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9. 27.] [법률 제2040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404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0조 본문 중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제25조 또는 제26조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27조 및 제30조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4. 6.] [법률 제17817호, 2021.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817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민생활"을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민생활"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가"를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물가"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2년"을 "3년"으로,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26조 중 "2년"을 "3년"으로,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몰수와 추징) 제26조의 범죄에 관련된 물품은 몰수한다. 다만, 해당 물품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5조제1항, 제26조 및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 또는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부터 적용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7. 1.] [법률 제17144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144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28조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7007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0조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법률 제17144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제29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법률 제17144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9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5. 2.] [법률 제10623호, 2011. 5.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인)
2011년 5월 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법률 제10623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제2조의2,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3조,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3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등) ① 정부는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히 중요한 물품의 가격, 부동산 등의 임대료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최고가액(이하 “최고가격”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최고가격은 생산단계ㆍ도매단계ㆍ소매단계 등 거래단계별 및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최고가격을 계속 유지할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폐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최고가격을 지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조의2(과징금)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실제로 거래한 가격ㆍ임대료 또는 요금에서 최고가격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징수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가격의 표시) 주무부장관은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을 생산ㆍ판매하거나 물품의 매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용역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를 표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조(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① 주무부장관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ㆍ승인ㆍ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이하 “공공요금”이라 한다)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시설이용 및 특정한 권리 부여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징수하는 대가(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협의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요금 및 수수료에 관한 협의를 할 때에 원가 산정의 적절성, 소비자 부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에 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공공요금의 산정 원칙, 산정 기간 및 산정 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 ① 정부는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사업자나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수급조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생산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변경에 관한 지시
2.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
3. 수출입의 조절에 관한 지시
4. 운송ㆍ보관 또는 양도에 관한 지시
5. 유통조직의 정비, 유통단계의 단순화 및 유통시설의 개선에 관한 지시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한 후 그 조치를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시정명령 등) 주무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시정 또는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제2조에 따른 최고가격의 지정과 폐지, 제6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그 해제를 하는 경우 의견청취 등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7조(자료의 내용 등 목적 외 이용금지)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받은 자료의 내용이나 검사하여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소관이 불분명한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한 주무부장관의 권한 중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2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벌칙)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26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벌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그 소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제31조(고발) 제25조 및 제26조의 죄는 주무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6. 30.] [법률 제9828호, 2009.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법률 제9828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공공요금의 산정원칙, 산정기간 및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8. 28.] [법률 제9713호, 2009.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법률 제9713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협의에 있어 원가산정의 적절성, 소비자 부담, 국민경제적 효과 등에 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제2조에 따른 최고가격의 지정과 폐지, 제6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그 해제를 함에 있어 의견청취 등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를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0조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7. 1.] [법률 제8312호, 2007.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312호(2007.3.29)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과징금)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실제로 거래한 가격·임대료 또는 요금에서 최고가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징수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①주무부장관은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이하 "공공요금"이라 한다)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시설이용 및 특정한 권리부여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징수하는 대가(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협의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공공요금자문위원회) ①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협의에 있어 원가산정의 적절성, 소비자 부담, 국민경제적 효과 등에 관한 자문을 듣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하에 공공요금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공공요금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시행 1995. 4. 6.] [법률 제4861호, 1995.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5.1.5, 법률제4861호]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조중 "물가의 안정을 기하고 공정하며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립함으로써"를 "물가의 안정을 기함으로써"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매점매석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경제기획원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중“정부는 제7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를“주무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점매석행위"로 한다.
제10조중“및 공정거래"를 삭제한다.
제12조제10호를 삭제한다.
제20조중“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을“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22조중“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을“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로 한다.
제23조중“최고가격과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결정·변경 및 지정한 가격은 각각"을“최고가격은"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동전)"을 "(벌칙)"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벌칙)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매점매석행위를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의 제목 "(동전)"을 "(벌칙)"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동전)"을 "(벌칙)"으로 하고, 동조중 "1년"을 "2년"으로, "1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29조 본문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비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②농업기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석탄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중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우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중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⑤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중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⑥우편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인용한 경우에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 1976. 3. 15.] [법률 제2798호, 1975. 12. 31.,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