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461호, 2026.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461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9명"을 "11명"으로, "4명"을 "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명"을 "4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기업집단감시국 및 기업거래결합심사국"을 "기업집단감시국ㆍ기업거래결합심사국 및 경제분석국"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3.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

    제12조제3항제11호를 삭제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경제분석국) ① 경제분석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소관 사건에 대한 경제분석
      2. 경쟁제한적 법령ㆍ관행 및 제도에 대한 경제분석
      3. 국내외 주요 산업ㆍ시장의 경제분석
      4. 경쟁 관련 경제분석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5. 경쟁 관련 경제분석 기법의 수집ㆍ개발 및 전파

    제22조제2항 후단 중 "50명"을 "54명"으로 한다.

    제6장(제26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한시조직
    제26조(중점조사기획단) ① 조사관리관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중점조사기획단을 둔다.
      ② 중점조사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중점조사기획단장은 위원회 소관 사건 중 조사관리관이 중점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에 관하여 조사관리관을 보좌한다.
      ④ 중점조사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⑤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중점조사기획단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제4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599"를 "735"로 하고, 일반직 계 "596"을 "732"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13"을 "14"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3"을 "4"로, 3급 또는 4급 이하 "575"를 "709"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14"를 각각 "284"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213"을 "283"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정거래위원회 정원에 관한 특례)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에도 불구하고 2026년 9월 30일까지는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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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11호, 2026.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2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211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 사건 관련 산업 및 제도 등에 대한 경제분석

    제15조제3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둔다"를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장"을 "국장 및 정책관등"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후단 중 "43명"을 "50명"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484"를 "599"로 하고, 일반직 계 "481"을 "596"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12"를 "13"으로, 3급 또는 4급 이하 "461"을 "575"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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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 3. 1.] [대통령령 제35973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973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그 밖의 사무소장은"을 "경인사무소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그 밖의 사무소장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후단 중 "5명"을 "6명"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평가대상 조직"을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평가대상 조직)"을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을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조직"을 "조직 및 정원"으로 한다.

    별표 1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란 다음에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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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중 총계 "483"을 "484"로 하고, 일반직 계 "480"을 "48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60"을 "461"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64"를 "214"로 하고, 일반직 계 "164"를 "214"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1 다음에 "3급 또는 4급 이하 213"을 신설하고, "4급 이하 163"을 삭제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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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5. 2. 25.] [대통령령 제35329호, 2025.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25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329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제26조)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총계 "479"를 "483"으로 하고, 일반직 계 "476"을 "48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56"을 "460"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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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4. 2. 27.] [대통령령 제34250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250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정원"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484"를 "483"으로 하고, 일반직 계 "481"을 "48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61"을 "460"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32호, 2023.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1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3932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485"를 "484"로 하고, 일반직 계 "482"를 "48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62"를 "461"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67"을 "165"로 하고, 일반직 계 "167"을 "165"로 하며, 4급 이하 "166"을 "164"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과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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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3. 4. 14.] [대통령령 제33359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3359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업집단국ㆍ소비자정책국ㆍ시장감시국ㆍ카르텔조사국 및 기업거래정책국"을 "소비자정책국ㆍ시장감시국ㆍ카르텔조사국ㆍ기업집단감시국 및 기업거래결합심사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사담당관 및 심판관리관"을 "심판관리관 및 감사담당관"으로, "기획조정관"을 "조사관리관 및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제9조를 제7조의2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조사관리관) ① 조사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1.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에 대한 총괄 지휘ㆍ감독
      2.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조사 제도의 운영
      3.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기록(전자적 증거를 포함한다)의 관리ㆍ감독
      4. 위원회 조사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각종 교육ㆍ훈련
      5.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 간 협업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6. 위원회 소관 사건 중 조사관리관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7. 전자적 증거의 수집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와 관련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총괄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쟁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경쟁정책과 산업ㆍ금융ㆍ무역 등 다른 경제정책과의 조정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지도ㆍ감독
      4. 공정경쟁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유도와 지원제도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및 지도ㆍ감독
      6. 행정자료의 유지ㆍ관리 및 자료실의 운영
      7. 경쟁촉진 및 거래공정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8. 시장지배적사업자 관련 시책의 수립ㆍ시행
      9. 공기업ㆍ지방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경쟁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ㆍ시행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5항에 따른 공정경쟁규약의 심사ㆍ관리
      11.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
      12. 사업자 사이의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시책의 수립과 심사기준의 설정ㆍ운용
      13. 사업자단체 활동지침의 제정ㆍ운용
      14. 독과점 시장의 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5. 독과점 산업 및 시장구조에 관한 조사ㆍ분석ㆍ공표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16. 경쟁제한적 법령ㆍ관행 및 제도에 대한 조사와 개선방안의 마련ㆍ시행
      17. 외국의 경쟁정책 담당기관과의 양자간ㆍ다자간 협력ㆍ협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8.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에 따른 국내정책과의 조정ㆍ연계
      19. 경쟁정책과 관련된 국제세미나의 개최 및 개발도상국 연수프로그램 계획의 수립ㆍ시행
      20.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와 관련된 시책의 수립ㆍ시행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ㆍ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제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23.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및 부당한 지원행위와 관련된 시책의 수립ㆍ시행
      24. 기업결합 관련 시책의 수립ㆍ시행
      2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26.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의 운영
      27.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보급에 관한 사항
      28.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9.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금지 관련 시책의 수립ㆍ시행
      30. 하도급ㆍ가맹사업ㆍ대규모유통업ㆍ대리점사업거래에서의 협약체결 권장 및 이행 지원에 관한 사항
      31. 하도급ㆍ가맹사업ㆍ대규모유통업ㆍ대리점사업거래 서면실태조사 제도의 운영
      32. 대규모유통업ㆍ가맹사업ㆍ대리점사업 및 이와 비슷한 형태의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위한 제도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종합 시책의 수립ㆍ시행
      34. 대규모유통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종합시책의 수립ㆍ시행
      35. 대리점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종합시책의 수립ㆍ시행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비자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소비자 피해 구제에 관한 시책의 수립과 제도의 운영
      3. 국제 소비자정책에 관한 사항
      4.「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지도ㆍ감독
      5. 소비자 안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6.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7. 소비자 교육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8. 소비자단체의 등록ㆍ지원
      9. 표시ㆍ광고와 관련된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ㆍ시행
      10. 약관심사제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11.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ㆍ시행
      12.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ㆍ시행
      13. 할부거래에 관한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ㆍ시행
      14.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인가ㆍ육성ㆍ지원 및 감독
      15. 지역 소비자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2.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는 제외한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5.「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이행의 확인
      6.「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7.「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자 사이의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2. 국제카르텔 사건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3.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ㆍ시정
      4. 사업자 사이의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인가ㆍ관리
      5. 업종별 가격 동향 파악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 체제의 구축ㆍ운용
      6. 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 사건 관련 산업 및 제도 등에 대한 경제분석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기업집단감시국) ① 기업집단감시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ㆍ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 및 관리
      2.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ㆍ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제도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및 이행의 확인
      5.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및 부당한 지원행위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제16조의 제목 "(기업거래정책국)"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을 "국장"으로 한다.
      ① 기업거래결합심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2.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의 분쟁조정 의뢰
      3.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금지 관련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4. 하도급ㆍ가맹사업ㆍ대규모유통업ㆍ대리점사업거래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법령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5. 가맹사업ㆍ대규모유통업ㆍ대리점사업 및 이와 비슷한 형태의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6.「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7.「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8.「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9.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제22조제2항 후단 중 "44명"을 "43명"으로 한다.

    제6장(제26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한시정원
    제26조(한시정원) 국제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경쟁제한 심사 및 해외 경쟁당국과의 협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4월 13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둔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사무처장"을 "조사관리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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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25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3125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후단 중 "43명"을 "44명"으로 한다.

    제5장(제25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25조(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169"를 "167"로 하고, 일반직 계 "169"를 "167"로 하며, 4급 이하 "168"을 "166"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 5명(5급 2명, 6급 2명, 8급 1명)과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정원 2명(6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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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2. 10. 1.] [대통령령 제32924호, 2022. 9.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9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2924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후단 중 "44명"을 "43명"으로 한다.

    제5장(제25조) 및 제6장(제26조)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중 총계 "491"을 "485"로 하고, 일반직 계 "488"을 "48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68"을 "462"로 한다.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1. 9. 24.] [대통령령 제32005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9월 2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2005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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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1. 2. 25.] [대통령령 제31497호, 2021.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2월 2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497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전단 중 "2021년 2월 28일"을 "2022년 2월 28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486"을 "489"로 하고, 일반직 계 "483"을 "48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63"을 "466"으로 한다.

    별표 5 중 "2021년 2월 28일"을 "2022년 2월 28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0. 12. 22.] [대통령령 제31279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1279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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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0. 9. 8.] [대통령령 제30999호, 2020. 9.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9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999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을 "정책관등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유통정책관"을 "정책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통정책관"을 "정책관등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 단서 중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을 "7퍼센트를 넘지 않는"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을 "7퍼센트를 넘지 않는"으로 한다.

    별표 4 2) 중 "유통정책관"을 "1개 정책관등"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0. 3. 31.] [대통령령 제30574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574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후단 중 "43명"을 "44명"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483"을 "486"으로 하고, 일반직 계 "480"을 "48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60"을 "463"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9. 9. 24.] [대통령령 제30093호, 2019. 9.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9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093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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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9. 3. 26.] [대통령령 제29648호, 2019.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3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648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제26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한시정원
    제26조(한시정원) 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개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1년 2월 28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며, 별표 5의 정원 1명(5급 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별표 2 중 총계 "477"을 "483"으로 하고, 일반직 계 "474"를 "48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54"를 "460"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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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8. 11. 6.] [대통령령 제29278호, 2018. 1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1월 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278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1명"을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유통정책관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장"을 "국장 및 유통정책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7호 중 "가맹사업"을 "가맹사업ㆍ대리점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대리점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종합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유통정책관은 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별표 2 중 총계 "459"를 "477"로 하고, 일반직 계 "456"을 "474"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11"을 "12"로, 3급 또는 4급 이하 "437"을 "454"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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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8. 3. 30.] [대통령령 제28770호, 2018.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770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37명"을 "43명"으로 한다.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3퍼센트"를 "5퍼센트"로 한다.

    제5장의 제목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을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평가 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별표 2 중 총계 "394"를 "459"로 하고, 일반직 계 "391"을 "456"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10"을 "11"로, 3급 또는 4급 이하 "373"을 "437"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44"를 "169"로 하고, 일반직 계 "144"를 "169"로 하며, 4급 이하 "143"을 "168"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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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 9. 19.] [대통령령 제28305호, 2017. 9.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305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경쟁정책국"을 "경쟁정책국ㆍ기업집단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5호의2 중 "정부3.0"을 "정부혁신"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전자적 증거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관련 교육ㆍ훈련
      11. 전자적 증거의 수집ㆍ분석 기법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관련 장비의 확보ㆍ운영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기업집단국) ① 기업집단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과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持株會社)와 관련된 시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ㆍ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제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및 이행의 확인
      4.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및 부당한 지원행위와 관련된 시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제14조제3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불공정거래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5조를 제26조로 하고, 제5장에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실ㆍ국 등의 운영 특례) ① 제12조의2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에 두는 기업집단국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201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제26조(종전의 제25조)제1항 중 "둔다"를 "두고, 201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에 지주회사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및 부당지원감시과를, 경쟁정책국에 디지털조사분석과를 각각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식산업감시과, 지주회사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 및 디지털조사분석과에 과장 각 1명을 두며, 각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제26조(종전의 제25조)제3항 중 "지식산업감시과"를 "지식산업감시과, 지주회사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 및 디지털조사분석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식산업감시과장"을 "지식산업감시과장, 지주회사과장, 공시점검과장, 내부거래감시과장, 부당지원감시과장 및 디지털조사분석과장"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392"를 "394"로 하고, 일반직 계 "389"를 "39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71"을 "373"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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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 2. 28.] [대통령령 제27907호, 2017.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2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907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위원회"를 "위원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38명"을 "37명"으로 한다.

    제5장(제25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25조(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과 등의 설치)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2018년 12월 13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에 지식산업감시과를 둔다.
      ② 지식산업감시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지식산업감시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④ 지식산업감시과장의 분장사무,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 및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395"를 "392"로 하고, 일반직 계 "392"를 "38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74"를 "371"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41"을 "144"로 하고, 일반직 계 "141"을 "144"로 하며, 4급 이하 "140"을 "143"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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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6. 12. 13.] [대통령령 제27671호, 2016.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1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671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후단 중 "37명"을 "38명"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393"을 "398"로 하고, 일반직 계 "390"을 "39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72"를 "377"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6. 2. 29.] [대통령령 제27016호, 2016.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016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별정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388"을 "393"으로 하고, 별정직 계 "4"를 "1"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상임위원) 3"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382"를 "390"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10 다음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3"을 신설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367"을 "372"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5. 5. 22.] [대통령령 제26245호, 2015. 5.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22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245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382"를 "390"으로 하고, 일반직 계 "376"을 "38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61"을 "369"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5. 1. 6.] [대통령령 제26005호, 2015.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005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제24조 중 "1개 직위"를 "2개 직위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385"를 "382"로 하고, 일반직 계 "379"를 "37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64"를 "361"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44"를 각각 "143"으로 하고, 4급 이하 "143"을 "14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3명)과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4. 3. 11.] [대통령령 제25246호, 2014. 3.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대통령령 제25246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383"을 "385"로 하고, 일반직 계 "377"을 "37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62"를 "364"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3. 12. 12.] [대통령령 제24936호, 2013.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936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업협력국"을 "기업거래정책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조직과 정원의 관리

    제16조의 제목 "(기업협력국)"을 "(기업거래정책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업협력국"을 "기업거래정책국"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1개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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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3. 9. 17.] [대통령령 제24747호, 2013. 9.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9월 1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747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위원회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제22조제2항 중 "36명"을 "37명"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374"를 "385"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364"를 "37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54"를 "365"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36호, 2013.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436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민원업무 관련 종합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상담ㆍ질의ㆍ민원 등의 접수ㆍ처리

    제11조제2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제16조제3항제15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중 총계 “378”을 “374”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368”을 “36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58”을 “354”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②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③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4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및 금융위원회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ㆍ금융위원회위원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④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⑥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2. 11. 12.] [대통령령 제24168호, 2012. 1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1월 1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4168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운영지원과·종합상담과”를 “운영지원과”로 한다.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제16조제3항제7호 중 “대규모 소매점, 유통업”을 “대규모유통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대규모유통업 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종합시책의 수립·시행 및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13.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 간의 협약체결 권장 및 이행 지원에 관한 사항
      14. 유통거래 서면실태조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5. 민원업무 관련 종합시책의 수립·시행 및 상담·질의·민원 등의 접수·처리

    제18조제5호 및 제6호 중 “불공정가맹사업거래행위 및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각각 “불공정가맹사업거래행위·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및 불공정유통거래행위”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369”를 “378”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359”를 “36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49”를 “358”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1. 9. 15.] [대통령령 제23137호, 2011. 9.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9월 1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137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0.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금지에 관한 사항
      1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약체결 권장 및 이행 지원에 관한 사항

    제22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총계 “358”을 “369”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348”을 “35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38”을 “349”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39”를 “145”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39”를 “145”로 하며, 4급 이하 및 기능직 “138”을 “144”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1. 1. 28.] [대통령령 제22643호, 2011.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월 2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643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354”를 “358”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344”를 “34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34”를 “338”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86호, 2010. 1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1월 1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486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위원회의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3.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위원장을 보좌한다.
      1.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취업제한 등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행동강령의 운용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위원장이 감사와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심판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위원장을 보좌한다.
      1. 위원회 전원회의·소회의 상정 안건의 종합관리, 의사일정의 수립 및 회의록의 작성·유지
      2. 위원회 전원회의·소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심리·의결의 보좌 및 의결서의 작성·통지
      3. 과징금, 시정조치, 법 위반 사실의 공표 등 위원회 소관 법령에 대한 공적 집행수단의 관리
      4. 이의신청 사건 및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한 심사
      5. 위원회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과 과태료 부과 사건의 총괄
      6. 그 밖에 위원회 심리·의결사항의 관리 및 소송사무의 총괄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1.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2.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3. 위원회 소속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관리
      4.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지원
      6. 조직진단과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7. 경쟁제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처분 등을 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업무 총괄
      8. 위원회의 입법계획 수립 및 법령안의 검토 등 입법추진 총괄
      9. 위원회 소관 규제개혁 업무의 총괄
      10. 정보화 업무의 총괄·조정 및 평가
      11. 정보화시스템(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의 구축·관리 및 운영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교육훈련 등 인사에 관한 사항
      2. 연금·급여 등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소속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4. 보안 및 관인·관인대장의 관리
      5. 기록물의 수집·분류·보존·이관·활용 및 정보공개 등 기록관 업무에 관한 사항
      6. 세입예산·세출예산 및 자금의 운용,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과징금의 징수와 수납 업무
      8.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위원회 사무실의 유지·보수 및 관리
      10.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편성·관리와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종합상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업무 관련 종합시책의 수립·시행
      2. 상담·질의·민원 등의 접수·처리
      3. 민원 동향의 분석과 정보의 제공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제16호부터 제21호까지”를 “제3항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쟁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경쟁정책과 산업·금융·무역 등 다른 경제정책과의 조정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지도·감독
      4. 공정경쟁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유도와 지원제도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
      6. 행정자료의 유지·관리 및 자료실의 운영
      7. 외국의 경쟁정책 담당기관과의 양자간·다자간 협력·협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에 따른 국내정책과의 조정·연계
      9. 경쟁정책과 관련된 국제세미나의 개최 및 개발도상국 연수프로그램 계획의 수립·시행
      10.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수립·종합·조정 및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持株會社)와 관련된 시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12. 독과점 시장의 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3. 독과점 산업 및 시장구조에 관한 조사·분석·공표 및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14. 경쟁제한적 법령·관행 및 제도에 대한 조사와 개선방안의 마련·시행
      15. 기업결합 관련 시책의 수립·시행 및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16. 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 사건 관련 산업 및 제도 등에 대한 경제분석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비자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2. 소비자 피해 구제에 관한 시책의 수립과 제도의 운영
      3. 소비자 교육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4. 지역 소비자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5. 국제 소비자정책에 관한 사항
      6.「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지도·감독
      7. 소비자단체의 등록·지원
      8.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인가·육성·지원 및 감독
      9. 소비자 안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10.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11. 표시·광고와 관련된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시행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12.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시행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13. 할부거래에 관한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시행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14. 약관심사제도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15.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시행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쟁촉진 및 거래공정화 시책의 수립·시행
      2. 시장지배적사업자 관련 시책의 수립·시행
      3.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제도와 공시제도의 운영
      5.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6. 공기업·지방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경쟁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정경쟁규약의 심사·관리
      8.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의 운영
      3.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보급에 관한 사항
      4.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의 분쟁조정 의뢰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종합 시책의 수립·시행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6. 부당한 경품류 제공 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7. 대규모 소매점, 유통업·가맹사업 및 이와 비슷한 형태의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제18조제9호 중 “통신판매”를 “통신판매, 할부거래”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 취소,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제24조 중 “2개”를 “1개”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9. 4. 21.] [대통령령 제21439호, 2009. 4.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2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439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경쟁정책국”을 “종합상담과ㆍ경쟁정책국”으로, “카르텔정책국”을 “카르텔조사국”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종합상담과) ① 종합상담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종합상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업무 관련 종합시책의 수립ㆍ시행
      2. 전화 및 방문 상담
      3. 인터넷민원(하도급단가 부당인하 신고 등 따로 운영하는 신고센터의 소관 민원은 제외한다), 전화민원, 서면 질의 등의 접수와 처리
      4. 상담원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5.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6. 민원 동향 분석과 정보 제공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경쟁정책국) ① 경쟁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시장구조개선정책관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과 중ㆍ장기 경쟁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3.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4. 경쟁정책과 산업ㆍ금융ㆍ무역 등 다른 경제정책과의 조정
      5. 경쟁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평가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지도ㆍ감독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교육ㆍ홍보계획의 수립ㆍ추진
      8. 공정거래제도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자료의 발간과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9. 공정경쟁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유도와 지원제도의 개발
      10. 위원회 소관 법령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지도ㆍ감독
      11. 행정자료의 유지ㆍ관리, 자료실의 운영
      12. 국제 경쟁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외국의 경쟁촉진 시책 및 정부규제완화 동향에 대한 조사ㆍ연구
        나. 국제 경쟁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다. 경쟁정책과 관련된 외국과의 양자간ㆍ다자간 협력 업무와 외국의 경쟁정책 조사ㆍ분석
        라. 세계무역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국제경쟁네트워크, 그 밖의 국제기구ㆍ단체에서의 경쟁정책 관련 회의 참석 및 논의의 동향 분석
        마.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에 따른 국내정책과의 연계ㆍ조정
        바. 경쟁정책과 관련된 국제세미나와 개발도상국 연수프로그램 계획의 수립ㆍ운영
      13. 경제력집중억제 시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대규모기업집단”이라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과 관련 제도의 운용
        나. 대규모기업집단의 관련 제도 위반사건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다. 대규모기업집단 현황 공시제도 운용 및 위반행위 조사, 시정조치, 이행확인
      15. 지주회사(持株會社)와 관련된 시책의 수립ㆍ운용,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6. 독과점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독과점 시장의 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나. 독과점 산업ㆍ시장구조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공표
        다. 독과점 관련 지표, 그 밖에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지표의 개발ㆍ공표
      17. 시장상황과 기업ㆍ기업집단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18. 시장상황과 기업ㆍ기업집단 등에 관한 정보공개정책의 수립ㆍ운용
      19. 기업결합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업결합 관련 시책의 수립ㆍ운용
        나. 기업결합 심사기준과 신고요령의 설정ㆍ운용
        다.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0. 경쟁제한적인 법령ㆍ관행 및 제도에 대한 조사와 개선방안의 수립ㆍ시행
      21. 위원회 소관 사건, 산업 및 관련 제도 등에 대한 경제 분석 지원
      ④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제3항제16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경쟁정책국장을 보좌한다.

    제14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제도와 공시제도의 운영 등 부당내부거래 방지시책의 수립
        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제15조의 제목 “(카르텔정책국)”을 “(카르텔조사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카르텔정책국”을 “카르텔조사국”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제11호를 삭제한다.

    제22조제3항 중 “7급 또는 7급상당 2명”을 “7급 1명, 7급 상당 1명”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83호, 2008. 2. 29.,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683호(2008.2.29)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전부개정령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소비자정책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7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명)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체한다.
    제3조(정원감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7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단서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4항, 제12조제1항 전단·제2항·제4항, 제13조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및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공정거래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공정거래위원회에"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3조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제39조제6항, 제63조제1호·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공정거래위원회가"로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의"를 "공정거래위원회의"로 하고, 제18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를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항제7호 및 제13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시행 2007. 8. 7.] [대통령령 제20217호, 2007. 8.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217호(2007.8.7)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시장감시본부·카르텔조사단"을 "시장감시본부·시장분석본부·카르텔조사단"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민원업무 관련 종합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인터넷민원(부당 하도급 단가 인하 신고 등 따로 운영하는 신고센터의 소관 민원은 제외한다)·전화민원·서면질의 등의 접수 및 처리
      5. 민원동향 분석 및 정보 제공
    제11조제3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성과관리시스템 및 정부업무관리시스템 등의 운영 총괄
    제12조제2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지도·감독
      9. 소비자단체의 등록 및 지원
      10. 소비자 안전, 소비자 교육,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소비자 피해구제 등 분야별 소비자 시책의 수립·시행
    제14조제2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와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시장분석본부) ①시장분석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시장분석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독과점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독과점시장구조개선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나. 독과점산업·시장구조에 관한 조사·분석 및 공표
        다. 독과점관련 지표 그 밖에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지표의 개발·공표
      2. 시장상황 및 기업·기업집단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3. 시장상황 및 기업·기업집단 등에 관한 정보공개제도 정책수립 및 운용
      4.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대규모기업집단"이라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 및 관련 제도의 운용
        나. 대규모기업집단의 채무보증제한제도·상호출자금지제도, 금융보험사의결권제한제도 및 출자총액제한제도 위반사건의 조사·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6. 지주회사(持株會社)와 관련된 시책의 수립·운용 및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제도 및 공시제도의 운영 등 부당내부거래 방지시책의 수립
      8.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조사·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9. 위원회 소관사건, 산업 및 관련제도 등에 대한 경제 분석 지원
    제17조제2항 중 "35인"을 "3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6인(4급 2인, 5급 3인, 7급 1인)"을 "8명(4급 2명, 5급 3명, 6급 상당 1명, 7급 또는 7급 상당 2명)"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별표 1 중 총계 "340"을 "356"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330"을 "346"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8"을 "9"로,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21"을 "336"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147"을 "148"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47"을 "148"로 하며, 4급 이하 및 기능직 "146"을 "147"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시행 2006. 3. 10.] [대통령령 제19378호, 2006. 3.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378호(2006.3.10)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7호 라목을 삭제한다.
    제14조제2항에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불공정한 국제계약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0. 신문발행·판매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제16조제2항제6호중 "대규모소매점, 신문발행·판매사업, 유통·가맹사업"을 "대규모소매점, 유통·가맹사업"으로 한다.
    별표 1중 총계 "337"을 "339"로 하고, 일반직 계 "286"을 "288"로 하며, "5급 "107"을 "109"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시행 2005. 7. 22.] [대통령령 제18954호, 2005. 7.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954호(2005.7.22)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5인(4급 1인, 5급 1인, 6급 2인, 7급 1인)"을 "6인(4급 2인, 5급 3인, 7급 1인)"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5호중 "건설업·제조업·수리업 등의 관련업종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사건"을 "건설위탁·제조위탁·수리위탁·용역위탁 등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으로 한다.
    별표 1중 총계 "373"을 "385"로 하고, 일반직 계 "315"를 "327"로 하며, 4급 "23"을 "24"로, 5급 "121"을 "126"으로, 6급 "90"을 "96"으로 한다.
    제1조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4조제2항제14호중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5조제2항제4호중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9호중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13호중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8조제3항제11호중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12호중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직제

[시행 2004. 12. 30.] [대통령령 제18616호, 200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616호(2004.12.30)
    공정거래위원회직제중개정령

    공정거래위원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중 "3개 과(담당관)"를 "4개 과(담당관)"로 한다.
    별표 1중 총계 "359"를 "369"로 하고, 일반직 계 "301"을 "311"로 하며, 5급 "110"을 "114"로, 6급 "90"을 "94"로, 7급 "16"을 "18"로 한다.
    별표 2중 총계 "79"를 "99"로 하고, 일반직 계 "63"을 "83"으로 하며, 5급 "11"을 "15"로, 6급 "26"을 "30"으로, 7급 "21"을 "33"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직제

[시행 2004. 1. 29.] [대통령령 제18261호, 2004.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261호(2004.1.29)
    공정거래위원회직제중개정령
    공정거래위원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5호 및 제7호중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각각 "재판매가격유지행위·불공정가맹사업거래행위"로 하고, 동항 제10호를 제13호로 하며, 동항에 제10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표시·광고,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및 특수판매분야의 실태조사
      11.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행위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12.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행위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제19조제1항중 "28개"를 "29개"로 한다.
    별표 1중 총계 "341"을 "346"으로 하고, 일반직 계 "284"를 "288"로 하며, 4급 "21"을 "22"로, 5급 "96"을 "103"으로, 6급 "88"을 "84"로 하고, 기능직 계 "47"을 "48"로 하며, 기능10급 "44"를 "45"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직제

[시행 2002. 9. 11.] [대통령령 제17733호, 2002. 9.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733호(2002.9.11)
    공정거래위원회직제중개정령
    공정거래위원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에 제13호 내지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운영
      14.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1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교육·홍보의 실시
    제15조제2항제3호의5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5. 할부거래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의 입안·해석
      1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및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14. 방문판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교육·홍보의 실시
    제19조제1항중 "27개 과(담당관)"를 "28개 과(담당관)"로 한다.
    제20조중 "제10조제1항·제12조제1항"을 "제8조의2제1항·제10조제1항"으로, "심판관리관 및 정책국장은"을 "송무담당관·심판관리관 및 총리령이 정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과장급 1개 직위는"으로 한다.
    별표 1중 4급 "20"을 "21"로, 4급 또는 5급 "31"을 "32"로, 5급 "87"을 "96"으로, 6급 "93"을 "88"로, 7급 "22"를 "16"으로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직제

[시행 2001. 9. 29.] [대통령령 제17373호, 2001.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373호(2001.9.29)
    공정거래위원회직제중개정령
    공정거래위원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장밑에 공보관과 감사담당관 각 1인을, 부위원장밑에 송무담당관 1인을, 사무처장밑에 기획관리관 및 심판관리관 각 1인을 둔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송무담당관) ①송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송무담당관은 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부위원장을 보좌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8호를 제9호로 하며,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원회 회의의 운영 및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7. 위원회소관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관련 업무의 지원
      8. 위원회소관 법률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
    제12조제2항제1호중 "독점규제·공정거래 및 약관규제제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로 하고, 동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산업별 분야별 경쟁제한적인 제도정비, 구조개선 및 행태시정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조정
    제12조제2항제9호중 "경제협력개발기구"를 "경제협력개발기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그 밖의 국제기구·단체"로 하고, 동항제12호중 "독점규제·공정거래 및 약관규제제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로 한다.
    제14조제2항제7호의2를 삭제한다.
    제15조제2항제1호·제3호의5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표시·광고, 약관·할부거래·방문판매·통신판매·다단계판매 및 전자상거래분야의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집행
      3의5. 할부거래에관한법률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운용
      7. 약관심사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연구·발전
    별표 1중 총계 "327"을 "341"로 하고, 일반직 계 "270"을 "284"로 하며, 3급 또는 4급 "9"를 "10"으로, 4급 또는 5급 "30"을 "31"로, 5급 "81"을 "87"로, 6급 "88"을 "93"으로, 6급 또는 별정직(6급상당) "3"을 "4"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직제

[시행 1999. 5. 24.] [대통령령 제16322호, 1999. 5.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322호(1999.5.24)
    공정거래위원회직제중개정령
    공정거래위원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위원장은 별표 1의 정원중 5인(4급 1인, 5급이하 4인)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고객만족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제9조제2항제11호중 "국무회의 및 경제장관회의"를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로 한다.
    제10조제2항제4호·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위원회소관 관련 국내외 법이론의 검토 및 심결사례·판례등의 수집·분석
      7. 위원회소관 법률에 관한 행정소송업무의 총괄 및 고발관련 업무의 지원
      8. 기타 위원회소관 법률에 관한 심판행정 및 법률지원·조정과 관련된 사항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기타 인사관리
      2. 문서의 분류·수발·통제·보존 기타 문서관리
      3. 관인의 관리
      4. 보완
      5. 세입·세출예산의 운용과 결산 및 회계
      6. 물품 및 국유재산의 구매·조달·관리
      7.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편성·관리와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8. 기타 다른 국·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3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독과점시장구조의 조사 및 조사결과의 공표
      2. 시장지배적사업자 관련시책의 수립·운용
    제13조제2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9호중 "과징금 부과"를 "이행강제금 부과"로 한다.
      7의2. 지주회사제도 위반사건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제14조제2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의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운용
      11.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등 내부규정의 조사·시정
    제15조제2항제1호중 "표시·광고 및 약관분야의"를 "표시·광고, 약관 및 할부거래분야의"로 하고, 동항에 제3호의2 내지 제3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4호중 "부당 표시·광고의"를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사항의"로 하고, 동항제5호중 "공정경쟁규약"을 "자율규약"으로 한다.
      3의2.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의 고시
      3의3. 표시·광고에 관한 실증자료의 제출요청 및 공개
      3의4. 표시·광고에 관한 임시중지명령제 운용
      3의5.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의 운용
    제18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등 내부규정의 조사·시정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방문판매 및 할부거래 관련 소비자 보호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산업자원부 소속공무원 1인(5급 1인)은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체받는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9인(5급 2인, 6급 1인, 7급 3인, 기능직 3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1월 30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공정거래위원회공무원정원표(제6조관련)
             --------------------------
    총    계                                                     327
      정무직 계                                                    2
        위원장(장관급)                                             1
        부위원장(차관급)                                           1
      별정직 계                                                    8
        상임위원(1급상당)                                          3
        6급상당                                                    1
        7급상당                                                    1
        8급상당                                                    2
        9급상당                                                    1
      일반직 계                                                  270
        관리관                                                     1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7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별정직(2급 또는 3급상당)             1
        부이사관 또는 별정직(3급상당)                              1
        3급 또는 4급                                               9
        4급                                                       20
        4급 또는 별정직(4급상당)                                   2
        4급 또는 5급                                              30
        5급                                                       81
        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4
        6급                                                       88
        6급 또는 별정직(6급상당)                                   3
        7급                                                       22
        7급 또는 별정직(7급상당)                                   1
      기능직 계                                                   47
        기능 9급                                                   3
        기능 10급                                                 44
    [별표 2]
              지방공정거래사무소공무원정원표(제18조제5항관련)
              ------------------------------
    총    계                                                      75
      일반직 계                                                   59
        4급                                                        4
        4급 또는 5급                                               1
        5급                                                       11
        6급                                                       22
        7급                                                       21
      기능직 계                                                   16
        기능 10급                                                 16

공정거래위원회직제

[시행 1997. 8. 12.] [대통령령 제15458호, 1997. 8.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458호(1997·8·12)
    공정거래위원회직제중개정령

    공정거래위원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7인"을 "9인"으로, "2인"을 "4인"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법무심의관·기획예산담당관 및 심판행정담당관"을 "기획관리관 및 심판관리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기획관리관) ①기획관리관밑에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 및 법무담당관 각 1인을 둔다.
      ②기획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국회관계업무의 총괄
      5. 위원회 소속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지도·조정
      6. 기타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1. 주요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분석
      2. 조직 및 정원의 관리
      3. 각종 지시사항에 대한 실천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감독
      4.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감독
      5. 행정통계 및 행정자료의 유지·관리 및 분석
      6.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7. 자료실의 운영
      8. 사무자동화 및 행정전산화 계획의 수립·집행
      9. 전산프로그램의 작성 및 전산자료의 관리·보관
      10. 전산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
      11. 위원회 소속기관의 전산업무 지원·관리
      12. 위원회 직원에 대한 자체전산교육
      ⑤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1. 법령안의 심사
      2. 국무회의 및 경제장관회의 상정안건의 검토
      3. 소송사무(공정거래 관련 행정소송사무를 제외한다)의 총괄
      4. 법규집의 편찬·발간
      5. 법령질의·회신의 총괄
      6. 기타 법무관련 사항
    제10조 (심판관리관) ①심판관리관은 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심판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으로 보좌하며, 심판관리관밑에 심판관리 및 송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2인과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 1인을 둔다.
      1. 전원회의 및 소회의 상정안건의 종합 및 의사일정의 수립
      2. 전원회의 및 소회의 회의의 기록·보존
      3. 전원회의 및 소회의 사건의 접수·관리
      4. 위원회회의장의 질서유지 및 관리
      5. 심판의결서 작성 및 심판결과의 통지
      6. 국내외 공정거래에 관한 법제, 심의·의결 사례, 판례 등의 수집·분석 및 자료발간
      7.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법리검토·지원
      8. 위원 지시사항의 검토·보고
      9.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조사 및 심사보고서 작성
      10.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검토 및 심사보고서 작성
      11. 공정거래에 관한 행정소송업무의 총괄 및 고발관련 업무의 지원
      12. 상담실의 운영
      13. 기타 공정거래에 관한 심판행정 및 법률지원·조정과 관련된 사항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3항제2호중 "업무계획 및 중장기"를 "중장기"로 하고, 동항제7호를 삭제하며, 동조제4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처분 등에 대한 협의
    제18조제1항중 "조사1과·조사2과 및 조사3과"를 "조사1과 및 조사2과"로 하고, 동조제3항제4호중 "기록매체복제업"을 "기록매체복제업, 건설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으로 하며, 동조제5항제1호중 "건설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을 "운수·창고 및 통신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으로 하고, 동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4항 본문중 "광고경품과"를 "소비자보호과"로 하고, 동조제7항 본문중 "광고경품과"를 "소비자보호과"로 한다.
    별표1중 총계 "310"을 "340"으로, 별정직 계 "8"을 "9"로 하고, "사진기사(7급상당) 1" 다음에 "속기사(8급상당) 2"를 신설하며, 속기사(9급상당) "2"를 "1"로, 일반직 계 "244"를 "271"로,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6"을 "7"로 하고, 그 다음에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별정직(2급 또는 3급상당) 1"을 신설하며, 부이사관 또는 별정직(3급상당) "2"를 "1"로, 서기관 "19"를 "21"로 하고, "서기관 또는 별정직(4급상당) 1" 다음에 "전산서기관 또는 별정직(4급상당) 1"을 신설하며,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2"를 "30"으로, 행정사무관 "68"을 "82"로 하고, "전산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 1"을 삭제하며, 행정주사 "62"를 "71"로,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 "1"을 "2"로, 전산주사 "1"을 "3"으로, 기능직 계 "56"을 "58"로, 10등급 사무원 "49"를 "51"로 한다.
    별표2중 총계 "72"를 "82"로, 일반직 계 "53"을 "63"으로, 행정주사 "27"을 "34"로, 행정주사보 "10"을 "13"으로 한다.
    별표3의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관할구역란중 "경상남도"를 "울산광역시·경상남도"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직제

[시행 1996. 6. 29.] [대통령령 제15070호, 1996.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070호(1996·6·29)
    공정거래위원회직제중개정령

    공정거래위원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및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지도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9조제8항중 "별표 2와"를 "별표 3과"로 하여 이를 제10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2와 같다.
      ⑨지방공정거래사무소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 총정원의 범위안에서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1중 총계 "385"를 "312"로 하고, 일반직 계 "298"을 "244"로,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4"를 "9"로, 서기관 "28"을 "19"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5"를 "32"로, 행정사무관 "92"를 "68"로, 행정주사 "91"을 "62"로, 행정주사보 "42"를 "28"로, 기능직 계 "77"을 "58"로, 10등급 운전원 "8"을 "4"로, 10등급 사무보조원 "66"을 "51"로 한다.
    별표2의 제목중 "(제19조제8항관련)"을 "(제19조제9항관련)"으로 하여 이를 [별표3]으로 하고, [별표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2]
        지방공정거래사무소공무원정원표(제19조제8항관련)
        ------------------------------
      총 계                        72
        일반직 계                  53
          서기관                    4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               11
          행정주사                 27
          행정주사보               10
        기능직 계                  19
          10등급 운전원             4
          10등급 사무보조원        15

공정거래위원회직제

[시행 1995. 4. 12.] [대통령령 제14616호, 1995. 4.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616호(1995·4·12)
    공정거래위원회직제중개정령

    공정거래위원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6조의4제1항·제7조제1항·제8조제1항·제9조제2항·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 및 제12조의2제2항중 "서기관"을 각각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별표1 공정거래위원회공무원정원표중 "부이사관 또는 별정직(3급상당) 1" 다음에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4"를 신설하고, 서기관 "27"을 "23"으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4"를 "15"로, 행정사무관 "83"을 "72"로 하며, "기능직 계 68" 다음에 "9등급 사무보조원 3"을 신설하고, 10등급 사무보조원 "61"을 "58"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직제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53호, 1994.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453호(1994·12·23)
    공정거래위원회직제중개정령

    공정거래위원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하부조직) ①사무처에 총무과·심판행정과·정책국·독점국·경쟁국·조사1국 및 조사2국을 둔다.
      ②위원장밑에 공보담당관 1인을, 사무처장밑에 법무심의관 및 기획예산담당관 각 1인을 둔다.
    제6조의2 내지 제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공보담당관) ①공보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공보담당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제6조의3 (법무심의관) ①법무심의관은 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법무심의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법무심의관밑에 법무담당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1인을 둔다.
      1. 법령안의 심사 및 행정처분에 관한 협의
      2. 국무회의 및 경제장관회의 상정안건의 검토
      3. 법령에 관한 자문과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
      4. 공정거래에 관한 행정소송업무의 총괄 및 고발관련업무의 수행
      5. 기타 법무관련사항
    제6조의4 (기획예산담당관) ①기획예산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1. 예산편성의 집행 및 조정
      2. 주요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분석
      3. 조직 및 정원의 관리
      4.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감독
      5. 각종 지시사항에 대한 실천계획의 종합과 이행실태의 파악
      6. 국회관계업무의 총괄
      7. 감사업무의 기획 및 집행
    제7조의 제목 "(서무과)"를 "(총무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서무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서무과"를 "총무과"로 하고, 동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3항제3호, 제6호 내지 제8호 및 동조제5항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조사1국) ①조사1국에 조사총괄과·조사1과 및 조사2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조사총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사의 기획 및 종합조정
      2. 조사를 위한 종합정보의 수입 및 관리
      3. 조사를 위한 기법개발 및 교육훈련
      4. 건설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에 있어서의 법위반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직권실태조사계획의 수립
      5.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실태조사의 실시, 시정조치 및 이행확인
      6.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시장구조 및 유통·거래관행에 관한 조사·연구
      7.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조사1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 있어서의 법위반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직권실태조사계획의 수립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실태조사의 실시, 시정조치 및 이행확인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시장구조 및 유통·거래관행에 관한 조사·연구
      ⑤조사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에 있어서의 법위반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직권실태조사 계획의 수립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실태조사의 실시, 시정조치 및 이행확인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시장구조 및 유통·거래관행에 관한 조사·연구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조사2국) ①조사2국에 조사1과·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조사1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음식료품제조업, 담배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의복 및 모피제품제조업, 가죽·가방·마구류 및 신발제조업에 있어서의 법위반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직권실태조사계획의 수립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실태조사의 실시, 시정조치 및 이행확인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시장구조 및 유통·거래관행에 관한 조사·연구
      4.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조사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코크스·석유제품정제업 및 핵연료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에 있어서의 법위반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직권실태조사계획의 수립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실태조사의 실시, 시정조치 및 이행확인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시장구조 및 유통·거래관행에 관한 조사·연구
      ⑤조사3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제1차금속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기계 및 장비제조업,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기타 제조업에 있어서의 법위반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직권실태조사계획의 수립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실태조사의 실시, 시정조치 및 이행확인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시장구조 및 유통·거래관행에 관한 조사·연구
    [별표1] 공정거래위원회공무원정원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공정거래위원회공무원정원표(제6조 관련)
        --------------------------
      총 계                              343

      정무직 계                            2
        위원장(차관급)                     1
        부위원장(차관급)                   1
      별정직 계                            8
        상임위원(1급상당)                  3
        비서(5급상당)                      1
        자료편찬요원(6급상당)              1
        사진기사(7급상당)                  1
        속기사(9급상당)                    2
      일반직 계                          265
        관리관                             1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5
        부이사관 또는 별정직(3급상당)      1
        서기관                            27
        서기관 또는 별정직(4급상당)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4
        행정사무관                        83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    1
        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1
        전산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    1
        행정주사                          90
        토목주사 또는 건축주사             2
        전산주사                           1
        사서주사                           1
        행정주사보                        40
        행정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    1
        전산주사보                         3
        토목주사보 또는 건축주사보         2
      기능직 계                           68
        10등급 운전원                      7
        10등급 사무보조원                 61

공정거래위원회직제

[시행 1994. 2. 21.] [대통령령 제14176호, 1994.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176호(1994·2·21)
    공정거래위원회직제중개정령

    공정거래위원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하부조직) 사무처에 서무과·심판행정과·정책국·독점국·경쟁국 및 조사국을 둔다.
    제8조를 제7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심판행정과) ①심판행정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심판행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부의안건의 종합 및 의사일정의 수립
      2. 위원회 회의의 기록 및 보존
      3. 위원회 사건의 접수 및 관리
      4. 심판정의 질서유지 및 관리
      5. 심판의결서 작성 및 심판결과의 통지
      6. 국내외 공정거래에 관한 심의·의결사례의 수집 및 분석
      7. 소송사무의 총괄
      8. 자료실 및 상담실의 운영
    제9조의 제목 "(총괄정책국)"을 "(정책국)"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정책국에 총괄정책과·약관심사과·제도개선과·국제업무1과 및 국제업무2과를 둔다.
    제9조제3항 본문중 "정책기획과"를 "총괄정책과"로 하고, 동조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약관심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불공정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불공정한 약관의 심사 및 시정조치
      3.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청구가 의뢰된 표준약관에 대한 심사 및 보급
      4. 약관자문위원의 위촉사무
      5. 약관심사제도의 연구·발전
      6. 약관에 관한 교육 및 홍보
      7. 약관에 관한 심의·의결사례 수집 및 분석
      ⑥국제업무1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계약체결 공정화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기술도입계약등 국제계약에 관한 심사기준의 설정 및 발전
      3. 국제계약에 관한 신고의 수리·조사·시정조치 및 이행확인
      4. 외국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실태조사
      5. 미국·일본·구주공동체등 선진국과의 쌍무간 공정경쟁정책협력 추진
      6. 미국·일본·구주공동체등 선진국의 공정경쟁법령 및 정책동향의 조사
      ⑦국제업무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정경쟁정책에 관한 다자간 국제협력정책의 수립·조정
      2. 다자간 공정경쟁정책 현안문제에 관한 기본입장의 조정 및 섭외
      3. 경제협력개발기구, 아·태경제협력체, 유엔무역개발회의등의 정책동향 조사·연구
      4. 개발도상국과의 공정경쟁정책 지원·협력에 관한 정책의 종합·조정
    제10조의 제목"(독점관리국)"을 "(독점국)"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3항·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6항 본문중 "단체지도과"를 "단체과"로 한다.
      ①독점국에 독점정책과·기업집단과·공동행위과 및 단체과를 둔다.
      ③독점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독과점시장구조개선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 및 고시
      3. 시장지배적사업자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
      4.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 및 발전
      5.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 및 이행확인
      6.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7.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기준의 수립 및 심사
      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기업집단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 및 관리
      3. 대규모기업집단의 출자규제제도 위반사건의 조사·시정조치·이행확인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4. 대규모기업집단의 채무보증제한제도 위반사건의 조사·시정조치·이행확인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5. 대규모기업집단의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심사기준 수립 및 위반사건의 조사·시정조치·이행확인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6. 경제력집중 관련지표의 개발
    제11조의 제목"(거래국)"을 "(경쟁국)"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 본문중 "특수거래과"를 "경쟁촉진과"로 하고, 동조제5항 본문중 "표시경품과"를 "광고경품과"로 한다.
      ①경쟁국에 경쟁정책과·경쟁촉진과·광고경품과 및 하도급과를 둔다.
      ③경쟁정책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의 제정
      2. 일반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 및 발전
      3.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 및 발전
      4. 광업·제조업 및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의 신고수리
      5. 광업·제조업 및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시정조치 및 이행확인
      6. 광업·제조업 및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조사·시정조치 및 이행확인
      7.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3조제4항 본문중 "거래과 및 표시경품과"를 "경쟁과 및 광고경품과"로 하고, 동조제6항 본문중 "거래과"를 "경쟁과"로 하며, 동조제7항 본문중 "표시경품과"를 "광고경품과"로 한다.
    [별표1] 공정거래위원회공무원정원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이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증원되는 공무원 정원 17인중 16인(4급 2인, 5급 6인, 6급 5인, 7급 1인, 기능직 2인)은 감축되는 경제기획원 공무원 정원중에서 이체받아 충원한다.
    [별표1]
           공정거래위원회공무원정원표(제6조 관련)
           --------------------------
      총계                                            278
        정무직 계                                       2
          위원장(차관급)                                1
          부위원장(차관급)                              1
        별정직 계                                       6
          상임위원(1급상당)                             3
          비서(5급상당)                                 1
          자료편찬요원(6급상당)                         1
          속기사(9급상당)                               1
        일반직 계                                     211
          관리관                                        1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4
          서기관                                       22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4
          행정사무관                                   69
          전산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
          행정주사                                     75
          사서주사                                      1
          행정주사보                                   31
          전산주사보                                    2
          행정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시청각기사)    1
        기능직 계                                      59
          10등급 운전원                                 7
          10등급 사무보조원                            52

공정거래위원회직제

[시행 1994. 1. 17.] [대통령령 제14108호, 1994.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108호(1994·1·17)
    공정거래위원회직제중개정령

    공정거래위원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공정거래위원회공무원정원표중 "서기관 20" 다음에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4"를 신설하고, 행정사무관 "67"을 "63"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직제

[시행 1992. 2. 13.] [대통령령 제13581호, 1992.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581호(1992·2·13)
    공정거래위원회직제중개정령

    공정거래위원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하부조직) 사무처에 서무과·총괄정책국·독점관리국·거래국·및 조사국을 둔다.
    제7조 및 제8조제2항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1항중 "제도개선과"를 "심판행정과·제도개선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7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제10호 내지 제12호로 하며, 동항에 제7호 내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조직과 정원의 관리
      8. 법령에 관한 자문과 법령해석
      9. 공정거래업무전산화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9조중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심판행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부의안건의 종합 및 의사일정의 수립
      2. 위원회 회의의 기록 및 보존
      3. 위원회 사건의 접수 및 관리
      4. 심판정의 질서유지 및 관리
      5. 심판의결서의 작성 및 심판결과의 통지
      6. 국내외 공정거래에 관한 심의·의결사례의 수집 및 분석
      7. 소송사무의 총괄
      8. 자료실 및 상담실의 운영
    제10조제5항제3호·동조제6항제3호·제11조제5항제3호 및 동조제6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 (조사국) ①조사국에 조사1과·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조사1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사의 기획 및 종합조정
      2.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음식료품제조업, 담배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의복 및 모피제품제조업, 가죽·가방·마구류 및 신발제조업에 있어서의 법위반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직권실태조사계획의 수립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실태조사의 실시, 시정조치 및 이행확인
      4.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시장구조 및 유통·거래관행에 관한 조사·연구
      5.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에 있어서의 대규모 중요사건의 조사, 시정조치 및 이행확인
      6.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조사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코크스·석유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에 있어서의 법위반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직권실태조사계획의 수립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실태조사의 실시, 시정조치 및 이행확인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시장구조 및 유통·거래관행에 관한 조사·연구
      4.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에 있어서의 대규모 중요사건의 조사, 시정조치 및 이행확인
      ⑤조사3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운수·창고 및 통신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제1차금속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기계 및 장비제조업에 있어서의 법위반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직권실태조사계획의 수립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실태조사의 실시, 시정조치 및 이행확인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시장구조 및 유통·거래관행에 관한 조사·연구
      4.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있어서의 대규모 중요사건의 조사, 시정조치 및 이행확인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공정거래위원회공무원정원표(제6조 관련)
      총계                                265
        정무직계                            2
          위원장(차관급)                    1
          부위원장(차관급)                  1
        별정직계                            5
          상임위원(1급상당)                 3
          비서관(5급상당)                   1
          자료편찬요원(6급상당)             1
        일반직계                          197
          관리관                            1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4
          서기관                           20
          행정사무관                       67
          전산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
          행정주사                         70
          사서주사                          1
          행정주사보                       31
          전산주사보                        1
          행정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1
          (시청각기사)
        기능직계                           61
          10등급 운전원                    11
          10등급 사무보조원                50
    [별표2]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2조제8항 관련)
      +-----------------------+-----------+--------------------------------------+
      |       명      칭      |  위  치   |           관  할  구  역             |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부산직할시 |부산직할시·경상남도                  |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광주직할시 |광주직할시·전라북도·전라남도·제주도|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대전직할시 |대전직할시·충청북도·충청남도        |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대구직할시 |대구직할시·경상북도                  |
      +-----------------------+-----------+--------------------------------------+
    

공정거래위원회직제

[시행 1987. 11. 9.] [대통령령 제12271호, 1987. 11.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271호(1987·11·9)
    공정거래위원회직제중개정령

    공정거래위원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3인과 비상임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별표] 공정거래위원회공무원정원표중 총계 "9"를 "11"로, 별정직 계 "2"를 "3"으로, 상임위원(1급상당) "1"을 "2"로, 고용직 "6"을 "7"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직제

[시행 1981. 10. 30.] [대통령령 제10495호, 1981. 10.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495호(1981·10·30)
    공정거래위원회직제중개정령

    공정거래위원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정거래위원회공무원정원표
      총 계                                   10
      정무직 계                                1
        차관급                                 1
      별정직 계                                3
        상임위원(1급상당)                      2
        비서관(5급상당)                        1
      고용직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