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 2025. 5. 27.] [법률 제20975호, 2025.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97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의2의 제목 중 "행위태양"을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을 "침해행위의 구체적 내용ㆍ방식ㆍ형태를"로,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을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구체적 행위태양을"을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행위태양을"을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을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를"로,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을 "침해행위의 구체적 내용ㆍ방식ㆍ형태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허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700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700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및 다목 중 "대여 또는"을 각각 "대여ㆍ수출 또는"으로 한다.
제89조제1항 중 "존속기간"을 "존속기간(제92조의5제2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 등록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날까지를 말한다 )"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
제90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등록출원인은 그 중 하나의 특허권에 대해서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하고,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에 대한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특허권의 존속기간도 연장할 수 없다.
⑧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출원은 제7항을 적용할 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1.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2.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제91조제3호 중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을 "연장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90조제7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에 대한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한 경우
제93조 중 "제67조"를 "제67조, 제78조제1항ㆍ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78조제1항 중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92조의4 및 제92조의5에 따른 연장등록거절결정 또는 연장등록결정"으로, "그 심사절차"는 "허가등에 따른 연장등록출원 심사 절차"로 본다.
제127조제1호 및 제2호 중 "대여 또는"을 각각 "대여ㆍ수출 또는"으로 한다.
제134조제1항제3호 중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을 "제89조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을 "제89조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90조제7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등록된 경우
⑤ 연장등록이 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입하거나"를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대여 또는"을 각각 "대여ㆍ수출 또는"으로 한다.
제2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9조의3(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죄) 제41조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28조 또는 제229조"를 "제228조, 제229조 또는 제229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29조의3의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1항, 제90조제7항ㆍ제8항, 제91조, 제93조 및 제134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등을 받은 특허발명의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특허법
[시행 2024. 8. 21.] [법률 제20322호, 2024. 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322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조제8항 중 "3배"를 "5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특허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14호, 2023. 9.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714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④ 심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보정을 하려면 그 직권보정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직권보정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직권보정 사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청구인이 제5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직권보정 사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단서에 따른 직권보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5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4조의3(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① 심판장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참고인의 선정 및 비용, 준수사항 등 참고인 의견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고인 의견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5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심판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특허법
[시행 2022. 10. 18.] [법률 제19007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0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007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3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허료 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반환청구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특허료와 수수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특허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5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50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본문 중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한다.
제52조제1항제2호 중 "30일"을 "3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분할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이 제54조 또는 제55조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특허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한 때에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며, 분할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5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또는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해당 서류 또는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것으로 보는 분할출원에 관하여는 제54조제7항 또는 제55조제7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분리출원) ①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는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가 기각된 경우 그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제186조제5항에 따라 심판장이 부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의 일부를 새로운 특허출원으로 분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특허출원의 청구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항만을 적을 수 있다.
1. 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특허거절결정에서 거절되지 아니한 청구항
2. 거절된 청구항에서 그 특허거절결정의 기초가 된 선택적 기재사항을 삭제한 청구항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청구항을 제47조제3항 각 호(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도록 적은 청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청구항에서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을 삭제한 청구항
② 제1항에 따라 분리된 특허출원(이하 "분리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할"은 "분리"로, "분할출원"은 "분리출원"으로 본다.
③ 분리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42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하거나 명세서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을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을 수 없다.
④ 분리출원은 새로운 분리출원, 분할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10조에 따른 변경출원의 기초가 될 수 없다.
제53조제1항제1호 중 "30일"을 "3개월"로 한다.
제55조제1항제2호 중 "분할출원이나"를 "분할출원 또는 제52조의2제2항(「실용신안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분리출원이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특허 여부의 결정, 실용신안등록 여부의 결정"을 "설정등록되었거나 특허거절결정,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해당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제1항제2호 중 "특허 여부의 결정, 실용신안등록 여부의 결정"을 "설정등록되었거나 특허거절결정,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으로 한다.
제59조제3항 중 "분할출원 또는"을 "분할출원, 분리출원 또는"으로, "분할출원을 한 날"을 "분할출원을 한 날, 분리출원을 한 날"로 한다.
제62조제6호 중 "분할출원인 경우"를 "분할출원 또는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나는 분리출원인 경우"로 한다.
제67조의2제1항 본문 중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을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기 전까지의 기간 또는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 이미 재심사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이 있거나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특허거절결정"을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으로 한다.
1.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 이미 재심사에 따른 특허여부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제176조제1항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특허출원이 분리출원인 경우
제6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한다.
제81조의3제1항 본문 중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한다.
제84조제1항제4호 중 "분할출원"을 "분할출원, 분리출원"으로 한다.
제9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2조제2항"을 "제52조제2항, 제52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52조의2에 따른 분리출원의 경우에는 분리출원을 한 날
제122조의 제목 중 "질권행사로"를 "질권행사 등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특허권자"를 "특허권자(공유인 특허권을 분할청구한 경우에는 분할청구를 한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를 말한다)"로, "질권설정"을 "질권설정 또는 공유인 특허권의 분할청구"로 한다.
제132조의17 중 "30일"을 "3개월"로 한다.
제133조제1항제7호 중 "분할출원인 경우"를 "분할출원 또는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인 경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절차의 무효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보정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분할출원에 관한 적용례) ①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을 기초로 한 분할출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5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분할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분리출원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특허출원의 일부를 분리출원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변경출원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한 변경출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8항 및 제5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실용신안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6조에 따른 실용신안등록결정 또는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 및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의 취소심결(특허등록 및 실용신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부터 적용한다.
제7조(재심사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2조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8조(특허출원의 회복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특허출원인이 정당한 사유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특허출원이 취하되거나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9조(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특허료 납부기간 내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0조(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유인 특허권의 분할을 청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의1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허거절결정등본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30일"을 "3개월"로 한다.
제11조 중 "제52조"를 "제52조, 제52조의2"로 한다.
제12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분리출원: 분리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제13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인 경우
제2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2조제2항"을 "제52조제2항ㆍ제52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2에 따른 분리출원의 경우에는 분리출원을 한 날
제31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인 경우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12조에 따라 개정되는 「실용신안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을 기초로 한 변경출원부터 적용한다.
특허법
[시행 2021. 11. 18.] [법률 제18409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409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직권보정은 제47조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⑥ 직권보정이 제47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아니한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83조제2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
④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특허료 및 수수료 감면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특허료 및 수수료의 2배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하는 특허출원 또는 그 특허출원하여 받은 특허권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4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이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심사청구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가. 제5호가목에 따른 신고 명령 후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나. 제5호다목에 따른 거절이유통지(제4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후 의견서 제출기간 만료 전까지
제109조 중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32조의16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허심판원에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둘 수 있다.
제1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8조의2(적시제출주의) 심판절차에서의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47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
제1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4조의2(조정위원회 회부) ① 심판장은 심판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심판사건의 절차를 중지하고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한 때에는 해당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조정 불성립으로 종료되면 제1항에 따른 중지 결정을 취소하고 심판을 재개하며,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심판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217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64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특허출원ㆍ심사ㆍ특허취소신청ㆍ심판ㆍ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3조 및 제132조의1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권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정등록된 특허권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허료 및 수수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83조의 개정규정 중 특허료 감면에 관한 부분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83조의 개정규정 중 수수료 감면에 관한 부분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출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심사청구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하하거나 포기한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심판사건의 조정위원회 회부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제6조(감면액 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83조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료 또는 수수료를 감면받은 자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098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제155조부터 제166조까지"를 "제155조부터 제158조까지, 제158조의2, 제159조부터 제164조까지, 제164조의2, 제165조, 제166조"로 한다.
특허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8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8098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4조의2(전문심리위원) ① 심판장은 직권에 따른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심판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심판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각 사건마다 1명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전문심리위원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6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원"은 "심판장"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에 관하여는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판관"은 "전문심리위원"으로 본다.
제2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226조"를 "제22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54조의2, 제226조 및 제2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심판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제154조부터 제166조까지"를 "제154조, 제154조의2, 제155조부터 제166조까지"로 한다.
특허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30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7730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재난의 예방ㆍ대응ㆍ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특허법
[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536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7536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5조제2항 중 "고소가 없으면"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 제기에 관한 적용례) 제2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
특허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22호,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7422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1. 그 물건의 양도수량(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않는 수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2. 그 물건의 양도수량 중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권자의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의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뺀 수량)에 대해서는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특허법
[시행 2020. 3. 11.] [법률 제16804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804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행위"를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개임"을 "교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리인을 바꾸어 선임할 것을"을 "대리인을 바꿀 것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대리인을 바꾸어 선임할 것을 명령한 경우에는"을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을 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9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허발명의 실시가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인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그 방법의 사용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미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허법
[시행 2019. 7. 9.] [법률 제16208호, 2019. 1.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208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2항 중 "통상적으로"를 "합리적으로"로 한다.
제1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6조의2(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관하여는 제13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2조제3항 중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를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때"로 한다.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28조제5항 중 "통상적으로"를 "합리적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제1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9조의2(국선대리인) ① 특허심판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을 선임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심판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하여 심판절차와 관련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국선대리인의 신청절차 및 수수료 감면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07조제4항 본문 중 "통상적으로"를 "합리적으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청구되는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침해소송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제139조, 제140조"를 "제139조, 제139조의2, 제140조"로 한다.
특허법
[시행 2018. 7. 18.] [법률 제15582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5582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의2제1항제2호 중 "제58조제4항"을 "제58조제5항"으로 한다.
제217조제1항제1호 중 "제5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제58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제217조의2제7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26조의2 중 "전문기관"을 "전문기관,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7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허법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093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5093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외국 특허청 또는 국제기구와의 업무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반출 요건·절차, 서류의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허법
[시행 2017. 9. 22.] [법률 제14691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691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3조의 제목 "(특허표시)"를 "(특허표시 및 특허출원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특허표시"를 ""특허"라는 문자와 그 특허번호를 표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특허표시"를 ""방법특허"라는 문자와 그 특허번호를 표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허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특허출원의 표시(이하 "특허출원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물건의 특허출원의 경우: 그 물건에 "특허출원(심사중)"이라는 문자와 그 출원번호를 표시
2.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특허출원의 경우: 그 방법에 따라 생산된 물건에 "방법특허출원(심사중)"이라는 문자와 그 출원번호를 표시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할 수 없는 물건의 경우에는 그 물건의 용기 또는 포장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27조제1항 중 "1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228조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229조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허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2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표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특허법
[시행 2017. 6. 3.] [법률 제14371호, 2016.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371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 제목 중 "지정"을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문기관을 지정하여"를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를 "제2항에"로, "지정기준"을 "등록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전문기관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8조의2의 제목 중 "지정의"를 "등록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8조제1항에"를 "제58조제2항에"로, "지정을"을 각각 "등록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지정을 받은"을 "등록을 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8조제3항에"를 "제58조제4항에"로, "지정기준에"를 "등록기준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을"을 "등록을"로 한다.
제217조제1항제1호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한다.
제226조의2 중 "제58조제1항에"를 "제58조제2항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특허법
[시행 2016. 6. 30.] [법률 제14112호, 2016.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112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2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제84조제1항에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허청장"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으로 한다.
6. 특허권을 포기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7. 제176조제1항에 따라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심판 또는 재심 중 제17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재심의 경우에는 재심청구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심판청구가 제141조제2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되고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9.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제155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을 취하한 경우(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10. 제155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이 결정으로 거부된 경우(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11.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제128조의 제목 중 "손해액의 추정"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를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8조의2(감정사항 설명의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을 위하여 감정을 명한 때에는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감정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32조의 제목 중 "서류"를 "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다른 당사자에게"를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서류"를 각각 "자료"로, "아니한다"를 "아니하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나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15조 중 "제84조제1항제2호"를 "제84조제1항제2호·제6호"로 한다.
제2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영업비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를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13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허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항제6호 및 제2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허권을 포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적용례) 제84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이 취소된 심판청구(재심청구를 포함한다. 이하 부칙에서 같다)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특허법」(법률 제9381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73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고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특허청장에게 통지한 출원의 심판청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판청구가 결정으로 각하된 경우의 적용례) 제84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각하결정이 확정된 심판청구부터 적용한다.
제5조(참가신청을 취하한 경우의 적용례) 제84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하한 참가신청부터 적용한다.
제6조(참가신청이 결정으로 거부된 경우의 적용례) 제84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으로 거부된 참가신청부터 적용한다.
제7조(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의 적용례) 제84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하한 심판청구부터 적용한다.
제8조(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의2, 제132조 및 제22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한다.
제9조(종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 특허출원 또는 설정등록한 특허권에 관하여는 제8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특허법」 제126조, 제128조"를 "「특허법」 제126조, 제128조, 제128조의2"로 한다.
특허법
[시행 2017. 3. 1.] [법률 제14035호, 2016.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상대방"을 "제132조의2에 따른 특허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이나 상대방"으로 한다.
제4조 중 "출원심사의 청구인"을 "출원심사의 청구인, 특허취소신청인"으로 한다.
제6조제7호 중 "제132조의3"을 "제132조의17"로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제132조의3"을 "제132조의17"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을 "특허청장"으로, "제132조의3"을 "제132조의17"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교통"을 "도서·벽지 등 교통"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4일"을 "2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132조의3"을 "제132조의17"로 한다.
제35조 단서 중 "그 특허의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또는 심결"을 "심결"로 한다.
제42조의3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6항 전단에 따라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47조제1항제2호 중 "거절이유통지에 대한"을 "거절이유통지(제66조의3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통지 전의 거절이유통지는 제외한다)에 대한"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6조의2에 따른 직권보정을 하는 경우: 그 직권보정 전에 한 보정
2. 제66조의3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는 경우: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한 보정
3.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 전에 한 보정
제51조제3항 단서 중 "제132조의3"을 "제132조의17"로,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를 "제66조의3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는 경우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한 각하결정과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로 한다.
제52조제1항제2호 중 "제132조의3"을 "제132조의17"로 한다.
제53조제1항제1호 중 "제132조의3"을 "제132조의17"로 한다.
제55조제3항 중 "제136조제4항"을 "제136조제5항"으로, "제133조의2제4항"을 "제132조의3제3항 또는 제133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를 "제2호 또는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문기관의 임직원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국제출원 중인 발명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51조제1항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2조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제6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3(외국의 심사결과 제출명령) 심사관은 제54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특허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을 한 국가의 심사결과에 대한 자료(그 심사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의견서를 말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할 것을 특허출원인에게 명할 수 있다.
제65조제6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32조의13제1항에 따른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제66조의2의 제목 "(직권에 의한 보정 등)"을 "(직권보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으면"을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④ 특허출원인이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특허결정도 함께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에 관한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만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3(특허결정 이후 직권 재심사) ① 심사관은 특허결정된 특허출원에 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그 특허출원을 다시 심사(이하 "직권 재심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절이유가 제42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8항 및 제45조에 따른 요건에 관한 것인 경우
2. 그 특허결정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경우
3. 그 특허출원이 취하되거나 포기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 재심사를 하려면 특허결정을 취소한다는 사실을 특허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허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에 그 특허출원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특허결정의 취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67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제132조의3"을 각각 "제132조의17"로 한다.
제78조제1항 중 "심결"을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심결"로 한다.
제84조제1항제2호 중 "특허를"을 "제132조의13제1항에 따른 특허취소결정이나 특허를"로 한다.
제8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 심결 또는 이전등록에 따른 새로운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2.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권이 이전등록된 경우
제8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1. 특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특허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3.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4.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
5. 특허번호 및 설정등록연월일
6. 등록공고연월일
7.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통지한 거절이유에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선행기술이 적혀 있는 간행물의 명칭과 그 밖에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포함된 경우 그 정보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 ① 특허가 제133조제1항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법원에 해당 특허권의 이전(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그 지분의 이전을 말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에 기초하여 특허권이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는 그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이전등록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특허권
2. 제65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
3. 제207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
③ 제1항의 청구에 따라 공유인 특허권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9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을 이전할 수 있다.
제10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99조의2제2항에 따른 특허권의 이전등록이 있기 전에 해당 특허가 제133조제1항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해당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이전등록된 특허의 원(原)특허권자
2. 이전등록된 특허권에 대하여 이전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등록을 받은 자. 다만, 제118조제2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이전등록된 특허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04조제1항제1호 중 "원(原)특허권자"를 "원특허권자"로 한다.
제124조의 제목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특허권 소멸)"을 "(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특허권 소멸)"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특허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그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제132조의2 및 제132조의3을 각각 제132조의16 및 제132조의17로 한다.
제6장의2(제132조의2부터 제132조의1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특허취소신청
제132조의2(특허취소신청) ① 누구든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2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은 호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위반된 경우
2.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공보에 게재된 제87조제3항제7호에 따른 선행기술에 기초한 이유로는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제132조의3(특허취소신청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① 특허취소신청절차가 진행 중인 특허에 대한 특허권자는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32조의13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특허취소신청절차에서 그 정정청구 전에 한 정정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에 관하여는 제13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8항,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제139조제3항 및 제140조제1항·제2항·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6조제11항 중 "제162조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심리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에"는 "제132조의13제2항 또는 제136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만 취하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정된 기간과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
2.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36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⑤ 제3항을 적용할 때 제132조의2에 따라 특허취소신청이 된 청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136조제5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32조의4(특허취소신청의 방식 등) ① 특허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취소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특허취소신청의 대상이 되는 특허의 표시
4. 특허취소신청의 이유 및 증거의 표시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특허취소신청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132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그 기간 중 제132조의13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한 때까지로 한정한다)에 제1항제4호의 사항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판장은 특허취소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서의 부본을 특허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심판장은 특허취소신청이 있으면 그 사실을 해당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나 그 밖에 그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32조의5(특허취소신청서 등의 보정·각하) ①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특허취소신청서가 제132조의4제1항(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경우
2.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를 위반한 경우
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다. 제82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한 사항이 제132조의4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특허취소신청서 또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청구 또는 신청 등을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제132조의6(보정할 수 없는 특허취소신청의 각하결정) ① 제132조의7제1항에 따른 합의체는 부적법한 특허취소신청으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32조의4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에게 특허취소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하고, 결정으로 그 특허취소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제132조의7(특허취소신청의 합의체 등) ① 특허취소신청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심리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합의체 및 이를 구성하는 심판관에 관하여는 제143조부터 제145조까지, 제146조제2항·제3항, 제148조부터 제153조까지 및 제15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8조제6호 중 "심결"은 "특허취소결정"으로 본다.
제132조의8(심리의 방식 등) ①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심리는 서면으로 한다.
② 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자 중 1인에게 특허취소신청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모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32조의9(참가) ① 특허권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 또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특허권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그 심리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참가에 관하여는 제155조제4항·제5항 및 제156조를 준용한다.
제132조의10(특허취소신청의 심리에서의 직권심리) ① 심판관은 특허취소신청에 관하여 특허취소신청인, 특허권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② 심판관은 특허취소신청에 관하여 특허취소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항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다.
제132조의11(특허취소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① 심판관 합의체는 하나의 특허권에 관한 둘 이상의 특허취소신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심리를 병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심판관 합의체는 특허취소신청의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병합된 심리를 분리할 수 있다.
제132조의12(특허취소신청의 취하) ① 특허취소신청은 제132조의14제2항에 따라 결정등본이 송달되기 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제132조의13제2항에 따라 특허권자 및 참가인에게 특허의 취소이유가 통지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② 둘 이상의 청구항에 관하여 특허취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취하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하가 있으면 그 특허취소신청 또는 그 청구항에 대한 특허취소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32조의13(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① 심판관 합의체는 특허취소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특허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특허취소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특허취소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특허권자 및 참가인에게 특허의 취소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심판관 합의체는 특허취소신청이 제13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특허취소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제132조의14(특허취소신청의 결정 방식) ①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을 한 심판관은 그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특허취소신청사건의 번호
2. 특허취소신청인, 특허권자 및 참가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3.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4. 결정에 관련된 특허의 표시
5. 결정의 결론 및 이유
6. 결정연월일
② 심판장은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특허취소신청인, 특허권자, 참가인 및 그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심리에 참가를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32조의15(심판규정의 특허취소신청에의 준용) 특허취소신청의 심리·결정에 관하여는 제147조제3항, 제157조, 제158조, 제164조, 제16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66조를 준용한다.
제132조의16(종전의 제132조의2)제1항 중 "특허·실용신안"을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 특허·실용신안"으로 한다.
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해관계인(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제133조제1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33조의2제1항 후단 중 "증거서류를 제출"을 "증거를 제출하거나 새로운 무효사유를 주장"으로 한다.
제133조의2제4항 전단 중 "제13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를 "제13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8항 및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36조제9항"을 "제136조제11항"으로, "제136조제5항에 따른 통지가 있을 때에는"을 "제133조의2제1항 또는 제136조제6항에 따라"로 한다.
제133조의2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만 취하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정된 기간과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136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제133조의2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36조제4항"을 "제136조제5항"으로 한다.
제135조제1항 중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신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② 이해관계인은 타인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1. 특허취소신청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때부터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 다만, 특허무효심판의 심결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소가 특허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특허법원에서 변론이 종결(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를 말한다)된 날까지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특허무효심판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기간
제136조제6항(종전의 제5항)제2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항 또는 제4항"을 "제4항 또는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단서 중 "특허"를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되거나 특허"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1항) 중 "제10항"을 "제12항"으로 한다.
다만,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에는 제147조제1항·제2항, 제155조 및 제1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3조의2제1항"을 "제132조의3제1항, 제133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3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제133조의2제4항"을 "제132조의3제3항 또는 제133조의2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심판장이 제1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후에도 청구인이 증거를 제출하거나 새로운 무효사유를 주장함으로 인하여 정정의 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정정청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37조제4항 전단 중 "제13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133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본다"를 "보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제133조의2제1항"을 "제137조제3항"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제1항"을 각각 "제3항"으로 본다"로 한다.
제139조제1항 중 "제135조제1항"을 "제135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140조제2항제3호 중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청구인으로서 청구한 제135조"를 "제13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35조제1항"을 "제135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1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2조의3"을 "제132조의17"로 한다.
제141조의 제목 "(심판청구의 각하)"를 "(심판청구서 등의 각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하면 결정으로 심판청구를"을 "아니하거나 보정한 사항이 제140조제2항 또는 제140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또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청구나 신청 등을 결정으로"로 한다.
제1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당사자 또는 참가인"을 각각 "당사자, 참가인 또는 특허취소신청인"으로 한다.
제164조제1항 중 "필요하면"을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로, "다른"을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다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필요하면"을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나"로 한다.
제165조제3항 중 "제132조의3"을 "제132조의17"로 한다.
제170조제1항 전단 중 "제47조제1항제1호·제2호"를 "제47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32조의3"을 "제132조의17"로 한다.
제176조제1항 중 "제132조의3"을 "제132조의17"로 한다.
제178조제1항 중 "심결"을 "특허취소결정 또는 확정된 심결"로 한다.
제180조제1항 중 "심결"을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심결"을 "특허취소결정등본 또는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심결"을 각각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로 한다.
제1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결"을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취소된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제18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심결"을 각각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로 한다.
제182조 중 "심결"을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로 한다.
제184조의 제목 중 "심판규정"을 "심판규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심판에"를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판에"로, "심판의"를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의"로 한다.
제186조제1항 중 "심결"을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로,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를 "특허취소신청서·심판청구서·재심청구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심판이나"를 "특허취소신청의 심리, 심판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심판"을 "특허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항 또는 심판"으로, "심결"을 "특허취소결정이나 심결"로 한다.
제187조 단서 중 "제135조제1항"을 "제135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201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6항 전단에 따라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214조제6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215조 중 "제133조제2항·제3항, 제136조제6항"을 "제132조의13제3항, 제133조제2항·제3항, 제136조제7항"으로 한다.
제216조제1항 중 "특허 또는 심판"을 "특허출원, 특허취소신청, 심판 등"으로, "신청"을 "서류의 열람 등의 허가를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그 선출원은 제외한다)에 관한 서류
2.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의 제132조의17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서류
3.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서류
제2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심판"을 각각 "특허취소신청·심판"으로 한다.
제217조의2제1항 중 "심판"을 "특허취소신청·심판"으로 한다.
제222조 중 "심판"을 "특허취소신청, 심판"으로 한다.
제2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24조의2제1항 중 "심결,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를 "특허취소결정, 심결이나 특허취소신청서·심판청구서·재심청구서"로 한다.
제227조제2항 중 "심결"을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로 한다.
제229조 중 "연장등록"을 "연장등록,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한다.
법률 제9381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후단 중 "제132조의3"을 "제132조의17"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어번역문의 정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3제7항 및 제201조제7항(제21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어번역문을 정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정각하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직권보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문기관의 임직원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국제출원 중인 발명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외국의 심사결과 제출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특허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직권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허결정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7조(특허권의 등록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정등록된 특허권에 관한 등록공고부터 적용한다.
제8조(특허권의 이전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정등록된 무권리자의 특허권부터 적용한다.
제9조(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특허권 소멸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산종결등기가 된 법인의 특허권부터 적용한다.
제10조(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장의2(제132조의2부터 제132조의1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정등록된 특허권부터 적용한다.
제11조(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3조의2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특허무효심판이 계속 중인 특허의 정정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133조의2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제136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2. 제133조의2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제133조의2제1항에 관한 개정부분에 한정한다)
3. 제13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
제12조(정정심판청구의 동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6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되는 정정심판부터 적용한다.
제13조(정정의 무효심판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7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정정의 무효심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37조제4항의 개정규정(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133조의2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제136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2. 제133조의2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제133조의2제1항에 관한 개정부분에 한정한다)
3. 제13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
제14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에 관한 적용례) 제14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되는 심판부터 적용한다.
제15조(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170조제1항(제47조제4항에 관한 개정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이 계속 중인 특허출원의 보정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6조(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연장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에게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연장을 청구한 자는 제1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청구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절차의 추후보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경과된 경우에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일 소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정등록된 무권리자의 특허권에 관하여는 제35조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특허출원심사 청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원한 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직권보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도면 또는 요약서에 대하여 직권보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특허무효심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정등록된 특허권에 관하여는 제1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서류의 열람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원한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에 관하여는 제2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중 "제132조의3"을 각각 "제132조의17"로 한다.
제50조제2항 중 "제133조제1항·제134조제1항 및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 또는 제135조제1항"을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이나 제135조제1항·제2항"으로, "제133조제1항·제134조제1항·제135조"를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2항, 제135조"로, "제132조의3·제136조"를 "제132조의17, 제136조"로, ""제132조의3"은"을 ""제132조의17"은"으로 한다.
제55조제2항 후단 중 ""제133조제1항·제134조제1항·제135조제1항·제137조제1항·제138조제1항 및 제3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3조제1항·제44조제1항"으로"를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2항, 제135조제1항·제2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38조제1항·제3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으로"로 한다.
②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후단 중 "같은 법 제17조 본문 중 "제132조의3""을 "같은 법 제17조제1호 중 "제132조의17""로 한다.
제98조제2항 중 "제134조제1항·제2항 및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 또는 제135조제1항"을 "제134조제1항·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이나 제135조제1항·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중 "제132조의3"을 각각 "제132조의17"로 한다.
제105조제3항 중 "제135조제1항, 제137조제1항, 제138조제1항 및 제3항"을 "제135조제1항·제2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38조제1항·제3항"으로 한다.
특허법
[시행 2015. 5. 18.] [법률 제13317호, 2015.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3317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항제4호 중 "특허출원료, 심사청구료"를 "특허출원료"로 한다.
제8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이후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가 있기 전까지 특허출원을 취하(제53조제4항 또는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심사청구료
가. 제36조제6항에 따른 협의 결과 신고 명령(동일인에 의한 특허출원에 한정한다)
나.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뢰된 선행기술의 조사업무에 대한 결과 통지
다. 제63조에 따른 거절이유통지
라.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 송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청구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허출원을 취하(제53조제4항 또는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포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특허법
[시행 2015. 7. 29.] [법률 제13096호, 2015.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3096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보완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할 수 있는 기간
2.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
제52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원한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5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특허법
[시행 2015. 1. 1.] [법률 제12753호, 2014.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6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2753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및 제8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제3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①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제4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출원심사의 청구인, 심판의 청구인·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제5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는 재외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특허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특허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해서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특허관리인은 위임된 권한의 범위에서 특허에 관한 모든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제6조(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특허관리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특허출원의 변경·포기·취하
2. 특허권의 포기
3.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4. 신청의 취하
5. 청구의 취하
6.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또는 그 취하
7. 제132조의3에 따른 심판청구
8. 복대리인의 선임
제7조(대리권의 증명)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특허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리권은 서면으로써 증명하여야 한다.
제7조의2(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권한의 위임에 흠이 있는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補正)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행위를 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8조(대리권의 불소멸)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2.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3. 본인인 수탁자(受託者)의 신탁임무 종료
4.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5.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이나 변경
제9조(개별대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2인 이상이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각각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한다.
제10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 명령 등) ① 특허청장 또는 제14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장(이하 "심판장"이라 한다)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口述審理)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절차를 밟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대리인을 바꾸어 선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변리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대리인을 바꾸어 선임할 것을 명령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이 그 전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 ① 2인 이상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하면 그 대표자만이 모두를 대표할 수 있다.
1. 특허출원의 변경·포기·취하
2.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3. 신청의 취하
4. 청구의 취하
5.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또는 그 취하
6. 제132조의3에 따른 심판청구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12조(「민사소송법」의 준용) 대리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편제2장제4절을 준용한다.
제13조(재외자의 재판관할) 재외자의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특허관리인이 있으면 그 특허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특허관리인이 없으면 특허청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이 있는 곳으로 본다.
제14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의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계산에 넣는다.
2. 기간을 월 또는 연(年)으로 정한 경우에는 역(曆)에 따라 계산한다.
3.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起算)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의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마지막 월에 해당하는 날이 없으면 그 월의 마지막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4.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제15조(기간의 연장 등)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132조의3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 등은 그 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단축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이 법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절차의 무효)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46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다만, 제82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료를 내지 아니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심사청구료를 내지 아니하면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에 관한 보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 본문·단서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그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17조(절차의 추후보완)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32조의3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2. 제180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기간
제18조(절차의 효력 승계)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밟은 절차의 효력은 그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제19조(절차의 속행)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係屬) 중일 때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면 그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속행(續行)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절차의 중단) 특허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2.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따라 소멸한 경우
3. 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
4.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
5. 당사자의 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
6.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7. 파산관재인 등 일정한 자격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자가 그 자격을 잃거나 사망한 경우
제21조(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20조에 따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가 중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호의 경우: 사망한 당사자의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법률에 따라 절차를 속행할 자. 다만,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2. 제20조제2호의 경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3. 제20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절차를 밟을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자
4. 제20조제5호의 경우: 새로운 수탁자
5. 제20조제6호의 경우: 새로운 대표자 또는 각 당사자
6. 제20조제7호의 경우: 같은 자격을 가진 자
제22조(수계신청) ① 제20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은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상대방은 특허청장 또는 제143조에 따른 심판관(이하 "심판관"이라 한다)에게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계신청할 것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20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이 있으면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③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20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 또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한 후에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해서는 수계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단된 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계를 명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수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⑦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6항에 따라 수계가 있는 것으로 본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3조(절차의 중지) ①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중지된다.
② 당사자에게 일정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으로 장애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중지나 제3항에 따른 취소를 하였을 때에는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그 사실을 각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특허에 관한 절차가 중단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되고, 그 절차의 수계통지를 하거나 그 절차를 속행하였을 때부터 다시 모든 기간이 진행된다.
제25조(외국인의 권리능력) 재외자 중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
1.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3.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제2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제출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의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와 「특허협력조약」 제2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 우편물의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에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 표시된 날
2.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우체국에 제출한 날을 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한 날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편물의 지연, 우편물의 망실(亡失) 및 우편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서류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의2(고유번호의 기재)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자신의 고유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제1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직권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자신의 고유번호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서류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고유번호의 부여 신청, 고유번호의 부여 및 통지, 그 밖에 고유번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3(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특허출원서, 그 밖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제출방법, 그 밖에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4(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① 전자문서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 제28조의3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 절차, 전자서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5(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①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심판관 또는 심사관은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의 통지 및 송달(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한 서류의 통지등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의 통지등은 그 통지등을 받을 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그 서류를 확인한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하는 통지등의 종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제29조, 제30조,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4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특허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②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③ 특허출원한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다른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같거나 그 특허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일 것
2. 그 특허출원 후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특허출원일 것
④ 특허출원한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考案)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가 같거나 그 특허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일 것
2. 그 특허출원 후 「실용신안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이 법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실용신안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일 것
⑤ 제3항을 적용할 때 다른 특허출원이 제199조제2항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제3항 본문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출원공개"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로 본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실용신안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같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제4항 본문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출원공개"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로 본다.
⑦ 제3항 또는 제4항을 적용할 때 제201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은 다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발명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출원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제34조(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특허출원이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62조제2호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1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효로 된 그 특허의 출원 시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특허의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또는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선출원) ①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②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특허출원인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특허출원인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③ 특허출원된 발명과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동일한 경우 그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른 날에 출원된 것이면 제1항을 준용하고, 그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같은 날에 출원된 것이면 제2항을 준용한다.
④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 단서(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여 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2.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⑤ 발명자 또는 고안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⑥ 특허청장은 제2항의 경우에 특허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신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7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②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제38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① 특허출원 전에 이루어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그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자로부터 동일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승계한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으면 특허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동일한 자로부터 동일한 발명 및 고안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승계한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으면 특허출원인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특허출원 후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동일한 자로부터 동일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승계한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인변경신고가 있으면 신고를 한 자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⑦ 제2항·제3항 또는 제6항의 경우에는 제36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41조(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 ① 정부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특허하지 아니하거나 수용한 경우에는 정부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및 비밀취급의 절차,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용, 보상금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특허출원)
①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발명의 명칭
4.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
2.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적을 것
④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
⑥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방법·기능·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적어야 한다.
⑧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2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도면 및 요약서의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특허출원일 등) ① 특허출원일은 명세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한 특허출원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로 한다. 이 경우 명세서에 청구범위는 적지 아니할 수 있으나, 발명의 설명은 적어야 한다.
② 특허출원인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기한 이전에 제60조제3항에 따른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보정을 하여야 한다.
③ 특허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42조의3(외국어특허출원 등) ① 특허출원인이 명세서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 이하 제2항 및 제5항에서 같다)을 국어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적겠다는 취지를 특허출원을 할 때 특허출원서에 적은 경우에는 그 언어로 적을 수 있다.
②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및 도면을 제1항에 따른 언어로 적은 특허출원(이하 "외국어특허출원"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는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명세서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기한 이전에 제60조제3항에 따른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특허출원인은 제2항에 따른 기한 이전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제5항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2. 특허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
④ 특허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명세서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⑤ 특허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외국어특허출원의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및 도면을 그 국어번역문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 국어번역문(이하 이 조 및 제47조제2항 후단에서 "최종 국어번역문"이라 한다) 전에 제출한 국어번역문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모든 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⑥ 특허출원인은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된 국어번역문에 관하여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요약서) 제42조제2항에 따른 요약서는 기술정보로서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4조(공동출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45조(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① 특허출원은 하나의 발명마다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일 군(群)의 발명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일 군의 발명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절차의 보정)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에 그 보정명령에 대한 의견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를 위반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3. 제82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① 특허출원인은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제63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통지(이하 "거절이유통지"라 한다)를 받은 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제3호의 경우에는 그 때)에만 보정할 수 있다.
1. 거절이유통지(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한 거절이유통지는 제외한다)를 최초로 받거나 제2호의 거절이유통지가 아닌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2.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하여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3.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특허출원에 대한 보정은 최종 국어번역문(제42조의3제6항 전단에 따른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 중 청구범위에 대한 보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4. 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에 대하여 그 보정 전 청구범위로 되돌아가거나 되돌아가면서 청구범위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정하는 경우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정절차에서 마지막 보정 전에 한 모든 보정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⑤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42조의3제2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만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제51조(보정각하) ① 심사관은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이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거나 그 보정(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보정 중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은 제외한다)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면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 전에 한 보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 제132조의3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그 각하결정(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 전에 한 각하결정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분할출원) ① 특허출원인은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특허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다만, 그 특허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에 대한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이 제출된 경우에만 분할할 수 있다.
1.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2.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32조의3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의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분할된 특허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특허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해당 분할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1. 분할출원이 제29조제3항에 따른 다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이 법 제29조제3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2. 제30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3. 제54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4. 제5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하려는 자는 분할출원을 할 때에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 및 분할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분할출원의 경우에 제54조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분할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특허출원인은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는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없다.
⑥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분할출원에 관하여는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는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할 수 있다.
제5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실용신안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32조의3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난 경우
2.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실용신안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로서 변경하여 출원할 때 같은 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특허출원(이하 "변경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출원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변경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조제3항에 따른 다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이 법 제29조제3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2. 제30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3. 제54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4. 제5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변경출원을 하려는 자는 변경출원을 할 때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 및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변경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⑦ 특허출원인은 변경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는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없다.
⑧ 특허출원인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변경출원의 경우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할 수 있다.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① 조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9조 및 제36조를 적용할 때에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한 날로 본다.
1.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의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특허출원한 후 동일한 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2.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에 대한민국 국민이 특허출원한 후 동일한 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특허출원을 할 때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및 출원의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제1호의 서류 또는 제2호의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면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1.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증하는 서류로서 특허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의 등본
2.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특허출원의 출원번호 및 그 밖에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
⑤ 제4항에 따른 서류 또는 서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 중 최우선일(最優先日)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약 당사국에 최초로 출원한 출원일
2. 그 특허출원이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일
3. 그 특허출원이 제3항에 따른 다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일
⑥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제5항의 기간에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한 자 중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는 제5항에 따른 최우선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해당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①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자신이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먼저 한 출원(이하 "선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로 그 특허출원한 발명에 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출원된 경우
2. 선출원이 제52조제2항(「실용신안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분할출원이나 제53조제2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변경출원인 경우
3. 그 특허출원을 할 때에 선출원이 포기·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4. 그 특허출원을 할 때에 선출원이 특허 여부의 결정, 실용신안등록 여부의 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특허출원을 할 때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와 선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에 관하여 제29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0조제1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6조제1항제3호, 제98조, 제103조, 제105조제1항·제2항, 제129조 및 제136조제4항(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실용신안법」 제7조제3항·제4항 및 제25조, 「디자인보호법」 제95조 및 제103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그 선출원을 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은 그 특허출원이 출원공개되거나 특허가 등록공고되었을 때에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가 된 것으로 보고 제29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3항 본문·제4항 본문을 적용한다.
⑤ 선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중 그 선출원에 관하여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서는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선출원이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인 경우
2. 선출원이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제4조D(1)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인 경우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선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제29조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선출원이 제201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2.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⑦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우선권 주장을 한 자는 선출원일(선출원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선출원일을 말한다)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제56조(선출원의 취하 등)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선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2. 특허 여부의 결정, 실용신안등록 여부의 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3. 해당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이 취하된 경우
②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는 그 우선권 주장을 취하할 수 없다.
③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 이내에 취하된 때에는 그 우선권 주장도 동시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심사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7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 특허청장은 심사관에게 특허출원을 심사하게 한다.
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특허청장은 출원인이 특허출원할 때 필요하거나 특허출원을 심사(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포함한다)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미생물의 기탁·분양, 선행기술의 조사, 특허분류의 부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특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특허분류의 부여 등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2(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허청장은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8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 ①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이를 심사한다.
② 누구든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부터 5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특허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다.
1.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
2.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날, 분할출원을 한 날 또는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으면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60조(출원심사의 청구절차) ① 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원심사청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출원심사의 청구대상이 되는 특허출원의 표시
② 특허청장은 출원공개 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출원공개 시에, 출원공개 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로부터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그 취지를 특허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1조(우선심사)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심사관에게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64조에 따른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業)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2조(특허거절결정)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거절이유(이하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29조·제32조·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을 위반한 경우
4. 제42조제3항·제4항·제8항 또는 제4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5. 제47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6.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인 경우
7. 제53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제63조(거절이유통지) ① 심사관은 제62조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을 하려면 특허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51조제1항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사관은 청구범위에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그 통지서에 거절되는 청구항을 명확히 밝히고, 그 청구항에 관한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63조의2(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 특허출원에 관하여 누구든지 그 특허출원이 거절이유에 해당하여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8항 및 제4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출원공개)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또는 그 전이라도 특허출원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1. 제54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2.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
3. 제54조제1항 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둘 이상의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중 최우선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그 특허출원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한다.
1.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
2.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로 한정한다)
3.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를 한 특허의 경우
③ 제41조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된 특허출원의 발명에 대해서는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될 때까지 그 특허출원의 출원공개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특허출원이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출원인의 성명·주소 및 출원번호 등 특허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 ① 특허출원인은 출원공개가 있은 후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특허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② 특허출원인은 제1항에 따른 경고를 받거나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았을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의 행사는 특허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27조·제129조·제132조 및 「민법」 제760조·제7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66조제1항 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해당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 본다.
⑥ 제64조에 따른 출원공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허출원이 포기·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2.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62조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3. 제133조에 따른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이 확정된 경우
제66조(특허결정)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특허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66조의2(직권에 의한 보정 등) ① 심사관은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을 할 때에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도면 또는 요약서에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으면 직권으로 보정(이하 "직권보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보정을 하려면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 송달과 함께 그 직권보정 사항을 특허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특허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제79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낼 때까지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허출원인이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것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직권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67조(특허여부결정의 방식) ① 특허결정 및 특허거절결정(이하 "특허여부결정"이라 한다)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특허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특허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 ①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32조의3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그 특허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해당 특허출원에 관한 재심사(이하 "재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 이미 재심사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이 있거나 제132조의3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허출원인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특허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심사의 청구절차가 제16조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제68조(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특허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14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준용한다.
제78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① 특허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심사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소송에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여부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제4장(제79조부터 제81조까지, 제81조의2, 제81조의3 및 제82조부터 제8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
제79조(특허료) ①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하 "설정등록일"이라 한다)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내야 하고, 특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는 그 납부연도 순서에 따라 수년분 또는 모든 연도분을 함께 낼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허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이해관계인에 의한 특허료의 납부) ① 이해관계인은 특허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허료를 낼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낸 경우에는 내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얻는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81조(특허료의 추가납부 등) ①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제79조제3항에 따른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이하 "추가납부기간"이라 한다)에 특허료를 추가로 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추가로 낼 때에는 내야 할 특허료의 2배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추가납부기간이 끝나더라도 제81조의2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의 특허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보며, 특허권자의 특허권은 제7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낸 특허료에 해당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81조의2(특허료의 보전) ① 특허청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제79조제3항 또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특허료의 일부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료의 보전(補塡)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이하 "보전기간"이라 한다)에 특허료를 보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허료를 보전하는 자는 내지 아니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금액을 내야 한다.
제81조의3(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 ①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한 자는 제8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허출원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특허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③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그 특허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79조에 따른 특허료의 2배를 내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특허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효력은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지난 날부터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 중에 타인이 특허출원된 발명 또는 특허발명을 실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⑤ 효력제한기간 중 국내에서 선의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특허출원된 발명 또는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 또는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⑥ 제5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본문에 따른 납부나 보전 또는 제3항 전단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82조(수수료)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 그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를 보정하여 청구범위에 적은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청구항에 관하여 내야 할 심사청구료는 특허출원인이 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83조(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료 및 수수료는 제79조 및 제82조에도 불구하고 면제한다.
1. 국가에 속하는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에 관한 수수료 또는 특허료
2.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에 따른 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수수료
② 특허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한 특허출원 또는 그 특허출원하여 받은 특허권에 대해서는 제79조 및 제82조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4조(특허료 등의 반환) ①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1. 잘못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
2.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3.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4. 특허출원(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제61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을 한 특허출원은 제외한다) 후 1개월 이내에 그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이미 낸 수수료 중 특허출원료, 심사청구료 및 특허출원의 우선권 주장 신청료
② 특허청장은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제85조(특허원부) ① 특허청장은 특허청에 특허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특허권의 설정·이전·소멸·회복·처분의 제한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
2.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보존·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특허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 기록매체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특허원부의 일부로 본다.
제86조(특허증의 발급) ① 특허청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권자에게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특허증이 특허원부나 그 밖의 서류와 맞지 아니하면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특허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36조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심결에 따라 새로운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특허권
제87조부터 제92조까지, 제94조부터 제106조까지, 제106조의2,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1조의2,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8조부터 제125조까지 및 제12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제79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냈을 때
2. 제81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추가로 냈을 때
3.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료를 보전하였을 때
4.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때
5. 제8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특허료가 면제되었을 때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성명·주소 및 특허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비밀취급이 필요한 특허발명에 대해서는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될 때까지 그 특허의 등록공고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⑤ 특허청장은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3개월 동안 출원서류 및 그 부속물건을 공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8조(특허권의 존속기간) ①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이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특허된 경우에는 제1항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89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①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제8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허가등을 받은 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은 제1항의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90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① 제89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91조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연장대상특허권의 특허번호 및 연장대상청구범위의 표시
4. 연장신청의 기간
5.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의 내용
6.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장이유(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88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전 6개월 이후에는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없다.
③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있으면 그 존속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출원에 관하여 제91조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있으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⑥ 연장등록출원인은 특허청장이 연장등록여부결정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연장등록출원서에 적혀 있는 사항 중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제3호 중 연장대상특허권의 특허번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제93조에 따라 준용되는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에는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에만 보정할 수 있다.
제91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심사관은 제90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그 특허발명의 실시가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특허권자 또는 그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이나 등록된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가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연장신청의 기간이 제89조에 따라 인정되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4. 연장등록출원인이 해당 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5.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연장등록출원을 한 경우
제92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① 심사관은 제90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제9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장등록결정을 한 경우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을 특허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특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특허번호
3. 연장등록의 연월일
4. 연장기간
5.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의 내용
제94조(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5조(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 제90조제4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그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등의 대상물건(그 허가등에 있어 물건에 대하여 특정의 용도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사용되는 물건)에 관한 그 특허발명의 실시 행위에만 미친다.
제96조(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연구 또는 시험(「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품목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2.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그 밖의 물건
3. 특허출원을 한 때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② 둘 이상의 의약[사람의 질병의 진단·경감·치료·처치(處置) 또는 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혼합되어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 또는 둘 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은 「약사법」에 따른 조제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의약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제97조(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제98조(타인의 특허발명 등과의 관계)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특허발명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그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하거나 특허권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제99조(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 ① 특허권은 이전할 수 있다.
②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④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제100조(전용실시권) 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③ 전용실시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다.
1. 전용실시권을 실시사업(實施事業)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④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⑤ 전용실시권에 관하여는 제9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1조(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1. 특허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3.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허권·전용실시권 및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2조(통상실시권) 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에 따라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제10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다.
④ 제138조, 「실용신안법」 제32조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123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그 통상실시권자의 해당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과 함께 이전되고, 해당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 소멸되면 함께 소멸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외의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전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외의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⑦ 통상실시권에 관하여는 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03조(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특허출원 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제104조(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전에 자기의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발명 또는 고안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또는 고안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이 무효로 된 당시에 존재하는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동일한 발명에 대한 둘 이상의 특허 중 그 하나의 특허를 무효로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특허의 원(原)특허권자
2. 특허발명과 등록실용신안이 동일하여 그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실용신안등록의 원(原)실용신안권자
3. 특허를 무효로 하고 동일한 발명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를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특허의 원특허권자
4.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하고 그 고안과 동일한 발명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를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실용신안의 원실용신안권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있어서 그 무효로 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 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등록을 받은 자. 다만, 제118조제2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05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① 특허출원일 전 또는 특허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 그 특허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그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그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 특허출원일 전 또는 특허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 그 특허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원(原)권리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그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그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2. 그 디자인권이나 그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 통상실시권
③ 제2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06조(특허권의 수용) ① 정부는 특허발명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권을 수용할 수 있다.
② 특허권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 외의 권리는 소멸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특허권의 수용 및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의2(정부 등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 ① 정부는 특허발명이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非商業的)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정부 외의 자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 또는 제1항에 따른 정부 외의 자는 타인의 특허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실시 사실을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③ 정부 또는 제1항에 따른 정부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라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특허발명의 실시 및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①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자는 특허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합리적인 조건으로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이하 이 조에서 "협의"라 한다)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이하 "재정"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 없이도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특허발명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3.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4.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자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약품(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유효성분, 의약품 사용에 필요한 진단키트를 포함한다)을 수입하려는 국가(이하 이 조에서 "수입국"이라 한다)에 그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특허출원일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특허발명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특허청장은 재정을 하는 경우 청구별로 통상실시권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재정을 하는 경우 재정을 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을 국내수요충족을 위한 공급을 주목적으로 실시할 것
2. 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생산된 의약품 전량을 수입국에 수출할 것
⑤ 특허청장은 재정을 하는 경우 상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재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가 결정에 고려할 수 있다.
1. 제1항제4호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
2. 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국에서의 경제적 가치
⑥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는 제1항제3호(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제4호의 경우에만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수입국은 세계무역기구회원국 중 세계무역기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한 국가 또는 세계무역기구회원국이 아닌 국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한민국정부에 통지한 국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1. 수입국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의 명칭과 수량
2.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개발도상국이 아닌 경우 해당 의약품의 생산을 위한 제조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수입국의 확인
3. 수입국에서 해당 의약품이 특허된 경우 강제적인 실시를 허락하였거나 허락할 의사가 있다는 그 국가의 확인
⑧ 제1항제5호에 따른 의약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특허된 의약품
2. 특허된 제조방법으로 생산된 의약품
3.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특허된 유효성분
4. 의약품 사용에 필요한 특허된 진단키트
⑨ 재정을 청구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그 밖에 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8조(답변서의 제출) 특허청장은 재정의 청구가 있으면 그 청구서의 부본(副本)을 그 청구에 관련된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그 밖에 그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9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및 관계 부처의 장의 의견청취) 특허청장은 재정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및 관계 부처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0조(재정의 방식 등) ① 재정은 서면으로 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1. 통상실시권의 범위 및 기간
2. 대가와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3. 제10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재정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가 공급하는 의약품과 외관상 구분할 수 있는 포장·표시 및 재정에서 정한 사항을 공시할 인터넷 주소
4. 그 밖에 재정을 받은 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경우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수사항
③ 특허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정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제10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청구가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서류가 모두 제출된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을 하여야 한다.
제111조(재정서등본의 송달) ① 특허청장은 재정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 및 그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재정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재정서등본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재정서에 적혀 있는 바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11조의2(재정서의 변경) ① 재정을 받은 자는 재정서에 적혀 있는 제110조제2항제3호의 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필요하면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변경청구를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재정서에 적혀 있는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111조를 준용한다.
제112조(대가의 공탁)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1. 대가를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2. 대가에 대하여 제190조제1항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
3. 해당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다만, 질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3조(재정의 실효) 재정을 받은 자가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급시기까지 대가(대가를 정기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최초의 지급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정은 효력을 잃는다.
제114조(재정의 취소) ① 특허청장은 재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그 재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재정을 받은 통상실시권자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재정을 받은 목적에 적합하도록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통상실시권을 재정한 사유가 없어지고 그 사유가 다시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재정서에 적혀 있는 제110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108조·제109조·제110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이 취소되면 통상실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제115조(재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재정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재정으로 정한 대가는 불복이유로 할 수 없다.
제118조(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①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81조의3제5항,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22조, 제182조, 제183조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없더라도 제1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③ 통상실시권의 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이를 등록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119조(특허권 등의 포기의 제한) 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특허권을 포기할 수 있다.
1. 전용실시권자
2. 질권자
3. 제100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4. 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5.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② 전용실시권자는 질권자 또는 제100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있다.
③ 통상실시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통상실시권을 포기할 수 있다.
제120조(포기의 효과) 특허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포기한 때에는 특허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제121조(질권) 특허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제122조(질권행사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이전에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특허권자는 경매 등에 의하여 특허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23조(질권의 물상대위) 질권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이나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건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 등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제124조(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특허권 소멸) 특허권의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소멸된다.
제125조(특허실시보고) 특허청장은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특허발명의 실시 여부 및 그 규모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25조의2(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이 법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한 대가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執行權原)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청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제6장(제126조부터 제13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특허권자의 보호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한다)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2.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제128조(손해액의 추정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 손해액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③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익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④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
⑥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129조(생산방법의 추정)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가 된 경우에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물건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물건
제130조(과실의 추정)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31조(특허권자 등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나 과실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해서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2조(서류의 제출)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다른 당사자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소지자가 그 서류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 심판
제132조의2, 제132조의3, 제133조, 제133조의2, 제134조부터 제140조까지, 제140조의2, 제141조부터 제153조까지 및 제15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2조의2(특허심판원) ①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심판과 재심 및 이에 관한 조사·연구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으로 특허심판원을 둔다.
② 특허심판원에 원장과 심판관을 둔다.
③ 특허심판원의 조직과 정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2조의3(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이내에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4조를 위반한 경우
3.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4. 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제25조에 따라 특허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특허가 조약을 위반한 경우
5. 조약을 위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6. 제4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7.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인 경우
8. 제53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③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라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특허권은 그 특허가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나 그 밖에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33조의2(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① 제133조제1항에 따른 심판의 피청구인은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7조제1항 또는 제15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장이 제1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후에도 청구인이 증거서류를 제출함으로 인하여 정정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정정청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무효심판절차에서 그 정정청구 전에 한 정정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③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제133조제1항에 따른 심판의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에 관하여는 제13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제139조제3항 및 제140조제1항·제2항·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6조제9항 중 "제162조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심리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에"는 "제136조제5항에 따른 통지가 있을 때에는 지정된 기간에"로 본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33조제1항에 따른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된 청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136조제4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34조(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92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89조에 따른 허가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2. 특허권자 또는 그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또는 등록된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가 제89조에 따른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3. 연장등록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4. 해당 특허권자가 아닌 자의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5. 제90조제3항을 위반한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②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92조의5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연장등록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제9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
2. 해당 특허권자가 아닌 자의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3. 제92조의3제3항을 위반한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133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연장등록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연장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서만 연장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1. 연장등록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된 경우: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기간
2. 연장등록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된 경우: 제9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기간
제135조(권리범위 확인심판) ①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제136조(정정심판) 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의 무효심판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정정 중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정정은 정정 후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이 특허출원을 하였을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⑤ 심판관은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경우
3.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를 무효(제133조제1항제4호에 의한 무효는 제외한다)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자, 질권자와 제100조제4항·제102조제1항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갖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⑧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정정 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따라 특허출원, 출원공개, 특허결정 또는 심결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⑨ 청구인은 제162조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심리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에 제140조제5항에 따른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다.
⑩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있는 경우 특허심판원장은 그 내용을 특허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⑪ 특허청장은 제10항에 따른 통보가 있으면 이를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37조(정정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133조의2제1항, 제136조제1항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정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
2. 제1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133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은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7조제1항 또는 제15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정정청구에 관하여는 제13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3조의2제3항 중 "제133조제1항"은 "제137조제1항"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정정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38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①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해당 특허발명이 제98조에 해당하여 실시의 허락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자기의 특허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특허발명이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과 비교하여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면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판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아 실시하려는 특허발명의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는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공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그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다.
제139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①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이나 제135조제1항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이면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③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이나 제2항에 따른 피청구인 중 1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모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40조(심판청구방식) ①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심판사건의 표시
4.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당사자 중 특허권자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특허권자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하되, 청구인이 특허권자인 경우에는 추가되는 특허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4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3.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청구인으로서 청구한 제135조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발명(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발명을 말한다)의 설명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실시 발명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③ 제135조제1항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의 심판청구서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
1. 실시하려는 자기의 특허의 번호 및 명칭
2. 실시되어야 할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번호·명칭 및 특허나 등록 연월일
3.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통상실시권의 범위·기간 및 대가
⑤ 제136조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40조의2(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① 제132조의3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1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출원일 및 출원번호
4. 발명의 명칭
5. 특허거절결정일
6. 심판사건의 표시
7.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청구인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청구인을 추가하는 것을 포함하되, 그 청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7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제141조(심판청구의 각하) ①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심판청구서가 제140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140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심판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를 위반한 경우
나. 제82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제142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제143조(심판관)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한다.
② 심판관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심판관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44조(심판관의 지정) ① 특허심판원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제146조에 따른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심판관 중 심판에 관여하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제145조(심판장) ① 특허심판원장은 제1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관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제146조(심판의 합의체) ① 심판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한다.
② 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로 결정한다.
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47조(답변서 제출 등) ① 심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심판청구서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판장은 제1항의 답변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심판에 관하여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다.
제148조(심판관의 제척)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에서 제척된다.
1. 심판관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경우
2.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법정대리인이거나 법정대리인이었던 경우
4. 심판관이 사건에 대한 증인, 감정인이거나 감정인이었던 경우
5.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 특허여부결정 또는 심결에 관여한 경우
7. 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제149조(제척신청) 제148조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제척신청을 할 수 있다.
제150조(심판관의 기피) ① 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사건에 대하여 심판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진술을 한 후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기피의 원인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 또는 기피의 원인이 그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1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① 제149조 또는 제150조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원인을 적은 서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심리를 할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제152조(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①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심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심판관은 그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한 심판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제153조(심판절차의 중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3조의2(심판관의 회피) 심판관이 제148조 또는 제15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에 대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
제15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4조(심리 등)
①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③ 구술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날 우려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로 심판을 할 경우에는 그 기일 및 장소를 정하고,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의 이전 심리에 출석한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렸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로 심판을 할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한 직원에게 기일마다 심리의 요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조서에는 심판의 심판장 및 조서를 작성한 직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⑦ 제5항의 조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3조·제154조 및 제156조부터 제1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3조·제259조·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⑨ 심판장은 구술심리 중 심판정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
제155조부터 제166조까지, 제170조, 제172조 및 제17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5조(참가) ① 제139조제1항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참가인은 피참가인이 그 심판의 청구를 취하한 후에도 심판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③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당사자의 어느 한쪽을 보조하기 위하여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참가인은 모든 심판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참가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그 중단 또는 중지는 피참가인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56조(참가의 신청 및 결정) ① 심판에 참가하려는 자는 참가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참가신청서 부본을 당사자 및 다른 참가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으로 그 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제157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① 심판에서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행위는 하지 못한다.
1. 과태료의 결정
2. 구인(拘引)을 명하는 행위
3.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는 행위
③ 증거보전신청은 심판청구 전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하고, 심판계속 중에는 그 사건의 심판장에게 하여야 한다.
④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 전에 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관여할 심판관을 지정한다.
⑤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8조(심판의 진행) 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법정기간 또는 지정기간에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제154조제4항에 따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제159조(직권심리) ① 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다.
제160조(심리·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심판관은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동일한 둘 이상의 심판에 대하여 심리 또는 심결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제161조(심판청구의 취하) ①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답변서가 제출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둘 이상의 청구항에 관하여 제133조제1항의 무효심판 또는 제135조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청구항마다 취하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하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 또는 그 청구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62조(심결) ① 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결로써 종결한다.
② 제1항의 심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심결을 한 심판관은 그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심판의 번호
2. 당사자 및 참가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3.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4. 심판사건의 표시
5. 심결의 주문(제138조에 따른 심판의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의 범위·기간 및 대가를 포함한다)
6. 심결의 이유(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의 요지를 포함한다)
7. 심결연월일
③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하였을 때에는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라 심리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⑤ 심결은 제3항에 따른 심리종결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한다.
⑥ 심판장은 심결 또는 결정이 있으면 그 등본을 당사자, 참가인 및 심판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63조(일사부재리)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4조(소송과의 관계) ① 심판장은 심판에서 필요하면 그 심판사건과 관련되는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소송절차에서 필요하면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소송절차가 끝났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④ 특허심판원장은 제3항에 따른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에 대응하여 그 특허권에 관한 무효심판 등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제3항에 해당하는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심결 또는 청구의 취하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5조(심판비용) ①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2항, 제135조 및 제137조제1항의 심판비용의 부담은 심판이 심결에 의하여 종결될 때에는 그 심결로써 정하고,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될 때에는 결정으로써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판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7조제1항·제2항, 제108조, 제111조, 제112조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32조의3, 제136조 또는 제138조에 따른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2조를 준용한다.
⑤ 심판비용액은 심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후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결정한다.
⑥ 심판비용의 범위·금액·납부 및 심판에서 절차상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비용법」 중 해당 규정의 예에 따른다.
⑦ 심판의 대리를 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심판비용으로 본다. 이 경우 여러 명의 변리사가 심판의 대리를 한 경우라도 1명의 변리사가 심판대리를 한 것으로 본다.
제166조(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 이 법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액 또는 심판관이 정한 대가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심판원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제170조(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①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제1호·제2호, 제51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1조제1항 본문 중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은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정(제132조의3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전에 한 것은 제외한다)"으로, 제63조의2 본문 중 "특허청장"은 "특허심판원장"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3조는 특허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72조(심사의 효력) 심사에서 밟은 특허에 관한 절차는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제176조(특허거절결정 등의 취소) ① 심판관은 제132조의3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결로써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심판에서 제1항에 따라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심사에 부칠 것이라는 심결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을 기속한다.
제8장(제178조부터 제18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장 재심
제178조(재심의 청구) ① 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53조를 준용한다.
제179조(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①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나 이익을 사해(詐害)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하였을 때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
제180조(재심청구의 기간) ① 당사자는 심결 확정 후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③ 심결 확정 후 3년이 지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재심사유가 심결 확정 후에 생겼을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은 해당 심결 이전의 확정심결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허권의 효력은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생산 또는 취득한 물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무효가 된 특허권(존속기간이 연장등록된 특허권을 포함한다)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2.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심결과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3.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있었던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재심에 의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미치지 아니한다.
1.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한 해당 발명의 선의의 실시
2.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3.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청약하는 행위
제18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국내에서 선의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실시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에 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제183조(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① 제1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서 그 심결과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원(原)통상실시권의 사업목적 및 발명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 또는 재심의 심결이 확정된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84조(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 심판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5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9장(제186조부터 제188조까지, 제188조의2, 제189조부터 제191조까지 및 제191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장 소송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 ① 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다음 각 호의 자만 제기할 수 있다.
1. 당사자
2. 참가인
3.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
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 심판장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⑥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⑦ 제16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⑧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제187조(피고적격) 제186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2항, 제135조제1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38조제1항·제3항에 따른 심판 또는 그 재심의 심결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제188조(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① 법원은 제186조제1항에 따른 소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상고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87조 단서에 따른 소에 관하여 소송절차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審級)의 재판서 정본을 특허심판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188조의2(기술심리관의 제척·기피·회피) ① 「법원조직법」 제54조의2에 따른 기술심리관의 제척·기피에 관하여는 제148조, 「민사소송법」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심리관에 대한 제척·기피의 재판은 그 소속 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③ 기술심리관은 제척 또는 기피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특허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제189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① 법원은 제186조제1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해당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심판관은 제1항에 따라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판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
제190조(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① 제41조제3항·제4항, 제106조제3항, 제106조의2제3항, 제110조제2항제2호 및 제138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및 대가에 대하여 심결·결정 또는 재정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 또는 대가에 불복할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은 심결·결정 또는 재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191조(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소송에서의 피고) 제190조에 따른 소송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1.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상금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출원인
2. 제106조제3항 및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3. 제110조제2항제2호 및 제138조제4항에 따른 대가에 대해서는 통상실시권자·전용실시권자·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
제191조의2(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소송을 대리한 변리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변리사"로 본다.
제10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제10장제1절(제192조부터 제198조까지 및 제198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국제출원절차
제192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
2.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국제출원을 하는 자
4.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제193조(국제출원) ①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작성한 출원서와 발명의 설명·청구범위·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해당 출원이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라는 표시
2. 해당 출원된 발명의 보호가 필요한 「특허협력조약」 체약국(締約國)의 지정
3. 제2호에 따라 지정된 체약국(이하 "지정국"이라 한다) 중 「특허협력조약」 제2조(iv)의 지역특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
4.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주소나 영업소 및 국적
5. 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6. 발명의 명칭
7.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지정국의 법령에서 발명자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의 발명의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어야 한다.
④ 제1항의 청구범위는 보호를 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어야 하며,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출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94조(국제출원일의 인정 등) ①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특허협력조약」 제11조의 국제출원일(이하 "국제출원일"이라 한다)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원인이 제19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93조제1항에 따른 언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93조제1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또는 청구범위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4. 제193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사항 및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을 적지 아니한 경우
②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절차를 보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도면에 관하여 적고 있으나 그 출원에 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절차의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완을 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관계되는 서면의 도달일을,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도면의 도달일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도면에 관한 기재는 없는 것으로 본다.
제195조(보정명령)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발명의 명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2. 요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 또는 제19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제196조(취하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1. 제195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내지 아니하여 「특허협력조약」 제14조(3)(a)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194조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국제출원이 제19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경우
② 국제출원에 관하여 내야 할 수수료의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내지 아니하여 「특허협력조약」 제14조(3)(b)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지정국의 지정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제출원 또는 지정국의 일부가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97조(대표자 등)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 제192조부터 제196조까지 및 제198조에 따른 절차는 출원인의 대표자가 밟을 수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 출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표자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으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제외하고는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하여야 한다.
제198조(수수료) ①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98조의2(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① 특허청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x)의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협정에 따라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0장제2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제199조 및 제20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9조(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①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으로서 특허를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이하 "국제특허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42조의2, 제42조의3 및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제30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20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0조의2(국제특허출원의 출원서 등) ① 국제특허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출원서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특허출원서로 본다.
② 국제특허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은 제42조제2항에 따른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으로 본다.
③ 국제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약서 또는 국어번역문을 제42조제2항에 따른 요약서로 본다.
1.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를 국어로 적은 경우: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
2.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를 외국어로 적은 경우: 제20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제201조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제출한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제201조부터 제20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①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2년 7개월(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제203조제1항에 따른 서면에 적어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그 만료일까지 제출한 경우(그 서면을 제출하기 전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
2.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라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제1항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1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국제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⑤ 특허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일을 말하며,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제1항에 따라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제출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최종 국어번역문"이라 한다)을 제출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을 최종 국어번역문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것으로 본다.
⑥ 특허출원인은 제47조제1항 및 제208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된 국어번역문에 관하여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2항에 따라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0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2조(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특례) ①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제55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55조제4항을 적용할 때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같은 항 중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출원공개되거나"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되거나"로 본다. 다만, 그 국제특허출원이 제201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55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5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6조제1항을 적용할 때 선출원이 국제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본다.
가. 선출원이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나.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국제출원의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2. 제55조제4항 중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보고,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는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른 국제공개"로 본다.
가. 선출원이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선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나.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선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국제출원의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3.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는 "국제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 또는 제201조제5항이나 「실용신안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기준일 중 늦은 때"로 본다.
④ 제5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6조제1항을 적용할 때 제55조제1항에 따른 선출원이 제214조제4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본다.
가. 선출원이 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 "제214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나.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국제출원의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2. 제55조제4항 중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본다.
가. 선출원이 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 "제214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선출원의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나.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선출원의 국제출원의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3.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는 "제214조제4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 또는 제214조제4항이나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 중 늦은 때"로 본다.
제203조(서면의 제출) ①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제201조제1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발명의 명칭
4.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5. 국제출원일 및 국제출원번호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20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적어 제1항 전단에 따른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어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항 전단에 따른 서면을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전단에 따라 제출된 서면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위반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특허청장은 해당 국제특허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204조(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의 보정) ①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라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에 국제특허출원의 청구범위에 관하여 보정을 한 경우 기준일까지(기준일이 출원심사의 청구일인 경우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때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05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2.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그 보정서의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에 따라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구범위가 보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협력조약」 제20조에 따라 기준일까지 그 보정서(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특허청에 송달된 경우에는 그 보정서에 따라 보정된 것으로 본다.
③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른 설명서를 국제사무국에 제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기준일까지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그 설명서의 국어번역문
2.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그 설명서의 사본
④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기준일까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른 보정서 또는 설명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 「특허협력조약」 제20조에 따라 기준일까지 그 보정서 또는 그 설명서가 특허청에 송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5조(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전의 보정) ①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34조(2)(b)에 따라 국제특허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한 경우 기준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어로 작성된 보정서인 경우: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2. 국어로 작성된 보정서인 경우: 그 보정서의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에 따라 제47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 및 도면이 보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협력조약」 제36조(3)(a)에 따라 기준일까지 그 보정서(국어로 작성된 보정서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특허청에 송달된 경우에는 그 보정서에 따라 보정된 것으로 본다.
③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기준일까지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특허협력조약」 제34조(2)(b)에 따른 보정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협력조약」 제36조(3)(a)에 따라 기준일까지 그 보정서(국어로 작성된 보정서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특허청에 송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6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의 특례) ① 재외자인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기준일까지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② 제201조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재외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여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선임신고가 없으면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207조(출원공개시기 및 효과의 특례) ① 국제특허출원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제6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는 "국내서면제출기간(제2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지난 후(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국제특허출원으로서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된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 또는 출원심사의 청구일 중 늦은 날이 지난 후)"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 전에 이미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가 된 경우에는 그 국제공개가 된 때에 출원공개가 된 것으로 본다.
③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른 국제공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후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인 것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④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제3항에 따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도 그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 시까지의 기간 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권은 해당 특허출원이 특허권의 설정등록된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
제20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8조(보정의 특례 등)
①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하면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정(제204조제2항 및 제205조제2항에 따른 보정은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1. 제8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낼 것
2. 제201조제1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것. 다만, 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준일(기준일이 출원심사의 청구일인 경우 출원심사를 청구한 때를 말한다)이 지날 것
③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보정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제47조제2항 전단을 적용할 때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본다.
④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보정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제47조제2항 후단을 적용할 때에는 "외국어특허출원"은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으로, "최종 국어번역문(제42조의3제6항 전단에 따른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은 제외한다)"은 "제201조제5항에 따른 최종 국어번역문(제201조제6항 전단에 따른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은 제외한다)"으로 본다.
제209조부터 제2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9조(변경출원시기의 제한) 「실용신안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5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어번역문(국어로 출원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제출한 후(「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출원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결정이 있은 후)에만 변경출원을 할 수 있다.
제210조(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제201조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하고(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8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낸 후
2.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아닌 자는 국내서면제출기간(제2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난 후
제211조(국제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문헌의 제출명령) 특허청장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특허협력조약」 제18조의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같은 조약 제35조의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적혀 있는 문헌의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13조를 삭제한다.
제2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4조(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①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4조(1)(ii)의 지정국에 대한민국을 포함하는 국제출원(특허출원만 해당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같은 조약 제25조(2)(a)에 따른 결정을 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특허협력조약」 제2조(xv)의 수리관청이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에 따른 거부를 한 경우
2. 「특허협력조약」 제2조(xv)의 수리관청이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 또는 (b)에 따른 선언을 한 경우
3. 국제사무국이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에 따른 인정을 한 경우
② 제1항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신청 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관한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및 같은 조약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라 그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및 같은 조약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관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없었다면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
⑤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른 정당성 여부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국제출원의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하여는 제199조제2항, 제200조, 제200조의2, 제20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02조제1항·제2항, 제208조 및 제210조를 준용한다.
⑦ 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한 출원공개에 관하여는 제64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제201조제1항의 우선일"로 본다.
제11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장 보칙
제215조, 제215조의2, 제216조 및 제2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5조(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하여 제65조제6항, 제84조제1항제2호, 제85조제1항제1호(소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01조제1항제1호, 제104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 제119조제1항, 제133조제2항·제3항, 제136조제6항, 제139조제1항, 제181조, 제182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26조제1항제2호·제4호·제5호를 적용할 때에는 청구항마다 특허가 되거나 특허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215조의2(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의 등록에 관한 특칙) ①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료를 낼 때에는 청구항별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항의 포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16조(서류의 열람 등) ① 특허 또는 심판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특허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가 필요한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더라도 설정등록 또는 출원공개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에 관한 서류, 그 특허출원의 제132조의3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서류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은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7조(특허출원 등에 관한 서류 등의 반출 및 감정 등의 금지) ① 특허출원·심사·심판·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1.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선행기술의 조사 등을 위하여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
2. 제217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위하여 특허출원·심사·심판·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를 위하여 특허출원·심사·심판·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② 특허출원·심사·심판 또는 재심으로 계속 중인 사건의 내용이나 특허여부결정·심결 또는 결정의 내용에 관하여는 감정·증언하거나 질의에 응답할 수 없다.
제217조의2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7조의2(특허문서 전자화업무의 대행)
① 특허청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허출원·심사·심판·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전자화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이하 "특허문서 전자화업무"라 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법인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특허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특허출원 중의 발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허청장은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제출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서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1항에 따라 전자화하고,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수록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파일에 수록된 내용은 해당 서류에 적혀 있는 내용과 같은 것으로 본다.
⑥ 특허문서 전자화업무의 수행방법, 그 밖에 특허문서 전자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⑦ 특허청장은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이 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이 시정조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허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8조부터 제224조까지 및 제224조의2부터 제22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8조(서류의 송달) 이 법에 규정된 서류의 송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9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公示送達)을 하여야 한다.
② 공시송달은 서류를 송달받을 자에게 어느 때라도 발급한다는 뜻을 특허공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③ 최초의 공시송달은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20조(재외자에 대한 송달) ① 재외자로서 특허관리인이 있으면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특허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재외자로서 특허관리인이 없으면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그 발송일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221조(특허공보) ① 특허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특허공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전자적 매체로 특허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특허공보의 발행사실·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222조(서류의 제출 등) 특허청장 또는 심사관은 당사자에게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절차 외의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223조(특허표시)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특허표시를 할 수 있다.
1. 물건의 특허발명의 경우: 그 물건에 특허표시
2.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특허발명의 경우: 그 방법에 따라 생산된 물건에 특허표시
3. 물건에 특허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물건의 용기 또는 포장에 특허표시
제224조(허위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 특허출원 중이 아닌 물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2. 제1호의 표시를 한 것을 양도·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
3. 제1호의 물건을 생산·사용·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간판 또는 표찰에 그 물건이 특허나 특허출원된 것 또는 특허된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인 방법에 따라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4.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을 사용·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간판 또는 표찰에 그 방법이 특허 또는 특허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제224조의2(불복의 제한) ① 보정각하결정, 특허여부결정, 심결,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라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처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 외의 처분의 불복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다.
제224조의3(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24조의4(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224조의3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24조의5(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 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밟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2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장 벌칙
제225조, 제226조, 제226조의2, 제227조부터 제229조까지 및 제230조부터 제23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5조(침해죄)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제226조(비밀누설죄 등)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국제출원 중인 발명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6조의2(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제226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소속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본다.
제227조(위증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28조(허위표시의 죄) 제22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9조(거짓행위의 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5조제1항, 제228조 또는 제22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25조제1항의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228조 또는 제229조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31조(몰수 등) ① 제225조제1항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는 제1항에 따른 물건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67조에 따라 선서를 한 자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자
2.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서·진술·증언·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문서로 통지 및 송달한 서류의 도달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지 및 송달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허료 미납에 따라 소멸된 특허권 회복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특허권의 회복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정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13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청구되는 정정심판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정의 무효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13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청구되는 정정의 무효심판부터 적용한다.
제6조(심판청구인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140조제2항제1호 및 제140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청구되는 심판부터 적용한다.
제7조(거절결정불복심판 중 정보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70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은 부칙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거절결정불복심판이 계속 중인 특허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 및 심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특허요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9조제3항에 따른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되고,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과 동일한 발명이 기재된 특허출원이 이 법 시행 후에 출원된 경우에는 제2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5조제6항 및 제202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9조제4항, 제55조제6항, 제20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10조(청구범위 제출유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2조제5항에 따라 특허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명세서를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출원한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제6조(특허출원의 변경·취하, 청구의 취하, 심판청구 및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를 "제6조[제1호(특허출원의 포기는 제외한다),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한정한다)]"로, "제1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를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허법」 제6조"를 "「특허법」 제6조제7호"로, "「특허법」 제17조 중 "제132조의3"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5조"로, "제180조제1항""을 "「특허법」 제17조제1호 중 "제132조의3"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5조"로, 같은 조 제2호 중 "제180조제1항""으로 한다.
제55조제2항 후단 중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제기"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4조에 따른 소송""을 ""제186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4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특허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특허법
[시행 2014. 1. 21.] [법률 제12313호, 2014.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2313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는"을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한정치산자가"를 "피한정후견인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친족회"를 "후견감독인"으로 한다.
제83조제2항 중 "특허출원"을 "특허출원 또는 그 특허출원하여 받은 특허권"으로,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한 최초 3년분의 특허료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허료 및 수수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특허법
[시행 2013. 7. 1.] [법률 제11654호, 2013.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1654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14일 이내”를 “2개월 이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을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으로 한다.
제44조 중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특허”로 한다.
제4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정절차에서 마지막 보정 전에 한 모든 보정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5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분할출원의 경우에 제54조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변경출원의 경우에 제54조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55조제1항제2호 중 “제53조”를 “제53조제2항”으로, “「실용신안법」 제10조”를 “「실용신안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58조의2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취소하려고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로 한다.
제5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날, 분할출원을 한 날 또는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6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3(특허출원의 회복) ① 특허출원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특허출원이 취하되거나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2. 제6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출원심사의 청구 또는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59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허출원은 취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거나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81조의3제1항 본문 중 “받고자 하는 자”를 “받으려는 자”로,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 이내”를 “제81조제1항에 따른 추가납부기간”으로, “납부하지”를 “내지”로, “제8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기간 이내”를 “제81조의2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으로, “14일 이내”를 “2개월 이내”로, “납부하거나”를 “내거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6월”을 “1년”으로,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를 반환하지”를 “반환하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의하여 이를”을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특허출원(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제61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을 한 특허출원은 제외한다) 후 1개월 이내에 그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이미 낸 수수료 중 특허출원료, 심사청구료 및 특허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
제92조제1항 중 “제91조제1항 각호의 1의”를 “제9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1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을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으로 한다.
제221조제1항 중 “특허청은”을 “특허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 제52조제4항, 제53조제6항, 제58조의2제2항, 제59조제3항,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절차의 무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본문, 제47조제4항, 제67조의3, 제81조의3제1항 및 제8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원한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할출원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출원한 분할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변경출원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출원한 변경출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특허요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12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특허법
[시행 2012. 3. 15.] [법률 제11117호, 2011.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홍석우
⊙법률 제11117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6월이내”를 “12개월 이내”로,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을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79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면제한다.”를 “제79조 및 제82조에도 불구하고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33조제1항·제134조제1항 또는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①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활성·안전성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내에서 당해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허권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은 제1항의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90조의 제목 중 “특허권의”를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9조의”를 제89조제1항의”로, “하고자 하는 자(이하 “延長登錄出願人”이라 한다)는”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91조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89조의”를 “제89조제1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특허권의”를 “제1항의 특허권의”로, “제89조의”를 “제89조제1항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특허권의”를 “제1항의 특허권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91조제1항의”를 “제91조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특허권의”를 “제1항의 특허권의”로 한다.
제9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심사관은 제90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그 특허발명의 실시가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특허권자 또는 그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이나 등록된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가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연장신청의 기간이 제89조에 따라 인정되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4. 연장등록출원인이 당해 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5.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장등록출원을 한 경우
제92조의 제목 중 “특허권의”를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허권의”를 “제90조에 따른 특허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제89조의”를 “제89조제1항의”로 한다.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①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부터 4년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8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연된 기간만큼 해당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서 제외된다. 다만,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출원인으로 인하여 실제 지연된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일부터 4년을 기산할 때에는 제34조, 제35조, 제52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199조제1항 및 제2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특허출원일로 본다.
1.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을 한 날
2. 제52조에 따른 분할출원의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한 날
3. 제53조에 따른 변경출원의 경우에는 변경출원을 한 날
4. 제199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제20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날
5. 제214조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출원의 출원인이 제214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신청한 날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그 특허출원일
제92조의3(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① 제92조의2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92조의4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연장 대상 특허권의 특허번호
4. 연장신청의 기간
5.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장이유(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③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④ 연장등록출원인은 심사관이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여부결정 전까지 연장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사항 중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제93조에 따라 준용되는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에는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에만 보정할 수 있다.
제92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심사관은 제92조의3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연장신청의 기간이 제9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
2. 연장등록출원인이 해당 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3. 제9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연장등록출원을 한 경우
제92조의5(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① 심사관은 제92조의3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제92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연장등록결정이 있으면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을 특허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특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특허번호
3. 연장등록 연월일
4. 연장 기간
제9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3조(준용규정)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 제63조, 제67조, 제14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호를 준용한다.
제95조의 제목 중 “존속기간이”를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이”로 하고, 같은 조 중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제90조제4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제116조를 삭제한다.
제132조의3 중 “특허거절결정 또는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을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로 한다.
제1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다음 각호의 1”을 “제92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92조의5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연장등록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제9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
2. 해당 특허권자가 아닌 자의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3. 제92조의3제3항을 위반한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133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34조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연장등록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34조제4항(종전의 제3항) 단서 중 “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연장등록이 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기간
2. 연장등록이 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로 된 경우에는 제9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기간
제139조제1항 중 “제133조제1항·제134조제1항”을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165조제1항 중 “제133조제1항·제134조제1항·제135조”를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2항, 제135조”로 한다.
제17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심판에서 제1항에 따라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심사에 부칠 것이라는 심결을 할 수 있다.
제187조 단서 중 “제133조제1항·제134조제1항·제135조제1항·제137조제1항·제13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2항, 제135조제1항, 제137조제1항, 제1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장에 제224조의3부터 제22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4조의3(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 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24조의4(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224조의3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24조의5(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밟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그 청구절차를 행한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신청이 그 기간 내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그 청구절차를 행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9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4조의3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3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7871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단서 중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제13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를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14조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제13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7871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83조,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 제93조, 제132조의3, 제134조, 제139조, 제165조, 제176조 및 제18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4조의3부터 제224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허권 취소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6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권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한 특허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특허법
[시행 2011. 7. 1.] [법률 제10716호, 2011. 5.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2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중경
⊙법률 제10716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할 것
2.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기재할 것
제63조의2 단서 중 “제42조제8항”을 “제42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8항”으로 한다.
제133조제1항제1호 중 “제25조·제29조·제32조·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42조제3항·제4항”을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허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 제63조의2 및 제13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특허법
[시행 2010. 7. 28.] [법률 제9985호, 2010.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2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법률 제998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구 또는 시험(「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품목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제106조의 제목 “(特許權의 收用등)”을 “(특허권의 수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용·실시 및 보상금의 지급”을 “수용 및 보상금의 지급”으로 한다.
① 정부는 특허발명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있어서 국방상 필요한 때에는 특허권을 수용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2(정부 등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 ① 정부는 특허발명이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정부 외의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는 타인의 특허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실시 사실을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라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특허발명의 실시 및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0조제1항 중 “제41조제3항 및 제4항·제106조제3항·제110조제2항제2호 및 제1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1조제3항·제4항, 제106조제3항, 제106조의2제3항, 제110조제2항제2호 및 제138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9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9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90조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06조제3항 및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허법
[시행 2009. 7. 1.] [법률 제9381호, 2009.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381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132조의3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 중 “출원공개”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른 국제공개”로,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은 국어로 출원한 경우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으로, 외국어로 출원한 경우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 같이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으로 본다.
1. 다른 특허출원이 제199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2.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실용신안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같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2조제5항 각 호의 규정”을 “제42조제5항 각 호”로, “심사관이 제6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63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통지(이하 “거절이유통지”라 한다)를 받은 후”로, “기간 이내에 한하여”를 “기간(제3호의 경우에는 그 때)에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통지(이하 “거절이유통지”라 한다)”를 “거절이유통지(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한 거절이유통지는 제외한다)”로,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절이유통지에 의한”을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하여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3.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할 때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정중”을 “제3호에 따른 보정 중”으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4. 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에 대하여 그 보정 전 특허청구범위로 되돌아가거나 되돌아가면서 특허청구범위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정하는 경우
제47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51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심사관은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이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거나 그 보정(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보정 중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은 제외한다)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면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 전에 한 보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 제132조의3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그 각하결정(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 전에 한 각하결정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제1항 중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이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2.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후 제132조의3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①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자신이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먼저 한 출원(이하 “선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로 그 특허출원한 발명에 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출원된 경우
2. 선출원이 제52조제2항(「실용신안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분할출원이나 제53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10조에 따른 변경출원인 경우
3. 그 특허출원을 할 때에 선출원이 포기·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4. 그 특허출원을 할 때에 선출원이 특허 여부의 결정, 실용신안등록 여부의 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특허출원을 할 때에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와 선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에 관하여 제29조제1항·제2항, 제29조제3항 본문, 제30조제1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6조제1항제3호, 제98조, 제103조, 제105조제1항·제2항, 제129조 및 제136조제4항(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실용신안법」 제7조제3항·제4항 및 제25조, 「디자인보호법」 제45조 및 제52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그 선출원의 출원을 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은 그 특허출원이 출원공개되거나 특허가 등록공고되었을 때에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가 된 것으로 보고 제29조제3항 본문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3항 본문을 적용한다.
⑤ 선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중 그 선출원에 관하여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의 출원을 한 때에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에 대하여는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선출원이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인 경우
2. 선출원이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 제4조D(1)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인 경우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그 선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9조제4항 중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 같이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으로 본다.
1. 선출원이 제199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2.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같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⑦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우선권 주장을 한 자는 선출원일(선출원이 2 이상인 경우 최선출원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5조제1항에 따른”으로, “1년3월을 경과한 때”를 “1년 3개월이 지난 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제58조제1항 중 “특허출원의 심사”를 “특허출원의 심사(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3조제1항 단서 중 “제4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1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구항별로”를 “청구항에 관한”으로 한다.
제66조의2 및 제6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직권에 의한 보정 등) ① 심사관은 특허결정을 할 때에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도면 또는 요약서에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으면 직권으로 보정(이하 “직권보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보정을 하려면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 송달과 함께 그 직권보정 사항을 특허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특허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제79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납부할 때까지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허출원인이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것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직권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 ①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32조의3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그 특허출원의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해당 특허출원에 관하여 재심사(이하 “재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사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이 있거나 제132조의3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특허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특허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특허료) ①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하 “설정등록일”이라 한다)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특허권자는 그 다음 연도분부터의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는 특허료를 그 납부연차 순서에 따른 수년분 또는 모든 연차분을 함께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허료, 납부 방법, 납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81조제1항 중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9조제3항에 따른”으로, “6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1조제3항 중 “특허권자의 특허권은 특허료를 납부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그 특허권이 소멸된”을 “특허권자의 특허권은 제7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납부된 특허료에 해당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소멸된”으로 한다.
제81조의2제1항 중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제79조제2항 또는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9조제3항 또는 제8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2배를”을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 금액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9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1조의3제2항 중 “특허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를 “계속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3월”을 “3개월”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특허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존속하고 있었던”을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으로 한다.
제90조제6항 중 “기재된 사항중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제3호중 연장대상특허권의 특허번호를 제외한다)의 사항”을 “기재된 사항 중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제3호 중 연장대상특허권의 특허번호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93조에 따라 준용되는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에는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에만 보정할 수 있다.
제133조의2제1항 전단 중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33조제1항에 따른”으로,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후단에 따라”로, “제47조제3항”을 “제1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47조제1항의 규정”을 “제147조제1항”으로 한다.
제136조제1항 본문 중 “제47조제3항”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제136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4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제2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중 제47조제3항제1호”를 “제1항에 따른 정정 중 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7조제3항 각호의 1”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3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제137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후단에 따라”로, “제47조제3항 각호의 1”을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정을 하는”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당사자 중 특허권자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140조의2의 제목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審判請求方式)”을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청구인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6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제140조의2제3항을 삭제한다.
제17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제1호·제2호, 제51조, 제63조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1조제1항 본문 중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제47조제1항제2호”로, “보정”은 “보정(제132조의3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전에 한 것은 제외한다)”으로 본다.
제17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1조(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는 제147조제1항·제2항, 제155조 및 제1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3조부터 제17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98조의2제1항 중 “「특허협력조약」 제2조(xix)의 국제사무국”을 “「특허협력조약」 제2조(xix)의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0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선출원이 국제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에 제5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6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으로 본다.
2. 제55조제4항 중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선출원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으로,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는 “그 선출원에 관하여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른 국제공개”로 본다.
3.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는 “국제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 또는 제201조제4항, 「실용신안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기준일 중 늦은 때”로 본다.
④ 제55조제1항에 따른 선출원이 제214조제4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에 제5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6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제214조제4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으로 본다.
2. 제55조제4항 중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제214조제4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선출원의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으로 본다.
3.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는 “제214조제4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 또는 제214조제4항이나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 중 늦은 때”로 본다.
제204조 및 제20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4조(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의 보정) ①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라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에 국제특허출원의 청구의 범위에 관하여 보정을 한 경우 기준일까지(기준일이 출원심사의 청구일인 경우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때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05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그 보정서의 국어 번역문
2.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그 보정서의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보정서의 번역문 또는 사본이 제출된 때에는 그 보정서의 번역문 또는 사본에 따라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구의 범위가 보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협력조약」 제20조에 따라 기준일까지 그 보정서(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특허청에 송달된 때에는 그 보정서에 따라 보정된 것으로 본다.
③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른 설명서를 국제사무국에 제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기준일까지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그 설명서의 국어 번역문
2.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그 설명서의 사본
④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기준일까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른 보정서 또는 설명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로서 「특허협력조약」 제20조에 따라 기준일까지 그 보정서 또는 그 설명서가 특허청에 송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5조(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전의 보정) ①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34조(2)(b)에 따라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및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한 경우 기준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그 보정서의 국어 번역문
2.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그 보정서의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보정서의 번역문 또는 사본이 제출된 때에는 그 보정서의 번역문 또는 사본에 따라 제47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 및 도면이 보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협력조약」 제36조(3)(a)에 따라 기준일까지 그 보정서(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특허청에 송달된 때에는 그 보정서에 따라 보정된 것으로 본다.
③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기준일까지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특허협력조약」 제34조(2)(b)에 따른 보정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협력조약」 제36조(3)(a)에 따라 기준일까지 그 보정서(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특허청에 송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제특허출원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제64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6월이 경과한 때”는 “국내서면제출기간이 지난 때(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국제특허출원으로서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가 된 것은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때 또는 출원심사의 청구일 중 늦은 때)”로 본다.
제20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 전에 이미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가 된 경우 그 국제공개 시에 출원공개가 된 것으로 본다.
제207조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국내공개가”를 “국내공개(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른 국제공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로 한다.
제20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하면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정(제204조제2항 및 제205조제2항에 따른 보정은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1. 제8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할 것
2. 제201조제1항에 따른 국어 번역문을 제출할 것. 다만, 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준일(기준일이 출원심사의 청구일인 경우 출원심사를 청구한 때를 말한다)이 지날 것
제2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4조(1)(ii)의 지정국에 대한민국을 포함하는 국제출원(특허출원만 해당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같은 조약 제25조(2)(a)에 따른 결정을 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특허협력조약」 제2조(xv)의 수리관청이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에 따른 거부를 한 경우
2. 「특허협력조약」 제2조(xv)의 수리관청이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 또는 (b)에 따른 선언을 한 경우
3. 국제사무국이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에 따른 인정을 한 경우
제216조제2항 중 “등록공고”를 “설정등록”으로 한다.
제226조부터 제228조까지 및 제229조를 각각 제227조부터 제229조까지 및 제226조로 한다.
제226조(종전의 제229조) 중 “특허출원 중의 발명”을 “특허출원 중의 발명(국제출원 중의 발명을 포함한다)”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제229조의2를 제226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29조의2) 중 “제229조”를 “제226조”로 한다.
제230조 중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중 “제227조 또는 제228조”를 각각 “제228조 또는 제229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제29조제4항, 제55조, 제56조, 제58조제1항, 제63조제2항, 제81조의3, 제90조제6항, 제140조, 제140조의2제2항, 제202조, 제204조, 제205조, 제207조, 제208조, 제214조, 제216조, 제226조, 제226조의2 및 제227조부터 제23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의 특허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 제204조, 제205조 및 제20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국어로 출원하는 국제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허출원의 보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47조, 제51조제1항 본문 및 제55조의 개정규정 중 제47조제4항 삭제 관련 개정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보정하는 경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간(제3호의 경우에는 그 때)”을 “기간”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할 때”를 “제132조의3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의 청구일로부터 30일”로 보고, 제51조제1항 본문 중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47조제1항제2호”로 본다.
제4조(재심사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 중 재심사의 청구 관련 개정부분, 제51조의 개정규정 중 재심사의 청구 관련 개정부분 및 제6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분할출원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한 특허출원을 기초로 한 분할출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직권에 의한 보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허결정이 이루어지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 등에 관한 적용례) 제79조, 제81조 및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허료를 납부·추가납부하거나 보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9조(심판청구서 등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140조 및 제14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심판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제15조제1항 및 제216조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 중 “「특허법」 제229조의2”를 “「특허법」 제226조의2”로 한다.
특허법
[시행 2008. 12. 26.] [법률 제9249호, 200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249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5조제1항, 제227조 또는 제228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25조제1항의 경우 :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227조 또는 제228조의 경우 : 6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허법
[시행 2007. 11. 18.] [법률 제8462호, 2007. 5.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462호(2007.5.1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3항 중 "1년"을 "3년"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허료 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반환청구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특허료와 수수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특허법
[시행 2007. 7. 1.] [법률 제8197호, 2007.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197호(2007.1.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때에는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 등은 해당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단축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 본문·단서의 규정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그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4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42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 내지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특허출원인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출원당시에 제2항제4호의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를 특허출원서에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도록 명세서를 보정하여야 한다.
1.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2. 제1호의 기한 이내에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3개월이 되는 날 후에 통지받은 경우에는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⑥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방법·기능·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⑦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 후에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한까지 명세서를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허출원인은"을 "특허출원인은 제42조제5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한까지 또는"으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5조제3항 중 "제133조의2제3항"을 "제133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의2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특허청장은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고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허출원인의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때에 한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62조제4호중 "제42조제3항 내지 제5항"을 "제42조제3항·제4항·제8항"으로 한다.
제6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심사관은 특허청구범위에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그 통지서에 거절되는 청구항을 명시하고 그 청구항별로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63조의2 단서중 "제42조제5항"을 "제42조제8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4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규정에 따라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를 첨부한 특허출원 및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공고를 한 특허의 경우에는 출원공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8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특허출원(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특허출원을 제외한다) 후 1개월 이내에 해당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이미 납부된 수수료 중 특허출원료 및 심사청구료
제118조제2항 중 "제39조제1항·제81조의3제5항·제103조 내지 제105조·제122조·제182조 및 제183조"를 "제81조의3제5항·제103조 내지 제105조·제122조·제182조·제183조 및 「발명진흥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중 "제39조제1항·제100조제4항 또는 제102조제1항"을 "제100조제4항·제102조제1항 및 「발명진흥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33조의2제1항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심판장이 제1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간 후에도 청구인의 증거서류의 제출로 인하여 정정의 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정정청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33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정청구를 하는 때에는 해당무효심판절차에서 그 정정청구 전에 수행한 정정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136조제7항 중 "제39조제1항·제100조제4항 및 제102조제1항"을 "제100조제4항·제102조제1항 및 「발명진흥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37조제1항제2호 중 "제133조의2제3항"을 "제133조의2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 전단 중 "제133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제133조의2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항 후단 중 "제133조의2제2항"을 "제133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1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2.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청구인으로서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발명(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발명을 말한다)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실시 발명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제170조 후단 중 "제63조"를 "제63조제1항"으로 한다.
제174조제2항 후단 중 "제63조"를 "제63조제1항"으로 한다.
제200조의 제목 "(新規性이 있는 發明으로 보는 경우의 特例)"를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로 한다.
제214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특허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정당성 여부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국제출원의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18조 중 "규정된 것외에 서류의 송달을 요하는 대상 및 송달절차등"을 "규정된 서류의 송달절차 등"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허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42조, 제47조제1항, 제55조제3항, 제59조제2항 단서, 제62조제4호, 제63조의2, 제64조제1항 단서, 제170조제1항 후단 및 제174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허출원 등에 대한 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원하는 최초로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의2 및 제1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설명서 및 도면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14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특허출원 및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특허법
[시행 2006. 3. 3.] [법률 제7871호, 2006.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871호(2006.3.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특허이의신청·심판"을 "심판"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중 "출원심사의 청구인, 특허이의신청인"을 "출원심사의 청구인"으로 한다.
제6조중 "특허출원의 포기"를 "특허출원의 변경·포기"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음에 필요한 수권(授權)이 흠결된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추인이 있는 때에는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특허출원의 포기"를 "특허출원의 변경·포기"로 한다.
제14조제4호중 "공휴일(勤勞者의날制定에관한法律에 의한 勤勞者의 날을 포함한다)"을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이의신청이유등의 보정기간,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기간"을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기간"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파산관재인 등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자가 그 자격을 잃거나 사망한 경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0조제7호의 경우에는 같은 자격을 가진 자
제28조의3제1항중 "플로피디스크"를 "플로피디스크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국내"를 "국내 또는 국외"로 하며, 동조제3항 본문중 "등록공고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실용신안법 제57조제1항"을 "「실용신안법」 제34조제1항"으로, "실용신안법 제71조제4항"을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으로, "특허협력조약"을 "「특허협력조약」"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29조제1항 각호의 1"을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제1항제1호"로,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특허출원과 동시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를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출원하고,"로 한다.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를 제외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13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효로 된 그 특허의 출원시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특허의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2년을 경과한 후 또는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을 경과한 후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제3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무효 또는 취하되거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각하된 때"를 "무효·취하 또는 포기되거나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때"로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 후단(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해당하여 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를 삭제한다.
제52조제1항중 "특허출원으로 한 경우에는"을 "특허출원으로 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항제1호중 "실용신안법 제5조제3항"을 각각 "「실용신안법」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 (변경출원) ①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특허출원(이하 "변경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출원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변경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제29조제3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2. 제3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3. 제5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4.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출원을 하는 자는 변경출원서에 그 취지 및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변경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⑤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30일의 기간은 「실용신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이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32조의3에서 규정한 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에 따라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⑥변경출원에 있어서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동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4호중 "특허여부의 결정"을 "특허여부의 결정, 실용신안등록여부의 결정"으로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을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으로, "제136조제4항(제77조제3항 또는 제13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실용신안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동법 제39조, 디자인보호법 제45조 및 동법 제52조제3항"을 "제136조제4항(제13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실용신안법」 제7조제3항·제4항 및 제25조, 「디자인보호법」 제45조 및 제52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 전단중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을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으로, "실용신안법 제5조제3항 본문"을 "「실용신안법」 제4조제3항 본문"으로 하며, 동항 후단중 "실용신안법 제57조제1항"을 "「실용신안법」 제34조제1항"으로, "실용신안법 제71조제4항"을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으로 한다.
2. 선출원이 제52조제2항(「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분할출원이나 제53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출원인 경우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선출원은 그 선출원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을 한 때에, 그 선출원이 특허출원인 경우에는"을 "선출원은"으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제2호중 "특허여부의 결정"을 "특허여부의 결정, 실용신안등록여부의 결정"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57조제1항중 "특허출원 및 특허이의신청"을 "특허출원"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중 "전문조사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선행기술의 조사, 국제특허분류의 부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에 규정된 전문조사기관"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자료조사"를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국제특허분류의 부여 등"으로 한다.
제58조의2의 제목중 "전문조사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전문조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을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9조제3항중 "제53조"를 "제53조제2항"으로, "이중출원"을 각각 "변경출원"으로 한다.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중 "제29조·제31조"를 "제29조"로 하며, 동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인 경우
7.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그 특허출원이 거절이유에 해당되어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제5항 및 제45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5조제6항중 "특허출원의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때,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된 때"를 "특허출원의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때"로 한다.
제69조 내지 제7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8조제1항중 "특허출원 또는 특허이의신청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거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를 "특허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하고, 동조제2항중 "특허출원의 사정 또는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특허출원에 대한 결정"으로 한다.
제78조의2를 삭제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중 "특허취소결정 또는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로 하며, 동조제2항중 "특허료 및 수수료를 잘못 납부받은 때"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반환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제8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료를 납부한 때
2.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료를 추가납부한 때
3. 제8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료를 보전한 때
4. 제8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
5.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특허료가 면제된 때
제88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02조제4항중 "실용신안법 제53조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70조"를 "「실용신안법」 제32조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70조"로 한다.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특허발명"을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으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 또는 실용신안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결정에 근거하거나 기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등록실용신안이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고안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를 "그 발명 또는 고안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로 한다.
제118조제2항중 "제81조의2제4항"을 "제81조의3제5항"으로 한다.
제132조의3의 제목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취소결정등에 대한 심판)"을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으로 하고, 동조중 "특허거절결정, 특허취소결정"을 "특허거절결정"으로 한다.
제1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누구든지 다음 각 호(제2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5조·제29조·제32조·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42조제3항·제4항의 각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4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3.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4. 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특허가 조약에 위반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조약의 규정에 위반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6.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7.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인 경우
8.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제133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된 청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136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35조제1항중 "특허권자"를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로 한다.
제136조제1항 본문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단서중 "특허이의신청 또는 특허의 무효심판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를 "특허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係屬)되고"로 하며, 동조제6항 단서중 "취소결정에 의하여 특허가 취소되거나 심결에 의하여"를 "심결에 의하여"로 한다.
제1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77조제1항·제133조의2제1항"을 "제133조의2제1항"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제77조제3항 또는 제13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을 "제13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으로 한다.
제140조의2의 제목중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취소결정등"을 "특허거절결정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취소결정"을 "특허거절결정"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2. 출원일자 및 출원번호
4. 특허거절결정일자
제148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중 "당사자·참가인 또는 특허이의신청인"을 각각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며, 동조제6호중 "특허여부결정, 특허이의에 대한 결정"을 "특허여부결정"으로 한다.
제154조제8항중 "민사소송법 제143조"를 "「민사소송법」 제143조·제259조"로 한다.
제164조제1항중 "당해 심판사건과 관련되는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를 "그 심판사건과 관련되는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로 한다.
제165조제3항중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을 "청구인"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으로,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을 "청구인"으로 한다.
제171조제2항중 "특허거절결정,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또는 특허취소결정"을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으로 한다.
제1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2조 (심사의 효력) 심사에서 밟은 특허에 관한 절차는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제176조제1항 및 제2항중 "특허거절결정,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또는 특허취소결정"을 각각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으로 한다.
제1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특허권(특허취소결정에 대한 審判에 의하여 取消가 확정된 特許權을 포함한다)"을 "특허권"으로 한다.
제9장에 제1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1조의2 (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소송을 대리한 변리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변리사"로 본다.
제193조제1항중 "국어 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언어로 작성한 출원서·명세서"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언어로 작성한 출원서와 명세서"로 한다.
제200조중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제30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01조제1항 본문중 "특허협력조약"을 "「특허협력조약」"으로, "2년6월"을 "2년 7월"로 하고, 동항 단서중 "특허협력조약"을 "「특허협력조약」"으로, "보정후의 청구의 범위에 대하여서만 국어 번역문을"을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청구의 범위에 대한 국어 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의 범위에 대한 국어 번역문으로 대체하여"로 한다.
제202조제3항중 "실용신안법 제57조제2항"을 "「실용신안법」 제34조제2항"으로, "실용신안법 제59조제1항"을 각각 "「실용신안법」 제35조제1항"으로, "특허협력조약"을 "「특허협력조약」"으로, "실용신안법 제59조제4항"을 "「실용신안법」 제35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실용신안법 제71조제4항"을 각각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으로 한다.
제204조제1항·제4항 및 제205조제1항·제3항중 "특허협력조약"을 각각 "「특허협력조약」"으로, "기준일까지"를 각각 "기준일까지(기준일이 출원심사의 청구일인 경우에는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때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제20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47조제2항의 규정은 국제특허출원의 보정이 가능한 범위에 관하여 이를"을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보정이 가능한 범위에 관하여 제47조제2항의 규정을"로 한다.
①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고(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기준일을 경과한 후(기준일이 출원심사의 청구일인 경우에는 출원심사의 청구 이후를 말한다)가 아니면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정(제204조제2항 및 제20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제209조의 제목중 "이중출원시기"를 "변경출원시기"로 하고, 동조중 "실용신안법 제57조제1항"을 "「실용신안법」 제34조제1항"으로, "이중출원"을 "변경출원"으로, "실용신안법 제30조제1항"을 "「실용신안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59조제1항"을 "동법 제35조제1항"으로, "실용신안법 제71조제4항"을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으로 한다.
제212조를 삭제한다.
제21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으로, "제133조제1항 각호"를 "제133조제1항 각 호"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14조제5항중 "제210조·제212조"를 "제210조"로 한다.
제215조중 "제65조제6항·제74조제4항"을 "제65조제6항"으로, "실용신안법 제40조제1항제2호"를 "「실용신안법」 제26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217조의 제목중 "심사·특허이의신청"을 "심사"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심사·특허이의신청"을 "심사"로 한다.
①특허출원·심사·심판·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
1.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행기술의 조사 등을 위하여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
2. 제2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문서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위하여 특허출원·심사·심판·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3.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 원격근무를 위하여 특허출원·심사·심판·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제217조의2제1항중 "심사·특허이의신청"을 "심사"로,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법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특허청장은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에 미달하여 특허청장이 요구한 시정조치에 불응한 경우에는 특허문서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24조의2 중 "특허여부결정·특허취소결정"을 "특허여부결정"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외의 처분의 불복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다.
제226조제2항중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을 "심결"로 한다.
제228조중 "특허,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특허"로 한다.
제229조의2의 제목중 "전문조사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하고, 동조중 "전문조사기관 또는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을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특허문서전자화기관"으로 한다.
제2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6411호 특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제1호중 "제136조제9항"을 "제136조제9항 및 제140조제2항"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제140조제1항·제5항"을 "제140조제1항·제2항·제5항"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및 본문, 제157조제2항 본문 및 제185조의 제목중 "민사소송법"을 각각 "「민사소송법」"으로 한다.
제13조, 제154조제7항, 제165조제2항, 제178조제2항, 제185조, 제188조의2제1항 및 제232조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을 각각 "「민사소송법」"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단서, 제10장의 제목, 제193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제1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6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제198조의2제1항, 제199조제1항, 제202조제2항, 제204조제3항, 제207조제1항, 제211조 및 제214조제1항·제3항·제4항중 "특허협력조약"을 각각 "「특허협력조약」"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단서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기술이전촉진법"을 "「기술이전촉진법」"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국유재산법"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제65조제5항 후단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83조제2항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제96조제2항중 "약사법"을 "「약사법」"으로 한다.
제109조중 "발명진흥법"을 "「발명진흥법」"으로 한다.
제115조중 "행정심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행정소송법"을 "「행정소송법」"으로 한다.
제165조제6항중 "민사소송비용법"을 "「민사소송비용법」"으로 한다.
제188조의2제1항중 "법원조직법"을 "「법원조직법」"으로 한다.
제232조제4항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제6조, 제7조의2, 제11조제1항, 제20조제7호, 제21조제6호, 제29조제1항·제3항·제4항중 「실용신안법」 관련 개정부분, 제31조, 제36조제3항, 제49조, 제52조, 제53조, 제55조제1항·제3항·제4항중 「실용신안법」 관련 개정부분, 제56조제1항,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제3항, 제62조, 제63조의2, 제64조, 제87조제2항, 제88조제4항, 제102조제4항중 「실용신안법」 관련 개정부분, 제104조제1항, 제133조제1항, 제133조의2제4항, 제135조제1항, 제154조제8항, 제193조제1항, 제202조제3항중 「실용신안법」 관련 개정부분, 동조제4항, 제204조 및 제205조중 기준일 관련 개정부분, 제208조제3항, 제209조, 제213조, 제215조중 「실용신안법」 관련 개정부분, 제22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2항, 제4조, 제15조제1항, 제35조, 제55조제3항중 특허이의신청 관련 개정부분, 제57조제1항, 제65조제6항, 제69조 내지 제78조, 제78조의2, 제84조제1항, 제132조의3, 제136조제1항·제6항, 제137조제1항, 제140조의2, 제148조, 제164조제1항, 제165조제3항·제4항중 특허이의신청 관련 개정부분, 제171조제2항, 제172조, 제176조제1항·제2항, 제181조제1항, 제212조, 제214조제5항, 제215조, 제217조제1항중 특허이의신청 관련 개정부분, 동조제2항, 제217조의2제1항·제2항중 특허이의신청 관련 개정부분, 제224조의2제1항중 특허이의신청 관련 개정부분, 제226조제2항, 제228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허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1호, 제30조제1항 및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특허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특허취소결정,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허무효심판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제7호 및 제8호를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 후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변리사의 보수에 관한 적용례) 제19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변리사가 소송 대리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특허등록·특허권·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제13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제1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특허이의신청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007년 7월 1일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에 대한 특허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특허법
[시행 2005. 12. 1.] [법률 제7554호, 2005.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554호(2005.5.3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특허법"을 "특허법"으로 한다.
제81조의3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및 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2항"을 각각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8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실시 중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그 특허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료의 3배를 납부하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특허권은 특허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존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
제106조제1항중 "국방상 필요한 때에는 특허권을 수용하거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수용하거나(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방상 필요한 때
2.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
제107조제1항중 "해당하는"을 "해당하고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합리적인 조건하에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이하 이 조에서 "협의"라 한다)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하지 아니하여도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3.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5. 자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약품(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유효성분, 의약품 사용에 필요한 진단키트를 포함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이하 이 조에서 "수입국"이라 한다)에 그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0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특허청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을 함에 있어서 재정을 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부과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을 국내수요충족을 위한 공급을 주목적으로 실시할 것
2.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생산된 의약품 전량을 수입국에 수출할 것
⑤특허청장은 재정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이 경우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가 결정에 참작할 수 있다.
1.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취지
2.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국에서의 경제적 가치
제107조제6항중 "제1항제3호 및"을 "제1항제3호(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상업적 실시에 한한다) 또는"으로 하고, 동조에 제7항 내지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수입국은 세계무역기구회원국 중 세계무역기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한 국가 또는 세계무역기구회원국이 아닌 국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한민국정부에 통지한 국가에 한한다.
1. 수입국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의 명칭과 수량
2.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개발도상국이 아닌 경우 당해 의약품의 생산을 위한 제조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수입국의 확인
3. 수입국에서 당해 의약품이 특허된 경우 강제적인 실시를 허락하였거나 허락할 의사가 있다는 그 국가의 확인
⑧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의약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된 의약품
2. 특허된 제조방법으로 생산된 의약품
3.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특허된 유효성분
4. 의약품 사용에 필요한 특허된 진단키트
⑨재정을 청구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그 밖에 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9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및 관계 부처의 장의 의견청취) 특허청장은 재정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명진흥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및 관계부처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0조의 제목 "(裁定의 方式)"을 "(재정의 방식 등)"으로 한다.
제110조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0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재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가 공급하는 의약품과 외관상 구분할 수 있는 포장·표시 및 재정에서 정한 사항을 공시할 인터넷 주소
4. 그 밖에 재정을 받은 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함에 있어 법령 또는 조약에 규정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수사항
제11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특허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청구일부터 6월 이내에 재정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제10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청구가 동조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고 동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가 모두 제출된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을 하여야 한다.
제1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1조의2 (재정서의 변경) ①재정을 받은 자는 재정서에 명시된 제110조제2항제3호의 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서에 명시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11조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재정서에 명시된 제110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특허법
[시행 2003. 5. 12.] [법률 제6768호, 2002.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768호(2002.12.11)
특허법중개정법률
특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각호외의 부분중 "보정을 명할 수 있다"를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7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을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할 수 있는 보정은"으로 한다.
제52조제4항중 "분할출원에 있어서"를 "분할출원의 경우에"로, "동조동항"을 "동조제5항"으로 하고, "제출할 수 있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3조제4항중 "특허출원에 있어서"를 "특허출원의 경우에"로, "동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을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동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로, "제출할 수 있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4조제6항중 "제4항"을 "제5항"으로, "동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호중 "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을 "영업소의 소재지"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73조중 "심사관은"을 "심사관합의체는"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중 "심사관은"을 "심사관합의체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로 "특허이의신청을"을 "특허이의신청서를"로 한다.
제78조의2중 "제141조제1항 내지 제3항·제142조"를 "제142조"로 한다.
제79조제2항 및 제82조제3항중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등에 관하여"를 각각 "그 납부방법·납부기간 그밖에"로 한다.
제79조제2항, 제82조제3항, 제83조제2항 및 제3항중 "통상산업부령"을 각각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제81조의 제목중 "추가납부"를 "추가납부 등"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납부기간내에 특허료를 추가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을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추가납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제8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한다.
제81조의2를 제81조의3으로 하고,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 (특허료의 보전) ①특허청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제79조제2항 또는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특허료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특허료의 보전(補塡)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특허료를 보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료를 보전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2배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특허료를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보전하는 경우
2. 특허료를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보전하는 경우
제81조의3 (종전의 제81조의2)의 제목중 "추가납부에 의한 특허출원 또는"을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추가납부한 때에는"을 "납부하거나 보전한 자는"으로, "특허출원은 포기되지"를 "특허출원을 포기하지"로, "때로"를 "때에"로 하며, 동조제3항중 "추가납부한 날"을 "납부하거나 보전한 날"로 한다.
①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8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특허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중 늦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5조제1항제1호중 "소멸"을 "소멸·회복"으로 한다.
제87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납부하거나"를 "납부한 때,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료를 추가납부한 때, 제8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료를 보전한 때, 제8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 또는"으로, "특허권의 설정등록을"을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으로 한다.
제201조제1항 본문중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을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으로, "1년8월[우선일부터 1년7월이내에 특허협력조약 제33조에서 규정하는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고 특허협력조약 제31조(4)(a)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을 선택국으로 선택한 국제특허출원에 있어서는 우선일부터 2년6월, 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이내에"를 "2년6월(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로, "요약서의 국어로 번역한 번역문을"을 "요약서의 국어 번역문을"로 하고, 동항 단서중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를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로 한다.
제203조 각호외의 본문중 "제출할 수 있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03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국내서면제출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면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되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특허청장은 당해 국제특허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20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12조 및 제2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2조 (특허이의신청의 특례) 국제특허출원의 특허에 대하여는 제6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발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특허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에 한한다)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되어 있는 발명
2.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을 제외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
제213조 (특허의 무효심판의 특례) 국제특허출원의 특허에 대하여는 제13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발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에 한한다)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되어 있는 발명
2.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을 제외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
법률 제5576호 특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중 "제28조의3 내지 제28조의5 및 제217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을 "제28조의3 및 제217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중 특허출원 관련절차 및 특허이의신청 관련절차에 관한 사항은"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5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허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청되는 특허이의신청부터 적용한다.
③(국제특허출원의 국내서면제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내서면제출기간이 경과된 국제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제20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특허법
[시행 2002. 7. 1.] [법률 제6582호, 200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582호(2001.12.31)
특허법중개정법률
특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은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전담조직 소유로 한다.
제40조제3항 전단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담조직이"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유 또는 공유 특허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및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직무발명 당시 학교의 전담조직에 이전한다.
③(국유 또는 공유 실용신안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고안 및 직무창작에 대한 실용신안권,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의장권 및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에 관하여는 실용신안법 제20조 및 의장법 제24의 규정에서 각각 준용하는 제39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항을 각각 준용한다.
특허법
[시행 2001. 7. 1.] [법률 제6411호, 2001.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411호(2001.2.3)
특허법중개정법률
특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그 이름으로"를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제3항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을 "재외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특허관리인은 특히 수여된 권한외의 일체의 절차"를 "특허관리인은 수여된 범위안에서 특허에 관한 모든 절차"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중 "신청의 취하"를 "특허권의 포기, 신청의 취하"로, "제132조의3·제132조의4"를 "제132조의3"으로 한다.
제7조중 "대리인(特許管理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5조제3항에 규정하는 자가 아닌 자의 대리권은"을 "대리인(특허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리권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중 "구두심리"를 각각 "구술심리"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중 "제132조의3 또는 제132조의4"를 "132조의3"으로 한다.
제14조제4호중 "기간의 말일이"를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제132조의3 또는 제132조의4"를 "제132조의3"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절차의 무효) ①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다만,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그 심사청구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에 관한 보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②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의 제목 "(節次의 追完)"을 "(절차의 추후보완)"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132조의3 또는 제1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기간"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기간"으로, 해태된 절차를 추완할 수 있다."를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보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9조, 제20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 및 제21조 각호외의 부분중 "계속"을 각각 "계속"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중 "결정·사정"을 "결정"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중 "계속"을 각각 "계속"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때에는"을 "때에는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으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8조의2제1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고, 동조제4항 후단중 "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을 "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28조의3제1항중 "전산망"을 "정보통신망"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산망"을 각각 "정보통신망"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한다.
제28조의5의 제목·제1항 및 제2항중 "전산망"을 각각 "정보통신망"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자계산조직"을 각각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전산망"을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중 "기재된 발명"을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발명은"을 "발명에 대하여는"으로 하며, 동조제3항 본문중 "특허출원을 한 날후에"를 "특허출원을 한 후에"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新規性이 있는 發明으로 보는 경우)"를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특허출원을 하면 그 발명은"을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은"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그 발명을 시험하거나 간행물에 발표하거나 학술단체가 개최하는 연구집회에서 서면으로 발표함으로써"를 "그 발명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1의 행위를 함으로써"로 하고, 동호에 가목 내지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시험
나. 간행물에의 발표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발표
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술단체에서의 서면발표
제30조제1항제3호 각목외의 부분중 "그 발명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를 "그 발명을 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로 하고, 동호 가목 내지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제1항 단서중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로 한다.
제34조 본문중 "특허출원이 제62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를 "특허출원이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62조제2호에 해당되어"로 한다.
제35조 본문중 "제6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소결정이 확정되거나 제1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를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69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또는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13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先願)"을 "(先出願)"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특허출원에 대한 발명과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고안이"를 "특허출원 된 발명과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로 하며, 동조제4항중 "무효 또는 취하된 때에는"을 "무효 또는 취하되거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각하 된 때에는"으로 한다.
제38조제4항중 "특허출원인이 명의변경신고를"을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신고가 있는 때에는 신고를 한 자의 협의에 의하여"를 "특허출원인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신고를 한 자간의 협의에 의하여"로 한다.
제3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국유 또는 공유로 한다.
제40조제2항중 "사용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종업원등이 정당한 결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를 "사용자등 및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국가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로 하며, 동조동항 후단중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로 한다.
제41조제3항중 "비밀취급"을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중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을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로 하고, 동항제2호중 "영업소"를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로 하며, 동항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6조 각호외의 부분중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으로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특허출원의 보정) ①특허출원인은 심사관이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한하여 보정할 수 있다.
1.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통지(이하 "거절이유통지"라 한다)를 최초로 받거나 제2호의 거절이유통지가 아닌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절이유통지에 의한 의견서제출기간
2. 제1호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의하여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하여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절이유통지에 의한 의견서제출기간
3.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의 청구일부터 30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이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정중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보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제3호의 보정은 심사관이 거절이유통지에 의하여 지적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
④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할 것
2. 보정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을 것
제48조를 삭제한다.
제49조의 제목 "(明細書등의 補正과 要旨變更)"을 "(이중출원의 보정에 관한 취급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를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로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 (보정각하) ①심사관은 제4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다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제1항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할 수 있는 때 또는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내에"를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이내에"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출원을 하는 자는 분할출원서에 그 취지 및 분할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3조제1항중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1년이 될 때까지"를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5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제1호의 서류 또는 제2호의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면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국가의 경우에 한한다.
1.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서류로서 특허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의 등본
2.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특허출원의 출원번호를 기재한 서면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서면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 중 최선일부터 1년 4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약 당사국에 최초로 출원한 출원일
2. 그 특허출원이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일
3. 그 특허출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일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주장을 한 자중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최선일부터 1년 4월 이내에 당해 우선권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제55조제1항제3호중 "포기·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를 "포기·무효·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로 하고, 동항제4호중 "사정"을 "특허여부의 결정"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제47조제4항제2호"로, "제136조제3항"을 "제136조제4항(제77조제3항 또는 제13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주장을 한 자중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는 선출원일(선출원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최선출원일)부터 1년 4월 이내에 당해 우선권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제5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선출원은 그 출원일부터 1년 3월을 경과한 때에"를 "선출원은 그 선출원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을 한 때에, 그 선출원이 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그 출원일부터 1년 3월을 경과한 때에"로 하고, 동항제1호중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를 "무효·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로 하며, 동항제2호중 "사정"을 "특허여부의 결정"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중 "특허출원의 심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를 "특허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로, "선행기술에 대하여 자료조사를"을 "선행기술의 조사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지정 및"을 "지정기준 등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로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 (전문조사기관 지정의 취소 등) 특허청장은 전문조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詐僞)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 (우선심사) 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출원공개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2조의 제목 "(拒絶査定)"을 "(특허거절결정)"으로 하고, 동조 각호 외의 부분중 "거절사정"을 "특허거절결정"으로 하며, 동조제1호중 "제31조 내지 제33조"를 "제31조·제32조"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5.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제63조중 "거절사정"을 "특허거절결정"으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특허출원일(優先權主張을 隨伴한 特許出願에 있어서는 第47條第1項第2號 내지 第4號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때"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때"로, "통상산업부령"를 "산업자원부령"으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2.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선출원의 출원일
3. 제54조제1항 또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 이상의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해당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중 최선일
4.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그 특허출원일 제65조제6항중 "거절사정"을 "특허거절결정"으로, "취소결정"을 "특허취소결정"으로 한다.
제66조의 제목 "(特許査定)"을 "(특허결정)"으로 하고, 동조중 "특허사정"을 "특허결정"으로 한다.
제67조의 제목중 "사정"을 "특허여부결정"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사정"을 "특허결정 및 특허거절결정(이하 "특허여부결정"이라 한다)"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특허청장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정의"를 "특허청장은 특허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로 한다.
제6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특허의 등록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등록공고일부터 3월 이내에 특허가"를 "누구든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후 3월이 되는 날까지 그 특허가"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제31조 내지 제33조"를 "제31조·제32조"로 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4의2.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제69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특허이의신청을 하는 자는"을 "특허이의신청을 하는 자(이하 "특허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특허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1의2. 특허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제70조제2항중 "심사관합의체의 장"을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심사장"으로 한다.
제71조제4항중 "제146조"를 "제146조제2항·제3항"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중 "특허권자 또는 특허이의신청인"을 "특허권자 및 특허이의신청인"으로 한다.
제73조의 제목중 "경합"을 "병합 또는 분리"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4조제2항중 "특허이의신청인이 특허이의신청기간 내에"를 "심사장은 특허이의신청인이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이의신청기간내에"로, "제70조"를 "제70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특허이의신청이"를 "심사관합의체는 특허이의신청이"로, "취소결정"을 "특허취소결정"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취소결정"을 "특허취소결정"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특허이의신청이"를 "심사관합의체는 특허이의신청이"로, "유지결정"을 "특허유지결정"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 "유지결정"을 "특허유지결정"으로 한다.
제7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특허권자 및 특허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의2. 특허권자 또는 특허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제76조제1항중 "있은 후에는 이를 취하할 수 없다."를 "있거나 제7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통지가 있은 후에는 이를 취하할 수 없다."로 한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특허이의신청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①특허권자는 제70조제2항 또는 제 7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 이내에 제4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을 할 수 있다
②심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부본을 특허이의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36조제2항 내지 제5항·제7항 내지 제9항, 제139조제3항 및 제140조제1항·제2항·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정정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6조제9항중 "제 1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종결의 통지가 있기 전(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종결의 통지가 있기 전)에"는 "제1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때에는 지정된 기간 이내에"로 본다
④특허청장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정정내용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8조의2중 "제142조"을 "제142조·제148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로 한다.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 (특허료의 추가납부에 의한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회복 등) ①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료를 추가납부한 때에는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특허출원은 포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특허권은 특허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로 소급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효력은 특허료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추가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중에 다른 사람이 특허발명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④효력제한기간중 국내에서 선의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된 발명 또는 특허권에 대하여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또는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2조제2항중 "명세서에 관한 보정 또는 보정각하에 의하여"를 "명세서를 보정하여"로 한다.
제84조제1항제2호중 "취소결정"을 "특허취소결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반환은 그 납부된 날부터"를 "반환은 그 잘못 납부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로, "취소결정"을 "특허취소결정"으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특허청장은 특허료 및 수수료를 잘못 납부받은 때에는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8조제1항중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후 20년이"를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이후 20년이"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특허출원한 것으로 보는 경우 제1항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이중출원의 기초가 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를 "특허출원된 것으로 보는 특허권에 대한 제1항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그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이중출원의 기초가 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일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로 한다.
제90조제1항제1호중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을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로 하고, 동항제2호중 "영업소"를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로 하며, 동조제4항 단서중 "거절사정"을 "연장등록거절결정"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연장등록출원인은 심사관이 연장등록여부결정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연장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사항중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제3호중 연장대상특허권의 특허번호를 제외한다)의 사항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다.
제91조의 제목중 "연장등록출원의 거절사정"을 "연장등록거절결정"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거절사정"을 "연장등록거절결정"으로 한다.
제92조의 제목 "(特許權의 存續期間의 延長登錄出願의 査定등)"을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연장등록사정"을 각각 "연장등록결정"으로 하며, 동조제3항제1호중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을 "법인인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98조중 "의장권"을 "의장권 또는 상표권"으로, "실용신안권자 또는 의장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을 "실용신안권자·의장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는"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중 "소멸"을 각각 "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02조제5항중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를"을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로 한다.
제103조중 "그 특허출원된 특허권에"를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한 특허권에"로 한다.
제109조의 제목중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를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로 하고, 동조중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를 "발명진흥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로 한다.
제115조중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을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17조를 삭제한다.
제118조제2항중 "제39조제1항·제103조 내지 제105조·제107조·제122조"를 "제39조제1항·제81조의2제4항·제103조 내지 제105조·제122조"로 한다.
제5장에 제1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5조의2 (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명의) 이 법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정한 대가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명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청 공무원이 이를 부여한다.
제127조 각호외의 부분중 "행위는"을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중 "물건을 업으로서"를 각각 "물건을"로 한다.
제128조제3항 전단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한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당해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액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 수량당 이익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⑤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1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9조 (생산방법의 추정)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가 된 경우에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물건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허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물건
2.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물건
제1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2조의3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취소결정 등에 대한 심판) 특허거절결정, 특허취소결정 또는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2조의4를 삭제한다.
제133조제1항제1호중 "제31조 내지 제33조"를 "제31조·제32조"로, "제42조제3항 및 제4항"을 "제42조제3항·제4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4의2.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제1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3조의2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①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피청구인은 제147조제1항 또는 제15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 이내에 제4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심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136조제2항 내지 제5항·제7항 내지 제11항, 제139조제3항 및 제140조제1항·제2항·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정정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6조제9항중 "제1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종결의 통지가 있기 전(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종결의 통지가 있기 전)에"는 "제1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때에는 지정된 기간 이내에"로 본다.
제134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연장등록이 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만 연장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6조 (정정심판) ①특허권자는 제4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이의신청 또는 특허의 무효심판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제4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중 제4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정정은 정정후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⑤심판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가 제4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규정된 범위를 벗어나거나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제1항의 정정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취소결정에 의하여 특허가 취소되거나 심결에 의하여 특허가 무효로 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자·질권자 및 제39조제1항·제100조제4항 및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제1항의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⑧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정정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의하여 특허출원·출원공개·특허결정 또는 심결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⑨청구인은 제1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종결의 통지가 있기 전(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종결의 통지가 있기 전)에 제140조제5항에 규정된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다.
⑩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있는 경우에 특허심판원장은 그 내용을 특허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⑪특허청장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있는 때에는 이를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77조제1항·제133조의2제1항 또는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이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정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47조제3항 각호의 1
2. 제136조제2항 내지 제4항(제77조제3항 또는 제13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7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은 제147조제1항 또는 제15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 이내에 제4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133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정정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3조의2제2항중 "제133조제1항"은 "제137조제1항"으로 본다.
제138조제2항중 "상당한 기술상의 진보"를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로 한다.
제14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필요한 명세서 및 도면"을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명세서 및 도면"을 "명세서 또는 도면"으로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1의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제140조의2의 제목중 "거절사정·취소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을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취소결정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132조의3 또는 제1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사정·취소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을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로 하며,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7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호의 사항중 청구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0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1의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제140조의2제1항제2호중 "취소결정"을 "특허취소결정"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특허거절결정일자 또는 특허취소결정일자
제140조의2제2항중 "취소결정"을 "특허취소결정"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특허심판원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제6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자의 심판청구서가 제1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청구이유의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14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지정된 기간내에 청구인이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을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①심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심판청구서가 제140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또는 제1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2. 심판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
가.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나.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
제148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중 "특허의 이의신청인"을 각각 "특허이의신청인"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사정"을 "특허여부결정, 특허이의에 대한 결정"으로 한다.
제151조제1항 단서중 "구두심리에 있어서는 구두로써"를 "구술심리에 있어서는 구술로"로 한다.
제1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3조의2 (심판관의 회피) 심판관이 제148조 또는 제15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 당해 사건에 대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
제15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 본문중 "구두심리"를 "구술심리"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중 "제1항 또는 제2항 단서"를 "제1항"으로, "구두심리"를 "구술심리"로 하며, 동조제5항중 "제1항 또는 제2항 단서"를 "제1항"으로, "구두심리"를 "구술심리"로 한다.
①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제159조 후단중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를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로 한다.
제161조제3항중 "제1항의 취하가 있는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하가 있는 때에는 그 심판청구 또는 그 청구항에 대한 심판청구"로 한다.
제16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당사자 및 참가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의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제163조중 "심결이 확정 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을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으로, "그 심판"을 "다시 심판"으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4조의 제목 "(審判 또는 訴訟節次의 중지)"를 "(소송과의 관계)"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소송절차가 종료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④특허심판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에 대응하여 그 특허권에 관한 무효심판 등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제3항에 해당하는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심결 또는 청구의 취하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5조제3항중 "제132조의3, 제132조의4, 제136조"를 "제132조의3·제136조"로 하고, 동조제5항중 "청구에 의하여 심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후에"를 "심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후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로 한다.
제1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6조 (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명의) 이 법에 의하여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액 또는 심판관이 정한 대가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명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심판원 공무원이 이를 부여한다.
제170조의 제목중 "거절사정"을 "특허거절결정"으로 하고, 동조제1항 전단중 "제47조제2항제3호"를 "제47조제1항제1호·제2호"로, "거절사정"을 "특허거절결정"으로 하며,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제51조제1항·제5항 및 제63조"를 "제63조"로, "사정"을 "특허거절결정"으로 한다.
이 경우 제51조제1항중 "제47조제1항제2호"는 "제4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로, "보정"은 "보정(동항제2호에 의한 경우에는 제132조의3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심판청구전에 한 것을 제외한다)"으로 보며, 제63조 단서중 "제4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4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동항제2호에 의한 경우에는 제132조의3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전에 한 것을 제외한다)"로 본다.
제171조의 제목중 "거절사정 및 보정각하결정"을 "특허거절결정"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거절사정"을 "특허거절결정"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및 제1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을 "특허거절결정,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또는 특허취소결정"으로 한다.
제172조중 "거절사정 또는 취소결정"을 "특허거절결정,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거절결정 또는 특허취소결정"으로 한다.
제17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3조 (심사전치) ①특허심판원장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하고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구에 관한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한 때에는 심판을 하기 전에 이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청구에 관한 특허출원을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17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51조제1항중 "제47조제1항제2호"는 "제4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로, "보정"은 "보정(동항제2호에 의한 경우에는 제132조의3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전에 한 것을 제외한다)"으로 본다.
제174조제2항중 "제47조제2항제3호"를 "제47조제1항제1호·제2호"로, "거절사정"을 "특허거절결정"으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63조 단서중 "제4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4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동항제2호에 의한 경우에는 제132조의3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전에 한 것을 제외한다)"로 본다.
제17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심사관은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 특허사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을 "심사관은 제1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 특허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특허거절결정"으로 한다.
①심사관은 제1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 그 출원에 대한 거절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특허거절결정을 취소하고 특허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특허거절결정의 심판청구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176조의 제목 "(取消·還送)"을 "(특허거절결정 등의 취소)"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132조의3 또는 제132조의4"를 "제132조의3"으로, "거절사정·취소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을 "특허거절결정,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또는 특허취소결정"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거절사정 또는 취소결정"을 "특허거절결정,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또는 특허취소결정"으로 한다.
제181조제1항제1호중 "취소결정"을 "특허취소결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거절할 것이라는"을 "거절한다는 취지의"로,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를 "연장등록출원이"로, "연장등록이 있는 경우"를 "연장등록이 된 경우"로 한다.
제186조제1항중 "심결에 대한 소와 제170조제1항의 규정(第18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을 "심결에 대한 소"로 한다.
제188조제1항중 "제18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을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 또는 동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상고가 있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190조제1항중 "심결 또는 결정"을 "심결·결정 또는 재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심결 또는 결정등본"을 "심결·결정 또는 재정의 등본"으로 한다.
제203조제1호중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을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로 하고, 동조제2호중 "영업소"를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로 하며,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204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207조제1항중 "특허출원일(優先權主張을 隨伴한 特許出願에 있어서는 第47條第1項第2號 내지 第4號에 해당하는 날)"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제208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③제47조제2항의 규정은 국제특허출원의 보정이 가능한 범위에 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에 한한다)의 번역문이나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특허출원의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을 제외한다)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다.
제212조·제213조 및 제2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2조 (특허취소결정의 특례) 제69조제1항제4호의2의 규정은 국제특허출원의 특허이의신청에 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47조제2항중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에 한한다)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된 사항이나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특허출원의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을 제외한다)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다.
제213조 (특허의 무효심판의 특례) 제133조제1항제4호의2의 규정은 국제특허출원의 특허무효심판에 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47조제2항중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에 한한다)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된 사항이나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특허출원의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을 제외한다)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다.
제215조(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제65조제6항· 제74조제4항·제84조제1항제2호·제85조제1항제1호(소멸에 한한다)·제101조제1항제1호, 제104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5호, 제119조제1항, 제133조제2항 또는 제3항, 제136조제6항·제139조제1항·제181조·제182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40조제1항제2호·제4호 또는 제5호는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청구항마다 특허가 되거나 특허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2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5조의2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의 등록에 관한 특칙) ①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청구항별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항의 포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17조제1항중 "특허출원·심사·특허이의신청·심판·재심서류"를 "특허출원·심사·특허이의신청·심판·재심에 관한 서류"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계속"을 "계속"으로, "사정"을 "특허여부결정"으로 한다.
다만,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7조의2제1항중 "전자계산조직"을 각각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통상산업부령"을 "산업자원부령"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전자계산조직"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한다.
제221조제3항중 "전산망"을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224조의2중 "사정·취소결정"을 "특허여부결정·특허취소결정"으로, "행정심판법에"를 "다른 법률에"로 한다.
제225조제1항중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제226조제1항중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제228조중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제229조의2의 제목중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을 "전문조사기관 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을 "전문조사기관 또는 특허문서전자화기관"으로 한다.
제230조중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를 "그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그 개인에 대하여는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25조제1항의 경우 :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227조 또는 제228조의 경우 : 6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8조제4항, 제42조제6항, 제90조제1항제6호, 제192조제4호, 제193조제5항, 제194조제4항 본문·단서, 제195조제4항, 제196조제1항제2호·제3호·제2항, 제197조제2항, 제198조제2항, 제200조, 제206조제2항, 제214조제1항·제2항, 제217조의2제6항 및 제221조제2항중 "통상산업부령"을 각각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1항, 제84조제2항·제3항, 제217조제1항 단서 및 제22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허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0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특허등록·특허권·특허이의신청·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허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제7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136조제9항을 적용한다.
2. 특허료의 추가납부에 의하여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을 소급하여 존속의제함에 있어서는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3.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제133조의2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136조제3항 내지 제5항·제7항 내지 제11항·제139조제3항 및 제140조제1항·제5항과 제1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4. 특허출원의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제140조의2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5.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청구항별로 포기함에 있어서는 제215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특허법
[시행 1999. 1. 1.] [법률 제5576호, 1998. 9.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특허법중개정법률[1998·9·23, 법률제5576호]
특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특허출원의 변경·포기"를 "특허출원의 포기"로 "청구의 취하, 신청의 취하"를 "신청의 취하, 청구의 취하"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중 "특허출원의 변경·포기"를 "특허출원의 포기"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경우에는"을 "경우로서"로 "또는 그 기간이 만료된 후 1년이내에 청구에 의하여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를 "보정명령을 받은 자 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중 "또는 그 기간이 만료된 후 1년이내에 해태된 절차를 추완할 수 있다"를 "해태된 절차를 추완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다만, 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와 특허협력조약 제2조(vii)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이하 "國際出願"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장에 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고유번호의 기재) ①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미 固有番號를 부여받은 者를 제외한다)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자신의 고유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신청인의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고유번호의 부여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에 자신의 고유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서류에 주소(法人인 경우에는 營業所 및 代表者의 姓名)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고유번호의 부여 신청, 고유번호의 부여 및 통지 기타 고유번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3 (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 ①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특허출원서, 기타 서류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전산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플로피디스크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당해 문서의 제출인이 전산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한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자계산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제출방법 기타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4 (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①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미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을 한 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 이용신고 절차·전자서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5 (전산망을 이용한 통지등의 수행) ①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심판관·심사장 또는 심사관은 제2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의 통지 및 송달(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산망을 이용하여 행한 서류의 통지등은 서면으로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통지등은 당해 통지등을 받는 자가 사용하는 전자계산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발송용 전자계산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망을 이용하여 행하는 통지등의 종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3항중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타특허출원 또는 등록공고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을 "제1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으로, "실용신안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실용신안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으로, "실용신안법 제44조제4항"을 "실용신안법 제71조제4항"으로 한다.
제3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실용신안등록출원과 같은 날에 출원된 특허출원(第5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用新案登錄出願과 같은 날에 出願된 것으로 보는 特許出願을 포함한다)이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이중출원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이중출원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특허권의 설정등록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이중출원은 출원서를 제출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제52조제2항의 각호외의 부분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분할출원시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제5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분할출원이 제29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제29조제3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 (이중출원) ①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자는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1년이 될 때까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안에서 특허출원(이하 "二重出願"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중출원을 하는 자는 특허출원시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 및 이중출원의 기초가 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중출원이 있는 경우에 그 특허출원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이중출원시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1. 특허출원이 제29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제29조제3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2. 제3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3. 제5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4.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에 있어서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이중출원을 한 날부터 3월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5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선출원이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출원이나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이중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출원이나 실용신안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이중출원인 경우
5. 선출원이 그 특허출원시에 실용신안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
제55조제3항중 "실용신안법 제7조제3항 및 동법 제25조, 의장법 제45조 및 동법 제52조제2항"을 "실용신안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동법 제39조, 의장법 제45조 및 동법 제52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실용신안법 제4조제3항 본문"을 "실용신안법 제5조제3항 본문"으로,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을 "제1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으로, "실용신안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실용신안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으로, "실용신안법 제44조제4항"을 "실용신안법 제71조제4항"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실용신안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
제59조제3항중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출원"을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이중출원"으로,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를 "이중출원을 한 날부터"로 한다.
제69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8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되어 설정등록된 경우
제8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용신안권이 포기된 경우에 한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이중출원에 있어서 당해 이중출원의 기초가 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실용신안권이 설정등록된 경우
2.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여 실용신안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중출원(이하 이 號에서 "二重實用新案登錄出願"이라 한다)이 있고 당해 이중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실용신안권이 설정등록된 경우
제8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중출원의 출원서를 제출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보는 경우 제1항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이중출원의 기초가 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89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명으로서 그 특허발명이 2년이상 실시할 수 없었던 경우"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명인 경우"로 한다.
제91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제3호 및 제6호"를 "제1항제3호"로 한다.
제102조제4항중 "실용신안법 제33조"를 "실용신안법 제53조"로 한다.
제10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전에 자기의 특허발명이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 또는 실용신안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결정에 근거하거나 기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등록실용신안이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고안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또는 고안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이 무효로 된 당시에 존재하는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제13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8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제134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181호제1항제1호중 "무효로 된 특허권"을 "무효로 된 특허권(取消決定에 대한 審判에 의하여 取消가 확정된 特許權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86조제5항 내지 제7항을 제6항 내지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193조제1항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언어"를 "국어 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언어"로 한다.
제10장제1절에 제1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8조의2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①특허청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x) 국제사무국과 체결하는 협정에 따라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01조제1항중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을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출원번역문"을 "출원번역문(國語로 出願된 國際特許出願의 경우에는 國際出願日에 제출된 明細書·請求의 範圍·圖面 및 要約書)"으로 한다.
제202조제3항중 "실용신안법 제36조제2항"을 "실용신안법 제57조제2항"으로, "실용신안법 제37조제1항"을 각각 "실용신안법 제59조제1항"으로, "실용신안법 제37조제4항"을 "실용신안법 제59조제4항"으로 한다.
제202조제4항중 "실용신안법 제44조제4항"을 각각 "실용신안법 제71조제4항"으로 한다.
제208조제1항중 "번역문의 제출"을 "번역문의 제출(國語로 出願된 國際特許出願의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20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9조 (이중출원시기의 제한) 실용신안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특허출원으로 이중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용신안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동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國語로 出願된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제출한 후(實用新案法 第71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際出願日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出願된 것으로 간주되는 國際出願을 기초로 하는 경우에는 同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결정이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제210조중 "절차"를 "절차(國語로 出願된 國際特許出願의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214조제5항중 "제201조제4항 내지 제6항"을 "제201조제4항 내지 제8항"으로 한다.
제215조중 "실용신안법 제26조제1항"을 "실용신안법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217조의2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특허청장은 제2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로 제출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서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화하고 이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전자계산조직의 파일에 수록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일에 수록된 내용은 당해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3조제1항·제198조의2, 제201조제6항의 개정규정중 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도면 및 요약서의 효력에 관한 개정규정, 제208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번역문 제출면제에 관한 개정규정과 제210조의 개정규정중 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번역문 제출면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특허협력조약 제16조(3)(b)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조사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국제사무국과 체결하는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제11조·제29조·제36조·제49조·제53조·제55조·제56조·제59조·제69조·제87조·제88조·제102조·제104조·제133조·제202조·제209조 및 제215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5조제1항중 의장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된 특허출원 및 동 특허출원에 관한 특허등록, 특허권, 특허이의신청, 심판, 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출원 관련절차의 처리에 관한 적용예) 제28조의3 내지 제28조의 5 및 제217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출원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허요건에 관한 적용예) 제29조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에 특허출원한 발명(이하 이 條에서 “後出願發明”이라 한다)이 이 법 시행전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후출원발명의 출원일후에 출원공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과 동일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의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특허법 제3조 내지 제28조"를 "특허법 제3조 내지 제28조의5"로 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1조중 "특허법 제218조"를 "특허법 제217조의2"로 한다.
제89조중 "특허법 제231조"를 "특허법 제229조의2 및 동법 제231조"로 한다.
②상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동법 제28조"를 "동법 제28조 내지 제28조의5"로 한다.
제92조중 "특허법제218조"를 "특허법제217조의2"로 한다.
특허법
[시행 1997. 7. 1.] [법률 제5329호, 1997. 4.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특허법중개정법률[1997·4·10, 법률제5329호]
특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을 "상대방이 청구한 특허이의신청·심판"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제71조"를 "제70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특허청장"을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중 "특허청장"을 각각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으로 한다.
제29조제3항중 "출원공고"를 "등록공고"로 한다.
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이하 "無權利者"라 한다)가 한 특허출원이 제62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을 경과한 후에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 (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6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소결정이 확정되거나 제1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그 특허의 출원시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특허의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특허출원을 하거나 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을 경과한 후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 본문중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을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으로 한다.
제47조의 제목중 "출원공고결정전"을 "특허출원"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2항 및 제50조"를 "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 "출원공고결정등본"을 "특허사정등본"으로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중 "출원공고결정등본"을 각각 "특허사정등본"으로 한다.
제50조를 삭제한다.
제51조제1항중 "출원공고결정등본"을 "특허사정등본"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당해 특허출원의 사정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출원공고할 것을 결정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이 있는 때에는 출원공고결정도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당해 특허출원의 사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제1항 및 제4항"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52조제1항중 "제47조 및 제50조"를 "제47조"로 한다.
제55조제4항 전단중 "특허출원이 출원공고 또는 출원공개가 된 때에"를 "특허출원이 출원공개되거나 특허가 등록공고된 때에"로 한다.
제61조중 "출원공개후 출원공고전에"를 "출원공개후"로 한다.
제64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공고를 한 특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제2항중 "제29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2조 각호의 1에 해당되어"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조제4호중 제42조제5항 및 제45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제3항중 "제66조제4항"을 "제87조제4항"으로 한다.
제65조제2항중 "출원공고"를 "특허권의 설정등록"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출원공고가"를 "특허권의 설정등록이"로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의 행사는 특허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제127조·제129조·제132조 또는 민법 제760조 및 동법 제766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66조제1항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당해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 본다.
⑥출원공개후 특허출원이 포기·무효 또는 취하된 때, 특허출원의 거절사정이 확정된 때,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 및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同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66조 내지 제7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 (특허사정)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사정을 하여야 한다.
제67조 (사정의 방식) ①사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정의 등본을 특허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68조 (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제148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은 특허출원의 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9조 (특허이의신청) ①특허의 등록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등록공고일부터 3월이내에 특허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특허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특허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25조·제29조·제31조 내지 제33조·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특허된 경우
2. 무권리자에 대하여 특허된 경우
3. 조약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4. 제42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②특허이의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특허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이의신청인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法人인 경우에는 그 名稱·營業所 및 代表者의 姓名)
2. 특허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특허의 표시
3. 특허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③제133조제4항의 규정은 특허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0조 (특허이의신청이유의 보정등) ①특허이의신청인은 특허이의신청기간의 경과후 30일이내에 특허이의신청서에 기재한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②심사관합의체의 장(이하 "審査長"이라 한다)은 특허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허이의신청서부본을 특허권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1조 (심사·결정의 합의체) ①특허이의신청은 3인의 심사관합의체가 심사·결정한다.
②특허청장은 각 특허이의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관합의체를 구성할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심사관중 1인을 심사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제144조제2항·제145조제2항 및 제146조의 규정은 심사관합의체 및 심사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2조 (특허이의신청의 심사에 있어서의 직권심사) ①특허이의신청에 관한 심사에 있어서는 특허권자 또는 특허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이를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자 또는 특허이의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특허이의신청에 관한 심사에 있어서는 특허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항에 대하여는 심사할 수 없다.
제73조 (특허이의신청의 경합) ①심사관은 2이상의 특허이의신청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심사·결정할 수 있다.
②심사관은 2이상의 특허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의 특허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그 특허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특허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심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 특허이의신청인에 대하여도 취소결정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74조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심사관은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특허이의신청인이 특허이의신청기간내에 특허이의신청의 이유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정으로 특허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③특허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특허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取消決定"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④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특허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특허를 유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維持決定"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⑥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 및 유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75조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방식) ①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을 한 심사관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특허이의신청사건의 번호
2. 특허권자·특허이의신청인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法人인 경우에는 그 名稱·營業所 및 代表者의 姓名)
3. 결정에 관련된 특허의 표시
4. 결정의 결론 및 이유
5. 결정년월일
② 심사장은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등본을 특허이의신청인 및 특허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76조 (특허이의신청의 취하) ①특허이의신청은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등본의 송달이 있은 후에는 이를 취하할 수 없다.
②제16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특허이의신청의 취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7조 (특허의 정정) ①특허권자는 제70조제2항 또는 제7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오기를 정정하는 경우
3. 불명료한 기재를 석명하는 경우
②심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부본을 특허이의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36조제2항 내지 제4항·제8항·제9항, 제139조제3항 및 제140조제1항·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정정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정정이 유지결정의 확정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당해 정정의 청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1.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36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제78조 (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①특허출원 또는 특허이의신청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거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당해 심사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법원은 소송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출원의 사정 또는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78조의2 (심판규정의 특허이의신청에의 준용) 제141조제1항 내지 제3항·제142조·제154조제8항·제157조·제165조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166조의 규정은 특허이의신청의 심사·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4조제1항제2호중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를 "취소결정 또는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심결"을 "취소결정 또는 심결"로 한다.
제87조의 제목 "(特許權의 設定登錄)"을 "(特許權의 設定登錄 및 登錄公告)"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특허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비밀취급을 요하는 특허발명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의 해제시까지 등록공고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비밀취급이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⑤특허청장은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3월간 출원서류 및 그 부속물건을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공고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90조제4항중 "거절사정이 확정되거나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등록이 있는 때"를 "거절사정이 확정된 때"로 한다.
제93조중 "제76조"를 "제67조"로 한다.
제1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2조의3 (거절사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거절사정 또는 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거절사정등본 또는 취소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4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
제13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허이의신청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6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9항중 "출원공개·출원공고·특허사정"을 "출원공개·특허사정"으로 한다.
⑥제69조제1항 전단, 제70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제1항·제2항 및 제6항, 제75조와 제87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정정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9조 및 제87조제5항중 "3월"은 "2월"로, 제74조제6항중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 및 유지결정"은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본다.
⑦제1항의 정정심판은 특허권이 삭감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취소결정에 의하여 특허가 취소되거나 심결에 의하여 특허가 무효로 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0조의2 (거절사정·취소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①제132조의3 또는 제1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사정·취소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法人인 경우에는 그 名稱·營業所 및 代表者의 姓名)
2. 출원일자 및 출원번호(取消決定에 대한 불복인 경우에는 登錄日字 및 特許番號)
3. 발명의 명칭
4. 사정일자 또는 결정일자
5. 심판사건의 표시
6.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특허심판원장은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특허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심판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당해 심판사건과 관련되는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제167조중 "거절사정"을 "거절사정, 취소결정"으로, "거절사정등본"을 "거절사정등본·취소결정등본"으로 한다.
제1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8조 (거절사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심판청구방식) ①거절사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심판을 청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항고심판청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法人인 경우에는 그 名稱·營業所 및 代表者의 姓名)
2. 출원일자 및 출원번호(取消決定에 대한 불복인 경우에는 登錄日字 및 特許番號)
3. 발명의 명칭
4. 사정일자 또는 결정일자
5. 심판사건의 표시
6.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특허청장은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특허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0조 (심사규정의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①제47조제2항제3호·제51조·제63조 및 제66조의 규정은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1조제3항중 "제1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때"는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때"로,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1조제1항·제5항 및 제63조의 규정은 사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7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47조제1항·제2항, 제155조 및 제156조의 규정은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및 제1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2조 (심사 또는 특허이의신청절차의 효력) 심사 또는 특허이의신청에서 밟은 특허에 관한 절차는 거절사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제174조제1항중 "제77조"를 "제78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47조제2항제3호·제50조"를 "제47조제2항제3호"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50조·제66조 내지 제72조·제75조·제76조"를 "제66조 및 제67조"로 하고, 동조동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75조제2항중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 또는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결정을 하지 아니하고"를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을 하지 아니하고"로 한다.
제17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심판관은 제132조의3 또는 제1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심결로써 거절사정·취소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심판에서 거절사정 또는 취소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심사에 붙일 것이라는 심결을 할 수 있다.
제17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파기" "파기 또는 취소"로 한다.
①항고심판에서 거절사정·취소결정 또는 심판의 심결을 파기 또는 취소할 경우에는 거절사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심판에 있어서는 심사에 심판의 심결에 대한 항고심판에 있어서는 심판에 붙일 것이라는 심결을 할 수 있다.
제20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의 범위에 관한 보정을 한 때에는 보정후의 청구의 범위에 대하여서만 국어 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201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제20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후의 청구의 범위의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후의 청구의 범위에 대한 국어 번역문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청구의 범위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07조제2항중 "출원공고"를 각각 "특허권의 설정등록"으로 한다.
제2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2조 (취소결정의 특례) 국제특허출원의 특허이의신청에 관하여 제6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제1항 전단중 "특허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특허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를 "국제특허출원이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圖面중 說明部分에 한한다)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되어 있는 발명이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도면(圖面중 說明部分을 제외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외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특허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로 본다.
제215조중 "제68조제3항"을 "제65조제6항·제74조제3항"으로 한다.
제216조제2항중 "출원공고"를 "등록공고"로 한다.
제217조의 제목·제1항 및 제2항중 "심사·심판"을 각각 "특허출원·심사·특허이의신청·심판"으로 한다.
제2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7조의2 (특허문서전자화업무의 대행) ①특허청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심사·특허이의신청·심판·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를 전자계산조직과 전자계산조직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전자화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이하 "特許文書電子化業務"라 한다)를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217조제1항의 규정은 특허문서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위하여 특허출원·심사·특허이의신청·심판·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문서전자화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特許文書電子化機關"이라 한다)의 임원·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특허출원중의 발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문서전자화업무의 수행방법 및 기타 특허문서전자화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221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특허공보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③특허청장은 전자적 매체로 특허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산망을 활용하여 특허공보의 발행사실·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2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4조의2 (불복의 제한) 보정각하결정·사정·취소결정·심결·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불복을 할 수 없으며,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불복을 할 수 없다.
제225조의 제목 "(侵害罪등)"을 (侵害罪)"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6조제2항중 "사정 또는 심결"을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로 한다.
제228조중 "특허·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또는 심결"을 "특허,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또는 심결"로 한다.
제2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9조의2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의 임원·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제22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허청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로 본다.
제231조제1항중 "제22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행위로부터"를 "제225조제1항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로 한다.
법률 제4892호 특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중 "거절사정"을 각각 "거절사정·취소결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46조, 제132조의3, 제140조의2, 제164조제1항, 제170조, 제171조제2항, 제172조, 제176조제1항·제2항, 제224조의2와 법률 제4892호 특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특례) ①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2월 28일까지는 동조중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의 청구"는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심판의 청구"로 본다.
②제16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2월 28일까지는 동항중 "타심판의 심결이나 항고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타심판의 심결이나 항고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본다.
③제17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2월 28일까지는 동항 전단중 "제50조·제51조·제63조 및 제66조 내지 제75조"는 "제51조·제63조 및 제66조"로, 동항 후단은 삭제된 것으로 보고, 동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2월 28일까지는 동항중 "제51조제4항 내지 제6항"은 "제51조제1항·제5항"으로 본다.
④제17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2월 28일까지는 동항중 "거절사정"은 각각 "거절사정 또는 취소결정"으로 본다.
⑤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2월 28일까지는 동조중 "심사 또는 심판에서 밟은 특허에 관한 절차"는 "심사·특허이의신청 또는 심판에서 밟은 특허에 관한 절차"로 본다.
⑥제17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2월 28일까지는 동조중 "거절사정 또는 심판의 심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는 "거절사정·취소결정 또는 심판의 심결을 파기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로 본다.
제3조 (특허이의신청제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특허청에 계속중인 특허출원으로서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이 있었던 특허출원 및 이 법 시행전에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이 있었던 특허출원에 관련된 특허·특허권·심판 또는 재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출원공고결정등본이 송달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일후에 그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과 동일한 발명으로 출원된 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상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전에 한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 또는 지정상품의 보정이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상표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③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후에 한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 또는 지정상품의 보정이 제15조의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던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권이 설정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89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상표공보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③특허청장은 전자적 매체로 상표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산망을 활용하여 상표공보의 발행사실·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의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중 "제77조 및 동법 제78조제1항"은 "제68조 및 동법 제78조"로 하고 동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78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의장공보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③특허청장은 전자적 매체로 의장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산망을 활용하여 의장공보의 발행사실·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특허법
[시행 1996. 7. 1.] [법률 제5080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특허법중개정법률[1995·12·29, 법률제5080호]
특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가목중 "대여·수입 또는 전시(讓渡나 貸與를 위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를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讓渡 또는 貸與를 위한 展示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로 하고, 동호 다목중 "대여·수입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로 한다.
제14조제4호중 "공휴일"을 "공휴일(勤勞者의날制定에관한法律에 의한 勤勞者의 날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제41조제2항중 "특허하지 아니하거나"를 "특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있어서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에 관하여 최초의 거절사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제1항 본문중 "1년6월이 경과한 때에는"을 "1년6월이 경과한 때 또는 특허출원일부터 1년6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 (출원공개의 효과) ①특허출원인은 출원공개가 있은 후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특허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특허출원인은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출원공고시까지의 기간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당해 특허출원에 대한 출원공고가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의 행사는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 및 특허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제68조제3항 및 제4항·제69조·제127조·제129조·제132조 또는 민법 제760조 및 동법 제766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66조제1항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당해 특허출원의 출원공고일"로 본다.
제8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무권리자가 한 특허출원에 대한 출원공고가 있는 날"을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20년은"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존속기간은"으로 한다.
①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출원일부터 20년으로 한다.
제102조제3항중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거나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를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로 한다.
제106조제1항중 "국방상"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있어서 국방상"으로 한다.
제10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7조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①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발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이하 "裁定"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청구는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결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특허발명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3.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특허발명이 특허출원일부터 4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특허청장은 재정을 함에 있어서는 매 청구별로 통상실시권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특허청장은 재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 통상실시권이 국내수요를 위한 공급을 주목적으로 실시되어야 함을 조건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재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특허청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을 함에 있어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취지를 대가 결정에 참작할 수 있다.
⑥반도체 기술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 한하여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통상실시권의 범위 및 기간
제1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특허청장은 재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재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재정을 받은 통상실시권자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재정을 받은 목적에 적합하도록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통상실시권을 재정한 사유가 없어지고 그 사유가 다시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127조제1호 및 제2호중 "대여·수입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각각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로 한다.
제140조제4항제3호중 "대가"를 "범위·기간 및 대가"로 한다.
제162조제2항제4호중 "대가"를 "통상실시권의 범위·기간 및 대가"로 한다.
제18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중 "대여·수입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각각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28조제4항, 제42조제6항, 제79조제2항, 제82조제3항, 제83조제3항, 제90조제1항제6호, 제192조제4호, 제193조제1항·제5항, 제194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제195조제4호, 제196조제1항제2호·제3호 및 동조제2항, 제197조제2항, 제198조제2항, 제200조, 제206조제2항 및 제214조제2항중 "상공자원부령"을 각각 "통상산업부령"으로 한다.
제83조제2항중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를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고,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로 한다.
제214조제1항중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를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자핵변환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특허청에 계속중인 특허출원(特許査定謄本 송달이 있은 경우를 제외한다)중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원자핵변환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을 기재한 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그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출원공고결정 등본의 송달전에 한 보정으로 본다.
제3조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존속기간이 만료된 특허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특허권 및 특허청에 계속중인 특허출원중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존속기간이 단축되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실시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에 대한 통상실시권 인정의 특례) ①제3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원자핵변환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설정된 경우 1995년 1월 1일전에 국내에서 원자핵변환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실시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발명의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당해 발명의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이 법의 시행으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당해 특허권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여 1995년 1월 1일전에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존속기간의 만료일부터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연장되는 존속기간동안 그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당해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1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조 (심판의 절차·비용 및 손해배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청구한 심판·항고심판·재심 및 소송에 관한 절차·비용 및 손해배상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특허법
[시행 1998. 3. 1.] [법률 제4892호, 1995.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특허법중개정법률[1995·1·5, 법률제4892호]
특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항고심판"을 삭제한다.
제6조중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청구, 제1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심판청구"를 "제132조의3·제1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제4항중 "특허청"을 각각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특허청"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32조의3 또는 제1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제15조제1항중 "특허청장"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으로, "제167조 또는 제1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심판"을 "제132조의3 또는 제1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심판"으로 한다.
제17조중 "제167조 및 제1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심판"을 "제132조의3 또는 제1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심판"으로, "청구기간 또는 민사소송법 제414조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의 기간"을 "청구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제20조 각호외의 부분 및 제21조 본문중 "특허청"을 각각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내지 제5항중 "특허청장·심판관 또는 항고심판관"을 각각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특허청장·심판관 또는 항고심판관"을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으로, "특허청"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특허청장·심판관 또는 항고심판관"을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으로, "특허청"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특허청장·심판관 또는 항고심판관"을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중 "특허청"을 각각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단서중 "특허청직원"을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으로 한다.
제47조제2항제4호중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을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3호중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을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으로, "항고심판청구일"을 "심판청구일"로 한다.
제51조제3항중 "제1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심판"을 "제1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으로 하고, 동조제6항 단서중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항고심판"을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심판 및 항고심판"을 "심판"으로 한다.
제7장에 제132조의2 내지 제13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2조의2 (특허심판원) ①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에 관한 심판과 재심 및 이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하에 특허심판원을 둔다.
②특허심판원에 원장과 심판관을 둔다.
③특허심판원의 조직과 정원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2조의3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 거절사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거절사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2조의4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0조제1항 본문중 "특허청장"을 "특허심판원장"으로 하고, 동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0조의2 (거절사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①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 또는 제1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원인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法人인 경우에는 그 명칭·營業所 및 代表者의 姓名)
2. 출원일자 및 출원번호
3. 발명의 명칭
4. 심사관의 사정일자 또는 결정일자
5. 심판사건의 표시
6.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특허심판원장은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경우 당해 거절사정이 특허이의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취지를 특허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1조의 제목 "(審判請求書의 却下와 卽時抗告)"를 "(審判請求書의 却下)"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140조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을 "제140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또는 제140조의2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43조의 제목 "(審判官 및 抗告審判官)"을 "(審判官)"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특허청장"을 "특허심판원장"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심판관 및 항고심판관"을 각각 "심판관"으로 한다.
제144조제1항·제2항 및 제145조제1항중 "특허청장"을 각각 "특허심판원장"으로 한다.
제146조제1항중 "3인의"를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으로 한다.
제151조제1항 본문 및 제154조제5항중 "특허청장"을 각각 "특허심판원장"으로 한다.
제157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5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종전의 第3項) 본문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종전 第4項) 및 제4항(종전의 第5項)중 "특허청장"을 각각 "특허심판원장"으로 한다.
제162조제6항중 "당사자 및 참가인"을 "당사자, 참가인 및 심판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로 한다.
제164조제1항중 "타심판의 심결이나 항고심판의 심결"을 "당해 심판사건과 관련되는 다른 심판의 심결"로 한다.
제16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청구인"을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특허청장"을 "특허심판원장"으로 한다.
③제132조의3, 제132조의4, 제136조 또는 제138조의 심판비용은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66조 후단중 "특허청"을 "특허심판원"으로 한다.
제167조 내지 제16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70조의 제목 "(審査規定의 抗告審判에의 準用)"을 "(審査規定의 拒絶査定에 대한 審判에의 準用)"으로 하고, 동조제1항 전단중 "항고심판"을 "심판"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1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51조제3항중 "제1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심판을 청구한 때"는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때"로,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본다.
제171조 내지 제17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1조 (거절사정 및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①제17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사건의 심판관 지정은 제1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것에 한한다.
②제147조제1항·제2항, 제155조 및 제156조의 규정은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 및 제1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2조 (심사절차의 효력) 심사에서 밟은 특허에 관한 절차는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제173조 (심사전치) ①특허심판원장은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가 있고,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청구에 관한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이 있는 때에는 심판을 하기전에 이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통지가 있는 경우 조사관에게 그 청구를 다시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174조제2항 및 제3항 전단중 "항고심판청구"를 각각 "심판청구"로 한다.
제175조제1항중 "항고심판"을 "심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보고하여야 한다"를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특허청장은 이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6조 (취소·환송) ①심판관은 제132조의3 또는 제1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심결로써 거절사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심판에서 거절사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심사에 부칠 것이라는 심결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을 기속한다.
제177조를 삭제한다.
제179조제1항 및 제2항중 "또는 항고심판"을 각각 삭제한다.
제184조 및 제186조 내지 제18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4조 (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 심판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6조 (심결등에 대한 소) ①심결에 대한 소와 제170조제1항의 규정(第18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당해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⑥제16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⑦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제187조 (피고적격)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제기에 있어서는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33조제1항·제134조제1항·제135조제1항·제137조제1항·제13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 또는 그 재심의 심결에 대한 소제기에 있어서는 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제188조 (소제기통지·재판서정본송부) ①법원은 제18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제18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에 관하여 소송절차가 완결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의 재판서 정본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8조의2 (기술심리관의 제척·기피·회피) ①제148조, 민사소송법 제38조 내지 제41조·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술심리관의 제척·기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심리관에 대한 제척·기피의 재판은 그 소속 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③기술심리관은 제척 또는 기피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허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8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9조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①법원은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당해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심판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
제216조제1항중 "특허에 관한"을 "특허 또는 심판에 관한"으로, "특허청장"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특허청장"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으로 한다.
제11장에 제2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4조의2 (불복의 제한) 보정각하결정, 사정, 심결,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불복을 할 수 없으며,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불복을 할 수 없다.
제226조제1항중 "특허청 또는 그 촉탁을 받은 법원"을 "특허심판원"으로 한다.
제229조중 "특허청 직원" 다음에 "·특허심판원 직원"을 삽입한다.
제232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중 "특허청 또는 그 촉탁을 받은 법원"을 각각 "특허심판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심판이 청구되었거나 거절사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심판이 청구되어 계속중인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이 청구되어 계속중인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심결에 대한 항고심판에 청구되었거나 심판청구서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청구되어 계속중인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특허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계속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심판의 심결,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거절사정 또는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이 송달된 사건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항고심판소에 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심판의 심결과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거절사정 또는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제132조의3 또는 제1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항고심판의 심결, 항고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항고심판관의 보정각하결정이 송달된 사건으로서 대법원에 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대법원에 불복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 법 시행전에 대법원에 불복이 제기되어 계속중인 사건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이 제기되는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대법원에 계속중이거나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재심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은 계속중인 재심사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조 (서류의 이관등) ①특허청장은 부칙 제2조제1항(附則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서류를 지체없이 특허심판원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부칙 제2조제2항(附則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서류를 지체없이 특허법원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의 이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정부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5항 "심사·심판 및 항고심판사무"를 "심사 및 심판사무"로 한다.
특허법
[시행 1994. 1. 1.] [법률 제4594호, 1993.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특허법중개정법률[1993·12·10, 법률제4594호]
특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청구·신청이나 신청의 취하"를 "청구의 취하, 신청의 취하"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자"를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24조중 "전기간"을 "모든 기간"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본문중 "특허출원을 한 날전에 특허출원하여"를 "특허출원을 한 날전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로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38조제7항중 "제2항 및 제6항"을 "제2항·제3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중 "그 우선권주장일"을 "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로 한다.
제52조제2항제3호중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을 "제54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분할출원에 있어서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동조동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월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제2항제3호중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을 "제54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변경출원에 있어서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동조동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월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61조 및 제8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 (우선심사) 특허청장은 출원공개후 출원공고전에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84조 (특허료등의 반환) ①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1. 잘못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
2.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3.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②제1항제1호의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은 그 납부된 날부터, 동항제2호 및 제3호의 특허료 해당분의 반환은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각각 1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제98조중 "등록의장"을 "등록의장이나 이와 유사한 의장"으로 한다.
제102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받은 통상실시권자"를 "통상실시권자"로 하고, 동조제7항중 "제99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제99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09조의 제목, 동조 본문, 제117조의 제목,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공업소유권심의위원회"를 각각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19조제1항중 "제102조제2항"을 "제102조제1항"으로 한다.
제122조의 제목 "(質權競落에 의한 通常實施權)"을 "(質權行使로 인한 特許權의 移轉에 따른 通常實施權)"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경락되더라도"를 "경매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로, "질권자"를 "경매등에 의하여 특허권을 이전받은 자"로 한다.
제136조제8항중 "제102조제2항"을 "제102조제1항"으로 한다.
제138조제5항중 "등록의장"을 "등록의장이나 이와 유사한 의장"으로 한다.
제159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
제162조제5항중 "제1항"을 "제3항"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70조제1항 및 제174조제2항중 "제50조"를 각각 "제47조제2항제3호·제50조"로 한다.
제187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33조제1항·제134조제1항·제135조제1항·제137조제1항 및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심판에 대한 상고제기에 있어서는 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제19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국제출원을 하는 자
제193조제2항제5호중 "성명이나 명칭"을 "성명"으로 한다.
제194조제2항중 "보정할"을 "보완할"로 하고, 동조제4항중 "보정명령"을 "보완명령"으로, "보정을"을 "보완을"로, "보정에"를 "보완에"로 한다.
제208조제3항중 "출원서"를 "특허출원서"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허료등의 반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착오로 인하여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특허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특허에 관한 무효심결의 확정으로 인한 특허료의 반환에 관한 제8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무효심결이 확정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특허법
[시행 1990. 9. 1.] [법률 제4207호, 1990. 1. 13.,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특허법개정법률[1990·1·13, 법률제4207호]
특허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라 함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 또는 전시(讓渡나 貸與를 위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나목의 행위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수입 또는 전시하는 행위
제3조 (미성년자등의 행위능력) ①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이하 "特許에 관한 節次"라 한다)를 밟을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친족회의 동의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항고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③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음에 필요한 수권이 흠결된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추인이 있을 때에는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 (법인이 아닌 사단등)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으로 출원심사의 청구인, 특허이의신청인, 심판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제5조 (재외자의 특허관리인) ①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이하 "在外者"라 한다)는 제3항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특허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는 자(이하 "特許管理人"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특허관리인은 특히 수여된 권한외의 일체의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본인을 대리한다.
③재외자로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를 가지는 자는 특허관리인의 선임·변경 또는 그 대리권의 수여·소멸에 관하여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재외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 또는 당해 특허권의 존속기간중에는 제1항의 특허관리인을 선임·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 (대리인의 범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수권을 얻지 아니하면 특허출원의 변경·포기·취하,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청구·신청이나 신청의 취하,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이나 그 취하,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청구, 제1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심판청구 또는 복대리인의 선임을 할 수 없다.
제7조 (대리권의 증명)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特許管理人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으로서 제5조제3항에 규정하는 자가 아닌 자의 대리권은 이를 서면으로써 증명하여야 한다.
제8조 (대리권의 불소멸)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이나 능력의 상실,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본인인 수탁자의 신탁임무의 종료,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능력의 상실 또는 대리권의 소멸이나 변경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9조 (개별대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수인이 있는 때에는 특허청에 대하여 각 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제10조 (대리인의 개임등) ①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두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도록 명할 수 있다.
②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두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개임을 명할 수 있다.
③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변리사롤 하여금 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을 한 후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전에 제1항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제2항의 대리인이 특허청에 대하여 한 특허에 관한 절차는 무효로 할 수 있다.
제11조 (복수당사자의 대표) ①2인이상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에 신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허출원의 변경·포기·취하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2. 신청의 취하·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 또는 그 취하
3. 청구의 취하
4. 제167조 또는 제169조제1항의 항고심판청구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때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12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이 법에서 대리인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편제2장제4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재외자의 재판적) 재외자의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특허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특허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특허관리인이 없는 때에는 특허청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소재지로 본다.
제14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기간의 초일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간을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력에 의하여 계산한다.
3. 월 또는 년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월 또는 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월 또는 년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 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4.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제15조 (기간의 연장등) ①특허청장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이의신청이유등의 보정기간, 제167조 또는 제1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심판의 청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특허청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한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 (절차의 무효) ①특허청장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자가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해태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이내에 또는 그 기간이 만료된 후 1년이내에 청구에 의하여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 (절차의 추완)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167조 및 제1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고심판의 청구기간, 제1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청구기간 또는 민사소송법 제414조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의 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이내에 또는 그 기간이 만료된 후 1년이내에 해태된 절차를 추완할 수 있다.
제18조 (절차의 효력의 승계)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밟은 절차의 효력은 그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제19조 (절차의 속행)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특허청에 계속중에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이전이 있는 때에는 그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속행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절차의 중단) 특허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에 계속중인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2.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3. 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
4.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
5. 당사자의 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
6.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21조 (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에 계속중인 절차가 중단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호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하여 절차를 속행할 자. 다만,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2. 제20조제2호의 경우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3. 제20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절차를 밟을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자
4. 제20조제5호의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
5. 제20조제6호의 경우에는 새로운 대표자 또는 각 당사자
제22조 (수계신청)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
②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심판관 또는 항고심판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④특허청장·심판관 또는 항고심판관은 결정·사정 또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한 후에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여는 수계하게 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특허청장·심판관 또는 항고심판관은 제21조에 규정된 자가 중단된 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계를 명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수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수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⑦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계가 있는 것으로 본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절차의 중지) ①특허청장·심판관 또는 항고심판관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청에 계속중인 절차는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중지된다.
②특허청장·심판관 또는 항고심판관은 당사자가 부정기간의 장애로 특허청에 계속중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때에는 결정으로 그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특허청장·심판관 또는 항고심판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를 한 때에는 이를 각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특허에 관한 절차가 중단 또는 중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되고 그 절차의 수계통지를 하거나 그 절차를 속행한 때부터 다시 전기간이 진행된다.
제25조 (외국인의 권리능력) 재외자중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
1. 그 자가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
3.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이하 "條約"이라 한다)에 의하여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제26조 (조약의 효력) 특허에 관하여 조약에 이 법에서 규정한 것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27조 (발명장려 보조금)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명장려를 위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8조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①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는 출원서·청구서 기타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특허청에 도달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된다.
②제1항의 출원서·청구서 기타의 서류를 우편으로 특허청에 제출하는 경우에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서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표시된 날, 그 표시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우체국에 제출한 날을 우편물의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한 날에 특허청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특허협력조약 제2조(ⅶ)의 국제출원(이하 "國際出願"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청에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외의 우편물의 지연·우편물의 망실 및 우편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서류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제29조 (특허요건) ①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②특허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발명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③특허출원한 발명이 당해 특허출원을 한 날 전에 특허출원 하여 당해 특허출원을 한 날 후에 출원공개 또는 출원공고된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당해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타특허출원의 발명자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가 동일한 경우 또는 당해 특허출원의 특허출원시의 특허출원인과 타특허출원이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타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第214條第4項 또는 實用新案法 第3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出願 또는 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 되는 國際出願을 포함한다)인 경우에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3항중 "출원공개"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국제공개"로,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으로 한다.
제30조 (신규성이 있는 발명으로 보는 경우) ①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6월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발명은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시험하거나 간행물에 발표하거나 학술단체가 개최하는 연구집회에서 서면으로 발표함으로써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발명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박람회
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은 자가 개최하는 박람회
다. 정부의 승인을 얻어 국외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라. 조약의 당사국영역안에서 그 정부나 그 정부로부터 승인을 얻은 자가 개최하는 박람회
②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특허출원과 동시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부터 30일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식물발명특허) 무성적으로 반복생식할 수 있는 변종식물을 발명한 자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제32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발명에 대하여는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1. 원자핵 변환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
2.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
제33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
②2인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한다.
제34조 (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모인한 자(이하 "無權利者"라 한다)가 한 특허출원으로 인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을 경과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하거나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한 출원공개 또는 출원공고가 있는 날부터 60일을 경과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 (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1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그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효로 된 그 특허의 출원시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특허의 출원공고가 있는 날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특허출원을 하거나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을 경과한 후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 (선원) ①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②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특허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특허출원인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어느 특허출원인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③특허출원에 대한 발명과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고안이 동일한 경우 그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른 날에 출원된 것일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른 날에 출원된 것일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무효 또는 취하된 때에는 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발명자 또는 고안자가 아닌 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⑥특허청장은 제2항의 경우에는 특허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7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등) ①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②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제38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①특허출원전에 있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그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동일한 자로부터 승계한 동일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특허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 자외의 자의 승계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동일한 자로부터 승계한 동일한 발명 및 고안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도 제2항과 같다.
④특허출원후에 있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이 명의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⑤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 기타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동일인으로부터 승계한 동일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에 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신고를 한 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 자외의 자의 신고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⑦제36조제6항의 규정은 제2항 및 제6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9조 (직무발명) ①종업원·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從業員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使用者등"이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하 "職務發明"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를 받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를 받았을 때에는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의 직무발명은 국가가 승계하며, 국가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국유로 한다.
③종업원등이 한 발명중 직무발명을 제외하고는 미리 사용자등으로 하여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특허권의 처분 및 관리는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한다.
⑤제4항의 국유특허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종업원등이 정당한 결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이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이 한 직무발명의 보상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1조 (국방상 필요한 발명등) ①정부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에의 특허출원을 금지하거나 발명자·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특허출원한 발명이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하지 아니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는 정부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하지 아니하거나 수용한 경우에는 정부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의 특허출원의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비밀취급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의 특허출원의 금지·비밀취급의 절차·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및 비상금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 (특허출원) ①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法人인 경우에는 그 名稱·營業所 및 代表者의 姓名)
2.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3. 제출년월일
4. 발명의 명칭
5.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6. 제54조제3항 및 제55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優先權主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발명의 명칭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3. 발명의 상세한 설명
4. 특허청구범위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이하 "請求項"이라 한다)이 1 또는 2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3.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될 것
⑤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약서의 기재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 (요약서)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약서는 기술정보로서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4조 (공동출원)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45조 (1특허출원의 범위) ①특허출원은 1발명을 1특허출원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발명에 대하여 1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특허출원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 (절차의 보정)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
3.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47조 (출원공고결정전의 보정) ①특허출원인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법위안에서 제2항 및 제5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3월이내에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1. 특허출원일
2.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그 우선권주장일
3.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선출원의 출원일
4. 제54조제1항 또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해당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중 최선일
②특허출원인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3월을 경과한 후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1.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출원심사의 청구와 동시에 보정하는 경우
2.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보정하는 경우
3.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제출기간내에 보정하는 경우
4.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의 청구일부터 30일이내에 보정하는 경우
제48조 (요지변경)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전에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안에서 특허청구범위를 증가·감소 또는 변경하는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49조 (명세서등의 보정과 요지변경)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하여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전에 한 보정이 명세서 또는 도면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제50조 (출원공고결정후의 보정) ①특허출원인은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정은 제13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고 그 거절이유에 관하여 의견서제출기간내에 보정하는 경우
2.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이의신청이 있는 때 그 특허이의신청이유에 관하여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답변서제출기간내에 보정하는 경우
3.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을 받고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을 청구한 때에 그 사정의 이유에 관하여 항고심판청구일부터 30일이내에 보정하는 경우
②제13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하여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후에 한 보정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던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된 것으로 본다.
제51조 (보정각하) ①심사관은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하여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전에 한 보정이 그 명세서 또는 도면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인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②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이 있는 때에는 특허출원인에게 당해 결정등본의 송달이 있은 날부터 30일을 경과할 때까지는 당해 특허출원의 사정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출원공고할 것을 결정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이 있는 때에는 출원공고결정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심사관은 특허출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대하여 제1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특허출원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심사관은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하여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후에 한 보정이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사정전에 인정된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항고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분할출원) ①특허출원인은 2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 경우에는 제47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할 수 있는 때 또는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내에 그 일부를 하나이상의 특허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된 특허출원(이하 "分割出願"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특허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분할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조제3항에서 규정허는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특허출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3.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4.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제53조 (변경출원) ①실용신안등록출원인 또는 의장등록출원인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에 관하여 최초의 거절사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 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일 또는 의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최초의 거절사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특허출원(이하 "變更出願"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출원은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을 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변경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특허출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3.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4.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30일의 기간은 실용신안법 제3조 또는 의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법 제34조 또는 의장법 제71조에서 규정한 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에 한하여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54조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①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특허출원을 한 후 동일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때에는 제29조 및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한 날로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 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에 특허출원한 후 동일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1년이내에 특허출원하지 아니하면 이를 주장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출원시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의 년월일을 기재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특허출원의 년월일을 기재한 서면,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의 등본을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날중 최선일부터 1년 4월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약 당사국에 최초로 출원한 출원일
2. 그 특허출원이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일
3. 그 특허출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타의 우성권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일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제4항의 기간내에 동항에 규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55조 (특허출원등에 의한 우선권주장) ①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특허출원한 발명에 관하여 그 자가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먼저한 출원(이하 "先出願"이라 한다)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1. 그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출원된 경우
2. 선출원이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출원이나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출원이나 실용신안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출원인 경우
3. 선출원이 그 특허출원시에 포기·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4. 선출원이 그 특허출원시에 사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출원시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 및 선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중 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그 선출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 또는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 제4조D(1)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인 경우에는 그 선출원에 관하여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의 출원시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제외한다)에 관하여 제29조제1항·제29조제3항 본문·제30조제1항·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제96조제1항제3호·제98조·제103조·제105조제1항 및 제2항·제129조 및 제136조제3항, 실용신안법 제7조제3항 및 동법 제25조, 의장법 제45조 및 동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특허출원은 그 선출원의 출원시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중 당해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그 선출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 또는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 제4조D(1)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인 경우에는 그 선출원에 관하여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의 출원시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제외한다)은 그 특허출원이 출원공고 또는 출원공개가 된 때에 그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가 된 것으로 보고 제29조제3항 본문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그 선출원이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第214條第4項 또는 實用新案法 第4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出願 또는 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 되는 國際出願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제29조제4항중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으로 한다.
제56조 (선출원의 취하등) ①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그 출원일부터 1년 3월을 경과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선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포기·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2. 사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3. 당해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주장이 취하된 경우
②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월을 경과한 후에는 그 우선권주장을 취하할 수 없다.
③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월이내에 취하된 때에는 그 우선권주장도 동시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3장 심사
제57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특허청장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특허출원 및 특허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한다.
②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 (선행기술의 조사등) ①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의 심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조사기관에 선행기술에 대하여 자료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기관·딩해 기술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특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에 규정된 전문조사기관의 지정 및 자료조사의 의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 (특허출원조사의 청구) ①특허출원은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심사한다. ②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그날부터 5년이내에 특허청장에게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③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출원 또는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출원에 관하여는 제2항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 또는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④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⑤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내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60조 (출원심사의 청구절차) ①출원심사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출원심사청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法人인 경우에는 그 名稱·營業所 및 代表者의 姓名)
2. 제출년월일
3. 출원심사의 청구대상이 되는 특허출원의 표시
②특허청장은 출원공개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출원공개시에, 출원공개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공보에 게재 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로부터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취지를 특허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1조 (우선심사) 특허청장은 출원공개후 출원공고전에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허출원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 (거절사정)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다음 각호의 1(이하 "拒絶理由"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사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29조·제31조 내지 제33조·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할 수 없는 경우
2. 무권리자에 의하여 특허출원된 경우
3. 조약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4. 제42조제3항 내지 제5항 또는 제45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제63조 (거절이유통지) 심사관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사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허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4조 (출원공개) ①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일(優先權主張을 隨伴한 特許出願에 있어서는 第47條第1項第2號 내지 第4號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공고를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출원공개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당해 발명이 제29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제66조제4항은 제1항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1항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 (출원공개의 효과) ①특허출원인은 출원공개가 있은 후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출원된 발명인 것을 서면으로 경고한 때에는 그 경고후부터 출원공고전에 그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그 특허발명의 실시한 자에게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경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출원공개가 된 발명인 것을 알고 출원공고전에 업으로서 그 발명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다만, 그 청구권은 당해 특허출원이 출원공고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의 행사는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 및 특허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제68조제3항 및 제4항·제69조·제127조·제129조·제132조 또는 민법 제760조 및 동법 제76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66조중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당해 특허출원의 출원공고일"로 본다.
제66조 (출원공고) ①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특허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출원공고가 있는 날부터 2월간 출원서류 및 그 부속물건을 특허청에서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비밀취급을 요하는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의 해제시까지 출원공고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비밀취급이 해제된 때에는 출원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출원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특허사정을 할 수 있다.
⑤제2항의 출원공고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 (출원공고의 특례) 심사관은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이 있을 때에는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한 경우에는 그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다시 출원공고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사정을 하여야 한다.
제68조 (임시보호의 권리) ①특허출원인은 출원공고가 있는 때에는 출원공고일부터 업으로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②제126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권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출원공고후 특허출원이 포기·무효·취하된 때 또는 특허출원의 거절사정이 확정된 때 에는 제1항의 권리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 당해 특허출원이 포기·무효·취하된 때 또는 특허출원의 거절사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당해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이 출원공고후의 보정 또는 보정각하에 의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시의 특허청구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발명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69조 (임시보호의 권리행사와 소송절차의 중지) ①법원은 제68조제1항의 권리의 침해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가압류나 가처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특허출원에 관하여 사정 또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결정으로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③법원은 중지의 이유가 소멸한 때 기타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0조 (특허이의신청) ①출원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특허출원공고일부터 2월이내에 특허청장에게 특허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특허출원된 발명이 제42조제5항 또는 제45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하는 특허이의신청은 할 수 없다.
②특허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특허이의신청서와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1조 (특허이의신청이유등의 보정) 특허이의신청인은 특허이의신청 기간의 경과후 30일이내에 특허이의신청서에 기재한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제72조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심사관은 특허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허이의신청서 부본을 특허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심사관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후에 특허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인이 그 이유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후에 결정으로 특허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④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⑤특허청장은 제2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특허출원인 및 특허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73조 (특허출원공고후의 직권에 의한 거절사정) ①심사관은 출원공고후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에 의하여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사정을 할 경우에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특허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다.
③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사정을 하는 경우에는 특허이의신청인에게 거절사정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74조 (특허이의신청의 경합) ①심사관은 2이상의 특허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 또는 결정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②심사관은 2이상의 특허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중 어느 하나의 특허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결과 그 이의신청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른 특허이의신청에 관하여는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 특허이의신청인에 대하여도 거절사정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75조 (특허사정)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룰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사정을 해야 한다.
제76조 (사정의 방식) ①사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정의 등본을 특허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77조 (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①특허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특허출원의 심사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법원은 소송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사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제78조 (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①제148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은 특허출원의 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154조제8항·제157조·제165조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166조의 규정은 특허이의신청의 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장 특허료 및 특허등록등
제79조 (특허료) ①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특허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료·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특허료의 납부) ①이해관계인은 납부하여야 할 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특허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②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할 자가 현재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81조 (특허료의 추가납부) ①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6월이내에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의 2배의 금액을 납부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특허료를 추가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의 특허출원은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며, 특허권자의 특허권은 특허료를 납부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그 특허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82조 (수수료) ①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 그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에 관한 보정 또는 보정각하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한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한 청구항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심사청구료는 특허출원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제83조 (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①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허료 및 수수료는 제79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면제한다.
1. 국가에 속하는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에 관한 수수료 또는 특허료
2. 제133조제1항·제134조제1항 또는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수수료
②특허청장은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및 상공부령이 정하는 자가 한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인 경우에는 제79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한 최초 3년분의 특허료 및 상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4조 (특허료등의 반환)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료 및 수수료가 착오로 인하여 납부된 때에는 그 납부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85조 (특허원부) ①특허청장은 특허청에 특허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특허권의 설정·이전·처분의 제한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
2.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보존·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특허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원부는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테이프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외의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는 특허원부의 일부로 본다
제86조 (특허증의 교부) ①특허청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한 때에는 특허권자에게 특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특허증이 특허원부 기타 서류와 부합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특허증을 회수하여 정정교부하거나 새로운 특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제136조제1항의 정정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심결에 따라 새로운 특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장 특허권
제87조 (특허권의 설정등록) ①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특허청장은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료를 납부하거나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특허료가 면제된 때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특허권자의 성명 및 주소(法人인 경우에는 그 名稱 및 營業所)
2. 특허번호
3. 설정등록의 년월일
제88조 (특허권의 존속기간) ①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고가 있는 날부터, 출원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5년으로 한다. 다만, 특허출원일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된 경우에는 제1항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가 한 특허출원에 대한 출원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③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이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20년은 원특허출원의 출원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89조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등(이하 "許可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활성·안전성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명으로서 그 특허발명이 2년이상 실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내에서 당해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0조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①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의 존속기간
의 연장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延長登錄出願人"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法人인 경우에는 그 名稱·營業所 및 代表者의 姓名)
2. 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3. 연장대상특허권의 특허번호 및 연장대상특허청구범위의 표시
4. 연장신청의 기간
5. 제89조의 허가등의 내용
6. 상공부령이 정하는 연장이유(이를 증명할 수 있는 資料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88조에서 규정하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만료전 6월이후에는 할 수 없다.
③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④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그 존속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출원에 관하여 제91조제1항의 거절사정이 확정되거나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특허청장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91조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등록출원의 거절사정) ①심사관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에 대하여 거절사정을 하여야 한다.
1. 그 특허발명의 실시가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특허권자 또는 그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이나 등록된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가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연장신청의 기간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4. 연장등록출원인이 당해 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5.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장등록출원을 한 경우
6.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
②특허권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소요된 기간은 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92조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사정등) ①심사관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제91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등록사정을 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연장등록사정이 있는 때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을 특허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등록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기재된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특허권자의 성명 및 주소(法人인 경우에는 그 名稱·營業所 및 代表者의 姓名)
2. 특허번호
3. 연장등록의 년월일
4. 연장의 기간
5.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의 내용
제93조 (준용규정) 제57조제1항·제63조·제76조 및 제148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4조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5조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그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등의 대상물건(그 許可등에 있어 물건이 특정의 用途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用途에 사용되는 물건)에 관한 그 특허발명의 실시외의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제96조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2.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
3. 특허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②2이상의 의약(사람의 疾病의 診斷·輕減·治療·處置 또는 豫防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함으로써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 또는 2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은 약사법에 의한 조제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의약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제97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제98조 (타인의 특허발명등과의 관계)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특허발명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의장을 이용하거나 특허권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의장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의장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제99조 (특허권의 양도 및 공유) ①특허권은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②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④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제100조 (전용실시권) ①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③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④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⑤제9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용실시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1조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특허권의 이전(相續 기타 一般承繼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 설정·이전(相續 기타 一般承繼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相續 기타 一般承繼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전용실시권 및 질권의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2조 (통상실시권) ①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받은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법위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거나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다.
④제138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또는 의장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그 통상실시권자의 당해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과 함께 이전되고 당해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이 소멸된 때에는 함께 소멸된다.
⑤제3항 및 제4항외의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專用實施權에 관한 通常實施權에 있어서는 特許權者 및 專用實施權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이를 이전할 수 없다.
⑥제3항 및 제4항외의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專用實施權에 관한 通常實施權에 있어서는 特許權者 및 專用實施權者)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⑦제9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통상실시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3조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특허출원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자로부터 지득하여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특허출원된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제104조 (무효심판청구등록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①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발명 또는 고안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또는 고안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특허권 또는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동일발명에 대한 2이상의 특허중 그 하나를 무효로 한 경우의 원특허권자
2. 특허발명과 등록실용신안이 동일하여 그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 경우의 원실용신안권자
3. 특허를 무효로 하고 동일한 발명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를 한 경우의 원특허권자
4.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하고 그 고안과 동일한 발명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를 한 경우의 원실용신안권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있어서 그 무효로 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그 등록을 받은 자. 다만,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05조 (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후의 통상실시권) ①특허출원일전 또는 특허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의장권이 그 특허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의장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원의장권자는 원의장권의 범위안에서 당해 특허권 또는 그 의장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특허출원일전 또는 특허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의장권이 그 특허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의장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만료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의장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또는 그 의장권이나 전용실시권에 관한 의장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18조제1항의 효력을 가지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원권리의 범위안에서 당해 특허권 또는 의장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06조 (특허권의 수용등) ①정부는 특허발명이 국방상 필요한 때에는 특허권을 수용하거나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정부외에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특허권이 수용되는 때에는 그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외의 권리는 소멸된다.
③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을 수용하거나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특허권의 수용·실시 및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7조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①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발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관하여 협의를 청구할 수 있다.
1. 특허발명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3.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특허발명이 특허출원일부터 4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이하 "裁定"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8조 (답변서의 제출) 특허청장은 재정의 청구가 있은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그 청구에 관련된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기타 그 특허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9조 (공업소유권심의위원회의 의견청취) 특허청장은 재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소유권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0조 (재정의 방식) ①재정은 서면으로 하고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재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통상실시권의 범위
2. 대가와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제111조 (재정서등본의 송달) ①특허청장은 재정을 한 때에는 당자자 및 그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재정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정서등본이 송달된 때에는 재정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12조 (대가의 공탁) 제110조제2항제2호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공탁하여야 한다.
1. 대가를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2. 대가에 대하여 제1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3. 당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다만, 질권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3조 (재정의 실효) 재정을 받은 자가 제110조제2항제2호의 지급시기까지 대가(對價를 定期 또는 分割하여 支給할 경우에는 최초의 支給分)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정은 효력을 잃는다.
제114조 (재정의 취소) ①특허청장은 재정을 받은 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재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08조·제109조·제110조1항 및 제111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 규정에 의한 재정의 취소가 있는 때에는 통상실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제115조 (재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재정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재정으로 정한 대가를 불복이유로 할 수 없다.
제116조 (특허권의 취소) ①특허청장은 제107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재정이 있은 날부터 계속하여 2년이상 그 특허발명이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특허권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08조·제109조·제110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취소가 있는 때에는 특허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제117조 (공업소유권심의위원회의 설치) ①특허권의 수용, 재정 및 그 취소등에 관하여 특허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공업소유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공업소유권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 (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①통상실시권을 등록한 때에는 그 등록후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제39조제1항·제103조 내지 제105조·제107조·제122조·제182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없더라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효력이 발생한다.
③통상실시권의 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119조 (특허권등의 포기의 제한) ①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자 ·질권자 또는 제39조제1항·제100조제4항 또는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특허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②전용실시권자는 질권자 또는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③통상실시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통상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제120조 (포기의 효과) 특허권·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포기가 있는 때에는 특허권·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제121조 (질권) 특허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제122조 (질권 경락에 의한 통상실시권)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이전에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이 경락되더라도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에는 특허권자는 질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23조 (질권의 물상대위) 질권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또는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제124조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특허권의 소멸) 특허권은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소멸된다.
제125조 (특허실시보고) 특허청장은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특허발명의 실시여부 및 그 규모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특허권자의 보호
제126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등) ①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生産하는 方法의 發明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한다)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27조 (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수입 또는 전시하는 행위
2.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수입 또는 전시하는 행위
제128조 (손해액의 추정) ①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손해의 액이 동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제129조 (생산방법의 추정)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가 된 경우에 그 물건이 특허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물건이 아닌 때에는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130조 (과실의 추정)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31조 (특허권자등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2조 (서류의 제출)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타당사자에 대하여 당해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계산을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소지자가 그 서류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장 심판 및 항고심판
제133조 (특허의 무효심판) ①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제25조·제29조·제31조 내지 제33조·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제42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44조의 각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무권리자에 대하여 특허된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4. 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특허가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특허권은 그 특허가 동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 기타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4조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①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89조의 허가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2. 그 특허권자 또는 그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또는 등록된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가 제89조의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3. 연장등록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4. 당해 특허권자가 아닌 자의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5.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②제133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이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연장등록에 의한 존속기간의 연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무효심결이 확정된 연장등록이 제9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한 기간에 관하여 그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초과한 기간은 그 연장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35조 (권리범위 확인심판) ①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제136조 (정정심판) ①특허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오기를 정정하는 경우
3. 불명료한 기재를 석명하는 경우
②제1항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정정후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심판관은 정정심판청구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심판관은 정정심판청구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청구공고결정을 하여야 한다.
⑥제66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및 제70조 내지 제74조의 규정은 정정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제1항의 무효심판에 의하여 특허권이 무효가 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33조제1항의 무효심판에 의하여 특허권이 무효가 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자·질권자 또는 제39조제1항·제100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제1항의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⑨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정정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의하여 특허출원·출원공개·출원공고·특허사정 또는 심결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제137조 (정정의 무효심판) ①이해관계인 및 심사관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이 제13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정정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33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38조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①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당해 특허발명이 제98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실시의 허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자기의 특허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이 그 특허발명의 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에 비하여 상당한 기술상의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면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는 자의 특허발명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은 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특허발명의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의장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대가를 공탁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통상실시권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그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의장을 실시할 수 없다.
제139조 (공동심판의 청구등) ①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제139조제1항·제134조제1항 및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 또는 제135조제1항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이상이 있는 때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③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청구인중 1인에 관하여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전원에 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40조 (심판청구방식) ①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法人인 경우에는 그 名稱·營業所 및 代表者의 姓名)
2. 심판사건의 표시
3.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청구의 이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35조제1항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필요한 명세서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138조제1항의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의 심판청구서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실시를 요하는 자기의 특허의 번호 및 명칭
2. 실시되어야 할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이나 등록의장의 번호·명칭 및 특허나 등록의 년월일
3.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의장의 통상실시권의 대가
⑤제136조제1항의 정정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정정한 명세서 및 도면을 첨부여야 한다.
제141조 (심판청구서의 각하와 즉시항고) ①심판장은 심판청구서가 제140조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의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심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된 기간내에 청구인이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심판청구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항고장에는 각하된 심판청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2조 (보정불능한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제143조 (심판관 및 항고심판관) ①특허청장은 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심판관으로 하여금 이를 심판하게 한다.
②심판관 및 항고심판관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심판관 및 항고심판관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44조 (심판관의 지정) ①특허청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심판관중 심판에 관여하는데 지장이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심판관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5조 (심판장) ①특허청장은 제1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심판관중에서 1인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제146조 (심판의 합의체) ①심판은 3인의 합의체가 이를 행한다.
②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③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47조 (답변서 제출등) ①심판장은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서의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심판장은 제1항의 답변서를 수리한 때에는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심판장은 심판에 관하여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다.
제148조 (심판관의 제척) 심판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 관여로부터 제척된다.
1. 심판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사건의 당사자·참가인 또는 특허의 이의신청인인 경우
2.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참가인 또는 특허의 이의신청인의 친족·호주·가족의 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3.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참가인 또는 특허의 이의신청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4. 심판관이 사건에 대한 증인·감정인으로 된 경우 또는 감정인이었던 경우
5.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참가인 또는 특허의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인 경우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6.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 사정 또는 심결에 관여한 경우
7. 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제149조 (제척신청) 제148조에서 규정하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제척신청을 할 수 있다.
제150조 (심판관의 기피) ①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이를 기피할 수 있다.
②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사건에 대하여 심판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진술을 한 후에는 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다만, 기피의 원인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때 또는 기피의 원인이 그 후에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1조 (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①제149조 및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척 및 기피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원인을 기재한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두심리에 있어서는 구두로써 할 수 있다.
②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3일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제152조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을 당한 심판관은 그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한 심판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제153조 (심판절차의 중지)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4조 (심리등) ①제133조제1항·제143조제1항의 무효심판은 구두심리에 의한다. 다만, 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서면심리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무효심판외의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다만, 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구두심리로 할 수 있다.
③구두심리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두심리에 의한 심판을 할 경우에는 그 기일 및 장소를 정하고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사건에 출석한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린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두심리에 의한 심판을 할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지정한 직원에게 기일마다 심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조서는 심판의 심판장 및 조서를 작성한 직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⑦민사소송법 제142조·제143조 및 동법 제145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은 제5항의 조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⑧민사소송법 제13조·제271조 및 동법 제339조의 규정은 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5조 (참가) ①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가지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인은 피참가인이 그 심판의 청구를 취하한 후에도 심판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③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가지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인은 일체의 심판절차를 행할 수 있다.
⑤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인에 대하여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을 때에는 그 중단 또는 중지는 피참가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56조 (참가의 신청 및 결정) ①심판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판장은 참가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참가신청서의 부본을 당사자 및 타참가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157조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①심판에서는 당사자·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은 민사소송법 제347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 기타의 법원에 이를 촉탁할 수 있다.
③민사소송법중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심판관은 과태료의 결정을 하거나 구인을 명하거나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지 못한다.
④증거보전신청은 심판청구전에는 특허청장에게, 심판계속중에는 그 사건의 심판장에게 하여야 한다.
⑤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전에 증거보전신청이 있는 때에는 증거보전의 신청에 관하여 심판관을 지정한다.
⑥심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8조 (심판의 진행) 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법정기간 또는 지정기간내에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제154조제4항에서 규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제159조 (직권심리) 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이를 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0조 (심리·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심판관은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동일한 2이상의 심판에 대하여 심리 또는 심결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제161조 (심판청구의 취하) ①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를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답변서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이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2이상의 청구항에 관하여 제133조제1항의 무효판결 또는 제135조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정구한 때에는 청구항마다 이를 취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취하가 있는 때에는 그 판결청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62조 (심결) ①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결로써 이를 종결한다.
②제1항의 심결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심결한 심판관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심판의 번호
2. 당사자·참가인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法人인 경우에는 그 名稱·營業所 및 代表者의 姓名)
3. 심판사건의 표시
4. 심결의 주문(第138條의 審判에 있어서는 對價를 포함한다)
5. 심결의 이유(請求의 취지 및 그 이유의 요지를 포함한다)
6. 심결년월일
③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열한 때에는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⑤심결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종결통지를 한 날부터 20일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⑥심판장은 심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등본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63조 (일사부재리)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164조 (심판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①심판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타심판의 심결이나 항고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가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소송절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법원은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제165조 (심판비용) ①제133조제1항·제134조제1항·제135조 및 제137조제1항의 심판비용의 부담은 심판이 심결에 의하여 종결할 때에는 그 심결로써,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정하여야 한다.
②민사소송법 제89조 내지 제94조·제98조제1항 및 제2항·제99조·제101조·제102조 및 동법 제106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심판비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36조 또는 제138조의 심판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한다.
④민사소송법 제93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심판비용액은 청구에 의하여 심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후에 특허청장이 이를 결정한다.
⑥심판비용의 범위·금액·납부 및 심판에서 절차상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사소송비용법중 해당 규정에 예에 의한다.
⑦심판의 대리를 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심판비용으로 본다. 이 경우 수인의 변리사가 심판의 대리를 한 경우라도 1인의 변리사가 심판대리를 한 것으로 본다.
제166조 (심판비용액·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채무명의) 심판비용액 또는 이 법에 의한 대가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있는 정본은 특허청 공무원이 이를 부여한다.
제167조 (항고심판의 청구) 거절사정 또는 심판의 심결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거절사정등본 또는 심결등본등ㄹ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심결에 대하여는 그 대가나 비용만을 불복하는 항고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68조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청구방식) ①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을 청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항고심판청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원인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法人인 경우에는 그 名稱·營業所 및 代表者의 姓名)
2. 출원일자 및 출원번호
3. 발명의 명칭
4. 심사관의 사정일자
5. 심판사건의 표시
6.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특허청장은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이 청구된 경우 당해 사정이 특허이의신청의 성립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취지를 특허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9조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심판의 청구) ①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68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항고심판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심판에 있어서 각하결정을 취소하는 심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결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을 기속한다.
제170조(심사규정의 항고심판에의 준용) ①제50조·제51조·제63조 및 제66조내지 제75조의 규정은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66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1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51조제3항중 "제1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심판을 청구한 때"는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때"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1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사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71조 (심판규정의 항고심판에의 준용) ①제136조 및 제139조 내지 제166조의 규정은 항고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6조제1항중 "3인"은 "3인 또는 5인"으로 하고, 제164조제1항중 "타심판의 심결이나 항고심판의 심결"은 "타항고심판의 심결이나 대법원의 판결"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4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17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사건의 항고심판관 지정은 제1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가 있는 것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65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 및 제1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 규정에 대한 항고심판에 관한 비용은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47조제1항 및 제2항·제155조 및 제156조의 규정은 제167조의 규정은 제167조의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 및 제169조제1항의 항고심판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2조 (심사 또는 심판절차의 효력) 심사 또는 심판에서 밟은 특허에 관한 절차는 항고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제173조 (심사전치) 특허청장은 제167조의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가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청구에 관한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이 있는 때에는 항고심판을 하기 전에 심사관에게 그 청구를 다시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174조 (심판규정의 심판전치에의 준용) ①제51조·제57조제2항·제77조 및 제148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은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50조 및 제63조의 규정은 항고심판청구에 관련된 거절사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50조·제66조 내지 제72조·제75조·제76조의 규정은 항고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66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75조 (심사전치의 종결) ①심사관은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 특허사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항고심판이 청구된 당초의 거절사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심사관은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 특허사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 또는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고 심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6조 (파기) 항고심판관은 항고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거절사정 또는 심판의 심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177조 (환송) ①항고심판에서 거절사정 또는 심판의 심결을 파기할 경우에는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에 있어서는 심사에, 심판의 심결에 대한 항고심판에 있어서는 심판에 붙일 것이라는 심결을 할 수 있다.
제8장 재심
제178조 (재심의 청구) ①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민사소송법 제422조 및 동법 제424조의 규정은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79조 (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①심판 또는 항고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사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때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심청구의 경우에는 심판 또는 항고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
제180조 (재심청구의 기간) ①당사자는 심결 확정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재심청구인은 대리권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③심결 확정후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④재심사유가 심결 확정후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를 기산한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당해 심결 이전에 행하여진 확정심결과 저촉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1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의 효력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허권의 효력은 당해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전에 선의로 수입 또는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물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무효로 된 특허권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2.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이와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3. 거절할 것이라는 심결이 있었던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재심에 의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있는 경우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각호의 1의 행위에 미치지 아니한다.
1. 당해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전에 한 당해 발명의 선의의 실시
2.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당해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전에 선의로 생산·양도·화여·수입 또는 전시하는 행위
3.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당해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전에 선의로 생산·양도·화여·수입 또는 전시하는 행위
제182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8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특허권에 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제183조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①제13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이에 상반되는 심결의 확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청구 등록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원통상실시권의 사업의 목적 및 발명의 범위안에서 그 특허권 또는 재심의 심결의 확정이 있는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제10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84조 (재심에서의 각 심급 규정의 준용) 심판 또는 항고심판에 대한 재심의 절차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각 심급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5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민사소송법 제429조제1항의 규정은 재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장 소송
제186조 (상고대상등) ①항고심판의 심결을 받은 자 또는 제1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심결이나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결 또는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②대법원 판결에서 심결 또는 결정파기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권을 기속한다.
제187조 (피고적격)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고제기에 있어서는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33조제1항·제134조제1항·제135조제1항 및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심판에 있어서는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제188조 (상고제기통지 및 서류송부) ①대법원은 상고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건에 관한 서류를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89조 (서류의 환송등) 대법원은 소송절차가 완결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1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그 사건에 대한 판결문정본을 특허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90조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①제41조제3항 및 제4항·제106조제3항·제110조제2항제2호 및 제1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대가에 대하여 판결 또는 결정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 또는 대가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은 판결 또는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이를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191조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소송의 피고) 제190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1. 제4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할 관서 또는 출원인
2.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할 관서·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3. 제110조제2항제2호 및 제1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에 대하여는 통상실시권자·전용실시권자·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의장권자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1절 국제출원절차
제192조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
2.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자
4. 상공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제193조 (국제출원) ①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언어로 작성한 출원서·명세서·청구의 범위·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출원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해 출원이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이라는 표시
2. 당해 출원한 발명의 보호가 요구되는 특허협력조약 체약국의 지정
3. 제2호의 지정국중 특허협력조약 제2조(iv)의 지역특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4.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주소나 영업소 및 국적
5.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이나 명칭 및 주소나 영업소
6. 발명의 명칭
7.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指定國의 法令에 發明者에 관한 사항의 기재가 規定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의 명세서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④제1항 청구의 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명세서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것외에 국제출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제194조 (국제출원일의 인정등) ①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특허협력조약 제11조의 국제출원일(이하 "國際出願日"이라 한다)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출원인이 제192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제1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언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93조제1항의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4. 제193조제2항제1호·제2호에 규정된 사항 및 출원인이 성명이나 명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②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절차를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도면에 관하여 기재하고 있으나 그 출원에 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정에 관계되는 서면의 도달일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도면의 도달일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도면에 관한 기재는 없는 것으로 본다.
제195조 (보정명령)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발명의 명칭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2. 요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 또는 제19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4. 상공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
제196조 (취하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등) ①국제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1. 제195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를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특허협력조약 제14조(3)(a)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에 관하여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국제출원이 제194조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이 발견된 경우
②국제출원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일부를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특허협력조약 제14조(3)(b)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지정국의 지정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③특허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 또는 지정국의 일부가 취하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7조 (대표자등) ①2인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 제192조 내지 제196조 및 제198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는 출원인의 대표자가 그 절차를 행할 수 있다.
②2인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 출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자를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을 제외하고는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하여야 한다.
제198조 (수수료) ①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제199조 (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①특허협력조약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으로서 특허를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이하 "國際特許出願"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54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0조 (신규성이 있는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국제특허출원한 발명에 관하여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201조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①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이하 "優先日"이라 한다)부터 1년 8월[우선일부터 1년 7월이내에 특허협력조약 제33조에서 규정하는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고 특허협력조약 제31조(4)(a)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을 선택국으로 선택한 국제특허출원에 있어서는 우선일부터 2년 6월, 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이내에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명세서·청구의 범위·서면(圖面중 說明部分에 한한다) 및 요약서의 국어로 번역한 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내서면제출기간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의 번역문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내에 그 번역문에 갈음하여 새로운 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나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 및 도면중의 설명부분으로서 국내서면제출기간(그 期間내에 出願人이 出願審査의 請求를 한 때에는 그 請求日, 이하 "基準日"이라 한다)내에 제출된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이하 "出願飜譯文"이라 한다)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거나 도면중의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국제특허출원의 국제출원일의 출원서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출원서로 본다.
⑥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도면 및 요약서의 출원번역문은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명세서·도면 및 요약서로 본다.
제202조 (특허출원등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특례) ①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제55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제55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항중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圖面중의 說明部分에 한한다) 및 이 서류들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번역문 또는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도면(圖面중 說明部分을 제외한다)"으로, "출원공개"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국제공개"로 한다.
③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출원이 국제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에 제5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및 제5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55조제1항 및 제3항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제201조제1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선출원의 제201조제1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으로, "구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는 "그 선출원에 관하여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국제공개"로 하며, 제56조제1항중 "그 출원일로부터 1년 3월을 경과한 때"는 "제201조제4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 또는 제201조제4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일부터 1년 3월을 경과한 때중 늦은 때"로 한다.
④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출원이 제214조제4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 제55조제1항·제3항 미치 제4항 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55조제1항 및 제3항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제214조제4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4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으로 하고 제55조제4항중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선출원의 제214조제4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4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으로 하며, 제56조제1항중 "그 출원일부터 1년 3월을 경과한 때"는 "제214조제4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4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부터 1년 3월을 경과한 때 또는 제214조제4항이나 실용신안법 제44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결정을 한 때중 늦은 때"로 한다.
제203조 (서면의 제출)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제서면제출기간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法人인 경우에는 그 名稱·營業所 및 代表者의 姓名)
2. 출원인의 대리인인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3. 제출년월일
4. 발명의 명칭
5.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6. 국제출원일 및 국제출원번호
제204조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 보정) ①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에 국제특허출원의 청구의 범위에 관하여 보정을 한 경우에는 기준일까지 당해 보정서의 국어에 의한 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서의 번역문이 제출된 때에는 그 보정서의 번역문에 의하여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의 범위가 보정된 것으로 본다.
③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를 동조약 제2조(xix)의 국제사무국(이하 "國際事務局"이라 한다)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설명서의 국어에 의한 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기준일까지 제1항 또는 제3항에서 규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 또는 설명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은 제2항의 보정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5조 (국제예비조사보고서 작성전의 보정) ①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34조(2)(b)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및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한 경우에는 기준일까지 당해 보정서의 국어에 의한 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서의 번역문이 제출된 때에는 그 보정서의 번역문에 의하여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및 도면이 보정된 것으로 본다.
③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기준일까지 제1항에서 규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협력조약 제34조(2)(b)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은 제2항의 보정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6조 (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의 특례) ①재외자인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기준일까지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번역문을 제출한 재외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여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207조 (출원공개시기 및 효과의 특례) ①국제특허출원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제6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허출원일(優先權主張을 隨伴한 特許出願에 있어서는 第47條第1項第2號 내지 第4號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6월"은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그 期間내에 出願人이 出願審査의 請求를 한 國際特許出願으로서 特許協力條約 第21條에서 規定하는 國際公開가 된 것은 優先日로부터 1年 6月을 경과한 때 또는 出願審査의 請求日중 늦은 때)"으로 한다.
②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국내공개가 있은 후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인 것을 서면으로 경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국내공개된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인 것을 알고 출원공고전에 업으로서 그 발명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다만, 그 청구권은 당해 특허출원이 출원공고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제208조 (보정의 특례) ①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납부·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의 제출 및 기준일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정(第204條第2項 및 第205條第2項에 의한 補正을 제외한다)을 할 수 있다.
②국제특허출원의 보정에 관하여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제1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 및 동조제2항중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은 "우선일"로 한다.
③국제특허출원의 보정이 가능한 범위에 관하여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圖面중 說明部分에 한한다)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된 사항이나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특허출원의 도면(圖面중 說明部分을 제외한다)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다.
④국제특허출원의 보정각하에 관한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중의 설명의 출원번역문 또는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특허출원의 도면(圖面중의 說明部分을 제외한다)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안에서 청구의 범위를 증가·감소 또는 변경하는 보정은 명세서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209조 (출원변경시기의 제한) 실용신안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에 관하여는 동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동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이 제출된 후(同法 第4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 되는 國際出願에 관하여는 同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이 있은 후)가 아니면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할 수 없다.
제210조 (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고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한 후가 아니거나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아닌 자는 제201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211조 (국제조사보고서등에 기재된 문헌의 제출명령) 특허청장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특허협력조약 제18조의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동조약 제35조의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기재된 문헌의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12조 (거절사정의 특례) 국제특허출원의 거절사정에 관하여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허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제특허출원이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圖面중 說明部分에 한한다)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되어 있는 발명이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도면(圖面중 說明部分을 제외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외의 발명에 관하여 출원되어 있는 경우로서 특허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213조 (특허의 무효심판의 특례) 국제특허출원의 특허무효심판에 관하여 제13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圖面중 說明部分에 해당한다)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되어 있는 발명이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도면(圖面중 說明部分을 제외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외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된 경우 또는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214조 (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①국제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조(1)(ii)의 지정국에 대한민국을 포함하는 국제출원)특허출원에 한한다)이 특허협력조약 제2조(xv)의 수리관청에 의하여 동조약 제25조(1)(a)에 규정하는 거부나 동조(1)(a) 또는 (b)에 규정하는 선언이 되거나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동조약 제25조(1)(a)에 규정하는 인정이 된 때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동조(2)(a)에 규정한 결정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하는 자가 그 신청을 할 때에는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圖面중의 說明部分에 속한다) 기타 상공부령이 정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국어에 의한 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관한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및 동규칙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특허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및 동규칙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규정을 한 때에는 그 규정에 관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없다면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
⑤제199조제2항·제200조·제201조제4항 내지 제6항·제202조제1항 및 제2항·제208조·제210조·제212조 및 제213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에 관한 출원공개에 관하여는 제64조제1항중 "특허출원일"을 "제201조제1항의 우선일"로 한다.
제11장 보칙
제215조 (2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2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하여 제68조제3항·제85조제1항제1호·제101조제1항제1호·제104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5호·제119조제1항·제133조제2항 및 제3항·제136조제7항·제139조제1항·제181조·제182조 및 실용신안법 제26조제1항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청구항마다 특허가 되거나 특허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216조 (서류의 열람등) ①특허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특허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필요로 하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더라도 출원공고 또는 출원공개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에 관한 서류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7조 (심사·심판·재심서류 또는 특허원부등의 반출과 공개금지) ①심사·심판·재심서류 또는 특허원부는 이를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
②심사·심판이나 재심으로 계속중에 있는 사건의 내용 또는 사정·심결이나 결정의 내용에 관하여는 감정·증언 또는 질의에 응답할 수 없다.
제218조 (서류의 송달) 이 법에 규정된 것외에 서류의 송달을 요하는 대상 및 송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9조 (공시송달) ①송달을 받은 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하여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②공시송달은 송달할 서류를 받은 자에게 어느 때라도 교부한다는 뜻을 특허공보에 게재함으로써 행한다.
③최초의 공시송달은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동일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20조 (재외자에 대한 송달) ①재외자로서 특허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특허영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재외자로서 특허영리인이 없는 때에는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때에는 그 발송을 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221조 (특허공보) 특허청은 특허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222조 (서류의 제출등) 특허청장 또는 심사관은 당사자에 대하여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절차외의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기타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223조 (특허표시)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물건의 특허발명에 있어서는 그 물건에,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특허발명에 있어서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에 특허표시를 할 수 있으며, 물건에 특허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그 표시를 할 수 있다.
제224조 (허위표시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 특허출원중이 아닌 물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중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2. 제1호의 표시를 한 것을 양도·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
3. 제1호의 물건을 생산·사용·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간판 또는 표찰에 그 물건이 특허나 특허출원된 것 또는 특허된 방법이나 특허출원중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4.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중이 아닌 방법을 사용·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간판 또는 표찰에 그 방법이 특허 또는 특허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제12장 벌칙
제225조 (침해죄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
2.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침해한 자, 다만, 당해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죄는 선소가 있어야 론한다.
제226조 (위증죄)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청 또는 그 촉탁을 받은 법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사정 또는 심결의 확정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27조 (허위표시의 죄) 제22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8조 (사위행위 죄)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특허·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9조 (비밀누설죄등) 특허청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특허출원중의 발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제23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자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5조제1항·제227조 또는 제22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31조 (몰수등) ①제22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이 이를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피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의 액에 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32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민사소송법 제271조제2항 및 동법 제3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한 자로서 특허청 또는 그 촉탁을 받은 법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
2. 특허청 또는 그 촉탁을 받은 법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보고의 명령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4. 특허청 또는 그 촉탁을 받은 법원으로부터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진술·증언·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특허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1조·제205조 및 제211조의 특허협력조약 제2장에 관한 사항은 특허협력조약 제2장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부칙 제3조 내지 제9조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의 시행전에 발생한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효력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특허출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특허출원에 관한 심사 및 거절사정에 관한 항고심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권리설정된 특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특허출원에 의하여 권리설정된 특허에 관한 심판·항고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조약에 의한 우선권발명서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대한민국에 우선권주장을 한 특허출원의 우선권발명서류의 제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보정각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보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설정된 특허권 및 특허출원되어 설정되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특허권의 수용등에 과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청구한 특허권의 제한·수용·취소 또는 실시에 관한 처분이나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심판의 절차·비용 및 손해배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청구한 심판·항고심판·재심· 및 소송에 관한 절차·비용 및 손해배상드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특허법
[시행 1987. 7. 1.] [법률 제3891호, 198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특허법중개정법률[1986·12·31, 법률제3891호]
특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제3호 및 제5호를 삭제하고, 동조제4호를 동조제2호로, 동조제6호를 동조제3호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발명의 신규성의 의제)"를 "(發明의 新規性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를 "제1항제1호·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45조제3항중 "그 출원한 날 이전에"를 "그 출원된 날 전에"로, "이들과 저촉되는 경우에는"을 "그 특허발명이 출원된 날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의장과 저촉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중 "미치지 않는"을 "미치지 아니하는"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
제4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2이상의 의약(사람의 질병의 診斷·治療·輕減·處置 또는 豫防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함으로써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 또는 2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은 약사법에 의한 조제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의약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제49조제1항중 "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을 "의장권"으로, "원실용신안권자·원의장권자"를 "원의장권자"로 하며, 동조제2항중 "원실용신안권 또는 원의장권"을 "원의장권"으로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①특허발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관하여 협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로부터 4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허발명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 또는 수출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3. 특허권자가 실시권의 허락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산업이나 국가 또는 국내거주자의 사업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을 설정하는 재정(이하 "裁定"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제51조의2 내지 제51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 (답변서의 제출) 특허청장은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청구가 있은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그 청구에 관련된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기타 그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송달하고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1조의3 (공업소유권심의위원회의 의견청취) 특허청장은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청구에 대하여 재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소유권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1조의4 (재정의 방식) ①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청구에 대한 재정은 서면으로 하고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통상실시권을 설정하는 재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통상실시권의 범위
2. 대가와 그 지급방법 및 시기
제51조의5 (재정서등본의 송달) ①특허청장은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청구에 대하여 재정을 한 때에는 당사자 및 그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재정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설정하는 재정서등본이 송달된 때에는 재정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51조의6 (대가의 공탁) 제51조의4제2항제2호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공탁하여야 한다.
1. 그 대가를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을 때
2. 그 대가에 대하여 제1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때
3. 당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다만, 질권자의 승락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의7 (재정의 실효) 통상실시권을 설정하는 재정을 받은 자가 제51조의4제2항제2호의 대가(對價를 定期 또는 分割하여 支給할 때에는 최초의 支給分)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정은 효력을 잃는다.
제51조의8 (재정의 취소) ①특허청장은 통상실시권을 설정하는 재정을 받은 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51조의2·제51조의3·제51조의4제1항 및 제51조의5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취소가 있은 때에는 통상실시권은 그때부터 소멸한다.
제51조의9 (특허권의 취소) ①특허청장은 제51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통상실시권을 설정하는 재정이 있은 날로부터 계속하여 2년이상 그 특허발명이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특허권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51조의2·제51조의3·제51조의4제1항 및 제51조의5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2조 및 제5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 (공업소유권심의위원회의 설치) ①특허권의 취소·제한 및 수용과 통상실시권의 설정을 위한 재정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허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공업소유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공업소유권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 (특허권의 존속기간) ①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출원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특허권설정의 등록이 있은 날로부터 15년으로 한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활성·안전성등의 시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5년의 기간내에서 당해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허발명의 대상·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를 허여하는 경우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가 허여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5년의 기간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모인한 자가 한 특허출원의 출원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로부터 기산한다.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 (통상실시권허여의 심판) ①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의 실시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자기의 특허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이 출원된 날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에 비하여 상당한 기술상의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면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는 자의 특허발명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상대방이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대방의 실시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특허발명의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81조 및 제88조를 삭제한다.
제91조의 제목 "(가보호의 권리)"를 "(臨時保護의 權利)"로 한다.
제1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6조 (심판규정의 준용) 제63조·제99조 내지 제117조·제119조 내지 제124조의 규정은 항고심판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6조중 "3인"은 "3인 또는 5인"으로 보며, 제109조 및 제117조중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당사자·참가인 또는 특허이의신청인"으로 본다. 다만, 제126조의2의 규정에 해당되는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항고심판사건에 대한 항고심판관의 지정은 제126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가 있는 것에 한한다.
제126조의2 내지 제12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6조의2 (심사전치주의) 특허청장은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정에 불복하는 항고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청구에 관련된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이 있는 때에는 항고심판을 하기 전에 심사관에게 그 청구를 다시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126조의3 (준용규정) ①제80조제2항·제96조 및 제107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은 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10조의2 및 제82조제2항의 규정은 항고심판청구에 관한 사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 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10조의2·제83조·제84조 내지 제86조·제90조·제91조·제99조·제149조 및 제150조의 규정은 항고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이를 준용한다. 이경우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가 있는 때에는 제83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26조의4 (심사전치의 종결) ①심사관은 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 특허사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불복항고심판이 청구된 당초의 거절사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심사관은 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 특허사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심사관은 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 특허사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 심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7조의11제1항중 "출원서·명세서·청구의 범위 및 도면의 국어에 의한 번역문(다만, 圖面은 飜譯文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을"을 "명세서·청구의 범위 및 도면(圖面중 說明部分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국어에 의한 번역문을"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기간내에 출원서·명세서"를 "제1항의 기간내에 명세서"로 하며, 동조제4항중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으로서"를 "명세서·청구의 범위 및 도면으로서"로,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를 "명세서·청구의 범위 및 도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157조의22 및 제157조의2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7조의22 (발명의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제7조제1항제1호·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57조의23 (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의 특예) ①재외자인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제157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 또는 기준일까지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출원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절차를 행할 수 있는 자중 제157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번역문을 제출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여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특허관리인의 선임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158조제1항중 "1,000만원이하의"로 "2,000만원이하의"로 하고, 동항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호의 권리를 침해한 자. 다만, 당해 특허권설정의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허출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 및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항고심판, 통상실시권허여의 심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특허권 존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설정된 특허권과 이 법 시행전에 특허출원되어 설정되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특허권 강제실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청구한 특허의 부실시의 경우의 강제실시 또는 특허취소나 특허권의 남용의 경우의 강제실시 또는 특허취소의 처분이나 이에 관한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특허법
[시행 1982. 11. 29.] [법률 제3566호, 1982.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특허법중개정법률[1982·11·29, 법률제3566호]
특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157조의10제1항의 국제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29조의3제1항의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第157條의21第4項 또는 實用新案法 第29條의11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出願 또는 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 되는 國際出願을 포함한다)인 경우에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1항중 "출원서에 최초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으로 한다.
제97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장의2(第157條의2 내지 第157條의2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의2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1절 국제출원절차
제157조의2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①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외국인은 특허청장에게 특허협력조약 제2조의 국제출원(이하 "國際出願"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와 그외의 자가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도 국제출원을 할 수 있다.
제157조의3 (국제출원) ①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언어로 작성한 출원서·명세서·청구의 범위·필요한 도면 및 초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출원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해 출원이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이라는 표시
2. 당해 출원의 발명의 보호가 요구되는 특허협력조약 체약국의 지정
3. 제2호의 지정국중 특허협력조약 제2조(iv)의 지역특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4.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주소나 영업소 및 국적
5.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이나 명칭 및 주소나 영업소
6. 발명의 명칭
7.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指定國의 法令에 發明者에 관한 事項의 記載가 規定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의 명세서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의 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명세서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국제출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7조의4 (국제출원일의 인정등) ①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출원이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특허협력조약 제11조의 국제출원일(이하 "國際出願日"이라 한다)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출원인이 제157조의2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제15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언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57조의3제2항제1호·제2호에 규정한 사항 및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4. 명세서 또는 청구의 범위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②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절차를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도면에 관하여 기재하고 있으나 그 출원에 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을 한 경우에는 그 보정에 관계되는 서면의 도달일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도면의 도달일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도면에 관한 기재는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7조의5 (보정명령)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발명의 명칭의 기재가 없는 경우
2. 초록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3. 제21조 또는 제157조의7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4. 상공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한 경우
제157조의6 (취하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등) ①국제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1. 제157조의5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를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특허협력조약 제14조(3)(a)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15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에 관하여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국제출원이 제157조의4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되는 것이 발견된 경우
②국제출원에 관하여 소정의 수수료의 일부를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특허협력조약 제14조(3)(b)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지정국의 지정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③특허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 또는 국제출원의 지정국의 일부가 취하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7조의7 (대표자등) ①2인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 제1절의 규정에 의한 절차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인의 대표자가 그 절차를 행하거나 그 대표자에 대하여 절차를 행할 수 있다.
②2인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 출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출원인을 대표자로 본다.
③대리인에 의하여 제1절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하여야 한다.
제157조의8 (수수료) 국제출원을 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제157조의9 (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특허협력조약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으로서 특허를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
제157조의10 (우선권주장의 특례) ①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제157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이하 "國際特許出願"이라 한다)의 우선권주장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국제특허출원의 우선권주장에 관하여는 제42조제3항의 규정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한 자"는 "특허협력조약 제8조(1)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한 자"로, "등본"은 "등본 또는 사본"으로, "특허출원일로부터 3월내"는 "동조약 제2조(xi)의 우선일로부터 1년 9월이내"로 한다.
제157조의11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①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 의 우선일(이하 "優先日"이라 한다)로부터 1년 8월이내에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출원서·명세서·청구의 범위 및 도면의 국어에 의한 번역문(다만, 圖面은 飜譯文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내에 출원서·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의 번역문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제1항의 기간내에 한하여 그 번역문에 갈음하여 새로운 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우선일로부터 1년 8월(그 期間내에 出願人이 出願審査의 請求를 한 때에는 그 請求日, 이하 "基準日"이라 한다)이내에 제출된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이하 "出願飜譯文"이라 한다)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국제특허출원의 출원번역문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특허출원서 및 그 첨부서류로 본다.
제157조의12 (서면의 제출)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제157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의 제출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 및 주소나 영업소(法人에 있어서는 그 代表者의 姓名도 記載할 것)
2.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3. 제출년월일
4. 발명의 명칭
5.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6. 국제출원일 및 국제출원번호
제157조의13 (국제단계에서의 보정) ①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에 국제특허출원의 청구의 범위에 대하여 보정을 한 때에는 기준일까지 당해 보정서의 국어에 의한 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서의 번역문이 제출된 때에는 그 보정서의 번역문에 의하여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청구의 범위가 보정된 것으로 본다.
③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규정한 설명서를 동조약 제2조(xix)의 국제사무국(이하 "國際事務局"이라 한다)에 제출한 때에는 그 설명서의 국어에 의한 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기준일까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 또는 설명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한은 제2항의 보정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7조의14 (출원공개시기의 특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공개에 관하여는 제83조의2제1항중 "특허출원일(第42條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權主張을 인정받은 出願에 있어서는 그 優先權主張日)로부터 1년 6월"은 "우선일로부터 1년 8월"로 한다.
제157조의15 (보정의 특예) ①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제157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고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한 후 기준일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정(第157條의13第2項에 의한 補正을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②국제특허출원의 보정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제2항중 "출원일(第42條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權主張을 인정받은 出願에 있어서는 그 優先權主張日)" 및 제10조의2제4항중 "특허출원일"은 "우선일"로 한다.
③국제특허출원의 보정이 가능한 범위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중 "출원서에 최초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된 사항"으로 한다.
제157조의16 (출원변경시기의 제한) 실용신안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에 관하여는 동법 제2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고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한 후, 동법 제29조의11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에 관하여는 동항에 의한 결정의 후가 아니면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할 수 없다.
제157조의17 (출원심사청구의 시기제한)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제157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고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한 후,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아닌 자는 우선일로부터 1년 8월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제8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157조의18 (국제조사보고서에 기재된 문헌의 제출명령) 특허청장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특허협력조약 제15조의 국제조사보고서에 기재된 문헌의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57조의19 (거절사정의 특예) 국제특허출원의 거절사정에 관하여는 제82조제1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되어 있는 발명외의 발명에 관하여 된 때(그것을 이유로 特許異議申請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로 한다.
제157조의20 (특허의 무효사유의 특례) 국제특허출원의 무효사유에 관하여는 제69조제1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되어 있는 발명외의 발명에 관하여 된 경우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157조의21 (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①국제출원의 출원인 은 특허를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한 국제출원이 특허협력조약 제2조(XV)의 수리관청에 의하여 동조약 제25조(1)(a)에 규정한 거부, (a) 또는 (b)에 규정한 선언이 되거나.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동조약 동조(1)(a)에 규정한 인정이 된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동조약 동조(2)(a)에 규정한 결정을 하여줄 것을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국제사무국에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출원서·명세서·청구의 범위·도면 기타 상공부령이 정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국어에 의한 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번역문이 제출된 때에는 제1항의 신청에 관계되는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및 동규칙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특허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및 동규칙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에 관련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없었다면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
⑤특허협력조약 제25조(1)에 규정한 거부·선언 또는 인정을 받은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국제출원에 관하여 제1항에 규정한 신청 및 그 신청과 관련되는 절차외의 절차를 밟을 수 없다.
⑥제157조10·제157조의11제4항 및 제5항·제157조의13·제157조의14·제157조의15제2항 및 제3항·제157조의18 내지 제157조의20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2항 및 제8장의2(第157條의2 내지 第157條의21)의 개정규정은 특허협력조약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특허법
[시행 1981. 9. 1.] [법률 제3325호, 198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특허법중개정법률[1980·12·31, 법률제3325호]
특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허청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의 용도에 관한 발명
제6조제1항제2호의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특허요건) 특허출원한 발명이 당해 특허출원을 한 날전에 한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당해 특허출원후에 출원공고 또는 출원공개된 출원서에 최초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과 동일한 때에 그 발명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당해 출원의 발명자와 타출원의 발명자 또는 고안자가 동일한 경우 및 당해 출원의 출원시의 출원인과 타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전조"를 "제6조"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 및 제4호중 "전조"를 각각 "제6조"로, "인가를"을 각각 "승인을"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시험하거나 간행물에 발표하거나 또는 학술단체가 개최하는 연구집회에서 문서로 발표함으로써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5.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이하 "條約"이라 한다)의 당사국 영역내에서 그 정부 또는 그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가 개설하는 국제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제7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8조 내지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특허출원) ①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 및 주소나 영업소(法人에 있어서는 그 代表者의 姓名도 記載할 것)
2.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3. 제출년월일
4. 발명의 명칭
5.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②제1항의 특허출원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발명의 명칭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3. 발명의 상세한 설명
4. 특허청구의 범위
③제2항제3호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작용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4호의 특허청구의 범위는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중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1 또는 2이상의 항으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4항 이외에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1발명 1출원) ①특허출원은 1발명(單一의 總括的 發明槪念의 形成에 관련되는 1群의 發明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1출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발명 1출원의 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출원분할) ①특허출원인은 2이상의 발명을 1출원으로 한 경우 이를 2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분할출원이 제6조의2에 규정하는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5조의2에 규정하는 특허출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들의 규정의 적용과 제7조제2항·제4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의 분할출원은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내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출원보정) ①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절차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1. 절차가 제21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위반된 때
2. 절차가 법령에 정한 방식에 위반되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고료 및 심사청구료등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특허출원인은 특허출원서에 최초에 첨부한 명세서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출원일(第42條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權主張을 인정받은 出願에 있어서는 그 優先權主張日)로부터 1년 3월내에 한하여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및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③특허출원인은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나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거절사정 불복항고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서나 답변서의 제출기간내 또는 거절사정불복항고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에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및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출원공고결정등본 송달후에는 제6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특허출원인은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3월을 경과한 후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및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1.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출원심사의 청구와 동시에 보정하는 경우
2. 제8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보정하는 경우
제10조의3 (명세서등의 보정과 요지변경)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전에 출원서에 최초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내에서 특허청구의 범위를 증가·감소 또는 변경하는 보정은 명세서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취하되었거나 포기된"을 "취하된"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동일한 발명에 대하여는 최선출원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날에 2이상의 출원이 경합하였을 때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그중 1의 출원만을 특허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어느 출원도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출원변경) ①실용신안등록출원인 또는 의장등록출원인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최초의 거절사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 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일 또는 의장등록출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그 實用新案登錄出願 또는 意匠登錄出願에 대하여 最初의 拒絶査定謄本을 받은 날로부터 30日內의 期間을 제외한다)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특허출원은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을 하였을 때에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출원변경된 특허출원이 제6조의2에 규정하는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5조의2에 규정하는 특허출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들 규정의 적용과 제7조제2항·제4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실용신안법 제29조 또는 의장법 제17조에서 준용하는 이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법 제28조 또는 의장법 제52조에 규정한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에 한하여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7조제6항중 "전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재외자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 또는 당해 특허권존속기간중에는 제1항의 특허관리인을 선임·등록하여야 한다.
제28조제3항중 "전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전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29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38조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특허청장은 출원공고 또는 출원공개되지 아니한 출원에 관한 서류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0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국에 주소나 영업소의 유무에 불구하고 권리를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 또는 조약당사국 이외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조약당사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지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41조중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를 "조약에"로 한다.
제4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전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①조약 또는 법률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특허출원을 한 후 동일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때에는 제6조 및 제11조의 적용에 있어 그 외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출원한 날로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 조약 또는 법률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에 특허출원한 후 동일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8조제1항제3호중 "전 각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5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다만, 그 특허발명이 특허출원일로부터 4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2조제2항제1호중 "그 특허허여후" 다음에 "계속하여"를 삽입하고 제3호중 "1년내에"를 "계속하여 3년이상"으로 하며 동조동항제1호·제2호 및 제3호에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동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그 통상실시권을 타인에게 허여하거나 그 특허권을 취소할 수 있다."를 "그 통상실시권을 타인에게 허여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전항"을 "제3항"으로 한다.
다만, 그 특허발명이 특허출원일로부터 4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3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다.
제5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통상실시권은 제51조·제52조 또는 제59조·실용신안법 제16조·의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제외하고는 사업과 같이 이전하거나 특허권자(專用實施權에 관한 通常實施權에 있어서는 特許權者 및 專用實施權者)의 승낙을 얻은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다.
④제51조 또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사업과 같이 이전하거나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다.
⑤통상실시권자는 제51조·제52조 또는 제59조·실용신안법 제16조·의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제외하고는 특허권자(專用實施權에 관한 通常實施權에 있어서는 特許權者 및 專用實施權者)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그 통상실시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59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중 "전조"를 "제59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 (통상실시권의 이전과 소멸) 제59조·실용신안법 제16조 또는 의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그 통상실시권자의 당해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에 수반하여 이전되고, 그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이 소멸한 때에는 같이 소멸한다.
제62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63조의 제목 "(訂正 및 分割許可審判)"을 "(訂正許可審判)"으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특허청구의 범위를 확장 또는 변경할 수 없다.
③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정정후의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 당시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심판관은 정정허가심판청구가 제1항 각호·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었을 때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명시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심판관은 정정허가심판청구가 제1항 각호에 게기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고 또한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적합한 때에는 정정의 청구공고를 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⑥제8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84조 내지 제89조의 규정은 이 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참가인신청은 할 수 없다.
⑦제1항의 정정허가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특허청장은 그 뜻을 명기하여 새로운 특허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⑧제1항의 정정허가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97조제1항제1호의 심판에 의하여 무효가 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
제6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동조제1항 내지 제4항"을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전3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①특허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하여야 한다.
1. 제2조 내지 제6조의2·제8조제3항 및 제4항·제11조제1항 및 제2항·제40조의 각 규정에 위반된 때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수 없는 자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모인한 자에 대하여 특허된 때
3. 조약에 위반된 때
4. 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된 때 또는 그 특허가 조약에 위반된 때
②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청구의 범위의 항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특허청구의 범위의 항마다 무효로 할 수 있다.
제70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중 "전조"를 "제69조"로 한다.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조 (특허표시) ①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물건의 특허발명에 있어서는 그 물건, 방법의 특허발명에 있어서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에 특허표시를 할 수 있으며, 물건에 특허표시를 할 수 없을때에는 그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이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특허된 물건의 요부를 분리하여 판매 또는 확포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 (특허료 및 수수료등) ①특허권설정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특허권자 또는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를 밟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료·출원공고료 및 심사청구료등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에 속하는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에 관한 특허료·출원공고료 및 심사청구료등의 수수료와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관이 청구하는 무효심판에 관한 수수료는 예외로 한다.
②특허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특허료·출원공고료 및 심사청구료등의 수수료를 대납할 수 있다.
③특허출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고료를 특허권설정의 등록료납부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특허료·출원공고료 및 심사청구료등의 수수료의 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제77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7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조 (기납특허료등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특허료·출원공고료 및 심사청구료등의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부한 특허료·출원공고료 및 심사청구료등의 수수료가 착오로 인하여 납부되었을 때에는 그 납부된 날로부터 5년내에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80조제4항중 "전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기술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특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⑥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인에게 당해 특허출원발명과 동일한 발명이 외국에 출원된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이나 국제조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0조의2·제80조의3 및 제8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 (출원심사의 청구) ①특허출원의 심사는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심사한다.
②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그 날로부터 5년내에 특허청장에게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출원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된 새로운 특허출원 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그 특허출원의 분할을 한 날 또는 출원의 변경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한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④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⑤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내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80조의3 (출원심사의 청구절차) ①출원심사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이나 명칭 및 주소나 영업소(法人에 있어서는 그 代表者의 姓名도 記載할 것)
2. 제출년월일
3. 출원심사의 청구대상이 되는 특허출원의 표시
②특허청장은 출원의 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뜻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로부터 출원의 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뜻을 특허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0조의4 (우선심사) 특허청장은 긴급처리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출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 (거절사정 및 거절이유통지) ①심사관은 특허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거절사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조 내지 제6조의2·제8조제3항 내지 제5항·제9조·제11조제1항 및 제2항·제40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허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수 없는 자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모인한 자에 의하여 특허출원이 된 때
3. 조약에 위반된 때
②심사관은 특허출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절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거절사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3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하며, 동조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전항"을 "제4항"으로 하여 이를 동조제5항으로 한다.
제8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2 (출원공개) ①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일(第42條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權主張을 인정받은 出願에 있어서는 그 優先權主張日)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된 때에는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중에 있는 특허출원으로서 출원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원공개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당해 발명이 제6조·제6조의2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제8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1항 이외에 출원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86조제2항 단서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하며, 동조제5항을 동조제4항으로 한다.
제87조제3항중 "전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제89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91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여 이를 동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45조제2항·제46조·제64조·제96조제2항·제124조·제148조제2항·제155조·제156조 및 제15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권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1항의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 당해 출원이 포기·무효 또는 취하가 되었거나 거절사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당해 특허출원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이 출원공고후의 보정에 의하여 특허권 설정등록시의 특허청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 (출원공개의 효과) ①특허출원인은 출원공개가 있은 후 그 특허출원발명의 내용을 서면으로 제시하여 경고한 때에는 경고후부터 출원공고전까지 그 발명을 업으로써 실시한 자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권은 당해 특허출원이 출원공고된 후가 아니면 행사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의 행사는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 및 특허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제45조제2항·제46조·제64조·제91조제3항 및 제4항·제96조제2항 및 제14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7조제1항제4호중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을 "제63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98조중 "전조"를 "제97조"로 한다.
제100조제2항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정정 또는 분할한"을 "정정한"으로 한다.
제103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제4항의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6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10조제1항중 "전2조"를 "제108조 및 제109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조"를 "제109조"로 한다.
제111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13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전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제7항중 "전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115조제4항중 "전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16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18조제2항 및 제120조제2항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121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전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25조제2항 및 제128조제2항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134조중 "제82조 내지 제89조"를 "제10조의2·제82조 내지 제92조"로 하고, 동조중 "그 사정의 이유"를 "그 거절사정의 이유"로 한다.
제135조제2항 및 제137조제2항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하고, 제137조제4항중 "전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41조제1항중 "전조"를 "제140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42조제2항 및 제143조제2항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145조제1항중 "전조"를 "제144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46조중 "전조"를 "제145조"로 한다.
제149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 각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52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53조 본문중 "전조"를 "제152조"로 한다.
제155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58조 내지 제16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8조 (침해죄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
2.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가보호의 기간중에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침해로 보는 행위를 한 자
②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이를 론한다.
제159조 (위증죄)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청 또는 그 촉탁을 받은 법원이나 관서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사정·심결 또는 판결확정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60조 (사위행위 및 허위표시의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위의 행위로서 특허권을 받았거나 심결 또는 판결을 받은 자
2.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이나 특허출원중이 아닌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포장류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한 자
3.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이나 특허출원중이 아닌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포장류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한 것이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한 것을 판매 또는 확포한 자
4.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이나 특허출원중이 아닌 물건 또는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중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제작한 물건을 제작·사용·판매 또는 확포하기 위하여 광고·간판 또는 표찰류에 그 물건이나 방법이 특허 또는 특허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한 자
5.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 또는 특허출원중이 아닌 방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광고·간판 또는 표찰류에 그 방법이 특허 또는 특허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한 자
제161조 (비밀누설죄등) 특허청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특허출원중의 발명 또는 특허출원자의 사업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8조제1항 또는 제16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63조 (몰취등) ①제15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이를 몰취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피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의 액에 한하여 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164조 (허위진술에 대한 과태료) 이 법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271조제2항 또는 제3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한 자가 특허청 또는 그 촉탁을 받은 법원이나 관서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65조 (서류등의 불제출에 대한 과태료) ①특허청 또는 그 촉탁을 받은 법원이나 관서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발명 실시보고의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166조 (불출석등의 과태료) 특허청 또는 그 촉탁을 받은 법원이나 관서로부터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진술·증언·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때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67조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제276조 내지 제278조의 규정은 제164조 내지 제166조의 과태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부칙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특허출원의 심사 및 거절사정불복항고심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특허출원으로서 이 법 시행일 현재 계속중인 특허출원이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월을 경과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3조의2(第2項을 제외한다) 및 제9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제76조의 규정중 출원공고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특허출원에 의하여 권리설정된 특허에 관한 심판·항고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⑦(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청구한 특허의 부실시의 경우의 강제실시 또는 특허취소나 특허권의 남용의 경우의 강제실시 또는 특허취소에 관한 처분이나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특허법
[시행 1974. 1. 1.] [법률 제2658호, 197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특허법중개정법률[1973·12·31, 법률제2658호]
특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조약 또는 협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 국민이 그 당사국에 특허출원을 한 후 동일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때에는 제6조 및 제11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외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출원한 날로 본다.
⑤우선권을 주장하는 특허출원은 최초의 출원일로부터 1년내에 출원하지 아니하면 이를 주장할 수 없다.
제69조제1항중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그 실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
6. 특허청구의 범위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한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을 기재하지 아니한 때
부칙 제3항중 "심사와 이의의 신청 및 그 처분은"을 "심사, 이의의 신청, 그 처분 및 심결은"으로 한다.
부칙 제4항중 "당시 계속중인"을 "전의 특허출원에 의하여 권리설정된"으로 한다.
부칙 제5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특허법
[시행 1974. 1. 1.] [법률 제2505호, 1973. 2. 8.,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특허법
[시행 1963. 4. 5.] [법률 제1293호, 1963. 3.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특허법중개정법률[1963·3·5, 법률제1293호]
특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을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정의) ①이 법에서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고도의 기술적 창작으로서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신규의 발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사용된 것
2. 특허출원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된 것
제6조제2항중 "전조 각호의 1"을 "전조제2항 각호의 1"로 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특허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전조제2항 각호에 게기한 것에 의하여 그와 다른 것을 극히 용이하게 발명하였을 때에는 그 발명은 신규의 발명으로 볼 수 없다.
제10조에 제2항 내지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동일한 내용의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경합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동일한 내용의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중 그 하나가 취하되었거나 포기된 때에는 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발명자 또는 고안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권리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아닌 것으로 본다.
⑤특허국장은 기간을 정하여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여부를 신고할 것을 출원자에게 명하고 그 지정한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때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출원변경) ①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최초의 거절사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였을 때에 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규정한 기간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17조에 규정한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에 한하여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 (심판·심사서류 및 등록원부의 반출금지) 심판·심사서류 및 등록원부는 이를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 (우선권의 주장) ①조약·협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허권을 허여하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한 후 동일 발명이 대한민국에 출원되었을 때에는 그 출원은 외국에 출원한 당시에 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경우에 대한민국에 할 출원은 당해 외국에 특허출원을 한 후 1년내에 하여야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중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사업목적인 발명의 범위내에서 실시권을 가진다"를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심판청구 당시의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을 가진다"로, 동항 제2호중 "등록을 받은 원특허권자"를 "그 무효로 된 특허권을 승계하여 등록을 받은 자"로 하고, 동항 제3호중 "실시권을 취득하고"를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그 실시권을 타인에게 허여할 수 있다"를 "그 실시권을 타인에게 허여하거나 또는 그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로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 (특허권의 남용) ①특허권자 기타 특허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남용하지 못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본다.
1. 국내에서 실시가능한 특허발명이 그 특허허여후 3년이상 정당한 이유없이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한 때
2. 특허허여후 3년내에 특허품·특허식물·특허기술 또는 특허방법에 의한 생산품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때
3. 특허권자가 실시권의 허락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산업이나 국가 또는 국내 거주자의 사업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
4. 방법발명에 의한 특허의 경우에 그 권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방법에 의하여 물건을 생산하여 타인에게 부당하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
③전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허국장은 제45조의 규정에 준하여 특허권을 취소하거나 강제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다.
④실시권자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특허권자는 그 실시권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4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특허권에 대하여 실시권을 허여할 수 없다.
제61조제1항제1호중 "특허가 제2조, 제4조, 제5조" 다음에 "제10조 또는"을 삽입한다.
제65조중 "특허의 사정 또는 심결"을 "특허의 사정·심결 또는 판결"로 한다.
제68조중 "특허료" 다음에 "및 수수료"를 삽입한다.
제7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특허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에 관하여 특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5조제3항중 "추정한다"를 "본다"로 한다.
제8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3조 (가보호의 소급적 소멸) 출원공고후 출원의 포기 또는 취하가 있은 때, 거절사정이나 거절의 효력을 가진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효력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89조제2항중 "제61조제1항제1호"를 "제61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9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심판관 또는 심판에 종사하는 심사장이나 심사관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1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의 취하 및 그 효과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39조 및 제2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9조제3항중 "심결" 다음에 "또는 판결"을 삽입한다.
제133조제1항중 "심결" 다음에 "또는 판결"을 삽입한다.
제134조제1항중 "실시권취득의 심결"을 "실시권취득의 심결 또는 판결"로 하고, "심결의 확정"을 "심결 또는 판결의 확정"으로 한다.
제14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특허권자는 선의무과실로 자기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그 행위를 금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특허법
[시행 1961. 12. 31.] [법률 제950호, 1961.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특허법[1961.12.31, 법률제950호]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①(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서기 1946년 10월 군정법령 제91호 특허법중 발명특허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본법 시행당시 계속중인 특허심판 및 기타의 절차는 구법에 의한다.
④(동전) 본법 시행당시 구법에 의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구법에 의한다.
특허법
[시행 1952. 4. 13.] [법률 제238호, 1952.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특허법(1946年)의개정 [일부개정 1952.4.13 법령 제238호]
특허법중좌와여히개정한다.
제243조제1항중「좌기의」를 「대통령령으로정하는」으로하고 요금표를 삭제한다.
제248조제1항중「제이백사십삼조제일항에규정의한」을「제이백사십삼조제일항의규정에의한」으로한다.
제250조제1항중「좌기표에의한」을 「대통령령으로정하는」으로하고 수수료표를 삭제한다.
제252조 요금이 개정된 경우에 개정요금의 시행전에 전납한 요금은 그효력을 발하지아니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