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7.] [고용노동부령 제483호, 2026. 9. 7., 일부개정]
제3조(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 「국가기술자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25. 9. 1.>
1.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
2. 2027년 1월 1일 이후: 별표 2의2
[전문개정 2010. 12. 13.]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10.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