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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2호, 2023. 12. 12., 일부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2호, 2023. 12. 1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