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행정기본법」(법률 제20824호, 2025. 3. 18. 공포, 9. 1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711호, 2025. 8. 19. 공포, 9.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이 되는 처분 및 제기 기간에 대한 안내를 포함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523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