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예금자보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34조(지급의 결정) ① 공사는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