공무원임용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250호, 2026. 4. 7., 일부개정]
법원공무원규칙
[시행 2026. 7. 29.] [대법원규칙 제3275호, 2026. 7. 29., 일부개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시행 2026. 5. 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58호, 2026. 5. 22., 일부개정]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 11. 20., 2014. 2. 5., 2021. 11. 30.>
② 법 제3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이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복무 중에 있는 사람이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그 등재일부터 의무복무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1. 11. 30.>
[전문개정 2009. 9. 8.]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5., 2022. 4. 22.>
② 법 제3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이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복무 중에 있는 사람이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그 등재일로부터 의무복무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2.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