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7. 1. 8.] [법률 제21853호, 2026. 7.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률 제21853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공단 또는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하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2.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어 통역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7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지물질의 수입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등금지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제175조제5항제1호 중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31조제1항,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3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6. 6. 1.] [법률 제21374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률 제21374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을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제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3.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계획
4.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5.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현황에 관한 공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로 한다.
② 근로자대표는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이 조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제1항 중 "부상"을 "사망, 부상"으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를 "수준인지를 결정하고"로, "결과에 따라"를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로, "하여야 하며,"를 "포함하여"로,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을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험성평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해당 작업장의"를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을 "위험성평가의 결과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평가의"를 "위험성평가의"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9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제56조의 제목 중 "중대재해"를 "중대재해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대재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이하 "중대재해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중대재해가"를 "중대재해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중대재해"를 "중대재해등의"로,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을 "원인조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중대재해가"를 "중대재해등이"로 한다.
1. 중대재해
2. 화재ㆍ폭발,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중대재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인조사 시에 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의 규명을 위하여 공단 또는 해당 재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 재해 원인조사를 별도로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중대재해등의 발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해당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출입하거나 해당 사업장의 관계자 면담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①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제56조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대재해등의 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재해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동종ㆍ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재해조사보고서를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공개한다. 다만,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 내용, 제2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의 공개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은"을 "근로감독관은"으로 한다.
제16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하는 자
제1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6조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66조의2 전단 중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를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6조의2, 제57조"로 한다.
제170조제2호 중 "제56조제3항"을 "제56조제5항"으로, "중대재해"를 "중대재해등의"로, "고용노동부장관의"를 "고용노동부장관,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로 한다.
제175조제4항에 제1호의2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제37조제1항"을 "제36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36조제5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23조 및 제175조제4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75조제4항제2호의2,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 2027년 1월 1일
2.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사업장): 2028년 1월 1일
제2조(위험성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56조(제1항제2호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부터 적용한다.
② 제49조 및 제5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5. 6. 1.] [법률 제20522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법률 제2052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고온ㆍ저온"을 "고열ㆍ한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부칙
이 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611호, 2023. 8.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법률 제19611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제7항"을 각각 "제112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제1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결과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 또는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결과 통지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제113조제1항제3호 중 "같은 조 제6항"을 "제112조의2"로 한다.
제162조제10호 중 "제112조제2항, 제5항 및 제7항"을 "제112조제2항ㆍ제5항 및 제112조의2제2항"으로, "같은 조 제10항"을 "제112조제10항"으로 한다.
제165조제2항제26호 중 "제11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제11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112조의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법률 제18426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 중 "건설공사도급인은"을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으로, "하는 동안에"를 "착공하려는 경우"로,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에서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를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장제1절에 제1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2조 중 "제64조제1항 또는"을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8호 또는 같은 조"로 한다.
제175조제3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64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1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정한다)
6의2. 제1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제175조제6항제6호 중 "지도를 받지 아니한 자"를 "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7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172조 및 제175조제3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80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법률 제18180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4조제1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제67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ㆍ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ㆍ설정하여야 한다.
제15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제175조제4항제3호 중 "제67조제1항"을 "제67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을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을 "제17조제4항, 제1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제8호를 삭제한다.
4의2. 제10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10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결과 또는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보조ㆍ지원금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15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조ㆍ지원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39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8039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 제목 중 "예방조치"를 "예방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를 "고객응대근로자"로, ""폭언등""을 "이 조에서 "폭언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를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고객응대근로자"를 각각 "근로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33호,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7433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근로자(건설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근로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제1항 중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이"를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을 "건설공사도급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을 "건설공사도급인"으로 한다.
제168조제2호 중 "제55조제1항"을 "제55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법률 제17187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68조제2호 중 "제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75조제4항제6호 중 "제125조제1항"을 "제125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8조제2호와 제175조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7187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68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0. 3. 31.] [법률 제17187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7187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3조의 제목 중 "등의"를 "및 대여알선행위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지도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154조제8호 중 "제153조"를 "제153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장에 제1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기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에게는 제5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3조, 제114조제3항, 제131조, 제138조제1항, 제140조, 제155조부터 제157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는 "현장실습"으로, "근로자"는 "현장실습생"으로 본다.
제167조제1항 중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또는 제63조"를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68조제1호 중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제51조, 제54조제1항"을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157조제3항"을 "제1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53조제3항, 제55조제1항"을 "제53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69조제1호 중 "제63조"를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제140조제1항"을 "제140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53조제1항"을 "제53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131조제1항"을 "제131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70조제1호 중 "제41조제3항"을 "제41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56조제3항"을 "제56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57조제1항"을 "제57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한 사람
8. 제1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받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제1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0조의2(벌칙) 제174조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1조제1호 중 "제138조제1항ㆍ제2항"을 "제138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으로 한다.
제174조제1항 본문 중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또는 제63조"를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수강명령"을 "수강명령 또는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수강명령"을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수강명령"을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강명령"을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수강명령"을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제175조제2항제1호 중 "제29조제3항"을 "제29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4조제2항"을 "제54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57조제3항"을 "제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제41조제2항"을 "제41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15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제29조제1항ㆍ제2항"을 "제29조제1항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53조제2항"을 "제53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제155조제3항"을 "제155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3호 중 "제40조"를 "제40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114조제3항"을 "제114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 중 "제155조제1항"을 "제1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제156조제1항"을 "제156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6조의2, 제167조제1항, 제168조, 제169조, 제17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71조제1호, 제174조제1항 본문(제166조의2를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7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0.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175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5조제5호,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 제162조제9호 및 제10호, 제16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12조제8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165조제2항제25호부터 제27호까지, 제166조제1항제9호, 제175조제5항제3호(제114조제1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5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6항제2호(제35조제5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해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산업재해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강진단에 따른 조치결과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건강진단부터 적용한다.
제6조(역학조사 참석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역학조사부터 적용한다.
제7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41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또는 변경한 자(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 중 그 대상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로 한정한다)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제1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에 관한 자료(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에 관한 특례) 제1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한 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종전의 제41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공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에서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제9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41조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제제의 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공한 자(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 중 그 대상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로 한정한다)는 제1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대체자료 기재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급인가를 받은 사업주는 그 인가의 남은 기간이 3년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 동안, 3년을 초과하거나 그 인가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3년까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공사가 행해지는 현장의 경우에는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영위할 수 있다.
②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안전인증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4조의3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제8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하여는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까지 종전의 제11조제2항제4호, 제41조, 제63조(제41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65조제2항제12호, 제72조제4항제3호(제41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5항제1호(제41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2호, 같은 조 제6항제1호(제11조제2항제4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8호에 따른다.
제15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5조의3(종전의 제16조제3항, 제30조의2제3항, 제34조의5제4항, 제36조제10항, 제42조제10항 및 제43조제1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안전관리대행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422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인 1990년 7월 14일 당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안전관리대행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공단은 법률 제4220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정교육·검사·측정 또는 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17조(산업위생지도사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88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4년 3월 1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산업위생지도사는 이 법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로 본다.
제18조(지도사 연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88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4년 3월 13일 전에 등록한 지도사는 제14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9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제175조제5항제3호(제114조제1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5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6항제2호(제35조제5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8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제2호 본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③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으로 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한다.
제36조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제18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5조제1항"을 "같은 법 제89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6조제1항"을 "같은 법 제9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제35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제8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5조제1항"을 "같은 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제52조제2항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제5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로 한다.
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한다.
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4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로 한다.
⑦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5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4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으로, "같은 법 제49조의2제3항"을 "같은 법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6항제8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으로 한다.
⑧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으로, "제35조제1항"을 "같은 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⑨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7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5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단서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으로 한다.
제26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20조 및 제123조"로 한다.
제27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3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3항"으로 한다.
⑩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으로 한다.
⑪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으로 한다.
⑫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4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4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으로, "같은 법 제49조의2제3항"을 "같은 법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⑭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제43조"로 한다.
⑮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4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동법에 의한"을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동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으로, "동항중"을 "같은 항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43조제5항(作業場所의 변경, 作業의 轉換 및 勤勞時間 短縮의 경우에 한한다), 제43조제6항 단서, 제52조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32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157조제3항"으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동법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라"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동법을 위반한"을 "같은 법을 위반한"으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⑯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제3항 또는 제111조에 따라"로 한다.
제2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88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법률 제15588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68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한 자
제72조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788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법률 제14788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위하여"로,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다"를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을 공표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을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때에는"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며,"로 한다.
제1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3항 전단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법률 제13906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3제3항 전단 중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15조제3항·제4항·제6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급인"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안전보건조정자)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공사, 다음 각 호의 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를 함께 발주하는 자는 그 각 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그에 따른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1.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따라 분리발주하여야 하는 전기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에 따라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하는 정보통신공사
②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와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업무,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급하는 자가 해당 정보를 미리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직접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제34조의5제4항 전단 중 "제15조의2를"을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로 한다.
제36조제10항 전단 중 "제15조의2를"을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로 한다.
제36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정검사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석면조사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제5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42조제10항 중 "제15조의2를"을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로 한다.
제43조제11항 전단 중 "제15조의2를"을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로 한다.
제4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중 "제36조의2제3항"을 "제34조의5제1항, 제36조제5항, 제36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제1호 중 "제36조의2제7항"을 "제36조의2제8항"으로, "제38조의2제7항"을 "제38조의2제8항"으로, "제49조제4항"을 "제49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6조의2제7항"을 "제36조의2제8항"으로, "제38조의2제7항"을 "제38조의2제8항"으로, "제49조제4항"을 "제49조제5항"으로 한다.
제65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의2 중 "양성교육"을 "양성교육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을 각각 제11호의 3 및 제11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5조제5항(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1의2.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7의2. 제4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제6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제7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중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2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43조의2제2항 또는 제49조제2항을 위반한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제외한다)
2.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49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을 거부하거나 방해 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자
제72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제3호 중 "제18조제1항"을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1.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906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3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을 포함한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산업재해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공사를 함께 발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개정규정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5제4항 전단, 제36조제10항 전단, 제42조제10항 및 제43조제1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업무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6. 10. 28.] [법률 제13906호, 2016.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법률 제13906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① 사업주(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증원·개임 및 업무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안전관리"는 "안전보건관리"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제2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4(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①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그의 수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도급하는 자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요청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5항 중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이하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사업주(제2호는 해당 기관의 사업주를 말한다)는 다음"으로, "자는"을 "사람에 대하여"로, "받아야"를 "이수하도록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리책임자,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및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제32조의2제1항 중 "제31조의2제1항"을 "제31조제5항, 제31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의3 전단 및 후단 중 "제31조의2제1항"을 각각 "제31조제5항, 제31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52조의4제3항제1호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을 각각 "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 제16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2호 중 "제13조·제15조·제16조"를 "제13조·제15조·제16조·제16조의3"으로,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한다.
제6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게 직무교육을 이수하게 하려는 사업주
제72조제3항제2호 중 "제30조제1항·제3항"을 "제29조의4제1항, 제30조제1항·제3항"으로 한다.
제72조제4항제3호 중 "제16조제1항"을 "제16조제1항, 제16조의3제1항"으로, "제1호의 자"를 "제1호의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5조제3항(제16조제3항"을 "제15조제3항(제16조제3항 및 제16조의3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제2호의 자만 해당한다)을 위반하여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위반하여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2조의4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4. 3. 13.] [법률 제11882호, 2013.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6월 1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방하남
⊙법률 제1188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재해 다발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사업주의 의무)"를 "(사업주 등의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3.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로 한다.
제6조 중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기준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주나 그 밖의 관련 단체에서"를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자가"로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사업장"을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주는"을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로, "총괄·관리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그 밖에 제4장에 따른"을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종류·규모"를 "종류·규모, 관리책임자의 자격"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 중 "직무"를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기준, 안전관리대행지역"을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기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각각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 중 "직무"를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업주는"을 "사업주는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를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로,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총괄·관리"를 "총괄관리"로 한다.
제25조 중 "제23조와 제24조"를 "제23조, 제24조 및 제38조의3"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제5조제1항 후단, 제23조"를 "제23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조제2항제1호"를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근로자가"를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으로, "때에는"을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하는 등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 및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사업주는 그의"를 "사업주 또는 제5항에 따라 도급하는 자는"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를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조치 또는 요구"를 "조치"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2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운영,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 및 지원"으로 한다.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3(설계변경의 요청) ① 건설공사의 수급인(해당 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건설공사 중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를 발주한 도급인(설계를 포함하여 도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수급인이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전문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48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중지 또는 계획변경 명령을 받은 수급인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건설공사를 발주한 도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 요청 내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급을 받은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지도업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32조의3 후단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유해하거나"를 "누구든지 유해하거나"로, "고용노동부장관이"를 "고용노동부령으로"로, "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를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작동부분의 돌기부분, 동력전달부분이나 속도조절부분 또는 회전기계의 물림점을 가진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각각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제4항 전단 중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아닌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으로, "제조자"를 "제조자 또는 수입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조자"를 "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의무안전인증대상"을 각각 "안전인증대상"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각각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으로 한다.
제34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각각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으로 한다.
제34조의4의 제목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사용 등의 금지 등)"을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사용 등의 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의무안전인증대상"을 각각 "안전인증대상"으로 한다.
제34조의5제4항 후단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으로,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으로, "제조(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하거나"를 "제조하거나"로 한다.
제36조제10항 후단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3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게 검사를 하게 하고"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검사를 받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가진 자"를 "가진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제36조의2제7항 후단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36조의3의 제목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을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무안전인증대상"을 "안전인증대상"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하는 물질"을 "정하는 물질(이하 이 조에서 "제조등금지물질"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보건"을 "건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유해성·위험성을 평가하거나 제40조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을 조사한 유해인자(有害因子)"를 "유해성·위험성이 평가된 유해인자나 제40조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이 조사된 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물질"을 "제조등금지물질"로 한다.
제38조제1항 전단 중 "물질을"을 "물질(이하 "허가대상물질"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물질"을 "허가대상물질"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유해물질"을 "허가대상물질"로, "물질을"을 "허가대상물질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유해물질"을 각각 "허가대상물질"로 한다.
제38조의2제7항 후단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를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업주(수입을 대행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수입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는 화학물질"을 "자(이하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신규화학물질"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주는"을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은"으로, "조사"를 "조사의 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조사보고서에 따라"를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로, "해당 사업주"를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사업주가"를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 또는 그 밖에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 또는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제39조제3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명령을 받은 자는 유해성·위험성 조사 결과 해당 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결과 및 자료를 검토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39조제1항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하거나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 또는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지를 위한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제(製劑)"를 "제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물질안전보건자료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명칭, 구성성분 및 함유량"을 "명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3.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제41조제11항 전단 중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4장에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위험성평가)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제3항 중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지정측정기관은"을 "지정측정기관이"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43조제5항 중 "단축,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건강진단기관"으로 본다.
제4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직업성질환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 및 일정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강관리수첩을 제출함으로써 해당 재해에 관한 의사의 초진소견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48조제4항 중 "공사"를 "작업 또는 공사"로 한다.
제5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제39조제2항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제51조제1항제2호 중 "제30조제4항, 제31조제4항"을 "제30조의2제1항, 제31조제5항"으로 한다.
제6장의2의 제목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를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로 한다.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지도사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를 "산업안전지도사는"으로, "한다"를 "수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위생지도사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를 "산업보건지도사는"으로, "한다"를 "수행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근로자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지도
4. 직업성 질병 진단(「의료법」에 따른 의사인 산업보건지도사만 해당한다) 및 예방 지도
제52조의2제2항제5호(종전의 제3호) 중 "산업위생"을 "산업보건"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4호) 중 "산업위생"을 "산업보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위생지도사"를 "산업보건지도사"로 한다.
제52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
제52조의3제2항 중 "고용노동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52조의4제1항 중 "고용노동부에"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제4항"을 "제52조의15"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52조의4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갱신등록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실적이 있는 지도사만이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도실적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지도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2조의8 중 "산업위생지도사"를 "산업보건지도사"로 한다.
제6장의2에 제52조의10부터 제52조의1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10(지도사의 교육)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제52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를 개시하려면 제52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2조의11(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① 지도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도사는 제5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하거나 확인한 서류에 기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제52조의12(금지 행위) 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2. 의뢰인으로 하여금 법령에 따른 신고·보고, 그 밖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3.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상담
제52조의13(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지도사가 제52조의2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사업주에게 관계 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이 제5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직무의 수행을 위한 것이면 열람을 신청받은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의14(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지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貸與)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의15(등록의 취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52조의4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52조의6, 제52조의12 또는 제52조의14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1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설
제63조 중 "제4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40조제1항·제6항에 따라 제출된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또는 조사결과"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30조제6항"을 각각 "제30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7호 중 "제52조의4"를 "제52조의15"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52조의4제4항"을 "제52조의15"로 한다.
제6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3호의 경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기록
2. 제13조·제15조·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3. 제19조제3항 및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회의록
4.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5. 제40조제1항·제6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제64조제2항 중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을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은 안전인증·안전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으로 한다.
제65조제2항제1호 중 "제4조제1항제5호·제6호·제8호"를 "제4조제1항제2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 제11호의2, 제11호의3, 제13호의2, 제13호의3, 제14호의2 및 제18호의2부터 제18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3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검사원의 양성교육
11의2. 제38조의4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평가에 관한 업무
11의3. 제39조제3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업무
13의2. 제42조제9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평가에 관한 업무
13의3.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신뢰성평가에 관한 업무
14의2. 제43조제10항에 따른 지정건강진단기관의 평가에 관한 업무
18의2. 제52조의4제5항에 따른 지도사 보수교육
18의3. 제52조의10에 따른 지도사 연수교육
18의4. 제61조제3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운영 업무
제67조제1호 중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을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67조의2제1호 중 "제33조제2항"을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제68조제2호 중 "제29조제3항"을 "제29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33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69조제1호 중 "제29조제7항"을 "제29조제8항"으로, "제40조제2항, 제42조제3항"을 "제40조제2항·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40조제4항"을 "제40조제4항·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2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72조제3항제2호 중 "제30조제1항·제3항"을 "제29조의3제3항, 제30조제1항·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제29조제6항·제8항"을 "제29조제6항·제7항·제9항"으로, "제44조제2항"을 "제44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업주(제42조제4항에 따라 지정측정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5의3. 제42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제72조제5항제3호 중 "제30조제4항"을 "제30조의2제1항"으로, "아니하고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한"을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조사보고서"를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조사 결과 및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보고"를 각각 "통보 또는 보고"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51조제3항에 따른 검사·지도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재해 발생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산업재해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필요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작업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도사의 등록 취소에 대한 적용례) 제52조의1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제52조의15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및 같은 조 제4호의 개정규정 중 제52조의6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6조(안전인증기관 및 안전검사기관의 서류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산업위생지도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산업위생지도사는 이 법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로 본다.
제8조(지도사의 갱신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52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2조의4제5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도실적은 갖춘 것으로 본다.
제9조(지도사 연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한 지도사는 제52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67조, 제67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2. 1. 26.] [법률 제10968호, 2011.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
⊙법률 제10968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제29조제1항”을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또는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15조의3제1항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를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제27조제1항 중 “제5조제1항 후단, 제23조,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를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제1항 후단, 제23조,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
2.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5조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를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으로,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을 “위한 조치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제29조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제29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할 것
2.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
⑧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제1호”를 “제2항제1호”로 한다.
제29조의2제2항 중 “제29조제1항제1호”를 “제29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채용”을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①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이하 이 조에서 “건설업기초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건설업기초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등록기관의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1조의2제1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3(준용) 제31조의2제1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제31조의2제1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제34조제5항 전단 중 “있는지를”을 “있는지를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4조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명·모델·제조수량·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 등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판매에 관한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의4제1항제2호 중 “아니하도록 개조된”을 “아니하게 된”으로 한다.
제3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5(안전인증기관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 업무 및 제34조제5항에 따른 확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의 업무수행 실태를 조사·평가하거나 업무처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안전인증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안전인증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안전인증기관”으로 본다.
제35조의2제4항제3호 중 “제35조의3”을 “제35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35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4제1항제4호 중 “제35조의3”을 “제35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중 “사업주”를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제4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기계등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36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1호 중 “제1항 단서”를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⑥ 안전검사기관은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해·위험기계등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의 업무수행 실태를 조사·평가하거나 업무처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⑧ 안전검사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안전검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제36조의2제1항 전단 중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가 근로자대표와 협의(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로, “제4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사업주”를 각각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지정검사기관”으로 본다.
제36조의3의 제목 “(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지원)”을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를”을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 또는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그 안전성의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로, “품질 및 설계·시공 능력”을 “품질·안전성 및 설계·시공 능력 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경우
제36조의3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제36조의3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등록 및 등록취소의 절차”를 “등록, 등록 취소 및 환수의 절차, 등록 제한 요건”으로 한다.
제3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4(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유해·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및 안전검사 이력 등 안전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종합관리한 정보를 안전검사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사업장의 유해·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및 안전검사 이력 등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유해·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및 안전검사 이력 등 안전에 관한 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2(석면조사) 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일반석면조사”라 한다)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을 조사(이하 “기관석면조사”라 한다)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석면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에 대한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의 이행 명령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이행 명령의 결과를 보고받을 때까지의 작업중지 명령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관석면조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을 지도·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관석면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 석면조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석면조사기관”으로 본다.
제38조의3 중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를 “석면이”로, “철거·해체하는”을 “철거하거나 해체하는”으로 한다.
제38조의4제1항 본문 중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를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로, “건축물등 철거·해체자는”을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건축물등 철거·해체자가”를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로, “제외한다”를 “스스로 석면을 해체·제거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석면조사”를 “기관석면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석면해체·제거업자는”을 “석면해체·제거업자(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을 말한다. 이하 제38조의5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으로,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을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관한”으로 한다.
제38조의5제1항 중 “석면해체·제거업자는”을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물등 철거·해체자는”을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제는 제외한다) 중 제3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이하 “대상화학물질”이라 한다)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유해화학물질 관리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 중 “화학물질의 명칭·성분”을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구성성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업주”를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대상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1조제9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 대상화학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 방법·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사업주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시기, 내용 및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을 “대상화학물질을”로, “경우에는”을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취급주의사항 등의”를 “제1항 각 호의 사항의”로 한다.
제41조제9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을 “대상화학물질을”로 한다.
제41조제11항(종전의 제8항) 전단 중 “제17조에 따른 산업보건의,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를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 제17조에 따른 산업보건의”로, “경우에는”을 “경우에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업주는”을 “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43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제3항 중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설업체의 경우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생략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한 후 이를 스스로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9조의2제1항 중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이하 이 조에서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이 조에서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로, “제출하고, 사업장에 갖춰 두어야”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 설비를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49조의2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4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그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9조의2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주”를 “제5항에 따른 사업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의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중 “제36조의2제3항, 제38조의2제1항”을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3항, 제36조의2제3항, 제38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6장의2에 제52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9(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6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보조·지원의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2. 보조·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3. 보조·지원 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5. 보조·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 설치한 경우
6.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2조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환수방법”을 “취소 및 환수 방법”으로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 중 보조·지원 대상자가 파산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소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보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조·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3조 본문 중 “제41조제5항”을 “제41조제8항”으로, “제41조제8항”을 “제41조제11항”으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제1호 중 “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 제30조제6항, 제36조의2제7항, 제38조의2제5항, 제42조제10항, 제43조제11항, 제47조제4항 및 제4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 제30조제6항, 제34조의5제4항, 제36조제10항, 제36조의2제7항, 제38조의2제7항, 제42조제10항, 제43조제11항, 제47조제4항 및 제4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36조의3”을 “제32조의3, 제36조의3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62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원의 취소
제63조의2제2항 중 “제36조의2제7항, 제38조의2제5항”을 “제32조의3, 제34조의5제4항, 제36조제10항, 제36조의2제7항, 제38조의2제7항”으로, “제35조의3”을 “제35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본문 중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에 관한 서류”를 “제24조에 따른 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로, “회의록, 제35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을 “회의록은”으로 한다.
제6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제34조제6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일반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해체·제거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하고, 기관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과 석면조사기관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4조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65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위탁)”을 “(권한 등의 위임·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의2, 제4호의2 및 제10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기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등록 업무
4의2.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업무
10의2. 제36조의4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
제65조제2항제11호 중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석면조사능력”을 “제38조의2제5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능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제41조제7항”을 “제41조제10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8호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지원 및 보조·지원의 취소·환수에 관한 업무
제67조의2제1호 중 “제46조 또는 제47조제1항”을 “제46조, 제47조제1항 또는 제49조의2제1항 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38조의2제3항, 제43조제2항, 제49조의2제3항·제8항”을 “제38조의2제4항, 제43조제2항, 제49조의2제3항·제10항”으로 한다.
제68조제2호 중 “제29조제2항”을 “제29조제3항”으로 한다.
제69조제1호 중 “제29조제6항”을 “제29조제7항”으로 한다.
제70조 중 “제2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제29조제1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제1호 중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를”을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9조제2항”을 “제43조의2제2항 또는 제49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36조제1항·제3항”을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제49조의2제1항·제5항”을 “제49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1조제5항”을 “제41조제8항”으로 한다.
제72조제4항제1호 중 “제41조제1항”을 “제41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1조제8항을 위반하여”를 “제41조제1항 또는 제1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지 아니하거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9조제5항”을 “제29조제6항·제8항”으로, “제3항까지”를 “제3항까지, 제31조의2제1항”으로, “제36조제2항”을 “제36조제3항”으로 한다.
제72조제5항제2호 중 “제43조제3항·제7항, 제43조의2제2항”을 “제43조제3항·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4조제7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의3.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제72조제5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4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제공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제72조제5항제11호 중 “제49조의2제4항”을 “제49조의2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9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1조제2항, 제31조의2 및 제65조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과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51조제1항 및 제72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4년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대한 적용례)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업무정지처분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업기초교육에 대한 적용례) ①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현장에 채용되는 건설 일용근로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1조제2항에 따라 채용 시 교육을 받은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다른 건설현장에 채용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에 대한 적용례) 제3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이 금지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안전검사에 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안전검사 기간이 도래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대한 적용례) 제3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취소 또는 지원 제한에 대한 적용례) ① 제36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취소 또는 지원제한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6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금액 환수의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36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이 취소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에 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 중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에 대하여는 일반석면조사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으로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9조(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경우의 경고표시에 대한 적용례) 제41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에 대한 적용례) 제4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 자체심사에 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설업체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완료 통보 전 가동 금지에 대한 적용례) 제49조의2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서류 보존에 대한 적용례)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고되는 제품으로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석면조사 및 기관석면조사의 서류 보존에 대한 적용례) 제6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일반석면조사 및 기관석면조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67조의2,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및 제7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0. 4. 10.] [법률 제9796호, 2009. 10.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9년 10월 9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임 태 희
⊙법률 제9796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정책심의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56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종전의 제36조에 따른 자체검사만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자율적인 관리가 용이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기계등에 대하여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법률 제9796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856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9. 8. 7.] [법률 제9434호, 2009.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이 영 희
⊙법률 제9434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5.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안전ㆍ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
7.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에 적용한다.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안전ㆍ보건정책의 수립ㆍ집행ㆍ조정 및 통제
2. 재해 다발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防護裝置)ㆍ보호구(保護具) 등의 안전성 평가 및 개선
4.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기준 작성 및 지도ㆍ감독
5.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ㆍ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6. 안전ㆍ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ㆍ교육 및 무재해운동 등 안전문화 추진
7. 안전ㆍ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8.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9. 안전ㆍ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
10.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사업주의 의무)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켜야 하며,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설계ㆍ건설하는 자
제6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나 그 밖의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7조(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 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업안전ㆍ보건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ㆍ기능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ㆍ공표) ①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협조의 요청 등) ① 노동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노동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규제를 하려면 미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해당 규제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에게 협의ㆍ조정 사항을 보고하여 확정할 수 있다.
④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2(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①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 또는 결과를 통지할 것을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29조의2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체를 말한다)가 의결한 사항
2. 제2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3. 제2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4. 제41조에 규정된 사항
5.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안전ㆍ보건표지의 부착 등)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된 안전ㆍ보건표지와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안전ㆍ보건 관리체제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31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제4장에 따른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책임자는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ㆍ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제15조(안전관리자 등) ① 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도록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직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관리자를 정수(定數) 이상으로 늘리거나 다시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기준, 안전관리대행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지정의 취소 등) ① 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15조의3(과징금) ① 노동부장관은 제15조의2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보건관리자 등) ① 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보건관리자의 수ㆍ자격ㆍ직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제16조의2(안전관리자 등의 지도ㆍ조언)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건의하거나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경우에 사업주ㆍ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산업보건의)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산업보건의의 자격ㆍ직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ㆍ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③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ㆍ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⑤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또는 결정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⑧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절차) 사업주는 제20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①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유해ㆍ위험 예방조치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ㆍ미스트(mist)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근로자의 준수 사항) 근로자는 제23조와 제24조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6조(작업중지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근로감독관과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ㆍ보건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제4항의 원인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① 노동부장관은 제5조제1항 후단, 제23조,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침과 표준을 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분야별로 기준제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기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유해작업 도급 금지) ①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을 줄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 줄 때 지켜야 할 안전ㆍ보건조치의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경우 제49조에 준하는 안전ㆍ보건평가를 하여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ㆍ보건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ㆍ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ㆍ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⑥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ㆍ공기(工期) 등에 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2(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사업주는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체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 노사협의체는 그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⑥ 노사협의체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심의ㆍ의결하거나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⑧ 노사협의체에 관하여는 제1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① 건설업, 선박건조ㆍ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기준
2. 사업의 규모별ㆍ종류별 사용방법 및 구체적인 내용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는 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그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지도업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제31조(안전ㆍ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그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및 제3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관리책임자,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2.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을 받는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직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ㆍ대여ㆍ설치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안전인증) ① 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이하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등에 관한 안전인증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준은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종류별, 규격 및 형식별로 정할 수 있다.
②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및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하는 자는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ㆍ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고품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④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ㆍ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면 그 제조자가 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⑤ 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주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안전인증의 신청ㆍ방법 및 절차, 제5항에 따른 확인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 아닌 것은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③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는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2.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제34조의3(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안전인증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안전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규격과 형식의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제34조의4(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제조ㆍ수입ㆍ사용 등의 금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은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1.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제3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전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4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도록 개조된 경우
3.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에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①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제34조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2(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①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이하 “자율안전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이 아닌 것은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③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3. 제35조의3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제35조의3(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노동부장관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5조의4(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제조ㆍ수입ㆍ사용 등의 금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은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1.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3.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4. 제35조의3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에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6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유해ㆍ위험기계등” 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안전검사에 합격한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그 유해ㆍ위험기계등이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ㆍ위험기계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ㆍ위험기계등(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ㆍ위험기계등
④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종류, 사용연한(使用年限)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법률 제856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36조의2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의2(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①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기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 방법 등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정하고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사업주는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검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검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자
2.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마친 자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노동부장관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하는 등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2.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지정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유해ㆍ위험기계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율검사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요건, 인정 방법 및 인정 절차,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 지정검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제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의3(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를 제조하는 자와 작업환경 개선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자에게는 제조물의 품질 및 설계ㆍ시공 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내용, 등록 및 등록취소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 및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제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보건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2. 제39조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을 평가하거나 제40조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을 조사한 유해인자(有害因子) 가운데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ㆍ연구를 위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물질을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8조(제조 등의 허가)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물질의 제조ㆍ사용설비, 작업방법, 그 밖의 허가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유해물질 제조ㆍ사용자”라 한다)는 그 제조ㆍ사용설비를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으로 물질을 제조ㆍ사용하여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유해물질 제조ㆍ사용자의 제조ㆍ사용설비 또는 작업방법이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ㆍ사용설비를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하도록 하거나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으로 그 물질을 제조ㆍ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노동부장관은 유해물질 제조ㆍ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자체검사 결과 이상을 발견하고도 즉시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석면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이하 “건축물등 철거ㆍ해체자”라 한다)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이하 “석면조사”라 한다)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2.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3. 석면이 함유된 제품의 위치 및 면적
②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건축물등 철거ㆍ해체자가 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ㆍ해체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노동부장관은 석면조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을 지도ㆍ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ㆍ교육의 방법, 절차 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석면조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제38조의3(석면 해체ㆍ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ㆍ해체하는 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8조의4(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ㆍ제거) 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등 철거ㆍ해체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ㆍ제거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 철거ㆍ해체자가 인력ㆍ장비 등에서 석면해체ㆍ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신고 절차, 제4항에 따른 평가 기준ㆍ방법 및 공표 방법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제38조의5(석면농도기준의 준수) ①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석면농도기준”이라 한다)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증명자료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측정 방법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 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건축물등 철거ㆍ해체자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 및 제3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①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여 관보 등에 고시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ㆍ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을 평가할 대상 물질의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① 사업주는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작업장 내의 그 노출 농도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설 및 설비의 설치나 개선이 현존하는 기술로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과 설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3.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의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0조 및 제4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외의 화학물질(이하 “신규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주(수입을 대행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수입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는 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을 조사하고 그 조사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신규화학물질의 수입량이 소량이거나 그 밖에 위해(危害)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따라 해당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가 제출되면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ㆍ위험성, 조치 사항 등을 공표하고 관계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시설ㆍ설비를 설치ㆍ정비하고 보호구를 갖춰 두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지를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등) ①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제조ㆍ수입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어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ㆍ성분 및 함유량
2. 안전ㆍ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3.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2. 제1호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하여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고,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시기,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함께 양도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⑤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취급주의사항 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⑦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⑧ 근로자를 진료하는 의사, 제17조에 따른 산업보건의,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근로자대표 등은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⑨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경고표시의 내용ㆍ위치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내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장(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고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ㆍ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의 분석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이하 “지정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전산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사업주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작업환경측정을 한 기관으로 하여금 개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지정측정기관의 유형, 업무 범위, 지정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ㆍ분석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지도ㆍ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ㆍ교육의 방법ㆍ절차 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⑨ 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측정기관을 평가(제8항에 따른 평가를 포함한다)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⑩ 지정측정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제42조의2(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 ① 노동부장관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뢰성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사업주와 근로자는 신뢰성평가를 받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신뢰성평가의 방법ㆍ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 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건강진단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1항ㆍ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작업환경측정,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직접 또는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 없이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종류ㆍ시기ㆍ주기ㆍ항목ㆍ비용 및 건강진단기관의 지정ㆍ관리, 제2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제5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 그 밖에 건강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⑨ 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ㆍ분석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지도ㆍ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ㆍ교육의 방법ㆍ절차 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⑩ 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건강진단기관 중 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평가(제9항에 따른 평가를 포함한다)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기준, 평가 방법 및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⑪ 건강진단기관 중 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제43조의2(역학조사) ① 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疫學調査)”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정보,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④ 역학조사의 방법ㆍ대상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건강관리수첩) ① 노동부장관은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을 받은 자는 그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건강관리수첩의 내용ㆍ서식ㆍ용도, 그 밖에 건강관리수첩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① 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제46조(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ㆍ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격ㆍ면허ㆍ경험ㆍ기능,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제6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감독과 명령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유해ㆍ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이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3.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③ 건설업 중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거나 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9조, 제49조의2, 제50조 및 제5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안전ㆍ보건진단 등) ① 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안전ㆍ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진단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안전ㆍ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진단의 내용, 안전ㆍ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안전ㆍ보건진단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이하 이 조에서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사업장에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사업주와 근로자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갖춰 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⑦ 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⑧ 노동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를 평가한 결과 제6항에 따른 보완 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을 명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9조제1항의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1조(감독상의 조치) ①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ㆍ보건점검을 하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ㆍ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업주 등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사업장
2. 제15조제4항, 제16조제3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4항, 제36조의2제3항, 제38조의2제1항, 제42조제4항, 제43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기관의 사무소
3.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사무소
4. 제52조의4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指導士)의 사무소
② 노동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ㆍ근로자 또는 제52조의4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65조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검사 및 지도 등을 하게 하거나,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단 소속 직원이 검사 또는 지도업무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사업장 또는 지도사의 사무소를 출입할 경우 출입자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ㆍ기계ㆍ기구ㆍ설비ㆍ원재료의 대체ㆍ사용중지ㆍ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ㆍ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명령받은 사항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제6항에 따른 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위험 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ㆍ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⑧ 노동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의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1조의2 및 제5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의2(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23조ㆍ제24조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제51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함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신고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6장의2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의2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의2(지도사의 직무) ① 산업안전지도사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한다.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ㆍ지도
2. 유해ㆍ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ㆍ지도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위생지도사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한다.
1.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2.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3. 산업위생에 관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산업위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의 업무 영역별 종류 및 업무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3(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① 지도사가 되려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의 보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지도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사시험 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도사시험 실시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⑤ 지도사시험의 과목, 다른 자격 보유자에 대한 시험 면제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4(지도사의 등록) ① 지도사가 그 직무를 시작할 때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노동부장관은 지도사가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고, 제52조의6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법인에 관하여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52조의5(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노동부장관은 공단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지도사에 대한 지도ㆍ연락 및 정보의 공동이용체제의 구축ㆍ유지
2. 지도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업주의 불만ㆍ고충의 처리 및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지도사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2조의6(비밀 유지) 지도사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의7(손해배상의 책임) ① 지도사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의8(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자는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장(제61조, 제61조의2, 제61조의3,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장 보칙
제61조(산업재해 예방시설) 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산업재해 예방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지도시설ㆍ연구시설 및 교육시설
2. 작업환경의 측정 및 안전ㆍ보건진단을 위한 시설
3.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제61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3(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재해 예방 관련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재해 예방 관련 사업,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 및 기금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제62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촉진)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ㆍ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보조ㆍ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보조ㆍ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ㆍ지원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ㆍ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보조ㆍ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보조ㆍ지원의 대상ㆍ방법ㆍ절차, 관리 및 감독, 제2항에 따른 환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3조(비밀 유지)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하는 자, 제35조에 따른 신고 수리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하는 자, 제36조의2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업무를 하는 자, 제4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검토하는 자, 제41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검토하는 자, 제41조제8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하는 자, 제43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자, 제48조에 따라 제출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검토하는 자, 제49조에 따른 안전ㆍ보건진단을 하는 자 및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검토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의2(청문 및 처분기준) ①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 제30조제6항, 제36조의2제7항, 제38조의2제5항, 제42조제10항, 제43조제11항, 제47조제4항 및 제4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정의 취소
2. 제28조제4항에 따른 인가의 취소
3.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
4.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5. 제37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
6. 제38조제5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7. 제36조의3, 제38조의4제6항, 제52조의4에 따른 등록의 취소
② 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 제30조제6항, 제36조의2제7항, 제38조의2제5항, 제38조의4제6항, 제42조제10항, 제43조제11항, 제47조제4항 및 제4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제4항, 제34조의3제1항, 제35조의3, 제36조의2제4항, 제36조의3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5항 및 제52조의4제4항에 따른 취소, 정지, 사용 금지 또는 개선명령의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서류의 보존) ① 사업주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기록, 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에 관한 서류, 제4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및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제19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회의록, 제35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지도사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업무에 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ㆍ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10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
2. 제27조제2항에 따른 기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 제28조제3항에 따른 안전ㆍ보건평가
4.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직무교육
5.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
6. 제34조제5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확인
7.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업무
8.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9.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10.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
11.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석면조사능력의 평가 및 지도ㆍ교육에 관한 업무
12. 제41조제7항에 따른 물질안전ㆍ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13. 제42조제8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ㆍ분석 능력의 평가 및 지도ㆍ교육에 관한 업무
14. 제43조제9항에 따른 건강진단능력의 평가 및 지도ㆍ교육에 관한 업무
15.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16. 제44조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17. 제48조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접수, 심사 및 확인
18. 제49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접수ㆍ심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확인
19.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ㆍ지원 및 환수에 관한 업무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6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28조제3항에 따른 안전ㆍ보건평가를 받으려는 자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으려는 자
3.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4. 제34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
5.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6.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
7.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
8. 제47조에 따른 자격ㆍ면허의 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으려는 자
9.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받으려는 자
10.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받으려는 자
11. 제52조의3에 따른 지도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12. 제52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
13. 그 밖에 산업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공단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수익자로 하여금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9장(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및 제68조부터 제7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장 벌칙
제66조의2(벌칙)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8조의4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38조제5항, 제48조제4항 또는 제51조제7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6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4제1항, 제38조제3항, 제38조의3, 제46조 또는 제47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34조의4제2항, 제38조제4항, 제38조의2제3항, 제43조제2항, 제49조의2제3항ㆍ제8항 또는 제51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한 자
2. 제29조제2항, 제34조의2제2항ㆍ제3항, 제35조의4제1항, 제52조의6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자
3. 제34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6항, 제35조제1항, 제35조의2제2항ㆍ제3항, 제40조제2항, 제42조제3항, 제43조제5항 또는 제45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35조의2제4항 또는 제40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70조(벌칙) 제2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2. 제38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② 제49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4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ㆍ제3항, 제36조의2제5항, 제39조의2제1항,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작성ㆍ제출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의2제1항ㆍ제5항을 위반한 자
3. 제41조제5항, 제49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5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검사ㆍ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갖춰 두거나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41조제8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 전단,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9조의2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한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항, 제21조, 제29조제5항, 제29조의2제7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1항(제1호의 자만 해당한다), 제35조의2제1항, 제36조제2항, 제38조의4제2항, 제38조의5제1항, 제42조제6항, 제43조제6항, 제44조제2항, 제49조의2제2항, 제50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52조의4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3항(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1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자
6. 제51조제2항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요구를 받고도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 제51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25조, 제40조제5항, 제43조제3항ㆍ제7항, 제43조의2제2항 또는 제52조의8을 위반한 자
3.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한 자
4. 제32조제1항(제2호의 자만 해당한다)을 위반하여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3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40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제41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ㆍ제공하지 아니한 자
9. 제42조제1항 또는 제43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 자
11. 제48조제5항 또는 제4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12. 제51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13. 제6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 해체ㆍ제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석면 해체ㆍ제거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까지 석면 해체ㆍ제거를 할 수 있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9. 1. 1.] [법률 제8562호, 2007.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562호(2007.7.2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의 안전성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사업주는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처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노·사협의체는 그 사업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⑤ 노·사협의체는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하거나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⑦ 노·사협의체에 관하여는 제19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은 "제3항 및 제4항"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로 본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을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을 받는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직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안전인증) ① 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생산 체계 등에 관한 안전인증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준은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 종류별 또는 규격 및 형식별로 정할 수 있다.
② 안전인증대장기계·기구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및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을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4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하는 자는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고품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④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면 그 제조자가 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노동부장관온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 주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안전인증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5항에 따른 확인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의2 (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아닌 것은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③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는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2.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경우
제34조의3 (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또는 안전인증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안전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동일한 규격과 형식의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제34조의4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 등의 금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1.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제3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전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경우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4조의5 및 제34조의6을 각각 삭제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①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을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또는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 것임을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을 목척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제34조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3.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서류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2를 제36조의3으로 하고,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①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이하 "자율안전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이 아닌 것은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③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체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3. 제35조의3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경우
제35조의3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 등) 노동부장관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5조의4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 등의 금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1.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3. 제35조의3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경우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유해·위험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기준에 맞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위험기계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위험기계등(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
③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방법 및 검사 주기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종류, 사용연한(使用年限)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①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 기준 및 제36조제3항에 따른 검사 방법, 검사 주기 등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정하고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를 실시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사업주는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려면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교육이수 및 경험을 가진 자에게 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노동부장관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2.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지정검사기관이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유해·위험기계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율검사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요건, 인정 방법 및 인정 절차,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5조의2는 지정검사기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지정검사기관"으로 본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 (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① 사업주는 발암성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 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有害因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설과 설비의 설치나 개선이 현존하는 기술로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2. 천개지변 등으로 시설과 설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3.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의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교육의 실시 시기, 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제1항 전단중 "사업주는 인체에"를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로 한다.
제48조제1항중 "로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로 한다.
제51조제1항제2호중 "제36조제2항"을 "제36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52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제63조 본문중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을 행하는 자,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행하는 자,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행하는 자,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행하는 자"를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행하는 자, 제35조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행하는 자, 제36조의2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업무를 행하는 자"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제1호중 "제31조제6항·제36조제5항"을 "제31조제6항·제36조의2제7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하고, 동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4호중 "제35조의2"를 "제36조의3"으로 한다.
2.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
2의2.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제63조의2제2항중 "제31조제6항·제36조제5항"을 "제31조제6항·제36조의2제7항"으로 하고, "제34조의5·제35조의2제3항·제37조제3항·제38조제5항 및 제52조의4제4항의 규정에 따른 취소 또는 정지"를 "제34조의3제1항·제35조의3·제36조의2제4항·제36조의3제3항·제37조제3항·제38조제5항 및 제52조의4제4항에 따른 취소, 정지, 사용금지 또는 개선명령"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본문중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에 관한 서유"를 "제35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결과를 기록한 서류"로 한다.
제65조제2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9호중 "제35조의2제1항"을 "제36조의3제1항"으로 한다.
4.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
5.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
6. 제34조제5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확인
7.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업무
8.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8의2.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4호의2를 삭제하고,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3.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4.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5.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중 "제37조"를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제6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중 "제33조제2항·제3항·제7항, 제34조제2항·제7항, 제35조제1항·제5항"을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4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제33조제8항, 제34조제8항, 제35조제6항"을 "제34조의4제2항"으로 한다.
법률 제847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68조제2호중 "제34조의4"를 "제34조의2제2항·제3항, 제35조의4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제34조의6"을 "제34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의4제2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6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제29조제6항"을 "제29조제6항, 제35조의2제2항·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제40조제4항"을 "제35조의2제4항 또는 제40조제4항"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제34조제3항"을 "제34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6조의2제5항, 제39조의2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제29조제5항,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자를 제외한다), 제36조제1항"을 "제29조제5항, 제29조의2제6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1항(제1호의 자에 한한다), 제35조의2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4호 중 "제32조제1항(第1號 및 第4號의 者를 제외한다)"을 "제32조제1항(제3호의 자에 한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 제41조제3항 후단, 제42조제1항, 제52조의4제3항제1호, 제67조제1호 및 제72조제2항제2호(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의 이행의무 위반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제36조에 따른 자체검사만을 실시하는 등 사업장의 자율적인 관리가 용이하는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기계 등에 대하여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4조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출고되는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부터 적용한다. 다만,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발주에 의하여 제조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주되는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법령 요지의 게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라 근로자대표가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른 자체검사에 관한 내용이나 결과의 통지를 사업주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검정·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고 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방호장치와 보호구는 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34조제2항에 따라 설계검사·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는 이 법 시행 이후 2년간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34조제3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실시 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기계·기구 및 설비는 검사 실시 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8486호 산업표준화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검사·검정·시험·인증"을 "검사·검정·시험·인증·신고"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검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②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제19조제5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4.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경우
③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로 하고, 동조제3항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중 압력용기에 대한 동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기계등 중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로 하며, 동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3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제35조제1항"으로, "검사 또는 성능검정을"을 "검사,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검사 또는 성능검정"을 각각 "검사, 안정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로 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방호장치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475호, 2007. 5.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475호(2007.5.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표지와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원인규명 또는 예방대책수립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근로감독관과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⑤누구든지 중대재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제4항의 원인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 ①노동부장관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뢰성평가(이하 "신뢰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사업주 및 근로자는 신뢰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신뢰성평가의 방법·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제1항중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이 산업재해예방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
③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보조·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보조·지원의 대상·방법·절차·관리 및 감독, 제2항에 따른 환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5조제2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지원 및 환수에 관한 업무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동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한 자
제72조제2항제2호중 "제12조"를 "제12조 전단"으로 하고,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주·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산업재해예방관련전문단체·연구기관 등부터 적용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6. 9. 25.] [법률 제7920호, 2006.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920호(2006.3.2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관리감독자 등)"을 "(관리감독자)"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①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중 "제13조제1항 각호"를 "제13조제1항 각 호"로,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를 "관리감독자"로 하고, 동조제5항중 "지정요건·"을 "지정요건 및"으로, "지정절차기타 필요한"을 "지정절차에 관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기준·안전관리대행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 (과징금) ①노동부장관은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업무의 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무의 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항중 "제13조제1항 각호"를 "제13조제1항 각 호"로,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를 "관리감독자"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제5항 및 제15조의2"를 "제5항,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으로 한다.
제16조의2중 "제13조제1항 각호"를 "제13조제1항 각 호"로,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를 "관리감독자"로, "사업주·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를 "사업주·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중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항 등"을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제2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며,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제4항중 "전문기관"을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동조제6항 전단중 "제15조의2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을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의 규정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전문기관"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사업주·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를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로 한다.
제33조의 제목중 "유해·위험기계·기구"를 "유해·위험한 기계·기구"로 하고,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에 관한 인증을 받은 방호장치
4.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방호장치
제33조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10항(종전의 제9항)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의 방법·유효기간, 제4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⑨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성능검정의 방법 및 유효기간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방호장치의 종류에 따라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에 관한 인증을 받은 보호구
4.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보호구
제35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8항(종전의 제7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방법·유효기간, 제2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정의 방법 및 유효기간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보호구의 종류에 따라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35조의2제1항중 "설계·시공하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설계·시공하는 자"로 하고, 동조제2항중 "노동부장관에게"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3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검사의 방법·주기 및 지정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 (제조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보건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2.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유해·위험성을 평가하거나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유해·위험성을 조사한 유해인자 가운데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험·연구를 위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물질을 제조·수입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8조제1항 중 "제37조 각호의 1"을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사항을"을 "각 호의 사항 모두를"로 하고, 제2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7항으로 하며, 동조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영업비밀로서의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근로자를 진료하는 의사,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근로자대표 등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2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분석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지도·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절차 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제8항(종전의 제7항)중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을 평가"를 "경우 지정측정기관을 평가(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1항 전단중 "근로자에 대한"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으로 하고, 동조제3항 단서중 "의사·치과의사 또는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등"이라 한다)"을 "건강진단기관"으로, "건강진단기관등"을 "건강진단기관"으로 하며, 동조제6항 본문중 "건강진단기관등"을 "건강진단기관"으로 하고, 동조제8항중 "항목 및 비용"을 "항목·비용 및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관리"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치과의사의 자격·관리 및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관리, 제4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10항(종전의 제9항) 전단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을 "건강진단기관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⑨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능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지도·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절차 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9조제4항중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본다."를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본다."로 한다.
제51조제1항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당해 사업장 또는 제5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도사의 사무소"를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하고, 동항에 후단 및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당해 사업주 등에 대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장
2. 제15조제4항·제16조제3항·제30조제4항·제31조제4항·제36조제2항·제42조제4항·제43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의 사무소
3. 제52조의4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의 사무소
제63조 본문중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검토하는 자"를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검토하는 자, 제41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하고, "역학조사"를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역학조사"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1호의2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제30조제6항·제31조제6항·제36조제5항·제42조제9항·제43조제10항·제47조제4항 및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취소
1의2.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의 취소
2의2.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의 취소
②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제30조제6항·제31조제6항·제36조제5항·제42조제9항·제43조제10항·제47조제4항 및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8조제4항·제34조의5·제35조의2제3항·제37조제3항·제38조제5항 및 제52조의4제4항의 규정에 따른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 위임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4호의2·제5호·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
2.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제정위원회의 구성·운영
3.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평가
4.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5.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성능검정
6.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계검사·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7.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
8.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구의 검정
9.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10. 제41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11. 제4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분석능력 평가 및 지도·교육에 관한 업무
12. 제43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능력 평가 및 지도·교육에 관한 업무
13.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
14.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교부
15.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접수, 심사 및 확인
16. 제49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접수·심사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
17.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지원에 관한 업무
제9장에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 (벌칙)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중 "제67조"를 "제66조의2"로 한다.
제72조제1항제2호중 "제41조제4항"을 "제41조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도항제제1호중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게시하지 아니한 자"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게시하지 아니한 자, 제41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제7호중 "제4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제41조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으로 한다.
5. 제51조제6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제2조제2호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하고, 제14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각각 "「건설기술관리법」"으로 하며, 제22조제2항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하고, 제35조제1항제1호중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산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하고, 제41조제7항 후단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 하며, 제51조제1항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하고, 제52조의3제4항중 "형법"을 "「형법」"으로 하며, 제52조의4제5항중 "상법"을 "「상법」"으로 하고, 제6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제16조제3항 및 제30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업무정지처분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467호, 2005.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467호(2005.3.31)
산업안전보건법중개정법률
산업안전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에 제6항 내지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비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⑦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⑧노동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를 평가한 결과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67조의2제2호중 "제49조의2제3항"을 "제49조의2제3항·제8항"으로 한다.
제69조제2호중 "제45조제1항·제2항, 제49조제2항 또는 제49조의2제5항"을 "제45조제1항·제2항 또는 제49조제2항"으로 한다.
제7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0조제1항·제3항, 제34조제3항 또는 제49조의2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3. 7. 1.] [법률 제6847호, 200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847호(2002.12.30)
산업안전보건법중개정법률
산업안전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근로자의 생명보전"을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보전"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의조2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①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산업재해기록)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제16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업무"는 "보건관리업무"로,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본다.
제1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제20조제3항중 "규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모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중 "분진"을 "분진·흄(fume)·미스트(mist)"로 하고, 동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제30조제3항 후단중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를 "이를 사용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제7항으로 하여 동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을 제9항으로 하여 동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조치에 필요한 방호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제9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유효기간이 끝난 방호장치를 계속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방호장치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호장치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사·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에 합격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합격 당시 부착되어 있는 방호장치
2.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방호장치(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 및 기구에 인증 당시 부착되어 있는 방호장치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방호장치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방호장치가 성능검정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할 수 있다.
⑤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가 계속하여 그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호장치를 수거하여 성능검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능검정결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성능 및 규격에 미달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성능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에 불합격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의 합격이 취소된 방호장치와 동일한 규격 및 형식의 제품에 대하여는 성능검정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이에 불합격된 방호장치(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을 면제받은 방호장치를 제외한다)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의 합격이 취소된 방호장치는 이를 제조·수입·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⑧노동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제품의 수거·파기를 명할 수 있다.
⑨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의 방법·유효기간,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광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 및 공고,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의 신청제한,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 ①노동부장관은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에 관한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 (기계·기구 및 설비의 설치 또는 주요구조부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 및 제6항에서 같다)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기계·기구 및 설비가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설계검사·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자는 그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 및 기구
2.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자체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안전성에 관한 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
4.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기계·기구 및 설비가 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할 수 있다.
⑥노동부장관은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합격을 취소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의 합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⑦다음 각호의 기계·기구 및 설비는 이를 제조·수입·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기구 및 설비(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면제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외한다)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된 기계·기구 및 설비
3.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합격이 취소된 기계·기구 및 설비
⑧노동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기계·기구 및 설비의 수거·파기를 명할 수 있다.
⑨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방법,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광고,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의 제목 "(기계·기구의 안전인증)"을 "(기계·기구등의 안전인증)"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인증의 대상·신청절차"를 "안전인증의 대상 및 신청절차"로 한다.
①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안전·보건기준에 적합한 기계·기구 및 그 부품, 방호장치, 보호구(이하 "기계·기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의3 (안전증표의 사용)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기계·기구등의 포장·용기 등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사실을 나타내는 증표(이하 "안전증표"라 한다)를 표시하거나 이를 광고할 수 있다.
제34조의4중 "안전증표 사용의 인증"을 "안전인증"으로, "기계·기구"를 "기계·기구등"으로 한다.
제34조의5의 제목 "(안전증표 사용의 인증취소)"를 "(안전인증의 취소)"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안전증표 사용의 인증"을 "안전인증"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기계·기구가"를 "기계·기구등이"로 한다.
제34조의6 및 제3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의6 (안전증표의 제거 등) 노동부장관은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증표 또는 이와 비슷한 증표를 표시한 기계·기구등이나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이 취소된 기계·기구등이 유통되고 있는 경우 안전증표의 제거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 (보호구의 검정) ①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된 보호구를 계속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보호구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호구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에 합격한 보호구
2.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보호구
3.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보호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합격한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보호구가 검정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합격한 보호구가 계속하여 그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호구를 수거하여 검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검정결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성능 및 규격에 미달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불합격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의 합격이 취소된 보호구와 동일한 규격 및 형식의 제품에 대하여는 검정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이에 불합격된 보호구(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면제받은 보호구를 제외한다)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의 합격이 취소된 보호구는 이를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⑥노동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제품의 수거·파기를 명할 수 있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방법·유효기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광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 및 공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신청제한,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2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등록절차"를 "등록 및 등록취소의 절차"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37조 본문중 "황린성냥, 벤지딘, 벤지딘을 함유한 제제 기타 근로자의 보건상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로 하고, 동조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보건상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2.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성을 평가하거나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성을 조사한 유해인자 가운데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3. 그 밖에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제38조제1항 전단중 "디클로로벤지딘, 디클로로벤지딘을 함유한 제제 기타 근로자의 보건상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조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제37조 각호의 1의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자"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조·사용설비"를 "제조·사용·해체·제거설비"로 하며, 동조제3항중 "허가를 받은 자(이하 "물질제조·사용자"라 한다)는 그 제조·사용설비"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유해물질제조·사용자등"이라 한다)는 그 제조·사용·해체·제거설비"로, "제조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를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물질제조·사용자의 제조·사용설비"를 "유해물질제조·사용자등의 제조·사용·해체·제거설비"로, "제조·사용설비를"을 "제조·사용·해체·제거설비를"로, "제조 또는 사용"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로 하며, 동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를 "유해물질제조·사용자등이"로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 (유해인자의 관리 등) ①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여 관보 등에 고시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성을 평가할 대상물질의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 제목 "(화학물질의 유해성조사)"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를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로 하며, 동조제2항중 "유해성조사결과"를 "유해·위험성조사"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로, "명칭·유해성·조치사항등"을 "명칭, 유해·위험성, 조치사항 등"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화학물질의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방지를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
3.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제41조제2항중 "경고표식를 부착하고,"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고"로 하고, 동조제7항 전단중 "경고표식"를 "경고표시의 내용·위치 및 방법"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전단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노동부장관이"를 "노동부령으로"로 하며, 동조제4항중 "작업환경측정"을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試料)의 분석"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요건·지정절차"를 "지정측정기관의 유형·업무범위·지정요건 및 지정절차"로 하며, 동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4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3항·제4항 및 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채용시의 건강진단을 제외한다)"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제4항"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 본문중 "기관"을 "건강진단기관등"으로 한다.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③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등"이라 한다)의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등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43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8항(종전의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9항(종전의 제8항) 전단 및 후단중 "제7항"을 "제3항"으로, "건강진단의료기관"을 각각 "건강진단기관"으로 한다.
⑦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를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종류·시기·주기·항목 및 비용,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치과의사의 자격·관리 및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관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결과의 통보 및 보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적절한 조치 그 밖에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를 "역학조사"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절차,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절차"로 한다.
①노동부장관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인의 규명 또는 직업성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질환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제49조의2제1항중 "제출하거나"를 "제출하고, 이를"로 한다.
제51조제6항중 "필요한 조치"를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명령받은 사항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2조의4제3항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3조 본문중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행하는 자,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는 자"를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을 행하는 자,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행하는 자,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행하는 자,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행하는 자,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검토하는 자,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검토하는 자"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제4호중 "제52조의4"를 "제35조의2 또는 제52조의4"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34조의5"를 "제34조의5·제35조의2"로 한다.
제64조제1항 본문중 "유해성조사"를 "유해·위험성조사"로 한다.
제65조중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을 "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4호중 "제34조제3항 및 제5항"을 "제34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항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제67조제1호중 "제37조"를 "제33조제1항, 제37조"로 한다.
제67조의2 및 제6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2항·제3항·제7항, 제34조제2항·제7항, 제35조제1항·제5항, 제38조제3항, 제46조 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33조제8항, 제34조제8항, 제35조제6항, 제38조제4항, 제43조제2항, 제49조의2제3항 또는 제5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제6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2항, 제34조의4,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작성·제출한 자를 제외한다), 제49조의2제1항, 제52조의6 또는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3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제6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제7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제29조제1항·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7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0조제1항·제3항 또는 제3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41조제4항, 제49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4.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제7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4항, 제21조제1항, 제29조제5항,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자를 제외한다), 제36조제1항, 제42조제5항, 제43조제6항, 제44조제2항, 제49조의2제2항, 제50조제3항·제4항 또는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15조제3항(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음에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자
제72조제3항제2호중 "제25조, 제43조제2항"을 "제10조의2, 제25조, 제40조제5항, 제43조제3항·제7항, 제43조의2제4항"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를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로 하며, 동항제8호중 "제43조제3항"을 "제43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0. 7. 8.] [법률 제6104호, 2000.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104호(2000.1.7)
산업안전보건법중개정법률
산업안전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중 "지정요건, 지정신청절차 및 지정의 취소·업무의 정지"를 "지정요건·지정절차"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지정의 취소등) ①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3. 지정받은 사항에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내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16조제3항중 "제15조제3항 내지 제5항"을 "제15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15조의2"로 한다.
제30조의 제목중 "표준안전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하고, 동조제1항, 제2항 각호외의 부분·제3호, 동조제3항 및 동조제4항중 "표준안전관리비"를 각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하고, 동조제5항중 "지정·지정의 취소 및 지도에 관하여"를 "지정요건·지정절차 및 지도업무의 내용 기타"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15조의2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전문기관"으로 본다.
제31조제5항중 "지정요건, 지정신청절차, 지정의 취소·업무의 정지"를 "지정요건·지정절차"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15조의2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지정교육기관"으로 본다.
제36조제3항중 "지정요건, 지정신청절차, 지정의 취소·업무의 정지"를 "지정요건·지정절차"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5조의2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지정검사기관"으로 본다.
제38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5. 자체검사결과이상을 발견하고도 즉시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제6항중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의 취소·업무의 정지"를 "지정요건·지정절차"로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제15조의2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지정측정기관"으로 본다.
제43조제7항중 "지정절차·지정의 취소등에 관하여"를 "지정절차 기타"로 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제15조의2의 규정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료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건강진단의료기관"으로 본다.
제47조제3항중 "지정·지정의 취소등에 관하여"를 "지정요건·지정절차 기타"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5조의2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교육기관"으로 본다.
제48조제1항중 "변경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를 "변경하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중 "지정하는 자가"를 "지정하는 자(이하 "安全·保健診斷機關"이라 한다)가"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진단·지정의 취소등에 관하여"를 "진단의 내용·지정요건·지정절차 기타"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5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본다.
제49조의2제1항중 "정기적으로 공정안전보고서"를 "공정안전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거나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1조제1항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필요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52조의9를 삭제한다.
제6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중 "제15조"를 각각 "제15조의2"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2호를 삭제한다.
제72조제1항중 "표준안전관리비"를 각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5호를 삭제하며, 제9호중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제48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1999. 5. 9.] [법률 제5886호, 1999.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5886호(1999.2.8)
산업안전보건법중개정법률
산업안전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근로자대표"라 함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중 "관계행정기관의 장"을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5호의2중 "작업환경측정·평가"를 "작업환경측정"으로 한다.
제1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당해위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5조제2항 및 제36조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2조의 제목 "(作業環境의 測定등)"을 "(作業環境測定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전단중 "작업환경을 측정·평가하도록"을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으로, "노동부장관에게"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 (역학조사) ①노동부장관은 직업병의 발생원인을 찾아내거나 직업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병과 화학물질 등 유해요인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적 조사(이하 "疫學調査"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사업주, 근로자대표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자는 화학물질등 유해요인에 의한 직업병 발생이 의심되거나 건강진단결과 직업병유소견자가 발견되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만으로는 발생원인 규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역학조사의 실시에 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역학조사의 방법, 대상, 절차,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제1항중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리직시에"를 "업무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로 한다.
제51조제1항중 "작업환경점검"을 "안전·보건점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행하게 할 수 있다"를 "행하게 하거나,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제1호중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제23조·제24조 또는 제29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대통령령"을 "노동부령"으로 한다.
제55조제2항 전단중"재정경제원장관"을 "예산청장"으로 한다.
제61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당해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3조중 "제48조"를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자, 제48조"로 한다.
제64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주는 제13조·제15조·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유해성조사에 관한 서류,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를 3연간 보존하여야 하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에 관한 서류는 2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3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전산입력자료가 있는 때에는 당해서류에 갈음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69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0조제1호중 "제16조의2, 제17조제1항,"을 "제17조제1항,"으로,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작업환경의 측정·평가를"을 "작업환경측정을"로 하며, 동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감독관의 검사·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요구를 받고서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제72조제3항제5호중 "제36조제5항 또는 제52조의9"를 "제52조의9"로 하고, 동항제8호중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로 하며, 동항제12호중 "제6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64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1997. 5. 1.] [법률 제5248호, 199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산업안전보건법중개정법률[1996·12·31, 법률제5248호]
산업안전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9호중 "위험 및 건강장해의 예방조치"를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평가에 관한 사항
제13조제1항제2호중 "작성"을 "작성 및 그 변경"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안전관리자등의 지도·조언)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가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항중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건의하거나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게 지도·조언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는 이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항등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사용자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1,00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에 노사협의회법에 의한 노사협의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당해 노사협의회를 이 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본다.
②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등에 관한 사항
③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은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단체협약·취업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출석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중 "심의를"을 "심의·의결을"로 하고,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로 한다.
제26조제4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제1항 본문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주는"을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29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건설공사"를 "사업"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수급자 또는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을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는"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사업주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가"를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가"로 한다.
①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호의 자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2. 안전관리대행기관·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
3.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종사자
4.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
제34조의2 내지 제34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 (기계·기구의 안전인증) ①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안전·보건기준에 적합한 기계·기구에 대하여 안전증표의 사용을 인증할 수 있다.
②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대상·신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3 (안전증표의 사용)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자는 기계·기구의 포장·용기등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증표를 표시하거나 안전증표 사용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제34조의4 (안전증표의 사용금지)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증표 사용의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기계·기구의 포장·용기등에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안전증표 또는 이와 유사한 증표를 표시하거나 안전증표 사용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제34조의5 (안전증표 사용의 인증취소) 노동부장관은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증표 사용의 인증을 취소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전증표를 표시하여 유통되고 있는 기계·기구가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제34조의6 (증표제거등) 노동부장관은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증표 또는 이와 유사한 증표를 표시한 기계·기구 또는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이 취소된 기계·기구가 유통되고 있는 경우 증표제거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 이상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품질경영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
2. 보호구의 부품으로서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표시된 부품
3.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것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 (방호장치 제조사업등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를 제조하는 자 및 작업환경개선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제조물의 품질 및 설계·시공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내용, 등록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자체검사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제40조제1항 본문중 "사업주"를 "사업주(수입을 대행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41조제7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내용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3조의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제43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사업주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직접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없이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8조제1항중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을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로,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을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로 하고, 동조제3항중 "사업주는"을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로 한다.
제49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 (영업정지의 요청등)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영업정지 기타 제재를 요청하거나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당해 투자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에 있어서 필요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
2. 제51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등의 요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4제1항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고,"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한다.
제6장의2에 제52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9 (지도사의 교육) 지도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5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근로자단체·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예방관련전문단체에 소속된 자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방법,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 (산업재해예방활동의 촉진) ①정부는 사업주·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산업재해예방관련전문단체·연구기관등이 행하는 산업재해예방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 및 지원의 대상·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63조 본문중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행하는 자"를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행하는 자,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는 자"로 하고, 동조 단서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 본문중 "제31조"를 "제31조·제34조의5"로, "물질제조등의 허가"를 "물질제조등의 허가, 안전증표 사용의 인증"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증표 사용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11. 제52조의4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12. 제52조의9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8조제5항, 제48조제4항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1항 내지 제4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제3항, 제38조제3항, 제46조 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기계·기구 및 설비등을 사용하는 자
3. 제34조제4항, 제38조제4항, 제43조제4항, 제49조의2제3항 또는 제5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68조 내지 제7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2항, 제34조제5항, 제43조제1항,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유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작성·제출한 자를 제외한다), 제49조의2제1항, 제52조의6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4조의4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증표 사용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증표 또는 이와 유사한 증표를 사용하거나 안전증표 사용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한 자
제6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2. 제29조제6항, 제40조제2항, 제42조제3항, 제43조제5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9조제2항 또는 제4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40조제4항, 제41조제4항, 제49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감독관의 검사·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요구를 받고서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제7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6조의2,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4항, 제21조, 제29조제1항·제3항·제5항,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자를 제외한다),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4조제2항, 제49조의2제2항, 제50조제3항·제4항 또는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또는 제5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작업환경의 측정·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음에도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자
제7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7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준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한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 제43조제2항 또는 제52조의8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자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36조제5항 또는 제52조의9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4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고표식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제공하지 아니한 자
8. 제42조제1항 또는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한 자
10. 제48조제5항 또는 제4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11.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한 자
12. 제6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1995. 1. 5.] [법률 제4916호, 1995.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산업안전보건법중개정법률[1995·1·5, 법률제4916호]
산업안전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보고의 의무) ①사업주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종류·보고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6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제15조제5항중 "지정의 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를 "지정의 취소·업무의 정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노사협의회법에 의한 노사협의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당해 노사협의회를 이 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본다.
제19조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 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체협약·취업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④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출석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0조의 제목중 "작성·신고등"을 "작성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를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작성하여 신고하여야"를 "작성하여야"로 한다.
②제1항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당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당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제2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6조제3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근로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직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직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노동부장관은 제23조·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행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수 있다.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당해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의 제목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을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등"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안전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공사의 진척별 사용기준
2. 건설공사의 규모별·종류별 사용방법 및 내역
3. 기타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당해 표준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표준안전관리비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따라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가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재해예방조치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지정·지정의 취소 및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5항중 "지정의 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를 "지정의 취소·업무의 정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3조제2항중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성능검사를"을 "성능검정을"로 하며, 동조제4항중 "성능검사에"를 "성능검정에"로 한다.
제36조제3항중 "지정의 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를 "지정의 취소·업무의 정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8조제6항중 "노동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화학물질외의 화학물질(이하 "新規化學物質"이라 한다)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
2. 신규화학물질의 수입량이 소량이거나 기타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40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조사를 실시한 사업주는 그 결과에 따라"를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조사결과에 따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명칭"을 "명칭·유해성·조치사항등"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의 의견을 듣고"를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화학물질의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에 따라"로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 ①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大統領令이 정하는 製劑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료(이하 "物質安全保健資料"라 한다)를 작성하여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
2.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3. 환경에 미치는 영항
4.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경고표식를 부착하고,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함께 양도 또는 제공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상의 취급주의 사항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⑤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⑥노동부장관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⑦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경고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제5항중 "지정의 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를 "지정의 취소·업무의 정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로하여 이를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사업주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43조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사업주는 제1항 및 제4항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건강진단의 횟수·검사항목·검진비용, 건강진단의료기관의 지정요건·지정절차·지정의 취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제1항중 "취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당해 작업에 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교육기관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를 "교육기관의 지정·지정의 취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로 한다.
제48조제1항중 "그 공사착공 60일전에 노동부장관에게"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로 하고, 동조제3항중 "그 공사착공 30일전에 노동부장관에게"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49조제3항중 "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를 "진단·지정의 취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해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이하 이 條에서 "重大産業事故"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공정안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에 있어서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사업주 및 근로자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1조제1항중 "사업장"을 "사업장 또는 제5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도사의 사무소"로 한다.
제51조제7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여 이를 제8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노동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을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제6항의 규정"으로 하여 이를 제7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여 이를 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을"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지도사의 사무소를"로 하여 이를 제5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근로자 또는 제5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도사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제6장의2(第52條의2 내지 第52條의8)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제52조의2 (지도사의 직무) ①산업안전지도사는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지도
2. 유해·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지도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4. 기타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산업위생지도사는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2. 작업환경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3. 산업위생에 관한 조사·연구
4. 기타 산업위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이하 "指導士"라 한다)의 업무영역별 종류·업무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3 (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①지도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의 보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시험의 실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시험의 실시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⑤지도사 시험의 과목·다른 자격 보유자에 대한 시험 면제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4 (지도사의 등록) ①지도사가 그 직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노동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도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다른 법률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노동부장관은 지도사가 제3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고, 제52조의6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관하여는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52조의5 (지도사에 대한 지도등) 노동부장관은 공단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1. 지도사에 대한 지도·연락 및 정보의 공동이용 체제의 구축·유지
2. 지도사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업주의 불만·고충의 처리 및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3. 기타 지도사의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52조의6 (비밀유지) 지도사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의7 (손해배상의 책임) ①지도사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의8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자는 산업안전지도사·산업위생지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3조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조사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자"를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행하는 자"로, "안전·보건진단을 행하는 자"를 "안전·보건진단을 행하는 자 및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검토하는 자"로 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 (청문 및 처분기준) ①노동부장관은 제15조·제16조·제30조·제31조·제36조·제38조·제42조·제43조·제47조·제49조 또는 제5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보건관리대행기관·지정교육기관·지정검사기관, 지정측정기관등의 지정, 물질제조등의 허가 또는 지도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 또는 영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청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청문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지도사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6조제1항제3호중 "성능검사를"를 "성능검정을"으로 하고, 동항제9호를 제13호로 하고, 동항에 제9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
10. 제5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11. 제5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12. 제52조의4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제67조제2호중 "제51조제5항·제6항"을 "제51조제6항·제7항"으로 한다.
제68조제1호중 "제43조제1항"을 "제43조제1항, 제49조의2제1항·제2항, 제52조의6"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또는 제43조제5항"을 "제43조제4항 또는 제49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69조제1호중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8조제1항"을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3항"으로, "제41조, 제42조제3항, 제43조제2항·제4항"을 "제42조제3항, 제43조제5항"으로, "또는 제64조"를 "제49조의2제4항·제5항 또는 제64조제1항·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6호중 "제10조"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또는 제51조제2항"으로 한다.
제70조제1호중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5조,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4조제2항"을 "제21조, 제29조제1항·제3항·제4항, 제42조제5항, 제44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제51조제7항"을 "제51조제8항"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제2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준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동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한 자
4.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4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고표식을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제공하지 아니한 자
6. 제41조제4항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②제25조·제43조제2항 또는 제52조의8의 규정에 위반한 자와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5항 및 제42조제5항의 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제49조의2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제41조(第5項을 제외한다) 및 제52조의3의 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제52조의2 및 제52조의4 내지 제52조의8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전관리대행기관등의 지정·지정취소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5조제5항·제30조제5항·제31조제5항·제36조제3항·제38조제6항·제42조제6항 및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등의 지정·허가요건등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시행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48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기한은 이를 노동부령으로 정하여 시행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유해·위험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각 유해·위험설비에 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1990. 7. 14.] [법률 제4220호, 1990. 1. 13.,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1982. 7. 1.] [법률 제3532호, 1981. 12. 31.,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