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광진흥법

[시행 2027. 1. 21.] [법률 제22086호, 2026.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2086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8제1항 중 "인프라를"을 "기반시설을"로 한다.

    법률 제21584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의8제2항제3호 중 "인프라"를 "기반시설"로 한다.

    제48조의12제1항 중 "관광인프라를"을 "관광기반시설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 2026. 12. 3.] [법률 제21741호, 2026.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741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담여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단체관광객 유치 원가를 현저하게 낮추면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비율 이상을 단체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점포에서 수수하여 여행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2.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구매를 강요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
      3. 전담여행사가 고용한 관광종사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단체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점포에서 수수하는 수수료에서 충당하도록 하는 행위

    제12조의3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소할"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또는 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ㆍ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그 밖에 전담여행사의"를 "전담여행사의"로, "지정취소"를 "지정취소ㆍ업무정지"로 한다.
      3. 제3항에 따른 전담여행사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5. 전담여행사가 유치한 관광객이 여행 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6. 업무정지 기간에 전담여행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제5호를 사유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하는 경우에는 무단 이탈자의 수, 이탈률, 이탈 사유, 이탈사고 횟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 지정 등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관리 및 문제 상황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할 수 있다.

    제47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9(디지털 관광 주민증의 발급 및 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류형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한 관광객에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하 이 조에서 "디지털관광주민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디지털관광주민증은 다음 각 호의 혜택을 포함할 수 있다.
      1. 지역 내 숙박시설, 음식점, 체험장, 박람회, 관광지 등에서의 할인 혜택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광 관련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관광 관련 프로그램의 우선 이용
      3. 관광객 체류 실적에 따른 포인트 적립 및 환급 등 인센티브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실태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요건ㆍ절차, 제2항에 따른 혜택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실태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제3항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담여행사의 지정ㆍ갱신 심사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 2026. 10. 29.] [법률 제21584호, 2026.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584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8제1항 중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를 "정보통신기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하거나 인공지능을 활용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연구개발 및 실용화"를 "연구개발ㆍ실용화 및 관련 연구장비ㆍ시설 등 인프라 확충"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관광분야 공공데이터와 연계 데이터의 표준화 체계 구축
      7. 관광분야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공동 활용 체계 마련

    제7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3(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아 관광에 관한 사업(이하 "보조금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관광개발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컨설팅,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지원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또는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광 관련 전문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개발사업 성과관리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제2항에 따른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항에 따른 지원 및 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087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087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2장제3절에 제14조의2 및 제2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결격사유)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 또는 한옥체험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20조의4(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제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결과에"를 "결과 또는 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결과에"로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보받은 사실을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 중대한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조사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3(사고기록대장의 작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기록한 대장(이하 이 조에서 "사고기록대장"이라 한다)을 매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고기록대장을 분석ㆍ검토하여 동일ㆍ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고기록대장 작성ㆍ배포와 제2항에 따른 대책 마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35조제1항에 제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3. 제20조의4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7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의 경우 해당 공무원은"을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관계 공무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에 제20조의4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의 경우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2조제4호 중 "제33조의2제3항에"를 "제33조의2제6항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 제20조의4, 제35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관광진흥법

[시행 2025. 10. 9.] [법률 제20912호, 2025. 4.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912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ㆍ사회적 장벽 없이 접근 가능한 관광을 말한다.

    제48조제4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에 관한 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 2025. 9. 26.] [법률 제20830호, 2025.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830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48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13(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과세정보(「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를 말한다)의 제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상호
      2. 면세판매장의 소재지, 주업태 및 주종목
      3. 즉시환급 실적(세액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면세물품을 판매한 실적을 말한다) 제출 여부
      4. 면세판매장의 지정일 및 지정취소일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39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
        마. 한옥체험업: 한옥(「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에 관광객의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전통 놀이 및 공예 등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제2장제3절에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안전 및 위생 교육) 제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7조의3의 제목 중 "고령자"를 "고령자ㆍ다자녀가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가구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시설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자녀가구의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 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안에 있는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지등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64조의2를 삭제한다.

    제65조제1항 중 "이용자 분담금ㆍ원인자 부담금 또는"을 "관광지등의 안에 있는 공동시설의"로 한다.

    제86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0조의3을 위반하여 안전 및 위생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라목ㆍ마목, 제20조의3 및 제8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과된 이용자 분담금 또는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제64조의2 및 제6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광진흥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88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488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전담여행사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과 관련한 우리나라와 외국정부 간 양해각서ㆍ협정 등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능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여행업자를 전담여행사(이하 "전담여행사"라 한다)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여행사 지정의 유효기간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전담여행사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여행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전담여행사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고의나 공모로 관광객 이탈사고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여행업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담여행사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그 밖에 전담여행사의 지정ㆍ갱신ㆍ지정취소 및 전담여행사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제3항 중 "제54조제1항"을 "제54조제1항이나 제2항"으로 한다.

    제52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 당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지역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관광단지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다.
      ⑧ 제7항에 따른 관광단지의 지정, 지정취소 및 면적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제53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관광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전단 중 "관광지등"을 "관광지등(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는 제1항"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시ㆍ도지사가 제1항"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의 경우 관광단지개발자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제55조제2항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54조제4항"을 "제54조제5항"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전단 중 "제54조제1항"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4조제1항"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는 제54조제1항"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4조제1항"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시ㆍ도지사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4조제5항"을 "제54조제6항"으로, "말한다)는"을 "말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58조의2제1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60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및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각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으로, "제88조제3항"은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실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ㆍ광역도시ㆍ군계획"은 각각 "조성계획"으로, "인가"는 "승인"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는 "관광지등"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조성사업"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제70조제1항제2호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를 "시ㆍ도의 조례로"로, "등이 갖추어져"를 "등을 갖추어"로, "지역일 것"을 "지역일 것."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각 호의"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일 것
      2. 특례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을 갖추어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제70조의2 중 "같은 조 제1항"을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제1항ㆍ제2항 및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담여행사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전담여행사는 제1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담여행사로 본다. 이 경우 전담여행사 지정은 종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날부터 2년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3조(관광특구의 지정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관광특구의 지정 요건에 관하여는 제7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시ㆍ도 또는 특례시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관광진흥법

[시행 2025. 8. 28.] [법률 제20357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357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을 "테마파크시설을"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을 "테마파크시설을"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유원시설업"을 각각 "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유원시설업"을 각각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자"를 "자."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2항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제8항 본문 중 "휴업"을 "1개월 이상 휴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휴업"을 "휴업(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유사행위 등의 금지)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는 영리 목적으로 제26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하여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제5절의 제목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본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중 "유원시설업자"를 "테마파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중 "유원시설업의"를 "테마파크업의"로, "유원시설업자"를 "테마파크업자"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을 "테마파크시설을"로 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유원시설업자"를 "테마파크업자"로, "유원시설업의"를 "테마파크업의"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각각 "테마파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원시설업자"를 "테마파크업자"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유원시설업자"를 "테마파크업자"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유원시설업자"를 "테마파크업자"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원시설업자"를 "테마파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를 "테마파크시설이"로, "유원시설업자"를 "테마파크업자"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유원시설업자"를 "테마파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원시설업자"를 "테마파크업자"로, "유기시설ㆍ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유기기구의"를 "테마파크시설의"로 한다.

    제34조의2의 제목 중 "유원시설"을 "테마파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원시설의"를 "테마파크시설의"로, "유원시설업자"를 "테마파크업자"로,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원시설"을 "테마파크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유원시설업"을 각각 "테마파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제3호 및 제7호 중 "유원시설업자"를 각각 "테마파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유원시설"을 "테마파크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유원시설업자"를 "테마파크업자"로,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유원시설"을 각각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제34조의3의 제목 중 "유원시설"을 "테마파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원시설을"을 "테마파크를"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유기시설등"을 "테마파크시설"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유기시설등"을 "테마파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기시설등"을 각각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4호 중 "유원시설 등의"를 "테마파크시설의"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제47조의3제1항 중 "필요한"을 "종합적인"으로 한다.

    제5장제1절에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관광지등에 설치ㆍ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① 누구든지 관광지등에서 이 법에 따른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이 조에서 "물건등"이라 한다)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여 관광객의 원활한 관광 및 휴양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관광지등의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고,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설치 또는 방치되어 있는 물건등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는 관광지등의 이용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제3호 중 "유원시설업"을 각각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8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5년"을 "7년"으로, "5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26조의2"로, "자"를 "자(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82조제2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84조제1호 및 제2호 중 "유원시설업"을 각각 "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을 "테마파크시설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유기시설ㆍ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유기기구의"를 "테마파크시설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3호, 제8조제8항, 제26조의2 및 제8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7조의3제1항 및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원시설업 등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유원시설업을 허가(변경허가 및 종전의 제31조에 따른 조건부 영업허가를 포함한다)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테마파크업을 허가(변경허가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건부 영업허가를 포함한다)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에 따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 받거나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테마파크시설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 받거나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4호 중 "유기시설"을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단서 중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는"을 "테마파크시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바목 본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을 "테마파크시설을"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를 "테마파크시설로서"로 한다.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1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④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2항제2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⑤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유기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⑥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가목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⑦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2항제2호 중 "유원시설"을 "테마파크"로 한다.
      ⑧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바목 중 "유원시설"을 "테마파크"로 한다.
      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⑩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⑪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유원시설(遊園施設)"을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제26조의4제1항제3호 중 "유원시설"을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⑫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6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3제4항제11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⑭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7호 중 "유기시설(遊技施設)"을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⑮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 2024. 1. 23.] [법률 제20076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076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끝나거나"를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끝나거나"를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2조제1항제4호 중 "끝나거나"를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793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19793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향상"을 "향상 및 지역의 문화와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성 향상"으로 한다.

    제48조의3제2항 전단 중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이용료"를 "편의시설 설치, 이용수칙 고지, 이용료"로 한다.
      1.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차량을 이용한 숙박ㆍ취사 등의 행위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다만, 다른 법령에서 출입, 주차, 취사 및 야영 등을 금지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제6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여 관광객에게 환급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한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86호, 2023. 8.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9586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공유자"란"을 ""소유자등"이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나목 중 "공유자"를 "소유자등"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자본금"을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하려는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자"를 각각 "소유자등"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 중 "공유자"를 각각 "소유자등"으로 한다.

    제2장제5절에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3(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①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유원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이하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이 해당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제9호 중 "공유자"를 "소유자등"으로 한다.

    제4장에 제48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12(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산업과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지역관광과 기업의 일ㆍ휴양연계제도를 연계하여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양한 지역관광자원을 개발ㆍ육성하기 위하여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관광 상품 및 서비스를 발굴ㆍ육성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공간, 체류비용의 일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478호, 2023.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9478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 2023. 6. 22.] [법률 제19246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9246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7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장애인"을 각각 "장애인ㆍ고령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 2022. 9. 27.] [법률 제18982호, 2022. 9.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9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8982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를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여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국제회의"로, "전시회"를 "전시회ㆍ기업회의"로, "국제회의의 계획ㆍ준비ㆍ진행 등의 업무"를 "국제회의의 기획ㆍ준비ㆍ진행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 2023. 5. 4.] [법률 제18856호, 2022. 5.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5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856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3항 및 제5항"을 "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시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으로 본다.

    제70조의2의 제목 중 "지정신청에 대한"을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제7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광특구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같은 항"을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이 관광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시ㆍ도지사에게"를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에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제3호 중 "제70조제1항"을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 2021. 8. 10.] [법률 제18377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377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 2021. 9. 16.] [법률 제18248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248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8(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기반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관광산업(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ㆍ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기획
      2. 스마트관광산업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지원
      3. 스마트관광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4. 스마트관광산업 기반 지역관광 개발
      5. 스마트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스마트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0조제3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47조의8제2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09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00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절차 및 등급결정 결과 공표"를 "절차, 등급결정 결과 공표, 등급결정의 연기 및 유효기간 연장"으로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을 연기하거나 제2항에 따른 기존의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8조의3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관계"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의"를 "특별관리지역의"로, "그"를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사항, 그"로, "고시하여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한 등"을 "제한, 이용료 징수, 차량ㆍ관광객 통행 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특별관리지역이 같은 시ㆍ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조례를 위반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법」 제27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⑧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에 해당 지역의 범위, 조치사항 등을 표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 지정 현황을 관리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주민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3조제2항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04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704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등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카지노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9항에 따른 직권말소 또는 직권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광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장제2절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결격사유) ① 관광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여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여행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제5절에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유원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정보를 유원시설업자 및 관광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2. 제9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자의 보험 가입 등에 관한 정보
      3.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ㆍ위생에 관한 정보
      4.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정보
      5. 제3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정보
      6.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한 사고 및 그 조치에 관한 정보
      7. 유원시설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8. 그 밖에 유원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80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 및 유원시설업자에게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정보 등을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공개의 대상,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사항 직권 말소ㆍ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관광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광진흥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99호,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39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그 밖에 권역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행위 등의 제한) ① 제52조에 따라 관광지등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관광지등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7조제2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를 "관광지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로 한다.

    법률 제16684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84조에 제5호의3부터 제5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5의4.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5의5. 제52조의2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 2019. 12. 3.] [법률 제16684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6684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부"를 "전부(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한 경우에는 분양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말한다)"로 한다.

    제1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자격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8조제5항 중 "제7조제1항"을 "제2항에 따른 시험의 최종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제48조의3 중 "환경 훼손을 줄이는"을 "환경 훼손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삶과 균형을 이루며 지역경제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으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일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가 조성하려는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5조제1항 중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한다)"을 "조성사업"으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제54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56조제3항 중 "환경ㆍ미관을 크게 해칠 경우에는"을 "환경ㆍ미관을 크게 해치거나 제49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실적 평가 결과 조성사업의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3호 중 "임야ㆍ농지ㆍ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과"를 "관광활동과"로 한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지정신청에 대한 조사ㆍ분석) 제7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광특구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그 밖에 관광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조사ㆍ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72조제2항 중 "문화ㆍ체육ㆍ숙박ㆍ상가시설"을 "문화ㆍ체육ㆍ숙박ㆍ상가ㆍ교통ㆍ주차시설"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 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관광특구의 지정취소ㆍ면적조정ㆍ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제2호의3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3조의2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의 취소
      6. 제80조제5항에 따른 카지노기구의 검사 등의 위탁 취소

    제80조제3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73조제3항에 따른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탁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업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3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수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위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위탁 취소, 업무 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84조에 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2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3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수행한 자
      3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자
      5의2. 제38조제8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제86조제1항 중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의4를 삭제한다.
      1.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8조제6항을 위반하여 관광통역안내를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3, 제54조제6항, 제70조의2, 제73조, 제77조제6호, 제80조제3항제9호ㆍ제5항ㆍ제6항, 제84조 및 제8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광진흥법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51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6051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5860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에 제47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7(관광산업 진흥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기획
      2. 관광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지원
      3. 관광산업 전문인력 수급분석 및 육성
      4. 관광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5. 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 등의 발굴ㆍ육성
      6. 그 밖에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같은 시ㆍ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고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80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47조의7에 따른 사업의 수행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860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860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제1항제3호의2 중 "아니하는"을 "아니하거나 미리 신고하지 아니한"으로 한다.

    제4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6(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2.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3.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4.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5.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6.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48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의6(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開設)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7을 삭제한다.

    제48조의8제1항 중 "국민을 대상으로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문화관광해설사"를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5조제2항 중 "사업시행자가"를 "제54조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관광지등을 개발하려는 자가"로, "시·도지사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로 한다.

    제77조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79조제15호를 삭제한다.

    제8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검사기관이나 자격검정기관"을 "연구·검사기관, 자격검정기관이나 교육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48조의6 및 제48조의7"을 "제48조의6제1항"으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및 그 취소"를 "교육과정의 개설·운영"으로 한다.

    제86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6, 제48조의7, 제48조의8제1항, 제77조제2호의2, 제79조제15호, 제80조제3항, 제86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7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이 유효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48조의6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을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제86조제2항제5호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4조제1항 중 "제8조제4항·제7항"을 "제8조제4항·제8항"으로 한다.
      제244조제2항 중 "제8조제2항"을 "제8조제2항·제8항"으로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 2018. 6. 12.] [법률 제15636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636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나 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5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6조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8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6조제2항, 제3항 및 제9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2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 중 "제8조제7항"을 "제8조제8항"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단서 중 "특별자치도의"를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로, "특별자치도지사가"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54조제5항 중 "관광지등을"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을"로,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조성사업(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조성사업(시장"으로,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를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의 신고

    제65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한다.

    제67조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을 "제52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9조제5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80조제2항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로, "시장"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52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의 조건 이행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의 조건 이행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광지등의 지정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시ㆍ도지사가 관광지등의 지정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2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ㆍ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4조제2항 중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제5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후단"을 "제5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후단"으로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 2018. 6. 14.] [법률 제15436호, 2018. 3.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436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삭제한다.

    제4장에 제48조의10 및 제48조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10(한국관광 품질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객의 편의를 돕고 관광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광사업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품질인증(이하 "한국관광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지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③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시설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또는 보조
      2.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홍보
      3. 그 밖에 시설등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ㆍ절차ㆍ방법, 인증표지 및 그 밖에 한국관광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11(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48조의10제6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77조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제48조의11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제79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제48조의10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

    제80조제3항제2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48조의10 및 제48조의11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

    제86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4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숙박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우수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원 및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 2018. 11. 29.] [법률 제15058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058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받을 수 있다"를 "받아야 한다"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이나 외국어 안내서비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5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38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 2017. 3. 21.] [법률 제14623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623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제74조제2항 본문 중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는"을 "관광사업자는"으로, "60일"을 "18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광진흥법

[시행 2016. 8. 4.] [법률 제13958호, 201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법률 제13958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허가의 공고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의 신규허가를 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지역
      2. 허가 가능업체 수
      3. 허가절차 및 허가방법
      4. 세부 허가기준
      5. 카지노업의 건전한 운영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실시한 결과 적합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카지노업의 신규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8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안내(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에 종사하여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⑧ 관광종사원은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8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제48조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제86조제2항에 제4호의4 및 제4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4. 제38조제6항을 위반하여 관광통역안내를 한 자
      4의5. 제38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패용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8조제8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 2016. 3. 23.] [법률 제13594호, 2015.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법률 제13594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 위치하면서 「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출입문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내에 위치한 관광숙박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관광숙박시설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2호,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및 시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없을 것
      2. 관광숙박시설의 객실이 100실 이상일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 위치할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숙박시설 내 공용공간을 개방형 구조로 할 것
      5. 「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출입문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상에 위치할 것
      ⑧ 제7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교육환경 저해여부에 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⑨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제7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의 사업계획에 한정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육환경 보호 및 교통안전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고 관광사업 등록(제16조제7항에 따라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신청한 경우 제16조제7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사항

    제18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관광숙박업자의 준수사항)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자 중 제16조제7항에 따라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광숙박시설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2호,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및 시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없을 것
      2. 관광숙박시설의 객실이 100실 이상일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 위치할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숙박시설 내 공용공간을 개방형 구조로 할 것
      5. 「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출입문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상에 위치할 것

    제35조제1항제8호의2를 제8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18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6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7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관광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등록 시의 신고·허가 의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광진흥법

[시행 2015. 8. 19.] [법률 제13300호, 2015.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법률 제13300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예치하여야"를 "예치(이하 "보험 가입 등"이라 한다)하여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을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① 유원시설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원시설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유원시설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제7호 중 "여행계약서를"을 "여행계약서 및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로 한다.

    제4장에 제48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9(지역관광협의회 설립) ①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는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⑤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법률 제13127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8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 제82조제4호 및 법률 제13127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8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여행업자와 여행자가 체결하는 여행계약부터 적용한다.

관광진흥법

[시행 2015. 8. 4.] [법률 제13127호, 2015.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법률 제13127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제14조제1항 전단 중 "제공하여야"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관광숙박업의"를 "관광숙박업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관광숙박시설 이용자의"를 "관광숙박시설 및 야영장 이용자의"로, "관광숙박시설 및 서비스"를 "관광숙박시설·야영장 및 서비스"로, "관광숙박업자"를 "관광숙박업자 및 야영장업자"로, "관광숙박업에"를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항·제5항 중 "관광숙박업"을 각각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으로 한다.

    제2장제3절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제4조제1항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33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임무 등"을 "임무, 안전교육의 내용·기간 및 방법 등"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제4조에 따른"을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20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80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제8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영장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제86조제1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의3.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정보 서면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여행업자와 여행자 간에 체결하는 최초의 계약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원시설업 사업장에 배치된 안전관리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 2014. 5. 28.] [법률 제12689호, 2014.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진룡

    ⊙법률 제1268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여행이용권"이란 관광취약계층이 관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47조의3부터 제4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3(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7조의5(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취약계층에게 여행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행이용권의 수급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족관계증명·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행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여행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행이용권의 지급·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여행이용권의 이용 기회 확대 및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행이용권을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용권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1호의2 및 제47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 2014. 9. 12.] [법률 제12406호, 2014. 3.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진룡

    ⊙법률 제12406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관광표지의 부착)"을 "(관광표지의 부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관광사업자는 사실과 다르게 제1항에 따른 관광표지(이하 "관광표지"라 한다)를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제1항 중 "관광숙박업에"를 "관광숙박업자의 신청을 받아 관광숙박업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호텔업 등록을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광숙박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정하여 등급을 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관광숙박업의 시설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⑤ 관광숙박업 등급의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신청 시기·절차 및 등급결정 결과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1항에 제4호의2 및 제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실과 다르게 관광표지를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한 경우
      8의2. 제19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제3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는"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거나 관광표지를 제거·삭제하는"으로 한다.
      ②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35조제1항제4호의2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게 하거나 사실과 다른 관광표지를 제거 또는 삭제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86조제1항제2호 중 "제10조제2항"을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1조제2항 중 "제10조제1항·제3항"을 "제10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제171조의2제1항 중 "「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을 "「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9조제2항"을 "제19조제1항 및 제5항"으로, "대통령령"을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관광진흥법

[시행 2011. 7. 6.] [법률 제10556호, 2011.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병국
    ⊙법률 제10556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처분 및 타인 경영”을 “타인 경영 및 처분과 위탁 경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객실
      2.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제23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시설과 기구
      4.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②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경영은 관광사업자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이용자 또는 제3자와의 거래행위에 따른 대외적 책임은 관광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요건”을 “자격요건”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인솔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및 방법,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허가 조건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허가 조건을”로, “취소하여야”를 “즉시 취소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에 한하여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허가 조건에 해당하는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춘 경우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납부금 또는 가산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1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허가 조건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허가 조건을”로, “취소하여야”를 “즉시 취소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에 한하여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허가 조건에 해당하는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춘 경우 그 내용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5호 중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를 “타인에게 경영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안전정보를”을 “안전정보 또는 변경된 안전정보를”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로 하여금”을 “제1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로 한다.
    제38조제5항 중 “각 호”를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로, “관광업무에 종사하지”를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지”로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교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광종사원과 그 밖에 관광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0조제2호 중 “각 호”를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4장에 제48조의4부터 제48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4(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해설사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활용하기 위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8조의5(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에게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을 위한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제48조의6(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 ①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開設)·운영하려는 자는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의 인증(認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교육시간·교육과목·교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제3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방법, 인증의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7(인증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8조의6제2항에 따라 인증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2.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제2항 본문 중 “관계 행정기관”을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계 행정기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단서 중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55조제5항 중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56조의 제목 중 “관광지”를 “관광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관광지로”를 “관광지등으로”로, “관광지에”를 “관광지등에”로, “관광지”를 “관광지등”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관광지에”를 “관광지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광지”를 “관광지등”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같은 법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를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제1종·제2종 지구단위계획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제1종·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제64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분담금 또는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분담금 또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4조의 제목 중 “법률의 적용배제”를 “법률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광특구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는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공지(空地: 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관광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특구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차마(車馬)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77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48조의7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 인증의 취소
    제79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제48조의6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제80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7. 제48조의6 및 제48조의7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및 그 취소
    제83조제3호 중 “제11조를”을 “제11조제1항을”로 한다.
    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8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5항 및 제6항, 제35조제1항제17호, 제39조, 제54조제1항, 제55조제5항, 제64조제4항 및 제5항, 제80조제3항제6호, 제86조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2호, 제13조, 제24조, 제31조, 제35조제2항제1호, 제48조의4부터 제48조의8까지, 제76조제3항, 제77조제2호의2, 제79조제15호, 제80조제3항제1호의2 및 같은 항 제7호, 제8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안전정보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여행업자가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광단지 지정의 실효 등에 관한 특례)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관광단지에 대하여는 “그 고시일”을 “이 법 시행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단지에 대하여는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을 “이 법 시행일”로 본다.
    제4조(국외여행 인솔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인정증을 발급받은 자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고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하고 내국인의 국외여행 인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계속 그 업무에 종사하려면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고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5조(안전성검사 실시기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은 자는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문화관광해설사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문화관광해설사 또는 문화유산해설사는 이 법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광진흥법

[시행 2010. 3. 17.] [법률 제10112호, 2010.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인 촌

    ⊙법률 제10112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 2009. 9. 26.] [법률 제9527호, 2009.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인 촌

    ⊙법률 제9527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제2항”을 “제1항”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6조 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의료관광 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의료관광이란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지원 관련 기관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외국인 의료관광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여행계약 등) ①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여행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여행업자는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중 “제4조제2항”을 각각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신고(改葬申告)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改葬許可)

    제17조제1항 중 “제4조제2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우수숙박시설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이 숙박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우수한 숙박시설이 늘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숙박시설을 우수숙박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우수숙박시설로 지정된 숙박시설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2.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홍보
      3. 그 밖에 숙박시설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우수숙박시설 지정의 절차 및 지정의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유원시설업자”라 한다)중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33조제1항 중 “유원시설업자는”을 “유원시설업자 및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조건을 이행한 후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수기 등을 고려하여 검사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유원시설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를 “물놀이형 유원시설 등의 안전·위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0호 중 “계약 또는 약관”을 “여행계약”으로 한다.
      1의2.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3의2. 제8조제7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7. 제14조를 위반하여 안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여행계약서를 여행자에게 내주지 아니한 경우 또는 여행자의 사전 동의 없이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16의2. 제3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해당 자격이 없는 자를 종사하게 한 경우

    제37조제1항 중 “제35조제1항 각 호”를 “제3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로 한다.

    제3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4장에 제47조의2,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관광통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광통계의 작성·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지역축제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축제의 체계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축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축제의 통폐합 등을 포함한 그 발전방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양한 지역관광자원을 개발·육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 및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에너지·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환경 훼손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49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개발과 관리”를 “개발, 관리 및 평가”로 한다.
      4의2.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제52조제1항 본문 중 “기본계획과 권역계획을 기준으로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54조제4항 본문 중 “제58조제13호, 제61조 및 제62조”를 “제58조제13호 및 제61조”로 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관광단지의 전기시설 설치) ① 관광단지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관광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간선시설(電氣幹線施設) 및 배전시설(配電施設)을 관광단지 조성계획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까지 설치하되, 구체적인 설치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광단지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설치비용은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입주기업·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에 의하여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을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제58조제1항제16호 중 “제27조”를 “제8조제3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신고 및 같은 법 제27조”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제7조”를 “제10조”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한다.

    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가 관광지등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해당 준공검사 시행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58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인·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8조의3(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경우”는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등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조성계획승인서와 준공검사증명서로써 「부동산등기법」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하천·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제62조 및 제6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2조제2항 중 “보조하거나 융자할”을 “대여하거나 보조할”로 한다.

    제79조제1호 중 “제4조제1항·제2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80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9조의2에 따른 우수숙박시설의 지정 및 그 취소

    제82조제1호 중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84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5조제1항제14호에 해당되어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발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제8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단지의 전기시설 설치 및 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여행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여행업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관광통역안내 자격자의 관광 업무 종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임시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임시자격증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5조(소유권의 이전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2조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발급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6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광진흥법

[시행 2008. 12. 6.] [법률 제9097호, 2008. 6.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097호(2008.6.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도지사”를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4항 전단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부시장”을 “부지사ㆍ부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51조제1항 본문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5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제5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5조제1항 중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승인을 받은 자(제54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변경승인을 받으면”을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해당 시장”을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한다.
    제67조제2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을 “신청(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8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한을”을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연구ㆍ검사기관”을 “연구ㆍ검사기관이나 자격검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연구ㆍ검사기관”을 “연구ㆍ검사기관이나 자격검정기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 2008. 3. 28.] [법률 제9005호, 2008.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005호(2008.3.2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중 "제7조"를 "제7조를 준용하되, 카지노사업자의 경우에는 제7조 및 제22조"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카지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대한 결격사유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카지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관광진흥법

[시행 2007. 10. 20.] [법률 제8531호, 2007. 7.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531호(2007.7.1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운영 및 기능 유지에 필요한"을 "관리·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나목 중 "관광숙박업의 시설"을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관광시설의 타인 경영)"을 "(관광시설의 처분 및 타인 경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할 수 있다."를 "하거나, 그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처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7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행위
      2. 관광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 이를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골프장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관광숙박시설과 해당 골프장을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3. 공유자 또는 회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시설에 관한 이용권리를 양도받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제28조제2항 후단 중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1일 최소 영업시간
      2. 게임 테이블의 집전함(集錢函) 부착 및 내기금액 한도액의 표시 의무
      3.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의 최소배당율
      4. 전산시설·환전소·계산실·폐쇄회로의 관리기록 및 회계와 관련된 기록의 유지 의무
      5. 카지노 종사원의 게임참여 불가 등 행위금지사항
    제3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2. 제5조제3항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제4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1조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을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한 경우
      6. 제12조에 따른 기획여행의 실시요건 또는 실시방법을 위반하여 기획여행을 실시한 경우
      7. 제14조에 따른 여행계약서를 여행자에게 내주지 아니한 경우
      8.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착공 또는 준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를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9. 제20조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공유자·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21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1.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카지노 시설 및 기구에 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12.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3. 제30조를 위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32조에 따른 유원시설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15.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제조한 부분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17.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교육과 관련하여 관광사업자가 협조를 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7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19.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뇌물을 주고받은 경우
      20. 고의로 계약 또는 약관을 위반한 경우(여행업자만 해당한다)
      ②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로 하여금 국외여행을 인솔하게 한 경우
      2. 제27조에 따른 문화관광부장관의 지도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0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51조제2항 중 "관계 부처"를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3조제1항 중 "지정을 받기 위하여"를 "지정을 위하여"로 한다.
    제5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승인"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으로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승인"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개발진홍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9.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20.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의 사업계획 승인. 다만,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작성자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 다만,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작성자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제58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0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지역"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3. 임야·농지·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제75조를 삭제한다.
    제79조제1호 중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를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로 한다.
    제8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제83조제10호 중 "제35조제1항제3호"를 "제35조제1항제19호"로 하고, 제84조제5호 중 "제35조제1항제4호"를 "제35조제1항제20호"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광편의 시설업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관광편의 시설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4호·제37조제1호의2 및 제119조제13호사목 중 "슬러트머신"을 각각 "슬롯머신"으로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 2005. 4. 17.] [법률 제7232호, 2004.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 법률 제7232호(2004.10.16)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
    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중 "완화되는 지역으로서"를 "완화되고,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체계 및 홍보 등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행업을 제외한 여행업과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를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①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중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중 "문화관광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제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제2항 사업계획의 승인"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제8조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관광사업자가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정지처분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그 처분 또는 명령의 효과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그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이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승계한 자가 양수 또는 합병 당시 그 처분·명령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중 "여행자"를 "관광객"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8호중 "도시계획법 제46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며, 동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동법 제53조제1항"을 "동법 제76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특별시·광역시의 부시장 또는 도의 부지사가"를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로 하며, 동조제4항 본문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시·도지사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하고, 동항제1호중 "개설사실 통보"를 "신고"로 하며, 동항제7호중 "체육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신고"를 "신고체육시설업으로서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신고"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에 제6호의2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총매출액을 누락시켜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액을 감소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연도 안에 60일 이상 휴업하는 행위
    제5절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 (조건부 영업허가)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유원시설업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안전성검사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성검사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제1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제27조제1항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연도 안에 60일 이상 휴업한 때
    제3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를 "제23조제2항·제29조의2제2항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로 한다.
    제35조제1항중 "5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38조 각호외의 부분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관광종사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종사원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으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관광협회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지역별 관광협회는 시·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0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이"를 "시·도지사가"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문화관광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하며, 동항 단서중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도시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36조제1항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계획관리지역(동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준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51조제3항중 "도시계획법 제89조 및 제90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로 한다.
    제52조제1항 전단중 "시·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를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로 하고, 동항 단서중 "문화관광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하며, 동조제2항 전단중 "문화관광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3조제2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중 "시·도지사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로,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를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③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에는 관광단지개발자와 협의하여 조성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의2 (관광지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①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고시된 관광지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날에 그 관광지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관광지에 대하여 그 조성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관광지의 사업시행자(제5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을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날에 그 조성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③시·도지사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민간개발자가 사업중단 등으로 환경·미관을 크게 저해할 경우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성계획 승인신청 또는 사업착수 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5조의 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인·허가 등의 의제)"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12호중 "자연공원법 제22조"를 "자연공원법 제20조"로, "점용 및 사용의 허가"를 "행위허가"로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동법 제2조제4호 다목의 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및 동호 마목의 계획중 동법 제4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한한다)의 결정, 동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승인,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55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온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준용) 조성계획의 수립, 조성사업의 시행 및 관광지등의 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제100조·제130조 및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도지사"로, "실시계획"은 "조성계획"으로, "인가"는 "승인"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는 "관광지등"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조성사업"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은 "문화관광부장관"으로,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계획"은 "조성계획"으로 본다.
    제64조제2항중 "시·도지사가 정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로 한다.
    제67조제1항중 "관광지 등 또는 외국인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 중에서 시·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지역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다"로 한다.
    제68조제1항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8조의2 및 제68조의3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의 관광활동을 위한 편의증진 등 관광특구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리한 관광활동을 위하여 관광특구안의 문화·체육·숙박·상가시설로서 관광객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제68조의3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①문화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집행상황을 평가하고 우수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결과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특구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특구의 지정취소·면적조정·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2조제1호중 "제33조제1항"을 "제23조제2항·제29조의2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 승인의 취소
    제74조제5호중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제8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의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제75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문화관광부장관은"을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
    제78조제2호중 "제8조제3항"을 "제8조제4항"으로 한다.
    제81조제1항제1호중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제8조제4항 또는 제5항"으로, "동조제6항"을 "동조제7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관청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 및 시·도지사에게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을 하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을 하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 및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행정처분 등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정지처분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이 법 시행후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관광지의 지정권자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관광특구의 지정을 받은 지역은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관광특구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관광지등의 변경지정의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제50조 및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관광지등의 변경지정의 신청 및 조성계획의 작성을 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 대한 조성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 조성사업의 허가와 입장료 등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53조제3항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관광특구의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정된 관광특구로서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관광특구인 경우에 관광특구의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는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관광지 지정의 실효 등에 관한 특례) 제5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관광지에 대하여는 "그 고시일"을 "이 법 시행일"로 보며,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관광지에 대하여는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을 "이 법 시행일"로 본다.

관광진흥법

[시행 2002. 4. 27.] [법률 제6633호, 2002.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633호(2002.1.26)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
    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지위"를 "지위(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표지를 사업장에 붙이지 못하며, 관광사업자로 잘못 알아 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명칭중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가 사용할 수 없는 상호에 포함되는 관광사업의 명칭중 전부 또는 일부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제2절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여행계약서의 교부)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당해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약관을 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약관의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약관을 기재한 서면을 포함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중 부지·대지면적·건축연면적의 일정규모 이상의 변경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중 부지·대지면적·건축연면적의 일정규모 이상의 변경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제1항제5호·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건축법 제45조제1항"을 "동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5.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8. 도시계획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9.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의 개장허가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개설사실 통보
      4.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전업무의 등록
      9. 의료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
    제21조제1항제3호중 "외국환관리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安全性檢査)"를 "(안전성검사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원시설업자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정지처분"을 "정지처분 및 시설·운영개선명령"으로 하고,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고의로 계약 또는 약관을 위반한 때(여행업자에 한한다)
      ⑥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광숙박업자의 위반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제37조제3항중 "공중위생법 제37조제1항"을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중 "협의한 후 관광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정책심의위원회(이하 "관광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9조제2항중 "협의 및 관광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를 "협의를 거쳐"로 하고, 동조제4항중 "협의와 관광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갈음하여"를 "협의에 갈음하여"로 한다.
    제51조제3항중 "국토이용관리법 제4조 및 제5조와 도시계획법 제5조 및 제6조"를 "도시계획법 제89조 및 제90조"로 한다.
    제52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2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성계획상의 조성대상 토지면적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잔여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제5항중 "공공법인은"을 "관광단지개발자는"으로, "손실보상업무"를 "손실보상업무(민간개발자의 경우에는 제5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사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 (조성계획승인의 취소 등) 문화관광부장관은 제52조제1항에 의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민간개발자가 사업중단 등으로 환경·미관을 크게 저해할 경우에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55조제1호·제4호·제5호·제6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원지 시설의 결정, 동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승인,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4.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의 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6.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16.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의 개장허가
    제57조중 "도시계획법 제5조·제6조·제25조의2 및 제58조 내지 제60조"를 "도시계획법 제62조·제89조 및 제90조"로 하고, 동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문화관광부장관"으로, "실시계획"은 "조성계획"으로, "인가"는 "승인"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는 "관광지등의 지정지구"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문화관광부장관"으로, "도시기본계획·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계획"은 "조성계획"으로, "도시계획사업"은 "조성사업"으로, "건설교통부령"은 "문화관광부령"으로 본다.
    제69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74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제79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3조제1항제3호의2에 해당되어 발한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 1994. 12. 4.] [법률 제4778호, 1994.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1994·8·3, 법률제4778호]
    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등록을 하거나 지정을 받은 자"를 "등록·지정 또는 허가(이하 "등록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로 하고, 동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관광지"라 함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
      4. "관광단지"라 함은 관광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지역으로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
    제3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5호 및 동조제2항중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4호의2"로 한다.
      4의2. 카지노업 : 전용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등 특정한 기구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등을 하는 업
    제4조제1항 본문중 "제5호"를 "제4호의2 및 제5호"로 하고,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3조제1항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⑦교통부장관은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소관관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등을 받은 자에게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증·지정증 또는 허가증(이하 "등록증등"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허가요건등) 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국제공항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이 있는 시·도내에 있거나 관광특구내에 있는 특1등급 관광호텔안에서 카지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적합할 것
      2. 외국간을 왕래하는 여객선안에서 카지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적합할 것
      ②교통부장관은 공공의 안녕·질서유지 및 국민정서등을 위하여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의3 (카지노업의 시설기준등) ①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②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일정시설에 대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③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구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4 (조건부 영업허가) 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내에 당해 시설 및 기구를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5조의5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등) ①교통부장관은 카지노업에 이용되는 기구(이하 "카지노기구"라 한다)의 형상·구조·재질 및 성능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이하 "공인기준등"이라 한다)을 정한다.
      ②교통부장관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정을 받은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기준 등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기구를 영업장소(그 부대시설등을 포함한다)에 반입·사용하는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카지노기구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기준 등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교통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카지노기구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합격필증을 붙이거나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缺格事由)"를 "(결격사유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등록 또는 지정"을 "등록등"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등록·지정"을 "등록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등록 또는 지정"을 "등록등"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를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로, "등록·지정"을 "등록등"으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폭역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자
      3. 조세포탈 또는 외국환관리법의 위반행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임원중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3 (휴양콘도미니엄업등의 운영) ①제3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동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에 있어서의 분양(휴양콘도미니엄업의 분양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회원모집 기타 운영에 관한 기준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휴양콘도미니엄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을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 회원모집 또는 이와 유사한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및 영업방법등) ①카지노업의 영업종류는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카지노사업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및 배당금등에 관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7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안의 위락시설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다음 각호의 용도지역안의 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사업계획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1. 상업지역
      2. 주거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⑤관광사업자(관광숙박업의 경우에 한한다)가 제4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의2 내지 제1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카지노사업자등의 준수사항) ①카지노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사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위반되는 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2. 법령에 위반하여 기구 또는 시설을 변조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3. 허가받은 전용영업장외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
      4. 내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를 제외한다)을 입장하게 하는 행위
      5.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행위
      6.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영업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을 하거나 영업방법 및 배당금등에 관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7. 미성년자를 입장하게 하는 행위
      8.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종사원으로 고용하는 행위
      ②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카지노업의 영업준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영업준칙에는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의3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준수사항) ①카지노영업소를 이용하는 자는 그 사업자에게 교통부령이 정하는 과도한 사행심 유발행위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카지노영업소에 입장하는 자는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여권등 신분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묻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의4 (기금에의 납부) ①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매출액, 징수비율 및 부과·징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카지노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을 체납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2조의 제목 "(改善命令)"을 "(개선명령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교통부장관은 과도한 사행심 유발의 방지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중 "관광사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의무"를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로 하고, 동조제4항 후단중 "등록 및 지정"을 "등록등"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 "제4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승계한"을 "승계하는"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약관등의 신고)"를 "(약관의 신고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약관과 요금을 정하여"를 "약관을 정하여"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약관 및 요금은"을 "관광사업자는 요금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약관을"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중 "등록 또는 지정"을 "등록등"으로, "그 등록·지정"을 "그 등록등"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폐쇄조치등) 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카지노사업자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식물의 제거·삭제
      2. 당해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로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게시물등의 부착을 제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당해 사업자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영업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제19조제3항중 "제55조의"를 "제55조제1항의"로, "서울특별시장"을 "특별시장"으로, "위임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위임(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위임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당해 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예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한다.
    제23조제2항 본문 및 제24조제2항 전단중 "관계부처의 장"을 각각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도지사가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26조제3호중 "허가"를 "인가"로 한다.
    제29조제1항 단서중 "농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 본문중 "관광종사원"을 "관광종사원(제10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사업자의 종사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 (청문) 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의 상대방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나 사업정지
      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소 또는 업무정지
    제54조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호의3 내지 제1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등록등(등록등 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 등록증등의 재교부, 사업계획승인(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자
      1의2. 제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1의3. 제5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기구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
      1의4. 제5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1의5. 제6조의4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방법 및 배당금등에 관한 관계전문기관의 검토를 받고자 하는 자
      1의6.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숙박업의 등급결정을 신청하는 자
    제55조의 제목중 "위탁"을 "위탁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관광공사·협회 또는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나 기타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연구·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
      2. 제5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기구의 검사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획여행의 신고
      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및 등록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관광공사·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및 전문연구·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과 제5조의3제2항·제5조의5제2항 및 제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이나 관계전문기관의 검사·검정 또는 검토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56조를 제56조의2로 하고, 제8장에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1. 제4조제6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1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5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3 (벌칙)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카지노사업자(제10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종사원을 포함한다)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1. 제4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시설을 이용하여 영업을 한 자
      3. 제5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카지노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자
      4. 제5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합격필증을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
      5. 제10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10조의2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
      9.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10.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에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
      11.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조사 및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7조제1호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카지노사업자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58조중 "제56조 또는 제57조"를 "제56조·제56조의2·제56조의3 또는 제57조"로 한다.
    제5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의2제1항제8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및 동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준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동조제1항의 경우에는 카지노사업자를 제외한다)
      3.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동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동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경우에는 카지노사업자를 제외한다)
      4.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15조·제36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이하 "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종전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허가의 유효기간만료일까지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1995년 12월 31일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교통부장관은 종전사업자에 대하여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규허가를 일괄하여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③제4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신규허가를 받고자 하는 종전사업자중 외국인 유치실적 및 외화획득실적등 교통부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다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종전사업자에 대한 적용특례) 종전사업자에 대하여는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관광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는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관광단지로 본다.
    제5조 (카지노기구의 공인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구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인정한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이하 "종전기준등"이라 한다)은 이를 교통부장관이 새로운 공인기준등을 정하거나 인정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카지노기구의 공인기준 등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사업자가 종전기준등에 의한 검사를 받은 카지노기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해당하는 새로운 공인기준등을 정하거나 인정한 때부터 3월이내에 제5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영업방법 및 배당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사업자의 영업방법 및 배당금등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구법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에 관하여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등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지방경찰청장등을 포함한다)등이 행한 처분등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교통부장관(도지사등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도지사등을 포함한다)등이 행한 처분등으로 본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구법의 종전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구법의 종전벌칙을 적용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다목을 삭제하고, 동호 라목중 "가목 내지 다목"을 "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중 "카지노업에 관한 것인 때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25조제2항중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을 "미성년자"로, "주민등록증·여권"을 "주민등록증"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관광진흥법

[시행 1994. 6. 28.] [법률 제4645호, 1993.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1993·12·27, 법률제4645호]
    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호의2, 제4호의2,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기획여행"이라 함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4의2. "관광특구"라 함은 자유로운 관광사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광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
      4의3. "민간개발자"라 함은 관광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개인, 상법 또는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6. "지원시설"이라 함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운영 및 기능유지에 필요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내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여행업 : 여행자, 운송시설·숙박시설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경영자 또는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동 시설이용의 알선, 여행에 관한 안내, 계약체결의 대리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목의 행위를 영위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
        나. 휴양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 시설의 공유자·회원 기타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목의 행위를 영위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운동, 오락, 음식 또는 휴양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2종이상의 시설 또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2종이상의 체육시설과 숙박시설등을 복합적으로 갖추어 이를 회원 기타 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제4조의 제목 "(登錄)"을 "(등록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제4항 단서 및 제5항을 삭제하고,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⑥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자에게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 또는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등록기준등) ①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등록 및 지정기준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중 "관광사업자가 될 수 없다"를 "관광사업의 등록 또는 지정을 받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수 없다"로 하고, 동항제3호 및 동조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이 법에 의하여 등록·지정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관광사업의 등록 또는 지정을 받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3월이내에 당해 등록·지정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연락사무소의 신고) ①외국여행업자와 업무연락을 하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여행에 관한 정보제공등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외국여행업자의 연락사무소를 개설한 자는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사항 및 그 절차는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 (휴양콘도미니엄업의 운영) ①제3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의 분양 및 회원모집 기타 운영에 관한 기준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 회원모집 또는 이와 유사한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식품접객영업"을 "식품접객업"으로 하고, 동항제10호중 "수영장업"을 "체육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관광특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중위생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제한
      2. 식품위생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제한
    제8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의 등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금지행위) 관광사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2.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당한 수수료나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3.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약이나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
      4. 관광사업자 상호간의 과당경쟁을 하는 행위
      5.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분양, 회원모집 기타 운영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진흥을 저해하는 행위
    제13조제4항을 동조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교통부령이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관광사업자에 대한 등록 및 지정은 그 효력을 잃는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이내에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제6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보험가입등) 관광사업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제1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약관 및 요금은 당해 사업장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거나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기획여행의 신고등) ①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기획여행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여행의 신고, 실시요건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여행계약서 교부등)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당해 여행서비스에 관한 내용 기타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하고, 이를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16조의3 (국외여행 인솔자)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당해 여행을 인솔하는 자를 둘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를 두어야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중 "관광사업자"를 "관광사업의 등록 또는 지정을 받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로, "등록"을 "등록·지정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사업"을 "사업의"로 하고, 동항제3호중 "경영하지 아니한 때"를 "경영하지 아니한 때 또는 사업계획의 추진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소관관청"을 "소관관청(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지도할 수 있다.
    제4장에 제22조의2 내지 제2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관광개설계획) ①교통부장관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국의 관광여건 및 관광동향에 관한 사항
      2. 전국의 관광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4. 관광권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5. 관광권역별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6. 기타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도지사는 기본계획에 의하여 구분된 권역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하 "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권역의 관광여건 및 관광동향에 관한 사항
      2. 권역의 관광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정비·보완등에 관한 사항
      5.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6.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기타 그 권역의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의3 (기본계획) ①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관광개발사업에 관한 요구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통부장관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한 후 관광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교통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구 또는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의4 (권역계획) ①권역계획은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2이상의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에 걸치는 지역이 하나의 권역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수립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권역계획에 대하여 교통부장관의 조정과 관계부처의 장의 협의 및 관광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권역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확정된 권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의 장의 협의와 관광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갈음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관광지를"을 "관광지등을"로, "관할도지사의 의견을 들은후 관계부처의 장"을 "관계부처의 장"으로, "관광지로"를 "관광지등으로"로 하며, 동조제3항중 "관광지 지정"을 "관광지등의 지정"으로, "관광지의 지정"을 "관광지등의 지정"으로 한다.
      ①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관광특구의 지정등) ①관광특구는 관광지등 또는 외국인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중에서 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②제2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관광특구의 지정·취소 및 면적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3조의3 (조사·측량실시) ①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의 수립 또는 관광지등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와 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의 출입에 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 제4조 및 제5조와 도시계획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제1항 본문중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을 "관광지등을"로 하고, 동항 단서중 "자본금의 금액을 출자한 법인(이하 "한국관광공사등"이라 한다)이"를 "관광단지의 개발을 위하여 자본금을 출자한 법인이나 관광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민간개발자(이하 "한국관광공사등"이라 한다)는"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3호,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한국관광공사등"을 "한국관광공사 또는 한국관광공사가 자본금을 출자한 법인"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지등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전에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공공시설의 우선설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에 조성사업과 그 운영에 관련되는 도로, 전기, 상·하수도등 공공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 본문중 "허가·인가·면허·승인·동의를 얻었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를 "허가·지정·인가결정·승인·면허·협의·동의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로 하고, 동조제1호중 "시행허가"를 "시행자의 지정, 실행계획의 인가, 유원지 세부시설의 결정 및 지적의 승인"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면허"를 "면허, 실시계획의 인가와 국가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및 승인"으로 하고, 동조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
      14. 초지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제30조제2항중 "40일간"을 "30일간"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중 "관광지안의"를 "관광지등의 안의"로 "관광지에서"를 "관광지등에서"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및 사용)"을 "(입장료등의 징수 및 사용)"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관광지안"을 "관광지등"으로, "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를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광시설을 관람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대상시설"을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대상"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로, "관광지"를 "관광지등"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및 본문중 "관광지안에서"를 각각 "관광지등에서"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및 제1항중 "관광지"를 각각 "관광지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필요한 경우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를 "필요한 경우"로, "관광지"를 "관광지등"으로 한다.
    제38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0조제3호중 "대여하는 행위"를 "대여하거나 이중취업을 하는 행위"로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 (응시제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자격을 취득한 자는 3연간 당해 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제49조중 "등록취소"를 "등록·지정·사업계획승인의 취소"로, "관광사업자"를 "등록 또는 지정을 받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51조제1항 및 제2항중 "교통부장관은"을 각각 "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으로 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 (양성 및 연수기관의 지정) 교통부장관은 관광종사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양성기관 또는 연수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제54조제1호중 "제4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제4조"로, "등록갱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을 "등록사항의 변경"으로, "관광편의시설의 지정"을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지정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조에 제1호의2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숙박업의 등급결정을 신청하는 자
      2의2. 제13조제1항·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양도·양수, 법인의 합병 또는 관광사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4.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관광공사·협회 또는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
      2.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및 등록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획여행의 신고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관광공사·협회 또는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의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행업·국제회의용역업·제3조제1항제3호 나목의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경영하는 자
      2.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57조 본문중 "100만원이하"를 "300만원이하"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0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59조제1항 본문중 "50만원이하"를 "100만원이하"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제4항의 규정"을 "제7항의 규정"으로 하며, 동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광개발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관광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종전의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③(관광종사원의 갱신등록에 관한 특례) 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에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중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계속하여 관광종사원으로 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자에 한하여 관광종사원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관광사업법

[시행 1982. 5. 2.] [법률 제3545호, 1982.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관광사업법중개정법률[1982·4·1, 법률제3545호]
    관광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호중 "관광사업을 경영하는"을 "관광사업의 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기념품을 판매하거나"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여행알선업"이라 함은 수수료를 받고 다음의 행위를 영위하는 업(자동차운송사업이나 선박운항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철도경영자를 위하여 여행자와 운송에 관한 계약체결을 대리하는 행위만을 행하는 업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여행자를 위하여 운송·숙박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이용을 알선하거나 그 시설을 경영하는 자와 이용에 관한 계약체결을 대리하는 행위
        나. 운송·숙박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경영자를 위하여 여행자의 이용을 알선하거나 여행자와 이용에 관한 계약체결을 대리하는 행위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 이외에 여행자를 위하여 안내등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라. 가목 내지 다목의 행위에 부수하여 여행자를 위하여 여권 및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해외이주법 제10조제1항의 업무 또는 직업안정법 제15조제1항의 업무와 관련된 행위는 제외한다)
        마. 가목 내지 라목의 행위에 부수하여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에 관한 상담에 응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해외이주법 제10조제1항의 업무 또는 직업안정법 제15조제1항의 업무와 관련된 행위는 제외한다)
        바. 항공운송사업자를 위하여 국내 또는 국외를 여행하는 외국인 및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의 운송에 관한 계약체결을 대리하는 행위
      6. "관광종사원"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로서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7. "관광객"이라 함은 국내 또는 국외를 여행하는 외국인 및 내국인을 말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등록의 갱신이 거부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여행알선업의 구분) 여행알선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제여행알선업 : 국내 또는 국외를 여행하는 외국인 및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알선업을 말한다.
      2. 국내여행알선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알선업을 말한다.
      3. 여행대리점업 : 국제여행알선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제2조제2호 가목·나목 및 라목 내지 바목의 행위를 대리하는 업을 말한다.
    제9조의 제목 "(여행알선업의 허가)"를 "(여행알선업의 등록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여행알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교통부장관은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여행알선업자 상호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여행알선업무의 취급대상지역을 구분하거나 취급대상지역별로 사업자삭를 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부장관은 취급대상지역 및 사업자삭의 한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을 "여행알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로, "허가증"을 "등록증"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허가의 유효기간"을 "등록의 유효기간"으로, "허가의 갱신"을 "등록의 갱신"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허가기준)"을 "(등록기준)"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허가기준"을 "등록기준"으로 하며, 동조제1호중 "재산과 시설을"을 "재산·시설 및 경영형태를"로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등록갱신의 거부) 교통부장관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등록의 갱신신청일전 최근 3연간의 사업실적이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때
    제13조제1항중 "관광여행요금 및 관광여행약관"을 "여행요금 및 여행알선약관"으로, 동조제2항중 "관광여행알선약관"을 "여행알선약관"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관광객의 유치의무등) 교통부장관은 관광사업의 진흥 및 국내 또는 국외를 여행하는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제여행알선업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수이상의 외국인관광객유치와 일정금액이상의 외화획득
      2. 국내외 여행하는 내국인에 대한 여행알선행위의 제한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증빙서의 교부 및 비치) 여행알선업자는 여행자와 여행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계약에 관한 증빙서를 당해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의3 (보험가입) 교통부장관은 국제여행알선업자에게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행자의 생명·신체등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여행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중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를 각각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 내지 제8호를 제5호 내지 제9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여행알선업자 상호간의 과당경쟁을 하거나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여행요금을 초과 또는 미달하게 받는 행위
      4. 운송·숙박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을 경영하는 자로부터 여행알선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등록의 취소등) ①교통부장관은 여행알선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이외의 행위를 업으로 행한 때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변경등록 또는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갱신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때
      4.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된 여행알선업무의 취급대상지역등을 위반하여 여행알선행위를 한 때
      5.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6.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의 교부 및 비치를 하지 아니한 때
      7.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여행알선업에 종사하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여행알선업자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제1항중 "자가"를 "후가"로 하고, 동조제2항중 "관광숙박업"을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본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숙박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광숙박업 및 관광이용시설업의 등록"으로 하고, 동조동항제9호중 "지정"을 "신고"로 하며, 동조동항제10호중 "관광숙박업"을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관광숙박업"을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한다.
      13. 유기장업법에 의한 유기장영업의 허가
    제22조의3의 제목 "(관광숙박업등록심의위원회)"를 "(관광숙박업등의 등록심의위원회)"로 하고, 동조제1항중 "관광숙박업등록심의위원회"를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등록심의위원회"로 하며,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관광숙박업"을 각각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그 사업의”를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로 하고, 동조제3항중 “관광사업체”를 “관광사업자”로 하며, 동조제4항중 “관광사업자가”를 “관광사업자로부터”로, “수입면허일로부터”를 “수입면허를 받은 날 이후”로 하고,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교통부장관은 관광숙박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관청에 대하여 당해 사업의 정지기간동안 제22조의2제1항 각호의 사업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소관관청은 당해 영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시험에”를 “시험과 자격증교부등에”로 한다.
      ①관광종사원중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관광종사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고용업무) 국제여행알선업자·국내여행알선업자 및 관광숙박업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자격을 인정받은 자에 한하여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관광안내원의 구분) 관광종사원중 관광객에 대한 안내를 하는 자(이하 “관광안내원”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통역안내원: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에게 국내여행을 안내하는 자를 말한다.
      2. 국외여행안내원: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에게 국외여행을 안내하는 자를 말한다.
      3. 국내여행안내원: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에게 국내여행을 안내하는 자를 말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안내행위) ①관광안내원은 국제여행알선업자 또는 국내여행알선업자에게 고용되지 아니하고는 안내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관광지와 고궁·박물관등 특정관광대상을 전문적으로 안내하거나 특정외국어를 사용하여 안내하는 자로서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자격의 인정을 받아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0조의 관광협회 또는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별(이하 “지역별”이라 한다)  관광협회에 등록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은 관광협회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40조의 관광협회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는 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관광안내원을 위한 안내약관을 작성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9조 본문중 “교통부장관”을 “교통부장관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않을 때”를 “아니한 때”로 하며, 동조제4호 및 제5호를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제43조제2항중 “회원에게 그 경비를 분담시킬 수 있다”를 “회원(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의 회원을 포함한다)에게 그 경비를 분담시킬 수 있다”로 한다.
    제4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지역별 관광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6조중 제1항·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교통부장관은 관할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관광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는 관광지조성계획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를 지정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조성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교통부장관이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동의를 얻었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1. 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부설의 인가
      2.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의 허가
      3. 공유수면매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4.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5.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6.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7. 산림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채취·굴취 및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 또는 산림의 훼손 및 임산물의 채취·굴취의 허가
      8.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와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의 농지전용의 협의·동의 또는 승인
      9. 항만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제48조중 “관광사업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었거나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국민관광지”를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토석의 채취, 입목의 벌채등 자연자원을 훼손하는 행위(관광자원의 보전이나 관광시설등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사항은 제외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 (시설의 지정) ①교통부장관은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광협회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로 하여금 관광시설(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을 지정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시설의 종류와 시설기준등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광협회가 정한다.
      ③관광협회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시설에 대하여 그 운영에 관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56조중 "등록·시험 및 허가, 등록 및 허가의 갱신, 변경등록·변경허가, 합격증의 교부, 등록증·허가증 및 합격증의 재교부 또는 개서"를 "등록·등록의 변경·등록의 갱신 및 등록증의 재교부, 시험·자격증의 교부 및 재교부, 등록증 및 자격증의 개서 또는"으로 하고, "변경승인과 사업장설치승인 및 변경승인의 신청"을 "변경승인의 신청"으로 한다.
    제5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59조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사업을 개시한 자"를 "제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2조제2호의 사업을 한 자"로 하고,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60조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1호중 "제16조제1호 또는 제3호"를 "제16조제1호·제3호 또는 제4호"로 한다.
    제61조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호중 "제4호 내지 제8호"를 "제5호 내지 제9호"로 하고, 동조제4호중 "제21조"를 "제21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제62조중 "제15조제1항"을 "제1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63조제2호중 "제36조"를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6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9조제1항 후단 및 제2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여행알선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여행알선업 또는 국내여행알선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여행알선업 또는 국내여행알선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③(종전의 사업양도·양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알선업의 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 또는 합병의 인가를 받는 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알선업의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④(종전의 국민관광대상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선정한 국민관광대상지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관광지로 본다. 다만, 교통부장관이 도지사가 이미 선정한 국민관광대상지중 관광지로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종전의 국민관광대상지에 관한 경과조치) 도지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국민관광대상지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로 보게 된 국민관광대상지에 관한 관광지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민관광대상지에 관한 관광지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이미 동 계획을 집행하였거나 집행중인 것은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⑥(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관광사업법

[시행 1980. 12. 27.] [법률 제3296호, 1980.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관광사업법중개정법률[1980·12·27, 법률제3296호]
    관광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장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장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에 대하여는 제9조제4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있어서는 동조제1항제1호·제2호(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에 한한다) 및 제10호의 각 적용법령이 정하는 허가기준이나 인정요건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이를 등록하되, 제22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10호 이외의 각 적용법령이 정하는 허가·면허·인가·승인·지정·인정 또는 신고의 기준이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사항을 제외하고 등록한다.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었거나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인가 또는 차관계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 소관관청의 허가·면허·인가·승인·지정 또는 인정을 받았거나 소관관청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숙박업법에 의한 숙박업의 허가
      2.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허가
      3. 공중목욕장업법에 의한 목욕장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허가
      4. 리용사및미용사법에 의한 리용소 및 미용소의 개설신고
      5. 주세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 또는 신고
      6.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환전상업무의 인가
      7. 담배전매법에 의한 외국산제조담배판매의 허가
      8. 담배전매법에 의한 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
      9. 홍삼전매법에 의한 홍삼 및 홍삼제품판매인의 지정
      10. 학교보건법에 의한 유흥시설설치의 인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11. 우편관계법령에 의한 사설우편함설치의 승인
      12. 우편관계법령에 의한 우표류판매의 허가
      ②교통부장관은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일로부터 15일내에 제1항 각호에 규정한 허가·면허·인가·승인·지정·인정 또는 신고의 소관관청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의3 (관광숙박업등록심의위원회) ①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등록관청에 관광숙박업등록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등록관청이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받은 관광숙박업자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자가 그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 (국고보조등) 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관광사업을 행하는 지방자치단체·관광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이 법에 의한 관광사업을 행하는 관광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6조중 "개서와 사업계획승인 및 변경승인"을 "개서, 사업계획승인 및 변경승인과 사업장설치승인 및 변경승인"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관광숙박업의 등록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관광사업법

[시행 1977. 12. 31.] [법률 제3088호, 197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관광사업법중개정법률[1977·12·31, 법률제3088호]
    관광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그 이외의 자를"을 "국내외를 여행하는 외국인 및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사업장의 승인) ①국내여행알선업자가 허가받은 사업장이 소재하는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이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서 추가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국제여행알선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장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해 시설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것일 때에는 건축허가후에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수 있다.
      ②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인가 또는 차관계약인가를 받은 경우와 등록, 등록의 취소 또는 등록이 실효된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객이용시설로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개축·증축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건축허가등)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미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6월내에 소관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그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각각 이 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자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자로 본다.
    제21조제2항중 "시설의 건설을 완공한 후"를 "시설의 완공후"로, "등록"을 "등록신청"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완공후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월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중 "제18조 내지 제21조"를 "제18조, 제19조 및 제21조"로 한다.
    제2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광숙박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2항중 "관광안내원"을 각각 "관광종사원"으로 한다.
    제46조제3항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50조중 "관광객이용시설업에 대하여"를 "관광객이용시설업자에 대하여"로 한다.
    제62조중 "제23조" 다음에 "제27조제1항 단서"를 삽입한다.
    부칙 제2조중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내여행알선업자중 허가받은 사업장이 소재하는 도의 관할구역외에 사업장을 설치한 자는 여행일로부터 6월내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