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28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20628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소방 및"을 각각 "소방시설 및"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소방안전교부세"를 "제1항제1호의 금액"으로,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시설(소방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 목적: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목적: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부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교부세법
[시행 2020. 4. 1.] [법률 제16776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6776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20"을 각각 "45"로 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20"을 "45"로 한다.
제9조의4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를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를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방안전교부세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소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전환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교부세법
[시행 2015. 1. 1.] [법률 제12953호, 201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2953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로 한다.
제9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2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다만,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반환을 명한다.
제11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반환을 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부세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2854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을 "제9조, 제9조의3"로 한다.
제3조 중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분권교부세·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를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분권교부세액"을 각각 "제1항제4호의 정산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9조의5 중 "분권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를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보통교부세 지급 등에 관한 특례) ① 제9조의2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7257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보통교부세에 통합되는 분권교부세 중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초과하여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분권교부세로 교부되던 금액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보통교부세로 교부한다. 이 경우 2015년도 교부액은 2014년도에 교부된 분권교부세액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교부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교부액은 2015년도 교부액에 해당 연도의 내국세 증감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되, 제5조에 따른 교부세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다. 2020년도 이후에는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47조에 따른 양로시설 지원사업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79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사업
3. 「정신보건법」 제3조제5호 및 제52조제4항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라 2015년에 보통교부세로 교부하는 총 금액은 1,253억원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초과하여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부액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제3항 본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청한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는 제9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부당 교부세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교부한 특별교부세 중 부당하게 교부된 금액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54호, 2014.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2854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제9조의2, 제9조의3 및 제9조의4"로 한다.
제3조 중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분권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를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분권교부세·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및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5조제2항"을 각각 "제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6.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3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1항제3호"를 각각 "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5조제2항제1호"를 "제5조제3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항제4호"를 "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방안전교부세: 제1항제3호의 금액 + 제1항제6호의 정산액
제5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제9조의4를 제9조의5로 하고,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 소방 및 안전시설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5(종전의 제9조의4) 중 "분권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를 "분권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당해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
지방교부세법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51호, 2014.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2151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100분의 96"을 "100분의 97"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4"를 "100분의 3"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國稅)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4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해를 복구하거나 재해예방을"을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사업 또는 지역 역점시책"을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으로,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특별교부세"를 "제1항제3호에 따른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등 특별교부세"로 한다.
⑥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교부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부세의 재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도에 교부하는 교부세의 재원부터 적용한다.
지방교부세법
[시행 2011. 3. 7.] [법률 제10434호, 2011. 3.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0434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때 항목 및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교부조건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세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조제4항에 따른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특별교부세를 사용한 때에는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의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 연도에 교부할 지방교부세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교부세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925호, 2010.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법률 제9925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2항 중 “부동산 세제(稅制) 개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稅收) 감소분을 기초로 산정하되, 재정 여건이나 지방세 운영상황 등을”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나 지방세 운영상황 등을”로 한다.
법률 제7257호 지방교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전단 중 “2009년”을 “2014년”으로, “2010년”을 “2015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교부세법
[시행 2009. 2. 6.] [법률 제9421호, 2009.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원 세 훈
⊙법률 제9421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제9조,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교부세”란 제4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서 제6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라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와 같은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3. “기준재정수요액”이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기준재정수입액”이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5. “측정항목”이란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기능별ㆍ성질별로 분류하여 설정한 표준적 경비의 종류를 말한다.
6. “측정단위”란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각 측정항목의 단위를 말한다.
7. “단위비용”이란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단위의 단위당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교부세의 종류) 지방교부세(이하 “교부세”라 한다)의 종류는 보통교부세ㆍ특별교부세ㆍ분권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로 구분한다.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2.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
3.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4.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② 교부세의 종류별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3호의 정산액 - 분권교부세액) × 100분의 96
2. 특별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3호의 정산액 - 분권교부세액) × 100분의 4
3. 분권교부세: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 + 제5조제2항제1호의 내국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 × 1만분의 94
4. 부동산교부세: 제1항제2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제5조(예산 계상) ① 국가는 해마다 이 법에 따른 교부세를 국가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國稅)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교부세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1. 내국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2. 종합부동산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제6조(보통교부세의 교부) ①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후, 그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교부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보통교부세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보통교부세의 산정 기초자료
2. 지방자치단체별 내역
3. 관련 자료
제7조(기준재정수요액) ①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해당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에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이나 외딴곳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후지역의 개발 등 지역 간의 균형 잡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위비용의 획일적 적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이 매우 불합리하게 책정된 경우
제8조(기준재정수입액) ①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세율로 산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 수입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세율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기준세율로 산정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이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는 이를 보정하여야 한다.
제8조의2(산정자료의 착오 등에 대한 조치) 교부세 산정자료에 대한 착오 등으로 기준재정수요액 또는 기준재정수입액이 잘못 산정되어 보통교부세가 교부된 경우에는 착오 등의 사실을 확인한 시점의 다음 연도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에 잘못 산정된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 또는 기준재정수입액에 가감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① 특별교부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1.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2.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를 복구하거나 재해예방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또는 지역 역점시책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교부한 금액이 사용하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면 그 잔액을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교부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분권교부세의 교부) ①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② 분권교부세는 지방 이양사업과 관련된 인구 등의 통계자료와 종전의 국고보조금 지원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분권교부세를 교부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분권교부세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분권교부세의 산정기초
2. 지방자치단체별 교부내용
제9조의3(부동산교부세의 교부) ①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은 부동산 세제(稅制) 개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稅收) 감소분을 기초로 산정하되, 재정 여건이나 지방세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4(관련 규정의 준용) 분권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의 산정자료의 착오 등에 관한 조치, 이의신청, 보고에 관하여는 제8조의2ㆍ제13조 및 제15조를, 특별교부세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0조(교부 시기) 교부세는 1년을 4기(期)로 나누어 교부한다. 다만, 특별교부세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1조(부당 교부세의 시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부당하게 교부세를 교부받거나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반환하도록 명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 하는 금액을 감액(減額)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하는 교부세의 금액은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하였거나 징수를 게을리하여 확보하지 못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교부세 조정)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다.
제13조(교부세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통교부세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액의 산정 기초자료 등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보통교부세의 보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통교부세의 배분기준, 배분내용, 집행실적, 그 밖에 보통교부세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방교부세 재원의 산정 등에 관한 특례) 법률 제7125호 지방양여금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지방양여금법」의 폐지 전에 이미 사업이 착수되어 시행 중인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인 도로정비사업 등의 완공을 위한 소요재원으로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년 8천500억원을 보통교부세로 교부한다. 이 경우 특별교부세의 재원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 총액에서 8천500억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액으로, 전단에 따른 보통교부세를 포함한 보통교부세의 재원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 총액에서 특별교부세의 재원을 제외한 나머지 액으로 한다.
③(지방교부세 교부의 기준 및 시기에 관한 특례) 제2항에 따른 도로사업의 정비 등을 위한 재원이 되는 지방교부세는 제6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부한다.
지방교부세법
[시행 2006. 1. 1.] [법률 제7844호, 200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844호(2005.12.3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교부세법"을 "지방교부세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9조 및 제9조의2"를 "제9조·제9조의2 및 제9조의3"으로 한다.
제3조 중 "특별교부세 및 분권교부세"를 "특별교부세·분권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교부세의 재원"을 "교부세(부동산교부세를 제외한다)의 재원"으로, "1만분의 1,913"을 "1만분의 1,924"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1만분의 83"을 "1만분의 94"로 하며, 같은 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4항을 삭제한다.
③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은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총액과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액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내국세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을 "내국세 예산액 및 종합부동산세 예산액과 각각의 결산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제9조의3을 제9조의4로 하고, 제9조의4(종전의 제9조의3) 중 "분권교부세"를 "분권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로 하며,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 (부동산교부세의 교부) ①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은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분을 기초로 산정하되, 재정여건, 지방세 운영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교부세법
[시행 2005. 1. 5.] [법률 제7333호, 2005.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333호(2005.1.5)
지방교부세법중개정법률
지방교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목적세"를 "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원감소분을 보전하고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세 재원 외에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예산에 매년 계상하여 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의 교부기준은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원감소분을 기초로 산정하되, 재정여건, 지방세 운영상황, 부동산 보유세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비용 공제에 관한 특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교부 금액은 2005년도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교부세법
[시행 2005. 1. 1.] [법률 제7257호, 200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257호(2004.12.30)
지방교부세법중개정법률
지방교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단체(以下自治團體라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호중 "제6조와제9조"를 "제6조·제9조 및 제9조의2"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교부세의 종류) 지방교부세(이하 "교부세"라 한다)의 종류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 및 분권교부세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총액의 1천분의 183"을 "총액의 1만분의 1,913"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분권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총액의 1만분의 83에 해당하는 액으로 하고, 보통교부세의 재원은 분권교부세액을 제외한 교부세총액의 100분의 96에 해당하는 액으로 하며, 특별교부세의 재원은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총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분권교부세의 교부) ①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자치단체에 대하여 교부한다.
②분권교부세는 지방이양사업과 관련된 인구수 등의 통계자료, 종전의 국고보조금 지원수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권교부세를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분권교부세의 산정기초 및 자치단체별 교부내역을 당해 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의3 (관련규정의 준용) 제8조의2,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분권교부세의 운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3조제2항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지방자치단체"를 "자치단체"로 한다.
법률 제7126호 지방교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후단중 "동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부세총액"을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총액"으로, "교부세총액"을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총액"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분권교부세의 운영기한 등) 분권교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2010년 1월 1일부터는 분권교부세를 폐지하여 보통교부세에 통합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초과하여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분권교부세로 교부되던 재원을 보전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교부세법
[시행 2005. 1. 1.] [법률 제7126호, 2004.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126호(2004.1.29)
지방교부세법중개정법률
지방교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내국세(國稅와地方稅의調整등에關한法律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가 地方自治團體에 讓與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총액의 100분의 15"를 "내국세(목적세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당해 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천분의 183"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11분의 10"을 "100분의 96"으로, "11분의 1"을 "100분의 4"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산정자료의 착오 등에 대한 조치) 교부세 산정자료의 착오 등으로 기준재정수요액 또는 기준재정수입액이 잘못 산정되어 보통교부세가 교부된 경우에는 착오 등의 사실을 확인한 시점의 다음 연도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때에 잘못 산정된 분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 또는 기준재정수입액에 가감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특별교부세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1.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써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현안수요가 있을 때 : 특별교부세 재원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 특별교부세 재원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금액의 사용잔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을 위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 (보통교부세의 보고) 행정자치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보통교부세의 배분기준·배분내역·집행실적 그 밖에 보통교부세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방교부세 재원의 산정 등에 관한 특례) 지방양여금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양여금법의 폐지전에 이미 사업이 착수되어 시행중인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인 도로정비사업의 완공을 위한 소요재원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매년 8천500억원을 보통교부세로 교부한다. 이 경우 특별교부세의 재원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부세총액에서 8천500억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액으로, 전단의 규정에 의한 보통교부세를 포함한 보통교부세의 재원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교부세총액에서 특별교부세의 재원을 제외한 나머지 액으로 한다.
③(지방교부세 교부의 기준에 관한 특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사업의 재원이 되는 지방교부세는 제6조의 규정 및 제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그 도로정비사업의 양여기준에 준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지방자치단체별 교부계획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교부세법
[시행 2000. 1. 1.] [법률 제6059호, 1999.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059호(1999.12.28)
지방교부세법중개정법률
지방교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100분의 13.27"을 "100분의 15"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전단, 제12조, 제13조제1항 전단·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0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지방교부세법
[시행 1991. 1. 1.] [법률 제4272호, 199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방교부세법중개정법률[1990.12.31, 법률제4272호]
지방교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내국세(土地超過利得稅, 防衛稅 및 敎育稅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내국세(國稅와地方稅의調整등에關한法律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가 地方自治團體에 讓與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세총액에는 방위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되는 방위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지방교부세법
[시행 1990. 4. 7.] [법률 제4223호, 1990.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방교부세법중개정법률[1990.4.7, 법률제4223호]
지방교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익익연도의"를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교부세법
[시행 1988. 5. 1.] [법률 제4008호, 1988. 4.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방교부세법중개정법률[1988.4.6, 법률제4008호]
지방교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직할시·도·시·군 및 자치구와 지방자치법 제1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제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동조제5호를 제6호로 하되, 동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측정항목:각 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기능별·성질별로 분류하여 설정한 표준적인 경비의 종류를 말한다.
6. 측정단위: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각 측정항목의 단위를 말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보통교부세의 교부) ①보통교부세는 매년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 다만, 자치구에 대하여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당해 특별시 또는 직할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에 합산하여 산정하고, 이를 당해 특별시 또는 직할시에 교부한다.
②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교부세를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무부장관은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초, 자치단체별 내역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각 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기준재정수요액) ①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당해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물가변동 등을 감안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서·벽지지구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낙후지역의 개발등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위비용의 획일적인 적용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각 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이 매우 불합리한 경우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세율로 산정한 각 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이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는 이를 보정하여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부당교부세의 시정 등) ①자치단체가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허위기재함으로써 부당하게 교부세를 교부받거나 받으려 하는 때에는 내무부장관은 당해 자치단체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명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 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②자치단체가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현저하게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확보하여야 할 수입의 징수를 태만히 한 때에는 내무부장관은 당해 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의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하는 교부세의 금액은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출하였거나 징수를 태만히 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 (교부세액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교부세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 당해 자치단체의 교부세액 산정기초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에 있어서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②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교부세는 이 법에 의하여 교부된 것으로 본다.
지방교부세법
[시행 1982. 4. 3.] [법률 제3557호, 1982. 4.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방교부세법중개정법률[1982.4.3, 법률제3557호]
지방교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부산시"를 "직할시"로, "시군조합"을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교부세의 재원) ①교부세의 재원은 당해연도의 내국세(防衛稅 및 敎育稅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00분의 13.27에 해당하는 액과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액으로 한다.
②보통교부세의 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세총액의 11분의 10에 해당하는 액으로 하고, 특별교부세의 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세총액의 11분의 1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③지방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세액외에 별도로 증액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특별교부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폐지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82연도의 지방교부세액은 제4조·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방교부세법
[시행 1969. 1. 1.] [법률 제2031호, 1968. 7.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방교부세법중개정법률[1968.7.15, 법률제2031호]
지방교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당해연도의 영업세·전기까스세 및 주세(濁酒稅와 藥酒稅는 除外한다. 이하 같다) 중 각각 100분의 50"을 "국세부가세폐지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의 내국세총액의 1,000의 160"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내국세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은 이를 익익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6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67연도와 1968연도의 영업세·전기까스세 및 주세(濁酒稅와 藥酒稅는 除外한다)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은 1969연도와 1970연도에 각각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지방교부세법
[시행 1966. 1. 1.] [법률 제1709호, 1965. 8.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방교부세법중개정법률[1965.8.23, 법률제1709호]
지방교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다음 각호에 의한다"로 하고, 동조제2호중 "서울특별시," 다음에 "부산시·"를 삽입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교부세의 재원) ①보통교부세의 재원은 당해연도의 영업세·전기까스세 및 주세(濁酒稅와 藥酒稅는 제외한다. 이하같다) 중 각각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액과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액으로 한다.
②특별교부세의 재원은 전항의 보통교부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지방교부세의 재원인 당해연도의 영업세·전기까스세 및 주세의 예산액과 당해연도의 결산액과에 차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익익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전항의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을 정함에 있어서는 수복지구의 특수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중 "수입예상액"을 "수입액"으로 하고, 제2항중 "100분의 70"을 "100분의 80"으로 한다.
이 법중 "본법"을 "이 법"으로,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196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교부세법
[시행 1964. 1. 1.] [법률 제1460호, 1963.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방교부세법중개정법률[1963.12.5, 법률제1460호]
지방교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입장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100분의 85"를 "100분의 43"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예산계상) 국가는 매연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교부세를 국가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에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교부세도 이를 증감시켜야 한다.
부칙
이 법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교부세법
[시행 1962. 1. 1.] [법률 제931호, 1961. 12. 31.,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