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2. 12.] [국토교통부령 제688호, 2020. 2. 1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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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구조설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조적식구조 건축물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구조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에 반영하고, 소규모건축물 중 한옥에 적용하는 전통목구조인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의 서식을 별도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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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령 제688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4장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에 제6장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58조에 따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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