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시행 1993. 3. 6.]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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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제조업·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기술개발비·기술개발용역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技術 및 人力開發費"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지출금액의 100분의 5(中小企業이 支出한 금액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職業訓鍊費 및 中小企業 技術指導費에 支出한 금액의 경우에는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개정 1986·12·26, 1990·12·31, 1991·12·27, 1992·12·8> ②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중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연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년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초과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공제액에 가산하여 이를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신설 1986·12·26, 1991·12·27, 1992·12·8> ③제2항의 2연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년평균지출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86·12·26> ④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6·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