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단기금융업법
[시행 1994. 1. 1.] [법률 제4681호, 1993. 12. 31., 일부개정]

제23조 (벌칙) ①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3.12.31>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3.12.31>

1.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7조제2항의 업무를 행한 자

3.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요율의 금액을 수입한 자

   ③제10조·제11조·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