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24. 5. 21.] [대통령령 제34518호, 2024. 5. 2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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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전자문서의 보관ㆍ유통 관련 보안조치)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보관ㆍ유통할 때에는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검증한 암호장치와 정보보호시스템의 도입ㆍ운용 2. 전자문서가 보관ㆍ유통되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대책의 시행 ②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보안조치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보관ㆍ유통 관련 보안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따로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