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시행령
[시행 1999. 3. 3.] [대통령령 제16149호, 1999. 3. 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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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학교별 제한연령등) ①법 제60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연령까지 징집 또는 소집(이하 제129조까지에서 "입영등"이라 한다)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 1997ㆍ5ㆍ27, 1999.3.3> 1. 고등학교는 연령에 불구하고 당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2. 전문대학의 2년제 과정은 22세, 3년제 과정은 23세 3. 대학의 4년제 과정은 24세, 6년제 과정은 26세(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은 27세) 4. 대학원의 2년제 과정은 26세(의과대학대학원, 치과대학대학원 및 한의과대학대학원과 5학기 및 6학기 과정은 27세) 5. 연수기관은 26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연수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8ㆍ10ㆍ21, 1999.3.3> 1.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ㆍ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이상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중 상급학교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ㆍ산업대학(입학한 때부터 대학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출석수업으로 마치는 경우에 한한다)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각종학교와 경찰대학ㆍ과학기술대학 및 세무대학 2. 대학원 : 석사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을 포함한다) 3. 연수기관 : 사법연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