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25. 4. 22.] [법률 제20716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제20716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3(수뢰 등의 금지) 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증여, 그 밖에 뇌물의 수수, 요구 또는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62조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임직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1. 제64조제11호에 따른 기부금관리재단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보조사업자로서 수행하는 업무
제5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가통신업자"를 "부가통신업자(각각 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66조 전단 중 "협회"를 "협회와 그 소속 임직원"으로 한다.
별표에 제3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7의2. 제50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횡령, 배임, 증여, 뇌물의 수수, 요구 또는 약속을 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23. 6. 22.] [법률 제19260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제19260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본문 중 "서면(書面)으로 내주어야 한다"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신청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서면(書面)
2. 팩스
3.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16조제7항 중 "서면으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서면으로"를 "서면, 전화, 전자문서 등으로"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서면으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로 한다.
제3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항이 적힌 서면을 내주어야"를 "사항을 제공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할부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이 경우 할부금융이용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서면
2. 팩스
3. 전자문서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189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6189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이하 "금융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934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93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가통신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같은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직(職)을 잃는다.
⑦ 부가통신업자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의2 중 "제43조까지, 제48조"를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로, "제60조부터"를 "제61조부터"로, "제95조까지"를 "제88조까지, 제90조, 제92조부터 제95조까지"로 한다.
제50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13(금리인하 요구) ①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7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제50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별표에 제2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의4. 제27조의2제6항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 관련 사항을 위반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가통신업자 임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하는 부가통신업자의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리인하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1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615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615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2항제4호 중 "취소"를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18. 8. 22.] [법률 제15416호, 2018.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416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의2. "신기술사업자"란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와 기술 및 저작권ㆍ지적재산권 등과 관련된 연구ㆍ개발ㆍ개량ㆍ제품화 또는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사업(이하 "신기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및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 다만, 동 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나.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업. 다만, 동 분류에 따른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다. 그 밖에 신기술사업과 관련이 적은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50조의9제1항제3호 중 "위험성을"을 "위험성 및 여신금융상품 이용에 따른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신금융상품에 대한 광고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9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광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825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825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4항제3호 중 "임원"을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직무정지의 요구"를 "직무정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금융위원회는 퇴직한"을 "금융위원회(제4항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으로, "임원이나 직원이 재직"을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재임 또는 재직"으로,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을 "내용을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의 장에게 통보할"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퇴직한 그 임원이나 직원에게 그 내용을"을 "이를 퇴임·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로, "인사기록부에"를 "그 내용을 인사기록부에"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한정한다), 제47조, 제48조 또는 제49조제1항·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49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을 "한정한다)를"로, "1억원"을 "3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천만원"을 "2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9조의2제1항"을 "제47조, 제48조, 제49조제1항·제4항, 제49조의2제1항"으로, "위반한 경우에는"을 "위반하거나 제49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1호) 및 제6호(종전의 제2호) 중 "신용공여 금액의 100분의 20"을 각각 "신용공여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3호) 중 "장부가액의 100분의 20"을 "장부가액 합계액"으로 한다.
1. 제47조를 위반하여 자금을 조달한 경우: 조달한 자금의 100분의 30 이하
2. 제48조를 위반하여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액의 100분의 30 이하
3. 제49조제1항·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4. 제49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초과 취득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제72조제1항에 제5호의3 및 제10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5의3.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부수업무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의4. 제54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를 포함한다)
② 제50조의12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직무정지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53조제4항제3호(직무정지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27호, 2016.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127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의4·제10호의2·제13호의2 및 제14호의2부터 제14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4. "신용카드포인트"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의 이용금액 등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에게 적립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말한다.
10의2. "시설대여업자"란 시설대여업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13의2. "할부금융업자"란 할부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14의2. "신기술사업자"란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를 말한다.
14의3. "신기술사업금융업자"란 신기술사업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14의4.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서 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을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14의5.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
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조합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함께 하지 아니하거나 그 중 하나의 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 200억원
2.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 중 둘 이상의 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 400억원
3.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신용카드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억원
4.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되려는 경우: 100억원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예비허가) ①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이하 이 조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비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예비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본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예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예비허가 조건을 이행하였는지와 본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본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예비허가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6조제1항·제2항·제6항을 준용한다.
제14조의3제2항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62조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이하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이라 한다)"을 "제62조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여신전문금융업협회"라 한다)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제14조의4에 따라 모집인의 등록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4조의4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4조의5제2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경우
제14조의5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알게 된 발급신청인의 개인식별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신용정보(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제공받은 개인식별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
제16조의3제4항 중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을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이하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8조의3제3항 중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제6항 중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은"을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를 "신용카드업자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등 외의 자"라 한다)에게"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는"을 "신용카드업자등 외의 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각각 "신용카드업자등 외의 자"로 한다.
제24조의2제3항 중 "거래하도록"을 "거래하도록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특수관계인에게"로 한다.
제3장제1절에 제2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5(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 지정) ① 금융위원회는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1.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그 밖에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자문·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부가통신업자는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과 관련하여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위한 자문·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를 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부가통신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부가통신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업자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관련된 업무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에게 위탁한다.
제28조 중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설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시설대여업자"라 한다)"를 "시설대여업자"로 한다.
제38조 중 "제3조제2항에 따라 할부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할부금융업자"라 한다)"를 "할부금융업자"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6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그 업무를 함께 하여도 금융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7. 여신전문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대출업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액은 총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채권액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채권의 범위, 산정 방식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2·제46조의3 및 제4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부수업무의 신고)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부수업무를 할 수 있다.
1. 금융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
2. 제4항에 따라 공고된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같은 부수업무(제2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부수업무는 제외한다)를 하려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수업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2. 금융이용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4. 그 밖에 금융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부수업무 및 제2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부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6조의3(겸영업무·부수업무의 회계처리) 신용카드업자가 제46조제1항제6호의2 또는 제7호에 따라 다른 금융업무 또는 부수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신용카드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49조의2(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그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으며, 대주주는 그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그 한도를 넘겨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에게 제1항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에게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추가적인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대주주의 변경 등으로 제1항에 따른 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공여의 기한 및 규모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⑧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의 제목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을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그의 대주주에게 제1항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거나 그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를 "그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제1항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에게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라 그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신용공여의 기한 및 규모 등"을 "소유한 대주주 주식의 규모 등"으로 한다.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새로 대주주가 됨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한도를 초과한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제50조의2제1항제1호 중 "제50조에 따른 여신한도"를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로, "여신을 하는 행위"를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50조에 따른 여신한도"를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여신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신용공여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여신액"을 "신용공여액"으로 한다.
제50조의8제1항 중 "제5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49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5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50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조에서 "여신금융상품""을 ""여신금융상품""으로 한다.
제50조의10부터 제50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10(광고의 자율심의)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광고계획신고서와 광고안을 협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광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50조의9를 위반하여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광고의 시정이나 사용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회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매분기별 광고 심의 결과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의11(설명의무 등)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제1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여신금융상품의 신청인, 신용카드회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이용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여신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할 때 이자율 등 상품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제1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신청인등이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50조의12(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2. 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3.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 마련. 다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고충처리위원의 선임 또는 위촉
4. 그 밖에 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직원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른 직원의 요구를 이유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54조의3제1항제1호 중 "권리·의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을 "권리·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62조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금융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약관 및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한 신고 및 보고의 시기·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카드업자"를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로, "신용카드업무 또는 제13조에 따른 부대업무"를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신용카드업자의 경우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6조"를 "제46조(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업무에 관한 규정으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정당한 사유 없이"를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등록한 업에 관하여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제46조"를 "제46조(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업무에 관한 규정으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49조의2제1항·제8항 또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
2. 제49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신용공여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
3. 제50조제1항에 따른 주식의 소유한도를 초과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경우: 초과 소유한 주식 장부가액의 100분의 20 이하
제64조제9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카드 단말기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10. 제27조의5에 따라 위탁받은 부가통신업자 지정 등에 관한 업무
11.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기부금관리재단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
제6장에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6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협회에 대한 감독 및 검사) 협회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협회"로 본다.
제67조(기부금관리재단의 설립 등) ① 협회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카드의 사용잔액(이하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이라 한다) 및 신용카드포인트 등 기부금을 통한 사회 공헌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 등을 위하여 기부금관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의 기부) ① 신용카드업자는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을 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의 기부 요청이 있거나 신용카드포인트가 유효기한 내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신용카드포인트의 재산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신용카드업자의 부담으로 적립된 금액에 한정한다)을 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
③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및 신용카드포인트(이하 "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이라 한다)를 기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에 대하여 기부하기 1개월 전에 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의 원권리자에게 기부에 관한 통지를 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통지 및 동의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의2(재단의 운영 재원)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68조에 따라 기부받은 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의 재산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기부금
3. 그 밖의 수익금
제69조의2제1항 중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부가통신업자"로 한다.
제70조제1항제9호 중 "제50조제1항"을 "제49조의2제1항 또는 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의2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3을 제4호의2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50조제2항"을 "제49조의2제2항 또는 제5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50조제3항·제4항"을 "제49조의2제3항·제4항 또는 제50조제3항·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모집인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50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50조의12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자
4. 제54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를 포함한다)
별표에 제30호의2부터 제30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35호 중 "제50조"를 "제49조의2 또는 제50조"로 하며, 같은 표에 제4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의2.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의3.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30의4. 제46조의3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43의2. 제50조의11에 따른 설명의무 또는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인의 등록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4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4조의5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설대여업자·할부금융업자·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등록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의 기부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부터 적용한다.
제5조(여신전문금융회사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30호의2부터 제30호의4까지, 제35호 및 제4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여신전문금융회사등(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이 그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제53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조치를 하게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4조의3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였거나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용공여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 전단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하는 자"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 한다.
②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1조제1항제2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한다.
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적용범위)제1항·제3항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한다.
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합"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한다.
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3)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하고, 같은 목 (4)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한다.
⑦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⑧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로 한다.
⑩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를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15. 7. 21.] [법률 제13068호, 2015.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정종섭
⊙법률 제13068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의3,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가맹점모집인"이란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가맹점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고 부가통신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자로서 제16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8의2.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이란 신용카드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계약에 따라 단말기 설치, 신용카드등의 조회·승인 및 매출전표 매입·자금정산 등 신용카드등의 대금결제를 승인·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의3. "부가통신업자"란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에 대하여 제2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14조의3제3항 중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을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이하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의2(가맹점의 모집 등) ①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2. 가맹점모집인
②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자가 모집할 때 지켜야 할 사항과 모집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건전한 가맹점모집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6조의3을 제16조의5로 하고,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가맹점모집인의 등록 등) ① 부가통신업자는 소속 가맹점모집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맹점모집인이 될 수 없다.
1.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따라 가맹점모집인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6.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가운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③ 가맹점모집인의 등록요건 및 영업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가맹점모집인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에게 위탁한다.
제16조의4(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가맹점모집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가맹점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가맹점모집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 제16조의3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등록 당시 제16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③ 등록취소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4조의4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카드가맹점"을 "신용카드가맹점(이하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를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부당하게"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을 "대가(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받는"으로 한다.
제19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등에 따른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3. 신용카드회원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
4. 그 밖에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정보보호 및 건전한 신용카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하여야 한다.
⑥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부가통신업자에게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의2의 제목 중 "신용카드업자의"를 "신용카드업자 등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제1절에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등) ①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20억원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자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거나 제27조의3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말소 또는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이었던 자로서 말소되거나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출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
3.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자인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한다.
제27조의3(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의 취소) ① 금융위원회는 부가통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27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제53조제4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법인의 합병·파산·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끝낸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부가통신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처분 전에 행하여진 신용카드등에 따른 대금의 결제를 위한 업무를 계속 할 수 있다.
제27조의4(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① 부가통신업자는 자신이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통신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신용카드 단말기의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등록하려는 신용카드 단말기는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요건 및 등록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및 기술기준에 관한 업무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에게 위탁한다.
제5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부가통신업자"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를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을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를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을 각각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로 한다.
제53조의2제1항 중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을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을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나 부가통신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여신전문금융업이나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을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신전문금융회사는"을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부가통신업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경우"를 "경우(부가통신업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54조의4 및 제54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4(안전성확보의무)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대표자의 확인·서명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의5(신용정보보호)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신용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되지 아니하도록 신용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신용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이 법에서 정한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신용정보를 수집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제1항제2호 중 "제24조의2·제25조제4항 또는 제46조"를 "제24조의2, 제25조제4항, 제46조, 제54조의4제2항·제3항 또는 제54조의5"로 한다.
제58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여신전문금융회사등(신용카드업은 제외한다)이나 부가통신업자가 제16조의3, 제27조의4, 제54조의4 또는 제54조의5를 위반한 경우
제70조제7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여 같은 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70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3호의2 중 "제18조의3제4항 각 호"를 "제18조의3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9조제3항"을 "제19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19조제4항제4호"를 "제19조제5항제4호"로 한다.
제70조제3항(종전의 제2항)제3호 중 "제19조제4항제3호"를 "제19조제5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9조제4항제5호"를 "제19조제5항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제7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8조의3제4항제2호, 제19조제6항 또는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2조제1항제4호의2 중 "제16조의3을"을 "제16조의5를"로 하여 같은 호를 제4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자
제72조제1항제5호 중 "제19조의2"를 "제19조제3항·제7항 또는 제19조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 및 제1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2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0의3. 제5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별표의 제목 중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을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로 한다.
별표 제16호 중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확인 없이 신용카드가맹점"을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한다.
별표에 제16호의2, 제23호의2, 제23호의3 및 제53호의2부터 제53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2.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가맹점모집인의 등록요건 및 영업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23의2.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본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3의3. 제2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53의2. 제5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3의3. 제54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3의4. 제5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3의5. 제5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53의6. 제54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수집 또는 사용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가통신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업자로서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는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13. 9. 23.] [법률 제11629호, 2013.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유정복
⊙법률 제11629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6조의3을 위반하여 연회비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회비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12. 12. 22.] [법률 제11410호, 2012.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3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맹형규
⊙법률 제11410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총자산”이란 유동자산 및 비유동자산 등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제1호 중 “연체료율”을 “연체료율·가맹점수수료율”로 한다.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2.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제18조의4(가맹점수수료율의 조정요구 등)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이 제18조의3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요구하거나 관계 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8조의 제목 “(사채발행의 특례)”를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상법」 제470조에도 불구하고”를 “총자산이”로, “10배”를 “10배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배수(이하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라 한다)”로, “한도로 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발행한 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그”를 “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으로, “넘겨 사채를 발행할”을 “정함에 있어 여신전문금융업별 자산의 성격 및 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적용되는 한도를 달리 정할”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9(광고) ①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겸영여신업자(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라 한다)는 제13조제1항제1호, 제46조제1항제1호·제3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이하 이 조에서 “여신금융상품”이라 한다)을 광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명칭
2. 이자율 등 상품의 주요 내용
3. 과도한 채무 또는 신용카드 남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여신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2.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3.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다른 금융회사의 금융상품보다 우위에 있음을 표시하여 광고하는 행위
4. 그 밖에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행위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여신금융상품을 광고할 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품의 주요 내용, 광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제1항 중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겸영여신업자(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를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로 한다.
제57조제1항제3호 중 “제23조제2항”을 “제18조의4, 제23조제2항”로 한다.
제70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8조의3제4항 각 호를 위반한 자
제72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50조의9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초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를 초과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48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외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그 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한 내에 제48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10. 6. 13.] [법률 제10062호, 2010. 3.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제10062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제”를 “다음 각 목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로, “신용카드업을 하는 자”를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동시에”를 “결제가”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선불카드소지자가 제시하면 신용카드가맹점이”를 “선불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을 “결제”로 한다.
가. 금전채무의 상환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다만,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그 밖에 사행행위 등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5의2. “수납대행가맹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별도의 계약에 따라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을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행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허가요건의 유지)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요건을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사의 경영건전성 확보, 거래자 등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요건을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신용카드업자는 소속 모집인이 되고자 하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모집인의 등록·관리, 건전한 모집질서 유지 및 신용카드회원등의 보호 등을 위하여 모집인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의4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제1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5(모집질서 유지) ① 신용카드업자는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② 모집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자신이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2.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는 행위
3.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③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는 제14조제4항 각 호의 행위 및 제24조의2(신용카드회원 모집행위와 관련된 행위에 한한다)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금융위원회는 건전한 모집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인의 행위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인에게 모집인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가맹점 단체 설립 등) ① 연간 매출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유지하기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신용카드가맹점 매출규모 조사 등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제1항 중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을 “신용카드 결제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고, 수납대행가맹점의 경우에는 제3호·제5호(제2조제5호의2에 따라 대행하는 행위에 한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수납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 수납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정보 등이 업무 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게 하지 아니할 것
2.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
3. 그 밖에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정보보호 및 건전한 신용카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신용카드업자에게 가지는 매출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가지는 매출채권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을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도 이를 양수할 수 있다.
제5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중 “여신전문금융회사는”을 각각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여신전문금융회사가”를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57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6조의2에 따른 허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이의신청) ① 제58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결정기간이 연장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의3(과오납금의 환급)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청구가 없어도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환급하여야 한다.
제58조의4(환급가산금) 금융위원회는 제58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을 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0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한 자
제72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6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4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자
3. 제14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모집인의 불법행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모집인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의2를 위반한 자
별표에 제1호의2 및 제10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을 결제하는 경우
10의2. 제14조의5제1항·제5항·제6항을 위반하는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09. 8. 7.] [법률 제9459호, 2009.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원 세 훈
⊙법률 제9459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 및 제2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2.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나.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代金)의 결제
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2의2. “신용카드업자”란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만 신용카드업자로 본다.
3.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4. “신용카드회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5. “신용카드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에게 신용카드·직불(直拂)카드 또는 선불(先拂)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나.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代行)하는 자(이하 “결제대행업체”라 한다)
6. “직불카드”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에 전자적(電子的) 또는 자기적(磁氣的)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移替)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資金)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7. “직불카드회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직불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8. “선불카드”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말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가 제시하면 신용카드가맹점이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
9. “시설대여업”이란 시설대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 “시설대여”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約定)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11. “연불판매(延拂販賣)”란 특정물건을 새로 취득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고, 그 물건의 대금·이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이상 동안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물건의 소유권 이전 시기와 그 밖의 조건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12. “할부금융업”이란 할부금융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3. “할부금융”이란 재화(財貨)와 용역의 매매계약(賣買契約)에 대하여 매도인(賣渡人) 및 매수인(買受人)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元利金)을 나누어 상환(償還)받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14. “신기술사업금융업”이란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종합적으로 업으로서 하는 것을 말한다.
15. “여신전문금융회사”란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로서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전업(專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6. “겸영여신업자(兼營與信業者)”란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로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아닌 자를 말한다.
17.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최대주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나. 주요주주: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8. “신용공여”란 대출, 지급보증 또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9. “자기자본”이란 납입자본금·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허가 또는 등록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영업의 허가·등록) ①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신용카드업을 할 수 있다.
②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업별(業別)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려는 자로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금융위원회의 인가(認可)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하여 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조(허가·등록의 신청)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허가신청서나 등록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商號)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자본금 및 출자자(총리령으로 정하는 소액출자자는 제외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지분율(持分率)
3. 임원의 성명
4. 경영하려는 여신전문금융업
5.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려는 자는 그 취지
6. 겸영여신업자가 되려는 자는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
제5조(자본금) ① 여신전문금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될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자로 제한한다.
1. 2개 이하의 여신전문금융업을 하려는 경우: 200억원
2. 3개 이상의 여신전문금융업을 하려는 경우: 400억원
②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로서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과 자기자본이 20억원 이상인 자로 제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허가·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10조 또는 제57조제2항·제3항에 따라 등록·허가가 말소(抹消)되거나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말소 또는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이었던 자로서 말소되거나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출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
3.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까지 채무(債務)를 변제(辨濟)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허가신청일 및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허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자인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제44조의2에 따른 공모신기술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만 해당한다)
②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할 것
2. 거래자를 보호하고 취급하려는 업무를 하기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物的)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③ 여신전문금융회사(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하고 있는 회사만 해당한다)의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제2항제4호 및 제6항에 따른 대주주의 요건 중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승인 없이 취득된 주식에 대하여는 6개월 안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승인 없이 주식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승인 또는 처분명령의 세부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허가·등록의 실시) ① 금융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5조와 제6조의 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① 제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한다.
제11조(허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官報)에 공고(公告)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등록을 한 경우
2.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
3.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 경우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여신전문금융업
제3장제1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신용카드업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적용 범위) 이 절(節)은 신용카드업자가 하는 신용카드업과 제13조에 따른 부대업무(附帶業務)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3조(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할 수 있다.
1.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融通)
2. 직불카드의 발행 및 대금의 결제
3. 선불카드의 발행·판매 및 대금의 결제
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신용카드·직불카드의 발급) ① 신용카드업자는 발급신청을 받아야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발급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갱신하거나 대체 발급하는 것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는 신용카드 발급신청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본인이 신청할 것
2. 신용카드 한도액이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算定) 기준(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에 따른 개인신용한도를 넘지 아니할 것
가. 소득과 재산에 관한 사항
나. 타인에 대한 지급 보증(保證)에 관한 사항
다.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사항
라. 신청인이 신용카드 발급 당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信用供與額)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신용한도 산정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1.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2.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
3. 그 밖에 신용카드 발급에 중요한 요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④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를 통한 모집
2. 인터넷을 통한 모집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집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집
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그 약관(約款)과 함께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의 권익(權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청자에게 서면(書面)으로 내주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동의하면 팩스나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보낼 수 있다.
제14조의2(신용카드회원의 모집) 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2.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仲介)하는 자(이하 “모집인”이라 한다)
3.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관하여 업무 제휴(提携) 계약을 체결한 자(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주된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그 임직원
②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가 모집할 때 지켜야 할 사항과 모집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모집인의 등록) ① 모집인이 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모집인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따라 모집인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成年者)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未成年者)로서 그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6.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가운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모집인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제62조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제14조의4(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모집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안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모집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4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 제14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려면 모집인에게 해명(解明)을 위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모집인의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유를 적은 문서로 그 뜻을 모집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신용카드는 양도(讓渡)·양수(讓受)하거나 질권(質權)을 설정(設定)할 수 없다.
제16조(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그 카드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회원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漏泄)한 경우 등 신용카드회원의 고의(故意) 또는 과실(過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통지의 접수자, 접수번호, 그 밖에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그 통지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을 진다.
1. 위조(僞造)되거나 변조(變造)된 신용카드등의 사용
2.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등의 정보를 이용한 신용카드등의 사용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盜用)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의 사용(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회원등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회원등이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
⑦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계약은 서면으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신용카드회원등의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만 해당한다.
⑧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17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제5항제3호,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신용카드회원이 서면으로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이에 대한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그 금액을 받을 수 없다.
제16조의2(가맹점의 모집)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을 경영하려는 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가맹점에 대한 책임) ①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그 거래에 대한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
3.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거래
4.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거래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계약은 서면으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신용카드가맹점의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사항만 해당한다.
제18조(거래조건의 주지의무)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과 신용카드가맹점에 알려야 한다.
1.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이자율·할인율·연체료율 등 각종 요율(料率)
2. 신용카드·직불카드 이용금액의 결제방법
3. 제16조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4. 제17조와 제19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책임과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 사항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②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2.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名義)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⑤ 결제대행업체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0조(매출채권의 양도금지 등)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로 생긴 매출채권을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가맹점의 해지의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제19조 또는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같은 규정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解止)하여야 한다.
제23조(가맹점 모집·이용방식의 제한) 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한 겸영여신업자가 모집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이용의 편의와 신용카드업자의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신용카드업자(제1항에 따른 겸영여신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른 신용카드업자의 매출전표(賣出錢票)를 상호 매입하거나 접수 및 대금지급을 대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을 공동으로 이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수수료율이 각 신용카드업자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신용카드업자 간에 지급되는 대가가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등 신용카드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이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금융위원회는 신용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융통의 최고한도
2. 직불카드의 1회 또는 1일 이용한도
3. 선불카드의 총발행한도와 발행권면금액(發行券面金額)의 최고한도
4.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5.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정할 때 지켜야 할 사항
6.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약관의 내용에 관한 사항
7. 가맹점 관리에 관한 사항
8. 채권을 추심할 때 지켜야 할 사항
9. 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회원을 분류할 때 지켜야 할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① 신용카드업자는 소비자 보호 목적과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용카드 상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과장되거나 거짓된 설명 등으로 신용카드회원등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2. 신용카드업자의 경영상태를 부실하게 할 수 있는 모집행위 또는 서비스 제공 등으로 신용카드등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치는 행위
②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공탁) ① 금융위원회는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선불카드 발행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탁은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탁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탁을 한 신용카드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탁물을 반환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공탁물의 종류, 공탁의 시기, 그 밖에 공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공탁물의 배당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25조에 따라 공탁을 한 신용카드업자가 선불카드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신용카드가맹점에 지급하여야 할 선불카드대금 및 미상환선불카드의 잔액을 상환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신용카드업자가 공탁한 공탁물을 출급하여 해당 신용카드가맹점 및 미상환선불카드의 소지자(이하 “미상환채권자”라 한다)에게 배당을 실행할 자(이하 “권리실행자”라 한다)를 지정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권리실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미상환채권자는 권리실행자에게 상환받지 못한 금액을 신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④ 권리실행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신고의 기간·방법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권리실행자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제3항에 따라 신고된 금액의 합계액과 소요비용을 합산한 총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다.
⑥ 권리실행자는 출급한 공탁물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미상환채권자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⑦ 제25조에 따라 공탁을 한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해당 공탁물을 반환받을 수 없다.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아니면 그 상호에 신용카드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장제2절(제28조부터 제37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시설대여업
제28조(적용 범위) 이 절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설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시설대여업자”라 한다)가 하는 시설대여업과 연불판매업무에 적용한다.
제29조(각종 자금의 이용) 시설대여업자와 시설대여 또는 연불판매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대여시설이용자”라 한다)가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용(運用)되는 자금의 융자대상자인 경우에는 시설대여업자가 그 대여시설이용자를 위하여 그 자금을 융자받아 특정물건을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시설대여 또는 연불판매(이하 “시설대여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30조(「대외무역법」상의 특례)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등을 한 특정물건이 외화획득용 시설기재(施設機材)인 경우에는 대여시설이용자가 「대외무역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른 “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을 하여야 한다.
제31조(「의료기기법」상의 특례) ① 시설대여업자는 시설대여등의 목적으로 수입(輸入)하는 특정물건인 의료기기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시설과 기구를 이용하여 시험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법」 제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의료기기를 수입할 수 있다.
② 시설대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입한 특정물건인 의료기기를 「의료기기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양도할 수 있다.
제32조(행정처분상의 특례)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등의 목적으로 특정물건을 취득·수입하거나 대여받으려는 경우에 제30조와 제31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할 허가·승인·추천, 그 밖에 행정처분에 필요한 요건을 대여시설이용자가 갖춘 경우에는 시설대여업자가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3조(등기·등록상의 특례) ①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車輛)의 시설대여등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연불판매의 경우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등의 목적으로 그 소유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등기·등록하려는 경우 대여시설이용자가 「선박법」 제2조 또는 「항공법」 제6조에 따라 등기·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 기간 동안 시설대여업자가 그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34조(의무이행상의 특례) ① 대여시설이용자가 특정물건의 시설대여등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물건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검사 등 그 물건의 유지·관리에 관한 각종 의무를 대여시설이용자가 당사자로서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지게 된 시설대여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5조(자동차 등의 손해배상책임) 대여시설이용자가 이 법에 따라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등을 받아 운행하면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를 적용할 때 시설대여업자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제36조(시설대여등의 표시) ① 시설대여업자는 시설대여등(연불판매에서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특정물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대여등을 나타내는 표지(標識)를 붙여야 한다.
② 해당 특정물건의 시설대여등을 한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는 제1항의 표지를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그 내용 또는 붙인 위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①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대여업자에게 시설대여등의 연간 실행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운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 비율은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
제3장제3절(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절 할부금융업
제38조(적용 범위) 이 절은 제3조제2항에 따라 할부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할부금융업자”라 한다)가 하는 할부금융업에 적용한다.
제39조(거래조건의 주지 의무) 할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한 재화와 용역의 매수인(이하 “할부금융이용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할부금융이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팩스나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보낼 수 있다.
1. 할부금융업자가 정하는 이자율, 연체이자율 및 각종 요율. 이 경우 각종 요율은 취급수수료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할부금융이용자가 할부금융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도록 산정하여야 한다.
2.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액(이하 “할부금융자금”이라 한다)의 변제방법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0조(할부금융업자의 준수사항) ① 할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이용자에게 할부금융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의 구매액(그 구매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할부금융자금을 대출할 수 없다.
② 할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자금을 할부금융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의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3장제4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절 신기술사업금융업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적용 범위) ① 이 절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적용한다.
1.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2.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
3.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5.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운용
② 제1항에서 “신기술사업자”란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4호에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조합
제42조(자금의 차입)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基金)으로부터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投資)·융자(融資)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借入)할 수 있다.
제43조(세제상의 지원) 정부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발전을 위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투자한 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그 조합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稅制)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4조(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①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이라 한다)의 규약(規約)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그 조합의 자금을 관리·운용한다는 내용. 이 경우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조합자금 운용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조합의 자금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한다는 내용
② 조합은 그 자금을 관리·운용함에 따라 생긴 투자수익(投資收益)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그 업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투자수익의 일부를 배분할 수 있다.
③ 조합은 그 자금을 관리·운용함에 따라 투자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유리하도록 손실의 분배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제45조(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준수사항)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융자업무를 하는 경우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융자한도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
제4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여신전문금융회사
제46조 및 제4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업무)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제한한다.
1.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업(시설대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연불판매업무를 포함한다)
2. 기업이 물품과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매출채권(어음을 포함한다)의 양수·관리·회수(回收)업무
3. 대출(어음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업무
4.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및 그에 따르는 업무
7.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대출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47조(자금조달방법)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2. 사채(社債)나 어음의 발행
3.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매출
4.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貸出債權)의 양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채나 어음의 발행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유가증권의 매출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방법이나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제4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사채발행의 특례)
제48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상법」 제470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발행한 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그 한도를 넘겨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발행 후 1개월 안에 이미 발행한 사채를 상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8까지, 제51조 및 제5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부동산의 취득제한)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취득할 수 있는 업무용 부동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한다.
1. 본점(本店)·지점(支店), 그 밖의 사무소
2. 임직원용 사택(社宅), 합숙소 및 직원 연수원
3. 그 밖에 업무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②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너무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업무용 부동산의 총액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 이상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총액은 장부가액(帳簿價額)을 기준으로 산출(算出)한다.
④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업무용 부동산 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1. 해당 부동산이 시설대여나 연불판매의 목적물인 경우
2. 담보권(擔保權)을 실행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제50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그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넘을 수 없으며, 대주주는 그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그 한도를 넘겨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에게 제1항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거나 그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에게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추가적인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대주주의 변경 등으로 제1항에 따른 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공여의 기한 및 규모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의2(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른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다른 회사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0조에 따른 여신한도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의결권(議決權) 있는 주식을 서로 교차(交叉)하여 보유하거나 여신을 하는 행위
2. 「상법」 제341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에 따른 자기주식(自己株式) 취득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서로 교차하여 취득하는 행위
3. 그 밖에 거래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기 위한 여신이나 제50조에 따른 여신한도의 제한을 피하기 위한 자금중개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여신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처분 또는 여신액의 회수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제50조의7제3항에 따라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50조의3(임원의 자격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이사(理事)·감사(監事)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職)을 잃는다.
1.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징계면직(懲戒免職)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법인이나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相應)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相應)로서 그 법인이나 회사에 대한 취소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適期是正措置)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의 결정 등 행정처분(이하 “적기시정조치등”이라 한다)을 받은 금융기관(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재임(在任)하거나 재직(在職)하였던 자(그 적기시정조치등을 받게 된 원인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그 적기시정조치등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해임이나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통보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7년을 넘긴 경우에는 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조치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0호에 따른 정직·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조치 요구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그 기간이 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6년을 넘긴 경우에는 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6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50조의4(사외이사의 선임) ① 여신전문금융회사(자산·취급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사회의 상무(常務)를 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사외이사”라 한다)를 3명 이상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의 수는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위원회(이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의 수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③ 사외이사는 제2항에 따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1.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최대주주
6.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7.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8. 그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 임직원이나 최근 2년 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9.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10.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11.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12.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어렵거나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辭任)이나 사망 등의 사유로 이사회의 구성이 제1항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되면 그 사유가 생긴 날 이후에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의 구성이 제1항의 요건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⑥ 최초로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어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0조의5(감사위원회) ① 여신전문금융회사(자산·취급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감사위원회(「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일 것
2.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
③ 제50조의4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다만,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재임 중인 자는 제50조의4제4항제8호에 해당하더라도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될 수 있다.
④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사임이나 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되면 그 사유가 생긴 날 이후에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의 요건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상법」 제415조의2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0조의6(내부통제기준)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법령을 지키고 재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지키는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監査)하거나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명하거나 면직하려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금융관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연구원이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그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자
2. 제50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최근 5년 동안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의 요구 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⑤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7(소수주주권의 행사) 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자산·취급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상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株主)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만분의 2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에는 10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2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66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2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에는 1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85조(「상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9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3조의2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⑥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에는 1만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6조와 제467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66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주주가 「상법」 제403조(같은 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勝訴)한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소송비용과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50조의8(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그의 대주주가 제5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5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그의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회사만 해당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로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뚜렷이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대주주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의 금지
2. 그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 취득 금지
3. 그 밖에 그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의 거래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51조(유사상호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에 여신·신용카드·시설대여·리스·할부금융 또는 신기술금융과 같거나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만 적용한다. 다만,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감독
제5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감독)
제53조제1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겸영여신업자(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는지를 감독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여신전문금융회사등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問責)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의 요구
⑤ 금융위원회는 퇴직한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임원이나 직원이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장은 퇴직한 그 임원이나 직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및 제5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의2(검사) ①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여신전문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장부·기록문서와 그 밖의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선임한 외부 감사인에게 그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경영의 건전성과 관련되는 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3조의3(건전경영의 지도)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지도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지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流動性)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자본금의 증액(增額), 이익배당의 제한 등 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4조(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및 경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2.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3.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4.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
제54조의2(경영의 공시)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와 자료를 공시(公示)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종류·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5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3(약관의 개정 등)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이하 “금융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후 10일 안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금융약관의 내용 중 금융이용자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3.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금융약관의 내용이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금융약관의 내용과 같은 경우
4. 제7항의 변경명령에 따라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변경한 경우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62조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금융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④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금융약관의 신고 또는 보고를 받거나 제4항에 따라 표준약관을 신고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내용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이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금융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변경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변경명령을 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5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 및 제6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회계처리)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자금운용과 업무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업을 업종별로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56조(감사인의 지정)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57조(허가·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신용카드업무 또는 제13조에 따른 부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한 경우
2. 제14조, 제14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4조의2·제25조제4항 또는 제46조를 위반한 경우
3. 제23조제2항, 제24조·제25조제1항, 제53조제4항, 제53조의3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법인의 합병·파산·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끝낸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제53조제4항 또는 제53조의3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법인의 합병·파산·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끝낸 경우
제58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46조, 제47조, 제48조 또는 제49조제1항·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49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대신에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시설대여업자가 제37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할부금융업자가 제39조나 제40조를 위반한 경우
3.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45조를 위반한 경우
④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0조(신용카드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에 따른 조치) 신용카드업자는 제57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처분전에 행하여진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대금의 결제를 위한 업무를 계속 할 수 있다.
제61조(청문) 금융위원회는 제5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제6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설립)
제6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여신전문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협회를 설립하려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사·감사, 그 밖의 임원을 둔다.
⑥ 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가입) 협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협회에 가입하려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가입을 거부하거나 가입에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회원에 대한 지도와 권고
2. 회원에 대한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업무방식의 개선권고
3. 회원의 재무상태에 대한 분석
4. 이용자 민원의 상담·처리
5. 회원 간의 신용정보의 교환
6.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정보 관리
7. 여신전문금융업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8. 표준약관의 제정 및 개정
9. 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65조(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자격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업무 범위
5. 회비의 분담과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 보칙
제69조를 삭제한다.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의2(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권한 외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장 벌칙
제70조 및 제7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强取)·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7.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9.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10. 제5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다.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3. 제19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4. 제19조제4항제5호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출채권을 양도한 자 및 양수한 자
6.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을 취득한 자
2. 제6조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하여 그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를 양도·양수한 자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5.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
6. 제19조제4항제4호를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자
7. 제27조, 제50조의2제1항·제3항 또는 제51조를 위반한 자
④ 제36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⑥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하거나 음모(陰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를 실행하기 전에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형(刑)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
2. 제50조제3항·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5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자
4. 제50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를 구성한 자
5. 제50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54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를 포함한다)
7. 제54조의2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8. 제54조의3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하고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자
9. 제55조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회원등과 가맹점에 대한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제2호·제3호 및 제17조제1항제3호·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책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용카드등이 사용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3제10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이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약관 또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표준약관은 제5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한 것으로 본다.
[별표]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53조제4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3조제4항에 따른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본금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4.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본금과 자기자본이 2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5.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6.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부대업무를 한 경우
7. 제14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를 발급한 경우
8.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한 경우
9.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약관 등을 신청자에게 서면 등으로 내주지 아니한 경우
10. 제14조의2를 위반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한 경우
11. 제16조제1항·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16조제3항·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회원에게 책임을 미루는 경우
13.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항을 통지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14. 제16조제8항을 위반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16조제10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이용금액을 받은 경우
16.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확인 없이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한 경우
17. 제17조를 위반하여 가맹점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18조를 위반하여 거래조건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19. 제21조를 위반하여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경우
20.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한 경우
21.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공동 이용 명령을 위반한 경우
22. 제24조 각 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와 관련된 조치를 위반한 경우
23.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24. 제34조제2항에 따른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5.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설대여등의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26. 제37조제1항에 따른 운용 명령을 위반한 경우
27. 제39조를 위반하여 거래조건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28. 제40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9. 제45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0. 제46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31. 제47조를 위반하여 자금을 조달한 경우
32. 제48조를 위반하여 사채를 발행한 경우
33. 제4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34. 제49조제2항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총액 제한과 관련된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35. 제50조에 따른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
36. 제5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을 한 경우
37.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38. 제50조의3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 관련 사항을 위반한 경우
39. 제50조의4에 따른 사외이사의 선임 관련 사항을 위반한 경우
40.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감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1. 제50조의6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2. 제50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3. 제50조의8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44. 제53조제2항에 따른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5. 제53조제4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46. 제53조제6항을 위반하여 인사기록부의 기록·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7. 제5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8. 제53조의3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9. 제54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 제54조의2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51. 제5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2. 제5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53. 제54조의3제7항에 따른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변경명령을 위반한 경우
54. 제55조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55. 제56조에 따른 감사인의 지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6. 제57조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57. 그 밖에 거래자의 보호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08. 1. 20.] [법률 제8525호, 2007. 7.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525호(2007.7.1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최대주주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나. 주요주주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8. "신용공여"란 대출, 지급보증 또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9. "자기자본"이란 납입자본금·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제2항 중 "자기자본(資本金과 積立金 및 기타 剩餘金의 合計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자기자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주주(大統領令이 정하는 出資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출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자인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를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승인 또는 처분명령"으로 한다.
③여신전문금융회사(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의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제2항제4호 및 제6항에 따른 대주주의 요건 중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을 취득한 자는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 취득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①여신전문금융회사가 그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주주는 그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그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에게 제1항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거나 그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에게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분기별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⑤여신전문금융회사는 추가적인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대주주의 변경 등으로 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공여의 기한 및 규모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의2의 제목 중 "금지행위"를 "금지행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제50조의7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50조의4제1항 전단 중 "이사(이하 "사외이사"라 한다)"를 "이사로서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이하 "사외이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최대주주
6.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7.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8. 그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9.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10.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11.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12.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50조의5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일 것
2. 위원 중 1인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
③제50조의4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재임(在任) 중인 자는 제50조의4제4항제8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될 수 있다.
제50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8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그의 대주주가 제5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5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그의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회사에 한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로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대주주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의 금지
2. 그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취득 금지
3. 그 밖에 그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의 거래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5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2.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3.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4.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
제58조제1항 중 "제48조, 제49조제1항·제4항 또는 제50조의 규정"을 "제48조 또는 제49조제1항·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10. 제5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제7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제3호를 제5호로, 제2호를 제4호로, 제1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을 취득한 자
2. 제6조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하여 그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제7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
2. 제50조제3항·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5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자
4. 제50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를 구성한 자
5. 제50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6. 제54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를 포함한다)
7. 제54조의2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8. 제55조를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계리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50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3조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07. 4. 30.] [법률 제8313호, 2007.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313호(2007.3.2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당해 할부금융업자와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한 재화 및 용역의 매수인(이하 "割賦金融利用者"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를 "당해 할부금융업자와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한 재화 및 용역의 매수인(이하 "할부금융이용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할부금융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에 의한 송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39조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각종 요율은 취급수수료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할부금융이용자가 할부금융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도록 산정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면교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할부금융계약이 이루어지는 분부터 적용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05. 8. 1.] [법률 제7531호, 2005.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531호(2005.5.31)
여신전문김융업법 일부개정법률
여신전문김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신전문김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제7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에 의하여 물품·용역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제6조제1항제2호 중 "회사정리법"을 "「회사정리법」"으로 하고, 제14조제4항제1호 중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4조제5항 단서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거래기본법」"으로 하며, 제30조제2항 중 "대외무역법"을 "「대외무역법」"으로 하고,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중 "의료기기법"을 각각 "「의료기기법」"으로 하며, 제33조제1항 중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으로 하고, 제33조제2항 중 "선박법 제2조 또는 항공법 제6조"를 "「선박법」 제2조 또는 「항공법」 제6조"로 하며, 제35조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으로 하고, 제37조제1항 중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소기업기본법」"으로 하며, 제41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김법"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하고, 제43조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하며, 제48조제1항 중 "상법"을 "「상법」"으로 하고, 제50조의2제1항제2호·제50조의4제2항 전단·제50조의5제1항 및 제5항·제50조의7제1항 내지 제7항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며, 제48조제3항 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고, 제50조의2제1항제2호·제50조의4제4항 및 제50조의5제3항 중 "증권거래법"을 각각 "「증권거래법」"으로 하며, 제50조의2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및 제50조의3제8호 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각각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52조제2항 본문 중 "김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50조의6제4항제1호 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52조제1항 중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을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05. 1. 27.] [법률 제7343호, 2005.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343호(2005.1.27)
여신전문금융업법중개정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제52조제2항 본문중 "제3조 내지 제9조·제24조·제26조 및 제27조제4호"를 "제3조 내지 제10조, 제11조제1항·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5, 제14조의7, 제15조 내지 제19조, 제24조 및 제26조 내지 제28조"로 한다.
제53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04. 4. 21.] [법률 제7065호, 2004.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065호(2004.1.20)
여신전문금융업법중개정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를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13호중 "매도인(企業에 한하되, 住宅賣買에 있어서는 개인을 포함한다)"을 "매도인"으로 한다.
제14조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②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급신청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는 신용카드 발급신청인 경우에 한한다.
1. 본인에 의한 신청일 것
2.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기준에 의한 개인신용한도의 범위안에 있을 것. 이 경우 신용한도 산정기준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나. 타인에 대한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다.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사항
라. 신청인이 신용카드 발급 당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신용한도 산정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1.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
2.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일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
3. 그 밖에 신용카드 발급에 중요한 요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④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를 통한 모집
2. 인터넷을 통한 모집방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집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집
⑤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당해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에 대한 약관과 함께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말한다)에 의한 송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신용카드회원의 모집) ①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당해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2.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이하 "모집인"이라 한다)
3.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관하여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 자(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주된 업으로 하는 자를 제외한다) 및 그 임·직원
②모집인이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모집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 (모집인의 등록) ①모집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모집인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의하여 모집인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
6.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 또는 관리인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인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제14조의4 (등록의 취소 등)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모집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2.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모집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4조의3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등록 당시 제14조의3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모집인에게 해명을 위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모집인의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그 뜻을 모집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 내지 제8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10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4항)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7항(종전의 제5항)중 "제4항"을 "제3항 및 제6항"으로 하며, 동조제8항(종전의 제6항)중 "제1항 또는 제3항 및 제17조"를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17조"로 하고, 동조제9항(종전의 제7항)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②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전에 발생한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신용카드회원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신용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제2항중 "제16조제5항"을 "제16조제7항"으로 한다.
제21조중 "제19조 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는 등"을 "제19조 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거나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동 규정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받는 등"으로 한다.
제24조 각호외의 부분중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를 "신용카드 이용한도 책정시 준수할 사항의 기준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 (업무) ①여신전문금융회사가 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의 업무에 한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업(시설대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연불판매업무를 포함한다)
2. 기업이 물품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어음을 포함한다)의 양수·관리·회수업무
3. 대출(어음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업무
4.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및 부수업무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출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위하여야 한다.
제50조의3 각호외의 부분중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동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등 행정처분(이하 "적기시정조치등"이라 한다)을 받은 금융기관(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임하거나 재직하였던 자(그 적기시정조치등을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그 적기시정조치등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재임 또는 재직중이었더라면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5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건전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여신전문금융회사등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2.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의 요구
⑤금융감독위원회는 퇴직한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재직중이었더라면 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장은 퇴직한 당해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54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57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3항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제3호의2를 삭제한다.
2. 제14조·제14조의2·제16조·제17조·제18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1항·제25조제4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제53조제4항 또는 제5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때
제6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회원의 재무상태에 대한 분석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용카드회원등의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신용카드 분실 또는 도난 등부터 적용한다.
③(임원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부터 적용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02. 7. 1.] [법률 제6681호, 2002.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681호(2002.3.30)
여신전문금융업법중개정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2 본문중 "허가를 받은 자"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 하고, 동호 단서중 "제3조제2항제1호"를 "제3조제3항제1호"로 하며, 동조제3호중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가"를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로 하고, 동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15호중 "제3조제1항"을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16호중 "제3조제2항 단서"를 "제3조제3항 단서"로 한다.
5.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나.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이하 "결제대행업체"라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①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신용카드업을 영위할 수 있다.
②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업별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 각호외의 부분중 "제3조제1항"을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제3조제2항제2호"를 "제3조제3항제2호"로,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을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제1항중 "제3조제1항"을 "제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호중 "제3조제1항"을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14조 단서중 "갱신 또는 대체발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급신청이 본인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③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직불카드의 발급 및 회원모집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3항 단서"를 "제4항"으로,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회원등의"를 "신용카드회원등의"로 하며, 동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등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진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등의 위조 또는 변조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등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회원등과 체결한 때에는 당해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신용카드회원이 서면으로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때까지 그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해당금액을 지급받을 수 없다.
제17조제2항중 "제16조제4항"을 "제16조제5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용역의 제공을"을 "용역의 제공 등을"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는 등 당해 신용카드가"를 "당해 신용카드가"로 하고, 동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호중 "용역의 제공이"를 "용역의 제공 등이"로, "가장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행위"를 "가장하는 행위"로 하고, 동항제2호중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행위"를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로 하며, 동항제3호중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거나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에"를 "신용카드등에"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제1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결제대행업체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거래의 대행내역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의 제목중 "매출전표의"를 "매출채권의"로 하고, 동조제1항중 "거래에 따라 작성된 매출전표는 이를 신용카드업자외의 자에게"를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은 이를 신용카드업자외의 자에게"로 하며, 동조제2항중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거나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에"를 "신용카드등에"로 한다.
제21조중 "제19조제3항·제4항 또는 제20조제1항"을 "제19조 또는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을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한"으로 한다.
제28조·제38조 및 제4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3조제1항"을 각각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50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른 금융기관(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회사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제1항중 "제3조제2항제2호"를 "제3조제3항제2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3조 내지 제9조·제24조 및 제26조"를 "동법 제3조 내지 제9조·제24조·제26조 및 제27조제4호"로 한다.
제57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그 허가를"을 "그 허가 또는 등록을"로 하고, 동항제1호중 "허가를 받은 때"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때"로 하며, 동조제3항제1호중 "제3조제1항"을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60조의 제목중 "허가취소"를 "신용카드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로 하고, 동조중 "허가가"를 "허가 또는 등록이"로 한다.
제70조제1항에 제4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6.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자
7.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영위한 자
8.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제70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호중 "제3조제1항"을 "제3조제2항"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등록을 한 자"로 하며, 동항제3호중 "용역의 제공을"을 "용역의 제공 등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를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시키고"로 하고, 동항에 제4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9조제4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5. 제19조제4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6.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매출채권을 양도한 자 및 이를 양수한 자
7.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제70조제3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제70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7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0조의4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외이사를 두지 아니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용카드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동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01. 6. 29.] [법률 제6430호, 2001.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430호(2001.3.28)
여신전문금융업법중개정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호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를 "신용카드업자"로 한다.
2의2. "신용카드업자"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업무에 한하여 신용카드업자로 본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조 각호외의 부분중 "재정경제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중 "재정경제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을 보유할 것
2. 거래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중 "재정경제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한다.
제2장에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 (허가 등의 공고)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등록을 한 때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한 때
3. 제5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 때
제13조의 제목 "(附帶業務)"를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2항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가맹점의 모집)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가맹점의 해지의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제19조제3항·제4항 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의선고를 받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24조 각호외의 부분중 "재정경제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연간발행한도"를 "총발행한도"로 한다.
제37조제1항중 "재정경제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43조중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및 부수업무
제50조의2 내지 제50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 (자금지원관련 금지행위) 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이하 이 조에서 "대규모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른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회사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여신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결권있는 주식을 서로 교차하여 보유하거나 여신을 하는 행위
2. 상법 제341조 또는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을 서로 교차하여 취득하는 행위
3. 기타 거래자의 이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득한 주식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한 여신이나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여신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자금중개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여신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당해 주식의 처분 또는 여신액의 회수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0조의3 (임원의 자격요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이하 이 조에서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당해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50조의4 (사외이사의 선임) ①여신전문금융회사(자산·영위업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사회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사외이사"라 한다)를 3인 이상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여신전문금융회사는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이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취원회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사외이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④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⑤여신전문금융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이사회의 구성이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의 구성이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2항 후단의 규정은 최초로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어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0조의5 (감사위원회) ①여신전문금융회사(자산·영위업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감사위원회(상법 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감사위원회는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재임중인 자는 동법 제191조의12제3항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될 수 있다.
④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상법 제415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0조의6 (내부통제기준) ①여신전문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재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여신전문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③여신전문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하고자 하는 경우 이 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④준법감시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관(이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금융관계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5년이 경과한 자
2. 제50조의3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의 요구 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7 (소수주주권의 행사) ①6월 이상 계속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자산·영위업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상법 제324조·제415조·제424조의2·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6월 이상 계속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만분의 250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0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2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6월 이상 계속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4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6월 이상 계속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250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385조(상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9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6월 이상 계속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3조의2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63조의2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⑥6월 이상 계속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50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6조 및 제467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가 상법 제403조(상법 제324조·제415조·제424조의2·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때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53조제2항중 "보고를 하게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업무상황과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보고 또는 검사결과"를 "보고 결과"로 한다.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 (검사) ①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원장은 여신전문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장부·기록문서 그 밖의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선임한 외부 감사인에 대하여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을 감사한 결과 알게된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3조의3 (건전경영의 지도)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지도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영지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고 자체 경영정상화가 지체되어 거래자 보호 및 금융질서의 안정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권고·요구·명령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계약이전 등 필요한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7조제1항제3호중 "제53조제4항"을 "제53조제4항·제53조의3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5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명령을 받은 때
제5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9조를 삭제한다.
제69조의 제목 "(檢査의 委託 등)"을 "(분담금)"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 (권한의 위탁)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거래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외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0조제3항제7호중 "제27조 또는 제51조"을 "제27조, 제50조의2제1항·제3항 또는 제51조"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의 자격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인 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50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50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상근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50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상근감사로 재임하고 있는 자(상근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이사회에서 미리 지명한 상근감사를 말한다)는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정기 주주총회일까지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하고 당해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중 사외이사 아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상근감사는 그 임기의 종료시까지 상법 제3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본다.
제6조 (준법감시인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50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1999. 2. 1.] [법률 제5741호, 1999.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여신전문금융업법중개정법률[1999.2.1,법률제5741호]
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중 "물건매매계약"을 "재화 및 용역의 매매계약"으로, "물건구매자금"을 "재화 및 용역의 구매자금"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자본금"을 "자본금과 자기자본(자본금과 적립금 및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10조 또는 제57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허가의 말소 또는 취소가 있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말소 또는 취소당시 당해법인의 대주주(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었던 자로서 그 말소 또는 취소가 있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중에 있는 회사 및 그 회사의 대주주
3.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4. 허가 및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령등을 위반하여 벌금형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기준에 미달하는 자(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인 법인
제8조·제9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9조 본문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물건"을 "재화 및 용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및 제2항중 "물건"을 각각 "재화 및 용역"으로 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준수사항)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업무를 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융자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8조제1항중 "자본금과 적립금 및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를 "자기자본"으로 한다.
제49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50조제1항중 "여신액"을 "여신액(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 (유사상호의 사용금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를 표기함에 있어서 여신·신용카드·시설대여·리스·할부금융 또는 신기술금융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4조중 "총리령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 (경영의 공시)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정보 및 자료를 공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 종류·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 (감사인의 지정) 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57조제2항 본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대주주가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6호 또는 제7호"를 "제6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로 하며, 동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5. 법인의 합병·파산·영업의 폐지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때
제57조제3항 본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대주주가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6호 또는 제7호"를 "제6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로 하며, 동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5. 법인의 합병· 파산· 영업의 폐지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때
제58조제1항중 "제49조제1항·제4항·제5항, 제50조 또는 제51조제1항"을 "제49조제1항·제4항 또는 제50조"로 한다.
제62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64조제8호를 삭제한다.
제66조 내지 제6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0조제3항제7호중 "·제51조제2항 또는 제68조"를 "또는 제51조"로 한다.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시한 자
제72조제2항 본문중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항 각호를 삭제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부과권자"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5호·제16호, 제3조제1항·제2항제1호, 제4조 본문,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0조제2항, 제47조제1항제1호, 제57조제4항, 제59조, 제61조 및 제62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5호·제16호 및 제3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을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4조 본문·제2호, 제10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 본문·제2항, 제18조 본문·제5호, 제24조 본문, 제25조제5항, 제26조제1항·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3호, 제49조제1항제3호, 제50조제2항 및 제59조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537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부칙 제5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374호, 1997. 8. 28.,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