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85. 8. 26.] [대통령령 제11751호, 1985. 8. 26., 일부개정]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할 공장의 범위는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또는 종업원 16인이상을 상시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개정 1984·4·6>

   ②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1984·4·6, 1985·8·26>

   ③법 제138조제1항제4호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당해 대도시내에서 설립·전입후 5년이 경과된 법인이 제8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84·4·6>

   ④법 제1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는 당해 대도시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서울특별시내에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부산직할시 및 대구직할시로 전입하는 경우의 등기를 제외한다)를 말한다.<개정 1985·8·26>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이외에 대도시내 법인등의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8·12·30>

  [본조신설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