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아동수당법 시행령
[시행 2026. 9. 10.] [대통령령 제36668호, 2026. 9. 9., 일부개정]

제10조의3(첫만남이용권의 지급 대상 및 절차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이하 "첫만남이용권"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생아동에게 일시에 지급한다.

1. 첫째 출생아동의 경우: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2. 둘째 이후 출생아동의 경우: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②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 위임장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첫만남이용권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받거나 이송받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 첫만남이용권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지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급을 결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첫만남이용권을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출생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다만,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⑥ 첫만남이용권의 사용 기한은 출생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제5항 단서에 따라 첫만남이용권을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