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7. 21.] [대통령령 제36507호, 2026. 7. 20., 일부개정]
제20조(계약서의 기재사항) 법 제13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화등의 가격 외에 교환ㆍ반품 비용 등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2. 판매일시, 판매지역, 판매수량, 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전문개정 2012.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