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5. 5. 27.] [대통령령 제35544호, 2025.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544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8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 이 항 제4호가목 또는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토지
제108조제3항 전단 중 "철거보상계약"을 "행정관청과 철거보상계약"으로 한다.
제10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2024년도"를 "2025년도"로 한다.
제137조제2항 전단 중 "보상철거계약"을 "행정관청과 보상철거계약"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5. 4. 29.] [대통령령 제35477호, 2025. 4.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477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경우: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나.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2억원 이하인 주택
제28조의4제6항제1호가목 중 "같은 호"를 "같은 호 각 목"으로 한다.
제100조의23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을 각각 "법 제103조의31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양도소득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결법인이 있는 경우 그 연결법인에 대한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연결법인에 법 제103조의31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양도소득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76조의19제5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법인: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법인세법」 제76조의19제5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법인: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법인세법」 제76조의19제5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모두 해당하는 연결법인: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하여 계산한 금액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100조의25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103조의37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이란 제100조의23제7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⑥ 법 제103조의37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이란 제100조의23제7항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산금을 "0"으로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1호 및 제28조의4제6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3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5. 2. 18.] [대통령령 제35266호, 2025.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266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소비세에 관한 적용례)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177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177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중 "부동산등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액(취득일 전 1년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의 가액으로 한정한다)"을 "부동산등(이하 "유사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액[취득일 전 1년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이하 "유사부동산등 평가기간"이라 한다)의 가액으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에 따른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을 "유사부동산등"으로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동산등의 취득일 전 2년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 유사부동산등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유사부동산등의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심의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심의요청을 받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부동산등의 취득일부터 유사부동산등의 제2항 각 호의 날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기간 중의 유사부동산등의 매매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28조의2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를 "주택을 신축하지 않은 경우 또는 그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신축 주택을 판매하지 않은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의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자(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로 한정한다)가 해당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그 약정이 해제ㆍ해지된 경우 또는 그 약정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거나 양도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의2제13호 본문 중 "미분양 주택"을 "미분양 주택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택.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13의3.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율의 특례가 적용되는 법인의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택
제28조의2제15호에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주택법」 제57조의2제3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등의 매입신청을 받거나 거주의무자등의 거주의무 위반으로 취득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라. 「주택법」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우선 매입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매제한 위반으로 취득하는 주택 및 같은 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마. 「주택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주택
제28조의3제1항 중 "1세대란"을 "1세대란 주택 취득일 현재"로 한다.
제28조의4제1항 후단 중 "분양계약일"을 "분양계약일을 말하고, 주택분양권의 매매ㆍ교환 및 증여를 통하여 1세대 내에서 동일한 주택분양권에 대한 취득일이 둘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 본문 중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주거용 건물 건설업 또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같은 항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8조의6제2항제2호 중 "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호"를 "법 제15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40조제2항제4호 중 "폐업신고"를 "폐업신고(같은 연도 1월 25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구(舊) 소재지에는 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에 따라, 신(新) 소재지에는 같은 호 라목에 따라 각각"을 "신(新) 소재지에 법 제28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법인이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법 제28조제1항제6호마목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52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면허부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면허세의 납부처ㆍ납부금액 및 납부일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등록면허세 납부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정보의 요청 및 그에 따른 제공은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70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와"를 "시장ㆍ군수(제2항에 따라 폐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 중 "사항"을 "사항(제2항에 따라 폐기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보관장소로 반입되지 않은 담배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여 사유 발생지역과 폐기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제78조제1항제1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및 휴게실용 건축물
나. 실제 가동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용 건축물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제79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영자
제85조의2제2항 중 "300만원"을 "360만원"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3325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87조제4항을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33325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8장제2절의2(제99조의2부터 제99조의4까지)를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33325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00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법 제103조의3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3호에 따른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1천분의 10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3325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00조의5제3항 전단 중 "법 제103조의13제5항"을 "법 제103조의13제3항"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3325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00조의7제4항을 삭제한다.
제12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법 제128조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00분의 5를 말한다.
별표 1 제2종 제177호, 제179호 및 제180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3종 제273호를 제275호로 하고, 같은 종에 제273호 및 제27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3. 「수산업법」 제71조에 따른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274. 「약사법」 제46조의2에 따른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신고
별표 1 제4종 제105호를 삭제하고, 같은 종 제212호를 제213호로 하며, 같은 종에 제2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2.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 또는 신고
별표 1 제5종 제48호를 제49호로 하고, 같은 종에 제4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8.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의 신고
대통령령 제33325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재개발사업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에 관한 특례) ① 2023년 3월 14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10조의5제3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2023년 3월 14일 이후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부동산 또는 체비지ㆍ보류지에 대해서는 제18조의4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이 제18조의4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2023년 3월 14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29조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제18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23년 3월 14일 이후 취득하는 체비지ㆍ보류지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이 같은 조 제1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2023년 3월 14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29조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제18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조합원(재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조합원의 경우에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14일 전까지 환지계획 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이 2023년 3월 14일 이후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이 같은 조 제1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대통령령 제34353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제28조의4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7호(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에 한정한다)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28조의4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제7호(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① 제28조의2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28조의2제8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멸실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8조의2제13호ㆍ제13호의2ㆍ제13호의3 및 같은 조 제15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4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1세대에 속하지 않은 자로부터 해당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 수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4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법인등기에 대한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자동차세 연세액 공제 금액의 계산식에 관한 적용례) 제12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4. 5. 28.] [대통령령 제34528호, 2024.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5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528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하는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4에서 "아파트"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것
나.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일 것
제28조의4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용검사를 받은 후 분양되지 않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이하 이 조에서 "아파트"라 한다)"를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로 한다.
제101조제3항제2호 중 "건설기계폐기업"을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제14조제3항"을 "제14조제4항"으로 한다.
제102조제9항제2호 중 "법률"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한 것으로서 법률"로 한다.
제10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3조의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건축을 위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철거ㆍ멸실되기 전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말한다.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빈집의 정비에 관한 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으로 빈집이 사실상 철거된 날(사실상 철거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된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빈집의 부속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건축을 위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토지는 제외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속토지로서 법 제10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재산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제105조의3제1항제1호 중 "축소하려는 토지"를 "축소하려는 토지 및 분리과세대상토지에 추가하거나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토지"로 한다.
제10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2023년도"를 "2024년도"로 한다.
제10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9조의2(과세표준상한액) ① 법 제110조제3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연도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 상당액"이란 해당 주택에 대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의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직전 연도의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에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에 대한 제10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10조제3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110조의2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상승계취득 또는 원시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중 1개의 주택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동일한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다.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4억원 이하일 것
제110조의2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해당 주택을 1개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
나. 해당 주택을 2개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가장 높은 주택. 다만, 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하는 1개의 주택으로 한다.
제118조제1호라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본다"를 "본다. 다만, 주택의 건축을 위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택을 건축 중인 것으로 보지 않되, 2)의 경우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법 제10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재산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건축 중인 것으로 본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16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28일 이후 취득하는 아파트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 수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4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0일 이후 취득하는 아파트부터 적용한다.
제4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9항제2호, 제103조의2제2호 및 제118조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2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4. 3. 26.] [대통령령 제34353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353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0조의3제1항"을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의 특수관계인
2. 납세의무자의 해당 물건 취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금 등 그 밖의 명칭과 관계없이 비용을 지급한 자
3. 건축물의 준공 전에 건축주의 지위를 양도한 자
4. 그 밖에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비용을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자
제28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의 수를 말한다.
1.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신축 주택을 같은 기간 내에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다가구주택(「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같은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이 조에서 "연립주택"이라 한다),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이 조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일 것
2.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상승계취득하는 주택(신축 후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한 주택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가목에 해당하는 주택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나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경우가 아닌 사유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주택은 본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에서 제외한다.
가.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일 것
다.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
3.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 분양되지 않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이하 이 조에서 "아파트"라 한다)를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하는 아파트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것
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것
제28조의4제3항(종전의 제2항), 제4항(종전의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소유주택"을 "소유주택(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한 소유주택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마목 중 "제28조제2항제2호"를 "같은 호 다목"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
8.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신축 오피스텔을 같은 기간 내에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하는 오피스텔로서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6억원으로 한다) 이하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9.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상승계취득하는 오피스텔(신축 후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한 오피스텔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 다만,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가목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나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경우가 아닌 사유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오피스텔은 본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에서 제외한다.
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일 것
나. 임대사업자가 해당 오피스텔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가 해당 오피스텔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그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각각 제38조의3 및 제38조의4로 하고,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사업의 재산 상태와 그 거래내용의 변동을 기록한 장부 및 증거서류(「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2.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신탁수수료와 그 밖의 대가가 있는 경우 이를 종류ㆍ목적ㆍ용도별로 구분하여 기록한 장부 및 증거서류
3. 「지방세기본법」 제46조에 따른 법인의 주주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부동산(토지와 건물을 구분한다)의 취득일, 소재지, 면적, 지목, 용도, 사실상취득가격 산정을 위한 분양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법 제1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자 및 제18조제3항 각 호의 자가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8조의3(종전의 제38조의2)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과 안분기준 등) ① 법 제6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같은 항 전단에 따라 세액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납세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액을 부과ㆍ징수한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는 법 제6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징수한 담배소비세 및 그 이자에서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제69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기준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납입해야 한다.
③ 특별징수의무자는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납입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담배소비세 납입명세서 및 사무처리비 등 공제명세서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날부터 7일 이내에"를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한다.
제72조 전단 중 "체납처분비, 담배소비세액 및 가산금"을 "체납처분비 및 담배소비세액"으로 한다.
제81조의2 중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100조의13제1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100조의19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제출
제134조제1항 중 "징수세액(법 제1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사무처리비 등을 공제한 징수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징수세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세액을 제133조에 따라 시ㆍ군별로 안분하고, 그 안분한 자동차세를 법 제137조제3항 전단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통보서에 따라 각 시ㆍ군 금고에 납부하고 그 안분명세서"를 "세액에서 법 제13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제133조에 따라 시ㆍ군별로 안분하고, 그 안분한 자동차세를 법 제137조제3항 전단에서 정한 기한까지 각 시ㆍ군 금고에 납부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분명세서 및 사무처리비 등 공제명세서"로 한다.
제134조의3 전단 중 "체납처분비, 자동차세액 및 가산금"을 "체납처분비 및 자동차세액"으로 한다.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8조의4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주택 수 산정 제외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8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0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 또는 오피스텔부터 적용한다.
② 제28조의4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7호(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주택으로 한정한다)ㆍ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10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까지 취득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주택 또는 오피스텔: 이 영 시행 이후 60일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제28조의4제2항제2호다목 또는 같은 조 제6항제9호나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가 취득한 주택 또는 오피스텔: 이 영 시행 이후 60일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그 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제28조의4제2항제2호다목 또는 같은 조 제6항제9호나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확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담배를 폐기하였으나 종전의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지방소비세에 관한 적용례)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담배소비세 등의 충당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72조 및 제13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4080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080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절차에 따라"를 "절차에 따라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시가표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나 기준금액"을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나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치"를 "위치, 종류"로, "다른 부동산등에 대한 시가인정액(법 제20조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간 이내의 가액 중 신고일까지의 시가인정액으로 한정한다)"을 "다른 부동산등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액(취득일 전 1년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의 가액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8조의4제1항제1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다목 단서 중 "시가인정액을 초과하는"을 각각 "시가인정액보다 적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60일"을 각각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말하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4.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28조의 제목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골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별장 등"을 "골프장 등"으로, "별장ㆍ골프장"을 "골프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의2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나목5)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6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며, 나목5) 및 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7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의2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가.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을 것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다. 건축물의 가액(제4조제1항제1호의2를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이 6천500만원 이내일 것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할 것
1)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4)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5)에 따라 정하는 지역
제34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장ㆍ골프장"을 "골프장"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본문 중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고급주택"으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별장이나 고급주택"을 "고급주택"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법 제27조제3항"을 "법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98조제6항제2호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100조의1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03조의23제4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제100조의18제7항제2호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100조의25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03조의37제5항에 따라 연결모법인이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제100조의3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0조의31(손익배분비율) 법 제103조의5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분 비율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에 따른 동업자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7에 따른 손익배분비율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업자의 경우: 같은 법 제100조의18제5항 후단에 따라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비율
제103조의2 전단 중 "6개월"을 "6개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빈집의 정비에 관한 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으로 빈집이 철거된 경우에는 3년]"로 한다.
제111조제3호 단서 중 "법 제13조제5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별장 또는"을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18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주택 멸실 후 주택 착공 전이라도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1)의 경우에는 3년 동안, 2)의 경우에는 5년 동안 주택을 건축 중인 것으로 본다]인 경우에는 다음 1) 또는 2)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액 상당액(해당 토지에 대하여 나목에 따라 산출한 직전 연도 세액 상당액이 더 적을 때에는 나목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빈집의 정비에 관한 사업만 해당한다)의 경우
제125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 연도의 1월 중에 연세액 납부서를 송달할 수 있다.
별표 1 제1종 제2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 다만, 보유동물의 종이 70종 이상인 동물원과 수조 바닥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보유동물의 종이 200종 이상인 수족관만 해당한다.
별표 1 제2종에 제188호 및 제18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8. 「선박안전법」 제24조의2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18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조의2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별표 1 제2종 제19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 다만, 다만, 보유동물의 종이 70종 미만인 동물원으로서 전문인력 추가 필요동물을 보유한 동물원과 수조 바닥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이고 보유동물의 종이 70종 이상 200종 미만인 수족관만 해당한다.
별표 1 제3종 제90호 중 "등록"을 "등록 및 신고(신고의 경우에는 선용품공급업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25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9.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 다만, 보유동물의 종이 70종 미만인 동물원으로서 전문인력 추가 필요동물을 보유하지 않은 동물원과 수조 바닥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이고 보유동물의 종이 70종 미만인 수족관만 해당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정가액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등에 대해 시가인정액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물변제 및 양도담보로 취득한 과세물건의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4제1항제1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다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무상취득 등으로 보지 않는 계약해제 기간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무상취득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그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같은 호 나목6) 외의 개정사항만 해당한다] 은 이 영 시행 이후 멸실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철거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별도합산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철거 빈집에 대한 재산세 세 부담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빈집의 정비에 관한 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이 멸실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3. 6. 30.] [대통령령 제33609호, 2023.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3609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의2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가의 변동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중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중고 차량이나 중고 기계장비의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중고 차량이나 중고 기계장비의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3. 수입으로 취득하는 경우
4.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확정 판결(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
5. 법인장부(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서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따라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 또는 결산서를 말한다)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
6.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
제18조의3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중고 차량 또는 중고 기계장비로서 그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환경보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을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배출시설등(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 및 사목의 배출시설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ㆍ운영 허가 대상 사업소로서 해당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소
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배출시설등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은 사업소로서 해당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
제109조제1항제2호 단서 중 "2022년도"를 "2023년도"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한다"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3
나.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6억원 이하인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4
다.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
제116조의2 및 제116조의3을 각각 제116조의3 및 제116조의4로 하고, 제1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의2(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 ① 납세의무자가 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 재산세(이하 이 조에서 "주택 재산세"라 한다)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8조의2제2항에 따라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통지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8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한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1. 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허가한 세액에서 실제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가목의 기간과 나목의 이자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당초 납부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18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취득당시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제1항 각 호 및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3. 5. 30.] [대통령령 제33489호, 2023. 5.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5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3489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9호 중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를 "체육시설용 토지(골프장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용 토지로 한정한다)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3. 3. 14.] [대통령령 제33325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3325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과점주주의 범위) ① 법 제7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란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본인"이라 한다)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람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주주
나. 유한책임사원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법인 중 본인이 직접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개인ㆍ법인 중 해당 개인ㆍ법인이 직접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ㆍ법인
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법인 중 본인이 직접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법인의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의 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각각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11조제1항 중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과점주주(제10조의2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5항) 중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부동산등의 면적, 위치 및 용도와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에 대한 시가인정액(법 제20조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간 이내의 가액 중 신고일까지의 시가인정액으로 한정한다)을 해당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른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에 대한 판단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0조의5제3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법 제7조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 또는 체비지ㆍ보류지를 취득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4. 법 제10조의5제3항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나.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제18조의4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0조의5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다음 각 호의 취득을 말한다.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취득
2. 법 제7조제16항 후단에 따른 조합원의 토지 취득
제27조제2항 중 "과점주주"를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로 한다.
제28조의2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8조의3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직계비속, 혼인한 직계비속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합가(合家)한 경우
제28조의4제5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주택 수 산정일 현재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부속토지
6. 혼인한 사람이 혼인 전 소유한 주택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택
제32조제2항 중 "과점주주"를 "제10조의2에 따른 과점주주"로 한다.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3조제3호"를 "법 제53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69조제2항제2호 중 "법 제53조"를 "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75조제1항제5호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4천800만원"을 각각 "8천만원"으로 한다.
제8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89조제3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계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좌를 말한다.
1. 법 제103조의13제3항에 따라 특별징수세액 상당액의 인출을 제한한 계좌(이하 이 조에서 "인출제한계좌"라 한다)가 1개인 경우: 해당 인출제한계좌
2. 인출제한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법 제103조의13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한 날을 기준으로 특별징수세액 상당액이 가장 큰 인출제한계좌. 다만, 특별징수세액 상당액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개설한 인출제한계좌로 한다.
제90조제2항 중 "법 제93조제7항"을 "법 제93조제7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93조제7항 후단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제91조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및 제129조"로 한다.
제9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95조제4항"을 "법 제95조제5항"으로 한다.
③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거주자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제8장에 제2절의2(제99조의2부터 제99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의2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99조의2(예정신고 및 산출세액의 계산) ① 법 제102조의6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02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고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금융투자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99조의3(예정신고에 따른 세액 납부) 법 제102조의6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제99조의4(확정신고ㆍ납부) ① 법 제102조의7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02조의7제3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제100조제12항을 삭제한다.
제100조의3제2항제2호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및 신탁 수익권"으로 한다.
제100조의5제3항 전단 중 "법 제103조의13제3항"을 "법 제103조의13제5항"으로 한다.
제100조의7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03조의13제6항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의3에 따른 초과액을 거주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의3에 따른 초과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거주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제100조의39 및 제100조의4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의39(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의 기준) 법 제103조의65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액에는 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법인세법」 제75조의3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제100조의40(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의 적용 신청 및 결정) ① 법 제103조의65제1항에 따라 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차감을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부과되지 않은 법인지방소득세액과 부과된 법인지방소득세액으로서 미납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경우: 재해 발생일부터 4개월 이내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법 제103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다만, 재해 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4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 발생일부터 4개월 이내로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액(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세액은 제외한다) 차감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차감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내국법인에 알려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법 제103조의65제1항에 따라 차감받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해당 세액차감이 확인될 때까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그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납세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제102조제9항 중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2.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
제10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0조의2제1항제8호 중 "주택으로서"를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건축법」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건축한 자와 다른 자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인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다)
제110조의2제2항제1호 중 "주택 1개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을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해당 주택을 1개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
나. 해당 주택을 2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가장 높은 주택. 다만, 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하는 1개의 주택으로 한다.
제110조의2제2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1개의 주택"을 "시가표준액이 높은 주택."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하는 1개의 주택으로 한다.
제110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또는 혼인한 직계비속이 합가한 경우
제118조제1호라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별표 1 제1종 제33호 본문 중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를 "의약외품 제조업신고"로 하고, 같은 종 제52호 본문 중 "사설묘지의 설치, 제15조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사설묘지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신고"로 한다.
별표 1 제1종 제58호 본문 중 "전기충격기"를 "전자충격기"로 하고, 같은 종 제92호 중 "여행업"을 "여행업 중 종합여행업"으로 하며, 같은 종 제15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종 제161호 중 "등록"을 "등록 또는 신고"로 한다.
153.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특정화학물질의 수출허가,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1종화학물질의 수입허가
별표 1 제2종 제3호 본문 중 "식품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하고, 같은 종 제5호 본문 중 "식품용기ㆍ포장류제조업"을 "용기ㆍ포장류제조업"으로 하며, 같은 종 제33호 본문 중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를 "의약외품 제조업신고"로 한다.
별표 1 제2종 제52호 본문 중 "사설묘지, 제15조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사설묘지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신고"로 한다.
별표 1 제2종 제93호 중 "식용랑선별포장업"을 "식용란선별포장업"으로 하고, 같은 종 제136호 중 "과학관의 설립ㆍ운영"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등록"으로 하며, 같은 종 제139호 중 "굴착행위"를 "굴착행위(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 제2종 제204호를 제205호로 하며, 같은 종에 제20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4.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중 국내외여행업의 등록
별표 1 제3종 제3호 본문 중 "식품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하고, 같은 종 제5호 본문 중 "식품용기ㆍ포장류제조업"을 "용기ㆍ포장류제조업"으로 하며, 같은 종 제27호 본문 중 "「의료법」 제48조"를 "「의료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종 제34호 본문 중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를 "의약외품 제조업신고"로 한다.
별표 1 제3종 제53호 본문 중 "사설묘지, 제15조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사설묘지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신고"로 한다.
별표 1 제3종 제59호 본문 중 "전기충격기"를 "전자충격기"로 하고, 같은 종 제156호 중 "점용"을 "점용 허가ㆍ신고"로 하며, 같은 종 제192호 중 "유해물질제조ㆍ사용"을 "유해ㆍ위험물질제조ㆍ사용"으로 하고, 같은 종 제209호 중 "검사기관"을 "지정검사기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종 제220호 중 "「의료기기법」 제27조"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하고, 같은 종 제271호를 제273호로 하며, 같은 종에 제271호 및 제27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1.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중 국내여행업의 등록
272. 「행정사법」 제25조의3에 따른 행정사법인의 설립 인가
별표 1 제4종 제3호 본문 중 "식품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하고, 같은 종 제5호 본문 중 "식품용기ㆍ포장류제조업"을 "용기ㆍ포장류제조업"으로 하며, 같은 종 제33호 본문 중 "의약외품 제조업의 허가"를 "의약외품 제조업신고"로 한다.
별표 1 제4종 제52호 본문 중 "사설묘지, 제15조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사설묘지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신고"로 한다.
별표 1 제4종 제88호 중 "개설"을 "개설 승인"으로 하고, 같은 종 제96호 중 "축산물의 운반ㆍ판매업"을 "축산물운반업 또는 축산물판매업"으로 하며, 같은 종 제202호 본문 중 "체육시설업ㆍ인공암벽장업 신고 중 야구장업ㆍ가상체험 체육시설업ㆍ체육교습업 신고"를 "체육시설업 중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또는 인공암벽장업의 신고"로 한다.
별표 1 제4종 제211호를 제212호로 하고, 같은 종에 제2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1.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의4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별표 1 제5종 제4호 중 "수출입식물방제업"을 "수출입식물방제업 또는 항공방제업"으로 하고, 같은 종 제9호 중 "「공인중개사법」 제9조 및 종전의"를 "종전의"로 한다.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7조제4항, 제99조의2부터 제99조의4까지, 제100조제12항, 제100조의5제3항 전단 및 제100조의7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 제79조제2항ㆍ제3항, 제100조의3제2항, 제102조제9항, 제110조의2, 제118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소비세에 관한 적용례) 제75조 및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점주주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주식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 부과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5호가목 중 "「지방세법」 제53조 각 호"를 "「지방세법」 제53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3. 2. 28.] [대통령령 제33308호, 2023.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2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3308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5제1항 중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을 "3년(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6조의3제1항 중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을 "3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제1항 및 제3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2일 이후 제28조의5 및 제36조의3에 따른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2. 6. 30.] [대통령령 제32747호, 2022.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2747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5제1항 중 "1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며,"로 한다.
제36조의3제1항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10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율을"을 "구분에 따른 비율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만, 2022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제1항 및 제3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제28조의5 및 제36조의3에 따른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2. 2. 28.] [대통령령 제32511호, 2022.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2511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에 제3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7.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ㆍ관리하는 사업
제28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가목의 경우 신축ㆍ개축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않거나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제28조의2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호나목의 주택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환매하여 취득하는 주택
2의3.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법 제40조의10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현물보상으로 공급받아 취득하는 주택
제28조의2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3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법 제45조제1호에 따른 혁신지구사업시행자로부터 현물보상으로 공급받아 취득하는 주택
제28조의2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주택법」 제2조제10호나목의 사업주체가 취득하는 다음 각 목의 주택
가.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나.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환매하여 취득하는 주택
제7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변경구역(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변경된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종래 속하였던 지방자치단체와 변경구역이 새로 편입하게 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비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정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5호와 같은 항 제8호가목의 경우: 변경구역이 반영된 민간최종소비지출이 확정ㆍ발표되는 해까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변경구역의 지방소비세액을 가감할 것
2. 제1호 외의 경우: 변경구역이 발생한 해당 연도까지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가. 변경구역의 주택 유상거래 실적과 사회복지 수요
나. 「지방교부세법」 제12조에 따라 조정된 교부세액
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0조에 따라 조정된 교부금액
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액
마. 「지방재정법」 제29조 또는 제29조의2에 따른 시ㆍ군이나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액
제98조의 제목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1조제1항"을 "법 제101조제1항 본문"으로, "(이하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에서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0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제1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은 각각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기간"으로, "같은 법 제85조의2"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로 보며, 직전 과세기간과 직전전 과세기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직전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한다.
제100조의4의 제목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특례)"를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03조의11제3항에 따라 대표신고자가 비거주자구성원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류를 자신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표신고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2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단체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0조의18의 제목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을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03조의28제1항"을 "법 제103조의28제1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3조의28제1항"을 "법 제103조의28제1항 본문"으로, "금액을 뺀 금액"을 "금액을 뺀 것(이하 이 조에서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0조의18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03조의28제1항 단서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제1항, 제2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는 각각 "직전 또는 직전전 사업연도"로, "같은 법 제72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로 보며, 직전 사업연도와 직전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직전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한다.
제100조의18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118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직전 연도에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세율 특례를 적용받은 주택이 해당 연도에 그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여 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과세된 세액으로 한다.
제121조제2항제8호 중 "제6항제7호"를 "제5항제7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2293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2293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을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대상별"을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대상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를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장에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방식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그 변경 전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 및 제4조의3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산정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시가표준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시ㆍ도지사의 승인.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승인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변경산정을 포함한다)한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여 매년 6월 1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그 결정 전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5항에 따라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나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결정한 시가표준액이나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가표준액을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의3(건축물 외 물건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건축물 외 물건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결정ㆍ고시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규 물건이 발생하거나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 필요성을 검토한 후 검토결과에 따라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시가표준액의 산정방식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산정기준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변경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ㆍ고시해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변경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변경 결정한 시가표준액이나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가표준액을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의4(시가표준액 조사ㆍ연구 전문기관)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2. 그 밖에 시가표준액의 기준 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4조의5(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이하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시가표준액 산정방식
2.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변경 협의
3.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의 신설
4. 그 밖에 시가표준액의 산정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행정안전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職)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률ㆍ회계ㆍ조세ㆍ부동산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4. 그 밖에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저장조"를 "저장조(저장용량이 1톤 이하인 액화석유가스 저장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1조의2를 제11조의3으로 하고,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법 제7조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면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제11조의3(종전의 제11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
제12조의3제1항 중 "법 제9조제7항"을 "법 제9조제7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9조제7항제2호에서 "차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상속개시일 현재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제14조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절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에 취득 대상이 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등(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 감정,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가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말한다.
1. 취득한 부동산등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한 부동산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가액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과 제3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하며,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으로 한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해당 부동산등을 평가하는 등 취득세의 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감정가액
나. 취득일 현재 해당 부동산등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경우 그 감정가액
3. 취득한 부동산등의 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 각 호의 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의 가액인지에 대한 판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시가인정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득한 부동산등의 면적, 위치 및 용도와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에 대한 시가인정액(법 제20조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간 이내의 가액 중 신고일까지의 시가인정액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에 대한 판단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심의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심의요청을 받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취득일부터 제2항 각 호의 날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기간 중의 매매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⑦ 시가인정액을 산정할 때 제2항 각 호의 날이 부동산등의 취득일 전인 경우로서 같은 항 같은 호의 날부터 취득일까지 해당 부동산등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 따른 자본적지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에 더할 수 있다.
제14조의2(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이란 취득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등을 말한다.
제14조의3(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부동산등을 말한다.
1. 시가표준액이 10억원 이하인 부동산등
2. 법 제10조의5제3항제2호의 법인 합병ㆍ분할 및 조직 변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부동산등
② 법 제10조의2제4항에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가액"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재감정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정가액이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실감정의 고의성과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원감정가액을 평가한 감정기관을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하 이 장에서 "시가불인정감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 기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시가불인정감정기관 지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해당 감정기관에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1. 시가불인정감정기관 지정 내용 및 법적 근거
2. 제1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3. 의견제출기한
4. 그 밖에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
⑥ 법 제10조의2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가불인정감정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게재해야 한다.
1. 시가불인정감정기관의 명칭(상호),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과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2. 시가불인정감정기관 지정 기간
3. 시가불인정감정기관 지정 사유
4. 시가불인정감정기관 지정 처분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 사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가불인정감정기관의 지정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4(부담부증여시 취득가격) ① 법 제10조의2제6항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하 이 조에서 "채무부담액"이라 한다)의 범위는 시가인정액을 그 한도로 한다.
② 채무부담액은 취득자가 부동산등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수한 것을 입증한 채무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되는 부동산등에 대한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에 따른 채무부담액
2. 금융기관이 발급한 채무자 변경 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는 금융기관의 금융채무액
3.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부동산등에 대한 임대보증금액
4. 그 밖에 판결문, 공정증서 등 객관적 입증자료로 확인되는 취득자의 채무부담액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 제목 "(취득가격의 범위 등)"을 "(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를 "법 제1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를 "지급했거나 지급해야"로, "합계액으로 한다"를 "합계액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액으로 한다"를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수수료"를 "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득가격"을 "사실상취득가격"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인정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인정액과 사실상취득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8조의3(차량 등의 취득가격) ① 법 제10조의5제2항에서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여 그 사실상취득가격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중고 차량이나 중고 기계장비의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취득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사실상취득가액으로 한다.
제18조의4(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법 제10조의5제3항 각 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1. 법 제10조의5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다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가. 대물변제: 대물변제액(대물변제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대물변제액이 시가인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나. 교환: 교환을 원인으로 이전받는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과 이전하는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상대방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과 상대방으로부터 승계받는 채무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과 상대방에게 승계하는 채무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한다) 중 높은 가액
다. 양도담보: 양도담보에 따른 채무액(채무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시가인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2. 법 제10조의5제3항제2호의 경우: 시가인정액. 다만,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3. 법 제10조의5제3항제3호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제18조의5(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 법 제10조의6제1항제2호에서 "선박,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선박의 선질(船質)ㆍ용도ㆍ기관ㆍ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이나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원동기ㆍ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ㆍ차체를 말한다.
제18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법 제10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1. 법 제10조의6제1항제1호의 경우: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뺀 가액
가.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나. 지목변경 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현재 해당 토지의 변경 전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다만, 변경 전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10조의6제1항제2호의 경우: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제19조제1항 중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부동산등"으로, "부동산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을 "각 과세물건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는"으로,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을 "각 과세물건별 시가표준액"으로, "취득가격으로"를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득가격"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계산식 중 "취득가격"을 각각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계산식 중 "취득가격"을 각각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취득가격"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무상승계취득"을 "무상취득"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서류에 의하여"를 "서류로"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제2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서류에 의하여"를 "서류로"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조에서 "차량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을 최초의 취득일로 본다.
1. 주문을 받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차량등을 제조ㆍ조립ㆍ건조하는 경우: 실수요자가 차량등을 인도받는 날과 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
2. 차량등을 제조ㆍ조립ㆍ건조하는 자가 그 차량등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차량등의 등기 또는 등록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제20조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차량등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차량등을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승계취득일로 보며, 취득자의 편의에 따라 수입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지 않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않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제20조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제13항 및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민법」 제245조 및 제247조에 따른 점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제26조제1항에 제35호 및 제3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행하는 같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36.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일부터 3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사업
제28조의2제6호 단서 중 "제외한다"를 "제외하되, 가정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경우는 당초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제28조의3제2항제1호 본문 중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제36조제4항 중 "지움도장"을 "확인도장"으로 한다.
제2장제3절에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3(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22조의4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른 부동산 증여세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9조제4항 본문 중 "지움도장"을 "확인도장"으로 한다.
제5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43조제3호에 따른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0분의 50을 신고납부하고, 100분의 50은 발매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19세 이상의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안분한 세액을 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다.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경륜장등이 신설된 경우에는 신설 이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다음 각 목의 비율에 따른 세액을 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다.
가.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0분의 80을 신고납부하고, 100분의 20은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다.
나. 법 제43조제3호에 따른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0분의 80을 신고납부하고, 100분의 20은 발매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19세 이상의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안분한 세액을 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다.
제5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경륜장등이나 장외발매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제58조제1항 중 "경륜장등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한다.
제73조 중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장에서 "납입관리자"라 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4조 중 "통하여 납입관리자"를 "통하여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이하 "납입관리자"라 한다)"로 한다.
제7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같은 조 제2항 및 제1항으로 한다.
제75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특별자치도[이하 이 조(제3항은 제외한다), 제76조 및 제77조에서 "시ㆍ도"라 한다]"를 "특별자치도(이하 이 조, 제76조 및 제77조에서 "시ㆍ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마목 계산식 중 "제75조제1항제2호나목"을 "나목"으로, "제75조제1항제2호다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계산식 중 "제1항제3호"를 "제3호"로, "제1항제4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71조제3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2조 2,521억 1,681만 1천원
7. 법 제71조제3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액: 별표 4에서 정하는 금액
나.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 별표 5에서 정하는 금액
8. 법 제71조제3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각 시ㆍ도의 안분액: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1)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 2023년 1월 1일부터:
나. 시ㆍ군ㆍ구의 안분액: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A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 2023년 1월 1일부터:
제75조제1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비지수"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확정ㆍ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매년 1월 1일 현재 발표된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민간최종소비지출"이라 한다)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시ㆍ도별 지수를 말한다.
2. "가중치"란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지수에 적용하는 지역별 가중치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은 100분의 100을, 수도권 외의 광역시는 100분의 200을, 특별자치시ㆍ수도권 외의 도와 특별자치도는 100분의 300을 말한다.
3. "해당 시ㆍ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이란 해당 시ㆍ도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총합계액이 전국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총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4. "인구"란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 통계를 말한다.
5. "재정자주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매년 1월 1일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ㆍ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6. "역재정자주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제75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을 "제1항제3호"로 한다.
제75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같은 조 제8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 및 제6항"을 "제2항제8호나목의 계산식 중 해당 시ㆍ군ㆍ구의 안분비율과 제6항"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8항) 중 "제1항제2호라목"을 "제2항제2호라목"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79조제1항제2호 중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민등록법」상"을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83조제2호 중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한다.
제9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95조제4항에서 "소규모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위하여 과세표준, 세액 등이 임시 산정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국세청장으로부터 송달받은 자를 말한다.
제98조제1항제2호 중 "소급공제를 받으려는"을 "같은 법 제85조의2에 따라 소급공제를 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0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다.
④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이월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 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않은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법 제101조제5항에 따른 환급세액
2. 당초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이자율. 다만, 납세자가 개인지방소득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⑥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손금소급공제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나 개인지방소득세액이 경정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당초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으로 환급한 세액과 재결정한 환급세액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징수해야 한다.
제100조의18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03조의28제2항 단서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다.
제100조의18제5항(종전의 제4항) 계산식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계산식 중 "법 제103조의28제2항"을 "법 제103조의28제3항"으로, "소급공제 받지 아니한"을 "소급공제받지 않은"으로 한다.
법 제103조의28제5항에 따라 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 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 공제받지 않은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제100조의18제6항(종전의 제5항) 제2호 본문 중 "대하여"를 "대한"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를 "같은 영 제43조제2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징수하여야"를 "징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100조의23의 제목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을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03조의34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려는 경우 각 연결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2제2항제1호에 따른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이하 이 장에서 "과세표준개별귀속액"이라 한다)에서 차감한다. 이 경우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은 그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외국법인세액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은 각 연결법인의 과세표준개별귀속액을 한도로 하고, 과세표준개별귀속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 제103조의19제3항에 따라 이월하여 차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각 연결법인별 외국법인세액을 이월하여 그 이월된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차감한다.
④ 법 제103조의34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연결법인은 법 제103조의37제1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각 연결법인별로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결법인의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에 관하여는 제100조의10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
제100조의23제6항(종전의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세표준개별귀속액(제1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결법인의 과세표준개별귀속액에서 법 제103조의34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00조의27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본문"으로 한다.
제10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제10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공장용 건축물이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제102조제6항에 제7호의2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사업자 중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제외한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급시설용 토지로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재산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토지
1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공항시설용 토지로서 같은 조 제1호바목 중 공항 이용객을 위한 주차시설(유료주차장으로 한정한다)용 토지와 같은 조 제2호의 지원시설용 토지 중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토지로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재산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토지
제102조제8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 단서 중 "사용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을 "사용되는"으로 한다.
1. 제22조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제102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용도 및 면적 등 현황이 변경되어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⑫ 제11항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서식과 관련 증빙자료 등 신청 방법과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05조의2를 제105조의3으로 하고, 제10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5조의2(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 부과) 법 제106조제3항 단서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2.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10조의2제1항제4호 중 "주택"을 "주택(가정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공동소유 상속 주택(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한 상속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경우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그 상속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19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종 제135호 본문 중 "신고"를 "신고 및 등록"으로 한다.
별표 1 제1종 제179호 중 "허가"를 "허가 및 신고"로 한다.
별표 1 제1종 제237호 중 "준수시설의 인정"을 "준수사실의 인정"으로 한다.
별표 1 제1종 제240호 본문 중 "체육교습업"을 "체육교습업ㆍ인공암벽장업"으로 한다.
별표 1 제1종 제241호를 제244호로 하고, 같은 란에 제241호부터 제24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이 100명 이상이거나 영업장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4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 및 한정운수 면허의 발급. 다만, 자동차 20대 이상을 활용하여 유상운송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4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유상 화물 운송 허가. 다만, 자동차 20대 이상을 활용하여 유상 화물 운송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1 제2종 제137호 본문 중 "신고"를 "신고 및 등록"으로 한다.
별표 1 제2종 제199호 본문 중 "체육교습업"을 "체육교습업ㆍ인공암벽장업"으로 한다.
별표 1 제2종 제200호를 제204호로 하고, 같은 란에 제200호부터 제20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0.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이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20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 및 한정운수 면허의 발급. 다만, 10대 이상 20대 미만의 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유상 화물 운송 허가. 다만, 10대 이상 20대 미만의 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 화물 운송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별표 1 제3종 제105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3종 제135호 본문 중 "신고"를 "신고 및 등록"으로 한다.
별표 1 제3종 제157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3종 제263호 본문 중 "체육교습업"을 "체육교습업ㆍ인공암벽장업"으로 한다.
별표 1 제3종 제264호를 제271호로 하고, 같은 란에 제264호부터 제27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이 30명 이상 5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265.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 대행업의 등록
266.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267. 「기계설비법」 제21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268.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 및 한정운수 면허의 발급. 다만, 5대 이상 10대 미만의 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69.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유상 화물 운송 허가. 다만, 5대 이상 10대 미만의 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 화물 운송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70.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른 계열화사업의 등록
별표 1 제4종 제111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4종 제133호 본문 중 "신고"를 "신고 및 등록"으로 한다.
별표 1 제4종 제202호 본문 중 "체육시설업"을 "체육시설업ㆍ인공암벽장업"으로 한다.
별표 1 제4종 제204호를 제211호로 하고, 같은 란에 제204호부터 제2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05. 「소금산업진흥법」 제43조에 따른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206.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 및 한정운수 면허의 발급.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207.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유상 화물 운송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208. 「원자력안전법」 제30조에 따른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허가
209.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
210. 「원자력안전법」 제45조에 따른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 허가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의2,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8조(같은 조 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6까지, 제19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3 및 부칙 제7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별표 1 제3종 제157호 및 같은 표 제4종 제111호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2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5조 및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납부하거나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납세편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발송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에 관한 특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법 제71조제3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안분액은 제75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조 311억 6,709만 2천원으로 한다.
제6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특례) ① 제102조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구분이 변경되는 토지 중 이 영 시행 전에 소유하여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구분이 변경되는 토지의 필지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과세연도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본다.
1. 제10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 제1호 외의 토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구분이 변경되는 토지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호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 「관광진흥법」 제3조제2호의 관광숙박업에 사용하는 토지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제1항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계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지방세법」 제10조"를 "「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본문 중 "「지방세법」 제10조"를 "「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4 제4호 비고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0조"를 "「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2호라목"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제2호라목"으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계산식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5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제5호"로 한다.
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제5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지방세법」 제4조"로 한다.
⑥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제4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지방세법」 제4조"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1. 4. 27.] [대통령령 제31646호, 2021.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7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646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4호 중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로 한다.
제28조의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제28조의2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나목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나목5)의 경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의2제8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3)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
4)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6)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제45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방위산업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제91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93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93조제12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임대기간의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다.
⑤ 법 제93조제1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임대기간의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다.
⑥ 법 제93조제12항제1호에 해당하여 납부해야 하는 개인지방소득세액은 같은 조 제10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6항에 따라 임대기간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102조제8항제5호나목 중 "임대할"을 "분양 또는 임대할"로 한다.
제106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10조의2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제116조의2를 제116조의3으로 하고, 제1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의2(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법 제1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 설정일은 「신탁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을 「신탁법」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달리 정하고 있는 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8항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5월 31일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63호, 2021.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2월 1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463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다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나. 면적이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다만, 가목의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하지 않은 주택인 경우에는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다른 사람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나.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4. 세대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를 받고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이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5. 주택의 시공자(「주택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공자 및 「건축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사시공자를 말한다)가 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같은 호에 해당하는 주택(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정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자로부터 받은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하지 않은 주택인 경우에는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다른 사람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6.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7.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사람이 소유한 해당 노인복지주택
8.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9. 혼인 전부터 소유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혼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다만, 혼인 전부터 각각 최대 1개의 주택만 소유한 경우로서 혼인 후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제1항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 1개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
2.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1개의 주택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과세기준일 현재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의 소유자가 미혼이고 19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과세기준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혼인한 자녀가 합가한 경우
2.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한다. 다만,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본다.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고,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이 경우 미등기 상속 주택의 소유지분이 종전의 소유지분과 변경되어 등기되는 경우에는 등기상 소유지분을 상속개시일부터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제1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2조제1항제2호"를 "같은 항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비과세ㆍ감면규정이"를 "비과세ㆍ감면규정, 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가감 세율 및 법 제111조의2에 따른 세율 특례가"로, "아니하거나"를 각각 "않거나"로,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2항"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제119조의2의 제목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의 조직ㆍ운영 및 자료통보 등)"을 "(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조직ㆍ운영 및 자료통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2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
제119조의3의 제목 "(종합부동산세과세자료 관련 정보시스템)"을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관련 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종합부동산세과세자료"를 "법 제12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세자료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로, "구축ㆍ운영하여야"를 "구축ㆍ운영해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4제2항제6호 중 "종합부동산세과세자료"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로 한다.
②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3호 중 "종합부동산세과세자료"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30호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를 "부동산 과세자료분석"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43호, 202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343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의2(종전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축물"을 "제1호 외의 건축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가감산율(加減算率)"을 "가감산율"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어장 거래가격과 어구 설치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어업의 종류, 어장의 위치, 어구 또는 장치, 어업의"를 "어장ㆍ양식장의 거래가격과 어구 설치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어업ㆍ양식업의 종류, 어장ㆍ양식장의 위치, 어구 또는 장치, 어업ㆍ양식업의"로 한다.
1. 오피스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오피스텔의 용도별ㆍ층별 지수
나. 오피스텔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제4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관 또는 단체를"을 "기관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한다.
2. 그 밖에 시가표준액의 기준 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다목1) 단서에 따른 경자동차는 각각"을 "법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자동차"란"으로, "경형자동차로 한다"를 "경형자동차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에 제공되는 자동차(기계장비는 제외한다)"를 "개인 또는 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용도에 제공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 한다.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란 개인 또는 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 외의 용도에 제공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
④ 법 제12조제1항제2호다목1)에 따른 비영업용 자동차는 개인 또는 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 외의 용도에 제공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3호"로, "같은 법 제2조제8호"를 "같은 조 제9호"로 한다.
제28조제2항제2호 중 "제4조제1항제1호"를 "제4조제1항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6억원"을 "9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을 각각 "주거용"으로 한다.
제28조의2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각 호"를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택조합"을 "주택조합(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주택."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8조의2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을 말한다"를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6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물적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제28조의5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 주택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인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그 신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6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제2항"을 "법 제4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잎담배"를 "연초"로, "것으로서 흡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담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잎담배"를 "연초"로, "만든 담배"를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담배"를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잎담배"를 각각 "연초"로, "만든 담배"를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5호의2 중 "만든 담배"를 각각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가공처리된 담배"를 "가공처리된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형태의 담배"를 "형태의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로 한다.
제68조제1항제3호 중 "매도"를 "판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매도"를 "판매"로 한다.
제78조의2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이 그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을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란"을 "법 제7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란"으로 한다.
제80조제1항 및 제3항 중 "재산분"을 각각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산분"을 각각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82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1조제3항"을 "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한다.
제85조 전단 중 "균등분과 재산분"을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91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등록임대주택에서 제외한다.
제100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같은 조 제1항제12호"를 "같은 조 제1항제13호"로 한다.
제100조의7의 제목 "(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시의 환급)"을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03조의16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을 받은 특별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분의 1을 환급할 세액으로 하되, 환급할 개인지방소득세가 환급하는 달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해당 특별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제100조의8을 삭제하고, 제100조의9 및 제100조의10을 각각 제8장제5절의 제100조의8 및 제100조의9로 하며, 같은 절에 제100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의10(외국법인세액의 과세표준 차감) ① 법 제103조의19제2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103조의23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내국법인은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법 제103조의23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에 지연 사유에 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결정한 법인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법인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의 변동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⑤ 법 제103조의19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차감하는 경우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차감한다.
⑥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19제2항에 따라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외국법인세액 신고명세, 영수증, 경정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0조의18제2항제2호 중 "소급 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을 "같은 법 제72조에 따라 소급 공제를 받은 금액"으로 한다.
제100조의21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03조의31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0에 따른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101조제3항제15호 중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은 자,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10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가.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산업단지조성공사 준공인가 전에 분양ㆍ임대 계약이 체결된 경우: 산업단지조성공사 착공일부터 다음의 날 중 빠른 날까지
1) 준공인가일
2) 토지 공급 완료일(매수자의 취득일, 임대차 개시일 또는 건축공사 착공일 등 해당 용지를 사실상 사용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나. 산업단지조성공사 준공인가 후에도 분양ㆍ임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산업단지조성공사 착공일부터 다음의 날 중 빠른 날까지
1) 준공인가일 후 5년이 경과한 날
2) 토지 공급 완료일
제12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128조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과세연도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1. 2021년 및 2022년: 100분의 10
2. 2023년: 100분의 7
3. 2024년: 100분의 5
4. 2025년 이후: 100분의 3
제13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6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 단서 중 "연간매출액"을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매출액(사업이 시작한 달부터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매출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입항ㆍ출항하는 컨테이너. 다만, 환적 컨테이너, 연안수송 컨테이너 및 화물을 싣지 아니한 컨테이너는 제외한다.
2.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3. 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은 제외한다.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전력
1)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전력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제137조제1항 중 "법 제1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정부동산(이하 "특정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을 "법 제1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방분"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을 "소방분"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6조제2항제2호"를 "법 제146조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13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6조제2항제2호의2"를 "법 제146조제3항제2호의2"로 한다.
사. 공장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라 한다)
제139조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을 "소방분"으로 한다.
별표 1 제1종 제27호 본문 중 "요양병원"을 "요양병원ㆍ정신병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1종 제55호 본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하며, 같은 표 제1종 제19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1종 제214호 중 "지정"을 "인증"으로 하며, 같은 표 제1종 제231호 본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표 제1종 제234호를 제241호로 하며, 같은 표 제1종에 제234호부터 제24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23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23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 다만, 보유한 동물(수족관의 경우 생물)의 종이 70종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36.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조류양식업ㆍ패류양식업ㆍ어류등양식업ㆍ복합양식업ㆍ협동양식업ㆍ외해양식업ㆍ내수면양식업의 면허 및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ㆍ육상등 내수양식업의 허가. 다만,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37. 「전자서명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시설의 인정
238.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39.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및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수입업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4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 중 야구장업ㆍ가상체험 체육시설업ㆍ체육교습업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별표 1 제2종 제27호 본문 중 "요양병원"을 "요양병원ㆍ정신병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55호 본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하며, 같은 표 제2종 제93호 중 "축산물가공업"을 "축산물가공업, 식용랑선별포장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132호 중 "등록"을 "허가"로 하며, 같은 표 제2종 제193호 본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195호를 제200호로 하고, 같은 표 제2종에 제195호부터 제19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 다만, 보유한 동물(수족관의 경우 생물)의 종이 40종 이상 70종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196.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조류양식업ㆍ패류양식업ㆍ어류등양식업ㆍ복합양식업ㆍ협동양식업ㆍ외해양식업ㆍ내수면양식업의 면허 및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ㆍ육상등 내수양식업의 허가. 다만,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197.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198.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및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수입업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19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 중 야구장업ㆍ가상체험 체육시설업ㆍ체육교습업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별표 1 제3종 제27호 본문 중 "요양병원"을 "요양병원ㆍ정신병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3종 제56호 본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184호 중 "제18조의3"을 "제18조의4"로 하며, 같은 표 제3종 제186호 중 "반도체배치설계권 및 반도체배치설계권 설정등록"을 "반도체배치설계권 설정등록"으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190호 중 "안전관리전문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3종 제252호 본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259호를 제264호로 하며, 같은 표 제3종에 제259호부터 제26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물장묘업ㆍ동물판매업ㆍ동물수입업ㆍ동물전시업ㆍ동물위탁관리업ㆍ동물미용업ㆍ동물운송업의 등록 및 신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물생산업의 허가 및 신고
259.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등록. 다만, 보유한 동물(수족관의 경우 생물)의 종이 40종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260.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조류양식업ㆍ패류양식업ㆍ어류등양식업ㆍ복합양식업ㆍ협동양식업ㆍ외해양식업ㆍ내수면양식업의 면허 및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ㆍ육상등 내수양식업의 허가.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26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 다만, 건축물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26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및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수입업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26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 중 야구장업ㆍ가상체험 체육시설업ㆍ체육교습업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별표 1 제4종 제27호 본문 중 "요양병원"을 "요양병원ㆍ정신병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4종 제55호 본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하며, 같은 표 제4종 제85호 중 "수로조사업 및 해도제작업"을 "수로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4종 제103호 중 "사용"을 "사용ㆍ이동사용"으로 하며, 같은 표 제4종 제140호 중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4종 제194호 본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표 제4종 제198호를 제204호로 하고, 같은 표 제4종에 제198호부터 제20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8.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조류양식업ㆍ패류양식업ㆍ어류등양식업ㆍ복합양식업ㆍ협동양식업ㆍ외해양식업ㆍ내수면양식업의 면허 및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ㆍ육상등 내수양식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99.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어장의 지정
200.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0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및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수입업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0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 중 야구장업ㆍ가상체험 체육시설업ㆍ체육교습업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03.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
별표 1 제5종 제36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표 제5종 제47호를 제48호로 하며, 같은 표 제5종에 제4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7.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품목허가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1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00조의18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100조제6항의 개정규정: 2021년 6월 1일
3. 별표 1 제1종 제55호, 제2종 제55호, 제3종 제56호, 제4종 제55호 및 제4종 제203호의 개정규정: 2021년 2월 19일
4. 별표 1 제1종 제27호, 제2종 제27호, 제3종 제27호 및 제4종 제27호의 개정규정: 2021년 3월 5일
5. 별표 1 제1종 제199호의 개정규정 : 2021년 4월 8일
6. 제4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리처분 대상 주택 등에 대한 일시적 2주택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세대가 이 영 시행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의 분리과세 적용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 전에 산업단지조성공사의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이 영 시행일 현재 분양ㆍ임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을 준공인가일로 보아 제102조제7항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취득 당시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매매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1항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②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제2호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0. 8. 12.] [대통령령 제30939호, 2020. 8.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8월 1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939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제2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8조제4항제1호 중 "1구"를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6까지 및 제3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신축 또는 개축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않거나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않거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해당 주택의 매도자(이하 이 호에서 "매도자"라 한다)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외에 매도자가 속한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을 것
나. 매도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을 5년 이상 매도자에게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에 그 주택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매도자에게 부여할 것
다.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9. 주택의 시공자(「주택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공자 및 「건축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사시공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취득일 현재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가목의 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으로서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나.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저당권의 실행 또는 채권변제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나.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사. 「은행법」에 따른 은행
11. 제28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12.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가. 취득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인 사람에게 제공하는 주택
나. 취득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게 제공하는 주택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동시에 2개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 내에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하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로 보고,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이 경우, 미등기 상속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지분이 종전의 소유지분과 변경되어 등기되는 경우에는 등기상 소유지분을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그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제28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나. 제28조의2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주택
다. 제28조의2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
라. 제28조의2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 다만, 제28조의2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마. 제28조의2제1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제28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주택. 다만,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3.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
4. 주택 수 산정일 현재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한다.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① 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이란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2항 단서에서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2. 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36조의3(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신규 주택(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해당 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이란 종전 주택등을 말한다. 이 경우 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
제2장제3절에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정보 제공 요청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세대별 보유하고 있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 수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에 포함된 자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정보 및 「주택법」 제88조에 따른 주택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해야 한다.
대통령령 제30318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 중 "체결하고"를 "체결하고,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4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속 주택 등의 주택 수 산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제28조의4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5년 동안 주택 수 산정 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제4조(주택 취득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의2, 제28조의3 및 제28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4일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0318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에 따른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0. 6. 2.] [대통령령 제30728호, 2020.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728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6항제11호 단서 중 "수익사업"을 "수익사업(이하 이 조에서 "수익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2조제8항제1호 중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를 "제22조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를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제27호, 제29호 또는 제30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0을 소유하고 있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중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제102조제8항제4호라목 중 "제107조에 따른 수익사업용으로"를 "수익사업에"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제102조제8항제8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 중 국제업무지역, 공항신도시, 유수지(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물류단지(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유보지[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진입표면, 내부진입표면, 전이(轉移)표면 또는 내부전이표면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한정한다]
나.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원시설용 토지(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2조제8항제9호 중 "부동산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같은 법 제229조제2호에서 정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를 "부동산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같은 호에서 정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투자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2조의3제27호, 제29호 또는 제30호에 해당하는 자로만 이루어진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 및 「향교재산법」 제2조에 따른 향교재산 중 토지.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102조제8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대상의 구분이 변경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대상 구분 변경 토지"라 한다)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까지는 과세대상 구분 변경 토지의 필지별로 다음 표에 따른 과세연도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본다. 이 경우 과세대상 구분 변경 토지의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0. 4. 28.] [대통령령 제30633호, 2020.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2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633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0조의3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을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둘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의3제6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제100조의27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100조의34 중 "법 제89조제1항"을 "법 제89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간 전환은 이 영 시행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가산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7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신고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았으나 이 영 시행 당시 연장승인 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당초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연장승인 기한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5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30318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318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가스충전시설"을 "가스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미만의"를 "미만이거나 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8호) 중 "제7호"를 "제9호"로 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제2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제2항 중 "같은 호 나목1) 단서"를 "같은 호 다목1)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12조제1항제2호나목2)"를 "법 제12조제1항제2호다목2)"로 한다.
③ 법 제1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총 배기량 125시시 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제26조제1항제26호 중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과학기술진흥단체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단체ㆍ체육진흥단체"를 "법 제45조에 따른 학술단체ㆍ장학법인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문화예술단체ㆍ체육단체"로 한다.
제27조제3항 전단 중 "이 항에서"를 "이 조에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13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의 경우 취득 목적, 법인 또는 사무소등의 설립ㆍ설치ㆍ전입 시기 등은 같은 법에 따른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2항제7호"를 "법 제15조제2항제8호"로 한다.
제39조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 중 "이하의 이륜자동차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포함하지 않는다"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날의 다음 날까지"를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로, "신고서로"를 "신고서에 지난 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및 군(이하 이 장에서 "시ㆍ군"이라 한다)별 판매량을 적은 자료를 첨부하여"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다만,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지난 달 시ㆍ군별 판매량을 적은 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68조제1항제3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및 군(이하 이 장에서 "시ㆍ군"이라 한다)"을 "시ㆍ군"으로 한다.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전월 중"을 각각 "지난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을 "관할"로, "납부하여야"를 "시ㆍ군별 산출세액을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전월 중"을 각각 "지난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직전" 중 "전전"으로 한다.

제75조의 제목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을 "(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71조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분한다.
제75조제1항제1호 계산식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계산식 중 "9%"를 "5%"로 한다.
법 제7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제75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가목 계산식, 같은 호 다목 계산식 및 같은 호 라목 계산식 중 "법 제69조제2항"을 각각 "법 제71조제3항제2호"로 한다.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제75조제1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3조 5천680억 6천230만원
4. 법 제71조제3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액: 별표 2에 따른 금액
나.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 별표 3에 따른 금액
5. 법 제71조제3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제75조제2항 및 제3항 중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산식"을 각각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산식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계산식"으로 한다.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납입관리자의 납입 등) ① 법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납입관리자가 지방소비세를 납입받은 날부터 5일 이내를 말한다.
② 납입관리자는 법 제71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안분하여 납입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징수명세서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분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기숙사, 합숙소"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기숙사"로, "휴게실, 병기고"를 "휴게실"로 한다.
제78조의2 단서 중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이란"을 "법 제7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미혼인"을 "「주민등록법」상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와 체류지가 동일한 외국인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
제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75조제1항"을 "법 제75조제1항제3호"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해야 한다.
제85조의2제2항 중 "27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87조제2항 중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에 근무지"를 "근무지"로, "추징하여야"를 "추징해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근로자의 새로운 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로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근무지를 변경한 근로자: 연말정산 대상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근무지
2. 둘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 연말정산 대상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주된 근무지
제8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에 따른 사람의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소속기관의 소재지로 한다.
제90조제1항 중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를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9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95조제4항에서 "소규모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9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동사업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0조의14의 제목 "(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를 "(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03조의24제5항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려는 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납세지별로 각각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100조의3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0조의34(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지방소득세의 환급금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거나 충당해야 한다.
제101조제3항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02조제10항제2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제3호 본문 중 "개발사업의 시행자가"를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으로 한다.
제10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5조의2(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① 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분리과세의 타당성 평가(이하 이 조에서 "타당성평가"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이하 이 조에서 "분리과세대상토지"라 한다)에서 제외하거나 그 범위를 축소하려는 토지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분리과세대상토지에 추가하거나 그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청한 토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분리과세대상토지의 확대 또는 추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분리과세대상토지의 확대 또는 추가 필요성
2. 확대 또는 추가되는 분리과세대상토지의 규모
3. 분리과세 적용에 따라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
4. 감소되는 지방세 규모 및 재원보전대책
5. 그 밖에 관련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사업 수지 분석서 등 타당성평가에 필요한 자료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타당성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1. 분리과세 적용의 필요성 및 그 대상의 적절성 등 분리과세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분리과세로 인한 경제적 효과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타당성평가의 세부 평가 기준, 평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08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도로와"를 "도로(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및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은 제외한다)와"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1호 중 "1천만원"을 "500만원"으로, "500만원"을 "25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천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1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의2(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대상 및 신청 등) ① 법 제11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별 향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속종교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1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단을 말한다.
③ 법 제119조의3제2항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개별단체별로 합산하여 납부할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15조에 따른 납기개시 20일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단(이하 이 조에서 "향교재단등"이라 한다)의 정관(정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민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향교재단등에 대한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서를 포함한다)
2. 향교재단등의 이사회 회의록
3. 대상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별 향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속종교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별단체별 합산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상대방이 전자적 통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개별단체별로 합산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부터 해당 토지의 소유관계가 변동하기 전까지는 제3항의 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제123조제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이륜자동차: 총 배기량 125시시를 초과하거나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로서 등록되거나 신고된 자동차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표(종전의 별표) 제1종 제20호, 제22호, 제31호, 제108호, 제160호 및 제16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1종 제162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1종 제200호, 제219호, 제220호 및 제23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1종 제233호를 제234호로 하고, 같은 표 제1종에 제2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1. 「화장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08. 「문화재보호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매매업의 허가
16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16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20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219.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20.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3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다만, 임대주택 10호[세대수 또는 실(室)수도 호수에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33. 「전기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의 등록
별표 1(종전의 별표) 제2종 제20호, 제22호, 제23호, 제28호, 제31호, 제171호, 제172호 및 제19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0.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8. 「수의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1. 「화장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1.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9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다만, 임대주택 6호 이상 10호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별표 1(종전의 별표) 제3종 제22호, 제32호, 제89호, 제96호, 제233호, 제234호 및 제25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257호를 제259호로 하며, 같은 표 제3종에 제257호 및 제25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2. 「화장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의 신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업의 신고(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방문판매업자등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13조제1항(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의 등록
9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저장소 설치허가, 고압가스 판매허가와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용기ㆍ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233.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34.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5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다만, 임대주택 3호 이상 6호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57.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른 행정사합동사무소의 설치 신고(분사무소의 설치 신고를 포함한다)
258. 「세무사법」 제19조의9제1항에 따른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개설 등록
별표 1(종전의 별표) 제4종 제20호, 제31호, 제164호, 제177호, 제179호 및 제18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4종 제186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 제4종 제197호를 제198호로 하고, 같은 표 제4종에 제19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1. 「화장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64.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177.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의 등록
179.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80.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97. 「세무사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별표 1(종전의 별표) 제5종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 다만, 같은 법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대한사격연맹 또는 대한장애인사격연맹에 등록된 사격선수용 총포는 제외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7조제2항ㆍ제3항 및 제100조의34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별표 1 제4종 제164호 및 제177호의 개정규정: 2020년 1월 16일
3. 별표 1 제1종 제31호, 같은 표 제2종 제31호, 같은 표 제3종 제32호 및 같은 표 제4종 제31호의 개정규정: 2020년 3월 14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무지 변경 등에 따른 연말정산 납세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9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확정신고 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2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9. 5. 31.] [대통령령 제29797호, 2019.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5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29797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등 계산의 특례) ① 법 제93조제1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등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일 것
2.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의 임대주택일 것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② 법 제93조제1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 또는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2.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처분한 경우
③ 법 제93조제14항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월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임대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2.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소득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3. 해당 과세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법 제93조제1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추가로 차감하는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제100조의18제5항제2호 본문 중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제100조의27제2항 중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제100조의37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03조의6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따른 날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을 취득한 후 사업연도가 종료되어 원천징수된 세액을 전액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후의 사업연도 중 해당 채권등의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매도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 전에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03조의63제3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로 추가하여 납부하는 금액은 제2항에 따른 채권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에 가산한다.
제102조제8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으로 한정한다.
가.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지식산업센터 입주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 또는 증축 중인 토지
나.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한 토지로서 지식산업센터 입주시설용으로 직접 사용(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제1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8조의2(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① 납세의무자는 법 제131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같은 항에 따른 일시 해제의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1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 해제하는 경우 그 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법 제131조제2항에 따른 일시 해제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 해제하거나 일시 해제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체납된 자동차세를 분할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의 기간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기간 또는 일시 해제 기간을 연장한 기간으로 하고, 분할납부의 횟수는 납세의무자의 자동차 사용목적과 생계유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를 취소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다시 영치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가 다른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2.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등 납세의무자로부터 체납된 자동차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납세의무자에게 체납된 자동차세의 납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또는 일시 해제 기간의 연장을 하거나 제4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다시 영치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8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 취득의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취득 시기에 관하여는 제20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도시개발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주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사 완료 공고를 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 제53조 단서에 따라 준공검사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 사용허가를 한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공사 완료를 고시한 건축물,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준공인가 전에 사용허가를 한 건축물,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사용하게 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준공인가증을 내어 준 건축물
제4조(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세액 추징 시 이자율 인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그 당초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 날부터 이 영 시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제100조의18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연장 시 가산금의 이자율 인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고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그 연장되기 전의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이 영 시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제100조의27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9. 2. 8.] [대통령령 제29512호, 2019.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2월 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512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43조제1항제2호 중 "「사립학교법」제2조제2항"을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1분의 5와 11분의 6"을 "15분의 9와 15분의 6"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제1항 중 "법 제71조제2항"을 "법 제71조제3항"으로 한다.
제7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납세의무자와 체류지가 동일하고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에 납세의무자의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
2.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제79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85조 및 제85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과세대장 비치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균등분과 재산분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85조의5(과세대장의 비치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업원분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00조의19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103조의29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한 미국군을 말한다.
제119조의2제1항 중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제3항제31호"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30호"로 한다.
제121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128조의 제목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을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이미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을 지체 없이 회수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이미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하거나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고,"를 "아니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회수한 자동차등록증 및 영치"를 "영치"로, "도지사에게 회수한 자동차등록증 및"을 "도지사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로 한다.
제136조제2호가목 중 "지하수"를 "지하수(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용되는 지하수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제1종 제14호, 제41호, 제42호, 제56호, 제58호, 제63호, 제77호, 제89호, 제131호, 제169호 및 제18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1종 제150호 및 제189호를 각각 삭제한다.
14.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1.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 다만, 부피 1,500세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2. 「항공사업법」 제7조제2항·제3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정기편·부정기편 운항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6.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염전개발업 및 소금제조업의 허가. 다만, 염전면적이 6,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 생산규모가 10만톤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기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3.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다만, 건축물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9. 「항공사업법」 제30조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13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허가
16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에 따른 휴양펜션업의 등록
180.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별표 제2종 제14호, 제42호, 제56호, 제58호, 제77호, 제104호, 제123호, 제157호, 제158호, 제165호, 제166호, 제169호 및 제18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188호 및 제189호를 각각 삭제한다.
14.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2. 「항공사업법」 제7조제2항·제3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정기편·부정기편 운항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6.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염전개발업 및 소금제조업의 허가. 다만, 염전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 6,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또는 연 생산규모가 1만톤 이상 10만톤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0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화약류저장소의 설치 허가. 다만, 3급저장소 및 간이저장소는 제외한다.
12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 허가
157. 「특허법」 제58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등록
15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165.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166. 「항공안전법」 제27조에 따른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16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18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별표 제3종 제14호, 제43호, 제57호, 제59호, 제64호, 제78호, 제91호부터 제94호까지, 제106호, 제157호, 제168호, 제179호, 제239호부터 제243호까지 및 제24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103호, 제137호, 제194호 및 제230호를 각각 삭제한다.
14.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3. 「항공사업법」 제7조제2항·제3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정기편·부정기편 운항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7.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염전개발업 및 소금제조업의 허가. 다만, 염전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또는 연 생산규모가 1,000톤 이상 1만톤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기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4.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91. 「항공사업법」 제44조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의 등록
92. 「항공사업법」 제52조에 따른 상업서류송달업의 신고
93. 「항공사업법」 제52조에 따른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의 신고
94. 「항공사업법」 제52조에 따른 도심공항터미널업의 신고
10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화약류저장소의 설치 허가. 다만, 3급저장소 및 간이저장소만 해당한다.
15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개설신고
16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17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239. 「항공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
240. 「항공사업법」 제42조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의 등록
241. 「항공사업법」 제46조에 따른 항공기대여업의 등록
242.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243. 「항공사업법」 제50조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
24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별표 제4종 제14호, 제42호, 제56호, 제58호, 제63호, 제77호, 제108호, 제110호, 제111호, 제128호 및 제18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4.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42. 「항공사업법」 제7조제2항·제3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정기편·부정기편 운항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6.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염전개발업 및 소금제조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3.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0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화약류 사용허가
11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8조에 따른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발행 등록,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 설치 등록,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발행 등록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외국 정기간행물의 국내지사 또는 지국 설치 등록
11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무소의 개설신고
12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184. 「항공사업법」 제55조에 따른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 허가
별표 제5종 제21호, 제34조, 제35호 및 제3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
3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 다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대한사격연맹에 등록된 사격선수용 총포는 제외한다.
3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소지허가. 다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7.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조 및 수입에 관하여 그 품목별로 받는 허가, 신고 또는 인증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소비세 안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611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37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437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취득가격"을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제19조의 제목 "(토지 등의 일괄취득)"을 "(부동산등의 일괄취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토지와 건축물 등을"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로,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을 "부동산등"으로, "토지와 건축물 등의"를 "부동산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토지와 건축물 등"을 "부동산등"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상속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을 "상속인(「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제1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51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설묘지 설치 및 사설자연장지 조성(재단법인이 설치 또는 조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00조의9제1항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징수교부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한꺼번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100조의19제2항 전단 중 "3월 31일"을 "2월 말일(특별징수의무자가 휴업, 폐업 및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 폐업 및 해산일이 속하는 달 말일의 다음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제103조제1항제3호 본문 중 "건축 중인"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으로 한다.
제103조의2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38조제1항제2호라목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을 "여객자동차터미널"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창고(영업용 창고만 해당한다)"를 "창고(영업용 창고만 해당한다), 물류터미널, 하역장 및 집배송시설"로 하며, 같은 호에 카목 및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의료시설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타.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제138조제2항제2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으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및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5층 이상의 종합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으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별표 제1종 제6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7.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및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별표 제1종 제227호 및 제228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제2종 제67호, 제120호 및 제131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7.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및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20.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13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의 신고
별표 제3종 제29호 중 "동물생산업의 등록 및 신고"를 "동물생산업의 허가 및 신고, 동물전시업ㆍ동물위탁관리업ㆍ동물미용업ㆍ동물운송업의 등록 및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6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8.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및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별표 제3종 제128호 단서 중 "개설한 무선국"을 "개설한 무선국과 「어선법」 제5조의2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 중 어선 출항ㆍ입항 신고 자동화를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장치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으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254호를 제257호로 하며, 같은 표 제3종에 제254호부터 제25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4.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의 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의 신고
255. 「조경진흥법」 제6조에 따른 조경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256.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민간자격의 등록
별표 제4종 제6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7.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및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별표 제4종 제196호를 제197호로 하며, 같은 표 제4종에 제19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6. 「종자산업법」 제37조의2에 따른 육묘업의 등록
별표 제5종 제44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5종에 제45호부터 제48호까지를 각각 제44호부터 제47호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조합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에 대한 적용례) 제100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에 대한 적용례) 제100조의19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별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8. 4. 1.] [대통령령 제28714호, 2018.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714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5호 중 "용액"을 "용액, 연초"로 한다.
제61조제1호마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가) 궐련형: 20개비당 897원
나) 기타유형: 1그램당 88원
제6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란 다음과 같다.

제88조의2 중 "법 제93조를 적용할 때"를 "법 제93조제3항 단서에 따라"로 한다.
제10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103조의3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6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제100조제8항 중 "법 제103조의3제1항제11호가목"을 "법 제103조의3제1항제11호가목1)"로 하고,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1천분의 5로"를 "1천분의 10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법 제103조의3제10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⑭ 법 제103조의3제10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1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⑮ 법 제103조의3제10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⑯ 법 제103조의3제10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제100조의9제1항 중 "납입"을 "납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세조합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후 그 납세조합이 납부한 세액 중에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금을 제외하고 계산된 징수교부금과의 차액을 그 환급금이 발생한 날 이후에 청구하는 징수교부금에서 조정하여 교부한다.
제100조의15제2항을 삭제한다.
제100조의38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0조의38(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의 적용 방법) 법 제103조의64를 적용할 때 동일한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경정청구의 사유 외에 다른 경정청구의 사유가 함께 경정청구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차감할 세액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5호, 제61조제1호마목2), 제64조제2항, 제88조의2, 제100조제6항, 제100조제8항, 제100조의9제1항ㆍ제3항, 제100조의15제2항 및 제100조의38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국자가 반입하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입국자가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수교부금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9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8. 1. 1.] [대통령령 제28524호, 2017.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524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를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로, "증가된경우"를 "증가된 경우"로 한다.
제20조제11항을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에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다만,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8조제2항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제28조제2항제3호라목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4)"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5)"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4호나목 중 "임시"를 "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직계존속은"을 "부모는"으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5조제1항제4호를 적용할 때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소"를 "폐쇄명령(이하 이 조에서 "개선명령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소(해당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등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소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받은 사업소로서"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소로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사업소로서 같은 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
4.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소로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
제100조의3제1항 중 "법 제103조의7제1항"을 "법 제103조의7제1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03조의7제4항 및 제5항"을 "법 제103조의7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03조의7제7항 후단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제10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이하 이 호에서 "개발사업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
나.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3. 「방위사업법」 제53조에 따라 허가받은 군용화약류시험장용 토지(허가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와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입하게 함에 따라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법」 및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거나 승인한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로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용도 중 발전ㆍ수도ㆍ공업 및 농업 용수의 공급 또는 홍수조절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제102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106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 다만, 염전 사용을 폐지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2. 「광업법」에 따라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의 토지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채굴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
3.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공사의 소유 토지로서 같은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업무에 사용되는 중계시설의 부속토지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물류터미널용 토지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촉진법」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ㆍ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 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
6.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역무에 제공하는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를 설치ㆍ보전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대통령령 제10492호 한국전기통신공사법시행령 부칙 제5조에 따라 한국전기통신공사가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마친 것만 해당한다)
7.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생산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8.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공사가 제조한 가스의 공급을 위한 공급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9.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공사가 정부의 석유류비축계획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기 위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에 따른 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에 따른 비축의무자의 액화석유가스 비축시설용 토지
10.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사업(같은 항 제6호의 경우에는 철도역사 개발사업만 해당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철도용지
11.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항만시설(「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중 「항만공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토지. 다만, 「항만법」 제2조제5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용 토지로서 제107조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⑦ 법 제106조제1항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하거나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말한다)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날 또는 사업계획의 공고일(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로 한정한다)부터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다.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한 날부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을 때까지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같은 법에 따라 중소기업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9.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토지로서 타인에게 주택이나 토지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10.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임대한 토지는 제외한다)
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개발 토지 중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친수구역 내의 토지로서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주택건설에 제공되는 토지 또는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의 공업지역을 말한다)으로 결정된 토지
1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1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비축용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으로 비축하는 토지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선 매입하게 함에 따라 매입한 토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한 후 재매입한 비축용 토지를 포함한다)
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입하게 함에 따라 매입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
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매수한 토지
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이 목 및 바목에서 "공익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하여 비축용으로 전환된 토지
바. 비축용 토지로 매입한 후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하여 비축용으로 다시 전환된 토지
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토지
아. 2005년 8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중 토지시장 안정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입한 비축용 토지
자.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매입한 토지
⑧ 법 제106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의 경우 해당 조합의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토지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토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토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ㆍ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전기업,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용 토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토지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토지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제107조에 따른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한 토지(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으로 한정한다)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로서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업에 직접 사용(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 중인 경우와 타인에게 임대한 부분은 제외한다)하는 토지(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한다)
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에 따라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
8.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항시설(「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중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토지. 다만,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원시설용 토지로서 제107조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같은 법 제229조제2호에서 정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또는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정ㆍ설립된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
10.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
제138조제2항제2호마목 중 "창고(창고시설의 경우 샌드위치 판넬조"를 "창고[창고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벽이 샌드위치 패널(「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규정한 복합자재를 말한다)로 된"으로, "한정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휴면법인 인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7조제2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된 자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8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10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710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시장ㆍ군수 또는"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으로, ""시장ㆍ군수"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로, 산정하여"를 "산정하여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결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으로, ""도지사""를 "이 조에서 "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도지사는"을 "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도지사는"을 "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도지사"를 "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도지사는"을 "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시장ㆍ군수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도지사"를 "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조 중 "시장ㆍ군수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시장ㆍ군수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로, "시장ㆍ군수에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로 한다.
제12조 중 "시ㆍ군에"를 각각 "시ㆍ군ㆍ구에"로 한다.
제2장제1절에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취득세 비과세 대상 차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제121조제2항제4호ㆍ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비과세를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호 중 "시장ㆍ군수가"를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시장ㆍ군수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한다.
제18조제3항제2호 단서 중 "시장ㆍ군수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구분한다"를 "구분하여 산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 부분:

2. 주택 외 부분:

제1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시장ㆍ군수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축 또는 증축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1. 주택 부분:

2. 주택 외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을 "계약"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을 "계약"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다.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제20조제2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23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27조제3항 전단 중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립ㆍ설치ㆍ전입"으로 한다.
제28조제6항 본문 중 "1억원"을 "3억원"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주택[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시장ㆍ군수가"를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시ㆍ군"을 각각 "시ㆍ군ㆍ구"로 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시ㆍ군"을 각각 "시ㆍ군ㆍ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시장ㆍ군수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시ㆍ군"을 "시ㆍ군ㆍ구"로 한다.
제36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시ㆍ군"을 각각 "시ㆍ군ㆍ구"로 한다.
제38조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4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8조제3항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시ㆍ군"을 각각 "시ㆍ군ㆍ구"로 한다.
제4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시ㆍ군"을 각각 "시ㆍ군ㆍ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시ㆍ군"을 "시ㆍ군ㆍ구"로,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시ㆍ군"을 각각 "시ㆍ군ㆍ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시장ㆍ군수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시ㆍ군"을 "시ㆍ군ㆍ구"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시ㆍ군"을 각각 "시ㆍ군ㆍ구"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ㆍ군수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한다.
제53조제3항 중 "시장ㆍ군수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55조 전단 중 "시장ㆍ군수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57조제1호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및 단서 중 "시장ㆍ군수"를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장ㆍ군수는"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60조제5호 중 "용액"을 "용액 또는 연초 고형물"로 한다.
제61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제5종 전자담배
1)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2)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연초 고형물 1그램당 88원
제6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란 다음과 같다.

제64조의2 중 "시장ㆍ군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및 군수(이하 이 장에서 "시장ㆍ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통보사항)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경우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생산하는 담배의 품종
라. 연간 생산규모
마. 영업개시일
바. 담배 보관창고의 지번 및 소유권자와 사용권자 현황
사. 변경내용(변경허가인 경우만 해당한다)
아. 그 밖의 참고사항
2. 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경우
가. 양도인ㆍ양수인의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양도ㆍ양수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양도인ㆍ양수인, 상속인ㆍ피상속인 또는 피합병인ㆍ합병 후 존속(설립)법인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양도ㆍ양수일, 상속개시일 또는 합병일
라.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 사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3. 법 제57조제1항제3호의 경우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허가취소일
라. 허가취소 사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②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57조제2항제1호의 경우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수입하는 담배의 품종
라. 제조(공급)업체명
마. 변경내용(변경등록인 경우만 해당한다)
바. 그 밖의 참고사항
2. 법 제57조제2항제2호의 경우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등록취소일
라. 등록취소 사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3. 법 제57조제2항제3호의 경우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
라. 휴업 또는 폐업의 사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제67조를 삭제한다.
제68조제1항제3호 중 "시ㆍ군별"을 각각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및 군(이하 이 장에서 "시ㆍ군"이라 한다)별"로 한다.
제71조제2항 본문 중 "납세담보확인서를"을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로, "담보물량"을 "담보물량 또는 납부영수증에 적힌 반출물량"으로 한다.
제73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지정하는 도지사"를 "지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의"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이 조(제3항은 제외한다), 제76조 및 제77조에서 "시ㆍ도"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한 안분액 계산식

2. 취득세등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가.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나. 지방교육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다. 지방교부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 해당 시ㆍ도에 충당되는 안분액 계산식

제75조제2항 중 "도별"을 "시ㆍ도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도권 외의 도는"을 "특별자치시, 수도권 외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ㆍ도의 경계변경이 있거나 시ㆍ도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으로 새로 설치된 시ㆍ도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구역(관할하는 시ㆍ도가 변경된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종래 속하였던 시ㆍ도와 변경구역이 새로 편입하게 된 시ㆍ도의 지방소비세액은 변경구역이 반영된 민간최종소비지출이 확정ㆍ발표되는 해까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해당 시ㆍ도의 지방소비세액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변경구역의 지방소비세액을 가감하여 보정한다. 이 경우 기준이 되는 인구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통계에 의한다.

제75조제5항 중 "도의"를 각각 "시ㆍ도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도의"를 "시ㆍ도의"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도 교육청"을 "시ㆍ도 교육청"으로 한다.
제76조제2항 본문 중 "도별"을 "시ㆍ도별"로, "각 도"를 각각 "각 시ㆍ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도교육청"을 "시ㆍ도 교육청"으로 한다.
제77조제3항 중 "도별"을 "시ㆍ도별"로, "각 도"를 "각 시ㆍ도"로 한다.
제79조제2항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중 "시ㆍ군"을 "시ㆍ군ㆍ구"로 한다.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사업소"를 "해당하는 사업소로서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소"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장ㆍ군수는"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87조제2항 중 "사업연도가"를 "과세기간이"로, "연말정산일"을 "과세기간 종료일"로 한다.
제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건축물 연면적 비율에 따라 종업원 수와 건축물의 연면적을 계산하며, 구체적 안분방법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계산의 특례) 법 제93조제11항에 따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10항제2호가목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00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를 "「소득세법」 제88조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법 제103조의3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2호에 따른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1천분의 5로 한다.
제100조의12제2항 중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제100조의13제1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안분신고서"를 "제100조의12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명세서"를 "제100조의12제4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로 한다.
제100조의15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03조의25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100조의17제2항 중 "제100조의15제1항ㆍ제3항"을 "제100조의15제1항ㆍ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00조의15제3항"을 "제100조의15제4항"으로 한다.
제100조의25제1항 중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제100조의32제3항을 삭제한다.
제100조의34 단서 중 "종합소득에 대한"을 "납세의무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이후에 발생하는"으로,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당시(결정"을 "확정신고 당시(특별징수세액에 대한 결정"으로 한다.
제100조의37의 제목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등)"을 "(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지방소득세"를 "지방소득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법인세로"를 각각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로 한다.
제8장제11절에 제100조의3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의38(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의 적용 방법) ① 법 제103조의64를 적용할 때 동일한 사업연도에 법 제103조의25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경정청구의 사유 외에 다른 경정청구의 사유가 함께 경정청구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차감할 세액으로 한다

② 법 제103조의65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103조의64제1항에 따른 기간(이하 이 항에서 "차감기간"이라 한다) 중에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이 승계한 남은 금액에서 잔여 차감기간 동안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다.
제101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을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8호 중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을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02조제1항제1호 중 "건축기간이 지났거나 정당한"을 "정당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단서 및 같은 호 마목 단서 중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을 각각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13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ㆍ군수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14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ㆍ군수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시ㆍ군"을 "시ㆍ군ㆍ구"로 한다.
제116조제2항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ㆍ군수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17조 중 "시장ㆍ군수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21조제2항제4호 중 "시장ㆍ군수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24조 중 "시장ㆍ군수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한다.
제125조제2항 전단 중 "시장ㆍ군수에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시장ㆍ군수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시ㆍ군"을 "시ㆍ군ㆍ구"로 한다.
제128조제1항 중 "도지사는"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으로, "시장ㆍ군수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로, "시장ㆍ군수에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ㆍ군수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ㆍ군수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요청하여야"를 "요청(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하여야"로 한다.
제1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30조 전단 중 "시장ㆍ군수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33조제1항제1호 중 "시ㆍ군별"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및 군(이하 이 절에서 "시ㆍ군"이라 한다)별"로 한다.
제135조 전단 중 "시장ㆍ군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및 군수"으로 한다.
제141조제2항 및 제3항 중 "시장ㆍ군수는"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별표 제1종 제34호, 제136호 및 제19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1종 제225호를 제233호로 하며, 같은 표 제1종에 제225호부터 제23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설립 등록. 다만,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3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의 허가 및 등록(점포의 설치ㆍ이전 및 폐쇄는 제외한다)
194.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225.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2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226.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3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조건부 등록
227.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수출허가 및 상황허가
228. 「대외무역법」 제24조에 따른 중개허가
229.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의 지정
230.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
231.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승인.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3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다만, 임대주택 10채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별표 제2종 제34호, 제121호, 제122호, 제135호 및 제16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174호를 제195호로 하며, 같은 표 제2종에 제174호부터 제19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설립 등록. 다만,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21.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
122.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및 대지조성사업자 등록
135.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지정
16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17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17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176.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 적합성 검사기관의 지정
177. 「대외무역법」 제8조의2에 따른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178.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179.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180.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18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182. 「산업융합 촉진법」 제26조에 따른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18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184. 「에너지법」 제16조의5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185.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186.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187.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188.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품질경영지원기관의 지정
189.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른 인정기관의 지정
190.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의 지정
191.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국방정보화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19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193.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승인.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9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다만, 임대주택 6채 이상 10채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별표 제3종 제35호, 제84호 및 제1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247호를 제254호로 하며, 같은 표 제3종에 제247호부터 제25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설립 등록. 다만,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4.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행행위영업허가. 다만, 발매 총액ㆍ예정액 또는 경품추첨 총액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18. 「온천법」 제7조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24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
248.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249.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동물실험시설 설치의 등록
250.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의 지정
251. 「별정우체국법」 제3조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지정
25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승인.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5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다만, 임대주택 3채 이상 6채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별표 제4종 제11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4종 제187호를 제196호로 하며, 같은 표 제4종에 제187호부터 제19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7. 「세무사법」 제6조에 따른 세무사 등록
187.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의 지정
188.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른 보험중개사의 등록
18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등록
190.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19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7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19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행행위영업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9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의 등록
19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승인.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9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별표 제5종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5종 제45호를 제48호로 하며, 같은 표 제5종에 제45호부터 제4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9. 「약사법」 제44조의2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다만, 최초로 등록하는 것만 해당한다.
45.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
46.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 생산ㆍ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47. 「아이돌봄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기관의 지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주민세 세율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는 사업소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안분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방소득세 결정 및 경정에 따른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4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정청구를 하거나 결정한 분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6. 4. 26.] [대통령령 제27102호, 2016. 4.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4월 2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102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법 제10조제5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법 제1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의 합(이하 이 항에서 "실제 지출금액"이라 한다)이 분양ㆍ공급가격(분양자 또는 공급자와 최초로 분양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간 약정한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을 말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자의 실제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취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6. 1. 1.] [대통령령 제26836호, 201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836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2.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⑩ 행정자치부장관은 제9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연구를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9항제1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조사·연구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 단서 중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를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제18조제3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제1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을 구분한다. 다만,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취득으로서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1. 주택 부분:

2. 주택 외 부분:

제2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제20조제2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제29조제1항 중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를 "상속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직계존속은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로 한다.
제3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을 말한다.
제51조제3호 및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조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수입 허가 또는 신고
25.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자등의 등록(자가사용 목적으로 자동차를 자기인증하기 위한 제작자등의 등록으로 한정한다)
4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마약류 수출의 품목별 허가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수출입의 승인
제6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담배를 폐기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부터 폐기장소로 반출하는 것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64조에 따라 납세의 보전을 위한 담보를 제공한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자는 「관세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또는 같은 법 제241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이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신고서에 담배의 품종·수량 등을 적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287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세관장이 첨부하는 징수내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2. 과세대상 담배의 품종·수량·세율·세액
3. 신고일 또는 부과일 및 납부일
4. 체납 여부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세액의 공제·환급의 사후관리)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반입된 담배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이 조에서 "보관장소"라 한다)와 폐기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폐기대상 담배의 품종별 수량
3. 폐기장소 및 폐기예정일
4. 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반입일
②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폐기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보관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와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았거나 받을 시장·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 폐기업체의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제7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의2(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① 법 제84조의4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개업 또는 휴·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의 급여총액과 그 개월 수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8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70만원을 말한다.
제85조의3 및 제85조의4를 각각 제85조의4 및 제85조의5로 하고, 제8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3(종업원 수 산정기준) 법 제84조의5에 따른 종업원 수의 산정은 종업원의 월 통상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 통상인원의 산정 방법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8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① 법 제8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이하 이 장에서 "안분율" 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의 계산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종업원 수: 법 제74조제8호에 따른 종업원의 수
2. 건축물 연면적: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저유조·저장창고·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 가감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같은 특별시·광역시 안의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연결법인의 경우에는 모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안에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다.
제100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0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제12호에 따른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1천분의 10으로 한다.
제100조의12제1항 중 "양도소득"을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03조의2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란 지방자치단체별 안분내역 등이 포함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안분명세서를 말한다.
⑤ 법 제103조의2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은 "행정자치부령"으로 본다.
⑥ 법인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9호에 따른 전자신고를 통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무제표의 제출은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손익계산부속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0조의25제1항 중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을 "법 제103조의3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조정계산서 첨부서류"란"으로, "첨부하여야 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제100조의34 단서 중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를 "개인지방소득세"로, "당시"를 "당시(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 당시)"로 한다.
제100조의35의 제목 "(과세대장 비치)"를 "(과세관리대장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다음 각 호의 과세관리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후단 중 "과세대장"을 "과세관리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방소득세 과세대장
2.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대장
제8장제11절에 제100조의36 및 제100조의3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의36(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 ① 법 제103조의6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산금액"이란 해당 납세지에 제8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03조의62제2항에 따른 본점 소재지(이하 "본점 소재지"라 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지(이하 "신고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배분할 금액의 지급을 유보하고 환급금을 해당 법인에 일괄 환급(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할 금액에 한정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법인에 환급하고 남은 금액은 그 신고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법 제103조의62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정산을 받으려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62에 따른 정산 등의 처리를 완료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 환급 또는 충당 내역
2. 지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부·환급·충당 내역
제100조의37(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등) 법 제103조의63제1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과 그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세법」 제29조제5항 및 제30조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추가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로 추가납부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의 100분의 10
2.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4항, 제10조의2제4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2항, 제38조의2제3항, 제39조제3항, 제40조제5항, 제46조제3항, 제46조의4제2항, 제47조의4제2항, 제60조제4항, 제61조제5항, 제62조제2항, 제85조의2제2항, 제85조의7제2항, 제85조의8제2항, 제85조의9제2항, 제97조의6제3항 및 제104조의11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추가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로 추가납부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의 100분의 10
제102조제5항제23호 중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부동산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같은 법 제229조제2호에서 정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의 시기까지 계속하여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매각이 예정된 토지 중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어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그 토지가 매각되기 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금 수령일 전을 말한다)까지
2. 제1호에 따라 매각이 예정되었던 토지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그 토지가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되기 전까지
제10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을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로 한다.
제10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의2(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111조제3호 단서 중 "고급주택"을 "고급주택(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으로 한다.
제137조제1항 중 "시설(제1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화재위험 건축물 및 제13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시설(제1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된 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38조제1항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숙박시설. 다만, 객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38조제2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위락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유흥주점. 다만, 지하 또는 지상 5층 이상의 층에 유흥주점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상
제138조제2항제2호마목 중 "하나"를 "1구 또는 1동"으로 한다.
별표 제1종 제9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운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
별표 제1종 제14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공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국내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같은 법 제147조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별표 제1종 제15호 본문 중 "면허"를 "면허 또는 등록"으로 하고, 같은 표 제1종 제24호 본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로 하며, 같은 표 제1종 제25호 본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로 한다.
별표 제1종 제29호 본문 중 "허가 및 의약외품 제조업의 신고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한 의약품의 판매에 대한 허가·신고"를 "허가,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및 의약외품 제조업의 신고,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등 수입업의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1종 제4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2. 「항공법」 제112조제2항 및 제4항, 제132조제3항에 따른 정기편·부정기편 운항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별표 제1종 제52호 본문 중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를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설자연장지 조성 허가 또는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1종 제65호 본문 중 "인삼류제조업의 신고"를 "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로 하며, 같은 표 제1종 제85호 본문 중 "등록"을 "등록(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제1종 제88호 중 "「항만법」 제32조"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하고, 같은 표 제1종 제90호 및 제91호 중 "등록"을 각각 "등록(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표 제1종 제1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
별표 제1종 제155호 중 "설정"을 "설정허가"로 하고, 같은 표 제1종 제158호 및 제15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5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마약류수출입업자의 허가
15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약류제조업자의 허가
별표 제1종 제193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 제1종 제200호 중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을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으로 하며, 같은 표 제1종 제222호를 제225호로 하고, 같은 표 제1종에 제222호부터 제22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2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2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4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
별표 제2종 제9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운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
별표 제2종 제14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공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국내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같은 법 제147조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별표 제2종 제15호 본문 중 "면허"를 "면허 또는 등록"으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24호 본문 및 같은 표 제2종 제25호 본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를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로 하며, 같은 표 제2종 제29호 본문 중 "허가 및 의약외품 제조업의 신고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한 의약품의 판매에 대한 허가·신고"를 "허가,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및 의약외품 제조업의 신고,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등 수입업의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4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2. 「항공법」 제112조제2항 및 제4항, 제132조제3항에 따른 정기편·부정기편 운항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별표 제2종 제52호 본문 중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를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설자연장지 조성 허가 또는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65호 본문 중 "인삼류제조업의 신고"를 "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로 하며, 같은 표 제2종 제85호 본문 중 "등록"을 "신고"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제2종 제107호 중 "소방시설공사업"을 "소방시설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11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2종에 제1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종 제135호를 삭제한다.
118.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
13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폐기물 수출 허가 및 제10조에 따른 폐기물 수입 허가
별표 제3종 제9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운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
별표 제3종 제14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공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국내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제147조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별표 제3종 제15호 본문 중 "면허"를 "면허 또는 등록"으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20호 본문 중 "건설기계 검사대행업"을 "건설기계 검사대행자"로 하며, 같은 표 제3종 제24호 본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25호 본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로 하며, 같은 표 제3종 제30호 본문 중 "허가 및 의약외품 제조업의 신고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한 의약품의 판매에 대한 허가·신고"를 "허가,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및 의약외품 제조업의 신고,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등 수입업의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4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3. 「항공법」 제112조제2항 및 제4항, 제132조제3항에 따른 정기편·부정기편 운항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별표 제3종 제53호 본문 중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를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설자연장지 조성 허가 또는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66호 본문 중 "인삼류 제조업 신고"를 "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로 하며, 같은 표 제3종 제86호 및 제9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6. 「기술사법」 제6조의 합동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
9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 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
별표 제3종 제115호 중 "마약류도매업의 허가"를 "마약류도매업자 허 가"로 하고, 같은 표 제3종에 제1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별표 제3종 제128호 단서 중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응급의료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148호 중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계량기제작업"을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으로 하며, 같은 표 제3종 제150호 중 "설치"를 "설치인가"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15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9. 「변호사법」 제41조, 제58조의3 및 제58조의19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설립인가
별표 제3종 제160호 중 "관세사법인 설립등록 및 「관세사법」"을 "관세법인 설립등록 및 같은 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162호 중 "자동차등록번호발급대행자"를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하며, 같은 표 제3종 제18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4.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8조의3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의 등록
별표 제3종 제190호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2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신고
별표 제3종 제227호 중 "등록"을 "등록 및 같은 법 제40조의7에 따른 외국회계법인의 등록"으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236호를 제247호로 하며, 같은 표 제3종에 제236호부터 제24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6.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의 허가
23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마리나업의 등록
23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7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지점등의 설치인가
239. 「항공법」 제132조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
240. 「항공법」 제137조의2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의 등록
241. 「항공법」 제140조에 따른 항공기대여업의 등록
242. 「항공법」 제140조의2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
243. 「항공법」 제141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244.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
245.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246. 「변리사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 및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
별표 제4종 제9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운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
별표 제4종 제14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공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국내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제147조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별표 제4종 제15호 본문 중 "면허"를 "면허 또는 등록"으로 하고, 같은 표 제4종 제24호 본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로 하며, 같은 표 제4종 제25호 본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로 하고, 같은 표 제4종 제29호 본문 중 "허가 및 의약외품 제조업의 신고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한 의약품의 판매에 대한 허가·신고"를 "허가,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및 의약외품 제조업의 신고,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등 수입업의 신고"로 하며, 같은 표 제4종 제30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의 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의 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의 신고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신고
별표 제4종 제33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약사법」 제20조에 따른 동물약국업의 개설등록,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 또는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업의 허가,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의 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수입업의 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수리업의 신고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의 신고
별표 제4종 제4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2. 「항공법」 제112조제2항 및 제4항, 제132조제3항에 따른 정기편·부정기편 운항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별표 제4종 제52호 본문 중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를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설자연장지 조성 허가 또는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4종 제65호 본문 중 "인삼류제조업의 신고"를 "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로 하며, 같은 표 제4종 제84호 본문 중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선박관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4종 제103호 중 "허가 및 「의료법」 제37조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 신고"를 "허가"로 하며, 같은 표 제4종 제1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3. 「법무사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의 신고
별표 제4종 제151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로 하고, 같은 표 제4종 제16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6.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등록 및 제40조의4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별표 제4종 제178호 단서 중 "사육시설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를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사육시설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4종 제183호를 제187호로 하며, 같은 표 제4종에 제183호부터 제18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9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184. 「항공법」 제148조에 따른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 허가
185. 「외국법자문사법」 제26조에 따른 외국법자문사의 업무 개시 신고
186. 「세무사법」 제19조의9에 따른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개설 등록
별표 제5종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약사법」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42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 등의 제조·판매·수입에 관한 품목 허가 또는 신고
별표 제5종 제7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육시설 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별표 제5종 제20호 중 "유선 및 도선사업"을 "도선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5종 제38호를 제45호로 하며, 같은 표 제5종에 제38호부터 제4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품목제조신고
39. 「약사법」 제44조의2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4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업의 신고
41. 「의료법」 제37조 및 「수의사법」 제17조의3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운영 신고
4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의 수출입 또는 제조의 품목별 허가,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한외마약 제조의 품목별 허가
4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수출입의 승인
44.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민간자격의 등록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인지방소득세 안분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업의 미환류소득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개인지방소득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개인지방소득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분리과세에 관한 적용례) 영 제102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라 2015년 4월 21일 이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부터 적용한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5. 7. 24.] [대통령령 제26431호, 2015.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431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공정증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각각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을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제29조제1항 중 "주택(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제35조의2를 삭제한다.
제42조의2제4항 중 "법 제28조제1항제3호다목 및 제4호다목"을 "법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및 제4호라목"으로 한다.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8조제1항제6호나목 1)2)외의 부분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사립학교법」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
3.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주주(株主)ㆍ사원ㆍ조합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⑤ 「상법」 제606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의 등기를 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607조제5항에 따라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7조 중 "제2호나목ㆍ제3호다목"을 "제2호다목ㆍ제3호라목"으로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과세면제) 법 제5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해외 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
2. 외국에 주류(駐留)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
제6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 등이"를 각각 "입국자가"로 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받은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에 해당 담배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입된 날의 다음 날까지 제조장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4조제5호"를 "법 제74조제6호"로 한다.
제88조제3항 중 "제1항제1호에 따른"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종업원은법 제74조제8호 및 이 영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으로 하며,"로 한다.
제96조제1항 중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사업자 외의 자에 대해서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97조를 삭제한다.
제100조의4제1항 중 "법 제103조의12제4항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려는 비거주자는"을 "법 제103조의12제4항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려는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2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되는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03조의12제4항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려는 비거주자는"을 "법 제103조의12제4항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려는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26조의2제3항 본문에 해당되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100조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0조의7(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시의 환급) ① 법 제103조의15제1항에 따라 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에서 그 차액을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가 없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한다.
② 법 제103조의13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환급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100조의20을 삭제한다.
제100조의2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법 제103조의32제5항"으로 한다.
③ 법 제103조의32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0조의2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2제2항제1호에 따른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이하 이 장에서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이라 한다)
제100조의26의 제목 "(확정신고)"를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 세액신고서 및 「법인세법」 제8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무상태표(중간신고의 경우 같은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재무상태표를 말한다)"로 한다.
제102조제5항제12호 중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로, "해당 조합의 중앙회"를 "조합의 경우 해당 조합의 중앙회"로 한다.
제136조제3호 단서 중 "「광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광구"를 "「광업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광산"으로, "광구"를 "광산"으로 한다.
제137조제1항 중 "화재위험 건축물"을 "화재위험 건축물 및 제13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5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산세를 부과고지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5. 6. 1.] [대통령령 제26290호, 2015.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290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9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03조의29제2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를 "법 제103조의29제2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별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와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방법인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특별징수의무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출력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
2.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
④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때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액과 그 납세지 정보를 포함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계좌별로 1년간 1백만원 이하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9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특별징수하는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9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910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5910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제51조제10호, 제16호, 제20호 및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2호 중 "허가"를 "허가 또는 축조 신고"로 한다.
10.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16.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2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 등록
제51조에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1.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42. 「항공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완료신고
44.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 취급 허가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제61조제1호가목 중 "641원"을 "1,007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3원"을 "36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65.4원"을 "103원"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23원"을 "36원"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400원"을 "628원"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455원"을 "715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씹는"을 "씹거나 머금는"으로, "26.2원"을 "364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16.4원"을 "26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102조제5항에 제3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입하게 함에 따라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
제131조 중 "과세물품"을 "법 제135조에 따른 과세물품(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징수의무자"를 "법 제13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34조의2 및 제13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4조의2(납세담보 등) ① 법 제137조의2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납세담보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1. 제조자: 제조장에서 반출한 과세물품에 대한 산출세액과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과세물품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2. 수입판매업자: 수입신고를 받은 과세물품에 대한 산출세액과 수입신고를 받는 과세물품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징수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날 이전 3년간 해당사업을 영위하고,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납세담보액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제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할 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납세담보면제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입판매업자는 수입한 과세물품을 통관할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납세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담보확인서를 제출받은 통관지 세관장은 납세담보확인서에 적힌 납세담보액의 범위에서 통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134조의3(담보에 의한 자동차세 충당) 법 제137조의2제1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 자가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담보물을 체납처분비, 자동차세액 및 가산금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족액이 있으면 자동차세를 징수하고, 잔액이 있으면 환급한다.
별표 제1종 제4호 본문 중 "신고"를 "등록"으로 하고, 같은 표 제1종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업 및 수입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별표 제1종 제26호 본문 중 "「건축법」 제11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으로, "허가"를 "허가 및 신고"로 한다.
별표 제1종 제41호 본문 중 "채석 및 토사 채취 허가"를 "토석채취 허가 및 토사채취 신고"로 한다.
별표 제1종 제53호 본문 중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외해양식어업의 면허"를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1종 제54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신고.
별표 제1종 제80호 본문 중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및 공동어업의 면허"를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1종 제8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관상어양식업의 신고.
별표 제1종 제100호 중 "면허"를 "철도사업 면허"로 하고, 같은 표 제1종 제101호 중 "등록"을 "전용철도운영 등록"으로 하며, 같은 표 제1종 제1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4.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
별표 제1종 제136호 중 "허가"를 "허가 및 등록"으로 하고, 같은 표 제1종 제162호 중 "허가"를 "등록"으로 하며, 같은 표 제1종에 제16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6. 「산업표준화법」 제13조에 따른 산업표준인증기관의 지정
별표 제1종 제168호 중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등록"으로 하고, 같은 표 제1종 제198호 본문 중 "허가"를 "건축 허가"로 하며, 같은 표 제1종 제201호 중 "승인"을 "허가"로 하고, 같은 표 제1종 제208호를 제222호로 하며, 같은 표 제1종에 제208호부터 제2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8.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209.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210.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211. 「방송법」 제9조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 및 위성방송사업의 허가
212. 「저작권법」 제56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21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
21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
215. 「전자금융거래법」 제29조에 따른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21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3조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217.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218.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 다만, 사육시설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19.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20.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2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다만, 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별표 제2종 제1호 본문 중 "허가"를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4호 본문 중 "신고"를 "등록"으로 하며, 같은 표 제2종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업 및 수입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별표 제2종 제16호 본문 중 "운수사업"을 "운송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21호 본문 중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을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으로 하며, 같은 표 제2종 제26호 본문 중 "「건축법」 제11조"를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으로, "허가"를 "허가 및 신고"로 한다.
별표 제2종 제41호 본문 중 "채석 및 토사 채취 허가"를 "토석채취 허가 및 토사채취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53호 본문 중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외해양식어업의 면허"를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선박통수"를 "선박톤수"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54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신고.
별표 제2종 제56호 본문 중 "염제조업"을 "소금제조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59호 본문 중 "「인쇄문화산업진행법」"을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2종 제80호 본문 중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및 공동어업의 면허"를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8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관상어양식업의 신고.
별표 제2종 제8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7.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별표 제2종 제91호 중 "「자동차관리법」 제45조"를 "「자동차관리법」 제45조 및 제45조의2"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100호 중 "자기인증"을 "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자등의 등록"으로 하며, 같은 표 제2종 제1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1.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별표 제2종 제112호 중 "「하수도법」 제51조"를 "「하수도법」 제52조"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113호 중 "양곡관리업의 등록"을 "양곡수입의 허가"로 하며, 같은 표 제2종에 제1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별표 제2종 제134호 중 "샘물의 개발허가"를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 허가"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138호 중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을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으로 하며, 같은 표 제2종 제143호 중 "「계량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계량에 관한 법률」 제26조"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148호 본문 중 "허가"를 "건축 허가"로 하며, 같은 표 제2종 제152호 중 "설립 신고"를 "설립완료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162호를 제174호로 하며, 같은 표 제2종에 제162호부터 제17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2. 「계량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163. 「계량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164. 「주차장법」 제19조의1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165. 「주택법」 제21조의4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166. 「항공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167. 「주택법」 제53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168.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169.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공산품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170.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 다만, 사육시설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1.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다만, 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별표 제3종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업 및 수입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별표 제3종 제21호 본문 중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을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26호 본문 중 "「건축법」 제11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으로, "허가"를 "허가 및 신고"로 한다.
별표 제3종 제42호 본문 중 "채석 및 토사 채취 허가"를 "토석채취 허가 및 토사채취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54호 본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육상종묘생산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또는 투망어업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을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로 하며, 같은 표 제3종 제55호 본문을 다음과 한다.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신고.
별표 제3종 제81호 본문 중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및 공동어업의 면허"를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8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관상어양식업의 신고.
별표 제3종 제83호 본문 중 "유선사업"을 "유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87호 중 "「해운법」 제7조에 따른 외국인에 따른"을 "「해운법」 제7조 및 제2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표 제3종에 제8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의 신고(납세의무자가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업의 신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판매업자는 제외한다) 및 제13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의 등록
별표 제3종 제100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으로, "신고"를 "신고 및 허가"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104호 중 "위탁 등록 또는 대행 신고"를 "위탁 등록 및 안전관리업무 대행 등록 및 신고"로 하며, 같은 표 제3종에 제105호 및 제1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5. 「임대주택법」 제7조에 따른 임대주택조합 설립 인가
125.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비파괴검사업의 등록
별표 제3종 제151호 및 제15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51.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
15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의 등록
별표 제3종 제158호 중 "설치 및 법무사 합동법인의 설립"을 "설치 신고 및 법무사 합동법인의 설립 인가"로 하고, 같은 표 제3종에 제17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6. 「소금산업 진흥법」 제27조에 따른 비식용소금 생산ㆍ제조ㆍ수입의 신고
별표 제3종 제204호 본문 중 "허가"를 "건축 허가"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2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7.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원 개설 허가
별표 제3종 제225호를 제236호로 하고, 같은 표 제3종에 제225호부터 제23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5. 「계량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계량기 수입업의 신고
226. 「세무사법」 제16조의4에 따른 세무법인의 등록
227.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등록
228. 「공인노무사법」 제7조 및 제7조의4에 따른 공인노무사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 및 노무법인 설립 인가
22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230.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의 등록
231.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232.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 다만, 사육시설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33.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34.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3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다만, 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별표 제4종 제1호 본문 중 "식품접객업"을 "식품접객업의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4종 제4호 본문 중 "신고"를 "등록"으로 하며, 같은 표 제4종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업 및 수입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별표 제4종 제26호 본문 중 "「건축법」 제11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으로, "허가"를 "허가 및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4종 제41호 본문 중 "채석 및 토사 채취 허가"를 "토석채취 허가 및 토사채취 신고"로 하며, 같은 표 제4종 제53호 본문 중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외해양식어업의 면허"를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4종 제54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신고.
별표 제4종 제80호 본문 중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및 공동어업의 면허"를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4종 제8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관상어양식업의 신고.
별표 제4종 제84호 중 "선박관리업"을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4종 제91호 본문 중 "건축 또는"을 "건축 허가 및"으로 하며, 같은 표 제4종에 제9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2.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유해어법의 사용 허가
별표 제4종 제103호 중 "허가"를 "허가 및 「의료법」 제37조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ㆍ운영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4종에 제129호, 제130호 및 제14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기관의 지정
130.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
143.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공작물 설치 허가
별표 제4종 제175호를 제183호로 하고, 같은 표 제4종에 제175호부터 제18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5.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
176.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
177.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4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의 등록
178.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 다만, 사육시설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9.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180.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18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182.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신고
별표 제5종에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약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수입에 관한 품목별 허가 및 신고
7.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
별표 제5종 제8호 중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하고, 같은 표 제5종 제9호 중 "「공인중개사법」"을 "「공인중개사법」 제9조"로 하며, 같은 표 제5종에 제10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 취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제한물질 수입 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 신고
19.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의 허가
별표 제5종 제22호 중 "신고"를 "허가 및 신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2조제1호, 제134조의2 및 제13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 2014. 8.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8월 1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5545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로 한다.
제6조제3호 중 "보일러"를 "온수 및 열 공급시설"로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
2.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제20조제2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
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제20조제6항 본문 중 "건축하여"를 "건축 또는 개수하여"로, "임시사용승인일"을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ㆍ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ㆍ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제20조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날을 취득일로 본다.
제2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2조제1항제2호나목2)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는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에 제공되는 자동차(기계장비는 제외한다)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자동차에는 그 종류 및 사용용도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자동차를 각각 포함한다.
제48조제5항 단서 중 "취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7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날부터 3년간 담배소비세를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제조자 또는 담배수입업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담보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8장제2절에 제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2(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법 제93조를 적용할 때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다.
제10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03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를 말한다.
⑨ 법 제103조의3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⑩ 법 제103조의3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⑪ 법 제103조의3제5항제2호에서 1세대가 보유한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과 조합원입주권의 수를 계산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00조의2제2항 중 "납부서"를 "정하는 납부서"로 한다.
제100조의7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제9항에 따른 표준세액공제
제100조의1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03조의24제3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통하여 발생한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01조제3항제7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102조제5항제7호 중 "법 제107조제2항제5호의 신탁재산"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한다.
제136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전력"을 "전력(「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는 전력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38조제2항제2호라목 중 "다중이용업소"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방소득세에 관한 제100조 및 제100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담보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분할하여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4. 7. 21.] [대통령령 제25485호, 2014. 7.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7월 1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5485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에 제5호의2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물담배: 장치를 이용하여 담배연기를 물로 거른 후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담배
8. 머금는 담배: 입에 넣고 빨거나 머금으면서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특수가공하여 포장된 담배가루, 니코틴이 포함된 사탕 및 이와 유사한 형태로 만든 담배
제61조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제6종 물담배: 1그램당 455원
제61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머금는 담배: 1그램당 232원
부칙
이 영은 201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4. 4. 22.] [대통령령 제25317호, 2014. 4.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4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강병규
⊙대통령령 제25317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장제3절에 제119조의2 및 제1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9조의2(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의 조직ㆍ운영 및 자료통보 등) ①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는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제3항제31호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기구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구로 한다.
②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종합부동산세과세자료"라 한다)를 수집ㆍ처리 및 제공할 수 있다.
1. 법 제116조에 따른 주택분ㆍ건축물분 및 토지분 재산세 부과자료, 세액변경 자료 및 수시부과 자료
2.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별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계산자료
3.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재계산자료
4.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5.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별 세액산출에 필요한 자료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자료
제119조의3(종합부동산세과세자료 관련 정보시스템)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종합부동산세과세자료의 수집ㆍ처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자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통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별표의 제2종 중 제1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5.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허가 및 신고. 다만, 농업용 관정 및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가정용 우물의 개발ㆍ이용은 제외한다.
별표의 제3종 중 제38호 및 제12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8. 「농지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28. 「전파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 허가 및 신고. 다만, 준공검사 없이 운용할 수 있는 무선국과 아마추어 무선국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표의 제5종 중 제37호를 제38호로 하고, 같은 표 제5종에 제3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7.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조 및 수입에 관하여 그 품목별로 받는 허가 또는 신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세법」"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및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조제1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 중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6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으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4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의2제2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과세자료
③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④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의2제2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과세자료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4. 3. 14.] [대통령령 제25252호, 2014.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1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대통령령 제25252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9호 중 "콘도미니엄 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을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으로 한다.
제37조제2호 중 "콘도미니엄 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을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으로 한다.
제73조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이 장에서 "납입관리자"라 한다)을"을 "인구대비 지방소비세 비율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지사(이하 이 장에서 "납입관리자"라 한다)를"로 한다.
제7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71조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는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한 부분과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하 "취득세등"이라 한다)의 보전에 충당하는 부분에 각각 11분의 5와 11분의 6의 비율로 구분하여 안분하고, 그 안분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호가목에 따라 산출한 해당 도의 안분액 합계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분액을 달리 산출할 수 있다.
1.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한 안분액 계산식

2. 취득세등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가.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나. 지방교육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다. 지방교부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 해당 도에 충당되는 안분액 계산식

⑤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계산식에서 "해당 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이란 해당 도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총 합계액이 전국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총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해당 도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및 방법 등에 따라 산출한다.
⑦ 안전행정부장관은 매년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을 산출하여 납입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교육부장관은 매년 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도 교육청별 보통교부금 배분비율을 산출하여 납입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5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직접 납입하고, 같은 호 라목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해당 도교육청 금고에 직접 납입한다.
제78조의2 및 제7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법 제7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는 제외한다.
제78조의3(종업원의 범위) ① 법 제7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78조의2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으로 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제8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장·군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종업원분의 총액을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주민세 재산분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제7장에 제85조의2부터 제8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면세점의 적용기준) 법 제84조의4제1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면세점 적용은 종업원의 월 통상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 통상인원의 산정방법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3(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등) ① 법 제84조의6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종업원 수, 급여 총액, 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4조의6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을 납부하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85조의4(과세대장의 비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업원분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4조의7제2항에 따라 직권조사로 과세대장에 등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6조(비영리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범위) ① 법 제85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85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제2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87조(납세지 등) ① 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해당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②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에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연말정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하거나 추징하여야 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연말정산일 현재 해당 근로자의 새로운 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로 한다.
제8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①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빼고 제3호의 금액을 더한 후 제4호의 금액을 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광역시 안에서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을 말한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
1.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사업장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2. 법 제103조의22에 따른 공제세액·감면세액
3. 법 제103조의30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액
4. 법 제103조의26 및 제103조의29에 따른 기납부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산출세액은 법 제103조의21(연결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103조의35를 말한다)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에도 불구하고 법 제103조의20제1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의 총 종업원 수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 수로 한다.
④ 건축물 연면적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저유조·저장창고·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제89조 앞에 절 번호 및 절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8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9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따른다.
② 법 제9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2항을 따른다.
제90조 앞의 "제2절 소득분"을 삭제한다.
제90조부터 제9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매매업자는 법 제93조제7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91조(토지등 매매차익) 법 제93조제9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계산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를 따른다.
제92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납부를 하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첨부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93조(수정신고납부) 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수정신고를 할 때에는 수정신고와 함께 소득세의 수정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94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9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實地調査)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9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9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2항·제3항·제9항, 제144조 및 제145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제95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7조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할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2명 이상의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6조(수시부과) ① 법 제98조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제94조제1항을 준용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사업자 외의 자에 대해서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가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수입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영수할 때에는 법 제98조에 따라 그 영수할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법 제98조에 따른 수시부과의 경우에 그 세액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97조 앞의 "제3절 종업원분"을 삭제한다.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7조(가산세) ① 법 제9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99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을 지급금액으로 본다.
③ 법 제99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 사항"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 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하고, 발급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 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99조제2항제1호 본문에 따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④ 법 제99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라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적어야 할 사항은 거래처별 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으로 한다.
⑤ 법 제99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분"이란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을 말한다.
⑥ 법 제99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이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을 말한다.
⑦ 법 제99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⑧ 법 제99조제3항 본문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란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말한다.
⑨ 법 제9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제4항에 따른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⑩ 법 제9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⑪ 법 제99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⑫ 법 제99조제1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6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제98조(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법 제10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것(이하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해당 중소기업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3항의 이월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한도로 한다)을 뺀 금액에 직전 과세기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②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99조(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의 제출)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특별징수된 세액을 적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0조 앞에 절 번호 및 절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0조(세율) ① 법 제10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③ 법 제103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에 따라 1세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03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19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7조의5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⑤ 법 제103조의3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19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7조의6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⑥ 법 제103조의3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19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7조의6에 따라 1세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 법 제103조의3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7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⑧ 법 제103조3의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8장제3절에 제100조의2 및 제10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의2(예정신고납부) ① 법 제103조의5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3조의5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00조의3(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법 제103조의7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납부를 하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3조의7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 제103조의6제2항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03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03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③ 법 제103조의7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8장에 제4절(제100조의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0조의4(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특례) ① 법 제103조의12제4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려는 비거주자는 해당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3조의12제4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려는 비거주자는 해당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에 제5절(제100조의5부터 제100조의10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제100조의5(특별징수의무) ① 법 제103조의13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는 법 제103조의13제2항에 따라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그 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과세권자가 납세증명 발급 등 민원처리를 위하여 개인별 납세실적 파악이 필요하여 명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103조의13제3항 전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징수세액에서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을 오류를 발견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남는 부분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다음 달의 특별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달의 특별징수세액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00조의6(의무불이행 가산세의 예외) 법 제103조의14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한 미국군을 말한다.
제100조의7(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시의 환급) ① 「소득세법」 제143조의2 및 법 제103조의13제1항에 따라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특별징수의무자는 법 제103조의15제1항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을 환급하여야 한다.
1. 법 제103조의13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세액(가산세액은 제외한다)
2. 연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② 법 제103조의15제2항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자에게 환급할 때에는 그 환급액은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가 없을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한다.
제100조의8(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절차) 법 제103조의16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을 받은 특별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분의 1을 환급할 세액으로 하되, 환급할 개인지방소득세가 환급하는 달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해당 특별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제100조의9(징수교부금) ① 법 제103조의17제3항에 따라 납세조합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은 그 납세조합이 납입한 세액의 100분의 5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받으려는 납세조합은 매월 청구서를 그 다음 달 2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0조의10(비거주자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특별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거소·본점·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8장에 제6절(제100조의11부터 제100조의22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0조의11(월수의 계산) 법 제103조의21제2항에 따른 월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제100조의12(과세표준의 신고) ① 법 제103조의2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 그 신고서에는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기장(記帳)에 따라 같은 법 제2장제1절(제13조는 제외한다)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법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한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③ 법 제103조의23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로 한다.
④ 법 제103조의2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은 "안전행정부령"으로 본다.
제100조의13(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 ① 법 제103조의23제1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려는 내국법인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안분신고서에 법인지방소득세의 총액과 제88조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별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계산내역 등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142조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전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내국법인은 법 제103조의23제3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0조의14(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 법 제103조의24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려는 내국법인은 수정신고와 함께 법인세의 수정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0조의15(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25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장부나 그 밖에 증명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103조의25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03조의25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제2항·제3항 및 제105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제100조의16(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25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0조의17(수시부과결정) ① 법 제103조의2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하여 법 제103조의26제1항에 따라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의15제1항·제3항 및 법 제103조의21제2항을 준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이 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사업수입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영수할 때에는 법 제103조의26에 따라 그 영수할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의15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법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00조의18(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① 법 제103조의2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이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법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지방소득세액(이하 "감면세액"이라 한다)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03조의2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2.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소급 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하고, 이하 이 조에서 "소급공제 결손금액"이라 한다)을 뺀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③ 법 제103조의28제2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법인은 법 제103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3조의28에 따라 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다만,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 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 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103조의28제5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법 제103조의28제5항에 따른 환급세액
2. 당초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03조의28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 다만, 납세자가 법인지방소득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⑥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초환급세액을 결정한 후 해당 환급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당초환급세액을 재결정할 때에 소급공제 결손금액이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결손금액은 소급공제 결손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0조의19(특별징수의무) 법 제103조의29제2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0조의20(가산세의 적용) ① 법 제103조의30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03조의30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각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103조의30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④ 「법인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법 제103조의30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103조의30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제5항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103조의30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⑦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른 제출기한 전에 법인이 합병·분할 또는 해산함으로써 법 제103조의43 또는 제103조의44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법 제103조의30제5항에 따른 지급금액은 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 또는 해산등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한다.
⑧ 법 제103조의30제6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이란 제97조제3항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말한다. 다만, 발급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록되었으나 해당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103조의30제6항제1호에 따른 사실과 다르게 적힌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⑨ 법 제103조의30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이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서 발급한 또는 발급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103조의30제6항제2호에 따른 사실과 다르게 적힌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한다.
⑩ 법 제103조의30제6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제11항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⑪ 법 제103조의30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말한다.
⑫ 법 제103조의30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제13항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⑬ 법 제103조의30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제14항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제100조의21(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3조의31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② 법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의 귀속연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6항을 따른다.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법 제103조의31을 적용받는 둘 이상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9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100조의22(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① 법 제103조의32제1항을 적용할 때에 비영리내국법인은 특별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해서도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103조의32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을 통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③ 법 제103조의32제3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법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6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비영리내국법인이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에도 법 제103조의23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법 제103조의23제3항에 따른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8장에 제7절(제100조의23부터 제100조의25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절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0조의23(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① 법 제103조의35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결법인에 법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다.
1. 해당 연결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법 제103조의34에 따라 각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된 결손금(해당 연결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공제된 금액을 말한다)과 해당 연결법인의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이하 이 장에서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이라 한다)
2. 법 제103조의34에 따른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한 법 제103조의35제1항의 연결산출세액(법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의 비율(이하 이 장에서 "연결세율"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계산할 때 둘 이상의 연결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소득 개별귀속액(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의 크기에 비례하여 공제한다.
제100조의24(연결법인의 감면세액) 법 제103조의36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에 연결세율을 곱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한도로 한다.
제100조의25(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① 법 제103조의37제1항에 따른 신고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와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3조의37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100조의13을 준용한다.
제8장에 제8절(제100조의2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0조의26(확정신고) 내국법인은 법 제103조의43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103조의41에 따라 계산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적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에 제9절(제100조의27부터 제100조의29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0조의27(외국법인의 신고) ① 법 제103조의51제2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본점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외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사유서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36조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기한 연장승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103조의51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제100조의28(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의 특례) 법 제103조의51제5항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를 하려는 외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 「법인세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소득 중 특별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의 특별징수세액 상당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
2. 「법인세법」 제98조의2제3항에 따라 주식·출자증권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
3. 「법인세법」 제98조의2제4항에 따라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긴 소득에 대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
제100조의29(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법 제103조의51제6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를 하려는 외국법인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에 그 소득과 관련된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8장에 제10절(제100조의30부터 제100조의32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00조의30(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법 제103조의53제2항에 따라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려는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준청산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00조의31(손익배분비율) 법 제103조의5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손익배분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7에 따른 손익배분비율로 한다.
제100조의32(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① 법 제103조의54제1항 각 호의 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다.
② 법 제103조의54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동업자가 배분받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하거나 가산한다.
1. 세액공제·세액감면금액: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특별징수세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
3. 가산세: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합산하는 방법
4.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합산하는 방법. 이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산출한 금액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의 합계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03조의54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가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3조의30제1항·제3항·제5항·제6항·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가산세
2. 법 제103조의57에 따른 가산세
제8장에 제11절(제100조의33부터 제100조의35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절 보칙
제100조의33(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① 법 제103조의5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② 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자료를 전산처리하였을 때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00조의34(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지방소득세의 지방세환급금은 해당 지방소득세가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거나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결정으로 인한 지방세환급금은 환급받을 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거나 충당하여야 한다.
제100조의35(과세대장 비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의 제1종 제19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1종에 제200호부터 제20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
20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의 허가
201.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의 설치 승인
20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2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의 등록
203. 「선박투자회사법」 제31조에 따른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204.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증제대혈 또는 가족제대혈은행의 허가
205.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3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인가
20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 및 제16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등록. 다만,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07. 「철도건설법」 제23조의2에 따른 철도시설의 점용허가. 다만,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08.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별표의 제2종 제15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종에 제152호부터 제16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1. 「해사안전법」 제19조에 따른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
15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신고
15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15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기관 지정
15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15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157. 「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특허출원 심사에 관한 전문기관의 지정
158.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159.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등록. 다만,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60. 「철도건설법」 제23조의2에 따른 철도시설의 점용허가. 다만,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61.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62.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별표의 제4종 제16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4종에 제167호부터 제17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6. 「공인회계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회계사사무소 개설
16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12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신고
16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법인 등의 보험사무 대행 인가
16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
170.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지정
17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17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73. 「철도건설법」 제23조의2에 따른 철도시설의 점용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74.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75.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별표의 제5종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5종에 제3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 초과 사업장설치의 허가
37.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장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입관리자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 다음 달의 지방소비세 납입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소비세의 안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1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1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에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90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제92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제93조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제99조에 따른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제100조의2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예정신고, 제100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제100조의4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와 함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이 영에 따라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8호, 2014.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5058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적정한 시가표준액의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4호"를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잔교(棧橋)"를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6호"를 "법 제6조제6호다목"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1항제2호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를 "법 제11조제1항제2호 단서"로 한다.
제36조의2제2항 본문 중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제1항"을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49조제1항 단서 중 "취득세"를 "등록면허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제1항"을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 단서 중 "취득세"를 "등록면허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제1항"을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51조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종자산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종자의 수입 판매신고. 다만,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할 수 있는 작물의 종자에 대한 수입 판매신고로 한정한다.
제61조제1호나목 중 "50그램당 1,150원"을 "1그램당 23원"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50그램당 3,270원"을 "1그램당 65.4원"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50그램당 1,150원"을 "1그램당 23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50그램당 1,310원"을 "1그램당 26.2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50그램당 820원"을 "1그램당 16.4원"으로 한다.
제69조제4항 중 "법 제60조제4항"을 "법 제60조제5항"으로 한다.
제102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중 "녹지지역"을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중 "보전녹지지역"을 "보전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37호"로 하고, 같은 항 제36호나목 중 "도시·군계획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군계획시설을 말한다)"을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3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7.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토지로서 타인에게 주택이나 토지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제10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0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 중인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가스배관시설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제10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0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그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음에 괄호를 하고, 그 괄호 안에 위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적어 구분한다.
제136조제2호다목1) 중 "공업용수"를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로 한다.
제138조의 제목 "(화재위험 건축물)"을 "(화재위험 건축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을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4층 이상"을 "4층 이상 10층 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로 한다.
다만,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법 제146조제2항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락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흥주점
1) 지하 또는 지상 5층 이상의 층에 설치된 유흥주점: 바닥면적 330제곱미터 이상
2) 그 밖의 층에 설치된 유흥주점: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상영관
1) 상영관 10개 이상인 영화상영관
2) 관람석 500석 이상의 영화상영관
3) 지하층에 설치된 영화상영관
다.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매시설
1) 도매시장
2) 소매시장
3) 상점
라. 숙박시설 중 5층 이상으로 객실이 50실 이상(동일한 건물 내에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경우는 객실 30실 이상을 말한다)인 숙박시설
마. 공장 및 창고시설 중 하나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창고시설의 경우 샌드위치 판넬조 물류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에 한정한다)
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서 규정한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사.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이 경우 주상복합 건축물(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주택부분의 면적을 제외하고, 주택부분과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계단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단부분의 면적은 주택부분의 면적으로 보아 연면적을 산정한다.
별표의 제1종 중 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1종 제13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 제1종 중 제14호부터 제165호까지, 제167호부터 제19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1종에 제199호부터 제20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의 신고. 다만,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나. 유흥주점영업 또는 단란주점영업 허가
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용기·포장류제조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운반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및 식용얼음판매업만 해당한다)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9. 「해운법」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계가 1만톤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0.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계가 1만톤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1.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의 등록.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계가 1만톤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2.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4. 「항공법」 제112조에 따른 정기항공운송사업 및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다만, 자동차 20대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다만, 자동차 20대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다만, 자동차 20대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8.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9.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다만, 건설기계 20대 이상의 것 또는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0.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1.「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6.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 다만,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만 해당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면적이나 층수가 증가하여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7.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개설의 신고 및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개설의 허가.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8. 「수의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9.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 및 의약외품 제조업의 신고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한 의약품의 판매에 대한 허가·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0. 「의료기기법」 제6조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의 허가, 제15조에 따른 수입업의 허가, 제16조에 따른 수리업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1. 「화장품법」 제3조에 따른 화장품 제조업 및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2. 「농약관리법」 제3조에 따른 농약제조업, 농약원제업 및 농약수입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3.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허가 및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동물약국업의 개설등록,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수입업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수리업신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원의 설립 등록.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5. 「농지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전용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8.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9.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면허. 다만, 면적 6,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1.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채석 및 토사 채취 허가. 다만, 부피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2.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점용 및 사용 허가(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 및 사용은 제외한다).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은 제외한다).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4. 「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공간점용은 제외한다).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5.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7.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등에 대한 허가.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8.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의 허가. 다만, 재적(材積) 1,500세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0.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다만,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제15조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3.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외해양식어업의 면허. 다만, 선박 톤수의 합계가 2,000톤 이상이거나, 면허구역이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4.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의 허가,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맨손어업, 나잠어업 또는 투망어업의 신고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 다만, 선박 톤수의 합계가 2,000톤 이상이거나, 면허구역이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5.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6.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염전개발업 및 염제조업의 허가. 다만, 염전면적이 6,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 생산규모가 10만톤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7.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8.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기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9.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출판사의 신고 및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쇄사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0. 「사료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료제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 다만, 공장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2.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3.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업의 등록. 다만, 건축물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4.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5. 「인삼산업법」 제12조에 따른 인삼류제조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6.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른 담배도매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7. 「공중위생관리법」및 종전의 「공중위생법」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8.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수처리제(水處理劑) 제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수영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도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력단련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당구장업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썰매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학원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9.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0.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및 공동어업의 면허. 다만,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1. 「내수면어업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투망어업, 어살어업, 통발어업, 외줄낚시어업, 육상양식어업, 관상어양식어업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다만, 유선(遊船) 10척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행행위영업허가. 다만, 발행총액·예정액 또는 경품추첨 총액이 1억원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4. 「경비업법」 제4조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등록. 다만, 일반대리점, 용제(溶劑)대리점, 주유소, 용제판매소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만 해당한다.
86. 「주세법」 제6조에 따른 주류 제조업의 면허(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전환법인이 면허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87. 「주세법」 제7조에 따른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업의 면허(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전환법인이 면허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88. 「항만법」 제32조에 따른 예선업(曳船業)의 등록
89. 「항공법」 제134조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9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
9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92.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의 등록
93.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록
94.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
95.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국제회의업의 등록
96.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
97.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
98.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99. 「화장품법」 제3조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의 제조 또는 수입업의 등록
100.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른 면허
101. 「철도사업법」 제34조에 따른 등록
102. 「도시철도법」 제4조에 따른 도시철도사업 면허
103.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104.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료수입업의 신고
105. 「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
106.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도축업의 허가
107.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집유업(集乳業)의 허가
108. 「문화재보호법」 제75조에 따른 문화재 매매업 또는 교환·매매업의 허가
109.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의 등록
1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할부금융업의 등록
11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
112.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113. 「광업법」 제15조에 따른 광업권설정허가 및 제52조에 따른 조광권 설정인가
1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인가
1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에 따른 증권금융업무의 인가
1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5조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
117.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은행업[외국 금융기관(외국은행)의 국내 지점·대리점 설치를 포함한다]의 인가등록
1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의 등록
1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만 해당한다)의 등록
1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1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1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1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등록
1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1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
1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의 등록
1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8조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
1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허가
128.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업의 인가
129.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업의 허가(점포의 설치·이전 및 폐쇄는 제외한다)
1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0조에 따른 단기금융업무의 인가
13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 집중 기관의 등록
132. 「담보부사채신탁법」 제5조에 따른 담보부사채 신탁업의 등록
13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부업·대부중개업의 등록
13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의 신고(납세의무자가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업의 신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판매업자는 제외한다) 및 제13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의 등록
135.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3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의 허가
137.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138.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등록
13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 허가 및 먹는 해양심층수의 수입업 등록
14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골프장업 등록
14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스키장업 등록
14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요트장업 신고
14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조정장업 신고
14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카누장업 신고
14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빙상장업 신고
14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자동차 경주장업 등록
14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승마장업 신고
14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종합체육시설업 신고
149. 「경륜·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의 설치 허가
150.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3조에 따른 주택채권유동화업의 인가
151.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정액등처리업의 허가
152.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특정 물질의 수입허가
153.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1종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 및 특정화학물질의 수출
15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허가
155.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해저광물 탐사권 및 해저광물 채취권의 설정
156.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등록
157.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15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마약류 제조업의 허가
15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마약류 수출입업의 허가
16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
16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162.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의 허가
16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 다만,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64.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65.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6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
168.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
16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조에 따른 휴양펜션업의 등록
17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등록
171.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의 허가
17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17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
174.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
175.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에 따른 선박투자업의 인가
17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177.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인가
178. 「고속국도법」 제7조에 따른 고속국도 연결시설의 허가.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연결시설(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만 해당한다.
17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인체유래물은행의 허가
180.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신고. 다만 건축물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81.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182.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18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18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의 등록
18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186.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18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188.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189. 「발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
190.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인가
19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의 인가
192.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19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194.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른 보험중개사의 등록
19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
196.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의 허가·신고. 다만,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97. 「식물방역법」 제40조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
198.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다만,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9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
20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의 허가
201.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의 설치 승인
20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2조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의 등록
203. 「선박투자회사법」 제31조에 따른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204.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증제대혈 또는 가족제대혈은행의 허가
205.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3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인가
20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 및 제16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등록. 다만,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07. 「철도건설법」 제23조의2에 따른 철도시설의 점용허가. 다만,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08.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별표의 제2종 중 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13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 제2종 중 제14호부터 제1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117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 제2종 중 제118호부터 제129호까지, 제131호부터 제15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종에 제151호부터 제16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만 해당한다)의 허가. 다만,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용기·포장류제조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운반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및 식용얼음판매업만 해당한다).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만 해당한다)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9.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계가 5,000톤 이상 1만톤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0.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계가 5,000톤 이상 1만톤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1.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의 등록.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계가 5,000톤 이상 1만톤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2.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4. 「항공법」 제112조에 따른 정기항공운송사업 및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다만, 자동차 10대 이상 20대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 다만, 자동차 10대 이상 20대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 다만, 자동차 10대 이상 20대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8.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9.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다만, 건설기계 10대 이상 20대 미만의 것이나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0.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1.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가스용품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6.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 다만, 5층 이상 10층 미만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만 해당하며, 설계 변경 등으로 면적이나 층수가 증가하여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7.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개설의 신고 및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개설의 허가.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8.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9.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 및 의약외품 제조업의 신고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한 의약품의 판매에 대한 허가·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0. 「의료기기법」 제6조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의 허가, 제15조에 따른 수입업의 허가, 제16조에 따른 수리업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1. 「화장품법」 제3조에 따른 화장품 제조업 및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2. 「농약관리법」 제3조에 따른 농약제조업, 농약원제업 및 농약수입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3.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허가 및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 제20조에 따른 동물약국업의 개설 등록,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제15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제16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제17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설립 등록.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5. 「농지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전용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8.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9.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6,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1.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채석 및 토사 채취 허가. 다만, 부피 1,000세제곱미터 이상 1,500세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2.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점용 및 사용 허가(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 및 사용은 제외한다).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은 제외한다).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4.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공간점용은 제외한다).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5.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6.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7.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8.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의 허가. 다만, 재적 1,000세제곱미터 이상 1,500세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0.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 제15조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3.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외해양식어업의 면허. 다만, 선박통수의 합계가 1,000톤 이상 2,000톤 미만의 것 또는 면허구역이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4.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의 허가, 제47조에 따른 나잠어업, 맨손어업, 투망어업의 신고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 다만 선박톤수의 합계가 1,000톤 이상 2,000톤 미만의 것 또는 면허구역이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5.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6.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염전개발업 및 염제조업의 허가. 다만 염전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 6,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또는 연 생산규모가 1만톤 이상 10만톤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7.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8.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9.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에 따른 출판사 및 「인쇄문화산업진행법」 제12조에 따른 인쇄사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0.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사료제조업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 다만, 공장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2.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3.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다만, 건축물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4.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5. 「인삼산업법」 제12조에 따른 인삼류제조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6.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른 담배도매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7. 「공중위생관리법」및 종전의 「공중위생법」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8.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수영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도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골프연습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력단련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당구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썰매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학원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 감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9.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0.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및 공동어업의 면허. 다만,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1. 「내수면어업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투망어업, 어살어업, 통발어업, 외줄낚시어업, 육상양식어업, 관상어양식어업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다만, 유선 5척 이상 10척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의 허가. 다만, 발매 총액·예정액 또는 경품추첨 총액이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4. 「경비업법」 제4조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등록. 다만, 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및 특수판매소만 해당한다.
86.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보존업의 영업허가
87.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88.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89.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른 해외건설업의 신고
90. 「해사안전법」 제51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91.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92. 「자동차관리법」 제47조에 따른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
9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보관업의 허가
94. 「먹는물관리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95.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 신고
96.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제조업의 허가
9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에 따른 열생산시설의 신설·개설 및 증설 허가
9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소독업의 신고
99.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100.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자기인증
101. 「자동차관리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 대행자의 지정
102.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103. 「석탄산업법」 제17조에 따른 석탄가공업의 등록
104.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화약류저장소의 설치 허가. 다만, 3급저장소 및 간이저장소는 제외한다.
10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의 설치 허가
106.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107.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중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
10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109.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110. 「하수도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111.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
112.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의 등록
113. 「양곡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양곡관리업의 등록
11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의 허가
115. 「문화재보호법」 제39조에 따른 문화재의 국외반출의 허가
116. 「외국환거래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외국환업, 환전업, 외국환중개업의 등록 및 인가
118.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유기장업의 허가
119.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의 등록
120.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위생처리업의 신고
121. 「주택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
122.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및 대지조성사업자 등록
12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따른 법률」 제6조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 허가
124. 「종자산업법」 제38조에 따른 품종의 수입 판매신고. 다만,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할 수 있는 작물의 종자에 대한 수입 판매신고만 해당한다.
125.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이용의 허가[농업용 관정 및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가정용 우물의 개발·이용은 제외한다]
12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27.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1,500제곱미터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28.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목욕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29.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위생관리용역업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31.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수입신고
13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등록
133.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134.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물의 개발허가
13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
136.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과학관의 설립·운영
137.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3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139.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140. 「교통안전법」 제39조에 따른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141. 「고속국도법」 제7조에 따른 고속국도 연결시설의 허가.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연결시설(면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만 해당한 다.
142. 「주차장법」 제19조의14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143. 「계량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계량기 검정기관의 지정
144.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다만,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는 자만 해당한다.
145.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46.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47.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의 허가·신고. 다만,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48.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다만,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49. 「발명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
15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51. 「해사안전법」 제19조에 따른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
15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신고
15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15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기관 지정
15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15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157. 「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특허출원 심사에 관한 전문기관의 지정
158.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159.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 및 제16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등록. 다만,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60. 「철도건설법」 제23조의2에 따른 철도시설의 점용허가. 다만,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61.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62.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별표의 제3종 중 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13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 제3종 중 제14호부터 제8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종 중 제89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 제3종 중 제90호부터 제10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종 중 제105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 제3종 중 제106호부터 제119호까지, 제121호부터 제124호까지, 제126호부터 제175호까지, 제177호부터 제20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종에 제208호부터 제22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신고. 다만,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만 해당한다.
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용기·포장류제조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운반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의 신고(식품소분업 및 식용얼음판매업만 해당한다).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만 해당한다).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9.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계가 3,000톤 이상 5,000톤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0.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계가 3,000톤 이상 5,000톤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1. 「해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선박대여업의 등록.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계가 3,000톤 이상 5,000톤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2.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4. 「항공법」 제112조에 따른 정기항공운송사업 및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면허.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다만, 자동차 5대 이상 10대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다만, 자동차 5대 이상 10대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다만, 자동차 5대 이상 10대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8.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9.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다만, 건설기계 5대 이상 10대 미만의 것이나,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0.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검사대행업의 지정.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1.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업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스용품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6.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 다만, 2층 이상 5층 미만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만 해당하며, 설계 변경 등으로 면적이나 층수가 증가하여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7. 「의료법」 제48조에 따른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개설의 신고 및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개설의 허가. 다만, 건축물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8. 「수의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9. 「동물보호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동물장묘업·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동물생산업의 등록 및 신고
30.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 및 의약외품 제조업의 신고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한 의약품의 판매에 대한 허가·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1. 「의료기기법」 제6조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의 허가, 제15조에 따른 수입업의 허가, 제16조에 따른 수리업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2. 「화장품법」 제3조에 따른 화장품 제조업 및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3. 「농약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약제조업, 농약원제업 및 농약수입업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4.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허가 및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 제20조에 따른 동물약국업의 개설 등록,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제15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제16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제17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설립 등록. 다만, 건축물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다만,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 등록.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9.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0.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 조성허가.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1.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면허.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2.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채석 및 토사 채취 허가. 다만,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상 1,000세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3.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점용 및 사용 허가(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 및 사용은 제외한다).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은 제외한다).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5.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공간점용은 제외한다) 허가.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6.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7.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8.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등 허가.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9.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의 허가. 다만, 재적 500세제곱미터 이상 1,000세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2. 「사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 제15조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4.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육상종묘생산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또는 투망어업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 다만, 선박 톤수의 합계가 500톤 이상 1,000톤 미만의 것이나, 면허구역이 2,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5.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육상종묘생산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또는 투망어업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 다만, 선박 톤수의 합계가 500톤 이상 1,000톤 미만의 것이나, 면허구역이 2,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6.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7. 「소금산업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염전개발업 및 염제조업의 허가. 다만, 염전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또는 연 생산규모가 1,000톤 이상 1만톤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8.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 제6조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기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에 따른 출판사 및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인쇄사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1.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사료제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 다만, 공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3.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4.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업의 등록.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5.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6. 「인삼산업법」 제12조에 따른 인삼류 제조업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7.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른 담배도매업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8. 「공중위생관리법」및 종전의 「공중위생법」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9.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수처리제(水處理劑) 제조업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수영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도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골프연습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력단련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당구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썰매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학원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8.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 감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1.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및 공동어업의 면허.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2. 「내수면어업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투망어업, 어살어업, 통발어업, 외줄낚시어업, 육상양식어업, 관상어양식어업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유선사업. 다만, 제1종 및 제2종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84.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행행위영업허가. 다만, 제1종 및 제2종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85. 「경비업법」 제4조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 다만, 제1종 및 제2종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86.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른 건설공사 감리전문 회사의 등록
87. 「해운법」 제7조에 따른 외국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및 해상화물운송사업의 국내지사 설치 신고
88. 「선박안전법」 제18조에 따른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90.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91. 「항공법」 제137조에 따른 항공기취급업 등록
92. 「항공법」 제139조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업 신고
93. 「항공법」 제139조에 따른 항공운송 총대리점업 신고
94. 「항공법」 제139조에 따른 도심공항터미널업 신고
9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
9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저장소·판매소의 설치 허가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 등록
9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또는 충전사업을 위한 판매소 또는 영업소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
9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다만, 용접 및 구조 검사는 제외한다.
99. 「약사법」 제45조에 따른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다만, 약국개설자, 한약업사 및 약업사는 제외한다.
10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른 임산물의 굴취·채취 신고
101.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의 신고
10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103.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104. 「전기사업법」 제73조의5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 등록 또는 대행 신고
106.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5조에 따른 화약류저장소의 설치 허가. 다만, 3급저장소 및 간이저장소만 해당한다.
10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방문판매업의 신고
108.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사행기구 제조업 또는 판매업의 허가
109. 「경륜·경정법」 제9조에 따른 장외매장의 설치 허가
110.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종축업의 허가
111.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또는 공사감리업의 등록
112.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른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의 허가
113. 「지하수법」 제22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11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응급환자 이송업의 허가
11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마약류도매업의 허가
11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야생동물 박제품 제조 및 판매업의 등록
11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야생동물의 수출입업의 허가(가공품의 견본에 대한 수출허가는 제외한다)
118.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119. 「농약관리법」 제3조에 따른 농약판매업의 등록
121. 「관세법」 제174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의 특허
12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농수산물 중도매업의 허가
12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
124.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
126. 「전파법」 제58조의5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의 지정
127.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128. 「전파법」 제19조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 다만, 준공검사 없이 운용할 수 있는 무선국과 아마추어 무선국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은 제외한다.
129. 「방송법」 제9조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130. 「방송법」 제9조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 등록
131. 「방송법」 제9조에 따른 음악유선방송사업 등록
132. 「방송법」 제9조에 따른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
133. 「방송법」 제9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
134. 「방송법」 제9조에 따른 전송망사업 등록
135.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36.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에 따른 감청설비 제조 등의 인가
137.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등록
13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영화업자의 신고
13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의 신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 제작업의 신고 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게임제작업의 등록
14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 배급업의 신고 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게임배급업의 등록
14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의 등록
14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14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14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145.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
146.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147.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148.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계량기제작업, 계량기수리업 및 계량증명업의 등록
149.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150.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
15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
15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
153. 「온천법」 제16조에 따른 온천의 공중목욕용·음용·산업용 또는 난방용으로의 이용의 허가
154. 「도로교통법」 제36조에 따른 자동차의 견인·보관 또는 반환 대행업의 지정
155.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
156. 「어촌·어항법」 제38조에 따른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
15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개설신고
158. 「법무사법」 제14조 및 제34조에 따른 법무사합동사무소의 설치 및 법무사합동법인의 설립
159. 「변호사법」 제41조에 따른 법무법인의 설립,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법무법인(유한)의 설립,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의 설립
160. 「관세사법」 제17조의2에 따른 관세사법인 설립등록 및 「관세사법」 제9조에 따른 관세사합동사무소의 설치 등록
16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자의 지정
162.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발급대행자의 지정
163. 「소음·진동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164. 「주세법」 제8조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 다만, 주류·주정 소매업 및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전환법인이 면허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165.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검사업무대행자의 지정
166.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
167.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용 자재 및 약제의 형식승인·검정 또는 인정
168.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
169.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중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
17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17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3.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목욕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4.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5.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이용업·미용업의 면허. 다만,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177. 「약사법」 제45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의 허가
178. 「어장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
17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180. 「지하수법」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
181. 「관세법」 제156조에 따른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182. 「지하수법」 제29조의2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183. 「수산업법」 제57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등록
184.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수목원 등록
185.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
186.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반도체배치설계권 및 반도체배치설계권 설정등록
187.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 및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및 토양정화업의 등록
188. 「외국법자문사법」 제15조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
189.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결혼중개업의 신고·등록
190.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19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19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유해물질제조·사용의 허가
193.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지정
19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의 지정
19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19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197.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3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198.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의 허가·신고.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9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고압가스검사기관의 지정
20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4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20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의 등록
20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03.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04.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 다만,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05. 「약사법」 제20조에 따른 약국의 개설 등록
20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기업만 해당한다.
20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지정의 신청
20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209.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210. 「도로교통법」 제99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2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212.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민간자격의 등록
213. 「말산업 육성법」 제15조에 따른 승마시설의 신고
214. 「한국마사회법」 제6조에 따른 경마장 장외발매소 설치 등의 승인
21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약류원료사용자 허가
21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마재배자의 허가
217.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관찰물질 제조·수입의 신고
21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21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콘텐츠 공급 신고·등록 또는 승인
220. 「의료기기법」 제27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221. 「의료기기법」 제28조에 따른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
22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 및 제16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등록. 다만,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23. 「철도건설법」 제23조의2에 따른 철도시설의 점용허가. 다만,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24.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25.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별표의 제4종 중 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4종 제13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 제4종 중 제14호부터 제91호까지, 제93호부터 제12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4종 제129호 및 제130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표 제4종 중 제131호부터 제142호까지, 제144호부터 제16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4종에 제166호부터 제17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만 해당한다.
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용기·포장류제조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운반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식품자동판매기영업은 제외한다)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8.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 중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9.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0.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1. 「해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선박대여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2.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4. 「항공법」 제112조에 따른 정기항공운송사업 및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8.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9.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0.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1.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스용품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6.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설계 변경 등으로 면적이나 층수가 증가하여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만 해당한다.
27.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개설의 신고 및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개설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8. 「수의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9.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 및 의약외품 제조업의 신고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한 의약품의 판매에 대한 허가·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0.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수입·수리·판매 또는 임대업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1. 「화장품법」 제3조에 따른 화장품 제조업 및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2. 「농약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약제조업, 농약원제업 및 농약수입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3.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업, 동물약국업 및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원의 설립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5. 「농지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8.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9.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4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면허.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41.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채석 및 토사 채취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42.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연공원의 점용 및 사용 허가(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 및 사용은 제외한다).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점용 또는 사용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은 제외한다).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점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4. 「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공간점용은 제외한다).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점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5.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점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점용 또는 사용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7.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등에 대한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점용 등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8.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점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0.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 제15조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3.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외해양식어업의 면허.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4.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육상종묘생산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구획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또는 투망어업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의 면허.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5.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6.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염전개발업 및 염제조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7.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8.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9.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에 따른 출판사 및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인쇄사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0.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사료제조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2.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3.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4.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5. 「인삼산업법」 제12조에 따른 인삼류제조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6.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른 담배도매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7. 「공중위생관리법」 및 종전의 「공중위생법」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8.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수영장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도장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골프연습장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력단련장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당구장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썰매장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학원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장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 감리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9.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80.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및 공동어업의 면허.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81. 「내수면어업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투망어업, 어살어업, 통발어업, 외줄낚시어업, 육상양식어업, 관상어양식어업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82.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해운중개업의 등록
83.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해운대리점업의 등록
84.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관리업의 등록
85.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수로조사업 및 해도제작업의 등록
86. 「항만공사법」 제29조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 다만, 전용·임대사용만 해당한다.
8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88. 「자동차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
89.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지정
90.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허가 및 신고
9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 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93.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94. 「수산업법」 제65조에 따른 유어장의 지정
95.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96.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의 운반·판매업 신고
97.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부화업 허가
98. 「축산법」 제17조에 따른 가축 인공수정소의 개설 신고
99.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10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산지유통인의 등록
101. 「수도법」 제34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의 신고
102.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103.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판매·사용 허가
104. 「원자력안전법」 제35조에 따른 핵원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의 정련사업 또는 가공사업 허가 및「원자력안전법」 제1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 허가
105.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9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106. 「원자력안전법」 제78조에 따른 피폭방사선량판독업 등록
107. 「의료법」 제16조에 따른 세탁물처리업 신고
108.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8조에 따른 화약류 사용허가
109.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댐사용권의 설정
11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8조에 따른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발행 등록,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 설치 등록,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발행 등록 또는 신고 및 외국 정기간행물의 국내 지사·지국의 설치의 국내 지사·지국의 설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 설치 등록
11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감정평가사무소의 개설신고
11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
113. 「법무사법」 제14조에 따른 법무사사무소의 설치 신고
114.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른 변호사의 개업 신고
115. 「변리사법」 제5조에 따른 변리사업 등록
116. 「공증인법」 제17조에 따른 공증인사무소의 설치 인가
117. 「세무사법」 제13조에 따른 세무사사무소의 설치 신고
118.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
119. 「관세사법」 제7조에 따른 관세사업 등록
120.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른 공인노무사업 등록
12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포함한다)
12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 등록
123. 「보험업법」 제183조에 따른 보험계리업 등록
124.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른 손해사정업 등록
12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12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127.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
128.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131.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상사업 등록
13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
13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34. 「직업안정법」 제23조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135.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136.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137.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의 등록
138.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13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4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14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4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목욕장업의 신고. 다만, 제2종 및 제3종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44.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4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위탁급식영업 허가
14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147. 「관세법」 제222조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148. 「농어촌정비법」 제85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14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의 지정
150. 「항로표지법」 제14조에 따른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등록
15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방염처리업의 등록
1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 허가
15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계측업의 등록
154.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에 따른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155.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의 등록
156.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보존사업시행자의 지정
157. 「농지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용도변경 승인
158. 「산지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용도변경 승인
159.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의 허가·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60.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61.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62. 「행정사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사업의 신고
16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의 신고
164.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의 등록
165.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66. 「공인회계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회계사사무소 개설
16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12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신고
16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법인 등의 보험사무 대행 인가
16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
170.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지정
17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17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73. 「철도건설법」 제23조의2에 따른 철도시설의 점용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74.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75.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별표의 제5종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8호 및 제9호, 제11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부터 제3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5종에 제36호 및 제3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항로표지법」 제13조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설치의 준공확인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5조에 따른 사행기구의 제작 또는 수입품목별 검사
3. 「골재채취법」 제32조에 따른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
4. 「농약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
6.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신고
8.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계량기의 형식승인
9.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11.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1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설립·운영의 신고
13.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14.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허가
1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1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른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17.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 신고
18. 「주세법」 제8조에 따른 주류·주정소매업 면허
20.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유선 및 도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21.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9조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수출 또는 수입 허가
2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2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24.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세탁업의 신고
25.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
26. 「소음·진동 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 신고
27. 「관세법」 제222조에 따른 보세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
28.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제조·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
29.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신고
30. 「악취방지법」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신고
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32.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33.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용업·미용업의 신고. 다만,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34.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 다만, 같은 법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대한사격연맹에 등록된 사격선수용 총포는 제외한다.
35.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에 따른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다만, 같은 법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6.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 초과 사업장설치의 허가
37.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3. 1. 1.] [대통령령 제24296호, 2013.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1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4296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중 “법 제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과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를 “법 제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이란”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중 “의제자백”을 “자백간주”로 한다.
제21조제2호 중 “지목이 목장용지인”을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8호 중 “정부출자법인”을 “정부출자법인 또는 정부출연법인”으로, “출자한 법인”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 한다.
제27조제4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제28조제5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관광유흥음식점(관광식당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것만 해당한다)”을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관광극장유흥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관광유흥음식점”을 각각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본문 중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제1항에 따른”을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제37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45조제2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제69조제3항 중 “징수된 담배소비세액”을 “징수된 담배소비세액(이하 제7항 및 제8항에서 “징수실적”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군의 경계가 변경되거나 폐지·설치·분리·병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실적을 보정한다.
1. 시·군의 경계가 변경되는 구역[종전의 시·군(폐지되는 시·군을 포함한다)의 구역에서 신설되는 시·군 또는 다른 시·군에 편입되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변경구역”이라 한다]이 종전에 속하였던 시·군의 징수실적은 해당 시·군의 징수실적에서 변경구역의 징수실적을 차감한다.
2. 변경구역이 편입되어 새로 설치되는 시·군의 징수실적은 편입되는 변경구역의 징수실적을 합산한다.
3. 변경구역이 편입되어 존속하는 시·군의 징수실적은 해당 시·군의 징수실적에 편입되는 변경구역의 징수실적을 가산한다.
⑧ 변경구역의 징수실적은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제71조제1항제2호 중 “수입면허”를 각각 “수입신고”로 한다.
제102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 제107조제2항제5호의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로 한다.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임대한 토지는 제외한다)
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개발 토지 중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친수구역 내의 토지로서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주택건설에 제공되는 토지 또는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의 공업지역을 말한다)으로 결정된 토지
제102조제5항에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이하 이 호에서 “개발사업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
나.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도시·군계획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군계획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제12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특수자동차
가. 대형특수자동차란 다음의 자동차를 말한다.
1) 최대 적재량이 8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차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 중 총중량이 10톤 이상이거나 최대적재량이 4톤을 초과하는 자동차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배기량이 4,000시시를 초과하는 자동차
4) 최대적재량이 4톤을 초과하거나 배기량이 4,000시시를 초과하는 자동차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나. 소형특수자동차란 다음의 자동차를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2) 최대적재량이 4톤 이하이고, 배기량이 4,000시시 이하인 자동차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제125조제3항 중 “납기한”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제126조 본문 중 “법 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법 제128조제5항 및 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136조제2호다목2) 중 “우물을 포함한다”를 “우물로 한정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2. 4. 10.] [대통령령 제23711호, 2012. 4.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4월 1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711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에 제4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0.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소지허가
제65조제1항 중 “세관”을 “주사무소”로 한다.
제75조제2항 중 “민간최종소비지출(매년 1월 1일 현재 발표된 것을 말한다)”을 “민간최종소비지출(매년 1월 1일 현재 발표된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민간최종소비지출”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의 경계변경이 있거나 도의 폐지·설치·분리·병합으로 새로 설치된 도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구역(관할하는 도가 변경된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종래 속하였던 도와 변경구역이 새로 편입하게 된 도의 지방소비세액은 변경구역이 반영된 민간최종소비지출이 확정·발표되는 해까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해당 도의 지방소비세액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변경구역의 지방소비세액을 가감하여 보정한다. 이 경우 기준이 되는 인구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통계에 의한다.

별표 제3종란 제120호를 삭제하고, 같은 란 제17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5. 이용업·미용업. 다만,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별표 제5종란 제33호를 제36호로 하고, 같은 란에 제33호부터 제3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이용업·미용업. 다만,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34.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같은 법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대한사격연맹에 등록된 사격선수용 총포는 제외한다)
35.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에 따른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같은 법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분 등록면허세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51조제40호 및 별표 제5종란 제35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제3종란 제175호 및 별표 제5종란 제33호·제3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2. 1. 1.] [대통령령 제23482호, 201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482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용구”를 “용구(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6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동화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한다.
제2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를 “제2호·제2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 에스컬레이터”를 “에스컬레이터”로 한다.
2의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제3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취득세를 납부받으면 납세자 보관용 영수필 통지서,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등록관서의 시·군 통보용) 및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각 1부를 납세자에게 내주고, 지체 없이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시·군 보관용) 1부를 해당 시·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납세자 보관용 영수필 통지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5조의2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서를”을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분할납부 관련 사항을 적어”로 한다.
제3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은 등록면허세를 납부받으면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등록관서의 시·군 통보용) 및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각 1부를 납세자에게 내주고, 지체 없이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시·군 보관용) 1부를 해당 시·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광업권 등록”을 “광업권·조광권 등록”으로, “광업권등록현황”을 “광업권·조광권 등록현황”으로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제4호·제9호 및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6호부터 제3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전용의 용도변경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23.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및 산지전용의 용도변경
36.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37.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38.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39.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제5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8조제2항 중 “해당 시·군 금고에 납부하여야”를 “납부하여야”로 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시·군 금고에 납부하여야”를 “납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군별 산출세액의 총세액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금고에 납부하여야”를 “납부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금고에 납부하여야”를 “납부하여야”로 한다.
제84조제2항 중 “해당 시·군 금고에 납부하여야”를 “납부하여야”로 한다.
제9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법 제9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세무서장은 법 제97조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는 자료를 전산처리하였을 때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제99조제2항 중 “해당 시·군 금고에 납부하여야”를 “납부하여야”로 한다.
제1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구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으로 한다.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시·군 금고에 납부하여야”를 “납부하여야”로 한다.
제1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8,442억원”을 각각 “9,830억원”으로 한다.
제134조제2항 중 “납부서로”를 “납부통보서에 따라”로 한다.
제136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은 제외한다.
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전력
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별표 제1종란 제33호 본문 중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 및 동물약국업”을 “동물약국업 및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으로 하고, 같은 란 제49호 본문 및 제50호 본문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제52호 본문 중 “사설납골시설”을 “사설봉안시설”로 하고, 같은 란 제78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제81호 본문 중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투망어업, 어살어업, 통발어업, 외줄낚시어업, 육상양식어업 또는 관상어양식어업”을 “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으로 하고, 같은 란 제86호 및 제8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 감리업
86. 「주세법」 제6조에 따른 주류 제조업(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전환법인이 면허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87. 「주세법」 제7조에 따른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업(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전환법인이 면허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제1종란 제13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166호를 삭제하며, 같은 란 제174호를 제199호로 하고, 같은 란에 제174호부터 제19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대부중개업
174.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전자어음관리기관
175.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에 따른 선박투자
17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177.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178. 「고속국도법」 제7조에 따른 고속국도 연결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연결시설(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만 해당한다]
17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유전자은행
180.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181.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182. 「식품위생법」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종업원 100명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18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종업원 100명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18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
18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4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186.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18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화재위험평가대행자
188.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
189. 「발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특허기술정보센터
190.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19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
192.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금융업
19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
194.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른 보험중개사
19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
196.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97. 「식물방역법」 제40조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
198.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별표 제2종란 제33호 본문 중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 및 동물약국업”을 “동물 약국업 및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으로 하고, 같은 란 제49호 본문 및 제50호 본문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제52호 본문 중 “사설납골시설”을 “사설봉안시설”로 하고, 같은 란 제78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제81호 중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투망어업, 어살어업, 통발어업, 외줄낚시어업, 육상양식어업 또는 관상어양식어업”을 “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으로 하고, 같은 란 제10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제130호를 삭제하고, 같은 란 제138호를 제151호로 하며, 같은 란에 제138호부터 제15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 감리업
10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
13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
139.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140. 「교통안전법」 제39조에 따른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141. 「고속국도법」 제7조에 따른 고속국도 연결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연결시설(면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만 해당한다]
142. 「주차장법」 제19조의14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143. 「계량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계량기 검정기관
144.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준대규모 점포(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는 자만 해당한다)
145.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46.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47.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48.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49. 「발명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
150.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별표 제3종란 제34호 중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 및 동물약국업”을 “동물약국업 및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으로 하고, 같은 란 제50호 본문 및 제51호 본문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제53호 본문 중 “사설납골시설”을 “사설봉안시설”로 하고, 같은 란 제79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제82호 중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투망어업, 어살어업, 통발어업, 외줄낚시어업, 육상양식어업 또는 관상어양식어업”을 “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으로 하고, 같은 란 제96호, 제97호, 제120호, 제148호 제16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제175호 단서 및 제17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란 제188호를 제207호로 하며, 같은 란에 제188호부터 제20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 감리업
9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저장소·판매소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
9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또는 충전사업을 위한 판매소 또는 영업소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120.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기충격기·석궁의 소지(같은 법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대한사격연맹에 등록된 사격선수용 총포는 제외한다)
148.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계량기제작업, 계량기수리업 및 계량증명업
164. 「주세법」 제8조에 따른 주류 판매업(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전환법인이 면허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188.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189.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혼중개업
190.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
19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19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유해물질제조·사용
193.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지정측정기관
19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
19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
19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197.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3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
198.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9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고압가스검사기관
20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4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20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
202. 「모자보건법」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건축물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03.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04. 가설건축물(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05. 「약사법」 제20조에 따른 약국
206.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기업만 해당한다)
별표 제4종란 제33호 중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 및 동물약국업”을 “동물약국업 및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으로 하고, 같은 란 제49호 본문 및 제50호 본문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제52호 본문 중 “사설납골시설”을 “사설봉안시설”로 하고, 같은 란 제78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제81호 본문 중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투망어업, 어살어업, 통발어업, 외줄낚시어업, 육상양식어업 또는 관상어양식어업”을 “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으로 하고, 같은 란 제9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 감리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별표 제4종란 제92호를 삭제하고, 같은 란 제9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제110호 중 “정기간행물 발행 및 외국 정기간행물”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발행 및 외국신문의 지사 설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 발행 및 외국 정기간행물의 국내 지사·지국의 설치”로 하고, 같은 란 제13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제143호 및 제145호 단서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란 제15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제153호를 제166호로 하고, 같은 란에 제153호부터 제16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 감리업
93.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138.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
1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공작물
15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계측업
154.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에 따른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155.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
156.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보존사업시행자
157. 「농지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용도변경
158. 「산지관리법」제21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용도변경
159.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60.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61.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62. 「행정사법」 제8조에 따른 행정사업
16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위치기반 서비스사업
164.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
165.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제1종부터 제3종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별표 제5종란 제5호, 제7호, 제10호 및 제19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란 제29호를 제33호로 하며, 같은 란에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30. 「악취방지법」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3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
32.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이 속한 달의 첫째 날부터 시행하고, 제136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의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1. 5. 30.] [대통령령 제22942호, 2011. 5.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942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제18조제1항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제18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금융회사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 ① 법 제28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의 “차량”에는 총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3호가목1)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122조제1항에 따른 비영업용으로서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③ 법 제28조제1항제3호가목1) 단서 및 같은 목 2)가) 단서에 따른 경자동차는 각각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중 경형자동차로 한다.
④ 법 제28조제1항제3호다목 및 제4호다목에 따른 등록에는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4항제4호에 따른 등록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01조제3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리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 중 폐기물 매립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제102조제5항제5호 중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토지”를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채굴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02조제5항제2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를 말한다)와”를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으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를 말한다)”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날 또는 사업계획의 공고일(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로 한정한다)부터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제102조제5항제3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비축용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으로 비축하는 토지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우선 매입하게 함에 따라 매입한 토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한 후 재매입한 비축용 토지를 포함한다)
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매입하게 함에 따라 매입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2조 및 제123조에 따라 매수한 토지
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이 목 및 바목에서 “공익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하여 비축용으로 전환된 토지
바. 비축용 토지로 매입한 후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하여 비축용으로 다시 전환된 토지
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토지
아. 2005년 8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중 토지시장 안정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입한 비축용 토지
자.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매입한 토지
제102조제5항에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항만시설(「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중 「항만공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토지. 다만, 「항만법」 제2조제5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용 토지로서 제107조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33.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항시설(「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중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토지. 다만, 「항공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에 따른 지원시설용 토지로서 제107조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3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한 토지(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으로 한정한다)
3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로서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업에 직접 사용(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 중인 경우와 타인에게 임대한 부분은 제외한다)하는 토지(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한다)
제118조제1호라목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주택 멸실 후 주택 착공 전이라도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3년 동안은 주택을 건축 중인 것으로 본다)”로 한다.
대통령령 제22395호 지방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7조 중 “제1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를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의2에 따라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기 위하여 제1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2조제5항제24호 및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 취득가격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과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각차손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1조제3항제17호의 개정규정 및 제102조제5항제5호·제3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2조제5항제24호·제32호 및 제33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02조제5항제34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102조제5항제35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 멸실 토지의 재산세 세 부담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86호, 201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395호, 2010. 9. 20.,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9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395호
지방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취득의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무상승계취득을 하거나 유상승계취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한 선박의 취득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한 선박의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제20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항에 따른다.
제6조(등록세납부영수증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등기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등의 첨부 및 송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다.
제7조(재산세 세 부담 상한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1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1년도 재산세액 중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산출세액에 대한 세 부담 상한을 계산할 때 제118조의 개정규정 중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은 각각 “종전의 「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도시계획세 과세표준”으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은 각각 “종전의 「지방세법」과 도시계획세 과세표준”으로, “과세된 세액”은 각각 “과세된 도시계획세액”으로, “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은 각각 “종전의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도시계획세 과세표준”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1호 중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5호가목 중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취득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을 “「지방세법」 제4조”로 한다.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호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으로 한다.
③ 계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지방세법」 제111조”를 “「지방세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30조에 따른 등록세”를 “「지방세법」 제27조에 따른 등록면허세”로 한다.
④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2호나목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나목”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⑤ 광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7호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⑥ 광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⑦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3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제2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로 한다.
⑨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중 “취득세ㆍ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⑩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 제목 중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하고, 같은 조 중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로 한다.
⑪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한다.
⑫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단서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으로 한다.
⑬ 디자인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10호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5항제2호 중 “취득세ㆍ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⑮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8제1항제2호나목 본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제1호”로 한다.
⑯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지방세법」 제26조의3”을 “「지방세법」 제117조”로 한다.
⑰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지방세법」 제195조의3제1항”을 “「지방세법」 제123조”로 한다.
⑱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2호 중 “등록세”를 “「지방세법」 제27조에 따른 등록면허세”로 한다.
⑲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7호 중 “취득세ㆍ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⑳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호 본문 중 “취득세, 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항 후단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각 호에 따른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라”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규정된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으로 한다.
㉒ 상표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10호의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㉓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를 각각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168조의8제3항제8호 중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로 한다.
제168조의9제3항제6호 중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로 한다.
제168조의10제2항제3호 중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로 한다.
제168조의11제1항제2호나목 본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제1호”로 한다.
㉔ 어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의 제목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등록세”를 각각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95조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98조제9호 중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6제4항제4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9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8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로 한다.
㉖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㉗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지방세법」 제231조, 제232조 및 제233조의9”를 “「지방세법」 제53조, 제54조 및 제63조”로 한다.
㉘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지방세법」 제233조의 규정을”을 “「지방세법」 제55조를”로 한다.
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각각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100조의4제3항제1호 본문 중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같은 법 제186조”를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ㆍ제72조ㆍ제90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2제2항”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지방세법」 제183조”를 “「지방세법」 제107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3을”을 “「지방세법」 제125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을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16조제13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㉚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로,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로,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을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22조”로,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는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을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22조”로,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는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2항제4호의2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을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로, “동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㉛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 중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㉜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취득세ㆍ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㉝ 특허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9호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㉞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후단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㉟ 항공기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9호 중 “등록세”를 “취득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1호, 2010. 7.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7월 6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251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징수교부율 및 교부기준)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교부율(시·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납입한 징수금액에 대한 각 시·군 및 자치구별 분배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을 말한다)은 100분의 3으로 한다.
②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시·군 및 자치구별 교부기준(징수교부금으로 확정된 도세 징수금의 일정부분을 각 시·군 및 자치구에 분배하는 기준을 말한다)은 각 시·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한 도세 징수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조례로 징수금액 외에 징수건수를 반영하는 등 교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징수건수를 반영할 경우 레저세의 징수건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3(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 ①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시·군세의 경우 시장·군수에게, 도세의 경우 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② 법 제70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의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4(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군의 경우에는 부시장 또는 부군수로, 도의 경우에는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3조제3항 본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사업 및 창고업”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창고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 본문 중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이란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의 건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③ 법 제13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항제5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말하고, 법 제138조제2항제2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법 제1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의 전기통신사업(「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같은 법 제34조의3에 따라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1항제8호의 유통산업,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유통자회사 및 가축시장(「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제102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당 법인에 대한 등록세는 직전 사업연도(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해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에서 제101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종(이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과 그 외의 업종(이하 이 항에서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아래 산식에 따라 가목 및 나목과 같이 산출한 후 그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다. 다만, 그 다음해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른다.
1.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2.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3.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계산 산식>
가.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매출비율(퍼센트)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산정 매출액*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산정 매출액**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산정 매출액*)] × 100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산정 매출액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매출액 × 365일)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운영일수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산정 매출액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매출액 × 365일)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운영일수
나.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매출비율(퍼센트) = 100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매출비율(퍼센트)
제102조제10항 중 “법 제138조제4항”을 “법 제138조제6항”으로 한다.
제104조의2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의 법인등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 또는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한 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세율이 적용될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제1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9조(면허에 관한 통보) 시장·군수는 제126조의2제9호에 해당되어 면허세를 비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면허부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0조를 삭제한다.
제172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자담배: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
제173조의2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400원
제21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6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농어촌(「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에서 제4항에 따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할 것
2. 제4항에 따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3. 농어촌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④ 법 제26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란 제3항에 따른 귀농인이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으로 전입신고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을 말한다.
제229조의2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8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 중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 절감율등”이라 한다)이 25퍼센트 이상임을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주택을 말한다.
⑤ 법 제286조제6항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율은 에너지 절감율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에너지 절감율등이 2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5
2. 에너지 절감율등이 30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10
3. 에너지 절감율등이 3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0. 5. 31.] [대통령령 제22178호, 2010.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 형 규
⊙대통령령 제22178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31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상의 멸실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은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131조의2제1항제2호나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로 한다.
제13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매각이 예정된 토지 중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어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그 토지가 매각되기 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금 수령일을 말한다)까지는 계속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한다.
제142조제1호라목 중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을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주택 멸실 후 주택 착공 전이라도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3년 동안은 주택을 건축 중인 것으로 본다)에는”으로, “150/100”을 “130/100”으로 한다.
제222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력원으로 전기만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길이ㆍ너비 및 높이 기준만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1조제1항, 제131조의2제1항제2호나목, 제132조제7항 및 제142조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 2010.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975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현금 또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을 “현금, 신용카드(제11조의6에 따른 납부에 한정한다) 또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항에서 “금고업무대행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을 “금고업무대행회사등”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서면으로써”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써”로 한다.
제1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6(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① 법 제2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목”이란 담배소비세 및 주행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및 가산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③ 법 제26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고, 체납세액의 총액이 1백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12조 중 “기재한 서면으로써 하여야”를 “적어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납세자의 체납세액(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세액을 포함한다)을 확인하여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8조제3항 중 “그로부터 5년이내에 다시”를 “다시”로 한다.
제82조의 단서 중 “제82조의2 규정에 의한”을 “제82조의3에 따른”으로 한다.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을 각각 제82조의3 및 제82조의2로 한다.
제82조의2(종전의 제82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 경우”를 “제3항의 경우”로 한다.
① 법 제111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82조의3(종전의 제82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11조제6항에 따른 취득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입증된 금액
2.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입증된 금액
제96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휴면예금관리재단(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른 복지사업자 중 2008년 8월 1일 이후에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만을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는 법인인 복지사업자를 포함한다)의 법인설립의 등기(출자의 총액 또는 재산의 총액을 증가하기 위한 등기를 포함한다)
제101조제1항제10호 중 “납입자본금”을 “납입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02조에 제9항과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법 제13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이하 “해산법인”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하 “해산간주법인”이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
4.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521조의2, 제611조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5.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6.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⑩ 법 제138조제4항에 따라 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는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과점주주가 인수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로 한다.
제2장에 제7절(제108조부터 제11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절 지방소비세
제108조(납입관리자) 법 제159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이 절에서 “납입관리자”라 한다)을 말한다.
제109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법 제159조의7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납입하는 경우 납입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국세청장을 통하여 납입관리자에게 일괄 납입할 수 있다.
제110조(안분기준 및 안분방식) ① 법 제159조의7제2항에 따른 지방소비세액의 도별 안분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해당 도의 소비지수 × 해당 도의 가중치각 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해당 도의 지방소비세액 = 지방소비세 총액 ×
② 제1항의 산식에서 “소비지수”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확정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매년 1월 1일 현재 발표된 것을 말한다)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도별 지수를 말한다.
③ 제1항의 산식에서 “가중치”란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지수에 적용하는 지역별 가중치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100분의 100, 수도권 외의 광역시는 100분의 200, 수도권 외의 도는 100분의 300을 말한다.
제111조(납입관리자의 납입 등) ① 법 제159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법 제159조의7제1항에 따라 납입관리자가 지방소비세를 납입받은 날부터 5일 이내를 말한다.
② 납입관리자는 제110조에 따라 도별로 안분한 지방소비세를 제1항의 기한까지 각 도 금고에 납입하고, 각 도에 법 제159조의7제1항에 따른 징수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입 및 안분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2조(지방소비세환급금의 처리) ① 제109조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액을 국세청장을 통하여 일괄 납입하는 경우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지방소비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은 초과한 환급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금에서 이체해 줄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금으로 이체하고도 환급한 금액이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은 그 다음 달로 이월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회계연도 마지막 월분에 대해서는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국세청장은 납입관리자에게 지방소비세환급금의 부족액에 대한 이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체신청을 받은 납입관리자는 해당 금액을 제110조에 따라 안분하여 각 도(납입관리자를 포함한다)로부터 환부받아 특별징수의무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제124조제2항에 제3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7.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
제129조제1항 및 제130조 중 “부여·변경 또는 취소”를 각각 “부여·변경·취소 또는 정지”로 한다.
제1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0조의2(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17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 다만,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합숙사·사택·구내식당·의료실·도서실·박물관·과학관·미술관·대피시설·체육관·도서관·연수관·오락실·휴게실·병기고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2. 제1호의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을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
② 제1항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둘 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되, 사용면적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한다.
제1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0조의3(납세의무자 등) ① 법 제1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란 사업소를 둔 개인 중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담배소매인
2. 우표·수입인지·수입증지 판매인
3. 복권·시내버스표 판매인
4. 연탄·양곡소매인
5. 노점상인
6.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경영자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의 자료를 해당 개인사업자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0조의4부터 제130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0조의4(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 제17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재산분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경우는 이미 부과된 재산분을 사업주의 재산으로서 징수하여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 제174조에 따른 비과세대상자인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③ 제2차 납세의무자인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재산분을 징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9조를 준용한다.
제130조의5(비과세대상자 등) ① 법 제17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를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산학협력단
2. 법인의 사업장 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성당·사찰·불당·향교 등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② 법 제174조제3항제1호에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란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174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분”이란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직접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재산분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을 비과세대상사업용과 수익사업용으로 겸용할 때에는 주된 용도에 따른다.
④ 법 제17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이란 제78조의3에 따른 마을회 등을 말한다.
⑤ 법 제17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국립대학병원
2.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
3. 「국립암센터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
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산재의료원
제130조의6(납세지) 사업소용 건축물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있는 경우 재산분은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해당 시·군에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제130조의7(과세표준의 계산방법) 법 제176조의3에 따른 재산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중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30조의9부터 제130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0조의9(오염물질배출사업소) 법 제176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를 말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대상사업소로서 같은 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은 업소로서 해당 업소에 대한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
제130조의10(신고 및 납부 등) 법 제176조의6제3항에 따라 재산분을 신고·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건축물의 연면적, 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해당 시·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0조의11(과세대장 비치 등) ① 시장·군수는 주민세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가 법 제176조의7제2항에 따라 직권조사로 주민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0조의11 다음에 “제1절의2 지방소득세”를 삽입한다.
제130조의12 앞에 “제1관 통칙”을 삽입한다.
제130조의12부터 제130조의1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0조의12(종업원 급여총액의 범위) 법 제176조의8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4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는 제외한다.
제130조의13(종업원의 범위) ① 법 제176조의8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30조의12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을 말하고,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제130조의14(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76조의10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란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176조의10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종업원분”이란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직접 제공되고 있는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종업원분을 말한다. 다만, 종업원이 비과세대상사업과 수익사업의 직무를 겸직할 때에는 주된 직무에 따른다.
③ 법 제176조의10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이란 제78조의3에 따른 마을회 등을 말한다.
④ 법 제176조의10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제130조의5제5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130조의15(납세지 등) ① 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법인세분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한다.
② 사업연도가 종료되기 전에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를 연말정산하여 소득분을 환부 또는 추징하여야 하는 경우 소득분의 납세지는 연말정산일 현재 해당 근로자의 새로운 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한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종업원분의 총액을 제130조의6에 따라 산출한 주민세 재산분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해당 시·군에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제130조의15 다음에 “제2관 소득분”을 삽입한다.
제3장제1절의2제2관에 제130조의16 및 제130조의1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0조의16(법인세분의 과세방법) ① 법 제176조의11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에 있는 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법인세분을 부과하는 경우 각 시·군에 납부할 법인세분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광역시 안에서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구에 일괄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장소재지 시·군 납부세액 = 법인세 총액 ×
해당 시·군 안 종업원 수 해당 시·군 안 건축물 연면적
( ──────────── + ────────────── ) ÷ 2 × 해당 시·군의 세율
법인의 총 종업원 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의 종업원 수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의 수로 하고, 제1항의 건축물 연면적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으로 하되,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저유조·저장창고·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탑으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제130조의17(법인세분의 안분계산방법) 법 제177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세분의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 안분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제130조의16을 준용한다.
제130조의18제1항 중 “법인세할”을 각각 “법인세분”으로, “제130조의5의 규정에 의한”을 “제130조의16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인세할”을 “법인세분”으로 한다.
제3장제1절의제2관에 제130조의19부터 제130조의2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0조의19(특별징수) 법 제179조의3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원천징수 및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른 법인세의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법 제179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소득분을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제130조의20(특별징수세액의 납입)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179조의3제2항에 따라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입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179조의3제5항에 따라 해당 시·군별 특별징수세액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그 과부족분을 오류를 발견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시·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남는 부분이 해당 시·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할 다음 달의 특별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후의 달의 특별징수세액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납입할 때 근로소득,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그 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과세권자가 납세증명발급 등 민원처리를 위하여 개인별 납세실적 파악이 필요하여 명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제130조의21(의무불이행 가산세 가산의 예외) 법 제179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한 미국군을 말한다.
제130조의22(세액통보) ① 세무서장은 법 제179조의4에 따른 원천징수할 소득세액·법인세액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았거나, 확정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그 세액을 「소득세법」 제7조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관련자료를 전산처리한 때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해당 법인의 법인세액을 각각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30조의23(징수교부금) ① 법 제179조의5에 따라 납세조합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은 해당 납세조합이 납입한 세액의 100분의 5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받으려는 납세조합은 매월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그 다음 달 20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0조의24(과오납금의 환부와 충당) 소득분의 과오납금이 있으면 해당 소득분이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에서 환부 또는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확정신고에 따른 소득세의 환급결정으로 인한 과오납금은 환부받을 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부 또는 충당하여야 한다.
제130조의25(과세대장의 비치) 시·군은 소득분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제3장제1절의2에 제3관(제130조의26부터 제130조의29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관 종업원분
제130조의26(과세표준의 계산방법) 법 제179조의6에 따른 월급여의 총액은 해당 월에 지급한 정기급여의 총액과 해당 월에 지급된 상여금, 특별수당 등 비정기적 급여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130조의27(면세점의 적용기준) 법 제179조의8제1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면세점 적용은 종업원의 월 통상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30조의28(신고 및 납부 등) 법 제179조의9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종업원 수, 급여총액, 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해당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0조의29(과세대장 등재 등) ① 시장·군수는 종업원분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가 법 제179조의10제2항에 따라 직권조사로 과세대장에 등재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으로 비축하는 토지
제3장제4절[제1관(제147조부터 제151조까지), 제2관(제152조 및 제153조), 제3관(제154조부터 제157조까지) 및 제4관(제158조부터 제16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장제3절(제202조부터 제204조까지, 제206조부터 제211조까지, 제211조의2 및 제212조부터 제214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1조의2(감면대상 재산의 범위) 법 제266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
제2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5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법 제2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 또는 의뢰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제3호, 제7호, 제8호 및 제10호(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는 제외한다)의 사업
2.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
제230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88조제7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직접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말한다. 다만, 감면대상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때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제23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중 “감면대상 부동산”을 “감면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업소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재산할에 대하여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이내, 종업원할에 대하여는”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면허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6. 주민세 재산분의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하려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도에서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아닌 시장·군수도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③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외의 시장·군수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관련서류 일체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9. 9. 21.] [대통령령 제21737호, 2009. 9.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9월 2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737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 양도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처리 결과를 14일 이내에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7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간의 합병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9. 5. 21.] [대통령령 제21498호, 2009.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498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3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식품위생법」 제22조”를 “「식품위생법」 제37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별도의”를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의”로 한다.
제84조의3제5항 본문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 단서”를 “법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3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8.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소방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제102조제2항 전단 중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를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부동산등기”로 한다.
제1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제1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5조의2”를 “법 제19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 상당액(해당 토지에 대하여 나목에 따라 산출한 직전 연도 재산세 상당액이 더 적을 때에는 나목에 따른 재산세 상당액)
150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재산세액 × ( ---- ) n
100
n = (과세 연도-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연도-1)
제146조의14 중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300”을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260”으로 한다.
제223조의 제목 “(소규모주택의 범위등)”을 “(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위 등)”으로 한다.
제223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주택용 부동산”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용 부동산”이란”으로 한다.
제223조제2항 중 “소규모의 주택용”을 “소규모 공동주택용”으로 한다.
제2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69조제7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의 다중주택 및 그 부속토지와 같은 호 다목의 다가구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223조의2를 제223조의3으로 하고, 제2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3조의2(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매입 주택 등에 대한 감면의 범위) ① 법 제26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한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란 「주택법」 제76조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매입한 미분양주택(「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의 주택 중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② 법 제26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란 1구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③ 법 제269조의2제3항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대통령령에 따라 직접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란 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직접 최초로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일 때의 그 미분양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④ 법 제269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란 1구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2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9조의2(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① 법 제28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건축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등급”이라 한다)이 우수 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8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건축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에너지성능지표 점수의 합계(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성능점수”라 한다)가 80점 이상이거나 같은 법 제66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2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86조제4항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등급 최우수 건축물의 경우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율
가. 에너지성능점수가 90점 이상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5
나. 에너지성능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0
2. 친환경등급 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율
가. 에너지성능점수가 90점 이상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0
나. 에너지성능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5
별표의 제1종제4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8.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
별표의 제1종제50호를 삭제한다.
별표의 제1종제5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다만,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
별표의 제1종제10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6.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른 면허
별표의 제1종에 제10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6의2. 「철도사업법」 제34조에 따른 등록
별표의 제1종제1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인가
별표의 제1종제125호 및 제127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의 제1종제1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별표의 제1종에 제128호의2부터 제128호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8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128의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128의4.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8조 및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1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등록
128의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128의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
128의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의 등록
128의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8조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
별표의 제1종제152호 및 제156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의 제2종제4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8.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별표의 제2종제50호를 삭제한다.
별표의 제2종제5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다만, 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별표의 제2종제97호·제104호 및 제1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7. 「먹는 물 관리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104. 「자동차관리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의 지정
1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별표의 제2종에 제111호의2 및 제11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1의2.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111의3. 「하수도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별표의 제3종제4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8.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별표의 제3종제50호를 삭제한다.
별표의 제3종제5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다만, 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의 것
별표의 제3종제104호·제155호 및 제16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0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15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
169. 「소음진동규제법」 제41조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별표의 제4종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식품소분·판매업(식품자동판매기영업은 제외한다). 다만, 제1종부터 3종까지 중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않는 것
별표의 제4종제4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8.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 중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점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것
별표의 제4종제50호를 삭제한다.
별표의 제4종제5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 중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않는 것
별표의 제4종제9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8.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별표의 제5종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신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3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하고, 제22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138조 및 제142조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재산세 과세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4조의3제4항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 제84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④ 제101조제1항제3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하는 등기부터 적용한다.
⑤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9. 1. 1.] [대통령령 제21217호, 200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원 세 훈
⊙대통령령 제21217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0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이 제3항 본문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하거나 제5항에 따라 조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0조의4에 따른 기준이나 제81조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1조의2제1항 및 제3항 중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조례로”를 “조례로”로 한다.
제8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가표준액”을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84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84조의3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를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로, “제외한 영업장소”를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84조의3제4항제5호가목 중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를 “영업장소(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
제8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31조제1항에서 “농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두엄간·양수장·지소(池沼)·농도(農道)·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제1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6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제124조제2항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건축, 대수선
제124조제2항제34호 및 제35호를 각각 제35호 및 제3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공작물의 설치 허가
제12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26조의2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일한 과세기간 중에 반환받은 기간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1조의2제3항제8호 중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안의 토지로서 동법 제2조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통시설용 토지”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로 한다.
제132조제5항제24호 및 제2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를 말한다)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나. 경제자유구역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한 날부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을 때까지
28.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
30.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역무에 제공하는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를 설치·보전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대통령령 제10492호 한국전기통신공사법시행령 부칙 제5조에 따라 한국전기통신공사가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마친 것만 해당한다)
제146조의12제1항 중 “등록증을 회수함과 동시에 당해 자동차의”를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고, 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회수함과 동시에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를 “회수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며,”로 한다.
제2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4조의3(외국인투숙객 비율 등의 범위) 법 제277조의2제1항에서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직전연도 숙박용역 공급가액(객실요금만 해당한다) 중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한 숙박용역의 공급가액(객실요금만 해당한다)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도권지역은 100분의 30 이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100분의 20 이상일 것
2. 외국인 관광객에게 조례로 정하는 객실요금 인하율에 따라 숙박용역을 제공할 것(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그 인하율을 정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제5호 및 제8호(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
제226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8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단지”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를 말한다.
제226조의2제2항 중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2조제2호 각목의 유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유통단지안에서”를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각 목의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로 한다.
제2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의 제1종제19호 단서 중 “10대”를 “20대”로 한다.
별표의 제1종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건축 및 대수선. 다만,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만 해당하며, 설계 변경 등으로 면적이나 층수가 증가하여 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별표의 제1종제104호·제104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의 제1종제10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8.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별표의 제1종제109조 및 제110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의 제1종에 제14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2.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 및 먹는 해양심층수 수입업 등록
별표의 제1종제166호 및 제17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의 제1종제182호를 같은 종 제184호로 하고, 같은 종에 제182호 및 제18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2.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183.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별표의 제2종제19호 단서 중 “5대 이상 10대 미만”을 “10대 이상 20대 미만”으로 한다.
별표의 제2종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건축 및 대수선. 다만, 5층 이상 10층 미만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만 해당하며, 설계 변경 등으로 면적이나 층수가 증가하여 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별표의 제2종제112호 및 제1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12. 개인하수처리시설 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
113.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별표의 제3종제19호 단서 중 “2대 이상 5대 미만”을 “5대 이상 10대 미만”으로 한다.
별표의 제3종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건축 및 대수선. 다만, 2층 이상 5층 미만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만 해당하며, 설계 변경 등으로 면적이나 층수가 증가하여 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별표의 제3종에 제2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의2.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 등록
별표의 제3종제142호·제143호·제192호 및 19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42. 음반·음악영상물, 비디오물 또는 게임 제작업
143. 음반·음악영상물, 비디오물 또는 게임 배급업
192.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
194.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및 토양정화업의 등록
별표의 제4종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건축 및 대수선. 다만, 1종부터 3종까지 중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않을 것(설계 변경 등으로 면적이나 층수가 증가하여 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별표의 제4종제99호 및 제11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9. 축산물의 운반·판매업
117의2. 「지적법」에 따른 지적편집도 등의 간행·판매업
별표의 제4종제123호를 삭제한다.
별표의 제4종제137호 및 제15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37. 「기상법」 제26조에 따른 기상사업 등록
151.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별표의 제5종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신고
별표의 제5종제22호 및 제22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의 제5종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별표의 제5종제30호를 제31호로 하고, 같은 종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제조·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8. 10. 7.] [대통령령 제21067호, 2008. 10.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067호(2008.10.7)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의14 중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270”을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30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8. 7. 1.] [대통령령 제20887호, 2008.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887호(2008.6.25)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의2제3항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임야(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제146조의1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6조의16(안분기준 및 방법) ① 법 제196조의18제3항 전단에 따른 주행세 징수액의 안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시·군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 이 경우 1월부터 6월까지는 전전년도 결산세액으로, 7월부터 12월까지는 직전년도 결산세액으로 한다.
2. 유류에 대한 세금의 인상에 따라 운송업에 지급되는 유류세 보조금. 이 경우 그 총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책정하는 지급연도의 액수로 한다.
3. 유류가격의 상승에 연동하여 운송업, 연안화물선 및 농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유가연동보조금. 이 경우 그 총액은 국토해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책정하는 지급연도의 액수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주행세액의 시·군별 안분액은 다음 각 호를 순차적으로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1. (8,442억원/12) × 해당 시·군의 전전년도 또는 직전년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전국의 전전년도 또는 직전년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
2. 해당 월의 주행세 징수총액에서 (8,442억원/12)을 공제한 금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책정한 당해 월분의 시·군별 유류세보조금
3. 해당 월의 주행세 징수총액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출액을 공제한 금액을 국토해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책정한 해당 월분의 시·군별 유가연동보조금
대통령령 제18194호(이후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4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46조의16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임야의 별도합산과세대상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의2제3항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8. 5. 27.] [대통령령 제20794호, 2008.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794호(2008.5.27)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3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30조의2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경영자
제13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82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란 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말한다.
제132조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82조제1항제3호라목”을 “법 제182조제1항제3호마목”으로 한다.
제137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건축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를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로 한다.
제228조 및 제229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8. 3. 10.] [대통령령 제20746호, 2008. 3.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746호(2008.3.10)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의14 중 "1,000분의 325로"를 "1,000분의 270으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 2008.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708호(2008.2.2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제1항 중 "제57조에 따른"을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으로,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5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의 의견서에는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서(결정이 있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처분의 근거·이유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서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 그 밖의 심리자료 일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5조의 제목 "(심사청구)"를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를 "법 제74조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로, "심사청구서"를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로, "행정자치부장관"을 "조세심판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54조의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심사청구서의 제출·접수"를 "제5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의 제출·접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이의신청기관"은 "심사청구기관"으로, "이의신청서"는 "심사청구서"로, "도지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이의신청기관"은 "심사청구기관 또는 심판청구기관"으로, "이의신청서"는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로, "도지사"는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으로,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중 1부를 처분청에 송부하여야 하며, 처분청은 그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조세심판원장이 도세에 관한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말한다) 및 제54조제6항에 따른 자료 일체를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74조의2에 따른 심판청구의 관계 서류 열람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6조를 준용한다.
제55조의3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조세심판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을 "조세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를 "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조세심판원장"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결정기관(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법 제7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결정을 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을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법 제77조에 의한"을 "법 제7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심판청구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78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57조제2항 중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으로, "심사청구의 경우에는"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경우에는"으로, "심사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행정소송"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심사청구인은 행정소송을"을 "법 제77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결정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을"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를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자치부소속"을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및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60조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한다.
제1장에 제12절(제61조의2 및 제6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절 보칙
제61조의2(지방세연구원의 재원출연 등)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경우 그 분담비율은 지방세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하되, 특별시·광역시·도가 연간 출연금 총액의 100분의 60을, 시·군·자치구가 100분의 40을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1. 특별시·광역시·도의 경우에는 전국의 직전연도 특별시·광역시·도의 보통세 세입 결산액 총액에서 그 특별시·광역시·도의 보통세 세입 결산액이 차지하는 비율(특별시의 경우에는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한다)
2.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전국의 직전연도 시·군·자치구의 보통세 세입 결산액 총액에서 그 시·군·자치구의 보통세 세입 결산액이 차지하는 비율(특별시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법 제6조의3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
제61조의3(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2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지방세 연구·홍보, 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③ 지방세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2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0조의2(공익법인의 범위) 법 제28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주택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를 말한다.
제2조제2항·제3항, 제80조제3항 본문 및 단서·제5항, 제80조의4, 제81조제2항, 제131조의2제3항제8호, 제146조의16제1항·제2항제1호 및 제227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3항, 제11조의3제3항, 제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조의5제2항, 제38조제4항, 제39조의4제1항제5호, 제39조의5제2호, 제58조제7항, 제81조의2제4항, 제84조의3제1항제3호가목 단서, 제85조제1항, 제86조제1항·제2항, 제101조제1항제12호 단서, 제102조제2항 후단, 제104조의2제3항·제4항, 제105조의3제2호 단서, 제105조의4제1항·제2항, 제130조의5제1항 후단, 제130조의18제1항·제2항, 제131조제1항·제2항, 제132조제1항제1호, 제139조, 제146조의12제5항, 제146조의15 각 호 외의 부분, 제146조의17제2항, 제146조의18 전단, 제152조제2항 후단, 제175조제2항제8호, 제177조제1항·제3항, 제18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182조제1항·제2항, 제183조제3항 본문, 제199조의2제2항, 제202조제1항제1호 단서, 제203조제2호, 제204조제1항제2호, 제212조제1호 후단, 제213조제1항·제2항, 제216조제2호다목 단서, 제23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2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81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82조 본문, 제132조제4항제21호 및 제146조의16제1항·제2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4조의3제1항제3호다목 및 제227조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5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7호, 제132조제4항제6호, 제131조의2제3항제8호, 제227조제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31조의2제3항제5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52조제1항제2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27조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8. 1. 1.] [대통령령 제20517호, 200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517호(2007.12.31)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지 및 주택
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1호 외의 건축물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제11조의4제3항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6조의4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1천만원"을 "5백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39조의6제1항 중 "과오납금환부금지급통지서"를 "과오납금환부금지급통지서, 제57조에 따른 결정서"로 한다.
제75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조의3 (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 법 제104조제7호의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휴양·피서·위락·관광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회원제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으로 한다.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의2 (토지 또는 주택가액의 적용) 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은 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다만, 취득일 현재 해당 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 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8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은 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9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2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변경하는 내용이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면허
가. 면허를 받은 자가 변경되는 경우(사업주체의 변경 없이 단순히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해당 면허에 대한 제124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종별 구분이 상위의 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다. 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3.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해당 총포의 소지 면허
제13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0. 경기 및 스포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12.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내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협의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제131조의2제3항제14호나목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용 토지"를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내의 토지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나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용 토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 안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는 제외한다.
제131조의2제3항에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 등록을 한 종자업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종자연구 및 생산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자생산용 토지
16.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은 자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토지
17. 「도로교통법」에 따라 견인된 차의 보관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토지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3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법 제182조제1항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8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동호 규정에 의한"을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으로,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5호 중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를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로, "동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사업"을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사업(제6호의 경우에는 철도역사 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공사의 소유토지로서 같은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업무에 사용되는 중계시설의 부속토지
제1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2조 (세부담 상한) 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가.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액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별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실제 과세된 그 세액
나.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다만, 토지의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산세액
1)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없는 경우 : 직전 연도에 분할·합병 전의 토지에 과세된 세액 중 해당 연도에 소유하고 있는 면적 또는 지분에 해당되는 세액
2)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있는 경우 : 분할·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에 따라 산출한 세액과 분할·합병 후에 증가된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 및 2)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구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의 구분이 직전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 연도의 법령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2.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가. 해당 연도의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액이 있는 경우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산출한 재산세액. 다만, 직전 연도에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해당 주택 및 건축물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
나. 주택 및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 과세대상 주택 및 건축물이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 연도의 법령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산출한 재산세액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 등으로 법 제188조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 외의 세율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도 해당 세율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 연도의 법령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라. 주택의 경우에는 가목 본문, 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가목 본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이 해당 주택과 주택가격(「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을 말한다)이 유사한 인근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목 단서에 따라 직전 연도에 과세된 재산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재산세액을 고려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연도의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출한다.
제1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6조의4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96조의4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용에 공하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6호에 따라 군용특수자동차로 등록되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14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96조의5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승합자동차
가. 고속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용 고속운행버스
나. 대형전세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버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대형승합자동차
다. 소형전세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버스로서 나목의 대형전세버스 외의 버스
라. 대형일반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농어촌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마을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용 버스(가목의 고속버스는 제외한다)와 비영업용 버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대형승합자동차
마. 소형일반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농어촌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마을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용버스(가목의 고속버스는 제외한다)와 비영업용 버스로서 라목의 대형일반버스 외의 버스
제17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29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
제2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2조의2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분 등) ① 법 제26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란 배기량 1000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승합차 및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② 법 제26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란 제146조의3제1항에 따른 비영업용에 이용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별표의 제1종제8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설업(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별표의 제1종제72호·제73호 및 제76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의 제1종제9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2. 건설업(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별표의 제1종에 제13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8의2. 부가통신사업.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
별표의 제1종제171호를 삭제한다.
별표의 제2종제8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설업(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별표의 제2종제72호·제73호 및 제76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의 제2종에 제13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8의2 부가통신사업.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
별표의 제3종제8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설업(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별표의 제3종제72호·제73호 및 제76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의 제3종제101호·제119호·제120호 및 제1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01. 의약판매업. 다만, 약국개설자·한약업사 및 약업사는 제외한다.
119. 야생동물박제품 제조 및 판매업
120. 야생동물의 수출입업(가공품의 견본에 대한 수출허가는 제외한다)
123. 총포(대한사격연맹에 등록된 사격선수용 총포는 제외한다)의 소지. 다만, 총포소지 허가시 그 사용용도가 수렵용인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의 제3종에 제13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8의2. 부가통신사업.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
별표의 제3종제14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6.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별표의 제4종제8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설업(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별표의 제4종제72호·제73호 및 제76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의 제4종제9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5. 약국개설, 한약업사 및 약업사
별표의 제4종에 제13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8의2. 부가통신사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별표의 제5종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총포(대한사격연맹에 등록된 사격선수용 총포는 제외한다)의 소지. 다만, 총포소지 허가시 그 사용용도가 수렵용 외의 것으로 한정한다.
대통령령 제15982호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항 본문 중 "2007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한다.
대통령령 제18194호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06년도분 및 2007년도분"을 "2007년도분 및 2008년도분"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7. 7. 23.] [대통령령 제20183호, 2007. 7.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183호(2007.7.23)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의14 중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96조의17제2항에 따른"으로, "1,000분의 265"를 "1,000분의 325"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7. 1. 1.] [대통령령 제19817호, 200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817호(2006.12.30)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4 내지 제39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4 (전자송달의 신청) ①법 제51조의2제5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및 사업장소재지
3.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
4. 전자송달의 안내방법 및 신청(철회)사유
5.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전자송달의 신청 및 신청철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③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자가 전자송달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철회신청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에 할 수 있다.
제39조의5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 제51조의2제6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2. 그 밖에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39조의6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①법 제51조의2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과오납금환부금지급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 중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와 과오납금환부금지급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로 하여금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5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중 1부를 처분청에 송부하여야 하며, 처분청은 그 심사청구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행정자치부장관이 도세에 관한 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서를 말한다)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3조제1항제1호중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을 "법 제111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 본문중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을 "제1호"로 한다.
제75조의2제2호중 "싸이로"를 "사일로"로 한다.
제79조제1항제2호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로 한다.
제79조의5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82조 본문중 "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을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으로, "결정고시"를 "결정·공시"로 한다.
제91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행정기관간에 등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1조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9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등록세를 납부할 자로부터 제출받은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자료를 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행정기관간에 등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4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의 경우에는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른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납부기한까지를 말한다.
제124조제3항중 "제조 또는 가공업"을 "제조업·가공업 또는 수입업"으로 한다.
제130조의5제2항중 "건축물 연면적(구조적 특성상 그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으로 한다."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으로 하되,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저유조·사일로·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탑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1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제131조의2제1항제2호다목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제1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당해 협의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제131조의2제3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설치·관리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14.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제외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용 토지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제132조제2항제1호 본문중 "「산림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개발지역으로"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로 하고, 동호 본문 및 단서중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로 하며, 동항제5호마목중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노선인접지역"을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로 하고, 동호바목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95조제2호 단서중 "건축물부분과 개발제한구역내의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외의 주택은 제외한다."를 "건축물부분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202조제1항제2호중 "싸이로"를 "사일로"로 하고, 제227조제6호를 삭제한다.
별표의 제1종제57호 본문중 "전기공사업"을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으로 한다.
별표의 제2종제57호 본문중 "전기공사업"을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으로 하고, 동종제124호를 삭제한다.
별표의 제3종제57호 본문중 "전기공사업"을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으로 하고, 동종제132호 단서중 "아마추어무선국은 제외한다."를 "아마추어 무선국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을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의 제4종제57호 본문중 "전기공사업"을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18194호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중 "2005년도분 및 2006년도분"을 "2006년도분 및 2007년도분"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의5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6. 8. 29.] [대통령령 제19664호, 2006. 8.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664호(2006.8.2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 본문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이 유사한 인근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직전연도에 과세된 재산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때에는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의 주택에 과세된 재산세액을 감안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세부담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142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도 재산세 과세분부터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87호, 2006.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587호(2006.6.30)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의14중 "1,000분의 240으로"를 "1,000분의 265로"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③(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6. 1. 1.] [대통령령 제19259호, 200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259호(2005.12.31)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다.
1.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오지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 수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수납하는 경우
제34조제1항제1호중 "거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외에 있는 경우에 그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인하여"를 "거소의 불명으로 인하여"로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가산금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한 경우
2. 재산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때 법 제6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사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자 3인
2. 법률 또는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자 4인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⑥법 제6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명단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공개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⑦체납자명단 공개시 공개할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하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할 수 있다.
제7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거주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를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제80조제1항제9호중 "골프회원권"을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으로 한다.
제8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4 (미공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법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84조의3제5항 본문중 "1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86조의4제2호중 "골프회원권"을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으로 한다.
제9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3항 본문의"를 "제3항 본문 및 제4항의"로, "영수필통지서를"을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통지서에 해당하는 정보를"로 한다.
④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이 시·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함에 있어 시·군의 세입징수관이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수필통지서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은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영수필통지서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산송부할 수 있다.
제101조제1항에 제3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7. 「전기공사공제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전기공사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제130조의14 단서중 "소득세(「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2종 이상을 합산하거나 1종의 소득이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되어 합산된 종합소득세에 한한다)의 환급결정으로 인한 과오납금으로서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가 2 이상인 경우에는"을 "소득세의 환급결정으로 인한 과오납금은"으로 한다.
제131조제1항중 "이 절의"를 "제131조의2제1항의"로 한다.
제131조의2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1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중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동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
제132조제4항제8호중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까지 그 사업에"를 "주택건설사업에"로 하고, 동항제13호중 "사용하게 하는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토지 및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하며, 동항에 제23호의2·제27호 및 제2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의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설정·설립된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법 제18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
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28.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전시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제137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임야
제138조를 삭제한다.
제146조의4제1항제5호중 "화물자동차와"를 "화물자동차(적재정량 8톤을 초과하는 피견인 자동차를 제외한다)와"로 하고, 동항제6호 전단중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자동차 및"을 "적재정량 8톤을 초과하는 피견인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자동차,"로 한다.
제173조를 삭제한다.
제216조제3호 본문중 "채광자가 직접 제품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채광한"을 "채광된"으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원자력발전 :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별표의 제1종 제30호 본문중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의"를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로 하고, 제3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4호 본문 및 제54호의2 본문중 "수산업법"을 각각 "「수산업법」"으로 하고, 제67호를 삭제하며, 제84호 본문 및 제84호의2 본문중 "내수면어업법"을 각각 "「내수면어업법」"으로 하고, 제10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10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19호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하며, 제12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34호·제136호·제137호·제142호·제143호 및 제144호를 각각 삭제하며, 제159호중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을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으로 한다.
30의2.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수리·판매 또는 임대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04. 의약품·의약외품의 품목별 수입허가 또는 신고
104의2. 의료기기의 품목별 수입허가 또는 신고
128.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외국자산운용회사의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설치를 포함한다)·사모투자전문회사·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투자회사·판매회사·투자자문회사(외국투자자문업자의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설치를 포함한다)·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채권평가회사·자산운용협회 및 유사투자자문업의 허가·등록 또는 신고
별표의 제2종 제30호 본문중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의"를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로 하고, 제3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4호 본문 및 제54호의2 본문중 "수산업법"을 각각 "「수산업법」"으로 하고, 제67호를 삭제하며, 제84호 본문 및 제84호의2 본문중 "내수면어업법"을 각각 "「내수면어업법」"으로 하고, 제90호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관리법」"으로 하며, 제91호중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제94호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하며, 제9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9호중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을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으로 한다.
30의2.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수리·판매 또는 임대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96.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보관업
별표의 제3종 제30호 본문중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의"를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로 하고, 제3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4호 본문 및 제54호의2 본문중 "수산업법"을 각각 "「수산업법」"으로 하고, 제67호를 삭제하며, 제84호 본문 및 제84호의2 본문중 "내수면어업법"을 각각 "「내수면어업법」"으로 하고, 제89호중 "해운법"을 "「해운법」"으로 하며, 제145호중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50호중 "대기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하며, 제169호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하고, 제170호 단서중 "주세법"을 "「주세법」"으로 한다.
30의2.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수리·판매 또는 임대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별표의 제4종 제30호 본문중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의"를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로 하고, 제3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4호 본문 및 제54호의2 본문중 "수산업법"을 각각 "「수산업법」"으로 하고, 제67호를 삭제하며, 제84호 본문 및 제84호의2 본문중 "내수면어업법"을 각각 "「내수면어업법」"으로 하고, 제103호를 삭제하며, 제111호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하고, 제117의2호중 "지적법"을 "「지적법」"으로 한다.
30의2.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수리·판매 또는 임대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별표의 제5종 제10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2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9호를 제30호로 하고,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개영업
22.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제조의 품목별 허가 또는 신고
22의2. 의료기기 제조의 품목별 허가 또는 신고
29. 보세화물운송주선업
대통령령 제18194호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중 "2004년도분 및 2005년도분"을 "2005년도분 및 2006년도분"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제외대상인 부재부동산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체취득한 법인의 부동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선박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승마회원권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4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승마회원권부터 적용한다.
제5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세 예외업종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1항제3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최초로 행하는 등기부터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5. 10. 7.] [대통령령 제19082호, 2005. 10.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082호(2005.10.7)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에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영위하는 주택임대사업. 다만, 「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임대주택을 제외한다.
제1조제1항 및 제1조의2제1항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법」"으로 하고, 제11조의4제2항제1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19조중 "회사정리법"을 각각 "「회사정리법」"으로 하고, 제33조제2호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하며, 제48조중 "민법"을 "「민법」"으로,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으로 하고, 제73조제1항제2호 단서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며, 제74조제2항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하고, 제75조의2제6호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으로 하며, 동조제7호중 "방송법"을 "「방송법」"으로 하고, 제78조의2제1항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하며, 제79조제1항제2호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평생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정당법"을 "「정당법」"으로 하고, 제80조제1항제9호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며, 제84조의3제1항제3호 가목 본문 및 단서중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각각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하고, 동목 단서중 "접경지역지원법"을 "「접경지역지원법」"으로 하며, 동호 다목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고, 동호 라목중 "조세제한특례법"을 "「조세제한특례법」"으로 하며, 동조제4항제1호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제86조의3제4호중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하며, 제89조제1항 후단중 "부동산등기법"을 "「부동산등기법」"으로 하고, 제96조제4호중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으로 하며, 제99조의3제1항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하고, 제101조제1항제4호중 "한국은행법"을 "「한국은행법」"으로, "한국수출입은행법"을 "「한국수출입은행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해외건설촉진법"을 "「해외건설촉진법」"으로,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전기통신사업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하며, 동항제8호중 "축산법"을 "「축산법」"으로 하고, 동항제9호중 "화물유통촉진법"을 "「화물유통촉진법」"으로 하며, 동항제11호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하고, 동항제12호 본문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며, 동항제16호중 "공연법"을 "「공연법」"으로 하고, 동항제17호중 "방송법"을 "「방송법」"으로 하며, 동항제18호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육성법」"으로 하고, 동항제22호중 "석탄산업법"을 "「석탄산업법」"으로 하며, 동항제23호중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보호법」"으로 하고, 동항제24호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며, 동항제26호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항제27호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하며, 동항제28호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고, 동항제30호 본문중 "산업발전법"을 "「산업발전법」"으로 하며, 동항제35호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중 "전기통신사업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하며, 제126조의2제2호 나목중 "수의사법"을 "「수의사법」"으로 하고, 동조제8호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하며, 제130조의2제1항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6호중 "유아교육진흥법"을 "「유아교육진흥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고, 제130조의4제3호중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하며, 제130조의9중 "소득세법"를 "「소득세법」"으로,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고, 제130조의10제4항 본문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하며, 제130조의12제1항 전단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고, 제130조의14 단서중 "소득세법"을 각각 "「소득세법」"으로 하며, 제146조중 "건설기계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하고, 제146조의2제2항제5호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하며, 제146조의4제1항제1호 및 동항제6호 전단중 "자동차관리법"을 각각 "「자동차관리법」"으로 하고, 제146조의15제1호 및 제2호중 "교통세법"을 각각 "「교통세법」"으로,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하며, 제146조의18 전단중 "교통세법"을 "「교통세법」"으로 하고, 제153조제1항제11호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며, 제175조제1항제1호중 "병역법"을 "「병역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전투경찰대설치법"을 "「전투경찰대설치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을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으로 하고, 제202조제1항제1호 본문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며, 제20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중 "소득세법"을 각각 "「소득세법」"으로 하고, 제209조제2호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국립암센터법"을 "「국립암센터법」"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며, 제211조의2제1호 및 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하고, 제216조제2호 다목 단서중 "농어촌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지하수법"을 "「지하수법」"으로 하며, 동조제3호 단서중 "광업법"을 "「광업법」"으로 하고, 제219조제2항제3호중 "농지법"을 "「농지법」"으로 하며, 제225조제1호중 "한국토지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대한주택공사법"을 "「대한주택공사법」"으로 하며, 제227조제6호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으로 하고, 제228조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술개발촉진법」"으로 하며, 제229조제1항제2호 가목중 "해운법"을 "「해운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1조제1항제3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5. 7. 8.] [대통령령 제18942호, 2005. 7.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942호(2005.7.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절의2에 제146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6조의14 (탄력세율) 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탄력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240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 2005.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669호(2005.1.5)
지방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세법시행령"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중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11조의4제1항중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3항중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한다.
제11조의5제2항중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14조의4중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분에 한한다)"로 한다.
제33조제5호중 "건물"을 "주택·주택외 건축물"로 한다.
제73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75조의2제1호중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의 필수시설인 운동시설 및 안전시설과 철탑에 한한다)"을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79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79조의5제1항중 "주민등록법"을 "「주민등록법」"으로, "제84조의3제2항"을 "제84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80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토지"를 각각 "토지 또는 주택"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 본문중 "토지"를 "토지 또는 주택"으로,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를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중 "도지사는 해당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를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5항중 "해당도지사에게 통보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를 "해당 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로 한다.
건축물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의2 (토지 또는 주택가액의 적용) 법 제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 다만, 취득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
제8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3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과세표준액)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을 법 제11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한 가액으로 본다.
제81조제2항중 "시장·군수"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로 한다.
제82조 본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로 한다.
제82조의3제2항중 "시가표준액"을 "토지 또는 건물 가액"으로 한다.
제8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3조 (재산세 과세대장의 등재) 법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한 시장·군수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지목변경 내용을 등재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4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 나목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3항제1호중 "그 시가표준액이 3,500만원"을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3,500만원"을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으로 한다.
2. 건물의 가액(제8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500만원 이내일 것
제84조의3제4항제5호 각목외의 부분중 "식품위생법"을 각각 "「식품위생법」"으로, "관광진흥법"을 각각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동호 나목 본문중 "영업장면적"을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으로 하며, 동목 단서중 "영업장의 면적"을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6조제1항중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를 "취득세 및 등록세신고서"로 한다.
제86조의3제1호 나목 본문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목 단서중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하는 때"를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하는 때"로 한다.
제99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을 토지 또는 건물의 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각각 토지 또는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04조의2제3항중 "등록세신고서"를 "취득세 및 등록세신고서"로 한다.
제124조제2항에 제4호·제12호·제14호·제17호·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25호중 "산지의 형질변경"을 "산지전용 허가"로 하며, 동항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폐기물의 수출·수입 허가
12. 샘물개발 허가
14. 보세구역외장치의 허가
17.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20.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
21. 특정공사의 사전 신고
33. 건축·대수선(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변경면허를 포함하되, 그 증가된 분에 한한다) 또는 공작물의 설치 허가
35. 개발행위허가 중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허가
제130조의4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운영하는 산학협력단
제2절(제131조 내지 제144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재산세
제131조 (건축물의 범위 등) ①이 절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②제131조의2 및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1.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가. 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가.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다.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②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
│ 용도지역별 │ 적용배율 │
├──────┬──────────────────┼──────────┤
│ │1. 전용주거지역 │ 5배 │
│ ├──────────────────┼──────────┤
│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 3배 │
│ ├──────────────────┼──────────┤
│ 도시지역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 4배 │
│ ├──────────────────┼──────────┤
│ │4. 녹지지역 │ 7배 │
│ ├──────────────────┼──────────┤
│ │5. 미계획지역 │ 4배 │
├──────┴──────────────────┼──────────┤
│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 7배 │
└─────────────────────────┴──────────┘
③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3.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정비업·건설기계매매업 또는 건설기계폐기업의 신고기준에 적합한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4.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동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5. 「항만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 또는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장치장용 토지와 「관세법」에 의하여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용 토지로서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물품 등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
6.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자동차폐차사업장용·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에 한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7.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 동법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연구·검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및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8.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안의 토지로서 동법 제2조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통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9.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 안에 위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제1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
11.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한 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1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유원시설업
나. 「공연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연장
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한 체육시설업
라. 「의료법」에 의한 의료시설기준을 갖추어 허가받은 의료기관
마. 「방송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허가받은 방송국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법 제182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31조의2제1항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2. 전·답·과수원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나.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를 제외한다)이 소유하는 농지
다.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마. 법인이 매립·간척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당해 법인 소유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바.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3. 목장용지
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 안에서 소유하는 토지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
┌────┬──┬────┬───────┬─────────┬─────┐
│ │ │가축두수│축사및부대시설│ 초지또는사료포 │ │
│ │ │ (연중 ├───┬───┼────┬────┤ │
│ 구분 │사업│ 최고 │ 축사 │ 부대 │ 초지 │ 사료포 │ 비고 │
│ │ │ 두수를 │(제곱 │ 시설 │(헥타르)│(헥타르)│ │
│ │ │말한다) │미터) │(제곱 │ │ │ │
│ │ │ │ │미터) │ │ │ │
├────┼──┼────┼───┼───┼────┼────┼─────┤
│1. 한우 │사육│ 1두당 │ 7.5 │ 5 │ 0.5 │ 0.25 │말·노새·│
│ (육우)│사업│ │ │ │ │ │당나귀 │
│ │ │ │ │ │ │ │사육의 │
│ │ │ │ │ │ │ │경우를 │
│ │ │ │ │ │ │ │포함한다. │
│2. 한우 │비육│ 1두당 │ 7.5 │ 5 │ 0.2 │ 0.1 │ │
│ (육우)│사업│ │ │ │ │ │ │
│3. 유우 │목장│ 1두당 │ 11 │ 7 │ 0.5 │ 0.25 │ │
│ │사업│ │ │ │ │ │ │
│4. 양 │목장│ 10두당 │ 8 │ 3 │ 0.5 │ 0.25 │ │
│ │사업│ │ │ │ │ │ │
│5. 사슴 │목장│ 10두당 │ 66 │ 16 │ 0.5 │ 0.25 │ │
│ │사업│ │ │ │ │ │ │
│6. 토끼 │사육│100두당 │ 33 │ 7 │ 0.2 │ 0.1 │친칠라 │
│ │사업│ │ │ │ │ │사육의 │
│ │ │ │ │ │ │ │경우를 │
│ │ │ │ │ │ │ │포함한다. │
│7. 돼지 │양돈│ 5두당 │ 50 │ 13 │ - │ - │개사육의 │
│ │사업│ │ │ │ │ │경우를 │
│ │ │ │ │ │ │ │포함한다. │
│8. 가금 │양계│100수당 │ 33 │ 16 │ - │ - │ │
│ │사업│ │ │ │ │ │ │
│9. 밍크 │사육│ 5수당 │ 7 │ 7 │ - │ - │여우사육의│
│ │사업│ │ │ │ │ │경우를 │
│ │ │ │ │ │ │ │포함한다. │
└────┴──┴────┴───┴───┴────┴────┴─────┘
②법 제182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를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녹지지역 안의 임야로서「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3.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나.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포함한다) 중 제한보호구역 안의 임야 및 동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다.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
라. 「도로법」에 의하여 지정된 접도구역 안의 임야
마.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노선인접지역 안의 임야
바.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안의 임야
사. 「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안의 임야
6.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③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④법 제182조제1항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동호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하다.
1.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토지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2.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주택이나 대지를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대한주택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3.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 다만, 염전으로 사용을 폐지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동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토지 중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5.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촉진법」의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 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
6.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 내의 토지로서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토지
7.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 또는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8.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까지 그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9.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가 정부의 석유류비축계획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기 위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와 「석유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 및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10.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가 제조한 가스의 공급을 위한 공급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11.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생산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
1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해당 조합의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에게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토지
14.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1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동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16.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자가 동법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17.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동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
20. 「대덕연구단지 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단지관리계획에 의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
2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법」 및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하거나 승인한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로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용도 중 발전·수도·공업 및 농업용수의 공급 또는 홍수조절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22.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군용화약류시험장용토지(허가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와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2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24.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 다만,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이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에 한한다.
25.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동법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4호중 철도역세권개발사업을 제외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철도용지
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토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토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폐기물수집및처리업·보관및창고업·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운송업(여객운송업을 제외한다)·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전기업·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용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토지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⑤제1항제2호 라목 및 바목과 제2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고,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 안의 목장용지 및 제2항제5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한다.
제133조 (과세대상의 구분과 한계) ①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주택외의 건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②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③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제134조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는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5조 (납세의무자의 범위)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법 제18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수계약자로 본다.
②법 제1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136조 (수익사업의 범위 등) ①법 제186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②법 제18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③법 제18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이라 함은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을 말한다.
제13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법 제18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다만, 「건축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 안의 공지를 제외한다.
2. 하천
「하천법」에 의한 하천과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
3. 제방
「지적법」에 의한 제방. 다만,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을 제외한다.
4. 구거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공여하는 구거
5. 유지
농업용 및 발전용에 공여하는 댐·저수지·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
6. 사적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 다만, 소유자가 사용 수익하는 사적지를 제외한다.
7. 묘지
분묘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②법 제18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사찰림·동유림
2.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포함한다)중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 다만, 전·답·과수원 및 대지를 제외한다.
3.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 안의 임야
5.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③법 제18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138조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법 제1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139조 (공장용 건축물 등) 법 제188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
제140조 (주택의 구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 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한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제141조 (과세대장에의 등재통지) 시장·군수가 법 제1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신고 재산을 과세대장에 등재하는 때에는 그 뜻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2조 (세부담 상한) 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년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직전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
2. 당해 재산을 신축·증축 등으로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취득함으로써 직전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직전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제143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144조 (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의 운영 등) ①시장·군수는 당해연도의 재산세과세자료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에 수록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별 세액산출에 필요한 부동산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6조의2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건설기계매매업에 한한다) 신고를 한 자가 사업자 명의로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 또는 매매용 건설기계. 다만, 사업자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한다.
제146조의4제1항제4호(1)목 내지 (5)목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을 각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항제5호 전단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화물자동차(특수용도형을 제외한다)"를 "화물자동차"로, "건설기계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하며, 동항제6호 전단중 "특수자동차, 화물자동차중 특수용도형자동차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을 "특수자동차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46조의14를 삭제한다.
제7절(제194조의5 내지 제194조의8 및 제194조의14 내지 제194조의18)을 삭제한다.
제195조 각호외의 부분중 "토지 또는 건축물"을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종합토지세과세대상토지"를 "재산세과세대상토지"로, "도시개발법"을 "「도시개발법」"으로 하며, 동조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단서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상 건축물.
3. 주택
이 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상 주택.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연도에 철거하도록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주택의 건물 부분(이 경우 토지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시가표준액에서 제8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건물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한다)과 개발제한구역내의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외의 주택을 제외한다.
제199조중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199조의2제1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동호 가목 본문중 "비디오물감상실"을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으로 하며, 동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아목중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 및 주차용 건축물"을 "주차용 건축물"로 하며, 동호 자목중 "위생등관련시설"을 "의료시설"로 한다.
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중 극장·영화상영관·예식장·비디오물감상실 및 비디오물소극장
라.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중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제200조중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한다.
제2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4조의2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27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폐기물수집및처리업·보관및창고업·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운송업(여객운송업을 제외한다)·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전기업·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용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제229조제1호중 "해운법"을 "「해운법」"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 각목외의 부분중 "국제선박등록법"을 "「국제선박 등록법」"으로 하며, 동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원양어업선박(취득일부터 3월 이내에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법 제28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라 함은 제228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한다.
제230조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으로 한다.
제231조제2호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7조제2호중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하고, 제9조제1항중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을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39조중 "국세기본법시행령"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50조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73조제4항 단서중 "도시개발법"을 각각 "「도시개발법」"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각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고, 제79조의3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85조제2항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96조제3호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하며, 제99조의3제2항중 "자동차등록령"을 "「자동차등록령」"으로,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101조제1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하며, 동항제7호중 "산업발전법"을 "「산업발전법」"으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8호 전단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호 후단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하고, 제101조제1항제9호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하며, 동항제13호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동항제14호중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으로 하며, 동항제19호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제101조제1항제21호 본문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으로 하며, 동항제25호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동항제32호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33호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고, 동항제34호중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02조제6항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105조제2항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105조의2중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을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26조의2제2호 각목외의 부분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수의사법"을 "「수의사법」"으로 하며, 동호 가목중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으로 하며, 제146조의3제1항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15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중 "소득세법"을 각각 "「소득세법」"으로, "동법시행령"을 각각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175조제2항제6호중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83조제3항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09조제1호중 "서울대학교
병원설치법·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및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을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20조중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224조중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등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26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각각 "「유통단지 개발 촉진법」"으로 하며, 제227조제2호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제1종 제1호 단서중 "건축물연면적"을 "영업장연면적"으로, 제30호 본문중 "의료용구"를 "의료기기"로, 제33호 본문중 "동물용의약부외품제조업, 동물용의료용구제조업, 동물용위생용품제조업 및 동물약국업"을 "동물용의약외품제조업, 동물용의료용구제조업 및 동물약국업"으로 한다.
별표 제1종 제5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산지전용 허가
별표 제1종 제54호의2 본문중 "구획어업, 맨손어업"을 "맨손어업"으로, 제104호중 "의료용구"를 "의료기기"로 하고, 제131호·제138호 및 제17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178호 내지 제18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1. 보험업(점포의 설치·이전 및 폐쇄를 제외한다)
138. 통신판매업(납세의무자가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전화권유판매업(「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호에 해당하는 판매업자를 제외한다), 다단계판매업
177. 개발행위허가 중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허가
178.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
179. 휴양펜션업
180. 영화상영관의 등록
181. 담배제조업
182.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면허
별표 제2종 제1호 단서중 "건축물연면적"을 "영업장연면적"으로, 제30호 본문중 "의료용구"를 "의료기기"로, 제33호 본문중 "동물용의약부외품제조업, 동물용의료용구제조업, 동물용위생용품제조업 및 동물약국업"을 "동물용의약외품제조업, 동물용의료용구제조업 및 동물약국업"으로 한다.
별표 제2종 제5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산지전용 허가
별표 제2종 제54호의2 본문중 "구획어업, 맨손어업"을 "맨손어업"으로, 제107호 본문중 "화학류저장소"를 "화약류저장소"로 하고, 제108호·제122호 및 제13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134호 내지 제13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8. 위험물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의 설치
122. 주택관리업
133. 폐기물의 수출·수입 허가
134. 폐수처리업
135. 수상레저사업
136. 샘물개발 허가
137.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
138. 과학관의 설립·운영
139.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면허
별표 제3종 제1호 단서중 "건축물연면적"을 "영업장연면적"으로, 제30호 본문중 "의료용구"를 "의료기기"로, 제33호 본문중 "동물용의약부외품제조업, 동물용의료용구제조업, 동물용위생용품제조업 및 동물약국업"을 "동물용의약외품제조업, 동물용의료용구제조업 및 동물약국업"으로 한다.
별표 제3종 제5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산지전용 허가
별표 제3종 제54호의2 본문중 "구획어업, 맨손어업"을 "맨손어업"으로, 제108호 본문중 "화학류저장소"를 "화약류저장소"로 하고, 제117호를 삭제하며, 제12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63호를 삭제하며, 제18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85호 내지 제19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0. 조수의 수출입업(「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가공품의 견본에 대한 수출허가를 제외한다)
184. 동물용의약품 도매업
185. 어장정화·정비업
186. 정비사업전문관리업
187.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
188. 보세구역외장치의 허가
189. 지하수정화업
190. 어획물운반업
191. 수목원 등록
192. 무역자동화사업자 지정
193. 반도체배치설계권설정등록
194.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
195.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면허
별표 제4종 제30호 본문중 "의료용구"를 "의료기기"로, 제33호 본문중 "동물용의약부외품제조업, 동물용의료용구제조업, 동물용위생용품제조업 및 동물약국업"을 "동물용의약외품제조업, 동물용의료용구제조업 및 동물약국업"으로 한다.
별표 제4종 제5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산지전용 허가
별표 제4종 제9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12호중 "화학류"를 "화약류"로 하며, 제15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52호 내지 제15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7. 유어장의 지정
151.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152. 보세운송사업
153.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154.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지정
155. 항로표지위탁관리업
156. 방염처리업
157. 공작물의 설치 허가
158.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면허
별표 제5종 제17호·제19호·제25호 및 제2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27호 내지 제2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그 밖에 수질오염원의 설치 신고
19. 주류소매업 면허(「주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
25.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26. 세탁업
27.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
28. 특정공사의 사전 신고
29.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면허
대통령령 제15982호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항중 "2004년 12월 31일"을 "2007년 12월 31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비축용 토지에 한한다.
대통령령 제18194호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4조 각호외의 부분중 "2004년도분"을 "2004년도분 및 2005년도분"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과세표준에 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7332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②법률 제7332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별 특성"이라 함은 건물의 구조·용도·위치·경과연수·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그 밖의 여건을 말한다.
제4조 (세부담 상한의 적용 특례) 2004년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은 제1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2004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가 있는 경우
가. 토지 : 2004년도에 실제 과세된 종합토지세액
나. 건축물 : 2004년도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
다. 주택 : 2004년도에 당해 주택에 대하여 실제 과세된 건축물분 재산세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합한 세액
2. 2004년도 과세기준일 이후에 당해 재산을 신축·증축 등으로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취득함으로써 2004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가 없는 경우
가. 토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당해 토지에 대하여 2004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액 상당액
나. 건축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2004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
다. 주택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당해 주택에 대하여 2004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종합토지세를 합한 세액 상당액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3항제1호 본문중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동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토지"로 한다.
②병역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2항제2호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③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3항중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87조제1항제1호중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를 "재산세"로 한다.
④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동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동조제6항 각호외의 부분·동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동조제10항 각호외의 부분, 제116조의9 각호외의 부분 본문, 동조제1호·제2호, 제116조의15제1항 각호외의 부분·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116조의17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등록세 및 재산세"로 한다. 대통령령 제17034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11조제2항 및 대통령령 제1817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3조제6항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한다.
⑤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5호중 "제272조제1항·제2항"을 "제272조제1항·제2항·제5항"으로 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2004. 12. 30.] [대통령령 제18610호, 200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610호(2004.12.30)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3조의2 (조정세율)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용의 담배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판매가격이 제1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하인 담배를 제외한다)
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1,150원
다. 제3종 엽궐련 50그램당 3,270원
라. 제4종 각련 50그램당 1,150원
2. 씹는 담배 50그램당 1,310원
3. 냄새 맡는 담배 50그램당 820원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2004. 7. 1.] [대통령령 제18448호, 2004.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448호(2004.6.29)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의14중 "1,000분의 180으로"를 "1,000분의 215로"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2004. 3. 1.] [대통령령 제18299호, 2004.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299호(2004.2.28)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의14중 "1,000분의 149.5로"를 "1,000분의 180으로"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2004. 1. 1.] [대통령령 제18194호, 200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194호(2003.12.30)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항중 "차량·기계장비"를 "차량·기계장비·항공기"로 하며, 동조제9항 단서중 "수입에 의한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취득은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을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로 한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제75조의2제1호중 "스케이트장"을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의 필수시설인 운동시설 및 안전시설과 철탑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79조의3제3항중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을"을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말한다)을"로 한다.
제84조의3제1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 및 제2호중 "2,500만원"을 각각 "3,500만원"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복층형의 경우는 274제곱미터)"를 "(복층형의 경우에는 274제곱미터로 하되, 1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로 한다.
①법 제112조제2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 이내일 것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다.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지역
제84조의3제4항(종전의 제3항)제5호 각목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8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6조 (신고 및 납부) ①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에 취득물건·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6조의2를 제86조의4로 하고,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 (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1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
제86조의3의 제목중 "신고납부"를 "신고 및 납부"로 하고, 동조제1호 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하는 때
제89조제2항중 "종합토지세과세대장상의 지목이 전·답·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을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으로 한다.
제99조의3제2항중 "주소변경으로 인한"을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4항제4호 및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20호를 삭제하고, 동항에 제33호 내지 제3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시행하는 동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
3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보상금지급책임의 보험사업 등 동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
3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위하는 사업
제104조의2의 제목 "(신고납부기한 등)"을 "(신고 및 납부기한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등록세 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법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5조의3 각호외의 부분중 "신고납부"를 "신고 및 납부"로 한다.
제10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5조의4 (신고 및 납부) ①법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레저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레저세 신고서에 의하여 과세대상사업장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레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4조제2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보전산지전용 및 산지의 형질변경
제126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의료법 및 수의사법에 의하여 의료업 및 동물진료업을 개설한 자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면허
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종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휴업하는 기간 중의 당해 면허와 종사명령기간 중에 개설하는 병원·의원(조산원을 포함한다)의 면허
나. 수의사법에 의하여 공수의로 위촉된 수의사의 동물진료업의 면허
제130조의6제2항중 "변경하여 주된 근무지의"를 "변경하거나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로서"로, "당해 근로자의 근무지"를 "당해 근로자의 신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로 한다.
제130조의10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하는 경우 근로소득·이자소득 및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과세권자가 납세증명발급 등 민원처리를 위하여 개인별 납세실적 파악이 필요하여 명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0조의14 단서중 "2종이상의 합산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2종 이상을 합산하거나 1종의 소득이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되어 합산된 종합소득세"로 한다.
제130조의18의 제목 "(신고납부방법)"을 "(신고 및 납부방법)"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신고납부하는 자는 납부서에"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로, "첨부하여야 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할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6조의2제2항제7호 본문중 "허가를 받은"을 "등록을 한"으로 한다.
제146조의4제1항제4호(4) 및 (5)중 "시내버스운송사업용 버스와 농어촌버스운송사업용 버스"를 각각 "시내버스운송사업용 버스·농어촌버스운송사업용 버스·마을버스운송사업용 버스"로 한다.
제146조의7의 제목중 "소유권변동시등의 일할계산신청 및 세액계산방법"을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 단서중 "양도·양수일"을 "소유권이전등록일(법 제196조의8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양도일)"로 한다.
제146조의15의 제목 "(신고납부)"를 "(신고 및 납부)"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주행세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주행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로 한다.
제146조의1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6조의18 (세액통보) 법 제196조의21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교통세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액을 신고 또는 납부받거나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세액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교통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관련 자료를 전산처리한 때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제181조의 제목 "(신고납부 및 안분기준 등)"을 "(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조자가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함과 동시에"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제조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로 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하여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신고함과 동시에"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여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6항중 "신고납부하였거나 신고납부하여야"를 "신고 또는 납부하였거나 신고 또는 납부하여야"로 한다.
④법 제233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담배의 품종·수량·세율·세액 등을 기재하여 당해 세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세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94조의15제2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제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를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다만, 도시지역안의 임야를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4조의15제4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 다만,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이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에 한한다.
제194조의16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하며,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토지가격의 지역간 급격한 등락 등으로 인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100분의 45 이상 100분의 55 이하의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연도에 적용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당해 연도 과세기준일까지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연도에 적용할 과세표준액 적용비율과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각각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20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및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
제2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3조 (신고 및 납부 등) ①법 제2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건축물의 연면적·종업원수·급여총액·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2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18조의2의 제목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를 "(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로 하고, 동조제1항중 "신고납부"를 "신고 및 납부"로, "신고납부서"를 "신고서 및 납부서"로 한다.
제2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2조의2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분) 법 제268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라 함은 제14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에 공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제227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간의 합병
별표 제1종 제50호 및 제5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87호중 "경비업(시설·호송경비에 한한다)."을 "경비업."으로 하며, 제174호를 제177호로 하고, 제174호 내지 제17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0. 보전산지전용. 다만,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
51. 산지의 형질변경. 다만,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
174. 숙박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1천5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75. 위생관리용역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76. 위탁급식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별표 제2종 제50호 및 제5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87호중 "경비업(시설·호송경비에 한한다)."을 "경비업."으로 하며, 제129호를 제133호로 하고, 제129호 내지 제13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0. 보전산지전용. 다만, 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51. 산지의 형질변경. 다만, 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129. 숙박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130. 목욕장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것
131. 위생관리용역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132. 위탁급식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별표 제3종 제50호 및 제5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87호중 "경비업(시설·호송경비에 한한다)."을 "경비업."으로 하며, 제127호·제164호·제166호 및 제178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179호를 제184호로 하며, 제179호 내지 제18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0. 보전산지전용. 다만, 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의 것
51. 산지의 형질변경. 다만, 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의 것
179. 숙박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것
180. 목욕장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것
181. 위생관리용역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182. 이용업·미용업. 다만 의자수 10개 이상의 것
183. 위탁급식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별표 제4종 제50호 및 제5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46호를 제151호로 하며, 제146호 내지 제15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0. 보전산지전용.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1. 산지의 형질변경.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46. 숙박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47. 목욕장업. 다만, 제2종 및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48. 이용업·미용업. 다만,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49. 위생관리용역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50. 위탁급식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의2제1호 및 제146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94조의16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급주택의 기준변경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제84조의3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에 대한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은 제86조의3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7월 1일 사실상 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주행세액의 매월 시·군별 안분액에 관한 적용특례) 제146조의16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도분 주행세액의 매월 시·군별 안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1. (8,442억원/12) × 당해 시·군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전국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
2. 당해 월의 주행세 징수총액에서 (8,442억원/12)을 공제한 금액을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책정한 당해 월분의 시·군별 보조금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2003. 7. 1.] [대통령령 제18035호, 2003.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035호(2003.6.30)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의14중 "1,000분의 120으로"를 "1,000분의 149.5로"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주행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49호, 200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2002. 7. 1.] [대통령령 제17648호, 2002.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648호(2002.6.29)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의14 내지 제146조의16를 각각 제146조의15 내지 제146조의17로 하고, 제3장 제3절의2에 제146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6조의14 (탄력세율) 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탄력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20으로 한다.
제146조의17 (종전의 제146조의16)제1항중 "제146조의14"를 "제146조의15"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46조의15"를 "제146조의16"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주행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2002. 1. 1.] [대통령령 제17447호, 200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대중 (인)
200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한동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이근식
⊙대통령령 제17447호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1조의2제1항중 “법”을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이라 한다.
제11조의4제3항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2항 및 제3항”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3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중 “1년을 기간으로 하여 납세고지서”를 “납세고지서”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9조중 “1일 1만분의 2로 한다.”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로 한다.”로 한다.
제52조제4항 본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57조제2항중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당해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관을”을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제기하여야 하는 기관을”로 하고, 동조제3항중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를”을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로, “당해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관을”을 “제기하여야 하는 기관을”로 한다.
제75조중 “선박 또는 차량”을 “선박·차량”으로 한다.
제75조의2제7호중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시설물(전파법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가 배제되는 것을 제외한다)”을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중계탑을 제외한다), 무선통신기지국용철탑”으로 한다.
제79조제1항 본문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다음 각호의 자”로 하고, 동항제4호중 “나환자치료보호시설”을 “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로 “대한나관리협회”를 “한국한센복지협회”로 한다.
제79조의5제1항중 “제84조의3제1항제2호”를 “제84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80조제7항중 “동항 후단”을 “동항 단서”로 한다.
제84조의3제3항제5호나목 단서중 “65제곱미터”를 “100제곱미터”로 한다.
제85조제2항중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제5항”으로 한다.
제86조의3제1호가목중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사용승인서교부일”로 하고, 동호다목중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서교부일”로 하며,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9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영수필통지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등록세신고 및 수납사항처리부를 작성하고 등록세의 과오납 및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1조제1항 본문중 “단서의 규정에서”를 “단서에서”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5호중 “면허받은”을 “신고된”으로 하고, 동항제14호중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으로, “동법 제13조의2”를 “동법 제27조”로 하며, 동항제15호를 삭제하고, 동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6호중 “주택사업공제조합이”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로 하고, 동항제29호를 삭제한다.
3. 사회간적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동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을 포함한다)
17. 방송법 제2조제2호·제5호·제8호·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전광판방송사업 및 전송망사업
제102조제6항중 “새로이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를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 하고, 동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대도시안에서 설립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존법인”이라 한다)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존법인이 대도시안에서 설립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볍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경주·마권세”를 “레저세”로 한다.
제105조의2 본문중 “경주·마권세”를 “레저세”로 하고, 동조제1호중 “경륜장·경정장 또는 경마장에서”를 “과세대상사업장(이하 이 절에서 “경륜장등”이라 한다)에서”로, “경주·마권”을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으로, “경륜장·경정장 또는 경마장 소재지”를 “경륜장등 소재지”로 하며, 동조제2호 본문중 “경주·마권”을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으로 하고, 동호 본문 및 단서중 “경륜장·경정장 또는 경마장”을 각각 “경륜장등”으로 한다.
제106조제2항중 “경주·마권세”를 “레저세”로 한다.
제126조의2 본문 및 제130조의2제1항중 “대통령령으로”를 각각 “대통령령이”로 한다.
제130조의9의 제목중 “특별징수”를 “원천징수”로 하고, 동조중 ““원천징수” 또는 “특별징수””를 ““원천징수””로 한다.
제146조의2제1항 본문중 “법 제196조의4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게기하는”을 “법 제196조의4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155조제2항중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6조제2항 본문중 “법 제205조”를 “법 제206조”로 한다.
제181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중 “환급한”을 각각 “환부한”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80조제2항 본문 단서”를 “제18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제182조의 제목중 “환급”을 “환부”로 하고, 동조제1항중 “환급을”을 “환부를”로, “환급증명”을 “환부증명”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환급증명”을 “환부증명”으로, “환급을”을 “환부를”로 한다.
제184조 전단중 “담보물로서”를 “담보물로”로 하고, 동조 후단중 “환급한다.”를 “환부한다.”로 한다.
제194조의6제1항중 “법 제234조의12 본문 단서”를 “법 제234조의12 각호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제194조의8제4호중 “천연보호림”을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한다.
제194조의14제1항 본문중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이”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이”로 하며, 동항제3호중 “건설기계정비업 또는 건설기계매매업”을 “건설기계정비업·건설기계매매업 또는 건설기계폐기업”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보세장치장용토지”를 “보세창고용 토지”로 한다.
제194조의15제1항제2호가목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제194조의15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제5호사목중 “하천법 제44조”를 “하천법 제10조”로 한다.
나.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를 제외한다)이 소유하는 농지
제194조의15제4항제3호중 “염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염전을”을 “염전을”로 하고, 동항제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별법”을 각각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으로 하며, 동항제13호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의5”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0조”로 하고, 동항제17호중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 하며, 동항제21호중 “특정다목적댐법”을 각각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제199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를 “제1항제2호”로 한다.
①법 제2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4층 이상의 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다).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 보지 아니한다.
2. 소방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근린생활시설중 학원·비디오물감상실·노래연습장.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나. 위락시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무도장 또는 무도학원은 200제곱미터 미만, 유흥주점은 33제곱미터 미만, 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
다.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중 극장·영화관 및 예식장
라. 판매시설
마. 숙박시설(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바. 공장
사. 창고시설중 창고(영업용 창고에 한한다)
아. 운수자동차관련시설중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 및 주차용 건축물
자. 위생등관련시설중 장례식장
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201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9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2조제1항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건축물이 없고”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없이”로 한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제209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
제216조제2호다목 단서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의2”로 한다.
제223조제1항 및 제2항중 “대통령령으로”를 각각 “대통령령이”로 한다.
별표 제1종란 제131호중 “보험법(보험대리점의 설치를 포함한다)”을 “보험업”으로 한다.
별표 제2종란 제88호 단서중 “일반판매소, 이동판매소”를 “일반판매소”로 하고, 동란 제1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0. 소방시설공사업중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별표 제3종란 제12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 제132호 단서중 “무선국”을 “무선국과 아마추어무선국”으로 하며, 동란 제175호를 제177호로 하고, 동란에 제175호 및 제17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3. 엽총(대한사격연맹에 등록된 사격선수용 엽총을 제외한다)의 소지
175. 소방시설공사업중 일반소방시설공사업
176.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별표 제4종란 제114호를 삭제한다.
별표 제5종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 제24호를 제26호로 하며, 동란에 제24호 및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총포(대한사격연맹에 등록된 사격선수용 총포를 제외한다)의 소지. 다만, 엽총 및 권총을 제외한다.
24. 대기오염배출시설의 설치
25.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대통령령 제15982호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항중 “2001년 12월 31일”을 “200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납횟수에 관한 적용례) 체납횟수의 계산에 관한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체납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부이자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환부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업소득세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도 농업소득세 과세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주행세액의 매월 시·군별 안분액에 관한 적용특례) 제146조의15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도분 주행세액의 매월 시·군별 안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적용한다.
1. 8,242억원/12 × 당해 시ㆍ군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전국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
2. 당해 월의 주행세 징수총액에서 (8,242억원/12)을 공제한 금액을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책정한 당해 월분의 시ㆍ군별 보조금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2001. 3. 28.] [대통령령 제17178호, 2001.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178호(2001.3.28)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제59조제3항중 "재적위원"을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으로 한다.
제10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로 인하여 새로이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31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2001. 1. 1.] [대통령령 제17052호, 200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2000. 7. 29.] [대통령령 제16928호, 2000.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928호(2000.7.29)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등) ①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물 : 철근콘크리트 스라브구조의 아파트의 신축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2. 선박 : 선종·용도 및 건조가격을 참작하여 톤수간에 차등을 둔 단계별 기준가액에 해당톤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선박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나. 급냉시설등의 유무에 따른 가감산율
3. 차량 :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4. 기계장비 : 종류·톤수·형별·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기계장비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5. 입목 : 수종·수령별 거래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입목의 재적·본수등을 적용한다.
6. 항공기 : 기종·형식·제작회사·정원·최대이륙중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항공기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7. 광업권 : 광구의 광물매장량, 광물의 톤당 순수입가격, 광업권 설정비, 광산시설비 및 인근 광구의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서 당해 광산의 기계 및 시설취득비, 기계설비이전비등을 공제한다.
8. 어업권 : 인근 동종 어장의 거래가격과 어구설치비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어업의 종류, 어장의 위치, 어구 또는 장치, 어업의 방법, 채포물 또는 양식물 및 면허의 유효기간등을 감안한다.
9. 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분양 및 거래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등을 감안한다.
10. 구축물 : 종류별 신축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구축물의 용도·구조 및 규모등을 감안하여 가액을 산출한후, 산출된 가액에 다시 구축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11.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 : 종류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거래가격 및 설치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부대설비의 용도·형태·성능 및 설비규모등을 감안하여 가액을 산출한후, 산출된 가액에 다시 설비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②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설비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부대설비가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함께 쓰여지고 있는 건물의 부대설비인 경우에는 그 건물의 연면적중 주택부분과 주택외의 부분의 점유비율에 따라 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안분하여 적용한다.
③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해당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승인 또는 시가표준액의 변경결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⑤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가표준액에 대하여는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조정기준을 정한후 이를 해당도지사에게 통보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⑥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을 승인하거나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관할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가,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도지사가 각각 이를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①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24조의 제목중 "구분"을 "구분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제17호·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제18호중 "수입무선설비기기의 형식검정·등록"을 "무선설비기기의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으로 하고, 동항제1호·제9호·제10호·제11호·제16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매장문화재발굴
9. 자동차형식승인
10. 계량기기형식승인 및 특정열기자재의 검사
11. 임목벌채
16. 초지조성 및 전용
22.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
제124조제2항제24호를 제33호로 하고, 동항에 제24호 내지 제3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
25. 보전임지전용 및 산림형질변경
26. 임산물의 굴취·채취
27. 공장설립
28. 사행기구의 제작 또는 수입품목별검사
29.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30. 지하수의 개발·이용
31. 골재채취
32.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 표]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제124조제1항관련)
<제1종>
1.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에 한한다). 다만, 건축물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2. 식품제조·가공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3.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4. 식품첨가물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5. 식품용기포장류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6. 식품운반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7.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및 식용얼음판매업에 한한다).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8. 전문건설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9. 해상여객운송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 톤수가 10,000톤이상의 것
10. 해상화물운송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 톤수가 10,000톤이상의 것
11. 선박대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 톤수가 10,000톤이상의 것
12. 항만운송사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13. 항만시설물점용.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이상의 것
14. 정기항공운송사업 및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15.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자동차 20대이상의 것
16.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자동차 20대이상의 것
17. 자동차대여사업. 다만, 자동차 20대이상의 것
18. 자동차관리사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19. 건설기계사업. 다만, 건설기계 10대이상의 것
20. 건설기계검사대행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21. 자동차검사대행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22. 자가용자동차등록. 다만, 3,000씨씨이상 승용자동차에 한한다
23. 가스도매사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24. 고압가스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25.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26. 가스용품제조사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27. 건축 및 대수선. 다만, 10층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에 한한다
28. 의료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29. 동물진료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30. 의약품·의약외품 또는 의료용구제조의 품목별 허가.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31. 화장품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32. 농약제조업, 농약원제업 및 농약수입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33. 동물용의약품제조업, 동물용의약부외품제조업, 동물용의료용구제조업, 동물용위생용품제조업 및 동물약국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34. 학원의 설립.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35. 농지전용. 다만, 전용면적 3,000제곱미터이상의 것
36. 토지의 형질변경.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이상의 것
37. 종·묘생산업.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이상의 것
38. 초지의 전용.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이상의 것
39. 초지조성,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이상의 것
40. 공유수면매립. 다만, 면적 6,000제곱미터이상의 것
41. 채석 및 토사채취. 다만, 부피 1,500세제곱미터이상의 것
42. 자연공원의 점용 및 사용.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이상의 것
43. 도시공원의 점용 및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이상의 것
44. 도로점용(공간점용을 제외한다).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이상의 것
45. 하천점용.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이상의 것
46.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이상의 것
47. 소하천의 점용 등.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이상의 것
48. 철도재산의 점용.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이상의 것
49. 임목벌채. 다만, 재적 1,500세제곱미터이상의 것
50. 보전임지전용. 다만, 면적 10,000제곱미터이상의 것
51. 산림형질변경. 다만, 면적 10,000제곱미터이상의 것
52. 사도개설.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이상의 것
53.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설치.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이상의 것
54. 수산업법에 의한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마을어업. 다만, 선박의 합계 톤수가 2,000톤이상인 것 또는 면허구역이 10,000제곱미터이상의 것
55. 수산물가공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56. 염전개발업 및 염제조업. 다만, 염전면적이 6,000제곱미터이상인 것 또는 연 생산규모 10만톤이상의 것
57. 전기공사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58. 총포·도검·화학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수출입 또는 판매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59. 출판업 및 인쇄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60. 사료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61. 공장등록. 다만, 공장연면적 2,000제곱미터이상의 것
62.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63. 공연장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2,000제곱미터이상의 것
64. 제조담배의 수입판매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65. 인삼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66. 제조담배의 도매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67. 철도소운송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8.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용품수입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69. 수처리제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70. 수영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71. 체육도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72. 볼링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73. 테니스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74. 골프연습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75. 체력단련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76. 에어로빅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77. 당구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78. 썰매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79. 무도학원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80. 무도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81. 옥외광고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82. 문화재수리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83. 승강기보수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84.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및 조류채취업. 다만, 면적 10,000제곱미터이상의 것
85. 유선사업. 다만, 유선 10척이상의 것
86. 사행행위영업. 다만, 발행총액·예정액 또는 경품추첨 총액이 1억원이상인 것
87. 경비업(시설·호송경비에 한한다).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88. 석유판매업. 다만,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주유소, 용제판매소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에 한한다.
89. 주류제조업
90. 밑술·술덧제조업
91. 식품접객업. 다만, 유흥주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에 한한다.
92. 일반건설업
93. 예선업
94. 항공기사용사업
95. 석유정제업
96. 석유수출입업
97. 여행업
98. 관광숙박업
99. 관광객이용시설업
100. 국제회의업
101. 카지노업
102. 유원시설업
103. 관광편의시설업
104. 의약품·의약외품 또는 의료용구의 품목별 수입허가
105. 기능성화장품의 제조 또는 수입업
106. 사설철도 또는 전용철도의 경영
107. 도시철도사업
108. 일반전기사업
109. 발전사업
110. 특정전기사업
111. 비료생산업 및 비료수입업
112. 삭도사업 및 궤도사업
113. 도축업
114. 집유업
115. 문화재의 교환·매매업
116. 시설대여업
117. 할부금융업
118. 신기술사업금융업
119.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개설
120.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설정
121. 증권업(외국증권업자의 국내지점 설치를 포함한다)
122. 증권금융업
123. 증권중개업 및 증권명의개서대행업
124. 은행업(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대리점 설치를 포함한다)
125. 장기신용은행업
126. 종합금융업
127. 신탁업
128.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위탁회사(외국위탁회사의 국내지점 기타 영업소의 설치를 포함한다)의 허가
129. 신용정보업
130. 상호신용금고업
131. 보험업(보험대리점의 설치를 포함한다)
132. 단기금융업
133. 신용정보집중기관등록
134. 수익증권판매회사등록
135. 담보부사채신탁업
136. 증권투자회사등록
137.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등록(외국자산운용회사의 국내지점설치를 포함한다)
138. 통신판매업, 다단계판매업
139. 신용카드업
140. 먹는샘물제조업
141.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
142. 증권투자자문업
143. 증권투자일임업
144.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사투자자문업
145. 골프장업
146. 스키장업
147. 요트장업
148. 조정장업
149. 카누장업
150 빙상장업
151. 자동차경주장업
152. 경륜장업
153. 승마장업
154. 종합체육시설업
155. 경륜장 또는 경정장의 설치
156. 선물거래업
157. 주택저당채권유동화업
158. 종축정액등처리업
159.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특정물질의 수입
160. 1종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 및 특정화학물질의 수출
161. 집단에너지공급사업
162. 해저광물탐사권설정 및 해저광물채취권설정
163. 골재채취업
164. 골재채취
165. 마약류제조업
166. 마약류를 원료로 한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의 제조품목별허가
167. 마약류수출입업
168. 교통영향평가대행기관등록
169. 기간통신사업
170. 별정통신사업
171. 부가통신사업
172. 유독물의 수출입품목별신고
173.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면허
<제2종>
1.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에 한한다). 다만, 건축물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의 것
2. 식품제조·가공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의 것
3.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의 것
4. 식품첨가물제조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의 것
5. 식품용기포장류제조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의 것
6. 식품운반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의 것
7.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및 식용얼음판매업에 한한다).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의 것
8. 전문건설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의 것
9. 해상여객운송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 톤수가 5,000천톤이상 10,000톤미만의 것
10. 해상화물운송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 톤수가 5,000톤이상 10,000톤미만의 것
11. 선박대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 톤수가 5,000톤이상 10,000톤미만의 것
12. 항만운송사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의 것
13. 항만시설물점용.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1,500제곱미터미만의 것
14. 정기항공운송사업 및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의 것
15.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자동차 10대이상 20대미만의 것
16.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자동차 10대이상 20대미만의 것
17. 자동차대여사업. 다만, 자동차 10대이상 20대미만의 것
18. 자동차관리사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의 것
19. 건설기계사업. 다만, 건설기계 5대이상 10대미만의 것
20. 건설기계검사대행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의 것
21. 자동차검사대행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의 것
22. 자가용자동차등록. 다만, 1,600씨씨이상 3,000씨씨미만의 승용자동차에 한한다
23. 가스도매사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의 것
24. 고압가스제조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의 것
25.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의 것
26. 가스용품제조사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의 것
27. 건축 및 대수선. 다만, 5층이상 10층미만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2,000제곱미터미만의 건축물에 한한다
28. 의료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의 것
29. 동물진료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의 것
30. 의약품·의약외품 또는 의료용구제조의 품목별 허가.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의 것
31. 화장품제조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의 것
32. 농약제조업, 농약원제업 및 농약수입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의 것
33. 동물용의약품제조업, 동물용의약부외품제조업, 동물용의료용구 제조업, 동물용위생용품제조업 및 동물약국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의 것
34. 학원의 설립.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의 것
35. 농지전용. 다만, 전용면적 2,000제곱미터이상 3,000제곱미터미만의 것
36. 토지의 형질변경.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이상 3,000제곱미터미만의 것
37. 종·묘생산업.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이상 3.000제곱미터미만의 것
38. 초지의 전용.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이상 3,000제곱미터미만의 것
39. 초지조성,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이상 3,000제곱미터미만의 것
40. 공유수면매립.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이상 6,000제곱미터미만의 것
41. 채석 및 토사채취. 다만, 부피 1,000세제곱미터이상 1,500세제곱미터미만의 것
42. 자연공원의 점용 및 사용.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1,500제곱미터미만의 것
43. 도시공원의 점용 및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1,500제곱미터미만의 것
44. 도로점용(공간점용을 제외한다).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1,500제곱미터미만의 것
45. 하천점용.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1,500제곱미터미만의 것
46.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1,500제곱미터미만의 것
47. 소하천의 점용등 .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1,500제곱미터미만의 것
48. 철도재산의 점용.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1,500제곱미터미만의 것
49. 임목벌채. 다만, 재적 1,000세제곱미터이상 1,500세제곱미터미만의 것
50. 보전임지전용. 다만, 면적 5,000제곱미터이상 10,000제곱미터미만의 것
51. 산림형질변경. 다만, 면적 5,000제곱미터이상 10,000제곱미터미만의 것
52. 사도개설.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1,500제곱미터미만의 것
53.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설치.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1,500제곱미터미만의 것
54. 수산업법에 의한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마을어업. 다만, 선박의 합계 톤수가 1,000톤 이상 2,000톤 미만인 것 또는 면허구역이 5,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55. 수산물가공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56. 염전개발업 및 염제조업. 다만, 염전면적이 3,000제곱미터이상 6,000제곱미터미만인 것 또는 연 생산규모 1만톤이상 10만톤미만의 것
57. 전기공사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의 것
58. 총포·도검·화학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수출입 또는 판매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의 것
59. 출판업 및 인쇄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의 것
60. 사료제조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의 것
61. 공장등록. 다만, 공장연면적 1,500제곱미터이상 2,000제곱미터미만의 것
62. 군복·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의 것
63. 공연장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1,500제곱미터이상 2,000제곱미터미만의 것
64. 제조담배의 수입판매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의 것
65. 인삼제조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의 것
66. 제조담배의 도매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의 것
67. 철도소운송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의 것
68.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용품수입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의 것
69. 수처리제제조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의 것
70. 수영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1,000제곱미터미만의 것
71. 체육도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의 것
72. 볼링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1,000제곱미터미만의 것
73. 테니스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의 것
74. 골프연습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의 것
75. 체력단련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의 것
76. 에어로빅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의 것
77. 당구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의 것
78. 썰매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의 것
79. 무도학원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의 것
80. 무도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의 것
81. 옥외광고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의 것
82. 문화재수리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의 것
83. 승강기보수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의 것
84.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및 조류채취업. 다만, 면적 5,000제곱미터이상 10,000제곱미터미만의 것
85. 유선사업. 다만, 유선 5척이상 10척미만의 것
86. 사행행위영업. 다만, 발행총액·예정액 또는 경품추첨 총액이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인 것
87. 경비업(시설·호송경비에 한한다).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의 것
88. 석유판매업. 다만, 일반판매소, 이동판매소, 항공유판매업 및 특수판매소에 한한다.
89. 식품보존업
90.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9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92. 해외건설업
93. 선박안전관리대행업
94.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95.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
96. 축산물가공업 및 축산물보관업
97. 샘물개발환경조사대행자의 지정
98. 정수기제조업 및 정수기수입판매업
99.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특정물질의 제조업
100. 열생산시설의 신설·개설 및 증설
101. 소독업
102.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103. 자동차형식승인
104. 자동차안전시험대행자의 지정
105. 건설기계형식승인
106. 석탄가공업
107. 화학류저장소의 설치. 다만, 3급저장소 및 간이저장소를 제외한다.
108.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설치
109. 폐기물처리업
110.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
111. 분뇨등 관련영업
112. 분뇨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
113.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제조업
114. 양곡수입업
115. 매장문화재발굴
116. 문화재의 국외반출
117. 외국환업, 환전업 및 외국환중개업
118. 수렵
119. 유기장업
120. 통관업
121. 위생처리업
122. 공동주택관리업
123. 주택건설사업자등록 및 대지조성사업자등록
124. 정보통신공사업
125. 사격장설치
126. 종자수출입
127. 지하수의 개발·이용
128.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면허
<제3종>
1.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에 한한다). 다만, 건축물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 500제곱미터미만의 것
2. 식품제조·가공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 500제곱미터미만의 것
3.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 500제곱미터미만의 것
4. 식품첨가물제조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 500제곱미터미만의 것
5. 식품용기포장류제조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 500제곱미터미만의 것
6. 식품운반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7.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및 식용얼음판매업에 한한다).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 500제곱미터미만의 것
8. 전문건설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의 것
9. 해상여객운송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 톤수가 3,000천톤이상 5,000톤미만의 것
10. 해상화물운송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 톤수가 3,000톤이상 5,000톤미만의 것
11. 선박대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 톤수가 3,000톤이상 5,000톤미만의 것
12. 항만운송사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의 것
13. 항만시설물점용.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의 것
14. 정기항공운송사업 및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의 것
15.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자동차 5대이상 10대미만의 것
16.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자동차 5대이상 10대미만의 것
17. 자동차대여사업. 다만, 자동차 5대이상 10대미만의 것
18. 자동차관리사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의 것
19. 건설기계사업. 다만, 건설기계 2대이상 5대미만의 것
20. 건설기계검사대행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의 것
21. 자동차검사대행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의 것
22. 자가용자동차등록. 다만, 1,400씨씨이상 1,600씨씨미만의 승용자동차에 한한다
23. 가스도매사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 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의 것
24. 고압가스제조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의 것
25.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의 것
26. 가스용품제조사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의 것
27. 건축 및 대수선. 다만, 2층이상 5층미만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의 건축물에 한한다.
28. 의료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 500제곱미터미만의 것
29. 동물진료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 500제곱미터미만의 것
30. 의약품·의약외품 또는 의료용구제조의 품목별 허가.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의 것
31. 화장품제조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의 것
32. 농약제조업, 농약원제업 및 농약수입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의 것
33. 동물용의약품제조업, 동물용의약부외품제조업, 동물용의료용구 제조업, 동물용위생용품제조업 및 동물약국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의 것
34. 학원의 설립. 다만, 건축물 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 500제곱미터미만의 것
35. 농지전용. 다만,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2,000제곱미터미만의 것
36. 토지의 형질변경.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2,000제곱미터미만의 것
37. 종·묘생산업.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2.000제곱미터미만의 것
38. 초지의 전용.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2,000제곱미터미만의 것
39. 초지조성,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2,000제곱미터미만의 것
40. 공유수면매립.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이상 3,000제곱미터미만의 것
41. 채석 및 토사채취. 다만, 부피 500세제곱미터이상 1,000세제곱미터미만의 것
42. 자연공원의 점용 및 사용.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의 것
43. 도시공원의 점용 및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의 것
44. 도로점용(공간점용을 제외한다).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의 것
45. 하천점용.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의 것
46.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의 것
47. 소하천의 점용등.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의 것
48. 철도재산의 점용.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의 것
49. 임목벌채. 다만, 재적 500세제곱미터이상 1,000세제곱미터미만의 것
50. 보전임지전용.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이상 5,000제곱미터미만의 것
51. 산림형질변경.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이상 5,000제곱미터미만의 것
52. 사도개설.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의 것
53.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설치.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의 것
54. 수산업법에 의한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마을어업. 다만, 선박의 합계 톤수가 500톤이상 1,000톤미만인 것 또는 면허구역이 2,000제곱미터이상 5,000제곱미터미만의 것
55. 수산물가공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의 것
56. 염전개발업 및 염제조업. 다만, 염전면적이 1,500제곱미터이상 3,000제곱미터미만인 것 또는 연 생산규모 1천톤이상 1만톤미만의 것
57. 전기공사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의 것
58. 총포·도검·화학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수출입 또는 판매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의 것
59. 출판업 및 인쇄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의 것
60. 사료제조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의 것
61. 공장등록. 다만, 공장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1,500제곱미터미만의 것
62. 군복·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의 것
63. 공연장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1,500제곱미터미만의 것
64. 제조담배의 수입판매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의 것
65. 인삼제조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의 것
66. 제조담배의 도매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의 것
67. 철도소운송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의 것
68.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용품수입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의 것
69. 수처리제제조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의 것
70. 수영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 500제곱미터미만의 것
71. 체육도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 500제곱미터미만의 것
72. 볼링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상 500제곱미터미만의 것
73. 테니스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 500제곱미터미만의 것
74. 골프연습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 500제곱미터미만의 것
75. 체력단련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 500제곱미터미만의 것
76. 에어로빅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 500제곱미터미만의 것
77. 당구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 500제곱미터미만의 것
78. 썰매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 500제곱미터미만의 것
79. 무도학원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 500제곱미터미만의 것
80. 무도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 500제곱미터미만의 것
81. 옥외광고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의 것
82. 문화재수리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의 것
83. 승강기보수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의 것
84.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및 조류채취업.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이상 5,000제곱미터미만의 것
85. 유선사업. 다만, 제1종 및 제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86. 사행행위영업. 다만, 제1종 및 제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87. 경비업(시설·호송경비에 한한다). 다만, 제1종 및 제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88. 건설공사감리전문회사의 등록
89. 해운법상의 외국인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 및 화물운송사업의 국내지사설치
90.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91.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검정
92. 항만운송관련사업
93. 항공기취급업
94. 상업서류송달업
95. 항공운송총대리점업
96. 도심공항터미널업
97.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98. 고압가스저장소 또는 판매소의 설치 및 고압가스용기·고압가스사용냉동기 또는 고압가스저장탱크등 고압가스관련 특정설비의 제조업
99.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위한 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설치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설치
100. 특정열기자재의 검사. 다만, 용접 및 구조검사를 제외한다.
101. 의약품판매업. 다만, 약국개설자를 제외한다.
102. 임산물의 굴취·채취
103. 양곡가공업
104. 복합화물터미널사업
105. 전기용품안정인증기관의 지정
106. 전기안전관리대행업
107. 공장설립
108. 화학류저장소의 설치. 다만, 3급저장소 및 간이저장소에 한한다.
109. 방문판매업
110. 사행기구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
111. 경륜장 또는 경정장의 장외매장설치
112. 종축업
113.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또는 공사감리업
114.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115.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116. 응급환자이송업
117. 마약류취급자허가
118. 마약류도매업
119. 조수박제업 및 박제조수판매업
120. 조수의 수출입업
121. 주택임대사업자등록
122. 농약판매업
123. 총포소지. 다만, 엽총에 한한다.
124. 특허보세구역의 설영
125. 농수산물중도매업
126.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
127. 경비업. 다만, 신변보호업무에 한한다.
128.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129.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130.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시험기관지정
131. 무선설비기기의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132. 무선국개설. 다만, 준공검사없이 운용할 수 있는 무선국은 제외한다.
133. 방송채널사용사업
134. 전광판방송사업
135. 음악유선방송사업
136. 중계유선방송사업
137. 종합유선방송사업
138. 전송망사업
139. 감청설비제조등의 인가
140. 기기의 전자파적합등록
141. 영화업
142. 음반·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제작업
143. 음반·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배급업 또는 판매업
144. 비디오물감상실업.
145. 비디오물감상실업외의 기타 시청제공업
146. 게임제공업
147. 노래연습장업
148. 환경측정대행업
149.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150.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운행차배출가스검사대행자등록
151. 계량기제작업 및 계량기수리업
152. 일반수도사업
153. 전용상수도의 설치
154. 유독물영업
155. 취급제한유독물영업
156. 온천의 공중목욕용·음용·산업용 또는 난방용으로의 이용
157. 자동차의 견인·보관 또는 반환대행업
158. 저작권신탁관리업
159.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
160.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개설
161. 법무사합동사무소의 설치 및 법무사합동법인의 설립
162. 법무법인의 설립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설립
163. 세무사합동사무소의 설치
164. 회계법인의 설립
165. 관세사법인설립 및 관세사합동사무소의 설치
166. 공인노무사합동사무소의 설치 및 노무법인의 설립
167.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자의 지정
168. 자동차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정
169. 소음진동규제법에의한 운행차검사대행자의 지정
170. 주류판매업. 다만, 주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171. 선박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검사업무대행자의 지정
172. 선박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
173. 해양오염방제용 자재 및 약제의 형식승인·검정 또는 인정
174.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
175. 기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4종>
1.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에 한한다).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 식품제조·가공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 식품첨가물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 식품용기포장류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6. 식품운반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7.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및 식용얼음판매업에 한한다).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8. 전문건설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9. 해상여객운송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0. 해상화물운송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1. 선박대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2. 항만운송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3. 항만시설물점용.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4. 정기항공운송사업 및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5.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6.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7. 자동차대여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8. 자동차관리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9. 건설기계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0. 건설기계검사대행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1. 자동차검사대행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2. 자가용자동차등록. 다만, 승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와 1,400씨씨미만의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중 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23. 가스도매사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4. 고압가스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5.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액화가스집단공급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6. 가스용품제조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7. 건축 및 대수선.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8. 의료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9. 동물진료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0. 의약품·의약외품 또는 의료용구제조의 품목별 허가.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1. 화장품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2. 농약제조업, 농약원제업 및 농약수입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3. 동물용의약품제조업, 동물용의약부외품제조업, 동물용의료용구 제조업, 동물용위생용품제조업 및 동물약국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4. 학원의 설립.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5. 농지전용.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6. 토지의 형질변경.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7. 종·묘생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8. 초지의 전용. 다만, 면적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9. 초지조성,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0. 공유수면매립. 다만, 면적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1. 채석 및 토사채취.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2. 자연공원의 점용 및 사용.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3. 도시공원의 점용 및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4. 도로점용(공간점용을 제외한다).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5. 하천점용.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6.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7. 소하천의 점용등.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8. 철도재산의 점용.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9. 임목벌채.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0. 보전임지전용.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1. 산림형질변경.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2. 사도개설.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3.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설치.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4. 수산업법에 의한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마을어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5. 수산물가공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6. 염전개발업 및 염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7. 전기공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8. 총포·도검·화학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수출입 또는 판매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9. 출판업 및 인쇄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60. 사료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61. 공장등록.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62. 군복·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63. 공연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64. 제조담배의 수입판매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65. 인삼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66. 제조담배의 도매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67. 철도소운송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68.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용품수입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69. 수처리제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70. 수영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71. 체육도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72. 볼링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73. 테니스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74. 골프연습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75. 체력단련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76. 에어로빅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77. 당구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78. 썰매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79. 무도학원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80. 무도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81. 옥외광고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82. 문화재수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83. 승강기보수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84.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및 조류채취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85. 해운중개업
86. 해운대리점업
87. 선박관리업
88. 수로조사업 및 해도제작업
89. 항만시설의 사용. 다만, 전용·임대사용에 한한다.
90.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91. 자동차경매장의 개설
92. 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자의 지정
93. 건축물의 용도변경
94.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
95. 약국개설
96. 농지의 타용도로의 일시사용
97. 유료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의 지정
98. 복합운송주선업
99. 축산물의 운반·판매 또는 용기제조업
100. 부화업
101. 가축인공수정소의 개설
102. 해외이주알선업
103. 보세화물운송주선업
104. 산지유통인등록
105. 저수조청소업
106. 저작권대리중개업
107.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또는 판매
108. 핵원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의 정련·가공사업 및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109.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운영
110. 방사선량피폭판독업
111. 의료법에 의한 세탁물처리업
112. 화학류사용
113. 댐사용권의 설정
114. 시체운반업
115. 정기간행물 발행 및 외국정기간행물의 국내지사·지국의 설치
116.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
117. 측량업
118. 법무사사무소의 설치
119. 변호사개업 및 외국변호사의 개업
120. 변리사업
121. 공증인사무소의 설치
122. 세무사사무소의 설치
123. 공인회계사개업
124. 건축사사무소의 개설
125. 관세사업
126. 공인노무사업
127.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포함한다)
128. 기술사사무소의 개설
129. 보험계리업
130. 손해사정업
131. 안경업소의 개설
132. 치과기공소의 인정
133.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
134. 소방시설관리유지업
135. 유물복제
136.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대리·중개업
137. 기상예보사업
138. 낚시어선업
139. 직업정보제공사업
140. 근로자공급사업
141. 근로자파견사업
142. 종자업
143. 해양오염물질방제업 및 유창청소업
144.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면허
<제5종>
1.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2. 이륜자동차 사용. 다만, 125씨씨 이하는 제외한다.
3. 사행기구의 제작 또는 수입품목별검사
4.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
5. 수출입식물방제업
6. 총포소지. 다만, 엽총 및 권총을 제외한다.
7. 비디오물대여업
8. 계량증명업
9. 계량기의 형식승인
10. 법률 제3676호 부동산중개업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개영업
11. 행정사업
12. 유료직업소개사업
13. 교습소의 설립·운영
14.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
15.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
16.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17. 수질오염특정시설의 설치
18.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의 설치
19. 주류소매업
20. 폐기물해양배출업
21. 도선사업
22.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면허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73호, 199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673호(1999.12.31)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상속인대표자의 신고등) ①법 제16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대표자의 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30일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거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법 제16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각 상속인에게 그 지정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10호중 "사원"을 각각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고, 동항제11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법 제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의4중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양도담보재산의 의의등)"을 "(물적 납세책임에서 제외되는 양도담보재산의 입증)"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납세증명서) 법 제38조제1항에서 "납세증명서"라 함은 납세의무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등 유예액과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의 제목 "(납세완납 또는 징수유예증명서의 청구)"를 "(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으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납세증명서는 법인에 있어서는 지점 또는 출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본점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발급하고, 개인에 있어서는 주소지 또는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발급한다. 이 경우 개인에 있어서 주소지와 영업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주소지 또는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의 제목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지방세완납증명서·징수유예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를 "납세증명서"로 하며, 동조제2항중 "증명서"를 "납세증명서"로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 (징수교부율) 특별시·광역시 및 도는 시·군 및 자치구에서 특별시세·광역시세 및 도세를 징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납입한 때에는 납입한 특별시세·광역시세 및 도세징수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당해 시·군 및 자치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58조제1항중 "심의·의결하고 기타 지방세제 및 과세표준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4조제1항 및 제2항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제75조의2제2호중 "옥내"를 "옥내 또는 옥상"으로, "저장조등 옥외저장시설"을 "저장조등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78조제1항중 "사원"을 각각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새로이 취득"을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를 "증가된 경우"로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이내에 당해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의2제1항중 "법인세법 제1조"를 "법인세법 제3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교육법 제85조제1항"을 "고등교육법 제4조"로 한다.
제79조제1항제2호중 "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81조제2항중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중 취득경비등의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다.
제84조의3제2항제3호중 "엘리베이터"를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는 274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제84조의3제3항제5호 각목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제84조의4제1항제2호 가목을 삭제하고, 동호 다목 전단중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으로 하며, 동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제227조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등 법인의 본점·지점·영업장·연수원 기타 직원복지시설용 부동산을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 양도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동일한 용도의 부동산이 2이상이 됨에 따라 매각하는 토지로서 관계부처장관 또는 조합합병추진위원회가 확인한 명세서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
제84조의4제1항제4호 가목중 "지상정착물"을 "지상정착물(지하에 매설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 하고, 동항제7호 라목중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임업협동조합법·인삼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임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제84조의4제3항제6호 본문중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를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착공일로 본다"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30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에 제31호 및 제3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설립후 1월이내에 동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31. 법 제290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3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제130조의12제1항중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을 "법인세액"으로, "주민세납세지(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146조의4제1항제4호(4) 및 (5)중 "시내버스운송사업용 버스"를 각각 "시내버스운송사업용 버스와 농어촌버스운송사업용 버스"로 하고, 동항제5호중 "차륜 4륜이상을 구비하고 주로 화물을 운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와"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특수용도형을 제외한다)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으로 하며, 동항제6호 전단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덤프트럭을 제외한다)"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자동차, 화물자동차중 특수용도형자동차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한다.
제146조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6조의7 (과세기간중 소유권변동시등의 일할계산신청 및 세액계산 방법) ①법 제196조의7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자동차의 이전등록을 하는 때에 일할계산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96조의8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자동차의 연간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3장에 제3절의2(제146조의14 내지 제146조의1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의2 주행세
제146조의14 (신고납부) 법 제196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행세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시·군금고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사본
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사본
제146조의15 (안분기준) ①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분기준은 시·군별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으로 하되, 1월부터 6월까지는 전전연도의 결산세액으로, 7월부터 12월까지는 직전연도의 결산세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기준에 의한 주행세액의 안분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각 시·군별 세액 = 당해 월 주행세 징수총액 × 당해 시·군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전국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의 합계액
제146조의16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등) ①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법 제196조의18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리비등을 공제한 징수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울산광역시장(이하 이 절에서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송금함과 동시에 그 송금내역과 제146조의14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주된 특별징수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에서 제146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주행세를 법 제196조의18제3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입통보서에 의하여 각 시·군금고에 납입하고 그 안분내역서를 각 시·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2조제1호중 "제조담배"를 "제조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끽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175조제1항제1호중 "복무중인 방위병"을 "입영훈련중인 공익근무요원"으로 한다.
제194조의7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건축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를 제외한다.
제194조의14제1항 본문중 "건축중인 경우"를 "건축중인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 하고, 동조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안에 위치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제194조의1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의 토지
제194조의15제4항제1호중 "토지"를 "토지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토지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하고, 동항제2호중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를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대한주택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하며, 동항제8호중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그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하고, 동항제13호중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을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수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으로 하며, 동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법 및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하거나 승인한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중 특정다목적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용도중 발전·수도·공업 및 농업용수의 공급 또는 홍수조절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제194조의15제5항중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를 각각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로 한다.
제201조제2항 단서중 "저유조"를 "저유조·옥외가스충전시설"로 한다.
제209조제2호중 "교육법 제85조제1항"을 "고등교육법 제4조"로 한다.
제216조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발전시설용량 1만킬로와트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유수로서 당해발전소의 단위시간당 발전가능 총 발전량중 3천킬로와트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유수를 제외한다.
제216조제2호 다목 단서중 "지하수법시행령 제7조"를 "지하수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227조제3호중 "조합간"을 "조합(중앙회를 포함한다)간"으로 한다.
별표의 제1종제29호 본문·제2종제25호 본문·제3종제24호 본문·제4종제25호 본문 및 제5종제19호 본문중 "대수선·주요변경허가"를 각각 "대수선의 허가 및 신고, 허가·신고사항의 변경허가 및 신고"로 한다.
별표의 제4종제22호 단서 및 제5종제87호 단서중 "제84조의6의 규정에 의한 경자동차"를 각각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중 경형자동차"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4제1항제7호 라목 및 제194조의15제4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제130조의1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99. 1. 1.] [대통령령 제15982호, 199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982호(1998·12·31)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내지 제11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전까지 물납을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납세의무자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한 때에는 납기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3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부동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한 부동산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한 때에는 납기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4 (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①제11조의2제2항 및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가액에 의한다.다만, 수용·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이를 시가로 본다.
1.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2. 건물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평가방법이 따로 있어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고시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11조의5 (분납세액의 기준 및 분납신청) ①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게 하는 경우의 분납세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②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납부기한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기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납기간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하여야 한다.
제57조제2항중 "60일"을 각각 "90일"로 한다.
제84조의2의 제목 "(대도시등)"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84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법 제112조제2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
②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3. 1구의 건물에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
4. 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과 그 부속토지
③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1. 당사자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카지노장(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허가된 외국인전용 카지노장을 제외한다)
2. 사행 또는 도박행위에 공여될 수 있도록 자동도박기(빠징고·슬로트머신·아케이트이퀴프먼트 등)를 설치한 장소
3.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4. 두발과 안면에 대한 미용시설외에 욕실 등을 부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소정의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영업장소
나.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
④법 제1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이라 함은 시가표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실험·실습 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제외한다.
⑤법 제112조제2항 본문에서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2인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인 또는 수인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4조의4제1항중 "법 제112조제2항"을 "법 제112조제2항제6호"로 한다.
제84조의5 및 제84조의6을 각각 삭제한다.
제86조의3의 제목 "(사치성재산등의 신고납부)"를 "(중과세대상 재산의 신고납부)"로 하고, 동조제1호 본문 및 동호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호를 삭제한다.
1.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
나. 골프장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는 때
제99조의3제1항중 "법 제132조의2제1항"을 "법 제132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자동차를 말한다."를 "자동차를 말하며, "경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중 경형자동차를 말한다."로 한다.
제99조의4를 삭제한다.
제101조제1항제7호중 "공업발전법"을 "산업발전법"으로,"첨단기술산업"을 "첨단기술산업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첨단업종"으로, 하고 동항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영위하는 사업
제10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다만, 법 제138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대도시에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치지역과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
제10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4조의2 (신고납부기한 등) ①법 제15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
②법 제15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사실상 설치된 날
가. 대도시안에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나. 대도시안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다. 대도시외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을 대도시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2. 대도시안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설비를 설치한 날(그 이전에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은 날)
3. 제101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날
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당해 업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
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다른 업종에 겸용하는 경우에는 겸용을 개시한 날
제130조의9중 "법인세법 제59조"를 "법인세법 제98조"로 한다.
제1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2조 (과세대상재산) 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재산중 주택은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로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다만,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며,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전용면적을 말한다)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제142조의2제3항중 "제8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를 말한다."를 "법 제112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한다.
제146조의6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 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서에 과세물건·과세표준액·산출세액 및 납부액을 기재하여 시장·군수에게 동조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96조의6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월중에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 연도의 연세액 일시납부는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시장·군수가 전화등으로 납세의무자의 일시납부 의사를 확인하고 납부서를 송달함으로써 신고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46조의6제3항중 "제1기분의"를 "1월 16일부터 1월31일까지의 기간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을, 제1기분의 "로 한다.
제194조의15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호를 삭제하며, 동항제2호중 "제84조의3제1항제1호"를 "법 제112조제2항제1호"로 한다.
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에서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제2호·제2호의2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라 함은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제194조의15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
제194조의15제4항에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동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
20.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단지관리계획에 의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
제219조제1항중 "주업으로 하는 자"를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소유자의 동거가족"을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으로, "직접 농업에"를 "직접 2년이상 농업에"로 한다.
제2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9조 (화물운송용 선박 등의 범위) 법 제28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선박을 말한다.
1. 해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 또는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선박을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라 한다.)가 취득하는 내항화물운송용 선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선박
가. 해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외국항로에 전용하는 선박
나.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외국항로에 전용할 것을 조건으로 대여한 선박
다.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선박
제227조제2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한국토지공사 소유토지에 대한 분리과세의 적용특례)제194조의15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 1998.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835호(1998·7·16)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①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토지는 준공인가일(준공인가일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허가일)부터 4년
나.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4년. 이 경우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건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주거용인 경우에 한하여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 본다.
2.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하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동법이 정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매각한 토지
나. 기업의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을 위하여 기업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양도·양수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
다.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토지로서 잔금수령일부터 30일내에 금융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 이 경우 매각대금 총액중 부채상환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양도한 토지 전체를 비업무용에서 제외하고, 100분의 50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대상으로 한다.
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에 매각하거나 성업공사에 의뢰하여 매각한 토지
마.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된 토지
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매각한 토지
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를 조성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분양하는 토지
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하여 분양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토지
자.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교환하는 토지
3.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하였거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
나. 건축물이 소실·철거되거나 무너짐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소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다. 1년이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장(지상건축물이 있는 사업장에 한하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을 휴업·폐업 또는 이전한 경우로서 휴업·폐업 또는 이전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4.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제5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이 경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기준초과 건축물연면적 또는 토지면적
기준면적초과 토지가액 = 전체토지가액× ------------------------------------
총 건축물연면적 또는 토지면적
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나목 내지 마목에 규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건물이외의 시설물은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에 다음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 경우 지상정착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의 용적률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300에 해당하는 면적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큰 때에는 이를 기준면적으로 한다.
+---------------------------------------------------+-----------------+
| 용 도 지 역 별 | 적 용 배 율 |
+------------------+--------------------------------+-----------------+
| |·주거전용지역 | 5배 |
| 도 시 |·상업지역·준주거지역 | 3배 |
| 계 획 |·주거지역·공업지역·준공업 | 4배 |
| 지 역 | 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 |
|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7배 |
| |·미계획지역 | 4배 |
+------------------+--------------------------------+-----------------+
| 도 시 계 획 지 역 외 의 지 역 | 7배 |
+---------------------------------------------------+-----------------+
나. 축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축산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특별시·광역시 및 기타 시지역에서는 읍면지역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안의 토지에 한한다)로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
+-------+--------+---------+---------------+-----------------+------------+
| | | 가축두수| 축사및부대시설| 초지 또는 사료포| |
| 구 분| 사 업 |(연중최고+-------+-------+--------+--------+ 비 고 |
| | | 두수를 | 축 사 |부대시 | 초 지 | 사 료 | |
| | | 말한다) |(제곱 |설(제곱|(헥타르)|(헥타르)| |
| | | | 미터) |미터) | | | |
+-------+--------+---------+-------+-------+--------+--------+------------+
|1.한 우|사육사업| 1두당 | 7.5 | 5 | 0.5 | 0.25 |말·노새· |
| (육우)| | | | | | |당나귀 사육 |
| | | | | | | |의 경우를 |
| | | | | | | |포함한다. |
|2.한 우|비육사업| 1두당 | 7.5 | 5 | 0.2 | 0.1 | |
| (육우)| | | | | | |
|3.유 우|목장사업| 1두당 | 11 | 7 | 0.5 | 0.25 | |
|4.양 |목장사업| 10두당 | 8 | 3 | 0.5 | 0.25 | |
|5.사 슴|목장사업| 10두당 | 66 | 16 | 0.5 | 0.25 | |
|6.토 끼|사육사업| 100두당 | 33 | 7 | 0.2 | 0.1 |친칠라사육의|
| | | | | | | |경우를 |
| | | | | | | |포함한다. |
|7.돼 지|양돈사업| 5두당 | 50 | 13 | - | - |개사육의경우|
| | | | | | | |를 포함한다.|
|8.가 금|양계사업| 100수당 | 33 | 16 | - | - | |
|9.밍 크|사육사업| 5수당 | 7 | 7 | - | - |여우사육의 |
| | | | | | | |경우를 |
| | | | | | | |포함한다. |
+-------+--------+---------+-------+-------+--------+--------+------------+
다.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 경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의 설립승인신청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의 연차별 공장건설계획에 따라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연차별 사업계획서상의 건축면적을 공장용 건축물면적으로 본다.
라. 주차장·차고·주기장 및 정비장용 토지로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
(1)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용 토지 :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
(건축물연면적÷150제곱미터×13.75제곱미터×2) - 건축물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이 있는 경우 그 주차장의 연면적(기계식 주차시설의 주차구획면적을 포함한다) - [건축물의 용도지역별 기준에 의한 부속토지 - (건축물바닥면적×1.5)]
(2) 업무용 자동차의 전용주차장용 토지 : 법인이 제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등을 위한 업무용 자동차의 전용주차장용 토지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면적기준이 상하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큰 면적을 적용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소유차량(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차종별 대수를 곱하여 산출한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에 자동차의 정비·유류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
(3) 시지역의 노외주차장용 토지 : 시(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지역에서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입체주차시설[주차전용건축물·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시설로서 총 주차장용 토지면적에 대한 당해 주차전용건축물·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시설 연면적(지면에 설치된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인 주차시설]을 갖춘 주차장용 토지의 면적
(4) 차고용 토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나 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그 면허 또는 등록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그 면허 또는 등록기준에 의한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에 자동차의 정비 및 유류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
(5) 주기장용 토지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주기장용 토지로서 그 사업신고기준상의 주기장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에 건설기계정비 및 유류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
(6) 자동차 정비장용 토지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정비업용 토지로서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면적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최소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중 큰 면적
마.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
(1)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 :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과 그와 인접한 시·군지역안의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2)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토지 :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한 법인이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토지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3) 체육시설업 또는 경기장운영업용 토지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제5호 나목과 다목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법의 규정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경기장운영업(운동장운영업과 야구장운영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5. 다음 각목에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서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토지
가. 연수원용 토지 : 법인이 연수원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중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면적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운동장면적과 연수원 진입을 위한 도로의 면적을 합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운동장면적 = 강의실 등 연수를 위한 필수적 시설의 최대 동시 수용인원(100인이상 450인미만인 때에는 450인으로 한다) × 10제곱미터
나. 골프장용 토지 :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골프장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그 부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다. 휴양시설업용 토지 :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문휴양업 등에 사용하는 토지로서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면적에 다음의 시설물별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1) 옥외 동물방목장 및 옥외식물원이 있는 경우 그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2)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면적이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면적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기준면적 =(건물연면적+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150제곱미터×13.75제곱미터×4
(3) 스키장·수영장 또는 골프장등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체육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속토지면적
(4) 기타 용도의 시설물이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면적
기타 용도의 시설물의 기준면적=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10
라. 예비군 훈련장용 토지 :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훈련의 실시를 위임받은 법인이 예비군훈련장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토지
마. 전용휴양소용 토지: 법인이 종업원의 전용휴양소(콘도미니엄을 포함한다)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지상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바. 청소년 수련시설용 토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의한 시설·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토지
사. 노인복지시설용 토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여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수용정원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체육시설용 토지
아. 야적장·적치장 및 하치장용 토지: 야적장·적치장 및 하치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취득후 3년동안 제품 등의 보관·관리에 소요된 최대면적의 1.5배를 초과하는 토지
자. 염전용 토지: 염전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1헥타르당 연간 소금생산량이 25톤에 미달하는 토지. 이 경우 연간 소금생산량은 취득후 3년동안의 연평균 생산량으로 한다.
6. 다음 각목에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토지로서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연평균 수입금액이 그 토지가액의 100분의1에 미달하는 토지
가.광천지(온천장을 포함한다)·지소용(池沼用)토지
나. 쓰레기 수집 또는 처리업용 토지
다. 자동차 또는 중장비의 운전·정비학원용 토지
라. 블록·석물·토관·벽돌·콘크리트제품 및 옹기제조장용 토지와 이들 제품 및 골재·철근·비철금속·플라스틱파이프의 도·소매업용 토지
마.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7. 농업·축산업 또는 임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답·과수원(이하 이 호에서 "농경지"라 한다)·목장용지 및 임야로서 다음 각목의 1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토지
가. 산림법에 의하여 보전임지로 지정된 임야(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임야에 한한다)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하는 임야와 동 영림계획상 조림면적의 100분의 1이내에 해당하는 면적의 범위안에서 취득하는 묘포장용 농경지 또는 임야
나. 농경지 또는 임야를 취득한 후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시지역에서는 읍면지역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안의 토지에 한한다)로서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연평균 수입금액이 그 토지가액의 100분의 1이상이 되는 토지.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업 면허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조경수식재용 토지로서 동법에 의한 최저면적기준의 1.5배이내에 해당하는 농경지 또는 임야
라.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임업협동조합법·인삼협동조합법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중앙회를 포함한다)이 농민지도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농경지·목장용지 또는 임야
8. 법인이 지상정착물(기계장치 등 시설물과 지하에 매설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없는 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잡종지를 공지상태로 임대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채석장·토취장·갈대밭·노천시장·비행장 기타 건축이 불가능한 잡종지
나. 임차인이 건축하여 토지와 지상정착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의 당해 토지(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을 제외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법 제107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및 법 제290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취득후 3년내에 제7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개시한 토지로서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연평균 수입금액이 그 토지가액의 100분의 1이상인 토지. 다만, 취득후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당해 수익을 목적사업 수행과 관련이 없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이 종업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사택(임대용 사택을 포함한다)·기숙사·합숙소 등 주거용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용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이들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한 날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착공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건축공사를 중단한 토지를 포함한다)와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채광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광업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설정을 받은 토지와 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산림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 허가를 받은 토지
4.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단지관리계획에 의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
5. 사업의 인가·허가·면허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토지로서 그 최소면적의 1.5배이내에 해당하는 토지
6.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를 조성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잔여지로서 당해 사업계획에 포함된 전체면적의 100분의 5이내에 해당하는 토지
7.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3년내에 매각(매매계약이 체결된 토지를 말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한다)한 토지
가.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나. 법 제107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및 법 제290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이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증여받은 토지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한 토지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용역을 수행하고 용역비의 대가로 양수한 토지
8. 당해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가 된 경우에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날부터 유예기간을 새로이 기산한다.
가.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 목적사업에의 사용이 금지된 경우에는 그 금지가 해제된 날
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공공 공지로 제공한 경우에는 공공 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
다.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경우에는 소유권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은 날
라.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등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2. 제1항제1호 본문, 동항제2호 본문, 동항제3호 나목 및 동항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로서 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내에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당해 법인이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사용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되는 경우(당해 법인이 출자한 법인이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20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며,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이 경우 부속토지의 범위는 제1항제4호 각목에서 규정한 기준면적을 적용한다.
4.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 또는 석유판매업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관계법령에 규정된 적합한 시설을 각각 갖춘 주유소·충전소 또는 매장과 그 부대시설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그 시설을 당해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부동산은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5.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축물"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한 건축물
나. 사용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 승인을 얻은 건축물
다.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
라.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용 건축물
6.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때(착공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에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취득후 1년이내에 착공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법인"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단체를 말하며,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은 법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연부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일은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마지막 연부금지급일 또는 등기일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취득일로 본다.
9. 제1항제6호 및 제7호와 제2항제1호의 연평균 수입금액과 토지가액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0.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토지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이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유예기간을 3년으로 본다.
제194조의7제2호중 "하천법에 의한 하천(준용하천을 포함한다)"을 "하천법에 의한 하천(준용하천을 포함한다)과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으로 한다.
제194조의15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단서중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5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경우는 당해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 한다
3.목장용지
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계획구역안의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과 도시계획구역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제84조의4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안에서 소유하는 토지
제2조제2항·제3항, 제55조제1항 본문·제2항 후단, 제59조제1항·제4항, 제80조제8항, 제80조의2제3항, 제194조의14제3항제7호, 제194조의16제3항 및 제227조제1호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제38조제4항, 제41조제2항, 제58조제6항, 제75조의2제2호, 제76조제1항제7호, 제80조제6항,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 제84조의5제1항제4호, 제85조제1항, 제101조제1항제12호 단서, 제102조제2항 후단, 제105조의2제2호 단서, 제124조제2항제24호, 제130조의5제1항 후단,제136조의3제2호, 제142조제1항제2호가목, 제142조의2제2항, 제146조의12제5항, 제148조제1항·제2항제15호, 제157조제2항 후단, 제163조제3항, 제175조제2항제6호, 제177조제1항·제3항, 제18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제181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제4항, 제182조제1항·제2항, 제183조제3항, 제194조의14제1항 본문·제2호,제194조의15제1항제1호 본문, 제194조의15제3항제3호 전단·제4호, 제199조의2제2항, 제201조제2항 단서, 제202조제1항제1호, 제203조제2호, 제204조제1항제2호, 제212조제1호, 제216조제2호다목, 제231조 본문 및 제232조중 "내무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중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하고, 동조제5항중 "내무부소속"을 "행정자치부소속"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 제194조의14제3항제7호, 제194조의15제4항제5호·제6호, 제227조제1호 및 제227조제2호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94조의14제3항제5호중 "해운항만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94조의7 및 제194조의15의 개정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유예기간 미경과 토지에 대한 적용례) 제84조의4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건축공사의 진행 또는 사용금지 조치 등으로 비업무용토지가 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98. 6. 24.] [대통령령 제15817호, 1998. 6.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817호(1998·6·24)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9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제146조의3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제146조의4제1항제4호(1)·(2)·(3)·(4)·(5)중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호"를 각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로 하고, 동조제1항제6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로 한다.
제194조의14제3항제1호중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자동차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⑨내지 ⑯생략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 1997. 10.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489호(1997·10·1)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중 "상속세법 제9조 및 제10조"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로 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 (체납의 정당한 사유 등)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 또는 군수가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가 공시송달된 경우
2.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풍수해·낙뢰·화재·전화 기타의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하여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한 경우
3.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인하여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한 경우
4.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서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한 경우
5.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법 제26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이 체납처분의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5조 (허가등의 제한)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절차와 방법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제한의 예외) ①법 제40조제2항에 규정하는 3회의 체납횟수는 1년을 기간으로 하여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4조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 또는 군수가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납세자에게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27조 및 제27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 앞의 "제9절 보칙"을 삭제하고, 제39조의2 앞에 "제9절 서류의 송달 등"을 삽입한다.
제39조의2 본문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중 "이 항"을 "이 조"로, "도세"를 "도세(공동시설세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도는 시·군이 공동시설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한 때에는 납입한 징수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당해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46조 및 제46조의2 내지 제46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1장에 제10절(제50조 내지 제53조) 및 제11절(제54조 내지 제61조)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절 납세자의 권리보호
제50조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조력자) 법 제66조에서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경영지도사에 한한다)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51조 (납세자 성실성 추정의 배제사유) 법 제6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이 법이 정하는 신고납부,제조담배의 제조·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의 신고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2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 ①법 제68조제1항 본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납세자·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조사기간
3. 조사공무원의 인적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법 제68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화재 기타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에 응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기간
3.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④법 제68조제3항 단서에서 "조사결과의 통지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사결과의 통지를 하고자 하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징수권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
3. 폐업으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제53조 (수정신고) 법 제7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제11절 이의신청 등
제54조 (이의신청)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 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 2부에 증빙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도세의 경우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의 경우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4. 불복의 사유
②처분청이 이의신청기관을 잘못 통지함으로써 이의신청서가 다른기관에 접수된 경우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접수된 경우에는 정당한 기관에 당해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정당한 기관에 지체없이 이송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중 1부만을 이송한다.
④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기관이 이송받은 날을 기산일로 한다.
⑤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중 1부를 처분청에 송부하고, 처분청은 그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 (심사청구) ①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 등을 기재한 심사청구서 2부에 증빙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이의신청을 한 연월일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4. 불복의 사유
②제5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심사청구서의 제출·접수 및 이송, 청구기간의 계산, 의견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기관"으로, "이의신청기관"은 "심사청구기관"으로, "이의신청서"는 "심사청구서"로, "도지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으로 본다.
제56조 (보정요구) ①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결정기관(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결정기관이 법 제7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보정을 한 때에는 그 뜻을 기재한 문서를 당해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 (결정 등) ①법 제77조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기관은 주문과 이유를 붙인 결정서를 정본과 부본으로 작성하여 정본은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부본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이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당해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관을 함께 기재하여야 하며, 심사청구의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심사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결정기관은 당해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결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를, 심사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당해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관을 서면으로 당해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8조 (지방세심의위원회) ①법 제7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 ·의결하고 기타 지방세제 및 과세표준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내무부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안건을 분장·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방세제분과위원회·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 및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4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내무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관한 심의절차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장관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의결에 필요한 의안 및 관련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전문가·청구인·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그 의안의 심의·의결 결과를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 (공매처분의 보류기간) 법 제7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제61조 (감사원 심사청구)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심사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4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3조제4항중 "사용검사필증"을 각각 "사용승인서"로 하고, 동조제6항·제7항 본문 및 제9항 단서중 "건설기계"를 각각 "기계장비"로 한다.
제74조제2항 본문·제3항, 제75조 및 제77조 중 "건설기계"를 각각 "기계장비"로 한다.
제7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111조제4항"을 "법 제105조제6항"으로 한다.
①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79조제1항제2호중 "각종학교"를 "학교"로 한다.
제80조제2항 본문중 "건설기계"를 "기계장비"로 한다.
제84조의4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제4호 및 제12호 내지 제16호의 용도 또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6호·제8호 및 제10호의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3년
다. 다음에 규정하는 사업(구매·판매사업에 한한다)에 사용하는 토지는 3년
(1)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12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153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사업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10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132조제1항제4호,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9호, 수산업법시행령 제11조의7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
(3) 축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제96조제2호 및 제3호, 제102조제6호 및 제7호, 제123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사업
(4) 임업협동조합법 제43조제1항제3호·제9호 및 제16호, 동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
(5) 인삼협동조합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8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
(6)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14조제1항제2호, 제32조제9호에 규정하는 사업
바. 관광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조성용 토지는 3년
사. 건축법 제8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용 토지는 3년
제84조의4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이하 이호에서 "농지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농지등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나.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임업협동조합법·인삼협동조합법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중앙회를 포함한다)이 농민지도사업을 위하여 농지등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업 면허기준에 따라 그 최저면적기준의 1.5배 이내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직접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제84조의4제4항제2호중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하고, 동항제5호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며, 동항제12호중 "채석을"을 "채광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광업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 설정을 받은 토지와 채석을"로 한다.
제84조의5제1항제1호중 "결혼을 하였거나 30세이상인 직계비속 및 그직계존속이"를 "결혼을 한 직계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또는 30세이상인 직계비속과 그 직계존속이"로 하고, 동항제7호중 "1,500씨씨이하"를 "2,000씨씨이하"로 하며, 동항제8호가목 본문 중 "허가를 받은 자가"를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로 한다.
제10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와 같다"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제3호·제8호·제9호 및 제14호 내지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9호 내지 제2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동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업에 한하되, 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
8.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물류센터·유통자회사 및 축산업법에 의한 가축시장. 이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하는 부분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9.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과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사업 및 창고업
14.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및 동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소프트웨어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15.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초고속망사업
16.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17. 종합유선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프로그램공급업 및 전송망사업
18.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시설운영사업
19.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협동화사업으로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을 영위하는 사업
20. 해운산업육성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운산업합리화계획에 참여하는 해운업
2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을 위하여 영위하는 사업. 다만, 법인설립후 1월이내에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22. 석탄산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석탄산업합리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3. 소비자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4.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업종별공제조합이 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5.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6.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주택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7. 신용카드업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 영위하는 기계류 전문 할부금융업
28.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실내경기장운영업·운동장운영업 및 야구장운영업
29. 유선방송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선방송사업
제124조제2항제18호중 "형식검정"을 "형식검정·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으로 한다.
제126조의2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자동차의 등록에 관한 면허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면허
가.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나.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130조의4제1호중 "각종학교"를 "학교"로 한다.
제130조의14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소득세법에 의한 확정신고에 따른 소득세(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2종이상의 합산에 따른 종합소득세에 한한다)의 환급결정으로 인한 과오납금으로서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가 2이상인 경우에는 환부받을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부 또는 충당하여야 한다.
제146조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6조의7 (일할계산시 세액계산방법) 법 제196조의8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148조제2항제7호중 "무우·생강무우"를 "무·생강무"로 하고, 동항제10호중 "도마도"를 "토마토"로 한다.
제194조의7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
하천법에 의한 하천(준용하천을 포함한다)
제194조의14제3항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7호중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배송센터 또는 집배송단지"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집배송센터 및 공동집배송단지"로 한다.
3.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정비업 또는 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기준에 적합한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토지
6.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자동차폐차사업장용·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에 한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토지
제194조의15제1항제2호 마목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립·간척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를 "매립·간척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법인이"로 하고, 동항제3호중 "도시계획구역 밖의 목장용지로서"를 "도시계획구역안의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과 도시계획구역밖의 목장용지로서"로 한다.
제194조의15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다만 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를 제외한다.
제194조의15제2항제5호에 라목 내지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도로법에 의하여 지정된 접도구역안의 임야
마.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노선인접지역안의 임야
바.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안의 임야
사. 하천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안의 임야
제194조의15제4항제9호중 "석유사업법 제16조의2"를 "석유사업법 제17조"로 하고, 동항제13호중 "임업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을 "임업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으로, "토지"를 "토지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의5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에게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토지"로 하며, 동항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가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18.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제194조의15제5항중 "제1항제2호라목 내지 바목"을 "제1항제2호라목 및 바목"으로, "제2항제5호 각목"을 "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목장용지중 도시계획구역안의 목장용지 및 제2항제5호 각목"으로, "당해 임야를 상속받아"를 "당해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로 한다.
제202조제1항제1호중 "박물관"을 "박물관·과학관·미술관"으로 한다.
제209조제2호중 "의과대학"을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19조제2항제3호 전단중 "15만제곱미터"를 "25만제곱미터"로 한다.
제2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3조의2 (회원용 공동주택의 범위) 법 제273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원용 공동주택"이라 함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회원용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226조 후단중 "100분의 30(공업단지조성사업의 경우는 100분의 25)"을 "100분의 45(산업단지조성사업의 경우는 100분의 35)"로 한다.
제227조제2호중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간의 합병
5.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간의 합병
제229조제1항중 "해운법 제4조 또는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상운송사업의 면허(외항면허에 한한다)를 받은 자"를 "해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26조 또는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면허를 받거나,"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 또는"으로 한다.
제2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0조 (직접사용의 범위) 법 제5장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0조의2 (수익사업의 범위) ①법 제29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29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동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고유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영위하는 의료업과 정부로부터 설립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기술진흥단체가 영위하는 기술용역제공사업은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장에 제2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2조 (감면자료의 제출) 법 제2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감면대상물건 및 감면받은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연도 1월말일까지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제1종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종제27호중 "도시가스사업(가스시설시공자등록을 포함한다)"를 "도시가스사업"으로, "저장소 설치·시공자등록"을 "저장소 설치"로 한다.
5. 전문건설업(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일반건설업
별표 제2종제22호중 "도시가스사업(가스시설 시공자등록을 포함한다)"을 "도시가스사업"으로, "저장소 설치·시공자등록"을 "저장소 설치"로 하고, 제2종제24호를 삭제하며, 제2종제80호중 "전문건설업"을 "전문건설업(종업원 50인 이상의 것)"으로 한다.
별표 제3종제20호중 "도시가스사업(가스시설 시공자등록을 포함한다)"을 "도시가스사업"으로, "저장소 설치·시공자등록"을 "저장소 설치"로 하고, 제3종제23호의2중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업"을 "전문건설업"으로 하며, 제3종제62호중 "수입무선설비기기의 형식검정"을 "수입무선설비기기의 형식검정·등록"으로 하고, 제3종제6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4. 전자파적합등록
별표 제4종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종제24호중 "도시가스사업(가스시설 시공자등록을 포함한다)"를 "도시가스사업"으로, "저장소 설치·시공자등록"을 "저장소설치"로 하며, 제4종24호의2중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업"을 "전문건설업"으로 한다.
4. 무역대리업
별표 제5종제16호중 "도시가스사업(가스시설 시공자등록을 포함한다)"를 "도시가스사업"으로, "저장소 설치·시공자등록"을 "저장소 설치"로 하고, 제5종제18의2호중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업"을 "전문건설업"으로, "제2종"을 "제1종"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0조의2 및 제232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적용례) 제8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이의신청등 경유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제5호중 "제284조"를 "제284조, 제289조제3항"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제261조, 제262조, 제263조, 제264조제1항, 제266조제3항 및 제4항, 제267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290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군지역 의료보험조합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97. 1. 1.] [대통령령 제15211호, 199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211호(1996·12·31)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제1항제1호"로 한다.
제1장제5절에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 (지방세의 우선)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자동차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로 한다.
제73조제9항 본문중 "우리나라에 인수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면장 발급일)"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우리나라에 인수하지 아니하거나"를 "우리나라에 인취하지 아니하거나"로 한다.
제7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등록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75조의2제2호중 "저장조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잔교, 도크 및 조선대, 송유관(연결시설 포함) 및 옥외주유시설, 옥외가스충전시설, 급·배수시설,"을 "저장조등 옥외저장시설, 잔교·도크·조선대·송유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옥외주유시설·가스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옥외가스충전시설·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및"으로 한다.
제79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부동산"을 각각 "부동산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고시지구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를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로, "부동산"을 "부동산등"으로 하며,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부동산"을 각각 "부동산등"으로 한다.
제84조의2제1항본문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제84조의4제1항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나목중 "농·수·축산물판매장용 토지"를 "농·수·축산물 구매·판매시설용 토지"로 하며, 동호다목중 "물류시설용 토지"를 "물류시설용 토지 및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집배송단지·집배송센터용 토지"로 하고, 동호마목중 "노인복지시설용 토지"를 "노인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용 토지"로 하며, 동호바목을 삭제한다.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의4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2.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은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제84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2호 단서중 "토지를 제외한다"를 "토지 및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 하며, 동항제7호중 "제1호제2목"을 "제1호나목"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법등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한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제84조의4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인의 종업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사택(임대용 사택을 포함한다)·기숙사·합숙소등 주기용 건축물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의 그 부속토지 또는 이들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는 토지(착공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토지를 포함한다)와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의4제4항제10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1동의 건물이 주거용과 주거용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을 주거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 본다.
제84조의4제4항제11호중 "임업협동조합법"을 "임업협동조합법·인삼협동조합법"으로 하고, 동항제13호 본문중 "공장의 설립신고·허가·승인 또는 입지지정승인신청서"를 "공장의 설립승인신청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서"로 하며, 동항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동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단지관리계획에 의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
제84조의5제1항제8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101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7호중 "공업발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를 "공업발전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로 하며, 동항제9호중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을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하고, 동항제16호중 "박물관 및 미술관등"을 "박물관·공연장 및 미술관 등"으로 한다.
3.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
제102조제1항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제126조의2제5호를 삭제한다.
제130조의4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제130조의5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건물이 없고 기계장치 또는 구축물이 있는 경우"를 "건물이 없고 기계장치 또는 제75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축물이 있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광역시내에서 2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장)소재지의 구에 일괄납부하여야 한다.
제146조의3중 "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법령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로 한다.
제178조제1항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94조의7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를 제외한다.
제194조의14제1항제1호중 "시지역"을 "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으로, "공업단지"는 "산업단지"로 하고, 동항제4호중 "사용검사를"을 각각 "사용승인을"로, "가사용승인"을 "임시사용승인"으로 하며, 동조제3항제7호중 "유통시설용 토지"를 "유통시설용 토지 및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배송센터 또는 집배송단지로서 내무부장관이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로 한다.
제194조의15제1항제1호 본문중 "시지역"을 "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으로,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하며, 동항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립·간척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경작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3호중 "염관리법시행령 제5조"를 "염관리법 제6조"로 하고, 동항제5호 및 제6호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며,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3호중 "축산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을 "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으로 한다.
8.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재개발법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까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제224조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제2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7조 (법인합병의 범위) 법 제28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합병"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1.내무부장관이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간의 합병
2.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간의 합병
3.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임업협동조합법·인삼협동조합법 및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간의 합병
별표의 제1종에 제8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2. 방문판매업·통신판매업·다단계판매업
별표의 제3종제62호중 "무선국"을 "무선국[전파관계법령에 의한 무선국(외국에서 취득한 선박 및 항공기의 무선국에 한한다), 아마츄어국, 어선의 선박국(50와트이하 무선설비에 한한다),간이무선국 및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을 제외한다]"로 하고, 제3종에 제6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4. 전자파장해검정
별표의 제5종에 제4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68호 및 제8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
8. 비디오물감상실업
68. 목욕탕영업. 다만, 제2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87. 자가용자동차등록. 다만, 제84조의6의 규정에 의한 경자동차에 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시설대여하는 비업무용 승용자동차의 납세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적용례) 제7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에 최초로 대체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적용례) ①제84조의4(제1항제1호 본문 후단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의 취득세부터 적용한다.
②제84조의4제1항제1호 본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건축공사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6조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한 적용례) 제13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법인세할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96. 4. 27.] [대통령령 제14988호, 1996.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988호(1996·4·27)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9항중 단서중 "차량의 취득은"을 "차량 또는 건설기계의 취득은"으로 한다.
제79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 부동산소유자"라 함은 토지수용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고시지구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
제82조 본문중 "개별공시지가와 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평가한 지가를 말한다)의"를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로 한다.
제130조의5제1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장소재지 시·군 납부세액 = 법인세총액 ×((당해 시·군내 종업원수/법인의 총종업원수) + (당해 시·군내 건축물연면적/법인의 총건축물연면적)) ÷2 × 당해 시·군의 세율
제18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판매업자가 신고납부하였거나 신고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에 대하여 착오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세무공무원이 실시하고, 착오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4조의14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사업 및 자동차폐차사업에 한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정비사업장용 또는 자동차폐차사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토지
제194조의15제1항제2호가목 본문중 "소재지와 동일한 구·시·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다른 구·시·읍·면지역(농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에"를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로 하고, 동조제2항제5호 본문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제1항제2호라목 내지 바목과 제2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고, 제2항제5호 각목에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한다.
제203조 본문중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의"를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로 하고, 동조제1호중 "소득세법 제5조제4호의"를 "소득세법 제12조제4호의"로 한다.
제219조제1항중 "소재지와 동일한 구·시·읍·면 또는 그 지역과 연접한 구·시·읍·면지역(농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에"를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임야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읍·면 또는 그 지역과 연접한 구·시·읍·면지역(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된 거리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안일 것"을 "임야소재지 구·시·군 및 그 지역과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안 일 것"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96조제2항·제3항·제6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②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4조제3항중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에 규정한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동조제8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법인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의5제6항 및 제11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상속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가목 및 제2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⑥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3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⑦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4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⑧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⑨체신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⑩한국전기통신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2호중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96. 1. 1.] [대통령령 제14878호, 199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878호(1995·12·30)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전단중 "서울특별시와"를 각각 "특별시와"로 하고, 동항 후단중 "서울특별시장"을 "특별시장"으로 한다.
제21조중 "완납통보 또는 경유에"를 "완납통보에"로, "공무원이"를 "공무원이,"로, "주소지를"을 "주소지 또는 영업장소를"로, "공무원(주소와 영업장소가 상위할 때에는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경유하여야 한다)이"를 "공무원이"로 하고, 동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개인에 있어서 주소와 영업장소가 서로 다를 때에는 주소지 또는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완납통보가 있어야 한다.
제23조제1항 단서중 "자진납부하거나"를 "신고납부하거나"로 한다.
제33조제5호중 "법 제111조제2항 단서의"를 "법 제111조제2항 각호의"로 한다.
제1장제7절의 제목 "징수유예"를 "징수유예등"으로 한다.
제39조중 "1만분의 3으로"를 "1만분의 2로"로 한다.
제41조제1항 단서중 "서울특별시와"를 "특별시와"로, "서울특별시세"를 "특별시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서울특별시"를 "특별시"로, "인구50만 이상의 시에"를 "인구 50만이상의 시 및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에"로 한다.
제73조제1항 단서중 "법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에"를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계약일에"를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로 하며, 동조제4항중 "임시사용검사를"을 "임시사용승인을"로, "임시사용검사일"을 "임시사용승인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1호중 "기타 자동승강시설"을 "기타 승강시설"로 한다.
제79조제1항제7호중 "4.19의거상이자회·4.19의거희생자유족회"를 "4.19혁명부상자회·4.19혁명희생자유족회"로, "대한무공수훈자회"를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로 한다.
제79조의3제1항제1호 본문중 "법 제111조제5항 각호 및 동조제6항의"를 "법 제111조제5항각호의"로 하고, 동호 단서를 삭제하며, 동항제2호중 "법 제111조제5항각호및 동조제6항의"를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로, "과세시가표준액(법 제1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를 "시가표준액(법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로, "과세시가표준액을"을 "시가표준액을"로 한다.
제79조의5제1항중 "법 제110조제3호단서에서"를 "법 제110조제3호가목에서"로 한다.
제80조의제목중 "과세시가표준액의"를 "시가표준액의"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과세시가표준액으로"를 "시가표준액으로"로 하고, 동항 단서중 "과세시가표준액이"를 각각 "시가표준액이"로, "과세시가표준액을"을 "시가표준액을"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본문중 "과세시가표준액으로"를 각각 "시가표준액으로"로 하고, 동조제6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의"를 "시가표준액의"로 하며, 동조제7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을 "시가표준액을"로 하고, 동조제8항중 "과세시가표준액에"를 "시가표준액에"로 한다.
①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거나 변경결정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규모·형태·위치·특수부대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의2 (토지가액의 적용) ①법 제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는 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취득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연도에 적용할 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전연도 12월 31일까지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결정고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결정고시 할 때까지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적용한다.
③내무부장관은 법 제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이를 결정 고시하여야 한다.
제82조 본문중 "지목변경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과세시가표준액과의 차액으로 한다."를 "지목변경전의 개별공시지가와 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평가한 지가를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로 하고, 동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제82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82조의3의 제목 "(취득가격의 적용례)"를 "(취득가격의 범위)"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으로 하여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토지와 건축물등을 일괄취득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 취득한 가격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기타물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감정가액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한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건축물 또는 기타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제84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2중 "등록대상이"를 "구분등록대상이"로 하고, 동항제2호가목·나목 및 동항제5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이"를 각각 "시가표준액이"로 한다.
제84조의4제1항제1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동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용 토지는 3년
제84조의4제3항제1호다목중 "제2목에"를 "나목에"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 본문중 "수익사업을"을 "제7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로, "취득후 3년간 연평균 수입금액이"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이 취득후 3년간 연평균"으로 하며, 동항제2호 단서중 "농지담보법 제3조의"를 "농지법 제12조의"로 하고, 동항제3호중 "사용하기 위하여 사택"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택(임대용 사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하며, 동항제5호 본문중 "양수받은 토지."를 "양수받은 토지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용역을 수행하고 용역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로 하고, 동항제11호중 "축산업협동조합법" 다음에 "·임업협동조합법"을 삽입하며, 동항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동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기업 또는 단체가 경기장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축구장(럭비·육상등 필드경기 겸용 운동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야구장용 토지로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토지.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축구장 및 야구장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의5제1항제1호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각각 있는 결혼한 직계비속"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소득이 있는 자로서 결혼을 하였거나 30세이상인 직계비속"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1가구가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하여 1대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전등록·말소등록 또는 가구가 분리되는 등의 사유로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
제8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6 (경자동차의 범위) 법 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자동차"라 함은 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인 자동차를 말한다.
제85조의 제목 "(매각통보)"를 "(매각통보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군수가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주식이동사항 신고자료의 열람을 요청하거나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명시하여 관련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6조의3제5호중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기타 승용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로 한다.
제89조제1항중 "세율이 동일한 등기 또는 등록신청 매 1건을"을 "등기 또는 등록대상 건수 매 1건을"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동산등기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개의 등기·등록대상을 일괄신청에 의하여 등기·등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의2 (과세표준액의 적용) 법 제13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제99조의3제2항중 "법 제132조의2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의"를 "법 제132조의2제1항제3호·제2항제3호 및 법 제132조의3제1항제3호의"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12호 본문중 "소득세법시행령제31조의"를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4호의"로 하고, 동호 단서중 "법 제1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을 "법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로 하며, 동항제15호를 제18호로 하고, 동항에 제15호 내지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초고속망사업
16.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17. 종합유선방송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공급업
제102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04조의2제3호중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기타 승용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01조제1항각호에 규정한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날
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당해 업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
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다른 업종에 겸용하는 경우에는 겸용을 개시한 날
제105조의제목중 "통지"를 "통지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군수가 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지역내 법인등기등에 대한 등록세를 중과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사업자등록신청 관련자료의 열람을 요청하거나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명시하여 관련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6조의2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의 면허
제130조의2제1항 및 제3항중 "3천6백만원 이상인"을 각각 "4천8백만원 이상인"으로 한다.
제130조의14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종합소득세의 환급결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과오납금의 경우에는 환부받을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환부 또는 충당하여야 한다.
제146조의5제2항중 "서울특별시와"를 "특별시와"로 한다.
제146조의6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196조의6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의 분할납부분은 3월 16일, 제2기분의 분할납부분은 9월 16일 현재의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이를 징수한다.
제157조제1항제2호중 "농수산부장관이"를 "농림수산부장관이"로 한다.
제180조제2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내무부령이 정하는 수입판매업자의 경우는 제2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매업자와 소매인에게 매도한 제조담배의 시·군별, 품종별 수량
제181조의제목 "(신고납부등)"을 "(신고납부 및 안분기준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23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하여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시·군별 산출세액의 총세액을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전월중 각 시·군에서 소매인에게 매도된 외국산 제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2. 전월중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23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반출을 제외한다)된 외국산제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법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또는 환급한 세액을 빼고, 법 제233조의7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합한 총세액
3. 전월중 전 시·군지역별로 소매인에게 실제 매도된 외국산제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총세액
4.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각 시·군이 실제로 받을 세액
·각 시·군이 실제로 받을 세액=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세액÷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총세액
③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이 없어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한 외국산제조담배에 대한 시·군별 담배소비세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제180조제2항 본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품종별 수량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각 시·군별로 징수된 담배소비세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제194조의5제2항중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로 한다.
제194조의8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제194조의14제1항제3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이"를 "시가표준액이"로,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로 하고, 동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안의 토지로서 동법 제2조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통시설용 토지
제194조의15제1항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립·간척에 의하여 취득한 도시계획구역밖의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경작하는 농지. 이 경우 주업의 판단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94조의15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1989년 12월 31일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
나.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포함한다)중 제한보호구역안의 임야 및 동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다.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안의 임야
제194조의15제4항제3호중 "토지"를 "토지 또는 염관리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염전을 폐지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로 하며, 동항에 제13호 내지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14.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15.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동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16.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자가 동법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제194조의16의 제목 "(별도합산 과세표준)"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③내무부장관은 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연도에 적용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당해연도 과세기준일까지 결정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결정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새로 결정고시할 때까지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적용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률 제4995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말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비율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평균비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토지에 대하여 달리 적용하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적용할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결정고시한 때에는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각각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94조의18 전단중 "과세시가표준액을"을 "시가표준액을"로, "과세시가표준액으로"를 "시가표준액으로"로 한다.
제216조제2호다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공업용수외의 지하수 및 지하수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를 제외한다.
제219조제2항 본문중 "법 제261조제1항 및 제2항에서"를 "법 제261조제1항에서"로 한다.
제2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26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취득자의 주소지가 어선선적지 및 어장에 연접한 연안이 속하는 구·시·읍·면지역(그 지역과 연접한 다른 구·시·읍·면지역을 포함한다)일 것
2. 어선인 경우에는 새로 취득하는 어선과 소유어선의 규모를 합하여 30톤이내, 어장인 경우에는 새로 취득하는 어장과 소유어장의 규모를 합하여 10헥타아르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6조의2 (유통단지 및 유통사업의 범위) ①법 제280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라 함은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를 말한다.
②법 제280조제5항제2호에서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 각목의 유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유통단지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취득일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하며,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27조의 제목 "(중소기업 합병장려업종)"을 "(법인합병의 범위)"로 하고, 동조 본문중 "중소기업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합병장려업종으로 정한 업종간의"를 "내무부장관이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간의 합병 및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간의"로 한다.
제229조의 제목중 "선박의"를 "선박등의"로 하고, 동조 본문중 "해운업법"을 각각 "해운법"으로, "수산업법 제23조의"를 "수산업법 제41조의"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8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이라 함은 해운법 제26조 또는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면허를 받거나,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선박을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내항화물운송용 선박을 말한다.
제231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동차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이내
별표 제1종제82호를 삭제하고, 동종제87호 본문중 "위생용품제조업. "을 "위생용품제조업 및 수처리제제조업"으로 한다.
별표 제2종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종제86호 본문중 "위생용품제조업"을 "위생용품제조업 및 수처리제제조업"으로 한다.
24.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의 것
별표 제2종제86호 본문중 "위생용품제조업"을 "위생용품제조업 및 수처리제제조업"으로 한다.
별표 제3종에 제2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의2.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의 것
별표 제3종제85호 본문중 "위생용품제조업."을 "위생용품제조업 및 수처리제제조업."으로 한다.
별표 제4종제22호 단서중 "2륜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제84조의6의 규정에 의한 경자동차와 2륜자동차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종에 제2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종제80호 본문중 "위생용품제조업."을 "위생용품제조업 및 수처리제제조업."으로 한다.
24의2.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업. 다만, 종업원 10인 이상의 것
별표 제5종에 제1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종제30호 본문중 "점용(공간점용은 제외한다.)"를 "점용(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하며, 공간점용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종제74호 본문중 "위생용품제조업."을 "위생용품제조업 및 수처리제제조업."으로 하며, 동종제85호중 "계량기판매업,"을 삭제하고, 동종제87호를 제88호로 하며, 동종에 제8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의2.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업. 다만, 제2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87. 자가용자동차등록. 다만, 제84조의6의 규정에 의한 경자동차와 2륜자동차에 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1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담배소비세 안분기준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8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담배소비세 안분기준은 1996년 7월 1일이후에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환부이자 계산에 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환부이자의 계산은 이 영 시행일 이후 환부이자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취득세 시가표준액에 대한 경과조치)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1995년 12월 31일까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결정고시 될 때까지는 종전의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 1995. 8.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753호(1995·8·21)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중 "직할시에"를 "광역시에"로 하고, "직할시외의"를 "광역시외의"로 하며,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납부 및 수납방법)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에 의한 증권으로 이를 납부하되, 그 납세고지서·신고납부서 또는 독촉장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수납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이를 수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 또는 오지에서 징수하는 경우등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무공무원이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 본문중 "군이"를 "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로 하고, 동항 단서중 "직할시의"를 "광역시의"로, "직할시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제41조제2항중 "직할시의"를 "광역시의"로 한다.
제46조제1항중 "직할시세중"을 각각 "광역시세중"으로 한다.
제82조의3제2항 본문중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소개수수료, 설계비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할부이자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를 "[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84조의2제1항 본문중 "과밀억제권역·부산광역시 및 대구광역시(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를 제외한다)안에서"를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를 제외한다)안에서"로 한다.
제9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2조제1항중 "과밀억제권역·부산광역시 및 대구광역시(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를 제외한다)를"을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를 제외한다)을"로 하고, 동조 제4항중 "등기(서울특별시에서 설립후 2년이 경과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부산직할시 및 대구직할시로 전입하는 경우의 등기를 제외한다)를"을 "등기를"로 한다.
제126조의2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호를 삭제한다.
나.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만을 변경하는 등 면허를 받은 자가 당해면허의 단순한 주소변경을 하는 경우
다. 공동주택의 자치회장을 변경하는 등 사업주체의 변동없이 단순히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
제142조의2제1항중 "직할시"를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146조의5제2항중 "직할시를"을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를"로 한다.
제146조의6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세액을 법 제196조의6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기간에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할납부기간의 말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46조의6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96조의6제3항에서 "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라 함은 제1기분의 납기중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2기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제146조의9 내지 제146조의11을 각각 삭제한다.
제177조제1항중 "직할시를"을 "광역시를"로 한다.
제194조의14제1항제1호중 "(특별시, 직할시, 시지역안에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에 한한다)"를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 시지역안에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에 한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에 한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정비용 토지로서 자동차정비시설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토지
제194조의15제1항제1호중 "(특별시·직할시·시지역안에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한다)"를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안에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한다]"로 하고, 동항제2호가목중 "직할시"를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194조의15제3항제3호중 "직할시"를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로 하고, "(특별시·직할시는 662제곱미터)"를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는 662제곱미터]"로 한다.
제2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4조 (대도시의 범위) 법 제27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면허변경에 대한 적용례)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자동차정비업에 대한 적용례) 제194조의14의 개정규정은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95. 1. 1.] [대통령령 제14481호, 199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481호(1994·12·31)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특수한 사유등) ①법 제9조의2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라 함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말한다.
②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의 제목 "(납기한의 연장)"을 "(기한의 연장사유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법 제26조의2에서 "특수한 사정"이라 함은" 을 "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라 함은"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에 그 담보의 종류 및 가액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26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중 "법 제29조제1항제4호"를 "법 제30조의3제1항제4호"로 한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법 제30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②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납기한의 다음날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제14조의3 (소멸시효의 기산일) 법 제30조의5제1항 후단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말한다)의 다음 날을 말한다. 다만,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기한(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말한다)의 다음날을 말한다.
제15조제2호중 "지방세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을 "법정기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1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제29조의제목 "(징수유예등의 기간과 분납한도)"를 "(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을 "제2항"으로, "고지 또는 징수의 유예기간"을 "징수유예등의 기한"으로, "법 제41조제1항 각호"를 "법 제41조 각호"로, "고지 또는 징수의 유예요건"을 "징수유예등의 요건"으로, "고지 또는 징수를 유예"를 "징수유예등을 결정"으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1항중 "납세고지 또는 징수의 유예기간은 그 유예를"을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그 유예등을"로 하여 이를 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고지유예: 납기개시전에 법 제41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수유예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2. 분할고지: 납세고지를 하기 전에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여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는 경우
3. 징수유예: 고지한 지방세의 납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4. 체납처분등의 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등을 하기 전에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여 체납처분등을 유예하는 경우
제30조제1항 본문중 "납세고지 또는 징수의 유예를"을 "징수유예등을"로 하고, 동항제3호·제4호 및 제5호중 "징수유예를"을 각각 "징수유예등을"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장·군수는 법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중 "납세고지 또는 징수의 유예를"을 "징수유예등을"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징수유예등의 결정의 효력은 다음 각호의 날에 발생한다.
1.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2.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서의 발부일
제34조의제목중 "징수유예"를 "징수유예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징수를 유예할"을 "징수유예등을 할"로 하며, 동조제2항중 "징수유예기간"을 "징수유예등의 기간"으로 한다.
제35조의제목중 "징수유예"를 "징수유예등"으로 하고, 동조중 "징수유예결정"을 "징수유예등의 결정"으로 한다.
제46조제8항을 삭제한다.
제46조의4제2항중 "법 제58조제13항"을 "법 제58조제14항"으로 한다.
제73조제4항중 "사용검사일"을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사용검사이전"을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전"으로, "가사용 승인을"을 "임시사용검사를"로, "가사용 승인일"을 "임시사용검사일"로 한다.
제74조제1항중 "말한다"를 "말하며,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라 함은 취득일부터 30일이 되는 날에 취득물건이 소재하는 도를 말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②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차량·건설기계·선박 또는 항공기를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 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회사(법 제105조제8항의 경우는 수입하는 자)를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75조의2제2호중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을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78조의2제2항제3호 내지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9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8호 내지 제27호 및 동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2.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사회교육단체
4. 양로원·보육원·모자원·나환자치료보호시설등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대한나관리협회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
7.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광복회·4·19의거상이자회·4·19의거희생자유족회·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무공수훈자회
제79조의2중 "법 제108조제5호 및 제8호"를 "법 제108조"로 한다.
제79조의3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구·시·읍·면"을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같다)·시(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같다)·읍·면"으로 한다.
다만, 법 제1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으로서 그 취득가격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을 취득가격 및 보상금액으로 한다.
제79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의5 (1가구 1주택의 범위) ①법 제110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제79조의6·제79조의7·제79조의9 및 제79조의11 내지 제79조의 20을 각각 삭제한다.
제80조제2항중 "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을 "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으로 한다.
제82조의2제2항제3호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 제110조의3제1항 및 법 제11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84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중 "본점"을 "법인의 본점"으로 한다.
①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부산광역시 및 대구광역시(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를 제외한다)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공장의 승계취득 : 기존 공장의 기계설비 및 동력장치를 포함한 모든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경우를 말한다.
2.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이전 : 기존 공장을 폐쇄하고 당해 대도시내의 다른 장소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타인소유의 공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 신설일부터 2년이내에 이전하는 경우 및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공장의 업종변경 : 기존 공장(승계취득한 공장을 포함한다)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84조의3제1항 본문중 "고급자동차·"를 삭제하고, 동항제1호중 "건축물로서"를 "건축물(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로 하며, 동항제1호의2중 "제4조제2항"을 "제20조"로 하고, 동항제2호 (1)목중 "연면적"을 "연면적(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로, "1,500만원"을 "2,500만원"으로 하여 이를 가목으로 하며, 동호 (2)목중 "1,500만원"을 "2,500만원"으로 하여 이를 나목으로하고, 동호 (3)목중 "주거용 건물"을 "주거용 건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로 하여 이를 다목으로 하며, 동호(4)목중 "연면적(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298제곱미터"를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로 하여 이를 라목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84조의3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치성재산"을 "제1항에서 규정한 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선박"으로 한다.
제84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토지는 3년
나.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대형점 및 농·수·축산물 판매장용 토지는 3년
다.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용 토지는 2년
라.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는 3년
마. 가목 내지 라목외의 토지는 1년
2.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합계가 1년을 초과하는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의4제3항제1호 본문중 "부동산임대용"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임대용"으로 하고, 동호(1)목중 "지상정착물"을 "지상정착물(기계장치등 시설물 및 지하에 매설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여 이를 가목으로, 동호(2)목 및 (3)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며, 동항제2호본문중 "매매용 토지"를 "토지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매매용 토지"로 하고, 동항제3호중 "축산업"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축산업"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농업"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으로 한다.
제84조의4제4항제1호 본문중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를 "매각하는 토지 및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 하고, 동항제2호 단서중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를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정당한 사유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항제5호본문중 "건설업"을 "건설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매각(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정당한 사유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항제6호중 "1년(내무부장관과 상공자원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는 2년)"을 "1년(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토지는 3년)"으로 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동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연부취득중인 토지로서 매도자가 매수자의 사용수익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와 사용수익을 허용한 경우로서 그 허용일부터 2년(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토지는 3년,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12. 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산림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은 토지
13.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의 설립신고·허가·승인 또는 입지지정승인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의 연차별 공장건설계획에 따라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공장용 토지.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별 공장건설계획에 따라 건축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의5제1항 본문중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인 가족(이하 이 조에서 "1가구"라 한다)이"를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로 하고, 동항제3호중 "1가구당 1대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가구가 당해"를 "1가구가 소유하는"으로, "취득"을 "등록"으로,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를 "말소등록을 하여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로 하며,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6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자동차운전학원의 운전교습용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6.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용에 공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자가 배기량 1,500씨씨 이하인 자동차(종업원 10인 초과시마다 1대씩에 한한다)를 취득하는 경우
8.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증명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
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화재·도난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지 못하는 사실이 관계기관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증명되는 자동차
제84조의5제2항중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으로 한다"를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동항제5호의 경우에는 운전교습차량의 승인서, 동항제6호의 경우에는 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동항제7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사본 또는 수출실적증명서등으로 한다"로 한다.
제86조의 제목 "(자진신고 납부)"를 "(신고납부)"로 한다.
제86조의2제2호중 "(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제외한다)"를 "(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86조의3의 제목중 "자진신고"를 "신고납부"로 하고, 동조 본문중 "법 제120조 단서"를 "법 제120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1호(1)목중 "사용검사일"을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하여 이를 가목으로 하며, 동호(2)목 내지 (4)목을 각각 나목 내지 라목으로 하고, 동호(5)목을 삭제하며, 동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호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안에서"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로 하며,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종류변경등으로 인하여 고급선박이 된 경우에는 그 가액이 증가된 날
5.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기타 승용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1가구당 2대이상이 된 경우에는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제87조 및 제8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1조제3항본문중 "송부하여야 한다"를 "5일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3조를 삭제한다.
제9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27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등기하는 경우"라 함은 제7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부산광역시 및 대구광역시내에서 사찰·사당·불당·성당·교회용 건축물(그 부속시설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5호를 제4호로 하고, 동조제8호를 제5호로 한다.
2. 분묘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제96조의2·제96조의3·제97조·제98조·제98조의3·제98조의5 및 제98조의7 내지 제98조의11을 각각 삭제한다.
제101조제1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2호본문중 "제조업"을 "제조업(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말한다)"으로 하고, 동항제13호를 제15호로 하며, 동항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제1호 내지 제13호"를 "제1항"으로 한다.
6.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7. 공업발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
8.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 지정연쇄화사업, 집배송센타 및 집배송단지. 이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대가 허용되는 도·소매업소등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 임대하는 부분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9.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에 의한 유통산업,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사업 및 창고업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1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원재활용업종
14. 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의 자문·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및 데이타베이스업
제102조제1항중 "법 제138조"를 "법 제138조제1항제1호"로, "제7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를 말한다"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부산광역시 및 대구광역시(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84조의2제2항"을 "제84조의2제1항 및 동조제2항"으로 하고, 동항 후단을 삭제하며, 동조제5항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여 이를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1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등기로서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면허 또는 등록의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증가액에 한하여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 (법인등기등 중과세의 신고납부) 법 제15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사실상 설치된 날
가.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나. 대도시내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다. 대도시외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을 대도시내로 이전하는 경우
2.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설비를 설치한 날(그 이전에 영업허가·인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허가·인가등을 받은 날)
3.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기타 승용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1가구당 2대이상이 된 경우에는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제10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5조의2 (안분기준) 법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마권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경륜장·경정장 또는 경마장에서 직접 발매한 경주·마권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경정장 또는 경마장 소재지의 도에 모두 납부한다.
2.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경주·마권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경정장 또는 경마장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 50을,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 50을 납부한다. 다만, 경륜장·경정장 또는 경마장이 신설된 경우에는 신설이후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경륜장·경정장 또는 경마장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 80을,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 20을 납부한다.
제124조제3항중 "제6종"을 "제5종"으로 한다.
제124조의2를 삭제한다.
제1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6조의2 (용도구분등에 의한 비과세) 법 제16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1. 법령의 개정, 주소변경등으로 인하여 당해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면허
가. 면허부여기관이 법령개정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권으로 면허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나.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 공동주택의 자치회장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주체의 변동없이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2. 의료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무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면허
가. 지정업무 종사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휴업하는 기간중의 당해 면허
나. 지정업무 종사기간중에 개설하는 병원·의원(조산원을 포함한다)의 면허
다. 수의사법에 의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공수의로 위촉된 수의사에 한한다)의 면허
3.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하여 임시영치된 총포의 소지 면허
4.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 주민공동체 재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5. 무선국면허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면허
가. 전파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서 취득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 면허
나. 전파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아마츄어국 면허
다. 전파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선박국(50와트이하의 무선설비에 한한다) 및 간이무선국 면허
6. 우표류 및 수입인지의 판매면허
제12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면허부여기관이 제1항의 면허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자료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0조의3을 삭제한다.
제130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0조의4 (비과세대상자) 법 제17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 법인이 경영하는 각종 학교
2. 법인의 사업장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성당·사찰·불당·향교등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제130조의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사업장등이"를 "사업장으로"로 한다.
①법 제17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사업장이 2이상의 시·군에 소재할 경우 각 시·군에 납부할 법인세할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의한다.
사업장소재지 시·군 납부세액 = 법인세할 총액 × (당해시·군내 종업원수/ 법인의 총종업원수 + 당해시·군내 건축물연면적/법인의 총건축물연면적)÷2
제130조의6의 제목중 "사업장등을"을 "사업장을"로 하고, 동조중 "법인이 사무소·사업소·영업장등을 이전한 경우"를 "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로, "법인의 사무소·사업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제130조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0조의7 (법인세할의 안분계산방법) 법 제1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할의 각 사업장소재지 시·군별 안분계산 방법에 대하여는 제130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0조의12제1항중 "신고납부"를 "신고 또는 납부"로 한다.
제130조의14중 "소득세할·법인세할",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각각 "소득할"로 한다.
제130조의16·제130조의17·제130조의18제2항 및 제13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6조의3 본문중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하고, 동조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37조 및 제137조의3 내지 제137조의10을 각각 삭제한다.
제142조제1항제2호(1)목 단서중 "공동주택(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한다)"를 "공동주택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으로 하여 이를 가목으로 하고, 동호(2)목 내지 (4)목을 각각 나목 내지 라목으로 하며,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42조의2제1항중 "시지역"을 "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7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에서 제84조의2제2항"을 "제84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44조 및 제14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6조중 "콘크리트혼합물운반차를"을 "콘크리트믹서트럭을"로 한다.
제146조의2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96조의4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정부가 우편·전파관리에 전용할 목적으로 특수한 구조로 제작한 것으로서 그 용도의 표지를 한 자동차
2. 주한외교기관과 국제연합기관 및 주한외국원조기관(민간원조기관을 포함한다)이 사용하는 자동차
3.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4.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등으로 인하여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5.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③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6조의4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5호중 "콘크리트혼합물운반차"를 각각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다.
3.기타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중 전기·태양열 및 알콜을 이용하는 자동차
제146조의6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를 "제1기분 납기의 말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등록지를 납세지로 하며, 납기개시일이후 등록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그 변경된 등록지에서"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며, 연세액을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한 이후에 자동차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그 변경된 자동차 소재지에서는"으로 한다.
①법 제196조의6제1항에서 "자동차소재지"라 함은 당해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를 말한다. 다만, 등록원부상의 사용본거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소지를 자동차소재지로 본다.
제146조의7의 제목 "(원시취득 및 사용폐지시의 세액계산)"을 "(신규등록 및 말소등록시의 세액계산)"으로 하고, 동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할계산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46조의9제1항 단서중 "분기"를 "납기"로 하고, 동조제2항중 "분기별"을 "납기별"로 한다.
제146조의1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자동차등록증의 교부 및 등록번호표의 영치의 해제"를 "회수한 자동차등록증 및 영치한 등록번호표를 즉시 교부하거나 그 해제"로 한다.
①시장·군수는 납세의무자가 독촉기간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 하거나 이미 교부한 등록증을 회수함과 동시에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자동차의 등록증을 회수하거나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6조의13 본문중 "도지사는"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관할"을 "납세지 관할"로 한다.
제151조·제154조 및 제15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3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33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납세담보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금액이상으로 한다.
1. 제조자의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과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2.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면허를 받은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과 수입면허를 받는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③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제조담배를 통관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납세담보확인서에 기재된 담보물량의 범위내에서 통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194조의5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국·도·시·군"을 "국가·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194조의7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묘지
분묘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제194조의8제6호를 삭제한다.
제194조의9 내지 제194조의13을 각각 삭제한다.
제194조의14제1항 본문중 "이 조"를 "이 절"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1.1배"를 "1.5배"로 하며, 동항제3호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1.1배"를 "1.5배"로 하고, 동항제4호중 "조례가"를 "규칙이"로 한다.
제194조의15제1항제2호(1)목 단서중 "시지역"을 "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으로 하여 이를 가목으로 하고, 동호(2)목 내지 (6)목을 각각 나목 내지 바목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5호중 "제한보호구역안"을 "제한보호구역안의 임야와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안"으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제3호 전단중 "시지역"을 "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6.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임야
제194조의15제4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호의2를 제3호로 하며, 동항에 제4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5항중 "제2항제4호"를 "제2항제4호 및 제6호"로 한다.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동법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토지중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5.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한 토지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에관한특별법의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철조망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
6.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내의 토지로서 상공자원부장관으로부터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토지
7.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 또는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전에 사용승락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8.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재개발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를 포함하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9.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정부의 석유류비축계획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기 위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와 석유사업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 및 송유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송유관사업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10.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가 제조한 가스의 공급을 위한 공급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11.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생산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의 목적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등을 제한하는 공장구내의 토지
제194조의19 내지 제194조의21을 각각 삭제한다.
제199조의2제1항제3호중 "시장용 건축물"을 "판매시설"로 하고, 동항제5호중 "유흥접객업"을 "유흥주점"으로 한다.
제202조제1항제1호 단서중 "의료실"을 "의료실·도서실·박물관"으로, "오물처리시설·공해방지시설"을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로 한다.
제20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4조 (종업원의 범위) ①법 제243조제6호에서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각호에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국외근무자
2.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하며, 현역복무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으로 본다.
제205조를 삭제한다.
제209조제1호·제4호·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6호를 제1호로 하며,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교육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의 부속병원
제209조의2를 삭제한다.
제21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47조제2호에서 "월급여의 총액"이라 함은 당해 월에 지급하여야 할 정기급여의 총액과 당해 월에 지급된 상여금·특별수당등 비정기적 급여의 총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2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1조의2 (오염물질배출사업소) 법 제2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업소를 말한다.
1.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대상업소로서 동법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업소
2.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은 업소로서 당해 업소에 대한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
제213조의 제목 "(자진신고납부등)"을 "(신고납부등)"으로 한다.
제215조를 삭제한다.
제21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하수
가. 음용수: 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지하수
나. 목욕용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다. 기타용수: 가목 및 나목외의 채수된 지하수. 다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지하수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를 제외한다.
제218조 및 제5장 보칙(제219조)을 삭제하고 제5장 (제219 내지 제231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
제219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경작농지의 기준등) ①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라 함은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소재지와 동일한 구·시·읍·면 또는 그 지역과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농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소유자의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이상이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26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단위이상 도시계획구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일 것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읍·면 또는 그 지역과 연접한 구·시·읍·면지역(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안일 것
3. 소유농지 및 임야(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전·답·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안의 전·답·과수원의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목장용지는 1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20조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법 제2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라 함은 산림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독림가 및 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제221조 (농수산물 유통시설등) 법 제26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유통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농수산물 종합직판장시설
2. 화훼유통센터 시설
3. 농수산물 유통교육훈련시설
제222조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그 기준) ①법 제26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라 함은 어선선적지 및 어장에 연접한 연안이 속하는 구·시·읍·면지역(그 지역과 연접한 다른 구·시·읍·면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로서 어선 또는 어장을 소유하는 자 및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이상이 직접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26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어선인 경우는 새로 취득하는 어선과 소유어선의 규모를 합하여 30톤이내, 어장인 경우는 새로 취득하는 어장과 소유어장의 규모를 합하여 10헥타아르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23조 (소규모주택의 범위등) ①법 제26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택용 부동산"이라 함은 1구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와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중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26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소규모의 주택용 토지를 취득한 날(토지를 일시에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종취득일을 말하며, 최종취득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부터 4년을 말한다.
제224조 (대도시의 범위) 법 제27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과 부산직할시 및 대구직할시를 말한다. 다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를 제외한다.
제225조 (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법 제27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 또는 의뢰한 것에 한한다)·제2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2.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제226조 (공공시설물의 범위) 법 제27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라 함은 공용청사·도서관·박물관·미술관등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도로·공원등을 말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당해 사업지구의 실시계획 승인등으로 공공시설 용지가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면적으로 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지구 총면적의 100분의 30(공업단지조성사업의 경우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제227조 (중소기업 합병장려업종) 법 제28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합병"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합병장려업종으로 정한 업종간의 합병을 말한다.
제228조 (기업부설연구소) 법 제28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이내에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
제229조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한 선박의 범위) 법 제289조에서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건조 또는 수입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이라 함은 해운업법 제4조 또는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상운송사업의 면허(외항면허에 한한다)를 받은 자가 외국항로에 전용하는 선박 또는 해운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 (시설 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시설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외국항로에 전용할 것을 조건으로 대여한 선박과 수산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선박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조 또는 수입하는 선박을 말한다.
제230조 (고유업무의 범위) 법 제5장의 규정에서 "고유업무"라 함은 제84조의4제2항에서 규정한 고유업무를 말한다. 이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때에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제231조 (감면신청) 법 제2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내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세·등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
2.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이내
3. 사업소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재산할에 대하여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이내, 종업원할에 대하여는 매년 1월 31일이내(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이내)
별표의 제1종제17호 내지 제19호 및 제21호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하고, 제1종 제2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3,000씨씨이상 승용자동차에 한한다.
별표의 제2종 제12호 내지 제14호·제16호, 제3종 제13호 내지 제15호 및 제4종 제16호 내지 제18호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별표의 제5종 제19호 단서·제20호 단서·제28호 단서·제29호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별표의 제5종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종제31호 단서·제32호 단서·제33호 단서·제34호 단서 및 제69호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0. 공원, 도로사용(면적 100제곱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 및 점용(공간점용은 제외한다).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별표의 제5종 제64호 단서 "다만, 의자수 5개이상의 것"을 "다만,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제5종제82호를 제87호로 하며, 제5종에 제82호 내지 제8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2.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검정
83. 전기용품, 열사용기자재 및 계량기 형식승인
84. 도선업
85. 계량기판매업, 계량증명업
86. 부동산중개업. 다만,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별표의 제6종제1호 내지 제26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고급주택의 기준변경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이거나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이 298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에 부과하는 취득세에 대하여는 제84조의3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경과조치) 제84조의4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취득세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장외발매소 발매분에 대한 안분기준의 특례)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경주·마권세에 대한 세액의 안분기준은 제10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에는 경마장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 80을,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 20을 납부하고, 1996년에는 경마장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 60을,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 40을 납부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세법 제261조, 제262조, 제263조, 제264조제1항, 제265조제1항, 제266조제3항, 제267조1항·제2항 및 제4항, 제290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군지역 의료보험조합에 한한다). 제291조제1항제12호 내지 제17호 및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제4조제3항중 "제108조제5호 및 제8호, 제110조제1항 및 제128조(제9항을 제외한다)"를 "제108조, 제110조제1호 내지 제4호, 제127조의2제1항, 제128조,제268조, 제281조제2항 및 제288조"로 한다.
제4조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제2호 및 제5호, 제109조, 제126조제2항, 제1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127조의2제2항, 제270조제1항, 제274조, 제275조, 제282조, 제283조, 제284조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94. 1. 1.] [대통령령 제14041호, 199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041호(1993·12·31)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2조제2호제4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감사 및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 하는 자를 말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 (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법 제24조제3항에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사업의 양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2. 제1호에 의한 가액이 없거나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
제14조제2항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촉탁징수절차)"를 "(촉탁징수절차등)"으로 하고,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5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46조제8항중 "법 제58조제13항단서"를 "법 제58조제14항단서"로 한다.
제46조의4제2항중 "이의 신청인은 심사청구를, 심사청구인은 행정소송제기를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할 수 있다는 뜻과"를 "법 제58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를, 심사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로 한다.
제73조제4항중 "준공검사일"을 "사용검사일"로, "준공검사"를 "사용검사"로 한다.
제74조제2항중 "시설대여산업육성법"을 각각 "시설대여업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자의 사실상 취득 또는 등기·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소유권이 사실상 귀속되는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78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79조의3제2항 전단중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를 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를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수용된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에 1년이상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79조의6제2항제3호중 "안산시·과천시"를 "안산시·고양시·과천시"로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하며, 동항제11호중 "동탄면·태안면"을 "동탄면"으로 하고, 동항제13호중 "금단면"을 "검단면"으로 한다.
제79조의14제1항중 "동일한 시·구·읍·면(농지소재지와 서로 연접한 다른 시·구·읍·면을 포함한다)"을 "동일한 구·시·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농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조 제2항제1호중 "개발제한지역"을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으로 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중 "전·답·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를 "전·답·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안의 전·답·과수원의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로 한다.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소재지 관할 구·시·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농지 및 임야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안일 것.
제79조의17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79조의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17 (보도·취재용항공기의 범위) 법 제110조의4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도·취재용 항공기"라 함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방송법 또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신문·통신·방송 또는 프로그램공급사업자가 보도·취재를 위하여 사용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제79조의20 (사업용항공기의 범위) 법 제110조의3제2항제1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항공기"라 함은 항공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정기항공운송사업·부정기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제80조의2제1항중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등급을 설정하고"를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등급을 설정하고"로 하고, 동조제2항중 "그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목·품위 및 정황과 유사한 토지의 등급에 준하여"를 "그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그 토지의 특성과 유사한 토지의 등급에 준하여"로 한다.
제82조의2제2항제2호중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2항"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로 한다.
제82조의3제2항본문중 "직접·간접비용을 포함한다"를 "직접·간접비용을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할부이자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84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84조의3제1항제2호본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1)의 단서를 삭제하며, 동호(4)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으로 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거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의4제3항제1호(2)의 본문중 "100분의 7"을 "100분의 3"으로, 동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임대주택법"으로 하고, 제4항제1호본문 중 "비영리법인"을 "제7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으로, "100분의 7이상"을 "100분의 3이상"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되는 경우에는"을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되는 경우(당해법인이 출자한 법인이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20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으로 한다.
제8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5 (1가구당 1자동차의 범위등) ①법 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인 가족(이하 이 조에서 "1가구"라 한다)이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각각 있는 결혼한 직계비속 및 그 직계존속이 각각 1대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2. 결혼한 직계비속과 65세이상의 직계존속이 각각 1대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다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이 1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가구당 1대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가구가 당해 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한 후 30일이내에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4. 내무부령이 정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철용자동차(배기량 2천씨씨이하로서 1인당 1대에 한한다)를 취득하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빙서류는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및 소득세납세증명서, 동항제2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동항제3호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등본, 동항제4호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으로 한다.
③자동차등록기관의 장은 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1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자동차를 등록한 때에는 자동차등록기관소재지의 시장·군수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6조의3제1호(1)중 "준공검사일"을 "사용검사일"로 하고, 동호(3)중 "건축물준공검사일"을 "건축물의 사용검사일"로 하며, 동호(4)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사실상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날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사무소로 최초로 사용한 날
제96조제3호중 "사립의 공공도서관"을 "도서관"으로 하고, 동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
제96조의3 및 제9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3 (신탁의 정의) 법 제128조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말한다.
제99조의4 (1가구당 1자동차의 범위등) 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라 함은 제8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1조제2항중 "1년"을 "1년(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3년)"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38조제1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이라 함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6절의 제목 "마권세"를 "경주·마권세"로 한다.
제106조제1항중 "한국마사회"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한국마사회가 마권세"를 "납세의무자가 경주·마권세"로, "한국마사회에"를 "납세의무자에게"로 한다.
제107조중 "한국마사회"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제124조제2항제2호·제4호·제10호·제11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하고, 동항제18호를 제24호로 하며, 동항에 제18호 내지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문화재의 국외반출
4. 비디오물의 제작, 음반·비디오물의 수입·복제
10. 전기용품·열사용기자재 및 계량기 형식승인
11. 벌채
15. 공유수면의 매립
18.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수입 무선설비기기의 형식검정
19. 화약류 사용
20. 종묘품종 등록
21. 상품권 발행등록
22.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검정
23. 유물복제
제130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0조의5 (법인세할의 과세방법) ①법 제175조제3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소재지별로 부과하는 법인세할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의한다.
당해사업장등의 당해사업장등의
종업원수 건축물연면적
사업장등의 = 총납부세액 ×(----------------- + ----------------------- ) ÷2
납부세액 법인의 총종업원수 법인의 총건축물 연면적
②제1항의 종업원수는 당해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종업원(법 제2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의 수로 하고, 제1항의 건축물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등이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연면적(건물의 경우에는 제75조의2제1호에서 규정하는 건물의 연면적을, 건물이 없고 기계장치 또는 구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30조의6본문중 "납기개시일"을 "당해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로 하고, 동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30조의7제1항중 "신고납부된 법인세액"을 "신고납부되거나 결정된 법인세액(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확정결정한 세액과 신고납부되거나 결정된 세액이 경정된 때에는 그 경정세액을 말한다.
제130조의12제1항중 "갱정결정"을 "경정결정"으로, "주민세 납세지"를 "주민세 납세지(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당해법인의 법인세액을 각각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30조의1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0조의18 (신고납부방법) ①법 제1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할을 신고납부하는 자는 납부서에 법인세의 총액과 제1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별 법인세할의 안분계산내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②법인이 법인세할 주민세를 납부한 후 법인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어 이미 납부한 법인세할 주민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된 법인세에 의하여 산출한 법인세할 주민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세액을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제137조의7중 "제79조의17"을 "제79조의17 및 제79조의20"으로 한다.
제142조제1항제2호(1)의단서중 "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을 "연립주택등 공동주택(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46조의4제1항제1호중 "승용자동차중 일반형·승용겸화물용 및 기타형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3조의2 (조정 세율)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흡연용의 제조담배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460원(판매가격이 제1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하인 담배를 제외한다)
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910원
다. 제3종 엽궐련 50그램당 2,600원
라. 제4종 각련 50그램당 910원
2. 씹는 제조담배 50그램당 1,040원
3. 냄새맡는 제조담배 50그램당 650원
제194조의8제2호중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94조의14제1항제4호중 "준공검사"를 각각 "사용검사"로 한다.
제194조의15제1항제2호(1)중 "동일한 시·구·읍·면(농지소재지와 서로 연접한 다른 시·구·읍·면을 포함한다)"을 "동일한 구·시·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다른 구·시·읍·면지역(농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5호중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동조제4항본문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의 제1종제5호중 "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을 "일반건설업"으로 하고, 제6호중 "운항업"을 "해상여객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으로 하며, 제9호중 "항만운송업"을 "항만운송사업"으로하고, 제12호중 "항공기의 제조·수리·조립·정비업 또는 항공기부품 제조업"을 "항공기·우주비행체·관련부속기기류 또는 관련소재류의 생산(제조·가공·조립·재생·개조·수리 포함)사업"으로 하며, 제14호중 "항공기운송사업"을 "정기·부정기 항공운송사업"으로 하고, 제33호본문중 "화학약품·화장품"을 "화학약품·농약품·화장품"으로 하며, 제37호중 "사설강습소"를 "학원의 설립"으로 하고, 제45호중 "다방·과자점·휴게실"을 "휴게음식점영업"으로 하며, 제46호중 "대중음식점"을 "일반음식점영업"으로 하고, 제50호중 "임산물제재업"을 "임산물가공업"으로 하며, 제54호를 삭제하고, 제56호본문중 "제조·판매업"을 "제조업"으로 하며, 제73호중 "담배포갑지등의 제조업 및 담배수출입업"을 "제조담배의 수입판매업"으로 한다.
제27호·제31호·제47호·제68호·제69호 및 제7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92호를 제96호로 하며, 제92호 내지 제9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도시가스사업(가스시설 시공자등록을 포함한다), 고압가스제조·저장소 설치·판매 및 고압가스용기·냉동기·특정설비제조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시공자 등록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31. 관광사업
47. 유흥주점영업
68. 도축장 및 집유장 설치
69. 제사업 또는 견방업
71. 무역업
92.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93. 옥외광고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94. 문화재수리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95. 승강기 제조·보수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별표]의 제2종제2호중 "운항업"을 "해상여객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으로 하고, 제5호중 "항만운송업"을 "항만운송사업"으로 하며, 제7호중 "항공기의 제조·수리·조립·정비업 또는 항공기부품제조업"을 "항공기·우주비행체·관련부속기기류 또는 관련소재류의 생산(제조·가공·조립·재생·개조·수리 포함)사업"으로 하고, 제9호중 "항공운송사업"을 "정기·부정기 항공운송사업"으로 하며, 제28호본문중 "화학약품·화장품"을 "화학약품·농약품·화장품"으로 하고, 제30호중 "사설강습소"를 "학원의 설립"으로 하며, 제38호중 "다방·과자점·휴게실"을 "휴게음식점영업"으로 하고, 제39호중 "대중음식점"을 "일반음식점영업"으로 하며, 제43호중 "임산물제재업"을 "임산물가공업"으로 하고, 제49호본문중 "제조·판매업"을 "제조업"으로 하며, 제65호중 "담배포갑지등의 제조업 및 담배수출입업"을 "제조담배의 수입판매업"으로 하고, 제72호·제74호 및 제75호를 각각 삭제하며, 제80호본문중 "전문공사업·조경공사업·통신공사업"을 "전문건설업·전기통신공사업"으로 한다.
제22호·제40호·제62호·제71호 및 제8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89호를 제94호로 하며, 제89호 내지 제9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도시가스사업(가스시설 시공자등록을 포함한다), 고압가스제조·저장소 설치·판매 및 고압가스용기·냉동기·특정설비제조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시공자 등록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의 것.
40. 식품보존업
62. 문화재의 국외반출
71.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82. 위생관리용역업
89.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의 것
90. 옥외광고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의 것
91. 문화재수리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의 것
92. 승강기 제조·보수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의 것
93. 단란주점영업
[별표]의 제3종제2호중 "운항업"을 "해상여객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으로 하고, 제5호중 "항만운송업"을 "항만운송사업"으로 하며, 제7호중 "항공기의 제조·수리·조립·정비업 또는 항공기부품 제조업"을 "항공기·우주비행체·관련부속기기류 또는 관련소재류의 생산(제조·가공·조립·재생·개조·수리 포함)사업"으로 하고, 제9호중 "항공운송사업"을 "정기·부정기 항공운송사업"으로 하며, 제27호본문중 "화학약품·화장품"을 "화학약품·농약품·화장품"으로 하고, 제32호중 "사설강습소"를 "학원의 설립"으로 하며, 제40호중 "다방·과자점·휴게실"을 "휴게음식점영업"으로 하고, 제41호중 "대중음식점"을 "일반음식점영업"으로 하며, 제44호중 "임산물제재업"을 "임산물가공업"으로 하고, 제49호중 "제조·판매업"을 "제조업"으로 하며, 제65호본문중 "제작업·판매업 및 비디오물의 대여업"을 "제작업 또는 판매업"으로 하고, 제69호중 "담배 포갑지등의 제조업 및 담배수출입업"을 "제조담배의 수입판매업"으로 한다.
제4호·제19호·제20호·제54호·제60호 내지 제62호·제73호 및 제7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88호를 제98호로 하며, 제88호 내지 제9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항만용역업
19.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또는 화물터미널사업
20. 도시가스사업(가스시설 시공자등록을 포함한다), 고압가스제조·저장소 설치·판매 및 고압가스용기·냉동기·특정설비제조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시공자 등록 및 가스용품제조사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의 것
54. 특허보세구역의 설영
60. 소방설비공사업
61. 용역경비업
62.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일반·특정·부가통신사업,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수입 무선설비기기의 형식검정, 무선국, 종합유선방송국업, 프로그램공급업, 전송망사업
73. 소음·진동·수질·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 또는 자동차배출가스 관련 검사대행업
79. 전기통신공사업(별종공사업에 한한다) 및 유선방송사업
88.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의 것
89. 노래연습장업
90. 소극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의 것
91. 옥외광고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의 것
92. 폐수처리업
93. 문화재수리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의 것
94. 승강기 제조·보수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의 것
95. 도심공항터미널업.
96. 유독물 제조·판매·취급업
97. 소음·진동·수질·대기오염물질방지시설업
[별표]의 제4종제2호중 "운항업"을 "해상여객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으로 하고, 제4호를 삭제하며, 제5호중 "항만운송업"을 "항만운송사업"으로 하고, 제12호중 "항공기의 제조·수리·정비업 또는 항공기 부품제조업"을 "항공기·우주비행체·관련부속기기류 또는 관련소재류의 생산(제조·가공·조립·재생·개조·수리 포함)사업"으로 하며, 제14호중 "항공기운송사업"을 "정기·부정기 항공운송사업"으로 하고, 제32호본문중 "화학약품·화장품"을 "화학약품·농약품·화장품"으로 하며, 제35호중 "사설강습소"를 "학원의 설립"으로 하고, 제44호중 "다방·과자점·휴게실"을 "휴게음식점영업"으로 하며, 제45호중 "대중음식점"을 "일반음식점영업"으로 하고, 제48호중 "임산물제재업"을 "임산물가공업"으로 하며, 제53호중 "공인노무사"를 "공인노무사의 영업,"으로, "공인중계사에 한한다"를 "공인중개사가 경영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제56호본문중 "제조·판매업"을 "제조업"으로 하며, 제65호중 "담배포갑지등의 제조업 및 담배수출입업"을 "제조담배의 수입판매업"으로 한다.
제7호·제11호·제15호·제20호 및 제2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83호를 제97호로 하며, 제83호 내지 제9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해상화물운송주선업
11. 항만운송부대사업중 물품공급업
15. 항공운송주선업·항공운송총대리점업·항공화물운송대리점업·상업서류송달업 또는 항공기취급업
20.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또는 철도소운송업
24. 도시가스사업(가스시설 시공자등록을 포함한다), 고압가스제조·저장소 설치·판매 및 고압가스용기·냉동기·특정설비제조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시공자 등록 및 가스용품제조사업. 다만, 종업원 10인 이상의 것
83.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100제곱미터이상의 것
84. 소극장업. 다만,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85. 옥외광고업. 다만, 종업원 10인이상의 것
86. 보험계리업 및 손해사정업
87. 즉석판매식품 제조·가공업
88. 안경업소의 개설
89. 문화재수리업. 다만, 종업원 10인이상의 것
90. 승강기 제조·보수업. 다만, 종업원 10인이상의 것
91.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지정
92. 소방시설점검업
93. 선박관리업
94. 컨테이너수리업
95. 해외항만사업
96. 복합운송주선업
[별표]의 제5종제2호중 "운항업"을 "해상여객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으로 하고, 제4호를 삭제하며, 제5호중 "항만운송업"을 "항만운송사업"으로 하고, 제8호를 삭제하며, 제10호중 "항공기운송사업"을 "정기·부정기 항공운송사업"으로 하고, 제11호중 "사설신호"를 "사설신호의 설정"으로 하며, 제12호중 "교부업"을 "교부대행업"으로 하고, 제15호중 "이륜자동차"를 "이륜자동차 사용"으로 하며, 제22호본문중 "화학약품·화장품"을 "화학약품·농약품·화장품"으로 하고, 제27호중 "사설강습소"를 "학원의 설립"으로 하며, 제35호중 "다방·과자점·휴게실"을 "휴게음식점영업"으로 하고, 제39호를 삭제하며, 제40호중 "임산물제재업"을 "임산물가공업"으로 하고, 제44호중 "종묘상"을 "종묘업"으로 하며, 제49호본문중 "제조·판매업"을 "제조업"으로 하고, 제59호중 "담배포갑지등의 제조업 및 담배수출입업"을 "제조담배의 수입판매업"으로 하며, 제60호를 삭제하고, 제65호중 "우편물"을 "우편물 인가"로 한다.
제9호·제16호·제24호·제36호·제47호·제57호 및 제6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76호를 제82호로 하며, 제76호 내지 제8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사설항로표지의 설치·변경
16. 도시가스사업(가스시설 시공자등록을 포함한다), 고압가스제조·저장소 설치·판매 및 고압가스용기·냉동기·특정설비제조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시공자 등록 및 가스용품제조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4. 농약원제업 및 방제업
36. 일반음식점영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7. 상품권 발행등록
57. 소음·진동·수질·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변경
67. 폐기물운반선 등록, 폐유처리업, 유창청소업
76. 만화대여업
77.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78. 옥외광고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79. 문화재수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80. 승강기 제조·보수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81. 비디오물의 대여업
[별표]의 제6종제1호 단서중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제6호 단서중 "제1종 및 제5종에 해당되지"를 "제1종 내지 제5종에 속하지"로 하며, 제15호·제20호·제24호 및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5. 유물복제
20. 담배소매업
24. 행정서사업
25. 부동산중개업. 다만,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46조의4의 개정규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93. 7. 1.] [대통령령 제13919호, 1993.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92. 1. 1.] [대통령령 제13536호, 199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91. 5. 23.] [대통령령 제13372호, 1991. 5.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372호(1991·5·23)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행방과 재산"을 "행방 또는 재산"으로 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제82조의2제1항제1호중 "포기 또는 인낙"을 "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으로 한다.
제86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취득세 과세물건중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제외한다)
제124조제2항제14호를 삭제한다.
제194조의8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2.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중 통제보호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전·답·과수원 및 대지를 제외한 토지
제194조의14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34조의15제2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본다.
1. 자동차정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정류장용 토지
2.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 면적기준의 1.1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토지
3.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중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중기대여업 또는 중기정비업 허가기준상의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 면적의 1.1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4.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인가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교습장용 토지로서 동법의 시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5. 항만법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 또는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장치장용 토지와 관세법에 의하여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 보세 구역중 보세장치장용 토지로서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중 물품등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
제194조의15제1항제2호(1)목 단서중 "녹지지역"을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제5호 및 제4항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중 제한보호구역안의 임야로서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는 임야
2의2.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제194조의16중 "제194조의14제1항"을 "제194조의14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별표]의 제1종제59호·제2종제51호·제3종제51호 및 제4종제58호중 "화약류"를 각각 "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로 하고, 동표의 제1종제8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표의 제1종제38호의2·제2종제31호의2·제3종제33호의2·제4종제36호의2·제5종제28호의2 및 제6종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81. 증권업, 증권금융업, 증권대체결제업, 중개·명의개서대행업, 은행업, 장기신용은행업, 종합금융업, 신탁업, 증권투자신탁업, 신용조사업, 상호신용금고업, 보험업 또는 단기금융업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임야에 대한 적용례) 제194조의15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중 군사시설보호구역중 제한보호구역안의 임야에 대하여는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91. 1. 1.] [대통령령 제13190호, 199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190호(1990·12·31)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단서중 "5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제73조의3 본문중 "법 제104조제2호의4"를 "법 제110조의4제2항제7호"로 하여 동조를 제79조의17로 한다.
제76조제1항제4호중 "3만비·티·유급이상"을 "7,560킬로칼로리급이상"으로 한다.
제79조의3제1호 및 제2호중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각각 "부동산"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토지수용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고시지구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당해 부동산 소재지 구·시·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를 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제79조의4중 "제109조제2항"을 "제109조제3항"으로 한다.
제80조제2항중 "입목"을 "입목·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으로 한다.
제94조제2항제1호중 "제79조제1호"를 "제79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96조제2호중 "분묘지"를 "묘지"로 하고,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조성 또는 건축한 부동산의 등기
제96조의2중 "산정기준과 방법은 제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으로 한다"를 "산정기준과 방법 및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7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98조중 제2항을 삭제한다.
제99조의3제1항중 "법 제132조의2"를 "법 제132조의2제1항"으로, "제146조의4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46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32조의2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는 주소변경으로 인한 등록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02조제4항중 "서울특별시내에 있는 법인"을 "서울특별시에서 설립후 2년이 경과한 법인"으로 한다.
제104조중 "법 제132조제1항제5호"를 "법 제132조제1항제5호, 법 제132조의2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로 한다.
제137조의7중 "제73조의3"을 "제79조의17"로 한다.
제14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기
법 제104조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중기
제146조의4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항제6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5호의 사업에 공하는 자동차"를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한다.
1.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중 주로 사람을 운송하는 구조로 되어있는 자동차와 유개반화물자동차를 말한다.
3. 기타 승용자동차
(1) 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지프형차로서 승용, 승용겸화물자동차를 말한다.
4. 승합자동차
(1) 고속버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외버스운송사업용 고속운행버스
(2) 대형전세버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버스중 승차정원이 40인을 초과하는 버스
(3) 소형전세버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버스중 승차정원이 40인이하인 버스
(4) 대형일반버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용 버스((1)목의 규정에 의한 고속버스를 제외한다)와 비영업용 버스로서 승차정원이 40인을 초과하는 버스
(5) 소형일반버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용 버스((1)목의 규정에 의한 고속버스를 제외한다)와 비영업용 버스로서 승차정원이 40인이하인 버스
제146조의6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196조의6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세액을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등록지를 납세지로 하며, 납기개시일이후 등록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그 변경된 등록지에서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95조제2호중 "건축물부분은 제외한다"를 "건축물부분과 개발제한구역내의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외의 주택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99조 및 제200조중 "재산세"를 각각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적용례) 제79조의3제2항 및 제9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토지수용법등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으로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 1990.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033호(1990·6·29)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매의 고지서에 3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액산출 근거의 열람 신청을 하는 때에는 과세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 또는 인구 50만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율을 초과하여 내무부령으로 그 교부율을 정할 수 있다.
제73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또는 방송법에 의한 신문·통신 또는 방송사업자가 보도·취재를 위하여 사용하는 항공기
제74조제1항중 "20일내"를 "30일이내"로 한다.
제79조제1항제22호중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법률구조법인"으로 하고, 동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소비자보호원
제79조의12제1항중 "공공용에 사용할 토지를 포함한다"를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와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중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골프장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
제84조의4제1항중 "공장용부지는 2년, 매매용토지는 3년"을 "공장용부지는 2년"으로 한다.
제84조의4제3항중제1호(2)중 "100분의 5"를 "100분의 7"로 한다.
제84조의4제4항제1호 본문중 "토지"를 "토지로서 취득후 3년간 연평균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7이상인 토지"로 하고, 동항제2호 단서중 "취득후 1년(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의 경우는 2년 6월)"을 "취득후 1년(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및 농지담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저당기관이 취득하는 농지와 농가주택의 부속토지는 2년 6월)"로 하며, 동항제12호를 삭제한다.
제91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6조제6호중 "대한교육연합회"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8호중 "시장"을 "도·소매업"으로 한다.
제104조중 "법 제132조제1항제4호"를 "법 제132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124조의2제4호중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을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으로 한다.
제194조의14제1항 본문중 "지상정착물을 말한다"를 "지상정착물을 말하며,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동항제4호중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로 한다.
제194조의15제1항제1호중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을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94조의15제1항제2호에 (2) 내지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3)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4)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5)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찰의 경내지인 농지
(6)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제194조의15제2항제4호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제3호 전단중 "1구의 주택"을 "1구의 주택(내무부령이 정하는 농가를 제외한다)"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제2호(4) 내지 (6)과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제199조의2제1항제5호중 "유흥음식점 및 전문음식점 영업용건축물"을 "유흥접객업 영업용건축물(33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제2종의 제80호중 "조경공사업·전기공사업"을 "조경공사업"으로 하고, 동표 제4종의 제53호중 "감정사·토지평가사·측량사·사법서사"를 "감정평가사·측량사·법무사"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84조의4제3항제1호(2) 및 제84조의4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84조의3·제194조의14 및 제194조의15의 개정규정은 1990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도세징수교부율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세징수 교부율은 1990년도 도세징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90. 1. 1.] [대통령령 제12783호, 1989. 8.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89. 1. 1.] [대통령령 제12573호, 198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88. 5. 7.] [대통령령 제12447호, 1988. 5.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447호(1988·5·7)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정의등)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영중 도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와 직할시에, 시·군에 관한 규정은 구(서울특별시와 직할시외의 시의 구를 포함한다)에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직할시장"으로, "시장·군수"는 "구청장"으로 본다.
제12조 및 제146조의12제1항중 "법 제27조제4항"을 "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 (도세징수교부율) 도는 시·군이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한 때에는 납입한 도세징수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당해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직할시의 경우에는 납입한 서울특별시세 또는 직할시세징수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각각 당해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49조중 "법 제64조제2항 및 제4항 후단에"를 "법 제64조제2항에"로 한다.
제80조제3항·제4항, 제81조제1항·제2항 및 제85조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을 각각 삭제한다.
제99조의2중 "법 제130조제1항에서"를 "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8호중 "시장법"을 "도·소매업진흥법"으로 한다.
제124조의2제4호의3중 "지방자치법 제145조의"를 "지방자치법의"로 한다.
제146조의2제1항 본문중 "법 제196조의4제1호 내지 제3호"를 "법 제196조의4제1호·제2호 및 제4호"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196조의4제4호"를 "법 제196조의4제5호"로 한다.
제207조중 "제79조제1호"를 "제79조제1항제1호"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87. 11. 24.] [대통령령 제12278호, 1987. 11.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278호(1987·11·24)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2028호 부칙 제1항 단서중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하고, 동 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판매세의 세율에 관한 법 제234조의19의 개정규정은 198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87. 1. 1.] [대통령령 제12028호, 198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028호(1986·12·31)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6조제9호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의2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법 제104조제2호에서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이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궤도와 삭도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를 말한다.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양로원·보육원·모자원·나환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5.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
6. 독립기념관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
7.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마을회 등 주민의 공동체
8.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9. 한국반공연맹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반공연맹
10.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조직
11.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스카우트주관단체
12.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국청소년연맹
13. 결핵예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결핵협회
14. 갱생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갱생보호회
15.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대학교병원
16.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
흥단체
17.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18. 유아교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유아원 및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를 경영하는 개인
19.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20.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양소년단연맹
21.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
22. 법률구조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
23. 기생충질환예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강관리협회
24. 모자보건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가족계획협회
②내무부장관은 제1항각호의 1에 준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 사업의 신설 기타의 사유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에 대하여
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후 최초로 이 영이 개정시행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이를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로 할 수 있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의2 (불가항력의 의의) 법 제108조제5호 및 제8호에서 "불가항력"이라 함은 지진·풍수해·낙뢰·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제7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의3 (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법 제10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제5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매수·수용·철거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보상금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제5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법 제1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매수·수용·철거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수·수용·철거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
제79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의4 (환지의 경우의 지목변경)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받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9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의5 (신탁의 정의) 법 제110조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을 말한다.
제79조의6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본문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제3호·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10조의2제1항에서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부산직할시 및 대구직할시를 말한다. 다만 공업단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를 제외한다.
3. 수원시·성남시·의정부시·부천시·안양시·광명시·안산시·과천시·구리시
10. 용인군 기흥읍·구성면·수지면·남사면
11. 화성군 오산읍·태안읍·반월면·매송면·봉담면·정남면·동탄면
제79조의8의 제목을 "(대도시 및 감면제한 업종의 범위 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10조의3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제7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79조의8제9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조립 및 제조사업
20.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
제79조의9중 "법 제110조의3제3항제5호"를 "법 제110조의3제2항제1호"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한다.
제79조의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의10 (공업유치지역내의 취득기간) 법 제110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공업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공장설치신고(기존공장의 승계 또는 증설로 인한 설치신고를 제외한다)를 한 날로부터 2년을 말한다. 다만,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제한정비지역 및 공장정비특별구역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제79조의9의 규정에 의한 이전을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5년을 말한다.
제79조의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의11 (기업부설연구소) 법 제110조의3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2년이내에 독립된 연구용시설 및 기자재를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학위이상(정보처리분야의 경우는 자연계분야 여부를 불문한다)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인(중소기업자가 설립하는 기업부설연구소는 5인)이상이 상시근무하는 연구소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9조의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의12 (소규모주택의 범위 등) ①법 제110조의3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주택용 부동산"이라 함은 1세대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공공용에 사용할 토지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당해 주택단지내의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②법 제110조의3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소규모의 주택용 토지를 취득한 날(토지를 일시에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종취득일을 말하며, 최종취득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로부터 4년을 말한다.
제79조의13중 "법 제110조의3제3항제23호에서"를 "법 제110조의3제2항제10호에서"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단위석유비축용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단위석유비축용시설"로 한다.
제79조의1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의14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법 제110조의4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단위 이상 도시계획구역(개발제한지역을 제외한다)이외의 지역일 것.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 소재지 관할 구·시·읍·면 또는 그와 인접한 구·시·읍·면의 지역안일 것.
3. 소유농지 및 임야(도시계획구역내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전·답·과수원은 2만제곱미터, 목장용지는 10만제곱미터, 임야는 20만제곱미터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9조의15 및 제79조의16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의15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한 선박의 범위) 법 제110조의4제2항제2호에서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한 선박"이라 함은 해운업법 제4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상운송사업의 면허(외항면허에 한한다)를 받은 자 또는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대여업등록을 한 자가 외국항로에만 전용하는 선
박과 수산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선박을 말한다.
제79조의16 (농수산물 유통시설 등) 법 제110조의4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유통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수산물 종합직판장 시설
2. 화훼유통센타 시설
3. 농수산물 유통교육훈련 시설
제84조를 삭제한다.
제84조의3제1항 본문중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8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①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는 2년, 매매용 토지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②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
③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1) 지상정착물이 없이 공지상태로 임대된 대·공장용지·학교용지 및 잡종지(채석장·토취장·갈대밭·노천시장·비행장 기타 건축이 불가능한 잡종지를 제외한다)
(2)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토지.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한 주택임대업자가 임대한 주택의 부속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와 당해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임대용에 공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제2목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
2.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경우와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행정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아 취득·보유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축산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
+----------+--------+-----------+-----------------+---------------+
| | | 가축두수 | 축사및부대시설 |초지또는사료포 |
| 구 분 | 사업별 |(연중최고두+--------+--------+-------+-------+
| | |수를 말한다| 축사 |부대시설| 초지 |사료포 |
+----------+--------+-----------+--------+--------+-------+-------+
| | | |제곱미터|제곱미터| 헥타 | 헥타 |
|한우(육우)|사육사업| 1두당 | 7.5 | 5 | 0.5 | 0.25 |
| 〃 |비육사업| 〃 | 7.5 | 5 | 0.2 | 0.1 |
|유 우|목장사업| 〃 | 11 | 7 | 0.5 | 0.25 |
| 양 | 〃 | 10두당 | 8 | 3 | 0.5 | 0.25 |
|사 슴| 〃 | 〃 | 66 | 16 | 0.5 | 0.25 |
|토 끼|사육사업| 100수당 | 33 | 7 | 0.2 | 0.1 |
|돼 지|양돈사업| 5두당 | 50 | 13 | - | - |
|가 금|양계사업| 100수당 | 33 | 16 | - | - |
|밍 크|사육사업| 5수당 | 7 | 7 | - | - |
+----------+--------+-----------+--------+--------+-------+-------+
4.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사용하는 경우와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중앙회를 포함한다)이 농민지도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건물 이외의 시설물은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에 다음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이 경우 지상정착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 용적률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하여 초과토지를 산정한다.
+------------------------------------------+--------+
|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
|도|· 주거전용지역 | 5 배 |
|시|· 상업지역·준주거지역 | 3 배 |
|계|· 주거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 및 전| 4 배 |
|획| 용공업지역 | |
|지|·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7 배 |
|역|· 미계획 지역 | 4 배 |
+--+---------------------------------------+--------+
| 도시계획지역외의 지역 | 7 배 |
+------------------------------------------+--------+
6.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7. 제1호제2목·제2호·제3호 및 제4호에서의 주업의 판단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4)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당해 수익을 고유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후 1년(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의 경우는 2년 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인의 종업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택·기숙사·합숙소 등의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의 그 부속토지 또는 사택·기숙사·합숙소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택·기숙사·합숙소 등의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착공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토지를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기업 또는 단체가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기업 또는 단체가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그 사업장 구내 또는 인접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토지
5.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 다만, 그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과 상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7.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당해 법인이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사용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이 경우 부속토지의 범위는 제3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다.
8. 연부취득중인 토지로서 매도자가 매수자의 사용수익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와 사용수익을 허용한 경우로서 그 허용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9.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원시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10.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11.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연합회 및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사업용으로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12. 관계법령에서 부동산 소유를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그 법인이 관계법령에서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소유하는 토지
13.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9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4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①법 제127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②법 제127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등기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7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제7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에서 사찰·사당·불당·성당·교회용 건축물(그 부속시설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
2.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청소재지 시지역내에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
제9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등기) 법 제127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기 또는 등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을 말한다.
1. 사단법인 한국외교협회의 재외외교관자녀기숙사용 토지 및 건축물의 등기
2. 분묘지에 관한 등기
3. 도서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의 공공도서관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어민에게 영농자금·영어자금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동 중앙회 및 회원등이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에 관한 등기
6. 교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육연합회의 사업용부동산에 관한 등기
제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2 (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법 제1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제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으로 한다.
제9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8조 (대도시의 범위 및 비과세 대상지역 등) ①법 제128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제7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제79조의7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②법 제128조제9항에서의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8조의2 내지 제98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8조의2 (대도시 및 감면제한업종의 범위 등) 법 제128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제7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제79조의8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말한다.
제98조의3 (공장시설의 이전) 법 제128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라 함은 제79조의9의 규정에 의한 이전을 말한다.
제98조의4 (공업유치지역내의 취득기간) 법 제128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제79조의10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제98조의5 (기업부설연구소) 법 제128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제79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연구소를 말한다.
제98조의6을 삭제한다.
제98조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8조의7 (소규모주택의 범위 등) ①법 제128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주택용 부동산"이라 함은 제79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②법 제128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제79조의1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제98조의8중 "법 제128조의2제3항제25호"를 "법 제128조의2제2항제10호"로 하고,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98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9 (농수산물유통시설 등) 법 제128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유통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이라 함은 제79조의16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제101조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10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인가받은 기업이 영위하는 제조업
10. 정부출자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이상을 직접 출자한 법인에 한한다)이 영위하는 사업
11.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업
12. 기타 내무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업종
제101조제2항중 "제1항제1호 내지 제10호"를 "제1항제1호 내지 제12호"로 한다.
제102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3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제7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를 말한다.
③법 제138조제1항제4호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제8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말한다. 이 경우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6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①법 제1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②법 제163조제1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그 비영리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또는 그 면허로 인한 영업설비나 행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전액을 그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면허를 말한다.
제130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에 제6호를 동조에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1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함은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6. 유아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기관
③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의 자료를 당해 개인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0조의3 (대도시 및 비과세대상자 등) ①법 제17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제7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를 말한다.
②법 제174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주한외국정부기관이나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주한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과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주민세와 동일한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0조의4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당해 국가가 우리나라의 정부기관·국제기구 및 원조단체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주민세와 동일한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0조의4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유아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기관
제1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제182조제1호"를 "제182조제4항"으로 한다.
①법 제182조제4항 및 법 제18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법 제110조의3제1항 및 법 제11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을 말한다.
제135조를 삭제한다.
제1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6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법 제18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제136조의2중 "법 제184조제4호"를 "법 제184조제6호"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공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1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7조 (공업유치지역에서의 과세면제기산일) 법 제184조의2제2항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라 함은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업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공장설치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
제1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7조의2 (공업유치지역내에서의 사업용재산 취득기간) 법 제184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제79조의10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제137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7조의3 (기업부설연구소) 법 제184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제79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연구소를 말한다.
제137조의4제1항 및 제2항중 "법 제184조의2제3항제12호"를 각각 "법 제184조의2제2항제6호"로 하고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37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7조의5 (공공시설용지 및 공공시설물의 범위 등) 법 제184조의2제2항제11호에서 "공공시설 용지"라 함은 도로·공원 등을 말하며, "공공시설물"이라 함은 공용청사·도서관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당해 사업지구의 실시계획승인 등으로 공공시설용지가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면적으로 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지구 총면적의 100분의 30(공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제137조의6 내지 제137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7조의6 (외국항로에만 취항하는 선박의 범위) 법 제184조의3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로에만 취항하는 선박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79조의15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7조의7 (사업용 항공기의 범위) 법 제184조의3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항공기"라 함은 제73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를 말한다.
제137조의8 (농수산물유통시설 등) 법 제184조의3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유통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이라 함은 제79조의16의 규정에 의
한 시설을 말한다.
제139조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중 시·군 조례가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법 동조동항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141조를 삭제한다.
제142조제1항제1호제6목 내지 제8목을 삭제한다.
제142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법 제188조제1항제1호 제4목의3 및 동항제2호 제2목의2"를 각각 "법 제188조제1항제1호제4목 및 동항제2호제3목"으로,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94조의7중 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담배전매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 제조담배
3. 담배전매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 제조담배
4. 한국전매공사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 또는 교부하는 제조담배
제3장에 제8절 (제194조의8 내지 제194조의1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절 토지과다보유세
제194조의8 (과세대상지역) 법 제234조의2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지역과 경계를 접한 면지역내의 도시계획구역 기타 토지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2. 직할시
3. 대전시
제194조의9 (개인소유토지중 제외대상토지) 법 제234조의2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1. 대 및 공장용지
(1) 취득후 1년 6월(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2)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토지의 면적이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건물이외의 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에 다음에 정하는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 또는 지상정착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물의 과세표준액(과세기준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산정한다)이 당해 부속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건축물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위법시공 지상정착물은 이를 지상정착물로 보지 아니한다.
+----------------------------------------+--------+
|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
|도|· 주거전용지역 | 5 배 |
|시|· 상업지역·준주거지역 | 3 배 |
|계|· 주거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 및 | 4 배 |
|획| 전용공업지역 | |
|지|·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7 배 |
|역|· 미계획지역 | 4 배 |
+--+-------------------------------------+--------+
| 도시계획지역외의 지역 | 7 배 |
+----------------------------------------+--------+
(3)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
(4)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된 토지와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6월이내의 토지. 다만, 이미 건축이 금지된 토지를 이 영 공포일 이후에 취득(상속으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이 허가되는 지역 또는 지구내의 토지로서 그 지정일 또는 기본계획 수립일로부터 1년 6월이내의 토지. 다만, 2층이하 건축물의 건축이 허가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및 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들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하 "완료일"이라 한다)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다만 당해사업이 개시된 후에 취득(상속으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7) 제6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토지로서 사업지구단위로 보아 건축비율(사업지구안의 건축이 가능한 총필지수에 대한 건축완료 필지수를 말한다)이 100분의 60에 미달되는 경우의 당해 사업지구안에 있는 토지로서 사업개시일 이전부터 토지소유자가 계속 경작하고 있는 토지
(8)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에는 그 매립일로부터 3년(매립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9) 건축중인 토지(정당한 사유없이 건축을 중단한 토지를 제외한다). 다만, 제2목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또는 당해 지역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범위내의 토지에 한한다.
(10) 소실·도괴·행정관청의 지시 기타 재해로 인하여 지상건축물이 멸실 또는 철거된 경우 멸실 또는 철거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11) 내무부장관이 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체육시설용 토지
(12) 토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토지
(13) 조경·보건위생·도로교통 등의 필요로 인하여 공익상 공지상태로 둠이 타당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토지
(14)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으로 시설결정이 되어 설치한 주차장용 토지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설치한 주차장용 토지 또는 차고용 토지로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이 규정한 기준면적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토지
(15) 법 제188조제1항제1호제4목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지(재산세 중과세 기간내에 한한다)
2. 잡종지
(1) 채석장·토취장·갈대밭·노천시장·비행장 기타 건축이 불가능한 잡종지
(2) 제1목 이외의 잡종지로서 제1호각목의 1의 규정에 해당되는 잡종지
3. 농지(전·답·과수원)
(1) 도시계획구역중 시가화지역(녹지지역을 제외한다)내의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지정일 이전부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계속 소유 경작하는 농지
(2) 자연녹지지역내의 농지로서 지역지정일 이전에 취득(지역지정일 이전부터 소유하던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지역지정일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한 농지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영농을 목적으로 지역지정일 이후에 취득하여 계속 경작하는 농지
(3) 생산녹지지역내의 농지로서 이 영 공포일 이전에 취득(이 영 공포일 이전부터 소유하던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이 영 공포일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한 농지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이 영 공포일 이후에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계속 경작하는 농지
(4) 제1목 및 제2목 이외의 농지로서 제1호각목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
(5) 제1목 내지 제3목의 규정에 의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판단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4. 임야
(1) 보전임지와 녹지지역내의 임야중 지역지정일 이전에 취득한 준보전임지
(2) 제1목 이외의 임야로서 제1호각목의 1의 규정에 해당되는 임야
5. 목장용지
(1) 축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제84조의4제3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의 범위내에 해당되는 초지
(2) 제1목 이외의 목장용지로서 제1호각목의 1의 규정에 해당되는 목장용지
제194조의10 (법인 및 단체소유토지중 제외대상토지) 법 제234조의2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1. 토지취득일로부터 과세기준일까지의 기간이 1년(내무부장관과 상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는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2.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 그 매립일로부터 3년(매립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3.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지 조성사업 또는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따른 단지조성으로 그 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사완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4. 관계법령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그 법인이 관계법령에서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소유하는 토지
5. 제84조의4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토지
6.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의 경우는 2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7. 제84조의4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용 토지
8.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9.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와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는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다만, 이미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를 이 영 공포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법인의 건축물(동일구내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당해 법인이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사용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되는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이 경우 부속토지의 범위는 제194조의9제1호제2목의 규정에 의한다.
11. 제194조의9제1호제6목의 규정에 의한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
12. 제194조의9제1호제10목의 규정에 의한 지상건축물이 멸실 또는 철거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13. 제194조의9제1호제14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14.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계약자에게 사용승락을 하여 매수자가 사용중인 토지
15.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16. 제84조의4제4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
17. 법 제188조제1항제1호제4목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토지(재산세 중과세 기간내에 한한다)
18.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및 임야. 다만, 도시계획구역내의 건축이 가능한 농지 및 임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연합회 및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사업용으로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20. 기타 제1호 내지 제19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토지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94조의11 (고유업무의 범위) ①법 제234조의22제1항제2호에서 "법인 또는 단체의 고유의 업무"라 함은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단체 등의 경우는 정관 또는 회칙 등)상의 목적사업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법인 또는 단체(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고유업무로 보지 아니한다.
1.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주택건설공급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영위하는 부동산매매업.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경우와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행정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아 매매용 토지를 취득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영위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 다만, 영농을 목적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 또는 간척의 인·허가를 받아 농지를 조성하여 영농을 하는 경우와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중앙회를 포함한다)이 농민지도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주업의 판단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94조의12 (직접사용의 기준 등) ①법 제234조의22제1항제2호에서 "직접사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 토지에서 법인 또는 단체의 고유업무가 현실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경우(일시적인 휴업의 경우를 포함한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고유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지상정착물을 건축 또는 축조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토지를 법인 또는 단체의 고유업무에 계속 공여하고 있는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제84조의4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용 토지
2. 제84조의4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용 토지
3. 제84조의4제3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제194조의13 (과세표준 공제) 법 제234조의2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과세대상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을 총 토지면적으로 나눈 가격에 330제곱미터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법 제234조의27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4조의14 (세액 안분방법) 법 제234조의29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법 제234조의27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총세액(이하 이조에서 "총세액"이라 한다)에 당해 시·군에 소재하는 과세대상 토지면적을 곱한 금액을 당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모든 과세대상토지의 면적으로 나눈 금액과 총세액에 당해 시·군에 소재하는 과세대상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금액을 당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모든 과세대상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나눈 금액을 합하여 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제194조의15 (토지과다보유세의 현황부과) 제139조의 규정은 토지과다보유세에 준용한다.
제20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7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법 제24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를 말한다.
제208조중 "법 제245조제5호"를 "법 제245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
제209조중 "법 제245조제1항제6호"를 "법 제245조의2제1항제5호"로 한다.
제209조의2중 "법 제245조제2항"을 "법 제245조의2제2항"으로 하고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4 및 제3장제8절(제194조의8 내지 제194조의15)의 개정규정은 지방세법중 개정법률(1986.12.31. 법률 제3878호)의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대도시지역 조정에 따른 적용례) 제79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도시지역에서 제외되는 공업단지안에서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이 영 시행일 현재 대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당해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지지정 또는 공업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7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에서 대도시외로 이전하는 것으로 본다.
③(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적용례) 종전의 제84조의3제1항제3호, 제141조, 제142조제1항제1호제6목 내지 제8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및 공한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부과기준은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84조의4 및 제3장제8절의 개정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42조제1항제1호제8목 나의 규정중 "100분의 10"은 이를 "100분의 5"로 하여 적용한다.
④(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85. 8. 26.] [대통령령 제11751호, 1985. 8.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85. 1. 1.] [대통령령 제11571호, 198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571호(1984·12·31)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5항"을 "제4항"으로, "5,000원"을 각각 "5만원"으로 한다.
제19조중 "지방세의 과세실적이"를 "지방세(주민세개인균등할을 제외한다)의 과세실적이"로 한다.
제2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 또는 징수의 유예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법 제4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고지 또는 징수의 유예요건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안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고지 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그 기간중의 분납기한과 금액은 관할 시장·군수가 정한다.
제46조의 제목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를 "(불복)"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중 "재조사의 청구를"을 "이의신청을"로, "청구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재조사청구서에"를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이의신청서에"로 한다.
제46조제2항중 "재조사결정"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재조사청구를"을 "이의신청을"로, "재조사의 결정사항"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으로, "청구자"를 "청구인"으로, "그 재조사의 결정"을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한다.
제46조제3항중 "청구자에게"를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로 한다.
제46조제4항중 "재조사"를 "이의신청"으로 한다.
제46조제5항 전단중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서"를 "이의신청서 또는 심사청구서"로 하고, 동조동항 후단중 "재조사 또는"을 "이의신청서 또는"으로 한다.
제46조제6항중 "재조사"를 "이의신청"으로,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서"를 "이의신청서 또는 심사청구서"로, "청구자에게"를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로 한다.
제46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법 제58조제13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11조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제46조의2의 제목·제1항 및 제2항중 "재조사"를 각각 "이의신청"으로 한다.
제46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에 의한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3조제4항중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을 "준공검사일"로 하고, 동조제5항 본문중 "그 계약상의 연부금지급일"을 "그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로, "그 연부금액(계약보증금을 포함하며, 매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동조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7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3 (사업용항공기의 범위) 법 제104조제2호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항공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1. 항공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정기항공운송사업·부정기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
2. 언론기본법에 의한 언론기업이 보도·취재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항공기
제7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조성 또는 건축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조성주 또는 건축주의 사실상의 취득 또는 등기·등록여부에 불구하고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을 원시취득자로 보아 이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75조의2제1호중 "주택·점포(지하 및 고가점포를 포함한다)·사무실"을 "주택·점포·사무실"로 하고, 동조제2호중 "옥외주유시설, 급·배수시설"을 "옥외주유시설, 옥외가스충전시설, 급·배수시설"로 한다.
제7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주유시설 및 가스충전시설
제77조중 "차량 또는 중기"를 "차량·중기 또는 항공기"로 한다.
제79조의6제1항중 "부산시 및 대구시"를 "부산직할시 및 대구직할시"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서 "수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반월특수지역과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인천직할시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1. 서울특별시
2. 인천직할시
3. 수원시·성남시·의정부시·부천시·안양시·광명시
4. 고양군
5. 양주군 주내면·백석면·장흥면
6. 포천군 소흘면
7. 남양주군
8. 광주군 동부읍·서부면
9. 시흥군
10. 용인군 구성면·수지면·기흥면·남서면
11. 화성군 오산읍·반월면·매송면·봉담면·정남면·동탄면·태안면
12. 평택군 진위면·서탄면
13. 김포군 김포읍·고촌면·금단면·계양면
제79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14 (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법 제10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제5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보상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제5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법 제1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수·수용 또는 철거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차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
제80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과세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
제80조제2항중 "차량·중기·입목"을 "차량·중기·항공기·입목"으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중 "기준으로 한다"를 "기준으로 하고, 이미 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8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 (불가항력의 의의) 법 제108조제5호 및 제8호에서 "불가항력"이라 함은 지진·풍수해·낙뢰·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제84조의3제1항제2호 (1)목중 "100평을"을 "331제곱미터를"로, 동호 (2)목중 "300평을"을 "662제곱미터를"로, 동호(3)목중 "20평"을 "67제곱미터"로, 동호(4)목중 "90평을"을 "298제곱미터를"로 한다.
제8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3 (사치성재산등의 자진신고) 법 제12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1. 사치성 재산
(1) 건축물의 증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증축 또는 개축의 준공검사일, 기타 사유로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2) 골프장은 개장일(개장일전에 관광사업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
(3) 고급오락장의 경우 건축물준공검사일 이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그 대상업종의 영업허가·인가등을 받은 날. 다만,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영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
(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사실상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날
(5) 고급자동차 및 고급선박은 종류변경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그 가액이 증가된 날
2. 기존건축물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증설하는 때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생산 설비를 설치한 날. 다만, 그 이전에 영업허가·인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허가·인가등을 받은 날
제95조를 삭제한다.
제9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7호중 "사회복지법인"을 "사회복지법인(설립과 합병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도서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의 공공도서관
제9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의2 (시가표준액의 결정) 법 제1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124조제2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운전연습허가
제130조의5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에 대하여 법인세할주민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할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를 각 사업장(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을 말한다)별로 산정된 매출액의 당해 사업연도의 총매출액(영세율 적용대상과 내부거래를 반출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비율로 안분하여 부과한다.
제135조제1항중 "체결한 자를 말한다"를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13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7조의5 (공업유치지역의 면제기산일) 법 제184조의2제3항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업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공장설치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
제13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중 시·군 조례가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제142조제1항제1호 (6)목 "다"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사업완료일이 경과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142조제1항제1호 (2)목중 "900평"을 "2,970제곱미터"로, 동호 (6)목 "가" 및 "바" 단서중 "200평"을 각각 "662제곱미터"로 한다.
제146조의4제1항제7호 (2)목중 "85씨씨"를 "125씨씨"로 한다.
제3장제4절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절 농지세
제1관 통칙
제147조 (필요경비) 법 제19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인건비
2. 종자대
3. 비료대
4. 농약대
5. 시설비
6. 농기구구입비
7. 농기계유지관리비
8. 공과금
9. 제재료비
10. 수리비
11. 자본용역비
12. 임차료
13. 광열비
제148조 (특수작물의 범위) ①법 제197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라 함은 약용작물·다류·화훼류·참깨·들깨·땅콩·호프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작물을 말한다.
②법 제197조제4호에서 "소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작물을 말한다.
1. 화본과 : 죽순
2. 토란과 : 토란·곤약
3. 백합과 : 아스파라가스·양파·달래·마늘·파·부추·염교·리이크
4. 마과 : 마
5. 생강과 : 생강
6. 명아주과 : 근대·시금치·비트
7. 십자화과 : 양배추·배추·유채·춘채·갓·순무·홍당무·무우·생강무우·케일·투우타베이커·체채
8. 아욱과 : 아욱·오크라
9. 산형화과 : 셀러리·당근·미나리·고수·삼엽채·파스닙·파슬리
10. 가지과 : 고추·도마도·가지
11. 박과 : 수박·참외·멜론·오이·호박·박·동아
12. 국화과 : 우엉·쑥갓·상치·머위·엔디브
13. 도라지과 : 도라지
제149조 (납세의무자등) 법 제1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납세의무자는 같은 세대내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중 사실상 영농을 주관하는 자를 말한다.
제150조 (비과세의 특수사정) 법 제201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사정"이라 함은 전쟁·사변을 말한다.
제151조 (감면의 특수사정) 법 제202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정"이라 함은 제87조에 규정된 특수사정을 말한다.
제152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①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농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 기타 필요한사항을 기재하여 농지소재지 관할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3조 (개간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①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받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인가 또는 허가연월일·사실상준공연월일·영농개시일·피해연월일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지가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비과세사실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때에도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②개간·매립·간척공사중에 있는 지역으로서 부분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토지에서 생긴 농지소득에 대하여도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할 수 있다.
③제15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54조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신청) ①법 제2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피해연월일·피해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감면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때에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제15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55조 (종군자등의 감면) ①법 제2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전쟁이나 사변으로 인하여 종군한 때 또는 동원된 때에는 종군 또는 동원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60일이내에 귀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납세의무자가 전사 또는 공상으로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의 농지세 전액을 면제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종군·동원 또는 전사·사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이를 조사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시장·군수는 농지세를 면제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가 농지세를 면제한 경우에는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관 과세표준
제156조 (수입금액의 범위) 법 제2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범위는 농작물을 수확하여 판매한 경우의 수입금액(미수금을 포함한다)과 농작물을 수확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확당시의 거래시가에 의한 금액 및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써 농작물 재배자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57조 (수입금액의 계산방법) ①법 제2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거나 기타 자료등에 의하여 사실상 수입금액이 입증되는 때에는 당해 장부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2.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등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벼의 수입금액은 농지등급별 기준수확량에 농수산부장관이 고시한 당해연도 양곡매입가격중 메벼2등품가격을 곱하여 계산하며, 특수작물의 수입금액은 당해 농지의 수확량을 조사한 후 수확당시의 생산지 거래시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3.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는 수입금액의 계산은 계약당사자간에 약정된 금액으로 하되, 그 약정금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조사 결정한 당해 지역의 평균수입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등급별 기준수확량은 시장·군수가 정하는 농지등급에 따라 단위면적당의 평균수확량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농지등급의 결정기준 및 그 절차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③시장·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등급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토지대장과 농지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8조 (수입금액의 귀속연도) 법 제2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작물을 농지로부터 수확한 경우에는 그 수확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수입금액은 사실상 그 금액을 수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실상 수입한 날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농작물을 수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제159조 (필요경비의 계산방법) 법 제20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거나 기타 자료등에 의하여 사실상 소요된 필요경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2.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등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정한 작물별 평균필요경비(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는 수입금액의 경우에는 농지관리등에 소요된 평균필요경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160조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법 제20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당해 농작물의 수입금액 또는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귀속되는 과세연도에 귀속한다.
제3관 신고·조사결정 및 징수
제161조 (농지소득금액중간신고 및 조사결정) ①농작물을 재배하여 농지소득을 얻는 자는 작물별로 경작면적·수입금액·필요경비 및 소득금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물별로 수확이 완료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농지소득을 얻는 자는 경작면적·수입금액·필요경비 및 소득금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수입금액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각각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등이 가격결정을 하지 아니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작물별 경작면적·수확량 및 필요경비만을 신고할 수 있다.
②법 제2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농지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서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③시장·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2조 (중간예납기간) 법 제2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세의 중간예납은 연2회 시·군 조례로 정하는 기간내에 얻은 농지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제163조 (중간예납세액통지) ①시장·군수가 법 제2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고지서의 발부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통지는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15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중간예납세액의 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64조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①법 제2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 확정신고는 농지소재지·농작물명·경작면적·수입금액·필요경비 및 소득금액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2이상의 시·군에 있는 농지로부터 농지소득을 얻은 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신고서에 다른 시·군에 있는 농지의 농지소득금액신고서 부본을 첨부하여 농지소재지 관할시장·군수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2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자진납부하는 납세의무자는 농지세자진납부서에 세액계산서를 첨부하여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2이상의 시·군에 있는 농지로부터 농지소득을 얻은 납세의무자는 법 제2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소재지 시·군별로 안분 계산한 금액을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65조 (결정과 징수) ①법 제21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농지소득을 조사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조사결정된 농지소득금액을 기초로 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조사결정된 농지소득금액이 사실상의 농지소득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농지소득금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법 제2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보통 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기를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정하여 징수한다.
제166조 (수시부과) ①법 제217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2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세액 결정후 농지소득금액의 탈루 또는 포탈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②법 제2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법 제21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부과기간을 기준으로 법 제209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시부과세액을 산정한다.
제167조 (농지의 변동신고) 법 제219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변동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의 경작자가 변동된 경우
2.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되거나 농지외의 토지가 농지로 변동된 경우
3.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되거나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변동된 경우
제4관 보칙
제168조 (농지조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2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사위원회(이하 이 관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가 속하는 시·읍·면의 지역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시의 동장, 읍·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새마을지도자 또는 동·리장
2. 영농에 관하여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자
3. 영농전문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자
②위원은 당해 위원회가 속하는 지역안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신분을 상실한다.
③시장·군수는 위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정원은 위원회에 속하는 지역안의 동·리의 수에 의한다. 다만, 농지가 없는 동·리는 제외한다.
제169조 (위원회의 임무) ①위원회는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금액·재해·농작물의 거래가격·생산량 기타 농지세과세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개회하며, 그 개회일수는 7일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위원회에는 위원장·간사 및 서기를 두되, 위원장은 당해 시장·읍장·면장으로 하고, 간사와 서기는 시·읍·면의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중에서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간사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위원장과 간사의 지휘를 받아 서무를 처리한다.
제170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 또는 위원은 본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읍·면장인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조사 또는 의결한 사항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조례로 정한다.
제171조 (농지세 공제신청) ①법 제2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액에서 농지세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그 사유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법 제2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농지세가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3장에 제7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절 담배판매세
제194조의7 (비과세) 법 제234조의17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담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담배전매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매도하거나 판매하는 외국산 제조담배
2. 담배전매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하는 수출용의 제조담배
3. 담배전매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하거나 판매하는 특수한 용도의 제조담배
4. 담배전매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 또는 교부하는 제조담배
제20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언론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신문·통신 및 방송업
제209조의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협동소조합·협동조합연합회 및 협동조합중앙회
제211조중 "1평"을 "3.3제곱미터"로 한다.
제212조제2호중 "100평"을 각각 "330제곱미터"로 한다.
[별표]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종> 제22호를 삭제한다.
<제4종> 제23호 단서중 "제1종 내지 제3종"을 "제1종 및 제2종"으로 한다.
<제5종>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2륜자동차. 다만, 125씨씨이하를 제외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농지세징수특별조치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취득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7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귀속 또는 기부채납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9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중 수도권지역으로 새로이 추가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기존건축물에 기계시설등을 시설중에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동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79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대체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8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이 영 시행후에 준공하여 취득하는 건축물(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⑤제8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동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기산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등록세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등기·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6조 (지방세심의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84. 4. 6.] [대통령령 제11399호, 1984. 4.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399호(1984·4·6)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화재·전화·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당한 때
2.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4.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5.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①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체납자의 행방과 재산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
2.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된 때
3.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는 주민세의 경우 그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받은 때
제30조제1항제3호중 "전호"를 "제2호"로 한다.
제32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나 중기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 (담보의 평가) 납세담보의 가액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국채 또는 지방채는 시가에 의한다.
2. 유가증권은 국세기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3.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금액에 의한다.
4. 납세보증서는 보증액에 의한다.
5. 토지·건물·선박·항공기 및 중기는 법 제1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6.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은 감정기관이나 그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전문적 기술을 보유하는 자의 평가액에 의한다.
제1장제9절의 제목 "잡칙"을 "보칙"으로 한다.
제73조제9항 본문중 "인취하는 날"을 "인수하는 날"로 하고, 동항 단서중 "인취하지 아니하거나"를 "인수하지 아니하거나"로 한다.
제7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설대여산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대여 회사로부터 그 시설대여회사가 새로이 취득한 차량 또는 중기를 시설대여받아 사용하는 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량 또는 중기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를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7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 및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이라 함은 주거용으로만 쓰여질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주거를 위하여만 쓰여지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③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함께 쓰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주거용 건물(공동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주거외의 용도에 쓰여지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쓰여지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2. 호텔·여관·사무실·병원·목욕탕·점포 기타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건물로서 그 일부분이 주거용으로 쓰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만 쓰여지고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다만, 그 주거가 당해건물의 관리 또는 영업의 관리만을 위한 것인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8조제4항중 "포착한"을 "확인한"으로 한다.
제7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4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한 선박의 범위) 법 제110조의3제4항제2호에서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한 선박"이라 함은 해운업법 제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상운송사업의 면허(외항면허에 한한다)를 받은 자 또는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대여업등록을 한 자가 외국항로에만 전용하는 선박과 수산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선박을 말한다.
제79조의10중 "독립된 연구용시설"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2년이내에 독립된 연구용시설"로 한다.
제80조제1항제1호중 "매년2회"를 "매년1회"로 한다.
제84조의3제3호 본문중 "취득일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 매매용토지(주택건설용 토지를 포함한다)는 3년]이내에"를 "취득일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 매매용토지(주택건설용토지를 포함하며, 매매를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다음 1년이후 3년이내에 매매용외의 토지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를 제외한다)는 3년]이내에"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12조제2항 후단에서 "별장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치성재산을 2인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인 또는 수인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9조제1항중 "법에서 "매1건"이라 함은"을 "법 제2장제5절 등록세의 규정에서 "매1건"이라 함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과수원"을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2장제5절 등록세의 규정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법 제104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④법 제2장제5절 등록세의 규정에서 "선박"이라 함은 법 제10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말한다.
제96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2. 유아교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유아원
제9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8조 (이전공장의 비과세대상지역등) 법 제128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제79조의7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하며,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8조의2를 삭제한다.
제99조의3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32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1호 및 제2호이외의 등록"에는 주소변경으로 인한 등록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0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제1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를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로 한다.
5.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은 해외건설업(당해연도에 해외건설실적이 있는 경우의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에 한한다)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기타 내무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업종
제102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할 공장의 범위는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또는 종업원 16인이상을 상시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이내에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등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③법 제138조제1항제4호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당해 대도시내에서 설립·전입후 5년이 경과된 법인이 제8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24조제2항제13호를 제18호로 하고, 동항에 제13호 내지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중기의 형식승인
14. 인삼경작업허가
15. 공유수면매립허가
16. 초지조성허가
17. 자동차임시운행허가 및 운전연습허가
제124조의2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대체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수용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7조 (면허증서교부시의 납세확인) ①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면허증서(통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면허증서를 받을 자로부터 그 면허에 해당되는 면허세를 관할 시·군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게 하고 그 납부에 따른 면허세납세영수증 사본 또는 우편대체납입영수증 사본을 비치한 후에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②면허의 부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세 납세영수증 사본 또는 우편대체납입영수증사본의 비치가 곤란하거나 번거롭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면허세 납세영수증 또는 우편 대체납입영수증에 의하여 면허증서교부대장의 비고란에 면허세의 납입처·납입금액·납입일자 및 면허종별등을 기재한 후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할 수 있다.
③체신관서가 면허세를 납부받은 때에는 우편대체납입영수증 1통과 우편대체납입영수증 사본 1통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우편대체납입영수증과 그 사본 및 우편대체납입통지서에 면허종별·면허명칭·면허권자 및 면허세액을 기재하여 관할 시·군에 보내야 한다.
제128조를 삭제한다.
제130조의2에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균등할의 납세의무자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영업과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초소매인
2. 우표·수입인지·수입증지 판매인
3. 복권·시내버스표 판매인
4. 연탄·양곡소매인
5. 노점상인
제130조의3제1항제1호 본문중 "720,000원"을 "120만원"으로 하며, 동호 단서중 "제130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130조의4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7.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제130조의1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0조의16 (주민세의 감면등) 법 제179조의6에서 "천재·지변 기타 특수한 사정"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현저히 자력을 상실함으로써 납세가 곤난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주민세 감면절차에 관하여는 제1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4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18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 다만,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공동주택을 연부로 매각한 경우를 제외한다.
제1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5조 (매수계약자의 범위등) ①법 제182조제1호·제2조 및 제4호에서 "매수계약자"라 함은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 및 제134조제1항 각호의 공공단체와 연부로 매수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당해 매수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매수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재산세를 환부한다.
제137조중 "법 제184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8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142조제1항제1호 (6)목 본문중 "지상정착물(일시적인 건축물 및 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없는 토지"를 "지상정착물(내무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지상정착물로 보지 아니한다)이 없는 토지"로 하고, 동목중 "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바"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면적율을 기준으로 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
제142조제1항제1호 (7)목 "라"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이 취득한 후 1년이후 3년이내에 매매용외의 토지로 그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제146조의4제1항제3호 (2)목을 삭제하고, 동항제6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7호 또는 동조제8호의"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5호의"로 하며, 동항제7호(2)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2륜차
차륜2륜을 구비하고 총배기량이 85씨씨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등록 또는 신고된 2륜자동차
제146조의6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등록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용본거지를 자동차소재지로 본다.
제14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9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전·답·과수원외에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농지세의 과세대상작물을 생산하는 토지를 말한다.
제18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0조 (재조사청구) ①법 제2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조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불복사유, 청구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재조사 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장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조사청구를 받은 읍·면장은 10일이내(보정기간을 제외한다)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조사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재조사의 청구가 법 제2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2. 재조사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3. 재조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목적이 될 처분의 경정 또는 취소의 결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조사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불복사유를 입증할 증빙서류의 미비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이 1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1조를 삭제한다.
제19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저유장·주유소·공장·영업용 창고와 그 부속시설
4. 호텔 및 여관
제5장의 제목 "잡칙"을 "보칙"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에 관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세 비과세대상확대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등록세 비과세대상 확대조정에 관한 제96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이후 이 영 시행일전까지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주민세 균등할 비과세대상확대조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주민세균등할의 비과세대상 확대조정에 관한 제13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및 제130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과, 자동차세 비과세대상 확대조정에 관한 제146조의4제1항제7호 (2)목의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④(종전의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별표]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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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1. 주류제조업
2. 주모·주료·입국 또는 종국제조업
3. 청량음료 또는 과자류제조업. 다만, 종업원100인 이상의 것
4. 철강공업
5. 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특수건설업
6. 운항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톤수가 10,000톤이상의 것
7. 예선업
8. 선박대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톤수가 10,000톤 이상의 것
9. 항만운송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10. 조선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11. 항공기사용사업
12. 항공기의 제조·수리·조립·정비업 또는 항공기부품 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3. 자동차의 제조·수리·조립·정비업 또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다만,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14. 항공기운송사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15. 유선업. 다만, 유선 10척이상의 것
16. 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자동차 20대 이상의 것
17. 중기사업. 다만,중기 10대이상의 것
18. 중기제조·조립 및 정비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19. 자가용중기등록. 다만, 자체중량3톤이상의 것
20. 자동차대여사업. 다만, 자동차 20대이상의 것
21. 자동차 및 중기검사대행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22. 자동차임시운행허가
23. 자가용자동차등록. 다만, 제84조의 3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자동차에 한한다.
24. 석유정제업
25. 석유화학공업 및 석유화학공업지원사업
26. 석유제품판매업. 다만, 대리점에 한한다.
27. 가스 및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업 또는 가스·고압가스·냉동설비액화가스등의 용기·기기·기계·기구의 제조 및 수리업. 다만, 종업원100인이상의 것
28. 열사용기자재의 수입 및 제조업. 다만,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29. 건축·대수선·주요변경허가. 다만,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에 한한다.
30. 숙박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이상의 것
31. 관광업
32. 병원·의원등의 의료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33. 제약업(의약품·화공약품·화학약품·화장품 기타 약품제조를 포함한다) 또는 의료기구·위생재료의 제조 및 판매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34. 의약품·의료부외품·화장품·의료용구·위생용품 독극물 또는 마약의 수출입업
35. 농약의 수입업
36. 의례식장등 영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37. 사설강습소. 다만,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38. 농지전용·토지형질변경·초지조성 또는 종묘·인삼경작업.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이상의 것
39. 공유수면의 매립. 다만, 면적 6,000제곱미터이상의 것
40. 공원·도로의 사용 및 점용(공간점용은 제외한다).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이상의 것
41. 벌채 다만, 재적 1,500세제곱미터 이상의 것
42. 토석채취. 다만, 부피 1,500세제곱미터이상의 것
43. 사설 및 전용철도·사도개설·자동차도로사업.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
44. 사설묘지·화장장·납골당 설치.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
45. 다방·과자점·휴게실.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46. 대중음식점. 다만, 건축물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47. 유흥음식점
48. 식품 또는 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판매하거나 식품 또는 첨가물에 관한 기구·용기·포장을 제조·수입·운반·판매하는 업. 다만, 종업원이 100인이상인 것 도는 영업장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49. 양곡가공업. 다만, 동력 또는 전력 70킬로왓트이상의 것
50. 임산물제재업. 다만, 동력 또는 전력 70킬로왓트 이상의 것
51. 어업 및 면허어업. 다만, 선박의 합계톤수가 2,000톤이상인 것 또는 면허구역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52. 염수출업·염전개발·염등제조업. 다만, 염전개발과 염등제조업은 염전면적이 6,000제곱미터이상인 것 또는 연생산규모 10만톤이상의 것
53. 창고업. 다만, 창고연면적이 2,000제곱미터이상의 것
54. 특정외래품판매업
55. 섬유제품의 제조·가공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56. 소방용기계·기구등 제조·판매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57. 전자공업·전자공사업 및 전기용품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58. 전기사업
59. 총포·도검·화약류의 제조·수출입 또는 판매업. 다만,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60. 출판·인쇄업. 다만,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61. 비료제조·수출입업
62. 배합사료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63. 공장등록 및 설치. 다만, 공장연면적 2,000제곱미터이상의 것
64. 기계공업
65. 군복·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 군수업 또는 군납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66. 고물영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67. 궤도 및 삭도사업
68. 도장경영업
69. 면방업 또는 제사업
70. 문화재의 교환 또는 매매업
71. 물품수출업업, 산업설비수출 및 수출자등록
72. 공연장설치 및 대행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2,000제곱미터이상의 것
73. 담배포갑지등의 제조업 및 담배수출입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74. 백삼·홍삼·인삼제품등의 제조·수출입업 및 포장용구제조업.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75. 비철금속제련업
76. 석유수출입업
77. 수산제조업 및 수산물의 포장·용기제조·판매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78. 시설대여업
79. 시장개설(농수산물·축산시장을 포함한다). 다만, 건축물 또는 토지연면적이 2,000제곱미터이상의 것
80. 광업권 및 조광권 설정
81. 증권업. 증권금융업. 증권대체결재·중개·명의개서업. 장기신용은행업, 종합금융업. 산탁신용조사업, 상호신용금고사업, 보험업 또는 단기금융업
82. 해외자원 개발사업
83. 복표발행·현상 기타 사행행위 또는 유사사행행위. 다만, 발행총액·예정액 또는 경품추첨권총액이 1억원이상인 것과 카지노장
84.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2종>
1. 청량음료 또는 과자류제조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의 것
2. 운항업. 다만,소유선박의 합계톤수 5,000톤이상의 것
3. 선박대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톤수가 5,000톤이상의 것
4. 선박급유업
5. 항만운송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의 것
6. 조선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의 것
7. 항공기의 제조·수리·조립·정비업 또는 항공기부품제조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의 것
8. 자동차의 제조·수리·조립·정비업 또는 자동차부품제조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의 것
9. 항공 운송사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의 것
10. 유선업. 다만, 유선 5척이상의 것
11. 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자동차 10대이상의 것
12. 중기사업. 다만, 중기 5대이상의 것
13. 중기의 제조·조립 및 정비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의 것
14. 자가용중기등록. 다만, 자체중량 3톤미만의 것
15. 자동차형식승인
16. 중기의 형식승인
17. 자동차대여사업. 다만, 자동차 10대이상의 것
18. 자동차 및 중기검사대행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의 것
19. 자가용자동차등록. 다만, 1,600씨씨이상 승용자동차에 한한다.
20. 석유판매업. 다만, 주유소에 한한다.
21. 석탄가공업
22. 가스 및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업 또는 가스·고압가스·냉동설비액화가스 등의 용기·기기·기계·기구의 제조 및 수리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의 것
23. 열사용기자재의 수입 및 제조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의 것
24.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업
25. 건축·대수선·주요변경허가. 다만, 5층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에 한한다.
26. 숙박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27. 병원·의원등 의료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의 것
28. 제약업(의약품·화공약품·화학약품·화장품 기타 약품제조를 포함한다) 또는 의료기구·위생재료의 제조 및 판매업. 다만, 종업원50인이상의 것
29. 의례식장등 영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의 것
30. 사설강습소.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의 것
31. 농지전용·토지형질변경·토지조성 또는 종묘·인삼경작업. 다만, 면적2,000제곱미터이상의 것
32. 공유수면의 매립.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이상의 것
33. 공원·도로의 사용 및 점용(공간점용은 제외한다).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34. 벌채. 다만, 재적 1,000세제곱미터이상의 것
35. 토석채취. 다만, 부피 1,000세제곱미터 이상의 것
36. 사설 및 전용철도·사도개설·자동차도로사업.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37. 사설묘지·화장장·납골당 설치.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38. 다방·과자점·휴게실. 다만, 건축물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의 것
39. 대중음식점. 다만, 건축물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의 것
40. 전문음식점
41. 식품 또는 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판매하거나 식품 또는 첨가물에 관한 기구·용기·포장을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판매하거나 식품 또는 첨가물에 관한 기구·용기·포장을 제조·수입·운반·운반·판매하는 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의 것. 또는 영업장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의 것
42. 양곡가공업. 다만, 동력 또는 전력 35킬로왓트이상의 것
43. 임산물제재업. 다만, 동력 또는 전력 35킬로왓트이상의 것
44. 어업 및 면허어업. 다만, 선박은 합계톤수가 1,000톤이상의 것 또는 면허구역이 5,000제곱미터이상의 것
45. 염전개발·염등제조업. 다만, 염전면적이 3,000제곱미터이상의 것 또는 연생산규묘 1만톤 이상의 것
46. 창고업. 다만 , 창고연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47. 곡자, 입국 또는 종국판매업
48. 섬유제품의 제조·가공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의 것
49. 소방용기계·기구등 제조·판매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의 것
50. 전자공업·전기공사업 및 전기용품제조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의 것
51. 총포·도검·화약류의 제조·수출입 또는 판매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의 것
52. 화약류·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설치
53. 출판·인쇄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의 것
54. 산업폐기물처리업, 분뇨·쓰레기의 종말처리시설, 액상폐기물의 정화조설계시공·청소업 또는 폐유처리업
55. 배합사료제조업.다만, 종업원 50인이상의 것
56. 미강착유업
57. 농산물·양곡·잠종수출입업, 유처리업 또는 축산물가공업
58. 군복·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 군수업 또는 군납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의 것
59. 고물영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의 것
60. 국민주택의 주요구조부용 자재생산업
61. 매장물자 및 문화재발굴
62, 문화재의 해외반출
63. 외국환업무, 환전상
64. 공연장설치 및 대행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1,500제곱미터이상의 것
65. 담배포갑지등의 제조업 및 담배수출입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의 것
66. 백삼·홍삼·인삼제품등의 제조·수출입업 및 포장요구제조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의 것
67. 수렵
68. 수산제조업 및 수산물의 포장·용기제조·판매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의 것
69. 수출검사기관
70. 시장개설(농수산물·축산시장을 포함한다). 다만, 건축물 또는 토지연면적이 1,500제곱미터이상의 것
71. 외국인전용판매장
72. 오물처리업
73. 유기장업
74. 폐수처리장 및 화재장
75. 혈액원
76. 복표발행·현상 기타사행행위 또는 유사사행행위. 다만, 발행총액·예정액 또는 경품추첨권 총액이 5천만원이상의 것
77. 목욕탕영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78. 공장등록 및 설치. 다만, 공장연면적 1,500제곱미터이상의 것
79. 통관업
80. 전문공사업. 조경공사업. 전기공사업, 통신공사업. 건설용역업 또는 해외공사수주업
81.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3종>
1. 청량음료 또는 과자류제조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의 것
2. 운항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톤수가 3,000톤이상의 것
3. 선박대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톤수가 3,000톤이상의 것
4. 선박급수업
5. 항만운송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의 것
6. 조선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의 것
7. 항공기의 제조·수리·조립·정비업 또는 항공기부품 제조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의 것
8. 자동차의 제조·수리·조립·정비업 또는 자동차부품 재조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의 것
9. 항공운송사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의 것
10. 유선업. 다만, 제1종 내지 제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1. 통선업
12. 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자동차 5대 이상의 것
13. 중기사업. 다만, 중기 2대이상의 것
14. 중기의 제조·조립 및 정비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의 것
15. 자가용중기등록 . 다만, 제1종 및 제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6. 자동차대여사업. 다만, 자동차 5대이상의 것
17. 자동차 및 중기검사대행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의 것
18. 자가용자동차등록. 다만, 1,400씨씨이상의 승용자동차에 한한다.
19. 자동차정류장업(전용자동차정류장을 포함한다)
20. 가스 및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업 또는 가스·고압가스·냉동설비액화가스등의 용기·기기·기계·기구의 제조 및 수리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의 것
21. 열사용기자재의 수입 및 제조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의 것
22. 특정열사용기자대의 검사대행 및 공급업
23. 특정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다만, 용접 및 구조검사를 제외한다
24. 건축·대수선·주요변경허가. 다만, 2층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에 한한다.
25. 숙박업. 다만, 건축물연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의 것
26. 병원·의원등의 의료업. 다만,건축물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의 것
27. 제약업(의약품·화공약품·화학약품·화장품 기타 약품제조를 포함한다) 또는 의료기구·위생재료의 제조 및 판매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의 것
28. 마약제재·소분도매 및 대마취급업. 다만, 한의마약을 포함한다.
29. 농약도매업
30. 약품도매업
31. 의례식장등 영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의 것
32. 사설강습소. 다만, 건축물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의 것
33. 농지전용·토지형질변경·초지조성 또는 종묘·인삼경작업.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34. 공유수면의 매립.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이상의 것
35. 공원·도로의 사용 및 점용(공간점용은 제외한다).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이상의 것
36. 벌채. 다만, 재적 500세제곱미터이상의 것
37. 토석채취. 다만, 부피 500세제곱미터이상의 것
38. 사설 및 전용철도·사도개설·자동차도로사업,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이상의 것
39. 사설묘지·화장장·납골당 설치.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이상의 것
40. 다방·과자점·휴게실. 다만, 건축물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의 것
41. 대중음식점, 다만, 건축물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의 것
42. 식품 또는 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판매하거나 식품 또는 첨가물에 관한 기구·용기·포장을 제조·수입·운반·판매하는 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의 것. 또는 영업장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의 것
43. 양곡가공업. 다만, 동력 또는 전력 20킬로왓트이상의 것
44. 임산물제재업. 다만, 동력 또는 전력 20킬로 왓트이상의 것
45. 어업 및 면허어업. 다만, 선박의 합계톤수가 500톤이상의 것 또는 면허구역이 2,000제곱미터이상의 것
46. 염전개발·염등제조업. 다만, 염전면적이 1,500제곱미터이상의 것 또는 연생산규모 1천톤이상의 것
47. 창고업. 다만, 창고연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의 것
48. 섬유제품의 제조·가공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의 것
49. 소방용기계·기구등 제조·판매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의 것
50. 전자공업·전기공사업 및 전기용품제조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의 것
51. 총포·도검·화약류의 제조·수출입 또는 판매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의 것
52. 총포소지. 다만, 엽총에 한한다.
53. 출판·인쇄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의 것
54. 보세에 관한 창고·공장·장치장·전시장
55. 배합사료제조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의 것
56. 농수산물 수입가공업
57. 농수산물 중매업
58. 군복·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 군수업 또는 군납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의 것
59. 고물영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의 것
60. 소방설비업 및 공해방지시설업
61. 기술용역업 또는 용역경비업
62. 자가통신설비 위탁자용 집단전화설치·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및 무선국
63. 영화제작·복사 및 영화업
64. 영화검열. 다만, 주제와 내용이 동일한 연속물일 때에는 당해연도분은 1회에 한한다.
65. 음반의 제작·판매·수입 및 복사
66. 외국도서 및 정기간행물의 수입·판매업
67. 공연장설치 및 대행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68. 노외주차장 설치
69. 담배포갑지 등의 제조업 및 담배수출입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의 것
70. 백삼·홍삼·인삼제품등 제조·수출입업 및 포장·용구제조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의 것
71. 수산제조업 및 수산물의 포장·용기·제조·판매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의 것
72. 시장개설(농수산물, 축산시장을 포함한다). 다만, 건축물 또는 토지연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73, 오염물질측정대행업
74. 조수등 수출입업. 다만, 매년 최초 1회분에 한한다.
75. 계량기제작 및 수리업
76. 수도사업 및 전용수도사업
77. 복표발행·현상 기타 사행행위 또는 유사사행행위. 다만, 제1종 내지 제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78. 목욕탕영업. 다만, 건축물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의 것
79.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유지·보수업 및 유선방송수신업
80. 공장등록 및 설치. 다만, 공장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81. 조수등의 박제업·인공사육업
82.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4종>
1. 청량음료 또는 과자류제조업. 다만, 종업원10인이상의 것
2. 운항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톤수가 1,000톤이상의 것
3. 선박대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톤수가 1,000톤이상의 것
4. 선박청소 및 도장업
5. 항만운송업. 다만, 종업원 10인이상의 것
6. 조선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7. 해상운송주선업
8. 해운업의 해외지사설치
9. 해운대리점영업
10. 해운중개업
11. 항만선용식료품등 용달업
12. 항공기의 제조·수리·정비업 또는 항공기 부품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3. 자동차의 제조·수리·조립·정비업 또는 자동차부품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과 폐차업
14. 항공기운송사업. 다만, 종업원 10인이상의 것
15. 항공운송주선·대리점업 및 항공기취급업
16. 중기의 제조·조립 및 정비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7. 중기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8. 자동차 및 중기검사대행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9. 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자동차 2대이상의 것
20. 자동차운송주선사업 및 철도소화물운송사업
21. 자동차대여사업. 다만, 자동차 2대이상의 것
22. 자가용자동차등록. 다만, 승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와 1,400씨씨미만의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2륜자동차를 제외한다.
23. 석유제품판매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4. 가스 및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업 또는 가스·고압가스·냉동설비액화가스등의 용기·기기·기계·기구의 제조 및 수리업. 다만, 종업원 10인이상의 것
25. 건축·대수선·주요변경허가.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
26. 열사용기자재의 수입 및 제조업. 다만, 종업원 10인이상의 것
27. 방사선동위원소등의 사용·수출입업 및 판매업
28. 숙박업.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의 것
29. 원자로의 건설시설업 또는 그 주요부품의 생산
30. 병원·위원등의 의료업. 다만, 건축물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의것
31. 적출물처리업
32. 제약업(의약품·화공약품·화학약품·화장품 기타 약품제조를 포함한다) 또는 의료기구·위생재료의 제조 및 판매업. 다만, 종업원 10인이상의 것
33. 매약업(약국·약종상 및 한약종상을 포함한다)
34. 의례식장등 영업. 다만, 건축물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의 것
35. 사설강습소. 다만, 건축물여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의 것
36. 농지전용·토지형질변경·초지조성 또는 종묘·인삼경작업.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이상의 것
37. 공유수면의 매립.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38. 공원·도로의 사용 및 점용(공간점용는 제외한다). 다만, 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의 것
39. 운전연습허가
40. 벌채. 다만, 재적 300세제곱미터이상의 것
41. 토석채취. 다만, 재적 300세제곱미터이상의 것
42. 사설 및 전용철도·사도개설·자동차도로사업. 다만, 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의 것
43. 사설묘지·화장장·납골당설치. 다만, 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의 것
44. 다방·과자점·휴게실. 다만, 건축물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의 것
45. 대중음식점. 다만, 건축물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의 것
46. 식품 또는 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판매하거나 식품 또는 첨가물에 관한 기구·용기·포장을 제조·수입·운반·판매하는 업. 다만, 종업원 10이상인 것 또는 영업장면적 100제곱미터이상의 것
47. 양곡가공업. 다만, 동력 또는 전력 3킬로왓트이상의 것
48. 임산물제재업. 다만, 동력 또는 전력 3킬로왓트이상의 것
49. 어업 및 면허어업. 다만, 선박의 합계톤수가 100톤이상의 것 또는 면허구역 500제곱미터이상의 것
50. 어패류경매업
51. 염전개발·염등제조업. 다만, 염전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의 것 도는 연생산규모가 300톤이상의 것
52. 창고업. 다만, 창고연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의 것
53. 감정사·토지평가사·측량사·사법서사·변호사·변리사·공증인·세무사·공인회계사·건축사·관세사·행정대서사·용역업 및 중개업
54. 중고자동차매매업
55. 섬유제품의 제조·가공업. 다만, 종업원 10인이상의 것
56. 소방용기계·기구등 제조·판매업. 다만, 종업원 10인이상의 것
57. 전자공업·전기공사업 및 전기용품제조업. 다만, 종업원 10인이상의 것
58. 총포·도검 ·화약류의 제조·수출입 또는 판매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9. 출판, 인쇄업. 다만, 종업원 10인이상의 것
60. 화약류 사용
61. 배합사료제조업, 다만, 종업원 10인이상의 것
62. 군복·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 군수업 또는 군납업. 다만, 종업원 10인이상의 것
63. 고물영업. 다만, 종업원 10인이상의 것
64. 공연장설치 및 대행업. 다만,건축물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의 것
65. 담배포갑지등의 제조업 및 담배수출입업. 다만, 종업원 10인이상의 것
66. 댐사용권
67. 백삼·홍삼·인삼제품등 제조·수출입업 및 포장용구제조업. 다만, 종업원 10인이상의 것
68. 사격장업
69. 수산제조업 및 수산물의 포장·용기제조·판매업. 다만, 종업원 10인이상의 것
70. 시장개설(농수산물·축산시장을 포함한다). 다만, 건축물 또는 토지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의 것
71. 시체운반업
72. 이발·미용업. 다만, 의자수 10개이상의 것
73. 정기간행물 발간(지사·지국을 포함한다)
74. 목욕탕영업. 다만, 건축물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의 것
75. 항만시설대여업
76. 종계 및 부화업
77. 공장등록 및 설치. 다만, 공장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의 것
78.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5종>
1. 청량음료 또는 과자류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 운항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 선박대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 선원의 의류세탁업
5. 항만운송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6. 해양시설설치
7. 항만시설의 사용. 다만, 전용사용에 한한다.
8. 항만경비 강취방업
9. 항로표지 설치허가
10. 항공기운송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1. 개항·항계내의 사설신호
12. 자동차등록번호표 교부업
13. 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4. 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5. 이륜자동차. 다만, 85씨씨미만은 제외한다.
16. 가스·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업 또는 가스·고압가스·냉동설비액화가스등의 용기·기기·기계·기구의 제조 및 수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7. 소량위험물 취급업
18. 열사용기자재의 수입 및 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9. 건축·대수선·주요변경허가.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
20. 숙박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100제곱미터이상의 것
21. 병원·의원등 의료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과 조산소·가축진료소 및 유사의료업
22. 제약업(의약품·화공약품·화학약품·화장품기타 약품제조를 포함한다) 또는 의료기구·위생재료의 제조 및 판매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3. 매약업. 다만,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4. 농약원재 및 방제업
25. 의례식장등 영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6. 유료직업소개업 및 전화소개업
27. 사설강습소.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과 과외교습신고
28. 농지전용·토지형질변경·초지조성 또는 종묘·인삼경작업. 다만, 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의 것
29. 공유수면의 매립. 다만, 면적 600제곱미터이상의 것
30. 공원·도로사용 및 점용(공간점용은 제외한다). 다만, 면적 100제곱미터이상의 것
31. 벌채. 다만, 재적 100제곱미터이상의 것
32. 토석채취. 다만, 부피 100세제곱미터이상의 것
33. 사설 및 전용철도·사도개설·자동차도로사업. 다만, 면적 100제곱미터이상의 것
34. 사설묘지·화장장·납골당설치. 다만, 면적 100제곱미터이상의 것
35. 다방·과자점·휴게실.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6. 대중음식점 영업. 다만, 제1종 내지 제 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과 간이 주점
37. 식품 또는 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판매하거나 식품 또는 첨가물에 관한 기구·용기·포장을 제조·수입·운반·판매하는 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8. 양곡가공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9. 양곡판매업
40. 임산물제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1. 어업 및 면허어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나잠수업은 제외한다)
42. 염전개발·염등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3. 잠견매매주선업 및 잠종제조업
44. 종묘품종등록·종묘상·주요농작물 종자판매업
45. 창고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6. 가축인공수정업
47. 상품권
48. 섬유제품의 제조·가공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9. 소방용기계·기구등 제조·판매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0. 전자공업·전기공사업 및 전기용품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1. 전당포영업
52. 홍삼판매업
53. 출판·인쇄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4. 배합사료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5. 군복·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군수업 또는 군납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6. 고물영업(이동식노점과 행상을 제외한다).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7. 공해배출시설 설치
58. 공연장설치 및 대행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9. 담배포갑지등의 제조업 및 담배수출입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60. 백삼·홍삼·인삼제품 판매업
61. 백삼·홍삼·인삼제품등 제조·수출입업 및 포장·용구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62. 수산제조업 및 수산물의 포장·용구제조 판매업 .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63. 시장개설(농수산물·축산시장을 포함한다).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한다.
64. 이발·미용업. 다만, 의자수 5개이상의 것
65. 제3종우편물
66. 주류판매업. 다만, 주세법 제8조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67. 폐기물운반선
68. 목욕탕영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69. 공장등록 및 설치. 다만, 공장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의 것
70. 총포소지. 다만,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권총을 제외한다.
71.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6종>
1. 건축·대수선·주요변경허가. 다만, 제1종 내지 제5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2. 석탄가공제품의 판매업
3. 숙박업. 다만, 제1종 내지 제5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과 여인숙 및 하숙업
4. 농약소매업
5. 농지전용 토지형질변경 초지조성 또는 종묘·인삼경작업. 다만, 제1종 내지 제5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6. 공유수면의 매립. 다만, 제1종 및 제5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7. 공원 도로사용 및 점용(공간점용은 제외한다). 다만, 제1종 내지 제5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8. 벌채. 다만, 1종 내지 제5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9. 토석채취. 다만, 제1종 내지 제5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0. 사설 및 전용철도 사도개설 자동차도로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5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1. 사설묘지·화장장·납골당설치. 다만, 제1종 내지 제5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2. 소방용기계 기구등의 검정
13. 전기용품·열사용기자재 및 계량기형식승인
14. 비료 및 사료판매업
15. 국보·보물의 탑영 모사등
16. 도선업
17. 인장업
18. 가설공연장 설치(임시공연장을 포함한다)
19. 계량기판매업
20. 담배소매인
21. 우표류·수입인지 판매
22. 이발·미용업. 다만, 제4종 및 제5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3. 공장등록 및 설치. 다만, 제1종 내지 제5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4.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82. 1. 1.] [대통령령 제10663호, 198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663호(1981·12·31)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부산시"를 "직할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3호중 "전호"를 "제2호"로 한다.
제6조제9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개법인과 그 종업원과의 관계는 제외한다.
제10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결손처분) ①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체납자의 행방과 재산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②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조회하여 그 행방과 재산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5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제2항중 "전조각호"를 "제15조각호"로 한다.
제18조의 제목중 "변경조치"를 "변경"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그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를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전항의 명령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로 한다.
제20조중 "구두로 신고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지방세의 과세실적이 없는 자가"를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구두로 신고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전조"를 "제21조"로 한다.
제27조제8호중 "전각호"를 "제2호 내지 제7호"로 한다.
제31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중 "기타 전각호"를 "기타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36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39조중 "과오납금 100원에 대하여 1일 2전으로"를 "1일 1만분의 3으로"로 한다.
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3 (주소불명의 확인)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서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할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42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44조제3항중 "그 촉탁한 징수가"를 "그 징수가"로 한다.
제4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법 제5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에의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심사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4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3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준공검사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제73조제5항중 "연부금액"을 각각 "연부금액(계약보증금을 포함하며, 매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7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차량·중기 및 선박에 있어서는 그 제조·조립·건조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
제73조제9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입물건을 취득자의 편의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인취하지 아니하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제76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78조제3항중 "주주 또는 사원이 되었다가 다시"를 "주주 또는 사원이 된 자가 그로부터 5년이내에 다시"로,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79조의6제1항중 "법 제110조의2제1항"을 "법 제110조의2제1항 및 법 제110조의3제3항제5호"로 한다.
제79조의6제2항제8호 내지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광명시
9. 양주군 주내면·백석면·장흥면
10. 남양주군 구리읍·미금읍·와부읍·벌내면·진접면·진건면
11. 광주군 광주읍·동부읍·초월면·퇴촌면·남종면·중부면·서부면
12. 양평군 강하읍·양서면·서종면
13. 시흥군 군포읍·의왕읍·소래읍·과천면·수암면·군자면
14. 김포군 고촌면·계양면
15. 용인군 수지면
16. 화성군 반월면
17. 고양군 신도읍·원당읍·일산읍·벽제읍·지도면
제79조의8 내지 제79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8 (감면제한업종의 범위) 법 제110조의3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전기사업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
2. 석유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구리스 및 윤활유제조사업을 제외한다)
3. 천연가스·석탄가스·석유가스(액화한 것과 정유폐가스를 포함한다)·혼합가스 또는 스팀을 생산하는 사업과 이를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
4. 제철 및 제강사업
5. 철강공업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철강압연사업
6. 비철금속제련사업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철금속제련사업과 비철금속정련사업
7. 조선공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선공업중 철강선박을 수리 또는 제작하는 사업
8. 철도 또는 궤도용차량의 제조사업
9. 도로운송차량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조립 및 제조사업
10.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열사용 기자재중 내연기관의 제작업
11. 시멘트제조사업
12.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의 규정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의 제조사업
13. 비료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중 화학비료의 제조사업
14. 나프타분해공업과 석유화학공업육성법에 의한 석유화학공업
15. 합성수지중 열가스성수지의 제조사업
16. 판유리의 제조사업
17. 건설용 점토제품(내화용점토제품을 제외한다)의 제조사업과 시멘트제품(피이·시이 강선이 포함된 시멘트제품을 제외한다)의 제조사업
18. 주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제조사업
19. 연료탄의 제조사업
20. 도로운송차량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
21.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제조사업은 제외한다)
22. 지방공업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개발지구의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업종
23. 제22호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업종으로서 내무부장관과 건설부장관이 협의하여 지정한 업종
제79조의9 (공장시설의 이전) 법 제110조의3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대도시내의 이전대상이 되는 공장시설(제조장 단위별로 독립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공업개발지구 안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6월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 다만, 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개선명령·이전명령 또는 조업정지의 처분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때의 그 조업중단기간은 이를 조업한 기간으로 본다.
2. 지방공업개발지구안에서 그 사업을 개시한 날(시운전기간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6월이내에 대도시내에 있는 당해 공장시설을 철거하거나 폐쇄하여 실질적으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제79조의10 (기업부설연구소) 법 제110조의3제3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독립된 연구용시설 및 기자재를 갖추고 30인이상의 연구전담요원(자연계분야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이 상시 근무하는 연구소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9조의11 (공업유치지역내의 취득기간) 법 제110조의3제3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공업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공장설치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을 말한다. 다만,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 제한정비지역 및 공장정비특별구역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제79조의9의 규정에 의한 이전을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5년을 말한다.
제79조의12 (소규모주택의 범위등) ①법 제110조의3제3항제1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주택용 부동산"이라 함은 1세대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85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공공용에 공할 토지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②법 제110조의3제3항제1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소규모의 주택용 토지를 취득한 날(토지를 일시에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종취득일을 말하며, 최종취득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로부터 3년을 말한다.
제79조의13 (대단위 석유비축용 시설의 범위) 법 제110조의3제3항제2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단위 석유비축용시설"이라 함은 15만8천킬로리터이상의 석유를 비축할 수 있는 일단의 시설(저장 및 관리시설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80조제1항제2호중 "2회"를 "1회"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부산시장"을 각각 "직할시장"으로 한다
제81조제1항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한다.
제82조의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계약서 및 기타증서: 국가·지방자치단체·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에 제출된 매매계약서(매도증서를 포함한다) 또는 취득신고서로서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것.
제84조의2제2항제2호중 "그 공장시설을"을 "공장신설일로부터 2년이내에 그 공장시설을"로 한다.
제84조의3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는 2년, 매매용 토지(주택건설용 토지를 포함한다)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등을 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다만, 제142조제1항제1호(7)목의 "나"·"다" 및 "마"의 규정에 해당되는 토지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제85조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한다.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6조의2 (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법 제12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등기·등록 또는 취득신고를 한 후 매각한 과세물건
2. 취득세 과세물건중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
3. 지목변경·차량·중기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주식취득등 취득으로 간주되는 과세물건
제91조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94조중 "법 제127조"를 "법 제127조 및 법 제128조의2제3항제6호"로 한다.
제96조 본문중 "부동산등기를"을 "재산권 기타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로 하고, 동조제1호·제2호·제6호 및 제8호의3을 삭제하며, 동조에 제9호 내지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청소재지내의 의료법인을 제외한다).
10.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어촌계
1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어민에게 영농자금·영어자금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제98조의3 내지 제98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3 (감면제한업종의 범위) 법 제128조의2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제79조의8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말한다.
제98조의4 (공장시설의 이전) 법 제128조의2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라 함은 제79조의9의 규정에 의한 이전을 말한다.
제98조의5 (기업부설연구소) 법 제128조의2제3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제79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연구소를 말한다.
제98조의6 (공업유치지역내의 취득기간) 법 제128조의2제3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제79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제98조의7 (소규모주택의 범위등) ①법 제128조2제3항제2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주택용 부동산"이라 함은 제79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②법 제128조의2제3항제2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제79조의1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제98조의8 (대단위 석유비축용 시설의 범위) 법 제128조의2제3항제2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단위 석유비축용시설"이라 함은 제79조의13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제101조제1항각호이외의 부분중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유통산업. 다만, 소매상의 협업화 및 연쇄화사업은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본부 및 지부에 한한다.
제10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1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의 그 겸용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2조제2항중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를 삭제하고, 동항중 "5년이내의 부동산 취득등기를 말한다"를 "5년이내에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의 사업용에 각각 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포함한다)의 등기를 말한다"로 하며, 동항 단서 후단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124조의2제4호중 "총포·화약류단속법 제28조제2항"을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46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이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면허
제1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7조 (면허증서 교부시의 납세필증 첨부)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면허증서(통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면허증서를 받을 자로부터 그 면허에 해당되는 면허세를 관할 시·군에 납부하게 하고 그 납부에 따른 면허세납세필증 또는 면허세납세영수증사본을 징수·비치한 후에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제128조중 "전조"를 "제127조"로 한다.
제129조중 "지령서 또는 통지서"를 "면허증서"로 한다.
제130조의5중 "사업장별 당해 사업년도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법인세를 사업장(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을 말한다)별 당해 사업연도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의 과세표준액(영세율 적용대상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0조의6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79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수시부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0조의12제1항중 "법인세액을 확정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법인세액의 신고납부를 받았거나, 확정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한다.
제130조의14중 "법인세할의 과오납금의 원인이 있었던 지방자치단체"를 "법인세할이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134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제9호 내지 제2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 내지 제5호·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
4.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사
5.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계·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7.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방송공사
8.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은행
제136조의3제1호중 "민간인출입통제선"을 "민간인 통제선"으로 한다.
제137조의2 내지 제13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7조의2 (기업부설연구소) 법 제184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제79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연구소를 말한다.
제137조의3 (공업유치지역내의 취득기간) 법 제184조의2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제79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제137조의4 (소규모주택의 범위등) ①법 제184조의2제3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주택용 부동산"이라 함은 제79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②법 제184조의2제3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제79조의1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제1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9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142조제1항제1호(6)목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6)공한지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 및 잡종지(갈대밭·채석장·토취장을 제외한다)로서 지상정착물(일시적인 건축물 및 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없는 토지. 다만, 다음의 토지는 공한지로 보지 아니한다.
제142조제1항제1호(6)목 "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
제142조제1항제1호(7)목 본문중 "(법령 또는 법인정관상의 목적사업)"을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등을 받은 사업)"으로 하고, 동목 "가"중 "6월"을 "1년"으로, "공장용 부지는 2년, 비영리공익법인은 1년"을 "공장용 부지는 2년"으로 하며, 동목 "나"중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하고, 동목 "라"중 "2년"을 "3년"으로, "주택건설용 토지"를 "매매용 토지(주택건설용 토지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42조제1항제1호(8)목 "가"·"다" 및 "라"를 삭제하고, 동목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부동산임대를 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대용 토지로서 당해 연도 토지분 재산세 납기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재산세 납기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한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수입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그 토지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 이 경우 토지의 가액과 임대에 따른 수입금액의 계산 방법등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55조제2항 및 제156조제2항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157조제1항 및 제2항중 "전조"를 각각 "제156조"로 한다.
제158조제2항·제159조제2항 및 제161조제2항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162조중 "조곡2등가격"을 "벼2등품가격"으로, "납기의 시기"를 "납기개시일"로 한다.
제164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91조제4항중 "전각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제199조의2제1항제3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소방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시장용 건축물
5.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유흥음식점 및 전문음식점 영업용 건축물
제205조제1항제1호중 "부산시"를 "직할시"로 한다.
제209조 본문중 "법 제245조제6호"를 "법 제245조제1항제6호"로 하고, 동조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하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계·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
제20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9조의2 (경감대상법인 및 사업의 범위) 법 제2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법인 또는 사업을 말한다.
1. 병원·의원·한의원·조산원등 의료업
2. 전기·수도·가스의 생산 및 공급업
3.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중앙회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5.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
6.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법인 및 사업
[별표]의 제1종란중 제5호·제18호 내지 제22호·제24호·제35호 내지 제37호 및 제5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설업(해외건설 및 주택건설사업 포함)
18. 석유판매업. 다만, 대리점에 한한다.
19. 증권업·증권금융업·증권대체결제·중개·명의개서업·장기신용은행업·종합금융업
20. 유흥음식점영업
21. 식품냉동·냉장업·다만, 수산냉동업을 제외한다.
22. 과자류제조업. 다만, 고용원 100인이상의 것에 한한다.
24. 당류제조업. 다만, 고용원 100인이상의 것에 한한다.
35. 산업폐기물처리업
36. 가스 및 고압가스의 제조·저장·공급 또는 판매업. 다만, 고용원 100인이상의 것에 한한다.
37. 총포·도검·화약류제조업. 다만, 고용원 100인이상의 것에 한한다.
39. 폐유처리업
52. 열사용 기자재 수입 및 제조업
[별표]의 제2종란중 제3호·제4호·제6호·제8호·제19호·제26호·제37호·제39호·제42호 및 제4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문음식점영업
4. 다방 및 과자점영업. 다만, 토지등급 62등급이상의 것에 한한다.
6.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및 철도 소운송업
8. 석유판매업. 다만, 주유소에 한한다.
19. 광업권설정
23. 식품등 수입판매업
26. 과자류제조업. 다만, 고용원 50인이상의 것에 한한다.
37. 가스 및 고압가스의 제조·저장·공급 또는 판매업. 다만, 고용원 50인이상의 것에 한한다.
39. 총포·도검·화약류제조업. 다만, 고용원 50인이상의 것에 한한다.
42. 담배 포갑지등의 제조업 및 담배수출입업
46.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업
[별표]의 제3종란중 제1호·제3호·제8호·제16호·제22호·제23호·제26호·제27호·제30호·제32호·제41호·제43호·제45호·제46호·제49호 및 제6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호·제50호·제6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중음식점 및 휴게실영업
3. 석유수출입업
6. 농수산물중매업
8. 과자류제조업. 다만, 고용원 30인이상의 것에 한한다.
16. 식품의 가공·포장·판매·운반 및 처리업. 다만,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2. 특정열사용기자재의 검사대행 및 공급업
23. 다방 및 과자점영업. 다만, 토지등급 55등급이상의 것에 한한다.
26. 당류제조업, 다만, 제1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7. 고물영업. 다만, 고용원 10인이상의 것에 한한다.
30. 가스·고압가스·냉동설비·액화가스등의 용기·기기·기구의 제조 또는 수리업
32. 자동차정류장(전용자동차정류장을 포함한다)
41. 가스 및 고압가스의 제조·저장·공급 또는 판매업. 다만, 제1종 및 제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43. 총포·도검·화약류제조업. 다만, 제1종 및 제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45. 백삼·홍삼·인삼제품 등의 제조·수출입업
46. 외국도서 및 정기간행물의 수입·판매업
49. 특정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다만, 용접 및 구조검사를 제외한다.
50. 수산물의 포장용기 제조·판매업
61. 마약제제·소분·도매 및 대마취급업(한외 마약을 포함한다)
65. 오염물질 측정대행
[별표]의 제4종란중 제5호·제8호·제10호·제11호·제23호·제24호·제32호·제38호·제45호·제57호 및 제6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2호·제40호·제53호 및 제5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석유판매업. 다만, 제1종 및 제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8. 식품자동판매기영업
10. 옹기류제조업
11. 식품의 가공·포장·판매·운반 및 처리업. 다만, 고용원 10인이상의 것에 한한다.
22. 농약원재 및 방제업
23. 다방 및 과자점영업. 다만, 제2종 및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4. 과자류제조업. 다만, 고용원 20인이상의 것에 한한다.
32.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관세사업
38. 총포·도검·화약류의 수입판매업
40. 종계 및 부화업
45. 감정업·용역업·계량사업·토지평가사업·측량업·건축 검사업무대행업
53. 공원점용 및 사용(도로공원을 포함한다)
55. 농수산물 수집가공업
57. 종묘품종등록·종묘상·주요 농작물종자판매업
65. 항공운송주선·대리점업 및 항공기취급업
[별표]의 제5종란중 제1호·제12호·제14호·제16호·제24호 및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3호를 제45호로 하며, 제21호·제43호 및 제4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양시설설치
12. 고물영업. 다만, 고용원 3인이상의 것에 한한다.
14. 식품의 가공·포장·판매·운반 및 처리업. 다만, 제3종과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16. 과자류제조업. 다만, 고용원 10인이상의 것에 한한다.
21. 산업설비수출
24. 외국인전용판매장
30. 백삼, 홍삼, 인삼제품 판매업
43. 공해배출시설설치
44. 폐기물운반선
[별표]의 제6종란중 제13호·제22호·제26호 및 제26의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과자류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5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2. 담배소매인,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26. 전기용품·열사용기자재 및 계량기형식
26의4. 비료 및 사료판매업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취득세에 관한 적용 예) ①제73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 날로부터 이 영 시행일 현재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4조의3제3호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취득일로부터 이 영 시행일 현재 6월(매매용 토지는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등록세에 관한 적용 예) 제102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취득한 후 이 영 시행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재산세에 관한 적용 예) ①제142조제1항제1호 (7)목 "가"의 개정규정은 취득한 후 재산세 납기개시일까지의 기간이 이 영 시행일 현재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42조제1항제1호(7)목 "라"의 개정규정은 취득한 후 재산세 납기개시일까지의 기간이 이 영 시행일 현재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공업유치지역내의 취득기간) 법률 제3,488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 기간은 제79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80. 1. 1.] [대통령령 제9702호, 197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702호(1979·12·31)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시·군·읍·면·동 또는 기타 필요한 기관에 조회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를 "시·군·읍·면·동에 조회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중 "5,000원"을 "20,000원"으로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 (도세징수교부율) 시·군이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한 때에는 도세 징수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당해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46조제3항중 "원본"을 각각 "정본"으로 한다.
제79조의6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서 수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1. 서울특별시
2. 인천시
3. 수원시
4. 의정부시
5. 부천시
6. 안양시
7. 성남시
8. 양주군·구리읍·미금읍·주내면·백석면·장흥면·벌내면·진접면·진건면·와부면
9. 광주군 광주읍·초월면·퇴촌면·남종면·중부면·동부면·서부면
10. 양평군 양서면·서종면·강하면
11. 시흥군 소하읍·군포읍·과천면·의왕면·수암면·군자면·소래면
12. 김포군 고촌면·계양면
13. 용인군 수지면
14. 화성군 반월면
15. 고양군 신도읍·원당읍·지도면·중면·벽제면
제79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7 (이전공장의 비과세대상지역) 법 제110조의2제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을 말한다.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의2 (판결문 등)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공정증서·법인장부·계약서 및 기타증서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한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 또는 인락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공정증서: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
3.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
4. 계약서 및 기타증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 및 은행에 제출된 계약서, 신고서, 신청서, 보고서 및 확인서 중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취득과 관련된 것. 다만,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부신고와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제8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적용예) 법 제111조제5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한다.
제84조의2제2항제2호 본문중 "당해 도시내에서의 공장이전"을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이전(수도권중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공장이전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84조의3제2호의(1)중 "1,000만원"을 "1,500만원"으로 하고 동호의(2)중 "가액이 500만원"을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으로 하며, 동호의(4)중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70평"을 "연면적(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90평"으로 한다.
제84조의3제3호중 "내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는 2년"을 삭제하고, 동호 단서중 ""나" 내지 "라""를""나" 내지 "다" 및 "마""로 한다.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 (매각통보)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통보 또는 신고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물건소재지 관할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 (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법 제12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이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등기·등록을 한후 매각한 과세물건을 말한다.
제9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상공회의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
제97조중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의 영업을 하는 법인의 합병을 말한다"를 "내무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업종의 법인합병을 말한다"로 한다.
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2 (이전공장의 비과세대상지역) 법 제128조제9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제79조의7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제9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의2 (시가표준액의 결정) ①법 제130조의 규정에서 "부동산 선박자동차에 관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②법 제130조의 규정에서 "항공기에 대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도지사가 조사결정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1월 1일 현재 당해 과세물건이 없었거나 과세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항공기의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도지사가 조사 결정한다.
제9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3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등) 법 제132조의2의 규정에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라 함은 제1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자동차로서 제146조의4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101조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 정관상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그 겸영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시장법의 규정에 의한 시장
제102조제2항 본문중 "전입이전에"를 "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전에"로 한다.
제10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5조 (등록세의 미납부 및 부족납부액에 대한 통지) 등기 또는 등록후에 등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관서의 장은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0조의2 (납세의무자 등) 법 제173조제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함은 직전년도의 소득세법에 의한 총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소득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제130조의3의 제명 "(비과세대상자등)"을 "(비과세대상자 및 대도시 등)"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360,000원"을 "720,000원"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74조제1항제2호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제7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를 말한다.
제130조의7제1항 본문중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액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실제납부한 또는 납부할 세액을 말한다"를 "소득세액과 농지세액 및 신고 납부된 법인세액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실제 납부한 또는 납부할 세액을 말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신고납부된 법인세액이 경정될 경우에는 그 경정세액에 의하여 법인세할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
제134조에 제8호 내지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한국은행
9. 한국외환은행
10. 중소기업은행
11. 국민은행
12. 한국주택은행
13. 한국수출입은행
14.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동연합회 중앙회
15. 성업공사
16. 산업기지개발공사
17. 공업단지관리공단
18. 한국토지개발공사
19. 대한준설공사
20. 중소기업진흥공단
21. 한국도로공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가 선수금을 받아 매각용 토지를 조성하는 경우의 매수계약자는 토지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법 제18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수계약자로 본다.
제14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1조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보유기간 계산) 법 제188조제1항제1호의 (3)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토지가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최초에 해당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당해토지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 기간은 그 보유기간에서 각각 제외한다.
제142조제1항제1호의(7)중 "라"를 "마"로 하고, "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법인이 취득한 후 납기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주택건설용 토지
제142조의2제2항중 "건축법시행령 별표2에 규정된"을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 내무부령이 정하는"으로 한다.
제146조중 "담프트럭을 말한다"를 "담프트럭 및 콘크리트혼합물 운반차를 말한다"로 한다.
제146조의4제1항제5호중 "담프추럭"을 "담프트럭 및 콘크리트혼합물운반차. 이 경우 콘크리트혼합물 운반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초과 화물자동차로 본다"로 하고, 동항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동호의(3)을 삭제한다.
(2) 2륜차
차륜2륜을 구비한 것으로서 등록 또는 신고된 2륜자동차
제162조 본문중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9조"를 "양곡관리법"으로 하고, "양곡매입가격"을 "당해연도양곡 매입가격"으로 하며, 동조 단서중 "양곡관리법시행령 제9조"를 "양곡관리법"으로 한다.
제169조의2제1항제2호중 "도지사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를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로 한다.
제188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이"를 "도지사가"로 하고, "도지사"를 "시장·군수"로 한다.
제193조중 "도지사"를 "시장·군수"로 하고 "내무부장관"을 "도지사"로 한다.
제199조의2제1항제3호중 "백화점용 건축물"을 "백화점·아케이트 및 시장(시장법의 규정에 의한 시장을 말한다)용 건축물"로 한다.
[별표]의 제1종중 제39호를 삭제하고,제54호를 제57호로 하며, 제54호 내지 제5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4. 중기 대여업 및 정비업
55. 토석채취. 다만, 1,500입방미터 이상의 것
56. 토지형질 변경(산림훼손을 포함한다. 이하 각종에서 같다). 다만, 3,000평방미터 이상의 것
[별표]의 제2종중 제23호를 삭제하고, 제4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63호를 제66호로 하고, 제63호 내지 제6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6. 특정연료사용기기 설치 시공업
63. 중기(제1종 제54호의 중기대여 업체에 소속된 영업용 중기이외의 중기)
64. 토석채취. 다만, 1,000입방미터 이상의 것
65. 토지형질변경. 다만,1,500평방미터 이상의 것
[별표]의 제3종중 제22호 및 제4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0호 및 제65호를 삭제하며, 제74호를 제76호로 하고, 제74호 및 제7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특정연료사용기기의 검사 대행업
49. 특정연료사용기기의 검사
74. 토석채취. 다만, 500입방미터 이상의 것
75. 토지 형질변경. 다만, 1,000평방미터 이상의 것
[별표]의 제4종중 제22호 및 제40호를 삭제하고, 제68호를 제71호로 하며, 제68호 내지 제7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8. 토석채취. 다만, 200입방미터 이상의 것
69. 토지 형질변경. 다만, 500평방미터 이상의 것
70. 도로사용허가(공간점용제외). 다만, 100평방미터 이상의 것
[별표]의 제5종중 제21호를 삭제하고, 제26호 및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42호를 제43호로하고, 제4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도로사용허가(공간점용제외). 다만, 50평방미터 이상의 것
36. 토지형질 변경. 다만, 500평방미터 미만의 것
42. 토석채취. 다만, 200입방미터 미만의 것
[별표]의 제6종중 제2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사용허가(공간점용제외). 다만, 50평방미터 미만의 것
8. 계량기 판매업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의7 및 제98조의2의 규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9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합병장려 업종으로 인정한 업종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에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업종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79. 4. 27.] [대통령령 제9439호, 1979.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439호(1979·4·27)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 본문중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을 말한다"를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등기를 말한다"로 하고, 동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79. 1. 1.] [대통령령 제9274호, 1978.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274호(1978·12·30)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심사결정을 받은 후 내무부장관에게 다시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심사청구서 3부를 작성하여 그 재조사의 결정과 심사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9조의4중 "수산업법 제23조의2의 규정에"를 "수산업법 제23조의 규정에"로 한다.
제79조의6중 "서울특별시"를 "수도권"으로 하여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수도권은 다음 각호의 지역중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동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및 그 인접시·읍·면
2. 인천시
3. 수원시
4. 고양군 중면·원당면·벽제면
5. 양주군 주내면·백석면·진접면·진건면·와부면·미금면
6. 양평군 양서면·서종면·강하면
7. 화성군 반월면
8. 광주군 광주면·초월면·남종면·중부면·퇴촌면
9. 시흥군 남면·의왕면·수암면·군자면
10. 용인군 수지면
제80조제1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8항을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을 "조사결정한"으로 한다.
①토지·건물 및 선박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다음 각호의 가격 또는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매년2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이하 "토지등급가격"이라 한다)으로 하되, 등급이 없는 토지 또는 그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는 새로이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가격
2. 건물·선박
매년2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⑦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승인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대하여 그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지시에 따라 승인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제3항중 "내무부장관"을 "도지사"로 한다.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2 (관인계약서) 법 제111조제6항에서 "관인계약서"라 함은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말한다.
제84조의3제2호제(4)목중 "아파트"를 "공동주택"으로 하고, 제3호중 괄호내 "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 다음에 "내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는 2년"을 삽입한다.
제90조는 다음과 같다.
제90조 (등록세의 납부절차와 방법) ①등록세는 납부서를 갖추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이나 당해 시·군의 금고 또는 금고대리점(이하 이 절에서 "시·군 금고"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또는 시·군금고가 등록세를 징수한 때에는 등기용영수필통지서 1통, 영수필확인서 1통 및 납세자보관용 영수증 1통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금고가 등록세를 징수한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1통을 지체없이 당해 시·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132조 및 법 제133조에 게기하는 선박에 대한 등록세를 징수할 때에는 납부서외에 선박국적증서 사본 1통을 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금고가 등록세를 징수한 때에는 선박국적증서 사본을 제2항의 영수필통지서 1통과 함께 지체없이 당해 시·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 (등록세납부영수증서의 처리) ①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1조제1항제8호, 법 제132조제1항제4호, 법 제136조제2호, 법 제137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등기에 있어서는 납부서 서식중 납부명세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이하 이절에서 같다).
②법 제132조 및 법 제133조에 게기하는 선박등기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 및 선박국적증서 사본 1통을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은 선박국적증서 사본과 그 원본을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③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은 등기·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필확인서 금액난에 반드시 소인하여야 하며, 첨부된 영수필통지서를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와 대조하여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접수인을 날인하여 접수번호를 붙인 다음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영수필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92조중 "영수증서를 제출하게 하여 촉탁서에 그 영수증서를 첨부하여"를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제출하게 하여 촉탁서에 이를 첨부하여"로 한다.
제9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2 (관인계약서) 법 제130조제1항에서 "관인계약서"라 함은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말한다.
제10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인 법인이 직접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주택건설을 착공하지 아니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하여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38조제1항제4호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제8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말한다.
④법 제138조제1항제2호에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라 함은 당해 대도시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에로의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
제124조의2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호의2.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중앙회를 포함한다)과 축산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진흥회가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면허
제130조의2중 "서울특별시"를 "수도권(제79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30조의8을 삭제한다.
제130조의9중 "일반원천징수"를 "원천징수"로 한다.
제142조제1항제1호제(1)목중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를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도로등의 공용부분의 토지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동항동호제(6)목 "바" 및 "사"중 "10배"를 각각 "7배"로 하고, 제(7)목 "나"중 "5년"을 "2년6월"로 하며, 제(8)목 "가"중 "100분의20"을 "100분의40"으로, "나"중 "100분의5"를 "100분의 10"으로 "다"중 "5"를 "2.5"로, "20"을 "10"으로 한다.
제146조의4제2항을 삭제한다.
제205조제1항제1호중 "서울특별시"를 "수도권"으로 한다.
[별표]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중 제5종제3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9. 항만시설의 사용(전용사용에 한함)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영 시행일 현재 수도권으로 추가된 지역과 이 영 시행이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대도시로 된 지역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 현재(행정구역개편의 경우에는 그 개편일 현재) 그 지역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공장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제84조의2제2항, 제102조제3항 및 제142조의2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적용례) 이 영 시행일 현재 수도권으로 추가된 지역과 이 영 시행이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대도시로 된 지역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 현재(행정구역 개편의 경우에는 개편일 현재) 그 지역내에서 법인의 본점 및 주사무소와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전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사옥으로서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제10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 (금용기관의 채권보전용토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142조제1항제1호제(7)목"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그 기간이 1982년 1월 1일이후까지 계속되는 것은 1981년 12월 31일에 그 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 (과세시가표준액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과세시가표준액을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77. 9. 20.] [대통령령 제8697호, 1977. 9.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697호(1977·9·20)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2 본문중 "건축물"을 "건물"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물
주택, 점포(지하 및 고가점포를 포함한다)·사무실·공장·창고·수상건물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 (비과세공익사업자) 법 제10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의료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민법 기타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이와 같은 사업을 비영리적으로 경영하는 개인을 말한다.
제84조의3제3호중 "(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내)"를 "(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 비영리 공익법인은 1년내)"로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 다음에 "(법령 또는 법인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삽입한다.
제95조중 "법 제131조제1호 내지 제8호"를 "법 제1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로 한다.
제96조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사단법인 한국외교협회(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토지 및 건축물에 한한다)
8의3. 문화예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제101조에 제5호 내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은 해외건설업(당해 연도에 해외건설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6. 외국은행의 지점 및 사무소
7. 관광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
제10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법인 또는 지점등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설립·설치·전입이전에 취득하는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의 부동산취득등기를 말한다.
제124조제3항중 "제1항의 면허중" 다음에 "제조 또는 가공업의 면허로서"를 삽입한다.
제124조의2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중앙회를 포함한다)이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면허
4의3.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마을회등 주민공동체재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제130조의4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제130조의5중 "영업세 산출세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제130조의7제1항 단서중 "6월"을 "1년"으로 한다.
제130조의12제2항중 "영업세산출세액("영업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세 과세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같다)"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제3항중 "영업세산출세액총액과 사업장별 영업세 산출세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액 총액과 사업장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제134조중 "법 제182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를 "법 제182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와 법 제183조"로 한다.
제142조제1항제1호제7목 "가"중 "(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을 "(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 비영리공익법인은 1년)"으로 한다.
제146조의3중 "자동차교통사업"을 "자동차운수사업"으로 한다.
제199조의2제1항제2호중 "가스"를 "가연성가스"로 한다.
제202조제1항제2호중 "저장시설"을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를 말한다)"로 한다.
제212조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종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일반유흥음식점영업, 특수유흥음식점영업, 유흥전문음식점영업
제3종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호를 삭제하며, 제73호에 "(매년 최초의 1회분에 한한다)"를 삽입한다.
1. 전문음식점영업
제4종중 제53호와 제55호를 삭제하고, 제67호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00평이상의 것.
제5종중 제1호와 제4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1호의3 및 제41호의4를 삭제한다.
1. 대중음식점영업, 간이음식점영업, 휴게실영업, 간이주점영업
41의2.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 다만, 50평이상의 것.
제6종중 제26호의2 다음에 제26호의3과 제26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의3.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 다만, 10평이상 50평미만의 것.
26의4. 비료판매업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제84조의3제3호와 제142조제1항제1호제7목의 규정은 1977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30조의5 및 제130조의12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 법인세할의 사업장별 안분과세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의 통보가 있을 때 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77. 1. 1.] [대통령령 제8339호, 197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339호(1976·12·31)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중 "전항"을 "법 제27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며 제3항중 "체납액이 5,000원(도세의 경우에는 도세부가세와의 합계액이 5,000원)미만인 경우를 말한다"를 "체납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법 제29조제4호"를 "법 제29조제1항제4호"로 하고 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며, 동항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5,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3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시장·군수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제34조의 제목 "고지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철회"를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로 한다.
제41조를 삭제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제44조제1항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며 제3항중 "전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2. 징수촉탁하는 지방세의 연도, 세목, 과세대상물건, 과세표준액, 세율,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그 금액
제46조제1항중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시장, 군수에게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중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도지사에게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6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의3 (지방세심의위원회) ①지방세에 관한 제도와 심사청구 및 과세표준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안건을 분장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방세제분과위원회·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 및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만으로서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6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내무부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제1절(제50조 내지 제60조의2)을 삭제한다.
제73조제5항중 "연부금 지급일(연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지급일로 한다)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을 "연부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으로 한다.
제74조중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운수업체명의로 등록된 차량과 중기대여업체명의로 등록된 중기 중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당해 업체의 납세실적, 차주대장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차량과 중기에 대하여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를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조의2 (건물과 구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구축물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
1. 건물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수상건물
2. 구축물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텐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잔교, 독크 및 조선대, 송유관(연결시설포함) 및 옥외주유시설·급배수시설·복개설비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주택은 제외한다)
제76조제1항 본문과 동항제4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8호를 삭제한다.
①법 제104조제4호에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당해건물 및 구축물(주택은 제외한다)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다음 각호의 설비를 말한다.
4. 3만비, 티, 유급 이상의 에어콘(중앙조절식에 한한다)
7.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건축설비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
제78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79조의4중 "법 제108조제2호"를 "법 제107조제5호"로 한다.
제79조의5 및 제7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5 (임시용에 공하는 건축물의 범위) 법 제107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용에 공하기 위한 건축물"이라 함은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의 용에 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9조의6 (대도시의 범위) 법 제110조의2제1항에서 "대도시"라 함은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대구시를 말한다. 다만, 1973년 4월 1일 이전에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예정지로 지정된 지역 및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공업단지로 조성된 지역(1973년 4월 1일 이전에 단지조성에 착수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제80조제1항중 "건축물(주택·점포·공장·창고에 한한다)"를 "건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건축물"을 "건물"로 하며, 제2항중 "다만 1월1일 현재 없었던 과세대상물건"을 "다만, 1월1일 현재 없었거나 과세싯가 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물"로 하고, 제4항중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타의 건축물 및 구축물과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있어서는"을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상건물 및 구축물과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있어서는"으로 하며, 제5항중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대한"을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대한"으로, "물건"을 "건물"로, "전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80조의2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군수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설정하거나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등급설정과 수정에 관한 절차와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84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도시"라 함은 제7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를 말한다.
제84조의2제2항중 "공장신설"을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새로이 공장을 신설하는 것을 말한다"를 "새로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로 하고, 동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호를 삭제한다.
다만, 타인 소유의 공장용 과세물건을 임차하여 공장을 경영하던자가 그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84조의3제2호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호의 제1목 내지 제3목중 "건축물 또는 주거용 건축물"을 "건물 또는 주거용 건물"로 하며, 동호 제4목과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주거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1구의 건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70평을 초과하는 주거용 아파트
3.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취득일로부터 6월내(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는 2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다만, 제142조제1항제1호 제(7)목 "나" 내지 "라"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제2장 중 제5절 내지 제8절(제89조 내지 제123조)를 삭제하고, 제5절(제89조 내지 제105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등록세
제89조 (정의규정) ①법에서 "매1건"이라 함은 세율이 동일한 등기 또는 등록신청 매1건을 말한다.
②법 제131조제1항에서 "농지"라 함은 등기당시 재산세 과세대장상의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를 말한다.
제90조 (등록세의 납부절차와 방법) ①등록세는 납부서 1통과 납부명세서 2통을 갖추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이나 당해 시·군의 금고 또는 금고대리점(이하 이 절에서 "시·군금고"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또는 시·군금고가 등록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서 1통과 납부명세서 2통을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 1통을 지체없이 당해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금고가 등록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1통을 당해 시·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 중 영수증서의 금액은 반드시 "첵크라이터"로 압날 표시하여야 한다.
④법 제132조 및 법 133조에 게기하는 선박에 대한 등록세를 징수할 때에는 납부서와 납부명세서 외에 선박국적증서 사본 1통을 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금고가 등록세를 징수한 때에는 선박국적증서 사본을 제2항의 영수필 통지서 및 납부명세서와 함께 지체없이 당해 시·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1조 (등록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①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한 때에는 영수증서 1통과 납부명세서 2통을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1조제1항제8호, 법 제136조제2호, 법 제137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등기에 있어서는 납부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
②법 제132조 및 법 제133조에 게기하는 선박등기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서와 선박국적증서 사본을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은 선박국적증서 사본과 그 원본을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③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은 등기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서 금액란에 반드시 소인하여야 하며, 첨부된 납부명세서를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와 대조하여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번호를 붙인 다음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세입징수관에게 납부명세서 1통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92조 (촉탁등기등에 있어서의 등록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나 가등기 또는 등록이나 가등록을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촉탁할 경우에는 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세를 납부할 자에게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영수증서를 제출하게 하여 촉탁서에 그 영수증서를 첨부하여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93조 (외국기관에 대한 비과세범위) 법 제12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주한 외국공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부지 또는 건축물은 직접 그 기관의 용에 공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외국정부가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의 재외공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주한 외국공관등의 등기에 대하여도 등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94조 (대도시의 범위)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는 제7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를 말한다.
제95조 (비과세단체의 등기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할 경우에는 법 제131조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9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등기) 법 제127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기 또는 등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을 말한다.
1. 농촌 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과 (농지개량계를 포함한다) 농업진흥공사
2.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3. 대한교육연합회
4. 대한상공회의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상공회의소
5.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6. 한국반공연맹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반공연맹
7.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8.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마을회등 주민의 공동체
9.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하는 등기 또는 등록
제97조 (법인 합병등기의 비과세) 법 제128조제3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합병 장려업종의 영업을 하는 법인의 합병을 말한다.
제98조 (지목변경등기의 비과세) 법 제128조제8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목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비과세기간은 대통령령 제8,110호 지적법시행령개정령 부칙 제3조의 기간에 한한다.
1.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중 "지소"를 "유지"로, "분묘지"를 "묘지"로, "철도선로"를 "철도용지"로, "수도선로"를 "수도용지"로, "공원지"를 "공원"으로, "성첩"을 "사적지"로 각각 변경하는 경우
2. 종전지목에서 토지의 현황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전"에서 "과수원"으로, "대지"에서 "학교용지 또는 공장용지"로 "잡종지"에서 "운동장"으로 변경하는 경우
3.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99조 (물상담보부 사채에 대한 저당권등기등의 등록세 징수) 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계약에 의한 물상담보부 사채발행시 등록세를, 납부하는 경우 저당권에 대하여 종류를 달리하는 2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을 때의 등록세의 징수는 제10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0조 (법인등기에 대한 세율) ①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법 제137조제1항제6호,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법 제137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각각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법인이 지점 또는 종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있어서는 법 제137조제1항제6호, 지점 또는 종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법 제137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각각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137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등기로서 동일사항을 본점(주사무소)과 지점(종사무소)에서 등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각각 매1건으로 본다.
제101조 (대도시내 법인중과세의 예외) 법 제1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스"를 생산하여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스업
2. 식용수나 공업용수를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수도업
3.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제조업
4.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할 공장의 범위는 16인 이상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설치·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③법 제138조제1항제4호에서 "공장의 신설"이라함은 동일대도시내에서의 이전목적이외의 공장의 신설을 말한다. 다만,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증설이 수반되는 이전은 제외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 이외에 대도시내 법인등의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03조 (동일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른 때의 징수방법) ①동일한 채권을 위한 저당권의 목적물이 그 종류를 달리함으로서 2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이 이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때에는 채권금액 전액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세의 산출의 기준이 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보고 등록세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중 법 제136조에 해당하는 것과 기타의 것이 포함될 때에는 먼저 법 제136조에 해당하는 것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 등록세를 징수한다.
제104조 (동일채권 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시의 징수방법) 동일채권을 위하여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법 제131조제1항제8호, 법 제132조 제1항제4호, 법 제136조제2호, 법 제141조제1항제4호, 법 제142조제3호, 법 제143조제2호, 법 제144조제3호에 의하여 등록세를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제105조 (등록세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지) 등기 또는 등록후에 등록세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관서의 장은 다음 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4조의2제3호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건축면적과 설치동력의 마력수가 종전의 것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 또는 설치동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면허부여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면허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7.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3장제1절을 제2절로, 제2절을 제4절로 하고, 제1절(제130조의2 내지 제130조의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주민세
제130조의2 (대도시의 범위) 법 제174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대구시를 말한다.
제130조의3 (비과세 대상자 등) 법 제1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간 총소득 금액이 360,000원 미만의 세대주인자(세대주와의 동거 가족의 소득은 그 세대주의 소득으로 본다) 다만, 제1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로 조례에서 정하는 시기 이후에 새로이 주소를 이전한 자는 제외할 수 있다.
2. 주한 외국정부기관이나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과 그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외국인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정부 기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주민세와 동일한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0조의4 (비과세법인) 법 제1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공익법인은 다음 각호의 법인으로 한다.
1. 주한외국정부기관
2. 주한국제기구
3. 주한외국 원조단체
4. 법인이 경영하는 각급학교
5. 법인의 사업장 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성당·사찰·불당·향교 등
제130조의5 (법인세할의 과세방법) 법 제17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별로 법인세할을 부과할 경우에는 법인세할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를 사업장별 당해 사업연도분 영업세 산출세액의 비례에 안분하여 부과한다.
제130조의6 (사업장등을 이전할 경우의 법인세할 납세지) 법인이 사무소·사업소·영업장등을 이전한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법인세할은 납기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사무소·사업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한다.
제130조의7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①법 제178조에서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라 함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결정한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액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실제 납부한 또는 납부할 세액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의 경우 정부가 법인 사업연도 경과후 6월 이내에 법인세를 확정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법인세 총액으로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총액의 합계액이 확정 결정한 법인세액에 미달하거나 초과할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법인세할을 추징 또는 환부하여야 한다.
제130조의8 (소득세할의 수시부과) 법 제179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세의 소득할을 수시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한한다.
1. 소득세법·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수시부과된 때
2. 농지세를 금납으로 하는 경우에 농지세할을 같이 징수함이 징수상 편리하다고 인정될 때
3. 납세의무자가 주소·사무소·사업소등을 이전하거나 휴업·폐업·기타 사유로 인하여 주민세의 소득할을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30조의9 (특별징수의 범위) 법 제17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또는 "특별징수"라 함은 농지세의 특별징수와 소득세법상의 일반원천징수 및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말한다.
제130조의10 (특별징수 세액의 납입) ①법 제17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가 주민세를 특별징수한 때에는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서를 교부하고 그 부분을 발행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은 법 제17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납입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그 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0조의11 (의무불이행 가산세 가산의 예외) 법 제179조의3제3항 단서의 규정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주한 미국군의 특별징수의무자를 말한다.
제130조의12 (세액통보) ①세무관서의 장은 법 제17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을 확정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세액을 주민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그 사업장별 영업세 산출세액("영업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세과세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같다)의 내역을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액 및 영업세 산출세액 총액과 사업장별 영업세 산출세액을 구분하여 각각 당해 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30조의13 (징수교부금) ①법 제179조의5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에 대한 교부금은 그 납세조합이 납입한 세액의 100분의 5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받고자하는 납세조합은 매월분을 그 다음 달 20일까지 시장·군수에게 그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0조의14 (과오납금의 환부와 충당) 소득세할·법인세할에 있어서 과오납금이 있는 때에는 당해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의 과오납금의 원인이 있었던 지방자치단체에서 환부 또는 충당하여야 한다.
제130조의15 (주민세대장의 비치) 시·군은 주민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제130조의16 (주민세의 감면등) 법 제17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세를 감면할 경우에는 제87조 및 제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1조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범위) 법 제18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제7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
제133조중 "법 제182조제1호"를 "법 제182조"로 하고, "토지"를 "재산"으로 한다.
제134조 제목 "납세의무자등"을 "공공단체의 범위"로 하고, 동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182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한 단체를 말한다.
7. 정부가 전액출자한 법인
제1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6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법 제18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영자를 말한다.
제136조의2 및 제1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6조의2 (비과세 대상 토지) 법 제18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묘지의 용에 공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2. 하천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하천
3. 제방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제방중 특정인의 전용에 공하는 제방을 제외한 일체의 제방
4. 구거
농업용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공하는 구거
5. 유지
농업용 및 발전용에 공하는 댐·저수지·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
6. 사적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 다만, 소유자가 사용 수익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7. 묘지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묘지
제136조의3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법 제184조제9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민간인출입통제선 북방에 있는 토지로서 전·답·과수원·대를 제외한 토지
2. 사찰림
3. 보안림
4. 동유림
5.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임야
6.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제139조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142조제1항제1호 제6목중 "내무부령으로"를 "내무부령이"로 하고, "대지와 잡종지"를 "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 및 잡종지(갈대밭·채석장·토취장을 제외한다)"로 하며, "74년 1월 14일"을 "1974년 1월 14일"로 하고, (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목의(바)본문중 "지상정착물의 면적" 다음에 "(건축물 이외의 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삽입한다.
다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142조제1항제1호제7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8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법인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에 게기하는 토지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가. 법인이 취득한 후 재산세 납기개시일까지의 기간이 6월(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는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영하는 수익사업용 토지
다.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그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라.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8)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7)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가. 부동산매매를 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도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당해 연도 토지분 재산세 납기개시일전 30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에 매매용 토지의 매도에 따른 수입금액(수입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그 토지의 총가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법인이 매도를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나. 부동산임대를 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대용 토지로서 당해 연도 토지분 재산세 납기개시일전 30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에 임대용 토지의 임대에 따른 수입금액(수입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그 토지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그 법인이 임대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다. 부동산 매매와 임대를 그 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도 또는 임대용에 겸용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매도에 따른 수입금액(수입할 금액을 포함한다)에 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임대에 따른 수입금액(수입할 금액을 포함한다)에 2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이 매도 또는 임대용 토지의 총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법인이 매도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다만, 법인의 장부등에 의하여 매매용 토지와 임대용 토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가" 및 "나"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가" 내지 "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과 매매 또는 임대에 따른 수입금액의 계산방법등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42조제1항제2호의 제목을 "건물"로 하고 동항동호제1목중 "건축물"을 "건물"로 하며,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를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전용면적을 말한다)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로 하고, 제2목의 제목을 "골프장용 건축물"로 하며, 제3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목의 제목을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3) 별장용 건축물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그 종업원)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제1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2조의2 (대도시 등) ①법 제188조제1항제1호제4목의3 및 동항제2호제2목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라 함은 전국의 시 지역으로 한다.
②법 제188조제1항제1호제4목의3 및 동항제2호제2목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 토지 및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공장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③법 제188조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라 함은 제7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에서 제8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를 말한다.
제146조를 삭제한다.
제3장에 제3절 (제146조내지 제146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자동차세
제146조 (기타 자동차의 범위) 법 제19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라 함은 중기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담프트럭을 말한다.
제146조의2 (비과세) ①법 제196조의4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국방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각군의 병기감실에 등록되어 있는 편제상의 병기로서의 자동차를 말한다.
2. "경호·경비·교통순찰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동차를 말한다.
(1) 경호용 자동차
대통령, 외국원수, 기타 요인에 대한 신변보호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경비용 자동차
경찰관서의 경비용 자동차
(3) 교통순찰용자동차
교통의 안전과 순찰을 목적으로 특수표지를 하였거나 특수 구조를 가진 자동차로서 교통순찰에 사용되는 자동차
3. "소방, 청소, 오물제거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의 진압 또는 예방, 청소, 오물제거의 용에 공하는 특수구조를 가지고 그 용도의 표지를 한 자동차로서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환자수송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환자를 수송하기 위한 특수구조와 그 표지를 가진 자동차로서 환자수송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도로공사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도로의 보수 또는 신설과 이에 부수되는 공사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화물의 운반용이 아닌 작업 특수구조를 가진 자동차를 말한다.
6. "농업용자동경운기"라 함은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등의 운반을 포함한다)에 전용하는 자동경운기류(트렉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196조의4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정부가 우편, 전신, 전화의 전용에 공하는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그 용도의 표지를 한 자동차와 주한외교 기관과 국제연합기관 및 민간원조기관을 포함하는 주한외국원조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③법 제196조의5의 규정과 이 영 제14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종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46조의3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법 제196조의5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교통사업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이외의 용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에 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146조의4 (자동차의 종류) ①법 제19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종류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승용자동차
내연기관이 4기통을 초과하는 자동차로서 차륜 4륜을 구비하고 주로 사람을 운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와 유개반화물자동차
2. 소형승용자동차
내연기관이 4기통이하의 자동차로서 차륜 4륜을 구비하고 주로 사람을 운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3. 기타 소형 승용자동차
(1)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지프형차로서 승용, 승용겸화물자동차
(2) 제2호에 해당하는 세단형차로서 승용겸화물자동차
4. 승합자동차
(1) 고속버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호의 사업에 공하는 버스중 고속버스사업에 공하는 버스
(2) 대형전세버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호의 사업에 공하는 자동차중 승차정원이 40인을 초과하는 버스
(3) 소형전세버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호의 사업에 공하는 자동차중 승차정원이 40인이하인 버스
(4) 대형일반버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호의 사업에 공하는 자동차중 시내버스사업 및 시외버스사업에 공하는 버스와 비영업용버스로서 승차정원이 40인을 초과하는 버스
(5) 소형일반버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호의 사업에 공하는 자동차중 시내버스사업 및 시외버스사업에 공하는 버스와 비영업용버스로서 승차정원이 40인이하인 버스
5. 화물자동차
차륜 4륜이상을 구비하고 주로 화물을 운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와 담프트럭
6. 특수자동차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7호 또는 동조제8호의 사업에 공하는 자동차(담프트럭을 제외한다) 및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이 경우 적재정량 4톤을 초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배기량을 가진 것은 대형특수자동차로 하고 그 이외의 것은 소형특수자동차로 한다.
7. 3륜이하 소형자동차
(1) 3륜자동차
차륜 3륜을 구비하고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소형자동차
(2) 대형2륜차
배기량이 250씨·씨를 초과하는 2륜자동차
(3) 소형2륜차
제(2)목 이외의 것으로서 등록 또는 신고된 2륜자동차
②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에 규정한 승용자동차중 과세연도전 3개년 사이의 연식에 속하는 자동차는 1등급으로, 동항제2호에 규정한 소형승용자동차중 과세연도전 2개년 사이의 연식에 속하는 자동차는 1등급으로, 그 이외의 승용자동차 및 소형승용자동차는 2등급으로 한다.
제146조의5 (자동차의 종류결정) 자동차의 종류가 제146조의4에 규정된 2개이상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종류에 의하고 주된 종류를 구분하기 곤란한 것은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6조의6 (자동차소재지) 법 제196조의6에서 "자동차소재지"라 함은 도로운송차량법 또는 중기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지를 말한다.
제146조의7 (원시취득 및 사용폐지시의 세액계산) 법 제196조의8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할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를 곱한 금액을 그 기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146조의8 (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시의 세액) 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전후의 당해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제146조의7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46조의9 (납세필증명서등의 교부) ①시장·군수는 자동차세를 완납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납세필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분기마다 비과세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필증명서 및 비과세증명서의 용지는 분기별로 다른 색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46조의10 (납세필증명서등의 재교부) 제146조의9의 납세필증명서 또는 비과세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이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제146조의11 (납세필증명서등 교부대장) 시장·군수는 납세필증명서 및 비과세증명서 교부대장을 비치하고 그 교부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146조의12 (자동차검사증의 회수등) ①시장·군수가 법 제196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검사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자동차검사증의 회수 및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표의 영치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과 함께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납세의무자가 독촉기간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자동차검사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교부한 검사증을 지체없이 회수함과 동시에 등록번호표를 영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납세의무자가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자동차검사증의 교부 및 등록번호표의 영치의 해제를 도지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⑤자동차검사증의 회수 또는 등록번호표 영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46조의13 (과세자료 통보) 도지사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할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취득 또는 소유권의 이전
2. 그 주요한 사용지의 변경
3. 정치장의 변경
4. 자동차의 사용폐지
5. 자동차의 원동기, 차체, 정원 또는 적재정량의 변경
종전의 제146조의2를 제4절제146조의14로 한다.
제147조제1항중 제6호 내지 제8호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9호 및 제11호와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농기구대(임차료를 포함한다)
7. 공과금(농지세 및 주민세<농지세할>는 제외한다)
8. 토지자본용역비
9. 제재료비 및 수리비
10. 자본용역비
11. 축력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의 적용기준, 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48조제1항중 단서를 삭제하고, 제2항 중 "과세표준"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66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소유 또는 경작"을 "경작"으로 하며, 제4항중 "전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5항을 삭제한다.
제4절제3관에 제1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6조의2 (신고의 대행) 법 제218조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개발사업"이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시행하거나 행정청의 허가·인가·승인등을 받아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을 말한다.
제168조제1항제2호중 "토지과세기준조사 당시에"를 "제146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제3호중 "토지"를 "농지"로 하며, 동항제4호를 삭제하고, 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69조제1항중 "토지"를 "농지"로 하고, 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며, 제3항중 "전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서울특별시·부산시·대구시 및 인천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한다)"를 "(구가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한다)"로 한다.
제170조제1항 및 제2항중 "서울특별시·부산시·대구시 및 인천시"를 "구가 있는 시"로, "포함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제2항중 "토지"를 "농지"로 한다.
제171조중 "서울특별시·부산시·대구시 및 인천시의 구청장을 포함한다"를 "구가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한다"로 한다.
제188조제1항중 "법 제229조의2제2항"을 "법 제229조의2제1항"으로 하고, 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며, 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92조 내지 제194조를 삭제한다.
제3장에 제5절 (제192조 내지 제194조의4) 및 제6절(제194조의5 및 제19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도축세
제192조 (납세의무자) 소·돼지를 도살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살의 목적, 원인과 그 장소 여하를 불구하고 도축세를 부과한다.
제193조 (시가결정) 법 제2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소·돼지의 시가의 가액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4조 (징수상 필요한 사항의 명령) 시장·군수는 도축세 특별징수 의무자에 대하여 도축세의 징수상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수시 명령할 수 있다.
제194조의2 (장부비치) 도축장 경영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 비치하여야 한다.
제194조의3 (영수증서 부본의 보관) 법 제23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도축세 영수증서의 부본은 그 발행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94조의4 (도축관계 서류의 열람) 세무공무원이 도축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도축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것을 청구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절 마권세
제194조의5 (징수상 필요한 사항의 명령) ①시장·군수는 한국마사회에 대하여 법 제234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상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수시 명령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한국마사회가 마권세를 납부한 때에는 이의 징수 납부에 소요된 경비를 교부금으로 한국마사회에 교부할 수 있다.
제194조의6 (교부금 교부의 예외) 한국마사회가 제194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할 때에는 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5조 제목 및 본문중 "가옥"을 "건축물"로 하고, 제1호중 "법 제180조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법인의 비업무용토지중 전·답·임야를 제외한다)와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전·답·임야 기타토지"를 "이 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상 토지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모든 토지"로 하며, 제2호중 "가옥"을 "건축물"로, "가옥부분"을 "건축물부분"으로 한다.
제196조 내지 제198조를 삭제한다.
제19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9조 (납세고지) 도시계획세의 납기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을 때에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이를 병기하여 납세고지를 할 수 있다.
제4장제2절에 제19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9조의2 (화재위험 건축물) ①법 제2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저유장 주유소 및 정유공장과 그 부속시설
2. 가스의 제조·저장 및 판매용 건축물
3. 소방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용 건축물
4. 숙박업법의 규정에 의한 호텔
5.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일반유흥음식점, 특수유흥음식점 및 유흥전문음식점
6. 극장·영화관
7. 4층이상의 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다)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등은 층수로 보지 아니한다.
②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와 기타 용도에 겸용되거나 구분사용되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방법등에 대하여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0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0조 (납세고지) 공동시설세의 납기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을 때에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이를 병기하여 납세고지를 할 수 있다.
제201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01조의2를 삭제하고, 제202조를 제216조로 한다.
제4장에 제3절(제202조 내지 제215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사업소세
제202조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법 제243조제4호에서 "사업소용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소용 건물 및 시설물을 말한다.
1. 건물 제75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 다만,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등에 직접 공하고 있는 기숙사·합숙사·사택·구내식당·의료실·대피시설·체육관·도서관·연수관·오락실·휴게실·병기고·오물처리시설·공해방지시설·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없고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
②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계산에 있어서는 2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사용면적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건물의 연면적으로 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제203조 (종업원·급여총액의 범위) 법 제243조제5호에서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급여는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급여
2.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급여
제204조 (종업원의 범위) 법 제243조제6호에서 "임원, 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종업원은 제외한다.
1. 국외근무자
2.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종업원
제205조 (과세대상지역) ①법 제2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한 지역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부산시의 전지역
2. 기타의 전지역
3. 공장·광산·관광시설등이 있는 지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와 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06조 (건축물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법 제24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재산할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경우는 이미 부과된 재산할을 사업주의 재산으로서 징수하여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사업소용건축물의 소유자가 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자인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③법 제19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07조 (비영리공익사업자의 범위) 법 제245조제5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비영리 공익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공익사업자를 말한다.
제208조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 법 제245조제5호, 단서의 규정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이라 함은 수익사업에만 직접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재산할과 종업원할을 말한다. 다만, 이 경우 비과세 대상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때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라 과세한다.
제209조 (기타 비과세사업자) 법 제245조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 다만, 영농·영림·양축·어획등에 직접 제공되지 아니하는 건축물과 종업원은 제외한다.
2. 병원·의원·한의원·조산원등 의료업
3. 전기·수도·가스의 생산 및 공급업
4.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해운업협동조합·산림조합과 동 연합회 및 농지개량조합
5. 신문통신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문통신업 및 방송법의 적용을 받는 방송업
6.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10조 (납세지) ①재산할에 있어서는 사업소용 건축물이 2이상의 시·군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해당 시·군에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②종업원할에 있어서는 납세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종업원할의 총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재산할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해당 시·군에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제211조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재산할에 있어서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중 1평미만의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212조 (면세점의 적용기준) 법 제2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점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종업원수 50인 이하"라 함은 제204조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의 수가 월 통상 50인 이하일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월 통상인원의 산정방법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2. "사업소 연면적이 100평 이하"라 함은 제20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평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3. 하나의 사업소가 편의에 따라 분리하여 설치 운영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제213조 (자진신고 납부등) 법 제2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신고 납부하는 자는 납부서에 건축물의 연면적·종업원수·급여총액·세액·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14조 (과세대장등재 등) ①시장·군수는 사업소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가 법 제2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조사로 과세대장에 등재하였을 경우에는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5조 (감면신청) 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은 제1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종중 제35호와 제41호를 삭제하고, 제62호 다음에 제6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2의2 석탄가공업
제3종중 제31호 및 제4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 보세에 관한 창고·공장·장치장·전시장
48. 영화검열(다만, 주제와 내용이 동일한 연속물일 때에는 당해 년도분은 1회에 한함).
제4종중 제53호와 제5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7호 다음에 제6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3. 독극물·마약판매업·마약취급의료업(다만,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자가 받은 면허는 제외함)
55. 습관성의약품 판매업·취급의료업(다만,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자가 받은 면허는 제외함).
67의2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
제5종중 제41호 다음에 제41호의2 내지 제4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1의2 연초수출입
41의3 홍삼·백삼·인삼수출입
41의4 보세에 관한 운송(다만, 동일보세구역에서 동일화물에 대하여 운송하는 경우는 1회에 한함)
제6종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6호 다음에 제2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토석채취(산림훼손포함)
26의2 석탄가공제품의 판매업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2조 내지 제215조의 규정은 197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5,559호 등록세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76. 1. 1.] [대통령령 제7903호, 197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7,903호(1975·12·31)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27조제5항에서 "체납된 지방세가 5,000원 미만인 경우"라 함은 세목별로 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체납액이 5,000원(도세의 경우에는 도세부가세와의 합계액 5,000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제14조제2항 단서중 "지방세" 다음에 "(도세의 경우에는 도세부가세를 포함한다)"를 삽입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증명서의 유효기간) ①지방세완납증명서·징수유예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당해 신청인에게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내에 법정납기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자진납부하거나 특별징수하여 납입하는 지방세를 제외한다)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말일까지로 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을 정한 때에는 당해 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3 (지방세심의위원회) ①지방세에 관한 제도와 심사청구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제1항중 "체납자"를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제73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제2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9항 중 "취득일로 본다"를 "승계취득일로 본다"로 한다.
제75조중 "선질과 용도"를 "선질·용도·기관과 적재정량(정원)"으로 한다.
제79조의4중 "선박운항면허" 다음에 "(외항면허에 한한다)"를 삽입한다.
제84조의3제2호제1목 및 제2목 중 "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0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3조 (유흥음식장소의 종별구분) ①법 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흥음식세를 부과할 제1종 내지 제3종의 각 유흥·음식장소의 종별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 유흥·음식장소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유흥음식점·특수유흥음식점·유흥전문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
2. 제2종 유흥·음식장소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와 숙박업법의 규정에 의한 호텔 및 숙박요금이 호텔과 유사한 숙박업소
3. 제3종 유흥·음식장소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음식점·간이음식점·간이주점·과자점·다방·휴게실로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 다만, 탁주 또는 소주만을 판매하는 업소 및 과자점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업소로서 시장·군수의 확인을 받은 업소를 제외하며, 식사류(빵류·생과자류·떡류를 제외한다)로서 1인1회 행위요금이 250원 이하의 음식에 대하여는 유흥음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식품위생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로 본다.
③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 대하여 유흥음식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04조를 삭제한다.
제10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5조 (표찰 등의 게시) 유흥·음식장소의 경영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소내외의 행위자가 보기쉬운 장소에 유흥·음식장소의 종별과 세율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9조중 "제103조 내지 제105조"를 "제103조"로 한다.
제1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1조의2 (입회검사) ①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법 제1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하기 위하여 유흥·음식장소마다 매월 3회이상 입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회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관과 각 유흥·음식장소에 입회검사카아드를 비치하고 입회검사를 실시한 공무원이 검사실시상황을 기재한 후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5조 (영업의 정지와 허가취소요구 기준) 법 제1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요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영업의 정치처분의 요구는 법 제147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이 적발되거나 발생된 때에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한다.
2. 영업허가의 취소처분의 요구는 법 제147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이 2회 이상 적발되거나 발생된 때에 행한다.
제1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도지사는 한국마사회가 마권세를 징수납부한 때에는 이의 징수납부에 소요된 경비를 교부금으로 한국마사회에 교부할 수 있다.
제1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세납세필증은 면허세납세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부동산매매를 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를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당해연도 토지분 재산세납기개시일전 30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에 매매용토지의 매도에 따른 수입금액(수입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그 토지의 총가액의 100분의2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법인이 매매를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2. 부동산임대를 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대용토지로서 당해년도 토지분 재산세 납기개시일전 30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에 임대용토지의 임대에 따른 수입금액(수입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그 토지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 경우 그 법인이 임대를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3. 부동산매매와 임대를 그 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 또는 임대에 겸용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매도에 따른 수입금액(수입할 금액을 포함한다)에 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임대에 따른 수입금액(수입할 금액을 포함한다)에 2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이 매매 또는 임대용토지의 총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법인이 매매 또는 임대를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다만, 법인의 장부등에 의하여 매매용토지와 임대용토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과 매매 또는 임대에 따른 수입금액의 계산방법등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54조제3항 중 "조사결정하고"를 "조사하여 당해 농지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고"로 한다.
제162조 중 "양곡관리법시행령 제9조"를 "양곡관리법시행령 제10조"로 "농림부장관"을 "농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6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농지 소재지의 시장·군수는 납세의무자의 총기준수입금액, 총수입금액 또는 총소득금액에서 법 제2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기준수입금액,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에 법 제2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총기준수입금액, 총수입금액 또는 총소득금액에 대한 당해 시·군소재농지의 기준수입금액,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부과한다.
제1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9조의2 (소득금액조사) ①법 제2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관한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비치 기장된 장부와 관계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조사 결정한다.
2. 납세의무자가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관한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비치기장한 내용이 증빙서류의 미비등으로 불명확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작물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수시로 을류농지세를 부과하는 경우와 재해등으로 인하여 소득표준율을 적용함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따로 소득표준율을 정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율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취득중 이 영 시행일 이전에 그 취득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된 것으로서 연부금액이 완불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에 연부금의 잔액에 상당하는 취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자신신고납부를 포함한다)한다. 이 경우의 과세표준은 연부로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부담하는 이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75. 1. 1.] [대통령령 제7532호, 197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7,532호(1974·12·31)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녀의 부(남편) 및 자.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타가에 입양한 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금액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 총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이 소유주식 금액등이 발행주식 총액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 금액 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액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 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등의 100분의 20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제13조제1항중 "가산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까지 징수한다"를 "가산금은 원까지 징수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행방 또는 그 재산이 판명되지 아니할 경우를 말한다"를 "행방과 재산이 판명되지 아니할 경우를 말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5,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중 "말하며"를 "말하고"로 하고, "말한다"를 "말하며, 미과세증명서라 함은 발급하는 날 현재에 그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실적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25조중 "감사원법 제22조제7호 및 제8호의"를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로 한다.
제27조 조문제목중 "체납의 정당한 사유"를 "체납의 정당한 사유 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법 제40조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을 "법 제40조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으로 하며, 동조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이 체납처분의 중지사유에 해당할 때.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 (허가등의 제한)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의 그 절차와 방법은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8조제1항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중 "주민세"를 "지방세"로, "주민세액"을 "지방세액"으로, "전항 및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신청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를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로 한다.
제34조 조문제목중 "고지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를 "고지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철회"로 하고, 동조제1항중 "법 제42조의2의"를 "법 제42조의2제1항의"로,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8조 조문제목중 "과오납금환부통지"를 "과오납금의 환부"로 하고, 동조중 "청구기한과 청구절차를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지급절차 지급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와 그 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각각 그 일부를 납부 또는 납입한 지방세에 과오납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과오납금의 환부 또는 충당에 관하여는 우선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 또는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과오납이 생긴 것으로 본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 또는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과오납금의 환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 (환부이자 계산)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이자율은 과오납금 100원에 대하여 1일 2전으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 (서류송달의 방법)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독촉장 및 최고서를 등기우편 이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때에도 법 제51조의2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제3항중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를 거쳐 청구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를 "원본과 부본으로 작성하여 원본은 청구자에게, 부본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를 거쳐야 할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서를 접수한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는 접수한 날로부터 10일내(보정기간을 제외한다)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유기관의 장은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서에 법 제58조제4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의 경유기관의 장과 결정기관의 장이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구자에게 접수일부인이 있는 접수증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의 기간계산) ①법 제5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는 동항의 기간내에 경유기관이 접수함으로써 결정기관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②법 제58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의 결정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정기관이 접수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1조제1호중 "96,000원"을 "24,000원"으로 한다.
제5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인이 경영하는 각급학교
5. 법인의 사업장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성당·사찰·불당·학교등.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 (영업세 산출세액 적용)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세 산출세액은 법인세할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의 해당사업년도 영업세 산출세액으로 한다.
제5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3 (사업장등을 이전할 경우의 법인세할납세지) 법인이 사무소·사업소·영업장 등을 이전한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법인세할은 납기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사무소·사업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제54조중 "갑종근로소득세·갑종배당이자소득세·병종배당이자소득세와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말한다"를 "일반원천징수를 말한다"로 한다.
제55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그 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 (주민세의 감면등) 법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세를 감면할 경우에는 제87조 및 제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3조제1항·제6항 및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제5항각호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⑧차량·중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제조·조립·건조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최초로 취득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
⑨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면장 발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2호에서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이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궤도와 삭도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이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를 말한다. 다만, 주로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등의 운반을 포함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자동경운기류를 제외한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경운기류를 그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농업용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에는 이를 농업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운수업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중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당해 운수업체의 차주대장 영업세 납세실적 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를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75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풀장·스케이트장·전망대·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수조·저유조·싸이로·저장조 등 토지에 고착된 시설로써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
제7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과점주주가 되어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자가"를 "과점주주이었던 자가"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105조제6항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이라 함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포착한 시장·군수는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대상물건이 다른 시·군에 있을 경우에는 그 과세대상물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과점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 과세대상물건 및 가격명세 기타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7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4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한 선박의 범위) 법 제108조제2호에서 "오로지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한 선박"이라 함은 해상운송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운항면허 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대여업면허를 받은 자가 외국항해에만 전용하는 선박과 수산업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선박을 말한다.
제80조의2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1조제2항중 "도지사"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로 한다.
제82조중 "지목변경전의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 산정의 예에 의한 산정액과 지목변경후의 등록세과세시가표준액 산정의 예에 의한 산정액과의 차액으로 한다"를 "지목변경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과세시가 표준액과의 차액으로 한다"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의 장부·공정증서·기타 증서등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제8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3조 (토지대장등의 등재) 법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때에는 시장·군수는 그 토지의 지목변경을 토지대장과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4조의2제2항중 제1호,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1. 공장의 승계취득.
3. 공장의 업종변경.
4. 기설공장의 건축연면적(건축물이 없이 생산설비만 있을 경우에는 그 설비의 바닥면적으로 한다)의 100분의 100을 미달하는 공장확장, 이 경우에 있어서 수회에 걸쳐 확장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1회에 확장한 것으로 본다.
제84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의3 (사치성재산)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고급주택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고급자동차·고급선박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
2. 고급주택.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대지로 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가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3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3) 1구의 주택에 에레베타·에스카레타 또는 20평 이상의 풀장중 1개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
(4)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70평을 초과하는 아파트.
3.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6월내(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는 2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다만, 제131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정한 토지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4. 고급자동차
과세시가표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축간거리 260센티미터 이상의 외국산 승용차.
5. 고급선박
과세시가표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선박.
제8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조치를 할 수 있다.
제90조제1항 본문중 "제1호와 제2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경호·경비·교통순찰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동차를 말한다.
(1)경호용 자동차
대통령, 외국원수 기타 요인에 대한 신변보호에 사용되는 자동차.
(2)경비용 자동차
경찰관서의 경비용 자동차.
(3)교통순찰용 자동차
교통의 안전과 순찰을 목적으로 특수표지를 하였거나 특수구조를 가진 자동차로서 교통순찰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9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소형자동차는"을 "소형승용자동차는"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3. 기타 소형승용자동차.
(1)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지프형차로서 승용, 승용겸화물자동차.
(2)제2호에 해당하는 세단형차로서 승용겸화물자동차.
제104조제2호중 "시설 또는 요금 등이 호텔과 유사한 여관으로서"를 "숙박요금이 호텔과 유사한 숙박업소로서"로 한다.
제105조제1호중 "70원(서울특별시·부산시·대구시 및 인천시에 있어서는 100원) 미만"을 "250원 이하"로 한다.
제106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숙박업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7조제1항중 "신청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2조중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와 국세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32조제3호 및 제4호에 정한 담보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내에 소재하는 물건에 한한다.
제115조제1호중 "사실이 3회 이상 적발되거나"를 "사실의 적발회수가 3회 이내일 경우와"로 한다.
제1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4조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①법 제1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면허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받을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
1. 매장물자 및 문화재 발굴.
2. 문화재의 해외반출.
3. 영화제작 및 복사.
4. 외국음반 복사.
5. 농지전용.
6. 토지형질 변경.
7. 사설묘지(재단법인이 설치한 묘지를 제외한다)
8. 사도개설.
9. 자동차형식.
10. 전기용품·연료사용기기 및 계량기형식.
11. 벌채허가.
12. 영화검열.
13.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③제1항의 면허중 품목별로 면허를 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별개의 면허로 보아 제1항의 종별 구분에 불구하고 품목마다 제6종에 해당하는 면허세를 부과한다.
제1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4조의2 (과세 면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면허는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로 보지 아니한다.
1. 의료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무 종사명령을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원이 지정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이미 개설한 의료업을 휴업하는 기간중의 당해 면허와 지정장소에서 종사기간중에 개설하는 종합병원·병원·의원·치과병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2.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된 공수의가 그 배치기간중에 개설하는 가축진료소.
3. 도시계획사업·토지개량사업 기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업자에게 그 지상건물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되어 그로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건물을 건축하거나 이축하기 위하여 받은 건축허가. 다만, 그 건축면적 또는 층수와 설치동력의 마력수가 종전의 것을 초과할 때(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 층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층수 또는 설치동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총포화약류단속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영치된 총포의 소지.
5. 면허를 받은자의 단순한 주소변경.
제1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1조 (기타의 토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①법 제180조제1호의(1)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잡종지(골프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②법 제180조제1호(3)목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 함은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대지·염전·광천지·지소·잡종지·전답·임야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재산세 납기개시일까지의 기간이 6월(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2.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영하는 수익사업용 토지. 다만 정관에 게기된 토지에 한한다.
3. 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그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그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4.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부동산매매를 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를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전년도 토지분 재산세 납기개시일 30일 전부터 당해 연도 토지분 재산세 납기개시일 30일전까지의 기간내에 이들의 매매에 따른 수입금액(수입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그 토지의 총가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법인이 매매를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2. 부동산 임대를 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 임대를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전년도 재산세 납기개시일 30일전부터 당해 연도 재산세 납기개시일 30일 전까지의 기간내에 이들의 임대에 따른 수입금액(수입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그 토지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토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과 매매 또는 임대에 따른 수입금액의 계산방법 등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7조 (외국항로에만 취항하는 선박의 범위) 법 제184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로에만 취항하는 선박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79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8조제1항중 "60일"을 "30일"로 한다.
제13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적공부상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1) 주거용 토지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 다만, 그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택의 건축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농가의 주거용 토지
농촌지역(도시계획고시가 되지 아니한 지역)의 주거용 토지와 도시계획지역안의 주거용 토지중 농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900평이상의 영농을 하는 자가 그 영농과 관련하여 소유하는 주거용 토지.
(3) 골프장용 토지
골프연습장 및 베이비골프장을 제외한 모든 골프장내의 토지. 다만, 골프장 경내의 토지중 경계가 명백한 임야는 제외한다.
(4) 별장용 토지
제2호(3)목의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다만, 그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별장을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5) 고급오락장용 토지
제2호(4)목의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다만, 그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6) 공한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와 잡종지로서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중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가건물, 정원을 위한 구축물, 1974년 1월 14일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기타 상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시설물은 이를 지상정착물로 보지 아니하며 물건의 일시적인 장치, 기타 일시적인 토지의 사용등은 이를 사실상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1필 또는 동일인이 소유하고 서로 인접하는 수필의 면적이 200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
나. 취득한 날로부터 1년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다.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로서 동조동항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하 "완료일"이라 한다)로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다만, 당해 사업이 개시된 후에 취득(법 제110조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라.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매립일 또는 형질변경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마. 형질변경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토지는 그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날로부터 1년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바. 토지의 면적이 그 지상정착물의 면적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 다만, 그 토지의 면적이 지상정착물의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부분은 그 초과하는 부분의 면적이 200평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이를 공한지로 본다.
사. 지상정착물의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중에서 그 경계가 명백한 주거용 대지 및 사실상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아.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7)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2. 가옥
(1) 주택
주거용에만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다만, 1동의 건축물이 주거와 주거이외의 용도에 공하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공하여지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며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2) 골프장용 가옥
제1호(3)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내에 있는 건축물.
(3) 별장용 가옥
상시 거주하는 주택이외에 휴양·피서 또는 위락을 위하여 산간, 해변, 강변, 기타 휴양지(관광지, 유원지, 도시의 교외등을 포함한다)등에 따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4) 고급오락장용 가옥
카지노장, 자동도박기설치장 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
3. 비업무용 고급선박
제84조의3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4. 광구
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광구.
제14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의 신청을 받아"를 삭제하며, "신청인" 다음에 "또는 납세의무자"를 삽입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법 제195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7조중 제9호를 삭제한다.
제14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적공부상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1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3조 (황지 연기면세신청 등) ①법 제203조 및 법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과 과세지가 된 년월일 또는 피해의 상황등을 상기하여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개간, 매립, 간척공사중에 있는 지역으로서 부분적으로 완성된 토지에 대하여도 법 제201조 또는 법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201조 및 법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의 면제를 결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장, 군수가 농지의 피해상황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농지세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61조의 조문제목 "학교용지 면제신청"을 "학교용지 등 면제신청"으로 한다.
제188조제2항중 "소득표준율" 다음에 "(생산한 연도의 소득표준율을 말한다)"를 삽입하고 동조제4항중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교부금을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를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로 한다.
제195조제1호중 "확정고시"를 "지적고시"로 하고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부과년도에 철거하도록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받은 가옥부분은 제외한다.
제19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45조의 규정은 도시계획세에 이를 준용한다.
제199조중 "10일전"을 "5일전"으로 한다.
제200조 단서중 "10일전"을 "5일전"으로 한다.
제20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75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축물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저유조·싸이로·저장조·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7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1974년 12월 31일까지 환부하지 아니한 과오납금은 과오납된 연도에 불구하고 1975년도 지방세 수입금중에서 환부한다. 다만, 1975년 2월 28일까지는 1974년도 지방세수입금 또는 1974회계년도 세출예산에서 환부할 수 있다.
[별표]
면허의종류와종별구분
제1종
1. 증류주 맥주와 청주 제조업
2. 제1호에 속하는 제조업을 제외한 주류제조업. 다만, 연간 주류제조예상량이 36키로리터 이상의 것.
3. 곡자·입국·종국·주료와 주모제조업.
4. 청량음료제조업. 다만, 고용원 100인 이상의 것.
5. 건설업(해외 건설포함).
6. 운항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톤수가 1,000톤 이상의 것.
7. 석유류정제업.
8. 시장개설(농수산물·가축시장을 포함한다).
9. 공업장설치 및 대행업.
10. 궤도사업 및 삭도사업.
11. 항공기 사용사업.
12. 상호신용금고업·보험업.
13. 비료제조 또는 수입업.
14. 건축·대수선·주요변경허가. 다만, 4층이상의 건물 연면적 100평이상의 건물 또는 동력(전동기 포함) 36.78키로왓트 이상의 것을 설치하는 공장에 한한다.
15. 항공기·자동차제조(부품제조를 포함한다) 조립·수리 및 정비업. 다만, 고용원 100인이상의 것.
16. 제약업(의약품·화공약품·화학약품·화장품, 기타 약품 제조를 포함한다). 다만. 고용원 100인이상의 것.
17. 조선업. 다만, 고용원 100인이상의 것.
18. 석유제품판매업. 다만, 도판매업.
19. 증권업.
20. 무도장.
21. 냉동업(다만, 수산냉동업은 제외).
22. 제빵업·제과업. 다만, 고용원 100인 이상의 것.
23. 조미료제조업. 다만, 고용원 100인 이상의 것.
24. 제당업. 다만, 고용원 100인 이상의 것.
25. 신탁업.
26. 다류제조업. 다만, 고용원 100인 이상의 것.
27. 전기용품제조업. 다만, 고용원 100인 이상의 것.
28. 전기공사업. 다만, 고용원 100인 이상의 것.
29. 항공운송사업.
30. 벌채허가. 다만, 벌채재적 1,500입방미터이상의 것.
31. 인삼경작업. 다만, 3,000평이상의 것.
32. 배합사료제조업. 다만, 고용원 100인 이상의 것.
33. 임산물제재업. 다만, 동력(전동기 포함) 50마력 이상의 것.
34. 선박대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 톤수가 1,000톤 이상의 것.
35. 흥신업.
36. 가스제조·저장 또는 판매업. 다만, 고용원 100인 이상의 것.
37. 총포·화약류 제조업. 다만, 고용원 100인 이상의 것.
38. 문화재의 교환 또는 매매업.
39. 원동기제작. 다만, 1급원동기 제작업.
40. 소방용 기계·기구 등 제조업. 다만, 고용원 100인 이상의 것.
41. 단기금융업.
42. 시설대여업.
43. 군수업·군납업. 다만, 고용원 100인 이상의 것.
44. 농지전용. 다만, 3,000평 이상의 것.
45. 면방업·제사업.
46. 전자공업.
47. 철강공업.
48. 섬유제품의 제조·가공업. 다만, 고용원 100인 이상의 것.
49. 기계공업.
50. 비철금속 제련업.
51. 석유화학공업 및 동지원사업.
52. 연료사용기기수입 및 제조업.
53. 자동차운송사업.
54.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2종
1. 주류제조업. 다만, 제1종제1호와 제2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 비영업용자동차. 다만, 승용자동차에 한한다.
3. 음식점영업. 다만, 유흥음식세 제1종 해당업체에 한한다.
4. 다과점영업. 다만, 토지등급 62등급 이상의 것.
5. 창고업.
6. 운송점영업.
7. 통관업.
8. 주유소.
9. 전기사업.
10. 수산제조업.
11. 폐수처리장 및 화제장.
12. 도장운영업.
13. 운항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 톤수가 500톤 이상의 것.
14. 조선업. 다만, 제1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5. 제약업. 다만, 제1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6. 의료기구·위생재료제조업.
17. 양곡가공업. 다만, 동력 50마력 이상의 것.
18. 종합병원.
19. 광업권설정. 다만, 유휴광구는 제외한다.
20. 건축·대수선·주요변경허가. 다만, 2층 이상의 건물, 연면적 50평 이상의 건물 또는 동력(전동기 포함) 29.42키로왓트 이상의 것을 설치하는 공장에 한한다.
21. 항공기·자동차제조(부품 제조를 포함한다) 조립·수리 및 정비업. 다만, 고용원 50인 이상의 것.
22. 호텔.
23. 원동기설치. 다만, 동력 50마력 또는 제한압력 7키로그람 이상의 것.
24. 제빙업·천연빙채취 및 저장업. 다만, 고용원 50인 이상의 것.
25. 고물영업. 다만, 고용원 20인 이상의 것.
26. 제빵업·제과업. 다만, 고용원 50인 이상의 것.
27. 조미료제조업. 다만, 고용원 50인 이상의 것.
28. 청량음료제조업. 다만, 고용원 50인 이상의 것.
29. 다류제조업. 다만, 고용원 50인 이상의 것.
30. 전기용품제조업. 다만, 고용원 50인 이상의 것.
31. 전기공사업. 다만, 고용원 50인 이상의 것.
32. 벌채허가. 다만, 벌채재적 1,000입방미터 이상의 것.
33. 임산물제재업. 다만, 동력(전동기 포함) 30마력 이상의 것.
34. 인삼경작업. 다만, 2,000평 이상의 것.
35. 홍삼·백삼·인삼제품 등의 수출입업.
36. 배합사료제조업. 다만, 고용원 50인 이상인 것.
37. 가스제조·저장 또는 판매업. 다만, 고용원 50인 이상의 것.
38. 선박대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 톤수가 500톤 이상의 것.
39. 총포·화약제조업. 다만, 고용원 50인 이상의 것.
40. 항만운송업. 다만, 고용원 50인 이상의 것.
41. 연초수출입업.
42. 담배전용재료제조업.
43. 조광권 설정.
44. 의례식장등 영업(다만, 결혼상담소업은 제외).
45. 화약류·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설치.
46. 원동기제작. 다만, 2급원동기 제작업.
47. 소방용 기계기구 등 제조업. 다만, 고용원 50인 이상의 것.
48. 외국환업무 환전상.
49. 백삼·인삼제품의 포장용구 제조업.
50. 군수업·군납업. 다만, 고용원 50인 이상의 것.
51. 출판업·인쇄업. 다만, 고용원 50인 이상의 것.
52. 오물처리업
53. 분뇨·쓰레기의 종말 처리시설 및 액상폐기물의 정화조 설계 시공·청소업.
54. 농지전용, 다만, 2,000평 이상의 것.
55. 농수산물·양곡·잠종·수출입업.
56. 미강착유업.
57. 유처리업·축산물가공업.
58. 수출검사기관.
59. 섬유제품의 제조·가공업. 다만, 고용원 50인 이상의 것.
60. 국민주택의 주요구조부용 자재 생산업.
61. 자동차형식승인.
62. 선박급유업.
63.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3종
1. 음식점영업. 다만, 유흥음식에 제2종해당업체에 한한다.
2. 갑류여관.
3. 금은세공업. 다만, 제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 현상당첨류·기타 투표권 모집.
5. 농약의 도매와 수입업.
6. 비료매매영업.
7. 비 영업용자동차. 다만, 제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8. 제빵업·제과업. 다만, 고용원 30인 이상의 것.
9. 병원.
10. 비영업용 자동자전거.
11. 계량기제작 및 수리업.
12. 어업. 다만, 중앙관서의 장에 의한 허가어업(장수기어업은 제외한다).
13. 조미료 제조업. 다만, 고용원 30인 이상의 것.
14. 건축·대수선·주요변경허가. 다만, 연면적 25평 이상의 건물 또는 동력(전동기 포함)22.07키로왓트 이상의 것을 설치하는 공장에 한한다.
15. 양곡가공업. 다만, 동력 30마력 이상의 것.
16. 식품의 가공·판매·운반처리업. 다만, 고용원 30인 이상의 것.
17. 운항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 톤수 300톤 이상의 것.
18. 염전개발·염등제조업과 염수출업.
19. 약품도매업.
20. 제빙업·천연빙채취 및 저장업. 다만, 제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1. 제이업. 다만, 고용원 30인 이상의 것.
22. 원동기설치. 다만, 동력 22.07키로왓트 또는 제한압력 0.35키로그람 이상의 것.
23. 다과점영업. 다만, 토지등급 55등급 이상의 것.
24. 항공기·자동차제조(부품제조를 포함한다)·조립·수리 및 정비업. 다만, 제1종과 제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5. 종묘업. 다만, 3,000평 이상의 것.
26. 제당업. 다만, 제1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7. 고물영업. 다만, 고용인 10인 이상의 것(금은세공업은 제외한다).
28. 통선업.
29. 청량음료제조업. 다만, 제1종과 제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0. 가스용기·냉동기기제조 및 수리업(액화가스를 포함한다)
31. 보세에 관한 창고·공장·장치장·전시장 및 운송.
32. 자동차 정류장.
33. 음반의 제작·판매·수입 및 복사업.
34. 다류제조업. 다만, 고용원 30인 이상의 것.
35. 전기용품제조업. 다만, 제1종 및 제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6. 전기공사업. 다만, 제1종 및 제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7. 벌채허가. 다만, 벌채재적 500입방미터 이상의 것.
38. 임산물 제재업. 다만, 동력(전동기포함) 20마력 이상의 것.
39. 인삼경작업. 다만, 1,000평 이상의 것.
40. 배합사료제조업. 다만, 고용원 30인 이상의 것.
41. 가스제조·저장 또는 판매업. 다만, 제1종 및 제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2. 선박대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톤수가 300톤 이상의 것.
43. 총포·화약류제조업. 다만, 제1종 및 제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4. 군복, 군용장구의 제조 판매업.
45. 홍삼·인삼 제품 등의 제조업.
46. 외국도서의 수출입판매업.
47. 영화업.
48. 영화검열.
49. 원동기제작. 다만, 제1종 및 제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0. 원동기설치시공업.
51. 소방용기계·기구등 제조업. 다만, 제1종 및 제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2. 소방용기계·기구등 판매업.
53. 매장물자 및 문화재발굴.
54. 특정외래품판매.
55. 군수업·군납업. 다만, 고용원 30인 이상의 것.
56. 출판업·인쇄업. 다만, 고용원 30인 이상의 것.
57. 문화재의 해외반출.
58. 영화제작 및 복사 등.
59. 유선방송수신업.
60. 의약품·의약부외품·화장품·의료용구·위생용품·독극물·마약수출입업.
61. 마약제제 및 소분업 (한외마약 포함).
62. 농지전용. 다만, 1,000평 이상의 것.
63. 물품수출입업.
64. 섬유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 다만, 고용원 30인 이상의 것.
65. 중기.
66. 수도사업 및 전용수도부설.
67. 사도개설.
68. 사설 및 전용철도.
69. 사설통신설비 설치.
70. 무선국.
71. 전신전화설비설치 및 유지보수업.
72. 항만운송업. 다만, 고용원 30인 이상의 것.
73. 조수등 수출입업.
74.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4종
1. 유기장업.
2. 수육판매업.
3. 목욕장영업.
4. 총포소지(엽총에 한한다).
5. 석유제품판매업. 다만, 제1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6. 관광업.
7. 매약업(약국·약종상 및 한약종상).
8. 빙과영업.
9. 을류여관.
10. 빙과점. 다만, 고급빵류 판매에 한한다.
11. 식품의 가공·판매·운반처리업. 다만,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원동기(전동기를 포함한다)의 설비가 있는 것.
12. 의원·치과의원·한의원·가축진료소 및 유사의료업.
13. 사법서사.
14. 건축·대수선·주요변경허가. 다만, 동력(전동기 포함) 11.03키로왓트 이상의 것을 설치하는 공장에 한한다.
15. 양곡가공업. 다만, 동력 10마력 이상의 것.
16. 제이업. 다만,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7. 운항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톤수 100톤 이상의 것.
18. 조미료 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수동착유기에 의하여 하는 것은 제외).
19. 면허어업.
20. 고물영업. 다만, 고용원 5인 이상의 것(금은 세공업은 제외).
21. 종묘업. 다만, 2,000평이상의 것.
22. 원동기설치. 다만, 동력 7.36키로왓트 이상의 것.
23. 다과점영업. 다만, 제2종 및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4. 제빵업·제과업. 다만, 고용원 20인 이상의 것.
25. 항만선용식료품등 용달업.
26. 선박청소 및 도장등.
27. 다류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8. 벌채허가. 다만, 벌채재적 200입방미터 이상의 것.
29. 임산물 제재업. 다만, 동력(전동기 포함) 10마력이상의 것.
30. 인삼경작업 다만, 700평이상의 것.
31. 배합사료 제조업 다만, 고용원 20인이상의 것.
32.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업.
33. 항만시설대여업.
34. 선박대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5. 해상운송주선업.
36. 해운중개업.
37. 해운대리점업.
38. 총포·화약류의 수입판매업.
39. 화약류사용.
40. 원동기 검사대행업.
41. 자동차 검사대행업.
42. 사격장업.
43. 의료용구·위생용품 판매업.
44. 항만운송업. 다만, 제2종 및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5. 감정업·용역업·계량사업·토지평가사업.
46. 군수업·군납업. 다만, 고용원 20인이상의 것.
47. 사설강습소.
48. 출판업·인쇄업. 다만, 제2종 및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9. 정기간행물 발행(지사·지국 포함).
50. 사설묘지·화장장·납골당·설치.
51. 시체운반업.
52. 조산소.
53. 독극물·마약판매업·마약취급의료원.
54. 혈액원.
55. 습관성 의약품 판매업 취급의료원.
56. 농지전용 다만, 700평이상의 것.
57. 종묘품종 등록 및 종묘상.
58. 가축인공수정업.
59. 섬유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 다만, 고용원 20인이상의 것.
60. 댐 사용권.
61. 자동차 등록번호표 교부업.
62. 자동차도사업.
63. 자동차대여사업.
64. 항로 표지설치.
65. 항공운송이용사업·항공운송주선업·항공운송대리점업·항공기 취급업.
66. 어패류 경매업.
67. 물수건·젖가락·포장지의 위생처리업.
68.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5종
1. 음식점영업 다만, 제2종 및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음식점.
2. 병류여관.
3. 전당포영업.
4. 유선업.
5. 홍삼판매업.
6. 양곡판매업.
7. 건축·대수선·주요변경허가. 다만, 연면적 15평이상의 건물, 동력(전동기 포함) 11.03키로왓트 미만의 것을 설치하는 공장에 한한다.
8. 양곡가공업. 다만, 제2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9. 매약업. 다만,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0. 어업. 다만, 지방장관에 의한 허가어업과 잠수기어업(나잠수업은 제외).
11. 이발·미용업. 다만, 조발의자 10개 이상의 것.
12. 고물영업. 다만, 고용원 3인 이상의 것(금은 세공업은 제외).
13. 조미료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4. 식품의 가공·판매·운반처리업. 다만, 제3종과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5. 종묘업 다만, 1,000평 이상의 것.
16. 제빵업·제과업. 다만, 고용원 10인 이상의 것.
17. 운항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8. 선박급수업.
19. 항만경비·강취방업.
20. 선원의 의류등 세탁업.
21. 원동기설치. 다만, 제2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2. 벌채허가. 다만, 벌채재적 50입방미터 이상의 것.
23. 임산물제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4. 병과점. 다만,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5. 인삼경작업. 다만, 500평 이상의 것.
26. 도로사용허가. (공간점용은 제외한다) 다만, 서울특별시·부산시·대구시·인천시에 한한다.
27. 총포소지(권총은 제외한다).
28. 중고자동차 매매업.
29. 상품권
30. 백삼 및 홍삼제품 판매업.
31. 군수업·군납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2. 농지전용. 다만, 500평 이상의 것.
33. 잠견매매주선업.
34. 수렵.
35. 섬유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6. 토지형질변경.
37. 비영업용자동차 유상운송 및 임대업.
38. 개항 항계내의 사설신호.
39. 항만시설의 사용.
40. 해운업의 해외 지점등 설치.
41. 제3종 우편물.
42.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6종
1. 가설공연장(임시공연장 포함).
2. 토석채취.
3. 이발·미용업. 다만, 제5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 곡자·입국 또는 종곡판매업.
5. 행정대서사(광업·건축대서사를 포함한다).
6. 건축·대수선·주요변경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다만, 연면적 15평 미만의 것에 한한다.
7. 인장업.
8. 계량기 수리업 및 판매업.
9. 여인숙·하숙업.
10. 소개영업.
11. 고물영업(이동식 노점과 행상은 제외한다). 다만, 제2종 내지 제5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2. 종묘업. 다만, 제3종 내지 제5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3. 제빵업·제과업. 다만, 제1종 내지 제5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4. 농약소개업.
15. 벌채허가. 다만, 벌채재적 20평방미터 이상의 것.
16. 인삼경작업. 다만, 300평이상의 것.
17. 배합사료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8. 잠종제조업.
19. 결혼상담소업.
20. 도선업.
21. 소방용 기계·기구등 검정.
22. 담배소매인.
23. 국보·보물의 탑영·모사등.
24. 농지전용. 다만, 300평 이상의 것.
25. 유료직업소개업.
26. 전기용품·연료사용기구 및 계량기 형식.
27.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75. 1. 1.] [대통령령 제7454호, 1974.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7,454호(1974·12·28)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항중 "선박"을 삭제하고, 동조제1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토지·건축물(주택·점포·공장·창고에 한한다) 및 선박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가격 또는 가액을 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1. 토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등급에 따른 가격(이하 "토지등급가격"이라 한다)으로 하되, 등급이 없는 토지 또는 그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는 새로이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 가격.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토지등급을 수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등급가격에 조정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선박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내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할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협의하고 고시내용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등은 이 영 시행전에 할 수 있다.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73. 4. 1.] [대통령령 제6667호, 1973. 5.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6,667호(1973·5·5)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도·시·군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이 영중 도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시·군에 관한 규정은 구(구가 있는 시에 한한다)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도지사"라 함은 서울특별시장과 부산시장을, "시장·군수"라 함은 구청장을 말한다.
제3조제1항중 "(서울특별시·부산시·대구시와 인천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삭제한다.
제6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호중 "주주와"를 "주주 또는 사원과"로 하며 동조제2호중 "주주인 개인이나"를 "주주 또는 사원인 개인의"로 한다.
법 제23조제3항에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2조중 "법 제27조제2항"을 "법 제27조제4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법 제27조제1항"을 "법 제27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5조"를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6조"로 한다.
제14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군·읍·면·동 또는 기타 필요한 기관에 조회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중 "주소지"를 "주소지와 영업장소"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6조중 "(법인세부가세는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제3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군수가 법 제41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민세를 직권으로 고지유예 또는 징수유예를 하거나 결정된 주민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항 및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신청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2조중 제2호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납세보증보험증권.
6.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증금등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상장유가증권.
제33조를 삭제한다.
제44조제2항중 "인수통지서"를 "인수서"로 한다.
제4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58조제10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
제2장중 제1절(제50조 내지 제57조), 제2절(제58조 내지 제64조) 및 제3절(제65조 내지 제72조)을 삭제하고, 동장에 제1절(제50조 내지 제60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주민세
제50조 (대도시의 범위) 법 제70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도시"라 함은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대구시를 말한다.
제51조 (비과세대상자등) 법 제7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간 총소득금액이 9만6천원 미만의 세대주인자(세대주와의 동거가족의 소득은 그 세대주의 소득으로 본다) 다만,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로 조례에서 정하는 시기 이후에 새로이 주소를 이전한 자는 제외할 수 있다.
2. 주한 외국정부기관이나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과 그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외국인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주민세와 동일한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비과세법인)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공익법인"은 다음 각호의 법인으로 한다.
1. 주한외국정부기관.
2. 주한국제기구.
3. 주한외국원조단체.
제53조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법 제74조에서 "전년도중에 부과된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라 함은 주민세를 부과하는 연도의 전년도중에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결정한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액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실제 납부한 또는 납부할 세액을 말한다.
제54조 (특별징수의 범위)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또는 "특별징수"라 함은 농지세의 특별징수와 소득세법상의 갑종근로소득세·갑종배당이자소득세·병종배당이자소득세와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말한다.
제55조 (특별징수세액의 납입) ①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가 주민세를 특별징수한 때에는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서를 교부하고 그 부본을 발행일로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은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납입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4조제2호(마)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제56조 (의무 불이행 가산세 가산의 예외) 법 제7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주한 미국군의 특별징수 의무자를 말한다.
제57조 (세액통보) ①세무관서의 장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을 확정결정 또는 경정결정한 때에는 그 세액을 주민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그 사업장별 영업세 산출세액("영업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세 과세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같다)의 내역을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액 및 영업세 산출세액 총액과 사업장별 영업세 산출세액을 구분하여 각각 당해 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 (징수교부금) 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에 대한 교부금은 그 납세조합이 납입한 세액의 100분의 5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받고자 하는 납세조합은 매월분을 그 다음달 20일까지, 도세인 경우에는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시·군세인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그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 (과오납금의 환부와 충당) 소득세할·법인세할에 있어서 과오납금이 있는 때에는 당해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의 과오납금의 원인이 있었던 지방자치단체에서 환부 또는 충당하여야 한다.
제60조 (주민세대장의 비치) 시·군은 주민세 과세대상을 비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제7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건축에 의한 건축물의 취득은 그 공사가 사실상 준공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의 준공일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준공신고서상의 준공일(준공일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계약상의 연부금 지급일(연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지급일로 한다)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다만, 사실상의 지급액이 연부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지급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⑥선박 차량 또는 중기에 대한 법 제104조제8호의 원시취득은 건조·조립·제조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최초로 취득하는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⑦선박·차량 또는 중기의 종류 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으로 변경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 변경한 때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공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날을 그 취득일로 본다.
⑧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
⑨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물건을 우리 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날)을 취득일로 본다.
제7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4조 (납세의무자등) ①법 제105조제1항 단서에서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라 함은 그 취득물건을 취득일로부터 20일 내에 다른 도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환매 등기된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은 이를 법 제10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5조중 "선박·주 또는 차량"을 "선박 또는 차량"으로, "선박·주에 있어서는 선질(주가 선박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과 용도"를 "선박에 있어서는 선질과 용도"로 한다.
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 (기타의 건축물과 구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구축물"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
1. 수상가옥·지하점포 또는 고가점포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축물.
2. 풀장·스케이트장·전망대·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토지에 고착설치된 구축물(주택의 구내에 설치된 구축물을 제외한다).
제7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111조제2항 단서의"를 "전항의"로 한다.
①법 제104조제4호에서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당해 건축물(주택은 제외한다)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다음 각호의 설비를 말한다.
1. 승강기(에레베타·에스카레타 기타 자동승강시설).
2. 20키로왓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보이라·욕탕용보이라.
4. 3만비티유급 이상의 에어콘.
5. 부착된 금고.
6. 주유시설.
7. 극장·빠·카바레·나이트크럽.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그 영업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공연·관람·조명(일반적인 전등시설을 제외한다) 또는 방음을 위한 설비.
8. 건축물에 부속되어 있는 건축 설비로서 당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기타의 설비.
제77조중 "주"를 삭제한다.
제7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조 (과점주주의 취득등) ①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1인의 주주나 사원(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 가진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나 사원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③과점주주가 되어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당해 법인의 증자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사원이 되었다가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된 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전항의 예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79조의2 및 제7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 (환지의 경우의 지목변경)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받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9조의3 (신탁의 정의) 법 제110조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을 말한다.
제8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 (과세싯가표준액의 결정) ①토지와 건축물(주택, 점포, 공장, 창고에 한한다)에 있어서는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등급 또는 건물의 종별에 의하여 결정한 등록세과세싯가표준액을 그 과세싯가표준액으로 한다.
②차량·중기·선박·입목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 매년 1월1일 현재의 싯가를 과세싯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1월1일 현재 없었던 과세대상물건인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싯가를 기준으로 한다.
③광업권 및 어업권에 있어서는 그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를,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싯가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조사 결정한 금액을 과세싯가표준액으로 한다.
④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타의 건축물 및 구축물과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조사 결정한 매년 1월1일 현재의 싯가를 과세싯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1월1일 현재 없었거나 그 싯가를 조사 결정하기 곤란한 과세대상 물건인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싯가를 기준으로 한다.
⑤제76조제3항에 규정된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대한 과세표준액은 그 물건의 총 면적중 주택부분과 주택 이외의 부분의 점유 비율에 따라 전항의 과세표준액을 안분 적용한다. 다만, 주택부분과 주택 이외의 부분에 함께 쓰여지는 것이 아닌 부대설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싯가표준액의 결정과 건축물의 종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 (토지등급의 결정등) ①시장·군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지목 품위 또는 정황에 따라 등급을 설정하고 이를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의 토지등급은 차기 과세싯가표준액의 적용시기이후부터 적용한다.(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경우를 제외한다)
②시장·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설정된 토지가 그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목·품위 및 정황과 유사한 토지의 등급에 준하여 토지등급을 수정결정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등급설정과 수정결정에 관한 절차와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 (대도시등) ①법 제110조제7호 및 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도시"라 함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를 말한다.
②법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신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새로이 공장을 시설하는 것을 말한다.
1. 기설공장의 승계취득.
2. 당해도시내에서의 공장이전.
3. 기설공장의 업종변경.
4. 기설공장의 건축면적의 100분의 100을 미달하는 공장 확장. 이 경우에 있어서 수회에 걸쳐 확장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1회에 확장한 것으로 본다.
③법 제110조제7호 및 법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그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8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3 (사치성재산)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치성재산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및 골프장.
2. 과세싯가표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축간거리 260센티미터 이상의 외국산 고급승용차.
3. 과세싯가 표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선박.
제90조제1항제2호중 "특수구조를 가진 자동차"를 "특수구조를 가지고 그 용도의 표지를 한 자동차로서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전용에 공하는 자동차"를 "전용에 공하는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그 용도의 표지를 한 자동차"로 한다.
5. "농업용 자동경운기"라 함은 농민이 농사의 목적에 전용하는 자동경운기류를 말한다.
제92조제1항제1호중 "구조로 되어 있고 승차정원이 9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와 유개반화물 자동차"로 하고, 동항중 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타 소형승용자동차
전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지프형 차로서 승용·승용겸 화물(유개반화물포함) 자동차와 세단형차로서 승용겸 화물(유개반화물포함) 자동차.
4. 승용자동차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사업에 공하는 버스와 비영업용 버스.
5. 합승자동차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4호의 사업에 공하는 자동차와 비영업용 마이크로 버스.
제92조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2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자동차중 적재적량 4톤 초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배기량을 가진 것은 대형특수자동차로, 그 이외의 것은 소형특수자동차로 한다.
제9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4조 (자동차 소재지) 법 제128조에서 "자동차 소재지"라 함은 도로운송 차량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지를 말한다.
제95조중 "10일"을 "5일"로 한다.
제101조의 제목 "(검사합격과 번호지정의 취소)"를 "(검사합격의 취소)"로, 동조제2항 중 "차량검사의 합격과 차량번호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를 "차량검사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도지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검사의 합격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4조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호텔 기타 이에 유사한 장소"라 함은 숙박업법의 규정에 의한 호텔과 시설 또는 요금등이 호텔과 유사한 여관으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105조제1호 단서중 "탁주"를 "탁주 또는 소주"로 한다.
제116조중 "소·말·돼지"를 "소·돼지"로 한다.
제1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의2 (싯가결정) 법 제1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소, 돼지의 싯가의 가액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4조제1항제1종제12호중 "압축까스 및 액화까스제조업"을 "고압가스제조·저장 또는 판매업"으로 하고, 동종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문화재의 교환 또는 매매업.
제124조제1항제2종제9호중 "압축가스 및 액화가스 제조업"을 "고압가스 제조·저장 또는 판매업"으로 하고, 동종에 제14호 내지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연초 수출입업.
15. 담배전용재료 제조업.
16. 조광권 설정.
17. 예식장업.
제124조제1항제3종제8호중 "압축가스 및 액화가스제조업"을 "고압가스제조·저장 또는 판매업"으로 하고, 동종에 제13호 내지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군복, 군용장구의 제조, 판매업.
14. 홍삼, 인삼제품등의 제조업.
15. 외국도서의 수출입·판매업.
16. 영화업.
17. 영화검열.
제124조제1항제4종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종에 제15호 내지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세무사 사무실의 개설.
15. 원동기검사 대행업.
16. 자동차검사 대행업.
17. 사격장업.
18. 의료용구·위생용품판매업.
제124조제1항제5종제5호중 "도로사용허가" 다음에 "(공간점용은 제외한다)"를 삽입하고, 동종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중고자동차 매매업.
제124조제1항제6종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결혼상담소업.
제124조제2항중 "벌채허가 및 인삼경작업"을 "벌채허가·인삼경작업 및 영화검열"로 한다.
제125조를 삭제한다.
제129조중 "별표서식 제13호에 의하여"를 "그 사실을"로 한다.
제131조를 삭제하고 제3장의 "제1절 재산세" 다음에 제1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1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법 제180조제1호의(4)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함은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6월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전·답·대지·염전·광천지·지소·잡종지·임야를 말한다.
제1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4조 (납세의무자등) 법 제18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한 단체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과 동연합체.
2. 수산업협동조합과 동연합체.
3. 농지개량조합.
4. 해운조합과 동연합체.
5. 산림조합과 동연합체.
6. 대한주택공사.
제135조를 삭제한다.
제1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8조 (황지 연기 면세 신청) ①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면세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지적과 피해상황등을 기재하여 피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9조 (과세대상토지)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사실상의 지목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140조와 제14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 재산의 구분과 한계를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일반재산
(1) 토지
법 제18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골프장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제외한다)
(2) 가옥 및 선박
별장과 주택이외의 건축물 및 일체의 선박.
2. 사치성 재산
(1) 별장
상시 거주하는 주택 이외에 휴양·피서 또는 위락등을 위하여 산간·해변·강변 기타 휴양지(관광지·유원지·교외등을 포함한다)등에 따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
(2) 골프장
골프연습장과 베이비골프장을 제외한 모든 골프장.
3.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4. 주택
오로지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건물 다만,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하여 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만 공하여지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며,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5. 광구
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광구.
②법 제1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와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라 함은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와 공장신설의 경우를 말한다.
제3장제2절의 "제1관 통칙" 다음에 제1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6조의2 (농지등급별 수확량) ①법 제19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등급별 수확량은 농지의 품위 및 정황에 따라 단위면적당 평균 수확량으로 하되, 농지의 기준등급 및 평균수확량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②시장·군수는 전항의 농지의 기준등급에 의하여 농지의 등급을 정하되 지목이 변경되거나 새로이 과세지가 된 농지와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농지에 대하여는 그 농지의 품위 및 정황과 유사한 농지의 등급에 준하여 농지 등급을 정하고 이를 토지대장과 농지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9조 (을류의 농지) 법 제198조제2호에서 "특수작물을 생산하는 농지"라 함은 과수원·다원·삼포·약포·묘포(관상수를 포함한다)·연초·화훼류·소채류(유채류를 포함한다)를 생산하는 토지와 기타 특수한 작물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작물을 생산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작물별 경작면적이 330평방미터 미만으로서 그 생산물을 자가용에 공할 정도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0조와 제15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2조중 "전에 있어서는 대맥, 나맥 또는 옥수수, 답에 있어서는 정조에 대한 기준수확량"을 "벼에 대한 기준수확량"으로 한다.
제163조를 삭제한다.
제164조제1항중 "그 소유자의 주소"를 "그 농지를 경작하는 납세 의무자의 주소"로, "그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를 "그 농지를 경작하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전항의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는 갑류와 을류로 구분하여 기준수입금액·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그 내용을 정기분에 있어서는 납기개시 10일전까지, 수시분에 있어서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농지소재지의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통보를 받은 농지소재지의 시장·군수는 갑류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총수입금액에 법 제2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수입금액에 총수입금액에 대한 당해 시·군 소재농지의 기준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법 제213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부과하고, 을류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총 소득금액에서 법 제2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소득금액에 법 제213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총소득금액에 대한 당해 시·군소재 농지의 소득금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부과한다.
제165조를 삭제한다.
제16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생산한 작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납할 때.
제167조중 "각 기별로"를 삭제한다.
제178조 본문중 "일수에 의하여 다음 금액을 지급한다"를 "일수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각호를 삭제한다.
제181조중 "30일 안에 농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조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를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82조 내지 제18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7조중 "10일전"을 "5일전"으로 한다.
제18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을류농지세를 징수한 때에는 영수증서를 그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을 발행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91조제2항중 "법인의 세액"을 "법인세액"으로 한다.
제192조 단서중 "연 10만원"을 "연 18만원"으로 한다.
제195조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지
법 제180조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중 전·답·임야를 제외한다)와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전·답·임야 기타 토지. 다만,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고시된 공공용지와 개발제한지역중 지상건축물·골프장·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이외의 토지는 제외한다.
제197조의 제목 "(소액불징수 및 면세점)"을 "(면세점)"으로 한다.
제200조중 "과세표준액(재산세액)과 세액"을 "과세표준액과 세액"으로 한다.
제20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1조의2 (면세점) 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토지·가옥 및 선박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7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예) 이 영 시행당시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대구시에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신설하는 공장과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 예정지로 지정되었거나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공업단지조성을 완성하였거나 조성중인 지역내에 신설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제84조의2 및 제14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70. 4. 3.] [대통령령 제4840호, 1970. 4. 3.,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68. 1. 1.] [대통령령 제3335호, 1967.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66. 8. 3.] [대통령령 제2743호, 1966. 9.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2,743호(1966·9·8)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의건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중 "3월이내로 하고 분할납부 또는 납입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할 경우에는 제1회분 납기한은 그 유예를 결정한 날의 익일부터 30일이내로 하여 체납액의 3분의 1이상을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한다"를 "6월이내로 하고 그 기간중의 분납기한과 금액은 관할시장·군수가 정한다"로 한다.
제4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촉탁을 한 경우에 그 촉탁한 징수가 지연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촉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촉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과 협의하여 직접 촉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내에서 당해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48조의 제목 "(自進申告納付와 自進中間豫納)"을 "(自進申告納付와 申告納付)"로 하고, 동조중 "법 제70조 및 제74조"를 "법 제70조"로, "자진신고납부하는 자 또는 자진중간예납을 하는 자"를 "자진신고납부 또는 신고납부하는 자"로 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 (징수의무자의 지정통보)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제1항과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징수의무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였거나,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별지 서식제1호에 의하여 그 징수의무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 (정기분산출세액등의 통보) 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24조·제25조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액과 정기분산출세액을 결정하였거나,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별지 서식제2호에 의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4조의2제2항·제58조제4항 및 제69조의2제2항중 "도지사"를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로 한다.
제59조중 "사세청장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을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과 제38조의2"로 하고, "지정통지"를 "지정 또는 변경통지로"로 한다.
제60조를 삭제한다.
제63조의 제목 "(自進申告納付와 自進中間豫納)"을 "(自進申告納付와 申告納付)"로 하고, 동조중 "법 제95조와 제99조"를 "법 제95조"로, "자진신고납부하는 자 또는 자진중간예납을 하는 자"를 "자진신고납부 또는 신고납부하는 자"로 한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 (징수의무자의 자진통보) 지방국세청장이 영업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과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의 징수의무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였거나, 영업세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별지 서식제8호에 의하여 그 징수의무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 (정기분산출세액의 통보) 세무서장이 영업세법 제17조·제17조의2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액과 정기분산출세액을 결정하였거나,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별지 서식제9호에 의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선박·주·차량 또는 중기에 대한 법 제104조제8호의 원시취득은 그 건조·조입 또는 제조가 완성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70조의3 내지 제70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3 (선박·차량등의 종유변경) 법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주 또는 차량의 종류변경이라 함은 선박·주에 있어서는 선질(舟가 船舶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과 용도, 차량에 있어서는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가 각각 변경된 것을 말한다.
제70조의4 (부대설비등의 종류와 과세범위) 법 제10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의 종류나 과세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제70조의5 (취득당시의 현황부과) 부동산(鑛業權·漁業權을 제외한다) 주·차량 또는 중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7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 (기타물건의 과세표준액) ①법 제1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타물건의 취득에 대한 과세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1月 1日에 없었던 其他物件의 時價는 課稅事實이 發生한 때의 時價)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매년 분기별로 조례의 정하는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정한다.
②광업권 및 어업권에 있어서는 그 명목여하 를 불문하고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를 기준으로 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또는 시장·군수가 조사 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제73조의2를 제73조의3으로 하고,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 (부대설비등의 과세표준액) 법 제10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등의 과세표준액은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울特別市를 제외한다.) 도지사가 정한다.
제7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127조의 규정과 제8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종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 및 제6항중 "외국산자동차"를 "자동차"로 하고, 동조제8항중 "자동차를 말한다"를 "자동차와 시체를 운반하는 령구차를 말한다"로 하며, 동조제11항중 "시발자동차"를 "시발자동차 기타 이에 유사한 자동차로서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동차"로 한다.
③합승자동차라 함은 제1항에 규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승차정원이 16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일정한 구간의 노선에서 여객을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받고 2인이상이 합승하여도 여객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운임을 받는 자동차.
2. 일정한 구간의 노선없이 여객을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받은 자동차.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 (자동차의 종류결정) 자동차의 종류가 전조에 규정된 2개이상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종류에 의하고, 주된 종류를 구분하기 곤란한 것은 도지사가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9조를 삭제한다.
제9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군수는 전항에 규정된 장소와 유사한 장소에 대하여 제1종장소로 유흥음식세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93조제1호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급에 속하는 호텔"이라 함은 갑종호텔 또는 관광사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호텔을 말한다.
제94조제1호 단서중 "주로"를 삭제한다.
제10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의2 (영업의 정지와 허가의 취소요구기준) 법 제1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요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영업의 정지처분의 요구는 법 제147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3회이하 적발되거나, 동조동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2.영업허가의 취소처분의 요구는 법 제147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4회이상 적발되거나 동조동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2회이상 있은 때에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제1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4조 (기타 면허) ①법 제16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타 면허의 종류구분은 다음과 같다.
제1종
1. 신탁업.
2. 차류제품제조업. 다만, 고용원 100인이상의 것.
3. 전기용품제조업. 다만, 고용원 100인이상의 것.
4. 전기공사업. 다만, 고용원 100인이상의 것.
5. 항공운송사업.
6. 벌채허가. 다만, 벌채재적 천5백입방미터이상의 것.
7. 염전개발 및 염제조업, 다만, 면적 15만평이상의 것.
8. 인삼경작업. 다만, 3천평이상의 것.
9. 배합사료제조업. 다만, 고용원 100인이상의 것.
10. 임산물제재업. 다만, 동력(電動機包含) 50마력이상의 것이나, 고용원 30인이상의 것.
11. 선박대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톤수 천톤이상의 것.
12. 흥신업.
13. 압축까스 및 액화까스제조업. 다만, 고용원 100인이상의 것.
제2종
1. 차류제품제조업. 다만, 고용원 50인이상의 것.
2. 전기용품제조업. 다만, 고용원 50인이상의 것.
3. 전기공사업. 다만, 고용원 50인이상의 것.
4. 벌채허가. 다만, 벌채재적 천입방미터이상의 것.
5. 임산물제재업. 다만, 동력(電動機包含) 30마력 이상의 것이나, 고용원 20인이상의 것.
6. 염전개발 및 염제조업. 다만, 면적 12만평이상의 것.
7. 인삼경작업. 다만, 2천평이상의 것.
8. 홍삼등의 수출입업.
9. 배합사료제조업. 다만, 고용원 50인이상의 것.
10. 압축까스 및 액화까스제조업. 다만, 고용원 50인이상의 것.
11. 선박대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톤수 500톤이상의 것.
12. 항만운송업.
제3종
1. 차류제품제조업. 다만, 고용원 30인이상의 것.
2. 전기용품제조업. 다만, 제1종과 제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 전기공사업. 다만, 제1종과 제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 벌채허가. 다만, 벌채재적 500입방미터이상의 것.
5. 임산물제재업. 다만, 동력(電動機包含)30마력이상의 것.
6. 염전개발 및 염제조업. 다만, 면적 9만평이상의 것.
7. 인삼경작업. 다만, 천평이상의 것.
8. 배합사료제조업. 다만, 고용원 20인이상의 것.
9. 압축까스 및 액화까스제조업. 다만, 제1종 및 제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0. 선박대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톤수 3백톤이상의 것.
제4종
1 차류제품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 벌채허가. 다만, 벌채재적 200입방미터이상의 것.
3. 임산물제재업. 다만, 동력(電動機包含)10마력이상의 것.
4. 염전개발 및 염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 인삼경작업. 다만, 700평이상의 것.
6. 배급사료제조업. 다만, 고용원 10인이상의 것.
7. 압축가스 및 액화가스 저장·판매 또는 사용업.
8. 항만시설대여업.
9. 선박대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0. 해상운송주선업.
11. 해운중개업.
12. 해운대리점업.
제5종
1. 벌채허가. 다만. 벌채재적 50입방미터이상의 것.
2. 임산물제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 병과점. 다만,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 인삼경작업. 다만, 500평이상의 것.
5. 도로사용허가.
제6종
1. 벌채허가. 다만, 벌채재적 20입방미터이상의 것.
2. 인삼경작업. 다만, 300평이상의 것.
3. 배합비료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 잠종제조업.
②전항의 면허중 벌채허가 및 인삼경작업에 대하여는 면허를 받을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
제122조중 "신고할 수 있다"를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납세의무자가 전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는 제16조의 규정에 준하여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2조의2중 "법 제182조제2호"를 "법 제18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8조의2 (비준설정임대가격의 토지대장등재등) ①서울특별시장 또는 부산시장이 법 제18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임대가격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법 제187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임대가격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토지대장과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0조제1항을종중 "부로크조와가"를 "씨멘트벽돌조와가·씨멘트부로크조와가"로 한다.
제131조제1항제1류중 "영업소"를 "영업소(工場포함)"로 한다.
제136조의 제목 "(地籍公簿異動整理)"를 "(地籍公簿의 異動整理 및 代用)"으로 하고, 동조중 "제173조" 다음에 "및 제177조"를 삽입한다.
제1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9조 (을류의 농지) 법 제198조제2호에서 규정한 특수작물을 생산하는 농지라 함은 과수원·다원·삼포·약포·묘포(觀賞樹를 포함한다)·연초·면화·소채류를 생산하는 토지와 기타 특수한 작물로서 그 수확물의 가격이 그 토지의 기준수입금액에 비하여 5할이상 고가로 인정되는 작물을 생산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경작면적이 적은 것으로서 생산작물을 자가용에 공할 정도일 때에는 갑류면적에 량입할 수 있다.
제1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0조 (기준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산출방법) 법 제211조제1호에서 규정한 기준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전에 있어서는 대맥·라맥 또는 옥촉서·답에 있어서는 정조에 대한 기준수확량 또는 수확량에 양곡관리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임부장관이 고시한 양곡매입가격중 조곡2등가격을 승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납기의 시기까지에 당해 년산의 양곡매입가격에 대한 농임부장관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이 농림부장관과 합의하여 결정한 당해 량종의 가격을 적용하고, 양곡관리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결정된 때에는 그 가격으로 추징 또는 환부한다.
제15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0조의3 (단작전에 대한 과세최저한) 법 제2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기중에 수확할 수 없는 보통작물을 생산하는 전에 대하여 제2기에 과세할 경우의 법 제112조제1항의 적용은 당해 경작자의 단작전의 총수확량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5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0조의4 (비준설정기준수확량의 토지대장등재) 법 제2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기준수확량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토지대장과 농지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63조제1호 및 제171조제1호중 "일당 100원"을 "일당 180원"으로 한다
제174조중 "농지세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또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토지의 분배를 받은 자가 직접 경작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농지세대장에 등록된 농지를 말한다"로 한다.
제1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7조의2 (과세대상인 토지·가옥의 범위) 법 제235조 및 제236조의 규정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토지 또는 가옥이라 함은 당해 도시계획구역내에 소재하는 토지 및 가옥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별지 서식제1호중 "주"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납세조합의 승인통보에 있어서도 이 서식을 준용한다.
별지 서식제8호에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 납세조합의 승인통보에 있어서도 이 서식을 준용한다.
별지 서식제2호와 제9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령) 이 령은 1966년 8월 3일 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령에 의하여 새로이 지방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는 196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4조에 규정한 기타 면허에 대한 면허세의 부과는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제2호]
년제 기분(隨時分)소득세결정통보
====================================
+---------------+------------+
| 통 보 선 | 시(區廳)장 |
| | 군 수 |
+-------+-------+-------+----+---------------------------------------+--------+--------+-----------------+
| 산 출 | 가 산 | 계 | 공 제 세 액 |차 인 액| | 납세의무자 |
| | | +--------+--------+--------+--------+--------+ | 상 호 +--------+--------+
| 세 액 | 세 액 | (A) |중간예납|자진납부|수시부과|원천징수| 계(B) | (A-B) | | 주 소 |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기와 같이 통보합니다. |
| 년 월 일 |
| ○ ○ 세무서장 (인) |
| |
+--------------------------------------------------------------------------------------------------------+
[서식제9호]
년제 기분(隨時分)영업세결정통보
====================================
+---------------+------------+
| 통 보 선 | 시(區廳)장 |
| | 군 수 |
+-------+-------+-------+----+---------------------------------------+--------+--------+-----------------+
| 산 출 | 가 산 | 계 | 공 제 세 액 |차 인 액| | 납세의무자 |
| | | +--------+--------+--------+--------+--------+ | 상 호 +--------+--------+
| 세 액 | 세 액 | (A) |중간예납|자진납부|수시부과|원천징수| 계(B) | (A-B) | | 주 소 |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기와 같이 통보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세무서장 (인) |
| |
+--------------------------------------------------------------------------------------------------------+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64. 1. 1.] [대통령령 제1869호, 1964. 7.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869호(1964·7·10)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의건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0조중 "양곡관리법시행령 제7조"를 "양곡관리법시행령 제9조"로 하고, 동조 단서중 "농림부장관의 고시가 없을 경우에는 전년산의 양곡매입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를 "농림부장관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이 재무부장관 및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 납기개시일현재의 당해 곡종의 가격을 결정하고, 그 가격을 적용한다"로 한다.
부칙
이 령은 1964년 제1기분 갑류농지세납부시기부터 시행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64. 1. 1.] [대통령령 제1599호, 196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99호(1963·12·31)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의건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법 제19조제1항과"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중 "전조"를 "제8조"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납기한의 연장) 법 제26조의2에서 "특수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풍수해·락뢰·화재·설화·전화 기타의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하여 납기내에 납부 또는 납입이 곤난한 때.
2.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인하여 납기내에 납부 또는 납입이 곤난한 때.
3.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사업상의 극심한 손해로 인하여 납기내에 납부 또는 납입이 곤난한 때.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 (가산금)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까지 징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당해 세목의 세입으로 한다.
제17조중 "미납액"을 "체납액"으로 한다.
제23조중 "심계원법 제21조제2호·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계대상이 되는 법인을"을 "감사원법 제22조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대상이 되는 자를"로 한다.
제25조 본문중 "시장·군수"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 (도세의 체납처분비등)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이 하는 도세의 체납처분에 관한 비용은 시·군의 부담으로 하고, 체납처분비는 시·군의 수입으로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 (시·군부가세의 부과징수등)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부가세를 도세와 같이 부과징수할 때에는 도세의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에 시·군부가세에 관한 사항을 함께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57조중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 (납세의무자등) 법 제10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물건을 취득일로부터 20일이내에 취득당시의 물건소재지에서 다른 도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물건이 전입된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73조중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다음에 "(1月 1日 現在에 없었던 기타 物件의 時價는 課稅事實이 발생한 때의 時價)"를 삽입한다.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 (공공단체의 의의) 법 제111조제5항제2호에서 "공공단체"라 함은 제71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제81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기타 소형승용자동차"라 함은 보통소형승용자동차에 속하는 것으로서 찦차와 시발자동차를 말한다.
제89조중 "당기분"을 "그 기분의 납기한이 종료되는 날까지는 전기분, 그 이후로부터 차기개시일전까지는 당기분"으로 한다.
제93조중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를 삭제한다.
1. "고급에 속하는 음식점"이라 함은 좌석에서 주류를 작배하는 부녀자를 상시 또는 수시로 두고, 주로 고급주류와 음식물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주로 약·탁주를 제공하는 장소와 식사만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1인1회의 행위요금이 70원(서울特別市·釜山市·大邱市 및 仁川市에 있어서는 100원)미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고급에 속하는 호텔"이라 함은 갑류호텔을 말한다.
제94조중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 2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흥음식장소"라 함은 전조제1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음식점으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다만, 주로 탁주만을 판매하는 장소로서 시장·군수의 확인을 받은 장소와 1인 1회의 행위요금이 70원(서울特別市·釜山市·大邱市 및 仁川市에 있어서는 100원)미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차방"이라 함은 홀과 식탁을 설비하고 주로 차류 기타 음료를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9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6조 (비과세장소의 확인) 제92조 내지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유흥음식장소이외의 유흥음식장소는 시장·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7조제1항중 "법 제13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장소의 경영자가"를 삭제하고, "확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을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으로 한다.
제101조의2를 삭제한다.
제113조를 삭제한다.
제1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1조의2 (납세의무자등) 법 제7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시·군의 법인세부가세의 부과에 이를 준용한다.
제1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2조의2 (납세의무자등) 법 제182조제2호에서 "공공단체"라 함은 제7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제127조를 삭제한다.
제1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8조 (임대가격의 비준설정에 관한 신청) 법 제187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임대가격의 설정 또는 수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번·지적과 임대가격의 비준설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등을 갖추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29조 단서중 "전조에 규정된"을 "법 제187조의2제2항에 규정된"으로 한다.
제1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2조 (열람등) 법 제18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에 관하여는 제1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2조의2 (과세대장에의 등재통지) 시장·군수가 법 제1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신고재산을 과세대장에 등재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5조를 삭제한다.
제147조중 "교육법"을 "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으로 한다.
제18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령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63. 7. 1.] [각령 제1381호, 1963. 7.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각령제1,381호(1963·7·11)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의건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납기의 시기까지에 당해 년산의 양곡매입가격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고시가 없을 경우에는 전년산의 양곡매입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이 령은 196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63. 1. 1.] [각령 제1154호, 1963. 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각령 제1,154호(1963·1·22)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의건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서울특별시" 다음에 "와 부산시"를, "서울특별시장" 다음에 "과 부산시장"을 각각 삽입한다.
제3조제1항중 "부산시"를 "부산시와 대구시"로 한다.
제8조중 "법 제25조"를 "법 제19조제1항과 법 제25조"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부과의 취소 및 변경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의 부과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중 "법 제27조제1항"을 "법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2항중 "부산시"를 "부산시와 대구시"로 한다.
제13조제2호중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와 그 가산금"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36조제1항 단서의 양도담보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전조 각호의 규정에 준한 공정증서로,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재산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중 "간주한다"를 "보고 시장·군수는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와 납세관리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중 "다음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두로 신고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0조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두로 신고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체납회수의 계산과 기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회수의 계산은 지방세에 대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 1통을 1회로 하고 횟수의 통산은 1회계연도(法人稅附加稅는 제외한다)를 1기간으로 한다.
제27조중 "허가한 날"을 "그 유예를 결정한 날"로 한다.
제30조중 "담보물"을 "담보"로 하고, 동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금융기관이 한 지불보증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과오납금의 양도)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권리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권리자(讓渡人)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3. 양도하고자 하는 과오납금의 소속·연도·세목과 금액
제37조 내지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1조중 "(徵收한 道稅의 道金庫拂入)"을 "(徵收한 地方稅의 金庫拂入)"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징수한 시·군세를 시·군금고 에 불입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52조제1항중 "및 제3항"을 삭제한다.
제54조중 "부가세"를 "소득세부가세"로 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 (보조금의 교부) ①법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교부한다.
1.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제4항과 제5항 및 동령 제18조제1호·제2호와 제4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부가세를 특별징수하여 납입한 경우에 있어서는 거래건당 2전5리, 다만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있어서는 5전
2. 법 제75조제4항의 납세조합에 대하여는 매월 그 납입세액의 100분의5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입한 지방세가 도세인 때에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인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은 그 1년분을 다음의 2기로 구분하여 각기경과후 20일내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제2기 7일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2. 전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은 매월분을 그 익월 20일까지
제58조에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제4항과 제5항 및 동령 제36조제1호 및 제3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부가세를 특별징수하여 납입한 때에는 거래건당 2전5리(서울 特別市와 釜山市에 있어서는 5전)로 계산한 보조금을 당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교부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연도분을 다음의 2기로 구분하여 각기경과후 20일내에 납입한 지방세가 도세인 때에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인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제67조제1항중 "및 제3항"을 삭제한다.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 (보조금의 교부) ①법 제10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교부한다.
1.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중 영업세법시행령 제20조제4항과 제5항 및 동령 제21조제1호와 제3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영업세부가세를 특별징수하여 납입한 경우에 있어서는 거래건당 5전. 다만, 서울 특별시와 부산시에 있어서는 10전
2. 법 제100조제4항의 납세조합에 대하여는 매월 그 납입세액의 100분의 5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한 지방세가 도세인 때에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인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은 그 연도분을 다음의 2기로 구분하여 각기경과후 20일내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2. 전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은 매월분을 익월 20일까지
제71조제4호와 제5호를 삭제하고 제1호, 제2호, 제8호 및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지개량조합과 동연합체
2. 수산업협동조합과 동연합체
8. 대한주택공사
10. 농업협동조합과 동연합체
제73조중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를 삭제한다.
제8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6조 (납세필증명서의 교부) 시장·군수는 자동차세를 완납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납세필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납세필증명서의 용지는 분기별로 다른 색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9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3조 (제2종장소) 법 제13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2종의 각 유흥음식장소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고급에 속하는 음식점이라 함은 접대부를 상시 또는 수시로 두고 있거나 1인 1회통상요금이 백원이상의 음식점으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2. 호텔이라 함은 고급으로 인정되는 호텔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차방이라 함은 홀과 식탁을 설비하고 주로 차류와 기타 음료를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9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4조 (제3종장소) 법 제13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3종의 각 유흥음식장소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고급차과점이라 함은 홀과 식탁을 설비하고 고급과자 또는 고급음료를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대중음식점이라 함은 1인 1회통상요금이 50원이상 또는 영업장소의 연건평이 20평이상의 장소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95조를 삭제한다.
제97조에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군수가 전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15일이내에 확인하여 그 결정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조의2 (휴업신고) 법 제139조제1항의 장소를 경영하는 자가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09조를 삭제한다.
제1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3조 (기타면허) 법 제16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타면허 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제1종 방직·모직 기타의 직조업. 다만, 고용원백인 이상의 것에 한한다.
2. 제2종 제1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방직·모직 기타의 직조업
제114조 및 제115조를 삭제 한다.
제1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세액을 완납한 자에 대하여는 시장·군수는 즉시 면허납세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32조를 삭제한다.
제13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군수가 전항의 신청을 받아 법 제195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7조 (필요경비의 정의) 법 제19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
1. 인건비
2. 종자대
3. 비료대
4. 농약대
5. 시설비
6. 농기구구입비
7. 장소와 물건에 관한 공과금. 다만, 농지세는 제외한다
8. 임차료
9. 가축사료대
10. 공채의 이자
제139조중 "삼포"다음에 "·약포"를, "묘포"다음에 "(觀賞樹를 包含한다)"를 각각 삽입한다.
제141조제1항중 "제203조"를 "제204조"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군수가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감면의 결정을 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4조제1항중 "면세"를 "감면"으로 한다.
제14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여 그 결정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감면의 결정을 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 또는 통지가 없을 경우에 조사에 의하여 공공용지의 폐지를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과세대장에 등재하고 그 뜻을 농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0조중 "기준수입금액" 다음에 "또는 수입금액"을, "기준수확량" 다음에 "또는 수확량"을 각각 삽입한다.
제1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0조의2 (출입경작에 대한 과세방법) ①법 제2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경작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그 기준수입금액·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정기분에 있어서는 납기개시 20일전까지, 수시분에 있어서는 즉시 입경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입경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을류농지에 대하여 전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자의 주소지경작분 소득금액을 입경작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입경작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입경작지의 기준수입금액·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법 제2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다만, 을류농지인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소득금액을 합산한 액에 대한 법 제213조제1항제2호의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입경작분에 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1. 갑류농지의 출경작분과 주소지경작분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이 법 제21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소지경작분에 한하여 과세한다.
2. 전호의 경우에 있어서 출경작분의 과세표준액이 법 제21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그 합산액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3. 을류농지에 있어서 제1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합산한 액에 대한 법 제213조제1항제2호의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주소지경작분에 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4. 을류농지에 있어서 제2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합산액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제151조에 제2항 내지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류농지세를 수시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가 소유 또는 경작하는 을류농지에 대하여 각농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작물의 종류·소득금액·소득산출의 기초와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수확이 완료된 날로부터 20일내에 당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소득금액은 전항의 신고를 기초로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조사결정한다.
⑤시장·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3조제1항제2호중 "임대가격"을 "토지과세기준"으로, 동조동항제3호중 "변화를 보게된 것으로"를 "변화된 것으로"로, 동조동항제4호중 "임대가격"을 "기준수확량"으로 한다.
제154조제1항중 "제1항 또는"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읍·면장"다음에 "(서울特別市·釜山市 및 大邱市에 있어서는 區廳長을 말한다)"를 삽입한다.
제155조제1항 및 제156조중 "부산시"를 "부산시 및 대구시"로 한다.
제15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지가 없는 동리는 제외한다.
제165조중 "하고자 하는 그 사유와"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와"로 한다.
제16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장은 시장·군수가 되고 위원은 조사위원중에서 시장·군수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1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8조 (준용규정) 제157조·제158조·제160조제2항·제161조(第1項과 第2項의 規定은 幹事와 書記에 관한 事項에 한한다) 및 제162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심사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158조제2항중 시장·군수는 도지사로, 제161조제2항중 시·읍·면공무원은 시·군공무원으로 한다.
제170조중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177조중 "임대가격, 임대가격등급기준수입금액"을 "기준수확량"으로 한다.
제181조를 삭제한다.
제187조를 삭제한다.
본령중 "주소 또는 거소"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납세통지서"를 "납입통지서"로, "납세"를 "납부 또는 납입"으로 한다.
별지 서식중 [서식 제2호], [서식 제5호], [서식 제9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령은 196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제2호]
19 년제 기분 소득세결정통보
====================================
+----------+----------+
| 통 보 선 |시(區廳)장|
| |군 수|
+----------+----------+------------+------------+------------+------------+-----------------------------+
| | | | | | | 납 세 의 무 자 |
| 결정세액 |중간예납액| 자진납부액 | 원천징수액 | 차 인 액 | 상 호 +----------------+------------+
| | | | | | | 주 소 |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상 기 와 같 이 통 보 합 니 다. |
| |
| 년 월 일 |
| |
| ○ ○ 세 무 서 장 (인) |
| |
+-------------------------------------------------------------------------------------------------------+
[별지 서식제5호]
19 연도 법인세액통보
============================
+--------+-----------------+
| 통보선 | 시(區廳) 장 |
| | 군 수 |
+--------+-----------------+----------------------------------+----------+------------------+-----------+
| 법 인 | | 공 제 세 액 | 사 업 | 납세의무자 | |
| | 가 산 세 액 +------+------+------+------+------+ +------------------+ 비 고 |
| | ┌법 인 세 법 ┐| 중간 | 자진 | 수시 | 원천 | 계 | | 주소 명칭과 그 | |
| 세 액 | └제27조제1항 ┘| 예납 | 납부 | 부과 | 납부 | | 년 도 | 대표자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 기 와 같 이 통 보 합 니 다. |
| |
| 년 월 일 |
| |
| ○ ○ 세 무 서 장 (인) |
| |
+-------------------------------------------------------------------------------------------------------+
[별지 서식제9호]
19 연도 기분 영업세결정통보
======================================
+----------+----------+
| 통 보 선 |시(區廳)장|
| |군 수|
+----------+----------+------------+------------+------------+------------+-----------------------------+
| | | | | | | 납 세 의 무 자 |
| 결정세액 |중간예납액| 자진납부액 | 원천징수액 | 차 인 액 | 상 호 +----------------+------------+
| | | | | | | 주 소 |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상 기 와 같 이 통 보 합 니 다. |
| |
| 년 월 일 |
| |
| ○ ○ 세 무 서 장 (인) |
| |
+-------------------------------------------------------------------------------------------------------+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62. 4. 27.] [각령 제695호, 1962.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각령제695호(1962·4·27)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의건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1조제1항중 "상기하여"를 "구신하여"로 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62. 1. 1.] [각령 제334호, 1961. 12. 30., 폐지제정]
【제정·개정문】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57. 2. 12.] [대통령령 제1263호, 1957.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63호(1957·3·21)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의 건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20일"을 "7일"로, "서울특별시"아래에 "및 부산시"를 가한다.
제3조의2 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세부가세는 법 제53조에 의하여 당해 징수의무자 소재지의 시, 읍, 면장에게 그 징수를 촉탁한 것으로 간주한다.
전항의 촉탁징수에 요하는 비용은 촉탁을 받은 시, 읍, 면의 부담으로 하고 그 촉탁징수세액의 1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써 촉탁징수에 관한 사무 및 송금에 요하는 경비와 법 제51조제3항에 규정한 비용에 충당한다.
제3조의3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부가세를 부과징수한 당해징수업무자는 본세의 예에 의하여 영업세부가세징수고계산서와 동징수명세서를 첨부하여 익월 10일까지 관할 시, 읍, 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부가세를 징수한 시, 읍, 면장은 납세의무자의 영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읍, 면에 영업세부가세징수고계산서와 동징수명세서를 첨부하여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부가세를 송부하는 시, 읍, 면장은 그 세액에서 전조에 규정한 촉탁징수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송부한다.
제3조의4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 부가세를 촉탁징수하는 시, 읍, 면장은 즉시 각 해당 시, 읍, 면별로 영업세부가세징수고계산서와 동징수명세서를 첨부하여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의5 영업세법 제21조의3제5항 단서의 규정은 영업세부가세에 이를 준용한다.
제8조제1항중 "타인의 명의를 빌려"을 삭제한다.
제9조중 "해당하는 자는"을 "해당하는 소득은"으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병역법 제70조에 규정한 군인의 종군중의 봉급, 상여 및 이에 유사한 성질에 있는 급여 또는 전시근노동원법의 규정에 의한 피동원자의 동원직장에서 받은 임금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및 시, 읍, 면은 호별세 납세의무자의 자력산정의 표준인 소득액을 산출하여 등급을 결정한 때에는 그 등급 52등급이상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액산정내용, 주소 및 성명을 내무부장관에게, 그 등급 40등급이상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당해등급, 주소 및 성명을 관계세무서장에게 보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류의 어업에 대한 어업세의 과세표준인 경의 종류와 두수는 기월중 전조에 규정한 근거지에서 처리한 것에 의한다.
제1류와 제4류의 어업 이외의 어업에 대한 어업세의 과세표준은 기월중의 어획고에 의한다.
전2항에 규정한 이외의 어업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 현재에 의한다. 단, 월할계산으로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이 납기에 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발생일 현재에 의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0조에 규정한 취득이라 함은 그 취득의 형식 또는 방법여하를 불문하고 취득행위 일체을 말한다.
제2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이라 함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당해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대가로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업자에게 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 또는 당해토지에 설치된 건물을 철거하여 그 철거일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토지 또는 건물을 매수 또는 신축하므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 그 매수한 토지의 평수 또는 그 신축한 건물의 평수가 종전의 토지 또는 건물의 평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초과평수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전항의 규정은 시가지계획 또는 토지개량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설치된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일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토지의 취득 또는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1조제1항제1호, 제3호와 제9호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행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음식점에서 음식하는 것으로서 1인 1회의 음식요금 5백원미만인 것
2. 여관에서 숙박하는 것으로서 1인 1회의 숙박요금 2천원미만인 것
3. 조발 또는 미용을 하는 것으로서 1인 1회의 요금 5백원미만인 것
4. 로라-활주장의 이용
제28조의2 사진의 밀착, 현상, 확대 또는 복사라 함은 사진을 촬영치 아니하고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하는 것을 말한다.
제29조중 "동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를 "동조제1항 각호"로 한다.
제30조중 "직물, 원사 또는 피복류의 염색, 자수, 금박"을 "피복류의 재봉"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4호, 제6호 및 제7호"를 "제5호 내지 제7호"로 한다.
제33조의2를 삭제한다.
제37조의2제1항제1호중 "호별세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되 그 부과율은 호별세의 백분의 100을 초과하지 못하며"를 "호별세자력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호별세해당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부과율은 호별세(서울特別市에 있어서는 道稅該當額을 말한다. 以下 같다)의 백분의150을 초과하지 못하며"로 하고 동항제4호중 "백분의 20"을 "백분의 30"으로 한다.
제37조의3중 "20일"를 "7일"로 한다.
부칙
본령은 법률 제433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시행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54. 4. 1.] [대통령령 제915호, 1954.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52. 10. 1.] [대통령령 제709호, 1952. 10.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709호(1952·10·1)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의건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戶主가 없는 境遇에는 世帶를 主宰하는 者)"를 "또는 생계를 주재하는 자"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중 "전연중"을 "각기중"으로 하고 제4호와 제5호 단서중 "전년 1월 1일부터"를 "전년 10월 1일 또는 4월 1일부터"로 "기년의 예산연액"을 "각기중의 예산액"으로 한다.
제7조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액의 계산은 법인세 결정액에 의한다.
제12조 호별세 납세의무자의 자산 및 생계정도를 짐작하여 그 자력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의 10분의 5이내를 가산 또는 10분의 3이내를 감액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3조중 "33등"을 "30등"으로 한다.
제15조제2호중 "농회"를 삭제한다.
제20조제4호중 "면적 5단보(1500坪)이하"를 "면적 1정보(3,000坪)미만"으로 한다.
제21조중 "내지 제9류"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중 "기년분"을 "1년분"으로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를 "제1기는 전년 1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 제2기는 4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로, 제2항중 "제2류, 제3류, 제5류 내지 제9류의 어업"을 "제1류, 제4류와 제22류의 어업 이외의 어업"으로, "기년분"을 "1년분"으로,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를 "제1기는 전년 10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 제2기는 4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로, 제3항중 "제5류 및 제6류 또는 제8류 및 제9류의 어업"을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 제4항중 "납기초일의 현재"를 "4월 1일 현재"로 하고, 단서중 "또는 기년 4월 1일"을 삭제한다.
제24조중 "법 제30조중 부동산의 취득이라 함은"을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이라 함은"으로, "어업권의 취득"을 "어업권"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부동산취득세"를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로, 제2항중 "부동산취득세"를 "취득세"로 한다.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3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 물건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물건의 가격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26조중 "부동산취득세"를 "취득세"로 하고, 제13호에 다음의 단서를 가한다.
"단, 과수, 인삼을 경작하는 농지는 예외로 한다."
동항제14호에 다음의 단서를 가한다.
"단, 전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동항제15호중 "10만원"을 "백만원"으로, 동항제18호중 "5천원"을 "5만원"으로 한다.
동항제18호 다음에 다음 각호를 신설한다.
19. 리야카, 인력차나 하차의 취득
20. 금고의 제조와 수제금고의 취득
제2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선거, 국방기금 또는 헌금에 관한 동조제1항제7호에 게기한 행위
제31조중 "발동기"아래에 "와 수차"를 가한다.
제32조 좌에 게기한 선에 대하여는 법 제31조의4에 규정한 선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비상재해구조에 전용하는 선
2. 무료도선용의 선
3. 선교구성용의 선
4.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의 선
5. 학술, 기예 기타 공익의 목적에 전용하는 선
제33조의2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요금이라 함은 광고료, 인쇄료, 사용료, 수수료 기타 각칭의 여하를 불구하고 광고를 게재 또는 시설하는 자가 광고의 대가로서 취득하는 금액을 말한다.
광고게재 또는 시설을 업으로 하는 자가 자기를 위한 광고를 하거나 타인에게 무료 또는 특히 저렴한 요금으로써 광고할 경우의 광고요금은 그 광고의 대가로서 보통취득할 수 있는 금액에 의한다.
제33조의3 유치원 및 학교에서 전용하는 전화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2에 규정한 전화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8조 단서중 "2백원"을 "1천원"으로 한다.
제38조의2 법 제70조의2제2항에 규정한 증표는 별표서식 제1호에 의하여야 한다.
제4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항의 증표는 별표서식 제2호에 의하여야 한다.
제42조 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칙사건을 조사할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
전항의 증표는 별지서식 제3호에 의하여야 한다.
부칙
본 령은 단기 42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제1호]
(표) (裏)
+----------------------------------------+ +----------------------------------------+
| 제 호 | | 「하」도(서울특별시,시,군,구, |
| +----------------+ | | 읍,면교육구)근무 |
| |「하」도(서울 | | | |
| 「하」세검사공무 | 특별시,시, | | | |
| 원증표 | 군,읍,구,면 | | | 직 성 명 |
| | 교육구)인 | | | |
| +----------------+ | | |
+----------------------------------------+ +----------------------------------------+
[서식 제2호]
(표) (裏)
+----------------------------------------+ +----------------------------------------+
| 제 호 | | 「하」도(서울특별시,시,군,구, |
| +----------------+ | | 읍,면교육구)근무 |
| |「하」도(서울 | | | |
| 「하」세체납자재 | 특별시,시,군 | | | |
| 산차압공무원증 | 구,읍,면교 | | | 직 성 명 |
| 표 | 육구)인 | | | |
| +----------------+ | | |
+----------------------------------------+ +----------------------------------------+
[서식 제3호]
(표) (裏)
+----------------------------------------+ +----------------------------------------+
| 제 호 | | 「하」도(서울특별시,시,군,구교 |
| +----------------+ | | 육구)근무 |
| |「하」도(서울 | | | |
| 「하세」 | 특별시,시, | | | |
| 범칙조사공무원 | 군,구교육구) | | | 직 성 명 |
| 증표 | 인 | | | |
| +----------------+ | | |
+----------------------------------------+ +----------------------------------------+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51. 4. 1.] [대통령령 제510호, 1951.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510호(1951·6·28)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의 건
지방세법시행령중 좌와 여히 개정한다.
제3조 삭제
제9조제1항중 제7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호중 "10만원"을 "60만원"으로, "10분의 4"를 "10분의 5"로 제2호중 "20만원"을 "120만원"으로, "10만원"을 "60만원"으로, "10분의 4"를 "10분의 5"로 "10분의 2"를 "10분의 3"으로, 제3호중 "20만원"을 "120만원"으로, "10분의1"을 "10분의 2"로 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중 "전7조"를 "제5조 내지 제10조"로 "10분의 2"를 "10분의 3"으로 개정한다.
제15조 본문을 좌와 여히 개정한다.
좌에 게기한 가옥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에 규정한 가옥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 제1호 및 제2호의 가옥에 대하여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제21조중 "제7류"를 "제9류"로 한다.
제22조를 좌와 여히 개정한다.
제4류의 어업에 대한 어업세의 과세표준인 경의 종류 및 두수는 기연분을 2기로 구분하여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말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 각기중 전조에 규정한 근거지에서 처리한 것에 의한다.
제2류, 제3류, 제5류 내지 제9류의 어업에 대한 어업세의 과세표준은 기년분을 2기로 구분하여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 각기중의 어획고에 의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제5류 및 제6류 또는 제8류 및 제9류의 어업으로서 2척예인의 어법에 의하는 것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인 어획고는 총어획고의 2분의 1로써 사용어선 1척의 어획고로 간주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것 이외의 어업세의 과세표준은 납기초일의 현재에 의한다. 단, 월할계산으로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이 납기에 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 발생일 또는 기년 4월 1일 현재에 의한다.
제25조제3항을 좌와 여히 신설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록세의 과세표준인 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28조를 좌와 여히 개정한다.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 제31조에 규정한 특별행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여관에서의 숙박 및 식사만을 하는 동조제1항제1호에 게기한 행위
2. 교과용도서, 초등학교용 학습장 및 신문지로서 일간 또는 주간으로 발행하는 동조제1항제7호에 게기한 행위
3. 유치원 및 학교에서 학술, 기예 또는 기념용으로 하는 동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에 게기한 행위. 단,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9조를 좌와 여히 개정한다.
법 제31조제2항의 요금이라 함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동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게기한 행위를 하는 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행위의 대가로서 취득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0조를 좌와 여히 개정한다.
직물, 원사 또는 피복류의 염색, 자수, 금박, 서화의 표장을 하여 판매하는 업을 경영하는 자가 자기 스스로 직물, 원사 또는 피복류의 염색, 자수, 금박, 서화의 표장을 할 때에는 이를 당해행위의 업을 경영하는 자로 간주한다.
출판업 기타 인쇄 또는 제본을 하여 판매하는 업을 경영하는 자가 자기 스스로 인쇄 또는 제본을 할 때에는 이를 당해행위의 업을 경영하는 자로 간주한다.
전2항에 규정하는 요금은 법 제31조제1항제4호, 제6호 및 제7호에 게기한 행위의 대가로서 보통 취득할 수 있는 금액에 의한다.
제31조를 좌와 여히 개정한다.
법 제31조의3중 동력기라 함은 전동기, 발동기를 말한다.
제31조의2를 좌와 여히 신설한다.
좌에 게기한 동력기에 대하여는 법 제31조의3에 규정한 동력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선박에 장치한 동력기
2. 차량에 장치한 동력기
3. 학술, 기예 기타 공익의 목적에 전용하는 동력기
제32조를 좌와 여히 개정한다.
좌에 게기한 선박에 대하여는 법 제31조의4에 규정한 선박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비상재해구조에 전용하는 선박
2. 무료도선용의 선박
3. 학술, 기예 기타 공익의 목적에 전용하는 선박
제33조를 좌와 여히 개정한다.
수제금고에 대하여는 법 제33조제1항에 규정한 금고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3조의2 좌에 게기한 주에 대하여는 법 제32조에 규정한 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비상재해구조에 전용하는 주
2. 무료도선용 주
3. 선교조직용의 주
4.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의 주
5. 학술, 기예 기타 공익의 목적에 전용하는 주
제38조 단서중 "30원"을 "2백원"으로 한다.
부칙
본령은 단기 428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49. 11. 1.] [대통령령 제297호, 1950. 3. 27.,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