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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시행 2026. 6. 9.] [대통령령 제36402호, 2026. 6. 9., 일부개정]

수도법 시행령

[시행 2026. 6. 9.] [대통령령 제36402호, 2026. 6. 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급수설비는 그 설비의 위치와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관리한다.

1.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급수설비 : 수도사업자

2.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설비 : 다음 각 목의 자

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나. 가목의 급수장치 외의 급수설비 :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