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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7. 21.] [대통령령 제36507호, 2026. 7. 20., 일부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

[시행 2026. 7. 21.] [대통령령 제36507호, 2026. 7. 2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법 제13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화등의 가격 외에 교환ㆍ반품 비용 등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2. 판매일시, 판매지역, 판매수량, 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전문개정 2012.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