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제1항의 보관금 환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이 「공탁법」의 공탁금 지급청구권이나 「민법」의 일반채권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12조 송달료잔액의 환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고,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제2항이 신설됨으로 인하여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를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제1항"으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건이 종결등록된 때로부터 환급되지 아니한 송달료잔액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고,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를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제1항"으로 개정하고자 함(제12조) <법원행정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송달료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1월 26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대법원규칙 제2921호 송달료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5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 제1조"를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제1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2020. 7. 1. 당시 환급청구가 없는 송달료잔액 중 사건이 종결등록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송달료잔액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