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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 [재정경제부령 제37호, 2026. 7. 1., 일부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 [재정경제부령 제37호, 2026. 7. 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7. 3. 30., 2011. 2. 28.>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LATEX@@\mathrm{작업진행률} = \frac{해당사업연도말까지발생한총공사비누적액}{\mathrm{총공사예정비}}@@/LATEX@@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신설 2007. 3. 30.>

③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2007. 3. 30., 2011. 2. 28.>

1. 익금 @@LATEX@@\mathrm{계약금액} \times \mathrm{작업진행률}- 직전사업연도말까지익금에산입한금액@@/LATEX@@

2. 손금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④영 제69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 3. 30., 2008. 3. 31., 2011. 2. 28., 2026. 1. 2., 2026.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