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조직법

[시행 2028. 3. 1.] [법률 제21485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대법원 소관)        정성호

    ⊙법률 제21485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7종류로"를 "8종류로"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회생법원과"를 "회생법원ㆍ해사국제상사법원과"로 한다.
      8. 해사국제상사법원

    제5조제2항 중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에"를 "행정법원ㆍ회생법원 및 해사국제상사법원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법원 또는 회생법원의"를 "행정법원ㆍ회생법원 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회생법원과"를 "회생법원ㆍ해사국제상사법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회생법원과"를 "회생법원ㆍ해사국제상사법원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0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해사행정사건에 대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해사국제상사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과"를 "행정법원ㆍ회생법원 및 해사국제상사법원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과"를 "행정법원ㆍ회생법원 및 해사국제상사법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회생법원 사무국장 및"을 "회생법원 사무국장, 해사국제상사법원 사무국장 및"으로 한다.

    제28조제1호 중 "합의부 또는 행정법원의"를 "합의부, 행정법원, 해사국제상사법원 합의부 또는 제40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해사행정사건을 심판한 해사국제상사법원단독판사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가정법원단독판사의"를 "가정법원단독판사, 해사국제상사법원단독판사의"로 한다.

    제3편에 제7장(제40조의8부터 제40조의10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해사국제상사법원
    제40조의8(해사국제상사법원장) ① 해사국제상사법원에 해사국제상사법원장을 둔다.
      ② 해사국제상사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해사국제상사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5항ㆍ제6항 및 제29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40조의9(부) ①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부(部)를 둔다.
      ②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0조의10(심판권) ① 해사국제상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심판한다.
      1. 해사민사사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가. 「상법」 제4편제2장제4절 및 같은 법 제5편이 적용되는 민사사건
        나. 「선원법」이 적용되는 민사사건
        다. 「해운법」, 「항만운송사업법」, 「선박투자회사법」이 적용되는 사업 분야에서의 분쟁에 관한 민사사건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하는 사건 외에 다음의 각 민사사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1) 선박(건조 중인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선박의 건조, 매매, 수선, 관리, 항해ㆍ입항ㆍ출항ㆍ정박(예선 및 도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민사사건
          2) 선박채권, 그 밖에 선박을 담보로 한 채권에 관한 민사사건
          3) 선박의 충돌 또는 그 밖의 사고 등에 관한 민사사건
      2. 해사행정사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률(이하 "해사공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항고소송 및 당사자소송 사건
        가. 선박 또는 선박의 건조, 매매, 수선, 관리, 항해ㆍ입항ㆍ출항ㆍ정박
        나. 선원 또는 어선원의 고용ㆍ해고, 근로조건 또는 재해보상
        다. 해운업, 해상보험업, 항만운송업 및 선박투자업
        라. 항만(마리나항만을 포함한다)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
        마. 항로 및 해사 안전, 해양경비, 수상구조
        바. 수산업ㆍ수산자원 또는 어촌ㆍ어항ㆍ어장의 관리
        사. 영해 및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공유수면(공유수면이 바다 및 바닷가인 경우로 한정한다) 등 해양공간의 관리
        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
      3. 국제상사사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상사 법률관계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무관리ㆍ부당이득ㆍ불법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에 관한 사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다만,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품종보호권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 사건, 소비자계약 또는 근로계약에 관한 사건은 제외한다.
        가.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일상거소(자연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영업소, 정관상의 본거지 또는 경영의 중심지(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가 외국에 있는 경우
        나.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외국인이거나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다. 청구의 목적인 재산이 외국에 있는 경우
        라. 법률관계의 의무이행지가 외국에 있는 경우
        마.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해당 분쟁의 대상이 외국 관련성이 있다고 동의한 경우
      4.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 해사국제상사법원의 합의부에 대해서는 제3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를 준용한다.
      ③ 해사국제상사법원 합의부는 해사국제상사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제44조제2항 중 "회생법원장은"을 "회생법원장, 해사국제상사법원장은"으로 한다.

    제62조의2제1항 전단 중 "특허법원이"를 "특허법원, 해사국제상사법원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허법원장 및"을 "특허법원장, 해사국제상사법원장 및"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원조직법

[시행 2026. 3. 12.] [법률 제21451호, 2026. 3.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대법원 소관)        정성호

    ⊙법률 제21451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14명"을 "26명"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사건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대법관의 수 12명 중 4명의 증원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4명의 증원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4명의 증원은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제3호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원조직법

[시행 2024. 10. 16.] [법률 제20465호, 2024.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대법원 소관)        박성재

    ⊙법률 제20465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전단 중 "10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이 경우 2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를 임용할 수 있다.
      ④ 판사의 임용에는 성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분야 등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42조의3제1항 중 "5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법원장은 각급 법원에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판사가 부족하여 재판업무 수행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소속 판사로 하여금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재판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법률 제10861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원조직법

[시행 2021. 12. 21.] [법률 제18633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대법원 소관)        박범계

    ⊙법률 제18633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58조의2"를 "제258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판사의 임용에는 성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분야 등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는 제2항에 따른 판사 임용 과정과 결과 및 임용제도 개선 상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률 제10861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1년 12월 31일까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를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원조직법

[시행 2021. 2. 9.] [법률 제17125호, 2020.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125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중 "수석부장판사"를 "수석판사"로, "선임부장판사"를 "선임판사"로 한다.

    제2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장판사는"을 "부의 구성원 중 1인은"으로 한다.

    제28조의3제2항 중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제2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장판사, 선임부장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⑤ 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부에 부장판사를 둘 수 있다.
      ③ 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31조제6항 중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제37조제4항 중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제26조제5항 및 제6항, 제29조제4항"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제27조제2항ㆍ제3항"을 "제27조제3항,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의2제4항 중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제26조제5항 및 제6항, 제29조제4항"으로 한다.

    제40조의3제2항 중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의5제4항 중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제26조제5항 및 제6항, 제29조제4항"으로 한다.

    제40조의6제2항 중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제4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회생법원장과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을 "회생법원장은"으로 한다.

    제7편제1장에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윤리감사관) ① 대법원에 윤리감사관을 두고, 그 보좌기관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윤리감사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윤리감사관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직위에 합산하여 1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절차를 통하여 적격자를 임용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ㆍ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 또는 감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④ 윤리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대법원장은 윤리감사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윤리감사관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법관회의의 의결 전에 해당 윤리감사관에게 진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법관으로 임용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에 보임된 법관의 직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2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수석부장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장판사"를 각각 "수석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판사"로 한다.
      ②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수석부장판사"를 각각 "수석판사"로 한다.

법원조직법

[시행 2020. 2. 4.] [법률 제16959호, 2020.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6959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법관의 파견 금지 등) ① 법관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② 법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관으로 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관의 파견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관을 파견 또는 겸임하게 하거나 법관으로서 퇴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원조직법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490호, 2018.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490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판사는 그 정년에 이른 날이 2월에서 7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7월 31일에, 8월에서 다음 해 1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1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법률 제10861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0861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중 "2022년까지 재판연구원의 정원은 200명의"를 "재판연구원의 정원은 2018년까지 200명, 2022년까지 300명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판연구원의 채용기간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0861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판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법원조직법

[시행 2018. 6. 13.] [법률 제15152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152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ㆍ포기 신고의 수리와 한정승인취소ㆍ포기취소 신고의 수리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
      5.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이혼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외국어 변론 및 전담재판부의 설치) ① 특허법원이 심판권을 가지는 사건 및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의 제1심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제62조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당사자가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143조제1항 및 제27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특허법원장 및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지방법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가 있는 사건(이하 "국제사건"이라 한다)을 특정한 재판부(이하 "국제재판부"라 한다)로 하여금 전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 국제사건에서 허용되는 외국어의 범위, 그 밖에 국제사건의 재판 및 국제재판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3조 중 "제62조까지의 규정을"을 "제62조까지 및 제62조의2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법보좌관의 직무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확인 신청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속 중인 사건의 외국어 변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62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법원조직법

[시행 2017. 3. 1.] [법률 제14470호, 2016.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법무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470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6종류"를 "7종류"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회생법원

    제3조제3항 중 "행정법원"을 "행정법원ㆍ회생법원"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을 "가정법원ㆍ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가정법원 또는 행정법원"을 "가정법원ㆍ행정법원 또는 회생법원"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과 그 지원"을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과 그 지원 및 가정지원"을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을 "가정법원ㆍ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을 "가정법원ㆍ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가정법원 사무국장, 행정법원 사무국장"을 "가정법원 사무국장, 행정법원 사무국장, 회생법원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호 중 "가정법원 합의부"를 "가정법원 합의부, 회생법원 합의부"로 한다.

    제3편에 제6장(제40조의5부터 제40조의7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회생법원
    제40조의5(회생법원장) ① 회생법원에 회생법원장을 둔다.
      ② 회생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회생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회생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의6(부) ① 회생법원에 부를 둔다.
      ② 회생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0조의7(합의부의 심판권) ① 회생법원의 합의부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2.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3. 회생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관리위원에 대한 기피사건
      4. 다른 법률에 따라 회생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 회생법원 합의부는 회생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제44조제2항 중 "행정법원장"을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의 회생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회생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0항에 따라 제기된 개인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사건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관할한다.

법원조직법

[시행 2016. 7. 1.] [법률 제14104호, 2016.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현웅

    ⊙법률 제14104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제1호 중 "공시최고절차"를 "공시최고절차,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이행권고결정절차"로 한다.

    제54조제2항제2호 중 "담보권실행"을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 담보권 실행"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원조직법

[시행 2016. 1. 1.] [법률 제13522호, 2015. 12.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현웅

    ⊙법률 제13522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제28조의4제1호 중 "제166조"를 "제166조제1항"으로 한다.

    제28조의4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건의 항소사건

    제3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8조의4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소송 계속 중인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에 제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법원조직법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886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2886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제1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및 제10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원의 권한) ①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법률상의 쟁송(爭訟)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은 행정기관에 의한 전심(前審)으로서의 심판을 금하지 아니한다.
      ③ 법원은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집행관, 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거나 감독한다.
    제3조(법원의 종류) ① 법원은 다음의 6종류로 한다.
      1. 대법원
      2. 고등법원
      3. 특허법원
      4. 지방법원
      5. 가정법원
      6. 행정법원
      ②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에 지원(支院)과 가정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ㆍ군법원"이라 한다)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다만,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할 수 있다.
      ③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ㆍ군법원의 설치ㆍ폐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등기소의 설치ㆍ폐지 및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대법관)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제5조(판사)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판사로 한다.
      ②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에 판사를 둔다.
      ③ 판사의 수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직무대리) ① 대법원장은 판사로 하여금 다른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 또는 행정법원의 판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고등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장은 그 관할구역으로 한정하여 판사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직무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ㆍ조세ㆍ노동ㆍ군사ㆍ특허 등의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
      ③ 고등법원ㆍ특허법원 및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 다만, 행정법원의 경우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④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과 그 지원, 가정지원 및 시ㆍ군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⑤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과 그 지원 및 가정지원에서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
    제9조(사법행정사무) ①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의 지휘ㆍ감독권의 일부를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법원행정처장이나 각급 법원의 장,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또는 법원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가족관계등록, 그 밖의 법원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의2(판사회의) ①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 및 행정법원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판사회의를 둔다.
      ② 판사회의는 판사로 구성하되,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각급 법원 등의 사무국) ①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 및 행정법원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무국을 두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 사무국 외의 국(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무국 및 국, 사무국을 두지 아니하는 지원 및 가정지원에 과(課)를 두되,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의 사무국장 및 제1항에 규정된 사무국 외의 국을 두고 있는 지방법원의 사무국장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補)하고, 고등법원 국장, 지방법원 사무국장(제1항에 규정된 사무국 외의 국을 두고 있는 지방법원의 사무국장은 제외한다) 및 국장, 가정법원 사무국장, 행정법원 사무국장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의 사무국장은 법원부이사관 또는 법원서기관으로 보하며, 과장은 법원부이사관ㆍ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사무국장, 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국 또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편의 편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편 대법원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최고법원) 대법원은 최고법원이다.
    제12조(소재지)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13조(대법원장) ①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둔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14조(심판권) 대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종심(終審)으로 심판한다.
      1.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ㆍ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2.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ㆍ특허법원의 결정ㆍ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제15조(대법관의 의사표시) 대법원 재판서(裁判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대법관회의의 구성과 의결방법) ① 대법관회의는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7조(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1. 판사의 임명 및 연임에 대한 동의
      2.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3. 판례의 수집ㆍ간행에 관한 사항
      4.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 따라 대법관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제18조(위임사항) 대법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법원행정처) ①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②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ㆍ예산ㆍ회계ㆍ시설ㆍ통계ㆍ송무(訟務)ㆍ등기ㆍ가족관계등록ㆍ공탁ㆍ집행관ㆍ법무사ㆍ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0조(사법연수원) 판사의 연수와 사법연수생의 수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연수원을 둔다.
    제21조(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직원ㆍ집행관 등의 연수 및 양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둔다.
    제22조(법원도서관) 재판사무의 지원 및 법률문화의 창달을 위한 판례ㆍ법령ㆍ문헌ㆍ사료 등 정보를 조사ㆍ수집ㆍ편찬하고 이를 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도서관을 둔다.
    제23조(대법원장비서실 등) ① 대법원에 대법원장비서실을 둔다.
      ② 대법원장비서실에 실장을 두되, 실장은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하고,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비서실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대법원장비서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대법원에 대법관비서관을 둔다.
      ⑤ 대법관비서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4조(재판연구관) ① 대법원에 재판연구관을 둔다.
      ② 재판연구관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담당한다.
      ③ 재판연구관은 판사로 보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④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그 직제(職制) 및 자격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⑤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파견된 재판연구관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사법정책자문위원회) ①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으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사법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의2(법관인사위원회) ① 법관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1조제3항에 따른 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3. 제45조의2에 따른 판사의 연임에 관한 사항
      4. 제47조에 따른 판사의 퇴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법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관 3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다만, 제2항제2호의 판사의 신규 임명에 관한 심의에만 참여한다.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4.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5.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편[제1장(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2장(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 제3장(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31조의2 및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 제4장(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및 제5장(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편 각급 법원
                제1장 고등법원
    제26조(고등법원장) ① 고등법원에 고등법원장을 둔다.
      ② 고등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고등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고등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장판사, 선임부장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⑤ 고등법원에 고등법원장비서관을 둔다.
      ⑥ 고등법원장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7조(부) ① 고등법원에 부(部)를 둔다.
      ② 부에 부장판사를 둔다.
      ③ 부장판사는 그 부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되며, 고등법원장의 지휘에 따라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
      ④ 재판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법원의 부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 대법원장은 제4항에 따라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부와 관련된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28조(심판권) 고등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1. 지방법원 합의부, 가정법원 합의부 또는 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2. 지방법원단독판사, 가정법원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제2장 특허법원
    제28조의2(특허법원장) ① 특허법원에 특허법원장을 둔다.
      ② 특허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특허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특허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의3(부) ① 특허법원에 부(部)를 둔다.
      ② 특허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8조의4(심판권) 특허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1.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 및 「상표법」 제85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제1심사건
      2. 다른 법률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제3장 지방법원
    제29조(지방법원장) ① 지방법원에 지방법원장을 둔다.
      ② 지방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지방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 지원, 시ㆍ군법원 및 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부) ① 지방법원에 부(部)를 둔다.
      ② 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1조(지원) ① 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지원장을 둔다.
      ② 지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지원장은 소속 지방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그 지원과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은 소속 지방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관할구역에 있는 등기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부(部)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부를 두는 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1조의2(가정지원의 관할) 가정지원은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관할한다. 다만, 가정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에 관한 심판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형법」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에 해당하는 사건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ㆍ제3항, 제3조제1항, 제6조(제2조제1항ㆍ제3항, 제3조제1항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다. 「병역법」 위반사건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1항ㆍ제4항ㆍ제5항(제1항ㆍ제4항에 해당하는 죄로 한정한다)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는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제33조(시ㆍ군법원) ① 대법원장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소속 판사 중에서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법원의 판사를 지명하여 시ㆍ군법원의 관할사건을 심판하게 한다. 이 경우 1명의 판사를 둘 이상의 시ㆍ군법원의 판사로 지명할 수 있다.
      ② 시ㆍ군법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지휘를 받아 시ㆍ군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가사사건에 관하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장 또는 그 지원장의 지휘를 받는다.
    제34조(시ㆍ군법원의 관할) ① 시ㆍ군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관할한다.
      1.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
      2. 화해ㆍ독촉 및 조정(調停)에 관한 사건
      3.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협의상 이혼의 확인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건이 불복신청으로 제1심법원에 계속(係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사건은 그 시ㆍ군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한다.
    제35조(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 제34조의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36조(등기소) ① 등기소에 소장을 둔다.
      ② 소장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의 지휘를 받아 등기소의 사무를 관장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장 가정법원
    제37조(가정법원장) ① 가정법원에 가정법원장을 둔다.
      ② 가정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가정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 지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1개의 지원을 두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장은 그 지원의 가사사건, 소년보호 및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④ 가정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부) ① 가정법원에 부(部)를 둔다.
      ② 가정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9조(지원) ① 가정법원 지원에 지원장을 둔다.
      ② 지원장은 소속 가정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가정법원의 지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ㆍ제3항 및 제31조제2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제40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과 마류(類) 가사비송사건(家事非訟事件)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2. 가정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가정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가정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는 가정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제5장 행정법원
    제40조의2(행정법원장) ① 행정법원에 행정법원장을 둔다.
      ② 행정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행정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행정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의3(부) ① 행정법원에 부(部)를 둔다.
      ② 행정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0조의4(심판권) 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제4편(제41조, 제41조의2, 제42조, 제42조의3,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편 법관
    제41조(법관의 임명)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①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선임대법관
      2. 법원행정처장
      3. 법무부장관
      4. 대한변호사협회장
      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6.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7.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8.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제청할 대법관(제청할 대법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대법관을 말한다)의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⑦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
      ⑧ 추천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②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제42조의3(직무권한의 제한) ① 제42조제1항 각 호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5년 미만인 판사는 변론을 열어 판결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단독으로 재판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판사는 합의부의 재판장이 될 수 없다.
    제4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44조(보직) ① 판사의 보직(補職)은 대법원장이 행한다.
      ②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과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 15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보한다.
    제44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① 대법원장은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評定)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정기준에는 근무성적평정인 경우에는 사건 처리율과 처리기간, 상소율, 파기율 및 파기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자질평정인 경우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대법원장은 제1항의 평정기준에 따라 판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임, 보직 및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성적과 자질의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임기ㆍ연임ㆍ정년)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제45조의2(판사의 연임) ① 임기가 끝난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
      ②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판사에 대해서는 연임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 판사의 연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 ① 법관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停職)ㆍ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7조(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제48조(징계) ① 대법원에 법관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법관 징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9조(금지사항) 법관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2. 행정부서의 공무원이 되는 일
      3.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4. 대법원장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5.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6.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수의 유무에 상관없이 국가기관 외의 법인ㆍ단체 등의 고문, 임원, 직원 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일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
    제50조(파견근무)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법관의 파견근무 요청을 받은 경우에 업무의 성질상 법관을 파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해당 법관이 파견근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51조(휴직) ① 대법원장은 법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제1호의 경우는 그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ㆍ소집된 경우
      2. 국내외 법률연구기관ㆍ대학 등에서의 법률연수나 본인의 질병 요양 등을 위하여 휴직을 청원하는 경우로서 그 청원 내용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휴직기간 중의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2조(겸임 등) ① 대법원장은 법관을 사건의 심판 외의 직(재판연구관을 포함한다)에 보하거나 그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관은 사건의 심판에 참여하지 못하며, 제5조제3항에 따른 판사의 수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법관의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며, 보수는 그 중 고액(高額)의 것을 지급한다.

    제5편(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4조의2, 제54조의3, 제55조 및 제55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편 법원직원
    제53조(법원직원) 법관 외의 법원공무원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그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3조의2(재판연구원) ① 각급 법원에 재판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재판연구원은 소속 법원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재판연구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용한다.
      ④ 재판연구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⑤ 재판연구원은 총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다.
      ⑥ 재판연구원의 정원 및 직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4조(사법보좌관) ①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사법보좌관을 둘 수 있다.
      ② 사법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1. 「민사소송법」(같은 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송비용액ㆍ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2. 「민사집행법」(같은 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집행문 부여명령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 재산조회절차,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자동차ㆍ건설기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제소명령절차, 가압류ㆍ가처분의 집행취소신청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3.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③ 사법보좌관은 법관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사법보좌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 이상 직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사법보좌관의 직제 및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4조의2(기술심리관) ① 특허법원에 기술심리관을 둔다.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기술심리관을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에 따른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는 기술심리관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재판의 합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대법원장은 특허청 등 관계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기술심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기술심리관의 자격, 직제 및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4조의3(조사관) ①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② 조사관은 법관의 명을 받아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에 관한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조사하고,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조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조사관의 자격, 직제 및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5조(집행관) ①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 집행관을 두며, 집행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법원장이 임면(任免)한다.
      ② 집행관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그 밖의 사무에 종사한다.
      ③ 집행관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소속 지방법원에 보증금을 내야 한다.
      ④ 제3항의 보증금 및 집행관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5조의2(법원보안관리대) ①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법원보안관리대를 두며, 그 설치와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법원청사 내에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신체적인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하거나 경비봉, 가스분사기 등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형력의 행사 등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위해(危害)를 주거나 주려고 하는 경우
      2.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
      3. 법관 또는 법원직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려고 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원청사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
      ③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청사 내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청사 출입자를 검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그 행위자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서 경고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편[제1장(제56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2장(제65조 및 제66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편 재판
                제1장 법정
    제56조(개정의 장소) ① 공판(公判)은 법정에서 한다.
      ② 법원장은 필요에 따라 법원 외의 장소에서 개정(開廷)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재판의 공개)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제58조(법정의 질서유지) ① 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담당한다.
      ②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入廷) 금지 또는 퇴정(退廷)을 명할 수 있고, 그 밖에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59조(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60조(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 요구) ①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따라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제61조(감치 등) ①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제58조제2항의 명령 또는 제59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치와 과태료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감치를 위하여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으며, 구속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③ 감치는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留置)함으로써 집행한다.
      ④ 감치는 감치대상자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에 우선하여 집행하며, 감치의 집행 중에는 감치대상자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의 집행이 정지되고, 감치대상자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본래의 심판사건의 소송절차는 정지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재판에 대해서는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재판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2조(법정의 용어) ① 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한다.
      ② 소송관계인이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역에 의한다.
    제63조(준용규정) 법관이 법정 외의 장소에서 직무를 하는 경우에는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법원경위) ①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 법원경위(法院警衛)를 둔다.
      ② 법원경위는 법정에서 법관이 명하는 사무와 그 밖에 대법원장이 정하는 사무를 집행한다.
      ③ 법원은 집행관을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경위로 하여금 소송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합의
    제65조(합의의 비공개)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6조(합의의 방법) ① 합의심판은 헌법 및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로 결정한다.
      ② 합의에 관한 의견이 3개 이상의 설(說)로 나뉘어 각각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의견에 따른다.
      1. 액수의 경우: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최다액(最多額)의 의견의 수에 차례로 소액의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최소액의 의견
      2. 형사(刑事)의 경우: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
      ③ 제7조제1항에 따른 과반수 결정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2개의 설로 나뉘어 각 설이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원심재판을 변경할 수 없다.

    제7편의 편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편 대법원의 기관

    제7편제1장(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법원행정처
    제67조(법원행정처장 등) ① 법원행정처에 처장과 차장을 둔다.
      ② 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법원의 사법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감독한다.
      ③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여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처리하고, 처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 처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차장, 실장 또는 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법원행정처에 법원행정처장비서관과 법원행정처차장비서관을 둔다.
      ⑥ 법원행정처장비서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법원행정처차장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8조(임명) ①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② 법원행정처차장은 판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제69조(국회출석권 등) 법원행정처장 및 차장은 사법행정에 관하여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0조(행정소송의 피고) 대법원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법원행정처장으로 한다.
    제71조(조직) ① 법원행정처에 실ㆍ국 및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③ 법원행정처장ㆍ차장ㆍ실장 또는 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ㆍ조사, 심사ㆍ평가 및 홍보업무 등을 보좌하는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그 직명(職名)과 사무분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실장은 판사 또는 법원관리관으로, 국장은 판사ㆍ법원이사관ㆍ시설이사관 또는 공업이사관으로, 심의관 및 담당관은 판사ㆍ법원이사관ㆍ법원부이사관ㆍ법원서기관ㆍ시설이사관ㆍ시설부이사관ㆍ시설서기관ㆍ공업이사관ㆍ공업부이사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과장은 법원부이사관ㆍ법원서기관ㆍ시설부이사관ㆍ시설서기관ㆍ공업부이사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실장ㆍ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실ㆍ국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편제2장(제72조, 제72조의2, 제73조, 제74조,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5까지, 제75조 및 제76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사법연수원
    제72조(사법연수생) ① 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사법연수생의 수습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습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사법연수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免職)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수습의 태도가 매우 불성실하여 수습성적이 불량한 경우
      4. 질병으로 인하여 수습을 할 수 없는 경우
      ④ 법원은 직권으로 사법연수생을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72조의2(사법연수생 수습의 목적) 사법연수생의 수습은 법률전문가로서의 이론과 실무를 연구ㆍ습득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함양함으로써 법치주의의 확립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3조(조직) ① 사법연수원에 원장 1명, 부원장 1명, 교수 및 강사를 둔다.
      ② 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법연수원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여 사법연수원의 사무를 처리하며, 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 사법연수원에 사법연수원장비서관과 사법연수원부원장비서관을 둔다.
      ⑤ 사법연수원장비서관과 사법연수원부원장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74조(사법연수원장 등) ① 사법연수원장은 판사 중에서, 부원장은 검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② 사법연수원 교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거나 사법연수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1. 판사
      2. 검사
      3. 변호사
      4.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실적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5.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③ 강사는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사법연수원장이 위촉한다.
      ④ 사법연수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판사 및 검사는 제5조제3항에 따른 판사의 수 또는 「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4조의2(교수의 지위 등) ① 판사나 검사가 아닌 사법연수원 교수(이하 "전임교수"라 한다)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전임교수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신규채용되는 교수는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③ 전임교수의 정년은 판사에 준하고, 징계에 관하여는 「법관징계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관징계법」(제5조는 제외한다) 중 "법관"은 "전임교수"로 본다.
      ④ 전임교수의 직명과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74조의3(초빙교수) ① 변호사 자격(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또는 특수한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초빙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초빙교수의 임용절차와 임용조건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74조의4(교수요원의 파견) ①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연수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교수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법연수원에 파견된 교수요원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의5(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 ① 사법연수원에 교육의 기본방향, 교과과정,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법연수원의 운영과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75조(사무국) ① 사법연수원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③ 국장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과장은 법원부이사관ㆍ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국장과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국 또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6조(위임사항) 사법연수생의 임명, 수습 및 보수와 그 밖에 사법연수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되, 사법연수원 교육의 자율성과 운영의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7편제4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법원공무원교육원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조직) ① 법원공무원교육원에 원장 1명, 교수 및 강사를 둔다.
      ② 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8조(원장 등) ①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은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한다.
      ② 법관이 아닌 사람이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 된 경우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③ 교수는 법원부이사관, 법원서기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강사는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 위촉한다.
    제79조(준용규정)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사무국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75조를 준용한다.
    제80조(위임사항)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7편제5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법원도서관

    제8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조직) ① 법원도서관에 관장을 둔다.
      ② 관장은 판사,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관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도서관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법원도서관의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9까지, 제81조의11 및 제81조의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의2(양형위원회의 설치) ① 형(刑)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量刑)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양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ㆍ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ㆍ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81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아닌 위원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ㆍ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공인된 대학의 법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관 4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4. 법학 교수 2명
      5.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명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대법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법관ㆍ검사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그 직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81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1조의5(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1조의6(양형기준의 설정 등) ① 위원회는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다.
      ②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죄질, 범정(犯情) 및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할 것
      2. 범죄의 일반예방과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를 고려할 것
      3.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해서는 고려하여야 할 양형 요소에 차이가 없으면 양형에서 서로 다르게 취급하지 아니할 것
      4. 피고인의 국적, 종교 및 양심,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양형상 차별을 하지 아니할 것
      ③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유형 및 법정형
      2. 범죄의 중대성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정
      3. 피고인의 나이, 성품과 행실, 지능과 환경
      4. 피해자에 대한 관계
      5.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6. 범행 후의 정황
      7. 범죄 전력(前歷)
      8. 그 밖에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8(관계 기관의 협조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이나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1조의9(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실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제81조의11(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사무기구의 임원 및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에서 퇴직한 후에도 같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1조의12(위임규정) ①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9편(제82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편 법원의 경비
    제82조(법원의 경비) ① 법원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법원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비 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원조직법

[시행 2014. 1. 7.] [법률 제12188호, 2014.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2188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의 제목 "(법원경비관리대)"를 "(법원보안관리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법원경비관리대"를 각각 "법원보안관리대"로 한다.

    법률 제10861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원조직법

[시행 2014. 1. 1.] [법률 제12041호, 2013.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2041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정책연구원을 둔다.

    제7편제3장 및 제4장을 각각 제4장 및 제5장으로 하고, 제7편에 제3장(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9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사법정책연구원
    제76조의2(조직) ① 사법정책연구원에 원장 1명, 수석연구위원 1명, 연구위원 및 연구원을 둔다.
      ② 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수석연구위원은 원장을 보좌하여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무를 처리하며, 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연구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 사법정책연구원에 사법정책연구원장비서관을 둔다.
      ⑤ 사법정책연구원장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76조의3(사법정책연구원장 등) ① 사법정책연구원장 및 수석연구위원은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임명한다.
      ② 연구위원 및 연구원(이하 "연구위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거나 사법정책연구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1. 판사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포함한다)
      3.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실적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4.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제76조의4(비법관 연구위원등 지위 등) ① 판사가 아닌 연구위원등(이하 "비법관 연구위원등"이라 한다)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 비법관 연구위원등의 임용절차와 임용조건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76조의5(초빙연구위원) ① 제76조의3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초빙연구위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초빙연구위원의 임용절차와 임용조건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76조의6(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 ① 사법정책연구원의 운영과 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법정책연구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과반수는 법관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76조의7(보고서 발간 및 국회 보고) 사법정책연구원은 매년 다음 연도의 연구 추진계획과 해당 연도의 연구실적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의8(준용규정) 사법정책연구원에 관해서는 제74조의4 및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수"는 "연구위원등"으로 본다.
    제76조의9(위임사항) 사법정책연구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원조직법

[시행 2012. 12. 18.] [법률 제11554호, 2012.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1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권재진

    ⊙법률 제11554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1항·제4항·제5항(제1항·제4항에 해당하는 죄에 한한다),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원조직법

[시행 2012. 1. 1.] [법률 제10861호, 2011. 7.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1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귀남

    ⊙법률 제10861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의2(법관인사위원회) ① 법관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1조제3항에 따른 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3. 제45조의2에 따른 판사의 연임에 관한 사항
      4. 제47조에 따른 판사의 퇴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법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관 3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다만, 제2항제2호의 판사의 신규 임명에 관한 심의에만 참여한다.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4.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5.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제3항 중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로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①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선임대법관
      2. 법원행정처장
      3. 법무부장관
      4. 대한변호사협회장
      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6.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7.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8.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제청할 대법관(제청할 대법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대법관을 말한다)의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⑦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
      ⑧ 추천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⑨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5년이상 다음 각호의 직에 있던 40세이상의 자중에서”를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제44조제2항 중 “10년이상”을 “15년 이상”으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① 대법원장은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정기준에는 근무성적평정인 경우에는 사건 처리율과 처리기간, 상소율, 파기율 및 파기사유 등이, 자질평정인 경우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③ 대법원장은 제1항의 평정기준에 따라 판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임, 보직 및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④ 그 밖에 근무성적과 자질의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 중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로 한다.

    제47조 중 “판사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이”를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로 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재판연구원) ① 각급 법원에 재판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재판연구원은 소속 법원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재판연구원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용한다.
      ④ 재판연구원은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⑤ 재판연구원은 총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다.
      ⑥ 재판연구원의 정원, 직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2조제1항·제2항, 제44조제2항 및 제4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할 수 있다.
    제3조(재판연구원의 채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채용하는 재판연구원은 총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다.
    제4조(재판연구원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까지 재판연구원의 정원은 200명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원조직법

[시행 2010. 1. 25.] [법률 제9940호, 2010. 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2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 귀 남

    ⊙법률 제9940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재판업무 수행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법원의 부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 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 대법원장은 제4항에 따라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부와 관련된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관을 지정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원조직법

[시행 2007. 12. 27.] [법률 제8794호, 2007.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794호(2007.12.2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13인"을 "14인"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원조직법

[시행 2007. 5. 1.] [법률 제8411호, 2007. 5.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411호(2007.5.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4조제1항 및 제44조의2제1항 중 "판사 및 예비판사"를 각각 "판사"로 한다.
    제42조의2를 삭제한다.
    제42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제42조제1항 각 호의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5년 미만인 판사는 변론을 열어서 판결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단독으로 재판할 수 없다.
    제44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비판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예비판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예비판사로 임용되어 2년간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판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임용된 예비판사의 근무기간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규정된 판사의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법원조직법

[시행 2007. 4. 27.] [법률 제8270호, 2007.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270호(2007.1.2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편을 제9편으로 하고, 제8편(제81조의2 내지 제81조의1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편 양형위원회
    제81조의2 (양형위원회의 설치) ①형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양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81조의3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아닌 위원 중 1인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 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공인된 대학의 법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관 4인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인
      4. 법학 교수 2인
      5.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인
      ④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으며, 법관·검사의 직에 있는 자로서 위원으로 임명된 자가 그 직을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81조의4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임위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1조의5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1조의6 (양형기준의 설정 등) ①위원회는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다.
      ②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죄질 및 범정(犯情)과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할 것
      2. 범죄의 일반예방 및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고려할 것
      3.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하여는 고려하여야 할 양형요소에 차이가 없는 한 양형에 있어 상이하게 취급하지 아니할 것
      4. 피고인의 국적·종교 및 양심·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양형상 차별을 하지 아니할 것
      ③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유형 및 법정형
      2. 범죄의 중대성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정
      3.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4. 피해자에 대한 관계
      5. 범행의 동기·수단 및 결과
      6. 범행 후의 정황
      7. 범죄전력
      8. 그 밖에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④위원회는 양형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81조의7 (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8 (관계 기관의 협조 등) 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연구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연구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1조의9 (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보좌와 실무지원을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제81조의10 (보고서 발간) 위원회는 매년 그 연도의 실적과 그 다음 연도의 추진계획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1조의11 (비밀준수 의무 등) ①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사무기구의 임원 및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에서 퇴직한 후에도 같다.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81조의12 (위임규정) ①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②(최초의 양형기준 설정시기) 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국민적 관심, 범죄의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제81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양형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법원조직법

[시행 2006. 1. 1.] [법률 제7730호, 2005.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730호(2005.12.2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법원조직법"을 "법원조직법"으로 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 (법원경비관리대) ①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법원경비관리대를 두며, 그 설치와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법원경비관리대의 대원은 법원청사 내에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경비봉·가스분사기 등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형력의 행사 등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때
      2.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3. 법관 또는 법원직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려고 하는 때
      4. 그 밖에 법원청사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③법원경비대의 대원은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청사 내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의 소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청사 출입자를 검색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그 행위자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경고를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원조직법

[시행 2005. 12. 14.] [법률 제7725호, 2005.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725호(2005.12.1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으로 한다."를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3인으로 한다."로 한다.
    제23조제5항 중 "4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을 "법원서기관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판사로 보한다."를 "판사로 보하거나 3년의 기간 내에 범위를 정하여 판사가 아닌 자를 임명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이나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직제 및 자격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⑤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 기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재판연구관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4조의 제목 "(法廷警衛)"를 "(법원경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 중 "법정경위"를 각각 "법원경위"로 한다.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 (임명) ①법원행정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②법원행정처차장은 판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원조직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402호, 2005.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402호(2005.3.2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중 "임명"을 "임명 및 연임"으로 한다.
    제25조의2제2항 중 "법관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을 "대법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40조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 (판사의 연임) ①임기가 만료된 판사는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
      ②대법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판사에 대하여는 연임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인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판사의 연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 (사법보좌관) ①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사법보좌관을 둘 수 있다.
      ②사법보좌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 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1. 「민사소송법」(동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상의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2. 「민사집행법」(동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상의 집행문 부여명령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 재산조회절차,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제소명령절차,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취소신청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3.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③사법보좌관은 법관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사법보좌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 이상 직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자로 한다.
      ⑤사법보좌관의 직제 및 인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4조의2제4항 중 "특허등"을 "특허청 등"으로 한다.
    제5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3 (조사관) ①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②조사관은 법관의 명을 받아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건에 관한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조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④조사관의 자격, 직제 및 인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78조제1항 중 "판사 또는 법원관리관으로 보한다."를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관이 아닌 자가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 된 경우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법률 제4765호 및 제6084호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 제54조의 개정부분을 삭제한다.
    법률 제4765호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법률 부칙 제2조중 "해당지방법원본원"을 "해당 지방법원본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 한다.
    법률 제6084호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법보좌관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접수된 제54조제2항의 사건은 제5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판사가 이를 처리한다.
    ③(조사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조사관, 가사조사관 및 소년조사관은 이 법에 의한 조사관으로 본다.
    ④(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65호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에 속할 행정사건으로서 2005년 6월 30일 현재 춘천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법원조직법

[시행 2001. 3. 1.] [법률 제6408호, 2001.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408호(2001.1.29)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

    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중 "소년부지원"을 각각 "가정지원"으로 한다.

    제7조제4항중 "소년부지원"을 "가정지원"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그 지원에서 합의심판을 요하는"을 "그 지원 및 가정지원에서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소년부지원"을 "가정지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을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호중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법원단독판사·가정법원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제31조제1항중 "소년부지원"을 "가정지원"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지방법원지원"을 "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 "지방법원의 지원"을 "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으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가정지원의 관할) 가정지원은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관할한다. 다만, 가정법원단독판사의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에 관한 심판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제3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지방법원본원합의부 및 다음 각호의 지방법원지원합의부는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1.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36조제2항중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을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가정법원본원합의부 및 다음 각호의 가정법원지원합의부는 가정법원단독판사의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1. 서울가정법원 의정부지원
      2. 춘천가정법원 강릉지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4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가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적용에 있어 해당 지방법원지원합의부를 가정법원지원합의부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가정법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가정지원을 포함하여 인용한 것으로 본다.

법원조직법

[시행 1999. 12. 31.] [법률 제6084호, 199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084호(1999.12.31)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

    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행정법원에 있어서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이를 행한다.

    제32조제1항제3호가목을 삭제하고, 동호나목중 "형법 제257조제2항, 제331조, 제332조"를 "형법 제331조, 제332조(第331條의 常習犯에 한한다)"로 한다.

    제42조의4를 삭제한다.

    제5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중 "가사소송법 및 소년법"을 "가사소송법·소년법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으로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사법보좌관의 사무로 규정한 사무

    제78조제1항중"1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을 "법원관리관"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4 및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중인 법원공무원교육원장에 대하여는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원조직법

[시행 1996. 12. 12.] [법률 제5181호, 1996.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1996·12·12, 법률제5181호]
    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을 "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등기·호적·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법원도서관) 재판사무의 지원 및 법률문화의 창달을 위한 판례·법령·문헌·사료등 정보를 조사·수집·편찬하고 이를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도서관을 둔다.
    제72조제1항중 "4급 또는 5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 (사법연수생 수습의 목적) 사법연수생의 수습은 법률전문가로서의 이론과 실무를 연구·습득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함양함으로써 법치주의의 확립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교수에 준하여"를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사법연수원장은 판사중에서, 부원장은 검사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②사법연수원 교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거나 사법연수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1. 판사
      2. 검사
      3. 변호사
      4.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실적 또는 경력이 있는 자
      5.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제74조의2 내지 제74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 (교수의 지위등) ①판사나 검사가 아닌 사법연수원 교수(이하 "專任敎授"라 한다)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②전임교수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신규채용되는 교수는 3년의 범위내에서 1차에 한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③전임교수의 정년은 판사에 준하고, 징계에 관하여는 법관징계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第5條를 제외한다)중 "법관"은 "전임교수"로 본다.
      ④전임교수의 직명과 임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74조의3 (초빙교수) ①변호사자격(外國의 辯護士資格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 또는 특수한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초빙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수의 임용절차와 임용조건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74조의4 (교수요원의 파견) ①법원행정처장은 사법연수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 기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교수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연수원에 파견된 교수요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의5 (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 ①사법연수원에 교육의 기본방향, 교과과정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법연수원의 운영과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10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75조제3항중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을 "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으로 한다.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 (위임사항) 사법연수생의 임명·수습 및 보수 기타 사법연수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되, 사법연수원 교육의 자율성과 운영의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원조직법

[시행 1995. 3. 30.] [법률 제4945호, 1995.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1995·3·30, 법률제4945호]

    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3항중 "정책의 기획,계획의 입안 및 연구·조사업무를"을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업무등을"로 한다.

    제71조제4항중 "법원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를 "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시설부이사관·시설서기관·공업부이사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원조직법

[시행 1995. 3. 1.] [법률 제4765호, 1994.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1994·7·27, 법률제4765호]
    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사법서사"를 "법무사"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법원의 종류) ①법원은 다음의 6종으로 한다.
      1. 대법원
      2. 고등법원
      3. 특허법원
      4. 지방법원
      5. 가정법원
      6. 행정법원
      ②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안에 지원과 소년부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市·郡法院"이라 한다)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다만,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할 수 있다.
      ③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소년부지원, 시·군법원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등기소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에 판사를 둔다.
    제5조제3항·제46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중 "다른"을 각각 "따로"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직무대리) ①대법원장은 판사로 하여금 다른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 또는 행정법원의 판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고등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장은 그 관할구역안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순회심판소"를 "시·군법원"으로 한다.
      ③고등법원·특허법원 및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이를 행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호적 기타 법원업무에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판사회의) ①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 및 행정법원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지원에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판사회의를 둔다.
      ②판사회의는 판사로 구성하되,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국장"을 "사무국장 및 국장"으로 한다.
      ①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 및 행정법원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지원에 사무국을 두며,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 사무국외의 국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사무국 및 국, 사무국을 두지 아니하는 지원 및 소년부지원에 과를 두되,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의 사무국장 및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의 사무국장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고등법원 국장, 지방법원 사무국장 및 국장, 가정법원 사무국장과 행정법원 사무국장 및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지원의 사무국장은 법원부이사관 또는 법원서기관으로, 과장은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4조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2.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제19조제2항중 "사법서사"를 "법무사"로, "통계 및 판례편찬"을 "통계·판례편찬 및 사법제도연구"로 한다.
    제20조중 "판사의 연수 및"을 "판사 및 예비판사의 연수와"로 한다.
    제21조중 "사법서사"를 "집달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대법원장비서실에 실장을 두되, 실장은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하고,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비서실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대법관비서관은 4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재판연구관) ①대법원에 재판연구관을 둔다.
      ②재판연구관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한다.
      ③재판연구관은 판사로 보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법관인사위원회)  ①법관의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인사운영을 위하여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으로 법관인사위원회를 둔다.
      ②법관인사위원회는 법관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고등법원장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5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7조제1항중 "민사부·형사부 및 특별부"를 "부"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대법원장은 재판업무 수행상의 필요에 따라 고등법원의 부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법원합의부·가정법원합의부 또는 행정법원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2. 지방법원합의부·가정법원합의부 또는 행정법원의 제1심 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제3편제2장 및 제3장을 제3장 및 제4장으로 하고, 제2장(第28條의2 내지 第28條의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특허법원
    제28조의2 (특허법원장) ①특허법원에 특허법원장을 둔다.
      ②특허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특허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제26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특허법원에 이를 준용한다.
    제28조의3 (부) ①특허법원에 부를 둔다.
      ②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특허법원에 이를 준용한다.
    제28조의4 (심판권) 특허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1.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5조, 의장법 제75조 및 상표법 제86조제2항이 정하는 제1심사건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제29조제3항 본문중 "순회심판소"를 "시·군법원 및 등기소"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제26조제4항"을 "제26조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지방법원에 부를 둔다.
    제3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지원장은 소속지방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그 지원과 관할구역안에 위치한 시·군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은 소속지방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관할구역안에 위치한 등기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아래에 열거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가. 형법 제225조, 제226조, 제229조(第225條, 第226條에 기재된 文書의 行使罪에 한한다)와 그 각 미수죄에 해당하는 사건
        나. 형법 제257조제2항, 제331조, 제332조와 그 각 미수죄에 해당하는 사건
        다. 폭역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항, 제3조제1항·제2항, 제6조(第2條第1項·第3項, 第3條第1項·第2項의 未遂罪에 한한다),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라. 병역법 위반사건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1항·제4항·제5항(第1項·第4項에 해당하는 罪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사건
        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사.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 (시·군법원) ①대법원장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소속판사중에서 그 관할구역안에 위치한 시·군법원의 판사를 지명하여 시·군법원의 관할사건을 심판하게 한다. 이 경우 1인의 판사를 2이상의 시·군법원의 판사로 지명할 수 있다.
      ② 시·군법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지휘를 받아 시·군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가사사건에 관하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장 또는 그 지원장의 지휘를 받는다.
    제34조의 제목중 "순회심판소"를 "시·군법원"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순회심판소는"을 "시·군법원은"으로 하며, 동조제1항제3호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호적법 제79조의2에의한 협의상 이혼의 확인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건이 불복신청으로 제1심법원에 계속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은 그 시·군법원에서 관할한다.
    제36조제3항중 "소속 지방법원장의 지휘에 의하여"를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의 지휘를 받아"로 한다.
    제37조제3항중 "가사심판과 조정"을 "가사사건"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26조제4항"을 "제26조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한다.
    제39조제2항중 "제31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제31조제2항·제5항"으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지원장은 소속가정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0조제2항중 "가정법원합의부"를 "가정법원본원합의부"로 한다.
    제3편에 제5장(第40條의2 내지 第40條의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행정법원
    제40조의2 (행정법원장) ①행정법원에 행정법원장을 둔다.
      ②행정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행정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제26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행정법원에 이를 준용한다.
    제40조의3 (부) ①행정법원에 부를 둔다.
      ②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행정법원에 이를 준용한다.
    제40조의4 (심판권) 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 (임용자격) ①대법원장과 대법관은 15년이상 다음 각호의 직에 있던 40세이상의 자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
      ②판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용한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친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③제1항각호에 규정한 2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년수를 통산한다.
    제42조의2 내지 제4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 (예비판사) ①판사를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 예비판사로 임용하여 근무하게 한 후 그 근무성적을 참작하여 판사로 임용한다. 다만, 제42조제1항각호의 1에 2년이상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판사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예비판사는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그 수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③예비판사는 각급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한다.
      ④예비판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보수는 따로 법률로 정하되, 판사에 준한다.
      ⑤예비판사가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⑥예비판사의 근무기간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규정된 판사의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제42조의3 (직무권한의 제한) ①제42조제1항 각호의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7년미만인 판사는 변론을 열어서 판결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단독으로 재판할 수 없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사건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판사는 합의부의 재판장이 될 수 없다.
      ③대법원장은 각급법원의 업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판사로 하여금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재판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제42조의4 (권한의 위임) 판사의 사무중 재판 이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사법보좌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 (보직) ①판사 및 예비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한다.
      ②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과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 10년이상 제42조제1항각호의 직에 있던 자중에서 보한다.
      ③제42조제3항은 제2항의 재직기간 산정에 이를 준용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 (근무성적의 평정) ①대법원장은 판사 및 예비판사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정년은 65세, 판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
    제50조중 "그 요청이"를 "업무의 성질상 법관을 파견하는 것이"로 한다.
    제52조제1항중 "심판외의 직"을 "심판외의 직(裁判硏究官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편의 제목 "법원직원"을 "법원직원등"으로 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 (사법보좌관) ①대법원과 각급법원에 사법보좌관을 둘 수 있다.
      ②사법보좌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제42조의4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무
      2.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기타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조사업무
      3. 가사소송법 및 소년법에 따른 조사업무
      ③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을 사법보좌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④사법보좌관의 자격, 직제 및 그 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 (기술심리관) ①특허법원에 기술심리관을 둔다.
      ②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기술심리관을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5조 및 의장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는 기술심리관은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재판의 합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대법원장은 특허등 관련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을 기술심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⑤기술심리관의 자격, 직제 및 그 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5조제1항중 "(刑事地方法院長을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제61조제5항중 "이의신청·"을 삭제한다.
    제64조의 제목 및 제1항 내지 제3항중 "정리"를 각각 "법정경위"로 한다.
    제67조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법원행정처에 법원행정처장비서관과 법원행정처차장비서관을 둔다.
      ⑥법원행정처장비서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법원행정처차장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5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8조중 "지방법원장급이상의 판사"를 "판사"로 한다.
    제7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실장은 판사 또는 법원관리관으로, 국장은 판사·법원이사관·시설이사관 또는 공업이사관으로, 심의관 및 담당관은 판사·법원이사관·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시설이사관·시설부이사관·시설서기관·공업이사관·공업부이사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과장은 법원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3조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사법연수원에 사법연수원장비서관과 사법연수원부원장비서관을 둔다.
      ⑤사법연수원장비서관과 사법연수원부원장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5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74조제1항중 "고등법원장급의 판사"를 "판사"로, "검사장급 이상의 검사"를 "검사"로 한다.
    제82조제2항을 동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원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7조, 제29조, 제31조의 개정규정중 시·군법원에 관한 사항 및 제33조, 제34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4조의 규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제20조, 제44조,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예비판사에 관한 사항과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제3조, 제5조 내지 제7조, 제9조의2, 제10조, 제14조, 제28조, 제44조의 개정규정중 특허법원, 특허법원장, 행정법원 또는 행정법원장에 관한 사항 및 제3편제2장(第28條의2 내지 第28條의4), 제3편제5장(第40條의2 내지 第40條의4),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42조의4 및 제54조의 개정규정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법원에 관한 사항의 시행당시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의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지방법원본원이 관할한다.
    제3조 (시·군법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군법원에 관한 사항의 시행당시 순회심판소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각 해당 시·군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법원조직법 제34조에 의한"을 삭제한다.
      제2조중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순회판사"를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로,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관할에 대한 특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소속지방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속법원의 관할사무와 관계없이 즉결심판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부칙 제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군법원에 관한 사항의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순회심판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군법원으로 본다.
      ②부칙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42조의4 및 제54조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조사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사법보좌관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정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경위로 본다.
    제6조 (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법원조직법

[시행 1988. 2. 25.] [법률 제3992호, 1987. 12. 4.,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법원조직법

[시행 1981. 1. 29.] [법률 제3362호, 1981.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1981·1·29, 법률제3362호]
    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①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고 기타 법률에 의하여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은 행정기관에 의한 전심으로서의 심판을 금하지 아니한다.
      ③법원은 등기·호적·공탁·집달관·사법서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 또는 감독한다.
    제5조제2항중 "15인"을 "12인"으로 한다.
    제6조제3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대리기간이 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제1항중 "합의체에서 이를 행한다"를 "합의체에서 이를 행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로 하고 동조동항중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헌법위원회의 심판을 제청하는 결정을 할 때
    제7조제2항·제3항·제4항·제5항을 각각 동조제3항·제4항·제5항·제6항으로 하여 동조제6항중 "제3항과 제4항"을 "제4항과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조세·노동·군사·특허등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제7조의3 ①사법행정사무는 대법원장이 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의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법률·대법원규칙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각급법원의 장이나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제8조제2항중 "집달리, 공탁"을 "공탁, 집달관"으로 한다.
    제8조의3을 제8조의2로 하고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 법원직원, 사법서사등의 연수 및 양성을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둔다.
    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4 ①대법원에 법원 도서관을 둔다.
    ②도서관장은 법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하며 도서관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4 ①대법원장 및 각급법원의 장은 적정한 사무분담과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사법행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법원이 부당하게 변론 또는 공판기일을 변경하거나 그 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송당사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한 기일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이 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법행정상의 지휘·감독은 법관의 재판권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제한하지 못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20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대법원장은 판사중에서 재판연구관을 지명할 수 있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법원행정처장 및 차장은 사법행정에 관하여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 ①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으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위원회는 사법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고등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고등법원에 고등법원장비서관을 둔다.
      ⑥고등법원장비서관은 3급으로 하고 고등법원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6조제3항중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지방법원장은 그 법원 및 관하지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그 법원 및 관하지원의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지원장은 지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단서중 "폭역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및 제3조"를 "폭역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32조의2제3항중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가정법원장은 그 법원 및 관하지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그 법원 및 관하지원의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2조의4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지원장은 지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 ①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는 15년이상 다음의 직에 있던 40세이상의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
      ②제1항에 규정한 2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는 그 연수를 통산한다.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고등법원장인 판사, 지방법원장인 판사와 가정법원장인 판사는 10년이상,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7년이상, 고등법원 판사와 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가정법원 부장판사는 5년이상 제33조제1항 각호에 열기한 직에 있던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
    제36조제3호중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를 "탄핵에 의하여"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 ①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재임중 대법원판사가 된다.
      ②대법원판사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 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대법원판사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
      ④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2항 및 제3항의 연임발령에 준용한다.
      ⑤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원판사의 정년은 65세, 고등법원장 및 사법연수원장인 법관의 정년은 63세, 그 이외의 법관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판사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기타 법관의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 법관은 탄핵결정·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43조제4호의 "소속장관"을 "대법원장"으로 하고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법원장의 허가없이 보수의 유무를 불문하고 국가기관 이외의 법인·단체등의 고문·임원·직원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일
      7.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일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법관의 파견근무요청이 있을 경우에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당해 법관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4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3 ①대법원장은 법관이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또는 국내외의 법률연구기관, 대학등에서 법률연수를 위한 때 및 본인의 질병요양등을 위하여 휴직을 청원하는 경우에 그 청원내용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이내의 범위(兵役法에 의한 徵集이나 召集의 경우는 그 服務期間의 滿了時까지)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휴직기간중의 보수지급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 법관의 지위는 존중되어야 하며 그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6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법원조사관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 ①대법원 및 각급법원에 법원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②법원조사관은 법관의 명을 받아 조세, 특허, 노동등 사건에 관한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기타 필요한 조사등을 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소속하는 공무원을 법원조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각급법원장은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 요청을 할 수 있다.
    제7장의 제목 "집달리"를 "집달관"으로 한다.
    제47조·제48조·제49조 및 제51조중 "집달리를"을 "집달관을"으로, "집달리는"을 "집달관은"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중 "법률로써 정한다"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 ①대법원 및 각급법원에 정리를 둔다.
      ②정리는 법정에 있어서 법관이 명하는 사무 기타 대법원장이 정하는 사무를 집행한다.
    제54조제3항·제4항·제5항·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원 및 재판장(이하 法院이라 한다)은 법정내외에서 제2항의 명령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소란등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 또는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한 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20일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감치는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한다.
      ④법원은 제3항의 감치를 위하여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으며 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또는 항고 및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⑥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3 ①법정에 있어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전후를 막론하고 재판장은 관할경찰서장에게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에 의하여 파견된 경찰관은 법정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제55조를 삭제한다.
    제56조중 "제53조 내지 제55조"를 "제53조 내지 제54조의3"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합의심판은 헌법 및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5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반수 결정사항에 관하여 2열이 분립되어 각열이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때에는 원심재판을 변경할 수 없다.
    제6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 ①법원행정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둔다.
      ②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처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관하법원의 법원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감독한다.
      ③차장은 처장을 보좌하여 처무를 처리하고 처장이 궐위되거나 유고시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판사중에서, 차장은 판사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이 경우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법원판사 및 판사의 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처장·차장·실장 또는 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 및 연구·조사업무를 보좌하는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고, 그 직명과 사무분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실장은 법원관리관으로, 국장은 법원이사관으로, 심의관 및 담당관은 법원이사관, 법원부이사관 또는 법원서기관으로, 과장은 법원서기관·사서관 또는 기정으로 각각 보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장·국장, 심의관 및 담당관은 판사로 보할 수 있다.
    제6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자로서 법관을 겸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심판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3장의 제목 "사법연수원"을 "사법연수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제69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사법연수생의 수습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69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사법연수원에 사법연수원장비서관을 둔다.
      ⑤사법연수원장비서관은 3급으로 하고, 사법연수원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69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사법연수원장은 고등법원장급이상의 법관중에서, 부원장은 대검찰청 검사급이상의 검사중에서, 교수는 판사·검사·변호사 및 기타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거나 임명한다.
    제69조의10을 제69조의11로 하고, 제69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10 ①법원공무원교육원에 원장 1인, 교수·강사를 둔다.
      ②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원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법원공무원교육원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제5항, 제10조제2항·제4항 및 제66조제2항중 "장리"를 "관장"으로 한다.
              부칙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법원행정처의 처장·차장 및 사법연수원의 원장·부원장·교수는 이 법에 의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을 가진다.
    ③헌법 부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관의 임명은 1981년 9월 1일까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임명을 받지 아니한 법관은 후임자의 임명이 있은 날의 전일까지 그 직을 가진다.
    ④이 법 시행당시 제21조 및 대법원규칙 제682호에 의하여 설치된 법원공무원교육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며 그 소속공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법원조직법

[시행 1980. 2. 1.] [법률 제3245호, 1980.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1980·1·4, 법률제3245호]
    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대법원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법원행정처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제31조제1항제1호중 "2만원이하의 벌금"을 "5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례에 의한다.

법원조직법

[시행 1977. 2. 1.] [법률 제2992호, 197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1976·12·31, 법률제2992호]
    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2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제31조중 "전조"를 "제30조"로, 제32조중 "전조"를 "제31조"로 제34조중 "전조"를 "제33조"로 하고, 제12조의3제2항·제31조제2항·제33조제2항·제34조제2항 및 제53조제2항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제39조제4항중 "전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29조제1항제4호중 "전호"를 "제3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197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원조직법

[시행 1976. 1. 1.] [법률 제2815호, 197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1975·12·31, 법률제2815호]
    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내에 지원과 소년부지원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그러나, 민사지방법원·형사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2개 또는 3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①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에 각각 사무국을 둔다.
      ②고등법원·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국과 지방법원지원 및 가정법원지원에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④고등법원 사무국장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지방법원 사무국장 및 가정법원 사무국장은 법원부이사관 또는 법원서기관으로, 과장은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⑤국장과 과장은 각각 상사의 명을 받아 국 또는 과의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①대법원에 대법원장비서실을 둔다.
      ②대법원장비서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기타 비서실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대법원에 대법원판사비서관을 둔다.
      ④대법원판사비서관은 3급으로 하고, 대법원판사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의2중 "이 경우에는 정부와 협의한다"를 삭제한다.
    제1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5 제12조의2·제67조 또는 제69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국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서는 정부와 협의하여야 하며,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재판연구원"을 각각 "재판연구관"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지방법원장은 그 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그 법원의 직원과 관하지원의 법원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그러나,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지원을 두는 경우에는 형사지방법원은 관하지원에 대하여는 형사에 관한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제29조제1항제2호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한다.
    제32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가정법원장은 그 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그 법원의 직원과 관하지원의 법원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그러나,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지원을 두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장은 관하지원에 대하여는 가사심판과 조정, 소년보호 및 호적에 관한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제33조제1항제2호중 "법제처" 다음에 "통일주체국민회의사무처"를 삽입한다.
    제11장의 명칭, 제60조, 제61조제1항, 제62조 본문 및 제5호와 제63조제1항중 "대법원판사회의"를 각각"대법원법관회의"로 한다.
    제6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간사는 법원행정처의 국장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 ①법원행정처에 국 및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법원행정처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1개의 실을 둘 수 있으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 ①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②실장은 법원관리관으로, 국장은 법원이사관으로, 과장은 법원서기관·사서관 또는 기정으로 각각 보한다.
      ③실장·국장 및 과장은 각각 상사의 명을 받아 실·국 또는 과의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9조를 삭제한다.
    제69조의5제1항중 "사무국에 필요한 과를 둔다"를 삭제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사무국에 필요한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9조의7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례에 의하여 처리한다.
    ③(보조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 및 각급법원의 국 및 과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대법원규칙으로 설치된 것으로 본다.

법원조직법

[시행 1973. 1. 25.] [법률 제2448호, 1973. 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1973·1·25, 법률제2448호]
    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때
    제8조의2를 삭제한다.
    제9조제6항중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을 "법원부이사관 또는 법원서기관"으로 하고 "법원서기관 또는 조사관"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또는 조사관"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제6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법원에 일반직국가공무원인 법원부이사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조사관, 조사관보, 법원주사, 법원주사보, 법원서기, 법원서기보를 둔다.
      ⑥법원부이사관은 2급을류로 한다.
      ⑩법원서기는 5급갑류, 법원서기보는 5급을류로 하고 상사의 명을 받아 제7항의 사무를 보조한다.
    제10조제7항중 "법원서기관은 3급, 법원서기는 4급으로"를 "법원서기관은 3급갑류, 법원사무관은 3급을류, 법원주사는 4급갑류, 법원주사보는 4급을류로"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3급"을 "3급을류"로, 동조제4항중 "사서서기보"를 "사서서기"로 한다.
      ①법원에 일반직국가공무원인 통역관, 통역사, 기좌, 기사, 사서, 사서서기를 둘 수 있다.
    제12조의3 다음에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 제15조제4항, 제23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3항, 제32조의2제3항, 제32조의4제3항,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감독권은 법관의 재판권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제한하지 못한다.
    제15조제4항중 "관하법원의 법원행정사무를"을 "대법원의 직원과 관하법원의 법원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중 "대법원장은 대법원판사회의의 의결을 거쳐"를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로 한다.
    제23조제3항중 "관하법원의 법원행정사무를"을 "그 법원의 직원과 관하법원의 법원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로 한다.
    제26조제3항중 "관하지원의 법원행정사무를"을 "그 법원의 직원과 관하지원의 법원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중 "30만원"을 "50만원"으로, 동항제3호 단서중 "형법 제331조 내지 제336조"를 "형법 제331조, 제332조와 폭역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및 제3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서기"를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로 한다.
    제32조의2제3항중 "관하지원의 가사심판과 조정 및 소년보호사건에 관한 사무를"을 "그 법원의 직원과 관하지원의 가사심판사건, 조정사건, 소년보호사건에 관한 사무 및 그 직원을"로 한다.
    제33조제1항중 "15년"을 "20년"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중 "10년"을 "15년"으로, ´7년"을 "10년"으로, "5년"을 "7년"으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 ①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②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 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행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 ①대법원장인 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②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한다.
      ③법관은 연임될 수 있다.
      ④제37조의 규정은 전항의 법관연임발령에 준용한다.
      ⑤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인 법관의 정년은 65세, 고등법원장인 법관의 정년은 63세, 그 이외의 법관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제40조중 "임명권자는 대법원판사회의의 의결을 거쳐"를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로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 법관은 탄핵결정,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정직, 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6장(第45條 및 第46條)을 삭제한다.
    제53조제1항중 "안녕질서"를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로 한다.
    제54조 다음에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 누구든지 법정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등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55조중 "전조"를 "제54조"로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 ①대법원판사회의에 관한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법원행정처총무국장이 된다.
    제64조제2항중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를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관하법원의 법원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감독한다"로 한다.
    제68조제2항중 "이사관"을 "법원이사관"으로 한다.
    제6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 ①법원행정처에 일반직국가공무원인 법원이사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 법원서기, 법원서기보, 통역관, 통역사, 사서관, 사서, 사서서기, 기정, 기좌, 기사를 둔다.
      ②법원이사관은 2급갑류, 사서관은 3급, 기정은 3급갑류로 한다.
    제69조의4제1항중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를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한다.
    제69조의6제2항중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을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법원서기관"을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으로 한다.
    제69조의7중 "2급공무원, 법원서기관, 법원서기 및 법원서기보"를 "일반직국가공무원인 법원이사관, 법원부이사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 법원서기 및 법원서기보"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법관은 늦어도 1973년 4월 30일까지 이 법에 의하여 새로이 임명받아야 하며, 그때까지 임명받지 아니한 법관은 1973년 4월 30일까지 그 직을 가진다. 다만, 그 전이라도 이 법에 의하여 후임자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면하게 할 수 있다.
    ③(동전) 1973년 4월 30일 이전에 이 법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에 달하는 법관은 1973년 4월 30일까지 그 직을 가진다. 다만, 그 전이라도 이 법에 의한 임명권자는 그 직을 면하게 할 수 있다.
    ④(동전) 이 법 시행당시에 지방법원과 동지원의 합의부 및 단독판사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례에 의하여 처리한다.
    ⑤(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법원의 이사관은 법원이사관으로, 부이사관은 법원부이사관으로, 법원서기관(甲)은 법원서기관으로, 법원서기관(乙)은 법원사무관으로, 법원서기(甲)는 법원주사로, 법원서기(乙)는 법원주사보로, 법원서기보(甲)는 법원서기로 법원서기보(乙)는 법원서기보로, 사서서기보는 사서서기로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⑥(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다른 법령중 법원서기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으로, 법원서기는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로, 법원서기보는 법원서기 또는 법원서기보로, 사서서기보는 사서서기로 본다.

법원조직법

[시행 1970. 8. 7.] [법률 제2222호, 1970. 8.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1970·8·7, 법률제2222호]
    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7항중 "2급 또는 3급"을 "1급 또는 2급"으로 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 판사의 연수 및 사법연수생의 수습을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연수원을 둔다.
    제35조제1호중 "사법대학원"을 "사법연수원"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합의심판은 헌법 및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다만, 대법원이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합의심판을 하는 때에는 대법원판사전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3장 법원 경비"를 "제14장 법원의 경비"로 하고 "제69조의2"를 "제69조의10"으로 하며 "제69조" 다음에 "제13장 사법연수원" 및 "제69조의2 내지 제69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장 사법연수원
    제69조의2 ①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3급상당의 공무원으로 한다.
      ②사법연수생의 수습기간은 2년으로 하고 수료후 판사 또는 검사로서 5년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③사법연수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면직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2.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가 있을 때
      3. 수습의 태도가 심히 불성실하여 수습성적이 불량할 때
      4. 질병으로 인하여 수습이 불가능할 때
    제69조의3 ①사법연수원에 원장 1인, 부원장 1인, 교수 및 강사를 둔다.
      ②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원무를 장리하여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무를 처리하고 원장이 궐위되거나 유고시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69조의4 ①원장은 고등법원장급 이상의 법관 또는 검사중에서 부원장은 지방법원장급 이상의 법관 또는 검사중에서 교수는 판사, 검사, 변호사 및 기타,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②강사는 교수에 준하여 사법연수원장이 위촉한다.
      ③사법연수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법관 또는 검사는 각급법원판사정원법 및 검사정원법의 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9조의5 ①사법연수원에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 필요한 과를 둔다.
      ②과의 소관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9조의6 ①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써 보하고 과장은 법원서기관으로써 보한다.
      ③국장과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국 또는 과의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9조의7 사법연수원에 2급공무원, 법원서기관, 법원서기 및 법원서기보를 두며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69조의8 사법연수생의 임명, 수습, 시험 및 기타 사법연수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9조의9 법원은 직권으로 사법연수생을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3, 제13장제69조의2 내지 제69조의9의 시행에 관하여는 따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법대학원생은 이 법에 의한 사법연수원생으로 보며, 이미 사법대학원에서 수습한 기간은 사법연수원에서 수습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이미 대법원이 법률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한다고 재판한 종전의 판결에 따라 재판하는 경우에도 제59조제1항 단서를 적용한다.

법원조직법

[시행 1969. 1. 20.] [법률 제2084호, 1969.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1969·1·20, 법률제2084호]
    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12인"을 "15인"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하여 사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대법원판사를 포함한 법관 3인, 변호사 3인, 법률학교수 1인, 국회에서 추천하는 국회의원 2인과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항의 위원중에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호선한다.
      위원회에 1급공무원 상당의 간사장 1인을 둔다.
      간사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의 정리와 전문위원의 연구에 관한 직무를 장리한다.
      위원회에 사계의 전문가인 5인이내의 전문위원을 둔다.
      전문위원은 2급 또는 3급으로 한다.
      전문위원은 상사의 명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며, 조사연구한 결과와 그 구체적 개선방안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약간인의 일반직원을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제3항중 "이를" 다음에 "증설"을 삽입하고, 동조제6항중 "과장은 서기관으로서"를 "과장은 법원서기관 또는 조사관으로서"로 한다.
    제10조제3항 내지 제8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10항으로 하고 제1항 내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대법원에 대법원장비서실을 둔다.
      ②대법원장비서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기타 비서관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대법원에 대법원판사비서관을 둔다.
      ④대법원판사비서관은 3급으로 하고, 대법원판사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제11조제1항중 "통역관" 다음에 "통역사"를, "기사" 다음에 "사서, 사서서기보"를 삽입한다.
    제11조제2항중 "통역관은 3급 또는 4급"을 "통역관은 3급, 통역사는 4급"으로 한다.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서는 4급, 사서서기보는 5급으로 하고, 상사의 명을 받아 도서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법관이외의 법원공무원(이 法에서 "一般職員"이라 한다)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 일반직원으로서 판사의 임명 자격있는 자는 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그중 고액의 보수를 받으며, 겸직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사의 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스스로 결정한 사건
      2. 소송물의 가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다만,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제3호중 "법률학교수·조교수로"를 "법률학조교수 이상의 직에"로 한다.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 법원행정처에 법원행정처장 비서관을 둔다.
      법원행정처장 비서관은 3급으로 하고, 처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제67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제68조제2항중 "과장은 서기관"을 "과장은 법원서기관·사서관 또는 기정"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원행정처에 이사관·법원서기관·법원서기·법원서기보·통역관·통역사·사서관·사서·사서서기보·기정·기좌·기사를 둔다.
      ②이사관은 2급, 법원서기관·통역관·사서관·기정·기좌는 3급, 법원서기·통역사·사서·기사는 4급, 법원서기보·사서서기보는 5급으로 한다.
      이 법중 "서기관, 서기, 서기보"를 "법원서기관·법원서기·법원서기보"로, "본법"을 "이 법"으로 "단"을 "다만"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법원조직법

[시행 1966. 3. 9.] [법률 제1762호, 1966. 3.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1966·3·9, 법률제1762호]
    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중 "소송물의 가격금 10만원"을 "소송물의 가액이 20만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각 지방법원과 동지원의 합의부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례에 의하여 처리한다.

법원조직법

[시행 1963. 12. 17.] [법률 제1496호, 1963.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1963·12·13, 법률제1496호]
    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좌기4종"을 "다음의 4종"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고등법원·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9인"을 "대법원장외에 12인"으로 하고, "하급법원"과 "각하급법원"을 "각급법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러나, 대법원판사 3인이상으로써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때에 한하여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할 수 있다.
      1. 법률·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때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때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때
      4.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때
    제12조의2중 "내각과"를 "정부와"로 한다.
    제15조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대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종심으로 재판한다.
      1. 상고사건
      2. 고등법원의 결정·명령 및 지방법원·본원합의부와 가정법원본원합의부의 제2심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3.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대법원장은 대법원판사회의의 의결을 거쳐 일정한 기간 각급법원의 판사중에서 재판연구원을 지명할 수 있다.
      재판연구원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한다.
    제25조 본문중 "좌의 사건"을 "다음의 사건"으로 하고, 제1호중 "공소"를 "항소"로 하며, 제3호 내지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를 제3호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좌의 사건"을 "다음의 사건"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백만환"을 "10만원"으로 하며 제2항제1호중 "공소"를 "항소"로 한다.
    제31조제1항 본문중 "좌의 사건"을 "다음의 사건"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5만환"을 "5천원"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는 15년이상 다음의 직에 있던 40세이상의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
    제34조제1항중 "지방법원장" 앞에 "고등법원장인 판사는 10년이상"을 삽입하고, "5년이상"을 "7년이상"으로, "3년이상"을 "5년이상"으로 한다.
    제35조 본문중 "좌의1"을 "다음의 1"로 한다.
    제36조 본문중 "좌의1"을 "다음의 1"로, "관직"을 "직위"로 하고, 동조제1호중 "일반관리로"를 "공무원에"로, 제3호중 "관공서에서"를 삭제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 대법원장인 법관은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대통령은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이 있으면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임명하여야 한다.
      대법원판사인 법관은 대법원장이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에 제청이 있으면 대통령은 이를 임명하여야 한다.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대법원판사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 대법원장이 판사의 보직을 함에는 대법원판사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관계고등법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 대법원장인 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없다.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
      제37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법관연임발령에 준용한다.
      법관이 65세에 달한 때에는 퇴직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임명권자는 대법원판사회의의 의결을 거쳐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 법관은 탄핵결정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43조 본문중 "좌의 사항"을 "다음의 사항"으로 한다.
    제6장제45조·제4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법관추천회의    
    제45조 법관추천회의는 다음의 자로써 구성한다.
      1. 대법원장
      2. 대법원판사회의가 대법원판사중에서 선출한 법관 3인
      3. 대한변호사협회장
      4.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소집한 전국변호사회장회의가 변호사회장중에서 선출한 변호사 1인
      5. 대통령이 지명하는 법률학교수 1인
      6. 법무부장관
      7. 검찰총장
      법관추천회의의 구성원의 선출과 지명은 법관추천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대법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이를 한다.
    제46조 제60조제2항·제61조제1항·제63조의 규정은 법관추천회의에 이를 준용 한다.
    제5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장이 임면한다.
    제9장의 제목 "개정"을 "법정"으로 한다.
    제55조중 "5만환"을 "5천원"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중 "합의심판은" 다음에 "헌법 및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을 삽입하고, 제2항중 "좌에 의견"을 "다음의 의견"으로 한다.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 법원행정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둔다.
      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처무를 장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처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무를 처리하고, 처장이 궐위되거나 유고시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
      차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 법원행정처장과 차장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69조제1항중 "서기관" 다음에 "·기좌·기사"를 삽입하고, 제2항중 "서기관" 다음에 "기좌"를, "서기"앞에 "기사"를 각각 삽입하며, 단서를 삭제한다.
    제13장의 제목 "예비금"을 "법원의 경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법원의 심판권은 제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얼마동안 대법원판사 6인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한다.
    이 법 시행당시 고등법원에 계속중인 민사와 형사의 상고사건과 민사재항고사건과 형사특별항고사건은 대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헌법공포전후를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령토안에서 그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제33조 각호에 규정된 직에 있던 기간은 제33조와 제34조의 기간에 통산한다.
    이 법 시행후 처음으로 구성하는 법관추천회의의 구성원인 3인의 법관은 대법원장·대법원판사 및 각고등법원장으로 구성하는 법관회의가 대법원판사와 고등법원장중에서 선출한다.
    전항의 회의는 정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관연임법은 이를 폐지한다.

법원조직법

[시행 1963. 10. 1.] [법률 제1373호, 1963.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1963·7·31, 법률제1373호]
    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좌기3종"을 "좌기4종"으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가정법원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안에 지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제1항중 "지방법원" 다음에 "가정법원"을 삽입한다.
    제6조제1항중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판사"를 "고등법원판사나 지방법원판사 또는 가정법원판사"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법원장은 지방법원 또는 가정법원판사로 하여금 고등법원판사나 다른 지방법원판사 또는 가정법원판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은 가정법원과 가정법원지원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제1항중 "지방법원" 다음에 "및 가정법원"을 삽입하고 동조제2항중 "호적과를" 다음에 ", 가정법원사무국에 총무과·가사과 및 소년과를"을 삽입하고 동조제4항중 "지방법원지원" 다음에 "및 가정법원지원"을 삽입한다.
    제10조제3항중 "소년보호관"을 "조사관·조사관보"로 하고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사관은 2급 또는 3급으로 하고 판사의 명을 받아 가사심판법에서 정한 가정에 관한 사건의 심판과 조정 및 소년보호사건의 심판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기타 법령에 정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10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조사관보는 4급 또는 5급으로 하고 상사의 명을 받아 조사관의 사무를 보조한다.
    제12조중 "소년보호관"을 "조사관·조사관보"로 한다.
    제17조제2호중 "제1심판결" 다음에 "또는 가정법원합의부의 심판"을 삽입한다.
    제25조제1호중 "제1심판결" 다음에 "또는 가정법원합의부의 심판"을 삽입하고 동조제2호중 "지방법원합의부" 다음에 "또는 가정법원합의부"를 삽입하고 동조제4호중 "지방법원합의부" 다음에 "또는 가정법원본원합의부"를 삽입한다.
    제26조제3항 단서중 "와 소년부지원의 법원행정사무"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4장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가정법원
    제32조의2 가정법원에 가정법원장을 둔다.
      가정법원장은 판사로써 보한다.
      가정법원장은 그 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관하지원의 가사심판과 조정 및 소년보호사건에 관한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가정법원장이 궐위되거나 유고시에는 수석부장판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32조의3 가정법원에 부를 둔다.
      부에 부장을 둔다.
      부장은 판사로써 보한다.
      부장은 가정법원장의 지휘에 의하여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32조의4 가정법원지원에 지원장을 둔다.
      지원장은 판사로써 보한다.
      지원장은 지원의 일반사무를 장리하며 그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2조의5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1. 가사심판법에서 정한 을류와 병류 심판사건
      2. 가정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3. 법률에 의하여 가정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가정법원본원합의부는 가정법원단독판사의 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제34조제1항중 "지방법원장인 판사와" 다음에 "가정법원장인 판사 및"을 삽입하고, "지방법원부장판사" 다음에 "및 가정법원부장판사"를 삽입한다.
    제35조제1항중 "지방법원판사" 다음에 "와 가정법원판사"를 삽입한다.
              부칙
    이 법은 196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 시행당시 지방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각기 해당 가정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이 법 시행이후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의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가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법원조직법

[시행 1963. 7. 1.] [법률 제1360호, 1963. 6.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1963·6·18, 법률제1360호]
    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러나, 지방법원은 필요에 따라 이를 민사사건만을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사건만을 관할하는 형사지방법원으로 할 수 있다.
    동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러나,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지방법원의 지원은 이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제3항중 "지방법원장" 다음에 "민사지방법원장과 형사지방법원장을 제외한다"를 삽입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등법원사무국에 총무과·민사과·형사과 및 특별과를, 지방법원사무국에 총무과·민사과·민사신청과·형사과·즉결과·등기과 및 호적과를 둔다.
    제9조제3항중 "이를 폐합할 수 있다"를 "이를 분할 또는 폐합할 수 있다"로 한다.
    제23조제3항중 "그 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다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삽입한다.
    제2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러나, 형사지방법원장은 관하지원에 대하여는 형사에 관한 사무와 소년부지원의 법원행정사무를 지휘·감독한다.
    제2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러나,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지방법원에는 부를 둔다.
    제28조제3항중 "소속지방법원장의 지휘에 의하여"를 삭제한다.
    제35조제1항제1호중 "고등고시사법과"를 "사법시험"으로 한다.
    제47조제2항중 "소속지방법원장" 다음에 "(刑事地方法院長을 제외한다)"를 삽입한다.
    제67조제2항중 "경리과" 다음에 "및 기획과"를 삽입하고, "법정과" 다음의 "및 기획통계과"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196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원조직법

[시행 1962. 7. 14.] [법률 제1107호, 1962. 7.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1962·7·14, 법률제1107호]
    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지원과" 다음에 "소년부지원 및"을 삽입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 및 지방법원소년부지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원행정처에 총무국, 조사국 및 송무국을 둔다.
    제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써 보하고 과장은 서기관으로써 보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대법원에 원장비서관1인을 둔다.
      비서관은 2급으로 하고 원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법원에 부이사관, 서기관, 소년보호관, 서기, 서기보를 둔다.
      부이사관은 2급으로 한다.
      서기관은 3급, 서기는 4급으로 하고 심판에 참여하고 기록기타의 서류를 작성보관하며 법령에 의하여 정한 직무를 집행하고 상사의 명을 받아 서무에 종사한다.
      소년보호관은 3급으로 하고 판사의 명을 받아 소년보호사건의 심판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기타법령에 정한 사무에 종사한다.
      서기보는 5급으로 하고 상사의 명을 받아 전항의 사무를 보조한다.
    제11조제1항중 "통역관" 다음에 "기좌"를 삽입한다.
    동조제3항중 "기사는 3급 또는 4급"을 "기좌는 3급, 기사는 4급"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비서관, 부이사관, 서기관, 소년보호관, 통역관, 기좌, 기사, 서기, 서기보는 법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일반직직원의 원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에는 내각과 협의한다.
    제28조제1항중 "지방법원지원" 다음에 "과 지방법원소년부지원"을 삽입한다
    제64조제1항중 "처장1인" 다음에 "과 차장1인"을 삽입한다.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장은 1급으로 하고 처장을 보좌하여 처무를 처리하고 처장이 궐위되거나 유고시에는 그권한을 대행한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 차장은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 법원행정처에 총무국, 조사국 및 송무국을 둔다.
      총무국에 총무과, 경리과를, 조사국에 조사과, 법정과 및 기획통계과를, 송무국에 민사과, 형사과 및 특별과를 둔다.
      각과의 소관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국장은 이사관으로써 보하고 과장은 서기관으로써 보한다.
      국장과 과장은 각각 상사의 명을 받아 국 또는 과의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9조제1항중 "서기관"앞에 "이사관,"을, 제2항중 "서기관"앞에 "이사관은 2급,"을 각각 삽입한다.
    제77조를 삭제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당시의 지방법원소년부지원은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법원조직법

[시행 1962. 4. 3.] [법률 제1043호, 1962. 4.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1962·4·3 법률제1043호]
    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 각각 사무국을 둔다.
      고등법원사무국에 총무과, 민사과, 형사과를, 지방법원사무국에 총무과, 민사과, 형사과, 등기과, 호적과를 둔다.
      전항의 과는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폐합할 수 있다.
      지방법원지원에 사무과를 둔다.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국장과 과장은 3급으로 한다.
      국장과 과장은 각각상사의 명을 받아 국 또는 과의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등기소에 소장을 둔다.
      소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한다.
      소장은 소속지방법원장의 지휘에 의하여 등기소의 사무를 장리하고 그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3조제1항제2호중 "내각사무처"를 "법제처"로 한다.
    제3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등고시사법과에 합격하여 사법대학원의 소정과정을 필한 자
    제35조제3호와제4호를 삭제한다.
    제6장을 삭제한다
             부칙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법 시행당시에 법령에 의하여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는 본법에 있어서 법관될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③본법 시행당시에 사법관시보로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례에 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사법관시보가 수습을 필하고 실무시험에 합격한 때 본법에 규정된 법관의 자격을 얻는 것으로 본다.
    ④본법 시행당시에 사법관시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법원, 검찰청, 국회사무처, 법무부, 국방부, 법원행정처, 법제처에서 법률사무를 전담하거나 공인된 법과대학의 법률학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례에 의하여 2년이상 그 직에 있음으로써 본법에 규정된 법관의 자격을 얻는 것으로 한다.
    ⑤판사및검사특별임용시험법은 이를 폐지한다.

법원조직법

[시행 1961. 9. 1.] [법률 제679호, 1961. 8.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1961·8·12, 법률제679호]
    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지원을"을 "지원과 등기소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등기소의 설치와 폐지 및 그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대법원에는 대법원판사를,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는 판사를 둔다.
      대법원판사의 원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9인으로 하고 하급법원판사의 원수는 다른 법률로써 정한다. 단 각하급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원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원판사전원의 3분지2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한다.
    제14조중 "대통령령"을 "대법원규칙"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1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유고시에는 선임대법원판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중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등법원의 제1심 또는 제2심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2. 지방법원합의부의 제1심판결에 대한 비약상고사건
      3. 고등법원의 제1심 또는 제2심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4.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대법원재판서에는 관여한 각대법원판사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법원직원의 훈련양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중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등법원장이 궐위되거나 유고시에는 수석부장판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25조중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법원합의부의 제1심판결에 대한 공소사건
      2. 지방법원합의부의 제1심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3. 지방법원본원합의부의 제2심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4. 지방법원합의부의 제2심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5.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비약상고사건
      6. 법률에 의하여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제2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법원장이 궐위되거나 유고시에는 수석부장판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29조제2호중 "금50만환"을 "금백만원"으로 한다.
    제29조제3호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형법제331조 내지 제336조에 해당하는 사건과 병역법위반사건을 제외한다.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방법원본원합의부는 다음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1.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공소사건
      2. 지방법원단독판사의 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제2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등기와 공증사무는 서기관 또는 서기가 처리한다.
    제32조중 "선고"를 "고지"로 한다.
    제33조중제1항의 "대법관과"를 "대법원판사와"로 한다.
    제33조제1항제2호중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다음에 "법원, 검찰청"을 삽입하고 "법제처"를 "내각사무처"로 한다.
    제34조제1항중 "대법원의 판사 및"을 삭제한다.
    제35조제3호중 "사법관시보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다음에 "법원, 검찰청"을 삽입하고 "법제처"를 "내각사무처"로 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대법원장이 판사의 임명, 보직을 함에는 대법원판사와 관계고등법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법관이 65세에 달할 때에는 퇴직한다.
    제40조중 "대통령은 대법관합의의 제청에 의하여"를 "임명권자는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의 의견을 들어"로 한다.
    제45조중 "대통령령"을 "대법원규칙"으로 한다.
    제11장 제목 "대법관회의"를 "대법원판사회의"로 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대법원판사회의는 대법원판사전원으로써 구성한다.
      대법원장은 대법원판사회의의 의장이 된다.
      법원행정처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대법원판사회의에 출석하며 발언할 수 있다.
    제6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법원판사회의는 대법원판사전원의 3분지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대법원판사회의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법원의 내부규률과 사무처리 기타 대법원규칙에 관한 사항
      2. 판례의 수집간행에 관한 사항
      3. 예산요구, 예산금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써 대법원장이 부의한 사항
      5. 기타법령에 의하여 대법원판사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63조의 "대법관회의"를 "대법원판사회의"로 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
    제66조를 삭제한다.
    제6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장은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장이 임면한다.
              부칙
    본법은 단기4294년9월1일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당시 대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심판권은 대법원판사 3인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할 수 있다.
    본법 시행당시 고등법원에 계속중인 지방법원단독판사의 제1심판결에 대한 공소사건과 제1심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은 대법원이 환송 또는 이송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기해당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기4249년 제령제20호 지방법원출장소설치에 관한 건은 폐지한다.

법원조직법

[시행 1959. 1. 1.] [법률 제516호, 1959. 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1959·1·13, 법률제516호]
    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집달리," 다음에 "공탁,"을 삽입한다.
    제5조제1항중 "대법관"을 "대법관 및 판사를"로 하고 동조제2항에 다음의 단행을 신설한다.
    단 대법원판사의 원수는 11명이내로 한다.
    제6조제1항중 "대법관의"를 "대법원의 판사"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1인이상을 포함한 법관 5인으로써 구성된 합의부에서 이를 행한다. 단 다음 사건에 관하여는 대법관만으로써 구성된 합의부에서 이를 행한다.
      1. 소송물의 가격이 5백만환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및 인사에 관한 소송사건
      2.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한 사건
      3. 대통령, 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소송사건
      4. 행정소송사건
    동조제2항중 "대법관전원으로써"를 "대법관전원 및 당해계속사건에 관여한 판사전원으로써"로 한다.
    동조제3항중 "대법관전원의"를 "전항의 법관전원의"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에 관한 인사, 회계, 등기, 호적, 집달리, 공탁, 사법서사, 법령조사, 통계 및 판례편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법원행정처에 총무국과 서기국을 둔다.
    제9조제1항중 "대법원에 서기국을 두고"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국에 국장,", 동조제4항중 "국장은 2급으로,", 동조제5항중 "국장 및"을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법원장의 유고시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고등법원장이 유고시에는 수석부장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방법원장이 유고시에는 수석부장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5만환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제34조제1항중 "지방법원장인 판사"위에 "대법원의 판사 및"을 가한다.
    제6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대법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2조제4호, 동조제6호 및 동조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원행정처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예산요구, 예산금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8.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64조제1항중 "및 차장1인"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5조중 ",동차장"을 삭제한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법원행정처의 총무국에는 총무과, 회계과, 법정과와 조사과를 두고 서기국에는 민사과, 형사과, 특별과를 두고 각과의 소관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장은 2급, 과장은 3급으로 하고 국장과 과장은 상사의 명령을 받아 국 또는 과의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9조제2항에 다음의 단행을 신설한다.
    단, 법원행정처소속공무원중 4급이하는 법원행정처장이 임면한다.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원행정처소속3급공무원의 보직은 법원행정처장이 행한다.
    제69조다음에 다음의 장을 신설한다.
                제13장 예비금
    제69조의2 법원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비예산에 계산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비중에는 예비금을 설치한다.
             부칙
    본법은 단기429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법원조직법

[시행 1957. 12. 23.] [법률 제461호, 1957.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1957·12·23, 법률제461호]
    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법원장은 제33조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임명한다.
    제1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법원장은 대법관이 된다.
    제37조중 "대법관의 임명 및 대법원장의 보직"을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으로 개정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법원조직법

[시행 1957. 1. 1.] [법률 제409호, 1956.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1956·12·26, 법률제409호]
    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방법원장은 관하판사로 하여금 제31조의 심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순회하게 한다.
    제31조중 "주재판사"를 "전조의 판사"로 개정한다.
    제76조를 삭제한다.
              부칙
    본법은 단기429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법원조직법

[시행 1956. 1. 6.] [법률 제378호, 1956.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1956·1·6, 법률제378호]
    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호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소송물의 가격금 50만환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단, 형법 제331조, 제332조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례에 의한다.

법원조직법

[시행 1953. 2. 16.] [법률 제278호, 1953. 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1953·2·16, 법률제278호]
    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호중 "20만원"을 "일천만원"으로 개정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당시 지방법원과 동지원합의부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례에 의하여 처리한다.

법원조직법

[시행 1949. 8. 15.] [법률 제51호, 1949. 9. 26.,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