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9호, 2026. 8.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대통령령 제36589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제9조의3으로 하고, 제3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고지)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려는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배우자의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고지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고지한 근로자에게 배우자의 임신 또는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① 법 제18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한 휴가(이하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려는 근로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배우자 유산ㆍ사산일,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청구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배우자의 유산ㆍ사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9조제1항 본문"을 "법 제1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신청"을 "신청하거나 남성 근로자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 신청 사유

    제11조제2항 전단 중 "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항"을 "사항(제7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유산 또는 사산"을 "유산, 조산 또는 사산"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남성 근로자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경우

    제11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3일 이내에"를 "3일 이내에,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지체 없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 후단"을 "제5항 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로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⑧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실
      2. 해당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 등의 사실
      3. 근로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의 신청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

    제1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근로자가 제11조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신청"을 "신청하거나 남성 근로자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육아휴직 중"을 "육아휴직 중이거나 남성 근로자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 중"으로 한다.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를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16조의3제1항제4호 본문 중 "직업안정기관"을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18조의2 및 이 영 제9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고지 및 부여에 관한 서류

    별표 제2호하목의 위반행위란 중 "배우자의 출산"을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으로 하고, 같은 호에 거목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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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후단(배우자 출산전후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2. 23.] [대통령령 제35275호, 2025.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대통령령 제35275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11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다는 사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라 한다) 또는 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을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를 청구하거나 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할"로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1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법 제1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제19조제5호 중 "청구"를 "고지"로 한다.

    별표 제2호하목의 위반행위란 중 "청구했는데도 10일의 휴가를"을 "고지했는데도 20일의 휴가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102호, 2024.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대통령령 제3510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3항,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 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허용하여야"를 "허용해야 하고,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임신 중인"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으로 한다.
      ② 근로자는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라 한다) 또는 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육아휴직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개시ㆍ종료예정일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육아휴직의 신청은 육아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해야 한다.
      ④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⑤ 사업주가 제4항 후단에 따른 기간 이내에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제1항 중 "제11조제2항"을 "제11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제11조제2항제1호"를 "제11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한다.

    제15조의3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전날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새로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 새로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2.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는 경우: 육아휴직 또는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3. 제2호 외의 사유로 근로자가 휴직 또는 휴가(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되는 휴직 또는 휴가로 한정한다)를 시작하는 경우: 휴직 또는 휴가 개시일
      4.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되는 휴업으로 한정한다)을 시작하는 경우: 휴업 시작일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 및 법 제21조의2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의 지원에 관한 업무와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일ㆍ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준정부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일ㆍ가정 양립 지원 등의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제21조의2제1호 중 "출산전후휴가지원"을 "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 신청 및 허용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2호, 2023.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1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대통령령 제3391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법 제6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ㆍ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공공단체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공공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1. 19.] [대통령령 제32131호, 2021. 1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1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대통령령 제32131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로 한다.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제12조제2항 후단 중 "제11조제2항제2호"를 "제11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로, "신청하여야"를 "휴직종료예정일의 연기를 신청해야"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휴직개시예정일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육아휴직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유산 또는 사산
      2. 제1호 외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가. 해당 영유아의 사망
        나. 양자인 영유아의 파양이나 입양의 취소
        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근로자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근로기준법」 제74조"를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으로 한다.
      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
      2. 제1호 외의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가. 해당 영유아의 사망
        나. 해당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영유아의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게 된 경우

    제4장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전문위원의 수 및 자격 등)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는 10명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학ㆍ경영학ㆍ경제학ㆍ사회학ㆍ여성학 등 남녀고용 및 노동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4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 기준표를 준용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중 "고용보험전산망"을 "고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법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제22조제1항 및 별표(제2호버목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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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55호, 2019.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대통령령 제30255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난임치료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여야"를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제14조의 제목 "(영유아의 사망 등에 따른 육아휴직의 종료)"를 "(육아휴직의 종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을 "사망한 경우 또는 그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호 중 "1년"을 "6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15조의3의 제목 "(영유아의 사망 등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을 "사망한 경우 또는 그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으로 한다.

    제16조의2의 제목 "(가족돌봄휴직의 신청 등)"을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의3의 제목 "(가족돌봄휴직의 허용 예외)"를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허용 예외)"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중 "1년"을 "6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족돌봄휴직"을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으로, "외에"를 "외에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의3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서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의4를 제16조의6으로 하고, 제16조의4 및 제16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4(가족돌봄휴직 신청의 철회 등) ①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②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후 돌봄휴직개시예정일 전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치유된 경우에는 그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의5(가족돌봄휴직의 종료) ① 가족돌봄휴직 중인 근로자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치유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가족돌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
      1.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고 제2항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근무개시일의 전날
      2.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했으나 제2항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3.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

    제16조의6(종전의 제16조의4) 전단 중 "법 제22조의2"를 "법 제22조의2제1항"으로, "제12조제2항, 제13조 및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휴직종료예정일"은 "돌봄휴직종료예정일"로 본다.

    제16조의7부터 제16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7(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하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가족돌봄등단축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신청사유, 가족돌봄등단축개시예정일,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가족돌봄등단축종료예정일"이라 한다),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기간 중 근무개시시각ㆍ근무종료시각,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신청 연월일 및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개시일을 지정하여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허용 여부에 대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사업주가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
      ④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가족의 질병 등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의8(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허용 예외) 법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족돌봄등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4.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제16조의9(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기간 연장 신청 등) ①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기간을 연장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등단축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기간 연장 사유, 당초 가족돌봄등단축종료예정일,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기간 연장에 따른 가족돌봄등단축종료예정일, 연장된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기간 중 근무개시시각ㆍ근무종료시각,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기간 연장 신청 연월일 및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연장하는 기간을 지정하여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은 1회로 한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기간 연장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기간 연장 허용 여부에 대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사업주가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기간 연장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
      ⑤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기간 연장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가족의 질병 등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의10(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신청의 철회 등) ①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 근로자는 가족돌봄등단축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② 근로자가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 후 가족돌봄등단축개시예정일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그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22조의3제1항제1호의 사유로 신청한 경우: 해당 가족의 사망 또는 질병 등의 치유
      2.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의 사유로 신청한 경우: 해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치유
      3. 법 제22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신청한 경우: 사정 변경으로 인한 은퇴준비 또는 학업에 관한 계획의 취소
    제16조의11(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종료) ①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22조의3제1항제1호의 사유로 단축 중인 경우: 해당 가족의 사망 또는 질병 등의 치유
      2.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의 사유로 단축 중인 경우: 해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치유
      3. 법 제22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단축 중인 경우: 사정 변경으로 인한 은퇴준비 또는 학업의 중단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이 끝난 것으로 본다.
      1.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고 제2항에 따른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전 직무 복귀일의 전날
      2.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했으나 제2항에 따른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3.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의3제2항"을 "법 제22조의5제2항"으로, "법 제22조의3제1항"을 "법 제22조의5제1항"으로 한다.

    별표 제1호가목1)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하목의 위반행위란 중 "청구하였는데도 5일의 범위에서 3일의 휴가를 주지 않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 중 3일을"을 "청구했는데도 10일의 휴가를 주지 않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4항, 제16조의3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 및 제1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5. 29.] [대통령령 제28910호, 2018.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5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대통령령 제28910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중 "상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사업의 경우에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제1호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상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제3장의 제목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을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으로 한다.

    제3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난임치료휴가의 신청)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제1호 중 "1년"을 "6개월"로 한다.

    제19조제3호 중 "법 제14조제1항"을 "법 제14조제5항 전단"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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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12. 19.] [대통령령 제28486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대통령령 제28486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공공기관"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018년 1월 1일
      2. 상시 근로자가 300명 미만인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019년 1월 1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3. 8.] [대통령령 제27033호, 2016. 3.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대통령령 제27033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 등)"을 "(권한의 위임 및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다.
      1.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과 관련된 자료 제공의 요청
      2.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제공받은 자료의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한 처리

    제21조의2를 제21조의3으로 하고,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2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지원 제도 안내와 그 제도 시행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제도 안내와 그 제도 시행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무
      3. 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안내와 그 제도 시행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무
      4. 법 제31조에 따른 명령ㆍ출입ㆍ질문 및 검사에 관한 사무
      5. 법 제31조의2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 및 제공받은 자료의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한 처리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931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대통령령 제25931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홍보물"을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명단 공표 제외 사유) ① 법 제17조의5제1항 단서에서 "사업주의 사망ㆍ기업의 소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주가 사망한 경우
      2.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소멸한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 중대한 경영상의 이유로 법 제17조의3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4. 사업주가 여성 근로자의 채용 또는 여성 관리자(사업장의 단위 부서의 책임자로서 해당 부서의 사업을 기획ㆍ지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부서 구성원을 감독ㆍ평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 등 시행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법 제17조의8제5호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명단 공표의 내용ㆍ방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의5제1항 본문에 따라 명단을 공표하려는 경우 명단 공표 대상 사업주에게 공표 결정 사실, 공표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주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공표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사업주의 성명, 사업장의 명칭ㆍ주소. 이 경우 해당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 해당 연도의 전체 근로자 수, 여성 근로자 수 및 그 비율, 전체 관리자 수, 여성 관리자 수 및 그 비율, 해당 업종의 여성 근로자의 고용기준
      ④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공표 방법은 관보에 게재하거나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에 6개월 간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중 "제17조의8제2항"을 "제17조의9제2항"으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8. 2.] [대통령령 제23946호, 2012. 7.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7월 1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

    ⊙대통령령 제23946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새로운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

    제15조를 제15조의4로 하고,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단축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단축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같은 영유아의 육아를 위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3.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제15조의3(영유아의 사망 등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그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로부터 영유아의 사망 등에 대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것으로 본다.
      1.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고 제2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의 전날
      2.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였으나 제2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3.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유아의 사망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가 새로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거나 육아휴직 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또는 출산전후휴가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것으로 본다.

    제15조의4(종전의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4(준용)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휴직개시예정일”은 “단축개시예정일”로, “휴직종료예정일”은 “단축종료예정일”로 본다.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가족돌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가족돌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의3(가족돌봄휴직의 허용 예외) 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3.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제16조의4(준용) 법 제22조의2에 따른 가족돌봄휴직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제13조 및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은 “가족돌봄휴직”으로, “휴직개시예정일”은 “돌봄휴직개시예정일”로, “휴직종료예정일”은 “돌봄휴직종료예정일”로, “영유아”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으로 본다.

    별표 중 제7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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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의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3호가목, 같은 조 제4항, 제100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101조의 제목,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호, 제102조 전단ㆍ후단, 제103조 전단ㆍ후단, 제104조의 제목, 같은 조 본문ㆍ단서, 제145조제1항제13호 및 제145조의2제1항제18호ㆍ제19호 중 “산전후휴가”를 각각 “출산전후휴가”로 한다.
      ②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산전후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6. 19.] [대통령령 제21547호, 2009. 6.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6월 19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이 영 희

    ⊙대통령령 제21547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6. 22.] [대통령령 제20803호, 2008. 6. 5.,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803호(2008.6.5)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제출의무 등에 관한 특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2013년 4월 30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제출의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법 제17조의3 및 법 제17조의4를 적용받게 되는 공공기관(부칙 제2조에 해당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출의무는 그 구분에 따른 연도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최초로 제출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제출(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같은 규정에 따른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공공기관만 해당한다): 2009년
      2.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최초로 제출하는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의 제출: 2009년
      3.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최초로 제출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이행실적의 제출(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공공기관만 해당한다): 2010년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4호 중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1항 단서 중 "「남녀고용평등법」"을 각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시행 2006. 3. 1.] [대통령령 제19366호, 2006.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366호(2006.2.28)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을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중 "남녀고용평등법"을 각각 「남녀고용평등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법 제13조제1항"을 "법 제13조"로 한다.
    제4조의2 내지 제4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제출의무 등의 부과대상 사업) ①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2.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②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이라 함은 상시 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전년도의 매월 고용한 월평균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4조의3 (이행실적 평가 위탁기관 등) ①법 제17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을 말한다.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제6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4 (적극적고용개선위원회의 공무원 공익위원의 자격) 법 제17조의6의 규정에 따른 적극적고용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은 산업자원부·노동부 및 여성가족부 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4조의5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6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동부 소속의 4급(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의7 (조사·연구 위탁기관) 법 제17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을 말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2호 및 제3호중 "영아"를 각각 "영유아"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영아"를 "영유아"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제2호중 "영아"를 "영유아"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중 "영아"를 각각 "영유아"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영아"를 각각 "영유아"로 하고, 동조제4항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중 "법 제25조제1항"을 "법 제25조"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충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된 고충을 직접 처리하거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노사협의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고, 사업주가 직접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노사협의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위임사실을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내지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2호중 "법 제13조"를 "법 제13조 및 법 제13조의2"로 하며, 동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7조의2 내지 법 제17조의4의 규정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서류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호 내지 제7호를 각각 제5호 내지 제9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의 제출요구·접수·보완요구 및 남녀근로자현황의 접수
      4. 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른 이행실적의 접수·이행실적 평가결과의 통보 및 시행계획의 이행촉구에 관한 사항
    제2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의 제4호 내지 제7호를 각각 제7호 내지 제10호로 하고, 동표에 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표 제7호(종전의 제4호)의 위반행위란중 "법 제18조제3항"을 "법 제18조제4항"으로 한다.
    ┏━━━━━━━━━━━━━━━━━━━━━━┯━━━━━━━━━━┯━━━━┓
    ┃4. 사업주가 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 │법 제39조제3항제2호 │300만원 ┃
    ┃하여 시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        ┃
    ┠──────────────────────┼──────────┼────┨
    ┃5. 사업주가 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 │법 제39조제3항제3호 │300만원 ┃
    ┃하여 남녀근로자고용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하   │                    │        ┃
    ┃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        ┃
    ┠──────────────────────┼──────────┼────┨
    ┃6. 사업주가 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 │법 제39조제3항제4호 │300만원 ┃
    ┃하여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                    │        ┃
    ┃로 제출한 경우(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                    │        ┃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한 자가 이행실적을 제   │                    │        ┃
    ┃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제출의무 등의 부과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 특례) 제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2월 29일까지는 상시 1천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제출의무 등의 부과대상 사업으로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시행 2001. 11. 1.] [대통령령 제17401호, 2001. 10. 3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시행 1999. 3. 17.] [대통령령 제16189호, 1999.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189호(1999.3.17)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중개정령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내지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실태조사) 노동부장관은 근로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근로여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①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내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히 낮거나 규모가 영세한 경우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업의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할 교육의 횟수·내용·방법등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따로 정한다.
    제11조의2제3항 본문중 "노사협의회법"을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성희롱 여부에 관한 의견청취) 지방노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장내 성희롱 여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때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평등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의무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언·지도 또는 권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13조 본문중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을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공익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고용평등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공익위원중에서 선출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회의) ①고용평등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와 공익위원으로 구성되는 공익회의로 각각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위원장은 각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공익회의는 지방노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전체회의는 그외의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전체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공익회의는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때에 소집한다.
      ②전체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이 각각 2인이상 참석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공익회의는 공익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위원의 수당등) 고용평등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용평등위원회의 부위원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재직중인 자가 공익위원중에서 선출되지 아니한 고용평등위원회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6월이내에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부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부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종전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공익회의에서의 의결권은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시행 1995. 11. 7.] [대통령령 제14801호, 1995. 11.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801호(1995·11·7)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중개정령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고용평등위원회의 운영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2 (육아휴직의 적용제외)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생후 1년미만의 영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근로자가 다시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노동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 (육아휴직의 신청등)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육아휴직신청서를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전이후에도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경과하여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제출한 날부터 30일이내의 기간중에 그 근로자의 휴직개시예정일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의4 (육아휴직의 변경) ①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통지하고, 휴직개시예정일을 당초의 휴직개시예정일전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출산예정일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3.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종료하고자 하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의 30일전까지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종료예정일의 연기는 1회에 한한다.
    제9조의5 (육아휴직의 철회등) ①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전까지 휴직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철회사유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육아휴직 신청후 휴직개시전에 그 영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육아휴직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근로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6 (영아의 사망등에 따른 육아휴직의 종료) ①육아휴직중인 근로자는 그 영아가 사망하거나 영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육아휴직중인 근로자로부터 그 영아의 사망 또는 영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이내의 기간중에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 근무개시일의 전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였으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개시일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제1항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아의 사망등이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에 각각 그 육아휴직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④육아휴직중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개시하거나 새로운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 또는 휴직의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12조를 삭제하고, 제11조제2항중 "소속근로여성으로부터"를 "소속근로자로부터"로 하여 동조를 제12조로 하며, 제11조 및 제1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 (고충처리기관의 설치범위)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처리기관을 설치하여야 할 사업주는 상시 3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주로 한다.
      ②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고충처리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3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사업의 주된 사업장에 고충처리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의2 (고충처리기관의 설치방법등)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고충처리기관은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이하 "사업주위원"이라 한다)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를 동수로 하여 구성하되, 각각 10인이내로 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50인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각각 2인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위원은 사업주가 위촉하고, 근로자위원은 그 사업의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서 다수를 득표한 자 순으로 선출한다. 다만, 그 사업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근로자위원의 정수에서 그 노동조합의 여성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의 수를 제외한 수에 한한다)를 근로자위원으로 한다.
      ③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처리기관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중 노사협의회법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당해 노사협의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를 고충처리기관으로 본다.
      1.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의 대표가 여성인 경우
      2.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의 3분의1이상이 여성인 경우
      ④고충처리기관을 설치하는 사업주는 고충처리기관의 조직·운영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이 경우 그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고충처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조의 제목중 "조정위원회"를 "고용평등위원회"로 하고, 동조 본문중 "고용문제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고용평등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조정위원회"를 "고용평등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조정위원회"를 "고용평등위원회"로 하고, 동조제3항중 "조정위원회"를 "고용평등위원회"로, "각 2인이"를 "각 2인이상이"로 한다.
    제17조중 "조정위원회"를 "고용평등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상근전문위원은 고용평등위원회에 출석하여 분쟁사건의 조사내용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내의 여성의 취업촉진과 고용평등에 관하여 협의할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 전단 및 후단, 제22조의 제목 및 동조 본문중 "조정위원회"를 각각 "고용평등위원회"로 한다.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 (권한의 위임등) ①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설치신고의 수리
      2. 법 제20조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관계서류의 제출·사업장에의 출입·관계인에의 질문·관계서류의 검사
      3. 법 제23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제24조 (과태료의 부과)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그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시행 1989. 12. 13.] [대통령령 제12850호, 1989.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850호(1989·12·13)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중개정령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육아휴직의 절차등)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육아휴직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신청서에는 육아휴직기간의 첫날과 마지막날을 명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기간의 마지막날은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은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위촉한 사업의 경영담당자로 하며,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서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 다만, 당해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위촉하는 여성근로자대표를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등)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문제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중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중 공익위원에 관한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일반직 4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관련공익단체에서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대학에서 경제학·여성학·법률학등 관련분야에서 조교수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기타 근로여성문제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1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시행 1988. 7. 7.] [대통령령 제12489호, 1988. 7. 7.,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