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1995. 2. 4.] [법률 제4780호, 1994. 8. 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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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면허등) ①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행하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6·12·31> ②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게기하는 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 또는 사업구역을 정하여 면허 또는 등록을 한다.<개정 1981·12·31, 1986·12·31> ③교통부장관은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때에는 운송의 수요자나 운송할 여객·화물등 업무의 범위 또는 기간을 정한 면허(이하 "限定免許"라 한다)를 하거나 기타 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81·12·31, 1989·12·30> ④교통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자동차운송사업중 당해 사업의 수송력공급이 수송수요를 현저히 초과하여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기간에 한하여 당해 사업의 등록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1989·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