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5. 6. 2.] [대통령령 제35564호, 2025.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6월 2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564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기술직렬"을 "과학기술직렬"로, "기술직군"을 "과학기술직군"으로 한다.

    제29조제5호 중 "기술직렬 공무원"을 "과학기술직렬 공무원"으로 한다.

    제32조제4항 전단 중 "기술직렬 6급 이하 공무원"을 "과학기술직렬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술직렬 6급 공무원"을 각각 "과학기술직렬 6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38조제8항 중 "기술직렬 6급 공무원"을 "과학기술직렬 6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38조의4제1항제5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8조의16제1항제3호 후단 중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신체검사) ①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하여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체검사합격기준이 동일한 지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를 제출받는 것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1.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으로 임용권자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직렬ㆍ직류의 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
      2.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임용권자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직위에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제5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차 시험의 경우
        가.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같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나. 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제50조제3항제3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중 "가목"을 "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나. 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제50조제5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미달된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구분에 따라 추가로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제3차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50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이하 제1호 및 제2호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한 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 단서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하되, 해당 총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2차 시험에 해당하는 과목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으로 한다.

    제54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3차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면제받으려는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하지 않는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필기시험과 면접시험ㆍ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실시한다"를 "필기시험을 실시하되, 면접시험ㆍ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를 "서류전형을 실시하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로 한다.

    제55조제1항제2호 중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를 "면접시험을 실시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 중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를 "서류전형을 실시하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로 한다.

    제55조제1항제3호 중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실시한다"를 "서류전형을 실시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면접시험과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실시한다"를 "면접시험을 실시하되,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를 "면접시험을 실시한다"로 한다.

    제55조의3제3항 중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체하는 시험과목"을 "제4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대체하는 시험과목"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 과목별 득점"을 "각 과목(「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의 시험으로 대체한 과목은 제외한다)별 득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2항

    제63조제5항 중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제1호"를 "제4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65조제1항제5호 중 "영어능력시험"을 "영어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적격성평가"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1호의 경력란의 나목4) 중 "기술직군 방송통신직렬 공무원"을 "과학기술직군 방송통신직렬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란의 다목5) 및 같은 란의 라목1) 단서 중 "기술직군"을 각각 "과학기술직군"으로 한다.

    별표 8의 공업직렬 가스직류, 녹지직렬 조경직류 및 보건진료직렬 보건진료직류의 6급 및 7급의 공개경쟁임용의 제1차의 필수란 중 "국어(한문 포함)"을 각각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으로 한다.

    별표 9의 행정직렬 일반행정 또는 기업행정 직류, 속기직렬 속기직류 및 세무직렬 지방세직류의 6급 및 7급의 공개경쟁임용의 제1차의 필수란 중 "국어(한문 포함)"을 각각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8조의4제1항제5호 후단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8일
      2. 제46조제1항 단서, 제50조제3항제1호, 같은 항 제3호나목ㆍ다목,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0조의3제3항, 제54조제4항ㆍ제5항, 제65조제1항제5호, 별표 8 및 별표 9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3. 제56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 2025년 6월 4일
    제2조(제1차 시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고된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3차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을 위하여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또는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제38조의4제1항제5호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4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46조제1항 단서, 제50조제3항제1호, 같은 항 제3호나목ㆍ다목,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0조의3제3항, 별표 8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직군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중 기술직군의 일반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과학기술직군의 해당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직군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술직군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라목의 기술인력란 2)마) 중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으로 한다.
      ②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의 기술인력란 가목6) 중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부터 제9호까지 중 "기술직군"을 각각 "과학기술직군"으로 한다.
      ④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 기술분야 제1호의 지급대상란 가목 본문 중 "기술직군"을 "과학기술직군"으로 하고, 같은 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2)나) (1) 및 (2) 외의 부분 중 "기술직군"을 "과학기술직군"으로 한다.
      ⑤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행정직ㆍ기술직군"을 "행정직ㆍ과학기술직군"으로 한다.
      ⑥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다목5) 중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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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5. 1. 7.] [대통령령 제35192호, 2025.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192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단서 중 "제38조의13까지"를 "제38조의13까지, 제38조의19, 제38조의20"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6개월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경우

    제16조제2항 중 "시험실시기관의 장은"을 "임용권자는"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시간제선택채용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의4제2항 본문 중 "제62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을 "근무기간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62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을 "해당"으로 한다.

    제27조의3제5항제2호 중 "육아휴직"을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7조의5제1항제1호 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6급 기술직렬 공무원을"을 "공무원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이웃한 지방자치단체 간에"를 "공무원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5급 이하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우(파견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경우"로 한다.

    제27조의7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될 수 있다.
      1. 기구 개편, 직제 변경 또는 정원 변경으로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경우
      2.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육아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휴직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휴직기간과 제33조제11항 단서에 따라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자녀 1명당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3조제11항 단서 중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육아휴직"으로, "둘째 이후의 자녀부터"를 "대상 자녀별로"로 한다.

    제38조의14제1항 중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을 "육아휴직 명령"으로 한다.

    제38조의16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의20제1항 중 "5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년"을 "6년"으로 한다.

    제75조의2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7조의7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평정기간 및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6 및 제33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 전에 육아휴직한 공무원의 이 영 시행 전의 휴직기간
      2. 이 영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공무원의 이 영 시행 전의 근무기간
    제3조(성폭력범죄ㆍ성희롱 상담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2제3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신청받은 고충상담(이 영 시행 전에 제7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4. 6. 27.] [대통령령 제34609호, 2024.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6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609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6(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상의 우대) 임용권자는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 대해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의 범위, 인사관리상의 우대 기준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임용권자는 7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의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관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해야 한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그 신규임용후보자가 임용된 후 그 직급에 상응하는 결원이 발생하면 없어지는 것으로 본다.
      ④ 임용권자는 7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위해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여 임용할 때에는 임용의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관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그 신규임용후보자가 임용된 후 그 직급에 상응하는 결원이 발생하면 없어지는 것으로 본다.

    제16조의2 중 "경우"를 "경우(같은 항 제7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7조의5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경우
      2. 인사위원회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을 실시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경우

    제17조제5항 중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중증장애인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5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ㆍ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ㆍ한시임기제공무원 및 규칙으로 정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제5호 및 제6호 중 "제25조제1항 전단"을 각각 "제25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전단 중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교육훈련 또는 실무수습"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실무수습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실무수습을 시켜야 한다.

    제2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게 교육훈련 또는 실무수습을 시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실무수습을 받고 있는 기간: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 상당하는 금액
      2.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기간: 제1호에 따른 금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제27조제2항제1호 중 "시ㆍ도"를 "시ㆍ도나 시ㆍ군ㆍ자치구"로 한다.

    제27조의2제5항 전단 중 "제25조제2항"을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27조의3제5항 중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3개월 이상 휴직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병가와 연속되는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과 질병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2. 출산휴가와 연속되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3. 육아휴직과 연속되는 출산휴가를 승인하는 경우로서 출산휴가를 승인한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출산휴가를 승인하면서 이와 연속된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다)과 출산휴가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제27조의3제6항 전단 중 "해당한다"를 "해당하되, 제1항제2호에 따른 연수를 위한 파견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을 "제5항에 따른 결원보충의 경우에는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 또는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로 한다.

    제27조의7제4항 중 "제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해야 한다.
      1. 3급 이상: 2년 이상
      2. 4급 및 5급: 3년 이상
      3. 6급: 2년 이상
      4. 7급, 8급 및 9급: 1년 이상

    제33조의2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할 때마다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을 "할 때에는 연도별로 합산하여"로, "100분의 40"을 "100분의 50"으로, "초과"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으로 한다.
      3.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1년

    제33조의2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를 할 때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를 분리ㆍ실시할 수 있다.

    제38조의16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임용권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다른 공무원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8조의16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법 제6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이하 "공무상질병휴직"이라 한다)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2. 제1항제3호에 따라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3. 제2항에 따라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제38조의18제3항 중 "법 제6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이하 "공무상질병휴직"이라 한다)"을 "공무상질병휴직"으로 한다.

    제4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4(임용시험 문제의 출제 위탁) 법 제32조제8항에서 "인사혁신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인사혁신처장,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의2(국가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27조의5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하여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시험실시기관이"를 각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 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제2항에 따른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임용권자 및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변경ㆍ보관, 임용에 필요한 자격ㆍ요건의 확인, 그 밖의 인사사무의 처리를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3제5항ㆍ제6항 및 제4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속승진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관한 적용례) ① 제38조의16제2항 및 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38조의16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공무상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5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17조제5항 및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3. 6. 13.] [대통령령 제33531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3531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6항 전단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를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제3호"로 한다.

    제3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에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점을 줄 수 있고,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1. 자격증이 있는 경우
      2.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규칙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5.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6. 탁월한 근무실적 또는 공헌이 있는 경우

    제33조에 제13항 및 제1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 당시 계급 이상의 계급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해당 지방공무원 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한다.
      ⑭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강임되었던 국가공무원이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원래의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강임 전의 기간을 해당 승진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한다.

    제62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시험 실시일"을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고일"을 각각 "공고일"로 한다.
      9. 응시수수료 반환 금액

    제64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 그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시험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33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임용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33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임용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강임 전의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응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신규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부터 적용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2. 4. 27.] [대통령령 제32605호, 2022.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4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2605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위해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 이후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인사위원회는 제3항 단서에 따른 기준을 제1항에 따라 사전의결할 때에는 의결내용에 그 변경사유를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

    제13조제3항 전단 중 "사람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을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임용할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위해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제21조제2항 중 "법 제27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다음 각 호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합격자에 대한"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7조제2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학교 및 학과의 졸업자
      2. 법 제27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합격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7조제2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제21조제1항에 따른 합격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아직 그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172호, 2021.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1월 3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2172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3조의4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3조의6제2항제5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서"를 "법령에서"로, "사항을"을 "사항은"으로, "교육규칙"을 "교육규칙과 의회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유지하여야"를 "유지해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의3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의5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겸임하도록 하는 경우

    제7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겸임"을 "겸임(제1항제4호에 따른 겸임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제3호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를 "임용해야"로,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제4호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일반직공무원"을 "다른 경력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일반직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일반직공무원"을 각각 "경력직공무원"으로 한다.
      3. 경력직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제1호의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과 다음 각 목의 기관 소속 임직원 간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제7조의5제3항 중 "겸임"을 "제1항에 따른 겸임(제1항제4호에 따른 겸임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겸임하게"를 "겸임(제1항제4호에 따른 겸임은 제외한다)하게"로, "임용하여야"를 "임용해야"로 한다.

    제8조의2제3항 중 "기준은"을 "기준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으로 한다.

    제8조의5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해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성하여야"를 "구성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9조의3제2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10조제6항 후단"을 "「지방자치법」 제123조제6항 후단"으로 한다.

    제9조의4제1항 중 "여성위원 2명 이상과 해당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촉위원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를 "여성위원이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해야"로 한다.

    제10조의2 제목 "(통계보고)"를 "(통계의 보고 및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중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ㆍ도의 교육감으로부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를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으로부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으로부터"로, "통계보고를 받을 수 있다"를 "통계를 보고받거나 제출받을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시ㆍ도지사 또는"을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한다.

    제1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이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복무 중에 있는 사람이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그 등재일부터 의무복무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각각"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전단 중 "과학기술 분야 또는"을 "과학기술 분야,"로 하며,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한다.

    제21조의2의 제목 "(기술분야 우수 인재의 추천 채용)"을 "(우수 인재의 추천 채용)"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의 졸업자(졸업일부터 선발일까지의 기간이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인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기술ㆍ기능 분야의 학과를 이수한 사람 중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거쳐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의 교육감"을 "학교의 졸업자(졸업일이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등을 거쳐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ㆍ도지사 또는"을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로, "기술ㆍ기능 분야"를 "분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이 정하는 분야의 학과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21조의2제2항 단서 중 "시ㆍ도지사 또는"을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로, "아니하는"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을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을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로, "지정하여야"를 "지정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감독하여야"를 "감독해야"로, "근무성적 또는"을 "근무성적이나"로, "시ㆍ도지사 또는"을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을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로,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을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정하여야"를 "정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구청장"을 "구청장이나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으로, "시ㆍ도 인사위원회"를 "시ㆍ도 단위로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중증장애인인 지방의회의원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제21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1년 6개월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
      2.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임용권자의 임기만료일까지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간
      3. 제21조의3제4항제6호에 따라 임용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활동 보조를 받는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만료일(「지방자치법」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사직, 퇴직 또는 자격상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간
      4. 그 밖의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

    제21조의4제2항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종료되지 아니하여"를 "종료되지 않아"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제1항 단서의 기간을 말한다"를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제1항제2호의 기간으로, 제21조의3제4항제6호에 따라 임용하는 임기제공무원은 제1항제3호의 기간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을 "한시임기제공무원,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과 제21조의3제4항제6호에 따라 임용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아니하고 해당 인사위원회의"를 "않고 해당 인사위원회의"로 한다.

    제21조의5제1항, 제21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1조의7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후단 중 "시ㆍ군ㆍ자치구"를 "시ㆍ군ㆍ자치구와 시ㆍ군ㆍ자치구의회"로, "시ㆍ도 인사위원회"를 "시ㆍ도 단위로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로 한다.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한다.

    제27조의3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은 제외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은 제외한다)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ㆍ도지사 및"을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과"로 한다.

    제27조의4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27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선정 및"을 "선정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의회의 의장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4급부터 7급까지 일반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의회의 의장은"으로,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7조의6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30조제2항 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각각"으로 한다.

    제32조제4항 전단 중 "시ㆍ도 단위별"을 "시ㆍ도나 시ㆍ군ㆍ자치구 단위별"로, "도지사가"를 "도지사나 도의회의 의장이"로, "그 승진후보자 명부를 말한다"를 "그 승진후보자 명부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후단 중 "임용권자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면 시ㆍ도지사를"을 "임용권자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면 시ㆍ도지사를, 임용권자가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이면 시ㆍ도의회의 의장을"로 한다.

    제33조의2제7항 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시ㆍ도 단위별 또는 권역별"을 각각 "시ㆍ도 단위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단위별이나 권역별"로, "시ㆍ도지사를 말한다"를 "시ㆍ도지사, 시ㆍ군ㆍ자치구청장,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으로 한다"로, "명부를 말한다"를 "명부로 한다"로, "제34조 및 제36조"를 "제34조 또는 제36조"로, "시ㆍ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 기한까지 시ㆍ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를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 기한까지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로, "요구하여야"를 "요구해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시ㆍ도 단위별 또는 권역별"을 "시ㆍ도 단위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단위별이나 권역별"로, "시ㆍ도를 말한다"를 "시ㆍ도나 시ㆍ군ㆍ자치구로 한다"로, "산정하여야"를 "산정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시ㆍ도 인사위원회"를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한다.

    제38조의10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38조의18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휴직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휴직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이하 "공무상질병휴직"이라 한다)을 명한 공무원에게 당초 휴직 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 휴직기간 연장을 명하려는 경우로서 총휴직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④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이나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재요양 승인(이하 "공무상요양ㆍ재요양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이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 결정(이하 "요양급여ㆍ재요양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⑤ 공무상요양ㆍ재요양승인이나 요양급여ㆍ재요양결정을 받은 기간(연장된 요양기간을 포함한다)이 끝난 후에는 그 사유와 같은 사유로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그 휴직기간의 연장을 명할 수 없다.
      ⑥ 법 제6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질병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이나 그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공무상질병휴직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질병휴직을 취소하고 그 발령일로 소급하여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하거나 당초의 질병휴직 명령을 공무상질병휴직 명령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38조의19의 제목 "(가사휴직)"을 "(가족돌봄휴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간호하는"을 "돌보는"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간호할 수 밖에"를 "돌볼 수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간호하는"을 "돌보는"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간호할 수 밖에"를 "돌볼 수밖에"로 한다.

    제42조의2제2항 본문 중 "자치구의 구청장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요구한다"를 "자치구의 구청장인 경우 시ㆍ도지사를 거쳐 요구하고,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인 경우 시ㆍ도의회의 의장을 거쳐 요구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시ㆍ도 인사위원회"를 "시ㆍ도 단위로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 인사위원회"를 "시ㆍ도 단위로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법 제43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법 제4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법 제43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의 내용 및 사유
      2. 소명 기한
      3. 소명 방법
      4.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
      5.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⑤ 인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즉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또는 임용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66조의2제3항 중 "시ㆍ도인사위원회"를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공무원과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공무원이 관련된 고충심사의 청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두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75조제1항 중 "고충심사결과에 대하여"를 "고충심사결과에"로,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청구인"을 "관계 기관의 장이나 청구인"으로, "시ㆍ도인사위원회"를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로 한다.

    제7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중 간호조무란을 삭제하고, 같은 호의 간호란 다음에 간호조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중 보건진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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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조의5제1항ㆍ제2항, 제8조의2제3항, 제12조의2, 제17조제1항제8호, 제21조의3제4항제6호, 제21조의4제1항, 제27조의5제2항제1호, 제38조의18, 제38조의19, 제65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 2021년 12월 9일
      2.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 중 "시ㆍ도지사 또는"을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로 개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2022년 1월 1일
    제2조(우수 인재의 추천 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우수 인재의 추천 채용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증장애인인 지방의회의원의 활동 보조를 위한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제4항제6호 및 제21조의4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중증장애인인 지방의회의원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진행 중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제1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기술분야 우수 인재의 수습근무 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시행일 전에 시ㆍ도지사가 기술분야 우수인재의 수습근무 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행위는 제2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시ㆍ도의회의 의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6조(공무상질병휴직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제38조의18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당시 공무상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이 그 시행일 이후에도 해당 휴직사유와 같은 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38조의18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8조의18제2항 단서에 따라 승인 또는 결정받은 공무상 요양기간이나 요양급여 지급이 끝난 후에도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②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③ 공무원 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교육감"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회의 의장이나 교육감"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교육감"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회의 의장이나 교육감"으로 한다.
      ④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장"으로 한다.
      ⑤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교육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6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 및"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과"로 한다.
      ⑦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5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당해 인사위원회"를 "해당 인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8조 및 제8조의2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8조의5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로 한다.
      제8조의6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당해 인사위원회"를 "해당 인사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교육규칙)"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 또는 의회규칙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⑧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자치단체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 단서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2조의3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ㆍ도의회의 의장은"으로, "도지사를"을 "도지사를,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은 지체 없이 시ㆍ도의회의 의장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시ㆍ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도지사를"을 "도지사를,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의회의 의장을"로 한다.
      제2조의4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2조의5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2조의6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4조의2제3항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5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의2제3항제5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의3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으로 한다.
      제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의7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의11 전단 및 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보고요령란 제2호가목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으로, "공무원"을 "공무원과 시ㆍ도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시ㆍ군ㆍ자치구"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과 시ㆍ군ㆍ자치구의회"로, "특별시장ㆍ광역시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교육감"을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과 시ㆍ도의회의 의장"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교육감"을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과 시ㆍ도의회의 의장"으로, "본청"을 "본청이나 시ㆍ도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⑨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규칙"을 "규칙 및 의회규칙"으로 한다.
      제17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⑩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시ㆍ도 인사위원회"를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나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의 요구에 따라 시ㆍ도 단위로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로 한다.
      ⑪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시ㆍ도의회의 의장과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교육규칙"을 "교육규칙 및 의회규칙"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시ㆍ도"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도지사를"을 "도지사를,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회의 의장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의 인사위원회"를 각각 "시ㆍ도 단위로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을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시ㆍ도의회의 의장을"로, "시ㆍ도 인사위원회"를 "시ㆍ도 단위로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로 한다.
      제30조 중 "시ㆍ도의 인사위원회"를 "해당 소속 기관의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인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2 비고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시ㆍ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시ㆍ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별표 2의2 비고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시ㆍ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시ㆍ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2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시ㆍ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⑫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6조제7항 중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시ㆍ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시ㆍ도의회의 의장과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⑬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회의 의장과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0. 9. 22.] [대통령령 제31043호, 2020. 9.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9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104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호다목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제3항"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3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용하여야"를 "임용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른 1년"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른 6개월"로, "2개월"을 "1개월"로 한다.

    제17조제5항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필수보직기간과 전보ㆍ전출의 제한)"을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2. 승진임용, 강임, 개방형 직위 등에의 임용 등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인사조치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3.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현재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한 경우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4. 가족과의 거주, 육아, 모성보호 등을 위해 전보가 필요한 경우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5.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같은 규정 제14조제1항제8호에 따라 희망 부서로 전보하는 경우
      6. 그 밖에 임용권자가 보직관리를 위해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간 전체 전보인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정한다)

    제27조제5항 본문 중 "제4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1호(해당 시ㆍ도의 관할구역 내 다른 시ㆍ군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을 "제4항제1호, 같은 항 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및 같은 항 제4호"로, "있으며, 4년의 전출 제한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필수보직기간 및 전출 제한기간"을 "필수보직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사람"을 "공무원"으로, "필수보직기간 또는 전출 제한기간이 지나야 최초 임용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되거나"를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전출 또는 전보 제한기간"을 "필수보직기간"으로,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거나 다른"을 "다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전보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을 "전보"로 한다.

    제27조의4제3항 중 "1년"을 "1년(국가안보 관련 목적으로 파견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제27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7(전출의 제한) ①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해 임용된 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4년의 전출제한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다.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2개 이상의 임용예정기관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포함한다)에 합격하여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된 날부터 3년의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야 최초 임용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전출제한기간을 따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2조에 따른 시험의 공고에 포함해야 한다.
      ④ 기구 개편, 직제 변경 또는 정원 변경으로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될 수 있다.
      ⑤ 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요구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을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단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다.

    제30조의 제목 "(5급ㆍ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임용하고자 하는"을 "임용하려는"으로,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를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임용해야"로 한다.

    제31조의4제2항 중 "5명 이상(상위 계급의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2명 이상) 10명 이하"를 "5명 이상(상위 계급의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2명 이상)"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영창"을 "군기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휴직하는"을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으로 한다.

    제38조의2제2항 중 "제27조제4항제3호"를 "제27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38조의1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로, "제7조의3제3항"을 "제7조의7제3항"으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보호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50조의3제7항 중 "포기하는"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전에"를 "전까지"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2조제3항 중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로서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의7 및 제3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전문가의 파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파견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직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결원보충이 승인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승진임용 제한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경력경쟁임용시험의 추가합격자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한 경우에는 제50조의3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62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직류 개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구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은 각각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해당 직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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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이 영 시행 당시 제1항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각각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제1항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일반직공무원의 해당 직급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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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0. 7. 28.] [대통령령 제30866호, 2020. 7.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7월 2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866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조의4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7조의3제4항 중 "전문직위군에"를 "전문직위군에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으로, "우대할 수 있으며"를 "우대해야 하며"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제2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시ㆍ도"로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67조의2제2항에 따른 고충심사

    제12조의2 중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임용후보자"를 "법 제36조제4항 본문에 따른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신규임용후보자"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하여야"를 "해당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제51조의3에 따라 중증장애인만 응시하게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요건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의3제6항 전단 및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의4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제2호 중 "사람"을 "사람(임기제공무원으로만 근무했던 사람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계급별 시보임용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4항제1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의2제6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아니된다"를 "안 된다"로 한다.

    제2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훈련기간"을 "훈련을 위한 파견기간"으로 한다.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1)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지역이나"를 "지역,"으로, "사회복지, 재난안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특정한"을 "규칙으로 정하는 특정한"으로, "근무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을 "근무실적 또는 공헌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가점"을 "제2항에 따른 가산점"으로 한다.

    제33조제9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승진임용하여야"를 "승진임용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의17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38조의18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18(질병휴직) ① 임용권자가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4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그 밖에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아 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문가에게 휴직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② 법 제64조제1호 단서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공무상 요양 승인 또는 요양급여 결정을 받은 사유와 같은 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결정받은 공무상 요양기간이나 요양급여지급이 끝난 후에도 공무상 질병휴직을 인정할 수 있다.
      ③ 법 제64조제1호 단서에 따라 공무상 질병휴직이 인정된 공무원이 같은 호 본문에 따른 질병휴직 중인 경우에는 해당 질병휴직을 취소하고 그 발령일로 소급하여 제2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질병휴직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38조의20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의3제2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의4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한다.

    제51조의5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장의 제목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를 "고충처리"로 한다.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고충상담의 처리) ① 법 제67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67조의3에 따른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하여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고충처리 전담부서의 설치 및 고충상담원 지정
      2. 고충상담 창구 마련
      3. 상담 신청인의 인적사항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4. 상담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
      ② 임용권자는 고충상담의 처리 과정에서 고충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고충을 제기한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고충심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고충심사의 청구) ① 법 제67조의2제1항 및 제67조의3에 따라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 기관명 및 직급ㆍ직위
      3. 고충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받은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해당 인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이를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
      ③ 소속 기관(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 시ㆍ군ㆍ자치구)을 달리하는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관련된 고충심사의 청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인사위원회(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에서 심사한다.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고충심사의 결정) 인사위원회의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고충심사 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권자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결정
      2.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않으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권자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결정
      3. 고충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를 기각(棄却)하는 결정
      4. 고충심사 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
        가. 고충심사 청구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제7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청구인에게 통보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한"을 "청구인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심사결과에 따른"으로,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제72조제1호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임용권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제72조제2호에 따른 개선 권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5조 및 제7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재심) ① 인사위원회의 고충심사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임용권자,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청구인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임용권자는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시ㆍ도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그 인사위원회, 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그 인사위원회, 제2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제1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심청구서에 제73조에 따른 결정서의 사본 또는 제74조에 따른 심사결과 통보 문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 기관명 및 직급ㆍ직위
      3. 재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③ 재심의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제67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75조의2(성폭력범죄ㆍ성희롱 상담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등) ① 임용권자는 법 제67조의2제1항 및 제67조의3에 따라 신청받은 고충상담의 내용이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과 관련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 및 그 밖에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성적 불쾌감 등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사건 내용이나 신상 정보의 누설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1조의6에 따른 교육훈련 또는 제27조의2에 따른 파견근무
      2. 제26조의2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위(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직무 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의 전보
      3. 근무 장소의 변경, 휴가 사용 권고 및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절한 조치
      ④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가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65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
      2. 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
      3. 제2호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전 승진임용 심사 대상에서 제외
      4. 제26조의2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위(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직무 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의 전보
      5.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른 최하위등급 부여
      6. 감사ㆍ감찰ㆍ인사ㆍ교육훈련 분야 등의 보직 제한

    별표 3 제1호가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중 "경력(임기제공무원 경력은 제외한다)"을 "경력"으로 하고, 같은 목 5) 중 "교육훈련기간"을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 기간"으로 하며, 같은 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기능직공무원으로서 관리운영직군 또는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설직렬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 같은 계급 이상의 기능직공무원 경력

    별표 3 제1호나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중 "경력(임기제공무원 경력은 제외한다)"을 "경력"으로 하고, 같은 목 4) 중 "통신직렬"을 "방송통신직렬"로, "외교정보기술직렬공무원"을 "외무공무원(외교정보기술직렬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다목1)부터 9)까지 외의 부분 중 "경력(8)을 제외한 임기제공무원 경력은 제외한다)"을 "경력"으로 하고, 같은 목 8) 중 "임기제공무원의"를 "임기제공무원(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로, "임기제공무원 경력"을 "가목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임기제공무원 경력"으로 하며, 같은 목 9)를 11)로 하고, 같은 목에 9) 및 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기능직공무원으로서 관리운영직군 또는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설직렬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 바로 아래 계급의 기능직공무원 경력
          10)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기능직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된 경우 같은 계급 이상의 기능직공무원 경력 및 관리운영직군 일반직공무원 경력

    별표 3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정 경력
          1) 직군이 다른 바로 아래 계급의 경력. 다만, 기술직군의 경우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현 직급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현 직급의 바로 아래 계급에 상당하는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을 포함한다.
          2) 나목2) 및 다목5)의 경우를 제외한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2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72조, 제74조, 제75조 및 제75조의2의 개정규정: 2020년 7월 30일
      2. 제7조의3제4항, 제32조제2항ㆍ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제2조(고충심사의 결정 및 고충심사결과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72조 및 제7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고충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심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기제공무원의 경력 환산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가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8)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0. 5. 26.] [대통령령 제30696호, 2020.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696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4항제3호 중 "(필기시험 시행 전에 취득한 것만 해당한다)"를 "(필기시험 시행일 전에 취득한 것만 해당하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공고되어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9. 11. 5.] [대통령령 제30194호, 2019. 1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194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용하여야 한다"를 "임용해야 하며, 제8조의4에 따른 다면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임용에 반영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제9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제17조제1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따라 직류별로 실시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을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3년(시보임용 기간, 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이 지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26조제2항 중 "제7조제6항"을 "제7조제7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이 경과하여야"를 "2년의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5호"를 "제16호"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같은 영 제14조제1항제8호에 따라 희망 부서로 전보하는 경우

    제27조제5항 본문 중 "경력경쟁시험등"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3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경과하여야"를 "3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로, "4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4년의 전출 제한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3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경과하여야"를 "3년의 필수보직기간 또는 전출 제한기간이 지나야"로 한다.

    제28조제3항 본문 중 "직위해제기간과 정직기간은 포함시키지 아니한다"를 각각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로 한다.

    제32조제1항 단서 중 "10퍼센트"를 각각 "20퍼센트"로 한다.

    제33조의2제4항제2호 중 "우수한"을 "우수한 공무원 또는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을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9869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제4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한국사로 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영 별표 4는 준용하지 않는다"를 "한국사로 한다"로 한다.

    대통령령 제29869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제50조제3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 중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점수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같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 점수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같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 점수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같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으로 한다.

    제50조의2를 삭제한다.

    제6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교부장소 및 교부기간"을 "교부·접수 장소 및 그 기간"으로 한다.
      1. 임용예정 직급·직위

    별표 8 중 공업 직렬 가스 직류의 6급 및 7급의 공개경쟁임용의 제1차의 필수란 중 "화학공학개론, 국어(한문 포함)"를 "국어(한문 포함), 영어"로 하고, 같은 표 중 공업 직렬 가스 직류의 6급 및 7급의 공개경쟁임용의 제2차의 필수란 중 "화공열역학"을 "화학공학개론, 화공열역학"으로 하며, 같은 표 중 공업 직렬 가스 직류의 8급 및 9급의 공개경쟁임용의 제1차의 필수란 중 "화학, 국어"를 "국어, 영어"로 한다.

    별표 9 중 행정 직렬 일반행정 또는 기업행정 직류, 속기 직렬 속기 직류 및 세무 직렬 지방세 직류의 8급 및 9급의 공개경쟁임용의 제2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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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0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개정규정, 대통령령 제29869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제46조제1항 단서, 제50조제3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 별표 8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2. 제50조의2, 별표 9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제2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희망 부서 전보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4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인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할 당시 제9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는 특정 성의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제9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9869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제46조제1항 단서, 제50조제3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 제50조의2, 별표 8, 별표 9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9. 6. 18.] [대통령령 제29869호, 2019. 6.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6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29869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직류 외의 직류를 신설할 수 있다.

    제3조의3부터 제3조의5까지를 각각 제3조의4부터 제3조의6까지로 하고,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인력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 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해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보 및 경력 개발 등이 포함된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력관리계획의 수립절차ㆍ방법 및 내용과 그 밖에 인력관리계획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의5(종전의 제3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이 경우 근무시간을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임용권자는 보직관리 시 성별, 장애 유무 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공무원의 생활연고지를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하여 전보"로 한다.

    제27조의3제2항제1호 중 "필요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31조의6제2항제1호가목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법 제6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한다.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과하여야"를 "경과해야 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우 근무기간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속승진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2년을 더한 기간까지로 하고, 그 후에는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근무기간을 전부 근속승진기간에 포함한다.

    제33조의2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2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지 않더라도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33조의2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을 "제8항까지"로 한다.

    제46조제1항 본문 중 "수도토목직류에 대해서는 일반토목직류의 시험과목을 준용하고"를 "시험과목 중 행정학개론은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으로 하고, 수도토목직류에 대해서는 일반토목직류의 시험과목을 준용하며"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의 필수과목을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로 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영 별표 4는 준용하지 않는다.

    제46조제3항제1호 중 "국사"를 "한국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설하는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공개경쟁임용시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시험과목을 정할 것
        가. 제1차 시험은 신설되는 직류가 속하는 직렬의 같은 직급의 제1차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으로 할 것
        나. 제2차 시험은 신설되는 직류가 속하는 직렬의 같은 직급의 제2차 시험과목 수와 같게 할 것
      2. 경력경쟁임용시험: 담당 직무와 관련된 시험과목을 포함하여 2과목 이상으로 정할 것

    제5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제1차 시험의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다만,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점수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2. 제2차 시험의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선발예정 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을 범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총득점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3.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
        가.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 점수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나. 가목 외의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제50조제5항 중 "과목"을 "과목 만점"으로, "인원의 범위"를 "인원의 범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 점수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미달된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추가로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제3차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50조제6항 중 "제3항 본문"을 "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전단 중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제5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제3항까지, 제5항, 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제51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임용권자가 중증장애인을 임용함으로써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1조의4 중 "100분의 1"을 "100분의 2"로 한다.

    제55조제1항제2호 중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55조의3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자격증(제1항에 따른 자격증은 제외한다)"을 "자격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으로, "가산대상자격증"을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체하는 시험과목은 가산대상 과목에서 제외하며, 가산대상자격증"으로 한다.

    제6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험과목을 대체하려는 응시자는 대체하려는 시험의 종류 및 시험의 점수(등급) 등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65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통계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통계를 통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통계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6조제1항 단서, 제50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55조의3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2. 제63조제5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3. 제46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2020년 1월 1일
    제2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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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8. 12. 24.] [대통령령 제29401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401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 단서 중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평정 대상기간 포함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신 또는 출산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8. 7. 3.] [대통령령 제29022호, 2018. 7.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022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본다"를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임용 시기의 특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2.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3.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제1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6조제3호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을 소급하여 임용하는 경우

    제21조의4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및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제62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8. 3. 20.] [대통령령 제28705호, 2018.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705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본문 중 "제3조의4"를 "제3조의5"로 한다.

    제3조의2제3호나목 후단을 삭제한다.

    제3조의3 및 제3조의4를 각각 제3조의4 및 제3조의5로 하고,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균형인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 단서에 따른 정책(이하 "균형인사정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이하 "균형인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균형인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균형인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균형인사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그 밖에 균형인사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균형인사계획의 수립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의4(종전의 제3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임용권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담당하기에 적합한 직무의 종류를 발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3제4항 중 "경력평정"을 "평정"으로 한다.

    제9조의4제2항제4호 중 "제27조제2항"을 "제27조제4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非違)를 저지른 경우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제17조제1항제4호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공고일(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21조의3제3항 단서 중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임용시험과 규칙으로 정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가급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5호"를 "상당 이상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제2호 중 "비위(非違)"를 "비위"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기준에 미달한 경우
      6.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제24조제2항제2호 중 "사람(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사람"으로, "계급이나"를 "계급(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나"로 한다.

    제25조제1항 후단 중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봉급에 상당하는 금액(교육훈련 기간은 그 금액의 80퍼센트)"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 6개월(사회복지, 감사, 법무, 공시지가 업무, 공장설립 민원업무, 재난ㆍ안전, 방재 및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시ㆍ도에서 각 실, 국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ㆍ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임용권자가 같은 기관 내 전보로 한정한다)
      3. 도서ㆍ벽지 등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특수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전보하는 경우(임용권자가 같은 기관 내 전보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해당 업무 분야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 분야와 그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에도"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도"를 "소속 공무원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5호ㆍ제7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제5호ㆍ제7호ㆍ제10호ㆍ제14호 또는 제15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3.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의 역량 발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14. 제7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 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 또는 법 제29조의5에 따른 공모직위에 임용하거나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는 적합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15. 그 밖에 임용권자가 보직관리를 위하여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간 전체 전보인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정한다)

    제27조제5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4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1호(해당 시ㆍ도의 관할구역 내 다른 시ㆍ군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항을"을 "제4항을"로 한다.

    제27조제7항(종전의 제5항) 및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각각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같은 직위에 계속하여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⑪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수보직기간의 준수율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필수보직기간 운영실적을 제출받아 이를 평가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중 "1년"을 "6개월"로 한다.

    제31조의4제2항 중 "7명"을 "10명"으로 한다.

    제32조제4항 중 "평정점 순위에 따라"를 "평정점을 기초로 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별로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 내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

    제33조제11항 단서 중 "전부"를 "전부 포함하되,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이후의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로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제38조의2제2항 중 "제27조제2항제3호"를 "제27조제4항제3호"로 한다.

    제38조의15제2항 중 "30시간"을 "35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38조의16의 제목 "(휴직자 또는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업무(제3호의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만 해당한다)"를 "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한 경우. 이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 범위로 한정한다.

    제51조의6을 삭제한다.

    제55조제1항제2호의2 중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고하여야 한다"를 "공고하여야 하며, 긴급하게 시험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의 9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4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1명의 주당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으로서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내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결원을 1명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 2018년 5월 1일
      2. 제27조제11항 및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 2019년 1월 1일
    제2조(시보임용 면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보임용 중에 있는 공무원 중 제2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보임용을 면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거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규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시보공무원의 면직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봉급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2018년 1월분 봉급부터 적용한다.
    제7조(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필기시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로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기 전까지는 제7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를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ㆍ도 단위별 통합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기 전까지는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 단위별로 통합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를 적용한다.
    제12조(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험공고(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의 경우 또는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시험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험요구)를 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필수보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보직된 직위에서의 필수보직기간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호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4"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 본문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4"로 한다.
      ③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임용령 제27조제4항"을 "임용령 제27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임용령 제27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임용령 제27조제4항 또는 같은 조 제6항 단서"로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7. 3. 8.] [대통령령 제27929호, 2017. 3.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929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 단서 중 "셋째"를 "둘째"로 한다.

    제33조의2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7급: 11년 이상
      2. 8급: 7년 이상
      3. 9급: 5년 6개월 이상

    제56조제2항제4호 중 "제7조제9항"을 "제7조의9"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평정 대상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 단서 및 부칙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셋째"를 "둘째"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5항제1호 중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18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718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전문임기제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가. 정책결정의 보좌업무
        나.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제3조의2제3호 중 "법 제6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휴직을 하거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제3항ㆍ제4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의"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1년 이내"를 "1년 6개월 이내"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법 제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공무원이 담당한 업무
        나. 제38조의15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라 한다)이 담당한 업무. 이 경우 대행하는 업무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종전에 담당한 업무에서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담당업무를 제외한 업무로 한정한다.
        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에 따라 30일 이상의 병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이 담당한 업무
        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이 담당한 업무

    제7조의5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다"를 "하며,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일반직공무원과 직무내용이 관련이 있는 다른 일반직공무원 간

    제9조의4의 제목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 등)"을 "(인사위원회의 회의구성 및 서면심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제17조제4항 중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를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으로 한다.

    제21조의3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정책결정의 보좌를 위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제21조의4제1항 단서 중 "1년"을 "1년 6개월"로, "기간으로"를 "기간으로 하고,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임용권자의 임기만료일까지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간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5년"을 "5년(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제1항 단서의 기간을 말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1년"을 "1년 6개월"로 한다.

    제21조의6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국외훈련과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의6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일반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국외훈련은 국외훈련 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받게 할 수 있다.
      2. 전문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교육훈련 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내훈련에 한정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받게 할 수 있다.

    제27조제4항 본문 중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2개 이상의 임용예정기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임용권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전출 또는 전보 제한기간을 따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2조에 따른 시험의 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구 개편, 직제 변경 또는 정원 변경으로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거나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다.

    제38조의15제1항 단서 중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라 한다)"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25시간"을 "30시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38조의1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시임기제공무원(제3호의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을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50조의3제4항 및 제7항 중 "3개월"을 각각 "6개월"로 한다.

    제55조제1항제2호 중 "공무원이"를 "공무원을"로, "경우에는"을 "경우(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55조제2항 중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신규임용시험"으로, "필기시험 각"을 "각"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필기시험 과목이 있는 대상자의"를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으로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응시원서 등의 제출 및 접수) ① 임용시험 응시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등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방식에 따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응시원서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사진 등 응시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학력, 자격정보 등 시험이 정하는 응시자격과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임용시험 응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이하 "시험 합격자"라 한다)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 합격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행정자치부장관이 보유하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유ㆍ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3. 여성가족부장관이 발급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발급되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자가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 확인
      2.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는 의사상자증명서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발급되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필기시험 시행 전에 취득한 것만 해당한다)

    제64조제2항제3호 중 "7일"을 "3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합격자의 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3호, 제50조의3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합격자를 발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용된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의사상자 등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출ㆍ전보 기간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고한 시험에 대해서는 제6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6. 6. 30.] [대통령령 제27265호, 2016.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6월 2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265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간은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를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라"로 한다.

    제31조의3제5항 단서 중 "평정하여야"를 "평정하여야 하고, 평정 대상 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을 제외하고 1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로 한다.

    제31조의6제2항제2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은"을 "따라 무죄로 확정된"으로 한다.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제31조의6제2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한다.
        다. 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1) 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처분권자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른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제33조의2제6항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지정 또는 변경된 사항을 15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은 시ㆍ도지사 경유)하여야 하며,"를 "이 경우"로 한다.

    제38조의16제1항제2호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에 따른 병가 또는 같은 규정 제7조의3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으로 한다.

    제5장의2에 제38조의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0(자기개발휴직) ① 법 제6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 이상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제2항제7호에 따른 휴직(이하 "자기개발휴직"이라 한다) 후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정직처분기간 및 강등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기개발휴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51조의2제1항 중 "제5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을 "제50조제1항ㆍ제3항ㆍ제8항 및 제50조의3(제8항에 따른 전직시험에서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과 제10항에 따른 5급 일반승진시험에서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 제2호 중 보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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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병가자를 대행하는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16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병가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강등된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평정 대상기간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대해서는 제31조의3제5항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경력평정기간 및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31조의6제2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5. 11. 18.] [대통령령 제26640호, 2015. 1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1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640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필수보직기간"이란 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기간을 말한다.

    제7조의3제1항 중 "그 기관"을 "해당 기관"으로, "있다"를 "있으며,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하며,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용된 날부터 3년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용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군에서는 5년이 경과하여야 전문직위군 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같은 직위 간에는 전보할 수 있다.

    제7조의3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를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으로,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전문직위"를 각각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으로 한다.

    제1장에 제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5(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  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하 "역량"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속 공무원을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하여 승진임용·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역량의 설정, 역량평가 기법의 개발, 역량평가자 및 역량평가대상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역량평가의 실시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량평가의 실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의4제2항제2호 중 "견습직원"을 "수습직원"으로, "견습근무"를 "수습근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전보제한자"를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라 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을 해당 기관 직급별 정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견습으로"를 "수습으로"로, "견습직원"을 "수습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견습직원"을 "수습직원"으로, "견습근무"를 각각 "수습근무"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견습직원"을 각각 "수습직원"으로, "견습기간"을 "수습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견습직원"을 "수습직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견습직원"을 "수습직원"으로, "견습으로"를 "수습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견습직원"을 각각 "수습직원"으로, "견습근무"를 각각 "수습근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견습직원"을 "수습직원"으로, "견습근무"를 "수습근무"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견습직원"을 각각 "수습직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견습직원"을 "수습직원"으로, "견습근무"를 "수습근무"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견습근무"를 "수습근무"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견습직원"을 "수습직원"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군·자치구의 5급 이상 시보공무원의 경우에는 시·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임용권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시보임용 기간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
      1.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非違)를 저지른 경우
      3.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제24조제2항제3호 중 "견습직원"을 "수습직원"으로 한다.

    제26조의2의 제목 "(임기제공무원의 전보의 제한)"을 "(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전보·전출의 제한)"을 "(필수보직기간과 전보·전출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1년 6개월(사회복지, 감사, 법무, 공시지가 업무, 공장설립 민원업무, 재난·안전, 방재 및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같은 항 제5호 중 "전보 제한기간"을 각각 "필수보직기간"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본문 중 "3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으며"를 "3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으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보를 제한할 때에는"을 "필수보직기간은"으로, "전보 및 전출을 제한할 때에는"을 "필수보직기간 및 전출 제한기간은"으로 한다.

    제27조제4항 본문 중 "3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에"를 "3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경과하여야"로, "없다"를 "있다"로 한다.

    제27조의5제2항제1호 중 "4급부터 6급까지"를 "4급부터 7급까지"로 한다.

    제31조의6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65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6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그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나. 법 제6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다. 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2)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된 경우
          3)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4)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경우
          5)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라. 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이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제32조제2항 중 "지역 또는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를 "지역이나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 또는 사회복지, 재난안전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특정한 업무"로 한다.

    제33조제6항 중 "현재"를 각각 "재임용 당시"로 하고,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임용하려는 날부터,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를 "재임용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킨다.

    제33조제9항 중 "이상으로 3년을 초과하여"를 "이상으로"로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을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산정하여야 한다."를 "산정하여야 하며, 승진 예정 인원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로 한다.

    제38조의14제2항 중 "1년(여성공무원은 3년)"을 "3년"으로 한다.

    제38조의18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18(질병휴직) 법 제64조제1호 단서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공무상 요양 승인 또는 요양급여 결정을 받은 사유와 같은 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결정받은 공무상 요양기간이나 요양급여지급이 끝난 후에도 공무상 질병휴직을 인정할 수 있다.

    제6장에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직위해제) 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   위
      4.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4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영 별표 3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50조제5항 중 "미달된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를 "미달된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미달된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미달된 인원에 2명을 더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

    제51조의2제2항 중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로 한다.

    제55조제4항 중 "10배수"를 "3배수"로, "5배수"를 "3배수"로 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사상자 등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대상자의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점수를 가산한다. 다만,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한 필기시험 과목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가. 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법 제34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
      2. 각 과목별 만점의 3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취업지원의 대상이 될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을 받아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퍼센트(가산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시험의 연기·변경)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재해·재난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연기·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사유 및 연기된 시험 일시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5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제6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22조제3항, 제31조의6제2항제2호, 제34조제1항제2호, 제38조의18, 제41조의2 및 제56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제51조의2제2항, 제65조제1항제5호의2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조의5 및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보공무원의 면직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9일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험 합격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5항, 제55조제4항 및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하고, 제65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문관의 전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전문관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제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전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보직된 직위에서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경력평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31조의6, 제32조제2항 및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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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4. 9. 18.] [대통령령 제25608호, 2014. 9.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9월 1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5608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공무원의 인원수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제한할 수 있다.
      1. 제27조의5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공무원: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2. 규제개혁 또는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1년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4. 2. 7.] [대통령령 제25138호, 2014.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2월 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5138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6제2항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경우 휴직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3조제6항 중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38조의1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과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기간이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여성공무원은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5장의2에 제38조의1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19(가사휴직) 법 제63조제2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부모를 간호하는 경우: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高齡),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자녀를 간호하는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제4호를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2309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8항 및 제4조의2제2항 중 "전보제한"을 각각 "전보 및 전출 제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평정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6제2항제1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휴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경력평정 산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1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휴직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40호, 201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5040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본문 중 "제3조의3"을 "제3조의4"로 한다.

    제3조의2제2호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의3을 제3조의4로 하고,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①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신규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20시간으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5시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 경력직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제1항제4호의 경력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임용예정 직급의 바로 아래 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이하 "승진소요 최저연수"라 한다)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근무 기간의 2분의 1을 1년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실적으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2. 시간제선택채용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제21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도의 교육감은 견습직원의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견습직원의 견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의3제3항 단서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의4제2항 본문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의7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제1호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33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한다.

    제33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의5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횡령·유용"을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한다.

    제38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다.
      1. 해당 계급에서 제27조의5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이 1년 이상인 공무원
      2. 해당 계급에서 「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이 1년 이상인 공무원

    제5장의2의 제목 중 "시간제근무"를 "시간선택제 근무"로 한다.

    제38조의15의 제목 "(시간제근무)"를 "(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시간제근무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38조의15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라 한다)"으로, "1주당"을 "주당"으로, "35시간"을 "25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를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 등에 관하여"로 한다.

    제38조의1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간제근무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한다.

    제4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시험의 선발예정 인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만 선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5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6(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시험 등)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7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또는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할 때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0분의 1 이상 임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담당하기에 적합한 직무의 종류를 발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대통령령 제2309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8항 단서를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2309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7조에 따른 전보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견습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견습근무 중인 견습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총 파견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파견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근속승진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인사교류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6조(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종전의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해당 직급 또는 직위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7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의1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재직 중인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비고 제2호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계산식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35조제6항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단서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0의2 제1호의 지급액란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③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5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제2호가목 계산식, 같은 표의 제3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④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본문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⑥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⑦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3. 12. 12.] [대통령령 제24853호, 2013. 1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85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3조의2"를 "제3조의3"으로 한다.
      다만,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5, 제8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제21조의2,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4부터 제27조의6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13까지, 제40조, 제41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직급 및 직위의 명칭과 임용 등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를 제3조의3으로 하고,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임기제공무원: 예산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2. 시간제임기제공무원: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3. 한시임기제공무원: 법 제63조제1항·제2항에 따라 휴직을 하거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제3항·제4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제3조의3(종전의 제3조의2)제1항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을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 임기제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전단 중 "해임 또는 면직"을 "해임·면직 또는 강등"으로, "직급"을 각각 "직급·직위"로 한다.

    제7조의5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제8조의2제1항제2호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로 한다.

    제9조의3제1항제2호 중 "6급 이하 시보공무원"을 "6급 이하 및 지방전문경력관 시보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중 "사무와"를 "사무와 일반직공무원 및 지방전문경력관"으로 한다.

    제9조의4제2항제5호 중 "7급 또는 기능7급 이하 공무원"을 "7급 이하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제10조의2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8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8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의2 중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퇴직한 공무원"을 "퇴직한 공무원(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퇴직한 사람"을 "퇴직한 사람(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전단 중 "일반직 8급 이하 또는 기능직 기능 8급"을 "일반직 8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안전행정부장관은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6의2.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국가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제17조제1항제11호 후단 중 "일반직 8급 이하 또는 기능직 기능 8급"을 "일반직 8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북한이탈주민을"을 "북한이탈주민(이하 "북한이탈주민"이라 한다)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간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은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할 수 있으며, 응시요건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의2의 제목 "(기능 인재의 추천 채용)"을 "(기술분야 우수 인재의 추천 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능8급 이하의 기능직공무원"을 "8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장제2절에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2.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
      3. 임용 인원·등급 및 기간
      4. 임용자격
      5. 공고 계획
      6. 임용요건
      ③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제42조의2에도 불구하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별로 설치된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다만, 5급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임용시험과 규칙으로 정하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 가급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5호의 임용시험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시·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④ 시험실시기관은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6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임기제공무원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임기제공무원을 직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근무기간 동안 계속 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임기제공무원은 근무기간, 연봉등급 등에 관하여 종전의 임용요건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3. 파견자 또는 휴직자의 결원 보충 등의 사유로 임기제공무원을 3개월의 범위에서 임용하는 경우. 다만, 결원 보충 등의 사유가 계속되어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전체 근무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용공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⑤ 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⑥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시·도 및 시·도 교육청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분야의 담당자(이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등"이라 한다)는 지방전문경력관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임용계급 또는 상당계급, 임용 절차, 자격요건 등은 안전행정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⑦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원 보충의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전문경력관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62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근무실적이 탁월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이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근무실적이 탁월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의3제6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등의 근무기간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제21조의5(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근무기간을 변경하거나 연장할 때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하되,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특성에 따라 평가의 기준·방법 및 그 결과의 반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의6(임기제공무원의 교육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국외훈련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서 국외훈련 후 1년 이상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사람에 한정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해당 임기제공무원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제21조의7(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복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21조의8(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①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가 있는 직위로 전보되어 임기제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근무상한연령을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24조제2항제2호 중 "일반직 또는 기능직의 지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이었던 사람(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제26조제3항 본문 중 "5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전보의 제한)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을 해당 직위에서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 할 때에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봉등급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임용요건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급과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 계속 임용하는 경우
      2.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 후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 직위로 재전보하는 경우

    제27조제2항제11호 중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법 제27조제2항제1호·제2호(기능직공무원만 해당한다)·제4호"를 "법 제27조제2항제1호·제4호"로, "법 제27조제2항제6호·제11호 및 제12호"를 "법 제27조제2항제6호·제11호·제12호 및 제13호"로 한다.

    제27조의3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지방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의 휴직 또는 파견(지방전문경력관만 해당한다)에 따른 결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해당 휴직자 또는 파견자의 휴직기간(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29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30조의 제목 "(5급·7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을 "(5급·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5급 공무원, 7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7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7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1조의2제4항 중 "5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을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제31조의6제1항 중 "5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5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을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공무원"으로, "업무에"를 "업무에 근무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에 일반직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을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를 "이상으로"로 한다.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3급 이상: 2년 이상
      2. 4급: 3년 이상
      3. 5급: 4년 이상
      4. 6급: 3년 6개월 이상
      5. 7급: 2년 이상
      6. 8급: 2년 이상
      7. 9급: 1년 6개월 이상

    제33조의2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7급: 12년 이상
      2. 8급: 7년 6개월 이상
      3. 9급: 6년 이상

    제33조의2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33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합산하고, 제33조제9항의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시켜 그 최저연수를 전부 채우고도 남는 기간이 있으면 그 남는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재직기간도 추가로 합산한다.

    제33조의2제6항 중 "6급 공무원 또는 기능6급 공무원"을 "6급 공무원"으로, "7급 공무원 또는 기능7급"을 "7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6급 공무원 또는 기능6급 공무원"을 "6급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7급 공무원 또는 기능7급 공무원의"를 "7급 공무원의"로 한다.

    제38조제3항 중 "산정방법·승진의결의 실시 횟수 등에"를 "산정방법 등에"로, "제35조제2항 및 제4항"을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제38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 전단 중 "4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각각 "4급 이하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5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2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2급 이하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7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7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제38조의15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을 채용"을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으로 한다.
      다만,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제38조의16제1항 본문 중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을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제3호의 경우에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을 임용"으로 한다.

    제42조의2제4항 본문 중 "전직시험,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을 "전직시험"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6조제1항 중 "일반행정직류 및"을 "일반행정직류 또는"으로, "지방세직류의"를 "지방세직류 및 속기직렬 중 속기직류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을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이 영 별표 8·별표 9(행정직렬 일반행정직류는 제외한다) 및 별표 9의2"로, "경력경쟁채용등"을 "경력경쟁임용등"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경력경쟁채용등"을 "경력경쟁임용등"으로 한다.
      ② 운전직렬 운전직류, 간호조무직렬 간호조무직류, 위생직렬 위생직류 또는 사역직류, 조리직렬 조리직류, 시설관리직렬 시설관리직류, 방호직렬 방호직류 또는 경비직류의 임용시험과목은 별표 9의2와 같다.

    제46조제4항 본문 중 "제1항 및 제3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을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이 영 별표  8·별표 9 및 별표 9의2"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47조제3호 중 "능력·지식"을 "능력·지식 및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능"으로 한다.

    제50조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제2차 시험(기능직신규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을 말하고, 6급 이하"를 "제2차 시험(6급 이하"로 한다.

    대통령령 제24524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제50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 전단의 개정규정 중 "제2차 시험(기능직신규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을 말하고, 6급 이하"를 "제2차 시험(6급 이하"로 한다.

    대통령령 제24524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제5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중 "제3차 시험 중 면접시험과 기능직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2차 시험"을 "제3차 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 중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기능직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으로, "시험을 말하며, 기능직의 경우 제1차 시험"을 "시험"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 중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기능직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 중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기능직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으로 한다.

    제51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의4(저소득층의 채용)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9급 일반직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할 때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이 선발예정 인원의 100분의 1 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4조의 제목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방법)"을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준용하고, 제2항의 제1차 시험에는 제58조제2항을 준용한다"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일반직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능직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제55조의2 단서 중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일반직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한다.

    제55조의3제1항 전단 중 "공무원신규임용시험"을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제5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2조제1항 단서 중 "하며,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관한 공고의 기일과 방법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66조제1항제2호 중 "직급"을 "직급·직위"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3, 별표 8 및 별표 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4524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제50조 및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겸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견습근무에 합격한 사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의2에 따라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합격하였거나 견습근무가 진행 중인 사람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일반직 8급 이하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일반직 8급 이하 견습근무가 진행 중인 사람으로 본다.
    제5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공무원에 대하여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총 근무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로 임용된 날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로 임용된 날로 본다.
    제6조(종전 기능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의 경력인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기능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이 이 영 시행 후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경우에는 기능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재직 경력 인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7조, 제31조의6, 제33조 및 제33조의2에 따른다. 이 경우 부칙 제7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서 재직한 경력은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서 재직한 경력과 같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일반직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종전의 제31조의6, 제33조 및 제33조의2 등에 따라 산입된 경력은 이 영 시행 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징계처분 등은 이 영 시행 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기간을 산정한다.
    제7조(기능직 및 계약직 폐지에 따른 공무원 구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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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계약직공무원 중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제2조에 따른 전임계약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 당시 대체하고 있는 정원에 해당되는 직급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7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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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3. 5. 6.] [대통령령 제24524호, 2013. 5.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524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제1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에서의 근무경력, 채용 분야와 관련된 자격 등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7호의 사유로 파견된 공무원은 보수 외에 파견된 기관으로부터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당ㆍ경비 그 밖의 금전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제5장에 제3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5(인사위원회 사전심의 등의 기속력)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38조, 제39조 및 이 영 제30조, 제38조, 제38조의3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또는 승진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의17제2항 중 "제1항의 경우"를 "제1항에 따라 복직명령을 받거나 복직 후 제1항에 따른 복직 명령 사유가 적발된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5장의2에 제38조의1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18(질병휴직) 법 제64조제1호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사유와 같은 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승인받은 공무상 요양기간이 끝난 후에도 공무상 질병휴직을 인정할 수 있다.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한다.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④ 실기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또는 체력을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한다.
      ⑤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3항"을 "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5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5항"을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3차 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과목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미달된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추가로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제3차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제3항 본문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여 제2차 시험 합격자 수가 선발예정인원 또는 미달된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50조제8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합격자"를 "제1차 또는 제2차 시험 합격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항 및 제6항"을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⑩ 제3차 시험으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차 시험(기능직신규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을 말하고, 6급 이하 신규임용시험에서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이 경우 실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5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3(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등) ①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3차 시험 중 면접시험과 기능직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2차 시험 중 면접시험의 평정결과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1.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제44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우수"
      2.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미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보통"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급, 응시자 수와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면접시험과 동일한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그 등급으로 최종 면접시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보통"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기능직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접시험의 등급과 제2차 시험(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하며, 기능직의 경우 제1차 시험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성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1.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한다.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2.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3.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기능직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⑤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의 경우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제44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거나, 제62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고 제44조제3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기능직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본다.
      ⑦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5항 또는 제6항의 기준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⑧ 전직시험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5항 본문 또는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전직시험"으로 본다.
      ⑨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5항 본문 또는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으로 본다.
      ⑩ 5급 일반승진시험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5항 본문 또는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5급 일반승진시험"으로 본다.

    제51조의2제1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각 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5. 법 제27조제2항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별표 1 중 기술직군의 시설직렬란 다음에 방재안전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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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0조제5항부터 제11항까지, 제50조의3 및 제5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파견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파견되거나 파견기간이 연장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휴직자 복무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8조의17제2항의 개정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이 영 시행 후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38조의17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휴직하거나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0조제5항부터 제11항까지, 제50조의3 및 제5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5조(진행 중인 경력경쟁임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고되어 진행 중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임용요건 및 시험방법에 대해서는 제17조제3항 및 제5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직렬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방재안전직렬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방재안전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전직시험 없이 임용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2. 9. 22.] [대통령령 제24109호, 2012. 9.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9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4109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2(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1. 여성인 위원을 4명 이상 포함할 것
      2. 해당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촉위원을 2명 포함할 것
      3. 법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무원은 4명 이하로 할 것
      ②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란 인구 10만 미만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③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1. 여성인 위원을 2명 이상 포함할 것
      2. 해당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촉위원을 1명 포함할 것
      3. 법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무원은 2명 이하로 할 것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 등) ①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여성위원 2명 이상과 해당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촉위원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제21조의2에 따른 견습직원의 견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3.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보제한자의 전보 심의
      4.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또는 기능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6.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7.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의 연장

    제17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법 제27조제2항제13호에 따라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할 때에는 국적취득 또는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32조제4항 중 “6급 공무원의 특별시·광역시 단위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6급 이하 공무원의 시·도 단위별 승진후보자 명부(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해당 도의 관할구역에서 권역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후보자 명부를 말한다)”로 한다.

    제33조의2제2항제1호나목 중 “8년”을 “7년 6개월”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7년”을 “6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8년”을 “7년 6개월”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7년”을 “6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항에 따른”을 “제3항에 따라”로, “제5항에 따른 근속승진 후보자”를 “근속승진 후보자(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 또는 기능7급 공무원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제2항, 제3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법 제39조제5항 단서”를 각각 “법 제39조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으로, “특별시·광역시 단위별”을 각각 “시·도 단위별 또는 권역별”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을”을 “시·도지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9조제5항 단서”를 “법 제39조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으로, “특별시·광역시 단위별”을 “시·도 단위별 또는 권역별”로, “특별시 또는 광역시”를 “시·도”로 한다.

    대통령령 제2309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7항,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을 “이후 시행되는 시험에서”로 하며, 같은 조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① 이 영 시행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당시 지방자치단체에 재직 중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인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인 지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계속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였을 경우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 개정으로 감축하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하는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50조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55조제3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2. 6. 22.] [대통령령 제23871호, 2012.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6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871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① 경력경쟁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 합격의 효력은 6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7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은 2년으로 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의 의무복무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합격자에 대해서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과 제14조를 준용한다.

    제3장제2절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기능 인재의 추천 채용) ①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견습으로 근무하는 사람(이하 “견습직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졸업자(졸업일부터 선발일까지의 기간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인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기술·기능 분야의 학과를 이수한 사람 중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거쳐 시·도지사 또는 시·도의 교육감이 임용예정 계급을 기능8급 이하의 기능직공무원으로 하여 선발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시·도지사 또는 시·도의 교육감이 정하는 기술·기능 분야의 학과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시·도지사 또는 시·도의 교육감이 정하는 기술·기능 분야의 학과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견습직원의 견습근무 기간은 견습근무(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도의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견습직원으로 선발된 사람을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도의 교육감은 견습직원의 학업성적, 전공분야, 경력 및 적성 등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결원 수와 예상 결원 수를 고려하여 견습으로 근무할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 임용권자는 견습직원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견습직원의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도의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견습근무 기간이 끝나기 전에 견습근무를 그만두게 할 수 있다.
      ⑥ 임용권자는 견습직원의 근무성적, 교육훈련 성적 및 자질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견습근무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용예정 계급 공무원으로의 임용 여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임용권자가 견습직원을 임용예정 계급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⑧ 임용권자가 견습직원을 임용함으로써 현원이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⑨ 임용권자는 견습직원에게 견습근무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시·도지사 또는 시·도의 교육감은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견습근무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견습직원의 추천·선발, 인사관리, 보수지급 및 임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제24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견습직원이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제27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6개월 이상(14일 이내의 교육준비기간을 포함한다)인”을 각각 “6개월 이상인”으로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8급 및 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선택과목 득점의 산출방법) ① 8급 및 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선택과목 득점은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별표 10의 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이하 “조정점수” 라 한다)로 한다.
      ② 제50조제3항 및 제5항, 제55조의3제3항에서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이란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득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한다.

    제6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별표 9의 8급 및 9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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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대통령령 제2309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임용에 관한 특례) 임용권자는 이 영 시행 당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7조에 따른 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보건진료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2, 별표 9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  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경력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자(종전의 규정에 따른 합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납부한 응시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교육훈련으로 인한 결원보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계획이 결정된 경우에는 제27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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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2. 5. 7.] [대통령령 제23773호, 2012. 5.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5월 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77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직공무원
        가. 3급 이상: 2년 이상
        나. 4급: 3년 이상
        다. 5급: 4년 이상
        라. 6급: 3년 6개월 이상
        라. 7급 및 8급: 2년 이상
       마. 9급: 1년 6개월 이상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승진임용의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2. 2. 28.] [대통령령 제23633호, 2012.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2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63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의 제목 “(외국인의 임용)”을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의2”를 “법 제25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임용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보안·기밀 및 범죄수사에 관한 분야
      2. 국제협정에 관한 분야
      3. 남북간 대화·교류·협력에 관한 분야
      4. 주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및 신기술 보호, 주요 경제·재정 정책 및 예산 운영에 관한 분야
      5. 그 밖에 보안 시설·지역 출입, 비밀문서·자재 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분야

    제7조제1항제3호 중 “제14조”를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4조”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로 한다.

    제27조의3제2항제1호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4조제1항”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4조제2항 본문”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2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4조제2항 단서”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2항 단서”로 한다.

    제31조의3제2항 중 “교육훈련이나”를 “육아휴직을 하거나 교육훈련 또는”으로, “전까지는 파견 당시의 전”을 “전까지 최근”으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하 이 조 및 제51조의5에서 같다”로, “사람(2년 이상 계속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5(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선발예정 인원 초과 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42조제3항에 따라 시험(장애인의 경우는 6급 이하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정하고, 저소득층의 경우는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정한다)을 분리하여 실시한 결과 시험성적이 일반모집 합격자(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응시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의 성적 이상인 구분모집 응시자(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는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제50조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을 초과 합격시키는 경우 그 대상,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55조제3항 단서 중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7조제3항”을 “법 제27조제2항”으로,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임용시험 및 초과 합격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 및 제5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공고된 시험으로서 이 영 시행 후 실시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승진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경과조치) 제3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 대상자가 결정되어 승진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승진임용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1. 8. 24.] [대통령령 제23093호, 2011. 8.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8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09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능 10급”을 “기능 9급”으로 한다.

    제3장제2절의 제목 “특별임용”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특별임용의 제한)”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특별임용”을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한 임용”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을 통한 임용)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라 한다)은 같은 항 제1호·제3호·제4호·제5호·제7호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의 제목 “(특별임용의 요건)”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임용을 하려는”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전단, 제4호 전단, 제5호 전단 및 제6호 전단 중 “특별임용”을 각각 “임용”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 전단, 제8호 전단, 제9호 전단, 제10호 및 제11호 전단 중 “특별임용”을 각각 “임용”으로 한다.
      6의2.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17조의2 중 “특별임용시험(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임용 중 경력직공무원 상호간에 특별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력직공무원 상호 간에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특별임용시험의 요구)”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임용시험으로”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로, “특별임용시험의”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특별임용”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특별임용예정자가”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사람이”로 한다.
      1.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직급

    제18조제2항 중 “특별임용시험으로”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로, “특별임용시험을”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임용”을 “임용”으로,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을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응시자격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임용시험”을 각각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한다.
      ① 같은 요건에 의한 같은 직급의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응시자격은 3회로 제한한다.

    제20조의 제목 “(특별임용시험 합격자의 임용)”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합격자 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특별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특별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임용시험 및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로 한다.

    제27조제3항 본문 중 “특별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초로 직위에 특별임용된”을 “경력경쟁시험등을 통하여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임용”을 각각 “임용”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특별임용”을 각각 “임용”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중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2호다목 중 “기능 9급 및 기능 10급”을 “기능9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6급 이하 공무원이”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6급 이하 공무원이”로, “특별임용되었다가 다시 원래의 직급으로 특별임용된”을 “임용되었다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다시 원래의 직급으로 임용된”으로 한다.

    제33조의2제2항제2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기능직 기능10급 이상의”를 “기능직 기능9급 이상의 경력 및 법률 제10700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기능직 기능10급으로 근무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6급 공무원 또는 기능6급 공무원의 정원이 현저히 적은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권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7급 공무원 또는 기능7급 공무원의 정원 등을 기준으로 6급 공무원 또는 기능6급 공무원으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을 산정할 수 있다.

    제42조의2제2항 본문 중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가스직류”를 “가스직류 및 보건진료직렬”로, “특별임용”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별임용을 위한 시험과목”을 “경력경쟁임용시험(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과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특별임용”을 각각 “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임용시험(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은 제외한다)”을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한다.

    제5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1.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 시험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55조제3항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제2차 시험(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에 관하여는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3.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경우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은 각각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제55조제3항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제50조제9항 단서 중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제51조 전단 중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제51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55조의 제목 “(특별임용시험의 방법)”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특별임용”을 “임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특별임용”을 “임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제55조의2의 제목 “(국가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방법)”을 “(국가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특별임용”을 “임용”으로,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특별임용할 경우에는 특별임용을 위한 시험”을 “임용할 경우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55조의3제1항 전단 중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을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제60조제4항 본문 중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 중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특별임용하는”을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을 통하여 임용하는”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응시원서 등의 제출 및 접수) 임용시험 응시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등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방식에 따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사진 등 응시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학력, 자격정보 등 시험이 정하는 응시자격과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임용시험 응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별표 1 기술 직군의 간호 직렬란 다음에 보건진료 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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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중 기능10급란을 삭제한다.

    별표 3의 제1호 경력란의 나목9) 및 라목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8의 제목 중 “가스직렬 및 녹지직렬 중 조경직류”를 “가스직류, 녹지직렬 중 조경직류 및 보건진료직렬”로 하고, 녹지 직렬란 오른쪽에 보건진료 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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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9의 시험과목란 중 “특별채용”을 각각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3조의2제2항·제3항, 별표 2, 별표 3 및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이하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기능9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① 임용권자는 이 영 공포 당시 기능10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을 제8조의2, 제30조, 제33조,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능9급 공무원으로 각각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1. 이 영 공포일 현재 기능10급 임용일부터 4년 이상 경과한 공무원: 이 영 공포일부터 10일 이내
      2. 이 영 공포일 현재 기능10급 임용일부터 2년 이상 4년 미만 경과한 공무원: 2011년 12월 31일
      3. 이 영 공포일 현재 기능10급 임용일부터 2년 미만 경과한 공무원: 2012년 5월 23일
      ②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임용권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을 기능9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중 제1항에 따라 기능10급 공무원에서 기능9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한 공무원의 수에 해당하는 기능9급 공무원의 정원이 증가하고, 같은 공무원의 수에 해당하는 기능10급 공무원의 정원이 감소한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10급 폐지에 따른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특례) ①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기능10급 공무원의 임용시험 합격자는 기능9급 공무원의 임용시험 합격자로 본다.
      ②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전에 기능10급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당시 아직 임용되지 않은 사람은 기능9급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4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당시 지방자치단체에 재직 중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 개정 후 경력경쟁임용시험을 거쳐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직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일반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에 관계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수가 제1항에 따른 직제 개정으로 증원된 일반직공무원 직위의 수에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임용권자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제42조의2제4항 및 제42조의3에도 불구하고 시·도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인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시험 시행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⑤ 시·도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과목 중 제1차 시험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7조에 따른 전보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은 제한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특별임용)”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을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으로 임용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임용”을 “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임용하려는”을 “임용하려는”으로,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중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특별임용”을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한 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임용의 방법”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으로, “특별임용의 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시험”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특별임용”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임용의 방법”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으로, “전직 또는 특별임용의 시험”을 “전직시험 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한다.
      ③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공무원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1. 3. 7.] [대통령령 제22698호, 2011. 3.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698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법」 제2조”를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직위의 직무요건
        가. 직위의 주요 업무활동
        나. 직위의 성과책임
        다. 직무수행의 난이도
        라. 직무수행요건
      2. 공무원의 인적요건
        가. 직렬 및 직류
        나. 윤리의식 및 청렴도
        다. 보유 역량의 수준
        라. 경력, 전공분야 및 훈련 실적
        마. 그 밖의 특기사항

    제7조의5제4항 중 “하며, 이 경우 겸임하는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9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인사위원회: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사무, 5급 이상 공무원과 관련되는 법 제8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사무와 5급 시보공무원의 면직
      2. 제2인사위원회: 6급 이하 공무원과 관련되는 법 제8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사무와 6급 이하 시보공무원의 면직

    제9조의3제2항제1호 중 “법 제8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사무와 시보공무원의 면직”으로 한다.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임용권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시보임용 기간 중의 공무원을 면직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7조제3항 본문 중 “그 최초의”를 “최초로”로, “3년”을 “3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으로, “4년”을 “4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으로 한다.

    제27조의3제2항제2호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4조제2항”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4조제2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 및 교육감이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6개월 이상(14일 이내의 교육준비기간을 포함한다)인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함에 따라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제33조제2항 단서 중 “시보임용기간과”를 “징계의결요구일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직위해제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 시보임용 기간 및”으로 한다.

    제33조의2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7급: 12년 이상

    제33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능직공무원: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기능7급: 12년 이상
        나. 기능8급: 8년 이상
        다. 기능9급: 7년 이상
        라. 기능10급: 6년 이상

    제33조의2제3항 전단 중 “기간이”를 “기간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이 경우 일반직 8급 이상과 기능직 기능 8급 이상의 경력 및 일반직 9급 이상과 기능직 기능 10급 이상의”를 “이 경우 일반직 7급 이상과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의 경력, 일반직 8급 이상과 기능직 기능8급 이상의 경력 및 일반직 9급 이상과 기능직 기능10급 이상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6급 공무원 또는 기능6급 공무원으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지방자치단체별 6급 공무원 또는 기능6급 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 이내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6급 공무원 또는 기능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후보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 또는 기능7급 공무원으로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6급 공무원 또는 기능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를 할 때마다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제5항에 따른 근속승진 후보자의 직렬별 인원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할 수 없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6급 공무원 또는 기능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는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공무원 또는 기능7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를 분리·실시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의 방법 및 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35조제4항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별로 연 1회”를 “지방자치단체별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8조의16의 제목 중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를 “휴직자 또는 출산휴가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제3호의 경우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만 해당한다)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다른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휴직하는 경우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출산휴가를 허가하거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는 경우
      3. 제38조의15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한 경우

    제55조의3제1항 전단 중 “3퍼센트”를 “1퍼센트”로 한다.

    제65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합격증명서 등을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보공무원의 면직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제1항·제2항 및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시보공무원을 면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력평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제1항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의 계급에서 이 영 시행 전에 임용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징계처분을 요구 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해당한다”를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로 한다.
      ②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7급”을 “6급·7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능7급”을 “기능6급·기능7급”으로 한다.
        이 경우 통합·운영할 수 있는 6급 및 기능6급 정원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인원 이내로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0. 6. 15.] [대통령령 제22203호, 2010. 6.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6월 15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20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5제1항제2호 중 “교관”을 “교수요원”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전단 중 “7급 공무원 및 9급 공무원”을 “7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제1호 중 “2년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특히”를 “2년 이내로 하되,”로, “각각 1년의”를 “총 파견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항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1조의4제1항 및 제3항 중 “제31조의2제3항”을 각각 “제31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32조제6항 중 “제4항의 승진후보자”를 “제5항의 승진후보자”로 한다.

    제33조제11항 중 “근무기간은”을 “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고, 그 근무기간이 해당 계급에서 1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근무기간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징계의결요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가 있거나,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가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제38조의4제1항제1호 중 “청백리 포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으로 한다.

    제5장의2에 제38조의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17(휴직자 복무관리 등) ① 임용권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 사유와 달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3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은 제33조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표 1 제2호의 직렬란 중 “통신”을 “방송통신”으로 하고, 같은 호의 계급란 중 “지방통신사무관”, “지방통신주사”, “지방통신주사보”, “지방통신서기” 및 “지방통신서기보”를 각각 “지방방송통신사무관”, “지방방송통신주사”, “지방방송통신주사보”, “지방방송통신서기” 및 “지방방송통신서기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정원 외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임용후보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파견기간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파견 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승진소요연수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징계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승진제한에 관한 적용례) 징계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승진제한에 관한 제3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징계처분요구를 받은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한 적용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한 제3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휴직자의 복무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1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직렬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통신직렬의 공무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직급의 공무원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신직렬 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직렬 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통신직렬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직렬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통신직렬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직렬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0. 4. 7.] [대통령령 제22107호, 2010.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22107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4(다면평가 실시 및 활용)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 및 민원인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면평가의 결과(총점 및 분야별 평가점수에 한정한다)는 해당 공무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평가자 집단은 다면평가 대상 공무원의 실적·능력 등을 잘 아는 업무 관련자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의 인적 구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대표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의5의 제목 “(지방자치단체 간의 인사교류)”를 “(인사교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인사교류 대상의 선정 및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상·조직상 우대할 수 있다.
      1. 4급부터 6급까지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대상자의 규모(계급별 소속 일반직공무원 수에 대한 교류 공무원 수의 비율을 포함한다) 및 교류직위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계급별 교류비율을 정하는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계급별 교류비율이 소속 일반직공무원 계급별 총수의 100분의 20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파견의 경우는 제외한다)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교류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38조의5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면평가 운영에 관한 적용 특례) 제8조의4 및 제38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면평가 관련 변경기준은 제8조의2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보직관리, 승진 및 전보임용부터 적용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09. 9. 21.] [대통령령 제21735호, 2009. 9.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9월 2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735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2(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여성위원: 2명 이상
      2. 해당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촉위원: 1명
      ② 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라 퇴직한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2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 중 “1년 6개월이 지난 사람(제13조의2에 따라 그 때까지 임용이나 임용 추천이 미뤄 진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을 “1년이 지난 사람은 임용의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단서 중 “그 사람을 전보 대상에서 제외할”을 “전보하지 아니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3항 단서에 따라 전보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와 특수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주민등록 업무”를 “주민등록 업무, 사회복지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3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최초 임용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되거나 최초 임용된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다. 다만, 기구 개편, 직제 변경 또는 정원 변경으로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거나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다.

    제27조의6 중 “15일”을 “7일”로 한다.

    제31조의2제5항 중 “직급별로”를 “직급별로 또는 제32조제8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방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통합하여”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지역”을 “지역 또는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 일반직 8급 공무원과 9급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읍ㆍ면ㆍ동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4년 이상(이하 “우대승진기간”이라 한다)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재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일반직공무원: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8급: 8년 이상
        나. 9급: 7년 이상
      2. 기능직공무원: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기능 8급: 8년 이상
        나. 기능 9급: 7년 이상
        다. 기능 10급: 6년 이상
      ③ 우대승진기간 및 근속승진기간에는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이 포함한다. 이 경우 일반직 8급 이상과 기능직 기능 8급 이상의 경력 및 일반직 9급 이상과 기능직 기능 10급 이상의 경력은 서로 합산하고, 제33조제6항의 경우에는 같은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합산하며, 제33조제9항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시켜 그 최저연수를 전부 채우고도 남는 기간이 있으면 그 남는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재직기간도 추가로 합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의 방법 및 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34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별표 6의 응시배수”를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 예정 인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법 제39조제5항 단서 및 이 영 제32조제4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단위별로 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연간 퇴직률, 증원 예상 인원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38조의6제2호 단서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을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으로 한다.

    제42조의2제4항 본문 중 “7급 공무원 및 8급 공무원으로”를 “7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퇴직 후 즉시”를 “퇴직과 동시에”로, “일반직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인 사람이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를 “일반직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나 특수경력직공무원이”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임용권자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별표 1 중 기술직군 시설직렬의 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도시계획    │
    ├──────┤
    │일반토목    │
    ├──────┤
    │농업토목    │
    ├──────┤
    │수도토목    │
    ├──────┤
    │건축        │
    ├──────┤
    │지적        │
    ├──────┤
    │측지        │
    ├──────┤
    │교통시설    │
    ├──────┤
    │도시교통설계│
    ├──────┤
    │디자인      │
    └──────┘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2), 나목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려고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 그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3) 행정직군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같은 계급(상당한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외교통상직렬 또는 외무영사직렬공무원의 경력
      4) 기술직군 통신직렬 공무원의 경우 같은 계급(상당한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외교정보기술직렬공무원의 경력

    별표 6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위원회 구성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구성된 인사위원회는 이 영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신규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직공무원 직렬 및 직급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왼쪽 란의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의 기능6급 이하 공무원 중 조리업무에 종사하면서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오른쪽 란에 기재된 보건위생직군의 조리직렬의 기능6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전신직군 통신직렬 기능7급 지방통신원      │전신직군 통신직렬 기능7급 지방통신장          │
    ├─────────────────────┼───────────────────────┤
    │전신직군 교환직렬 기능6급 지방교환원      │전신직군 전화상담직렬 기능6급 지방전화상담장  │
    ├─────────────────────┼───────────────────────┤
    │전신직군 교환직렬 기능7급 지방교환원      │전신직군 전화상담직렬 기능7급 지방전화상담장  │
    ├─────────────────────┼───────────────────────┤
    │전신직군 교환직렬 기능8급 지방교환원      │전신직군 전화상담직렬 기능8급 지방전화상담원  │
    ├─────────────────────┼───────────────────────┤
    │전신직군 교환직렬 기능9급 지방교환원      │전신직군 전화상담직렬 기능9급 지방전화상담원  │
    ├─────────────────────┼───────────────────────┤
    │전신직군 교환직렬 기능10급 지방교환원     │전신직군 전화상담직렬 기능10급 지방전화상담원 │
    ├─────────────────────┼───────────────────────┤
    │기계직군 난방직렬 기능6급 지방난방원      │기계직군 열관리직렬 기능6급 지방열관리장      │
    ├─────────────────────┼───────────────────────┤
    │기계직군 난방직렬 기능7급 지방난방원      │기계직군 열관리직렬 기능7급 지방열관리장      │
    ├─────────────────────┼───────────────────────┤
    │기계직군 난방직렬 기능8급 지방난방원      │기계직군 열관리직렬 기능8급 지방열관리원      │
    ├─────────────────────┼───────────────────────┤
    │기계직군 난방직렬 기능9급 지방난방원      │기계직군 열관리직렬 기능9급 지방열관리원      │
    ├─────────────────────┼───────────────────────┤
    │기계직군 난방직렬 기능10급 지방난방원     │기계직군 열관리직렬 기능10급 지방열관리원     │
    ├─────────────────────┼───────────────────────┤
    │기계직군 운전직렬 기능6급 지방운전원      │기계직군 운전직렬 기능6급 지방운전장          │
    ├─────────────────────┼───────────────────────┤
    │기계직군 운전직렬 기능7급 지방운전원      │기계직군 운전직렬 기능7급 지방운전장          │
    ├─────────────────────┼───────────────────────┤
    │화공직군 화공직렬 기능6급 지방화공원      │화공직군 화공직렬 기능6급 지방화공장          │
    ├─────────────────────┼───────────────────────┤
    │화공직군 화공직렬 기능7급 지방화공원      │화공직군 화공직렬 기능7급 지방화공장          │
    ├─────────────────────┼───────────────────────┤
    │화공직군 가스직렬 기능6급 지방가스원      │화공직군 가스직렬 기능6급 지방가스장          │
    ├─────────────────────┼───────────────────────┤
    │화공직군 가스직렬 기능7급 지방가스원      │화공직군 가스직렬 기능7급 지방가스장          │
    ├─────────────────────┼───────────────────────┤
    │선박직군 선박직렬 기능6급 지방선장        │선박직군 선박항해직렬 기능6급 지방선박항해장  │
    ├─────────────────────┼───────────────────────┤
    │선박직군 선박직렬 기능7급 지방선장        │선박직군 선박항해직렬 기능7급 지방선박항해장  │
    ├─────────────────────┼───────────────────────┤
    │선박직군 선박직렬 기능8급 지방선장 및     │선박직군 선박항해직렬 기능8급 지방선박항해원  │
    │선원                                      │                                              │
    ├─────────────────────┼───────────────────────┤
    │선박직군 선박직렬 기능9급 지방선원        │선박직군 선박항해직렬 기능9급 지방선박항해원  │
    └─────────────────────┴───────────────────────┘
    
                                                                                                  
                                                                                                  
    │선박직군 선박직렬 기능10급 지방선원       │선박직군 선박항해직렬 기능10급 지방선박항해원 │
    ├─────────────────────┼───────────────────────┤
    │선박직군 선박기관직렬 기능6급             │선박직군 선박항해직렬 기능6급 지방선박기관장  │
    │지방기관장                                │                                              │
    ├─────────────────────┼───────────────────────┤
    │선박직군 선박기관직렬 기능7급             │선박직군 선박항해직렬 기능7급 지방선박기관장  │
    │지방기관장                                │                                              │
    ├─────────────────────┼───────────────────────┤
    │선박직군 선박기관직렬 기능8급             │선박직군 선박항해직렬 기능8급 지방선박기관원  │
    │지방기관장 및 기관원                      │                                              │
    ├─────────────────────┼───────────────────────┤
    │선박직군 선박기관직렬 기능9급             │선박직군 선박항해직렬 기능9급 지방선박기관원  │
    │지방기관원                                │                                              │
    ├─────────────────────┼───────────────────────┤
    │선박직군 선박기관직렬 기능10급            │선박직군 선박항해직렬 기능10급 지방선박기관원 │
    │지방기관원                                │                                              │
    ├─────────────────────┼───────────────────────┤
    │농림직군 농림직렬 기능6급 지방농림원      │농림직군 농림직렬 기능6급 지방농림장          │
    ├─────────────────────┼───────────────────────┤
    │농림직군 농림직렬 기능7급 지방농림원      │농림직군 농림직렬 기능7급 지방농림장          │
    ├─────────────────────┼───────────────────────┤
    │농림직군 사육직렬 기능6급 지방사육원      │농림직군 사육직렬 기능6급 지방사육장          │
    ├─────────────────────┼───────────────────────┤
    │농림직군 사육직렬 기능7급 지방사육원      │농림직군 사육직렬 기능7급 지방사육장          │
    ├─────────────────────┼───────────────────────┤
    │보건위생직군 보건직렬 기능6급 지방보건원  │보건위생직군 보건직렬 기능6급 지방보건장      │
    ├─────────────────────┼───────────────────────┤
    │보건위생직군 보건직렬 기능7급 지방보건원  │보건위생직군 보건직렬 기능7급 지방보건장      │
    ├─────────────────────┼───────────────────────┤
    │보건위생직군 간호조무직렬 기능6급         │보건위생직군 간호조무직렬 기능6급             │
    │지방간호조무원                            │지방간호조무장                                │
    ├─────────────────────┼───────────────────────┤
    │보건위생직군 간호조무직렬 기능7급         │보건위생직군 간호조무직렬 기능7급             │
    │지방간호조무원                            │지방간호조무장                                │
    ├─────────────────────┼───────────────────────┤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6급 지방위생원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6급 지방위생장      │
    │                                          │또는 보건위생직군 조리직렬 기능6급 지방조리장 │
    ├─────────────────────┼───────────────────────┤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7급 지방위생원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7급 지방위생장      │
    │                                          │또는 보건위생직군 조리직렬 기능7급 지방조리장 │
    ├─────────────────────┼───────────────────────┤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8급 지방위생원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8급 지방위생원      │
    │                                          │또는 보건위생직군 조리직렬 기능8급            │
    │                                          │지방조리실무원                                │
    ├─────────────────────┼───────────────────────┤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9급 지방위생원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9급 지방위생원      │
    │                                          │또는 보건위생직군 조리직렬 기능9급            │
    │                                          │지방조리실무원                                │
    ├─────────────────────┼───────────────────────┤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10급 지방위생원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10급 지방위생원     │
    │                                          │또는 보건위생직군 조리직렬 기능10급           │
    │                                          │지방조리실무원                                │
    └─────────────────────┴───────────────────────┘
    
                                                                                                  
                                                                                                  
    │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6급 지방사무원      │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6급 지방사무실무장      │
    ├─────────────────────┼───────────────────────┤
    │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7급 지방사무원      │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7급 지방사무실무장      │
    ├─────────────────────┼───────────────────────┤
    │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8급 지방사무원      │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8급 지방사무실무원      │
    ├─────────────────────┼───────────────────────┤
    │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9급 지방사무원      │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9급 지방사무실무원      │
    ├─────────────────────┼───────────────────────┤
    │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10급 지방사무원     │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10급 지방사무실무원     │
    ├─────────────────────┼───────────────────────┤
    │사무직군 조무직렬 기능6급 지방조무원      │사무직군 조무직렬 기능6급 지방조무장          │
    ├─────────────────────┼───────────────────────┤
    │사무직군 조무직렬 기능7급 지방조무원      │사무직군 조무직렬 기능7급 지방조무장          │
    ├─────────────────────┼───────────────────────┤
    │방호직군 방호직렬 기능6급 지방방호원      │방호직군 방호직렬 기능6급 지방방호장          │
    ├─────────────────────┼───────────────────────┤
    │방호직군 방호직렬 기능7급 지방방호원      │방호직군 방호직렬 기능7급 지방방호장          │
    └─────────────────────┴───────────────────────┘
    


      ② 이 영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 중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급별 정원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각 직렬별 기능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 중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렬별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렬별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같은 표의 오른 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생직렬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이고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분야가 조리업무인 경우 이 영 시행일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리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 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1년 6개월이 지난 사람(임용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때까지 임용 또는 임용추천이 유예된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을 “1년이 지난 사람은 임용의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으로 한다.
                                                                                                                  
      [별표 2]                                                                                                    
                                                                                                                  
      기능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제3항 관련)                                                                      
    ┏━━┯━━━┯━━━┯━━━━━━━━━━━━━━━━━━━━━━━━━━━━━━━━━━━━━━━━━━┓
    ┃직군│직렬  │직류  │계급                                                                                ┃
    ┃    │      │      ├─────┬──────┬─────┬─────┬─────┬─────┬─────┨
    ┃    │      │      │기능1급   │기능5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
    ┃    │      │      │∼ 기능4급│            │          │          │          │          │          ┃
    ┣━━┿━━━┿━━━┿━━━━━┿━━━━━━┿━━━━━┿━━━━━┿━━━━━┿━━━━━┿━━━━━┫
    ┃토건│토목  │토목  │          │지방토목기장│지방토목장│지방토목장│지방토목원│지방토목원│지방토목원┃
    ┃    ├───┼───┼─────┼──────┼─────┼─────┼─────┼─────┼─────┨
    ┃    │건축  │건축  │          │지방건축기장│지방건축장│지방건축장│지방건축원│지방건축원│지방건축원┃
    ┃    │      ├───┤          │            │          │          │          │          │          ┃
    ┃    │      │배관  │          │            │          │          │          │          │          ┃
    ┠──┼───┼───┼─────┼──────┼─────┼─────┼─────┼─────┼─────┨
    ┃전신│통신  │통신  │          │지방통신기장│지방통신장│지방통신장│지방통신원│지방통신원│지방통신원┃
    ┃    ├───┼───┼─────┼──────┼─────┼─────┼─────┼─────┼─────┨
    ┃    │전화  │전화  │          │지방전화    │지방전화  │지방전화  │지방전화  │지방전화  │지방전화  ┃
    ┃    │상담  │상담  │          │상담기장    │상담장    │상담장    │상담원    │상담원    │상담원    ┃
    ┃    ├───┼───┼─────┼──────┼─────┼─────┼─────┼─────┼─────┨
    ┃    │전기  │전기  │          │지방전기기장│지방전기장│지방전기장│지방전기원│지방전기원│지방전기원┃
    ┠──┼───┼───┼─────┼──────┼─────┼─────┼─────┼─────┼─────┨
    ┃기계│기계  │기계  │          │지방기계기장│지방기계장│지방기계장│지방기계원│지방기계원│지방기계원┃
    ┃    │      ├───┤          │            │          │          │          │          │          ┃
    ┃    │      │영사  │          │            │          │          │          │          │          ┃
    ┃    ├───┼───┼─────┼──────┼─────┼─────┼─────┼─────┼─────┨
    ┃    │열관리│열관리│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    │      │      │          │열관리기장  │열관리장  │열관리장  │열관리원  │열관리원  │열관리원  ┃
    ┃    ├───┼───┼─────┼──────┼─────┼─────┼─────┼─────┼─────┨
    ┃    │운전  │운전  │          │지방운전기장│지방운전장│지방운전장│지방운전원│지방운전원│지방운전원┃
    ┠──┼───┼───┼─────┼──────┼─────┼─────┼─────┼─────┼─────┨
    ┃화공│화공  │화공  │          │지방화공기장│지방화공장│지방화공장│지방화공원│지방화공원│지방화공원┃
    ┃    ├───┼───┼─────┼──────┼─────┼─────┼─────┼─────┼─────┨
    ┃    │가스  │가스  │          │지방가스기장│지방가스장│지방가스장│지방가스원│지방가스원│지방가스원┃
    ┃    ├───┼───┼─────┼──────┼─────┼─────┼─────┼─────┼─────┨
    ┃    │기후  │기후  │          │지방기후    │지방기후  │지방기후  │지방기후  │지방기후  │지방기후  ┃
    ┃    │환경  │환경  │          │환경기장    │환경장    │환경장    │환경원    │환경원    │환경원    ┃
    ┠──┼───┼───┼─────┼──────┼─────┼─────┼─────┼─────┼─────┨
    ┃선박│선박  │선박  │          │지방선박    │지방선박  │지방선박  │지방선박  │지방선박  │지방선박  ┃
    ┃    │항해  │항해  │          │항해기장    │항해장    │항해장    │항해원    │항해원    │항해원    ┃
    ┃    ├───┼───┼─────┼──────┼─────┼─────┼─────┼─────┼─────┨
    ┃    │선박  │선박  │          │지방선박    │지방선박  │지방선박  │지방선박  │지방선박  │지방선박  ┃
    ┃    │기관  │기관  │          │기관기장    │기관장    │기관장    │기관원    │기관원    │기관원    ┃
    ┠──┼───┼───┼─────┼──────┼─────┼─────┼─────┼─────┼─────┨
    ┃농림│농림  │영림  │          │지방농림기장│지방농림장│지방농림장│지방농림원│지방농림원│지방농림원┃
    ┃    │      ├───┤          │            │          │          │          │          │          ┃
    ┃    │      │원예  │          │            │          │          │          │          │          ┃
    ┃    ├───┼───┼─────┼──────┼─────┼─────┼─────┼─────┼─────┨
    ┃    │사육  │사육  │          │지방사육기장│지방사육장│지방사육장│지방사육원│지방사육원│지방사육원┃
    ┠──┼───┼───┼─────┼──────┼─────┼─────┼─────┼─────┼─────┨
    ┃보건│보건  │보건  │          │지방보건기장│지방보건장│지방보건장│지방보건원│지방보건원│지방보건원┃
    ┃위생├───┼───┼─────┼──────┼─────┼─────┼─────┼─────┼─────┨
    ┃    │간호  │간호  │          │지방간호    │지방간호  │지방간호  │지방간호  │지방간호  │지방간호  ┃
    ┃    │조무  │조무  │          │조무기장    │조무장    │조무장    │조무원    │조무원    │조무원    ┃
    ┃    ├───┼───┼─────┼──────┼─────┼─────┼─────┼─────┼─────┨
    ┃    │위생  │위생  │          │지방위생기장│지방위생장│지방위생장│지방위생원│지방위생원│지방위생원┃
    ┃    │      ├───┤          │            │          │          │          │          │          ┃
    ┃    │      │사역  │          │            │          │          │          │          │          ┃
    ┃    ├───┼───┼─────┼──────┼─────┼─────┼─────┼─────┼─────┨
    ┃    │조리  │조리  │          │지방조리기장│지방조리장│지방조리장│지방조리  │지방조리  │지방조리  ┃
    ┃    │      │      │          │            │          │          │실무원    │실무원    │실무원    ┃
    ┠──┼───┼───┼─────┼──────┼─────┼─────┼─────┼─────┼─────┨
    ┃사무│사무  │워드  │          │            │지방사무  │지방사무  │지방사무  │지방사무  │지방사무  ┃
    ┃    │      ├───┤          │            │실무장    │실무장    │실무원    │실무원    │실무원    ┃
    ┃    │      │필기  │          │            │          │          │          │          │          ┃
    ┃    │      ├───┤          │            │          │          │          │          │          ┃
    ┃    │      │계리  │          │            │          │          │          │          │          ┃
    ┃    │      ├───┤          │            │          │          │          │          │          ┃
    ┃    │      │사서  │          │            │          │          │          │          │          ┃
    ┃    │      ├───┤          │            │          │          │          │          │          ┃
    ┃    │      │전산  │          │            │          │          │          │          │          ┃
    ┃    ├───┼───┼─────┼──────┼─────┼─────┼─────┼─────┼─────┨
    ┃    │조무  │조무  │          │지방조무기장│지방조무장│지방조무장│지방조무원│지방조무원│지방조무원┃
    ┃    │      ├───┤          │            │          │          │          │          │          ┃
    ┃    │      │사송  │          │            │          │          │          │          │          ┃
    ┃    │      ├───┤          │            │          │          │          │          │          ┃
    ┃    │      │검침  │          │            │          │          │          │          │          ┃
    ┃    │      ├───┤          │            │          │          │          │          │          ┃
    ┃    │      │지도  │          │            │          │          │          │          │          ┃
    ┃    │      ├───┤          │            │          │          │          │          │          ┃
    ┃    │      │검수표│          │            │          │          │          │          │          ┃
    ┃    │      ├───┤          │            │          │          │          │          │          ┃
    ┃    │      │주차  │          │            │          │          │          │          │          ┃
    ┃    │      │단속  │          │            │          │          │          │          │          ┃
    ┃    │      ├───┤          │            │          │          │          │          │          ┃
    ┃    │      │교통  │          │            │          │          │          │          │          ┃
    ┃    │      │지도  │          │            │          │          │          │          │          ┃
    ┠──┼───┼───┼─────┼──────┼─────┼─────┼─────┼─────┼─────┨
    ┃방호│방호  │방호  │          │지방방호기장│지방방호장│지방방호장│지방방호원│지방방호원│지방방호원┃
    ┃    │      ├───┤          │            │          │          │          │          │          ┃
    ┃    │      │경비  │          │            │          │          │          │          │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09. 4. 1.] [대통령령 제21388호, 2009.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388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정직”을 “정직, 강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인 공무원”을 “직위해제, 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공무원”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강임”을 “강등, 강임”으로 한다.

    제33조제5항 중 “강임되었던”을 “강등 또는 강임되었던”으로, “강임 전”을 “강등 또는 강임 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강등 또는 강임된 공무원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킨다.

    제3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 처분 종료일부터 24개월간”을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직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를 “직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로 한다.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징계처분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09. 2. 6.] [대통령령 제21311호, 2009.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원 세 훈
    ⊙대통령령 제21311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5, 제8조,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적용 범위) ①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 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무원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3조의2·제5조·제6조·제8조 및 제38조의16에 한정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8조의1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인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추서"란 사망한 사람을 사망 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연구직렬"이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의 각 직렬을 말하며, "기술직렬"이란 이 영 별표 1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과 연구및지도직규정 별표 1 제2호의 각 직렬을 말한다.
      5. "민간근무휴직"이란 공무원이 민간 부문의 업무수행방법과 경영기법 등을 습득하고, 민간 부문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민·관 간 이해 증진 및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제38조의6에 따른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①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 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과 임용 등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능직공무원의 계급은 기능 1급부터 기능 10급까지로 구분하며, 그 직군·직렬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시행규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을 포함하며,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칙을 정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관계 규정과 가급적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임용 시기) ① 공무원은 임용장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수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임용장에 적힌 날짜까지 임용장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임용장을 실제 받은 날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임용장에 적을 날짜는 그 임용장이 임용된 사람에게 송달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사망으로 인하여 면직되는 경우에는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제6조(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공무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용날짜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1.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였을 때 그 사망일의 전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할 경우
      2.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직권면직할 때 휴직기간이 끝난 날이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하는 경우
    제7조(보직관리의 기준) ①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이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1.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원(定員)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이 보충되는 휴직자가 복직하거나 파견된 사람이 복귀하거나 파면·해임 또는 면직된 사람이 복귀하였을 때 그 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결원이 없어서 그 직급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그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기관"이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신규 임용권을 가지는 임용권자를 장으로 하는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2. 제27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1년 이상의 국외 파견근무나 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른 1년 이상의 국제기구·외국기관에의 임시채용으로 휴직하는 소속 공무원을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에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제27조의3에 따라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인 소속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1년 이상의 교육훈련이나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른 1년 이상의 장기국외훈련을 받기 위한 파견근무를 준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개월 이내에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또는 직제가 신설되거나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에 2개월 이내에서 소속 공무원을 기관의 신설 준비 등을 위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위의 직무요건을 평가하기 위한 직무평가서를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직위의 직무요건
        가.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나.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다. 직무에 필요한 인격특성
        라. 직무가 조직에서 차지하는 비중
        마. 그 밖에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요건
      2. 공무원의 인적요건
        가. 직류
        나. 경력, 학력 및 전공분야
        다. 훈련실적
        라. 정책판단 또는 업무추진능력
        마. 통솔능력
        바. 성품 및 신망도
        사. 청렴도
        아. 건강
        자. 그 밖의 특기사항
      ③ 임용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 공무원의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④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4조에 따라 국외교육훈련을 받았거나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⑤ 특수한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⑥ 임용권자는 법 제30조의5와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분야별 보직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4급 이하 공무원(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5급 이하 공무원)을 전문 분야별로 양성·관리하기 위하여 그 기관의 조직을 관련 업무 분야별로 구분하여 공무원의 전보 등 인사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기관의 실·국이나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이 2개 이하인 경우
      2. 해당 기관 공무원의 총 정원이 100명 이하인 경우
      3.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업무를 분야별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보직관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당 기관의 직제에서 소수 직렬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담당 직무의 내용이 특수하거나 일정한 보직을 계속 유지할 경우 공직 부패가 우려되어 분야별 보직관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전문 분야의 구분기준 및 보직관리방법 등 분야별 보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7조의3(전문직위의 지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하며,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용된 날부터 3년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같은 직위 간에는 전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에서 우대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 중 수당 지급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전문직위의 지정, 전문관의 선발 등 전문직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7조의5(겸임)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1.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관을 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 학교의 교육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일반직공무원 간
      2. 연구직렬 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다른 일반직공무원 간
      3. 일반직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사립의 전문대학·대학·대학원 및 그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직원 간
      ③ 겸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겸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겸임하게 할 때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서 임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겸임하는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결원의 신속 보충)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의2(승진임용 기준 등의 사전의결 대상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의 대상이 되는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진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대상: 모든 공무원
      2. 보직관리 기준 및 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대상: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경우는 5급 이상 공무원,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는 6급 이상 공무원
      ② 임용권자는 제1항의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을 소속 공무원이 알 수 있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예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8조의3(교육훈련실적의 인사관리 반영)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시간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의5에 따라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장(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제10조 및 제10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인사기관
    제9조(인사위원회) ① 인사위원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2(인사위원회의 구성)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임명위원 중에는 여성이 1명 이상 있어야 한다.
      2. 위촉위원 중에는 해당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1명 포함되어야 하고, 법 제7조제3항제3호의 퇴직한 공무원은 2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9조의3(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에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각 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인사위원회: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사무와 5급 이상 공무원과 관련되는 법 제8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사무
      2. 제2인사위원회: 6급 이하 공무원과 관련되는 법 제8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사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부시장·부지사가 제2인사위원회 위원장인 경우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각 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인사위원회: 법 제8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사무. 다만, 제2인사위원회의 사무는 제외한다.
      2. 제2인사위원회: 「지방자치법」 제110조제6항 후단에 따라 특정지역의 사무를 관장하는 부시장·부지사 소속 6급 이하 공무원과 관련되는 법 제8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사무
    제10조(인사기록)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사기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통계보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도의 교육감으로부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보고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합격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8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합격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및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의2(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3조(신규임용방법)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신규임용후보자를 임용 또는 임용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임용예정된 인원 또는 임용 추천 요구된 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임용 또는 임용 추천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부의 순위에 상관없이 임용 또는 임용 추천을 할 수 있다.
      1. 임용예정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2. 6개월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거나,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경우
      3. 임용예정 지역이 도서·벽지 등 특수지역인 경우
      4. 임용후보자를 그가 부양할 의무가 있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배치하는 경우
      5. 규칙으로 정하는 학력, 경력 및 특수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임용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임용권자가 요구하는 경우
      ②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의 결원 수와 예상 결원 수를 고려하여 임용후보자를 각 기관에 배분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나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7급 공무원 및 9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사람(제13조의2에 따라 그 때까지 임용이나 임용 추천이 미뤄진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그 신규임용후보자가 임용된 후 그 직급에 상응하는 결원이 발생하면 없어지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의2(임용 및 임용 추천의 유예) ① 임용권자나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신규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이나 임용 추천을 미룰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소멸하면 유예기간 중에도 임용 또는 임용 추천을 해야 한다.
      1. 학업의 계속
      2.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3.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용이나 임용 추천을 미루고 싶은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후보자 추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유예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하는 유예기간을 신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제14조(신규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신규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임용후보자가 제13조에 따라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에 불응한 경우
      2. 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불응한 경우
      3. 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된 경우
      4. 교육훈련 중 신병(身柄), 병역복무,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제15조(신규임용후보자의 전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할 경우 신규임용후보자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미리 전직시험을 거쳐 다른 직렬에 임용 또는 임용 추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한 과목에 대해서는 전직시험을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9조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특별임용의 제한) 특별임용은 해당 직위에 그 임용예정자를 보직하지 않으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특별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퇴직한 공무원을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임용할 때에는 그 퇴직 전의 재직기관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前歷)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2.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할 때에는 그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에서 퇴직한 지 30일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임용할 때에는 그 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증이거나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4.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야 하며,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과 관련되는 직무 분야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기준에 상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5. 법 제27조제2항제4호에 따라 특별임용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특수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각종 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각종 교육기관의 종류와 임용예정 직급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6. 법 제27조제2항제6호에 따라 특별임용할 때에는 임용예정 계급을 일반직 8급 이하 또는 기능직 기능 8급 이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임용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7. 법 제27조제2항제8호에 따른 특별임용을 할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와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농업·공업·광업·수산·해양·보건위생·가사실업·도시계획 계통의 학문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물리·화학·생물 계통의 학문, 음악·미술 계통의 학문, 역사·고고인류학 계통의 학문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민속학 계통의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발기준, 추천절차와 임용예정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8.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라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통계·전자계산·대외통상·환경·교통·도시공학 분야,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특수 전문 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별임용할 때에는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석사학위소지자의 임용예정 계급은 6급 이하로 한정한다.
      9. 법 제27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특별임용할 때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10. 법 제27조제2항제11호에 따라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특별임용할 때에는 임용예정 계급을 일반직 4급 이하로 한정한다.
      11. 법 제27조제2항제12호에 따라 일정한 지역의 거주자를 특별임용할 때에는 임용시험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해당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군 지역에 본인 또는 그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계급은 일반직 8급 이하 또는 기능직 기능 8급 이하로 한정하며, 임용예정 기관은 시·군에 소재하는 각급 기관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제4호의 경우 경력직 지방공무원 또는 경력직 국가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예정 직급의 바로 아래 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이하 "승진소요 최저연수"라 한다)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 근무기간의 2분의 1을 1년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실적에 합산할 수 있다.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2(기구 개편 등에 따른 시험면제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및 제36조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른 기구 축소 또는 정원 감축으로 인하여 남는 현원(現員)을 재배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 또는 제18조 및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전직시험 또는 특별임용시험(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임용 중 경력직공무원 상호간에 특별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특별임용시험의 요구) ① 임용권자는 특별임용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특별임용시험의 실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1. 특별임용예정 직급
      2. 특별임용이 불가피한 사유
      3. 특별임용예정자가 갖춰야 할 학력·경력·연구실적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특별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제10호에 따른 특별임용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임용권자의 요구가 없어도 직접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의2(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① 같은 요건에 의한 같은 직급의 특별임용시험법}제27조제3항에 따른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특별임용하기 위한 임용시험(이하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응시자격은 3회로 제한한다.
      ② 특별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는 제1차 시험만 해당한다)에서 40퍼센트 미만 득점한 과목이 1과목 이상이 되어 불합격한 경우에는 그 제1차 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그 시험과 같은 요건에 의한 같은 직급의 특별임용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
    제20조(특별임용시험 합격자의 임용) 임용권자는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할 당시의 임용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그 특별임용시험의 합격자를 임용할 수 없다.
    제21조(특별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 ① 특별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10호에 따른 특별임용시험 및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합격 유효기간은 각각 2년으로 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 그 의무복무기간은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특별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과 제14조를 준용한다.
    제22조(시보공무원) 임용권자는 시보임용기간 중인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24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①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시보임용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임용되는 경우 같은 계급의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2. 제25조에 따라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기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1. 제33조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 제34조의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 승진 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되는 경우
      2. 정규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의 지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되는 경우
    제25조(시보공무원이나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훈련)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시보공무원이나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을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이나 그 밖의 행정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시보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5급 시보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제4장(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6까지, 제28조 및 제29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전보 및 전직 등
    제26조(전보임용의 원칙) ① 임용권자는 가급적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전보를 실시한다.
      1. 같은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침체를 방지하여 소속 공무원이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2.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3.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무원의 생활연고지를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한다.
      ② 제7조제6항에 따른 보직관리의 기준에는 전보에 관한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이 특수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으면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그 공무원을 특수지가 아닌 지역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다른 곳으로 전보되기를 희망하지 않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람을 전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전보 대상이 될 공무원의 근무기간을 규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 제3항 단서에 따라 전보대상에서 제외할 사유와 그 밖의 특수지 공무원의 교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전보·전출의 제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1년(통계,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업무나 그 밖에 민원창구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개월로 하고, 감사, 법무, 공시지가 업무나 공장설립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으로 한다)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1. 직제상 최저 단위의 보조기관 내에서 전보, 강임 또는 승진된 경우
      2. 시보공무원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3. 기구 개편, 직제 변경이나 정원 변경에 따라 소속·직위 또는 직급의 명칭만 변경하고 담당 직무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재발령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전보 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제7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보 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면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시·도에서 각 실, 국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내(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괄호 안의 공무원은 직제에서 최저 단위의 보조기관 내를 말한다)에서만 전보하는 경우
      2. 시·군 및 자치구에서 직제상 최저 단위의 보조기관 내에서만 전보하는 경우
      3. 기구 개편, 직제 변경이나 정원 변경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4. 해당 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하여 전보하는 경우
      5.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2개월 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사람이나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전보 제한기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6개월 이상의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을 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6.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
      7.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
      8.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거쳐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9.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에 전보하는 경우
      10. 감사 담당 공무원 중에서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
      11.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그가 출생한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군 지역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군 지역에 있는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12. 그 밖에 기관장이 보직관리를 위하여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③ 임용권자는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최초의 직위에 특별임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으며, 4년 이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1호·제2호(기능직공무원만 해당한다)·제4호·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특별임용된 공무원의 전보를 제한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따르고, 법 제27조제2항제6호·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특별임용된 공무원의 전보 및 전출을 제한할 때에는 법 제27조제5항을 따른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되어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3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과 정직기간은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이내에, 조례에 따라 설치된 상수도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최초 임용된 지역이나 기관 외의 지역 또는 기관에 전보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도 전보될 수 있다.
      1. 기구 개편, 직제 변경이나 정원 변경으로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전보하는 경우
      2. 상수도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을 인사관리상 특히 필요하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보하는 경우
      ⑤ 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요구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을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단위가 다른 기관에 전보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다.
    제27조의2(파견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업무 폭주상태인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행정지원을 하는 경우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않거나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 정부나 외국 연구기관에서 업무 수행 및 능력 개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 연구기관, 국내 민간기관과 국내 단체에서 관련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하거나 지방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료 수집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 1년의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교육훈련·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려면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파견을 미리 요청하여야 한다.
      ④ 파견의 발령은 해당 공무원의 전보권을 갖고 있는 기관의 장이 발령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보공무원을 각급 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파견받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의3(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은 제외한다)은 제1호에 해당하여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되,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충에 대한 승인권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2.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근무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기간 동안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은 제외한다)이 수립한 국외 위탁교육훈련계획 중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결원 보충이 필요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6개월 이상(14일 이내의 교육준비기간을 포함한다)인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훈련대상자의 직급 및 인원이 기관별로 결정된 경우
      ③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조에 따른 행정고등고시 합격자를 「공무원임용령」 제24조에 따른 교육훈련이 끝나는 즉시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그 초과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7조의3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거나 선발될 사람(대외적인 협상·교류·협력이나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전문관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국제화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⑤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27조의4(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이하 이 조에서 "민간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게 할 때에는 그 민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파견되는 자가 수행할 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관의 경우 그 임직원은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될 수 없다.
      ③ 민간기관의 임직원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제3항에 따라 파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된 임직원을 해당 민간기관에 복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1. 파견사유가 소멸한 경우
      2.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
      3. 파견된 임직원이 파견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⑥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복무에 관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27조의5(지방자치단체 간의 인사교류)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간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지방행정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5급 이상 공무원이나 6급 기술직렬 공무원을 교류하는 경우
      2.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과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 발전을 위하여 이웃한 지방자치단체 간에 교류하는 경우
      3. 5급 이하 공무원의 연고지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이나 동의가 없어도 법 제30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를 할 수 있으며,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교류 인원을 정하거나 인사교류 대상자의 직위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7조의6(전출 동의의 통보) 법 제29조의3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전출에 대한 동의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전직의 요건)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현재의 계급과 같은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키려는 경우
        가. 전직 예정직 관련 직무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전직 예정직 관련 교육훈련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
        다. 전직 예정과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사람
        라.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
      2. 직제 또는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어 해당 직위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부시장, 부군수,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부구청장으로 임용하는 경우
      4. 그 기관의 같은 직렬에는 상위 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다른 직렬(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같은 직군의 직렬에 한정한다)의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5. 전에 재직한 직렬(제15조에 따라 전직된 신규임용후보자의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하는 경우
      6. 기능직공무원 중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험의 방법으로 특별임용될 수 있는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특수 직급에 전직시킬 때에는 그 특수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전직시켜야 한다.
      ③ 법 제2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임용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3년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과 정직기간은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해당 직렬이 아닌 직렬로 전직될 수 없으며, 법 제27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특별임용된 공무원으로서 행정직렬이 아닌 공무원과 같은 항 제2호,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임용된 공무원은 5년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과 정직기간은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4급 이하 행정 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전직 제한기간에도 전직될 수 있다.
    제29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않고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하며, 제15조에 따라 전직된 신규임용후보자의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시키는 경우.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이 5급 이상의 공무원·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2.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능직공무원을 같은 직군 내의 직무가 비슷한 다른 직렬로 전직시키는 경우와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직시키는 경우
      3.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 내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4.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5. 규칙으로 정하는 직무 내용이 비슷한 연구직렬 공무원을 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6. 부시장, 부군수,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부구청장으로 전보시키는 경우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및 제3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5급·7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 ① 5급공무원, 7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4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달한 사람이 그가 재직하는 같은 직렬의 상위 직급에 관하여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임용시험에 의한 임용이 인정되는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7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거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31조(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지정 등) ① 임용권자는 소속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6급 공무원인 대우공무원 중 해당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 수행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여 기관 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과 제2항에 따른 필수실무요원을 선발·지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과 제2항에 따른 필수실무요원에게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의2(근무성적평정) ①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7조의2를 준용하여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의 평가, 부서 운영에 대한 평가나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평가(이하 "성과계약 등의 평가"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 중 그 소관업무가 성과계약 등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른 평가뿐만 아니라 성과계약 등의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성과계약 등의 평가를 할 경우 성과계약체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평가자"는 "평정자"로, "소속장관"은 "임용권자"로 본다.
      ④ 5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기간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을 구분하여 평가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항목에 추가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평가항목에 따른 평정결과를 고려하여 정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직급별로 다음의 분포비율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가"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을 "양"의 비율에 더한다.
        수(64점 이상 70점 이하)  20퍼센트
        우(53점 이상 64점 미만)  40퍼센트
        양(32점 이상 53점 미만)  30퍼센트
        가(32점 미만)            10퍼센트
      ⑥ 제3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에 복귀한 후 2개월 이내에 최초의 정기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직전의 근무성적평정을 고려하여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정하여야 한다.
      ⑦ 근무성적평정의 시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3(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 공무원이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 대상 기간에 교육훈련이나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 및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가 아닌 기관·단체에 파견되어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정을 하기 전까지는 파견 당시의 전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③ 공무원이 2개월 이상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교육훈련 외의 사유로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31조의2에 따라 평정을 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이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단위가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지체 없이 그 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 후 2개월 이내에 정기평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에서 전보일 이전까지의 기간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을 고려하여 제31조의2에 따라 평정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이 신규임용되거나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이 전직한 경우에는 원래의 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평정으로 한다.
      ⑦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였을 때의 평정을 해당 공무원의 평정으로 한다. 다만, 지방 5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다시 지방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지방 5급 공무원에서의 평정을 해당 공무원의 평정으로 할 수 있다.
    제31조의4(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상위 계급의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2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승진후보자 명부작성단위기관의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기관은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평정대상공무원의 상위 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며,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단위 기관 내에 제2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정할 대상 공무원이 없어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단위 기관의 부기관장이 정한다.
    제31조의6(경력평정) ① 제33조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경력평정은 평정 기준일부터 경력평정 대상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를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중 각각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별표 3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환산경력기간에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평정점을 곱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평정한다.
      1. 법 제63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법 제63조제1항제2호·제4호·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나.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다.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2. 법 제6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요구에 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법 제6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기간
      ③ 임용권자는 제2항의 경력평정기간을 소속 공무원들이 알 수 있도록 예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의 1년 후부터 적용한다.
      ④ 경력평정의 시기, 방법, 기간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7(기구 개편 등에 따른 경력평정의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및 제36조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른 기구 축소 또는 정원 감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남는 현원의 해소를 위하여 전직하여 재배치된 공무원에 대한 경력을 평정할 때에는 전직 전의 직급 및 그 바로 아래 직급의 경력은 전직 후의 직급 및 그 바로 아래 직급의 경력으로 본다.
    제32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을 70퍼센트로 하고, 제31조의6에 따른 경력평정점을 30퍼센트로 한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승진 예정 직급별로 작성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기관 및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은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조정할 수 있고, 경력평정점은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감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한 내용은 그 조정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에서 공무원이 자격증이 있거나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근무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을 줄 수 있고,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가점 및 감점 평정기준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④ 법 제39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특별시·광역시 단위별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별로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의 총 평정점 순위에 따라 작성한다.
      ⑤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류별, 근무희망 기관별, 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하여는 법 제36조제4항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임용권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요구하면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복사본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면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소속 기관별, 지역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고, 직무 내용이 비슷하고 인원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직렬을 통합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하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적용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제3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승진소요 최저연수)
    제3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일반직공무원
        가. 3급 이상 ‥‥‥‥‥‥3년 이상
        나. 4급 및 5급 ‥‥‥‥‥5년 이상
        다. 6급 ‥‥‥‥‥‥‥‥4년 이상
        라. 7급 및 8급 ‥‥‥‥‥3년 이상
        마. 9급 ‥‥‥‥‥‥‥‥2년 이상
      2. 기능직공무원
        가. 기능 6급 이상 ‥‥‥‥‥‥3년 이상
        나. 기능 7급 및 기능 8급 ‥‥2년 이상
        다. 기능 9급 및 기능 10급 ‥‥1년 6개월 이상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과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시보임용기간과 제31조의6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시킨다.
      ④ 6급 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되었다가 다시 원래의 직급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해당 공무원의 원래의 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시킨다.
      ⑤ 강임되었던 공무원이 원래의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 전의 재직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킨다.
      ⑥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현재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키되,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임용하려는 날부터, 5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정한다.
      ⑦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후에 다시 퇴직 당시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시킨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시킨다.
      ⑧ 연구및지도직규정 별표 1의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⑨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에 일반직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라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시킨다.
      ⑪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시킨다.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정직 - 18개월
        감봉 - 12개월
        견책 -  6개월
      ②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으로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24개월간 승진임용될 수 없으며, 근신·영창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간 승진임용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승진 제한기간은 직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⑤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 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의 경우에만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줄일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 일반직 8급 공무원과 일반직 9급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승진임용 대상자는 읍·면·동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9급 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승진임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일반직공무원
        가. 8급 - 8년 이상
        나. 9급 - 7년 이상
      2. 기능직공무원
        가. 기능 8급 - 8년 이상
        나. 기능 9급 - 7년 이상
        다. 기능 10급 - 6년 이상
      ⑧ 제6항 및 제7항의 기간에는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이 포함된다. 이 경우 일반직 8급 이상과 기능직 기능 8급 이상의 경력 및 일반직 9급 이상과 기능직 기능 10급 이상의 경력은 서로 합산하고, 제33조제6항의 경우에는 같은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합산하며, 제33조제9항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시켜 그 최저연수를 전부 채우고도 남는 기간이 있으면 그 남는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재직기간도 추가로 합산한다.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13까지, 제38조의15, 제38조의16, 제40조 및 제4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 ①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서 임용권자(법 제39조제5항 단서 및 이 영 제32조제4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단위별로 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시험요구일 현재 해당 기관의 5급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법 제39조제5항 단서 및 이 영 제32조제4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단위별로 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후보자 명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라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을 제외한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결원과 예상 결원을 합한 승진 예정 인원의 별표 6의 응시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시·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 기한까지 시·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후보자가 현저히 적거나 많아서 별표 6의 응시배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그 응시배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 예정 인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법 제39조제5항 단서 및 이 영 제32조제4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단위별로 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연간 퇴직률, 증원 예상 인원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1명으로 본다.
        ○ 승진 예정 인원 = 결원 + (정원 × 최근 3년간 5급 이상 공무원의 연평균 퇴직률) + 증원 예상 인원 - (공개경쟁 임용예정 인원 + 특별임용예정 인원 + 공개경쟁승진시험 예정 인원)
      ③ 법 제39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38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5급으로의 일반승진시험 요구는 대상자별로 4회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 실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38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한 일반승진시험에서는 해당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시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승진 예정 인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일반승진시험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합격자가 승진 예정 인원에 미달하거나 증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시험 실시를 요구받은 시·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시험 실시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5급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실시하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
      1. 제1차 시험에서 1과목 이상에서 40퍼센트 미만으로 득점하여 불합격한 경우
      2.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질병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 등 정당한 사유를 갖추어 미리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38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승진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6급 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을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하나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지정 또는 변경된 사항을 1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시·도지사 경유)하여야 하며,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은 그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1. 일반승진시험
      2. 인사위원회 승진의결
      3.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의 병행
      ③ 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치려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 3일 현재 5급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승진 예정 인원에 대하여 별표 4에 해당하는 사람을 승진의결 대상으로 하되, 승진 예정 인원의 산정방법·승진의결의 실시 횟수 등에 대해서는 제35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의 방법을 병행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 전에 일반승진시험을 실시하여 그 최종합격자가 시험승진임용예정 인원수에 미달된 경우에는 그 미달된 인원수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에 따른 승진임용예정 인원에 가산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합격자 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과 시험성적(일반승진시험에 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하고, 해당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기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승진임용할 경우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제한사유가 소멸된 후에 임용하여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를 임용할 때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임용권자에게 제5항에 따라 임용을 미룰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⑧ 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특별시·광역시 단위별로 실시한 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 따라 승진임용할 경우에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⑨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 방법을 병행하는 경우 그 임용 방법별 승진임용 인원의 비율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제38조의2(승진시험합격 등의 효력) ① 승진시험의 합격 및 제38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 결정의 효력은 승진임용 시까지로 한다. 다만, 승진임용되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일반승진시험에 합격된 사람과 제38조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가 다른 기관에 전보(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전보는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의 합격과 인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제38조의3(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의 승진임용) 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임용권자가 승진후보자 중에서 행정실적,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품과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38조의4(특별승진임용) ① 법 제39조의3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1.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에는 청백리 포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2.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이 경우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에는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을 받는 5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
      4. 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이 경우 6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어야 하고,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년 줄일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공무원 및 7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위 직급으로 승진임용을 할 수 있으며,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및 응시배수에도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제30조·제38조 및 제38조의3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제38조의5(승진임용 시 민원인 등의 평가결과 반영)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인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심의 또는 승진의결 대상공무원의 바로 위 계급의 공무원, 같은 계급의 공무원, 바로 아래 계급의 공무원이나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 등의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및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의6(민간기업 등의 범위) 법 제6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등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상법」 제614조에 따른 외국회사를 포함한다)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
      2. 「상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협회 등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기관. 다만,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는 제외한다.
    제38조의7(휴직의 절차 등) ① 임용권자는 제38조의6에 따라 민간기업과 그 밖의 기관(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의 수요를 파악하여 민간근무휴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민간근무휴직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보와 정보통신망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민간기업등의 범위,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2. 휴직대상 공무원의 인원,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3. 민간근무휴직의 기준과 절차
      4. 그 밖에 민간근무휴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민간기업등의 장이 공무원을 임시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공무원(이하 "휴직예정공무원"이라 한다)과 민간기업등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휴직예정공무원은 민간기업등과 보수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채용계약이 휴직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휴직을 명한다.
      ⑤ 민간근무휴직의 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민간기업등의 공무원 채용신청, 공무원의 휴직신청, 채용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의8(인사위원회의 심의) ① 인사위원회에서는 민간근무휴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근무휴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공무원과 민간기업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간근무휴직의 운영 등에 관하여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에서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과 민간기업등의 임직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그들에게 자료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의9(휴직의 제한) ① 공무원은 휴직 예정일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없다. 이 경우 소속하였던 부서의 범위와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관하여는 각각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민간기업등이 제38조의11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 사실이 발생한 때부터 5년간 휴직대상 민간기업등에서 제외한다.
    제38조의10(휴직공무원 등의 준수사항) ① 휴직예정 공무원은 휴직일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직윤리서약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8조의7제4항에 따라 휴직하고 민간기업등에 채용된 공무원(이하 "휴직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등 법령 및 조례상 의무를 준수하고, 아울러 해당 민간기업등과의 채용계약에서 정한 의무, 민간기업등이 정한 복무규율과 그 밖의 근무명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휴직공무원은 민간기업등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④ 휴직공무원은 민간기업등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및 이에 준하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해당 민간기업등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의11(민간기업등의 준수사항) ① 민간기업등의 장은 채용계약에서 정한 적정한 보수의 지급 및 근로조건의 유지, 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과 그 밖에 복리후생의 제공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보수, 지위와 그 밖의 처우 등에서 다른 직원보다 특별한 우대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의 소속 기관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인가·허가 등의 업무를 해당 공무원에게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의12(임용권자의 준수사항 등) ① 임용권자는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민간기업등에서의 근무실태를 점검하는 등 민간근무 휴직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복직한 공무원에게 휴직을 이유로 보직 관리와 승진 등 인사 운영에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임용권자는 복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복직 후 2년 이내에 휴직하였던 민간기업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에 배치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임용권자는 민간기업등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하여 복직한 공무원에게 민간기업등에서의 근무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의13(복직의 요청 및 명령) ① 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의 근무태만, 채용계약 위반, 복무규율 위반 등으로 인하여 휴직공무원을 계속하여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공무원의 복직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민간기업등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휴직공무원의 복직을 요청받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복직을 명할 수 있다.
      1. 휴직공무원이 제38조의10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민간기업등의 장이 제38조의11을 위반하는 경우
      3. 휴직공무원이 심신(心身) 이상(異狀)이나 채용계약 위반 등으로 계속하여 근무할 수 없거나, 법 제69조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그 밖에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제38조의15(시간제근무)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제38조의16(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하거나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시간제근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만 해당한다)를 소속 공무원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시간제근무로 인하여 제38조의15제3항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및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강임의 범위) 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아래 계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제41조(강임자의 우선 승진임용 방법) ① 같은 직급에 강임된 사람(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사람은 제외한다)이 2명 이상일 때 승진임용 순위는 강임일자 순으로 하되, 강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임용된 일자 순으로 한다.
      ② 법 제65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을 우선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승진 예정 공무원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직급에 강임된 사람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우선승진임용 순위는 강임일자 순으로 하되, 강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임용된 일자 순으로 한다.
    제41조의3을 삭제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시험 실시의 원칙) ①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이하 "임용시험"이라 한다)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특수한 직렬에 대해서는 직류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에 규정된 시험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직렬·직류를 통합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 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 예정 지역별, 근무 예정 기관별이나 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2년 이상 계속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시험의 선발예정 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기간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2조의2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의2(임용시험의 실시기관과 실시절차)
    제42조의2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5급 이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공개경쟁승진시험·일반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임용권자가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요구한다)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 및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의 특별임용시험은 임용권자가 요구하여 시·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③ 6급 공무원 및 7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라 시·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④ 8급 공무원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7급 공무원 및 8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 6급 이하 공무원의 전직시험,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다만, 기능 9급 이하의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⑤ 공개경쟁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필요한 인원을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⑥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요구에 따라 시험 시행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출제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⑦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합격 결정에 필요한 경우 관계 자료를 출신학교의 장 등으로부터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42조의3, 제44조 및 제4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의3(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후보자의 등록, 임용 추천과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1.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2.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
      3. 민간기관
    제44조(임용시험의 방법) ① 임용시험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을 결정한다.
      ② 필기시험은 일반교양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檢定)한다.
      ③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④ 실기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실험, 실습이나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한다.
      ⑤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제45조(임용시험의 단계) ① 임용시험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과 제3차 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해야만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제2차 시험에 합격해야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업무 내용이 특수한 직급의 임용시험에서는 시험실시기관이 시험 실시 단계의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되, 전(前) 단계 시험에 합격해야만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특별임용시험, 전직시험과 5급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을 제1항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할 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前) 단계 시험의 합격을 결정하기 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임용시험의 과목은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규정된 시험과목을 준용하되, 수도토목직류에 대해서는 일반토목직류의 시험과목을 준용하고, 녹지직렬 중 산림자원직류, 산림보호직류, 산림이용직류는 각각 임업직렬의 산림자원직류, 산림보호직류, 산림이용직류의 시험과목을 준용하고, 녹지직렬 중 조경직류와 공업직렬 중 가스직류의 임용시험과목은 별표 8과 같으며, 행정직렬 중 일반행정직류 및 기업행정직류와 세무직렬 중 지방세직류의 임용시험과목은 별표 9와 같고, 4급 이상 공무원의 특별임용은 해당 공무원의 임용예정 직위에 부합된 5급 직렬의 채용기준을 준용한다.
      ②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시험과목과 기능직 간의 전직을 위한 시험과목은 담당 직무의 내용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시험과목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시험과목을 포함하여 2개 과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7조제2항제6호·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특별임용을 위한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제2호 각 목의 과목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1. 제1차 시험과목: 국사
      2. 제2차 시험과목
        가. 법 제27조제2항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특별임용의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의 임용예정 직급에 대한 특별채용 시험과목의 제2차 시험과목 중에서 1개 과목
        나. 법 제27조제2항제11호에 따른 특별임용의 경우: 외국어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의 임용예정 직급에 대한 특별채용 시험과목의 제2차 시험과목 중에서 각각 1개 과목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경우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3항의 시험과목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과목을 변경·축소 또는 확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전직시험의 경우 시험과목을 변경·축소 또는 확대 조정할 수 없고, 특별임용시험(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은 제외한다)의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에서 정한 임용예정 직급별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을 변경·축소 또는 확대 조정할 수 없다.
      ⑥ 제4항 본문에 따라 변경·축소 또는 확대 조정된 시험과목은 제62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응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직무의 특수성이나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시험과목 중 선택과목에서 특정 과목을 지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정 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⑧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시험과목의 출제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⑨ 일반승진시험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특정 과목을 시험과목으로 지정하려면 시험요구일 1년 전에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⑩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4조·제55조·제57조·제58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과목의 시험을 실시할 때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기시험을 함께 실시하거나, 실기시험과목을 별개의 시험과목으로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실기시험을 함께 실시하는 시험과목의 만점과 별개의 시험과목이 추가된 실기시험과목의 만점을 다른 시험과목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⑪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규정된 일부 시험과목의 만점을 다른 시험과목의 만점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및 제5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출제수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의 임용시험: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지식
      2. 6급 공무원 및 7급 공무원의 임용시험: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지식
      3. 8급 공무원 및 9급 공무원의 임용시험: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지식
      4. 기능직공무원 임용시험: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능
    제48조(시험위원 등)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시험에 관한 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과 그 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출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명단을 모든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그 사람을 이 영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⑤ 시험위원·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위원·시험관리관·채점요원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49조(신체검사)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하여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50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5급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1차 시험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각 과목의 만점을 모두 합한 전(全) 과목 총점(이하 "총점"이라 한다)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각 과목의 득점을 모두 합한 전(全) 과목 총득점(이하 "총득점"이라 한다)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제2차 시험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선발예정 인원, 시험성적과 충원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5급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 시험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 시험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70퍼센트와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수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 요구 인원수가 될 때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 시험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선발예정 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을 범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총득점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총득점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기능직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2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2차 시험(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제2차 시험 합격자가 제3차 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3차 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제3항에 따른 제2차 시험 합격인원의 범위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⑥ 기능직공개경쟁신규임용의 제1차 시험에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2차 시험" 및 "제3차 시험"은 각각 기능직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으로 본다.
      ⑦ 특별임용시험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1.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은 각각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제55조제3항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 시험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55조제3항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5항 및 제6항은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제2차 시험(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에 준용한다.
      4.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⑧ 전직시험의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은 각각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⑨ 제3차 시험은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합격·불합격만을 결정하며,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차 시험(기능직신규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을 말하고, 6급 이하 신규임용시험에서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 실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득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한다.
    제51조(동점자의 합격 결정)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과 일반승진시험에서 합격 여부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하되, 일반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까지로 한다.
    제51조의2(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 인원 초과 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 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 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경우에 그 실시대상 시험의 종류, 채용목표비율, 합격자 결정방법과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5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4(저소득층의 채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9급 일반직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이 선발예정 인원의 100분의 1 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기능직공무원을 채용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을 적극 채용하여야 한다.
    제52조,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임용시험의 응시자격) 공무원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의 응시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4조(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방법) ①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은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및 제3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시험방법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에 제2차 시험은 제58조제4항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③ 제1항의 시험에는 제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2항의 제1차 시험에는 제58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본문의 제2차 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택형과 기입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5조(특별임용시험의 방법) ① 특별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2급 공무원, 3급 공무원이나 별정직 1급 상당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을 퇴직 후 즉시 1급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와 일반직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인 사람이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1. 법 제27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공무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로 한다)에 대해서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퇴직한 공무원이 3년 이내에 퇴직 시 재직한 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4. 법 제27조제2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 또는 특수한 환경에 근무할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6호·제8호·제9호·제11호 및 제12호의 특별임용은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그 밖의 특별임용의 경우에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시험방법은 5급 이상 공무원의 시험에 관하여는 제5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시험에 관하여는 제54조 중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에서는 5급 이상 공무원의 시험에 대해서도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55조의2(국가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방법)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하되, 해당 직급에 대한 임용자격요건, 승진소요 최저연수와 시험과목이 같으면 그 같은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은 면제한다. 다만, 행정부 소속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기능직 국가공무원을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경우에는 특별임용을 위한 시험을 면제한다.
    제55조의3(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 분야, 정보처리 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 공무원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은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제1항에 따른 자격증은 제외한다)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임용되는 특수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하되, 가산대상자격증 및 가산비율·방법·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7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5급 이상 공무원의 전직시험에 대해서는 제60조제1항 본문을 준용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한다. 다만, 별표 1 중 행정직군 5급 이상 공무원의 제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되,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③ 기능직 내에서의 전직시험은 선택형의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5조, 제65조의3, 제66조부터 제74조까지 및 제7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방법) ① 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및 제3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필기시험으로 하되,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필기시험으로 하되, 과목별로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④ 제3차 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으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의 경우에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1차 시험을 면제받으려는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
    제59조(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간의 승진기회의 균형을 도모하거나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지난 사람으로서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라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지 않은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제60조(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의 방법) ①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실시하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권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소속 기관의 제2차 시험을 논문형(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의 시험방법을 변경할 때에는 시험요구일 1년 전에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다음 회 시험(질병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 등 정당한 사유를 갖추어 사전에 허가를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 회의 시험)의 경우에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④ 법 제27조제2항제2호 및 제9호와 이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5급 특별임용시험에서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박사학위 또는 자격증(또는 면허증) 소지자가 그 박사학위 또는 자격증(또는 면허증)에 해당하는 직렬의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경쟁으로 시험요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의2(시험의 일부면제) ①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행정직군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한 경우의 특별임용시험, 일반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은 면접시험과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공무원이 해당 직급에서 다른 직급으로 전직할 때에는 각 직급의 전직시험과목 중 서로 중복되는 시험과목은 면제한다.
      ③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정 직위에 임용하는 공무원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복수직으로 된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보직되어 있는 사람을 변경된 공무원의 종류나 복수직으로 추가된 공무원의 종류로 특별임용하는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담당 직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61조(시험 실시의 지체 금지)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의 실시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험 실시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2조(시험의 공고) ① 시험실시기관이 신규임용 또는 승진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의 20일 전에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이 잘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관한 공고의 기일과 방법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담당할 직무의 내용
      2. 응시자격
      3.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4. 선발예정 인원
      5. 시험방법, 시험일시와 시험장소
      6. 합격자 발표의 시기 및 장소
      7.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교부기간
      8. 합격자에 대한 각종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시험실시기관이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 실시일 10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4조(응시수수료)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에 붙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1.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하는 5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입인지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입증지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5조의3(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 합격자에게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한다.
      ②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로서 1통마다 200원의 정부 수입인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수입증지를 발급신청서에 붙여야 한다.
    제66조(인사상담 또는 고충심사의 청구) ① 법 제67조의2 및 제67조의3에 따라 공무원이 인사상담 또는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 기관명 및 직급
      3. 고충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②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해당 인사위원회에 이를 올려서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이 경미하거나 고충심사를 청구한 공무원이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속 인사담당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사 또는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7조(보완 요구) 인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당한 보완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그 보완기간 내에 그 흠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68조(회피 및 기피)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는 의결로 그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9조(고충심사절차) ① 인사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의결로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임용권자 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에 변명서나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정·감정을 의뢰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인사위원회는 고충심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들은 경우에는 청취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고충심사 당사자나 관계인과 말로 묻고 답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0조(심사기일의 지정 통지) ① 인사위원회는 고충심사 시에 제69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출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일시 및 장소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일 통지는 심사일 5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도달되게 하여야 하며, 출석기일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심사일에 상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는 그 진술 없이 심사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한 경우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71조(증거 제출권) 고충심사 당사자는 참고인의 환문(喚問) 또는 증거물과 그 밖의 심사자료의 제출요구를 신청하거나 증거물과 그 밖의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72조(고충심사의 결정)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로 한다.
    제73조(결정서 작성 및 송부) ① 인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임용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4조(고충심사결과 처리) 제73조제2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부 받은 임용권자는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76조(준용규정)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고충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소청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1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 직급표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의 제목 중 "임용시험과목표"를 "임용시험 과목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임용방법 개선에 따른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시험합격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전단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임용되지 아니한 자"를 "최종합격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사람"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3조에 따른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2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시험합격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표 3]
      경력환산율표(제31조의6제2항 관련)                                                        
      1. 공무원 경력                                                                            
    ┏━━━━━━━━━━━━━━━━━━━━━━━━━━━━━━━━┯━━━━━━━━━━━┓
    ┃경력                                                            │환산율                ┃
    ┠────────────────────────────────┼───────────┨
    ┃ 가. 갑 경력                                                    │100퍼센트             ┃
    ┃  1) 같은 직렬의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                      ┃
    ┃  2)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또는               │                      ┃
    ┃기능직공무원인 사람이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공무원       │                      ┃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                      ┃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 그 특정직공무원      │                      ┃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
    ┃  3) 같은 계급 이상의 행정직렬 및 세무직렬 상호간의 경력        │                      ┃
    ┃  4) 임용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직렬이 분리·신설되거나 통합되는 │                      ┃
    ┃경우 분리되기 전의 원직렬 또는 통합되기 전의 폐합되는 직렬      │                      ┃
    ┃에서 근무한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                      ┃
    ┃  5)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시보임용이 면제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
    ┃이 받은 교육훈련기간                                            │                      ┃
    ┃  6)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라 사법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    │                      ┃
    ┠────────────────────────────────┼───────────┨
    ┃ 나. 을 경력                                                    │80퍼센트              ┃
    ┃  1) 가목3) 및 4)의 경우를 제외한 같은 직군의 같은 계급 이상의  │                      ┃
    ┃경력                                                            │                      ┃
    ┃  2) 연구직공무원이 제29조제5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                      ┃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계급 상당 이상의                │                      ┃
    ┃연구직공무원의 경력                                             │                      ┃
    ┃  3) 행정직군의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                      ┃
    ┃외교직 또는 외무행정직공무원의 경력                             │                      ┃
    ┃  4) 기술직군의 통신직렬의 공무원의 경우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                      ┃
    ┃외신직공무원의 경력                                             │                      ┃
    ┃  5) 교육행정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                      ┃
    ┃교육공무원의 경력                                               │                      ┃
    ┃  6) 특정 직위에 보하는 공무원의 종류가 별정직공무원과          │                      ┃
    ┃일반직공무원의 복수직으로 되어 있거나 기구 개편, 직제 변경      │                      ┃
    ┃또는 정원 변경으로 특정 직위에 보하는 공무원의 종류가           │                      ┃
    ┃별정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되거나 일반직공무원과     │                      ┃
    ┃복수직으로 된 경우 해당 별정직공무원(직무 내용이 같은 상위      │                      ┃
    ┃계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직무 내용의 변경 없이      │                      ┃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                      ┃
    ┃별정직공무원의 경력                                             │                      ┃
    ┃  7) 임용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군이 분리·신설 또는 통 │                      ┃
    ┃합되거나 소속 직군이 변경된 경우 분리·통합되기 전 또는 변      │                      ┃
    ┃경 전의 원래 직군에서 근무한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                      ┃
    ┃  8) 신규임용후보자명부 등재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 │                      ┃
    ┃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     │                      ┃
    ┃집된 기간(의무복무를 마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임용된     │                      ┃
    ┃사람은 제외한다)                                                │                      ┃
    ┃  9) 기능직 기능 10급 공무원의 경우 직무내용이 같은 고용직공무  │                      ┃
    ┃원의 경력                                                       │                      ┃
    ┠────────────────────────────────┼───────────┨
    ┃ 다. 병 경력                                                    │60퍼센트              ┃
    ┃  1) 직군이 다른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                      ┃
    ┃  2) 나목3)부터 5)까지의 경우를 제외한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                      ┃
    ┃특정직공무원의 경력(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3)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                      ┃
    ┃기능직공무원의 경력(기능직공무원의 경우 같은 계급 상당          │                      ┃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의 경력)                                     │                      ┃
    ┃  4)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                      ┃
    ┃따른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의무복무를      │                      ┃
    ┃마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임용된 자는 제외한다)           │                      ┃
    ┃  5) 같은 직군의 바로 아래 계급의 경력                          │                      ┃
    ┃  6) 기술직군의 경우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현직급과 직무 내용이   │                      ┃
    ┃비슷한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                      ┃
    ┃경력[나목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7) 임용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직군이 분리·신설 또는           │                      ┃
    ┃통합되거나 소속직군이 변경된 경우 분리·통합되기 전의 원래      │                      ┃
    ┃직군에서 근무한 바로 아래 계급의 경력                           │                      ┃
    ┃  8) 가목2) 및 나목6)의 경우를 제외한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                      ┃
    ┃별정직공무원의 경력(별정직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가               │                      ┃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해당             │                      ┃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로 인정하는       │                      ┃
    ┃기간으로 한정함)                                                │                      ┃
    ┃  9)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계약직공무원의 경력(계약직공무원     │                      ┃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                      ┃
    ┃임용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승진에 필요한          │                      ┃
    ┃최저연수로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정함)                            │                      ┃
    ┠────────────────────────────────┼───────────┨
    ┃ 라. 정 경력                                                    │                      ┃
    ┃  1) 직군이 다른 바로 아래 계급의 경력. 다만, 기술직군의 경우   │30퍼센트              ┃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현직급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현직급의 바로   │                      ┃
    ┃아래 계급에 상당하는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을          │                      ┃
    ┃포함한다.                                                       │                      ┃
    ┃  2) 기능직 기능 10급 공무원의 경우 나목9)의 경우를 제외한      │                      ┃
    ┃고용직공무원의 경력                                             │                      ┃
    ┗━━━━━━━━━━━━━━━━━━━━━━━━━━━━━━━━┷━━━━━━━━━━━┛
    
      2. 그 밖의 경력                                                                          
    ┏━━━━━━━━━━━━━━━━━━━━━━━━━━━━━━━━┯━━━━━━━━━━━┓
    ┃경력                                                            │환산율                ┃
    ┠────────────────────────────────┼───────────┨
    ┃ 가. 박사학위 소지 경력                                         │·5급 공무원: 80퍼센트┃
    ┃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해당 직급의 직무와 직접 관련되는        │·6급 이하 및         ┃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기능직공무원:         ┃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과            │100퍼센트             ┃
    ┃교육기관, 연구기관(석사급 이상의 정규연구직원이 10명 이상인     │                      ┃
    ┃기관만 해당한다) 또는 대학부설 연구기관의 정규연구직원으로      │                      ┃
    ┃해당 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                      ┃
    ┠────────────────────────────────┼───────────┨
    ┃ 나. 자격증 소지 경력                                           │·해당 직급의 바로 위 ┃
    ┃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해당 직급의 직무와  │직급의 특별임용기준을 ┃
    ┃직접 관련되는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초과하는 경력:        ┃
    ┃종사한 경력                                                     │100퍼센트             ┃
    ┃                                                                │·해당 직급의         ┃
    ┃                                                                │특별임용기준을        ┃
    ┃                                                                │초과하는 경력:        ┃
    ┃                                                                │80퍼센트              ┃
    ┠────────────────────────────────┼───────────┨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60퍼센트              ┃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등의 근무경력                                │                      ┃
    ┃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특별임용된 경우 해당             │                      ┃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 상당 이상의        │                      ┃
    ┃경력                                                            │                      ┃
    ┗━━━━━━━━━━━━━━━━━━━━━━━━━━━━━━━━┷━━━━━━━━━━━┛
    
      비고                                                                                      
      1. 이 표의 공무원경력에는 그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의 경력을 포함한다.                    
      2. 이 표 제2호 각 목의 경력은 최초로 임용된 계급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한정하여 평정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평정하되,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한 가지만을 평정한다.                                  
      3. 이 표 제2호가목 중 대학은 외국의 대학을 포함하며,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은 외국의 해당    
      기관을 포함한다.                                                                          
    [별표 4]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제30조제1항 및 제38조제3항 관련)  
    ┏━━━━━━━━━┯━━━━━━━━━━━━━━━━━━━━━━━━━━┓
    ┃임용하려는 결원 수│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사람  ┃
    ┠─────────┼──────────────────────────┨
    ┃1명 ~ 5명        │ 결원 1명당 4배수                                   ┃
    ┠─────────┼──────────────────────────┨
    ┃6명 ~ 10명       │ 결원 5명을 초과하는 각 1명당 3배수 + 20명          ┃
    ┠─────────┼──────────────────────────┨
    ┃11명 이상         │ 결원 10명을 초과하는 각 1명당 2배수 + 35명         ┃
    ┗━━━━━━━━━┷━━━━━━━━━━━━━━━━━━━━━━━━━━┛
    
    [별표 6]
      일반승진시험 응시대상자 범위                                                      
    ┏━━━━━━━━━━┯━━━━━━━━━━━━━━━━━━━━━━━━━━━━━┓
    ┃결원 및 예상 결원 수│응시배수                                                  ┃
    ┠──────────┼─────────────────────────────┨
    ┃1명 ~ 5명          │ 2배 ~ 5배수                                             ┃
    ┠──────────┼─────────────────────────────┨
    ┃6명 ~ 10명         │ 10배부터 25배까지,                                       ┃
    ┃                    │ 5명을 초과하는 각 1명에 대하여 2배수 ~ 4배수를 더한 수  ┃
    ┠──────────┼─────────────────────────────┨
    ┃11명 ~ 15명        │ 20배부터 45배까지,                                       ┃
    ┃                    │ 10명을 초과하는 각 1명에 대하여 2배수 ~ 3배수를 더한 수 ┃
    ┠──────────┼─────────────────────────────┨
    ┃16명 이상           │ 30배부터 60배까지,                                       ┃
    ┃                    │ 15명을 초과하는 각 1명에 대하여 2배수를 더한 수          ┃
    ┗━━━━━━━━━━┷━━━━━━━━━━━━━━━━━━━━━━━━━━━━━┛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2008. 9. 30.] [대통령령 제21058호, 2008.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058호(2008.9.30)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적용범위) ①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 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무원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3조의2,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38조의16에 한정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다만, 제38조의16은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외국인의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7조의5제2항제4호 중 "정부투자기관이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정부산하단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임신 또는 출산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7조의3제1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인권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외 위탁교육훈련계획 중 훈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국외 위탁교육훈련계획 중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시·도지사"로, "교육훈련계획(교육훈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되 6급 이상 여성공무원 양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한 교육훈련계획의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교육훈련대상자의 직급 및 인원이"를 "6개월 이상(14일 이내의 교육준비기간을 포함한다)인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훈련대상자의 직급 및 인원이"로 한다.
    제2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가 없어도 법 제30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협의회가 정한 인사교류기준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별 교류인원을 정하거나 인사교류대상자의 직위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1조의2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7조의2를 준용하여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의 평가, 부서운영에 대한 평가 또는 그 밖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평가(이하 "성과계약 등의 평가"라 한다)에 의한다.
    제31조의2제2항 단서 중 "목표달성도 평가 또는 성과계약평가"를 각각 "성과계약 등의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성과계약평가"를 "성과계약 등의 평가"로 한다.
    제32조제8항 후단 중 "적용한다."를 "적용하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로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정직 - 18개월
        감봉 - 12개월
        견책 -  6개월
    제34조제6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로 한다.
    제38조의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인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 승진임용하려는 때에는 승진심의 또는 승진의결 대상공무원의 직근 상위계급의 공무원, 동일계급의 공무원, 직근 하위계급의 공무원 또는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 등의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42조 단서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선별예정인원"을 "선발예정인원"으로 한다.
    제5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3(중증장애인의 임용기회 확대)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증장애인만 해당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그 실시대상 직무의 종류, 각 직무의 종류별로 응시할 수 있는 장애의 종류,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중증장애인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이 담당하기에 적합한 직무의 종류를 발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5조의 제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병역·가점·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로, "이 영에 의한 지방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을 "이 영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가점·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6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임용시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별표 1 직군의 행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행정│행정    │일반행정│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행정│지방행정│지방행정│지방행정│지방행정┃
    ┃      │        ├────┤관리관│이사관│부이사관│서기관│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법무행정│      │      │        │      │        │        │        │        │        ┃
    ┃      │        ├────┤      │      │        │      │        │        │        │        │        ┃
    ┃      │        │재경    │      │      │        │      │        │        │        │        │        ┃
    ┃      │        ├────┤      │      │        │      │        │        │        │        │        ┃
    ┃      │        │국제통상│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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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운수    │      │      │        │      │        │        │        │        │        ┃
    ┃      ├────┼────┤      │      │        │      │        ├────┼────┼────┼────┨
    ┃      │세무    │지방세  │      │      │        │      │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      │        │        │      │      │        │      │        │세무    │세무    │세무    │세무    ┃
    ┃      │        │        │      │      │        │      │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      │        │      │        ├────┼────┼────┼────┨
    ┃      │전산    │전산    │      │      │        │      │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      │        │        │      │      │        │      │        │전산    │전산    │전산    │전산    ┃
    ┃      │        │        │      │      │        │      │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      │        │      ├────┼────┼────┼────┼────┨
    ┃      │교육행정│교육행정│      │      │        │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      │        │        │      │      │        │      │교육행정│교육행정│교육행정│교육행정│교육행정┃
    ┃      │        │        │      │      │        │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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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사회복지│사회복지│사회복지│사회복지│사회복지┃
    ┃      │        │        │      │      │        │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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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서    │사서    │      │      │        │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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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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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의 직군란 및 직렬란 중 "사무보조"를 각각 "사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제한기간 가산의 적용례) 제3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행위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중장애인 특별임용시험 별도실시 허용 관련 적용례) 제5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시험의 공고를 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산직렬 5급의 행정직렬 5급으로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 중 전산직렬의 5급 공무원은 행정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전산직렬 5급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직렬 5급 공무원의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산직렬 5급 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직렬 5급 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전산직렬 6급 공무원의 전산직렬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행정직렬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과를 가진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전산직렬 5급 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직렬 5급 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기능직공무원 직렬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2 중 사무보조직렬의 기능 6급 이하 공무원은 사무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무보조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무보조직렬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사무보조직렬 기능 6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직렬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로 본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무보조직군 및 사무보조직렬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직군 및 사무직렬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평정대상기간 동안의 소관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설정된 업무목표에 따른 목표달성도 평가에 의하거나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를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목표달성도 평가 또는 성과계약등 평가"를 각각 "성과계약등 평가"로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2008. 1. 1.] [대통령령 제20502호, 200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502호(2007.12.31)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6호·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9. 감사담당공무원 중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11. 그 밖에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7조의3의 제목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등)"을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31조의6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63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항 제3호·제5호·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나.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
        다.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제33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넣는다.
    제5장의2의 제목 "민간근무휴직 등"을 "휴직 및 시간제근무"로 한다.
    제38조의14 중 "당해"를 "그"로, "이를 2회로 분할하여"를 "분할하여"로 한다.
    제38조의1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15 (시간제근무)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5장의2에 제38조의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16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하거나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때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시간제근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에 한한다)를 소속공무원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시간제근무로 인하여 제38조의15제3항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및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산휴가와 연계한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
      ②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의2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기여금 징수)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기여금은 그 공무원이 전일근무 시 받게 될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기여금징수의무자가 그 공무원의 월 보수 지급 시 징수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2008. 1. 1.] [대통령령 제20440호, 2007.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440호(2007.12.13)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2 (근무성적평정) ①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기간 동안의 소관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설정된 업무목표에 따른 목표달성도 평가 또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의 평가(이하 "성과계약평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 중 그 소관업무가 목표달성도 평가 또는 성과계약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4항에 따른 평가 외에 목표달성도 평가 또는 성과계약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성과계약평가를 실시할 경우 성과계약체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평가자"는 "평정자"로, "소속장관"은 "임용권자"로 본다.
      ④ 5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기간 동안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을 구분하여 평가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항목에 추가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평가항목에 따른 평정결과를 참작하여 정하는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직급별로 다음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
        수(64점 이상 70점 이하)  2할
        우(53점 이상 64점 미만)  4할
        양(32점 이상 53점 미만)  3할
        가(32점 미만)            1할
      ⑥ 제3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에 복귀한 후 2개월 이내에 최초의 정기평정을 하는 때에는 그 공무원의 직전의 근무성적평정을 참작하여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정하여야 한다.
      ⑦ 근무성적평정의 시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5급공무원의 경우에는 최근 14년, 6급공무원(기능6급이상 기능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최근 12년, 7급이하 공무원(기능7급 이하 기능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최근 10년 이내의"를 "경력평정대상 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계급별 평균승진소요연수를 참작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2항의 경력평정기간을 소속 공무원들이 알 수 있도록 예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의 1년 후부터 적용한다.
    제32조제2항 중 "경우와 행정자치부령 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장기교육을 이수한 경우"를 "경우"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기업행정직류에 대하여는 일반행정직류의 시험과목을, 수도토목직류"를 "수도토목직류"로, "별표 8에 의하며"를 "별표 8에 의하며, 행정직렬 중 일반행정직류 및 기업행정직류와 세무직렬 중 지방세직류의 임용시험과목은 별표 9에 의하고"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대통령령 제20044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을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으로 "(시행일)"을 삽입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지되,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 등의 비율로 환산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6 및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하고,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근무성적평정점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제31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산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별표 3]                                                                                                                                                                                                                                                                                                                                                                                                                                            
      경력환산율표(제31조의6제2항 관련)                                                                                                                                                                                                                                                                                                                                                                                                                  
      1. 공무원경력                                                                                                                                                                                                                                                                                                                                                                                                                                      
    ┏━━━━━━━━━━━━━━━━━━━━━━━━━━━━━━━━━━━━━━━━━━━━━━━━━━━━━━━━━━━━━━━━━━━━━━━━━━━━━━━━━━━━━━━━━━━━━━━━━━━━━━━━━━━━━━━━━━━━━━━━━━━━━━━━━━━━━━━━━━━━━━━━━━━━━━━━━━━━━━━━━━━━━━━━━━━━━━━━━━━━━━━━━━━━━━━━━━━━━━━━━━━━━━━━━━┯━━━━━━┓
    ┃경력                                                                                                                                                                                                                                                                                                                                                                                                                                │환산율      ┃
    ┠──────────────────────────────────────────────────────────────────────────────────────────────────────────────────────────────────────────────────────────────────────────────────────────────────────────────────┼──────┨
    ┃ 가. 갑경력                                                                                                                                                                                                                                                                                                                                                                                                                         │10할        ┃
    ┃  1) 동일직렬의 동일계급(기능직공무원의 경우는 "등급"을 말한다.                                                                                                                                                                                                                                                                                                                                                                     │            ┃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이상의 경력                                                                                                                                                                                                                                                                                                                                                                                                    │            ┃
    ┃  2)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                                                                                                                                                                                                                                                                                                                                                                       │            ┃
    ┃가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                                                                                                                                                                                                                                                                                                                                                                           │            ┃
    ┃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                                                                                                                                                                                                                                                                                                                                                                          │            ┃
    ┃임용하는 경우에 그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                                                                                                                                                                                                                                                                                                                                                                           │            ┃
    ┃력                                                                                                                                                                                                                                                                                                                                                                                                                                  │            ┃
    ┃  3) 동일계급 이상의 행정직렬 및 세무직렬 상호간의 경력                                                                                                                                                                                                                                                                                                                                                                             │            ┃
    ┃  4) 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렬이 분리·신설되거나 통                                                                                                                                                                                                                                                                                                                                                                      │            ┃
    ┃합되는 경우 분리되기 전의 원직렬 또는 통합되기 전의 폐합되                                                                                                                                                                                                                                                                                                                                                                          │            ┃
    ┃는 직렬에서 근무한 동일계급 이상의 경력                                                                                                                                                                                                                                                                                                                                                                                             │            ┃
    ┃  5) 시보공무원이 될 자(시보임용이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            ┃
    ┃받은 교육훈련기간                                                                                                                                                                                                                                                                                                                                                                                                                   │            ┃
    ┃  6)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라 사법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                                                                                                                                                                                                                                                                                                                                                                        │            ┃
    ┠──────────────────────────────────────────────────────────────────────────────────────────────────────────────────────────────────────────────────────────────────────────────────────────────────────────────────┼──────┨
    ┃                                                                                                                                                                                                                                                                                                                                                                                                                                    │            ┃
    ┃                                                                                                                                                                                                                                                                                                                                                                                                                                    │            ┃
    ┃ 나. 을경력                                                                                                                                                                                                                                                                                                                                                                                                                         │8할         ┃
    ┃  1) 가목3) 및 4)의 경우를 제외한 동일직군의 동일계급 이상의                                                                                                                                                                                                                                                                                                                                                                        │            ┃
    ┃경력                                                                                                                                                                                                                                                                                                                                                                                                                                │            ┃
    ┃  2) 연구직공무원이 제29조제6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일                                                                                                                                                                                                                                                                                                                                                                       │            ┃
    ┃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계급상당 이상의 연구직공무원                                                                                                                                                                                                                                                                                                                                                                          │            ┃
    ┃의 경력                                                                                                                                                                                                                                                                                                                                                                                                                             │            ┃
    ┃  3) 행정직군의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외교직                                                                                                                                                                                                                                                                                                                                                                      │            ┃
    ┃또는 외무행정직공무원의 경력                                                                                                                                                                                                                                                                                                                                                                                                        │            ┃
    ┃  4) 기술직군의 통신직렬의 공무원의 경우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            ┃
    ┃외신직공무원의 경력                                                                                                                                                                                                                                                                                                                                                                                                                 │            ┃
    ┃  5) 교육행정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교                                                                                                                                                                                                                                                                                                                                                                      │            ┃
    ┃육공무원의 경력                                                                                                                                                                                                                                                                                                                                                                                                                     │            ┃
    ┃  6) 특정직위에 보하는 공무원의 종류가 별정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복수직으로 되어 있거나 기구개편·직제 또는 정원 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직위에 보하는 공무원의 종류가 별정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되거나 일반직공무원과 복수직으로 된 경우 해당 별정직공무원(직무내용이 동일한 상위계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직무내용의 변경 없이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의 경력│            ┃
    ┃  7) 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군이 분리·신설 또는 통합되거나 소속직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분리·통합되기 전 또는 변경 전의 원직군에서 근무한 동일계급 이상의 경력                                                                                                                                                                                                                                                           │            ┃
    ┃  8) 신규임용후보자명부 등재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                                                                                                                                                                                                                                                                                                                                                                       │            ┃
    ┃역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            ┃
    ┃소집된 기간(의무복무를 마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임                                                                                                                                                                                                                                                                                                                                                                           │            ┃
    ┃용된 자는 제외한다)                                                                                                                                                                                                                                                                                                                                                                                                                 │            ┃
    ┃  9) 기능직 기능10급공무원의 경우 직무내용이 동일한 고용직공무                                                                                                                                                                                                                                                                                                                                                                      │            ┃
    ┃원의 경력                                                                                                                                                                                                                                                                                                                                                                                                                           │            ┃
    ┃                                                                                                                                                                                                                                                                                                                                                                                                                                    │            ┃
    ┃                                                                                                                                                                                                                                                                                                                                                                                                                                    │            ┃
    ┠──────────────────────────────────────────────────────────────────────────────────────────────────────────────────────────────────────────────────────────────────────────────────────────────────────────────────┼──────┨
    ┃ 다. 병경력                                                                                                                                                                                                                                                                                                                                                                                                                         │6할         ┃
    ┃  1) 직군이 다른 동일계급 이상의 경력                                                                                                                                                                                                                                                                                                                                                                                               │            ┃
    ┃  2) 나목3)부터 5)까지의 경우를 제외한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특정                                                                                                                                                                                                                                                                                                                                                                     │            ┃
    ┃직공무원의 경력(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3)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기능직공무원의                                                                                                                                                                                                                                                                                                                                                                      │            ┃
    ┃경력(기능직공무원의 경우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            ┃
    ┃의 경력)                                                                                                                                                                                                                                                                                                                                                                                                                            │            ┃
    ┃  4)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            ┃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의무복무를 마친                                                                                                                                                                                                                                                                                                                                                                          │            ┃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임용된 자는 제외한다)                                                                                                                                                                                                                                                                                                                                                                                    │            ┃
    ┃  5) 동일직군의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                                                                                                                                                                                                                                                                                                                                                                                                │            ┃
    ┃  6) 기술직군의 경우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현직급과 직무내용이                                                                                                                                                                                                                                                                                                                                                                        │            ┃
    ┃유사한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                                                                                                                                                                                                                                                                                                                                                                          │            ┃
    ┃[나목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7) 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군이 분리·신설 또는 통합                                                                                                                                                                                                                                                                                                                                                                     │            ┃
    ┃되거나 소속직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분리·통합되기 전의 원직                                                                                                                                                                                                                                                                                                                                                                         │            ┃
    ┃군에서 근무한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                                                                                                                                                                                                                                                                                                                                                                                                  │            ┃
    ┃  8) 가목2) 및 나목6)의 경우를 제외한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별정                                                                                                                                                                                                                                                                                                                                                                      │            ┃
    ┃직공무원의 경력(별정직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가 일반직 또는                                                                                                                                                                                                                                                                                                                                                                           │            ┃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승                                                                                                                                                                                                                                                                                                                                                                        │            ┃
    ┃진소요최저연수로 인정하는 기간에 한함)                                                                                                                                                                                                                                                                                                                                                                                              │            ┃
    ┃  9)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계약직공무원의 경력(계약직공무원 경력                                                                                                                                                                                                                                                                                                                                                                      │            ┃
    ┃이 있는 자가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해당                                                                                                                                                                                                                                                                                                                                                                          │            ┃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로 인정하는 기간에                                                                                                                                                                                                                                                                                                                                                                          │            ┃
    ┃한함)                                                                                                                                                                                                                                                                                                                                                                                                                               │            ┃
    ┠──────────────────────────────────────────────────────────────────────────────────────────────────────────────────────────────────────────────────────────────────────────────────────────────────────────────────┼──────┨
    ┃ 라. 정경력                                                                                                                                                                                                                                                                                                                                                                                                                         │3할         ┃
    ┃  1) 직군이 다른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 다만, 기술직군의 경우 임                                                                                                                                                                                                                                                                                                                                                                     │            ┃
    ┃용권자가 인정하는 현직급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현직급의 바로                                                                                                                                                                                                                                                                                                                                                                          │            ┃
    ┃하위계급에 상당하는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을 포함                                                                                                                                                                                                                                                                                                                                                                          │            ┃
    ┃한다.                                                                                                                                                                                                                                                                                                                                                                                                                               │            ┃
    ┃  2) 기능직 기능10급공무원의 경우 나목9)의 경우를 제외한 고용                                                                                                                                                                                                                                                                                                                                                                       │            ┃
    ┃직공무원의 경력                                                                                                                                                                                                                                                                                                                                                                                                                     │            ┃
    ┗━━━━━━━━━━━━━━━━━━━━━━━━━━━━━━━━━━━━━━━━━━━━━━━━━━━━━━━━━━━━━━━━━━━━━━━━━━━━━━━━━━━━━━━━━━━━━━━━━━━━━━━━━━━━━━━━━━━━━━━━━━━━━━━━━━━━━━━━━━━━━━━━━━━━━━━━━━━━━━━━━━━━━━━━━━━━━━━━━━━━━━━━━━━━━━━━━━━━━━━━━━━━━━━━━━┷━━━━━━┛
    
      2. 그 밖의 경력                                                                                                                                                                                                                                                                                                                                                                                                                                    
    ┏━━━━━━━━━━━━━━━━━━━━━━━━━━━━━━━━━━━━━━━━━━━━━━━━━━━━━━━━━━━━━━━━━━━━━━━━━━━━━━━━━━━━━━━━━━━━━━━━━━━━━━━━━━━━━━━━━━━━━━━━━━━━━━━━━━━━━━━━━━━━━━━━━━━━━━━━━━━━━━━━━━━━━━━━━━━━━━━━━━━━━━━━━━━━━━━━━━━━━━━━━━━━━━━━━━┯━━━━━━┓
    ┃경력                                                                                                                                                                                                                                                                                                                                                                                                                                │환산율      ┃
    ┠──────────────────────────────────────────────────────────────────────────────────────────────────────────────────────────────────────────────────────────────────────────────────────────────────────────────────┼──────┨
    ┃ 가. 박사학위소지경력                                                                                                                                                                                                                                                                                                                                                                                                               │·5급공무원 ┃
    ┃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해당 직급의 직무와 직접 관련되는 분야의                                                                                                                                                                                                                                                                                                                                                                      │: 8할       ┃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산                                                                                                                                                                                                                                                                                                                                                                      │·6급 이하  ┃
    ┃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및 기능직   ┃
    ┃에서 해당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 및 교육·연구                                                                                                                                                                                                                                                                                                                                                                        │공무원 :    ┃
    ┃기관(석사급 이상의 정규연구직원이 10명 이상인 기관에 한한                                                                                                                                                                                                                                                                                                                                                                           │10할        ┃
    ┃다) 또는 대학부설 연구기관의 정규연구직원으로 해당 분야의                                                                                                                                                                                                                                                                                                                                                                           │            ┃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            ┃
    ┠──────────────────────────────────────────────────────────────────────────────────────────────────────────────────────────────────────────────────────────────────────────────────────────────────────────────────┼──────┨
    ┃ 나. 자격증소지경력                                                                                                                                                                                                                                                                                                                                                                                                                 │·해당 직급 ┃
    ┃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해당 직급의 직무와                                                                                                                                                                                                                                                                                                                                                                       │의 바로 상  ┃
    ┃직접 관련되는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종사한                                                                                                                                                                                                                                                                                                                                                                         │위직급의 특 ┃
    ┃경력                                                                                                                                                                                                                                                                                                                                                                                                                                │별임용기준  ┃
    ┃                                                                                                                                                                                                                                                                                                                                                                                                                                    │을 초과하는 ┃
    ┃                                                                                                                                                                                                                                                                                                                                                                                                                                    │경력 : 10할 ┃
    ┃                                                                                                                                                                                                                                                                                                                                                                                                                                    │·해당 직급 ┃
    ┃                                                                                                                                                                                                                                                                                                                                                                                                                                    │의 특별임   ┃
    ┃                                                                                                                                                                                                                                                                                                                                                                                                                                    │용기준을    ┃
    ┃                                                                                                                                                                                                                                                                                                                                                                                                                                    │초과하는 경 ┃
    ┃                                                                                                                                                                                                                                                                                                                                                                                                                                    │력 : 8할    ┃
    ┠──────────────────────────────────────────────────────────────────────────────────────────────────────────────────────────────────────────────────────────────────────────────────────────────────────────────────┼──────┨
    ┃ 다. 정부투자기관·민간기업 등의 근무경력                                                                                                                                                                                                                                                                                                                                                                                           │6할         ┃
    ┃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특별임용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                                                                                                                                                                                                                                                                                                                                                                       │            ┃
    ┃체의 규칙이 정하는 임용예정계급상당 이상의 경력                                                                                                                                                                                                                                                                                                                                                                                     │            ┃
    ┗━━━━━━━━━━━━━━━━━━━━━━━━━━━━━━━━━━━━━━━━━━━━━━━━━━━━━━━━━━━━━━━━━━━━━━━━━━━━━━━━━━━━━━━━━━━━━━━━━━━━━━━━━━━━━━━━━━━━━━━━━━━━━━━━━━━━━━━━━━━━━━━━━━━━━━━━━━━━━━━━━━━━━━━━━━━━━━━━━━━━━━━━━━━━━━━━━━━━━━━━━━━━━━━━━━┷━━━━━━┛
    
      비고                                                                                                                                                                                                                                                                                                                                                                                                                                                
      1. 이 표의 공무원경력에는 그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의 경력을 포함한다.                                                                                                                                                                                                                                                                                                                                                                              
      2. 제2호 각 목의 경력은 최초로 임용된 계급에 재직하는 동안에 한하여 평정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평정하되,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을 평정한다.                                                                                                                                                                                                                                                                                                                                                                                        
      3. 제2호가목 중 대학은 외국의 대학을 포함하며, 교육·연구기관은 외국의 해당                                                                                                                                                                                                                                                                                                                                                                        
      기관을 포함한다.                                                                                                                                                                                                                                                                                                                                                                                                                                    
      [별표 9]                                                                                                      
      행정 및 세무직렬의 각종 임용시험과목표(제46조제1항 관련)                                                      
    ┏━┯━━━━━━┯━━┯━━━━━━━━━━━━━━━━━━━━━━━┯━━━━━━━━━━━━━━━━━━┑
    ┃계│시험과목    │직렬│행정                                          │세무                                │
    ┃급│            ├──┼───────────────────────┼──────────────────┤
    ┃  │            │직류│일반행정 또는 기업행정                        │지방세                              │
    ┠─┼──┬───┼──┼───────────────────────┼──────────────────┤
    ┃5 │특별│제1차 │필수│헌법, 행정법                                  │                                    │
    ┃  │채용├───┼──┼───────────────────────┤                                    ┃
    ┃급│·  │제2차 │선택│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지역사회개발론, 토지  │                                    │
    ┃  │전직│      │    │공법, 공기업론, 회계학, 특허법, 경영학, 민법  │                                    │
    ┃이│·  │      │    │총칙,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체육학, 문화 │                                    │
    ┃  │승진│      │    │사, 매스컴론, 재정학, 무역학, 보건행정학, 지  │                                    │
    ┃상│    │      │    │방행정론, 세법, 관세법, 국제경제학, 국제법,   │                                    │
    ┃  │    │      │    │교통학, 노동법, 외국어(영어, 독어, 불어, 러시 │                                    │
    ┃  │    │      │    │아어, 중국어 또는 일어) 중 2과목              │                                    │
    ┃  ├──┼───┼──┼───────────────────────┼──────────────────┤
    ┃  │공개│제1차 │필수│헌법, 경제학, 영어                            │                                    │
    ┃  │승진├───┼──┼───────────────────────┼──────────────────┤
    ┃  │    │제2차 │필수│행정법, 행정학, 정치학                        │                                    │
    ┠─┼──┼───┼──┼───────────────────────┼──────────────────┤
    ┃6 │공개│제1차 │필수│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
    ┃급│채용├───┼──┼───────────────────────┼──────────────────┤
    ┃  │    │제2차 │필수│헌법, 행정법, 행정학                          │헌법, 지방세법, 회계학              │
    ┃및│    │      ├──┼───────────────────────┼──────────────────┤
    ┃  │    │      │선택│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경제학원론, 지방재정론, 지방자치론  │
    ┃7 │    │      │    │                                              │중 1과목                            │
    ┃급├──┼───┼──┼───────────────────────┼──────────────────┤
    ┃  │특별│제1차 │필수│행정학                                        │행정법                              │
    ┃  │채용├───┼──┼───────────────────────┼──────────────────┤
    ┃  │·  │제2차 │필수│행정법                                        │지방세법, 회계학                    │
    ┃  │전직│      ├──┼───────────────────────┼──────────────────┤
    ┃  │·  │      │선택│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                                    │
    ┃  │승진│      │    │                                              │                                    │
    ┠─┼──┼───┼──┼───────────────────────┼──────────────────┤
    ┃8 │공개│제1차 │필수│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
    ┃급│채용├───┼──┼───────────────────────┼──────────────────┤
    ┃  │    │제2차 │필수│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및 원가회 │
    ┃및│    │      │    │                                              │계는 반드시 포함)                   │
    ┃  ├──┼───┼──┼───────────────────────┼──────────────────┤
    ┃9 │특별│제1차 │필수│사회                                          │사회                                │
    ┃급│채용├───┼──┼───────────────────────┼──────────────────┤
    ┃  │·  │제2차 │필수│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상업부기                            │
    ┃  │전직│      │    │                                              │                                    │
    ┃  │·  │      │    │                                              │                                    │
    ┃  │승진│      │    │                                              │                                    │
    ┗━┷━━┷━━━┷━━┷━━━━━━━━━━━━━━━━━━━━━━━┷━━━━━━━━━━━━━━━━━━┙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2007. 5. 2.] [대통령령 제20044호, 2007. 5.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044호(2007.5.2)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 (교육훈련실적의 인사관리 반영) 법 제74조제4항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시간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의5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7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은 제외한다)이 수립한 국외 위탁교육훈련계획 중 훈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 결원보충이 필요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수립하는 교육훈련계획(교육훈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되 6급 이상 여성공무원 양성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수립한 교육훈련계획의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교육훈련대상자의 직급 및 인원이 기관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훈련기간 동안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당해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조에 따른 행정고등고시 합격자를 「공무원임용령」 제24조에 따른 교육훈련이 끝나는 즉시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당해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훈련성적·가점"을 "가점"으로 한다.
      ①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 7할, 제31조의6에 따른 경력평정점 3할의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승진예정직급별로 작성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기관 및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은 1할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조정할 수 있고 경력평정점은 1할의 범위에서 감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한 내용은 그 조정일부터 1년이 지난날부터 적용한다.
    제38조의3 후단 및 별표 5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3, 제32조제1항, 제38조의3 후단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2007. 1. 5.] [대통령령 제19822호, 2007.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822호(2007.1.5)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광공업·농림수산·보건의무·환경·교통·시설 및 통신직군"을 "기술직군"으로 한다.
    제29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규칙으로 정하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연구직렬공무원을 기술직렬공무원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제31조의6제2항제1호중 "법 제63조제1항제3호·제5호"를 "법 제63조제1항제3호·제5호·제6호"로 한다.
    제33조제9항중 "퇴직 후 30일 이내"를 "퇴직 후"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제1항의 기간"을 "이를 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중 "화공직렬 중 가스직류의 임용시험과목"을 "녹지직렬 중 산림자원·산림보호·산림이용직류는 각각 임업직렬의 산림자원·산림보호·산림이용직류의 시험과목을 준용하고, 녹지직렬 중 조경직류와 공업직렬 중 가스직류의 임용시험과목"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제29조제6호, 제46조제1항,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군·직렬 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 중 수의직렬의 8급 내지 9급 공무원의 정원이 있는 기관은 그 정원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4급 일반직 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의 해당 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 중 행정직군의 세무·교육행정·사회복지·전산·사서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동직군의 세무·교육행정·사회복지·전산·사서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행정직군의 행정·운수·기업행정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동직군의 행정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광공업직군의 기계·전기·금속·섬유·화공·자원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공업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농림수산직군의 농업·축산·수의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농업직렬과 수의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농림수산직군의 임업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녹지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농림수산직군의 수산직렬과 교통직군의 선박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해양수산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보건의무직군의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환경직군의 환경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환경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교통직군의 항공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항공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시설직군의 도시계획·토목·수도토목·건축·지적·측지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시설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통신직군의 통신사·통신기술·전자통신기술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통신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 당시 별표 2 중 사무보조직군의 사무보조·전산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사무보조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이 영 시행 당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 개정 규정에 의한 해당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⑥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⑦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직급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공무원임용령」의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1급 내지 9급공무원직급표(제2조제4호 및 제3조제1항 관련)
    ┌───┬────┬────┬──────────────────────────────────────────┐
    │직 군 │직 렬   │직 류   │계                         급                                                       │
    │      │        │        ├───┬───┬────┬───┬─────┬────┬────┬────┬────┤
    │      │        │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
    ├───┼────┼────┼───┼───┼────┼───┼─────┼────┼────┼────┼────┤
    │1.행정│행정    │일반행정│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행정  │지방행정│지방행정│지방행정│지방행정│
    │      │        ├────┤관리관│이사관│부이사관│서기관│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법무행정│      │      │        │      │          │        │        │        │        │
    │      │        ├────┤      │      │        │      │          │        │        │        │        │
    │      │        │재경    │      │      │        │      │          │        │        │        │        │
    │      │        ├────┤      │      │        │      │          │        │        │        │        │
    │      │        │국제통상│      │      │        │      │          │        │        │        │        │
    │      │        ├────┤      │      │        │      │          │        │        │        │        │
    │      │        │노동    │      │      │        │      │          │        │        │        │        │
    │      │        ├────┤      │      │        │      │          │        │        │        │        │
    │      │        │문화홍보│      │      │        │      │          │        │        │        │        │
    │      │        ├────┤      │      │        │      │          │        │        │        │        │
    │      │        │감사    │      │      │        │      │          │        │        │        │        │
    │      │        ├────┤      │      │        │      │          │        │        │        │        │
    │      │        │통계    │      │      │        │      │          │        │        │        │        │
    │      │        ├────┤      │      │        │      │          │        │        │        │        │
    │      │        │기업행정│      │      │        │      │          │        │        │        │        │
    │      │        ├────┤      │      │        │      │          │        │        │        │        │
    │      │        │운수    │      │      │        │      │          │        │        │        │        │
    │      ├────┼────┤      │      │        │      │          ├────┼────┼────┼────┤
    │      │세무    │지방세  │      │      │        │      │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      │        │        │      │      │        │      │          │세무    │세무    │세무    │세무    │
    │      │        │        │      │      │        │      │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      │        │      ├─────┼────┼────┼────┼────┤
    │      │교육행정│교육행정│      │      │        │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      │        │        │      │      │        │      │교육행정  │교육행정│교육행정│교육행정│교육행정│
    │      │        │        │      │      │        │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      │        │      ├─────┼────┼────┼────┼────┤
    │      │사회복지│사회복지│      │      │        │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      │        │        │      │      │        │      │사회복지  │사회복지│사회복지│사회복지│사회복지│
    │      │        │        │      │      │        │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      │        │      ├─────┼────┼────┼────┼────┤
    │      │전산    │전산    │      │      │        │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      │        │        │      │      │        │      │전산      │전산    │전산    │전산    │전산    │
    │      │        │        │      │      │        │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      │        │      ├─────┼────┼────┼────┼────┤
    │      │사서    │사서    │      │      │        │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      │        │        │      │      │        │      │사서      │사서    │사서    │사서    │사서    │
    │      │        │        │      │      │        │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        ├───┼─────┼────┼────┼────┼────┤
    │2.기술│공업    │일반기계│      │      │        │지방  │지방공업  │지방공업│지방공업│지방공업│지방공업│
    │      │        ├────┤      │      │        │기술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농업기계│      │      │        │서기관│          │        │        │        │        │
    │      │        ├────┤      │      │        │      │          │        │        │        │        │
    │      │        │기계운전│      │      │        │      │          │        │        │        │        │
    │      │        ├────┤      │      │        │      │          │        │        │        │        │
    │      │        │조선    │      │      │        │      │          │        │        │        │        │
    │      │        ├────┤      │      │        │      │          │        │        │        │        │
    │      │        │일반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전자    │      │      │        │      │          │        │        │        │        │
    │      │        ├────┤      │      │        │      │          │        │        │        │        │
    │      │        │원자력  │      │      │        │      │          │        │        │        │        │
    │      │        ├────┤      │      │        │      │          │        │        │        │        │
    │      │        │금속    │      │      │        │      │          │        │        │        │        │
    │      │        ├────┤      │      │        │      │          │        │        │        │        │
    │      │        │야금    │      │      │        │      │          │        │        │        │        │
    │      │        ├────┤      │      │        │      │          │        │        │        │        │
    │      │        │섬유    │      │      │        │      │          │        │        │        │        │
    │      │        ├────┤      │      │        │      │          │        │        │        │        │
    │      │        │일반화공│      │      │        │      │          │        │        │        │        │
    │      │        ├────┤      │      │        │      │          │        │        │        │        │
    │      │        │가스    │      │      │        │      │          │        │        │        │        │
    │      │        ├────┤      │      │        │      │          │        │        │        │        │
    │      │        │자원    │      │      │        │      │          │        │        │        │        │
    │      ├────┼────┤      │      │        │      ├─────┼────┼────┼────┼────┤
    │      │농업    │일반농업│      │      │        │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      │        ├────┤      │      │        │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
    │      │        │잠업    │      │      │        │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      │      │        │      │          │        │        │        │        │
    │      │        │식물검역│      │      │        │      │          │        │        │        │        │
    │      │        ├────┤      │      │        │      │          │        │        │        │        │
    │      │        │농화학  │      │      │        │      │          │        │        │        │        │
    │      │        ├────┤      │      │        │      │          │        │        │        │        │
    │      │        │축산    │      │      │        │      │          │        │        │        │        │
    │      │        ├────┤      │      │        │      │          │        │        │        │        │
    │      │        │생명유전│      │      │        │      │          │        │        │        │        │
            └────┴────┘                                └─────┴────┴────┴────┴────┘
      ┌────┬─────┐      ┌────┬────┬────┬────┬────┐
    ││녹지    │산림자원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        ├─────┤││││녹지    │녹지    │녹지    │녹지    │녹지    │
    ││        │산림보호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        │        │        │        │
    ││        │산림이용  │││││        │        │        │        │        │
    ││        ├─────┤││││        │        │        │        │        │
    ││        │조 경     │││││        │        │        │        │        │
    │├────┼─────┤│││├────┼────┼────┼────┼────┤
    ││수의    │수의      │││││지방    │지방    │지방    │        │        │
    ││        │          │││││수의    │수의    │수의    │        │        │
    ││        │          │││││사무관  │주사    │주사보  │        │        │
    │├────┼─────┤│││├────┼────┼────┼────┼────┤
    ││해양수산│일반해양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        ├─────┤││││해양수산│해양수산│해양수산│해양수산│해양수산│
    ││        │일반수산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        │        │        │        │
    ││        │수산제조  │││││        │        │        │        │        │
    ││        ├─────┤││││        │        │        │        │        │
    ││        │수산증식  │││││        │        │        │        │        │
    ││        ├─────┤││││        │        │        │        │        │
    ││        │어로      │││││        │        │        │        │        │
    ││        ├─────┤││││        │        │        │        │        │
    ││        │수산물검사│││││        │        │        │        │        │
    ││        ├─────┤││││        │        │        │        │        │
    ││        │일반선박  │││││        │        │        │        │        │
    ││        ├─────┤││││        │        │        │        │        │
    ││        │선박항해  │││││        │        │        │        │        │
    ││        ├─────┤││││        │        │        │        │        │
    ││        │선박기관  │││││        │        │        │        │        │
    ││        ├─────┤││││        │        │        │        │        │
    ││        │해양교통  │││││        │        │        │        │        │
    ││        │시설      │││││        │        │        │        │        │
    │├────┼─────┤│││├────┼────┼────┼────┼────┤
    ││보건    │보건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        │          │││││보건    │보건    │보건    │보건    │보건    │
    ││        │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식품위생│식품위생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        │          │││││식품위생│식품위생│식품위생│식품위생│식품위생│
    ││        │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의료기술│의료기술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        │          │││││의료기술│의료기술│의료기술│의료기술│의료기술│
    ││        │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의무    │일반의무  │││││지방    │        │        │        │        │
    ││        ├─────┤││││의무    │        │        │        │        │
    ││        │치무      │││││사무관  │        │        │        │        │
    │├────┼─────┤│││├────┼────┼────┼────┼────┤
    ││약무    │약무      │││││지방    │지방    │지방    │        │        │
    ││        ├─────┤││││약무    │약무    │약무    │        │        │
    ││        │약제      │││││사무관  │주사    │주사보  │        │        │
    │├────┼─────┤│││├────┼────┼────┼────┼────┤
    ││간호    │간호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
    ││        │          │││││간호    │간호    │간호    │간호    │        │
    ││        │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        │
    │├────┼─────┤│││├────┼────┼────┼────┼────┤
    ││환경    │일반환경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        ├─────┤││││환경    │환경    │환경    │환경    │환경    │
    ││        │수질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        │        │        │        │
    ││        │대기      │││││        │        │        │        │        │
    ││        ├─────┤││││        │        │        │        │        │
    ││        │폐기물    │││││        │        │        │        │        │
    │├────┼─────┤│││├────┼────┼────┼────┼────┤
    ││항공    │일반항공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        ├─────┤││││항공    │항공    │항공    │항공    │항공    │
    ││        │조종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        │        │        │        │
    ││        │정비      │││││        │        │        │        │        │
    │├────┼─────┤│││├────┼────┼────┼────┼────┤
    ││시설    │도시계획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        ├─────┤││││시 설   │시설    │시설    │시설    │시설    │
    ││        │일반토목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        │        │        │        │
    ││        │농업토목  │││││        │        │        │        │        │
    ││        ├─────┤││││        │        │        │        │        │
    ││        │수도토목  │││││        │        │        │        │        │
    ││        ├─────┤││││        │        │        │        │        │
    ││        │건축      │││││        │        │        │        │        │
    ││        ├─────┤││││        │        │        │        │        │
    ││        │지적      │││││        │        │        │        │        │
    ││        ├─────┤││││        │        │        │        │        │
    ││        │측지      │││││        │        │        │        │        │
    ││        ├─────┤││││        │        │        │        │        │
    ││        │교통시설  │││││        │        │        │        │        │
    ││        ├─────┤││││        │        │        │        │        │
    ││        │도시교통  │││││        │        │        │        │        │
    ││        │설계      │││││        │        │        │        │        │
    │├────┼─────┤│││├────┼────┼────┼────┼────┤
    ││통신    │통신사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        ├─────┤││││통신    │통신    │통신    │통신    │통신    │
    ││        │통신기술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        │        │        │        │
    ││        │전송기술  │││││        │        │        │        │        │
    ││        ├─────┤││││        │        │        │        │        │
    ││        │전자통신  │││││        │        │        │        │        │
    ││        │기술      │││││        │        │        │        │        │
    └┴────┴─────┴┴┴┴┴────┴────┴────┴────┴────┘
    
    [별표 2]
    기능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제3항 관련)
    ┌───┬───┬───┬───────────────────────────────────────┐
    │직 군 │직 렬 │직 류 │계                         급                                                 │
    │      │      │      ├──┬──┬──┬──┬──┬────┬────┬────┬────┬────┤
    │      │      │      │기능│기능│기능│기능│기능│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      │      │      │1급 │2급 │3급 │4급 │5급 │        │        │        │        │        │
    ├───┼───┼───┼──┼──┼──┼──┼──┼────┼────┼────┼────┼────┤
    │토건  │토목  │토목  │    │    │    │    │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      │      │      │    │    │    │    │    │토목장  │토목장  │토목원  │토목원  │토목원  │
    │      ├───┼───┼──┼──┼──┼──┼──┼────┼────┼────┼────┼────┤
    │      │건축  │건축  │    │    │    │    │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      │      ├───┤    │    │    │    │    │건축장  │건축장  │건축원  │건축원  │건축원  │
    │      │      │배관  │    │    │    │    │    │        │        │        │        │        │
    ├───┼───┼───┼──┼──┼──┼──┼──┼────┼────┼────┼────┼────┤
    │전신  │통신  │통신  │    │    │    │    │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      │      │      │    │    │    │    │    │통신장  │통신장  │통신원  │통신원  │통신원  │
    │      │      │      │    │    │    │    │    │        │지방    │        │        │        │
    │      │      │      │    │    │    │    │    │        │통신원  │        │        │        │
    │      ├───┼───┼──┼──┼──┼──┼──┼────┼────┼────┼────┼────┤
    │      │교환  │교환  │    │    │    │    │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      │      │      │    │    │    │    │    │교환원  │교환원  │교환원  │교환원  │교환원  │
    │      ├───┼───┼──┼──┼──┼──┼──┼────┼────┼────┼────┼────┤
    │      │전기  │전기  │    │    │    │    │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      │      │      │    │    │    │    │    │전기장  │전기장  │전기원  │전기원  │전기원  │
    ├───┼───┼───┼──┼──┼──┼──┼──┼────┼────┼────┼────┼────┤
    │기계  │기계  │기계  │    │    │    │    │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      │      ├───┤    │    │    │    │    │기계장  │기계장  │기계원  │기계원  │기계원  │
    │      │      │영사  │    │    │    │    │    │        │        │        │        │        │
    │      ├───┼───┼──┼──┼──┼──┼──┼────┼────┼────┼────┼────┤
    │      │난방  │난방  │    │    │    │    │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      │      │      │    │    │    │    │    │난방원  │난방원  │난방원  │난방원  │난방원  │
    │      ├───┼───┼──┼──┼──┼──┼──┼────┼────┼────┼────┼────┤
    │      │운전  │운전  │    │    │    │    │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      │      │      │    │    │    │    │    │운전원  │운전원  │운전원  │운전원  │운전원  │
    ├───┼───┼───┼──┼──┼──┼──┼──┼────┼────┼────┼────┼────┤
    │화공  │화공  │화공  │    │    │    │    │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      │      │      │    │    │    │    │    │화공원  │화공원  │화공원  │화공원  │화공원  │
    │      ├───┼───┼──┼──┼──┼──┼──┼────┼────┼────┼────┼────┤
    │      │가스  │가스  │    │    │    │    │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      │      │      │    │    │    │    │    │가스원  │가스원  │가스원  │가스원  │가스원  │
    ├───┼───┼───┼──┼──┼──┼──┼──┼────┼────┼────┼────┼────┤
    │선박  │선박  │선박  │    │    │    │    │    │지방    │지방    │지방선장│지방    │지방    │
    │      │      │      │    │    │    │    │    │선장    │선장    │지방선원│선원    │선원    │
    │      ├───┼───┼──┼──┼──┼──┼──┼────┼────┼────┼────┼────┤
    │      │선박  │선박  │    │    │    │    │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      │기관  │기관  │    │    │    │    │    │기관장  │기관장  │기관장  │기관원  │기관원  │
    │      │      │      │    │    │    │    │    │        │        │지방    │        │        │
    │      │      │      │    │    │    │    │    │        │        │기관원  │        │        │
    ├───┼───┼───┼──┼──┼──┼──┼──┼────┼────┼────┼────┼────┤
    │농림  │농림  │영림  │    │    │    │    │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      │      ├───┤    │    │    │    │    │농림원  │농림원  │농림원  │농림원  │농림원  │
    │      │      │원예  │    │    │    │    │    │        │        │        │        │        │
    │      ├───┼───┼──┼──┼──┼──┼──┼────┼────┼────┼────┼────┤
    │      │사육  │사육  │    │    │    │    │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      │      │      │    │    │    │    │    │사육원  │사육원  │사육원  │사육원  │사육원  │
    ├───┼───┼───┼──┼──┼──┼──┼──┼────┼────┼────┼────┼────┤
    │보건  │보건  │보건  │    │    │    │    │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위생  │      │      │    │    │    │    │    │보건원  │보건원  │보건원  │보건원  │보건원  │
    │      ├───┼───┼──┼──┼──┼──┼──┼────┼────┼────┼────┼────┤
    │      │간호  │간호  │    │    │    │    │    │지방간호│지방간호│지방간호│지방간호│지방간호│
    │      │조무  │조무  │    │    │    │    │    │조무원  │조무원  │조무원  │조무원  │조무원  │
    │      ├───┼───┼──┼──┼──┼──┼──┼────┼────┼────┼────┼────┤
    │      │위생  │위생  │    │    │    │    │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      │      ├───┤    │    │    │    │    │위생원  │위생원  │위생원  │위생원  │위생원  │
    │      │      │사역  │    │    │    │    │    │        │        │        │        │        │
    ├───┼───┼───┼──┼──┼──┼──┼──┼────┼────┼────┼────┼────┤
    │사무  │사무  │원드  │    │    │    │    │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보조  │보조  ├───┤    │    │    │    │    │사무원  │사무원  │사무원  │사무원  │사무원  │
    │      │      │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산  │    │    │    │    │    │        │        │        │        │        │
    │      ├───┼───┼──┼──┼──┼──┼──┼────┼────┼────┼────┼────┤
    │      │조무  │조무  │    │    │    │    │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      │      ├───┤    │    │    │    │    │조무원  │조무원  │조무원  │조무원  │조무원  │
    │      │      │사송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침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수표│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차  │    │    │    │    │    │        │        │        │        │        │
    │      │      │단속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통  │    │    │    │    │    │        │        │        │        │        │
    │      │      │지도  │    │    │    │    │    │        │        │        │        │        │
    ├───┼───┼───┼──┼──┼──┼──┼──┼────┼────┼────┼────┼────┤
    │방호  │방호  │방호  │    │    │    │    │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      │      ├───┤    │    │    │    │    │방호원  │방호원  │방호원  │방호원  │방호원  │
    │      │      │경비  │    │    │    │    │    │        │        │        │        │        │
    └───┴───┴───┴──┴──┴──┴──┴──┴────┴────┴────┴────┴────┘
    
    [별표 8]
    공업직렬 중 가스직렬 및 녹지직렬 중 조경직류의 각종 임용시험과목표(제46조제1항 관련)
    ┌──┬───────┬──┬───────────────┬─────────────┐
    │계급│시험과목      │직렬│공   업                       │녹   지                   │
    │    │              ├──┼───────────────┼─────────────┤
    │    │              │직류│가   스                       │조   경                   │
    ├──┼───┬───┼──┼───────────────┼─────────────┤
    │5   │특별  │제1차 │필수│화학공학개론, 행정법총론      │조경학, 행정법총론        │
    │급  │채용  ├───┼──┼───────────────┼─────────────┤
    │    │·    │제2차 │필수│화공열역학, 유체역학          │조경계획 및 설계          │
    │이  │전직  │      ├──┼───────────────┼─────────────┤
    │상  │·    │      │선택│                              │조경사 및 이론, 공원녹지, │
    │    │승진  │      │    │                              │조경재료 및 시공, 생태계  │
    │    │      │      │    │                              │관리 및 식물, 경관계획    │
    │    │      │      │    │                              │및 관리 중 1과목          │
    │    ├───┼───┼──┼───────────────┼─────────────┤
    │    │공개  │제1차 │필수│화학공학개론, 행정법, 영어    │조경학, 행정법, 영어      │
    │    │승진  ├───┼──┼───────────────┼─────────────┤
    │    │      │제2차 │필수│화공열역학, 유체역학, 연소공학│조경사 및 이론, 조경계획  │
    │    │      │      │    │                              │및 설계, 생태계관리 및    │
    │    │      │      │    │                              │식물                      │
    ├──┼───┼───┼──┼───────────────┼─────────────┤
    │6   │공개  │제1차 │필수│화학공학개론, 국어(한문포함),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  │
    │급  │채용  │      │    │국사                          │국사                      │
    │    │      ├───┼──┼───────────────┼─────────────┤
    │및  │      │제2차 │필수│화공열역학, 가스안전관리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사  │
    │    │      │      │    │                              │및 이론, 조경재료 및 시   │
    │7   │      │      │    │                              │공, 생태계관리 및 식물    │
    │급  │      │      ├──┼───────────────┼─────────────┤
    │    │      │      │선택│공업화학, 유체역학, 연소공학, │                          │
    │    │      │      │    │공정제어설계 중 1과목         │                          │
    │    ├───┼───┼──┼───────────────┼─────────────┤
    │    │특별  │제1차 │필수│화학공학개론                  │조경학                    │
    │    │채용  ├───┼──┼───────────────┼─────────────┤
    │    │·    │제2차 │필수│화공열역학, 가스안전관리      │조경계획 및 설계          │
    │    │전직  │      ├──┼───────────────┼─────────────┤
    │    │·    │      │선택│                              │조경재료 및 시공, 조경사  │
    │    │승진  │      │    │                              │및 이론, 공원녹지, 경관계 │
    │    │      │      │    │                              │획 및 관리, 생태계관리    │
    │    │      │      │    │                              │및 식물 중 1과목          │
    ├──┼───┼───┼──┼───────────────┼─────────────┤
    │8   │공개  │제1차 │필수│화학, 국어, 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
    │급  │채용  ├───┼──┼───────────────┼─────────────┤
    │    │      │제2차 │필수│화학공학일반, 가스일반, 가스안│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  │
    │및  │      │      │    │전관리                        │계관리                    │
    │    ├───┼───┼──┼───────────────┼─────────────┤
    │9   │특별  │제1차 │필수│화학                          │조경학                    │
    │급  │채용  ├───┼──┼───────────────┼─────────────┤
    │    │·    │제2차 │필수│화학공학일반, 가스안전관리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재  │
    │    │전직  │      │    │                              │료(식물포함) 및 시공      │
    │    │·    │      │    │                              │                          │
    │    │승진  │      │    │                              │                          │
    └──┴───┴───┴──┴───────────────┴─────────────┘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2006. 1. 12.] [대통령령 제19266호, 2006.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266호(2006.1.12)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4급 이하(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5급 이하) 공무원을 전문분야별로 양성·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기관의 조직을 관련 업무 분야별로 구분하여 공무원의 전보 등 인사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기관의 실·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이 2개 이하인 경우
      2. 당해 기관 공무원의 총정원이 100명 이하인 경우
      3. 그 밖에 당해 기관의 업무를 분야별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보직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해 기관의 직제상 소수직렬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담당직무의 내용이 특수하거나 일정한 보직을 계속하여 유지할 경우 공직부패가 우려되어 분야별 보직관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제7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를 "제2항제1호·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학교의 교육공무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일반직공무원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32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소속기관·지역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수 있고,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인원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직렬을 통합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33조제9항중 "일반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임용권자는"을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인사위원회 승진의결
      ④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의 방법을 병행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 전에 일반승진시험을 실시하여 그 최종합격자가 시험승진임용 예정인원수에 미달된 때에는 그 미달된 인원수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에 의한 승진임용 예정인원에 가산할 수 있다.
      ⑨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 방법을 병행하는 경우에 그 임용 방법별 승진임용 인원의 비율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어야 하고,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일까지 당해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제38조의5제3항 및 제38조의7제5항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를 각각 "규칙으로"로 한다.
    제5장의2에 제38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15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업무를 소속공무원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공무원의 육아휴직에 따라 결원을 보충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의하여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제1항중 "별표 8에 의한다."를 "별표 8에 의하며, 4급 이상 공무원의 특별임용은 해당공무원의 임용예정직위에 부합된 5급 직렬의 채용기준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50조제3항 본문 및 단서중 "13할"을 각각 "15할"로 하고,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2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제2차시험 합격자가 제3차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3차시험 응시자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된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당초의 제2차시험 합격인원 범위 안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기능직공개경쟁신규임용의 제1차시험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능직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본다.
    제50조제5항(종전의 제4항)제2호 본문 및 단서중 "13할"을 각각 "15할"로 하고, 동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10항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3. 제4항의 규정은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제2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에 준용한다.
      4.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부터 3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51조의2제1항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방법 변경에 관한 특례) ①임용권자가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승진임용 방법을 제3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 승진의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2항 후단의 규정(변경된 승진임용 방법의 적용시기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방법을 희망하는 자(이 영 시행 후 제3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 승진의결로 변경할 당시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범위에 포함된 자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영 시행 후 제38조제2항제2호의 승진임용 방법으로 변경한 경우에 이 영 시행당시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승진임용 방법에 의한 제2차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조 (직군·직렬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계급의 해당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당해 계급의 해당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의 해당직급으로 임용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계급의 해당직급으로 임용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계급의 해당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표 1의 개정규정을 반영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직급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제4조 (승진후보자명부 분할 및 통합작성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5급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당해 계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제32조제8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46조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1급 내지 9급공무원직급표(제2조제4호 및 제3조제1항관련)                                                              
    ┏━━━━┯━━━━┯━━━━┯━━━━━━━━━━━━━━━━━━━━━━━━━━━━━━━━━━━━━━━━━━┓
    ┃직군    │직렬    │직류    │계급                                                                                ┃
    ┃        │        │        ├───┬───┬────┬────┬────┬────┬────┬────┬────┨
    ┃        │        │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
    ┠────┼────┼────┼───┼───┼────┼────┼────┼────┼────┼────┼────┨
    ┃1.행정  │행정    │일반행정│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행정│지방행정│지방행정│지방행정│지방행정┃
    ┃        │        │        │      │      │        │        │        │        │        │        │        ┃
    ┃        │        │법무행정│관리관│이사관│부이사관│서기관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        │      │      │        │        │        │        │        │        │        ┃
    ┃        │        │재정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제교류│      │      │        │        │        │        │        │        │        ┃
    ┃        │        │        │      │      │        │        │        │        │        │        │        ┃
    ┃        │        │노정    │      │      │        │        │        │        │        │        │        ┃
    ┃        │        │        │      │      │        │        │        │        │        │        │        ┃
    ┃        │        │문화공보│      │      │        │        │        │        │        │        │        ┃
    ┃        │        │        │      │      │        │        │        │        │        │        │        ┃
    ┃        │        │감사    │      │      │        │        │        │        │        │        │        ┃
    ┃        │        │        │      │      │        │        │        │        │        │        │        ┃
    ┃        │        │통계    │      │      │        │        │        │        │        │        │        ┃
    ┃        ├────┼────┤      │      │        │        │        ├────┼────┼────┼────┨
    ┃        │세무    │지방세  │      │      │        │        │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        │        │        │      │      │        │        │        │세무    │세무    │세무    │세무    ┃
    ┃        │        │        │      │      │        │        │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      │        │        │        ├────┼────┼────┼────┨
    ┃        │운수    │운수    │      │      │        │        │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        │        │        │      │      │        │        │        │운수    │운수    │운수    │운수    ┃
    ┃        │        │        │      │      │        │        │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      │        │        ├────┼────┼────┼────┼────┨
    ┃        │교육행정│교육행정│      │      │        │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        │        │        │      │      │        │        │교육행정│교육행정│교육행정│교육행정│교육행정┃
    ┃        │        │        │      │      │        │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      │        │        ├────┼────┼────┼────┼────┨
    ┃        │사회복지│사회복지│      │      │        │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        │        │        │      │      │        │        │사회복지│사회복지│사회복지│사회복지│사회복지┃
    ┃        │        │        │      │      │        │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      │        │        ├────┼────┼────┼────┼────┨
    ┃        │기업행정│기업행정│      │      │        │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        │        │        │      │      │        │        │기업행정│기업행정│기업행정│기업행정│기업행정┃
    ┃        │        │        │      │      │        │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      │        │        ├────┼────┼────┼────┼────┨
    ┃        │전산    │전산    │      │      │        │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        │        │        │      │      │        │        │전산    │전산    │전산    │전산    │전산    ┃
    ┃        │        │        │      │      │        │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      │        │        ├────┼────┼────┼────┼────┨
    ┃        │사서    │사서    │      │      │        │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        │        │        │      │      │        │        │사서    │사서    │사서    │사서    │사서    ┃
    ┃        │        │        │      │      │        │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        ├────┼────┼────┼────┼────┼────┨
    ┃2.광공업│기계    │일반기계│      │      │        │지방공업│지방기계│지방기계│지방기계│지방기계│지방기계┃
    ┃        │        │농업기계│      │      │        │서기관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기계운전│      │      │        │        │        │        │        │        │        ┃
    ┃        │        │조선    │      │      │        │        │        │        │        │        │        ┃
    ┃        ├────┼────┤      │      │        │        ├────┼────┼────┼────┼────┨
    ┃        │전기    │일반전기│      │      │        │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        │        │전자    │      │      │        │        │전기    │전기    │전기    │전기    │전기    ┃
    ┃        │        │원자력  │      │      │        │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      │        │        ├────┼────┼────┼────┼────┨
    ┃        │금속    │금속    │      │      │        │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        │        │야금    │      │      │        │        │금속    │금속    │금속    │금속    │금속    ┃
    ┃        │        │        │      │      │        │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      │        │        ├────┼────┼────┼────┼────┨
    ┃        │섬유    │섬유    │      │      │        │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        │        │        │      │      │        │        │섬유    │섬유    │섬유    │섬유    │섬유    ┃
    ┃        │        │        │      │      │        │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      │        │        ├────┼────┼────┼────┼────┨
    ┃        │화공    │일반화공│      │      │        │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        │        │가스    │      │      │        │        │화공    │화공    │화공    │화공    │자원    ┃
    ┃        │        │        │      │      │        │        │사무관  │서기    │주사보  │화공    │서기보  ┃
    ┃        ├────┼────┤      │      │        │        ├────┼────┼────┼────┼────┨
    ┃        │자원    │자원    │      │      │        │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        │        │        │      │      │        │        │자원    │자원    │자원    │자원    │자원    ┃
    ┃        │        │        │      │      │        │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        ├────┼────┼────┼────┼────┼────┨
    ┃3.농림  │농업    │일반농업│      │      │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 수산   │        │잠업    │      │      │        │농림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
    ┃        │        │식물검역│      │      │        │수산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농화학  │      │      │        │서기관  │        │        │        │        │        ┃
    ┗━━━━┷━━━━┷━━━━┷━━━┷━━━┷━━━━┷━━━━┷━━━━┷━━━━┷━━━━┷━━━━┷━━━━┛
    ┏━━━┯━━━━┯━━━━━┯━━━━━━━━━━━━━━━━━━━━━━━━━━━━━━━━━━━━━┓
    ┃직군  │직렬    │직류      │계급                                                                      ┃
    ┃      │        │          ├──┬──┬──┬───┬────┬────┬────┬────┬────┨
    ┃      │        │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
    ┠───┼────┼─────┼──┼──┼──┼───┼────┼────┼────┼────┼────┨
    ┃      │임업    │일반임업  │    │    │    │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      │        │산림보호  │    │    │    │      │임업    │임업    │임업    │임업    │임업    ┃
    ┃      │        │가공이용  │    │    │    │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    │    │      ├────┼────┼────┼────┼────┨
    ┃      │축산    │축산      │    │    │    │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      │        │          │    │    │    │      │축산    │축산    │축산    │축산    │축산    ┃
    ┃      │        │          │    │    │    │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    │    │      ├────┼────┼────┼────┼────┨
    ┃      │수의    │수의      │    │    │    │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      │        │          │    │    │    │      │수의    │수의    │수의    │수의    │수의    ┃
    ┃      │        │          │    │    │    │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    │    │      ├────┼────┼────┼────┼────┨
    ┃      │수산    │일반수산  │    │    │    │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      │        │수산제조  │    │    │    │      │수산    │수산    │수산    │수산    │수산    ┃
    ┃      │        │수산증식  │    │    │    │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어로      │    │    │    │      │        │        │        │        │        ┃
    ┃      │        │수산물검사│    │    │    │      │        │        │        │        │        ┃
    ┠───┼────┼─────┤    │    │    ├───┼────┼────┼────┼────┼────┨
    ┃4.보건│보건    │보건      │    │    │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4.의무│        │          │    │    │    │보건  │보건    │보건    │보건    │보건    │보건    ┃
    ┃      │        │          │    │    │    │의무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          │    │    │    │서기관│        │        │        │        │        ┃
    ┃      ├────┼─────┤    │    │    │      ├────┼────┼────┼────┼────┨
    ┃      │식품위생│식품위생  │    │    │    │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      │        │          │    │    │    │      │식품위생│식품위생│식품위생│식품위생│식품위생┃
    ┃      │        │          │    │    │    │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    │    │      ├────┼────┼────┼────┼────┨
    ┃      │의료기술│의료기술  │    │    │    │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      │        │          │    │    │    │      │의료기술│의료기술│의료기술│의료기술│의료기술┃
    ┃      │        │          │    │    │    │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    │    │      ├────┼────┼────┼────┼────┨
    ┃      │의무    │일반의무  │    │    │    │      │지방    │        │        │        │        ┃
    ┃      │        │치무      │    │    │    │      │의무    │        │        │        │        ┃
    ┃      │        │          │    │    │    │      │사무관  │        │        │        │        ┃
    ┃      ├────┼─────┤    │    │    │      ├────┼────┼────┼────┼────┨
    ┃      │약무    │약무      │    │    │    │      │지방    │지방    │지방    │        │        ┃
    ┃      │        │약제      │    │    │    │      │약무    │약무    │약무    │        │        ┃
    ┃      │        │          │    │    │    │      │사무관  │주사    │주사보  │        │        ┃
    ┃      ├────┼─────┤    │    │    │      ├────┼────┼────┼────┼────┨
    ┃      │간호    │간호      │    │    │    │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
    ┃      │        │          │    │    │    │      │간호    │간호    │간호    │간호    │        ┃
    ┃      │        │          │    │    │    │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        ┃
    ┠───┼────┼─────┤    │    │    ├───┼────┼────┼────┼────┼────┨
    ┃5.환경│환경    │일반환경  │    │    │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      │        │수질      │    │    │    │환경  │환경    │환경    │환경    │환경    │환경    ┃
    ┃      │        │대기      │    │    │    │서기관│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폐기물    │    │    │    │      │        │        │        │        │        ┃
    ┠───┼────┼─────┤    │    │    ├───┼────┼────┼────┼────┼────┨
    ┃6.교통│교통    │교통      │    │    │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      │        │          │    │    │    │교통  │교통    │교통    │교통    │교통    │교통    ┃
    ┃      │        │          │    │    │    │서기관│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    │    │      ├────┼────┼────┼────┼────┨
    ┃      │선박    │일반선박  │    │    │    │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      │        │선박항해  │    │    │    │      │선박    │선박    │선박    │선박    │선박    ┃
    ┃      │        │선박기관  │    │    │    │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    │    │      ├────┼────┼────┼────┼────┨
    ┃      │항공    │일반항공  │    │    │    │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      │        │조종      │    │    │    │      │항공    │항공    │항공    │항공    │항공    ┃
    ┃      │        │정비      │    │    │    │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    ├───┼────┼────┼────┼────┼────┨
    ┃7.시설│도시계획│도시계획  │    │    │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      │        │          │    │    │    │시설  │도시계획│도시계획│도시계획│도시계획│도시계획┃
    ┃      │        │          │    │    │    │서기관│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    │    │      ├────┼────┼────┼────┼────┨
    ┃      │토목    │일반토목  │    │    │    │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      │        │농업토목  │    │    │    │      │토목    │토목    │토목    │토목    │토목    ┃
    ┃      │        │          │    │    │    │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    │    │      ├────┼────┼────┼────┼────┨
    ┃      │수도토목│수도토목  │    │    │    │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      │        │          │    │    │    │      │수도토목│수도토목│수도토목│수도토목│수도토목┃
    ┃      │        │          │    │    │    │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직군  │직렬    │직류    │계급                                                                      ┃
    ┃      │        │        ├──┬──┬──┬───┬────┬────┬────┬────┬────┨
    ┃      │        │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
    ┠───┼────┼────┼──┼──┼──┼───┼────┼────┼────┼────┼────┨
    ┃      │건축    │건축    │    │    │    │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      │        │        │    │    │    │      │건축    │건축    │건축    │건축    │건축    ┃
    ┃      │        │        │    │    │    │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    │    │      ├────┼────┼────┼────┼────┨
    ┃      │지적    │지적    │    │    │    │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      │        │        │    │    │    │      │지적    │지적    │지적    │지적    │지적    ┃
    ┃      │        │        │    │    │    │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    │    │      ├────┼────┼────┼────┼────┨
    ┃      │측지    │측지    │    │    │    │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      │        │        │    │    │    │      │측지    │측지    │측지    │측지    │측지    ┃
    ┃      │        │        │    │    │    │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    ├───┼────┼────┼────┼────┼────┨
    ┃8.통신│통신사  │통신사  │    │    │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      │        │        │    │    │    │통신  │전무    │전무    │전무    │전무    │전무    ┃
    ┃      │        │        │    │    │    │서기관│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    │    │      ├────┼────┼────┼────┼────┨
    ┃      │통신기술│통신기술│    │    │    │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      │        │전송기술│    │    │    │      │통신    │통신    │통신    │통신    │통신    ┃
    ┃      │        │        │    │    │    │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    │    │      ├────┼────┼────┼────┼────┨
    ┃      │전자통신│전자통신│    │    │    │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
    ┃      │기술    │기술    │    │    │    │      │전자통신│전자통신│전자통신│전자통신│전자통신┃
    ┃      │        │        │    │    │    │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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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2005. 11. 30.] [대통령령 제19147호, 2005.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147호(2005.11.30)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도에서 실·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보좌기관 내(각 호 외의 부분 괄호안의 공무원은 직제상 최저단위 보조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1의2. 시·군 및 자치구에서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제27조제4항 본문중 "임용된 자와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상수도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임용된 자는 임용된 날로부터 3년(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한다) 이내"를 "임용된 자는 임용된 날부터 3년(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한다) 이내에,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상수도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임용된 자는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별표 3 제1호 다목의 환산율란중 "2할"을 "3할"로 하고, 동호 라목의 환산율란중 "1.5할"을 "2할"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2005. 8. 5.] [대통령령 제18992호, 2005. 8.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992호(2005.8.5)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제9조의3으로 하고,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인사위원회의 구성)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임명직 위원 중에는 여성이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촉직 위원 중에는 당해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자 1인이 포함되도록 하고, 법 제7조제3항제3호의 자는 2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의3제2항중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2조"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조"로, "공무원임용령"을 "「공무원임용령」"으로 한다.
    제31조의6제2항제1호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법 제65조의2제1항제2호"를 "법 제65조의3제1항제2호"로, "법 제65조의2제1항제3호"를 "제65조의3제1항제3호"로 한다.
    제38조의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인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진심의 또는 승진의결 대상공무원의 직근 상위계급의 공무원, 동일계급의 공무원, 직근 하위계급의 공무원 또는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 등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34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대승진하는 경우
      2. 제34조제7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승진하는 경우
      3. 제3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하는 경우
      4. 승진후보자가 승진예정인원수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 승진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으로의 임용을 전제로 전입하여 승진하는 경우
    제41조제2항 전단중 "법 제65조의3제2항 단서"를 "법 제65조의4제2항 단서"로 한다.
    제2조제4호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을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제7조제1항제3호중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으로,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을 "「국제과학기술 협력규정」"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으로 하고, 제9조의3(종전의 제9조의2)제2항제2호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며, 제17조제1항제6호 전단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제17조의2중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며, 제21조 단서중 "병역법"을 "「병역법」"으로 하고, 제26조제3항 전단중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며, 제27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중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을 각각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으로 하고, 제31조제4항중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며, 제31조의7중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제32조제1항 본문중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으로 하며, 제33조제10항중 "법원조직법"을 "「법원조직법」"으로 하고, 제34조제6항중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며, 동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제38조의6제1호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며, 동조제2호 본문중 "상법"을 "「상법」"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공직자윤리법"을 "「공직자윤리법」"으로 하며, 제38조의9제1항 후단중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38조의10제2항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하며, 제38조의12제3항 후단중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42조 단서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공무원임용시험령」"으로 하며, 제46조제1항·제2항·제4항 단서 및 제11항중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각각 "「공무원임용시험령」"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2004. 11. 11.] [대통령령 제18584호, 2004.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584호(2004.11.11)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전단중 "특정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동일요건에 의한 동일직급의 특별임용시험[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특별임용하기 위한 임용시험(이하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응시자격은 3회로 제한하며, 특별임용시험의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는 제1차시험에 한한다)에서 1과목 이상이 4할 미만으로 불합격된 때에는 제1차시험 응시일부터 6월 이내에는 동일요건에 의한 동일직급의 특별임용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
    제21조제1항 단서중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특별임용하기 위한 임용시험(이하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이라 한다)"을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감사·병사·세무·법무"를 "감사·법무"로 하고, 동조제3항 단서중 "법 제27조제4항"을 "법 제27조제5항"으로 한다.
    제27조의5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에 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28조제3항 본문중 "특별임용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로부터 3년간(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자는 퇴직시까지 당해 직렬외의 직렬로 전직될 수 없으며"를 "특별임용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3년간(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당해 직렬외의 직렬로 전직될 수 없으며"로 한다.
    제31조의6제2항제1호중 "동조제2항제1호"를 "동조제2항제1호·제4호"로 한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8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 5할, 제31조의6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점 3할 및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훈련성적 2할의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승진예정직급별로 작성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기관 및 직무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은 2할의 범위안에서 가산하여 조정할 수 있고 경력평정점 및 훈련성적은 각각 1할의 범위안에서 감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한 내용은 그 조정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작성을 위한 평정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이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근무실적이 있는 경우와 행정자치부령 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장기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가점을,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점을 할 수 있다.
    제33조제7항 전단 및 후단중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각각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후 30일 이내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전단중 "이 영 제32조제3항"을 각각 "이 영 제32조제4항"으로 한다.
    제38조의3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승진후보자는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5장의2의 제목 "민간근무휴직"을 "민간근무휴직 등"으로 한다.
    제5장의2에 제38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14 (육아휴직)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당해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2회로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42조의2제2항 단서중 "실시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46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시험과목은 담당직무와 관련된 시험과목을 포함하여 2개과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46조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전직시험의 경우 시험과목을 변경·축소 또는 확대조정할 수 없고, 특별임용시험(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제외한다)의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에서 정한 임용예정직급별 시험과목중 필수과목을 변경·축소 또는 확대조정할 수 없다.
    제50조제3항 본문중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를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범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제50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별표 2의 사무보조직군 조무직렬의 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조    무                      │
    ├──────────────────────────┤
    │                      사    송                      │
    ├──────────────────────────┤
    │                      검    침                      │
    ├──────────────────────────┤
    │                      지    도                      │
    ├──────────────────────────┤
    │                      검 수 표                      │
    ├──────────────────────────┤
    │                      주차단속                      │
    ├──────────────────────────┤
    │                      교통지도                      │
    └──────────────────────────┘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에 관한 특례) ①이 영 시행당시 1종 지방고용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는 조무직렬 지도직류의 기능직공무원으로, 경노무 지방고용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는 조무직렬 조무직류의 기능직공무원으로 당해 지방치단체의 정원관계 규칙 개정후 정원범위안에서 각각 특별임용한다.
      ②이 영 시행으로 신설되는 조무직렬 지도직류에는 이 영 시행당시 1종 지방고용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고용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 그 특별임용시험은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면제할 수 있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고용직공무원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제27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5]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제38조의3관련)
                       ────────────
    1.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 점수
    ┏━━━━━━━━┯━━━━━━━━━━━━━━┯━━━━━━━━━━━━━┓
    ┃        적용기간│                            │                          ┃
    ┃                │2007. 1. 1. ∼ 2007. 12. 31.│     2008. 1. 1. 이후     ┃
    ┃계  급          │                            │                          ┃
    ┠────────┼──────────────┼─────────────┨
    ┠────────┼──────────────┼─────────────┨
    ┃      2급       │             3점            │            5점           ┃
    ┠────────┼──────────────┼─────────────┨
    ┃      3급       │             5점            │            8점           ┃
    ┠────────┼──────────────┼─────────────┨
    ┃      4급       │            10점            │           15점           ┃
    ┗━━━━━━━━┷━━━━━━━━━━━━━━┷━━━━━━━━━━━━━┛
    
    비  고 : 이수기준에 대한 세부 점수부여기준은 교육훈련 유형별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수기준을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소수점 이하 절
              사)
    2. 제1호에서 규정한 이수기준 점수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 유형
       가. 교육훈련기관·행정기관·민간기관 등의 교육훈련과정
       나.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다. 전문연구활동
       라. 그 밖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교육훈련
    3. 교육훈련 이수실적에 대한 점수부여 및 기타
       가.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이수한 교육훈련과정에 대하여는 1일 7시간 기준으로 1
           점을 부여하되, 1개과정에 대한 점수가 총 8점을 초과할 수 없음
       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국내외 위탁교육훈련과정
           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
           련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점수를 차등부여할 수 있음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전문연
           구활동의 유형 및 점수부여기준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라. 연간 취득할 수 있는 점수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마. 이 영 시행일 이전에 당해 계급에서 이수한 제2호의 교육훈련이 있을 경우,
           이를 이 영에 의하여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보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다
           만, 전문연구활동은 이 영 공포일 이후의 실적을 대상으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2004. 1. 1.] [대통령령 제18141호, 2003. 1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141호(2002.11.27)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2항중 "각 기관(5급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경우는 시·군 및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기관"으로 한다.
    제27조의3제2항중 "5급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제2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훈련을 마친 자의 복귀로"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고등고시 또는 기술고등고시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마치는 즉시 법 제27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 및 동조제5항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제46조제1항중 "5급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과목은 별표 7과 같고, 그 외의 임용시험의"를 "임용시험의"로 하고, 동조제10항 전단중 "제53조 내지 제55조"를 "제54조·제55조"로 하며, 동조제11항중 "별표 7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공무원임용시험령"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중 "5급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을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으로 하고, "5급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범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의"를 "제2차시험의"로 한다.
    제53조를 삭제한다.
    제54조제2항 후단중 "제53조제4항"을 "제58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제53조제2항·제3항 및 제4항"을 "제58조제2항·제3항 및 제4항"으로, "제53조제2항"을 "제58조제2항"으로 한다.
    제55조제3항 본문중 "제53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제58조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제5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필기시험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③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필기시험으로 하되, 과목별로 주관식 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④제3차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의한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⑤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별표 7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적용에 따른 경과조치) ①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시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의하여 근무예정지역별·근무예정기관별·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실시하는 행정고등고시 및 기술고등고시의 2004년 이후 첫회의 제1차시험(당초 합격한 제1차시험과 근무예정시·도 및 직렬이 같은 것을 말한다)을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고등고시 및 기술고등고시의 2004년도 시험과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7의 시험과목을 적용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66호, 200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866호(2002.12.31)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민간근무휴직"이라 함은 공무원이 민간부문의 업무수행방법·경영기법 등을 습득하고, 민간부문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민·관간 이해증진 및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제38조의6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의4를 삭제한다.
    제8조의2의 제목중 "사전의결대상"을 "사전의결대상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임용권자는 제1항의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을 소속공무원이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동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전단중  "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7조의5제1항제1호중 "5급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6급 기술직렬공무원"으로 한다.
    제33조제5항중 "승진될"을 "승진된"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8조의4제2항중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를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고,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2분의 1 단축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바로 상위직급으로"를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직급으로"로, "승진임용하거나"를 "승진심사를 하거나"로 한다.
    제38조의5제1항중 "반영할 수 있다."를 "반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장의2(제38조의6 내지 제38조의1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민간근무휴직
    제38조의6 (민간기업 등의 범위) 법 제6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밖의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 등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회사를 포함한다)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
      2. 상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협회 등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기관. 다만,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를 제외한다.
    제38조의7 (휴직의 절차 등) ①임용권자는 제38조의6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업 그밖의 기관(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의 수요를 파악하여 민간근무휴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민간근무휴직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보와 정보통신망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민간기업등의 범위·자격요건과 신청방법
      2. 휴직대상 공무원의 인원·자격요건과 신청방법
      3. 민간근무휴직의 기준과 절차
      4. 그밖에 민간근무휴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민간기업등의 장이 공무원을 임시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공무원(이하 "휴직예정공무원"이라 한다)과 민간기업등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휴직예정공무원은 민간기업등과 보수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채용계약이 휴직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당해 공무원의 휴직을 명한다.
      ⑤민간근무휴직의 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민간기업등의 공무원 채용신청, 공무원의 휴직신청, 채용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38조의8 (인사위원회의 심의) ①인사위원회에서는 민간근무휴직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근무휴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공무원과 민간기업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민간근무휴직의 운영등에 관하여 임용권자가 부의하는 사항
      ②인사위원회에서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공무원 및 민간기업등의 임직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그들에게 자료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의9 (휴직의 제한) ①공무원은 휴직예정일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없다. 이 경우 소속하였던 부서의 범위와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관하여는 각각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민간기업등이 제38조의11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사실이 발생한 때부터 5년간 휴직대상 민간기업등에서 제외한다.
    제38조의10 (휴직공무원 등의 준수사항) ①휴직예정공무원은 휴직일전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직윤리서약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38조의7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하고 민간기업등에 채용된 공무원(이하 "휴직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등 법령 및 조례상 의무를 준수함과 아울러 해당 민간기업등과의 채용계약에서 정한 의무 및 민간기업등이 정한 복무규율 그밖의 근무명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휴직공무원은 민간기업등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휴직공무원은 민간기업등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및 이에 준하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해당 민간기업등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38조의11 (민간기업등의 준수사항) ①민간기업등의 장은 채용계약에서 정한 적정한 보수의 지급 및 근로조건의 유지, 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그밖의 복리후생의 제공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보수·지위 그밖의 처우 등에 있어서 다른 직원보다 특별한 우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의 소속기관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인·허가 등의 업무를 당해 공무원에게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의12 (임용권자의 준수사항 등) ①임용권자는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민간기업등에서의 근무실태를 점검하는 등 민간근무휴직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복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휴직을 이유로 보직관리·승진 등 인사운영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임용권자는 복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복직후 2년 이내에 휴직하였던 민간기업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에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임용권자는 민간기업등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하여 복직한 공무원에게 민간기업 등에서의 근무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의13 (복직의 요청 및 명령) ①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의 근무태만·채용계약위반·복무규율위반 등으로 인하여 휴직공무원을 계속하여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당해 공무원의 복직을 요청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는 민간기업등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공무원의 복직을 요청받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복직을 명할 수 있다.
      1. 휴직공무원이 제38조의10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민간기업등의 장이 제38조의11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 휴직공무원이 심신이상·채용계약위반 등으로 계속하여 근무할 수 없거나,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그 밖에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된 경우
    제46조제11항중 "선택과목의 만점을 필수과목의 만점과 달리할 수 있다."를 "일부 시험과목의 만점을 다른 시험과목의 만점과 달리할 수 있다."로 한다.
    제50조제4항제2호 본문중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고"를 "득점한 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안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로 하고, 동조제7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10항중 "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을 "제1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1조의2의 제목 "(여성의 합격)"을 "(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여성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임용기회"로, "여성이"를 "여성 또는 남성이"로, "여성을"을 "여성 또는 남성을"로 하며, 동조제2항중 "여성을"을 "여성 또는 남성을"로, "여성의 신규임용 목표비율"을 "채용목표비율"로 한다.
    제53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제53조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5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5조제1항제1호중 "의하되,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를 "의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제6호·제8호·제9호·제11호 및 제12호의 특별임용은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밖의 특별임용의 경우에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제58조제2항중 "제53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제53조제2항 내지 제5항"으로 한다.
    제62조의 제목중 "공개경쟁시험"을 "시험"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신문 또는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을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이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일 10일전까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응시자격을 가진 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병역·가점·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65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제2호·제38조의5제1항·제46조제11항·제50조제4항제2호 및 제7항 내지 제12항·제58조제2항·제65조제1항과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방법 변경에 관한 특례)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인사위원회 승진의결방법에서 다른 승진임용방법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38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을 적용한다.
    ④(특별임용시험의 방법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공무원에 대한 특별임용시험의 방법은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다른 법령의 개정) 정치운동이허용되는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치운동이허용되는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을 "지방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으로 한다.
      제1조중 "지방공무원법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운동이 허용되는 지방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정치운동 허용공무원의 범위)"를 "(범위)"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지방공무원법 제5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방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2001. 6. 18.] [대통령령 제17239호, 2001. 6.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239호(2001.6.18)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7조의2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1년 이상의 국외 파견근무 또는 법 제6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년 이상의 국제기구·외국기관에의 임시채용으로 인한 휴직에 따른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동안 소속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3 (전문직위의 지정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의 직위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직위에 대하여는 일정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하며,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된 날부터 3년간 다른 직위에 전보될 수 없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동일한 직위간의 전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직위의 근무경력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 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중 수당지급이 필요한 직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전문직위의 지정, 전문관의 선발 등 전문직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2 (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 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인사위원회 :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사무와 5급 이상 공무원과 관련되는 법 제8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사무
      2. 제2인사위원회 : 6급 이하 공무원과 관련되는 법 제8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사무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시장·부지사가 제2인사위원회 위원장인 경우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 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인사위원회 : 법 제8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사무. 다만, 제2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제외한다.
      2. 제2인사위원회 : 지방자치법 제101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의 사무를 관장하는 부시장·부지사 소속 6급 이하 공무원과 관련되는 법 제8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사무
    제17조의2의 제목중 "시험면제"를 "시험면제 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3조의2 및 제24조의"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3조의2 및 제24조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2조의"로 한다.
    제26조제3항 전단중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중 "공무원은 2년,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전문직위에 보직된 국제전문관은 3년"을 "공무원은 2년으로 하고, 동항제1호 및 동조제5항제1호중 "최저단위보조기관(계를 제외한다)"을 각각 "최저단위보조기관"으로 한다.
    제27조의2제1항제5호중 "교관요원"을 "교수요원"으로 한다.
    제27조의3제1항 후단중 "이 경우"를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제외한다)은"으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된자(선발될 자를 포함한다)"를 "전문관으로 선발되거나 선발될 자(대외적인 협상· 교류·협력 또는 외국정부나 국제기구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전문관에 한한다)"로 한다.
    제31조제4항중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제31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7 (기구개편등에 따를 경력평정의 특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3조의2 및 제24조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기구축소 또는 정원감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초과현원의 해소를 위하여 전직하여 재배치된 공무원에 대한 경력을 평정함에 있어서는 전직전의 직급 및 그 직근하위직급의 경력은 이를 전직후의 직급 및 그 직근하위직급의 경력으로 본다.
    제34조제7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능8급-8년 이상
        나. 기능9급-7년 이상
        다. 기능10급-6년 이상
    제38조제3항중 "인사위원회개최일 현재"를 "인사위원회개최일전 3일 현재"로 한다.
    제38조의5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특별승급·성과상여금지급·교육훈련 및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46조제1항중 "일반토목직류의 시험과목을 준용한다"를 "일반토목직류의 시험과목을 준용하고, 화공직렬중 가스직류의 임용시험과목은 별표 8에 의한다"로 한다.
    별표 3의 1. 공무원경력의 다목의 환산율란중 "2할"을 "2할. 다만, (4)의 경력은 5할로 한다."로 한다.
    별표 7중 화공직렬의 일반화공직류란 다음에 가스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화학공학개론, 영어, │화공열역학, │공업화학, 연소공학,     ┃
    ┃    가스    │한국사, 가스안전관리│유체역학    │석유화학, 공정제어설계중┃
    ┃            │                    │            │2과목                   ┃
    ┗━━━━━━┷━━━━━━━━━━┷━━━━━━┷━━━━━━━━━━━━┛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제전문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전문직위로 지정된 직위는 제7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전문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국제전문직위에 임용된 자는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제3항제5호중 "개방형직위보전 및 국제전문직위수당"을 "개방형직위보전 및 전문직위수당"으로 한다.
    별표 9중 특수행정분야 제22호의 수당명란중 "개방형직위보전 및 국제전문직위수당"을 "개방형직위보전 및 전문직위수당"으로 하고, 동호의 지급대상란의 나목중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국제전문직위에서 국제관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동호 나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비고)의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하되, 수당은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2) 전문직위수당의 지급범위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별표 8]
              화공직렬중 가스직류의 각종임용시험과목표(제46조제1항관련)
              ────────────────────
    ┏━┯━━━━━━┯━━┯━━━━━━━━━━━━━━━━━━━━━━━━━┓
    ┃계│            │직렬│                    화   공                       ┃
    ┃  │  시험과목  ├──┼─────────────────────────┨
    ┃급│            │직류│                    가   스                       ┃
    ┠─┼──┬───┼──┼─────────────────────────┨
    ┃  │특채│제1차 │필수│화학공학개론, 행정법총론                          ┃
    ┃  │ · ├───┼──┼─────────────────────────┨
    ┃5 │전직│      │필수│화공열역학, 유체역학                              ┃
    ┃급│ · │제2차 ├──┼─────────────────────────┨
    ┃이│승진│      │선택│                                                  ┃
    ┃상├──┼───┼──┼─────────────────────────┨
    ┃  │    │제1차 │필수│화학공학개론, 행정법, 영어                        ┃
    ┃  │공승├───┼──┼─────────────────────────┨
    ┃  │    │제2차 │필수│화공열역학, 유체역학, 연소공학                    ┃
    ┠─┼──┼───┼──┼─────────────────────────┨
    ┃  │    │제1차 │필수│화학공학개론, 국어(한문포함), 국사                ┃
    ┃  │    ├───┼──┼─────────────────────────┨
    ┃6 │공채│      │필수│화공열역학, 가스안전관리                          ┃
    ┃급│    │제2차 ├──┼─────────────────────────┨
    ┃  │    │      │선택│공업화학, 유체역학, 연소공학, 공정제어설계중 1과목┃
    ┃및├──┼───┼──┼─────────────────────────┨
    ┃  │특채│제1차 │필수│화학공학개론                                      ┃
    ┃7 │ · ├───┼──┼─────────────────────────┨
    ┃급│전직│      │필수│화공열역학, 가스안전관리                          ┃
    ┃  │ · │제2차 ├──┼─────────────────────────┨
    ┃  │승진│      │선택│                                                  ┃
    ┠─┼──┼───┼──┼─────────────────────────┨
    ┃  │    │제1차 │필수│화학, 국어, 국사                                  ┃
    ┃  │    ├───┼──┼─────────────────────────┨
    ┃8 │공채│      │필수│화학공학일반, 가스일반, 가스안전관리              ┃
    ┃급│    │제2차 ├──┼─────────────────────────┨
    ┃  │    │      │선택│                                                  ┃
    ┃및├──┼───┼──┼─────────────────────────┨
    ┃  │특채│제1차 │필수│화학                                              ┃
    ┃9 │ · ├───┼──┼─────────────────────────┨
    ┃급│전직│      │필수│화학공학일반, 가스안전관리                        ┃
    ┃  │ · │제2차 ├──┼─────────────────────────┨
    ┃  │승진│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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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70호, 199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670호(1999.12.31)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지방공무원임용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임용예정지역이 도서·벽지등 특수지역인 경우
    제35조제1항 본문중 "법 제39조제4항 단서"를 각각 "법 제39조제5항 단서"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한내에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시·도 인사위원회위원장이 정한 기한내에 시·도 인사위원회위원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법 제39조제4항 단서"를 "법 제39조제5항 단서"로 하며, 동조제5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시·도 인사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15167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중령 부칙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의 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99. 7. 1.] [대통령령 제16438호, 1999.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438호(1999.6.30)
    지방공무원임용중개정령
    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등급구분과 직군"을 "계급은 기능1급 내지 기능10급으로 구분하며, 그 직군"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중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 후단중 "8등급"을 각각 "기능8급"으로 한다.
    제17조의2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중 "법무 또는 공시지가업무"를 "법무·공시지가업무 또는 공장설립민원업무"로 하고, 동항제4호중 "6월"을 "전보제한기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6월"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중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을 "소속공무원"으로, "특별상여수당"을 "성과상여금"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근무성적의 평정은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평정대상기간동안의 소관업무에 대한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하고, 5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평정대상기간동안의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에 대한 평정결과를 참작하여 정하는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직급별로 다음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
    수(46점 이상 50점 이하)     2할
    우(38점 이상 46점 미만)     4할
    양(23점 이상 38점 미만)     3할
    가(23점 미만)               1할
    제31조의3제1항중 "6월이상을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을 "근무성적평정대상기간중 실제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때에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6월이상의"를 "근무성적평정대상기간동안에"로 한다.
    제31조의4제2항중 "5인이상"을 "5인이상(상위계급의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 한다.
    제31조의5를 삭제한다.
    제31조의6제2항 본문중 "6등급"을 "기능6급 "으로, "7등급"을 "기능7급"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상 전보가 제한되고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서의 근무경력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 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에 있어서 이를 우대할 수 있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법 제39조제4항"을 "법 제39조제5항"으로 한다.
      ①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 5할, 제31조의6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점 3할 및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훈련성적 2할의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승진예정직급별로 작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근무실적이 있는 경우와 행정자치부령 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장기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가점을,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점을 할 수 있다.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중 "6등급"을 "기능6급"으로 하고, 동호나목중 "7등급 및 8등급"을 "기능7급 및 기능8급"으로 하며, 동호다목중 "9등급 및 10등급"을 "기능9급 및 기능10급"으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중 "제31조의6제2항 각호"를 "시보임용기간 및 제31조의6제2항 각호"로 한다.
    제34조제7항 본문중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8조"를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6조"로 하고, 동항제2호가목중 "8등급"을 "기능8급"으로 하며, 동호나목중 "9등급"을 "기능9급"으로 하고, 동호다목중 "10등급"을 "기능10급"으로 하며, 동조제8항 후단중 "8등급"을 "기능8급"으로, "10등급"을 "기능10급"으로, "통산한다"를 "통산하며,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대상기간을 초과하는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그 잔여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재직기간도 이를 추가로 통산한다"로 한다.
    제3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5 (승진임용시 민원인 등의 평가결과 반영) ①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인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진심의 또는 승진의결대상공무원의 직근 상위계급의 공무원, 동일계급의 공무원, 직근 하위계급의 공무원 또는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 등의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42조의2제2항 단서중 "임용예정직무"를 "5급공무원에의 일반승진시험 및 임용예정직무"로 하고, 동조제4항 단서중 "9등급"을 "기능9급"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 "6급"을 "5급공무원에의 일반승진시험 및 6급"으로 한다.
    제5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3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소지자가 6급 이하 공무원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국가기술자격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을 제외한다)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자격증을 소지한 자만 임용되는 특수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하되, 가산대상자격증 및 가산비율·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2조제1항 본문중 "시험실시일"을 "응시원서접수개시일"로 한다.
    제65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①임용시험에 있어서 응시원서 등에 학력을 허위기재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별표 2중 등급란의 "등급"을 "계급"으로, "1"을 "기능1급"으로, "2"를 "기능2급"으로, "3"을 "기능3급"으로, "4"를 "기능4급"으로, "5"를 "기능5급"으로, "6"을 "기능6급"으로, "7"을 "기능7급"으로, "8"을 "기능8급"으로, "9"를 "기능9급"으로, "10"을 "기능10급"으로 하고, 동표의 사무보조직군 사무보조직렬의 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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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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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기                                |
    +-------------------------------------------------------------+
    |                         계리                                |
    +-------------------------------------------------------------+
    |                         사서                                |
    +-------------------------------------------------------------+
    
    별표 3제1호나목의 (10)중 "10등급"을 "기능10급"으로 하고, 동호다목의 (3)중 "동일등급"을 "동일계급"으로 하며, 동호라목의 (3)중 "10등급"을 "기능10급"으로 하고, 동표제2호가목중 "사범대학·교육대학"을 "교육대학"으로, "개방대학"을 "산업대학"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 및 인사평정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4급공무원의 인사평정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근무성적의 평정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기능직공무원의 계급명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각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 및 자치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의 등급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별 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의 해당 등급별 직급으로 임용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별 직급으로 임용이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 등에서 기능직공무원의 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전보제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공장설립민원담당업무에 보직되어 있는 공무원의 전보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98. 10. 10.] [대통령령 제15912호, 1998. 10.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912호(1998·10·10)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7항을 삭제한다.
    제41조의2를 삭제한다.
    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의3 (기능직공무원의 정년)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2의 기능직공무원 중 방호직렬 공무원 : 59세
      2. 제1호외의 기능직공무원 : 57세
    별표2의제목 "기능직공무원의 직급 및 정년표(제3조제3항,제41조의3관련)"를 "기능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제3항관련)"로 하고, 동표의 정년란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제1항, 제7조의4제6항, 제7조의5제2항제4호, 제10조의2, 제11조제2항, 제17조제1항제4호, 제25조제2항, 제27조의3제1항 후단·제2항, 제27조의5제2항·제3항, 제31조제3항, 제31조의3제2항·제3항, 제31조의5제2항, 제32조제6항, 제33조제7항, 제35조제1항 본문·제5항, 제38조제2항 본문 후단·제7항, 제42조의2제1항·제2항 본문·제5항 단서·제6항, 제48조제5항 단서, 제59조 및 제64조제1호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3제2항, 제7조의4제5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 제31조의2제4항, 제31조의3제7항 단서, 제31조의5제3항, 제31조의6제2항 본문·제5항, 제32조제1항 후단·제2항, 제42조의2제5항 단서 및 제64조제1호중 "내무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28조 및 제29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제4항, 제18조, 제19조제2항 본문·제6항 및 제19조의2제2항중 "내무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 본문 및 제25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②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을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제1조,제2조의 제목·본문,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 본문, 제8조 및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지방전문직공무원"을 각각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중 "전임전문직공무원"을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비전임전문직공무원"을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재9조제1항 중 "비전임전문직공무원"을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지방전문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을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으로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98. 8. 31.] [대통령령 제15878호, 1998.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878호(1998·8·31)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기구개편 등에 따른 시험면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구축소 또는 정원감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초과현원을 재배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때에는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 또는 제1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직시험 또는 특별임용시험(제17조제1항의제3호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중 경력직공무원 상호간에 특별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98. 2. 20.] [대통령령 제15645호, 1998. 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645호(1998·2·20)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졔7조의4를 제7조의5로 하고,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 (개방형 전문직위의 지정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어 일정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신규임용·승진·전보·전직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이를 개방형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형 전문직위를 지정하거나 이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방형 전문직위에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④개방형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된 날부터 3년간(개방형 전문직위에 특별임용된 공무원은 5년간) 다른 직위에 전보될 수 없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전출될 수 없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동일한 직위간의 전보(특별임용된 경우의 전보를 제외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 전문직위의 근무경력에 대하여는 내무부령 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⑥개방형 전문직위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8조의2의 제목 및 본문중 "사전심의대상"을 각각 "사전의결대상"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을 두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 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인사위원회는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사무와 5급이상공무원과 관련되는 법 제8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사무
      2. 제2인사위원회는 6급이하 공무원과 관련되는 법 제8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사무
    제27조제1항제1호중 "최하단위보조기관"을 "최저단위보조기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 단서중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공무원의 전보제한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 법 제27조제2항제6호·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된 공무원의 전보 및 전출의 제한은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제1호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로, "동항제3호·제5호 및 제7호"를 "동항제5호"로 한다.
    제27조의3제2항중 "정원이 당해 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를 "정원이 당해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5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제2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훈련을 마친 자의 복귀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당해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27조의4 및 제27조의5를 각각 제27조의5 및 제27조의6으로 하고, 제2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4 (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단체(이하 이 조에서 "민간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 파견되는 자가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파견되는 자가 수행할 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될 수 없다.
      ③민간기관의 임직원의 파견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 또는 파견된 자가 파견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된 자를 원소속기관에 복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자가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28조제1항제5호중 "직렬간에"를 "직렬로"로 한다.
    제38조제1항중 "심의를"을 "승진의결을"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심의를"을 "승진의결을"로, "심의대상"을 "승진의결대상"으로, "승진심의"를 "승진의결"로 하고, 동조제4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8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심의결과"를 "의결결과"로 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7항(종전의 제6항)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6급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을 승진임용예정직급별로 다음 각호의 방법 중에서 하나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지정 또는 변경된 사항을 15일이내에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시·도지사 경유)하여야 하며,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은 그 변경일 1년이후부터 적용한다.
      1. 일반승진시험
      2. 인사위원회 승진의결
      3.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의 병행
      ④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의 방법을 병행하는 경우 그 임용방법별 승진임용인원의 비율은 승진임용 예정인원수의 각 5할로 한다. 다만,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의 방법을 병행하는 기관에서 당해 연도의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전에 일반승진시험을 실시한 경우 그 최종합격자가 시험승진임용 예정인원수에 미달된 때에는 그 미달된 인원수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에 의한 승진임용 예정인원에 가산할 수 있다.
    제38조의2제2항중 "심의결과"를 "의결결과"로 한다.
    제38조의4제1항제2호 전단중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를 "행정발전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공이 있다고"로 하고, 동호 후단중 "5급이상에의 승진임용은 미리"를 "미리"로, "심의를"을 "의결을"로 하며, 동조제2항중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된 자이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를 "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로 한다.
    제50조제1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적용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제5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5급공무원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59조중 "2년 초과하고"를 "경과한 자로서"로 한다.
    제7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 (고충심사결과처리)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부받은 임용권자는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외에 스스로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별표3제1호의 경력란 중 가목의 (5)다음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란의 라목의 (2)중 "나목(7)의 경우"를 "가목(6) 및 나목(7)의 경우"로 한다.
        (6)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승진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승진임용은 제38조 및 제38조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방법의 시행시기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방법으로 일반승진시험에 의한 승진방법을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1년이내에 최초로 시행하는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을 제3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을 병행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96. 11. 18.] [대통령령 제15167호, 1996. 1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167호(1996·11·18)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중 "제정"을 "제정·시행"으로 한다.
    제7조의4제2항제2호중 "학사"를 "학예"로 한다.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후보자추천권자는 7급 및 9급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 중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임용되지 아니한 자(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때까지 임용 또는 임용추천이 유예된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당해기관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그 신규임용후보자가 임용된 후 당해 직급에 이에 상응하는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17조제1항제4호 후단중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로 하고, 동항제6호중 "교육법에 의한"을 "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으로, "학과"를 각각 "학"으로, "학과를 졸업한 자"를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5급시보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자를 전보하는 경우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단서중 "법 제27조제2항제1호"를 "법 제27조제2항제1호·제2호(기능직공무원에 한한다)"로 한다.
      ②제1항제4호·제6호·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전보제한기간내에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7조의2제3항 중 "요청이 있어야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요청이 있어야 한다"로 한다.
    제27조의3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파견기간이 1년이상이 되어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제1항 단서중 "자격증을 소지하는 경우와 법 제6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동의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의 경우"를 "자격증을 소지하는 경우"로 한다.
    제31조의6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그 휴직 또는 직위해제기간을, 법 제6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을"을 "기간은"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휴직기간 및"을 "휴직과"로, "휴직기간"을 "휴직은 그 휴직기간, 법 제6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전단중 "3.5할"을 "3할"로, "1.5할"을 각각 "2할"로, "4.5할"을 "4할"로 하고, 동조제7항 본문중 "의결을"을 "심의를"로, "직무의 종류별"을 "직류별"로 하며,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3조제2항 단서중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을 "기간"으로 한다.
    제34조에 제6항 내지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 8급공무원과 9급공무원의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읍·면·동에서 6월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9급공무원으로 4년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⑦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일반직공무원
        가. 8급 - 8년이상
        나. 9급 - 7년이상
      2. 기능직공무원
        가. 8등급 - 9년이상
        나. 9등급 - 8년이상
        다. 10등급 - 7년이상
      ⑧제6항 및 제7항의 기간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이 포함된다. 이 경우 일반직 8급이상과 기능직 8등급이상의 경력 및 일반직 9급이상과 기능직 10등급이상의 경력은 서로 통산하고,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동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후보자명부작성일부터 10년전의 재직기간도 이를 통산한다.
    제38조의4제1항제2호 후단중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한다.
    제41조의2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의3 (임용시험의 공동 또는 위탁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후보자의 등록·임용추천 및 시험의 공동·위탁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6조제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7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규정된 선택과목의 만점을 필수과목의 만점과 달리 할 수 있다.
    제48조제5항 중 "시험감독관"을 각각 "시험관리관"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중 "시험성적 7할과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수의 3할을"을 "시험성적 7할과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수 3할의 비율로"로 한다.
    별표1제2호의 화공의 직류란 중 "일반화공"다음에 "가스"를 추가하고, 동표제3호의 직류란 중 "식물방역"을 "식물검역"으로 한다.
    별표2의 화공직군의 화공직렬란 다음에 가스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가스 | 가스 |      |      |      |      |      |지  방|지  방|지  방|지  방|지  방| 58  |
      |      |      |      |      |      |      |      |가스원|가스원|가스원|가스원|가스원|     |
      +------+------+------+------+------+------+------+------+------+------+------+------+-----+
    
    별표2의 사무보조란 중 "지방사무보조원"을 각각 "지방사무원"으로 하고, 동표의 사무보조의 조무의 직류란 중 "집배"를 "사송"으로 한다.
    별표3제1호나목의 (3)을 삭제하고, 동호다목의 (1)중 "나목의 (3)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직군"을 "직군"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임용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제4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기능직 직급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정원중 지방사무보조원의 등급별 정원은 지방사무원의 해당등급의 정원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공무원중 사무보조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지방사무원의 해당등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동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5조 (경력평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아니한 공무원으로서 동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에 대하여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별표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의 재직공무원 중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2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우대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일반직 9급지방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직 8급 및 9급지방공무원의 정원을 통합·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통합·운영함에 따라 9급지방공무원을 8급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8급지방공무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9급지방공무원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제18조 (근속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종류·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운영할 수 있다.
      1.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7급·8급·9급
      2.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7등급·8등급·9등급·10등급
      3. 소방공무원의 지방소방장·지방소방교·지방소방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통합·운영함에 따라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96. 3. 23.] [대통령령 제14954호, 1996.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954호(1996·3·23)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7조의2제1항중 "5급이하"를 "4급이하(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5급이하)"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각 기관의"를 "각 기관(5급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경우는 시·군 및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중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직무분야 또는 기타의 기관에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공공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를 "임용예정직과 관련되는 직무분야에서"로 하고, 동항제9호중 "임용예정직급별 외국어의 구분의 별표5와 같다."를 "임용예정계급은 일반직 4급이하로 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중 "법 제27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을 "법 제27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 및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특별임용하기 위한 임용시험(이하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제1호 중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승진임용일"을 "승진임용일"로 한다.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통계·호적·주민등록업무 또는 기타 민원창구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월, 감사·병사·세무·법무 또는 공시지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전문직위에 보직된 국제전문관은 3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제31조의6제2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경력평정은 평정기준일부터 5급공무원의 경우에는 최근 14년, 6급공무원(6등급이상 기능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최근 12년, 7급이하 공무원(7등급이하 기능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최근 10년이내의 기간 중 각각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경력평정대상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표3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경력기간("환산경력기간"이라 한다)에 내무부령 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정점을 곱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그 휴직 또는 직위해제기간을, 법 제6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을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제34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5조제1항 본문중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를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한내에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로 하고, 동항 단서중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를 "임용권자가"로 하며, 동항 후단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연간5급이상 공무원의 퇴직율"을 "최근 3년간 5급이상 공무원의 연평균퇴직률"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2 (승진시험합격 등의 효력) ①승진시험의 합격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 결정의 효력은 승진임용시까지로 한다. 다만, 승진임용되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일반승진시험에 합격된 자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보를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및 인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제38조의4제1항제2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제30조 및 제38조의3의"를 "제30조·제38조 및 제38조의3의"로 한다.
      이 경우 5급이상에의 승진임용은 미리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4조제1항중 "서류전형 또는 신체검사 등을"을 "서류전형 등을"로 하고, 동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4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하며,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27조제2항제6호·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에 있어서의 시험과목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차시험과목은 국사로 하고, 제2차시험과목은 법 제27조제2항제6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의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의 임용예정직급에 대한 특별채용시험과목의 제2차시험과목 중에서 1개과목을, 법 제27조제2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의 경우에는 외국어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의 임용예정직급에 대한 특별채용시험과목의 제2차시험과목중에서 각각 1개과목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경우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3항의 시험과목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험과목을 변경·축소 또는 확대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전직시험과목은 변경·축소 또는 확대조정할 수 없다.
      ⑥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축소 또는 확대조정된 시험과목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거나 응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일반승진시험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요구일 1년전에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⑩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3조 내지 제55조·제57조·제58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의 시험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기시험을 병과하거나, 실기시험과목을 별개의 시험과목으로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실기시험이 병과되는 시험과목 또는 별개의 시험과목으로 추가된 실기시험과목의 만점을 다른 시험과목과 달리할 수 있다.
    제50조제1항중 "13할의 범위안에"를 "13할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6명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범위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안에"로 하고,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7항 본문중 "제2차시험성적(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1차시험성적을, 6급이하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서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한 시험의 성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를 "제2차시험성적과"로 하고, 동조제12항 단서를 삭제한다.
      ⑥제3차시험은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합격·불합격만을 결정하며,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차시험(기능직신규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1차시험을, 6급이하 신규임용시험에서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한 시험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병과하는 경우에 있어서 실기시험합격자 결정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 (여성의 합격)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여성이 시험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을 합격시킬 경우에 그 실시대상시험의 종류, 여성의 신규임용목표비율, 합격자결정방법 기타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55조제1항 단서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으로"를 "2급·3급 또는 별정직 1급상당공무원으로"로 한다.
    제60조제4항 본문중 "박사·석사"를 각각 "박사학위"로 한다.
    제60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직위에 보하는 공무원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복수직으로 된 경우에는 해당직위에 보직되어 있는 자를 변경된 공무원의 종류나 복수직으로 추가된 공무원의 종류로 특별임용하는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담당직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5]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6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고, 5급 및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제9호 및 제38조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전보제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공시지가업무에 보직된 공무원과 국제전문직위에 보직된 국제전문관의 전보에 대하여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35조·제44조·제46조·제50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⑥(경력평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아니한 공무원으로서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에 대하여 경력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1조의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3]
                                     경력환산율표(제31조의6제2항관련)
                                     ------------
      1. 공무원경력
      +---------------------------------------------------------------------------------+----------+
      |                경                                      력                       | 환 산 율 |
      +---------------------------------------------------------------------------------+----------+
      | 가. 갑경력                                                                      |   10 할  |
      |  (1) 동일직렬의 동일계급(기능직공무원의 경우는 "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          |
      |    같다)이상의 경력                                                             |          |
      |  (2) 법 제2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동질적 |          |
      |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 |          |
      |     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 그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 |          |
      |     로 근무한 경력                                                              |          |
      |  (3) 동일계급이상의 행정직렬·기업행정직렬·세무직렬 및 운수직렬 상호간의 경력과|          |
      |     토목직렬 및 수도토목직렬 상호간의 경력                                      |          |
      |  (4) 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렬이 분리·신설되거나 통합되는 경우 분리되|          |
      |     기 전의 원직렬 또는 통합되기 전의 폐합되는 직렬에서 근무한 동일계급이상의 경|          |
      |     력                                                                          |          |
      |  (5) 시보공무원이 될 자(시보임용이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받은 교육훈련기간  |          |
      +---------------------------------------------------------------------------------+----------+
      | 나. 을경력                                                                      |   8  할  |
      |  (1) 가목 (3) 및 (4)의 경우를 제외한 동일직군의 동일계급이상의 경력             |          |
      |  (2) 연구직공무원이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기술직렬의  |          |
      |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계급상당이상의 연구직공무원의 경력                |          |
      |  (3) 동일계급이상의 행정직렬과 농업직렬 상호간의 경력(시·군 및 자치구의 공무원 |          |
      |     에 한한다)                                                                  |          |
      |  (4) 행정직군의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동일계급상당이상의 외교직 또는 외무행정직공 |          |
      |     무원의 경력                                                                 |          |
      |  (5) 통신직군의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동일계급상당이상의 외신직공무원의 경력      |          |
      |  (6) 교육행정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동일계급상당이상의 교육공무원의 경력    |          |
      |  (7) 특정직위에 보하는 공무원의 종류가 별정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복수직으로 |          |
      |     되어 있거나 기구개편·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직위에 보하는 공 |          |
      |     무원의 종류가 별정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되거나 일반직공무원과   |          |
      |     복수직으로 된 경우 당해 별정직공무원(직무내용이 동일한 상위계급상당 별정직  |          |
      |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직무내용의 변경없이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 |          |
      |     동일계급상당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의 경력                                      |          |
      |  (8) 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군이 분리·신설 또는 통합되거나 소속직군  |          |
      |     의 변경이 있는 경우 분리·통합되기 전 또는 변경전의 원직군에서 근무한 동일  |          |
      |     계급이상의 경력                                                             |          |
      |  (9) 신규임용후보자명부 등재후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기타 법률에 의한 |          |
      |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의무복무를 마친 후 공무원으로    |          |
      |     임용되어 승진임용된 자를 제외한다)                                          |          |
      |  (10) 기능직 10등급공무원의 경우 직무내용이 동일한 고용직공무원의 경력          |          |
      +---------------------------------------------------------------------------------+----------+
      | 다. 병경력                                                                      |   2  할  |
      |  (1) 나목의 (3)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직군이 다른 동일계급이상의 경력        |          |
      |  (2) 나목 (4) 내지 (6)의 경우를 제외한 동일계급상당이상의 특정직공무원의 경력  |          |
      |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3)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동일계급상당이상의 기능직공무원의 경력(기능직공무원  |          |
      |    의 경우 동일동급상당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의 경력)                              |          |
      |  (4)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          |
      |    또는 소집된 기간(의무복무를 마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임용된 자를 제외 |          |
      |    한다)                                                                        |          |
      |  (5) 동일직군의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                                            |          |
      |  (6) 기술직렬의 경우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현직급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동일계급상  |          |
      |    당이상의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나목(2)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7) 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군이 분리·신설 또는 통합되거나 소속직군  |          |
      |    의 변경이 있는 경우 분리·통합되기 전의 원직군에서 근무한 바로 하위계급의 경 |          |
      |    력                                                                           |          |
      +---------------------------------------------------------------------------------+----------+
      | 라. 정경력                                                                      |  1.5 할  |
      |  (1) 직군이 다른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 다만, 기술직렬의 경우 임용권자가 인정하  |          |
      |    는 현직급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현직급의 바로 하위계급에 상당하는 연구직 또는  |          |
      |    지도직공무원의 경력을 포함한다.                                              |          |
      |  (2) 나목 (7)의 경우를 제외한 동일계급상당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의 경력            |          |
      |  (3) 기능직 10등급공무원의 경우 나목 (10)의 경우를 제외한 고용직공무원의 경력   |          |
      +---------------------------------------------------------------------------------+----------+
    
      2. 기타경력
      +-------------------------------------------------------------------------------+------------+
      |                  경                                력                         | 환  산  율 |
      +-------------------------------------------------------------------------------+------------+
      | 가. 박사학위소지경력                                                          |·5급공무원 |
      |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당해직급의 직무와 직접 관련되는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 |   : 8할    |
      |    한 후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및 이에 준 |·6급이하 및|
      |    하는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서 해당분야의 전입강사이상으로 |  기능직공무|
      |    근무한 경력 및 교육·연구기관(석사급이상의 정규연구직원이 10인이상인 기관  |  원 : 10할 |
      |    에 한한다) 또는 대학부설 연구기관의 정규연구직원으로 해당분야의 연구업무에 |            |
      |    종사한 경력                                                                |            |
      +-------------------------------------------------------------------------------+------------+
      | 나. 자격증소지경력                                                            |·당해직급의|
      |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당해직급의 직무와 직접 관 | 바로 상위직|
      |    련되는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 급의 특별임|
      |                                                                               | 용기준을 초|
      |                                                                               | 과하는 경력|
      |                                                                               |   : 10할   |
      |                                                                               |·당해직급의|
      |                                                                               | 특별임용기 |
      |                                                                               | 준을 초과하|
      |                                                                               | 는 경력    |
      |                                                                               |   : 8할    |
      +-------------------------------------------------------------------------------+------------+
      | 다. 정부투자기관·민간기업 등의 근무경력                                      |    5 할    |
      |    법 제2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된 경우 규칙이 정하는 임용예정 |            |
      |    계급상당이상의 경력                                                        |            |
      +-------------------------------------------------------------------------------+------------+
    
    비고 : 1. 이 표의 공무원경력에는 그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의 경력을 포함한다.
           2. 제2호의 각목의 경력은 최초로 임용된 계급에 재직하는 동안에 한하여 평정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력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이
    를 각각 평정하되,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을 평정한다.
           3. 제2호가목 중 대학은 외국의 대학을 포함하며, 교육연구기관은 외국의 해당기관을 포함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95. 7. 1.] [대통령령 제14692호, 1995.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692호(1995·7·1)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특별훈련 또는 국제기술협력규정에"를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에"로 하고, 동조제4항중 "국외훈련·국내위탁훈련 등 특별훈련을 받았거나"를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교육훈련을 받았거나"로 한다.
    제8조의2의 제목 "승진·전보임용기준의 사전심의대상"을 "승진임용기준 등의 사전심의대상"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승진·전보임용기준의"를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의"로 하며, 동조제1호중 "승진임용"을 "승진임용기준"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전보임용"을 "보직관리기준 및 전보임용기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승진소요연수를"을 "승진소요최저연수를"로 한다.
      7. 법 제27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분야 또는 통계·전자계산·대외통상·환경·교통·도시공학분야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특수전문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를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박사 또는 석사학위소지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별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석사학위소지자의 임용예정계급은 6급이하에 한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중 "승진소요연수를"을 "승진소요최저연수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전보의 제한"을 "전보 및 전출의 제한"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4호중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를 "연구실적이"로 하며, 동조제3항중 "2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다"를 "3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으며, 4년이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다"로 한다.
    제27조의2제1항제4호중 "법 제75조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에"를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로 하고, 동항제5호중 "공무원교육훈련법에"를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로 하며, 동조제5항중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은"을 "임용권자는"으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파견받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의3제2항 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훈련계획"을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교육훈련계획"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중 "6월이상 근무·교육 또는 훈련경력이"를 "1년이상의 근무 또는 6월이상의 교육훈련경력이"로 한다.
    제31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4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설치) ①제3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기관별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기관의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기관은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자)이 되고, 위원은 평정대상공무원의 상위계급의 공무원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며,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기관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으로 지정할 대상공무원이 없어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은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기관의 부기관장이 정한다.
    제32조제1항중 "공무원교육훈련법에"를 각각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직할시단위별"을 "광역시단위별"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5급공무원에의 일반승진시험) ①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에 있어서는 임용권자(법 제39조제4항 단서 및 이 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직렬 6급공무원의 특별시·광역시단위별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시험요구일 현재 당해 기관의 5급에의 승진후보자명부(법 제39조제4항 단서 및 이 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직렬 6급공무원의 특별시·광역시단위별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후보자명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중에서 제34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를 제외한 고순위자순으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승진예정인원의 별표6의 응시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시험의 실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후보자가 현저히 적거나 많아서 별표6의 응시배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응시배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진후보자가 승진예정인원의 2배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예정인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법 제39조제4항 단서 및 이 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직렬 6급공무원의 특별시·광역시단위별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5급이상 공무원의 연간 퇴직율, 증원예상인원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숫점이하의 인원은 1인으로 본다.
      ○ 승진예정인원 = 결원 + (정원x연간 5급이상 공무원의 퇴직율) + 증원예상인원 - (공개경쟁임용예정인원 + 특별임용예정인원 + 공개경쟁승진시험예정인원)
      ③법 제39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38조의4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요구는 대상자별로 4회에 한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험실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38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한 일반승진시험에 있어서는 해당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승진예정인원에 대하여 일반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연1회 실시한다. 다만, 합격자가 승진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증원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받은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은 이를 심사하여 시험실시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 본문중 "승진예정인원에 대한 일반승진시험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에 한하여, 결원에 대한 일반승진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를 "당해연도에 실시하는 추가시험에"로 하고, 동조 본문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차시험에서 1과목이상이 4할미만으로 불합격된 때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 ①6급공무원을 5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승진시험·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6급공무원의 승진임용방을 승진임용예정직급별로 일반승진시험방법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방법중에서 정한 주 15일이내에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 경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승진임용방법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은 그 변경일 1년이후부터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개최일 현재 5급에의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승진예정인원에 대하여 별표4에 해당하는 자를 심의대상으로 하되, 승진예정인원의 산정방법·승진심의의 실시횟수등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합격자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과 시험성적(일반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을 합산한 고득점자순으로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하고, 당해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기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할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제한사유가 소멸된 후에 임용하여야 한다.
      ⑥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경쟁임용시험합격자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합격자의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의 유예를 권고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특별시·광역시단위별로 실시한 기술직렬 6급공무원의 일반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할 경우에는 제11조·제12조·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의4제3항중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의"를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하거나 제35조의제1항의"로 한다.
    제47조중 "대학졸업정도로, 6급 및 7급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전문대학졸업 정도로, 8급 및 9급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고등학교졸업정도로"를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지식을, 6급 및 7급공무원의 임용시험은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지식을, 8급 및 9급공무원의 임용시험은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지식을"로 한다.
    제60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시험에 있어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63조를 삭제한다.
    별표2 기능직공무원의 직급 및 정년표중 사무보조직군란의 조무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조    무 |          |          |          |          |          |    |
      |  |     +----------+          |          |          |          |          |    |
      |  | 조  | 집    배 |          |          |          |          |          |    |
      |  |     +----------+          |          |          |          |          |    |
      |  |     | 검    침 | 지    방 | 지    방 | 지    방 | 지    방 | 지    방 | 58 |
      |  |     +----------+ 조 무 원 | 조 무 원 | 조 무 원 | 조 무 원 | 조 무 원 |    |
      |  |     | 검 수 표 |          |          |          |          |          |    |
      |  |     +----------+          |          |          |          |          |    |
      |  | 무  | 주차단속 |          |          |          |          |          |    |
      |  |     +----------+----------+----------+----------+----------+----------+----+
      |  |     | 교통지도 |          |          |          |          |          |    |
      +--+-----+----------+----------+----------+----------+----------+----------+----+
    
    [별표3의2]를 삭제한다.
    [별표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4]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임용범위
                ------------------------------------------
                    (제30조제1항 및 제38조제3항 관련)
      +-------------+--------------------------------------------------+
      | 임용하고자  |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한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자  |
      | 하는 결원수 |                                                  |
      +-------------+--------------------------------------------------+
      |  1  ~   5   | 결원  1인당 4배수                                |
      +-------------+--------------------------------------------------+
      |  6  ~  10   | 결원  5인을 초과하는 매 1인당 3배수 + 20인       |
      +-------------+--------------------------------------------------+
      |  11 이상    | 결원 10인을 초과하는 매 1인당 2배수 + 35인       |
      +-------------+--------------------------------------------------+
    
    [별표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4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5년 7월 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9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3조 및 별표3의2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5조·제36조·제38조(동조제2항 중 승진임용방법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제38조의4제3항 및 별표7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임용절차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특별임용된 공무원의 전보 및 전출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특별임용된 공무원의 전보 및 전출의 제한은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방법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임용권자는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기관의 승진임용예정직급별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방법을 1995년 9월 30일까지 정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감을"을 "교육감을"로 하고, 동조제2항중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로 하며,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 후단중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준용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로 한다.
    [별표7]
                              지방5급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과목표(제46조제1항 관련)
                              ------------------------------------
      +-------------+--------------------------+-------------------------------------------------------------------+
      |   시험과목  |     제      1     차     |                  제              2            차                  |
      |             +--------------------------+-------------------------+-----------------------------------------+
      | 직렬   직류 |       필         수      |       필        수      |           선               택           |
      +------+------+--------------------------+-------------------------+-----------------------------------------+
      | 행정 | 일반 | 헌법, 영어, 한국사, 지방 |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민법(신분법 제외), 국제법, 정책학, 정보 |
      |      | 행정 | 행정론,지역경제론        | 정치학                  | 체계론,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중 1  |
      |      |      |                          |                         | 과목과                                  |
      |      |      |                          |                         | 지방행정론, 지역경제론, 지역개발론 중   |
      |      |      |                          |                         | 1과목                                   |
      |      +------+--------------------------+-------------------------+-----------------------------------------+
      |      | 재정 | 헌법, 영어, 한국사, 지방 | 행정법, 행정학, 재정학, | 상법, 세법, 회계학, 경영학, 국제경제학, |
      |      |      | 행정론,지역경제론        | 경제학                  | 통계학 중 1과목과                       |
      |      |      |                          |                         | 지방행정론, 지역경제론, 지개발론중 1과목|
      |      |      |                          |                         |                                         |
      +------+------+--------------------------+-------------------------+-----------------------------------------+
      | 교육 | 교육 | 헌법, 영어, 한국사, 지방 |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재정학, 정책학,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  |
      | 행정 | 행정 | 행정론, 지방재정론       | 교육학                  | 외)중 1과목과                           |
      |      |      |                          |                         | 교육사회학(사회교육학 포함), 교육과정,  |
      |      |      |                          |                         | 교육행정학,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윤리  |
      |      |      |                          |                         | 학 중 1과목                             |
      +------+------+--------------------------+-------------------------+-----------------------------------------+
      | 사회 | 사회 | 헌법, 영어, 한국사, 지방 | 행정법, 경제학, 사회학, | 사회심리학, 사회문제론, 조사방법론(통계 |
      | 복지 | 복지 | 행정론, 사회복지학       | 사회복지학              | 분석 제외) 중 1과목과                   |
      |      |      |                          |                         | 사회정책(사회복지정책 포함), 사회법, 행 |
      |      |      |                          |                         | 정학 중 1과목                           |
      +------+------+--------------------------+-------------------------+-----------------------------------------+
      | 기업 | 기업 | 헌법, 영어, 한국사, 지방 |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민법(신분법 제외), 국제법, 정책학, 정보 |
      | 행정 | 행정 | 행정론, 지역경제론       | 경영학                  | 체계론,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중 1  |
      |      |      |                          |                         | 과목과                                  |
      |      |      |                          |                         | 지방행정론, 지역경제론, 지역개발론 중 1 |
      |      |      |                          |                         | 과목                                    |
      +------+------+--------------------------+-------------------------+-----------------------------------------+
      | 전산 | 전산 | 영어, 한국사, 지방행정   |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  | 컴퓨터통신, 운영체계론, 정보시스템감사  |
      |      |      | 론, 소프트웨어공학       | 론                      | 론, 수치해석, 프로그래밍언어론 중 2과목 |
      +------+------+--------------------------+-------------------------+-----------------------------------------+
      | 사서 | 사서 | 헌법, 영어, 한국사, 지방 | 도서관경영론, 정보학개  | 인문과학서지, 자연과학서지, 사회과학서  |
      |      |      | 행정론, 자료조직법       | 론, 자료선택론, 참고봉  | 지, 동양서지, 도서관사 중 1과목         |
      |      |      |                          | 사론, 자료조직법        |                                         |
      +------+------+--------------------------+-------------------------+-----------------------------------------+
      | 기계 | 일반 | 영어, 한국사, 지방행정   |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 재료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동력학, 자  |
      |      | 기계 | 론, 물리학개론           |                         | 동제어 중 2과목                         |
      |      +------+--------------------------+-------------------------+-----------------------------------------+
      |      | 농업 | 영어, 한국사, 지방행정   | 농업동력학, 농업작업기  | 농산가공기계학, 농업기계설계, 농업시설  |
      |      | 기계 | 론, 물리학개론           | 계학                    | 공학, 축산기계학, 농업경영학 중 2과목   |
      +------+------+--------------------------+-------------------------+-----------------------------------------+
      | 전기 | 일반 | 영어, 한국사, 지방행정론,|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 전기기기, 전력계통공학, 전력전자공학,   |
      |      | 전기 | 물리학개론               |                         | 제어공학, 전자회로, 디지털공학 중 2과목 |
      |      +------+--------------------------+-------------------------+-----------------------------------------+
      |      | 전자 | 영어, 한국사, 지방행정론,| 회로이론, 전기자기학,   | 반도체공학, 제어공학, 통신공학, 전자재  |
      |      |      | 물리학개론               | 전자회로                | 료, 디지탈공학, 전자계산기공학 중 1과목 |
      +------+------+--------------------------+-------------------------+-----------------------------------------+
      | 섬유 | 섬유 | 영어, 한국사, 지방행정론,| 섬유재료학, 섬유계측학  | 방적공학, 제포공학, 염색학, 섬유가공학, |
      |      |      | 섬유공학개론             |                         | 방사공학 중 2과목                       |
      +------+------+--------------------------+-------------------------+-----------------------------------------+
      | 화공 | 일반 | 영어, 한국사, 지방행정론,|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 반응공학, 공정제어설계, 공업화학, 분리  |
      |      | 화공 | 화학공학개론             |                         | 공정 중 2과목                           |
      +------+------+--------------------------+-------------------------+-----------------------------------------+
      | 농업 | 일반 | 영어, 한국사, 지방행정론,| 농업경영학, 재배학원론, | 작물보호학, 토양학, 원예학, 식품가공학, |
      |      | 농업 | 생물학개론               | 식용작물학              | 농촌사회학 중 1과목                     |
      |      +------+--------------------------+-------------------------+-----------------------------------------+
      |      | 잠업 | 영어, 한국사, 지방행정론,| 제사학, 육잠학, 재상학, | 견사가공학, 잠상보호학 중 1과목         |
      |      |      | 잠학개론                 |                         |                                         |
      +------+------+--------------------------+-------------------------+-----------------------------------------+
      | 임업 | 일반 | 영어, 한국사, 지방행정론,| 산림정책학, 조림학, 임  | 산림보호학, 수목학, 목재가공학, 산림공  |
      |      | 임업 | 생물학개론               | 업경제학                | 학, 조경학, 임업경영학 중 1과목         |
      |      +------+--------------------------+-------------------------+-----------------------------------------+
      |      | 산림 | 영어, 한국사, 지방행정론,| 수목학, 조림학, 산림보  | 임업경제학, 산림정책학, 산림공학 중 1과 |
      |      | 보호 | 생물학개론               | 호학                    | 목                                      |
      +------+------+--------------------------+-------------------------+-----------------------------------------+
      | 축산 | 축산 | 영어, 한국사, 지방행정론,| 가축사양학, 가축육종학, | 가축번식학, 축산가공학, 초지학, 축산경  |
      |      |      | 축산학개론               |                         | 영학 중 2과목                           |
      +------+------+--------------------------+-------------------------+-----------------------------------------+
      | 수의 | 수의 | 영어, 한국사, 지방행정론,| 수의공중보건학, 수의전  | 수의병리학, 수의생리학, 수의기생충학,   |
      |      |      | 수의미생물학             | 염병학                  | 수의내과학, 수의약리학 중 2과목         |
      +------+------+--------------------------+-------------------------+-----------------------------------------+
      | 수산 | 일반 | 영어, 한국사, 지방행정론,| 수산생물학, 수산해양학  | 수산경영학, 수산가공학, 어구·어법학,   |
      |      | 수산 | 수산학개론               |                         | 수산자원학, 수산양식학, 수산업법 중 2과 |
      |      |      |                          |                         | 목                                      |
      +------+------+--------------------------+-------------------------+-----------------------------------------+
      | 보건 | 보건 | 영어, 한국사, 지방행정론,| 보건행정학, 역학        | 보건교육학, 보건통계학, 모자보건학, 보  |
      |      |      | 공중보건학               |                         | 건간호학, 보건영양학, 환경보건학        |
      |      |      |                          |                         | 노인보건학, 예방의학, 약제학중 2과목    |
      +------+------+--------------------------+-------------------------+-----------------------------------------+
      | 의무 | 일반 | 영어, 한국사, 지방행정론,| 보건행정학, 역학, 산업  | 내과학, 외과학, 산부인과학, 이비인후과  |
      |      | 의무 | 생물학개론               | 및 환경보건             | 학, 신경외과학, 정신과학, 피부과학, 비  |
      |      |      |                          |                         | 뇨기과학, 안과학, 방사선과학, 마취과학, |
      |      |      |                          |                         | 가정의학, 소아과학 중 1과목             |
      +------+------+--------------------------+-------------------------+-----------------------------------------+
      | 약무 | 약무 | 영어, 한국사, 지방행정론,| 약제학, 약전학          | 약물학, 생약학, 약품제조화학, 약품분석  |
      |      |      | 화학개론                 |                         | 학, 약화학 중 2과목                     |
      |      +------+--------------------------+-------------------------+-----------------------------------------+
      |      | 약제 | 영어, 한국사, 지방행정론,| 약제학, 약물학          | 생약학, 약품제조화학, 약화학, 약전학,   |
      |      |      | 화학개론                 |                         | 약품분석학 중 2과목                     |
      +------+------+--------------------------+-------------------------+-----------------------------------------+
      | 간호 | 간호 | 영어, 한국사, 지방행정론,| 간호관리학, 지역사회간  | 모·아간호학, 성인간호학, 정신간호학,   |
      |      |      | 간호학개론               | 호학                    | 노인간호학 중 2과목                     |
      +------+------+--------------------------+-------------------------+-----------------------------------------+
      | 환경 | 일반 | 영어, 한국사, 지방행정론,| 환경화학, 환경계획      | 소음진동학, 폐기물처리, 환경영향평가론, |
      |      | 환경 | 환경공학개론             |                         | 환경미생물학, 상·하수도공학, 대기오염  |
      |      |      |                          |                         | 관리, 수질오염관리 중 2과목             |
      +------+------+--------------------------+-------------------------+-----------------------------------------+
      | 토목 | 일반 | 영어, 한국사, 지방행정론,| 응용역학, 측량학        | 철근콘크리트공학, 재료역학, 구조역학 중 |
      |      | 토목 | 물리학개론               |                         | 1과목과                                 |
      |      |      |                          |                         | 토질역학, 도시계획, 수리수문학, 유체역  |
      |      |      |                          |                         | 학, 도로공학 중 1과목                   |
      |      +------+--------------------------+-------------------------+-----------------------------------------+
      |      | 농업 | 영어, 한국사, 지방행정론,| 응용역학, 측량학        | 철근콘크리트공학, 농업수리학, 농지조성  |
      |      | 토목 | 물리학개론               |                         | 학, 토질역학, 농촌계획학 중 2과목       |
      +------+------+--------------------------+-------------------------+-----------------------------------------+
      | 수도 | 수도 | 영어, 한국사, 지방행정론,| 응용역학, 측량학        | 철근콘크리트공학, 재료역학, 구조역학 중 |
      | 토목 | 토목 | 물리학개론               |                         | 1과목과                                 |
      |      |      |                          |                         | 토질역학, 도시계획, 수리수문학, 유체역  |
      |      |      |                          |                         | 학, 도로공학 중 1과목                   |
      +------+------+--------------------------+-------------------------+-----------------------------------------+
      | 건축 | 건축 | 영어, 한국사, 지방행정론,| 건축구조학, 건축설계학, | 철근콘크리트공학, 도시계획, 구조역학,   |
      |      |      | 물리학개론               | 건축계획학              | 건축재료, 건축시공학 중 1과목           |
      +------+------+--------------------------+-------------------------+-----------------------------------------+
      | 지적 | 지적 | 영어, 한국사, 지방행정론,| 지적측량학, 지적학      | 지적법규, 응용측량학, 제도및적산학, 도  |
      |      |      | 행정법                   |                         | 시계획, 토지정보시스템, 지적전산학 중 2 |
      |      |      |                          |                         | 과목                                    |
      +------+------+--------------------------+-------------------------+-----------------------------------------+
      | 통신 | 통신 | 영어, 한국사, 지방행정론,| 전기자기학, 통신이론    | 전자회로, 디지탈공학, 광통신공학, 위성  |
      | 기술 | 기술 | 물리학개론               |                         | 통신공학, 데이터통신, 회로이론 중 2과목 |
      +------+------+--------------------------+-------------------------+-----------------------------------------+
      | 전자 | 전자 | 영어, 한국사, 지방행정론,| 전자회로, 통신이론      | 전기자기학, 전자계산기, 디지털공학, 회  |
      | 통신 | 통신 | 물리학개론               |                         | 로이론 중 2과목                         |
      | 기술 | 기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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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95. 1. 28.] [대통령령 제14513호, 1995.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513호(1995·1·28)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지방공무원임용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⑥임용권자는 법 제30조의5의 규정과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7조의2를 제7조의4로 하고,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분야별 보직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급이하공무원을 전문분야별로 양성·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기관의 조직을 관련업무분야별로 구분하여 공무원의 전보등 인사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분야의 구분기준 및 보직관리방법등 분야별 보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7조의3 (국제전문직위의 지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기관의 직위 중 대외적인 협상·교류·협력 또는 외국정부나 국제기구 관련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국제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외국어능력과 국제관계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을 국제전문관으로 선발하여 보직하는 등 특별히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전문직위의 지정·국제전문관의 선발 등 국제전문직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전문직위에서 근무중인 국제전문관에 대하여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력평정에 있어 우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2제2호중 "시·도"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2 (통계보고)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도의 교육감으로부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내무부령 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의 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보고를 받을 수 있다.
    제17조제1항제2호 전단중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소지자이어야 한다"를 "국가기술자격 관계법령에 의한 자격증 또는 규칙이 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로 한다.
    제27조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되어 전보할 경우 또는 상수도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4급이상 공무원을 인사관리상 특히 필요하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보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의2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업무수행·능력개발이나 지방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7조의2제2항제1호중 "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6호"를 "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교육훈련·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제27조의2제3항 본문중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및 제7호"를 "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7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된 자(선발될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국제화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31조의2제1항중 "승진임용"을 "승진임용, 특별승급, 특별상여수당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당해 공무원의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및 청렴도를 평가하여야 한다"를 "근무실적평정, 직무수행능력평정, 직무수행태도평정 및 기타 요소에 대한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중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에 대한 평정결과를 참작하여 정하는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직급별로 다음 각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제3항제1호중 "수(46점이상)"를 "수(46점이상 50점이하)"로 하고, 동항제2호중 "수(37점이상)"를 "수(37점이상 40점이하)"로 하며, 동조제4항중 "시기·방법·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31조의6제4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기능직 10등급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용직공무원의 경력(경노무 고용직공무원의 경력을 제외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의4제1항제4호 후단중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로 한다.
    제42조의2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5급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경우에는 내무부령 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소요인원을 요구하여야 하되, 인력수급이나 시험관리상 특히 필요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도교육감이 요구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구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그 요구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5급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과목은 별표7과 같고, 그 외의 임용시험의 과목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규정된 시험과목을 준용하되, 기업행정직류에 대하여는 일반행정직류의 시험과목을, 수도토목직류에 대하여는 일반토목직류의 시험과목을 준용한다.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 (5급 공무원에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5급공무원에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은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간의 승진기회의 균형을 도모하거나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2년초과하고 제34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지 아니한 6급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제61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5년 4월 1일부터,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임용절차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시험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7의 각 직류(일반행정·재정·기업행정·전자·일반농업·잠업·일반임업·산림보호·건축직류를 제외한다)의 제2차 필수시험과목에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국민윤리를 추가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별표7]
                                   지방5급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과목표(제46조제1항 관련)
                                   ------------------------------------
      +-------------+---------------------------+-----------------------------------------------------------+
      | \ 시험과목 |       제   1   차         |                      제    2    차                        |
      |   \  \    +---------------------------+-----------------------------+-----------------------------+
      |직렬 \직류\|       필        수        |        필         수        |        선         택        |
      +------+------+---------------------------+-----------------------------+-----------------------------+
      | 행정 | 일반 | 헌법, 영어, 한국사, 지방  | 지방행정론, 경제학, 행정법, | 민법(신분법 제외), 정보체계 |
      |      | 행정 | 행정론, 지역경제론        | 행정학, 지방재정론          | 론,조사방법론(통계분석제외),|
      |      |      |                           |                             | 지방의회론 중 1과목과 정책  |
      |      |      |                           |                             | 학, 국제법, 도시행정론, 지  |
      |      |      |                           |                             | 역개발론 중 1과목           |
      |      +------+---------------------------+-----------------------------+-----------------------------+
      |      | 재정 | 헌법, 영어, 한국사, 지방  | 지방재정론, 재정학, 경제학, | 회계학, 경영학, 상법 중 1과 |
      |      |      | 행정론, 지역경제론        | 행정학, 행정법              | 목과                        |
      |      |      |                           |                             | 국제경제학, 세법, 통계학 중 |
      |      |      |                           |                             | 1과목                       |
      +------+------+---------------------------+-----------------------------+-----------------------------+
      | 교육 | 교육 | 헌법, 영어, 한국사, 지방  |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교  | 재정학, 정책학, 조사방법론( |
      | 행정 | 행정 | 행정론, 지방재정론        | 육학                        | 통계분석 제외) 중 1과목과   |
      |      |      |                           |                             | 교육사회학(사회교육학 포함),|
      |      |      |                           |                             | 교육과정, 교육행정학, 교육  |
      |      |      |                           |                             | 철학, 교육심리학 중 1과목   |
      +------+------+---------------------------+-----------------------------+-----------------------------+
      | 사회 | 사회 | 헌법, 영어, 한국사, 지방  | 행정법, 경제학, 사회학, 사  | 사회심리학, 사회문제론, 조  |
      | 복지 | 복지 | 행정론, 사회복지학        | 회복지학                    | 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중  |
      |      |      |                           |                             | 1과목과                    |
      |      |      |                           |                             | 사회정책(사회복지정책포함), |
      |      |      |                           |                             | 사회법, 행정학 중 1과목     |
      +------+------+---------------------------+-----------------------------+-----------------------------+
      | 기업 | 기업 | 헌법, 영어, 한국사, 지방  | 지방행정론, 경제학, 행정법, | 민법(신분법 제외), 정보체계 |
      | 행정 | 행정 | 행정론, 지역경제론        | 행정학, 지방재정론          | 론, 조사방법론(통계분석제외 |
      |      |      |                           |                             | ), 지방의회론 중 1과목과    |
      |      |      |                           |                             | 정책학, 국제법, 도시행정론, |
      |      |      |                           |                             | 지역개발론 중 1과목         |
      +------+------+---------------------------+-----------------------------+-----------------------------+
      | 전산 | 전산 | 영어, 한국사, 헌법, 지방  | 자료구조론, 데이타베이스론, | 컴퓨터통신, 운영체계론, 정  |
      |      |      | 행정론, 소프트웨어공학    | 전자계산기구조론, 시스템프로| 보시스템감사론 중 1과목과   |
      |      |      |                           | 그래밍                      | 수치해석, 프로그래밍언어론  |
      |      |      |                           |                             | 중 1과목                    |
      +------+------+---------------------------+-----------------------------+-----------------------------+
      | 사서 | 사서 | 헌법, 영어, 한국사, 지방  | 도서관경영론, 정보학개론,   | 인문과학서지, 자연과학서지, |
      |      |      | 행정론, 자료조직법        | 자료선택론, 참고봉사론, 도  | 사회과학서지, 동양서지 중 1 |
      |      |      |                           | 서관사, 자료조직법          | 과목                        |
      +------+------+---------------------------+-----------------------------+-----------------------------+
      | 기계 | 일반 | 헌법, 영어, 한국사, 지방  |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 재료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
      |      | 기계 | 행정론, 물리학개론        |                             | 동력학, 자동제어 중 2과목   |
      |      +------+---------------------------+-----------------------------+-----------------------------+
      |      | 농업 | 헌법, 영어, 한국사, 지방  | 농업동력학, 농업작업기계학  | 농산가공기계학, 농업기계설  |
      |      | 기계 | 행정론, 물리학개론        |                             | 계, 농업시설공학, 축산기계  |
      |      |      |                           |                             | 학, 농업경영학 중 2과목     |
      +------+------+---------------------------+-----------------------------+-----------------------------+
      | 전기 | 일반 | 헌법, 영어, 한국사, 지방  |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 전기기기, 전력계통공학, 전  |
      |      | 전기 | 행정론, 물리학개론        |                             | 력전자공학, 제어공학, 전자  |
      |      |      |                           |                             | 회로, 디지털공학 중 2과목   |
      |      +------+---------------------------+-----------------------------+-----------------------------+
      |      | 전자 | 헌법, 영어, 한국사, 지방  | 회로이론, 전기자기학, 전자  | 반도체공학, 제어공학, 통신  |
      |      |      | 행정론, 물리학개론        | 회로                        | 공학, 전자재료, 디지탈공학, |
      |      |      |                           |                             | 전자계산기공학 중 2과목     |
      +------+------+---------------------------+-----------------------------+-----------------------------+
      | 섬유 | 섬유 | 헌법, 영어, 한국사, 지방  | 섬유재료학, 섬유계측학      | 방적공학, 제포공학, 염색학, |
      |      |      | 행정론, 섬유공학개론      |                             | 섬유가공학, 방사공학 중 2과 |
      |      |      |                           |                             | 목                          |
      +------+------+---------------------------+-----------------------------+-----------------------------+
      | 화공 | 일반 | 헌법, 영어, 한국사, 지방  |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 반응공학, 공정제어설계, 공  |
      |      | 화공 | 행정론, 화학공학개론      |                             | 업화학, 분리공정 중 2과목   |
      +------+------+---------------------------+-----------------------------+-----------------------------+
      | 농업 | 일반 | 헌법, 영어, 한국사, 지방  | 농업경영학, 재배학원론, 식  | 작물보호학, 토양학, 원예학, |
      |      | 농업 | 행정론, 생물학개론        | 용작물학                    | 식품가공학, 농촌사회학 중 2 |
      |      |      |                           |                             | 과목                        |
      |      +------+---------------------------+-----------------------------+-----------------------------+
      |      | 잠업 | 헌법, 영어, 한국사, 지방  | 제사학, 육잠학, 재상학      | 견사가공학, 농업경영학, 잠  |
      |      |      | 행정론, 잠학개론          |                             | 상보호학 중 2과목           |
      +------+------+---------------------------+-----------------------------+-----------------------------+
      | 임업 | 일반 | 헌법, 영어, 한국사, 지방  | 산림정책학, 조림학, 임업경  | 산림보호학, 수목학, 목재가  |
      |      | 임업 | 행정론, 생물학개론        | 제학                        | 공학, 산림공학, 조경학, 임  |
      |      |      |                           |                             | 업경영학 중 2과목           |
      |      +------+---------------------------+-----------------------------+-----------------------------+
      |      | 산림 | 헌법, 영어, 한국사, 지방  | 수목학, 조림학, 산림보호학  | 임업경제학, 산림정책학, 산  |
      |      | 보호 | 행정론, 생물학개론        |                             | 림공학 중 2과목             |
      +------+------+---------------------------+-----------------------------+-----------------------------+
      | 축산 | 축산 | 헌법, 영어, 한국사, 지방  | 가축사양학, 가축육종학      | 가축번식학, 축산가공학, 초  |
      |      |      | 행정론, 축산학개론        |                             | 지학, 축산경영학 중 2과목   |
      +------+------+---------------------------+-----------------------------+-----------------------------+
      | 수의 | 수의 | 헌법, 영어, 한국사, 지방  | 수의공중보건학, 수의전염병  | 수의병리학, 수의생리학, 수  |
      |      |      | 행정론, 수의미생물학      | 학                          | 의기생충학, 수의내과학, 수  |
      |      |      |                           |                             | 의약리학 중 2과목          |
      +------+------+---------------------------+-----------------------------+-----------------------------+
      | 수산 | 일반 | 헌법, 영어, 한국사, 지방  | 수산생물학, 수산해양학      | 수산경영학, 수산가공학, 어  |
      |      | 수산 | 행정론, 수산학개론        |                             | 구·어법학, 수산자원학, 수  |
      |      |      |                           |                             | 산양식학, 수산업법 중 2과목 |
      +------+------+---------------------------+-----------------------------+-----------------------------+
      | 보건 | 보건 | 헌법, 영어, 한국사, 지방  |  보건행정학, 역학           | 보건교육학, 보건통계학, 모  |
      |      |      | 행정론, 공중보건학        |                             | 자보건학, 보건간호학, 보건  |
      |      |      |                           |                             | 영양학, 환경보건학, 노인보  |
      |      |      |                           |                             | 건학, 예방의학, 약제학 중 2 |
      |      |      |                           |                             | 과목                        |
      +------+------+---------------------------+-----------------------------+-----------------------------+
      | 의무 | 일반 | 헌법, 영어, 한국사, 지방  | 보건행정학, 역학,           | 내과학, 외과학, 산부인과학, |
      |      | 의무 | 행정론, 생물학개론        | 산업및환경보건              | 이비인후과학, 신경외과학,   |
      |      |      |                           |                             | 정신과학, 피부과학, 비뇨기  |
      |      |      |                           |                             | 과학, 안과학, 방사선과학,   |
      |      |      |                           |                             | 마취과학, 가정의학, 소아과  |
      |      |      |                           |                             | 학 중 1과목                 |
      +------+------+---------------------------+-----------------------------+-----------------------------+
      | 약무 | 약무 | 헌법, 영어, 한국사, 지방  | 약제학, 약전학              | 약물학, 생약학, 약품제조화  |
      |      |      | 행정론, 화학개론          |                             | 학, 약품분석학, 약화학 중 2 |
      |      |      |                           |                             | 과목                        |
      |      +------+---------------------------+-----------------------------+-----------------------------+
      |      | 약제 | 헌법, 영어, 한국사, 지방  | 약제학, 약물학              | 생약학, 약품제조화학, 약화  |
      |      |      | 행정론, 화학개론          |                             | 학, 약전학, 약품분석학 중 2 |
      |      |      |                           |                             | 과목                        |
      +------+------+---------------------------+-----------------------------+-----------------------------+
      | 간호 | 간호 | 헌법, 영어, 한국사, 지방  | 간호관리학, 지역사회간호학  | 모·아간호학, 성인간호학,   |
      |      |      | 행정론, 간호학개론        |                             | 정신간호학, 노인간호학 중 2 |
      |      |      |                           |                             | 과목                        |
      +------+------+---------------------------+-----------------------------+-----------------------------+
      | 환경 | 일반 | 헌법, 영어, 한국사, 지방  | 환경공학, 환경계획          | 소음진동학, 폐기물처리, 환  |
      |      | 환경 | 행정론, 환경공학개론      |                             | 경영향평가론, 환경미생물학, |
      |      |      |                           |                             | 상·하수도공학, 대기오염관  |
      |      |      |                           |                             | 리, 수질오염관리 중 2과목   |
      +------+------+---------------------------+-----------------------------+-----------------------------+
      | 토목 | 일반 | 헌법, 영어, 한국사, 지방  | 응용역학, 측량학            | 철근콘크리트공학, 재료역학, |
      |      | 토목 | 행정론, 물리학개론        |                             | 구조역학, 토질역학, 도시계  |
      |      |      |                           |                             | 획, 수리수문학, 유체역학,   |
      |      |      |                           |                             | 도로공학 중 2과목           |
      |      +------+---------------------------+-----------------------------+-----------------------------+
      |      | 농업 | 헌법, 영어, 한국사, 지방  | 응용역학, 측량학            | 철근콘크리트공학, 농업수리  |
      |      | 토목 | 행정론, 물리학개론        |                             | 학, 농지조성학, 토질역학,   |
      |      |      |                           |                             | 농촌계획학 중 2과목         |
      +------+------+---------------------------+-----------------------------+-----------------------------+
      | 수도 | 수도 | 헌법, 영어, 한국사, 지방  | 응용역학, 측량학            | 철근콘크리트공학, 재료역학, |
      | 토목 | 토목 | 행정론, 물리학개론        |                             | 구조역학, 토질역학, 도시계  |
      |      |      |                           |                             | 획, 수리수문학, 유체역학,   |
      |      |      |                           |                             | 도로공학 중 2과목           |
      +------+------+---------------------------+-----------------------------+-----------------------------+
      | 건축 | 건축 | 헌법, 영어, 한국사, 지방  | 건축구조학, 건축설계학, 건  | 철근콘크리트공학, 도시계획, |
      |      |      | 행정론, 물리학개론        | 축계획학                    | 구조역학, 건축재료, 건축시  |
      |      |      |                           |                             | 공학 중 2과목               |
      +------+------+---------------------------+-----------------------------+-----------------------------+
      | 지적 | 지적 | 영어, 한국사, 헌법, 지방  | 지적측량학, 지적학          | 지적법규, 응용측량학, 제도  |
      |      |      | 행정론, 행정법            |                             | 및 적산학, 도시계획, 토지정 |
      |      |      |                           |                             | 보시스템, 지적전산학 중 2   |
      |      |      |                           |                             | 과목                        |
      +------+------+---------------------------+-----------------------------+-----------------------------+
      | 통신 | 통신 | 영어, 한국사, 헌법, 지방  | 전기자기학, 통신이론        | 전자회로, 디지탈공학, 광통  |
      | 기술 | 기술 | 행정론, 물리학개론        |                             | 신공학, 위성통신공학, 데이  |
      |      |      |                           |                             | 타통신, 회로이론 중 2과목   |
      +------+------+---------------------------+-----------------------------+-----------------------------+
      | 전자 | 전자 | 영어, 한국사, 헌법, 지방  | 전자회로, 통신이론          | 전기자기학, 전자계산기, 디  |
      | 통신 | 통신 | 행정론, 물리학개론        |                             | 지탈공학, 회로이론 중 2과목 |
      | 기술 | 기술 |                           |                             |                             |
      +------+------+---------------------------+-----------------------------+-----------------------------+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94. 1. 27.] [대통령령 제14042호, 199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042호(1993·12·31)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지방공무원임용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공업·광무·농림·의무·보건·선박·수산·시설 및 통신직군"을 "광공업·농림수산·보건의무·환경·교통·시설 및 통신직군"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승진·전보임용기준의 사전심의대상)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전보임용기준의 사전심의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승진임용 : 전 공무원
      2. 전보임용 : 시·도의 경우는 5급이상,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는 6급이상 공무원
    제9조제1항중 "인사위원회(교육인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인사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전단중 "가사실업계통의 학과"을 "가사실업·도시계획계통의 학과"로 한다.
    제27조의2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동항제3호 및 제5호"를 "동항제3호·제5호 및 제7호"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를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7. 민간기관·단체에서 소속공무원의 능력개발이나 지방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1조의6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그 휴직 또는 직위해제기간을, 법 제6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을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 재직한 것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제31조의6제3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군이 분리·신설 또는 통합되거나 소속직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분리·통합되기 전 또는 변경 전의 원직군에서 근무한 동일계급 또는 바로 상위계급의 경력
    제31조의6제4항제1호다목 중 "동일계급상당의 기능직"을 "동일계급 및 바로 상위계급상당의 기능직"으로, "동일계급상당의 6급이하"를 "동일계급 및 바로 상위 계급상당의 6급이하"로 하고, 동호사목중 "연구직공무원"을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하며, 동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군이 분리·신설되거나 통합되는 경우 분리·통합되기 전의 원직군에서 근무한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
    제31조의6제4항제2호가목 단서중 "연구직공무원"을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8조의4제1항제4호중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 10년전에서 1년전까지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서"를 "명예퇴직하는 자로서"로 한다.
    [별표1] 1급 내지 9급공무원직급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후보자명부 및 경력평정은 제31조의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직렬조정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중 조선직렬의 지방조선사무관은 지방기계사무관으로, 지방조선주사는 지방기계주사로, 지방조선주사보는 지방기계주사보로, 지방조선서기는 지방기계서기로, 지방조선서기보는 지방기계서기보로, 채광직렬의 지방채광사무관은 지방자원사무관으로, 지방채광주사는 지방자원주사로, 지방채광주사보는 지방자원주사보로, 지방채광서기는 지방자원서기로, 지방채광서기보는 지방자원서기보로,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 중 행정직렬공무원으로서 교육행정에 종사하는 자(지방5급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교육행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보건 또는 의무직렬공무원으로서 식품위생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식품위생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행정·토목 또는 건축직렬공무원으로서 교통 또는 도시계획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통 또는 도시계획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전직시험없이 임용할 수 있다.
      ③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직급으로 시험 또는 임용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해당 직급으로 시험 또는 임용이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별표1]
                                               1급 내지 9급공무원직급표(제2조제4호 및 제3조제1항 관련)
      +--------+----------+----------+--------------------------------------------------------------------------------------------------+
      |        |          |          |                                    계                      급                                    |
      | 직  군 | 직    렬 | 직    류 +----------+----------+----------+----------+----------+----------+----------+----------+----------+
      |        |          |          |  1   급  |  2   급  |  3   급  |  4   급  |  5   급  |  6   급  |  7   급  |  8   급  |  9   급  |
      +--------+----------+----------+----------+----------+----------+----------+----------+----------+----------+----------+----------+
      | 1.행정 | 행    정 | 일반행정 | 지    방 | 지    방 | 지    방 | 지    방 | 지방행정 | 지방행정 | 지방행정 | 지방행정 | 지방행정 |
      |        |          | 법무행정 | 관 리 관 | 이 사 관 | 부이사관 | 서 기 관 | 사 무 관 | 주    사 | 주 사 보 | 서    기 | 서 기 보 |
      |        |          | 재    정 |          |          |          |          |          |          |          |          |          |
      |        |          | 국제교류 |          |          |          |          |          |          |          |          |          |
      |        |          | 노    정 |          |          |          |          |          |          |          |          |          |
      |        |          | 문화공보 |          |          |          |          |          |          |          |          |          |
      |        |          | 감    사 |          |          |          |          |          |          |          |          |          |
      |        |          | 통    계 |          |          |          |          |          |          |          |          |          |
      |        +----------+----------+          |          |          |          |          +----------+----------+----------+----------+
      |        | 세    무 | 지 방 세 |          |          |          |          |          | 지방세무 | 지방세무 | 지방세무 | 지방세무 |
      |        |          |          |          |          |          |          |          | 주    사 | 주 사 보 | 서    기 | 서 기 보 |
      |        +----------+----------+          |          |          |          |          +----------+----------+----------+----------+
      |        | 운    수 | 운    수 |          |          |          |          |          | 지방운수 | 지방운수 | 지방운수 | 지방운수 |
      |        |          |          |          |          |          |          |          | 주    사 | 주 사 보 | 서    기 | 서 기 보 |
      |        +----------+----------+          |          |          |          +----------+----------+----------+----------+----------+
      |        | 교육행정 | 교육행정 |          |          |          |          | 지    방 | 지    방 | 지    방 | 지    방 | 지    방 |
      |        |          |          |          |          |          |          | 교육행정 | 교육행정 | 교육행정 | 교육행정 | 교육행정 |
      |        |          |          |          |          |          |          | 사 무 관 | 주    사 | 주 사 보 | 서    기 | 서 기 보 |
      |        +----------+----------+          |          |          |          +----------+----------+----------+----------+----------+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          |          |          | 지    방 | 지    방 | 지    방 | 지    방 | 지    방 |
      |        |          |          |          |          |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        |          |          |          |          |          |          | 사 무 관 | 주    사 | 주 사 보 | 서    기 | 서 기 보 |
      |        +----------+----------+          |          |          |          +----------+----------+----------+----------+----------+
      |        | 기업행정 | 기업행정 |          |          |          |          | 지    방 | 지    방 | 지    방 | 지    방 | 지    방 |
      |        |          |          |          |          |          |          | 기업행정 | 기업행정 | 기업행정 | 기업행정 | 기업행정 |
      |        |          |          |          |          |          |          | 사 무 관 | 주    사 | 주 사 보 | 서    기 | 서 기 보 |
      |        +----------+----------+          |          |          |          +----------+----------+----------+----------+----------+
      |        | 전    산 | 전    산 |          |          |          |          | 지방전산 | 지방전산 | 지방전산 | 지방전산 | 지방전산 |
      |        |          |          |          |          |          |          | 사 무 관 | 주    사 | 주 사 보 | 서    기 | 서 기 보 |
      |        +----------+----------+          |          |          +----------+----------+----------+----------+----------+----------+
      |        | 사    서 | 사    서 |          |          |          | 지방사서 | 지방사서 | 지방사서 | 지방사서 | 지방사서 | 지방사서 |
      |        |          |          |          |          |          | 서 기 관 | 사 무 관 | 주    사 | 주 사 보 | 서    기 | 서 기 보 |
      +--------+----------+----------+          +----------+----------+----------+----------+----------+----------+----------+----------+
      | 2.광공 | 기    계 | 일반기계 |          | 지방공업 | 지방공업 | 지방공업 | 지방기계 | 지방기계 | 지방기계 | 지방기계 | 지방기계 |
      |    업  |          | 농업기계 |          | 이 사 관 | 부이사관 | 서 기 관 | 사 무 관 | 주    사 | 주 사 보 | 서    기 | 서 기 보 |
      |        |          | 기계운전 |          |          |          |          |          |          |          |          |          |
      |        |          | 조    선 |          |          |          |          |          |          |          |          |          |
      |        +----------+----------+          |          |          |          +----------+----------+----------+----------+----------+
      |        | 전    기 | 일반전기 |          |          |          |          | 지방전기 | 지방전기 | 지방전기 | 지방전기 | 지방전기 |
      |        |          | 전    자 |          |          |          |          | 사 무 관 | 주    사 | 주 사 보 | 서    기 | 서 기 보 |
      |        |          | 원 자 력 |          |          |          |          |          |          |          |          |          |
      |        +----------+----------+          |          |          |          +----------+----------+----------+----------+----------+
      |        | 금    속 | 금    속 |          |          |          |          | 지방금속 | 지방금속 | 지방금속 | 지방금속 | 지방금속 |
      |        |          | 야    금 |          |          |          |          | 사 무 관 | 주    사 | 주 사 보 | 서    기 | 서 기 보 |
      |        +----------+----------+          |          |          |          +----------+----------+----------+----------+----------+
      |        | 섬    유 | 섬    유 |          |          |          |          | 지방섬유 | 지방섬유 | 지방섬유 | 지방섬유 | 지방섬유 |
      |        |          |          |          |          |          |          | 사 무 관 | 주    사 | 주 사 보 | 서    기 | 서 기 보 |
      |        +----------+----------+          |          |          |          +----------+----------+----------+----------+----------+
      |        | 화    공 | 일반화공 |          |          |          |          | 지방화공 | 지방화공 | 지방화공 | 지방화공 | 지방화공 |
      |        |          |          |          |          |          |          | 사 무 관 | 주    사 | 주 사 보 | 서    기 | 서 기 보 |
      |        +----------+----------+          |          |          |          +----------+----------+----------+----------+----------+
      |        | 자    원 | 자    원 |          |          |          |          | 지방자원 | 지방자원 | 지방자원 | 지방자원 | 지방자원 |
      |        |          |          |          |          |          |          | 사 무 관 | 주    사 | 주 사 보 | 서    기 | 서 기 보 |
      +--------+----------+----------+          +----------+----------+----------+----------+----------+----------+----------+----------|
      | 3.농림 | 농    업 | 일반농업 |          | 지방농림 | 지방농림 | 지방농업 | 지방농업 | 지방농업 | 지방농업 | 지방농업 | 지방농업 |
      |   수산 |          | 잠    업 |          | 이 사 관 | 부이사관 | 서 기 관 | 사 무 관 | 주    사 | 주 사 보 | 서    기 | 서 기 보 |
      |        |          | 식물방역 |          |          |          |          |          |          |          |          |          |
      |        |          | 농 화 학 |          |          |          |          |          |          |          |          |          |
      |        +----------+----------+          |          |          +----------+----------+----------+----------+----------+----------+
      |        | 임    업 | 일반임업 |          |          |          | 지방임업 | 지방임업 | 지방임업 | 지방임업 | 지방임업 | 지방임업 |
      |        |          | 산림보호 |          |          |          | 서 기 관 | 사 무 관 | 주    사 | 주 사 보 | 서    기 | 서 기 보 |
      |        |          | 가공이용 |          |          |          |          |          |          |          |          |          |
      |        +----------+----------+          +----------+----------+----------+----------+----------+----------+----------+----------+
      |        | 축    산 | 축    산 |          | 지방축산 | 지방축산 | 지방축산 | 지방축산 | 지방축산 | 지방축산 | 지방축산 | 지방축산 |
      |        |          |          |          | 이 사 관 | 부이사관 | 서 기 관 | 사 무 관 | 주    사 | 주 사 보 | 서    기 | 서 기 보 |
      |        +----------+----------+          |          |          +----------+----------+----------+----------+----------+----------+
      |        | 수    의 | 수    의 |          |          |          | 지방수의 | 지방수의 | 지방수의 | 지방수의 | 지방수의 | 지방수의 |
      |        |          |          |          |          |          | 서 기 관 | 사 무 관 | 주    사 | 주 사 보 | 서    기 | 서 기 보 |
      |        +----------+----------+          +----------+----------+----------+----------+----------+----------+----------+----------+
      |        | 수    산 | 일반수산 |          | 지방수산 | 지방수산 | 지방수산 | 지방수산 | 지방수산 | 지방수산 | 지방수산 | 지방수산 |
      |        |          | 수산제조 |          | 이 사 관 | 부이사관 | 서 기 관 | 사 무 관 | 주    사 | 주 사 보 | 서    기 | 서 기 보 |
      |        |          | 수산증식 |          |          |          |          |          |          |          |          |          |
      |        |          | 어    로 |          |          |          |          |          |          |          |          |          |
      |        |          |수산물검사|          |          |          |          |          |          |          |          |          |
      +--------+----------+----------+          +----------+----------+----------+----------+----------+----------+----------+----------+
      | 4.보건 | 보    건 | 보    건 |          | 지방보건 | 지방보건 | 지방보건 | 지방보건 | 지방보건 | 지방보건 | 지방보건 | 지방보건 |
      |   의무 |          |          |          | 이 사 관 | 부이사관 | 서 기 관 | 사 무 관 | 주    사 | 주 사 보 | 서    기 | 서 기 보 |
      |        +----------+----------+          |          |          +----------+----------+----------+----------+----------+----------+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          |          |          | 지    방 | 지    방 | 지    방 | 지    방 | 지    방 |
      |        |          |          |          |          |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        |          |          |          |          |          |          | 사 무 관 | 주    사 | 주 사 보 | 서    기 | 서 기 보 |
      |        +----------+----------+          |          |          |          +----------+----------+----------+----------+----------+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          |          |          | 지    방 | 지    방 | 지    방 | 지    방 | 지    방 |
      |        |          |          |          |          |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        |          |          |          |          |          |          | 사 무 관 | 주    사 | 주 사 보 | 서    기 | 서 기 보 |
      |        +----------+----------+          +----------+----------+----------+----------+----------+----------+----------+----------+
      |        | 의    무 | 일반의무 |          | 지방의무 | 지방의무 | 지방의무 | 지방의무 |          |          |          |          |
      |        |          | 치    무 |          | 이 사 관 | 부이사관 | 서 기 관 | 사 무 관 |          |          |          |          |
      |        +----------+----------+          +----------+----------+----------+----------+----------+----------+----------+----------+
      |        | 약    무 | 약    무 |          | 지방약무 | 지방약무 | 지방약무 | 지방약무 | 지방약무 | 지방약무 |          |          |
      |        |          | 약    제 |          | 이 사 관 | 부이사관 | 서 기 관 | 사 무 관 | 주    사 | 주 사 보 |          |          |
      |        +----------+----------+          +----------+----------+----------+----------+----------+----------+----------+----------+
      |        | 간    호 | 간    호 |          | 지방간호 | 지방간호 | 지방간호 | 지방간호 | 지방간호 | 지방간호 | 지방간호 | 지방간호 |
      |        |          |          |          | 이 사 관 | 부이사관 | 서 기 관 | 사 무 관 | 주    사 | 주 사 보 | 서    기 | 서 기 보 |
      +--------+----------+----------+          +----------+----------+----------+----------+----------+----------+----------+----------+
      | 5.환경 | 환    경 | 일반환경 |          | 지방환경 | 지방환경 | 지방환경 | 지방환경 | 지방환경 | 지방환경 | 지방환경 | 지방환경 |
      |        |          | 수    질 |          | 이 사 관 | 부이사관 | 서 기 관 | 사 무 관 | 주    사 | 주 사 보 | 서    기 | 서 기 보 |
      |        |          | 대    기 |          |          |          |          |          |          |          |          |          |
      |        |          | 폐 기 물 |          |          |          |          |          |          |          |          |          |
      +--------+----------+----------+          +----------+----------+----------+----------+----------+----------+----------+----------+
      | 6.교통 | 교    통 | 교    통 |          | 지방교통 | 지방교통 | 지방교통 | 지방교통 | 지방교통 | 지방교통 | 지방교통 | 지방교통 |
      |        |          |          |          | 이 사 관 | 부이사관 | 서 기 관 | 사 무 관 | 주    사 | 주 사 보 | 서    기 | 서 기 보 |
      |        +----------+----------+          +----------+----------+----------+----------+----------+----------+----------+----------+
      |        | 선    박 | 일반선박 |          | 지방선박 | 지방선박 | 지방선박 | 지방선박 | 지방선박 | 지방선박 | 지받선박 | 지방선박 |
      |        |          | 선박항해 |          | 이 사 관 | 부이사관 | 서 기 관 | 사 무 관 | 주    사 | 주 사 보 | 서    기 | 서 기 보 |
      |        |          | 선박기관 |          |          |          |          |          |          |          |          |          |
      |        +----------+----------+          +----------+----------+----------+----------+----------+----------+----------+----------+
      |        | 항    공 | 일반항공 |          | 지방항공 | 지방항공 | 지방항공 | 지방항공 | 지방항공 | 지방항공 | 지방항공 | 지방항공 |
      |        |          | 조    종 |          | 이 사 관 | 부이사관 | 서 기 관 | 사 무 관 | 주    사 | 주 사 보 | 서    기 | 서 기 보 |
      |        |          | 정    비 |          |          |          |          |          |          |          |          |          |
      +--------+----------+----------+          +----------+----------+----------+----------+----------+----------+----------+----------+
      | 7.시설 | 도시계획 | 도시계획 |          | 지방시설 | 지방시설 | 지방시설 | 지    방 | 지    방 | 지    방 | 지    방 | 지    방 |
      |        |          |          |          | 이 사 관 | 부이사관 | 서 기 관 | 도시계획 | 도시계획 | 도시계획 | 도시계획 | 도시계획 |
      |        |          |          |          |          |          |          | 사 무 관 | 주    사 | 주 사 보 | 서    기 | 서 기 보 |
      |        +----------+----------|          |          |          |          +----------+----------+----------+----------+----------+
      |        | 토    목 | 일반토목 |          |          |          |          | 지방토목 | 지방토목 | 지방토목 | 지방토목 | 지방토목 |
      |        |          | 농업토목 |          |          |          |          | 사 무 관 | 주    사 | 주 사 보 | 서    기 | 서 기 보 |
      |        +----------+----------+          |          |          |          +----------+----------+----------+----------+----------+
      |        | 수도토목 | 수도토목 |          |          |          |          | 지    방 | 지    방 | 지    방 | 지    방 | 지    방 |
      |        |          |          |          |          |          |          | 수도토목 | 수도토목 | 수도토목 | 수도토목 | 수도토목 |
      |        |          |          |          |          |          |          | 사 무 관 | 주    사 | 주 사 보 | 서    기 | 서 기 보 |
      |        +----------+----------+          |          |          |          +----------+----------+----------+----------+----------+
      |        | 건    축 | 건    축 |          |          |          |          | 지방건축 | 지방건축 | 지방건축 | 지방건축 | 지방건축 |
      |        |          |          |          |          |          |          | 사 무 관 | 주    사 | 주 사 보 | 서    기 | 서 기 보 |
      |        +----------+----------+          |          |          |          +----------+----------+----------+----------+----------+
      |        | 지    적 | 지    적 |          |          |          |          | 지방지적 | 지방지적 | 지방지적 | 지방지적 | 지방지적 |
      |        |          |          |          |          |          |          | 사 무 관 | 주    사 | 주 사 보 | 서    기 | 서 기 보 |
      |        +----------+----------+          |          |          |          +----------+----------+----------+----------+----------+
      |        | 측    지 | 측    지 |          |          |          |          | 지방측지 | 지방측지 | 지방측지 | 지방측지 | 지방측지 |
      |        |          |          |          |          |          |          | 사 무 관 | 주    사 | 주 사 보 | 서    기 | 서 기 보 |
      +--------+----------+----------+          +----------+----------+----------+----------+----------+----------+----------+----------+
      | 8.통신 | 통 신 사 | 통 신 사 |          | 지방통신 | 지방통신 | 지방통신 | 지방전무 | 지방전무 | 지방전무 | 지방전무 | 지방전무 |
      |        |          |          |          | 이 사 관 | 부이사관 | 서 기 관 | 사 무 관 | 주    사 | 주 사 보 | 서    기 | 서 기 보 |
      |        +----------+----------+          |          |          |          +----------+----------+----------+----------+----------+
      |        | 통신기술 | 통신기술 |          |          |          |          | 지방통신 | 지방통신 | 지방통신 | 지방통신 | 지방통신 |
      |        |          | 전송기술 |          |          |          |          | 사 무 관 | 주    사 | 주 사 보 | 서    기 | 서 기 보 |
      |        +----------+----------+          |          |          |          +----------+----------+----------+----------+----------+
      |        | 전자통신 | 전자통신 |          |          |          |          | 지    방 | 지    방 | 지    방 | 지    방 | 지    방 |
      |        | 기    술 | 기    술 |          |          |          |          | 전자통신 | 전자통신 | 전자통신 | 전자통신 | 전자통신 |
      |        |          |          |          |          |          |          | 사 무 관 | 주    사 | 주 사 보 | 서    기 | 서 기 보 |
      +--------+----------+----------+----------+----------+----------+----------+----------+----------+----------+----------+----------+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92. 12. 26.] [대통령령 제13786호, 1992.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786호(1992·12·26)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 본문중 "감사·병사 또는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감사·병무·세무 또는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시장·부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부구청장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그 기관에 동일직렬의 상위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자를 다른 직렬(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동일직군의 직렬에 한한다)의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5. 기능직공무원중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방법으로 특별임용될 수 있는 직렬간에 전직하는 경우
    제2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능직공무원을 동일직군내의 직무가 유사한 다른 직렬로 전직시키는 경우와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키는 경우
    제31조의3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 5급공무원으로 재직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안에서 국가5급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다시 지방5급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내무부령 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5급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지방5급공무원에서의 평정을 당해 공무원의 평정으로 할 수 있다.
    제31조의5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임용권자는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평정서 부본을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의6제4항제1호나목 및 동항제2호나목중 "동일계급상당"을 각각 "동일계급상당이상"으로 한다.
    제32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⑥임용권자는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4급공무원에의 승진후보자명부의 부본을 내무부장관(시·군·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 경유)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소속기관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부를 분할 작성할 수 있다.
    다만, 5급 및 6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제9항중 "당해 계급상당"을 "당해 계급상당이상"으로 한다.
    제3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법 제2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된 자는 일반직 4급이상 또는 기능직 4등급이상으로, 동조제2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된 자는 일반직 2급이상으로, 동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된 자는 일반직 4급이상으로 각각 승진임용할 수 없다.
    제38조제2항중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하고, 그부본을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를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하고, 당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기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할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제한사유가 소멸된 후에 임용하여야 한다.
    제63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한다.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 (응시수수료)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에 붙여야 한다.
      1.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5급이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각각 내무부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입인지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입증지
    [별표1] 1급 내지 9급공무원직급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3]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중인 임용시험등에 관한 경과 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63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에 관하여는 제6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관한 내무부령·교육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전보제한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보제한기간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31조의3제7항·제31조의6제4항 및 제33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가지 효력을 가진다.
    제5조 (직렬조정 및 직급명칭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직급으로 재직하고 있는 행정직군외의 2급 내지 9급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직제 또는 정원 등에 관한 규칙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별표1의 개정규정에 의한 당해 직군의 당해 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통신직군의 전송기술직렬의 공무원과 보건직군의 보건직렬의 공무원중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의료기사법에 의한 의료기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그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직제 또는 정원 등에 관한 규칙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과 동시에 통신직군의 통신기술직렬 및 의무직군의 의료기술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직급명칭으로 시험 또는 임용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해당 직급명칭으로 시험 또는 임용이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별표1]
                              1급 내지 9급 공무원직급표(제2조제4호 및 제3조제1항 관련)
                              -------------------------
      +--------+------+----------+--------------------------------------------------------------+
      |        |      |          |                    계                    급                  |
      | 직  군 | 직렬 | 직    류 +------+------+------+------+------+------+------+------+------+
      |        |      |          | 1 급 | 2 급 | 3 급 | 4 급 | 5 급 | 6 급 | 7 급 | 8 급 | 9 급 |
      +--------+------+----------+------+------+------+------+------+------+------+------+------+
      | 1.행정 | 행정 | 일반행정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        |      +----------+ 관리 | 이사 | 부이 | 서기 | 행정 | 행정 | 행정 | 행정 | 행정 |
      |        |      | 법무행정 | 관   | 관   | 사관 | 관   | 사무 | 주사 | 주사 | 서기 | 서기 |
      |        |      +----------+      |      |      |      | 관   |      | 보   |      | 보   |
      |        |      | 재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육 |      |      |      |      |             |      |      |      |
      |        +------+----------+      |      |      |      +------+------+------+------+------+
      |        | 기업 | 기업행정 |      |      |      |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        | 행정 |          |      |      |      |      | 기업 | 기업 | 기업 | 기업 | 기업 |
      |        |      |          |      |      |      |      | 행정 | 행정 | 행정 | 행정 | 행정 |
      |        |      |          |      |      |      |      | 사무 | 주사 | 주사 | 서기 | 서기 |
      |        |      |          |      |      |      |      | 관   |      | 보   |      | 보   |
      |        +------+----------+      |      |      |      +------+------+------+------+------+
      |        | 세무 | 지 방 세 |      |      |      |      |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        |      |          |      |      |      |      |      | 세무 | 세무 | 세무 | 세무 |
      |        |      |          |      |      |      |      |      | 주사 | 주사 | 서기 | 서기 |
      |        |      |          |      |      |      |      |      |      | 보   |      | 보   |
      |        +------+----------+      |      |      |      |      +------+------+------+------+
      |        | 운수 | 운    수 |      |      |      |      |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        |      |          |      |      |      |      |      | 운수 | 운수 | 운수 | 운수 |
      |        |      |          |      |      |      |      |      | 주사 | 주사 | 서기 | 서기 |
      |        |      |          |      |      |      |      |      |      | 보   |      | 보   |
      |        +------+----------+      |      |      |      +------+------+------+------+------+
      |        | 사회 | 사회복지 |      |      |      |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        | 복지 |          |      |      |      |      | 사회 | 사회 | 사회 | 사회 | 사회 |
      |        |      |          |      |      |      |      | 복지 | 복지 | 복지 | 복지 | 복지 |
      |        |      |          |      |      |      |      | 사무 | 주사 | 주사 | 서기 | 서기 |
      |        |      |          |      |      |      |      | 관   |      | 보   |      | 보   |
      |        +------+----------+      |      |      |      +------+------+------+------+------+
      |        | 전산 | 전    산 |      |      |      |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        |      |          |      |      |      |      | 전산 | 전산 | 전산 | 전산 | 전산 |
      |        |      |          |      |      |      |      | 사무 | 주사 | 주사 | 서기 | 서기 |
      |        |      |          |      |      |      |      | 관   |      | 보   |      | 보   |
      |        +------+----------+      |      |      +------+------+------+------+------+------+
      |        | 사서 | 사    서 |      |      |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        |      |          |      |      |      | 사서 | 사서 | 사서 | 사서 | 사서 | 사서 |
      |        |      |          |      |      |      | 서기 | 사무 | 주사 | 주사 | 서기 | 서기 |
      |        |      |          |      |      |      | 관   | 관   |      | 보   |      | 보   |
      +--------+------+----------+      +------+------+------+------+------+------+------+------+
      | 2.공업 | 기계 | 일반기계 |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        |      +----------+      | 공업 | 공업 | 공업 | 기계 | 기계 | 기계 | 기계 | 기계 |
      |        |      | 농업기계 |      | 이사 | 부이 | 서기 | 사무 | 주사 | 주사 | 서기 | 서기 |
      |        |      +----------+      | 관   | 사관 | 관   | 관   |      | 보   |      | 보   |
      |        |      | 운    전 |      |      |      |      |      |      |      |      |      |
      |        +------+----------+      +------+------+------+------+------+------+------+------+
      |        | 전기 | 일반전기 |      |      |      |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        |      +----------+      |      |      |      | 전기 | 전기 | 전기 | 전기 | 전기 |
      |        |      | 전    자 |      |      |      |      | 사무 | 주사 | 주사 | 서기 | 서기 |
      |        |      +----------+      |      |      |      | 관   |      | 보   |      | 보   |
      |        |      | 원 자 력 |      |      |      |      |      |      |      |      |      |
      |        +------+----------+      |      |      |      +------+------+------+------+------+
      |        | 조선 | 조    선 |      |      |      |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        |      |          |      |      |      |      | 조선 | 조선 | 조선 | 조선 | 조선 |
      |        |      |          |      |      |      |      | 사무 | 주사 | 주사 | 서기 | 서기 |
      |        |      |          |      |      |      |      | 관   |      | 보   |      | 보   |
      |        +------+----------+      |      |      |      +------+------+------+------+------+
      |        | 금속 | 금    속 |      |      |      |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        |      +----------+      |      |      |      | 금속 | 금속 | 금속 | 금속 | 금속 |
      |        |      | 야    금 |      |      |      |      | 사무 | 주사 | 주사 | 서기 | 서기 |
      |        |      |          |      |      |      |      | 관   |      | 보   |      | 보   |
      |        +------+----------+      |      |      |      +------+------+------+------+------+
      |        | 섬유 | 섬    유 |      |      |      |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        |      |          |      |      |      |      | 섬유 | 섬유 | 섬유 | 섬유 | 섬유 |
      |        |      |          |      |      |      |      | 사무 | 주사 | 주사 | 서기 | 서기 |
      |        |      |          |      |      |      |      | 관   |      | 보   |      | 보   |
      |        +------+----------+      |      |      |      +------+------+------+------+------+
      |        | 화공 | 일반화공 |      |      |      |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        |      |          |      |      |      |      | 화공 | 화공 | 화공 | 화공 | 화공 |
      |        |      |          |      |      |      |      | 사무 | 주사 | 주사 | 서기 | 서기 |
      |        |      |          |      |      |      |      | 관   |      | 보   |      | 보   |
      +--------+------+----------+      +------+------+------+------+------+------+------+------+
      | 3.광무 | 채광 | 채    광 |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        |      |          |      | 광무 | 광무 | 채광 | 채광 | 채광 | 채광 | 채광 | 채광 |
      |        |      |          |      | 이사 | 부이 | 서기 | 사무 | 주사 | 주사 | 서기 | 서기 |
      |        |      |          |      | 관   | 사관 | 관   | 관   |      | 보   |      | 보   |
      +--------+------+----------+      +------+------+------+------+------+------+------+------+
      | 4.농림 | 농업 | 일반농업 |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        |      +----------+      | 농림 | 농림 | 농업 | 농업 | 농업 | 농업 | 농업 | 농업 |
      |        |      | 잠    업 |      | 이사 | 부이 | 서기 | 사무 | 주사 | 주사 | 서기 | 서기 |
      |        |      +----------+      | 관   | 사관 | 관   | 관   |      | 보   |      | 보   |
      |        |      | 식물방역 |      |      |      |      |      |      |      |      |      |
      |        +------+----------+      |      |      +------+------+------+------+------+------+
      |        | 임업 | 일반임업 |      |      |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        |      +----------+      |      |      | 임업 | 임업 | 임업 | 임업 | 임업 | 임업 |
      |        |      | 산림보호 |      |      |      | 서기 | 사무 | 주사 | 주사 | 서기 | 서기 |
      |        |      +----------+      |      |      | 관   | 관   |      | 보   |      | 보   |
      |        |      | 가공이용 |      |      |      |      |      |      |      |      |      |
      |        +------+----------+      +------+------+------+------+------+------+------+------+
      |        | 축산 | 축    산 |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        |      |          |      | 축산 | 축산 | 축산 | 축산 | 축산 | 축산 | 축산 | 축산 |
      |        |      |          |      | 이사 | 부이 | 서기 | 사무 | 주사 | 주사 | 서기 | 서기 |
      |        |      |          |      | 관   | 사관 | 관   | 관   |      | 보   |      | 보   |
      |        +------+----------+      |      |      +------+------+------+------+------+------+
      |        | 수의 | 수    의 |      |      |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        |      |          |      |      |      | 수의 | 수의 | 수의 | 수의 | 수의 | 수의 |
      |        |      |          |      |      |      | 서기 | 사무 | 주사 | 주사 | 서기 | 서기 |
      |        |      |          |      |      |      | 관   | 관   |      | 보   |      | 보   |
      +--------+------+----------+      +------+------+------+------+------+------+------+------+
      | 5.의무 | 의무 | 일반의무 |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      |      |      |
      |        |      +----------+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      |      |      |
      |        |      | 치    무 |      | 이사 | 부이 | 서기 | 사무 |      |      |      |      |
      |        |      |          |      | 관   | 사관 | 관   | 관   |      |      |      |      |
      |        +------+----------+      +------+------+------+------+------+------+------+------+
      |        | 약무 | 약    무 |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      |
      |        |      +----------+      | 약무 | 약무 | 약무 | 약무 | 약무 | 약무 |      |      |
      |        |      | 약    제 |      | 이사 | 부이 | 서기 | 사무 | 주사 | 주사 |      |      |
      |        |      |          |      | 관   | 사관 | 관   | 관   |      | 보   |      |      |
      |        +------+----------+      +------+------+------+------+------+------+------+------+
      |        | 간호 | 간    호 |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
      |        |      |          |      | 간호 | 간호 | 간호 | 간호 | 간호 | 간호 | 간호 |      |
      |        |      |          |      | 이사 | 부이 | 서기 | 사무 | 주사 | 주사 | 서기 |      |
      |        |      |          |      | 관   | 사관 | 관   | 관   |      | 보   |      |      |
      |        +------+----------+      +------+------+------+------+------+------+------+------+
      |        | 의료 | 의료기술 |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        | 기술 |          |      | 의료 | 의료 | 의료 | 의료 | 의료 | 의료 | 의료 | 의료 |
      |        |      |          |      | 기술 | 기술 | 기술 | 기술 | 기술 | 기술 | 기술 | 기술 |
      |        |      |          |      | 이사 | 부이 | 서기 | 사무 | 주사 | 주사 | 서기 | 서기 |
      |        |      |          |      | 관   | 사관 | 관   | 관   |      | 보   |      | 보   |
      +--------+------+----------+      +------+------+------+------+------+------+------+------+
      | 6.보건 | 보건 | 보    건 |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        |      |          |      | 보건 | 보건 | 보건 | 보건 | 보건 | 보건 | 보건 | 보건 |
      |        |      |          |      | 이사 | 부이 | 서기 | 사무 | 주사 | 주사 | 서기 | 서기 |
      |        |      |          |      | 관   | 사관 | 관   | 관   |      | 보   |      | 보   |
      |        +------+----------+      |      |      +------+------+------+------+------+------+
      |        | 환경 | 환    경 |      |      |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        |      |          |      |      |      | 환경 | 환경 | 환경 | 환경 | 환경 | 환경 |
      |        |      |          |      |      |      | 서기 | 사무 | 주사 | 주사 | 서기 | 서기 |
      |        |      |          |      |      |      | 관   | 관   |      | 보   |      | 보   |
      +--------+------+----------+      +------+------+------+------+------+------+------+------+
      | 7.선박 | 선박 | 일반선박 |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        |      +----------+      | 선박 | 선박 | 선박 | 선박 | 선박 | 선박 | 선박 | 선박 |
      |        |      | 선박항해 |      | 이사 | 부이 | 서기 | 사무 | 주사 | 주사 | 서기 | 서기 |
      |        |      +----------+      | 관   | 사관 | 관   | 관   |      | 보   |      | 보   |
      |        |      | 선박기관 |      |      |      |      |      |      |      |      |      |
      +--------+------+----------+      +------+------+------+------+------+------+------+------+
      | 8.수산 | 수산 | 일반수산 |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        |      +----------+      | 수산 | 수산 | 수산 | 수산 | 수산 | 수산 | 수산 | 수산 |
      |        |      | 수산제조 |      | 이사 | 부이 | 서기 | 사무 | 주사 | 주사 | 서기 | 서기 |
      |        |      +----------+      | 관   | 사관 | 관   | 관   |      | 보   |      | 보   |
      |        |      | 수산증식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로 |      |      |      |      |      |      |      |      |      |
      |        |      +----------+      |      |      |      |      |      |      |      |      |
      |        |      |수산물검사|      |      |      |      |      |      |      |      |      |
      +--------+------+----------+      +------+------+------+------+------+------+------+------+
      | 9.시설 | 토목 | 일반토목 |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        |      +----------+      | 시설 | 시설 | 시설 | 토목 | 토목 | 토목 | 토목 | 토목 |
      |        |      | 농업토목 |      | 이사 | 부이 | 서기 | 사무 | 주사 | 주사 | 서기 | 서기 |
      |        |      |          |      | 관   | 사관 | 관   | 관   |      | 보   |      | 보   |
      |        +------+----------+      +------+------+------+------+------+------+------+------+
      |        | 수도 | 수도토목 |      |      |      |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        | 토목 |          |      |      |      |      | 수도 | 수도 | 수도 | 수도 | 수도 |
      |        |      |          |      |      |      |      | 토목 | 토목 | 토목 | 토목 | 토목 |
      |        |      |          |      |      |      |      | 사무 | 주사 | 주사 | 서기 | 서기 |
      |        |      |          |      |      |      |      | 관   |      | 보   |      | 보   |
      |        +------+----------+      |      |      |      +------+------+------+------+------+
      |        | 건축 | 건    축 |      |      |      |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        |      |          |      |      |      |      | 건축 | 건축 | 건축 | 건축 | 건축 |
      |        |      |          |      |      |      |      | 사무 | 주사 | 주사 | 서기 | 서기 |
      |        |      |          |      |      |      |      | 관   |      | 보   |      | 보   |
      |        +------+----------+      |      |      |      +------+------+------+------+------+
      |        | 지적 | 지    적 |      |      |      |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        |      |          |      |      |      |      | 지적 | 지적 | 지적 | 지적 | 지적 |
      |        |      |          |      |      |      |      | 사무 | 주사 | 주사 | 서기 | 서기 |
      |        |      |          |      |      |      |      | 관   |      | 보   |      | 보   |
      |        +------+----------+      |      |      |      +------+------+------+------+------+
      |        | 측지 | 측    지 |      |      |      |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        |      |          |      |      |      |      | 측지 | 측지 | 측지 | 측지 | 측지 |
      |        |      |          |      |      |      |      | 사무 | 주사 | 주사 | 서기 | 서기 |
      |        |      |          |      |      |      |      | 관   |      | 보   |      | 보   |
      +--------+------+----------+      +------+------+------+------+------+------+------+------+
      |10.통신 | 통신 | 통 신 사 |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        | 사   |          |      | 통신 | 통신 | 통신 | 전무 | 전무 | 전무 | 전무 | 전무 |
      |        |      |          |      | 이사 | 부이 | 서기 | 사무 | 주사 | 주사 | 서기 | 서기 |
      |        |      |          |      | 관   | 사관 | 관   | 관   |      | 보   |      | 보   |
      |        +------+----------+      |      |      |      +------+------+------+------+------+
      |        | 통신 | 통신기술 |      |      |      |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        | 기술 +----------+      |      |      |      | 통신 | 통신 | 통신 | 통신 | 통신 |
      |        |      | 전송기술 |      |      |      |      | 사무 | 주사 | 주사 | 서기 | 서기 |
      |        |      |          |      |      |      |      | 관   |      | 보   |      | 보   |
      |        +------+----------+      |      |      |      +------+------+------+------+------+
      |        | 전자 | 전자통신 |      |      |      |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        | 통신 | 기    술 |      |      |      |      | 전자 | 전자 | 전자 | 전자 | 전자 |
      |        | 기술 |          |      |      |      |      | 통신 | 통신 | 통신 | 통신 | 통신 |
      |        |      |          |      |      |      |      | 사무 | 주사 | 주사 | 서기 | 서기 |
      |        |      |          |      |      |      |      | 관   |      | 보   |      | 보   |
      +--------+------+----------+------+------+------+------+------+------+------+------+------+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32호, 199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532호(1991·12·31)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지방공무원임용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법 제27조제2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특별임용하는 경우의 임용예정직급별 외국어의 구분은 별표5와 같다.
    제30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시험방법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32조중 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39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술직렬 제6급공무원의 특별시·직할시단위별 승진후보자명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별로 작성한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순위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32조제5항 (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항의 기술직렬 6급공무원의 특별시·직할시단위별 승진후보자명부의 부본은 특별시장 또는 직할시장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제2항중 "임용권자"를 "임용권자(법 제39조제4항 단서 및 이 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직렬 6급공무원의 특별시·직할시단위별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직할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승진후보자명부(법 제39조제4항 단서 및 이 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직렬 6급공무원의 특별시·직할시단위별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후보자명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법 제39조제4항 단서 및 이 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직렬 6급공무원의 특별시·직할시단위별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특별시 또는 직할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38조제5항중 "공개경쟁승진시험"을 "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특별시·직할시단위별로 실시한 기술직렬 6급공무원의 일반승진시험"으로 한다.
    [별표2] 기능직공무원의 직급 및 정년표중 농림직군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전산직군란을 삭제하며, 사무보조기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농 |    | 영림 | | | | |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58  |
      |    |농림+------+ | | | | |      |      |      |      |      |      |
      |    |    | 원예 | | | | | |농림원|농림원|농림원|농림원|농림원|      |
      |    +----+------+-+-+-+-+-+------+------+------+------+------+------+
      | 림 |사육| 사육 | | | | |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58  |
      |    |    |      | | | | | |사육원|사육원|사육원|사육원|사육원|      |
      +----+----+------+-+-+-+-+-+------+------+------+------+------+------+
      +----+----+------+-+-+-+-+-+------+------+------+------+------+------+
      |    |    | 타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도 | | | | | |      |      |      |      |      |      |
      |    |    +------+ | | | | |지  방|지  방|지  방|지  방|지  방|      |
      |    |사무| 필기 | | | | | |      |      |      |      |      |      |
      |    |    +------+ | | | | |사  무|사  무|사  무|사  무|사  무|  58  |
      | 사 |보조| 계리 | | | | | |      |      |      |      |      |      |
      |    |    +------+ | | | | |보조원|보조원|보조원|보조원|보조원|      |
      |    |    | 사서 | | | | | |      |      |      |      |      |      |
      | 무 |    +------+ | | | | |      |      |      |      |      |      |
      |    |    | 편집 | | | | | |      |      |      |      |      |      |
      |    +----+------+-+-+-+-+-+------+------+------+------+------+------+
      | 보 |전산| 전산 | | | | | |지  방|지  방|지  방|지  방|지  방|  58  |
      |    |    |      | | | | | |전산원|전산원|전산원|전산원|전산원|      |
      |    +----+------+-+-+-+-+-+------+------+------+------+------+------+
      | 조 |    | 조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집배 | | | | | |      |      |      |      |      |      |
      |    |    +------+ | | | | |지  방|지  방|지  방|지  방|지  방|      |
      |    |조무| 검침 | | | | | |      |      |      |      |      |  58  |
      |    |    +------+ | | | | |      |      |      |      |      |      |
      |    |    |검수표| | | | | |조무원|조무원|조무원|조무원|조무원|      |
      |    |    +------+ | | | | |      |      |      |      |      |      |
      |    |    | 주차 | | | | | |      |      |      |      |      |      |
      |    |    | 단속 | | | | | |      |      |      |      |      |      |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렬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농림 또는 사무보조직렬의 기능직공무원 중 동물사육업무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농림직군 사육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사무보조직렬의 기능직공무원중 조무·집배·검침·검수표와 주차단속업무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사무보조직군 조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 또는 정원관계규정이 개정되는 날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는 전산직군의 전산직렬의 기능직공무원은 사무보조직군의 전산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4항·제18조 및 제19조제6항중 "규칙"을 각각 "내무부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6조중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미리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27조제4항중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연구사 및 지도사(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을 제외한다)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연구사 및 지도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로 한다.
      ②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소청심사위원)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의 구성은 소속 국장급이상의 공무원외의 자가 위원정수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징계처분사유설명서의 참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참고 :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2항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계약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미리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협의를 거쳐"를 "계약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91. 6. 27.] [대통령령 제13402호, 1991.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402호(1991·6·27)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지방공무원임용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한다.
    제6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62조제1항제4호로 직권면직하는 때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자를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하는 경우
    제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임용권자는 법 제30조의5의 규정과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기준을 제정하고,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내무부장관에게, 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도지사에게 각각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제2항제4호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구의 경우는 국무총리)"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2 (임용시의 타자능력검정 등) 법 제27조제2항제3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6급이하 행정직렬 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자자격증, 정보처리기사 또는 정보처리기능사자격증을 가지거나 그에 상당하는 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인사기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 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및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장"을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장"을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직할시·도"를 "시·도"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임용예정직급에"를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동일한 직급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이어야 하며, 임용예정직급에"로 하고, 동조동항제5호의2를 삭제하며, 동항제9호 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구의 경우는 국무총리)"을 "내무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 중 "2년의"를 "1년의"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전보 및 전직"을 "전보 및 전직 등"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전보임용의 원칙과 인사교류"를 "전보임용의 원칙"으로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6항을 삭제한다.
      ③임용권자는 5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이 특수지(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계속하여 2년이상 근무한 때에는 특수지외의 지역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희망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임용권자는 제3항의 경우에 본인이 다른 곳으로의 전보를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당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보대상이 될 공무원의 근무기간을 3년이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대상에서 제외할 사유와 기타 특수지공무원의 교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직근 상급기관의 장(서울특별시는 국무총리, 직할시·도는 내무부장관,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청은 교육부장관, 시·군·구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을 "시·도는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시·군·구는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6항중 "전보"를 "전보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로 하며, 동조제4항 단서 및 동조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전보할 경우와 상수도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4급이상공무원을 인사관리상 특히 필요하여 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자는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다.
    제27조의2제3항 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구의 경우는 국무총리)"를 "내무부장관"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도 관할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의3제1항 후단 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구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의4 및 제27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4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 ①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간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지방행정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5급이상 공무원을 교류하는 경우
      2.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증진 및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을 위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하는 경우
      3. 5급이하공무원의 연고지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인원(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인원을 제외한다)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되, 내무부장관·교육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별교류인원을 정할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내무부장관·교육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거나 인사교류를 실시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류대상자의 추천이 있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에로 전입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는 인사교류대상자의 직위를 미리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의5 (전출동의의 통보) 법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한 전출동의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5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중 "다른 직렬"을 "동일직군의 다른 직렬"로 한다.
    제29조제7호중 "구청장"을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중 "자격증을 소지하는 경우에는"을 "자격증을 소지하는 경우와 법 제6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동의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1조제3항 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구의 경우는 국무총리)"을 각각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규칙"을 "내무부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한다.
      1. 5급 공무원
        수(46점 이상)          2할
        우(38점이상 46점미만)  4할
        양(23점이상 38점미만)  3할
        가(23점미만)           1할
      2.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수(37점이상)           2할
        우(29점이상 37점미만)  4할
        양(16점이상 29점미만)  3할
        가(16점미만)           1할
    제31조의3제2항 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구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을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 중 "내무부장장관(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구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의5제2항 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구의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내무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규칙"을 "내무부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31조의6제2항 중 "10년간"을 "최근 10년(5급공무원의 경우에는 12년)"으로, "최근 6년간과 그 이전 4년간"을 "최근 6년(5급공무원의 경우에는 7년)과 그 이전 4년(5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라목 및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동일계급의 행정직렬·기업행정직렬·세무직렬 및 운수직렬 상호간의 경력과 토목직렬 및 수도토목직렬 상호간의 경력
      2. 을경력
        가. 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동일 직군의 동일계급의 일반직 및 기능직의 지방 또는 국가공무원의 경력
        나. 연구직공무원이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기술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계급에 상당하는 연구직공무원의 경력
        다. 동일직군의 바로 상위계급의 일반직 및 기능직의 지방 및 국가공무원의 경력
        라. 동일계급 또는 상위계급의 행정직렬과 농업직렬 상호간의 경력(시·군·구의 공무원에 한한다)
    제31조의6제4항제1호가목중 "지방 또는 국가공무원의 경력"을 "지방 또는 국가공무원의 경력(제3항제2호라목의 경력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중 "규칙"을 "내무부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한다.
        마. 병역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 다만, 의무복무를 필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임용된 자를 제외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구의 경우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을 "내무부장관(시·군·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 경유)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6항 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구의 경우는 국무총리)"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①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 5할, 제31조의6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점 3.5할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훈련성적 1.5할의,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 4할, 제31조의6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점 4.5할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훈련성적 1.5할의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승진예정직급별로 작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와 내무부령 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장기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가점을,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훈련성적·가점 및 감점평정기준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일반직공무원
        가. 3급이상 ‥‥‥‥‥‥3년이상
        나. 4급 및 5급‥‥‥‥‥5년이상
        다. 6급 ‥‥‥‥‥‥‥‥4년이상
        라. 7급 및 8급‥‥‥‥‥3년이상
        마. 9급 ‥‥‥‥‥‥‥‥2년이상
      2. 기능직공무원
        가. 6등급이상‥‥‥‥‥3년이상
        나. 7등급 및 8등급 ‥‥2년이상
        다. 9등급 및 10등급‥‥1년6개월이상
    제33조제7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9항중 "재직한 기간은"을 "재직한 기간은 당해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로 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상당으로 근무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한다.
    제3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제35조제2항중 "제34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자와 제34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구의 경우는 총무처장관,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하며, 동조제6항중 "내무부장관·교육부장관 또는 총무처장관"을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7항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구의 경우는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로 한다.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제4호 후단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6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 (강임자의 우선 승진임용 방법) ①동일직급에 강임된 자(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자를 제외한다)가 2인 이상인 경우의 승진임용순위는 강임일자순으로 하되, 강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전의 직급에 임용된 일자의 순에 의한다.
      ②법 제65조의3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을 우선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경력과 당해 기관의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승진예정공무원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직급에 강임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 우선승진임용순위는 강임일자 순으로 하되, 강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임용된 일자의 순에 의한다.
    제41조의2제1항중 "5급이상 기술직렬공무원"을  "5급이상 기술직렬공무원과 6급이하 공무원" 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연장의 범위를 정하여"을 "3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로, 동항 후단중 "미리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구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5급이상공무원에 대하여는 미리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한다.
    제41조의3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은 61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당해 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인력수급사정·당해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특수성·직무수행능력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행하되,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2조중 "성별·근무예정지역별"을 "근무예정지역별"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5급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시·군·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 경유)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실시한다.
      ②5급 이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공개경쟁승진시험·일반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시·군·구의 있어서는 시·도지사 경유)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의 특별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시·도 인사위원회가 이를 실시한다.
      ③6급 및 7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시·도 인사위원회가 이를 실시한다.
      ④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7급 내지 9급공무원의 승진시험, 6급이하 공무원의 전직시험과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가 이를 실시한다. 다만, 9등급이하의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가 이를 실시한다.
    제46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장"을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교육부장관(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구의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12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장"을 "시·도지사"로 한다.
    제55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2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 또는 특수한 환경에 근무할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
    제66조제1항중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고충심사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당해 인사위원회에 이를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이 경미하거나 고충심사를 청구한 공무원이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속 인사담당 과장급이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사 또는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74조 및 제75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1]
    1급 내지 9급 공무원 직급표의 1. 행정직군의 전산란 및 사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      |              계                         급                |
      | 직렬 | 직류 +-----+-----+-----+------+------+------+------+------+------+
      |      |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      |     |     |     |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 전산 | 전산 |     |     |     |      | 전산 | 전산 | 전산 | 전산 | 전산 |
      |      |      |     |     |     |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     |     |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 사서 | 사서 |     |     |     | 사서 | 사서 | 사서 | 사서 | 사서 | 사서 |
      |      |      |     |     |     |서기관|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별표2]
    기능직공무원의 직급 및 정년표 사무보조직군의 직류란 중 "전산"을 삭제하고, 사무보조직군 다음에 전산직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        등                        급        | 정 |
      |직군|직렬|직류+---+---+---+---+---+----+----+----+----+----+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년 |
      +----+----+----+---+---+---+---+---+----+----+----+----+----+----+
      |    |    |    |   |   |   |   |   |지방|지방|지방|지방|지방|    |
      |전산|전산|전산|   |   |   |   |   |전산|전산|전산|전산|전산| 58 |
      |    |    |    |   |   |   |   |   |원  |원  |원  |원  |원  |    |
      +----+----+----+---+---+---+---+---+----+----+----+----+----+----+
    
    [별표3의2] 6급이하 기술직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 제2호의 직렬란 중 "토목"을 "토목·수도토목"으로 하고, 직류란 중 "일반토목"을 "일반토목·수도토목"으로 한다.
    [별표5]임용예정직급별 외국어의 구분표의 외국어란 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을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제3항·제31조의6 및 제32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1년 6월 30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199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제32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6월 30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사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내무부령 또는 교육부령이 제정·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가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당해공무원에 대한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당해공무원이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31조의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제31조의2제4항·제31조의5제2항·제31조의6제5항 및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내무부령 또는 교육부령에 제정·시행되기까지 공무원 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5급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진행중인 5급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하는 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중 전산직렬의 5급인 지방전산처리관은 지방전산사무관으로, 6급인 지방전산처리사는 지방전산주사로, 7급인 지방전산처리사보는 지방전산주사보로, 9급인 지방전산처리원보는 지방전산서기보로, 사서직렬의 4급인 지방사서관은 지방사서서기관으로, 5급인 지방사서관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6급인 지방사서는 지방사서주사로, 7급인 지방사서보는 지방사서주사보로 이 영 시행일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요건에 해당되어 진행중인 특별채용시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진행중인 임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강임된 공무원의 승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강임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로부터 1년 범위안에서 1992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 범위안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구청장"을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 본문중 "시장·군수·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동조동항 단서중 "지방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을 "지방연구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연구사·지도사·의료직공무원"을 "연구사·지도사"로 한다.
    제7조제5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를 "특별시·직할시 및 도"로 한다.
    제13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의 동장과 읍면장"을 "동장·읍장 및 면장"으로 한다.
      ②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다.
    제1조중 "서울특별시·부산시·도교육위원회의 교육감과 시·군의 교육장"을 "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2제2항"을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한다.
      ④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위원회의 교육감과 시·군의 교육장"을 "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감"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 및 단서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을 각각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별표]지방전문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중 비고란의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을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⑤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읍장·면장 및 시의 동장"을 "동장·읍장 및 면장"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을 "내무부장관"으로, "지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을 각각 "내무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장을 포함한다)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로 한다.
    제19조제1항본문중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소속공무원"을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교육장)은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국무총리)"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제31조제1항 및 동조제2항 후단 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을 각각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⑥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호 중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를 "특별시·직할시 또는 도"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장 소속공무원"을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9]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제2호의 지급액및지급방법란 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을 "내무부장관"으로 하고, 동표제14호 및 제15호의 지급액및지급방법란 중 "내무부장관·교육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을 각각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90. 2. 24.] [대통령령 제12933호, 1990.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933호(1990·2·24)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 및 제3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의3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등) ①파견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또는 정년잔여기간이 1년이내에 있는 자가 퇴직후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구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훈련계획(교육훈련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교육훈련대상자의 직급 및 인원이 기관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훈련기간동안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당해 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31조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지정등) ①임용권자는 소속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중 당해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이상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는 6급공무원인 대우공무원중 당해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여 기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를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의 관할 구역안에 있는 구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제6항중 "직류별"을 "직무의 종류별"로 한다.
    제38조의4제1항제4호중 "정년 5년전에서 1년전까지"를 "정년 10년전에서 1년전까지"로 한다.
    [별표1]의 행정직군의 사서직렬란을 삭제하고, 전산직렬란 다음에 사서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사서 | 사서 |  |  |  |지    방|지    방|지     방|지    방|지방사서|지방사서|    
    |      |      |  |  |  |사 서 관|사 서 관|사     서|사 서 보|서    기|서 기 보|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무관대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무관대우는 이 영에 의한 필수실무요원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중 "사무관대우로 선발된"을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으로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89. 9. 1.] [대통령령 제12794호, 1989. 9.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794호(1989·9·1)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본문중 "임용된 자는"을 "임용된 자와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상수도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임용된 자는"으로 한다.
    제36조제1호중 "제1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말한다)"을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제2차시험을 논문형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중 "특별임용시험"을 "특별임용시험·전직시험 및 5급일반승진시험"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업행정직류에 대하여는 일반행정직류의 시험과목을, 수도토목직류에 대하여는 일반토목직류의 시험과목을 준용한다.
    제50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5조제2항중 "제6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을 "제53조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5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5급이상 공무원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제60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고, 6급이하 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한다. 다만, 별표1중 행정직군 5급이상 공무원의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되, 주관식 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다.
    제60조중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①5급에서의 일반승진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선택형(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으로 실시하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과할 수 있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차시험에 대하여 임용권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소속기관의 시험을 논문형(주관식 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다)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는 제1항의 시험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요구일 1년전에 요구하여야 한다.
    [별표1]의 1. 행정직군의 행정직렬란 다음에 기업행정직렬란을, 동표의 9. 시설직군의 토목직렬란 다음에 수도토목직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기업 | 기업 |  |  |  |  |지방기업|지방기업|지방기업|지방기업|지방기업|
    |      |      |  |  |  |  |행    정|행정주사|행    정|행정서기|행    정|
    | 행정 | 행정 |  |  |  |  |사 무 관|        |주 사 보|        |서 기 보|
    +------+------+--+--+--+--+--------+--------+--------+--------+--------+
    | 수도 | 수도 |  |  |  |  |지방수도|지방수도|지방수도|지방수도|지방수도|
    |      |      |  |  |  |  |토목기좌|토목기사|토    목|토목기원|토    목|
    | 토목 | 토목 |  |  |  |  |        |        |기 사 보|        |기 원 보|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렬신설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상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기업행정직렬 또는 수도토목직렬의 신설에 따른 정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의 최초의 개정당시 재직하고 있는 행정직군의 행정직렬 공무원중 상수도업무를 담당하는 5급이하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행정직군 기업행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시설직군의 토목직렬 공무원중 상수도업무를 담당하는 5급이하 공무원은 시설직군 수도토목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당해 정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5급일반승진시험방법의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임용권자는 제6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을 논문형으로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2월이내에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2차시험을 논문형으로 실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89. 5. 10.] [대통령령 제12706호, 1989. 5.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706호(1989·5·10)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의3 (기능직공무원의 정년)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은 별표2와 같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1종 및 2종 지방고용직공무원(방범원을 제외한다)중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한 자는 당해기관의 직제 개정후 각각 해당분야의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지방고용직공무원은 당해 지방고용직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한 때에 특별임용하다.
    제3조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의 특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고용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 그 특별임용시험은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전보제한의 특례)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고용직공무원으로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제27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잡무직렬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잡무직렬기능직공무원의 각 직급은 이 영 시행후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는 별표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직급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잡무직렬기능직공무원으로서 다음 표의 왼편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후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에 오른편 직렬의 당해등급 기능직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
    |  잡무직렬의 담당업무           |  직렬      |
    +--------------------------------+------------+
    |  전화교환                      |  교환      |
    +--------------------------------+------------+
    |  인쇄                          |  기계      |
    +--------------------------------+------------+
    |  화공시험                      |  화공      |
    +--------------------------------+------------+
    |  영림·원예                    |  농림      |
    +--------------------------------+------------+
    |  제약·실험                    |  보건      |
    +--------------------------------+------------+
    |  간호                          |  간호조무  |
    +--------------------------------+------------+
    |  타자·필경·절단·제본·제도  |  사무보조  |
    +--------------------------------+------------+
    |  감시·방호                    |  방호      |
    +--------------------------------+------------+
    
    제6조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잡무직렬의 지방조무원중 원예 및 제도직종의 기능직공무원과 지방고용직공무원중 임업직무의 1종 원예원으로 근무하는 자, 업무보조직무의 1종 제도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의 정년은 별표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60세로 한다.
    [별표2]
                                                         기능직공무원의 직급 및 정년표(제3조제3항, 제41조의3 관련)
                                                        -----------------------------------------------------------
    +--------+--------+--------+-------------------------------------------------------------------------------------------------------------------+----+
    |        |        |        |                                               등      급                                                          |    |
    |  직군  |  직렬  |  직류  +-----------+----------+-----------+-----------+----------+-----------+-----------+----------+-----------+----------+정년|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철도현업|철도현업|철도현업|지방철도   |지방철도  |지방철도   |지방철도   |지방철도  |지방철도원 |지방철도원 |지방철도원|지방철도원 |지방철도원| 58 |
    |        |        |        |       기장|      기장|       기장|       기장|      기장|           |           |          |           |          |    |
    +--------+--------+--------+-----------+----------+-----------+-----------+----------+-----------+-----------+----------+-----------+----------+----+
    |        |  토목  |  토목  |           |          |           |           |          |지방토목장 |지방토목장 |지방토목원|지방토목원 |지방토목원| 58 |
    |        +--------+--------+-----------+----------+-----------+-----------+----------+-----------+-----------+----------+-----------+----------+----+
    |  토건  |        |  건축  |           |          |           |           |          |           |           |          |           |          |    |
    |        |  건축  +--------+           |          |           |           |          |지방건축장 |지방건축장 |지방건축원|지방건축원 |지방건축원| 58 |
    |        |        |  배관  |           |          |           |           |          |           |           |          |           |          |    |
    +--------+--------+--------+-----------+----------+-----------+-----------+----------+-----------+-----------+----------+-----------+----------+----+
    |        |  통신  |  통신  |           |          |           |           |          |지방통신장 |지방통신장 |지방통신원|지방통신원 |지방통신원|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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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신  +--------+--------+-----------+----------+-----------+-----------+----------+-----------+-----------+----------+-----------+----------+----+
    |        |  교환  |  교환  |           |          |           |           |          |지방교환원 |지방교환원 |지방교환원|지방교환원 |지방교환원| 58 |
    |        +--------+--------+-----------+----------+-----------+-----------+----------+-----------+-----------+----------+-----------+----------+----+
    |        |  전기  |  전기  |           |          |           |           |          |지방전기장  지방전기장 |지방전기원|지방전기원 |지방전기원| 58 |
    +--------+--------+--------+-----------+----------+-----------+-----------+----------+-----------+-----------+----------+-----------+----------+----+
    |        |        |  기계  |           |          |           |           |          |           |           |          |           |          |    |
    |        |  기계  +--------+           |          |           |           |          |지방기계장 |지방기계장 |지방기계원|지방기계원 |지방기계원| 58 |
    |        |        |  영사  |           |          |           |           |          |           |           |          |           |          |    |
    |  기계  +--------+--------+-----------+----------+-----------+-----------+----------+-----------+-----------+----------+-----------+----------+----+
    |        |  난방  |  난방  |           |          |           |           |          |지방난방원 |지방난방원 |지방난방원|지방난방원 |지방난방원| 58 |
    |        +--------+--------+-----------+----------+-----------+-----------+----------+-----------+-----------+----------+-----------+----------+----+
    |        |  운전  |  운전  |           |          |           |           |          |지방운전원 |지방운전원 |지방운전원|지방운전원 |지방운전원| 58 |
    +--------+--------+--------+-----------+----------+-----------+-----------+----------+-----------+-----------+----------+-----------+----------+----+
    |  화공  |  화공  |  화공  |           |          |           |           |          |지방화공원 |지방화공원 |지방화공원|지방화공원 |지방화공원| 58 |
    +--------+--------+--------+-----------+----------+-----------+-----------+----------+-----------+-----------+----------+-----------+----------+----+
    |        |  선박  |  선박  |           |          |           |           |          | 지방선장  | 지방선장  | 지방선장 | 지방선원  | 지방선원 | 58 |
    |        |        |        |           |          |           |           |          |           |           | 지방선원 |           |          |    |
    |  선박  +--------+--------+-----------+----------+-----------+-----------+----------+-----------+-----------+----------+-----------+----------+----+
    |        |선박기관|선박기관|           |          |           |           |          |지방기관장 |지방기관장 |지방기관장|지방기관원 |지방기관원| 58 |
    |        |        |        |           |          |           |           |          |           |           |지방기관원|           |          |    |
    +--------+--------+--------+-----------+----------+-----------+-----------+----------+-----------+-----------+----------+-----------+----------+----+
    |        |        |  영림  |           |          |           |           |          |           |           |          |           |          |    |
    |  농림  |  농림  +--------+           |          |           |           |          |지방농림원 |지방농림원 |지방농림원|지방농림원 |지방농림원| 58 |
    |        |        |  원예  |           |          |           |           |          |           |           |          |           |          |    |
    +--------+--------+--------+-----------+----------+-----------+-----------+----------+-----------+-----------+----------+-----------+----------+----+
    |        |  보건  |  보건  |           |          |           |           |          |지방보건원 |지방보건원 |지방보건원|지방보건원 |지방보건원| 58 |
    |        +--------+--------+-----------+----------+-----------+-----------+----------+-----------+-----------+----------+-----------+----------+----+
    |        |  간호  |  간호  |           |          |           |           |          |지방간호   |지방간호   |지방간호  |지방간호   |지방간호  | 58 |
    |  보건  |  조무  |  조무  |           |          |           |           |          |     조무원|     조무원|    조무원|     조무원|    조무원|    |
    |  위생  +--------+--------+-----------+----------+-----------+-----------+----------+-----------+-----------+----------+-----------+----------+----+
    |        |        |  위생  |           |          |           |           |          |           |           |          |           |          |    |
    |        |  위생  +--------+           |          |           |           |          |지방위생원 |지방위생원 |지방위생원|지방위생원 |지방위생원| 58 |
    |        |        |  사역  |           |          |           |           |          |           |           |          |           |          |    |
    +--------+--------+--------+-----------+----------+-----------+-----------+----------+-----------+-----------+----------+-----------+----------+----+
    |        |        |  조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타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도  |           |          |           |           |          |           |           |          |           |          |    |
    |        |        +--------+           |          |           |           |          |지방사무   |지방사무   |지방사무  |지방사무   |지방사무  |    |
    |사무보조|사무보조|  필기  |           |          |           |           |          |     보조원|     보조원|    보조원|     보조원|    보조원| 58 |
    |        |        +--------+           |          |           |           |          |           |           |          |           |          |    |
    |        |        |  계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편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집배  |           |          |           |           |          |           |           |          |           |          |    |
    +--------+--------+--------+-----------+----------+-----------+-----------+----------+-----------+-----------+----------+-----------+----------+----+
    |        |        |  방호  |           |          |           |           |          |           |           |          |           |          |    |
    |  방호  |  방호  +--------+           |          |           |           |          |지방방호원 |지방방호원 |지방방호원|지방방호원 |지방방호원| 60 |
    |        |        |  경비  |           |          |           |           |          |           |           |          |           |          |    |
    +--------+--------+--------+-----------+----------+-----------+-----------+----------+-----------+-----------+----------+-----------+----------+----+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89. 3. 27.] [대통령령 제12659호, 1989.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659호(1989·3·27)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지방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지도및의료직규정"이라 한다)"를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로, "농림·보건"을 "농림·의무·보건"으로, "연구·지도및의료직규정 별표1 제2호 및 제3호의 각 직렬"을 "연구및지도직규정 별표1제2호의 각 직렬"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위원회의 교육감과 시·군의 교육장을 포함한다"를 "교육장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7조제6항중 "교육감은 문교부장관에게,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교육장은 교육감에게"를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장은 문교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제29조제7호를 제외하고 이하 같다)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에게, 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에 한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및 제27조제1항제10호를 제외하고 이하 같다)의 교육장은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장에게"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제4호, 제17조제1항제9호, 제27조의3,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1조의3제3항, 제31조의5제2항, 제32조제5항·제6항, 제35조제2항·제4항·제7항, 제41조의2제2항 및 제46조제5항중 "서울특별시"를 각각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구"로 한다.
    제10조의2·제11조제1항·제46조제2항 및 제50조제12항 단서중 "교육감"을 각각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장"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임용권자는 시보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제6항중 "도지사 또는 교육감"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장"으로 하고, "시장·군수 또는 교육장"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군·구의 교육장"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단서중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위원회는 문교부장관, 시·군은 도지사"를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청은 문교부장관, 시·군·구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로 한다.
    제27조제4항중 "교육감"을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장"으로,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구"로 한다.
    제27조의2제3항중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구"로 하고, "교육감"을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장"으로 한다.
    제31조의2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3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에 복귀한 후 2월이내에 최초의 정기평정을 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직전의 근무성적평정을 각각 참작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5급공무원
        가. 수(42점이상)           2할
        나. 우(34점이상 42점미만)  4할
        다. 양(21점이상 34점미만)  3할
        라. 가(21점미만)           1할
      2.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가. 수(32점이상)           2할
        나. 우(25점이상 32점미만)  4할
        다. 양(14점이상 25점미만)  3할
        라. 가(14점미만)           1할
    제31조의3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공무원이 6월이상의 교육훈련이나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 및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구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가 아닌 기관·단체에 파견되어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이 있을 때까지 파견당시의 전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당해 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제31조의3제5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공무원이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하여야 한다.
    제31조의6제2항 본문중 "휴직기간"을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 재직한 것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1.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법 제63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
      2. 법 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요구에 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법 제65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
    제31조의6제4항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의무복무를 필한 후 최초로 임용된 계급에 재직하는 동안에 한한다)
        바. 동일직군의 바로 하위계급의 일반직 및 기능직의 지방 또는 국가공무원의 경력
        사. 기술직렬의 경우 규칙이 정하는 현직급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동일계급 또는 상위계급에 상당하는 연구직공무원의 경력(제3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31조의6제4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직군이 다른 바로 하위계급의 일반직 및 기능직의 지방 또는 국가공무원의 경력. 다만, 기술직렬의 경우 규칙이 정하는 현직급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현직급의 바로 하위계급에 상당하는 연구직공무원의 경력을 포함한다.
    제33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31조의6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제33조제8항중 "연구·지도및의료직규정"을 "연구및지도직규정"으로 하고, 동조제10항중 "법원조직법 제69조의2"를 "법원조직법 제72조"로 한다.
    제34조제4항중 "일반직 5급이상 또는 기능직 5등급이상"을 "일반직 4급이상 또는 기능직 4등급이상"으로 한다.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제4호중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구"로 하고, 동항제4호중 "교육감"을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장"으로 한다.
    제42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성별·근무예정지역별·근무예정기관별·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고, 심신장애자(심신장애자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신장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무원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별예정인원의 일부분을 심신장애자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에 규정된 시험과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직렬·직류를 통합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42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시·군의 경우에도 도지사 또는 교육감"을 각각 "시·군·구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장"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장"을 "서울특별시장 또는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구의 구청장"으로 한다.
    제51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숫점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하되, 일반승진시험의 경우 소숫점이하 세째자리까지로 한다.
    제55조제1항제2호중 "퇴직시 재직한 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를 "퇴직시까지 재직한 직급으로 임용하는 경우"로 한다.
    제66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위원회"를 "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청"으로 한다.
    [별표1] 1급 내지 9급 공무원직급표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일반|    |지방|지  방|지방|지방|    |      |    |    |
      |        |    |의무|    |의무|의무부|의무|의무|    |      |    |    |
      |        |    +----+    |기감|기  감|기정|기좌|    |      |    |    |
      |5. 의 무|의무|치무|    |    |      |    |    |    |      |    |    |  
      |        |    +----+    |    |      |    |    |    |      |    |    |
      |        |    |의료|    |    |      |    |    |    |      |    |    |
      |        |    |기기|    |    |      |    |    |    |      |    |    |
      |        +----+----+----+----+------+----+----+----+------+----+----+
      |        |    |약무|    |지방|지지방|지방|지방|지방|지  방|    |    |
      |        |약무+----+    |약무|약무부|약무|약무|약무|약  무|    |    |
      |        |    |약제|    |기감|기  감|기정|기좌|기사|기사보|    |    |
      |        +----+----+----+----+------+----+----+----+------+----+----+
      |        |    |    |    |지방|지  방|지방|지방|지방|지  방|지방|    |
      |        |간호|간호|    |간호|간호부|간호|간호|간호|간  호|간호|    |
      |        |    |    |    |기감|기  감|기정|기좌|기사|기사보|기원|    |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제31조의3 및 제31조의6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6월 30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근무성적예외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31조의3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근무성적평정은 당해 평정 직전의 정기평정으로 본다.
    제4조 (의무직군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임용권자는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료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기관의 직제개정후 종전의 제33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공무원의 직급을 정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임용예정직급
      2. 1985년 12월 31일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될 날까지의 기간중 임용예정직급으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 및 임용예정직급보다 바로 하위직급으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제11,840호 지방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의 시행전부터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당시의 직급으로 다시 임용하는 경우
      2. 임용예정직렬의 최저계급으로 임용하는 경우
      ④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직급으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 및 임용예정직급보다 하위직급으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승인을 얻은 기간은 각각 당해 직급에서,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직급에서 각각 재직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시·도교육장등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이 영의 개정규정중 "교육장"은 "교육감과 시·군의 교육장"으로,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장"은 "교육감"으로, "시·군·구의 교육장"은 "시·군의 교육장"으로 본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87. 12. 31.] [대통령령 제12340호, 198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340호(1987·12·31)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7호중 "계량경제학분야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분야에"를 "계량경제·도시공학분야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분야에"로 하고, 동조동항제10호중 "읍·면 지역에"를 "시(구가 설치된 시를 제외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군지역에"로, "읍·면 및 읍·면에 소재하는 각급학교"를 "시·군에 소재하는 각급기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단서중 "감사 또는 병사업무"를 "감사·병사 또는 세무업무"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제4호 및 제6호"를 "제1항제4호·제6호 및 제10호"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중 "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8호 및 제9호"를 "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8호 내지 제10호"로 한다.
      10.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그가 출생한 시(구가 설치된 시를 제외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군지역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군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제27조제7항 및 제28조제3항중 "제41조의2 또는 제41조의3의"를 각각 "제41조의2의"로 한다.
    제31조의2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가. 수(32점이상)           2할
        나. 우(25점이상 32점미만)  3할
        다. 양(14점이상 25점미만)  4할
        라. 가(14점미만)           1할
    제31조의6제3항제1호마목 및 동조동항제2호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시보공무원이 될 자(시보임용이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받는 교육훈련기간
        나.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의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동일계급 또는 상위계급에 상당하는 연구직공무원의 경력
    제31조의6제4항제2호가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기술직렬의 경우 직군에 관계없이 규칙으로 정하는 현직급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바로 하위계급에 상당하는 연구직공무원경력을 포함한다.
    제32조제1항중 "근무성적평정점 4할"을 "근무성적평정점 3.5할"로, "경력평정점 4할"을 "경력평정점 4.5할"로 한다.
    제34조제4항중 "법 제66조제3항과 이 영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의"를 "이 영 제41조의2의"로 한다.
    제41조의3의 잡무직군란중 "자동차운전,"을 삭제한다.
    제50조제2항중 "시험성적의 8할과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수의 2할"을 "시험성적의 7할과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수의 3할"로 한다.
    [별표1] 1급 내지 9급공무원직급표의 1. 행정직군의 직류란중 "일반행정" 다음에 "법무행정"을 삽입하고, 동표의 2. 공업직군의 직류란중 "일반기계" 다음에 "농업기계"를 삽입하며, 동표중 시설직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직 |  직   |   직   |         계                                               급         |
    |    |       |        +-------+------+--------+------+------+------+--------+------+--------+
    | 군 |  렬   |   류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9. | 토목  |  일반  |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 시 |       |  토목  |       | 시설 |  시설  | 시설 | 토목 | 토목 | 토목   | 토목 |  토목  |
    |    |       +--------+       | 기감 | 부기감 | 기정 | 기좌 | 기사 | 기사보 | 기원 | 기원보 |
    | 설 |       |  농업  |       |      |        |      |      |      |        |      |        |
    |    |       |  토목  |       |      |        |      |      |      |        |      |        |
    |    +-------+--------+       |      |        |      +------+------+--------+------+--------+
    |    | 건축  |  건축  |       |      |        |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    |       |        |       |      |        |      | 건축 | 건축 | 건축   | 건축 | 건축   |
    |    |       |        |       |      |        |      | 기좌 | 기사 | 기사보 | 기원 | 기원보 |
    |    +-------+--------+       |      |        |      +------+------+--------+------+--------+
    |    | 지적  |  지적  |       |      |        |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    |       |        |       |      |        |      | 지적 | 지적 |  지적  | 지적 |  지적  |
    |    |       |        |       |      |        |      | 기좌 | 기사 | 기사보 | 기원 | 기원보 |
    |    +-------+--------+       |      |        |      +------+------+--------+------+--------+
    |    | 측지  |  측지  |       |      |        |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    |       |        |       |      |        |      | 측지 | 측지 |  측지  | 측지 |  측지  |
    |    |       |        |       |      |        |      | 기좌 | 기사 | 기사보 | 기원 | 기원보 |
    +----+-------+--------+-------+------+--------+------+------+------+--------+------+--------+
    
    [별표 2] 및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당해 공무원이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당해 공무원에 대한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시설직군의 4급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정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지방시설기정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잡무직렬의 기능직공무원중 운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후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되어 잡무직렬의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이 감소하고 이에 상응하는 운전직렬의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이 증원되는 때에 운전직렬의 당해 등급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다음표의 왼편란의 직급에 재직중인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각각 오른편란의 해당직급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
    | 종전의 직급 | 개정된 직급 |
    +-------------+-------------+
    | 지방철도수  | 지방철도원  |
    | 지방토목수  | 지방토목원  |
    | 지방건축수  | 지방건축원  |
    | 지방통신수  | 지방통신원  |
    | 지방전기수  | 지방전기원  |
    | 지방기계수  | 지방기계원  |
    | 지방선수    | 지방선원    |
    | 지방기관수  | 지방기관원  |
    | 지방조무수  | 지방조무원  |
    +-------------+-------------+
    
    [별표2]
                                   기능직공무원직급표(제3조제3항 관련)
    +------------------+------+------+------+-------+------+-------+--------+-------+-------+-------+
    | \      \  등급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직렬\     |      |      |      |       |      |       |        |       |       |       |
    |\직군\          |      |      |      |       |      |       |        |       |       |       |
    +-------+----------+------+------+------+-------+------+-------+--------+-------+-------+-------+
    | 철 도 |  철  도  | 지방 | 지방 | 지방 | 지 방 | 지방 | 지 방 |  지방  | 지방  | 지 방 | 지 방 |
    | 현 업 |  현  업  | 철도 | 철도 | 철도 | 철 도 | 철도 | 철 도 |  철도  | 철도  | 철 도 | 철 도 |
    |       |          | 기장 | 기장 | 기장 | 기 장 | 기장 |   원  |   원   |  원   |  원   |  원   |
    +-------+----------+------+------+------+-------+------+-------+--------+-------+-------+-------+
    |       |          |                                   | 지 방 |  지방  | 지방  | 지 방 | 지 방 |
    |       |  토  목  |                                   | 토 목 |  토목  | 토목  | 토 목 | 토 목 |
    |       |          |                                   |  장   |   장   |  원   |  원   |  원   |
    | 토 목 +----------+-----------------------------------+-------+--------+-------+-------+-------+
    |       |          |                                   | 지 방 |  지방  | 지방  | 지 방 | 지 방 |
    |       |  건  축  |                                   | 건 축 |  건축  | 건축  | 건 축 | 건 축 |
    |       |          |                                   |  장   |   장   |  원   |  원   |  원   |
    +-------+----------+-----------------------------------+-------+--------+-------+-------+-------+
    |       |          |                                   | 지 방 | 지방   | 지 방 | 지 방 | 지 방 |
    |       |  통  신  |                                   | 통 신 | 통신장 | 통 신 | 통 신 | 통 신 |
    |       |          |                                   |  장   | 지방   |  원   |  원   |  원   |
    | 전 신 |          |                                   |       | 통신원 |       |       |       |
    |       +----------+-----------------------------------+-------+--------+-------+-------+-------+
    |       |          |                                   | 지 방 |  지방  | 지 방 | 지 방 | 지 방 |
    |       |  전  기  |                                   | 전 기 |  전기  | 전 기 | 전 기 | 전 기 |
    |       |          |                                   |  장   |   장   |  원   |  원   |  원   |
    +-------+----------+-----------------------------------+-------+--------+-------+-------+-------+
    |       |          |                                   | 지 방 |  지방  | 지 방 | 지 방 | 지 방 |
    |       |  기  계  |                                   | 기 계 |  기계  | 기 계 | 기 계 | 기 계 |
    |       |          |                                   |  장   |   장   |  원   |  원   |  원   |
    | 기 계 +----------+-----------------------------------+-------+--------+-------+-------+-------+
    |       |          |                                   | 지 방 |  지방  | 지 방 | 지 방 | 지 방 |
    |       |  운  전  |                                   | 운 전 |  운전  | 운 전 | 운 전 | 운 전 |
    |       |          |                                   |  원   |   원   |  원   |  원   |  원   |
    +-------+----------+-----------------------------------+-------+--------+-------+-------+-------+
    |       |          |                                   | 지 방 |  지방  | 지 방 | 지 방 | 지 방 |
    |       |  선  박  |                                   | 선 장 |  선장  | 선 장 | 선 원 | 선 원 |
    |       |          |                                   |       |        | 지 방 |       |       |
    | 선 박 |          |                                   |       |        | 선 원 |       |       |
    |       +----------+-----------------------------------+-------+--------+-------+-------+-------+
    |       |          |                                   | 지 방 |  지방  | 지 방 | 지 방 | 지 방 |
    |       |  기  관  |                                   | 기 관 |  기관  | 기 관 | 기 관 | 기 관 |
    |       |          |                                   |  장   |   장   |  원   |  원   |  원   |
    +-------+----------+-----------------------------------+-------+--------+-------+-------+-------+
    | 잡 무 |  잡  무  |                                   | 지 방 |  지방  | 지 방 | 지 방 | 지 방 |
    |       |          |                                   | 조 무 |  조무  | 조 무 | 조 무 | 조 무 |
    |       |          |                                   |  원   |   원   |  원   |  원   |  원   |  
    +-------+----------+-----------------------------------+-------+--------+-------+-------+-------+
    
    비고:위표의 잡무직렬은 1971년 4월 14일 대통령령 제5594호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령의 시행으로 삭제된 직렬 또는 동개정령의 시행당시 잡무직렬로 재직중이던 기능직공무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별표4]
                     임용하고자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임용범위
    +------------------------------------+-----------------------------------+
    |          5              급         |     7 급 이 하  및  기 능 직      |
    +---------------+--------------------+--------------+--------------------+
    |  임용하고자   |  승진후보자명부에  |  임용하고자  |  승진후보자명부에  |
    |  하는 결원수  |  의한 순위가 다음  |              |  의한 순위가 다음  |
    |               |  에 포함되는 자    |  하는 결원수 |  에 포함되는 자    |
    +---------------+--------------------+--------------+--------------------+
    |       1       |       4번까지      |      1       |       4번까지      |
    |       2       |       8번까지      |      2       |       6번까지      |
    |       3       |      11번까지      |      3       |       8번까지      |
    |       4       |      13번까지      |      4       |      10번까지      |
    |       5       |      15번까지      |      5       |      12번까지      |
    |       6       |      16번까지      |      6       |      13번까지      |
    |       7       |      17번까지      |    7이상     |     2배수까지      |
    |       8       |      18번까지      |              |                    |
    |       9       |      19번까지      |              |                    |
    |    10이상     |     2배수까지      |              |                    |
    +---------------+--------------------+--------------+--------------------+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87. 1. 1.] [대통령령 제12055호, 198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055호(1986·12·31)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 합격의 효력은 2년으로 하되,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의 의무복무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제6호중 "행정직렬공무원과 전산직렬 또는 운수직렬공무원 상호간"을 "행정직렬공무원과 운수직렬공무원 상호간"으로 한다.
    제31조의6제3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렬이 분리·신설되거나 통합되는 경우 분리되기 전의 원직렬 또는 통합되기 전의 폐합되는 직렬에서 근무한 동일계급의 경력 및 바로 상위계급의 경력
        바. 동일직렬의 바로 상위계급의 일반직 및 기능직의 지방 및 국가공무원의 경력
    제31조의6제3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동일 직군의 바로 상위계급의 일반직 및 기능직의 지방 및 국가공무원의 경력
    제31조의6제4항제1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2호중 다목을 삭제한다.
        라. 직군이 다른 바로 상위계급의 일반직 및 기능직의 지방 및 국가공무원의 경력
        마. 임용후보자등록을 마친자가 임용전에 병역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
    제41조의2제1항중 "5급이상 기술직렬공무원 및 6급이하 공무원"을 "5급이상 기술직렬공무원"으로 한다.
    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의3 (기능직공무원의 정년)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
    | 직군 및 담당직무의 구분                                  | 정년 |
    +----------------------------------------------------------+------+
    | 잡무직군외의 직군의 직종                                 | 58세 |
    +----+-----------------------------------------------------+------+
    | 잡 | 타자, 전화교환                                      | 53세 |
    | 무 +-----------------------------------------------------+------+
    | 직 | 인쇄, 간호, 필경, 절단, 영림, 자동차운전, 화공시험, |      |
    | 군 | 제약, 실험, 제본, 감시                              | 58세 |
    |    +-----------------------------------------------------+------+
    |    | 원예, 제도, 방호                                    | 60세 |
    +----+-----------------------------------------------------+------+
    
    제4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특별임용하기 위한 임용시험(이하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이라 한다)의 경우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시험과목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험과목을 변경 또는 축소조정하여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전직시험과목은 변경 또는 축소조정할 수 없다.
    제46조제5항 내지 제7항을 제6항 내지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을 변경 또는 축소 조정하는 경우(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미리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8조제5항 본문중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을 "시험위원·시험감독관 및 시험편집요원"으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중 "심사위원·시험감독관 및 채점요원"을 "시험위원·시험감독관·채점요원 및 시험편집요원"으로 한다.
    제5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와 불의의 사고로 제3차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제55조제1항제1호중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한다."를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하되,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5급이상 공무원의 시험에 대하여도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60조제1항 단서중 "학사 및 행정직군"을 "행정직군"으로 한다.
    제6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가기술자격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별표3의2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증소지자가 6급이하 기술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만점의 3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3의2 제1호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한다.
    [별표1] 1급 내지 9급공무원직급표중 농림직군의 농림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직 | 직 |          |          계     급     및     직     급                      |
    |    |    | 직    류 +------+------+------+------+------+------+------+------+------+
    | 군 | 렬 |          | 1 급 | 2 급 | 3 급 | 4 급 | 5 급 | 6 급 | 7 급 | 8 급 | 9 급 |
    +----+----+----------+------+------+------+------+------+------+------+------+------+
    |    |    | 일반농업 |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    | 농 +----------+      | 농림 | 농림 | 농업 | 농업 | 농업 | 농업 | 농업 | 농업 |
    |    |    | 잠    업 |      | 기감 | 부기 | 기정 | 기좌 | 기사 | 기사 | 기원 | 기원 |
    |    | 업 +----------+      |      | 감   |      |      |      | 보   |      | 보   |
    |    |    | 식물방역 |      |      |      +------+------+------+------+------+------+
    |    +----+----------+      |      |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    |    | 일반임업 |      |      |      | 임업 | 임업 | 임업 | 임업 | 임업 | 임업 |
    |    | 임 +----------+      |      |      | 기정 | 기좌 | 기사 | 기사 | 기원 | 기원 |
    |    |    | 산림보호 |      |      |      |      |      |      | 보   |      | 보   |
    |    | 업 +----------+      |      |      |      |      |      |      |      |      |
    |    |    | 가공이용 |      |      |      |      |      |      |      |      |      |
    +----+----+----------+------+------+------+------+------+------+------+------+------+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2항·제3항의 자격증 가점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급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농림직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각 직급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 또는 정원관계규정이 개정될 때까지는 별표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직급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농림직렬의 공무원중 농업·잠업·식물방역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농업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업·산림보호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임업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 또는 정원관계규정이 개정되는 날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전에 농림직렬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 또는 정원관계규정이 개정되는 날에 이 영에 의한 농업직렬 또는 임업직렬 해당직급의 신규임용시험에 각각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전에 5급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농림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 또는 정원관계규정이 개정되는 날에 농업직렬 또는 임업직렬의 5급일반승진시험에 각각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한 적용례) 제41조의3의 정년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5조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3의2]
      6급이하 기술직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가점대상 자격증구분표(제63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
    1. 가점비율
    +-------------+-----------------------+---------------------------+
    |             |       6급·7급        |         8급·9급          |
    | 구       분 +-------------+---------+---------------+-----------+
    |             | 기사1급이상 | 기사2급 | 기사2급이상   |           |
    |             |             |         | 기능사1급이상 | 기능사2급 |
    +-------------+-------------+---------+---------------+-----------+
    | 가산비율(%) |     3.0     |   2.0   |      3.0      |    2.0    |
    +-------------+-------------+---------+---------------+-----------+
    
    2. 가점대상 자격증
    +-----------------+----------------------------+-------------------------------+------------------------------+
    |\      \   등급|                            |                               |                              |
    |   \ 직류 \    |       기술사, 기사1급      |       기   사    2   급       |     기능장, 기능사 1,2급     |
    | 직렬\       \ |                            |                               |                              |
    +------+----------+----------------------------+-------------------------------+------------------------------+
    |      |          | ○ 기계기술사              | ○ 건설기계기사2급            | ○ 기계가공기능장            |
    |  기  |    일    | ○ 안전관리기술사(기계안전)| ○ 계량기사2급                | ○ 판급기능장                |
    |      |    반    | ○ 생산관리기술사(공장관리.| ○ 품질관리기사2급            | ○ 배관기능장                |
    |      |    기    |    품질관리)               | ○ 기계기사2급                | ○ 용접기능장                |
    |  계  |    계    | ○ 건설기계기사1급         | ○ 산업안전기사2급            | ○ 자동차정비기능장          |
    |      |          | ○ 열관리기사1급           | ○ 용접기사2급                | ○ 고압가스기계기능장        |
    |      |          | ○ 계량기사1급             | ○ 공기조화 및 냉동기계기사2급| ○ 원동기기능장              |
    |      |          | ○ 품질관리기사1급         | ○ 공정관리기사2급            | ○ 기계제도기능장            |
    |      |          | ○ 기계기사1급             |                               | ○ 기계가공기능사 1,2급      |
    |      |          | ○ 산업안전기사1급         |                               | ○ 배관기능사 1,2급          |
    |      |          | ○ 공정설계기사1급         |                               | ○ 용접기능사 1,2급          |
    |      |          | ○ 용접기사1급             |                               | ○ 자동차정비기능사 1,2급    |
    |      |          | ○ 공기조화 및 냉동기계기사|                               | ○ 고압가스기계기능사 1,2급  |
    |      |          |    1급                     |                               | ○ 판금기능사 1,2급          |
    |      |          | ○ 공정관리기사1급         |                               | ○ 원동기취급기능사 1,2급    |
    |      |          |                            |                               | 0  열관리기능사 2급          |
    |      |          |                            |                               | 0  원동기시공기능사 1,2급    |
    |      |          |                            |                               | ○ 기계제도기능사 1,2급      |
    +------+----------+----------------------------+-------------------------------+------------------------------+
    |      |          | ○ 전기기술사              | ○ 전기기사2급                | ○ 전기기기기능장            |
    |  전  |    일    | ○ 안전관리기술사(전기안전)| ○ 전기공사기사2급            | ○ 전기공사기능장            |
    |      |    반    | ○ 전기기사1급             | ○ 품질관리기사2급            | ○ 전기기기기능사 1,2급      |
    |      |    전    | ○ 전기공사기사1급         | ○ 신호보안기사2급            | ○ 신호보안기능사 1,2급      |
    |  기  |    기    | ○ 품질관리기사1급         | ○ 산업안전기사2급            | ○ 전기공사기능사 1,2급      |
    |      |          | ○ 신호보안기사1급         |                               |                              |
    |      |          | ○ 산업안전기사1급         |                               |                              |
    +------+----------+----------------------------+-------------------------------+------------------------------+
    |      |          | ○ 토목기술사              | ○ 토목기사2급                | ○ 토목제도기능장            |
    |  토  |    일    | ○ 국토개발기술사(지역 및  | ○ 측지기사2급                | ○ 측량기능장                |
    |      |    반    |    도시계획 측지)          | ○ 토목재료시험기사2급        | ○ 토목재료시험기능장        |
    |      |    토    | ○ 토목기사1급             |                               | ○ 토목제도기능사 1,2급      |
    |  목  |    목    | ○ 측지기사1급             |                               | ○ 측량기능사 1,2급          |
    |      |          | ○ 토목재료시험기사1급     |                               | ○ 토목재료시험기능사 1,2급  |
    |      |          | ○ 지역 및 도시계획기사1급 |                               |                              |
    +------+----------+----------------------------+-------------------------------+------------------------------+
    |      |          | ○ 건축사                  | ○ 건축기사2급                | ○ 건축시공기능장            |
    |  건  |    건    | ○ 건축기술사              | ○ 건설안전기사2급            | ○ 건축제도기능장            |
    |      |          | ○ 건축기사1급             | ○ 건설기계기사2급            | ○ 목공기능장                |
    |      |          | ○ 건설안전기사1급         |                               | ○ 철골철근기능장            |
    |  축  |    축    | ○ 건설기계기사1급         |                               | ○ 건축제도기능사 1,2급      |
    |      |          |                            |                               | ○ 건축목공기능사 1,2급      |
    |      |          |                            |                               | ○ 건축재료시험기능사2급     |
    +------+----------+----------------------------+-------------------------------+------------------------------+
    |      |          | ○ 화공기술사              | ○ 화공기사2급                | ○ 화학분석기능장            |
    |  화  |    일    | ○ 산업응용기술사(요업)    | ○ 공업화학기사2급            | ○ 위험물취급기능장          |
    |      |    반    | ○ 안전관리기술사(화공안전)| ○ 요업기사2급                | ○ 화공기계기능장            |
    |      |    화    | ○ 화공기사1급             | ○ 품질관리기사2급            | ○ 고압가스화학기능장        |
    |  공  |    공    | ○ 공업화학기사1급         | ○ 산업안전기사2급            | ○ 화학분석기능사 1,2급      |
    |      |          | ○ 요업기사1급             |                               | ○ 화공기계기능사 1,2급      |
    |      |          | ○ 품질관리기사1급         |                               | ○ 위험물취급기능사 1,2급    |
    |      |          | ○ 산업안전기사1급         |                               | ○ 고압가스화학기능사 1,2급  |
    |      |          |                            |                               | ○ 고압가스취급기능사 1,2급  |
    +------+----------+----------------------------+-------------------------------+------------------------------+
    |      |          | ○ 산업응용기술사(식품제조 | ○ 식품제조가공기사2급        | ○ 농약기능장                |
    |  농  |    농    |    가공, 농화학, 종묘)     | ○ 농화학기사2급              | ○ 농화학기능장              |
    |      |          | ○ 식품제조가공기사1급     | ○ 원예종묘기사2급            | ○ 종묘기능장                |
    |      |          | ○ 농화학기사1급           | ○ 식물보호기사2급            | ○ 원예재배기능사1급         |
    |  업  |    업    | ○ 원예종묘기사1급         |                               | ○ 농약기능사 1,2급          |
    |      |          | ○ 식물보호기사1급         |                               | ○ 농화학기능사 1,2급        |
    |      |          |                            |                               | ○ 원예종묘기능사 1,2급      |
    |      |          |                            |                               | ○ 채소재배기능사2급         |
    |      |          |                            |                               | ○ 과수재배기능사2급         |
    |      |          |                            |                               | ○ 식물보호기능사 1,2급      |
    |      |          |                            |                               | ○ 화훼재배기능사2급         |
    |      |          |                            |                               | ○ 시설원예기능사 1,2급      |
    |      |          |                            |                               | ○ 조원기능사 1,2급          |
    |      |          |                            |                               | ○ 버섯종묘기능사 1,2급      |
    +------+----------+----------------------------+-------------------------------+------------------------------+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85. 12. 31.] [대통령령 제11841호, 198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841호(1985·12·31)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법 제27조제2항제8호 또는 이 영에서 "연구직렬"이라 함은 지방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지도및의료직규정"이라 한다) 별표1 제1호의 각 직렬을 말하며, "기술직렬"이라 함은 이 영 별표1의 공업·광무·농림·보건·선박·수산·시설 및 통신직군의 각 직렬과 연구·지도및의료직규정 별표1 제2호 및 제3호의 각 직렬을 말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별도 정원이 인정되는 휴직자의"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이 보충되는 휴직자의"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제2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특별훈련 또는 국제기술협력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장기국외훈련을 위한"으로 한다.
    제29조제1호 단서중 "5급이상의 공무원 또는 연구관으로"를 "5급이상의 공무원·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로 한다.
    제31조를 제30조로 하고,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 (사무관대우의 선발 등) ①임용권자는 6급공무원중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고 기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필수실무요원(이하 "사무관대우"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관대우의 명칭 및 선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제31조의3제2항중 "당해 공무원의 전회의 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본다. 다만,"을 "파견기간중에 한하여 당해 공무원의 전회의 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로 한다.
    제31조의6제3항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제2호다목중 "공무원임용을 위한 교육훈련중"을 "임용후보자 등록을 마친 자가 임용전에"로 한다.
        마. 시보공무원이 될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
    제33조제8항중 "연구직렬공무원으로"를 "연구·지도및의료직규정 별표1의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로 한다.
    제38조제2항중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하고,"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과 시험성적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을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하고,"로 한다.
    제38조의4제4항중 "제31조"를 "제30조"로 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특별임용시험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2급 또는 3급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를 퇴직후 즉시 1급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와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일반직·특정직·기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1. 법 제27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제4호의 경우에는 공무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로 한다)에 대하여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 퇴직한 공무원이 3년이내에 퇴직시 재직한 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
    제63조제1항 전단중 "국가에서 지정하는 주산·타자자격증 또는 주산·타자능력검정합격증 소지자가"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주산·타자자격증 소지자가"로 하고, 동조동항 후단중 "2이상의 자격 및 능력검정합격증이"를 "2이상의 자격증이"로 한다.
    [별표1] 1급 내지 9급공무원직급표중 농촌지도직렬란·의무직군란·간호직렬란 및 수산지도직류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직급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농촌지도직렬·의무직렬·약무직렬 및 간호직렬의 각 직급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는 별표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직급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84. 12. 31.] [대통령령 제11606호, 198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606호(1984·12·31)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법 제27조제2항제8호 또는 이 영에서 "연구직렬"이라 함은 지방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직규정"이라 한다) 별표1의 각 직렬을 말하며, "기술직렬"이라 함은 이 영 별표1의 공업·광무·농림·의무·보건·선박·수산·시설 및 통신직군의 각 직렬을 말한다.
    제3조제1항중 "일반직공무원의"를 "1급 내지 9급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급 내지 9급의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과 임용등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6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6조제3항중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2조제2항"을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통계·호적·주민등록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기타 민원창구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월, 감사 또는 병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③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임용된 공무원을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1호·제4호·제5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된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2년이내로, 동항제3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 1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의3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파견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9조제1호 단서중 "5급이상 공무원으로 승진하여"를 "5급이상의 공무원 또는 연구관으로 임용된 후"로 하고, 동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규칙으로 정하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연구직렬공무원을 기술직렬공무원으로 전직시키는 경우와 5년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행정직렬공무원과 전산직렬 또는 운수직렬공무원 상호간에 전직시키는 경우
    제31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근무성적은 소속 평정대상공무원의 직급별로 평정결과가 다음 각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
      1. 5급공무원
        가. 수(42점이상)           2할
        나. 우(34점이상 42점미만)  3할
        다. 양(21점이상 34점미만)  4할
        라. 가(21점미만)           1할
      2.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가. 수(37점이상)           2할
        나. 우(29점이상 37점미만)  3할
        다. 양(16점이상 29점미만)  4할
        라. 가(16점미만)           1할
    제31조의6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경력은 이를 갑경력·을경력·병경력 및 정경력으로 구분하며, 그 평정기간은 평정기준일로부터 휴직기간을 제외한 최근 10년간으로 하되, 갑경력 및 을경력은 각각 평정기준일로부터 최근 6년간과 그 이전 4년간으로 구분하여 평정한다.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후 복직한 경우 및 동조동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후 복직한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은 휴직당시 재직하였던 직급에 재직한 것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 4.5할, 제31조의6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점 3.5할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훈련성적 2할의,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 4할, 제31조의6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점 4할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훈련성적 2할의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승진예정직급별로 작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포상을 받거나 자격증 또는 타자능력검정합격증을 소지하거나 특수지나 교육훈련기관등 특수한 기관에 근무 또는 특수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제33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6항중 "계급의 재직연수"를 "현계급의 재직연수"로 하며, 동조제9항을 제10항으로,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연구직렬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제3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임용권자는 당해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기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제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제한사유가 소멸된 후에 임용하여야 한다.
    제41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공무원에 대한 정년연장은 임용권자가 당해 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인력수급사정, 당해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특수성, 당해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건강상태등을 고려하여 연장의 범위를 정하여 행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미리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연장신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의3제1항의 표중 잡무직군란의 타자·전화교환의 정년 "43세"를 "50세"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이 55세이하인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을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제43조의 제목 및 본문중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의"를 각각 "지도직공무원의"로 한다.
    제4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시험과목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를 "시험과목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별표 제1호 및 제1호의2"를 "별표 제1호"로 한다.
    제62조제1항 본문중 "일간신문 또는 방송에 의하여"를 "신문 또는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로 하고, 동조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에 제6호 내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시험방법·일시 및 장소
      6.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장소
      7.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그 기간
      8. 합격자에 대한 각종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9.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당해 공무원에 대한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당해 공무원이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31조의6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공무원중 1985년 1월 1일 현재 법 제66조 또는 이 영 제41조의3제1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정년을 초과하여 재직하고 있는 자의 정년은 이 영에 의하여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⑥(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1]
                              1급내지 9급공무원직급표(제2조제4호 및 제3조제1항관련)                  
                            ---------------------------------------------------------                  
    +------------+--------+--------+--------------------------------------------------------------------------------+
    |            |        |        |            계                                             급                   |
    | 직     군  | 직  렬 | 직  류 +--------+--------+--------+--------+--------+--------+--------+--------+--------+
    |            |        |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1. 행정     |행    정|일반행정|지방관리|지방이사|지방부이|지방서기|지방행정|지방행정|지방행정|지방행정|지방행정|
    |            |        |        |관      |관      |사관    |관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        |        |        |        |        |        |        |        |        |
    |            |        |재    경|        |        |        |        |        |        |        |        |        |
    |            |        +--------+        |        |        |        |        |        |        |        |        |
    |            |        |교    육|        |        |        |        |        |        |        |        |        |
    |            +--------+--------+        |        |        |        |        +--------+--------+--------+--------+
    |            |세    무|지 방 세|        |        |        |        |        |지방세무|지방세무|지방세무|지방세무|
    |            |        |        |        |        |        |        |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        |        |        |        +--------+--------+--------+--------+
    |            |운    수|운    수|        |        |        |        |        |지방운수|지방운수|지방운수|지방운수|
    |            |        |        |        |        |        |        |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
    |            +--------+--------+        |        |        |        +--------+--------+--------+--------+--------+
    |            |사    서|사    서|        |        |        |        |지방사서|지방사서|지방사서|지방사서|지방사서|
    |            |        |        |        |        |        |        |관      |        |보      |서기    |서기보  |
    |            +--------+--------+        |        |        |        +--------+--------+--------+--------+--------+
    |            |전    산|전    산|        |        |        |        |지방전산|지방전산|지방전산|지방전산|지방전산|
    |            |        |        |        |        |        |        |처리관  |처리사  |처리사보|처리원  |처리원보|
    +------------+--------+--------+--------+--------+--------+--------+--------+--------+--------+--------+--------+
    |2. 공업     |기    계|일반기계|        |지방공업|지방공업|지방공업|지방기계|지방기계|지방기계|지방기계|지방기계|
    |            |        |        |        |기감    |부기감  |기정    |기좌    |기사    |기사보  |기원    |기원보  |
    |            |        +--------+        |        |        |        |        |        |        |        |        |
    |            |        |운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    기|일반전기|        |        |        |        |지방전기|지방전기|지방전기|지방전기|지방전기|
    |            |        |        |        |        |        |        |기좌    |기사    |기사보  |기원    |기원보  |
    |            |        +--------+        |        |        |        |        |        |        |        |        |
    |            |        |전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 자 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    선|조    선|        |        |        |        |지방조선|지방조선|지방조선|지방조선|지방조선|
    |            |        |        |        |        |        |        |기좌    |기사    |기사보  |기원    |기원보  |
    |            +--------+--------+        |        |        |        +--------+--------+--------+--------+--------+
    |            |금    속|금    속|        |        |        |        |지방금속|지방금속|지방금속|지방금속|지방금속|
    |            |        |        |        |        |        |        |기좌    |기사    |기사보  |기원    |기원보  |
    |            |        +--------+        |        |        |        +--------+--------+--------+--------+--------+
    |            |        |야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섬    유|섬    유|        |        |        |        |지방섬유|지방섬유|지방섬유|지방섬유|지방섬유|
    |            |        |        |        |        |        |        |기좌    |기사    |기사보  |기원    |기원보  |
    |            +--------+--------+        |        |        |        +--------+--------+--------+--------+--------+
    |            |화    공|일반화공|        |        |        |        |지방화공|지방화공|지방화공|지방화공|지방화공|
    |            |        |        |        |        |        |        |기좌    |기사    |기사보  |기원    |기원보  |
    +------------+--------+--------+--------+--------+--------+--------+--------+--------+--------+--------+--------+
    |3. 광무     |채    광|채    광|        |지방광무|지방광무|지방채광|지방채광|지방채광|지방채광|지방채광|지방채광|
    |            |        |        |        |기감    |부기감  |기정    |기좌    |기사    |기사보  |기원    |기원보  |
    +------------+--------+--------+--------+--------+--------+--------+--------+--------+--------+--------+--------+
    |4. 농림     |농    림|농    업|        |지방농림|지방농림|지방농림|지방농림|지방농림|지방농림|지방농림|지방농림|
    |            |        |        |        |기감    |부기감  |기정    |기좌    |기사    |기사보  |기원    |기원보  |
    |            |        +--------+        |        |        |        |        |        |        |        |        |
    |            |        |임    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림보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잠    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물방역|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촌지도|농    업|        |        |        |지방농촌|지방농촌|지방농촌|지방농촌|지방농촌|지방농촌|
    |            |        |        |        |        |        |지도관  |지도관  |지도사  |지도사보|지도원  |지도원보|
    |            |        +--------+        |        |        |        |        |        |        |        |        |
    |            |        |임    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잠    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    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축    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촌사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업기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업토목|        |        |        |        |        |        |        |        |        |
    |            |        |        |        |        |        |        |        |        |        |        |        |
    |            +--------+--------+--------+--------+--------+--------+--------+--------+--------+--------+--------+
    |            |축    산|축    산|        |지방축산|지방축산|지방축산|지방축산|지방축산|지방축산|지방축산|지방축산|
    |            |        |        |        |기감    |부기감  |기정    |기좌    |기사    |기사보  |기원    |기원보  |
    |            +--------+--------+        |        |        +--------+--------+--------+--------+--------+--------+
    |            |수    의|수    의|        |        |        |지방수의|지방수의|지방수의|지방수의|지방수의|지방수의|
    |            |        |        |        |        |        |관      |관      |사      |사보    |원      |원보    |
    +------------+--------+--------+--------+--------+--------+--------+--------+--------+--------+--------+--------+
    |5. 의무     |의    무|일반의무|        |지방의무|지방의무|지방의무|지방의무|지방의무|지방의무|        |        |
    |            |        |        |        |기감    |부기감  |기정    |기좌    |사      |사보    |        |        |
    |            |        +--------+        |        |        |        |        |        |        |        |        |
    |            |        |치    무|        |        |        |        |        |        |        |        |        |
    |            |        |        |        |        |        |        |        |        |        |        |        |
    |            +--------+--------+--------+--------+--------+--------+--------+--------+--------+--------+--------+
    |            |약    무|약    무|        |지방약무|지방약무|지방약무|지방약무|지방약무|지방약무|지방약무|지방약무|
    |            |        |        |        |기감    |부기감  |기정    |기좌    |사      |사보    |원      |원보    |
    |            |        +--------+        |        |        |        |        |        |        |        |        |
    |            |        |약    제|        |        |        |        |        |        |        |        |        |
    |            |        |        |        |        |        |        |        |        |        |        |        |
    +------------+--------+--------+--------+--------+--------+--------+--------+--------+--------+--------+--------+
    |6. 보건     |보    건|보    건|        |지방보건|지방보건|지방보건|지방보건|지방보건|지방보건|지방보건|지방보건|
    |            |        |        |        |기감    |부기감  |기정    |기좌    |기사    |기사보  |기원    |기원보  |
    |            +--------+--------+        |        |        +--------+--------+--------+--------+--------+--------+
    |            |간    호|간    호|        |        |        |지방간호|지방간호|지방간호|지방간호|지방간호|지방간호|
    |            |        |        |        |        |        |기정    |기좌    |기사    |기사보  |기원    |기원보  |
    |            +--------+--------+        |        |        +--------+--------+--------+--------+--------+--------+
    |            |환    경|환    경|        |        |        |지방환경|지방환경|지방환경|지방환경|지방환경|지방환경|
    |            |        |        |        |        |        |기정    |기좌    |기사    |기사보  |기원    |기원보  |
    +------------+--------+--------+--------+--------+--------+--------+--------+--------+--------+--------+--------+
    |7. 선박     |선    박|일반선박|        |지방선박|지방선박|지방선박|지방선박|지방선박|지방선박|지방선박|지방선박|
    |            |        |        |        |기감    |부기감  |기정    |기좌    |기사    |기사보  |기원    |기원보  |
    |            |        +--------+        |        |        |        |        |        |        |        |        |
    |            |        |선박항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박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8. 수산     |수    산|일반수산|        |지방수산|지방수산|지방수산|지방수산|지방수산|지방수산|지방수산|지방수산|
    |            |        |        |        |기감    |부기감  |기정    |기좌    |기사    |기사보  |기원    |기원보  |
    |            |        +--------+        |        |        |        |        |        |        |        |        |
    |            |        |수산제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산증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어    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산지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산물검|        |        |        |        |        |        |        |        |        |
    |            |        |사      |        |        |        |        |        |        |        |        |        |
    +------------+--------+--------+--------+--------+--------+--------+--------+--------+--------+--------+--------+
    |9. 시설     |토    목|일반토목|        |지방시설|지방시설|지방토목|지방토목|지방토목|지방토목|지방토목|지방토목|
    |            |        |        |        |기감    |부기감  |기정    |기좌    |기사    |기사보  |기원    |기원보  |
    |            |        +--------+        |        |        |        |        |        |        |        |        |
    |            |        |농업토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    축|건    축|        |        |        |지방건축|지방건축|지방건축|지방건축|지방건축|지방건축|
    |            |        |        |        |        |        |기정    |기좌    |기사    |기사보  |기원    |기원보  |
    |            +--------+--------+        |        |        +--------+--------+--------+--------+--------+--------+
    |            |지    적|지    적|        |        |        |지방지적|지방지적|지방지적|지방지적|지방지적|지방지적|
    |            |        |        |        |        |        |기정    |기좌    |기사    |기사보  |기원    |기원보  |
    |            +--------+--------+        |        |        +--------+--------+--------+--------+--------+--------+
    |            |측    지|측    지|        |        |        |지방측지|지방측지|지방측지|지방측지|지방측지|지방측지|
    |            |        |        |        |        |        |기정    |기좌    |기사    |기사보  |기원    |기원보  |
    +------------+--------+--------+--------+--------+--------+--------+--------+--------+--------+--------+--------+
    |10. 통신    |통 신 사|통 신 사|        |지방통신|지방통신|지방통신|지방전무|지방통신|지방통신|지방통신|지방통신|
    |            |        |        |        |기감    |부기감  |기정    |기좌    |기사    |사보    |원      |원보    |
    |            +--------+--------+        |        |        |        +--------+--------+--------+--------+--------+
    |            |통신기술|통신기술|        |        |        |        |지방통신|지방통신|지방통신|지방통신|지방통신|
    |            |        |        |        |        |        |        |기좌    |기사    |기사보  |기원    |기원보  |
    |            +--------+--------+        |        |        |        |        +--------+--------+--------+--------+
    |            |전송기술|전송기술|        |        |        |        |        |지방전송|지방전송|지방전송|지방전송|
    |            |        |        |        |        |        |        |        |기사    |기사보  |기원    |기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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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통신|전자통신|        |        |        |        |지방전자|지방전자|지방전자|지방전자|지방전자|
    |            |기    술|기    술|        |        |        |        |통신기좌|통신기사|통신기사|통신기원|통신기원|
    |            |        |        |        |        |        |        |        |        |보      |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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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83. 8. 18.] [대통령령 제11206호, 1983. 8.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206호(1983·8·18)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2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중 "공공기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임용예정직에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를 "공공기관에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직무분야 또는 기타의 기관에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공공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에서 퇴직한 자를 그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한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은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특별임용될 수 없다.
    제24조제2항제1호중 "공개경쟁임용시험에"를 "신규임용시험에"로 한다.
    제2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임용권자는 6급이하의 시보공무원에 대하여는 시보기간동안 자체실무수습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9. 감사담당공무원중 부적격자로 인정되거나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담당공무원을 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제한기간내에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근상급기관의 장(서울특별시는 국무총리, 직할시·도는 내무부장관,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위원회는 문교부장관, 시·군은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되어 임용된 자는 임용된 날로부터 3년(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한다)이내에 당해지역 또는 당해기관외의 지역 또는 기관에 전보될 수 없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전보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또는 교육감의, 5급이상 공무원은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의3제2항중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외의"를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 및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외의"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교육훈련외의 사유로 파견근무하게 된 때에는"을 "교육훈련외의 사유로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 및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에 파견근무하게 된 때에는"으로 한다.
    제31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4 (근무성적평정의 조정)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에는 확인자 소속기관 인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제31조의5제1항중 "4급이상의 공무원에"를 "4급공무원에"로 한다.
    제32조제1항 단서중 "공무원교육훈련기관등"을 "교육훈련기관등"으로 한다.
    제33조제5항중 "원직급"을 "원계급"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중 "5급에의 승진후보자 명부중에서"를 "시험요구일 현재 당해기관의 5급에의 승진후보자명부중에서"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 단서중 "기타 특별한 사유가"를 "기타 증원등 특별한 사유가"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의 인원은 1인으로 본다.
    제36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중 "질병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등"을 "질병이나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등"으로 한다.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진예정인원에 대한 일반승진시험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에 한하여, 결원에 대한 일반승진시험에 있어서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결원에 대한 일반승진시험에 있어서 다음회의 시험이 제1차시험시행일을 기준으로 6월이 경과한 후에 실시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의2 (정년의 연장) ①법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연장대상공무원은 5급이상 기술직렬공무원 및 6급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②정년연장은 임용권자가 인력수급관계, 직무의 특수성, 직무수행의 능률성등을 고려하여 직렬별로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행하되,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41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
    |                   직군 및 담당직무의 구분                     | 정년 |
    +---------------------------------------------------------------+------+
    |                   잡무직군외의 직군의 직종                    | 55세 |
    +----+----------------------------------------------------------+------+
    | 잡 | 타자·전화교환                                           | 43세 |
    | 무 +----------------------------------------------------------+------+
    | 직 | 인쇄·간호·필경·절단·영림·자동차운전·화공시험·제약 |      |
    | 군 | ·실험·제본·감시                                       | 55세 |
    |    +----------------------------------------------------------+------+
    |    | 원예·제도·방호                                         | 60세 |
    +----+----------------------------------------------------------+------+
    
    제42조의2제5항중 "요청 또는 요구"를 각각 "요구"로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합격결정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관계자료를 출신학교의 장등으로부터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44조제1항중 "신체검사의 방법으로 한다"를 "신체검사등을 거쳐 최종합격결정을 한다."로 한다.
    제46조제1항 단서중 "시험과목이 분야별로"를 "시험과목이 직류별로"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제1호의"를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제1호 및 제1호의2의"로 하고, 동조제4항 및 제6항중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를 각각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 (시험의 합격결정) ①5급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안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5급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응시자수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시험성적·충원사정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전원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시험성적의 8할과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수의 2할을 합산한 성적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 요구인원에 달하기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6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시험성적의 8할과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수의 2할을 합산한 성적이 만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요구인원에 달하기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6급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안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응시자수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 기능직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수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6급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실시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응시자수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특별임용시험의 합격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각각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실시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2.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1차시험은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시험은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수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실시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응시자수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⑤전직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실시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⑥제3차시험은 합격·불합격만을 결정하되,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을 병과한 경우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에 각각 합격한 자를 제3차시험 합격자로 결정한다.
      ⑦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특별임용시험의 최종합격결정에 있어서는 제2차시험성적(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1차시험성적을, 6급이하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서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한 시험의 성적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과 출신학교장의 추천평가성적(이하 "추천성적"이라 한다)을 각각 7대 3(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의 경우에는 7대 3 내지 5대 5)의 비율로 종합한 성적(이하 "종합성적"이라 한다)의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하기까지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종합성적이 만점의 6할이상을 득점한 자에 한하며,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성적결정에 추천성적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성적은 학교에서 연도별로 학생의 생활을 절대평가방법(평가를 함에 있어서 전체평가대상자의 성적분포상태를 고려함이 없이 개인별 성취정도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하여 평가·기록한 추천평가서중 판단력·창의력·지도력·책임감·인간관계 및 국가관의 6개요소(고등학교이하의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평가요소로 한다)의 평가내용을 각 요소별로 배점이 동일하게 환산하여 정한다.
      ⑧제7항의 경우에 추천성적이 반영되는 학교의 범위는 5급이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대하여는 대학(사범대학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추천성적은 1년이상의 추천성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하며, 2년이상의 추천성적이 있는 경우에는 연도별 추천성적을 평균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졸업 또는 수료후 10년이 경과된 자는 추천성적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⑨제7항의 경우에 추천성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제3차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대하여는 제2차시험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합격자의 추천성적분포를 고려하여 추천성적이 있는 자의 추천성적과 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본인의 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성적을 종합한 성적에 상응하는 성적을 추천성적에 갈음하는 성적으로 부여한다.
      ⑩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른 득점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한다.
      ⑪종합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기타 합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⑫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차시험의 합격자중 추천성적이 없는 자가 5할이상인 경우와 기타 추천성적을 반영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추천성적을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있어 추천성적을 반영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추천성적을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되 추천성적은 제3차시험성적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 (동점자의 합격결정)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공개경쟁승진시험·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및 일반승진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한다.
    제53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필기시험방법에 관하여는"을 "시험방법은"으로, "6급이하 공무원의"를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①특별임용시험의 방법은 법 제27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제4호의 경우에는 공무원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하고, 법 제27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하며, 기타의 특별임용에 있어서의 시험방법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실기시험 또는 서류심사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2급 또는 3급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를 1급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와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일반직·특정직·기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제60조제1항 본문중 "5급공무원의 일반승진시험은"을 "5급공무원에의 일반승진시험은"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다음회 시험(질병이나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등 정당한 사유를 갖추어 사전에 허가를 받아 시험에 불참한 경우에는 그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지방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②이 영에 의하지 아니한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5조의2를 제65조의3으로 하고,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 (학력허위기재자에 대한 조치) ①임용시험에 있어서 응시원서등에 학력을 허위기재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2년간 이 영에 의한 지방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②이 영에 의하지 아니한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있어서 응시원서등에 학력을 허위기재하여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6조 제목 "(고충심사청구 및 취하)"를 "(인사상담 또는 고충심사의 청구)"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법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7조의2 및 제6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법 제6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인사위원회에 이를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이상의 공무원이 관련된 고충심사청구사건은 관련된 공무원중 최상위직급공무원의 관할인사위원회에, 읍장·면장 및 시의 동장과 5급상당이상 별정직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사건은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인사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위원회의 교육인사위원회에, 6급상당이하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사건은 관할인사위원회에 각각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작성된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임용후보자명부에 대하여도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한 자에 대한 특별임용시험의 면제) 1981년 5월 30일전에 일반직공무원에서 기능직공무원으로 전직한 자 및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한 자를 각각 전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할 경우에는 제5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준용하여 특별임용시험을 면제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81. 6. 24.] [대통령령 제10367호, 1981. 6.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367호(1981·6·24)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일반직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에 관하여는"을 "일반직 및 기능직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은"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중 "휴직 또는 직위해제중에"를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중에"로 하며, 동조제4호중 "별표1의 1급 내지 5급직급표"를 "별표1의 일반직공무원직급표"로 한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직위의 급류 및 등급구분)"을 "(공무원의 직급구분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1과 같다.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의 계분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직렬은 연구직렬로 하며, 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연구직렬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제1항중 "부산시"를 "직할시"로 한다.
    제7조 및 제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보직관리의 기준) ①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소속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1. 법 제4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휴직자의 복직·파견된 자의 복귀 또는 파면·해임·면직된 자의 복귀시 당해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결원이 없어 그 직급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당해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당해기관이라 함은 당해 공무원에 대한 신규 임용권을 가지는 임용권자를 장으로 하는 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제2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의 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월이내의 기간 소속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이나 직제의 신설·개폐시 2월이내의 기간 소속공무원을 기관의 신설준비등을 위하여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한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위의 직무요건을 평가하기 위한 직무평가서를 작성 활용할 수 있다.
      1. 직위의 직무요건
        가.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나.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다. 직무에 필요한 인격특성
        라. 직무의 조직상의 비중
        마. 기타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요건
      2. 공무원의 인적요건
        가. 직류
        나. 경력·학력 및 전공분야
        다. 훈련실적
        라. 정책판단 또는 업무추진능력
        마. 통솔능력
        바. 성품 및 신망도
        사. 청렴도
        아. 건강
        자. 기타 특기사항
      ③임용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공무원의 경력과 실적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④국외훈련·국내위탁훈련등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월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육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⑤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⑥임용권자는 법 제30조의5의 규정과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기준을 제정하고, 서울특별시장은 국무총리에게, 직할시장·도지사는 내무부장관에게, 교육감은 문교부장관에게,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교육장은 교육감에게 각각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감사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직관리기준은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의2 (겸임)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시킬 수 있다.
      1. 임용 예정직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관을 임용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학교의 자연과학계 교육공무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각종 기술직렬 또는 기술분야 연구직렬의 일반직공무원간
      2. 전문대학 이상의 각급학교의 인문사회과학계 교육공무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학사 및 행정직군의 일반직공무원간
      3. 연구직렬공무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다른 일반직공무원간
      4. 일반직공무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사립의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동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 포함한다), 정부투자기관이나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정부산하단체의 임직원간
      ③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겸임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겸임에 있어서는 겸임기관의 장이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겸임하는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2중 "4급이하 행정직공무원으로"를 "6급이하 행정직렬공무원으로"로 하고, 동조 단서중 "제7호 및 제11호"를 "제7호·제11호 및 제12호"로 한다.
    제10조의2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중 "5급 및 기능직공무원"을 "8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3급을류공무원"을 "5급공무원"으로, "부산시"를 "직할시"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직무종류별"을 "직류별"로 한다.
    제12조의2중 "4급이하"를 "6급이하"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함에는 전재직기관에 전력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며, 동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였던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함에는 각각 퇴직한 후 30일이내에 임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전력조회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중 "임용예정급류상당"을 "임용예정계급상당"으로 하고 동조동항제5호중 "임용급류는 5급공무원에 한하며"를 "임용예정 계급은 일반직 8급이하 또는 기능직 8등급이하에 한하며"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5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법 제27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에 관련있는 직무에 6월이상의 근무경력이 있거나 6월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최저 근무년수에 달한 자이어야 한다.
    제17조제1항제6호·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27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은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농업·공업·광업·수산·해양·보건위생·가사실업계통의 학과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물리·화학·생물계통의 학과, 음악·미술계통의 학과, 역사·고고인류학계통의 학과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민속학계통의 학과를 졸업한 자라야 한다. 이 경우 선발기준·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7. 법 제27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및 이에 준하는 통계·전자계산·계량경제학분야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분야에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박사 또는 석사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별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석사학위 소지자의 임용예정계급은 5급이하에 한한다.
      9. 법 제27조제2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직급별 외국어의 구분은 별표5와 같다.
      10. 법 제27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의 거주자를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시험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당해 읍·면지역에 본인 또는 그 직계존속이 5년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계급은 일반직8급이하 또는 기능직8등급이하에 한하며, 임용예정기관은 읍·면 및 읍·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에 한한다.
    제17조제2항 본문중 "일반직공무원"을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동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하는 경우
      4. 기술·연구직렬공무원 또는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
    제17조제3항중 "일반직 지방 또는 국가공무원이나 법 제2조제2항제6호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6호의 별정직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는"을 "경력직 지방 또는 국가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중 "동일급류 또는 등급"을 "동일계급"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승진예정급류 또는 등급"을 "승진예정계급"으로 하며, 동조동항제2호중 "정규의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을 "정규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의 지방공무원이나"로, "직급 또는 등급"을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중 "3급"을 "5급"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제7조제3항"을 "제7조제6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3급이하"를 "5급이하"로 한다.
      ①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의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는 한편, 과다히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의 생활연고지를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부산시"를 "직할시"로 한다.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통계·호적·주민등록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타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1년 6월, 연구직렬공무원·감사 또는 병사업무담당공무원은 2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1. 직제상의 최하단위보조기관(계를 제외한다)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2.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해당 공무원의 전보
      3. 당해 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한 경우
      4.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2월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자나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6월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전보하는 경우
      6. 형사사건에 관련된 혐의가 있는 자를 전보하는 경우
      7.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거쳐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인 경우
      8.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하는 경우
    제27조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3년이내에"를 "3년(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한다)이내에"로 하며, 동조제5항제1호중 "(과를 포함한다)"를 "(계를 제외한다)"로, "4급이하에의 승진일"을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승진임용일"로 하고, 동조제7항중 "제67조"를 "제41조의2 또는 제41조의3"으로 한다.
      ③임용권자는 법 제27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된 공무원을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는 다른 직위 또는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요구중에 있는 소속공무원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의2 (파견근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당해 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단체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의 업무 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 제75조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관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 국내외의 교육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에서 소속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②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2년이내로, 동항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 1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함에는 미리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동일한 지방자치단체내의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또는 동급기관 상호간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파견의 발령은 당해 공무원의 전보권을 갖는 기관의 장이 발령한다.
      ⑤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보공무원을 각급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의3 (별도정원의 범위) ①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파견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외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의 1년이상의 장기교육훈련을 위한 파견
      2. 국방대학원의 안보과정 및 석사과정교육을 위한 파견
      3. 제27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단체에의 1년이상의 파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정원은 사전에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중 "현재의 급류 또는 등급과 동일한 급류 또는 등급의"를 "현재의 계급과 동일한 계급의"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27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와 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로부터 3년간(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1조의2 또는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자는 퇴직시까지 당해 직렬외의 직렬로 전직될 수 없으며, 법 제27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된 행정직렬외의 공무원과 동항제2호, 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된 공무원은 5년간(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4급이하 행정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제1호의 단서중 "4급이하 공무원이 3급이상으로"를 "6급이하 공무원이 5급이상 공무원으로"로 하고, 동조제2호중 "다른 직급"을 "다른 직렬"로 하며, 동조제5호중 "2급이상의 공무원"을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제29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7호중 "또는 부구청장"을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으로 한다.
      6. 규칙으로 정하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연구직렬공무원과 기술직렬공무원 상호간 또는 5년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행정직렬공무원과 전산직렬 또는 운수직렬공무원 상호간에 전직시키는 경우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1조의 제목 "(승진임용방법)"을 "(5급·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3급을류공무원·4급을류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을 "5급·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4급을류이하"를 "7급이하"로 "실기시험"을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으로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국무총리)"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2 (근무성적평정) ①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근무성적의 평정은 당해 공무원의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및 청렴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근무성적은 소속평정대상공무원의 직급별로 평정결과가 다음 각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 단위의 피평정자가 극소수이어서 다음 각호의 비율을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4호의 비율은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제4호의 비율은 제3호에 가산한다.
      1. 수(42점이상) 1할
      2. 우(34점이상 42점미만) 3할
      3. 양(21점이상 34점미만) 5할
      4. 가(21점미만) 1할
      ④근무성적 평정의 시기·방법·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영에 정한 것 외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1조의4 내지 제3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공무원이 휴직·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6월이상을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에 복귀하여 2월이 경과한 후에는 평정을 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이 6월이상의 교육훈련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외의 기관단체에의 파견으로 인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전회의 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본다. 다만, 직무에 복귀하여 2월이 경과한 후에는 평정을 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이 2월이상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교육훈련외의 사유로 파견 근무하게 된 때에는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을 하여야 한다.
      ④공무원이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지체없이 그 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후 2월이내에 정기평정을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에서 전보일 이전까지의 기간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당해 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을 참작하여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⑤정기평정 이후에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2월이 경과한 후에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전의 직급에 있어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
      ⑥공무원이 전직한 경우에는 원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 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한다.
      ⑦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의 평정을 당해공무원의 평정으로 한다.
    제31조의4 (근무성적 평정의 조정) 평정자와 확인자의 평정결과가 제31조의2제3항 각호의 분포비율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확인자소속기관의 인사위원회에서 승진후보자명부 단위별로 분포비율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31조의5 (인사평정서의 작성) ①임용권자는 4급이상의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평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인사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평정서 부본을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인사평정서의 작성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의6 (경력평정) ①제33조의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한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에 반영시켜야 한다.
      ②경력은 이를 갑경력·을경력·병경력 및 정경력으로 구분하며, 그 평정기간은 평정기준일로부터 최근 8년간으로 하되, 갑경력 및 을경력은 각각 평정기준일로부터 최근 4년간과 그 이전 4년간으로 구분하여 평정한다. 다만, 법 제6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갑경력 또는 을경력은 평가기준일로부터 휴직기간을 제외한 최근 4년간과 그 이전 4년간으로 구분하여 평정한다.
      ③갑경력과 을경력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갑경력
        가. 동일직급의 일반직 및 기능직 지방 또는 국가공무원의 경력
        나. 법 제2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그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다. 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렬이 분리되어 신설되거나 통합되는 경우 분리되기 전에 원직렬에서 근무한 동일계급의 경력 또는 통합되기 전에 폐합되는 직렬에서 근무한 동일계급의 경력
        라. 동일계급의 행정직렬과 세무직렬 상호간의 경력
      2. 을경력
        가. 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동일직군의 동일계급의 일반직 및 기능직의 지방 또는 국가공무원의 경력
        나.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의 경우 현계급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동일계급의 기술직렬과 연구직렬의 경력 상호간
      ④병경력과 정경력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병경력
        가. 직군이 다른 동일계급의 일반직 및 기능직의 지방 또는 국가공무원의 경력
        나. 동일계급상당의 특정직공무원의 경력
        다.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동일계급상당의 기능직의 지방 또는 국가공무원의 경력, 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동일등급상당의 6급이하 지방 또는 국가공무원의 경력
      2. 정경력
        가. 동일직군내의 바로 하위계급의 지방 또는 국가공무원의 경력. 다만, 현직급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과 연구직렬의 경우에는 직군에 관계없이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
        나. 동일계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의 경력
        다. 공무원임용을 위한 교육훈련중 병역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근무한 경력
      ⑤경력평정의 시기·방법·기간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직무종류별"을 "직류별"로 하며,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중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국무총리)"로 "직류의 종류별로"를 "직류별로"로 한다.
      ①임용권자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 4.5할, 제31조의6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점 3.5할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훈련성적 2할의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승진예정직급별로 작성한다. 다만, 공무원이 포상을 받거나 자격증 또는 타자능력검정합격증을 소지하거나, 특수지나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등 특수한 기관에 근무 또는 특수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⑤임용권자는 소속 4급 및 5급공무원에의 승진후보자명부의 부본을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 (승진소요최저년수) ①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일반직 3급이상 - 3년이상
      2. 일반직 4급 및 5급 - 4년이상
      3. 일반직 6급 및 기능직 6등급이상 - 3년이상
      4. 일반직 7급·8급 및 기능직 7등급·8등급 - 2년이상
      5. 일반직 9급 및 기능직 9등급이하 - 1년6월이상
      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제한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의 그 휴직기간과 법 제63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자의 그 휴직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③공무원이 당해계급에 상당하는 일반직 및 기능직국가공무원의 근무경력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④6급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되었다가 다시 원직급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당해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이하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⑤강임되었던 공무원이 원직급으로 승진될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년수로 통산한다.
      ⑥퇴직하였던 지방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계급의 재직년수로 통산하되,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일로부터 10년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
      ⑦법 제2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 또는 상위계급의 재직기간중 어느 하나에 산입할 수 있다.
      ⑧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급상당의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⑨법원조직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소요년수에 산입한다.
    제33조의2를 삭제한다.
    제3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정직 - 18월
      감봉 - 12월
      견책 - 6월
      ②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의한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의한 공무원으로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 종료일로부터 24월, 근신·영창 기타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 종료일로부터 6월의 기간 승진임용할 수 없다.
      ④법 제2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된 자는 일반직 5급이상 또는 기능직 5등급이상으로, 동조제2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된 자는 일반직 2급이상으로, 동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된 자는 일반직 4급이상으로, 법 제66조제3항과 이 영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자는 연장된 당시의 직급이상으로 각각 승진임용할 수 없다.
      ⑤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당해계급에서 훈장·포장·모범공무원포상·국무총리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5급공무원에의 승진시험) ①6급공무원을 5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승진시험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을 거쳐야 한다.
      ②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에 있어서는 임용권자는 5급에의 승진후보자명부중에서 제34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를 제외하고, 승진후보자명부순위가 결원의 5배수 또는 승진예정인원(결원과 예상결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5배수 범위내에 있는 자 중에서 고순위자 순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한 시험실시를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총무처장관,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후보자가 현저히 적거나 많아서 별표6의 응시배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응시배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승진후보자가 승진예정인원의 2배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의 2배수 내지 5배수의 인원
      2. 고순위자 순으로 승진예정인원에 대하여 별표6의 응시배수에 해당되는 인원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승진예정인원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5급이상 공무원의 연간퇴직률, 증원예상인원등을 고려하여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승진예정인원=결원+(정원×연간 5급이상 공무원의 퇴직률)+증원예정인원-(공개경쟁임용예정인원+특별임용예정인원+공개경쟁승진시험예정인원)
      ④임용권자는 5급에의 승진후보자중 법 제39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34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6월이상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에 우선하여 응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후보자명부순위가 결원 또는 승진예정인원의 5배수이내이어야 한다.
      ⑤승진예정인원에 대하여 일반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합격자가 승진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받은 내무부장관·문교부장관 또는 총무처장관은 이를 심사하여 시험실시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공개경쟁승진시험은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간의 승진기회의 균형을 도모하거나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년수를 1년 초과하고 제34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⑧법 제39조의3제1항 단서 및 이 영 제38조의4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요구는 4회에 한하며, 제38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한 일반승진시험에 있어서는 해당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일반승진시험응시자격의 정지)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원에 대한 일반승진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회에 한하여, 승진예정인원에 대한 일반승진시험에 있어서는 당해년도에 한하여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
      1. 제1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말한다.)에서 1과목이상이 4할미만으로 불합격된 때
      2. 질병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등 정당한 사유를 갖추어 사전에 허가를 받음이 없이 시험에 불응한 때
    제37조를 삭제한다.
    제38조제1항중 "제35조제1항제1호"를 "제35조제2항제1호"로, "특별승진시험"을 "일반승진시험"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35조제1항제2호"를 "제35조제2항제2호"로, "특별승진시험"을 "일반승진시험"으로, "임용순위명부"를 "승진임용순위명부"로 하며, 동조제4항중 "법 제30조"를 "법 제30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할 경우에는 제11조·제12조·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의2제1항중 "특별승진시험"을 "승진시험"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특별승진시험"을 "일반승진시험"으로 한다.
    제5장에 제38조의3 및 제3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3 (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임용) 2급 내지 4급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권자가 승진후보자중에서 행정실적·능력·경력·전공분야·인품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38조의4 (특별승진임용) ①법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1.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청백리 포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2.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이 경우에는 미리 6급이상 공무원은 대통령의,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은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이상을 받은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4. 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 5년전에서 1년전까지의 기간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이 경우에 6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의,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또는 교육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년수에 도달된 자이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년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5급 및 7급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순위에 불구하고 바로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순위 및 응시배수에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1조 및 제38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제6장의 제목 "강임"을 "신분보장"으로 한다.
    제40조중 "하위급류"를 "하위계급"으로 한다.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 (6급이하공무원의 정년연장) 법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6급이하공무원의 정년연장은 임용권자가 인력수급관계, 직무의 특수성, 직무수행의 능률성등을 고려하여 직렬별로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행하되,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41조의3 (기능직공무원의 정년등) ①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
    |                      직군 및 담당직무의 구분                 | 정년 |
    +--------------------------------------------------------------+------+
    |                      잡무직군외의 직군의 직종                | 55세 |
    +----+---------------------------------------------------------+------+
    | 잡 | 타자                                                    | 40세 |
    | 무 +---------------------------------------------------------+------+
    | 직 | 인쇄,간호,필경,절단,영림,자동차운전,화공시험,제약,실험  |      |
    | 군 | ,제본,감시                                              | 55세 |
    |    +---------------------------------------------------------+------+
    |    | 원예,제도,수위                                          | 60세 |
    +----+---------------------------------------------------------+------+
    
      ②임용권자는 기능직공무원의 인력수급관계, 직무의 특수성, 직무수행의 능률성등을 고려하여 정년이 55세이하인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을 직무의 종류별로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2조중 "직무분야별로"를 "직류별로"로, "성별 또는 근무예정지역별이나 근무예정기관별로"를 "성별·근무예정지역별·근무예정기관별·거주지별로"로, "직렬을"을 "직렬 및 직류를"로 한다.
    제42조의2의 제목 "(임용시험실시의 절차)"를 "(임용시험실시의 기관 및 절차)"로 하고, 동조제1항중 "3급을류공무원"을 "5급공무원"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3급이상공무원"을 "5급이상공무원"으로, "특별승진시험"을 "일반승진시험"으로, "부산시"를 "직할시"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6항중 "4급 및 5급공무원"을 "6급이하공무원"으로 한다.
      ③6급 및 7급공무원에의 신규임용시험·승진시험, 8급 및 9급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직할시·도 인사위원회가 이를 실시한다.
      ④8급 및 9급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8급공무원에의 승진시험, 6급이하공무원의 전직시험과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승진 및 전직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실시한다.
    제44조제1항중 "서류심사"를 "서류전형"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서류심사는"을 "서류전형은"으로 한다.
    제46조제2항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법 제27조제2항제6호 및 제11호"를 "법 제27조제2항제6호, 제11호 및 제12호"로, "별표 제1호 및 제2호"를 "별표 제1호"로, "특수외국어"를 "외국어"로 한다.
    제47조중 "3급이상"을 "5급이상"으로, "4급"을 "6급 및 7급"으로 "5급"을 "8급 및 9급"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중 "서류심사"를 "서류전형"으로 하고, 동조제5항의 단서중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을 "시험위원·시험감독관 및 채점요원"으로 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 (시험의 합격결정) ①5급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에 달하기까지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전원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시험성적의 8할과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수의 2할을 합산한 종합성적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요구인원에 달하기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시험성적의 8할과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수의 2할을 합산한 종합성적이 만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요구인원에 달하기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각 단계별 합격결정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에 달하기까지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특별임용시험의 합격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1차시험은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시험은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에 달하기까지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에 달하기까지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6호·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서 각각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성적을 동일비율로 환산하여 평균성적이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에 의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서 각각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성적을 동일비율로 환산하여 평균성적이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에 달하기까지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⑤전직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제3차시험은 합격·불합격만을 결정하되,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을 병과한 경우에는 면접과 실기시험에 각각 합격한 자를 제3차시험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 (동점자 합격결정)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공개경쟁승진시험·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및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성적을 합산한 성적을 말한다)가 있을 때에는 그 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전과목 총점에 의하되,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제53조의 제목 및 제1항중 "3급을류"를 각각 "5급"으로 한다.
    제54조의 제목중 "4급·5급"을 "6급이하"로 하고, 동조제1항중 "4급 및 5급"을 "6급이하"로 한다.
    제55조제1항중 "서류심사와"를 "서류전형과"로, "서류심사의"를 "서류전형의"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중 "2급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를 퇴직후 즉시"를 "2급 또는 3급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를"로, "일반직공무원"을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별정직공무원"을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제55조제2항중 "3급이상"을 "5급이상"으로, "4급·5급공무원"을 "6급이하 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2급 및 3급공무원"을 "2급 내지 5급공무원"으로 한다.
    제55조의2 단서중 "일반직"을 "일반직 및 기능직"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2급 내지 5급공무원의 전직시험에 관하여는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6급이하 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필기시험으로 하되, 선택형으로 한다.
    제58조의 제목중 "3급을류"를 "5급"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3급을류"를 "5급"으로, "과할 수 있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 (5급공무원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5급공무원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중에서 승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6급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제60조의 제목 "(3급을류공무원의 특별승진시험의 방법)"을 "(5급공무원의 일반승진시험의 방법)"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3급을류공무원의 특별승진시험"을 "5급 공무원의 일반승진시험"으로, "과할 수 있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4항중 "3급"을 "5급"으로, "박사, 기술사"를 각각 "박사, 석사"로, "3급을류공무원의 특별승진시험"을 "5급공무원의 일반승진시험"으로, "서류심사와"를 "서류전형과"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중 "행정직공무원"을 "행정직군공무원"으로, "특별승진시험"을 "일반승진시험"으로, "서류심사"를 "서류전형"으로 한다.
    "제8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62조제1항중 "일간신문 또는 라디오"를 "일간신문 또는 방송"으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채용인원"을 "선발예정인원"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에서 지정하는 주산·타자자격증 또는 주산·타자능력검정합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만점의 1.5퍼센트이내에서 별표3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 및 능력검정합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제64조제1항중 "3급이상"을 "5급이상"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4급이하"를 "6급이하"로 한다.
    제65조의2 다음에 "제8장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를 삽입한다.
    제66조 및 제6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68조 내지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 (고충심사청구 및 취하) ①법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인사상담 또는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인사위원회의 고충심사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기관명 및 직급
      3.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이를 지체없이 소속인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67조 (보완요구) 인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 기간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68조 (회피 및 기피)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는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는 의결로 그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9조 (고충심사절차) ①인사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인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임용권자 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에 변명서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정·감정을 의뢰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인사위원회는 고충심사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0조 (심사기일의 지정통지) ①인사위원회는 고충심사시에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출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심사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일통지는 심사일 5일전까지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하며, 출석기일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심사일의 상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사위원회는 그 진술없이 심사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한 때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71조 (증거제출권) 고충심사 당사자는 참고인의 환문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제출요구를 신청하거나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72조 (고충심사의 결정)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제73조 (결정서작성 및 송부) ①인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인사위원회는 결정서가 작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임용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4조 (고충심사결과처리)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부받는 임용권자는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외에 스스로 고충의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75조 (재심청구 기간) 고충심사에 대하여 불복이 있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 (준용규정)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고충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청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1] 및 [별표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6]의 제목 "특별승진시험 응시대상범위"를 "일반승진시험 응시대상자범위"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렬신설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세무직렬 및 환경직렬의 신설에 따른 정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최초로 개정될 당시 세무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6급(종전의 4급갑류)이하의 행정직렬공무원 및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직렬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시험없이 당해계급에 해당하는 세무직렬공무원 또는 환경직렬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4급이하 행정직 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하여는 전직시험없이 해당계급의 세무직렬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중에 있는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하여 겸임된 것으로 보되, 겸임기간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④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로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제2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자는 이 영 시행일에 그 시보임용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⑤이 영 시행당시 전직시험에 합격한 자의 전직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⑥이 영 시행당시 3급을류에의 특별승진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에 의한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되, 그 승진임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1]
                                             일  반  직  공  무  원  직  급  표
    +--------+--------+--------+--------------------------------------------------------------------------------+
    |        |        |        |                     계                               급                        |
    | 직  군 | 직  렬 | 직  류 +--------+--------+--------+--------+--------+--------+--------+--------+--------+
    |        |        |        | 1   급 | 2   급 | 3   급 | 4   급 | 5   급 | 6   급 | 7   급 | 8   급 | 9   급 |
    +--------+--------+--------+--------+--------+--------+--------+--------+--------+--------+--------+--------+
    |1. 학사 |학예연구|학예연구|        |        |지방학예|지방학예|지방학예|지방학예|지방학예|지방학예|지방학예|
    |        |        |        |        |        |연 구 관|연 구 관|연 구 관|연 구 사|연구사보|연 구 원|연구원보|
    |        +--------+--------+--------+--------+--------+--------+--------+--------+--------+--------+--------+
    |        |편사연구|편사연구|        |        |지방편사|지방편사|지방편사|지방편사|지방편사|지방편사|지방편사|
    |        |        |        |        |        |연 구 관|연 구 관|연 구 관|연 구 사|연구사보|연 구 원|연구원보|
    +--------+--------+--------+--------+--------+--------+--------+--------+--------+--------+--------+--------+
    |2. 행정 |행    정|일반행정|지방관리|지방이사|지방부이|지방서기|지방행정|지방행정|지방행정|지방행정|지방행정|
    |        |        +--------+관      |관      |사    관|관      |사 무 관|주    사|주 사 보|서    기|서 기 보|
    |        |        |재    경|        |        |        |        |        |        |        |        |        |
    |        |        +--------+        |        |        |        |        |        |        |        |        |
    |        |        |교    육|        |        |        |        |        |        |        |        |        |
    |        +--------+--------+        |        |        |        |        +--------+--------+--------+--------+
    |        |세    무|지 방 세|        |        |        |        |        |지방세무|지방세무|지방세무|지방세무|
    |        |        |        |        |        |        |        |        |주    사|주 사 보|서    기|서 기 보|
    |        +--------+--------+        |        |        |        |        +--------+--------+--------+--------+
    |        |운    수|운    수|        |        |        |        |        |지방운수|지방운수|지방운수|지방운수|
    |        |        |        |        |        |        |        |        |주    사|주 사 보|서    기|서 기 보|
    |        +--------+--------+        |        |        |        +--------+--------+--------+--------+--------+
    |        |사    서|사    서|        |        |        |        |지방사서|지방사서|지방사서|지방사서|지방사서|
    |        |        |        |        |        |        |        |관      |        |보      |서    기|서 기 보|
    |        +--------+--------+        |        |        |        +--------+--------+--------+--------+--------+
    |        |전    산|전    산|        |        |        |        |지방전산|지방전산|지방전산|지방전산|지방전산|
    |        |        |        |        |        |        |        |처리관  |처리사  |처리사보|처리원  |처리원보|
    +--------+--------+--------+--------+--------+--------+--------+--------+--------+--------+--------+--------+
    |3. 공업 |기    계|일반기계|        |지방공업|지방공업|지방공업|지방기계|지방기계|지방기계|지방기계|지방기계|
    |        |        +--------+        |기    감|부 기 감|기    정|기    좌|기    사|기 사 보|기    원|기 원 보|
    |        |        |운    전|        |        |        |        |        |        |        |        |        |
    |        +--------+--------+        |        |        |        +--------+--------+--------+--------+--------+
    |        |전    기|일반전기|        |        |        |        |지방전기|지방전기|지방전기|지방전기|지방전기|
    |        |        +--------+        |        |        |        |기    좌|기    사|기 사 보|기    원|기 원 보|
    |        |        |전    자|        |        |        |        |        |        |        |        |        |
    |        |        +--------+        |        |        |        |        |        |        |        |        |
    |        |        |원 자 력|        |        |        |        |        |        |        |        |        |
    |        +--------+--------+        |        |        |        +--------+--------+--------+--------+--------+
    |        |조    선|조    선|        |        |        |        |지방조선|지방전기|지방조선|지방조선|지방조선|
    |        |        |        |        |        |        |        |기    좌|기    사|기 사 보|기    원|기 원 보|
    |        +--------+--------+        |        |        |        +--------+--------+--------+--------+--------+
    |        |금    속|금    속|        |        |        |        |지방금속|지방금속|지방금속|지방금속|지방금속|
    |        |        +--------+        |        |        |        |기    좌|기    사|기 사 보|기    원|기 원 보|
    |        |        |야    금|        |        |        |        |        |        |        |        |        |
    |        +--------+--------+        |        |        |        +--------+--------+--------+--------+--------+
    |        |섬    유|섬    유|        |        |        |        |지방섬유|지방섬유|지방섬유|지방섬유|지방섬유|
    |        |        |        |        |        |        |        |기    좌|기    사|기 사 보|기    원|기 원 보|
    |        +--------+--------+        |        |        |        +--------+--------+--------+--------+--------+
    |        |화    공|일반화공|        |        |        |        |지방화공|지방화공|지방화공|지방화공|지방화공|
    |        |        |        |        |        |        |        |기    좌|기    사|기 사 보|기    원|기 원 보|
    +--------+--------+--------+--------+--------+--------+--------+--------+--------+--------+--------+--------+
    |        |공업연구| 기  계 |지방공업|지방공업|지방공업|지방공업|지방공업|지방공업|지방공업|지방공업|지방공업|
    |        |        |        |연 구 관|연 구 관|연 구 관|연 구 관|연 구 관|연 구 사|연구사보|연 구 원|연구원보|
    |        |        +--------+--------+--------+--------+--------+--------+--------+--------+--------+--------+
    |        |        |전    기|        |        |        |        |        |        |        |        |        |
    |        |        +--------+--------+--------+--------+--------+--------+--------+--------+--------+--------+
    |        |        |전    자|        |        |        |        |        |        |        |        |        |
    |        |        +--------+--------+--------+--------+--------+--------+--------+--------+--------+--------+
    |        |        |금    속|        |        |        |        |        |        |        |        |        |
    |        |        +--------+--------+--------+--------+--------+--------+--------+--------+--------+--------+
    |        |        |섬    유|        |        |        |        |        |        |        |        |        |
    |        |        +--------+--------+--------+--------+--------+--------+--------+--------+--------+--------+
    |        |        |화    공|        |        |        |        |        |        |        |        |        |
    |        |        +--------+--------+--------+--------+--------+--------+--------+--------+--------+--------+
    |        |        |화    학|        |        |        |        |        |        |        |        |        |
    |        |        +--------+--------+--------+--------+--------+--------+--------+--------+--------+--------+
    |        |        |산업경영|        |        |        |        |        |        |        |        |        |
    +--------+--------+--------+--------+--------+--------+--------+--------+--------+--------+--------+--------+
    |4. 광무 |채    광|채    광|        |지방광무|지방광무|지방채광|지방채광|지방채광|지방채광|지방채광|지방채광|
    |        |        |        |        |기    감|부 기 감|기    정|기    좌|기    사|기 사 보|기    원|기 원 보|
    |        +--------+--------+--------+--------+--------+--------+--------+--------+--------+--------+--------+
    |        |광업연구|기    계|        |지방광업|지방광업|지방광업|지방광업|지방광업|지방광업|지방광업|지방광업|
    |        |        +--------+        |연 구 관|연 구 관|연 구 관|연 구 관|연 구 사|연구사보|연구원  |연구원보|
    |        |        |전    기|        |        |        |        |        |        |        |        |        |
    |        |        +--------+        |        |        |        |        |        |        |        |        |
    |        |        |금    속|        |        |        |        |        |        |        |        |        |
    |        |        +--------+        |        |        |        |        |        |        |        |        |
    |        |        |화    공|        |        |        |        |        |        |        |        |        |
    |        |        +--------+        |        |        |        |        |        |        |        |        |
    |        |        |채    광|        |        |        |        |        |        |        |        |        |
    |        |        +--------+        |        |        |        |        |        |        |        |        |
    |        |        |선    광|        |        |        |        |        |        |        |        |        |
    |        |        +--------+        |        |        |        |        |        |        |        |        |
    |        |        |지    질|        |        |        |        |        |        |        |        |        |
    |        |        +--------+        |        |        |        |        |        |        |        |        |
    |        |        |토    목|        |        |        |        |        |        |        |        |        |
    +--------+--------+--------+--------+--------+--------+--------+--------+--------+--------+--------+--------+
    |5. 농림 |농    림|농    업|        |지방농림|지방농림|지방농림|지방농림|지방농림|지방농림|지방농림|지방농림|
    |        |        +--------+        |기    감|부 기 감|기    정|기    좌|기    사|기 사 보|기    원|기 원 보|
    |        |        |임    업|        |        |        |        |        |        |        |        |        |
    |        |        +--------+        |        |        |        |        |        |        |        |        |
    |        |        |삼림보호|        |        |        |        |        |        |        |        |        |
    |        |        +--------+        |        |        |        |        |        |        |        |        |
    |        |        |잠    업|        |        |        |        |        |        |        |        |        |
    |        |        +--------+        |        |        |        |        |        |        |        |        |
    |        |        |식물방역|        |        |        |        |        |        |        |        |        |
    |        +--------+--------+--------+--------+--------+--------+--------+--------+--------+--------+--------+
    |        |농촌지도|농    업|        |        |        |지방농촌|지방농촌|지방농촌|지방농촌|지방농촌|지방농촌|
    |        |        +--------+        |        |        |지 도 관|지 도 관|지 도 사|지도사보|지 도 원|지도원보|
    |        |        |임    업|        |        |        |        |        |        |        |        |        |
    |        |        +--------+        |        |        |        |        |        |        |        |        |
    |        |        |잠    업|        |        |        |        |        |        |        |        |        |
    |        |        +--------+        |        |        |        |        |        |        |        |        |
    |        |        |원    예|        |        |        |        |        |        |        |        |        |
    |        |        +--------+        |        |        |        |        |        |        |        |        |
    |        |        |축    산|        |        |        |        |        |        |        |        |        |
    |        |        +--------+        |        |        |        |        |        |        |        |        |
    |        |        |농촌사회|        |        |        |        |        |        |        |        |        |
    |        |        +--------+        |        |        |        |        |        |        |        |        |
    |        |        |농업기계|        |        |        |        |        |        |        |        |        |
    |        |        +--------+        |        |        |        |        |        |        |        |        |
    |        |        |농업토목|        |        |        |        |        |        |        |        |        |
    |        +--------+--------+--------+--------+--------+--------+--------+--------+--------+--------+--------+
    |        |축    산|농    업|        |지방축산|지방축산|지방축산|지방축산|지방축산|지방축산|지방축산|지방축산|
    |        |        |        |        |기    감|부 기 감|기    정|기    좌|기    사|기 사 보|기    원|기 원 보|
    |        +--------+--------+        |        |        +--------+--------+--------+--------+--------+--------+
    |        |수    의|수    의|        |        |        |지    방|지    방|지    방|지    방|지    방|지    방|
    |        |        |        |        |        |        |수 의 관|수 의 관|수 의 사|수의사보|수 의 원|수의원보|
    |        +--------+--------+--------+--------+--------+--------+--------+--------+--------+--------+--------+
    |        |농업연구|농    업|        |지방농업|지방농업|지방농업|지방농업|지방농업|지방농업|지방농업|지방농업|
    |        |        +--------+        |연 구 관|연 구 관|연 구 관|연 구 관|연 구 사|연구사보|연 구 원|연구원보|
    |        |        |농업경영|        |        |        |        |        |        |        |        |        |
    |        |        +--------+        |        |        |        |        |        |        |        |        |
    |        |        |원    예|        |        |        |        |        |        |        |        |        |
    |        |        +--------+        |        |        |        |        |        |        |        |        |
    |        |        |임업연구|        |        |        |        |        |        |        |        |        |
    |        |        +--------+        |        |        |        |        |        |        |        |        |
    |        |        |잠업연구|        |        |        |        |        |        |        |        |        |
    |        |        +--------+        |        |        |        |        |        |        |        |        |
    |        |        |축산연구|        |        |        |        |        |        |        |        |        |
    |        |        +--------+        |        |        |        |        |        |        |        |        |
    |        |        |가축위생|        |        |        |        |        |        |        |        |        |
    |        |        |연    구|        |        |        |        |        |        |        |        |        |
    |        |        +--------+        |        |        |        |        |        |        |        |        |
    |        |        |농공연구|        |        |        |        |        |        |        |        |        |
    +--------+--------+--------+--------+--------+--------+--------+--------+--------+--------+--------+--------+
    |6. 의무 |의    무|일반의무|        |지방의무|지방의무|지방의무|지방의무|지    방|지    방|        |        |
    |        |        +--------+        |기    감|부 기 감|기    정|기    좌|의 무 사|의무사보|        |        |
    |        |        |치    무|        |        |        |        |        |        |        |        |        |
    |        +--------+--------+--------+--------+--------+--------+--------+--------+--------+--------+--------+
    |        |약    무|약    무|        |지방약무|지방약무|지방약무|지방약무|지    방|지    방|지    방|지    방|
    |        |        +--------+        |기    감|부 기 감|기    정|기    좌|약 무 사|약무사보|약 무 원|약무원보|
    |        |        |약    제|        |        |        |        |        |        |        |        |        |
    +--------+--------+--------+--------+--------+--------+--------+--------+--------+--------+--------+--------+
    |7. 보건 |보    건|보    건|        |지방보건|지방보건|지방보건|지방보건|지방보건|지방보건|지    방|지 방 보|
    |        |        |        |        |기    감|부 기 감|기    정|기    좌|기    사|기 사 보|보건기원|건기원보|
    |        +--------+--------+        |        |        +--------+--------+--------+--------+--------+--------+
    |        |간    호|간    호|        |        |        |지방간호|지방간호|지    방|지 방 간|지    방|지 방 간|
    |        |        |        |        |        |        |기    정|기    좌|간호기사|호기사보|간호기원|호기원보|
    |        +--------+--------+        |        |        +--------+--------+--------+--------+--------+--------+
    |        |환    경|환    경|        |        |        |지방환경|지방환경|지방환경|지방환경|지방환경|지방환경|
    |        |        |        |        |        |        |기    정|기    좌|기    사|기 사 보|기    원|기 원 보|
    |        +--------+--------+--------+--------+--------+--------+--------+--------+--------+--------+--------+
    |        |보건연구|보건연구|        |지방보건|지방보건|지방보건|지방보건|지방보건|지방보건|지방보건|지방보건|
    |        |        +--------+        |연 구 관|연 구 관|연 구 관|연 구 관|연 구 사|연구사보|연 구 원|연구원보|
    |        |        |환경연구|        |        |        |        |        |        |        |        |        |
    +--------+--------+--------+--------+--------+--------+--------+--------+--------+--------+--------+--------+
    |8. 선박 |선    박|일반선박|        |지    방|지방선박|지방선박|지방선박|지방선박|지방선박|지방선박|지방선박|
    |        |        +--------+        |선박기감|부 기 감|기    정|기    좌|기    사|기 사 보|기    원|기 원 보|
    |        |        |선박항해|        |        |        |        |        |        |        |        |        |
    |        |        +--------+        |        |        |        |        |        |        |        |        |
    |        |        |선박기관|        |        |        |        |        |        |        |        |        |
    +--------+--------+--------+--------+--------+--------+--------+--------+--------+--------+--------+--------+
    |9. 수산 |수    산|일반수산|        |지방수산|지방수산|지방수산|지방수산|지방수산|지방수산|지방수산|지방수산|
    |        |        +--------+        |기    감|부 기 감|기    정|기    좌|기    사|기 사 보|기    원|기 원 보|
    |        |        |수산제조|        |        |        |        |        |        |        |        |        |
    |        |        +--------+        |        |        |        |        |        |        |        |        |
    |        |        |수산증식|        |        |        |        |        |        |        |        |        |
    |        |        +--------+        |        |        |        |        |        |        |        |        |
    |        |        |어    로|        |        |        |        |        |        |        |        |        |
    |        |        +--------+        |        |        |        |        |        |        |        |        |
    |        |        |수산지도|        |        |        |        |        |        |        |        |        |
    |        |        +--------+        |        |        |        |        |        |        |        |        |
    |        |        |수 산 물|        |        |        |        |        |        |        |        |        |
    |        |        |검    사|        |        |        |        |        |        |        |        |        |
    +--------+--------+--------+--------+--------+--------+--------+--------+--------+--------+--------+--------+
    |10. 시설|토    목|일반토목|        |지방시설|지방시설|지방토목|지방토목|지방토목|지방토목|지방토목|지방토목|
    |        |        +--------+        |기    감|부 기 감|기    정|기    좌|기    사|기 사 보|기    원|기 원 보|
    |        |        |농업토목|        |        |        |        |        |        |        |        |        |
    |        +--------+--------+        |        |        +--------+--------+--------+--------+--------+--------+
    |        |건    축|건    축|        |        |        |지방건축|지방건축|지방건축|지방건축|지방건축|지방건축|
    |        |        |        |        |        |        |기    정|기    좌|기    사|기 사 보|기    원|기 원 보|
    |        +--------+--------+        |        |        +--------+--------+--------+--------+--------+--------+
    |        |지    적|지    적|        |        |        |지방지적|지방지적|지방지적|지방지적|지방지적|지방지적|
    |        |        |        |        |        |        |기    정|기    좌|기    사|기 사 보|기    원|기 원 보|
    |        +--------+--------+        |        |        +--------+--------+--------+--------+--------+--------+
    |        |측    지|측    지|        |        |        |지방측지|지방측지|지방측지|지방측지|지방측지|지방측지|
    |        |        |        |        |        |        |기    정|기    좌|기    사|기 사 보|기    원|기 원 보|
    +--------+--------+--------+--------+--------+--------+--------+--------+--------+--------+--------+--------+
    
    [별표5]  
                                임용예정직급별 외국어의 구분
                                -----------------------------
    +--------------+------------------+---------------------------------------------------------------+
    | 임용예정직렬 | 최초임용예정계급 |                    외     국     어                           |
    +--------------+------------------+---------------------------------------------------------------+  
    | 학사·행정직 | 4급이하 공무원   | 불어, 독어, 서반아어, 중국어, 로어, 아랍어, 말레-인도네시아어,|
    | 군의  각직렬 |                  | 포르투칼어, 이태리어, 힌두(인도)어, 월남어, 토이기어, 태국어, |
    |              |                  | 버마어, 페르샤어, 스웨덴어, 따갈로구어, 희랍어, 덴마크어 기타 | 
    |              |                  |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이  | 
    |              |                  | 지정하는 외국어                                               |
    +--------------+------------------+---------------------------------------------------------------+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80. 12. 22.] [대통령령 제10109호, 1980.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109호(1980·11·22)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제8호 또는 이 영에서 "연구직렬"이라 함은 별표1의 1급 내지 5급 직급표중의 연구직렬을 말하며, "기술직렬"이라 함은 동표중 공업·광무·농림·의무·보건·선박·수산·시설·통신직군중 연구직렬을 제외한 직렬을 말한다.
    제26조제6항중 "도지사"를 "도지사 또는 교육감"으로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교육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주민등록 또는 병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주민등록·병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타 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으로 한다.
    제27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자는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할 수 없다.
    제28조제3항중 "특별임용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로부터 3년간"을 "특별임용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로부터 3년간,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자는 퇴직시까지"로 한다.
    제34조제4항중 "법 제2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된 자는"을 "법 제2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임용된 자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자는"으로 한다.
    제3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말한다)에서 1과목이상이 4할미만으로 불합격된 때
    제46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가 정한다"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정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별표 제1호 및 제2호"를 "별표 제1호"로 한다.
    제48조중 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의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심히 저하시키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모든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당해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는 당해인에 대한 징계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당해인을 이 영 기타 법령에 의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다.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3급을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공개경쟁 승진시험 및 특별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에 달하기까지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3급을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 시험성적, 충원사정을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자를 전원 합격자로 결정하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자 중에서 합격요구인원에 달하기까지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특별임용시험과 전직시험의 필기시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 6할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5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와 불의의 사고로 제3차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면제한다.
    제55조제2항중 "제60조제1항"을 "제60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별표1중 학사 및 행정직군의 각 직렬을 제외한 기타 직군의 각 직렬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시험방법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관식 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다.
    제64조제1항중 "1,000원"을 "2,000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500원"을 "1,000원"으로 한다.
    제65조의2제2항중 "100원"을 "200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4급, 5급 및 기능직에 대한 시험의 수수료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80. 2. 6.] [대통령령 제9760호, 1980.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760호(1980·2·6)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 그 사망전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할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그 기소된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직위해제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정원이 인정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자의 복귀 또는 파면·면직·당연퇴직된 자의 복귀시 당해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직급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관이라 함은 당해 공무원에 대한 신규임용권을 가지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장으로 하는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제7조의2중 "각종 기술지도 또는 연구분야의 지방공무원"을 "각종 기술직 및 연구직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2 (임용시의 타자능력 검정등) 4급이하 행정직공무원으로 특별 임용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자자격증을 가지거나 타자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1호·제6호·제7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2 (임용 및 임용추천의 유예)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신규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추천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 또는 임용추천을 하여야 한다.
      1. 학업의 계속
      2. 6월이상의 장기 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3.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또는 임용추천의 유예를 원하는 자는 당해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 후보자 추천권자가 정하는 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예를 원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소지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7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으로서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임용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 제한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
      1. 직제상 최저단위보조기관(과를 포함한다)내에서의 전보·강임 또는 4급이하에의 승진일
      2.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일
      3.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 변경으로 인하여 소속·직위 또는 직급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되는 경우 그 임용일. 다만, 담당직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⑥세무담당공무원이 그 직위에 임용된 후 6월이 경과되면 제1항의 전보제한기간에 불구하고 당해 기관내의 세무업무담당부서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내의 다른 기관의 세무업무담당부서에 전보될 수 있다.
    제2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에 재직한 직렬(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된 자의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하는 경우
    제29조제1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된 자의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시킬 때.다만, 4급이하 공무원이 3급이상으로 승진하여 전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중 동일직군내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없이 직급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제31조의3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경력은 이를 기본경력·초과경력 및 유사경력으로 구분하며, 기본경력은 평가기준일로부터 최근 4년간을, 초과경력은 기본경력전 4년간을, 유사경력은 최근 8년간을 그 평정기간으로 한다. 다만, 해외 유학으로 휴직한 공무원의 기본경력은 평정기준일로부터 휴직기간을 제외한 최근 4년간을 그 평정기간으로 한다.
      ③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은 각각 갑경력과 을경력으로 구분하되, 그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갑경력
        가. 동일직급의 일반직 지방 및 국가공무원의 경력
        나. 법 제2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 공무원인 자가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그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다. 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동일직군내에서 직렬이 분리되어 신설되거나 통합되는 경우 분리되기 전에 원직렬에서 근무한 동일급류의 경력 또는 통합되기 전에 폐합되는 직렬에서 근무한 동일급류의 경력
      2. 을경력
        가. 제1호 "다"목의 경우를 제외한 동일직군의 동일급류의 일반직 지방 및 국가공무원의 경력
        나.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의 경우 현 직급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동일급류의 기술직렬과 연구직렬의 경력 상호간
        다. 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렬이 타직군에서 분리되어 신설되거나 타직군의 직렬로 통합되는 경우 분리되기 전에 원직렬에서 근무한 동일급류의 경력 또는 통합되기 전에 폐합되는 직렬에서 근무한 동일급류의 경력
    제31조의3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유사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을 제외한 다음 각호의 경력을 평정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력은 3급공무원에 대하여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제3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임용권자가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4급갑류 공무원을 특별승진시험을 거쳐 3급을류 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3급을류에의 승진후보자명부중에서 제34조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를 제외하고,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결원의 5배수 또는 승진예정인원(결원과 예상결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5배수 범위 내에 있는 자 중에서 고순위자 순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한 시험실시를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총무처장관.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후보자가 현저히 적거나 많아서 별표6의 응시배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응시배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승진후보자가 승진예정인원의 2배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1.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의 2배수 내지 5배수의 인원
      2. 고순위자 순으로 승진예정인원에 대하여 별표6의 응시배수에 해당되는 인원
    제38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 제한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동 제한사유가 소멸된 이후에 임용하여야 하며, 연구직렬공무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학위·자격증소지자에 한한다)를 고려하여 임용순위명부에 불구하고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한 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공무원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0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쟁으로 시험요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6]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6]
                 특별승진시험응시대상범위
                 ========================
      +----------+--------------------------------------+
      | 결원및예 |       응     시    배    수          |
      | 상결원수 |                                      |
      +----------+--------------------------------------+
      | 1 ∼ 5   |    2∼5배수                          |
      +----------+--------------------------------------+
      | 6 ∼10   | 10내지 25에 5를 초과하는 매 1에 대하 |
      |          | 여 2∼4배수를 더한 수                |
      +----------+--------------------------------------+
      | 11 ∼ 15 | 20내지 45에 10을 초과하는 매 1에 대  |
      |          | 하여 2∼3배수를 더한 수              |
      +----------+--------------------------------------|
      | 16 이상  | 30내지 60에 15를 초과하는 매 1에 대  |
      |          | 하여 2배수를 더한 수                 |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79. 2. 22.] [대통령령 제9333호, 1979.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333호(1979·2·22)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의 다음에 "직급별로"를 삽입한다.
    제12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1. 4급이하 연구직렬 및 기술직렬은 2년
      2. 제1호 이외의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은 1년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임용추천의 유예) ①임용권자는 3급을류의 신규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추천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추천하여야 한다.
      1. 학업의 계속
      2. 6월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3. 기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추천의 유예를 원하는 자는 당해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예를 원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신규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신규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임용후보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에 불응한 때
      2. 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불응한 때
      3. 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거나 교육훈련중 신병이나 병역복무 기타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당한 때
    제15조 (신규임용후보자의 전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규임용후보자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미리 전직시험을 거쳐 다른 직렬에 임용하거나 임용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서 응시한 과목은 이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경우 제29조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임용에 있어서는 전직시험은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제6호중 "대학에서"를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로 한다.
    제17조제1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 제27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9. 법 제27조제2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직급은 행정직군의 3급이하 공무원에 한하며, 특수외국어의 범위는 별표5와 같다.
    제17조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술직렬 또는 연구직렬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
      5. 규칙으로 정하는 특수전문분야의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
    제18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특별임용시험에 의한 임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험을 실시한다.
      ③법 제27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의 경우의 특별임용시험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동일요건에 의한 동일직급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은 3회로 제한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특별임용시험합격의 유효기간) ①특별임용시험합격의 효력은 6월로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합격효력은 1년으로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별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①다음 각호의 기간은 이를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경우 동일급류 또는 등급의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1. 제33조의 승진소요년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 제34조의 승진임용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승진예정급류 또는 등급에 해당하는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되는 경우
      2. 정규의 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 당시의 직급 또는 등급으로 임용되는 경우
    제25조제1항중 "초임호봉에"를 "1호봉에"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감사담당공무원은 2년" 다음에 "세무담당공무원은 3년"을 삽입하고 동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특별임용된 공무원은 최초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감사담당공무원은 2년, 세무담당공무원은 3년)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되어 임용된 자는 임용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당해지역 또는 당해기관 이외의 지역 또는 기관에 전보될 수 없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의2 (파견근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이나 특수한 행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2.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관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②파견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함에는 미리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내의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파견하는 경우와 동급기관 상호간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 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파견의 발령은 당해 공무원의 전보권을 갖는 기관의 장이 발령한다.
      ⑤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보공무원을 각급 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 (별도정원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자에 해당하는 그 기관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장기특별훈련
      2. 국방대학원 입교
    제2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특별임용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로부터 3년간 당해 직렬이외의 직렬로 전직될 수 없으며, 법 제27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된 행정직렬이외의 공무원과 동항제2호·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된 공무원은 5년간 3급이하 행정직렬 공무원으로 전직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직제·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제1호중 "원직렬"을 "원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로 한다.
    제3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할 경우에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제1항 단서중 "특수지에"를 "특수지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로 한다.
    제33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3호·제5호 및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자의 그 휴직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징계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 이외의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정직 또는 강등 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 종료일로부터 24월 근신·영창 기타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 종료일로부터 6월의 기간 승진임용할 수 없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의 승진제한기간은 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35조의 제목 "(3급을류 특별승진시험의 요구절차)"를 "(3급을류 특별승진시험의 요구)"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임용권자가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4급갑류공무원을 특별승진시험을 거쳐 3급을류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3급을류에의 승진후보자 명부중에서 제34조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를 제외한 고순위자 순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한 시험실시를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총무처장관,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후보자가 현저히 적거나 많아서 별표6의 응시배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응시배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승진후보자가 승진예정인원의 2배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1.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의 2배수 내지 5배수이내의 인원
      2. 고순위자 순으로 승진예정인원(결원과 예상결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별표6의 응시배수에 해당되는 인원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승진예정인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3급이상 공무원의 연간결원률, 증원예상인원등을 고려하여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승진예정인원=결원+(정원×연간 3급이상 공무원의 결원률)+증원예정인원-(공개경쟁임용예정인원+특별임용예정인원)
      ③3급을류에의 승진후보자중 제34조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지 아니하는 자로서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예산의 절약시행등 행정운영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4급갑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승진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순위가 결원의 5배수 또는 승진예정인원의 5배수이내이어야 한다.
      ④승진예정인원에 대하여 특별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연1회 실시한다. 다만, 합격자가 승진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 및 제3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특별승진시험응시자격의 정지) 3급을류 특별승진시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실시하는 특별승진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
      1. 제1차시험에서 1과목이상이 4할미만으로 불합격된 때
      2. 질병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등 정당한 사유를 갖추어 사전에 허가받음이 없이 시험에 불응한 때
    제38조 (승진시험합격자의 임용) ①임용권자는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시험의 합격자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합격자를 지체없이 임용하여야 하며, 동점자로 인하여 합격자가 합격요구 인원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임용하여야 하되 당해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단위기관내의 임용예정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시험의 합격자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의한 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하고, 그 부본을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는 당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기관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 제한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동 제한사유가 소멸된 이후에 임용하여야 한다.
      ④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의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의 유예를 권고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 (승진시험합격의 효력) ①특별승진시험의 합격의 효력은 승진임용시까지로 한다.
      ②특별승진시험에 합격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승진시험의 합격의 효력을 상실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 및 제4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 (강임의 범위) 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급류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제41조 (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방법) ①강임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와는 별도로 강임자승진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동일 직급에 강임된 자가 2인이상인 경우의 승진임용순위는 강임일자순으로 하되, 강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이전의 직급에 임용된 일자의 순에 의한다.
    제42조의2에 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4급 및 5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요구에 따라 시험시행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출제하여 배부할 수 있다.
    제46조제2항 내지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능직공무원의 임용시험과목과 기능직간의 전직에 있어서의 시험과목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가 정한다. 이 경우 시험과목은 담당직무와 관련된 1개과목이상과 일반교양과목 1개과목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법 제27조제2항제6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에 있어서의 시험과목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차시험은 국사를, 제2차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제1호 및 제2호의 임용예정직급에 대한 특별채용시험과목의 제2차시험과목중 1개과목(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별표5의 외국어중에서 시험요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1개과목)을 지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1항의 시험과목에 의한 시험을 과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과목을 변경 또는 축소조정하여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전직시험과목은 변경 또는 축소 조정할 수 없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또는 축소 조정된 시험과목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거나 응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중 "초급대학"을 "전문대학"으로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 (동점자의 합격결정) 각종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과 공개경쟁승진시험 및 특별승진시험의 필기시험에 있어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 계산은 총득점에 의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제53조제3항중 "기입형"을 "주관식 단답형"으로 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 (특별임용시험의 방법) ①특별임용시험의 방법은 법 제27조제2항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하고, 법 제27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서류심사의 방법에 의하며, 기타의 특별임용에 있어서의 시험방법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실기시험 또는 서류심사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2급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를 퇴직후 즉시 1급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와 일반직공무원인 자가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②제1항의 필기시험의 방법에 관하여는 3급이상의 공무원의 시험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 및 제2항, 4급·5급공무원의 시험에 대하여는 제54조중의 관계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③기능직공무원의 필기시험 방법은 선택형과 기입형으로 한다.
      ④법 제27조제2항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행정직렬의 2급 및 3급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의 시험에 대하여는 제5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7조제1항중 "제60조의"를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로 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 (합격증명서등 발급)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합격자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합격증명서등을 발급한다.
      ②합격증명서등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로서 1통마다 100원의 정부 수입인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수입증지를 신청서에 붙여야 한다.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 (기능직공무원의 정년 등) ①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
    | 직군 및 담당직무의 구분                                                          | 정년 |
    +----------------------------------------------------------------------------------+------+
    | 잡무직군 이외의 직군의 직종                                                      | 55세 |
    +----+-----------------------------------------------------------------------------+------+
    | 잡 | 타자                                                                        | 40세 |
    | 무 +-----------------------------------------------------------------------------+------+
    | 직 | 인쇄·간호·필경·전달·영림·자동차운전·화공시험·제약·실험·제본·감시  | 55세 |
    | 군 +-----------------------------------------------------------------------------+------+
    |    | 원예·제도·수위                                                            | 60세 |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능직공무원의 인력수급관계, 직무의 특수성과 직무수행의 능률성등을 고려하여 정년이 55세이하로 규정된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을 직무의 종류별로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 (4·5급공무원의 정년연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4·5급공무원의 인력수급관계, 직무의 특수성과 직무수행의 능률성등을 고려하여 4·5급공무원의 정년을 직렬별로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별표1]   1급 내지 5급 직급표중 2. 행정직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계급 |        |      2급        |       3급       |      4급        |      5급        |
    |  -------------+        +--------+--------+--------+--------+--------+--------+--------+--------+
    | \\    급류  |   1급  |        |        |        |        |        |        |        |        |
    |   \--------  |        |  갑류  |  을류  |  갑류  |  을류  |  갑류  |  을류  |  갑류  |  을류  |
    | 직군 \ 직렬\|        |        |        |        |        |        |        |        |        |
    +-------+-------+--------+--------+--------+--------+--------+--------+--------+--------+--------+
    | 2.행정|행   정|지    방|지    방|지    방|지    방|지방행정|지    방|지방행정|지    방|지방행정|
    |       |       |관 리 관|이 사 관|부이사관|서 기 관|사 무 관|행정주사|주 사 보|행정서기|서 기 보|
    |       +-------+        |        |        |        +--------+--------+--------+--------+--------+
    |       |운   수|        |        |        |        |        |지    방|지방운수|지    방|지방운수|
    |       |       |        |        |        |        |        |운수주사|주 사 보|운수서기|서 기 보|
    |       +-------+        |        |        |        +--------+--------+--------+--------+--------+
    |       |사   서|        |        |        |        |지    방|지    방|지    방|지    방|지방사서|
    |       |       |        |        |        |        |사 서 관|사    서|사 서 보|사서서기|서 기 보|
    |       +-------+        |        |        |        +--------+--------+--------+--------+--------+
    |       |전   산|        |        |        |        |지방전산|지방전산|지방전산|지방전산|지방전산|
    |       |       |        |        |        |        |처 리 관|처 리 사|처리사보|처 리 원|처리원보|
    +-------+-------+--------+--------+--------+--------+--------+--------+--------+--------+--------+ 
    
    [별표1] 1급 내지 5급 직급표중 3. 공업직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계급  |        |      2급        |       3급       |      4급        |      5급        |
    |   -------------+        +--------+--------+--------+--------+--------+--------+--------+--------+
    | \\    급류   |   1급  |        |        |        |        |        |        |        |        |
    |   \--------   |        |  갑류  |  을류  |  갑류  |  을류  |  갑류  |  을류  |  갑류  |  을류  |
    | 직군 \ 직렬\ |        |        |        |        |        |        |        |        |        |
    +-------+--------+--------+--------+--------+--------+--------+--------+--------+--------+--------+
    | 3.공업|기   계 |        |지방공업|지방공업|지방공업|지    방|지    방|지방기계|지    방|지방기계|
    |       |        |        |기    감|부 기 감|기    정|기계기좌|기계기사|기 사 보|기계기원|기 원 보|
    |       +--------+        |        |        |        +--------+--------+--------+--------+--------+
    |       |전   기 |        |        |        |        |지방전기|지방전기|지방전기|지방전기|지방전기|
    |       |        |        |        |        |        |기    좌|기    사|기 사 보|기    원|기 원 보|
    |       +--------+        |        |        |        +--------+--------+--------+--------+--------+
    |       |조   선 |        |        |        |        |지방조선|지방조선|지방조선|지방조선|지방조선|
    |       |        |        |        |        |        |기    좌|기    사|기 사 보|기    원|기 원 보|
    |       +--------+        |        |        |        +--------+--------+--------+--------+--------+
    |       |금   속 |        |        |        |        |지방금속|지방금속|지방금속|지방금속|지방금속|
    |       |        |        |        |        |        |기    좌|기    사|기 사 보|기    원|기 원 보|
    |       +--------+        |        |        |        +--------+--------+--------+--------+--------+
    |       |섬   유 |        |        |        |        |지방섬유|지방섬유|지방섬유|지방섬유|지방섬유|
    |       |        |        |        |        |        |기    좌|기    사|기 사 보|기    원|기 원 보|
    |       +--------+        |        |        |        +--------+--------+--------+--------+--------+
    |       |화   공 |        |        |        |        |지방화공|지방화공|지방화공|지방화공|지방화공|
    |       |        |        |        |        |        |기    좌|기    사|기 사 보|기    원|기 원 보|
    |       +--------+--------+--------+--------+--------+--------+--------+--------+--------+--------+
    |       |공업연구|지방공업|지방공업|지방공업|지방공업|지방공업|지방공업|지방공업|지방공업|지방공업|
    |       |        |연 구 관|연 구 관|연 구 관|연 구 관|연 구 관|연 구 사|연구사보|연 구 원|연구원보|
    +-------+--------+--------+--------+--------+--------+--------+--------+--------+--------+--------+ 
    
    [별표1]  1급 내지 5급직급표중 11. 통신직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계급  |        |      2급        |       3급       |      4급        |      5급        |
    |   -------------+        +--------+--------+--------+--------+--------+--------+--------+--------+
    | \\    급류   |   1급  |        |        |        |        |        |        |        |        |
    |   \--------   |        |  갑류  |  을류  |  갑류  |  을류  |  갑류  |  을류  |  갑류  |  을류  |
    | 직군 \ 직렬\ |        |        |        |        |        |        |        |        |        |
    +-------+--------+--------+--------+--------+--------+--------+--------+--------+--------+--------+
    |11.통신|통 신 사|        |지방통신|지방통신|지방통신|지방전무|지    방|지방통신|지    방|지    방|
    |       |        |        |기    감|부 기 감|기    정|기    좌|통 신 사|사    보|통 신 원|통신원보|
    |       +--------+        |        |        |        +--------+--------+--------+--------+--------+
    |       |통신기술|        |        |        |        |지    방|지    방|지방통신|지    방|지방통신|
    |       |        |        |        |        |        |통신기좌|통신기사|기 사 보|통신기원|기 원 보|
    |       +--------+        |        |        |        +--------+--------+--------+--------+--------+
    |       |전송기술|        |        |        |        |        |지    방|지방전송|지    방|지방전송|
    |       |        |        |        |        |        |        |전송기사|기 사 보|전송기원|기 원 보|
    |       +--------+        |        |        |        +--------+--------+--------+--------+--------+
    |       |전    자|        |        |        |        |지    방|지방전자|지    방|지방전자|지    방|
    |       |통신기술|        |        |        |        |통신기좌|통신기사|전자통신|통신기원|전자통신|
    |       |        |        |        |        |        |        |        |기 사 보|        |기 원 보| 
    +-------+--------+--------+--------+--------+--------+--------+--------+--------+--------+--------+ 
    
    [별표2] 기능직 직급표의 선박직군의 선박직렬란중 6등급 내지 10등급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지방선장|지방선장|지방선장|지방선원|지방선수|
    |        |        |지방선원|        |        |
    +--------+--------+--------+--------+--------+
    
    [별표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5]  특수외국어의 구분                    
    +------------------------------------------------+
    |불어, 독어, 서반아어, 중국어, 로어, 아랍어,     |
    |말레-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이태리어, 힌     |
    |두(인도)어, 월남어, 터어키어, 태국어, 버마어,   |
    |페르샤어, 스웨덴어, 타갈로그어, 희랍어, 화란    |
    |어, 덴마크어, 기타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
    |외국어(영어, 일본어는 제외한다)                 |
    +------------------------------------------------+
    
    [별표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6] 특별승진시험응시대상범위
    +----------------------+-------------------------+ 
    |    승진예정인원      |      응시대상자수       |
    +----------------------+-------------------------+
    |        1 ~ 5         |        2 ~ 5배수        |
    |        6 ~ 10        |        2 ~ 4배수        |
    |       11 ~ 15        |        2 ~ 3배수        |
    |        16이상        |          2  배수        |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의 제한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시행되는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한 회수부터 기산한다.
    제3조 (직렬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업연구직렬을 제외한 공업직군의 3급갑류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지방공업기정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선박직렬의 기능직공무원은 6등급 내지 8등급의 지방갑판원은 해당등급의 지방선장으로 8등급의 지방선수는 지방선원으로, 9등급의 지방조타수, 지방선수, 지방갑판원, 지방갑판수는 지방선원으로, 10등급의 지방조타수, 지방갑판수는 지방선수로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 (파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파견중에 있는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하여 파견된 것으로 보며, 그 파견기간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별도 정원인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파견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제27조의3제1호의 경우에 한하되, 그 잔여파견기간은 1년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 (정년연장으로 인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정년이 연장된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시험이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제8조 (특별승진시험 응시자격정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그 응시자격 정지의 효력이 상실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78. 10. 5.] [대통령령 제9178호, 1978. 10.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178호(1978·10·5)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 제27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은 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실업계고등학교·전문대학 및 대학에서 농업·공업·광업·수산·간호·해양·보건위생 또는 가사·실업계통의 학과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리·화학·생물계통의 학과를 졸업한 자라야 한다. 이 경우 선발기준·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임용시험의 과목에 관하여는 국가 공무원에 적용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규정된 시험과목을 준용한다. 다만, 지방농업연구직공무원의 임용시험과목은 임용예정자의 담당업무내용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농업연구·임업연구·잠업연구·축산연구·가축위생연구 또는 농공연구직에 관한 시험과목에 의하고, 동일한 직급의 시험과목이 분야별로 다시 구분되어 있을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위가 속하는 직무분야의 시험과목을 과하여야 한다.
    제46조제3항 내지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2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에 있어서의 시험과목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차시험은 국사를, 제2차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무원임용 시험령 별표 제2호의 임용예정직급에 대한 특별채용시험과목의 제2차 시험과목중 2개과목을 지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1항의 시험과목에 의한 시험을 과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과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전직시험과목은 따로 정할 수 없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정한 시험과목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거나 응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1항의 시험과목에서 선택을 요하는 과목중 특정한 과목을 지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⑦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시험과목의 출제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60조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당해인이 다음회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초급대학등의 졸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전문대학은 1978년 12월 31일까지는 초급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로 보며, 그 후에는 전문대학에 초급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78. 4. 19.] [대통령령 제8955호, 1978. 4.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955호(1978·4·19)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능직공무원의 인력수급관계, 직무의 특수성과 직무수행의 능률성 등을 고려하여 정년이 55세이하로 규정된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을 직무의 종류별로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78. 2. 8.] [대통령령 제8843호, 1978.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843호(1978·2·8)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감사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직관리기준은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의2제2호중 "임용하는 경우"를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4호중 "공무원의 양성"을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특수분야의 인재의 양성"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2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소지자나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를 그 자격증이나 연구경력에 상응하는 직급 또는 퇴직당시의 직급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
    제27조제1항 본문중 "병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1년,"을 "병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1년, 감사담당공무원은 2년"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소속의 감사담당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 부산시와 도 소속의 감사담당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 서울특별시·부산시·도교육위원회소속의 감사담당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문교부장관, 시·군 소속의 감사담당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9조제6호중 "직무내용이 유사한"을 "규칙으로 정하는 직무내용이 유사한"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승진소요년수에 달한 자가 재직하는 동일직렬의 상위직급에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시험에 의한 임용이 인정되는 자격증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제31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기본경력은 평정 기준일로부터 최근 4년간을, 초과경력은 기본경력전 4년간을 평정기간으로 하되, 이 경우의 갑경력은 동일직급의 일반직지방 및 국가공무원의 경력과, 법 제2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인 자가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는 그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을경력은 동일직군의 동일급류의 일반직 지방 및 국가공무원의 경력을 평정한다. 다만, 현직급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동일 급류의 연구직렬과 기술직렬의 경력 상호간에는 을경력으로 평정하고, 해외유학으로 휴직한 공무원의 기본경력은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정기준일로부터 휴직기간을 제외한 최근 4년간을, 초과경력은 그 기본 경력전 4년간을 평정기간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본문중 "시보임용기간"을 삭제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63조제3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을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제36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구직렬 또는 기술직렬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 (시험위원 등) ①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에 관한 출제·채점·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심사 기타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
      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3. 임용예정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자.
      ②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의 수당과 여비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의 수당과 여비는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별표1) 1급 내지 5급 직급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 기능직직급표중 제11등급난과 제12등급난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조정등) 제31조의3제3항 및 제33조제2항의 개정에 따른 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이를 행한다.
    ③(11등급과 12등급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11등급과 12등급기능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10등급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1  급  내  지  5  급  직  급  표                  
                                                                --------------------------------
    +-----------------------------+--------------+-------------------------+-------------------------+-------------------------+-------------------------+
    |                     급 류   |              |       2      급         |        3        급      |     4       급          |       5       급        |
    |             직 렬           |    1   급    +------------+------------+------------+------------+------------+------------+------------+------------+
    |  직 군                      |              |  갑   류   |  을   류   |  갑   류   |  을   류   |  갑   류   |   을   류  |   갑   류  |   을   류  |
    +-----------+-----------------+--------------+------------+------------+------------+------------+------------+------------+------------+------------+
    |           |   학 예 연 구   |              |            |  지방학예  |  지방학예  |  지방학예  |  지방학예  |  지방학예  |  지방학예  |  지방학예  |
    |     1     |                 |              |            |  연 구 관  |  연 구 관  |  연 구 관  |  연 구 사  |  연구사보  |  연 구 원  |  연구원보  |
    +  -------  +-----------------+--------------+------------+------------+------------+------------+------------+------------+------------+------------+
    |   학 사   |   편 사 연 구   |              |            |  지방편사  |  지방편사  |  지방편사  |  지방편사  |  지방편사  |  지방편사  |  지방편사  |
    |           |                 |              |            |  연 구 관  |  연 구 관  |  연 구관   |  연 구 사  |  연구사보  |  연 구 원  |  연구원보  |
    +-----------+-----------------+--------------+------------+------------+------------+------------+------------+------------+------------+------------+
    |           |   행       정   |   지    방   |  지    방  |  지    방  |  지방행정  |  지방행정  |  지방행정  |  지방행정  |  지방행정  |  지방행정  |
    |     2     |                 |   관 리 관   |  이 사 관  |  이 사 관  |  서 기 관  |  사 무 관  |  주    사  |  주 사 보  |  서    기  |  서 기 보  |
    |  -------  +-----------------+--------------+------------+------------+------------+------------+------------+------------+------------+------------+
    |   행 정   |   사      서    |              |            |            |            |  지    방  |  지방사서  |  지    방  |  지방사서  |  지방사서  |
    |           |                 |              |            |            |            |  사 서 관  |            |  사 서 보  |  서    기  |  서 기 보  |
    +-----------+-----------------+--------------+------------+------------+------------+------------+------------+------------+------------+------------+
    |           |   기      계    |              |            |            |  지방기계  |  지방기계  |  지방기계  |  지방기계  |  지방기계  |  지방기계  |
    |           |                 |              |            |            |  기    정  |  기    좌  |  기    사  |  기 사 보  |  기    원  |  기 원 보  |
    |           +-----------------+              |            |            +------------+------------+------------+------------+------------+------------+
    |           |   전      기    |              |            |            |  지방전기  |  지방전기  |  지방전기  |  지방전기  |  지방전기  |  지방전기  |
    |     3     |                 |              |  지방공업  |  지방공업  |  기    정  |  기    좌  |  기    사  |  기 사 보  |  기    원  |  기 원 보  |
    |  -------  +-----------------+              |  기    감  |  부 기 감  +------------+------------+------------+------------+------------+------------+
    |   공 업   |   섬      유    |              |            |            |  지방섬유  |  지방섬유  |  지방섬유  |  지방섬유  |  지방섬유  |  지방섬유  |
    |           |                 |              |            |            |  기    정  |  기    좌  |  기    사  |  기 사 보  |  기    원  |  기 원 보  |
    |           +-----------------+              |            |            +------------+------------+------------+------------+------------+------------+
    |           |   화      공    |              |            |            |  지방화공  |  지방화공  |  지방화공  |  지방화공  |  지방화공  |  지방화공  |
    |           |                 |              |            |            |  기    정  |  기    좌  |  기    사  |  기 사 보  |  기    원  |  기 원 보  |
    |           +-----------------+              |            |            +------------+------------+------------+------------+------------+------------+
    |           |   조      선    |              |            |            |  지방조선  |  지방조선  |  지방조선  |  지방조선  |  지방조선  |  지방조선  |
    |           |                 |              |            |            |  기    정  |  기    좌  |  기    사  |  기 사 보  |  기    원  |  기 원 보  |
    |           +-----------------+              |            |            +------------+------------+------------+------------+------------+------------+
    |           |   금       속   |              |            |            |  지방금속  |  지방금속  |  지방금속  |  지방금속  |  지방금속  |  지방금속  |
    |           |                 |              |            |            |  기    정  |  기    좌  |  기    사  |  기 사 보  |  기    원  |  기 원 보  |
    |           +-----------------+--------------+------------+------------+------------+------------+------------+------------+------------+------------+
    |           |   공 업 연 구   |              |  지방공업  |  지방공업  |  지방공업  |  지방공업  |  지방공업  |  지방공업  |  지방공업  |  지방공업  |
    |           |                 |              |  연 구 관  |  연 구 관  |  연 구 관  |  연 구 관  |  연 구 사  |  연구사보  |  연 구 원  |  연구원보  |
    +-----------+-----------------+--------------+------------+------------+------------+------------+------------+------------+------------+------------+
    |           |   채       광   |              |  지방광무  |  지방광무  |  지방채광  |  지방채광  |  지방채광  |  지방채광  |  지방채광  |  지방채광  |
    |     4     |                 |              |  기    감  |  부 기 감  |  기    정  |  기    좌  |  기    사  |  기 사 보  |  기    원  |  기 원 보  |
    |  -------  +-----------------+--------------+------------+------------+------------+------------+------------+------------+------------+------------+
    |   광 무   |   광 업 연 구   |              |  지방광업  |  지방광업  |  지방광업  |  지방광업  |  지방광업  |  지방광업  |  지방광업  |  지방광업  |
    |           |                 |              |  연 구 관  |  연 구 관  |  연 구 관  |  연 구 관  |  연 구 사  |  연구사보  |  연 구 원  |  연구원보  |
    +-----------+-----------------+--------------+------------+------------+------------+------------+------------+------------+------------+------------+
    |           |   농       림   |              |            |            |  지방농림  |  지방농림  |  지방농림  |  지방농림  |  지방농림  |  지방농림  |
    |           |                 |              |            |            |  기    정  |  기    좌  |  기    사  |  기 사 보  |  기    원  |  기 원 보  |
    |           +-----------------+              |  지방농림  |  지방농림  +------------+------------+------------+------------+------------+------------+
    |           |   농 촌 지 도   |              |  기    감  |  부 기 감  |  지방농촌  |  지방농촌  |  지방농촌  |  지방농촌  |  지방농촌  |  지방농촌  |
    |     5     |                 |              |            |            |  지 도 관  |  지 도 관  |  지 도 사  |  지도사보  |  지 도 원  |  지도원보  |
    |  -------  +-----------------+              +------------+------------+------------+------------+------------+------------+------------+------------+
    |   농 림   |   축       산   |              |            |            |  지방축산  |  지방축산  |  지방축산  |  지방축산  |  지방축산  |  지방축산  |
    |           |                 |              |            |            |  기    정  |  기    좌  |  기    사  |  기 사 보  |  기    원  |  기 원 보  |
    |           +-----------------+              |  지방축산  |  지방축산  +------------+------------+------------+------------+------------+------------+
    |           |   수       의   |              |  기    감  |  부 기 감  |  지    방  |  지    방  |  지    방  |  지    방  |  지    방  |  지    방  |
    |           |                 |              |            |            |  수 의 관  |  수 의 관  |  수 의 사  |  수의사보  |  수 의 원  |  수의원보  |
    |           +-----------------+              +------------+------------+------------+------------+------------+------------+------------+------------+
    |           |   농 업 연 구   |              |  지방농업  |  지방농업  |  지방농업  |  지방농업  |  지방농업  |  지방농업  |  지방농업  |  지방농업  |
    |           |                 |              |  연 구 관  |  연 구 관  |  연 구 관  |  연 구 관  |  연 구 사  |  연구사보  |  연 구 원  |  연구원보  |
    |-----------+-----------------+--------------+------------+------------+------------+------------+------------+------------+------------+------------+
    |           |   의       무   |              |  지방의무  |  지방의무  |  지방의무  |  지방의무  |  지방의무  |  지방의무  |  지방의무  |  지방의무  |
    |     6     |                 |              |  기    감  |  부 기 감  |  기    정  |  기    좌  |  기    사  |  기 사 보  |  기    원  |  기 원 보  |
    |  -------  +-----------------+--------------+------------+------------+------------+------------+------------+------------+------------+------------+
    |   의 무   |   약       무   |              |  지방약무  |  지방약무  |  지방약무  |  지방약무  |  지방약무  |  지방약무  |  지방약무  |  지방약무  |
    |           |                 |              |  기    감  |  부 기 감  |  기    정  |  기    좌  |  기    사  |  기 사 보  |  기    원  |  기 원 보  |
    +-----------+-----------------+--------------+------------+------------+------------+------------+------------+------------+------------+------------+
    |           |   보       건   |              |            |            |  지방보건  |  지방보건  |  지방보건  |  지방보건  |  지방보건  |  지방보건  |
    |           |                 |              |            |            |  기    정  |  기    좌  |  기    사  |  기 사 보  |  기    원  |  기 원 보  |
    |           +-----------------+              |  지방보건  |  지방보건  +------------+------------+------------+------------+------------+------------+
    |     7     |   간       호   |              |  기    감  |  부 기 감  |  지방간호  |  지방간호  |  지방간호  |  지방간호  |  지방간호  |  지방간호  |
    |  -------- |                 |              |            |            |  기    정  |  기    좌  |  기    사  |  기 사 보  |  기    원  |  기 원 보  |
    |   보 건   +-----------------+              +------------+------------+------------+------------+------------+------------+------------+------------+
    |           |   보 건 연 구   |              |  지방보건  |  지방보건  |  지방보건  |  지방보건  |  지방보건  |  지방보건  |  지방보건  |  지방보건  |
    |           |                 |              |  연 구 관  |  연 구 관  |  연 구 관  |  연 구 관  |  연 구 사  |  연구사보  |  연 구 원  |  연구원보  |
    +-----------+-----------------+--------------+------------+------------+------------+------------+------------+------------+------------+------------+
    |     8     |   선       박   |              |  지방선박  |  지방선박  |  지방선박  |  지방선박  |  지방선박  |  지방선박  |  지방선박  |  지방선박  |
    |   선 박   |                 |              |  기    감  |  부 기 감  |  기    정  |  기    좌  |  기    사  |  기 사 보  |  기    원  |  기 원 보  |
    +-----------+-----------------+--------------+------------+------------+------------+------------+------------+------------+------------+------------+
    |     9     |   수       산   |              |  지방수산  |  지방수산  |  지방수산  |  지방수산  |  지방수산  |  지방수산  |  지방수산  |  지방수산  |
    |   수 산   |                 |              |  기    감  |  부 기 감  |  기    정  |  기    좌  |  기    사  |  기 사 보  |  기    원  |  기 원 보  |
    +-----------+-----------------+--------------+------------+------------+------------+------------+------------+------------+------------+------------+
    |           |   토       목   |              |            |            |  지방토목  |  지방토목  |  지방토목  |  지방토목  |  지방토목  |  지방토목  |
    |           |                 |              |            |            |  기    정  |  기    좌  |  기    사  |  기 사 보  |  기    원  |  기 원 보  |
    |    10     +-----------------+              |  지방시설  |  지방시설  +------------+------------+------------+------------+------------+------------+
    | --------- |   건       축   |              |  기    감  |  부 기 감  |  지방건축  |  지방건축  |  지방건축  |  지방건축  |  지방건축  |  지방건축  |
    |   시 설   |                 |              |            |            |  기    정  |  기    좌  |  기    사  |  기 사 보  |  기    원  |  기 원 보  |
    |           +-----------------+              |            |            +------------+------------+------------+------------+------------+------------+
    |           |   지       적   |              |            |            |  지방지적  |  지방지적  |  지방지적  |  지방지적  |  지방지적  |  지방지적  |
    |           |                 |              |            |            |  기    정  |  기    좌  |  기    사  |  기 사 보  |  기    원  |  기 원 보  |
    |           +-----------------+              |            |            +------------+------------+------------+------------+------------+------------+
    |           |   측       지   |              |            |            |  지방측지  |  지방측지  |  지방측지  |  지방측지  |  지방측지  |  지방측지  |
    |           |                 |              |            |            |  기    정  |  기    좌  |  기    사  |  기 사 보  |  기    원  |  기 원 보  |
    +-----------+-----------------+--------------+------------+------------+------------+------------+------------+------------+------------+------------+
    |           |   통  신  사    |              |            |            |            |  지방전무  |  지방통신  |  지방통신  |  지방통신  |  지방통신  |
    |           |                 |              |            |            |            |  기    좌  |  사        |  사    보  |  원        |  원    보  |
    |    11     +-----------------+              |            |            |            +------------+------------+------------+------------+------------+
    |  -------  |   통 신 기 술   |              |  지방통신  |  지방통신  |  지방통신  |            |  지방통신  |  지방통신  |  지방통신  |  지방통신  |
    |   통 신   |                 |              |  기    감  |  부 기 감  |  기    정  |  지방통신  |  기    사  |  기 사 보  |  기    원  |  기 원 보  |
    |           +-----------------+              |            |            |            |  기    좌  +------------+------------+------------+------------+
    |           |   전 송 기 술   |              |            |            |            |            |  지방전송  |  지방전송  |  지방전송  |  지방전송  |
    |           |                 |              |            |            |            |            |  기    사  |  기 사 보  |  기    원  |  기 원 보  |
    +-----------+-----------------+--------------+------------+------------+------------+------------+------------+------------+------------+------------+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76. 7. 20.] [대통령령 제8191호, 1976. 7.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191호(1976·7·20)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를 "가급적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임용권자는 제2항의 보직관리의 원칙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이 경우에 3년이상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 중에는 그 자에 대한 시험요구일 이전 3년이내에 속하는 1년이상의 동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이 경우에도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에서"를 "실업고등전문학교·전문학교 또는 대학에서"로 한다.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제3호의 경우 일반직 지방 또는 국가공무원이나 법 제2조제2항제6호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6호의 별정직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임용예정직급의 바로 하위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승진소요년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 근무기간의 2분의 1을 2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근무실적으로 통산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 중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재임용된 때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 한다"를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재임용되거나, 제33조의 승진소요년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 제34조의 승진임용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승진예정급류에 해당하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때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25조제1항 "시보공무원의 봉급에"를 "초임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에"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분기별로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6조를 제27조로 하되, 종전의 제26조제1항 중 "(회계관계공무원, 연구직렬 및 기술직렬공무원과 통계·호적·주민등록·병사 또는 양곡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1년)"을 "(연구직렬 및 기술직렬공무원과 통계·호적·주민등록 또는 병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1년)"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해당공무원의 전보·종전의 제26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 (전보임용의 원칙과 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전보를 행함에 있어서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는 한편, 과다히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의 생활적 연고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관리에 관한 기준에는 전보에 관한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임용권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이하 "특수지"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3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이하 "특수지공무원"이라 한다)이 특수지에 계속하여 2년이상 근무한 때에는 특수지 이외의 지역으로 교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본인의 희망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임용권자는 제3항의 경우에 본인이 교류를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당해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류대상이 될 공무원의 근무기간을 3년이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류 대상에서 제외할 사유와 기타 특수지 공무원의 교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도지사는 제3항에 의한 인사교류에 있어 특수지의 지역적 편재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인 임용권자가 수립하는 인사교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를 제27조의2로 하고 제27조의2를 삭제하되, 종전의 제2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 기타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단체로 부터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받은 때에는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서울특별시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파견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파견근무기간은 6월이내로 하되, 승인을 받아 1차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으로 전보시키는 경우
    제32조제1항 중 "주산·타자·전자계산조직개발 및 운영에 관한 교육이수증"을 "주산 또는 타자능력검정합격증"으로 한다.
    제33조에 제7항과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법 제2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 공무원인 자가 별정직 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임용된 급류보다 상위급류로 근무한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한 경력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재임용된 급류의 경력 또는 바로 상위급류의 경력중 어느 하나에 산입할 수 있다.
      ⑧법원조직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3급갑류이하 공무원에 승진소요년수에 산입한다.
    제3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로 실시함에 있어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단계시험의 합격결정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4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과목과 기능직간의 전직에 있어서의 시험과목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가 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시험위원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을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으로 한다.
    제50조제3항 중 "합격자로 하되, 전과목 총점 6할이상의 득점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하며"를 "합격자로 하며"로 하고, 동조제5항 중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순위에 의한다. 이 경우에 그 배점비율은 동률로 한다"를 "이 경우 그 배점비율등은 동률로 한다. 다만,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순위에 의하되 이 경우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등은 동률로 한다"로 한다.
    제6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국가에서 지정하는 주산·타자자격증 또는 주산·타자능력검정합격증 소지자가 4급·5급 및 기능직공무원채용시험(타자자격증 또는 능력검정합격증소지자는 공개경쟁채용시험과 행정직렬 이외의 특별채용시험에 한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만점의 1.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 및 능력검정합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제6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이 영에 의하지 아니한 각종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소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제13조·제34조·제41조·제55조·제58조·제60조 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제32조제4항 중 "전항"을 "제3항"으로, 제50조제6항 중 "전항"을 "제5항"으로, 제41조제1항 중 "전조"를 "제40조"로 한다.
    [별표1] 1급내지 5급직급표중 시설직군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급류   |      |  2        급  |      3       급   |     4        급   |    5        급   |
    |   \    \       |      +------+--------+----------+--------+----------+--------+--------+---------+
    |     \직렬\     |  1급 | 갑류 |   을류 |   갑류   |  을류  |   갑류   |  을류  |  갑류  |  을류   |
    | 직군  \    \   |      |      |        |          |        |          |        |        |         |
    +-----+------------+------+------+--------+----------+--------+----------+--------+--------+---------+
    |     |            |      |      |        |  지  방  | 지  방 |  지  방  | 지  방 | 지  방 | 지  방  |
    |     | 토   목    |      |      |        |  토  목  | 토  목 |  토  목  | 토  목 | 토  목 | 토  목  |
    |     |            |      |      |        |  기  정  | 기  좌 |  기  사  | 기사보 | 기  원 | 기원보  |
    |     |____________|      |      |        |          +--------+-----  -----------+--------+--------+---------+
    |  9  |            |      |  지  |   지   |  지  방  | 지  방 |  지  방  | 지  방 | 지  방 | 지  방  |
    |  · | 건   축    |      |  방  |   방   |  건  축  | 건  축 |  건  축  | 건  축 | 건  축 | 건  축  |
    |  시 |            |      |  시  |   시   |  기  정  | 기  좌 |  기  사  | 기사보 | 기  원 | 기원보  |
    |  설 |____________       |      |  설  |   설   +----------+--------+----------+--------+--------+---------+
    |     |            |      |  기  |   부   |  지  방  | 지  방 |  지  방  | 지  방 | 지  방 | 지  방  |
    |     | 지   적    |      |  감  |   기   |  지  적  | 지  적 |  지  적  | 지  적 | 지  적 | 지  적  |
    |     |            |      |      |   감   |  기  정  | 기  좌 |  기  사  | 기사보 | 기  원 | 기원보  |
    |     |____________|       |      |      |        +----------+--------+----------+--------+--------+---------+
    |     |            |      |      |        |  지  방  | 지  방 |  지  방  | 지  방 | 지  방 | 지  방  |
    |     | 측   지    |      |      |        |  측  지  | 측  지 |  측  지  | 측  지 | 측  지 | 측  지  |
    |     |            |      |      |        |  기  정  | 기  좌 |  기  사  | 기사보 | 기  원 | 기원보  |
    +-----+------------+------+------+--------+----------+--------+----------+--------+--------+---------+
    
    [별표2] 기능직 직급표중 선박직군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등급|  제1 |  제2 | 제3  | 제4 | 제5 |  제6    |  제7   |  제8   |  제9등급   |  제10등급   |  제11등급   |   제12등급      |
    |     \직렬 \  | 등급 | 등급 | 등급 |등급 |등급 |  등급   |  등급  | 등급   |            |             |             |                 |
    |  직군 \     \|      |      |      |     |     |         |        |        |            |             |             |                 |
    +-------+--------+------+------+------+-----+-----+---------+--------+--------+------------+-------------+-------------+-----------------+
    |       |        |      |      |      |     |     | 지  방  | 지  방 | 지  방 | 지방조타수 | 지방조타수  | 지방조타수  | 지방조타보조수  |
    |       |        |      |      |      |     |     | 선  장  | 선  장 | 선  수 | 지방  선수 | 지방  선수  | 지방  선수  | 지방선수보조수  |
    |       |        |      |      |      |     |     |         |        |        |            |             |             |                 |
    |   5   | 선 박  |      |      |      |     |     | 지  방  | 지  방 | 지  방 | 지방갑판원 | 지방갑판수  | 지방갑판수  | 지방갑판보조수  |
    |   ·  |        |      |      |      |     |     | 갑판원  | 갑판원 | 갑판원 | 지방갑판수 |             |             |                 |
    |   선  +--------+------+------+------+-----+-----+---------+--------+--------+------------+-------------+-------------+-----------------+
    |       |        |      |      |      |     |     |         |        |        |            |             |             |                 |
    |   박  | 기 관  |      |      |      |     |     | 지  방  | 지  방 | 지  방 | 지방기관원 | 지방기관수  | 지방기관수  | 지방기관보조수  |
    |       |        |      |      |      |     |     | 기관장  | 기관장 | 기관원 |            |             |             |                 |
    +-------+--------+------+------+------+-----+-----+---------+--------+--------+------------+-------------+-------------+-----------------+
    
    별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제3호]
                면허 또는 기능소지자의 가산구분표
    +-----------------+-----------+------------+----------+
    |   주        산  |   1급이상 |    2∼3급  |   4∼5급 |
    +-----------------+-----------+------------+----------+
    |   타        자  |     1급   |     2급    |   3∼4급 |
    +-----------------+-----------+------------+----------+
    |   가산비율(%)   |     1.5   |     1      |   0.5    |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예정급류해당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보공무원으로서 제24조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시보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32조제1항의 개정에 맞추어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
    ④(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시험이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76. 1. 1.] [대통령령 제7944호, 1976. 1.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7,944호(1976·1·10)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7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경우 또는 퇴직한 공무원(일반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하며 시보임용중이었던 자는 제외한다)이 퇴직당시의 직급 또는 등급에 해당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재임용된 때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별표2) 기능직 직급표 중 13등급 내지 15등급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임용된 공무원의 시보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퇴직한 공무원(시보임용중이었던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퇴직당시의 직급 또는 등급으로 재임용되어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영 시행이전에 재임용된 공무원이 시보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3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3조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 13등급 내지 15등급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 13등급 내지 15등급 공무원은 기능직 12등급 공무원으로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75. 10. 2.] [대통령령 제7839호, 1975. 10.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7,839호(1975·10·2)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에 제2항 내지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임용권자는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이하 "특수지"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3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특수지공무원"이라 한다)이 특수지에 계속하여 2년이상 근무한 때에는 특수지 이외의 지역으로 교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는 제2항의 경우에 본인이 교류를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교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당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류대상이 될 공무원의 근무기간을 3년이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류대상에서 제외할 사유와 기타 특수지공무원의 교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도지사는 제2항에 의한 인사교류에 있어서 특수지의 지역적 편재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인 임용권자가 수립하는 인사교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제3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무원이 포상을 받거나 자격증 또는 주산·타자·전자계산조직개발 및 운영에 관한 교육이수증을 소지하거나 특수지에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4급갑류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6년1월31일부터, 4급을류이하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5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특수지 근무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근무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이전에 계속하여 특수지에 근무한 기간(특수지로 지정되기 전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도 이를 통산한다.
    ③(특수지 근무경력 가점에 관한 경과조치)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에 근무한 경력에 대한 가점은 이 영 시행이전에 특수지에서 근무한 경력(특수지로 지정되기 전에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75. 1. 1.] [대통령령 제7399호, 1974.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7,399호(1974·11·29)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3급을류 특별승진시험의 요구절차) ①임용권자가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4급갑류 공무원을 특별승진시험을 거쳐 3급을류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3급을류에의 승진후보자 명부중에서 제34조에 해당하는 자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를 제외한 선순위로부터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의 2배수 내지 5배수이내의 인원에 대한 시험실시를 내무부장관·문교부장관 또는 총무처장관(임용권자가 서울특별시장인 경우에 한한다)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받은 내무부장관·문교부장관 또는 총무처장관은 이를 심사하여 시험실시가 타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2조의2중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3급을류 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시·군의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교육감 경유)에 의하여 내무부장관·문교부장관 또는 총무처장관(임용권자가 서울특별시장인 경우에 한한다)이 실시한다.
      ②3급이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공개경쟁승진시험·특별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시·군의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교육감 경유)에 따라 내무부장관·문교부장관 또는 총무처장관(임용권자가 서울특별시장인 경우에 한한다)이 실시한다. 다만, 임용예정직에 관련있는 자격증소지자의 특별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인사위원회가 이를 실시한다.
    제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의3 (임용시험의 공동 또는 위탁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공무원훈련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험실시를 위한 비용부담과 임용후보자의 등록 및 추천에 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이 영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73. 5. 17.] [대통령령 제6678호, 1973. 5.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6,678호(1973·5·17)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하 한다) 제27조제2항제8호 또는 이 영에서 "연구직렬"이라 함은 별표1의 1급 내지 5급 직급표중의 연구직렬을 말하며, "기술직렬"이라 함은 동표중 행정·사서 및 연구직렬을 제외한 직렬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직위의 급류 및 등급구분) ①1급 내지 5급공무원의 급류의 구분과 직군·직렬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1과 같다.
      ②기능직 공무원의 등급구분과 직군·직렬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2와 같다.
    제7조제1항중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를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하며, 법령에서 따로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겸임) 임용권자는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이상의 각급학교의 자연과학계 교육공무원을 소속학교장의 동의를 얻어 그 직무내용이 유사한 각종 기술지도 또는 연구분야의 지방공무원으로 당해기관의 정원에 관계없이 겸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겸임하는 직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임용시의 타자능력검정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용의 경우에는 타자자격증을 가지거나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과 시험실시기관이 행하는 타자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 3급을류 내지 5급 행정직공무원을 특별 임용하는 경우.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1호·제6호 및 제7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3급을류 행정직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임용후보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1. 임용후보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불응한 때.
      2. 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훈련에 불응한 때.
      3. 임용후보자로서 받은 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하거나 교육훈련중 신병이나 병역복무 이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당한 때.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특별임용의 요건) ①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일반직 공무원을 재임용함에는 전 재직기관에 전력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며, 동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인 자가 별정직 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후 1월 이내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전력조회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2. 법 제 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서 인정하는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구분 및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를 특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임용예정직에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이상인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급류상당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 3년이상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 중에는 그 자에 대한 시험요구일 이전 3년이내에 속하는 1년이상의 동경력이 포함하여야 한다.
      4. 법 제2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각종 교육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각종 교육기관의 종류와 임용예정직급은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은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5. 법 제2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경우의 임용급류는 5급공무원에 한하며, 이의 임용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6. 법 제27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은 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실업계 고등학교·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에서 농업·공업·수산·간호 또는 해양계통의 학과를 졸업한 자라야 한다. 이 경우 선발기준·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7. 법 제27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박사·석사 및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급류별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석사학위 소지자의 임용예정급류는 3급을류 이하에 한한다.
      ②법 제27조제5항 단서의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한 일반직 공무원은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특별임용될 수 없다.
      1. 1급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일반직 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법 제27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되는 경우.
    제18조중 "당해임용예정직위의 내용"을 "당해임용 예정직급 특별임용이 불가피한 사유"로 한다.
    제3절의 제목 "조건부임용 및 시보임용"을 "시보임용"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시보공무원) ①임용권자는 시보임용기간중의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시보임용공무원이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제23조를 삭제하고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①법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에 의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②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그 자의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한다.
    제25조 (시보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자의 훈련)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후보자추천권자는 시보임용공무원 또는 시보임용공무원이 될 자를 각급공무원교육원·일반교육기관 또는 기타 행정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보공무원이 될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용예정직급의 시보공무원의 봉급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는 3급 시보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기별로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전보의 제한)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이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6월(회계관계공무원, 연구직렬 및 기술직렬 공무원과 통계·호적·주민등록·병사 또는 양곡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1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1. 직제상의 최하단위 보조기관(과를 포함한다)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2.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3. 당해 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한 경우.
      4.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수훈련경력자나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다른 직에 전보하는 경우.
      6. 형사사건에 관련된 혐의가 있는 자를 전보하는 경우.
      7.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거쳐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인 경우.
      8.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하는 경우.
      ②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특별임용시험을 거쳐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은 제1항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보기간중에는 전보할 수 없다.
      ④법 제2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된 자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되어 임용된 자는 임용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당해 지역 또는 당해기관 이외의 지역 또는 기관에 전보될 수 없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라함은 징수관·경리관·물품관리관·지출원·현금 또는 물품출납원을 말한다.
    제27조중 "공무원훈련법"을 "공무원교육훈련법"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풍수해·한해 또는 특수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을 읍·면·동에 파견하거나 파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파견근무기간은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교육 또는 연구기관에서 실무수습이나 지방행정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그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파견근무기간은 6월(특수교육기관의 연수를 위한 경우는 그 연수기간)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27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된 행정직렬이외의 공무원과 동조제2항제2호·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된 공무원은 5년간 3급 내지 5급의 행정직렬 공무원으로 전직 임용될 수 없다.
    제29조제1호중 "3년이내에"를 "전에 재직한"으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직무내용이 유사한 연구직렬과 기술직렬 상호간에 전직시키는 경우.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승진임용방법) ①3급을류공무원·4급을류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의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별표4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급을류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과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험방법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③제33조의 승진소요최저년수에 도달되고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절약등 행정운영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3급을류공무원·4급을류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바로 상위직급으로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31조의2 (근무성적평정) ①3급을류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 태도를 다음 기준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1. 직급별로 상이한 기준에 의하여 평정할 것.
      2.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여,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평정할 것.
      3.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하도록 할 것.
      4. 피평정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할 것.
      ②근무성적평정은 동결과가 소속 피평정자의 직급별로 "수"1할, "우"3할, "양"5할, "가"1할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하며, 평정결과가 동 분포비율에 맞지아니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분포비율에 있어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근무성적평정의 방법·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의3 (경력평정) ①제33조의 승진소요최저년수에 도달한 3급을류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에 반영시켜야 한다.
      ②경력은 이를 기본경력·초과경력 및 유사경력으로 구분하며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은 이를 각각 갑경력과 을경력으로 구분한다.
      ③기본경력은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4년간을, 초과경력은 기본경력전 4년간을 평정기간으로 하되, 이 경우 갑경력은 동일직급의 일반직 지방 및 국가공무원의 경력을, 을경력은 동일직군의 동일급류의 일반직 지방 및 국가공무원의 경력을 평정한다. 다만, 현직급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동일급류의 기술계직렬과 연구직렬의 경력상호간에는 을경력으로 평정한다.
      ④유사경력은 평정기준일로부터 최근 8년간을 평정기간으로 하되, 제3항의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을 제외한 다음 각호의 경력을 평정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력은 3급공무원에 대하여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1. 직군이 다른 동일급류의 일반직 지방 및 국가공무원의 경력.
      2. 동일직군내의 바로 하위급류의 일반직 지방 및 국가공무원의 경력. 다만, 현직급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과 연구직렬의 경우에는 직군에 관계없이 바로 하위급류의 경력.
      3. 동일급류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의 경력.
      4. 4급 및 5급의 경우에는 동일 급류상당의 기능직 공무원의 경력, 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동일 등급상당의 4급 및 5급의 경력.
      ⑤경력평정의 시기·방법·기간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중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항중 "직무의 종류별로"를 "그 소속기관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로 한다.
      ①임용권자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3급을류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 4할,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점 3.5할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훈련성적 2.5할의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직급별로 작성한다. 다만, 공무원이 포상을 받은 경우나, 근무성적이 지극히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격증·주산·타자 또는 전자계산조직 및 개발운영에 관한 교육이수증을 소지한 경우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만점의 1할의 범위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훈련성적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시기 및 방법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 (승진소요년수) ①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급류 또는 당해 등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3급이상 공무원 및 5급이상 기능직공무원은 3년이상.
      2. 4급갑류공무원 및 6등급 기능직공무원은 2년6월 이상.
      3. 4급을류공무원 및 7등급기능직공무원은 2년이상.
      4. 5급공무원 및 8등급이하 기능직공무원은 1년6월 이상.
      ②제1항의 기간에는 시보임용기간·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3급을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보임용기간을, 법 제63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을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③공무원이 당해 급류에 상당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근무경력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④4급 또는 5급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4급 또는 5급공무원으로 전진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전직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4급이나 5급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⑤강임되었던 공무원이 원직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현급류의 재직년수로 통산한다.
      ⑥퇴직하였던 지방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급류 또는 그 이하의 급류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퇴직당시의 당해급류이상에 해당하는 재직기간도 현급류의 재직년수로 통산하되 3급갑류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급을류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로부터 10년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
    제34조제1항제1호중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중에"를 "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중에"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2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된 자는 3급을류이상의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할 수 없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3급을류 특별승진시험의 요구절차) ①임용권자가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급을류 특별승진시험의 실시를 요청 또는 요구할 때에는 3급을류 승진후보자 명부중에서 제34조에 해당하는 자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를 제외한 선순위로부터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의 2배수 내지 5배수이내의 인원에 대한 시험 실시를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에게 요청(서울특별시장은 총무처장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청받은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은 이를 심사하여 시험실시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무처장관에게 시험실시를 요구하여야 하며, 시험실시의 요구를 받은 총무처장관은 지체없이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특별승진시험 및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①3급을류 특별승진시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시행 최종일로부터 1년(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기간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
      1. 제1차시험에서 매과목 4할미만 또는 총점의 6할미만으로 불합격하거나, 제2차시험에서 매과목 4할미만으로 불합격된 때.
      2. 질병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등 정당한 사유를 갖추어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험에 불응한 때.
      3. 특별승진시험 요구시에 미리 응시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때.
      ②특별임용시험에 불합격하거나 특별 임용시험요구서가 접수된 후 질병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 기타 정당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별임용시험에 불응한 자는 시험시행 최종일로부터 6월의 기간 그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42조와 제42조의2를 각각 제42조의2와 제42조의3으로 하고, 개정된 제42조의 3중 "제42조제3항"을 "제42조의2제3항"으로 하며,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 (시험실시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특수한 직렬에 대하여는 직무 분야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성별 또는 근무예정지역별이나 근무예정기관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에 규정된 시험과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직렬을 통합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43조중 "전조"를 "제42조의2"로 한다.
    제4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필기시험은 일반교양정도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제50조중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각 단계별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특별임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하되, 전과목 총점 6할이상의 득점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하며, 전직시험의 필기시험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5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3차 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의한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7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하고, 법 제27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서류심사의 방법에 의하며, 법 제27조제2항제3호·제4호·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실기시험 또는 서류심사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2급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를 1급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때에는 특별임용을 위한 시험은 이를 면제한다.
    제55조의2중 "법 제27조제1항제6호"를 "법 제27조제2항제7호"로 하고, "제17조제1항제3호"를 "법 제27조제2항제3호"로 한다.
    제6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27조의제2항제2호 및 제9호와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급특별임용시험에 있어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박사·기술사 또는 자격증(또는 면허증) 소지자가 그 박사·기술사 또는 자격증(또는 면허증)에 해당하는 직렬의 3급을류 공무원의 특별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63조제1항 중 "운전자격증"을 "운전면허증(중기조종면허증에 한한다)"로 하고, "기능직공무원신규임용시험"을 "기능직공무원신규임용시험(타자자격증 소지자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과 행정직렬 이외의 특별임용시험에 한한다)"로 하며, "별표4"를 "별표3"으로 한다.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 (응시수수료) ①3급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 시험의 응시자는 응시 수수료로 1,000원의 수입인지를 응시원서 또는 기타 시험요구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응시자는 동액의 응시수수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써 납부하여야 한다.
      ②4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자는 응시수수료로 500원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기타 시험 요구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65조중 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5년간 이 영 또는 사법시행령에 의한 시험과 기타 지방 또는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잃는다.
      ②부정행위를 한 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별표 3]과 [별표 4]를 각각 [별표 2]와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5]를 삭제하며,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 제31조, 제31조의3, 제32조 및 제33조중 3급갑류이상·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규정은 1973년5월1일부터 적용하며, 제8조의2 및 제63조의 규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요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특별임용요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시보기간단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이 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과 실무수습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며, 동기간을 산입하여 시보기간이 만료된 자는 만료된 날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한다.
    ④(승진후보자명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이 상실되며,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⑤(특별승진시험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3급을류 특별승진시험이 요구되어 있는 자에 대한 임용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⑥(합격결정 방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공고되었거나 진행중인 시험의 합격결정 방법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다.
    ⑦(응시수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험실시가 공고되었거나 진행중인 시험의 응시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⑧(응시자격정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3급을류 특별승진시험에 불합격으로 응시자격이 1년간 정지되어 있는 자로서 정지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자는 이 영 시행일에 그 응시자격정지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정지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는 날에 응시자격정지기간이 만료된다.
    [별표4]
                     임용하고자하는결원수에대한승진임용범위
      ┌───────────────┬────────────────┐
      │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    │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
      ├───────────────┼────────────────┤
      │              1               │            5번  까지           │
      │              2               │           10번  까지           │
      │              3               │           15번  까지           │
      │              4               │           20번  까지           │
      │              5               │           22번  까지           │
      │              6               │           24번  까지           │
      │              7               │           26번  까지           │
      │              8               │           28번  까지           │
      │              9               │           29번  까지           │
      │              10이상          │           3배수 까지           │
      └───────────────┴────────────────┘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73. 3. 21.] [대통령령 제6579호, 1973.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6,579호(1973·3·21)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시행규칙)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서울특별시·부산시·도교육위원회의 교육감과 시·군의 교육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또는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을 포함하며,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칙을 정함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관계규정과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중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인사위원회(교육인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위원회"를 각각 "인사위원회"로 한다.
    제10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통계보고)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의 제도를 정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 및 교육감으로부터 정기 또는 수시로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 또는 교육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특별임용의 요건) ①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라야 한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공무원을 다시 임용하는 경우에는 전 재직기관에 전력을 조회한 결과 재직당시에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비위행위로 인하여 퇴직하지 아니한 자. 이 경우의 전력조회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2. 법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서 인정하는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급별자격증 구분 및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
      3.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임용예정직에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이상인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학력별 소요경력에 해당하는 자.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공무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졸업 또는 수료후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의무로 되어 있는 각종학교 기타의 교육훈련기관(대학원을 제외한다)을 졸업 또는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소요경력년수에 불구하고 그 이수한 분야에 해당하는 직렬의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각종 학교 기타의 교육훈련기관의 종류와 임용예정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4. 법 제2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경쟁시험의 응시자가 없거나 합격자가 보충을 요하는 인원에 미달되어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과 관련성있는 고등학교 이상의 전공학과를 이수한 자로서 제3호에 규정된 학력별 소요경력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의 임용예정직과 전공학과는 규칙으로 정한다.
      5. 법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지역에 속하는 읍·면·동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사회개발에 헌신 노력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이 경우의 임용급류는 5급에 한하며 이의 임용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요구일 이전 3년이내에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③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졸업자로서 임용전 3년이내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기관에서 실무수습을 필한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제22조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조건부임용공무원 또는 조건부임용공무원이 될 자를 각급 공무원교육원·일반교육기관 또는 기타 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조건부임용공무원이 될 자가 조건부임용전에 받은 훈련기간은 조건부임용기간에 산입하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위탁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시보임용기간) 3급 공무원의 시보임용기간은 1년6월로 하되, 당해직에 관련된 근무 또는 연구경력 및 훈련경력 기타 특수경력 소지자는 별표5의 구분에 따라 시보기간을 단축한다. 다만, 최저 6월미만의 기간으로 단축할 수 없다.
    제26조제1항중 "6월이내에"를 "6월(병사 또는 양곡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12월)이내에"로 하고,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하는 경우.
    제2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된 기관이외의 기관에 전보될 수 없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파견근무)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원 훈련법에 의하여 각급 공무원교육원 및 특수훈련 기관의 교관요원으로 선발되거나, 국내훈련을 받을 자로 선발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에 대하여 당해 공무원교육원 또는 특수훈련기관에의 파견근무를 명하여야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 (인사교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제1호중 "학교교육을 받은 자"를 "학교교육을 받은 자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규칙으로 정하는 특수직급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29조제4호중 "공무원임용시험시행규칙이 정하는"을 "규칙으로 정하는"으로 하고, 동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2급 이상의 공무원을 동일직군의 다른 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제30조제2항중 "바로 하위급류에"를 "동일직군의 바로 하위급류에"로 한다.
    제3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훈련성적평정·포상 또는 징계등에 의한 가감기준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시기 및 방법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임용권자는 3급을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의 부본을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되, 서울특별시의 경우(교육위원회 소관을 제외한다.)에는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직무의 종류별로 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부를 분할 작성할 수 있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추서의 요건 및 방법)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하여 추서할 때에는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제3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국가공무원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도 제1항 및 제2항과 제33조에 규정된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 처분으로 본다.
    제42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의 요청"을 "임용권자의 요청(시·군의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교육감 경유)"으로 하고, 동항중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3급이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공개경쟁승진시험·특별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은 임용권자의 요청(시·군의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교육감 경유)에 따라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이 총무처장관에게 요구하여 실시하되, 서울특별시의 경우(교육위원회 소관사항을 제외한다)에는 시장이 총무처장관에게 요구하여 실시한다. 다만, 임용예정직에 관련있는 자격증 소지자의 특별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 인사위원회가 이를 실시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 (임용시험의 위탁실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42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시험의 실시를 교육인사위원회가 아닌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에 그 임용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험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과 임용후보자 등록 및 추천방법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당해 인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6조중 제2항을 삭제한다.
    제49조중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을 삭제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각종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제55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17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또는 동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특별임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실기시험 또는 서류심사의 방법에 의하며, 동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특별임용시험과 1급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시험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2급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를 1급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때에는 특별임용을 위한 시험은 면제할 수 있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 (국가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방법) 법 제2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특별임용시험 방법에 의하되, 해당직급에 대한 임용자격요건, 승진소요 최저년수 및 시험과목이 동일한 때에는 그 동일한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행정부소속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경우에는 특별임용을 위한 시험을 면제한다.
    제56조를 삭제한다.
    제57조제1항중 "3급공무원의"를 "2급 또는 3급공무원의"로 한다.
    제60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3급을류 공무원의 특별승진시험은 제1차와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시험실시시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차시험을 과할 수 있다. 다만, 별표1중 행정·사서를 제외한 직렬에 대하여는 제1차와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시험방법은 선택형과 주관식 단답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 (시험의 일부면제) ①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를 행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한 경우의 특별임용시험·특별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은 면접시험과 서류심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공무원이 당해 직급에서 다른 직급으로 전직할 경우에는 각 직급의 전직시험과목중 서로 중복되는 시험과목은 이를 면제한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 (시험실시의 결과보고) 임용권자는 그의 요구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은 과목마다 4할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한다.
    제64조제1항 단서중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인증(교육비 특별회계수입증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별표 1] 1급 내지 5급직급표중 1. 행정직군란의 행정직렬란 다음에 사서직렬란을, 동표중 2. 공업직군란의 전기직렬란 다음에 섬유직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중 10. 통신직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급류 |            |     2        급     |     3        급     |    4         급     |    5         급     |
    |   /       /     |  1      급 +----------+----------+----------+----------+----------+----------+----------+----------+
    |직군 /  직별 /   |            | 갑    류 | 을    류 | 갑    류 | 을    류 | 갑    류 | 을    류 | 갑     류| 을    류 |
    +------+----------+------------+----------+----------+----------+----------+----------+----------+----------+----------+
    | 1.   |          |            |          |          |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 행정 |  사  서  |            |          |          |          |  사서관  | 사서     | 사서보   | 사서서기 |사서서기보|
    +------+----------+------------+----------+----------+----------+----------+----------+----------+----------+----------+
    +------+----------+------------+----------+----------+----------+----------+----------+----------+----------+----------+
    | 2.   |          |            |          |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 공업 |  섬  유  |            |          |          | 섬유기정 |  섬유기좌| 섬유기사 |섬유기사보| 섬유기원 |섬유기원보|
    +------+----------+------------+----------+----------+----------+----------+----------+----------+----------+----------+
    +------+----------+------------+----------+----------+----------+----------+----------+----------+----------+----------+
    | 10.  | 통신사   |            |          |          |          | 지방전무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      |          |            |          |          |          | 기좌     | 통신사   | 통신사보 | 통신원   | 통신원보 |
    | 통신 +----------+            |          |          |          +----------+----------+----------+----------+----------+
    |      | 통신기술 |            | 지방통신 | 지방통신 | 지방통신 | 지방통신 | 지방통신 | 지방통신 | 지방통신 | 지방통신 |
    |      |          |            | 기감     | 부기감   | 기정     | 기좌     | 기사     | 기사보   | 기원     | 기원보   |
    |      +----------+            |          |          |          |          +----------+----------+----------+----------+
    |      | 전송기술 |            |          |          |          |          | 지방전송 | 지방전송 | 지방전송 | 지방전송 |
    |      |          |            |          |          |          |          | 기사     | 기사보   | 기원     | 기원보   |
    +------+----------+------------+----------+----------+----------+----------+----------+----------+----------+----------+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3] 기능직 직급표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통신직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통신직군의 통신사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동 직군의 통신기술직렬의 해당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각 직렬의 1등급공무원은 [별표 3]의 해당직렬의 6등급공무원으로, 2등급공무원은 동 7등급공무원으로, 3등급공무원은 동 8등급공무원으로, 4등급공무원은 동 9등급공무원, 5등급공무원은 동 10등급공무원으로, 6등급공무원은 동 11등급공무원으로, 7등급공무원은 동 12등급공무원으로, 8등급공무원은 13등급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별표 3]
                           기           능            직         직          급           표
                         ======================================================================
    ┌─────────┬────┬────┬────┬────┬────┬────┬─────┬────┬─────┬─────┬────┬─────┐
    │\     \   등급  │        │        │        │        │        │        │          │        │          │          │        │          │
    │   \      \     │제 1등급│제 2등급│제 3등급│제 4등급│제 5등급│제 6등급│ 제 7등급 │제 8등급│ 제 9등급 │ 제10등급 │제11등급│ 제12등급 │
    │ 직군 \  직렬  \│        │        │        │        │        │        │          │        │          │          │        │          │
    ├────┬────┼────┼────┼────┼────┼────┼────┼─────┼────┼─────┼─────┼────┼─────┤
    │ 철  도 │철도현업│지방철도│지방철도│지방철도│지방철도│지방철도│지    방│지      방│지    방│지      방│지      방│지    방│지      방│
    │ 현  업 │        │기    장│기    장│기    장│기    장│기    장│철 도 원│철  도  원│철 도 원│철  도  원│철  도  수│철 도 수│철도보조원│
    ├────┼────┼────┴────┴────┴────┴────┼────┼─────┼────┼─────┼─────┼────┼─────┤
    │    2   │토    목│                                                │지    방│지      방│지    방│지방토목원│지      방│지    방│지      방│
    │        │        │                                                │토 목 장│토  목  장│토 목 원│지방토목수│토  목  수│토 목 수│토목보조수│
    │   토   ├────┼────────────────────────┼────┼─────┼────┼─────┼─────┼────┼─────┤
    │        │건    축│                                                │지    방│지      방│지    방│지방건축원│지방건축원│지    방│지      방│
    │   건   │        │                                                │건 축 장│건  축  장│건 축 원│지방건축수│지방건축수│건 축 수│건축보조수│
    ├────┼────┼────────────────────────┼────┼─────┼────┼─────┼─────┼────┼─────┤
    │    3   │통    신│                                                │지    방│지방통신장│지    방│지      방│지      방│지    방│지      방│
    │        │        │                                                │통 신 장│지방통신원│통 신 원│통  신  원│통  신  수│통 신 수│통신보조수│
    │   전   ├────┼────────────────────────┼────┼─────┼────┼─────┼─────┼────┼─────┤ 
    │        │전    기│                                                │지    방│지      방│지    방│지      방│지      방│지    방│지      방│ 
    │   신   │        │                                                │전 기 장│전  기  장│전 기 원│전  기  원│전  기  수│전 기 수│전기보조수│
    ├────┼────┼────────────────────────┼────┼─────┼────┼─────┼─────┼────┼─────┤
    │    3   │기    계│                                                │지    방│지     방 │지    방│지      방│지      방│지    방│지      방│
    │ 기  계 │        │                                                │기 계 장│기  계  장│기 계 원│기  계  원│기  계  수│기 계 수│기계보조수│ 
    ├────┼────┼────────────────────────┼────┼─────┼────┼─────┼─────┼────┼─────│ 
    │    4   │        │                                                │지    방│지      방│지    방│지방조타수│지      방│지    방│지      방│ 
    │        │        │                                                │선    장│선      장│선    수│지 방 선수│조  타  수│조 타 수│조타보조수│ 
    │   선   │선    박│                                                │        │          │        │          │          │        │          │ 
    │        │        │                                                │        │          │        │          │지      방│지    방│지 방 선수│ 
    │   박   │        │                                                │        │          │        │          │선      수│선    수│보  조  수│ 
    │        │        │                                                │        │          │        │          │          │        │          │  
    │        │        │                                                │지    방│지      방│지    방│지방갑판원│지      방│지    방│지 방 갑판│ 
    │        │        │                                                │갑 판 원│갑  판  원│갑 판 원│지방갑판수│갑  판  수│갑 판 수│보  조  수│ 
    ├────┼────┼────────────────────────┼────┼─────┼────┼─────┼─────┼────┼─────┤ 
    │   6    │잡    무│                                                │지    방│지      방│지    방│지      방│지      방│지    방│지      방│
    │잡    무│        │                                                │조 무 원│조  무  원│조 무 원│조  무  원│조  무  수│조 무 수│보  조  수│
    └────┴────┴────────────────────────┴────┴─────┴────┴─────┴─────┴────┴─────┘ 
    ┌─────────┬─────┬────┬────┐                                                                                                
    │  \    \  등급  │          │        │        │                                                                                               
    │    \     \     │ 제13등급 │제14등급│제15등급│                                                                                               
    │직   군 \직렬 \ │          │        │        │                                                                                               
    ├────┬────┼─────┼────┼────┤                                                                                               
    │철    도│철도현업│지      방│지방철도│지방철도│                                                                                               
    │현    업│        │철도보조원│보 조 수│보 조 수│
    ├────┼────┼─────┼────┴────┤
    │    2   │토    목│지      방│                  │
    │        │        │토목보조수│                  │
    │   토   ├────┼─────┼─────────┤
    │        │건    축│지      방│                  │
    │   건   │        │건축보조수│                  │
    ├────┼────┼─────┼─────────┤
    │    3   │통    신│지      방│                  │
    │        │        │통신보조수│                  │
    │   전   ├────┼─────┼─────────┤
    │        │전    기│지      방│                  │
    │   신   │        │전기보조수│                  │
    ├────┼────┼─────┼─────────┤
    │   3    │기    계│지      방│                  │
    │기   계 │        │기계보조수│                  │
    ├────┼────┼─────┼─────────┤
    │   4    │선    박│지      방│                  │
    │        │        │조타보조수│                  │
    │        │        │          │                  │
    │   선   │        │지 방 선수│                  │
    │        │        │보  조  수│                  │
    │        │        │          │                  │
    │   박   │        │지 방 갑판│                  │
    │        │        │보  조  수│                  │
    ├────┼────┼─────┼─────────┤
    │   6    │잡    무│지      방│                  │
    │잡    무│        │보  조  수│                  │
    └────┴────┴─────┴─────────┘
    
      비고: 잡무직렬은 이 영의 시행으로 재직중인 자를 임용함에 그친다.
    [별표5]
          시보기간단축대상경력및경력기간환산비율
    ┌──────────────────┬────┐
    │       경      력    구     분      │경력기간│
    │                                    │환산비율│
    ├──────────────────┼────┤
    │자격증을 요하는 직급에 임용된 자로  │        │
    │서 법령에 의한 당해 면허증 또는 자  │        │
    │격증을 가지고 당해 면허증 또는 자   │  100%  │
    │격증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한    │        │
    │경력                                │        │
    ├──────────────────┼────┤
    │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일반직 국가  │        │
    │공무원의 경력중 임용된 직군 및 급   │  100%  │
    │류와 동일한 경력                    │        │
    ├──────────────────┼────┤
    │임용된 직급에 상당한 별정직공무원의 │   80%  │
    │경력                                │        │
    ├──────────────────┼────┤
    │일반직 지방공무원 및 일반직 국가공무│        │
    │원의 경력중 임용된 직급의 바로 하위 │    80% │
    │직급의 경력                         │        │
    └──────────────────┴────┘
    
    비고:위 표의 경력은 "월"단위로 계산하되,16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이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71. 4. 14.] [대통령령 제5594호, 1971. 4. 14.,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69. 7. 22.] [대통령령 제3989호, 1969. 7.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3,989호(1969·7·22)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휴직" 다음에 "직위해제"를 삽입한다.
    제5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2급이상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전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바로 아래 급류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무원이 포상을 받거나 기타 근무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만점의 10%범위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무원이 승진되려면 4급갑류이상은 그 급류에 2년이상, 4급을류는 그 급류에 1년6월이상, 5급은 그 급류에 1년이상, 기능직은 그 등급에 1년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승진임용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 임용할 수 없다.
      1.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감봉(4월이상)  18월
      감봉(4월미만)  12월
      견책           6월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의 승진제한기간은 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4조제1항단서중 "다만", 다음에 "5급 및"을 삽입한다.
    제15조의2·제15조의3 및 제1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신규임용방법) 신규임용후보자를 임용 또는 임용추천하는 경우에는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로부터 임용예정 또는 추천요구된 인원의 3배수이내의 범위안에서 임용 또는 임용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순위에 불구하고 임용 또는 임용추천 할 수 있다.
      1. 임용예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자.
      2. 6월이상의 근무경력이 있거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자.
      3. 임용예정지역이 도서·낙도·접적지역 및 수복지역등 특수지역인 경우.
      4. 임용후보자에게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그 후보자를 배치하는 경우.
    제15조의3 (임용보류등) 전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후보자가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다른 임용후보자 전원이 임용 또는 임용추천될 때 까지 그 임용 또는 임용추천을 보류할 수 있으며, 2회에 걸쳐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다.
    제15조의4 (임용후보자의 전직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임용후보자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미리 당해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한 기관에서의 전직시험을 거쳐 다른 직렬에 임용 또는 임용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서 이미 응시한 과목은 이를 면제한다.
    제16조의제목 "(전직의 제한)"을 "(전직의 요건)"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파견근무)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원훈련법에 의한 국내훈련을 받기 위하여 선발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교육원 또는 특수훈련기관에 파견근무를 명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서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전입된 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을 병과 할 수 있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임용시험응시자격) 각종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읍·면 및 동에 근무할 공무원의 신속한 결원 보충을 위하여 부득이 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그 응시자격을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급특별임용시험에 있어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소지자가 동 자격증에 해당하는 직렬의 3급특별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접시험과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제1항중 "3급을류 승진후보자명부중에서" 다음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와 제1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을 삽입하고, 동조제2항중 "3급을류특별승진시험에서" 다음에 "계속"을 삽입한다.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 (특별승진시험 요구중의 전보제한) 임용권자는 특별승진시험 요구중에 있는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후보자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제36조의3 (승진시험합격자의 임용) ①임용권자는 특별승진시험의 합격통지은 받을 때에는 그 합격자를 지체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특별승진시험 합격자를 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당해 공무원의 임용예정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제39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격증 소지자를 응시자격으로 하는 4급이하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 자격증소지자로써는 결원을 보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그 응시자격을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제1항중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한다"를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직시킬 수 있다"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에 있어서 직무내용의 변경이 없이 직급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제48조중 "1년으로"를 "6월로"로 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 (응시수수료) ①3급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및 승진시험 응시자는 500원을 응시수수료로 수입인지를 응시원서 또는 기타 시험요구서류에 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응시자는 동액의 응시수수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써 첩부하여야 한다.
      ②4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및 승진시험 응시자는 300원, 5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및 4급 또는 5급공무원에의 전직시험 응시자는 200원을 응시수수료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기타 시험 요구 서류에 첩부하여야 한다.
    별표1중 "공업직군"의 "기계직렬" 다음에 "전기직렬"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급류|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  \직  \ |       +------+-------+--------+---------+---------+----------+--------+----------+
    |직  \  렬 |       |갑류  |  을류 |   갑류 | 을류    | 갑류    |   을류   |  갑류  | 을류     |
    |    군 \  |       |      |       |        |         |         |          |        |          |
    +----+------+-------+------+-------+--------+---------+---------+----------+--------+----------+
    |3   |      |       |      |       |지방전기| 지방전기|지방전기 |지방전기  |지방전기|지방전기  |
    |공업| 전기 |       |      |       | 기정   | 기좌    |기사     |기사보    |기원    |기원보    |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규정은 196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 그 승진 소요연수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기관에 이미 특별승진시험 요구가 접수된 자의 승진소요년수는 그 시험에 한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시험에 이미 합격한 자의 합격의 효력기간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⑤(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공업직군의 기계직렬 공무원으로서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로 전기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전기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69. 2. 13.] [대통령령 제3766호, 1969.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3,766호(1969·2·13)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4급공무원의 신규임용 및 승진시험, 5급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과 기능직공무원을 4급 또는 5급공무원으로 전직하기 위한 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⑤4급 및 5급공무원의 전직시험·5급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과 승진시험·4급 및 5급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전직하기 위한 시험과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을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67. 9. 4.] [대통령령 제3203호, 1967. 9.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3,203호(1967·9·4)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의건

    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1급 내지 5급직급표중 공업직군 "화공"직렬 다음에 "조선"직렬을, 보건직군 "간호"직렬 다음에 "보건연구"직렬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급류|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  \직  \ |       +------+-------+--------+---------+---------+----------+--------+----------+
    |직  \  렬 |       |갑류  |  을류 |   갑류 | 을류    | 갑류    |   을류   |  갑류  | 을류     |
    |    군 \  |       |      |       |        |         |         |          |        |          |
    +----+------+-------+------+-------+--------+---------+---------+----------+--------+----------+
    | 3  |      |       |      |       |        | 지방조선|지방조선 |지방조선  |지방조선|지방조선  |
    |공업| 조선 |       |      |       |        | 기좌    |기사     |기사보    |기원    |기원보    |
    +----+------+-------+------+-------+--------+---------+---------+----------+--------+----------+
    +-----------+-------+--------------+------------------+--------------------+-------------------+
    | \ \ 급류|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  \직  \ |       +------+-------+--------+---------+---------+----------+--------+----------+
    |직  \  렬 |       |갑류  |  을류 |   갑류 | 을류    | 갑류    |   을류   |  갑류  | 을류     |
    |    군 \  |       |      |       |        |         |         |          |        |          |
    +----+------+-------+------+-------+--------+---------+---------+----------+--------+----------+
    | 7  | 보건 |       |      |       |지방보건| 지방보건|지방보건 |지방보건  |지방보건|지방보건  |
    |보건| 연구 |       |      |       | 연구관 | 연구관보|연구사   |연구사보  |연구원  |연구원보  |
    +----+------+-------+------+-------+--------+---------+---------+----------+--------+----------+
    
              부칙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67. 5. 31.] [대통령령 제3095호, 1967.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3,095호(1967·5·31)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의건
    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임용권자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3급을류이하의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점40%, 경력평정점 40% 및 공무원훈련성적 20%의 비율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직급별로 작성한다. 다만, 공무원이 포상을 받거나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 40%이외에 10%를 더 가산평정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을 삭제한다.
      ②근무성적·경력·훈련성적의 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제2항중 "휴직기간"다음에 "법 제6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을 삽입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64조제3호에 규정된 휴직기간은 예외로 한다.
    제1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4급 또는 5급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4급 또는 5급공무원으로 전직되었다가 다시 원직급으로 전직된 경우에 당해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4급이나 5급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승진임용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임용할 수 없다.
      1. 직위해제기간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감봉  18월.
        견책   6월.
    제23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용예정직에 관련이 있는 자격증소지자의 특별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제23조제4항중 "승진시험"다음에 "과 기능직공무원을 4급 또는 5급공무원으로 전직하기 위한 시험"을 삽입하고, 동조제5항중 "4급 이하 공무원의 전직시험 및"을 "4급 및 5급공무원의 전직시험·4급 및 5급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전직하기 위한 시험과"로 한다.
    제4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한다.
      1. 3년이내에 원직렬로 전직할 때(4급 이하 공무원이 동기간중에 3급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능직공무원을 동일직군내의 직무가 유사한 다른 직급으로 전직할 때.
    제4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4급 또는 5급공무원을 기능직으로 전직하기 위한 시험은 실기시험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3급공무원의 각종시험응시자는 응시수수료 300원을 수입인지로써 응시원서 또는 기타 시험요구서류에 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4항에 규정된 시험응시자는 동액의 응시수수료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써 첩부하여야 한다.
    제4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항중 "전항"을 "전2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4급 및 5급공무원의 각종시험응시자는 응시수수료 200원, 기능직공무원의 각종시험응시자는 응시수수료 100원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써 응시원서 또는 기타 시험요구서류에 첩부하여야 한다.
    별표1 "1급 내지 5급직급표"중 3, 공업직군 "화공"직렬 다음에 "공업연구"직렬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급류|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  \직  \ |       +------+-------+--------+---------+---------+----------+--------+----------+
    |직  \  렬 |       |갑류  |  을류 |   갑류 | 을류    | 갑류    |   을류   |  갑류  | 을류     |
    |    군 \  |       |      |       |        |         |         |          |        |          |
    +----+------+-------+------+-------+--------+---------+---------+----------+--------+----------+
    | 3  | 공업 |       |      |       |        | 지방공업|지방공업 |지방공업  |지방공업|지방공업  |
    |공업| 연구 |       |      |       |        | 연구관보|연구사   |연구사보  |연구원  |연구원보  |
    +----+------+-------+------+-------+--------+---------+---------+----------+--------+----------+
    
              부칙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66. 12. 24.] [대통령령 제2841호, 1966.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2,841호(1966·12·24)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의건

    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업연구직공무원의 임용시험과목은 임용예정자의 담당업무내용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농업연구·임업연구·잠업연구·축산연구·가축위생연구·농공연구직렬에 관한 시험과목에 의한다.
              부칙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66. 5. 31.] [대통령령 제2541호, 1966. 5.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2,541호(1966·5·30)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의건

    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정직"을 "직위해제"로 한다.
    제10조중 "3급에의 임용에 있어서는 3배수, 4급이하의 임용 및 기능직의 임용에 있어서는 5배수"를 "5배수"로 한다.
    제13조중 "정직24월" 및 "근신12월"을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조건부 또는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다만, 특별임용된 자는 제외한다)의 전보.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4항중 "임용시험"을 "신규임용 및 승진시험"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을 "4급이하 공무원의 전직시험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시험"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중 "3배수"를 "5배수"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대통령령제2,388호 "지방공무원임용개정의건" 부칙제5항중 "인쇄, 간호, 필경, 전달직렬에서 임용된 공무원은 60세"를 "인쇄, 간호, 필경, 전달직렬에서 임용된 공무원은 50세, 원예, 제도, 수위직렬에서 임용된 공무원은 60세"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령은 1966년5월31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령 시행당시 정직 및 근신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중에 있거나, 승진임용제한기간중에 있는 자의 승진임용제한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동전) 이 령 시행당시 이미 시험실시의 요구가 되어 있는 3급을류특별승진시험 및 4급 이하 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66. 1. 31.] [대통령령 제2388호, 1966.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2,388호(1966·1·31)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의건

    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승진" 다음에 "승급"을 삽입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추서"라 함은 사망한 자를 사망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중 "임용할 수 있다"를 "추서할 수 있다"로 하며,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다만,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용장에 기재된 일자까지 임용장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된 자를 그 합격된 직급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0조본문중 "결원매직에 대하여 3배수의 범위안에서"를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3급에의 임용에 있어서는 3배수, 4급갑류이하에의 임용 및 기능직의 임용에 있어서는 5배수의 범위안에서"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근무성적이 평정" 다음에 "및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평정"을, 동조제6항중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시기와 방법" 다음에 "및 승진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각각 삽입한다.
      ①임용권자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점 30%, 경력평정점 40% 및 공무원훈련성적 10%와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평정한 평정점 20%의 비율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직급별로 작성한다.
    제12조제1항중 "5급은 그 계급에"를 "5급은 그 급류에"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3급이상 공무원"을 "3급을류공무원"으로 한다.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2급이상 공무원이 전직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보직관리의 원칙) ①임용권자는 모든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그 급류에 상응한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의 보직에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또는 근무경력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단서를 삭제하고, 동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제5호"를 "제4호 및 제6호"로 한다.
      1. 직제상의 최하단위보조기관(과를 포함한다)내에서의 전보.
      2.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이 있은 경우.
      3. 당해 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한 경우.
      4. 특수한 훈련경력이 있는 자를 전공분야에 보직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6. 형사사건에 관련된 혐의가 있는 경우.
      7. 조건부 또는 시보임용 중에 있는 공무원의 전보.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강임의 원칙) 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급류의 직위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중 "내각사무처장"을 "총무처장관"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3급이상공무원"을 "3급을류공무원"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승진시험응시자명단에 응시원서를 첨부하여"를 삭제한다.
    제24조중 "전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전조제4항"으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시험과목) 임용시험의 과목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에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그 변경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0조중 "3급"을 "3급을류"로 한다.
    제31조중 "응시자격은 공무원임용시험에 관한 규칙"을 "응시자격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한다.
    제32조제2항단서를 삭제하고,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본문의 제2차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택형과 기입형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방법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 시험은 면접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제33조의 제목중 "3급"을 "3급을류"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3급을류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제1차와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차시험을 과할 수 있다.
    제34조중 "3급"을 "3급을류"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3급을류특별승진시험방법) ①3급을류특별승진시험은 제1차와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차시험을 과할 수 있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은 필요에 따라 제1차와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3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시험에 준용한다. 다만,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방법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한다.
    제36조중 "3급"을 "3급을류"로 하고, 동조제1항중 "결원매직에 대하여 3배수"를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3배수"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3급을류특별승진시험에서 2회에 걸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동안 그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통산한다.
      1. 전과목총점의 60%미만이거나 1과목이상 40%미만으로 불합격한 자.
      2. 정당한 사유를 갖추어 미리 신고함이 없이 시험에 불응한 자.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 (특별임용시험방법) ①특별임용시험은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하고, 제3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②전항의 필기시험방법에 관하여는 3급이상 공무원의 시험에 있어서는 제35조, 4급·5급 및 기능직공무원의 시험에 있어서는 제32조중의 관계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임용 예정직에 관련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이상인 자로서 학력별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임용예정직에 관련이 있는 자격증소지자가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이상인 자로서 자격별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
      3.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퇴직당시의 직급에 재임용되고자 하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졸업자로서 임용전 3년이내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기관에서 실무수습을 필한 자.
      ②전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더라도 임용전 3년이내에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없는 자 또는 전재직기관의 재직당시에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비위행위로 인하여 퇴직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력별경력기준,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별경력기준,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용직급과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해당기준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중 "전임재직직위·연구기간에 상응한 직위"를 "전임재직직급·자격증 또는 근무·연구경력에 상응한 직위"로 한다.
    제42조의 제목중 "및 전보제한"과 동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제1항 단서중 "3년이내에 원직급으로 전직할 때"를 "3년이내에 원직렬로 전직할 때(4급이하 공무원이 동기간중에 원직렬의 3급이상 공무원으로 전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43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3급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전직시험 및 기능직공무원을 4급 또는 5급공무원으로 전직하기 위한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선택형으로 한다.
      ③기능직내에서의 전직시험은 선택형의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제4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업무내용이 특수한 직급의 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실시기관이 시험실시단계의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단계에서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신설한다.
      ②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배점비율은 동율로 하고, 제3차시험(면접 또는 실기시험)은 배점함이 없이 합격·불합격만 결정한다.
      ③시험에 있어서의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제3차시험합격자(제3차시험의 방법을 거치지 아니하는 시험에 있어서는 제2차시험합격자)중에서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성적을 합산한 성적순위에 의하여, 제1차와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또는 제1차·제2차의 구별없이 하나의 단계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순위에 의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기시험의 성적을 최종합격결정에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배점비율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실시기관이 정한다.
    제46조제1항중 "경쟁시험은"을 "경쟁시험의 각 단계별 합격결정은"으로, "매과목 40%"를 "1과목이상 40%"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를 "득점자를 합격자로 하되, 총점의 60%이상의 득점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로 한다.
    제49조제1항중 "신규임용시험응시자"를 "각종시험응시자"로 하고, "200원"을 "300원"으로, "150원"을 "200원"으로 한다.
    제51조제2항중 "징계사유에 해당하여"를 삭제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 (조건부임용기간) 현직공무원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상위직 또는 타직렬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신규임용할 때에는 그 임용전의 재직기간을 조건부임용기간에 산입한다.
    제53조중 "3급"을 "3급을류"로 한다.
    별표1중 2. 행정직군의 "사회직렬", 5. 농림직군의 "잠업직렬" 및 7. 보건직군의 "위생직렬"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1중 9. 수산직군의 수산직렬의 직급명칭중 "어로"를 각각 "수산"으로 한다.
    별표1중 "10. 시설직군" 다음에 통신직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 \ \ 급류|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  \직  \ |       +------+-------+--------+---------+---------+----------+--------+----------+
    |직  \  렬 |       |갑류  |  을류 |   갑류 | 을류    | 갑류    |   을류   |  갑류  | 을류     |
    |    군 \  |       |      |       |        |         |         |          |        |          |
    +----+------+-------+------+-------+--------+---------+---------+----------+--------+----------+
    |    | 유선 |       |      |       |지방유선|지방유선 |지방유선 |지방유선  |지방유선|지방유선  |
    | 11 | 통신 |       |      |       |통신기정|통신기좌 |통신기사 |통신기사보|통신기원|통신기원보|
    | 통 +------+       |      |       +--------+---------+---------+----------+--------+----------+
    | 신 | 무선 |       |      |       |지방무선|지방무선 |지방무선 |지방무선  |지방무선|지방무선  |
    |    | 통신 |       |      |       |통신기정|통신기좌 |통신기사 |통신기사보|통신기원|통신기원보|
    +----+------+-------+------+-------+--------+---------+---------+----------+--------+----------+
    
    별표3 및 별표4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제11조제1항 및 제39조의 규정은 이 령에 의한 관계법령 및 규칙이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③(동전) 이 령 시행당시의 별표1의 행정직군의 사회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행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직군의 잠업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 농업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보건직군의 위생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 보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보며, 공업직군의 기계직렬의 공무원중 유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4급 및 5급공무원은 이 령에 의한 통신직군의 유선통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4급 및 5급공무원은 이 령에 의한 통신직군의 무선통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동전) 이 령 시행당시의 별표2의 자동차운전·인쇄·화공·원예·시험·제약·실험·간호·타자·필경·제도·수위·제본·감시·전달직렬의 공무원은 이 령에 의한 행정보조직군의 잡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동전) 기능직직급표중 행정보조직군의 잡무직렬의 정년은 타자직렬에서 임용된 공무원은 40세, 인쇄·간호·필경·전달직렬에서 임용된 공무원은 60세, 기타는 55세로 한다.

    [별표2]
                                                                                                        
                                                            기 능 직 직 급 표                                                                      
                                                           ===================                                                                      
      +----------------+----------+----------+----------+----------+----------+----------+----------+----------+-------+
      |\   \    등   |          |          |          |          |          |          |          |          |       |
      |  \ 직\    급 | 제1등급  | 제2등급  | 제3등급  | 제4등급  | 제5등급  | 제6등급  | 제7등급  | 제8등급  | 정 년 |
      | 직 \  렬\    |          |          |          |          |          |          |          |          |       |
      |   군\      \ |          |          |          |          |          |          |          |          |       |
      +----+-----------+----------+----------+----------+----------+----------+----------+----------+----------+-------+
      | 1. |           |          |지      방|지      방|지방토목원|지      방|지      방| 지방토목 | 지방토목 |       |
      | 토 | 토     목 |          | 토목수장 |토  목  원|지방토목수|토  목  수|토  목  수|보  조  수|보  조  수|  55   |
      | 목 |           |          |          |          |          |          |          |          |          |       |
      +----+-----------+----------+----------+----------+----------+----------+----------+----------+----------+-------+
      | 2. |           |          |지      방|지      방|지방건축원|지방건축원|지      방| 지방건축 | 지방건축 |       |
      | 건 | 건     축 |          | 건축수장 |건  축  원|지방건축수|지방건축수|건  축  수|보  조  수|보  조  수|  55   |
      | 축 |           |          |          |          |          |          |          |          |          |       |
      +----+-----------+----------+----------+----------+----------+----------+----------+----------+----------+-------+
      | 3. |           |          | 지방통신 |지      방|지      방|지      방|지      방| 지방통신 | 지방통신 |       |
      | 통 | 통     신 |          |수      장|통  신  원|통  신  원|통  신  수|통  신  수|보  조  수|보  조  수|  55   |
      | 신 |           |          |지방통신원|          |          |          |          |          |          |       |
      +----+-----------+----------+----------+----------+----------+----------+----------+----------+----------+-------+
      | 4. |           |          |          |지      방|지      방|지      방|지      방| 지방전기 | 지방전기 |       |
      | 전 | 전     기 |          |          |전  기  원|전  기  원|전  기  수|전  기  수|보  조  수|보  조  수|  50   |
      | 기 |           |          |          |          |          |          |          |          |          |       |
      +----+-----------+----------+----------+----------+----------+----------+----------+----------+----------+-------+
      |    | 기     관 |          |          |          |지      방|지      방|지      방| 지방기관 | 지방기관 |  50   |
      | 5. |           |          |          |          |기  관  수|기  관  수|기  관  수|보  조  수|보  조  수|       |
      |    +-----------+----------+----------+----------+----------+----------+----------+----------+----------+-------+ 
      | 기 | 기계운전  |          |          |          |          | 지방기계 | 지방기계 | 지방기계 | 지방기계 |  50   |
      |    |           |          |          |          |          |운  전  수|운  전  수|운전보조수|운전보조수|       |
      |    +-----------+----------+----------+----------+----------+----------+----------+----------+----------+-------+
      | 계 | 기     공 |          |지방기공수|지      방|지      방|지      방|지      방| 지방기공 | 지방기공 |  55   |
      |    |           |          |장지방기공|기      공|기      공|기  공  수|기  공  수|보  조  수|보  조  수|       |
      +----+-----------+----------+----------+----------+----------+----------+----------+----------+----------+-------+
      | 6. |           |          |지      방|지      방|지      방|지      방|지      방| 지방영임 | 지방영임 |       |
      | 농 | 영    임  |          | 영임수장 |영  임  원|영  임  원|영  임  수|영  임  수|보  조  수|보  조  수|  50   |
      | 임 |           |          |          |          |          |          |          |          |          |       |
      +----+-----------+----------+----------+----------+----------+----------+----------+----------+----------+-------+
      | 7. |           |지      방|지      방|지      방|지방조타수|지방조타수|지방조타수|지방조타보|지방조타보|  55   |
      | 선 |           |선      장|선      장|선      수| 지방선수 | 지방선수 | 지방선수 |조수  지방|조수  지방|       |
      | 박 |           |          |          |          |          |          |          |선수보조수|선수보조수|       |
      | 항 | 선    박  +----------+----------+----------+----------+----------+----------+----------+----------+-------+                  
      | 해 |           |지      방|지      방|지      방|지방갑판원|지      방|지      방| 지방갑판 | 지방갑판 |  55   |
      |    |           |갑  판  원|갑  판  원|갑  판  원|지방갑판수|갑  판  수|갑  판  수|보  조  수|보  조  수|       |
      +----+-----------+----------+----------+----------+----------+----------+----------+----------+----------+-------+
      | 8. |           |지      방|지      방|지      방|지      방|지      방|지      방| 지방조무 | 지방조무 |       |
      |행보| 잡    무  |조  무  원|조  무  원|조  무  원|조  무  원|조  무  수|조  무  수|보  조  수|보  조  수|       |
      |정조|           |          |          |          |          |          |          |          |          |       |
      +----+-----------+----------+----------+----------+----------+----------+----------+----------+----------+-------+
    
    비고. 잡무직렬은 이 령의 시행으로 삭제된 직렬에 재직중인  기능직공무원을 임용함에 그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64. 11. 3.] [대통령령 제1971호, 1964. 11.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971호(1964·11·3)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의건

    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전항의 기간에는 조건부임용중의 기간·시보임용기간·휴전기간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6조제1항제1호중 "훈련경력이 있는 자"를 "훈련경력이 있는 자와 담당직무에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제1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직제상의 최하단위 기관내에서의 전보는 예외로 한다.
    제2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있어서의 공고의 기일과 방법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임용시험응시자격) 각종공개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공무원임용시험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3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의 공공기관에서 당해직무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별표3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부칙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1963. 12. 12.] [각령 제1674호, 1963. 12. 12., 폐지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지방공무원령

[시행 1963. 8. 20.] [각령 제1417호, 1963. 8.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각령제1,417호(1963·8·20)
    지방공무원령중개정의건
    지방공무원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제27조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퇴직한 공무원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 및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로서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자
    제27조에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제3호의 특별채용시험은 임용권자가 내무부장관에게 요구하고, 내무부장관은 내각사무처장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되 그 응시자격·시험방법 및 절차는 3급갑류 국가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의 예에 의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①2급공무원은 공개경쟁승진시험·특별승진시험 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임용한다.
      ②공개경쟁승진시험 및 특별승진시험은 3급갑류 공무원 또는 4급갑류인 국가공무원의 직에 1년2월 이상 재직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③특별채용시험은 당해 직위에 그 임용예정자로서 보직하지 아니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퇴직한 공무원 동종 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 및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시험은 임명권자가 내무부장관에게 요구하고 내무부장관은 내각사무처장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되 그 응시자격·시험방법 및 절차는 3급을류 국가공무원의 공개경쟁승진시험·특별승진시험 또는 특별채용시험의 예에 의한다.
      ⑤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2급에의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한 자의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한 자의 등록 및 임용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종전의 공무원고시령에 의한 고등고시합격자 및 국가공무원으로 3급 이상의 직에 근무중인 자와 공무원임용령에 의한 3급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의 불구하고 이를 2급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⑧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1연간 조건부로 임명하고, 그 기간 중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는 이를 시보기간을 거쳐 정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⑨전항의 시보기간은 1년 6월로 하되, 당해 직의 근무경력, 당해 직에 관련된 연구 및 훈련경력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따라 시보기간을 단축한다. 다만, 최단 2월 이내의 기간으로 단축할 수 없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①1급 및 2급공무원을 다른 직렬의 직위에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3년이내에 원직급으로 전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전직시험은 임용권자가 내무부장관에게 요구하고 내무부장관은 내각사무처장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되 그 시험방법과 절차는 3급국가공무원의 전직시험의 예에 의한다.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3항중 "도,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부산시·도"로 제3조제2항·제13조 및 제74조의4제3항중 "도와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부산시와 도"로,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12조중 "도 또는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부산시·도"로 하고 제4조제3항중 "도지사, 서울특별시장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로 한다.
              부칙
    ①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고등전형합격자는 이 영에 의한 2급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특별승진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며 그 유효기간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지방공무원령

[시행 1962. 10. 25.] [각령 제1004호, 1962. 10.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각령제1,004호(1962·10·25)
    지방공무원령중개정의건

    지방공무원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4 서울특별시 또는 시, 군에서 지방세사무를 담당하는 2급 이하의 세무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10에 의하여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본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0]
                      세무직공무원특수근무수당월액표
      +-----------+---------+---------+---------+---------+---------+
      |   \ 구분 |  2  급  | 3급갑류 | 3급을류 | 4급갑류 | 4급을류 |
      | 등별 \   |         |         |         |         |         |
      +-----------+---------+---------+---------+---------+---------+        
      |  갑   지  | 1,600원 | 1,600원 | 1,400원 | 1,200원 | 1,100원 |
      +-----------+---------+---------+---------+---------+---------+                                                  
      |  을   지  | 1,400원 | 1,400원 | 1,200원 | 1,000원 |   900원 |
      +-----------+---------+---------+---------+---------+---------+
      |  병   지  | 1,200원 | 1,200원 | 1,000원 |   800원 |   700원 |
      +-----------+---------+---------+---------+---------+---------+
      |  정   지  | 1,000원 | 1,000원 |   800원 |   600원 |   500원 |
      +-----------+---------+---------+---------+---------+---------+
      |           | 갑지는 서울특별시, 을지는 인천시, 대전시, 전주  |
      |  비   고  | 시, 광주시, 대구시 및 부산시, 병지는 을지 이외의|
      |           | 시, 정지는 갑, 을, 병지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
      +-----------+-------------------------------------------------+
    

지방공무원령

[시행 1962. 8. 23.] [각령 제944호, 1962. 8.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각령제944호(1962·8·23)
    지방공무원령중개정의건

    지방공무원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제1호를 삭제한다.
    제2조의2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도와 서울특별시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당해 도 또는 서울특별시의 일반직 사무계 4급을류 공무원의 임용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및 3급 이하의 소속공무원과 관할시군소속의 3급공무원(인구 10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의 전형
      2. 소속공무원과 관할구의 구청장(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관할시군소속의 2급 이상의 공무원의 징계
      시위원회는 당해 시의 일반직 사무계 4급을류 공무원의 고시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에 있어서는 3급 이하의 공무원, 기타의 시에 있어서는 4급공무원의 전형과 3급 이하의 소속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군위원회는 당해 군의 일반직 사무계 4급을류 공무원의 고시와 소속4급공무원의 전형 및 3급 이하의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14조제1호중 ´준금치산자´를 ´한정치산자´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고등고시령, 보통고시령´을 ´공무원고시령´으로, ´공무원전형령´을 ´공무원임용전형´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일반직 사무계 4급을류 공무원의 고시는 고등학교 졸업정도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응용능력을 고사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고시는 필기고사와 면접고사 및 신체검사로 나누어 이를 행한다.
      필기고사는 별표1의 과목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필기고사의 합격자가 아니면 면접고사 및 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다.
    제19조에제2항및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고시합격자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될 것을 원하는 자는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그 고시를 시행한 위원회에 임용후보자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전항의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반직 사무계 4급을류 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임용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의 요청을 받은 위원회의 위원장은 등록된 임용후보자중에서 성적순위로 임용될 매직에 대하여 3인의 임용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19조의3 고시에 합격한 자가 임용후보자 등록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내에 임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합격은 무효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고시의 실시 및 임용후보자의 등록과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써 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전형은 3급공무원전형 및 4급공무원전형으로 한다.
      전항의 전형은 이를 다시 사무계와 기술계로 나누어 별표2의 과목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동일급내에서의 승임은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만으로써 이를 행한다. 단, 타직렬의 직에 환직 또는 승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의 전형을 거쳐야 하되 피전형자가 현직전형시에 응시한 론문고사의 과목은 이를 면제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전형은 론문고사, 면접고사와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단,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론문고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이를 실기고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중 ´3개월´을 ´1년´으로 하고 ´임명수속을´을 ´임명절차를´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4급공무원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후 3년내에 다시 동일부의, 동일급, 동일류의 직종에 임용될 때에는 고시 또는 전형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공무원은 부시장, 구청장 이외에 1급, 2급, 3급(갑류, 을류) 및 4급(갑류, 을류)으로 한다.
      공무원의 등급별직종은 별표3과 같다.
    제26조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3 인구 40만 이상의 시의 부시장은 국가공무원 3급갑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또는 지방공무원 1급 이상의 직에 임용될 자격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행정기관에 근무한 자 중에서 임용한다.
      전항 이외의 시의 부시장은 국가공무원 3급을류 또는 지방공무원 2급 이상의 직에 임용될 자격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행정기관에 근무한 자 중에서 임용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구청장과 1급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용한다. 단,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임용전형령에 의한 고등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 3급갑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또는 국가공무원 3급을류의 직에 2년 이상 근무중에 있는 자
      2. 2급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중에 있는 자
      3. 그 직에 필요한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제28조중 "공무원전형령"을 "공무원임용전형령"으로 한다.
    제2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등고시 또는 보통고시에 합격한 자
    제31조제1항중 "별표제4호"를 "별표4"로 동조제2항중 "별표 제5호"를 "별표5"로 한다.
    제40조중 "공무"앞에 "노동운동 기타"를 삽입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동운동은 예외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 부시장 및 구청장의 본봉은 별표6과 같다.
      전항 이외의 일반직공무원의 본봉은 별표7과 같다.
    제49조의2의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시장 및 구청장의 직책수당은 별표8과 같다.
      전항 이외의 일반공무원의 직책수당은 별표9와 같다.
    제66조중 "감봉 또는 견책"을 "감봉, 중근신, 경근신 또는 견책"로 하고 그 동조에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한다.
      중징계는 비행이 중한 자 또는 2회 이상의 경징계의 처분을 받고 개전의 정이 없는 자에게 과하며 경징계는 비행이 경한 자에게 과하여 직무에 종사하면서 전과를 회개하게 한다.
      중징계는 면직, 정직과 감봉으로 하고 경징계는 중근신, 경근신과 견책으로 한다.
    제6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중근신의 기간은 1월 이상 2월 이하로 하고 경근신의 기간은 1월 미만으로 한다.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 징계는 위원회의 의정을 거쳐 임명권자가 행한다.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는 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 임명권자는 소속공무원의 비행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하여야 한다.
    제7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임명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당해 공무원에게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 징계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계속중인 때 또는 감찰위원회에서 징계심사중인 때에는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제7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4조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관할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 할 수 있다.
    제74조의2, 제74조의3 및 제74조의4를 각각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 항고심사위원회는 전조의 항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사안을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를 청구한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두심리를 하여야 한다.
      임명권자 또는 그 대리인과 항고한 공무원은 구두심리에 응하여야하며 서류, 기록, 기타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74조의3 항고심사위원회에서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징계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의결하였을 때에는 임명권자는 지체없이 그의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74조의4 내무부 및 도에 항고심사위원회를 둔다.
      시, 군소속의 3급 이하의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는 도항고심사위원회에 심사한다.
      도와 서울특별시소속공무원 및 시, 군소속의 2급 이상의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는 내무부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 및 도에 설치된 보통항고심사위원회는 본조의 규정에 의한 항고심사위원회로 본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본령 시행당시 지방공무원전형에 합격한 자는 본령에 의한 해당전형의 합격자로 본다.

    [별표1]
    +-----------------+--------+----------+
    |              부 |     공 |   과     |
    |           2  별 |  4  통 |  목    /|
    |          과  선 | 과  필 | 별   /  |  사   4
    |          목  택 | 목  수 |    / 부 |  과  급
    |              과 |     과 |  /      |  목  을
    |              목 |     목 |/  별    |  표  류
    +-----------------+--------+----------+      공
    |  과  영  지  법 | 수  국 |   제     |      무
    |              제 |        |    1     |      원
    |              대 |        |   부     |      임
    |  학  어  리  의 | 학  사 |          |      용
    +-----------------+--------+----------+      고
    |  과  영  회  경 | 사  국 |   제     |      시
    |          계  제 | 회     |    2     |      고
    |          학  대 | 생     |   부     |
    |  학  어      의 | 활  어 |          |
    +-----------------+--------+----------+
    

    [별표2]
        공무원전형고사과목표
    ---------------+----------------------------------------------------------------+------------+
             기    |                                                            사  |  직     / |
             술    |                                                            무  | 계   /    |
             계    |                                                            계  |별 /       |
    --------+------+------------------------------------+---------------------------+/          |
         2  |   1  |                                제  |                       제  |  직     / |
            |      |                        행경재   2  |                행일    1  | 부   /    |
        부  |  부  |                        정제정  부  |                정반   부  |별 /직   /|
    --------+------+------+------+--------+------+------+------+------+------+------+/ 열  / /|
        건  |  토  |  세  |  통  |  계경  |  회  |  재  |  보  |  후  |  노  | 행 일| 별  /  /고|
        축  |  목  |  무  |  계  |  획    |  계  |  정  |  모  |  생  |  동  | 정   |  /종 / 사|
        직  |  직  |  직  |  직  |  직제  |  직  |  직  |  직  |  직  |  직  | 직반 |/별  / 별 |
    --------+------+------+------+--------+------+------+------+------+------+------+------+-----+
       건응 | 시응 | 세조 | 조통 | 공영경 | 회재 | 행재 | 사아 | 사행 | 노행 | 행행 |   3  |     |
       축   | 공   |      | 사   | 학어   |      |      | 회동 |      |      |      |  급  |     |
       시용 | 학용 | 무   | 방   | 、、제 |      |      | 사심 |      |      |      |  공  | 논  |
       공   | 、   |   세 | 법계 | 농수   | 계정 | 정정 | 업리 | 회정 | 동정 | 정정 |  무  |     |
       학력 | 측역 | 행   | 론   | 학학학 |      |      | 개학 |      |      |      |  원  |     |
            | 량   |      |      | 중、   |      |      | 론   |      |      |      |  전  |     |
         학 |   학 | 정법 |   학 | 택통   | 학법 | 법학 |      | 법학 | 법학 | 법학 |  형  | 문  |
            |      |      |      | 일계   |      |      |      |      |      |      |      |     |
    --------+------+------+------+--------+------+------+------+------+------+------+------+     |
        건  |  토  |  경  |  경  |   경   |  경  |  경  |  법  |  법  |  법  |  법  | 원 4 |     |
        축  |  목  |  제  |  제  |   제   |  제  |  제  |  제  |  제  |  제  |  제  | 전급 | 고  |
        구  |  설  |  대  |  대  |   대   |  대  |  대  |  대  |  대  |  대  |  대  | 형공 |     |
        조  |  계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무 |     |
    --------+------+------+------+--------+------+------+------+------+------+------+------+     |
                                                                            는관직  | 공각 | 사  |
                                                                            과계무  |   전 |     |
                                                                            제있와  | 통형 |     |
    --------------------------------------------------------------------------------+------+-----+
                                                                            평응학  |     면     |
                                                                              용식  |     접     |
                                                                              능및  |     고     |
                                                                            정력그  |     사     |
    --------------------------------------------------------------------------------+------------+
    

    --------+------+------+------+------+------+------+------+------+------+------+------+------+
         1  |   1  |   1  |   1  |   1  |   1  |  9   |   8  |   7  |   6  |   5  |   4  |   3  |
         5  |   4  |   3  |   2  |   1  |   0  |      |      |      |      |      |      |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
       증수 | 제수 |  어  |  수  |  축  | 토농 |  농  |  임  |  화  |  섬  |  기  |  전  |  통  |
       식   | 조   |  로  |  의  |  산  | 목   |  업  |  업  |  공  |  유  |  계  |  기  |  신  |
       직산 | 직산 |  직  |  직  |  직  | 직업 |  직  |  직  |  직  |  직  |  직  |  직  |  직  |
    --------+------+------+------+------+------+------+------+------+------+------+------+------+
       증수 | 수수 | 수어 | 가생 | 생축 | 농응 | 농작 | 생조 | 화화 | 직방 | 기기 | 송발 | 무유 |
            |      |      | 축물 | 물   | 업   | 업   | 물   | 학   | 물   |      |      |      |
         산 | 산산 | 산   | 생학 | 학산 |   용 |      | 학   | 공   |      | 계계 | 전전 | 선선 |
       식   |      |   로 | 리   |      |      |   물 |   림 | 업   |   직 |      |      |      |
         통 | 제통 | 자   | 위개 | 개총 | 수역 | 경   |      |      | 구   | 설공 | 공공 | 공공 |
            | 조   | 원   | 생   |      | 리   | 영   | 개   | 개   | 조   |      |      |      |
       학론 | 학론 | 학학 | 학론 | 론론 | 학학 | 학학 | 론학 | 론학 | 학학 | 계학 | 학학 | 학학 |
    --------+------+------+------+------+------+------+------+------+------+------+------+------+
        수  |  수  |  어  |  수  |  축  |  농  |  농  |  조  |  화  |  방  | 개물 |  전  |  전  |
        산  |  산  |      |  의  |  산  |  업  |  업  |      |  학  |      |   리 |  기  |  신  |
        증  |  제  |      |  대  |  총  |  토  |  통  |      |  개  |      |      |  통  |  공  |
        식  |  조  |  로  |  의  |  론  |  목  |  론  |  림  |  론  |  직  | 론학 |  론  |  학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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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1  |   1  |   1  |   1  |
    |      9     |    8   |    7   |   6  |    5   |    4   |   3  |   2  |   1  |   0  |   9  |   8  |   7  |   6  |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
    |    지농    |  연가  |  연축  | 연잠 |  연임  |  연농  |  조  |  간  |  보  |  약  |  의  | 기선 | 항선 |  조  |
    |    도      |  구축  |  구    | 구   |  구    |  구    |  리  |  호  |  건  |  무  |  무  | 관   | 해   |  선  |
    |    직촌    |  직위  |  직산  | 직업 |  직업  |  직업  |  직  |  직  |  직  |  직  |  직  | 직박 | 직박 |  직  |
    |            |    생  |        |      |        |        |      |      |      |      |      |      |      |      |
    +------------+--------+--------+------+--------+--------+------+------+------+------+------+------+------+------+
    |영학원농학농|수수수가|가사또축| 잠양 |사조또삼|농작토농| 생영 | 조임 |위세X| 제화 |예임공| 해기 | 해항 | 선조 |
    |양、예촌、업|의의의축|축료는산| 종잠 |방림는림|산물양업|      |   상 |  균  |      |    중|      |      |      |
    |학농학사식경|기전미위|생학축경| 학학 |공학임경|물학학경|      |   간 |  학  |   학 |방상보|      |      | 박   |
    |또업、회물영|생염생생|리、산영| 또또 |학、목영|가、또영| 물양 | 산호 |생또선| 제   |    건| 운계 | 운해 |   선 |
    |는경가학병학|충병물학|학가가학| 는는 |  산육학|공식는학|      |   학 |  는  |   개 |의의학|      |      | 의   |
    |교제축또리、|학학학또|  축공、| 재제 |  림종、|학물원、|      |   또 |  보  |      |    또|      |      |      |
    |육학위는학작|  또  는|  번학가| 상사 |  이학산|또병예농| 학학 | 학는 |학건학| 학론 |학학는| 학학 | 학학 | 장학 |
    |학、생가、물|  는    |  식  축| 학학 |  용  림|는리학업|      |   보 |  교  |      |      |      |      |      |
    |  토학정조학|        |  학  사|      |  학  보|비학  곤|      |   건 |  육  |      |      |      |      |      |
    |  양、학림、|        |  또  양|      |  또  호|료    충|      |   간 |  학  |      |      |      |      |      |
    |  학양  학축|        |  는  학|      |  는  학|학    학|      |   호 |      |      |      |      |      |      |
    |  、잠  、산|        |        |      |        |        |      |   학 |      |      |      |      |      |      |
    |------------+--------+--------+------+--------+--------+------+------+------+------+------+------+------+------+
    | 가또축임농 |기수병수|개축또사|제또육|보산또조| 비또작 | 개생 |  조  |  위  |  화  |  예  | 개기 | 개항 | 개조 |
    | 정는산업업 |생  학의|론산는료|사는잠|호    림| 료  물 |   물 |  산  |  생  |  학  |  방  |   계 |   해 |   선 |
    | 학  통통통 |충  또전|  학  학|학  학|학림는학| 학는학 | 론학 |  학  |  학  |  개  |  의  | 론학 | 론학 | 론학 |
    |     론론론 |학의는염|        |      |        |        |      |      |      |  론  |  학  |      |      |      |
    +------------+--------+--------+------+--------+--------+------+------+------+------+------+------+------+------+
    |                                                                                                               |
    |                                                                                                               |
    |                                                                                                               |
    +---------------------------------------------------------------------------------------------------------------+
    |                                                                                                               |
    |                                                                                                               |
    |                                                                                                               |
    |                                                                                                               |
    +---------------------------------------------------------------------------------------------------------------+
    

    [별표3]
        지방공무원직종표
    ---------------+------------------------------------------------+----------+
                   |        계              무             사       |  별계직  |
    +----+----+----+----------------------------+-------------------+----------+
    |  3 |  2 |  1 |     (정행제경정재)부 2     |  (정행반일)부 1   |별부직/  |
    | 부 | 부 | 부 |                            |                   |   /     |
    +----+----+----+----+----+------+------+----+-------------------+/  직  /|
    | 통 | 건 | 토 | 세 | 통 | 계경 |  회  | 재 |        행         |  군  /  |
    | 신 | 축 | 목 | 무 | 계 | 획제 |  계  | 정 |        정         |별 /     |
    +----+----+----+----+----+------+------+----+----+----+----+----+/      /|
    | 통 | 건 | 토 | 세 | 통 | 계경 |  회  | 재 | 보 | 후 | 노 |행일|  직  /직|
    | 신 | 축 | 목 | 무 | 계 | 획   |  계  | 정 | 모 | 생 | 동 |정  | 열 / 급 |
    | 직 | 직 | 직 | 직 | 직 | 직제 |  직  | 직 | 직 | 직 | 직 |직반|별/  별  |
    +----+----+----+----+----+------+------+----+----+----+----+----+----------+
    |통지|건지|토지|사지|통지| 계지 | 검지 |재지|    |후지|리지|행지|     1    |
    |신  |축  |목  |세  |계  | 획방 | 사방 |경  |    |생  |  방|정  |          |
    |기  |기  |기  |리  |리  | 리경 | 이회 |리  |    |리  |  노|리  |          |
    |정방|정방|정방|사방|사방| 사제 | 사계 |사방|    |사방|사동|사방|    급    |
    +----+----+----+----+----+------+------+----+----+----+----+----+----------+
    |통지|건지|토지|사지|통지| 계지 | 검지 |재지|    |후지|노지|행지|     2    |
    |신  |축  |목  |세  |계  | 획방 | 사방 |경  |    |생  |동  |정  |          |
    |기  |기  |기  |참  |참  | 참경 | 참회 |참  |    |참  |참  |참  |          |
    |좌방|좌방|좌방|사방|사방| 사제 | 사계 |사방|    |사방|사방|사방|    급    |
    +----+----+----+----+----+------+------+----+----+----+----+----+----+-----+
    |통지|건지|토지|사지|통지| 계지 | 검지 |재지| 지 |후지|노지|행지| 갑 |  3  |
    |신  |축  |목  |세  |계  | 획방 | 사방 |경  | 방 |생  |동  |정  |    |     |
    |기  |기  |기  |주  |주  | 주경 | 주회 |주  | 보 |주  |주  |주  |    | 급  |
    |사방|사방|사방|사방|사방| 사제 | 사계 |사방| 모 |사방|사방|사방| 류 |     |
    +----+----+----+----+----+------+------+----+----+----+----+----+----+ 공  |
    |기지|기지|기지|주지|주지|주계지|주검지|주지|보지|주지|주지|주지| 을 |     |
    |사방|사방|사방|사방|사방|사  방|사  방|사방|모  |사방|사방|사방|    | 무  |
    |보통|보건|보토|보사|보통|보  경|보  회|보재|보방|보후|보노|보행|    |     |
    |  신|  축|  목|  세|  계|  획제|  사계|  경|    |  생|  동|  정| 류 | 원  |
    +----+----+----+----+----+------+------+----+----+----+----+----+----+-----+
    |통지|건지|토지|사지|통지| 계지 | 검지 |재지|보지|후지|노지|행지| 갑 |  4  |
    |신  |축  |목  |세  |계  | 획방 | 사방 |경  |모  |생  |동  |정  |    |     |
    |기  |기  |기  |서  |서  | 서경 | 서회 |서  |    |서  |서  |서  |    | 급  |
    |원방|원방|원방|기방|기방| 기제 | 기계 |기방|원방|기방|기방|기방| 류 |     |
    +----+----+----+----+----+------+------+----+----+----+----+----+----+ 공  |
    |기지|기지|기지|서지|서지|서계지|서검지|서지|보지|서지|서지|서지| 을 |     |
    |원방|원방|원방|기방|기방|기  방|기  방|기방|모  |기방|기방|기방|    | 무  |
    |  통|  건|  토|  사|  통|    경|    회|  재|원  |  후|  노|  행|    |     |
    |보신|보축|보목|보세|보계|보획제|보사계|보경|보방|보생|보동|보정| 류 | 원  |
    +----+----+----+----+----+------+------+----+----+----+----+----+----+-----+
    ------------------------------------------------------------------------------------------------------------------------+
                계                                                술                                              기        |
    +--------+------+------+--------+--------+------+------+------+--------+-------------+------+------+------+------+------+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      |      |      |      |
    |    8   |   7  |   6  |    5   |    4   |   3  |   2  |   1  |    0   |      9      |   8  |   7  |   6  |   5  |   4  |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
    |  기선  | 항선 |  조  |  증수  |  제수  |  어  |  수  |  축  |  토농  |     농      |  임  |  화  |  섬  |  기  |  전  |
    |  관박  | 해박 |  선  |  식산  |  조산  |  로  |  의  |  산  |  목업  |     업      |  업  |  공  |  유  |  계  |  기  |
    +--------+------+------+--------+--------+------+------+------+--------+------+------+------+------+------+------+------+
    |  기선  | 항선 |  조  |  증수  |  제수  |  어  |  수  |  축  |  토농  |  교  |  농  |  임  |  화  |  섬  |  기  |  전  |
    |  관    | 해   |  선  |  식    |  조    |  로  |  의  |  산  |  목    |  도  |  업  |  업  |  공  |  유  |  계  |  기  |
    |  직박  | 직박 |  직  |  직산  |  직산  |  직  |  직  |  직  |  직업  |  직  |  직  |  직  |  직  |  직  |  직  |  직  |
    +--------+------+------+--------+--------+------+------+------+--------+------+------+------+------+------+------+------+
    |  기지  | 선지 | 조지 |  증지  |  제지  | 어지 | 수지 | 축지 |  토지  | 교지 | 농지 | 임지 | 화지 | 섬지 | 기지 | 전지 |
    |  관방  | 박   | 선   |  식방  |  조방  | 로   | 의   | 산   |  목방  | 도   | 업   | 업   | 공   | 유   | 계   | 기   |
    |  기선  | 기   | 기   |  기수  |  기수  | 기   |      | 기   |  기농  |      | 기   | 기   | 기   | 기   | 기   | 기   |
    |  정박  | 정방 | 정방 |  정산  |  정산  | 정방 | 관방 | 정방 |  정업  | 사방 | 정방 | 정방 | 정방 | 정방 | 정방 | 정방 |
    +--------+------+------+--------+--------+------+------+------+--------+------+------+------+------+------+------+------+
    |  기지  | 선지 | 조지 |  증지  |  제지  | 어지 | 수지 | 축지 |  토지  | 교지 | 농지 | 임지 | 화지 | 섬지 | 기지 | 전지 |
    |  관방  | 박   | 선   |  식방  |  조방  | 로   | 의   | 산   |  목방  | 도   | 업   | 업   | 공   | 유   | 계   | 기   |
    |  기선  | 기   | 기   |  기수  |  기수  | 기   | 관   | 기   |  기농  | 사   | 기   | 기   | 기   | 기   | 기   | 기   |
    |  좌박  | 좌방 | 좌방 |  좌산  |  좌산  | 좌방 | 보방 | 좌방 |  좌업  | 보방 | 좌방 | 좌방 | 좌방 | 좌방 | 좌방 | 좌방 |
    +--------+------+------+--------+--------+------+------+------+--------+------+------+------+------+------+------+------+
    |  기지  | 선지 | 조지 |  증지  |  제지  | 어지 | 수지 | 축지 |  토지  | 교지 | 농지 | 임지 | 화지 | 섬지 | 기지 | 전지 |
    |  관방  | 박   | 선   |  식방  |  조방  | 로   | 의   | 산   |  목방  | 도   | 업   | 업   | 공   | 유   | 계   | 기   |
    |  기선  | 기   | 기   |  기수  |  기수  | 기   |      | 기   |  기농  |      | 기   | 기   | 기   | 기   | 기   | 기   |
    |  사박  | 사방 | 사방 |  사산  |  사산  | 사방 | 사방 | 사방 |  사업  | 원방 | 사방 | 사방 | 사방 | 사방 | 사방 | 사방 |
    +--------+------+------+--------+--------+------+------+------+--------+------+------+------+------+------+------+------+
    | 기선지 | 기지 | 기지 | 기수지 | 기수지 | 기지 | 수지 | 기지 | 기농지 | 교지 | 기지 | 기지 | 기지 | 기지 | 기지 | 기지 |
    | 사박   | 사방 | 사방 | 사산   | 사산   | 사방 | 의   | 사방 | 사업   | 도   | 사방 | 사방 | 사방 | 사방 | 사방 | 사방 |
    |   기   |   선 |   조 |   증   |   제   |   어 | 사   |   축 |   토   | 원   |   농 |   임 |   화 |   섬 |   기 |   전 |
    | 보관방 | 보박 | 보선 | 보식방 | 보조방 | 보로 | 보방 | 보산 | 보목방 | 보방 | 보업 | 보업 | 보공 | 보유 | 보계 | 보기 |
    +--------+------+------+--------+--------+------+------+------+--------+------+------+------+------+------+------+------+
    |  기지  | 선지 | 조지 |  증지  |  제지  | 어지 | 수지 | 축지 |  토지  |      | 농지 | 임지 | 화지 | 섬지 | 기지 | 전지 |
    |  관방  | 박   | 선   |  식방  |  조방  | 로   | 의   | 산   |  목방  |      | 업   | 업   | 공   | 유   | 계   | 기   |
    |  기선  | 기   | 기   |  기수  |  기수  | 기   |      | 기   |  기농  |      | 기   | 기   | 기   | 기   | 기   | 기   |
    |  원박  | 원방 | 원방 |  원산  |  원산  | 원방 | 원방 | 원방 |  원업  |      | 원방 | 원방 | 원방 | 원방 | 원방 | 원방 |
    +--------+------+------+--------+--------+------+------+------+--------+------+------+------+------+------+------+------+
    | 기선지 | 기지 | 기지 | 기수지 | 기수지 | 기지 | 수지 | 기지 | 기농지 |      | 기지 | 기지 | 기지 | 기지 | 기지 | 기지 |
    | 원박   | 원방 | 원방 | 원산   | 원산   | 원방 | 의   | 원방 | 원업   |      | 원방 | 원방 | 원방 | 원방 | 원방 | 원방 |
    |   기   |   선 |   조 |   증   |   제   |   어 | 원   |   축 |   토   |      |   농 |   임 |   화 |   섬 |   기 |   전 |
    | 보관방 | 보박 | 보선 | 보식방 | 보조방 | 보로 | 보방 | 보산 | 보목방 |      | 보업 | 보업 | 보공 | 보유 | 보계 | 보기 |
    +--------+------+------+--------+--------+------+------+------+--------+------+------+------+------+------+------+------+
    +------------------------------------------------------------------------------------------------------------------+
    |                                                                                                                  |
    +-------------+--------+------+------+------+------+------+-------------+-------------+-------------+--------------+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1       |
    |       9     |    8   |   7  |   6  |   5  |   4  |   3  |       2     |      1      |      0      |      9       |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
    |   지   농   |  생가  | 연축 | 연잠 | 연임 | 연농 |  조  |     간      |     보      |     약      |     의       |
    |             |  연축  |      |      |      |      |      |             |             |             |              |
    |   도   촌   |  구위  | 구산 | 구업 | 구업 | 구업 |  리  |     호      |     건      |     무      |     무       |
    +------+------+--------+------+------+------+------+------+------+------+------+------+------+------+------+-------+
    | 지생 | 지농 |  연가  | 연축 | 연잠 | 연임 | 연농 |  조  | 간보 |  간  |  위  |  보  |  약  |  약  | 의보 |  의   |
    | 도   | 도   |  구축  | 구   | 구   | 구   | 구   |  리  | 호   |  호  |  생  |  건  |  무  |  제  | 무   |  무   |
    |      |      |    위  |      |      |      |      |      |      |      |      |      |      |      |      |       |
    | 직활 | 직촌 |  직생  | 직산 | 직업 | 직업 | 직업 |  직  | 직건 |  직  |  직  |  직  |  직  |  직  | 직건 |  직   |
    +------+------+--------+------+------+------+------+------+------+------+------+------+------+------+------+-------+
    | 지지 | 지지 | 연가지 | 연지 | 연지 | 연지 | 연지 |      | 간지 | 간지 | 위지 | 보지 | 약지 | 약지 | 의지 | 의지  |
    | 도방 | 도방 | 구축   | 구방 | 구방 | 구방 | 구방 |      | 호방 | 호   | 생   | 건   | 무   | 제   | 무방 | 무    |
    |   생 |   농 |   위   |   축 |   잠 |   임 |   농 |      |   보 |      | 기   | 기   |      |      |   보 |       |
    | 관활 | 관촌 | 관생방 | 관산 | 관업 | 관업 | 관업 |      | 관건 | 관방 | 정방 | 정방 | 관방 | 관방 | 관건 | 관방  |
    +------+------+--------+------+------+------+------+------+------+------+------+------+------+------+------+-------+
    | 지지 | 지지 | 연가지 | 연지 | 연지 | 연지 | 연지 |      | 간지 | 간지 | 위지 | 보지 | 약지 | 약지 | 의지 | 의지  |
    | 도방 | 도방 | 구축   | 구방 | 구방 | 구방 | 구방 |      | 호방 | 호   | 생   | 건   | 무   | 제   | 무방 | 무    |
    | 관생 | 관농 | 관위   | 관축 | 관잠 | 관임 | 관농 |      | 관보 | 관   | 기   | 기   | 관   | 관   | 관보 | 관    |
    | 보활 | 보촌 | 보생방 | 보산 | 보업 | 보업 | 보업 |      | 보건 | 보방 | 좌방 | 좌방 | 보방 | 보방 | 보건 | 보방  |
    +------+------+--------+------+------+------+------+------+------+------+------+------+------+------+------+-------+
    | 지지 | 지지 | 연가지 | 연지 | 연지 | 연지 | 연지 | 조지 | 간지 | 간지 | 위지 | 보지 | 약지 | 약지 | 의지 | 의지  |
    | 도방 | 도방 | 구축   | 구방 | 구방 | 구방 | 구방 | 리   | 호방 | 호   | 생   | 건   | 무   | 제   | 무방 | 무    |
    |   생 |   농 |   위   |   축 |   잠 |   임 |   농 |      |   보 |      | 기   | 기   |      |      |   보 |       |
    | 사활 | 사촌 | 사생방 | 사산 | 사업 | 사업 | 사업 | 사방 | 사건 | 사방 | 사방 | 사방 | 사방 | 사방 | 사건 | 사방  |
    +------+------+--------+------+------+------+------+------+------+------+------+------+------+------+------+-------+
    | 지지 | 지지 | 연가지 | 연지 | 연지 | 연지 | 연지 | 조지 | 간지 | 간지 | 기지 | 기지 | 약지 | 약지 | 의지 | 의지  |
    | 도방 | 도방 | 구축   | 구방 | 구방 | 구방 | 구방 | 리   | 호방 | 호   | 사방 | 사방 | 무   | 제   | 무방 | 무    |
    | 사생 | 사농 | 사위   | 사축 | 사잠 | 사임 | 사농 | 사   | 사보 | 사   |   위 |   보 | 사   | 사   | 사보 | 사    |
    | 보활 | 보촌 | 보생방 | 보산 | 보업 | 보업 | 보업 | 보방 | 보건 | 보방 | 보생 | 보건 | 보방 | 보방 | 보건 | 보방  |
    +------+------+--------+------+------+------+------+------+------+------+------+------+------+------+------+-------+
    | 지지 | 지지 | 연가지 | 연지 | 연지 | 연지 | 연지 | 조지 | 간지 | 간지 | 위지 | 보지 | 약지 | 약지 | 의지 | 의지  |
    | 도방 | 도방 | 구축   | 구방 | 구방 | 구방 | 구방 | 리   | 호방 | 호   | 생   | 건   | 무   | 제   | 무방 | 무    |
    |   생 |   농 |   위   |   축 |   잠 |   임 |   농 |      |   보 |      | 기   | 기   |      |      |   보 |       |
    | 원활 | 원촌 | 원생방 | 원산 | 원업 | 원업 | 원업 | 원방 | 원건 | 원방 | 원방 | 원방 | 원방 | 원방 | 원건 | 원방  |
    +------+------+--------+------+------+------+------+------+------+------+------+------+------+------+------+-------+
    | 지지 | 지지 | 연가지 | 연지 | 연지 | 연지 | 연지 | 조지 | 간지 | 간지 | 기지 | 기지 | 약지 | 약지 | 의지 | 의지  |
    | 도방 | 도방 | 구축   | 구방 | 구방 | 구방 | 구방 | 리   | 호방 | 호   | 원방 | 원방 | 무   | 제   | 무방 | 무    |
    | 원생 | 원농 | 원위   | 원축 | 원잠 | 원임 | 원농 | 원   | 원보 | 원   |   위 |   보 | 원   | 원   | 원보 | 원    |
    | 보활 | 보촌 | 보생방 | 보산 | 보업 | 보업 | 보업 | 보방 | 보건 | 보방 | 보생 | 보건 | 보방 | 보방 | 보건 | 보방  |
    +------+------+--------+------+------+------+------+------+------+------+------+------+------+------+------+-------+
    

    [별표4]
         경력소요연수표
    +-----+----+--------+------+--------+------+----+----------+
    |  고 | 대 | 자대보 | 자초 |  5자고 | 격중 | 국 |          |
    |  등 | 학 | 격학통 | 격급 | 급격등 | 자학 | 민 |    경    |
    |  고 | 원 | 자졸고 | 자대 | 공자학 |   교 | 학 |          |
    |  시 | 수 |   업시 |   학 | 무  교 |   졸 | 교 |          |
    |  합 | 료 |   자합 |   졸 | 원  졸 |   업 | 졸 |          |
    |  격 | 자 |   또격 |   업 | 임  업 |   자 | 업 |          |
    |  자 |    |   는자 |   자 | 용  자 |   또 | 자 |          |
    |     |    |   동   |   또 | 고  또 |   는 |    |          |
    |     |    |   등   |   는 | 시  는 |   동 |    |          |
    |     |    |   이   |   동 | 합  동 |   등 |    |          |
    |     |    |   상   |   등 | 격  등 |   이 |    |          |
    |     |    |   의   |   이 | 자  이 |   상 |    |          |
    |     |    |        |   상 |     상 |   의 |    |    력    |
    |     |    |        |   의 |     의 |   자 |    |          |
    +-----+----+--------+------+--------+------+----+----------+
    |     |    |        |      |        |      |    | 수는원 4 |
    |     |    |        |      |        |      |    |   경에급 |
    |     |    |        |      |        |      |    |   력요공 |
    |     |    |        |      |    1   |   4  |  7 |   년하무 |
    +-----+----+--------+------+--------+------+----+----+-----+
    |     |    |        |      |        |      |    | 을 |요 3 |
    |     |    |        |      |        |      |  1 |    |하급 |
    |     |    |        |   2  |    4   |   7  |  0 | 류 |는공 |
    +-----+----+--------+------+--------+------+----+----+경무 |
    |     |    |        |      |        |      |    | 갑 |력원 |
    |     |    |        |      |        |      |  1 |    |년에 |
    |     |    |    2   |   4  |    6   |   9  |  2 | 류 |수   |
    +-----+----+--------+------+--------+------+----+----+-----+
    |     |    |        |      |        |      |    | 수는원 2 |
    |     |    |        |      |        |      |    |   경에급 |
    |     |    |        |      |        |   1  |  1 |   력요공 |
    |     |  2 |    5   |   7  |    9   |   2  |  5 |   년하무 |
    +-----+----+--------+------+--------+------+----+----------+
    |     |    |        |      |        |      |    | 수는원 1 |
    |     |    |        |      |        |      |    |   경에급 |
    |     |    |        |      |    1   |   1  |  1 |   력요공 |
    |   2 |  5 |    7   |   9  |    1   |   4  |  7 |   년하무 |
    +-----+----+--------+------+--------+------+----+----------+
    
    비고
    1. 의사, 치과의사, 약사 또는 수의사시험합격자는 당해 기술계통의 직종에 채용하는 때에 한하여 대학학부졸업자와 동등으로 인정한다.
    2. 전기, 무선통신기술자는 당해 기술계통의 직종에 채용하는 때에 한하여 각기 다음과 같은 학력으로 인정한다.
      가. ┌1급무선통신사┐
          │             ├ 초급대학졸업자와 동등 
          └1종전기기술자┘
      나. ┌2급무선통신사┐
          │             ├고등학교졸업자와 동등
          └2종전기기술자┘
      다. ┌3급무선통신사┐
          │             ├중학교졸업자와 동등
          └3종전기기술자┘
    
    3. 선박기술자는 당해 기술계통의 직종에 채용하는 때에 한하여 각기 다음과 같은 학력을 인정한다.
      가. ┌갑  종  선  장┐
          │갑 종 기 관 장│
          │갑종 1등항해사├대학학부졸업자와 동등
          └갑종 1등기관사┘
      나. ┌갑종 2등항해사┐
          │갑종 2등기관사│
          │을  종  선  장├초급대학졸업자와 동등
          │을 종 기 관 장│
          └갑종선박통신사┘
      다. ┌을종 1등항해사┐
          │을종 1등기관사├고등학교졸업자와 동등
          └을종선박통신사┘
      라. ┌을종 2등항해사┐
          │을종 2등기관사│
          │병  종  선  장│
          │병 종 기 관 사├중학교졸업자와 동등
          │소형선박항해사│
          │소형선박기관사│
          └병종선박통신사┘
    
    4. 학제개정전의 학력의 계산은 교육법시행령 제 201조에 의한다.

    [별표5]
    +----------------+------+------+------+------+------+------+------+
    |       비       |  무  |  정  |  병  |  을  |  갑  |  특  |  경  |
    |                |  경  |  경  |  경  |  경  |  경  |  경  |  력  |
    |                |  력  |  력  |  력  |  력  |  력  |  력  |  종  |
    |       고       |      |      |      |      |      |      |  별  |  경
    +----------------+------+------+------+------+------+------+------+  력
    |       군       |  기  | 력타 | 업당 | 한당 | 업당 | 기당 |      |  년
    |       복       |  타  |   계 | 무해 | 업해 | 무해 | 간해 |      |  수
    |       무       |  경  |   의 | 의계 | 무직 | 의직 |   직 |      |  환
    |       ∧       |  력  |   직 | 경내 | 의군 | 경종 |   종 |  경  |  산
    |       의       |      |   무 | 력의 | 경내 | 력의 |   의 |      |  율
    |       무       |      |   의 |   직 | 력의 |   직 |   직 |      |  표
    |       병       |      |   경 |   종 |   직 |   무 |   무 |      |
    |       역       |      |   력 |   의 |   종 |   의 |   에 |      |
    |       ∨       |      |   및 |   직 |   의 |   경 |   긴 |  력  |
    |       기       |      |   타 |   무 |   직 |   력 |   밀 |      |
    |       간       |      |   계 |   및 |   무 |   및 |   한 |      |
    |       의       |      |   의 |   당 |   및 |   당 |   관 |      |
    |       경       |      |   직 |   해 |   당 |   해 |   련 |      |
    |       력       |      |   무 |   직 |   해 |   직 |   이 |  종  |
    |       은       |      |   와 |   종 |   직 |   종 |   있 |      |
    |        1       |      |   동 |   의 |   종 |   의 |   는 |      |
    |        0       |      |   일 |   직 |   의 |   직 |   훈 |      |
    |        0       |      |   한 |   무 |   직 |   무 |   련 |      |
    |       %       |      |   업 |   와 |   무 |   와 |   또 |  별  |
    |       로       |      |   무 |   동 |   와 |   동 |   는 |      |
    |       간       |      |   의 |   일 |   동 |   일 |   연 |      |
    |       주       |      |   경 |   한 |   일 |   한 |   구 |      |
    |       한       +------+------+------+------+------+------+------+
    |       다       |   재 |   재 |   재 |   재 |   재 |   재 |  환  |
    |                |   직 |   직 |   직 |   직 |  1직 |  1직 |      |
    |                |  3기 |  6기 |  8기 |  9기 |  0기 |  2기 |  산  |
    |                |  0간 |  0간 |  0간 |  0간 |  0간 |  0간 |      |
    |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율  |
    +----------------+------+------+------+------+------+------+------+
    

    [별표6]
    +-----------------------------------------------------+----+
    |        구                        부                 | 직 |
    |        청                        시                 |    |
    |        장                        장                 |    |
    |  ┌──┴──┐  ┌───────┴───────┐ | 명 |  부
    +-----------------------------------------------------+----+  시
    |   4   3   2   1   9   8   7   6   5   4   3   2   1 | 호 |  장
    |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 별 |  및
    +-----------------------------------------------------+----+  구
    |                                                     | 월 |  청
    |                                                     |    |  장
    |   5   5   5   5   5   5   5   5   5   6   6   6   6 | 본 |  본
    |  、  、  、  、  、  、  、  、  、  、  、  、  、 |    |  봉
    |   4   6   7   9   3   4   6   7   9   0   2   4   6 | 봉 |  표
    |   6   1   6   1   1   6   1   6   1   6   6   6   6 |    |  
    |   0   0   0   0   0   0   0   0   0   0   0   0   0 | 액 |  
    +-----------------------------------------------------+----+  
    |                                                  ◎ |    |
    |                                   로 기  4 인 호 인 | 비 |
    |                                   한 타 호 구 내 구 |    |
    |                                   다 시 내  4 지 백 |    |
    |                                      의 지  0  3 만 |    |
    |                                      부  7 만 호 이 |    |
    |                                      시 호 이    상 |    |
    |                                      장    상    의 |    |
    |                                      은    의    시 |    |
    |                                       6    시    의 |    |
    |                                      호    의    부 |    |
    |                                      내    부    시 |    |
    |                                      지    시    장 |    |
    |                                       9    장    은 | 고 |
    |                                      호    은     1 |    |
    +-----------------------------------------------------+----+
    

    [별표7]
    +-------------------------+------+
    |   4   4   3   3   2   1 |  급  |
    |  급  급  급  급         |      |
    |  을  갑  을  갑         |      |
    |  류  류  류  류  급  급 |  별  |
    +-------------------------+------+
    |   4   4   4   4   5   6 |      |
    |  、  、  、  、  、  、 |   1  |  일
    |   3   4   6   8   4   0 |      |  반
    |   4   6   6   6   6   6 |  호  |  직
    |   0   0   0   0   0   0 |      |  지
    +-------------------------+------+  방
    |   4   4   4   4   5   5 |      |  공
    |  、  、  、  、  、  、 |   2  | 
    |   3   4   6   8   3   9 |      |  무
    |   2   4   2   2   1   1 |  호  |  원
    |   0   0   0   0   0   0 |      |  본
    +-------------------------+------+  봉
    |   4   4   4   4   5   5 |      |표
    |  、  、  、  、  、  、 |   3  |  
    |   3   4   5   7   1   7 |      |
    |   0   2   8   8   6   6 |  호  |
    |   0   0   0   0   0   0 |      |
    +-------------------------+------+
    |   4   4   4   4   5   5 |      |
    |  、  、  、  、  、  、 |   4  |
    |   2   4   5   7   0   6 |      |
    |   8   0   4   4   1   1 |  호  |
    |   0   0   0   0   0   0 |      |
    +-------------------------+------+
    |   4   4   4   4   4   5 |      |
    |  、  、  、  、  、  、 |   5  |
    |   2   3   5   7   8   4 |      |
    |   6   8   0   0   6   6 |  호  |
    |   0   0   0   0   0   0 |      |
    +-------------------------+------+
    |   4   4   4   4         |      |
    |  、  、  、  、         |   6  |
    |   2   3   4   6         |      |
    |   4   6   6   6         |  호  |
    |   0   0   0   0         |      |
    +-------------------------+------+
    |   4   4                 |      |
    |  、  、                 |   7  |
    |   2   3                 |      |
    |   2   4                 |  호  |
    |   0   0                 |      |
    +-------------------------+------+
    

    [별표8]
    +-----------------------------------------------------+------+
    |        구                        부                 |  직  |
    |        청                        시                 |      |
    |        장                        장                 |      |  부
    |  ┌──┴──┐  ┌───────┴───────┐ |  명  |  시
    +-----------------------------------------------------+------+  장
    |   4   3   2   1   9   8   7   6   5   4   3   2   1 |  호  |  및
    |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  별  |  구
    +-----------------------------------------------------+------+  청
    |                                                     |      |  장
    |                                                     |  수  |  직
    |   5   5   5   5   2   2   5   5   5   5   7   7   7 |      |  책
    |  、  、  、  、  、  、  、  、  、  、  、  、  、 |  당  |  수
    |   2   3   4   5   8   9   3   4   5   6   3   5   7 |      |  당
    |   7   7   7   7   9   9   7   7   7   7   4   4   4 |  액  |  표
    |   0   0   0   0   0   0   0   0   0   0   0   0   0 |      |
    +-----------------------------------------------------+------+
    |                                                  ◎ |      |
    |                                   로 기  4 인 호 인 |  비  |
    |                                   한 타 호 구 내 구 |      |
    |                                   다 시 내  4 지 백 |      |
    |                                      의 지  0  3 만 |      |
    |                                      부  7 만 호 이 |      |
    |                                      시 호 이    상 |      |
    |                                      장    상    의 |      |
    |                                      은    의    시 |      |
    |                                       6    시    의 |      |
    |                                      호    의    부 |      |
    |                                      내    부    시 |      |
    |                                      지    시    장 |      |
    |                                       9    장    은 |  고  |
    |                                      호    은     1 |      |
    +-----------------------------------------------------+------+
    

    [별표9]
    +-------------------------+------+
    |   4   4   3   3   2   1 |  급  |
    |  급  급  급  급         |      |
    |  을  갑  을  갑         |      |
    |  류  류  류  류  급  급 |  별  |
    +-------------------------+------+
    |               1   2   5 |      |  일
    |              、  、  、 |   1  |  반
    |   3   5   7   1   9   6 |      |  직
    |   2   6   5   0   9   7 |  호  |  지
    |   0   0   0   0   0   0 |      |  방
    +-------------------------+------+  공
    |               1   2   5 |      |  무
    |              、  、  、 |   2  |  원
    |   3   5   7   0   8   5 |      |  직
    |   1   4   3   8   9   7 |  호  |  책
    |   0   0   0   0   0   0 |      |  수
    +-------------------------+------+  당
    |               1   2   5 |      |  표
    |              、  、  、 |   3  |
    |   3   5   7   0   7   4 |      |
    |   0   2   1   6   9   7 |  호  |
    |   0   0   0   0   0   0 |      |
    +-------------------------+------+
    |               1   2   5 |      |
    |              、  、  、 |   4  |
    |   2   5   6   0   6   3 |      |
    |   9   0   9   4   9   7 |  호  |
    |   0   0   0   0   0   0 |      |
    +-------------------------+------+
    |               1   2   5 |      |
    |              、  、  、 |   5  |
    |   2   4   6   0   5   2 |      |
    |   8   8   7   2   9   7 |  호  |
    |   0   0   0   0   0   0 |      |
    +-------------------------+------+
    |               1         |      |
    |              、         |   6  |
    |   2   4   6   0         |      |
    |   7   6   5   0         |  호  |
    |   0   0   0   0         |      |
    +-------------------------+------+
    |                         |      |
    |   2   4                 |   7  |
    |   6   4                 |  호  |
    |   0   0                 |      |
    +-------------------------+------+
    

지방공무원령

[시행 1962. 3. 1.] [각령 제535호, 1962. 3.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각령제535호(1962·3·16)
    지방공무원령중개정의건

    지방공무원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 시, 읍, 면장, 부시장 및 구청장의 본봉은 별표 제2호와 같다.
      전항의 일반직 공무원의 본봉은 별표 제3호와 같다.
    제4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직공무원의 승급을 위한 매호 승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기간의 근무를 요한다. 단, 병역복무로 인한 휴직이외의 정직 또는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부시장 재직 1년 9월이상 단, 3호이하의 부시장은 1년 6월이상
      2. 구청장 및 1급공무원 재직 1년 6월이상
      3. 2급공무원 재직 1년 6월이상
      4. 3급공무원 재직 1년이상
      5. 4급공무원 재직 9월이상
    제43조의2중 "봉급액"을 "월본봉급액"으로 하고 제1항중 "과 전시수당급여규정" 및 제2항을 삭제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 공무원중 그 직에 획정된 최고 봉급을 받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해당승급기간을 경과할 때마다 봉급의 최종승급액의 5할에 해당하는 연공가급을 지급하되 총3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49조의2 및 제4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 공무원에게는 그 담당직무의 책임정도와 곤난성에 따라 그 직책에 대한 직책수당을 지급한다.
      시, 읍, 면장, 부시장 및 구청장의 직책수당은 별표 제6호와 같다.
      전항 이외의 일반직 공무원의 직책수당은 별표 제7호와 같다.
    제49조의3 공무원이 다른 직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 겸직의 보수가 본직의 보수보다 많은 때에는 겸직의 보수 를 지급한다.
              부칙
    본영은 196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제2호〕
                 시읍면장,부시장,구청장본봉표
        직          명      호  별  본   봉   액      비                  고
      인구 백만 이상의시장             72,600      인구백만이상의시의부시장은 1호
      인구 50만 이상의시장             70,600      내지 2호 인구 50만이상의시의부
      인구 30만 이상의시장             68,600      시장은 3호 내지 5호, 인구 30만
      인구 10만 이상의시장             66,600      이상의시의부시장은 4호 내지 6
      인구 10만 미만의시장             62,600      호, 기타의부시장은 5호 내지 9
      읍                장             54,600      호로한다
      면                장             50,100
      부       시       장   1  호     66,600
                             2  호     62,600
                             3  호     60,600
                             4  호     57,600
                             5  호     56,100
                             6  호     54,600
                             7  호     53,100
                             8  호     51,600
                             9  호     50,100
      구       청       장   1  호     57,600
                             2  호     56,100
                             3  호     54,600
                             4  호     53,100

    〔별표 제3호〕
                  일반직지방공무원본봉표
      급    별    1 호        2 호      3 호        4 호      5 호        6 호      7 호
        1  급    60,600      59,100    57,600      56,100    54,600
        2  급    54,600      53,100    51,600      50,100    48,600
       3급갑류   48,600      48,200    47,800      47,400    47,000      46,600
       3급을류   46,600      46,200    45,800      45,400    45,000      44,600
       4급갑류   44,600      44,400    44,200      44,000    43,800      43,600    43,400
       4급을류   43,400      43,200    43,000      42,800    42,600      42,400    42,200

    (별표 제6호)
                 시읍면장,부시장,구청장직책수당표
        직            명       호  별      수  당  액          비       고
      인구 백만 이상의시장                  111,400
      인구 50만이상의시장                   109,400
      인구 30만이상의시장                   107,400
      인구 10만이상의시장                    77,400
      인구 10만미만의시장                    73,400
      읍                장                   29,900
      면                장                   26,900
      부       시       장      1 호         77,400
                                2 호         73,400
                                3 호         56,700
                                4 호         54,700
                                5 호         53,700
                                6 호         29,900
                                7 호         28,900
                                8 호         27,900
                                9 호         26,900
      구       청       장      1 호         54,700
                                2 호         53,700
                                3 호         29,900
                                4 호         28,900

    (별표 제7호)
                 일반직지방공무원직책수당표
      급    별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1 급       56,700     55,700      54,700     53,700     52,700
        2 급       29,900     28,900      27,900     26,900     25,900
       3급갑류     11,000     10,800      10,600     10,400     10,200     10,000
       3급을류      7,500      7,300       7,100      6,900      6,700      6,500
       4급갑류      5,600      5,400       5,200      5,000      4,800      4,600      4,400
       4급을류      3,200      3,100       3,000      2,900      2,800      2,700      2,600

지방공무원령

[시행 1961. 7. 15.] [각령 제46호, 1961. 7.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각령제46호(1961·7·15)
    지방공무원령중개정의건

    지방공무원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별표 제2호, 별표 제3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제1호]          
    +-------------------------------------------------------------------------------+-------------------------------------------------+-----------+
    |          술                                                       기          |        계           무           사             |별계직/   |
    +----+----+----+----+----+----+---------+----+----+----+----+----+----+----+----+------------------------+------------------------+    /     |
    |  1 |  1 |  1 |  1 |  1 |  1 |    1    |  1 |  7 |  6 |  5 |  4 |  3 |  2 |  1 |     부          2      |    부             1    |  /    / |
    |  7 |  6 |  5 |  4 |  3 |  2 |    1    |  0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정행제경정재)     |       (정행반 2)       |별부직/   |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    |    |    |    |    |    |                        |                        |    /     |
    +----+----+----+----+----+----+---------+----+----+----+----+----+----+----+----+----+----+----+----+----+----+-------------------+-----------+
    |증수|제수| 어 | 수 | 축 |토농|   농    | 임 | 화 | 섬 | 기 | 전 | 통 | 건 | 토 | 세 | 통 |계경| 회 | 재 | 운 |        행         |군직  /   |
    |식산|조산| 로 | 의 | 산 |목업|   업    | 업 | 공 | 유 | 계 | 기 | 신 | 축 | 목 | 무 | 계 |획제| 계 | 정 | 수 |        정         |별  /     |
    +----+----+----+----+----+----+----+----+----+----+----+----+----+----+----+----+----+----+----+----+----+----+----+----+----+----+  /    / |
    |증수|제수| 어 | 수 | 축 |토농| 교 | 농 | 임 | 화 | 섬 | 기 | 전 | 통 | 건 | 토 | 세 | 통 |계경| 회 | 재 | 운 | 보 | 후 | 로 |행일|렬직  /직 |   지
    |식  |조  | 로 | 의 | 산 |목  | 도 | 업 | 업 | 공 | 유 | 계 | 기 | 신 | 축 | 목 | 무 | 계 |획  | 계 | 정 | 수 | 모 | 생 | 동 |정  |별  /  급 |   방
    |직산|직산| 직 | 직 | 직 |직업| 직 | 직 | 직 | 직 | 직 | 직 | 직 | 직 | 직 | 직 | 직 | 직 |직제| 직 | 직 | 직 | 직 | 직 | 직 |직반|  /    별 |   공
    +----+----+----+----+----+----+----+----+----+----+----+----+----+----+----+----+----+----+----+----+----+----+----+----+----+----+-----------+   무
    |증지|제지|어지|수지|축지|토지|교지|농지|임지|화지|섬지|기지|전지|통지|건지|토지|사지|통지|계지|검지|재지|운지|    |후지|로지|행지|     1     |   원
    |식방|조방|로  |의  |산  |목방|도  |업  |업  |공  |유  |계  |기  |신  |축  |목  |세  |계  |획방|사방|경  |수  |    |생  |동  |정  |           |   직
    |기수|기수|기  |관방|기  |기농|사방|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이  |이  |이경|이회|이  |이  |    |이  |이  |이  |           |   종
    |정산|정산|정방|    |정방|정업|    |정방|정방|정방|정방|정방|정방|정방|정방|정방|사방|사방|사제|사계|사방|사방|    |사방|사방|사방|    급     |   별 
    +----+----+----+----+----+----+----+----+----+----+----+----+----+----+----+----+----+----+----+----+----+----+----+----+----+----+-----------+   일
    |증지|제지|어지|수지|축지|토지|교지|농지|임지|화지|섬지|기지|전지|통지|건지|토지|사지|통지|계지|검지|재지|운지|    |후지|로지|행지|    이     |   람
    |식방|조방|로  |의  |산  |목방|도  |업  |업  |공  |유  |계  |기  |신  |축  |목  |세  |계  |획방|사방|경  |수  |    |생  |동  |정  |           |   표
    |기수|기수|기  |관  |기  |기농|사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참  |참  |참경|참회|참  |참  |    |참  |참  |참  |           |
    |좌산|좌산|좌방|보방|좌방|좌업|보방|좌방|좌방|좌방|좌방|좌방|좌방|좌방|좌방|좌방|사방|사방|사제|사계|사방|사방|    |사방|사방|사방|    급     |
    +----+----+----+----+----+----+----+----+----+----+----+----+----+----+----+----+----+----+----+----+----+----+----+----+----+----+-----+-----+
    |증지|제지|어지|수지|축지|토지|교지|농지|임지|화지|섬지|기지|전지|통지|건지|토지|사지|통지|    |검지|재지|운지| 지 |후지|로지|행지| 갑  |     |
    |식방|조방|로  |의  |산  |목방|도  |업  |업  |공  |유  |계  |기  |신  |축  |목  |세  |계  |    |사방|경  |수  | 방 |생  |동  |정  |     | 삼  |
    |기수|기수|기  |사방|기  |기농|원방|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주  |주  |    |주회|주  |주  | 보 |주  |주  |주  |     |     |
    |사산|사산|사방|    |사방|사업|    |사방|사방|사방|사방|사방|사방|사방|사방|사방|사방|사방|    |사계|사방|사방| 모 |사방|사방|사방| 류  | 급  |
    +----+----+----+----+----+----+----+----+----+----+----+----+----+----+----+----+----+----+----+----+----+----+----+----+----+----+-----+     |
    |증지|제지|기지|수지|축지|토지|교지|농지|임지|화지|섬지|기지|전지|통지|건지|토지|사지|통지|    |검지|재지|운지| 지 |후지|로지|행지| 을  | 공  |
    |식방|조방|사방|의  |산  |목방|도  |업  |업  |공  |유  |계  |기  |신  |축  |목  |세  |계  |    |사방|경  |수  | 방 |생  |동  |정  |     |     |
    |기수|기수|보어|사  |기  |기농|원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주  |주  |    |주회|주  |주  | 보 |주  |주  |주  |     | 무  |
    |사산|사산|  로|보방|사  |사업|보방|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    |사계|사  |사  | 모 |사  |사  |사  |     |     |
    |보  |보  |    |    |보방|보  |    |보방|보방|보방|보방|보방|보방|보방|보방|보방|보방|보방|    |보  |보방|보방| 보 |보방|보방|보방| 류  | 원  |
    +----+----+----+----+----+----+----+----+----+----+----+----+----+----+----+----+----+----+----+----+----+----+----+----+----+----+-----+-----+
    |증지|제지|어지|수지|축지|토지|    |농지|임지|화지|섬지|기지|전지|통지|건지|토지|사지|통지|    |검지|재지|운지|보지|후지|로지|행지| 갑  |     |
    |식방|조방|로  |의  |산  |목방|    |업  |업  |공  |유  |계  |기  |신  |축  |목  |세  |계  |    |사방|경  |수  |모  |생  |동  |정  |     | 사  |
    |기수|기수|기  |원방|기  |기농|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서  |서  |    |서회|서  |서  |원  |서  |서  |서  |     |     |
    |원산|원산|원방|    |원방|원업|    |원방|원방|원방|원방|원방|원방|원방|원방|원방|기방|기방|    |기계|기방|기방|  방|기방|기방|기방| 류  | 급  |
    +----+----+----+----+----+----+----+----+----+----+----+----+----+----+----+----+----+----+----+----+----+----+----+----+----+----+-----+     |
    |증지|제지|어지|수지|축지|토지|    |농지|임지|화지|섬지|기지|전지|통지|건지|토지|사지|통지|    |검지|재지|운지|보지|후지|로지|행지| 을  | 공  |
    |식방|조방|로  |의  |산  |목방|    |업  |업  |공  |유  |계  |기  |신  |축  |목  |세  |계  |    |사방|경  |수  |모  |생  |동  |정  |     |     |
    |기수|기수|기  |원  |기  |기농|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서  |서  |    |서회|서  |서  |원  |서  |서  |서  |     | 무  |
    |원산|원산|원  |보방|원  |원업|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기  |기  |    |기계|기  |기  |보  |기  |기  |기  |     |     |
    |보  |보  |보방|    |보방|보  |    |보방|보방|보방|보방|보방|보방|보방|보방|보방|보방|보방|    |보  |보방|보방|  방|보방|보방|보방| 류  | 원  |
    +----+----+----+----+----+----+----+----+----+----+----+----+----+----+----+----+----+----+----+----+----+----+----+----+----+----+-----+-----+
    +-----------------------------------------------------------+
    |                              계                           |    
    +----+---------+---------+---------+---------+----+----+----+
    |  2 |    2    |    2    |    2    |    2    |  2 |  1 |  1 |
    |  5 |    4    |    3    |    2    |    1    |  0 |  9 |  8 |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
    | 조 |   간    |   보    |   약    |   의    |기선|항선| 조 |
    | 리 |   호    |   건    |   무    |   무    |관박|해박| 선 |
    +----+----+----+----+----+----+----+----+----+----+----+----+
    | 조 |간보| 간 | 위 | 보 | 약 | 약 |의보| 의 |기선|항선| 조 |
    | 리 |호  | 호 | 생 | 건 | 무 | 제 |무  | 무 |관  |해  | 선 |
    | 직 |직건| 직 | 직 | 직 | 직 | 직 |직건| 직 |직박|직박| 직 |
    +----+----+----+----+----+----+----+----+----+----+----+----+
    |    |간지|간지|기지|기지|약지|약지|의지|의지|기지|기지|기지|
    |    |호방|호  |  방|  방|무  |제  |무방|무  |관방|  방|  방|
    |    |관보|관방|  위|  보|관방|관방|관보|관방|기선|  선|  조|
    |    |  건|    |정생|정건|    |    |  건|    |정박|정박|정선|
    +----+----+----+----+----+----+----+----+----+----+----+----+
    |    |간지|간지|기지|기지|약지|약지|의지|의지|기지|기지|기지|
    |    |호방|호  |  방|  방|무  |제  |무방|무  |관방|  방|  방|
    |    |관보|관  |  위|  보|관  |관  |관보|관  |기선|  선|  조|
    |    |보건|보방|좌생|좌건|보방|보방|보건|보방|좌박|좌박|좌선|
    +----+----+----+----+----+----+----+----+----+----+----+----+
    |조지|간지|간지|기지|기지|약지|약지|의지|의지|기지|기지|기지|
    |리  |호방|호  |  방|  방|무  |제  |무방|무  |  방|  방|  방|
    |사방|사보|사방|  위|  보|사방|사방|사보|사방|  선|  선|  조|
    |    |  건|    |사생|사건|    |    |  건|    |사박|사박|사선|
    +----+----+----+----+----+----+----+----+----+----+----+----+
    |조지|간지|간지|기지|기지|약지|약지|의지|의지|기지|기지|기지|
    |리  |호방|호  |사방|사방|무  |제  |무방|무  |사방|사방|사방|
    |사  |사보|사  |보위|보보|사  |사  |사보|사  |보선|보선|보조|
    |보방|보건|보방|  생|  건|보방|보방|보건|보방|  박|  박|  선|
    +----+----+----+----+----+----+----+----+----+----+----+----+
    |조지|간지|간지|기지|기지|약지|약지|의지|의지|기지|기지|기지|
    |리  |호방|호  |  방|  방|무  |제  |무방|무  |  방|  방|  방|
    |원방|원보|원방|  위|  보|원방|원방|원보|원방|  선|  선|  조|
    |    |  건|    |원생|원건|    |    |  건|    |원박|원박|원선|
    +----+----+----+----+----+----+----+----+----+----+----+----+
    |조지|간지|간지|기지|기지|약지|약지|의지|의지|기지|기지|기지|
    |리  |호방|호  |원방|원방|무  |제  |무방|무  |원방|원방|원방|
    |원  |원보|원  |보위|보보|원  |원  |원보|원  |보선|보선|보조|
    |보방|보건|보방|  생|  건|보방|보방|보건|보방|  박|  박|  선|
    +----+----+----+----+----+----+----+----+----+----+----+----+
    
                              
    [별표제2호]                                      
    +-------------------------------------------------------------------------------+----+
    |     구                            부                     면 읍 인 인 인 인 인 |    |
    |                                                                구 구 구 구 구 | 직 |
    |                                                                10 10  3  5 100|    |
    |                                   시                           만 만  0  0 만 |    |
    |     청                                                         미 이 만 만 이 |    |   시
    |                                                                만 상 이 이 상 |    |    ,
    |                                   읍                           의 의 상 상 의 |    |   
    |                                                                      의 의    |    |   읍
    |                                                                시 시 시 시 시 | 명 |    ,
    |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    |
    +-------------------------------------------------------------------------------+----+   면
    |              1  1  1  1  1                                                    | 호 |   장
    |  4  3  2  1  5  4  3  2  1 10  9  8  7  6  5  4  3  2  1                      |    |   ,         
    |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 별 |
    +-------------------------------------------------------------------------------+----+   부
    |                                                        1           1  1  1  1 |    |   시
    |                                                        ,           ,  ,  ,  , | 월 |    ,
    |  7  7  7  8  6  6  6  6  6  6  6  7  7  7  7  8  8  9  0  6  7  9  0  1  2  3 | 봉 |   
    |  3  6  8  1  0  1  3  4  5  6  9  1  3  6  8  1  3  3  2  9  6  3  2  2  0  2 | 액 |   읍
    |  8  2  6  0  6  8  0  2  4  6  0  4  8  2  6  0  4  0  6  0  2  0  6  2  0  0 |    |    , 
    +-------------------------------------------------------------------------------+----+
    |                                                 다 부  2 한 시 부  5 이 은  1 |    |   면
    |                                                  . 면  , 다 의 시 호 상     , | 비 |   장
    |                                                    장 부  .    장  , 의  1 인 |    |   및
    |                                                    은 시    부 은       호 구 |    |   구
    |                                                       장    시    인 시 내 백 |    |   청
    |                                                    10 은    장 사 구 의 지 만 |    |   장
    |                                                    호       은 호  3    삼 이 |    |   봉
    |                                                    내 구       내  0 부 호 상 |    |   급
    |                                                    지 호    오 지 만 시  , 의 |    |   표
    |                                                     1 내    호  6 이 장       |    |
    |                                                     5 지    내 호 상 은 인 시 |    |
    |                                                    호  1    지  , 의    구 의 |    |
    |                                                    로  2     9        3  5    |    |
    |                                                        ,    호 기 시 호  0 부 |    |
    |                                                    한       로 타 의 내 만 시 | 고 |
    |                                                       호             지    장 |    |
    +-------------------------------------------------------------------------------+----+
    

    [별표제3호]                      
    +----------------------------------+----+-----+
    |                                  | 호 |     |
    |            7  6  5  4  3  2  1   | 별 |  1  |   지
    +----------------------------------+----+ 급  |   방
    |            7  7  7  8  8  8  8   | 월 | 공  |   공
    |            3  6  8  1  3  5  8   | 봉 | 무  |   무
    |            8  2  6  0  4  8  2환 | 액 | 원  |   원
    +----------------------------------+----+-----+   봉
    |                                  | 호 |     |   급
    |            7  6  5  44  3  2  1  | 별 |  2  |   표
    +----------------------------------+----+ 급  |
    |            6  6  6  6  7  7  7   | 월 | 공  |
    |            1  4  6  9  1  3  6   | 봉 | 무  |
    |            8  2  6  0  4  8  2환 | 액 | 원  |
    +----------------------------------+----+--+--+
    |                                  | 호 |  |  |
    |      9  8  7  6  5  4  3  2  1   | 별 |갑|  |
    +----------------------------------+----+  | 3|
    |      5  5  5  6  6  6  6  6  6   | 월 |  |  |
    |      7  8  9  0  1  3  4  5  6   | 봉 |류|급|
    |      0  2  4  6  8   0 2  4  6환 | 액 |  |  |
    +----------------------------------+----+--|공|
    |                                  | 호 |  |  |
    |      9  8  7  6  5  4  3  2  1   | 별 |을|무|
    +----------------------------------+----+  |  |
    |      4  5  5  5  5  5  5  5  5   | 월 |  |원|
    |      9  1  2  3  4  5  7  8  9   | 봉 |류|  |
    |      8  0  2  4  6  8  0  2  4환 | 액 |  |  |
    +----------------------------------+----+--+--+
    |                                  | 호 |  |  |
    |  10  9  8  7  6  5  4  3  2  1   | 별 |갑|  |
    +----------------------------------+----+  | 4|
    |   4  4  4  4  4  4  4  4  5  5   | 월 |  |  |
    |   5  6  6  7  8  8  9  9  0  1   | 봉 |류|급|
    |   6  2  8  4  0  6  2  8  4  0환 | 액 |  |  |
    +----------------------------------+----+--|공|
    |                                  | 호 |  |  |
    |  10  9  8  7  6  5  4  3  2  1   | 별 |을|무|
    +----------------------------------+----+  |  |
    |   4  4  4  4  4  4  4  4  4  4   | 월 |  |원|
    |   1  2  2  3  3  4  5  5  6  6   | 봉 |류|  |
    |   4  0  6  2  8  4  0  6  2  8환 | 액 |  |  |
    +----------------------------------+----+--+--+
    

지방공무원령

[시행 1960. 11. 1.] [국무원령 제90호, 1960. 11.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원령제90호(1960·11·1)
    지방공무원령중개정의건

    지방공무원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7호로 한다.
      1. 도지사, 서울특별시장과 시, 읍, 면장
    제2조의2에 다음의 단서를 가한다.
      단, 보수에 관한 규정은 특별직에도 적용한다.
    제26조중 ´공무원은 시, 읍, 면장´을 ´공무원은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시·읍·면장´으로 한다.
    제26조의2를 삭제한다.
    제4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시·읍·면장, 부시·읍·면장과 구청장의 봉급은 별표 제2호와 같다.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제2호]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시, 읍, 면장,  부시, 읍, 면장 및 구청장 봉급표
    +------------------------+--------+-----------+---------------------------+
    | 직명                   | 호별   | 월봉액    | 비고                      |
    +------------------------+--------+-----------+---------------------------+
    | 도지사                 |        | 1,400     | 1. 인구100만이상의 시의   |
    | 서울특별시장           |        | 1,620     |    부시장은 1호 내지      |
    | 인구100만이상의 시장   |        | 1,320     |    3호                    |
    | 인구50만이상의 시장    |        | 1,200     |    인구50만이상의 시의    |
    | 인구30만이상의 시장    |        | 1,122     |    부시장은 3호 내지      |
    | 인구10만이상의 시장    |        | 1,026     |    5호                    |
    | 인구10만미만의 시장    |        | 930       |    인구30만이상의 시의    |
    | 읍장                   |        | 762       |    부시장은 4호 내지      |
    | 면장                   |        | 690       |    6호                    |
    |                      +-| 1호    | 1,026     |    기타시의 부시장은 5호  |
    |                      | | 2호    | 930       |    내지 9호로 한다.       |
    |                      | | 3호    | 834       |                           |
    |                      | | 4호    | 810       | 2. 부읍장은 9호 내지      |
    |                      | | 5호    | 786       |    2호                    |
    |                      | | 6호    | 762       |    부면장은 10호 내지     |
    |                      | | 7호    | 738       |    5호로 한다.            |
    |   부, 시, 읍, 면장   | | 8호    | 714       |                           |
    |                      | | 9호    | 690       |                           |
    |                      | | 10호   | 666       |                           |
    |                      | | 11호   | 654       |                           |
    |                      | | 12호   | 642       |                           |
    |                      | | 13호   | 630       |                           |
    |                      | | 14호   | 618       |                           |
    |                      +-| 15호   | 606       |                           |
    |                      +-| 1호    | 810       |                           |
    |     구  청  장       | | 2호    | 786       |                           |
    |                      | | 3호    | 762       |                           |
    |                      +-| 4호    | 738       |                           |
    +------------------------+--------+-----------+---------------------------+
    

지방공무원령

[시행 1959. 2. 3.] [대통령령 제1437호, 1959.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37호(1959·2·3)
    지방공무원령중개정의건

    지방공무원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제1호로하며 이하 순차로 각호를 올린다.
    제2조의2의 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4항중 "군에 배치되는 4급공무원과"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위원7인 이내로써 구성한다.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두되 위원이 호선한다.
    제6조제2항중 ´시정과장´ 다음에 ´시는 총무과장 또는 서무과장 및 시정과장´으로 하고 제3항중 ´서울특별시´ 다음에 ´시´를 삽입한다.
    제13조중 ´군 인사위원회´를 ´시, 군 인사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무원에 임용될 자 는 고등고시령, 보통고시령에 의한 고시나 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고시에 합격한자 또는 공무원전형령에 의한 고등전형이나 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제16조 고시는 응시자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그 응용능력의 유무를 검정하되 3급공무원의 자격고시에 있어서는 고등학교졸업정도, 4급공무원의 자격고시에 있어서는 중학교졸업정도로 한다.
    제18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4급의 사무계(事務系)공무원 자격고시는 법제대의(法制大意)와 경제대의(經濟大意)를 약할 수 있다.
    제26조의2 시, 읍, 면장은 다음의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1. (ㄱ) 시장은 국가공무원 3급 또는 지방공무원 2급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ㄴ) 읍, 면장은 국가공무원 4급 또는 지방공무원 3급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2. 그 지방의 실정에 정통하고 식견과 덕망이 있는 자
    제26조의3  부시, 읍, 면장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1. 인구50만 이상의 시의 부시장은 국가공무원 3급 갑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또는 5년 이상 행정기관에 근무한 자로서 지방공무원 1급 이상의 직에 임용될 자격이 있는 자, 기타의 시에 있어서는 5년 이상 행정기관에 근무한 자로서 국가공무원 3급을류 또는 지방공무원 2급 이상의 직에 임용될 자격이 있는 자
      2. 부읍장은 행정기관에 5년 이상 근무한자로서 국가공무원 4급 또는 지방공무원 3급 이상의 직에 임용될 자격이 있는 자
      3. 부면장은 행정기관에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국가공무원 4급 또는 지방공무원 3급 이상의 직에 임용될 자격이 있는 자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방공무원령

[시행 1958. 10. 1.] [대통령령 제1404호, 1958. 10.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04호(1958·10·21)
    지방공무원령중개정의건

    지방공무원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령은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적용하는 인사행정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무원의 직은 일반직과 특별직으로 한다.
      일반직은 특별직에 속하는 직 이외의 일체의 직으로 한다.
      특별직은 다음에 열거하는 직으로 한다.
      1. 시, 읍, 면장
      2. 동리장
      3. 동리의 직원
      4. 지방의회의 의원
      5. 법령 또는 조례와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등의 위원과 그 소속직원
      6. 매년도의 예산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용하는 촉탁, 지도원 기타 이에 준하는 자
      7.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자
    제2조의2 본령은 일반직에 속하는 공무원에 적용한다.
      특별직에 속하는 공무원은 본령중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의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공무원의 임명, 휴직, 면직과 징계를 행한다. 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3조 공무원의 고시(考試)와 전형(3급이하의 공무원에 한한다) 및 징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 서울특별시, 시와 군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란다)를 둔다.
      도와 서울특별시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3급이하의 소속공무원과 시읍면의 3급공무원(인구 백만이상의 시는 제외한다)의 고시와 전형
      2. 소속공무원과 구청장 및 시읍면의 3급이상의 공무원의 징계 단 인구 백만이상의 시는 2급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시위원회는 인구 백만이상의 시에 있어서는 3급이하의 공무원, 기타 시에 있어서는 4급공무원의 고시, 전형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군위원회는 군에 배치되는 4급공무원과 관내읍면의 4급공무원의 고시, 전형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4조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7인 이내로써 조직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이 호선(互選)한다.
      위원은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시장, 군수의 상신에 의하여 도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시와 군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이를 위촉한다.
    제27조 구청장과 1급공무원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1. 국가공무원으로서 3급갑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또는 3급을류의 직에 3년 이상 근무중에 있는 자
      2. 2급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중에 있는 자
      3. 전2호의 직에 있던 자로서 공무원전형령에 의한 고등전형위원회의 전형에 합격한 자
    제28조 2급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단, 제2호 후단과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공무원전형령에 의한 고등전형위원회의 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1. 고등고시에 합격한 자
      2. 국가공무원으로서 3급이상의 직에 있는 자 또는 4급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3. 3급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근무한 자
      4. 고등학교이상 또는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자격인정시험합격을 포함한다)하고 3년이상 행정기관에 근무한 자
      5. 기술계공무원으로서 그 직에 특별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자
    제29조 3급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단, 제2호 후단과 제3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1. 고등고시, 보통고시 또는 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고시에 합격한 자
      2. 국가공무원으로서 4급이상의 직에 있는 자 또는 5급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3. 4급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근무한 자
      4. 고등학교이상 또는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자격인정시험합격자를 포함한다)한 자
      5. 중학교 또는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동등의 학교를 졸업(자격인정시험을 포함한다)한 자로서 행정기관에 2년이상 근무한 자
      6. 기술계공무원으로서 그 직에 특별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자
    제30조 4급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1. 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고시에 합격한 자
      2. 국가공무원 5급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중학교이상 또는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자격인정시험합격을 포함한다)한 자
      4. 임용하고저 하는 직위에 필요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전형에 합격한 자
    제32조를 삭제한다.
    제41조 공무원의 집무시간, 공휴일과 휴가 기타 복무에 관하여는 특히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제60조를 삭제한다.
    별표 제2호 와 제3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한 단기 4291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본령 시행 당시의 재직자(在職者)는 본령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별표 제2호]
                    시, 읍, 면장, 부시, 읍, 면장 및 구청장봉급표
      ┌──────────┬──┬─────┬──────────────┐
      │    직        명    │호별│  월 봉 액│    비       고             │
      ├──────────┼──┼─────┼──────────────┤
      │                    │    │        환│                            │
      │인구 100만이상의시장│    │     1,320│ 1.인구 100만 이상의        │
      ├──────────┼──┼─────┤                            │
      │인구  50만이상의시장│    │     1,200│  시의 부시장은             │
      ├──────────┼──┼─────┤                            │
      │인구  30만이상의시장│    │     1,122│  1호 내지 3호,             │
      ├──────────┴──┴─────┤                            │
      │인구  10만이상의시장             1,026│  인구50만 이상의 시의 부   │
      │                                      │   시장은 3호 내지 5호,     │
      ├──────────┬──┬─────┤                            │
      │인구  10만미만의시장│    │       930│  인구 30만 이상의          │
      ├──────────┼──┼─────┤                            │
      │읍  장              │    │       762│  시의 부시장은 4호         │
      ├──────────┼──┼─────┤                            │
      │면  장              │    │       690│  내지 6호, 기타 시의 부    │
      ├──────────┼──┼─────┤                            │
      │                ┌─│ 1호│     1,026│  시장은 5호 내지 9호로 한다 │
      │                │  ├──┼─────┤                            │
      │                │  │ 2호│       930│ 2.부 읍장은 9호 내지 12호, │
      │        부      │  ├──┼─────┤                            │
      │                │  │ 3호│       834│  부 면장은 10호 내지       │
      │        시      │  ├──┼─────┤                            │
      │                │  │ 4호│       810│  15호로 한다               │
      │        읍      │  ├──┼─────┤                            │
      │                │  │ 5호│       786│                            │
      │        면      │  │──┼─────┤                            │
      │                │  │ 6호│       762│                            │
      │        장      │  │──┼─────┤                            │
      │                │  │ 7호│       738│                            │
      │                │  ├──┼─────┤                            │
      │                │  │ 8호│       714│                            │
      │                │  ├──┼─────┤                            │
      │                │  │ 9호│       690│                            │
      │                │  ├──┼─────┤                            │
      │                │  │10호│       666│                            │
      │                │  ├──┼─────┤                            │
      │                │  │11호│       654│                            │
      │                │  ├──┼─────┤                            │
      │                │  │12호│       642│                            │
      │                │  ├──┼─────┤                            │
      │                │  │13호│       630│                            │
      │                │  ├──┼─────┤                            │
      │                │  │14호│       618│                            │
      │                │  ├──┼─────┤                            │
      │                └─│15호│       606│                            │
      ├──────────┼──┼─────┤                            │
      │                ┌─│ 1호│       810│                            │
      │                │  ├──┼─────┤                            │
      │ 구 청 장       │  │ 2호│       786│                            │
      │                │  │──┼─────┤                            │
      │                │  │ 3호│       762│                            │
      │                │  ├──┼─────┤                            │
      │                └─│ 4호│       738│                            │
      └──────────┴──┴─────┴──────────────┘
    

    [별표 제3호]
                                   지방공무원봉급표
    ┌────────┬────────┬────────┬────────┐
    │   1급 공무원   │   2급 공무원   │   3급 공무원   │   4급 공무원   │
    ├───┬────┼───┬────┼───┬────┼───┬────┤
    │ 호별 │ 월봉액 │ 호별 │ 월봉액 │ 호별 │ 월봉액 │호별  │ 월봉액 │
    ├───┼────┼───┼────┼───┼────┼───┼────┤
    │      │      환│      │        │      │        │      │        │
    │ 1 호 │   882  │ 1 호 │   762  │ 1 호 │   666  │ 1 호 │   510  │
    │      │        │      │        │      │        │      │        │
    │ 2 호 │   858  │ 2 호 │   738  │ 2 호 │   654  │ 2 호 │   504  │
    │      │        │      │        │      │        │      │        │
    │ 3 호 │   834  │ 3 호 │   714  │ 3 호 │   642  │ 3 호 │   498  │
    │      │        │      │        │      │        │      │        │
    │ 4 호 │   810  │ 4 호 │   690  │ 4 호 │   630  │ 4 호 │   492  │
    │      │        │      │        │      │        │      │        │
    │ 5 호 │   786  │ 5 호 │   666  │ 5 호 │   618  │ 5 호 │   486  │
    │      │        │      │        │      │        │      │        │
    │ 6 호 │   762  │ 6 호 │   642  │ 6 호 │   606  │ 6 호 │   480  │
    │      │        │      │        │      │        │      │        │
    │ 7 호 │   738  │ 7 호 │   618  │ 7 호 │   594  │ 7 호 │   474  │
    │      │        │      │        │      │        │      │        │
    │      │        │      │        │ 8 호 │   582  │ 8 호 │   468  │
    │      │        │      │        │      │        │      │        │
    │      │        │      │        │ 9 호 │   570  │ 9 호 │   462  │
    │      │        │      │        │      │        │      │        │
    │      │        │      │        │10 호 │   558  │10 호 │   456  │
    │      │        │      │        │      │        │      │        │
    │      │        │      │        │11 호 │   546  │11 호 │   450  │
    │      │        │      │        │      │        │      │        │
    │      │        │      │        │12 호 │   534  │12 호 │   444  │
    │      │        │      │        │      │        │      │        │
    │      │        │      │        │13 호 │   522  │13 호 │   438  │
    │      │        │      │        │      │        │      │        │
    │      │        │      │        │14 호 │   510  │14 호 │   432  │
    │      │        │      │        │      │        │      │        │
    │      │        │      │        │15 호 │   498  │15 호 │   426  │
    │      │        │      │        │      │        │      │        │
    │      │        │      │        │16 호 │   486  │16 호 │   420  │
    │      │        │      │        │      │        │      │        │
    │      │        │      │        │17 호 │   474  │17 호 │   414  │
    │      │        │      │        │      │        │      │        │
    │      │        │      │        │18 호 │   462  │18 호 │   408  │
    │      │        │      │        │      │        │      │        │
    │      │        │      │        │      │        │19 호 │   402  │
    │      │        │      │        │      │        │      │        │
    │      │        │      │        │      │        │20 호 │   396  │
    │      │        │      │        │      │        │      │        │
    │      │        │      │        │      │        │21 호 │   390  │
    │      │        │      │        │      │        │      │        │
    │      │        │      │        │      │        │22 호 │   384  │
    │      │        │      │        │      │        │      │        │
    │      │        │      │        │      │        │23 호 │   378  │
    │      │        │      │        │      │        │      │        │
    │      │        │      │        │      │        │24 호 │   372  │
    │      │        │      │        │      │        │      │        │
    │      │        │      │        │      │        │25 호 │   366  │
    │      │        │      │        │      │        │      │        │
    │      │        │      │        │      │        │26 호 │   360  │
    └───┴────┴───┴────┴───┴────┴───┴────┘
    
    비고
      1. 읍의 지방주사 및 지방 기사 봉급의 최고한계는 3급6호로 함
      2. 면의 지방주사 및 지방 기사 봉급의 최고한계는 3급1호로 함

지방공무원령

[시행 1957. 1. 1.] [대통령령 제1236호, 1957.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36호(1957·1·21)
    지방공무원령중개정의 건

    지방공무원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시, 읍, 면장과 부시, 읍, 면장´을 ´시·읍·면장, 부시·읍·면장 및 구청장´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중 ´시, 읍, 면장과 부시, 읍, 면장´을 ´시·읍·면장, 부시·읍·면장 및 구청장´으로 하고 별표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부시·읍·면장과 구청장 1년6개월이상. 단, 부시·읍·면장 6호봉이하와 구청장 3호봉이하는 1년으로 한다.
    제43조의2 공무원에 지급하는 각종수당의 종류와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당해공무원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공무원 보수규정과 전시수당급여규정을 준용한다.
      전항의 봉급액이 국가공무원의 상하양급의 봉급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하급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50조 내지 제59조를 삭제한다.
              부칙
    본령은 단기 42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지방공무원전시수당급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제2호]
                 시·읍·면장·부시·읍·면장 및 구청장봉급표
    +-------------------+------+----------+--------------------------------+
    |  직           명  | 호별 | 월 봉 액 |        비          고          |
    +-------------------+------+----------+--------------------------------+
    |                   |      |        환|                                |
    |인구백만이상의 시장|      |       600|1. 인구백만이상의 시의 부시장은 |
    |                   |      |          |   1호 내지 3호, 인구50만이상의 |
    |인구50만이상의 시장|      |       537|   시의 부시장은 3호내지 5호, 인|
    |                   |      |          |   구 30만이상의 시의 부시장은  |
    |인구30만이상의 시장|      |       489|   4호 내지 6호, 기타시의 부시장|
    |                   |      |          |   은 5호내지 9호로 한다.       |
    |인구10만이상의 시장|      |       441|2. 부읍장은 10호 내지 13호, 부면|
    |                   |      |          |   장은 11호내지 15호로 한다.   |
    |인구10만미만의 시장|      |       429|                                |
    |                   |      |          |                                |
    |읍               장|      |       369|                                |
    |                   |      |          |                                |
    |면               장|      |       333|                                |
    |                   |      |          |                                |
    |                +--+  1호 |       441|                                |
    |                |  |  2호 |       429|                                |
    |                |  |  3호 |       417|                                |
    |                |  |  4호 |       405|                                |
    |       부       |  |  5호 |       393|                                |
    |       시       |  |  6호 |       381|                                |
    |       ·       |  |  7호 |       369|                                |
    |       읍       |  |  8호 |       357|                                |
    |       ·       |  |  9호 |       345|                                |
    |       면       |  | 10호 |       333|                                |
    |       장       |  | 11호 |       327|                                |
    |                |  | 12호 |       321|                                |
    |                |  | 13호 |       315|                                |
    |                |  | 14호 |       309|                                |
    |                +--+ 15호 |       303|                                |
    |                   |      |          |                                |
    |       구       +--+  1호 |       405|                                |
    |       청       |  |  2호 |       393|                                |
    |       장       |  |  3호 |       381|                                |
    |                +--+  4호 |       369|                                |
    +-------------------+------+----------+--------------------------------+
    

지방공무원령

[시행 1950. 10. 1.] [대통령령 제394호, 1950. 1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394호(1950·11·14)
    지방공무원령중개정의건

    지방공무원령중 좌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
                      시· 읍· 면장 및 부시·읍·면장 봉급표
      ┌───────────────────┬────┬────────┐
      │           직            명           │ 호  별 │   월  봉  액   │
      ├───────────────────┼────┼────────┤
      │ 부산시장                             │        │     51,000     │
      ├───────────────────┼────┼────────┤
      │ 대구,인천시장                        │        │     45,000     │
      ├───────────────────┼────┼────────┤
      │ 지정시 시장(부산,대구,인천시장을제외)│        │     42,000     │
      ├───────────────────┼────┼────────┤
      │ 기타시장                             │        │     39,000     │
      ├───────────────────┼────┼────────┤
      │ 읍    장                             │        │     36,000     │
      ├───────────────────┼────┼────────┤
      │ 면    장                             │        │     33,000     │
      ├───────────────────┼────┼────────┤
      │                                      │   1호  │     44,100     │
      │                                      ├────┼────────┤
      │                                      │   2호  │     42,900     │
      │                                      ├────┼────────┤
      │                                      │   3호  │     41,700     │
      │                                      ├────┼────────┤
      │                                      │   4호  │     40,500     │
      │                                      ├────┼────────┤
      │                                      │   5호  │     39,300     │
      │                                      ├────┼────────┤
      │                                      │   6호  │     38,100     │
      │                                      ├────┼────────┤
      │                                      │   7호  │     36,900     │
      │                                      ├────┼────────┤
      │                                      │   8호  │     35,700     │
      │                                      ├────┼────────┤
      │부시, 읍, 면장                        │   9호  │     34,500     │
      │                                      ├────┼────────┤
      │                                      │  10호  │     33,300     │
      │                                      ├────┼────────┤
      │                                      │  11호  │     32,700     │
      │                                      ├────┼────────┤
      │                                      │  12호  │     32,100     │
      │                                      ├────┼────────┤
      │                                      │  13호  │     31,500     │
      │                                      ├────┼────────┤
      │                                      │  14호  │     30,900     │
      │                                      ├────┼────────┤
      │                                      │  15호  │     30,300     │
      │                                      ├────┼────────┤
      │                                      │  16호  │     29,700     │
      │                                      ├────┼────────┤
      │                                      │  17호  │     29,100     │
      │                                      ├────┼────────┤
      │                                      │  18호  │     28,500     │
      │                                      ├────┼────────┤
      │                                      │  19호  │     27,900     │
      │                                      ├────┼────────┤
      │                                      │  20호  │     27,300     │
      │                                      ├────┼────────┤
      │                                      │  21호  │     26,700     │
      └───────────────────┴────┴────────┘
    
    비고
      1. 부산부시장은 1호 내지 3호, 대구, 인천부시장은 4호 내지 6호로 하고 지정시부시장(부산, 대구, 인천시를 제외) 7호 내지 9호, 기타 부시장은 10호 내지 14호로 함
      2. 부읍장은 11호 내지 16호로 하고 부면장은 16호 내지 21호로 함

    [별표 제3호]
                                   지방공무원봉급표
      ┌────────┬────────┬────────┬────────┐
      │   1급 공무원   │   2급 공무원   │   3급 공무원   │   4급 공무원   │
      ├───┬────┼───┬────┼───┬────┼───┬────┤
      │ 호별 │ 월봉급 │ 호별 │ 월봉급 │ 호별 │ 월봉급 │ 호별 │ 월봉급 │
      ├───┼────┼───┼────┼───┼────┼───┼────┤
      │ 1 호 │ 44,100 │ 1 호 │ 38,100 │ 1 호 │ 33,300 │ 1 호 │ 25,500 │
      ├───┼────┼───┼────┼───┼────┼───┼────┤
      │ 2 호 │ 42,900 │ 2 호 │ 36,900 │ 2 호 │ 32,700 │ 2 호 │ 25,200 │
      ├───┼────┼───┼────┼───┼────┼───┼────┤
      │ 3 호 │ 41,700 │ 3 호 │ 35,700 │ 3 호 │ 32,100 │ 3 호 │ 24,900 │
      ├───┼────┼───┼────┼───┼────┼───┼────┤
      │ 4 호 │ 40,500 │ 4 호 │ 34,500 │ 4 호 │ 31,500 │ 4 호 │ 24,60  │
      ├───────────────────────────────────┤
      │ 5 호 │ 39,300 │ 5 호 │ 33,300 │ 5 호 │ 30,900 │ 5 호 │ 24,300 │
      ├───┼────┼───┼────┼───┼────┼───┼────┤
      │ 6 호 │ 38,100 │ 6 호 │ 32,100 │ 6 호 │ 30,300 │ 6 호 │ 24,000 │
      ├───┼────┼───┼────┼───┼────┼───┼────┤
      │ 7 호 │ 36,900 │ 7 호 │ 30,900 │ 7 호 │ 29,700 │ 7 호 │ 23,700 │
      ├───┼────┼───┼────┼───┼────┼───┼────┤
      │      │        │      │        │ 8 호 │ 29,100 │ 8 호 │ 23,400 │
      ├───┼────┼───┼────┼───┼────┼───┼────┤
      │      │        │      │        │ 9 호 │ 28,500 │ 9 호 │ 23,100 │
      ├───┼────┼───┼────┼───┼────┼───┼────┤
      │      │        │      │        │10 호 │ 27,900 │10 호 │ 22,800 │
      ├───┼────┼───┼────┼───┼────┼───┼────┤
      │      │        │      │        │11 호 │ 27,300 │11 호 │ 22,500 │
      ├───┼────┼───┼────┼───┼────┼───┼────┤
      │      │        │      │        │12 호 │ 26,700 │12 호 │ 22,200 │
      ├───┼────┼───┼────┼───┼────┼───┼────┤
      │      │        │      │        │13 호 │ 26,100 │13 호 │ 21,900 │
      ├───┼────┼───┼────┼───┼────┼───┼────┤
      │      │        │      │        │14 호 │ 25,500 │14 호 │ 21,600 │
      ├───┼────┼───┼────┼───┼────┼───┼────┤
      │      │        │      │        │15 호 │ 24,900 │15 호 │ 21,300 │
      ├───┼────┼───┼────┼───┼────┼───┼────┤
      │      │        │      │        │16 호 │ 24,500 │16 호 │ 21,000 │
      ├───┼────┼───┼────┼───┼────┼───┼────┤
      │      │        │      │        │17 호 │ 23,700 │17 호 │ 20,700 │
      ├───┼────┼───┼────┼───┼────┼───┼────┤
      │      │        │      │        │18 호 │ 23,100 │18 호 │ 20,400 │
      ├───┼────┼───┼────┼───┼────┼───┼────┤
      │      │        │      │        │      │        │19 호 │ 20,100 │
      ├───┼────┼───┼────┼───┼────┼───┼────┤
      │      │        │      │        │      │        │20 호 │ 19,800 │
      ├───┼────┼───┼────┼───┼────┼───┼────┤
      │      │        │      │        │      │        │21 호 │ 19,500 │
      ├───┼────┼───┼────┼───┼────┼───┼────┤
      │      │        │      │        │      │        │22 호 │ 19,200 │
      ├───┼────┼───┼────┼───┼────┼───┼────┤
      │      │        │      │        │      │        │23 호 │ 18,900 │
      ├───┼────┼───┼────┼───┼────┼───┼────┤
      │      │        │      │        │      │        │24 호 │ 18,600 │
      ├───┼────┼───┼────┼───┼────┼───┼────┤
      │      │        │      │        │      │        │25 호 │ 18,300 │
      ├───┼────┼───┼────┼───┼────┼───┼────┤
      │      │        │      │        │      │        │26 호 │ 18,000 │
      └───┴────┴───┴────┴───┴────┴───┴────┘
    
    비고
      1. 읍의 지방주사 및 지방기사봉급의 최고한계는 3급6호로함
      2. 면의 지방주사 및 지방기사봉급의 최고한계는 3급11호로함
              부칙
    본영은 단기 4283년 10월분 부터 적용한다.

지방공무원령

[시행 1950. 2. 10.] [대통령령 제276호, 1950. 2. 10.,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