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2. 10.] [법률 제21790호, 2026.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법률 제21790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중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로 한다.
제34조제2항제11호 중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로 한다.
제4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ㆍ소송대리 등의 지원 연계, 수사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2. 30.] [법률 제21274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법률 제21274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를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를 "사용되는 자금ㆍ토지"로 한다.
제20조제4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4. 22.] [법률 제20931호, 2025. 4.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법률 제20931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를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를 "16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1조제6항 본문 중 "실형"을 "실형(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교정시설의 장"을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교정시설의"를 "교정시설등의"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를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을 "피해아동ㆍ청소년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심리ㆍ재판을 할 때 피해아동ㆍ청소년이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조력을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를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진술을 듣는 절차가 타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진술을 위하여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친화적으로 설계된 장소에서 피해자 조사 및 증인신문을 할 것
3. 피해아동ㆍ청소년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접촉하거나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 대하여 명확하고 충분히 설명할 것
5. 그 밖에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25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진술조력인의 수사 및 재판 과정 참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피해자"는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본다.
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비절차, 증인신문 방법 및 장소 등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19세미만피해자등" 및 "피해자"는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본다.
제25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의 죄
1의2. 제15조의2의 죄(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한 행위에 한정한다)
제26조의 제목 "(영상물의 촬영ㆍ보존 등)"을 "(영상녹화 및 보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영상녹화"라 한다)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조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1.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
2.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제26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 또는 그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여야 하고, 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피해자가 제1항의 녹화장소에 도착한 시각, 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녹화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서 또는 별도의 서면"을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 경과를 조서(별도의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피해아동ㆍ청소년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 "영상물 촬영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영상물"을 "영상녹화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 또는 영상녹화물에 녹음된 내용을 옮겨 적은 녹취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영상녹화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 경과를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1. 피해자가 영상녹화 장소에 도착한 시각
2. 영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3. 그 밖에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6조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촬영한 영상물"을 "영상녹화한 영상녹화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의 방법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① 제26조제1항에 따라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영상녹화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1. 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에 대하여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다만, 증거보전기일에서의 신문의 경우 법원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피해아동ㆍ청소년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영상녹화된 진술 및 영상녹화가 특별히 신빙(信憑)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망
나. 외국 거주
다. 신체적, 정신적 질병ㆍ장애
라. 소재불명
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는 영상녹화물을 유죄의 증거로 할지를 결정할 때에는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해자가 증언으로 인하여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전문심리위원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7조제1항 중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보전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을 "피해아동ㆍ청소년을"로 한다.
제29조 중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16호 중 "제2조제7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중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ㆍ지도ㆍ상담 등을 하는 영업장"을 "제2조제6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자격취득 과정"을 "자격취득 및 보수교육 과정"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4.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외국교육기관
제56조제1항제3호 중 "지정하는"을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된"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으로, "지정하는"을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의 청소년게임제공업
제56조제1항제15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8호 전단 중 "채용하는 사업장"을 "채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가. 「민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한 단체
1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업장(청소년실을 갖춘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6.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56조제4항 본문 중 "제10호"를 "제10호 및 제18호"로, "인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회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회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장관: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제56조제1항제2호의 기관 중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나. 제56조제1항제2호의4의 외국교육기관 중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다. 제56조제1항제5호의 청소년활동시설 중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한정한다)
3. 여성가족부장관: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제56조제1항제4호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나. 제56조제1항제6호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다. 제56조제1항제15호의 청소년단체 중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법인 및 단체
라. 제56조제1항제18호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제57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청소년활동기획업소"를 "청소년단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한 법인 및 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아동ㆍ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등"을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업장(청소년실을 갖춘 사업장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1. 제56조제1항제5호의 청소년활동시설(다만,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제57조제4항에 제4호의2, 제5호의2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56조제1항제2호의4의 외국교육기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5의2. 제56조제1항제5호의 청소년활동시설 중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다만,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
8. 제56조제1항제26호의 대안교육기관
제65조제3항 중 "실형"을 "실형(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교정시설의"를 "교정시설등의"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7조제2항제2호 중 "제58조에 따른 해임요구"를 "제58조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쇄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57조제5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 제25조의2제1항, 제34조제2항제16호, 제35조제1항, 제56조제1항ㆍ제4항, 제5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설명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취업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① 제6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폐쇄요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7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4. 17.] [법률 제20462호, 2024.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여성가족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46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그 아동ㆍ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9까지를 각각 제25조의5부터 제25조의10까지로 하고, 제2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5조의6(종전의 제25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5조의4"를 "제25조의5"로 하고, 제25조의8(종전의 제25조의7)제1항 중 "제25조의6"을 "제25조의7"로 한다.
제25조의4(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①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제2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비공개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제25조의3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확대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 ① 사법경찰관리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신고를 받고 해당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ㆍ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피해아동ㆍ청소년(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즉시 그 위반행위를 중단할 것을 통보하고, 그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아동ㆍ청소년이 재차 피해를 입을 위험이 현저하여 신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 또는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제25조의7"을 "제25조의8"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가목, 같은 조 제3호ㆍ제6호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37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
⊙법률 제19337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한다.
제9조 중 "무기징역"을 "무기"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무기징역"을 "무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징역"을 각각 "유기징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무기징역"을 "무기"로 한다.
제16조 중 "유기징역"을 "징역"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에"를 "아동ㆍ청소년에"로 한다.
제32조 본문 중 "제11조제3항ㆍ제5항, 제14조제3항"을 "제14조제3항"으로,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을 "제1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34조제2항제6호 중 "어린이집"을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으로 한다.
제50조제5항 중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을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ㆍ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장,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및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의 장
가. 아동양육시설
나. 아동일시보호시설
다. 아동보호치료시설
라. 공동생활가정
마. 지역아동센터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8.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제51조제4항 중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에게 우편으로"를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편ㆍ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센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ㆍ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장,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및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의 장
가. 아동양육시설
나. 아동일시보호시설
다. 아동보호치료시설
라. 공동생활가정
마. 지역아동센터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8.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제51조제5항 중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및"을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으로서"를 "다음 각 호의 자로서"로, "우편으로 송부받지"를 "송부받지"로,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를 "우편ㆍ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부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우편송부"를 "송부"로,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센터"로, "우편송부"를 "송부"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ㆍ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장,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및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
5.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의 장
가. 아동양육시설
나. 아동일시보호시설
다. 아동보호치료시설
라. 공동생활가정
마. 지역아동센터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제51조의2를 삭제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고지정보 및 공개정보의 정정 등) ① 누구든지 제51조에 따라 집행된 고지정보 또는 제52조에 따라 집행된 공개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정 요청을 받은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은 해당 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지대상자 또는 공개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정보를 등록한 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송부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1조제4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집행된 고지정보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집행된 공개정보에 정정 사항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제1항에 따라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의 정정을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의 정정 요청의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에 대한 통보, 조회 또는 정보 제공의 요청, 확인 요구 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처리 결과 통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제1항제6호 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어린이집"을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을 "아동복지시설,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9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를 "제9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제22호의"를 "제1항제7호의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항 제22호의"로, "취업 중인 자에"를 "취업자등에"로, "취업 중인 자가"를 "취업자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성교육 전문기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 같은 법 제80조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로 한정한다)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24.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2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⑧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취업자등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1호의 유치원
2. 제1항제2호의 학교 및 위탁 교육기관
3. 제1항제2호의2의 학생상담지원시설 및 위탁 교육시설
4. 제1항제19호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1항제21호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제57조제1항제3호 중 "같은 항 제6호의2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같은 항 제6호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항 제18호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청소년쉼터"를 "청소년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어린이집"을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서비스 수행기관"을 "아동복지시설,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다함께돌봄센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청소년 지원시설"을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56조제1항제6호의2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5의2. 제56조제1항제9호의2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14. 제56조제1항제22호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5. 제56조제1항제23호의 서비스제공기관
16. 제56조제1항제24호의 건강가정지원센터
17. 제56조제1항제25호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정보의 고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고지명령을 선고받고 이 법 시행 이후 고지명령이 집행되거나 이 법 시행 당시 고지명령이 집행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제6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2호,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고 이 법 시행 이후 취업이 제한되거나 이 법 시행 당시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9. 24.] [법률 제17972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영애
⊙법률 제179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를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5조까지의"를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4호의"를 "제4호 각 목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를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1천5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1천5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1년"을 "3년"으로,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정보통신망"을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0조제4항제2호 중 "제10조제1항의"를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로 한다.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죄
2.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②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ㆍ거래
3.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
③ 제1항에 따른 수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3(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
④ 제3항의 신청은 필요한 신분위장수사의 종류ㆍ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장소ㆍ방법 및 해당 신분위장수사가 제25조의2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신청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제3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분위장수사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부한다.
⑥ 허가서에는 신분위장수사의 종류ㆍ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장소ㆍ방법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⑦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수사기간 중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의2제2항의 요건이 존속하여 그 수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의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한다. 이 경우 신분위장수사의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의4(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25조의2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제25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제25조의3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제25조의5(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사법경찰관리가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ㆍ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3. 증거 및 자료 수집의 대상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25조의6(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의 통제)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이하 "국가수사본부장"이라 한다)은 신분비공개수사가 종료된 즉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에 수사 관련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수사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의7(비밀준수의 의무) ①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승인ㆍ집행ㆍ보고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비밀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8(면책)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법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③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법경찰관리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5조의9(수사 지원 및 교육)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승인하거나 보고받은 경우 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지원을 하고,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5조의7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9.] [법률 제17641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법률 제17641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사람이 장애"를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로, "13세 이상의 아동"을 "아동"으로, "간음하거나 장애"를 "간음하거나 13세 이상의 장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애"를 각각 "13세 이상의 장애"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장애"를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로 한다.
제2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사기관과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심리ㆍ재판을 할 때 피해아동ㆍ청소년이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조력을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피해자"는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본다.
제34조제2항제2호 중 "학교 및"을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아동복지시설"을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5조"를 "제9조"로, "제10조"를 "제17조"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의2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2의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13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중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ㆍ지도ㆍ상담 등을 하는 영업장(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라 한다)
제41조제3호 중 "학교"를 "학교, 유치원"으로 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제1항제16호 중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같은 조 제6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중 같은 조 제3호의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ㆍ지도ㆍ상담 등을 하는 영업장(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라 한다)"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로 한다.
제57조제3항제11호 중 "제56조제1항제16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로 한다.
법률 제115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2항 중 "제52조의"를 "제49조제3항 및 제52조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115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2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6. 2.] [법률 제17338호, 2020.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법률 제17338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예비, 음모)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소지ㆍ운반"을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로, "10년 이하"를 "5년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각각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로, "소지"를 "소지ㆍ시청"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1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2조제1항 중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각각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각각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우(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를 "경우"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제8조의2"를 "제8조의2,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282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법률 제1728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제14조(제13조제1항의 죄는 제외한다)까지의"를 "제15조까지의"로,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6의2.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피해아동ㆍ청소년 중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 또는 제13조제2항ㆍ제14조ㆍ제15조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제5조 중 "상대방이나 피해자가"를 "피해자가"로, "보호ㆍ선도ㆍ교육"을 "보호ㆍ지원ㆍ교육"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하 같다"로 한다.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제20조제3항제1호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를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피해아동ㆍ청소년 또는 대상아동ㆍ청소년의"를 "피해아동ㆍ청소년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피해아동ㆍ청소년 및 대상아동ㆍ청소년의"를 "피해아동ㆍ청소년의"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지원"을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ㆍ지원"으로 한다.
제38조 앞의 "제4장 아동ㆍ청소년의 선도보호 등"을 삭제한다.
제38조의 제목 "(대상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수사 등)"을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상아동ㆍ청소년"을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으로, "보호 및 재활을"을 "보호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법경찰관은 대상아동ㆍ청소년을"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로,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 소년부"라 한다)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한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를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 및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 또는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과의 연계
2.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ㆍ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의 참여
제39조 및 제4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1항제2호"를 "제9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대상아동ㆍ청소년의"를 각각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를 "제17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상아동ㆍ청소년"을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6조의 범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상담
5.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가해아동ㆍ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교육ㆍ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6. 아동ㆍ청소년 관련 성보호 전문가에 대한 교육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교육ㆍ상담 및 지원
3.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병원이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업무
4.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ㆍ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
5.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ㆍ상담프로그램 운영
6.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그 밖에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④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8조를 삭제한다.
제5장부터 제7장까지를 각각 제4장부터 제6장까지로 한다.
제4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제5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제60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7007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일부를"로,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를 "일부를"로 하고"로 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법률 제1662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 및 나목의 체육단체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항의"를 "제4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을 받은 자(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가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이 경우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경합되어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본다.
2. 제1호에 따른 기간 이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3. 제1호에 따른 기간 이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제50조제4항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제49조제3항"을 각각 "제49조제4항"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에 제2호의3ㆍ제6호의2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6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2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⑦ 제1항제22호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이 제5항에 따라 취업 중인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경우, 그 취업 중인 자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다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제57조제1항제5호 중 "청소년쉼터, 같은 항"을 "청소년쉼터, 같은 항 제6호의2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같은 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7.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56조제1항제22호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9.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56조제1항제2호의3의 국제학교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6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57조, 제58조 및 제67조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7조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국토교통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제2호의3, 제6호의2 및 제2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 취업제한 명령이 확정되는 사람 및 이 법 시행 당시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75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진선미
⊙법률 제16275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제3항제3호 중 "제7조제2항, 제8조"를 "제7조제2항ㆍ제5항, 제8조"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제8조"를 "제8조, 제8조의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9. 14.] [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법률 제1545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535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에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아동ㆍ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제57조제1항제1호 중 "단체"를 "단체, 같은 항 제21호의 교육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 제56조제1항제20호의 공공시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한 취업제한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7. 17.] [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법률 제1535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제305조 및 제339조"를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성인대상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02조 및 제305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21조제2항 본문 중 "선고하는 경우에는"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선고"를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부과하기"를 "부과하거나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제34조제2항제2호 중 "학교"를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로 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고지정보의 정정 등) ① 누구든지 제51조에 따라 집행된 고지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지정보의 정정요청을 받은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은 고지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지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고지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정보를 등록한 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송부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1조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집행된 고지정보에 정정 사항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제1항에 따라 고지정보의 정정을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고지정보 정정 요청의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에 대한 통보, 조회 또는 정보 제공의 요청, 확인 요구 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처리 결과 통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제3항제1호 중 "관련기관 등"을 "관련기관등"으로 한다.
제56조 제목 중 "관련기관 등"을 "관련기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학교 및"을 "학교,"로, "교육기관"을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의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제5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제56조제1항제9호 중 "제5조제1항제2호"를 "제9조제1항제2호"로, "제10조"를 "제17조"로 한다.
제56조제1항제10호 중 "관리사무소"를 "관리사무소."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제56조제1항제11호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56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이 경우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정한다.
제56조제1항제14호 중 "법인"을 "법인."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제56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같은 조 제6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중 같은 조 제3호의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ㆍ지도ㆍ상담 등을 하는 영업장(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라 한다)
제56조제1항제18호 중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제56조제1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제5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 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6조제4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관련기관 등의"를 "관련기관등의"로, "관련기관 등을"을 "관련기관등을"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2항) 단서 중 "관련기관 등을"을 "관련기관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관련기관 등의"를 각각 "관련기관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유죄판결이 확정된"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으로, "관련기관 등을"을 "관련기관등을"로, "관련 기관 등에"를 "관련기관등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관련기관 등에"를 "관련기관등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기관, 같은 항"을 "교육기관, 같은 항 제2호의2의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같은 항"으로, "개인과외교습자"를 "개인과외교습자, 같은 항 제19호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기관ㆍ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아동복지시설"을 "아동복지시설, 통합서비스 수행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련기관 등"을 "관련기관등"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관련기관 등에"를 "관련기관등에"로, "관련기관 등의"를 "관련기관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련기관 등을"을 "관련기관등을"로, "관련기관 등의"를 각각 "관련기관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련기관 등의"를 각각 "관련기관등의"로 한다.
제67조제2항제2호 중 "관련기관 등"을 "관련기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련기관 등의 장이 제56조제3항"을 "관련기관등의 장이 제56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도강간미수범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가 된 강도강간미수범에 대한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ㆍ고지 및 제56조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은 이 법 시행 후 강도강간미수범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취업제한 기간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8조제1항,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42조제1항, 법률 제9765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44조제1항, 법률 제10260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1항, 법률 제11287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1항 또는 법률 제115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56조제1항, 법률 제14236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6조제1항(이하 "종전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업제한을 받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취업제한대상자"라 한다)의 취업제한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등을 받는 사람
가.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
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
다.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2.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등을 받는 사람
가.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
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
다.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3. 법률 제9765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44조제1항, 법률 제10260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1항, 법률 제11287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1항, 법률 제115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56조제1항, 법률 제14236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등을 받는 사람
가.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
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
다.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② 이 법 시행 후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심판결을 한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이유로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의 변경 또는 취업제한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취업제한대상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⑤ 법원은 제2항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고지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제2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새로이 정하거나 취업제한을 면제하는 결정을 고지하고, 검사에게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⑦ 검사,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5항 또는 제6항의 결정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⑧ 항고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항고장을 제출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⑨ 항고법원은 항고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⑩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결정을 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⑪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⑫ 재항고의 제기기간은 항고기각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로 한다.
⑬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⑭ 법원은 제6항의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의 확정일자를 결정문 등본에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후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취업제한 기간 등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칙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1. 2016년 3월 3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의료기관
2. 2016년 4월 28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3. 2016년 7월 28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원 등
4. 2016년 10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성인대상 성범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범죄(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6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에 관한 특례)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부칙 제4조 및 부칙 제5조에 따라 취업제한 등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236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강은희
⊙법률 제14236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재범여부 조사) ① 법무부장관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범여부 조사를 위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을 마친 때부터 5년 동안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사람에 관한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49조제2항 단서 중 "기산한다"를 "기산하고,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등록 원인이 된 성범죄(이하 이 조에서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와 경합된 범죄, 등록대상 성범죄로 수용되어 있는 도중 재판을 받게 된 다른 범죄, 다른 범죄로 수용되어 있는 도중 등록대상 성범죄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의료인"을 "의료인, 제18호의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학교"를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요청할 수 있다"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18.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 등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이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이라 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법으로"를 "방법으로 연 1회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학교,"를 "학교 및 위탁 교육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같은 항의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같은 항 제18호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범여부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을 마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정보의 공개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한 취업제한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1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금래
⊙법률 제1157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소시효 진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유죄판결,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등록정보 공개명령 및 집행에 관한 적용례)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또는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을 위반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공개명령에 관하여는 제4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 제52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등록대상자로 결정한 자(예비등록대상자로 통보한 자를 포함한다) 및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37조에 따라 열람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검사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같은 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제1심판결을 한 법원에 공개명령을 청구한다.
④ 검사는 제3항에 따른 공개명령의 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 대상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의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⑤ 법원은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결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결정의 확정일자와 결정문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등록 후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공개대상자, 공개기간 및 공개정보를 송부하여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개명령을 집행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상정보는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2조제1항 또는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37조제4항에 따라 등록 또는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정보에 한한다. 다만, 주소 및 실제거주지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까지로 한다.
⑧ 제2항에 따라 공개명령된 자의 신상정보가 종전의 법률에 따라 열람에 제공되고 있는 때에는 공개기간을 그 잔여 열람기간으로 한다.
⑨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32조, 제35조 및 제37조는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08년 2월 4일 이후 최초로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⑩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에 따른 신상공개,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신상정보 등록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제3항 및 제5항의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보호법」 제36조의 청소년보호위원회”로 본다.
제6조(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지명령을 받은 자[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등록대상자로 결정한 자(예비등록대상자로 통보한 자를 포함한다) 및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37조에 따라 열람명령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후 고지명령 집행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한 취업제한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등록정보의 고지 등에 관한 특례) ① 제50조제1항, 제5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사이에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하고 유죄판결(벌금형은 제외한다)이 확정되어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개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공개기간이 종료된 자는 제외한다.
② 이 경우 검사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제1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제1심판결을 한 법원에 고지명령을 청구한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른 고지명령의 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 대상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의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 법원은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결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결정의 확정일자와 결정문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등록 후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고지대상자, 고지기간 및 고지정보를 송부하여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지명령을 집행하되, 제1항에 따른 공개가 종료되는 날 고지명령의 집행을 함께 종료한다.
제9조(피해자의 의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법률 제1116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 및 제12조의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적용한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3호바목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7조의 죄”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죄”로 한다.
②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6조의2제2호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③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0호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같은 조 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제14조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3호바목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7조”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로 한다.
⑥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제1호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⑦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각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⑧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항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으로 한다.
⑨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2제2호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87호, 2012.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금래
⊙법률 제11287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의 죄”를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로 한다.
제7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13세 미만의 여자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하거나 「형법」 제299조(준강간에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알선하는”을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알선한”을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형법」 제306조”를 “「형법」 제306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0조제1항, 제11조”를 “제11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의 죄
법률 제11047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2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물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제1항 중 “공무원”을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20조 본문 중 “제12조제2항·제3항”을 “제12조제2항·제3항 또는 제19조제3항”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년 동안”을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를 “사람, 제13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1호는”을 “제11호 및 제13호는”으로 한다.
13.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점검·확인할 수 있다”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성매매피해상담소”를 “성매매피해상담소, 같은 항의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 제44조제1항제8호의 어린이집, 같은 항 제9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항 제13호의 의료기관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관한 처벌 등의 적용례) 제12조, 제16조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하고, 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비밀누설 금지 행위를 위반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3. 16.] [법률 제11047호, 2011. 9.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9월 1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백희영
⊙법률 제11047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제8조제4항”을 “제8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아동ㆍ청소년이”를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른 사람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온라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7조제1항 중 “여자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제297조의 죄를 범한 자는”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여자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으로 한다.
제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2 및 제1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ㆍ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의2(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제22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ㆍ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수사기관”을 “수사기관과 법원”으로, “수사함에 있어서”를 “수사하거나 심리ㆍ재판하는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위한 수사절차에서의 보호 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판절차에서의 보호 조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본문 중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ㆍ보존할 수 있다”를 “녹화장치로 촬영ㆍ보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신청이 있는 때”를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로, “교부하여야”를 “교부하거나 영상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중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경찰”로, “것이”를 “것에”로, “있는”을 “있을”로, “성폭력범죄”를 “성범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8조의4의 제목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문함에 있어서 검사ㆍ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를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로, “초래할”을 “줄”로, “아닌 한”을 “아니면”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5 및 제18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5(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등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제18조의6(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인선임의 특례)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 수사기관에의 출석권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인은 증거보전절차 청구권 및 참여권, 증거보전 후 증거물에 대한 열람ㆍ등사권과 공판절차 출석권을 가진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인은 형사절차에서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⑤ 검사는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아동ㆍ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제20조 본문 중 “제8조제3항ㆍ제4항”을 “제8조제4항ㆍ제5항”으로,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을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ㆍ제7항”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의 상담 및 치료) 국가는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제31조의 상담시설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상담이나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피해아동ㆍ청소년
2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자 및 형제ㆍ자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28조의 제목 중 “가해아동ㆍ청소년”을 “대상아동ㆍ청소년”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소년법」”을 “대상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소년법」”으로 한다.
제28조의2의 제목 중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을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를 “아동ㆍ청소년을 위하여”로, “법원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를 “법원에 제1호의 보호관찰과 함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제29조제2항 중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판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하여야 한다.
⑤ 검사는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가해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게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3조제3항에 따른 송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를 “제33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내”로 한다.
제38조제5항 중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자로서 실명인증”을 “실명인증”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역주민”을 “지역주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으로 한다.
제38조의3제5항 중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에”를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로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포상금)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2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과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 앞에 “제6장 보호관찰”을 삽입한다.
제48조 및 제4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보호관찰) ① 검사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이 종료한 때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이하 “보호관찰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보호관찰명령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고 보호관찰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병과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보호관찰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소속 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범죄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보호관찰 기간은 보호관찰을 받을 자(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의 형의 집행이 종료한 날부터 기산하되, 보호관찰 대상자가 가석방된 경우에는 가석방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49조(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기간 연장 등) ①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증대한 경우에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48조제3항에 따른 5년을 초과하여 보호관찰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준수사항은 재판장이 재판정에서 설명하고 서면으로도 알려 주어야 한다.
제50조 및 제5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의무) ① 보호관찰 대상자는 출소 후의 거주 예정지, 근무 예정지, 교우(交友) 관계, 그 밖에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출소 전에 미리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ㆍ군교도소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 대상자는 출소 후 10일 이내에 거주지, 직업 등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호관찰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51조(보호관찰의 종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관찰성적이 양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보호관찰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제7장(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벌칙
제5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
2. 제4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
② 제13조제2항에 따라 벌금형과 이수명령이 병과된 자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3조제2항에 따라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이수명령이 병과된 자가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28조의3에 따른 보호처분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 자
2.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한 자
3. 제43조제3항을 위반한 자
제53조(벌칙)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49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이후 재차 정당한 이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과태료) ①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46조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44조제3항에 따라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8호, 제8조제3항 및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해아동ㆍ청소년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의 죄와 제7조의 죄를 범한 가해아동ㆍ청소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지명령을 집행하는 고지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포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6조(벌칙 등의 적용례) ① 제7조제1항 및 제5항, 제11조의2, 제12조의2,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부터 적용한다.
③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3조제2항에 따라 이수명령이 병과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8. 24.] [법률 제10391호, 2010. 7.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7월 23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백희영
⊙법률 제10391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9765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제목 중 “적용례”를 “특례ㆍ적용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열람대상자로 결정한 자(예비등록대상자로 통보한 자를 포함한다) 및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37조에 따라 열람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검사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한 법원(대법원인 경우에는 제2심판결을 한 법원을 말한다)에 청구하여 그 법원의 공개명령을 받아 제39조에 따라 공개명령을 집행한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른 공개명령의 청구를 할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청구대상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를 말한다),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공개되는 신상정보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의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또는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을 위반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공개명령에 관하여는 제38조에 따른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개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상정보는 제3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2조제1항 또는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37조제4항에 따라 등록 또는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정보에 한한다. 다만, 주소 및 실제거주지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까지로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공개명령된 자의 신상정보가 종전의 법률에 따라 열람에 제공되고 있는 때에는 공개기간을 그 잔여 열람기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4. 15.] [법률 제10260호, 2010. 4.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1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백 희 영
⊙법률 제10260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제303조 및 제305조”를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29조제2호 및 제6호의 죄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의3(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제7조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제10조제1항 중 “3년 이하”를 “5년 이하”로, “2천만원 이하”를 “3천만원 이하”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 이상”을 “5년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년 이상”을 “7년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5년 이하”를 “7년 이하”로, “3천만원 이하”를 “5천만원 이하”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 이상”을 “7년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 이하”를 “7년 이하”로, “3천만원 이하”를 “5천만원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3년 이하”를 “5년 이하”로, “2천만원 이하”를 “3천만원 이하”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3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자 등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제1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한다. 다만, 이수명령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ㆍ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그 밖에 성범죄자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④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4조제1항 중 “청구할 수 있다”를 “청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형법」 제306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도 불구하고”를 “「형법」 제306조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제11조 및 제12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영상물의 촬영ㆍ보존 등)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ㆍ보존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여야 하고, 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피해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제1항의 녹화장소에 도착한 시각, 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녹화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서 또는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신청이 있는 때에는 영상물 촬영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⑥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3(증거보전의 특례)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제18조의2에 따라 촬영된 영상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물에 대하여 해당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그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18조의4(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서 검사ㆍ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수사기관이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8조의 제목 “(보호처분)”을 “(가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수강명령을 병과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수강명령 집행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청구) 검사는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위해의 배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가해자에게 특정지역 출입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의 주거 등으로부터 가해자를 분리하거나 퇴거하는 조치
2.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3.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이나 우편물을 이용하여 가해자가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와 접촉을 하는 행위의 금지
4. 제30조에 따른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위탁결정 등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28조의3(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판결 등) ① 법원은 제28조의2에 따른 보호처분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보호처분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제28조의2 각 호의 보호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그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처분 기간의 연장 횟수는 3회 이내로 하고, 연장기간은 각각 6개월 이내로 한다.
④ 보호처분 청구사건의 판결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제28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처분 후 주거 등을 옮긴 때에는 관할 법원에 보호처분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검사, 피해자, 가해자,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행하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시설이 민간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인 경우에는 그 시설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보호처분 결정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를 준용한다.
제28조의4(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변경과 종결) ① 검사는 제28조의3에 따른 보호처분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또는 종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보호처분이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의 보호에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한 후 보호처분의 변경 또는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제31조제2항제4호 중 “고소와”를 “민ㆍ형사상 소송과”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관련 사항,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 및 설치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3항 중 “등록대상자 및 여성가족부장관에게”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중 “10년간”을 “20년간”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제38조의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고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판결로 제38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3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명령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3. 고지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③ 제1항에 따라 고지하여야 하는 고지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지대상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거나 전입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의 공개정보. 다만, 제3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상세주소를 포함한다.
2. 고지대상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고지정보와 그 대상자의 전출 정보
④ 제1항에 따른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로 본다.
제38조의3(고지명령의 집행) ① 고지명령의 집행은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다.
② 법원은 고지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고지대상자가 출소하는 경우 출소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고지대상자의 출소 예정일
2. 고지대상자의 출소 후 거주지 상세주소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고지명령의 집행에 관한 업무 중 고지정보의 우편송부에 관한 업무를 고지대상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임을 받은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정보 및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에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⑥ 고지명령의 집행 및 고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범죄 동향 분석 등을 위하여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를 삭제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과 교습소만을 말한다)”를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만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성범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를 “성범죄의 경력 조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제11호는 제외한다)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5조의 제목 중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자”를 “성범죄의 경력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성범죄”로 한다.
제4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8조의3에 따른 보호처분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제2항 중 “제44조제2항”을 “제4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관한 처벌 등의 적용례) 제2조제2호, 제7조의2,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정보의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부터 적용한다.
제4조(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소시효 진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1. 1.] [법률 제9765호, 2009. 6. 9.,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6월 9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전 재 희
⊙법률 제9765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3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제2항은 2010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친권상실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친권상실청구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상정보의 등록ㆍ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33조, 제34조, 제38조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 및 열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32조, 제35조 및 제37조는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08년 2월 4일 이후 최초로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③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에 따른 신상공개,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신상정보 등록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20조제3항 및 제5항의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 제27조의 청소년보호위원회"로 본다.
제4조(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4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②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42조는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08년 2월 4일 이후 최초로 범죄를 범하고 형을 선고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일인 2008년 2월 4일 이전의 범죄에 대한 취업제한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5조(비밀준수 및 그 위반 시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른 등록정보 열람자의 비밀준수 및 그 위반 시 벌칙에 관하여는 제4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6조의2제2호 중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청소년 또는"을 "아동ㆍ청소년 또는"으로 한다.
③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의2 중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각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법률 제9654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청소년에"를 "아동ㆍ청소년에"로 한다.
⑤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2제2호 중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로, "청소년 또는"을 "아동ㆍ청소년 또는"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2. 4.] [법률 제8634호, 2007. 8. 3.,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6. 30.] [법률 제7801호, 200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중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으로부터”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 성적 착취·학대 행위로부터”로 한다.
제2조제1호중 “靑少年保護法”을 “「청소년보호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는 것”으로 하며, 동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행위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함은 청소년이 등장하여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을 성적 착취 및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교육·계도 및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정보의 공유, 범죄조사·연구, 국제사법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사회의 책임) 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되지 아니하고,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환경을 정비하며, 청소년을 보호·선도·교육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의3(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 ①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이 법에서 정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교직원,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직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
2.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료를 행하는 의료인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 보호·교육·치료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 종사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은 신고인의 신분을 보호하여야 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의 제목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처벌”을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 및 학대 행위의 처벌”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중 “刑法”을 각각 “「형법」”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고소기간) 제10조제1항 내지 제5항의 죄에 대한 고소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고소기간을 기산한다.
제12조중 “刑法”을 “「형법」”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 등”을 “청소년의 선도보호 등”으로 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대상 청소년에 대한 수사 등)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이하 “대상 청소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사법경찰관은 대상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히 사건을 수사하고, 「소년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 소년부”라 한다)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③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대상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대상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④대상 청소년을 발견한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 또는 제4조의3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관할 법원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제14조(소년부 송치 등) ①검사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와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대상 청소년을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대상 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다.
②검사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받은 사건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년부에 송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보호 및 재활에 필요한 교육과정 또는 상담과정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또는 상담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보호처분) ①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송치받은 소년부 판사는 당해 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소년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원시설 또는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소년법」 제3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의 기간은 6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6월의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할 수 있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가해 청소년의 처리) ①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와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 수사기관은 신속히 수사하고, 당해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당해 사건이 관할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고, 소년부 판사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처분을 하는 경우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해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가해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중 “善導保護”를 “보호·자립지원”으로 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원시설 또는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는 대상 청소년의 보호·자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복지상담소 및 모·부자복지법”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모·부자복지법」”으로, “각호의 1에 정한 업무”를 “각 호의 업무”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각호의 1에 정한 업무”를 “각 호의 업무”로 한다.
제4장의 제목 “補則”을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미수범
8.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301조, 제301조의2 및 제339조의 죄를 범한 자와 「형법」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
제20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공개 대상자의 결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검토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교육과정의 이수권고)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과정 이수를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이수권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내지 제3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정보 등록 결정)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자 중에서 제20조제2항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등록하도록 할 수 있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현 직장 및 실제 거주지의 주소
4. 사진(등록일을 기준으로 6월 이내에 촬영된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정보 등록 결정과 관련하여 제20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신상정보의 등록)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대상자로 결정된 사실과 이유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할 정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등록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신상정보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등록하고, 신상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변동된 신상정보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③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자가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신상정보와 등록대상자의 범죄사실 개요(이하 “등록정보”라 한다)를 최초 등록일부터 5년간 보존·관리하고, 보존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즉시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④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대상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직권으로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신상정보의 등록과 관련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등록정보의 열람)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정보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등록대상자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후견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변호사
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다만,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 및 교습소의 장을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정보를 열람하는 자는 등록정보를 복사 또는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등록정보의 통보 및 관리 등)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등록정보를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정보의 열람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등록정보의 통보·열람·관리 등과 관련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비밀준수) 등록정보의 등록·열람·보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벌칙) ①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신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정보를 복사 또는 반출한 자
2.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
3.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
제28조(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에 취업하거나 이를 운영할 수 없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 및 교습소(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및 교습소에 한한다)
4.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쉼터
7.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8.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②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당해 기관에 현재 취업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고 하는 자가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취업자의 해임요구, 폐쇄요구 등)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이를 운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취업 중인 대상자에 대하여 해임요구를 하거나 운영 중인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요구를 할 수 있다.
제30조(해임요구 등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록·허가의 취소요구 등) ①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또는 폐쇄 및 등록·허가 등의 취소요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결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소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여지는 범죄부터 적용한다.
③(정보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범죄를 범하고 형의 선고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2회 이상” 여부는 이 법 시행 전에 받은 형의 선고를 포함한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시행 2000. 7. 1.] [법률 제6261호, 2000. 2. 3.,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