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소득세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64조의4(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1. 종합소득 결정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 가목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본조신설 202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