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청소년보호법
[시행 1998. 2. 28.]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제24조 (청소년유해업소에의 고용금지 및 출입제한) ①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업소에 청소년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