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602호, 2025. 6. 25., 일부개정]
제44조(지급된 급여의 압류 금지 금액)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본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