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복지법

[시행 2026. 8. 4.] [법률 제21598호, 2026.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598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에"를 "제6항 및 제7항에"로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의 취학을 지원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친권자등"이라 한다)이 모두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인 경우로서 친권자등의 동의를 얻어 취학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초ㆍ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계 법령에 따라 친권자등의 동의 없이 취학할 수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등의 동의 없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거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취학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법은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아동복지법

[시행 2026. 8. 4.] [법률 제21321호, 202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321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동학대로 판단한 사례에서 아동학대를 행한 자를 말한다.

    제7조제4항 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제6호 중 "제22조제6항"을 "제22조제7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을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제5항 단서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
      2.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신고 등으로 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자(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6조제3항 단서 중 "아동학대행위자"를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중대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으로,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를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를 "가정법원에 제1항 각 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를 각각 "제1항 각 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를 "가정법원에 제1항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청구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민법」 제924조에 따른 친권 상실의 선고 또는 친권 일시 정지의 선고
      2. 「민법」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 일부 제한의 선고
      3. 「민법」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법원"을 "가정법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기아(棄兒)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발견한 날부터 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기아의 후견인이 된다.
      1.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는 아동
      2.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ㆍ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아동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중 "법원"을 "가정법원"으로,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법률 제21261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3제1항제1호 중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를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견 및 보호"를 "발견, 보호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제2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신체적ㆍ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사례의 판단(이하 "아동학대사례판단"이라 한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사례판단을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보호자,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한다.

    법률 제21108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조사를 한"을 "조사 및 아동학대사례판단을 완료한"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를 "통보하여야 하되,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학대사례판단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보호계획 수립 및 통보를 우선 실시하고 사후에 아동학대사례판단을 완료할 수 있다"로 한다.

    제22조의4제4항 중 "피해아동 및 그 가족,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한다.

    법률 제21108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28조의2제2항 전단 중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한다"를 "하며, 입력ㆍ관리하는 정보의 보존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2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한다.

    제29조의2의 제목 중 "아동학대행위자"를 "아동학대행위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아동학대행위자에"를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아동학대행위자등"이라 한다)에"로, "아동학대행위자는"을 "아동학대행위자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아동학대행위자는"을 "아동학대행위자등은"으로 한다.

    제29조의3제1항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대안교육기관

    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및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을 각각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4호의 청소년활동시설(「문학진흥법」 제18조의 국립한국문학관에 한정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호의 기관 중 보장원, 같은 항 제23호의 비영리법인
      3. 성평등가족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5호의 기관 중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같은 항 제16호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4. 법무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22호의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동관련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설립 인가ㆍ허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아동관련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관련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조의3제1항제1호의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다함께돌봄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2. 제29조의3제1항제2호의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 제29조의3제1항제3호의 건강가정지원센터
      4. 제29조의3제1항제4호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제29조의3제1항제5호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6. 제29조의3제1항제6호의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7. 제29조의3제1항제7호의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8. 제29조의3제1항제9호의 의료기관
      9. 제29조의3제1항제10호의 장애인복지시설
      10. 제29조의3제1항제11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11. 제29조의3제1항제1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12. 제29조의3제1항제13호의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13. 제29조의3제1항제14호의 청소년활동시설(「문학진흥법」 제18조의 국립한국문학관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은 제외한다)
      14. 제29조의3제1항제15호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15. 제29조의3제1항제17호의 체육시설
      16. 제29조의3제1항제20호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7. 제29조의3제1항제21호의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18. 제29조의3제1항제24호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19. 제29조의3제1항제25호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20. 제29조의3제1항제26호의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
      21. 제29조의3제1항제27호의 산후조리원
      ④ 교육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관련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조의3제1항제8호의 유치원
      2. 제29조의3제1항제14호의 청소년활동시설 중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3. 제29조의3제1항제18호의 학교,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4. 제29조의3제1항제19호의 학원, 교습소
      5. 제29조의3제1항제28호의 대안교육기관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점검ㆍ확인 계획, 추진현황, 결과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각각 "제29조의4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으로 한다.

    제3장제2절에 제29조의9부터 제29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9(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사례 분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의 예방과 효과적인 아동학대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사망 사건(이하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이라 한다)의 사례를 분석할 수 있다.
      1.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아동이 사망한 사건 중 재판이 확정되거나 종결된 사건
      2.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된 아동 사망 사건 중 재판이 확정되거나 종결된 사건
      3. 아동학대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의심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아동 사망 사건 중 재판이 확정되거나 종결된 사건으로서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② 대상 선정 등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에 관한 사항 및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10(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관련 면담 및 자료 요청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9조의9제1항에 따른 분석(이하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면담하여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및 피해아동과 그 유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유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와 그 밖의 관계인, 피해아동등의 관계인 및 주변인
      2.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및 피해아동등과 관련된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직원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및 피해아동등에 관한 정보나 자료[「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이하 "형사사법정보"라 한다)는 제외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및 피해아동등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2.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및 피해아동등과 관련된 수사기관의 장
      ③ 제1항에 따른 면담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나 자료의 제출 요구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담으로 알게 된 정보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나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면담에 응하여 의견을 말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정보나 자료를 제출한 자는 이를 이유로 소속 기관ㆍ단체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9조의11(형사사법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요청은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ㆍ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⑥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6조제2항제3호 중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한다.

    제68조제1항 단서 중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소방청장"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71조제2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9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
      1의3. 제29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

    제7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9조의10제5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제75조제3항제1호의5 중 "아동학대행위자"를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제26조, 제29조의4, 제29조의5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4, 제29조의5, 제68조제1항 단서 및 제7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취업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아동학대 사례"를 "아동학대사례"로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61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261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20조의3에 따른 후견인 선임 등에 대한 법률상담의 지원

    법률 제21108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에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후견인 선임 지원 등) ① 보장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요청에 관한 사항
      2. 제19조에 따른 후견인 선임ㆍ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3. 보호대상아동 후견인의 권한 행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가정위탁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 및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보장원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장원의 장은 「법률구조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률구조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상담 지원의 범위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업무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동복지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08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108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국가는"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국가는"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것"을 "것."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아동일시보호시설,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에 따른 피해장애아동 쉼터"로 한다.
      이 경우 보호대상아동 또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종사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인력(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보호대상아동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다.

    제15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보호대상아동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①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자는 그 보호조치가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임시로 해당 아동의 후견인 역할(가정위탁 보호하는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2. 수술, 입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3. 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 역할은 해당 보호조치가 종료된 때 또는 해당 아동의 후견인이 선임된 때 중 빠른 때까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아동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제한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후견인 권한의 남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 등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후견인 역할 및 제4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 절차, 후속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피해아동 또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등의 의견을 들어 보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4. 피해아동과 해당 아동의 보호자의 장애 여부 및 이에 따라 필요한 지원 사항

    제28조의2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피해아동 또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제28조의2제3항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장,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장, 같은 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 같은 법 제59조의13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장
      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장

    제65조의2제4항 중 "작성 절차 및 방법"을 "내용별 작성 대상 아동, 작성 절차 및 방법"으로, "대통령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장원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아동권리보장원은 이 법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후단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2조제7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전단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36조 본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②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전단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9조 본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③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으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⑥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4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⑦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단서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9조제2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3조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⑧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2항제17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85호, 2025.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885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안정된 가정환경"을 "안전한 가정환경"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학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정방문 등 대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정방문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제3항제5호 중 "제11호"를 "제12호"로, "제13호"를 "제14호"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취업"을 "취업ㆍ의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

    제42조의 제목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으로, "선정ㆍ관리"를 "선정ㆍ관리, 각 사업의 방법ㆍ절차"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자산형성지원사업"을 각각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자산형성지원사업"을 각각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중 "자산형성지원사업"을 각각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으로 한다.
      5. 자산관리와 관련한 계약의 체결 지원 상담

    제4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자산형성지원사업"을 각각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협동돌봄센터: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돌봄종사자가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제59조제7호 중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5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동돌봄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돌봄종사자가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은 제52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동돌봄센터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50조제4항에 따른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18호, 2024.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218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6조의4에 따른 재보호조치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제15조제3항 후단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하고, 보호대상아동에게 보호조치 과정과 목적, 예상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보호기간"을 "보호대상아동에게 일시보호조치 과정과 목적, 예상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보호기간"으로 한다.

    제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4(재보호조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이 25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준비 중인 경우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ㆍ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다시 보호ㆍ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시 보호조치를 받는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의3제1항에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제29조의4제1항제3호 중 "제26호"를 "제26호ㆍ제27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1항제2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아동복지법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101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101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제1항제2호 중 "기록"을 "기록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록 중 6세 미만에 대한 기록"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실시 기록

    제71조제1항제2호 중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동복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95호, 2024. 1.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895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 중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동복지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605호, 2023. 8.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605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3항에 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9호부터"를 "제8호부터"로 한다.
      2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2의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4의2.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장

    제3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방법,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를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ㆍ운영
      2.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3.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동복지법

[시행 2024. 1. 19.] [법률 제19554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554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아동정책과 관련한 특정 사안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달리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의2제2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입양특례법」에 따른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 사후관리를 위한"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 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바목(종전의 다목) 중 "그 밖에 「입양특례법」에"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양부모 및 예비양부모에 대한 교육 운영
        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 운영 지원
        라. 입양정보 공개 청구 관련 업무
        사. 그 밖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 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28조의2제3항제5호 중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제6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로 한다.

    제52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아동의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쉼터 생활 지원
      2.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ㆍ치료
      3. 피해아동에 대한 학습 및 정서 지원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기준ㆍ운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대피해아동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학대피해아동쉼터로 본다.

아동복지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54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454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2절에 제29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8(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의 인권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언론은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동복지법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19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619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제1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ㆍ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사람을 계속하여 보호ㆍ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7조제5호 중 "학대행위"를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9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이 제1항의 상담 및 교육 또는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의3제1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직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제29조의4제1항제3호 중 "제25호에"를 "제25호ㆍ제26호에"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및 아동학대 예방"을 "예방"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그 대상이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인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 같은 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제1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1의2. 아동학대 예방

    제3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2항 및 제3항에"를 "제2항 및 제4항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항제3호에 따른"을 "제2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38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자립지원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 생활 및 정서적ㆍ신체적 건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ㆍ운영, 자립지원"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제56조제2항 중 "해당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종합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실태조사는 2023년에 실시한다.
    제3조(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1항제2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 취업제한 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아동복지법

[시행 2021. 3. 30.] [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7784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목의 업무"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나.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다. 그 밖에 「입양특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제13조의 제목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을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전담공무원"을 "전담공무원 또는 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인력(이하 "민간전문인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제14조제2항 중 "전담공무원"을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전담공무원"을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후단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2.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3.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외의 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5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보호대상아동의 개별"을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계획
      2. 아동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 계획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5조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보호조치"를 "보호조치 및 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1항제3호"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3호"로, "아동일시보호시설"을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위탁하여 보호"를 "위탁하여 보호(이하 "일시보호조치"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보호조치"를 "보호조치 및 일시보호조치"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2항 및 제5항"을 "제3항 및 제6항"으로, "제8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및 제9항에 따른"을 "제9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및 제10항에 따른"으로 한다.
      1.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3.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4. 그 밖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설치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이하 "아동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 보유한 정보
      2. 제15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3. 제28조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정보
      4.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관한 정보
      5. 제38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립지원에 관한 정보
      6.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가 보유한 정보
      7.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보유한 정보
      8.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보유한 정보
      9.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아동에 관한 정보
      1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사회보장급여 중 아동 관련 정보
      1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1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13. 아동학대행위자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아동학대관련범죄로 인한 시설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로 한정한다)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하는 민간단체 및 기관과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연계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단체와 기관은 연계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아동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4(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를 토대로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급여 실시 기록
      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기록
      3.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정보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및 실태조사 대상 아동의 명단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자료 또는 정보 및 실태조사 대상 아동의 명단을 토대로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지서비스의 제공,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아동 보호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5(면접교섭 지원)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아동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간의 면접교섭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학대 등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치료한 의사"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호대상아동이 복귀하는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아동학대의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아동학대 재발의 위험이 현저하여 긴급히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16조의2 중 "공무원으로"를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으로"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해당"을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치료한 의사 및 해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원은"을 "법원은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후견인의 선임청구를 받은 경우"로, "제1항에 따라 후견인"을 "후견인"으로 한다.

    제2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아동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22조의2제2항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정보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과 공유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제2항 중 "제1항에"를 "아동의 보호자 등 제1항에"로 한다.

    제28조의2의 제목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아동"으로, "제1항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아동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아동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아동정보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6.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

    제29조의2 제목 중 "등의 권고"를 "등의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아동학대행위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이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3제1항제1호 중 "보장원"을 "보장원, 지방자치단체(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제29조의4제1항제3호 중 "제23호"를 "제23호·제25호"로 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제59조제2호 중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을 "가정위탁"으로 한다.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리양육자 및 아동복지단체의"를 "아동복지단체의"로 한다.

    제65조의 제목 "(비밀 유지의 의무)"를 "(비밀 유지 등의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7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2호의2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피해아동관련 정보를 요청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6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

    제75조제3항에 제1호의3부터 제1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의4.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지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피해아동의 가족(보호자를 포함한다)
      1의5.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의4, 제16조, 제16조의2, 제18조, 제20조, 제22조의2, 제26조의2, 제28조의2(같은 조 제3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 제54조의2, 제59조, 제61조, 제65조, 제71조 및 제7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조의2, 제15조의2, 제22조, 제28조의2(같은 조 제3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7조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취업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률 제17206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5조제6항(종전의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보호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호조치한 경우는 제1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호조치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입양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3항 중 "제6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아동복지법」 제15조의2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206호, 2020.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7206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6호 중 "제22조제3항"을 "제22조제6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를 "형제자매,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제5호 중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을 "아동보호전문기관ㆍ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3항 각 호의 업무
      2. 보장원의 장: 제6항 각 호의 업무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제46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피해아동에 대한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여부
      2.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등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
      3.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의학적ㆍ법률적 판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하여 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재발 가능성 등 위험도를 고려하여 피해아동 및 그 가족, 아동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치료ㆍ교육ㆍ상담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이하 "사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사례관리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보호계획 및 사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5(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이하 "사례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사례전문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례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를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방송사업자"로 한다.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를 각각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장원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장원의 장"으로 한다.

    제27조의3 중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한다.

    제29조의2 전단 중 "보장원의 장"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으로 한다.

    제29조의3제1항제1호 중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어린이집"을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제29조의4제1항제4호 중 "제20호"를 "제20호ㆍ제24호"로 한다.

    제29조의6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을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9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피해아동ㆍ가족"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피해아동ㆍ가족"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본문 중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를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로 한다.

    제46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6조의2를 삭제한다.

    제71조제2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의3을 삭제한다.
      2.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9조의3제1항, 제29조의4제1항제4호 및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취업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인력현황 등을 고려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날까지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보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으로 본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고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2023년 9월 30일까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아동복지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48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248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
      2. 제7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제8조제2항의 시행계획 평가 지원
      3. 제10조의 위원회 운영 지원
      4. 제11조의2의 아동정책영향평가 지원
      5.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16조의2의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기술지원
      6.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제22조제3항 각 호의 업무
      7. 가정위탁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제48조제6항 각 호의 업무
      8. 지역 아동복지사업 및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9. 「입양특례법」에 따른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 사후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
        가. 입양아동ㆍ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
        나. 입양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계
        다.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ㆍ연구
        라.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10. 아동 관련 조사 및 통계 구축
      11. 아동 관련 교육 및 홍보
      12. 아동 관련 해외정책 조사 및 사례분석
      1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③ 보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보장원에는 보장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원장을 두며,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보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보장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⑧ 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4085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절차 등"을 "절차, 위탁 등"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에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제9항 중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보장원의 장 또는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로 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중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보장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보장원,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장원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2.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3.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4.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5.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6.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④ 보장원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의2제1항 중 "제45조에 따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6조의2제2항 중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7조의2제1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7조의3 중 "사법경찰관리"를 "사법경찰관리, 보장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각각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8조의2제2항 후단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보장원,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제9호ㆍ제10호"를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에"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각각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9조의2 전단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9조의3제1항제1호 중 "제37조"를 "보장원, 제37조"로,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가정위탁지원센터"로 한다.

    제29조의6제2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9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을 "(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담할 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을 "법인"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법인"으로 한다.

    제4장에 제3절(제44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각각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각각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제46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각각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각각 "가정위탁지원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각각 "가정위탁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정위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정위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보장원은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2. 효과적인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지역 간 연계체계 구축
      3.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4.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5. 상담원에 대한 교육 등 가정위탁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 제공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업무

    제49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가정위탁지원센터"로 한다.

    제5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51조제3항 중 "하여야"를 "하고 신고를 수리하여야"로 한다.

    제52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로 한다.

    제68조의 제목 중 "위임"을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 아동복지 관련 법인ㆍ단체ㆍ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3항 및 제5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준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아동권리보장원의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 위탁에 관한 특례) 제28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 위탁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부칙 제4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아동복지 관련 사업 및 아동복지 관련 기관의 운영 위탁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이나 아동복지 관련 기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위탁계약이 종료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해당 아동복지 관련 사업이나 아동복지 관련 기관의 운영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중앙입양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입양특례법」에 따른 중앙입양원은 이 법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중앙입양원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승계한다.
      ②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당시 중앙입양원의 직원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을 각각 "아동권리보장원의 장ㆍ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으로 한다.
      ③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4항 중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④ 입양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입양기관 및 중앙입양원"을 "입양기관"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제26조에 따른 중앙입양원"을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제26조에 따른 중앙입양원"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제1항 전단 중 "중앙입양원"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에 제공된 자료는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 제37조 본문 중 "중앙입양원"을 각각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⑤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2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 중 "제50조제3항"을 "제50조제4항"으로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889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889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발급 등을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신고"를 "허가ㆍ신고"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및 제6항(종전의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9조의4의 제목 중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로, "아동관련기관"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1호"를 "제11호ㆍ제23호"로 한다.

    제75조제2항 중 "제29조의3제3항"을 "제29조의3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29조의3제1항제2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취업제한기간 등에 관한 특례) 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업제한을 받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취업제한대상자"라 한다)의 취업제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
      3.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② 이 법 시행 후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심판결을 한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이유로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의 변경 또는 취업제한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취업제한대상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를 말한다),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⑤ 법원은 제2항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고지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제2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취업제한기간을 새로이 정하거나 취업제한을 면제하는 결정을 고지하고, 검사에게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⑦ 검사,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5항 또는 제6항의 결정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⑧ 항고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항고장을 제출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⑨ 항고법원은 항고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⑩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결정을 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⑪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⑫ 재항고의 제기기간은 항고기각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로 한다.
      ⑬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⑭ 법원은 제6항의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의 확정일자를 결정문 등본에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조(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취업제한기간 등에 관한 특례) 2018년 6월 28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부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그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1. 제29조의3제1항제17호에 따른 체육시설
      2. 제29조의3제1항제18호에 따른 학교
    제5조(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에 관한 특례) 제2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부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취업제한 등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아동복지법

[시행 2018. 4. 25.] [법률 제14925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4925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085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제4항 단서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로 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제22조의3으로 하고,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하 이 조에서 "학생등"이라 한다)에 대한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 체계 및 제45조에 따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학대피해 학생등이 유치원 또는 학교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결석 학생등의 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교 적응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기관ㆍ시설 등"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제2항 전단 중 "학대행위자"를 "아동학대행위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판사, 검사 및 경찰관서의 장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4. 제29조의7에 따른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장
      5.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ㆍ제10호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피해아동관련 정보를 취득한 사람은 제3항에 따른 요청 목적 외로 해당 정보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의3제1항제1호 중 "제45조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제3장제2절에 제29조의6 및 제29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6(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① 국가는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이 조에서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률상담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다만, 법률상담등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법률상담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7(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의료기관은 피해아동ㆍ가족ㆍ친족,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경찰관서의 장, 판사 또는 가정법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상담
      2. 신체적ㆍ정신적 치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의료 지원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전담의료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제1항제5호 중 "상담원"을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2 중 "제28조의2제3항"을 "제28조의2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자체사례회의 운영 및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이하 "사례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사례전문위원회의 독립적 구성이 불가하다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사례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사례전문위원회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2.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
      3.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례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 및 관할 경찰서의 아동학대 담당 경찰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고,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1명 이상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사례전문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사례전문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례전문위원회의 회의, 사례전문위원회 위원의 명단, 사례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의 명단, 사례 관련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사례전문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사례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아동보호전문기관

    제59조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제29조의7제2항 각 호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연차보고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2.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ㆍ지원 현황
      3. 아동학대 사례 분석
      4.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현황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연차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 중 "제56조"를 "제29조의7에 따른 지정의 취소, 제56조"로 한다.

    제71조제1항제1호의2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피해아동관련 정보를 요청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의3. 제46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 및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아동복지법

[시행 2017. 12. 20.] [법률 제14887호, 2017. 9.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4887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의3제1항제18호 중 "학교"를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2호"를 "제12호 및 제22호"로 한다.
      2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점검"을 "연 1회 이상 점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무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22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아동복지법

[시행 2016. 9. 23.] [법률 제14085호, 2016.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085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아동정책영향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이하 "아동정책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아동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아동복지전담기관, 아동복지시설"을 "아동복지시설"로 한다.

    제15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적당하다고"를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전담기관의"를 "아동복지시설의"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7항"을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제8항"으로,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 보호대상아동의 개별 보호ㆍ관리 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기간 동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및 개별 보호ㆍ관리 계획 등 보호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양육상황을 점검한 결과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복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해당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조치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로 한다.

    제16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각종"을 "위탁가정 및 각종"으로 한다.
      ②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5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를 각각 "아동복지시설의"로 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으로"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으로"로 한다.

    제2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의2의 제목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각각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29조의2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29조의3제1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제5장의 제목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을 "아동복지시설"로 하고, 제45조 앞의 "제1절 아동복지전담기관"을 삭제한다.

    제46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피해아동 상담ㆍ조사를 위한 진술녹화실 설치ㆍ운영

    제50조 앞의 "제2절 아동복지시설"을 삭제한다.

    제5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아동복지시설이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제2항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제1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10.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전담기관과"를 "아동복지시설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과 교육훈련시설(대학 및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이 제1항에 따라 사업 정지, 위탁 취소 또는 시설 폐쇄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7조 앞의 "제3절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관리ㆍ처분 등"을 삭제한다.

    제5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를 각각 "아동복지시설의"로 한다.

    제59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60조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61조제3호 중 "아동복지전담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의"를 "아동복지시설의"로 한다.

    제65조 중 "아동복지사업 또는 아동복지전담기관을"을 "아동복지사업을"로 한다.

    제69조 중 "아동복지전담기관이나 아동복지시설"을 각각 "아동복지시설"로 한다.

    제70조 중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를 "아동복지시설의"로 한다.

    제71조제2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기는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제75조제3항제4호 중 "아동복지전담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이라는"을 "아동복지시설이라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 제15조, 제15조의3, 제16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16조의2, 제6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2. 제11조의2,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제2조(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부터 제29조의5까지의 규정은 2014년 9월 29일 이후 행해진 아동학대관련범죄에 적용한다. 다만, 제29조의3제1항제2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해진 아동학대관련범죄에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 중 "「아동복지법」 제16조제2항제3호"를 "「아동복지법」 제16조제4항제3호"로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 2016. 6. 30.] [법률 제13653호, 201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3653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동복지법

[시행 2015. 9. 28.] [법률 제13259호, 2015.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법률 제13259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의 보호, 치료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열람 및 발급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열람 및 발급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여부의 확인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열람 및 발급

    제26조제1항 중 "사람"을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방법 등에"를 "방법 등 그 밖에"로, "보건복지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59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6조에 따른 신고의무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제68조 단서 중 "제29조의4"를 "제26조, 제29조의4"로,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5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동복지법

[시행 2014. 9. 29.] [법률 제12361호, 2014.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법률 제12361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제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성폭력 피해"를 "성폭력ㆍ아동학대 피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ㆍ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제18조제5항 중 "친권상실의 제한"을 "친권행사의 제한"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의 신분조회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중 "제25조제2항 각 호"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7조의2ㆍ제27조의3 및 제2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아동학대 등의 통보) ① 사법경찰관리는 아동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 또는 보호관찰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의3(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피해아동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시스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아동, 그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제2절에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권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한다)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1.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제45조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8.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9.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한다)
      10.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11. 「정신보건법」 제3조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13조의2의 정신보건센터
      12.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한다)
      13.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1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16.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1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8.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ㆍ교습소
      2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② 제1항 각 호(제12호는 제외한다)의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4(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ㆍ확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1. 교육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8호ㆍ제18호ㆍ제19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7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3. 보건복지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0호ㆍ제11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4. 여성가족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13호ㆍ제14호ㆍ제15호ㆍ제16호ㆍ제20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5. 국토교통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2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9조의5(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①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등록ㆍ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제45조제2항 본문 중 "둔다"를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시ㆍ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다만,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2호 중 "자료발간"을 "자료 발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를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로 한다.
      6의2. 제28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복지시설"을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전담기관"으로, "사업의 정지"를 "6개월 이내의 사업의 정지"로 한다.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의4, 제29조의5, 제75조에 따른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ㆍ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의3을 위반하여 피해아동의 인수를 거부한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의 장
      2.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관련기관의 장
      ②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관련기관 중 사회복지시설의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부터 제29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 제71조제1항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의 아동관련기관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및 제4호의 죄"를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로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 2013. 1. 23.] [법률 제11520호, 2012.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0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법률 제11520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중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여 같은 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를 “제1항에”로 한다.
      1.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보호구역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당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아동보호구역에 2017년 6월 30일까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 2012. 8. 5.] [법률 제11002호, 2011. 8. 4.,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8월 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

    ⊙법률 제11002호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아동복지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아동복지법」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이나 그 밖에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아동보호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아동복지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본다.
    제4조(아동복지시설 및 직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직업훈련시설의 직원(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5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직원(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직업훈련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아동은 제5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아동으로 본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아동복지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②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6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③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위탁받은 가정
      ④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73조의 죄
      ⑤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⑥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아동복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을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로 한다.
      ⑦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7호 중 “「아동복지법」 제40조 또는 제41조”를 “「아동복지법」 제71조”로 한다.
      ⑧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아동복지법」 제4조의2”를 “「아동복지법」 제10조”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및 제4호의 죄
      제1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제17조 중 “「아동복지법」 제2조제3호”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로 한다.
      제2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제44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⑩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⑪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0조 중 “「아동복지법」 제9조제2항·제3항, 제9조의2제2항, 제11조제2항제3호,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7조제2항·제3항,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4항”을 “「아동복지법」 제16조제2항제3호,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제45조제5항, 제50조제3항, 제51조, 제53조제2항·제3항 및 제54조제2항”으로 한다.
      ⑫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⑬ 법률 제10850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아동복지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을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아동복지법」 제4조의2제3항제2호”를 “「아동복지법」 제10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아동복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아동복지법

[시행 2008. 12. 14.] [법률 제9122호, 2008.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122호(2008.6.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교통안전, 약물오남용 예방”을 “교통안전,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오남용 예방”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아동보호구역에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 법으로 정한 것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대받은 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둔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2.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3.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제 구축
      4.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5. 상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6.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②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학대받은 아동,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3.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4. 학대가정의 사후관리
      5.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24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지정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본다.

아동복지법

[시행 2007. 3. 28.] [법률 제8006호, 2006. 9.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006호(2006.9.2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출생지역"을 "출생지역, 인종"으로, "차별도 받지 않고"를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로 하고,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 중 "교통안전, 약물오남용 예방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을 "교통안전, 약물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교육"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알콜중독·정서장애·발달장애"를 "알콜중독·정서장애·발달장애·성폭력피해"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장이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16조제1항제4호의 아동직업훈련시설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 중인 경우
      3. 그 밖에 시설에서 계속 보호·양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1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친권행사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제2항제6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제9호 내지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유아교육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의 장, 교직원 및 종사자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종사자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교습소의 운영자·교습자·직원·종사자
      8.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친권상실 선고 등 청구의 요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친권행사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청구사유에 대하여도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아동복지법

[시행 2006. 1. 14.] [법률 제7591호, 2005.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591호(2005.7.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아동복지법"을 "아동복지법"으로 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가정위탁"이라 함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제26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
      2.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3.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4.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종사자
      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7. 「모·부자복지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모·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부자복지시설의 종사자
      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9.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에 있어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국가는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지방차지단체(시·도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③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가정위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가정위탁지원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 설치기준과 운영,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3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①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2. 효과적인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3.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4.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5. 상담원에 대한 교육 등 가정위탁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제공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업무
      ②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위탁가정의 발굴
      2.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의 조사
      3. 가정위탁 부모의 교육
      4. 가정위탁을 하는 가정의 사후관리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업무
    제31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리양육자"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대리양육자"로 하고, 동조제3호 중 "아동복지시설"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에"를 "규정을"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동조제1호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며, 동조제2호 중 "1천5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동조제3호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며, 동조제4호 중 "3백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3백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5호 중 "규정에"를 "규정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동복지법

[시행 2004. 7. 30.] [법률 제7143호, 2004.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143호(2004.1.29)
    아동복지법중개정법률
    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아동정책조정위원회) ①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아동정책 및 아동의 권리증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간 협조 사항
      4.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아동관련 단체의 장이나 아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
      ④위원회는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공동생활가정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1.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 (상습범) 상습으로 제40조 각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동복지법

[시행 2000. 7. 13.] [법률 제6151호, 2000. 1. 12.,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아동복지법

[시행 1981. 4. 13.] [법률 제3438호, 1981. 4. 13.,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아동복리법

[시행 1962. 1. 1.] [법률 제912호, 1961. 12. 30.,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