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1.] [법률 제21500호, 2026.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50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5조의3제1항 본문 중 "임직원"을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와 같은 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한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를 "신고하여야 하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정보보호에 필요한 인력 관리 및 예산 편성
바. 정보보호 현황 및 주요 사항의 이사회에 대한 보고
사. 그 밖에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5조의4 및 제45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4(정보보호위원회) ①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위원회(이하 "정보보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된다.
③ 그 밖에 정보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5(정보보호수준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사업의 종류, 매출액 규모, 이용자의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 등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수준을 평가(이하 "정보보호수준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수준 평가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수준 평가에 필요한 경우 대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수준 평가 결과 정보보호수준이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에 대하여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대상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평가 기준ㆍ방법ㆍ절차, 자료제출의 범위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이 경우 사후관리는 현장심사와 서면심사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4. 이 법,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등 정보보호 관계 법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사유가 중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7조의7의 제목 중 "특례"를 "차등적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 중 생성ㆍ처리하는 정보의 규모와 사회적 파급력으로 인하여 침해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47조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 등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8조의2제1항제2호 중 "예보ㆍ경보"를 "예보ㆍ경보ㆍ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한다"를 "하며,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침해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는 2030년 12월 3일까지 존속한다.
1. 제4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2.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 구성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3.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공무원 및 민ㆍ관합동조사단의 사업장 출입 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침해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그 밖에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2.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제48조의3제1항 전단 중 "즉시 그 사실"을 "그 침해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및 대응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를 "신고의 방법 및 절차와 제4항에 따른 통지의 대상, 시기, 방법 및 절차"로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를 하였으면 전단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제48조의4제1항 중 "발생하면"을 "발생하였거나 내부 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침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원인을"을 "발생 여부 및 원인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침해사고가 발생하면"을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침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원인을"을 "발생 여부 및 원인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침해사고로 인정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원인"을 "발생 여부, 원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하여"를 "제2항에 따라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을 "자료의 제출을 명할"로,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을 "출입하여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그 원인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침해사고의 원인"을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확인과 원인"으로, "원인 분석이"를 "분석이"로 한다.
제48조의7부터 제48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7(이행강제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또는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 시정명령의 이행,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 협조를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만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ㆍ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8조의8(침해사고의 반복적 발생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침해사고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침해사고의 횟수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ㆍ과실 여부
3. 침해사고로 인하여 정보가 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된 경우 위반행위와의 관련성 및 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의 규모
4.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5.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
6. 침해사고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이용자의 피해 규모
7. 침해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노력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2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8조의9(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 표준안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안 마련 및 보급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의 표준안에 따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의 규모 및 특성에 적합한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그 명령을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및 제출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10(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 및 결과 등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침해사고에 관한 이용자 보호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0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의 역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하려면 같은 법 제22조의11제1항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제50조의4제4항 중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 및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광고성 정보 전송의 즉시 중단
2. 서비스 거부 또는 이용계약 해지
3. 침해사고 관련 보안체계 취약점 점검 개선
4. 이용약관 및 이용계약 개선
5. 위반행위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및 점검
제50조의9 및 제50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9(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0조, 제50조의4, 제50조의5, 제50조의7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비슷한 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의 횟수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ㆍ과실 여부
3.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행위의 규모
4.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5.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
6.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이용자의 피해 규모
7.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행위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노력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징금은 제4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⑧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50조의10(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0조의9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일시 납부하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②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및 담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제3항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64조의2제3항제3호 중 "제76조제4항"을 "제76조제5항"으로,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이의제기기간"을 "이의제기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76조제4항"을 "제76조제5항"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소속 기관의 장"을 "다른 행정기관의 장,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
제73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75조의2 전단 중 "제72조제1항제2호"를 "제72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로 한다.
제7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신고한 자
제76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6호의2 중 "임직원"을 "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4 및 제6호의5를 각각 제6호의5 및 제6호의8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의6 및 제6호의7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의3을 제9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의4(종전의 제9호의3) 중 "필요한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 및 기준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로 한다.
6의4. 제45조의5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9의3. 제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한 자
제76조제3항(종전의 제2항)에 제4호의5 및 제4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5. 제48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4의6. 제48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76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11호 및 제11호의3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11의4. 제4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76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50조의9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5 및 제76조제2항제6호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10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보보호 관계 법령의 중대한 위반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차등적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7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침해사고 이용자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침해사고가 발생하거나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48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또는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① 제48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침해사고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0조의9 및 제50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0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전단 중 "제76조제1항"을 "제76조제2항"으로,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7. 7.] [법률 제21305호, 2026.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월 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을 "직접 제공하거나 게재자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정보를"로 한다.
3의2.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제4호에 따른 이용자 수, 서비스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의3. "게재자"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직접 제작하거나 선별한 정보를 게재하여 유통하는 자를 말한다.
제44조의4제2항제2호 중 "제44조의7"을 "제44조의7제1항"으로 한다.
제44조의6제1항 중 "민ㆍ형사상"을 각각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으로,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이하 "분쟁조정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민ㆍ형사상"을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으로 한다.
제44조의7의 제목 중 "불법정보의"를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를"을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거짓의 사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해당 집단에 소속된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가.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제44조의7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제1호 중 "제2항 및 제3항에"를 각각 "제3항 및 제4항에"로 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허위조작정보"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
1.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이하 "허위정보"라 한다)
2.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이하 "조작정보"라 한다)
제44조의10을 제44조의18로 하고, 제44조의10부터 제44조의1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10(손해배상) ①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 허위정보, 조작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 경우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정보 유통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때에는 확정판결까지의 소요기간 등 법 위반상태의 지속기간,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손해액을 말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게재자 중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정보게재 수, 구독자 수, 조회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1.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던 경우
2.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
3. 정보 유통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익(法益)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원고 외의 자가 입은 피해도 포함한다) 규모 및 정도
2.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으로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3.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내용 및 정도, 그 유통의 기간ㆍ횟수, 전파의 정도
4.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에 따라 부과된 형사처벌 및 과징금의 정도
5. 해당 정보가 이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되어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유통하였는지 여부
6. 해당 정보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정정보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유통하였는지 여부
7. 해당 정보의 본문 또는 전체 내용과 명백히 다른 내용의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제목 또는 자막으로 강조하였는지 여부
8.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전후하여 피해자에게 금품 또는 부당한 조치를 요구하였는지 여부
9. 가해자의 재산상태
10. 가해자의 피해구제 노력 정도
11. 동일한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부과되는 제재의 수준
⑤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정보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정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공익적 관심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인정되는 정보
⑥ 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피용자는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피용자가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로서 제44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에 가담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⑦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의 유통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정보의 유통 당시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4조의11(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 ① 누구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중간판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중간판결의 선고 시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따른 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2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1. 게재된 정보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
2. 원고가 반복적으로 또는 다수의 게재자를 상대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지 여부
⑥ 법원이 제5항에 따라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전액을 포함한다.
⑦ 법원은 제5항에 따른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가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인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인등에게 공표 방식을 지정하여 소 각하 판결을 공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⑧ 제5항에 따른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⑨ 원고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을 위한 심문절차, 제2항에 따른 피고의 중간판결 신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지 및 제7항에 따른 판결 공표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⑩ 공인등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하여 제5항에 따라 각하될 경우 법원은 공인등에게 피고가 입은 소송절차 대응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제44조의12(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 ①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구체적 위치,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와 근거,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조치를 한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신고자 및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근차단, 정보노출 제한
2. 게재자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
3. 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
4. 금전 지급의 중지, 종료, 회수 등 제한
5.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또는 종료
6.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
7. 신고의 기각
8. 제6항의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따른 조치
④ 신고자나 게재자는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신고자 또는 게재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제3항에 따른 조치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⑥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판정기준이나 신고와 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6항의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할 때 이해관계자나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⑧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제44조의13(신고 남용에 대한 조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명백히 근거 없는 신고를 빈번하게 하는 등 신고 제도를 남용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 대하여 사전 통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제44조의12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4조의12제6항에 따라 수립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따른 일정 기간 동안 명백히 근거 없이 신고하였다고 판단된 신고의 수
2. 제1호에 따른 기간 동안 제공된 정보 또는 신고된 정보의 전체 건수 중 제1호에 따른 신고비율
3.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성격과 신고 남용의 결과가 피해자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4. 신고자의 의도
제44조의14(보고서의 공표 등) 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다음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근성이 보장된 방식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2. 신고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제44조의7의 유형에 따른 분류와 각 신고 건수 및 이에 따라 처리한 건수, 조치
3. 제44조의12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과 이의신청 처리의 건수 및 결과
4.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명령이나 권고의 내용과 수, 명령이나 권고에 따른 조치
5. 그 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약관, 정책 또는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리한 정보의 유형, 건수, 조치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기울인 일반적인 노력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삭제요청 등의 횟수, 내용, 처리기준, 검토결과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절차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사실을 확인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4조의15(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독)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사업 종류 등의 현황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제44조의12에 따른 신고와 제44조의4의 자율규제 조치 등의 운용에 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제44조의16(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 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는 허위정보 또는 조작정보(이하 이 조에서 "허위정보등"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한 자율적인 정책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공자는 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을 준수하는 사실확인 단체(이하 "사실확인 단체"라 한다)와 사실확인 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체결한 협약은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사실확인 단체는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제공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허위정보등에 관하여 사실확인된 정보, 사실확인 후 취한 조치 등에 관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공자는 보고서의 내용을 제1항의 허위정보등의 처리에 관한 정책에 따라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제공자는 제4항에 따라 보고서의 내용을 서비스에 반영한 사실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사실확인의 범위, 보고서의 공개 방법, 서비스에 반영한 사실의 공표 방법, 협약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17(투명성센터 설치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과 제44조의16에 따른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이하 "투명성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투명성센터는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실확인 단체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지원
2. 사실확인 단체에 대한 지원
3. 사실확인에 대한 연구와 교육 지원
4.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확인 활성화에 관한 사업
제44조의18(종전의 제44조의10)의 제목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보와"를 "정보, 제44조의12제3항의 조치 또는 같은 조 제4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로, "5명"을 "9명 이상 20명"으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되, 그중 1명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를 "분쟁조정부를 둔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를 "분쟁조정부의"로 한다.
② 제1항의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위원은 각각 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언론사의 취재ㆍ보도ㆍ제작 업무(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취재ㆍ보도ㆍ제작 업무를 포함하여야 한다)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그 밖에 정보통신망 또는 언론에 관하여 학식이나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제5장에 제44조의19부터 제44조의2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19(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분쟁조정부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22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제44조의18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분쟁조정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부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44조의20(분쟁의 조정) ① 제44조의18제1항의 사항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심의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분쟁조정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의뢰받은 분쟁조정부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부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나 그 밖의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4조의21(자료요청 등) ① 분쟁조정부는 제44조의18제1항의 사항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분쟁조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4조의22(조정의 효력) ① 분쟁조정부는 제44조의20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분쟁조정부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 및 각 당사자는 그 조정서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을 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44조의23(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부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분쟁조정부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4조의24(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이미 법원에 의하여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제44조의10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대상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5(의견제출)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4조의24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 등을 하는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거나 그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4조의26(과징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4조의24에 따른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의5를 삭제한다.
제66조제5호 중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로 한다.
제70조제2항 중 "5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73조제5호 중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을 "제44조의7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76조제3항제4호의3 및 제4호의4를 각각 제4호의5 및 제4호의6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를 제4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의3(종전의 제4호의2) 중 "제44조의7제5항"을 "제44조의7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5호를 제4호의4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4(종전의 제25호) 중 "제64조의5제1항"을 "제44조의14제2항"으로, "투명성 보고서"를 "보고서"로 한다.
4의2. 제44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결정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불법정보 또는 허위정보, 조작정보 및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법원에 의하여 제44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0조제2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분쟁조정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진행 중인 분쟁조정 사건 및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사무는 제44조의18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쟁조정부가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제44조의18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분쟁조정부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행한 행위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대한 행위는 제44조의18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쟁조정부의 행위나 분쟁조정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제7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78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 제2067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7제1항에 제6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로 한다.
6의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6. 4.] [법률 제20534호, 2024.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2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53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합성영상등"이라 한다)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성범죄, 명예훼손 또는 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실태 파악
2. 합성영상등의 유통 실태 파악
3. 합성영상등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4.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5.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44조의4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효과적인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ㆍ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제44조의7제3항제1호 중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ㆍ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60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26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4제2항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공공기관등은 제외한다)에게"로, "하도록 권고"를 "이행하도록 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에"를 "제6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3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5항"을 "제3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ㆍ절차, 제4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6항"으로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73조제6호 중 "제48조의4제4항"을 "제48조의4제5항"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에 제6호의6 및 제6호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11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1호의3 및 제12호 중 "제48조의4제5항"을 각각 "제48조의4제6항"으로 한다.
6의6.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의7.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69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06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5 및 제23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5(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등) ① 본인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정보(이하 "연계정보"라 한다)를 생성 또는 제공ㆍ이용ㆍ대조ㆍ연계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이하 "처리"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자를 안전하게 식별ㆍ인증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이하 이 조에서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보유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연계정보를 활용하여 「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전자정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행정기관등의 이용자 식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계정보 생성ㆍ처리를 요청한 경우
나. 행정기관등이 고유식별정보 처리 목적 범위에서 불가피하게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연계정보 생성ㆍ처리를 요청한 경우
3. 고유식별정보를 보유한 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연계정보 생성ㆍ처리를 요청한 경우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허용된 경우로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연계정보 생성ㆍ처리가 불가피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인확인기관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를 승인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제공 서비스 구현의 적절성 및 혁신성
2.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절차의 적절성
3.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계획
4. 이용자 권리 보호 방안의 적절성
5. 관련 시장과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항제4호에 따른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제4호에 따른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사사항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3.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사유가 중대한 경우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비스를 위하여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연계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연계정보 이용기관"이라 한다)는 제공받은 목적 범위에서 연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정보주체에게 별도로 동의받은 경우에는 동의받은 목적 범위에서 연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절차,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승인취소 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6(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등) ① 본인확인기관이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조치 외에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연계정보 이용기관은 제23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조치 외에 연계정보를 주민등록번호와 분리하여 보관ㆍ관리하고 연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생성ㆍ처리하는 연계정보의 규모,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에 대한 운영ㆍ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와 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7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지 식별하여 신속하게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2. 제1호에 따라 식별한 정보의 게재자에게 해당 정보의 유통금지를 요청하는 조치
3. 제1호에 따른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는 조치
4.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47조제2항제3호 중 "연간"을 "전년도"로, "3개월간의"를 "전년도"로 한다.
제47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7(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47조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2.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1항에 관련된 비용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치"를 "행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조치"를 각각 "행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에 따른 사전 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의사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을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신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관한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50조의8 중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이용, 판매, 제공, 유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으로 한다.
제52조제3항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제22호 및 제2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2호(종전의 제21호) 중 "제20호"를 "제21호"로 한다.
21. 본인확인업무 및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관련 정책의 지원
제71조제1항제11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 제10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9호"를 "제1항제11호"로 한다.
9. 제2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한 자
10. 제23조의5제4항에 따른 목적 범위를 넘어서 연계정보를 처리한 자
13. 제48조제4항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한 자
제72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의2를 다음과 한다.
1의2.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2의2.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73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74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76조제1항에 제2호의5, 제2호의6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5.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의6.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9의3.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76조제3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제4호의3 및 제4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2호의4를 삭제한다.
4의2. 제44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4항 및 제71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의5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9234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7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관련 임시허가 또는 그와 유사한 특례 지정 등을 받은 본인확인기관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3조의5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54호, 2023.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15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제46조제1항 중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정보통신시설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라 한다)
2. 자신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직접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에 대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사항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 사항에서 제외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 및 제3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자료제출 요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64조제6항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보호 및 폐기에 관하여는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⑥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은 재난이나 재해 및 그 밖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 현황, 발생원인, 응급조치 및 복구대책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제공하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임차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이행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에 필요한 설비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출입 통제를 하는 등 임차시설을 배타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의 이행, 재난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시 보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과 제6항에 따른 기술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⑨ 제3항에 따른 점검의 주기 및 방법, 제6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제1항제6호의4를 제6호의5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4. 제4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46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제외한다.
4의3. 제46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71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1887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6(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① 정부는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또는 소프트웨어의 보안에 관한 취약점(이하 "정보보호 취약점"이라 한다)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4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으면 전단"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 또는 신고를 했으면 전단"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침해사고의 통지 또는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체 없이 공유하여야 한다.
제48조의4제1항 중 "분석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야"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발생하면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를 "발생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를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에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로, "제2항"을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구성과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호"를 "구성ㆍ운영,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보호 및 조사의 방법ㆍ절차"로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9조의2제3항제3호 중 "접속경로의 차단을 요청하거나 이용자에게 제1항의 위반행위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을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접속경로의 차단
나. 제1항의 위반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중지
다. 이용자에게 제1항의 위반행위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의 통지
⑤ 제3항제3호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이용약관으로 정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3(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① 경찰청장ㆍ검찰총장ㆍ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제3항제7호 중 "평가ㆍ인증"을 "평가ㆍ인증,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인증,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진단"으로 한다.
제73조제6호 중 "제48조의4제3항"을 "제48조의4제4항"으로 한다.
제76조제3항에 제1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제48조의4제4항"을 "제48조의4제5항"으로 한다.
11의3.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01호, 2021.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법률 제1820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3제1항 본문 중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정하지"를 "신고하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총괄한다.
가. 정보보호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개선
나. 정보보호 실태와 관행의 정기적인 감사 및 개선
다. 정보보호 위험의 식별 평가 및 정보보호 대책 마련
라. 정보보호 교육과 모의 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업무
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마. 그 밖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제52조제3항제11호 중 "원인분석 및 대응체계 운영"을 "원인분석ㆍ대응체계 운영 및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통한 예방ㆍ대응ㆍ협력 활동"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의3을 제6호의4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4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하게 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8호,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735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침해사고"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방법
제4조제2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의 개발·보급
제1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제44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②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업무를 수행한다.
③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수 및 자격요건,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에 대한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제1항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2.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기기·설비·장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설비·장비(이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5.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시험·검사·인증 등의 기준에 정보보호지침의 내용을 반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6조제1항 중 "운영·관리하는 사업자"를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한다.
제47조제2항제1호 중 "제공하는 자"를 "제공하는 자(이하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로 한다.
제47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8조의5 및 제48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5(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관련 침해사고의 대응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해당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취약점 점검, 기술 지원 등의 조치
2.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그 밖에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의 개선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제품 취약점 개선 등 침해사고의 확대 또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정보보호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
2.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시험·검사·인증 등의 기준 개선 연구
제48조의6(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시험 결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이하 "정보보호인증"이라 한다)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 등에 관한 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보호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보호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시험대행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인증 및 정보보호인증 취소에 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정보보호인증·정보보호인증 취소의 절차 및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의4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48조의6제3항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5의3. 제48조의6제5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제6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5(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이하 "투명성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기울인 일반적인 노력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삭제요청 등의 횟수, 내용, 처리기준, 검토결과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절차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투명성 보고서를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투명성 보고서의 사실을 확인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6조제2항에 제4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10호 중 "제47조의4제3항"을 "제47조의4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4. 제44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5. 제6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5호, 2020.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695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의 개인정보"를 "자"로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개인정보보호"를 "정보보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이용자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및 제6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 단서 중 "제4장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이 경합하거나 제7장"을 "제7장"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개인정보의 보호"를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으로 한다.
제22조 앞의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등"을 삭제한다.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의2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1항제3호"로 한다.
3.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제24조·제24조의2·제25조·제26조 및 제2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제2절(제27조·제27조의2·제27조의3·제28조·제28조의2·제29조 및 제29조의2)을 삭제한다.
제30조 앞의 "제3절 이용자의 권리"를 삭제한다.
제30조·제30조의2·제31조·제32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7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여야"로 한다.
제47조의3을 삭제한다.
제49조의2의 제목 중 "개인정보"를 "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2조제3항제8호 중 "개인정보보호"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과"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62조제1호, 제63조 및 제6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공자등"을 "제공자"로, "국내대리인과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을 "국내대리인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공자등에게"를 "제공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공자등이"를 "제공자가"로, "제공자등"을 "제공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제7항 본문 및 제9항 중 "제공자등에게"를 각각 "제공자에게"로 한다.
제64조의2제1항 중 "제공자등으로부터"를 "제공자로부터"로 한다.
제64조의3을 삭제한다.
제64조의4제3호 중 "제47조제10항(제47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47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47조의2제1항(제47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47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을 "소속"으로 한다.
제66조제2호의2, 제67조 및 제6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2조제1항제2호 중 "개인정보"를 "정보"로 한다.
제73조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개인정보"를 "정보"로 한다.
제75조의2 전단 중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72조제1항제2호"를 "제72조제1항제2호"로, "제73조제1호·제1호의2·제7호"를 "제73조제7호"로 한다.
제76조제1항제1호 중 "제22조의2제2항 또는 제23조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22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제22조의2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22조의2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제3호부터 제5호까지·제5호의2·제11호의2, 같은 조 제2항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의2 중 "제3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6조제2항"을 "제4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5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47조제9항 및 제47조의3제3항"을 "제47조제9항"으로 한다.
법률 제1682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4조의3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825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682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3제7항 중 "날까지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을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3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21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602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이용자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제2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4장제2절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개인정보보호의 촉진 및 지원)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 및 시행 지원
3.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그 밖에 자율적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1항 전단 중 “한다”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받기”를 “받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기”로 한다.
제44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청소년유해정보
2.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의7제3항제1호 중 “요청”을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4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8(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문자ㆍ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4조의3제1항제7호 중 “아니하고”를 “아니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로 한다.
제67조제2항 중 “제29조”를 “제29조, 제29조의2”로 한다.
제71조제1항제8호 중 “아니하고”를 “아니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4 및 제44조의7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3. 19.] [법률 제15751호, 2018. 9.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75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562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장제3절에 제3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2.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통지·신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소명
3.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27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제6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제3국에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로 본다.
제8장에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상호주의) 제63조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7조에"를 "국내대리인과 제67조에"로 한다.
제64조의3제1항제8호 중 "본문"을 "본문(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제63조제4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1562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6조제2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제3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628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62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 중 "제7장의"를 "제4장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이 경합하거나 제7장의"로 한다.
제22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서비스의 접근권한의 설정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의3을 제32조의4로 하고, 제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손해배상의 보장)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입 대상 사업자의 범위,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7제1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로 한다.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제45조의3제1항 본문 중 "지정할 수 있다"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종업원 수, 이용자 수"를 "자산총액, 매출액"으로,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 및 신고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자산총액,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⑦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구매자정보 제공 요청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에게 재화등을 구매·이용한 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에 대한 정보(이하 "구매자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거래 상대방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매자정보를 제공받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해당 정보를 본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고소·고발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의 내용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분쟁해결"을 각각 "분쟁 조정 및 해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 조정 및 해결 등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분쟁 조정 및 해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 등에 대하여는 제58조의2를 준용한다.
제73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58조의2(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본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고소·고발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제76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20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제59조제2항을"을 "제59조제3항을"로 한다.
4의2. 제3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0의4. 제58조의2(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3, 제45조의3 및 제76조제2항제4호의2(제32조의3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3. 14.] [법률 제14580호, 2017.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1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458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9. 23.] [법률 제14080호, 2016.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홍윤식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408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하 "접근권한"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인 경우
가.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나.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2.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 아닌 경우
가.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나.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다. 접근권한 허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접근권한을 설정하는 데 이용자가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말한다)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접근하려는 경우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접근권한의 범위 및 동의의 방법, 제3항에 따른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제3항 중 "취급"을 "처리"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취급"을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파기 등(이하 "취급"이라 한다)을"을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이하 "처리"라 한다)를"로, "취급위탁"을 "처리위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취급"을 각각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취급"을 "처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취급위탁"을 "처리위탁"으로, "취급할"을 "처리할"로, "취급하여서는"을 "처리하여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리·감독"을 "관리·감독 및 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취급"을 "처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수탁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할 때에는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제27조의 제목 중 "관리"를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관리"를 "보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책임자를"을 "보호책임자를"로, "관리책임자가"를 "보호책임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리"를 "보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되는 경우에는 개선조치 보고에 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의2의 제목 중 "취급"을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취급하는"을 "처리하는"으로, "취급방침"을 "처리방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급"을 "처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취급위탁"을 "처리위탁"으로, "취급방침"을 "처리방침"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관리"를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취급"을 "처리"로 한다.
제27조의3의 제목 중 "누출등의"를 "유출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누출"을 "유출"로, "누출등"을 "유출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누출등이"를 각각 "유출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누출등에"를 "유출등에"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급"을 "처리"로, "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를 "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취급"을 각각 "처리"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하였던"을 "처리하고 있거나 처리하였던"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본문 중 "취급"을 "처리"로 한다.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재산상태
7.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제32조의2제1항제2호 중 "분실·도난·누출된"을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32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용자는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제4장제3절에 제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의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4조의2제1항 중 "취급"을 "처리"로 한다.
제44조의7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6호까지의"를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로, "취급을"을 "처리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취급의"를 "처리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급을"을 "처리를"로 한다.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제45조제3항제2호 중 "변조"를 "위조·변조"로 한다.
제4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나"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접속경로의 차단요청 등"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경로의 차단을 요청하거나 이용자에게 제1항의 위반행위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요청하는 등 피해 예방 및"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제3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에 대한 정보 공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취급"을 "처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를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로 한다.
제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급"을 "처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취급"을 "처리"로, "누출을"을 "유출을"로 한다.
제5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인터넷진흥원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제3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입금
3. 그 밖에 인터넷진흥원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제63조제2항 중 "국외로 이전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를 "국외에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위탁·보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이라 한다)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보관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4조제3항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해당 법 위반 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로 한다.
제64조의3제1항제1호 중 "제22조제1항을"을 "제22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3조제1항을"을 "제23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4조를"을 "제24조(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4조의2를"을 "제24조의2(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25조제1항을"을 "제25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로, "취급"을 "처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2 중 "제25조제4항에 따른 관리·감독을"을 "제25조제4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리·감독 또는 교육을"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누출·변조"를 "유출·위조·변조"로,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를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31조제1항을"을 "제31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63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한 경우
제69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책임이 있는 자(대표자 및 책임있는 임원을 포함한다)를 징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사람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벌칙)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 중 "취급"을 "처리"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② 제1항제9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3조제1호 중 "누출"을 "유출·위조"로 한다.
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몰수·추징)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73조제1호·제1호의2·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
제76조제1항제1호 중 "제23조제3항"을 "제22조의2제2항 또는 제2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의2 중 "취급"을 "처리"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여 제64조제4항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을 "이 법을 위반하여 제64조제4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명령을"로 한다.
1의2. 제22조의2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76조제2항제1호 중 "취급"을 "처리"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관리"를 "보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취급"을 "처리"로 한다.
1의2. 제25조제7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재위탁한 자
5. 제63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제63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처리위탁·보관한 자
제76조제3항제12호의2 및 제12호의3을 각각 제12호의3 및 제12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5 및 제1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5. 제25조제6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할 때에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자
12의2. 제4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제7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32조제2항·제3항 및 제3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제3항 및 제3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에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개인정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반행위에 노출된 사실 안내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 법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제4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안내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전단 중 "제71조제1호"를 "제71조제1항제1호"로, "제7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7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같은 항 제1호의2는 제외한다)"로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6. 2.] [법률 제13520호, 2015. 12.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정종섭
⊙법률 제1352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1년의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7조제1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4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을 받거나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증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 심사의 세부 생략 범위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증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47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관한"을 "관한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인증 신청인이 수립한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제4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
2. 인증심사 결과의 심의
3. 인증서 발급ㆍ관리
4. 인증의 사후관리
5.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의 양성 및 자격관리
6. 그 밖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업무
제47조제8항(종전의 제6항) 중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을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제8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0항) 중 "인증기관"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7조의2의 제목 중 "인증기관"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 중 "인증기관"을 각각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인증을"을 각각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47조제10항"을 "제47조제12항"으로 한다.
4. 제47조제11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한 경우
제47조의3제3항 전단 중 "제5항부터 제10항"을 "제6항부터 제12항"으로 한다.
제47조의5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여한 등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6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4(청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47조제10항(제47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4. 제47조의2제1항(제47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5. 제47조의5제4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취소하려는 경우
6. 제5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제76조제1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47조제7항"을 "제47조제9항"으로 한다.
6의3.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정보의 파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수집하거나 제공받은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심사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44호, 2015.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정종섭
⊙법률 제1334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5조의3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55조의 제목 "(등록의 취소명령 등)"을 "(등록의 취소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처분의 기준,"을 "처분의"로 한다.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7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제2호의3 및 제2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5를 각각 삭제한다.
2의2. 제24조의2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공 또는 취급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받지 아니하거나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3. 27.] [법률 제13280호, 2015.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정종섭
⊙법률 제1328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 상황을 이용하여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4. 21.] [법률 제13014호, 2015.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정종섭
⊙법률 제1301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알선한 자"를 "알선·중개·권유·광고한 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1. 29.] [법률 제12681호, 2014.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문기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강병규
⊙법률 제1268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과거의 병력(病歷) 등"을 "가족 및 친인척관계, 학력(學歷)·병력(病歷), 기타 사회활동 경력 등"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그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제25조제2항 전단 중 "이행하기 위하여"를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로 한다.
제26조제2항 본문 중 "그 사실을"을 "그 사실 및 영업양수자등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해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를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파기하는 등"을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으로 한다.
제4장제3절에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된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44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을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4조의5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공기관등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를 "공공기관등이"로 한다.
제45조의3제1항 중 "지정 할 수 있다."를 "지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종업원 수,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취급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2.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⑥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에 따른 사전 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의사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0조의2를 삭제한다.
제50조의3제1항 중 "제50조 및 제50조의2"를 "제50조"로 한다.
제50조의4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라 거부조치를 하려면 그 역무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를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부조치 사실을 그 역무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0조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의 권한 없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의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②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게시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7조제1항 중 "주의"를 "주의의무"로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가를 청구할 때에"를 "대가가 발생한 때 및 대가를 청구할 때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을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정정요구가 이유 있을 경우 판매자에 대한 이용 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보존방법 등에 관한"을 "보존방법, 제6항에 따른 약관변경에 관한 통지의 방법 및 이의기간·절차 등 계약해지에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제6항,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제2조제1항제10호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도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제2조제1항제10호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는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되는 약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⑧ 제5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통신과금서비스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결제방식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9조제2항 중 "한다"를 "하고, 통신과금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0분의 1"을 "100분의 3"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25조제4항에 따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수탁자가 제4장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70조제1항 중 "징역이나 금고"를 "징역"으로,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4조제1항제4호 중 "제50조제6항"을 "제50조제5항"으로, "기술적 조치"를 "조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76조제1항제1호 중 "제23조제2항"을 "제2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 중 "이용자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자"를 "이용자·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 또는 신고한 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2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29조제2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파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50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제50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50조제7항"을 "제50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제50조의7제1항"을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3, 제6호의2 및 제9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제2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6의2.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50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제76조제3항제19호 중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자"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부터 받은 통신과금에 대한 정정요구가 이유 있음에도 결제대금의 지급을 유보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자"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아니한 자"를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 계약 시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의2, 제12호의3, 제20호의2 및 제2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
12의3.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0의2. 제58조제5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도액을 증액한 자
20의3. 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약관의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3항, 제44조의5, 제7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및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8. 18.] [법률 제11322호, 2012.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맹형규
⊙법률 제1132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1.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제2항제3호 중 “제29조”를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개인정보 누출등의 통지·신고)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이하 “누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누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2. 누출등이 발생한 시점
3.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5.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누출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제24조의2에 따른 제공 및 제25조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포함한다)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이용내역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제2항 중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의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지침(이하 “정보보호지침”이라 한다)”을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이하 “정보보호지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정보보호 사전점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새로이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계획 또는 설계에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보호 사전점검기준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
2.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사전점검의 기준·방법·절차·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수립 및 관리·운영
2. 정보보호 취약점 분석·평가 및 개선
3.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4. 사전 정보보호대책 마련 및 보안조치 설계·구현 등
5. 정보보호 사전 보안성 검토
6. 중요 정보의 암호화 및 보안서버 적합성 검토
7. 그 밖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에 대한 공동 예방 및 대응, 필요한 정보의 교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6조의3을 삭제한다.
제4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라 한다)를 수립·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제47조제2항·제3항·제4항·제5항을 각각 제3항·제7항·제9항·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인증에 관한 정보보호 관리기준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위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대책을 포함한 인증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인증의 방법·절차와”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방법·절차·범위·수수료, 제6항에 따른 사후관리의 방법·절차, 제8항에 따른 인증취소의 방법·절차,”로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3. 연간 매출액 또는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④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47조의5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 동안 제1항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기관(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⑥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은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제47조의2제1항제4호 중 “제47조제4항”을 “제47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47조제5항”을 “제47조제10항”으로 한다.
제47조의3을 제47조의4로 하고, 제47조의3과 제47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3(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서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이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라 한다)를 수립·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위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대책을 포함한 인증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행기관,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는 제47조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은 “제1항”으로 본다.
④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대하여는 제47조의2를 준용한다.
제47조의5(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 ① 제47조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는 기업의 통합적 정보보호 관리수준을 제고하고 이용자로부터 정보보호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받을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등급 부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등급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부여한 등급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등급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등급 부여의 심사기준 및 등급 부여의 방법·절차·수수료, 등급의 유효기간, 제4항에 따른 등급취소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제3항제7호 중 “정보보호 안전진단,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기통신사업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전기통신사업자가”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로, “전기통신사업자와”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과”로, “전기통신사업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한다.
제66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호를 삭제한다.
2의2. 제47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업무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방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①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와 같은 조 제6호·제9호·제12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4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와 같은 조 제6호·제9호·제12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로, “이용자”는 “시청자”로 본다.
②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제9장에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고발)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74조제1항제7호 중 “동록”을 “등록”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의2. 제27조의3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제76조제1항제3호 중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제67조”를 “제28조제1항(제67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의2. 제30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6조제3항제6호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와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6.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7. 제47조제7항 및 제4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받은 내용을 거짓으로 홍보한 자
제76조제3항제10호 중 “제47조의3제3항”을 “제47조의4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의3, 제47조,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7조의5, 제52조제3항제7호, 제66조 및 제76조제3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정보보호 안전진단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은 사업자는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은 해당 연도에는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사업자로 본다.
제4조(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는 제4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7. 6.] [법률 제10560호, 2011.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4월 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맹형규
⊙법률 제1056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1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대체수단의 개발·제공·관리 업무(이하 “본인확인업무”라 한다)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본인확인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2. 본인확인업무의 수행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능력
3. 본인확인업무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② 본인확인기관이 본인확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기간을 정하여 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본인확인기관이 본인확인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이를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지정절차 및 휴지·폐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4(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본인확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본인확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본인확인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정지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본인확인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본인확인업무를 휴지한 경우
4.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5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제공에 대한 동의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받아야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제1항 중 “구매·이용 내역, 이의신청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2.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이용의 거래 상대방(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대가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거래 상대방”이라 한다)의 상호와 연락처
3.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이용 금액과 그 명세
4. 이의신청 방법 및 연락처
제76조제3항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확인업무를 한 자
2의3.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폐지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2의4.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업무를 계속한 자
2의5. 제24조의2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공 또는 취급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받지 아니하거나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
제76조제3항제17호 중 “구매·이용 내역 및 이의신청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를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등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본인확인업무를 개발·제공한 본인확인기관의 행위는 그 본인확인기관이 이 법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본인확인업무를 개발·제공한 것으로 본다.
제3조(본인확인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본인확인업무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3. 17.] [법률 제10138호, 2010.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 제1013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또는 제7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7. 23.] [법률 제9637호, 2009. 4.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22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이 달 곤
⊙법률 제9637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 제목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을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정보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보호진흥원”이라 한다)”을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정보통신망의 구축·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와 안전한 이용 촉진 및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국외진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호진흥원”을 각각 “인터넷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보호진흥원”을 각각 “인터넷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보호진흥원”을 “인터넷진흥원”으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을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보호진흥원”을 “인터넷진흥원”으로 한다.
1.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국외진출 등을 위한 법·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
2.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와 관련한 통계의 조사·분석
3. 정보통신망의 이용에 따른 역기능 분석 및 대책 연구
4.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훈련
5. 정보통신망의 정보보호 및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기술 개발 및 표준화
6. 지식정보보안 산업정책 지원 및 관련 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7. 정보보호 안전진단,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 정보보호 인증·평가 등의 실시 및 지원
8.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의 연구 및 보호기술의 개발·보급 지원
9.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과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운영
10. 광고성 정보 전송 및 인터넷광고와 관련한 고충의 상담·처리
11.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처리·원인분석 및 대응체계 운영
12. 「전자서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인증관리
13. 인터넷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14. 인터넷 이용자의 저장 정보 보호 지원
15. 인터넷 관련 서비스정책 지원
16. 인터넷상에서의 이용자 보호 및 건전 정보 유통 확산 지원
17.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주소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
18.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
19.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국외진출 및 국외홍보 지원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21.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이나 행정안전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33조제6항 중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제46조의2, 제47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및 제49조의2에서 “보호진흥원”이라 한다)”을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6조의2제1항제3호, 제47조제1항, 제47조의3제3항,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5항·제6항, 제4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및 제49조의2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호진흥원”을 각각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한다.
제64조제10항 중 “보호진흥원”을 “인터넷진흥원”으로 한다.
제65조제3항 및 제4항 중 “보호진흥원”을 각각 “인터넷진흥원”으로 한다.
제69조 중 “보호진흥원”을 “인터넷진흥원”으로 한다.
제76조제3항제13호 중 “정보보호진흥원”을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준비)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에 5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설립위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연명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한국정보보호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라 한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하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권리·의무와 재산은 이 법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직원의 고용관계는 이 법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종전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행하였거나 이 법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종전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삭제한다.
②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으로,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인터넷진흥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제9조제4항”을 “제9조”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 위탁) 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를 인터넷주소별로 구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법인 및 단체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 본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제9조제4항”을 “제9조”로 한다.
제16조제6항 중 “진흥원”을 “인터넷진흥원”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12. 14.] [법률 제9119호, 2008.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119호(2008.6.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6.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침해사고”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8. “정보보호산업”이란 정보보호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유통하는 사업이나 정보보호에 관한 컨설팅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9. “게시판”이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말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정보화촉진기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또는 이용자단체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①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운영과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등(이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통신망에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
2.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3. 정보내용물 및 제11조에 따른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 활성화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인터넷 이용의 활성화
6.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처리·보관·이용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그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
7.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8.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9. 그 밖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정보화촉진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7장의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하여 이 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때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기술협력·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하는 연구기관에는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기술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기술관련 정보”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술관련 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기술관련 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술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보급을 위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급하려는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에게 그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표준에 적합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 그 제품이 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제품이 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을 위반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에게 그 제품을 수거·반품하도록 하거나 인증을 받아 그 표시를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화의 대상·방법·절차 및 인증표시, 제5항에 따른 수거·반품·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의 제품이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고시된 표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인증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지정절차, 지정취소·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정보내용물의 개발 지원)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거나 공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내용물을 개발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 ① 정부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화·자동화·고도화하는 응용서비스(이하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라 한다)를 개발·운영하는 경우 그 기관에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민간부문에 의한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각급 학교나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인터넷 교육에 대한 지원
2. 국민에 대한 인터넷 교육의 확대
3. 정보통신망 기술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지원
4. 정보통신망 전문기술인력 양성기관의 설립·지원
5. 정보통신망 이용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6.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기술인력 수급 지원
7. 그 밖에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①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상호 간의 연계 운영 및 표준화 등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권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공공, 지역, 산업, 생활 및 사회적 복지 등 각 분야의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관련 기술·기기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인터넷 이용의 확산) 정부는 인터넷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의 인터넷 이용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고 인터넷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인터넷 이용기반을 확충하며, 지역별·성별·연령별 인터넷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5조(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개선)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및 이용자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인터넷 서비스 품질의 측정·평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현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제18조(전자문서중계자에 의한 문서의 처리 등) 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문서중계설비를 관리하는 자(이하 “전자문서중계자”라 한다)를 통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허가·인가·승인·등록·신고·신청 등(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을 전자문서로 처리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업무와 전자문서중계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되는 전자문서와 그 문서상의 명의인을 표시한 문자 및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은 각각 해당 법령에서 정한 문서와 그 문서상의 서명날인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등을 전자문서로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전자문서의 송수신 시기) ① 전자문서는 작성자 외의 자 또는 작성자의 대리인 외의 자가 관리하는 컴퓨터에 입력되었을 때에 송신된 것으로 본다.
②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수신된 것으로 본다.
1.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컴퓨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되었을 때. 다만, 지정한 컴퓨터가 아닌 컴퓨터에 입력되었을 경우에는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출력하였을 때를 말한다.
2.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컴퓨터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신자가 관리하는 컴퓨터에 입력되었을 때
제20조(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 ① 전자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전자문서중계자의 컴퓨터의 파일에 기록된 전자문서의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전자문서중계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전자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전자문서 등의 공개 제한) 전자문서중계자는 전자문서중계설비에 의하여 처리되는 전자문서 또는 관련 기록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전자문서 발신자 및 수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23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상, 신념, 과거의 병력(病歷)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히 수집 대상 개인정보로 허용된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회원가입 방법을 따로 제공하여 이용자가 회원가입 방법을 선택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3조의2, 제34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7까지, 제44조의10,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7조,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8조, 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4까지, 제49조, 제49조의2, 제50조,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8까지, 제51조 및 제5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이나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개인정보의 취급위탁)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파기 등(이하 “취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이하 “개인정보 취급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2.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따른 제1항의 고지절차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목적을 미리 정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 목적을 벗어나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수탁자가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그 수탁자를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제26조(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주소·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②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제1항에 따라 그 이전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업양수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당초 목적의 범위에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2(동의를 받는 방법)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제24조의2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3항 단서 또는 제63조제2항에 따른 동의(이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라 한다)를 받는 방법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업종의 특성 및 이용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 수,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가 된다.
③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과 그 밖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정하여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2.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과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4.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해당되는 경우에만 취급방침에 포함한다)
5.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6.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변경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공지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제28조의2(개인정보의 누설금지) 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나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3. 제22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수집·이용한 경우에는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4.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오류의 정정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그 오류를 정정하거나 정정하지 못하는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때까지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제공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
⑦ 영업양수자등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영업양수자등”으로 본다.
제31조(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법정대리인은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 철회, 열람 또는 오류정정의 요구에 관하여는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손해배상)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33조(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중 1명은 상임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단체의 임원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임원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⑥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52조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제46조의2, 제47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및 제49조의2에서 “보호진흥원”이라 한다)에 사무국을 둔다.
제33조의2(조정부) ①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두되, 그중 1명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면 일부 분쟁을 제1항에 따른 조정부에 맡겨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외에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제3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분쟁조정 청구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36조(분쟁의 조정) 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나 그 밖의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7조(자료요청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8조(조정의 효력)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6조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분쟁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그 조정서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을 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39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0조(조정절차 등)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이용자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누구든지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③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관리하고,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등 청소년 보호업무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영상 또는 음향정보 제공사업자의 보관의무) ①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 또는 기록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정보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보관하여야 할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교육·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44조의4(자율규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을 위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등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명의가 제3자에 의하여 부정사용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의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의 내용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제44조의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되, 그중 1명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③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2항,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으로 본다.
④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의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지침(이하 “정보보호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정보보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정보통신망에 접근·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운영 등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2. 정보의 불법 유출·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3. 정보통신망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4. 정보통신망의 안정 및 정보보호를 위한 인력·조직·경비의 확보 및 관련 계획수립 등 관리적 보호조치
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①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라 한다)는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멸실, 훼손, 그 밖의 운영장애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6조의2(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긴급대응) ①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이용하는 자(이하 “시설이용자”라 한다)의 정보시스템에서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다른 시설이용자의 정보통신망 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방송통신위원회나 보호진흥원이 요청하는 경우
②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중단사유, 발생일시, 기간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시설이용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③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중단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46조의3(정보보호 안전진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한 자(이하 “안전진단 수행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자신의 정보통신망 또는 집적정보통신시설에 대하여 매년 정보보호지침에 따른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 수행기관은 15명 이상의 정보보호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최근 3년 이내에 정보보호컨설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법인이어야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전국적으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는 사업자는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시설·장소에의 출입 허용 등 안전진단 수행기관의 정보보호 안전진단 업무에 협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라 취약점의 분석·평가를 받거나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으면 그 분석·평가를 받거나 인증을 받은 해당 연도에는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안전진단 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은 사업자에게 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라 정보보호조치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안전진단 수행기관은 제4항에 따라 정보보호조치의 개선을 권고하였으면 그 권고내용 및 처리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결과와 제5항에 따른 통보내용에 따라 필요하면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은 사업자에게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방법·절차·수수료, 안전진단 수행기관의 인정절차, 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정보보호컨설팅 수행실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관련 자료 보유기관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①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라 한다)를 수립·운영하고 있는 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나 보호진흥원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증에 관한 정보보호 관리기준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의 방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지정의 기준·절차·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7조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에 인증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5. 제47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3(이용자의 정보보호) ① 정부는 이용자의 정보보호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권고하고, 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취약점 점검,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보안에 관한 취약점을 보완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을 때에는 보호진흥원에 알려야 하고, 그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는 제작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요청 등에 관하여 이용약관으로 정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침해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호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2. 침해사고의 예보·경보
3.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 대응조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해사고의 유형별 통계, 해당 정보통신망의 소통량 통계 및 접속경로별 이용 통계 등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방송통신위원회나 보호진흥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3.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보호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정보를 분석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나 보호진흥원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나 보호진흥원은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나 보호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으면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② 방송통신위원회나 보호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침해사고의 신고를 받거나 침해사고를 알게 되면 제4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은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나 민·관합동조사단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며, 원인 분석이 끝난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의 구성과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방송통신위원회나 보호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나 보호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위반 사실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2. 유사 피해에 대한 예보·경보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접속경로의 차단요청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그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급하는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광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전화권유의 경우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 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⑥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2.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⑦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의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50조 및 제50조의2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와 관련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있어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용계약을 통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거부조치를 하려면 해당 역무 제공의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그 역무의 이용자와 체결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거부조치를 하려면 그 역무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50조의5(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설치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50조의6(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자가 제50조를 위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편리하게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송차단, 신고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전기통신역무가 제50조를 위반하여 발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면 수신자 보호를 위하여 기술개발·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개발·보급의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중요 정보의 국외유출 제한 등) ① 정부는 국내의 산업·경제 및 과학기술 등에 관한 중요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보안정보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과학 기술 또는 기기의 내용에 관한 정보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1. 정보통신망의 부당한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장치의 설정
2. 정보의 불법파괴 또는 불법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조치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급 중 알게 된 중요 정보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제52조(한국정보보호진흥원) ① 정부는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정보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보호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보호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보호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정보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
2.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한 분석 및 대책 연구
3. 정보보호에 관한 홍보 및 교육·훈련
4. 정보보호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
5.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 제정 및 표준화 지원
6.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지원
7. 정보보호를 위한 암호기술 개발
8.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의 연구 및 보호기술의 개발·보급 지원
9.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과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운영
10. 불법전송광고와 관련된 고충의 상담·처리
11. 정보시스템 침해사고 처리 및 대응체계 운영
12.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지원
13. 「전자서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인증관리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1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이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④ 정부는 보호진흥원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⑤ 보호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보호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⑦ 보호진흥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국제협력)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때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전 및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련된 업무
2.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
3.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4.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에 관한 업무
제63조(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해당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 등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2.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요구사유, 법적 근거, 제출시한 또는 열람일시, 제출·열람할 자료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시작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계획을 알리지 아니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⑨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받거나 열람 또는 검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 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⑩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 등을 위하여 보호진흥원의 장에게 기술적 자문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열람 및 검사 등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의2(자료 등의 보호 및 폐기)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부터 제64조에 따라 제출되거나 수집된 서류·자료 등에 대한 보호 요구를 받으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나 수집한 자료 등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기술적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제64조에 따라 제출되거나 수집된 서류·자료 등을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제6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도 또한 같다.
1. 제64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출입검사, 시정명령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 청구되거나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쟁송절차가 끝난 경우
3. 제7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있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이의제기기간이 끝난 경우
4. 제7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할 법원에 의한 비송사건절차가 끝난 경우
제6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3. 제24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경우
4. 제24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5.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한 경우
6.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
7.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와 비슷한 규모의 전기통신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3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 제68조의2 및 제69조부터 제7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호진흥원의 직원에게는 제64조제8항을 준용한다.
제66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3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
2.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업무
3. 제5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평가 업무
4. 제46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안전진단 업무
5.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 업무
제67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외의 자에 대한 준용)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외의 자로서 재화등을 제공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재화등을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 및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재화등을 제공하는 자”로, “이용자”는 “재화등을 제공받는 자”로 본다.
또한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 및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7조제1항·제3항, 제27조의2제1항·제3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방법 등 세부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 및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협회의 사업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의2(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 ① 정보보호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정보보호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국가산업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인가절차·사업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보호진흥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 제23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3. 제24조,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6조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4. 제25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한 자
5. 제28조의2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한 자
6.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7. 제30조제5항(제30조제7항, 제31조제3항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자
8. 제31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9.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
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3.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가. 재화등의 판매·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5. 제6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자
2. 제4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3.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4. 제44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5.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
7.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제공을 유인한 자
8. 제61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5.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하거나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75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또는 제74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또는 제74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제2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 본문(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5. 제30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제30조제7항, 제31조제3항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44조의5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8. 제50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9.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10.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11. 제50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12.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여 제64조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5조제2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1항 및 제2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의 이전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27조의2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를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공개한 자
3. 제4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43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5.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6. 제4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7. 제4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8. 제46조의3제5항에 따른 권고 내용 또는 처리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한 자
9. 제46조의3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4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1.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자
13. 제52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14.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휴지·폐지·해산의 신고를 아니한 자
15.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6.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적 조치 또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매·이용 내역 및 이의신청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18.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19.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자
20. 제58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21.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자
22.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3. 제6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제출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24. 제64조제3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3. 22.] [법률 제8778호, 2007.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778호(2007.12.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통신과금서비스"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하는 업무
나.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등의 대가가 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11.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란 제53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2.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부터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구입·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장의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하여 이 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때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53조 앞에 "제7장 국제협력"을 삭제한다.
제55조 앞에 "제8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58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재화 또는 용역"을 각각 "재화등"으로 한다.
제61조 앞에 "제9장 벌칙"을 삭제한다.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를 각각 제69조부터 제76조까지로 한다.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 및 제59조의2를 각각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68조의2로 한다.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2를 각각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4조의2로 한다.
제53조부터 제6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53조 앞에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를 삽입한다.
제53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재무건전성
2.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보호계획
3.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물적 설비
4.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제170조에 따른 회사 또는 「민법」제32조에 따른 법인으로서 자본금·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5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③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 사업의 승계, 사업의 휴지·폐지·해산 등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 및 "별정통신사업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보고, "별정통신사업"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업"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세부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3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53조제4항에 따라 사업을 폐지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사업이 폐지될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었던 자로서 그 폐지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5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가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법인 및 그 법인의 대주주
4.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인 법인
제55조 (등록의 취소명령 등)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 (약관의 신고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약관이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제57조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지침의 제정 및 회계처리 구분 등의 관리적 조치와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8조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재화등의 판매·제공의 대가를 청구할 때에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구매·이용 내역, 이의신청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그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④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구매·이용내역의 대상기간, 종류 및 범위, 제4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 (분쟁해결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에 있어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분쟁해결 등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와 관련한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0조 (손해배상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의 발생이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함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에 따른 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61조 (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 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청소년보호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제공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재화등을 구매·이용하게 함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자
가. 제50조를 위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 대한 기망 또는 부당한 유인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등을 판매·제공하는 자
제62조(종전의 제53조) 앞에 "제8장 국제협력"을 삽입한다.
제64조(종전의 제55조) 앞에 "제9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64조(종전의 제55조)제1항 중 "제58조의 규정"을 "제6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67조의 규정"을 "제76조"로 한다.
제64조의2(종전의 제5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문, 같은 항 제1호 중 "제55조의 규정"을 각각 "제64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문 중 "제56조의 규정"을 "제65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55조제4항"을 "제6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제67조제2항"을 각각 "제76조제2항"으로 한다.
제65조(종전의 제56조)제3항 중 "제55조제1항"을 "제6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55조제6항"을 "제64조제6항"으로 한다.
제69조(종전의 제60조) 중 "제56조제2항"을 "제65조제2항"으로 한다.
제70조(종전의 제61조) 앞에 "제10장 벌칙"을 삽입한다.
제71조(종전의 제62조)제1호 및 제3호 중 "제58조의 규정"을 각각 "제67조"로 한다.
제72조(종전의 제63조)제1항제2호 중 "제57조의 규정"을 "제66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가. 재화등의 판매·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제73조(종전의 제64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61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74조(종전의 제65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75조(종전의 제66조) 중 "제62조"를 "제71조"로, "제64조"를 "제73조"로, "제65조제1항"을 "제74조제1항"으로 한다.
제76조(종전의 제67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3, 제9호, 제10호, 제10호의2 및 제11호 중 "제58조의 규정"을 각각 "제67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의2부터 제16호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제55조제1항"을 "제6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제55조제2항"을 "제64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 중 "제55조제3항"을 "제64조제3항"으로 한다.
16의2.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휴지·폐지·해산의 신고를 아니한 자
16의3.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6의4.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적 조치 또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6의5.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매·이용 내역 및 이의신청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16의6.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16의7.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자
16의8. 제58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16의9.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면을 제출한 자는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7. 27.] [법률 제8289호, 2007.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289호(2007.1.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동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정보화촉진기본법」"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9. "게시판"이라 함은 그 명칭과 관계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기술적 장치를 말한다.
제8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대상·방법 및 절차"를 "대상·방법·절차와 인증표시,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수거·반품이나 시정"으로 하여 동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에 대하여 그 제품을 수거·반품하게 하거나 인증을 받아 그 표시를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중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동안"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4장제1절의 제목 "개인정보의 수집"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등"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23조제1항 본문중 "이익 및"을 "이익이나"로 하고, 동항 단서중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을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의 동의를 얻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히 수집대상 개인정보로 허용된"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당해"를 "그"로 한다.
제24조 앞의 "제2절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을 삭제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 또는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의 제목 "(개인정보수집 등의 위탁)"을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수탁자"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개인정보취급위탁을 받은 업무"로 하여 동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그로부터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파기 등(이하 "취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이하 "개인정보취급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취급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2.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취급위탁에 따른 제1항의 고지 및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목적을 미리 정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 목적을 벗어나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의 제목 "(영업의 양수 등의 통지)"를 "(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의 이전을 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주소·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3.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②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의 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이전사실을 이미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영업양수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당초의 목적 범위 안에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동의획득방법) 제22조제1항·제23조제1항 단서·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제25조제1항·제26조제3항 단서 또는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이하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라 한다)를 얻는 방법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업종의 특성 및 이용자의 수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 다음에 "제2절 개인정보의 관리 및 파기 등"을 신설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정하여 이를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취급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2.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및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제2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려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 및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4.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5.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6.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변경 내용을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공지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개인정보의 파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2조제1항·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또는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제22조제1항·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종료한 경우
3.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수집·이용한 때에는 제27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종료한 경우
4.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제30조제1항중 "제22조제1항 본문,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2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을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등의"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내역 또는 정정요구를 받은"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은"으로 하고, 동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한 내역
⑤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류의 정정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오류를 정정하거나 정정하지 못하는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는 당해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제공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 전단중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로 하고 "아동으로부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를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얻고자"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정대리인은 당해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5장의 제목중 "청소년 보호 등"을 "이용자 보호 등"으로 한다.
제41조제2항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제44조의8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이용자는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교육·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5장에 제44조의2 내지 제44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정보의 삭제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 및 정보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그 내용·절차 등을 포함하여 미리 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⑥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의4 (자율규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4조의5 (게시판이용자의 본인확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게시판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본인확인을 위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등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명의가 제3자에 의하여 부정사용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제44조의6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 ①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인하여 자신의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의 규정에 따른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 정보(민·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한 성명, 주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②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는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한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그 밖의 이용자정보제공청구의 내용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의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에 대하여는 제44조의8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의 명시(明示)한 의사에 반하여 이를 명할 수 없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제44조의9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제44조의8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윤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의 상임위원을 둔다.
④윤리위원회의 위원장·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은 학계·법조계·이용자단체 및 정보통신 관련 업계등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각계의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단체에 종사하는 자와 법조계에 종사하는 자가 각각 위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⑦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⑧상임위원은 윤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⑨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윤리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제44조의9 (윤리위원회의 직무 등) ①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기본강령의 제시
2.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요청하는 불법정보에 관한 심의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이 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4.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5. 불건전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한 정책연구 및 기술개발
6. 불법·청소년유해정보 신고센터의 운영
7.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8. 건전한 정보의 유통 활성화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②윤리위원회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1인 이상의 상임위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윤리위원회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윤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윤리위원회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기본강령을 성실히 준수하는 자를 모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44조의10 (명예훼손분쟁조정부) ①윤리위원회는 제44조의9제1항제4호의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두되, 그 중 1인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②명예훼손분쟁조정부 위원은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윤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③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2항, 제35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윤리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제44조의9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분쟁"으로 본다.
④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정보통신서비스의 정보통신망 및 정보에 관한 보호지침(이하 "정보보호지침"이라 한다)"을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지침(이하 "정보보호지침"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항제5호 및 동조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5조의2를 삭제한다.
제46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를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는 사업자"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45조제4항 각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7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은 사업자"로 하며,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5인 이상의 정보보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최근 3년 이내에 정보보호컨설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법인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받은 자(이하 "안전진단수행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자신의 정보통신망 또는 집적정보통신시설에 대하여 매년 정보보호지침에 따른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전국적으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
2.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매출액·이용자 수 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⑥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결과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내용에 의거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은 사업자에게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⑧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관련 자료보유기관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4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방법·절차 및 수수료"를 "방법·절차"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이하 "정보보호관리체계"라 한다)를 수립·운영하고 있는 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보호진흥원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절차·지정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2를 제47조의3으로 하고,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당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업무정지기간 중에 인증을 행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인증을 행하지 아니한 때
4. 제4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을 행한 때
5. 제4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침해사고의 발생이나 침해사고가 발생할 징후를 발견한"을 "침해사고가 발생한"으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50조의6의 제목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차단 소프트웨어 등 보급)"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차단 소프트웨어 보급 등)"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전기통신역무가 제5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는 경우 수신자보호를 위하여 기술개발·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5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요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보안정보 및 주요정책에 관한 정보
2.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과학 기술 또는 기기의 내용에 관한 정보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게 할 수 있다.
1. 정보통신망의 부당한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장치의 설정
2. 정보의 불법파괴 또는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조치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취급 중 알게 된 중요정보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제5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7항을 제10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 제6항, 제9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하 이 조에서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
2.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그 밖의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⑥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요구사유, 법적근거, 제출시한 또는 열람일시, 제출 또는 열람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 등을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⑨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받거나 열람 또는 검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⑪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의 제출요구·열람 및 검사 등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해져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 (자료 등의 보호 및 폐기)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으로부터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 또는 수집된 서류·자료 등에 대한 보호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중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 또는 수집한 자료 등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기술적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 또는 수집된 서류·자료 등을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도 또한 같다.
1.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출입검사·시정명령 등의 목적이 달성된 때
2.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의 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쟁송절차가 완료된 때
3.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있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제기기간이 만료된 때
4.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할 법원에 의한 비송사건절차가 완료된 때
제56조제1항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일부"로,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통신위원회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4조의10의 규정에 따른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 업무
제5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22조 내지 제24조의2 및 제26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호중 "제24조제4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을 "제28조의2(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제24조·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6조제3항(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64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4조의6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제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4.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5조제1항제2호중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를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를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로, "말, 음향, 글, 화상"을 "부호·문언·음향·화상"으로 한다.
제66조중 "제64조, 제65조제1항 또는 제65조의2"를 "제64조 또는 제65조제1항"으로 한다.
제67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7호로 하고, 동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7호중 "제26조"를 "제2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항제8호의2중 "제28조"를 "제28조제1항"으로 하며, 동항에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20호를 삭제한다 .
1. 제44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1항(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5. 제23조제2항(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6. 제25조제1항(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한 자
6의2. 제25조제2항(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공개하거나 통지하지 아니한 자
8의3. 제27조의2제1항(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제67조제5항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의 규정에 따라"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의 규정에 따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3항중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정보화촉진기본법」"으로 하고, 제48조의4제4항 단서중 "통신비밀보호법"을 "「통신비밀보호법」"으로 하며, 제50조제2항제2호중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52조제3항제10호중 "전자서명법"을 "「전자서명법」"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고, 제59조제3항 및 제59조의2제4항중 "민법"을 각각 "「민법」"으로 하며, 제60조중 "형법"을 "「형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불법통신의 금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행한 전기통신 취급에 대한 거부·정지 또는 제한의 명령은 이를 이 법 제44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설치근거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 법 제44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는 이 법 제44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로 본다.
제4조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제23조·제24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제22조·제23조·제24조·제24조의2 또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행위는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및 제5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71조제8호중 "제53조제2항 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5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1. 5.] [법률 제8030호, 2006. 10.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030호(2006.1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종업원 수·이용자 수 등이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된다.
제30조제5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정정할"을 "정정하거나 정정하지 못하는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로 한다.
제67조제2항제10호 중 "제30조제3항 내지 제6항"을 "제30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아니하거나 개인정보의 오류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한 자"를 "아니한 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30조제5항(제30조제7항·제31조제3항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6. 25.] [법률 제7917호, 2006.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917호(2006.3.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표시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46조의3제1항 중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이하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법인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안전진단수행기관"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15인 이상의 정보보호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2. 최근 3년 이내에 정보보호컨설팅을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제46조의3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를 "안전진단수행기관"으로 한다.
제46조의3제4항 중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는"을 "안전진단수행기관이"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46조의3제5항 중 "의하여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가"를 "따라 안전진단수행기관이"로 한다.
제46조의3제7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수수료 그 밖에"를 "수수료, 안전진단수행기관의 인정절차, 정보보호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및 정보보호컨설팅 수행실적 그 밖에"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보보호 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가 정보보호 안전전단 업무를 시작한 경우에는 제4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안전진단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3. 31.] [법률 제7812호, 200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812호(2005.12.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3조제6항 중 "제48조의3에서"를 "제48조의3, 제49조의2에서"로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 (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①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호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호진흥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위반 사실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2. 유사 피해에 대한 예보·경보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접속경로의 차단요청 등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제50조제6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 또는 광고 전송 출처를 은폐하기 위한 각종 조치
제50조의4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이용계약을 통하여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제50조의4제3항중 "의한"을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 후 지체 없이 통지한다.
제50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8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 해당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 등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2.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개시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제4항 중 "제55조제4항"을 "제55조제6항"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제64조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제공을 유인한 자
제65조제1항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5.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6.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65조의2를 삭제한다.
제6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이를 하게 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제19호 및 제2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9호(종전의 제18호)중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종전의 제19호)중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18.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열람 및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 2005. 3. 31.] [법률 제7262호, 200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262호(2004.12.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중 "개인정보의 보호"를 "개인정보의 보호 및 그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항목
7.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제41조제1항중 각호외의 부분중 "음란·폭력정보 등의 유해한 정보"를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의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누구든지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3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중 일일평균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상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청소년보호책임자는 당해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중에서 지정한다.
③청소년보호책임자는 정보통신망상의 청소년유해정보의 차단 및 관리,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계획 수립 등 청소년보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 (자료제공 및 확인요청)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45조제4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관련 자료보유기관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①누구든지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화 및 용역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2.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의 경우
③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⑤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⑥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2.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목적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⑦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의2제1항중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로 한다.
제50조의4제1항중 "반복적인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인하여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용자가 해당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로 하고,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인하여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50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7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2조제3항제7호중 "대책 연구"를 "대책의 연구 및 보호기술의 개발·보급의 지원"으로 한다.
제57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
2.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업무
4.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 안전진단 업무
제64조제2호중 "전송한 자"를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로 한다.
제65조의2제1호중 "제50조제4항"을 "제50조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67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제1호중 "제50조제1항"을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제50조제2항"을 "제50조제4항 또는 제5항"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제50조제5항"을 "제50조제7항"으로 하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50조의7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제67조제2항에 제11의2호 및 제13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제42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13의8. 제4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내용 또는 처리결과를 허위로 통보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 2004. 1. 29.] [법률 제7139호, 2004.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139호(2004.1.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침해사고"라 함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8. "정보보호산업"이라 함은 정보보호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정보보호에 관한 컨설팅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22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25조의 제목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을 "(개인정보수집 등의 위탁)"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한하여"를 "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수탁자를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로 한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중 "이용자의 불만"을 "이용자의 고충"으로 한다.
제28조중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를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0조제2항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요구할 수 있고,"로 하고, 동조제4항중 "열람"을 "열람·내역"으로 한다.
제33조제6항중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을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제46조의2·제47조·제47조의2·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에서 "보호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조정부) ①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두되, 그 중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②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일부 분쟁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에 일임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제2항중 "정보보호에 관한 지침"을 "정보통신망 및 정보에 관한 보호지침(이하 "정보보호지침"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정보보호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당한 권한없는 자의 정보통신망에의 접근과 침입을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운영 등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2. 정보의 불법 유출·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3. 정보통신망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4. 정보통신망의 안정 및 정보보호를 위한 인력·조직·경비의 확보 및 관련 계획수립 등 관리적 보호조치
5. 그 밖에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의 안정 및 정보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전국적으로 정보통신망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
2. 매출액·시설규모 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46조제1항중 "사업자"를 "사업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를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의 긴급대응) ①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이용하는 자(이하 "시설이용자"라 한다)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시설이용자 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호진흥원이 요청하는 경우
②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때에는 중단사유·발생일시·기간·내용 등을 명시하여 시설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46조의3 (정보보호 안전진단) ①제45조제4항 각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이하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라 한다)로부터 자신의 정보통신망 또는 집적정보통신시설에 대하여 매년 정보보호지침에 따른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는 관련정보의 제공 및 시설·장소에의 출입허용 등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의 정보보호 안전진단 업무에 협력하고,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45조제4항 각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약점 분석·평가를 받거나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그 분석·평가를 받거나 인증을 받은 당해 연도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에게 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라 정보보호조치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가 정보보호조치의 개선을 권고한 때에는 그 권고내용 및 처리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결과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내용에 의거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에게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방법·절차·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운영하고 있는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이하 "정보보호관리체계"라 한다)가 소관 정보통신망의 정보보호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보호진흥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2.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물리적 시설을 제공하는 자
3.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47조의2 및 제48조의2 내지 제4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 (이용자의 정보보호)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의 정보보호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이를 권고하고, 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취약점 점검,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이용자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보안에 관한 취약점 보완프로그램을 제작한 때에는 이를 보호진흥원에 통지하고, 당해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는 제작한 날부터 1월 이내에 2회 이상 이를 알려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의 요청 등에 관하여 이용약관으로 정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 (침해사고의 대응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호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2. 침해사고의 예보·경보
3.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침해사고 대응조치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침해사고의 유형별 통계, 당해 정보통신망의 소통량통계 및 접속경로별 이용통계 등 침해사고 관련정보를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호진흥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2.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3.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보호진흥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분석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호진흥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에 대해서는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⑥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호진흥원은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8조의3 (침해사고의 신고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침해사고의 발생이나 침해사고가 발생할 징후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호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때에는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본다.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2.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3.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호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받거나 침해사고를 인지한 경우에는 제48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8조의4 (침해사고의 원인분석 등)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피해확산방지·사고대응·복구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당해 침해사고의 원인분석을 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침해사고의 원인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등 관련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원인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에게 침해사고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관합동조사단으로 하여금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원인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은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민·관합동조사단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 및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침해사고의 원인분석 및 대책마련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하며 원인분석이 종료된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관합동조사단의 구성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침해사고관련 자료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5 전단중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으로 한다.
제5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6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차단 소프트웨어 등 보급)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수신자가 제5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편리하게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송차단·신고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보급의 방법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제3항에 제5호의2, 제8호의2 및 제9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한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지원
8의2. 불법전송광고와 관련된 고충의 상담·처리
9의2. 침해사고의 원인분석 지원
제54조의 제목 "(개인정보관련 국제계약의 제한)"을 "(국외이전 개인정보의 보호)"로 하고, 동조중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전목적 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22조 내지 제24조 및 제26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 ①정보보호에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정보보호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산업전반의 정보보호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인가절차·사업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6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8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
제67조제1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2. 제5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명시한 자
3. 제5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임을 밝히지 아니한 자
4. 제50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5. 제50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제67조제2항(종전의 제1항)에 제8호의2 및 제13호의2 내지 제13호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4호 내지 제15호의5를 각각 삭제한다.
8의2.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3의2.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13의3. 제46조의3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3의4. 제46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3의5. 제47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3의6. 제4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3의7. 제48조의4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자
제67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45조제4항·제46조의3·제47조의2제4항 및 제48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 2003. 1. 19.] [법률 제6797호, 2002.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797호(2002.12.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전자우편·전화·모사전송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0조의 제목중 "광고성 정보전송"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전화·모사전송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에 한한다)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③전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음성 정보가 시작되는 때에 광고성 정보임을 먼저 밝혀야 한다. 다만,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0조의2 내지 제50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0조의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①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당해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50조 및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있어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제50조의4 (정보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반복적인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인하여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용자가 해당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부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역무 제공의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그 역무의 이용자와 체결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부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 그 역무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의5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5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제55조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진흥원의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60조중 "제56조제2항"을 "제56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국전산원"을 "한국전산원 및 보호진흥원"으로 한다.
제62조제1호 및 제2호중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각각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한다.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2. 제4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한 자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2.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3.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제66조중 "제64조 또는 제65조제1항제1호"를 "제64조, 제65조제1항 또는 제65조의2"로 한다.
제67조제1항 각호외 부분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동항에 제15호의2 내지 제15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제5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명시한 자
15의3. 제5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임을 밝히지 아니한 자
15의4. 제50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15의5. 제50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2항·제5항, 제56조제3항·제4항, 제60조 및 제67조제1항(제15호의2 및 제15호의5의 규정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 2001. 7. 1.] [법률 제6360호, 2001. 1. 16.,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 1999. 7. 1.] [법률 제5835호, 1999. 2. 8.,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 1996. 3. 7.] [법률 제4998호, 1995. 1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5.12.6, 법률제4998호]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촉진하여 정보화사회"를 "촉진하고 전산망의 안정적 관리·운영을 통하여 정보사회"로 한다.
제2조제1호중 "조직망을"을 "정보통신체제를"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자문서"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위탁을 받은 자가 전산망을 이용하여 전송·처리 또는 보관하는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제3조중 "개발보급과 이용등에 관한 사항으로서"를 "개발보급, 관리·운영 및 이용등(이하 "전산망의 개발보급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전산망의 개발보급등에 관한 시책의 강구)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산망의 개발보급과 이용을 촉진하고 전산망의 안정적 관리·운영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등의 전산망 개발 지원
2. 전산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의 개발보급 및 이용촉진
3. 전산망사업의 지원·육성
4. 전산망에 관한 새로운 매체의 개발과 실용화
5. 전산망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6. 전산망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지원
7. 전산망의 안전성·신뢰성 제고
8. 전산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9. 기타 전산망의 개발보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제1항중 "체신부장관은 전산망의 개발보급과 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를 "정보통신부장관은 전산망의 개발보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로, "기본계획"을 "시책"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체신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전산망"을 "정보통신부장관은 전산망"으로, "과학기술처장관과 협의하여 연구기관"을 "연구기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호환성과 련동성"을 "호환성·련동성과 전산망의 안전성·신뢰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체신부령"을 "정보통신부령"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의2 (전산망에 관한 표준화)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산망의 개발보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산망에 관한 표준을 고시하고 이를 전산망사업자 또는 전산망의 보급과 이용에 관련된 제품을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표준에 적합한 전산망관련제품을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증을 받아 그 제품이 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표시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의 대상·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2항중 "제4조의 기본계획"을 "제1항의 규정"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체신부장관은 정보화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산업시설 및 그 유통구조의 자동화를 위한"을 "정부는 전산망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전자계산조직의 공동이용, 데이타베이스의 구축, 전산망 상호간의 연계운영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체신부장관은"을 "정부는"으로 한다.
제17조의2 내지 제17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전자문서의 효력등) ①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서 규정한 허가·인가·승인·등록·신고·신청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전자문서로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업무와 전산망을 관리하는 자(이하 "전산망관리자"라 한다)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망관리자의 지정요건 및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는 전자문서와 그 문서상의 명의인을 표시한 문자와 작성자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전자서명은 당해 법령이 정한 문서와 당해 문서상의 서명날인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산망을 이용하여 허가등을 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17조의3 (전자문서의 도달시기) 전자문서는 수신자의 전자계산조직의 화일에 기록된 때에 그 수신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17조의4 (전자문서 내용의 추정등) ①전자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전산망관리자의 전자계산조직의 화일에 기록된 전자문서의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한다.
②전산망관리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동안 전자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의5 (전자문서등의 공개제한) ①전산망관리자는 전자문서 또는 전자계산조직에 입력되어 있는 기록중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없고 타인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전산망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 또는 전자계산조직에 입력되어 있는 기록을 공개하고자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제1항중 "체신부장관은 정보화사회"를 "정부는 정보사회"로 한다.
제20조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정보화사회"를 "정보사회"로 한다.
제21조중 "정보화사회"를 "정보사회"로 한다.
제23조 본문중 "전산망사업자 및 그 종업원은 전산망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를 "전산망사업자·전산망관리자 및 그 종사자와 전산망이용자는 전산망의 개발보급등을 함에 있어서"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비밀등의 보호) ①누구든지 전산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전자문서를 위작·변작하거나 위작·변작된 전자문서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제1항제2호중 "정보화사회"를 "정보사회"로 하고, 동항제5호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정보센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를 "정보센터,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통신기술협회(이하 "기술협회"라 한다)"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벌칙) ①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위작·변작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위작·변작된 전자문서를 행사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 (벌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의2중 "아니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을 "아니한 자 및 제1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으로 하여 이를 제30조의3으로 하고,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 (벌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산망의 보호조치를 침해 또는 훼손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4 (벌칙) 제17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문서 또는 전자계산조직에 입력되어 있는 기록을 공개한 전산망관리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중 "제30조 또는 제30조의2"를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3 또는 제30조의4"로 한다.
제32조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협회"를 "협회·기술협회"로 한다.
제32조의2중 "1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24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중 "체신부장관"을 각각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 1991. 12. 14.] [법률 제4439호, 1991.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1.12.14, 법률제4439호]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정부는 전산망과 관련된 전자계산조직 이용기술의 개발과 기술의 표준화, 전산망의 개발보급을 위한 기술의 지원, 국가기관등의 전산화촉진 및 국가기간전산망의 안정적인 운영의 지원을 위하여 한국전산원(이하 "전산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전산망에 관한 표준화의 추진) ①체신부장관은 전산망의 개발보급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산망에 관한 표준화를 추진하고 이를 전산망사업자 또는 전산망의 보급과 이용에 관련된 기기를 제조하는 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공업표준화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에 따른다.
②체신부장관은 전산망에 관한 표준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한국정보문화센터의 설립) ①정부는 국민의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고 전산망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며, 이와 관련한 홍보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정보문화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제13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정보센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산원"은 이를 "정보센터"로, "한국전산원"은 이를 "한국정보문화센터"로 본다.
제26조의 제목과 동조제1항 및 제5항중 "정보통신진흥협회"를 각각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로 한다.
제28조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원"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원,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센터"로 한다.
제29조중 "위반한 자"를 "위반하여 전산망의 보호조치를 침해 또는 훼손한 자"로 하고,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중 "위반한 자"를 "위반하여 타인의 비밀을 침해 또는 누설한 자"로,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산망사업자"를 "전산망사업에 종사하는 자"로, "5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 (벌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중 "제30조"를 "제30조 또는 제30조의2"로 하고, "동조의 벌금형에 처한다"를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로 한다.
제32조중 "전산원"을 "전산원·정보센터"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 (과태료) 제13조제6항(제19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한국전산원·한국정보문화센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보센터의 설립준비) ①체신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이내에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정보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보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 당시의 정보센터의 회장은 체신부장관이 임명한다.
④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에 대한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정보센터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센터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회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재단법인 정보문화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정보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이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정보센터가 승계할 수 있도록 체신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센터는 이 법에 의한 정보센터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센터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정보센터가 승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센터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정보센터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정보센터는 그 설립 당시 센터의 직원을 정보센터의 직원으로 임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2항중 "정보통신진흥협회"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로 한다.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 1987. 1. 1.] [법률 제3848호, 1986. 5. 12.,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