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관세법
[시행 1996. 7. 1.] [법률 제4982호, 1995. 12. 6., 일부개정]

제145조(허가ㆍ승인등의 증명 및 확인) ①수출입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ㆍ승인ㆍ표시 기타의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기타 조건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개정 1978ㆍ12ㆍ5, 1993ㆍ12ㆍ31>

   ②통관에 있어서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1978ㆍ12ㆍ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에 관하여는 제13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3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