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 1998. 8. 27.] [대통령령 제15872호, 1998. 8. 27., 일부개정]

제3조 (적용범위) 제1장 내지 제6장(제1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은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