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표준화법

[시행 2027. 3. 16.] [법률 제21925호, 2026. 9.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법률 제21925호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공공기관"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7조에 따른 인증심사 유형 결정에 관한 사항

    제5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높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공업품(이하 "고위험 광공업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산업표준을 신속하게 제정하거나 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를 제5조의3으로 하고,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고위험 광공업품 관련 제도 간 정합성 확보) 산업통상부장관은 고위험 광공업품에 대하여 산업표준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그 밖의 관련 기준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중 "부합화"를 "부합화 및 상충 방지"로 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5년마다"를 "5년마다 심의회 심의를 거쳐"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산업표준안을 고시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제1항 중 "제조하는 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마다"를 "제조, 개발ㆍ설계 또는 설치ㆍ운영하는 자는"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그 제품"을 "인증심사의 유형에 따라 그 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품을 제조하는 자"를 "인증을 신청한 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과정에서 동일한 내용의 시험ㆍ검사를 중복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불필요한 심사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품 제조자 및 서비스 제공자"를 "인증을 신청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인증심사의 방법"을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유형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하며, 인증심사의 유형ㆍ방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의2 중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받은자"라 한다)는"을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받은자"라 한다)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는"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5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16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공장, 사업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시설 등을 조사(이하 "확인조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현장조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현장조사,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인증표시를 한 자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제21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준이나 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의 절차 등"을 "기준"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받은자에게 해당 제품의 수거, 교환, 환급, 수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 결과 인증제품이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경우
      2. 제21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명할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이행계획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 따라 수거등을 완료한 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리 또는 개선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조치를 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제22조의2에 따른 전담기관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그 공장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이행현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점검을 하는 관계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의 결과 제1항에 따라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명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보완하여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수거등의 명령, 공표, 이행계획서 제출, 보고, 이행현황 점검 및 보완 명령의 내용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자료제출 등 요청)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5조제3항ㆍ제4항, 제16조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35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같은 법 제32조의5에 따라 지정된 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불법 제품ㆍ서비스의 온라인 유통ㆍ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해당 불법 제품ㆍ서비스에 관한 정보의 삭제, 접속경로의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범위ㆍ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중 "한국산업표준"을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현장조사"를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21조제2항"을 "제21조의2제1항"으로, "제품수거"를 "수거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를 고의로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하거나 제공한 때

    제22조제3항 중 "제품 제조자 및 서비스 제공자"를 "인증받은자"로 한다.

    제3장제4절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한국산업표준에의 적합성 인증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인증관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업무의 지원
      2.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 부여 및 취소ㆍ정지 업무의 지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 업무의 지원
      4. 제21조의2에 따른 수거등의 조치 이행현황 점검 업무
      5. 한국산업표준에의 적합성 인증 관련 정보의 관리
      6. 그 밖에 한국산업표준에의 적합성 인증 및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④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인증비용 등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 제1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증에 필요한 컨설팅의 실시, 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시험 인프라 구축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중 "제품으로서"를 "제품ㆍ서비스로서"로, "단체표준제품을"을 "단체표준제품ㆍ단체표준서비스를"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단체표준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26조제3호 중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을 "안전인증대상기계등"으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을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

    제2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국제표준의 수립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매년 한국산업표준 및 국제표준 간 부합화에 관한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호 중 "제29조제2항"을 "제29조제3항"으로 한다.

    제4장의2에 제3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5(우수 산업표준 활용 기업등의 지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등을 우수 산업표준 활용 기업등(이하 "우수기업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기업등
      2.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에 대한 품질경영 등을 통하여 산업표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기업등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우수기업등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의 주기를 연장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우수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그 밖에 우수기업등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제14조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와 제5조제5항에 따라 협력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제5항에 따라 협력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
      4.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5. 제31조의5제3항에 따라 우수기업등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제40조제1항 중 "다른 행정기관의 장"을 "다른 행정기관의 장, 전담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41조제1호 중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전담기관의 임직원

    제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 중 "제21조제2항"을 "제21조의2제1항"으로, "제품수거"를 "수거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제품을 시중에 유통한 자
      ②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 중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의3제2항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2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표준화법

[시행 2021. 9. 16.] [법률 제18275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275호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단체표준 촉진 사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단체표준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표준화법

[시행 2019. 4. 1.] [법률 제16129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129호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표준화법

[시행 2017. 6. 3.] [법률 제14312호, 2016.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312호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19조"를 "제19조제1항"으로, "제20조제1항"을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정기심사)"를 "(정기심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ㆍ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정기심사"를 각각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로 한다.
      ② 인증받은자가 인증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심사(이하 "이전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제19조제5항"을 "제19조제6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아니한 때"를 "아니하거나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9조"를 "제19조제1항"으로, "제20조제1항"을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인증이 취소된 제품ㆍ서비스와 동일한 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제37조제2항 중 "자 또는"을 "자,"로, "받으려는 자는"을 "받으려는 자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를 받으려는 자는"으로 한다.

    제4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부터 적용한다.

산업표준화법

[시행 2017. 1. 28.] [법률 제13847호, 2016.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3847호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보급하여"를 "보급하고 품질경영을 지원하여"로 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품질경영"이란 기업ㆍ공공기관ㆍ단체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품질을 계획ㆍ관리ㆍ보증ㆍ개선하는 등의 경영활동을 말한다.

    제2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안전검사,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검사,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제4장의2(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품질경영의 촉진
    제31조의2(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등이 품질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품질경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품질경영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품질경영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의3(품질경영추진본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품질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경영 관련 법인ㆍ공공기관 또는 단체를 품질경영추진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품질경영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품질경영 환경의 조성
      2. 기업등과의 품질경영에 관련된 협력사업
      3. 기업등의 품질경영에 관한 애로사항 수집 및 해결방안 건의
      4.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등 상호 간의 품질 수준 향상에 관한 협력지원
      5. 외국의 품질경영 관계 기관과의 국제 교류 및 협력사업
      6. 그 밖에 품질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품질경영추진본부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의4(품질경영의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기업등이 품질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품질경영을 통하여 품질향상, 원가절감, 생산성향상 또는 서비스품질개선 등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기업등 및 개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하여 포상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0조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하는 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1항(시ㆍ도지사로 개정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경영추진본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는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질경영추진본부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을 삭제한다.

산업표준화법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37호, 2016.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3737호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44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표준화법

[시행 2015. 7. 29.] [법률 제13084호, 2015.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3084호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심의회"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로 한다.
      ③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표준회의, 전문분야별 기술심의회, 특별심의회 등을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표준회의(심의회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출연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 개발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자에게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제20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사업장마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단위별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2.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

    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별로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 서비스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인증심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품질보증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의 인증: 제조설비, 검사설비, 검사방법, 품질관리방법 등 제품의 품질보증에 필요한 사항
      2. 서비스의 인증: 서비스 제공 절차·방법, 서비스 운영체계, 인력관리, 시설·장비 관리, 품질관리방법 등 서비스의 품질보증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제1항 중 "인증심사 및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를 "인증심사,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로 한다.

    제18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업무를 수행한 때

    제20조제1항 중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이하 "시판품조사"라 한다)을 하거나 인증받은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하게 할 수 있다"를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이하 "시판품조사"라 한다)을 하게 하거나 인증받은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한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을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게 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공무원은"을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자는"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받은자(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별로 인증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부 사업장에서 현장조사를 한 결과 서비스 품질보증에 대한 종합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인증받은자의 다른 사업장 및 주된 사무소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중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로, "인증받은자에게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를 "인증받은자에게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는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별로 인증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일부 사업장에 대한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일부 사업장에서의 판매의 정지를 포함한다.

    제2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기준"을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이나 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의 절차"로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받은자에게 해당 제품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제3호 중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를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0조에 따른 현장조사"를 "제20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21조에 따른 명령"을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신고"를 "인증·증명·신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
      16. 「선박안전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
      17. 「수상레저안전법」 제47조에 따른 형식승인
      18. 「항공법」 제20조의2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실태조사에는 인증제품 및 인증서비스의 활용 실태,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의 제정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인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로 한다.

    제41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40조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
      2. 제40조에 따른 수탁 사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

    제42조제3호 중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및 판매의 정지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5항 중 "「산업표준화법」 제36조의2"를 "「산업표준화법」 제28조"로 한다.
      ②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후단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라 제정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③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후단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시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고시된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산업표준화법

[시행 2014. 5. 20.] [법률 제12610호, 2014. 5.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2610호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4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산업표준 개발을 하지 아니한 때

    제36조제1항 중 "경우"를 "경우와 제5조제5항에 따라 협력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표준화법

[시행 2010. 12. 9.] [법률 제10348호, 2010.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6월 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법률 제10348호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검정 또는 시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19조제5항”을 “제19조제5항 또는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과 구체적인 사유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인증받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가 제26조에 따라 검사·검정 또는 시험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때에는 해당 검사·검정 또는 시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하여 그 사실과 구체적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해당 제품 제조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인증이 취소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없다.
      ④ 인증받은자는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인증표시를 제거하지 아니하고는 판매를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진열·보관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제2항 중 “제22조”를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을 “3년”으로,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진열·보관 또는 운반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증 또는 인증취소의 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 및 제22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증을 하거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표시제거 등의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산업표준화법

[시행 2009. 2. 6.] [법률 제9427호, 2009.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427호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표준화법

[시행 2008. 12. 26.] [법률 제9229호, 200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229호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표준화법

[시행 2008. 5. 26.] [법률 제8486호, 2007. 5. 25.,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486호(2007.5.25)
    산업표준화법 전부개정법률

    산업표준화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산업표준화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인증기관 또는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한국산업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본다.
    제5조 (규격표시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제품 및 가공기술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인증심사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인증심사원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심사원으로 본다.
    제7조 (한국표준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표준협회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표준협회로 본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②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형식승인 기준과 부합되는 인증을 받은 계량기
      제4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계량기ㆍ측정기의 기술기준 및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업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표시하여 이를 판매하게 할 수 있다"를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이를 판매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④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
      ⑤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⑥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하고, 제22조의4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허가를 받은"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으로 한다.
      ⑦ 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민수규격"이라 함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정보통신 관련 표준, 「물품관리법」 제6조에 따른 표준이나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규격 또는 표준을 말한다.
      ⑧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후단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보호구
      ⑩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⑪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표시하여"를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로 한다.
      ⑫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⑬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⑭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⑮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으로 한다.
      ⑯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 제28조에 따른 단체표준"을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으로 한다.
      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을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으로 한다.
      ⑱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⑲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자
      ⑳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제19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㉑ 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한국산업규격"을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㉒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7조제2호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각각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제9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으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표준화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산업표준화법

[시행 2005. 12. 23.] [법률 제7748호, 2005.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748호(2005.12.23)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산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한다.
    제2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품제조 공장에서 제품·원자재 및 기술적 생산조건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품제조 공장에서 제품·원자재 및 기술적 생산조건등을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7조제3항중 "행정절차법"을 "「행정절차법」"으로 한다.
    제29조제6항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34조제1호중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으로 하며, 동조제5호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전파법"을 "「전파법」"으로 하며, 동조제7호중 "전기통신기본법"을 "「전기통신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8호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으로 하며, 동조제9호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10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11호중 "건설기계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12호중 "선박안전법"을 "「선박안전법」"으로 하며, 동조제13호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오염방지법」"으로 하고, 동조제14호중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을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2조중 "형법"을 "「형법」"으로 한다.
    제43조제4항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표준화법

[시행 2001. 12. 31.] [법률 제6575호, 200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575호(2001.12.31)
    산업표준화법중개정법률
    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광공업품의 품질고도화 및 동제품 관련서비스의 향상"을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고도화"로 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전기통신 관련 서비스를 제외한다)의 제공절차·방법·체계·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중 "제정한 날부터"를 "제정 또는 개정한 날부터"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요구가 있거나"를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으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로 한다.
    제28조제3항중 "단체표준인증의 표시방법"을 "단체표준의 제정·운용 및 단체표준인증의 표시방법"으로 한다.
    제2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 (승인 및 보고) ①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작성한 후,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계획
      2. 세입·세출예산
      ②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의 결산
      2. 사업실적
      3. 산업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30조제2호중 "계몽"을 "보급"으로 하고, 동조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호중 "계몽"을 "연구"로 한다.
      2의2. 산업표준의 연구·개발
      2의3. 단체표준의 제정·운용을 위한 지원 및 촉진
    제31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표준화법

[시행 1999. 2. 5.] [법률 제5777호, 1999.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5777호(1999.2.5)
    산업표준화법중개정법률
    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8조 제목 "(團體標準의 制定申告등)"을 "(團體標準의 制定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인증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동항에 규정된 제품을 수입·판매한 자
    제2조의2제1항·제3항 전단·후단,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9조, 제10조의2제1항·제3항, 제10조의3제1항 내지 제3항, 제10조의4제1항 본문,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2조제5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 제27조제1항, 제28조의2제2항 본문·동항제4호, 제29조제1항, 제30조제6호, 제31조제1항·제2항제3호, 제35조 본문, 제36조, 제36조의2, 제38조, 제42조 및 제43조제2항 내지 제4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통상산업부"를 "산업자원부"로 한다.
    제10조의2제5항, 제10조의3제4항, 제10조의4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3항·제4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2조제2항제28조제1항·제4항,제33조 및 제35조제3호중 "통상산업부령"을 각각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산업표준화법

[시행 1998. 7. 1.] [법률 제5350호, 1997. 8.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산업표준화법중개정법률[1997·8·22, 법률제5350호]
    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소비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기업활동과 관련되는 물품의 조달·설계·생산·운용·보수·폐기등을 관리하는 정보체계 및 전자통신매체에 의한 상업적 거래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산업표준화 기본계획등) ①통상산업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표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표준화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표준화 촉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3. 산업표준화 기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산업표준화 촉진을 위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단체표준의 보급에 관한 사항
      6. 국제표준화 협력에 관한 사항
      7. 국제표준 부합화 추진에 관한 사항
      8. 산업표준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9. 기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통상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상산업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산업표준의 제정등) ①통상산업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거나 산업표준의 적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기준이나 규격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과의 부합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중 "공업진흥청장은"을 "통상산업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있거나"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신청"을 "안건"으로, "공업진흥청장"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협의 또는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 그 뜻을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내지 제1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잠정표준등의 제정) ①통상산업부장관은 국내외 기술발전 및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적용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시행할 산업표준(이하 "暫定標準"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②잠정표준은 그 적용기간동안은 이를 규격으로 본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잠정표준을 제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내에 당해 잠정표준을 규격으로 전환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④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잠정표준의 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잠정표준의 제정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 (인증기관의 지정등) ①통상산업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공업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하는 자의 광공업품이 규격에 맞는 것임을 인증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심사원을 확보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증기관이 수행할 인증업무의 범위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의 자격·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4 (인증기관의 지정취소등) ①통상산업부장관은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認證機關"이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1년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10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규격표시제품의 품질불량이 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 제목중 "허가등"을 "인증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공업진흥청장"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공업진흥청장의 허가를"을 "인증기관의 인증을"로, "대통령령"을 "통상산업부령"으로, "표시를 할 수 있다"를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허가를"을 "인증을"로 한다.
    제12조의 제목중 "허가등"을 "인증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공업진흥청장"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공업진흥청장의 허가를"을 "인증기관의 인증을"로, "대통령령"을 "통상산업부령"으로, "표시를 할 수 있다."를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허가를"을 "인증을"로 한다.
    제13조의 제목중 "승인"을 "인증"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공업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를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로, "표시를 할 수 있다"를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승인"을 "인증"으로, "대통령령"을 "통상산업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를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7조 내지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승계) ①인증기관이나 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자(이하 "認證받은 者"라 한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은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인증기관 또는 인증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인증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해당 인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인증심사) ①인증기관은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하는 때에는 인증신청이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인증심사기준 및 규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기준에는 제조설비·검사설비·검사방법·품질관리방법 기타 품질보증에 필요한 기술적 생산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심사를 하는 경우에 지정품목을 제조하는 자 또는 지정가공기술을 사용하는 자에게 인증심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거쳐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수수료등) ①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 또는 정기심사에 필요한 비용과 수수료를 인증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 (보고 및 감사등) ①통상산업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증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거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조사등을 실시한 결과 인증기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인증기관은 인증받은 자에 대하여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인증기관 및 인증받은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련문서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중 "공업진흥청장에게"를 "해당 인증기관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상공부령"을 "통상산업부령"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정기심사) ①인증받은 자는 그 제품·원자재 및 기술적 생산조건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심사의 심사기간·방법·절차·조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심사를 행하는 자는 그 자격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심사를 실시한 결과 그 지정품목의 제품 또는 지정가공기술이 표시된 제품이 규격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 내지 제2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시판품조사등) ①통상산업부장관은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거나 규격표시제품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되고 있는 규격표시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이하 "市販品調査"라 한다)을 하거나 인증받은 자의 제품제조 공장에서 제품·원자재 및 기술적 생산조건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조사등을 한 결과 그 지정품목의 제품 또는 지정가공기술이 표시된 제품이나 기술적생산조건등이 규격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표시제거등의 명령) 통상산업부장관은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조사등을 실시한 결과 그 지정품목의 제품이나 지정가공기술이 표시된 제품 또는 기술적 생산조건등이 규격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받은 자에게 그 제품의 표시의 제거·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6조 (인증의 취소)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
      3.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심사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조사의 결과 규격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제거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제27조 (청문등) ①통상산업부장관은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자의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받은 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27조의 규정은 제2항의 의견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인증기관"으로 본다.
    제28조 (단체표준의 제정신고등) ①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단체(이하 "團體標準認證團體"라 한다)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광공업품 또는 광공업품의 기술에 관한 기준(이하 "團體標準"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단체표준인증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②단체표준인증단체가 단체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인증의 표시방법 및 단체표준의 제정·개정의 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④단체표준에 맞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제품의 기술을 사용하는 자는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인증을 받아 제품·포장·용기 또는 송장에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단체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단체표준인증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⑤단체표준인증단체는 단체표준인증업무를 실시함에 있어서 당해 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단체에 가입한 자와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⑥단체표준인증단체가 아닌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제품·포장·용기·송장 또는 선전을 위한 인쇄물에 당해 제품이 단체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국제표준화 협력추진) ①정부는 국제표준화기구 또는 외국의 표준화기관과의 표준화에 대한 협력(이하 "國際標準化協力"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국제규격의 조사·연구·보급 및 활용 촉진
      2. 국제표준화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3. 인력교류협력 및 표준화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4. 기타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통상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28조의3 (정보체계 표준화등의 촉진) 정부는 산업정보화를 촉진하고 산업정보체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기업활동과 관련되는 물품의 조달·설계·생산·운용·보수·폐기등에 대한 정보체계의 표준화
      2. 전자통신매체에 의한 상업적 거래의 표준화
    제29조제1항중 "허가를 받은 자는 공업진흥청장의"를 "인증을 받은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의"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자
      2. 광공업품의 제조업자와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있는 자중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자
    제31조제2항제1호중 "규격안"을 "산업표준"으로, 동항제2호중 "규격"을 "산업표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29조제2항·제4항"을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 (표시품의 우선구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를 한 제품 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제34조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를 한 제품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검사·검정·시험 또는 형식승인을 면제할 수 있다.
    제34조에 제6호 내지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파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
      7.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8.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검사
      9. 소방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검정
      10.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11.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12. 선박안전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및 검정
      13.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설비·자재의 형식승인
      14.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부품의 성능시험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보조금) 통상산업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제28조의2제2항 각호의 국제표준화 사업
      2. 제28조의3 각호의 표준화 사업
      3. 기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산업표준화 사업등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 (산업표준화 교육)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및 인증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을 받게할 수 있다.
    제37조를 삭제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통상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39조제4호를 삭제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7.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행한 자
      8. 제28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단체표준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제40조를 삭제한다.
    제41조중 "제39조 또는 제40조"를 "제39조"로, "각 해당 조"를 "동조"로 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중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을 "국세체납처분"으로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2.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3조제1항중 "공업진흥청"을 "통상산업부"로 한다.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30조제6호, 제31조제1항 및 제2항제3호, 제36조, 제42조와 제43조제3항 및 제4항중 "공업진흥청장"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격의 표시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의 표시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단체표준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표준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단체표준으로 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5제2호를 삭제한다.

산업표준화법

[시행 1993. 6. 9.] [법률 제4528호, 1992. 12. 8.,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공업표준화법

[시행 1983. 1. 21.] [법률 제3636호, 198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공업표준화법중개정법률[1982·12·31, 법률제3636호]
    공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3년마다"를 "5년마다"로, "3년이내"를 "5년이내"로 한다.
    제15조의4중 "공업표준심의회의"를 "심의회"로 하여 동조를 제15조의5로 하고, 제15조의3을 제15조의4로 하며,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 (표시의 승인) ①공업진흥청장은 외국에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품목을 제조하는 자 또는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공기술을 사용하는 자가 그 제품이 규격에 해당한다는 표시 또는 그 가공기술이 규격에 해당한다는 표시(이하 "承認表示"라 한다)를 하고자 신청한 때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표시의 요건·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 제1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제조업자 또는 가공기술사용자에, 제1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제조업자 또는 가공기술사용자가 표시한 광공업품 또는 가공기술이 규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자에, 제2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제조업자 또는 가공기술사용자의 상품·원자재 또는 생산조건에 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에 "허가"는 "승인"으로 본다.
    제19조중 "부령"을 "상공부령"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잡칙"을 "보칙"으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의2 (품질관리담당자의 지정)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소정의 자격과 교육을 이수한 자중에서 품질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3조의3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한다.
    제24조제2호중 "제15조의3제2항"을 "제15조의4제2항"으로, 동조제3호중 "제15조의4"를 "제15조의5"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품질관리기사는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관리담당자로 본다.

공업표준화법

[시행 1977. 12. 31.] [법률 제3068호, 197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공업표준화법중개정법률[1977·12·31, 법률제3068호]
    공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중 "주무부장관"을 "공업진흥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규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광공업품은 이를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③공업진흥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광공업품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그 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4 (광공업품 및 그 부품의 통일·단순화) 공업진흥청장은 광공업품의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업표준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요광공업품 및 그 부품 또는 소재의 제조업자(加工業者 및 組立業者를 포함한다)에게 그 제품·부품 또는 소재의 사용·규격통일 및 단순화를 위하여 종목 또는 규격의 지정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검사) ①공업진흥청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허가를 받은 제조업자의 상품·원자재 또는 생산조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의 경우에 제조업자로 하여금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시판품조사) 공업진흥청장은 유통과정에서의 규격표시품의 품질수준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매되고 있는 규격표시품의 품질에 관한 시험(이하 "市販品調査"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중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조사를 실시한 결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8조"를 "제18조 또는 제23조의2"로 한다.
    제21조 다음에 제3장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한국공업표준협회
    제21조의2 (한국공업표준협회) ①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허가를 받은 자는 공업진흥청장의 인가를 받아 한국공업표준협회(이하 "協會"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허가를 받은 자는 협회의 회원이 된다. 다만, 광공업제조업체와 공업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술과 지식이 있는 자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④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회비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협회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의3 (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공업표준의 보급과 그 실시의 촉진
      2. 규격의 통일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
      3. 공업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지도·계몽
      4. 공업진흥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제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4 (검사 또는 형식승인의 면제)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허가를 받은 광공업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검사 또는 형식승인을 면제할 수 있다.
      1. 공산품품질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검사
      3.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4. 열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의2 (품질관리기사의 채용) ①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품질관리기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②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허가를 받은 자는 품질관리기사의 이동사항을 이동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공업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품질관리기사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다시 채용하여야 한다.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 (권한의 위임·위탁) 공업진흥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2항 또는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21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
    제2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를 허위작성하거나 그 문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벌칙적용의 의제) 공업진흥청장이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9조중 "전조"를 "제8조"로, 제10조제1항중 "전조"를 "제9조"로, 제10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제12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제14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제15조제2항·제15조의2제2항 및 제16조제2항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제21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제21조제3항중 "전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26조중 "전2조"를 "제24조 및 제25조"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규격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업표준협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공업진흥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업표준화법

[시행 1973. 1. 15.] [법률 제2441호, 1973.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공업표준화법중개정법률[1973·1·15, 법률제2441호]
    공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표준국 및 심의회"를 "심의회"로 하고,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중 "상공부"를 "공업진흥청"으로 한다.
    제7조 내지 제13조·제15조·제15조의2·제16조·제18조 내지 제22조 및 제23조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공업진흥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업표준화법

[시행 1971. 1. 22.] [법률 제2302호, 1971. 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공업표준화법중개정법률[1971·1·22, 법률제2302호]
    공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1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신청의 심의 및 통보) ①심의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부된 신청을 지체없이 심의완료하고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업표준의 확인) 주무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공업표준을 그 제정한 날로부터 3년마다 심의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거쳐 적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업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다만, 주무부장관은 국제규격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공업기술의 향상으로 기존규격의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년이내라도 심의회에 회부하여 이를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제14조 (한국공업규격)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공업표준을 한국공업규격(이하 規格이라 한다) 이라 한다.
      ②전항의 규격이 아니면 한국공업규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중 "또는 잠정규격"을 삭제한다.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가공기술표시) ①주무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광공업품의 가공기술의 종목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술을 사용하는 자는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제품·포장·용기 또는 송장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공기술이 규격에 해당한다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가공기술에 대하여는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제품·포장·용기 또는 송장에 규격이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제15조의3 (표시명령) 주무부장관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규격의 표시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중 "전조제1항"을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허가한 품목"을 "허가한 품목 또는 가공기술"로 한다.
    제17조중 "제15조제1항" 다음에 "및 제15조의2제1항"을 삽입한다.
    제18조중 "제15조제1항" 다음에 "및 제15조의2제1항"을 삽입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이의신청)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을 표시한 광공업품 또는 가공기술이 그 규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자는 주무부장관에게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중 "제15조제1항" 다음에 "및 제15조의2제1항"을 삽입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2조의2 내지 제22조의4 및 제2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 (표시변경등의 처분) ①주무부장관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광공업품 또는 가공기술이 표시된 규격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품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시의 변경, 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정지,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표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주무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도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주무부장관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제조자 또는 대리인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2조의2 (규격준수)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공공단체 및 한국산업은행의출자기업체관리에관한 법률 제1조에 규정한 출자기업체는 물자 및 용역의 조달, 생산관리 및  시설공사등에 있어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의3 (표시품의 우선구매)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공공단체 및 한국산업은행의 출자기업체관리에관한 법률 제1조에 규정한 출자기업체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제22조의4 (검사면제) 이 법에 의한 표시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산품품질관리법 제6조에 의한 품질검사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제23조의2 (품질관리사) ①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품질관리에 필요한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자(이하 "品質管理士"라 한다)를 당해 생산공장내에 두어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사의 자격과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2항 및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1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
    제25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의3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를 허위작성하거나 그 비치 또는 보고를 태만히 한 자
      3.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이 법중 "본법"을 "이 법"으로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사를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