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6. 8. 1.] [대통령령 제36540호, 2026. 7.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2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대통령령 제3654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대상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해야 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주(건설업의 경우에는 연간 건설공사 금액이 1천200억원 이상인 사업주)로 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3조에 따라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도급인의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사고로 발생한 산업재해 중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현황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법 제67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인 경우: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사고로 발생한 산업재해 중 도급인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현황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해야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33조제1호 중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제32조제1항제1호"를 "제32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제3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사협의체의 사용자위원 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

    제49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49조제1항제3호의2 및 이 영 제5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장

    제5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9조제1항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을 말한다.

    별표 1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비고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위 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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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5 제4호에 가목의2 및 머목의2부터 머목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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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3호의2 및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35 제4호머목의2부터 머목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 2027년 1월 1일
      2.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사업장): 2028년 1월 1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60조까지 생략
    제61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일과 같은 날"을 "1월 1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2조부터 제1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805호(2025.10.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7조제3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85조제18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5. 6. 21.] [대통령령 제35597호, 2025. 6.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597호(2025.6.20)
    간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제2항 중 "간호사"를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로 한다.
      별표 6 제3호 중 "「의료법」"을 "「간호법」"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나) 중 "「의료법」"을 "「간호법」"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가목3) 중 "「의료법」 제78조"를 "「간호법」 제5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4) 중 "간호사"를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로 한다.
      별표 12 제2호나목 총괄책임자의 자격기준란 3) 중 "「의료법」 제78조"를 "「간호법」 제5조"로 하고, 같은 목 강사의 자격기준란 4) 중 "「의료법」"을 "「간호법」"으로 한다.
      별표 30 제1호나목 중 "「의료법」"을 "「간호법」"으로 한다.
      ⑫부터 ㉔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5. 4. 29.] [대통령령 제35483호, 2025. 4.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령 제3548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위탁을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20조제3항 전단 중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1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29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72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별표 22 제1호에 따라 보유한 인력

    제115조제52호 중 "제16조제6항"을 "제16조제6항ㆍ제7항"으로, "제29조제3항"을 "제29조제3항ㆍ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해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7항 및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업보건의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산업보건의를 해임 또는 해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별표 22 제1호에 따른 인력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5. 1. 31.] [대통령령 제35240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대통령령 제3524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 발급 및 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사무

    별표 15 제1호의 안전 분야란 가목 중 "기계ㆍ화공ㆍ전기 분야"를 "기계안전ㆍ화공안전ㆍ전기안전 분야"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건설안전지도사"를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로 한다.

    별표 16 제2호의 인력기준란 제1호 중 "기계ㆍ화공ㆍ전기안전 분야"를 "기계안전ㆍ화공안전ㆍ전기안전 분야"로 한다.

    별표 22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나목(종전의 가목) 중 "가진 사람"을 "취득한 사람(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159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대통령령 제35159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3호 중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그 밖에"를 "세분류에 따른 학습ㆍ교구 관련 방문강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택배원"을 "택배원 또는 세세분류에 따른 그 외 배달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택배원"을 "늘찬배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을 "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으로 한다.

    제96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따른다)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
        가. 전화 상담원
        나.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다.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종사자
        라. 텔레마케터
        마. 배달원
        바. 청소 관련 종사자
        사. 아파트 경비원
        아. 그 외 건물 관리원 중 건물 경비원

              부칙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4. 7. 1.] [대통령령 제34603호, 2024.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6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대통령령 제3460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혼합기
      15. 파쇄기 또는 분쇄기

    별표 1의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란 제2호 다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차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 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영상ㆍ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사. 라디오 방송업 및 텔레비전 방송업

    별표 2의 사업의 종류란에 제2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 제34호 중 "제1호부터 제33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26호까지, 제26호의2 및 제27호부터 제33호까지"로 한다.
      26의2. 영상ㆍ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별표 3의 사업의 종류란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라디오 방송업 및 텔레비전 방송업

    별표 5의 사업의 종류란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 라디오 방송업 및 텔레비전 방송업

    별표 9의 사업의 종류란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 제21호 중 "제1호부터 제20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호의2 및 제14호부터 제20호까지"로 한다.
      13의2. 영상ㆍ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별표 24 제1호가목의 안전검사 대상란 중 "산업용 로봇"을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번호 2의 항목란 중 "산업용 로봇"을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로 하며, 같은 표의 비고 중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안전관리, 안전진단,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로 한다.

    별표 25의 번호 3의 구분란 중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를 "제8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한다.

    별표 29 제1호가목1)의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측정대상 사업장"을 "측정대상 사업장(매 반기 동안 측정하려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 한다.

    별표 30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2015년 12월 31일 당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업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고 있는 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1명 이상. 다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추가하되, 1) 또는 2)를 적용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추가 인원 수가 각각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인원 수를 추가하고, 서로 다른 경우에는 더 큰 인원 수를 추가한다.
          1) 1년 동안 특수건강진단 실시 대상 근로자의 수가 1만명을 넘는 경우: 근로자 1만명당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명씩
          2) 1년 동안 특수건강진단 실시 대상 근로자의 수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대상 근로자의 수의 합계가 1만3천명을 넘는 경우: 근로자 1만3천명당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명씩

              부칙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제1항제14호ㆍ제15호, 별표 24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 번호 2 및 별표 25 번호 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30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4. 3. 12.] [대통령령 제34304호, 2024. 3.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1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대통령령 제3430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으로 한다.
        다. 「주택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별표 3 제1호부터 제4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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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제7호 단서 중 "별표 3 제28호 또는 제33호"를 "별표 3 제27호 또는 제36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공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 학위를 취득하고,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에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장이면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별표 4 제11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4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42조까지 생략
    제43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제11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7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44조부터 제12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3. 6. 27.] [대통령령 제33597호, 2023.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대통령령 제33597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2(협조 요청 대상 정보 또는 자료) 법 제8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하는 사업장별 계약전력 정보(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정보(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기간 중에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제105조의 제목 "(합격자 결정)"을 "(합격자의 결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115조에 제5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2의2. 제105조제3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증(고용노동부장관 명의로 된 자격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 및 관리

    제1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5조"를 "법 제143조제3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 실시를 대행하는 자, 법 제165조"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105조제3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증의 발급 및 관리

    별표 7 제2호가목의 인력란 4)가) 중 "(별표 4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별표 4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 해당한다)"로, "제3조제5호 및 제7조"를 "제7조"로 하고, 같은 란 4)나) 중 "제3조제5호 및 제7조"를 "제7조"로 한다.

    별표 19 제1호나목의 지도인력기준란 4) 중 "(별표 4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별표 4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 해당한다)"로 한다.

    별표 19 제2호나목의 지도인력기준란 4) 중 "(별표 4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별표 4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 해당한다)"로 한다.

    별표 35 제4호저목의 세부내용란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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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5조제3항, 제115조제52호의2 및 제117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2. 8. 18.] [대통령령 제32873호, 2022.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대통령령 제3287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직업성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

    제59조의 제목 "(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을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이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으로, "제1호에 따른"을 "제1호의"로, "공사를 하는 자"를 "공사"로, "하는 자를 말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사를 하는 자"를 "공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법 제73조제1항의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이하 "기술지도계약"이라 한다)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해야 한다.

    제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다)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
        가. 전화 상담원
        나. 돌봄 서비스 종사원
        다. 텔레마케터
        라. 배달원
        마.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바. 아파트 경비원
        사. 건물 경비원

    제11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용노동부장관(법 제16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이 영 제1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7호 및 제8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4호의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17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7조제3호에 따른 직업성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무

    제1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6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범위에 대하여 2022년 8월 18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매 4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중 등급이 중급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업안전교육(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1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업안전교육(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토목기사 또는 건축기사: 3년
        나.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5년

    별표 18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73조제1항"을 "법 제7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전산시스템"을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한다"를 "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전산시스템에 건설업체명, 공사명 등 기술지도계약의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건설현장에 갖춰 두도록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만 해당한다)을 지도하고,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건설현장에 갖춰 두도록 지도해야 한다.

    별표 18 제3호나목2) 중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방고용노동청의 소속 사무소"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표 18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가.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의무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 공사 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직원 중에서 기술지도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 담당자에게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최근 사망사고 사례, 사망사고의 유형과 그 유형별 예방 대책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지도해야 하며, 기술지도를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건설공사도급인 중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해당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나. 기술지도 결과의 관리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때마다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가)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술지도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속하는 회사의 사업주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에게 매 분기 1회 이상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별표 18 제5호 중 "기술지도가 끝난 후"를 "기술지도계약이 종료된 날부터"로 한다.

    별표 28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방법, 보호구 착용 방법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하 "석면해체ㆍ제거관리자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고 석면해체ㆍ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실무경력을 갖춘 후 석면해체ㆍ제거관리자교육을 이수하고 석면해체ㆍ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기술자격
          3) 토목ㆍ건축 분야 2년 이상의 실무경력

    별표 35 제4호탸목부터 규목까지를 각각 녀목부터 뮤목으로 하고, 같은 호 쿠목부터 캬목까지를 각각 푸목부터 퍄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토목부터 추목까지를 각각 포목부터 쿠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토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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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5 제4호쿠목(종전의 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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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5 제4호에 햐목 및 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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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025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31387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적용 사업장에 대한 적용례) 제96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022년 8월 18일
      2.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023년 8월 18일
      3. 제96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장: 2023년 8월 18일
    제3조(안전관리자 선임 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3호ㆍ제21호ㆍ제23호ㆍ제24호 및 제27호의 개정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3년 2월 19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 재직 중인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8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석면해체ㆍ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28 제1호 각 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석면해체ㆍ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으로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28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본다.
      1. 종전의 별표 28 제1호가목1)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28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
      2. 종전의 별표 28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28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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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2020년 1월 1 일"을 "2020년 1월 1일"로 한다.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2022년 1월 1일
        3. 제14조제1항 및 별표 2 제33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인 건설업의 건설공사 금액: 2022년 1월 1일
    제28조부터 제91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1. 11. 19.] [대통령령 제32132호, 2021. 1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1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대통령령 제3213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협조 요청 대상 정보 또는 자료) 법 제8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하는 사업장별 계약전력 정보(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제15조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 중 "같은 조 제4항"을 각각 "같은 조 제5항"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1항에"를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제1항에"로,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한다"를 "사업장]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법 제17조제4항"을 "법 제17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17조제4항"을 각각 "법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법 제17조제4항"은 "법 제18조제4항""을 ""법 제17조제5항"은 "법 제18조제5항""으로 한다.
      ②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2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4항"을 각각 "법 제18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법 제17조제4항"을 "법 제17조제5항"으로, "법 제18조제4항"을 "법 제18조제5항"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후단 중 "법 제17조제4항"을 "법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법 제18조제4항"을 "법 제18조제5항"으로 한다.

    제42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밀폐ㆍ환기ㆍ배기를 위한 설비

    제53조의2 및 제5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법 제64조제1항제8호에서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화재ㆍ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설비 등에 끼일 우려가 있는 경우
      3.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건설기계, 양중기(揚重機) 등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와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우려가 있는 경우
      6. 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7.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8.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질식이나 중독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제55조의2(안전보건전문가) 법 제6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58조제1항제2호 중 "6미터"를 "5미터"로 한다.

    제67조제3호 중 "학습지 교사"를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그 밖에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8호의 방문판매원이나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1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의 특수자동차로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의 특수자동차로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의 피견인자동차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14.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제68조 중 "제9호"를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0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9조의2(보조ㆍ지원의 취소에 따른 추가 환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158조제3항에 따라 추가로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58조제2항제1호의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15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15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조ㆍ지원이 취소된 후 5년 이내에 같은 사유로 다시 보조ㆍ지원이 취소된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보조ㆍ지원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경미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추가 환수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제115조제2호 중 "법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을 "법 제17조제4항, 제18조제4항"으로 한다.

    제1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5조제2항제1호, 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17호, 제31호 및 제34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한다.
      1. 공단
      2. 다음 각 목의 법인 또는 기관 중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거나 등록한 법인 또는 기관
        가. 산업안전ㆍ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법 제21조제1항, 제48조제1항, 제74조제1항, 제120조제1항, 제126조제1항, 제135조제1항 또는 제14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 또는 기관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기관

    제1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재위탁받은 법인 또는 기관과 재위탁 업무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1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탁받은"을 "위탁받은 자와 제1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재위탁받은"으로 한다.

    별표 18 제1호 중 "건설공사 지도 분야와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를 "다음 각 목의"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 지도 분야
        나.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지도 분야

    별표 18 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급한 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별표 19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 지도 분야

    별표 19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지도 분야

    별표 35 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1)ㆍ2)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용노동부장관은"을 "부과권자는"으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35 제4호호목부터 표목까지를 각각 누목부터 규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바목부터 포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 호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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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5 제4호사목(종전의 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을 "법 제17조제4항, 제18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35 제4호허목(종전의 퍼목)의 과태료 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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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5 제4호에 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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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5 제4호크목(종전의 즈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75조제6항제8호"를 "법 제175조제5항제4호의2"로 하고, 같은 목의 과태료 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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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5 제4호프목(종전의 크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75조제6항제8호"를 "법 제175조제5항제4호의2"로 하고, 같은 목의 과태료 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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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변경 요청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착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술지도계약 체결 시 전산시스템 사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8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방시설공사 분야 지도 및 지정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별표 18 제1호의 건설공사 지도 분야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종전의 별표 19 제1호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어 지정받은 자가 이 영 시행 당시 소방시설공사 분야의 지도계약에 따라 지도를 수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18 제1호나목 및 별표 19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계약에 따른 지도가 끝나는 날까지 소방시설공사 분야의 지도를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51호, 2021. 10.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대통령령 제32051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 제목 중 "고객의 폭언등"을 "제3자의 폭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41조제1항"을 "법 제41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 등이 같은 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하여"를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1. 4. 1.] [대통령령 제31576호, 2021. 3.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576호(2021.3.30)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8호바목 중 "「전기사업법」 제7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로 한다.
      ④부터 ㉑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1. 1. 12.] [대통령령 제31387호, 2021.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1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대통령령 제31387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0 제1호가목 본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1년 동안 특수건강진단 실시 대상 근로자가 1만명을 넘는 경우에는 1만명마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1명씩 추가한다.

    대통령령 제3025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유효기간) ① 제9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9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전에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건강검진기관은 2021년 1월 18일에 그 지정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월 17일까지 해당 기관을 다시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2023년 2월 1일에 그 지정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24조까지 생략
    제225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1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버킷굴착기
    제226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0. 9. 8.] [대통령령 제31004호, 2020. 9.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9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대통령령 제3100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8조 중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자를"을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로 한다.

    제25조제4호 중 "제131조까지에 따른"을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종"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업주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제44조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작성ㆍ제출을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제56조제2항제3호나목 중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6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9조제1항"을 "법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8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7조제1항"을 "법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함유한 페인트(함유된"을 "포함한 페인트(포함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함유하는 고무풀(함유된"을 "포함하는 고무풀(포함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함유한 혼합물(함유된"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으로 한다.

    제88조제13호 및 제14호 중 "함유한 혼합물(함유된"을 각각 "포함한 혼합물(포함된"으로 한다.

    제89조제2항제1호 중 "함유하고"를 "포함하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을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으로 한다.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함유되어"를 "포함되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 중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를 각각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되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을 각각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으로 한다.

    제109조제5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5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
      2. 법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명령 또는 교체 명령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제외한다)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5. 법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6. 법 제42조제4항 후단에 따른 작업 또는 건설공사의 중지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의 변경 명령
      7. 법 제45조제1항 후단 및 제46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 명령,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 평가 및 재제출 명령
      8. 법 제4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명령 및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의 접수
      9. 법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10.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11.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접수, 심사, 그 결과의 통보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보완 명령
      12.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13. 법 제53조제3항 및 제5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
      14. 법 제53조제5항 및 제55조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해제
      15.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 접수ㆍ처리
      16. 법 제58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7항에 따른 승인, 연장승인, 변경승인과 그 승인ㆍ연장승인ㆍ변경승인의 취소 및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도급의 승인
      17. 법 제7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18. 법 제8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19. 법 제84조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
      20. 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표시 제거 명령
      21.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취소,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및 시정 명령
      22.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수거 또는 파기 명령
      23. 법 제90조제4항에 따른 표시 제거 명령
      24.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사용 금지 및 시정 명령
      25.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수거 또는 파기 명령
      26.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취소와 시정 명령
      27. 법 제10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28. 법 제102조제3항에 따른 등록 취소 및 지원 제한
      29. 법 제112조제8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30. 법 제113조제3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의 신고 접수ㆍ처리
      31. 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 및 그 승인의 취소
      32. 법 제11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ㆍ사용의 허가와 변경 허가, 수리ㆍ개조 등의 명령, 허가대상물질의 제조ㆍ사용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33. 법 제119조제4항에 따른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의 이행 명령 및 이행 명령의 결과를 보고받을 때까지의 작업중지 명령
      34. 법 제12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5. 법 제1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6. 법 제12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37. 법 제1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의 접수 및 수리
      38. 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석면농도 증명자료의 접수
      39. 법 제125조제5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의 접수ㆍ처리
      40. 법 제12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1. 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실시 등의 명령
      42. 법 제132조제5항에 따른 조치 결과의 접수
      43. 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보고의 접수
      44. 법 제13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5. 법 제14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6. 법 제145조제1항 및 제154조에 따른 지도사의 등록,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7. 법 제1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ㆍ처리
      48. 법 제160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49. 법 제161조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50. 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청문(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51. 법 제1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52. 제16조제6항, 제20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접수
      5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데 따르는 감독상의 조치

    별표 5 제23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란 중 "상시근로자 3천명 미만"을 "상시근로자 3천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35 제4호타목부터 하목까지의 위반행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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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5 제4호버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40조"를 "법 제40조(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서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41조제2항"을 "법 제41조제2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35 제4호소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53조제2항"을 "법 제53조제2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오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54조제2항"을 "법 제54조제2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조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57조제3항"을 "법 제57조제3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025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별표 35 제4호이목의 위반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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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5 제4호랴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25조제1항"을 "법 제12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35 제4호죠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55조제1항"을 "법 제155조제1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쵸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5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법 제155조제1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쿄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55조제3항"을 "법 제155조제3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툐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56조제1항"을 "법 제156조제1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 2021년 4월 1일
      2. 별표 35 제4호랴목의 개정규정: 2020년 9월 10일
      3. 별표 35 제4호(랴목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2020년 10월 1일
      4. 대통령령 제3025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별표 35 제4호이목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0. 8. 28.] [대통령령 제30979호, 2020. 8.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979호(2020.8.27)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② 생략
    제4조 생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70조까지 생략
    제71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2조부터 제144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0. 1. 16.]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대통령령 제3025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별표 35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6조, 별표 35 제4호러목(법 제35조제5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트목부터 지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등의 적용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① 제43조·제45조(별표 13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021년 1월 16일
      2.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21년 7월 16일
      ② 제71조(별표 21 제24호에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21 제24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6일부터 적용한다.
      ③ 제74조제1항제2호자목 및 제7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적용한다.
      ④ 별표 3 제46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2020년 7월 1일
      2. 공사금액 8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1년 7월 1일
      3. 공사금액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2년 7월 1일
      4.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3년 7월 1일
    제3조(유효기간) ① 제97조제2항은 2021년 1월 1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97조제2항에 따라 특수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한 때에 특수건강검진기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4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0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해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0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의4를 적용한다.
    제5조(건설업의 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① 대통령령 제16947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② 대통령령 제1980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③ 대통령령 제2165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3 비고의 개정규정은 2009년 8월 7일 이후 최초로 계약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④ 대통령령 제26985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3 제4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8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6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대통령령 제2097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1일 이후 해당 사업과 관계있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대통령령 제23545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3조의2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기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71조 및 별표 21 제24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6일 이후 고소작업대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제2호자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6일 이후 제조·수입하는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부터 적용한다.
    제9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135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제재요청 등의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8609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제33조의9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과징금의 분할 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과하는 과징금부터 적용한다.
    제12조(공공행정 등에서의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조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 중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조치 관련 부분은 이 영 시행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46호 및 비고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14조(건설업의 보건관리자 선임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2468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5 제40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15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23545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6일 이후 최초로 업무정지처분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유해작업 도급금지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6947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별표 1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적용되는 유해작업 도급인가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6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8조는 대통령령 제16947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별표 1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상사업이 2000년 8월 5일 이후 도급·하도급하는 작업부터 적용한다.
    제17조(공표대상 사업장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8368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8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개정규정 중 "500명 이상"을 "1천명 이상"으로 본다.
    제18조(재직 중인 안전관리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3053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0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을 신고한 사업주는 제16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대통령령 제13053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0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보건관리자 선임을 신고한 사업주는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16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대통령령 제13053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개정령 시행일인 1990년 7월 14일 당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0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강관리보건담당자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은 이 영에 따른 자격기준에 따라 신규로 선임될 때까지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임된 보건관리자로 본다.
    제19조(보건관리대행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4787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측정기관 또는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각각 이 영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대통령령 제15372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지정을 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지정교육기관, 근로자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은 각각 이 영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근로자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20조(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43조·제45조(별표 13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전에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니었던 설비를 보유한 사업주가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43조·제45조(별표 13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6·제33조의8(별표 10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10을 적용한다.
    제21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제7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8조의5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제22조(석면조사기관 지정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3545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석면조사기관의 지정의 취소 등을 할 때에는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0조의6에 따른다.
    제23조(발전업을 하는 사업주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발전업을 하는 사업주(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의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별표 3 제2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있지 않은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3 제2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제24조(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라 별표 3 제46호의 개정규정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3 제41호 및 같은 표 비고를 적용한다.
    제25조(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을 하는 사업주의 보건관리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도시철도 운송업은 제외한다)을 하는 사업주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별표 5 제27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제26조(보건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5372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보건관리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6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재직 중인 해당 사업장 재직기간 중에만 이 영에 따른 보건관리자로 본다.
      ② 대통령령 제28368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6에 따라 보건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제27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에 재직 중인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기관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기관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합진단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기관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보건진단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기관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본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19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기관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별표 19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본다.
      ⑥ 이 영 시행 당시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29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기관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별표 29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본다.
      ⑦ 이 영 시행 당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30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기관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별표 30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본다.
    제28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요건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6조의10에 따라 등록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은 이 영에 따른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10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무직·비사무직 근로자용 교육교재를 보유해야 한다.
    제29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8368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4의2에 따른다.
    제30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6985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3 제4호조목 및 초목에 따른다.
    제31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규정했던 종전의 부칙은 이 영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 계획"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아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1)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9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5)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로, "같은 법 제9조의2"를 "같은 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목 6)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제1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제3호"로 한다.
      별표 3의2 제2호라목2)의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란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목 4)의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란 중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항"으로 한다.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8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④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으로 한다.
      제18조의5제2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호다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로 한다.
      ⑥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관"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한다.
      ⑦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한다.
      ⑧ 구강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6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⑩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로 한다.
      ⑪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제1항"으로 한다.
      ⑫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로 한다.
      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로 한다.
      ⑭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2항제1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⑮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로,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을 "같은 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한다.
      ⑯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 대상 산업융합 신제품란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으로 한다.
      별표 5의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 대상 산업융합 신제품란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으로 한다.
      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한다.
      ⑱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한다.
      ⑲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⑳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안전보건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제2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제5호바목"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안전보건 직무교육"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3의2 제1호마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으로, "같은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을 "같은 법 제125조제5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표의 고급감리원의 자격기준란 나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비고 가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로 한다.
      ㉑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 전단"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1항"으로 한다.
      ㉒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기구의 내용란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로 한다.
      ㉓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제10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로 한다.
      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라목"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으로 한다.
      ㉕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6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로 한다.
      ㉖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6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한다.
      ㉗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의 대상 연구실란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대상 연구실란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의 대상 연구실란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제21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및 제22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및 제27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의 대상 연구실란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로 하며, 같은 호 마목의 대상 연구실란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의 대상 연구실란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의 대상 연구실란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진단 등)"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로 한다.
      별표 2 제6호나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한다.
      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다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으로 한다.
      ㉙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및 제81조"로 한다.
      ㉚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로 한다.
      ㉛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로 한다.
      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제5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㉝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30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38조의2, 제38조의4 및 제52조의4"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제120조, 제121조 및 제145조"로 한다.
      ㉞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종 제190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19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로 하며, 같은 표 제3종 제19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19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한다.
      ㉟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로 한다.
      ㊱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로 한다.
      ㊲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으로 한다.
      ㊳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가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1항"으로 한다.
      ㊴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5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㊵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14조까지 생략
    제115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5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모터 그레이더(motor grader: 땅 고르는 기계)
      12. 버킷굴착기
    제116조부터 제210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8. 12. 13.] [대통령령 제29360호, 2018. 12.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360호(2018.12.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8제1항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6의4 제2호나목6)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를 "특급건설기술인 또는 고급건설기술인"으로 한다.
      ⑬부터 ㉓까지 생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8. 10. 18.] [대통령령 제29233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대통령령 제2923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7(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3.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 등이 같은 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별표 13 제4호머목부터 챠목까지를 각각 버목부터 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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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7. 10. 19.] [대통령령 제28368호, 2017.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대통령령 제28368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0조"를 "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2.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로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의2. 사망만인율(사망재해자 수를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2의3.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제8조의4제2항 중 "제3호"를 "제2호의3 또는 제3호"로, "공표할 수 있다"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질병으로 인한 사망재해자를 제외하고 산출한 사망만인율을 말한다) 보다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을 말한다.
      1. 제조업
      2. 철도운송업
      3. 도시철도운송업

    제12조제3항 본문 중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급인"으로 한다.

    제19조의4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5.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제23조 중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를 "수급인에게"로, "수급인과 하수급인의"를 "수급인의"로 한다.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법 제1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발주자는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하거나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인 경우 발주청이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선임한 공사감독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건설공사 중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다.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감리자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를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를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발주자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분리 발주되는 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하거나 선임하여 각각의 공사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4조의3(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안건보건조정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
      2. 제1호에 따른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3. 제1호에 따른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ㆍ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
      4.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의 확인
      ② 안전보건조정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의 도급인과 수급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제3항 중 "법 제29조제5항 후단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는"을 "법 제29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으로, "설비로 한다"를 "설비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29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
      1.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2.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제28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6조의2제7항"을 "법 제36조의2제8항"으로 한다.

    제3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의5제1항 중 "법 제38조의2제6항"을 각각 "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으로 한다.

    제30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7항"을 "법 제38조의2제8항"으로 한다.

    제33조의6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질소 화합물, 질소ㆍ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5.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6.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한다)

    제33조의15제1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다른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별표 12에 따른 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Ⅲ 과목
      8.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같은 지도사의 다른 분야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별표 12에 따른 공통필수Ⅰ, 공통필수Ⅱ 및 공통필수Ⅲ 과목
      ② 제33조의14제2항에 따라 제1차 또는 제2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합격한 차수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46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의2(종전의 제1호) 중 "법 제10조"를 "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1.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

    제47조제1항 중 "제2호"를 "제1호의2, 제2호"로, "제11호의2, 제11호의3"을 "제11호의2부터 제11호의4까지"로,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를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제17호의2, 제18호"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대상 사업란의 다목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의 대상 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4호의 대상 사업란의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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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교육 서비스업(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한다)

    별표 1의2의 사업의 종류란의 제8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별표 3의 사업의 종류란의 제8호, 제21호, 제25호 및 제2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에 제26호의2 및 제2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의 제27호, 제32호 및 제3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에 제33호의2 및 제3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의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26.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26의2.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제2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6의3. 환경 정화 및 복원업
      27. 운수 및 창고업
      32. 우편 및 통신업
      33. 부동산업
      33의2. 임대업; 부동산 제외
      36의2.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39.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제22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 사업의 종류란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의 제8호, 제18호, 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에 제24호의2 및 제2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의 제25호 및 제3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에 제3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의 제3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모피제품 제조업
      3의2. 그 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모피 액세서리에 한정한다)
      3의3. 모피 및 가죽 제조업(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은 제외한다)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8.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24.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24의2.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제18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4의3. 환경 정화 및 복원업
      25. 운수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은 제외한다) 및 창고업
      31. 우편 및 통신업
      35의2.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38.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제19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별표 6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7호를 삭제한다.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표대상 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4제1항제2호,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표대상 사업장에 관한 특례) 제8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제8조의4제3항 중 "500명 이상"은 "1,000명 이상"으로 본다.
    제4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보건관리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6에 따라 보건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건관리자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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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7. 1. 7.] [대통령령 제27767호, 2017.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767호(2017.1.6)
    광산보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광산보안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산안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의 대상 사업란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751호(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11조까지 생략
    제112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마다(매 2년이"를 "3년마다(매 3년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2015년 1월 1일"을 각각 "2017년 1월 1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2015년 1월 1일"을 "2017년 1월 1일"로 한다.
    제113조부터 제221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6. 10. 28.] [대통령령 제27559호, 2016. 10.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0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대통령령 제27559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도급인인 사업주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수급인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로서 수급인의 사업장이 제1항 각 호(제3호의 사업장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면서 해당 재해가 발생한 도급인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함께 공표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산업보건의
        나. 안전관리자[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보건관리자[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제19조의4부터 제19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4(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1. 제조업
      2. 임업
      3.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출 것
      2.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출 것
      3.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ㆍ보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③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제19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제2항제3호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5(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2.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3. 법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4. 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6. 산업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제19조의6(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 등) ①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을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본다.

    제26조제4항 중 "설비의 개조ㆍ분해"를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하는"으로 한다.

    제26조의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10(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및 취소) ①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인 또는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별표 6의3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 등록하거나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 관하여 법 제32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실시를 거부한 경우
      2. 교육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4.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제28조의6제1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컨베이어
      15. 산업용 로봇

    제46조제1항제2호 중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안전관리자,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의2부터 제6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법 제32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6의3.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 위탁기관의 등록, 법 제32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6의4.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6의5.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제47조의4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9조의4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대상사업: 2019년 1월 1일

    별표 3 제23호부터 제40호까지의 규모란 중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을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 다만, 제33호의 부동산업 및 임대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과 제35호의 사진처리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한다."로 한다.

    별표 5 제22호부터 제39호까지의 규모란 중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5,000명 미만"을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5,000명 미만. 다만, 제34호의 사진처리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5,000명 미만으로 한다."로 한다.

    별표 6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4 제2호나목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별표 6의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3 제4호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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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3 제4호서목부터 챠목까지를 각각 어목부터 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노목(종전의 고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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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19조의4부터 제19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하고, 제28조의6제1항제14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8년 9월 1일
      2.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3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9년 9월 1일
    제2조(공표대상 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4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공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ㆍ보건교육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의 등록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의10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이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26조의10제1항 및 별표 6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종전의 별표 6의3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어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은 그 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6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직무교육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6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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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5호, 2016.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대통령령 제26985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제12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을"을 "제12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2. 외딴곳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

    제26조의3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보건관리자 1명(별표 5 제40호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한다)

    제28조의6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13.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高所作業臺)로 한정한다]

    제29조제7호 중 "청석면"을 "백석면, 청석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제30조제1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제11호까지 및 제13호"를 "제11호까지"로 한다.

    제31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또는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

    제3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칭, 유해성·위험성, 조치사항 및 연간 제조량·수입량을 공표한 물질로서 공표된 연간 제조량·수입량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물질

    제46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제3호의3 및 제3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한 평가

    제47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의2제1항 및 별표 1 제3호에 따른 대상 사업의 범위: 2016년 1월 1일
      2. 제33조에 따른 자격·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2014년 1월 1일

    별표 1 제3호의 대상 사업란의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한다.
        라. 소매업

    별표 3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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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0 비고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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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3 제4호조목 및 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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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6제1항제3호·제13호, 제31조제10호, 별표 1 제3호라목·마목 및 별표 3 제4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규모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4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3 제4호조목 및 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6. 1. 7.] [대통령령 제26858호, 2016.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858호(2016.1.6)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9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5. 2. 10.] [대통령령 제26093호, 2015. 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1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대통령령 제2609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8제1항 중 "제조량ㆍ취급량ㆍ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ㆍ취급ㆍ저장량이"를 "제조ㆍ취급ㆍ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량ㆍ취급량ㆍ저장량이"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하여야 하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이하 이 항에서 "장외영향평가서"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이하 이 항에서 "위해관리계획서"라 한다)의 내용이 제33조의7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별표 1 제1호의 적용 제외 규정란 및 같은 표 제4호의 적용 제외 규정란 중 "제2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제9항"을 각각 "제29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제29조제10항"으로 한다.

    별표 6의4 제2호가목2) 중 "건설안전기사"를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840호(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05조까지 생략
    제106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제32조의2제12호(종전의 제11호) 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한다.
      제47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3조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2015년 1월 1일
        2. 제25조의5에 따른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 2015년 1월 1일
        3. 제32조의4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2015년 1월 1일
        4. 제32조의5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신청 등: 2015년 1월 1일
        5. 제32조의6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2015년 1월 1일
    제107조부터 제247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36호, 2014. 12.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836호(2014.12.9)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⑦부터 ⑲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4. 3. 13.] [대통령령 제25251호, 2014. 3.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1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방하남

    ⊙대통령령 제25251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재해 다발 사업장의 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을 "(사업장의 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재해 다발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주는 관리책임자에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으로,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제12조제2항 중 "직무"를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을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직무"를 각각 "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4조제2항 본문"을 "법 제34조제2항"으로,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하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을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하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으로, "선정"을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조사"를 "조사·분석"으로, "지도·조언"을 "보좌 및 조언·지도"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안전분야로 한정한다)"을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3.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제13조제4항 중 "직무"를 "업무"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대행기관을"을 "전문기관을"로 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요건)"을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15조의3의 제목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을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각각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15조의5의 제목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를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대행 수수료"를 "위탁 수수료"로, "대행 관련"을 "업무 관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대행"을 "수탁"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본문 중 "직무"를 "업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의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보건관리자의 직무 등)"을 "(보건관리자의 업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직무"를 각각 "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개선·지도"를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유지와 관리를 위한 지도와 조언(보건분야만 해당한다)"을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직무"를 "업무"로 한다.
      2.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3. 법 제41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4.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관리대행기관"을 각각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사업 중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을 "제1항에 따른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요건)"을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관리대행기관"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산업위생지도사"를 "산업보건지도사"로 한다.

    제19조의3 중 "보건관리대행기관"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중 "보건관리대행기관"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수급인과"를 "수급인과"로, "50명(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명)"을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제4호 중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제24조제2항 중 "제22조제2항"을 "제9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법 제13조제1항 각 호"는 "제1항"으로 본다.

    제25조의2제2항제2호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대행기관의"를 "전문기관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보건관리대행기관"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대행기관의"를 "전문기관의"로 한다.

    제2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9조제5항 후단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는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또는 독성 등의 유해·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나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 등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로 한다.
      ④ 법 제29조제5항 후단에 따른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제3항에 따른 설비의 개조·분해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한다.

    제26조의3부터 제26조의5까지를 각각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로 하고, 제2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5(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① 법 제29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물을 설치(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운용할 때 해당 구조물의 붕괴·낙하 등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은 경우로 한다.
      1.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飛階)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② 법 제29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수급인이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전문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수급인에게 고용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토목공사 및 제1항제3호의 구조물은 제외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구조기술사(토목공사로 한정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질및기초기술사(제1항제3호의 구조물로 한정한다)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기술사(제1항제4호의 구조물로 한정한다)

    제26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제4항"을 "법 제30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제4항"을 "법 제3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단

    제27조제1항 중 "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를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3조제2항"을 "법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제2항 본문"을 "법 제34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으로 한다.

    제28조의9제1호 중 "대행"을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대행"을 "수탁"으로 한다.

    제33조의2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 반도체 제조업
      13. 전자부품 제조업

    제33조의6제1항제3호 본문 중 "기초화학물"을 "기초화학물질"로 한다.

    제33조의8제1항 중 "설치"를 "설치(기존 설비의 제조량·취급량·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취급·저장량이 증가하여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3조의11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

    제33조의11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2조의2제2항제4호"를 "법 제52조의2제2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산업위생"을 "산업보건"으로 한다.
      2.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

    제33조의12제1항 중 "산업위생지도사"를 "산업보건지도사"로, "산업의학"을 "직업환경의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위생지도사"를 "산업보건지도사"로 한다.

    제33조의1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의15(시험의 일부면제) ① 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지도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격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시험 면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직무분야(건축 중직무분야 및 토목 중직무분야로 한정한다), 기계 직무분야, 화학 직무분야, 전기·전자 직무분야(전기 중직무분야로 한정한다)의 기술사 자격 보유자: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3.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
      4. 공학(건설안전·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의학(직업환경의학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보건학(산업위생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박사학위 소지자: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5.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각각의 자격 또는 학위 취득 후 산업안전·산업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Ⅱ 과목
      6.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별표 12에 따른 공통필수Ⅰ 과목
      ② 제1항에 따라 면제되는 시험의 범위는 해당 분야의 필기시험으로 한다.

    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연수교육의 제외대상) 법 제52조의10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5조(지도사 등록 취소 등의 사유) 법 제52조의15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2. 법 제52조의7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52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명 또는 날인을 한 경우
      4.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제45조의4에 제5호의2 및 제1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원업무
      11의2. 법 제61조제3호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지원업무

    제46조제1항제3호의2 중 "등록 취소"를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등록 취소"를 "등록 취소 및 지원 제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을 "제조등금지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2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8호 중 "공사착공중지 명령 또는"을 "작업 또는 공사의 중지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37호 중 "같은 조 제4항"을 "법 제52조의15"로 한다.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각각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보건관리대행기관"을 각각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30조제4항 및 제6항"을 "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법 제30조제6항"을 "법 제30조의2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보건관리대행기관"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제9호"를 "제9호, 제9호의2"로, "제12호 및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를 "제11호의2, 제11호의3, 제12호, 제13호의2, 제13호의3, 제14호의2,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 제18호의2부터 제18호의4까지 및 제19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호, 제14호 및 제19호"를 "제13호 및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30조제4항"을 "제30조의2제1항"으로 한다.

    별표 6 제3호 중 "산업위생지도사"를 "산업보건지도사"로 한다.

    별표 6의3 제2호가목1) 중 "산업위생지도사"를 "산업보건지도사"로 한다.

    별표 6의4 제2호가목1) 중 "산업위생지도사"를 "산업보건지도사"로, "산업위생 기술사"를 "산업위생관리기술사"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중 "산업위생지도사"를 "산업보건지도사"로, "산업위생 기술사"를 "산업위생관리기술사"로 하며, 같은 목 2) 중 "산업위생기사"를 "산업위생관리기사"로 하고, 같은 목 3) 중 "산업위생산업기사"를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나목 중 "비품을"을 "비품과 방음·채광·환기 및 냉·난방을 위한 시설 또는 설비를"로 한다.

    별표 10의 12의 유해·위험물질란 중 "불화수소"를 "불화수소(무수불산)"로 하고, 같은 표의 13의 유해·위험물질란 중 "염화수소"를 "염화수소(무수염산)"로 하며, 같은 표의 21란 다음에 22란부터 51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의 비고 제5호 중 "산출한다"를 "산출하되, 농도가 규정되어 있는 화학물질은 해당 농도를 기준으로 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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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1 제1호가목 중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타워크레인·전기설비 등 기계·기구·설비의 작업계획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크레인 등 기계·기구, 전기작업의 안전성 평가

    별표 11 제2호가목 중 "건설현장 작업계획서"를 "건축·토목 작업계획서"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건설현장 주변"을 "건설공사 현장의 붕괴우려 장소"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건설현장의 시설, 기계·기구, 가설전기"를 "가설시설, 가설도로"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갱내 또는 밀폐공간의 환기·배기시설"을 "지반붕괴, 매설물 파손 예방"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업위생지도사"를 "산업보건지도사"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개선"을 "작업환경 개선"으로, "기술"을 "직업환경의학적"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사목(종전의 마목) 중 "산업위생, 건강 증진"을 "산업보건"으로 한다.
      마. 석면 해체·제거 작업 기술지도
      바. 갱내, 터널 또는 밀폐공간의 환기·배기시설의 안전성 평가 및 기술지도

    별표 11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업위생지도사"를 "산업보건지도사"로, "산업의학"을 "직업환경의학"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안전보건개선계획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산업의학적"을 "기술"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산업의학"을 "직업환경의학"으로 한다.

    별표 12의 구분의 산업위생지도사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의 전공필수의 과목의 산업의학란 중 "산업의학"을 "직업환경의학"으로 하며, 같은 표 전공필수의 시험 범위의 작업환경의학란(종전의 산업의학란) 중 "산업의학"을 "직업환경의학"으로 하고, 같은 표 공통필수Ⅱ의 시험범위의 산업안전 일반란 중 "인간공학"을 "인간공학, 위험성평가"로 하며, 같은 표의 공통필수Ⅱ의 시험범위의 산업위생 일반란 중 "건강관리"를 "위험성평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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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3 제1호라목 중 "다목"을 "제3호"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해당 재해의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을 "발생한 재해 또는 사고와 관련된 위반행위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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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및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지도사시험의 일부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1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고되는 지도사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도사시험의 시험 과목 및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고되는 지도사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시설 및 장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한 자로서 별표 6의4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및 장비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물, 설비, 작업행동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050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08조까지 생략
    제109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4(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3조에 따른 자격ㆍ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0조부터 제25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4684호, 2013.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방하남

    ⊙대통령령 제2468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적용되는"을 "적용되지 아니하는"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안전ㆍ보건"을 "자율적인 안전ㆍ보건"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평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를 "시책에 관하여"로, "정하여 고시한다"를 "정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과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를 "별표 1의2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괄ㆍ관리"를 "총괄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실"을 "선임 사실 및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내용"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를 "별표 6의2"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해ㆍ위험사업의 경우에는"을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건설업과 제23조 각 호의"를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으로 한다.

    제26조의10제2호 중 "별표 6의2"를 "별표 6의3"으로 한다.

    제26조의11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6의3"을 "별표 6의4"로 한다.

    제26조의14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표 6의4"를 "별표 6의5"로 한다.

    제4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6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근로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조를 요청한 사항으로서 산업재해 또는 건강진단 관련 자료의 처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4. 법 제43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
      5. 법 제44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 발급에 관한 사무
      6. 법 제45조에 따른 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무
      7. 법 제52조의3에 따른 지도사시험에 관한 사무
      8. 법 제52조의4에 따른 지도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제9호 중 "별표 3의 제21호 또는 제22호"를 "별표 3 제27호 또는 제32호"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2부터 별표 6의4까지를 각각 별표 6의3부터 별표 6의5까지로 하고,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5 제40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업의 보건관리자 선임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40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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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2. 6. 8.] [대통령령 제23845호, 2012. 6.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845호(2012.6.7)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4호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2. 1. 26.] [대통령령 제23545호, 2012.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

    ⊙대통령령 제23545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경영체제의 운영기법”을 “경영체제 운영 등의 기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제13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1. 법 제52조의4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는 제외한다)
      2. 안전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

    제15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를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로 한다.

    제15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6(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17조제1항제8호 중 “개선·지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개선·지도”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제1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2항·제3항”으로 한다.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정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52조의4에 따라 등록한 산업위생지도사

    제21조 중 “산업의학”을 “직업환경의학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1항 전단”을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중 “법 제29조제1항”을 “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제2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법 제29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25조의4제1항 중 “3개월”을 “분기”로 한다.

    제26조의2를 삭제한다.

    제26조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7(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1. 법 제52조의4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 또는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만 해당한다)
      2. 재해예방 업무를 하려는 법인

    제26조의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10(안전·보건교육의 위탁 전문기관 및 요건) 법 제3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
      2. 비영리법인 또는 제4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6의2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관련 훈련 직종(원격훈련은 제외한다)을 지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5.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26조의11부터 제26조의1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11(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등록요건) 법 제3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6의3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을 말한다.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법인
      2.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26조의12(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이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1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의 등록 취소 사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관하여 법 제32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의 실시를 거부한 경우
      2. 교육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4.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제26조의14(직무교육 수탁 기관의 등록요건)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직무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공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6의4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가.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비영리법인
    제26조의15(준용)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에 관하여는 제26조의12 및 제26조의1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의2제1항”은 “법 제32조제3항”으로, “법 제31조의2제3항”은 “법 제32조제4항”으로 본다.

    제28조제1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자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전단기(剪斷機) 및 절곡기(折曲機)
        자. 곤돌라
        차. 기계톱(이동식만 해당한다)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을 각각 제28조의5 및 제28조의6으로 하고,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공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가. 산업안전·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인증·검사, 생산기술의 연구개발·교육·평가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제28조의3(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제28조의2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 변경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의4를 제28조의9로 하고, 제2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4(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법 제34조의5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4조제8항에 따른 안전인증·확인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2. 법 제34조의5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지도·감독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 업무를 거부한 경우
      4. 안전인증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차질을 일으킨 경우

    제28조의5(종전의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의5(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가.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한다)
        나. 산업용 로봇
        다. 혼합기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마. 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한다)
        바. 컨베이어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아.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차. 인쇄기
        카. 기압조절실(chamber)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硏削機) 덮개
        마.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사.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아.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제28조제1항제2호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안전모(제28조제1항제3호가목의 안전모는 제외한다)
        나. 보안경(제28조제1항제3호차목의 보안경은 제외한다)
        다. 보안면(제28조제1항제3호카목의 보안면은 제외한다)
        라. 잠수기(잠수헬멧 및 잠수마스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의6(종전의 제28조의3) 중 “법 제36조제1항 본문”을 “법 제36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제28조의7 및 제28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7(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등)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제28조의8(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법 제36조제10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에 관하여는 제28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안전인증 업무”는 “안전검사 업무”로 본다.

    제28조의9(종전의 제2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를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로 한다.

    제30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백석면

    제30조제14호 중 “제11호까지”를 “제11호까지 및 제13호”로 한다.

    제30조의3의 제목 “(석면조사 대상)”을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란”을 “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법 제38조의2제2항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2항”을 “법 제38조의2제6항”으로, “같은 조 제4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한다.

    제30조의5제1항 중 “법 제38조의2제2항”을 “법 제38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30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5항”을 “법 제38조의2제7항”으로,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를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의 석면조사”를 “법 제38조의2제2항의 기관석면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법 제38조의2제4항”을 “법 제38조의2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법 제38조의2제2항”을 “법 제38조의2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석면농도를 측정하게 한 경우
      7.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석면농도 측정 방법을 위반한 경우

    제30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를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신고”를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2조의2의 제목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대상 제외 제제)”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제외 제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의 제제로서 주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제

    제32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를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로 한다.

    제32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를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로 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를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로 한다.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을 “전기 계약용량”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식료품 제조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 기타 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가구 제조업

    제3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9조의2제1항”을 “법 제49조의2제1항 전단”으로 하고, “제조·취급·사용·저장”을 “제조·취급·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저장설비”를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제1항에 따른 설비(제2항에 따른 설비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에서의 누출·화재·폭발 사고
      2. 인근 지역의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제1항에 따른 설비에서의 누출·화재·폭발 사고

    제33조의12제1항 중 “산업위생 분야로 한다”를 “산업의학·산업위생 분야로 구분한다”로 한다.

    제33조의14제3항 중 “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를 “공통필수 Ⅰ, 공통필수 Ⅱ 및 공통필수 Ⅲ”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상담·지도능력

    제46조제1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32조의3에 따른 법 제31조의2에 따라 등록한 기관의 등록 취소
      3의3. 법 제34조제7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

    제46조제1항제8호 중 “법 제35조의3”을 “법 제35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법 제38조의2제1항”을 “법 제38조의2제2항”으로, “같은 조 제5항”을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의 이행명령 및 이행명령의 결과를 보고받을 때까지의 작업중지 명령

    제46조제1항제21호 중 “법 제41조제5항”을 “법 제41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0호 중 “같은 조 제7항”을 “같은 조 제9항”으로, “같은 조 제8항”을 “같은 조 제10항”으로 한다.

    제47조 제목 “(행정권한의 위탁)”을 “(업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호”를 “제2호, 제3호의2, 제4호의2, 제9호, 제10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를 “제3호, 제4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로, “지정·고시하는”을 “지정·고시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으로 한다.

    제4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다만, 법 제65조제2항제4호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비영리법인일 것
        나. 산업안전·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제47조제2항제2호 중 “제38조의2제1항”을 “제38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별표 1 제1호의 적용 규정란 및 제2호의 적용 규정란 중 “제28조까지”를 각각 “제28조까지, 제29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의 적용 규정란 중 “제27조”를 “제27조, 제29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적용 규정란 중 “제28조까지”를 각각 “제28조까지, 제29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7호의 적용 규정란 중 “제27조까지”를 “제27조까지, 제29조”로, “제5장”을 “제5장, 제48조(이전 및 주요 구조부분 변경 시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2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통사항
        가. 시설 및 장비는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위탁교육을 하기 위한 지부, 출장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해당 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별표 6의2 제2호(종전의 제1호)나목5) 중 “전공한 사람”을 “전공한 사람 중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3호(종전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설 및 장비기준
        가. 사무실: 30㎡ 이상
        나. 강의실: 연면적 120㎡ 이상(의자, 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춰야 한다)

    별표 6의3 및 별표 6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및 별표 10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업위생지도사(산업의학 분야)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도
        나.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근로자 건강관리 지도
        다. 직업병 예방을 위한 작업관리, 건강관리에 필요한 지도
        라. 보건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에 필요한 산업의학적 지도
        마. 그 밖에 산업의학,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

    별표 12 및 별표 1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10968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법 제31조제2항, 제31조의2 및 제65조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과 법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51조제1항 및 제72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법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 건설현장: 2012년 6월 1일
      2. 공사금액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건설현장: 2012년 12월 1일
      3.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건설현장: 2013년 6월 1일
      4.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 2013년 12월 1일
      5. 공사금액 3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건설현장: 2014년 6월 1일
      6. 공사금액 3억원 미만 건설현장: 2014년 12월 1일
    제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에 대한 적용례)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업무정지처분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무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에 대한 경과조치) 제28조제1항, 제28조의5제1항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 이후에 제조·수입하는 기계·기구등부터 적용한다.
    제6조(석면조사기관 지정취소 등의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석면조사기관의 지정의 취소 등을 할 때에는 제30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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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1. 10. 26.] [대통령령 제23248호, 2011. 10.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248호(2011.10.25)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⑩부터 ㉑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1. 5. 19.] [대통령령 제22824호, 2011. 4.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282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0. 11. 18.] [대통령령 제22496호, 2010. 1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1월 1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249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중 “고용노동부장관이”를 “고용노동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제12조제4항 후단 중 “이들”을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제45조의4제5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안전검사 지원업무

    별표 2 제36호 및 제37호를 각각 제37호 및 제38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 법 제38조의4에 따른 석면 해체·제거작업

    별표 4 제6호 중 “사람”을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1호가목4) 중 “기사 이상으로서”를 “기사로서”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기계·전기·화공·건설·보건·산업위생·안전관리 분야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기관이 위탁받은 교육내용과 관련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1) 관련 분야 기술사
        2) 관련 분야 기사로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서 산업보건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관련 분야 산업기사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3호·제5호·제6호·제7호(제2호, 제6호 및 제7호는 수업연한이 4년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학교 졸업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269호(2010.7.12)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5> 까지 생략
      <7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조의5, 제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0조제1항제6호·제4항제3호, 제12조제6항 전단, 제13조제1항제8호, 제15조의3제1항·제2항, 제15조의6제2항 본문, 제15조의7제1항·제2항 본문·제4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제4항, 제22조제1항제3호, 제26조제1항제4호, 제26조의2제3호, 제26조의6, 제28조제1항제2호아목·제2항, 제28조의2제1항제2호아목·제2항, 제28조의3제2항, 제29조제11호, 제30조제16호, 제30조의2, 제30조의3제1항제3호아목·제3항, 제3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5제1항·제2항, 제30조의6제4호, 제30조의9제1항·제2항, 제32조제4호·제5호, 제32조의2제12호, 제32조의5제1항, 제32조의6제5호, 제32조의7제3호, 제33조의5 전단 및 후단, 제33조의6제2항제8호, 제33조의7제5호, 제33조의8제1항, 제33조의13제2항·제3항,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10호·제4항·제5항, 제4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4제11호,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3항, 제48조제2항, 별표 4 제8호·제9호, 별표 5의 사업의 종류란의 제19호, 별표 7 제17호, 별표 8 제24호 및 별표 13 제25호의 구분란·제59호의 위반행위란·제60호의 구분란·제64호의 위반행위란·제71호의 구분란 및 위반행위란·제72호의 구분란 및 위반행위란·제73호의 위반행위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제12조제5항·제6항 전단, 제15조의2, 제15조의3제1항·제2항, 제17조제2항 후단, 제19조제3항,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3항, 제25조제2호, 제26조의7, 제26조의8, 제27조제2항, 제30조의2, 제30조의3제3항, 제30조의4제2항, 제30조의5제1항·제2항, 제30조의6제3호, 제30조의8제2항, 제30조의9제1항·제2항, 제30조의10제1호, 제32조의4제3항, 제32조의5제1항, 제32조의6제3호, 제32조의7제1호·제2호·제4호·제5호, 제32조의8제2항·제3항제9호, 제33조의3, 제33조의8제1항, 제33조의14제6항, 제33조의15제2항, 별표 2 제34호·제35호·제37호, 별표 9의 종합진단의 진단내용란 제4호바목 및 별표 13 제35호의 구분란 및 위반행위란·제36호의 구분란 및 위반행위란·제58호 구분란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33조의18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지방노동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77> 부터 <136> 까지 생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0. 4. 10.] [대통령령 제22061호, 2010.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2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임 태 희

    ⊙대통령령 제22061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제4호 중 “정책심의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6조의6 중 “정책심의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9조제11호 중 “정책심의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0조제16호 중 “정책심의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5조의4제11호 중 “정책심의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한다.

    별표 8 제24호 중 “정책심의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임신 중인 여성의 사용금지직종란의 제1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 이 표에서 같다)”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표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사용금지직종란의 제3호 중 “정책심의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표의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자의 사용금지직종란의 제2호 중 “정책심의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표의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금지직종란의 제8호 중 “정책심의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09. 8. 7.] [대통령령 제21653호, 2009.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7월 30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이 영 희

    ⊙대통령령 제2165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제2조, 제2조의2, 제3조, 제3조의2부터 제3조의7까지,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9조, 제10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5조의5부터 제15조의7까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 제26조 및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의2(적용범위 등)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범위 및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법 규정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제3조(재해 다발 사업장의 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 다발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 예방기법의 연구 및 보급, 안전·보건 기술의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의2(안전·보건 경영체제 등의 추진)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의 안전·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제의 운영기법을 연구·보급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안전·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사업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3(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의 설정 및 그 시행
      2. 안전·보건 교육의 진흥 및 홍보의 활성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활동의 촉진 등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의4(무재해운동의 추진)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무재해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무재해운동의 확산과 그 추진기법의 보급
      2. 무재해 목표를 달성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 무재해운동의 활성화
      ② 무재해운동의 추진방법 등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의5(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산업재해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의6(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근로자 건강의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보급·확산
      2. 깨끗한 작업환경의 조성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의7(사업주 등의 협조) 사업주와 근로자, 그 밖의 관련 단체는 제3조 및 제3조의2부터 제3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노동부·국토해양부·국무총리실 및 소방방재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원장은 정책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정책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
      2. 산업안전·보건업무와 관련되는 주요 정책으로서 각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전문위원) ①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위원회에 산업안전공학·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건축안전·토목안전·산업의학·산업간호·산업위생·유해물질관리·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산업재해 통계, 그 밖에 필요한 각 분야별로 2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제7조(간사) ① 정책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동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정책심의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2. 제8조의2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3. 제8조의3에 따라 출석한 전문가
    제8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정책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각 20명 이내에서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각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중요 사항을 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3(의견의 청취) 정책심의위원회 및 제8조의2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의4(공표대상 사업장)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업장
      2. 산업재해로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연간 상시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3.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4.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과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중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사업주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둬야 한다.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및 보건관리자(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별표 2와 같다.
      ④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2.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관리감독자가 법 제3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제15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 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읍, 면, 동 지역에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는 공동으로 1명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이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이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다시 임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하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과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3.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안전분야로 한정한다)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8.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안전관리자의 자격)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안전관리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을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본다.
    제15조의2(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안전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정한다.
    제15조의3(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 변경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5(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대행 수수료를 받거나 안전관리 대행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업무의 대행을 거부한 경우
      3. 위탁받은 안전관리 업무에 차질이 생기게 하거나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4.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5조의6(과징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제16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제16조제1항 및 이 영 제1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가 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17조(보건관리자의 직무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
      3.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
      4. 법 제41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5.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6. 근로자의 건강관리,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지도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지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9.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10. 직업성 질환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지도와 조언(보건분야만 해당한다)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13.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② 보건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과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에게 지원하여야 할 시설 및 장비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보건관리자의 자격)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6과 같다.
    제19조(보건관리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은 지역별 보건관리대행기관과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구분한다.
      ②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외딴곳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 중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관리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9조의2(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4. 보건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
    제19조의3(준용) 보건관리대행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3 및 제15조의5부터 제15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를 두는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촉된 산업보건의는 제22조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 그 밖에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산업보건의의 자격)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산업의학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22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산업보건의에게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
    제2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50명(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인 사업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1. 1차 금속 제조업
      2.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 토사석 광업
      4. 제조업(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
      5.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6.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7.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제24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6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및 재개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
      3. 법 제30조에 따른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수급인 간의 협의·조정
      4.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사용 여부 확인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
      2.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중 다른 업종과 비교할 경우 근로자 수 대비 산업재해 발생 빈도가 현저히 높은 유해·위험 업종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유해·위험사업”이라 한다)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되, 해당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분회 등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법 제61조의2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명예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근로자를 말한다)
      ②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유해·위험사업의 경우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의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자(제1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3. 보건관리자(제16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4.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으로 하는 경우로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사용자위원인 안전관리자
      2. 근로자위원으로서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제25조의3(위원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25조의4(회의 등)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근로자대표, 명예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제25조의5(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1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의6(회의 결과 등의 주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제26조(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조치)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같은 사업장 내에서 공정의 일부분을 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4. 그 밖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②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과 제23조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6조의2(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의 저해 조건) 법 제29조제6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는 조건을 말한다.
      1.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산정된 공사기간의 단축
      2.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는 경우
      3.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표준안전시방서에 현저히 위배되는 사항
    제26조의3(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제26조의4(노사협의체의 구성)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3.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대표
      ②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사업의 대표자
      2. 안전관리자 1명
      3.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③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를 통해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6조의5(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①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의 선출, 노사협의체의 회의,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및 회의 결과 등의 주지에 관하여는 각각 제25조의3, 제25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의5 및 제25조의6을 준용한다.
    제26조의6(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대상)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으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6조의7(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재해예방업무를 하려는 법인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정한다.
    제26조의8(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 또는 공사금액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해예방에 대한 지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6조의9(준용)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3 및 제15조의5부터 제15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의10(안전·보건교육의 위탁 전문기관 및 요건) 법 제3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2. 산업안전·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으로서 별표 6의2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관련 훈련 직종(원격훈련은 제외한다)을 지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26조의11을 삭제한다.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 제29조, 제30조 및 제3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되는 기계·기구는 별표 7과 같다.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은 별표 8과 같다.
    제28조(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①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剪斷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 작업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사.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아.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② 제1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의2(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가. 원심기
        나. 공기압축기
        다. 곤돌라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硏削機) 덮개
        마.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사.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아.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제28조제1항제2호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안전모(제28조제1항제3호가목의 안전모는 제외한다)
        나. 보안경(제28조제1항제3호차목의 보안경은 제외한다)
        다. 보안면(제28조제1항제3호카목의 보안면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의3(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등) ①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이동식 크레인과 정격 하중 2톤 미만인 호이스트(hoist)는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9.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10.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11.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2.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의4(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36조의2제7항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검사업무를 하지 않고 대행 수수료를 받은 경우
      2. 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업무의 대행을 거부한 경우
      4. 검사 항목을 생략하거나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검사 결과의 판정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제29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황린(黃燐) 성냥
      2.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함유된 용량의 비율이 2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3. 폴리클로리네이티드터페닐(PCT)
      4. 4-니트로디페닐과 그 염
      5.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및 트레모라이트석면
      6. 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
      7. 청석면 및 갈석면
      8. 벤젠을 함유하는 고무풀(함유된 용량의 비율이 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9.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0.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물질
      11.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제30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2.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3. 크롬산 아연
      4.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5. 디아니시딘과 그 염
      6. 베릴륨
      7.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8. 크롬광(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휘발성 콜타르피치
      10. 황화니켈
      11. 염화비닐
      12. 벤조트리클로리드
      13. 석면(제29조제5호·제7호에 따른 석면, 같은 조 제9호·제10호에 따른 석면을 함유한 제제·물질은 제외한다)
      14.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5. 제12호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6.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유해물질
    제30조의2(유해물질의 제조 등 허가신청)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의 제조·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물질의 제조·사용 허가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의3부터 제30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석면조사 대상) ①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설비를 말한다.
      1. 건축물(제2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주택(「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설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물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가. 단열재
        나. 보온재
        다. 분무재
        라. 내화피복재
        마. 개스킷(Gasket)
        바. 패킹(Packing)재
        사. 실링(Sealing)재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재
      4.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②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해체 부분에 사용된 자재가 설계도서, 자재 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해체 부분에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확인 신청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의4(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등 석면조사 업무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채취펌프, 편광현미경 등 석면조사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모두 갖추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 능력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2.「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3.「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4. 석면조사 업무를 하려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전문 인력,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5(석면조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조사기관 지정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석면조사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조사기관 변경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의6(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38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석면조사 업무를 거부한 경우
      2.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의 석면조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5. 제30조의4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6.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 업무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제30조의7(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제거 대상) ① 법 제38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철거·해체하려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3.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제30조의3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분무재 및 내화피복재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4.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② 법 제38조의4제1항 단서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스스로 하려는 자가 제30조의8에서 정한 등록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하여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
    제30조의8(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①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등 석면해체·제거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음압기(陰壓機)·위생설비 등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자의 구체적인 등록 요건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9(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신청 등) ①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석면해체·제거업자가 등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 변경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의10(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법 제38조의4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8조의3에 따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벌금형의 선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3.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서류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 업무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제31조,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8까지, 제33조, 제33조의3부터 제33조의18까지,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 제46조, 제47조, 제47조의2 및 제4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 및 그 무기화합물
      2.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로 한정한다)
      3. 디메틸포름아미드
      4. 벤젠
      5. 2-브로모프로판
      6. 석면(제조·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6가크롬 화합물
      8. 이황화탄소
      9. 카드뮴 및 그 화합물
      10. 톨루엔-2, 4-디이소시아네이트
      11. 트리클로로에틸렌
      12. 포름알데히드
      13. 노말헥산
    제32조(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1. 원소
      2.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3. 방사성 물질
      4.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명칭을 공표한 물질
      5. 노동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질
    제3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대상 제외 제제)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제”란 다음 각 호의 제제를 말한다.
      1. 「원자력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약외품
      3.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5.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6.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7.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8.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10.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물질 외의 물질로서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일반소비자용 제제
      12.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제
    제32조의3(지정측정기관의 유형 등) 법 제42조제7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유형 및 유형별 지정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 위탁측정기관: 위탁받은 사업장
      2. 사업장 자체측정기관: 그 사업장(계열회사 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그 사업장 내에서 사업의 일부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사업장
    제32조의4(지정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① 제32조의3제1호에 따른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4. 작업환경측정업무를 하려는 법인
      ② 제32조의3제2호에 따른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의 측정 대상인 사업장의 부속기관으로 한정한다.
      ③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32조의3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유형별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32조의5(지정측정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분석 능력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후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측정기관 지정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사항 변경에 관하여는 제15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제32조의6(지정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42조제10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환경측정업무를 거부한 경우
      2. 작업환경측정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환경 측정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4.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5. 법 제42조제8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분석 능력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32조의7(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43조제1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강진단 시 노동부령으로 정한 검사항목을 빠뜨리거나 검사방법 및 실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진단을 유인하거나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한 경우
      3. 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 능력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4. 건강진단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하거나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 개인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5. 무자격자 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가 건강진단을 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의 실시를 거부하거나 중단한 경우
      7.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32조의8(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① 법 제46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제한되는 작업은 잠함(潛艦) 또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에서 잠함·잠수 작업시간, 가압·감압방법 등 해당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위험작업에서 법 제23조와 제24조에 따른 유해·위험 예방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그 밖에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갱(坑) 내에서 하는 작업
      2.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4. 라듐방사선이나 엑스선, 그 밖의 유해 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5. 유리·흙·돌·광물의 먼지가 심하게 날리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6.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7. 착암기 등에 의하여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
      8. 인력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9. 납·수은·크롬·망간·카드뮴 등의 중금속 또는 이황화탄소·유기용제,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화학물질의 먼지·증기 또는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제33조(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 대한 교육을 거부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인하여 위탁받은 교육업무의 수행에 차질을 가져오게 한 경우
      3.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33조의3(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하는 자(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안전·보건진단업무를 하려는 법인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정한다.
    제33조의4(준용) 안전·보건진단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3 및 제15조의5를 준용한다.
    제33조의5(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노동부장관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에 대하여 별표 9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기계·화공·전기·건설 등 분야별로 한정하여 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3조의6(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말하고,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같은 표에 따른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를 말한다.
      1. 원유 정제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0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6. 농약 제조업(원제 제조만 해당한다)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설비는 유해·위험설비로 보지 아니한다.
      1. 원자력 설비
      2. 군사시설
      3.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4. 도매·소매시설
      5. 차량 등의 운송설비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
      7.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8.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제33조의7(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안전자료
      2. 공정위험성 평가서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5. 그 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3조의8(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주는 제33조의6에 따른 유해·위험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출하여야 할 공정안전보고서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것인 경우로서 해당 사업주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과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공단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검토·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 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의9(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면제) 사업주가 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설비에 관하여 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의10(제재 요청 대상 등)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
      2.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제33조의11(지도사의 직무) ① 법 제52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2.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② 법 제52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2. 그 밖에 산업위생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제33조의12(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종류 등)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건설안전 분야로 구분하고, 산업위생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산업위생 분야로 한다.
      ②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영역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 영역에서의 업무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제33조의13(시험 실시기관) ① 법 제5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지도사시험의 실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공단으로 하여금 시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시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3조의14(시험의 실시 등) ①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지도사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지도사시험 중 필기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제1차 시험은 선택형, 제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 주관식 단답형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지도사시험 중 제1차 시험은 별표 12에 따른 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의 과목 및 범위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의 과목 및 범위로 한다.
      ④ 지도사시험 중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⑤ 지도사시험 중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 또는 면제자에 대해서만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2. 산업안전·보건제도에 관한 이해 및 인식 정도
      ⑥ 지도사시험의 공고, 응시 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15(시험의 일부면제) ① 법 제52조의3제5항에 따른 다른 자격 보유자에 대한 시험 면제의 범위는 해당 분야 지도사시험의 관련 과목의 필기시험만으로 한다.
      ② 지도사시험의 필기시험 면제대상인 보유자격 및 보유자격별 면제과목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16(합격자 결정) ① 필기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면접시험은 제33조의14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되, 10점 만점에 6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제33조의17(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지도사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 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33조의18(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①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노동부에 등록한 지도사(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52조의7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이 2천만원(법 제52조의4제2항에 따른 법인인 경우에는 2천만원에 사원인 지도사의 수를 곱한 금액) 이상인 보험으로 한다.
      ③ 지도사는 제1항의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5조의2(명예감독관 위촉 대상 등)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3.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4.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② 명예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업무(제8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정하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로 한정한다.
      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 입회
      3.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5.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럿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8.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9. 안전·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과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10.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계몽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명예감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노동부장관은 명예감독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명예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5조의3(명예감독관의 해촉)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2. 제45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감독관이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3. 명예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4.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제45조의4(산재예방사업의 지원)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방호장치, 보호구, 안전설비 및 작업환경개선 시설·장비 등의 제작, 구입, 보수, 시험, 연구, 홍보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
      2.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업무
      3.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업무
      4.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
      5.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지원업무
      6. 직업성 질환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연구 또는 직업성 질환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장비 등의 구입 업무
      7. 안전·보건의식의 고취 및 무재해운동 추진 업무
      8. 법 제42조제8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분석 능력 평가 및 법 제43조제9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 능력 평가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의 구입 업무
      9. 산업의학 분야의 학술활동 및 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업무
      10. 유해인자의 노출 기준 및 유해성·위험성 조사·평가 등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제46조(행정권한의 위임)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보고의 요구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정수(定數) 이상의 선임 명령 또는 교체 임명 명령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 인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인가 취소
      4.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표시제거 명령
      5.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취소,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및 개선 명령
      6.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수거·파기 명령
      7. 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른 표시제거 명령
      8. 법 제35조의3에 따른 사용금지 및 개선 명령
      9.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수거·파기 명령
      10.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11.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취소와 개선 명령
      12.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른 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등록 취소
      13.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제조·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
      1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제조·사용의 허가 및 변경허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수리·개조 등의 명령,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제조 등의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15.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16.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보고의 접수 및 작업중지 명령
      17.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18.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접수 및 확인
      19. 법 제38조의4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및 결과 공표
      20. 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 증명자료 제출의 접수
      21.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명령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취급주의사항 등의 변경 명령
      22.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의 접수
      23.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24.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신뢰성평가
      25.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26.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실시 등의 명령,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보고의 접수
      27.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자격·면허 취득자의 양성,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28.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공사착공중지 명령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의 변경 명령
      29.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명령
      30.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 명령,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 평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재제출 명령
      31.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명령
      32.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출석 명령
      33. 법 제51조제6항에 따른 대체·사용중지·제거·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34. 법 제51조제7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
      35. 법 제51조제8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등의 명령
      36. 법 제52조에 따른 법령위반사항 신고의 접수·처리
      37.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지도사등록,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8.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감독관의 위촉과 관련된 업무
      39.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40. 법 제7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41. 제12조제6항, 제16조제3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접수
      42.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확인 신청의 접수 및 확인
      43. 제32조의5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4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데 따르는 감독상의 조치
      ②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노동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및 법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2. 법 제15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은 제외한다)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5. 법 제30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6.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7.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8.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9. 제15조의3, 제19조의3(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서는 제외한다), 제26조의9 및 제33조의4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데 따르는 감독상의 조치
    제47조(행정권한의 위탁)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 중 같은 항 제2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 중 같은 항 제1호, 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제14호 및 제19호의 업무를 공단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기관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한다.
      1. 산업안전·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법 제15조제4항, 제16조제3항, 제30조제4항, 제38조의2제1항, 제42조제4항, 제43조제1항, 제47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
      3.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검정·검사, 생산기술의 연구개발·교육·평가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그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명칭과 위탁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47조의2(수수료) 법 제66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4의 제8호·제9호 및 별표 6의 제7호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을 말한다.
    제48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7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②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3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및 별표 4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및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의2를 별표 9로 하고, 같은 표(종전의 별표 9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부터 별표 1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자 선임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측정기관의 석면조사 업무에 관한 특례) 제32조의4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이 제30조의4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인력·시설·장비(석면 분석을 다른 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해당 분석장비는 제외한다)를 갖춘 경우에는 제30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간 법 제38조의2에서 정한 석면조사 업무를 할 수 있다.
    제4조(공표대상 사업장에 대한 경과조치) 제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망재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지정교육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지정교육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간 제26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위탁 전문기관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09. 1. 14.] [대통령령 제21263호, 2009. 1.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263호(2009.1.14)
    한국산업안전공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

    한국산업안전공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산업안전공단법시행령"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7제3항,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을 각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⑤ 부터 ⑩ 까지 생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09. 1. 1.] [대통령령 제20973호, 2008. 8.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973호(2008.8.2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관리감독자가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교육이수 및 경험을 가진 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과 법 제35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중"을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과 법 제35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 중"으로, "구입시"를 "구입 시"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과 법 제35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의 사용 여부 확인

    제28조,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 ①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로울러기
        사. 사출성형기
        아. 고소작업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사.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아.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② 제1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 세부적인 종류 또는 규격 및 형식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의2(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가. 원심기
        나. 공기압축기
        다. 곤돌라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아크 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로울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 덮개
        마.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방지장치
        사. 산업용 로봇안전매트
        아.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제28조제1항제2호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안전모(제28조제1항제3호가목의 안전모는 제외한다)
        나. 보안경(제28조제1항제3호차목의 보안경은 제외한다)
        다. 보안면(제28조제1항제3호카목의 보안면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의 세부적인 종류 또는 규격 및 형식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의3(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등)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이동식 크레인과 정격하중 2톤 미만인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에 한정한다)
      9.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10.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11. 로울러기(밀폐형구조는 제외한다)
      12. 사출성형기[형체결력 294킬로뉴튼(KN) 미만은 제외한다]

    제28조의4 및 제3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4(지정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법 제36조의2제7항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검사업무를 행하지 않고 대행수수료를 받은 경우
      2. 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업무의 대행을 거부한 경우
      4. 검사항목을 생략하거나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검사결과의 판정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제31조(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발암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 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有害因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 및 그 무기화합물
      2.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에 한정한다)
      3. 디메틸포름아미드
      4. 벤젠
      5. 2-브로모프로판
      6. 석면
      7. 6가크롬 화합물
      8. 이황화탄소
      9. 카드뮴 및 그 화합물
      10.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11. 트리클로로에틸렌
      12. 포름알데히드
      13. 노말헥산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17까지를 각각 제33조의3부터 제33조의18까지로 하고,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1.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제조업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제33조의8(종전의 제33조의7)제1항 중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의6에 따른"으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3조의16(종전의 제33조의15)제2항 중 "제33조의13제4항 각호"를 "제33조의14제5항 각 호"로, "평가하되"를 "평가하되,"로 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행정권한의 위임)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보고의 요구
      2.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정수 이상의 선임 명령 또는 개임 명령
      3. 법 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해 또는 위험작업 도급의 인가 및 인가취소
      4.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표시제거 명령
      5.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취소,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및 개선 명령
      6.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수거·파기 명령
      7. 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른 표시제거 명령
      8. 법 제35조의3에 따른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 및 개선 명령
      9.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수거·파기 명령
      10. 법 제36조의2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11.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취소 및 개선 명령
      12.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른 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등록취소
      13.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제조·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
      14. 법 제38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제조·사용·해체·제거의 허가 및 변경허가, 수리·개조 등의 명령, 유해물질의 제조 등의 허가 취소 및 영업의 정지 명령
      15.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명령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상 취급주의 사항 등의 변경 명령
      16.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의 접수
      17. 법 제42조제4항 및 제9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18.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신뢰성평가
      19. 법 제43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20. 법 제4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실시 등의 명령 및 건강진단 실시 결과보고의 접수
      21. 법 제4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자격·면허 취득자의 양성, 근로자의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22.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공사착공중지 명령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의 변경 명령
      23.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명령
      24. 법 제49조의2제3항·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 명령,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 평가 및 공정안전보고서의 재제출 명령
      25.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명령
      26.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출석 명령
      27. 법 제51조제6항에 따른 대체·사용중지·제거·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28. 법 제51조제7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
      29. 법 제51조제8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등의 명령
      30. 법 제52조에 따른 법령위반사항 신고의 접수·처리
      31. 법 제52조의4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도사등록신청의 수리,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2.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과 관련된 업무
      33.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34. 법 제7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35. 제9조제3항, 제12조제6항, 제16조제3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접수
      36. 제32조의5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3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데 따르는 감독상의 조치
      ②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노동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및 법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2. 법 제15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은 제외한다)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5. 법 제30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6.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7. 법 제3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8. 법 제4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9.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0. 제15조의3, 제19조의3(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서는 제외한다), 제26조의9, 제26조의11 및 제33조의4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데  따르는 감독상의 조치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5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 제65조제2항"을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으로, "제3호 내지 제9호"를 "제3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7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제10호나목 중 "동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교통안전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한다.

    별표 4 제12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별표 9의2의 제목 중 "제33조의4관련"을 "제33조의5 관련"으로 한다.

    별표 10의 제목 중 "제33조의5관련"을 "제33조의6 관련"으로 한다.

    별표 11의 제목 중 "제33조의11관련"을 "제33조의12 관련"으로 한다.

    별표 12의 제목 중 "제33조의13관련"을 "제33조의14 관련"으로 한다.

    별표 13의 제목 중 "제48조제3항관련"을 "제48조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의 3.란, 25.란 및 26.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26의2.란부터 26의5.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제27.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근로자대표가 법 │법 제72조제3항│○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업  │300 │
    │제11조제2항에 따  │              │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    │    │
    │라 산업안전에 관  │              │항에 대한 불응                │    │
    │한 내용 및 결과   │              │○법 제20조제1항제5호의 사고  │300 │
    │의 통지를 요청하  │              │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    │    │
    │였으나 이에 응하  │              │항에 대한 불응                │    │
    │지 않은 경우(법   │              │○법 제20조제1항 각 호(제5호  │200 │
    │제11조제2항)      │              │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에    │    │
    │                  │              │대한 불응                     │    │
    │                  │              │○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관   │200 │
    │                  │              │한 사항에 대한 불응           │    │
    │                  │              │○법 제41조에 관한 사항에 대  │200 │
    │                  │              │한 불응                       │    │
    │                  │              │○법 제42조제1항의 작업환경   │200 │
    │                  │              │측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    │
    │                  │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 관한  │200 │
    │                  │              │사항에 대한 불응              │    │
    │25.노동부장관이     │법 제72조제2항│○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관리                          │10    │
    │실시하는 안전·     │              │책임자·안전관리자 및 보건                            │      │
    │보건에 관한 직      │              │관리자가 직무교육을 받지                              │      │
    │무교육을 받지       │              │않은 경우                                             │      │
    │않은 경우(법 제     │법 제72조제3항│○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재해                          │10    │
    │32조제1항)          │              │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      │
    │                    │              │가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
    │26.안전인증표시를   │법 제72조제1항│○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안전                           │300   │
    │하지 않은 경우      │              │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
    │(법 제34조의2제1항) │              │                                                      │      │
    │26의2.자율안전확    │법 제72조제2항│○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자                           │150   │
    │인표시를 하지       │              │가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      │
    │않은 경우(법 제35   │              │않은 경우                                             │      │
    │조의2제1항)         │              │                                                      │      │
    │26의3.노동부장관이  │법 제72조제1항│○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
    │실시하는 안전검사   │              │(1대당)                                               │      │
    │를 받지 않은 경우   │              │ - 크레인(천장·갠트리크레인                          │100   │
    │(법 제36조제1항)    │              │및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      │
    │                    │              │ - 그 밖의 검사대상 유해·위                          │30    │
    │                    │              │험기계 등                                             │      │
    │26의4.안전검사를    │법 제72조제1항│○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1,000 │
    │받지 않았거나,      │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      │
    │안전검사에 불합     │              │                                                      │1,000 │
    │격한 유해·위험기   │              │                                                      │      │
    │계등을 사용한 경    │              │                                                      │      │
    │우(법 제36조제2항)  │              │                                                      │      │
    │26의5.자율검사프    │법 제72조제1항│○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1,000 │
    │로그램의 인정이     │              │취소된 유해·위험기계등을                             │      │
    │취소된 유해·위     │              │사용한 경우                                           │      │
    │험기계등을 사용     │              │                                                      │      │
    │한 경우(법 제36     │              │                                                      │      │
    │조의2제5항)         │              │                                                      │      │
    │27.작업장 내 유해인 │법 제72조제1항│○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                           │1,000 │
    │자의 노출농도를 허  │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                             │      │
    │용기준 이하로 유지  │              │지하지 않은 경우                                      │      │
    │하지 않은 경우 (법  │              │                                                      │      │
    │제39조의2제1항)     │              │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후 해당 사업에 관계있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법의 일부적용 대상사업 및 일부적용 규정의 구분표(제2조의2제1항 관련)                
    ┏━━━━━━━━━━━━━━━━━━━━━━━━┯━━━━━━━━━━━━━━━━┓
    ┃대 상 사 업                                     │적 용 규 정                     ┃
    ┠────────────────────────┼────────────────┨
    ┃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 정보처리 및 기   │ 법 제1장, 법 제23조부터 제28   ┃
    ┃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   │조까지, 법 제33조, 법 제34조,   ┃
    ┃스업(사진처리업은 제외한다), 사업지원서비스     │법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    ┃
    ┃업에 해당하는 사업(제3호·제6호 또는 제7호에    │지, 법 제35조, 법 제35조의2부   ┃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터 제35조의4까지, 법 제36조,    ┃
    ┃                                                │법 제36조의2, 법 제36조의3,     ┃
    ┃                                                │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법    ┃
    ┃                                                │제39조의2, 법 제40조, 법 제41   ┃
    ┃                                                │조, 법 제5장, 법 제6장, 법 제6  ┃
    ┃                                                │장의2, 법 제8장, 법 제9장       ┃
    ┠────────────────────────┼────────────────┨
    ┃2. 농업, 어업, 봉제의복 제조업, 가발 및 유사장  │ 법 제1장, 법 제14조, 법 제23   ┃
    ┃신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제6호 또는 제7      │조부터 법 제28조까지, 법 제31   ┃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
    ┃                                                │자에 대한 교육만 해당한다),     ┃
    ┃                                                │법 제33조, 법 제34조, 법 제34   ┃
    ┃                                                │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법     ┃
    ┃                                                │제35조, 법 제35조의2부터 제35   ┃
    ┃                                                │조의4까지, 법 제36조, 법 제36   ┃
    ┃                                                │조의2, 법 제36조의3, 법 제37조  ┃
    ┃                                                │부터 제39조까지, 법 제39조의    ┃
    ┃                                                │2, 법 제40조, 법 제41조, 법 제  ┃
    ┃                                                │5장, 법 제6장, 법 제6장의2, 법  ┃
    ┃                                                │제8장, 법 제9장                 ┃
    ┠────────────────────────┼────────────────┨
    ┃                                                │                                ┃
    ┃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제6   │ 법 제1장, 법 제16조, 법 제17   ┃
    ┃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조, 법 제24조, 법 제25조, 법    ┃
    ┃  가. 「광산보안법」 적용사업(광업 중 광물의    │제26조(보건에 관한 사항만 해    ┃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에 한       │당한다), 법 제27조, 법 제31조   ┃
    ┃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보건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
    ┃  나. 「원자력법」 적용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법 제32조부터 법 제34조까지,    ┃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법 제34조의2부터 법 제34조의    ┃
    ┃장에 한정한다)                                  │4까지, 법 제35조, 법 제35조의   ┃
    ┃  다. 「항공법」 적용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  │2부터 법 제35조의4까지, 법 제   ┃
    ┃품제조업과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서         │36조, 법 제36조의2, 법 제36조   ┃
    ┃비스업종 중 항공관련 사업은 제외한다)           │의3, 법 제37조, 법 제38조, 법   ┃
    ┃  라. 「선박안전법」 적용사업(선박 및 보트 건   │제40조, 법 제41조, 법 제5장,    ┃
    ┃조업은 제외한다)                                │법 제6장, 법 제6장의2, 법 제8   ┃
    ┃                                                │장, 법 제9장                    ┃
    ┃                                                │                                ┃
    ┃                                                │                                ┃
    ┠────────────────────────┼────────────────┨
    ┃                                                │                                ┃
    ┃                                                │                                ┃
    ┃4.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 법 제1장, 법 제23조부터 법 제  ┃
    ┃연구 및 개발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     │28조까지, 법 제33조, 법 제34    ┃
    ┃스업(지정폐기물 수집 운반업, 지정 폐기물 처     │조, 법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   ┃
    ┃리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및 자동차 전문수리     │4까지, 법 제35조, 법 제35조의   ┃
    ┃업, 세탁업은 제외한다), 오락, 문화 및 운동관    │2부터 제35조의4까지, 법 제36    ┃
    ┃련서비스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조, 법 제36조의2, 법 제36조의   ┃
    ┃해당하는 사업(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      │3, 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
    ┃한다)                                           │법 제39조의2, 법 제40조, 법     ┃
    ┃  가. 최고사용압력이 매 제곱센티미터당 7킬로    │제41조, 법 제5장, 법 제6장, 법  ┃
    ┃그램 미만의 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제6장의2, 법 제8장, 법 제9장    ┃
    ┃  나. 연간 1백만 킬로와트시 미만의 전기를 사    │                                ┃
    ┃용하는 사업                                     │                                ┃
    ┃  다.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    │                                ┃
    ┃약용량이 300킬로와트 미만인 사업                │                                ┃
    ┃  라. 연간 석유 250톤 미만에 해당하는 에너지    │                                ┃
    ┃를 사용하는 사업                                │                                ┃
    ┃  마. 월평균 4천 세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가스를   │                                ┃
    ┃사용하는 사업                                   │                                ┃
    ┃  바.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미만의 고압가스 또   │                                ┃
    ┃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                                ┃
    ┃                                                │                                ┃
    ┃5. 금융 및 보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                                ┃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병     │                                ┃
    ┃원은 제외한다),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    │                                ┃
    ┃관(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
    ┃                                                │                                ┃
    ┃6.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사업장이     │                                ┃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                                ┃
    ┃사업장을 포함하며,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                                ┃
    ┃제외한다)                                       │                                ┃
    ┃                                                │                                ┃
    ┃                                                │                                ┃
    ┠────────────────────────┼────────────────┨
    ┃7. 5명 미만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법 제1장, 법 제23조부터 법 제  ┃
    ┃                                                │27조까지, 법 제30조, 법 제33    ┃
    ┃                                                │조, 법 제34조, 법 제34조의2부   ┃
    ┃                                                │터 제34조의4까지, 법 제35조,    ┃
    ┃                                                │법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    ┃
    ┃                                                │지, 법 제36조, 법 제36조의2,    ┃
    ┃                                                │법 제36조의3, 법 제37조부터     ┃
    ┃                                                │제39조까지, 법 제39조의2, 법    ┃
    ┃                                                │제40조, 법 제41조, 법 제5장,    ┃
    ┃                                                │법 제51조, 법 제52조, 법 제8    ┃
    ┃                                                │장, 법 제9장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81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681호(2008.2.29)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법무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을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노동부·국토해양부·국무총리실"로 한다.
      ⑮ 부터 ⑳ 까지 생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08. 1. 1.] [대통령령 제20483호, 2007.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483호(2007.12.2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당"으로 한다.

    제2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로자위원으로서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제26조의3부터 제26조의8까지를 각각 제26조의6부터 제26조의11까지로 하고, 제26조의3부터 제2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 (노·사협의체의 설치대상) 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제26조의4 (노·사협의체의 구성)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의 근로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3.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대표
      ② 사용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해당 사업의 대표자
      2. 안전관리자 1명
      3.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③ 노·사협의체의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은 합의를 통하여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6조의5 (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①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의 선출, 노·사협의체의 회의,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및 회의결과 등의 주지에 관하여는 각각 제25조의3, 제25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의5 및 제25조의6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안전관리자"로 본다.

    제33조의12제1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2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로,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을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대상 사업"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4호의2 중 "법 제16조제3항 및 법 제30조제6항"을 "법 제1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신뢰성평가

    제4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을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30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과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6. 제26조의9, 제26조의11 및 제33조의3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별표 2 제4호 중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을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중 "LPG"를 "액화석유가스(LPG)"로, "가연성·폭발성 가스"를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로 하며, 같은 표 제32호 중 "매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을 "98킬로파스칼(㎪) 이상"으로 한다.

    별표 9의2의 번호 1 종합진단의 진단내용란 중 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별표 10의 유해·위험물질명란 중 "가연성가스"를 "인화성 가스"로, "인화성 물질"을 "인화성 액체"로 하고, 같은 표 비고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인화성물질이라 함은 대기압(1기압)하에서 인화점이 65℃"를 "인화성 액체란 표준압력(101.3 ㎪)하에서 인화점이 60℃"로 하고, 같은 란 제3호 중 "타구밀폐식, 펜스키말테식 또는 크리브랜드 개방식등의 인화점 측정기에 의해 1기압"을 "타구밀폐식 또는 펜스키말테식 등의 인화점 측정기에 의하여 표준압력(101.3 ㎪)"으로 한다.
      1. 인화성 가스란 인화한계 농도의 하한이 13퍼센트 이하 또는 상하한의 차가 12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 ㎪)하의 20℃에서 가스상태인 물질을 말한다.

    별표 11 제1호라목 중 "가연성·인화성·폭발성·유독성가스"를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폭발성 물질, 급성독성 물질"로 한다.
    │16의2.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 │법 제72조제2항│○사업주의 불이행             │300 │
    │또는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아   │              │○근로자의 불이행             │10  │
    │니한 경우(법 제29조의2제6     │              │                              │    │
    │항)                           │              │                              │    │
    │31.경고표시를 하지 아니하거   │법 제72조제3항│○용기 또는 포장에 경고표시를 │300 │
    │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  │              │하지 아니한 경우              │    │
    │우(법 제41조제3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5   │
    │                              │              │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1명   │    │
    │                              │              │당)                           │    │
    

    별표 13 제1호에 16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31.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32.란의 구분란 중 "(법 제41조제3항)"을 "(법 제41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33.란의 구분란 중 "(법 제41조제4항)"을 "(법 제41조제5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9의2, 별표 10,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07. 7. 1.] [대통령령 제19804호, 2006.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804호(2006.12.2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건설업│공사금액 800억│2         │별표 4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원 이상 또는  │(공사금액 │는 자(별표 4의 제11호에 해당하는 자   ┃
    ┃          │상시 근로자   │800억원을 │를 제외한다)를 선임하되, 별표 4의 제  ┃
    ┃          │600인 이상    │기준으로  │3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              │매 700억  │는 자 1인이 포함되거나 제1호·제1호의 ┃
    ┃          │              │원 또는 상│2·제2호 또는 제5호 내지 제12호의 어  ┃
    ┃          │              │시 근로자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업 안   ┃
    ┃          │              │600인을   │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1인이   ┃
    ┃          │              │기준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
    ┃          │              │매 300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
    ┃          │              │이 추가될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   ┃
    ┃          │              │때 1인씩  │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
    ┃          │              │추가됨)   │ 가.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 ┃
    ┃          │              │          │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
    ┃          │              │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
    ┃          │              │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
    ┃          │              │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     ┃
    ┃          │              │          │는 기간에는 별표 4의 제3호 또는 제4호 ┃
    ┃          │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거나 제1호┃
    ┃          │              │          │·제1호의2·제2호 또는 제5호 내지 제12┃
    ┃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
    ┃          │              │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     ┃
    ┃          │              │          │인 자 1인을 선임할 수 있다.           ┃
    ┃          │              │          │ 나. 공사기간 5년 이상의 장기계속공사 ┃
    ┃          │              │          │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     ┃
    ┃          │              │          │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     ┃
    ┃          │              │          │인 때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      ┃
    ┃          │              │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     ┃
    ┃          │              │          │액의 5퍼센트 미만인 기간(가목에 따    ┃
    ┃          │              │          │른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     ┃
    ┃          │              │          │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
    ┃          │              │          │기간을 제외한다)에는 전체 공사금액    ┃
    ┃          │              │          │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
    ┃          │              │          │수에서 1인을 감하여 선임할 수 있      ┃
    ┃          │              │          │다. 이 경우 별표 4의 제3호 또는 제    ┃
    ┃          │              │          │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       ┃
    ┃          │              │          │거나 제1호·제1호의2·제2호 또는      ┃
    ┃          │              │          │제5호 내지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       ┃
    ┃          │              │          │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1인이 포      ┃
    ┃          │              │          │함되어야 한다.                        ┃
    ┃          ├───────┼─────┼───────────────────┨
    ┃          │공사금액 120억│1         │별표 4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원(「건설산업 │          │자(별표 4의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 ┃
    ┃          │기본법 시행   │          │외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
    ┃          │령」 별표 1의 │          │                                      ┃
    ┃          │토목공사업에  │          │                                      ┃
    ┃          │속하는 공사는 │          │                                      ┃
    ┃          │150억원) 이상 │          │                                      ┃
    ┃          │800억원 미만  │          │                                      ┃
    ┃          │또는 상시 근로│          │                                      ┃
    ┃          │자 300인 이상 │          │                                      ┃
    ┃          │600인 미만    │          │                                      ┃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리자 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착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06. 9. 25.] [대통령령 제19691호, 2006. 9.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691호(2006.9.22)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중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한다.

    제2조중 "법"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5호의2를 삭제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④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2. 법 제36조에 따른 당해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에 대한 자체검사(관리감독자가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인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에 당해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의6 및 제15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6 (과징금의 산정기준) ①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별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의7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19조제4항중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제19조의3중 "제15조의3 및 제15조의5"를 "제15조의3, 제15조의5 내지 제15조의7"로 한다.

    제2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사업주간 협의체"를 "협의체"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의4의 제목중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하고, 동조중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을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6조의5중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을 각각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한다.

    제26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6 (준용) 제15조의3, 제15조의5 내지 제15조의7의 규정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37조"를 "법 제37조제1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9.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물질

    제30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석면(제29조제1항에 따른 석면을 제외한다)

    제32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호를 삭제한다.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제32조의3제2항을 삭제한다.

    제32조의5제1항중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에 합격한 후"를 "법 제42조제7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분석능력 평가에 적합판정을 받은 후"로 한다.

    제32조의6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42조제8항"을 "법 제42조제9항"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법 제42조제7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분석능력 평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때

    제32조의7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43조제9항에 의하여"를 "법 제43조제10항에 따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능력 평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때

    제33조의7제2항을 삭제한다.

    제45조의4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법 제42조제7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분석능력 평가 및 법 제43조제9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능력 평가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의 구입업무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정부조직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를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제4호 본문중 "법 제42조제8항 및 법 제43조제9항"을 "법 제42조제9항 및 법 제43조제10항"으로 하며, 동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5호중 "법 제28조제1항"을 "법 제28조제1항 및 제4항"으로, "인가"를 "인가 및 인가취소"로 하며, 동항제5호의2중 "합격취소"를 "성능검정 및 합격취소"로 하고, 동항제5호의7중 "합격의 취소"를 "성능검정 및 합격취소"로 하며, 동항제6호의2중 "법 제37조 단서 및 이 영 제29조제2항"을 "법 제37조제2항"으로 하고, 동항제7호의2중 "법 제41조제4항"을 "법 제41조제5항"으로 하며, 동항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법 제15조의3(법 제16조제3항 및 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12의2.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명령, 동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 평가 및 공정안전보고서의 재제출명령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항제1호중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 제65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중 제2호, 제10호, 제13호 내지 제16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위탁한다.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 제65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중 제1호, 제3호 내지 제9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7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안전공단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기관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한다.
      1. 산업안전·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법 제15조제4항, 법 제16조제3항, 법 제30조제4항, 법 제31조제4항, 법 제42조제4항, 법 제43조제1항, 법 제47조제2항 및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
      3.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검정·검사, 생산기술의 연구개발·교육·평가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별표 2의 제목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제11조제1항관련)"을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제10조제3항관련)"으로 하고, 동표 제15호중 "1톤 이하"를 "1톤 미만"으로 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3 제1호의 6.란 및 18.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19.란을 삭제하며, 동호 21.란의 구분란중 "재해예방전문기관"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하고, 동호에 33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호 49.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49의2.란 및 53의2.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관리감독자에게 당해 직 │법 제72조제 │○관리감독자에게 안전보건 │500 ┃
    ┃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  │2항         │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    ┃
    ┃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   │            │하지 아니한 경우          │    ┃
    ┃지 아니한 경우(법 제14    │            │                          │    ┃
    ┃조제1항)                  │            │                          │    ┃
    ┃18.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법 제72조제 │○목적외 사용금액이 1천만 │1000      ┃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   │1항         │원 이상인 경우            │          ┃
    ┃우(법 제30조제3항)        │            │○목적외 사용금액이 1천만 │목적외    ┃
    ┃                          │            │원 미만인 경우            │사용금액  ┃
    ┃                          │            │                          │전액      ┃
    ┃33의2.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법 제72조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 │500 ┃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를    │2항         │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   │    ┃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법   │            │하지 아니한 경우          │    ┃
    ┃제41조제8항)              │            │                          │    ┃
    ┃49. 공정안전보고서 확인의 │법 제72조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300 ┃
    ┃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    │2항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    ┃
    ┃49조의2제4항)             │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
    ┃49의2. 공정안전보고서 의  │법 제72조제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    ┃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1항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내   │    ┃
    ┃경우(법 제49조의2제5항)   │            │용위반 1건당)             │    ┃
    ┃                          │            │  - 사업주                │100 ┃
    ┃                          │            │  - 근로자                │5   ┃
    ┃53의2.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법 제72조제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 │100 ┃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2항         │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아   │    ┃
    ┃아니한 경우(법 제51조제   │            │니한 경우                 │    ┃
    ┃6항)                      │            │                          │    ┃
    

    제2조의2제2항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고, 제12조제2항중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19조의2제2호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며, 제21조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하고, 제25조제1호 단서중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29조제1항제9호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 하고, 제32조의2제1호중 "원자력법"을 "「원자력법」"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약사법"을 "「약사법」"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농약관리법"을 "「농약관리법」"으로 하며, 동조제5호중 "사료관리법"을 "「사료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비료관리법"을 "「비료관리법」"으로 하며, 동조제7호중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하고, 동조제9호중 "총포·도검·화학류등단속법"을 "「총포·도검·화학류 등 단속법」"으로 하며, 동조제9호의2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하고, 제32조의4제1항제2호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제33조의5제2항제6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하며, 동항제7호중 "도시가스사업법"을 "「도시가스사업법」"으로 하고, 제33조의7제3항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으로 하며, 제45조의2제1항제2호중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으로 하고, 별표 1의 제3호 가목중 "광산보안법"을 "「광산보안법」"으로 하며, 동호 나목중 "원자력법"을 "「원자력법」"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항공법"을 "「항공법」"으로 하며, 동호 라목중 "선박안전법"을 "「선박안전법」"으로 하고, 별표 3의 제23호중 "건설기계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하며, 동표 제24호중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하고, 별표 4의 제1호의2·제2호 내지 제4호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각각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하며, 동표 제5호 내지 제7호중 "고등교육법"을 각각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동표 제8호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하며, 동표 제9호중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표 제10호 가목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으로 하며, 동호 나목중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도시가스사업법"을 "「도시가스사업법」"으로 하며, 동호 라목중 "교통안전법"을 "「교통안전법」"으로 하고, 동호 마목중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으로 하며, 동호 바목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으로 하고, 동표 제12호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며, 별표 6의 제1호 및 제2호중 "의료법"을 각각 "「의료법」"으로 하고, 동표 제3호 및 제4호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각각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하며, 동표 제5호 및 제6호중 "고등교육법"을 각각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별표 12의 공통필수Ⅰ 시험범위란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을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2항의 사업장 규모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②(「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7920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2006년 10월 1일
    2.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5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2007년 9월 1일
    3. 상시근로자 200인 이상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2008년 9월 1일
    4.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제25조제2호에 따른 유해·위험사업은 50인 이상) 2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2009년 9월 1일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4의2]                                                                
      업무정지기간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5조의6제1항관련)                  
      1. 일반기준                                                                
        가. 과징금 금액은 업무정지기간에 따라 산정하며 업무정지기간은 법 제63조  
      의2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기간을 말한다.              
        나. 법 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기준상의 각 위반행위를 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당해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
    ┃업무정지기간        │과징금 금액(단위 : 만원)                            ┃
    ┠──────────┼──────────────────────────┨
    ┃1월 이하            │  800                                               ┃
    ┠──────────┼──────────────────────────┨
    ┃1월 초과 ~ 2월 이하│1,600                                               ┃
    ┠──────────┼──────────────────────────┨
    ┃2월 초과 ~ 3월 이하│2,400                                               ┃
    ┠──────────┼──────────────────────────┨
    ┃3월 초과 ~ 4월 이하│3,200                                               ┃
    ┠──────────┼──────────────────────────┨
    ┃4월 초과 ~ 5월 이하│4,000                                               ┃
    ┠──────────┼──────────────────────────┨
    ┃5월 초과            │5,000                                               ┃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513호(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9>생략
      <120>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노동부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노동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21>내지 <241>생략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시행 2006. 1. 1.] [대통령령 제19203호, 2005.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203호(2005.12.28)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6호를 삭제한다.
    ③생략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시행 2005. 1. 1.] [대통령령 제18609호, 2004.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609호(2004.12.28)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기획예산처 및 국무조정실"을 "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 및 소방방재청"으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한다."를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로 한다.

    제8조 본문중 "정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을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동조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2.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3.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전문가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2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정책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각 20인 이내에서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각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중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3을 제8조의4로 하고,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 (의견의 청취) 정책심의위원회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제3항중 "위탁서식·대행수수료 및 비치서류"를 "위탁서식 및 비치서류"로 한다.

    제28조의3중 "제15조의3 내지 제15조의5"를 "제15조의3 및 제15조의5"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중 "5퍼센트"를 "2퍼센트"로 한다.

    제30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제32조의3제2항중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을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33조의3중 "제15조의3 내지 제15조의5"를 "제15조의3 및 제15조의5"로 한다.

    제33조의5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제33조의9제1호 전단중 "3인"을 "2인"으로 하고, 동호 후단을 삭제한다.

    제46조제1항제5호의2 및 제5호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8호중 "작업환경측정기관"을 "지정측정기관"으로 한다.
      5의2.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의 합격취소
      5의7.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합격취소

    제47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의 수거검정

    제47조제1항제7호의2 내지 제7호의6을 각각 동항제7호의3 내지 제7호의7로 하고, 동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4호중 "제3조의3"을 "제3조의4"로 한다.
      7의2.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수거검정

    별표 1의 대상사업란 제1호중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사진 처리업 제외)"을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사진처리업 제외),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한다.

    별표 2 제16호중 "곤도라"를 "곤돌라"로 하고, 동표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표 제36호중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노동부령이 정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하고, 동표에 제4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노동부령이 정하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40. 노동부령이 정하는 강렬한 소음작업

    별표 3의 사업의 종류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제21호 내지 제23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제1차 금속산업
    ┌────────────┬─────┬─────┬────────────┐
    │21. 운수업              │상시 근로 │    2     │별표 4의 각호의 어느 하 │
    │22. 통신업              │자 1,000인│          │나에 해당하는 자(별표 4 │
    │23. 제1호 내지 제22호의 │이상      │          │의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    사업과 제24호의 사업│          │          │제외한다)를 선임하되, 별│
    │    을 제외한 사업(건설 │          │          │표 4의 제1호·제1호의2·│
    │    기계관리법에 의한 건│          │          │제2호·제5호 또는 제6호 │
    │    설기계대여업 제외)  │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  │
    │                        │          │          │다.                     │
    │                        ├─────┼─────┼────────────┤
    │                        │상시 근로 │    1     │별표 4의 각호의 어느 하 │
    │                        │자 50인 이│          │나에 해당하는 자(별지 4 │
    │                        │상 1,000인│          │의 제3호·제4호·제11호 │
    │                        │미만      │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자 │
    │                        │          │          │를 제외한다. 다만, 제22 │
    │                        │          │          │호의 사업과 제23호의 사 │
    │                        │          │          │업중 제조업을 제외한 사 │
    │                        │          │          │업에 있어서 별표 4의 제 │
    │                        │          │          │3호·제4호에 해당하는 자│
    │                        │          │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 │
    │                        │          │          │니하다)를 선임하여야 한 │
    │                        │          │          │다.                     │
    └────────────┴─────┴─────┴────────────┘
    

    별표 7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곤돌라

    별표 9의2의 번호 1란의 진단내용란 제4호 바목중 "연, 4알킬연,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을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유해물질, 노동부령이 정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하고, 동란 제6호중 "경고표지"를 "경고표시"로 한다.

    별표 13 제1호의 28.란·29.란 및 31.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8. 신규화학물질에 대 │법 제72 │○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 300  │
    │    한 유해·위험성조 │조제3항 │   하지 아니한 경우             │      │
    │    사보고서를 제출하 │        │                                │      │
    │    지 아니한 경우(법 │        │                                │      │
    │    제40조제1항)      │        │                                │      │
    │29. 근로자의 건강장해 │법 제72 │○ 건강장해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 300  │
    │    방지를 위한 조치사│조제3항 │   을 기록한 서류를 제공하지 아 │      │
    │    항을 기록한 서류를│        │   니한 경우                    │      │
    │    제공하지 아니한 경│        │                                │      │
    │    우(법 제40조제5항)│        │                                │      │
    │31. 경고표시를 하지 아│법 제72 │○ 용기 또는 포장에 경고표시를  │ 300  │
    │    니하거나 교육을 실│조제3항 │   하지 아니한 경우             │      │
    │    시하지 아니한 경우│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 300  │
    │    (법 제41조제2항)  │        │   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9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재요청 등의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9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제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6월까지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 유해물질을 시험·연구를 위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3월까지 그 금지유해물질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제조·수입 또는 사용승인을 얻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시행 2004. 3. 30.] [대통령령 제18343호, 2004.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343호(2004.3.29)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5제2항제6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⑦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312호(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조 내지 제145조 생략
    제146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47조 내지 제325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시행 2003. 7. 1.] [대통령령 제18043호, 2003.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043호(2003.6.30)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6중 "기타"를 "그 밖의"로, "제3조의5"를 "제3조의6"으로 하여 동조를 제3조의7로 하고, 제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6 (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의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보급·확산에 관한 사항
      2. 깨끗한 작업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위원장은 노동부장관"을 "위원장은 노동부차관"으로, "1급공무원"을 "2급 또는 3급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중 "3급이상"을 "4급 이상"으로 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 (공표대상 사업장)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동종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중 상위 1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업장
      2.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보고하지 아니한 사업장
      4.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제1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11조제1항중 "법 제14조제2항"을 각각 "법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전단중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3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주는"을 "동일 읍·면·동 지역 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2 이상의 사업장에는"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이들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를 "이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대행수수료등"을 "대행수수료 및 비치서류 등"으로 한다.
      ②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그 대행기관을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 본다.

    제17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9호중 "직업병발생"을 "직업성질환 발생"으로 한다.
      1의2. 법 제2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

    제23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 토사석 광업

    제2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18조제2항"을 "법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

    제25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안전관리자(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한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인
      3. 보건관리자(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한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인

    제2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는 작업

    제28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11. 보호복

    제29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8호중 "제2호 내지 제6호의2"를 "제3호 내지 제6호의2"로 하며, 동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동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노동부장관"을 "노동부령"으로 한다.
      2.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함유된 용량비율이 5퍼센트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3. 폴리클로리네이티드터페닐(PCT)
      5.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및 트레모라이트석면
      9.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수입 또는 사용금지 물질

    제30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2.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3. 크롬산 아연
      4.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5. 디아니시딘과 그 염
      6. 베릴륨
      7.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8. 크롬광(열을 가하여 소성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9. 6가크롬
      10. 휘발성 콜타르피치
      11. 황화니켈
      12. 염화비닐
      13. 벤조트리클로리드
      14. 석면(악티노라이트석면·안소필라이트석면·트레모라이트석면·청석면 및 갈석면을 제외한다)
      15. 제1호 내지 제12호의 1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16. 제13호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17.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유해물질
      ②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체·제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은 설비 또는 건축물에 함유된 석면(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의2 (유해물질의 제조 등 허가신청)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제2항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의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물질의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허가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2조의 제목 "(유해성조사 제외 화학물질)"을 "(유해·위험성조사 제외 화학물질)"로 한다.

    제32조의3 내지 제32조의7을 각각 제32조의4 내지 제32조의8로 하고, 제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 (지정측정기관의 유형 등) ①법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의 유형 및 유형별 지정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장위탁측정기관 : 위탁받은 사업장
      2. 사업장자체측정기관 : 그 사업장(계열회사 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그 사업장내에서 사업의 일부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사업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精度管理)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의4(종전의 제32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위탁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②제32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자체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의 측정대상인 사업장의 부속기관에 한한다.
      ③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3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의 유형별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32조의6(종전의 제32조의5)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42조제7항"을 "법 제42조제8항"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노동부장관"을 "노동부령"으로 하며, 동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에 불합격한 때

    제32조의7(종전의 제32조의6)의 제목 "(건강진단의료기관의 지정취소등의 사유)"를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등의 사유)"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43조제8항"을 "법 제43조제9항"으로 하며, 동조제1호중 "노동부장관이 정한 검사방법을"을 "검사방법 및 실시절차를"로 하고, 동조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호를 제7호로 하고, 동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을 경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진단을 유인하거나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한 때
      3.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불합격한 때
      4.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허위로 판정하거나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 개인표를 허위로 작성한 때
      5. 무자격자 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자가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
      6.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진단의 실시를 거부하거나 중단한 때

    제33조의5제1항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0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33조의18 및 제34조 내지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5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제6호중 "직업성 질병"을 "직업성질환"으로 한다.
      1.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의 근로자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자

    제45조의4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호중 "직업병발생"을 "직업성질환 발생"으로, "실태조사"를 "역학조사"로, "직업병"을 "직업성질환"으로 하며, 동조제7호를 제10호로 하고, 동조에 제7호 내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방호장치·보호구·안전설비 및 작업환경개선 시설·장비 등의 제작·구입·보수·시험·연구·홍보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
      7.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의 구입업무
      8. 산업의학분야의 학술활동 및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업무
      9.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및 유해·위험성 조사·평가 등에 관한 업무

    제46조제1항제4호 본문중 "법 제42조제7항 및 법 제43조제8항"을 "법 제42조제8항 및 법 제43조제9항"으로 하고, 동항제5호의2중 "안전증표 사용의 인증취소"를 "안전인증취소"로 하여 동호를 제5호의6으로 하며, 동항에 제5호의2 내지 제5호의5, 제5호의7 내지 제5호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7호중 "제조 또는 사용의 허가"를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의 허가"로 하며, 동항제19호의2 본문중 "제32조의4"를 "제32조의5"로 한다.
      5의2.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의 수거·합격취소
      5의3. 법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미검정·불합격 또는 합격취소된 방호장치의 수거·파기명령
      5의4. 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합격취소
      5의5. 법 제3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미검사·불합격 또는 합격취소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수거·파기명령
      5의7.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수거·합격취소
      5의8. 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미검정·불합격 또는 합격취소된 보호구의 수거·파기명령
      5의9. 법 제3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제조사업 등의 등록취소

    제4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한국산업안전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을 "한국산업안전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법 제34조제3항"을 "법 제34조제2항"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법 제34조제5항"을 "법 제34조제3항"으로 하고, 동항제6호의2중 "안전증표의 사용인증"을 "안전인증"으로 하며, 동항제7호의4 및 제7호의5를 각각 제7호의5 및 제7호의6으로 하고, 동항에 제7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에 제12호·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4. 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업무
      12.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지원
      16. 제3조의6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증진사업
      17.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의 정도관리에 관한 업무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을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의 범위와 한국산업안전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그 밖에 권한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안전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그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의 대상사업란 제1호중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을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으로 하고, 동란 제2호중 "농업,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을 "농업"으로, "의복 제조업, 가발 및 유사장신품 제조업"을 "봉제의복 제조업, 가발 및 유사장신품 제조업"으로 하며, 동란 제3호 다목중 "항공기 및 우주선제조업과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종"을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제조업과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종"으로 하고, 동란 제3호의 적용규정란중 "법 제35조"를 "법 제35조, 법 제37조, 법 제38조, 법 제40조, 법 제41조"로 하며, 동란 제3호 라목중 "선박, 보트건조 및 수리업"을 "선박 및 보트 건조업"으로 하고, 동란 제4호 각목 외의 부분중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자동차 종합수리업 및 자동차 전문수리업 제외)"을 "도매 및 소매업"으로,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특정폐기물 수집·처리업, 세탁업 제외)"을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지정폐기물 수집 운반업, 지정 폐기물 처리업, 자동차 종합수리업 및 자동차 전문수리업, 세탁업 제외),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으로 하며, 동란 제5호중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을 "국제 및 외국기관"으로 하고, 동란 제7호의 적용규정란중 "법 제27조"를 "법 제27조, 법 제30조"로, "법 제7장"을 "법 제8장"으로 한다.

    별표 2중 제8호를 삭제하고, 동표 제26호중 "지보공"을 "동바리"로 하며, 동표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제37호 및 제38호를 각각 삭제한다.
      36. 관리대상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하여 취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 제10호 가목중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을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동법시행령 제11조"를 "동법시행령 제12조"로 하며, 동호 나목중 "동법시행령 제4조"를 "동법시행령 제3조"로, "동법시행령 제7조"를 "동법시행령 제8조"로 하고, 동호 다목중 "제24조"를 "제5조"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9를 삭제하며,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표대상 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 (도급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해체·제거하는 작업을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해체·제거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착공하는 유해물질의 해체·제거작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제조등의 금지 유해물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제29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6월까지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 유해물질을 시험·연구를 위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3월까지 그 금지유해물질에 대한 제조·수입 또는 사용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허가대상 유해물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30조제1항제3호, 제7호 내지 제12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6월까지 그 유해물질에 대한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선임방법
         ──────────────────────────────────
                                  (제12조제1항관련)
    ┏━━━━━━━━━━━━┯━━━━━┯━━━━━┯━━━━━━━━━━━━┓
    ┃      사업의 종류       │  규  모  │    수    │     선  임  방  법     ┃
    ┠────────────┼─────┼─────┼────────────┨
    ┃ 1. 토사석 광업         │          │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
    ┃ 2. 음·식료품 제조업   │          │          │하는 자(별표 4의 제8호·┃
    ┃ 3.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          │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 ┃
    ┃    업(가구 제외)       │상시근로자│    2     │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선┃
    ┃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500인 이상│          │임하되, 별표 4의 제1호·┃
    ┃    품 제조업           │          │          │제1호의2 또는 제5호의 1 ┃
    ┃ 5. 출판, 인쇄 및 기록매│          │          │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 ┃
    ┃    체 복제업           │          │          │함되어야 한다.          ┃
    ┃ 6. 코크스, 석유정제품  ├─────┼─────┼────────────┨
    ┃    및 핵연료 제조업    │상시근로자│    1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
    ┃ 7. 화합물 및 화학제품  │50인 이상 │          │하는 자(별표 4의 제3호·┃
    ┃    제조업              │500인 미만│          │제4호·제8호·제11호 및 ┃
    ┃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를  ┃
    ┃    제조업              │          │          │제외한다)를 선임하여야  ┃
    ┃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          │          │한다.                   ┃
    ┃    업                  │          │          │                        ┃
    ┃10. 제1차 금속제품 제조 │          │          │                        ┃
    ┃    업                  │          │          │                        ┃
    ┃11.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          │          │                        ┃
    ┃    (기계 및 가구 제외) │          │          │                        ┃
    ┃1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          │          │                        ┃
    ┃    조업                │          │          │                        ┃
    ┃13. 컴퓨터 및 사무용 기 │          │          │                        ┃
    ┃    기 제조업           │          │          │                        ┃
    ┃14. 기타 전기기계 및 전 │          │          │                        ┃
    ┃    기변환장치 제조업   │          │          │                        ┃
    ┃15. 의료, 정밀, 광학기기│          │          │                        ┃
    ┃    및 시계 제조업      │          │          │                        ┃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          │          │                        ┃
    ┃    제조업              │          │          │                        ┃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
    ┃18. 가구 및 기타제품 제 │          │          │                        ┃
    ┃    조업                │          │          │                        ┃
    ┃19.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          │          │                        ┃
    ┃    업                  │          │          │                        ┃
    ┃20. 자동차 종합수리업,  │          │          │                        ┃
    ┃    자동차 전문수리업   │          │          │                        ┃
    ┠────────────┼─────┼─────┼────────────┨
    ┃21. 운수업              │상시근로자│    2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
    ┃22. 통신업              │ 1,000인  │          │하는 자(별표 4의 제8호에┃
    ┃23. 제1호 내지 제22호의 │   이상   │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
    ┃    사업과 제24호의 사업│          │          │를 선임하되, 별표 4의 제┃
    ┃    을 제외한 사업(건설 │          │          │1호·제1호의2·제2호·제┃
    ┃    기계관리법에 의한 건│          │          │5호 또는 제6호의 1에 해 ┃
    ┃    설기계 대여업 제외) │          │          │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
    ┃                        │          │          │야 한다.                ┃
    ┃                        ├─────┼─────┼────────────┨
    ┃                        │상시근로자│    1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
    ┃                        │50인 이상 │          │하는 자(별표 4의 제3호·┃
    ┃                        │ 1,000인  │          │제4호·제11호 및 제12호 ┃
    ┃                        │   미만   │          │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
    ┃                        │          │          │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
    ┠────────────┼─────┼─────┼────────────┨
    ┃24. 건설업              │공사금액  │    2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
    ┃                        │800억원   │(공사금액 │하는 자(별표 4의 제11호 ┃
    ┃                        │이상 또는 │800억원을 │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
    ┃                        │상시근로자│기준으로  │다)를 선임하되, 별표 4의┃
    ┃                        │600인 이상│매 700억원│제3호·제4호의 1에 해당 ┃
    ┃                        │          │또는 상시 │하는 자 1인이 포함되거나┃
    ┃                        │          │근로자 600│또는 제1호 내지 제2호   ┃
    ┃                        │          │인을 기준 │및 제5호 내지 제12호의 1┃
    ┃                        │          │으로 매   │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 ┃
    ┃                        │          │300인이 추│업 안전관리자 경력 3년  ┃
    ┃                        │          │가될 때 1 │이상인 자 1인이 포함되어┃
    ┃                        │          │인씩 추가 │야 한다. 다만, 전체공사 ┃
    ┃                        │          │됨)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                        │          │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
    ┃                        │          │          │기간과 공사 종료전의 15 ┃
    ┃                        │          │          │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공 ┃
    ┃                        │          │          │사금액이 800억원이상인  ┃
    ┃                        │          │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가 ┃
    ┃                        │          │          │600인미만인 경우에는 1인┃
    ┃                        │          │          │이상을 선임할 수 있다.  ┃
    ┃                        │          │          │이 경우 1인을 선임한 때 ┃
    ┃                        │          │          │에는 별표 4의 제3호·제4┃
    ┃                        │          │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 ┃
    ┃                        │          │          │는 제1호 내지 제2호 및  ┃
    ┃                        │          │          │제5호 내지 제12호의 1에 ┃
    ┃                        │          │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업  ┃
    ┃                        │          │          │안전관리자 경력 3년 이상┃
    ┃                        │          │          │인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
    ┃                        │공사금액  │    1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
    ┃                        │120억원(건│          │하는 자(별표 4 제11호에 ┃
    ┃                        │설산업기본│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
    ┃                        │법시행령  │          │를 선임하여야 한다.     ┃
    ┃                        │별표 1의  │          │                        ┃
    ┃                        │토목공사업│          │                        ┃
    ┃                        │에 속하는 │          │                        ┃
    ┃                        │공사는 150│          │                        ┃
    ┃                        │억원) 이상│          │                        ┃
    ┃                        │800억원 미│          │                        ┃
    ┃                        │만 또는 상│          │                        ┃
    ┃                        │시근로자  │          │                        ┃
    ┃                        │300인 이상│          │                        ┃
    ┃                        │600인 미만│          │                        ┃
    ┗━━━━━━━━━━━━┷━━━━━┷━━━━━┷━━━━━━━━━━━━┛
    
    [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보건관리자의 수·선임방법
        ───────────────────────────────────
                                  (제16조제1항관련)
    ┏━━━━━━━━━━━━━━┯━━━━━━┯━━┯━━━━━━━━━━━━┓
    ┃        사업의 종류         │   규  모   │ 수 │     선  임  방  법     ┃
    ┠──────────────┼──────┼──┼────────────┨
    ┃ 1. 광업                    │상시근로자  │ 2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
    ┃ 2. 섬유염색 및 가공업      │2,000인 이상│    │하는 자를 선임하되, 별표┃
    ┃ 3.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            │    │6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
    ┃    제조업                  │            │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
    ┃ 4. 신발제조업              │            │    │어야 한다.              ┃
    ┃ 5.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
    ┃    핵연료 제조업           │ 상시근로자 │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
    ┃ 6. 화합물 및 화학제품      │ 500인 이상 │ 2  │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 ┃
    ┃    제조업                  │2,000인 미만│    │다.                     ┃
    ┃ 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            │    │                        ┃
    ┃    제조업                  ├──────┼──┼────────────┨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상시근로자 │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
    ┃ 9. 제1차 금속산업          │ 50인 이상  │ 1  │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 ┃
    ┃10.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 500인 미만 │    │다.                     ┃
    ┃    (기계 및 가구제외)      │            │    │                        ┃
    ┃1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
    ┃12.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            │    │                        ┃
    ┃    조업                    │            │    │                        ┃
    ┃13.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 │            │    │                        ┃
    ┃    환장치 제조업           │            │    │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            │    │                        ┃
    ┃    제조업                  │            │    │                        ┃
    ┃1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                        ┃
    ┃16. 가구 제조업             │            │    │                        ┃
    ┃17.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            │    │                        ┃
    ┃18.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 │            │    │                        ┃
    ┃    차 전문수리업           │            │    │                        ┃
    ┃19.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  │            │    │                        ┃
    ┠──────────────┼──────┼──┼────────────┨
    ┃20. 제조업(제2호 내지 제19호│            │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
    ┃    의 사업을 제외한다)     │ 상시근로자 │ 2  │하는 자를 선임하되, 별표┃
    ┃                            │3,000인 이상│    │6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
    ┃                            │            │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
    ┃                            │            │    │어야 한다.              ┃
    ┃                            ├──────┼──┼────────────┨
    ┃                            │ 상시근로자 │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
    ┃                            │1,000인 이상│ 2  │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 ┃
    ┃                            │3,000인 미만│    │다.                     ┃
    ┃                            ├──────┼──┼────────────┨
    ┃                            │ 상시근로자 │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
    ┃                            │ 50인 이상  │ 1  │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 ┃
    ┃                            │1,000인 미만│    │다.                     ┃
    ┠──────────────┼──────┼──┼────────────┨
    ┃21. 제1호 내지 제20호의 사업│            │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
    ┃    과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 │ 상시근로자 │ 2  │하는 자를 선임하되, 별표┃
    ┃    인 운송업(도시철도운송업│5,000인 이상│    │6의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    제외), 여행사 및 기타 여│            │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    행보조업, 오락·문화 및 ├──────┼──┤                        ┃
    ┃    운동관련서비스업(방송업 │ 상시근로자 │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
    ┃    및 골프장 운영업을 제외 │ 50인 이상  │ 1  │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 ┃
    ┃    한다), 기타 공공, 수리  │5,000인 미만│    │다.                     ┃
    ┃    및 개인서비스업(하수처  │            │    │                        ┃
    ┃    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            │    │                        ┃
    ┃    련 서비스업, 세탁업을 제│            │    │                        ┃
    ┃    외한다), 건설업을 제외한│            │    │                        ┃
    ┃    사업                    │            │    │                        ┃
    ┗━━━━━━━━━━━━━━┷━━━━━━┷━━┷━━━━━━━━━━━━┛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제3항관련)
                          ─────────
    1. 위반행위의 종류별 부과기준
    ┏━━━━━━━━━━━┯━━━━┯━━━━━━━━━━━━━━━━┯━━━┓
    ┃                      │  해당  │                                │ 부과 ┃
    ┃      구      분      │        │         위  반  행  위         │ 금액 ┃
    ┃                      │  조항  │                                │(만원)┃
    ┠───────────┼────┼────────────────┼───┨
    ┃ 1. 산업재해 기록·보 │법 제72 │○산업재해를 기록·보존하지 아니│   30 ┃
    ┃    존 의무위반(법 제 │조제3항 │  한 경우(건당)                 │      ┃
    ┃    10조의2)          │        │                                │      ┃
    ┃ 2. 법령요지의 게시· │법 제72 │○전부(그 사업장의 업종, 규모 등│  300 ┃
    ┃    비치의무위반(법 제│조제2항 │  을 고려하여 관련 없는 부분을  │      ┃
    ┃    11조제1항)        │        │  제외한다) 미게시 또는 미비치  │  100 ┃
    ┃                      │        │○일부(그 사업장의 업종, 규모 등│      ┃
    ┃                      │        │  을 고려하여 관련 없는 부분을  │      ┃
    ┃                      │        │  제외한다) 미게시 또는 미비치  │      ┃
    ┃ 3. 근로자대표가 법 제│법 제72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00 ┃
    ┃    11조제2항에 의하여│조제3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      ┃
    ┃    산업안전에 관한 내│        │  항에 대한 불응                │      ┃
    ┃    용 및 결과의 통지 │        │○법 제20조제1항제5호의 사고조사│  300 ┃
    ┃    를 요청하였으나 이│        │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한│      ┃
    ┃    에 응하지 아니한  │        │  불응                          │      ┃
    ┃    경우(법 제11조제2 │        │○법 제20조제1항 각호에 관한 사 │  200 ┃
    ┃    항)               │        │  항에 대한 불응(제5호를 제외한 │      ┃
    ┃                      │        │  다)                           │      ┃
    ┃                      │        │○법 제29조제1항 각호에 관한 사 │  200 ┃
    ┃                      │        │  항에 대한 불응                │      ┃
    ┃                      │        │○법 제36조제1항에 관한 사항에  │  100 ┃
    ┃                      │        │  대한 불응                     │      ┃
    ┃                      │        │○법 제41조에 관한 사항에 대한  │  200 ┃
    ┃                      │        │  불응                          │      ┃
    ┃                      │        │○법 제42조제1항의 작업환경측정 │  200 ┃
    ┃                      │        │  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      ┃
    ┃ 4. 안전·보건표지 미 │법 제72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지 아니│   10 ┃
    ┃    설치(법 제12조)   │조제2항 │  한 경우(1개소당)              │      ┃
    ┃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법 제7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      ┃
    ┃    미선임(중복선임 포│조제2항 │  아니한 경우                   │      ┃
    ┃    함)(법 제13조제1  │        │ - 미선임기간 2월 이상         │  300 ┃
    ┃    항)               │        │ - 미선임기간 2월 미만         │  200 ┃
    ┃ 6. 관리감독자에게 당 │법 제72 │○관리감독자에게 안전보건상의 업│  500 ┃
    ┃    해 직무와 관련된  │조제2항 │  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      ┃
    ┃    안전·보건상의 업 │        │  우                            │      ┃
    ┃    무를 수행하도록 하│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  300 ┃
    ┃    지 아니한 경우와  │        │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      ┃
    ┃    안전담당자로 지정 │        │  하지 아니한 경우              │      ┃
    ┃    하여 안전업무를 수│        │                                │      ┃
    ┃    행하도록 하지 아니│        │                                │      ┃
    ┃    한 경우(법 제14조 │        │                                │      ┃
    ┃    제1항)            │        │                                │      ┃
    ┃ 7. 안전·보건관리자  │법 제72 │○안전관리자를 미선임한 경우    │      ┃
    ┃    미선임(법 제15조제│조제2항 │ - 미선임기간 2월 이상         │  500 ┃
    ┃    1항, 법 제16조제1 │        │ - 미선임기간 2월 미만         │  300 ┃
    ┃    항)               │        │○보건관리자를 미선임한 경우    │      ┃
    ┃                      │        │ - 미선임기간 2월 이상         │  500 ┃
    ┃                      │        │ - 미선임기간 2월 미만         │  300 ┃
    ┃ 8. 안전·보건관리자  │법 제72 │○안전관리자 증원·개임 명령위반│  500 ┃
    ┃    증원·개임명령 위 │조제2항 │  의 경우                       │      ┃
    ┃    반(법 제15조제3항,│        │○보건관리자 증원·개임 명령위반│  500 ┃
    ┃    법 제16조제3항)   │        │  의 경우                       │      ┃
    ┃ 9. 산업보건의 미선임 │법 제72 │○산업보건의를 미선임한 경우    │      ┃
    ┃    (법 제17조제1항)  │조제2항 │ - 미선임기간 2월 이상         │  200 ┃
    ┃                      │        │ - 미선임기간 2월 미만         │  100 ┃
    ┃10. 안전보건총괄책임자│법 제72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      ┃
    ┃    미지정(법 제18조제│조제2항 │  아니한 경우                   │      ┃
    ┃    1항)              │        │ - 미지정기간 2월 이상         │  300 ┃
    ┃                      │        │ - 미지정기간 2월 미만         │  200 ┃
    ┃1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72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  500 ┃
    ┃    의 설치·운영 위반│조제2항 │  아니한 경우                   │      ┃
    ┃    (법 제19조제1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정기│  100 ┃
    ┃                      │        │  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1 │      ┃
    ┃                      │        │  회당)                         │      ┃
    ┃                      │        │○동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 │  100 ┃
    ┃                      │        │  치하지 아니한 경우            │      ┃
    ┃12.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72 │○사업주의 의무 불이행          │  300 ┃
    ┃    의 심의·의결 또는│조제2항 │○근로자의 의무 불이행          │   10 ┃
    ┃    결정사항 불이행(법│        │                                │      ┃
    ┃    제19조제4항)      │        │                                │      ┃
    ┃13. 안전보건관리규정을│법 제72 │○안전보건관리규정 미작성       │  300 ┃
    ┃    작성하여 각 사업장│조제2항 │○안전보건관리규정 미게시 또는  │  100 ┃
    ┃    에 게시 또는 비치 │        │  미비치                        │      ┃
    ┃    ·주지의무를 이행 │        │                                │      ┃
    ┃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법 제20조제1항)  │        │                                │      ┃
    ┃14. 안전보건관리규정  │법 제72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시 │  200 ┃
    ┃    작성·변경절차 미 │조제2항 │  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안│      ┃
    ┃    준수(법 제21조제1 │        │  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      ┃
    ┃    항)               │        │  아니한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      ┃
    ┃                      │        │  동의)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      ┃
    ┃15. 근로자가 준수사항 │법 제72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    5 ┃
    ┃    을 이행하지 아니한│조제3항 │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    경우(법 제25조)   │        │                                │      ┃
    ┃16. 도급사업주의 조치 │법 제72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 │  500 ┃
    ┃    또는 요구사항 미준│조제2항 │  인의 법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      ┃
    ┃    수(법 제29조제5항)│        │  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요구 │      ┃
    ┃                      │        │  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
    ┃17. 산업안전보건관리비│법 제72 │○산정액의 전액을 미계상한 경우 │ 1000 ┃
    ┃    를 공사금액에 계상│조제1항 │○산정액의 50% 이상 100% 미만 │  600 ┃
    ┃    하지 아니하거나 일│        │  을 미계상한 경우              │      ┃
    ┃    부만 계상한 경우  │        │○산정액의 50% 미만을 미계상한 │  300 ┃
    ┃    (법 제30조제1항)  │        │  경우                          │      ┃
    ┃18. 산업안전보건관리비│법 제72 │○전액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1000 ┃
    ┃    를 다른 목적으로  │조제1항 │○75% 이상 100% 미만을 다른 목│  800 ┃
    ┃    사용한 경우(법 제 │        │  적에 사용한 경우              │      ┃
    ┃    30조제3항)        │        │○50% 이상 75% 미만을 다른 목 │  600 ┃
    ┃                      │        │  적에 사용한 경우              │      ┃
    ┃                      │        │○25% 이상 50% 미만을 다른 목 │  400 ┃
    ┃                      │        │  적에 사용한 경우              │      ┃
    ┃                      │        │○25% 미만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200 ┃
    ┃                      │        │  경우                          │      ┃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법 제72 │○전액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1000 ┃
    ┃    를 공사진척도에 의│조제1항 │○75% 이상 100% 미만을 사용하 │  800 ┃
    ┃    한 사용기준에 따라│        │  지 아니한 경우                │      ┃
    ┃    사용하지 아니한 경│        │○50% 이상 75% 미만을 사용하지│  600 ┃
    ┃    우(법 제30조제3항)│        │  아니한 경우                   │      ┃
    ┃                      │        │○25% 이상 50% 미만을 사용하지│  400 ┃
    ┃                      │        │  아니한 경우                   │      ┃
    ┃                      │        │○25% 미만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  200 ┃
    ┃                      │        │  우                            │      ┃
    ┃20. 산업안전보건관리비│법 제72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 1000 ┃
    ┃    사용내역서를 작성 │조제1항 │  경우                          │      ┃
    ┃    하지 아니하거나 보│        │○공사종료후 1년간 보존하지 아니│  300 ┃
    ┃    존하지 아니한 경우│        │  한 경우                       │      ┃
    ┃    (법 제30조제3항)  │        │                                │      ┃
    ┃21. 재해예방전문기관의│법 제72 │○기술지도를 받지 아니한 경우   │  300 ┃
    ┃    기술지도를 받지 아│조제3항 │                                │      ┃
    ┃    니한 경우(법 제30 │        │                                │      ┃
    ┃    조제4항)          │        │                                │      ┃
    ┃22. 안전·보건교육을  │법 제72 │○정기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 │      ┃
    ┃    정기적으로 실시하 │조제2항 │  우(1회당)                     │      ┃
    ┃    지 아니한 경우(법 │        │ - 생산직 및 사무직근로자에 대 │   30 ┃
    ┃    제31조제1항)      │        │    한 교육미실시               │      ┃
    ┃                      │        │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   30 ┃
    ┃                      │        │    에 대한 교육미실시          │      ┃
    ┃23. 채용시 및 작업내용│법 제72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3 ┃
    ┃    변경시의 교육을 실│조제2항 │  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1명당)│      ┃
    ┃    시하지 아니한 경우│        │                                │      ┃
    ┃    (법 제31조제2항)  │        │                                │      ┃
    ┃24. 특별안전보건교육을│법 제72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    5 ┃
    ┃    실시하지 아니한 경│조제2항 │  니한 경우(1명당)              │      ┃
    ┃    우(법 제31조제3항)│        │                                │      ┃
    ┃25. 노동부장관이 실시 │법 제72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10 ┃
    ┃    하는 안전보건교육 │조제2항 │  자                            │      ┃
    ┃    을 이수하지 아니한│법 제72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10 ┃
    ┃    경우(법 제32조제1 │조제3항 │  자                            │      ┃
    ┃    항)               │법 제72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10 ┃
    ┃                      │조제3항 │  자                            │      ┃
    ┃                      │법 제72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
    ┃                      │조제2항 │  자                            │      ┃
    ┃                      │        │ - 사업주                      │  100 ┃
    ┃                      │        │ - 관리감독자·안전담당자      │   10 ┃
    ┃26. 기계·기구 등에 대│법 제72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1 │      ┃
    ┃    하여 정기검사를 받│조제1항 │  대당)                         │      ┃
    ┃    지 아니한 경우(법 │        │ - 크레인(천장·갠트리크레인 및│  100 ┃
    ┃    제34조제3항)      │        │    호이스트를 제외한다)        │      ┃
    ┃                      │        │ - 그 밖의 검사대상기계·기구  │   30 ┃
    ┃27. 자체검사 미실시(법│법 제72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1 │      ┃
    ┃    제36조제1항)      │조제2항 │  대당)                         │      ┃
    ┃                      │        │ - 크레인(천장·갠트리크레인 및│   20 ┃
    ┃                      │        │    호이스트를 제외한다)        │      ┃
    ┃                      │        │ - 그 밖의 검사대상기계·기구  │   10 ┃
    ┃28. 신규화학물질에 대 │법 제72 │○유해·위험성조사결과서를 제출 │  300 ┃
    ┃    한 유해·위험성조 │조제3항 │  하지 아니한 경우              │      ┃
    ┃    사결과서를 제출하 │        │                                │      ┃
    ┃    지 아니한 경우(법 │        │                                │      ┃
    ┃    제40조제1항)      │        │                                │      ┃
    ┃29. 신규화학물질의 유 │법 제72 │○유해·위험성 조사결과를 제공하│  300 ┃
    ┃    해·위험성조사결과│조제3항 │  지 아니한 경우                │      ┃
    ┃    를 제공하지 아니한│        │                                │      ┃
    ┃    경우(법 제40조제5 │        │                                │      ┃
    ┃    항)               │        │                                │      ┃
    ┃30. 물질안전보건자료를│법 제72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 또는  │      ┃
    ┃    게시 또는 비치하지│조제2항 │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      ┃
    ┃    아니한 경우(법 제 │        │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 또는│  500 ┃
    ┃    41조제1항)        │        │    제공받고도 미게시 또는 미비 │      ┃
    ┃                      │        │    치                          │      ┃
    ┃                      │        │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 또는│  300 ┃
    ┃                      │        │    제공받지 아니하여 미게시 또 │      ┃
    ┃                      │        │    는 미비치                   │      ┃
    ┃                      │        │ - 자사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  500 ┃
    ┃                      │        │    자료를 미게시 또는 미비치   │      ┃
    ┃31. 경고표지를 하지 아│법 제72 │○용기 또는 포장에 경고표지를 하│  300 ┃
    ┃    니하거나 교육을 실│조제3항 │  지 아니한 경우                │      ┃
    ┃    시하지 아니한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을│  300 ┃
    ┃    (법 제41조제2항)  │        │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
    ┃32. 물질안전보건자료를│법 제72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 또는  │  300 ┃
    ┃    양도 또는 제공하지│조제3항 │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
    ┃    아니한 경우(법 제 │        │                                │      ┃
    ┃    41조제3항)        │        │                                │      ┃
    ┃33. 물질안전보건자료의│법 제72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명령을  │ 1000 ┃
    ┃    제출명령 또는 취급│조제1항 │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    주의사항 변경 명령│        │○취급 주의사항 변경 명령을 이행│ 1000 ┃
    ┃    을 위반한 경우(법 │        │  하지 아니한 경우              │      ┃
    ┃    제41조제4항)      │        │                                │      ┃
    ┃34. 작업환경측정시 미 │법 제72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300 ┃
    ┃    입회 및 결과를 보 │조제3항 │                                │      ┃
    ┃    고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72 │○허위보고를 한 경우            │  300 ┃
    ┃    허위로 보고한 경우│조제3항 │                                │      ┃
    ┃    (법 제42조제1항)  │법 제72 │○근로자대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500 ┃
    ┃                      │조제2항 │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
    ┃                      │        │  경우                          │      ┃
    ┃35. 작업환경측정을 실 │법 제72 │○작업환경측정을 전혀 실시하지  │  500 ┃
    ┃    시하지 아니한 경우│조제1항 │  아니한 경우                   │      ┃
    ┃    (법 제42조제1항)  │법 제72 │○측정대상 유해인자를 일부 누락 │  100 ┃
    ┃                      │조제1항 │  시킨 경우                     │      ┃
    ┃36.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72 │○설명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  500 ┃
    ┃    또는 근로자대표가 │조제2항 │                                │      ┃
    ┃    작업환경측정결과  │        │                                │      ┃
    ┃    설명회개최를 요구 │        │                                │      ┃
    ┃    하였으나 이에 불응│        │                                │      ┃
    ┃    한 경우(법 제42조 │        │                                │      ┃
    ┃    제5항)            │        │                                │      ┃
    ┃37. 건강진단을 실시하 │법 제72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   20 ┃
    ┃    지 아니한 경우(법 │조제1항 │  아니한 경우(1인당)            │      ┃
    ┃    제43조제1항)      │        │                                │      ┃
    ┃38. 근로자건강진단시  │법 제72 │○근로자건강진단시 근로자 대표의│  500 ┃
    ┃    근로자대표요구에도│조제2항 │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회시키지  │      ┃
    ┃    불구하고 입회시키 │        │  아니한 경우                   │      ┃
    ┃    지 아니한 경우(법 │        │                                │      ┃
    ┃    제43조제1항)      │        │                                │      ┃
    ┃39. 사업주가 실시하는 │법 제72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 │   10 ┃
    ┃    건강진단을 받지 아│조제3항 │  한 경우                       │      ┃
    ┃    니한 근로자(법 제 │        │                                │      ┃
    ┃    43조제3항)        │        │                                │      ┃
    ┃40. 건강진단을 실시하 │법 제72 │○건강진단실시결과를 허위로 보고│  300 ┃
    ┃    고 그 결과를 보고 │조제3항 │  한 경우                       │      ┃
    ┃    하지 아니하거나 허│        │○건강진단실시결과를 보고하지 아│  200 ┃
    ┃    위로 보고한 경우  │        │  니한 경우                     │      ┃
    ┃    (법 제43조제4항)  │        │                                │      ┃
    ┃41. 안전보건위원회 또 │법 제72 │○근로자건강진단 설명회를 개최하│  500 ┃
    ┃    는 근로자대표가 근│조제2항 │  지 아니한 경우                │      ┃
    ┃    로자건강진단 설명 │        │                                │      ┃
    ┃    회 개최를 요구하였│        │                                │      ┃
    ┃    으나 이에 불응한  │        │                                │      ┃
    ┃    경우(법 제43조제6 │        │                                │      ┃
    ┃    항)               │        │                                │      ┃
    ┃42. 사업주가 건강진단 │법 제72 │○사업주가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  300 ┃
    ┃    실시결과를 근로자 │조제3항 │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 이외의│      ┃
    ┃    건강보호·유지 이 │        │  고용상 또는 인사상 불이익 등의│      ┃
    ┃    외의 목적으로 사용│        │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
    ┃    한 경우(법 제43조 │        │                                │      ┃
    ┃    제7항)            │        │                                │      ┃
    ┃43. 역학조사 실시시 사│법 제72 │○역학조사 실시시 사업주가 협조 │  300 ┃
    ┃    업주 및 근로자가  │조제3항 │  하지 아니한 경우              │      ┃
    ┃    협조하지 아니한 경│        │○역학조사 실시시 근로자가 협조 │    5 ┃
    ┃    우(법 제43조의2제4│        │  하지 아니한 경우              │      ┃
    ┃    항)               │        │                                │      ┃
    ┃44. 건강관리수첩을 타 │법 제72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양도한│  500 ┃
    ┃    인에게 양도·대여 │조제2항 │  경우                          │      ┃
    ┃    한 경우(법 제44조 │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대여한│  300 ┃
    ┃    제2항)            │        │  경우                          │      ┃
    ┃45. 유해·위험방지계획│법 제7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시 유│  300 ┃
    ┃    서 작성시 노동부령│조제3항 │  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      ┃
    ┃    이 정하는 유자격자│        │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      ┃
    ┃    의 의견을 듣지 아 │        │                                │      ┃
    ┃    니하고 제출한 경우│        │                                │      ┃
    ┃    (법 제48조제3항)  │        │                                │      ┃
    ┃46. 유해·위험방지계획│법 제7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후  │  300 ┃
    ┃    서 이행여부 등에  │조제3항 │  동 계획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      ┃
    ┃    대한 확인을 받지  │        │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
    ┃    아니한 경우(법 제 │        │                                │      ┃
    ┃    48조제5항)        │        │                                │      ┃
    ┃47. 노동부장관이 명한 │법 제72 │○안전보건진단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0 ┃
    ┃    안전보건진단명령을│조제1항 │                                │      ┃
    ┃    위반한 경우(법 제 │        │                                │      ┃
    ┃    49조제1항)        │        │                                │      ┃
    ┃48. 공정안전보고서 작 │법 제7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  300 ┃
    ┃    성절차 위반(법 제 │조제2항 │  치지 아니한 경우              │      ┃
    ┃    49조의2제2항)     │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듣지 아니│  100 ┃
    ┃                      │        │  한 경우                       │      ┃
    ┃49. 공정안전보고서 내 │법 제72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이행여부에│  300 ┃
    ┃    용 이행여부에 대한│조제3항 │  대한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      ┃
    ┃    확인의무 위반(법  │        │  아니한 경우                   │      ┃
    ┃    제49조의2제4항)   │        │                                │      ┃
    ┃50. 안전보건개선계획  │법 제72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 │      ┃
    ┃    수립·시행명령 위 │조제1항 │  령 위반                       │      ┃
    ┃    반(법 제50조제1항,│        │ -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1000 ┃
    ┃    제2항)            │        │    명령 위반                   │      ┃
    ┃                      │        │ -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500 ┃
    ┃                      │        │    명령 위반                   │      ┃
    ┃51. 안전보건개선계획  │법 제7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  300 ┃
    ┃    수립절차 미준수(법│조제2항 │  치지 아니한 경우              │      ┃
    ┃    제50조제3항)      │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아니 │  100 ┃
    ┃                      │        │  한 경우                       │      ┃
    ┃52. 안전보건개선계획  │법 제72 │○사업주와 근로자가 안전보건개선│      ┃
    ┃    미준수(법 제50조제│조제2항 │  계획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
    ┃    4항)              │        │ - 사업주                      │  200 ┃
    ┃                      │        │ - 근로자                      │    5 ┃
    ┃53. 근로감독관의 질문 │법 제72 │○허위답변을 한 경우            │  300 ┃
    ┃    에 답변을 거부·방│조제3항 │○답변을 방해한 경우            │  200 ┃
    ┃    해·기피하거나 또 │        │○답변을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  100 ┃
    ┃    는 허위답변한 경우│        │                                │      ┃
    ┃    (법 제51조제1항)  │        │                                │      ┃
    ┃54. 근로자가 안전보건 │법 제72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규정│   10 ┃
    ┃    관리규정 준수 등  │조제2항 │  의 준수 등 노동부장관의 조치명│      ┃
    ┃    명령 위반(법 제51 │        │  령 위반                       │      ┃
    ┃    조제8항)          │        │                                │      ┃
    ┃55. 지도사가 등록없이 │법 제72 │○등록없이 업무를 행한 기간이   │      ┃
    ┃    업무를 개시한 경우│조제2항 │ - 1년 이상인 경우             │  500 ┃
    ┃    (법 제52조의4제1  │        │ - 6개월 이상인 경우           │  400 ┃
    ┃    항)               │        │ - 3개월 이상인 경우           │  300 ┃
    ┃                      │        │ - 3개월 미만인 경우           │  200 ┃
    ┃56. 지도사에 대한 유사│법 제72 │○등록된 지도사가 아닌 자가 지도│  300 ┃
    ┃    명칭의 사용금지 위│조제3항 │  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      ┃
    ┃    반(법 제52조의8)  │        │○등록된 지도사가 아닌 자가 동  │  100 ┃
    ┃                      │        │  지도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      ┃
    ┃                      │        │  경우                          │      ┃
    ┃57. 사업주의 서류 보존│법 제72 │○사업주가 법정서류를 보존하지  │  100 ┃
    ┃    의무 위반(법 제64 │조제3항 │  아니한 경우(각 조항별)        │      ┃
    ┃    조제1항)          │        │                                │      ┃
    ┃58. 지정측정기관의 서 │법 제72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을 기 │  300 ┃
    ┃    류보존의무 위반(법│조제3항 │  재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      ┃
    ┃    제64조제2항)      │        │  우                            │      ┃
    ┃59. 지도사의 서류 보존│법 제72 │○지도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  100 ┃
    ┃    의무 위반(법 제64 │조제3항 │  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    조제3항)          │        │                                │      ┃
    ┗━━━━━━━━━━━┷━━━━┷━━━━━━━━━━━━━━━━┷━━━┛
    
    2. 사업장의 규모에 따른 부과기준
        과태료금액은 사업장의 규모(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괄호안의 공사금액)에 따라
        제1호의 부과금액에 다음 각목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상시근로자 300인(120억원) 이상 : 100분의 100
       나. 상시근로자 100인(40억원) 이상 300인(120억원) 미만 : 100분의 90
       다. 상시근로자 50인(10억원) 이상 100인(40억원) 미만 : 100분의 80
       라. 상시근로자 10인(3억원) 이상 50인(10억원) 미만 : 100분의 70
       마. 상시근로자 10인(3억원) 미만 : 100분의 60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시행 2001. 2. 24.] [대통령령 제17137호, 2001. 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137호(2001.2.24)
    전기사업법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0호바목중 "전기사업법 제45조제1항"을 "전기사업법 제73조"로 한다.
      ⑭및 ⑮생략
    제7조 생략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시행 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115호(2001.1.29)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40>생략
      <141>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법무부·행정자치부·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법무부·행정자치부"로 한다.
      <142>내지 <152>생략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시행 2000. 8. 5.] [대통령령 제16947호, 2000. 8.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947호(2000.8.5)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제2조의2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재해다발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시책강구) 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다발 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재해예방기법의 연구 및 보급, 안전·보건기술의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의6중 "제3조의2"를 "제3조"로 한다

    제4조제2항중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로서"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로 하고,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3.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제9조제3항중 "보고하여야 한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1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건설업의 경우에 한한다)

    제11조제1항중 "작업"을 "작업(건설업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00억원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하고, 동조제6항 전단중 "보고하여야 한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조의5의 제목중 "지정의 취소등"을 "지정취소등의 사유"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동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제24조제1항제3호중 "표준안전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한다.

    제25조의2제2항제4호중 "7인이내"를 "9인이내"로 한다.

    제26조의3의 제목중 "표준안전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한다.

    제30조의3을 삭제한다.

    제32조의5의 제목중 "지정의 취소등"을 "지정취소등의 사유"로 하고, 동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법 제42조제7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제3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6 (건강진단의료기관의 지정취소등의 사유) 법 제43조제8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건강진단시 노동부령이 정한 검사항목을 누락시키거나 노동부장관이 정한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하거나 무자격자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
      3. 노동부령이 정하는 정도관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정도관리 판정결과 불합격한 때
      4.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를 허위로 작성한 때
      5.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33조를 제32조의7로 하고,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 (교육기관의 지정취소등의 사유) 법 제47조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인에 대하여 교육의 실시를 거부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1월이상의 휴업으로 인하여 위탁받은 교육업무의 수행에 차질을 가져오게 한 때
      3.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33조의5제2항제3호중 "연료"를 "난방용 연료"로 한다.

    제33조의7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제33조의6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완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6조제1항 본문중 "정부조직법 제5조"를 "정부조직법 제6조"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7호중 "법 제38조제1항·제4항 내지 제6항"을 "법 제38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9호중 "보고의"를 "서류의"로 하고, 동항제19호의3을 삭제하며, 동항제20호중 "제19호의3"을 "제19호의2"로 한다.
      4.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법 제16조제3항, 법 제36조제5항, 법 제42조제7항 및 법 제43조제8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검사기관, 지정측정기관 및 건강진단의료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포함한다). 다만,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의3.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의 접수

    제46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7호를 삭제하며, 동항제8호중 "제7호"를 "제6호"로 한다.
      4. 법 제30조제6항, 법 제31조제6항 및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 지정교육기관 및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

    제47조제1항제12호를 삭제한다.

    제48조제1항중 "법 제72조제3항"을 "법 제72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제36조·제41조제2항·제43조제2항 및 제44조 본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중 "(제3조제1항 관련)"을 "(제2조의2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적용규정란중 "법 제25조"를 "법 제28조"로, "법 제37조, 법 제5장, 법 제6장, 법 제8장, 법 제9장"을 "법 제37조 내지 법 제41조, 법 제5장 내지 제9장"으로 하고, 동표 제2호의 적용규정란중 "법 제25조"를 "법 제28조"로, "법 제39조, 법 제5장, 법 제6장, 법 제8장, 법 제9장"을 "제41조, 법 제5장 내지 법 제9장"으로 하며, 동표 제4호 내지 제6호의 적용규정란중 "법 제25조"를 "법 제28조"로 하고, 동표 제7호의 적용규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장, 법 제23조 내지 법 제27조, 법 제33조 내지 법 제35조, 법 제37조 내지 법 제41조, 법 제5장, 법 제51조, 법 제52조, 법 제7장 내지 법 제9장

    별표 3 제23호의 선임방법란중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1인이상 선임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의 상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공사금액이 800억원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미만인 경우에는 1인이상을 선임할 수 있다."로 하고, 동호의 규모란중 "100억원"을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으로 한다.

    별표 8 제20호를 제24호로 하고, 동표에 제20호 내지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리프트
      21. 지게차
      22. 로울러
      23. 콘크리트 펌프

    대통령령 제14787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5호의2,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제7호의 개정규정(법 제42조, 법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항의 적용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업의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이후에 착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조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 적용되는 신규화학물질의유해성조사관한법 제40조의 규정은 동표동호의 대상사업이 이 영 시행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신규화학물질부터 적용한다.
    제4조 (유해작업 도급금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 적용되는 유해작업도급인가에관한법 제28조의 규정은 동표동호의 대상사업이 이 영 시행후 도급·하도급하는 작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 적용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비치등에관한법 제41조의 규정은 동표동호의 대상사업이 이 영 시행후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33조의5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료의 저장설비중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가 아닌 설비를 보유한 자는 이 영 시행후 6월까지 당해설비에 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유해물질의 제조·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이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6월까지 당해유해물질에 대한 제조·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별표 1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이 법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상·보건상의 조치사항을 취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6월까지 안전상·보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자격등에 의한 취업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이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외의 자를 당해작업에 임하게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6월까지 당해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자를 작업에 임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 (유해·위험방지조치가 필요한 기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8 제20호 내지 제2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계·기구등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와 대여받은 자중 이 영 시행후 계속하여 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이 영 시행후 3월까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시행 1999. 6. 8.] [대통령령 제16388호, 1999.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388호(1999.6.8)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를 제3조의6으로, 제3조의3을 제3조의4로, 제3조의2를 제3조의3으로 하고,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안전보건경영체제등의 추진)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안전보건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의 운영기법을 연구·보급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안전보건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사업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4(종전의 제3조의3)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5(조사·통계의 유지·관리)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에 관하여 이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의6(종전의 제3조의4)중 "및 제3조의3"을 "내지 제3조의5"로 한다.

    제4조제2항중 "재정경제원·내무부·법무부·교육부·농림부·통산산업부·정보통신부·환경부·보건복지부·노동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과학기술처·공보처 및 국무총리행정조정실"을 "재정경제부·법무부·행정자치부·교육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 및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9조제3항중 "7일"을 "14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중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안전관리자(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사업장 담당자) 및 보건관리자(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사업장 담당자)"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200인"을 "300인"으로 하고, 동조제6항 전단중 "선임한 때에는"을 "선임하거나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때에는"으로, "선임한 날부터 7일이내에"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이내에"로 한다.

    제13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안전 분야에 한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담당할 대행업무의 수행기준·대행지역·위탁서식·대행수수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별표 3"은 "별표 5"로,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법 제15조제4항"은 "법 제16조제3항"으로,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본다.

    제17조제1항제2호중 "선정(보건관리자가 별표 6제2호의2 내지 제6호의1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을 "선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건강상담"을 "건강관리"로 하며, 동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의2.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보건분야에 한한다)
      11. 기타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은 이를 지역별 보건관리대행기관과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구분한다.
      ②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근로자 3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벽지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제3호중 "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21조중 "예방의학전문의"를 "산업의학전문의·예방의학전문의"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되, 당해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분회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의2. 산업보건의(당해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25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로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당해협의체에 다음 각호의 자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사용자위원으로서 안전관리자
      2.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장의 근로자대표를 말한다)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한다)과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사업장의 근로자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의3 (위원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중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25조의4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4. 기타 토의사항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3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대상) 법 제30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유해 또는 위험한 사업으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9조제1항제8호중 "제6호"를 "제6호의2"로 한다.

    제3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제32조의2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10호중 "제9호"를 "제9호의2"로 한다.
      9의2.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제32조의3제1항제3호중 "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33조의13의 제목중 "실시"를 "실시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지도사시험중 필기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제1차 시험은 선택형, 제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 주관식 단답형을 추가할 수 있다.
      ③지도사시험중 제1차 시험의 시험과목 및 그 범위는 별표 12에 의한 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의 과목 및 범위로 하고, 제2차 시험의 시험과목 및 그 범위는 별표 12에 의한 전공필수의 과목 및 범위로 한다.
      ④지도사시험중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45조의2제3항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7호의3을 제17호의4로 하고, 동항에 제1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명령 및 변경명령
      17의3. 법 제6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감독관의 위촉 및 해촉

    제46조제1항제19호의2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서의 접수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제1항제19호의3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다만,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명령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제1항제7호의4를 제7호의5로 하고, 동항에 제7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동항에 제13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4. 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
      13.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의 운영기법의 연구·보급
      15. 제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별표 3의 사업의 종류란중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제23호의 선임방법란중 "(별표 4의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며, 제8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하수급인에 한한다)"를 "(별표 4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로 한다.
      21. 창고, 통신 및 운수업

    별표 4제1호의2중 "산업안전기사 1급"을 "산업안전기사"로 하고, 동표제2호중 "산업안전기사 2급"을 "산업안전산업기사"로 하며, 동표제3호중 "건설안전기사 1급"을 "건설안전기사"로 하며, 동표제4호중 "건설안전기사 2급"을 "건설안전산업기사"로 하며, 동표제5호 및 제6호중 "교육법"을 각각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별표 4제7호중 "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교육을"을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에 한한다)을"로, "[상시 근로자 300인미만으로서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동종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나 공사금액(건설업의 경우에 한한다)100억원미만 또는 500억원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를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동종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에 한하되,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 근로자 300인미만의 사업장에 한하여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4제8호중 "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교육을"을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에 한한다)을"로, "[별표 3의 제21호의 사업 또는 제22호의 사업(상시 근로자 50인이상 1,000인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동종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나 공사금액(건설업의 경우에 한한다) 100억원미만 또는 500억원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를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동종인 업종(한국표준분류표에 의한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에 한하되,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제21호 또는 제22호의 사업(상시 근로자 50인이상 1,000인미만인 경우에한한다)에 한하여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5제21호의 선임방법란중 "제2호"를 "각호의 1"로 한다.

    별표 6제3호중 "산업위생관리기사 1급 또는 환경관리기사 1급"을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환경관리기사"로 하고, 동표제4호중 "산업위생관리기사 2급 또는 환경관리기사 2급"을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환경위생관리산업기사"로 하며, 동표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6.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위생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산업보건위생에 관한 학과목을 12학점이상 수료한 자

    별표 12중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의 전공필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과목|기계안전공학|전기안전공학|화공안전공학|건설안전공학|산업위생공학   |
    |  +----+------------+------------+------------+------------+---------------+
    |  |    |- 기계·기구|- 전기기    |- 가스·방화|- 건설공사용|- 산업환기설비 |
    |  |    |·설비의    |  계·기구  |  및 방폭설 |  가설구조물|  의 설계,시스 |
    |  |    | 안전등     |  등으로 인 |  비등, 화학|  ·기계·기|  템의 성능검사|
    |전|    | (위험기계  |  한 위험방 |  장치·설비|  구등의 안 |  ·유지관리 기|
    |  | 시 | ·양중기   |  지등(전기 |  안전 및 방|  전기술등  |  술등         |
    |  |    | ·운반기계 |  방폭설비  |  식기술등  |- 건설공법  |- 유해인자별   |
    |공|    |   ·압력   |  포함)     |- 정성·정량|  및 시공방 |  작업환경측정 |
    |  |    | 용기 포함) |- 정전기 및 |  적 위험성 |  법에 대한 |  방법, 산업위 |
    |  | 험 |- 공장자동화|  전자파로  |  평가, 위험|  위험성 평 |  생통계 처리  |
    |필|    | 설비의 안  |  인한 재해 |  물 누출· |  가등      |  및 해석, 공학| 
    |  |    | 전기술등   |  예방등    |  확산 및 피|- 추락·낙하|  적 대책수립  |
    |  |    |- 기계·기구|- 감전사고  |  해예측등  |  ·붕괴 폭 |  기술등       |
    |수| 범 | ·설비의   |  방지기술등|- 유해위험  |  발등 재해 |- 유해인자별   |
    |  |    | 설계·배치 |- 컴퓨터·  |  물질화재  |  요인별 안 |  인체에 미치는|
    |  |    | ·보수·유 | 계측제어   |  폭발방지론|- 전대책등  |  영향·대사 및|
    |  |    | 지기술등   | 설비의 설계|  , 화학공정|  건설현장의|  축척, 인체의 |
    |  | 위 |            |  및 관리기 |  안전관리등|  유해·위험|  방어 기전등  |
    |  |    |            | 술등       |            |  요인에 대 |- 측정시료의 전|
    |  |    |            |            |            |  한 안전기 |  처리 및 분석 |
    |  |    |            |            |            |  술등      |   방법, 기기분|
    |  |    |            |            |            |            |  석 및 정도관 |
    |  |    |            |            |            |            |  리 기술등    |
    |  +----+------------+------------+------------+------------+---------------+
    |  |과목|               안전관리 및 손실방지론              |  산업위생개론 |
    +--+----+-------------------------------------------------------------------+
    |  |시험| - 경영과 위험관리                                 |-경영과위험관리|
    |  |범위| - 재해손실비용등                                  |-재해손실비용등|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시행 1999. 5. 24.] [대통령령 제16326호, 1999. 5.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326호(1999.5.24)
    기획예산처직제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7>생략
      <58>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기획예산처"로 한다.
      <59>내지 <109>생략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시행 1999. 2. 8.] [대통령령 제16115호, 1999.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115호(1999.2.8)
    교통안전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제10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교통안전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598호(1997·12·3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5를 삭제한다.
    제46조제1항제17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17의3. 법 제63조의2제1항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제46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63조의2제1항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부칙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시행 1997. 6. 11.] [대통령령 제15389호, 1997. 6.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389호(1997·6·11)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및 별표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산업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선임방법(제12조제1항관련)
             -------------------------------------------------------------------------
      +------------------------------------------+-------------+---------+-------------------------------------+
      |         사  업  의     종  류            |   규   모   |   수    |       선     임    방   법          |
      +------------------------------------------+-------------+---------+-------------------------------------+
      |1. 토사석 채취업                          | 상시근로자  |    2    |별표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
      |2. 음식료품 제조업                        | 500인이상   |         |4의 제8호·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   |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             |         |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선임하되, 별표 |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4의 제1호·제1호의2 또는 제5호의 1에 |
      |5.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6.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             |         |                                     |
      |7.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         |                                     |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                                     |
      |10. 제1차 금속산업                        |             |         |                                     |
      |                                          +-------------+---------+------------------------------------ |
      |11.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장비제외) | 상시근로자  |    1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
      |12.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계 및 장비 제조업| 50인이상    |         |4의 제3호·제4호·제8호·제11호 및   |
      |13.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       | 500인미만   |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
      |14.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 전기   |             |         |선임하여야 한다.                     |
      |    변환 장치 제조업                      |             |         |                                     |
      |1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                                     |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                                     |
      |18. 가구 및 기타 제조업                   |             |         |                                     |
      |19.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             |         |                                     |
      |20.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             |         |                                     |
      |                                          +-------------+---------+-------------------------------------+
      |21. 창고, 통신 및 운수업(자동차운수사업   |상시근로자   |    2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
      |    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및 화물자|1,000인이상  |         |4의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
      |    동차운송의 수탁사업, 해운법에 의한 해 |             |         |를 선임하되, 별표 4의 제1호·제1호의 |
      |    상화물운송사업 및 항만운송사업법에 의 |             |         |2·제2호·제5호 또는 제6호의1에 해당 |
      |    한 항만하역사업 제외)                 |             |         |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22. 제1호 내지 제21호의 사업과 제23호의   +-------------+---------+-------------------------------------+
      |    사업을 제외한 사업(건설기계관리법에   | 상시근로자  |    1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
      |    의한 건설기계대여업 제외)             |50인이상     |         |4의 제3호·제4호·제8호·제11호 및   |
      |                                          |1,000인미만  |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선|
      |                                          |             |         |임하여야 한다.                       |
      +------------------------------------------+-------------+---------+-------------------------------------+
      |23. 건설업                                |공사금액800억|    2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
      |                                          |원이상 또는  |(공사금액|4의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
      |                                          |상시근로자600|800억원을|를 선임하되, 별표 4의 제3호 또는 제4 |
      |                                          |인이상       |기준으로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                                          |             |매 700억 |야 한다. 다만, 전체공사기간을 100으로|
      |                                          |             |원 또는  |하여 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 |
      |                                          |             |상시근로 |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
      |                                          |             |자600인을|1인 이상 선임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
      |                                          |             |기준으로 |의 상시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 |
      |                                          |             |매300인이|니한다. 이 경우 1인을 선임할 때에는  |
      |                                          |             |추가될 때|별표 4의 제3호 또는 제4호의 1에 해당 |
      |                                          |             |1인씩 추 |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                                          |             |가 됨)   |                                     |
      |                                          +-------------+---------+-------------------------------------+
      |                                          |공사금액 100 |    1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
      |                                          |억원이상 800 |         |4의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며, |
      |                                          |억원미만 또는|         |제8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하 |
      |                                          |상시근로자   |         |수급인에 한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
      |                                          |300인이상 600|         |                                     |
      |                                          |인미만       |         |                                     |
      +------------------------------------------+-------------+---------+-------------------------------------+
    
    [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보건관리자의 수·선임방법(제16조제1항관련)
            ---------------------------------------------------------------------
      +-------------------------------------------+-----------+-----+------------------------------------+ 
      |           사 업 의   종 류                |   규 모   | 수  |      선     임     방     법       | 
      +-------------------------------------------+-----------+-----+------------------------------------+
      |1. 광업                                    |상시근로자 |  2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
      |2.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업                 |2,000인이상|     |임하되, 별표 6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
      |3.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4. 신발제조업                              |           |     |                                    |
      |5.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           |     |                                    |
      |6.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     |                                    |
      |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상시근로자 |  2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
      |9. 제1차 금속산업                          |500인이상  |     |임하여야 한다.                      |
      |10.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장비 제외) |2,000인미만|     |                                    |
      |11.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                                    |
      |12.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        |           |     |                                    |
      |13.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 전기 변 |           |     |                                    |
      |    환 장치 제조업                         |           |     |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1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상시근로자 |  1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
      |16. 가구 제조업                            |50인이상   |     |임하여야 한다.                      |
      |17.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500인미만  |     |                                    |
      |18.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           |     |                                    |
      |19.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                 |           |     |                                    | 
      +-------------------------------------------+-----------+-----+------------------------------------+
      |20. 제조업(제2호 내지 제19호의 사업을 제외 |상시근로자 |  2  |별표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 |
      |    한다)                                  |3,000인이상|     |임하되, 별표 6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
      |                                           |           |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                                           |상시근로자 |  2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
      |                                           |1,000인이상|     |임하여야 한다.                      |
      |                                           |3,000인미만|     |                                    |
      |                                           +-----------+-----+------------------------------------+
      |                                           |상시근로자 |  1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
      |                                           |50인이상   |     |임하여야 한다.                      |
      |                                           |1,000인미만|     |                                    |
      +-------------------------------------------+-----------+-----+------------------------------------+
      |21. 제1호 내지 제20호의 사업과 육상운송 및 |상시근로자 |  2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
      |    파이프라인 운송업(구역내 철도운송업 제 |5,000인이상|     |임하되, 별표6의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    외),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기타 공|           |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    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위생 및 유사  +-----------+-----+------------------------------------+
      |    서비스업, 방송업, 골프장 운영업, 세탁업|상시근로자 |  1  |별표 6의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 |
      |    제외),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            |50인이상   |     |하여야 한다.                        |
      |                                           |5,000인미만|     |                                    |
      +-------------------------------------------+-----------+-----+------------------------------------+
    
      ②생략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시행 1997. 5. 16.] [대통령령 제15372호, 1997. 5.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372호(1997·5·16)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내지 제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시책강구)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의 설정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의 진흥 및 홍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과 관련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활동의 촉진등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의식의 고취를 위한 시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의3 (무재해운동의 추진)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재해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무재해운동의 확산과 그 추진기법의 보급에 관한 사항
      2. 무재해 목표를 달성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등 무재해운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관리수준의 향상을 위한 평가 및 지원등에 관한 사항
      ②무재해운동의 추진방법등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의4 (사업주등의 협조) 사업주 및 근로자 기타 관련 단체는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등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중 "25인이내"를 "30인이내"로 하고, 동조제2항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건설교통부"를 "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유해물질관리 및 산업재해통계의 각 분야별로"를 "유해물질관리·안전보건관련법령 및 산업재해통계 기타 필요한 각 분야별로"로 한다.

    제12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3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다.이 경우 이들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는 300인이내이어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제1호중 "법 제20조제1항"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법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대책수립"을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으로 한다.

    제15조의2중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안전관리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으로, "인력과 시설을"을 "인력·시설 및 장비를"로 한다.

    제15조의4를 삭제한다.

    제15조의5본문중 "3월이내"를 "6월이내"로 하고,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6호중 "차질을 초래한 때"를 "차질을 초래하거나 업무를 해태한 때"로 한다.
      4. 안전관리업무를 행하지 아니하고 대행 수수료를 받거나 안전관리대행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때

    제15조의5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16조제3항중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을 "제12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7호중 "별표 6 제3호"를 각각 "별표 6 제2호의2"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2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에 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2.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병원
      3.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4. 보건관리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

    제19조의3중 "제15조의5(제4호를 제외한다)"를 "제15조의5"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 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 상시 근로자 50인이상 1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중 다른 업종과 비교할 때 근로자수 대비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현저히 높은 유해·위험업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이하 "유해·위험사업"이라 한다)

    제25조의2 내지 제25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되, 당해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분회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인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5조의4에서 같다)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이내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근로자를 말한다)
      ②사용자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유해·위험사업의 경우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의 대표자(동일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 1인
      3. 보건관리자(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 1인
      4. 당해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7인이내의 당해 사업장 부서의 장
      ③법 제19조제1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사협의회"라 함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포함되어 있고,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포함되어 있는 노사협의회를 말한다.
      ④상시 1,00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중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으로서 당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 근로자 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당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근로자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가할 것
      2. 당해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에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자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시킬 것
      3. 근로자위원의 수와 사용자위원의 수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대표 및 당해 사업의 대표자는 미달한 부분이 동수에 이를 때까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부서의 장을 추가로 지명할 것
    제25조의3 (위원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사업의 대표자가 된다. 다만, 제25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당해 노사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제25조의4 (회의등) ①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3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당해 사업의 대표자·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의5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 ①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1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의6 (회의결과등의 주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등 회의결과와 중재결정된 내용등을 사내방송·사내보·게시 또는 자체정례조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제26조의 제목 "(도급금지 작업)"을 "(도급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설업과 제23조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6조의2본문중 "법 제29조제4항"을 "법 제29조제6항"으로 한다.

    제26조의3 내지 제26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3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대상) 법 제30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제1차 금속산업. 다만, 제1차 비철금속산업을 제외한다.
      2. 기타 유해 또는 위험한 사업으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26조의4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재해예방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에 한한다.
    제26조의5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사업의 종류·규모 또는 공사금액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해예방에 대한 지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6조의6 (준용) 제15조의3 및 제15조의5의 규정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6조의7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에 한한다.
    제26조의8 (준용) 제15조의3 및 제15조의5의 규정은 지정교육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8조의2중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하고자 하는 법인"으로, "인력과 시설을"을 "인력·시설 및 장비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벤지딘과 그 염
      6의2. 청석면 및 갈석면

    제30조제7호를 삭제하고, 동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석면(청석면 및 갈석면을 제외한다)

    제32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에 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2.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병원
      3.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4. 작업환경측정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
      5.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의 측정·평가 대상인 사업장의 부속기관(이하 "사업장부속기관"이라 한다)

    제32조의5본문중 "3월이내"를 "6월이내"로 한다.

    제33조의2중 "안전·보건진단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안전·보건진단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으로, "설비"를 "장비"로 한다.

    제33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의4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노동부장관은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대하여 별표 9의2에 의한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기계·화공·전기·건설등 분야별로 한정하여 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3조의5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석유화학계 기초 유기화합물 또는 합성수지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제조업은 별표 10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3조의9 내지 제33조의17을 각각 제33조의10 내지 제33조의18로 하고, 제33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3조의15(종전의 제33조의14)제2항중 "제33조의12제4항"을 "제33조의13제4항"으로 한다.
    제33조의9 (제재요청 대상등)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시에 3인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 의사의 초진소견서에 의한 진단이 전치 3월이상인 부상자 2인은 이를 사망자 1인으로 본다.
      2. 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3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5조의2를 제45조의5로 하고, 제45조의2 내지 제4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 (명예감독관 위촉대상등)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6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을 위촉할수 있다.
      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가. 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 및 광업 :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 사업자
        나. 건설업 : 공사금액 100억원이상 사업자
        다. 기타 산업 : 상시 근로자 500인이상 사업장
      2. 노종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중에서 당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자
      3. 전국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중에서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자
      4. 산업재해예방관련 업무를 행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중에서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자
      ②명예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업무의 범위는 당해 사업장에서의 업무(제8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하며,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업무의 범위는 제8호 내지 제10호의 업무에 한한다.
      1.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점검에의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행하는 사업장 감독에의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예방계획수립에의 참여 및 사업장에서 행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에의 입회
      3. 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5. 작업환경측정·근로자 건강진단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직업성 질병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8. 법령 및 산업재해예방정책 개선 건의
      9.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 및 무재해운동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10. 기타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홍보·계몽등 산업재해예방 업무와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명예감독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노동부장관은 명예감독관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명예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5조의3 (명예감독관의 해촉)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명예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제4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때
      2. 제45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감독관이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때
      3. 명예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4.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감독관의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제45조의4 (산재예방사업의 지원)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방호장치·보호구 및 작업환경개선 시설·장비등의 제작·구입 및 보수등의 업무
      2.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업무
      3. 산업안전·보건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업무
      4.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업무
      5. 직업병 발생 원인규명을 위한 실태조사·연구 또는 직업병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장비 등의 구입업무
      6. 안전보건의식 고취 및 무재해운동 추진업무
      7.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업무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제46조제3호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보건관리대행기관이 보건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장의 업종이나 당해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의 특성에 따라 대행업무를 행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전국적으로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에 제5호의2, 제9호의2 및 제1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9호중 "제12조제3항"을 "제12조제6항"으로 한다.
      5의2. 법 제34조의5 및 법 제34조의6의 규정에 의한 안전증표 사용의 인증취소 및 안전증표제거
      9의2.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근로자의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의 업무
      17의3. 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

    제46조제19호의2 및 제19호의3에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건관리대행기관이 보건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장의 업종이나 당해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의 특성에 따라 대행업무를 행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전국적으로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2.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의 지정
      3.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4. 법 제6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감독관의 위촉 및 해촉
      5. 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
      6. 제26조의6, 제26조의8 및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접수
      7. 제26조의6, 제26조의8 및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의 명령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따르는 감독상의 조치

    제47조제1항제1호중 "제정·개정 및 이에 따른 지도·권고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개정안 작성에 필요한"으로 하고, 동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제7호의3 및 제7호의4로 하고, 동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2호중 "법 제52조의4제1항"을 "법 제52조의9"로 하고, 동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증표의 사용인증을 위한 신청서의 접수·심사 및 인증
      7의2. 법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13.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무재해운동 사업의 추진
    제47조의2중 "법 제66조제1항제9호"를 "법 제66조제1항제13호"로 한다.

    별표 1 제7호의 적용범위란중 "제1장"을 "제1장, 법 제26조"로, "법 제40조"를 "법 제40조, 법 제42조(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3의 선임방법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동표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표 제10호바목중 "제5조제1항"을 "제45조제1항"으로 하고, 동표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지도사
      1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을 제외한다)에서 안전관련업무를 10년이상 담당한 자
      12.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의 건설현장에서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이상 재직한 자

    별표 6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 제5호중 "환경위생관련학과"를 "산업위생관련학과"로 하며, 동표 제6호중 "위생관련학과"를 "산업위생관련학과"로 한다.
      2의2. 법 제5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위생지도사

    별표 7 제1호, 제11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프레스 또는 전단기(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구역내에 들어갈 수 없도록 제작된 것을 제외한다)
      11. 로울러기(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도록 제작된 것을 제외한다)
      17. 추락 및 붕괴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가설기자재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별표 9에 제2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의2. 2-브로모프로판

    별표 9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1의 제목중 "제33조의10 관련"을 "제33조의11 관련"으로 한다.

    별표 12의 제목중 "제33조의12 관련"을 "제33조의13 관련"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12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0조제7호의 개정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건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6 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재직중인 당해 사업장 재직기간중에 한하여 이 영에 의한 보건관리자로 본다.
    제3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업장은 1997년 7월 31일까지 동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4조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지정교육기관, 근로자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은 각각 이 영에 의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교육기관, 근로자기능습득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후 2월이내에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등의 지부가 당해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 이 영 시행후 2월이내에 지정서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지부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행정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3]의 선임방법란.
      +------------------------------------------------------------------------------------+
      |                 선               임              방              법                |
      +------------------------------------------------------------------------------------+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4의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선임하되,|
      |별표 4의 제1호·제1호의2 또는 제5호의1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4의 제8호·제1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를  |
      |제외한다)를 선임하되, 별표 4의 제1호·제1호의2·제2호·제5호 또는 제6호의1에 해당하 |
      |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4의 제8호·제1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를  |
      |제외한다)를 선임하되, 별표 4의 제10호라목의 사업의 경우에는 교통안전관리자를 선임하 |
      |여야 한다.                                                                          |
      +------------------------------------------------------------------------------------+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4의 제3호·제4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를   | 
      |제외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 
      +------------------------------------------------------------------------------------+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4의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선임하되,|
      |별표 4의 제1호·제1호의2·제2호·제5호 또는 제6호의1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
      |한다.                                                                               |
      +------------------------------------------------------------------------------------+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4의 제1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를 선임하여야 한다.                                                                |
      +------------------------------------------------------------------------------------+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4의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선임하되|
      |, 별표 4의 제3호 또는 제4호의1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전체공사기|
      |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 |
      |은 1인이상 선임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의 상시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
      |경우 1인을 선임할 때에는 별표 4의 제3호 또는 제4호의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 |
      |다.                                                                                 |
      +------------------------------------------------------------------------------------+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4의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며, 제8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하수급인에 한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
      +------------------------------------------------------------------------------------+
    
    [별표 9의2]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진단내용 (제33조의4 관련)
      +-----+------------+--------------------------------------------------------------------+
      |번 호|  종    류  |            진           단           내           용               |
      +-----+------------+--------------------------------------------------------------------+
      |  1  |종합진단    |1. 경영·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
      |     |            |  가.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적정성.                                    |
      |     |            |  나.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                          |
      |     |            |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명예감독관의 역할등 근로자의 참|
      |     |            |      여 정도                                                       |
      |     |            |  라.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의 적정성.                               |
      |     |            |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
      |     |            |   한한다).                                                         | 
      |     |            |3.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 
      |     |            |4.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 
      |     |            |  가.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성.                           | 
      |     |            |  나.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등에 의한 위험성.                | 
      |     |            |  다. 전기·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 
      |     |            |  라. 추락·붕괴·낙하·비래등으로 인한 위험성.                     | 
      |     |            |  마. 기타 기계·기구·설비·장치·구축물·시설물·원재료 및 공정등 | 
      |     |            |      의 위험성.                                                    | 
      |     |            |  바. 연, 4알킬연,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 및 온도·습도·환기·소음 | 
      |     |            |      ·진동·분진, 유해광선등의 유해 또는 위험성.                  | 
      |     |            |5. 보호구·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개선시설의 적정성.               | 
      |     |            |6.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근로자 교육| 
      |     |            |   및 경고표지 부착의 적정성.                                       | 
      |     |            |7. 기타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유지·증진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     |            |   필요한 사항.                                                     | 
      +-----+------------+--------------------------------------------------------------------+ 
      |  2  |안전기술진단|종합진단 내용중 제2호·제3호의 사항, 제4호중 가목 내지 마목의 사항  |
      |     |            | 및 제5호중 안전관련 사항.                                          |
      +-----+------------+--------------------------------------------------------------------+
      |  3  |보건기술진단|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제3호의 사항, 제4호중 바목의 사항, 제5호중  |
      |     |            |보건관련 사항, 제6호 및 제7호의 사항.                               |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시행 1995. 10. 19.] [대통령령 제14787호, 1995. 10.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787호(1995·10·19)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장은 노동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원·내무부·법무부·교육부·농림수산부·통상산업부·정보통신부·환경부·보건복지부·노동부·건설교통부·과학기술처·공보처 및 국무총리행정조정실의 1급 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과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에 한한다.
    제15조의3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등) ①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 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대행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 변경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4 (산업재해예방업무의 겸업)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15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재해예방사업을 겸업할 수 있다.
    제15조의5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의 취소등) 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정받은 사항에 위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 때
      3.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4. 안전관리대행업무외의 사업을 겸업한 때(다만,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를 제외한다)
      5.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거부한 때
      6. 위탁받은 안전관리업무에 차질을 초래한 때
      7.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5. 근로자의 건강상담·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지도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산업보건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에 한한다.
    제19조의3 (준용) 제15조의3 및 제15조의5(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보건관리대행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0조제1항단서 중 "건설업의 경우와"를 삭제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사업)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50인(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인)이상인 사업과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당해 공사의 총공사 금액이 20억원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1. 제1차 금속산업
      2. 선박·보트 건조 및 수리업
      3. 토사석채취업
      4. 제조업(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제25조제1항중 "법 제19조제2항"을 "법 제19조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단서를 삭제한다.

    제25조제3항 내지 제5항을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9조제1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사협의회"라 함은 그 위원중에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포함되어 있는 노사협의회를 말한다.

    제25조제4항(종전의 제3항)단서중 "노사협의회"를 "법 제19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노사협의회"로 한다.

    제26조본문중 "제품생산에 필요한"을 삭제한다.

    제26조의2중 "법 제29조제3항"을 "법 제29조제4항"으로 한다.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3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건설공사의 특수성등을 감안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에 한한다.

    제26조의4 내지 제26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4 (준용) 제15조의3의 규정은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6조의5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기준)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은 공사의 종류·공사금액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에 대한 지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6조의6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정의 취소등) 노동부장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월이내의 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정받은 사항에 위반하여 건설재해예방 지도업무를 수행한 때
      3.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공사재해예방 지도를 거부한 때
      5. 건설공사재해예방 지도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지도를 행하지 아니하고 지도 수수료를 받은 때
      6.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26조의7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에 한한다.
    제26조의8 (준용) 제15조의3 내지 제15조의5의 규정은 지정교육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기계·기구에 대한 검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에 한한다.
    제28조의3 (준용) 제15조의3 내지 제15조의5의 규정은 지정검사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 (유해물질의 제조·사용 허가신청)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의3 (유해물질 제조·사용허가의 취소등) 노동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5. 자체검사결과 이상을 발견하고도 즉시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3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노동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물질

    제32조의2 내지 제3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대상 제외 제제)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제"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제제를 말한다.
      1.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물질
      2.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의약부외품 및 화장품
      3. 마약법에 의한 마약
      4.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5.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6.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7.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
      8.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9. 총포·도검·화학류등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물질외의 물질로서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아니하는 일반소비자용 제제
      11. 기타 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제
    제32조의3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요건) ①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비영리법인,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의 측정·평가대상인 사업장의 부속기관(이하 "사업장부속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에 한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사업장부속기관이 작업환경을 측정·평가할 수 있는 사업장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장에 한하고, 사업장부속기관에 대한 지정요건은 다른 지정대상자의 지정요건과 달리 할 수 있다.
    제32조의4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신청등) ①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에 합격한 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측정기관지정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은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사항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2조의5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의 취소등) 노동부장관은 지정측정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정받은 사항에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업무를 행한 때
      3.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환경측정업무를 거부한 때
      5. 작업환경측정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때
      6.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환경 측정방법등에 위반한 때
      7.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업무에 차질을 초래한 때
      8.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33조의2를 제33조의17로 하고, 제33조의2 내지 제33조의1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는 자(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안전·보건진단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설비를 갖춘 자에 한한다.
    제33조의3 (준용) 제15조의3 내지 제15조의5의 규정은 안전·보건진단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3조의4 (안전·보건진단의 내용)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2. 기계·기구·설비·장치·건설물·시설물·원재료 및 공정 등의 유해 또는 위험요인
      3. 온도·습도·환기·소음·진동·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 또는 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4. 유해물질 등의 사용·보관 및 저장 실태
      5.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
      6. 보호구 및 안전보건장비의 적정성
      7. 기타 안전·보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3조의5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 ①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그 외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 10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물질의 하나이상을 동표에 의한 규정량이상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를 말한다.
      1. 원유정제 처리업
      2.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석유정제 분해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4. 질소질 비료 제조업
      5. 복합비료 제조업
      6. 농약 제조업(원제제조에 한한다)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설비는 이를 유해·위험설비로 보지 아니한다.
      1. 원자력 설비
      2. 군사시설
      3. 사업주가 당해 사업장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료의 저장설비
      4. 도·소매시설
      5. 차량 등의 운송설비
      6.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 시설
      7.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8. 기타 노동부장관이 누출·화재·폭발등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제33조의6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정안전자료
      2. 공정위험성평가서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5. 기타 공정안전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3조의7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①사업주는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날부터 5년마다 당해 설비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제출하여야 할 공정안전보고서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것인 경우로서 당해 사업주가 동법 제11조 및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 및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검토·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한 때에는 당해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경우에 제출하여야 할 공정안전보고서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것인 경우로서 당해 사업주가 그 단위공정 설비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5년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한 때에는 당해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제2항의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성향상계획의 기재내용은 공정안전보고서의 기재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제33조의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면제) 사업주가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당해 유해·위험설비에 관하여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의9 (지도사의 직무) ①법 제52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2. 기타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②법 제52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2. 기타 산업위생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3조의10 (지도사의 업무영역별 종류등) ①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영역은 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건설안전분야로 구분하고, 산업위생지도사의 업무영역은 산업위생분야로 한다.
      ②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영역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영역안에서의 업무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제33조의11 (시험실시기관) ①법 제5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을 말한다.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52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시험의 실시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 공단으로 하여금 시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시험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3조의12 (시험의 실시) ①법 제5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지도사시험중 필기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③지도사시험중 필기시험의 과목 및 범위는 별표 12와 같다.
      ④지도사시험중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 또는 면제자에 한하여 실시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2. 산업안전보건제도에 관한 이해 및 인식도
      ⑤지도사 시험의 공고, 응시절차 기타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13 (시험의 일부면제) ①법 제52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자격보유자에 대한 지도사시험의 면제는 해당 분야 지도사시험의 관련 과목의 필기시험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시험의 필기시험의 면제대상인 보유자격 및 보유자격별 면제과목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14 (합격자결정) ①필기시험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면접시험은 제33조의12제4항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되 10점 만점으로 하여 6점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33조의15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지도사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33조의16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등) ①법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에 등록한 지도사(법 제5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52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이 2천만원(법 제5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경우에는 2천만원에 사원인 지도사의 수를 곱한 금액)이상인 보험으로 한다.
      ③지도사는 제1항의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이내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 (청문)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예정일 10일전에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6조1호중 "보고 및 출석의 요구"를 "보고의 요구"로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하며, 동조에 제12호의2 및 제1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법 제4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 명령
      13의2.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출석의 요구

    제46조제14호중 "법 제51조제5항"을 "법 제51조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15호중 "법 제51조제6항"을 "법 제51조제7항"으로 하며, 동조제16호중 "법 제51조제7항"을 "법 제51조제8항"으로 한다.
    제46조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법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등록신청의 수리 및 법 제52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명령

    제46조에 제19호의2 및 제1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2. 제15조의3·제19조의3·제28조의3 및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접수
      19의3. 제15조의5·제19조의3·제28조의3 및 제32조의5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명령

    제46조제20호중 "제15호"를 "제19호의3"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의 제정·개정 및 이에 따른 지도·권고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기준제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제47조제1항제7호의2를 제7호의3으로 하고, 동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법 제4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제47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법 제49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접수 및 심사
      11. 법 제4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12. 법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

    별표 1 제7호의 적용규정란중 "법 제51조"를 "법 제43조(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법 제51조"로 한다.

    별표 3 제1호 내지 제20호 및 제22호의 선임방법란중 "(별표 4의 제8호에 해당하는 자중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한 학교를 졸업한 자를 제외한다)"를 각각 "(별표 4의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로 하고,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3. 건설업|공사금액 |   2    |별표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되 별표4의 제3호 또는 제|
      |          |500억원이|(공사금 |4호의1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전체공사 기간|
      |          |상 또는  |액 500억|을 100으로 하여 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종료전의 |
      |          |상시근로 |원을 기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1인이상 선임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의 상시 |
      |          |자 300인 |준으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이 경우 1인을 선임할 때에는|
      |          |이상     |매 500  |별표4의 제3호 또는 제4호의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          |         |억원 또 |                                                               |
      |          |         |는 상시 |                                                               |
      |          |         |근로자  |                                                               |
      |          |         |300인을 |                                                               |
      |          |         |기준으로|                                                               |
      |          |         |매 200인|                                                               |
      |          |         |이 추가 |                                                               |
      |          |         |될 때 1 |                                                               |
      |          |         |인씩 추 |                                                               |
      |          |         |가됨)   |                                                               |
      |          +---------+--------+---------------------------------------------------------------+
      |          |공사금액 |   1    |별표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4의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하| 
      |          |20억원이 |        |수급인에 한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
      |          |상 500억 |        |                                                               |
      |          |원미만 또|        |                                                               |
      |          |는 상시근|        |                                                               |
      |          |로자 50인|        |                                                               |
      |          |이상 300 |        |                                                               |
      |          |인미만   |        |                                                               |
      +----------+---------+--------+---------------------------------------------------------------+
    

    별표 4 제7호중 "4년제 이공계 대학"을 "이공계 전문대학"으로, "당해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를 1년이상 담당한 자로서"를 "당해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 3년(4년제 이공계 대학졸업자는 1년)이상 담당한 자로서"로 하고, 동표 제8호중 "당해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를 5년(전문대학졸업자는 3년)이상 담당한 자로서"를 "당해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5년이상 담당한 자로서"로, 동호중 "사업장에 한하여"를 "사업장이나 공사금액(건설업의 경우에 한한다) 100억원 미만 또는 500억원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로 한다.

    별표 5의 사업의 종류란의 제20호중 "건설업"을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방송업, 골프장운영업, 세탁업을 제외한다), 건설업"으로 한다.

    별표 9 제7호 및 제79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0] 내지 [별표 1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대통령령 제13,053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개정령 부칙 제7조중 "1995년"을 "1998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5 내지 제33조의8의 개정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제17조제1항제3호, 제32조의2, 제33조의11 내지 제33조의15의 개정 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제33조의9, 제33조의10 및 제33조의16의 개정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의 유해·위험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제33조의5의 개정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1996년부터 4년간 매년 전체설비의 4분의 1씩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제33조의7제2항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당해 설비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보건관리대행기관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대행기관·지정측정기관 또는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각각 이 영에 의한 보건관리대행기관·지정측정기관 또는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0]
           유해·위험물질 규정수량 (제33조의5관련)
           -----------------------
      +-----+------------------+------------------------+ 
      |번 호|유해·위험물질명  |     규정수량(Kg)       |
      +-----+------------------+------------------------+
      |  1  |가연성가스        |취급:5,000, 저장:200,000|
      |  2  |인화성 물질       |취급:5,000, 저장:200,000|
      |  3  |메틸이소시아네이트|         150            |
      |  4  |포스겐            |         750            |
      |  5  |아크릴로니트릴    |      20,000            |
      |  6  |암모니아          |     200,000            |
      |  7  |염소              |      20,000            |
      |  8  |이산화황          |     250,000            |
      |  9  |삼산화황          |      75,000            |
      | 10  |이황화탄소        |       5,000            |
      | 11  |시안화수소        |       1,000            |
      | 12  |불화수소          |       1,000            |
      | 13  |염화수소          |      20,000            |
      | 14  |황화수소          |       1,000            |
      | 15  |질산암모늄        |     500,000            |
      | 16  |니트로글리세린    |      10,000            |
      | 17  |트리니트로톨루엔  |      50,000            |
      | 18  |수소              |      50,000            |
      | 19  |산화에틸렌        |      10,000            |
      | 20  |포스핀            |          50            |
      | 21  |실란(Silane)      |          50            |
      +-----+------------------+------------------------+
    
    [비고]
      1. 가연성가스라 함은 폭발한계 농도의 하한이 10퍼센트이하 또는 상하한의 차가 20퍼센트이상인 것으로서 1기압 35℃에서 가스상태인 물질을 말한다.
      2. 인화성물질이라 함은 대기압(1기압)하에서 인화점이 65℃이하이거나 고온·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물질을 말한다.
      3. 인화점의 수치는 타구밀폐석, 펜스키말테식 또는 크리브랜드 개방식등의 인화점 측정기에 의해 1기압에서 측정한 수치중 적은 수치임.
      4. 유해·위험물질의 규정수량이라 함은 제조·취급등 설비에 있어서 공정과정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동안 최대로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수량을 말함.
      5. 수량에 기재된 수치는 화학물질의 순도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수치임.
      6. 2종이상의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유해·위험물질 각각의 취급량을 구한 후 다음 공식에 의해 산출한 값 R이 1이상인 경우 유해·위험설비로 본다.
    R = C₁/ T₁+ C₂/ T₂+ ..........+ Cn / Tn
    주) Cn : 위험물질 각각의 사용량.
        Tn : 위험물질 각각의 규정수량.
      7. 가스를 전문으로 저장·판매하는 시설내의 가스를 제외한다.
    [별표 11] 지도사의 업무영역별종류에 따른 업무범위 (제33조의10관련)
              ---------------------------------------
      1.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분야).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지도.
        나. 전기·기계기구설비·화학설비 및 공정의 설계·시공·배치·보수·유지에 관한 안전성 평가 및 기술지도.
        다. 자동화설비, 자동제어, 방폭전기설비, 전력시스템, 전자파 및 정전기로 인한 재해예방 등에 관한 기술지도.
        라. 가연성·인화성·폭발성·유독성가스 및 방폭설비 등에 관한 안전성 평가 및 기술지도.
        마. 기타 기계, 전기, 화공등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지도.
      2.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분야).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건설현장 작업계획서 작성지도.
        나. 가설구조물, 시공중인 구축물, 해체공사, 건설현장 주변 등의 안전성 평가.
        다. 건설현장의 시설, 기계·기구, 가설전기등의 안전성 평가.
        라. 굴착공사의 안전시설, 갱내 또는 밀폐공간의 환기·배기시설의 기술지도.
        마. 기타 토목, 건축등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지도.
      3. 산업위생지도사(산업위생분야).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지도.
        나.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공학적 개선대책 기술지도.
        다. 산업 환기시설의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기술지도.
        라. 보건진단결과에 따른 개선에 필요한 기술지도.
        마. 기타 산업위생, 건강증진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지도.
    [별표 12]
              지도사의 업무영역별 필기시험 과목 및 시험과목의 범위(제33조의12관련)
              ----------------------------------------------------
      +----------+---------------------------------------------------------------+----------------+     
      |  구 분   |                   산  업  안  전  지  도  사                  | 산업위생지도사 |
      |          +---------------+---------------+---------------+---------------+----------------+
      |          | 기계안전분야  | 전기안전분야  | 화공안전분야  | 건설안전분야  |  산업위생분야  |
      +----------+---------------+---------------+---------------+---------------+----------------+
      |전공필수  | 기계안전공학  | 전기안전공학  | 화공안전공학  | 건설안전공학  |  산업위생공학  |
      |     +----+---------------+---------------+---------------+---------------+----------------+
      |     | 시 | -기계·기구· | -전기기계·기 | -가스·방화   | -건설공사용   | -산업환기설비  |
      |     |    |  설비의 안전  |  구등으로 인  |  및 방폭설비  |  가설구조물· |  의 설계, 시스 |
      |     |    |  등(위험기계  |  한 위험방지  |  등, 화학장   |  기계·기구등 |  템의 성능검   |
      |     | 험 |  ·양중기·운 |  등(전기방폭  |  치·설비안전 |  의 안전기술  |  사·유지관리  |
      |     |    |  반기계·압력 |  설비포함)    |  및 방식기술  |  등           |  기술등        |
      |     |    |  용기 포함)   |               |  등           |               |                |
      |     |    |               |               |               |               | -유해인자별    |
      |     | 범 | -공장자동화설 | -정전기 및 전 | -정성·정량적 | -건설공법 및  |  작업환경측정  |
      |     |    |  비의 안전기  |  자파로 인한  |  위험성평가,  |  시공방법에   |  방법, 산업위  |
      |     |    |  술등         |  재해예방등   |  위험물 누출  |  대한 위험성  |  생통계처리    |
      |     |    |               |               |  ·확산 및 피 |  평가등       |  및 해석, 공학 |
      |     | 위 | -기계·기구· | -감전사고 방  |  해예측등     |               |  적 대책수립   |
      |     |    |  설비의 설계  |  지기술등     |               | -추락·낙하· |  기술등        |
      |     |    |  ·배치·보수 |               | -유해위험물질 |  붕괴·폭발등 |                |
      |     |    |  ·유지기술등 | -컴퓨터·계측 |  화재폭발방지 |  재해요인별   | -유해인자별    |
      |     |    |               |  제어설비의   |  론, 화학공정 |  안전대책등   |  인체에 미치   |
      |     |    |               |  설계 및 관리 |  안전관리등   |               |  는 영향·대   |
      |     |    |               |  기술등       |               | -건설현장의   |  사 및 축척,   |
      |     |    |               |               |               |  유해·위험요 |  인체의 방어   |
      |     |    |               |               |               |  인에 대한 안 |  기전등        |
      |     |    |               |               |               |  전 기술등    |                |
      |     |    |               |               |               |               | -측정시료의    |
      |     |    |               |               |               |               |  전처리 및 분  |
      |     |    |               |               |               |               |  석방법, 기기  |
      |     |    |               |               |               |               |  분석 및 정도  |
      |     |    |               |               |               |               |  관리 기술등   |
      +-----+----+---------------+---------------+---------------+---------------+----------------+
      |공통필수Ⅱ|                        산업 안전일반                          |  산업위생일반  |
      |     +----+---------------------------------------------------------------+----------------+
      |     | 시 |                                                               |  산업위생개론, |
      |     | 험 |    산업안전심리학, 산업안전교육론, 안전관리 및 손실방지론,    | 작업환경관리,  |
      |     |    |    신뢰성 공학, 시스템 안전 공학, 인간공학, 산업재해조사 및   | 산업위생보호구 |
      |     | 범 |    원인분석등                                                 | ,건강관리, 산업|
      |     | 위 |                                                               | 재해조사 및 원 |
      |     |    |                                                               | 인분석등       |
      +-----+----+---------------------------------------------------------------+----------------+
      |공통필수Ⅰ|                 산     업     안    전    보    건    법    령                 |
      |     +----+--------------------------------------------------------------------------------+
      |     |시험|   산업안전보건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산업보건   |
      |     |범위|   기준에관한규칙                                                               |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50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450호(1994·12·23)
    환경처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64> 생략
      <65>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환경처"를 "환경부"로 한다.
      <66> 내지 <68> 생략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447호(1994·12·23)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31> 생략
      <132>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하고, "교통부"를 삭제한다.
      <133> 내지 <205> 생략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446호(1994·12·23)
    보건사회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37> 생략
      <138>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39> 및 <140> 생략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438호(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36> 생략
      <237>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제41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제36조, 제43조제2항, 제44조본문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38> 내지 <327> 생략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시행 1993. 11. 20.] [대통령령 제14010호, 1993. 1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010호(1993·11·20)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통계청장"으로 한다.
      ①법 제3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범위 및 당해 사업에 적용되는 법규정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제2항중 "재무부·교육부"를 "재무부·법무부·교육부·농림수산부"로, "교통부"를 "교통부·체신부"로, "환경처"를 "환경처·공보처"로 한다.
    제6조제1항중 "기계안전"을 "산업안전공학·기계안전"으로, "건설안전·산업보건·산업위생 및 산업재해통계"를 "건축안전·토목안전·산업의학·산업간호·산업위생·유해물질관리 및 산업재해통계"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미리 협의·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③제8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제2항중 "50억원"을 "100억원"으로, "150인"을 "200인"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과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는 이를 각각 당해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 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제1항제1호중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등 당해 사업장의 작업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3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장에서의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보건관리자의 선임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3"은 "별표 5"로,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본다.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10호중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각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0조제2항"을 "제10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육상운수업과 공단등 사업장 밀집지역 또는 벽지"를 "벽지"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산업보건의는 당해 사업의 근로자 50인당 월 1시간이상"을 "산업보건의는"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상시 근로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다) 50인(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업
      2. 제1차 금속산업
      3. 선박, 보트건조 및 수리업
      4. 토사석채취업
      5. 제조업(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제2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인 및 관리감독자중에서 사업주가 지명하는 자 6인(건설업의 경우에는 7인)이내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의 저해조건)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는 조건을 말한다.
      1. 설계도서등에 의하여 산정된 공사기간의 단축
      2. 공사비절감등을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법을 변경하는 경우
      3.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표준안전시방서에 현저히 위배되는 사항
    제26조의3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안전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공사진척에 따른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기준
      2. 건설공사의 규모별·종류별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및 내역
      3. 기타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
      ②노동부장관은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중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외의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에 관하여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인력·시설기준 또는 수수료 기타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를 제12호로 하고, 동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송기마스크
      11. 방열복
    제3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1991년 6월 30일이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물질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기금의 설치) 법 제53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정부의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을 말한다.
    제35조본문 및 각호를 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5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46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10호를 삭제하며, 동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의2. 법 제37조단서 및 이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제조·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
      11. 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착공중지명령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의 변경명령
    제47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의2.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관리수첩의 교부
      8. 법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접수 및 심사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 (수수료) 법 제6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 4의 제7호 및 제8호, 별표 6의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별표 1]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중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교육법에 의한 4년제 이공계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당해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를 1년이상 담당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상시 근로자 300인미만으로서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동종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나 공사금액(건설업의 경우에 한한다) 100억원미만 또는 500억원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8. 교육법에 의한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당해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를 5년(전문대학졸업자는 3년)이상 담당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별표 3의 제21호의 사업 또는 제22호의 사업(상시 근로자 50인이상 1,000인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동종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에 한하여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에 제9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3.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화학물질
    대통령령 제13,053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부칙 제7조중 "1992년 12월 31일"을 "199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10호 및 제11호와 제47조제1항제7호의2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제28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 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또는 추가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게 된 사업주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보건관리업무위탁기준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하고 있던 사업주로서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게 된 사업주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별표 1]
                       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 및 일부적용규정의 구분표
                       ----------------------------------------------
                                      (제3조제1항관련)
      +---------------------------------------+---------------------------------------+
      |      대      상       사      업      |      적      용      규      정       |
      +---------------------------------------+---------------------------------------+
      |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정보처리 | 법 제1장, 법 제23조 내지 법 제25조, 법|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 기타 사업관| 제33조 내지 법 제35조, 법 제37조, 법  |
      |련 서비스업(사진 처리업제외)에 해당하는| 제5장, 법 제6장, 법 제8장, 법 제9장   |
      |사업(제3호·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
      |사업을 제외한다.)                      |                                       |
      +---------------------------------------+---------------------------------------+
      |2. 농업, 수렵업 및 관련 서비스업, 어업,| 법 제1장, 법 제14조, 법 제23조 내지 법|
      |의복 제조업, 가발 및 유사장신품 제조업 | 제25조, 법 제31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
      |에 해당하는 사업(제6호 또는 제7호에 해 | 있는 자에 한한다), 법 제33조 내지 법  |
      |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 제35조, 법 제37조 내지 법 제39조, 법  |
      |                                       | 제5장, 법 제6장, 법 제8장, 법 제9장   |
      +---------------------------------------+---------------------------------------+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제6호 | 법 제1장, 법 제16조, 법 제17조, 법 제 |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 24조, 법 제25조, 법 제26조, 및 법 제  |
      |  가.광산보안법 적용사업(광업중 광물의 | 제31조중 보건에 관한 사항, 법 제27조, |
      |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 | 법 제32조 내지 법 제35조, 법 제5장 내 |
      |  에 한하며, 제조공정을 제외한다)      | 지 법 제9장                           |
      |  나.원자력법 적용사업(발전업중 원자력 |                                       |
      |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                                       |
      |  사업장에 한한다)                     |                                       |
      |  다.항공법 적용사업(항공기 및 우주선  |                                       |
      |  제조업과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 |                                       |
      |  업종중 항공관련사업을 제외한다)      |                                       |
      |  라.선박안전법 적용사업(선박, 보트건  |                                       |
      |  조 및 수리업을 제외한다)             |                                       |
      +---------------------------------------+---------------------------------------+
      |4.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자동  | 법 제1장, 법 제23조 내지 법25조, 법 제|
      |차 종합수리업 및 자동차 전문수리업 제  | 33조 내지 법 41조, 법 제5장 내지 법 제|
      |외),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연구  | 9장                                   |
      |및 개발업,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  |                                       |
      |스업(특정폐기물 수집·처리업, 세탁업   |                                       |
      |제외)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                                       |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                                       |
      |  가.최고사용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7 |                                       |
      |  킬로그램미만의 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                                       |
      |  사업                                 |                                       |
      |  나.연간 1백만킬로와트시미만의 전기를 |                                       |
      |  사용하는 사업                        |                                       |
      |  다.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                                       |
      |  또는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미만인 사 |                                       |
      |  업                                   |                                       |
      |  라.연간 석유 250톤미만에 해당하는 에 |                                       |
      |  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                                       |
      |  마.월평균 4천세제곱미터미만의 도시가 |                                       |
      |  스를 사용하는 사업                   |                                       |
      |  바.저장능력 250킬로그램미만의 고압가 |                                       |
      |  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                                       |
      +---------------------------------------+---------------------------------------+
      |5. 금융 및 보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                                       |
      |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 |                                       |
      |복지사업(병원 제외), 가사서비스업, 국제|                                       |
      |및 기타 외국기관(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 |                                       |
      |을 제외한다)                           |                                       |
      +---------------------------------------+---------------------------------------+
      |6.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사업|                                       |
      |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근로자만을  |                                       |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하며, 제7호에 해 |                                       |
      |당는 사업을 제외한다                   |                                       |
      +---------------------------------------+---------------------------------------+
      |7. 상시 근로자 5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법 제1장, 법 제30조, 법 제33조 내지 법 |
      |                                       |제35조, 법 제37조 내지 법 제40조, 법   |
      |                                       |제51조, 법 제52조, 법 제8장, 법 제9장  |
      +---------------------------------------+---------------------------------------+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선임방법
                   ---------------------------------------------------------------------
                                          (제12조제1항관련)
      +------------------+------------+----------+-----------------------------------------------+
      |  사업의   종류   |   규  모   |    수    |         선       임      방      법           |
      +------------------+------------+----------+-----------------------------------------------+
      |1. 토사석 채취업  |상시 근로자 |    4     |별표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4의 제8호에 |
      |2. 음식료품 제조업|1,000인이상 |          |해당하는 자중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한 |
      |3. 목재 및 나무제 |            |          |학교를 졸업한 자를 제외한다)를 선임하되, 별표4 |
      |   품제조업(가구제|            |          |의 제1호 또는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 |
      |   외)            |            |          |함되어야 한다.                                 |
      |                  +------------+----------+                                               |
      |4. 펄프, 종이 및  |상시 근로자 |    3     |                                               |
      |   종이제품 제조업|500인이상   |          |                                               |
      |5. 출판, 인쇄 및  |1,000인미만 |          |                                               |
      |   기록매체 복제업|            |          |                                               |
      |                  +------------+----------+-----------------------------------------------+
      |6. 코크스, 석유정 |상시 근로자 |    2     |별표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4의 제8호에 |
      |   제품 및 핵연료 |300인이상   |          |해당하는 자중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한 |
      |   제조업         |500인미만   |          |학교를 졸업한 자를 제외한다)를 선임하되, 별표4 |
      |7. 화합물 및 화학 |            |          |의 제1호·제2호·제5호 또는 제6호의 1에 해당하 |
      |   제품 제조업    |            |          |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8. 고무 및 플라스 |            |          |                                               |
      |   틱 제품 제조업 |            |          |                                               |
      |9. 비금속 광물제  |            |          |                                               |
      |   품 제조업      |            |          |                                               |
      |10. 제1차 금속산업|            |          |                                               |
      |                  +------------+----------+-----------------------------------------------+
      |11. 조립금속제품  |상시 근로자 |    1     |별표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4의 제8호에 |
      |    제조업(기계 및|30인이상    |          |해당하는 자중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한 |
      |    장비 제외)    |300인미만   |          |학교를 졸업한 자를 제외한다)를 선임하되, 별표4 |
      |12. 달리 분류되지 |            |          |의 제10호라목의 사업의 경우에는 교통안전관리자 |
      |    않은 기계 및  |            |          |를 선임하여야 한다.                            |
      |    장비 제조업   |            |          |                                               |
      |13. 사무, 계산 및 |            |          |                                               |
      |    회계용 기계   |            |          |                                               |
      |    제조업        |            |          |                                               |
      |14. 달리 분류되지 |            |          |                                               |
      |    않은 전기기계 |            |          |                                               |
      |    및 전기 변환  |            |          |                                               |
      |    장치 제조업   |            |          |                                               |
      |15. 의료, 정밀, 광|            |          |                                               |
      |    학기기 및 시계|            |          |                                               |
      |    제조업        |            |          |                                               |
      |16. 자동차 및 트레|            |          |                                               |
      |    레일러 제조업 |            |          |                                               |
      |17. 기타 운송장비 |            |          |                                               |
      |    제조업        |            |          |                                               |
      |18. 가구 및 기타  |            |          |                                               |
      |    제조업        |            |          |                                               |
      |19. 재생재료 가공 |            |          |                                               |
      |    처리업        |            |          |                                               |
      |20. 자동차 종합수 |            |          |                                               |
      |    리업, 자동차  |            |          |                                               |
      |     전문 수리업  |            |          |                                               |
      +------------------+------------+----------+-----------------------------------------------+ 
      |21. 운수,창고 및  |상시 근로자 |    4     |별표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4의 제3호   |
      |    통신업        |1,000인이상 |          |또는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선임|
      |                  +------------+----------+하여야 한다.                                   |
      |                  |상시 근로자 |    3     |                                               |
      |                  |500인이상   |          |                                               |
      |                  |1,000인미만 |          |                                               |
      |                  +------------+----------+                                               |
      |                  |상시 근로자 |    2     |                                               |
      |                  |300인이상   |          |                                               |
      |                  |500인미만   |          |                                               |
      |                  +------------+----------+                                               |
      |                  |상시 근로자 |    1     |                                               |
      |                  |50인이상    |          |                                               |
      |                  |300인미만   |          |                                               |
      +------------------+------------+----------+-----------------------------------------------+
      |22. 제1호 내지 제 |상시 근로자 |    4     |별표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4의 제8호에 |
      |    21호의 사업과 |5,000인이상 |          |해당하는 자중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한 |
      |    제23호의 사업 +------------+----------+학교를 졸업한 자를 제외한다)를 선임하되, 별표4 |
      |    을 제외한 사업|상시 근로자 |    3     |의 제1호·제2호·제5호 또는 제6호의1에 해당하  |
      |                  |3,000인이상 |          |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                  |5,000인미만 |          |                                               |
      |                  +------------+----------+                                               |
      |                  |상시 근로자 |    2     |                                               |
      |                  |1,000인이상 |          |                                               |
      |                  |3,000인미만 |          |                                               |
      |                  +------------+----------+-----------------------------------------------+
      |                  |상시 근로자 |    1     |별표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
      |                  |50인이상    |          |한다                                           |
      |                  |1,000인미만 |          |                                               |
      +------------------+------------+----------+-----------------------------------------------|
      |23. 건설업        |공사금액    |    2     |별표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4의 제8호에 |
      |                  |500억원이상 |(공사금액 |해당하는 자중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한 |
      |                  |또는 상시   | 500억원을|학교를 졸업한 자를 제외한다)를 선임하되, 별표4 |
      |                  |근로자 300  | 기준으로 |의 제3호 또는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 |
      |                  |인이상      | 매 500억 |함 되어야 한다.                                |
      |                  |            | 원 또는  |                                               |
      |                  |            | 상시 근로|                                               |
      |                  |            |자 300인을|                                               |
      |                  |            | 기준으로 |                                               |
      |                  |            |매 200인이|                                               |
      |                  |            |추가될 때 |                                               |
      |                  |            |1인씩 추가|                                               |
      |                  |            |됨)       |                                               |
      |                  +------------+----------+-----------------------------------------------+ 
      |                  |공사금액    |    1     |별표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4의 제8호에 | 
      |                  |20억원 이상 |          |해당하는 자중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한 | 
      |                  |500억원미만 |          |학교를 졸업한 자를 제외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                  |또는 상시   |          |                                               | 
      |                  |근로자 50인 |          |                                               | 
      |                  |이상 300인  |          |                                               | 
      |                  |미만        |          |                                               | 
      +------------------+------------+----------+-----------------------------------------------+ 
    

    [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보건관리자의 수·선임방법
               ---------------------------------------------------------------------
                                       (제16조제1항관련)
      +-----------------+------------+----------+-------------------------------------------------+
      |   사업의 종류   |   규  모   |    수    |         선       임       방       법           |
      +-----------------+------------+----------+-------------------------------------------------+
      |1. 광업          |상시 근로자 |    3     |별표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되, 별표6 |
      |2. 섬유표백, 염색|2,000인이상 |          |의 제1호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   및 가공업     |            |          |                                                 |
      |3. 모피가공 및 모|            |          |                                                 |
      |   피제품 제조업 |            |          |                                                 |
      |4. 신발 제조업   |            |          |                                                 |
      |   제품 및 핵연료|            |          |                                                 |
      |   제조업        |            |          |                                                 |
      |                 +------------+----------+-------------------------------------------------+
      |5. 코크스, 석유정|상시 근로자 |    2     |별표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제품 및 핵연료|500인이상   |          |                                                 |
      |   제조업        |2,000인미만 |          |                                                 |
      |                 +------------+----------+-------------------------------------------------+
      |6. 화합물 및 화학|상시 근로자 |    1     |별표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제품 제조업   |50인이상    |          |                                                 |
      |7. 고무 및 플라스|500인미만   |          |                                                 |
      |   틱 제품 제조업|            |          |                                                 |
      |8. 비금속 광물제 |            |          |                                                 |
      |   품 제조업     |            |          |                                                 |
      |9. 제1차 금속산업|            |          |                                                 |
      |10.조립금속제품  |            |          |                                                 |
      |   제조업(기계 및|            |          |                                                 |
      |   장비 제외)    |            |          |                                                 |
      |11.달리 분류되지 |            |          |                                                 |
      |   않은 기계 및  |            |          |                                                 |
      |   장비 제조업   |            |          |                                                 |
      |12.사무, 계산 및 |            |          |                                                 |
      |   회계용 기계 제|            |          |                                                 |
      |   조업          |            |          |                                                 |
      |13.달리 분류되지 |            |          |                                                 |
      |   않은 전기기계 |            |          |                                                 |
      |   및 전기 변환장|            |          |                                                 |
      |   치 제조업     |            |          |                                                 |
      |14.자동차 및 트레|            |          |                                                 |
      |   일러 제조업   |            |          |                                                 |
      |15.기타 운송장비 |            |          |                                                 |
      |   제조업        |            |          |                                                 |
      |16.가구 제조업   |            |          |                                                 |
      |17.재생재료 가공 |            |          |                                                 |
      |   처리업        |            |          |                                                 |
      |18.자동차 종합수 |            |          |                                                 |
      |   리업, 자동차  |            |          |                                                 |
      |   전문수리업    |            |          |                                                 |
      +-----------------+------------+----------+-------------------------------------------------|
      |19.제조업(제2호  |상시 근로자 |    3     |별표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되, 별표6 |
      |   내지 제18호의 |3,000인이상 |          |의 제1호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   사업을 제외한 |            |          |                                                 |
      |   다)           |            |          |                                                 |
      |                 +------------+----------+-------------------------------------------------+
      |                 |상시 근로자 |    2     |별표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1,000인이상 |          |                                                 |
      |                 |3,000인미만 |          |                                                 |
      |                 +------------+----------+-------------------------------------------------+
      |                 |상시 근로자 |    1     |별표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50인이상    |          |                                                 |
      |                 |1,000인미만 |          |                                                 |
      +-----------------+------------+----------+-------------------------------------------------+
      |20.제1호 내지 제 |상시 근로자 |    2     |별표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되, 별표6 |
      |   19호의 사업과 |5,000인이상 |          |의 제1호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   육상운송 및   +------------+----------+-------------------------------------------------+
      |   파이프라인 운 |상시 근로자 |    1     |별표6의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   송업(구역내철 |50인이상    |          |                                                 |
      |   도운송업 제외 |5,000인미만 |          |                                                 |
      |   ), 건설업을 제|            |          |                                                 |
      |   외한 사업     |            |          |                                                 |
      +-----------------+------------+----------+-------------------------------------------------+
      |21.노동부령으로  |상시 근로자 |    1     |별표6의 제3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  |
      |   정하는 사업   |30인이상    |          |임 하여야 한다.                                  |
      |                 |50인미만    |          |                                                 |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시행 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870호(1993·3·6)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75> 생략
      <176>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하고, "동력자원부"를 삭제한다.
      <177> 내지 <188> 생략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시행 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63호, 1991.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563호(1991·12·31)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⑱ 생략
      ⑲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정범위가 전국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제4호 내지 제12호를 제5호 내지 제13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신고와 신고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심사 및 변경명령
    제46조제13호 내지 제16호를 제17호 내지 제20호로 하고, 동조에 제14호 내지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법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사용중지·제거·시설개선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15. 법 제5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중지의 명령
      16. 법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등의 명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시행 1991. 2. 1.]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282호(1991·2·1)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40> 생략
      <141>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142> 내지 <148> 생략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시행 1990. 7. 14.] [대통령령 제13053호, 1990. 7. 14.,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시행 1990. 1. 3.] [대통령령 제12899호, 1990. 1.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899호(1990·1·3)
    환경처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⑳생략
      ㉑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환경청"을 삭제하고 "경제기획원" 다음에 "환경처"를 삽입한다.
      ㉒내지 ㊷생략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시행 1989. 8. 7.] [대통령령 제12773호, 1989. 8.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773호(1989·8·7)
    의료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⑯생략
      ⑰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간호보조원 또는 간호원자격"을 "간호조무사 또는 간호사자격"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시행 1987. 12. 9.] [대통령령 제12306호, 1987. 12.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306호(1987·12·9)
    지방노동관서직제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20조제4항중 "노동부지방사무소장"을 각각 "지방노동청장"으로한다.
      ⑦내지 ⑪생략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시행 1987. 5. 15.] [대통령령 제12157호, 1987. 5.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157호(1987·5·15)
    노동부지방사무소직제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20조제4항중 "노동부지방사무소장"을 각각 "노동부지방사무소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한다.
      ⑦ 내지 ⑨생략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시행 1986. 7. 1.] [대통령령 제11886호, 1986. 4.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886호(1986·4·8)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①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은 농업, 수렵업 및 어업과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별표1에 규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동표의 구분에 따라 법중 일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장은 노동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경제기획원·내무부·문교부·상공부·동력자원부·건설부·보건사회부·노동부·교통부·과학기술처·환경청 및 행정조정실의 1급 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과 근로자를 대표하는자, 사업주를 대표하는자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6조제1항중 "3인이내의"를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산업보건 및 산업위생의 각 분야별로 2인이내의"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동부소속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1항중 "법 제13조제2항"을 "법 제13조"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한다.
      이 경우 별표2에 규정된 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 본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별표3에 규정된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별표3에 규정된 사업장외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중 "별표2"를 "별표4"로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제9호 및 제10호로, 제5호를 제7호로, 제3호 및 제4호를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3호,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안전장치 및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의 성능확인
      3. 안전장치,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 소화설비 기타 위험방지시설의 정기점검 및 정비
      6. 별표5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에 관한 동의
      8.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당해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 의견의 제출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월마다 1회이상 사업장의 안전관리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지방사무소장을 거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중 "작업의 종류는 별표3과 같다"를 "작업의 종류와 안전담당자의 수는 별표6과 같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의 자격은 별표7과 같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보건관리자의 선임)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5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상시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에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별표8에 규정된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의 보건관리업무를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전담 보건관리자에게 보건관리업무외의 업무를 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별표8에 규정된 사업장외의 사업장과 노동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행하는 기관(이하 "보건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보건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별표8에 규정된 사업장외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자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의 근로자 50인당 월 1시간이상을 당해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업무를 행하게 하고 그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1인의 보건관리자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이 보건관리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업장의 수 및 근로자의 수는 별표9와 같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8호 및 제9호를 제10호 및 제11호로,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동항에 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근로자의 건강상담
      7. 보건·위생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의 성능 확인
      9. 질병에 걸린 근로자의 작업전환, 근로시간단축 기타 근로자보호에 관한 지도
    제16조중 "별표4"를 "별표10"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별표5와"를 "별표11과"로 한다.
    제20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노사협의회법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관리책임자 1인
      2. 안전관리자 1인
      3. 보건관리자 1인
      4. 안전담당자 1인이상 3인이하
      5. 보건담당자 1인이상 3인이하
      6. 사업주가 지명하는 자 3인과 근로자에 의하여 선출된 근로자 대표 3인
      ④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3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과를 노동부 지방사무소장을 거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양도등이 제한되는 기계·기구등)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대여·설치·진열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기계·기구는 별표12와 같다.
      ②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방호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 그 성능을 인정한 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방진마스크(여과재 및 배기판이 있는 것에 한한다)
      2. 안전모(물체의 낙하, 전기의 감전 또는 충격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에 한한다)
      3. 안전대(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로우프·고리·급정지 기구와 근로자의 몸에 묶는 띠 및 그 부속물에 한한다)
      4. 안전화(전기에 의한 감전, 물체의 낙하,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바닥으로부터의 찔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에 한한다)
      5. 보안경(날아 오는 물체에 의한 위험 또는 유해광선에 의한 시력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에 한한다)
      6. 안전장갑(전기에 의한 감전 또는 열에 의한 화상을 방지하거나 진동이 발생하는 작업에 있어서의 진동에 의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것에 한한다)
      7. 보안면(용접시 불꽃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에 한한다)
      8. 귀마개 또는 귀덮개(소음으로부터 청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검정에 불합격하였거나 합격이 취소된 보호구와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다시 검정신청을 할 수 없다.
    제2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벤지딘 베이스 및 벤지딘 황산염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제23조 각호의 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설비와 작업방법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그가 제조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질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2.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3. 염소화비페닐(PCB)
      4. 오르토-톨리딘과 그 염
      5. 디아니시딘과 그 염
      6. 베릴륨
      7. 벤지딘 염산염
      8. 벤조트리클로리드
      9. 제1호 내지 제7호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10. 제8호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제25조중 "별표7"을 "별표13"으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업무)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담당자에 대한 교육
      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 및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 측정의 실시지도와 그 기록의 점검
      3.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 위험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의 검토
      4.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검토
    [별표1] 내지 [별표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8] 내지 [별표1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직중인 안전관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안전관리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이 영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는 이 영에 의한 안전관리자로 본다.
    ③(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당해 사업장에서 10년이상 안전관리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이 영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자가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에는 별표4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재직중인 보건담당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보건담당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이 영에 의한 보건담당자의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는 이 영에 의한 보건담당자로 본다.
    [별표1]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 및 일부적용 규정 구분표(제3조제1항관련)
      +-----------------------------------------------------------+-------------------------+
      |         대           상           사           업         |    적   용   규   정    |
      +-----------------------------------------------------------+-------------------------+
      |  1.사업서비스업(노무 및 경비인력공급업과 기계 및 장비임대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
      |   업을 제외한다)                                          |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
      |  2.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영화의     |                         |
      |   제작·배급 및 상영업, 라디오 및 텔레비젼 방송업, 골프장 |                         |
      |   운영업, 경마장 운영업, 유원지 운영업, 수선업, 세탁 및   |                         |
      |   염색업, 사진처리업, 의료·보건 및 수의서비스업을 제외   |                         |
      |   한다.)                                                  |                         |
      +-----------------------------------------------------------+-------------------------+
      |  3.광산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
      |                                                           |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
      |                                                           | 와 동법중 보건에 관한   |
      |                                                           | 규정                    |
      +-----------------------------------------------------------+-------------------------+
      |  4.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부동산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 내|
      |   업중 의료 및 수의서비스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지 제16조 및 제24조를 제|
      |   아니하는 사업                                           | 외한 모든 규정          |
      |    가.사용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이상인 증기   |                         |
      |     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                         |
      |    나.연간 1백만킬로와트시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                         |
      |    다.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가 300킬로와트 이상인 |                         |
      |     사업                                                  |                         |
      |    라.연간 석유 250톤 이상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                         |
      |      사업                                                 |                         |
      |    마.월평균 4천세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
      |    바.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  |                         |
      |     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                         |
      |    사.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등이 제한 |                         |
      |     되는 기계·기구를 판매·대여 또는 사용하는 사업       |                         |
      |    아.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  |                         |
      |     물질을 저장·판매 또는 사용하는 사업                  |                         |
      +-----------------------------------------------------------+-------------------------+
      |  5.금융업 및 보험업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 내|
      |                                                           | 지 제16조 및 제24조를 제|
      |                                                           | 외한 모든규정           |
      +-----------------------------------------------------------+-------------------------+
      |  6.제1호 내지 제5호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
      |   를 사용하는 사업                                        |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
      +-----------------------------------------------------------+-------------------------+
    
    [별표2] 안전관리자로 보는 자의 범위 (제9조제1항 관련)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만을 제조하는 사업과 동
        고압가스를 저장·판매 또는 사용하는 사업에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는 안전관리책임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만을
        제조하는 사업과 동 액화석유가스를 저장·충전·집단공급·판매 또는 사용하는 사업
        에서 동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는 안전관리책임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는 안전관리책임자
      4. 교통안전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관리자를 두어야할
        사업(도로 운송차량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의 기준에 상당하는 자체
        정비 또는 수리시설을 갖추어 자동차의 정비 또는 수리를 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서
       채용하는 교통안전관리자
      5.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를 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
         에서 동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는 화약류관리보안 책임자
      6. 전기사업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에서 동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는 보안담당자
    [별표3] 전담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와 규모(제9조제2항 관련)
      +-----------------------------------------------------------+-------------------------+
      |                사    업    의     종    류                |   사 업 장 의   규 모   |
      +-----------------------------------------------------------+-------------------------+
      |  1.나무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제조업을 포함한다)          | 상시 사용근로자 300인   |
      |  2.화합물·석유·석탄·고무 및 프라스틱제품 제조업        | 이상                    |
      |  3.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
      |  4.제1차금속산업                                          |                         |
      |  5.조립금속제품·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  6.운수 및 창고업                                         |                         |
      +-----------------------------------------------------------+-------------------------+
      |  7.건설업                                                 | 상시 사용근로자 300인   |
      |                                                           | 이상 또는 단위공사금액  |
      |                                                           | 1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
      +-----------------------------------------------------------+-------------------------+
      |  8.기타사업                                               | 상시 사용근로자 500인   |
      |                                                           | 이상                    |
      +-----------------------------------------------------------+-------------------------+
    
    [별표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0조 관련)
      +-----------------------------------------------------------+-------------------------+
      |              자                           격              | 자격별 안전관리대상사업 |
      +-----------------------------------------------------------+-------------------------+
      |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기사2급이상의 자격을 취득|모든산업                 |
      |   한 자                                                   |                         |
      +-----------------------------------------------------------+-------------------------+
      |  2.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의 산  | 모든산업                |
      |   업안전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자                           |                         |
      +-----------------------------------------------------------+-------------------------+
      |  3.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안전기사 2급이상의 자격을    | 건설업                  |
      |   취득한 자                                               |                         |
      +-----------------------------------------------------------+-------------------------+
      |  4.교육법에 의한 이공계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의  |  가.임학계열의 학과를   |
      |   임학·기계공학·화학·전기공학·건축 또는 토목공학 계열 |   졸업한 자:임업        |
      |   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산업안전에 관한 과목을 12학점이 |  나.기계공학계열의 학과 |
      |   이상취득한 자                                           |   를 졸업한 자 : 모든산 |
      |                                                           |   업                    |
      |                                                           |  다.화학계열의 학과를   |
      |                                                           |   졸업한 자 : 화합물·  |
      |                                                           |   석유·석탄·고무 및   |
      |                                                           |   프라스틱제품 제조업,  |
      |                                                           |   가스의 제조·공급·   |
      |                                                           |   저장 및 판매업        |
      |                                                           |  라.전기공학계열의 학과 |
      |                                                           |   를 졸업한 자 : 전기업 |
      |                                                           |  마.건축 또는 토목공학  |
      |                                                           |   계열의 학과를 졸업한  |
      |                                                           |   자 : 건설업           |
      +-----------------------------------------------------------+-------------------------+
    
    [별표5] 근로자 배치시에 안전관리자의 동의가 필요한 작업(제11조제1항제6호 관련)
      1. 별표6 제1호 내지 제9호에 규정된 작업.
      2. 별표12에 규정된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3.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작업.
    [별표6]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의 종류와 안전담당자의 수(제12조제1항 관련)
      +---------------------------------------+---------------------------------------------+
      |          작               업          |        안  전  담  당  자  의   수          |
      +---------------------------------------+---------------------------------------------+
      |  1.잠함공법 또는 압기공법에 의하여    |  작업실당 안전담당자1인                     |
      |   게이지 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1킬로|                                             |
      |   그램 이상이 되는 기압하의 작업실    |                                             |
      |   또는 샤프트의 내부에서 행하는 고압  |                                             |
      |   실내작업                            |                                             |
      +---------------------------------------+---------------------------------------------+
      |  2.가스용접장치 또는 아아크용접장치를 |  가.작업을 행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     |
      |   사용하는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   |   20인이하인 경우 : 안전담당자 1인          |
      |  3.목재가공용기계중 둥근톱기계, 띠톱기|  나.작업을 행하는 근로자의 수가 20인을 초과 |
      |   계, 대패기계 및 모때기기계(휴대용을 |   하는경우:근로자 20인당 안전담당자 1인     |
      |   제외한다)를 사용하여 행하는 작업    |                                             |
      |  4.프레스 또는 절단기를 사용하여 행하 |                                             |
      |   는 작업                             |                                             |
      |  5.노동부령이 정하는 위험물을 제조·  |                                             |
      |   저장 또는 사용하는 작업             |                                             |
      +---------------------------------------+---------------------------------------------+
      |  6.지보공을 고정하거나 조립 또는 해체 |  작업의 작업장별로 안전 담당자 1인을 두되,  |
      |   하는 작업                           |  동일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가 20인을 |
      |  7.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이상이 되는   |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20인당 안전담당자 |
      |   토석의 채취를 위한 굴착작업         |  1인                                        |
      |  8.달비계(곤도라의 달비계를 제외한다) |                                             |
      |   또는 높이가 5미터이상인 구조의 비계 |                                             |
      |   를 조립하거나 해체 또는 변경하는    |                                             |
      |   작업                                |                                             |
      |  9.산소결핍으로 인한 위험이 있는 장소 |                                             |
      |   에서의 작업                         |                                             |
      +---------------------------------------+---------------------------------------------+
      |  10.기타작업                          |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0인이상인 경우   |
      |                                       |  사업장별로 안전담당자 1인을 두되, 근로자   |
      |                                       |  50인당 안전담당자 1인                      |
      +---------------------------------------+---------------------------------------------+
    
      [별표7]안전담당자의 자격(제12조제2항 관련)
      1. 별표4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자.  다만, 별표4의 자격란의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술자격종목 또는 전공학과가 담당작업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  다만, 그 기술자격종목 또는 전공학과가 담
         당작업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가. 교육법에 의한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기계·전기·화학·
            건축 또는 토목공학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자
        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
        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
            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
        라.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
            관리원
        마.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대상기기 조종자
        바. 교통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관리자
        사.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제조보안 책임자 및 화약류관리
            보안책임자
        아. 전기사업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담당자
        자. 소방법 제10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 위험물취급주임 및 위험물
            시설안전원
      3. 노동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안전담당자 양성교육을 받은 자
    [별표8] 전담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와 규모(제13조제1항 관련)
      +----------------------------------------------------+--------------------+
      |                                                    | 사 업 장 의  규 모 |
      |                 사               업                | (상시사용근로자수) |
      +----------------------------------------------------+--------------------+
      |  1.광업                                            | 1천인이상          |
      |  2.화합물·석유·석탄·고무 및 프라스틱제품제조업  |                    |
      |  3.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                           |                    |
      |  4.제1차 금속산업                                  |                    |
      |  5.조립금속제품·기계 및 장비제조업                |                    |
      +----------------------------------------------------+--------------------+
      |  6.기타사업                                        |  2천인이상         |
      +----------------------------------------------------+--------------------+
    
    [별표9] 1인의 보건관리자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이 담당할 수 있는 사업장 및
              근로자의 수(제13조제5항 관련)
      +-------------------+-----------------------------------------------------+
      |  보 건  관 리 자  |         대 상 사 업 장   및   근 로 자 수           |
      +-------------------+-----------------------------------------------------+
      | 전담보건관리자    | 근로자수의 제한 없음                                |
      +-------------------+-----------------------------------------------------+
      | 전담보건 관리자외 | 보건관리자1인당 사업장 10개소이내 또는 총근로자수   |
      | 의 보건관리자     | 1천인이내                                           |
      +-------------------+-----------------------------------------------------+
      | 보건관리대행기관  |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의사1인당 사업장 150개소이내     |
      |                   | 또는 총 근로자수 1만5천인이내                       |
      +-------------------+-----------------------------------------------------+
    
    [별표10] 사업의 규모와 종류별 보건담당자수(제16조 관련)
      +----------------------+----------------------+------------------------------+
      |                      |  사 업 장 의  규 모  |                              |
      |   사 업 의   종 류   |  (상시사용근로자수)  |     보 건  담 당 자  수      |
      +----------------------+----------------------+------------------------------+
      |  1.광업              | 50인이상 -           | 건강관리보건담당자 1인 또는  |
      |  2.화합물·석유·    | 500인미만            | 산업위생 보건담당자 1인      |
      |   석탄·고무 및 프라 +----------------------+------------------------------+
      |   스틱제품제조업     | 500인이상            | 건강관리보건담당자 및 산업   |
      |                      |                      | 위생보건담당자 각1인         |
      +----------------------+----------------------+------------------------------+
      |  3.비금속광물 제품   | 50인이상 -           | 건강관리보건담당자 1인 또는  |
      |   제조업             | 1천인미만            | 산업위생보건담당자 1인       |
      |  4.제1차금속산업     +----------------------+------------------------------+
      |  5.조립금속제품·기계| 1천인이상            | 건강관리보건 담당자 및       |
      |   및 장비제조업      |                      | 산업 위생보건 담당자 각1인   |
      +----------------------+----------------------+------------------------------+
      |  6.기타사업          | 50인이상-            | 건강관리보건담당자 1인 또는  |
      |                      | 2천인미만            | 산업위생보건담당장 1인       |
      |                      +----------------------+------------------------------+
      |                      | 2천인이상            | 건강관리보건담당자 및        |
      |                      |                      | 산업위생보건담당자 각1인     |
      +----------------------+----------------------+------------------------------+
    
    [별표11] 보건담당자의 자격(제17조제1항 관련)
    +----------------------+----------------------+------------------------------+
      |  사 업 장 의  규 모  |                      |                              |
      |  (상시사용근로자수)  |  건강관리보건담당자  |  산 업 위 생 보 건 담 당 자  |
      +----------------------+----------------------+------------------------------+
      |  50인이상 -          |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 |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
      |  100인미만           | 교 졸업자 또는 이와  |   위생관리기사 2급이상의 자격|
      |                      | 동등 이상의 학력이   |   을 취득한자                |
      |                      | 있는 자              |                              |
      +----------------------+----------------------+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환경|
      |  100인이상 -         | 의료법에 의한 간호보 |   기사2급(대기분야)이상의 자 |
      |  300인미만           | 조원 또는 노동부장관 |   격을 취득한 자             |
      |                      | 이 이와 동등 이상의  |                              |
      |                      |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 |  3.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
      |                      | 는 자                |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 |
      +----------------------+----------------------+   업한 자로서 산업보건학·위 |
      |  300인이상           | 의료법에 의한        |   생공학·환경공학(대기분야) |
      |                      | 간호원               |   또는 위생학을 전공한 자    |
      |                      |                      |                              |
      |                      |                      |  4.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
      |                      |                      |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 |
      |                      |                      |   업한 자로서 약학·화학·   |
      |                      |                      |   화학공학·농약화학 또는 농 |
      |                      |                      |   화학을 전공한 자. 다만, 독 |
      |                      |                      |   물 및 극물에 관한법률 제2조|
      |                      |                      |   의 규정에 의한 독물 또는   |
      |                      |                      |   극물을 제조·수입 또는     |
      |                      |                      |   판매하는 사업장에 한한다   |
      +----------------------+----------------------+------------------------------+
    
    [별표12] 양도·대여 또는 설치가 제한되는 기계·기구(제21조제1항 관련)
      1. 프레스기 또는 절단기
      2. 로울러기(고무·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연화하는 것에 한한다)
      3. 연삭기
      4.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5. 교류아아크용접기
      6. 기계톱
      7. 동력식수동대패기
      8. 방적기 또는 제면기(비터·시린더 등의 회전체가 부착된 것에 한한다)
      9. 승강기등 양중기
    [별표13] 명칭등을 표시하여야 할 유해물질(제25조 관련)
      1. 노말헥산
      2. 벤젠
      3. 아크릴로니트릴
      4. 알킬수은화합물(알킬기가 메틸기 또는 에틸기인 것에 한한다)
      5. 에틸렌이민
      6. 오르토-프탈로디니트릴
      7. 요오드화메틸
      8. 카르보닐니켈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파-클로로 에틸렌)
      10. 1.1.2.2-테트라클로로에탄(사염화 아세틸렌)
      11. 톨루엔
      12.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트
      13. 트리클로로 에틸렌
      14. 1.1.1-트리클로로 에탄
      15. 파라-니트로클로로벤젠
      16. 황산디메틸
      17. 제23조 각호 및 제24조 각호에 규정된 물질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시행 1982. 8. 9.] [대통령령 제10889호, 1982. 8. 9.,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