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 1998. 8. 27.] [대통령령 제15872호, 1998. 8. 27., 일부개정]

제9조 (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65데시벨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폭 20미터이상인 일반도로 기타 소음발생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로 부터 수평거리 5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②공동주택·어린이놀이터·의료시설(약국을 제외한다)·유치원·보육시설 및 노인정(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이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당해 공해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업종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의 공장인 경우에는 당해 공장으로부터 3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 등을 배치할 수 있으며, 제2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의 경우에는 당해 주유소로부터 25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어린이놀이터·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개정 1992·7·25, 1993·9·27, 1994·12·23, 1994·12·30, 1996·6·8, 1998·8·27>

1. 공해공장. 다만, 다음 각목의 공해공장을 제외한다.

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해공장

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한 취락지구안에 위치하는 공해공장으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해공장외의 공해공장

2.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3. 기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는 경우 공동주택등과 제2항 각호의 시설사이의 주택단지부분에는 수림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