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9. 19.] [국토교통부령 제1523호, 2025. 9. 1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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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행정기본법」(법률 제20824호, 2025. 3. 18. 공포, 9. 1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711호, 2025. 8. 19. 공포, 9.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이 되는 처분 및 제기 기간에 대한 안내를 포함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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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령 제1523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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