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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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 1997. 3. 13.] [법률 제5309호, 1997. 3. 13., 제정]
제41조(계약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명부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연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