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6. 24.] [법률 제21335호, 2026. 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335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에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국유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체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관리단체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전단 중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 제81조"를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81조"로 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2. 14.] [법률 제20286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286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590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2항 전단 중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를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제7항 중 "검토는 생략한다"를 "약식영향진단은 생략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행위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한다.
제80조의5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문화유산돌봄사업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유산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의5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5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77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077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보호하기"를 "보존ㆍ관리하거나 정비하기"로 한다.
법률 제19590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5항 중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문화유산을"을 "문화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지정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실시"를 "실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화재, 재난"을 "화재, 풍수해, 재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훈련을"을 "교육 및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른 화재등 대비 훈련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화재등 대비훈련 결과를 토대로 문화유산 화재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장애인의 문화유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①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이 문화유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표시, 안내보조 등의 보조서비스 제공 및 편의시설 설치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제1항의 시책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장애인 편의시설이 문화유산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5조제4항 중 "30일"을 "30일(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심의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제1항 단서 중 "전시"를 "전시, 조사ㆍ연구"로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소재불명 등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유실ㆍ도난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목록과 그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외전시"를 "국외전시, 조사ㆍ연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국의 박물관 등에서 전시할"을 "문화유산 보호시설을 갖춘 자국의 박물관, 공공연구 기관 등에서 전시, 조사ㆍ연구"로 한다.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2(국가기관 등의 문화유산 구입 사실 통지) ①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 박물관 및 국ㆍ공립 미술관은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을 구입하려는 경우에 그 사실을 미리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1.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유산
2. 그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유산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19951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이 법에서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란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유산 기록 및 지식ㆍ정보ㆍ기술 등을 이용한 창작물로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멀티미디어콘텐츠를 말한다.
제6조제1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사항
제3장의3(제22조의14부터 제22조의24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보급 활성화
제22조의14(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정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ㆍ개발ㆍ활용 등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모든 국민이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이용ㆍ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할 것
3. 개인정보의 보호 및 안전을 확보할 것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국민, 대학,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수요, 이용현황,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22조의15(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을 위하여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소유ㆍ관리 목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이용 활성화의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그 권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제공받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 구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16(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관련 기술의 연구 및 기술수준에 관한 조사
2.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개발
3. 그 밖에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제작 또는 개발하는 대학ㆍ법인 또는 단체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17(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 ①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정보(이하 "공공정보"라 한다)를 공개하는 때에는 대학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해당 정보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에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이용허락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정보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 조건ㆍ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의18(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협동개발ㆍ연구 촉진)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ㆍ연구를 위하여 인력, 시설, 기자재, 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통한 협동개발과 협동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동개발과 협동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의19(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 문화재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22조의20에 따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2. 영상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ㆍ보급을 위한 방송채널 운영
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이용을 위한 공간 조성 및 운영
4.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5. 그 밖에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22조의20(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문화재청장은 모든 국민이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ㆍ활용 및 공유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연계ㆍ제공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과 이용ㆍ활용의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1(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복제 등) ① 문화재청장은 제22조의20에 따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간행하여 판매 또는 배포하거나 이용자에게 복제 또는 출력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제공이 금지되거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이용허락이 없는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복제 또는 출력하여 활용하려는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22조의22(업무의 위탁) ① 문화재청장은 제22조의20에 따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의23(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국제협력) 문화재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와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4. 그 밖에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의24(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소외계층 지원) 문화재청장은 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이 편리하게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6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590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5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시ㆍ도유산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1. 1.] [법률 제19796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19796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전문인력의 배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유산전담관을 지정ㆍ운영하고, 필요한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문화유산 업무를 수행할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전담관과 전문인력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4. 제4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리증진사업
2. 주택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3.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주민지원사업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ㆍ도지사는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절차, 지원대상ㆍ기준, 의견수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9. 15.] [법률 제19704호, 2023. 9.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9704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590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4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19590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2항 중 "조사에"를 "조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로 한다.
법률 제19590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등록 말소 및 보존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1호까지"를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
8의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에 관한 사항
법률 제19590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제1항 중 "등록문화유산"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이하 "등록문화유산"이라 한다)"으로 한다.
법률 제19590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5장(제53조부터 제59조까지)을 삭제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등록되지"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되지"로 한다.
제6장에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 등) ①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자나 그 건조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견신고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처리방법,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발견신고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소유권을 판정하는 경우 해당 일반동산문화유산이 발견된 건조물 등을 소유 또는 점유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발견신고 후 90일 이내에 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그 건조물 등을 계속하여 소유 또는 점유(승계하여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음을 역사고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하는 때에는 그 소유권 판정 결과 정당한 소유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건조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해당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소유자로 추정한다.
법률 제19590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9장의 제목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및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을 "시ㆍ도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법률 제19590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70조의 제목 중 "및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등"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것을 권고하거나,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ㆍ보호할 것을"을 "것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정절차 또는 등록절차를"을 "지정절차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를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로, "지정하거나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을 "지정할"로, "지정 또는 등록하였다는"을 "지정하였다는"으로, "또는 "등록" 앞에"를 "앞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말소절차,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보호"를 "보호"로 한다.
법률 제19590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71조제3항 중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법률 제19590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1항 중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를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로, "지정 또는 등록된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이"를 "지정된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을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로 한다.
법률 제19590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7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을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을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자료"로 한다.
제73조제2항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를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로 한다.
법률 제19590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74조제1항 중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을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88조제3호 중 "제39조, 제56조제2항"을 "제39조"로 한다.
제90조제1항 중 "제59조제2항과 제74조제1항"을 각각 "제74조제1항"으로 한다.
법률 제19590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99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03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9590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법에서 "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유형문화재"를 "유형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민속문화재"를 "민속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교육"을 각각 "문화유산교육"으로,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문화재 애호의식"을 "문화유산 애호의식"으로 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문화재"란"을 ""지정문화유산"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문화재"를 "지정한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시ㆍ도지정문화재"를 "시ㆍ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문화재"를 "지정한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자료"를 "문화유산자료"로, "아니한 문화재"를 "아니한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문화재"를 "지정한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문화재"란"을 ""등록문화유산"이란"으로, "지정문화재가"를 "지정문화유산이"로, "문화재 중에서"를 "문화유산 중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가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한 문화재"를 "등록한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시ㆍ도등록문화재"를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한 문화재"를 "등록한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로"를 "문화유산으로"로, "지정문화재의"를 "지정문화유산의"로, "지정문화재를"을 "지정문화유산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문화재 주변의"를 "문화유산 주변의"로, "문화재와"를 "문화유산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국외소재문화재"란"을 ""국외소재문화유산"이란"으로, "소재하는 문화재"를 "소재하는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문화유산"으로, "문화재는 제외한다)로서"를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문화재지능정보화"를 "문화유산지능정보화"로, "문화재데이터의"를 "문화유산데이터의"로,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을"을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을"로,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문화재데이터"를 "문화유산데이터"로, "문화재지능정보화를"을 "문화유산지능정보화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을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로,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문화재보호의"를 "문화유산보호의"로 하고, 같은 조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나 문화재"를 "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한다.
법률 제19248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정문화유산(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의 수리ㆍ실측ㆍ설계ㆍ감리와 매장유산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장의 제목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문화재기본계획의"를 "문화유산기본계획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문화재기본계획"이라"를 ""기본계획"이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기본계획에"를 "기본계획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하며, 같은 항 제5호ㆍ제5호의2 및 제6호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2 중 "문화재지능정보화"를 "문화유산지능정보화"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2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의3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4 중 "문화재교육에"를 "문화유산교육에"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 중 "문화재의"를 각각 "문화유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문화재기본계획을"을 각각 "기본계획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기본계획을"을 "기본계획을"로, "문화재에"를 "문화유산에"로 한다.
제6조의2의 제목 및 제1항 중 "문화재의"를 각각 "문화유산의"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기본계획에"를 "기본계획에"로 한다.
제7조의2 중 "문화재기본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문화재위원회의"를 "문화유산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기본계획에"를 "기본계획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각각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국가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의"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의"를 각각 "문화유산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에"를 "문화유산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 종류별로"를 "문화유산 종류별로"로,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8항 중 "문화재위원회"를 각각 "문화유산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문화재위원회에는"을 "문화유산위원회에는"으로, "문화재위원회의"를 "문화유산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3장의 제목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재의"를 각각 "문화유산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문화재가"를 "지정문화유산이"로, "문화재에"를 "문화유산에"로,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밖의 문화재"를 "밖의 문화유산"으로, "국민이 문화재"를 "국민이 문화유산"으로, "문화재정보체계를"을 "문화유산정보체계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문화재정보체계"를 "문화유산정보체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정보체계의"를 "문화유산정보체계의"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문화재가"를 "문화유산이"로,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정문화재의"를 각각 "지정문화유산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지정문화재의"를 "지정문화유산의"로, "문화재 보호에"를 "문화유산 보호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문화재의 특성"을 "문화유산의 특성"으로, "지정문화재의"를 "지정문화유산의"로, "문화재에"를 "문화유산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정문화재의"를 "지정문화유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지정문화재의"를 "지정문화유산의"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등록문화재의"를 "등록문화유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 소유자"를 "문화유산 소유자"로, "문화재 화재등에"를 "문화유산 화재등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 화재등의"를 "문화유산 화재등의"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등록문화재의"를 "등록문화유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한다.
제14조의3제1항 중 "지정문화재의"를 각각 "지정문화유산의"로 한다.
제14조의4제1항 본문 중 "지정문화재 및"을 "지정문화유산 및"으로, "등록문화재와"를 "등록문화유산과"로, "지정문화재등"을 각각 "지정문화유산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문화재등의"를 "지정문화유산등의"로 한다.
제14조의5제4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4조의6제1항 전단 중 "화재등 문화재"를 "화재등 문화유산"으로, "문화재 방재"를 "문화유산 방재"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문화재보호활동의"를 "문화유산보호활동의"로 하고, 같은 조 중 "문화재를 보호ㆍ보존ㆍ보급하거나"를 "문화유산을 보호ㆍ보급하거나"로 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중 "문화재매매업자"를 "문화유산매매업자"로 하고, 같은 조 중 "문화재매매업자"를 각각 "문화유산매매업자"로, "문화재 관련"을 "문화유산 관련"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의 보호ㆍ관리 및 수리"를 "문화유산의 보호"로 한다.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문화재보호"를 "문화유산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의"를 각각 "문화유산의"로, "국유문화재와"를 "국유문화유산과"로, "지정문화재 및"을 "지정문화유산 및"으로, "임시지정문화재를"을 "임시지정문화유산을"로, "그 문화재를"을 "그 문화유산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문화재 보호"를 "문화유산 보호"로 한다.
제22조의2의 제목,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중 "문화재교육의"를 각각 "문화유산교육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문화재교육"을 각각 "문화유산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문화재교육의"를 "문화유산교육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문화재교육"을 각각 "문화유산교육"으로 한다.
제22조의3의 제목 중 "문화재교육의"를 "문화유산교육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교육"을 각각 "문화유산교육"으로 한다.
제22조의4의 제목 중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를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교육을"을 각각 "문화유산교육을"로, "문화재교육지원센터"를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문화재교육"을 각각 "문화유산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중 "문화재교육을"을 각각 "문화유산교육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교육에"를 "문화유산교육에"로 한다.
제22조의5의 제목 중 "문화재교육의"를 "문화유산교육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에"를 "문화유산에"로, "문화재교육"을 각각 "문화유산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교육의"를 "문화유산교육의"로 한다.
제22조의6의 제목 중 "문화재교육"을 "문화유산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교육"을 각각 "문화유산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문화재교육"을 각각 "문화유산교육"으로 한다.
제22조의7의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재교육"을 각각 "문화유산교육"으로 한다.
제22조의8의 제목 중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등록문화재의"를 "등록문화유산의"로,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를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등록문화재의"를 "등록문화유산의"로, "문화재의 수증"을 "문화유산의 수증"으로,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를 각각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 관련"을 "문화유산 관련"으로 한다.
제3장의2의 제목 "문화재지능정보화 기반 구축"을 "문화유산지능정보화 기반 구축"으로 한다.
제22조의9의 제목 중 "문화재지능정보화"를 "문화유산지능정보화"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문화재지능정보화"를 "문화유산지능정보화"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지능정보화"를 "문화유산지능정보화"로 한다.
제22조의10의 제목 중 "문화재데이터"를 "문화유산데이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지능정보화의"를 "문화유산지능정보화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데이터의"를 각각 "문화유산데이터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데이터에"를 "문화유산데이터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문화재데이터의"를 각각 "문화유산데이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데이터에"를 "문화유산데이터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데이터의"를 "문화유산데이터의"로 한다.
제22조의11의 제목 중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를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지능정보화의"를 "문화유산지능정보화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를 각각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을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를 각각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를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로,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을"을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을"로 한다.
제22조의12의 제목 중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를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지능정보화의"를 "문화유산지능정보화의"로,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을"을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데이터"를 "문화유산데이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를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데이터"를 "문화유산데이터"로, "문화재 보존"을 "문화유산 보존"으로, "문화재 활용"을 "문화유산 활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전단 중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을 각각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유형문화재"를 "유형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 중"을 "문화유산 중"으로,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법률 제19248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사적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국가민속문화재"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위원회의"를 "문화유산위원회의"로, "민속문화재 중"을 "민속문화유산 중"으로, "국가민속문화재로"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민속문화재의"를 "국가민속문화유산의"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문화재 보호"를 "문화유산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국가민속문화재를"을 "국가민속문화유산을"로,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한다.
제30조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를 "문화유산이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서의"로, "문화재위원회의"를 "문화유산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가민속문화재의"를 "국가민속문화유산의"로, "해당 문화재"를 "해당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문화재가"를 "문화유산이"로, "문화재위원회의"를 "문화유산위원회의"로, "중요문화재로"를 "중요문화유산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시지정된 문화재"를 "임시지정된 문화유산"으로, ""임시지정문화재"라"를 ""임시지정문화유산"이라"로 한다.
제4장제2절의 제목 "관리 및 보호"를 "보존ㆍ관리 및 활용"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국가지정문화재의"를 "국가지정문화유산의"로,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관리ㆍ보호하여야"를 "보호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지정문화재의"를 "국가지정문화유산의"로,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관리ㆍ보호할"을 "보호할"로 한다.
제34조제1항 전단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각각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문화재가"를 "문화유산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지정문화재의"를 "국가지정문화유산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국가지정문화재를"을 "국가지정문화유산을"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중 "국가지정문화재에"를 "국가지정문화유산에"로, "문화재위원회의"를 "문화유산위원회의"로,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관리ㆍ보호할"을 "보호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지정문화재의"를 "국가지정문화유산의"로, "관리ㆍ보호"를 "보호"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를 "국가지정문화유산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법률 제19248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3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35조제1항제2호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문화재는"을 "문화유산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가지정문화재를"을 "국가지정문화유산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지정문화재와"를 "국가지정문화유산과"로, "시ㆍ도지정문화재의"를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지정문화재의"를 "국가지정문화유산의"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의"를 각각 "문화유산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기본계획과"를 "기본계획과"로 한다.
법률 제19248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3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은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유산의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제2항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문화재에"를 "문화유산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ㆍ제4호 및 제6호 중 "국가지정문화재의"를 각각 "국가지정문화유산의"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를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로, "관리ㆍ보호"를 "보존ㆍ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가지정문화재의"를 "국가지정문화유산의"로, "문화재의 보존상"을 "문화유산의 보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지정문화재의"를 "국가지정문화유산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가지정문화재의"를 "국가지정문화유산의"로, "문화재 보존에"를 "문화유산 보존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국가지정문화재의"를 "국가지정문화유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지정문화재의"를 "국가지정문화유산의"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국가지정문화재의"를 "국가지정문화유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지정문화재의"를 각각 "국가지정문화유산의"로, "문화재에"를 "문화유산에"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국가지정문화재의"를 "국가지정문화유산의"로,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을 "관리, 그 밖의 보존상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지정문화재에"를 "국가지정문화유산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지정문화재의"를 "국가지정문화유산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수리 및 복구"를 "수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국가지정문화재의"를 "국가지정문화유산의"로,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을 "관리, 그 밖의 보존상황"으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중 "임시지정문화재에"를 "임시지정문화유산에"로 하고, 같은 조 중 "임시지정문화재의 관리와 보호"를 "임시지정문화유산의 보호"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중 "국가지정문화재의"를 "국가지정문화유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을 "국가지정문화유산은"으로,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가지정문화재의"를 "국가지정문화유산의"로, "해당 문화재의"를 "해당 문화유산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지정문화재의"를 "국가지정문화유산의"로, "문화재가"를 "문화유산이"로, "해당 문화재의"를 "해당 문화유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한다.
제49조제1항 본문 중 "국가지정문화재의"를 "국가지정문화유산의"로,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지정문화재의"를 "국가지정문화유산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지정문화재의"를 각각 "국가지정문화유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각각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ㆍ보호ㆍ수리ㆍ활용"을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한다.
제52조 중 "국가지정문화재로서"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서"로, "문화재에"를 "문화유산에"로, "관리ㆍ보호ㆍ수리 또는 활용"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국가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중 "국가등록문화재의"를 "국가등록문화유산의"로 한다.
법률 제19248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5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및 민속문화유산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53조제2항 중 "국가등록문화재의"를 "국가등록문화유산의"로 한다.
제54조의 제목 중 "국가등록문화재의"를 "국가등록문화유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등록문화재의"를 각각 "국가등록문화유산의"로, "국가등록문화재를"을 "국가등록문화유산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등록문화재의"를 "국가등록문화유산의"로, "국가등록문화재를"을 각각 "국가등록문화유산을"로, "그 문화재를"을 "그 문화유산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등록문화재의"를 각각 "국가등록문화유산의"로,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를 "국가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로, "관리 및 수리와"를 "관리와"로 한다.
제55조의 제목 중 "국가등록문화재의"를 "국가등록문화유산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가등록문화재의"를 "국가등록문화유산의"로,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는"을 "국가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는"으로, "문화재에"를 "문화유산에"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한다.
제56조의 제목 중 "국가등록문화재의"를 "국가등록문화유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등록문화재에"를 "국가등록문화유산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문화재"를 "해당 문화유산"으로, "문화재는"을 "문화유산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당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를"을 "해당 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을 "수리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가등록문화재의"를 "국가등록문화유산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국가등록문화재"를 각각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가등록문화재"를 각각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등록문화재의"를 각각 "국가등록문화유산의"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중 "국가등록문화재의"를 "국가등록문화유산의"로 하고, 같은 조 중 "국가등록문화재인"을 "국가등록문화유산인"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국가등록문화재에"를 "국가등록문화유산에"로, "문화재위원회의"를 "문화유산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등록문화재가 지정문화재로"를 "국가등록문화유산이 지정문화유산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등록문화재의"를 "국가등록문화유산의"로, "해당 문화재의"를 "해당 문화유산의"로 한다.
제59조제1항 전단 중 "국가등록문화재의"를 "국가등록문화유산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가지정문화재"는"을 ""국가지정문화유산"은"으로, ""국가등록문화재"로"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로, "문화재의 지정서"를 "문화유산의 지정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가등록문화재 소유자관리"를 "국가등록문화유산 소유자관리"로,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에"를 "국가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에"로, "국가등록문화재의"를 각각 "국가등록문화유산의"로, "국가등록문화재에"를 "국가등록문화유산에"로, "국가등록문화재 현상"을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등록문화재"로"를 ""국가지정문화유산"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로,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를 "국가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로 한다.
제6장의 제목 "일반동산문화재"를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한다.
제60조의 제목 "일반동산문화재"를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재 중"을 "문화유산 중"으로, "속하는 문화재"를 "속하는 문화유산"으로, ""일반동산문화재"라"를 ""일반동산문화유산"이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일반동산문화재의"를 "일반동산문화유산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일반동산문화재를"을 "일반동산문화유산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 관련"을 "문화유산 관련"으로, "일반동산문화재를"을 "일반동산문화유산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일반동산문화재의"를 "일반동산문화유산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일반동산문화재를"을 "일반동산문화유산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일반동산문화재로"를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일반동산문화재의"를 "일반동산문화유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일반동산문화재의"를 "일반동산문화유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전단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한다.
제60조의2의 제목 중 "문화재감정위원의"를 "문화유산감정위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문화재감정위원을"을 "문화유산감정위원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감정위원의"를 "문화유산감정위원의"로 한다.
제61조의 제목 중 "일반동산문화재에"를 "일반동산문화유산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일반동산문화재에"를 "일반동산문화유산에"로, "관리, 수리, 그 밖의 보전상황"을 "관리, 그 밖의 보존상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문화재에"를 "문화유산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에"를 "문화유산에"로 한다.
제7장의 제목 "국유문화재에 관한 특례"를 "국유문화유산에 관한 특례"로 한다.
제62조제1항 본문 중 "속하는 문화재"를 "속하는 문화유산"으로, ""국유문화재"라"를 ""국유문화유산"이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유문화재가"를 "국유문화유산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위원회의"를 "문화유산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국유문화재의"를 각각 "국유문화유산의"로 한다.
제63조 중 "국유문화재를"을 "국유문화유산을"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국유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를 "국유문화유산을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로, "문화재의"를 각각 "문화유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유문화재에"를 "국유문화유산에"로, "문화재의"를 각각 "문화유산의"로 한다.
제65조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임시지정문화재에"를 "임시지정문화유산에"로 한다.
제66조 본문 중 "국유문화재(그 부지를 포함한다)는"을 "국유문화유산(그 부지를 포함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관리ㆍ보호"를 "보호"로 한다.
제8장의 제목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한다.
제67조의 제목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ㆍ환수 및 활용"을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ㆍ환수"로 한다.
제68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각각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한다.
제69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각각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한다.
제69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각각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한다.
제69조의3의 제목 중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외소재문화재의"를 "국외소재문화유산의"로, "국외소재문화재 환수"를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로, "국외소재문화재와"를 "국외소재문화유산과"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으로, "국외문화재재단"을 "국외문화유산재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외문화재재단은"을 "국외문화유산재단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외문화재재단에는"을 "국외문화유산재단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외문화재재단에"를 "국외문화유산재단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외문화재재단의"를 "국외문화유산재단의"로, "「문화재보호기금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에서"를 "「국가유산보호기금법」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외문화재재단은"을 "국외문화유산재단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외소재문화재의"를 "국외소재문화유산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보호ㆍ활용"을 "보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외소재문화재의"를 "국외소재문화유산의"로, "보전ㆍ관리"를 "보존ㆍ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국외소재문화재의"를 "국외소재문화유산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국외소재문화재의"를 "국외소재문화유산의"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전단 및 제10호 중 "국외문화재재단의"를 각각 "국외문화유산재단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국외문화재재단은"을 "국외문화유산재단은"으로,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한다.
제69조의4제1항 중 "국외소재문화재의"를 "국외소재문화유산의"로, "국외문화재재단에"를 "국외문화유산재단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국외문화재재단은"을 각각 "국외문화유산재단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외문화재재단은"을 "국외문화유산재단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한다.
제9장의 제목 "시ㆍ도지정문화재 및 시ㆍ도등록문화재"를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및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제70조의 제목 중 "시ㆍ도지정문화재의"를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로, "시ㆍ도등록문화재의"를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를 "문화유산으로서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로, "문화재 중"을 "문화유산 중"으로, "시ㆍ도지정문화재로"를 "시ㆍ도지정문화유산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 중"을 "문화유산 중"으로, "문화재자료로"를 "문화유산자료로"로 한다.
법률 제19248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7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및 민속문화유산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70조제4항 전단 중 "문화재위원회의"를 "문화유산위원회의"로, "문화재에"를 "문화유산에"로,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를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자료"로, "시ㆍ도등록문화재로"를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외하고는 문화재"를 "제외하고는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시ㆍ도지정문화재"를 "시ㆍ도지정문화유산"으로, "문화재자료로"를 "문화유산자료로"로, "시ㆍ도등록문화재로"를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를 "시ㆍ도지정문화유산과 문화유산자료의"로,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등록"을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으로, "시ㆍ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를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로, "시ㆍ도등록문화재의 관리, 보호ㆍ육성, 공개"를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보호"로 한다.
제70조의2의 제목 중 "시ㆍ도지정문화재"를 "시ㆍ도지정문화유산"으로, "문화재자료의"를 "문화유산자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시ㆍ도지정문화재의"를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로 한다.
제71조의 제목 중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를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시ㆍ도에 문화재위원회"를 "시ㆍ도에 문화유산위원회"로, "시ㆍ도문화재위원회"를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를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의 국가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국가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를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시ㆍ도지정문화재"를 "시ㆍ도지정문화유산"으로, "문화재자료"를 "문화유산자료"로, "시ㆍ도등록문화재가"를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정문화재"를 "시ㆍ도지정문화유산"으로, "문화재자료"를 "문화유산자료"로,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보존ㆍ관리ㆍ수리ㆍ활용"을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를"을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자료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ㆍ도등록문화재로"를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시ㆍ도지정문화재"를 각각 "시ㆍ도지정문화유산"으로, "문화재자료"를 각각 "문화유산자료"로, "시ㆍ도등록문화재의"를 각각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시ㆍ도지정문화재"를 "시ㆍ도지정문화유산"으로, "문화재자료"를 "문화유산자료"로, "시ㆍ도등록문화재의"를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를 "시ㆍ도지정문화유산과 문화유산자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시ㆍ도등록문화재의"를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각각 "시ㆍ도지사"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은 각각 "시ㆍ도조례"로, "국가"는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은 각각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는 각각 "시ㆍ도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로, "문화유산위원회"는 각각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로 본다.
제10장의 제목 "문화재매매업 등"을 "문화유산매매업 등"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문화재를"을 "유형문화유산이나 민속문화유산을"로, "문화재매매업"을 "문화유산매매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매매업자"를 "문화유산매매업자"로,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문화재매매업의"를 "문화유산매매업의"로 한다.
제75조의2제1항 중 "문화재매매업의"를 "문화유산매매업의"로, "문화재매매업을"을 "문화유산매매업을"로, "문화재매매업자로서의"를 "문화유산매매업자로서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매매업자로서의"를 "문화유산매매업자로서의"로 한다.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매매업의"를 "문화유산매매업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관리학"을 "문화유산관리학"으로, "문화재 관련"을 "문화유산 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재매매업자에게"를 "문화유산매매업자에게"로,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한다.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매매업자가"를 "문화유산매매업자가"로 한다.
제77조의2 중 "문화재매매업자는"을 "문화유산매매업자는"으로, "문화재매매업을"을 "문화유산매매업을"로 한다.
제78조제1항 중 "문화재매매업자는"을 "문화유산매매업자는"으로,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문화재매매업자는"을 "문화유산매매업자는"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문화재매매업을"을 "문화유산매매업을"로 한다.
제79조 중 "문화재매매업을"을 "문화유산매매업을"로 한다.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재매매업자가"를 "문화유산매매업자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문화재매매업을"을 "문화유산매매업을"로 한다.
제80조의2 본문 중 "문화재매매업자가"를 "문화유산매매업자가"로, "문화재매매업자에게"를 "문화유산매매업자에게"로 한다.
제10장의2의 제목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한다.
제80조의3의 제목 "(문화재돌봄사업)"을 "(문화유산돌봄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문화재돌봄사업"을 "문화유산돌봄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재로서"를 "문화유산으로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돌봄사업의"를 "문화유산돌봄사업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문화재돌봄사업을"을 "문화유산돌봄사업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돌봄사업"을 "문화유산돌봄사업"으로, "중앙문화재돌봄센터"를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로,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한다.
1. 지정문화유산
2. 등록문화유산
3. 임시지정문화유산
제80조의4의 제목 "(중앙문화재돌봄센터)"를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돌봄사업에"를 "문화유산돌봄사업에"로, "중앙문화재돌봄센터를"을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돌봄사업의"를 "문화유산돌봄사업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문화재돌봄사업을"을 각각 "문화유산돌봄사업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중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각각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를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를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로, "따라 문화재"를 "따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운영을 문화재"를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을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를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로 한다.
제80조의5의 제목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 관련"을 "문화유산 관련"으로, "지역문화재돌봄센터로"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돌봄사업"을 각각 "문화유산돌봄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각각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항 및 제4항 중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각각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한다.
제80조의6의 제목 중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문화재돌봄센터가"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로 한다.
제80조의7의 제목 중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로, "문화재돌봄사업에"를 "문화유산돌봄사업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문교육을 문화재"를 "전문교육을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임시지정문화재를"을 "임시지정문화유산을"로 한다.
제82조 중 "문화재의 보호ㆍ보존ㆍ보급 또는 활용 등을"을 "문화유산의 보호ㆍ보급 등을"로 한다.
제82조의2를 삭제한다.
제82조의3제1항 중 "지정문화재에"를 "지정문화유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한다.
제83조제1항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지정문화재나"를 "지정문화유산이나"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한다.
제85조의 제목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문화재에"를 "문화유산에"로, "문화재 방재의"를 "문화유산 방재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 방재의"를 "문화유산 방재의"로, "문화재에"를 "문화유산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 방재의"를 "문화유산 방재의"로 한다.
제86조제1항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7조제4항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시ㆍ도지정문화재로"를 "시ㆍ도지정문화유산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매매업자"를 "문화유산매매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정한 문화재"를 "지정한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88조제2호 중 "문화재교육"을 "문화유산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문화재매매업자의"를 "문화유산매매업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로 한다.
제89조제1호 중 "따라 문화재"를 "따라 문화유산"으로, "문화재위원회 위원"을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으로,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를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 중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문화재조사를"을 "문화유산조사를"로 한다.
제90조제1항 중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를"을 "지정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문화유산을"로, "반출한 문화재를"을 "반출한 문화유산을"로, "문화재는"을 "문화유산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를"을 각각 "문화유산을"로, "문화재는"을 "문화유산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문화재는"을 "문화유산은"으로 한다.
제90조의2 중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한다.
제91조 중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로"를 "지정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문화유산으로"로 한다.
제92조제1항 중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을 "국가지정문화유산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를"을 "지정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문화유산(건조물은 제외한다)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일반동산문화재인"을 "일반동산문화유산인"으로, "일반동산문화재를"을 "일반동산문화유산을"로 한다.
법률 제19248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92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알고 해당 문화유산을 취득, 양도, 양수 또는 운반한 자
제92조제4항 중 "지정문화재, 임시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 임시지정문화유산"으로, "일반동산문화재의"를 "일반동산문화유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문화재는"을 "문화유산은"으로,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한다.
제93조제2항 전단 중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를"을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을"로 하고, "관리 또는 보호하는"을 "보호하는"으로 한다.
제94조제1호 중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인"을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를"을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을"로 한다.
제96조 중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나"를 "지정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문화유산이나"로 한다.
법률 제19248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9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제47조와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지정문화유산(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제99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가"를 "문화유산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등록문화재의"를 "등록문화유산의"로 한다.
제101조제2호 중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의"를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의"를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의"로,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지정문화재로"를 "지정문화유산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한다.
제101조의2 중 "문화재매매업을"을 "문화유산매매업을"로 한다.
제103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교육"을 "문화유산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지정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국가등록문화재, 시ㆍ도등록문화재, 임시지정문화재의 용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국가등록문화재, 시ㆍ도등록문화재, 임시지정문화재는 각각 이 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국가등록문화유산, 시ㆍ도등록문화유산, 임시지정문화유산으로 본다.
제3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문화재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문화유산기본계획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 및 시ㆍ도문화재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문화유산위원회,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 및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로 본다.
제5조(센터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교육지원센터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중앙문화재돌봄센터 및 지역문화재돌봄센터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및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본다.
제6조(단체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 및 시ㆍ도등록문화재관리단체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 및 시ㆍ도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로 본다.
제7조(재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이 법에 따른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으로 본다. 이 경우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ㆍ이사ㆍ감사 및 직원은 각각 이 법에 따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이사장ㆍ이사ㆍ감사 및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이를 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8조(매매 등의 영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문화재매매업자는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문화유산매매업자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251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ㆍ제3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 있는 지역에 해당하거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제48조제5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제23조제5항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유해를 조사ㆍ발굴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ㆍ발굴 과정에서 매장유산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바로 문화재청장에게 알리고 문화재청장과 다시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률 제19251호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등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ㆍ제3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 있는 지역에 해당하거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48조제5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3조제5항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전사자유해를 조사ㆍ발굴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ㆍ발굴 과정에서 매장유산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바로 문화재청장에게 알리고 문화재청장과 다시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률 제19251호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누구든지 관리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리구역에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습지보전법」, 「자연공원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할 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법률 제19251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이나 임시지정천연기념물, 임시지정명승, 임시지정시ㆍ도자연유산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8)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⑦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4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⑧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나목 중 "유형문화재"를 "유형문화유산"으로 한다.
⑨ 법률 제1925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3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의 경우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심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완화 여부는 각각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와 문화유산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1.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행위제한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⑩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
⑪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의 제목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⑫ 법률 제19251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지 사용허가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허가
⑬ 법률 제19251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특례) ① 시ㆍ도지사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으로 지정된 지역이나 그 보호구역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결정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제6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12조에 따른 건설공사 시 문화재 보호"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건설공사 시 문화유산 보호"로 한다.
⑮ 법률 제19251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된 도서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으로 지정된 도서에서는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으로 지정된 도서에 대하여는 미리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⑯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문화유산등"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동ㆍ식물, 지형, 경관 및 자연적 생성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법률 제19251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무인도서 및 준보전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유산등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법률 제19251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유산등에 대한 출입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⑰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가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으로, "따른 문화재"를 "따른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구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문화재와"를 "문화유산과"로 한다.
⑱ 법률 제19251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
⑲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 제8조"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로, "문화재위원회에"를 "문화유산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 제71조제1항에"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로, "시ㆍ도문화재위원회에"를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에"로 한다.
⑳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와"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로 한다.
㉑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1호 중 "「문화재보호법」 및"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보호법」에"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로, "국가지정문화재의"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ㆍ명승의"로, "시ㆍ도지정문화재의"를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시ㆍ도자연유산의"로 한다.
㉒ 법률 제19251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ㆍ임시지정문화유산ㆍ등록문화유산ㆍ보호물 또는 보호구역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ㆍ임시지정천연기념물ㆍ임시지정명승ㆍ임시지정시ㆍ도자연유산ㆍ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은 제외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ㆍ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ㆍ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㉓ 법률 제19251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마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천연기념물ㆍ명승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보호구역(시ㆍ도자연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㉔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의 산지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의 산지
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한다.
법률 제1925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제74조의 제목 중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자료 및"을 "문화유산자료 및"으로, "국가등록문화재(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자료등"이라 한다)와"를 "국가등록문화유산(이하 이 조에서 "문화유산자료등"이라 한다)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와"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시ㆍ도지정문화유산과"로, "국가지정문화재등"을 "국가지정문화유산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문화재자료등"을 각각 "문화유산자료등"으로, "국가지정문화재등"을 각각 "국가지정문화유산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국가지정문화재등"을 각각 "국가지정문화유산등"으로 한다.
제78조제15항제1호 및 제2호 중 "국가지정문화재등의"를 각각 "국가지정문화유산등 및 천연기념물등의"로 한다.
㉖ 법률 제19251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 등에 관한 사무
㉗ 법률 제19251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 변경 등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 변경 신고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 사용허가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허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보호구역ㆍ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
법률 제19251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3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허가
㉙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바목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국가지정문화재로"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로 한다.
㉚ 법률 제19251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2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㉛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국가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25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률 제1925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4조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가"를 "문화유산이"로 한다.
법률 제1925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4조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7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이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제55조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가"를 "문화유산이"로 한다.
법률 제1925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5조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5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이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㉝ 법률 제19251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및 보호구역
㉞ 법률 제19251호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6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은 제외한다.
㉟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한다.
㊱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1호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원문화유산지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보유한 사찰(寺刹)과 전통사찰보존지 중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
가.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행위
제2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법률 제19251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제26조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법률 제19251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찰의 주지는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
제4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로, "문화재를"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은 자연공원의 관리와 자연공원에 있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관리ㆍ보수를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에 따른 수입은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법률 제19251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축과 외부를 칠하는 행위와 제18조제2항제6호가목 및 나목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 또는 인가 등에 관한 신청서 사본을 지체 없이 공원관리청에 보내야 하며, 공원관리청은 그 신청내용대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할 경우 자연공원의 유지ㆍ관리에 상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의견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법률 제19251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제71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㊲ 법률 제19251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 변경 등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 변경 신고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허가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㊳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251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제1항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로 한다.
㊴ 법률 제19251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ㆍ제70조제3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41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㊵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㊶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후단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법률 제19251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범위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같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그 밖에 보호ㆍ보존할 가치가 있는 전통사찰보존지 안의 비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
법률 제19251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허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허가(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㊷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 제목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법률 제1925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호구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㊸ 법률 제19251호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허가
㊹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5호다목 중 "지방문화재"를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시ㆍ도자연유산"으로 한다.
㊺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으로 한다.
㊻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00부터 10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법률 제19432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연번 245부터 24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㊼ 법률 제19251호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의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허가
㊽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다목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보호구역 및 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1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국가등록문화재의"를 "국가등록문화유산의"로 한다.
㊾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은 제외한다.
㊿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는"을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본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로"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국가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로서"를 "문화유산으로서"로 한다.
<51> 법률 제19251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허가사항인 경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해양보호구역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2> 향교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3호"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53> 법률 제19251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의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인 시설(시설이 아닌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을 보호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248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9248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을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한다.
제5조제2항 중 "진흥"을 "진흥,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을 "사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를 "사적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을 "사적"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보호물ㆍ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ㆍ반입 신고된 것"을 "보호물 및 보호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39조제1항 본문 중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을 "국보, 보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제1항제8호 중 "제35조제1항제4호 또는 제39조제1항"을 "제3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ㆍ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41조를 삭제한다.
제53조제1항 중 "기념물(제2조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을 "기념물"로 한다.
제70조제3항 중 "기념물(제2조제1항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을 "기념물"로 한다.
제87조제1항제1호 중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로"를 "사적으로"로 한다.
제88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89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92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ㆍ제2항 또는 제1호를"을 "제1항 또는 제2항을"로 한다.
제95조의 제목 중 "사적 등에의"를 "사적에의"로 하고, 같은 조 중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을 "사적"으로 한다.
제99조제1항제1호 중 "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보호물 및 보호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10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처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그 물건을 몰수한다"를 "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103조제3항제1호 중 "제40조제1항제7호ㆍ제9호의2ㆍ제9호의3"을 "제40조제1항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8호 또는 제9호"를 "제8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 2023. 5. 4.] [법률 제18859호, 2022. 5.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5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문화재청 소관) 황희
⊙법률 제18859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4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 2022. 7. 19.] [법률 제18770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문화재청 소관) 황희
⊙법률 제18770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이 법에서 "문화재지능정보화"란 문화재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분석ㆍ유통ㆍ활용 등에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⑪ 이 법에서 "문화재데이터"란 문화재지능정보화를 위하여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⑫ 이 법에서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중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제6조제1항에 제5호의2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문화재 관련 시설 및 구역에서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6의2. 문화재지능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3장의2(제22조의9부터 제22조의13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문화재지능정보화 기반 구축
제22조의9(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추진) ① 문화재청장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10(문화재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재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제공 및 활용
2. 문화재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및 유통체계 구축
3. 문화재데이터에 관한 기술개발의 추진
4. 문화재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제고
5. 그 밖에 문화재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분석ㆍ유통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문화재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데이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거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등과 연계하여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대상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11(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및 보급
2.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표준화
3. 문화재지능정보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가공
4.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관리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12(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지능정보화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문화재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2.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관리ㆍ활용 등
3. 문화재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의 분석 등을 통한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 관련 정책 수립, 의사결정 지원, 관련 산업 지원, 문화재 활용 활성화 지원 등
4. 그 밖에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또는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대학등에 해당 대학등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등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상호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계약 또는 업무협약의 내용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사전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13(업무의 위탁) ① 문화재청장은 제22조의10제1항ㆍ제2항, 제22조의11제1항 및 제22조의12제1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장에 제6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4(금전 등의 기부) ① 누구든지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을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국외문화재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
② 국외문화재재단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외문화재재단은 접수한 기부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 및 접수의 절차, 관리ㆍ운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외문화재재단은 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로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시상(施賞)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57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157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중 "촬영을 하는"을 "촬영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60조제4항 중 "문화재청장"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반출목적 달성이나 문화재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당초 반출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⑧ 제1항 단서 및 제7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 반출ㆍ수출 및 반출ㆍ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⑨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 반출ㆍ수출을 허가받은 자에게 해당 문화재의 현황 및 보존ㆍ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 2020. 12. 22.] [법률 제17711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711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전적(典籍)"을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으로 한다.
제15조 중 "문화재의 보호ㆍ보존ㆍ보급 또는 선양을"을 "문화재를 보호ㆍ보존ㆍ보급하거나 널리 알리기"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인류 문화재의 보존과 문화재의 국외 선양을"을 "인류 문화재를 보존하고 문화재를 국외에 널리 알리기"로 한다.
제21조제3항 단서 중 "전화(戰禍)"를 "전쟁의 피해"로 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중 "영인(影印)"을 "영인(影印: 원본을 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는 것)"으로 한다.
제69조의3제1항 중 "제반"을 "각종"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중 "입목(立木), 죽(竹)"을 "나무, 대나무"로 한다.
제90조제3항 중 "정(情)"을 "사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 2020. 12. 8.] [법률 제17586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586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제2항 전단 중 "제46조제3호"를 "제4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제74조제3항 전단 중 "제46조제3호"를 "제4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제10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22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3. 제40조제1항제6호(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5조제6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82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문화재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0조제1항제7호ㆍ제9호의2ㆍ제9호의3 또는 같은 조 제3항(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입ㆍ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또는 제9호(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6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7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75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78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79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⑤ 제14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 제59조제2항 및 제7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 2021. 6. 10.] [법률 제17409호,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409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문화재매매업자 교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매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문화재매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문화재 관련 소양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에 제22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8(지정문화재 등의 기증) ①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는 문화재청에 해당 문화재를 기증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재를 기증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기증하는 문화재의 수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를 두며,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재의 기증이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증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시상(施賞)을 하거나 「상훈법」에 따른 서훈을 추천할 수 있으며, 문화재 관련 전시회 개최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기증의 절차, 관리ㆍ운영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추천 및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0장의2(제80조의3부터 제80조의7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의2 문화재의 상시적 예방관리
제80조의3(문화재돌봄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상시적인 예방관리 사업(이하 "문화재돌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등록문화재
3. 임시지정문화재
4. 그 밖에 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문화재돌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2. 문화재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일상적ㆍ예방적 관리
3. 문화재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
4. 문화재 및 그 주변지역의 재해 발생에 대응한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
6. 그 밖에 문화재돌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문화재청장은 매년 문화재돌봄사업 추진지침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제80조의4에 따른 중앙문화재돌봄센터와 제80조의5에 따른 지역문화재돌봄센터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80조의4(중앙문화재돌봄센터)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돌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문화재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1. 문화재돌봄사업의 관리 및 지원
2. 문화재돌봄사업을 위한 연구 및 조사
3. 문화재돌봄사업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지역문화재돌봄센터 평가의 지원
5.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의 관리ㆍ지원
6.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상호 간의 연계ㆍ협력 지원
7. 그 밖에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운영을 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의5(지역문화재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재돌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재돌봄사업
2.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재돌봄사업을 위한 연구 및 조사
3.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상호 간의 인적ㆍ물적 자원의 교류
4.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직장교육
5. 그 밖에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문화재돌봄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 및 취소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의6(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평가 등) ① 문화재청장은 지역문화재돌봄센터가 제80조의3제3항에 따른 추진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시기,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의7(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①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종사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는 문화재돌봄사업에 필요한 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전문교육을 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시기와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위임 또는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8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3(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지정문화재에 글씨 또는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훼손된 문화재의 원상 복구를 명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원상 복구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훼손된 문화재를 원상 복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청구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88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80조의5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 취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2조의8 및 제8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596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6596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6057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서 "문화재교육"이란 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 습득을 통하여 문화재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에 기여하는 교육을 말하며, 문화재교육의 구체적 범위와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제6조제1항에 제7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4. 문화재교육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 중 "시행계획"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을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연도별 시행계획을"을 "시행계획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과 그 시행 결과의 제출대상, 시기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국회 보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 전단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외곽 경계로부터"를 각각 "외곽경계로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및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에"를 각각 "제5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에"를 "제6항에"로 한다.
④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중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제3장에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2.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
3. 문화재교육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문화재교육의 지원
5. 문화재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문화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의3(문화재교육의 실태조사)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문화재교육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4(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문화재청장은 지역 문화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재교육을 목적으로 하거나 문화재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문화재교육 인력의 연수 및 활용
2.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및 문화재교육 교재의 개발과 운영
3. 지역 문화재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및 운영
4. 소외계층 등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재교육
5. 지역 문화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재교육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교육에 관한 업무를 지원센터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5(문화재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문화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교육 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문화재교육 활동을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의6(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①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문화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는 자는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이 교육내용ㆍ교육과목ㆍ교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이를 인증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⑥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제5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그 밖에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7(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 문화재청장은 제22조의6제3항에 따라 인증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받은 경우
2. 제22조의6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32조의 제목 "(가지정)"을 "(임시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가지정(假指定)"을 "임시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가지정"을 각각 "임시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가지정"을 각각 "임시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가지정의"를 "임시지정의"로, "가지정서"를 "임시지정서"로 한다.
제35조제1항제4호 중 "가지정"을 "임시지정"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3호 중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를 "시행계획에"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가지정문화재"를 각각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가지정하거나"를 "임시지정하거나"로, "가지정을"을 "임시지정을"로 한다.
제65조 중 "가지정문화재에"를 "임시지정문화재에"로 한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다.
제74조제2항 전단 중 "지정과 지정해제"를 "지정해제"로, "제27조, 제31조제1항"을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75조제4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인의 대표자의 변경
4. 제76조제1항제5호의 자격 요건으로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의 임원의 변경
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영업의 승계) ① 제75조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문화재매매업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문화재매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76조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과 제7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전공과목 등에"를 "범위, 일정 학점 등에"로 한다.
2.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역사학ㆍ고고학ㆍ인류학ㆍ미술사학ㆍ민속학ㆍ서지학ㆍ전통공예학 또는 문화재관리학 계통의 전공과목(이하 "문화재 관련 전공과목"이라 한다)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문화재 관련 전공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사람
5. 고미술품 등의 유통ㆍ거래를 목적으로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대표자 또는 임원을 1명 이상 보유한 법인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문화재매매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매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제1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76조제1항제5호의 자격 요건으로 문화재매매업을 허가받은 법인이 해당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이 3개월 이내에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77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등의 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0장에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문화재매매업자가 매매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75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제75조의2제2항, 제78조를 위반하거나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종전의 문화재매매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한 자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한 자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한 자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제1항 중 "가지정문화재를"을 "임시지정문화재를"로 한다.
제82조 중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8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지역센터의 지정 취소
2. 제22조의7에 따른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취소
제90조제1항 중 "가지정문화재를"을 "임시지정문화재를"로 한다.
제9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2(추징) 제90조에 따라 해당 문화재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문화재의 감정가격을 추징한다.
제91조, 제92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93조제2항 전단 및 제94조제1호ㆍ제2호 중 "가지정문화재"를 각각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제95조 중 "가지정"을 "임시지정"으로 한다.
제96조 중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제9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를 "제91조, 제92조"로 한다.
② 제90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99조제1항제1호 중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지정된"을 "임시지정된"으로 한다.
제100조제2호 중 "가지정"을 "임시지정"으로 한다.
제101조제2호 및 제5호 중 "가지정문화재"를 각각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제10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조의2(명의 대여 등의 죄) 제77조의2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매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3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2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제103조제4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7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립한 문화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제76조제1항제5호의 자격 요건으로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영업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합병 또는 영업 양도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5호 및 제10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명의대여 등의 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행정 제재처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가지정ㆍ가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서의 용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지정ㆍ가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서는 각각 제3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시지정ㆍ임시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서로 본다.
제8조(자격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7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가지정(假指定) 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②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③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제2조제3항"을 "제2조제5항"으로 한다.
④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중 "가지정문화재"를 각각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32조제2항 전단 중 "가지정문화재"를 각각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⑦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⑧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제2조제2항제3호"를 "제2조제3항제3호"로 한다.
⑩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조제2항"을 각각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⑪ 법률 제16057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제2조제3항"을 "제2조제4항"으로 한다.
⑫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전단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00의 근거 법률란 중 "제2조제2항"를 "제2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연번 102의 근거 법률란 중 "제74조"를 "제70조의2"로 한다.
별표 연번 103의 지역ㆍ지구등의 명칭란 중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5호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가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임시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문화재보호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6057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이 법에서 "등록문화재"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등록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
2. 시·도등록문화재: 시·도지사가 제70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
제8조제1항제8호 중 "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제5장의 제목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중 "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등록문화재"를 각각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제5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등록문화재"를 각각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제5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등록문화재"를 각각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제56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중 "등록문화재"를 각각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등록문화재"를 각각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등록문화재"를 각각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제59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중 "등록문화재"를 각각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제9장의 제목 "시·도지정문화재"를 "시·도지정문화재 및 시·도등록문화재"로 한다.
제70조의 제목 "(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을 "(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권고할"을 "권고하거나,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보호할 것을 권고할"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지정절차를"을 "지정절차 또는 등록절차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하거나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 또는 등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또는 "등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관리"를 "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및 말소절차,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시·도등록문화재의 관리"로 한다.
③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기념물(제2조제1항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제71조제3항 중 "지정 또는 해제"를 "지정 또는 해제 및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또는 말소"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제7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가"를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시·도등록문화재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를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시·도등록문화재의"로 한다.
제7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를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시·도등록문화재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를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시·도등록문화재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와 제2호의"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로 한다.
2.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하거나 그 등록을 말소한 경우
제74조제1항 중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를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시·도등록문화재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과 말소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3조, 제3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37조,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6조제3호, 제49조,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각각 "시·도지사"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은 각각 "시·도조례"로, "국가"는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국가등록문화재"는 각각 "시·도등록문화재"로,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는 각각 "시·도등록문화재관리단체"로, "문화재위원회"는 각각 "시·도문화재위원회"로 본다.
제99조제2항제2호 중 "제56조제2항"을 "제56조제2항(제7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문화재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문화재는 이 법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②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③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④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3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제53조제1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한다.
제20조 중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를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2호 중 "따라 등록한 문화재"를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⑦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다목 중 "지정·보존 및 관리"를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로 한다.
⑧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1호 중 "제50조에 따른 등록문화재"를 "제5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⑨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27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827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 전단 중 "제45조까지 및 제48조, 제49조를"을 "제45조까지, 제48조, 제49조 및 제81조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ㆍ의무 승계의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또는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 2018. 7. 13.] [법률 제15639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639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37조제1항 중 "제39조제3항"을 "같은 조 제3항 및 제48조제5항"으로 한다.
제39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문화재청장은 제6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문화재청장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48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제5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문화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7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상호 변경
2. 영업장 주소지의 변경
제103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75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제4항 및 제103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ㆍ제5항, 제39조제7항ㆍ제8항 및 제48조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허가ㆍ변경허가, 표본ㆍ박제 등으로 제작한 천연기념물 등의 수출 허가 및 국가지정문화재 공개 제한 지역의 출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75조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호 변경과 영업장 주소지 변경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문화재보호법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065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065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⑤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관하여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문화재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제2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박물관ㆍ연구소 등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죽은 것"을 "죽은 것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ㆍ반입 신고된 것"으로,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標本)하거나 박제(剝製)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는"을 "변경하는"으로 한다.
제39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 반출을 허가받은 자에게 해당 문화재의 현황 및 보존ㆍ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0조제1항에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폐사한 천연기념물 동물을 부검하는 경우
9의3.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에 대하여 질병 등 기타 위험의 방지, 보존 및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 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種)[아종(亞種)을 포함한다]을 국외로부터 수입ㆍ반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4조제1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제2호 중 "제40조제1항제6호 또는 제9호"를 "제40조제1항제6호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제9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입ㆍ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조제5항ㆍ제6항 및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種)[아종(亞種)을 포함한다] 중에서 국외로부터 수입ㆍ반입한 동물의 종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 2017. 3. 21.] [법률 제14640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640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항 중 "국외로 반출되어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소재하는 문화재를"을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재(제39조제1항 단서 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된 문화재는 제외한다)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ㆍ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을"로 한다.
제6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문화재의 연구개발)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유연구 외에 공동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는 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대학,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 사업이나 그 밖에 공동연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ㆍ홍보 실시) ① 문화재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화재, 재난 및 도난(이하 "화재등"이라 한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문화재 화재등에 대한 초기대응과 평상시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 화재등의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의2(화재등 대응매뉴얼 마련 등) ①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특성에 따른 화재등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 및 매뉴얼의 정기적 점검ㆍ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화재등 방지 시설 설치 등) ①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문화재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시설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재난방지 시설 또는 도난방지장치
2.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제14조의4(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와 그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이하 이 조에서 "지정문화재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재등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화재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정문화재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5(관계 기관 협조 요청)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재등 방지시설을 점검하거나, 화재등에 대비한 훈련을 하는 경우 또는 화재등에 대한 긴급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소방관서
2. 경찰관서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 보호 관련 기관 및 단체
제14조의6(정보의 구축 및 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화재등 문화재 피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재 방재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구축된 정보가 항상 최신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 제목ㆍ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6항 및 제39제1항 본문 중 "중요민속문화재"를 각각 "국가민속문화재"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문화재 중에서"를 "유형문화재, 기념물(제2조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로 한다.
제59조제2항 전단 중 "직권에 의한 등록문화재 현상 등의 조사"를 "정기조사, 직권에 의한 등록문화재 현상 등의 조사, 정기조사로 인한 손실의 보상"으로, "제43조, 제45조"를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6조제3호"로 한다.
제7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10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4조제7항"을 "제14조의4제5항"으로 한다.
1.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 제53조제1항, 제59조제2항 전단, 제10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요민속문화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중요민속문화재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문화재보호법
[시행 2017. 6. 21.] [법률 제14436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4436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중 "화재대응"을 각각 "화재, 재난 및 도난대응"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 2016. 8. 4.] [법률 제13964호, 201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법률 제13964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6항 중 "경비"를 "운영비 등 경비"로, "이를 부담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9조제2항"을 "제39조제3항"으로 한다.
제38조제5항제3호 중 "불구가 되게 한"을 "장애를 입힌"으로 한다.
제39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경우에"를 "경우 제4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재의 국외 반출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5개월 전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허가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9조제1항과 제2항을"을 "제39조제1항과 제3항을"로 한다.
제68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6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ㆍ육성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 및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의2(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에 대한 의견 청취) 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관련 중요 정책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4조제1항 중 "제39조제1항ㆍ제2항을"을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로 한다.
제90조제1항 중 "제3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제3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6항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의 국외 반출 허가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문화재의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의 연장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 2016. 3. 28.] [법률 제13249호, 2015.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법률 제13249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관습과 이에"를 "관습에"로 한다.
2.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ㆍ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ㆍ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ㆍ축제 및 기예ㆍ무예
제5조제2항 중 "조사"를 "조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7조의2를 삭제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위원회"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무형문화재위원회"로,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지정 또는 인정"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3조부터"를 "제23조, 제25조부터"로, "지정하거나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면"을 "지정하면"으로, "소유자,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를 "소유자"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중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지정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0조의 제목 중 "지정 또는 인정"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제23조부터"를 "제23조, 제25조부터"로, "지정 또는 인정은"을 "지정은"으로, "소유자, 보유자, 명예보유자"를 "소유자"로, "대하여는 그 지정 또는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그 밖의 자에 대하여는"을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중 "지정 또는 인정"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및 제4항"으로, "지정 또는 인정"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유자, 보유자"를 "소유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소유자, 보유자"를 "소유자"로 한다.
제41조를 삭제한다.
제4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소유자, 보유자"를 각각 "소유자"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수리, 전승(傳承)의 실태"를 "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중 "소유자, 보유자"를 각각 "소유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5조제1항 중 "수리, 전승 실태"를 "수리"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다.
제49조제1항 본문 중 "소유자 또는 보유자"를 "소유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유자, 보유자"를 "소유자"로 한다.
제50조를 삭제한다.
제51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소유자, 보유자"를 "소유자"로 한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문화재감정위원의 배치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불법반출 방지 및 국외 반출 동산에 대한 감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법」 제2조제7호의 공항, 「항만법」 제2조제2호의 무역항, 「관세법」 제256조제2항의 통관우체국 등에 문화재감정위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감정위원의 배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72조제2항 중 "경비와 무형문화재의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경비"를 "경비"로 한다.
제74조제2항 전단 중 "제41조제3항, 제42조"를 "제42조"로,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을"을 "제48조, 제49조를"로 한다.
제92조제1항 중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 2014. 8. 29.] [법률 제12692호, 2014.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진룡
⊙법률 제12692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중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한국문화재재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선양과"를 "활용과"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한국문화재재단"으로, "보호재단"을 "재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호재단"을 "재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ㆍ제5항(종전의 제4항)ㆍ제6항(종전의 제5항) 및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보호재단"을 각각 "재단"으로 한다.
③ 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연ㆍ전시 등 무형문화재 활동 지원 및 진흥
2. 문화재 관련 교육, 출판, 학술조사ㆍ연구 및 콘텐츠 개발ㆍ활용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
4. 전통 문화상품ㆍ음식ㆍ혼례 등의 개발ㆍ보급 및 편의시설 등의 운영
5. 문화재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교류
6. 문화재 보호운동의 지원
7. 전통문화행사의 복원 및 재현
8.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문화재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03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82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문화재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문화재재단으로 본다. 이 경우 한국문화재재단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ㆍ이사ㆍ감사 및 직원은 각각 이 법에 따라 한국문화재재단의 이사장ㆍ이사ㆍ감사 및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한국문화재재단이 이를 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한국문화재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문화재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한국문화재재단"으로 한다.
②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96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재재단"으로 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 2015. 1. 29.] [법률 제12352호, 2014.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진룡
⊙법률 제12352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광역시장·도지사"를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제13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려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2항"을 "제2항 본문"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를 인정하기 어려운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제1항 전단 중 "곤란 또는"을 "곤란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자치도를"을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누구나"를 "누구든지"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문화재를 특별히 직접 관리·보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한다"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문화재청장이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5조제1항·제3항"을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8조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때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경우 소유자와 관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신·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7조 중 "제42조제1항제1호"를 "제40조제2항, 제42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중 "징수"를 "징수 및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각 연서로 하여야 한다"를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로, "특별자치도지사는"을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한다.
제59조제2항 전단 중 "조사"를 "조사, 등록문화재의 관람료 징수"로, "제45조"를 "제45조, 제49조"로 한다.
제70조제4항 중 "광역시·도"를 각각 "광역시·특별자치시·도"로 한다.
제75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재매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제1항에 따른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에 대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문화재매매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9조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8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7조제1항제3호 중 "제35조제1항"을 "제35조제1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제2호"를 "제5항제2호"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려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9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정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자
1의3. 제36조제2항에 따라 현상변경허가 조사 의견을 제출하는 자
제103조제3항 중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봄으로써 같은 법 제26조제1항, 제28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8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문화재보호법
[시행 2012. 7. 27.] [법률 제11228호, 2012.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광식
⊙법률 제11228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제1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보호구역에 설치된 목조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중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지역
⑥ 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과 설치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⑦ 누구든지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 또는 도난방지장치
2. 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 설치
제8장에 제69조의2 및 제6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문화재청장의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정책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2.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 관련 중요 정책
3.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 및 자문위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설립) ①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및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연구,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용과 관련한 각종 전략·정책 연구 등 국외소재문화재와 관련한 제반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하 “국외문화재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국외문화재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국외문화재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국외문화재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국가는 국외문화재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또는 「문화재보호기금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⑥ 국외문화재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연구
2.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보호·활용에 관한 연구
3. 국외소재문화재의 취득 및 보전·관리
4.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교류 및 국제연대 강화
5.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관련 홍보·교육·출판 및 보급
6. 외국박물관 한국실 운영 지원
7. 한국담당 학예사의 파견 및 교육 훈련
8. 국외소재문화재의 보존처리 및 홍보 지원
9. 국외문화재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 이 경우 수익사업은 문화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그 밖에 국외문화재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⑦ 국외문화재재단은 문화재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이나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4조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제10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문화재청장은 국외문화재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문화재청차장이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국외문화재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까지 국외문화재재단의 설립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국외문화재재단의 이사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문화재보호법
[시행 2012. 3. 17.] [법률 제11053호, 2011. 9.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9월 1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병국
⊙법률 제11053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중 “설치하는 자”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는 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 2011. 10. 15.] [법률 제10829호, 2011. 7.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병국
⊙법률 제10829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문화재위원회에는 문화재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⑨ 문화재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전문위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2항제2호 중 “선고받고”를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은 이 법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으로 본다.
문화재보호법
[시행 2011. 4. 6.] [법률 제10562호, 2011. 4.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4월 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병국
⊙법률 제10562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설치) ①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이행을 장려하고,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등의 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이하 “아ㆍ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아ㆍ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아ㆍ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아ㆍ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아ㆍ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ㆍ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제2항 중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를 각각 “유네스코”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 2011. 2. 5.] [법률 제10000호, 2010. 2. 4.,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인 촌
⊙법률 제10000호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문화재보호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 제98조 및 제10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시행되는 제92조제3항제1호 중 제35조제1항제1호는 종전의 제34조제3호로 본다.
②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시행되는 제98조제1항 중 제95조 또는 제96조는 종전의 제107조 또는 제108조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5조 또는 제96조는 종전의 제104조제3항, 제107조 또는 제108조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제104조제3항에 따른 죄의 경우 해당 문화재 몰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시행되는 제102조 중 위반행위에 관한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 또는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의 부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중요민속자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중요민속자료는 이 법에 따른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기준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 고시된 문화재에 대하여는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마목 중 “제7조 및 제9조”를 “제25조 및 제27조”로 한다.
② 법률 제9763호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마목 중 “제9조”를 “제27조”로 한다.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제47조제2항”을 “제53조제1항”으로, “제9조제1항”을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④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7조”를 “제25조”로 한다.
⑤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제7조”를 “제25조”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제34조”를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제38조”를 “제40조”로 한다.
제19조제3항제3호 중 “제34조”를 “제35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제35조”를 “제39조”로 한다.
제54조제7호 및 제55조제5호 중 “제9조”를 각각 “제27조”로 한다.
⑥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 중 “제9조”를 “제27조”로 한다.
⑦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1호 중 “제34조제1호·제3호”를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로, “제70조 단서”를 “제66조 단서”로 한다.
⑧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2항 중 “제34조제3호”를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로, “제75조”를 “제74조”로 한다.
⑨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2호 중 “제34조제1호·제3호”를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로, “제70조 단서”를 “제66조 단서”로 한다.
⑩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제34조제1호·제3호”를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로, “같은 법 제70조 단서”를 “같은 법 제66조 단서”로 한다.
⑪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99의 근거법률란 중 “제9조 및 제75조”를 “제27조 및 제74조”로 하고, 같은 표 연번 100의 근거법률란 중 “제14조 및 제75조”를 “제32조 및 제74조”로 하며, 같은 표 연번 101의 근거법률란 중 “제47조”를 “제53조”로 한다.
⑫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제6조”를 “제24조”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문화재보호법
[시행 2008. 12. 14.] [법률 제9116호, 2008.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116호(2008.6.1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문화재청장이”를 “시ㆍ도지사가”로 한다.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동물치료소를 지정하는 경우에 문화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또는 야생동물의 치료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개설하고 있는 동물병원
2.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 직원으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산 관련 기관
3.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 회원으로 두고 있는 관리단체 또는 동물 보호단체
제31조제4항(종전의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동물치료 경비 지급에 관한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천연기념물의 치료 및 보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동물치료 경비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은”을 “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항에”를 “제2항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제6호 중 “국가지정문화재가 멸실”을 “국가지정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로 한다.
제49조제1항제3호 중 “멸실되거나”를 “멸실, 유실, 도난 또는”으로 한다.
제70조 단서 중 “특히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제3호 중 “문화재자료가 멸실”을 “문화재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로 한다.
제100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31조제5항에 따른 동물치료소 지정 해제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6호 및 제4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것으로 본다.
문화재보호법
[시행 2008. 9. 29.] [법률 제9002호, 2008.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002호(2008.3.2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조사·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④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⑤제4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제6항(종전의 제3항) 중 "문화재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2.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36조제2항 중 "보유자에게"를 "보유자가"로, "기능과 예능"을 "기능과 예능(이하 "기·예능"이라 한다)"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 공개) ①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의 공개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3조제1항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수리"를 "수리, 전승(傳承)의 실태"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
2.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의 인정과 그 해제
4.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 및 복구
5.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제거 및 이전
6.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4조의2 (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조사) ①문화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보전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문화재의 보존·관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문화재에 관한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문화재에 관한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의 통지, 조사의 협조요구,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4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46호, 2007. 4. 1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346호(2007.4.11)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
법률 제8278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문화재보호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3항, 제61조제1항, 제77조부터 제82조까지, 제99조제4항·제5항, 제100조제7호, 제111조제1항제3호 및 제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4조제1항·제3항, 제61조제1항, 제77조, 제80조, 제82조, 제100조제7호 및 제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3조제1항·제3항, 제48조제1항, 제61조, 제64조, 제65조, 제79조의2제7호 및 제93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3조 (지정문화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3644호 문화재보호법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정문화재는 법률 제3644호 문화재보호법개정법률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3644호 문화재보호법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방문화재는 법률 제3644호 문화재보호법개정법률에 따른 해당 시·도의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법률 제3644호 문화재보호법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문화재매매업자는 법률 제3644호 문화재보호법개정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잡종재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률 제1265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에 따라 폐지된 「구황실재산법」에 따라 국유로 된 구 황실재산 중 잡종재산의 일부를 이은(李垠)의 배우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재산을 양여하려면 그 재산의 종류 및 한도 등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5073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관리국에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는 법률 제5073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에 따라 문화재관리국에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로 본다.
②법률 제6840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에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는 법률 제6840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법률 제7365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등록 또는 변경신고한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는 법률 제7365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기술자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365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 시행 전에 「고등교육법」 제59조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학교에 입학한 자(입학하기로 확정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률 제7365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 제18조의2제4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의2 제4항제1호(법률 제7365호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7조 (수리기술자·기능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365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가 종전의 제18조의5 및 제18조의7(법률 제7365호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받은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은 법률 제7365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 제18조의7 및 제18조의10에 따라 받은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본다.
제8조 (문화재매매업자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719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률 제5719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 제61조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문화재매매업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278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2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매매업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61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6개월 이내인 2008년 1월 26일까지 같은 법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문화재매매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법 제6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문화재매매업자로서 2년 이상 종전의 제64조에 따라 매매, 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그 거래내용을 성실히 기록한 자
2. 문화재매매업자로서 제1호의 요건 중 2년 이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중에서 법률 제8278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1년 이내인 2008년 7월 26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6개월 이상의 문화재 교육을 받은 자
제10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1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3644호 문화재보호법개정법률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법률 제5719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법률 제6443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마목 중 "제6조 및 제8조"를 "제7조 및 제9조"로 한다.
②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5호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③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제42조제2항"을 "제47조제2항"으로, "제8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④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⑤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를 "「문화재보호법」 제7조"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27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8조"로 한다.
제19조제3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4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1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5조"로 한다.
제54조제7호와 제55조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각각 "「문화재보호법」"으로, "제8조"를 각각 "제9조"로 한다.
⑥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⑦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1호·제4호"를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호·제3호"로, "제54조 단서"를 "제70조 단서"로 한다.
⑧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2항 중 "제20조제4호"를 "제34조제3호"로, "제58조"를 "제75조"로 한다.
⑨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1호·제4호"를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호·제3호"로, "제54조 단서"를 "제70조 단서"로 한다.
⑩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제20조제1호·제4호"를 "제34조제1호·제3호"로, "동법 제54조 단서"를 "같은 법 제70조 단서"로 한다.
⑪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90의 근거법률란 중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표의 연번 91의 근거법률란 중 "제13조"를 "제14조"로 하며, 같은 표의 연번 92의 근거법률란 중 "제42조"를 "제47조"로 하고, 같은 표의 연번 93의 근거법률란 중 "제55조제1항"을 "제7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표의 연번 94의 근거법률란 중 "제55조제2항"을 "제71조제2항"으로 한다.
⑫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5조"를 "「문화재보호법」 제6조"로 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문화재보호법
[시행 2007. 7. 27.] [법률 제8278호, 2007.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278호(2007.1.2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6조 및 제7조"를 "제4조·제6조 및 제7조"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30일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를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판정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61조의 제목 "(賣買등 營業의 申告)"를 "(매매 등 영업의 허가)"로 하고, 동조제1항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문화재매매업자"라 한다)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의 보존상황, 매매 또는 교환의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2조 및 제6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 (자격요건) ①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2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2.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역사학·고고학·인류학·미술사학·민속학 또는 문화재관리학 계통의 학문을 1년 이상 전공한 자
3. 문화재매매업자에게 고용되어 3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의 범위, 전공과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매매업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3.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 (준수 사항) 문화재매매업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그 거래내용을 기록하며, 해당 문화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물사진을 촬영해 붙여 놓아야 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 (폐업신고 의무)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문화재매매업을 폐업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 (허가취소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재매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80조, 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3.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4.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79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재 및 그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재의 매매 등 거래행위에 관해서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양수인이 경매나 문화재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선의로 이를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79조의2제7호 중 "영업정지"를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로 한다.
제89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행위를 한 자
제9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6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자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문화재매매업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문화재매매업자"라 한다)는 제61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문화재매매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문화재매매업자로서 2년 이상 종전의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매매, 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그 거래내용을 성실히 기록한 자
2. 문화재매매업자로서 제1호의 요건 중 2년 이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중에서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6개월 이상의 문화재 교육을 받은 자
문화재보호법
[시행 2006. 6. 24.] [법률 제7734호, 2005.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734호(2005.12.2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 (정기조사) ①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관리·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조사 후 보다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소유자등에게 문화재의 공개, 현황자료의 제출, 문화재 소재장소 출입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문화재의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측량·발굴·장애물의 제거 기타 조사상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는 소유자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한다.
⑦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조사·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통지, 조사의 협조요구 및 조사상 필요한 행위범위, 조사 증표 휴대 및 제시, 조사행위로 인한 손실보상 등에 대해서는 제40조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제57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시·도지정문화재를 수리한 때
제58조제2항 전단 중 "제39조 및 제41조"를 "제39조·제40조 및 제41조"로 하고, 동항 후단 중 ""대통령령"은 "시·도조례"로 본다."를 ""대통령령"은 "시·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로 한다.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 (화재예방 등) ①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소화장비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지정문화재의 소유자등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지정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문화재의 소재지, 보관장소 또는 해당 지정문화재 등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설비·경보설비·소화용수설비(이하 이 조에서 "소화설비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등이 소화설비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1조제3호 중 "제41조제3항 본문(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를 "제40조제4항 본문(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0조제4항의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와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 2005. 7. 28.] [법률 제7365호, 2005.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365호(2005.1.27)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도지정문화재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
제18조제1항 본문중 "제18조의4·제18조의7 또는 제18조의8"을 "제18조의6·제18조의10 또는 제18조의11"로,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18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문화재수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전문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시험중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제18조의7 내지 제18조의12를 각각 제18조의10 내지 제18조의15로 하고, 제18조의4 내지 제18조의6을 각각 제18조의6 내지 제18조의8로 하며,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 (수리기술자자격증 등) ①문화재청장은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증(이하 "수리기술자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수리기술자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수리기술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수리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수리기술자는 2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기술자자격증의 교부·재교부의 절차 및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5 (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①문화재청장은 수리기술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때
2. 제18조의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기술자 자격이 취소된 자는 지체없이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기술자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의6(종전의 제18조의4) 및 제18조의7(종전의 제18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8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6 (수리기술자의 등록 등) ①수리기술자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문화재수리업무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관할 시·도지사에게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기술자가 제18조의11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소속된 경우에는 수리업자의 영업소 소재지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수리기술자는 제1항의 등록사항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등록된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수리기술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시·도지사는 15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8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기술자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기술자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7 (수리기술자의 등록취소 등) ①시·도지사는 제18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때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3. 업무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업무를 행한 때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5. 문화재의 수리(문화재의 주변정비를 포함한다)중에 문화재를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
6.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수리업무를 행한 때
7. 제18조의4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수리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대여한 때 또는 2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때
8. 지정된 수리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전통양식대로 수리하지 아니한 때
9. 수리기술자가 자격을 취득한 기술분야외의 분야의 수리업무를 행한 때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기술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한 때에는 수리기술자자격증에 처분내용 및 처분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업무의 정치처분을 받은 자의 정지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반납된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당해 수리기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업무중 문화재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수리기술자에게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해 수리기술자가 등록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의9 (수리기능자의 자격 및 자격취소 등)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수리기능자의 자격증 및 자격취소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8조의10(종전의 제18조의7)중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第2號의 規定을 제외한다)"를 "제18조의6 및 제18조의7"로 한다.
제18조의11(종전의 제18조의8)제3항제2호중 "제18조의9"를 "제18조의12"로, "문화재수리업자"를 "수리업자"로, "제18조의9제1항제3호"를 "제18조의12제1항제3호"로 한다.
제18조의12(종전의 제18조의9)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18조의8제1항"을 "제18조의11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제18조의8제1항"을 "제18조의11제1항"으로 하며, 동항제7호중 "제18조의8제4항"을 "제18조의11제4항"으로 하고, 동항제7호의2중 "수리기술자등록증"을 "수리기술자자격증"으로, "수리기능자등록증"을 "수리기능자자격증"으로 하며, 동항제10호 및 제11호중 "제18조의11"을 각각 "제18조의14"로 한다.
제18조의12(종전의 제18조의9)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18조의8제1항"을 "제18조의11제1항"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관련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타지역 시·도지사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영업정지처분 또는 제2항 각호의 처분을 받은 수리업자가 이미 체결한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한 행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속할 수 있다.
제18조의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16 (권한의 위탁) ①제18조의2 및 제18조의8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시험·기능자격시험과 제18조의4·제18조의5 및 제18조의9의 규정에 의한 수리기술자·수리기능자의 자격증관리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시험 및 자격증관리 등을 위탁한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문화재청장과 당해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으며,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공유재산인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제3항중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할 수 있다.
제42조의4제1항에 단서 및 각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본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문화재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42조의5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은 등록문화재
2. 제42조의7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등록문화재
제42조의5 및 제42조의6을 각각 제42조의6 및 제42조의7로 하고, 제4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5 (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4조제1항제2호중 "(土木工事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토목공사 및 토지의 형질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항제3호중 "그 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부득이"를 "부득이"로 하며, 동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동조제5항 내지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2항)중 "필요한"을 "발굴허가 내용을 정하거나 필요한"으로 하고, 동조제8항(종전의 제5항) 전단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내지 제6항"으로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발굴을 행할 발굴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이하 "발굴기관 등"이라 한다)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에 관하여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④문화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시 발굴기관 등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된 경우에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직접 관련된 발굴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으로서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굴지를 훼손한 행위
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청장의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의 명령이나 그 허가 취소에 불구하고 계속하여 발굴하는 행위
다.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행위
2.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표조사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함으로써 제7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에서 제외된 사실이 있는 기관과 그 대표자 및 전문기관에서 제외되는데 직접 관련이 있는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으로서 2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 (발굴조사보고서) ①제4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자와 발굴을 직접 행하는 발굴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발굴을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는 발굴을 완료한 때부터 2년 이내에 발굴조사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굴조사보고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2년의 범위안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발견신고가 있는 때에는 문화재청장은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가 판명된 경우에는 그 발견자로 하여금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하고,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3조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경찰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발굴 또는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표조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발견된 때에는 문화재청장은 유실물법 제1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문화재의 발굴 또는 발견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를 한 후 30일 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자에게 당해 문화재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8조제1항중 "제46조제2항"을 "제46조제2항·제3항"으로,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를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문화재가 발견신고된 장소[발견신고가 원인이 되어 발굴하게 된 지역 또는 그 곳과 유구(遺構)가 연결된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제44조제1항 단서·제7항 전단 및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의 대상이 되는 발견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8조의2제1항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지표조사결과"를 "제7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이 실시한 지표조사의 결과"로 한다.
제5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를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보유자 인정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아닌 자중에서 하여야 한다.
제55조제5항중 "공개 및 문화재에 관한 자문기관의 설치등"을 "공개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문화재청장,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도지사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지역에서 전승되던 무형문화재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있는 경우에는 현재 그 문화재가 전승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시·도지사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문화재위원회(이하 "시·도문화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시·도문화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관련 조사·심의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 위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③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문화재로서 문화재청장에게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 또는 그 해제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6조제2항중 "보존상"을 "보존과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지체없이 이를"을 "이를"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8조, 제12조제1항·제4항, 제13조, 제13조의2,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4조제3항, 제25조, 제27조, 제33조,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은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시·도조례"로 본다.
제66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6. 문화재 보존관련 전람회 및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제67조의 제목 "(報償金)"을 "(포상금)"으로 하고, 동조중 "보상금"을 "포상금"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4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발견신고자에게 발굴한 문화재의 가치와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의2제2항중 "제4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을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으로,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4조의2제3항 내지 제8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문화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이 지표조사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경우 당해 기관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대상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74조의2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시·도지사에게"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시에"로,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본문 및 제3항"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박물관 등이 외국의 박물관 등에 일반동산문화재를 반출한 날로부터 10년이내에 다시 반입하는 경우
2. 외국정부가 인증하는 박물관 또는 문화재관련 단체가 자국의 박물관 등에서 전시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일반동산문화재를 구입 또는 기증받아 반출하는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의 수출 또는 반출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79조의2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8조의5의 규정에 의한 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2. 제18조의7제1항제2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리기술자의 등록취소
3. 제18조의9의 규정에 의한 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4. 제18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수리기능자의 등록취소
5. 제18조의12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취소
6. 제20조·제21조 또는 제42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의 허가취소
7.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매매업자의 영업정지
제8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항 각호의 경우에 그 문화재가 자기소유인 자
2. 제42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제90조제1항제2호중 "제18조의4제1항 또는 제18조의7"을 "제18조의6제1항 또는 제18조의10"으로 하고, 동항제2호의2중 "제18조의8제1항"을 "제18조의11제1항"으로 한다.
제91조제9호중 "제44조제3항 및 제5항, 제48조제5항, 제74조 또는 제74조의2제3항"을 "제44조제6항·제8항, 제48조제6항, 제74조 또는 제74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92조제2호중 "수리기술자등록증"을 각각 "수리기술자자격증"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제18조의4제3항"을 "제18조의4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제18조의8제4항"을 "제18조의11제4항"으로 한다.
제93조제1항제3호중 "제42조의4제1항"을 "제42조의4제1항 본문"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제18조의4제1항 및 제18조의8제1항"을 "제18조의6제2항 및 제18조의11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발굴허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제44조제4항제1호(다목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술자자격시험중 필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고등교육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학교에 입학한 자(입학하기로 확정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수리기술자·기능자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가 종전의 제18조의4 및 제18조의7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등록증은 제18조의4 및 제18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자격증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4 및 제18조의7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등록 또는 변경신고한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는 제18조의6 및 제18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4 및 제18조의7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의 등록을 신청한 자는 제18조의6 및 제18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수리기술자·기능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가 종전의 제18조의5 및 제18조의7의 규정에 따라 받은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은 제18조의7 및 제18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은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본다.
제6조 (발굴허가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44조제4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이 경우 발굴기관을 말한다)에 대하여 1년간 적용을 유예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 2003. 7. 1.] [법률 제6840호, 200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840호(2002.12.30)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1호중 "기타 문화재관리"를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본문중 "문화재청에"를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로, "문화재수리업자"를 "문화재수리업자(이하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라 한다)"로 하여 동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중 "제2항"을 "제1항"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및 문화재수리업자의 종류는"을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종류 및 그 담당업무는"으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수리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수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문화재 수리업무를 신의와 성실로써 수행할 것
2.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및 표준시방서 등의 수리기준에 적합하게 수리업무를 수행할 것
3. 문화재수리공사의 수리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할 것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수리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18조의2제2항 후단중 "건축사의 면허를 받은 자"를 "건축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이하 "기술자격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한다.
④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는 그 구분에 따라 필기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1. 고등교육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시험중 필기시험의 전부면제
2. 문화재수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6급상당 이상의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전문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시험중 필기시험의 일부면제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시험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기술자격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시험의 과목, 필기시험의 일부면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건축사법[문화재의 수리를 위한 실측(實測)·설계도서의 작성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한한다]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그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8조의4제1항중 "문화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그 등록사항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수리기술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수리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수리기술자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되며, 2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의5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호·제2호 또는 제8호"로 하고, 동조제1호중 "허위 기타"를 "거짓 그 밖의"로 하며,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문화재의 수리(문화재의 주변정비를 포함한다)중에 문화재를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
5의2.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수리업무를 행한 때
6. 제18조의4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수리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수리기술자등록증을 대여한 때 또는 2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때
8. 업무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업무를 행한 때
9. 수리기술자가 등록한 기술분야외의 분야의 수리업무를 한 때
제18조의5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업무중 문화재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수리기술자에게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의6제3항중 "서류심사·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한다.
제18조의8제1항중 "자격 또는 요건을 갖추어 문화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를 "기술능력·자격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그 등록사항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수리업자(이하 "수리업자"라 한다)의 등록을 마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문화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등을 사용하여 수리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하는 수리업자등록증 또는 수리업자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의8제3항(종전의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중에 있거나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제18조의9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문화재청장은 제18조의8"을 "시·도지사는 제18조의8제1항"으로, "문화재수리업자(이하 "修理業者"라 한다)"를 "수리업자"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로 하며, 동항제1호중 "허위 기타"를 "거짓 그 밖의"로 하고,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3호중 "자격 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를 "기술능력·자격 그 밖의 요건을 상실하거나 그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로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0호중 "하자담보책임"을 "제18조의11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으로 하며, 동항제11호중 "하자담보책임기간중"을 "제18조의11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으로, "2회이상 발생한 때"를 "발생한 때"로 하고, 동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수리업무를 행한 때
5.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때
6. 문화재의 수리(문화재의 주변정비를 포함한다)중에 문화재를 파손하게 되거나 원형을 훼손하게 된 때
7. 제18조의8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수리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수리업자등록증 또는 수리업자등록수첩을 대여한 때
7의2. 수리업자가 그에 소속된 자가 아닌 자의 수리기술자등록증 또는 수리기능자등록증을 대여받아서 사용한 때
12. 수리업자가 등록한 업종외의 업종의 수리를 한 때
제18조의9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수리업자가 제18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격 그 밖의 요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기간 동안 당해 수리업자는 이 법에 의한 영업을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수리업자가 이미 체결한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한 영업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2.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
③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업무중 문화재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수리업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해 수리업자의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의11을 제18조의12로 하고, 제18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11 (수리공사의 하자담보책임) ①수리업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리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리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②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리업자와 발주자 사이에 체결하는 도급계약에서 특약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3분의 2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3분의 2로 정한 것으로 보고, 하자담보책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면제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의 2분의 1을 면제하도록 정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의12 (종전의 제18조의11)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동물의 조난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물치료소로 하여금 현상변경허가 없이 먼저 치료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을 치료한 동물치료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문화재청장은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치료중인 동물을 죽게 하거나 불구가 되게 한 때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치료경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때
6.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위반한 때
⑤동물치료소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제1항중 "제18조제2항·제5항"을 "제18조제1항·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3조"를 "제13조, 제13조의2"로 한다.
제73조의 제목 "(文化財의 修理등 技術者의 養成)"을 "(문화재의 보호·관리·수리 등 전문인력의 양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기술요원"을 각각 "전문인력"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문화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받고 있는 자의 교육 또는 연구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④장학금의 지급을 받고 있는 자 또는 받은 자는 수학 또는 연구의 중단·내용변경 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문화재청장은 수학 또는 연구의 중단·내용변경·실적저조 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자, 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금지급의 중지 또는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제1항중 "문화재[이하 "일반동산문화재(一般動産文化財)"라 한다]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문화재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이하 "일반동산문화재"라 한다)"로 한다.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설치) ①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선양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하 "보호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보호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보호재단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보호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보호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2 (세계유산의 등록 및 보호) ①문화재청장은 세계문화및자연유산보호에관한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저한 인류보편적 가치를 갖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유산위원회에 등록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록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세계기록유산의 등록,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의 선정 등을 비롯하여 인류 문화유산의 보존 및 문화재의 국외선양사업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계유산, 세계기록유산,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으로 등록 또는 선정된 문화재(이하 "등록세계유산등"이라 한다)는 그 성질의 구분에 따라 그 등록 또는 선정된 때부터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 및 그 주변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 및 그 주변경관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4조·제6조 내지 제8조 또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거나 그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보존지구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80조제1항중 "제21조제1항"을 "제21조제1항 본문(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21조제1항 단서"를 "제2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1조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은닉행위 이전에 타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손상·절취·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또는 일반동산문화재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은닉행위자는 동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82조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7항(종전의 제6항)중 "제1항 내지 제5항"을 "제1항 내지 제6항"으로 한다.
④제3항에 규정된 보유 또는 보관행위 이전에 타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동항의 규정에 의한 도굴·현상변경·양도·양수·취득·운반·보유 또는 보관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보유 또는 보관행위자는 동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88조제2항중 "제82조제3항"을 각각 "제82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89조의 제목 "(區域外 無許可 搬出등의 罪)"를 "(무허가행위 등의 죄)"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각호"로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호(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없이 명승(名勝)·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 또는 보호구역안에서 동물·식물·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밖으로 반출한 자
2. 제20조제4호(제32조 및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
3.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지표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90조에 제2호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2. 제18조의4제1항 또는 제18조의7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문화재수리업무를 한 자
2의2. 제18조의8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문화재수리업의 영업행위를 한 자
제91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6조제4항(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관리권자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
3. 제41조제3항 본문(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협조를 거부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공한 자
제9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2조 (무자격 수리 등의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자격자로 하여금 지정문화재를 수리하게 한 자
2. 제18조의4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수리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수리기술자등록증을 대여한 자 또는 수리기술자의 성명이나 수리기술자등록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자
3. 제18조의4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자
4. 제18조의8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수리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수리업자등록증 이나 수리업자등록수첩을 대여한 자 또는 수리업자의 상호·수리업자등록증·수리업자등록수첩 등을 대여받아 사용한 자
제9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제27조제5호"를 "제27조제5호(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27조제8호"를 "제27조제8호(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제27조제6호 또는 제11호(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허위로 신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9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8조의4제1항 및 제18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7호(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2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93조의2제1항중 "문화재청장"을 "문화재청장, 시·도지사"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자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실시한 기술자격시험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 (문화재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에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8제1항 및 제18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업무의 소관이 변경된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행한 등록처분·등록취소 그 밖의 행정처분이나 등록신청 등 문화재청장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의 행위 또는 시·도지사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이 법 시행후 2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보호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보호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이 법에 의한 보호재단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이 법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임·직원은 이 법에 의한 보호재단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 2001. 7. 1.] [법률 제6443호, 2001.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443호(2001.3.28)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중 "보유자"를 "보유자·명예보유자"로 하고, 동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문화재의 등록 및 등록말소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문화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때에는 그 때부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9조제1항중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로, "소유자 또는 보유자"를 "소유자·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한 때에는 그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에게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인정서 또는 명예보유자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중 "보유자"를 "보유자·명예보유자"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를 "통지를 받은 날부터"로, "고시한 날로부터"를 "고시한 날부터"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보유자중 개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보유자의"를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중 개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의"로 한다.
제18조의8제3항중 "수리업자"를 "문화재수리업자"로 한다.
제18조의10을 제18조의11로 하고, 제18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10 (문화재수리용역·시공의 평가 등) ①수리업자의 기술수준 및 문화재수리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를 발주한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은 당해 문화재수리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가 우수한 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의 수리업자를 기간을 정하여 우수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문화재수리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의 발주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자를 우수업자 지정기간 동안 우대할 수 있다.
④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수리업자에 대하여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기준·절차·방법 및 우수업자 지정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⑥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수교육·장학금 및 특별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의2(제42조 내지 제42조의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등록문화재
제42조 (문화재의 등록) ①문화재청장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문화재(이하 "등록문화재"라 한다)의 등록기준·절차 및 등록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2 (등록문화재의 관리) ①등록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등 등록문화재를 관리하는 자는 등록문화재의 원형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불명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등록문화재를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문화재를 관리함에 적당한 법인·단체중에서 당해 등록문화재를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등록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이하 "등록문화재 관리단체"라 한다)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등록문화재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의3 (신고사유) ①등록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재 관리단체는 당해 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 및 경위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등록문화재의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
2.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된 때
3. 등록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의4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①등록문화재의 원형을 변경하는 등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대하여 지도·조언·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제42조의5 (등록의 말소) ①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그 보존 및 활용의 필요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②등록문화재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때에는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42조의6 (준용규정) ①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등록문화재의 등록·등록말소의 고시 및 통지, 등록증의 교부, 등록·등록말소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등록문화재"로, "지정"은 "등록"으로, "문화재의 지정서"는 "등록증"으로 본다.
②제16조제2항 내지 제6항, 제19조, 제28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2항·제3항, 제31조, 제41조, 제59조의 규정은 등록문화재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등록문화재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국가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 직권에 의한 등록문화재 현상 등의 조사, 소유자 변경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등록문화재"로, "관리단체"는 "등록문화재 관리단체"로 본다.
제44조제4항 본문중 "제3호의"를 "제3호에 해당하는"으로, "그가"를 "문화재청장이"로 하고, 동항 단서중 "건설공사 시행중의"를 "건설공사로 인한"으로 한다.
제58조제2항중 "제16조"를 "제13조, 제16조"로 한다.
제66조제3호중 "보유자"를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로 한다.
제75조제1항중 "국유 또는 공유의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재"로 한다.
제76조제1항중 "문화재"를 "문화재[이하 "일반동산문화재(一般動産文化財)"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를 "일반동산문화재"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 및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취득 또는 운반한"을 "취득·양도·양수 또는 운반한"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에 규정된 것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建造物을 제외한다)를 손상·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제82조제3항중 "양도·취득·운반 또는 보관한"을 "양도·양수·취득·운반·보유 또는 보관한"으로 한다.
제93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7조제6호 또는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2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자
6.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제27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2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7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2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93조의2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 2000. 7. 1.] [법률 제6133호, 2000.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133호(2000.1.12)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중 "사적지"를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 한다.
제8조중 "문화재의 보호상"을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 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사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문화재청장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13조제4항중 "제8조 내지"를 "제9조 및"으로 한다.
제16조제5항중 "문화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에"를 "관리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함에 있어서"로,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한다."를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별"을 "해당 기술분야별"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 단서중 "전문직 공무원"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이수한 자"를 "이수한 자 및 고등교육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학 교를 졸업한 자(卒業豫定者를 포함한다)"로 한다.
이 경우 문화재의 수리를 위한 실측·설계도서의 작성업무를 담당하는 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사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제18조의3제4호중 "건설산업기본법·건축사법"을 "건축사법(文化財의 修理를 위한 實測·設計圖書의 作成業務를 담당하는 者에 한한다)"으로, "형의 선고"를 "실형의 선고"로 한다.
제18조의4제2항중 "5년"을 "2년"으로 한다.
제18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10 (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①천연기념물 동물(이하 "動物"이라 한다)이 조난당한 경우 구조를 위한 운반, 약물투여, 수술, 사육 및 야생적응훈련 등(이하 "治療"라 한다)은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동물치료소로 하여금 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18조의3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치료중인 동물을 죽게 하거나 불구가 되게 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③문화재청장은 동물의 조난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물치료소로 하여금 현상변경허가 없이 먼저 치료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동물치료소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을 치료한 동물치료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제4호 본문중 "있는 행위."를 "있는 행위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행위"로 하고, 동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21조제3항중 "허가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반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을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2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에 변경이 있은 때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등) ①국가지정문화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과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③문화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때에는 당해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등을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④문화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제한의 사유가 소멸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8조제1항중 "아니한 경우에 당해 문화재는"을 "아니한 경우에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당해 문화재는"으로, "귀속한다."를 "귀속하며, 국가귀속 대상문화재의 범위, 보관기관 및 보존할 필요가 없는 발굴유물의 처리방법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5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유문화재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 아닌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문화재의 관리로 인하여 생긴 수익은 관리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중 "구청장(地方自治團體인 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74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행정기관은 문화재의 외곽경계(保護區域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保護區域의 境界를 말한다)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로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등을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청장의 공개제한에 위반하여 문화재를 공개하거나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한 자(第5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칙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 1999. 7. 1.] [법률 제5719호, 1999.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5719호(1999.1.29)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다음의 것을 말한다"를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의 것을 말한다"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역사상 또는 예술상"을 각각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하며,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념물 :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것
가. 사지·고분·패총·성지·궁지·요지·유물포함층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승지로서 예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
다. 동물(그 棲息地·繁殖地·渡來地를 포함한다)·식물(그 自生地를 포함한다)·광물·동굴·지질·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제2조제2항제1호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라 함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당해지정문화재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당해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문화체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문화재의"를 "문화재의"로,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그 보유자의 인정이"를 "그 보유자의 인정이 해제되며"로, "그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이 각각 해제된 것으로 본다"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로 한다.
제2장제2절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제1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문화재를 수리하고자 할 때"를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管理團體가 指定되어 있을 때에는 그 管理團體를 말한다)가 당해문화재를 수리하고자 할 때"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를 위한 실측·설계 및 그 대가지급 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8조의3제4호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4호에 규정된 법률에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제18조의5 본문중 "문화체육부령"을 "문화관광부령"으로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화재의 수리를 위한 실측·설계도서를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위반하여 부실하게 작성함으로써 문화재의 원형을 훼손하게 하거나 훼손하게 할 우려가 명백히 있다고 인정되는 때
제18조의6제2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해당 기능분야별"을 "해당 기능분야별"로 한다.
제18조의7중 "제2호 및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18조의8제2항제2호중 "아니한 자"를 "아니한 자(第18條의9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取消된 者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제3호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18조의9제1항 본문중 "문화체육부령"을 "문화관광부령"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를 삭제하고, 동항제9호중 "건설업법 제22조 또는 제22조의2"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또는 제30조"로 하고, 동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1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화재의 수리를 위한 실측·설계도서를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위반하여 부실하게 작성함으로써 문화재의 원형을 훼손하게 하거나 훼손하게 할 우려가 명백히 있다고 인정되는 때
제18조의10을 삭제한다.
제20조 본문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지정문화재(保護物·保護區域과 天然記念物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天然記念物을 標本·剝製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다만,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제21조제1항 본문중 "국보·보물이나 중요민속자료"를 "국보·보물·천연기념물 또는 중요민속자료"로 하고, 동항 단서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천연기념물을 표본·박제등으로 제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본문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 본문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하고, 동조 단서중 "각각 연서로 하여야 하며, 제10호의 경우에는 그 동거하는 가족중 1인이 신고하여야 한다"를 "각각 연서로 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20조제1호 또는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문화재를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때
제27조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동·식물의 종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때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0조중 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호중 "제18조제3항, 제25조제1항제1호·제3호"를 "제25조제1항제1호·제3호"로 한다.
제32조중 "제14조, 제15조, 제20조 내지 제22조"를 "제20조, 제21조"로 한다.
제34조 내지 제38조, 제40조 및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4조제1항 본문중 "패총·고분"을 "고분·패총·고생물자료·천연동굴"로 하고, 동항 단서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그 발굴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문화체육부장관"을 "그 발굴을 완료한 때에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 (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의 기준) 문화관광부장관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의 기준과 그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46조제1항 본문중 "제44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발굴로 인하여"를 "제44조·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발굴 또는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표조사로 인하여"로,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굴로 인하여"를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굴 또는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표조사로 인하여"로 한다.
제48조제2항 및 제3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문화재에 대한 보상금지급가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보상금지급절차 기타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귀속을 적절·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당해문화재의 발견자·습득자 및 발견된 토지·건조물등의 소유자등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48조의2 내지 제4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 (매장문화재의 보호)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지표조사결과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판정된 지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사업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서 제1항의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의 인·허가등을 할 경우에는 미리 매장문화재 포장여부와 그 보호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매장문화재 및 주변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8조의3 (매장문화재의 기록작성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확인된 매장문화재의 기록을 작성·유지하도록 노력하고, 그 포장된 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호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8조의4 (매장문화재조사 전문기관의 육성·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장문화재의 조사·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조사 전문기관의 설립을 적극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제50조제1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2조제2항중 "제14조·제15조·제23조·제25조·제27조·제34조·제35조·제39조 내지 제41조"를 "제25조·제27조·제39조 및 제41조"로 한다.
제58조제1항중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 및 제23조제2항"을 "제18조제2항·제5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4조 내지 제17조, 제20조, 제25조, 제27조, 제33조 내지 제42조"를 "제16조, 제20조, 제25조, 제27조, 제33조, 제39조 및 제41조"로,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61조 제목중 "허가"를 "신고"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구청장(地方自治團體인 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구청장(地方自治團體인 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2조 및 제6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4조 본문중 "문화재매매업자"를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자(이하 "文化財賣買業者"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65조의 제목 "허가취소등"을 "영업정지"로 하고, 동조 본문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를 "제64조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으로 하며, 동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4조중 "문화재의 안전보존상"을 "문화재 주변의 경관보호를 위하여"로,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 (문화재 지표조사)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시 당해공사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 지표조사(이하 "地表調査"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표조사는 당해건설공사시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제4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이 수행하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조사보고서를 당해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표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문화재보존대책을 수립하고,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존대책(文化財保存에 필요한 措置內容을 포함한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당해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존대책에 포함된 조치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당해 시·도지사는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표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대상 및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 (개발사업에서의 문화재보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시행할 경우 문화재(保護物과 保護區域을 포함한다)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9조의2 본문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의 허가취소
5.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매매업자의 영업정지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 (허위지정등 유도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게 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81조제1항중 "국보·보물"을 "국가지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이상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상변경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연기념물을 박제 또는 표본으로 제작한 자
2. 제1항·제2항 또는 제1호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알고 당해문화재를 취득 또는 운반한 자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알선한 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문화재는 이를 몰수한다. 다만, 몰수하기가 불가능한 때에는 당해문화재의 감정가액을 추징한다.
제82조제2항중 "매장문화재발굴의"를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중인 매장문화재포장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문화재발굴의"로, "1천만원이하"를 "1억원이하"로 하고, 동조제3항중 "500만원이하"를 "7천만원이하"로 하며, 동조제5항중 "300만원이하"를 "3천만원이하"로 한다.
제86조중 "1천만원이하"를 "1억원이하"로 한다.
제87조제2항중 "200만원이하"를 "2천만원이하"로 한다.
제88조제1항중 "100만원이하"를 "1천만원이하"로 하고, 동조제2항중 "300만원이하"를 "3천만원이하"로 한다.
제89조제1항 본문중 "500만원이하"를 "5천만원이하"로 하고, 동조제2항중 "200만원이하"를 "2천만원이하"로 한다.
제90조제1항 본문중 "300만원이하"를 "3천만원이하"로 하고, 동항제2호 및 동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1조 본문중 "200만원이하"를 "2천만원이하"로 하고, 동조제6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허위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자
9. 정당한 사유없이 제44조제3항 및 제5항, 제48조제5항, 제74조 또는 제7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지시 또는 조사에 불응하는 자
제92조 본문중 "100만원이하"를 "1천만원이하"로 하고, 동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3조제1항 본문중 "50만원이하"를 "500만원이하"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영업행위를 한 자
제3조제1항제10호·제11호,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제7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4조제2항·제4항, 제25조제2항, 제28조제2항·제3항, 제41조제1항, 제43조, 제44조제2항·제4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제1항제2호, 제47조제1항·제2항, 제50조제2항, 제51조,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5조제3항, 제57조제1항·제2항, 제59조제1항, 제66조 내지 제68조, 제71조제1항·제4항, 제72조, 제73조제1항·제2항, 제75조제1항, 제76조제2항, 제77조, 제78조제3항 내지 제6항, 제79조제1항, 제85조 및 제93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제5항, 제18조의4제3항, 제18조의6제4항, 제18조의8제3항, 제64조제3호, 제76조제3항중 "문화체육부령"을 각각 "문화관광부령"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천연기념물의 표본 또는 박제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천연기념물의 표본 또는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제20조제4호 또는 제27조제1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문화재매매업자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6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매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 1996. 7. 1.] [법률 제5073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1995·12·29, 법률제5073호]
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가"로 하고, 동항제3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를 "시·도지사가"로 한다.
제12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이 해제이 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 본문중 "문화재관리국에 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로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을 "제18조의4·제18조의7 또는 제18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관리국에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로 하여금"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및 문화재수리업자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 내지 제18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문화재수리기술자) ①문화재수리기술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감독한다.
②문화재수리기술자(이하 "修理技術者"라 한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별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이하 "技術資格試驗"이라 한다)은 서류심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수리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6급이상의 공무원(6級상당이상의 別定職 및 專門職 公務員을 포함한다)으로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재수리기술전문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기술분야의 자격시험중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시험의 일부 면제의 대상자 및 기술분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시험의 과목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건설업법·건축사법 또는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제18조의4 (수리기술자의 등록등) ①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문화재수리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재관리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기술자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이내에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기술자의 등록절차, 등록증의 교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5 (등록취소등) 문화재관리국장은 수리기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18조의3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18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리중인 문화재를 파손하거나 수리공사를 조잡하게 함으로써 문화재를 훼손한 때
5.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기타의 사유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6. 타인에게 수리기술자등록증을 대여하거나 2이상의 문화재수리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때
7. 지정된 수리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전통양식대로 수리하지 아니한 때
제18조의6 (문화재수리기능자) ①문화재수리기능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감독하에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문화재수리기능자(이하 "修理技能者"라 한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해당 기능분야별 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시험(이하 "技能資格試驗"이라 한다)은 서류심사·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7 (수리기능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등)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第2號 및 第3號의 規定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수리기능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8조의8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등) ①문화재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 또는 요건을 갖추어 문화재관리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가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제18조의3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
2. 제18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건설업법·건축사법에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중에 있거나 건축사사무소의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있는 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업자의 등록절차, 등록증의 교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9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취소등) ①문화재관리국장은 제18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이하 "修理業者"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18조의3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18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 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4. 건설업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이 취소된 때
5. 건설업자·건축사법 또는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리중의 문화재를 파손하거나 수리공사를 조잡하게 함으로써 문화재를 훼손한 때
7. 타인에게 수리업자등록증을 대여한 때
8.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타인에게 하도급한 때
9.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건설업법 제22조 또는 제22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때
10.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1.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수리업자의 귀책사유로 공사비의 1할이상에 해당하는 규모의 하자가 2회이상 발생한 때
②문화재관리국장은 수리업자가 건설업법 또는 건축사법에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이나 건축사사무소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중 영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제18조의10 (보수교육) ①수리기술자는 문화재수리기술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수리기술자의 범위 및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수리기술자를 사용하는 자는 당해 수리기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는 기간을 휴무으로 하거나 그 교육이수를 이유로 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제4호중 "행위"를 "행위(文化體育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28조제3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를"을 "시·도지사를"로 한다.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③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관람료를 당해 문화재의 보호·관리를 위한 비용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제50조제1항 단서중 "재무부장관과"를 "재정경제원장관과"로 한다.
제55조제1항 및 제2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을 각각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를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保護物 또는 保護區域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로"로 한다.
제55조제4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특별시·광역시"로, "서울특별시 또는 당해 직할시나"를 "특별시 또는 당해 광역시나"로 하고, 동조제5항중 "지정절차"를 "지정 및 해제절차"로 한다.
제57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58조제2항중 "제14조 내지 제17조"를 "제8조, 제12조제1항 및 제4항, 제14조 내지 제17조"로,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60조를 삭제한다.
제61조제1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地方自治團體인 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같다)의"로 하고, 동조제2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은"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64조제2호중 "문화체육부장관 또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로 한다.
제65조 본문중 "문화체육부장관은"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68조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를 "시·도지사에게"로 한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 (청문) 문화체육부장관, 문화재관리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8조의5(第18條의7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8조의9·제22조 또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34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 또는 출품의 명령이나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개의 제한 또는 중지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9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3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7조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중요무형문화재(市·道指定文化財로 지정된 無形文化財를 포함한다)의 보유자로서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의무를 위반한 자
3. 제40조·제61조 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문화체육부장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징수된 관람료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징수되는 것으로 적용한다.
③(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관리국에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문화재관리국에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로 본다.
④(문화재매매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문화재보호법
[시행 1996. 1. 1.] [법률 제4884호, 1995.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1995·1·5, 법률제4884호]
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 시행중의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 1984. 12. 31.] [법률 제3787호, 198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1984·12·31, 법률제3787호]
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를 삭제한다.
제91조제9호를 삭제하고, 동조제10호를 동조제9호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동산문화재의 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 1983. 7. 1.] [법률 제3644호, 1982.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문화재보호법
[시행 1973. 2. 5.] [법률 제2468호, 1973.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1973·2·5, 법률제2468호]
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수출이나"를 삭제한다.
제19조제2항중 "당해 지정문화재의 소유자와"를 "당해 지정문화재의 소유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중 "동의를 얻어"를 "의견을 참작하여"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관람료의 징수) ①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지정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문화공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료를 징수·관리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공공단체나 기타 법인을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관람료를 징수·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관람료의 금액과 징수 및 그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공보부장관이 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있어서는 문화공보부장관은 사전에 지정하고자 하는 지방공공단체나 기타 법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 (발견신고) 토지 기타 물건에 포장된 문화재(이하 "매장문화재"라 한다)를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 또는 그 토지나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그 현상을 변경함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발견된 사실을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 (건설공사등으로 인한 발굴) 토목 기타 건설공사로 인하여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화공보부장관이 이를 발굴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발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54조 단서중 "공공단체 또는 공익단체에 대하여"를 삭제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의2 (매매등 영업의 허가) ①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자료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요건 및 신청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문화공보부장관은 제1항의 업자에 대하여 문화재의 보존상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를 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점포나 영업장소에 들어가 관계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④제40조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 (보상금) 문화공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300만원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59조 내지 제61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미수범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자
2. 전호의 범법자의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
제58조의3제1항중 "지정문화재" 다음에 "제4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문화재"를 삽입한다.
제58조의7 및 제58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7 (건설공사시의 문화재 보존) 토목 기타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문화재의 안전보존상 필요한 때에는 그 토목 기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공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토목 기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58조의8 (토지수용법의 준용)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수용과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제59조제2항중 "1년이상의 유기징역"을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는 정을 알고 당해 문화재를 양도·양수 또는 중개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 (도굴등의 죄) ①지정 또는 가지정된 국보·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의 보호구역, 보호물 또는 보호물의 보호구역안에서 허가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전항 이외의 장소에서 허가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 매장문화재의 발굴중지 또는 정지 명령에 위반하거나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매장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굴되었거나 현상 변경된 문화재를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취득·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견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전4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문화재는 이를 몰수한다.
제66조제2항중 "제50조, 제60조"를 "제59조 내지 제61조"로, "1년이하의 징역"을 "2년이하의 징역"으로 한다.
제6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61조제3항·제64조 또는 제65조의 죄를 범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61조제3항의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를 몰수한다.
제68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하고, 동항제3호 및 제4호와 동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9조제1항제6호 및 동조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관리를 방해한 자
②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70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정당한 이유없이 제56조의2제3항 또는 제58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지시에 위반한 자
법률 제1265호 부칙 제3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 매매등의 업자등록을 한 자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 1970. 9. 10.] [법률 제2233호, 1970. 8.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1970·8·10, 법률제2233호]
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전적" 다음에 "서적"을 삽입한다.
제4조의 제목 "(議決事項)"을 "(審議事項)"으로 하고, 동조본문중 "의결"을 "심의"로 하며, 동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의 인정과 그 해제
제8조에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문화공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에는 당해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인정하여야 한다.
③문화공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자를 인정한 후에 있어서도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할만한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중 "문교부장관이 전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할 경우에는"을 "문화공보부장관이 전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또는 인정을 할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 그 통지를 받아야 할 자가 많으므로 개별통지가 심히 곤란할 때에는 그 통지하여야 할 사항을 당해 문화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서울특별시·부산시에 있어서는 구·동·군·읍·면의 사무소에 게시하여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가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게시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함으로써 전2항의 통지가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지시서등의 교부) ①제7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보, 보물 또는 중요민속자료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문화공보부장관은 당해 문화재의 보유자에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인정하였을 때에는 문화공보부장관은 그 보유자에게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서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서에 기재할 사항은 문화공보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중 "지정은 전조의"를 "지정 또는 인정은 제12조의"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①문화공보부장관은 지정문화재가 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또는 공익상 기타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문화공보부장관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보유자로서 적당치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되고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전부 사망한 때에는 그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제12조와 전조의 규정은 전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국보, 보물 또는 중요민속자료의 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지정서를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인정서를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자가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중 "지방공공단체"를 "지방공공단체나 기타 법인"으로 한다.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국가에 의한 관리등) ①문화공보부장관은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문화재에 대하여 화재, 도난, 훼손, 멸실 등의 예방 기타 그 보존의 안전을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동의를 얻어 이를 관리하거나 안전보존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문화공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한 관리 또는 안전보존의 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19조의3 (수리) 지정문화재의 수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관리단체)가 하여야 한다.
제19조의4 (기록작성) 문화공보부장관은 지정문화재중 중요한 것은 그 기록을 작성하거나 조예가 깊은 자에게 기록하게 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허가사항)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명승, 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안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외로 반출하는 행위 또는 그 채취나 반출을 다른 사람에게 승인하는 행위
2. 전호 이외의 지정문화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장소 또는 연고관계가 있는 장소로부터 반출하는 행위
3. 지정문화재중 국보, 보물을 촬영, 모사 또는 모조하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승인하는 행위
4. 중요무형문화재를 녹음, 촬영하거나 악보, 대본등을 제작하는 행위 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승인하는 행위
5. 지정문화재의 현장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승인하는 행위
6. 전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행위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수출등의 금지) ①국보, 보물이나 중요민속자료는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지 못한다. 다만, 문화재의 해외전시등 문화의 국제적 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고 그 반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다시 반입하는 것으로 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문화공보부장관은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의 국외반출을 허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반입기간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1조중 "문교부장관은 전조의"를 "문화공보부장관은 제20조의"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 (관리등의 위탁 또는 기술지도) ①지정문화재의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문화재의 관리(관리단체에 의한 관리는 제외한다) 또는 수리를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재의 관리 또는 수리에 관하여 문화공보부장관에게 기술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③문화공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문화재의 관리 또는 수리의 위탁을 받았을 때에는 소속공무원중에서 당해 문화재의 관리 또는 수리의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규정은 제19조의2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제1항 본문중 "연서로서 하여야 한다"를 "연서로서 하여야 하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자가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동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20조제1호·제2호 또는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문화재를 반출하거나 이를 다시 반입하였을 때
제24조제1항제8호중 "촬영"을 "탑영"으로 하고, 동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사망하였을 때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유형문화재 또는 기념물의 현장변경 기타 조치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때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25조제1항중 "보조한다"를 "보조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기록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27조제1항제1호중 "제22조"를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관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또는 제22조"로 한다.
제29조중 "제20조제1항제1호"를 "제20조제1호"로 하고, "동조제3항·제4항"을 "제20조의2"로 한다.
제3장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지정문화재 이외의 문화재
제41조의2 (현장변경등의 제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보 또는 보물 이외의 유형문화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적 또는 명승 이외의 기념물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민속자료 이외의 유형의 민속자료중 건조물에 속하는 문화재와 지상시설물이 잔존하여 있는 지적등에 대하여는 제20조제5호·제6호 및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의3 (수출등의 금지)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에 대하여는 제20조의2 및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의4 (기술적 지도)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장관에게 그 문화재의 관리 또는 수리에 관하여 기술적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의5 (기록작성등) ①문화공보부장관은 지정문화재 이외의 문화재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스스로 기록을 작성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적당한 자를 정하여 그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작성상 요하는 경비는 국고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1조의6 (문화재의 등록)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또는 유형의 민속자료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그 소유자(소유자가 없거나 불명할 때에는 점유자)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7조제1항중 "물건으로서" 다음에 "제45조제2항 및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후 60일이내에"를 삽입하고, 동조제2항중 "당해 문화재의"를 "제42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의"로 한다.
제50조에 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문화공보부장관은 국유의 문화재중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문화재에 대하여 그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을 지정하여 당해 문화재를 관리시킬 수 있다.
④문화공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지정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3항·제5항 및 제6항,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 및 동조제2항, 제24조제1항제3호 내지 제10호 및 동조제2항, 제25조, 제26조, 제30조 내지 제32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제1항, 제39조 내지 제41조 및 제55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에 이를 준용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로 생긴 수익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의 수입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당해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이나 보호물 또는 보호물의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또는 지정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4조중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문화재(그 부지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장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지방문화재
제54조의2 (지방문화재의 지정등) 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문화재로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 이외의 문화재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이를 지방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지방문화재의 지정절차·관리·보호육성·공개 및 자문기관의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4조의3 (지방문화재의 경비부담) ①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문화재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국고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②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지방문화재의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54조의4 (지방문화재지정등의 보고)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각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방문화재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때
2. 지방문화재에 대한 수리·현장변경 기타 공사를 착수하거나 그 공사를 완료한 때
3. 지방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를 변경한 때
4. 지방문화재가 멸실·도난 또는 훼손되었을 때
제54조의5 (지방문화재관리등의 기술지도)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은 지방문화재의 관리 또는 수리등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 (업자의 등록) ①국보·보물 또는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또는 유형의 민속자료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문화공보부장관은 문화재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58조의3 내지 제5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3 (비상시의 문화재보호) ①문화공보부장관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지정 및 가지정문화재, 지방문화재 기타 국유문화재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문화재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매몰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점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이하 "문화재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문화재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매몰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②문화재의 소유자등은 전항의 조치 또는 명령을 거절·기피 또는 방해하지 못한다.
③문화재의 소유자등이 제1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문화공보부장관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문화재의 보호상 이를 국외로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문화공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고시로써 하여야 한다.
⑥제2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전화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일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8조의4 (지원요청) 문화공보부장관 또는 그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전조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8조의5 (문화재의 수리등 기술자의 양성) ①문화공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재의 보호·관리·수리등에 관한 기술요원을 양성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요원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공보부장관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8조의6 (문화재의 매입) 문화재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공보부장관은 문화재를 매입할 수 있다.
제59조 및 제6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 (무허가수출등의 죄) ①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제20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제20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한 문화재를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②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 이외의 문화재를 제20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제20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한 문화재를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제60조 (손상 또는 은닉의 죄) ①국보·보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문화재를 손상·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지정·가지정문화재(건조물을 제외한다) 또는 지방문화재를 손상·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61조를 삭제한다.
제62조제2항중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지정·가지정문화재 또는 지방문화재"로,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을 "사형·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으로 한다.
제63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1조의2에 규정된 건조물
제6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5조중 "백만환"을 "100만원"으로 한다.
제6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59조·제60조와 전2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7조중 "5만환"을 "5만원"으로 한다.
제68조와 제6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 (기타의 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문화재를 몰수한다.
1. 허가없이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그 보관 또는 연고의 장소나 구역외로 반출하는 자
2. 허가없이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현장을 변경하거나 기타 그 관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자
3. 허가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 매장문화재의 발굴중지 또는 정지명령에 위반하거나 매장문화재의 현장을 변경한 자
4. 전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굴되었거나 현장변경된 매장문화재와 기타의 장소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양수한 자
②전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 그 문화재가 자기소유에 속하는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66조의 규정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9조 (동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물건을 몰수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제22조 또는 제5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 또는 조치행위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20조제1호의 행위를 한 자
4.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 또는 사적·명승·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안에 시설물등을 설치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승인한 자
5. 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동물의 도래지·번식지·서식지등에 그 생장에 해로운 물질을 유입 또는 살포등의 행위를 한 자
6. 매장문화재를 발견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0조 본문중 "5만환이하의 벌금"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동조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호중 "정당한 이유없이" 다음에 "제44조의 규정에 의한"을 삽입하고, 동조에 제6호 내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이 법에 의한 보조금을 그 교부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
7. 허위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자
8. 사적·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이나 국보·보물·사적 또는 중요민속자료의 보호구역의 계표를 고의로 손괴·이동·제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구역의 경계를 식별할 수 없게 한 자
9. 허가없이 국보 또는 보물을 촬영·모사 또는 모조하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승인한 자
10. 제41조의6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71조 본문중 "만환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를 "5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호를 삭제한다.
1. 허가없이 중요무형문화재를 녹음, 촬영하거나 악보·대본등을 제작한 자 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승인한 자
제72조 본문중 "만환"을 "5만원"으로 한다.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 (준용규정) 제59조 내지 제67조의 규정은 제5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재에 이를 준용한다.
이 법중 "단"을 "다만,"으로, "본법"을 "이 법"으로, "문교부장관"을 "문화공보부장관"으로 하고 "문교부"를 "문화공보부"로 하고 "서울특별시장"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으로 하고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에 대하여는 이 법 공포후 6월이내에 그 보유자를 인정하여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 1965. 7. 1.] [법률 제1701호, 196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1965·6·30, 법률제1701호]
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제1항제3호중 "국유재산법제20조와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제3조"를 "국유재산법 제20조"로 하고, 단서 및 제2항·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3조 내지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잡종재산의 처분) ①문교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재산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재산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②잡종재산은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 또는 대부한다. 다만, 1962년 7월 14일이전에 대부받았거나, 점유 또는 경작한 자에게는 1966년 12월 31일까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황실의 기부행위로 설립된 재단법인숙명학원·재단법인진명학원 및 재단법인양정학원과 리은 및 그 배우자에게 그 재산의 일부를 양여할 수 있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 및 한도등에 관하여는 문교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행하여야 한다.
제4조 (가격결정) ①매각 또는 대부할 잡종재산의 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기준은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기준표에 의하여 산출한 평가액이상이어야 한다.
②잡종재산의 매수인은 그 대금을 일시에 전액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5연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일시불의 경우에는 결정된 가격에서 3할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징수한다.
제5조 (점유자에 대한 매수요구등) 문교부장관은 잡종재산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전조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서 1월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재산의 매수를 요구할 수 있다.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그 재산을 명도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해제) 잡종재산의 매수자가 그 매수대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국유재산법과 예산회계법의 준용) 이 법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과 예산회계법을 준용한다.
부칙
이 법은 196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 1963. 12. 17.] [법률 제1583호, 1963. 1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1963·12·16, 법률제1583호]
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63년 2월 9일 법률 제1265호의 부칙 제2조중 "각의의 의결을"을 "국무회의의 심의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 1963. 12. 5.] [법률 제1462호, 1963.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1963·12·5, 법률제1462호]
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63년 2월 9일 법률 제1265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중 "재단법인 숙명학원, 재단법인 진명학원과 재단법인 양정학원에"를 "재단법인 숙명학원·재단법인 진명학원 및 재단법인 양정학원과 리은 및 그 배우자에게"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 1963. 2. 9.] [법률 제1265호, 1963. 2.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1963·2·9, 법률제1265호]
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분과위원회는 제2조제1호의 유형문화재와 동조제3호의 기념물중 사적에 관한 전조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제3분과위원회는 제2조제3호의 기념물중 명승 및 천연기념물에 관한 전조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2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호이외의 지정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각령으로 정하는 보관장소 또는 연고관계가 있는 장소로부터 반출하는 것
제2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문교부장관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의 국외수출 또는 반출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각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4조제1항제7호중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동조제4항"을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25조제1항제4호중 "중요무형문화재" 다음에 "또는 중요민속자료"를 삽입한다.
제4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42조 또는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발굴로 인하여 문화재가 발견된 때에는 문교부장관은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가 판명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그 소유자에게 이를 반환하고,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3조로써 준용되는 동법 제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경찰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제42조 또는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인하여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발견자 또는 발굴자로 하여금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한다.
2.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굴로 인하여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이 그 소유자에게 반환한다.
제50조제1항중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문화재"로 한다.
제51조중 "지정문화재"를 "문화재"로 한다.
제57조제1호중 "국보" 다음에 "또는보물"을 삽입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 (문화재관리특별회계의 설치) ①문교부장관이 관리하는 국유문화재(문화재관리국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관리보호 기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국고경비를 조달지변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문화재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전항의 문화재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및 경과규정) ①구황실재산법은 이를 폐지하고, 동법에 규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하여 조치한다.
1. 영구보존재산으로 지정된 재산은 이를 국유문화재로 한다.
2. 기타재산중 갑종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행정재산으로 한다.
3. 기타재산중 을종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보통재산으로하고, 그 중잡종재산에 해당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20조와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교부장관이 처분하여 그 대금을 문화재관리특별회계에 전입한다. 다만,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4조중 재무부장관이라 함은 문교부장관으로, 동법중 지방관재국장이라 함은 문화재관리국장으로, 동법중 본법이라 함은 이 문화재보호법으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황실의 기부행위로 설립된 재단법인 숙명학원, 재단법인 진명학원과 재단법인 양정학원에 그 재산의 일부를 양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 및 한도등에 관하여는 문교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각의의 의결을 거쳐 행하여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 1962. 1. 10.] [법률 제961호, 1962. 1. 10.,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