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2. 16.] [대통령령 제35903호, 2025. 1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903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건설기계"라 한다)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덤프트럭"을 "건설기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부분을 제외한 차체에 표시해야 한다.
        가. 창문 부분
        나. 건설기계 중 타이어식 굴착기의 암(arm)에 연결된 버킷(bucket) 또는 브레이커(breaker) 등의 작업장치(이하 이 항에서 "작업장치"라 한다) 부분
        다. 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의 쇠스랑 부분
      3. 표시면적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자동차,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ㆍ도로보수트럭 및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나. 건설기계 중 타이어식 기중기: 붐(boom) 부분 표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창문 및 붐 부분을 제외한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다. 건설기계 중 콘크리트믹서트럭: 드럼(drum) 부분 표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창문 및 드럼 부분을 제외한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라. 건설기계 중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붐 부분 표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창문 및 붐 부분을 제외한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마. 건설기계 중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아스팔트탱크 부분 표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창문 및 아스팔트탱크 부분을 제외한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바. 건설기계 중 타이어식 굴착기: 붐 및 암 부분 표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창문ㆍ작업장치ㆍ붐 및 암 부분을 제외한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사. 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창문 및 쇠스랑 부분을 제외한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제19조제6항 중 "영업 중인 음식판매자동차에 표시하는 광고물"을 "다음 각 호의 광고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업 중인 음식판매자동차에 표시하는 광고물
      2.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말한다)에 그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
      3. 국가등이 아닌 자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는 제외하며, 이하 "긴급자동차"라 한다)에 그 용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

    제2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완화하거나 특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특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주민ㆍ광고주ㆍ광고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지정한 특정구역의 범위와 표시방법의 완화내용 및 특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⑦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특정구역의 세부적인 지정 절차와 완화되는 표시방법의 범위 및 특정구역의 세부적인 지정 해제 절차는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강화하거나 특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특정구역의 범위와 표시방법의 강화내용 및 특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⑤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정구역의 세부적인 지정 절차와 강화되는 표시방법의 범위 및 특정구역의 세부적인 지정 해제 절차는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법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거나 광고물등의 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하려는 경우"를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하려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비시범구역의 지정ㆍ운영"을 "정비시범구역의 지정ㆍ운영 및 지정 해제"로 한다.

    제29조제3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국가등이 긴급자동차에 그 용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내전광판 및 표시 홍보물

    별표 1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58958631

    별표 6의 기술능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5895879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외광고사업의 기술능력을 갖추기 위한 기술자격 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별표 6의 기술능력란의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옥외광고사업의 기술능력을 갖추기 위한 기술자격 취득자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별표 6의 기술능력란의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옥외광고사 기술자격 취득자로 본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6. 25.] [대통령령 제34600호, 2024.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6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600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2024년 6월 30일"을 "2027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5. 21.] [대통령령 제34520호, 2024.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5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520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도시철도역

    제4조제1항제8호 단서 중 "지하도ㆍ지하철역ㆍ철도역ㆍ공항"을 "지하도ㆍ철도역ㆍ도시철도역ㆍ공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하도ㆍ지하철역ㆍ철도역ㆍ공항"을 "지하도ㆍ철도역ㆍ도시철도역ㆍ공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차체의 옆면, 뒷면"을 "차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차량 1량의 각 옆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를 "광고물은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량의 각 옆면에 표시하되, 표시면적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본체 옆면"을 "차체"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자목 중 "학교"를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6장에 제28조의5 및 제28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5(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운영 실적 제출 등)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자유표시구역의 운영 현황을 포함한 전년도 자유표시구역 운영 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유표시구역 운영 실적을 제출받은 경우 기본계획에 따라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자유표시구역이 기본계획과 다르게 운영되거나 기본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의6(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자유표시구역 내의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의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옥외광고사업자,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의 사업기간으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제29조제3항 각 호의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이하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에 제2호의2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3의2.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날부터 매 3년이 경과한 경우

    제37조제3항제1호 중 "제2항제1호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제2항제1호 전단, 같은 항 제2호 및 제2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날부터 매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일로 하여 전후 30일 이내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요 국제행사
        가. 2023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
        나.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다. 2024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라. 2025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
        마.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바.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별표 2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금액이 정산되거나 반납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연도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에 반영한다.
          1) 가목에 따른 경비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
          2) 제3호가목1) 및 2)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배분하고 남은 금액
          3)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제3호나목2)에 따라 배분받아 해당 연도의 법 제11조의4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금액(제4호라목에 따라 한국옥외광고센터가 반납받은 금액은 제외한다)
          4) 제4호다목ㆍ라목에 따라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반납된 금액

    별표 2 제4호나목 중 "제3호가목3) 및 나목2)"를 "제3호가목3)"으로, "남은 금액과 라목에 따라 반납된 금액"을 "남은 금액"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규격, 형태 및 디자인란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광고면의 면적 또는 크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평면형: 한 면의 면적은 144㎡ 이내여야 하고, 총 광고면적은 288㎡ 이내로 해야 한다.
          2) 입체형, 복합형: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이 200㎡ 이내

    별표 3 제2호의 규격, 형태 및 디자인란 가목 중 "하나의 광고면의 크기는 가로 10m, 세로 5m(총 광고면적은 100㎡) 이내여야 하고,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10m"를 "한 면의 면적은 50㎡ 이내여야 하고, 총 광고면적은 100㎡"로 하고, 같은 란 다목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2호가목 본문 중 "올림픽대로"를 "올림픽대로, 자유로, 강변북로"로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광고주(타사광고는 옥외광고 대행사업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40412681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7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표시된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제37조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광고물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받은 날을 해당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날로 보아 제37조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img140412733
  • img140412735
  • img14041268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 12.] [대통령령 제34127호, 2024.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127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의2(적용 배제) ① 법 제8조제1항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장소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hose reel)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ㆍ스프링클러설비등ㆍ물분무등소화설비의 송수구가 설치된 곳
        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소화용수설비가 설치된 곳
        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ㆍ다목ㆍ바목에 따른 연결송수관설비ㆍ연결살수설비ㆍ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가 설치된 곳
        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가 설치된 곳
      ② 법 제8조제1항제8호다목에 따른 현수막의 규격, 기간 및 표시ㆍ설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의 규격은 10제곱미터 이내로 할 것
      2. 현수막의 표시ㆍ설치 기간은 15일 이내로 할 것. 이 경우 표시ㆍ설치일은 표시기간의 계산 일수에 산입한다.
      3. 현수막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할 것
        가. 정당의 명칭
        나. 정당의 연락처
        다. 설치업체의 연락처
        라. 표시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
      4. 현수막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표시ㆍ설치할 것
        가. 글자의 크기는 세로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나. 다른 자가 설치한 현수막, 「도로교통법」에 따른 신호기ㆍ안전표지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가리지 않을 것
        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를 가로지르지 않을 것
        라.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 전봇대 또는 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2개 이내로 설치할 것
        마.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 현수막 본체에 부착되어 있는 아랫 부분 끈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1)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장소
          2)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장소
          3)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장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수막 표시ㆍ설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2. 6.] [대통령령 제33021호, 2022. 1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3021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에 활용되는 자전거(이하 "대여자전거"라 한다)

    제4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가목, 나목 및 라목의 교통수단"을 "해당 교통수단(다목 중 비행선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항공기등
        마. 대여자전거

    제12조제8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광고물 수량은 총수량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12조제8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 1개
      2.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이 입점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하 "전통시장"이라 한다)에 설치된 디지털광고물인 벽면 이용 간판 1개(소상공인이 자사광고를 위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표시하여야"를 "표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대해서는 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표시하여야"를 각각 "표시해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대해서는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행선"을 "항공기등"으로, "표시하여야"를 "표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비행선의 옆면에"를 "창문을 제외한 본체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광고물등의"를 "비행선에 표시하는 광고물등의"로,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한다.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 항공기등(비행선은 제외한다)"을 "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광고물"을 "광고물(영업 중인 음식판매자동차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대여자전거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제29조제3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를 안내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로(「도로법」 제10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도로와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로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전기를 사용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제외한다).

    제8장에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적용 배제) 정당이 법 제8조제8호에 따라 현수막에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현수막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할 것
        가. 정당의 명칭
        나. 정당의 연락처
        다. 설치업체의 연락처
        라. 제2호에 따른 표시기간
      2.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15일 이내로 할 것

    별표 1 제7호의 표시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21902365

    별표 1에 제7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219025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기등의 표시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항공기등(비행선은 제외한다)에 대한 광고물의 표시 신고 또는 변경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9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다.
    제3조(항공기등에 표시한 광고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제5항에 따라 항공기등(비행선은 제외한다)에 표시한 광고물은 제1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광고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2개월 이내에 제1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제4조(지정게시대에 표시한 현수막의 표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한 현수막의 표시기간에 관하여는 별표 1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1호, 2022. 3.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3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2521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바. 2024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2. 14.] [대통령령 제32202호, 2021.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1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2202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7조제1호다목에 따른 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1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상공인"을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17조제1호다목 중 "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지정벽보판ㆍ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주소정보안내판(「도로명주소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판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배분방법 등"을 "배분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사용ㆍ운용하고 남은 금액의 처리방법은 별표 2 제4호와 같다.

    제55조 중 "법 제20조제3항"을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사용ㆍ운용하고 남은 금액의 처리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나목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배분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사용ㆍ운용하고 남은 금액부터 적용한다. 다만, 같은 표 제2호나목 및 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같은 표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주요 국제행사의 조직위원회가 주요 국제행사의 준비 및 운영 등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같은 표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8 제1호사목 및 아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 img110589485
  • img110589487
  • img110589489
  • img110589445
  • img110589447
  • img110589491
  • img110589493
  • img11058949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5. 4.] [대통령령 제31664호, 2021. 5.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4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664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1항 전단"을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1항 전단"을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한다.
      9. 제3조제13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다만, 가목, 나목 및 라목의 교통수단에 제19조제5항제2호의 사항을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1항 전단"을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표시하여야"를 "표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3조제1항 전단"을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표시하여야"를 "표시해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3조제1항 전단"을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조제1항 전단"을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제3항 중 "법 제3조제1항 전단"을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 제3조제1항 전단"을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1항 각 호의 사항"으로, "법 제3조제1항 후단"을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으로,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3조제1항 전단"을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가 그 연장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면서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함께 할 수 있다.

    제10조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수리하였을"을 "수리했을"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연장된 표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작한다.
      1.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종전의 표시기간 만료일 다음 날
      2. 제3항의 경우: 변경허가를 받은 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날

    제19조의2제1항 중 "2021년 6월 30일"을 "2024년 6월 30일"로 한다.

    제11장에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2.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
      ②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제작ㆍ표시ㆍ설치하는 제3조 각 호(같은 조 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의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로 한다.
      ③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1.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2.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3천만원

    별표 8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00405681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 별표 8 제1호의2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대상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광고물등으로서 제4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등에 대하여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광고물등으로 보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나 제10조에 따른 표시기간의 연장신고를 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나 제10조에 따른 표시기간의 연장허가(이하 이 항에서 "허가등"이라 한다) 절차가 진행 중인 광고물등으로서 제4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에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나 제10조에 따른 표시기간의 연장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아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이 영 시행일부터 5일
      2. 이 영 시행일에 허가등의 잔여 처리기간이 제1호의 기간보다 짧게 남은 경우에는 그 허가등의 처리기간  
  • img100406691
  • img100406693
  • img10040669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2. 15.] [대통령령 제31265호, 2020. 1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1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1265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배분 비율 및 방법"을 "배분비율 및 배분방법 등"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주요 국제행사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산정방법 및 배분비율"을 "주요 국제행사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산정방법, 배분비율 및 배분방법 등"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2021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총회
        다. 2022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라.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별표 2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비율 및 배분방법 등

    별표 2 제3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제1호에 따른 주요 국제행사가 종료된 후 나목1) 및 다목에 따라 주요 국제행사의 조직위원회에 조정ㆍ배분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주요 국제행사의 준비 및 운영 등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조직위원회는 그 남은 금액을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반납해야 한다.
        사. 한국옥외광고센터는 바목에 따라 반납 받은 금액을 법 제11조의4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잔액의 반납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바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표 제3호나목1) 및 다목에 따라 같은 표 제1호의 주요 국제행사에 조정ㆍ배분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3. 17.] [대통령령 제30529호, 2020.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529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요 국제행사
        가. 2020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나. 2020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총회

    별표 2 제3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나목1)에 따라 제1호에 해당하는 국제행사에 수익금을 배분하려는 경우 라목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제1호에 해당하는 국제행사에 배분하려는 수익금의 연도별 배분액을 수익금을 배분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할 것. 다만, 제1호에 따른 배분대상 주요 국제행사로 새롭게 추가되어 해당 연도에 수익금을 배분하려는 경우나 이미 통보한 금액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 7.] [대통령령 제30324호, 2020.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324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덤프트럭(이하 "덤프트럭"이라 한다)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통수단 외의 교통수단"을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항공기등(비행선은 제외한다) 및 덤프트럭"으로, "표시하여야"를 "표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또는 항공기등(비행선은 제외한다) 외부"를 "외부"로, "표시하여야"를 "표시해야"로 한다.

    제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그 밖의 표시 방법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이나 안전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제29조제5항제4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 신청인(신고인) 첨부서류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휴업ㆍ폐업 신고: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폐업 신고를 할 때 옥외광고사업 등록증을 잃어버려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작성하면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출한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달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외광고물의 표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2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7호서식은 2020년 3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6. 25.] [대통령령 제29895호, 2019.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6월 2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29895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2019년 6월 30일"을 "2021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4. 30.] [대통령령 제29714호, 2019.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29714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다목 중 "현수식(懸垂式)"을 "매다는 방식"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이라 한다)의 차양면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문자ㆍ도형 등을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제15조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공장 및 그 부속건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은 제외한다)로서 제3호에 따라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은 제외한다.

    제15조제8호나목 중 "표시하는"을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광고만을 표시하는 하나의"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도형(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을 포함한다)"을 "도형[주유소, 가스충전소,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표시등(表示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라목의 공공시설물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표시할 수 있다.

    제17조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모노레일형식, 노면전차형식, 철제차륜형식, 고무차륜형식, 선형유도전동기형식, 자기부상추진형식 등으로 운행되고, 차량 최대 설계축중이 13.5톤 이하(분포하중의 경우 단위 미터당 2.8톤 이하를 말한다)인 전기철도의 선로 교각

    제17조제1호마목(종전의 라목) 본문 및 단서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현수식으로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를 각각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표시등(表示燈)"을 "표시등"으로 한다.

    제25조제5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소(수소연료공급시설이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장

    제29조제3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교통법규 위반 단속 또는 도로ㆍ교통시설의 정비ㆍ점검 업무를 수행 중인 차량에 해당 업무를 안내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내전광판 및 표시 홍보물

    제44조제3항 본문 중 "자격증을"을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폐업 신고를 할 때 등록증을 잃어버려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작성하면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작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작업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분 비율이 정해진 국제행사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img41839142
  • img4183914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7호, 2017.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527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9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

    제4조제1항제12호가목 중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를 "네온류"로, "광고내용"을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광고물로서 광고내용"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와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음식판매자동차"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2018년 6월 30일"을 "2019년 6월 30일"로 한다.

    제47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에 따른 통합 민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 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에 따른 통합 민원신청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등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32721132

    별표 5 제2호라목 광고물등란 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바목2) 이행강제금란 및 같은 호 자목 이행강제금란 중 "가로형"을 각각 "벽면 이용"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32721232
  • img32721238

    별표 8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 img32721305

    별표 8 비고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표 비고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위 표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5. 8.] [대통령령 제28019호, 2017. 5.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5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8019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2017피파20세월드컵대회
      나. 2017무주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별표 2 제3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가목(종전의 나목) 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를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국제행사의"로 하고, 같은 호 나목(종전의 다목) 1) 및 2) 외의 부분, 같은 목 1) 및 2) 중 "나목"을 각각 "가목"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종전의 라목)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가목 및 나목"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종전의 마목)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가목 및 나목"으로, "분기"를 "분기의 다음 분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가목(종전의 나목) 및 라목(종전의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분부터 적용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7. 7.] [대통령령 제27323호, 2016. 7.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7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323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옥외광고물 표시 대상 교통시설·교통수단)"을 "(옥외광고물 표시 대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디지털 디스플레이(전기·전자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평면 혹은 입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의 노출로 화면·형태의 변화를 주는 등 정보·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옥외광고물(이하 "디지털광고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가로형 간판"을 "벽면 이용 간판"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
        나. 문자·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표시하는 것

    제3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가목 중 "목재·아크릴·금속재"를 각각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제2조제1호"를 "제2조제1항제1호"로, "목재·아크릴·금속재"를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제2조제2호"를 "제2조제1항제2호"로, "아크릴·금속재"를 "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창문 이용 광고물: 다음 각 목의 것
        가.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붙이거나 표시하는 광고물
        나. 문자·도형 등을 도료,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것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디지털광고물의 적용·표시대상) 제3조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또는 제16호의 광고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디지털광고물을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가로형 간판"을 각각 "벽면 이용  간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옆 벽면 또는 뒷 벽면에"를 "벽면 등에"로, "건물을"을 "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가.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유리관 내부에 수은·네온·아르곤 등의 기체를 집어넣어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또는 전광류[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의 발광(發光) 장치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중 광고내용의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광고물
        나.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동영상 등 광고내용을 평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다. 디지털홀로그램,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공간적·입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벽면 이용 간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  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현수막[가로등 현수기(懸垂旗)를 포함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을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설보호지구"를 "시설보호지구(상업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하는"을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국가 또는"을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국가 또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호에 따라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의뢰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내용의 표출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제6호나목2) 중 "110센티미터"를 "120센티미터"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9조제2항 각 호의 법인(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전자게시대"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공업지역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다.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2. 전자게시대의 표시방법은 제14조를 따른다.
      3.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의 경우로서 교통신호 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제4호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이어야 한다.
      5. 광고내용의 표시면적은 12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7조제1호라목 단서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9조제2항 각 호의 법인(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를 "국가등"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뒷면 또는 버스돌출번호판(버스의 출입문에 부착하여 출입문 개방 시 돌출되게 설치한 번호판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가로등 기둥

    제24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또는 국가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가로등 현수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
        가. 가로등 기둥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표시방법은 제29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25조제4항 중 "특정구역 안의 건물 소유자, 업소 또는 타사광고 등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주민·광고주·광고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정구역 안의 건물 소유자, 업소 또는 타사광고 등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주민·광고주·광고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한다.

    제6장에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① 법 제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역을 말한다.
      1. 법 제3조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지역
      2.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② 시·도지사는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법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옥외광고사업자 및 관련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 또는 행정자치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하며,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등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지정된 자유표시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사유
      3. 자유표시구역 지정일
      ④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제28조의3(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취소)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7항에 따라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행정자치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고,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등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지정 취소할 자유표시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취소 사유
      3. 자유표시구역 지정 취소 예정일
      4. 지정 취소되는 자유표시구역에서 이루어진 기존 사업의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
      ②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제28조의4(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의4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유표시구역의 총면적을 최초 기본계획에서 정한 총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유표시구역의 운영기간을 1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기본계획에서 정한 범위에서 법 제4조의4제3항제4호에 따른 개별 광고물등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제29조제3항제3호 중 "축제 등 각종 행사를"을 "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또는 국가 등의 주요 시책 등을"로 한다.

    제29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가로등기둥"을 각각 "가로등 기둥"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 1에 따른다.

    제30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옥외광고업자"를 각각 "옥외광고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또는 옥외광고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범위와 절차·방법에 따라 광고물등에 적용·사용될 수 있는 신소재, 신기술 또는 새로운 표시방법 등이 적용된 광고물등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 중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 비율 및 방법은 별표 2 제2호와 같다"를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산정 방법, 배분 비율 및 방법은 별표 2 제2호 및 제3호와 같다"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를"을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국민안전처·경찰청및 방송통신위원회를"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옥외광고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6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가로형 간판"을 "벽면 이용 간판"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점검"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시장등"을 "시장등(법 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점검"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한다.

    제9장에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 ① 시장등(법 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매년 옥외광고물 안점점검계획(이하 "안전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검시기
      2. 점검대상
      3. 점검방법

    제10장에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3(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는 이용자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용의 정지를 요청한 시장등(법 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하고 이의신청의 결과 및 이유 등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시·도지사와 시장등의 합동점검 절차)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합동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점검의 필요성
      2. 점검 대상 지역
      3. 점검 시기·방법 등
      4. 점검 인력·장비·물품 등 점검에 필요한 시장등과의 협력사항
      5.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제4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옥외광고사업자

    제41조제1항 중 "주민등록번호와"를 "생년월일과"로 한다.

    제11장의 제목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옥외광고업"을 각각 "옥외광고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옥외광고업자"를 "옥외광고사업자"로 한다.

    제45조제1항 및 제46조 중 "옥외광고업자"를 각각 "옥외광고사업자"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옥외광고업자"를 "옥외광고사업자"로 한다.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

    제52조 중 "옥외광고업자"를 "옥외광고사업자"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관할구역 외의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제재 등)"을 "(관할구역 외의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옥외광고업자"를 "옥외광고사업자"로, "옥외광고업 등록"을 "옥외광고사업 등록"으로 한다.

    제54조제20호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광고물의 종류란 중 "가로형 간판"을 "벽면 이용 간판"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수익금 배분비율"을 "수익금의 산정방법 및 배분비율"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2017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별표 2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산정방법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산정할 때에는 광고물 설치비, 유지관리비, 영업비 등 광고물 설치·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산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의 광고물등란 중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을 "벽면 이용 간판"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부터 제8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0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신고 대상 광고물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하고 설치·표시한 가로형 간판 중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 대상이 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으로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를 하고 설치·표시한 세로형 간판 중 이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으로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벽면 이용 간판으로 허가된 것으로 보는 광고물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신고에 따른 표시기간까지로 한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광고물로서 이 영 제5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의 대상이 된 광고물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신고 없이 표시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3항 단서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바목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한다.
      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⑦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4항제3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4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으로 한다.
      ⑨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5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한다.
      ⑩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제2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⑪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6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1항제3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7조에 따른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한다.
      ⑭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⑯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1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img25176249
  • img25176250
  • img25176251
  • img25176252
  • img25176253
  • img25176254
  • img25176255
  • img25176256
  • img25176257
  • img25176258
  • img25176259
  • img25176260
  • img2517626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52호, 201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852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서류 및 도서와 허가증을"을 "서류 및 도서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원색도안과 허가증만을"을 "원색도안을"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종전의"를 "종전의"로 한다.

    제54조에 제4호의2 및 제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8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2016년 1월 1일
      8의2. 제16조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2016년 1월 1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img2292317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4. 12. 9.] [대통령령 제25825호, 2014. 12.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9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5825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입간판: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아니한 목재, 아크릴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게시시설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제5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

    제12조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의 경우에는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제8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의 경우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호가목 중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을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옆면"을 "옆면 또는 뒷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4분의 1의"를 "2분의 1"로 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은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에 따른 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2015년 1월 1일
      2. 제5조에 따른 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2015년 1월 1일
      3. 제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대상 지역ㆍ장소 및 물건: 2015년 1월 1일
      4. 제7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의 절차: 2015년 1월 1일
      5. 제9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2015년 1월 1일
      9. 제17조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2015년 1월 1일
      10. 제18조에 따른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2015년 1월 1일
      11. 제19조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2015년 1월 1일
      12. 제21조제6항에 따른 특정구역에서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완화의 제한 기준: 2015년 1월 1일
      13. 제24조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2015년 1월 1일
      14. 제26조에 따른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2015년 1월 1일
      15. 제27조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운영: 2015년 1월 1일
      16. 제28조에 따른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2015년 1월 1일
      17. 제29조에 따른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2015년 1월 1일

    별표 1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8837353

    별표 3 비고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산지지역에는 입체형 간판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광고물등의 일부가 산지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평면형 및 복합형 간판도 설치할 수 있다.
      다. 산지지역에 설치된 광고물등의 높이는 설치지점부터 산정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4. 8. 6.] [대통령령 제25535호, 2014.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5535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시범운영) ① 제19조제1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 표시등(表示燈)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이하 이 조에서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라 한다)를 2018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시범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를 시범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지역과 기간은 안전행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이 경우 택시 등록대수,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광고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표시방법, 규격 등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 12. 27.] [대통령령 제25029호, 2013.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2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5029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3호 본문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img15839433
  • img15839442
  • img1583943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 6. 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 6.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6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632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3항 전단 중 "제24조제2항제6호다목"을 "제24조제2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로 한다.

    제29조제5항제5호 중 "180센티미터"를 "200센티미터"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별표 2 제1호에 따른 국제행사"를 "별표 2 제1호에 따른 주요 국제행사"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배분비율"을 "배분 비율 및 방법"으로 한다.

    제34조제5항 중 "담당국장"을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36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물의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한 것은 제외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로등 현수기의 표시방법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가로등 현수기의 표시방법은 제29조제5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img14331743
  • img14331768
  • img14331744
  • img14331745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2. 7. 9.] [대통령령 제23939호, 2012. 7.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7월 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939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제7조제1항제2호의 설계도서 및 같은 항 제3호”를 “제7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제26조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협정 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그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작성 및 자율관리구역 지정의 신청
      2.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 활동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제45조제1항 중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이 적절한지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7 위반행위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0482760

    별지 제4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추가하여야 함.
        가. 광고물등의 원색사진(다만, 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자사광고는 제외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9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서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은 2013년 6월 30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img10482768
  • img10482769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1. 10. 10.] [대통령령 제23215호, 2011. 10.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0월 1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215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표시 대상 교통시설·교통수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교통시설
        가. 지하도
        나. 철도역
        다. 지하철역
        라. 공항
        마. 항만
        바. 고속국도
      2. 다음 각 목의 교통수단
        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이하 “철도차량”이라 한다)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이하 “도시철도차량”이라 한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다.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선 및 범선(이하 “선박”이라 한다)
        라. 「항공법」 제2조제1호 및 제28호에 따른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가로형 간판: 다음 각 목의 것
        가.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에 가로로 길게 붙이거나 벽면 등에 직접 도료(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표시하는 옥외광고물
        나.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遮陽面)에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현수식(懸垂式)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2. 세로형 간판: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 또는 기둥에 세로로 길게 붙이거나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3. 돌출간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標識燈)을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광고물
      4. 공연간판: 공연·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그림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
      5. 옥상간판: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6. 지주(支柱) 이용 간판: 다음 각 목의 것
        가.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
        나. 문자·도형 등을 따로 설치한 삼각기둥·사각기둥·원기둥 등의 게시시설 기둥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다. 군사시설,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 공사 현장 등을 가리기 위하여 지주 형태로 설치한 시설물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7. 현수막: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8. 애드벌룬: 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 또는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9. 벽보: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붙이는 광고물
      10. 전단: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1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12.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제2조제1호 각 목의 교통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13.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제2조제2호 각 목의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14. 선전탑: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5. 아치광고물: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6. 창문 이용 광고물: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붙이거나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이하 “가로형 간판”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옆 벽면 또는 뒷 벽면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것
      2. 제3조제3호에 따른 돌출간판(이하 “돌출간판”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
        나.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다.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3. 제3조제4호에 따른 공연간판(이하 “공연간판”이라 한다)으로서 최초로 표시하는 것
      4. 제3조제5호에 따른 옥상간판(이하 “옥상간판”이라 한다)
      5.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지주 이용 간판”이라 한다) 중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
      6. 제3조제8호에 따른 애드벌룬(이하 “애드벌룬”이라 한다)
      7. 제3조제11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8. 제3조제12호에 따른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하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다만, 지하도·지하철역·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9. 제3조제13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이하 “사업용 자동차”라 한다)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화물자동차(이하 “사업용 화물자동차”라 한다)
        다. 항공기등 중 비행선(이하 “비행선”이라 한다)
      10. 제3조제14호에 따른 선전탑(이하 “선전탑”이라 한다)
      11. 제3조제15호에 따른 아치광고물(이하 “아치광고물”이라 한다)
      1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가.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유리관 내부에 수은·네온·아르곤 등의 기체를 집어넣어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또는 전광류[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 전자식 발광(發光)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는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나.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
      ②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하는 게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2.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형 간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것
        나. 면적 5제곱미터 이하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건물의 3층 이하 층의 앞 벽면(도로에 접한 면은 모두 앞 벽면으로 본다)에 표시하는 것 또는 4층 이상 층의 가장 높은 층에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도형을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3면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한 면에 하나의 간판만 설치할 수 있다)
          2)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
      2. 세로형 간판.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은 제외한다.
        가.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표시하는 것
        나.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
      3.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4.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출간판
      5.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
      6. 현수막
      7.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허가 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8. 벽보
      9. 전단
      ②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하여야 하는 게시시설은 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로 한다. 다만,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제외한다.
    제6조(허가·신고 대상 지역·장소 및 물건) ①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이란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軌道)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이란 제2조제2호 각 목의 교통수단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장소 및 물건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3.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시·도지사)가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시·도)에 설치된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시·도 심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이하 “시·군·구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 관련 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현수막·벽보·전단에 대해서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조치로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④ 같은 허가 대상이거나 같은 신고 대상인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에 대하여 함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표시가 법 제5조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아닐 것
      2.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을 준수할 것
      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제9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규격
      2. 사용자재
      3. 광고내용
      4. 표시 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사항에 관한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와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과 허가증만을 첨부한다.
      ③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본인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 또는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한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현수막(벽면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광고내용은 신고 없이 변경할 수 있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7조제2항에 따른 서류 및 도서와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 앞의 “제3장 금지 및 제한”을 삭제한다.

    제10조를 제24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의 원색사진(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7조제1항제2호의 설계도서 및 같은 항 제3호의 서류[자사광고(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광고물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
      2.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으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
      ③ 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연장된 표시기간이 기재된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표시기간은 종전의 표시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광역단위 광고물에 대한 허가 등) 법 제3조의2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시·도지사”로, “시·군·구 조례”는 “시·도 조례”로 본다.

    제12조를 제25조로 하고, 제13조 앞의 “제4장 표시방법”을 삭제하며, 제13조를 및 제14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하고, 제15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하며,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6조로 하고,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며, 제29조 및 제30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30조의2를 제20조로 하며, 제31조를 제14조로 한다.

    제32조 및 제32조의2를 각각 제21조 및 제22조로 하고, 제33조 앞의 “제5장 옥외광고 관련 위원회”를 삭제하며,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를 각각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로 한다.

    제37조 앞의 “제5장의2 공공목적 및 기금조성용 광고물등의 설치 등”을 삭제하고, 제37조를 제29조로 하며, 제37조의2를 제31조로 하고, 제37조의3을 제30조로 하며, 제38조 앞의 “제6장 안전도검사”를 삭제하고,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를 각각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로 하며, 제40조의2 앞의 “제6장의2 행정대집행의 특례”를 삭제하고, 제40조의2를 제40조로 하며, 제41조의2를 제48조로 하고, 제42조 및 제43조를 각각 제49조 및 제50조로 하며, 제43조의2를 제51조로 하고, 제44조 및 제45조를 각각 제52조 및 제53조로 하며, 제45조의2를 제54조로 하고, 제46조 앞의 “제8장 벌칙”을 삭제하며, 제46조를 제55조로 하고, 제41조 앞의 “제7장 옥외광고업의 등록 및 교육등”을 삭제하며, 제41조를 제44조로 하고, 제40조의3을 제41조로 하며, 제40조의4를 제42조로 하고, 제47조를 제43조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3조) 앞에 “제3장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삽입한다.

    제12조(종전의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여야 한다.
      ③ 광고물등은 상품·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④ 광고물등의 모양은 아름다운 경관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삼각형·사각형·원형 또는 그 밖의 모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⑤ 광고물등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광고물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⑦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⑧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방법 외에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종전의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표시 위치 및 문자의 크기 등이 해당 건물, 인공구조물 및 다른 광고물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 타사광고를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물에는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3. 광고물등이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4. 영업내용의 표시면적은 간판 각 면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
      5. 광고물등에는 질이 낮은 자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종전의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전기 자재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배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겉을 감싸야 한다.
      3. 전기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광고물등에 백열등·형광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백열등·형광등이 간판의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광고물등에 네온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 각 호의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변은 제외한다) 또는 시설보호지구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표시하는 경우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
      2. 시·도지사가 주거환경 등의 보장을 위하여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역·지구와 이웃한 지역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는 네온류를 사용할 수 없다.
      3.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면으로부터의 15미터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빛의 밝기 및 색깔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④ 광고물등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국가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4. 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시장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기의 공급 또는 사용이 제한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그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종전의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건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 및 같은 법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도시지역 외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은 공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다만, 시·도지사가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은 제외한다.
        나.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
        다. 나목에 따른 건물의 부지와 잇닿은 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
        라.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 외의 건물에도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가목 단서에 따른 건물에는 표시할 수 없다.
        가. 자기 건물(자기가 그 건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를 표시하는 경우(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해당 건물을 사용 중인 종교시설에서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
      3. 옥상간판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층수의 건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층수에 하나의 층을 4미터로 적용하여 계산한 높이를 충족하는 건물에도 표시할 수 있다.
        가. 특별시의 경우: 5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나.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의 경우: 4층 또는 5층 중 해당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층수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다. 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경우: 4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라. 군(시의 읍·면 지역을 포함한다)의 경우: 3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라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없는 건물에도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가. 16층 이상의 자기 건물에 그 건물명이나 자기의 광고내용을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
        나. 제3호에 따른 지역별 최하 허용층수 미만인 자기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해당 건물명이나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것일 것
          2) 간판의 높이는 180센티미터 이하일 것
          3) 간판의 한 면에만 표시할 것
          4)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을 것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라.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하나의 옥상간판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광고만을 표시할 수 있다.
      6. 옥상간판의 규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가장 넓은 면 또는 단면(공 모양 등 평면이 없는 간판만 해당한다)의 최대 길이는 30미터 이내여야 하고, 간판 각 면의 면적합계는 1천5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나. 간판의 높이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15미터 이내로 하되,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높이는 해당 건물의 옥상 바닥부터 산정하되, 제4호나목에 따라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에는 옥상난간 벽면의 아랫부분부터 위쪽으로 110센티미터가 되는 지점부터 산정한다.
          3) 옥상구조물 위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거나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고 해당 간판이 옥상구조물 벽면의 직상수직면(直上垂直面)으로부터 튀어나와 있으면 옥상구조물의 높이는 간판 높이에 산입(算入)하고 건물 높이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옥상간판을 표시하는 건물의 높이·층수 등의 산정방법은 나목2) 및 3)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다.
      7. 간판은 옥상 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하여야 한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서는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가 30미터부터 5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목 및 나목의 간판은 본문에 따른 수평거리를 적용할 때에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하며, 다목 및 라목의 간판 간의 거리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른 수평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자기 건물에 해당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주소·전화번호·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간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간판
        다. 특별시 및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왕복 8차로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간판 간
        라. 시 및 군 지역에 있는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간판 간
      9. 목조건물·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에는 간판 또는 게시시설을 설치하거나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10. 옥상간판은 「건축법」에 맞게 설계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가. 높이가 180센티미터 이하인 간판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간판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가림간판인 옥상간판,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등의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로 따로 정한다.

    제16조(종전의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전화번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을 포함한다)만 표시할 수 있다.
      2. 조명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점멸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서는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점멸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3. 그 밖에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너비가 6미터 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업소 등만 표시할 수 있다.
      2.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녹색·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 등의 색상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색깔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표시내용은 특정한 지역·장소·건물 또는 업소 등의 명칭·위치 등을 유도하거나 안내하는 것만 표시할 수 있다.
      4. 그 밖에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2항제6호다목에 따른 가림간판인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은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인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가설울타리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가설울타리에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시공자·발주자 등 공사내용을 알리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3. 그 밖에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종전의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공공시설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가.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안내게시판·관광안내도 및 일기예보탑
        나. 고속국도 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탑·시계탑·교통안내소·관광안내도 및 게시판
        다. 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노선버스안내표지판·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공시설물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등이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물.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공시설물 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9조제2항 각 호의 법인(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시책 홍보 등을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한 공공시설물과 제29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광고물은 편익시설물로 정할 수 없다.
      2.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3.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4.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
      5. 그 밖에 지역 특성,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8조(종전의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은 이 영에서 정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지하철역·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시설 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표시하는 경우의 표시방법은 그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에 치중하여 이용자의 편의,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위해 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시설 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도록 표시하는 경우에는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그 시설의 관리청이 해당 지역의 시장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종전의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사업용 자동차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② 비행선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비행선의 옆면에 표시하되,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현수식으로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2. 시장등은 비행안전을 위하여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비행구간·비행시간 등이 포함된 비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비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차량 1량의 각 옆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4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한다.
      ④ 선박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선체 옆면에 표시하되,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현수식으로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3. 광고물이 선박의 명칭, 선적항, 만재흘수선 및 흘수의 치수 등 해사(海事)에 관한 법령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가리거나 그 식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통수단 외의 교통수단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또는 항공기등(비행선은 제외한다) 외부의 창문 부분을 제외한 본체 옆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업소명·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할 수 있다.
      3.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⑥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광고물을 밀착하여 붙여야 한다.

    제20조(종전의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3조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종전의 제32조) 앞에 “제4장 표시방법의 완화”를 삽입한다.

    제21조(종전의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 ① 법 제3조제4항에서 “상업지역·관광지·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미관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3. 너비가 30미터 이상인 도로변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제24조제1항제1호다목·사목 및 아목에 따른 지구·지역 등은 제외한다)
      5.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특정구역
      ② 제1항제5호의 지역에서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이 강화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에 대해서만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완화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지정한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완화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특정구역의 세부적인 지정절차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
      ⑥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특정구역에서도 다음 각 호의 표시방법은 완화할 수 없다.
      1. 제14조제3항제3호 및 제4호(같은 조 제4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표시기준
      2. 제17조제4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

    제22조(종전의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물등을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
      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면적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구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시·도지사가 결정하여 고시한 지역
      ② 물가안정 등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12조제8항 및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2개 이하의 간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① 법 제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3호·제4호 및 제16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
      ② 제1항에 따른 건물의 건물주는 그 건물에 간판 및 게시시설의 표시를 위한 허가 신청 또는 신고 전에 법 제3조제7항에 따른 간판표시계획서(이하 “간판표시계획서”라 한다)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간판표시계획서에는 표시되는 간판 및 게시시설의 규모와 표시 위치 또는 장소(건물 입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24조(종전의 제10조) 앞에 “제5장 광고물등의 금지 및 표시방법의 강화”를 삽입한다.

    제24조(종전의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 ①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을 말한다.
      1.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 및 시설보호지구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보존지구 중 시·도지사가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다.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라. 「하천법」에 따른 하천
        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바.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사.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
        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자. 관공서·학교·도서관·박물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공회당·사찰·교회 및 그 부속시설
        차. 화장장·장례식장 및 묘지
        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의 도로경계선 및 철도·고속철도의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 다만,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가 한꺼번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버스정류장과 도로경계선 및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타. 다리·축대·육교·터널·고가도로 및 삭도(索道)
      2.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가.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
        나. 전봇대
        다. 가로등기둥[국가등이 축제 등 각종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가로등기둥에 가로등 현수기(懸垂旗)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가로수
        마. 동상 및 기념비
        바. 발전소·변전소·송신탑·송전탑·가스탱크·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사. 우편함·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아. 전망대 및 전망탑
        자. 담장(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가설울타리는 제외한다)
        차. 재배 중인 농작물
        카. 도로교통안전과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물건
      ②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1. 자사광고
      2.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표시하는 벽보
      3.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4. 지정게시대나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
      5.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림간판(자연적인 방법 또는 다른 인위적인 방법으로 가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
        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군사시설의 가림간판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의 가림간판
        다. 국가등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보관 또는 처분하는 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의 가림간판
        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울타리에 표시하는 광고물

    제25조(종전의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표시방법의 강화)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3. 너비가 30미터 이상인 도로변
      4. 그 밖에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② 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강화하려면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정구역의 세부적인 지정절차와 강화되는 표시방법의 범위에 관하여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
      ④ 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정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특정구역 안의 건물 소유자, 업소 또는 타사광고 등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⑤ 법 제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말한다.
      1. 의료기관 또는 약국
      2.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3. 은행
      4.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업장

    제6장(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및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26조(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의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정(이하 “자율관리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시장등에게 법 제4조의2에 따른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이하 “자율관리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자율관리구역의 범위 및 명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수량 등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3.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성명 및 주소
      4. 제27조에 따른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의 명칭·주소 및 그 대표자·위원의 성명·주소
      5.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
      6. 자율관리협정을 위반하였을 때의 조치
      7. 그 밖에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관리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자율관리구역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자율관리구역의 범위
      2. 자율관리협정의 주요 내용
      ⑤ 자율관리협정은 그 협정을 체결한 토지소유자등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⑥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전원의 합의로 시장등에게 자율관리구역의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⑦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소유자등으로서 자율관리협정 체결자가 아닌 자는 주민협의회에 의사를 표시하고 자율관리협정에 가입할 수 있으며, 주민협의회는 그 가입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⑧ 시장등은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7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제26조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협정 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그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작성 및 자율관리구역 지정의 신청
      2.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 활동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제28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법 제4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3. 너비 30미터 이상의 도로변
      4. 법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특정구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외에 시장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② 시장등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거나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제29조(종전의 제37조) 앞에 “제7장 공공목적 및 기금조성용 광고물등의 설치 등”을 삽입한다.

    제29조(종전의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국가등이 표시하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영에 따른 표시방법에 맞는 광고물등을 말한다.
      1.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간판은 제외한다)
      2.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3. 시설물 또는 장소 등의 위험·경고·안전의 안내를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설치하는 안내표지판
      ②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개별 법률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인가·허가 없이 직접 설립된 법인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
      ③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1.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홍보용 간판 1개. 이 경우 지주 이용 간판, 옥상간판 또는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홍보용 간판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을 제외한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내용을 표출하여야 한다.
      2.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3. 축제 등 각종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가로등 현수기
      4. 국가등이 개최하는 행사나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에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현수막 1개
      5. 대기오염 항목의 측정 결과와 날씨 정보 등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및 그 표시 홍보물
      6. 기상특보·강우량 등 기상정보, 안전문화 및 재난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재난문자전광판 및 그 표시 홍보물
      7. 문화·예술·관광·체육 등의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 국가등의 행사 또는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육교에 설치하는 현판 및 그 게시 홍보물(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국가안보·범죄신고 홍보를 위하여 청사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한 면의 면적이 12제곱미터 이내이고, 각 면의 합계면적이 24제곱미터 이내인 간판으로 한정한다)
      ④ 국가등은 제3항 각 호의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관할 시장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3호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내표지가 붙어있는 가로등기둥에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3. 하나의 가로등기둥에 표시하는 현수기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4. 현수기의 가로 길이는 7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세로 길이는 2미터 이내여야 하며, 현수기는 가로등기둥에 10센티미터 이내로 밀착시켜 표시하여야 한다.
      5. 지면으로부터 현수기 밑 부분까지의 높이는 18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6. 현수기의 밑 부분을 나무·철근·플라스틱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켜서는 아니 된다.
      ⑥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에는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안전성 확보, 차량 교통 및 보행안전의 확보,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설치 장소·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30조(종전의 제37조의3)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및 광고물등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제행사”란 별표 2 제1호에 따른 국제행사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말한다.
      1. 홍보탑(구조물을 설치하고 구조물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구조물에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을 붙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2. 광고물등의 종류·규격 및 설치장소 등 표시방법은 제3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3에 따른다.
      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 1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새로운 국제행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이 제정되는 경우 그에 따라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이하 “한국옥외광고센터”라 한다)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수행하려면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에 토지 또는 건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5.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제4호에 따른 협의를 마친 광고물등의 규격·형태 또는 장소를 변경하려면 시장등과 협의하여야 하며,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거나 광고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한국옥외광고센터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방식으로 옥외광고사업의 시행을 위한 옥외광고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방식 등은 한국옥외광고센터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31조(종전의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배분 등)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비율은 별표 2 제2호와 같다.
      ② 국제행사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국제행사 준비 및 운영 등에 사용하고, 시·도 및 시·군·구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광고물등의 정비사업에 사용한다.
      ③ 한국옥외광고센터는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으로 적립된 수익금을 수입 및 지출 계획서와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배분하여야 하고,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배분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32조(종전의 제33조) 앞에 “제8장 옥외광고 관련 위원회”를 삽입한다.

    제32조(종전의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담당국장이 없는 시·도 및 시·군·구의 경우에는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위원은 관계 공무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③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에 있다는 이유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의 개의(開議) 요건 및 의결 요건은 해당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⑨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제33조(종전의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및 이 영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

    제34조(종전의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 및 국토해양부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⑥ 정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옥외광고와 관련된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5조(종전의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수당과 여비) 심의위원회 또는 정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심의에 참가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심의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종전의 제38조) 앞에 “제9장 안전점검”을 삽입한다.

    제36조(종전의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로형 간판
        가.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입체형은 제외한다)
        나.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2.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3. 옥상간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옥상 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것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
      4.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제24조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가설울타리에 도료로 표시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제외한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5.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6. 공중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 조례로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표시 위치 또는 장소 등을 정하는 광고물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광고물의 게시시설

    제37조(종전의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안전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아야 한다.
      1.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이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시시설에 대한 최초의 안전점검은 같은 법에 따른 사용승인으로 갈음한다.
      2. 허가 또는 신고 사항 중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3.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
      4. 시장등이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일 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 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제2항제1호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④ 시장등은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8조(종전의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검사요령,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제38조(종전의 제40조) 다음에 “제10장 불법 광고물등의 제거 등”을 삽입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청소년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요청 절차) 시장등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광고내용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려면 미리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0조(종전의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① 시장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가 쉽게 그 광고물등의 보관 장소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벽보·전단·현수막 등 재활용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은 즉시 폐기할 수 있다.
      1. 해당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해당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3. 광고주
      4. 옥외광고업자
      ② 시장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보관하고 있는 광고물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시장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이 파손 또는 훼손되거나, 반환할 경우 계속하여 불법으로 표시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광고물등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일반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광고물등의 재산적 가치가 아주 낮은 경우 등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1조(종전의 제40조의3)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광고물등의 반환 등) ① 시장등은 제40조에 따라 보관한 광고물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을 관리자등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반환받는 사람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광고물등의 제거·운반·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관리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42조(종전의 제40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미반환 광고물등의 귀속)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마지막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그 광고물등을 반환받을 관리자등을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광고물등은 그 시·군·구에 귀속된다.

    제43조(종전의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①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의 범위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과오납 및 결손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44조(종전의 제41조) 앞에 “제11장 옥외광고업의 등록 및 교육 등”을 삽입한다.

    제44조(종전의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이란 별표 6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2.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표 6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법 제1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에 위배되는 경우
      ⑤ 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등록을 해주었으면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옥외광고업자는 등록증을 영업장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변경등록) ① 옥외광고업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준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등록증을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46조(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옥외광고업자는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시장등에게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7조(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 등록증
      2. 재개업의 경우: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재개업 신고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8조(종전의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정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정관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5. 회원자격의 취득·상실 및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8. 회비에 관한 사항
      9.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단체 및 지부·지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제49조(종전의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
      2. 옥외광고업 종사자
        가.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시장등이 보수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시장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을 하는 경우
      3.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한 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제50조(종전의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교육의 위탁 등) ①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9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등으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교육의 실시방법, 수강절차, 교육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제51조(종전의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52조(종전의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행정처분의 통보) 시장등은 법 제14조에 따라 옥외광고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다른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3조(종전의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관할구역 외의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제재 등) ① 시장등은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인 옥외광고업자가 다른 시장등의 관할구역에서 옥외광고업 등록을 한 자인 경우에는 위반사실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한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4조(종전의 제45조의2) 앞에 “제12장 규제의 재검토”를 삽입한다.

    제54조(종전의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규제의 재검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허가 대상 광고물 중 발광다이오드(LED)를 이용하는 광고물을 제외할 것인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중 사업용 자동차의 외부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방법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4조제1항제2호의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하천구역에서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5조(종전의 제46조) 앞에 “제13장 과태료”를 삽입한다.

    제55조(종전의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의 범위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2를 삭제한다.

    별표 3부터 별표 7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본다)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3조(시·도 조례로 정할 사항 또는 시·도지사가 정할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시·도 조례로 정할 사항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거나 고시(지정 및 인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사항은 각각 해당 시·도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거나 고시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 시·군·구 조례 또는 시장등이 정하거나 고시한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호 중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제2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제3호”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2호”로 한다.
      ③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하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1항제3호 중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img7173477
  • img7173488
  • img7173478
  • img7173479
  • img7173480
  • img7173481
  • img7173502
  • img7173503
  • img7173504
  • img7173505
  • img7173506
  • img7173507
  • img7173508
  • img7173509
  • img7173510
  • img7173511
  • img7173490
  • img7173512
  • img7173513
  • img7173514
  • img7173515
  • img7173516
  • img7173517
  • img7173518
  • img717349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1. 4. 4.] [대통령령 제22836호, 2011. 4.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836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선 및 범선

    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주이용 간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지면에 지주를 따로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 아크릴, 금속재 등의 판을 지주에 부착하는 광고물
        나. 원기둥, 사각기둥 또는 삼각기둥 등의 게시시설을 따로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기둥의 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다. 군사시설,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 공사 현장 등을 가리기 위하여 지주 형태로 설치한 시설물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제4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광고물 외의 광고물로서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백열등을 이용하여 조명을 하거나 형광등을 이용하는 광고물
        나.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광고물(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전광류 광고물(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단서 중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간판”을 “면적이 5제곱미터이하인 간판(제4조제1항제1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물의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세로형간판을 제외한다)”를 “[건물의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세로형간판(제4조제1항제1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녹지지역·아파트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녹지지역 및 시설보호지구”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관공서·학교·도서관·박물관·의료기관·공회당·사찰·교회”를 “관공서, 학교, 도서관, 박물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공회당, 사찰, 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의2 중 “지정게시대”를 “지정게시대나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유해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울타리에 표시하는 광고물

    제11조제1호의3 중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를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횡단보도안전표시등·지상변압기함 또는 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등 도로교통안전”을 “도로교통안전”으로 한다.
      7. 담장(제10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설울타리는 제외한다)

    제13조제7항 단서 중 “곡각지점에”를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전면과 후면에 도로를”로 한다.

    제15조제1호 단서 중 “곡각지점에”를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전면과 후면에 도로를”로 한다.

    제2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0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설울타리(이하 이 항에서 “가설울타리”라 한다)에 표시하는 지주이용 간판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가설울타리에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표시내용은 시공자, 발주자 등 공사내용을 알리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그 밖에 가설울타리에 표시하는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에 관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단서 중 “공공시설물은”을 “공공시설물과 제37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광고물은”으로 한다.

    제28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선 및 범선(이하 이 항에서 “선박”이라 한다)의 외부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선박 외부의 선체 측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돌출되게 표시하거나 현수식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의 면적의 2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3. 선박의 외부에 표시되는 광고물은 선박의 명칭, 선적항, 만재흘수선 및 흘수의 치수 등 해사(海事)에 관한 법령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가리거나 식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동차·선박”을 “자동차”로 한다.

    제31조제3항제2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경우(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제2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시설보호지구에서 네온류를 사용할 수 있다.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식발광”을 “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 전자식발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호의2”를 “제2호의2·제2호의3”으로 한다.

    제32조의2의 제목 중 “표시방법”을 “표시방법 등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물가안정 등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13조제7항 및 제20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개 또는 2개의 간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3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해당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

    제37조제3항(종전의 제2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가등이 개최하는 행사,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벽면에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현수막 1개
      5. 대기 오염 항목의 측정 결과와 날씨 정보 등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한 대기오염옥외전광판 및 그 표시 홍보물
      6. 기상특보·강우량 등 기상정보, 안전문화 및 재난상황 전파 등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한 재난문자전광판 및 그 표시 홍보물
      7. 문화·예술·관광·체육 등의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 국가등의 행사 또는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육교에 설치한 현판 및 그 게시 홍보물(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7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제3호”를 “제3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39조제3항제2호 중 “만료일 15일전까지”를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로 한다.

    별표 1 제7호의 허가 또는 신고기간란 중 “1년 이내”를 “1년 이내,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은 해당 공사의 공사기간 이내”로 하고, 같은 표 제14호의 가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2의 기술능력란 중 “전기공사산업기사”를 “전기공사산업기사·시각디자인기사·시각디자인산업기사·제품디자인기사·제품디자인산업기사·컬러리스트기사·컬러리스트산업기사”로 한다.

    별표 4 표 외의 부분의 4) 본문 중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은”을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등과 제4조제1항제11호나목 및 다목의 광고물은”으로, “전광류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 등은”을 “전광류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등(제4조제1항제11호나목 및 다목의 광고물은 제외한다)은”으로 한다.

    별표 5 표 외의 부분의 (4) 본문 중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 등은”을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등과 제4조제1항제11호나목 및 다목의 광고물은”으로, “전광류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 등은”을 “전광류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등(제4조제1항제11호나목 및 다목의 광고물은 제외한다)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면의 비고란 제3호가목 중 “원색사진·위치도면”을 “원색사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시방서”를 “설명서”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3호의2 및 별표 1 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8. 7. 9.] [대통령령 제20911호, 2008. 7.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911호(2008.7.9)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이란 제1항제2호의 교통수단을 말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로형간판
        가. 제15조제4호에 따라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나.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가로형간판
      1의2.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제6조제2항제4호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3조의2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광역단위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시ㆍ군ㆍ구조례”는 “시ㆍ도조례”로 본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3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을 “제13조부터 제30조까지, 제30조의2, 제31조, 제32조 및 제32조의2”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현수막(벽면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현수막(벽면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전광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15일전까지”를 “전후 30일 이내에”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3호에 따른 서류(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사광고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광고물등에 관한 광고내용의 변경허가를 하거나 표시기간 연장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만료일에 연장수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광고물등”을 “광고물등(이하 “자사광고”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전주
      1의3. 가로등주[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축제 등 각종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가로등주에 가로등 현수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려는 때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그 주관으로 시ㆍ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그 지원계획 지역 내 해당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관할 지역 내 설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의견제시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물의 3층 이하의 정면(도로에 접한 면은 모두 정면으로 본다)에 판류형(문자ㆍ도형 등이 표시된 판을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입체형(문자ㆍ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에 직접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15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판류를 이용하거나 입체형으로”를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와 건물을 사용 중인 종교시설에서 비점멸 전기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종교시설물(상징도형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공시설물 외에 국가등이 시책홍보 등을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설치한 공공시설물은 편익시설물로 정할 수 없다.
    제26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지역특성,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ㆍ군ㆍ구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8조제2항제2호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광역단위 교통시설에 표시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31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표출비율의 30퍼센트”를 “표출비율의 20퍼센트”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제31조제4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제3호에 따라 국가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표시방법의 완화내용을 고시하려면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장에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광고물등의 표시방법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시ㆍ군ㆍ구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물등을 건물 면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2.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4.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예정지구
      6.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한 지역
    제5장의 제목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 관련 위원회”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에 두는 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회”를 “시ㆍ군ㆍ구 위원회”로 한다.
    제3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그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⑩ 시ㆍ군ㆍ구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조례로 정한다.
      ⑪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위원회(이하 “시ㆍ도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는 “시ㆍ도”로, “시ㆍ군ㆍ구조례”는 “시ㆍ도조례”로 본다.
    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위원회의 기능) ① 시ㆍ군ㆍ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및 이 영에 따라 시ㆍ군ㆍ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시ㆍ군ㆍ구조례에서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시ㆍ군ㆍ구 위원회에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
      ② 시ㆍ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의2제1항 따른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예산확보 및 중요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관할 시ㆍ군ㆍ구의 옥외광고 종합발전을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시ㆍ도 단위 지원계획과 그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제2호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한 권고 등의 기준 제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광고물등의 정비 시범지역 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35조(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조직) ① 법 제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⑥ 정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옥외광고와 관련된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6조 본문 중 “위원회”를 “시ㆍ군ㆍ구 위원회, 시ㆍ도 위원회 또는 정책위원회”로 한다.
    제5장의2의 제목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기준”을 “공공목적 및 기금조성용 광고물등의 설치 등”으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기준) 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국가등이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제13조부터 제30조까지, 제30조의2 및 제31조의 표시방법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1. 국가등의 건물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5제곱미터 이상 간판은 제외한다)
      2. 국가등의 건물 부지 안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3. 시설물 또는 장소 등의 위험ㆍ경고ㆍ안전의 안내를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설치하는 안내표지판
      ②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ㆍ표시 기준 등에 적합한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1. 국가등의 건물 부지 안에 설치하는 홍보용 간판 1개. 이 경우 지주ㆍ옥상 또는 벽면이용 간판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2. 국가등의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3. 축제 등 각종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의 기간동안 설치하는 가로등 현수기
      ③ 국가등은 제2항의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내표지가 부착된 가로등주에는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하나의 가로등주에는 2개 이하의 현수기를 표시하여야 한다.
      4. 현수기의 가로 길이는 0.7미터, 세로 길이는 2미터 이내로 하여 가로등주에 0.1미터 이내로 밀착시켜 표시하여야 한다.
      5. 지면에서 현수기의 밑부분까지는 18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
      6. 현수기의 밑부분은 나무, 철근, 플라스틱 등을 사용하여 고정시켜서는 아니 된다.
      ⑤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경우 제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고물등의 안전성 확보, 차량교통 및 보행안전의 확보,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의 광고물등의 설치장소, 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장의2에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 등) ①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주요 국제행사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비율은 별표 6과 같다.
      ② 국제행사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국제행사 준비 및 운영 등에 사용하고, 시ㆍ군ㆍ구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은 광고물등의 정비사업에 사용한다.
      ③ 법 제11조의4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두는 한국옥외광고센터(이하 “한국옥외광고센터”라 한다)는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으로 적립된 수익금을 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배분하고,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배분되는 수익금에 대하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④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옥외광고사업의 시행을 위한 옥외광고업자의 선정을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ㆍ방식 등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정하여 공고한다.
    제37조의3(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의 설치 등) ①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경우에는 제3조의 분류에도 불구하고 홍보탑(구조물을 설치하고 구조물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구조물에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의 판을 부착하여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광고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ㆍ규격 및 설치장소 등에 관한 기준은 제10조부터 제30조까지, 제30조의2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7에 따른다.
      ③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 1에도 불구하고 2015년까지로 한다. 다만, 새로운 국제행사 등을 위한 지원법령이 제정되는 경우 그에 따라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한국옥외광고센터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광고사업을 수행하는 때에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에 토지 또는 건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⑤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제4항에 따라 협의절차를 마친 광고물등의 규격ㆍ형태 및 장소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표시기간만을 연장하거나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공공시설물ㆍ교통시설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지정 게시시설
      5의3.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가로형간판
    제39조제2항제4호 중 “위원회”를 “시ㆍ군ㆍ구 위원회”로 한다.
    제42조제2항제2호 중 “위원회”를 “시ㆍ군ㆍ구 위원회”로 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신청(신고)인란 중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제1항”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1항 또는 제3조의2”로 하고, 같은 면 수수료란 중 “시ㆍ군ㆍ구”를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하며, 같은 서식 뒷면 비고란 제3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면 처리기관란 중 “시ㆍ군ㆍ구”를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한다.
      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제목 “광고물관리자변경신고서”를 “광고물관리자변경 허가신청(신고)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신고인(대표자) ?”을 “                    
      신청(신고)인  ?  
      (대표자)          
    ”으로, “신고합니다.”를 “신청(신고)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면 수수료란 중 “시ㆍ군ㆍ구”를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 비고란의 제2호 중 “서류 1부”를 “서류 1부(다만, 자사광고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면 처리기관란 중 “시ㆍ군ㆍ구”를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한다.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허가에 대한 연장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별지 제12호서식 뒷면 제2호가목 중 “30일”을 “6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5조, 제31조, 제32조의2, 제33조, 제34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3조(공공목적 광고물의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은 이 영 시행일부터 별표 1에서 정하는 광고물의 종류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만료 시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기존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광고물은 그 표시기간의 만료 시까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제46조제4항 관련)                                                        
    ┏━━━━━━━━━━━━━━━━━━━━━━━┯━━━━━━━━━━━━━━━━━━━━┓
    ┃위반사항                                      │과태료                                  ┃
    ┠───────────────────────┼────────────────────┨
    ┃1. 법 제3조에 위반하여                        │                                        ┃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을 표시한 자        │                                        ┃
    ┃                                              │                                        ┃
    ┃ 가. 입간판                                   │                                        ┃
    ┃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                                        ┃
    ┃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ㆍ 8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
    ┃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ㆍ 35만원 이상 65만원 미만             ┃
    ┃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ㆍ 65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            ┃
    ┃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 ㆍ 13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
    ┃                                              │0.5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
    ┃                                              │                                        ┃
    ┃  2) 그 밖의 지역ㆍ장소에 설치한 경우         │                                        ┃
    ┃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ㆍ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
    ┃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ㆍ 1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ㆍ 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
    ┃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 ㆍ 8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
    ┃                                              │0.5제곱미터당 8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
    ┃                                              │                                        ┃
    ┃ 나. 현수막                                   │                                        ┃
    ┃  1)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                   │                                        ┃
    ┃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ㆍ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
    ┃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ㆍ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
    ┃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ㆍ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
    ┃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 ㆍ 8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
    ┃                                              │1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
    ┃                                              │                                        ┃
    ┃  2) 지주ㆍ지정게시대이용 현수막의 경우       │                                        ┃
    ┃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ㆍ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
    ┃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ㆍ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
    ┃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ㆍ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
    ┃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 ㆍ 8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
    ┃                                              │1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
    ┃                                              │                                        ┃
    ┃  3) 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우             │                                        ┃
    ┃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ㆍ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
    ┃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ㆍ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
    ┃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ㆍ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
    ┃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 ㆍ 8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
    ┃                                              │1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
    ┃                                              │                                        ┃
    ┃  4) 1)부터 3)까지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 ㆍ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                                        ┃
    ┃방해한 때                                     │                                        ┃
    ┃                                              │                                        ┃
    ┃                                              │                                        ┃
    ┃ 다. 벽보                                     │ ㆍ 장당 8천원 이상 5만원 이하          ┃
    ┃                                              │                                        ┃
    ┃ 라. 전단                                     │ ㆍ 장당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
    ┃                                              │                                        ┃
    ┃2. 법 제11조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                                        ┃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상황 변경신고,          │                                        ┃
    ┃등록증 반납, 휴ㆍ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                                        ┃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
    ┃                                              │                                        ┃
    ┃ 가. 30일 미만                                │ ㆍ 1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                                              │                                        ┃
    ┃ 나. 30일 이상 90일 미만                      │ ㆍ 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
    ┃                                              │                                        ┃
    ┃ 다. 90일 이상 180일 미만                     │ ㆍ 8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
    ┃                                              │                                        ┃
    ┃ 라. 180일 이상 1년 미만                      │ ㆍ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                                              │                                        ┃
    ┃ 마. 1년 이상                                 │ ㆍ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
    ┃                                              │                                        ┃
    ┃3.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내    │                                        ┃
    ┃옥외광고물 관련장부 등을 비치하지             │                                        ┃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기 아니한    │                                        ┃
    ┃자                                            │ㆍ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 가. 연 1회 위반자                            │ㆍ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
    ┃ 나. 연 2회 위반자                            │ㆍ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
    ┃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                                        ┃
    ┃                                              │                                        ┃
    ┃4. 법 제12조제2항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                                        ┃
    ┃아니한 자                                     │                                        ┃
    ┃ 가. 연 1회 위반자                            │ㆍ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
    ┃ 나. 연 2회 위반자                            │ㆍ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ㆍ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
    ┃                                              │                                        ┃
    ┃5.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실명제 표시를 하지  │                                        ┃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                                        ┃
    ┃ 가. 연 1회 위반자                            │ㆍ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 나. 연 2회 위반자                            │ㆍ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
    ┃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ㆍ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
    ┗━━━━━━━━━━━━━━━━━━━━━━━┷━━━━━━━━━━━━━━━━━━━━┛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소수점 이하까지 계산하고, 이에 따라 계산된                  
      과태료의 총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입간판 중 전기를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 등은 50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반복ㆍ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표 6]                                                                
      주요국제행사 및 수익금 배분비율 등(제37조의2 관련)                      
      1.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제행사”란 다음 각    
      목의 국제행사를 말한다.                                                
        가. 2011 대구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나.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2.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비율 및 방법                              
        가. 2011 대구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및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는    
      100분의 50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또는 각 조직위원회에 분기별로 배정한다.                      
        나. 2012 여수세계박람회에는 100분의 20을 조직위원회에 분기별로        
      배정한다.                                                              
        다. 나머지 100분의 30은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재원    
      마련을 위한 광고물등을 설치한 시ㆍ군ㆍ구 및 광고물등의                  
      정비사업을 행하는 그 밖의 시ㆍ군ㆍ구와 한국옥외광고센터의 각종          
      사업과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물을 설치한 시ㆍ군ㆍ구 및        
      그 밖의 시ㆍ군ㆍ구의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정비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기초하여 배분한다.                                        
        라. 가목ㆍ나목의 지원기간은 해당 국제행사 근거법률의 효력기간으로    
      한다.                                                                  
        마. 배분시기 및 배분비율에 따라 산정되는 배분액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별표 7]                                                                            
      기금조성 옥외광고물의 종류 등(제37조의3제2항 관련)                                  
    ┏━━━━━┯━━━━━━━━━━━━━━━━━┯━━━━━━━━━━━━━━━━━┓
    ┃종류      │규격, 형태 및 디자인              │설치장소 및 방법                  ┃
    ┠─────┼─────────────────┼─────────────────┨
    ┃          │                                  │                                  ┃
    ┃          │                                  │                                  ┃
    ┃1.지주이용│1. 하나의 광고면의 크기는 가로    │1. 「도로법」 제2조에 따른 고속국 ┃
    ┃간판      │18미터, 세로 8미터(총 광고면적    │도, 일반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
    ┃          │은 288제곱미터) 이내로 하여야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
    ┃          │한다. 입체형ㆍ복합형 광고면적의   │에 따른 철도 선로변의 양측 갓길   ┃
    ┃          │산정은 최대외곽선을 사각형으로    │로부터 30미터 밖의 지역에 설치하  ┃
    ┃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여야 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   ┃
    ┃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   ┃
    ┃          │2. 광고물의 상단까지 높이는 게시  │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하천     ┃
    ┃          │시설을 합산하여 도로면 수평높     │법」에 따라 지정된 하천구역에도   ┃
    ┃          │이에서 2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설치할 수 있되, 다음 각 목의 사   ┃
    ┃          │다만, 게시시설의 위치가 도로면    │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          │수평높이 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    │ 가. 도로ㆍ제방ㆍ하천 등 시설물의 ┃
    ┃          │당 높이만큼 더 높게 할 수 있다.   │기능이 유지되고, 자연수목이나     ┃
    ┃          │3. 광고물의 형태는 다음 각 목과   │농작물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곳    ┃
    ┃          │같다.                             │에 설치하여야 한다.               ┃
    ┃          │ 가. 평면형: 광고판의 한면 이상   │ 나. 자동차 등의 운전시계에 장애  ┃
    ┃          │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문자,      │가 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한      ┃
    ┃          │그림, 이미지 등 평면적 형태로     │다.                               ┃
    ┃          │표시하는 광고물                   │2. 광고물등의 상호간 이격거리는   ┃
    ┃          │ 나. 입체형: 원형, 사각기둥 등 입 │주행방향 기준 500미터 이상으로    ┃
    ┃          │체형 도형이나 그 조합형태 또      │한다.                             ┃
    ┃          │는 실물모형 등을 이용하여 광      │3.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
    ┃          │고내용을 입체적ㆍ조형적 형태      │하천구역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   ┃
    ┃          │로 표시하는 광고물                │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유의   ┃
    ┃          │ 다. 복합형: 평면형과 입체형을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          │조합한 형태로 광고내용을 표       │ 가. 홍수시 유수의 소통 및 하천관 ┃
    ┃          │시하는 광고물                     │리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    ┃
    ┃          │4. 게시시설은 구조확인 및 안전도  │여야 하며, 광고물의 기초 바닥     ┃
    ┃          │검사를 거쳐 하나 이상의 철골      │은 「하천법」 제10조제4호에       ┃
    ┃          │또는 파이프 등 지주로 광고물을    │따른 계획홍수위 이상이 되어야     ┃
    ┃          │지탱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    │한다.                             ┃
    ┃          │고, 철재 게시시설은 주변환경 및   │ 나. 제방에 설치할 경우에는 「엔  ┃
    ┃          │자연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철    │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2    ┃
    ┃          │골모양이 외부로 드러나지 아니     │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
    ┃          │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성에 지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
    ┃          │장이 없는 범위에서 입체적ㆍ조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기     ┃
    ┃          │형적 형태의 게시시설을 설치할     │술사가 작성한 안전검토서를 첨     ┃
    ┃          │수 있다.                          │부하여 하천관리청의 하천점용허    ┃
    ┃          │5. 광고물의 디자인은 도시미관 및  │가를 받아야 하며, 제방이 도로     ┃
    ┃          │자연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    │등 다른 기능을 겸하는 경우에는    ┃
    ┃          │되, 광고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구   │다른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    ┃
    ┃          │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여야 한다.                        ┃
    ┃          │경우 한국옥외광고센터는 광고물    │                                  ┃
    ┃          │디자인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 등    │                                  ┃
    ┃          │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
    ┃          │                                  │                                  ┃
    ┃          │                                  │                                  ┃
    ┠─────┼─────────────────┼─────────────────┨
    ┃2.홍보탑  │1. 하나의 광고면의 크기는 가로    │1. 공항ㆍ철도역사ㆍ버스 및 항만터 ┃
    ┃          │10미터, 세로 5미터(총 광고면적    │미널, 고속국도 휴게소(휴게소 진   ┃
    ┃          │은 100제곱미터)이내로 하여야      │출입로는 제외한다) 부지 내에 한   ┃
    ┃          │하고, 광고물 상단까지 높이는      │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          │1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입    │2.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
    ┃          │체형ㆍ복합형 광고면적의 산정은    │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인 및  ┃
    ┃          │최대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   ┃
    ┃          │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    │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3. 적색ㆍ녹색ㆍ청색 등 각종 도로  ┃
    ┃          │2. 고속국도 휴게소 부지내에 한하  │표지ㆍ교통안전표지 등의 색상과    ┃
    ┃          │여 광고물 면적이 12제곱미터 이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색상    ┃
    ┃          │내이고, 광고물등의 상단까지 높    │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          │이가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인    │4. 광고물등 간 이격거리는 두지 아 ┃
    ┃          │전광류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니하되, 이미 설치된 광고물과 경   ┃
    ┃          │3.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1호  │합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아    ┃
    ┃          │지주이용간판의 제3호부터 제5호    │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경관을  ┃
    ┃          │까지를 준용한다.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
    ┃3.옥상간판│1. 표시규격은 제19조제4항을 준용  │1. 표시를 할 수 있는 건물층수는   ┃
    ┃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
    ┃          │                                  │준용한다.                         ┃
    ┃          │                                  │2. 광고물등의 상호간 이격거리는   ┃
    ┃          │                                  │주행방향기준 200미터 이상으로     ┃
    ┃          │                                  │한다. 다만, 자기의 건물에 그 건   ┃
    ┃          │                                  │물명이나 그의 성명ㆍ주소ㆍ전화    ┃
    ┃          │                                  │번호ㆍ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
    ┃          │                                  │도형을 표시하는 광고물과 공업지   ┃
    ┃          │                                  │역 안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    ┃
    ┃          │                                  │물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이 호에    ┃
    ┃          │                                  │따른 광고물 간의 이격거리 적용    ┃
    ┃          │                                  │에 있어 이를 광고물로 보지 아니   ┃
    ┃          │                                  │한다.                             ┃
    ┃          │                                  │3. 옥상간판은 고속국도변 지주이용 ┃
    ┃          │                                  │간판의 설치가 어려운 지역의 50    ┃
    ┃          │                                  │미터 이내에 인접한 건물에 한하    ┃
    ┃          │                                  │여 설치하여야 한다.               ┃
    ┗━━━━━┷━━━━━━━━━━━━━━━━━┷━━━━━━━━━━━━━━━━━┛
    
       비고                                                                              
      1. 전기는 고속국도 휴게소 내 설치 전광류 광고를 제외하고는 간접조명에 한하여 사    
      용할 수 있다.                                                                      
      2.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한 설치특례                                                
        가. 나들목과 분기점, 88올림픽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서울-안성      
      구간)에 대하여는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고물등에 대한 안전성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충분히 확보되는 범위에서 도로 및 광고물간의 거리ㆍ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평면형 광고물등의 높이는 도로와의 이격거리            
      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산지지역의 경우 입체형 간판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하며, 이 경우 광고물의 높    
      이는 설치지점으로부터 산정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6. 6. 24.] [대통령령 제19548호, 2006. 6.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548호(2006.6.2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의 제목중 "신고"를 "등록"으로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다만, 영업내용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별표 2의2의 시설기준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②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별표 2의2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가 법 제11조의2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술능력 및 시설이 별표 2의2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옥외광고업자는 이를 영업장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9호서식의 옥외광고업자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옥외광고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못쓰게 되어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재교부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폐업 신고시에는 옥외광고업등록증을, 재개업 신고시에는 별표 2의2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⑧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 또는 재개업 신고를 받거나 제6항에 따른 재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옥외광고업등록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11조의2제5항"을 "법 제11조의3제5항"으로 한다.
    제43조의2의 제목 "(영업정지등의 처분)"을 "(등록취소·정지처분기준)"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로 한다.
    제44조중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을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을 각각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로, "신고를"을 "등록을"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을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 제1호 가목(1)(라)·(2)(라) 및 동호 나목(1)(라)·(2)(라)·(3)(라)의 과태료란중 "금액미만"을 각각 "금액 이하"로 하고, 동표의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동표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휴·│                            ┃
    ┃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                            ┃
    ┃아니한 자                                 │                            ┃
    ┃  가. 30일 미만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
    ┃  나. 30일 이상 90일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  다. 90일 이상 180일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  라. 180일 이상 1년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  마. 1년 이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
    ┗━━━━━━━━━━━━━━━━━━━━━┷━━━━━━━━━━━━━━┛
    
    별표 4의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란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소수점 이하까지 계산하고, 이에 따라 계산된 ┃
    ┃과태료의 총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절사한다.                                ┃
    ┗━━━━━━━━━━━━━━━━━━━━━━━━━━━━━━━━━━━━━┛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9호서식 내지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0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의2]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제41조제1항관련)                            
    ┏━━━━━━━━━━━━━━━━━━━┯━━━━━━━━━━━━━━━━━━┓
    ┃기술능력                              │시설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제곱미터  ┃
    ┃능사·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전기공│이상의 작업장(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
    ┃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 또는 「자격기│업만을 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6.6제곱 ┃
    ┃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  │미터 이상의 사무실로 이에 갈음할 수 ┃
    ┃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있음)                               ┃
    ┃이상                                  │                                    ┃
    ┗━━━━━━━━━━━━━━━━━━━┷━━━━━━━━━━━━━━━━━━┛
    
      비고 : 위 표 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이어야 한다.                
      [별표 3]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처분기준(제43조의2제1항관련)                                
    ┏━━━━━━━━━━━━━━━━━━━━┯━━━━━━━━━━━━━━━━━━━━┓
    ┃위반사항                                │처분기준                                ┃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      │등록취소      │              │        ┃
    ┃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              │              │        ┃
    ┃대여한 때                               │              │              │        ┃
    ┃                                        │              │              │        ┃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      │              │              │        ┃
    ┃행하지 아니한 때                        │              │              │        ┃
    ┃                                        │              │              │        ┃
    ┃  가. 무허가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영업정지 30일 │영업정지 1월  │등록취소┃
    ┃조치(변경을 포함한다)                   │미만          │이상 3월 이하 │        ┃
    ┃                                        │              │              │        ┃
    ┃  나. 무신고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5일 │등록취소┃
    ┃조치(변경을 포함한다)                   │미만          │이상 3월 이하 │        ┃
    ┃                                        │              │              │        ┃
    ┃  다. 표시방법을 위반한 옥외광고물      │영업정지 30일 │영업정지 1월  │등록취소┃
    ┃등에 대한 조치                          │미만          │이상 3월 이하 │        ┃
    ┃                                        │              │              │        ┃
    ┃  라. 금지 또는 제한지역·장소·물건에  │영업정지 30일 │영업정지 1월  │등록취소┃
    ┃표시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조          │미만          │이상 3월 이하 │        ┃
    ┃치                                      │              │              │        ┃
    ┃                                        │              │              │        ┃
    ┃  마. 금지 광고물 등에 대한 조치        │영업정지 30일 │영업정지 1월  │등록취소┃
    ┃                                        │미만          │이상 3월 이하 │        ┃
    ┃                                        │              │              │        ┃
    ┃  바. 안전도검사에 불합격한 옥외광      │영업정지 30일 │영업정지 1월  │등록취소┃
    ┃고물 등에 대한 조치                     │미만          │이상 3월 이하 │        ┃
    ┃                                        │              │              │        ┃
    ┃3. 이 법에 위반되는 옥외광고물 등을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설치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        │미만          │이상 6월 이하 │        ┃
    ┃친 때                                   │              │              │        ┃
    ┃                                        │              │              │        ┃
    ┃4.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등록취소      │              │        ┃
    ┃받은 때                                 │              │              │        ┃
    ┗━━━━━━━━━━━━━━━━━━━━┷━━━━━━━┷━━━━━━━┷━━━━┛
    
      ※ 적용상의 유의사항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일부터 소급하여 최근 1          
      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위반행위가 2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하고, 처분기준          
      이 동일한 때에는 당해 처분기준의 3분의 1을 가중하여 적용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
    ┃옥외광고업  [   □신규    □재개업  ]   등록신청(신고)서        │처리기간    ┃
    ┃                                                                ├──────┨
    ┃                □휴업    □폐업                                │7일         ┃
    ┗━━━━━━━━━━━━━━━━━━━━━━━━━━━━━━━━┷━━━━━━┛
    ┌───────────┐                                                        
    │공통기재부분          │등록번호 :                                              
    ┢━━━━┯━━━━━━┿━━━━━━━━┯━━━━━━━━━┯━━━━━━━━┓
    ┃신청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신고)인├──────┼────────┼─────────┼────────┨
    ┃        │업소명      │                │전화번호          │                ┃
    ┃        ├──────┼────────┴─────────┴────────┨
    ┃        │주소        │                                                      ┃
    ┠────┴──────┼───────────────────────────┨
    ┃영업장 소재지         │                                                      ┃
    ┃(사무실·작업장)      │                                                      ┃
    ┠───────────┼────────┬─────────┬────────┨
    ┃사무실 면적           │㎡              │작업장 면적       │㎡              ┃
    ┠───────────┼─┬──────┴─────────┴──┬─────┨
    ┃종업원 수             │명│기술능력                              │          ┃
    ┃                      │  │(자격취득자의 수 및 자격종류)         │          ┃
    ┠───────────┼─┴───────────────────┴─────┨
    ┃영업내용              │                                                      ┃
    ┃                      │                                                      ┃
    ┃                      │                                                      ┃
    ┗━━━━━━━━━━━┷━━━━━━━━━━━━━━━━━━━━━━━━━━━┛
    ┌───────────┐                                                        
    │휴·폐업·재개업기재부│                                                        
    │분                    │                                                        
    ┢━━━━━━━━━━━┿━━━━━━━━┯━━━━━━━━━┯━━━━━━━━┓
    ┃휴·폐업 연월일       │                │휴·폐업사유      │                ┃
    ┠───────────┼────────┴─────────┴────────┨
    ┃휴업기간              │        부터        까지                              ┃
    ┠───────────┼───────────────────────────┨
    ┃재개업 연월일         │                                                      ┃
    ┗━━━━━━━━━━━┷━━━━━━━━━━━━━━━━━━━━━━━━━━━┛
    ┏━━━━━━━━━━━━━━━━━━━━━━━━━━━━━━━━━━━━━━━┓
    ┃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및 제7항에      ┃
    ┃따라 위와 같이            등록신청(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신고)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신규 등록신청 및 재개업 신고 : 별표 2의2에 따른 기술자    ├───────┨
    ┃격취득자의 자격증 사본                                        │시·군·구    ┃
    ┃  ○휴·폐업 신고 : 옥외광고업등록증                          │옥외광고물 등 ┃
    ┃                                                              │관리 조례 참조┃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쪽)                                        
      ※ 이 신청(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처리기관(시·군·구)      ┃
    ┃신청인          │                          ┃
    ┃                │                          ┃
    ┠────────┼─────────────┨
    ┃                │                          ┃
    ┃                │                          ┃
    ┃┌─────┐  │    ┌───┐            ┃
    ┃│신청(신고)│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    │        │                ┃
    ┃    │교부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7호서식]                                                            
    ┏━━━━━━━━━━━━━━━━━━━━━━━━━━━━━━━━━━━━━┓
    ┃제     호                                                                 ┃
    ┃                                                                          ┃
    ┃옥외광고업등록증                                                          ┃
    ┃                                                                          ┃
    ┠────────┬┬─────────┬─────────────────┨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                                  ┃
    ┃                ││                  │                                  ┃
    ┠────────┼┴─────────┴─────────────────┨
    ┃업소명          │                                                        ┃
    ┃                │                                                        ┃
    ┃                │                                                        ┃
    ┠────────┼────────────────────────────┨
    ┃주소            │                                                        ┃
    ┃                │                                                        ┃
    ┃                │                                                        ┃
    ┠────────┼────────────────────────────┨
    ┃영업장소재지    │                                                        ┃
    ┃(사무실·작업장)│                                                        ┃
    ┃                │                                                        ┃
    ┠────────┼────────────────────────────┨
    ┃영업내용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제1항 전단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등록을 마쳤음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8호서식]                                                            
    ┏━━━━━━━━━━━━━━━━━━━━━━━━━━━━━━━━━━━━━┓
    ┃                                                                          ┃
    ┃옥외광고업 변경등록신청서                                                 ┃
    ┃                                                                          ┃
    ┠─┬───┬┬──────┬───────────────────────┨
    ┃신│성명  ││주민등록번호│                                              ┃
    ┃고│      ││            │                                              ┃
    ┃자├───┼┼──────┼───────────────────────┨
    ┃  │업소명││전화번호    │                                              ┃
    ┃  │      ││            │                                              ┃
    ┃  ├───┼┼──────┼───────────────────────┨
    ┃  │주소  ││영업장소재지│                                              ┃
    ┃  │      ││            │                                              ┃
    ┠─┴───┴┴──────┴───────────────────────┨
    ┃  변경내용                                                                ┃
    ┃                                                                          ┃
    ┠─────┬───────────────────────────────┨
    ┃변경구분  │□ 대표자    □ 업소(법인)명  □ 주소  □ 영업장소재지        ┃
    ┃          │□ 기술능력  □ 기타                                          ┃
    ┠─────┼───────────────────────────────┨
    ┃변경연월일│                                                              ┃
    ┃          │                                                              ┃
    ┠─┬───┼───────────────────────────────┨
    ┃변│변경전│                                                              ┃
    ┃경│      │                                                              ┃
    ┃내├───┼───────────────────────────────┨
    ┃용│변경후│                                                              ┃
    ┃  │      │                                                              ┃
    ┠─┴───┴───────────────────────────────┨
    ┃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에 ┃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 옥외광고업등록증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의2서식]                                                      
      (앞쪽)                                                                    
    ┏━━━━━━━━━━━━━━━━━━━┯━━━━━━━━━━━━━━━━┓
    ┃옥외광고업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
    ┃                                      ├────────────────┨
    ┃                                      │4일                             ┃
    ┠─┬─────┬──┬──────┬─┴────────────────┨
    ┃신│성명      │    │주민등록번호│                                    ┃
    ┃고│          │    │            │                                    ┃
    ┃자│          │    │            │                                    ┃
    ┃  ├─────┼──┼──────┼──────────────────┨
    ┃  │업소명    │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주소      │    │영업장소재지│                                    ┃
    ┃  │          │    │            │                                    ┃
    ┃  │          │    │            │                                    ┃
    ┠─┴─────┼──┼──────┴┬─────────────────┨
    ┃재교부신청사유│    │훼손          │기타                              ┃
    ┃              │분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1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
    ┃업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 옥외광고업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수수료  ┃
    ┃                                                              ├────┨
    ┃                                                              │없음    ┃
    ┗━━━━━━━━━━━━━━━━━━━━━━━━━━━━━━━┷━━━━┛
    
      210mm×297mm(일반용지 54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
    ┃                │처리기관(시·군·구)┃
    ┃신청인          │                    ┃
    ┃                │                    ┃
    ┠────────┼──────────┨
    ┃                │                    ┃
    ┃                │                    ┃
    ┃┌─────┐  │    ┌───┐      ┃
    ┃│신청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    │        │          ┃
    ┃    │재교부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9호서식]                                                                          
      옥외광고업자관리대장                                                                      
    ┏━━┯━━━┯━━━┯━━━━━━━━━┯━━━┯━━┯━━━━━┯━━━━┯━━┯━━┓
    ┃등록│등록  │업소명│대표자            │영업장│영업│종업원수  │시설규모│변경│비고┃
    ┃번호│연월일│      ├──┬───┬──┤소재지│내용│(기술자격 │(작업장,│사항│    ┃
    ┃    │      │      │성명│주민등│주소│      │    │취득자수) │사무실) │    │    ┃
    ┃    │      │      │    │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0호서식]                                                  
      옥외광고업자행정처분대장                                            
    ┏━━┯━━┯━━━┯━━━━┯━━━┯━━┯━━┯━━┯━━┯━━┓
    ┃일련│등록│업소명│성명    │영업장│위반│위반│처분│처분│비고┃
    ┃번호│번호│      │(대표자)│소재지│사항│횟수│내용│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4mm×25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          )                                                
      (경유)                                                                      
      제목   옥외광고업자 행정처분 통지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4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옥외광고    
      업자 행정처분을 통보합니다.                                                
    ┏━━━━━┯━━━━┯┯━━━━━━┯━━━━━━━━━━━━━━━━━━┓
    ┃처분대상자│업소명  ││등록번호    │                                    ┃
    ┃          │        ││            │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          │주소    │                                                    ┃
    ┃          │        │                                                    ┃
    ┃          ├────┼──────────────────────────┨
    ┃          │영업장소│                                                    ┃
    ┃          │        │                                                    ┃
    ┠─────┼────┴──────────────────────────┨
    ┃위반사실  │                                                              ┃
    ┃(법적근거)│                                                              ┃
    ┠─────┼───────────────────────────────┨
    ┃처분내용  │                                                              ┃
    ┃          │                                                              ┃
    ┠─────┼───────────────────────────────┨
    ┃처분일자  │                                                              ┃
    ┃          │                                                              ┃
    ┠─────┼───────────────────────────────┨
    ┃처분청    │                                                              ┃
    ┃          │                                                              ┃
    ┗━━━━━┷━━━━━━━━━━━━━━━━━━━━━━━━━━━━━━━┛
    
        끝.                                                                      
                              ┌──────┐                                    
                    발신명의  │인          │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6. 6. 24.] [대통령령 제19407호, 2006.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407호(2006.3.2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5조제1항제3호중 "5미터미만인 광고물로서"를 "5미터 미만이거나"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중 "첨부한다."를 "첨부하고,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현수막(벽면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광고내용만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15조제4호중 "판류를 이용하는"을 "판류를 이용하거나 입체형으로 된"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장 넓은 면 또는 단면(구형 등 평면이 없는 간판에 한한다)의 최대길이는 각각 30미터 이내, 간판의 합계면적은 1천50제곱미터 이내, 높이는 15미터 이내로 하되, 그 높이는 건물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38조제1호 단서중 "도료로 표시"을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로 한다.
    별표 1 제7호의 허가 또는 신고기간란중 "60일"를 "1년"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5. 6. 24.] [대통령령 제18868호, 2005. 6.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868호(2005.6.23)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2호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기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를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로 한다.
    제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조례"를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조례"로, "시·도조례"를 "시·군·구조례"로 하며, 동항제4호중 "시·도조례"를 "시·군·구조례"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중 "시·도조례"를 "시·군·구조례"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중 "위치 또는 장소"를 "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39조제1항제3호"를 "제39조제2항제3호"로, "시·도조례"를 "시·군·구조례"로 하며, 동조제5항중 "시·도조례"를 각각 "시·군·구조례"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2호중 "시·도지사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하며, 동항제3호중 "자연공원법"을 "「자연공원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하천법"을 "「하천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의2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관리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산림법"을 "「산림법」"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자연환경보전법"을 "「자연환경보전법」"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그의 성명·상호·상표·주소·전화번호 및 영업내용(이하 "광고내용"이라 한다)을 표시하는 광고물등
      2.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표시하는 벽보
      3의2.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제10조제2항제4호 각목외의 부분중 "각목의 1"을 "각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호 다목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시·도지사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한다.
    제11조제9호중 "시·도조례"를 "시·군·구조례"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4호중 "기타 시·도지사가"를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조례"를 "시·군·구조례"로 한다.
    제13조제10항중 "시·도조례"를 "시·군·구조례"로 한다.
    제14조제2호 전단중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등"을 "광고내용"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호 본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호 단서중 "시·도지사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하며, 동항제2호 및 제3호중 "시·도지사가"를 각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한다.
      다만, 자기의 건물(자기가 그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당해 건물명이나 그의 광고내용(상표는 각 면의 4분의 1 이내인 것에 한한다)을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당해 광역시의 조례"를 "해당 자치구의 조례"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제1호중 "자기의 건물 옥상에 당해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을 "자기의 건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그의 광고내용에 한하여"로 하고, 동항제2호중 "자기의 건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네온(비점멸용인 것을 제외한다) 또는 전광류"를 "자기의 건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그의 광고내용에 한하여 점멸네온류 또는 전광류"로 한다.
    제19조제4항제2호 및 제3호 본문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2호 본문중 "시·도의 조례"를 "시·군 ·구조례"로 하며, 동호 단서중 "자기의 건물에 자기의 업소가 입주하여 상품선전이 아닌 자기업소의 상호"를 "자기의 건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그의 성명·주소·전화번호·상호"로 하고, 동항제3호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며, 동조제6항 본문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건축사법"을 "「건축사법」"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시·도지사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시·도조례"를 "시·군·구조례"로 하고, 동항제1호중 "시·도조례"를 "시·군·구조례"로 하며, 동항제6호 단서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시·도지사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본문중 "시·도의 조례"를 "시·군·구조례"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자기의 건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그의 광고내용(상표는 각 면의 4분의 1 이내인 것에 한한다)에 한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제2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자기의 건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그의 광고내용에 한하여 표시하는 경우
    제26조제1항제5호중 "시·도조례"를 "시·군·구조례"로, "시·도지사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시·도지사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하며,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시·도조례"를 "시·군·구조례"로 하고, 동항제6호중 "시·도지사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한다.
    제29조제1호중 "시·도지사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하고, 동조제6호중 "도로교통법"을 "「도로교통법」"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3항중 "시·도조례"를 각각 "시·군·구조례"로 한다.
    제30조의2중 "시·도조례"를 "시·군·구조례"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중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전기공사업법"을 "「전기공사업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제2호의2중 "시·도지사가 시·도조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군·구조례"로 하고, 동항제6호중 "시·도조례"를 "시·군·구조례"로 하며, 동조제4항제3호중 "시·도조례"를 "시·군·구조례"로 하고, 동조제5항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4호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시·도지사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하며,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중 "지방자치단체"를 "시·군·구"로, "시·군·자치구"를 "시·군·구"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 "시·도조례 또는 시·군·자치구조례"를 "시·군·구조례"로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중 "시·도조례 또는 시·군 또는 자치구조례"를 "시·군·구조례"로 한다.
    제35조제1항중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36조 다음에 제5장의2(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기준
    제37조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기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르되,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가로수나 전주·가로등주 등에 매달거나 가로질러서는 아니된다.
      3. 도로 및 제방 등의 기능에 영향을 주거나 재배중인 농작물의 생육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4. 주민의 주거생활 환경이나 안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5. 그 밖에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제6호중 "시·도조례"를 "시·군·구조례"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검사의 시기 및 방법)"을 "(검사의 기준·시기 및 방법)"으로 하고,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제1호 후단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위치 또는 장소"를 "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로 하며, 동항제4호중 "시·도지사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중 "위치 또는 장소"를 "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로 한다.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시·군·자치구조례"를 "시·군·구조례"로 하고, 동항제1호중 "건축사법"을 "「건축사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시·도조례"를 "시·군·구조례"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 본문 및 동조제2항중 "시·도조례"를 각각 "시·군·구조례"로 하고, 동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중 "별표 2와"를 "별표 3과"로 한다.
    제44조중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통보 받은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다른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15일 이내에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하여 다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5조제2항중 "그 결과를"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로 한다.
    제46조제4항중 "별표 3"을 "별표 4"로, "시·군·자치구조례"를 "시·군·구조례"로 한다.
    제47조제1항중 "별표 4"를 "별표 5"로, "시·군·자치구조례"를 "시·군·구조례"로 한다.
    별표 1 허가 또는 신고기간란중 "현수막은 15일이내, 건물등에 표시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3년이내"를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60일 이내, 그 외의 현수막은 15일 이내, 현수막 게시시설은 3년 이내"로 한다.
    별표 2 내지 별표 4를 각각 별표 3 내지 별표 5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종전의 별표 4) 제6호 라목중 "시·도지사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면의 비고란 제3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중 "시·도조례"를 "시·군·구조례"로 하고, 동호 라목중 "시·도조례"를 "시·군·구조례"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중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으로 하고, 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으로 하며, 동조제2호 나목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선박법"을 "「선박법」"으로 하며, 동호 라목중 "항공법"을 "「항공법」"으로 하고, 제2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항공법"을 "「항공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③(시·군 또는 구조례 등으로 정할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시·군·구조례로 정할 사항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고시(지정·인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정할 사항은 각각 당해 시·군·구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고시하거나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시·도조례 또는 시·도지사가 고시하거나 정한 바에 의한다.
    [별표 2]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의 기준(제39조제1항관련)
                    ──────────────
    ┏━━━━━━━━━┯━━━━━━━━━━━━━━━━━━━━━━━━━━━┓
    ┃   기 본  사 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                  │등의 무단변경 등)                                     ┃
    ┠─────────┼───────────────────────────┨
    ┃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
    ┠─────────┼───────────────────────────┨
    ┃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
    ┃                  ├───────────────────────────┨
    ┃   사 용  자 재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
    ┃                  ├───────────────────────────┨
    ┃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
    ┃                  │도, 배치상태 등                                       ┃
    ┠───┬─────┼───────────────────────────┨
    ┃      │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 ┃
    ┃      │          │합성 및 접합상태                                      ┃
    ┃      │ 기초부분 ├───────────────────────────┨
    ┃      │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
    ┃접  합│          │(하중, 풍압력 등 고려)                                ┃
    ┃      ├─────┼───────────────────────────┨
    ┃부  위│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
    ┃      │ 구성자재 ├───────────────────────────┨
    ┃      │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
    ┃      ├─────┼───────────────────────────┨
    ┃      │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
    ┠───┴─────┼───────────────────────────┨
    ┃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 파손, 노후, 노출 등  ┃
    ┃                  ├───────────────────────────┨
    ┃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
    ┃   전 기  설 비   ├───────────────────────────┨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
    ┃                  │상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여부 또 ┃
    ┃                  │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 등   ┃
    ┠─────────┼───────────────────────────┨
    ┃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   통        행   ├───────────────────────────┨
    ┃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
    ┠─────────┼───────────────────────────┨
    ┃천재지변, 인위적  │강풍·폭우·폭설후, 폭발·충격후                      ┃
    ┃상황변동 후의 점검│                                                      ┃
    ┃사항              │                                                      ┃
    ┠─────────┼───────────────────────────┨
    ┃   기        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 ┃
    ┃                  │여부 등                                               ┃
    ┗━━━━━━━━━┷━━━━━━━━━━━━━━━━━━━━━━━━━━━┛
    
    [별지 제11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          )
    (경유)
      제목  옥외광고업자 행정처분 통지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옥
    외광고업자 행정처분을 통보합니다.
    ┏━━━━━━━━┯━━━━━┯━━━━━━━┯━━━━━━┯━━━━━━━┓
    ┃                │ 업 소 명 │              │  신고번호  │              ┃
    ┃                ├─────┼───────┼──────┼───────┨
    ┃    처    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대 상 자    ├─────┼───────┴──────┴───────┨
    ┃                │ 주    소 │                                            ┃
    ┃                ├─────┼──────────────────────┨
    ┃                │ 영업장소 │                                            ┃
    ┠────────┼─────┴──────────────────────┨
    ┃    위반사실    │                                                        ┃
    ┃   (법적근거)   │                                                        ┃
    ┠────────┼────────────────────────────┨
    ┃    처분내용    │                                                        ┃
    ┠────────┼────────────────────────────┨
    ┃    처분일자    │                                                        ┃
    ┠────────┼────────────────────────────┨
    ┃    처 분 청    │                                                        ┃
    ┗━━━━━━━━┷━━━━━━━━━━━━━━━━━━━━━━━━━━━━┛
    
       끝.
                                                  ┌─┐
                            발    신    명    의  │인│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앞  면)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          )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부과처분을 (사전)통보합니다. 뒷면의 유의사항을 참조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을 하거나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
    다.
    ┏━━━━━┯━━━━━━━┯━━━━━━━━┯━━━━━┯━━━━━━━━┓
    ┃ 처    분 │ 성        명 │                │ 업 소 명 │                ┃
    ┃          ├───────┼────────┴─────┴────────┨
    ┃ 대 상 자 │ 주        소 │                                              ┃
    ┠─────┴───────┼───────────────────────┨
    ┃    과  태  료  금  액    │                                              ┃
    ┠─────────────┼───────────────────────┨
    ┃    위반사실(법적근거)    │                                              ┃
    ┠─────┬───────┼────────┬─────┬────────┨
    ┃          │ 광고물  등의 │                │ 사용조명 │                ┃
    ┃          │ 종        류 │                │          │                ┃
    ┃          ├───────┼────────┼─────┼────────┨
    ┃대상광고물│ 표 시  장 소 │                │ 부착위치 │                ┃
    ┃          ├───────┼────────┴─────┴────────┨
    ┃          │ 광 고  내 용 │                                              ┃
    ┃          ├───────┼───────────────────────┨
    ┃          │ 규     격(m) │                                              ┃
    ┠─────┴───────┼───────────────────────┨
    ┃    납   부    기   한    │                                              ┃
    ┠─────┬───────┼────────┬─────┬────────┨
    ┃          │  제출(신청)  │                │ 부 서 명 │                ┃
    ┃          │ 기   관   명 │                │          │                ┃
    ┃ 의견제출 ├───────┼────────┼─────┼────────┨
    ┃   또는   │ 주        소 │                │ 전화번호 │                ┃
    ┃ 이의신청 ├───────┼────────┴─────┴────────┨
    ┃          │ 의견제출기한 │                                              ┃
    ┃          │(이의신청기간)│                                              ┃
    ┗━━━━━┷━━━━━━━┷━━━━━━━━━━━━━━━━━━━━━━━┛
    
    붙임 납입고지서(과태료부과처분인 경우) 1부.  끝.
                                                  ┌─┐
                            발    신    명    의  │인│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뒷  면)
    ┏━━━━━━━━━━━━━━━━━━━━━━━━━━━━━━━━━━━━━┓
    ┃                                                                          ┃
    ┃ 1.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  가. 과태료부과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는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
    ┃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 ┃
    ┃      다.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
    ┃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  ┃
    ┃      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나.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
    ┃      간주합니다.                                                         ┃
    ┃  다. 의견제출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
    ┃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2.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 유의사항                             ┃
    ┃  가.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
    ┃      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나. 이의신청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하여 과태료의 재판 ┃
    ┃      을 받게 됩니다.                                                     ┃
    ┃  다. 이의신청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납기내에 과태료를 납부하  ┃
    ┃      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를 하게 됩니다.   ┃
    ┃                                                                          ┃
    ┗━━━━━━━━━━━━━━━━━━━━━━━━━━━━━━━━━━━━━┛
    
    [별지 제14호서식]
                                                                         (앞  면)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          )
    (경유)
      제목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사전)통보합니다. 뒷면의 유의사항을 참
    조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
    시기 바랍니다.
    ┏━━━━━┯━━━━━━━┯━━━━━━━━┯━━━━━┯━━━━━━━━┓
    ┃ 처    분 │ 성        명 │                │ 업 소 명 │                ┃
    ┃          ├───────┼────────┴─────┴────────┨
    ┃ 대 상 자 │ 주        소 │                                              ┃
    ┠─────┴───────┼───────────────────────┨
    ┃     이행강제금 금액      │                                              ┃
    ┠─────────────┼───────────────────────┨
    ┃    위반사실(법적근거)    │                                              ┃
    ┠─────┬───────┼────────┬─────┬────────┨
    ┃          │ 광고물  등의 │                │ 사용조명 │                ┃
    ┃          │ 종        류 │                │          │                ┃
    ┃          ├───────┼────────┼─────┼────────┨
    ┃대상광고물│ 표 시  장 소 │                │ 부착위치 │                ┃
    ┃          ├───────┼────────┴─────┴────────┨
    ┃          │ 광 고  내 용 │                                              ┃
    ┃          ├───────┼───────────────────────┨
    ┃          │ 규     격(m) │                                              ┃
    ┠─────┴───────┼───────────────────────┨
    ┃    납   부    기   한    │                                              ┃
    ┠─────┬───────┼────────┬─────┬────────┨
    ┃          │  제출(신청)  │                │ 부 서 명 │                ┃
    ┃          │ 기   관   명 │                │          │                ┃
    ┃ 의견제출 ├───────┼────────┼─────┼────────┨
    ┃   또는   │ 주        소 │                │ 전화번호 │                ┃
    ┃ 이의신청 ├───────┼────────┴─────┴────────┨
    ┃          │ 의견제출기한 │                                              ┃
    ┃          │(이의신청기간)│                                              ┃
    ┗━━━━━┷━━━━━━━┷━━━━━━━━━━━━━━━━━━━━━━━┛
    
      붙임 납입고지서(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인 경우) 1부.  끝.
                                                  ┌─┐
                            발    신    명    의  │인│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뒷  면)
    ┏━━━━━━━━━━━━━━━━━━━━━━━━━━━━━━━━━━━━━┓
    ┃                                                                          ┃
    ┃ 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   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는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
    ┃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
    ┃       있습니다.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 ┃
    ┃       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 ┃
    ┃       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나.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
    ┃       로 간주합니다.                                                     ┃
    ┃   다. 의견제출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
    ┃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 유의사항                         ┃
    ┃   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
    ┃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나. 이의신청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의 ┃
    ┃       재판을 받게 됩니다.                                                ┃
    ┃   다. 이의신청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납기내에 이행강제금을 납 ┃
    ┃       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를 하게 됩니 ┃
    ┃       다.                                                                ┃
    ┃                                                                          ┃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시행 2001. 11. 22.] [대통령령 제17412호, 2001. 1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412호(2001.11.22)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범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교통시설
        가. 지하도
        나. 철도
        다. 지하철
        라. 공항
        마. 항만
        바. 고속국도
      2. 다음 각목의 교통수단
        가. 열차(전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다. 선박법에 의한 선박
        라.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및 무인비행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중 "벽면에 설치하는 광고물"을 "벽면 또는 공연건물의 부지에 지주 등을 세워 표시하는 광고물"로 하며, 동조제17호중 "창문에 부착하는 광고물"을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부착하거나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로 한다.
      1. 가로형간판 : 다음 각목의 것
        가.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에 가로로 길게 부착하거나 벽면 등에 직접 도료(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표시하는 광고물
        나.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이하 "차양면"이라 한다)에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광고물
        다. 차양면에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를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제4조제1항제7호중 "제27조제1호 및 제2호"를 "제27조제1항 단서"로 하고, 동항제8호중 "항공법에 의한 비행선을 이용하는 광고물"을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하는 게시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2. 현수막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게시시설
    제5조의 제목중 "광고물"을 "광고물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하여야 하는 게시시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제4조제2항제2호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를"을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수리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로 한다.
      4.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심의관련서류와 광고물등의 표시에 따른 건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제8조제3호중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중 "시·도지사"를 각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시·도지사"를 각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며, 동항 후단중 "제7조제1항제1호"를 "제7조제1항제1호(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중 "시·도지사"를 각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광고물등에 관한 광고내용의 변경신고나 표시기간연장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9호중 "장례장"을 "장례식장"으로 하고, 동항제10호 본문중 "갓길(노견 또는 길어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갓길"로 한다.
      4. 하천법에 의한 하천 및 하천구역
      4의2.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
    제10조제2항제1호중 "상표"를 "상표·주소·전화번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현수막
      3의3.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제10조제2항제4호나목중 "고속국도 및 철도"를 "철도"로 하고, 동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공공단체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보관 또는 처리하는 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환경정화대상지역"이라 한다)의 가림간판
    제11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횡단보도안전표시등·지상변압기함 또는 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등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물건
    제13조제9항을 삭제하고, 동조제10항중 "제1항 내지 제9항"을 "제1항 내지 제7항"으로 한다.
    제14조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영업내용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중 각 면의 4분의 1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호 단서중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와"를 "제2호 단서·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 및"으로 하고, 동조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6호 단서중 "40센티미터이내"를 "40센티미터 이내(간판의 돌출폭이 도로상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0센티미터 이내)"로, "도로 및 보도상"을 "도로상"으로 한다.
      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양면의 측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1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간판을 차양면에 현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17조제6호중 "가건물"을 "가설건축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네온 또는 전광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입체형 또는"을 "상호·주소·상표(표시면적은 각 면의 4분의 1 이내인 것에 한한다)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한 입체형 또는 판이나 옥상구조물에"로 하고, 동항제1호 단서중 "주거지역과 연접되어 주거환경이나"를 "주거 또는 생활환경이나"로 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13층"을 "15층"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14층이상"을 "16층 이상"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도형을"을 "도형을 네온류(비점멸용인 것을 제외한다)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로 하고, 동조제5항제3호중 "가건물"을 "가설건축물"로 하며, 동조제6항 본문중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로 하고, 동조제8항제2호중 "13층이하"를 "15층 이하"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건물부지안의 지주이용 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밖에는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
      1. 당해 업소 등의 건물부지(도시계획구역밖인 경우에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안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지주이용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4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동일한 장소 또는 건물부지에 2 이상의 지주이용 간판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으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전화번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6.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및 관광지에서는 네온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당해 건물의 부지안이 아닌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지주이용 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도로폭이 6미터 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업소 등만 표시할 수 있다.
      2. 업소 등이 위치한 방향의 진입도로의 입구 등에 2개 업소 이상의 간판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소의 수가 7개 이상으로서 여건상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으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장소에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지주이용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며, 4개 업소 이상을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에 표시할 때에는 1면의 면적은 6제곱미터 이내로, 3개 업소 이하를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에 표시할 때에는 1면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할 수 있되, 1개 업소의 간판의 규격은 가로 150센티미터 이내, 세로 50센티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4. 도시계획구역안인 경우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도시계획구역밖인 경우에는 차도 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녹색·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도로교통안전표지 등의 색상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색깔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6. 표시내용은 특정한 지역·장소·건물 또는 업소 등의 명칭·위치 등을 유도·안내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7. 표시장소·규격·색깔 등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도로교통안전·주변미관 및 표시하고자 하는 업소 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10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림간판인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은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을 표시하는 지역이 도시계획구역밖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양측 갓길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도로교통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단서중 "건물옥상"을 "당해 건물옥상"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단서중 "상호"를 "상호·상표(표시면적이 각 면의 4분의 1 이내인 것에 한한다)"로 하며, 동항제2호 본문중 "13층"을 "15층"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20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제2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중 "안내게시판"을 "안내게시판·관광안내도"로 하고, 동항제3호중 "교통안내소"를 "교통안내소·관광안내도"로 하며,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지정벽보판 및 현수막지정게시대
      5. 그밖의 공공시설물중 시·도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도지사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편익시설물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교통시설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교통시설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의한다. 다만, 지하도·지하철·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내부에서의 표시(시설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도록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그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의 관리청이 당해 시설내부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외부에서 게시시설이 보이는 경우에는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당해 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외부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외부의 창문부분을 제외한 차체 측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부분을 제외한다)의 면적의 2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②항공법의 규정에 의한 비행선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비행선의 좌·우 양측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돌출되게 표시하거나 현수식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행안전을 위하여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비행구간·비행시간 등 비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비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밖에서 비행하고자 하는 비행선에 대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행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행계획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도시철도차량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전동차 1량의 좌·우 양측면(창문부분을 제외한다)의 4분의 1의 범위안에서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외의 교통수단 외부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자기가 소유하는 열차·자동차·선박 또는 항공기(비행선을 제외한다)의 외부의 창문부분을 제외한 본체 측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업소명·전화번호·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부분을 제외한다)의 면적의 2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⑤교통수단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광고물을 밀착되도록 부착하여 도로교통 및 공중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창문이용 광고물중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1층 이하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이용하여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면적은 0.4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하되, 점멸방식으로는 표시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0조의2중 "제10호·제11호·제14호 및 제17호"를 "제10호 및 제11호"로 한다.
    제31조의 제목중 "광고물중 전기를"을 "전기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광고물중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을 "광고물등중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으로 하며, 동조제3항 본문중 "네온을"을 "네온류를"로 하고, 동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5호를 삭제한다.
      2의2.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역과 인접된 지역에는 주거환경의 보호 등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31조제4항제2호중 "제3항제2호 내지 제4호"를 "제3항제2호·제2호의2·제3호·제4호"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중 "전기사업법"을 "관계법령"으로 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에 대하여 시간당 표출비율의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시·도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 본문중 "미관풍치를 저해하지"를 "미관풍치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저해되지"로, "제13조 내지 제31조"를 "제13조 내지 제30조·제30조의2 및 제31조"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중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 광고물등에 한한다.
    제32조제1항제2호중 "도시설계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동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제10조제1항제3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구·지역 등을 제외한다)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특정구역
    제33조제1항중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담당국장이 없는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부단체장을 말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시·도지사가"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하며,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 또는 시·군·자치구조례로 정한다.
    제34조제1항제2호중 "시·도조례"를 "시·도조례 또는 시·군·자치구조례"로 한다.
    제35조제1항중 "시·도지사가"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제38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7호(종전의 제6호)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6.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장소 등과 관련하여 공중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광고물
    제39조제2항 본문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14일이내"를 "15일 이내"로 하며, 동항제2호중 "만료일전까지"를 "만료일 15일전까지"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본문중 "시·도조례"를 "시·군·자치구조례"로 한다.
    제6장의2(제40조의2 내지 제4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행정대집행의 특례
    제40조의2(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당해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광고주, 옥외광고업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가 쉽게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벽보·전단·현수막 등 재활용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은 이를 즉시 폐기할 수 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한 때에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군·자치구의 게시판 또는 공보에 그 사실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보관하고 있는 광고물등의 목록을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이 훼손 또는 파손되거나 광고물등을 반환할 경우 계속하여 불법으로 표시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광고물등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에 따른 공고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매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1. 경쟁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적 가치가 희소한 경우 등 경쟁입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0조의3(광고물등의 반환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한 광고물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4에서 같다)을 관리자등에게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환받는 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와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반환하는 때에는 과태료부과, 광고물등의 제거·운반·보관 또는 매각 등에 소요된 비용을 관리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40조의4(미반환 광고물등의 귀속)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이 지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광고물등을 반환받을 관리자등을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는 때에는 그 광고물등은 당해 시·군·자치구에 귀속한다.
    제41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41조의2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 및 제2항제1호중 "시·도지사가"를 각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기타 시·도지사가"를 "그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하며, 동조제3항중 "시·도조례"를 "시·군·자치구조례"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지역의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통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3조제1항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조례"를 "시·군·자치구조례"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영업정지 등의 처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업자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4조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그 내용을 다른 시·도지사에게"를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다른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시·도지사에게"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시·도지사에게"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로 한다.
    제8장(제46조 및 제47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벌칙
    제46조(과태료의 부과)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의 범위안에서 시·군·자치구조례로 정한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의 과태료부과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시·군·자치구조례로 정한다.
    제47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 범위안에서 시·군·자치구조례로 정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통지서에 의하여야 하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15호서식의 이행강제금부과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동표에 제17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7. 창문이용 광고물    | 3년이내                     |
    +-----------------------+-----------------------------+
    
    별표 2 내지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면의 수수료란중 "시·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시·군·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로 하고, 동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중 "시·도"를 "시·군·구"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면의 수수료란중 "시·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시·군·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로 하고, 동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중 "시·도"를 "시·군·구"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면의 수수료란중 "시·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시·군·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로 하고, 동서식 뒷면중 "시·도"를 "시·군·구"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내지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또는 신고대상 게시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허가 또는 신고(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용자동차이용광고물 표시방법의 적용시기에 관한 특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시행령 별표 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간동안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제5조(교통수단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선박·항공기(비행선을 제외한다)에 표시한 광고물등은 제2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이를 표시할 수 있다.
    제6조(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새로이 시·도조례 또는 시·군·자치구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시·도조례 또는 시·군·자치구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2]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의 기준(제43조의2제1항관련)
                  ───────────────
    ┏━━━━━━━━━━━━━━━━┯━━━━━━━━━━━━━━━━━━━━┓
    ┃                                │          처    분    기    준          ┃
    ┃      위    반    사    항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            ┃
    ┃   명령에 위반한 때             │            │            │            ┃
    ┃ 가. 무허가 광고물등에 대한 조치│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폐쇄  ┃
    ┃     (변경을 포함한다)          │  1월 미만  │  1월 이상  │            ┃
    ┃                                │            │  3월 이하  │            ┃
    ┃ 나. 무신고 광고물등에 대한 조치│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폐쇄  ┃
    ┃     (변경을 포함한다)          │  15일 미만 │  15월 이상 │            ┃
    ┃                                │            │  3월 이하  │            ┃
    ┃ 다. 표시방법위반 광고물 등에 대│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폐쇄  ┃
    ┃     한 조치                    │  1월 미만  │  1월 이상  │            ┃
    ┃                                │            │  3월 이하  │            ┃
    ┃ 라. 금지 또는 제한지역·장소·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폐쇄  ┃
    ┃     물건에 표시된 광고물등에 대│  1월 미만  │  1월 이상  │            ┃
    ┃     한 조치                    │            │  3월 이하  │            ┃
    ┃ 마. 금지광고물 등에 대한 조치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폐쇄  ┃
    ┃                                │  1월 미만  │  1월 이상  │            ┃
    ┃                                │            │  3월 이하  │            ┃
    ┃ 바. 안전도검사에 합격되지 못한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폐쇄  ┃
    ┃     광고물등에 대한 조치       │  1월 미만  │  1월 이상  │            ┃
    ┃                                │            │  3월 이하  │            ┃
    ┃2. 법에 위반되는 광고물등을 설치│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폐쇄  ┃
    ┃   하여 공중에 위해 등을 끼친 때│  1월 미만  │  1월 이상  │            ┃
    ┃                                │            │  3월 이하  │            ┃
    ┃3. 그밖에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폐쇄  ┃
    ┃   에 위반한 때                 │  1월 미만  │  1월 이상  │            ┃
    ┃                                │            │  3월 이하  │            ┃
    ┗━━━━━━━━━━━━━━━━┷━━━━━━┷━━━━━━┷━━━━━━┛
    
    ※ 적용상의 유의사항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
         처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위반행위가 2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하고,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당해 처분기준의 3분의 1을 가중하여 적용한다.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46조제4항관련)
                           ────────
    ┏━━━━━━━━━━━━━━━━━━┯━━━━━━━━━━━━━━━━━━┓
    ┃         위   반   사   항          │           과    태    료           ┃
    ┠──────────────────┼──────────────────┨
    ┃1.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                                    ┃
    ┃   ·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자 │                                    ┃
    ┃ 가. 입간판                         │                                    ┃
    ┃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
    ┃      경우                          │                                    ┃
    ┃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5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
    ┃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
    ┃        미터 미만                   │                                    ┃
    ┃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
    ┃        미터 미만                   │                                    ┃
    ┃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8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 ┃
    ┃                                    │  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
    ┃                                    │  미만                              ┃
    ┃  (2) 그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 │                                    ┃
    ┃      우                            │                                    ┃
    ┃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3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
    ┃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
    ┃        미터 미만                   │                                    ┃
    ┃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        미터 미만                   │                                    ┃
    ┃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 ┃
    ┃                                    │  제곱미터당 5만원을 가산한 금액 미 ┃
    ┃                                    │  만                                ┃
    ┃ 나. 현수막                         │                                    ┃
    ┃  (1)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        │                                    ┃
    ┃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
    ┃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
    ┃        미터 미만                   │                                    ┃
    ┃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        미터 미만                   │                                    ┃
    ┃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  ┃
    ┃                                    │  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
    ┃                                    │  미만                              ┃
    ┃  (2) 지주·지정게시대이용 현수막의 │                                    ┃
    ┃      경우                          │                                    ┃
    ┃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
    ┃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
    ┃        미터 미만                   │                                    ┃
    ┃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        미터 미만                   │                                    ┃
    ┃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
    ┃                                    │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
    ┃                                    │  금액 미만                         ┃
    ┃  (3) 그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우   │                                    ┃
    ┃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
    ┃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
    ┃        미터 미만                   │                                    ┃
    ┃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        터 미만                     │                                    ┃
    ┃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
    ┃                                    │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
    ┃                                    │  금액 미만                         ┃
    ┃  (4) (1) 내지 (3)의 현수막을 설치하│·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
    ┃      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 │                                    ┃
    ┃      을 현저히 방해한 때           │                                    ┃
    ┃ 다. 벽보                           │·장당 5천원 이상 3만원 이하        ┃
    ┃ 라. 전단                           │·장당 3천원 이상 3만원 이하        ┃
    ┠──────────────────┼──────────────────┨
    ┃2.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                                    ┃
    ┃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                                    ┃
    ┃   가. 연 1회 위반자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
    ┃   나. 연 2회 위반자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   다. 연 3히 이상 위반자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
    ┗━━━━━━━━━━━━━━━━━━┷━━━━━━━━━━━━━━━━━━┛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
          (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시 소수점 이하 2자리는 절사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입간판 중 전기를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은 해당 과태료의 1.5
          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 등은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
          는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 1년 이내에 반복·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표 4]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47조제1항관련)
                         ──────────
    ┏━━━━━━━━━━━━━━━━━━┯━━━━━━━━━━━━━━━━━━┓
    ┃         위   반   사   항          │       이   행   강   제   금       ┃
    ┠──────────────────┼──────────────────┨
    ┃1.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공연간판 │                                    ┃
    ┃ 가. 면적 5제곱미터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 나.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     미만                           │                                    ┃
    ┃ 다.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     미만                           │                                    ┃
    ┃ 라. 면적 20제곱미터 이상           │·200만원에 2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
    ┃                                    │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
    ┃                                    │  미만                              ┃
    ┃2. 돌출간판                         │                                    ┃
    ┃ 가. 연면적 5제곱미터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 나.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     미터 미만                      │                                    ┃
    ┃ 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     미터 미만                      │                                    ┃
    ┃ 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200만원에 2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
    ┃                                    │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
    ┃                                    │  미만                              ┃
    ┃3. 지주이용 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                                    ┃
    ┃   애드벌룬                         │                                    ┃
    ┃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     미만                           │                                    ┃
    ┃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     터 미만                        │                                    ┃
    ┃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
    ┃                                    │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
    ┃                                    │  미만                              ┃
    ┃4.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 │                                    ┃
    ┃   는 애드벌룬,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
    ┃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                                    ┃
    ┃ 가. 연면적 5제곱미터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 나.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     미터 미만                      │                                    ┃
    ┃ 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     미터 미만                      │                                    ┃
    ┃ 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50제곱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     미터 미만                      │                                    ┃
    ┃ 마.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300만원에 5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
    ┃                                    │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
    ┃                                    │  미만                              ┃
    ┃5. 선전탑, 아취광고물, 공중에 띄우는│·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
    ┃   애드벌룬                         │                                    ┃
    ┃6.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                                    ┃
    ┃ 가.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
    ┃     보탑                           │                                    ┃
    ┃ 나. 교통안내소                     │·가로형간판에 준함                 ┃
    ┃ 다.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
    ┃     강장·택시승강장·관광안내도   │                                    ┃
    ┃ 라.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
    ┃     하여 시·도지사가 인정한 편익시│                                    ┃
    ┃     설물                           │                                    ┃
    ┃ 마. 가목 내지 라목 외의 공공시설물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7.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
    ┃8.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                                    ┃
    ┃ 가. 비행선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
    ┃ 나. 그밖의 교통수단                │                                    ┃
    ┃  (1)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
    ┃  (2)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      미터 미만                     │                                    ┃
    ┃  (3)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50만원에 5제곱미터 초과면적의     ┃
    ┃                                    │  1제곱미터당 5만원을 가산한 금액   ┃
    ┃                                    │  미만                              ┃
    ┃9. 그밖의 유형의 광고물             │·가로형간판에 준함  미만           ┃
    ┗━━━━━━━━━━━━━━━━━━┷━━━━━━━━━━━━━━━━━━┛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
         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시 소수점이하는 절사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중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
         는 광고물 등은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 등은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옥외광고물등표시(변경)허가신청(신고)서            │     7일    ┃
    ┃                                                            ├──────┨
    ┃                                                            │(신고: 3일) ┃
    ┠───┬─────┬─────────┬────────┬─┴──────┨
    ┃      │①성    명│                  │②주민 등록 번호│                ┃
    ┃광고주├─────┼─────────┼────────┼────────┨
    ┃(옥외 │③업 소 명│                  │④전  화  번  호│                ┃
    ┃ 광고 ├─────┼─────────┼────────┼────────┨
    ┃ 업자)│⑤주    소│                  │⑥옥 외 광 고 업│                ┃
    ┃      │          │                  │  신  고  번  호│                ┃
    ┠───┴─────┼─────┬───┴─┬─────┬┴───┬────┨
    ┃⑦광고물 등의 종류│          │⑧ 수  량 │          │⑨ 규 격│        ┃
    ┠─────────┼─────┴─────┴─────┴────┴────┨
    ┃⑩표시위치 또는   │                                                      ┃
    ┃   장        소   │                                                      ┃
    ┠─────────┼─────┬─────────┬───────────┨
    ┃⑪표   시  기   간│          │⑫ 광  고  내  용 │                      ┃
    ┠─────────┼─────┼─────────┼───────────┨
    ┃⑬착  공  예 정 일│          │⑭ 준 공 예 정 일 │                      ┃
    ┠───────┬─┴──┬──┴──┬───┬──┴─┬──┬────┬─┨
    ┃⑮게 시 시설시│        │⑯      │      │⑰    │    │⑱    │  ┃
    ┃  공 업  소 명│        │  대표자  │      │신고번호│    │전화번호│  ┃
    ┠───────┼────┼─────┼───┴────┴──┼────┼─┨
    ┃⑲광고물등  │        │⑳ 주 소│                      │㉑    │  ┃
    ┃    관 리 자  │    <인>│          │                      │전화번호│  ┃
    ┠───────┼────┴─────┴───────────┴────┴─┨
    ┃              │(공작물 설치허가 여부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
    ┃㉒ 기    타 │받아야 하는 토지나 건물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
    ┃              │경우에는 그 인·허가 여부 기재)                           ┃
    ┠───────┴─────────────────────────────┨
    ┃                                                                          ┃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제9조제1항)  ┃
    ┃                                                                          ┃
    ┃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신고)인               <인>   ┃
    ┃                                                                          ┃
    ┃                                            (대표자)                      ┃
    ┃                                                                          ┃
    ┃              귀하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뒷면 내용                                    ├───────┨
    ┃                                                          │  시·군·구  ┃
    ┃                                                          │제증명등수수료┃
    ┃                                                          │ 징수조례참조 ┃
    ┗━━━━━━━━━━━━━━━━━━━━━━━━━━━━━┷━━━━━━━┛
    
                                                                     190mm×268mm
                                                                (신문용지 54g/㎡)
                             ──────────────
                                                                         (뒷  면)
    ┏━━━━━━━━━━━━━━━━━━━━━━━━━━━━━━━━━━━━━┓
    ┃                                                                          ┃
    ┃ ※ 비고 : 기재요령 및 구비서류                                           ┃
    ┃                                                                          ┃
    ┃ 1. 신청(신고)인은 광고주 또는 옥외광고업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
    ┃ 2. 신청(신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명칭·대표자의 성명┃
    ┃    을 기재하여야 한다.                                                   ┃
    ┃ 3. 다음의 서류 및 도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조례가 정하는 서류 ┃
    ┃    및 도서의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가.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위치 ┃
    ┃      도면 및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다만, 신고대상광고물 등의 경우를 제외한┃
    ┃      다) 각 1부                                                          ┃
    ┃  나. 광고물 등의 형상·규격·재료·구조·의장 등에 관한 시방서 및 설계도 ┃
    ┃      서(다만, 신고대상광고물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각 1부                ┃
    ┃  다. 다른 사람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
    ┃      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
    ┃      있는 서류                                                           ┃
    ┃  라.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의 심의관련서류와 광고물 등의 ┃
    ┃      표시에 따른 건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
    ┃                                                                          ┃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협 의 기 관     ┃
    ┃      신청(신고)인      ├─────────────┼──────────┨
    ┃                        │        시·군·구        │    관 계 부 서     ┃
    ┠────────────┼─────────────┼──────────┨
    ┃                        │                          │                    ┃
    ┃    ┌──────┐    │    ┌──────┐      │                    ┃
    ┃    │ 신청(신고) ├──┼─→│접        수│      │                    ┃
    ┃    └──────┘    │    └──────┘      │                    ┃
    ┃                        │           ↓             │                    ┃
    ┃                        │    ┌──────┐───┼→┌──────┐  ┃
    ┃                        │    │검        토│      │  │협        의│  ┃
    ┃                        │    └──────┘←──┼─└──────┘  ┃
    ┃                        │           ↓             │                    ┃
    ┃    ┌──────┐    │    ┌──────┐      │                    ┃
    ┃    │허가(신고필)│←─┼──┤결        재│      │                    ┃
    ┃    │증   교   부│    │    └──────┘      │                    ┃
    ┃    └──────┘    │                          │                    ┃
    ┃                        │                          │                    ┃
    ┗━━━━━━━━━━━━┷━━━━━━━━━━━━━┷━━━━━━━━━━┛
    
    [별지 제9호서식]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
                               ───────────
    ┏━━┯━━━┯━━━┯━━━━━━━━━━┯━━━┯━━┯━━┯━━┯━━┓
    ┃①  │②    │③    │      ④대표자      │⑧    │⑨  │⑩  │⑪  │⑫  ┃
    ┃신고│신  고│업소명├──┬────┬──┤영업장│영업│종업│변경│비고┃
    ┃번호│연월일│      │⑤  │⑥주민등│⑦  │소재지│내용│원수│사항│    ┃
    ┃    │      │      │성명│  록번호│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0호서식]
                             옥외광고업자 행정처분대장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일련│신고│업소명│성    명│영업장│위반사항│위반│처분내용│처분│비고┃
    ┃번호│번호│      │(대표자)│소재지│        │횟수│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4mm×257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
    ┃ 우         /주소                     /전화              /전송            ┃
    ┃ 부서명      부서장 ○○○       담당 ○○○      담당자 ○○○           ┃
    ┠─────────────────────────────────────┨
    ┃ 문서번호 :                                                               ┃
    ┃                                                                          ┃
    ┃ 수    신 : 시·도지사                                                    ┃
    ┃                                                                          ┃
    ┃ 제    호                                                                 ┃
    ┃                                                                          ┃
    ┃                        옥외광고업자 행정처분통지서                       ┃
    ┃                                                                          ┃
    ┠─────┬─────┬────────┬─────┬──────────┨
    ┃          │②업 소 명│                │③허가번호│                    ┃
    ┃          ├─────┼────────┼─────┼──────────┨
    ┃①행정처분│④성    명│                │⑤주민등록│                    ┃
    ┃  대 상 자│  (대표자)│                │  번    호│                    ┃
    ┃          ├─────┼────────┴─────┴──────────┨
    ┃          │⑥주    소│                                                  ┃
    ┃          │  (영업장)│                                                  ┃
    ┠─────┼─────┴─────────────────────────┨
    ┃⑦위반사항│                                                              ┃
    ┠─────┼───────────────────────────────┨
    ┃⑧처분내용│                                                              ┃
    ┠─────┼───────────────────────────────┨
    ┃⑨처분일자│                                                              ┃
    ┠─────┼───────────────────────────────┨
    ┃⑩처 분 청│                                                              ┃
    ┠─────┴───────────────────────────────┨
    ┃                                                                          ┃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
    ┃                                                                          ┃
    ┃  자 행정처분을 통보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앞  면)
    ┏━━━━━━━━━━━━━━━━━━━━━━━━━━━━━━━━━━━━━┓
    ┃ 우         /주소                     /전화              /전송            ┃
    ┃ 부서명      부서장 ○○○       담당 ○○○      담당자 ○○○           ┃
    ┠─────────────────────────────────────┨
    ┃ 문서번호 :                                                               ┃
    ┃                                                                          ┃
    ┃ 수    신 :               귀하                                            ┃
    ┃                                                                          ┃
    ┃ 제    호                                                                 ┃
    ┃                                                                          ┃
    ┃                        과태료부과처분(사전)통지서                        ┃
    ┃                                                                          ┃
    ┠────┬─────┬──────────────────────────┨
    ┃①과태료│성명(명칭)│                                                    ┃
    ┃        ├─────┼──────────────────────────┨
    ┃  대상자│주      소│                                                    ┃
    ┠────┴─────┼──────────────────────────┨
    ┃②위   반    사   실│                                                    ┃
    ┠──────────┼──────────────────────────┨
    ┃③과  태  료  금  액│                                                    ┃
    ┠──────────┼──────────────────────────┨
    ┃④납   부    기   한│                                                    ┃
    ┠──────────┼──────────────────────────┨
    ┃⑤법   적    근   거│                                                    ┃
    ┠──────────┼───────────────┬───┬──────┨
    ┃                    │ 제출(신청)                   │      │            ┃
    ┃                    │                              │부서명│            ┃
    ┃                    │ 기  관  명                   │      │            ┃
    ┃⑥의견제출 또는     ├───────────────┴───┴──────┨
    ┃                    │ 주       소                   (전화번호 :         )┃
    ┃  이의신청          ├──────────────────────────┨
    ┃                    │ 이의제출기한                                       ┃
    ┃                    │                         년    월    일까지         ┃
    ┃                    │(이의신청기한)                                      ┃
    ┠──────────┴──────────────────────────┨
    ┃                                                                          ┃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같이 과태료부과처분을 (사전)통지합니다. 뒷면의 유의사항을 참조하여 지정 ┃
    ┃  된 기한까지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을 하거나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  ┃
    ┃  다.                                                                     ┃
    ┃                                                                          ┃
    ┃                          년        월        일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
    ┃※ 첨부 : 납입고지서(과태료부과처분인 경우) 1부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뒷  면)
    ┏━━━━━━━━━━━━━━━━━━━━━━━━━━━━━━━━━━━━━┓
    ┃                                                                          ┃
    ┃ 1. 과태료부과처분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서 유의사항                     ┃
    ┃  가. 과태료부과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는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
    ┃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 ┃
    ┃      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  ┃
    ┃      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나.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      간주합니다.                                                         ┃
    ┃  다. 의견제출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
    ┃  라.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2.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 유의사항                             ┃
    ┃  가.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
    ┃      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나.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하여 과태료의 재  ┃
    ┃      판을 받게 됩니다.                                                   ┃
    ┃  다.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납기 내에 과태료를 납부  ┃
    ┃      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를 하게 됩니다. ┃
    ┃                                                                          ┃
    ┗━━━━━━━━━━━━━━━━━━━━━━━━━━━━━━━━━━━━━┛
    
    [별지 제13호서식]
                                           과태료부과대장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
    ┃통지│납  부│성    명│ 주     소│광고물│위반내용│과태료│납  기│납  부│납부액│비고┃
    ┃번호│고지일│(대표자)│          │유  형│        │부과액│      │일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4mm×25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4호서식]
    ┏━━━━━━━━━━━━━━━━━━━━━━━━━━━━━━━━━━━━━┓
    ┃ 우          /주소                       /전화              /전송         ┃
    ┃ 부서명       부서장 ○○○        담당 ○○○      담당자 ○○○         ┃
    ┠─────────────────────────────────────┨
    ┃ 문서번호 :                                                               ┃
    ┃                                                                          ┃
    ┃ 수    신 :               귀하                                            ┃
    ┃                                                                          ┃
    ┃ 제    호                                                                 ┃
    ┃                                                                          ┃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사전)통지서                    ┃
    ┃                                                                          ┃
    ┠────┬─────┬──────────────────────────┨
    ┃        │②성    명│                                                    ┃
    ┃①처 분 │  (업소명)│                                                    ┃
    ┃  대상자├─────┼──────────────────────────┨
    ┃        │③주    소│                                                    ┃
    ┠────┴─────┼──────────────────────────┨
    ┃④이행  강제금  금액│                                                    ┃
    ┠──────────┼──────────────────────────┨
    ┃⑤부과 사유         │                                                    ┃
    ┠────┬─────┼──────────────────────────┨
    ┃        │⑦광 고 물│                                                    ┃
    ┃        │  유    형│                                                    ┃
    ┃        ├─────┼──────────────────────────┨
    ┃⑥대  상│⑧표시위치│                                                    ┃
    ┃        ├─────┼──────────────────────────┨
    ┃  광고물│⑨표시내용│                                                    ┃
    ┃        ├─────┼──────────────────────────┨
    ┃        │⑩규    격│                                                    ┃
    ┃        ├─────┼──────────────────────────┨
    ┃        │⑪위반사항│                                                    ┃
    ┠────┴─────┼──────────────────────────┨
    ┃⑫납 부 기 한       │                                                    ┃
    ┠──────────┼──────────────────────────┨
    ┃⑬의견제출 또는     │                                                    ┃
    ┃  이의신청          │                                                    ┃
    ┠──────────┴──────────────────────────┨
    ┃                                                                          ┃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이와 같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사전)통지합니다. 뒷면의 유의사항을 참조 ┃
    ┃  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납부  ┃
    ┃  하시기 바랍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                                                                          ┃
    ┠─────────────────────────────────────┨
    ┃※ 첨부 : 납입고지서(이행강제금부과의 경우) 1부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뒷  면)
    ┏━━━━━━━━━━━━━━━━━━━━━━━━━━━━━━━━━━━━━┓
    ┃                                                                          ┃
    ┃1. 과태료부과처분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서 유의사항                      ┃
    ┃ 가. 과태료부과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는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
    ┃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
    ┃     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나.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
    ┃     간주합니다.                                                          ┃
    ┃ 다. 의견제출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
    ┃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
    ┃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 유의사항                          ┃
    ┃ 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 ┃
    ┃     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나.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의  ┃
    ┃     재판을 받게 됩니다.                                                  ┃
    ┃ 다.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납기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
    ┃     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를 하게 됩니다.  ┃
    ┃                                                                          ┃
    ┗━━━━━━━━━━━━━━━━━━━━━━━━━━━━━━━━━━━━━┛
    
    [별지 제15호서식]
                                        이행강제금부과대장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
    ┃통지│납  부│성    명│주    소│광고물│위반내용│부과액│납  기│납부│납부액│비  고┃
    ┃번호│고지일│(대표자)│        │유  형│        │      │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4mm×257mm(보존용지(2종) 70g/㎡)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시행 1999. 2. 26.] [대통령령 제16125호, 1999. 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125호(1999.2.26)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중 "지주 또는 게시시설"을 "지주·게시시설 기타 시설물등"으로 하고, 동조제10호중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을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기타 시설물등"으로 하며, 동조제14호중 "문자·도형등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문자·도형등을 아크릴·금속재등의 판에 표시하여 부착하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및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제5조제1호 단서중 "3.5제곱미터이하"를 "5제곱미터이하"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세로형간판(건물의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세로형간판을 제외한다) 및 공연간판(최초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6조제1항중 "직접 보이는 지역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를 "직선거리 1킬로미터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을 말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중 "기타 시·도지사가"를 "기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다음의"를 "다음 각호의"로 하고, 동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호·제2호의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다만, 신고대상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조례가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색사진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서의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광고물등중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필증의 교부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 또는 신고사항중 광고물등의 규격·광고내용·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변경사항에 관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광고내용만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만을 첨부한다.
    제9조제2항중 "허가를 받은 자"를 "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후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를 포함한다)"로, "15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15일이내에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종료일 15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를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만료일 15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항 후단중 "도서(원색도안을 제외한다) 및 서류"를 "서류 및 도서(원색도안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9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허가대상 광고물등중 제3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받아 합격한 광고물등으로서 시·도조례가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내용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등중 시·도조례가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제10호중 "철도의"를 "철도 또는 고속철도의"로 하고, 동항제11호중 "고가도로 및 삭도"를 "터널·고가도로 및 삭도"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광고물등의 표시제한"을 "광고물등의 표시제한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표시를 제한할 수 있다."를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로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타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제12조제2항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를 "시·도조례"로 한다.
    제13조제3항 전단중 "정방형 또는 타원형등"을 "정방형·타원형 기타 모형등"으로 하고, 동조제8항을 삭제하며, 동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제3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은 당해 교통수단의 소유자에 관한 광고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비행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표시방법에 의한다.
      ⑩제1항 내지 제9항에서 규정한 표시방법외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간판의 재질에 있어서는 불량재질등 저질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제3호중 "건물상단중 2면"을 "건물상단중 3면"으로 하고, 동조제6호 본문중 "벽면에"를 "간판은 벽면에"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호 단서중 "25센티미터"를 "30센티미터"로, "100센티미터"를 "150센티미터"로 하고, 동조제6호중 "표시"를 "돌출간판을 표시"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4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에는 옥상 난간벽면의 높이중 110센티미터를 제외한 지점부터 그 높이를 산정한다.
    제19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자기가 사용하는 건물의 옥상에 한하여 표시하되, 네온·전광 또는 점멸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13층이하의 건물옥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3. 간판의 규격은 높이 8미터이내로 표시하되, 당해건물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4. 제4항제2호·제3호 및 제5항제1호·제3호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20조제1항중 "30제곱미터"를 "40제곱미터"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동일장소 또는 건물부지"를 "지주이용간판은 건물의 부지안에 표시하여야 하며, 동일장소 또는 건물부지"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단서중 "2월이내"를 "3월이내"로 하고, 동조제2항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볼링핀 모형의 간판을 표시할 경우에는 제19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제25조·제28조 및 제3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 (기타 광고물등의 표시방법등)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광고물등중 동조제2호·제4호·제7호·제10호·제11호·제14호 및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배부방법은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1조의 제목 "광고물중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광고물중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6호중 "빛의 밝기는"을 "빛의 밝기 및 색깔은"으로 하며, 동조제4항제2호중 "제3항제2호 내지 제6호"를 "제3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로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도조례에서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
    제38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옥상간판. 다만,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또는 게시시설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를 제외한다.
      3. 건물 4층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입체형을 제외한다)
    제39조제1항제2호중 "허가사항"을 "허가 또는 신고사항"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허가기간"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인정하는 경우"를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허가사항"을 "허가 또는 신고사항"으로, "7일이내"를 "14일이내"로 하며, 동항제2호중 "허가기간"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으로, "허가기간 만료일 10일전까지"를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 만료일전까지"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등)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조례가 정하는 자로 한다.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2.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시설 및 장비·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수·검사요령 기타 안전도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제41조의2의 제목 "한국광고사업협회의 정관"을 "광고사업협회의 정관"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한국광고사업협회"를 "광고사업협회"로 한다.
    제41조의3 및 제41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 (옥외광고업 종사자등에 대한 교육)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2.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②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관계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시·도지사가 보수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별표 제4호·제7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제17호를 삭제한다.
     +----------------------------+-----------------------------------+
     | 4. 공연간판                | 2년이내                           |      
     +----------------------------+-----------------------------------+
     +----------------------------------------------------------------+
     | 7. 현수막                  | 현수막은 15일이내, 건물등에 표시  |
     |                            | 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3년이내    | 
     +----------------------------------------------------------------+
     +----------------------------+-----------------------------------+
     | 12. 공공시설이용광고물     | 3년이내                           |      
     +----------------------------+-----------------------------------+
    
    별지 제1호서식 뒷면의 기재요령 및 구비서류란 제3호 본문중 "서류"를 "서류 및 도서"로 하고, 동호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호라목으로 삭제한다.
      다만, 시·도조례가 정하는 서류 및 도서를 제외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타 광고물등의 표시방법등은 시·도조례로 이를 정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으며, 이 영 시행당시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접 보이는 지역으로서 종전의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에 표시된 광고물등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이를 표시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의2 서식]
    +----------------------------------------------------------+--------+
    |                                                          |처리기간|
    |                                                          +--------+
    |                                                          |  즉시  |
    +-------------------+----------+-------+---------+-------+-+--------+
    |①광고물등의 종류  |          |②수 량|         |③규 격|          |
    +-------------------+----------+-------+---------+-------+----------+
    |④표시위치또는장소 |                                               |
    +-------------------+-----------------------------------------------+
    |⑤광  고  내  용   |                                               |
    +-------------------+------------------+----------------------------+
    |⑥허가(신고)번호   |⑦표 시 기 간     |                            |
    +-------------------+------------------+----------------------------+
    |         |⑧성  명 |              <인>|⑨주민등록번호|             |
    | 광고물  +---------+------------------+--------------+-------------+
    | 관리자  |⑩업소명 |                  |⑪전 화 번 호 |             |
    |(변경전) +---------+------------------+--------------+-------------+
    |         |⑫주  소 |                                               |
    +---------+---------+-----------------------------------------------+ 
    |         |⑬성  명 |              <인>|⑭주민등록번호|             |
    | 광고물  +---------+------------------+--------------+-------------+
    | 관리자  |⑮업소명 |                  |⑯전화번호  |             |
    |(변경후) +---------+------------------+--------------+-------------+
    |         |⑰주소 |                                               |
    +---------+---------+------------------+--------------+-------------+
    |⑱변  경  사  유 |                  |⑲변경일자  |             |
    +-------------------+------------------+--------------+-------------+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대표자)         <인>   |
    |                                                                   |
    |                                                                   |
    |                                                                   |
    |                          귀하                                     |
    +-------------------------------------------------------------------+
    |구비서류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
    +-------------------------------------------------------------------+
    
    21026-44911 민                                           190mmX268mm
    98. 11. 10 승인                                     (신문용지 54g/㎡)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시행 1997. 2. 6.] [대통령령 제15271호, 1997.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271호(1997·2·6)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중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을"을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부착하는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벽면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주유소의 상호를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에는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하며, 동조제2호중 "부착하는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벽면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1. 가로형간판중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 및 공연간판
      2. 돌출간판.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미용업소의 표지등 및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돌출간판을 제외한다.
      4.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신고대상 광고물)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다.
      1. 제15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다만, 제1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가로형간판중 면적이 3.5제곱미터이하인 간판을 제외한다.
      2. 제16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세로형간판
      3. 돌출간판중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이·미용업소의 표지등 및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간판
      4.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미만인 지주이용간판
      5. 현수막
      6. 교통수단이용광고물(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을 제외한다)
      7. 벽보
      8. 전단
    제6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
    제7조제1항제1호 본문중 "원색사진·위치도면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을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으로 하고, 동항제2호 본문중 "시방서"를 "설명서"로 하며,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중 "10일이내"를 "15일이내"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10일전"을 "15일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곳"을 "시·도지사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으로 하고, 동항제10호 본문중 "도시계획구역을 통과하지 아니하는"을 "도시계획구역밖의"로 하며, 동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림간판(자연적인 방법 또는 다른 인위적인 방법에 의하여 가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군사시설의 가림간판
        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고속국도 및 철도의 주요경계시설의 가림간판
        다. 시·도지사가 승인한 환경정화대상지역(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보관 또는 처리하는 장소등으로서 시·도지사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림간판
    제11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재배중인 농작물
    제12조제1항제1호중 "업무지구"를 "시설보호지구"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특별시·광역시"로 한다.
      2.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설계지구
    제13조제3항 후단중 "광고물의 면적은 규정된 면적을"을 "광고물은 규정된 면적과 높이를"로 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광고물등의 표시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당해 광고물등의 우측하단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제작자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및 관리자의 전화번호 등을 누구나 알아 볼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조례가 정하는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유소의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1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이하인 것으로서 두께가 30센티미터이하인 간판을 현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15조제3호중 "건물상단의 정면 또는 측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부착할 수 있다"를 "건물상단중 2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각각 부착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4호 본문중 "건물측면"을 "건물측면 또는 후면"으로 하며, 동조제6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의 돌출폭은 40센티미터이내로 할 수 있으며,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의 광고물의 돌출폭은 도로 및 보도상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60센티미터이내로 할 수 있다.
    제17조제1호 본문중 "2층이상의 건물에만 표시하여야 하며, 그 하단과"를 "간판의 하단과"로 하고, 동호 단서중 "표시간판"을 "표지등"으로, "건물의 1층에도 표시할 수 있다"를 "표시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2호 본문중 "30센티미터이내"를 "50센티미터이내"로 하고, 동조제5호를 제6호로 하며,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세워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본문 단서중 "건물전체를 관리하는"을 "건물 연면적의 2분의 1이상을 사용하는"으로 하고, 동항제1호 본문중 "그 지역을 포함한다"를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로, "부속건물을 포함한다"를 "부속건물은 공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로 하며, 동호 단서중 "고시한"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버스터미널 건물"을 "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로, "고시한"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고시한"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최저층수는 특별시에서는 5층,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4층 또는 5층중 당해 광역시의 조례가 정하는 층, 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4층, 군(시의 읍·면지역을 포함한다)에서는 3층으로 하고, 최고층수는 13층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층수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14층이상의 자기의 건물 옥상에 당해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
      2. 최저층수미만의 자기의 건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높이 180센티미터이내의 간판(1면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표시하는 경우
      3.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4.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③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하나의 옥상간판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광고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9조제4항 본문중 "간판"을 "옥상간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가로 20미터, 세로 15미터"를 "가로를 접한 1면의 면적은 300제곱미터이내(가로 최대길이 30미터이내), 세로를 접한 1면의 면적은 225제곱미터이내(세로 최대길이 20미터이내)"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간판의 높이는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물의 옥상바닥으로부터 산정하고, 당해 간판을 표시하는 건물의 높이·층수등의 산정방법은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9조제5항 본문중 "간판"을 "옥상간판"으로 하고, 동항제2호 본문중 "간판"을 "간판(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하며, 동호 단서중 "거리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이 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간판간의 수평거리 산정에 있어서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를 "이 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간판간의 수평거리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하며,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도로중 왕복 8차로이상의 도로와 시 및 군지역에 있는 도로중 왕복 6차로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간판간에는 이 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평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목조건물·가건물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한 건물에는 게시시설 또는 간판을 설치하거나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7항중 "인위적 또는 자연적 차폐가 불가능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군사시설의 차폐용 간판"을 "제10조제2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림간판인 옥상간판"으로 한다.
      ⑥옥상간판의 설계는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 180센티미터이하인 간판과 게시시설없이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제1항 본문중 "간판의 상단"을 "지주이용간판의 상단"으로, "간판의 1면의 면적"을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간판을 표시하는"을 "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하여야 하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간판"을 "지주이용간판"으로 하며, 동조제4항 본문중 "표시내용"을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내용"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5항 본문중 "간판"을 "지주이용간판"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및 관광지에서는 네온 또는 점멸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10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림간판인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을 표시하는 지역이 도시계획구역밖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양측 갓길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이내인 경우에는 도로교통의 안전등을 위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제2항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설치한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영리적 목적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으며, 도·소매업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등의 개설허가를 받은 건물에 설치신고를 한 게시시설(1개에 한한다)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사용자의 영업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소등 발화성 기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공중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줄이 끊어지거나 풀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광고물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건물옥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아파트·다세대주택·오피스텔 및 상가의 분양을 위하여 표시하는 경우와 새로 영업을 시작한 업소로서 영업개시후 2월이내에 영업내용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의 건물옥상에 표시할 수 있다.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에는 1킬로미터이상으로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수평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애드벌룬을 이 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 적용에 있어서 애드벌룬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애드벌룬의 직경은 5미터이내이어야 하고, 길이 7미터·폭 120센티미터이내의 광고물을 현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전체높이는 건물옥상의 고정부분으로부터 30미터이상 50미터이내로 하여야 한다.
      6. 흑색류와 적색류의 표시면적은 광고물의 전체표시면적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②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는 지역은 제19조제1항 각호와 같다. 다만, 자기의 건물에 자기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최저층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를 포함하고,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4층, 군(시의 읍·면지역을 포함한다)에서는 3층으로 하고, 최고층수는 13층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층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가.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나.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다. 자기의 건물에 자기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경우
      3.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하나의 애드벌룬으로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폼광고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애드벌룬의 높이는 15미터이내, 폭은 10미터이내로 하되, 그 높이는 당해 건물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5.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19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안내게시판 및 일기예보탑
    제26조제3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은 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
      6. 시·도지사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안의 전주 또는 가로등주에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제2호중 "고속국도중 통행권을 발매하는 매표소로부터 안쪽의 고속국도(고속국도의 갓길과 갓길사이를 말한다)"를 "고속국도(고속국도의 갓길과 갓길사이를 말한다)의 유료구간"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중 "좌·우 양측면"을 "창문부분을 제외한 좌·우 양측면"으로 한다.
    제30조제1호중 "1층 출입문에만"을 "1층 창문과 출입문에"로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중 "설계"를 "전기공사의 설계"로 하고, 동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시·도조례가 정하는 비율이상 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중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를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옥외광고업종사자"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며, 동항 후단중 "과반수"를 "반수"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위원장·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3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8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5.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의 게시시설
    제39조제1항제1호 후단중 "사용검사를 받아야"를 "사용승인을 얻어야"로, "사용검사로"를 "사용승인으로"로 한다.
    제41조의3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회장과 상임이사의 선임결과는 지체없이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제1항중 "7일전"을 "10일전"으로 한다.
    별표 제9호의 허가 또는 신고기간란중 "옥상에"를 "옥상 또는 지면에"로, "1년이내"를 "3년이내"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앞면중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비서류 - 설계도서(신규표시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옥외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
      |제   호                                                                                  |
      |                                                                                         |
      |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필증                                  |
      |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  신 청 자  |③업소명|                                                                   |
      |            +--------+-------------------------------------------------------------------+
      |            |④주  소|                                                                   |
      +------------+--------+--------------------------+--------------+-------------------------+
      |⑤광고물등  |                                   |⑥광고물등의  |                         |
      |  허가일자  |                                   |   종     류  |                         |
      |  및 번호   |                                   |              |                         |
      +------------+-----------------------------------+--------------+-------------------------+
      |⑦표시위치  |                                   |⑧광고물등의  |                         |
      |  또는 장소 |                                   |   규     격  |                         |
      +------------+--------+--------------------------+--------------+-------------------------+
      |            |⑨대표자|                          |⑩신 고 번 호 |                         |
      |시 공 업 소 +--------+--------------------------+--------------+-------------------------|
      |            |⑪업소명|                          |⑫주       소 |                         |
      +------------+--------+--------------------------+--------------+-------------------------+
      |            |⑬성  명|                          |⑭검 사 일 자 |                         |
      |  검 사 자  +--------+--------------------------+--------------+-------------------------+
      |            |⑮소  속|                          |⑯주     소 |                         |
      +------------+--------+--------------------------+--------------+-------------------------+
      |⑰검사결과|                                                                            |
      +------------+----------------------------------------------------------------------------+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안전도검사를 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시·도지사                     인              | 
      +-----------------------------------------------------------------------------------------+
    
      21026-30111 일                                                                 210mm×297mm
      96.9.4 승인                                                            (보존용지(2종)70g/㎡)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시행 1993. 2. 24.] [대통령령 제13856호, 1993.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856호(1993·2·24)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8호를 삭제한다.
      7. 현수막:천·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도형등을 표시하여 건물등의 벽면, 지주 또는 게시시설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제4조제2항 단서중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게시시설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허가로"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게시시설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신고"로한다.
    제5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신고등의 대상이 되는 영업을 영위하는 업소가 광고물등의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허가등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0조제1항제1호중 "교육 및 연구지구"를 "시설보호지구"로 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생태계보호지역 및 특정야생동·식물보호지역
    제10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군사시설 또는 고속국도 주요경계시설의 차폐용간판
    제1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가로수
      8. 재배중인 벼·보리
    제13조제1항중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를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국어의 로마자표기법·외래어표기법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로 한다.
    제13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1개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이내로 한다. 다만,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4개이내로 한다.
    제14조제2호중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등의"를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로 한다.
    제15조제3호중 "당해 건물명에 한하여"를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로, "간판"을 "하나의 간판"으로 하고,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건물측면의 4층이상 벽면에는 판류를 이용하는 하나의 간판을 다음과 같이 부착할 수 있다.
        가. 간판의 크기는 세로 8미터이내이어야 하고, 지면으로부터 간판 최상단까지의 높이는 52미터이내이어야 한다.
        나. 상업지역안에 있는 건물로서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는 제14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제16조제1호 단서중 "당해 건물명에 한하여"를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로, "가로 1미터이내"를 "가로 3미터이내"로 한다.
    제17조제3호중 "일직선상에 위치하여야 한다"를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표시하되, 건물의 전면폭이 10미터이하인 건물에는 1줄로, 10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10미터초과시마다 1줄씩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17조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기의 건물(자기가 소유하거나 건물전체를 관리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당해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네온 또는 전광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입체형 또는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제1항제1호 본문중 "상업지역과"를 "상업지역(하나의 건물이 다른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포함한다)과"로, "공장"을 "공장 및 그 부속건물"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중 "공장건물"을 각각 "공장 및 그 부속건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공장건물(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공장건물을 포함한다)의 간판에는 회사의 명칭과"를 "공장 및 그 부속건물(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을 포함한다)에는 하나의 간판에 그 회사의 명칭과"로 한다.
    제19조제4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기의 건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제5항제2호중 "건물옥상에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상업지역안에서는"을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안에서는"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자기업소의 상호를 표시하는 간판은 거리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자기업소의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간판과 공업지역안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간판은 거리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이 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간판간의 수평거리 산정에 있어서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1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간판의 설계는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물의 10층미만에 표시하는 간판은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가, 건물의 10층이상에 표시하는 간판은 종합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1미터이하인 간판(건물의 10층미만에 표시하는 간판에 한한다)과 게시시설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표시하는 간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인위적 또는 자연적 차폐가 불가능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군사시설의 차폐용 간판의 표시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제2항, 제4항제1호 및 제5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단서중 "군사시설의 차폐용 간판의 규격은 현지여건을 참작하여"를 "군사시설의 차폐용 간판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고속국도 주요경계시설의 차폐용 간판의 규격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20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업소의 수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이용간판으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20조제3항중 "1미터이상"을 "50센티미터이상"으로 하고, 동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업지역안에서는 점멸의 방법이 아닌 네온을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현수막의 표시방법) ①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이상이어야 하고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현수막의 상단은 당해 건물의 벽면높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지주 또는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5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별도의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규격에 의한다.
      2.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체육·문화·예술행사등 비영리적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중에 띄우는 경우에는 그 직경은 10미터이내이어야 하고, 비영리적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옥상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직경 및 바닥으로부터의 높이는 10미터이내이어야 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 표시할 수 있으며, 자기의 건물에 자기의 성명·상호 또는 상표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상표를 표시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전주 및 가로등주
      2. 철도역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조명탑 및 일기예보탑
      3. 고속국도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탑·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 및 게시판
      4. 기타 시·도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물
    제2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중 "5분의 1이내"를 "4분의 1이내"로 한다.
      2.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31조제3항제2호 본문중 "교육 및 연구지구"를 "시설보호지구"로 하고, 동항동호 단서중 "병원"을 "의료기관"으로 한다.
    제38조제1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옥상간판(게시시설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군사시설의 차폐용간판을 제외한다)
    제39조제1항제1호중 "준공검사"를 각각 "사용검사"로 한다.
    제40조제2항중 "허가관청이 소재하는 관할구역안에"를 "허가관청이 소재하는 시·도 관할구역안에"로 한다.
    제41조의2 내지 제4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 (한국광고사업협회의 정관) ①법 제1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광고사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선임에 관한 사항
      5. 회원자격의 득실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8. 회비에 관한 사항
      9.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협회 및 지부·지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기타 협회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의3 (협회의 임원) 법 제1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 임원의 수·임기 및 선임방법등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수는 회장 및 상임이사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30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3인으로 한다.
      2.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상임이사외의 이사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은 총회가 선임하고, 상임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가 선임하되, 회장과 상임이사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의4 (협회의 감독등) ①법 제1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출입·검사등을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별표 제8호를 삭제한다.
    별표의 제9호중 "60일이내"를 "공중에 띄우는 경우에는 60일이내, 옥상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1년이내"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뒷면의 비고란 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신고등의 대상이 되는 영업을 영위하는 업소가 광고물등의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허가등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광고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제13조제7항 기타 광고물등의 표시제한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12월 31일까지 그 표시를 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시행 1991. 12. 17.] [대통령령 제13517호, 1991. 1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517호(1991·12·17)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이·미용업소의 싸인볼"을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돌출간판"을 "돌출간판(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제27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5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돌출간판중 이·미용업소의 표지등
    제9조제1항중 "제7조제1항 각호의 해당서류"를 "제7조제1항 각호의 해당서류(공연간판의 경우 광고내용만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의 첨부서류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으로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 후단중 "도서"를 "도서(원색도안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제8호중 "병원"을 "의료기관"으로 하고, 동항제10호 본문중 "길어깨지점"을 "갓길(노견 또는 길어깨를 말한다. 이하 같다)지점"으로 하며, 동항제10호 단서중 "길어깨지점"을 "갓길지점"으로 한다.
    제1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물의 3층이하에는 건물의 정면에 판류를 이용하는 간판 또는 입체형 문자·도형등을 부착할 수 있다.
    제17조제1호 단서중 "병원 또는 약국의 표시간판의 경우"를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시간판과 이·미용업소 표지등의 경우"로 하고, 동조제2호 본문중 "1미터"를 "1.2미터"로 하며, 동호 단서중 "이·미용업소의 싸인볼"을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20센티미터"를 "30센티미터"로 하며, 동조제6호 단서 및 제7호 본문 단서중 "병원"을 각각 "의료기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중 "화단을 조성한 후"를 "화단 또는 기단을 설치한 후"로 하고, 동조제4항중 "건물의 명칭·위치등을 유도·안내하는 것"을 "건물 또는 업소의 명칭·위치등을 유도·안내하는 것(주유소의 표지등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되,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비영리적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교통시설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교통시설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의한다.
      1. 지하도·지하철·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내부에서의 표시(시설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그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고속국도중 통행권을 발매하는 매표소로부터 안쪽의 고속국도(고속국도의 갓길과 갓길사이를 말한다)에서의 표시에 관하여는 그 도로의 관리청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건축·광고도장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5인이상(건축분야 1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과 전용면적 30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을 갖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별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제8조제3호 관련)의
      4. 공연간판의 허가 또는 신고기간란 중 "공연종료시까지"를 "1년이내"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시행 1991. 2. 2.] [대통령령 제13242호, 1991. 1. 8.,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