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0. 8.] [대통령령 제36747호, 2026. 10. 7., 일부개정]
제8조(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 ①법 제2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이라 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한다.
②법 제2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해당청소년의 성년인 친족,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소속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해당청소년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