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2. 7. 12.] [고용노동부령 제359호, 2022. 7. 12., 일부개정]
제4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산출) 영 제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5. 18.>
1. 삭제 <2022. 5. 18.>
2.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90
3. 2022년 1월 1일 이후: 100분의 100
[본조신설 2017. 12. 18.] [제목개정 202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