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2호, 2000. 3. 13.,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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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7·6·29, 1994·12·31, 1995·12·30, 1998·12·31>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유(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가공식료품 13. 소금 ②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은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으로 한다.<신설 1977.12.30> ③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31, 1998.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