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6. 8. 28.] [대통령령 제36600호, 2026. 8.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2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대통령령 제36600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2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는 경우: 10일 이내

    제77조제1항제2호 중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후계농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 "관할 특별시장"을 "관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후계어업경영인(後繼漁業經營人)"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어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후계농어업경영인"을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78조의4를 제78조의5로 하고, 제7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4(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간주) ① 법 제3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하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확인을 거쳐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고등교육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대학원 학칙으로 정하는 박사학위 과정을 마칠 것
      2. 제1호에 따른 대학원에서 발급하는 박사학위 수여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가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78조의5(종전의 제78조의4)제1항 중 "법 제3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하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4항"을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 법 제37조제4항"으로 한다.

    제81조제1항제1호 본문 중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서"를 "후계농어업경영인: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82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시장"을 각각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시장"을 각각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90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장"을 각각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5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1조의3(불이익처우의 시정) 법 제74조의3 각 호에 따른 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 제74조의6 전단에서 준용하는 「예비군법」 제10조의4에 따른 불리한 처우의 신고와 처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예비군권익보장센터가 수행한다.

    제156조제2항제34호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63조제2항제1호 중 "법 제86조ㆍ제87조ㆍ제87조의2 또는 제88조"를 "법 제86조,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 제88조의2 또는 제94조"로 한다.

    제16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3조의5(병역의무자 지원시설) ① 법 제82조의5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은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 특기 추천, 병역진로설계 등 병역의무자의 전공ㆍ적성 등을 고려한 상담
      2. 병역의무 이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교육
      3. 군 복무 적응에 필요한 군 생활 및 자기계발 관련 정보제공
      4.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이행 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병역명문가 선정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해서는 제16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5. 9. 19.] [대통령령 제35757호, 2025. 9.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1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대통령령 제35757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병역에 관한 신고ㆍ출원) ① 법 제5조의2제2항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병역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ㆍ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복구ㆍ수습 등을 하기 어려운 경우
      3.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인 경우
      4.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경우
      5.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을 직접 할 수 없다고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대리인등(이하 이 조에서 "대리인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정대리인
      2. 세대주
      3. 가족 중 성년자
      ③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병역의무자를 대리하여 신고 또는 출원을 하려는 대리인등은 해당 신고 또는 출원에 필요한 서류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대리인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1. 병역의무자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2. 대리인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병역의무자의 질병이나 병역의무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16조의 제목 "(학생군사교육)"을 "(학생군사교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신체검사 실시 병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에 지원한 사람의 수, 교통상의 거리 및 병원의 시설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에 지원한 사람이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장ㆍ체중 측정, 시력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촬영, 병리검사를 포함하는 기본검사
      2. 안과ㆍ정신건강의학과ㆍ내과ㆍ외과ㆍ이비인후과ㆍ피부과ㆍ비뇨의학과ㆍ치과 및 산부인과 관련 검사(산부인과 관련 검사는 여성이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각 군 참모총장이 신체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검사
      ④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그 결과를 학생군사교육단의 장을 거쳐 군병원에 제출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에 지원한 사람의 신체검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119조제2항 전단 중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합격한 사람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7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수련을 받는 군전공의요원은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제1항제1호에 따른 과정의 이수를 시작하는 날부터 15일이 되는 날"로 한다.

    제155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77조의4제5항 단서에서 "외관상 명백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왜소증이 있거나 코 또는 양쪽 귀가 없는 경우
      2. 사지의 마비나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경우
      3. 보건소에 한센병 환자 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등록된 경우
      4. 손가락이나 발가락 중 3개 이상이 없는 경우
      5. 악성 혈액질환(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악성 림프종 또는 관해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으로 한정한다),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애디슨씨병 또는 랑게르한스조직구증(전신적 항암치료로 치료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확진된 경우
      ③ 법 제77조의4제6항 전단에서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병역면탈에 이용되었던 사례가 있는 경우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경우
      2. 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경우
      ④ 법 제77조의4제6항 전단에서 "진료기록의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2.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정보 중 진료이력에 관한 자료
      3.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정보 중 약제의 처방 및 조제에 관한 자료

    제155조의4제5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관리 및 변동사항 확인을 위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관리, 변동사항 확인 및 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6항"으로 한다.
      1. 법 제77조의4제2항 각 호의 자료
      2. 법 제77조의4제6항 및 이 조 제4항 각 호의 자료

    제157조제2항 중 "전역"을 "전역,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제1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법 제58조제2항 및 이 영 제119조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2024년 2월 11일 이후 제1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정의 이수를 시작한 사람이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제119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를 그 군전공의요원이 소속된 군전공의 수련기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5. 7. 7.] [대통령령 제35634호, 2025. 7.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7월 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대통령령 제35634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를 각각 제4조의3부터 제4조의5까지로 하고,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세대주 등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전달) 법 제6조제7항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사본을 직접 전달하는 방법
      2.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원본 또는 사본을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는 방법
      3.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촬영물(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는 방법
      4.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 주요 사항(검사ㆍ입영ㆍ소집의 장소 및 일시는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는 방법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알리는 방법

    제4조의3(종전의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8항"을 "법 제6조제11항"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59조제1항제2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 중 "1일"을 "3일 이내"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1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이내"를 "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이내"로 하고, 같은 호 아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의"를 "다음의"로 하며,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또는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제59조제1항제2호자목 전단 중 "5세"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으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은 경우: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복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
        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정자 채취일에 1일

    제59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소환된 경우"를 "소환되었을 때"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참가하려는 경우"를 "참가할 때"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경우"를 "때"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65조의3제3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을 통지받은 사회복무요원이 재지정된 복무기관으로 이동할 때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바.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사.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제65조의3제3항 중 "복무기관을"을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복무기관을"로 한다.

    제7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연구전담요원"을 "연구전담요원(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연구전담요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77조제3항 후단 중 "복무관리가 부실한 업체, 장기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와 대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지정업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기업
      2. 복무관리가 부실한 업체
      3. 장기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
      4. 그 밖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체

    제8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기간(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유예기간이 부여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한다) 내에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해당하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

    제155조의7제1항 중 "요구"를 "신청"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따른 재외국민이나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른 재외동포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통합 민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155조의7제2항 중 "증명을 요구받은"을 "증명 신청을 받은"으로 한다.

    제160조제3항제1호 중 "주소"를 "주소(「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까지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병역의무 기피자(법 제8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병역의무 기피자로 한정한다)가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신청 당시 기재한 여행국

    제169조제3항 후단 중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를 "관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83조제6항에 따른 전시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전시업무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법 제83조제3항 각 호의 전시업무(이하 이 조에서 "전시위임업무"라 한다)와 관련된 법령
      2. 전시위임업무의 내용 및 수행 절차
      3.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전시위임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⑨ 법 제83조제5항에 따라 임명된 병무담당 직원(이하 이 조에서 "병무담당 직원"이라 한다)은 전시업무교육을 매년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⑩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9항에 따른 이수시간 이상 전시업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전시업무교육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⑪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3조제7항에 따라 소속 병무담당 직원이 전시업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전시업무교육에 관한 사항을 적기에 안내하고 집합교육 장소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⑫ 병무청장은 법 제83조제8항에 따라 병무담당 직원의 전시업무교육 이수 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⑬ 제8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시업무교육의 내용ㆍ방법ㆍ절차, 전시업무교육 이수 및 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71조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라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아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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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제169조제3항,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3항까지, 제171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하고, 제160조제3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무요원의 청원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59조제1항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9조제1항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제59조제1항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휴가 일수에서 뺀다.
      1.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청원휴가를 사용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용기한이 남아있는 사회복무요원
      2.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청원휴가를 사용 중인 사회복무요원
    제3조(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0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에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60조제3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에 법 제8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회복무요원의 청원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9조제1항제2호다목 또는 같은 호 아목에 따라 청원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경우에는 제59조제1항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청원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것으로 본다.
    제5조(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의 전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23년 1월 1일 전에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전직에 관하여는 제8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24호, 2024. 7.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7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신원식

    ⊙대통령령 제34624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법 제9조제2항"을 "법 제9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병역의무의 부과에 필요한 주민등록 정보화자료 및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의 범위와 제공방법 등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법원행정처장과"를 "병역의무의 부과 등 병적 관리에 필요한 주민등록 정보화자료,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 및 국적변동정보화자료의 범위와 제공방법 등을 행정안전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및 법무부장관과"로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적 변동에 관한 자료"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남성의 국적 변동에 관한 정보화자료(이하 이 조에서 "국적변동정보화자료"라 한다)를 말한다.
      1. 「국적법」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또는 재취득한 남성이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된 남성
      2. 「국적법」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이탈 신고 수리 또는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남성
      3. 「국적법」 제14조의3제4항 또는 제14조의4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남성
      4. 「국적법」 제16조에 따라 국적상실 처리된 남성
      ④ 병무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적변동정보화자료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받았을 때에는 이를 각 지방병무청별로 보내야 한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국적변동정보화자료를 받은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적을 관리해야 한다.

    제18조의2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군간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
      6.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미리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제18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징집ㆍ소집 또는 의무이행일의 연기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실시한다.
        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징집ㆍ소집이 연기된 사람
        나.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이 영 제129조제1항제6호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또는 국외에 체재 중인 사람(이 영 제128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되지 않은 사람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여 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

    제40조의4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40조의9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0조의4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⑨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해운업체등의 장(해운업체등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제1항에 따른 승선근무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선박에 승선하게 된 경우로서 승선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하였을 때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해당 선박에 승선한 날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 승선한 기간을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제40조의9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및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④ 법 제23조의5제3항에서 "승선근무예비역이 제2항의 실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결과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3조의5제2항에 따른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실태조사 결과 해운업체등의 장(선박소유자 및 선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근로기준법」, 「선원법」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행위로 인권침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이에 준하는 인권침해가 있는 것으로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승선근무예비역이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 해양항만관청,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선원노동위원회의 조사로 해운업체등의 장의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 위반행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나. 해양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수사로 해운업체등의 장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행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68조의19제2항 중 "사회복무요원으로"를 "법 제33조의10제5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33조의10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33조의10제5항제1호"로, "각각 다음"을 "다음"으로 한다.

    제13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단서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사람(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을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하지 않는다.
      1.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2.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3. 법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항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4. 법 제88조의2에 따라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5. 법 제9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⑨ 제1항제2호가목,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하지 않는다.

    제137조제1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3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37조제1항제4호 중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을 "제13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6조제1항ㆍ제2항ㆍ제8항ㆍ제9항 및 제1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선근무예비역의 승선근무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40조의4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승선근무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 중인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신고기한은 제40조의4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기간으로 산입하는 기간은 해당 선박에 승선한 날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 최대 30일로 한다.
    제3조(수형자의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제외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어 법 제86조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또는 법 제87조제3항, 제88조제1항, 제88조의2 및 제94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136조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부분
      2. 제136조제8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
      3. 제136조제9항 및 제137조제1항제2호ㆍ제4호의 개정규정 중 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4. 5. 1.] [대통령령 제34429호, 2024.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4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신원식

    ⊙대통령령 제34429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 중 "제65조의2제3항"을 "제65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제2호바목 중 "10일"을 "1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65조의5제4호"를 "제65조의6제4호"로 한다.

    제65조의2부터 제65조의5까지를 각각 제65조의3부터 제65조의6까지로 하고,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65조의4(종전의 제65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65조의2제1항"을 "제65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65조의2(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복무기관 내 괴롭힘(법 제31조의5에 따른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법 제31조의6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조사는 서면조사, 대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6제2항 본문에 따른 조사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31조의6제2항 단서에 따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복무기관의 장에게 복무기관 내 괴롭힘 조사의 내용 및 진행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31조의6제2항 단서에 따른 조사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무기관 내 괴롭힘 조사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15조제1항 중 "장교임용"을 "장교 또는 부사관 임용"으로 한다.

    제115조의3의 제목 "(예비역장교의 임용)"을 "(예비역장교 또는 예비역부사관의 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정에"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년"을 각각 "18개월"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예비역의 병 중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제11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마치고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예비역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115조의4제2항 중 "진급"을 "진급과 예비역 병의 예비역부사관 임용"으로 한다.

    제136조제1항제2호라목 중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시설ㆍ아동보호치료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을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아동보호치료시설,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또는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로 한다.

    제145조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사람

    제1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외에"를 "18세가 되기 전부터 국외에"로 한다.

    제157조제2항 중 "복무 및 전역"을 "복무, 전역 및 병역명문가 선정"으로 한다.

    제158조의3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법 제82조의3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 등

    제162조ㆍ제163조 및 제163조의2부터 제16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2조(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① 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게시ㆍ유통금지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6조 또는 제87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포함된 정보
      2. 제1호의 정보를 전달하거나 전달받기 위한 연락수단이나 연락방법이 포함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에 관한 제보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63조(병역명문가 선정대상) ① 법 제82조의3제1항 본문에서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이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
      1.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또는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일 것
      2. 현역복무 중 전사ㆍ순직했거나 전상ㆍ공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전역한 사람일 것
      3. 6ㆍ25 전쟁에 참전한 사람일 것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이거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일 것
      5. 그 밖에 병무청장이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일 것
      ② 법 제82조의3제2항에서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86조ㆍ제87조ㆍ제87조의2 또는 제88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2.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전역된 사람
      3. 「군형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5. 그 밖에 병무청장이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제163조의2(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① 병역명문가 선정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병역명문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법 제82조의3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를 선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병역명문가 선정 제외 또는 선정 취소를 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제163조의4에 따른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병무청장은 법 제82조의3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를 선정하면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④ 병무청장은 법 제82조의3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선정 제외 및 선정 취소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3조의3(병역명문가 포상) ① 법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해당 병역명문가 가문의 병역이행자 수
      2. 해당 병역명문가 가문의 병역이행 사례가 다른 사람의 병역이행에 귀감이 되는 정도
      ② 병무청장은 법 제82조의4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에 대해 포상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제163조의4에 따른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82조의4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부상(副賞) 및 증서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63조의4(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 ① 법 제82조의3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선정 제외 및 선정 취소와 법 제82조의4에 따른 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병무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병무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병무청장이 병무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⑧ 위원회는 2029년 4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65조제1항 본문 중 "기피한"을 "기피하거나 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여행을 한"으로 한다.

    제171조 중 "법 제9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법 제9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별표 4 제1호라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9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법 제9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사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39748423

    별표 4 제2호마목부터 사목까지(종전의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근거 법조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3974844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 출산 시 청원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1항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회복무요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외이주자 등의 국외여행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9조제1항에 따라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에 관하여는 제14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4. 2. 1.] [대통령령 제34168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신원식

    ⊙대통령령 제34168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 중 "제65조의4제4호"를 "제65조의5제4호 단서"로 한다.

    제65조의4를 제65조의5로 하고, 제6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4(정치적 행위) ① 법 제32조의3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2.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하거나 원조하는 행위
      2. 정당의 기관지인 신문과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싣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행위
      4. 정당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旗)ㆍ완장ㆍ복식 등을 제작ㆍ배부ㆍ착용하거나 착용을 권유 또는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부칙
    이 영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9.] [대통령령 제33970호, 2023.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신원식

    ⊙대통령령 제33970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2항제4호 중 "제92조제3항제2호"를 "제92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2호"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을 "집행이 면제된"으로 한다.

    제68조의19제2항 중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을 "집행이 면제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예술ㆍ체육요원이 법 제33조의10제4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은"을 "법 제33조의10제5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란 각각"으로, "기간으로 하며"를 "복무기간을 말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0조의2제3항 중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을 "집행이 면제된"으로 한다.

    제87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39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제8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병역지정업체로의 파견은 제외한다.

    제9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③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전직하거나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하여 편입취소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한 이후에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은 그 전직 전까지 복무한 일수에 포함하여 산출한다.
      1.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 img135358159
      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 img135358161
      ④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41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편입취소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1.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 img135358163
      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 img135359327

    제129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여 재임하고 있는 사람은 30세까지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제129조제2항에 따른 연기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장기를 적용한다"를 "장기를 적용하고,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하여 각 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하여 적용하되,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한다"로 한다.

    제1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하여 각 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하여 적용하되,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한다.

    제15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75조제6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 제2항 및 제5항(법 제75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으로, "복무기관"은 "병무청,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포함한다)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로 본다.

    제155조의4제1항 중 "최고 세율"을 "최고 세율 또는 최고 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로 한다.

    제158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회사등"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① 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이하 "장병내일준비적금"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입금일부터 만기일(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전역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종료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날까지의 장병내일준비적금 입금액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2조제2항, 제68조의19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 2024년 2월 9일
      2. 제129조의2, 제153조 및 제155조의4의 개정규정: 2023년 12월 21일
      3. 제158조의2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제2조(전문연구요원의 파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파견근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은 제87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금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입금액분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제15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184호, 202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이종섭

    ⊙대통령령 제33184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자연계 연구기관. 다만, 연구기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부설 연구기관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의 부설 연구기관: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을 것
        나. 가목 외의 중소기업의 부설 연구기관: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을 것

    제158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33퍼센트"를 "71퍼센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금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입금액분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제15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2. 7. 5.] [대통령령 제32745호, 2022.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이종섭

    ⊙대통령령 제32745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병역준비역 편입 통지)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이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에게 병역준비역으로의 편입 사실과 병역이행 절차 등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송달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법 제6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4조의2에 따른 재병역판정검사
      2. 법 제14조의3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3. 법 제62조에 따른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 편입
      4. 법 제63조의2에 따른 가사사정으로 인한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
      5. 법 제64조에 따른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6. 법 제65조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 등
      7. 법 제65조의2에 따른 대체역의 병역처분 변경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역준비역으로의 편입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4조의4(예비역 편입 등 통지) ① 법 제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 보충역ㆍ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2호가목의 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
      2. 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의 예비역으로 편입되어 법 제23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의 복무 또는 법 제23조의2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
      3. 법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보충역 중 그 복무를 마친 사람
      4. 법 제5조제1항제6호의 대체역으로 편입되어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으로서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이 법 제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람에게 해당 병역으로의 편입 사실과 병역이행 절차 등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우편송달이나 제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 전자송달(통지 대상자에게 전자송달에 대한 동의를 미리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예비군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으로 편성된 날부터 60일 이내
      2. 제1항제4호의 사람: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
      3. 제1항제5호의 사람: 대체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60일 이내
      ③ 법 제6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1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연기
      2. 법 제72조에 따른 병역의무의 종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47조의3제1항제4호 중 "재난 안전관리 지원 등"을 "재난 안전관리 지원, 행정기관 경비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일반행정 지원, 행정기관 경비 지원 등"을 "일반행정 지원 등"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제5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치원이나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연 10일 이내

    제65조제3항 중 "법 제31조의3제1항"을 "법 제31조의3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

    제7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경우  

    제109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07조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중 복무만료 예정일까지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

    제130조의2제3항 중 "병역판정관 또는 징집ㆍ소집 관련 업무"를 "병역판정관, 징집ㆍ소집 관련 업무 또는 병역감면 관련 업무"로 한다.

    제135조제6항제1호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35조의2제5항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기간은"을 "법 제65조제8항제1호의 사람이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 복무기간은"으로 한다.

    제155조의5제2항 중 "포함한 9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운영"을 "위원 구성 및 운영"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병무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병무청장이 지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병무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병무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
      2. 법학ㆍ행정학 또는 의학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55조의7제2항 중 "병적증명서"를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기록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병적증명서"를 "병적증명서 및 병적기록표"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2250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서욱

    ⊙대통령령 제32250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8조의2제1항 중 "입금액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전역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종료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퍼센트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입금액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전역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종료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퍼센트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가. 장병내일준비적금 입금액
        나.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
        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정하는 이자

    제158조의2제3항 중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입금한 입금액분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제15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38호, 2021. 10.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서욱

    ⊙대통령령 제32038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신체등급을 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8조의5제1항 단서 중 "제13조제4항제1호 및 제5호"를 "제13조제4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제18조의7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 제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제18조의9제4항 중 "제135조제3항제2호"를 "제135조제5항제2호"로 한다.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3(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운영성과 평가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③ 법 제20조의3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란 별표 1의4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평균이 2년 연속 80점 미만인 경우로서 국방부장관이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0조의9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의5제1항"을 "법 제23조의5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협조하여야"를 "협조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실시하였을"을 "실시했을"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①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이하 이 조에서 "운영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의 산정 기준
      2.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지침
      3. 그 밖에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운영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는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137조제4항"을 "제137조제7항"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제2호에 사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거나 1회"를 "않거나 통틀어 2일 이내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회"를 "통틀어 2일 이내로"로 한다.
        사.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3일
        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10일 이내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나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자.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수를 지급하되,"를 "보수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제1항 각 호의 계급별 보수 산정의 기준 기간에 합산한다.
      1.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서 제40조의7제5항제2호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뺀 기간
      2. 법 제33조의10제4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서 제68조의19제4항제2호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뺀 기간
      3. 법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서 제70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뺀 기간
      4.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서 제9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뺀 기간
      5. 제30조제1항에 따라 입교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 사람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퇴교 전에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
      6. 제137조제7항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서 제92조의2제2호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뺀 기간
      7. 대체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체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뺀 기간

    제68조의11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충족하는 사람"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한국인의 참가비율과 입상비율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우에는 경쟁부문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8조의12의 제목 "(예술ㆍ체육요원의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3조의8제5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술ㆍ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하여 공익적인 업무에 복무(이하 "공익복무"라 한다)해야 하는 시간은 의무복무기간 중 총544시간[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단축된 1개월(단축기간 계산 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마다 16시간을 공제한 잔여시간]으로 한다.

    제68조의12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의8제5항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의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이하 "특기활용 봉사활동"이라 한다)"을 "법 제33조의8제6항제2호의 공익복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공익복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특기활용 봉사활동의 실적을 특기활용 봉사활동을"을 "공익복무 실적을 공익복무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특기활용 봉사활동의 실적"을 "공익복무 실적"으로, "특기활용 봉사활동의 세부적인"을 "공익복무의 세부적인"으로 한다.
      ③ 법 제33조의8제6항제2호의 공익복무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병무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도서ㆍ벽지에 위치한 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특수학교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소년원
      4.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아동복지시설
      5. 그 밖에 예술ㆍ체육요원의 특기를 활용하여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④ 법 제33조의8제6항제3호의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은 최소 24시간으로 한다.

    제68조의14제1항 중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공익복무"로 한다.

    제68조의15 중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공익복무"로, "지휘ㆍ감독하여야"를 "지휘ㆍ감독해야"로 한다.

    제68조의17제1항 중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공익복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공익복무"로, "정리하여야"를 "정리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특기활용 봉사활동 실적부: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공익복무 실적부: 공익복무"로, "봉사활동 실시"를 "공익복무 실시"로 한다.

    제68조의18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의10제2항제5호"를 "법 제33조의10제2항제8호"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33조의11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또는 직무교육 중 대리참석하거나 무단으로 지각ㆍ조퇴하는 등 교육을 게을리한 경우
      ② 예술ㆍ체육요원이 법 제33조의10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에 미달되는 시간이나 허위로 제출한 시간의 2배만큼 공익복무 시간을 연장해야 한다.

    제68조의19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간으로 하되"를 "기간으로 하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복무한 일수를 계산할 때에는 예술ㆍ체육요원으로 복무한 1개월마다 16시간을 공익복무를 해야 할 시간으로 산정하여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16시간(미달 시간 계산 시 8시간 이상은 16시간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마다 1개월을 복무한 일수에서 공제한다.

    제68조의19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법 제33조의10제4항제1호"를 "법 제33조의10제5항제1호"로, "제4항 제1호"를 "제4항제1호 및 제5항"으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예술ㆍ체육요원이 법 제33조의10제4항제4호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은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서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을 뺀 기간으로 한다.

    제5장제1절의2에 제68조의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0(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① 병무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에게 법 제33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각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병무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최초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은 법 제33조의7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한 날부터 3개월(제4항에 따라 교육일을 연기한 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병무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③ 병무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일 14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교육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1. 직접 교부
      2. 우편송달
      3. 제3조의2제2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전자송달(미리 교육 대상자에게 전자송달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④ 병무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교육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제6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신청에 따라 교육일을 연기할 수 있다.
      ⑤ 병무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무기본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고,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6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19조제2항"을 "제118조제2항 또는 제119조제2항"으로, "의무ㆍ법무 또는 수의사관후보생"을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편입 지원서나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 "의무분야ㆍ법무분야 또는 수의분야 현역장교"를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로 한다.

    제7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4(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 ① 법 제3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하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박사학위 취득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유예기간 부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의 장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병무청장은 해당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 35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7세)까지 의무복무를 마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유예기간 승인 여부와 유예기간을 결정한다.
      ④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결정 내용을 해당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예기간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8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산업기능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를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39조제3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종전의 제2항) 제2호 중 "자연계대학원전문연구요원"을 각각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법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발생한 날 또는"을 "발생한 날이나"로, "제2항제1호"를 "제3항제1호"로, "복무하여야"를 "복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법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송부하여야"를 "송부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1항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전문연구요원"을 "전문연구요원"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송부하여야"를 "송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2항제6호"를 "제3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전단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제7항"을 "제8항"으로, "통지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① 법 제39조제3항제1호에서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2.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② 법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업 부설 연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란 제7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병역지정업체로서 제8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분야의 병역지정업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병역지정업체는 제외한다.
      1. 제72조제1항제3호의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의 자연계 박사학위과정
      2. 제72조제1항제5호의 자연계대학원
      3.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기업 연구기관

    제8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근무한 기간 및"을 "근무한 기간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85조제2항제1호"를 "제85조제3항제1호"로, "초과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 법 제39조제3항제2호 또는 이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기는 경우에는 대기기간 전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의 경우 제2항제9호에 따른 무단결근 판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을 "병역지정업체의 장이나"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또는"을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나"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자연계대학원전문연구요원"을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명칭 또는 업종"을 "명칭, 업종 또는 규모"로, "규모 및 연구분야"를 "연구분야"로 한다.

    제9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은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서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을 뺀 기간으로 한다.

    제9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본문 중 "법 제43조제1항"을 "법 제43조제2항"으로, "해당 여부 및"을 "해당 여부,"로, "실시하되"를 "실시하고"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협조하여야"를 "협조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3조제2항"을 "법 제43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이하 이 조에서 "운영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73조제3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의 작성 기준
      2.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의 산정 기준
      3.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지침
      4. 그 밖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운영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73조제3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와 제77조제2항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속기관별로 실시하되"를 "소속기관별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실시하되"를 "실시하며"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제137조제1항제3호 및 제6호"를 "제137조제7항"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3 단서 중 "제137조제1항제3호 및 제6호"를 "제137조제1항제6호"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117조제2항 중 "아니하거나"를 "않거나"로, "불합격된 사람 또는"을 "불합격된 사람,"으로, "제135조제3항"을 "제135조제5항"으로 한다.

    제1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고, 학교, 연수기관 또는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해야 한다"로 한다.

    제11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 편입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편입 지원서에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않을 경우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을 원한다는 뜻을 기재할 수 있다.

    제11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송부하여야"를 "송부해야"로, "편입하여야"를 "편입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③ 제118조제1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편입 지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지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 편입 지원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본인이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 신분을 포기하기를 원하는 경우

    제124조제2항제2호가목 중 "설립ㆍ운영되는 대학"을 "설립ㆍ운영되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 및 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과"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를"을 "한국예술종합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원을"로 한다.

    제125조제1항 중 "학교 또는"을 "학교(외국의 대학 및 대학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으로, "송부하여야"를 "송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를 "제1항에 따른"으로, "받은 경우"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입영등의 연기원서를 받은 경우"로, "학교 또는 연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를 "학교, 연수기관의 장 또는 신청인에게 통보해야"로 한다.
      ②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제124조제1항에 따라 입영등의 연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입영등의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6조제1항 중 "제125조제2항"을 "제125조제3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를 "학교(외국의 대학 및 대학원은 제외한다)"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병무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제125조제3항에 따라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의 재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29조의2제1항 본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있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130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경비교도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ㆍ순직한 사람과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ㆍ공상자

    제1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을 "법 제64조제1항제1호의"로,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를 "심신장애 등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한정한다]"를 "한정한다],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애디슨씨병 또는 랑게르한스조직구증(전신적 항암치료로 치료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35조제1항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아니하거나"를 "않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② 현역병입영 통지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입영일 또는 소집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하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은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교의 장을 거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 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병역처분변경원서의 접수 사실과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35조의2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

    제135조의2제2항제1호 중 "보충역"을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로, "병역처분 불변경"을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 변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현역"을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로, "처분변경"을 "처분 변경"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학력이"를 "전시근로역으로서 학력이"로, "처분변경"을 "처분 변경"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135조제3항"을 "제135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65조제8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 변경. 다만, 제5항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현역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변경하지 않는다.
      ③ 제1항 전단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병역처분변경원서의 접수사실과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35조의3제6항 중 "법 제43조제1항"을 "법 제43조제2항"으로 한다.

    제136조제2항 전단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이나 법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3호의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70조제6항"을 "법 제70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28조제5항에 따른 재외국민 2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제1호다목 및 마목의 경우 해당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28조제5항의 재외국민 2세인 기간 동안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본인이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제155조의2제5항 중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야"로 한다.

    제156조제2항제18호 중 "법 제39조제3항 단서"를 "법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승인 및 허가"를 "승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법 제43조"를 "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57조제2항 중 "징집"을 "입영판정검사, 징집"으로 한다.

    제158조의2 및 제158조의3을 각각 제158조의3 및 제158조의4로 하고, 제1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8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① 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이하 "장병내일준비적금"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입금액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전역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종료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퍼센트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③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적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에 제5조에 따른 병역증 또는 전역증이나 제155조의7에 따른 병적증명서[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대체역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이하 "대체복무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발급하는 복무사실 확인서로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병무청장ㆍ경찰청장ㆍ소방청장ㆍ해양경찰청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9조제2항제2호 중 "제93조제1항"을 "제9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65조제4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중 "소관중앙행정기관"을 각각 "대체복무기관"으로 한다.

    제166조제1항 중 "체포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여 체포하게 한 사람 또는 병역기피행위 및 면탈행위의 예방과 단속 등에 대한 실적이 우수한 기관 및 공무원"을 "신고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으로, "사실을"을 "사실이나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4 제2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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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의20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산정 기준 변경에 따른 보수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승선근무예비역,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또는 대체역의 편입이 취소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이 영 시행 전에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나 그 밖의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퇴교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의 보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21년 10월의 보수 지급분은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한다.
    제3조(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11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예술ㆍ체육요원의 잔여복무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68조의19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3일 이후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이 취소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68조의19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이 취소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편입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2항 단서, 제1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편입 지원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전문연구요원 등의 의무복무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9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검거에 협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사회복무요원의 연가 가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에게 추가로 허가할 수 있는 연가 일수에 관하여는 제5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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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798호, 2021.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22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서욱

    ⊙대통령령 제31798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2호 중 "제26조제1항"을 "제18조의9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변경된 병역처분이 확정된 다음 해부터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때에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
      1. 법 제14조의3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2. 법 제14조의3제7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으로서 제18조의9제1항에 따른 재신체검사를 받은 후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3. 법 제65조제1항제1호 또는 이 영 제135조의2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은 후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제3장에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입영판정검사의 실시)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이하 "입영판정검사"라 한다)를 입영일 30일 전부터 입영일 전일까지의 기간 내에 실시해야 한다.
      ②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日時)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서 교통여건 등으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에 기재된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8조의7제1호에 따라 입영판정검사에서 제외된 사람이 입영판정검사를 받기 원하는 경우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영판정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8조의4(입영판정검사 통지서의 송달)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4조의3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입영판정검사일 3일 전까지 송달할 수 있다.
      1. 제20조에 따른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
      2. 제5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
      3. 제10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군 필요인원에 미달하여 추가로 현역병으로 선발한 사람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8조의6에 따라 입영판정검사가 연기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날짜를 정하여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의 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8조의5(입영판정검사에 따른 병역처분 등) ① 법 제14조의3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은 입영판정검사를 한 날에 한다. 다만, 제13조제4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 병역처분을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에 대한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체등급이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병역처분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종전의 병역처분은 변경하지 않는다.
      ③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치료기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재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의6(입영판정검사의 연기) ① 제1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입영일 전에 연기 사유가 해소되어 입영판정검사를 받고 입영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14조의3제6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판정검사일 전일까지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8조의7(입영판정검사의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14조의3제6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에서 제외된다.
      1. 법 제11조제1항, 법 제14조의2제1항, 법 제14조의3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2.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입영 전에 현역병 선발이 취소된 사람
      3. 법 제6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
      4.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된 사람
        나.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
        다.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
        라. 법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
      5.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
        나.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
        다. 법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
    제18조의8(입영신체검사의 실시) ① 법 제14조의3제7항 전단에서 "병역판정검사장 수용 능력 초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 등의 검사인원 과다(過多)로 병역판정검사장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재해, 재난 또는 감염병 등으로 병역판정검사장 운영이 곤란하거나 운영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시ㆍ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4.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가 면제될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② 입영부대의 장이 법 제14조의3제7항에 따라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입영일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입영신체검사는 입영부대의 의료시설에서 실시한다.
      ③ 입영부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 등의 복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귀가시켜야 한다.
      ④ 입영부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정밀신체검사 결과 귀가 대상자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증을 회수하고 귀가증을 교부하여 지체 없이 귀가시키고, 귀가시킨 날부터 2일 이내에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치유기간을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명시한 병적기록표, 정밀신체검사 판정서, 병역증 및 귀가자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승선근무예비역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을 말한다)]에게 송부해야 한다.
      ⑤ 입영부대의 장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을 해당 군의 병적에 편입한 경우에는 현역 편입자 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에 주소(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까지를 기재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영통지서 일련번호 및 입영일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8조의9(입영신체검사 후 귀가자 처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장이나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거나 다시 입영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재신체검사의 결과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1.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 이 경우 치유기간은 입영신체검사일(보충역으로 군사교육소집되어 입영한 사람의 경우에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이후 최초의 입영신체검사일을 말하고, 승선근무예비역으로 군사교육소집되어 입영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된 이후 최초의 입영신체검사일을 말한다)부터 기산한다.
        가.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치유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다시 입영
        나. 치유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치유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이 경우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입영을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치유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재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하지 않는다.
      2.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18조의8제4항에 따른 병적기록표 등을 송부받은 후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② 입영부대의 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재신체검사를 받고 다시 입영한 사람을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귀가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재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람에 대해서는 귀가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다시 입영한 사람이 귀가된 경우에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르고,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귀가된 경우로서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 그 치유기간은 다시 입영하기 전의 입영신체검사일부터 기산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7조제3항 본문(제13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받고 입영한 사람이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귀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병역판정검사장이나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되,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신체검사, 병역처분 및 재입영 통지 등 귀가자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인터넷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재신체검사를 한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판정받아 다시 입영할 사람

    제23조제5항 중 "제26조제1항제1호"를 "제18조의9제1항제1호"로 한다.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제4항 중 "송달하여야"를 "송달해야"로, "현역병선발 통지서를 송달하여야"를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송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통지서(현역병선발 통지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통지서"로, "송달하여야"를 "송달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송달하여야"를 "송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출하여야 하며, 현역병선발이 취소된 사람은 선발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를 "제출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역병으로 선발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1.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라 현역병선발이 취소된 사람
      2.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
      ⑪ 지방병무청장은 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재신체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판정되어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선발 시 부여된 군사특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다시 입영시킬 수 있다.
      ⑫ 제7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역병선발이 취소된 사람의 처리 및 재입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0조에 따라 현역병으로 선발되어 입영한 사람이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귀가된 경우 그 사람은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 중 제18조의9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질병이 치유되어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선발 시 부여된 군사특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다시 입영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 사람의 재입영시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귀가자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집결지 신체검사 및 재입영시 복무기간)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집결지 신체검사와 귀가자의 재입영시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0조의7제3항 전단 중 "송부하여야"를 "송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5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병적기록표에 복무단축 기간을 명시하여 송부하여야"를 "병적기록표에 제5항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명시하여 송부해야"로 한다.

    제40조의7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승선근무예비역이 법 제23조의4제2항 전단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1.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 img103462871
      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 img103454011

    제40조의7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23조의4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란 제5항제1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43조제4항 중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를 "제18조의8제2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만 해당한다)"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송부하여야"를 "송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사람으로서 제25조제2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은"을 "사람이 입영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되거나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귀가된 경우에는"으로,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귀가자의 처리 및"을 "귀가자의"로, "제26조, 제27조제1항"을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65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제2항제5호"를 "법 제33조제2항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92조제2항 전단 중 "이관하여야"를 "이관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적기록표에 복무단축기간을 명시하여 병적을 이관하여야"를 "병적기록표에 제3항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명시하여 이관해야"로 한다.

    제9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41조제3항 전단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1.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 img103454013
      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 img103454015

    제9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41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란 제3항제1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98조제1항 전단 중 "제25조를"을 "제18조의8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103조제1항 전단 중 "제25조를"을 "제18조의8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110조제1항 전단 중 "입영신체검사, 귀가자 처리 및"을 "귀가자의"로, "제26조"를 "제2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11조제1항 본문 중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 기간이 지난 후에 질병"을 "질병"으로, "퇴영(退營)시킬"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 퇴영(退營)시킬"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6조"를 "제18조의9"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입영판정검사를 받고 입영하는 사람(제18조의7제1호에 따라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입영한 사람을 포함한다): 입영일이 지난 때
      2. 법 제14조의3제7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입영한 날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이 지난 때

    제113조의2제2항 후단 중 "제111조제1항 본문"을 "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입영신체검사, 귀가자 처리 및"을 "귀가자의"로, "제26조"를 "제24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22조제1항 중 "제25조를"을 "제18조의8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로 한다.

    제124조의3의 제목 "(체육선수의 입영 등 연기)"를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등 연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대한체육회장"을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장(이하 이 조에서 "대한체육회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중문화예술인 중 「상훈법」 제17조의3의 문화훈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0호의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제124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6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영등을 연기받으려는 사람은 추천 신청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한체육회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추천 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천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입영등의 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등의 연기를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입영등의 연기 추천서
      2. 추천 대상자가 제출한 추천 신청서 및 첨부서류
      ④ 제3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령의 범위에서 연기 사유 등을 고려하여 입영등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7세까지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30세까지
      ⑤ 법 제60조제4항에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국가대표선수에서 제외된 경우(제1항제1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2. 「상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이 취소된 경우(제1항제3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3. 본인이 입영등 연기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4. 음주운전, 도박, 성범죄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1조제3항"을 "법 제61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135조의2제3항 본문 중 "법 제17조제2항(법 제5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입영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되거나 제18조의8제3항"으로 한다.

    제145조제4항제1호 중 "확인신체검사"를 "입영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로 한다.

    제156조제2항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4의2.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4의3.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병역처분의 변경
      4의4.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재신체검사
      4의5. 법 제14조의3제6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의 제외 결정
      4의6. 법 제14조의3제7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제18조의9에 따라 귀가된 사람에 대한 재신체검사, 병역처분 및 재입영

    제1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검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재신체검사
      3. 법 제14조의3제7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제18조의9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한 재신체검사
      5. 법 제58조제6항 본문에 따른 귀가한 사람에 대한 재신체검사

    제165조제1항 본문 중 "확인신체검사"를 "입영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로, "고발하여야"를 "고발해야"로 한다.

    제169조제7항 중 "제9조제1항"을 "법 제14조의3제1항, 이 영 제9조제1항"으로, "병역판정검사"를 "입영판정검사,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시 남은 복무기간의 계산방식에 관한 적용례) ① 제40조의7제5항 및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복무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의 남은 복무기간을 산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의7제5항 및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보다 더 긴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제40조의7제5항 및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사람은 이 영 시행일에 전역하거나 소집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62호, 2021.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2월 1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서욱

    ⊙대통령령 제31462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호"를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료법」에 따라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어 실시하는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이 되는 날, 제3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119조제2항 전단 중 "2월 10일까지"를 "2월 10일(「의료법」에 따라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어 실시하는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로, "제출하여야"를 각각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00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서욱

    ⊙대통령령 제31300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 중 "제109조제2항"을 "제65조의2제3항, 제66조제2항ㆍ제4항, 제101조제1항(제10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9조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제4호 중 "법 제62조제1항제2호"를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학력을 고려하여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및 법 제62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47조제1호 및 제5호 중 "국방부령으로 정하는"을 각각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한다.

    제59조제3항 중 "제65조의3제4호"를 "제65조의4제4호"로, "허용하여야"를 "허용해야"로 한다.

    제65조의2제3항 중 "교부하여야"를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날 7일 전까지 통지해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65조의3을 제65조의4로 하고, 제6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3(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① 사회복무요원은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1. 복무이탈로 복무가 중단된 경우
      2. 법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고발된 경우로서 그에 대한 형사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3. 소집해제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자살ㆍ폭력 등의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복무기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제2항 중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회복무요원"을 "않기로 확정된 사람"으로, "복무를 통지하여야"를 "복무통지서를 근무시작일 7일 전까지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아니하기로"를 "않기로"로, "의무복무기간"을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를 근무시작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 의무복무기간"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내주어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교육 통지서를 보내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직접 교부 또는 복무기관의 장을 통한 교부
      2. 우편송달
      3. 제3조의2제2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전자송달(미리 교육 대상자에게 전자송달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68조의11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제예술경연대회"를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쟁부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대회만 해당한다)"를 "대회로 한정한다)의 경쟁부문"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병역지정업체에 옮겨 복무하여야"를 "병역지정업체(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기업 연구기관은 제외한다)에 옮겨 복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병역지정업체를"을 "해당 분야의 다른 병역지정업체(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기업 연구기관은 제외한다)에"로 한다.

    제151조 본문 및 단서 중 "21개월으로"를 "18개월로"로, "21개월"을 "18개월"로 한다.

    제158조제1항제4호 중 "신체검사(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에 대한 신체검사로 한정한다)"를 "신체검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신체검사"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제161조제1항 중 "1명을 포함하여"를 "1명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제출한 사회복무요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문연구요원 전직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편입되는 전문연구요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승선근무예비역 복무 등의 실제근무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51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2일 이후 편입된 승선근무예비역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5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0. 10. 1.] [대통령령 제31058호, 2020.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9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서욱

    ⊙대통령령 제31058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3항 전단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필요인원 및 복무관리 실태 등"을 "필요인원, 복무관리 실태 및 인권침해 발생 여부 등"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부실한 업체"를 "부실하거나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해운업체등"으로 한다.

    제40조의3제2항 중 "국방부령"을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서약서 및 국방부령"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편입원서"를 "편입원서(이하 이 항에서 "편입원서"라 한다)"로, "제출받은 날"을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날"로,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원서"를 "제3항 각 호의 서류"로, "신청인의"를 "추천 대상자의"로, "확인하여 신청인에 대한"을 "확인하여"로, "신청인에게"를 "해당 추천 대상자에게"로 한다.
      1. 추천 대상자가 제출한 편입원서 및 첨부서류
      2.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서약서

    제40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의5"를 "법 제23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상태 등"을 "상태"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5.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 여부 등

    제4장제2절에 제40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10(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작성) 해운업체등의 장은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해야 할 업무, 근로시간, 휴가, 임금 지급방법 등의 근로조건을 기재해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0. 6. 30.] [대통령령 제30806호, 2020.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3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대통령령 제30806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병역준비역ㆍ전시근로역ㆍ예비역 및 보충역:"을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예비역, 보충역 및 대체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충역"을 "보충역ㆍ대체역"으로 한다.

    제20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체역의 편입이 취소되어 입영할 사람

    제2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군기교육처분일수: 징계에 의하여 군기교육처분을 받고 교육ㆍ훈련을 받은 일수

    제52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의2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등의 편입"을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대체역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체역의 편입이 취소되어 소집할 사람

    제68조의11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을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9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를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사항에 관한"을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
        가. 근무시간 중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및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업무에 복무했는지 여부
        나. 근무시간 외에 가목에 따른 해당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
      2. 대체복무요원: 대체역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대체업무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

    제107조제2호 중 "배치되기 전"을 "배치되기 전."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복무기관에 배치된 이후에 실시할 수 있다.

    제126조제2항 중 "현역병입영 대상 또는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에"를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로 한다.

    제128조제1항제2호 중 "병역준비역 또는 보충역"을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제128조의2제2항 중 "현역병입영대상 또는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에"를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로 한다.

    제130조의 제목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을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6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또는 대체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전시근로역으로서 법 또는 「예비군법」"을 "전시근로역ㆍ대체역으로서 법, 「예비군법」 또는 대체역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법 제62조제1항제1호 또는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거나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이하 이 조와 130조의2, 제132조, 제135조 및 제155조의2에서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의 기준 등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③ 현역병(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의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가족 중 1명은 징집 또는 소집 대상자이고 1명은 군복무(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 복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경우: 군 복무 중인 사람의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군복무 중인 사람에 대하여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처분을 하고,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족이 원하는 1명에 대하여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처분을 한다.
      2. 가족 중 2명 이상이 동시에 군복무 중인 경우: 그 가족이 원하는 1명에 대하여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처분을 한다. 다만,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처분을 한다.

    제130조의2제1항 중 "병역감면"을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으로 한다.

    제1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2조제1항제1호 및 제65조제2항"을 "법 제62조제1항제1호, 제65조제2항 및 제65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65조제2항"을 "법 제65조제2항 및 제65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 전단 중 "법 제6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역 편입"을 "법 제6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제출한다.
      1. 현역병입영 대상자: 현역병입영통지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2.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후부터 소집일 5일 전까지
      3. 보충역: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③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보충역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와 전사ㆍ전상 등에 관한 사실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사ㆍ전상 등에 관한 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3조제1항 중 "법 제63조제2항"을 "법 제63조제2항 및 제63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5항 중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감면원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현역병(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법 제6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거나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것을 의뢰하고, 복무기간이 단축된 경우 복무기간을 마치면 보충역으로 편입을 의뢰
      2.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복무기간을 마치면 소집을 해제

    제135조제1항 전단 중 "병력동원소집으로 군복무 중인 사람"을 "병력동원소집으로 군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대체역(전시근로소집으로 복무중인 사람"으로,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을 "법 제6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5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로,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을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한다.

    제135조제2항 중 "보충역"을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전시근로역 편입"을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을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보충역"을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같은 항 후단 중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법 제65조제2항 및 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사회복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제13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원서"를 "병역처분변경원서"로,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제1항제2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을 "제1항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하려는"을 "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병역처분의 변경을 받으려는"으로 한다.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과 대체역으로서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형이 부정기형으로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된 경우에는 장기를 적용한다.
      1. 보충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2.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다만,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다.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민법」 제779조 및 제974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없는 사람
        라.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시설ㆍ아동보호치료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마. 「국적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바.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3.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또는 해제 처분 대상: 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37조제1항제4호 중 "제136조제1항제2호다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을 "제136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바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충역"을 "보충역ㆍ대체역(대체복무요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를 "법 제6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5조의2제1항에"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체역은 신체등급이 6급인 경우에만 병역처분을 변경한다.

    제143조의2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대체복무요원: 대체역 편입일, 소집일, 소집해제일 및 대체역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제14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승선근무예비역이나 보충역"을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입영"을 "입영ㆍ소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입영"을 "입영ㆍ소집"으로,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입영"을 "입영ㆍ소집"으로 한다.

    제147조의2제1항제2호 중 "입영일"을 "입영ㆍ소집일"로 한다.

    제151조 본문 중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을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제15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을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제152조의 제목 "(사회복무요원의 보상)"을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상)"으로 한다.

    제153조제1항 본문 중 "법 제75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를 "법 제75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제153조의2제2항 전단 중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제153조의3제1항 중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제153조의4제1항 전단 중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제1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제15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전시근로역 편입"을 각각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65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법 제6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65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경우

    제15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을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국방부장관(상근예비역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병무청장(사회복무요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근예비역은 국방부장관이,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장이, 대체복무요원은 대체역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대체역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제155조의3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국방부장관 및 병무청장"을 각각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및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을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을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국방부장관 및 병무청장"을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및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56조제2항에 제30호의2 및 제3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의2.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소집면제 또는 해제
      32의2. 법 제65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소집면제 또는 해제,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처분의 취소

    제158조제1항제4호 중 "제4항 및 제8항"을 "제4항, 제8항 및 제65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6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제4항"을 "제6항"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④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다만,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고발해야 한다.
      ⑤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이 대체역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ㆍ장소 및 사유 등을 기재한 경고장을 발부해야 하고, 법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다만,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경고장을 발부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고발해야 한다.

    제166조제1항 중 "제89조까지, 제89조의2, 제89조의3 및 제90조"를 "제88조까지, 제88조의2, 제89조, 제89조의2, 제89조의3 및 제90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보건의사 등의 군사교육 소집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를 위하여 복무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현역병의 복무기간 산입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창처분을 받고 영창, 그 밖의 구금장에 감금 중이거나 감금되었던 사람의 현역병 복무기간 산입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0. 1. 7.] [대통령령 제30323호, 2020.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대통령령 제30323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입영을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치유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재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하지 않는다.

    제59조제1항제2호라목 중 "2일"을 "3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5일"을 "10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일"을 "30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일"을 "5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일"을 "2일"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37조제1항제3호"를 "제137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개월"을 "2개월"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4개월에서 10개월"을 "3개월에서 8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1개월에서 17개월"을 "9개월에서 14개월"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18개월"을 "15개월"로 한다.

    제1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2조제1항제2호는 입양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를 "법 제6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양자(養子)는 13세 이전에 입양된 사람으로서 「민법」에 따른 친양자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사람에게만 적용하며"로 한다.

    제134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본문 중 "장애등급 1급부터 6급까지로"를 "장애인으로"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장애등급"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7호"를 "제1항제8호"로 한다.
      7. 악성 혈액질환[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악성 림프종 또는 관해(寬解)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으로 한정한다]으로 확진된 사람

    제1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장애등급 4급부터 6급까지로"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로, "장애등급 3급"을 "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를 "해부터 대기기간이"로, "사람으로 하되"를 "사람 중에서 학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이 질병의 정도, 신청 횟수ㆍ기간 등을 고려하여 병역처분 변경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종전에도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하여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았던 사람
      2. 제129조제2항에 따른 2년의 연기기간을 모두 사용한 사람

    제135조의2제3항 중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한"을 "법 제17조제2항(법 제5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귀가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본인이 병역처분변경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6조제2항 중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중 복무기관의 장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병역처분변경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5조의3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유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의 재신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치유기간이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사회복무요원의 청원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59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가 사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9조제1항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회복무요원의 연가일수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소집해제일이 30일 이상 남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회복무요원의 보수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의 보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73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대통령령 제29373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4개월"을 "6개월"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8. 5. 29.] [대통령령 제28905호, 2018.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5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송영무

    ⊙대통령령 제28905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이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1. 병역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송달
      2.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한 송달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3(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기한) ①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병력동원훈련, 전시근로소집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9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9조제5항 단서, 제53조제1항 단서, 제109조제2항, 제121조제3항 본문 및 제155조의2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1조제3항, 제53조제4항, 제101조제3항 및 제12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4(전자송달) 법 제6조제4항 단서에서 "병역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병역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병역의무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6조제3항"을 "법 제6조제5항"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전자송달에 대한 동의 등)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전자송달할 때 미리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종류를 알려주고, 전자우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수신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송달할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종류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② 법 제6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자우편주소의 오기 또는 휴대전화 번호 변경 등으로 발송 오류가 발생한 경우
      2. 병역의무자의 정보통신망 이용권한이 정지된 경우
      3. 그 밖에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 중 "20일"을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를 "검사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본인이 병역판정검사일을 선택한 사람

    제14조제1항 중 "심리검사는 개인의 정신적ㆍ심리적 상태 등에 대하여 실시하되, 그 검사방법"을 "심리검사의 방법"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법 제11조제4항 후단"을 "법 제11조제4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5항 단서"로 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에 따른 별도 입영 대상자에게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현역병 입영의무가 면제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전날까지 송달할 수 있다.

    제29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인정되는"을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⑤ 지방병무청장과 각 군 참모총장은 제4항에 따라 현역병입영 통지서(현역병선발 통지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영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군 필요인원에 미달하여 추가로 선발한 사람에게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제40조의4제7항 중 "업무에 복무하지"를 "업무를 하지"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휴직한 기간 등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선원법」에 따른 선원으로서의 업무를 제외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다.

    제40조의6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0조의4제7항 본문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한 경우 또는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선원으로서 영리활동을 한 경우

    제47조제4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사립학교"를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중 비영리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으로 한다.

    제47조의3제1항제3호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 장애유아 및 초등학교"로 한다.

    제5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에게는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제5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의무가 면제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전날까지 송달할 수 있다.

    제85조제6항 단서 중 "제12호"를 "제13호"로 한다.

    제101조제3항 중 "그 통지서 송달기간을 단축"을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입영일 전날까지 송달"로 한다.

    제10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에게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입영일 30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1. 제107조제1호에 따라 소집과 동시에 군사교육소집되지 아니하는 사회복무요원
      2. 제107조제1호의3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
      3. 제107조제2호에 따른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제113조의2제3항 전단 중 "15일"을 "30일"로, "제109조제3항"을 "제10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09조제3항"을 "제109조제4항"으로 한다.

    제118조의4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 중 "4년"을 각각 "2년"으로 한다.

    제119조제2항 전단 중 "1학년"을 "3학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선발하되"를 "선발(「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하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의사관후보생의 경우: 수의과대학 본과 1ㆍ2학년 평균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제121조제3항 중 "송달하여"를 "입영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료법」 제77조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의 자격시험의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의무ㆍ수의장교 편입 대상자에게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전날까지 송달할 수 있다.

    제1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체재 또는 거주"를 "거주 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147조의2제1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을 "제147조의2제1항제1호다목 및 마목"으로, "재외국민 2세인 경우에는"을 "재외국민 2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으로 한다.

    제129조제1항제6호 중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연기횟수"를 "연기횟수ㆍ연령"으로 한다.
        가.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나. 제128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외에 체재 중인 사람

    제135조제8항 중 "3년"을 "2년"으로 한다.

    제1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을 "제1호다목 및 마목"으로, "재외국민 2세인 경우에는"을 "재외국민 2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을 "제1항제1호다목 및 마목"으로 한다.

    제155조의2제3항 본문 중 "20일"을 "30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를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검사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로 한다.

    대통령령 제23305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국민 2세에 관한 적용례)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재외국민 2세에 대하여 제128조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제2호에 따른 국내체재기간의 계산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에 체재한 기간부터 기산한다.
    제3조(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전시근로역 편입에 관한 적용례) 제13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보충역에 편입된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수의사관후보생 선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11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의과대학에 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7. 9. 22.] [대통령령 제28340호, 2017. 9.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2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송영무

    ⊙대통령령 제28340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의무경찰"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군사훈련기간"을 각각 "교육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법 제21조, 제24조"을 "법 제21조"로 한다.
      다만,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제30조제8항 및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군사훈련기간"을 각각 "교육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7항에 따라 복무기간에 포함되는 교육기간이 기본군사훈련기간 이상인 사람

    제41조의 제목 "(전환복무자의 필요인원 등의 협의)"를 "(전환복무자의 추천인원의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무경찰의 필요인원 또는"을 "의무경찰대원의"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의무경찰의 임용예정자를"을 "의무경찰대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무경찰로"를 "의무경찰대원으로"로 한다.

    제44조 중 "제42조제2항 또는 제43조제5항"을 "제43조제5항"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법 제65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10항"을 "법 제33조의7제1항(제2호만 해당한다),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항"으로 한다.

    제46조제3항제1호 중 "이교·이방"을 "이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일교·일방"을 "일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상교·상방"을 "상방"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교·수방"을 "수방"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특교·특방"을 "특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42조, 제43조"를 "제43조"로 한다.

    제52조제7호 중 "제137조제1항제3호"를 "제137조제4항"으로 한다.

    제6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3조의2제3항제3호에서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3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복무 중인 경우
      2. 군 복무 적응 곤란으로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제68조의17제3항 중 "30일 이상의 병가나 범죄로 인한 구속 등의"를 "법 제33조의10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병무청장(군종사관후보생"을 "관할 지방병무청장(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교의 장이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하며, 군종사관후보생"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람"을 "군종사관후보생의 신상변동사항"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하여야 하고, 병무청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병무청장"을 "지방병무청장"으로, "그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 다음"을 "다음"으로, "처리하게"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제3호까지"를 "제3호까지, 제3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수의과대학 재학생으로서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28세까지 수의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10.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이 정해진 과정을 마치는 연도 또는 월이 변경되는 경우
      4. 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입영 연도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연도의 입영 대상자로 관리

    제133조제2항 중 "법 제21조, 제24조"을 "법 제21조"로 한다.

    제135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법 제65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4세까지를 말한다.

    제13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전시근로역"을 각각 "전시근로역 또는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병역이 면제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5.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제4항의 계산 방식에 따라 산출된 현역복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병역처분 불변경

    제135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기간은 다음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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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항"을 "제11항"으로, "법 제21조·제24조"을 "법 제21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2 전단 중 "법 제24조 및 제25조"를 "법 제25조"로 한다.

    제149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부모가 국외 주재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80조에 따라 병역의무자 부모의 연금 가입 관련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55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5조의3(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① 법 제77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서 국방부장관(상근예비역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병무청장(사회복무요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각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상근예비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의 현역 복무기간
        나.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2.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군사교육소집 기간
        나.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다. 법 제31조의3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중단기간
      ② 국방부장관 및 병무청장은 법 제77조의3에 따라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매월 지급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등 국방부장관 및 병무청장이 각각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의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 및 병무청장이 각각 정한다.

    제155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제155조의5 외에 법 제77조의4에 따른 공직자 등의"로 한다.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을 말한다.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7조의4에 따른 병적 관리 대상자 관리 및 변동사항 확인을 위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거나 방문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병무청장은 법 제77조의4에 따른 병적 관리를 위하여 따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55조의5 및 제155조의6을 각각 제155조의6 및 제155조의7로 하고, 제15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5조의5(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7조의4에 따른 병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7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병적 관리 대상자의 선정
      2. 병적 관리 대상자의 병역처분 및 처분과정의 적정성 검증
      3. 그 밖에 병무청장이 공정한  병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병무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병무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병무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병무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
      2. 법학·행정학 또는 의학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병무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55조의6(종전의 제155조의5)제1항 중 "지방병무청장"을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5조의7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58조제2항 본문 중 "여비 및 병무용진단서"를 "여비와 병무용진단서 및 신체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의무·수술 기록지 등 보완서류"로 한다.

    제171조 중 "법 제95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9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나목1)의 위반행위란 중 "신상이동"을 "신상변동"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5조제2항"을 "법 제95조제3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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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관학교 등 퇴교자의 복무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퇴교되어 이 영 시행 이후 입영 또는 소집되어 복무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3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군 복무 적응 곤란으로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군교육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중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6. 11. 30.] [대통령령 제27620호, 2016.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1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대통령령 제27620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제1국민역·제2국민역"을 "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제1국민역 편입"을 "병역준비역 편입"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제1국민역 편입자 조사)"를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제1국민역"을 각각 "병역준비역"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징병검사 대상자의 조사)"를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국민역"을 각각 "병역준비역"으로,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징병검사 통지서 등의 송달)"을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등의 송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검사기일"을 "검사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징병검사의"를 "병역판정검사의"로, "징병검사기일"을 "병역판정검사일"로, "징병검사를"을 "병역판정검사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입영기일"을 "입영일"로,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징병검사원서"를 "병역판정검사원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징병검사장 등의 설치)"를 "(병역판정검사장 등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징병검사를"을 "병역판정검사를"로, "징병검사장"을 "병역판정검사장"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징병검사장"을 "병역판정검사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징병검사장"을 "병역판정검사장"으로, "징병검사를"을 "병역판정검사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징병검사장"을 각각 "병역판정검사장"으로, "징병검사업무"를 "병역판정검사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징병검사장"을 "병역판정검사장"으로, "징병검사의"를 "병역판정검사의"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징병검사 종사자)"를 "(병역판정검사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징병검사장에 근무하는 징병검사 종사자"를 "병역판정검사장에 근무하는 병역판정검사 직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수석징병검사전담의사 및 징병검사전담의사(이하 "징병전담의사"라 한다),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 및 징병검사전문의사(이하 "징병전문의사"라 한다)"를 "수석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이하 "병역판정전담의사"라 한다),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이하 "병역판정전문의사"라 한다)"로, "징병검사를"을 각각 "병역판정검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징병전담의사 및 징병전문의사"를 "병역판정전담의사 및 병역판정전문의사"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징병검사의 실시)"를 "(병역판정검사의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징병검사 통지서"를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로 "징병검사를"을 "병역판정검사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징병검사를"을 각각 "병역판정검사를"로, "징병검사장"을 각각 "병역판정검사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징병검사를"을 각각 "병역판정검사를"로, "징병검사원서"를 "병역판정검사원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제1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위탁검사 대상자를 검사할 때 그 신분확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검사를 마친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위탁검사를 의뢰한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제3항 중 "신체등위와"를 "신체등급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신체등위가"를 각각 "신체등급이"로,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징병검사업무의 종결)"을 "(병역판정검사업무의 종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징병검사업무"를 "병역판정검사업무"로 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재징병검사 제외 대상 등)"을 "(재병역판정검사 제외 대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징병검사"를 "재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재징병검사"를 "재병역판정검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재징병검사"를 "재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입영기일에 징집되거나 소집되지"를 "입영일에 징집 또는 소집되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징병검사"를 "재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입영기일"을 "입영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재징병검사"를 "재병역판정검사"로, "징병검사일정"을 "병역판정검사일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징병검사"를 "재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19조제1항 후단 중 "입영기일"을 "입영일"로 한다.

    제20조제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기일"을 "의무이행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징병전담의사"를 "병역판정전담의사"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입영기일"을 "입영일"로 한다.

    제22조제3항 후단 중 "입영기일"을 "입영일"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4항 중 "입영기일"을 각각 "입영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징병검사장"을 "병역판정검사장"으로,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징병검사장"을 "병역판정검사장"으로, "신체등위에"를 "신체등급에"로,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영부대에서 귀가된 사람이 현역병으로 다시 입영하는 경우 귀가되기 전 입영부대에서 복무한 기간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제29조제3항 본문 중 "징병검사장"을 "병역판정검사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29조의2제2항 본문 중 "징병검사, 재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로, "처리에 관하여는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을 "처리 및 재입영시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제26조,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3항 중 "무관후보생"을 각각 "군간부후보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을 "복무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복무하거나 의무종사하게"를 "복무하게"로,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복무하거나 의무종사하게"를 "복무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교육소집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을 "복무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징병전담의사"를 "병역판정전담의사"로, "의무종사"를 "의무복무"로 한다.

    제3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입영기일"을 각각 "입영일"로 한다.

    제36조 중 "현역병입영 신체검사 및 귀가자의 처리는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다"를 "현역병입영 신체검사, 귀가자의 처리 및 재입영시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제27조제2항"을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제40조의3제3항 중 "입영기일"을 "입영일"로 한다.

    제40조의4제3항제1호, 제2호, 제5호 및 같은 조 제7항 중 "종사"를 각각 "복무"로 한다.

    제40조의5제3항 후단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종사"를 "복무"로 한다.

    제40조의6의 제목 "(신상이동 통보)"를 "(신상변동 통보)"로 한다.

    제40조의7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교육소집"을 각각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40조의9제1항제3호 중 "신상이동"을 "신상변동"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및 제3항 중 "입영기일"을 각각 "입영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귀가되거나 제129조에 따라 입영기일이 연기된"을 "귀가된"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귀가자의 처리 및 재입영시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제26조,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3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129조에 따라 입영일이 연기된 사람은 추천 전의 신분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4조 중 "신상이동"을 "신상변동"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전단 중 "3월 31일"을 "2월 말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4월 30일"을 "3월 31일"로, "5월 20일"을 "4월 20일"로 한다.

    제51조제2항 단서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52조제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를 "병역판정전담의사"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소집기일"을 "소집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소집기일"을 각각 "소집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고기일"을 "신고일"로 한다.

    제56조제2항 중 "제27조제2항"을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특별휴가
        가.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된 경우: 연 5일 이내
        나. 선행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연 5일 이내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경우: 연 10일 이내
        라. 다목 외에 특별한 근무 분야 또는 근무형편이 열악한 분야의 복무자를 위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 5일 이내

    제64조의2제2항 본문 중 "신상이동"을 "신상변동"으로,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65조의3제5호 중 "소양교육"을 "복무기본교육"으로, "보수교육"을 "복무지도교육"으로 한다.

    제67조의 제목 "(사회복무요원의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 등)"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소양교육"을 "복무기본교육"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소양교육"을 "복무기본교육"으로, "교육소집"을 각각 "군사교육소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소양교육"을 "복무기본교육"으로, "보수교육"을 "복무지도교육"으로 한다.

    제68조의 제목 "(교육 통지서의 교부 및 기일 연기 등)"을 "(교육 통지서의 교부 및 교육일 연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기일"을 "교육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기일"을 "교육일"로 한다.

    제68조의11제2항 및 제4항 중 "종사"를 각각 "복무"로 한다.

    제68조의12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의무종사기간"을 각각 "의무복무기간"으로 한다.

    제68조의13의 제목 "(예술·체육요원의 의무종사기간의 계산)"을 "(예술·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의 계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의무종사기간"을 "의무복무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무종사기간"을 "의무복무기간"으로, "제27조제2항"을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제68조의14의 제목 "(예술·체육요원의 의무종사기간 만료)"를 "(예술·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만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무종사기간"을 각각 "의무복무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무종사기간"을 "의무복무기간"으로, "의무종사를"을 "의무복무를"로, "의무종사만료처분"을 "의무복무만료처분"으로, "의무종사 만료일"을 "의무복무 만료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외종사"를 "국외복무"로, "의무종사기간 내에 교육소집"을 "의무복무기간 내에 군사교육소집"으로, "의무종사만료처분을 보류하고, 교육소집을 마친 후에 의무종사만료처분"을 "의무복무만료처분을 보류하고,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후에 의무복무만료처분"으로 한다.

    제68조의15 중 "의무종사기준"을 "의무복무기준"으로 한다.

    제68조의17제2항제1호 중 "신상이동 통보사항, 종사분야·종사형태·근무지의 변경사항, 교육소집"을 "신상변동 통보사항, 복무분야·복무형태·근무지의 변경사항, 군사교육소집"으로, "의무종사"를 "의무복무"로 한다.

    제68조의19제3항 본문 중 "의무종사기간에서 종사한"를 "의무복무기간에서 복무한"로, "종사하게"를 "복무하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종사"를 "복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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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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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조제1항 본문 중 "외교부장관·법무부장관"을 "법무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8항 중 "징병전담의사"를 각각 "병역판정전담의사"로 한다.

    제69조의2의 제목 "(징병전담의사의 복무 등)"을 "(병역판정전담의사의 복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징병전담의사"를 "병역판정전담의사"로, "종사할"을 "복무할"로, "의무종사명령서를 작성하여 의무종사"를 "의무복무명령서를 작성하여 의무복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징병전담의사"를 "병역판정전담의사"로, "의무종사명령서"를 "의무복무명령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의무종사명령"을 "의무복무명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무종사명령서가 의무종사"를 "의무복무명령서가 의무복무"로, "징병전담의사"를 "병역판정전담의사"로, "의무종사명령을"을 "의무복무명령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징병전담의사"를 각각 "병역판정전담의사"로, "신상이동"을 "신상변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징병전담의사"를 각각 "병역판정전담의사"로 한다.

    제69조의3의 제목 "(징병전담의사의 직무교육 및 수련)"을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직무교육 및 수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징병전담의사"를 "병역판정전담의사"로, "징병신체검사"를 "병역판정신체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 중 "징병전담의사"를 각각 "병역판정전담의사"로 한다.

    제69조의4의 제목 "(징병전담의사의 근무지 이탈 등)"을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근무지 이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징병전담의사"를 "병역판정전담의사"로, "징병검사업무"를 "병역판정검사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징병전담의사"를 "병역판정전담의사"로 한다.

    제69조의5 중 "징병전담의사"를 "병역판정전담의사"로 한다.

    제70조의 제목 "(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종사기간의 계산)"을 "(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의 계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징병전담의사"를 "병역판정전담의사"로, "의무종사기간"을 "의무복무기간"으로, "종사하는"을 "복무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징병전담의사"를 "병역판정전담의사"로, "의무종사기간"을 각각 "의무복무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의무종사기간"을 각각 "의무복무기간"으로 한다.

    제70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징병전담의사"를 각각 "병역판정전담의사"로 한다.

    제72조의 제목 "(연구기관 등 지정업체의 선정기준)"을 "(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사"를 각각 "복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종사할 지정업체"를 "복무할 병역지정업체"로 한다.

    제73조의 제목 "(지정업체의 선정 추천 등)"을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추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종사"를 "복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정업체로"를 "병역지정업체로"로, "지정업체 선정원서"를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로, "지정업체의"를 "병역지정업체의"로,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를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업체 선정원서"를 각각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로,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를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로, "지정업체 선정 추천"을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정업체 선정원서"를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로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를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로 한다.

    제74조의 제목 "(지정업체의 선정)"을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정업체"를 각각 "병역지정업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업체 선정"을 "병역지정업체 선정"으로,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를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로, "지정업체 또는"을 "병역지정업체 또는"으로 한다.

    제75조의 제목 "(지정업체의 승계)"를 "(병역지정업체의 승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정업체"를 각각 "병역지정업체"로 한다.

    제76조의 제목 "(지정업체의 선정취소 등)"을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지정업체"를 각각 "병역지정업체"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중 "지정업체"를 각각 "병역지정업체"로, "종사"를 각각 "복무"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 중 "지정업체"를 각각 "병역지정업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를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로, "지정업체가"를 "병역지정업체가"로 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지정업체의 장"을 각각 "병역지정업체의 장"으로,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를 각각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종사"를 "복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를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로, "지정업체별"을 "병역지정업체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정업체"를 각각 "병역지정업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지정업체"을 각각 "병역지정업체"로 한다.

    제77조의2의 제목 "(지정업체의 장의 서약서 제출)"을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서약서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한다.

    제78조제3항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입영기일이나 소집기일"을 "입영일이나 소집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한다.

    제78조의2제1항 중 "지정업체의 장"을 "병역지정업체의 장"으로,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를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를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로, "지정업체별"을 "병역지정업체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지정업체"를 각각 "병역지정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한다.

    제78조의3제2항 및 제3항 중 "지정업체"를 각각 "병역지정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의무종사기간"을 "의무복무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중 "지정업체"를 각각 "병역지정업체"로 한다.

    제79조의 제목 "(기간산업 분야 종사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업체에 종사"를 "병역지정업체에 복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종사"를 "복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입영기일이나 소집기일"을 "입영일이나 소집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종사"를 각각 "복무"로,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한다.

    제80조제2항 중 "지정업체에 종사"를 "병역지정업체에 복무"로, "입영기일이나 소집기일"을 "입영일이나 소집일"로 한다.

    제81조의 제목 "(농어업 분야 종사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종사"를 각각 "복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입영기일이나 소집기일"을 "입영일이나 소집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종사"를 "복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한다.

    제8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지정업체"를 각각 "병역지정업체"로 한다.

    제82조제2항 본문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의무종사"를 "의무복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정업체"를 각각 "병역지정업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업체"를 각각 "병역지정업체"로,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 중 "종사"를 "복무"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의무종사"를 "의무복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종사"를 "복무"로 하며, 같은 호 라목 및 마목 중 "지정업체"를 각각 "병역지정업체"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지정업체의 장의 신상이동"을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신상변동"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의무종사"를 "의무복무"로 한다.

    제83조의 제목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해당 분야 등)"을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해당 분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본문·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종사"를 각각 "복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종사"를 "복무"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승선종사"를 "승선복무"로, "종사 중인"을 "복무 중인"으로, "의무종사기간"을 "의무복무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종사"를 "복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무종사기간 중 지정업체"를 "의무복무기간 중 병역지정업체"로, "종사"를 "복무"로 한다.

    제8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할 기간은 다음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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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성실종사"를 "성실복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의무종사기간"을 "의무복무기간"으로,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정업체에 종사"를 "병역지정업체에 복무"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의무종사기간"을 "의무복무기간"으로, "지정업체에 옮겨 종사"를 "병역지정업체에 옮겨 복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종사"를 각각 "복무"로, "지정업체"를 각각 "병역지정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정업체를 옮겨 종사"를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정업체의 변경은 의무종사기간"을 "병역지정업체의 변경은 의무복무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정업체를 옮겨 종사"를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로, "지정업체를 옮긴 때"를 "병역지정업체를 옮긴 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지정업체"를 각각 "병역지정업체"로, "종사"를 각각 "복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승선종사"를 "승선복무"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종사 중인 지정업체"를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종사"를 각각 "복무"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 중 "지정업체"를 각각 "병역지정업체"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 중 "종사 중인 지정업체"를 각각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신상이동"을 "신상변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지정업체"를 각각 "병역지정업체"로, "승선종사자"를 "승선복무자"로, "종사하여야"를 "복무하여야"로, "종사한"을 "복무한"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지정업체"를 각각 "병역지정업체"로, "종사"를 각각 "복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단서 중 "지정업체"를 각각 "병역지정업체"로, "종사"를 각각 "복무"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종사"를 각각 "복무"로, "지정업체"를 각각 "병역지정업체"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한다.

    제86조의 제목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의 예외)"를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의 예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정업체"를 각각 "병역지정업체"로, "종사하거나"를 "복무하거나"로, "개별종사"를 각각 "개별복무"로, "종사하는"을 "복무하는"으로, "신상이동"을 각각 "신상변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사"를 각각 "복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종사"를 각각 "복무"로 한다.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정업체"를 각각 "병역지정업체"로, "의무종사"를 "의무복무"로, "종사한"을 "복무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신상이동"을 "신상변동"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의무종사기간"을 각각 "의무복무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지정업체"를 각각 "병역지정업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비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업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업체"를 각각 "병역지정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의무종사기간"을 각각 "의무복무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의무종사기간"을 "의무복무기간"으로, "종사한"을 각각 "복무한"으로 한다.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의무종사기간"을 각각 "의무복무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업체"를 각각 "병역지정업체"로, "신상이동"을 "신상변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종사"를 "복무"로 한다.

    제89조의 제목 "(의무종사기간의 계산)"을 "(의무복무기간의 계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무종사기간"을 각각 "의무복무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의무종사기간"을 "의무복무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승선종사자"를 "승선복무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3개월"을 "3개월(제85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14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종사"를 "복무"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의무종사기간"을 "의무복무기간"으로 한다.

    제90조의 제목 "(의무종사기간의 만료)"를 "(의무복무기간의 만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의무종사기간"을 각각 "의무복무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무종사기간"을 각각 "의무복무기간"으로, "지정업체"를 각각 "병역지정업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승선종사"를 "승선복무"로, "의무종사기간"을 "의무복무기간"으로, "교육소집"을 각각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91조의 제목 "(신상이동 통보 등)"을 "(신상변동 통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정업체"를 각각 "병역지정업체"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를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의무종사기간"을 각각 "의무복무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업체"를 각각 "병역지정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상이동"을 "신상변동"으로 한다.

    제91조의2제1항 중 "의무종사"를 "의무복무"로,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한다.

    제91조의3제1항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무종사기간"을 "의무복무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의무종사기간"을 "의무복무기간"으로 한다.

    제92조제1항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교육소집"을 각각 "군사교육소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의무종사기간"을 "의무복무기간"으로 한다.

    제92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33조의7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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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3조제1항 본문 중 "신상이동"을 "신상변동"으로, "지정업체"를 각각 "병역지정업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우수지정업체"를 "우수병역지정업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및 제2호 중 "종사"를 각각 "복무"로 한다.

    제98조제2항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신체등위에"를 "신체등급에"로 한다.

    제10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입영기일"을 각각 "입영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일을"을 "날짜를"로 한다.

    제101조제1항 중 "입영기일"을 "입영일"로 한다.

    제6장제4절의 제목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106조의 제목 "(보충역의 교육소집)"을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교육소집"을 각각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107조의 제목 "(교육소집 실시)"를 "(군사교육소집 실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1호의3 단서 중 "교육소집"을 각각 "군사교육소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징병전담의사"을 각각 "병역판정전담의사"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의무종사기간"을 "의무복무기간"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의무종사기간 중에 교육소집"을 "의무복무기간 중에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108조의 제목 "(교육소집 기간)"을 "(군사교육소집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109조의 제목 "(교육소집 통지서의 송달)"을 "(군사교육소집 통지서의 송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입영기일"을 각각 "입영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교육소집"을 각각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110조의 제목 "(교육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군사교육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교육소집"을 각각 "군사교육소집"으로,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 등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를 "입영신체검사, 귀가자 처리 및 재입영시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111조의 제목 "(교육소집 중 퇴영자 등의 처리)"를 "(군사교육소집 중 퇴영자 등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소집"을 각각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112조의 제목 "(교육소집의 해제 등)"을 "(군사교육소집의 해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교육소집"을 각각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113조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113조의2의 제목 "(승선근무예비역의 교육소집)"을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교육소집"을 각각 "군사교육소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교육소집"을 각각 "군사교육소집"으로,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 등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를 "입영신체검사, 귀가자 처리 및 재입영시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교육소집입영"을 "군사교육소집입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소집입영대상자"를 "군사교육소집입영대상자"로, "교육소집 입영신체검사일"을 "군사교육소집 입영신체검사일"로 한다.

    제114조의 제목 "(제2국민역의 교육소집)"을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제2국민역의 교육소집"을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115조의 제목 "(예비역 등의 교육소집)"을 "(예비역 등의 군사교육소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교육소집"을 각각 "군사교육소집"으로, "입영기일"을 "입영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소집"을 각각 "군사교육소집"으로, "입영기일"을 "입영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115조의2제1항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11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117조의 제목 "(학군무관후보생 제적자의 처리)"를 "(학군 군간부후보생 제적자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각각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징병검사장"을 "병역판정검사장"으로 한다.

    제118조의3제1항제2호 중 "입영기일"을 "입영일"로 한다.

    제1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징병전담의사"를 "병역판정전담의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신체등위를"을 "신체등급을"로,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신체등위를"을 "신체등급을"로, "신체등위 1급"을 "신체등급 1급"으로, "신체등위 4급"을 "신체등급 4급"으로 한다.

    제120조의 제목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신상이동 통보 및 처리)"를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제2국민역"를 "전시근로역"로 한다.

    제121조제1항 및 제2항 중 "입영기일"을 각각 "입영일"로 한다.

    제122조제1항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징병검사장"을 "병역판정검사장"으로,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신체등위가"를 각각 "신체등급이"로 한다.

    제123조제1항 중 "합격자 또는 5급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를 "합격자, 5급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 또는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자"로, "법원행정처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을 "법원행정처장·인사혁신처장 또는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24조의3제3항 중 "기일"을 "날짜"로 한다.

    제128조의 제목 "(징병검사 등의 연기)"를 "(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징병검사, 재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징병검사, 재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128조의2의 제목 "(국외체재자의 징병검사 신청 등)"을 "(국외체재자의 병역판정검사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징병검사, 재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129조의 제목 "(입영기일 등의 연기)"를 "(입영일 등의 연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병역의무이행기일"을 "병역의무이행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단서 중 "입영기일"을 각각 "입영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무이행기일"을 "의무이행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징병검사, 재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로, "기일의"를 "의무이행일의"로, "그 기일"을 "그 날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입영기일"을 "입영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병역의무이행기일"을 "병역의무이행일"로, "징병검사장"을 "병역판정검사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소집기일"을 "소집일"로,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제129조의2의 제목 "(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의 병역의무이행기일 연기)"를 "(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의 병역의무이행일 연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종사"를 "복무"로, "병역의무이행기일"을 "병역의무이행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병역의무이행기일"을 "병역의무이행일"로, "종사"를 "복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병역의무이행기일"을 "병역의무이행일"로 한다.

    제130조의 제목 "(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 등)"을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제2국민역"을 각각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제130조의2제3항 중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 전단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입영기일"을 "입영일"로,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13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제2국민역"을 각각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제134조의 제목 "(제1국민역의 병역면제 등)"을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7호 단서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징병검사기일"을 "병역판정검사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2국민역"을 각각 "전시근로역"으로, "징병검사기일"을 "병역판정검사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2국민역"을 각각 "전시근로역"으로,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135조제1항 전단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입영기일 또는 소집기일"을 "입영일 또는 소집일"로,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징병검사장"을 "병역판정검사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징병검사, 재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신체등위가"를 각각 "신체등급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의무종사"를 "의무복무"로, "신체등위를"을 "신체등급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제13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2국민역"을 각각 "전시근로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한다.

    제13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5조의3(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① 법 제65조제11항 본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유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사람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서 근무시간 중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입힐 우려가 있는 사람
      3. 지능 정도가 현저히 낮거나 발달장애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단순한 직무 수행도 곤란한 사람
      4.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에 중독되어 치료 등을 받았으나 치유되지 아니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사람
      5. 그 밖의 중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복무관리·감독이나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과정에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5항의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⑦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 병역증을 복무기관의 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복무"로,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충역에"를 "사회복무요원으로"로,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복무"로,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입영기일이나 소집기일"을 "입영일이나 소집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제137조제1항 중 "현역병(법 제21조·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현역병(법 제21조·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2국민역"을 각각 "전시근로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65조제11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13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각 군 참모총장은 제4항에 따른 현역병에 대하여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⑦ 각 군 참모총장은 제5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제4항에 따른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현역병에 대해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심사를 거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

    제138조제1항 중 "징병검사 또는 재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139조제1항 단서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징병검사장"을 "병역판정검사장"으로 한다.

    제142조제1항제1호 중 "종사"를 "복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상이동"을 "신상변동"으로, "신상이동자"를 "신상변동자"로 한다.

    제143조의2제1항제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제145조제3항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징병검사, 재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징병검사 연기, 재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 연기, 재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147조의2제1항제2호 중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또는 입영기일"을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일"로 한다.

    제149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종사"를 각각 "복무"로 한다.

    제153조제1항 본문 중 "소양교육"을 "복무기본교육"으로, "보수교육"을 "복무지도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153조의4제4항 전단 중 "징병검사장"을 "병역판정검사장"으로 한다.

    제155조 중 "징병전담의사"를 "병역판정전담의사"로 한다.

    제15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제2국민역"을 각각 "전시근로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검사기일"을 "검사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나목 중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복무"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155조의3제3항제2호가목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156조제2항제2호 중 "징병검사 대상자"를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 "징병검사, 재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신상이동사항"을 "신상변동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8호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종사"를 "복무"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 중 "신상이동"을 "신상변동"으로 하며, 같은 항 제27호 중 "징병검사·재징병검사·징집"을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징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8호 중 "징병검사기일, 재징병검사기일, 징집(모집을 포함한다)기일 및 소집기일"을 "병역판정검사일, 재병역판정검사일, 징집(모집을 포함한다)일 및 소집일"로, "의무이행기일"을 "의무이행일"로 하며, 같은 항 제29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1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제157조제2항 중 "제1국민역 편입, 징병검사"를 "병역준비역 편입, 병역판정검사"로, "재징병검사"를 "재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158조제1항제4호 중 "법 제65조제8항 및 이 영 제135조의2"를 "법 제65조제1항, 제4항 및 제8항"으로,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 중 신체검사"를 "신체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병사용진단서"를 "병무용진단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158조의2제5호 중 "입영기일"을 "입영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한다.

    제15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8조의3(여비 등의 환수) 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 또는 신체등급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환수할 비용이 발생하면 그 대상자에게 환수사유, 발생사실, 환수금액, 반납기한, 반납기관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

    제1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한다.

    제165조제1항 본문 중 "징병검사, 재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징병전담의사"를 각각 "병역판정전담의사"로, "종사"를 "복무"로 한다.

    제168조제1항 중 "징병신체검사, 제1국민역"을 "병역판정신체검사, 병역준비역"으로, "병사용 진단서"를 "병무용진단서"로 한다.

    제169조제4항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의무종사"를 "의무복무"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징병검사, 재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로 한다.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 1) 및 2) 외의 부분의 위반행위란 중 "의무종사"를 "의무복무"로,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종사"를 "복무"로 하고, 같은 목 1)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2)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지정업체"를 각각 "병역지정업체"로, "종사"를 각각 "복무"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2)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3)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신상이동"을 각각 "신상변동"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역병 등 입영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 제29조의2제2항, 제36조, 제43조제6항, 제110조제1항 및 제11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영부대 또는 입영사무소에서 귀가되어 다시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 보충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입영 또는 교육소집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에 관한 적용례) 제15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이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단서 및 제18조의6 단서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한다.
      ②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한다.
      ③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병역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을 "「병역법」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병역법 제55조의 규정의 의하여 받는 교육소집"을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신상이동"을 "신상변동"으로 한다.
      ④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신상이동"을 "신상변동"으로 한다.
      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징병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복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⑦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⑧ 군예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실역에 복무중인"을 "복무 중인"으로 한다.
      ⑨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1항제1호 중 "실역(實役)에 복무한"을 "복무한"으로 한다.
      ⑩ 군장학생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입영기일"을 "입영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군장학생과 학군무관후보생)"을 "(군장학생과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각각 "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⑪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신상이동"을 "신상변동"으로 한다.
      ⑫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1호라목 중 "징병 신체검사"를 "병역판정 신체검사"로 한다.
      ⑬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2호 중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를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으로 한다.
      ⑭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호 중 "실역에 복무한"을 "복무한"으로 한다.
      ⑮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9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이행기일"을 "이행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제2국민역의 교육 소집"을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0호 및 제11호 중 "지정업체"를 각각 "병역지정업체"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제12조의2제4호 중 "소양교육"을 "복무기본교육"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징병관"을 각각 "병역판정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징병검사운영관)"을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징병검사장"을 "병역판정검사장"으로, "징병검사운영관"을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징병검사운영관"을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한다.
      ⑯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호 중 "실역에 복무한"을 "복무한"으로 한다.
      ⑰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복무·의무종사"를 각각 "복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복무·의무종사"를 각각 "복무"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복무·의무종사"를 "복무"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복무·의무종사"를 "복무"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복무·의무종사"를 "복무"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복무·의무종사"를 "복무"로 한다.
      ⑱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한다.
      ⑲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징병신체검사"를 "병역판정 신체검사"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징병신체검사결과"를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로, "징병검사를"을 "병역판정검사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10조 중 "입영기일"을 "입영일"로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제36조의3제1항제1호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⑳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입영기일"을 "입영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징병검사를"을 "병역판정검사를"로, "징병신체검사결과"를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제1항제1호 중 "제1국민역의 무관후보생"을 "병역준비역의 군간부후보생"으로, "교육소집중에"를 "군사교육소집 중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국민역의 무관후보생"을 "병역준비역의 군간부후보생"으로, "교육소집중에"를 "군사교육소집 중에"로 한다.
      ㉒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㉓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각각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각각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각각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학군무관후보생의 병적편입)"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병적편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학군무관후보생단복"을 "학군 군간부후보생단복"으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㉔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의무종사한"을 "의무복무한"으로, "분야에 종사한"을 "분야에 복무한"으로 한다.
      ㉕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의무종사 한"을 "의무복무한"으로, "종사한"을 "복무한"으로 한다.
      ㉖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중 "학군무관후보생"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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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6. 6. 14.] [대통령령 제27220호, 2016. 6.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6월 1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대통령령 제27220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서식 및 세부적인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7호 중 "승선근무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을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를 "징병전담의사"로 한다.

    제3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복귀된 후 2년 이내에"를 "복귀된 후"로, "상근예비역"을 "법 제21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으로,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복귀된 후 2년 이내에"를 "복귀된 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를 "징병전담의사"로 한다.

    제40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운업체등의 장(해운업체등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승선근무예비역이 「선원법」 제129조에 따른 해양항만관청,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선원노동위원회에 그 위반 행위를 신고하여 그 위반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확인된 경우
      4. 승선근무예비역이 「선원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제52조제2호 중 "법 제33조의6제4항, 제33조의10제4항, 제35조제3항·제4항, 제35조의2제3항·제4항 및 제35조의3제2항·제4항에 따라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을 "법 제33조의10제5항, 제35조제3항, 제35조의2제3항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으로 한다.

    제53조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5장제1절의2의 제목 "국제협력봉사요원 및 예술·체육요원의 복무"를 "예술·체육요원의 복무"로 한다.

    제68조의2부터 제68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8조의14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예술·체육요원이 국외종사 등의 사유로 의무종사기간 내에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무종사만료처분을 보류하고, 교육소집을 마친 후에 의무종사만료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을 "공익법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을 "공익법무관"으로, "외교부장관·법무부장관"을 "법무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외교부장관·법무부장관"을 "법무부장관"으로, "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을 "공익법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을 "공익법무관"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을 "공익법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60일"을 "30일"로 한다.

    제70조의2제1항 중 "외교부장관·법무부장관"을 "법무부장관"으로, "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을 "공익법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을 "공익법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를 "징병전담의사"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외교부장관·법무부장관"을 "법무부장관"으로, "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을 "공익법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외교부장관·법무부장관"을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제85조제4항 본문 중 "3개월"을 "3개월(제2항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14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2항에 따른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89조제2항제4호 중 "3개월"을 "30일"로 한다.

    제91조제1항제2호 중 "3개월"을 "30일"로 한다.

    제9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2조의2(현역병 등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의 복무기간)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이나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 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법 제33조의7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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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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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3조제1항 본문 중 "법 제43조"를 "법 제43조제1항"으로,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병무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근무시간 중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및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업무 종사 여부
      2. 근무시간 외에 제1호에 따른 해당업무 외의 업무 종사 여부
      ⑦ 제6항에 따른 복무 실태조사의 방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0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의2(병력동원훈련소집의 면제)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병무청장이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예비역 진급교육 이수 여부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07조제1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을 각각 "공익법무관"으로 한다.

    제112조제3항 본문 중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1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 외교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2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각 군의 모집 또는 전환복무에 지원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다만, 현역병 입영기일이 결정된 사람은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지원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29조의2제1항 본문 중 "제2조제4호"를 "제2조제3호"로, "공공기관,"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으로 한다.

    제135조제1항 후단 중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를 "공중보건의사"로 한다.

    제1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65조제1항제2호"를 "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143조제1항 중 "이민자"를 "재외국민"으로 한다.

    제143조의2제1항제4호 중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한다.

    제146조제1항제10호 후단 중 "한다"를 "하되, 이미 외국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14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령까지로 한다"로 한다.

    제147조의2제1항제1호다목 1)·2) 외의 부분 전단 중 "경우(라목에 따라 국내교육기관에서 수학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경우"로 하고, 같은 목 1)·2) 외의 부분 후단 중 "다음의 사유"를 "1) 또는 2)의 사유"로, "경우에는"을 "경우와 부·모나 배우자가 국내에 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3) 또는 4)의 사유로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목에 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24조에서 정한 국내교육기관(고등학교는 제외한다)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박사과정의 경우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의 범위에서 재학
          4) 재외국민을 위한 국내교육과정에서 일정기간 동안의 재학. 이 경우 해당 교육과정 및 기간은 제124조에서 정한 학교별 제한연령 및 해당 교육과정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47조의2제1항제1호라목을 삭제한다.

    제153조제4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 제2항 및 제5항(제2호에 한정한다)을 준용한다.

    제153조제4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75조제6항제1호에 따라 신체검사 또는 체력검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 등이 필요한 사람
      2. 법 제75조제6항제2호에 따라 징집·소집되어 입영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

    제153조제6항 중 "범위"를 "범위 및 제4항에 따른 치료비 지급기준과 지급절차"로 한다.

    제155조의4부터 제155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5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5조의5 및 제155조의6에서 같다)은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병적 관리 대상자의 확인을 위하여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통보받은 신고의무자의 성명, 직위·직급 등 인적사항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병적 관리를 위하여 따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병적 관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55조의5(병역 정보의 기록·관리 등)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의무복무를 마친 병역의무자의 병역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병적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복무 및 교육·수련 기록 등의 사항이 포함된 병역 정보를 송부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병역 정보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운영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55조의6(병역 정보의 확인·출력·증명 등) ① 병역 정보의 주체는 법 제77조의5에 따른 자신의 병역 정보에 대한 확인·증명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출력·증명을 요구받은 때에는 병역 정보의 주체에게 병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적증명서의 신청,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56조제2항제15호 중 "법 제32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33조의5제1항·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국제협력봉사요원"을 "법 제32조제1항·제2항·제4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법 제33조제4항, 제33조의6제4항제2호 및 제33조의10제4항제2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을 "법 제33조제4항 및 제33조의10제5항제2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159조제2항제2호 중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165조제2항 본문 중 "국제협력의사 및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 예술·체육요원"을 "예술·체육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을 "공익법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법 제33조제2항 각 호, 제33조의6제2항 각 호"를 "법 제33조제2항 각 호"로 한다.

    제169조제5항 중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제6항  및 제7항, 제153조제4항·제6항 및 제15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제92조의2, 제100조의2, 제136조제1항, 제155조의5 및 제155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관학교 등 퇴교자의 복무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7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사관학교 등에서 퇴교한 후 퇴교일부터 2년을 초과한 사람이 이 영 시행 당시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입영 또는 소집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당시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 제30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퇴교 전 교육기관에서 받은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경우에 남은 복무기간을 초과하여 근무 중인 사람은 이 영 시행일에 복무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에 관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았거나 신상이동통보를 한 경우에는 제8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기간 불산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89조제2항 및 제9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국외이주자의 국내 교육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24조에 따른 국내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147조의2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단서 중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를 "징병검사전담의사"로 한다.
      제18조의6 단서 중 "국제협력의사·공중방역수의사·공익법무관"을 "공중방역수의사·공익법무관"으로 한다.
      ②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를 "징병전담의사"로 한다.
      ③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4호 중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을 "공익법무관"으로 한다.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5. 7. 1.] [대통령령 제26348호, 201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대통령령 제26348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12부터 제68조의18까지를 각각 제68조의13부터 제68조의19까지로 하고, 제68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12(예술·체육요원의 특기활용 봉사활동) ① 법 제33조의8제5항에 따른 예술·체육요원의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이하 "특기활용 봉사활동"이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2. 미취학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및 체육 지도·교육 활동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공연, 강습, 교육 및 공익 캠페인 등 특기활용 봉사활동
      ② 제1항에 따른 특기활용 봉사활동은 예술·체육요원의 의무종사기간 중 총 544시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역병 복무 중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어 의무종사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단축된 1개월(단축기간 계산 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다 16시간을 공제한 잔여시간을 특기활용 봉사활동 시간으로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체육요원의 특기활용 봉사활동의 일정 및 장소 등을 포함한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체육요원의 개인별 특기활용 봉사활동의 실적을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실시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특기활용 봉사활동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기준 등 특기활용 봉사활동의 세부적인 이행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8조의14(종전의 제68조의13)제1항 중 "복무기록표"를 "복무기록표, 특기활용 봉사활동 실적부"로 한다.

    제68조의15(종전의 제68조의14) 중 "의무종사기준"을 "의무종사기준 및 특기활용 봉사활동 기준"으로 한다.

    제68조의17(종전의 제68조의16)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과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체육요원 명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특기활용 봉사활동 실적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특기활용 봉사활동 실적부에 기재·정리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 제33조의9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사항, 종사분야·종사형태·근무지의 변경사항, 교육소집, 직무교육 실시 여부 등 의무종사와 관련된 사항
      2. 특기활용 봉사활동 실적부: 특기활용 봉사활동의 실시 일자, 인정시간, 대상기관 등 봉사활동 실시와 관련된 사항

    제68조의18(종전의 제68조의17)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특기활용 봉사활동의 실적을 제출한 경우

    제70조의2제2항 중 "법 제35조제4항, 제35조의2제4항 및 제35조의3제4항"을 "법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및 제35조의3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35조제4항, 제35조의2제4항 및 제35조의3제4항"을 "법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및 제35조의3제2항"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고발된 사람 중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기 전의 해당 복무분야에서 각각 복무한 것으로 본다.

    제87조제4항 전단 중 "2년"을 "1년"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6개월"을 "3개월"로 한다.

    제89조제2항제4호 중 "6개월"을 "3개월"로 한다.

    제124조제1항제3호 중 "한의과대학 또는 수의과대학"을 "한의과대학, 수의과대학 또는 약학대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외국교육기관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제157조제1항 중 "의무·수의"를 "의무·법무·수의"로 한다.

    제158조의2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법 제82조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선양(宣揚) 사업

    제160조 및 제16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0조(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①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질병, 수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른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161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질병, 수감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회가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병역의무 기피자"라 한다)을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지방병무청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1조에서 같다)은 법 제81조의2제3항에 따라 잠정 공개 대상자에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할 때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2.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3. 법 위반 조항
      ④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공개는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지방병무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1조에서 같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병무청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병역의무 기피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그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인적사항등을 삭제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제3항 각 호의 인적사항등을 삭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인적사항등을 삭제하는 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6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 10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의 징병관 또는 징집·소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할 지방병무청의 과장급 공무원 또는 병역의무 기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 중에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4명
      2. 병무 관련 법령 또는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6명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국외여행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제87조제4항 및 제89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4. 11. 10.] [대통령령 제25687호, 2014. 11.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1월 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대통령령 제25687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3항 후단 중 "방법"을 "방법, 복무관리가 부실한 업체에 대한 인원 배정의 제한 기준 및 방법"으로 한다.

    제5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관의 장은 결근, 복무이탈 등 복무의무 위반 사실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이 소집일부터 소집해제 20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병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1회 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수의 연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병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일
      2. 병가를 1회 받은 경우: 1일

    제6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고충의 심사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1호나목에 따른 지정업체의 변경은 의무종사기간을 통틀어 2회로 한정한다.

    제85조제2항제1호나목 중 "1년"을 "6개월"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그 밖에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전단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동일 법인 내의 지정업체로 옮기는 경우에는 제9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로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갈음한다.

    제124조제1항제4호 중 "수의학과"를 "수의학과·약학과"로 한다.

    제1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수학한 경우에도"를 "수학하였거나 17세까지 본인 또는 부모가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체재(국내체재기간은 산정일부터 역산하여 합산하되, 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도"로 한다.

    제134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47조의2제1항제1호다목 1)·2) 외의 부분 전단 중 "경우"를 "경우(라목에 따라 국내교육기관에서 수학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전단 중 "국내교육기관"을 "국내교육기관(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5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7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력검사·면접·필기·실기 등의 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의 여비에 대해서는 비용 지출의 규모 및 전형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의 지급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8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법 제80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및 취소
      2. 제2조에 따른 병적관리
      3. 제29조에 따른 현역병 복무의 지원과 선발 등
      4. 제119조에 따른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5. 제129조에 따른 입영기일 등의 연기
      6. 제130조에 따른 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 등
      7. 제134조에 따른 제1국민역의 병역면제 등
      8. 제135조에 따른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9. 제136조에 따른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10. 제145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등
      11. 제147조에 따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등

    제171조 중 "법 제95조제1항"을 "법 제9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8조, 제171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충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고충심사 청구서를 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업기능요원의 전직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85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전직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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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3. 12. 5.] [대통령령 제24890호, 2013. 12.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관진

    ⊙대통령령 제24890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병과(兵科)는 「군인사법」 제5조에 따른 병과의 구분에 따른다.

    제18조의2제1항제2호 본문 중 "공익근무요원소집"을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한다.

    제20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승선근무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되어 입영할 사람

    제26조제3항 중 "제135조제2항제2호"를 "제135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29조의2제2항 본문 중 "징병검사나"를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또는"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및 제6항 중 "공익근무요원소집"을 각각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승선근무예비역ㆍ공익근무요원ㆍ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을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현역병(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 이하 제9항에서 같다) 또는 승선근무예비역ㆍ공익근무요원ㆍ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을 "현역병(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 이하 제9항에서 같다),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2호가목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40조의7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5장제1절의 제목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로 한다.

    제47조의2를 삭제한다.

    제47조의3의 제목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 분류 등)"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분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공익근무요원의 배정 요청)"을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이하 "행정관서요원"이라 한다)"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행정관서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관서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49조의 제목 "(행정관서요원 등의 배정)"을 "(사회복무요원 등의 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관서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50조의 제목 "(공익근무요원소집 계획 등)"을 "(사회복무요원 소집 계획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익근무요원에"를 "사회복무요원에"로, "공익근무요원소집"을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익근무요원소집"을 각각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공익근무요원의"를 "사회복무요원의"로, "복무기관의 장(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말한다)"을 "복무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공익근무요원소집 실시)"를 "(사회복무요원 소집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익근무요원소집"을 각각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행정관서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공익근무요원소집"을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관서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관서요원으로의 공익근무요원소집"을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공익근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를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익근무요원소집"을 각각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35조제3항ㆍ제4항"을 "법 제33조의6제4항, 제33조의10제4항, 제35조제3항ㆍ제4항"으로, "공중보건의사ㆍ징병전담의사ㆍ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을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5호 중 "공익근무요원소집"을 각각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한다.
      1. 징병검사를 받고 그 해 소집을 희망하는 사람

    제53조의 제목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을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공익근무요원소집"을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익근무요원소집"을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말한다)"을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익근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를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로, "공익근무요원소집"을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한다.

    제54조의 제목 "(공익근무요원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을 "(사회복무요원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익근무요원소집"을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말한다)"을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익근무요원소집"을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복무기관의 장(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말한다)"을 "복무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익근무요원소집"을 각각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공익근무요원소집"을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말한다)"을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복무기관의 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외교부장관"을 "복무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56조의 제목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 등)"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7조의 제목 "(공익근무요원의 소집해제)"를 "(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말한다)"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익근무요원소집해제"를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로, "복무기관의 장 등"을 "복무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행정관서요원의 근무시간)"을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행정관서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행정관서요원의 휴가)"를 "(사회복무요원의 휴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행정관서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60조를 삭제한다.

    제62조의 제목 "(행정관서요원의 보수 등)"을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관서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교육소집일"을 "소집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6개월"을 "3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7개월에서 13개월"을 "4개월에서 10개월"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4개월에서 21개월"을 "11개월에서 17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22개월"을 "18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관서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관서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63조의 제목 "(행정관서요원의 복무관리ㆍ감독 범위)"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ㆍ감독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관서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64조의 제목 "(공익근무요원의 고충처리)"를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기관의 장(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말한다)"을 "복무기관의 장"으로, "복무기관의 장 등"을 "복무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복무기관의 장 등"을 "복무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64조의2의 제목 "(공익근무요원의 자원관리 등)"을 "(사회복무요원의 자원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익근무요원으로"를 "사회복무요원으로"로, "공익근무요원소집"을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말한다)은 공익근무요원 명부"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명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복무기관의 장 등"을 "복무기관의 장"으로,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65조의 제목 "(행정관서요원의 분할복무)"를 "(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행정관서요원은"을 "사회복무요원은"으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행정관서요원에게"를 "사회복무요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행정관서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제6항 중 "행정관서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65조의2제1항, 제3항, 제4항 전단 및 제5항 중 "행정관서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행정관서요원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국제협력봉사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행정관서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6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제1항제5호"를 "법 제33조제2항제5호"로 한다.

    제66조의 제목 "(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공익근무요원의 잔여복무 등)"을 "(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사회복무요원의 잔여복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말한다)"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으로, "공익근무요원을"을 "사회복무요원을"로, "해당 공익근무요원"을 "해당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관서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7조의 제목 "(행정관서요원의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 등)"을 "(사회복무요원의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행정관서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5장에 제1절의2(제68조의2부터 제68조의1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의2 국제협력봉사요원 및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
    제68조의2(국제협력봉사요원의 배정 등) ① 외교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그 다음 해의 국제협력봉사요원 필요인원의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공익상의 필요성, 근무조건 및 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종사기관ㆍ종사분야별 배정인원을 결정하고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8조의3(국제협력봉사요원의 계획인원) 병무청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외교부장관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다음 해의 국제협력봉사요원의 월별 계획인원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8조의4(국제협력봉사요원의 의무종사기간의 계산) ① 국제협력봉사요원의 의무종사기간은 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편입한 날부터 기산한다.
      ② 법 제33조의4제3항에 따라 국제협력봉사요원의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국제협력봉사요원의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는 일수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 및 제6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8조의5(국제협력봉사요원의 의무종사기간 만료) ① 외교부장관은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서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과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병역증을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종사를 마치는 날을 명시하여 의무종사만료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기재ㆍ정리한 병역증을 외교부장관에게 보내어 의무종사 만료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8조의6(국제협력봉사요원의 고충처리) ① 국제협력봉사요원은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외교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외교부장관은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거나 상담을 거쳐 고충을 해소하는 등 공정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68조의7(국제협력봉사요원의 자원관리 등) ① 외교부장관은 국제협력봉사요원 명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일일 복무 상황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보충역 복무기록표에 법 제33조의5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사항, 종사분야ㆍ종사형태ㆍ근무지ㆍ근무시간의 변경사항, 휴가, 교육소집, 직무교육 실시 여부 등 의무종사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ㆍ정리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국제협력봉사요원에게 30일 이상의 병가나 범죄로 인한 구속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협력봉사요원의 자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68조의8(국제협력봉사요원의 종사기관 등의 재지정) 법 제33조의5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국제협력봉사요원의 명단을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종사기관을 새로 지정한다. 이 경우 종사기관 등 재지정 통보서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제65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의9(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법 제33조의6제2항제5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한 경우
      2.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3. 근무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 행위, 그 밖에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68조의10(복무이탈로 인한 국제협력봉사요원의 잔여복무)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해당하는 국제협력봉사요원을 제1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국제협력봉사요원의 복무를 중단하게 하여야 한다.
      1. 국제협력봉사요원이 구속된 경우
      2. 국제협력봉사요원이 형의 선고(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는 제외한다)를 받은 경우
      3. 국제협력봉사요원이 고발된 후 불기소처분이나 형의 선고를 받기 전에 통틀어 3일 이상의 기간을 복무이탈한 경우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발된 국제협력봉사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아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국제협력봉사요원에 대해서는 국제협력봉사요원의 편입을 취소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국제협력봉사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종사기간에서 종사한 기간을 뺀 기간 동안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종사한 것으로 본다.
      ④ 국제협력봉사요원이 법 제33조의6제4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 img15601021
      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 img15601022
      ⑤ 법 제33조의6제4항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란 제4항제1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68조의11(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 등) ① 법 제33조의7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일 것
        나. 입상성적 순으로 2명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1위로 입상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한정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만 해당한다)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 다만,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3. 「문화재보호법」 제24조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
      5.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예술ㆍ체육요원으로 종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입상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원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원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추천자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예술ㆍ체육요원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68조의12(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종사기간의 계산) ①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종사기간은 법 제33조의7제1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한 날부터 기산한다.
      ② 법 제33조의8제3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8조의13(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종사기간 만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으로서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과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병역증을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종사를 마치는 날을 명시하여 의무종사만료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기재ㆍ정리한 병역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내어 의무종사 만료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8조의14(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종사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을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
    제68조의15(예술ㆍ체육요원의 고충처리) ① 예술ㆍ체육요원은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거나 상담을 거쳐 고충을 해소하는 등 공정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68조의16(예술ㆍ체육요원의 자원관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 명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일일 복무 상황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보충역 복무기록표에 법 제33조의9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사항, 종사분야ㆍ종사형태ㆍ근무지ㆍ근무시간의 변경사항, 휴가, 교육소집, 직무교육 실시 여부 등 의무종사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ㆍ정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에게 30일 이상의 병가나 범죄로 인한 구속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술ㆍ체육요원의 자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68조의17(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법 제33조의10제2항제5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한 경우
      2.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3. 근무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 행위, 그 밖에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68조의18(복무이탈로 인한 예술ㆍ체육요원의 잔여복무)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해당하는 예술ㆍ체육요원을 제1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를 중단하게 하여야 한다.
      1. 예술ㆍ체육요원이 구속된 경우
      2. 예술ㆍ체육요원이 형의 선고(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는 제외한다)를 받은 경우
      3. 예술ㆍ체육요원이 고발된 후 불기소처분이나 형의 선고를 받기 전에 통틀어 3일 이상의 기간을 복무이탈한 경우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발된 예술ㆍ체육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아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해서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예술ㆍ체육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종사기간에서 종사한 기간을 뺀 기간 동안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종사한 것으로 본다.
      ④ 예술ㆍ체육요원이 법 제33조의10제4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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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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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법 제33조의10제4항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란 제4항 제1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70조의2제3항 중 "행정관서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은 다음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고발된 사람 중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기 전의 해당 복무분야에서 각각 복무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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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관서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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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35조제3항 후단, 제35조의2제3항 후단 및 제35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란 각각 제5항제1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76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지정업체의 장(지정업체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하여 같은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제7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필요인원(「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의 경우에는 이공계와 의학계를 구분한 필요인원을 말한다)"을 "필요인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지정업체별로 배정하고, 자연계대학원의 경우에는 이공계와 의학계로 구분하여 대학원별로 배정하거나 총괄 배정한다"를 "지정업체별로 배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지정업체의 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고, 그 밖의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대표에게, 자연계대학원의 배정인원은 교육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를 "대표에게 통보하여야"로 한다.
      ① 지정업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필요인원을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1. 전문연구요원 또는 법 제38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지정업체의 장이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 통보
      2.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
      3. 다음 각 목의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
        가.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나.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 분야에 종사하는 농업기계수리요원
      4. 후계어업경영인(後繼漁業經營人)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

    제78조제1항 중 "법 제37조제1호"를 "법 제37조제1항제1호"로, "같은 조"를 각각 "같은 항"으로, "수학 중인"을 "수료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8조의2 및 제7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2(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필요인원 통보 및 배정) ① 지정업체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이하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라 한다)의 필요인원을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다음 해의 지정업체별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필요인원(「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의 경우에는 이공계와 의학계를 구분한 필요인원을 말한다)을 병무청장에게 매년 7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73조제3항에 따라 그 해에 지정업체로 선정을 추천하는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를 제출할 때에 함께 통보할 수 있다.
      ③ 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는 인원을 지정업체별로 배정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의 경우에는 이공계와 의학계로 구분하여 대학원별로 배정하거나 총괄 배정한다.
      ④ 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배정인원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거쳐 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의 배정인원은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8조의3(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선발 및 복무관리 등) ①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전공 및 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선발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지정업체의 장 및 교육부장관(「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한다)은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를 선발하고,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 및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의 명단을 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지정업체의 장은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명부를 관리하고,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
      2. 휴학 등의 사유로 전문연구요원의 의무종사기간을 35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37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3.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되어 박사학위과정 수학기간(「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해당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3년 6개월을 초과할 경우
      4.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법 제6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선발을 취소하고, 이를 본인 및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는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는 날의 14일 전까지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를 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지정업체의 장은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편입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9조제1항제2호 중 "행정관서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제1항제4호"를 "법 제3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 및 후계어업경영인(後繼漁業經營人)"을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후계농ㆍ어업인"을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후계농ㆍ어업인"을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농업 분야의 경우에는 지정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후계농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거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후계어업경영인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1조제3항 전단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정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지정업체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행정관서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82조제2항 본문 중 "지정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을 "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을 "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1조에 따라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산업기능요원 명부를 관리하고,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점검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1.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점검사항
        가. 편입 당시의 해당 분야 종사 여부
        나.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자격상실 여부
        다.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사업장소 변경 여부
        라. 그 밖에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와 관련된 사항
      2.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수리요원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점검사항
        가.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수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해고나 퇴직 여부
        나. 편입 당시의 해당 분야 종사 여부
        다. 기술자격ㆍ면허의 취소ㆍ정지
        라. 지정업체의 휴업ㆍ폐업 또는 영업정지 등 조업의 중단 여부
        마. 지정업체의 명칭 변경, 소재지 이전
        바. 지정업체의 장의 신상이동 통보 및 자원관리 실태
        사. 그 밖에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수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와 관련된 사항

    제82조제5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83조제1항제2호나목 중 "행정관서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행정관서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행정관서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으로 한다.

    제85조제1항제4호 중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수학 중인 사람으로서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된 사람(이하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이라 한다)"을 "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편입한 전문연구요원(이하 "자연계대학원전문연구요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문연구요원"을 "전문연구요원(자연계대학원전문연구요원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를 "자연계대학원전문연구요원이"로 한다.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후계농ㆍ어업인"을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후계농ㆍ어업인"을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한다.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정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를 "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업체의 장에게"를  "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게"로, "지정업체의 장은"을  "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는"으로 한다.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학(대학원의 경우에는 수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학(「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수업을 듣는 등 학점을 취득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보(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전문연구요원 편입과 동시에 수학에 관한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를 "통보"로 한다.

    제89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0조제1항 전단 중 "지정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을 "지정업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농업기계운전요원 또는 농업기계수리요원인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지정업체의 장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을 "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로 한다.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정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을 "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는"으로, "지방병무청장(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야 한다)"을 "지방병무청장(농업기계운전요원 또는 농업기계수리요원인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지정업체의 장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후계농ㆍ어업인"을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계대학원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제9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5장제4절의 제목 "공익근무요원등의 실태조사"를 "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로 한다.

    제93조의 제목 "(공익근무요원 등의 실태조사)"를 "(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공익근무요원ㆍ전문연구요원"을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으로 한다.

    제107조제1호 본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공익근무요원소집과"를 "사회복무요원 소집과"로, "공익근무요원소집일"을 "사회복무요원 소집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공익근무요원소집"을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한다.
      1의2. 국제협력봉사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의 편입과 동시에 실시. 다만,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편입되기 전에 법 제55조에 따른 교육소집을 마친 사람과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제137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다시 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1의3. 예술ㆍ체육요원: 예술ㆍ체육요원 편입일부터 1년 이내. 다만,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되기 전에 법 제55조에 따른 교육소집을 마친 사람과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제137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다시 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109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공익근무요원소집"을 각각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한다.

    제112조제3항 본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한다.

    제116조제1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117조제1항 본문 중  "「학생군사교육 실시령」"을 "「학생군사교육실시령」"으로,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35조제2항"을 "제135조제3항"으로 한다.

    제1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8조의4(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선발인원 결정) ① 국방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요인원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방부장관: 다음 각 목의 필요인원
        가. 의무 분야의 현역장교 5년 후 필요인원
        나. 법무 분야의 현역장교 2년 후 필요인원
        다. 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4년 후 필요인원
      2. 보건복지부장관: 공중보건의사 5년 후 필요인원
      3. 외교부장관: 국제협력의사 5년 후 필요인원
      4. 법무부장관: 공익법무관 2년 후 필요인원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중방역수의사 4년 후 필요인원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충원율 등을 고려하여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선발인원을 결정한다.

    제1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익근무요원소집"을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연수기관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교한 해"를 "사법연수원에 입교한 해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이 되는 해"로, "연수기관, 법학전문대학원"을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지원자 중에서"를 "제3항에 따라"로, "연수기관"을 "사법연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을 "군종사관후보생"으로 한다.
      ③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자 중에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을 선발할 때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신체등위가 높은 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선발한다. 이 경우 신체등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는 신체등위 1급부터 3급까지는 100점, 신체등위 4급은 90점으로 한다.
      1.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시험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2. 법무사관후보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점수
        가. 사법연수원생의 경우: 사법시험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나. 법학전문대학원생의 경우: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법학적성시험 성적을 5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와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성적을 5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
      3. 수의사관후보생의 경우: 해당 수의과대학 입학 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5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와 수의과대학 예과 1ㆍ2학년 평균 성적을 5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

    제119조의3의 제목 "(의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를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무ㆍ수의"를 "의무ㆍ법무ㆍ수의"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무 분야 현역장교: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119조의3제3항 중 "의무ㆍ수의"를 "의무ㆍ법무ㆍ수의"로 한다.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수기관"을 "사법연수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을 "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본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122조제5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4조의2"를 "제124조의2, 제124조의3"으로 한다.

    제124조의2를 제124조의3으로 하고, 제1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4조의2(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입영등 연기)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될 때까지 법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영등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그 연기기간은 3년 6개월을 넘지 못한다.

    제1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4조의2"를 "제124조의3"으로 한다.

    제1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징병검사"를 각각 "징병검사, 재징병검사"로 한다.

    제128조의2제1항 중 "징병검사"를 각각 "징병검사, 재징병검사"로 한다.

    제129조제4항 본문 중 "징병검사"를 "징병검사, 재징병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공익근무요원소집기일"을 "사회복무요원 소집기일"로 한다.

    제13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19세 이상 59세 이하인 사람(19세로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은 부양의무자로 본다.
      2. 19세 미만인 사람, 19세로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과 65세 이상인 사람은 피부양자로 본다.
      3. 6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은 부양의무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닌 자활가능자로 본다.
      4. 부양의무자 1명의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범위는 부양의무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여성인 경우에는 2명 이상으로 한다.

    제130조제1항제5호 중 "필요한 사람"을 "필요한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근로능력 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공익근무요원으로"를 "사회복무요원으로"로, "공익근무요원소집"을 각각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공익근무요원소집"을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한다.

    제133조제2항 및 제5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134조제1항제2호 중 "한쪽 이상의"를 "양쪽"으로 한다.

    제135조제1항 후단 중 "공익근무요원소집"을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연수기관"을 "사법연수원"으로, "공익근무요원ㆍ공중보건의사ㆍ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을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람과"를 "사람(징병검사, 재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은 후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에서 확인된 질병과 같은 질병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체적 장애등급 4급부터 6급까지로 등록된 사람 또는 정신적 장애등급 3급으로 등록된 사람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공익근무요원으로"를 "사회복무요원으로"로, "공익근무요원소집"을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공익근무요원소집"을 각각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을 "군종사관후보생"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제1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5조의2제1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4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135조제2항"을 "제135조제3항"으로 한다.

    제136조제4항 본문 중 "공익근무요원소집"을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137조제1항제6호 전단 중 "제47조의2제1항"을 "제68조의11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제4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68조의11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138조제1항 중 "징병검사 결과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을 "징병검사 또는 재징병검사 결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공익근무요원소집"을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143조의2제1항제3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을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한다.

    제145조제4항제1호 중 "징병검사"를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확인신체검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징병검사"를 "징병검사 연기, 재징병검사"로, "공익근무요원소집"을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한다.

    제147조의2제1항제2호 중 "징병검사"를 "징병검사, 재징병검사"로 한다.

    제152조의 제목 "(공익근무요원의 보상)"을 "(사회복무요원의 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와"로 한다.

    제153조의 제목 "(공익근무요원 등의 치료)"를 "(사회복무요원 등의 치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행정관서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행정관서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거나"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이 결정되거나"로 한다.
      ③ 법 제75조제5항에 따른 교육소집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부상한 사람에 대한 치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법 제75조제5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부상한 사람에 대한 치료 절차 등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의3에 따른다.

    제153조의2제2항 전단 중 "행정관서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153조의3제1항 중 "행정관서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을"을 "「군인연금법」 제31조를"로 한다.

    제153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장애보상금은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기준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32조를 준용한다.

    제1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15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5조의3(국민건강보험료 지원범위 및 기간) ① 법 제77조의3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같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지역가입자인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날부터 소집이 해제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한다.
      1. 직장가입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2. 지역가입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상근예비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의 현역 복무기간
        나.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
      2.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교육소집 기간
        나.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
        다. 법 제31조의3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중단기간

    제156조제1항제3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법 제11조에 따른 징병검사"를 "법 제11조, 제14조의2, 제77조의2에 따른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확인신체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공익근무요원소집"을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및 제14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법 제3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33조의5제1항ㆍ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법 제33조제4항, 제33조의6제4항제2호 및 제33조의10제4항제2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및 예술ㆍ체육요원의 남은 복무 실시

    제156조제2항제21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7호 중 "징병검사ㆍ징집"을 "징병검사ㆍ재징병검사ㆍ징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28호 중 "징병검사기일"을 "징병검사기일, 재징병검사기일"로 하고, 같은 항 제34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5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법 제79조제3항"을 "법 제79조제1항제2호"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으로 한다.
      ①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신체검사ㆍ재검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말한다.
      1.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신체검사
      2. 법 제17조제3항 본문(법 제56조제1항 및 이 영 제29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8조제6항 본문에 따른 귀가한 사람에 대한 재신체검사
      3. 법 제47조제3항[법 제54조제1항 및 제56조제2항(법 제55조제1항 단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귀가한 사람에 대한 재검사
      4. 법 제65조제8항 및 이 영 제135조의2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신체검사(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 중 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에 대한 신체검사로 한정한다)
      ②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자에게 지급하는 여비 및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되, 지급 범위,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각 군 참모총장의 현역병 모집에 선발되어 입영하는 사람과 귀가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이 정한다.

    제159조제2항제2호 중 "공익근무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을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을 "제135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65조제1항 본문 중 "징병검사ㆍ징집"을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확인신체검사, 징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행정관서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공익근무요원이 법 제33조제1항 각 호"를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이 법 제33조제2항 각 호, 제33조의6제2항 각 호 또는 제33조의10제2항 각 호"로 한다.

    제169조제5항 중 "공익근무요원ㆍ전문연구요원"을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정지"를 "소집 또는 편입의 정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9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징병검사 및 현역병입영"을 "제9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155조의2제3항에 따른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현역병입영, 확인신체검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1호, 제77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8조의3, 제85조, 제88조, 제89조, 제91조제1항제4호, 제124조의2, 제13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35조제3항 및 제15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인한 지정업체의 선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학전문대학원생의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시기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시기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 영 시행 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등록 장애인의 병역처분변경 시 신체검사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1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고지되는 국민건강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6조(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법 제37조제2호ㆍ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한 사람의 전직, 박사과정 수학(受學)에 관한 통보, 의무종사기간의 계산 및 신상이동 통보에 관하여는 제85조, 제88조제2항, 제89조 및 제9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부양의무자 등 인정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132조제1항에 따라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를 제출한 사람의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자활가능자 등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3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③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충역 소집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에 한정한다)
      ④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공익근무요원ㆍ공중보건의사ㆍ징병전담의사ㆍ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ㆍ전문연구요원"을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으로 한다.
      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84조의2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마목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⑦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병역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제협력봉사요원: 24개월
      ⑧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충역 소집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에 한정한다)
      ⑨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6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⑩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충역 소집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에 한정한다)
      ⑪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 제12조제3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08호 및 제10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08.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109. 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충역 소집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에 한정한다)
      ⑮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⑯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1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한다.
      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⑲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3. 5. 31.] [대통령령 제24553호, 2013.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3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관진

    ⊙대통령령 제24553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관서요원에 대하여 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을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은 법 제29조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을 소집한 날(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교육소집을 한 경우에는 교육소집을 해제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72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부설 연구기관"으로 한다.

    제73조제2항 단서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을 "중소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벤처기업"을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85조제2항제7호 중 "중소기업부설"을 각각 "중소기업의 부설"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2. 12. 20.] [대통령령 제24238호, 2012.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2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관진

    ⊙대통령령 제24238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병적관리)”를 “(병적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참모총장”을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제2호 중 “200톤”을 “100톤”으로 한다.

    제40조의4제1항 중 “200톤”을 “100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선원법」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선원법」 제62조제5항,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및 제74조”로 한다.

    제40조의7제5항 본문 중 “승선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에 한정하여 승선근무기간 4개월마다 1개월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55조에 따라 교육소집된 기간: 교육소집 기간만큼 단축
      2. 법 제55조에 따라 교육소집된 기간을 제외한 승선근무기간: 4일마다 1일씩 단축

    제47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가.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나. 입상성적 순으로 2명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1위로 입상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한정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제2호 중 “사람”을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월 10일까지 재학 중인 학교의 장, 수련기관의 장 또는 연수기관의 장을 거쳐”를 “2월 10일(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8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기술자격”을 각각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운전·운송, 건설기계운전, 기계 또는 재료 직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으로 한다.

    제83조제1항제2호가목 본문 중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는 동일 직무 분야”를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해당 직무 분야(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정보처리 직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편입 당시 해당 국가기술자격 분야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기술자격의 직무 분야”를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해당 국가기술자격 분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직무 분야”를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해당 국가기술자격 분야”로 한다.

    제92조제3항 본문 중 “각 군 참모총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을 “각 군 참모총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으로, “지정업체에서의 의무종사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에 한정하여 의무종사기간 4개월마다 1개월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55조에 따라 교육소집된 기간: 교육소집 기간만큼 단축
      2. 법 제55조에 따라 교육소집된 기간을 제외한 의무종사기간: 4일마다 1일씩 단축

    제129조제2항 중 “2년(제1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입영연기를 받은 사람과 제147조제2항 단서에 따라 28세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통틀어 1년, 제1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경우와 제147조제3항에 따라 29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통틀어 6개월)”을 “2년”으로 한다.

    제134조제1항제7호 단서 중 “아니하여”를 “아니하는 등”으로 한다.

    제134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7호 본문에 해당되어 병역을 면제받거나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이 19세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병역면제 또는 제2국민역 편입 처분을 취소하고 징병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어 장애인 등록증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한 장애 진단 등의 명령을 받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34조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136조제1항제2호바목 중 “귀화에 의하여”를 “「국적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147조제2항 단서 중 “28세”를 “29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9세”를 각각 “30세”로 한다.

    제147조의2제1항제3호 중 “아니하는”을 “아니하거나 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재하는”으로 한다.

    제157조제2항 중 “재징병검사”를 “재징병검사 및 확인신체검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선근무예비역 등의 복무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① 제40조의7제5항 및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중 제40조의7제5항 및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단축하여야 할 복무기간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보다 긴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그 복무기간에서 단축한다.
    제3조(국내 체재 중인 국외여행허가자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제147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일을 기산일로 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기간을 산정한다.
    제4조(제1국민역의 병역면제 등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제13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4조제5항에 따라 병역이 면제되거나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2. 6. 29.] [대통령령 제23892호, 2012.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6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관진

    ⊙대통령령 제23892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제3항 중 “교육훈련”을 “교육훈련의 기간과 내용”으로 한다.

    제6장제4절에 제115조의2부터 제11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5조의2(예비역의 진급) ① 예비역의 장교·부사관 또는 병으로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진급에 필요한 진급예정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을 경과하고 제115조제1항에 따른 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진급시킬 수 있다.
      ② 예비역장교의 진급에 필요한 진급예정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전역 당시 계급의 현역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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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예비역의 부사관 및 병의 진급에 필요한 진급예정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15조의3(예비역장교의 임용) 예비역의 부사관 또는 병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제115조제1항에 따른 교육소집을 마치고 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장교로 임용할 수 있다.
      1. 2년 이상의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 또는 소집되어 2년 이상의 군복무를 마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5조의4(예비역의 진급권자·임용권자) ① 예비역장교의 진급과 예비역의 부사관 및 병의 예비역장교 임용은 각 군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행한다.
      ② 예비역의 부사관 및 병의 진급은 각 군 참모총장이 행하되, 각 군 참모총장은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의 일부를 장관급(將官級) 장교를 지휘관으로 하는 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예비역의진급및장교임용에관한규정을 폐지한다.
    제3조(진급하거나 장교로 임용된 예비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예비역의 진급 및 장교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급한 예비역과 예비역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이 영에 따라 진급하거나 예비역장교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2. 1. 1.] [대통령령 제23419호, 201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관진

    ⊙대통령령 제23419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의2의 제목 중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졸업 후 취업자”를 “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있고 공공기관, 산업체 등에 취업하여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24세까지 병역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제129조제2항에 따른 연기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등 병무청장이 병역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에 취업하여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1. 11. 25.] [대통령령 제23305호, 2011. 1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1월 2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관진

    ⊙대통령령 제23305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이하 “지방병무청장”이라 한다)이나 거주지 병무지청장(이하 “병무지청장”이라 한다)”을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이나 거주지 병무지청장”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병종”을 “병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표 외의 부분 중 “병종(兵種)은”을 “병과(兵科)는”으로 하며, 같은 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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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제2항 본문 중 “병종은 직군(職群) 및 군사특기”를 “병과는 군사특기”로, “직군 및 군사특기”를 “군사특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병종과 직군 및 군사특기”를 “병과와 군사특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병종 및 직군”을 “병과와 군사특기”로, “정하고, 군사특기의 부여기준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를 “정한다”로 한다.

    제17조제3항 본문 중 “12개월”을 각각 “24개월”로, “2회”를 “4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9개월”을 “21개월”로, “12개월”을 “24개월”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12개월”을 “24개월”로 한다.

    제2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복무지원자의 전형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및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전형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으며, 전형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복무기간에 산입한다”를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에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본군사훈련기간(현역병으로 복무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의 기본군사훈련기간을,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08조에 따른 교육소집 기간을 말한다) 미만인”을 “기본군사훈련기간[현역병으로 복무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의 기본군사훈련기간을 말하며, 승선근무예비역·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거나 의무종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08조(제113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교육소집 기간을 말한다] 미만인 경우와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를 “승선근무예비역·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거나 의무종사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제7항에 따라 군사훈련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는 사람에 대하여”를 “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퇴교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교 전에 받은 군사훈련기간이 제108조에 따른 교육소집기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제9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항에 따라 군사훈련기간이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에 포함되는 사람
      2. 현역병 외의 신분으로 복귀된 후 2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는 사람
        나.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의무종사하게 되는 사람

    제3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다음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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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의4제2항 후단 중 “편입된”을 “이동하여 근무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40조의6제1항제2호 또는 법 제23조의3제7호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40조의4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종사 중인 업체가 휴업·영업정지·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경우
      2. 종사 중인 업체가 감선 등의 사유로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3. 승선근무 중인 선박의 매각 등으로 종사 중인 업체의 선박에서 승선근무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5조제1항 중 “법 제65조제1항 및 제9항”을 “법 제65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10항”으로 한다.

    제111조 제목 중 “퇴영자”를 “퇴영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입영부대의 장은 교육소집 중 공상을 입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영시키지 아니하고 치료 후 다시 교육소집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다시 교육소집을 하는 경우 입영한 날부터 다시 교육소집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한다.

    제119조제1항제2호 중 “29세”를 “30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3월 31일까지 의무·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을 “3월 31일까지, 수의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은 수의과대학 본과 1학년이 되는 해의 5월 31일까지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로, “연수기관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을 “연수기관,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수의과대학의 장”으로, “군종·수의사관후보생”을 각각 “군종사관후보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무·법무사관후보생”을 각각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으로, “연수기관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연수기관,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수의과대학”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군종·수의사관후보생”을 각각 “군종사관후보생”으로 한다.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종·수의사관후보생”을 “군종사관후보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29세”를 “30세”로 한다.

    제123조제4항 중 “남자”를 “남성”으로 한다.

    제1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8세”를 “17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재외국민 2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2세”로 보지 아니한다.
      1. 본인, 부 또는 모가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2. 본인이 18세 이후 통틀어 3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한 경우

    제129조제6항 전단 중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을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제130조제1항제1호 중 “남자와”를 “남성과”로, “여자는”을 “여성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남자”를 “남성”으로, “여자는”을 “여성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남자”를 “남성”으로, “여자는”을 “여성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 표 구분의 남자란 및 여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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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5조제1항 전단 중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65조제8항”을 “법 제65조제9항”으로 한다.

    제135조의2제1항 중 “법 제65조제7항”을 “법 제65조제8항”으로 한다.

    제136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제1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사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65조제1항 및 제4항”을 “법 제65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다만,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제1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5조제1항·제2항 및 제9항”을 “법 제65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제137조제1항제4호 중 “사람과”를 “사람(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현역병(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 중인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병무청장이 정한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기준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근예비역으로의 병역처분변경 절차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37조제2항 중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을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38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법 제65조제6항”을 각각 “법 제65조제7항”으로 한다.

    제147조의2제1항제1호나목을 삭제한다.

    제1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병역의무자”를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외에서”를 “본인이나 그 부모가 국외에서”로, “얻은”을 “얻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일본의”를 “본인이나 그 부모가 일본의”로, “얻은”을 “얻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외국에서”를 “본인이 외국에서”로, “거주하는”을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본인이나 그 부모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하여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5. 본인이 18세가 되기 전에 국외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출국하여 그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제149조제2항 중 “거주여권”을 “여권”으로 한다.

    제151조 본문 및 단서 중 “2년”을 각각 “21개월”로 한다.

    제1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2조(공익근무요원의 보상)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53조제1항 본문 중 “복무기관의 장”을 “복무기관의 장(행정관서요원이 법 제33조의2에 따른 소양교육, 직무교육 또는 보수교육 중인 경우에는 해당 교육실시기관의 장을 복무기관의 장으로 본다. 이하 제153조의5제6항에 따른 복무기관의 장을 제외하고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치료비용은 복무기관의 장이 부담하며, 이미 행정관서요원이 그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치료일부터 최대 3년의 기간 동안 그 치료에 소요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의료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⑥ 법 제75조제4항에 따른 공상 및 공무상 질병의 분류 기준과 범위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53조의2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순직, 공상 및 공무상 질병의 분류 기준과 범위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5조의2(확인신체검사 대상 등) ① 법 제77조의2제1항에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과 또는 정신과 질환을 사유로 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거나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에 합격한 경우
      2. 정신과 질환을 사유로 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할 수 없는 각종 자격·면허를 취득한 경우
      3. 병역처분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치료를 중단한 경우
      4. 그 밖에 진단서 위조 등 병역면탈의 증거가 있거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7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의 확인과 본인이나 관련자 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확인신체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확인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의 확인에 관하여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신체검사를 하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검사기일 2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면탈의 증거 인멸이나 도주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신체검사를 할 때에는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병역처분 당시의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제2항의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고려하여 병역면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가 변경되는 등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사람에게는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며, 소명에도 불구하고 병역면탈이 인정되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의 고발에 따라 병역면탈행위가 위법하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그 병역면탈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후 법 제65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병역면탈행위에 근거한 병역처분 직전의 신분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것
        가. 현역의 복무를 마친 후 예비역에 편입된 경우
        나. 보충역의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경우
        다.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2.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병역면탈행위에 근거한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징병검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할 것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65조제3항 본문 중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한”을 “법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 제26조, 제119조제1항제2호, 제120조제1항제3호, 제128조 및 제136조제1항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기본군사훈련 기간의 복무기간 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현역병, 승선근무예비역,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30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승선근무예비역,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면서 기본군사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재외국민 2세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의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병역면탈 사유 수형자 병역감면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3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과 제137조제1항제2호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 후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쓸 것
      2. 제1호의 행위로 법 제86조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
    제5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현역 또는 예비역의 병으로서 수형사유로 인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승선근무예비역 복무 등의 실제근무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51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27일 이후 소집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7조(법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 제1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12년 2월 29일까지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를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 등의 제2국민역 편입 대상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6조제1항제2호사목에 따라 제2국민역에 편입한 경우와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의 경우에는 제136조제1항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1. 7. 14.] [대통령령 제23026호, 2011. 7.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관진

    ⊙대통령령 제23026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호 중 “법 제35조제3항, 제35조의2제3항, 제35조의2제4항 및 제35조의3제2항”을 “법 제35조제3항·제4항, 제35조의2제3항·제4항 및 제35조의3제2항·제4항”으로 한다.

    제66조의 제목 중 “복무이탈로”를 “복무이탈 등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람”을 “행정관서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발된 예술·체육요원 및 국제협력봉사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아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예술·체육요원 및 국제협력봉사요원에 대해서는 해당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의 소집을 취소하고 행정관서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⑤ 예술·체육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이 법 제3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행정관서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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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행정관서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 img6162693
      ⑥ 법 제3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란 제5항제1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70조의2의 제목 중 “복무이탈로”를 “복무이탈 등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66조제3항을”을 “제66조제5항제2호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가 법 제35조제3항, 제35조의2제3항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행정관서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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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행정관서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 img6162694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1. 3. 29.] [대통령령 제22752호, 2011.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관진

    ⊙대통령령 제22752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1호 중 “35일”을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5일 이내

    제59조제1항제2호다목 중 “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부모,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바목(종전의 마목) 중 “3일”을 “5일”로 한다.
        마.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1일

    제85조제2항에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지정업체의 장(지정업체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그 위반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확인된 경우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
      11. 종사 중인 지정업체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사망에 이른 경우만을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12. 종사 중인 지정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경우

    제85조제5항 단서 중 “제8호”를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관서요원의 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5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소집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59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청원휴가의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0. 10. 1.] [대통령령 제22414호, 2010. 10.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0월 1일
              국무총리직무대행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태영

    ⊙대통령령 제22414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3호 중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의 경우에는 자연계 박사학위과정 및 부설 연구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경우에는 자연계 박사학위과정과 부설 연구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78조제1항 중 “박사학위과정(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의 자연계 박사학위과정을 포함하며, 이하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이라 한다)”을 “박사학위과정(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자연계 박사학위과정을 포함하며, 이하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4조제2항제3호 중 “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을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으로 한다.

    제1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족을”을 “가족(본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상근예비역”을 “상근예비역(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로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현역병(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을 “현역병(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되,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로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 후단 중 “조회를 요청하여 확인하되, 조회 시 관계 법령에 따라 병역의무자 및 가족의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를 “협조를 받아 확인하고, 협조 요청을 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병역의무자와 가족의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에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가 5급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정신이상·성격장애 등 보충역 복무가 곤란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심사를 거쳐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제13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에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심사를 거쳐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5조제3항, 제136조제2항 및 제14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전에 부 또는 모와 국외에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의 부 또는 모가 2011년 1월 1일 이후 제147조의2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0. 7. 26.] [대통령령 제22286호, 2010. 7.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7월 21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태영

    ⊙대통령령 제22286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2(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에서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印影)을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전자송달)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이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할 때에는 미리 병역의무자에게 전자송달할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종류를 알려주고, 전자우편주소와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자로부터 받은 전자우편주소로 전송하여야 한다.
      ③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종류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④ 법 제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자우편주소의 오기 등으로 발송 오류가 발생한 경우
      2. 병역의무자의 정보통신망 이용권한이 정지된 경우
      3. 그 밖에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경우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전송을 병무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전자문서로 작성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와 전자송달할 전자우편주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6조제2항”을 “법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20조제7호 중 “전문연구요원”을 “승선근무예비역·전문연구요원”으로 한다.

    제40조의3제6항을 삭제한다.

    제40조의4제3항 중 “제40조의6제7호”를 “제40조의6제1항제2호 또는 법 제23조의3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승선근무예비역이 「선원법」 제85조제1항 또는 제88조에 해당하는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장애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은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한다.

    제40조의4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40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의6(신상이동 통보) ① 법 제23조의3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운업체등의 명칭 변경 또는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
      2. 감선 등의 사유로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3. 제40조의4제2항에 따라 이동하여 근무하는 경우
      4. 제40조의4제5항에 따라 휴가를 준 경우
      5. 「선원법」 제85조제1항 또는 제88조에 해당하는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장애로 휴직하는 경우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운업체등의 장으로부터 제1항제1호·제2호 또는 법 제23조의3제7호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의7의 제목 중 “편입취소”를 “편입취소자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법 제23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각 군 참모총장은”을 “각 군 참모총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은 법 제23조의4제3항에 따라”로, “입영하는”을 “입영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는”으로 한다.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해운업체등의 장은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장제2절에 제40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9(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① 법 제23조의5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의 보유·관리 상태
      2. 제40조의5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자원관리 상태
      3. 법 제23조의3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 이행 상태
      4.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와 관련된 관계 서류의 비치 상태 등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정기조사 결과 복무관리 실태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해운업체등에 대해서는 다음 해의 정기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정기조사: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받아야 할 해운업체등의 장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복무관리 실태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해운업체등의 평가 방법 및 기준, 우수 해운업체등에 대한 우대 등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45조제1항 중 “법 제65조제1항 각 호”를 “법 제65조제1항 및 제9항”으로 한다.

    제107조제1호 단서 중 “제137조제1항제3호”를 “제137조제1항제3호 및 제6호”로 한다.

    제129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후단 중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을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한다.
      ③ 법 제61조제3항에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에 걸린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3.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사항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제129조의2제2항 중 “제129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을 “제129조제4항·제5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1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신 기형자 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을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한센병 환자로”를 “한센병 환자 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5호 및 제7호 본문”을 “제1항제7호 본문”으로 한다.

    제135조제1항 전단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을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한다.

    제1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나”를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또는”으로, “법 제65조제1항제2호·제3호”를 “법 제65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제1항제2호나목”을 “제1항제2호다목”으로 한다.

    제1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65조제1항·제2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36조제1항제2호나목”을 “제136조제1항제2호다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단서 중 “35세”를 “37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술·체육요원 지원절차에 관하여는 제4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9조제3항 단서 중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을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한다.

    제147조의2제1항제1호라목 전단 중 “부모”를 “부·모”로 한다.

    제1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5세”를 “37세”로 한다.

    제151조의 제목 중 “보충역 복무”를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보충역”을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한다.

    제15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충역”을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9조, 제135조, 제136조, 제137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제149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09. 12. 10.] [대통령령 제21867호, 2009. 12.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 태 영

    ⊙대통령령 제21867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3조의2, 제4조 및 제5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병적관리) ①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병적(兵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1. 징집(徵集)·소집(召集)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軍)에 입영한 사람과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 해당 군 참모총장
      2. 전환복무되어 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소방원 또는 전투경찰대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법무부장관·소방방재청장·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3. 제1국민역·제2국민역·예비역 및 보충역: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이하 “지방병무청장”이라 한다)이나 거주지 병무지청장(이하 “병무지청장”이라 한다)
      ② 국외에 거주지를 정하거나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말소 당시의 주소지를,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를,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징병검사 당시의 주소지를 거주지로 보아 병적을 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병적관리기관의 장은 입영(入營)·전역(轉役)·소집해제 또는 거주지이동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자의 병적관리기관이 변경되어 병적을 이관(移管)하여야 할 경우에는 병역의무자의 병적기록표(병적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체 없이 해당 병적관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역이나 소집해제로 인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서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2국민역, 예비역, 의무복무를 마친 보충역, 퇴역된 사람, 면역(免役)된 사람 및 병역이 면제된 사람의 병적기록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3조(병역에 관한 신고·출원 절차 등) ①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병무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이나 전화·전신·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② 병역의무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또는 제4조에 따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인(受領人)에게 본인을 대리하여 신고 또는 출원을 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의2(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이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라 한다)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송달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한 경우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는 수령 사실의 확인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병역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에 입력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열람·확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전자송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작성할 때에는 직인인영의 인쇄로 직인의 날인을 갈음할 수 있다.
    제4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인의 선정)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인을 선정하거나 변경한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에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인 선정 또는 변경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수령인은 본인과 세대를 달리하는 성년자로서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5조(병역증 또는 전역증) ①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고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병역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소속부대장은 전역하는 사람에게 전역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증이나 전역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하면 병역증이나 전역증을 다시 교부할 수 있다.

    제2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제1국민역 편입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1국민역 편입자 조사) ① 법 제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해에 18세가 되는 사람의 주민등록 정보화자료를 매년 6월 3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병무청장은 이를 각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별로 보내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해에 18세가 되는 사람의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매년 6월 3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받아 제1항의 주민등록 정보화자료와 대조하여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각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별로 보내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 정보화자료 및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해에 18세가 되는 사람을 제1국민역 편입 대상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출생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45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등과 관계 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제1국민역 편입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의 부과에 필요한 주민등록 정보화자료 및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의 범위와 제공방법 등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징병검사 대상자의 조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1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 해 징병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9월 15일까지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제1국민역 편입자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여 정리하고 징병검사 대상자 현황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징병검사 대상자의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징병검사 대상자 현황서를 9월 3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징병검사 통지서 등의 송달) ①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신체검사기관 또는 군병원에서 하는 신체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상자의 징병검사 통지서를 검사기일 2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징병검사의 연기(延期)사유 또는 징병검사기일의 연기사유가 해소되어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2.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입영기일이 연기된 사람 또는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가된 사람으로서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3. 우선 징병검사원서를 제출한 사람
      4. 징병검사 기피자로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5. 연령 정정, 신규 주민등록 등으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사람
    제10조(군 필요인원의 통보)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다음 다음 해에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할 사람의 적성별 필요인원을 10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다음 해 징병검사에서 처분할 현역병입영 및 보충역 편입의 기준을 결정하고 지방병무청장에게 각 시·도별, 적성별 현역병입영 인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③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현역병입영 및 보충역 편입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각 군 참모총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징병검사장 등의 설치) ① 법 제11조에 따른 징병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병무청장은 병무청에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중앙신체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지방병무청에 징병검사장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지방병무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군병원장과 협의하여 군병원에 징병검사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병검사장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설치기간 및 설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공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징병검사장이 설치되는 기관의 장은 징병검사장의 사무 집행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징병검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중앙신체검사기관 및 징병검사장의 설치·운영 및 징병검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2조(징병검사 종사자) ① 징병검사장에 근무하는 징병검사 종사자의 구성, 임명권자 및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수석징병검사전담의사 및 징병검사전담의사(이하 “징병전담의사”라 한다),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 및 징병검사전문의사(이하 “징병전문의사”라 한다) 또는 군의관만으로 징병검사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을 위촉하여 징병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중앙신체검사기관에 근무하는 징병전담의사 및 징병전문의사의 구성, 임면권자 및 임무는 별표 1의2와 같다.

    제12조의2를 제13조의2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징병검사의 실시) ① 징병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日時)에 지정된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서 해당 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또는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를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징병검사장이나 군병원에서 징병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19세 또는 20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중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취업자,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지원한 사람, 그 밖에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으로서 우선 징병검사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미리 징병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④ 중앙신체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신체등위의 판정사무를 수행한다.
      1.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법 제1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밀신체검사나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
      2.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
      3. 제135조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한 사람 중 법 제1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체검사가 필요한 사람
      4. 법 제71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체검사가 필요한 사람
      5.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사람 등으로서 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할 필요가 있는 사람

    제13조의2(종전의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2(군의관의 파견) ① 병무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신체검사에 필요한 전문분야별 군의관의 파견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군의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1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심리검사 및 적성 분류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리검사는 개인의 정신적·심리적 상태 등에 대하여 실시하되, 그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성은 건축·토목, 전기, 전자·통신·전산, 중장비운전, 수송장비정비, 차량운전, 화학, 기계, 항공, 의무, 요리 및 공통으로 분류·결정하되, 분류·결정의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4조의2(의료기관 위탁검사) 법 제11조제4항 후단에 따라 검사를 위탁하는 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는 제16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5조(병종 부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병종(兵種)은 다음 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병종은 직군(職群) 및 군사특기로 세분할 수 있으며, 직군 및 군사특기는 각 군 참모총장이 부여한다. 다만,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현역 복무 지원자 등 각 군 참모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병종과 직군 및 군사특기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병종 및 직군의 부여기준은 각 군 참모총장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신체등위와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군사특기의 부여기준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16조(적성의 변경)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은 적성이 부여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성을 변경할 수 있다.
      1. 자격 또는 면허를 받거나 취소된 경우
      2. 적성별 입영인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전공학과의 이수 등으로 적성 재분류가 필요한 경우
    제17조(병역처분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은 징병검사나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한 날에 한다. 다만, 중앙신체검사기관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 병역처분을 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한다. 이 경우 재신체검사를 할 때까지 치유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치유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재신체검사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신체검사 결과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12개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과 재신체검사를 2회 실시하여도 같은 병명으로 신체등위가 7급인 사람은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12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하고,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가 7급인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다만, 최초 검사일부터 9개월이 지나서 재신체검사를 한 결과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12개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때에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치유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본인이 원하면 재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가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이 연령이 정정되어 징병검사 연령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징병검사를 받은 해에 학력이 변동되어 변동된 학력에 따라 병역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고,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징집이나 소집의 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기사유가 발생한 해의 학력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 중에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징병검사업무의 종결)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보충역 편입자 명부의 작성 등 징병검사의 종결에 필요한 업무는 징병검사 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병검사업무의 종결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8조의2(재징병검사 제외 대상 등) ①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재징병검사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이미 재징병검사를 받은 사람
      2.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에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징집이나 소집 등의 연기사유가 끝난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이나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로서 소집일이 결정된 사람. 다만, 입영기일에 징집되거나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3. 법 제28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소집 순서를 후순위로 조정한 사람
      4. 법 제6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②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재징병검사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국외에 체재(滯在)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유로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되었거나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입영기일 등을 연기받은 사람이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시한다.
      2. 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시한다.
      3. 그 밖에 재징병검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연간 징병검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③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이나 법 제65조제1항제1호 또는 이 영 제135조의2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은 후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에 대해서는 변경된 병역처분이 확정된 다음 해부터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때에 재징병검사를 실시한다.

    제4장제1절(제19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및 제30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현역병입영
    제19조(현역병입영 계획)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그 다음 해의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부대별·입영일별·적성별 인원 등을 기재한 현역병 충원 계획서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미 송부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입영기일 60일 전까지 변경하려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전시 현역병 충원 계획서를 제1항에 준하여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병무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인원을 고려하여 입영부대별로 입영일별·적성별 입영인원을 배분한 현역병입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각 군 참모총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현역병입영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구별로 입영일 및 집결지를 정한 현역병입영 집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0조(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현역병 징집순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징병검사를 받고 그 해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
      2. 귀가된 사람으로서 다시 입영할 사람
      3. 학군무관후보생 또는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해당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4. 징병검사나 입영이 연기된 사람(기일 연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
      5. 국외에서 귀국한 사람으로서 입영할 사람
      6. 현역병입영 기피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람
      7.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이 취소되거나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익수의사로의 편입이 취소되어 입영할 사람
      8.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1조(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 통지서를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20조에 따른 별도 입영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2조(현역병입영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① 병무청장이나 입영부대의 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인도(引導)·인접(引接)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입영부대에 입영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집결지가 입영부대가 아닌 지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사무소를 설치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인도할 인도관 및 인도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 대상자를 인접할 인접관을 입영사무소에 파견하여야 한다. 다만, 병무청장이 입영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은 인도관을 파견하지 아니하고 인도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만을 파견하며, 인도관의 업무는 입영사무소장이 수행한다.
      ③ 인도관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와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인접관에게 인도하고, 인도·인접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를 인접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인도·인접 업무를 마친 후 입영기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부대에 도착한 사람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23조(집결지 신체검사 등)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제19조제3항에 따른 현역병입영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입영부대가 아닌 집결지를 거쳐 입영할 사람에 대한 수송 계획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입영부대가 아닌 집결지에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입영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을 고려하여 군부대의 장(군병원장을 포함한다)에게 군의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군부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집결지입영사무소에 파견된 군의관은 지방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입영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입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중 치유가 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치유기간을 명시하고, 치유가 불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명을 명시한 진단서 2부와 귀가자(歸家者) 명부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을 인도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진단서와 귀가자 명부를 받은 인도관은 귀가자에게 귀가증을 교부하여 귀가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 중 치유기간이 명시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26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여 처리하고, 병명만 명시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한다.
    제24조(지연입영 신고 등)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천재지변, 교통 두절, 통지서 송달의 지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기일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은 입영기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연입영을 하려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연입영 신고를 하고 그 신고입영일에 입영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연입영할 사람의 명단과 병적기록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입영부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연입영할 사람의 명단과 병적기록표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된 입영기일에의 입영 여부를 확인한 후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의 병적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5조(현역병입영신체검사 등) ① 법 제17조에 따른 입영신체검사는 입영부대의 의료시설에서 실시한다. 다만, 입영부대 의료시설에서의 신체검사 결과 귀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입영부대의 장은 정밀신체검사 결과 귀가 대상자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증을 회수하고 귀가증을 교부하여 지체 없이 귀가시키고, 귀가시킨 날부터 2일 이내에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치유기간을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명시한 병적기록표, 정밀신체검사 판정서, 병역증 및 귀가자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한 사람을 해당 군의 병적에 편입한 경우에는 현역 편입자 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하 같다)에 주소(시·군·구·읍·면·동까지를 기재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영통지서 일련번호 및 입영일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6조(징집된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 후 귀가)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병검사장이나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등위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거나 다시 입영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재신체검사의 결과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1.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 이 경우 치유기간은 입영신체검사일부터 기산한다.
        가.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치유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다시 입영
        나. 치유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치유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2.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제25조제2항에 따른 병적기록표 등을 송부받은 후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다시 입영한 사람이 귀가된 경우에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르고,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귀가된 경우로서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 그 치유기간은 다시 입영하기 전의 입영신체검사일부터 기산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7조제3항 본문(제1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12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받고 입영한 사람이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귀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징병검사장이나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신체등위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되, 신체등위가 7급인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신체검사, 병역처분 및 재입영 통지 등 귀가자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인터넷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
    제27조(현역병의 복무기간 등) ①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며, 입영한 날에 이등병이 된다. 다만, 입영부대에서 귀가된 사람은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②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의 집행일수: 확정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일수[본형(本刑)에 산입된 미결구금일수는 포함하되, 가석방 중이거나 형의 집행정지 중인 일수는 제외한다]
      2. 영창일수: 징계에 의하여 영창처분을 받고 영창, 그 밖의 구금장에 감금된 일수
      3. 복무이탈일수: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자수하거나 체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③ 각 군 참모총장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그 복무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예비역에 편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은 그 권한을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법 제18조제4항제2호에 따라 현역병의 전역을 보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 현역병이 입원치료 중인 군병원의 장이 해당 대상자 명단을 그 대상자의 의무복무 만료일 전에 각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면, 통보를 받은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전역의 보류를 결정한다.
    제28조(현역병모집 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 등)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현역병의 모집을 위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그 다음 해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하는 사람(이하 “현역병복무지원자”라 한다)을 모집하기 위한 모집 분야별·날짜별 인원 등이 포함된 현역병모집 계획서를 작성하고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이 그 송부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모집일 60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그 변경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역병모집 계획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현역병복무지원자의 전형 및 선발을 위한 모집 분야별 지원자격 및 모집일정 등이 포함된 현역병모집 계획서를 작성하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현역병모집 계획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모집 홍보와 신체검사·체력검사·면접·필기·실기 등의 전형 등을 위한 현역병모집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현역병복무지원자 선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각 군 참모총장이 선발하는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9조(현역병 복무의 지원과 선발 등) ① 현역병복무지원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현역병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역병 지원서를 접수한 지방병무청장이나 해당 군 참모총장은 현역병복무지원자에게 수험표 및 신체검사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통지서의 교부는 신체검사의 일시·장소를 기재한 수험표의 교부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병무청 및 각 군 홈페이지에서 현역병 지원서를 접수하고 수험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병무청 및 각 군 홈페이지에 신체검사의 일시·장소를 게시하여 신체검사 통지서의 교부를 대신할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이나 해당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현역병 지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병검사장, 군병원 또는 입영부대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병무청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에게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에게 현역병선발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⑥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라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이 입영 전에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면 질병·심신장애 또는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사유로 지정된 입영일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은 입영일 5일 전까지 현역병선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역병선발이 취소된 사람은 선발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⑧ 각 군 참모총장은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라 현역병선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현역병선발 취소자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29조의2(현역병복무지원자의 입영 후 귀가) ① 법 제20조에 따라 현역병으로 선발되어 입영한 사람의 입영신체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귀가된 사람은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② 지방병무청장이 제1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 중 징병검사나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고 입영하여 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받은 후 귀가된 사람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서 질병이 치유되어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선발 시 부여된 군사특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다시 입영시킬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신체검사, 병역처분 및 재입영 통지 등 귀가자 처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각 군 참모총장은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과 「군인사법」또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무관후보생을 해당 군의 병적에 편입한 경우에는 현역 편입자 명부(인사명령서로 대신할 수 있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의 병적기록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0조(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처리) ①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그 밖의 무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사람이 퇴교된 경우에는 입교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② 법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중 질병이 아닌 사유로 퇴교된 사람은 의무·법무·군종 또는 수의장교의 병적 편입 대상에서 제적한 후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로 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무관후보생 교육기관의 장은 퇴교자의 명단(제7항에 따른 퇴교 전 군사훈련기간을 포함한다)과 병적기록표를 지체 없이 병적관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각 군 참모총장은 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퇴교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면 현역의 부사관으로 임용하거나,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⑤ 각 군 참모총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한 사람을 부사관이나 현역병으로 입영시킨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법 제59조에 따라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될 사람으로서 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중 질병이 아닌 사유로 퇴교된 사람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로 관리한다.
      ⑦ 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퇴교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교 전에 교육기관에서 받은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퇴교 전에 받은 군사훈련기간이 기본군사훈련기간(현역병으로 복무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의 기본군사훈련기간을,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08조에 따른 교육소집 기간을 말한다)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에 따라 입교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현역병으로 복귀된 사람
        나. 현역병 외의 신분으로 복귀된 후 2년 이내에 현역병(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 이하 제9항에서 같다) 또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는 사람
      2. 제4항에 따라 본인의 원에 따라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되는 사람
      ⑧ 제7항에 따른 군사훈련기간은 각 군 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⑨ 각 군 참모총장은 제7항에 따라 군사훈련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는 사람에 대하여 기본군사훈련 과정을 면제할 수 있으며,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사람의 초임 계급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제2절(제31조부터 제40조까지 및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8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소집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복무
    제31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계획)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정원의 범위에서 그 다음 해의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별, 입영일별,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별 필요인원 등을 기재한 상근예비역충원 계획서를 병무청장 및 입영·소집부대의 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하고, 송부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입영기일 75일 전까지 변경 계획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충원 계획서를 통보받으면 상근예비역소집 대상 인원을 고려하여 입영부대별, 입영일별,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별 필요인원을 배분한 상근예비역입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변경 계획서의 경우에는 입영기일 60일 전까지) 각 군 참모총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③ 소집부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충원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상근예비역소집 대상 인원의 입영부대별, 입영일별, 시·구·읍·면별 필요인원을 매년 10월 31일까지(변경 계획서의 경우에는 입영기일 60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은 읍·면별로, 동(洞) 지역은 동 지역 전체에 대하여 필요인원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입영 계획서 및 제3항에 따른 필요인원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상근예비역입영 집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소집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2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등의 통지)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를 선발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입영순서의 결정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시·구·읍·면별로 입영순서를 정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은 읍·면별로, 동 지역은 동 지역 전체에 대하여 입영순서를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영순서 결정의 기준은 입영희망시기, 생년월일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34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등) ①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병으로의 입영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시·구·읍·면 단위로 실시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은 읍·면별로, 동 지역은 동 지역 전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5조(상근예비역입영 사무처리 등)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에 대한 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 입영사무소의 설치·운영 및 지연입영 신고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다.
    제36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병입영 신체검사 및 귀가자의 처리는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다.
    제37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 복무기간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으로 입영한 사람이 현역병으로 복무할 기간은 입영일부터 기본군사훈련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2년으로 하되,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개월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③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소집된 날부터 기산하며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8조(상근예비역의 파견)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을 군부대 외의 기관에 파견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파견된 상근예비역의 지휘·감독)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으로서 제38조에 따라 군부대 외의 기관에 파견된 상근예비역에 대해서는 복무형태에 따라 소속부대장이나 해당 기관의 장이 지휘·감독한다.
    제40조(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근예비역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은 그 권한을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37조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법 제8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현역병으로 전역된 경우
      3. 국방부장관이 정원조정 등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소집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역이나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여 소집해제를 명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소집이 해제된 사람은 상근예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제40조의2(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① 유조선, 컨테이너선, 액화천연가스(LNG)선, 원양어선, 그 밖에 병무청장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동원할 수 있다고 정하는 병력이나 전략물자 등을 수송할 수 있는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다음 해의 승선근무예비역의 필요인원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알려야 한다.
      1. 해운업 분야: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해상 화물 운송사업 및 외항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업체의 장
      2. 수산업 분야: 총톤수 2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원양어업이나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의 장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이하 이 절에서 “해운업체등”이라 한다)의 장으로부터 필요인원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매년 7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병무청장은 국방부장관이 정한 군 필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업체의 규모, 신청한 필요인원 및 복무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업체별로 배정한다. 이 경우 업체별 배정 기준 및 방법 등 승선근무예비역 인원의 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을 관할 지방병무청장(해운업체등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거쳐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0조의3(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기준과 절차) ①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항해사·기관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에서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사람 또는 승선하여 근무하기로 결정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해운업체등의 장은 제40조의2제3항에 따라 업체별로 배정한 인원의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입영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입영기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신청인의 편입자격 및 업체별 배정인원 등을 확인하여 신청인에 대한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해운업체등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에 승선한 때부터 소집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미 해당 선박에 승선한 사람은 편입이 결정된 날부터 소집된 것으로 본다.
      ⑥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병적에 편입된다.
      1.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 중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치고 현역 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은 예비역 장교의 병적에 편입된다.
      2.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 중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치고 현역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은 예비역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된다.
      3.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역 병의 병적에 편입된다.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의 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의4(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①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업체의 선박(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총톤수 500톤 이상, 수산업 분야의 경우에는 총톤수 200톤 이상의 선박을 말한다)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으로 3년간 승선근무를 하여야 한다.
      ②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을 보유한 업체로 이동하여 해당 규모의 선박에서 승선근무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이 이동하여 근무하려는 해운업체등의 장은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이 편입된 해의 업체별 배정인원의 범위에서 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40조의6제7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이 다른 업체로 이동하여 승선근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원을 이동하려는 업체의 배정인원으로 본다.
      ④ 승선근무예비역의 승선근무기간은 「선원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관청에서 공인받은 승무원 명부에 기재된 승선일부터 하선일(下船日) 또는 같은 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른 공인받은 선원수첩이나 신원보증서의 하선일까지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이동하여 승선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각 업체에서 승선근무한 기간을 합산한다.
      ⑤ 승선근무예비역의 휴가에 대해서는 「선원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휴가일수는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한다.
      ⑥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은 승선근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⑦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무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40조의5(승선근무예비역의 자원관리)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한 승선근무예비역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는 해운업체등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복무를 관리하는 해운업체등의 장은 해당 업체의 승선근무예비역 명부와 복무기록표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운업체등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기록표에 승선, 하선, 휴가 및 교육소집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이 제40조의4제2항에 따라 다른 업체 소유의 선박으로 이동하여 승선하게 된 경우에는 새로 종사하는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복무기록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선근무예비역의 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40조의6(신상이동 통보) 해운업체등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승선하여 종사하고 있던 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
      2. 승선하거나 하선한 경우
      3. 항해사·기관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4. 본인이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
      5.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3년간의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6. 제40조의4제1항에 따른 승선근무를 30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7. 종사하고 있는 업체가 휴업, 영업정지, 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경우
    제40조의7(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그 사실을 해당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 항해사·기관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
      2. 본인이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3년간의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4. 제40조의4제1항에 따른 승선근무를 30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② 해운업체등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제1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는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병적기록표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의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병적기록표에 복무단축 기간을 명시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각 군 참모총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승선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에 한정하여 승선근무기간 4개월마다 1개월씩 복무기간을 단축한다. 다만,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6개월로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의8(복무기간의 만료 등) ① 해운업체등의 장은 소속 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의 명단과 복무기록표를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前)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기간을 마치게 되면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복무만료일을 명시하여 복무만료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지방병무청장과 승선근무예비역이 근무 중인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처분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한 병역증을 해운업체등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복무만료 처분의 대상인 사람은 복무기간이 만료된 날에 소집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전환복무자의 필요인원 등의 협의) ① 법무부장관·소방방재청장·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소방원 또는 전투경찰순경의 필요인원 또는 추천인원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제42조(배정에 의한 전환복무) ① 법무부장관·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해의 교정시설경비교도나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의 임용예정 인원을 배정받으려는 경우에는 2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그 필요인원의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필요인원의 배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정해진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 중에서 전환복무를 시키고, 법무부장관·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환복무의 예정기간을 명시한 전환복무자 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하 같다)와 병적기록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43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① 소방방재청장·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해의 의무소방원이나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의 임용예정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2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그 추천인원의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의무소방원이나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으로 추천하는 사람의 명단을 입영기일 50일 전(경찰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졸업 후 전투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의 경우에는 졸업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추천한 사람의 명단을 받은 경우에는 입영기일 4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송부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송달한 후 입영부대의 장에게 입영 대상자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입영 대상자 명부를 받은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 대상자가 입영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를 한 후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한 사람의 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와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귀가자를 포함한다)의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입영자에 대해서는 정해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에 전환복무를 시키고, 소방방재청장·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환복무의 예정기간을 명시한 전환복무자 명부와 병적기록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25조제2항에 따라 귀가되거나 제129조에 따라 입영기일이 연기된 사람은 추천 전의 신분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4조(전환복무자의 병적관리) 법무부장관·소방방재청장·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42조제2항 또는 제43조제5항에 따라 병적기록표를 받은 경우에는 전환복무된 사람의 복무, 진급, 상벌 및 신상이동 등을 기재·정리하여야 한다.
    제45조(병역처분변경 대상자의 전환복무 해제) ① 법무부장관·소방방재청장·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소방원 또는 전투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법 제6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제137조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46조(전환복무기간 만료자의 전역) ① 법무부장관·소방방재청장·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소방원 또는 전투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 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을 전환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전환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하되, 전역일 10일 전까지 그 명단을 법무부장관·소방방재청장·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 시행령」, 「의무소방대 설치법 시행령」 또는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에 따라 부여된 계급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의 계급을 부여한다.
      1. 이교·이방 및 이경: 이등병
      2. 일교·일방 및 일경: 일등병
      3. 상교·상방 및 상경: 상등병
      4. 수교·수방·수경 및 경찰대학 졸업자: 병장
      5. 특교·특방 및 특경: 하사
      ④ 국방부장관은 제42조, 제43조, 제45조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전환복무, 전환복무 해제, 병역처분변경 및 전환복무기간 만료자의 예비역 편입 등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7조, 제47조의2, 제48조 및 제49조를 각각 제48조, 제47조, 제49조 및 제47조의2로 한다.

    제47조(종전의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의료원
      3. 어업정보통신국
      4. 「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사립학교
      5.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공익목적의 비영리 기관 중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47조의2(종전의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의2(예술·체육요원의 공익근무요원 추천 등) ①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2.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만 해당한다)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3.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
      5.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이하 “예술·체육요원”이라 한다)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술·체육요원 추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입상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술·체육요원 추천원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원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추천자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예술·체육요원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에 복무하여야 한다.

    제4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3(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 분류 등)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의 업무별 복무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업무: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업무 지원 등
      2. 보건·의료업무: 방역·식품위생 등 국민건강 보호·증진 업무 지원, 응급구조·환자이동 등 환자구호 업무 지원 등
      3. 교육·문화업무: 교과·특기적성 지도 등 학습 지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장애학생 활동 지원, 궁(宮)·능(陵) 등 문화재 관리 지원 등
      4. 환경·안전업무: 환경 보호·감시 지원, 재난 안전관리 지원 등
      5. 행정업무: 일반행정 지원, 행정기관 경비 지원 등
      ② 제1항에 따른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48조(종전의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공익근무요원의 배정 요청)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이하 “행정관서요원”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복무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다음 해의 필요인원의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행정관서요원 필요인원은 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복무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행정관서요원의 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근무지별 필요인원, 복무분야, 복무형태 등을 기재한 공익근무요원 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이하 “국제협력봉사요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그 다음 해의 필요인원의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9조(종전의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행정관서요원 등의 배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행정관서요원의 배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공익상 필요성, 근무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복무기관·복무분야·복무형태별 배정인원을 결정하고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5월 20일까지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배정인원을 결정함에 있어 해당 연도까지의 복무기관의 행정관서요원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배정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결정된 배정인원이 복무하기 전까지는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정관서요원의 인원배정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병무청장은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제협력봉사요원의 배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공익상의 필요성, 근무조건 및 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복무기관·복무분야별 배정인원을 결정하고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부터 제5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공익근무요원소집 계획 등) ① 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월별 소집인원 등을 기재한 그 다음 해의 공익근무요원소집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소집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 인원의 시·군·구별, 복무기관·복무분야·복무형태별, 월별 소집인원을 기재한 공익근무요원소집 집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익근무요원의 필요인원이 배정된 복무기관의 장(예술·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을 말한다)에게 계획인원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공익근무요원소집 실시) ① 지방병무청장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소집 순서를 결정한 경우에는 시·군·구별 공익근무요원소집 순서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행정관서요원의 소집은 공익근무요원소집 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복무기관을 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선발한 공익근무요원과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한 보충역에 대해서는 복무기관·복무형태 및 복무분야를 정하여 그 소집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행정관서요원의 합숙근무시설을 갖추고 있는 복무기관의 장이 법 제31조제4항 단서에 따른 합숙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합숙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행정관서요원으로의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홀로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면 부모나 그 밖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소집할 수 있다.
    제52조(공익근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소집 순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따로 공익근무요원소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군무관후보생 또는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해당 병적에서 제적되어 소집할 사람
      2. 법 제35조제3항, 제35조의2제3항, 제35조의2제4항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익수의사의 편입이 취소되어 소집할 사람
      3. 공익근무요원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
      4. 국외에서 귀국한 사람으로서 소집할 사람
      5. 공익근무요원소집 기피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된 사람 및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람
      6.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등의 편입이 취소되어 소집할 사람
      7. 제1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8.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3조(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의 소집 통지서를 소집기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예술·체육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에 대한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외교통상부장관은 소집기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서를 송달하고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를 한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예술·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해당 기관에서 복무 등을 할 소집 대상자 명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52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서의 송부기간 및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54조(공익근무요원 인도·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의 인도·인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예술·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을 말한다)과 협의하여 인도·인접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를 인도할 인도관을, 복무기관의 장(예술·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을 말한다)은 소집 대상자를 인접할 인접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5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 명부에 따라 인도관은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를 인접관에게 인도하고, 인도·인접서를 2부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인접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5조(지연응소의 신고 등) ①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로서 천재지변, 교통 두절, 통지서 송달의 지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기일에 응할 수 없는 사람은 소집기일부터 3일 이내에 지연응소(遲延應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연응소를 하려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연응소 신고를 하고, 그 신고응소일에 소집에 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연응소할 사람의 명단을 해당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예술·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복무기관의 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지연응소할 사람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신고된 신고기일에 응소 여부를 확인하고 응소하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①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법 제29조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날부터 기산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국제협력봉사요원의 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 및 제6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4조의2를 삭제한다.

    제56조의2, 제60조, 제61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3, 제65조, 제65조의2, 제65조의3, 제66조, 제67조 및 제68조를 각각 제66조, 제61조, 제62조, 제67조, 제68조, 제60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의3, 제65조, 제65조의2, 제64조의2 및 제57조로 한다.

    제57조(종전의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공익근무요원의 소집해제) ①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예술·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을 말한다)은 제56조에 따른 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병역증을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소집해제되는 달의 1일에 소집해제일을 명시하여 소집해제처분을 하고, 공익근무요원소집해제 처분서와 그 사실을 기재·정리한 병역증을 제1항에 따른 복무기관의 장 등에게 송부하여 소집해제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8조 및 제5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행정관서요원의 근무시간) ① 행정관서요원의 근무시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를 준용한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형태, 업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의 변경에 따른 복무일수의 계산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59조(행정관서요원의 휴가) ①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정관서요원에게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연가: 복무기간에 따라 통틀어 35일 이내
      2. 청원휴가
        가. 본인이 혼인하는 경우: 7일 이내
        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5일 이내
        다.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위독한 경우에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3일 이내
        라.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2일 이내
        마.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3일 이내
      3. 병가
        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
        나. 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
      4. 공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가.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경우
        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려는 경우
        다. 천재지변, 교통 두절,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5. 특별휴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5일 이내
        가.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된 경우
        나. 특별한 근무 분야 또는 근무형편이 열악한 분야의 복무자를 위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다. 선행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병가기간이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행정관서요원이 제65조의3제4호에 따른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과정에서 출석수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제1호에 따른 연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종전의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예술·체육요원의 복무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체육요원의 복무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예술·체육요원의 지휘·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61조(종전의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지역의 범위)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선편을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 없는 낙도지역
      2. 정기노선 차량이 없어 도보로 출퇴근하는 거리가 편도 8㎞를 초과하는 지역
      3. 정기노선 차량 및 선박을 이용하여 출퇴근 시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는 지역
      4. 그 밖에 병무청장이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2조(종전의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행정관서요원의 보수 등) ① 행정관서요원에게는 복무기관의 장이 교육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제1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보충역 의무복무기간에서 제92조의2에 따라 산출된 보충역 복무기간을 뺀 기간을 다음 각 호의 계급별 보수 산정의 기준 기간에 합산한다.
      1. 소집월부터 6개월까지: 이등병의 보수
      2. 소집월부터 7개월에서 13개월까지: 일등병의 보수
      3. 소집월부터 14개월에서 21개월까지: 상등병의 보수
      4. 소집월부터 22개월 이상: 병장의 보수
      ② 행정관서요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급식비 등 실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합숙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숙식과 일상용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의 제복·명찰·모자 등 복제(服制)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업무 특성상 별도의 복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복무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부담으로 제3항의 복제 기준에 따른 제복·명찰·모자 등을 행정관서요원에게 지급하여 착용 및 패용하게 하여야 한다.
      ⑤ 병무청장이나 복무기관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회서비스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게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3조(종전의 제64조의3)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행정관서요원의 복무관리·감독 범위) 병무청장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행정관서요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
      1. 현장 복무실태 점검 및 교정지도 등을 통한 복무부실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2. 상담 및 고충처리 등을 통한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복무의무 위반자 등의 고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복무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4조(종전의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공익근무요원의 고충처리) ① 공익근무요원은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복무기관의 장(예술·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복무기관의 장 등은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거나 상담을 거쳐 고충을 해소하는 등 공정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64조의2(종전의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의2(공익근무요원의 자원관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에 대한 공익근무요원소집 순서 명부 및 병적기록표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예술·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을 말한다)은 공익근무요원 명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일일 복무 상황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보충역 복무기록표에 법 제32조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사항, 복무분야·복무형태·근무지·근무시간의 변경사항, 휴가, 교육소집, 직무교육 실시 여부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력관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총괄하되, 복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휘·감독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복무기관의 장 등은 공익근무요원에게 30일 이상의 병가나 범죄로 인한 구속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근무요원의 자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65조(종전의 제65조의3)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행정관서요원의 분할복무) ①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복무를 중단한 후 재복무 할 수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2. 본인 외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심신장애 등으로 사실상 병간호가 어려운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로 가옥·농경지가 유실되어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나. 가족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사망 또는 실직 등으로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관서요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복무기관의 장에게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 분할복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 분할복무 신청서를 받으면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분할복무 사유 및 복무중단기간 등을 확인하여 복무중단 여부 및 복무중단기간을 결정한 뒤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 분할복무 통지서를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행정관서요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복무중단기간이 끝난 행정관서요원은 그 종료일의 다음날에 복무기관의 장에게 재복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관서요원은 의무복무기간에서 복무한 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 복무하여야 한다.
      ⑤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가 중단된 행정관서요원이 복무중단 만료 이전에 재복무하기를 바라는 경우에는 즉시 지방병무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병무청장은 복무중단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⑥ 제3항에 따라 복무중단 중인 행정관서요원 중 법 제36조제5항제3호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려는 사람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정관서요원에 대하여 복무중단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복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5조의2(종전의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의2(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① 행정관서요원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송부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을 새로 지정하고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를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해당 행정관서요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를 교부받은 행정관서요원은 지정된 날에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에 도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착에 필요한 기간은 2일로 하고, 그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⑤ 복무기관의 장은 새로 복무기관을 지정받은 행정관서요원의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일일 복무 상황부를 지체 없이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법 제32조제1항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행정관서요원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국제협력봉사요원의 명단을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새로 복무기관을 지정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정관서요원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출퇴근 근무 가능지역 범위, 재지정 대상 복무기관의 특수성 및 배정인원 등을 고려하여 재지정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복무기관에서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제65조의3(종전의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의3(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한 경우
      2.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3. 근무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 행위, 그 밖에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5. 법 제33조의2에 따른 소양교육, 직무교육 및 보수교육 중 대리참석 하거나 무단으로 지각·결석하는 등 교육을 태만이 한 경우

    제66조(종전의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복무이탈로 인한 공익근무요원의 잔여복무 등) ①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예술·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을 말한다)은 법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해당하는 공익근무요원을 제1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중단하게 하여야 한다.
      1. 공익근무요원이 구속된 경우
      2. 공익근무요원이 형의 선고(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는 제외한다)를 받은 경우
      3. 공익근무요원이 고발된 후 불기소처분이나 형의 선고를 받기 전에 통틀어 3일 이상의 기간을 복무이탈한 경우
      ② 행정관서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사람 중 형의 선고를 받아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행정관서요원에 대해서는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발된 사람 중 형의 선고를 받아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예술·체육요원 및 국제협력봉사요원에 대해서는 해당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의 소집을 취소하고 행정관서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술·체육요원 및 국제협력봉사요원이 행정관서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은 다음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공익근무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복무기간에서 복무한 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 해당 의무복무 분야에서 각각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본다.

    제67조(종전의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행정관서요원의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 등) ①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관서요원에 대하여 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관서요원에 대한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을 법 제29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소집 또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교육소집을 종료한 직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또는 교육소집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② 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의 교육기간은 3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교육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의 학사관리 및 교육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8조(종전의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교육 통지서의 교부 및 기일 연기 등) ①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 통지서를 교육일 14일 전까지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신청에 따라 교육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교육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2.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家事)의 정리가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③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통지서 교부, 기일 연기 및 교육여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9조,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5까지, 제70조, 제70조의2 및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해의 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익수의사의 필요인원 등 인력수급계획을 매년 9월 30일까지 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수의사의 인력수급계획 중 공익수의사의 필요인원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익수의사 편입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편입되는 해의 2월 10일까지 재학 중인 학교의 장, 수련기관의 장 또는 연수기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의무·법무 또는 수의사관후보생 편입 지원서에 의무분야·법무분야 또는 수의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익수의사로 편입되기를 원한다는 뜻을 기재한 사람은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익수의사 편입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중보건의사 편입을 원하는 사람
      2.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징병검사전담의사 편입을 원하는 사람
      3. 법 제34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 편입을 원하는 사람
      4. 법 제34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익수의사 편입을 원하는 사람
      ③ 병무청장은 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익수의사의 편입에 있어서 법 제34조제1항제2호, 제34조의6제1항제2호 또는 제34조의7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편입한다.
      ④ 병무청장은 징병전담의사의 전공분야별 필요인원을 결정하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징병전담의사에 편입한다.
      ⑤ 국제협력의사 편입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제협력의사요원으로 선발·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⑥ 병무청장은 법 제34조제1항, 제34조의6제1항 및 제34조의7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익수의사에 편입된 사람의 명단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명단을 통보받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근무지를 정하여 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익수의사를 배치한 후 그 근무지 및 명단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익수의사의 편입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69조의2(징병전담의사의 복무 등) ① 병무청장은 징병전담의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업무 등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근무지 및 해당 분야를 지정한 의무종사명령서를 작성하여 의무종사를 명하고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징병전담의사는 제1항에 따른 의무종사명령서에 기재된 날짜에 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병무청장이 발령하는 의무종사명령은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으로 본다.
      ③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무종사명령서가 의무종사 개시일 전에 징병전담의사로 채용될 사람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의무종사명령을 발령하고, 그 발령 사실을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징병전담의사 인사관리부를 비치하고 징병전담의사의 신상이동, 근무 상황, 그 밖에 징병전담의사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징병전담의사 근무 상황 평가서에 의하여 징병전담의사의 근무 상황을 평가한 후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징병전담의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보수에 준한다.
    제69조의3(징병전담의사의 직무교육 및 수련) ① 병무청장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징병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병역처분의 기준 또는 징병신체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방부령의 적용 등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징병전담의사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일 3일 전까지 소집 대상자의 인적사항, 소집 일시 및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가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수련을 실시하는 군병원 등의 장은 수련기간 동안 수련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징병전담의사에 대하여 해당 부대의 군의관 근무기준에 따라 복무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련종료 후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과 수련의 실시기간, 직무교육과정 및 수련과정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⑤ 병무청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기간과 수련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징병전담의사에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9조의4(징병전담의사의 근무지 이탈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징병전담의사가 법 제3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징병검사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징병전담의사가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의5(복무기간의 연장명령) 병무청장은 법 제34조의4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징병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복무기간, 연장사유 등을 명시한 복무기간 연장명령서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0조(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종사기간의 계산) ①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익수의사의 의무종사기간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② 공중보건의사 또는 징병전담의사의 의무종사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나 지방병무청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전공의 수련기간
      2. 입원이나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통틀어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한 기간
      ③ 국제협력의사의 의무종사기간 중 입원이나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통틀어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국제협력의사의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익법무관의 의무종사기간 중 입원이나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통틀어 6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익수의사의 의무종사기간 중 입원이나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통틀어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공익수의사의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0조의2(복무이탈로 인한 공중보건의사 등의 잔여복무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병무청장·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9조의2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익수의사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한 경우에는 그 복무를 중단하게 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35조제4항, 제35조의2제4항 및 제35조의3제4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익수의사의 편입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35조제4항, 제35조의2제4항 및 제35조의3제4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관서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행정관서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제66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고발된 사람 중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행정관서요원으로 소집되기 전의 해당 복무분야에서 각각 복무한 것으로 본다.
    제71조(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 만료)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익수의사가 복무기간을 마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만료 대상자의 명단,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병역증을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복무를 마치는 날을 명시한 복무만료 처분서와 만료처분 사실을 기재·정리한 병역증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지방병무청장·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송부하여 의무복무 만료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2조(연구기관 등 지정업체의 선정기준) ①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연구기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의 경우에는 2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자연계 연구기관
      2. 인문사회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인문사회계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의 경우에는 자연계 박사학위과정 및 부설 연구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기초과학연구 진흥법」에 따른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부설 연구기관(이하 “대학연구기관”이라 한다)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 연구기관
      ②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기간산업체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업 분야: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정보처리 관련업을 경영하는 업체
      2. 에너지산업 분야: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가스업을 경영하는 업체
      3. 광업 분야: 광물(석탄은 제외한다)의 채굴사업을 경영하는 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업체, 선광·제련사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연간 1만2천톤 이상의 석탄채굴업체
      4. 건설업 분야: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인 업체로서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
      5. 수산업 분야: 어선(임차선박을 포함한다) 5척 이상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원양어업이나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
      6. 해운업 분야: 총톤수 합계 1천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해상화물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외항선박 관리업체
      ③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방위산업 분야의 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산업 연구기관: 「방위사업법」에 따라 위촉된 연구기관
      2. 방위산업체: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업체(군정비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의 세부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73조(지정업체의 선정 추천 등) ① 연구기관 또는 업체의 장(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지정업체(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연구소 또는 연구분소, 공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체의 경우에는 공장 또는 사업장, 그 외의 분야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선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추천을 받아야 한다.
      1. 자연계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기초과학연구 진흥법」에 따른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같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만 해당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 인문사회계 연구기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3. 대학연구기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국무총리실장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같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만 해당한다): 지식경제부장관
      6. 방위산업 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장
      7. 기간산업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8. 방위산업체(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기능요원만이 종사할 방위산업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방위산업진흥회장
      ② 지정업체로 선정받으려는 연구기관 또는 업체의 장은 지정업체 선정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른 지정업체의 선정 추천권자(이하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의 부설 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 및 6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업체 선정원서를 제출받은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제7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연구기관 또는 업체만을 대상으로 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를 작성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벤처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의 장이 매년 1월 31일까지 지정업체 선정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정업체 선정원서를 제출받은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4조(지정업체의 선정) ① 병무청장은 제73조제3항에 따라 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를 제출받아 지정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업체 선정 결과를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 및 관할 지방병무청장(지정업체 또는 사업장이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5조, 제76조 및 제77조를 각각 제77조, 제75조 및 제76조로 한다.

    제75조(종전의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조(지정업체의 승계) ① 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 또는 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1. 지정업체를 인수하거나 지정업체와 합병한 경우
      2. 지정업체로부터 5척 이상의 어선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 이상의 어선이나 총톤수 합계 1천500톤 이상의 해상화물운송선박을 인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보는 업체는 인수 또는 합병의 등기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76조(종전의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지정업체의 선정취소 등) ① 병무청장은 지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부도 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2. 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연구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소의 인정·지정 등이 취소된 경우
      4. 방위산업 분야의 지정업체가 「방위사업법」에 따른 연구기관의 위촉이 해지되거나 방위산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5. 제7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업체가 2년 이상 계속하여 배정을 받지 못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하여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6. 지정업체가 제7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미달된 후 1년이 지나도록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7. 지정업체나 지정업체의 장이 법 제84조제1항제1호, 제85조,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3조제3항 또는 제96조제1호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②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제7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7조(종전의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① 지정업체의 장은 다음 해의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필요인원을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군·구의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필요인원을, 국립수산과학원장(제주특별자치도는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의 필요인원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다음 해의 지정업체별 필요인원(「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의 경우에는 이공계와 의학계를 구분한 필요인원을 말한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시·군·구별 필요인원을 매년 7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73조제3항에 따라 그 해에 지정업체로 선정을 추천하는 연구기관 또는 업체의 경우에는 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를 제출할 때에 함께 통보할 수 있다.
      ③ 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지정업체별 또는 시·군·구별로 배정하되, 연구기관의 경우 1개 법인에 여러 지정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별 배정인원을 정한 후 법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 지정업체별로 배정하고, 자연계대학원의 경우에는 이공계와 의학계로 구분하여 대학원별로 배정하거나 총괄 배정한다. 이 경우 복무관리가 부실한 업체, 장기간 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와 대기업에 대해서는 인원의 배정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제한의 기준 및 방법 등 인원의 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배정인원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거쳐 지정업체의 장, 시장·군수·구청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의 배정인원 중 법인별 배정인원은 법인의 대표에게, 자연계대학원의 배정인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77조의2,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 제81조의2,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91조까지, 제91조의2, 제91조의3 및 제9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의2(지정업체의 장의 서약서 제출) 지정업체의 장은 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신청하는 경우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약서(전자문서로 된 서약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8조(전문연구요원의 편입절차 등) ① 법 제37조제1호에 따른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의 자연계 박사학위과정을 포함하며, 이하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이라 한다)을 수학 중인 사람 등 같은 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의 전공 및 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편입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학 연구기관에 종사할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를 시험을 거쳐 선발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지정업체의 장은 제77조제3항에 따른 배정인원의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입영 또는 소집의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입영기일이나 소집기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편입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9조(기간산업 분야 종사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① 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지정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분야별 및 업종별 편입 대상과 부족한 군 필요적성 등 세부 편입기준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1. 현역병입영 대상자: 별표 2의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및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 제8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지정업체의 장은 제77조제3항에 따른 배정인원의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입영 통지나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입영기일이나 소집기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8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나 승선하여 종사할 사람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고, 그 사실을 지정업체의 장 및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0조(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①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이하 “기능특기자”라 한다) 중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능특기자로서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지정업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기능특기자의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입영기일이나 소집기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출원인을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고,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그 대회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통보받은 명단을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1조(농어업 분야 종사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①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어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 및 어업인후계자(漁業人後繼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어업인후계자(이하 “후계농·어업인”이라 한다)로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만, 가족 중 제131조제1호에 따른 가족이 동일 시·군·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후계농·어업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의 농업기계운전요원으로 종사하는 사람
      3.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 분야에 종사하는 농업기계수리요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체의 농업기계수리요원으로 종사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농업 분야의 경우에는 지정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후계농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거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어업인후계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77조제3항에 따른 배정인원의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입영 통지나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입영기일이나 소집기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수리요원에 대해서는 업체 현황 조사서를 작성·첨부하되, 산업기능요원의 고용 및 자원관리 능력이 있는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고,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정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복무 중인 행정관서요원은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2(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제한) ① 지정업체의 장은 제78조, 제79조 및 제81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나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경우 또는 제85조에 따라 다른 지정업체로부터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4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제한대상자”라 한다)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정업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한대상자가 아닌 사람에 한정하여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또는 전직을 위한 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로서 제한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업체의 장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과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지정업체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정업체의 장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정업체의 장이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관련 서류의 제출 및 관리와 의견진술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자원관리)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정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당 업체 또는 관할 지역 안에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어 의무종사 중인 사람에 대하여 복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업 및 해운업 분야 지정업체의 경우에는 항만지역에 있는 지정업체의 지사나 지점 단위로 그 복무를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복무를 관리하는 지정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명부 및 복무기록표를 관리하여야 하며,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이하 “복무기록표”라 한다)에는 지정업체의 휴업·영업정지·직장폐쇄 또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다른 지정업체나 지역으로부터의 전입, 휴직, 정직, 파견, 보직변경, 교육훈련, 승선·하선, 병가, 국외여행, 박사과정 수학 및 교육소집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정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1조에 따라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 중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명부를 관리하고 제1호의 점검사항을 점검하여야 하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의 명부를 관리하고 제2호의 점검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점검사항에 대한 점검은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점검표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1.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점검사항
        가.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해고나 퇴직 여부
        나. 편입 당시의 해당 분야 종사 여부
        다. 기술자격·면허의 취소·정지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의 자격상실 여부
        라. 지정업체의 휴업·폐업 또는 영업정지 등 조업의 중단 여부
        마. 지정업체의 명칭 변경, 소재지 이전 및 후계농업경영인의 사업장소 변경 여부
        바. 지정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신상이동 통보 및 자원관리 실태
        사. 그 밖에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와 관련된 사항
      2.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점검사항
        가. 편입 당시의 해당 분야 종사 여부
        나. 어업인후계자의 자격상실 또는 사업장소 변경 여부
        다. 그 밖에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와 관련된 사항
      ⑤ 시장·군수·구청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4항에 따른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복무실태 점검 결과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3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해당 분야 등) ① 법 제39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종사하여야 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1. 전문연구요원: 전문연구요원 편입 당시의 연구 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 다만, 대학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조교를 겸직할 수 있다.
      2. 공업·광업·에너지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나 방위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
        가. 현역병입영 대상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는 동일 직무 분야. 다만,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위 직무 분야 외의 생산·제조 분야에 종사할 수 있다.
        나. 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및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 생산·제조 분야 또는 원재료·제품·생산품의 운송 분야
      3. 건설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 국내 또는 해외 건설업의 기술자격의 직무 분야. 다만, 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및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으로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국내 또는 해외 건설업의 건설공사 현장 분야
      4. 수산업 및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 원양·근해어선 또는 해운업의 선박승선 관련 분야 중 「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의 면허 분야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직무 분야(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및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으로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선박승선 분야). 이 경우 승선종사 중 하선한 경우에는 3개월(「선원법」에 따른 유급 휴가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종사 중인 업체의 선박에 승선하여야 하며, 하선기간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의무종사기간 1년마다 통틀어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5. 기능특기자인 산업기능요원: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의 해당 기능 분야
      6. 농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의 농어업 분야, 농업기계 운전 또는 농업기계 사후관리 분야
      ②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의무종사기간 중 지정업체가 경영악화 등으로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조업이 중단되어 제1항에 따른 해당 분야에 종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성실종사 서약서(전자문서로 된 서약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병무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종사기간 중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등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제도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정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의 지정업체에 종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종사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3조에 따른 해당 분야의 다른 지정업체에 옮겨 종사하여야 한다.
      1. 종사 중인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2. 종사 중인 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4.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수학 중인 사람으로서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된 사람(이하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이라 한다)이 해당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②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할 수 있다. 다만, 동일 법인 내 지정업체로 옮기는 경우에는 신상이동 통보로 승인을 갈음한다.
      1.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때(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정업체를 옮긴 때를 말한다)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가. 전문연구요원: 1년 6개월
        나. 산업기능요원: 1년
      2.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지정업체인 다른 연구기관에 종사를 원하는 경우
      3.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연구 분야 또는 생산설비의 폐쇄·이전·축소 등으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승선종사 중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하선한 경우 또는 선박 수리 등으로 제83조제1항제4호 후단의 기간 내에 재승선이 어려운 경우
      5. 종사 중인 지정업체가 경영악화 등으로 통틀어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또는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6.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 해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7.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 외의 연구기관에 종사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으로 옮겨 종사하려는 경우
      8. 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제91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전직은 신고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업체를 변경하려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승인을 받은 날(승선종사자의 경우는 하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하여야 하며, 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은 해당 분야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지정업체의 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복무기록표를 새로 종사하는 지정업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옮겨 종사할 지정업체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제2항에 따라 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의 장에게 전직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6호 또는 제8호에 따라 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⑥ 지정업체의 장은 제5항 본문에 따라 전직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전직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전직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 단서에 따라 전직승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를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의 장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6항에 따라 전직승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를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지정업체의 장은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역 밖에 있는 지정업체로의 전직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6조(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의 예외) ① 기능특기자로서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제85조에도 불구하고 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하거나 편입 당시의 기능 분야에서 개별종사(지정업체가 아닌 업체에 종사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수 있으며, 개별종사하는 경우에는 제91조에 따른 신상이동 사항에 관하여 기능특기자 신상이동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본인이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의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어업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으로 종사 중인 사람은 제83조에도 불구하고 농한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종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해당 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1. 후계농·어업인이 농외 소득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2.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이 농업기계 운전 외에 해당 회사가 그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제87조(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등) ① 지정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의무종사 중에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국내교육훈련 및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파견(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근무를 시키려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승인 신청서 또는 파견근무승인 신청서에 복무기록표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국내교육훈련 및 국내파견근무기간은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다만, 3개월 미만의 국내교육훈련 및 국내파견근무와 지정업체 간의 파견근무의 경우에는 제91조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로 승인에 갈음한다.
      1. 국내교육훈련: 의무종사기간 중 통틀어 6개월
      2. 국내파견근무: 의무종사기간 중 통틀어 2년. 다만,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통틀어 1년
      ② 제1항에 따른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국내파견근무의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파견에만 한정한다.
      1.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견
        가.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동일 법인 내 지정업체 간의 파견
        나. 공동연구를 위한 지정업체 간 또는 동일 법인이나 다른 법인의 지정업체가 아닌 연구소로의 파견
        다. 그 밖에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시험가동 또는 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파견
      2.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견
        가. 동일 업종 또는 분야의 지정업체 상호간의 파견
        나. 동일 법인 내 비지정업체의 제조·생산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만 해당한다)에의 파견
        다. 그 밖에 제조·생산한 기계·장비 등의 설치 또는 시험운영에 따른 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파견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승인 신청서 또는 파견근무승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를 해당 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정업체의 장은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의무종사기간 중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등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45조와 제147조에 따른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의무종사기간 중 통틀어 2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의무종사기간 중 통틀어 6개월 이내의 국외여행기간은 해당 분야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공동연구·기술연수·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국외여행기간은 모두 해당 분야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제88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수학) 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의무종사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수학(대학원의 경우에는 수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야간수업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는 경우
      2. 전문연구요원이 국내교육기관에서 박사과정을 수학하는 경우. 다만, 그 대상은 35세까지 의무종사기간을 마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하며, 그 수학기간은 3년 6개월을 넘지 못한다.
      ② 전문연구요원이 제1항제2호에 따른 박사과정을 수학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업체의 장에게 수학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지정업체의 장은 수학기간을 정한 후 제91조에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이동 통보(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전문연구요원 편입과 동시에 수학에 관한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를 하여야 한다.
      ③ 전문연구요원이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여 수학하거나 산업기능요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수학한 경우에는 법 제40조제2호에 따른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89조(의무종사기간의 계산) 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기간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한 날(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 승선예정자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그 승선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은 제88조에 따른 해당 박사학위과정의 수학을 마치고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②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산업기능요원이 시설장비의 운용 등을 위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 및 제4호의 경우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공동연구·기술연수·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그 국외여행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박사학위과정의 수학기간
      2. 휴직(「근로기준법」 제78조제1항 또는 제80조에 따른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장해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은 제외한다) 또는 정직기간
      3. 지정업체의 휴업·직장폐쇄 또는 영업정지기간
      4. 의무종사기간 중 통틀어 6개월을 초과하는 국외여행기간 또는 통틀어 3개월을 초과하는 질병으로 인한 휴가·휴직 및 결근기간
      5. 승선종사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제83조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승선대기기간을 초과한 기간
      6.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해고가 정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그 진행기간
      7. 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 중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8.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9. 의무종사기간 중 통틀어 8일 미만의 무단결근 기간
    제90조(의무종사기간의 만료) ① 지정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의 명단과 병역증 및 복무기록표를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의무종사기간을 마치게 되는 경우에는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종사기간을 마치는 날을 명시하여 복무만료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지방병무청장 및 지정업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하며, 그 처분 내용을 기재·정리한 병역증을 지정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거쳐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국외근무나 승선종사 등의 사유로 의무종사기간 내에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무만료처분을 보류하고, 교육소집을 마친 후에 복무만료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91조(신상이동 통보 등) ① 지정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또는 그 지정업체가 법 제40조에 규정된 사유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0조제6호에 해당되는 사유와 이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1. 후계농·어업인의 사업장소가 변경된 경우
      2. 의무종사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통틀어 3개월을 초과하는 휴가·휴직 및 결근을 한 경우
      3. 의무종사기간 중 3개월 미만의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국내교육훈련 및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파견근무를 실시하게 된 경우
      4.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이 제88조에 따른 박사학위과정을 마치고 해당 연구기관의 전문연구요원으로 종사하게 된 경우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5. 지정업체가 부도 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6. 지정업체로서 제7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또는 공업 분야 제조업체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7. 지정업체의 명칭 또는 업종의 변경, 연구기관의 규모 및 연구분야의 변경, 소재지의 이전 또는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8. 동일 법인 내 지정업체로 전직하게 된 경우
      9. 무단결근한 경우
      10. 지정업체 간에 파견근무를 하게 된 경우
      11. 제8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과정에 수학하는 경우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지정업체가 휴업·영업정지·직장폐쇄 또는 폐업하거나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업체 변경사항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10호에도 불구하고 국내교육훈련기간 또는 파견근무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에는 복무기록표의 기재·정리로 신상이동 통보를 갈음한다.
    제91조의2(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 유보) ①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의무종사를 하다가 해고된 사람이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편입취소의 유보(留保)를 원하는 경우에는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유보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유보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편입취소의 유보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1조의3(전문연구요원 등의 연장복무 등) ①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40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의무종사기간 연장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하게 된 사람이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무종사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자 처리) ① 지정업체의 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기 전의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적을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적기록표에 복무단축기간을 명시하여 병적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41조제4항에 해당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경우에는 지정업체에서의 의무종사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에 한정하여 의무종사기간 4개월마다 1개월씩 복무기간을 단축한다. 다만, 법 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복무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제9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2(현역병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의 복무기간)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다음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93조부터 제113조까지, 제113조의2, 제114조 및 제1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3조(공익근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① 지방병무청장이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 신상이동 통보 등 자원관리 실태, 지정업체의 선정취소 사유 해당 여부 및 관계 서류의 비치상태 등의 점검을 위하여 복무기관별 또는 지정업체별로 매년 1회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전문연구요원이 파견근무 중인 경우에는 그 연구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한다)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실태조사 결과 복무관리 실태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복무기관이나 지정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해의 실태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복무기관이나 지정업체의 복무관리 실태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복무기관 및 지정업체의 평가방법·평가기준, 우수복무기관이나 우수지정업체에 대한 우대 등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받아야 할 복무기관,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이 파견근무 중인 연구소의 장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 파견근무 중인 업체나 연구소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복무관리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불응하는 경우 파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4조(병력동원계획)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7월 31일까지 그 다음 해의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별·계급별·병과별·군사특기별 필요인원 및 동원시기 등을 기재한 병력동원 운영 계획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병력동원 운영 계획서를 매년 8월 31일까지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하고 이를 받은 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계획서를 작성하여 병력동원 운영 계획서와 함께 지방병무청장에게, 각 군 참모총장은 병력동원 운영 계획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각각 매년 9월 15일까지 송부하여야 하며, 입영부대의 장은 부대별 동원소요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매년 9월 30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병력동원 운영 계획서 및 병력동원소집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병력동원소집 집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수임 군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5조(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역별 소집 대상자 중에서 계급·병과 및 군사특기 등 입영부대의 소집에 필요한 소요를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역종별 지정순서 및 지정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96조(병력동원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집을 하려는 경우에는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97조(병력동원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① 입영부대의 장은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인도·인접지를 선정하고 병력동원소집에 의하여 입영할 사람의 인도·인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입영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영할 사람의 인도·인접지가 입영부대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사무소를 설치한다.
      ② 인도·인접시간 및 절차 등 입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과 협의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98조(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 등) ① 법 제47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현역 편입자 명부”는 “병력동원소집자 명부”로 본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으로서 신체등위가 명시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신체등위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고, 치유기간이 명시된 사람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집하거나 재검사할 수 있다.
    제99조(병력동원소집의 해제)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병력동원소집의 해제를 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은 그 권한을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전시·사변이 끝난 경우
      2. 동원령이 해제된 경우
      3.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00조(병력동원훈련계획)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그 다음 해의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의 병력동원훈련 또는 점검의 형태, 부대별·입영일별 필요인원 등을 기재한 병력동원훈련 운영 계획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미 승인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입영기일 60일 전까지 변경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병력동원훈련 운영 계획서를 매년 11월 20일까지(변경 계획서의 경우에는 입영기일 40일 전까지)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병무청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각 군 참모총장은 병력동원훈련 운영 계획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각각 매년 12월 10일까지(변경계획서의 경우에는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집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변경 계획서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 집행 계획서를 작성·보고한 경우에는 수송 및 급식 등 각종의 지원에 관한 대책이 포함된 병력동원훈련소집 세부 집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한 불시훈련 또는 점검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병력동원훈련 운영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송부하는 기일을 단축할 수 있다.
    제101조(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하려는 경우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입영기일 7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로서 거주지를 이전하기 전에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거주지를 이전한 후에도 그 통지서에 지정된 바에 따라 입영하여야 하고,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된 바에 따라 입영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모든 가족과 함께 거주지를 이전한 사람 중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입영부대 및 입영일시를 다시 지정하여 입영하게 할 수 있다.
      ③ 병력동원훈련 운영 계획서 등에 의하여 사전에 입영일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서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02조(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라 입영할 사람의 인도·인접 시간 및 절차 등 입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97조를 준용한다.
    제103조(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 등) ① 법 제51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현역 편입자 명부”는 “병력동원훈련소집자 명부”로 본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을 해당 입영부대의 다음 입영일시에 재소집하거나 그 해의 훈련소집을 면제할 수 있다.
    제104조(병력동원훈련소집의 해제) 소속 군부대의 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소집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병력동원소집된 경우
      3. 국방부장관이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제105조(전시근로소집 계획 등) ① 법 제53조에 따른 전시근로소집의 계획, 소집 대상자의 지정, 통지서의 송달, 입영사무소의 설치·운영, 입영신체검사, 귀가자 처리 및 소집해제 등에 관하여는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는 “전시근로소집 대상자”로, “병력동원 운영 계획서”는 “전시근로소집 운영 계획서”로, “병력동원소집 계획서”는 “전시근로소집 계획서”로, “병력동원소집 집행 계획서”는 “전시근로소집 집행 계획서”로,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는 “전시근로소집 통지서”로, “병력동원소집 입영사무소”는 “전시근로소집 입영사무소”로, “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는 “전시근로소집 입영신체검사”로, “병력동원소집 해제”는 “전시근로소집 해제”로 본다.
      ② 법 제53조제2항의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제100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는 “전시근로소집점검 대상자”로, “병력동원훈련 운영 계획서”는 “전시근로소집점검 운영 계획서”로,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서”는 “전시근로소집점검 계획서”로, “병력동원훈련소집 집행 계획서”는 “전시근로소집점검 집행 계획서”로,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는 “전시근로소집점검 통지서”로,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사무소”는 “전시근로소집점검 입영사무소”로,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는 “전시근로소집점검 입영신체검사”로, “병력동원훈련소집 해제”는 “전시근로소집점검 해제”로 본다.
    제106조(보충역의 교육소집) ①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7월 31일까지 그 다음 해에 실시하려는 보충역의 교육소집 대상 인원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각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각 군 참모총장은 교육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별·입영일별 필요인원 등을 기재한 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한 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매년 10월 15일까지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병무청장은 교육소집 입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각 군 참모총장은 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④ 입영부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입영일별 교육소집 계획인원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소집 입영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소집 입영 집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7조(교육소집 실시) 보충역의 교육소집은 거주지·직장소재지 또는 소속기관별로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공익근무요원: 공익근무요원소집과 동시에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일부터 1년 이내. 다만,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기 전에 법 제55조에 따른 교육소집을 마친 사람과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제1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다시 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2.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익수의사: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익수의사의 병적에 편입되어 복무기관에 배치되기 전
      3.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의무종사기간 중에 실시. 다만, 국외근무 또는 승선 등의 사유로 의무종사기간 중에 교육소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
      4.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으로서 3년 이상 공익근무요원소집이 연기된 사람: 연기사유가 없어진 때
    제108조(교육소집 기간)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충역의 교육소집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9조(교육소집 통지서의 송달) ① 보충역의 교육소집 통지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은 “교육소집”으로, “입영기일 30일 전”은 “입영기일 15일 전”으로 본다.
      ② 제107조제1호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소집과 동시에 교육소집되는 사람에 대하여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서가 송달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소집 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서에는 교육소집 통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대상자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받은 경우에는 입영한 사람의 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와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귀가자를 포함한다)의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0조(교육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보충역으로 교육소집 입영하는 사람의 인도·인접을 위한 교육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와 운영, 집결지 신체검사, 지연입영 신고,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 등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교육소집 입영 대상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제26조를 준용하는 경우 교육소집 입영 대상자의 치유기간 및 귀가횟수는 최초의 현역병입영신체검사일부터 기산한다.
    제111조(교육소집 중 퇴영자의 처리) ① 입영부대의 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 기간이 지난 후에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소집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영시킬 수 있으며, 지방병무청장은 퇴영한 사람에 대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에 다시 교육소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질병 사유로 퇴영한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② 제107조제1호에 따라 교육소집된 사람이 퇴영한 경우 입영한 날부터 퇴영한 날까지의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제112조(교육소집의 해제 등) ① 입영부대의 장은 교육소집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제108조에 따른 교육소집 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국방부장관이 교육소집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 입영부대의 장은 교육소집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제자 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 및 병적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소집이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도·인접은 입영부대에서 입영부대의 장, 지방병무청장 및 복무기관의 장(예술·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을 말한다)이 한다. 다만, 교육소집 해제자의 복무기관의 장에게의 인도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자 명부 등의 송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3조(군번 및 계급 등의 부여) 입영부대의 장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교육소집된 보충역에 대하여 군번·계급 및 군사특기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13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교육소집) ①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편입된 후 최초로 승선근무를 하기 전에 교육소집을 실시한다. 다만, 이미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에서 승선근무 중인 사람은 하선한 때에 교육소집을 실시한다.
      ② 법 제5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교육소집에 대해서는 제106조, 제108조 및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6조, 제111조제1항 본문 및 제112조 중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 본다.
      ③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교육소집 통지서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교육소집 15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교육소집 통지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109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9조제3항 중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 본다.
      ④ 승선근무예비역으로 교육소집 입영하는 사람의 인도·인접을 위한 교육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와 운영, 집결지 신체검사, 지연입영 신고,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 등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교육소집입영 대상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제26조를 준용하는 경우 교육소집입영 대상자의 치유기간 및 귀가횟수는 최초의 교육소집 입영신체검사일부터 기산한다.
    제114조(제2국민역의 교육소집) 법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2국민역의 교육소집에 관하여는 제106조, 제10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8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5조(예비역 등의 교육소집)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을 진급시키거나 장교임용에 필요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교육소집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입영기일 60일 전까지 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입영기일 40일 전까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각 군 참모총장은 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교육소집 부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교육소집 대상자의 선발, 소집통지서 송달, 교육훈련 및 자격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7장(제116조부터 제118조까지, 제118조의2, 제118조의3, 제119조, 제119조의2, 제119조의3 및 제120조부터 제12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 학생군사교육 및 의무장교 등의 병적 편입
    제116조(학생군사교육) ① 법 제57조에 따른 군사교육의 실시 및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의 군복무기간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 단축과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의 병적 편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현역 편입자 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를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병적기록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7조(학군무관후보생 제적자의 처리)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군무관후보생을 「학생군사교육 실시령」 제6조에 따라 제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유와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받은 병무청장은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시켜 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이하의 사람에 대해서는 학군무관후보생으로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적자 명단을 받은 경우에는 「군인사법」 제10조에 따른 장교·부사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정해진 군사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군사교육 평가에 불합격된 사람 또는 정해진 군사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할 때까지 졸업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제적된 사람에 대해서는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입영이나 소집을 계속 연기할 수 있으며, 제적된 사람에게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징병검사장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거쳐 제135조제2항을 준용하여 병역처분을 할 수 있다.
    제118조(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지원)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무·법무·군종·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 편입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편입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편입되는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재학 중인 학교의 장, 연수기관의 장 또는 종교단체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8조의2(군종 분야 병적 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기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군종 분야 병적 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통념상 종교로서 인정되는 교리와 조직을 갖추고 성직의 승인·취소 및 성직자 양성교육이 제도화되어 있을 것
      2. 교리의 내용 및 종교의식 등이 장병의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 도덕심 및 준법성의 함양과 정신전력의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3. 국민 전체 및 군내 신자의 수, 종교 의식·행사의 원활한 수행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선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것
    제118조의3(군종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군종 분야의 현역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목사·신부·승려 또는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입영기일 전에 제1호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3.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군종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종 분야의 현역장교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에 선발대상자의 추천을 의뢰하고 그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종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19조(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징병검사 대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무 분야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이하 “군전공의요원”이라 한다)으로서 33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2. 법무 분야는 사법연수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9세까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3. 군종 분야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신학대학·불교대학이나 그 밖에 성직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28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4. 수의 분야는 수의과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28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군전공의요원으로 채용되는 해의 2월 10일까지, 법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은 연수기관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교한 해의 3월 31일까지 의무·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수련기관, 연수기관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종·수의사관후보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출원 및 선발 등의 절차에 따라 군종·수의사관후보생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법무 또는 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익수의사의 편입을 원한다는 뜻을 지원서에 기재할 수 있다.
      ③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자 중에서 의무·법무사관후보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해당 수련기관, 연수기관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장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선발자 명단을 송부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의무·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하여야 한다.
      ④ 병무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종·수의사관후보생 선발자 명단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고, 선발자 명단을 송부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군종·수의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하여야 한다.
      ⑤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제1항에 따른 제한연령에 이르기 전에 정해진 과정은 마쳤으나 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얻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한연령에 이를 때까지 계속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선발 및 의무사관후보생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19조의2(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 ① 법 제58조제7항에 따른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종교의 신자 비율이 3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방부 인사기획관
      2. 국방부의 군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3. 대령 이상의 현역장교, 국방부 소속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4. 육군·해군·공군 본부 인사참모부장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18조의2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군종 분야 병적 편입대상 종교의 선정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2. 군종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종장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 제4항제1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⑨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9조의3(의무·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 ① 법 제58조제8항에 따른 의무·수의 분야의 현역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1. 의무 분야 현역장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정해진 과정을 마친 사람
        나. 제12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의무사관후보생
        다. 제120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의무사관후보생
      2. 수의 분야 현역장교: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수의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단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20조(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신상이동 통보 및 처리) ①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수련기관, 연수기관,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병무청장(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퇴교 또는 제적된 경우
      2. 제1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한연령까지 정해진 과정을 마칠 수 없거나 졸업할 수 없는 경우
      3.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으로서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29세까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4. 군전공의요원으로서 병무청장의 허가 없이 지정된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5. 법 제6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6. 군전공의요원으로서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7. 군종사관후보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소속 종교단체에서 이탈한 경우
      8. 군종사관후보생에 대하여 소속 종교단체의 대표자가 성직취득 보장을 철회한 경우
      9. 본인이 군종·수의사관후보생 신분의 포기를 원한 경우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게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 다만, 군전공의요원으로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병적에서 제적하지 아니하고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영
      2.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병적에서 제적하지 아니하고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영
      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병적에서 제적하고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국민역에,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
    제121조(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입영)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의무·법무·군종·수의 분야의 현역장교(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을 포함하며, 이하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라 한다) 및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이하 “기본병과장교”라 한다)의 병적에 편입할 사람의 입영기본 계획서를 입영기일 40일 전까지 병무청장 및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병무청장은 입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해당 군 참모총장은 교육 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영부대의 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②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및 기본병과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병무청장으로부터 그 명단을 받아 현역장교 병적 편입 대상자로 입영할 사람의 명단을 입영기일 20일 전까지 병무청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영 계획서에 의하여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및 기본병과현역장교의 병적 편입 대상자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본인에게 송달하여 개별입영하게 하고 입영자 명부와 병적기록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입영부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입영한 사람에 대하여 정해진 군사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수료 10일 전까지 그 명단을 소속 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및 기본병과장교의 병적에 편입될 사람이 군사교육을 마치는 날의 다음날에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122조(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의 입영신체검사 등) ① 제121조에 따라 입영한 사람에 대한 입영신체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하되,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병검사장이나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위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거나 다시 입영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1.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 이 경우 치유기간은 입영신체검사일부터 기산한다.
        가.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치유기간이 지난 후 다음 입영일에 다시 입영
        나. 치유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치유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2.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③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과 같은 항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재신체검사의 결과 신체등위가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입영일에 다시 입영시키되, 다시 입영한 사람이 귀가될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귀가된 경우로서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 그 치유기간은 다시 입영한 후의 입영신체검사일부터 기산한다.
      ④ 입영부대의 장은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또는 기본병과현역장교 편입 대상자로 입영한 사람으로서 군사교육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⑤ 병무청장은 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의무·법무·수의 등의 현역장교 병적 편입 대상자로 입영할 사람에 대해서는 「군인사법」 제10조에 따른 장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해당 관서에 조회하여 확인한 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 그 병적에서 제적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시켜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제123조(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현역장교 편입 지원 등) ①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에 따른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또는 5급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 중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 편입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채용후보자 명부 등재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병역사항을 확인하여 기본병과장교의 병적 편입 대상자 명단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명단을 받은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비고란에 장교편입 대상자임을 기재하고 장교편입 대상자 중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의 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채용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병무청장은 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한다.
      ④ 병무청장은 필요한 경우 의료·법조·종교 및 수의 분야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40세 이하의 남자만 해당한다)의 명단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4조, 제124조의2,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27조의2, 제128조, 제128조의2, 제129조, 제130조, 제130조의2, 제131조부터 제135조까지, 제135조의2, 제136조부터 제143조까지, 제143조의2, 제145조부터 제147조까지, 제147조의2, 제148조, 제149조 및 제14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4조(학교별 제한연령 등) ① 법 제60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연령까지 징집이나 소집(이하 제124조의2,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27조의2, 제128조, 제128조의2 및 제129조에서 “입영등”이라 한다)을 연기할 수 있다.
      1. 고등학교는 28세
      2. 전문대학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의 2년제 과정은 22세, 3년제 과정은 23세, 학위심화과정은 24세
      3. 대학의 4년제 과정은 24세, 5년제 과정은 25세, 6년제 과정은 26세(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수의과대학은 27세)
      4.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중 2년제 과정은 26세, 2년을 초과하는 과정은 27세(일반대학원의 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수의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은 28세), 박사학위과정은 28세
      5. 연수기관은 26세
      ② 제1항에 따른 학교 또는 연수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학교: 다음 각 목의 학교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고등학교 또는 수업연한이 3년인 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만 해당한다) 중 상급학교 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고등학교과정에 상응하는 과정을 교육하는 평생교육시설 중 상급학교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2. 전문대학 및 대학 등: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입학한 때부터 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출석수업으로 마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및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대학
        나.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다.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에 설치한 대학
        라.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전문대학 또는 대학의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시설 및 전공대학
      3. 대학원: 석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과 대학원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포함한다)
      4. 연수기관: 사법연수원
    제124조의2(체육선수의 입영 등 연기) ① 법 제6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영등을 연기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대한체육회장이 추천한 국가대표선수
      2.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 선수 중 국내 전국대회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한 선수 또는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는 선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27세의 범위에서 입영등을 연기하되, 병역자원의 수급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연기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연기사유별 연기기간과 경기종목별 상한인원 등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입영등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그 기일의 전날까지 입영등의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5조(재학생 입영등 연기) ① 제124조제2항에 따른 학교 또는 연수기관의 장은 학적보유자 명부(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재학생 입영등 연기대상자 명부, 연수기관의 경우에는 연수생 명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군·구별로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2학기 학적보유자 명부는 9월 3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학적보유자 명부를 받은 경우에는 학교별 제한연령 안에서 연기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입영등을 연기하고, 연기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해당 학교 또는 연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학적보유자 명부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26조(재학생 입영등 원서의 처리) ① 제125조제2항에 따라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입영등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등의 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영등의 원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 대상 또는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우선하여 입영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27조(학적변동자의 처리) ① 제124조에 따른 학교 또는 연수기관의 장은 학적보유자 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학적변동자”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2. 전학 및 편입학한 사람
      ② 병무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학적변동통보에 관하여 그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제127조의2(체육선수 신상변동자의 처리) 제124조의2에 따라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가대표선수에서 제외된 경우
      2. 추천된 체육 분야에서 활동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신상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8조(징병검사 등의 연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거나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른 징병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입영등의 날짜가 결정되어 있는 사람의 입영연기에 관하여는 병무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2. 25세 미만으로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②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징병검사 또는 입영등을 연기할 수 있다.
      ③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은 징병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징병검사 또는 입영등의 연기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병검사 또는 입영등의 연기처분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되, 제147조의2제1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외국민 2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147조의2제2항을 적용한다.
      ⑤ 제4항에서 “재외국민 2세”란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18세 이전에 국내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통틀어 3년 이내 수학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
      1. 외국 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제외한다)을 얻은 사람
      2.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포함한다)을 얻은 사람
      3. 5년 미만의 단기 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제145조제3항의 거주여권을 가지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⑥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영주권(국적, 시민권 및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포함한다), 출입국기록 등을 통하여 제5항에 따른 재외국민 2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확인된 명단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제128조의2(국외체재자의 징병검사 신청 등) ① 제128조제1항에 따라 징병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이 징병검사 또는 입영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징병검사 또는 입영등의 원서(전자문서에 의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영등의 원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대상 또는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우선하여 입영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29조(입영기일 등의 연기)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2.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4.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5. 각 군의 모집에 응시하여 그 수험 또는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다만, 현역병 입영기일이 결정된 사람은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각 군의 모집에 지원한 사람만 해당한다.
      6.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7. 각급 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8.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통틀어 2년(제1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입영연기를 받은 사람과 제147조제2항 단서에 따라 28세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통틀어 1년, 제1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경우와 제147조제3항에 따라 29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통틀어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유 해소 시까지 그 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징병검사 또는 입영등의 기일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그 기일 5일 전까지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입영기일 등의 연기원서(전자문서로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병역의무이행기일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해당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병검사장이나 군병원에서의 신체검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공익근무요원소집기일이 연기된 사람 중 정신질환으로 1년 이상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원 또는 수용된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연기사유별 연기기간 및 연기횟수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 등) ①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는 가족을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부양의무자·피부양자 또는 자활가능자로 구분한 후 그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제4호에 따른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7호에 따른 재산 및 수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20세 이상 54세까지의 남자와 20세 이상 44세까지의 여자는 부양의무자로 본다.
      2. 19세 이하의 남녀와 60세 이상의 남자 및 50세 이상의 여자는 피부양자로 본다.
      3. 55세 이상 59세까지의 남자 및 45세 이상 49세까지의 여자는 부양의무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닌 자활가능자로 본다.
      4. 부양의무자 1명의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5. 부양의무자 또는 자활가능자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피부양자로 본다.
      6. 상근예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및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서를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32조에 따른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를 제출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피부양자로 보며, 현역병(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자활가능자로 본다.
      7.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재산 또는 수입 등의 범위와 기준은 가족의 재산 또는 수입과 본인의 학력, 직업, 생계유지방법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국민역에 편입하는 기준 등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③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제2국민역 편입처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1. 가족 중 1명은 징집 또는 소집 대상자이고 1명은 군복무(공익근무요원소집 복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일 때 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군복무 중인 사람을 제2국민역에 편입하고,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군복무 중인 사람과 징집 또는 소집 대상자 중 원하는 경우 1명을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2. 가족 중 2명 이상이 동시에 군복무 중인 경우에는 그 가족이 원하는 1명을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다만,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④ 법 제62조제1항제2호는 입양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호에 따른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傷痍)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
      2. 예비역·보충역·제2국민역으로서 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3.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소방원 또는 전투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⑤ 지방보훈청장이나 보훈지청장은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충역 편입원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면 전사 또는 전상 등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30조의2(생계곤란 심의위원회) ① 법 제62조제1항제1호와 이 영 제130조에 따른 생계곤란자에 대한 병역감면 처분에 관한 심의를 통하여 그 처분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병무청이나 병무지청의 징병관 또는 징집·소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지방병무청이나 병무지청의 과장급 공무원, 병역감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6급 또는 7급 공무원과 그 밖에 병역처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31조(가족의 범위 등) 법 제62조제1항제1호 및 제65조제2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로 한다. 이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2.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부모(양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족에서 제외한다.
        가. 복무 중인 사람이 혼인하거나 혼인하였던 경우 그 부모
        나. 복무 중인 사람이 양자인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
        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함께 이주하지 아니할 부 또는 모
    제13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등의 제출) ① 법 제6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에 따라 제2국민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제13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병역감면 대상자의 가족관계, 재산 및 수입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0조에 따라 토지·건축물 등의 재산자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사항,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사항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금 등 금융자산은 관련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득 등은 관할 세무서 및 국민연금공단의 장에게 각각 조회를 요청하여 확인하되, 조회 시 관계 법령에 따라 병역의무자 및 가족의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경우에는 현역병입영 통지를 받은 후 입영기일 5일 전까지, 보충역의 경우에는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보충역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와 제130조제5항에 따른 사실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제2국민역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의 병역감면원서 제출에 관하여는 제132조제1항을 준용하고,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 단축을 원하는 사람의 병역감면원서 제출에 관하여는 제13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감면원서를 받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현역병(법 제21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복무기간 단축, 보충역 편입 또는 제2국민역 편입을 의뢰하여야 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단축하거나 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제2국민역 편입을,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복무기간이 이미 지난 사람은 지체 없이) 보충역에 편입하여야 한다.
      ④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제2국민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과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의 해제나 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출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현역병의 병역감면원서 제출 및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2국민역 또는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으로서 출원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은 지체 없이 현역병·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에 따라 복무 중인 병이었던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그 처분의 취소와 재복무를 요청하여 남은 복무기간을 마치도록 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4조(제1국민역의 병역면제 등)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신 기형자 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발병한 지 2년 이상이 지난 난치의 정신질환이나 정신지체로 인하여 보호자나 감시자가 있어야 하는 사람
      2. 왜소증이 있는 사람, 척추변형이 심한 사람, 코가 없는 사람 또는 한쪽 이상의 귀가 없는 사람
      3.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앞을 못 보는 사람(한쪽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사지(四肢)의 마비나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사람
      5. 보건소에 한센병 환자로 등록된 사람
      6. 손가락이나 발가락 중 3개 이상이 없는 사람
      7.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1급부터 6급까지로 등록된 사람. 다만,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 정도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기준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징병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법 제6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병역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징병검사기일 전날까지 병역면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병역면제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5호 및 제7호 본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출원 없이 지방병무청장이 그 등록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병역면제 사유를 확인한 경우와 제4항에 따라 등록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에 의하여 병역을 면제하거나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⑥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2국민역에 편입되려는 사람은 징병검사기일 전날까지 제2국민역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지방병무청장은 제6항에 따라 제2국민역 편입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 및 기본병과장교 편입 대상자, 보충역(병력동원소집으로 군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예비역(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과 병력동원소집으로 군에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제2국민역(전시근로소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처분을 변경받으려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통지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입영기일 또는 소집기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은 수련기관, 연수기관,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교의 장을 거쳐, 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익수의사로 복무 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중앙신체검사기관·징병검사장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다만, 제134조제1항에 따른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 또는 공상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다.
      1. 신체등위가 5급인 사람은 제2국민역 편입, 6급인 사람은 병역면제
      2.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서 신체등위가 7급인 사람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처분
      3.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신체등위가 2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은 그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
      ③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으로서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과 예비역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별표 2 제3호나목1)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환자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상병명으로 인하여 기동(起動)이 어려운 사람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 등으로 신체등위를 판정하고 이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체등위 판정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와 국외에서 영주가 가능하다고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소집을 해제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소집의 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의 해제처분 및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하게 한다.
      ⑥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제2국민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된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3년 이상 경과된 사람으로 하되, 학력별 처분기준, 대기기간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⑦ 지방병무청장이 제2항에 따라 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역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병무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5조의2(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① 법 제65조제7항에 따라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처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제2국민역으로서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 불변경
      2. 제2국민역으로서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현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변경
      3.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으로서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가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 불변경
      4. 학력이 변동된 사람에 대해서는 변동된 학력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되, 현역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변동된 사람이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변경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에는 제135조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
      ③ 제2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이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한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보충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형이 부정기형으로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된 경우에는 장기를 적용한다.
      1. 보충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2. 제2국민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나.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
        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라.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민법」 제779조 및 제974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없는 사람
        마.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이 경우 보호기간 중 아동직업훈련시설로 옮겨 보호된 기간은 그 보호기간에 산입한다.
        바.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사.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과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아.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② 보충역으로서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과 예비역의 병 중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6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편입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되, 현역입영 통지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입영기일이나 소집기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 당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35조의2를 준용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 대상자로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징병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⑥ 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제2국민역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그가 보호받았던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거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①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역병(법 제21조·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의 병역처분변경은 각 군 참모총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1.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인 경우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여 5급 또는 6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심사를 거쳐 신체등위가 5급인 경우에는 제2국민역에 편입하고, 6급인 경우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한다. 다만, 신체등위가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더라도 군복무 중 입원기간이 통틀어 3개월 이내이고 의무복무 만료일 기준으로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군복무에 지장이 없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
      2.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3. 간질·야맹증·정신이상·성격장애 등 군복무가 곤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신체등위가 5급에는 이르지 아니한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4.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과 제136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5. 「해외이주법」에 따라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이 원하면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상근예비역소집 해제를 할 수 있다. 다만, 보충역 편입 또는 소집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35세 이하인 경우에는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처분을 취소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하게 한다.
      ② 병력동원소집이나 전시근로소집으로 군에 복무 중인 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대한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대해서는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현역의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적용되는 장애인의 전역기준)를 준용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현역 또는 예비역의 병으로서 수형사유로 인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등병의 계급을 부여한다.
      ④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권한을 군사령관이나 군교도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8조(선원의 연기처분 기준일 등) ① 법 제6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징병검사 결과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으로 처분된 이후 최초의 승선출국일을 말한다.
      ② 법 제65조제6항에 따른 선원의 연기사유는 그 공익근무요원소집 연기기간 중에 계속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하선 후 6개월 이내에 재승선한 경우에는 계속 승선한 것으로 보아 연기사유가 계속된 것으로 보되, 연기사유가 계속된 것으로 보는 하선기간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3개월을 초과하는 하선기간은 연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 후단에 위반하여 하선기간이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은 선원의 연기처분을 취소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제139조(예비역장교 등의 퇴역) ①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대한 퇴역처분은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에게 적용되는 장애인의 전역기준을 준용하여 지방병무청장이 한다. 다만, 예비역의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의 퇴역처분은 제122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을 준용한다.
      ② 예비역 및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제1항에 따라 퇴역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역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퇴역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병검사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4조제1항에 따른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다.
    제140조(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및 계급 부여) ① 지방병무청장은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군인사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그 신분이 상실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처분하고 그 명단을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제적되어 보충역에 편입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계급을 부여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1조(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등)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처분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예비역 편입 및 퇴역 처분은 국방부장관이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처분 대상자가 보충역 편입 당시 그 계급이 대령 이하였던 장교이거나 준사관 및 부사관인 경우에는 그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 호에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임용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③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연령정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장애인의 퇴역처분은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에게 적용되는 장애인의 전역기준을 준용하여 한다.
      ④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사람에 대한 제140조제2항에 따른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계급 부여 처분은 그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날에 효력을 잃는다.
    제142조(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의 순위를 후순위로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동원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2. 군무원
      3. 주한 외국공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중 필수요원
      4. 방위산업체나 동원업체의 필수요원
      5. 그 밖에 국가기관·공공기관, 전쟁수행 또는 지원과 관련된 업체의 필수요원
      ② 제1항에 따라 소집 순위가 후순위로 조정된 사람의 소속기관이나 업체의 장이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할 때에는 퇴직 또는 보직변경의 날짜 및 사유를 명시한 신상이동자 명부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집 순위가 후순위로 조정된 사람인 경우에도 군 필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은 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후순위 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 또는 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무원 및 필수요원의 범위, 소집 순위 후순위 조정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43조(거주지이동 신고 및 처리 등) ① 법 제6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이동 등 신상변동자(전입자, 말소자, 재등록자, 이민자, 국적편입자·상실자, 사망자·실종자, 성명·주민등록번호·계급·군번·성별 정정자 및 신규설정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보화자료를 매주 1회 이상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로서 병적이 없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기준지나 전 거주지 등에 조회하여 병적을 정리하여 관리하거나 병적을 관리하여야 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3조의2(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① 병무청장이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할 병역처분사항과 입영·전역·소집해제 등 신상변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징병검사: 처분일, 신체등위, 병역처분사항 등
      2. 현역병입영: 입영일, 입영부대 등
      3. 공익근무요원: 소집일, 입영부대, 소집해제일, 예비군 편성대상 등
      4.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편입일, 소집일, 소집해제일, 예비군 편성 대상 등
      5. 전역자: 역종, 계급, 군번, 주특기, 입영일 및 전역일, 예비군 편성내용
      6. 병역처분변경자: 신체등급·역종의 변경사유 및 변경일 등
      7. 면역자 또는 퇴역자: 면역일 또는 퇴역일, 면역사유 또는 퇴역사유
      8. 그 밖에 예비군 복무자의 전시동원 등 필요한 사항
      ② 병무청장은 병역처분사항 등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종합하여 매주 1회 이상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보화자료를 송부한다.
    제145조(국외여행허가 등) ①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 외의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라 이주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거주목적의 여권(이하 “거주여권”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이 일시 귀국하여 다시 출국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법 제7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등이 제한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승선근무예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1. 법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른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2. 법 제89조의2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법 제94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4. 제147조의2제1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병검사 연기, 입영 연기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다만,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한다.
      5.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⑤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등을 제한할 수 없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국외에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사망
      2.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본인 질병의 치료
      3. 입영을 위한 가사의 정리
    제146조(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①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1.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전지훈련을 포함한다)
      2. 훈련·연수·견학 또는 문화교류
      3. 수출시장개척 또는 수출입계약
      4.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해양 및 수산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승선 실습을 포함한다)
      5.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의 승무원
      6. 국외파견 공무원 및 취재기자
      7. 국외취업자
      8.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질병의 치료
      9. 국외이주
      10. 유학(고등학교에 수학하기 위한 유학은 제외한다). 이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은 제124조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까지로 한다.
      11. 친척이나 친지의 방문 등 병무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의 대상, 세부적인 허가기준 및 기간은 병역사항, 여행목적, 여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47조(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등) ①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 외의 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국외체재 목적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의 학교(고등학교는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124조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허가하되,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이나 학위취득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28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할 수 있다.
      ③ 병무청장은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29세가 되는 해의 6개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29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허가할 수 있다.
      ④ 병무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 ① 법 제70조제6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28조제5항에 따른 재외국민 2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하거나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나. 국외출생자로서 국내에 주민등록을 신고하고 거주하는 경우
        다.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산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합산하되, 다음의 사유로 국내에서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2)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의 참가
        라. 제124조에 따른 국내교육기관을 졸업(수료·휴학·퇴학·제적 등을 포함한다)하고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거나, 국내교육기관에서 수학 중인 사람으로서 수학기간 중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의 계산은 제1호다목 후단에 따른다.
        마.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2.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징병검사 또는 입영기일이 연기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기받은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145조 및 제147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이나 연장허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경우
      5. 제1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허가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 번만 3개월의 허가취소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제148조(국외여행허가 등 사실 통보) 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9조(국외이주자 등의 처리) ①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부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35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외에서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제외한다)을 얻거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얻은 경우
      2. 일본의 특별영주자 또는 영주자의 체류자격을 얻은 경우
      3. 외국에서 출생하여 해당 국가로부터 국적 또는 시민권을 받아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
      4.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여권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이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한다.
    제149조의2(영주권취득자 등의 계약직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부과 유보) ① 병무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체류 중인 사람(제149조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경제 또는 과학기술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에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그 사람의 재직기간 동안 제147조의2제1항제1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유로 인한 국외여행허가취소 및 병역의무부과를 유보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추천자 명단을 임용 후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영주권증명서 사본
      2. 박사학위 취득증명서
      3. 3년 이상 해당 분야 종사 경력증명서
      4. 재직 분야, 계약기간이 명시된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서 사본
      ③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추천자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취소 및 병역의무부과 유보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장(제150조, 제151조, 제151조의2, 제152조, 제153조, 제153조의2부터 제153조의5까지 및 제154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제150조(복학보장이나 복직보장을 받을 사람의 신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공·사기업체(公·私企業體) 또는 공·사단체(公·私團體)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고용주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또는 현역선발 통지서를 받은 경우
      2. 의무복무 중 전역, 소집해제, 복무만료 또는 병역이 면제된 경우
    제151조(보충역 복무의 실제근무기간 산정) 법 제7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의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복무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실제복무기간으로 한다.
    제151조의2(응시상한연령의 연장 범위) 소집 등에 의한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법 제74조의2에 따른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3세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2세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1세
    제152조(공익근무요원의 보상대상 등) ①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순직, 공상 및 공무상 질병의 분류 기준과 범위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1. 공무로 인하여 순직한 사람(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족
      2.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심신장애자로 판정된 사람 및 그 가족
      ② 행정관서요원이 복무하는 복무기관의 장(행정관서요원이 법 제33조의2에 따른 소양교육, 직무교육 및 보수교육 중인 경우에는 해당 교육실시기관의 장을 복무기관의 장으로 본다. 이하 제153조의5제6항의 복무기관의 장을 제외하고 이 장에서 같다)은 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상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진단서와 그 밖에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병무청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53조(공익근무요원 등의 치료) ① 법 제75조제4항에 따라 행정관서요원이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의 부상확인서 또는 질병확인서를 첨부한 치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복무기관의 인근에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소재지나 인근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의료시설이 없고 응급조치를 위하여 치료 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은 인근에 있는 민간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응급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료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치료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시설의 미비, 기술능력의 부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민간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학생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부상한 사람에 대한 치료 절차 등은 「학생군사교육 실시령」 제11조의3에 따른다.
      ④ 법 제75조제6항에 따라 신체검사 또는 체력검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 등이 필요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중앙신체검사소장”으로, “복무기관”은 “병무청,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포함한다) 또는 중앙신체검사소”로 본다.
    제153조의2(재해보상금의 종류 등) ① 법 제75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금은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나눈다.
      ②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금은 순직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행정관서요원의 복무기관이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단체가 부담한다.
    제153조의3(사망보상금) ① 사망보상금은 복무 중에 순직한 행정관서요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되, 사망보상금의 지급액에 관하여는「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 중에 순직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족의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53조의4(장애보상금) ① 장애보상금은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행정관서요원에게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른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장애등급이 제1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사 최저 호봉 보수월액의 12배에 상당하는 금액
      2. 신체장애등급이 제2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사 최저 호봉 보수월액의 8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신체장애등급이 제3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사 최저 호봉 보수월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수월액은 신체장애등급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중사 최저 호봉의 보수월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장애가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하여 복무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신체장애등급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장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징병검사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군병원 등에 신체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에 드는 비용은 복무기관의 장이 부담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제153조의5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체장애등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청구인과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복무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⑦ 장애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그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애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제153조의5(보상심의위원회) ① 장애보상금의 청구가 있는 경우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장애등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병무청장 소속으로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병무청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병무청장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신체장애등급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복무기관의 장,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의 장 또는 청구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복무기관의 장,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의 장 또는 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54조(병역의무자 채용 시의 병적 확인) 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가 병역의무자를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각종 관허업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병역기피 또는 군복무 및 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사실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을 확인한다.
      1.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2. 제1호에 따른 사실 확인을 할 수 없거나 제1호에 따른 사실 확인에 대하여 채용대상자 또는 각종 관허업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 등을 받으려는 사람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 대한 병적조회 또는 병역의무자의 병역증·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의 제출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병적의 조회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답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병역 관계 서류를 따로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55조, 제156조, 제158조, 제159조, 제164조부터 제166조까지, 제168조, 제169조 및 제169조의2부터 제16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5조(처분의 취소)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지청장, 징병전담의사 또는 군의관이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행한 통지·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① 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현역병복무 지원자의 선발 권한 중 신체검사, 체력검사, 면접평가, 실기시험·필기시험 및 서류심사 등의 전형(선발 결정권은 제외한다)
      2.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른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의 선발 취소 허가
      3.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관리·감독
      4.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도 허가할 수 있다.
        가. 5개월 이하 국외여행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의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접수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나.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국외여행허가와 국제경기 참가나 전지훈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국외여행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의 경우에는 그 직장이나 단체의 소재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다. 1975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의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5.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
      6. 법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역이행사항 확인·점검 및 병역법령 위반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7. 법 제9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이의신청의 접수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병역증·전역증의 교부·재교부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징병검사 대상자의 조사, 병적 데이터베이스의 작성·관리 및 법 제11조에 따른 징병검사 통지서의 송부
      3. 법 제13조에 따른 적성의 분류·결정
      4. 법 제14조에 따른 병역처분
      5.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현역병 징집순서의 결정
      6. 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입영
      7. 법 제17조제3항(법 제5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한 병역처분·재입영 및 재신체검사
      8. 법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및 그 취소
      9.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병으로의 입영
      10.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의무소방원 및 전투경찰대원으로의 전환복무 대상자의 입영
      11.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의 선발 및 법 제27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 등의 결정
      12. 법 제28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소집 순서의 결정
      13. 법 제29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의 소집
      14. 법 제31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 지정 및 변경에 대한 협의
      15.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의 신상이동사항 접수 및 복무기관 재지정
      16.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의 남은 복무 실시
      17.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18. 법 제39조제3항 단서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 외 분야의 종사 승인 및 허가
      19. 법 제40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신상이동 통보의 접수
      20. 법 제41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연장 복무 및 편입취소자 처리
      21. 법 제43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
      22. 법 제45조제1항(법 제5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23. 법 제46조(법 제5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24. 법 제47조제3항(법 제54조제1항 및 제5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귀가한 사람에 대한 병역처분·재소집 및 재신체검사
      25. 법 제50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26.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한 재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의 면제
      27. 법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병검사·징집 및 소집의 연기 및 실시
      28. 법 제61조에 따른 징병검사기일, 징집(모집을 포함한다)기일 및 소집기일의 연기 및 의무이행기일 연기자에 대한 병역처분변경
      29.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제2국민역 또는 보충역 편입
      30. 법 제63조에 따른 전역
      31. 법 제64조에 따른 제1국민역의 병역면제 및 법 제6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제2국민역 편입
      32. 법 제65조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33. 법 제67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34.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전시업무에 관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 대한 협조요구
      ③ 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재외공관의 관할 구역에 체재하거나 거주하는 병역의무자의 조사 및 관리
      2.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의 출원 안내·접수 및 지방병무청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
      3.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처리결과 통보
      4. 국외여행허가 기간만료자 및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자에 대한 귀국조치
      5. 제128조제6항에 따른 재외국민 2세의 확인
      6.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조치
      ④ 재외공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병무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병무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병무 담당 직원을 지정하거나 교체한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8조(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①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병역의무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하되, 지급 범위,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병무청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되,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 징집 또는 소집에 의하여 입영하는 사람, 법 제20조에 따라 병무청장의 현역병 모집에 지원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과 그에 선발되어 입영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는 병무청장이 정하고, 각 군 참모총장의 현역병 모집에 선발되어 입영하는 사람과 귀가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② 병력동원훈련소집이나 교육소집으로 입영한 사람과 학군무관후보생으로서 재학 중 입영교육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복류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종류와 지급 범위,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2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실비 변상 등을 할 수 있으며, 급식을 하는 경우에는 「군인·군속급식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검사가 위탁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검사비 등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에서 정하는 범위 이내로 한다. 다만,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항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59조(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① 병무청장은 법 제81조에 따른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병무청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포함한다)에 병무사범조사반을 둘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이 법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요청 또는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3조, 제74조 및 제76조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
      2. 제93조제1항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자료
      3.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에 필요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실의 확인을 위한 자료
      4. 제147조의2제1항제1호마목에 규정된 영리활동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5. 제154조제3항에 따라 비치·관리하고 있는 병역관계 자료
      6. 그 밖에 병역관계 법령에 규정된 병역의무 이행 여부의 확인·점검에 필요한 자료
      ③ 제1항에 따른 병무사범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64조(행방불명자의 조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 중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재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행방불명자의 소재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5조(병역기피자의 고발) ①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병역의무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징집 또는 소집(점검을 포함한다)을 기피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에 의하여 현역선발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입영을 기피한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참모총장이, 병무청장이 선발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고발한다.
      ② 행정관서요원의 복무기관의 장(국제협력의사 및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 예술·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중보건의사의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징병전담의사의 경우에는 병무청장, 공익법무관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공익수의사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은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익수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고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고발하여야 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이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기재한 경고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경고장을 발부하지 아니하거나 고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고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발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발 및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복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66조(포상금 지급) ① 법 제86조부터 제89조까지, 제89조의2, 제89조의3 및 제90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을 체포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여 체포하게 한 사람 또는 병역기피행위 및 면탈행위의 예방과 단속 등에 대한 실적이 우수한 기관 및 공무원과 위법·부당한 병역처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68조(의료시설의 지정 등)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징병신체검사, 제1국민역의 병역면제 처분 및 병역처분변경 등에 참조할 수 있는 병사용 진단서 발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병역의무자의 수, 교통상의 거리 및 병원의 시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하고 그 명칭과 위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69조(전시특례) ① 국방부장관이나 병무청장은 법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시특례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문·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8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을 공고의 방법으로 갈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병역의무자가 본인임을 알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등을 공고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1.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의한 두 차례 이상의 공고
      2. 국영이나 공영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과 1개 이상의 민영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을 통한 두 차례 이상의 공고
      ③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중에 있는 사람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군부대에 동원된 사람 중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법 제46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군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소방원 또는 전투경찰대원으로의 전환복무를 정지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소방방재청장·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과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⑤ 법 제8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정지, 전시자원의 전환은 의무종사 분야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⑥ 법 제83조제2항제7호에 따라 병역의무자가 거주지이동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병역증·전역증 등 병역관계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⑦ 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제9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징병검사 및 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기간 또는 교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69조의2(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과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병무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병무청 차장 및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되며, 위원은 국회사무처·법원행정처·외교통상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경찰청·국세청 및 병무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응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각 1명과 병무사범의 발생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1명이 된다.
      ② 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및 위원 6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및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부산지방검찰청·대구지방검찰청·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제2차장검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방법원장(서울특별시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장)이 지정하는 2급 또는 3급 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2.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국장급 공무원
      3. 시·도의 지방경찰청 차장(서울특별시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서울지방경찰청 형사부장,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장)
      4. 위원장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1명
      5. 위원장이 병무사범 발생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2명
    제169조의3(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①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및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각 위원회를 대표하며, 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69조의4(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등) ① 병무사범 발생의 예방과 그 단속을 위하여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에 병무사범단속반을 편성·운영한다.
      ② 병무사범단속반은 지방검찰청·지청 단위로 편성하고, 반장은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추천한 검사로 하며, 반원은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지정한 담당 공무원과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경찰공무원으로 합동 편성하고, 단속 등의 활동은 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실시한다.
      ③ 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장 벌칙

    제17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 제47조의3, 제48조, 제49조, 제51조제2항, 제52조제7호, 제62조, 제92조의2, 제107조제1호, 제137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역병 복무기간 산입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제30조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퇴교되어 현역병(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 또는 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 중이거나 복무예정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복무기간을 산입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휴업 중이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지정업체에 종사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신체검사 없는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아동보호시설 수용자 등의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6조제1항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아동직업훈련시설에 보호된 사실이 있거나 보호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36조제1항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37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7조(국외여행허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1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라목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②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③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병역법 제34조의2제1항”을 “「병역법」 제34조의6제1항”으로 한다.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및 제84조의2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각각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⑤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1항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⑥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로 한다.
      ⑦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9호 중 “감시·보호·봉사 등 사회서비스 업무”를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로 한다.
      제12조제3항제24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4호”를 “「병역법」 제2조제1항제18호”로 한다.
      ⑧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⑨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⑩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병역법」 제25조제2항 단서”를 “「병역법」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병역법」 제25조제3항”을 “「병역법」 제25조제5항”으로 한다.
      ⑪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병역법」 제24조제3항 단서”를 “「병역법」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36조의3제2항 중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를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⑫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⑬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병역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0. 1. 1.] [대통령령 제21256호, 2009.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월 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이 상 희
    ⊙대통령령 제21256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9조의2(전문계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자의 병역의무이행기일 연기)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에 취업하여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24세까지 병역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제129조제2항에 따른 연기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이행기일의 연기 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9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부칙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08. 10. 8.] [대통령령 제21069호, 2008. 10.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069호(2008.10.8)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6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통일된 제복”을 “제3항의 복제 기준에 따른 제복”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의 제복·명찰·모자 등 복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업무특성상 별도의 복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병무청장 또는 복무기관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봉사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2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 연구기관
    제73조제1항제1호 중 “설립된 연구기관”을 “설립된 연구기관(같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에 한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같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에 한한다): 지식경제부장관
    제73조제3항 중 “이를 지정업체선정원서와 함께 매년”을 “매년”으로, “제출한 지정업체선정원서의”를 “지정업체선정원서를 제출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지정업체선정원서”를 “지정업체선정추천명부”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산업기능요원의 소요인원을 농업분야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업분야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를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소요인원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농업분야, 국토해양부장관은 어업분야”를 “농어업분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지정업체선정원서”를 “지정업체선정추천명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배정하되”를 “배정하되, 연구기관의 경우 1개 법인에 여러 지정업체가 있는 때에는 법인별 배정인원을 정한 후 법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 지정업체별로 배정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자연계대학원의 배정인원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법인별 배정인원은 법인의 대표에게, 자연계대학원의 배정인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각각”으로 한다.
    제85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 외의 연구기관에 종사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으로 옮겨 종사하려는 때
    제87조제2항제1호가목 중 “업무수행 또는 공동연구를”을 “업무수행을”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공동연구를 위한 지정업체 간 또는 동일 법인이나 다른 법인의 지정업체가 아닌 연구소로의 파견
    제93조제1항 본문 중 “필요한 경우”를 “필요한 경우(전문연구요원이 파견근무 중인 때에는 그 연구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관 및 지정업체”를 “복무기관,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이 파견근무 중인 연구소”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 파견근무 중인 업체나 연구소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복무관리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불응하는 경우 파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나목 중 “「평생교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2라목 중 “인정되는 시설”을 “인정되는 시설 및 전공대학”으로 한다.
      2. 전문대학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의 2년제 과정은 22세, 3년제 과정은 23세, 학위심화과정은 24세
    제1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로 한다.
    제17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72조를 삭제한다.
    별표 2의 학력란 중 “학사학위 과정중 제3학년 이상의 과정에서”를 “학사학위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하고”로, “대학 제1학년 또는 제2학년에서”를 “학사학위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 또는 전문학사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고”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제171조제8항”을 “제171조”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기간 연장기준 등(제91조의3제2항 관련)    
    ┎───────┬──────────────────┬───────────┒
    ┃유형          │내용                                │처리기준              ┃
    ┃              │                                    ├─────┬─────┨
    ┃              │                                    │위반기간  │의무자    ┃
    ┠───────┼──────────────────┼─────┼─────┨
    ┃1. 편입 당시  │가.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          │연장 종사 ┃
    ┃지정업체가    │근무한 때                           │          │          ┃
    ┃아닌 다른     ├──────────────────┼─────┼─────┨
    ┃업체 근무     │나. 승인 또는 신상이동 통보 없이    │3개월 이상│연장 종사 ┃
    ┃              │교육훈련·출장·파견근무한 때       ├─────┼─────┨
    ┃              │                                    │1개월 이상│경고      ┃
    ┃              │                                    │3개월 미만│          ┃
    ┃              │                                    ├─────┼─────┨
    ┃              │                                    │1개월 미만│시정      ┃
    ┠───────┼──────────────────┼─────┼─────┨
    ┃2. 편입 당시  │가. 편입 당시의                     │          │연장 종사 ┃
    ┃해당          │연구·기술자격·면허분야가          │          │          ┃
    ┃분야가        │아닌 분야                           │          │          ┃
    ┃아닌 분야     │(연구·제조·생산분야가 아닌        │          │          ┃
    ┃근무          │사무직, 영업직 등 다른 분야)에      │          │          ┃
    ┃              │근무한 때                           │          │          ┃
    ┃              ├──────────────────┼─────┼─────┨
    ┃              │나. 편입 당시의                     │3개월 이상│연장 종사 ┃
    ┃              │연구·기술자격·면허분야가          ├─────┼─────┨
    ┃              │아닌 다른 분야의                    │1개월 이상│경고      ┃
    ┃              │연구·제조·생산분야에              │3개월 미만│          ┃
    ┃              │근무하거나 편입 당시의 분야와       ├─────┼─────┨
    ┃              │겸하여 근무한 때                    │1개월 미만│시정      ┃
    ┠───────┼──────────────────┼─────┼─────┨
    ┃3.            │지정업체의 이사·감사 등 임원을     │1개월 이상│연장 종사 ┃
    ┃겸직금지규    │겸직하거나 연구 또는 제조·생산에   ├─────┼─────┨
    ┃정 위반       │지장이 있는 다른 영리활동을 한 때   │1개월 미만│경고      ┃
    ┠───────┼──────────────────┼─────┼─────┨
    ┃4. 수학규정   │의무종사기간 중 신상이동통보 없이   │          │연장 종사 ┃
    ┃위반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때              │          │          ┃
    ┠───────┼──────────────────┼─────┼─────┨
    ┃5. 동일사항   │가. 연장종사 후 다시 연장종사에     │          │편입 취소 ┃
    ┃반복 위반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          │          ┃
    ┃              ├──────────────────┼─────┼─────┨
    ┃              │나. 경고 이후 다시 경고에 해당하는  │          │연장 종사 ┃
    ┃              │행위를 한 때                        │          │          ┃
    ┃              ├──────────────────┼─────┼─────┨
    ┃              │다. 시정 이후 다시 시정에 해당하는  │          │경고      ┃
    ┃              │행위를 한 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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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시행 2008. 1. 1.] [대통령령 제20469호, 2007.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469호(2007.12.28)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2절의 제목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입영 및 소집"을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입영·소집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복무"로 한다.
    제4장제2절에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 (승선근무예비역 소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① 유조선, 컨테이너선, 액화천연가스(LNG)선, 원양어선, 그 밖에 병무청장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동원할 수 있다고 정하는 병력이나 전략물자 등의 수송이 가능한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는 다음 해의 승선근무예비역의 소요인원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알려야 한다.
      1. 해운업 분야 :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해상화물운송사업 및 외항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업체의 장
      2. 수산업 분야 : 총톤수 2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원양 또는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의 장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이하 이 절에서 "해운업체등"이라 한다)의 장으로부터 소요인원을 통보받은 때에는 매년 7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병무청장은 국방부장관이 정한 군 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업체의 규모, 소요 신청인원 및 복무관리실태 등을 고려하여 업체별로 배정한다. 이 경우 업체별 배정기준 및 방법 등 승선근무예비역 인원의 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을 관할 지방병무청장(해운업체등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거쳐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0조의3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기준과 절차) ①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항해사·기관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 중에서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사람이나 승선하여 근무하기로 결정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려는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해운업체등의 장은 제40조의2제3항에 따라 업체별로 배정한 인원의 범위에서 추천대상자를 결정하여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영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입영기일 5일 전까지)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신청인의 편입자격 및 업체별 배정인원 등을 확인하여 신청인에 대한 승선근무예비역 편입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해운업체등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에 승선한 때부터 소집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미 해당 선박에 승선한 사람은 편입이 결정된 날부터 소집된 것으로 본다.
      ⑥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병적에 편입된다.
      1.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 중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치고 현역 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은 예비역 장교의 병적에 편입된다.
      2.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 중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치고 현역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은 예비역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된다.
      3.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역 병의 병적에 편입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의 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의4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①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업체의 선박(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총톤수 500톤 이상, 수산업 분야의 경우에는 총톤수 200톤 이상의 선박을 말한다)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으로 3년간 승선근무를 하여야 한다.
      ②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을 보유한 업체로 이동하여 해당 규모의 선박에서 승선근무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이 이동하여 근무하려는 해운업체등의 장은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이 편입된 해의 업체별 배정인원의 범위에서 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40조의6제7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자가 다른 업체로 이동하여 승선근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원을 이동하려는 업체의 배정인원으로 본다.
      ④ 승선근무예비역의 승선근무기간은 「선원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관청에서 공인받은 승무원명부에 기재된 승선일부터 하선일 또는 같은 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른 공인받은 선원수첩이나 신원보증서의 하선일까지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이동하여 승선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각 업체에서 승선근무한 기간을 합산한다.
      ⑤ 승선근무예비역의 휴가에 대하여는 「선원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휴가일수는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한다.
      ⑥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은 승선근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⑦ 그 밖에 복무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40조의5 (승선근무예비역의 자원관리)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한 승선근무예비역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는 해운업체등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복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복무를 관리하는 해운업체등의 장은 해당 업체의 승선근무예비역 명부와 복무기록표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운업체등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기록표에 승선·하선·휴가 및 교육소집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이 제40조의4제2항에 따라 다른 업체 소유의 선박으로 이동하여 승선하게 된 때에는 새로 종사하는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복무기록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승선근무예비역의 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40조의6 (신상이동 통보) 해운업체등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승선하여 종사하고 있던 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때
      2. 승선하거나 하선한 때
      3. 항해사·기관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
      4. 본인이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를 원하는 때
      5.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3년간의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을 때
      6. 제40조의4제1항에 따른 승선근무를 30세까지 마칠 수 없을 때
      7. 종사 중인 업체가 휴업·영업정지·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때
    제40조의7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그 사실을 해당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 항해사·기관사 면허가 취소된 때
      2. 본인이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를 원하는 때
      3.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3년간의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을 때
      4. 제40조의4제1항에 따른 승선근무를 30세까지 마칠 수 없을 때
      ② 해운업체등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제1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된 때에는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병적기록표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의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병적기록표에 복무단축 기간을 명시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각 군 참모총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승선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승선근무기간 4개월마다 1개월씩 복무기간을 단축한다. 다만,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6개월로 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의8 (복무기간의 만료 등) ① 해운업체등의 장은 소속 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의 명단과 복무기록표를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前)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기간을 마치게 되는 때에는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복무만료일을 명시하여 복무만료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지방병무청장과 승선근무예비역이 근무 중인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처분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한 병역증을 해운업체등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복무만료 처분의 대상인 사람은 복무기간이 만료된 날에 소집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49조제1항제2호 중 "국내예술경연대회"를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에 한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9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은 "교육소집"으로, "입영기일 30일 전"은 "입영기일 15일 전"으로 본다.
    제1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3조의2 (승선근무예비역의 교육소집) ①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편입된 후 최초로 승선근무를 하기 전에 교육소집을 실시한다. 다만, 이미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에서 승선근무 중인 자는 하선한 때에 교육소집을 실시한다.
      ② 법 제5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교육소집에 대하여는 제106조, 제108조 및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6조, 제111조제1항 본문 및 제112조 중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 본다.
      ③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교육소집통지서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교육소집 15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교육소집통지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제10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9조제2항 중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는 "승선근무예비역 편입결정서"로 보고, 제109조제3항 중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 본다.
      ④ 승선근무예비역으로 교육소집 입영하는 사람의 인도·인접을 위한 교육소집입영사무소의 설치와 운영, 집결지신체검사 및 지연입영신고,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 등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 "현역병입영대상자"는 "교육소집입영대상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제26조를 준용하는 경우 교육소집입영대상자의 치유기간 및 귀가횟수는 최초의 교육소집입영신체검사일부터 기산한다.
    제1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부모(양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족에서 제외한다.
        가. 복무중인 사람이 혼인하거나 혼인하였던 경우 그 부모
        나. 복무중인 사람이 양자인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
        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함께 이주하지 아니할 부 또는 모
    제135조제3항 중 "공익근무요원소집의 해제를 하며,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를 하는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고 공익근무요원소집연기자로 관리한다."를 "공익근무요원소집을 해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사람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편입이 취소된 사람으로서"를 "사람으로서"로, "1년6월"을 "1년 6개월"로, "해제처분,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편입의 취소와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되, 공익근무요원은"을 "해제처분 및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로 한다.
    제152조제2항 중 "복무기관의 장"을 "복무기관의 장(행정관서요원이 법 제33조의2에 따른 소양 및 직무교육 중인 경우에는 해당 교육실시기관의 장을 복무기관의 장으로 본다. 이하 제153조의5제6항의 복무기관의 장을 제외하고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53의5제6항 전단 및 후단 중 "복무기관의 장"을 각각 "복무기관의 장,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의 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익근무요원의 보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보상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예술·체육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9조제1항제2호·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공익근무요원 복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07. 10. 1.] [대통령령 제20286호, 2007. 9.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286호(2007.9.27)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병적기록표(전역 또는 소집해제의 경우에는 인사명령서를 포함한다)"를 "병적기록표(전산으로 된 병적파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전역이나 소집해제로 인한 때에는 인사명령서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3장에 제14조의2 및 제1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의료기관 위탁검사) 법 제11조제4항 후단에 따라 검사를 위탁하는 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는 제16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8조의2 (재징병검사 제외 대상 등) ①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재징병검사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이미 재징병검사를 받은 사람
      2.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에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 등의 연기사유가 끝난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이나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로서 소집일자가 결정된 사람. 다만, 입영기일에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한다.
      3. 법 제28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소집순서를 후순위로 조정한 사람
      4. 법 제62조제1항제2호 또는 법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②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재징병검사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사유로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되었거나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입영기일 등을 연기받은 사람이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시한다.
      2. 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시한다.
      3. 그 밖에 재징병검사 대상자에 대하여는 연간 징병검사일정 등을 감안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③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이나 법 제65조제1항제1호 또는 제1 5조의2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은 후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에 대하여는 변경된 병역처분이 확정된 다음 해부터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재징병검사를 실시한다.
    제56조의2제1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고발한"을 "고발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익근무요원이 구속된 경우
      2. 공익근무요원이 형의 선고(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제외한다)를 받은 경우
      3. 공익근무요원이 고발된 후 불기소처분 또는 형의 선고를 받기 전에 통산하여 3일 이상의 기간을 복무 이탈한 경우
    제56조의2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을 "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을 "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고발된 공익근무요원중"을 "다만,"으로 한다.
    제59조제3항 중 "제6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65조의2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 (행정관서요원의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행정관서요원에 대하여 법 제33조의2에 따른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을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교육소집을 종료한 직후에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육소집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교육기간, 교육내용 및 교육대상자 선발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따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실시하는 직무교육에 대하여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학사관리 및 교육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63조의2 및 제64조의3 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 (교육통지서의 교부 및 기일연기 등)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통지서를 교육일 14일 전까지 복무기관장을 거쳐 본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교육대상자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교육소집 중인 경우에는 교육소집 종료일 전일까지 본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교육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2.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③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수료한 사람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되, 지급의 범위·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다만, 제63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교육여비를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 항까지에 따른 교육통지서 교부, 기일연기 및 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64조의3 (행정관서요원의 복무관리·감독 범위) ①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병무청장은 행정관서
    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
      1. 현장 복무실태 점검 및 교정지도 등을 통한 복무부실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2. 상담 및 고충처리 등을 통한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복무의무위반자 등의 고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복무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병무청장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연장복무하게 된 사람이나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복무이탈 등으로 복무가 중단된 사람 등 복무규율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 별도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5조의2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63조에 따른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 중 대리참석하거나 무단으로 지각·결석하는 등 교육을 태만이 한 때
    제65조의3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3 (행정관서요원의 분할복무) ①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복무를 중단한 후 재복무 할 수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2. 본인 이외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심신장애 등으로 사실상 병간호가 어려운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로 가옥·농경지 유실에 의한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나. 가족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사망이나 실직 등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관서요원은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복무기관의 장에게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 분할복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 분할복무신청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분할복무 사유 및 복무 중단기간 등을 확인하여 복무중단 여부 및 복무 중단기간을 결정한 뒤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 분할복무통지서를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행정관서요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복무중단 기간이 끝난 행정관서요원은 그 종료일의 다음 날에 복무기관의 장에게 재복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관서요원은 의무복무기간에서 복무한 기간을 공제한 기간동안 복무하여야 한다.
      ⑤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가 중단된 행정관서요원이 복무중단 만료 이전에 재복무하기를 바라는 때에는 즉시 지방병무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병무청장은 복무중단을 취소하고 이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⑥ 제3항에 따라 복무중단 중인 행정관서요원 가운데 법 제36조제5항제3호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려는 사람의 산업기능요원편입원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정관서요원에 대하여 복무중단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복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9조의2제1항 중 "제34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신체검사업무"를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 업무"로, "명하여야"를 "명하고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로 한다.
    제79조제1항제1호 중 "현역병입영대상자"를 "현역병입영대상자 및 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른"으로, "제8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8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으로, "지정업체"를 "지정업체의 장 및 복무기관"으로 한다.
    제81조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른"으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해양수산사무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 해양수산사무소장 또는 복무 중인 행정관서요원은 복무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제2호가목 본문 중 "현역병입영대상자"를 "현역병입영대상자 및 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중인 자"로 한다.
    제131조제1호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156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관리·감독
    제158조의 제목 "(여비·피복의 지급 및 급식 등)"을 "(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9조제4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검사가 위탁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검사비 등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에서 정하는 범위 이내로 한다. 다만,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항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6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고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고발하여야 한다.
    제165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경고장을 발부하지 아니하거나 고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제16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고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복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7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으로, "10일"을 "14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병무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10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실시기한에 관한 특례)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은 같은 조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31일까지는 교육소집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제171조제8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동일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병무청장은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 및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2분          
      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라도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해당    │과태료 금액                             ┃
    ┃                              │법규정  ├────┬────┬──────────┨
    ┃                              │        │1회     │2회     │3회이상             ┃
    ┣━━━━━━━━━━━━━━━┿━━━━┿━━━━┿━━━━┿━━━━━━━━━━┫
    ┃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  │법 제95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조제2항 │        │        │                    ┃
    ┃요구나 질문에 불응하는 경우   │        │        │        │                    ┃
    ┗━━━━━━━━━━━━━━━┷━━━━┷━━━━┷━━━━┷━━━━━━━━━━┛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07. 1. 1.] [대통령령 제19789호, 2006.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789호(2006.12.29)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전단중 "한다) 또는 군의관"을 "한다),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 및 징병검사전문의사(이하 "징병전문의사"라 한다) 또는 군의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징병전담의사"를 "징병전담의사 및 징병전문의사"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징병전담의사"를 각각 "징병전담의사 또는 징병전문의사"로 한다.
    제14조 제목중 "인성검사"를 "심리검사"로 하고, 동조제1항중 "인성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실시방법"을 "심리검사는 개인의 정신적·심리적 상태 등에 대하여 실시하되, 그 검사방법"으로 한다.
    제1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 전단중 "제147조의2제1항제1호"를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거나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때에는 법 제60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른 징병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입영등의 일자가 결정되어 있는 사람의 입영연기에 관하여는 병무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2. 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12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제136조제4항 단서중 "제1항제2호나목"을 "제1항제2호나목 내지 마목"으로 한다.
    제145조의 제목 "(국외여행허가)"를 "(국외여행허가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7호·제9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유 외의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4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국외여행허가가"를 "국외여행허가 등이"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국외여행허가를"을 "국외여행허가 등을"로 한다.
      다만, 현역·상근예비역·전환복무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을 제외한다.
    제146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0. 유학(고등학교에 수학하기 위한 유학을 제외한다). 이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은 제124조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까지로 한다.  
      11. 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
    제14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 단서중 "외국의 학교"를 "외국의 학교(고등학교를 제외한다)"로, "제한연령(고등학교의 경우는 20세)"을 "제한연령"으로 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7호·제9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유 외의 사유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48조의 제목 "(출국확인 및 귀국신고)"를 "(출국확인)"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으로, "출·귀국"을 "출국"으로 한다.
      ①법 제70조제5항에 따라 출국확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항 또는 항만에서 근무하는 병무청 출국신고담당공무원(병무청 출국신고담당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 또는 그 출장소의 장)에게 출국전 2일 이내에 국외여행허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 2세인 사람이 귀국하였다가 출국할 때 거주여권에 "출국확인제외대상(재외국민 2세)"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 또는 그 출장소의 장의 출국확인으로 병무청 출국신고담당공무원의 출국확인에 갈음할 수 있다.
    제1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18세"를 "25세"로 한다.
    제156조제1항제5호중 "출국확인 및 귀국신고의 수리"를 "출국확인"으로 한다.
    별표 1의 종사자란중 "수석징병검사전담의사"를 "수석징병검사전담의사·수석검사전문의사"로, "징병검사전담의사"를 "징병검사전담의사·징병검사전문의사"로 하고, 동표의 인원수란중 "5인 이내"를 "10인 이내"로 하며, 동표의 임명권자란중 "병무청장"을 각각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으로 하고, 동표의 임무란중 "일반외과"를 "일반외과·성형외과"로, "치과"를 "치과·가정의학과"로, "○방사선촬영·임상병리검사"를
    "○방사선촬영     "      
    ○임상병리검사    로, "인성검사"를 "심리검사보조"로 하며, 동표의 행정사무원란을 삭제한다.  
    ○심리검사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2]                                                                    
      중앙신체검사기관의 구성·임명권자 및 임무(제12조제4항관련)                      
    ┏━━━━━━━━━┯━━━┯━━━━━━━━┯━━━━━━━━━━━━━━━━┓
    ┃종사자            │인원수│임명권자        │임무                            ┃
    ┠─────────┼───┼────────┼────────────────┨
    ┃수석징병검사전담의│1인   │병무청장 또는   │○기관의 장의 신체검사 업무     ┃
    ┃사·수석징병검사전│      │중앙신체검사소장│  수행 보좌                     ┃
    ┃문의사 또는 수석군│      │                │○신체등위의 판정               ┃
    ┃의관              │      │                │                                ┃
    ┠─────────┼───┼────────┼────────────────┨
    ┃징병검사전담의사·│34인  │병무청장 또는   │○내과·정신과·신경과·피부과·┃
    ┃징병검사전문의사  │이내  │중앙신체검사소장│  비뇨기과·일반외과·성형외과·┃
    ┃또는 군의관       │      │                │  흉부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
    ┃                  │      │                │  안과·이비인후과·진단방사선  ┃
    ┃                  │      │                │  과·병리학과·진단검사의학과·┃
    ┃                  │      │                │  가정의학과·치과 등 각 과별   ┃
    ┃                  │      │                │  검사                          ┃
    ┗━━━━━━━━━┷━━━┷━━━━━━━━┷━━━━━━━━━━━━━━━━┛
    
      ※ 비고                                                                        
        1. 징병전담의사를 제외한 중앙신체검사기관의 구성·인원 및 임무는 「병무청    
           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다.                                                
        2. 병무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의2에 따라 수석군의      
           관 및 군의관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파견받아 신체검사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3. 병무청장은 중앙신체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병검사전담의사 또는 징병검사전문의사의 인원수를 조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06. 9. 25.] [대통령령 제19688호, 2006. 9.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688호(2006.9.22)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본문중 "교부한 때에는 그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송달한 때에는 그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낸 때에는 수령사실의 확인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한 때에는 병역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병역의무부과통지서의 열람·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부과통지서의 전자송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9조제1항중 "우편으로 송달하거나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를 "송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2항에 불구하고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현역·보충역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치유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본인의 원에 의하여 재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신체검사결과 신체등위가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제20조제3호중 "군종사관후보생"을 "군종·수의사관후보생"으로 하고, 동조제7호중 "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익수의사"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우편으로 송달하거나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를 "송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9조제4항 후단 및 동조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6항중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중 "법무 또는 군종장교"를 "법무·군종 또는 수의장교"로 한다.
    제47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어업정보통신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World Baseball Classic)대회에서 4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
    제52조제1호중 "군종사관후보생"을 "군종·수의사관후보생"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법 제35조의2제3항 및 법 제35조의2제4항"을 "법 제35조의2제3항·법 제35조의2제4항 및 법 제35조의3제2항"으로, "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익수의사"로 한다.
    제53조제1항 본문중 "우편으로 송달하거나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를 "송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9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연가 : 복무기간에 따라 통산 35일 이내
      2. 청원휴가
        가. 본인이 혼인하는 때 : 7일 이내
        나. 배우자가 사망한 때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 : 5일 이내
        다.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위독한 경우에 간호할 사람이 없는 때 : 3일 이내
        라.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가 사망한 때 : 2일 이내
        마. 배우자의 출산 : 3일 이내
      5. 특별휴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5일 이내
        가.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된 경우
        나. 특별한 근무 또는 근무형편이 열악한 분야의 복무자에 대한 위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다. 선행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④제1항제1호에 따른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의 지정기관) 법 제31조의2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하는 기관은 상시 50명 이상의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행정관서요원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등재지정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복무기관등재지정원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9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항·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9항중 "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익수의사"로 한다.
      ①보건복지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 또는 농림부장관은 다음 해의 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익수의사의 소요인원 등 인력수급계획을 매년 9월 30일까지 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수의사의 인력수급계획 중 공익수의사의 소요인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익수의사편입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편입되는 해의 2월 10일까지 재학하는 학교의 장, 수련기관의 장 또는 연수기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의무·법무 또는 수의사관후보생편입지원서에 의무분야·법무분야 또는 수의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익수의사로 편입되기를 원한다는 뜻을 기재한 사람은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익수의사편입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중보건의사편입을 원하는 사람
      2.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징병전담의사편입을 원하는 사람
      3. 법 제3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편입을 원하는 사람  
      4. 법 제34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익수의사편입을 원하는 사람
      ③병무청장은 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익수의사의 편입에 있어서 법 제34조제1항제2호·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 또는 법 제34조의7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편입한다.
      ⑥병무청장은 법 제34조제1항·법 제34조의2제1항 및 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익수의사에 편입된 사람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 또는 농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 따른 명단을 통보받은 보건복지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 또는 농림부장관은 근무지를 정하여 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익수의사를 배치한 후 그 근무지 및 명단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0조제1항중 "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익수의사"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공익수의사의 의무종사기간 중 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인하여 통산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공익수의사의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0조의2제1항중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은 법 제89조의2제2호 및 제3호"를 "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 또는 농림부장관은 법 제89조의2제2호 내지 제4호"로, "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을"을 "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익수의사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35조제4항 및 법 제35조의2제4항"을 "법 제35조제4항·법 제35조의2제4항 및 법 제35조의3제4항"으로, "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익수의사"로 하며, 동조제3항중 "법 제35조제4항 및 법 제35조의2제4항"을 "법 제35조제4항·법 제35조의2제4항 및 법 제35조의3제4항"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중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이"를 "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 또는 농림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익수의사가"로 하고, 동조제2항중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 또는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 (지정업체의 장의 서약서 제출) 지정업체의 장은 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신청하는 때에 국방부령이 정하는 서약서(전자문서로 된 서약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8조제4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 가목중 "2년"을 "1년 6월"로 하며, 동조제6항중 "기재하고, 복무기록표 사본을 첨부하여"를 "기재하여"로 한다.
    제87조제1항 전단중 "3월 이상의 해당분야"를 "해당분야"로,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를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국내교육훈련 및 국내파견근무기간은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다만, 3월 미만의 국내교육훈련 및 국내파견근무와 지정업체간의 파견근무의 경우에는 제91조에 따른 신상이동통보로써 승인에 갈음한다.
    제88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야간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는 경우
      2. 전문연구요원이 국내교육기관에서 박사과정을 수학하는 경우. 다만, 그 대상은 35세까지 의무종사기간을 마칠 수 있는 사람에 한하며, 그 수학기간은 3년 6월을 넘지 못한다.
      ②전문연구요원이 제1항제2호에 따른 박사과정을 수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업체의 장에게 수학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지정업체의 장은 수학기간을 정한 후 제91조에 따라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이동통보(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전문연구요원편입과 동시에 수학에 관한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를 하여야 한다.
    제91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0호를 삭제하며, 동조동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동일법인내 지정업체로 전직하게 된 때
      11. 지정업체 간에 파견근무를 하게 된 때
      12. 제8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과정에 수학하는 때
      ③제1항제3호 및 제11호에 불구하고 국내교육훈련기간 또는 파견근무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82조제3항에 따른 복무기록표의 기재·정리로써 신상이동통보에 갈음한다.
    제96조제1항 및 제101조제1항중 "우편으로 송달하거나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를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7조제2호중 "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각각 "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익수의사"로 한다.
    제1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1조 (교육소집 중 퇴영자의 처리) ①입영부대의 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기간이 지난 후에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소집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퇴영시킬 수 있으며, 지방병무청장은 퇴영한 사람에 대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후에 다시 교육소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질병사유로 퇴영한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②제107조제1호에 따라 교육소집된 사람이 퇴영한 경우 입영한 날부터 퇴영한 날까지의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제118조의 제목중 "군종장교"를 "군종·수의장교"로 하고, 동조 본문중 "군종분야"를 "군종·수의분야"로 한다.
    제118조의2제1호중 "성직자 양성교육이 활성화되어"를 "성직의 승인·취소 및 성직자 양성교육이 제도화되어"로 하고, 동조제2호중 "교리의 내용"을 "교리의 내용 및 종교의식"으로, "도덕심"을 "도덕심 및 준법성"으로 한다.
    제119조의 제목중 "군종사관후보생"을 "군종·수의사관후보생"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군종사관후보생"을 "군종·수의사관후보생"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의분야는 수의과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8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제119조제2항 전단중 "군종사관후보생을"을 "군종·수의사관후보생을"으로, "군종사관후보생지원서"를 "군종·수의사관후보생지원서"로 하고, 동항 후단중 "의무분야 또는 법무분야"를 "의무분야·법무분야 또는 수의분야"로, "징병전담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징병전담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익수의사"로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중 "군종사관후보생"을 각각 "군종·수의사관후보생"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그 밖에 군종·수의사관후보생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19조의2제1항중 "7인"을 "8인"으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특정종교의 신자 비율이 3분의 1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국방부차관보가"를 "국방부 인사복지본부장이"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호중 "과장"을 "팀장"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별정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방부 인사기획관
      4. 육·해·공군본부 인사참모부장
    제119조의2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7항 내지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제4항제1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⑨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9조의3 (수의사관후보생선발위원회) ①법 제58조제7항에 따른 수의사관후보생선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방부 인사복지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방부의 보건정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국방부의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3. 대령 이상의 현역장교, 국방부 또는 병무청 소속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수의사협회 등에 재직하는 관계전문가로서 국방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의사관후보생의 선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수의사관후보생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0조의 제목,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8호 및 동조제3항제1호 본문중 "군종사관후보생"을 각각 "군종·수의사관후보생"으로 한다.
    제121조의 제목중 "군종장교"를 "군종·수의장교"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군종분야"를 "군종·수의분야"로, "군종사관후보생"을 "군종·수의사관후보생"으로, "군종장교"를 "군종·수의장교"로 하며, 동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중 "군종장교"를 각각 "군종·수의장교"로 한다.
    제122조의 제목 및 동조제4항중 "군종장교"를 각각 "군종·수의장교"로 하고, 동조제5항중 "의무·법무"를 "의무·법무·수의"로 한다.
    제123조의 제목중 "현역장교편입지원서 송부 등"을 "현역장교편입지원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중 "법조 및 종교계"를 "법조·종교 및 수의분야"로 한다.
      ①「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따른 5급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또는 5급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합격자 중 현역장교의 병적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기본병과분야의 현역장교편입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채용후보자명부등재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이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중 2년제 과정은 26세, 2년을 초과하는 과정은 27세(일반대학원의 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수의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은 28세), 박사학위과정은 28세
    제125조제1항중 "3월 31일"을 "3월 31일(2학기 학적보유자명부는 9월 30일)"로 한다.
    제12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제4항에서 "재외국민2세"라 함은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18세 이전에 국내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통산 3년 이내 수학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
      1. 외국 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을 제외한다)을 얻은 사람
      2.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포함한다)을 얻은 사람
      3. 5년 미만의 단기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제145조제5항의 거주여권을 가지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제129조제2항 본문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통산 1년"을 "통산 1년, 제147조제5항에 따라 29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통산 6월"로 한다.
    제13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전사·순직자나"를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35조제1항 전단중 "군종사관후보생"을 "군종·수의사관후보생 및 기본병과장교편입대상자"로 하고, 동항 후단중 "군종사관후보생"을 "군종·수의사관후보생"으로, "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으로"를 "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익수의사로"로 하며, 동조제6항중 "군종사관후보생"을 "군종·수의사관후보생"으로 한다.
    제1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8조 (선원의 연기처분 기준일 등) ①법 제6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징병검사결과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으로 처분된 이후 최초의 승선출국일을 말한다.
      ②법 제65조제6항에 따른 선원의 연기사유는 그 공익근무요원소집연기기간 중에 계속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하선 후 6월 이내에 재승선한 때에는 계속 승선한 것으로 보아 연기사유가 계속된 것으로 보되, 연기사유가 계속된 것으로 보는 하선기간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월을 초과할 수 없고,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3월을 초과하는 하선기간은 연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 후단에 위반하여 하선기간이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은 선원의 연기처분을 취소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제139조제1항 단서중 "군종장교"를 "군종·수의장교"로 한다.
    제14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이거나 의무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제외한다.
    제147조제4항 단서 및 동조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외국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은 제124조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고등학교의 경우는 20세)까지 허가하되,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 또는 학위취득이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는 28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할 수 있다.
      ⑤병무청장은 제4항 단서에 불구하고 외국의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이 29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29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허가할 수 있다.
    제147조의3제4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65조제2항중 "법무부장관"을 "법무부장관, 공익수의사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으로, "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이"를 "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익수의사가"로 한다.
    별표 3 제4호의 내용란중 "승인없이"를 "신상이동통보 없이"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익근무요원의 추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대회에서 4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③(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 등을 얻어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국외여행허가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34조제8항(대통령령 제18891호 병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말한다)에 따라 병역면제처분과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취소되는 사람의 국외여행허가의 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45조제6항제4호 나목(대통령령 제18891호 병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말한다)에 따른다.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06. 1. 1.] [대통령령 제19182호, 2005.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182호(2005.12.26)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병역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 제1항중 "법 제89조의2제1호"를 "법 제89조의2제1호 또는 법 제89조의3"으로 한다.
    제62조를 삭제한다.
    제65조의2 제목 "(정당한 근무명령 위반의 범위)"를 "(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호를 삭제한다.
      법 제3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3. 근무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 행위, 그 밖에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
      4.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 다만,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110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 "현역병입영대상자"는 "교육소집입영대상자"로 본다.
    제1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1조의2 (응시상한연령의 연장범위) 소집 등에 의한 보충역복무를 마친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의 연장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3세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2세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1세
    제165조제3항중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를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4회이상"을 "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산 4회 이상"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05. 7. 1.] [대통령령 제18891호, 200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891호(2005.6.30)
    병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병역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병역법시행령"을 "병역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지방병무청 또는 병무지청"을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및 호적"으로 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주민등록"을 "주민등록 및 호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 및 법원행정처장"으로 한다.
      ②병무청장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해에 18세가 되는 사람의 호적 전산자료를 매년 6월 3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받아 제1항의 주민등록 전산자료와 대조하여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의 호적 전산자료를 각 본적지 지방병무청별로 보내야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중 "행한다."를 "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중 "행하며, 법 제1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17세에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신체등위 5급 또는 6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에 행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20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이 취소되거나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의 편입이 취소되어 입영할 사람
    제22조제3항 후단 및 제24조제1항중 "5일"을 각각 "3일"로 한다.
    제26조제4항중 "고시"를 "고시(인터넷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9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제7항 내지 제9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8항(종전의 제6항)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이 경우 현역복무지원자가 원할 때에는 현역병입영통지서(현역병선발통지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원자가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에 입력하고 병무청 또는 각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송달에 갈음할 수 있다.
      ⑤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통지서의 송달에 갈음하는 경우에는 현역복무지원자의 전자우편 주소에 현역병입영통지서가 입력되고 병무청 또는 각군 홈페이지에서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열람할 수 있게 된 때에 현역복무지원자에게 현역병입영통지서가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⑥제4항 후단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입영통지서의 송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48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병무청장이 배정인원을 결정함에 있어 당해 연도까지의 복무기관의 행정관서요원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배정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결정된 배정인원이 복무하기 전까지는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관서요원의 인원배정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2조제2호중 "법 제35조제3항 및 법 제35조의2제3항"을 "법 제35조제3항·법 제35조의2제3항 및 법 제35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6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복무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부담으로 통일된 제복·명찰·모자 등을 행정관서요원에게 지급하여 이를 착용 및 패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 (행정관서요원의 교육) 복무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이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와 담당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소기업기본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을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을 "「기초과학연구 진흥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각각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제1호중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을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으로,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을 "「기초과학연구 진흥법」"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자연계연구기관에 한한다)"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자연계연구기관을 제외한다)"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7월 31일"을 "6월 30일"로 하며, 동항 단서중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7월 31일"을 "6월 30일"로 하고, 동조제3항중 "8월 31일"을 "7월 31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5조제1항중 "7월 31일"을 "6월 30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8월 31일"을 "7월 31일"로 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여야 할 해당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를 "산업기능요원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종사하여야 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업·광업·에너지산업분야의 기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
        가. 현역병입영대상자 : 산업기능요원 편입당시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는 동일 직무분야. 다만,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위 직무분야 외의 생산·제조분야에 종사할 수 있다.
        나.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 생산·제조분야 또는 원재료·제품·생산품의 운송분야
    제8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하며, 동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의무종사기간중 통산 8일 미만의 무단결근 기간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무단결근한 때
      10. 제83조제1항제2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을 다른 직무분야에 종사시킬 필요가 있는 때
    제9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시 복무기관이나 지정업체의 복무관리 실태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관 및 지정업체의 평가방법·평가기준, 우수복무기관이나 우수지정업체에 대한 우대 등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19조제3항중 "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을 각각 "의무·법무사관후보생"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병무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자 명단을 송부받은 때에는 이를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고, 선발자명단을 송부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군종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119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부의 군종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병무청장"을 "병무청장(군종사관후보생은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에 제6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항제1호 본문중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로 한다.
      6. 군종사관후보생이 타학교로 전학하거나 소속 종교단체에서 이탈한 때
      7. 군종사관후보생에 대하여 소속종교단체의 대표자가 성직취득보장을 철회한 때
      8. 본인이 군종사관후보생 신분의 포기를 원한 때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3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공무원임용시험령」"으로 한다.
    제12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제1호 가목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한한다)"를 "한한다)중 상급학교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한다.
      1. 고등학교는 28세
    제128조의 제목 "(징병검사의 연기 등)"을 "(징병검사 등의 연기)"로 하고, 동조제1항 전단중 "국외여행허가"를 "1년의 기간을 초과하는 국외여행허가"로 하며, 동조제2항중 "일본국 등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국외이주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를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를 하고"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 또는 입영등의 연기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14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병검사 또는 입영등의 연기처분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되, 제147조의2제1항제1호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외국민 2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때에는 제147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8조제5항중 "제4항 단서에서"를 "제4항에서"로,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으로서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통산 3년의 범위 내에서 수학한 경우에도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본다)"를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로, "무기한체류자격"을 "무기한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18세 이전에 국내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통산 3년의 범위 내에서 수학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
    제1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8조의2 (국외체재자의 징병검사신청 등) ①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이 징병검사 또는 입영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징병검사 또는 입영등의 원서(전자문서에 의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영등의 원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대상 또는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우선하여 입영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2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 전단중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을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으로 하며, 동항 후단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6.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을 기다리고 있거나 1년 이내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고 국외에 체재중인 사람
    제131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62조제1항제1호·법 제64조, 법 제65조 및 법 제70조제2항 단서"를 "법 제62조제1항제1호 및 법 제65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호 본문중 "법 제64조제1항제2호, 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법 제70조제2항 단서"를 "법 제65조제2항"으로, "배우자, 직계비속 및 형자자매로"를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로 하며, 동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족에서 제외한다.
    제1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신기형자 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4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과 보건소에 한센병 환자로 등록된"을 "제1항제5호 및 제7호 본문에 규정된"으로, "그 등록의 사실을 확인하여 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병역처분대상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를 "그 등록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5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면제원서를 받은 때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때에는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등위판정기준"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면제 사유를 확인한 때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으로 하고, 동조제6항 내지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5. 보건소에 한센병 환자로 등록된 사람
      7.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등급 1급 내지 6급으로 등록된 사람. 다만, 장애등급에 의한 장애정도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등위 판정기준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징병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제135조제1항 전단중 "현역병입영대상자"를 "현역병입영대상자, 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으로, "동조제2항"을 "동조제3항"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 또는"을 "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은 수련기관·연수기관 또는 학교의 장을 거쳐, 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 또는"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보충역편입·공익근무요원소집의 연기나 해제의"를 "공익근무요원소집의 해제"로, "제134조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편입·공익근무요원소집의 연기나 해제의 처분"을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의 해제처분"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법 제65조제7항"을 "법 제65조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와 국외에서 영주가 가능하다고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소집의 해제를 하며,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를 하는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고 공익근무요원소집연기자로 관리한다.
      ⑥지방병무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종사관후보생의 병역처분을 변경한 때에는 그 명단을 병무청장을 경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5조의2제1항중 "법 제65조제6항"을 "법 제65조제7항"으로 한다.
    제13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라목중 "민법"을 "「민법」"으로, "아동복지법시행령에 의한 영아시설 또는 육아시설에 5년 이상 수용된"을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양육시설에 5년 이상 수용된"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법 제65조제1항 및 제3항"을 "법 제65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
      다만, 제1항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3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65조제1항"을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항제4호 전단중 "해외이주법"을 "「해외이주법」"으로 하며, 동호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을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으로, "군인사법시행령"을 "「군인사법 시행령」"으로 한다.
      다만, 보충역편입 또는 소집해제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1년 6월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35세 이하인 경우에는 보충역편입 또는 상근예비역소집해제처분을 취소하고 잔여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하게 한다.
    제138조 전단중 "법 제65조제5항"을 "법 제65조제6항"으로 하고, 동조 후단중 "매 1년마다"를 각각 "1년의 기간 내에"로 한다.
    제14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5항중 "해외이주법"을 "「해외이주법」"으로, "거주여권"을 "거주목적의 여권(이하 "거주여권"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를 "각 호와 같다."로 하며,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허가신청서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제147조의2제1항제1호 다목 내지 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병검사연기, 입영연기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해제의 처분이 취소된 사람. 다만, 「해외이주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귀국 신고를 한 사람을 제외한다.
      5.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제14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외에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사망
    제1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47조제1항 본문중 "서류와 귀국보증서를 첨부한"을 "서류와"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4항 단서중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허가하되, 학교별 제한연령(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세)내에 졸업 또는 학위취득이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는 연장한 기간의 만료일 현재 28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허가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를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별 제한연령(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세)까지 허가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를 처리한"을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여부를 결정한"으로 한다.
      ⑤병무청장은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이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 또는 학위취득이 곤란한 경우에는 28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14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허가할 수 있다.
    제1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7조의2 (국외여행허가의 취소) ①법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 2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하거나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외이주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경우
        나. 국외출생자로서 국내에 주민등록을 신고하고 거주하는 경우
        다.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산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합산하되, 다음의 사유로 국내에서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체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2)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의 참가
        라.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교육기관을 졸업(수료·휴학·퇴학·제적 등을 포함한다)하고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거나, 국내교육기관에서 수학중인 사람으로서 수학기간 중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의 계산은 제1호 다목 후단의 규정에 의한다.
        마.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2.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징병검사 또는 입영기일이 연기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연기받은 날부터 1년 6월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145조 및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또는 연장허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
      5. 제14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국외여행허가 취소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②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다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허가취소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제14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7조의3 (국외여행심의위원회) ①법 제70조에 규정된 국외여행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중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이 심의요청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국외여행심의위원회를 둔다.
      ②국외여행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병무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병무청에 소속된 4급 이상 공무원 및 병무행정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병무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국외여행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국외여행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중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이 심의요청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45조 또는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당시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의 허가취소
      2. 국외여행허가 대상국이 아닌 국가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3. 1년 이내의 국외여행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4. 외국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의 석사·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5. 그 밖에 국외여행허가 및 국외여행허가취소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항
      ⑤국외여행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8조 (출국확인 및 귀국신고) ①법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자의 출국확인 및 귀국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출국확인절차 : 출국하고자 하는 공항 또는 항만에 파견된 병무청 출·귀국신고담당공무원(병무청 출·귀국신고담당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 또는 법무부출입국관리소 출장소의 장)에게 출국전 2일 이내에 국외여행허가증명서 제출. 다만, 재외국민 2세인 사람이 귀국하였다가 출국할 때 거주여권에 "출국확인제외대상(재외국민 2세)"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 또는 그 출장소의 장의 출국확인으로 병무청 출·귀국신고담당공무원의 출국확인에 갈음할 수 있다.
      2. 귀국신고절차 : 귀국일부터 30일 이내에 공항 또는 항만에 파견된 병무청 출·귀국신고담당공무원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귀국 신고. 다만,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귀국한 사람은 공항 또는 항만에 파견된 병무청 출·귀국신고담당공무원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없이 귀국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제외대상은 지방병무청장이나 재외공관의 장 또는 병무청 출·귀국신고담당공무원이 호적등본, 영주권(시민권,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및 무기한체류자격을 포함한다), 출입국기록 등에 의하여 제1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 2세"임을 확인하여 거주여권에 기재한 사람을 말한다.
      ③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여권에 "출국확인제외대상(재외국민 2세)"으로 기재한 사람의 명단을 지체없이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9조 (국외이주자 등의 처리) ①병역의무자가 18세가 되기 전에 본인 또는 그 부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35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외에서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을 제외한다)을 얻거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얻은 경우
      2. 일본국의 특별영주자 또는 영주자의 체류자격을 얻은 경우
      3. 외국에서 출생하여 해당 국가로부터 국적 또는 시민권을 얻어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
      4.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한 경우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이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9조의2의 제목중 "영주권취득자중"을 "영주권취득자 등의"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제149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체류중인 사람(제1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제1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47조의2제1항제1호 다목 내지 마목의 사유로 인한"으로 하며,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5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7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가 직접 원인이 되어 가료 등이 필요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중앙신체검사소장"으로, "복무기관"은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포함한다) 또는 중앙신체검사소"로 본다.
    제156조제1항제6호중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귀국보증인에 대한"을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병적부 등의 서류작성"을 "전산으로 된 병적파일의 작성·관리"로 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④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재외공관의 관할 구역 안에 체재 또는 거주하는 병역의무자의 조사 및 관리
      2.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의 출원 안내·접수 및 지방병무청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
      3.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 처리결과 통보
      4. 국외여행허가 기간만료자 및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자에 대한 귀국조치
      5. 제1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 2세 확인
      6.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때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 조치
    제15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9조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①병무청장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병무청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포함한다)에 병무사범조사반을 둘 수 있다.
      ②병무청장이 법 제8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 또는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3조·법 제74조 및 법 제76조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
      2.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및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
      3.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처분변경에 필요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실의 확인을 위한 자료
      4. 제147조의2제1항제1호 마목에 규정된 영리활동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5. 제1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관리하고 있는 병역관계 자료
      6. 그 밖에 병역관계법령에 규정된 병역의무 이행여부의 확인·점검에 필요한 자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무사범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67조 및 제17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71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항(종전 제4항) 전단중 "보증인이"를 "과태료처분대상자가"로 하며, 동조제7항(종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④병무청장은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구 또는 질문에 불응한 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명시한 과태료의 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통지서발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⑤병무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95조제3항"을 "법 제95조제4항"으로, "제171조제3항"을 "제171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제1조 및 제29조의2제4항중 "병역법"을 각각 "「병역법」"으로 하고, 제29조의2제4항중 "군인사법"을 "「군인사법」"으로 하며, 제4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 또는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을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 시행령」·「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또는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47조의2제1호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사립학교법"을 "「사립학교법」"으로,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하며, 제49조제1항제3호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하고, 제62조제5호 본문중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으로 하며, 제69조제5항중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을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69조의2제6항중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76조제2항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77조제1항제4호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하며, 제81조제1항제1호 본문중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농업기계화촉진법"을 "「농업기계화촉진법」"으로 하고, 제83조제1항제4호 전단중 "선박직원법"을 "「선박직원법」"으로,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하며, 동호 후단중 "선원법"을 "「선원법」"으로 하고, 제87조제2항제2호 나목 및 제91조제1항제6호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94조제3항중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을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117조제2항 및 제122조제5항중 "군인사법"을 각각 "「군인사법」"으로 하며, 제124조제2항제1호 나목중 "평생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하고, 동항제1호의2 가목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며, 동호 나목중 "경찰대학설치법"을 "「경찰대학설치법」"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한국과학기술원법"을 "「한국과학기술원법」"으로 하며, 동호 라목중 "평생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하고, 제124조의2제1항제2호중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130조제5항제1호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2호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향토예비군설치법」"으로 하며, 제132조제1항 후단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고, 제1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39조제1항 본문중 "군인사법시행령"을 "「군인사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140조제1항·제141조제2항 및 동조제3항중 "군인사법"을 각각 "「군인사법」"으로 하며, 제152조제1항제2호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제153조의3제1항중 "군인연금법시행령"을 "「군인연금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으로 하고, 제15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군인연금법시행령"을 "「군인연금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정업체 선정추천 및 소요인원의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제73조제2항·제3항 및 제75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에 지정업체의 선정원서 제출, 지정업체 선정추천 및 지정업체 장의 소요인원의 통보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학교별 제한연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24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의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제한연령 및 학교의 범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의 병역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136조제1항제2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198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외이주자의 의무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제147조의2제1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입국한 사람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 당시 국내체재중인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국외이주자로서 국내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 등의 의무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제147조의2제1항제1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12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국내교육기관을 졸업(수료·휴학·퇴학 및 제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 당시 국내교육기관을 졸업하고 계속 국내에 체재중인 사람과 국내교육기관에 수학중인 사람으로서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 등을 얻어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병역면제처분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3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면제처분취소대상자는 이 영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여권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단서중 "병역면제처분"을 "징병검사연기 등 병역처분"으로 한다.

병역법시행령

[시행 2004. 2. 9.] [대통령령 제18273호, 2004. 2.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273호(2004.2.9)
    병역법시행령중개정령
    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매년 11월 30일까지"를 "매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받은 때에는 다음 해에 18세가 되는 사람을 제1국민역편입 대상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결정한다."를 "정하고, 군사특기의 부여기준은 각군참모총장이 정한다."로 한다.
      다만,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현역복무지원자 등 각군참모총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병종과 직군 및 군사특기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본문중 "징병검사"를 "징병검사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로 하고, 동항 단서중 "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 행한다."를 "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 행하며, 법 제1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17세에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신체등위 5급 또는 6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에 행한다."로 한다.
    제23조제5항중 "제26조제2항 각호"를 "제2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5조제2항중 "귀가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을 "귀가대상자로 판정된 사람"으로, "병명과 신체등위 또는 치유기간을 명시한 병적기록표·진단서"를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치유기간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명시한 병적기록표·정밀신체검사판정서"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징집된 현역입영대상자의 입영 후 귀가) ①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가된 사람에 대하여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징병검사장 또는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위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거나 다시 입영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나목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신체검사의 결과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1.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 이 경우 치유기간은 입영신체검사일부터 기산한다.
        가. 치유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 : 치유기간이 경과된 후 지체없이 다시 입영
        나. 치유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 : 치유기간이 경과된 후 지체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2.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병적기록표 등을 송부받은 후 지체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②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입영한 사람이 귀가된 때에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고,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귀가된 경우로서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 그 치유기간은 다시 입영하기 전의 입영신체검사일부터 기산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제17조제3항 본문(제13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검사일부터 통산하여 12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받고 입영한 사람이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귀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없이 징병검사장 또는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신체등위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되, 신체등위가 7급인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신체검사, 병역처분 및 재입영통지 등 귀가자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 (현역모집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 등) ①각군참모총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의 모집을 위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그 다음 해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하는 사람(이하 "현역복무지원자"라 한다)의 모집을 위한 모집 분야별·일자별 인원 등이 포함된 현역모집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군참모총장이 그 송부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모집일 60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모집계획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현역복무지원자의 전형 및 선발을 위한 모집분야별 지원자격 및 모집일정 등이 포함된 현역병모집계획서를 작성하고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모집계획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모집홍보와 신체검사·면접·필기·실기 등의 전형 등을 위한 현역병모집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현역복무지원자 선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각군참모총장이 선발하는 경우에는 각군참모총장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현역병 복무의 지원과 선발 등) ①현역복무지원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군참모총장에게 현역병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역병지원서를 접수한 지방병무청장 또는 해당 군참모총장은 현역병지원자에게 수험표 및 신체검사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통지서의 교부는 신체검사의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수험표의 교부로 이를 대신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병무청 및 각군 홈페이지에서 현역병지원서를 접수하고 수험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병무청 및 각군 홈페이지에 신체검사 일시 및 장소의 게시로 신체검사통지서의 교부를 대신할 수 있다.
      ③지방병무청장 또는 해당 군참모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지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징병검사장·군병원 또는 입영부대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병무청장이 현역복무지원자를 선발한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이 현역복무지원자에게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각군참모총장이 현역복무지원자를 선발한 때에는 각군참모총장이 현역복무지원자에게 현역병선발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⑤법 제2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이 입영 전에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질병·심신장애 또는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지정된 입영일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은 입영일 5일 전까지 현역병선발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역병선발이 취소된 사람은 선발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⑦각군참모총장은 법 제2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선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현역병선발취소자명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 (현역복무지원자의 입영 후 귀가) ①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선발되어 입영한 사람의 입영신체검사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귀가된 사람은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②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지방병무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가된 사람 가운데 징병검사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고 입영하여 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귀가된 사람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치유기간 3월 미만으로서 질병이 치유되어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역병 선발시에 부여된 군사특기의 소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시 입영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신체검사, 병역처분 및 재입영통지 등 귀가자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각군참모총장은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과 군인사법 또는 병역법에 의하여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무관후보생을 당해 군의 병적에 편입한 때에는 현역편입자명부(인사명령서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의 병적기록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7조제2항중 "2년2월로"를 "2년으로"로 한다.
    제47조의2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공익목적의 비영리 기관 가운데 국방부령이 정하는 기관
    제5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복무기관의 장은 행정관서요원이 제6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과정에서 출석수업이 필요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61조제1항제2호중 "14월"을 "13월"로 하고, 동항제3호중 "15월에서 23월"을 "14월에서 21월"로 하며, 동항제4호중 "24월"을 "22월"로 한다.
    제6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 다만,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75조제3항 전단중 "총괄 배정한다."를 "대학원별로 배정하거나 총괄 배정한다."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복무관리가 부실한 업체, 장기간 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와 대기업에 대하여는 인원의 배정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제한의 기준 및 방법 등 인원의 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7조제1항제7호중 "형을 선고받고 당해 지정업체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때"를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로 한다.
    제78조의 제목중 "편입"을 "편입절차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3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과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의 자연계 박사학위과정을 포함하며, 이하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이라 한다)을 수학 중인 사람 등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의 전공 및 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편입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편입원서에 국방부령이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8조제4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입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그 편입원서를 14일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를 "추천대상자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입영 또는 소집의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입영 또는 소집기일 5일 전까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정업체의 장은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에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하는 달의 말일까지, 당해 대학원이 지정업체로 선정된 당시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지정업체로 선정된 해의 다음 해의 3월 31일까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제한) ①지정업체의 장은 제78조·제79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때 또는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지정업체로부터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4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제한대상자"라 한다)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지정업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 제한대상자가 아닌 사람에 한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또는 전직을 위한 신청서를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로서 제한대상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정업체의 장에게 호적(제적)등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의 제출과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지정업체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서류의 제출 및 관리와 의견진술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3조제1항제2호중 "제조 및 생산분야"를 "제조·생산분야 또는 원재료·제품·생산품의 운송분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병무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종사기간 중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등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제도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의 원할한 시행을 위하여 지정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5조제2항제5호중 "3월이상"를 "통산 3월 이상"으로 하고, 동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3항 단서중 "병무청장"을 "관할지방병무청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7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중 "통산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통산 2년 이내로 한다."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지방병무청장의 국내파견근무의 승인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파견에 한한다.
      1.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파견
        가. 관련 업무수행 또는 공동연구를 위한 동일 법인내 지정업체간의 파견
        나. 법인이 다른 지정업체간의 공동연구를 위한 파견
        다. 그 밖에 연구개발분야에 대한 시험가동 또는 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파견
      2.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파견
        가. 동일 업종 또는 분야 지정업체 상호간의 파견
        나. 동일 법인내 비지정업체 제조·생산공장(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에 한한다)에의 파견
        다. 그 밖에 제조·생산한 기계·장비 등의 설치 또는 시험운영에 따른 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파견
    제120조제1항제4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1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가된 사람에 대하여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징병검사장 또는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위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거나 다시 입영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나목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1.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 이 경우 치유기간은 입영신체검사일부터 기산한다.
        가. 치유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 : 치유기간이 경과된 후 다음 입영일에 다시 입영
        나. 치유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 : 치유기간이 경과된 후 지체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2.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 지체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③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치유기간이 3월 미만인 사람과 동항제1호 나목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신체검사의 결과 신체등위가 1급에서 4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입영일에 다시 입영시키되, 다시 입영한 사람이 귀가될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귀가된 경우로서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 그 치유기간은 다시 입영한 후의 입영신체검사일부터 기산한다.
    제12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학원 : 석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과 대학원과정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포함한다)
    제128조제1항 전단중 "법 제70조제2항"을 "법 제70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재외국민 2세인 사람이 제134조제8항제2호 내지 제4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4항 단서에서 "재외국민 2세"라 함은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으로서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통산 3년의 범위 내에서 수학한 경우에도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본다),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을 제외한다)을 얻은 사람이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을 말한다.
    제129조제1항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전일까지"를 "5일 전까지"로 한다.
      다만, 현역병 입영기일이 결정된 사람은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각군의 모집에 지원한 사람에 한한다.
    제1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0조의2 (생계곤란심의위원회) ①법 제62조제1항제1호와 이 영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생계곤란자에 대한 병역감면 처분에 관한 심의를 통하여 그 처분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생계곤란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생계곤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생계곤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병무청 또는 병무지청의 징병관 또는 징집·소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가운데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지방병무청 또는 병무지청의 과장급 공무원, 병역감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6급 또는 7급 공무원과 그 밖에 병역처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가운데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생계곤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31조 각호 외의 부분중 "법 제64조 및 법 제65조"를 "법 제64조, 법 제65조 및 법 제70조제2항 단서"로 하고, 동조제2호 본문중 "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법 제65조제1항제2호"를 "법 제64조제1항제2호, 법 65조제1항제2호 및 법 제70조제2항 단서"로 한다.
    제134조제8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중 "재외국민 2세 이상"을 "제1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 2세"로 한다.
    제135조의2제3항중 "신체등위가 명시된 사람은 신체등위에 따라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고, 신체등위가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과 치유기간이 명시된 사람은 병역처분 변경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를 "병역처분 변경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로 한다.
    제145조제1항중 "법 제70조제2항"을 "법 제70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귀국보증서에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하는 지정업체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14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법 제70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허가가 제한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87조 및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2. 군복무 또는 법 제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4. 국외출생 또는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징병검사 또는 입영 등의 연기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사람을 제외한다.
        가. 제1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징병검사 또는 입영 등의 연기처분과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사람
        나. 제134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병역면제의 처분과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사람
        다. 제13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충역편입·공익근무요원소집의 연기·해제의 처분을 받은 사람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사람
        라. 제1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가 취소된 사람
        마. 제1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는 사람
      ⑦법 제7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허가를 제한할 수 없는 사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국외에 거주하는 가족의 사망
      2.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본인 질병의 치료
      3. 입영을 위한 가사(家事)의 정리
    제146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중 "법 제70조제2항"을 "법 제70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10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10. 유학. 이 경우 입학시험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국외여행허가기간은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별 제한연령(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세)까지로 한다.
      11. 부·모 또는 형제·자매와의 동거
      12. 친척 또는 친지의 방문 등 병무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7조제4항 단서중 "학교별 제한연령"을 "학교별 제한연령(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세)"으로 한다.
    제15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동항에 제2호·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복무 지원자의 선발 권한 가운데 신체검사, 면접평가, 실기·필기시험 및 서류심사 등의 전형(선발 결정권을 제외한다)
      2. 법 제2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의 선발 취소 허가
      3.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허가. 다만,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도 허가할 수 있다.
        가. 5월 이하 국외여행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의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신청서 접수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나.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국외여행허가와 국제경기 참가나 전지훈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국외여행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의 경우에는 그 직장 또는 단체의 소재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다. 1975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의 경우에는 본적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6.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귀국보증인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이의신청의 접수
    제158조제1항중 "지급액"을 "지급액·지급시기·지급방법"으로,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과 징집(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이 선발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소집에 의하여 입영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는 병무청장이, 현역병을 지원하여 입영하거나"를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 징집 또는 소집에 의하여 입영하는 사람,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의 현역병 모집에 지원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과 그에 선발되어 입영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는 병무청장이 정하고, 각군참모총장의 현역병 모집에 선발되어 입영하는 사람과"로 한다.
    제163조·제163조의2 및 제163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169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제9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 및 현역병입영통지서의 송달 또는 교부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2장에 제169조의2 내지 제16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9조의2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8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과 위원 10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병무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병무청 차장 및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되며, 위원은 국회사무처·법원행정처·외교통상부·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노동부·경찰청·국세청 및 병무청 소속의 2급 또는 3급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가운데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각 1인과 병무사범의 발생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1인이 된다.
      ②법 제8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및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부산지방검찰청·대구지방검찰청·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제2차장검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1. 지방법원장(서울특별시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장)이 지정하는 2급 또는 3급공무원(제주도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3급 또는 4급공무원)
      2.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국장급 공무원
      3. 시·도의 지방경찰청 차장(서울특별시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서울지방경찰청 형사부장, 제주도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장)
      4. 위원장이 관할지방검찰청 검사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1인
      5. 위원장이 병무사범 발생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2인
    제169조의3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①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및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각 위원회를 대표하며, 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69조의4 (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등) ①병무사범 발생의 예방과 그 단속을 위하여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에 병무사범단속반을 편성·운영한다.
      ②병무사범단속반은 지방검찰청·지청단위로 편성하고, 반장은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추천한 검사로 하며, 반원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이 지정한 담당공무원과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경찰공무원으로 합동 편성하고, 단속 등의 활동은 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실시한다.
      ③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별표 1의 징병사무원의 임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인성검사, 신장·체중·시력 측정, 민원상담, 중앙신체검사 관련업무      │
      │○그 밖의 징병검사업무의 처리                                           │
      └────────────────────────────────────┘
    
    별표 1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병무청장은 징병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병검사종사자의 인원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1의2 징병전담의사의 인원수란중 "15인이내"를 "30인 이내"로, 임무란중 "진단방사선과"를 "진단방사선과·해부병리과"로 하고, 동표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병무청장은 중앙신체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담의사의 인원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의 처리기준의 위반기간란중 "3월미만"을 "1월 미만"으로 하고, 동호 나목의 처리기준의 위반기간란중 "6월이상 1년미만"을 "3월 이상 6월 미만"으로, "3월이상 6월미만"을 "1월 이상 3월 미만"으로, "3월미만"을 "1월 미만"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 가목의 처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나목의 처리기준의 위반기간란중 "6월이상 1년미만"을 "3월 이상 6월 미만"으로, "3월이상 6월미만"을 "1월 이상 3월 미만"으로, "3월미만"을 "1월 미만"으로 한다.
      ┌─────────────────┬──────────────────┐
      │             3월 미만             │              연장종사              │
      └─────────────────┴──────────────────┘
    
    별표 3 제3호의 처리기준의 위반기간란중 "3월이상 6월미만"을 "1월 이상 3월 미만"으로, "3월미만"을 "1월 미만"으로 하고, 동표 제5호 가목 내지 다목중 "다시 동일사유로"를 각각 "다시"로 한다.
    별표 4의 부과구분의 여행목적란중 "유학·연수·견학·방문·동거(취업·승선·경기참가를 제외한다)"를 "취업 또는 승선 목적의 여행을 제외한 모든 여행"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0월 1일 이후 입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군전공의 요원의 제2국민역편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군전공의요원의 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편입 등은 이 영 시행 이후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입영기일 등의 연기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징병검사 또는 입영 등 기일의 통지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전문연구요원 등의 의무종사기간 연장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위반행위가 시작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지정업체의 선정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로 지정업체나 지정업체의 장이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서 당해 지정업체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77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복무 중인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에 관한 특례) 2003년 9월 30일 이전에 입영하여 복무 중인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은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의 단축과 병력수급사정 등을 고려하여 단축이 되도록 하되, 입영시기별 구체적인 단축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2]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 기준(제79조제1항제1호관련)
                   ─────────────
    ┏━━━━━━━━━━━━━━━━━━━━┯━━━━━━━━━━━━━━━━┓
    ┃           학      력      별           │       해당 기술자격 등급       ┃
    ┠────────────────────┼────────────────┨
    ┃○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석사학위 이상의  │○ 기사                         ┃
    ┃   과정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          │○ 해기사(소형선박 조종사를 제외┃
    ┃   (학사학위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학 │   한다)                        ┃
    ┃   점인정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동등  │                                ┃
    ┃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을 포함한 │                                ┃
    ┃   다)                                  │                                ┃
    ┠────────────────────┼────────────────┨
    ┃○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기사                         ┃
    ┃   (학사학위 과정 중 제3학년 이상의 과정│○ 산업기사                     ┃
    ┃   에서 중퇴·휴학한 사람, 전문학사 전  │○ 해기사(소형선박 조종사를 제외┃
    ┃   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학점인정등에관한│   한다)                        ┃
    ┃   법률 등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을  │                                ┃
    ┃   인정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                                ┃
    ┠────────────────────┼────────────────┨
    ┃○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 기사                         ┃
    ┃   (대학 제1학년 또는 제2학년에서 중퇴·│○ 산업기사                     ┃
    ┃    휴학한 사람을 포함한다)             │○ 기능사(기능사보를 포함한다)  ┃
    ┃                                        │○ 해기사                       ┃
    ┗━━━━━━━━━━━━━━━━━━━━┷━━━━━━━━━━━━━━━━┛
    
    비고 : 해당 기술자격 등급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서비스분야를 제외한 기술·
            기능분야의 등급 또는 선박직원법에 의한 해기사면허 등급을 말한다.

병역법시행령

[시행 2003. 9. 15.] [대통령령 제18098호, 2003. 9.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098호(2003.9.15)
    병역법시행령중개정령
    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의2 및 제1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8조의2 (군종분야 병적편입대상 종교의 선정기준)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종분야 병적편입대상 종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통념상 종교로서 인정되는 교리와 조직을 갖추고 성직자 양성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을 것
      2. 교리의 내용 등이 장병의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 도덕심의 함양과 정신전력의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3. 국민전체 및 군내 신자의 수, 종교 의식·행사의 원활한 수행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선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것
    제118조의3 (군종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 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종분야의 현역장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목사·신부·승려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입영기일 전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3.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종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종분야의 현역장교를 선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종교단체에 선발대상자의 추천을 의뢰하고 그 추천을 받아 이를 행한다.
      ③그 밖에 군종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19조제1항제3호중 "신학대학 또는 불교대학"을 "신학대학·불교대학이나 그 밖에 성직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으로 한다.
    제1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9조의2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 ①법 제5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방부차관보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1. 국방부의 인사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국방부의 군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3. 대령 이상의 현역장교, 국방부소속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교단체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18조의2 각호의 기준에 따른 군종분야 병적편입대상 종교의 선정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2. 군종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종장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병역법시행령

[시행 2002. 8. 21.] [대통령령 제17718호, 2002. 8.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718호(2002.8.21)
    병역법시행령중개정령
    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후단을 삭제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병무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이나 전화·전신·모사전송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3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지방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사무소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이하 "병역의무부과통지서"라 한다)를 교부한 때에는 그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낸 때에는 수령인으로부터 받은 수령사실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중 "검사기일 30일전까지 징병검사대상자명부와 징병검사통지서를 지방행정관서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를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단서중 "군병원장 또는 지방행정관서의 장"을 "군병원장"으로, "군병원 또는 시·군·구"를 "군병원"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은 건축·토목, 전기, 전자·통신·전산, 중장비운전, 수송장비정비, 차량운전, 화학, 기계, 항공, 의무, 요리 및 공통으로 분류·결정하되, 그 분류·결정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9조제4항중 "시"를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입영부대의 장과 지방행정관서의 장에게 각각"을 "입영부대의 장에게"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입영기일 45일전까지 현역병입영대상자명부와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지방행정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를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송부 및 송달기간"을 "송달기간"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단서중 "시·군·구 지역일 경우에는 해당지방행정관서의 장이"를 "지역일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이"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인접관을, 해당지방행정관서의 장은 인도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원을"을 "인접관을"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지방병무청장 또는 지방행정관서의 장"을 "지방병무청장"으로 한다.
    제2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9조의 제목중 "현역병복무"를 "현역 복무"로 하고,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각군 참모총장은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과 군인사법 또는 병역법에 의하여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무관후보생을 당해 군의 병적에 편입한 때에는 현역편입자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의 병적기록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1조제4항중 "소집부대의 장과 지방행정관서의 장"을 "소집부대의 장"으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선발 등의 통지)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를 선발하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한 때에는 본인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제1항 후단중 "관할 지방행정관서의 장"을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중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지방행정관서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51조제1항중 "공익근무요원소집순서 명부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지방행정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를 "공익근무요원 소집순서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3조제1항 본문중 "우편으로 송달하거나 소집기일 45일전까지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 명부와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를 해당지방행정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를 "우편으로 송달하거나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지방행정관서의 장,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보고 또는 통보"를 "통보"로 하며, 동조제3항중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명부를 지방행정관서의 장에게 송부할 때에는 행정관서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을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를 한 때에는 행정관서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55조제2항 및 제3항중 "지방병무청장 또는 지방행정관서의 장"을 각각 "지방병무청장"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본인이 혼인하거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때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 : 7일 이내
        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 : 3일 이내
    제67조제2항 단서중 "관할지방행정관서의 장"을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69조제2항 본문중 "편입되는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를 "편입되는 해의 2월 10일까지"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또는 법 제3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34조제1항제2호 또는 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로 한다.
      다만, 제119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 또는 법무사관후보생편입지원서에 의무분야 또는 법무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되기를 원한다는 뜻을 기재한 사람은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또는 공익법무관편입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75조제2항 본문중 "총괄소요인원"을 "이공계와 의학계를 구분한 소요인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지정업체별 또는 시·군별로 배정하되, 자연계대학원의 경우에는 이공계와 의학계로 구분하여 총괄 배정한다. 이 경우 복무관리가 부실한 업체 등에 대하여는 인원의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75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의 배정인원 중 자연계대학원의 배정인원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5조제5항 단서중 "제2항제1호 단서"를 "제2항제7호"로 한다.
    제87조제1항 전단중 "의무종사기간중에 통산 3월이상의"를 "의무종사중에 3월 이상의"로, "이하 같다"를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통산 3월미만"을 "3월 미만"으로 한다.
    제91조제1항제3호중 "통산 3월미만"을 "3월 미만"으로 한다.
    제93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94조제3항중 "수송·급식등 각종 지원대책을 포함한 병력동원소집집행계획서"를 "병력동원소집집행계획서"로, "입영부대의 장과 지방행정관서의 장"을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임군부대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96조제1항중 "지방행정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를 "본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하거나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입영할 사람의 인도·인접지가 입영부대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사무소를 설치한다.
    제100조제3항중 "입영부대의 장과 지방행정관서의 장"을 "입영부대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 집행계획서를 작성·보고한 때에는 수송 및 급식 등 각종의 지원에 관한 대책이 포함된 병력동원훈련소집 세부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1조제1항중 "입영기일 14일전까지 지방행정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를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송부 및 송달기간"을 "송달기간"으로 한다.
    제105조제1항 후단중 「"병력동원소집집행계획서"는 "전시근로소집집행계획서"로, "병력동원소집세부집행계획서"는 "전시근로소집세부집행계획서"로,」를 「"병력동원소집집행계획서"는 "전시근로소집집행계획서"로,」로 한다.
    제106조제5항중 "입영부대장과 지방행정관서의 장"을 "입영부대의 장"으로 한다.
    제118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119조제2항 본문중 "한다."를 "하며, 군종사관후보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출원 및 선발 등의 절차에 따라 군종사관후보생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하고 그 명단을 지방행정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를 "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의무분야 또는 법무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의 편입을 원한다는 뜻을 지원서에 기재할 수 있다.
    제12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중 "치과대학대학원 및 한의과대학대학원은 28세"를 "치과대학대학원, 한의과대학대학원 및 수의과대학대학원은 28세"로 한다.
      3. 대학의 4년제 과정은 24세, 5년제 과정은 25세, 6년제 과정은 26세(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수의과대학은 27세)
    제12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지방병무청장 또는 지방행정관서의 장"을 "지방병무청장"으로 한다.
      ③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징병검사 또는 입영 등의 기일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기일 전일까지 연기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0조제1항 본문중 "그 가족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양능력을 초과하고"를 "그 가족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서"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그 사실을 확인한 후 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를 "그 사실을 확인한 후"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국민역에 편입하는 기준 등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6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역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생계유지곤란사유병역감면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제130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병역감면대상자의 가족관계, 재산 및 수입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등의 재산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 수급사항,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사항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금 등 금융자산은 관련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득 등은 관할 세무서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에게 각각 조회를 요청하여 확인하되, 조회시 관계법령에 따라 병역의무자 및 가족의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3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지방행정관서의 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에게"를 "지방병무청장에게"로 하며, 동조제3항중 "지방행정관서의 장"을 "지방병무청장"으로, "확인한 후 사실확인서를 병역면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나병자"를 "한센병 환자"로, "지방행정관서의 장이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사실확인서를 병역면제원서에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를 "지방병무청장이 그 등록의 사실을 확인하여 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병역처분대상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5항중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면제원서를 받은 때에는"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면제원서를 받은 때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때에는"으로 한다.
      5. 한센병 환자
    제135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전상 또는 공상 국가유공자로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다.
    제136조제1항제2호 라목중 "부양할 가족"을 "부양할 가족(민법 제779조 및 제974조의 규정에 의한 가족을 말한다)"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지방행정관서의 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되,"로 하며, 동항 단서중 "지방행정관서의 장"을 "지방병무청장"으로 한다.
    제14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지방병무청장은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군인사법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그 신분이 상실된 사람이 있는 때에는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처분하고 그 명단을 당해 군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42조제2항중 "직장소재지의 지방행정관서의 장을 거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를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로 한다.
    제147조제1항 단서중 "선원으로서 항해 중에 있는 사람"을 "국내에 일시적으로 귀국한 사람과 선원으로서 항해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54조제1항 및 제2항중 "지방병무청장 또는 지방행정관서의 장"을 각각 "지방병무청장"으로 한다.
    제155조중 "지방병무사무소장, 지방행정관서의 장"을 "지방병무사무소장"으로 한다.
    제156조제1항 단서, 동조제2항 단서, 동항제34호 및 동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57조를 삭제한다.
    제165조제1항 본문중 "지방병무청장 또는 지방행정관서의 장"을 "지방병무청장"으로 한다.
    제16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수입인지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68조제2항중 "지방행정관서의 장의 의견과 병역의무자의 수"를 "병역의무자의 수"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이나 지방행정관서의 장 등이 행한 병역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출원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중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구청장을 거쳐 당해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을 "당해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로 한다.
      제22조의2제2항중 "3일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를 "3일 이내에"로 한다.

병역법시행령

[시행 2002. 6. 25.] [대통령령 제17636호, 2002.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636호(2002.6.25)
    병역법시행령중개정령
    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월드컵축구대회에서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익근무요원의 추천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에서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부터 적용한다.

병역법시행령

[시행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42호, 200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442호(2001.12.31)
    병역법시행령중개정령
    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표의 해군 해병의 병종란중 "헌병"을 "헌병, 군악병"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현역병의 모집)"을 "(현역병복무의 지원 및 귀가자의 처리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당해 군참모총장"을 "지방병무청장(지방병무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군참모총장"으로 하며, 동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군병원·징병검사장"을 "징병검사장·군병원"으로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제4항 후단중 "선발취소 또는 귀가된 사람의 명단을"을 "선발취소된 사람의 명부와 귀가된 사람의 진단서 및 명부를"로 하고, 동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7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지방병무청장은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귀가된 사람의 진단서 및 명부를 받은 경우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등위(7급을 제외한다)가 명시되어 귀가된 사람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현역병복무지원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선발할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고, 각군 참모총장이 선발할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72조제1항제1호중 "연구전담요원(의학계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을 "연구전담요원"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의학계를 제외한 자연계대학원"을 "자연계대학원"으로 한다.
    제78조제1항제3호중 "의학계를 제외한 자연계대학원"을 "자연계대학원"으로 한다.
    제12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학원의 2년제 과정은 26세, 5학기 및 6학기 과정은 27세(의과대학대학원, 치과대학대학원 및 한의과대학대학원은 28세)
    제12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고등학교 : 다음 각목의 학교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고등학교 또는 수업연한이 3년인 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에 한한다)
        나. 평생교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과정에 상응하는 과정을 교육하는 평생교육시설중 상급학교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1의2. 전문대학 및 대학 등 : 다음 각목의 학교 또는 시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입학한 때부터 대학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출석수업으로 마치는 경우에 한한다),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
        나. 경찰대학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
        다.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 설치한 대학
        라.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중 전문대학 또는 대학의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시설
    제129조제2항 본문중 "통산 2년(제147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8세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통산 1년)"을 "통산 2년(제12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8세까지 입영연기를 받은 사람과 제147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8세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통산 1년)"으로 한다.
    제137조제1항제4호 후단중 "32세이하"를 "35세 이하"로 한다.
    제14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보증인이 연대하여 보증한 귀국보증서와 국방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이주를 하는 사람이나 공무상 출장을 위하여 국외여행을 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귀국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호주·부 또는 모중 1인의 보증인
      2.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부금액 등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이 항에서 "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17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그 신원을 보증할 만한 사람중 1인(호주·부 및 모가 없거나 있어도 과태료의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납부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인)의 보증인. 다만, 재산세 등의 납부금액이 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증인의 수를 2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47조제4항 단서중 "1년(박사과정 수학자의 경우에는 28세까지)의 범위안에서 다시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연장한 기간의 만료일 현재 28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허가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제165조제1항 단서중 "해당군참모총장이"를 "각군 참모총장이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참모총장이, 병무청장이 선발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현역병복무의 지원자중 귀가된 사람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 후단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입영하는 사람부터 이를 적용한다.

병역법시행령

[시행 2001. 9. 15.] [대통령령 제17361호, 2001. 9.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361호(2001.9.15)
    병역법시행령중개정령
    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환복무되어 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소방원 또는 전투경찰대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 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제4장제3절의 제목 "전투경찰대원등으로의 전환복무"를 "전환복무"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전투경찰순경등의 소요인원 협의)"를 "(전환복무자의 소요인원 등의 협의)"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4조 및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소방원 또는 전투경찰순경의 소요인원 또는 추천인원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2조 및 제4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 ①법무부장관·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해의 교정시설경비교도나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의 임용예정 소요인원을 배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2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그 소요인원의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인원의 배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중에서 전환복무시키고, 법무부장관·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환복무의 예정기간을 명시한 전환복무자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하 같다)와 병적기록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43조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①행정자치부장관·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해의 의무소방원이나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의 임용예정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2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그 추천인원의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소방원이나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으로 추천하는 사람의 명단을 입영기일 50일전(경찰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졸업후 전투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의 경우에는 졸업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병무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추천한 사람의 명단을 받은 때에는 입영기일 45일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송부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입영기일 30일전까지 본인에게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송달한 후 입영부대의 장에게 입영대상자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대상자명부를 받은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대상자가 입영한 때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한 후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한 사람의 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와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귀가자를 포함한다)의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국방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영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에 전환복무시키고, 행정자치부장관·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환복무의 예정기간을 명시한 전환복무자명부와 병적기록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⑥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가되거나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기일이 연기된 사람은 추천전의 신분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4조중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42조제5항 또는 제43조제2항의"를 "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42조제2항 또는 제43조제5항의"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은 전투경찰대원 또는 교정시설경비교도로"를 "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소방원 또는 전투경찰대원으로"로 한다.
    제46조제1항중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은 전투경찰대원 또는 교정시설경비교도로서"를 "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소방원 또는 전투경찰대원으로서"로 하고, 동조제2항중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을 "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 본문중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또는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을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 또는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으로 하고, 동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교·이방 및 이경 : 이등병
      2. 일교·일방 및 일경 : 일등병
      3. 상교·상방 및 상경 : 상등병
      4. 수교·수방·수경 및 경찰대학졸업자 : 병장
      5. 특교·특방 및 특경 : 하사
    제130조제5항제3호중 "전투경찰대원 또는 교정시설경비교도로서"를 "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소방원 또는 전투경찰대원으로서"로 한다.
    제156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소방원 및 전투경찰대원으로의 전환복무대상자의 입영
    제16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국방부장관은 법 제24조 및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소방원 또는 전투경찰대원으로의 전환복무를 정지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과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무소방원의 임용예정자 추천인원 배정요청에 관한 특례) 행정자치부장관은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도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소요자의 경우에는 이 영 공포후 1월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그 추천인원의 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본문중 "병역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을 "병역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②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병역법 제25조제2항"을 "병역법 제24조제2항"으로 한다.

병역법시행령

[시행 2001. 3. 27.] [대통령령 제17159호, 2001.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159호(2001.3.27)
    병역법시행령중개정령
    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병적부ㆍ병적기록표ㆍ징병검사대상자조사서 및"을 "그 결과를 제1국민역편입자파일에 전산입력하여 정리하고"로 하고, 동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징병검사통지서의 송달)"을 "(징병검사통지서 등의 송달)"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신체검사기관 또는 군병원에서 행하는 신체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대상자의 징병검사통지서를 검사기일 20일전까지 본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하거나 검사기일 30일전까지 징병검사대상자명부와 징병검사통지서를 지방행정관서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11조의 제목 "(징병검사장의 설치)"를 "(징병검사장 등의 설치)"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를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병무청장은 병무청에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중앙신체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방병무청장은"으로 하며, 동항 단서중 "필요한 경우에는"을 "지방병무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징병검사장"을 "중앙신체검사기관 및 징병검사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지방병무청장"을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으로, "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의사면허를"을 "의사면허를"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중앙신체검사기관에 근무하는 징병전담의사의 구성ㆍ임면권자 및 임무는 별표 1의2와 같다.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중앙신체검사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신체등위 판정사무를 수행한다.
      1.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한 신체검사결과 법 제1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밀신체검사 또는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
      2.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
      3.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한 사람중 법 제1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체검사가 필요한 사람
      4. 법 제71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체검사가 필요한 사람
      5.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한 신체검사결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사람 등으로서 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할 필요가 있는 사람
    제15조제1항 표의 해군 해병의 병종란중 "차량병"을 "차량병, 헌병"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중 "군병원"을 "중앙신체검사기관 또는 군병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현역병입영대상자의"를 "현역병입영대상자의 입영통지서를 입영기일 30일전까지 본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하거나"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단서중 "징병검사장"을 "중앙신체검사기관ㆍ징병검사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전단중 "지역별"을 "지방병무청 및 지방병무사무소별"로, "입영부대의 장"을 "입영ㆍ소집부대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지역별"을 "지방병무청 및 지방병무사무소별"로 하며, 동조제3항중 "입영부대의 장"을 "소집부대의 장"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중 "입영부대의 장"을 "소집부대의 장"으로 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읍ㆍ면별로, 동지역은 동지역 전체에 대하여 소요인원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신체등위ㆍ학력ㆍ연령등 자질"을 "입영희망시기ㆍ생년월일 등"으로 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읍ㆍ면별로, 동지역은 동지역 전체에 대하여 입영순서를 정한다.
    제34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읍ㆍ면별로, 동지역은 동지역 전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47조제1항 전단중 "지방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사무소장을 거쳐 병무청장"을 "지방병무청장"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이하 "국제협력봉사요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그 다음 해의 소요인원의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7조의2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립학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중 사립학교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 (행정관서요원 등의 배정) ①지방병무청장은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서요원의 배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공익상 필요성, 근무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복무기관ㆍ복무분야ㆍ복무형태별 배정인원을 결정하고 이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한 후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무청장은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협력봉사요원의 배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공익상 필요성, 근무조건 및 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복무기관ㆍ복무분야별 배정인원을 결정하고 이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제1항중 "복무기관ㆍ복무분야ㆍ복무형태ㆍ월별 소집인원등"을 "월별 소집인원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복무기관의 장(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을 "복무기관의 장(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본문중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의"를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의 소집통지서를 소집기일 30일전까지 본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하거나"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에 대한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송부할 수 있다.
    제53조제2항중 "지방행정관서의 장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을 "지방행정관서의 장,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외교통상부장관"으로, "보고(문화관광부장관의 경우에는 통보)"를 "보고 또는 통보"로 한다.
    제53조제3항 및 제55조제3항중 "복무기관의 장(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복무기관의 장(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4항중 "복무기관의 장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을 "복무기관의 장,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행정관서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4월로, 국제협력봉사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8월로 한다.
    제5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국제협력봉사요원의 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 및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6조의2제1항중 "복무기관의 장(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을 "복무기관의 장(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 및 후단중 "예술ㆍ체육요원"을 각각 "예술ㆍ체육요원 및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한다.
    제57조를 삭제한다.
    제59조제1항제5호중 "3일"을 "5일"로 한다.
    제61조제1항 본문중 "행정관서요원에게는"을 "행정관서요원에게는 복무기관의 장이 교육소집일부터"로 한다.
    제65조제1항중 "복무기관의 장(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을 "복무기관의 장(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6조제6항 전단중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정관서요원"을 "법 제32조제1항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행정관서요원 또는 동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한다.
    제6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지방병무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정관서요원의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출ㆍ퇴근 근무가능지역범위, 재지정대상 복무기관의 특수성 및 배정인원 등을 감안하여 재지정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재의 복무기관에서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제67조제2항 본문중 "복무기관의 장(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을 "복무기관의 장(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으로, "기재ㆍ정리하여야 하며, 공익근무요원 명부 1부를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를 "기재ㆍ정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8조제1항중 "복무기관의 장(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을 "복무기관의 장(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9조제2항 단서중 "1월 31일"을 "2월 10일"로 하고, 동조제8항을 삭제한다.
    제72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제72조제2항제3호중 "100인이상"을 "10인 이상"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총톤수 1천톤이상"을 "총톤수 합계 500톤 이상"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총톤수 3천톤이상"을 "총톤수 합계 1천500톤 이상"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의 세부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73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연계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지정된 연구기관, 기초과학연구진흥법에 의한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자연계 연구기관에 한한다) : 과학기술부장관
      2. 인문사회계연구기관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3. 대학연구기관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자연계 연구기관을 제외한다) : 국무조정실장
      5. 방위산업연구기관 : 국방과학연구소장
      6. 기간산업체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7. 방위산업체(법 제3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능요원만이 종사할 방위산업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방위산업진흥회장
    제76조제2호중 "총톤수 1천톤이상"을 "총톤수 합계 500톤 이상"으로, "3천톤이상"을 "총톤수 합계 1천500톤 이상"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보는 업체는 인수 또는 합병의 등기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방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7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체가 2년 이상 계속하여 배정을 받지 못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때
    제77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정업체 또는 지정업체의 장이 법 제84조제2항, 제85조, 제92조, 제93조제3항 또는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당해 지정업체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때
    제79조제1항 본문중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분야 및 업종별 편입대상과 부족한 군소요적성 등 세부 편입기준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로 한다.
    제81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족중 호적을 같이 하는 사람(혼인외의 사유로 분가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동일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후계농ㆍ어업인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제1항제2호중 "가진 사람 또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제82조제3항중 "지정업체의 장 또는 농어촌지도소장"을 "지정업체의 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수산기술관리소장"으로 한다.
    제85조제2항제1호중 "의무종사기간이 2년을 경과한 때. 다만, 전문연구요원이 벤처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으로 옮겨 종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무종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때"로 하고, 동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전문연구요원 : 2년
        나. 산업기능요원 : 1년
    제85조제2항에 제7호 내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전문연구요원이 벤처기업의 부설연구기관으로 옮겨 종사하고자 하는 때
      8. 지정업체 또는 지정업체의 장이 법 제84조제2항, 제85조, 제92조, 제93조제3항 또는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9. 지정업체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제9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때(전직은 신고자에 한한다)
    제89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의무종사기간중 통산 6월을 초과하는 국외여행기간 또는 통산 3월을 초과하는 질병으로 인한 휴가ㆍ휴직 및 결근기간
    제9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의무종사기간중 질병으로 인하여 통산 3월을 초과하는 휴가ㆍ휴직 및 결근을 한 때
    제91조제1항제7호중 "소재지의 이전, 다른 업체와의 합병"을 "연구기관의 규모 및 연구분야의 변경, 소재지의 이전"으로 하고, 동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무단결근 또는 직장이탈 등의 일수가 휴가일수를 초과한 때
    제91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지정업체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하게 된 사람이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무종사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1조제1항중 "입영기일 14일전까지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을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입영기일 7일전까지 본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하거나 입영기일 14일전까지"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보고하여야 한다."를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이 직접 우편송달하여 반송되어 온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한다.
    제112조제3항중 "복무기관의 장(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을 "복무기관의 장(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교육소집해제자의 복무기관의 장에게의 인도는 공익근무요원소집자명부 등의 송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9조제2항 본문중 "1월 20일"을 "2월 10일"로 한다.
    제122조제1항중 "신체등위의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를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124조제2항제1호중 "사회교육법시행령 제7조"를 "평생교육법시행령 제10조"로,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한다.
    제128조제4항 단서중 "제134조제8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134조제8항제2호 내지 제4호"로 한다.
    제134조제1항제1호중 "정신박약으로"를 "정신지체로"로 하고, 동항제2호중 "난장이, 꼽추"를 "왜소증이 있는 사람, 척추변형이 심한 사람"으로 한다.
    제134조제8항 단서중 "제2호 또는 제3호"를 "제2호 내지 제4호"로 하고, 동항제3호 전단중 "졸업ㆍ휴학"을 "졸업ㆍ수료ㆍ휴학"으로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
    제135조제2항 본문중 "징병검사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거쳐"를 "중앙신체검사기관ㆍ징병검사장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로 하고, 동조제3항 후단중 "공중보건의사ㆍ징병전담의사ㆍ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ㆍ전문연구요원"을 "전문연구요원"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편입ㆍ공익근무요원소집의 연기나 해제의 처분을 받은 사람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편입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1년 6월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제134조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편입ㆍ공익근무요원소집의 연기나 해제의 처분,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편입의 취소와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되, 공익근무요원은 잔여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하게 한다.
    제13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6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된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3년 이상 경과된 사람으로 하되, 학력별 처분기준, 대기기간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35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처분기준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제2국민역으로서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신체검사결과 보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 불변경
      2. 제2국민역으로서 공익근무요원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신체검사결과 현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변경
      3.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서 신체검사결과 신체등위가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 불변경
      4. 학력이 변동된 사람에 대하여는 변동된 학력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되, 현역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변동된 사람이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변경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제13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
    제135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이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한 때에는 신체등위가 명시된 사람은 신체등위에 따라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고, 신체등위가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과 치유기간이 명시된 사람은 병역처분 변경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제138조 후단중 "3월이내"를 "6월 이내"로, "매 1년마다 통산 3월을 초과할 수 없다."를 "연기사유가 계속된 것으로 보는 하선기간은 매 1년마다 통산 6월을 초과할 수 없고, 매 1년마다 통산 3월을 초과하는 하선기간은 연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139조제1항 단서중 "국방부장관이 따로"를 "국방부령이"로, "적용기준"을 "판정기준"으로 한다.
    제145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보험업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는 1인에 한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호주ㆍ부 또는 모 외의 보증인이 될 수 있다.
    제149조제3항 단서중 "제134조제8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134조제8항제2호 내지 제4호"로 한다.
    제156조제2항제2호중 "서류 작성"을 "서류 작성 및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통지서의 송부"로 하고, 동항제11호중 "선발"을 "선발 및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 등의 결정"으로 한다.
    제165조제2항중 "국제협력의사의 경우에는"을 "국제협력의사 및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ㆍ지방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사무소장이 행한 병역처분 그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출원 그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2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4호"로 한다.
    [별표 1의2]
              중앙신체검사기관의 구성ㆍ임명권자 및 임무(제12조제4항관련)
              ─────────────────────
    ┏━━━━┯━━━┯━━━━┯━━━━━━━━━━━━━━━━━━━━━━━┓
    ┃ 종사자 │인원수│임명권자│                 임        무                 ┃
    ┠────┼───┼────┼───────────────────────┨
    ┃수석징병│  1인 │병무청장│○ 기관의 장 신체검사 업무수행 보좌           ┃
    ┃전담의사│      │        │○ 신체등위의 판정                            ┃
    ┠────┼───┼────┼───────────────────────┨
    ┃        │      │        │○ 내과ㆍ정신과ㆍ신경과ㆍ피부과ㆍ비뇨기과ㆍ일 ┃
    ┃징병전담│ 15인 │병무청장│   반외과ㆍ흉부외과ㆍ정형외과ㆍ신경외과ㆍ안과 ┃
    ┃  의사  │ 이내 │        │   ㆍ이비인후과ㆍ진단방사선과ㆍ치과 등 각 과별┃
    ┃        │      │        │   검사                                       ┃
    ┗━━━━┷━━━┷━━━━┷━━━━━━━━━━━━━━━━━━━━━━━┛
    
    ※ 비  고
    1. 징병전담의사를 제외한 중앙신체검사기관의 구성ㆍ인원 및 임무는 병무청과그소
        속기관직제에 의한다.
    2. 병무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석
        군의관 및 군의관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파견받아 신체검사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별표 2]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제79조제1항제1호관련)
                    ────────────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ㆍ기능분┃
    ┃            학          력            │야(서비스분야를 제외한다)의 등급  ┃
    ┃                                      │또는 선박직원법에 의한 해기사면허 ┃
    ┃                                      │등급                              ┃
    ┠───────────────────┼─────────────────┨
    ┃○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 기사                           ┃
    ┃   하지 아니한 사람(대학 제4학년 과정 │○ 해기사의 면허(소형선박조종사를 ┃
    ┃   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한다)         │   제외한다)                      ┃
    ┃○ 대학원에 진학하였으나 중퇴한 사람  │                                  ┃
    ┠───────────────────┼─────────────────┨
    ┃ 2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대학의 제3학│○ 기사                           ┃
    ┃ 년 또는 제4학년에서 중퇴ㆍ휴학한 사람│○ 산업기사                       ┃
    ┃ 및 대학 제2학년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 해기사의 면허(소형선박조종사 제┃
    ┃ 포함한다)                            │   외)                            ┃
    ┠───────────────────┼─────────────────┨
    ┃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 기사                           ┃
    ┃ (대학 제1학년 또는 제2학년에서 중퇴ㆍ│○ 산업기사                       ┃
    ┃ 휴학한 사람을 포함한다)              │○ 기능사(기능사보 포함)          ┃
    ┃                                      │○ 해기사의 면허                  ┃
    ┗━━━━━━━━━━━━━━━━━━━┷━━━━━━━━━━━━━━━━━┛
    
    [별표 3]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기간 연장기준 등(제91조의3제2항관련)
    ───────────────────────────
    ┏━━━━━━┯━━━━━━━━━━━━━━━┯━━━━━━━━━━━━━━┓
    ┃            │                              │       처  리  기  준       ┃
    ┃   유  형   │       내           용        ├─────────┬────┨
    ┃            │                              │   위 반 기 간    │ 의무자 ┃
    ┠──────┼───────────────┼─────────┼────┨
    ┃            │가. 전직ㆍ파견할 수 없는 업체 │     3월 미만     │연장종사┃
    ┃1. 편입당시 │    에 근무한 때              │                  │        ┃
    ┃   지정업체 ├───────────────┼─────────┼────┨
    ┃   가 아닌  │나. 승인 또는 신상이동 통보없 │6월 이상 1년 미만 │연장종사┃
    ┃   다른업체 │    이 교육훈련ㆍ출장ㆍ파견근 ├─────────┼────┨
    ┃   근무     │    무한 때                   │3월 이상 6월 미만 │  경고  ┃
    ┃            │                              ├─────────┼────┨
    ┃            │                              │      3월 미만    │  시정  ┃
    ┠──────┼───────────────┼─────────┼────┨
    ┃            │가. 편입당시의 연구ㆍ기술자격 │ 3월 이상 6월 미만│연장종사┃
    ┃            │    ㆍ면허 분야가 아닌 분야(연│                  │        ┃
    ┃2. 편입당시 │    구ㆍ제조ㆍ생산분야가 아닌 ├─────────┼────┨
    ┃            │    사무직, 영업직 등 다른 분 │      3월 미만    │  경고  ┃
    ┃   해당분야 │    야)에 근무한 때           │                  │        ┃
    ┃            ├───────────────┼─────────┼────┨
    ┃   가 아닌  │나. 편입당시의 연구ㆍ기술자격 │ 6월 이상 1년 미만│연장종사┃
    ┃            │    ㆍ면허분야가 아닌 타분야의├─────────┼────┨
    ┃   분야 근무│    연구ㆍ제조ㆍ생산분야에 근 │ 3월 이상 6월 미만│  경고  ┃
    ┃            │    무하거나 편입 당시의 분야 ├─────────┼────┨
    ┃            │    와 겸하여 근무한 때       │     3월 미만     │  시정  ┃
    ┠──────┼───────────────┼─────────┼────┨
    ┃3. 겸직금지 │지정업체의 이사ㆍ감사 등 임원 │ 3월 이상 6월 미만│연장종사┃
    ┃            │을 겸직하거나 연구 또는 제조ㆍ├─────────┼────┨
    ┃   규정 위반│생산에 지장이 있는 다른 영리활│     3월 미만     │  경고  ┃
    ┃            │동을 한 때                    │                  │        ┃
    ┠──────┼───────────────┼─────────┼────┨
    ┃4. 수학규정 │의무종사기간중 승인없이 교육기│     6월 미만     │연장종사┃
    ┃   위반     │관에서 수학한 때              │                  │        ┃
    ┠──────┼───────────────┼─────────┼────┨
    ┃            │가. 연장종사후 다시 동일사유로│                  │        ┃
    ┃            │    연장종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편입취소┃
    ┃            │    한 때                     │                  │        ┃
    ┃5. 동일사항 ├───────────────┼─────────┼────┨
    ┃            │나. 경고 이후 다시 동일사유로 │                  │        ┃
    ┃            │    경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                  │연장종사┃
    ┃   반복 위반│    때                        │                  │        ┃
    ┃            ├───────────────┼─────────┼────┨
    ┃            │다. 시정 이후 다시 동일사유로 │                  │        ┃
    ┃            │    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                  │  경고  ┃
    ┃            │    때                        │                  │        ┃
    ┗━━━━━━┷━━━━━━━━━━━━━━━┷━━━━━━━━━┷━━━━┛
    

병역법시행령

[시행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8호, 199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668호(1999.12.31)
    병역법시행령중개정령
    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거주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이하 "지방병무청장"이라 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을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이하 "지방병무청장"이라 한다) 또는 거주지 지방병무사무소장(이하 "지방병무사무소장"이라 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사무소장"으로 한다.
    제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중 "지방병무청"을 "지방병무청 또는 지방병무사무소"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지방병무청장"을 "지방병무청장(지방병무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본문중 "변경할 수 있다."를 "변경할 수 있고,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집 또는 소집 연기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연기사유가 발생한 해의 학력에 의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로 한다.
    제29조제1항 단서중 "지방병무청장"을 "지방병무청장(지방병무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48조중 "조사하고, 병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조사하여"로, "지방병무청장"을 "지방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사무소장"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병무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을 "병무청장이 정하는"으로 한다.
      1.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3. 문화재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이상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얻은 사람
    제49조제4항중 "병무심의위원회에서"를 "병무청장이"로 한다.
    제72조제2항제4호중 "면허를 받아"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로 한다.
    제73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2호중 "인문사회계연구기관 및 대학연구기관"을 "대학연구기관"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을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으로 한다.
      1의2. 인문사회계연구기관 :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
    제73조제2항 본문중 "8월 10일"을 "7월 31일"로 하고, 동항 단서중 "2월 10일 및 8월 10일"을 "1월 31일 및 7월 31일"로 하며, 동조제3항중 "2월 10일"을 "1월 31일"로 한다.
    제74조제1항중 "지정업체선정원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병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업체를"을 "지정업체선정원서를 제출받아 지정업체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지정업체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후계자·어업인후계자의 사업장이 소재하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업체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사무소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5조제1항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군수는 관할 시(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군"으로, "8월 10일"을 "7월 31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시·군·구별"을 "시·군별"로 한다.
    제75조제3항중 "배정함에 있어 지정업체별 배정인원과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시·군·구별 배정인원을 병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를 "지정업체별로 배정하되, 복무관리등이 부실한 업체에 대하여는 그 배정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의 배정은 시·군별로 정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로 한다.
    제78조제1항 본문중 "사람으로서 제15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이 병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전문연구요원편입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를 "사람으로 하되, 연구분야별 편입대상과 대학원의 전공 및 학위등 세부편입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을 실시하여 그 합격자를 추천하여야 한다."를 "시험을 거쳐 선발한 때에는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8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전문연구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편입원서에 국방부령이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업체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 및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에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하는 달의 말일까지, 당해대학원이 지정업체로 선정된 당시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지정업체로 선정된 해의 다음 해의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 또는 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수료(학기수료를 포함한다)한 때
    제79조제2항중 "재직(취업)증명서등의"를 "국방부령이 정하는"으로 한다.
    제80조제2항중 "산업기능요원편입원서에 입상확인서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를 "산업기능요원편입원서를"로 한다.
    제8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1. 후계농업인 및 어업인후계자 :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후계농업인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어업인후계자(이하 "후계농·어업인"이라 한다)로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제8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편입원서에 국방부령이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수산기술관리소장(후계농·어업인의 경우에 한하고, 수산기술관리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거쳐 관할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시장·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81조제3항 전단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을 "시장·군수는"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지정업체의 장 또는 농어촌지도소장"을 "시장·군수와 지정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수산기술관리소장"으로 한다.
    제82조제2항 본문중 "지정업체의 장 또는 농어촌지도소장"을 "지정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시장·군수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수산기술관리소장"으로 한다.
    제82조제4항 본문 및 제5항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을 각각 "시장·군수는"으로 한다.
    제82조제4항제3호 및 제5호중 "농·어업인후계자"를 각각 "후계농·어업인"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지정업체의 장 또는 농어촌지도소장"을 "지정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수산기술관리소장"으로 한다.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병무청장이 병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각각 "병무청장이"로 한다.
    제85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호 본문중 "편입되어"를 "편입된 때(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정업체를 옮긴 때를 말한다)부터"로 한다.
      다만, 동일법인내 지정업체로 옮기는 경우에는 신상이동통보로써 승인을 갈음한다.
    제86조제2항 본문중 "농·어업인후계자"를 "후계농·어업인"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농·어업인후계자가"를 "후계농·어업인이"로 한다.
    제8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지정업체의 장 또는 농어촌지도소장"을 "지정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수산기술관리소장"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본다."를 "보며, 동일법인내 지정업체로의 파견근무의 경우에는 신상이동통보로써 승인을 갈음한다."로 한다.
    제87조제3항 전단중 "지정업체의 장 또는 농어촌지도소장"을 "지정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수산기술관리소장"으로 한다.
    제89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휴직(근로기준법 제81조제1항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장해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을 제외한다) 또는 정직기간
      8. 법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제90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중 "지정업체의 장 또는 농어촌지도소장"을 각각 "지정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수산기술관리소장"으로 하고, 동조제1항 후단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을 "시장·군수를"로 한다.
    제9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지정업체의 장 또는 농어촌지도소장"을 "지정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수산기술관리소장"으로, "(농어업분야의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지정업체의 장 또는 농어촌지도소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를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를 거쳐)"로 한다.
    제91조제1항제1호중 "농·어업인후계자"를 "후계농·어업인"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명칭의 변경·소재지의 이전·"을 "명칭 또는 업종의 변경, 소재지의 이전,"으로 하며,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동일법인내 지정업체로 전직 또는 파견근무하게 된 때
    제9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3 (전문연구요원등의 연장복무등) ①법 제4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법 제40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정업체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그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무종사기간 연장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2조제1항중 "규정에 해당되는"을 "규정에 의하여 그 편입이 취소되는"으로 한다.
    제9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기실태조사 결과 복무관리실태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복무기관 또는 지정업체에 대하여는 다음 해의 실태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9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16조제2항중 "지방병무청장"을 "지방병무청장(지방병무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24조제2항제1호중 "고등학교·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이상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중"을 "고등학교, 3년제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 이상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및 사회교육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과정에 상응하는 과정을 교육하는 사회교육시설중"으로, "전문대학"을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으로 한다.
    제1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7조의2 (체육선수 신상변동자의 처리) 제1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추천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사무소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국가대표선수에서 제외된 때
      2. 추천된 체육분야에서 활동하지 아니한 때
      3. 기타 신상변동사유가 발생한 때
    제134조제5항중 "법 제12조제3항"을 "법 제12조제4항"으로 한다.
    제134조제8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교육기관을 졸업·휴학·퇴학 또는 제적된 후 1년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과 수학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부·모 또는 처가 1년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 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의 계산은 제2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다.
    제13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형이 부정기형으로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된 때에는 장기를 적용한다.
      1. 보충역편입대상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람
        가. 6월이상 1년 6월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나. 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제136조제1항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년 6월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제13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1년 6월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제143조제2항중 "지방병무청장"을 "지방병무청장(지방병무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44조를 삭제한다.
    제148조제1호중 "국외여행허가증명서 또는 출국확인서(출국확인서로 병역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증 또는 전역증 사본)"를 "국외여행허가증명서"로 하고, 동조제2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153조의4제3항중 "지방병무청장"을 "지방병무청장(지방병무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55조 본문중 "지방행정관서의 장이나 군의관이"를 "지방병무사무소장, 지방행정관서의 장, 징병전담의사 또는 군의관이"로 한다.
    제156조제1항 본문 및 제1호 단서중 "지방병무청장"을 각각 "지방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사무소장"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강릉지방병무사무소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은 제3호에 한한다.
    제15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 및 귀국신고의 수리
    제156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병무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강릉지방병무사무소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은 제1호의 권한중 병역증·전역증의 재교부의 권한, 제22호 내지 제26호, 제33호의 권한에 한하고, 제35호의 권한은 창원지방병무사무소장에 한하여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증·전역증의 교부·재교부
      2.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대상자의 조사, 병적부등의 서류작성
      3.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의 분류·결정
      4.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처분
      5.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징집순서의 결정
      6.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에의 입영
      7. 법 제17조제3항(법 제5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귀가한 사람에 대한 병역처분·재입영 및 재신체검사
      8.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의 선발 및 그 취소
      9.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의 현역병으로의 입영
      10.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투경찰대원으로의 전환복무대상자의 입영
      11.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의 선발
      12.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소집순서의 결정
      13.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의 소집
      14.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 지정 및 변경에 대한 협의
      15.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의 신상이동사항 접수 및 복무기관 재지정
      16.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의 잔여복무 실시
      17.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18. 법 제3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외 분야의 종사 승인 및 허가
      19.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신상 이동통보의 접수
      20.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자 처리
      21.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등에 대한 실태조사
      22. 법 제45조제1항(법 제5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병력동원소집대상자의 지정
      23. 법 제46조(법 제5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병력동원소집
      24. 법 제47조제3항(법 제54조제1항 및 제5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귀가한 사람에 대한 병역처분·재소집 및 재신체검사
      25.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병력동원훈련소집
      26.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귀가한 사람에 대한 재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의 면제
      27. 법 제6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입영 및 소집의 연기 및 실시
      28.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징집(모집을 포함한다)기일의 연기 및 의무이행기일연기자에 대한 병역처분의 변경
      29.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국민역 또는 보충역 편입
      30.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역
      31.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제1국민역의 병역면제 및 법 제64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제2국민역 편입
      32.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처분 변경
      33.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조정
      34. 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행정관서 병무담당직원의 교체 협의
      35. 법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시업무에 관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대한 협조요구
    제159조 내지 제16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6조제1항중 "공무원"을 "공무원과 위법·부당한 병역처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제168조제1항중 "지방병무청장"을 "지방병무청장(지방병무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70조중 "별표 3"을 "별표 4"로 한다.
    제17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납부관련서류의 송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일간신문·관보 또는 게시판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을 경과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1. 주소·거소 또는 사무소에서 서류 수령을 거부한 때
      2.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때
    제3조제2항, 제3조의2제1항·제3항, 제4조, 제9조제1항, 제16조 본문, 제47조제1항 전단, 제163조의3제2항 및 제169조제3항 후단중 "지방병무청장"을 각각 "지방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사무소장"으로 한다.
    별표 3을 별표 4로 하고,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3조제2항, 제3조의2제1항·제3항, 제4조,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16조, 제29조제1항, 제47조제1항, 제48조, 제74조제2항, 제81조제1항제1호·제2호, 제81조제2항, 제82조제4항제3호·제5호, 제86조제2항, 제91조제1항제1호, 제116조제2항, 제127조의2, 제143조제2항, 제144조, 제148조, 제153조의4제3항, 제155조, 제156조, 제163조의3제2항, 제168조제1항 및 제16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34조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국내 교육기관에 편·입학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③(수형자의 제2국민역편입에 관한 특례)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을 제외한다)으로서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행위로 인하여 6월이상 1년 6월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및 6월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중 1972년 12월 31일이전에 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3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2국민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
    [별표 3]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연장복무기준(제91조의3관련)
             ------------------------------------------              
     +-------------+-----------------------------+----------------------------+
     |             |                             |       처  리  기  준       |
     |  유     형  |      내           용        +-------------------+--------+
     |             |                             |   위  반  기  간  |의 무 자|
     +-------------+-----------------------------+-------------------+--------+
     |             |가.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                   |        |
     |             |  에 근무한 때               |     3월미만       |연장종사|
     |1. 편입당시  |                             |                   |        |
     |  지정업체가 +-----------------------------+-------------------+--------+
     |  아닌 다른  |나. 승인 또는 신상이동통보 없| 6월이상 1년미만   |연장종사|
     |  업체 근무  |  이 교육훈련·출장·파견근무+-------------------+--------+
     |             |  한 때                      | 3월이상 6월미만   |  경고  |
     |             |                             +-------------------+--------+
     |             |                             |     3월미만       |  시정  |
     +-------------+-----------------------------+-------------------+--------+
     |             |가. 편입당시의 연구·기술자격|     3월이상       |연장종사|
     |             |  ·면허외의 분야에 근무한 때+-------------------+--------+
     |2. 편입당시  |                             |     3월미만       |  경고  |
     |  해당분야가 +-----------------------------+-------------------+--------+
     |  아닌 분야  |나. 편입당시의 연구·기술자격|     6월이상       |연장종사|
     |  근무       |  ·면허분야는 아니나 다른 연+-------------------+--------+
     |             |  구·기술자격·면허분야에 근| 3월이상 6월미만   |  경고  |
     |             |  무한 때                    +-------------------+--------+
     |             |                             |     3월미만       |  시정  |
     +-------------+-----------------------------+-------------------+--------+
     |3. 겸직근무  |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 3월이상 6월미만   |연장종사|
     |  규정 위반  | 외의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때+-------------------+--------+
     |             |                             |     3월미만       |  경고  |
     +-------------+-----------------------------+-------------------+--------+
     |4. 수학규정  |  의무종사기간중 교육기관에서|     6월미만       |연장종사|
     |  위반       |  수학한 때                  |                   |        |
     +-------------+-----------------------------+-------------------+--------+
     |             |가. 연장종사후 다시 동일사유 |                   |        |
     |             |   의 연장종사 해당사항을 위 |                   |편입취소|
     |             |   반한 때                   |                   |        |
     |5. 동일사항  +-----------------------------+-------------------+--------+
     |  반복위반   |나. 경고이후 다시 동일사유의 |                   |연장종사|
     |             |   경고 해당사항을 위반한 때 |                   |        |
     |             +-----------------------------+-------------------+--------+
     |             |다. 시정이후 다시 동일사유의 |                   |  경고  |
     |             |   시정 해당사항을 위반한 때 |                   |        |
     +-------------+-----------------------------+-------------------+--------+
    

병역법시행령

[시행 1999. 3. 3.] [대통령령 제16149호, 1999.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149호(1999.3.3)
    병역법시행령중개정령
    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하고, 동항제3호중 "읍·면·동 또는 그 출장소의 장(이하 "읍·면·동의 장"이라 한다)"을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구 또는 그 출장소의 장(이하 "지방행정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지방행정관서의 장(시·군·구·읍·면·동 및 그 출장소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행정관서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병역의무부과통지서의 송달 등) ①지방병무청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이하 "병역의무부과통지서"라 한다)를 지방행정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행정관서의 장은 관할구역안에 있는 병역의무자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고,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낸 때에는 수령인으로부터 받은 수령사실을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지방병무청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부과통지서의 작성에 있어서 직인의 날인을 그 직인인영의 인쇄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중 "읍·면·동의 장"을 "지방병무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지방병무청장 또는 지방행정관서의 장"을 "지방병무청장"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제1국민역편입자 조사)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해에 18세가 되는 사람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병무청장은 이를 각 지방병무청별로 보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제1국민역편입자명부를 작성하고, 다음해 1월 1일부터 제1국민역편입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제1국민역편입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국외출생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허가신청서등과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제1국민역편입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병무청장은 병역의무의 부과에 필요한 주민등록 전산자료의 범위와 그 제공방법등을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①지방병무청장은 제1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 해 징병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9월 15일까지 조사한 후 병적부·병적기록표·징병검사대상자조사서 및 징병검사대상자현황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대상자조사를 마친 때에는 징병검사대상자현황서를 9월 3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징병검사통지서의 송달) ①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군병원에서 행하는 신체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대상자의 검사기일 30일전까지 징병검사대상자명부와 징병검사통지서를 지방행정관서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통지서를 받은 지방행정관서의 장은 징병검사를 받을 사람에게 징병검사기일 20일전까지 징병검사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징병검사연기 또는 징병검사기일 연기사유가 해소되어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2.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입영기일이 연기된 사람 또는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된 사람으로서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3. 우선징병검사원서를 제출한 사람
      4. 징병검사기피자로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5. 연령정정·신규 주민등록 등으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사람
    제10조제1항중 "소요인원"을 "적성별 소요인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중 "시장·군수·구청장"을 "지방행정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중 "구성 및 임무는 다음 표와 같다"를 "구성·임명권자 및 임무는 별표 1과 같다."로 하고, 동항 단서 및 표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군의관"을 "수석징병검사전담의사 및 징병검사전담의사(이하 "징병전담의사"라 한다) 또는 군의관"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군의관등의 파견 및 임용) ①병무청장은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에 필요한 전문분야별 군의관의 파견이나 징병전담의사 소요인원에 해당하는 의무예비역장교의 배정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군의관을 파견하거나, 의무예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중 징병전담의사 소요인원을 징병전담의사로 분류하여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병무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전담의사로 분류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중 "그 해"를 "19세 또는 20세가 되는 해"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전투, 건축·토목·전기,"를 "건축·토목, 전기,"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현역병징집순서명부 및 보충역편입자명부"를 "현역병입영대상자 및 보충역편입자명부"로 한다.
    제19조제4항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방행정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중 "귀향"을 "귀가"로 하며, 동조제3호중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을 "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으로 한다.
      1. 징병검사를 받고 그 해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
    제21조제1항 및 제2항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각각 "지방행정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중 본문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각각 "지방행정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23조제4항중 "귀향증"을 "귀가증"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지방병무청장"을 "지방병무청장 또는 지방행정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단서중 "귀향대상자"를 "귀가대상자"로 하고, 동조제2항중 "귀향대상자"를 "귀가대상자"로, "귀향증"을 "귀가증"으로, "귀향"을 각각 "귀가"로, "귀향자명부"를 "귀가자명부"로 한다.
    제25조제4항중 "귀향자명부"를 각각 "귀가자명부"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방행정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귀향자의 처리)"를 "(귀가자의 처리)"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동항제1호·제2호,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동항제2호·제3호중 "귀향"을 각각 "귀가"로 한다.
    제27조제1항 단서중 "귀향"을 "귀가"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현역병의 지원)"을 "(현역병의 모집)"으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채용"을 각각 "선발"로, "현역병채용통지서"를 "현역병선발통지서"로 하고, 동항 후단중 "채용"을 "선발"로 한다.
    제29조제4항 전단중 "채용"을 각각 "선발"로, "귀향"을 "귀가"로 하고, 동항 후단중 "채용취소 또는 귀향"을 "선발취소 또는 귀가"로 하며, 동조제5항중 "채용"을 각각 "선발"로 하고, 동조제6항중 "채용기준"을 "선발기준"으로, "채용"을 각각 "선발"로 한다.
    제31조제4항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방행정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선발 등) ①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그 명단을 지방행정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방행정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명단을 받은 때에는 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 관련자료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없이 보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지방행정관서의 장은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선발취소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본인 및 지방행정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의 제목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입영신체검사 및 귀향자 처리)"를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로 하고, 동조중 "귀향자"를 "귀가자"로 한다.
    제37조제1항중 "1년으로"를 "입영일부터 기본군사훈련종료일까지로"로 하고, 동조제2항중 "1년 4월"을 "2년 2월"로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중 "전환"을 "전역"으로 한다.
    제3절의 제목 "전투경찰대원등으로의 전임"을 "전투경찰대원 등으로의 전환복무"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전투경찰대원으로 전임)"을 "(전투경찰대원으로의 전환복무)"로 하고, 동조제4항중 "사람(귀향자를 포함한다)"을 "사람(귀가자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동조제5항 전단중 "전임"을 각각 "전환복무"로 하고, 동항 후단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전임예정기간을 명시한 전임자명부"를 "전환복무예정기간을 명시한 전환복무자명부"로 하며, 동조제6항중 "귀향"을 "귀가"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교정시설경비교도로의 전임)"을 "(교정시설경비교도로의 전환복무)"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임"을 각각 "전환복무"로, "전임예정기간을 명시한 전임자명부"를 "전환복무예정기간을 명시한 전환복무자명부"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전임자의 병적관리)"를 "(전환복무자의 병적관리)"로 하고, 동조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병역처분변경대상자의 전임해제)"를 "(병역처분변경대상자의 전환복무해제)"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전임해제"를 "전환복무해제"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전임해제요청"을 "전환복무해제요청"으로, "전임을"을 "전환복무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전임기간만료자의 전역)"을 "(전환복무기간만료자의 전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전임기간"을 각각 "전환복무기간"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전임기간"을 "전환복무기간"으로, "전임을"을 "전환복무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전임·전임해제·병역처분변경 및 전임기간만료자"를 "전환복무·전환복무해제·병역처분변경 및 전환복무기간만료자"로 한다.
    제47조제1항 전단중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병무청장"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복무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4월 30일까지 병무청장을 거쳐 병무청장"으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공익근무요원 소요인원은 관할 지방행정관서의 장이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7조제2항중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복무기관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 (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기관중 국방부령이 정하는 기관
      4. 어업무선국
    제48조의 제목 "(공익근무요원의 배정)"을 "(행정관서요원의 배정)"으로 하고, 동조 전단중 "행정관서요원 및 국제협력봉사요원"을 "행정관서요원"으로, "중앙관서의 장(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병무청장을 거쳐 복무기관의 장"으로 하며, 동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50조제2항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방행정관서의 장"으로, "복무기관의 장(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 예술·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을 "복무기관의 장(예술·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중 "3부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2부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지방행정관서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복무기관·복무분야 및 복무형태"를 "복무기관을"로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공익근무요원은 복무기관·복무형태 및 복무분야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행정관서요원의 합숙근무시설을 갖추고 있는 복무기관의 장이 법 제31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합숙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합숙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제1호중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을 "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공중보건의사"를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로 한다.
    제53조제1항 본문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방행정관서의 장"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국제협력봉사요원 또는 예술·체육요원"을 "예술·체육요원"으로,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을 "지방행정관서의 장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으로, "보고(외교통상부장관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경우에는 통보)"를 "보고(문화관광부장관의 경우에는 통보)"로 한다.
    제53조제3항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방행정관서의 장"으로, "복무기관의 장(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 예술·체육요원의 경우에 문화관광부장관)"을 "복무기관의 장(예술·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2항중 "지방병무청장"을 "지방병무청장 또는 지방행정관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지방병무청장"을 "지방병무청장 또는 지방행정관서의 장"으로, "복무기관의 장(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 예술·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을 "복무기관의 장(예술·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복무기관의 장,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을 "복무기관의 장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②행정관서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4월로 한다.
    제56조의2제1항중 "복무기관의 장(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 예술·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을 "복무기관의 장(예술·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으로, "제165조제2항"을 "제165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 및 후단중 "국제협력봉사요원 및 예술·체육요원"을 각각 "예술·체육요원"으로 한다.
    제57조중 "국제협력봉사요원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예술·체육요원은 문화관광부장관"을 "예술·체육요원은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행정관서요원을 배정받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복무기관의 장"으로, "병무청장"을 "지방병무청장"으로 하며, 동항 후단을 삭제한다.
      ①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의 규정은 행정관서요원의 근무시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9조제1항 본문중 "행정관서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의 장"을 "복무기관의 장"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청원휴가
        가. 본인이 혼인하거나 직계존속·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때 : 7일이내
        나. 장인·장모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 : 3일이내
        다.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위독한 경우에 간호할 사람이 없는 때 : 3일이내
        라. 형제자매가 혼인하는 때 : 1일
    제60조제3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65조제1항중 "복무기관의 장(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 예술·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을 "복무기관의 장(예술·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 (정당한 근무명령 위반의 범위) 법 제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일과개시시간후에 출근한 때
      2. 허가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킨 때
      4.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때
      5.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66조제3항중 "복무기관 또는 복무분야를"을 "복무기관을"로 하고, 동조제6항중 전단중 "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정관서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의 통보를 받은"을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정관서요원의 명단을 통보받은"으로, "복무기관 또는 복무분야를"을 "복무기관을"로 한다.
    제67조제2항중 "복무기관의 장(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 예술·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을 "복무기관의 장(예술·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력관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총괄하되, 복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지방행정관서의 장이 지휘·감독한다.
    제68조제1항중 "복무기관의 장(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 예술·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을 "복무기관의 장(예술·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69조제2항 본문중 "법 제3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 제3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중보건의사편입을 원하는 사람,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징병전담의사편입을 원하는 사람"으로,"공중보건의사 또는 공익법무관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공중보건의사"를 "공익법무관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로 하고, 동항 단서중 "공중보건의사"를 각각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로, "의무분야 특수병과사관후보생병적"을 "의무사관후보생병적"으로 한다.
    제69조제4항 내지 제8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8항(종전의 제7항) 및 제9항(종전의 제8항)중 "공중보건의사"를 각각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로 한다.
      ④병무청장은 징병전담의사의 전공분야별 소요인원을 결정하고, 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징병전담의사에 편입한다.
    제69조의2 내지 제69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 (징병전담의사의 복무 등) ①병무청장은 징병전담의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3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신체검사업무 등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근무지 및 해당분야를 지정한 의무종사명령서를 작성하여 의무종사를 명하여야 한다.
      ②징병전담의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종사명령서에 기재된 일자에 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병무청장이 발령하는 의무종사명령은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으로 본다.
      ③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종사명령서가 의무종사개시일전에 징병전담의사로 채용될 자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의무종사명령을 발령하고, 그 발령사실을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징병전담의사인사관리부를 비치하고 징병전담의사의 신상이동·근무상황 기타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지방병무청장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징병전담의사근무상황평가서에 의하여 징병전담의사의 근무상황을 평가한 후 매 반기 종료후 15일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법 제3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전담의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의 보수에 준한다.
    제69조의3 (징병전담의사의 직무교육 및 수련) ①병무청장은 법 제3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1월의 범위안에서 병역처분의 기준 또는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의 적용 등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②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당해 징병전담의사를 소집하는 때에는 소집일 3일전까지 소집대상자의 인적 사항, 소집일시 및 장소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가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법 제3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을 실시하는 군병원 등의 장은 수련기간동안 수련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징병전담의사에 대하여 해당 부대의 군의관 근무기준에 따라 복무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련종료후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과 수련의 실시기간, 직무교육과정 및 수련과정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⑤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과 수련기간동안 예산의 범위안에서 징병전담의사에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9조의4 (징병전담의사의 근무지이탈 등) ①지방병무청장은 징병전담의사가 법 제3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징병검사 업무외의 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징병전담의사가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외의 사유로 인하여 1월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의5 (복무기간의 연장명령) 병무청장은 법 제34조의5 및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연장된 복무기간, 연장사유 등을 명시한 복무기간연장명령서를 지체없이 본인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0조제1항중 "공중보건의사"를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 전단중 "공중보건의사"를 "공중보건의사 또는 징병전담의사"로, 동항 본문 후단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병무청장"으로 한다.
    제70조의2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병무청장"으로, "공중보건의사"를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중보건의사"를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로 한다.
    제71조제2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지방병무청장"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본문중 "업체의 장은 지정업체"를 "업체의 장(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체(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연구소 또는 연구분소, 공업분야의 기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체의 경우에는 공장 또는 사업장, 그외의 분야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78조제1항 본문중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를 "제15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이 병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전문연구요원편입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연구기관의 장을 거쳐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를 "지정업체의 장"으로, "다음달 말일"을 "다음달 말일(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 및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에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박사학위과정을 입학하는 달의 말일, 당해 대학원이 지정업체로 선정될 당시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의 재학생일 경우에는 지정업체로 선정된 다음 해의 3월 31일)"로 하며, 동항제2호중 "면제·해제"를 "연기·해제"로 한다.
    제78조제4항중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병무청장이 병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전문연구요원 편입기준"을 "지정업체의 장은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정인원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입기준"으로, "15일이내에 병무청장을 거쳐"를 "14일이내에"로 한다.
    제79조제1항제1호중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제80조제1항 및 제4항중 "국제기능경기대회"를 각각 "국제기능올림픽대회"로 한다.
    제8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지정업체의 장 또는 농어촌지도소장은 당해 업체 또는 관할지역안에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어 의무종사중인 사람에 대하여 복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업 및 해운업분야 지정업체의 경우에는 항만지역에 소재하는 지정업체의 지사 또는 지점단위로 그 복무를 관리할 수 있다.
    제8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를 관리하는 지정업체의 장 또는 농어촌지도소장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명부 및 복무기록표를 관리하여야 하며,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이하 "복무기록표"라 한다)에는 지정업체의 휴업·영업정지·직장폐쇄 또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다른 지정업체나 지역으로부터 전입·휴직·정직·파견·보직변경·교육훈련·승선·하선·병가·국외여행·박사과정 수학 및 교육소집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정리하여야 한다.
    제82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복무실태를"을 "복무실태를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복무실태점검부에 의하여 점검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로 하고,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의 해고 또는 퇴직여부
      2. 편입당시의 해당 분야 종사여부
      3. 기술자격·면허의 취소·정지 또는 농·어업인후계자의 자격상실여부
      4. 지정업체의 휴업·폐업 또는 영업정지 등 조업의 중단여부
      5. 지정업체의 명칭 변경·소재지 이전 및 농·어업인후계자의 사업장소 변경여부
      6. 지정업체의 장 또는 농어촌지도소장의 신상이동통보 및 자원관리 실태
      7. 기타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와 관련된 사항
    제8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복무실태점검결과를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3조제1항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2호, 본문, 제3호 본문 및 제4호 전단중 "기술분야"를 각각 "기술자격의 직무분야"로 한다.
      이 경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85조에 제5항 내지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의 장에게 전직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지정업체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전직승인신청서에 전직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고, 복무기록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를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지정업체의 장은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지방병무청장은 관할지역밖에 소재한 지정업체의 전직을 승인한 때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7조제1항 본문 전단중 "30일이상의"를 "3월이상의 해당분야와 관련되는"으로, "관할지방병무청장"을 "교육훈련승인신청서 또는 파견근무승인신청서에 복무기록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국내파견근무기간"을 "국내교육훈련 및 국내파견근무기간"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승인신청서 또는 파견근무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를 당해 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정업체의 장은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7조제3항 전단중 "30일미만의"를 "3월미만의 해당분야와 관련되는"으로 한다.
    제88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지정업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학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수학승인신청서에 수학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고, 복무기록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관할지방병무청장은 수학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를 당해 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지정업체의 장은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0조제2항중 "지방병무청장, 읍·면·동의 장, 지정업체의 장"을 "지방병무청장 및 지정업체의 장"으로 한다.
    제91조제1항제3호중 "30일미만의"를 "3월미만의 해당분야와 관련되는"으로 한다.
    제94조제3항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방행정관서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방행정관서의 장"으로, "병력동원소집세부집행계획서"를 "수송·급식 등 각종 지원대책을 포함한 병력동원소집세부집행계획서"로, "보고하고, 읍·면·동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6조제1항 및 제2항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각각 "지방행정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97조제1항 단서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방행정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98조의 제목 "(병력동원소집입영신체검사 및 귀향자처리등)"을 "(병력동원소집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처리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귀향"을 "귀가"로 한다.
    제100조제3항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방행정관서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지방행정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집행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수송·급식등 각종 지원대책이 포함된 병력동원훈련소집세부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2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1조제1항 및 제2항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각각 "지방행정관서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입영하여야 한다."를 "입영하여야 하고, 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병력동원훈련소집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된 바에 따라 입영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항 단서중 "입영기일을"을 "입영일시를"로 한다.
    제103조의 제목 "(병력동원훈련소집입영신체검사 및 귀향자처리등)"을 "(병력동원훈련소집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처리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귀향"을 "귀가"로, "입영기일"을 "입영일시"로 한다.
    제105조제1항 전단중 "귀향자처리"를 "귀가자처리"로 한다.
    제106조제5항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방행정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0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중 "공중보건의사"를 각각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로 한다.
      1. 공익근무요원 : 공익근무요원소집과 동시에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일부터 1년이내. 다만,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기 전에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은 다시 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109조제3항중 "사람(귀향자를 포함한다)"을 "사람(귀가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10조 전단중 "귀향자처리등"을 "귀가자처리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교육소집입영대상자의 치유기간 및 귀가횟수는 최초의 현역병입영신체검사일부터 기산한다.
    제112조제3항중 "복무기관의 장(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 예술·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을 "복무기관의 장(예술·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17조제2항중 "제한연령내에 졸업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하여"를 "제한연령까지"로 한다.
    제118조 후단중 "공중보건의사"를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로 한다.
    제119조의 제목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의 병적편입)"을 "(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의 병적편입)"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이하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이라 한다)"을 "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채용되는 전해의 12월 31일까지,"를 "채용되는 해의 1월 20일까지,"로 한다.
    제119조제3항중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을 "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으로, "특수병과사관후보생병적"을 "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병적"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방행정관서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을 각각 "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으로 한다.
    제120조의 제목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의 신상이동통보 및 처리)"를 "(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의 신상이동통보 및 처리)"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1호 본문중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을 각각 "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으로 한다.
    제121조의 제목 "(특수병과장교등의 입영)"을 "(의무·법무·군종장교등의 입영)"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현역장교(특수병과사관후보생을 포함하며, 이하 "특수병과장교"라 한다)"를 "현역장교(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을 포함하며, 이하 "의무·법무·군종장교"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중 "특수병과장교"를 각각 "의무·법무·군종장교"로 한다.
    제122조의 제목 "(특수병과장교의 입영신체검사등)"을 "(의무·법무·군종장교의 입영신체검사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귀향"을 "귀가"로 하며, 동항제3호중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을 "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으로, "귀향"을 "귀가"로 한다.
    제122조제3항중 "특수병과장교"를 "의무·법무·군종장교"로 한다.
    제124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과"를 "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와"로 한다.
      법 제60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연령까지 징집 또는 소집(이하 제129조까지에서 "입영등"이라 한다)을 연기할 수 있다.
    제1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4조의2 (체육선수의 입영등 연기) ①법 제6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등을 연기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대한체육회장이 추천한 국가대표선수
      2.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수선수중 국내 전국대회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한 선수 또는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는 선수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27세의 범위안에서 그 입영등을 연기하되, 병역자원의 수급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연기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연기사유별 연기기간과 경기종목별 상한인원 등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③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입영등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기일의 전날까지 입영등의 연기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보유자명부를 받은 때에는 학교별 제한연령안에서 연기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입영등을 연기하고, 연기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당해 학교 또는 연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항제3호중 "복학·전학"을 "전학"으로 한다.
      1.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제128조제1항 전단중 "입영"을 "입영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무부출입국관리소출장소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읍·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129조·제130조·제132조 및 제136조에서 같다)"을 "법무부출입국관리소출장소의 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징병검사가"를 "징병검사 또는 입영등이"로 한다.
    제128조제4항 본문중 "입영"을 "입영등"으로, "징병검사연기처분"을 "징병검사 또는 입영등의 연기처분"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재외국민 2세{국외에서 출생 또는 6세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으로서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시민권이나 영주권(조건부영주권을 제외한다)을 얻은 사람 또는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체류자격을 얻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인 사람이 제134조제8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9조의 제목 "(병역의무이행기일의 연기)"를 "(입영기일등의 연기)"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통산 2년(제147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8세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통산 1년)의 범위안에서 그 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유 해소시까지 그 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129조제3항 본문중 "읍·면·동의 장"을 "지방행정관서의 장"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방행정관서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지방병무청장 또는 지방행정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기일 등의 연기원서를 받은 경우 그 연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사유별 연기기간 및 연기횟수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30조제2항중 "시·구·읍·면의 장"을 "지방행정관서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3호중 "전임기간"을 "전환복무기간"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중 "시·구·읍·면의 장"을 각각 "지방행정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34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읍·면·동의 장"을 각각 "지방행정관서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편입한다."를 "편입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4조제8항제2호 전단중 "취업 또는 체재"를 "체재"로 하고, 동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중 "그 학교를 졸업하고 6월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을 "그 학교를 졸업·휴학 또는 퇴학하거나 제적된 후 1년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 본인의 혼인,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장례·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제134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법 제64조제1항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되고자 하는 사람은 징병검사기일 전날까지 제2국민역편입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지방병무청장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역편입원서를 받은 때에는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제135조제3항 전단중 "공익근무요원소집의 면제"를 "공익근무요원소집의 연기"로 하고, 동항 후단중 "공중보건의사"를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로, "공익근무요원소집면제자"를 "공익근무요원소집연기자"로 한다.
    제135조제4항중 "공익근무요원소집의 면제"을 각각 "공익근무요원소집의 연기"로, "공중보건의사"를 각각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로 한다.
    제1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5조의2 (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①법 제6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때에는 제135조제2항의 규정에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36조제3항 본문 및 단서중 "시·구·읍·면의 장"을 각각 "지방행정관서의 장"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대상자로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제137조제1항제1호중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여"를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여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를 거쳐"로 하고, 동조제4항중 "군사령관, 전역권이 부여된 군병원장, 소속 군부대의 장 또는 군교도소장"을 "군사령관 또는 군교도소장"으로 한다.
    제141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42조제2항중 "읍·면·동의 장"을 "지방행정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3조 (거주지이동신고 및 처리 등) ①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이동등 신상변동자(전입자, 말소자, 재등록자, 이민자, 국적편입·상실자, 사망·실종자, 성명·주민등록번호·계급·군번·성별정정자 및 신규설정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산자료를 매주 1회이상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송부하여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로서 병적이 없는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적지 또는 전거주지 등에 조회하여 병적을 정리하여 관리하거나 병적을 관리하여야 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3조의2 (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①병무청장이 법 제6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할 병역처분사항과 입영·전역·소집해제 등 신상변동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징병검사 : 처분일자, 신체등위, 병역처분사항 등
      2. 현역병입영 : 입영일자, 입영부대등
      3. 공익근무요원 : 소집일자, 입영부대, 소집해제일자, 예비군편성대상등
      4.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 편입일자, 소집일자, 소집해제일자, 예비군편성대상등
      5. 전역자 : 역종, 계급, 군번, 주특기, 입영일 및 전역일, 예비군 편성내용
      6. 병역처분 변경자 : 신체등급·역종의 변경사유 및 변경일자등
      7. 면역 또는 퇴역자 : 면역 또는 퇴역일자, 면역 또는 퇴역사유
      8. 기타 예비군 복무자의 전시동원 등 필요한 사항
      ②병무청장은 병역처분사항등을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종합하여 매주 1회이상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전산자료를 송부한다.
    제145조제2항 단서중 "제136조제1항제2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기타 보증인에 의한 귀국보증이 특히 곤란하다고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기타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4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47조제4항중 "1년의 범위내에서 다시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27세를 초과할 수 없다."를 "1년(박사과정 수학자의 경우에는 28세까지)의 범위안에서 다시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8조제1호중 "국외여행허가필증"을 "국외여행허가증명서"로 하고, 동조제2호중 "10일이내에"를 "30일이내에(다만, 허가기간만료후에 귀국한 사람은 지체없이)"로 한다.
    제149조제1항제1호 단서중 "다만, 병역의무자가 영주권을 얻은 때에는"을 "다만,"으로 한다.
    제1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9조의2 (영주권취득자중 계약직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 부과 유보) ①병무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4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경제 또는 과학기술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해당분야에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그 사람의 재직기간동안 제1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허가취소 및 병역의무부과를 유보할 수 있다. 다만,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을 임용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추천자명단을 임용후 14일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영주권증명서 사본
      2. 박사학위취득증명서
      3. 3년이상 해당분야 종사경력 증명서
      4. 재직분야·계약기간이 명시된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서 사본
      ③병무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자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외여행허가취소 및 병역의무부과 유보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0조제1호중 "현역채용통지서"를 "현역선발통지서"로 한다.
    제153조제1항 본문중 "소속기관의 소재지의 인근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복무기관의 인근에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로 하고, 동항 단서중 "인근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복무기관의 소재지나 인근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53조의2제2항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공공단체"로 한다.
    제153조의3제1항중 "그 지급액은 사망당시의 중사 최저호봉 보수월액의 1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를 "군인연금법시행령 제6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은 사망보상금의 지급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156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기일 또는 병력동원훈련소집입영기일의 연기
    제157조제1항 전단·후단 및 동조제2항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각각 "지방행정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58조제1항중 "채용"을 "선발"로, "귀향"을 "귀가"로 한다.
    제1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3조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8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과 위원 10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병무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병무청 차장 및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되며, 위원은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경찰청, 국세청 및 병무청 소속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각 1인과 병무사범의 발생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1인이 된다.
      ②법 제8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및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서울지방검찰청 및 부산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제2차장검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1. 지방법원장(서울특별시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장)이 지정하는 2급 또는 3급공무원(제주도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3급 또는 4급공무원)
      2. 시·도의 내무국장
      3. 시·도의 지방경찰청 차장(서울특별시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서울지방경찰청 형사부장, 제주도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장)
      4. 위원장이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1인
      5. 위원장이 병무사범의 발생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2인
    제163조의2 및 제16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3조의2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①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및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각 위원회를 대표하며, 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63조의3 (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등) ①병무사범의 발생의 예방과 단속을 위하여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안에 병무사범단속반을 편성·운영한다.
      ②병무사범단속반은 지방검찰청·지청단위로 편성하고, 반장은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추천한 검사로 하며, 반원은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한 병무행정담당공무원과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경찰공무원으로 합동편성하고, 색출활동은 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실시한다.
      ③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절차 및 운영등 세부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64조제1항중 "지방행정관서의 장"을 "지방병무청장"으로, "지체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그 소재를 조사하여야 한다."를 "그 소재를 조사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지방행정관서의 장"을 "지방병무청장"으로 한다.
    제165조제1항 본문중 "지방병무청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방병무청장 또는 지방행정관서의 장"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현역채용통지서"를 "현역선발통지서"로 하며, 동조제2항중 "복무기관의 장(국제협력봉사요원 및 국제협력의사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 예술·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부장관, 공중보건의사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공익법무관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를 "복무기관의 장(국제협력의사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 예술·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 공중보건의사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징병전담의사의 경우에는 병무청장, 공익법무관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로 한다.
    제165조제4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복무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이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기재한 경고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4회이상 경고처분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제168조제2항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방행정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69조제4항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한다.
    제170조 본문중 "다음 표"를 "별표 3"으로 하고, 동조의 표를 삭제한다.
    제171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한 날부터 30일"을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45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한 날부터 30일"을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90일"로, "제170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하고, 제170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여 동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 제3조제2항·제3항, 제3조의2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9조, 제51조제1항, 제90조제2항, 제94조제4항, 제129조제3항, 제130조제2항, 제132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3항·제4항, 제136조제3항, 제142조제2항, 제143조, 제143조의2, 제156조제2항제2호 및 제164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의 입영자부터 이를 적용한다.
      ②제17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에 대하여 귀국보증을 하는 사람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징병검사대상자조사에 관한 특례) 1999년도 제1국민역편입자에 대한 징병검사대상자조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읍·면·동장이 징병검사대상자조사서 및 징병검사대상자현황서를 작성하여 1999년 3월 31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시·구·읍·면·동장이 행한 병역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와 각종출원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전임대상인원의 통보)"를 "(전환복무대상인원의 통보)"로 하고, 동조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전임예정일"을 "전환복무예정일"로 한다.
      제5조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중 "전임해제통보"를 "전환복무해제통보"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임해제"를 "전환복무해제"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휴직기간등의 전임기간 불산입등)"을 "(휴직기간등의 전환복무기간 불산입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 및 단서중 "전임기간"을 각각 "전환복무기간"으로 한다.
      ②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호중 "귀향자"를 "귀가자"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임기간"을 "전환복무기간"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전단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휴직자등의 전임기간 계산등)"을 "(휴직자 등의 전환복무기간 계산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전임기간"을 "전환복무기간"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전임기간"을 "전환복무기간"으로 한다.
      제36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중 "전임해제"를 각각 "전환복무해제"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 또는 준용하는 경우에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징병검사종사자의 구성·임명권자 및 임무(제12조제1항관련)
             -----------------------------------------------------------
    +------------+--------+----------+------------------------------------------+
    |  종 사 자  | 인원수 | 임명권자 |          임                     무       |
    +------------+--------+----------+------------------------------------------+
    |            |        |          |○지방병무청장의 징병검사업무수행 보좌    |
    |            |        | 지  방   |                                          |
    |  징 병 관  |  1인   |          |○징병검사종사자에 대한 지휘·감독        |
    |            |        | 병무청장 |                                          |
    |            |        |          |○병역처분                                |
    +------------+--------+----------+------------------------------------------+
    |            |        |          |○징병관 보좌                             |
    |            |        | 지  방   |                                          |
    | 징병보좌관 |  1인   |          |○병역증의 교부                           |
    |            |        | 병무청장 |                                          |
    |            |        |          |○징병검사장의 질서유지                   |
    +------------+--------+----------+------------------------------------------+
    |수석징병검사|        |          |○징병관보좌                              |
    |전담의사또는|  1인   | 병무청장 |                                          |
    |수석군의관  |        |          |○신체등위의 판정                         |
    +------------+--------+----------+------------------------------------------+
    | 적성분류관 |  1인   | 지방     |○적성의 분류·결정                       |
    |            |        | 병무청장 |                                          |
    +------------+--------+----------+------------------------------------------+
    |            |        |          | 내과·정신과·신경과·피부과·비뇨기과· |
    |징병검사전담|  12인  | 병무청장 | 일반외과·흉부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 |
    |의사 또는   |        |          | 안과·이비인후과·진단방사선과·치과 등  |
    |군의관      |  이내  |          | 각 과별 검사                             |
    +------------+--------+----------+------------------------------------------+
    |            |  5인   | 지   방  |○방사선촬영·임상병리검사                |
    |의료기술직  |        |          |                                          |
    |요원        |  이내  | 병무청장 |○혈압측정                                |
    +------------+--------+----------+------------------------------------------+
    |            |        |          |○인성검사, 신장·체중·시력측정          |
    |            |        |          |                                          |
    |징병사무원  |  13인  | 지   방  |○지방병무청 관리 병적부 및 병적기록표    |
    |            |        |          |  등의 정리                               |
    |            |  이내  | 병무청장 |                                          |
    |            |        |          |○기타 징병검사업무의 처리                |
    +------------+--------+----------+------------------------------------------+
    |행정사무원  |  7인   | 지방행정 | 징병검사업무의 보조                      |
    |            |  이내  |관서의 장 |                                          |
    +------------+--------+----------+------------------------------------------+
    
    ※ 비고 : 1. 수석군의관 및 군의관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파견을 받아 병무청장이 임명한다.
              2. 병무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병사무원의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표(제79조제1항제1호관련)
               ==================================================
    +-----------------------+--------------------------------------------------+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서비스분야를|
    |    학          력     | 제외한다)의 등급 또는 선박직원법에 의한 해기사   |
    |                       | 면허등급                                         |
    +-----------------------+--------------------------------------------------+
    |                       |○기 사                                           |
    |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                                                  |
    |                       |○해기사의 면허(소형선박조종사를 제외한다)        |
    +-----------------------+--------------------------------------------------+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기 사                                           |
    |(대학의 제3학년 또는 제|                                                  |
    |4학년에서 중퇴한 사람  |○산업기사                                        |
    | 및 휴학한 사람을 포함 |                                                  |
    |한다)                  |○해기사의 면허(소형선박조종사를 제외한다)        |
    +-----------------------+--------------------------------------------------+
    |고등학교졸업이하의 학력|○기 사                                           |
    |을 가진 사람(대학 또는 |                                                  |
    |전문대학의 제1학년 또는|○산업기사                                        |
    |제2학년에서 중퇴한 사람|                                                  |
    |및 휴학한 사람을 포함  |○기능사(기능사보 포함)                           |
    |한다)                  |                                                  |
    |                       |○해기사의 면허                                   |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비율(제170조관련)
               -----------------------------------
    +-------------------------------------------------+------------------------+
    |                                                 |  부과비율(과태료       |
    |           부      과      구      분            |  상한액에 대한 비율)   |
    |                                                 |                        |
    +----------+--------------------------------------+------------------------+
    |          |                                      |                        |
    |          | 현역병입영대상자                     |      10퍼센트          |
    |          |                                      |                        |
    | 병역사항 +--------------------------------------+------------------------+
    |          |                                      |                        |
    |          | 현역입영대상자외의 자                |       5퍼센트          |
    |          |                                      |                        |
    +----------+--------------------------------------+------------------------+
    |          |                                      |                        |
    |          | 유학·연수·견학·방문·동거         |                        |
    | 여행목적 |                                      |      80퍼센트          |
    |          | (취업·승선·경기참가를 제외한다)    |                        |
    |          |                                      |                        |
    +----------+--------------------------------------+------------------------+
    |          |                                      |                        |
    |          | 18세이상 24세미만                    |       5퍼센트          |
    |          |                                      |                        |
    | 연   령  +--------------------------------------+------------------------+
    |          |                                      |                        |
    |          | 24세이상                             |      10퍼센트          |
    |          |                                      |                        |
    +----------+--------------------------------------+------------------------+
    

병역법시행령

[시행 1998. 10. 21.] [대통령령 제15919호, 1998. 10.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919호(1998·10·21)
    병역법시행령중개정령
    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제1호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에서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중 "그 선정원서에 추천의견을 기재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를 "지정업체선정추천명부를 작성하여 이를 지정업체선정원서와 함께 매년 8월 31일까지(벤처기업의 부설연구기관의 장이 매년 2월 10일까지 제출한 지정업체선정원서의 경우에는 매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의 부설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2월 10일 및 8월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85조제2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문연구요원이 벤처기업의 부설연구기관으로 옮겨 종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무종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85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병무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월의 범위안에서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9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중 3월을 초과하는 기간
    제123조제1항중 "법원행정처장·총무처장관 및 내무부장관"을 "법원행정처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2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등학교·전문대학 및 대학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이상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중 상급학교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입학한 때부터 대학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출석수업으로 마치는 경우에 한한다)·교육대학 및 전문대학과 경찰대학·과학기술대학 및 세무대학
    제163조제1항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한다.
    제47조제3항, 제48조, 제69조제1항·제4항 내지 제7항, 제70조제3항, 제70조의2제1항, 제71조 및 제165조제2항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제2항·제3항 및 제64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제5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5조제3항·제4항, 제56조의2제1항, 제57조, 제65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제1항 및 제112조제3항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제5호 및 제75조제2항중 "교육법"을 각각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병역법시행령

[시행 1997. 5. 27.] [대통령령 제15380호, 1997.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380호(1997·5·27)
    병역법시행령중개정령
    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등기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는 수령인으로부터 받은 수령사실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제1국민역편입대상자 조사)"를 "(제1국민역편입자 조사)"로 하고, 동조제1항중 "17세"를 "18세"로, "1월 31일"을 "1월 15일"로, "제1국민역편입대상자명부"를 "제1국민역편입자명부"로, "목각인으로"를 "크기로"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1국민역편입대상자"를 "제1국민역편입자"로, "국외여행허가원서"를 "국외여행허가신청서"로, "제1국민역편입대상자명부"를 "제1국민역편입자명부"로 한다.
    제27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영창일수 : 징계에 의하여 영창처분을 받고 영창 기타 구금장에 감금된 일수
    제28조를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각군참모총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그 다음 해의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입영부대별·입영일자별·지역별 소요인원등을 기재한 상근예비역충원계획서를 병무청장 및 입영부대의 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하고, 송부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영기일 75일전까지 변경계획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원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예비역충원계획서를 통보받은 때에는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인원을 고려하여 입영부대별·입영일자별·지역별 소요인원을 배분한 상근예비역입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변경계획서의 경우에는 입영기일 60일전까지) 각군참모총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제31조제3항중 "제2항"을 "제1항"으로, "11월 20일"을 "10월 31일"로, "45일"을 "60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상근예비역소집대상인원의 상근예비역입영집행계획서"를 "상근예비역입영집행계획서"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상근예비역의 선발취소등)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그 선발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다만,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로 선발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하여는 각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7조제1항 전단중 "6월 30일"을 "4월 30일"로 하고, 동조제3항중 "7월 31일"을 "4월 30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병무심의위원회가 연구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연구기관의 선정기준"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3인"을 "2인"으로 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병무심의위원회가 기간산업체로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기간산업체의 선정기준"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종업원수가 100인이상인 업체로서 철광·연광·아연광·금광·은광·동광·중석광·납석광·석회석·활석광·석유의 채굴업체와"를 "광물(석탄을 제외한다)의 채굴사업을 영위하는 종업원수 100인이상인 업체,"로 하며,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병무심의위원회가 방위산업분야의 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로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방위산업분야의 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의 선정기준"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제4호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원을 받는 농수산물가공업체의 경우는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의 지원을 받는 농산물가공업의 경우는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원을 받는 수산물가공업의 경우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7호를 삭제한다.
      6. 해운·수산업분야의 기간산업체 : 해양수산부장관
    제7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4조 (지정업체의 선정) ①병무청장은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체선정원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병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체 선정결과를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 및 관할지방병무청장(지정업체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후계자·어업인후계자의 사업장이 소재하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체를 선정한 때에는 지정업체선정증서를 관할지방병무청장을 거쳐 지정업체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5조제1항중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소요인원을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를 "산업기능요원의 소요인원을 농업분야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 어업분야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분야"를 "농림부장관은 농업분야,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분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배정함에 있어 지정업체별 배정인원과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시·군·구별 배정인원을 병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7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병무심의위원회는"을 "병무청장은"으로 한다.
    제78조의 제목 "(전문연구요원의 선발 및 편입)"을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병무심의위원회가 선정한"을 각각 "지정업체로 선정된"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병무심의위원회가 연구기관으로 선정한"을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중"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취득하거나 수료"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수료"로 하며,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외에서 수학하여 졸업 또는 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수료한 때
      2. 법 제6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 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보충역편입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이 면제·해제된 사람 및 법 제6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면제된 사람이 법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처분이 취소된 때
      3. 제149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이 제134조제8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국외여행 허가가 취소된 때
    제7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편입원서를 제출받은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병무청장이 병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전문연구요원 편입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그 편입원서를 15일이내에 병무청장을 거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8조제5항을 삭제하고,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편입원서를 송부받은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편입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38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지정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현역병입영대상자 : 별표의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 : 제8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제79조제4항중 "기술자격 해당분야"를 "제8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분야"로 한다.
    제8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위탁영농회사"를 각각 "농업회사법인"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농어민후계자확인서"를 "농·어업인후계자확인서"로, "농어민후계자"를 "농·어업인후계자"로 한다.
      1. 농업인후계자 및 어업인후계자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후계자 및 어업인후계자(이하 "농·어업인후계자"라 한다)로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제82조제2항중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명부 및 보충역복무기록표를 관리하여야 하며, 보충역복무기록표에는"을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명부 및 복무기록표를 관리하여야 하며,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이하 "복무기록표"라 한다)에는"으로 한다.
    제83조제1항제1호 본문중 "병무심의위원회가 인정한 분야"를 "병무청장이 병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분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기술자격분야 또는 병무심의위원회가 인정한 분야"를 "기술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병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분야. 다만,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으로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제조 및 생산분야"로 하며, 동항제3호중 "기술자격분야"를 "기술분야. 다만,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으로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국내 또는 해외건설업의 건설공사 현장분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선박승선분야. 다만, 승선종사중 하선한 경우에는"을 "선박승선관련분야중 선박직원법에 의한 해기사의 면허분야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분야(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으로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선박승선분야). 이 경우 승선종사중 하선한 때에는"으로 한다.
    제8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은 의무종사기간중 지정업체가 경영악화등으로 3월이상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도발생등으로 인하여 조업이 중단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분야에 종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4조를 삭제한다.
    제85조제1항제4호중 "수학 또는 의무종사중 박사학위를 취득한 때"를 "박사학위를 취득한 때"로 한다.
    제85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할 수 있다.
    제85조제2항제2호중 "병무심의위원회가 선정한 다른 연구기관"을 "지정업체인 다른 연구기관"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해당분야"를 "지정업체의 해당분야"로 하며, 동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 본문중 "보충역복무기록표"를 "복무기록표"로 한다.
      5. 지정업체의 경영악화등으로 3월이상 임금이 체불된 때
      6.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 해고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확정되었을 때
    제86조제1항중 "보충역신상이동신고서"를 "기능특기자신상이동신고서"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농어민후계자 또는 위탁영농회사"를 "농·어업인후계자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농어민후계자"를 "농·어업인후계자"로 하고, 동항제2호중 "위탁영농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8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지정업체의 장 또는 농어촌지도소장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의무종사기간중에 통산 30일이상의 국내교육훈련 및 관련업무수행을 위한 국내파견(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근무를 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국내파견근무기간은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1. 국내교육훈련 : 의무종사기간중 통산 6월
      2. 국내파견근무 : 의무종사기간중 통산 2년. 다만,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통산 1년
    제87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 후단중 "3월"을 "6월"로 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를 "해당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보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공동연구·기술연수·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국외여행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 국외여행기간은 이를 모두 해당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88조제2항중 "병무청장"을 "관할지방병무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병무청장에게"를 "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로 하며, 동항 단서중 "전문연구요원편입원서와 함께"를 "전문연구요원편입원서의 제출일부터 전문연구요원 편입후 14일까지"로 하고, 동조제4항중 "편입당시의 해당분야"를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로 한다.
    제89조제1항 단서중 "병무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연구기관"을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중 "국외여행기간"을 "통산 6월을 초과하는 국외여행기간"으로 하며,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6.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해고가 정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그 진행기간
    제89조제2항 단서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실제로 근무한 기간 및 제4호의 경우 전문연구요원이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공동연구·기술연수·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국외여행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 국외여행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90조제1항 전단중 "보충역복무기록표"를 "복무기록표"로 한다.
    제91조제1항제1호중 "농어민후계자"를 "농·어업인후계자"로 하고, 동항제4호중 "종사하게 된 때"를 "종사하게 된 때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때"로 한다.
    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 (전문연구요원등의 편입취소 유보) ①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의무종사하다가 해고된 사람이 법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취소의 유보를 원하는 때에는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유보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유보원서를 받은 때에는 편입취소의 유보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2조제2항 본문중 "지정업체에서 의무종사한 기간 매 1년마다(1년미만의 기간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3월씩"을 "지정업체에서의 의무종사기간이 1년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의무종사기간 4월마다 1월씩"으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 후단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2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지정업체의 장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복무기록표를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장제3절의 제목 "전시근무소집"을 "전시근로소집"으로 한다.
    제105조의 제목 "(전시근무소집계획등)"을 "(전시근로소집계획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전시근무소집"을 "전시근로소집"으로, "전시근무소집대상자"를 "전시근로소집대상자"로, "전시근무소집운영계획서"를 "전시근로소집운영계획서"로, "전시근무소집계획서"를 "전시근로소집계획서"로, "전시근무소집집행계획서"를 "전시근로소집집행계획서"로, "전시근무소집세부집행계획서"를 "전시근로소집세부집행계획서"로, "전시근무소집통지서"를 "전시근로소집통지서"로, "전시근무소집입영사무소"를 "전시근로소집입영사무소"로, "전시근무소집입영신체검사"를 "전시근로소집입영신체검사"로, "전시근무소집해제"를 "전시근로소집해제"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전시근무소집"을 "전시근로소집"으로, "전시근무소집점검대상자"를 "전시근로소집점검대상자"로, "전시근무소집점검운영계획서"를 "전시근로소집점검운영계획서"로, "전시근무소집점검계획서"를 "전시근로소집점검계획서"로, "전시근무소집점검집행계획서"를 "전시근로소집점검집행계획서"로, "전시근무소집점검통지서"를 "전시근로소집점검통지서"로, "전시근무소집점검입영사무소"를 "전시근로소집점검입영사무소"로, "전시근무소집점검입영신체검사"를 "전시근로소집점검입영신체검사"로, "전시근무소집점검해제"를 "전시근로소집점검해제"로 한다.
    제122조제2항제3호중 "특수병과장교사관후보생 또는 기본병과장교사관후보생입영기일"을 "특수병과사관후보생 또는 기본병과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사람의 입영기일"로 한다.
    제123조제1항중 "법원행정처장 및 총무처장관"을 "법원행정처장·총무처장관 및 내무부장관"으로, "5급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를 "5급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또는 5급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합격자"로 한다.
    제12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128조제1항 전단중 "법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가"를 "법 제60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 또는 입영이"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외공관의 장 또는 시·구·읍·면의 장"을 "재외공관의 장, 법무부출입국관리소의 장이나 법무부출입관리소출장소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으로, "징병검사를"을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로 하며, 동조제4항 본문중 "징병검사연기처분"을 "징병검사 또는 입영의 연기처분"으로 한다.
    제129조제1항제5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130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중 "5급"을 각각 "6급"으로 한다.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
    제133조제4항 및 제5항중 "전시근무소집"을 각각 "전시근로소집"으로 한다.
    제134조제8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1년이상 국내에서 취업 또는 체재하고 있는 사람. 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산하며, 다음 각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내에서 60일이내의 기간 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국후 6월이내 재입국한 경우 이는 계속하여 국내에서 체재한 것으로 본다.
        가. 학생으로서 방학기간중 모국방문
        나. 외국회사 취업자의 국내출장(외국회사의 국내지사 근무자를 제외한다)
        다. 본인의 결혼 또는 직계존·비속의 장례·회갑·결혼 참석
        라.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의 참가
    제135조제1항 전단중 "전시근무소집"을 "전시근로소집"으로 한다.
    제136조의 제목 "(수형자 등의 제2국민역편입)"을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을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보충역편입대상은 1년이상 2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된 사람을 제외한다
      2. 제2국민역 편입대상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람
        가. 2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된 사람을 제외한다
        나.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아 및 부의 가에서 성장하지 아니한 혼혈아
        다. 호적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라. 13세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이나 아동복지법시행령에 의한 영아시설 또는 육아시설에 5년이상 수용된 사실이 있는 사람
        마.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바.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
    제136조제2항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2호가목"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제2국민역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제2국민역편입원서를"을 "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편입원서를"로 하며, 동항 단서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2국민역"을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한다.
    제137조제1항제3호중 "제136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의 1"을 "제136조제1항제2호나목 내지 바목의 1"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시근무소집"을 "전시근로소집"으로 한다.
    제142조의 제목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무소집순위의 후위조정)"을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순위의 후순위조정)"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전시근무소집의 순위를 후위로"를 "전시근로소집의 순위를 후순위로"로 하며, 동조제2항중 "후위"를 "후순위"로 하고, 동조제3항중 "후위"를 "후순위"로, "후위조정"을 각각 "후순위조정"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후위조정"을 "후순위조정"으로 한다.
    제14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①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신고는 공항 또는 항만에 파견된 병무청 출·귀국신고담당공무원(병무청 출·귀국신고담당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출국을 확인하는 때에 이를 마친 것으로 본다.
    제145조제1항중 "국외여행허가원서"를 "국외여행허가신청서"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국외여행허가원서"를 "국외여행허가신청서"로 하며, 동항 단서중 "제13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제136조제1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으로 한다.
    제14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13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제136조제1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으로 한다.
    제147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중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원서"를 각각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로 한다.
    제148조제1호중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 또는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의 장"으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신고필증을"을 "국외여행허가필증 또는 출국확인서(출국확인서로 병역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증 또는 전역증 사본)를"로 한다.
    제149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외국민 2세이상인 사람이 제134조제8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2조제1항제2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를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로 한다.
    제159조제5호중 "기타"를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의 학력에 대한 제한등 기타"로 하여 동호를 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문연구요원 편입기준
    제169조제4항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지방병무청장 등이 행한 병역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출원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산업기능요원을 위한 직업훈련 이수자의 복무기간)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편입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 영 시행후에 제7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는 경우 그 직업훈련기간은 이를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한다.
    제4조 (편입취소자의 복무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 중 법률 제5271호 병역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이하 "법 시행일"이라 한다) 이후에 그 편입이 취소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자 등의 복무기간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685호 병역법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법 시행일 이후에 편입이 취소되어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의무종사한 기간이 1년이상인 사람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지정업체에서 의무종사한 기간 6월마다 1월씩 복무기간을 단축한다. 다만,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법 시행일 전에 그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단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호중 "휴직·정직"을 "휴직·정직·영창"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복직한 때와"를 "복직한 때와 영창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집행이 종료한 때 및"으로 한다.
      제34조의2제2호중 "휴직·정직"을 "휴직·정직·영창"으로 한다.
      ②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2호중 "휴직"을 "휴직 또는 영창처분"으로 하고, 제24조제1항중 "복무이탈일수(복무를 이탈한 날로부터 귀대한 날의 전일까지를 말한다)"를 "복무이탈일수(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귀대한 날의 전일까지를 말한다) 및 영창집행일수"로 한다.
      ③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2호중 "전시근무소집소요"를 "전시근로소집소요"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전시근무소집제도"를 "전시근로소집제도"로 한다.
      ④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4호 및 제23조제5호중 "전시근무소집"을 각각 "전시근로소집"으로 한다.
    [별표]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표(제79조제1항관련)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기능계의   |
      |     학         력    |기술분야중 서비스 분야 및 서비스계의 기술 |
      |                      |분야를 제외한다) 또는 선박직원법에 의한   |
      |                      |해기사 면허등급                           |
      +----------------------+------------------------------------------+
      |                      |○ 기술계의 기술자격                      |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 해기사의 면허(소형선박조종사를 제외한  |
      |                      |   다)                                    |
      +----------------------+------------------------------------------+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  |○ 기술계의 기술자격                      |
      |람 (대학의 제3학년 또 |                                          |
      |는 제4학년에서 중퇴한 |○ 기능계의 기술자격 (기능사보를 제외한다)|
      |사람 및 휴학한 사람을 |○ 해기사의 면허(소형선박조종사를 제외한  |
      |포함한다)             |   다)                                    |
      +----------------------+------------------------------------------+
      |고등학교졸업이하의 학 |                                          |
      |력을 가진 사람        |                                          |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 기술계의 기술자격                      |
      |제1학년 또는 제2학년  |○ 기능계의 기술자격                      |
      |에서 중퇴한 사람 및   |○ 해기사의 면허                          |
      |휴학한 사람을 포함한  |                                          |
      |다)                   |                                          |
      +----------------------+------------------------------------------+
    

병역법시행령

[시행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21호, 199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221호(1996·12·31)
    병역법시행령중개정령
    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7조제3항 본문(제13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검사일부터 통산하여 12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받고 입영한 사람이 입영신체검사 결과 같은 병명으로 신체등위 7급의 판정을 받아 귀향된 경우에는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제26조제2항제1호중 "3월미만인 사람"을 "3월미만인 사람(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2회이상 계속하여 귀향된 사람"을 "2회이상 계속하여 귀향된 사람(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으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같은 병명으로 3회이상 귀향된 사람으로서 최초입영신체검사일부터 12월이 경과된 사람 : 치유기간이 경과한 후 지체없이 징병검사장 또는 군병원에서 재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되, 신체등위가 7급인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
    제2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52조제1항제1호중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순직한 사람을 포함한다)"를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항제2호중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를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으로서"로 한다.
    제153조제1항 본문중 "법 제75조제3항"을 "법 제75조제4항"으로 한다.
    제153조의2 내지 제153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3조의2 (재해보상금의 종류등) ①법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은 이를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나눈다.
      ②법 제7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은 순직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행정관서요원의 복무기관이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제153조의3 (사망보상금) ①사망보상금은 복무중에 순직한 행정관서요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사망당시의 중사 최저호봉 보수월액의 1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중 순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③군인연금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우선순위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3조의4 (장애보상금) ①장애보상금은 복무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행정관서요원에게 군인연금법시행령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체장애등급이 제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중사 최저호봉 보수월액의 12배에 상당하는 금액
      2. 신체장애등급이 제2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중사 최저호봉 보수월액의 8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신체장애등급이 제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중사 최저호봉 보수월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은 신체장애등급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중사 최저호봉의 보수월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장애가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복무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체장애등급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장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징병검사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군병원등에 신체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복무기관의 장이 부담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제153조의5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체장애등급을 결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청구인 및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복무기관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⑦장애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그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장애보상금을 공제한 액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제153조의5 (보상심의위원회) ①장애보상금의 청구가 있는 경우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장애의 등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병무청장 소속하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병무청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당해 지방병무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장은 신체장애등급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복무기관의 장 또는 청구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복무기관의 장 또는 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병역법시행령

[시행 1996. 6. 20.] [대통령령 제15030호, 1996.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030호(1996·6·20)
    병역법시행령중개정령
    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4,397호 병역법시행령개정령 부칙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이 영 시행전에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의하여 일반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공익근무요원중 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은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복무기간을 단축한다. 다만, 일반군사교육대상자중 교육을 거부한 사람, 그 성적평가에서 불합격한 사람, 병역법 제63조제2항 및 법률 제4,685호 병역법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학년까지의 소정의 일반군사교육을 받은 사람 : 21일
      2. 제1학년의 일반군사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제2학년의 소정의 일반군사교육을 받은 사람 : 10일
      3. 제1학년의 소정의 일반군사교육을 받은 사람 : 10일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병역법시행령

[시행 1995. 12. 6.] [대통령령 제14819호, 1995. 1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819호(1995·12·6)
    병역법시행령중개정령
    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과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를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또는 교통여건등을 고려하여 해당 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를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건축·토목, 전자·통신·전기"를 "건축·토목·전기, 전자, 통신"으로, "의료"를 "의무"로, "공통"을 "전산, 공통"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의 표중 육군란의 병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보병(11), 기갑병(12), 야포병(13), 방공병(14), 정보병|
      |      |(15), 공병(16), 통신병(17), 항공병(18), 화학병(19), |
      |육  군|보급병(21), 정비병(22-27), 수송병(28), 탄약병(29),  |
      |      |부관병(31), 헌병(32), 경리병(33), 정훈병(34), 의무병|
      |      |(41), 법무병(42), 군종병(43)                        |
      +------+----------------------------------------------------+
    
    제17조제4항 본문중 "병역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를 "병역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징병검사를 받은 해에 학력이 변동되어 변동된 학력에 의하여 병역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현역병입영대상자명부"를 "현역병징집순서명부"로 한다.
    제29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각군참모총장은 채용취소 또는 귀향된 사람의 명단을 지체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2조의 제목 "(상근예비역 지원등)"을 "(상근예비역의 지원 및 취소)"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그 선발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다만,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로서 선발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하여는 각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6조중 "제25조 및 제26조의"를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의"로 한다.
    제47조제1항 후단중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5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35조제3항 및 법 제3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의 편입이 취소되어 소집할 사람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 (복무이탈로 인한 공익근무요원의 잔여복무등) ①행정관서요원의 복무기관의 장(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무부장관, 예술·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은 법 제89조의2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근무요원을 제1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한 때에는 당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중단하게 하여야 한다.
      ②행정관서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된 사람중 형의 선고를 받아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행정관서요원에 대하여는 잔여기간의 복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된 사람중 형의 선고를 받아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국제협력봉사요원 및 예술·체육요원에 대하여는 해당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의 소집을 취소하고 행정관서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협력봉사요원 및 예술·체육요원이 행정관서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은 다음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이하의 숫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종전의 의무복무기간-복무한 일수  × 행정관서요원의 의무복무기간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④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된 공익근무요원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의무복무기간에서 복무한 기간을 공제한 기간동안 당해 의무복무분야에서 각각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된 공익근무요원중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본다.
    제69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외무부장관은"을 "보건복지부장관·외무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은"으로, "또는 국제협력의사의"를 "·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의"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3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 제34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중보건의사 또는 공익법무관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공중보건의사 또는 공익법무관편입지원서를 편입되는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재학하는 학교의 장, 수련기관의 장 또는 연수기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8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분야 또는 법무분야 현역장교의 병적편입지원서에 공중보건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의 편입을 원하는 의사를 기재한 사람은 공중보건의사 또는 공익법무관편입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분야 특수병과사관후보생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은 그 해의 1월 31일까지 공중보건의사편입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병무청장은 공중보건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의 편입에 있어서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또는 법 제3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편입한다.
    제69조제5항중 "법 제34조제1항의"를 "법 제34조제1항 및 법 제34조의2제1항의"로, "또는 국제협력의사에"를 "·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에"로,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외무부장관에게"를 "보건복지부장관·외무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에게"로 하고, 동조제6항중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외무부장관은"을 "보건복지부장관·외무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은"으로, "및 국제협력의사를"을 "·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을"로 하며, 동조제7항중 "또는 국제협력의사에"를 "·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에"로, "직무교육시에"를 "종사명령을 받은 다음 지체없이"로,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외무부장관은"을 "보건복지부장관·외무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은"으로 하고, 동조제8항중 "및 국제협력의사의"를 "·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의"로 한다.
    제70조제1항중 "또는 국제협력의사의"를 "·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의"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며, 동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중 "30일이상"을 "통산 30일이상"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공익법무관의 의무종사기간중 입원 또는 요양등 직무외의 사유로 인하여 통산 60일이상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 (복무이탈로 인한 공중보건의사등의 잔여복무등) ①보건복지부장관·외무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은 법 제89조의2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제1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한 때에는 그 복무를 중단하게 하여야 한다.
      ②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가 중단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35조제4항 및 법 제3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의 편입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법 제35조제4항 및 법 제3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관서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서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제56조의2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된 사람중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행정관서요원으로 소집되기 전의 해당 복무분야에서 각각 복무한 것으로 본다.
    제71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외무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가"를 "보건복지부장관·외무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이"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외무부장관에게"를 "보건복지부장관·외무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에게"로 한다.
    제73조제1항제4호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의약품"을 "정보통신기기제조업 및 정보처리관련업의 경우는 정보통신부장관, 의약품"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합판제조업의"를 "임산물가공업의"로 하고, 동항제5호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4조제1항중 "1년이내의"를 "2년이내의"로 한다.
    제89조제3항 본문중 "1년의 범위내에서"를 "2년의 범위내에서"로 한다.
    제107조 본문중 "거주지 또는 직장소재지별로"를 "거주지·직장소재지 또는 소속기관별로"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무관 : 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의 병적에 편입되어 복무기관에 배치되기 전
    제118조 본문중 "지원서를 편입되는 전 해의"를 "편입지원서를 편입되는 연도의 전년도"로 하고, 동조 후단중 "의무분야"를 각각 "의무분야 또는 법무분야"로, "공중보건의사의"를 "공중보건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의"로 한다.
    제129조제3항 본문중 "시·구·읍·면의"를 "읍·면·동의"로 한다.
    제135조제1항 후단중 "공중보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로"를 "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으로"로 하고, 동조제3항 후단중 "국제협력의사"를 "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를 각각 "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으로, "공중보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는"을 "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은"으로 한다.
    제136조제1항 본문중 "보충역으로서"를 "보충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을 제외한다)으로서"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중 "제1항의"를 "제1항 및 제2항의"로, "구·시·읍·면의"를 "시·구·읍·면의"로 한다.
      ②보충역으로서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과 예비역의 병중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6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제139조의 제목 "(예비역장교등의 퇴역 및 면역)"을 "(예비역장교등의 퇴역)"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에 대한 퇴역 또는 면역처분은"을 "예비역 및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에 대한 퇴역처분은"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예비역의"를 "예비역 및 보충역의"로, "퇴역 또는 면역처분을"을 "퇴역처분을"로, "퇴역원서 또는 면역원서를"을 "퇴역원서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퇴역원서 또는 면역원서를"을 "퇴역원서를"로 한다.
    제140조제2항중 "보충역의 이등병으로"를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이등병의 계급을"을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의 계급을"로 한다.
    제141조제1항 본문중 "퇴역 또는 면역처분은"을 "퇴역처분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퇴역 또는 면역처분은"을 "퇴역처분은"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이등병의 계급부여처분은"을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의 계급부여처분은"으로 한다.
    제148조제2호 단서중 "국외여행신고자는 읍·면·동의 장에게도 신고할 수 있다."를 "국외여행신고자의 귀국신고는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입국심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8조제1항중 "병무청장이 정한다."를 "병무청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이 정하되,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과 징집(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이 채용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소집에 의하여 입영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는 병무청장이, 현역병을 지원하여 입영하거나 귀향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는 각군참모총장이 정한다."로 한다.
    제16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의"를 "제1항 및 제2항의"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행정관서요원의 복무기관의 장(국제협력봉사요원 및 국제협력의사의 경우에는 외무부장관, 예술·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부장관, 공중보건의사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공익법무관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및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 제32조 및 제158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등이 행한 병역처분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출원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산업기능요원편입을 위한 직업훈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편입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중 "병역법 제62조의"를 "병역법 제70조의"로 한다.
    [별표]
            학력별기술자격등급기준(제79조제1항 관련)
      +---------------------------------------------------+
      | 1. 현역병입영대상자                               |
      +-----------------------+---------------------------+
      |     학         력     |    기술자격 및 면허       |
      +-----------------------+---------------------------+
      |                       | ○기술계의 기술자격       |
      |     대학(원)졸업자    | ○해기사의 면허(소형      |
      |                       |    선박의 조종사 제외)    |
      +-----------------------+---------------------------+
      |                       | ○기술계의 기술자격       |
      |     전문대학졸업자    | ○기능계의 기술자격       |
      |     (대학3~4년 중퇴   |   (서비스기술분야 및      |
      |       및 휴학자를     |    기능사보 제외)         |
      |          포함한다)    | ○해기사의 면허(소형      |
      |                       |   선박의 조종사 제외)     |
      +-----------------------+---------------------------+
      |     고등학교졸업이하  | ○기술계의 기술자격       |
      |      자(대학 또는     | ○기능계의 기술자격       |
      |       전문대학 1~2년  |    (서비스기술분야 제외)  |
      |       중퇴 및 휴학자를| ○해기사의 면허           |
      |     포함한다)         |                           |
      +-----------------------+---------------------------+
      | 2.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                    |
      |    ○ 기술계의 기술자격                           |
      |    ○ 기능계의 기술자격(서비스기술분야 제외)      |
      |    ○ 해기사의 면허                               |
      +---------------------------------------------------+
    

병역법시행령

[시행 1994. 10. 6.] [대통령령 제14397호, 1994. 10. 6.,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병역법시행령

[시행 1991. 6. 11.] [대통령령 제13385호, 1991.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385호(1991·6·11)
    병역법시행령중개정령
    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1항제2호·제3호 또는 제4항"으로, "병적관리기관"을 "병적관리기관 또는 병적기록표관리기간"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병역증 또는 전역증) ①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고 병역처분을 받은 자(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병역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병역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소속부대장은 전역자에 대하여 전역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재교부할 수 있다.
      ④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작성에 있어서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 인영의 인쇄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제2항중 "병적원부"를 "병적부"로 한다.
    제9조 본문중 "본적지 구·시·읍·면의 장"을 "본적지 구·시·읍·면의 장(거주지에서 징병검사를 받을자의 경우에는 거주지 구·시·읍·면의 장을 말한다)"으로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표의 징병보좌관 임무란중 "병역수첩"을 "병역증"으로 하고, 동표의 징병사무원 및 행정사무원 임무란중 "병적원부"를 각각 "병적부"로 한다.
    제17조제3항 본문중 "병역처분을 한다"를 "재신체검사결과 신체등위가 7급인 자는 보충역편입 또는 방위소집면제 처분을 한다"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중 "병역처분을 한다"를 "보충역편입 또는 방위소집면제처분을 한다"로 한다.
    제21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을 자로서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기일을 연기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제3항중 "귀가자의 병역수첩에 그 사유를 기재한 후"를 "귀가자에게 귀향증을 교부하여"로 한다.
    제25조제2항중 "병역수첩"을 각각 "병역증"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병적원부"를 각각 "병적부"로 한다.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항에 규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중 질병이 아닌 사유로 퇴교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무·법무 또는 군종장교의 병적편입대상에서 제적한 후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방위소집대상자로 관리한다.
      ⑥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5급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제1항에 규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중 질병이 아닌 사유로 퇴교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역입영대상자로 관리하되, 퇴교당시에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입영의무가 면제되는 자는 입교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제32조제3항중 "징집순서의 역순으로 보충역에 편입하여"를 "보충역에 편입하여"로, "징집순서에 불구하고 보충역에"를 "우선 보충역에"로 한다.
    제39조제1항중 "병적원부"를 "병적부"로 한다.
    제40조제2항중 "법 제54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1"을 "법 제54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82조제1항중 "현역 또는 예비역의 장교·하사관"을 "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자에 대하여는 현역편입자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를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은 병적기록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적자명단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19세이하의 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학군무관후보생으로 선발되기 전의 신분으로 관리한다.
      ③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적자명단을 받은 때에는 군인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교·하사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군사교육평가에 불합격된 자 또는 소정의 군사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할 때까지 졸업할 가망이 없는 자로서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학교별 제한연령내에 졸업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입영을 계속 연기할 수 있으며, 제적된 자에게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징병서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거쳐 제10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병역처분을 할 수 있다.
    제84조제1항제1호·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무분야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자(이하 "군전공의요원"이라 한다)로서 33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자
      3. 군종분야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신학대학 또는 불교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자로서 28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군전공의요원으로 채용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법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자는 연수기관에 입교한 해의 3월 31일까지 의무·법무사관후보생지원서를 당해 수련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종사관후보생의 출원 및 선발 등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③병무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중에서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을 선발한 때에는 그 명단을 당해 수련기관, 연수기관의 장 및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선발자명단을 송부받은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은 특수병과사관후보생병적에 편입하고 그 명단을 본적지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의 신상이동통보 및 처리) ①특수병과사관후보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수련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장은 14일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퇴교 또는 제적된 때
      2. 제8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제한연령까지 졸업할 수 없거나 소정의 과정을 마칠 수 없을 때
      3. 군전공의요원으로서 병무청장의 허가없이 지정된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임의로 변경한 때
      4. 법 제5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군전공의요원을 제외한다
      5. 군전공의요원으로서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때
      ②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명단을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고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하고 현역병으로 입영
      2. 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병적에서 제적하지 아니하고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영
      3.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병적에서 제적하고 보충역에 편입
      ③제2항제1호 및 제8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자로서 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할 자중 33세이상의 자에 대하여는 방위소집할 수 있다.
    제86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병무청장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법무장교등의 입영대상자에 대하여는 군인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교임용결격사유에의 해당여부를 해당관서에 조회하여 확인한 후 임용결격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 당해 병적에서 제적하고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한다.
    제88조제1항중 "총무처장관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의 규정에 의한"을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및 총무처장관(이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91조제1항중 "법 제5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을 "법 제52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영을"로 하고, 동조제1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의 과정은 27세
    제92조의 제목"(재학생 징병검사 및 입영연기)"를 "(재학생 입영연기)"로 하고, 동조제1항중 "재학생 징병검사대상자명부"를 "재학생입영연기대상자명부"로 하며, 동조제2항중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각각 "입영"으로 한다.
    제93조제1항 본문중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입영"으로 하고, 동조동항단서를 삭제한다.
    제94조제2항중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를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영연기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한다"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연기처분을 받은 자가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거나 1년이상 국내에서 취업 또는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병검사연기처분과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제96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7항중 "취업하고 있는"을 "취업 또는 체류하고 있는"으로 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의 사실확인서는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가 발행한 장애인수첩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로 갈음한다.
    제97조제2항중 "연기하되"를 "연기하되, 연기기간을 초과한 자로서 그 연기사유가 계속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6월의 범위내에서 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로 하고, 동조제4항중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제9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7호 후단을 삭제한다.
      5. 부양의무자 1인의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 구  분 |  부 양 의 무 자   |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
      |        |                   | 피부양자의 수       |
      +--------+-------------------+---------------------+
      | 남  자 | 20세부터 54세까지 |        3인이상      |
      +--------+-------------------+---------------------+
      | 여  자 | 20세부터 44세까지 |        2인이상      |
      +--------+-------------------+---------------------+
    
    제101조제3항중 "그 복무기간이 6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복무기간이 이미 6월이 지난 자는 지체없이)"를 "법 제5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복무기간이 이미 지난 자는 지체없이)"로 한다.
    제102조제4항중 "귀국하여 취업 또는 1년이상 체류한 자는"을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거나 1년이상 국내에서 취업 또는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7호중 "국민학교"를 "중학교"로 한다.
    제104조제1항제2호중 "자와 34세이상인 자는 보충역에 편입하거나"를 "자는 보충역에 편입하거나"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 단서중 "귀국하여 취업 또는 1년이상 체류한 자는"을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거나 1년이상 국내에서 취업 또는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0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예비역의 의무·법무·군종장교의 퇴역 또는 면역처분은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거나 1년이상 국내에서 취업 또는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5조 본문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고, 과태료부과기준표등 "1,0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120조제1항중 "병역수첩"을 "병역증·전역증"으로 한다.
    제121조제2항제1호중 "거주지징병검사원서 및 이 영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학생 징병검사원서"를 "거주지 징병검사원서"로 한다.
    제131조제1항 및 제132조제6항중 "병역수첩"을 각각 "병역증·전역증"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혼인외의 출생자로서 부의 가에 입적되지 아니한 자의 보충역편입등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1973년 1월 1일이후 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③(귀국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의 귀국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병역법시행령

[시행 1990. 4. 30.] [대통령령 제12991호, 1990.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991호(1990·4·30)
    병역법시행령중개정령
    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20조제2호중 "특례보충역"을 삭제한다.
    제30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호중 "현역장교 또는 예비역장교"를 "현역장교"로 한다.
    제35조제2호중 "특례보충역"을 삭제한다.
    제56조의 제목 "(특례보충역 및 방위소집이 면제된 보충역에 대한 교육소집)"을 "(방위소집이 면제된 보충역에 대한 교육소집)"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특례보충역과 방위소집이 면제된 보충역"을 "방위소집이 면제된 보충역"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방위소집이 면제된 보충역에 대한 교육소집은 거주지별로 실시한다.
    제3장의 제목 "병역의무부과의 특례"를 "학생군사교육 및 의무장교등의 병적편입"으로 한다.
    제57조제5항 본문중 "제81조"를 "제86조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동항 후단중 "특수전문요원은"을 "의무·법무·군종장교 및 기본병과 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자는"으로 한다.
    제3장중 제1절(제59조 내지 제64조) 및 제2절(제65조 내지 제7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장중 "제3절 기타 특례"를 삭제한다.
    제80조 및 제8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4조제1항제3호중 "(문교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신학교를 포함한다)"를 삭제한다.
    제86조제4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한 자에 대한 입영신체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신체등위의 적용 기준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⑥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향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신체등위가 5급에 해당하는 자는 제2국민역 편입
      2. 신체등위가 6급에 해당하는 자는 병역면제
      3. 치유기간이 명시된 자는 다음번 특수병과사관후보생입영기일에 입영하게 하고, 2회이상 귀향된 자로서 최초 귀향일부터 1년이 경과된 자는 보충역 편입
      ⑦입영부대의 장은 특수병과사관후보생으로 입영한 자로서 군사교육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87조·제89조 및 제9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휴학한 자(입영일 전에 복학한 자를 제외한다),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한 자와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다시 동급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편입학 또는 입학한 자는 제외한다.
    제9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등학교·전문대학 및 대학 :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개방대학(입학한 때부터 대학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출석수업으로 이수하는 경우에 한한다)·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이상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중 상급학교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와 경찰대학·한국과학기술대학 및 세무대학
    제9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98조제6항제3호중 "법 제41조 또는 법 제42조"를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또는 동법 제6조"로 한다.
    제115조 병역관계란중 "현역병 입영대상자 및 특례보충역"을 "현역입영 대상자"로, "현역병 입영대상자 및 특례보충역 외의 자"를 "현역입영 대상자 외의 자"로 한다.
    제118조제2호중 "군복무중(전임되어 복무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전역"을 "군복무중 전역"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을 삭제한다.
    [별표1] 내지 [별표4]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병역법시행령

[시행 1989. 3. 25.] [대통령령 제12655호, 1989.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655호(1989·3·25)
    병역법시행령중개정령
    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신체검사 결과 치유기간이 동일병명으로 최초검사일로부터 통산하여 12월을 초과하게 될 경우와 재신체검사를 2회 실시하여도 동일병명으로 신체등위가 7급인 자는 최초검사일로부터 통산하여 12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하고 병역처분을 한다.
    제98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7항중 "원호청장 또는 원호지청장"을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으로 한다.
      2. 가족중 2인이상이 동시에 군복무중인 때에는 그 가족이 원하는 1인을 보충역에 편입한다. 다만, 잔여복무기간이 6월미만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보충역에 편입한다
    제103조제1항제1호중 "3년"을 "2년"으로 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된 자는 제외한다.
    제103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으로, 동조동항 단서중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을 "제1항제1호"로 한다.
    제113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병역의무자가 영주권을 얻은 때에는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납부통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영주권을 얻고 영주권을 얻은 국가에서 1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수형자의 보충역 편입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수형자에 대한 보충역 편입 또는 방위소집면제의 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영주권 취득자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국외에서 영주권을 얻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병역법시행령

[시행 1988. 6. 30.] [대통령령 제12474호, 1988.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474호(1988·6·30)
    병역법시행령중개정령
    벙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매년 2월말까지"를 "매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거주지 읍·면·동의 장은 매년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에 대하여 징병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제1국민역편입자조사서를 작성하여 4월 30일까지 본적지 구·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의"를 "제2항의"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적성검사등) ①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 및 인성검사를 실시할 경우에 그 실시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격 또는 면허를 받은 자
      2.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2년이상을 수학한 자
      3. 공업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4. 일정한 경력을 가진 자 기타 병무청장이 정하는 자
    제30조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항에 규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중 질병이 아닌 사유로 퇴교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역병입영대상자또는 방위소집대상자로 관리하되, 퇴교당시에 법 제16조제4항 또는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입영의무 또는 방위소집의무가 면제되는 자는 입교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1.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전문요원
      2.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장교 또는 예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자
      3.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
      4.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5급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
    제30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3항의"를 "제4항의"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예비역장교등의 신분상실)"을 "(장교등의 보충역편입 및 계급부여)"로 하고, 동조제1항중 "법 제40조"를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법 제40조"를 "법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 (장교등의 보충역편입처분의 취소등) ①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역편입처분의 취소처분과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역에의 편입, 퇴역 또는 면역처분은 국방부장관이 행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처분대상자가 보충역편입당시 그 계급이 대령이하이었던 장교이거나 준사관 및 하사관인 때에는 그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역편입처분의 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동조동항 각호에의 해당여부에 관하여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의 임용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③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정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심신장애자의 퇴역 또는 면역처분은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에게 적용되는 심신장애자의 전역기준을 준용하여 행한다.
      ④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편입처분이 취소된 자에 대한 제5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2등병의 계급부여처분은 그 보충역편입처분이 취소된 날에 효력을 잃는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역편입처분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각군본부에 보충역편입처분취소심사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44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특례보충역에의 편입을 원하는 자는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해의 3월 31일까지 특례보충역편입원서를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 또는 입영이 연기된 자는 졸업 또는 수료하는 해의 3월31일(후기에 졸업 또는 수료하는 자는 9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보충역에의 편입을 원하는 자중 특례보충역편입원서 제출기한 이전에 현역병 또는 방위병으로 입영하게 될 자와 제출기한 이후에 학술·예술·체능 또는 기능특기자로 선발된 자는 입영기일 5일전까지 특례보충역편입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73조제2항중 "국외교육훈련(각각 6월이하에 한한다)을 받은 때에는"을 "국외교육훈련을 받은 때에는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중 1년이내의 기간은"으로 한다.
    제74조제1항단서중 "종사하는 날로부터 기산한다"를 "종사하는 날로부터, 체능특기자중 제70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입상 또는 기록을 수립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로 한다.
    제84조제2항중 "매년 3월 31일(군전공의요원은 전공의로 선발된 해의 12월 31일)까지"를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에 입학하거나 선발된 해의 3월 31일(19세 미만의 자는 19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군전공의요원은 전공의로 선발된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5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군전공의요원을 제외한다.
    제91조제1항 단서중 "(입영통지서의 송달전에 복학한 자를 제외한다)"를 "(입영일전에 복학한 자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9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3조 (재학생 입영원서의 처리) ①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 또는 입영이 연기된 자로서 입영을 원하는 자는 본적지 구·시·읍·면의 장에게 입영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지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구·시·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본적지 또는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영원서를 제출한 자로서 현역병입영대상 또는 보충역으로 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우선하여 입영하게 하여야 한다.
    제96조제7항중 "6월이상"을 "1년이상"으로 한다.
    제98조제1항제2호중 "17세이하의"를 "19세이하의"로 하고, 동항제4호중 "18세이상 19세까지의 남녀와 55세이상 59세까지의"를 "55세이상 59세까지의"로 한다.
    제102조제4항중 "6월이상"을 "1년이상"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민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자
    제104조제1항제4호중 "6월이상"을 "1년이상"으로 한다.
    제112조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유학을 목적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체재기간연장허가를 받는 경우에 제1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귀국보증서에 피보증인이 국외채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그의 귀국을 보증한다는 뜻을 명시한 때에는 그 귀국보증서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귀국보증서에 갈음할 수 있다.
    제112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2항의"를 "제3항의"로 한다.
    [별표 2] 연구기관의 범위의 연구요원의 요건란중 "연구전담요원 30인이상"을 "연구전담요원 10인이상"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병역법시행령

[시행 1984. 9. 22.] [대통령령 제11511호, 1984. 9. 22.,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병역법시행령

[시행 1982. 4. 23.] [대통령령 제10797호, 1982.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790호(1982ㆍ4ㆍ23)
    병역법시행령중개정령
    병역법시행령중 다음와 같이 개정한다.

    제2조2항중 "지방병무청장 또는 구청장"을 "지방병무청장ㆍ병무지청장(이하 "지방병무청장"이라 한다)이나 구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시"를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지방병무청장"을 "지방병무청 또는 병무지청(이하 "지방병무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중 "병무심사 동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사실확인서"를 "병역면제출원사유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한 사실확인서"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징병종결처분이 3차연기된 자의 처리)"를 "(3회의 징병처분연기를 받게 되는 자의 처리)"로 하고, 동조본문중 "3차의 징병검사를 받아도 병역의 적부를 판정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3차징병검사를 받은 해에 보충역에 편입한다."를 "3회의 징병처분연기를 받게 되는 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본인이외의 그 가족중 부양능력을 가진 자 1인이 있더라도 부양능력자가 남자인 경우 그 피부양자가 4인(부양능력자의 연령이 51세 이상인 경우는 3인)이상이거나, 여자인 경우 3인(부양능력자의 연령이 41세 이상이거나 피부양자가 6세 미만인 경우는 2인) 이상인 자로서 다른 재산이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

    제57조제4항중 "다시 징병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를 "제6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61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치유기간이 3월 이상인 자는 그 해 또는 그 다음해에 징병검사를 받게 하고,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자는 신체검사를 받게 한다. 다만, 치유될 가망이 없어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징병종결처분을 할 수 있다.

    제65조를 삭제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의2 (특수전문요원의 병적관리) ①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으로부터 특수전문요원의 명단을 통보받은 병무청장은 군인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교 또는 준사관 임용결격사유의 유무를 해당관서에 조회ㆍ확인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문교부장관에게, 결격사유가 없는 자는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30조의2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별제한연령을 연장받고 징병검사를 연기받고자 하는 자는 그 원서에 본인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장의 사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126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서 선발된 국외수학특수전문요원에 대한 징병검사에 관하여는 법 제3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부대의 신체검사로 갈음한다.

    제66조의3제1항중 "매년12월31일까지"를 "매년 3월 20일까지"로, "장교군사교육"을 "장교 또는 준사관군사교육"으로, "다음해 1월31일까지"를 "3월 31일까지"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그 해의 2월 15일까지"를 "4월 15일까지로"하고, 동조제4항본문중 "현역무관후보생"을 "현역의 사관 또는 준사관후보생"으로, "장교군사교육"을 "장교 또는 준사관군사교육"으로 한다.
    다만, 병무청장은 문교부장관으로부터 국외수학특수전문요원으로 선발된 자의 명단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현황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국외수학특수전문요원의 입영일시, 입영부대등 장교 또는 준사관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병무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95조의2제3항을 제7항으로 하되 동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6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년간 승선근무에 종사한 때"라 함은 예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의 병적에 편입된 날로부터 5년내에 선박직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직원으로서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별 선박지원의 승무자격에 따라 3년간 승선업무에 종사한 때를 말한다.
    ④법 제62조의2제2항 및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의 병적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날로부터 매년 1년이 경과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다음달의 말일까지 그 신상에 관한 사항을 해군참모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신고를 받은 해군참모총장은 승선근무기간을 병무총장에게 통보하며, 병무청장은 그 통보에 의하여 승선의무를 이행한 자와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확인하여 병적을 정리한다.
    ⑥법 제62조의2제2항 및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의 병적에 편입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승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분을 상실한다.
    ⑦병무청장은 제2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의 신분이 상실된 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현역병으로 입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한다.

    제98조제4항제1호중 "3월"을 "2월"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치유기간이 2월 이상인 자는 신체검사를 받게 할 수 있으며, 그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ㆍ심신장애등으로 인하여 복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9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방위소집의 연기 또는 해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방위소집 복무중이거나 복무할 자는 피부양자로 본다.

    제119조제1항중 "부청장"을 "징병관"으로 한다.
    제120조제1항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부산시"를 "직할시"로 하고, "계엄사무소장"을 "계엄사령관이나 지구계엄사령관 또는 지역계엄사령관"으로 한다.

    제122조제1항중 "부산시"를 "직할시"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해군예비원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해군예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해군예비원령에 의한 해군예비원중 예비사관은 해군예비역장교로, 예비하사관은 해군예비역하사관으로 본다.
    ④(특수전문요원의 입영관계보고등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특수전문요원의 입영에 관련된 각종의 보고 및 통보시기에 관하여는, 제6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2년도에 한하여 병무청장의 국방부장관에 대한 특수전문요원현황보고는 5월 25일까지, 국방부장관의 병무청장 및 해당각군참모총장에 대한 장교 또는 준사관 군사교육실시에 관한 사항통보는 6월 5일까지, 병무청장 및 해당각군참모총장의 본적지 병무청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에 대한 입영계획서 또는 교육계획서 통보는 6월 20일까지로 한다.
    ⑤(가사사정으로 인한 현역복무기간의 단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현역 또는 방위소집 복무중인 자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ㆍ법 제42조제1항 및 이 영 제9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행하는 현역복무기간의 단축 또는 방위소집의 해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병역법시행령

[시행 1981. 11. 6.] [대통령령 제10620호, 1981. 1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620호(1981·11·6)
    병역법시행령중개정령
    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중 "법 제39조제2항 또는 법 제39조의2제2항"을 "법 제39조제2항·법 제39조의2제2항 또는 법 제39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중 "입영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자"를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자"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경은 이등병
      2. 일경은 일등병
      3. 상경은 상등병
      4. 수경은 병장
      5. 특경은 하사
    제64조의2제1항중 "1년 이상"을 "6월 이상"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귀휴된 자의 연명부"를 "귀휴자의 귀휴명령서"로 한다.
    제6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3 (교정시설경비교도대의 입영과 귀휴)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해에 경비교도로 임용할 소요인원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매년 2월말일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한 자중에서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자에 대하여 귀휴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을 육군참모총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를 명하는 자는 귀휴자의 귀휴명령서에 귀휴예정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법무부장관과 병무청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된 자로서 법 제39조의3제2항의 귀휴기간을 마치고 전역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에 의하여 부여된 계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의 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1. 이교는 이등병
      2. 일교는 일등병
      3. 상교는 상등병
      4. 수교는 병장
      5. 특교는 하사
      ⑤교정시설경비교도로 임용될 자의 귀휴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 (특수전문요원예정자의 병적관리) ①문교부장관은 대학원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특수전문요원예정자로 선발된 자의 명단을 매년 4월말일까지,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특수전문요원의 명단을 매년 2월말일까지 각각 본적지별, 대학별, 학과별로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예정자명단을 통보받은 병무청장은 군인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교임용결격사유의 유무를 해당관서에서 조회·확인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문교부장관에게, 결격사유가 없는 자는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하며,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은 특수전문요원예정자에게 제40조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하여 입영조치 하여야 한다.
      ③특수전문요원예정자가 재학하는 학교의 장은 특수전문요원예정자의 학적보유사항에 변동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특수전문요원예정자가 특별조치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대학원에 유학하고자 할 때에는 제1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의 출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 제30조의2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재학학교장의 사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1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3 (특수전문요원의 입영과 전역) ①병무청장은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특수전문요원의 현황을 매년 12월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특수전문요원의 입영일시 및 입영부대등 장교군사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병무청장 및 해당 각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병무청장 및 해당 각군 참모총장은 입영계획서 또는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본적지 지방병무청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에게 그 해의 2월 15일까지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은 현역입영명령서를 본인에게 교부하여 단독입영을 하게 하고 입영자연명부와 병적기록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해당 각군 참모총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한 자에 대하여는 현역무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하고, 6월간의 장교군사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추가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1월의 범위안에서 추가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해당 각군참모총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한 자가 군사교육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퇴교조치하고, 군병원장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병무청장은 제6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종결처분을 한다.
    제6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4 (특수전문요원에 대한 입영신체검사에 따른 징병종결처분) ①병무청장은 제6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한 자로서 입영부대신체검사결과 불합격되어 귀향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병종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징집면제
      2. 정종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병역면제
      3. 무종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 입영일에 연기 입영시키되, 입영부대신체검사에서 계속 3회 무종으로 판정된 때에는 보충역에 편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영부대신체검사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한다.
    제86조제1항본문중 "내무부장관 및 문교부장관"을 "내무부장관·법무부장관 및 문교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자연계교원확보를위한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을 "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으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3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된 자로서 교정시설경비교도로 임용되지 아니하거나 경비교도대 근무기간중 그 신분을 상실한 자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병역법시행령

[시행 1981. 3. 2.] [대통령령 제10230호, 1981. 3.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230호(1981·3·2)
    병역법시행령중개정령
    병역법시행령중 다음와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제1국민역편입대상자 신고등) ①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그 관할구역내에 본적이 있는 자로서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를 매년 2월말까지 조사하여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연명부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거주지의 읍·면장 또는 동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국민역편입대상자신고를 하여야 할 자로서 그 관할구역내에 주소를 둔 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증발급신청시에 제1국민역편입상대자신고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법 제11조1항의 제1국민역편입대상자의 신고 및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거주지의 읍·면장 또는 동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국민역편입대상자신고를 받은 때에는 30일내에 그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그 관할구역내의 다음 해의 징병검사대상자를 조사하여 병적기록표·징병검사대상자명부 및 장정인원표 등을 작성하여 그 해의 10월 15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본문을 동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0조제1항제4호 단서에 규정된 보충역편입대상자는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소집면제대상자로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면제대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제1항중 "제1국민역편입신고를 한 날로부터"를 "제1국민역에 편입된 날로부터"로 한다.
    제38조제1항중 "초급대학·교육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전문학교"를 "교육대학·전문대학"으로 한다.
    제82조의 제목 "(충원소집계획)"을 "(충원소집계획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법 제54조에 규정된 충원소집"을 "법 제54조 및 법 제59조제2항에 규정된 충원소집 및 전시방위소집"으로 한다.
    제82조의2의 제목 "(충원소집순위의 특례)"를 "(소집순위의 특례)"로 하고, 동조제1항중 "법 제6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원소집순위"를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제6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순위"로 하며, 동조동항제2호중 "군속"을 "군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충원소집"을 각각 "소집"으로 한다.
    제87조제1항중 "법 제59조"를 "법 제59조제1항"으로 한다.
    제88조의2중 "법 제59조제2항"을 "법 제59조제3항"으로 한다.
    제90조 단서중 "법 제59조제2항"을 "법 제59조제3항"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중 "방위소집"을 "방위소집(전시방위소집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95조제1항중 "법 제62조제4호"를 "법 제62조제1항제4호"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전문학교"를 "전문대학"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법 제62조"를 "법 제62조제1항"으로 한다.
    제95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99조의 제목 "(가사사정으로 인한 소집연기와 해제)"를 "(가사사정등으로 인한 소집연기와 해제)"로 하고, 동조제1항중 "법 제65조"를 "법 제65조제1항"으로, "충원소집"을 "충원소집 및 전시방위소집"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법 제65조"를 "법 제65조제2항"으로, "법 제21조제1항제1호"를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06조의 제목 "(충원소집명령서의 작성보관)"을 "(충원소집명령서등의 작성보관)"으로 하고, 동조중 "충원소집"을 "충원소집 또는 전시방위소집"으로, "구·시·읍·면"을 "읍·면 또는 동"으로 한다.
    제125조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7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제2국민역에 편입된 자
      2. 방위소집이 면제된 자
      3. 방위소집이 해제된 자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병역법시행령

[시행 1980. 7. 18.] [대통령령 제9964호, 1980. 7.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964호(1980·7·18)
    병역법시행령중개정령
    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징병검사연기 또는 입영연기"를 "보충역편입"으로 한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귀휴병의 병적은 그 귀휴병을 관할하는 주무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주무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귀휴병의 병적관리 이관조치가 있은 때에는 본적지의 지방병무청장은 그 귀휴병의 병적기록표를 주무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귀휴병의 병적을 관리하는 주무관서의 장은 그가 관리하는 귀휴병이 법 제39조제2항 또는 법 제3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병적기록표를 지체없이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귀휴병이 전역된 때에는 그 전역근거를 병적기록표에 기록하여 전역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해당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항 본문중 "징병검사연기의 출원"을 "보충역편입의 출원"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1조제1항중 "징병검사 전일까지"를 "제1국민역 편입신고를 한 날로부터 징병검사 전일까지의 사이에"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가사사정으로 인한 징병검사등의 연기"를 "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편입"으로 하고, 제1항의 본문중 "징병검사 또는 입영의 연기를 받을 수 있는 자"를 "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는 자"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삭제하며, 제4항중 "징병검사 또는 입영연기원서"를 "보충역편입원서"로 하여 이를 제2장제3절에 둔다.
      ②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편입을 원하는 자는 보충역편입원서를 늦어도 징병검사일 14일전까지(현역병으로 입영할 자의 경우에는 입영일 5일전까지) 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을 거쳐 본적지의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동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적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거주지와 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을 거쳐야 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3장제1절에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 (자연계교원요원의 입영과 귀휴)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계교원요원으로서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1년이상 복무한 자에 대하여는 귀휴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를 명한 자는 귀휴된 자의 연명부를 문교부장관과 병무청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자연계교원요원의 입영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79조제3항중 "법 제21조 내지 제24조"를 "법 제22조 내지 제24조"로 한다.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2 (충원소집 순위의 특례) ①법 제6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원소집 순위를 후위로 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직위 또는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전시동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2. 군부대의 군속
      3. 철도 또는 체신기관의 필수요원
      4. 주한 외국군부대의 필수요원
      5.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위촉된 군수업체 또는 연구기관의 필수요원
      6. 자원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동원업체의 필수요원
      7. 기타 국가·공공기관의 필수요원
      ②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소속기관장은 법 제6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할 때에는 충원소집 순위 후위책정자의 퇴직 또는 보직변경 등의 사유를 명시한 신상변동자 명부를 직장소재지의 읍·면장 또는 구·시의 출장소장 및 동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충원소집 순위 후위책정의 요청·승인·취소 및 신상변동자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86조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내무부장관 및 문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된 자로서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하거나 전투경찰대 근무기간중 그 대원의 신분을 상실한 자
      2. 법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된 자로서 자연계교원확보를위한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③해당 군참모총장은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귀휴병소집일시 및 소집부대를 정하여 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병무청장은 이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지방병무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귀휴병 소집명령서를 송달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병무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해당자 또는 질병·심신장애등으로 인하여 복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방위소집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법률에 의하여 동원이 선포된 경우에는 그 면제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9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소집연기와 해제) ①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충원소집의 연기와 해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방위소집의 연기와 해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1 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본인 이외의 그 가족중 부양능력을 가진 자가 없고 다른 재산이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
      2. 본인 이외의 가족중 부양능력을 가진 자 1인이 있더라도 그 피부양자(20세미만 60세이상의 남자, 20세미만 50세이상의 여자, 불치의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자 및 방위소집복무중이거나 복무할 자)가 4인(부양능력을 가진 자가 여자인 경우에는 3인 또는 6세미만인 자 2인)이상인 자로서 다른 재산이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
      ③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원소집 또는 방위소집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집연기원서를 늦어도 그 5일전까지 거주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을 거쳐 거주지의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충원소집 또는 방위소집의 해제에 관하여는 제6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본적지"는 "거주지"로, "각군참모총장"은 "소집부대의 장"으로 한다.
      ⑤소집부대의 장은 소집된 자중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복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자가 있을 때에는 소집을 해제하고 귀향시켜야 한다.
    제105조 본문중 "소집명령서 또는 검열점호통지서(이하 "소집명령서"라 한다)"를 "소집명령서"로 하고, 제1호중 "역종별명부·예비군편성명부·방위소집대상자명부 또는 주민등록부와"를 "주민등록표 또는 예비군편성명부등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과 구·시의 출장소장 및 동장은 검열점호 일정에 따라 검열점호통지서를 작성하여 검열점호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3조제1항제1호중 "법 제21조·법 제23조"를 "법 제23조"로 한다.
    제125조제4항중 "법 제78조제2항 및 법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허가 및 국외여행의 제한등에 관하여"를 "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의 허가에 관하여"로 한다.
    제1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0조의2 (전시의 신고의무등) ①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법률에 의하여 동원이 선포된 경우에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7일이내에 신거주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과 구·시의 출장소장 및 동장에게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거주지 이동신고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병역법시행령

[시행 1979. 5. 14.] [대통령령 제9461호, 1979. 5.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461호(1979·5·14)
    병역법시행령중개정령
    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조의2 (보충소집의 특례)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분야의 예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자가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서 3년간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소집에 의한 실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예비역장교가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업무종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신분을 상실한다.
      ③병무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역장교의 신분이 상실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현역병으로 입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병역법시행령

[시행 1978. 8. 11.] [대통령령 제9132호, 1978. 8.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132호(1978·8·11)
    병역법시행령중개정령
    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중 "145센치미터"를 "145센티미터"로 한다.
      1. 갑종 또는 을종은 신장이 155센티미터 이상 195센티미터 미만이고 흉위가 77.5센티미터이상인 자로서 신체가 건장한 자
      2. 병종은 신장이 155센티미터 이상 195센티미터 미만인 자로서 신체가 을종에 다음 가는 자와 신장이 145센티미터이상 155센티미터미만이거나 195센티미터 이상인 자로서 정종 또는 무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병역법시행령

[시행 1977. 1. 17.] [대통령령 제8412호, 1977.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412호(1977·1·17)
    병역법시행령중개정령
    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중 육군의 병종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군별 |            병                    종                    |
      +------+--------------------------------------------------------+
      | 육군 | 전투병(1) 전자병(2) 통신병(3) 병기병(4) 기공병(5)      |
      |      | 수송병(6) 일반기술병(7) 보건병(8) 행정병(9) 특수병(10) |
      +------+--------------------------------------------------------+
    
    제6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이미 현역복무 또는 실역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대하여는 1978년 12월 31일까지 제25조제1항의 개정내용에 따라 병종을 조정한다.

병역법시행령

[시행 1976. 7. 29.] [대통령령 제8201호, 1976.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201호(1976·7·29)
    병역법시행령중개정령
    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된 자로서 법 제39조제1항의 귀휴기간을 마치고 전역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하여 부여된 계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의 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1. 이경은 일등병
      2. 상경은 상등병
      3. 수경은 병장 다만, 전투경찰대의 분대장요원으로 선발되어 육군의 하사관학교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하사.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병역법시행령

[시행 1975. 5. 30.] [대통령령 제7636호, 1975. 5.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7,636호(1975·5·30)
    병역법시행령중개정령

    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중 "국영 및 1개 이상의 민영방송"을 "국영 또는 공영방송과 1개 이상의 민영방송"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전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법 제35조제2항, 법 제52조 후단, 법 제54조제3항 및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방법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당해 병역의무자의 주소·성명·생년월일 등은 공고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병적관리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적관리청을 변경한 때의 병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2항·제19조제2항·제20조제2항·제22조제2항·제23조제2항·제24조제2항·제25조제2항·제31조제2항·제38조제2항·제40조제2항·제41조제2항·제43조제2항·제45조제2항·제47조제2항·제51조제2항·제55조제2항·제57조제2항·제58조제2항·제61조제2항·제63조제2항·제64조제2항·제65조제2항·제66조제2항·제67조제2항·제71조제2항·제72조제2항·제82조제2항·제83조제2항·제85조제2항·제86조제2항·제87조제2항·제88조제2항·제92조제2항·제95조제2항·제96조제2항·제101조제2항·제102조제2항·제107조제2항·제110조제2항·제112조제2항·제113조제2항·제122조제2항·제123조제2항·제126조제2항·제129조제2항 및 제130조제2항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37조제3항·제57조제3항·제67조제3항·제82조제3항·제83조제3항·제86조제3항·제87조제3항 단서·제88조제3항·제92조제3항·제96조제3항·제98조제3항·제99조제3항·제101조제3항·제124조제3항 및 제129조제3항중 "전항"을 각각 "제2항"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제16조제4항 제38조제4항 제65조제4항 제87조제4항 제107조제4항 및 제126조제4항중 "전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한다.
    제8조제5항 및 제129조제5항중 "전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한다.
    제18조중 "전조"를 "제17조"로, 제20조제1항중 "전조"를 "제19조"로, 제33조중 "전3조"를 "제30조 내지 제32조"로, 제39조중 "전조"를 "제38조"로, 제54조중 "전조"를 "제53조"로, 제59조중 "전조"를 "제58조"로, 제68조중 "전조"를 "제67조"로, 제78조중 "전조"를 "제77조"로, 제84조제1항중 "전조"를 "제83조"로, 제88조제4항중 "전조"를 "제87조"로, 제97조중 "전조"를 "제96조"로, 제102조제1항중 "전조"를 "제101조"로 한다.
    제47조제3항·제69조제3항·제110조제3항 및 제123조제3항중 "전2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및 제79조제4항중 "전 각항"을 각각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병역법시행령

[시행 1974. 1. 4.] [대통령령 제7039호, 1974.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7,039호(1974·1·4)
    병역법시행령중개정령

    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각군본부(해병대사령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각군 본부"로 하고, 동조제2항중 "각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각군 참모총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중 "각군(해병대를 포함한다)"를 "각군"으로 한다.
    제25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병종의 결정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
      | 군별 |               병                     종                      |
      +------+--------------------------------------------------------------+
      | 육군 | 전투병(1) 전자병(2) 전기병(3) 수리병(4) 기공병(5) 차량병(6)  |
      |      | 행정병(7) 보건병(8) 측도병(9) 특수병(10)                     |
      +------+--------------------------------------------------------------+
      | 해군 | 수병·보병·포병·기갑병·공병·통신병·차량병·기관병       |
      |      | ·시공병·위생병·무전병·전탐병·기암병·군악병             |
      +------+--------------------------------------------------------------+
      | 공군 | 일반병 기술병                                                |
      +------+--------------------------------------------------------------+
    
    제3장제1절에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 (복무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있는 해군의 병종) 법 제3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있는 해군의 병종은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해군의 병종중 보병·포병·기갑병·공병·통신병 및 차량병으로 한다.
    제79조제1항중 "육군·해군·공군 또는 해병대"를 "육군·해군 또는 공군"으로 한다.
    제88조제4항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군에 있어서는 함대사령관·통제부사령관·해병사단장·해역사령관·해병여단장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부대의 장.
    제1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의2 (급식등) ①법 제6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하는 경우에는 군인군속급식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6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피복류를 지급하되, 그 종류와 지급의 범위·지급기준 및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의2의 규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병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해병대의 병종중 전자병 및 전기병의 병은 해군의 통신병에, 차량병의 병은 해군의 차량병에, 수리병·기공병·행정병·보건병·측도병 및 특수병의 병은 해군의 보병에 각각 속한 것으로 본다.
    ③(병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해병대의 병종중 전투병의 병은 그 직군 및 군사특기의 성질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이 분류하는 바에 의하여 해군의 보병·포병·기갑병 또는 공병에 각각 속한 것으로 본다.
    ④(병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해군의 병종중 전투병 및 사주병의 병은 수병에 속한 것으로 본다.

병역법시행령

[시행 1973. 6. 14.] [대통령령 제6734호, 1973. 6.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6,734호(1973·6·14)
    병역법시행령중개정령
    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34조제2항 및 법 부칙(법률 제2,259호)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자.
      5. 문맹자, 생계유지곤란자 기타 병무청장이 따로 그 병적을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병무청장은 그 관할구역내에 본적이 있는 자로서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에 대하여는 그 해의 12월 31일까지 병역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병역수첩의 작성·교부 및 번호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의 신고 및 조사) ①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그 관할구역내에 본적이 있는 자로서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를 매년 2월말일까지 조사하여 제1국민역 편입자연명부 및 병적기록표 2부를 작성하고,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11조제1항의 제1국민역 편입신고 및 전항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중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매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중 "군병원장 또는 구청장·시장·군수가 하여야 한다"를 "기관의 장이 하여야 한다"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에도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중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징병검사 연기를 받은 자중 징병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자.
      5.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해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자.
      6. 법 제82조 및 제83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자.
    제25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은 직군의 분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전항의 병역면제 원서를 받은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병무심사 동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사실확인서를 그 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중 "5차"를 "3차"로 한다.
    제3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본적지의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자로서 제1항에 규정된 각급학교에 입학이 확정되어 재학생징병검사 연기원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이미 받은 징병검사를 취소하고, 징병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제3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의 연기를 받고 다른 학교에 전학하여 그 전학한 학교에서 다시 징병검사의 연기를 받은 때에는 징병검사 연기의 사유가 계속된 것으로 본다.
    제4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일본국등 국외에서 출생한 자 및 전 가족이 국외로 이주하여 계속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재외 공관의 장 또는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의 확인에 의하여 병무청장에게 통보 또는 보고된 때에는 국외 징병검사의 연기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허가 기간내에는 징병검사가 연기된 것으로 본다.
    제49조를 삭제한다.
    제51조제2항중 "현역병입영명령서를 교부한 때에는"을 "현역병으로 입영할 것을 명한 때에는"으로 한다.
    제58조제4항중 "제55조 및 전조"를 "제55조제1항 및 제57조제2항"으로 한다.
    제61조제2항중 "그 귀향사유를 알리고 귀향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를 "귀향사유를 병역수첩에 기재하거나 귀향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중 "6월"을 각각 "3월"로 한다.
    제6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적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거주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을 거쳐야 한다.
    제67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입영 후 복무를 이탈한 자에 대하여는 현역복무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제88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소집부대의 장은 제87조의 소집계획에 의한 방위소집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전항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소집대상자의 선정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소집순위에 따라 소집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2 (방위소집자의 파견)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부대의 장이 방위소집된 자를 파견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군의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0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향토예비군부대, 기타 기관에 파견된 자의 복무에 관하여는 당해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이 이를 지휘·감독한다.
    제91조제1항중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하사관 또는 병"을 "현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병"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2조 (방위소집된 자의 가료등) ①방위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자가 임무수행이나 교육훈련중에 부상하여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집부대 또는 향토예비군부대 기타 기관의 장의 부상 확인서를 첨부한 가료 신청서를 소집부대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서를 받은 소집부대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집부대의 장은 국가의 의료시설(군의료 시설을 포함하며 이를 우선한다)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중에서 지정하되, 그 의료시설의 위치·기술능력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중에서 적당한 의료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전항의 가료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제9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3조 (방위소집의 복무를 마친 자의 처우) 방위소집되어 6월이상 3년이내의 범위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마친 자에 대하여는 역종의 변경없이 현역복무기간을 마친 것으로 본다.
    제95조제1항제2호중 "(수업기간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를 "(근무연습소집의 경우는 수업기간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로 한다.
    제9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영 신체검사결과 귀향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치유기간이 3월미만인 자는 그 치유기간이 만료된 후 1월내에 입영하게 한다.
      2. 계속하여 2회이상 귀향된 자와 치유기간이 3월이상인 자는 다음 해에 소집순위를 다시 결정한다.
    제100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07조의 제목 "(응소)"를 "(응소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방위소집되어 향토예비군부대 기타 기관에 파견되어 복무하는 자는 당해 향토예비군부대 기타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향토예비군부대 기타 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응소자 명부 2부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소집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소집부대의 장은 그중 1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113조제1항중 "구청장·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에게"를 "구청장·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이나 기타기관의 장에게"로 하고, 동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구청장·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을 "구청장·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이나 기타 기관의 장"으로 한다.
      4. 병역수첩의 교부에 관한 사항.
      5. 자원관리 기타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병무심사동원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해 구청장·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기관의 공무원·군인 기타의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122조제2항중 "법 제82조 내지 제85조"를 "법 제82조 내지 제84조"로 한다.
    제1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3조의2 (포상금) ①법 제82조 내지 제8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체포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여 체포하게 한 자 또는 병역의 기피 및 면탈행위의 예방과 단속등에 대한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2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법 제78조제2항 및 법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 허가 및 국외여행의 제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28조의 제목 및 동조제2항중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심의 위원회"를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심의위원회"로 하고, 동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7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 허가 및 허가기간의 연장허가와 과태료의 부과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심의위원회를 둔다.
      ③제1항의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29조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제4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②병무청장은 전항의 통고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고, 당해 심의위원회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보증인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납부기한은 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내로 한다.
      ⑤보증인이 전항의 독촉을 받고도 정하여진 기한내에 과태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병무청장은 보증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국세징수법중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0조 (신상이동) ①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 이동신고는 주민등록법에 규정된 퇴거신고 및 전입신고로써 이에 가름한다.
      ②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병역의무자로부터 전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병역의무자의 퇴거 및 전입대장에 등재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 이동자의 병적에 관한 서류를 송부할 때에는 주민등록표 또는 퇴거증의 이송봉투에 함께 넣어 송부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이 관할구역안에 병적을 가지지 아니한 병역의무자가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였거나 또는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호적부, 주민등록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법 제7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31조중 "법 제79조제5항"을 "법 제79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3차 이상 징병종결처분의 연기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시 징병검사를 실시하며, 그 징병 검사시까지 종전의 징병종결처분의 연기사유가 계속되는 자에 대하여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방위소집된 자로서 경찰서장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자와 향토예비군부대에서 복무하는 자는 제8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되어 복무하는 것으로 본다.

병역법시행령

[시행 1971. 11. 3.] [대통령령 제5841호, 1971. 11.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5,841호(1971·11·3)
    병역법시행령중개정령

    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징병검사통지서의 송달기간은 전항의 기간에 불구하고 이를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 연기의 출원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야 한다.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기일이 연기된 자로서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자.
      2.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향된 자로서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자.
      3.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자.
      4. 법 제19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자로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자.
    제4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일본국에서 출생(호적에 기재된 자에 한한다)하여 계속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의 확인에 의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된 때에는 국외징병검사의 연기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1조제3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계속 2회이상 귀향된 자에 대하여는 그해 또는 그 다음해에 징병검사를 받게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병역법시행령

[시행 1971. 3. 10.] [대통령령 제5548호, 1971. 3. 10.,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병역법시행령

[시행 1970. 9. 9.] [대통령령 제5326호, 1970. 9.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5,326호(1970·9·9)
    병역법시행령중개정령

    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에 육군참모총장은 그 권한을 군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2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 후단으로 "이 경우에 병무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삽입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당해 군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8조제3항중 "필요한 때에는" 다음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를 삽입한다.
    제77조제4항중 "연합징모구징병의관은" 다음에 "병무청장의 추천에 의하여"를 삽입하고, 동조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육군·해군·공군참모총장이 연합징모구징병의관을 지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6조제1항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연합징모구를 둔 경우에는 병무청장은 제7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징모구징병의관이 지명된 당해 의료시설에 연합징모구징병서를 설치한다.
    제1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3조 (선병위원회) 병종의 구분에 관한 사항과 징집할 자의 병종선정에 관한 기준등을 연구·발전하게 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선병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9조중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에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삽입한다.
    제182조제3항중 "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에 "국방부령으로"를 삽입한다.
    제239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에 병무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제243조제1항중 "국방부장관에게"를 "병무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62조제5항중 "15일이내"를 "10일이내"로 한다.
    제26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에 전조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보증서를 제출한 자는 출국허가 당시의 보증인의 동의서 또는 새로운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4조의 제목 "(귀국하지 아니한 자의 통고)"를 "(과태료의 징수)"로 하고 동조중 "법 제9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삭제하고 "호주·친권자 또는 보증인에게 그 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에"를 "호주 또는 친권자와 보증인에게 그 기간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내지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의 통고를 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때에는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국외여행허가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여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보증인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납부기한은 통지서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병무청장은 전항의 과태료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미귀국자의 병역관계·여행목적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보증인이 전항의 납부기한내에 과태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병무청장은 그 납부기한 경과후 7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이내로 한다.
      ⑤보증인이 전항의 독촉을 받고도 정하여진 기한내에 과태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중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이 경우에 세무서장의 직무는 병무청장이 행하고, 세무공무원의 직무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9조제3항, 제67조, 제80조, 제90조 및 제231조제3항중 "국방부장관이"를 "국방부령이"로, 제89조제2항 및 제216조제3항중 "국방부장관이"를 "국방부령으로"로 한다.
    제68조제2항 및 제3항, 제72조, 제76조제4항, 제81조, 제83조제1항, 제85조, 제102조제4항, 제125조제1항, 제143조, 제149조, 제161조제1항, 제168조, 제173조제1항, 제199조, 제208조, 제21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16조제1항, 제251조제1항, 제258조제1항, 제262조제1항·제2항·제5항, 제263조제1항 및 제270조중 "국방부장관"을 "병무청장"으로, 제133조 및 제262조제3항중 "국방부"를 "병무청"으로 하며, 이 영중 제52조제4항, 제239조제2항을 제외하고 "병무청장"을 "지방병무청장"으로, "병무청"을 "지방병무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병역법시행령

[시행 1970. 6. 2.] [대통령령 제5021호, 1970. 6. 2.,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병역법시행령

[시행 1969. 1. 8.] [대통령령 제3712호, 1969. 1.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3,712호(1969·1·8)
    병역법시행령중개정의건
    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중 "2대이상의 독자"를 "부선망의 독자 또는 2대이상의 독자"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중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에 "전역되는 경우와"를 삽입하며, 동항제3호 "가"중 "의지할 곳 없는"을 삭제하고 동호 "나"중 "2대이상의 독자"를 "부선망의 독자 및 2대이상의 독자"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역된 자는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입영연기기간에 해당되는 기간을 그 전역된 병역에 복무한 것으로 본다.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 (병적원부의 작성) ①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그 관할구역안에 본적이 있는 자가 18세가 되는 해의 2월말까지 병적원부를 작성하여 본인의 병역복무에 관한 사항을 계속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병적원부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8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학교 기타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서의 설치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93조의 제목 "(신체검사의 구분)"을 "(징집구분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2호중 "병종이라"를 "징집면제로"로, 동항제3호중 "정종으로"를 "병역면제로"로, 동항제4호중 "무종으로"를 "징병처분 연기로"로 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제1호에 규정된 자의 징집순서는 자질과 체격등위의 우렬 및 연령등을 감안하여 이를 1급·2급·3급 및 4급으로 정한다.
      ③1급 내지 4급, 징집면제·병역면제 및 징병처분연기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0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5조 (연기 및 면제의 처분) 법 제40조, 법 제41조에 규정된 징집면제·병역면제처분은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징병구징병관이 하며, 법 제42조에 규정된 징병처분연기처분은 징모구징병관이 한다.
    제109조중 "7월과 8월사이에"를 삭제한다.
    제113조중 "장정명부"를 "병적기록표"로, "요징집자연명부"를 "징병검사수검대상자명부"로 하고, "동부표"를 삭제한다.
    제116조중 "징병검사불참신고"를 "징병검사불능신고"로, "불참신고서"를 "불능신고서"로 한다.
    제119조중 "불참"을 "불능"으로 한다.
    제120조를 삭제한다.
    제128조제1항중 "징모구군징병관"을 "적성분류관"으로 "제95조제2항"을 "제81조의2"로, "장정명부"를 "병적기록표"로, "신체검사의 결과에 관한 기재의 여부"를 "신체검사의 결과"로 한다.
    제129조중 "장정명부기재사항"을 "병적기록표기재사항"으로 한다.
    제151조제3항중 "입영 또는 징병검사를 다시 받게 하여야 한다"를 "다시 기일을 정하여 입영을 명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1조 내지 제163조중 "상황조서"를 "가사상황서"로 한다.
    제165조의2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병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병무청장이 되고, 위원은 그 병무청의 부청장 또는 과장이나 당해 징병구안의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중에서 병무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병무심사위원회의 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72조제3항중 "징병종결처분에 의하여 현역에 적합한 자로 판정된 자로서 그 처분을 받은 후"를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 또는 제1보충역에 편입된 자라도"로 한다.
    제17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3조 (가사에 의한 입영연기 등) ①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의 연기를 받은 자는 그 연기된 기간이 만료되면 만료되는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징병검사의 결과 현역에 적합하다고 판정된 자 및 전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영일까지, 계속 법 제44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에 따라 전역 또는 2년을 한도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③전항의 입영연기의 출원에 관하여는 제15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1조 (재학자징집연기제한연령) 전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자에 대한 징집연기의 제한연령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학교의 구분                               제한연령
      초급대학·교육대학 또는 실업고등전문학교    22세
      4년제대학                                   24세
      6년제대학(사법대학원을 포함한다)            26세
    제18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3조 (재학자징집연기의 출원) ①제18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자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집의 연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해 3월 31일까지 재학자징집연기원서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학교의 장은 확인한 후 지체없이 본적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본적지의 병무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학자징집연기원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학적보유자명부와 대조 확인한 후 징집연기의 사유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징병검사를 받도록 하고, 징집연기의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하고 징집연기자연명부 2부를 작성하여 당해 징모구징병관과 본적지의 구청장·시장· 군수에게 각각 송부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재학자징집연기원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84조를 삭제한다.
    제1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5조 (재학자징집연기의 계속출원) ①재학자징집연기를 받은 자로서 계속하여 당해 학교에 재학하는 자의 재학자징집연기의 계속 출원은 제183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학자징집연기원서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계속 징집연기를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86조를 삭제한다.
    제18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7조 (사유해소자의 처리) 제183조제1항 또는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연기를 받은 자로서 그 연기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본적지의 병무청장은 이를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고 징병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9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8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자로서 징집이 연기된 자는 졸업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98조를 삭제한다.
    제20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2조 (선원의 징집연기) ①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를 왕복하는 대한민국의 선박의 선원으로서 징집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선원징집연기원서에 선원승선증명서를 첨부하여 그해 3월 31일까지 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제19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선원징집연기원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0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령은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20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8조의2 (인력동원위원회) ①법 제8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효율적인 인력동원을 위한 독려·선전 및 보도와 동원업무에 필요한 통신지원 소집된 자의 급식 및 수송지원 기타 동원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에 인력동원위원회를 둔다.
      ②인력동원위원회에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인을 두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부산시장·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병무청장이, 위원은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관계국장 지방의 군수사기관의 장 및 검찰·교통·체신공보기관의 관계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와 각군의 동원관리관이 된다. 다만, 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계엄사무소장이 지명하는 자가 부위원장이 된다.
      ③인력동원위원회의 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1조 (행정구역변경등의 준용)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은 소집사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5조 (응소불능신고 및 응소기일연기원) ①응소자가 제116조제1항각호의 1 또는 제117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도착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150조 또는 제151조의 규정에 준하여 응소불능신고서 또는 응소기일연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응소기일연기원은 근무 및 연습소집과 검열점호에 한한다.
      ②제154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26조를 삭제한다.
    제233조중 "방위소집"을 "방위소집의 소집기간, 소집절차와 그 해제등"으로 한다.
    제234조중 "응소불능신고"를 "응소불능신고서 또는 응소기일연기원서를 제출"로 하고 "해제하고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를 "해제하거나 제1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영시킬 수 있다"로 한다.
    제235조를 삭제한다.
    제2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7조 (전적자병적기록송부) 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예비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 또는 병 및 보충역·국민역의 하사관 또는 병으로서 그 관할구역외로 전적된 자가 있을 때에는 신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병적원부의 사본 1부를 송부하고 원부는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38조중 "제2국민역"을 "국민역"으로 하고, "검열점호" 다음에 "기타 병적의 전적"을 삽입한다.
    제250조제2항중 "조처를 하여야 한다"를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52조중 "교체보고"를 "교체"로 하고 "교체한 때"를 "교체하고자 할 때"로 하고, "보고"를 "협의"로 한다.
    제264조제1항중 "5일전"을 "15일전"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5항으로,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6항중 "제1항 및 제3항"을 "제1항 및 전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93조에 규정된 국외여행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병역의무자국외여행허가심의위원회를 둔다.
      ④전항의 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병역법시행령

[시행 1966. 9. 2.] [대통령령 제2734호, 1966. 9.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2,734호(1966·9·2)
    병역법시행령중개정의건

    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징병구의 병적"을 "징병구의 병적(육군·해군·공군·해병대별로 작성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에 해군·공군 또는 해병대의 제1보충역의 병적에 편입된 자로서 복무 제1연차에 징집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복무 제2연차의 1월 1일자로 육군 제1보충역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러나, 법 제1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할 자에 대하여는 그 해의 역년을 부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미입영현역기간) 법 제14조제3항각호에 규정된 현역병으로 입영할 자의 입영할 때까지의 기간을 미입영현역기간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중 "법 제14조제2항"을 "법 제14조제3항"으로 하고, 동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귀휴병"을 "현역"으로, "소집의 경우 또는 부대편입중이거나 육군·해군 또는 공군의 병원에 수용중인 경우에는"을 "실역복무중인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귀휴병"을 "현역"으로 한다.
      4. 현역의 하사관 또는 병으로서 전가족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제1보충역에 편입한다
      5. 현역병으로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아 현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자는 제1보충역에 복무하게 한다. 이 경우에 전역으로 인하여 복무하지 아니한 현역의 잔여기간은 제1보충역의 복무기간에 가산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 (가사로 인하여 입영이 연기된 자의 병역) ①법 제44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령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연기를 받은 자가 그 연기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입영연기의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그 병역을 조치한다.
      1. 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보충역에 편입한다
      2.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보충역에 편입한다
      3. 법 제4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병역은 다음에 의한다
        가. 의지할 곳 없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가진 독자는 제1보충역에 편입한다
        나. 2대이상의 독자는 제2보충역에 편입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역된 자는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입영연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그 전역된 병역의 다음에 복무할 병역의 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
    제4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술분야의 장교는 공학·이학 또는 농학관계의 학사학위를 가진 자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기술분야의 면허증을 가진 자
    제49조제1호중 "고등고시사법과 제1차고시"를 "사법시험 제1차시험"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군의과"를 "의무과"로 하며, 동조제3호중 "신학교"를 "신학교(대학의 신학과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로 하고, 동조제4호중 "당해 학사학위를 가진 자"를 "당해 학사학위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기술분야의 면허증을 가진 자"로 한다.
    제50조제1항중 "(제6호를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제57조를 삭제한다.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 (적성분류관) 징병검사를 받는 자의 자질 적성 등을 파악하고 분류하기 위하여 제85조에 규정하는 징병서에 적성분류관을 둔다.
    제93조제1항제1호중 "흉위가 신장의 2분의 1이상인 자"를 "흉위가 75센티미터이상인 자"로 한다.
    제10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0조 (징집의 순서) 현역병 및 제1보충역의 병의 징집순서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질과 체격등위를 감안하여 정한다.
    제101조중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현역병 및 제1보충역의 병으로 징집할 자의 병종은 체력·자질·학력·기능·경력 및 직업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구분  병종
      육군  전투병·전자병·전기병·수리병·기공병·차량병·행정병·보건병·측도병·특수병
      해군  수병·기관병·사주병·위생병·시공병
      해병대  보병·포병·공병·기갑병·병기병·수송병·군악병·항공병·보급병·경리병
      공군  일반병·기술병
      ②전항의 병종은 다시 직군 및 군사특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2조의2 (선병위원회) ①병종의 구분에 관한 사항과 징집할 자의 병종선정에 관한 기준 등을 연구발전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선병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선병위원회의 조직·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36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62조제3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본인이 재영함으로써 그 가족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4. 사유발생의 시기와 사유발생전후의 생계의 차이
      5. 사유발생의 고의여부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63조제1호중 "제적등본 그 사유발생의 고의여부"를 "제적등본 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유발생의 시기 및 그 고의여부"로 한다.
    제1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5조의2 (병무심사위원회)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현역기간의 단축.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징집의 연기 기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병무심사위원회를 둔다.
      ②병무심사위원회의 조직·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2조 (가사에 의한 징집연기원)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집연기원서를 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본적지의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적지 이외의 장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과 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본적지의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제161조제2항·제3항과 제162조 및 제1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징병종결처분에 의하여 현역에 적합한 자로 판정된 자로서 그 처분을 받은 후 법 제44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라 징집연기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징집이 연기된 자가 이미 받은 징병종결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제1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연기의 처분을 받은 자가 연기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연기사유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23세가 될 때까지 다시 징집연기원을 제출할 수 있다.
    제17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3조 (가사에 의한 입영연기 등)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의 연기를 받은 자는 그 연기된 기간이 만료되면 그 만료된 해 또는 다음 해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며, 징병검사의 결과 현역에 적합하다고 판정된 자로서 징병검사후에도 법 제44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에 따라 2년을 한도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②전항에 규정된 입영연기의 출원에 관하여는 제15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4조 및 제175조를 삭제한다.
    제183조제1항, 제185조제1항 및 제189조중 "3월 20일"을 "3월 31일"로 한다.
    제20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1조의2 (국외거주자 징집연기의 특례) ①국방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제192조·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징집연기원서나 체재 또는 거주신고서의 접수없이 징집연기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그 국명·지역·대상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매년 1월 15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220조제1항중 "3월 31일"을 "9월 30일"로 한다.
    제2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1조의2 (보충소집) ①각 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보충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집기일 90일전까지 보충소집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충소집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56조제1항중 "지원에 의하여 현역의 병적에 편입되었다가 제적된 자로서 그 복무기간이"를 "지원에 의하여 현역 또는 예비역의 병적에 편입되었다가 제적된 자로서 그 실역복무기간이"로 한다.
    제2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7조 (사관학교 중퇴자의 현역병적편입) ①사관학교의 중퇴자는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지원에 의하여 현역의 하사관 또는 병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할 자의 계급구분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58조중 "정당한 사유없이 응소하지 아니한 자" 다음에 " 및 군무를 이탈한 자"를 삽입한다.
    제2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0조 (병무관계의 보고·신고) ①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국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의무자나 병역의무자를 고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용주나 학교 또는 단체의 장 기타 관계인에게 병역에 관한 필요한 보고나 신고를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신고의 종류·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8조의2 (거주실태의 파악) ①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제1국민역·미입영현역병·제1보충역 및 제1예비역에 복무하고 있는 병역의무자로서 주거설정이나 전입신고를 하는 자 중 그 관할구역내에 본적을 두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 기타 병역에 관한 사항을 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이동이 있은 날 또는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은 그 관내에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병역의무자가 거주하고 있음을 발견하거나 인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 거주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지체없이 전항의 예에 따라 그 거주자의 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병역법시행령

[시행 1965. 11. 10.] [대통령령 제2285호, 1965. 11.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2,285호(1965·11·10)
    병역법시행령중개정의건

    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1조제2항중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상황서를, 동조3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가족조서를 작성하여"를 "법 제21조제1항각호중의 해당사항에 대한 상황조서를 작성하여"로 하고, 동조제3항중 "상황서 및 가족조서"를 "상황조서"로 한다.
    제162조중 "(상황서기재사항)"을 "(상황조서기재사항)"으로 하고 동조중 "전조제2항의 상황서"를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전조제2항의 상황조서"로 한다.
    제163조중 "(가족조서의 기재사항)"을 "(동전)"으로 하고, 동조중 "제161조제2항의 가족조서"를 "법 제2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제161조제2항의 상황조서"로 한다.
              부칙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병역법시행령

[시행 1963. 1. 28.] [각령 제1164호, 1963. 1. 28.,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병역법시행령

[시행 1961. 1. 1.] [국무원령 제154호, 196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원령제154호(1960·12·30)
    병역법시행령중개정의건

    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와 제99조중 ´대통령령´을 ´국무원령´으로 한다.
    제46조중 ´대통령의 승인´을 ´국무회의의 의결´로 한다.
    제10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의2(법 제62조등의 신청기간) 병역법 제62조와 동제6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단기4294년 3월 10일까지 예비역 편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제2항과 제3항중 ´단기4293연도까지는´을 ´당분간´으로 한다.
             부칙
    본령은 단기42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병역법시행령

[시행 1959. 12. 18.] [대통령령 제1543호, 1959.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43호(1959·12·18)
    병역법시행령중개정의건

    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항 및 제3항중 ´단기4292년도´를 ´단기4293년도´로 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병역법시행령

[시행 1959. 2. 18.] [대통령령 제1452호, 1959. 2. 18.,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병역법시행령

[시행 1954. 3. 20.] [대통령령 제878호, 1954.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78호(1954·3·20)
    병역법시행령중개정의건

    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 병역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된 자에 대한 소집의 해제는 국방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5조 병역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집중 국민병 소집을 제외한 소집의 정원배정 기타 필요한 준비사항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어 각군총참모장이 행한다.
      병사구사령관은 상시 전항의 소집에 대한 준비를 하여야 하며 그 배정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하여 소집할 자를 결정한다.
      병역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집중 국민병소집의 정원배정은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행한다.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은 국민병소집을 장리하며 그 배정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하여 소집할 자를 결정한다.
    제66조중 ´국방부장관´ 다음에 ´또는 내무부장관´을 가한다.
    제68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이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민병 소집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한 자는 국민병소집을 제외한 소집에 관하여는 총참모장 또는 병사구사령관, 국민병 소집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 및 특별시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제78조 국방부장관은 정기 또는 임시로 지방행정청의 소집사무를 검열하며 또는 부하의 장교로 하여금 이를 검열하게 할 수 있다. 단, 국민병소집사무에 관한 검열은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79조중 ´국방부장관´ 다음에 ´또는 내무부장관´을 가하고 ´필요한 협력´을 ´필요한 조치 또는 협력´으로 한다.
    제80조 경찰서장은 병사구사령관(국민병소집에 있어서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으로부터 소집영장을 받어 이를 정비하여 소집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1조 시장, 구청장 또는 경찰서장 및 읍, 면장은 상시 소집될 자의 소재를 명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82조에 다음의 단서를 가한다.
      단, 국민병소집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91조 시장, 구청장 또는 읍, 면장과 경찰관서의 장은 병사사무 집행에 관하여 상호 긴밀협력을 하여야 한다.
    제94조에 다음의 단서를 가한다.
      단, 국민병소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병역법시행령

[시행 1952. 8. 16.] [대통령령 제671호, 1952.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671호(1952·8·16)
    병역법시행령중개정의건

    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및 호국병´을 삭제하고 ´소속부대´ 다음에 ´(련대이상의 부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가한다.
    동조제2항 내지 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군의 현역병은 이를 소속통제부 또는 경비부의 병적에 편입한다.
      공군의 현역병은 이를 소속비행단의 병적에 편입한다.
      귀휴병, 예비병, 후비병, 제1보충병, 제2보충병, 제1국민병과 징병종결처분을 거친 제2국민병은 징병검사시의 등록지를 관할하는 병사구의 병적에 편입한다.
      징병종결처분을 거치지 아니한 제2국민병은 국방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케한 후 그 등록지를 관할하는 병사구의 병적에 편입한다.
    제3조제3항중 ´입대하게 된 호국병 및´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 단서와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중 ´호국병,´과 ´, 호국병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병역법 제19조 내지 제21조 및 전2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의 면제와 전역 및 병역면제의 처분은 입대중인 자에 대하여는 육군에 있어서는 소속부대의 장, 해군에 있어서는 통제부사령관 또는 경비부사령관, 공군에 있어서는 비행단장이, 그 외의 자에 대하여는 병사구사령관이 이를 행한다.
    제11조제1호중 ´또는 호국병역´을 삭제하고, 제2호중 ´법´을 ´병역법´으로 한다.
    제12조중 ´본령´을 ´본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5호중 ´법´을 ´병역법´으로 한다.
    제30조, 제45조와 제46조중 ´호국병´을 삭제한다.
    제50조 내지 제52조중 ´호국병역´을 삭제한다.
    제7관 ´현역병 입영 및 호국병 입대´를 ´현역병 입영´으로 한다.
    제53조중 ´입영과 호국병의 입대는´을 ´입영은´으로 한다.
    제54조중 ´및 동제48조´와 ´및 입대´를 삭제한다.
    제55조제1항중 ´해군에 있어서는´을  ´해군 또는 공군에 있어서는´으로, ´해군인사국장이´를  ´해군인사국장 또는 공군인사국장이´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6조중 ´또는 호국병입대´와  ´또는 호국병역´을 삭제한다.
    제8관 ´현역병 및 호국병보결´을 ´현역병보결´로 한다.
    제57조중 ´또는 호국병´을 삭제한다.
    제62조 소집은 본령중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지를 관할하는 병사구사령관이 이를 장리한다.
    제64조중 ´대통령령´을  ´국방부령´으로 한다.
    제65조 병역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집정원의 배당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군총참모장이 행한다.
      병사구사령관은 상시 병역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집에 대한 준비를 하여야 하며 그 배당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하여 소집할 자를 결정한다.
    제67조중 ´의하거나 또는 그 인가를 받아 사단장 또는 통제부사령장관´을 ´의하여 병사구사령관´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에 다음의 1호를 가한다.
      3. 공군에 있어서는 비행단장
    동조제2항중 ´및 제2호´를 ´내지 3호´로, ´사단장 또는 경비부사령관´을 ´총참모장 또는 병사구사령관´으로 한다.
    제69조제1항중 ´사단장 또는 인사국장´을 ´병사구사령관´으로 한다.
    제71조 병역법 제60조 내지 제63조와 동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소집은 이를 받을 자의 등록지를 관할하는 병사구관내의 부대 또는 경비부에서 행한다. 단,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타병사구관내에 있는 부대 또는 경비부에서 행하게 할 수 있다.
    제72조를 삭제한다.
    제74조중 ´사단장 또는 경비부사령관´을 ´병사구사령관´으로 한다.
    제75조 병사구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간열소집의 시기, 인원과 부대를 정하고 그 막료인 병과장교를 간열소집집행관으로 명하여야 한다. 단, 그 막료에 적임자가 없을 때에는 다른 부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부대의 장교를 이에 명할 수 있다.
    제76조를 삭제한다.
    제77조제1항중 ´소속장관´을 ´국무총리´로 하고, 제2항중 ´또는 해군인사국장´을 삭제한다.
    제78조중 ´및 경비부사령관´을 삭제한다.
    제80조중 ´또는 경비부사령관´을 삭제한다.
    제81조제1항을 삭제한다.
    동조제2항중  ´전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를 삭제하고, ´사단장 또는 경비부사령관´을 ´병사구사령관´으로 한다.
    제83조제1호중 ´또는 호국병역´을 삭제하고, 제2호중 ´육군의 제생도 또는 해군의 제생도로서의 대부´를  ´육, 해, 공군의 생도로서의 대소속´으로 한다.
    제89조제1항중 ´호국병입대´를 ´응소자´로 한다.
    제93조를 삭제한다.
    제95조중 ´굴출 또는´을 삭제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병역법시행령

[시행 1950. 2. 1.] [대통령령 제281호, 1950. 2. 1.,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