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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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6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2.13> 1.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 120만원 2.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 150만원 ② 법 제126조의6제1항을 적용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2025.12.30> [본조신설 201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