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에 국제 무역안보 현안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무역안보정책관 및 무역안보정책관 2개 과를 각각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9명(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4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2명은 무역투자실의 통상국내정책관 및 국내대책과를 2021년 11월 1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조정되는 정원 2명(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으로 충원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 및 무역투자실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0665호, 2020. 5. 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의 활용촉진과를 폐지하면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3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활용촉진팀을 설치하고, 무역투자실의 무역안보과를 폐지하면서 무역안보심사과를 설치하며, 무역안보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정원 7명(8급 2명, 9급 5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7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제정·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76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5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22호부터 제3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중 "통상국내정책관"을 각각 "무역안보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출입과ㆍ무역안보과ㆍ투자정책과"를 "수출입과ㆍ투자정책과"로, "국내대책과 및 활용촉진과"를 "활용촉진팀ㆍ무역안보정책과ㆍ무역안보심사과 및 기술안보과"로, "공업연구관"을 "공업연구관으로, 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한다.
제14조제6항 및 제11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활용촉진과장"을 "활용촉진팀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무역안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역안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무역안보 관련 법령의 운용 3. 무역안보 관련 제도의 기획ㆍ총괄 4. 무역안보 관련 외국인 투자에 관한 사항 5. 무역안보 관련 국내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6. 무역안보 관련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무역안보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8. 무역안보 관련 통계의 분석ㆍ관리 및 정보의 조사ㆍ연구 9. 「대외무역법」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 등 무역안보 관련 기관과의 협조ㆍ지원 및 조정 10.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의 및 실무협의회 운영 11. 무역안보 관련 예산의 운용ㆍ조정 및 집행 12. 전략물자 등에 대한 수출입 통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13. 전략물자 등의 수출지역 및 무역제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14. 전략물자 등의 수출허가제도의 기획ㆍ운영 총괄 15. 전략물자 등의 판정제도의 기획ㆍ운영 총괄 16.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 관련 현황 조사, 단속 및 처분 17.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 위반 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 18.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19. 「대외무역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0. 대외 무역안보 현안 대응 및 주요국 양자협력 21. 조약 및 국제법규에 따른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 이행 업무 22.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국제공조를 위한 무역제한 특별조치에 관한 업무 23. 전략물자관리원 업무의 지도 및 지원 ⑮ 무역안보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략물자 수출허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2. 전략물자 판정제도의 운영 및 개선 3. 「대외무역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상황허가에 관한 사항 4. 전략물자 경유ㆍ환적 허가에 관한 사항 5. 전략물자 중개허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6. 전략물자 등의 수출심사에 관한 사항 7. 전략물자 등의 수출심사 관련 지침의 운용 및 개선 8. 전략물자 등의 수출심사 관련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9. 전략물자 등의 수출심사 역량 향상에 관한 사항 10.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 관련 현황 조사 및 단속 지원 11. 전략물자ㆍ기술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12. 다이아몬드 원석 등 수출입 관리 관련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업무 13. 무역안보 관련 협약 등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지원 14. 전략물자 등의 수출 관련 무역제한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에 필요한 사항 ⑯ 기술안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핵심기술ㆍ전략기술ㆍ민감기술 등 기술 관련 무역안보(이하 이 항에서 "기술안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기술안보 관련 외국인 투자에 관한 사항 3. 기술안보 관련 기업에 대한 해외 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사항 4. 기술안보 관련 외국인 고용, 유학 및 연구개발 등 관련 관계부처와 협조 5. 기술안보 관련 회의체의 운영 6. 기술안보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운영 7. 국가핵심기술ㆍ전략기술ㆍ민감기술 등 관련 기술 기준의 마련 8. 국가핵심기술ㆍ전략기술ㆍ민감기술 등 관련 실태의 조사ㆍ분석 및 통계의 분석ㆍ관리 9. 국가핵심기술ㆍ전략기술ㆍ민감기술 등 관련 주요국의 동향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10. 국가핵심기술ㆍ전략기술ㆍ민감기술 등 기술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11.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용 및 연구ㆍ개선 1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보호지침의 제정 및 관리 13.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및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14.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 관련 단체와의 업무 협조 15.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수출 승인 16. 기술안보를 위한 기반 조성 17.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8.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 관련 유공자 포상제도 운영 19. 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의 추진 20. 국가핵심기술ㆍ전략기술ㆍ민감기술 등 기술의 수출입 통제 관련 현황 조사 및 단속 지원 21.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대상 품목 결정에 관한 사항 22. 수출통제 관련 협약 등 그 밖에 무역안보 관련 신규 체제 대응 및 협력 23. 무역안보 관련 협의체 대응 24. 무역안보 관련 국제공조 강화 및 국가 간 협력 25. 무역안보 관련 협약 등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총괄
제35조제4항 전단 중 "통상국내정책관"을 "무역투자실"로 한다.
제41조의4 및 제41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4(통상국내정책관) ① 통상국내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통상국내정책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제41조의5(국내대책과) ① 국내대책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국내대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상협정 협상 동향의 파악 및 분석 2. 통상협정 협상 동향에 관한 관계부처 의견수렴 3. 통상협정에 관한 협상 동향 자료집 발간 4. 국내외 통상협정 사례에 대한 연구 및 분석 5. 다른 국가의 통상협정 추진 동향 점검 및 분석 6. 통상협정 체결 상대국의 국회 비준동의 처리 동향 연구 7. 통상협정과 관련된 국내보완대책에 대한 의견수렴, 기획 및 종합 8. 통상협정과 관련된 국내 보완대책의 협의 및 조정 9. 통상협정 관련 국내보완대책 사후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 10. 통상협정과 관련된 다른 국가의 국내보완대책 사례 연구 및 분석 11. 통상협정 체결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총괄 12. 통상협정의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의 효과분석 및 관련 정책의 협의 및 조정 13. 통상협정의 이행 관련 제도의 선진화 전략 연구 14. 통상협정의 이행을 위한 법령 제ㆍ개정 및 다른 국가의 제도개선 사례 수집 및 분석 15. 통상협정 발효에 따른 경제적 영향의 사후 점검 16. 통상협정 관련 사후적 영향 평가보고서 작성 ③ 국내대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3 중 총계 "891"을 "898"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884"를 "891"로 하며, 일반직 계 "872"를 "879"로 하고,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연구관ㆍ학예연구관ㆍ편사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250"을 "253"으로,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통계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ㆍ기상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감사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수의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약무주사ㆍ간호주사ㆍ항공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공업연구사ㆍ학예연구사ㆍ편사연구사ㆍ농업연구사ㆍ임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기상연구사ㆍ보건연구사ㆍ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179"를 "183"으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사서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53"을 "60"으로, 행정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26"을 "24"로, 행정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 "6"을 "4"로,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통계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ㆍ사서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 "7"을 "4"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891"을 "898"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885"를 "891"로 하며, 일반직 계 "873"을 "879"로 하고,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연구관ㆍ학예연구관ㆍ편사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276"을 "279"로,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통계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ㆍ기상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감사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수의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약무주사ㆍ간호주사ㆍ항공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공업연구사ㆍ학예연구사ㆍ편사연구사ㆍ농업연구사ㆍ임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기상연구사ㆍ보건연구사ㆍ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169"를 "173"으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사서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39"를 "46"으로, 행정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26"을 "24"로, 행정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 "6"을 "4"로,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통계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ㆍ사서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 "7"을 "4"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제41조의2제2항 및 제41조의3제2항"을 "제41조의2제2항, 제41조의3제2항, 제41조의4제2항 및 제41조의5제3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다음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한 활용촉진팀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활용촉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활용촉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총괄기획과장이 분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