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7. 1. 1.] [법률 제21894호, 2026. 9.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894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전단 중 "제34조제1항ㆍ제8항"을 "제34조제1항ㆍ제8항ㆍ제9항(제9항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제34조제9항의 경우에는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로, "공사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으로 보고"로 한다.
제34조제9항 전단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해당 공사"로, "시스템"을 "시스템 등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시스템(이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을 "조에서 같다]을 청구ㆍ지급ㆍ수령"으로,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을 "제작납품업자 등(이하 "하수급인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기준 및 절차"를 "기준, 절차 및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구축ㆍ운용에 관한 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건설공사
⑩ 발주자는 제9항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는 방식 등으로 하수급인등에게 청구내용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항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발주한"을 "발주한 건설공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이하 "공공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주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지방자치단체 또는"을 "지방자치단체,"로, "공공기관"을 "공공기관 또는 공공출자법인"으로 한다.
제68조의3제6항 중 "지방자치단체 또는"을 "지방자치단체,"로, "공공기관"을 "공공기관 또는 공공출자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8조의2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4조제9항(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4항, 제34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제3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8조의3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주자와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5. 11. 27.] [법률 제21034호, 2025. 8.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034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 중 "운영에"를 "운영 및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로 한다.
제56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부동산개발업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보증
제57조의2제1항 중 "제56조제1항제1호"를 "제5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로 한다.
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① 실손의료공제(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공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계약의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공제수익자 또는 그 대리인은 공제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공제계약자가 실손의료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의료법」 제21조 및 「약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 방법과 절차, 전송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3(실손의료공제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공제조합은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성ㆍ보안성ㆍ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비용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 위탁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1조 중 "조합원"을 "조합원(제5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발주자를 포함한다)"으로, "공사"를 "공사 또는 사업"으로 한다.
제96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5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68호, 2024.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19968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를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0년"을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구조내력(構造耐力)에 해당하는 경우: 10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5년"을 "경우: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를 "기준미달로 인하거나 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구조내력(構造耐力)"을 "구조내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수급인"으로"를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로 한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건설공사가 완공되거나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이 개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5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1986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함한다)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률 제1613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3항 중 "2024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건설공사 시공자격의 적용례) 제1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66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36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건설업을 상속받는"을 "상속인이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상속받으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건설업을 양수한 자와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각각 건설업을 양도한 자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건설업 등록은 상속인의 건설업 등록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업의 양도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업의 양도ㆍ합병 또는 상속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3호, 2022.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823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3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4(불공정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사건은 제외한다.
1. 제22조제5항에 따른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불공정한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
2. 제29조에 따른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위반에 관한 사항
3. 제3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등에 관한 의무의 위반에 관한 사항
4. 제38조에 따른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설산업의 불공정한 거래질서와 관련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설치된 공정건설지원센터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1. 12. 7.] [법률 제18551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551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후단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을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38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338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
3. 설계도서(設計圖書), 시방서(示方書)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
4.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시공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거나 광고하지 아니할 것
제13조제1항제3호다목을 삭제한다.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조에서"를 "조 및 제87조의3에서"로 한다.
제34조제4항 전단 중 "자재를 구입하거나 현장노동자를 고용하는 등"을 "자재 구입 또는 대여, 건설기계 대여 또는 건설근로자 고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공사대금을"을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로, "건설공사용"을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사대금 청구ㆍ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8조의3제2항 중 "지불"을 "지급"으로 한다.
제83조제12호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한다.
제86조의4제1항 본문 중 "대여대금"을 "대여대금,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으로, "3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8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3(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 ①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사업자가 제34조제1항(제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43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543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를 "발주자 및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하도급공사를 포함한다)"로, "등으로 하수급인"을 "등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21호, 2020.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221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과 제3항"을 "제1항, 제3항 및 제4항"으로, "사항 및 공시 절차"를 "사항, 공시 절차 및 자료 제출 요청"으로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공능력 평가를 신청한 건설사업자, 건설공사의 발주자,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공사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2조제4항 전단 중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제작납품업자"라 한다)"를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이하 "제작납품업자"라 한다)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사용하는 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이하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라 한다)"로, "제작납품업자에"를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단서 중 "건설기계 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를 각각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을 각각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으로 한다.
제38조의3제2항 전단 중 "건설기계 대여업자"를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하수급인 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를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한다.
제48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를 "건설근로자"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신청한 건설사업자의 고용보험, 가족친화 인증,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사업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1조제3항제4호 중 "접수 및 내용의 확인"을 "접수, 내용의 확인 및 관계 자료 제출의 요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48조의2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업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금 지급 및 보복조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4항 및 제3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계약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0. 11. 27.] [법률 제16625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62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수급인도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를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발주자는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의 이행 보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 또는 공제료(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수급인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요구에 따르지"를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하지"로 한다.
② 발주자 및 수급인은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의 보증이나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을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의2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미제공으로 인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9조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9. 11. 1.] [법률 제16415호, 2019.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41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제9호, 같은 조 제10호 본문 및 같은 조 제13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9조의3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613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21조의2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22조제4항·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613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2조제8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5991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제6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613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제1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26조제6항 후단 및 같은 조 제8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27조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29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613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5991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제4항 및 제5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613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32조제4항 단서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38조제3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38조의3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40조제1항 본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4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제2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중 "중소건설업자"를 "중소건설사업자"로 한다.
제45조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제2항 중 "중소건설업자"를 각각 "중소건설사업자"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중소건설업자"를 각각 "중소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건설업자"를 "중소건설사업자"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5991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48조의2제1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6장의 제목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건설업자의"를 "건설사업자의"로, "건설업자는 건설업자단체"를 "건설사업자는 건설사업자단체"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5991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68조의3제2항 및 제6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5991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68조의4제1항·제3항 및 제4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8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제8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5991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82조제2항제7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8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12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83조의2제1항 및 제3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85조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85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제3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85조의3제1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86조 단서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86조의4의 제목 중 "상습체불건설업자"를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건설업자 중"을 "건설사업자 중"으로, "상습체불건설업자"를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제2항 중 "상습체불건설업자"를 각각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상습체불건설업자"를 각각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한다.
제87조제1항 및 제3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87조의2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8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90조 중 "상습체불건설업자"를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한다.
제91조제3항제4호·제8호 및 제9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93조제1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95조제2호 및 제3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95조의2제2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99조제1호·제2호 및 제13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5991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법률 제1613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25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한다.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③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9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0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④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⑤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⑥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⑦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를"「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한다.
⑧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0조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⑨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제2항 및 제66조제3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제1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13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1.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2개 이상의 건설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공정관리, 하자책임 구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
5.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6.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7.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에 따르는 종된 공사로 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에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둘 이상의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기로 발주자와 약정한 후 그 건설업자 중에서 발주자에게 약정내용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 10일 전까지 그 사유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을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으로 한다.
①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전문분야에 대한 시공역량,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제1항 본문 중 "공사금액"을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로 하고, "비율에 따른 금액"을 "비율에 따른 노무비"로 한다.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2항 단서에 따라 종합공사를"을 "종합공사를"로, "하도급하는 경우"를 "하도급하는 경우(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제1호 중 "제2항"을 "제2항 단서, 제3항제1호, 제5항"으로 한다.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④ 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⑤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31조의3의 제목 "(하도급공사 계약자료의 공개)"를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설계도면은 발주자가 제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경우: 하도급부분에 대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발주자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기초금액), 공사기간
2. 제1호 이외의 자가 발주한 경우: 하도급부분에 대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공사기간
③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발주자는 수급인이 같은 항에 따른 하도급 부분의 자료제공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제3항 중 "제29조제4항"을 "제29조제6항"으로 한다.
제38조제3항 중 "제29조제4항"을 "제29조제6항"으로 한다.
제5장에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자료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2조제1항제4호 중 "제29조제4항"을 "제29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제3호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96조제4호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99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29조제4항"을 "제29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2조제8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보기한을 위반한 자
7의2.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알린 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28조의2, 제31조의3, 제49조의2, 제99조제3호의2 및 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6조ㆍ제25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조(시범사업)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이 원활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 법 시행 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중 지정한 공사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행정제재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91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991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제82조제2항제6호, 제98조의2제1호 및 제99조제6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
2.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
3.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 하수급인과 함께 공표된 자(이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장에 한정한다)
4. 하수급인에게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은 자
⑥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처벌 등에 관한 법령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처분 또는 처벌 등을 받은 건설업자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3(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이하 이 조에서 "공공건설공사"라 한다)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여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법 제26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여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4. 다음 각 목의 사업장에 해당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 공표된 자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로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다. 사망만인율(사망재해자 수를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여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용제한 처분을 받거나,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용제한 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6.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거나, 같은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ㆍ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 같은 법 제94조 또는 제95조에 따른 처벌을 받거나 같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처분 등을 받은 건설업자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즉시 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해당 사실을 게재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하도급 참여가 제한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참여제한이 개시되기 7일 전까지 그 제한내용을 통보(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은 공공건설공사에 있어서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설업자는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하도급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⑥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해당 공사의 하수급인 중에 하도급 참여제한 중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고, 변경요구를 받은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정보가 제공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하도급 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
제32조제4항 본문 중 "제34조제1항과"를 "제34조제1항ㆍ제8항 및"으로 한다.
제34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준공금, 기성금 또는 선급금을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25 이내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8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건설근로자 고용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업자의 건설근로자 고용 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사항을 평가(이하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라 한다)하고, 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 등을 우대하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의 평가방법, 평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8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설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증서를 제출 또는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장에 제6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4(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① 건설업자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건설업자에게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고,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안전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요구 및 그 이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2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6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2조제1항제5호 중 "제6호 및 제8호"를 "제6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경우
11.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제8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를 "제3호ㆍ제6호 또는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7.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인이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거나, 건설업자가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 중에 하도급을 받은 경우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호까지, 제8호"를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제91조제3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
12. 제29조의3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사실의 게재 및 관리
제96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8조의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99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제81조제3호 또는 제5호의2"를 "제81조제3호ㆍ제5호의2ㆍ제11호 또는 제1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하수급인의 현장배치기술자의 소속을 확인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과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하며,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ㆍ묵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14.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자
15.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3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급인에 대한 벌점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5조제5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 건설기계 대여, 건설공사용 부품의 제작ㆍ납품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행정제재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9. 2. 15.] [법률 제15720호, 2018.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720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건설기술자"란"을 ""건설기술인"이란"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중 "건설기술자의"를 "건설기술인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건설기술자를"을 "건설기술인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건설기술자가"를 "건설기술인이"로, "건설기술자를"을 "건설기술인을"로 한다.
제81조제7호 중 "건설기술자를"을 "건설기술인을"로, "건설기술자가"를 "건설기술인이"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건설공사를"을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등 건설공사를"로 한다.
제82조제1항제6호나목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제93조제1항 중 "건설기술자로서"를 "건설기술인으로서"로 한다.
제97조제4호 중 "건설기술자의"를 "건설기술인의"로 한다.
제100조제2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8. 6. 27.] [법률 제15306호, 2017.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30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후단 중 "한다"를 "하고, 변경 요구를 받은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절차"를 "및 그 이행 절차"로, "등에 관하여"를 "등에"로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 중 "661제곱미터"를 "200제곱미터"로,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661제곱미터"를 "200제곱미터"로,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2호나목 중 "대통령령으로"를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1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31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99조제11호 중 "제81조제3호"를 "제81조제3호 또는 제5호의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1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8. 2. 10.] [법률 제14849호, 2017. 8.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849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 단서 중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7. 9. 22.] [법률 제14708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708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나목(종전의 가목) 중 "제3호의3ㆍ제5호ㆍ제8호"를 "제3호의3ㆍ제8호"로 한다.
가. 제83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1조의 제목 중 "금지"를 "등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④ 건축주는 제1항을 위반한 건설업자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와 공모(共謀)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의2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른 직접 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감리가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감리를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83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9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다시 하여 같은 기간 내에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3호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
제95조의2 중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
2.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준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
3.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한 건설공사 수급 또는 시공을 알선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 대여를 알선한 자
4.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축주
5.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
제96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3호가목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83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공사의 직접 시공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완공된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행정제재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6. 8. 4.] [법률 제14015호, 201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01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2조제6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계약의 추정) ①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하면서 제22조제2항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내용, 계약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도급받은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수급인이 통지한 내용대로 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통지에는 수급인이, 제2항의 회신에는 발주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하도급계약의 추정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도급"은 "하도급"으로 각각 본다.
⑤ 제1항의 통지 및 제2항의 회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면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 중 "공사내용에"를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내용에"로 한다.
제28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의2제1항 전단 중 "경우와 도급받은 경우"를 "경우"로 한다.
제3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제2항에 따른 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제1항 중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을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발주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장에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3(보복조치의 금지) ① 발주자는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인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이익행위등"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발주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2. 제69조에 따른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신청
②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불이익행위등 및 건설업자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불이익행위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 또는 건설업자"로, "수급인"은 "하수급인 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로 본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공사"를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제49조제3항 중 "기관"을 "기관(이하 이 조에서 "건설공사 관계 기관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건설공사 관계 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건설업자의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분리공제조합 설립에 따른 창업비용 및 출자금의 이체 등) ① 기존 공제조합으로부터 분리하여 공제조합(이하 이 조에서 "분리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 발기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리공제조합의 설립에 소요되는 창업비용을 기존 공제조합으로부터 차입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차입신청을 받은 기존 공제조합은 자금의 운용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융자할 수 있다.
② 제5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분리공제조합 설립을 인가하고 기존 공제조합이 출자금 이체를 동의한 경우 기존 공제조합에 납입되어 있는 해당 분리공제조합의 조합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출자금은 신설되는 분리공제조합의 출자금으로 본다. 이 경우 출자지분의 계산기준과 그 이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③ 기존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출자금을 이체함과 동시에 감자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 공제조합은 별도의 감자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④ 분리공제조합이 기존 공제조합으로부터 해당 분리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의 출자금을 이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⑤ 기존 공제조합이 분리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자와의 관계에서 가지는 권리·의무는 분리공제조합의 업무개시일부터 해당 분리공제조합이 이를 승계한다.
제6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5조의2제1항 중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보증사업"을 "제56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때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자기자본비율, 유동성비율, 지급여력비율 등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4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공제조합의 재무상태가 제4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공제조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공제조합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조직의 축소
2.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3.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4. 이익배당의 제한
5. 대손충당금, 대위변제준비금의 추가 설정
6. 보증수수료, 융자이자율의 조정
7. 영업의 양도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 등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그 기준 및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공제조합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제68조의2를 삭제한다.
제68조의3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1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38조제1항, 제68조의2제1항"을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제5호 중 "제2호·제3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38조제1항, 제68조의2제1항"을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제2호"를 "제1호"로,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3(폐업 등의 확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83조제12호에 따른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이하 이 조에서 "폐업등"이라 한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폐업등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업등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제8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를 "따라 6개월 이내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6개월 이내에 다시"를 "다시"로 한다.
제90조 중 "건설분쟁 조정위원회"를 "위원회"로, "제91조제3항"을 "제86조의4제2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업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제91조제3항"으로 한다.
제91조제3항제1호 중 "확인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을 "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판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의 확인"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그 내용의 확인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의 확인"으로 한다.
제9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천만원"을 "2억원"으로 한다.
제96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2(과태료)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1조 중 "제99조"를 "제98조의2, 제99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8조의2·제68조의3제2항·제81조제4호 및 제82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9조제4항·제49조제7항·제81조제2호·제82조제1항제5호·제83조 및 제9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기준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등록기준의 사항별로 신고하여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약의 추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제28조의2·제34조제7항·제38조의3 및 제68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하도급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신청 또는 행위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제6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6. 2. 12.] [법률 제13469호, 2015. 8.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8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3469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건설업의 교육)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건설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임원 1명 이상(대표이사를 포함한다)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 외의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제84조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ㆍ기준ㆍ절차 및 교육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완공일"을 각각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를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완공일"을 각각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한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4조의2 및 제3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하도급계약 이행보증 등) ① 수급인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경우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도급계약 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급인은 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약 이행보증서를 발행한 기관에 대하여 하도급계약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하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도급계약이나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기간이 지연된 경우
2.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추가ㆍ변경공사 등의 정산에 관한 합의의 지연으로 인하여 하도급계약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제36조의2(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확인 등) ①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설계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당초 하도급계약의 산출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이하 "추가ㆍ변경공사"라 한다)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공사의 하수급인에게 추가ㆍ변경공사의 내용, 금액 및 기간 등 추가ㆍ변경공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필요시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 요구 및 발주자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제2항 전단 중 "제36조제1항"을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55조의2제2항 중 "25인"을 "30명"으로 한다.
제81조제4호 중 "제36조제1항"을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84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다.
제91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9조의3에 따른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의 실시
제99조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13.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추가ㆍ변경공사 대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건설업의 신규 등록 시 교육이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하도급계약의 이행보증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건설업 교육 이수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84조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감경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4. 11. 15.] [법률 제12580호, 2014. 5.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1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580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13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83조제1호"를 "제83조제1호ㆍ제3호의3"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1호ㆍ제3호의3ㆍ제4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3호 외의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8조의 제목 중 "수급인의"를 "수급인 등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발주자"는 "수급인"으로, "건설공사의 완공일"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로 본다.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의 공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해당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수급인의 도급금액 및 낙찰률
3. 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4. 하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업종, 영업소 소재지)
5. 하도급공종
6. 하도급 부분 도급액, 하도급금액, 하도급률
제32조제4항 전단 중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5호"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제6호, 제작납품업자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제34조제5항 중 "발주자"를 "발주자 및 하수급인"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제3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로서 제29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하도급계약 등에 제2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 등의 내용변경을 요구하고,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5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여 건설업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56조제2항제2호 중 "출자"를 "출자 및 융자"로 한다.
제6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제조합은 보증채권자 및 보증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제57조의2에 따른 보증 규정 및 보증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보증 규정 및 보증약관이 보증채권자 또는 보증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거나 건전한 보증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67조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83조제2호의2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건설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제9장에 제8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4(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34조제1항(제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처분(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처분은 제외하며,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2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횟수를 1회로 본다)을 2회 이상 받은 건설업자 중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및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의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이하 "상습체불건설업자"라 한다)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상습체불건설업자의 사망, 실종선고로 명단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상습체불건설업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 대상 건설업자에게 명단 공표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시 상습체불건설업자의 체불 이력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1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 또는 이를 알선한 자,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준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 또는 이를 알선한 자
제9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복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 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하도급공사 계약자료 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자와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설기계 대여대금 및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4항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자와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등록말소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제1항(제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제1항제2호, 제55조의2제3항제2호 및 제70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4. 2. 7.] [법률 제12012호, 2013.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012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제69조, 제69조의2, 제70조"를 "제69조"로 한다.
제2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⑤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1.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2. 계약체결 이후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3. 도급계약의 형태, 건설공사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4.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5.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6.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① 수급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수급인도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가 제1항에 따른 수급인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발주자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고 공사의 시공을 중지할 수 있다. 발주자가 최고한 기간 내에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미제공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공사를 중지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나 도급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69조제1항 중 "중앙건설분쟁"을 "건설분쟁"으로, "중앙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한다.
제6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위원회 위원의 조사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69조의2를 삭제한다.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행정기관"을 "중앙행정기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를 "국토교통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위원회는 당사자 중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을 신청받으면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며, 상대방은 그 조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7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5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또는 시ㆍ도 소속 공무원"을 "전문위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분쟁조정 당사자 또는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합의의 권고)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당사자에게 분쟁해결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78조의 제목 중 "효력"을 "효력 등"으로 한다.
제78조제3항 중 "조정안"을 "제77조에 따라 분쟁해결에 관하여 합의하거나 제1항에 따른 조정안"으로 한다.
제7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78조의2 및 제7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2(시효의 중단) ① 제69조제3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그 신청이 취하되거나 조정의 거부 또는 조정이 중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 진행한다.
1. 제78조제3항에 따라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경우
2.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78조의3(조정절차의 비공개) 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80조 중 "제69조, 제69조의2, 제70조"를 "제69조"로 한다.
제81조제3호 중 "제22조제4항"을 "제22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22조제5항"을 "제22조제7항"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제8호 중 "제22조제5항"을 "제22조제7항"으로 한다.
제8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등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제99조제3호 중 "제22조제4항"을 "제22조제6항"으로 한다.
제99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72조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 내용을 통보받고 그 조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대금지급보증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쟁조정 불참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적용례) 제99조제10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제제 처분은 이 법 시행 후 제7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 내용을 통보받고 그 조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76호, 2012.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1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57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제7장에 제6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이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준 것으로 본다.
③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④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발주자, 수급인(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계약에 따른 보증에 한한다),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증금액과 보증 관련 당사자 등의 이행사항 및 그 밖의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81조제4호 중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2제1항”을 “제38조제1항, 제68조의2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제5호 중 “제3호”를 “제3호·제4호·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22조제5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제68조의2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9.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제척기간)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의 부과 또는 건설업 등록의 말소를 할 수 없다.
1. 제8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또는 제83조제10호 위반의 경우 해당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부터 10년
2. 제82조(제1항제1호·제8호·제9호 및 제2항제5호는 제외한다),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제10호는 제외한다) 위반의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
3. 제8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 위반의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3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업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계약을 체결한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제재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81조 및 제8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행정제재처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제재처분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 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종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위반행위 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종료된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척기간 말일이 경과한 경우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2. 12. 2.] [법률 제11466호, 2012.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6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46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1호·제5호·제8호·제10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제8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7조제1항제2호 본문 중 “건설업자인 법인과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를 “건설업자인 법인이 다른 법인과”로 한다.
제29조제4항 본문 중 “제3항 단서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을 한 자”를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건설업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항 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34조제4항 전단 중 “하수급인에게”를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를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하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8조제2항 전단 중 “제28조, 제36조제1항”을 “제22조, 제28조, 제34조, 제36조제1항, 제44조”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경우
2. 건설업자 또는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제69조제2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69조의2제1항제2호 중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를 “그 건설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를 “그 건설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를 “제2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으로, “제12호”를 “제8호의2, 제1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의2·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건설업자의 폐업 사실”을 “건설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사실”로 한다.
2의2. 제9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세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3의2.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의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8의2. 제81조제9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보고하도록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85조의2제1항 중 “자가 6개월 이내에”를 “자가”로, “다시 건설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다시 건설업자로 등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말소 당시에 등록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건설업을 6개월 이내에 다시 등록하는 경우
2. 말소 당시의 업종과 업무내용이 전부 또는 일부 중복되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99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체결하지”를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기재 사항을”을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로 한다.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
제100조의2 중 “제99조제7호”를 “제99조제8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제2항 및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 사실 통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제34조제4항 및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거짓신고로 등록이 말소된 자의 등록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83조제2호에 따라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2. 1. 17.] [법률 제11181호, 2012.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181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 중 “공인회계사나”를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2. 2. 5.] [법률 제11015호, 2011.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8월 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01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719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축산업용 또는 조립식”을 “축산업용”으로, “시공하지 아니할”을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고, 3개층 이상인 주택만 해당한다)인 건축물”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1조제1항제4호 중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한다.
법률 제10719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13조제1항”을 “제13조제1항제3호(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8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로, “제86조”를 “제86조(제82조의2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0719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1. 11. 25.] [법률 제10719호, 2011. 5.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2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법률 제10719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7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5. “건설기술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이 법은 건설산업이 설계, 감리, 시공,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의 분야에 걸쳐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를 균형 있게 발전시킴으로써 국민경제와 국민의 생활안전에 이바지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 제69조의2, 제70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제5조(외국 건설업자에 대한 기준의 설정) 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업에 관하여 외국에서 받은 자격, 학력, 경력 등의 인정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조(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산업의 육성, 건설기술의 개발,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5년마다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산업진흥시책의 기본 방향
2. 건설기술의 개발 및 건설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대책
3. 건설산업의 국제화와 해외 진출의 지원
4. 건설공사에 관한 안전·환경보전 및 품질의 확보대책
5. 중소건설업 및 중소건설용역업의 육성대책
6. 건설공사의 생산성 향상 대책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시장의 동향, 건설기술의 개발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조(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 ① 정부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건설자재의 품질과 규격에 관한 기준 및 도급계약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급하여야 하고,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자본금, 경영실태 및 공사실적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시설물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건설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있는 건설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자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設計圖書), 시방서(示方書)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시공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건설업 등록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의 사항별로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 등록을 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記載 事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기재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1조(표시·광고의 제한) ① 제9조에 따라 업종별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임을 표시·광고하거나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한 자에 대하여 광고물의 강제 철거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의 제목 중 “건설업등록”을 “건설업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제82조의2제3항 또는 제83조제1호·제5호·제8호·제10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4. 이 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4호 또는 제5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 중에서 제1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①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건설업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
②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그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건설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건설업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
③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건설업자로 본다.
④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건설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건설업자인 하수급인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통지를 받거나 처분사실을 안 날(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하지 아니한 소규모 공사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4.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
5.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2.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해당 공사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에 따르는 종된 공사로 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급계약의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건설업의 양도 등) ① 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건설업자인 법인과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 다만, 건설업자인 법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양도신고를 하려는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제한기간 중에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양수자가 확인하였음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설업 양도가 신고된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법인 합병이 신고된 경우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건설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그 건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18조(건설업 양도의 공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건설업 양도의 내용 등) 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하려는 업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한다.
1. 시공 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
2.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있는 완성된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
② 제1항제1호의 시공 중인 건설공사가 있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를 받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만 건설업을 양도할 수 있다.
제20조(건설업 양도의 제한) 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7조제4항 후단에 해당되어 건설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양도할 수 있다.
1.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인 경우
2.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되었으나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효력발생이 정지된 경우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 ①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폐업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으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금지) ①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어야 한다.
④ 건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의2(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자가 제26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를 적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 실적 및 재무상태 등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사업관리자는 전년도 건설사업관리 실적, 건설사업관리 관련 인력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공사 수행 상황 등 건설업자에 관한 정보와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인력의 수급상황,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 및 행정제재 처분, 그 밖의 건설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건설사업관리 수행 상황 등 건설사업관리자에 관한 정보와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수급 상황 등 건설사업관리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설산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건설업자, 건설사업관리자, 건설자재의 생산업자·공급업자, 관계 행정기관, 건설 관련 사업자단체, 건설 관련 공제·보험·보증 업무 수행기관 및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 수행 상황, 건설자재의 생산·판매 상황, 건설인력의 현황 및 건설사업관리 실적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① 발주자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특성에 따라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과 공사실적, 기술능력 등을 기준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인가, 허가, 승인 등의 처분을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구조안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공자의 시공능력이 현저하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시공자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제26조(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①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발주자로부터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이하 “건설사업관리자”라 한다)가 하는 건설사업관리업무의 내용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신고·등록 등을 한 후가 아니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대규모 복합공사로서 공항, 고속철도, 발전소, 댐 또는 플랜트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축사·기술사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3조제1항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함께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③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자는 자기 또는 자기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도록 조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할 때 고의나 과실로 발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자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는 “건설사업관리자”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자가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에도 적용한다.
⑧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가 발주자와 시공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의 내용은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정하여야 한다.
제27조(견적기간) 발주자는 수의계약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업자가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견적을 낼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을 주어야 한다.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10년
2. 제1호 이외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 완공일로부터 5년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① 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사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1. 제2항 단서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④ 제3항 단서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을 한 자와 제3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에 따른다.
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심사한 때에는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심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① 건설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와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출받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과 건설공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 건설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①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게을리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자신이 시공한 공사의 종류와 공사기간 등을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④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제작납품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과 제35조(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5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으로 본다. 다만, 제35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경우에는 “발주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자”로,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으로 본다.
제33조(하수급인의 의견 청취)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할 때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공법과 공정,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준공금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
2. 기성금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②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④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를 구입하거나 현장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하도급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수급인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은 수급인에게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발주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결과 보증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3.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5.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수급인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발주자에게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 방법 및 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한다.
② 발주자는 발주한 건설공사의 금액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수급인에게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제29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검사 및 인도) ①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하도급공사가 설계 내용대로 준공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①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업체선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업체 선정에 참여한 법인, 해당 법인의 대표자, 상업 사용인, 그 밖의 임원 또는 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①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자를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 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고, 3개층 이상인 주택만 해당한다)인 건축물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4.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① 건설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게시 비용 및 표지판의 설치 비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44조부터 제5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건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수급인은 제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면 배상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5조(경영합리화 등의 노력) 건설업자는 도급질서의 확립,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공, 건전한 재무관리 등 경영합리화와 건설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6조(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건설업자 지원시책의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7조(중소건설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중소건설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중소건설업자의 참여기회 확대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중소건설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업인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다.
제48조(건설업자 간의 상생협력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간의 상생협력 관계 및 대기업인 건설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업자 간의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발전하도록 하도급,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 간의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 하여금 시공할 공사와 관련이 있는 업종의 건설업자를 협력업자로 등록받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건설업자와 등록한 협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생협력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를 도급받거나 하도급하는 경우 협력업자를 공동수급인이나 하수급인으로 우선 선정
2.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및 정보의 교환
3. 건설공사 수행에 필요한 인력 또는 자금 지원이나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도를 이행한 실적이나 협력업자와의 협력 관계를 평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를 시공능력 평가나 공사 발주 시 우대하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도, 제2항에 따른 협력업자의 등록 및 건설업체 간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나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감리원, 그 밖에 건설공사 관계 기관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 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고, 조사 관련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조치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0조(협회의 설립) ① 건설업자의 품위 보전, 건설기술의 개발, 그 밖에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건설업자는 건설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과 협회에 대한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 5인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 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인가하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처리한다.
제52조(건의와 자문 등) ① 협회는 건설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할 수 있고, 건설업에 관한 정부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회원 또는 회원 자격을 가진 건설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 건설 관련 공제조합 및 건설보증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 제56조 및 제5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 ① 건설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건설업자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제조합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및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공제조합 정관의 기재 사항, 보증대상 및 보증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등) ①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 200명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 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인가하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제조합이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처리한다.
제55조의2(운영위원회) ① 공제조합은 제5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이 건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보증(공사이행보증을 포함한다), 손해배상보증, 하자보수보증, 선급금보증, 하도급보증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
2. 조합원이 건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조합원이 건설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4. 조합원에 대한 공사용 기자재의 구매 알선
5.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이 운영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
6. 건설업 경영 및 건설기술의 개선·향상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7. 건설 관련 법인에의 출연
8. 조합원이 공동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9. 조합원의 정보 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의 제공
10.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의 투자
1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조합원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연한 법인 등에 대한 보증 및 융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의 출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경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
③ 공제조합은 공제조합 상호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과의 상호협력과 이해 증진을 위하여 정보 교환 등 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57조(공제 규정) ① 공제조합은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제 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보증 규정) ① 공제조합이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을 하려면 보증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증 규정에는 보증사업 범위, 보증계약 내용, 보증수수료,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보증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8조부터 제6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공제조합의 사업 중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9조(지분의 양도 등) ①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③ 지분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은 「상법」에 따른 기명주식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의 방법으로 한다.
④ 민사집행 절차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지분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의 방법으로 한다.
제60조(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출자금을 감소시키려는 경우
2.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공제조합에 출자한 자가 자기 출자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지분의 양수를 요구한 경우
4. 조합원이 탈퇴한 후 2년이 지난 경우
5. 준비금의 출자전입(出資轉入) 시 단좌(端坐)가 발생한 경우
②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자금의 감소 절차를 밟아야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되, 처분되지 아니한 지분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을 감소시킬 수 있다.
③ 조합원의 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가 가지는 청산금 청구권은 그 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61조(신용에 의한 보증 등)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 재산상태 등을 평가하고 해당 공사의 이행능력을 실제 조사한 후 보증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다.
제62조(대리인의 선임) 공제조합은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그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공제조합은 결산기마다 보증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시공 상황의 조사 등) ① 공제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보증한 공사 현장에 출입하여 시공 상황을 조사할 수 있고, 그 공사를 시공하는 조합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시공 상황의 조사에 관한 업무를 협회 또는 건설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5조(조사 및 검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56조제1항제5호의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공제조합 등 건설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보증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을 감독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보증금 징수의 제한) 보증채권자는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의무 이행을 보증하면 관계 법령 및 계약서 등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그 보증서로서 보증금 또는 공사 이행 보증서를 갈음하여야 하고, 그 조합원으로부터 따로 보증금이나 그 밖의 명목의 금액을 받아내서는 아니 된다.
제67조(공제조합의 책임) ① 공제조합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이나 그 밖의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68조(다른 법률의 준용)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에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등 포괄대금지급보증)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전년도 낙찰률의 하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찰률 이하로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대금 지급을 포괄적으로 보증(이하 “포괄대금지급보증”이라 한다)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대금
2. 제32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에 대한 대금 등(하수급인이 체결한 계약으로 인한 대금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 의무는 수급자가 제32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금액 중 제3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상응하는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의 보증대상, 보증금액, 포괄대금지급보증서 제출의 시기 및 방법, 보증 관련 당사자 등의 이행사항, 그 밖의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8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장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제69조 및 제6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하면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1.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분쟁
2.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한다.
3.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 하도급에 관한 분쟁.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수급인과 제3자 사이의 시공상 책임 등에 관한 분쟁
5.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제69조의2(위원회의 관할) ① 중앙위원회는 제69조제3항 각 호의 분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1.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
2. 분쟁과 관련된 사업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
② 지방위원회는 제69조제3항 각 호의 분쟁 중 그 시·도의 관할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관한 분쟁(제1항 각 호의 분쟁은 제외한다)을 심사·조정한다.
③ 분쟁당사자는 쌍방이 합의한 경우와 해당 시·도에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70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제8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건설공사, 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2조(분쟁 조정 신청의 통지 등) ① 위원회는 당사자 중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을 신청받으면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분쟁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분쟁 조정 통지를 받으면 분쟁 조정을 받아야 한다.
제7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면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 경위, 조정 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소(訴)를 제기하면 조정을 중지하고 소 제기로 인하여 조정이 중지된 사실을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4조(처리기간)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와 그 밖에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5조(조사 및 의견 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위원,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또는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6조(조정부) ① 위원회는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調停部)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부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조정부는 미리 조정사건을 심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제77조(조정 전 합의)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 양쪽이 분쟁 해결에 관하여 합의하면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하고 분쟁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즉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과 각 당사자는 그 합의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8조(조정의 효력) ①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원장과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79조(비용의 분담) ① 분쟁 조정을 위한 감정, 진단, 시험 등에 사용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리 내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의2(서류의 송달) 분쟁 조정에 따른 서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69조, 제69조의2, 제70조부터 제79조까지 및 제79조의2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조직과 운영, 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장 시정명령 등
제81조 및 제8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시정명령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2조제5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7. 제40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공사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이 경우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준 경우
3.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2호·제3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마.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경우
2.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5.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건설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영업정지를 명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건설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2회 이상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처분은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83조, 제83조의2, 제84조, 제85조, 제85조의2, 제85조의3, 제86조, 제86조의2 및 제8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
2.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의 임원 중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1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6.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7. 제81조제2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이 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
9. 건설업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10.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惹起)하여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구한 경우
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건설업자의 폐업 사실을 확인한 경우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제83조의2(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업자가 관할구역에서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으로 하여금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라 그 건설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한 경우(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내용, 처분 사유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38조의2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이 제82조의2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영업정지의 기간,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이해관계인은 건설업자가 제8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건설업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85조의2(건설업자의 지위 승계 등) ①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6개월 이내에 제9조에 따라 다시 건설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폐업신고 전의 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 전의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할 수 있다.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제83조 및 제101조에 따라 건설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공고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제공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6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자의 폐업으로 제83조제12호에 해당하여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한다.
제86조의2(발주자에 대한 점검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발주능력과 건설공사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7조제2항에 따른 발주자의 책무를 점검·확인할 수 있다.
제86조의3(건설행정의 지도·감독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 등록 등 관련 사무의 집행, 건설공사 감독의 실태 등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점검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0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장 보칙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부터 제9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가입에 드는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나 그 밖의 건설시책을 시행할 때 제2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건설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제87조의2(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건설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건설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경력인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하면 건설전문인력 관련 단체, 협회, 공제조합 및 건설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87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운영기관 등 건설전문인력 관련 단체, 협회, 공제조합 및 건설업자 등에 대하여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건설업자의 재산 및 업무 상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른 등록, 신고 또는 감독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2.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사람
3. 제91조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제9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위원과 제91조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2.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3. 제17조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 법인 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4. 제23조에 따른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및 건설공사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5. 제23조의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및 건설사업관리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6. 제24조에 따른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
7.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 하한의 결정에 따른 업무
8. 제48조에 따른 건설업자 간의 협력 지도
9. 제49조에 따른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중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의 확인
10. 제87조의2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업무
제9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3.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4.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5.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
6. 제69조제3항에 따라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자
제11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장 벌칙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제95조의2 및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3조(벌칙) ① 건설업자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로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그 착공 후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4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9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로 제93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5조(벌칙)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
2.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을 제출한 자
3.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
제95조의2(벌칙)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
2.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건설업을 한 자
3. 제21조를 위반한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
4.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5. 제41조를 위반하여 시공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에 따른 표시·광고의 제한을 위반한 자
2.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실적, 인력 보유현황,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현장 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98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또는 제97조제1호·제2호·제3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9조, 제100조 및 제10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한다)
2. 제22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3.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6.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만 해당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8.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기피,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9. 제81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10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정하여진 기간에 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
3.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한 자
4. 제81조제8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100조의2(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99조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13조제1항·제14조·제16조·제20조·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29조·제29조의2·제32조제3항·제36조제2항·제38조의2·제54조제5항·제57조의2·제65조의2·제68조의2·제81조제4호·제82조제1항제4호·제82조제2항제3호·제82조의2·제83조제8호 및 제13호·제83조의2제3항·제84조·제86조·제96조제4호 및 제6호·제99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괄대금지급보증의 적용례) 제6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증금에 관한 권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보증계약에 따라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행정제재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제5호의”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8항제4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④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⑤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로, “같은 법 제2조제5호”를 “같은 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44조의3제2항 전단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⑥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⑦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1호”로 한다.
⑧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8조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으로 하고, 제258조 중 “제83조”를 “제82조의2(이양된 권한에 관한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 또는 등록말소에 한정한다), 제83조”로 한다.
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제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로 하고, 제26조제2항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0. 6. 30.] [법률 제9875호, 2009.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볍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87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이 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4호 또는 제5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4조제2항 전단 중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그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그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건설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발주자는 건설업자인 하수급인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하수급인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거나 처분사실을 안 날(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의 제목 중 “양도등”을 “양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 양도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자가 확인하였음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7조제3항”을 “제1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2장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건설업자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한다.
③ 건설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4조의 제목 중 “지급등”을 “지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은 수급인에게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발주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보증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정부투자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중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제36조의 제목 중 “설계변경등”을 “설계변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금액이 감소된 때에는 이에 준하여 감액하여 지급한다”를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금액이 감소된 때에는 이에 준하여 감액하여 지급한다”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을 “발주자는”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수급인”을 “하수급인(제29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으로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제28조, 제36조제1항 또는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부당한 특약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제2항 중 “정부투자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중 “협력”을 “상생협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상호협력관계”를 각각 “상생협력관계”로, “유지”를 “유지·발전”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소속하에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하에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를 “소속으로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하면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69조제2항”을 각각 “제6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분쟁당사자는 쌍방이 합의한 경우와 해당 시·도에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81조의 제목 “(시정명령등)”을 “(시정명령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38조”를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때
5의2.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때
6의2.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때
제82조의 제목 “(영업정지등)”을 “(영업정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81조(제2호의2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을 “제81조(제2호의2·제4호 및 제6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른”으로 한다.
2의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준 때
제83조의 제목 중 “등록말소등”을 “등록말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호 내지 제7호”를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
제92조제7호 중 “제69조제2항”을 “제69조제3항”으로 한다.
제9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8조제2항 중 “제94조 내지 제97조”를 “제94조,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또는 제97조제1호·제1호의2·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9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의2 중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보한”을 “허위로 통보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의2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제81조제5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9. 제81조제4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100조제2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81조제6호의2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10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의2(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8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99조제7호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업의 양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업 양도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 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분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6조(시정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제98조의 양벌규정은 제외한다)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08. 3. 21.] [법률 제8971호, 2008.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971호(2008.3.2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 하한의 결정에 따른 업무
제99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에 한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1조제3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477호, 2007. 5.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477호(2007.5.1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3호를 삭제한다.
4의2. "종합공사"라 함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4의3. "전문공사"라 함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건설업의 종류) ①건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건설업은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항의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나눈다.
제9조제1항 본문중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건설업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중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을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0조에 따른"으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②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의2제1항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당해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중"을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 중"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을"을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을"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3항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중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전문건설업자"라 한다)"를 "제82조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로, "관계법령에 의하여"를 "관계 법령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중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이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른"을 "건설업의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중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를 "제82조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로, "당해 건설공사"를 "그 건설공사"로 하고, 같은 항 후단중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이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른"을 "건설업의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만을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성질상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중 "일반건설업자"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 "당해 일반건설업자"를 "그 건설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중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당해 업종"을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그 업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기 위하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다.
4.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하지 아니한 소규모 공사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⑤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급계약의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건설업자인 법인과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건설업자인 법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7조제3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후단중 "제13조제1항 각호의 1"을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은 건설업자의 건설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을 "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제17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제17조제3항 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중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을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건설교통부장관은"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건설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의 제목 "(건설업 등록증등의 대여금지)"를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금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누구든지 제1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소요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때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4항 전단중 "건설관련 사업자단체·공제조합 및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수행상황, 건설자재의 생산·판매상황 및 건설사업관리실적 등"을 "건설 관련 사업자단체, 건설 관련 공제·보험·보증업무 수행기관 및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수행상황, 건설자재의 생산·판매상황, 건설인력의 현황 및 건설사업관리실적 등"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본문중 "건설공사중"을 "건설공사 중"으로,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를 "하도급하려는 때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중 "일반건설업자"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중 "제2항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등을 한 자는"을 "제2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한 자와 제4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중 "하도급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 공사"를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을 것
제29조의2 및 제3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 (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①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제29조제4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그 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1조의2 (하도급계획의 제출) ①건설업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경우와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출받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여부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도급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건설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2조제3항중 "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제29조제5항에 따른"으로, "공사기간등"을 "공사기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34조제1항 및 제35조(같은 조 제1항제5호·제2항제4호를 제외한다)는 건설기계대여업자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제작납품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으로 본다. 다만, 제35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경우에는 "발주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자"로, "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으로 본다.
제34조제2항 본문중 "교부하여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5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로 한다.
②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3. 수급인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③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⑤제2항에 불구하고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1조의 제목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 안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안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4.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제47조제1항중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중 "균형있는"을 "균형 있는"으로,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일반건설업자"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일반건설업자"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 한다.
제49조제1항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건설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5호중 "공제사업"을 "공제사업 및 조합원이 영위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조합원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등을 수행하고자 출연한 법인 등을 위한 보증 및 융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경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
제65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공무원은"을 "공무원 등은"으로 한다.
②제56조제1항제5호의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9조제1항중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를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로, "시·도지사소속하에"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하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단서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의 해석과"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해석과"로 한다.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 (위원회의 관할) ①중앙위원회는 제69조제2항 각 호의 분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1.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
2. 분쟁과 관련된 사업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②지방위원회는 제69조제2항 각 호의 분쟁 중 그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관한 분쟁(제1항 각 호의 분쟁을 제외한다)을 심사·조정한다.
③분쟁당사자는 쌍방이 합의한 경우 제2항에 불구하고 중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조교수이상"을 "조교수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중 "풍부한 자"를 "풍부한 자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75조제1항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시·도"로 한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 (서류의 송달) 분쟁조정에 따른 서류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 내지 제197조를 준용한다.
제80조중 "제69조 내지 제79조에서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구성, 관할"을 "제69조 내지 제79조의2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으로 한다.
제81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을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중 "제34조·제36조제1항·제37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2조제5항·제34조·제36조제1항·제37조 또는 제3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을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당해 건설업자"를 "그 건설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을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당해 건설업자(제5호의 경우중"을 "그 건설업자(제5호의 경우 중"으로 한다.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제9호의 경우중"을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건설업자(제9호의 경우 중"으로 한다.
제83조의2제1항중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관할구역안에서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업자가 관할 구역 안에서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제81조 내지 제8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시·도지사가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1조 내지 제83조에 따라"로,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경우에 한한다)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38조의2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5조중 "제81조 각호의 1"을 "제81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당해 건설업자"를 "그 건설업자"로 한다.
제85조의2제3항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전의"를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 전의"로, "폐업신고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여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을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여 제81조 내지 제8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5조의3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1조 내지 제83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설교통부장관은 제81조 내지 제83조 및 제10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제공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6조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설교통부장관은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로, "등록말소를 하고자 하는"을 "등록말소를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설업자의 폐업으로 제83조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장에 제8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3 (건설행정의 지도·감독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 등 관련 사무의 집행, 건설공사 감독의 실태 등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점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87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2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건설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건설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건설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경력인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전문인력 관련 단체, 협회, 공제조합 및 건설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87조에 따른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운영기관 등 건설전문인력 관련 단체, 협회, 공제조합 및 건설업자 등에 대하여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1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중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3조에 따른"으로, "신고의 처리"를 "신고의 처리 및 신고 내용의 확인"으로 한다.
2의2.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2의3.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2의4. 제17조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6. 제49조에 따른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중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의 확인
7. 제87조의2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업무
제93조제1항중 "건설업자,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참여자"를 "건설업자"로 한다.
제9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 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중 "제29조제1항의 규정에"를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을"로 한다.
4. 제21조를 위반한 건설업자, 그 상대방 및 대여를 알선한 자
제9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25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중 "제22조제2항의 규정에"를 "제22조제2항을"로, "건설업자"를 "건설업자(하도급한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를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7.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에 한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101조제1항중 "제99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으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를 "건설교통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제1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건설교통부장관은"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로,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을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과태료 부과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2조제4호가목중 "전기공사업법"을 "「전기공사업법」"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중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중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전단중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단서중 "건축사법"을 "「건축사법」"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8조제3항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민법"을 각각 "「민법」"으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보험업법"을 각각 "「보험업법」"으로 한다.
제59조제3항중 "상법"을 "「상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 "민사집행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제68조중 "민법"을 "「민법」"으로, "상법"을 "「상법」"으로 한다.
제69조제2항제3호중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2조제1항제5호가목 내지 마목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각각 "「건설기술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한다.
제87조제1항중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0조중 "형법"을 "「형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및 도급금액산출내역 정산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6조제3항제4호, 제22조제5항, 제32조제4항(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공참여자를 제외한다), 제34조제2항, 제35조, 제81조제5호 및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제32조제4항의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계약 또는 납품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③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겸업제한에 관한 특례) ①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의 설치와 관련된 업종(이하 이 항에서 "기계설비설치업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할 수 없고, 기계설비설치업종의 등록을 한 자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자인 개인은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는 그 개인의 명의로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4조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특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의 등록을 하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및 범위 안에서 기존 업종에서의 건설공사 실적 가운데 새로이 등록한 업종과 직접 관련성 있는 부분을 새로이 등록한 업종에서의 건설공사실적으로 전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5조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의 기산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일 또는 종전의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 (시공참여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시공참여약정은 제2조제13호, 제29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시공참여약정에 따른 시공참여자의 지위는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41조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건설공사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발주·계약체결이 완료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자에 대하여 시·도지사(그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행한 등록 그 밖의 시·도지사의 행위 또는 전문건설업자의 각종 신고 그 밖의 시·도지사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건설교통부장관(그 권한이 위임·위탁되는 경우에는 그 위임·위탁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행위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를 포함한다)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일반건설업자", "전문건설업자" 또는 그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05. 11. 8.] [법률 제7697호, 2005. 11.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697호(2005.11.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전문건설업자"를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이하 "전문건설업자"라 한다)로 하고, 동항 후단 및 동조제2항 후단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14조제3항중 "실효되거나 말소된 후"를 "말소된 후"로 한다.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이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층수가 3개층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인 건축물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한다."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제1호의2"을 "제1호의2·제3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의 임원 중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2항, 제14조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건설업자부터 적용한다.
④(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건설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건설업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05. 8. 27.] [법률 제7513호, 2005.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513호(2005.5.26)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공여의 금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3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3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때
제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조의2 (벌칙) 제3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05. 3. 31.] [법률 제7473호, 2005.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473호(2005.3.31)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제조합은 조합원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등을 수행하고자 출자한 법인 등을 위하여 보증 및 융자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306호, 200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306호(2004.12.31)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건설산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연차별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의 수립 및 변경
4. 그 밖에 중요한 건설산업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건설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5항중 "보고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제출된 내용을 종합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이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잃거나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이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잃거나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건설업의 폐업 등)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당해 건설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가 있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등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소요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중 "종합관리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시·도지사 및 관련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를 각각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관련기관·단체등에 제공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건설업자는 1건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사금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건설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계획·관리 및 조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36조의 제목중 "조정"을 "조정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발주한 건설공사의 금액을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수급인에게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제1항중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한다.
제72조의 제목 "(조정신청의 통지)"를 "(분쟁조정신청의 통지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분쟁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제81조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제5호중 "제34조 및 제36조 내지 제38조"를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또는 제38조"로 한다.
제82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 기술자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때
제8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도급금액(제2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제3호의 경우에는 의무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을 "도급금액(제2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1의2.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때
제85조의2 및 제8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 (건설업자의 지위승계 등) ①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6월 이내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건설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자는 폐업신고전의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폐업신고전의 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전의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폐업신고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여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할 수 있다.
제85조의3 (등록말소 등의 공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1조 내지 제83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영업정지·등록말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을 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내용을 공고하고, 공고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장에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 (발주자에 대한 점검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발주능력 및 건설공사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능력있는 건설업자의 선정, 건설공사의 적정시공 노력 등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의 책무를 점검·확인할 수 있다.
제91조제1항중 "소속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3항제4호중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으로 한다.
제99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8호중 "제49조제1항 또는 제91조제3항제6호"를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4.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5항·제28조의2 및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0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급금액산출내역서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5항·제28조의2·제31조 및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건설분쟁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시가스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의 규정"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으로 한다.
②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2호중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2항·제34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03. 10. 26.] [법률 제6938호, 2003.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938호(2003.7.25)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 (운영위원회) ①공제조합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03. 3. 1.] [법률 제6802호, 2002.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802호(2002.12.18)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 (표시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임을 표시하거나 해당업종의 건설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스시설공사
2. 철강재설치공사
3. 강구조물공사
4. 삭도설치공사
5. 승강기설치공사
6. 철도·궤도공사
7. 난방공사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광고물의 강제철거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7조 각호외의 부분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02. 7. 27.] [법률 제6640호, 2002.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640호(2002.1.26)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별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는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제출된 내용을 종합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2제2항중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된 사항에"를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를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로 한다.
제13조제1항제4호중 "국가보안법, 형법 제2편 제1장·제2장,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또는 부정수표단속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를 "금고이상의"로 "5년이"를 "3년이"로 한다.
제17조제3항 후단중 "제12조제1항"을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건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건설교통부장관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자본금"을 "기술자보유현황, 재무상태"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을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으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하게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실적 및 재무상태 등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관리자는 전년도 건설사업관리실적,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보유현황, 재무상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방법,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건설교통부장관은"으로,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관련업체에"를 "건설공사의 발주자, 시·도지사 및 관련업체에"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자본금·경영실태·건설사업관리수행상황 등 건설사업관리자에 관한 정보와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수급상황 등 건설사업관리 관련정보를 종합관리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시·도지사 및 관련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
제24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를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로, "건설업자"를 "건설업자, 건설사업관리자"로, "건설자재의 생산 및 판매상황등"을 "건설자재의 생산·판매상황 및 건설사업관리실적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 제목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위탁)"을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 단서중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는 자"를 "건설사업관리자"로 한다.
발주자로부터 건설사업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건설사업관리자"라 한다)가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업무의 내용이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고·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신고·등록 등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수행할 수 없다.
제26조제3항 및 제4항중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각각 "건설사업관리자"로 하고,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제44조의 규정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는 "건설사업관리자"로 본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 (건설공사표지의 게시) ①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시공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설계자·감리자 및 시공한 건설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의 게시 및 표지판의 설치비용을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조치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57조제1항 전단중 "공제규정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를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60조제1항 단서중 "제1호 및 제3호"를 "제1호"로 하고, 동항제3호중 "탈퇴하는 조합원이"를 "공제조합에 출자한 자가"로 하며, 동조제2항중 "처분하여야 한다."를 "처분하되, 처분되지 아니한 지분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자금을 감소시킬 수 있다."로 한다.
제65조의 제목 "(보고서의 제출등)"을 "(조사 및 검사)"로 하고, 동조제1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제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를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81조에 제2호의2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7. 정당한 사유없이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제82조제1항제4호중 "제81조"를 "제81조(제2호의2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83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1호·제5호 또는 제7호"를 "제1호·제1호의2·제5호 내지 제7호 또는 제11호"로 하며, 동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허위로 한 때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10호중 "등록말소"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로 하며, 동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81조제2호의2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건설업자의 폐업사실이 확인된 때
제8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2 (시정명령등의 요구 및 보고) ①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관할구역안에서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가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한 경우(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내용·처분사유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1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를 "건설교통부장관의"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를 "건설교통부장관이"로 하고, 동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6호를 삭제한다.
3의2.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및 건설사업관리실적 등의 접수
제92조제3호중 "신청하는 자와 시공능력의 공시관련자료를 이용하는 자"를 "신청하는 자"로 하고, 동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제96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한 자
제97조제1호중 "건설공사의 실적을"을 "건설공사실적, 기술자보유현황, 재무상태를"로 하고, 동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실적, 인력보유현황, 재무상태를 허위로 제출한 자
제99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보한 자
제100조에 제1호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변경 신청을 기한 이내에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제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변경신청기한의 기산일은 이 법 시행일로 한다.
③(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00. 4. 13.] [법률 제6112호, 2000.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112호(2000.1.12)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연면적이 495제곱미터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1999. 4. 15.] [법률 제5965호, 1999. 4.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5965호(1999.4.15)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건설업의 면허 및 등록"을 "건설업의 등록"으로 한다.
제2조제5호중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을 "등록등을"로 하고, 동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시공참여자"라 함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도급·위탁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중 "면허 또는 등록"을 "등록"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건설업의 면허 및 등록"을 "건설업의 등록"으로 한다.
제8조1항중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를 "등록등을 하여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건설업의 등록등) ①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건설업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등록증의 교부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당해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
제10조의 제목 및 본문중 "면허기준"을 각각 "등록기준"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중 "면허를 받은 자"를 "등록을 한 자"로, "면허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를 "등록을 할 수 없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면허를 받거나 등록할 수 없다."를 "등록을 할 수 없다."로 한다.
제13조의 제목"(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결격사유)"를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중 "제83조제1호·제3호"를 "제83조제1호"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말소된"을 "등록이 말소된"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말소당시"를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말소당시"로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임원으로 있는 때를 포함한다)는 제9조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당해국가에서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제2항중 "전문건설업자"를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전문건설업자"라 한다)"로, "면허 또는 등록"을 "등록"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영업정지처분·면허취소처분"을 "영업정지처분"으로, "제9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2항"으로, "면허 또는 등록"을 "등록"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영업정지처분·면허취소처분"을 "영업정지처분"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면허 또는 등록이 실효되거나 취소 또는"을 "등록이 실효되거나"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도급받아 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된다."로 하며, 동항 단서중 "시공중인"을 "시공하였거나 시공중인"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2이상의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다."를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된다."로 하며,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중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을 "등록을"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 단서·제2항 단서"를 "제2항 단서"로 한다.
1. 일반건설업자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당해일반건설업자와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제17조제1항 본문중 "대통령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인가"를 각각 "신고"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건설업양도의 공고)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0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중 "건설업양도의 인가를 받고자"를 "건설업을 양도하고자"로 한다.
제20조 본문중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인가를 신청할 수 없다"를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다"로 하고, 동조제1호중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을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로 하며, 동조제5호중 "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를 "등록말소"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건설업 면허등의 대여금지)"를 "(건설업 등록증등의 대여금지)"로 하고, 동조중 "건설업면허증·건설업면허수첩·건설업등록증"을 "건설업등록증"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공시시기·공시방법·공시절차"를 "평가방법 및 공시절차"로 한다.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수준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년도 건설공사실적·자본금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중 "수급인"을 "수급인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 하여야 한다.
③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인가·허가·승인등의 처분을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건설공사의 규모, 구조안전의 필요성등을 고려하여 시공자의 시공능력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시공자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인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②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건설업자인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와 전문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2항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등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하수급인등의 지위) ①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진다.
②제1항의 규정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태만히 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 한 때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자신이 시공한 공사의 종류 및 공사기간등을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④제34조제1항 및 제35조(동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시공참여자에 대한 대금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시공참여자"로 본다.
제39조 및 제41조 내지 제4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9조제1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은 면허 또는 등록기준에의"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본문중 "일반건설업자는 건설협회를, 전문건설업자는 전문건설협회를"을 "건설업자는 건설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와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회(이하 "각 협회"라 한다)"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로 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중 "각 협회"를 각각 "협회"로 한다.
제51조제1항·제3항, 제52조제1항·제2항 및 제53조중 "각 협회"를 각각 "협회"로 한다.
제54조제1항중 "일반건설업자는 건설공제조합을, 전문건설업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업종별공제조합을"을 "건설업자는 공제조합을"로 하고, 동조제2항중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업종별공제조합(이하 "각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공제조합"으로 하며,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중 "각 공제조합"을 각각 "공제조합"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제3항, 제56조제1항 본문·제2항, 제57조제1항 전단, 제58조, 제60조제1항 본문중 "각 공제조합"을 각각 "공제조합"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3호중 "각 조합"을 "공제조합"으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5항중 "각 공제조합"을 각각 "공제조합"으로 한다.
제61조, 제62조, 제63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중 "각 공제조합"을 각각 "공제조합"으로 한다.
제64조제2항중 "각 공제조합을 "공제조합"으로, "각 협회"를 "협회"로 한다.
제65조제1항, 제66조 내지 제68조중 "각 공제조합"을 각각 "공제조합"으로 한다.
제69조제1항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70조제2항제1호중 "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소속 1급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되고,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제75조제1항중 "시·도"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한다.
제7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81조 본문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때
제82조제1항 본문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명하거나"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로 하고, 동항제2호중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을 "등록을"로 하며, 동항제3호중 "제29조제2항"을 "제29조제5항"으로, "통지"를 "통보"로 한다.
제8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제5호의 경우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2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제3호의 경우에는 의무하도급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8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제한에 위반한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
제83조의 제목중 "면허취소등"을 "등록말소등"으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건설업자(제9호의 경우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83조제1호중 "면허 또는 면허갱신을 받은 때"를 "등록을 한 때"로 하고, 동조제2호중 "면허기준"을 "등록기준"으로 하며, 동조제3호·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8호중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을 "등록을"로 하며, 동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0호중 "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를 "등록말소"로 한다.
9.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제85조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86조중 "건설교통부장관은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를"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과징금부과 또는 등록말소를"로 한다.
제87조제3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88조제1항중 "당해공사"를 "당해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89조제1호중 "면허·등록·인가"를 "등록·신고"로 한다.
제91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2조제1호중 "건설업면허를"을 "건설업등록을"로 하고, 동조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와 시공능력의 공시관련자료를 이용하는 자
4.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93조제1항중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관리대장에 명시된 시공참여자"를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참여자"로 한다.
제9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호를 삭제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5.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제9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자
제99조제1호·제5호·제6호·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제100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101조제1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이"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로 하고, 동조제2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며, 동조제3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의"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로 "건설교통부장관은"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당업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건설업의 양도인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인가·법인합병인가 또는 상속인가를 신청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업자단체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이 법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정관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영업정지·과징금부과·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처분은 이 법에 의한 영업정지·과징금부과 또는 등록말소처분으로 본다.
제6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임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등록"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1997. 7. 1.] [법률 제5230호, 1996. 12. 30.,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업법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 영 삼 (인)
1996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이 수 성
국무위원 건설교통부 장관 추 경 석
⊙법률 제5,230호
건설업법개정법률
건설업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7조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건설공제조합법
2. 전문건설공제조합법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건설업법·건설공제조합법 또는 전문건설공제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기존 가스시설시공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등록을 한 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업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등록
2.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등록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시공업의 등록
4.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5. 건축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온돌시공업의 등록
제5조 (기존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및 업종별공사업협회는 각각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 (기존 공제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공제조합과 종전의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업종별공제조합은 각각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설치된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는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 보며, 이 법 시행당시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중인 분쟁은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심사·조정한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과태료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시가스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6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 및 제14조중 "제12조의2제1항 또는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공자"를 각각 "시공자"로 한다.
제43조의3중 "제12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사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51조제3호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6호를 삭제한다.
②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중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공자"를 각각 "시공자"로 한다.
제36조의2중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및 제1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중 "제14조제3항·제15조의2제1항"을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③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 (특정열사용기자재) 열사용기자재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열사용기자재(이하 "특정열사용기자재"라 한다)의 설치·시공 또는 세관을 업(이하 "시공업"이라 한다)으로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53조제2항중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시공업자"라 한다)"를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시공업자"라한다)"로 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 (시공업의 표시등) ①시공업자는 간판·간행물 기타의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시공업자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시공업자가 아닌 자는 그 사무소 또는 광고물등에 시공업자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 (시공업등록말소등의 요청) 통상산업부장관은 시공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그 시공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가 없는 열사용기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때
2.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시공을 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때
3.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시공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열사용기자재를 사용하게 한 때
4.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5.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제90조제4호 및 제91조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2조제2항중 "제50조, 제51조제1항 및 제2항, 제54조제3항"을 "제50조"로 한다.
제94조제5호 및 제95조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④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6조제4항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유특관리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유지관리업자"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제3호중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각 공제조합"으로 한다.
제40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⑤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중 "그에 대하여 건설업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본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건설업법 제33조 내지 제37조·제59조·제61조제2호·제63조·제65조제5호·제66조제3호 및 제67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41조 내지 제44조·제95조·제97조제2호·제98조·제100조제7호 및 제101조"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건설업법 제6조제1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⑥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중 "건설업법 제2조제3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9조의2제3항중 "건설업법 제42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로 한다.
제16조제3항중 "건설업법 제4조제2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2호"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5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6조의2제1항중 "건설업법 제32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로 한다.
⑦해외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중 "건설업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 한다.
⑧임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건설업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설업법·건설공제조합법·전문건설공제조합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건설업법
[시행 1995. 12. 30.] [법률 제5137호, 199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업법중개정법률[1995·12·30, 법률제5137호]
건설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장에 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 (벌칙) ①건설업자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로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착공후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교량·터널·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8조의3 (벌칙) ①업무상 과실로 제58조의2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 과실로 제58조의2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제2호는 이를 삭제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 (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8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8조의3 및 제59조 내지 제6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업법
[시행 1994. 7. 1.] [법률 제4724호, 1994.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업법중개정법률[1994·1·7, 법률제4724호]
건설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건설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건설공사와 건설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되, 건설업자가 이를 도급받는 경우에는 제21조·제21조의2·제22조·제23조 내지 제32조·제32조의2 내지 제32조의10·제37조·제49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한다.
제4조제2호중 "신축·증축·개축·재축"을 "건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종류별"을 "업종별"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중 "3년마다"를 "5년마다"로 한다.
③건설업의 면허는 매년 1회 실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건설업의 겸업제한) ①일반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일반건설업자"라 한다) 또는 특수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특수건설업자"라 한다)는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②전문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전문건설업자"라 한다)는 다른 업종의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같은 계열에 속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2개업종에 한하여 중복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자인 개인은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는 그 개인의 명의로 건설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제9조제1항제3호중 "제52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를 "제52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5호"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제104조의2"를 "제104조"로 하며, 동조제2항중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건설업자"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업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나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다. 건설업의 면허가 그 효력을 잃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시장(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포함한다)·군수가 건축법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건축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되 동항중 "도급받은"을 "도급받는"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일반건설업자 또는 특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이하 "전문공사"라 한다)만을 도급받아 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도급의 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가 없는 경우와 일반건설업자 또는 특수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중인 건설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로서 성질상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그 일반건설업자 또는 특수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2개 업종이상의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전문건설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다.
제13조의 제목 "(건설업의 양도와 건설업면허의 이전)"을 "(건설업의 양도등)"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제13조제1항 또는 동조제3항 후단"을 "제13조"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금액의 한도액(이하 "도급한도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착수후에 설계변경·물가변동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비가 증가되어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이 도급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
2.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이 높아 그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의 도급한도액의 적용을 받는 건설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가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예산회계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가 도급받는 경우
제19조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정부투자기관"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①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내에서, 기타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②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내용기간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의 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동법 제671조를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2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 본문중 "하수급인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하수급인은"으로 하며, 동항 단서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이"를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가"로 한다.
다만, 발주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인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일반건설업자 또는 특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에 의한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건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하도급받을 전문건설업자의 견적을 받아 도급금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에는 수급인과 전문건설업자는 그 견적한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 및 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중 수급인이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이상 지체한 경우 또는 공사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의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수급인의 파산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수급인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전문건설업자는 그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에 갈음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의 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건설공사표식의 게시) ①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내용을 기재한 표식를 내걸어야 한다.
②건설업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설계자·감리원 및 시공한 건설업자의 상호·대표자 성명등을 기재한 표식판을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식판의 설치비용을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7조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건설업자가 고의·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시공관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건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발주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과실로 인하여 하도급받은 공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수급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9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재무관리 및 기술관리등 경영실태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경영개선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중·장기 또는 연차별 경영개선에 관한 계획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제출한 경영개선에 관한 계획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 (경영자연수교육) 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의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영을 담당하는 임원(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경영자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1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에 대한 경영실태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영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
④건설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경영실태조사 또는 실태조사부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발주자·감리원 기타 건설공사 관련기관에 건설공사의 시공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각 협회에는 임원으로서 회장·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④각 협회의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9조에 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의3. 제22조의2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하도급계약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초 견적한 내용대로의 하도급계약체결을 거부한때
4의2.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내용을 기재한 표식를 내걸지 아니하거나 건설공사완공후 표식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때
제50조제1항제2호중 "건설공사도급계약에 의한 하자보수의무기간"을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하고, 동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제22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허위로 한 때
4.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5.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구가 있는 때
제50조제2항 본문중 "도급금액"을 "도급금액(제3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제4호의 경우에는 하도급하여야 할 전문공사의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제22조"를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 (건설업의 면허취소등) ①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면허의 갱신을 받은 때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16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때
5. 제50조 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치처분에 위반한 때
6.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7. 고의·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
8.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면허취소의 요구가 있는 때
②건설부장관은 각 협회가 회원인 건설업자에 대한 건설업의 면허취소를 건의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제57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며,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신고의 수리
4의2.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자연수교육
6.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등의 조사 및 건설업자실태조사부의 작성·보관과 이의 수행에 필요한 건설공사의 시공상황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제5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설업자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로서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함으로써 착공후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교량·터널·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궤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제62조중 "도급금액"을 "도급금액(제3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제4호의 경우에는 하도급하여야 할 전문공사의 금액을 말한다)"로 한다.
제65조제4호중 "허위로 통지한 자"를 "태만히 한 자"로 한다.
제66조제1호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미한 건설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시공중인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제3조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건설업면허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급받은 건설업면허의 갱신에 대하여는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겸업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자는 1995년 6월 30일까지 이 법에 적합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그 벌칙에 대한 적용례) ①제21조의2 및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완공하는 건설공사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완공된 건설공사에 관하여 종전의 제5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궤를 생기게 한 자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재하도급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하도급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건설업법
[시행 1989. 7. 1.] [법률 제4075호, 198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업법중개정법률[1988·12·31, 법률제4075호]
건설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건설업의 면허는 3년마다 1회 실시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이 국민경제상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이내에도 면허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중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을 "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전문면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같은 계열에 속하는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한 사람이 2개업종의 면허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다.
제9조제2항중 "각호"를 "각호의 1"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건설업면허대여등의 금지)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공사일부의 하도급등) ①건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당해 공사중 건설부령이 정하는 전문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전문공사를 다른 부분의 공사와 분리하여 시공하는 것이 하도급하기에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건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하도급받을 전문건설업자의 견적을 받아 도급금액을 정할 수 있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장의2(제32조 내지 제32조의10)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
제32조 (위원회의 설치·기능) ①건설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건설부 장관소속하에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1.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다만, 예산회계에 관한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2.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분쟁. 다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3. 수급인과 제3자간의 시공상의 책임등에 관한 분쟁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2조의2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건설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건설공사 또는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2조의3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의4 (처리기간등) ①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 기타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의5 (조사 및 의견청취)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건설부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2조의6 (조정부) ①위원회는 조정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다.
②조정부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조정부는 미리 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32조의7 (조정의 효력) ①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32조의8 (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등을 신청인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처리절차중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의9 (비용부담) ①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10 (위원회의 운영등) 제32조 내지 제32조의9에서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및 조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건설기술자의 보수교육) ①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목의 건설기술자는 건설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건설업자는 고용하고 있는 건설기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당해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제1항중 "전문건설협회"를 "전문건설협회 또는 업종별공사업협회(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한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를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및 업종별공사업협회"로 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는 건설협회의 회원이 되고, 전문건설업자는 당해 업종에 대한 업종별공사업협회가 설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문건설협회의 당해 업종에 대한 업종별공사업협회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사업협회의 회원이 된다.
제42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전문건설협회와 업종별공사업협회의 상호협력관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가 아니면 그 명칭에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업종별공사업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업종별공사업협회의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있는 건설업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0조제1항제2호중 "3회이상 하자가"를 "건설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하자가 3회이상"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52조제1항제3호중 "면허를"을 "면허 또는 면허의 갱신을"으로 하고, 동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16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 (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를 신청하는 자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증 또는 건설업면허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3.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자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양도인가 또는 법인합병인가를 신청하는 자
5.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상속인가를 신청하는 자
6.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
제60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6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건설업자 및 그 상대방
제6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65조제4호중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를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지한 자"로 한다.
제6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에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불응한 자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면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면허를 받은 자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미 면허받은 업종에 한하여 이 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건설업법
[시행 1985. 7. 1.] [법률 제3765호, 1984.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건설업법
[시행 1982. 7. 1.] [법률 제3501호, 198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업법중개정법률[1981·12·31, 법률제3501호]
건설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중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건설업자"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평방미터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제4조의2 제목 "(권한위임)"을 "(권한의 위임·위탁)"으로 하고, 동조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건설협회 또는 기타 건설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의 산정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실태조사부의 작성 보관
3.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보수교육
4.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등의 조사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 (수수료)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또는 건설기술자의 면허 또는 면허갱신,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의 재교부나 건설기술자보유증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의2중 "단종공사업"을 "전문공사업"으로 한다.
제7조의2중 "단종공사업면허"를 "전문공사업면허"로 하고 "단종면허"를 "전문면허"로 한다.
제7조의3중 "단종면허"를 "전문면허"로 한다.
제9조의2중 "단종공사"를 "전문공사"로 하고 "단종공사업자"를 "전문공사업자"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중 "건설공사의 현장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장에"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당해 건설공사발주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공사현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③건설공사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신체의 허약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중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를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 및 제8호"로 "단종면허"를 "전문면허"로 "부산시"를 "직할시"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를 "도지사"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제37조"를 "제37조제2항"으로 "건설업의 면허취소 또는 영업이나 시공의 정지처분을 받은"을 "영업정지 또는 건설업의 면허취소를 받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의 면허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면허수첩을 교부한다.
③건설기술자는 면허수첩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건설부장관은 건설기술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면허수첩을 검열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갱신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제3호중 "제3호 또는 제4호"를 "제3호 내지 제8호"로 한다.
제19조중 "2이상의 사업체에 고용되어서는 아니된다"를 "다른 사업체(자영사업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3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당사자간의 계약체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도급계약"은 "하도급계약"으로 "도급금액"은 "하도급금액"으로 본다.
제34조제2항중 "단종공사"를 "전문공사"로 "단종공사업자"를 "전문공사업자"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이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체결하는 계약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도급계약"을 "하도급계약"으로 본다.
제36조의5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금급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의 구입, 노무자의 고용 기타 하도급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금급의 내용과 률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채무의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을 초과하여 도급받았거나,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하한선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은 때
제37조제2항제3호중 "검사"를 "조사 또는 검사"로 제4호중 "하도급한 때"를 "하도급하거나 하도급받은 때"로, 제5호중 "제36조의5제1항"을 "제36조의5"로 하고, 제6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건설공사도급계약에 의한 하자보수의무기간중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귀책사유로 3회이상 하자가 발생한 때. 이 경우, 하수급인의 귀책사유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9. 건설기술자면허수첩을 대여받거나 다른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건설기술자를 고용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게 한 때
제37조제2항에 제10호 내지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신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때
11.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12.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공사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3. 건설공사발주자의 업무상의 감독 또는 검사를 기피·방해 또는 거부한 때
14. 예산회계법·지방재정법·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에 의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자격이 2년미만의 기간동안 정지된 때
15. 제50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결과를 초래한 때
제38조제1항 본문중 "건설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를 "건설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2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로 하고 "(제50조제2호의 경우에 한한다)"를 삭제하며 동조동항제8호중 "타인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한 때"를 "부당하게 사용한 때"로 제9호중 "각호"를 "제2호"로, 제11호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에 관한 법령"을 "예산회계법·지방재정법·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으로 하고 제4호 및 제12호를 삭제하며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면허취소의 요구가 있을 때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 (건설기술자의 면허정지) 건설부장관은 건설기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기술자의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건설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로서 그가 배치된 건설공사가 제37조제2항제6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에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불응한 때
제3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7호 내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7.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면허수첩의 검열 또는 갱신을 계속하여 2회이상 받지 아니한 때
8.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면허정지처분에 위반하여 건설기술자의 업무를 행한 때
9. 국가기술자격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때
제42조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건설업자 또는 건설기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설업자 또는 건설기술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청문통지가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0조 본문중 "500만원"을 "2천50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업자가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거나 타인의 견적제출 또는 입찰행위를 방해한 때
제51조 본문중 "1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도급받은 자"를 "도급받거나 동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 도급하한선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은 자"로 한다.
제52조 본문중 "50만원"을 "25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검사"를 "조사 또는 검사"로 한다.
제53조 본문중 "30만원"을 "150만원"으로 한다.
제51조, 제52조, 제53조의 각 제목 "(동전)"을 "(벌칙)"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허가받은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단종공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공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건설부장관이 교부한 건설기술자면허수첩은 이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것으로 본다.
건설업법
[시행 1980. 2. 4.] [법률 제3241호, 1980.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업법중개정법률[1980·1·4, 법률제3241호]
건설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1,155평방미터"를 "661평방미터"로 하고, "825평방미터"를 "495평방미터"로 한다.
제4조의2중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나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4제1항중 "(전부양도에 한한다)"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는 전부양도에 한하며 이 경우 면허취득후 1년이상 건설업을 영위한 자에 한한다.
제8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이 법"다음에 "(제51조제8호를 제외한다)"를 삽입한다.
1의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제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의 하한선을 정할 수 있다.
제9조의2중 "다만"다음에 "당해 건설공사금액이상의 도급한도액을 가진 단종공사업자가 없는 경우와"를 삽입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단종면허를 받은 자는 2이상의 단종공사가 복합된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다. 다만, 단종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는 복합공사로 보지 아니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건설업자는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종면허를 받은 자로서 동조동항제1호의 영업소의 소재지를 당해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건설업자는 건설공사를 착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공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건설기술자의 보수교육) 건설부장관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의 기술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건설기술자의 겸직금지) 건설업자에 고용된 건설기술자는 2이상의 사업체에 고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단종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시키고자 할 때에는 당해 단종공사업자에게 하도급시켜야 한다. 이 경우에 수급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의5제1항중 "15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를 "15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때에는 그 어음만기일에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37조제1항중 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제4호중 "제36조의4 내지 제36조의7"을 "제36조의4·제36조의6 및 제36조의7"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6월이내"를 "1년이내"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3호·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2호·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도급하한선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은 때
4.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때
5. 제3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6. 건설공사도급계약에 의한 하자보수의무기간중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3회이상 하자가 발생한 때
9. 건설기술자면허수첩을 대여받은 때
제38조제1항 단서중 "제2호"를 삭제하고, "제13호·제15호 및 제16호"를 "및 제15호 내지 제17호"로 하며, 동조동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제13조제2항 각호의 1"을 "제13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로 하며, 동조동항제6호중 "전조"를 "제37조"로 하고 동조동항제11호중 "정지된 때"를 "2년이상 정지된 때"로 하며, 동조동항제13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건설업면허를 받은 후 최근 2연간의 건설공사실적의 평균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한 때
17.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영업소를 이전한 때
제39조중 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2이상의 사업체에 고용된 때
6. 건설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로서 그가 배치된 현장의 건설공사가 제34조의 규정에 위반된 때
제50조 본문중 "5년이하의 징역"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제51조 본문중 "각호"를 "각호의 1"로 하고, "3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며, 동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및 이를 지시하였거나 그 정을 알고 묵인한 건설업체의 대표자
제52조 본문중 "20만원"을 "50만원"으로 한다.
제53조 본문중 "10만원"을 "3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4조중 "전조"를 "제53조"로 한다.
제55조제1항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 및 제20조"로 하고, "3만원"을 "5만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 또는 착공한 공사는 이 법에 의하여 도급 또는 착공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단종면허를 받은 자는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하며 갱신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허의 효력을 상실한다.
건설업법
[시행 1976. 4. 1.] [법률 제2851호, 197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업법중개정법률[1975·12·31, 법률제2851호]
건설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이 법에서 "도급"이라 함은 건설공사의 발주자와 건설업자간에 체결하는 도급계약을 말하며, "수급인"이라 함은 도급공사의 도급을 받은 건설업자를 말한다.
⑤이 법에서 "하도급"이라 함은 수급인이 그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다른 건설업자와 체결하는 도급계약을 말하며 "하수급인"이라 함은 하도급공사의 도급을 받은 건설업자를 말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일반공중의 이용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권한위임) 건설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을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건설업의 면허는 3년마다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건설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단종공사업면허는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는 3년마다 갱신하며, 갱신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허의 효력을 상실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건설업의 종류) 건설업은 일반공사업·특수공사업 및 단종공사업으로 구분하며, 구분별 영업의 종류 및 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중 "및 공사실적등"을 삭제한다.
제7조의2 내지 제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건설업면허의 제한) ①일반공사업면허(이하 "일반면허"라 한다) 또는 특수공사업면허(이하 "특수면허"라 한다)를 받은 자는 단종공사업면허(이하 "단종면허"라 한다)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②단종면허는 동일인이 3종까지 받을 수 있다.
제7조의3 (단종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특혜) 단종면허를 받은 자가 일반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중 일부를 완화할 수 있다.
제7조의4 (건설업면허의 이전) ①건설업의 양도(전부양도에 한한다) 또는 건설업자인 법인의 합병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업자인 법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의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아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면허는 그 양도를 받은 자에게 이전되고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업면허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게 이전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상속으로 인하여 건설업자가 변경된 때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8조제1항제2호중 "제38조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를 "제38조제1항제5호 내지 제9호·제11호·제13호·제15호 및 제16호"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제104조"를 "제104조의2"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일반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받은 자는 단종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만을 도급받을 수 없다. 다만, 일반면허 또는 특수면허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중인 공사에 부대되는 단종공사를 그 일반면허 또는 특수면허자가 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수수료) 건설업의 면허 또는 면허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설업을 개시하거나 휴업한 때에는 건설업자인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
제15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 ①건설업에 관한 도급계약의 내용, 시공상의 책임등에 관한 분쟁을 심사·조정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소속하에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운영 및 업무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7조 (건설기술자에 대한 면허) ①이 법에 정하는 건설업에 종사할 수 있는 건설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라야 한다.
②건설기술자의 종류와 등급 및 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및 제23조를 삭제한다.
제4장을 삭제한다.
제24조 내지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하도급의 제한) ①건설업자는 그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일괄하여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시킬 수 없다.
②수급인은 단종면허를 받은 자에게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단종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수급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수급인은 발주자의 서면에 의한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일반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받은 자에게 그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시킬 수 있다.
제35조의 제목중 "하도급인"을 "하수급인"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원도급인"을 "수급인"으로, "하도급인"을 "하수급인"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도급인"을 "수급인"으로 한다.
제36조의2 내지 제36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 (수급인의 의무등) 수급인은 하도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6조의3 (하수급인의 지위) ①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진다.
②제1항의 규정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6조의4 (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시공에 관한 공법 및 공정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6조의5 (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①수급인은 도급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았을 때에는 준공금의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의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을 받는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도급인은 그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에 대하여 자재의 구입, 노무자의 고용 기타 하도급공사의 착수에 필요한 적절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의6 (검사 및 인도)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공사의 준공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준공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검사의 결과 설계내용대로 준공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36조의7 (불공정행위의 금지)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수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선의 지정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의8 (로임에 대한 압류금지) ①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액중 당해 공사의 노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로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②제1항의 로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하도급한 때
4. 제36조의4 내지 제36조의7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의 의무에 위반한 때
제37조제2항제2호중 "제9조제4항 후단 및"을 삭제하고, 동조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상 하자를 발생하게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제38조제1항중 "심사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를 삭제하고, 동항 단서중 "제4호"를 삭제하고, "및 제13호"를 "제13호·제15호 및 제16호"로 하며, 동항제10호를 삭제하고, 동항제13호중 "제34조"를 "제34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14호 내지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1년이상 영업실적이 없을 때
15. 제9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도급을 받은 때
16. 해외건설촉진법 제19조제2호 내지 제8호의 사유에 의하여 해외건설업면허가 취소된 때
제38조제2항중 "심사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를 삭제한다.
제41조의 제목 "(시공자재등의 검사)"를 "(경영실태등의 조사)"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3조중 "허가"를 "인가"로 하며, "또는 해외건설업자"를 삭제한다.
제50조제2호중 "또는 해외건설업자" 및 "또는 해외건설공사"를 삭제한다.
제51조제2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호를 삭제하며, 제8호중 "제34조"를 "제34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2.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6. 부정한 수단으로 제5조·제7조의4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
제5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제7조제2항·제8조제2항·제9조제2항·제16조제2항·제35조제2항·제37조제2항제1호·제41조제2항·제49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6조중 "전조"를 "제5조"로 하고, 제39조제3호중 "전조"를 "제38조"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건설업의 면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갱신하여야 한다.
건설업법
[시행 1971. 1. 19.] [법률 제2290호, 1971. 1. 19.,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건설업법
[시행 1969. 10. 1.] [법률 제2146호, 1969. 10.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업법중개정법률[1969·10·1, 법률제2146호]
건설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 (특수건축물등의 시공) 건축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축물로서 연면적이 825평방미터(建築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의 경우는 1,155平方미터)를 초과하는 것의 건축·대수선 및 중요변경공사는 이 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아니면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중 제3항과 제4항을 삭제하고, 제5항중 "면허 또는 면허갱신의 요건이"를 "면허의 요건이"로 한다.
제5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건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한도액의 기재를 위하여 공사도급실적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주주의 명단 및 그 출자액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건설업자 또는 그 일반승계인은 면허취소전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건설업자이었던 자 또는 그 일반승계인은 면허가 실효된 것을 지체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제2항중 "건설협회"를 "건설협회회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7호중 "조잡하게 함으로써"를 "조잡하게 하였을 때 또는"으로 하고, 동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도급실적의 신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하지 아니하였을 때
11. 제38조의 규정에 해당한 때
제31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협회의 임원 및 그 선임등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회장 1인, 이사 10인, 감사 2인을 둔다.
2. 회장은 회원중에서 총회가 선출하되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이사중 7인은 회원중에서 총회가 선출하고, 3인은 건설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건설부장관이 위촉한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5. 임원의 임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9조중 "30만환"을 "30만원"으로 하며, 제2호 및 제3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조의2 또는 제3조의3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5조의3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40조중 "20만환"을 "20만원"으로 한다.
제41조중 "10만환"을 "10만원"으로 한다.
제43조중 "3만환"을 "3만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시공에 착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건설업법
[시행 1967. 3. 30.] [법률 제1943호, 1967.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업법중개정법률[1967·3·30, 법률제1943호]
건설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별표에 게기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4조"를 "제4조 또는 제4조의2"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특수구조물 시공) 삭도의 제작과 설치공사는 이 법에 의하여 면허받은 건설업자가 아니면 시공할 수 없다.
제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1항의 경우에 정부가 자본금을 5할이상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철강교의 제작설치공사
제5조중 "전조"를 "제4조 및 전조"로 한다.
제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의 면허신청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2항중 "영업연도경과후 2월이내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면허의 공고등) ①건설부장관은 건설업의 면허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건설업자실태조사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실태조사부의 부본을 관계 부·처·청·국의 장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에 송부하고 그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제목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자등"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건설기술자에 대한 면허) ①이 법에 규정하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건설기술자심사위원회(이하 "技術者審査委員會"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라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기준이 될 건설기술자의 학력·경력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건설기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종별을 토목·건축·기계로, 기술등급을 갑류·을류 및 병류로 구분한다.
④다른 법률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기술 또는 기능에 관한 면허를 받은 자가 이 법에 의한 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중 "전조"를 "제16조"로 하고, 동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18조중 "기술자심사조정위원회"를 "기술자심사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술자심사위원회는 토목·건축·기계에 관한 학식·기술 또는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건설부장관이 위촉하는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 (건설기능공의 인정) ①건설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직접 종사하는 건설기능공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능분야의 실기능력의 숙련도에 관한 인정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협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38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때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 또는 공사정지처분에 위반한 때
3. 지방세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구가 있을 때
4.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9조제1항에 의한 검사를 기피·방해 또는 거부한 때
제26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자격이 정지된 때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장" 다음에 "부산시장"을 삽입한다.
①건설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재산·시공상황등에 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조사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이 법중 "본법"을 "이 법"으로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건설업법
[시행 1963. 5. 31.] [법률 제1354호, 1963.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업법중개정법률[1963·5·31, 법률제1354호]
건설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면허 또는 면허갱신의 요건이 구비된 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면허 또는 면허갱신을 하되 면허는 년 2회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및 제4항을 삭제하며, 제3항중 "제2항"을 "전항"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도급액의 증감은 이를"을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된 금액은 그 입찰한도액에"로 하고, 이를 제2항으로 한다.
①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의 입찰한도액기준은 건설업자의 자본금(個人의 경우에는 財産限度額) 또는 공사도급실적에 의하여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러나, 이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결정한다.
제10조 제목 "임원의 결격사유"를 "임원으로 인한 면허제한"으로, 동조제1항 본문중 "해당하는 자는 법인인 건설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를 "해당하는 자 또는 이를 임원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건설업면허를 교부할 수 없다"로 하고, 동조제1항제2호중 "제26조제5호와제6호"를 "제26조제5호 내지 제9호"로 한다.
제26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격이 정지되었을 때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기술자면허의 취소) 건설부장관은 면허를 받은 건설기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기술자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때
2. 제1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
3. 전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공사장에 배치되어 그 공사를 관리한 때
4. 타인에게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한 때
이 법중 "국토건설청"을 "건설부"로, "국토건설청장"을 "건설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건설업법
[시행 1962. 2. 7.] [법률 제1018호, 1962. 2.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업법중개정법률[1962·2·7, 법률제1018호]
건설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전문적인 공사는 철강교제작공사와 항만중 준설, 수도 및 도로포장공사를 말한다"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본법은 각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국내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에 이를 적용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특수공사의 면허) 건설공사중 다음 특수공사는 각령의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당해특수공사에 대한 면허를 받은 자만이 영위할 수 있다.
1. 철강교제작공사
2. 항만중 준설공사
3. 도로포장공사
4. 삭도제작 및 설치공사
제5조제1항중 "공사용시설"을 "시설"로 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2제1항 및 제4항중 "1공사비예정금액"을 "1공사비입찰금액"으로 한다.
제9조제2호중 "제26조제5호와 제6호"를 "제26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기술자겸직금지) 건설기술자는 동시에 2개이상의 건설업체에 종사할 수 없다.
제2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건설업면허의 취소) ①국토건설청장은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업자심사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당해 건설업자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건설업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각령의 정하는 면허기준에 미달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2. 제9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3. 면허를 받은 후 1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하였을 때
4.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부정한 수단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았을 때
6. 전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7. 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해를 미치게 하였을 때
8. 건설업자가 타인에게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하였을 때
②건설협회가 회원제명처분을 한 건설업자의 면허의 취소를 건의하였을 때에는 국토건설청장은 업자심사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기술자면허의 취소) 국토건설청장은 건설기술자가 부정한 수단으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았거나 제17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또는 전조제1항제7호의 공사현장에서 그 공사를 관리하였을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건설협회의 설립) ①건설업자는 그 품위의 보전, 건설공사의 시공방법의 개량 기타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건설협회 (以下 協會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건설업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협회의 회원이 된다.
⑤본법에 의하여 국토건설청장으로부터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회원의 권리의무는 그 기간중 정지되며 면허가 취소되거나 소멸되었을 때에는 회원인 자격을 상실한다.
⑥협회에 회장 1인, 이사 7인, 감사 2인을 두되 이사중 4인은 회원중에서, 3인은 건설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비회원중에서 국토건설청장이 위촉한다.
제3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건의를 받은 정부기관은 지체없이 이를 심의결정하여 건의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 (위임규정) 협회의 정관기재사항, 임원선출방법, 임기, 사업종목과 회비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건설업자가 경쟁입찰에 있어서 공사주문자의 예정가격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상시킬 목적으로 통모하여 미리 담합한 가격으로 입찰할 때
2. 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업무상의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하여 공사의 준공 또는 완성후 목적물이 석조, 양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된 것인 때에는 5년이내에, 기타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시설물이 각령으로 정하는 주요구조부 또는 구조물에 중대한 손궤가 생겼을 때
제41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9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본법중 "건설업회"를 "건설협회"로, "국무원령"을 "각령"으로, "내무부령"을 "경제기획원령"으로, "내무부장관"을 "국토건설청장"으로, "내무부"를 "국토건설청"으로 한다.
부칙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법 공포후 각령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실시하는 건설업면허증의 서환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업자의 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건설업법
[시행 1961. 5. 5.] [법률 제614호, 1961. 5.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업법중개정법률[1961·5·5, 법률제614호]
건설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본법에서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 건축및 이에 따르는 공사로서 별표에 게기한 것을 말한다. 전문적인 공사는 철강교제작공사와 항만중 준설, 수도 및 도로포장공사를 말한다.
본법에서 건설업이라 함은 원도급, 하도급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완성을 도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내에서 청부하는 외국기관 및 외국인의 전항의 건설공사에도 또한 같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면허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제5조중 "전2조"를 "전조"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조에 규정한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국무원령의 정한 기술이나 시설을 보유한 자는 내무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전문적 공사를 영위할 수 있다.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설업자는 1공사예정금액이 최근 2연간 제3조에 규정한 건설공사실적에 의한 영업세년평균액의 300배이상이거나 불입자본금액(個人인 境遇에는 財産限度)이상의 공사를 도급할 수 없다. 단, 기준에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결정한다.
전항의 영업세납부액산정은 정부회계연도에 의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청부자격제한금지) 건설공사발주자는 본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에 대하여 따로 청부자격에 관한 등록을 시키거나 또는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건설업심사조정위원회) ①건설업면허에 관한 사항의 심사 및 건설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건설업심사조정위원회를 둔다.
②심사조정위원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무원령으로 정한 기준에 의한 건설업자의 자격심사 및 기업주와 건설업자 또는 건설업자간의 건설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한다.
③심사조정위원회의 위원은 13인으로 구성하되 그중 7인은 관계부청의 공무원중에서 6인은 건설업회회장 및 건설업에 관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내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④심사조정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심사조정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내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실태조사부의 부본을 관계부, 처, 청, 국과 서울특별시 및 도에 기송하고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중 "제3부" 및 제2호중 "또는 전기공학"과 제3호중 "또는 전기과"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2항중 ",전기"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제11호와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하자보증에 관한 사항
②전항의 당사자는 그 계약체결에 있어서 일반계약공정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일방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제35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4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호, 제4호를 제4호, 제5호로 한다.
3.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할 때
별표 "6. 전기배선공사"를 삭제한다.
본법중 "심사위원회"를 "심사조정위원회"로 하고 "대통령령"을 "국무원령"으로 "청부"를 "도급"으로 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당시 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의 면허의 유효기간은 그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한다.
건설업법
[시행 1958. 9. 24.] [법률 제498호, 1958. 9.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업법중개정법률[1958·9·24, 법률제498호]
건설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토목건축에 관한 공사"를 "토목건축 및 이에 따르는 전문적인 공사"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문적인 공사의 종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제5항중 "지체없이" 다음에 "그에 상응한"을 삽입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면허의 등급)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에는 1급, 2급, 3급 및 4급을 둔다. 단, 전문적인 공사만을 영위코자 할 때에는 등급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토목공사나 건축공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기술이나 시설을 보유한 자는 따로 면허없이 전문적인 공사를 영위할 수 있다.
제5조중 "전조"를 "전2조"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사청부의 제한) ①2급, 3급 및 4급인 건설업자는 일공사의 공사비예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이상의 건설공사를 청부할 수 없다.
②1급인 건설업자는 3급 및 4급인 건설업자가 청부할 수 있는 공사를, 2급인 건설업자는 4급인 건설업자가 청부할 수 있는 공사를 각각 청부할 수 없다.
③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 공사착수후의 설계변경, 공사내용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청부액의 증감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예정액의 산정에 있어서 동일체공사의 완성을 그 연도의 예 산상 사정으로 인하여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청부시킬 경우에는 그 연도의 총공사비예정액을 공사비예정액으로 한다.
제16조중 "토목기술자, 건축기술자, 전기기술자의 3종으로 나누되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기술또는 기능에 관한 면허나 인정을 받은 자 또는"을 삭제하고 제1호중 "제1부, 제2부 또는 제10부"를 "제1부, 제2부, 제3부 또는 제10부"로, 제2호중 "토목공학, 건축학 또는 전기공학"을 "토목공학, 건축학, 기계공학 또는 전기공학"으로, 제3호중 "토목과, 건축과 또는 전기과"를 "토목과, 건축과, 기계과 또는 전기과"로 하고 다음의 제2항을 신설한다.
②건설기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종별로 이를 갑류, 을류 및 병류로 구분한다.
③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기술 또는 기능에 관한 면허나 인정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본법에 의한 건설기술자로 간주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수수료) 전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에 다음의 단서를 신설하고 제2항의 단서를 삭제한다.
단, 제2호, 제3호의 경우에 있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주문자인 때에는 그 소관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0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5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청부한 자
제46조중 "제19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을 "제5조의2, 제19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건설업법
[시행 1958. 5. 11.] [법률 제477호, 1958. 3. 11.,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