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9. 15.] [대통령령 제36673호, 2026. 9.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무부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67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직무능력개발지원 교육
      4. 미성년자의 보호자인 외국인에 대한 학교 생활의 이해 등에 관한 교육

    제88조의12 중 "자료"를 "자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로 한다.

    별표 1의2 제23호나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거주(F-2) 자목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및 별표 1의3 영주(F-5) 제13호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별표 1의2 제29호나목2)가)부터 차)까지 및 파) 외의 부분, 같은 목 2)라)(1)ㆍ(2)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목 3)가)부터 저)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하고, 같은 목 3)라)(2) 단서 중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을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11)과 화물 분류원(92120)"으로 하며, 같은 목 3)사)(2) 단서 및 같은 목 3)사)(3) 단서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하고, 같은 목 3)사)(4)(나) 중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11)"을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11)과 화물 분류원(92120)"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 6. 1.] [대통령령 제35540호, 2025.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성재

    ⊙대통령령 제35540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 중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보호명령서가 발급된 외국인이나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외국인"을 "법 제51조제1항 또는 이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보호명령서가 발급된 외국인"으로 한다.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및 제7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보호의 통지) 법 제54조(법 제63조제5항 및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호의 통지는 보호의 사유ㆍ일시 및 장소와 보호에 대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적은 보호통지서로 해야 한다.
    제69조(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① 보호명령서에 따라 보호된 사람이나 그의 법정대리인등(법 제5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대리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5조제1항(법 제63조제5항 및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호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심사청구서에 보호에 대한 이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심사청구서에 그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법 제66조의4에 따른 외국인보호위원회(이하 "외국인보호위원회"라 한다)에 보내야 한다.
      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보호명령서에 따라 보호된 사람이 법 제66조의3제1호ㆍ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보호에 대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제2항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심사청구서를 보낼 때 함께 보내야 한다.
    제70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①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主文)ㆍ이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적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작성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심사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④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심사청구에 대해 보호해제하는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해야 한다. 이 경우 보호해제되는 사람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내야 한다.
    제78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기간 연장 승인)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하려는 경우에는 강제퇴거를 위한 보호명령서를 발급하여 해당 외국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에 보호기간 연장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 보호기간이 끝나는 날의 3주 전까지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본문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6조의3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해당 외국인이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에 대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제2항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신청할 때 함께 보내야 한다.
      ④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를 받으면 해당 보호기간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신청에 대한 결과와 이유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 승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 사유, 연장 기간 등을 적은 보호기간 연장서를 발급하여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사람(이하 "피보호자"라 한다)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피보호자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호기간 연장서 부본을 보내야 한다.
      ⑥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2제4항에 따른 보호해제 조건을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권고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도 알려야 한다.

    제5장제4절에 제78조의2 및 제7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2(보호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법 제63조제2항제2호마목에서 "살인, 상해, 강간, 추행, 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1.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특정중대범죄
      2. 「형법」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67조제1항, 제252조, 제255조, 제257조, 제278조, 제284조, 제320조, 제324조제2항, 제343조, 제350조의2 및 제369조제1항 위반의 죄(각 해당 조항의 미수범을 포함한다)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반의 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죄로서 「형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제78조의3(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해제)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호를 해제하는 때에는 그 해제 사유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호해제 조건(조건을 붙이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적은 보호해제 통보서를 피보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피보호자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내야 한다.
      ② 법 제63조의2제4항에 따라 보호해제를 하면서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경우 그에 대한 통보 및 보증금의 예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호가 해제된 사람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건의 이행 여부 등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직권에 의한 보호의 일시해제)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피보호자, 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에게 보증금 납부능력을 소명하는 자료 등 보호의 일시해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해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보호 일시해제 결정서를 작성하여 피보호자(부득이한 사유로 피보호자에게 보호 일시해제 결정서를 내줄 수 없는 경우에는 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말한다)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주문ㆍ이유 및 적용 법조문
      2. 보호 일시해제 기간
      3. 보증금의 액수ㆍ납부일시 및 장소
      4.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조건
      5. 보호의 일시해제 조건을 위반하면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고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뜻
      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해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해당 피보호자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호 일시해제 기간이 포함된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내야 한다.
      ④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보호 일시해제 시 보증금 예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국고로 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외국인이 출국하거나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는 때에 보증금을 낸 사람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79조의2를 제79조의3으로 하고,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신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①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를 신청하려는 피보호자(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보호 일시해제 신청서에 신청 사유 및 보증금 납부능력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 일시해제 신청서를 제출받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해당 신청서에 그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③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 일시해제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ㆍ이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적은 보호 일시해제 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작성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보호 일시해제 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신청인(신청인이 피보호자가 아닌 경우에는 피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피보호자에게 보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보호 일시해제 신청에 대해 보호 일시해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65조제3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의 예치 및 조건 부가에 대해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도 알려야 한다.
      ⑦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보호를 일시해제하는 경우에는 제79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서면으로 신청인(신청인이 피보호자가 아닌 경우에는 피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피보호자에게 보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⑧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보호 일시해제 시 보증금 예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⑨ 보호시설의 장에 대한 보호해제 의뢰서 통보 및 보증금 반환 등에 관하여는 제79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79조의3(종전의 제7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해제하거나 외국인보호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 신청에 대해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제79조의3(종전의 제79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보호 일시해제 결정의 세부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 일시해제 신청에 대한 결정의 세부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정한다.

    제5장에 제5절의2(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의2 의견진술
    제80조의2(보호명령서 발급 등에 대한 의견진술)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6조의3 각 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외국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의견진술 기회 부여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해당 외국인에게 의견진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각 청사(廳舍)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해당 외국인에게 구술로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작성하여 해당 외국인에게 확인하게 한 후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날인하게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외국인이 서명 또는 날인할 수 없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④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해당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의견서 서식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해당 외국인이 의견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는 외국인이 한국어로 소통할 수 없거나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인 경우에는 통역 또는 번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에 제5절의3(제80조의3부터 제80조의18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의3 외국인보호위원회
    제80조의3(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 ① 대법원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장(이하 이 조에서 "추천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66조의6제1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추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추천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추천기관은 추천한 위원의 임기가 끝나기 30일 전까지 새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④ 추천기관이 추천한 위원이 그 임기 중 궐위된 경우 해당 추천기관은 궐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⑤ 법 제66조의6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정보원
      2. 국민권익위원회
      3. 경찰청
    제80조의4(위원의 기피 처리 등) ① 법 제66조의9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려는 당사자는 그 사유(기피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피보호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해당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서면을 지체 없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③ 법 제66조의9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66조의9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에 대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같은 이유로 다시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제80조의5(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완 요구 등) ①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피보호자(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80조의6제1항 및 제80조의7에서 같다),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직권으로 보완할 수 있다.
      1. 제69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첨부자료를 포함한다)
      2. 제69조제2항에 따른 의견서
      3. 제78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첨부자료를 포함한다)
      4. 제79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 일시해제 신청서(첨부자료를 포함한다)
      5.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의견서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피보호자에 대한 보완 요구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통해 보완을 요구받은 피보호자는 그 보완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해당 보완자료를 지체 없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피보호자(제2항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통해 보완을 요구받은 피보호자는 제외한다),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그 보완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 본문에 따라 피보호자에게 보완 요구를 하여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70조제1항 또는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80조의6(외국인보호위원회의 각하 결정) ①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80조의5제1항 본문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피보호자가 그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아 그 심사청구서 또는 보호 일시해제 신청서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 또는 신청을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
      ② 제80조의5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심사청구서 또는 신청서를 받은 외국인보호위원회는 그 심사청구 또는 신청(이하 이 항 및 제80조의7에서 "심사청구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청구등의 당사자인 피보호자가 보호로부터 해제되거나 출국 또는 사망한 경우
        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나.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의 신청
        다.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신청
      2. 보호 일시해제 신청의 당사자인 피보호자가 보호로부터 일시해제된 경우
      3. 심사청구등을 한 사람이 제80조의7에 따라 심사청구등을 철회한 경우
      4. 이미 심사청구등을 하여 제70조제1항, 제78조제4항 또는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결정을 받은 사항에 대해 다시 심사청구등을 한 경우. 다만, 이미 받은 각하 결정의 사유가 명백히 해소된 경우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심사청구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한 경우
    제80조의7(심사청구등의 철회) ① 심사청구등을 한 사람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심사청구등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등을 철회하려는 사람은 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피보호자는 해당 서면을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2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서면을 지체 없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제80조의8(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장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 중 특정 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외국인보호위원회 또는 법 제66조의14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그 심의ㆍ의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0조의9(구술심리 등) ① 법 제66조의12제4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를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구술심리 신청서를 외국인보호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80조의10, 제80조의15 및 제80조의16에서 같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피보호자(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구술심리 신청서를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구술심리 신청서를 지체 없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③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진술청취 또는 구술심리 5일 전까지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 개최일에 임박하여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회의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1. 법 제66조의12제2항에 따라 피보호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진술을 듣는 경우
      2. 법 제66조의12제4항에 따라 구술심리를 하는 경우
      ④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3항의 통지 또는 법 제66조의12제5항의 통지를 피보호자(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에게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서 통지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피보호자는 법 제66조의12제7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고자 하는 사람과 피보호자 사이의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와 동석이 필요한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피보호자와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구술심리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위원장(분과위원회의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은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구술심리의 진행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⑧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한국어로 소통할 수 없거나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인 경우에는 필요한 통역 또는 번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0조의10(원격영상회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과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및 회의 출석자는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66조의6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인 위원(법 제66조의6제4항에 따른 상임위원은 제외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법 제66조의1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행정기관의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의 등을 미리 거쳐 의결만 필요한 경우
    제80조의11(의결서의 작성)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법 제66조의1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결한 경우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은 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80조의12(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회는 심의사항의 특성,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3개 이내로 설치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66조의6제4항에 따른 상임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이 아닌 외국인보호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66조의9 및 이 영 제80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은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제80조의13(외국인보호 조사관의 자격 등) ① 법 제66조의15제4항에 따른 외국인보호위원회 사무국장은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법 제66조의15제4항에 따른 외국인보호 조사관은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외국인보호 관련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위원장이 정하는 외국인보호 관련 교육을 이수했을 것
      ③ 외국인보호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외국인보호 조사관의 수는 50명 이내로 한다.
    제80조의14(간사) 외국인보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외국인보호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제80조의15(수당 등)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및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제80조의2제5항 또는 제80조의9제8항에 따른 통역인ㆍ번역인
      2. 제80조의8제4항에 따른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제80조의9제3항에 따른 그 밖의 관계인
    제80조의16(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1.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의 내부 검토자료
      3.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제80조의17(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협조)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외국인보호위원회로부터 피보호자와의 면접, 피보호자의 출석, 관계기록의 열람 등 필요한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0조의18(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보호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6조의12제5항에 따른 구술심리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의 결정
      2. 제7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의 연장
      3. 제78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기간에 대한 협의
      4.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보호 일시해제 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의 연장

    제9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2조제3항"을 "법 제92조제4항"으로 한다.

    제101조 중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ㆍ보호소장"을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ㆍ보호소장, 외국인보호위원회"로, "강제퇴거"를 "강제퇴거,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29호나목3)사)(2) 단서, 같은 사)(3) 단서 및 같은 사)(4)(나) 중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을 각각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11)"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10. 29.] [대통령령 제34966호, 2024. 10.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성재

    ⊙대통령령 제34966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입국신고서"를 "입국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국신고서의 전자문서 제출 등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1의2 제29호나목2)의 라)부터 사)까지를 각각 마)부터 아)까지로 하고, 같은 목 2)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임업(020) 중 임업용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다만, 다음 사업자(법인만 해당한다)의 업체에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임업 단순 종사원(99102)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

    별표 1의2 제29호나목2)차)를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제조업(10 ∼ 34). 다만, 다음의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업체
          (2)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중견기업(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정비계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1의2 제29호나목3)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다만, 다음의 산업 분야는 허용한다.
          (1) 육상 여객 운송업(492)
          (2) 택배업(49401). 다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는 업체에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별표 1의2 제29호나목3)사)(3)을 (4)로 하고, 같은 사)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다만, 「항공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 중 항공기하역업을 하는 업체에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4.] [대통령령 제33918호, 2023.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1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대통령령 제33918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단서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하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직접 출국금지 요청을 한다"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마친 때에는 제출받은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찍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하고,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적어야 한다. 다만,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입국심사인의 날인 또는 입국심사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제2항제2호 중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의 라목ㆍ바목 또는 사목"을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의 라목 또는 바목"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체류기간 연장 등을 허가하지 아니할 때의 출국통지)"를 "(체류자격 부여 등을 하지 않을 때의 출국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무부장관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지 않을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33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를 "제1항 전단의 서식"으로 한다.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방문하는 전날까지"를 "미리"로 한다.

    제45조제1항 전단 중 "체류지 변경신고서를"을 "체류지 변경신고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로 한다.

    제48조제4항 중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개발"을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⑤ 법무부장관 또는 제4항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제88조의6제1항 중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만"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만"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29호나목3)서)를 어)로 하고, 같은 3)에 서) 및 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84)
            저) 국제 및 외국기관(99)

    별표 1의3의 영주(F-5)의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의 범위란 제12호 중 "사람으로서 같은 표 중 24. 거주(F-2)란의 사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 중"을 "사람으로서"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6. 14.] [대통령령 제33488호, 2023. 5.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5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대통령령 제33488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2(금융회사 등의 범위) 법 제88조의3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의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부칙
    이 영은 202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114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대통령령 제3311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7세 이상으로서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다음의"를 "7세 이상으로서 다음의"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중 "사람"을 각각 "17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14세 미만인 사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해야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타목까지의"를 "파목까지의"로 한다.

    제23조제3항 본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40조의3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③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하 "등록외국인"이라 한다)이 법 제35조제1호에 따른 사항 중 성별 또는 생년월일 변경을 이유로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새로 부여해야 한다.
      ④ 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기 전에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2조 단서에 따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이 외국인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번호로 부여한다. 다만,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이후 성별이나 생년월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새로 부여한다.

    제41조제1항 중 "법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하 "등록외국인"이라 한다)"을 "등록외국인"으로 한다.

    제92조의2제1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보호조치 또는 같은 법 제22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제96조제1항 중 "제25조의3, 제25조의4"를 "제25조의5"로 한다.

    별표 1의2 제24호사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등에서의 인력 수급과 지역 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대상 업종ㆍ지역, 해당 지역 거주ㆍ취업 여부 및 그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의2 제25호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6호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란 중 "사람(단순 노무행위 등 이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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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의2 제29호가목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나목의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별표 1의2 제29호나목2)가)부터 루)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대분류E 및 대분류G부터 대분류U까지의 산업분류(이하 이 표에서 "서비스업분류"라 한다)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2) 중 아), 카), 타) 및 하)부터 루)까지의 규정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서비스업분류에 따른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 다만, 다음의 산업분야에서의 활동은 제외한다.
            가) 수도업(36)
            나) 환경 정화 및 복원업(39)
            다)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45)
            라)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다만, 육상 여객 운송업(492)은 허용한다.
            마) 수상 운송업(50)
            바) 항공 운송업(51)
            사)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52). 다만, 다음의 산업분야는 허용한다.
              (1) 냉장ㆍ냉동창고업(52102). 다만, 내륙에 위치한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물류 터미널 운영업(52913). 다만,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52941). 다만, 다음의 경우로 한정한다.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는 업체에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으로 취업하는 경우
            아) 출판업(58). 다만,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은 허용한다.
            자) 우편 및 통신업(61)
            차)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카) 정보서비스업(63)
            타) 금융업(64)
            파) 보험 및 연금업(65)
            하)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
            거) 부동산업(68)
            너) 연구개발업(70)
            더) 전문 서비스업(71)
            러)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머)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다만,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과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은 허용한다.
            버)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751). 다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취업하는 경우는 허용한다.
            서) 교육 서비스업(85)

    별표 1의3의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의 범위란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카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3"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8. 18.] [대통령령 제32871호, 2022.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대통령령 제32871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 중 "법정대리인등"을 "법정대리인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등"을 "법정대리인등"으로 한다.

    제80조제1항 중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등"을 "법정대리인등"으로 한다.

    제88조제1항 본문 중 "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송환대상외국인(이하 "송환대상외국인"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장에 제88조의2부터 제8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2(출입국항 내에서의 송환대기장소 변경) ① 송환대상외국인(그의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8조의3에서 같다)은 법 제7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출국대기실이 아닌 출입국항 내 다른 장소로 송환대기장소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대기 장소, 신청 사유 등이 기재된 신청서에 신청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직권 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을 출국대기실이 아닌 장소에서 대기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국항 내에 송환대기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라 송환대기장소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송환대기장소 변경서를 송환대상외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대기장소
      2. 대기기간
      3. 행동 범위, 숙식비 부담 등 송환대기장소 변경 조건
      4. 그 밖에 송환대기장소 변경에 따른 주의사항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송환대상외국인이 제3항제3호에 따른 송환대기장소 변경 조건을 위반하는 등 더 이상 지정된 장소에서 머무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송환대기장소를 출국대기실로 다시 변경할 수 있다.
    제88조의3(출입국항 사이의 송환대기장소의 변경)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송환대상외국인이 지정된 송환기한 내에 출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환대기장소를 송환이 가능한 다른 출입국항의 출국대기실로 변경할 수 있다.
      1. 해당 출입국항에 출국할 선박등이 없는 경우
      2. 그 밖에 출입국항 사이 송환대기장소의 변경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에 따라 송환대기장소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송환대상외국인에게 변경되는 출입국항, 변경사유, 변경일시 등을 알려야 한다.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송환대기장소의 변경을 위하여 관할 출입국항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출입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8조의4(송환대상외국인의 외출)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병원 진료, 여권 발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송환대상외국인을 외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송환대상외국인을 계호(戒護)하게 하여야 한다.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을 외출하게 하는 경우 관할 출입국항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출입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8조의5부터 제88조의11까지를 각각 제88조의6부터 제88조의12까지로 하고, 제7장에 제8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5(관리비용의 부담 및 납부 절차) ① 국가는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이하 "관리비용"이라 한다)을 부담한다. 다만, 법 제7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의 신청으로 송환대기장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부담하지 않는다.
      1. 침구
      2. 생활용품
      3. 음식물
      4. 그 밖에 송환대상외국인의 송환대기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 각 호의 물품을 제공하는 방법 및 세부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라 관리비용을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송환대상외국인이 출국대기실에서 퇴실하였을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발급할 수 있다.
      1. 납부자 이름
      2. 관리비용 청구사유
      3. 납부금액 및 산출근거
      4. 납부기한
      5. 납부방법
      6. 미납 시 조치 예정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관리비용의 범위 및 세부기준에 관하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각 호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서 발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88조의7(종전의 제88조의6)제4항 중 "제88조의5제2항"을 "제88조의6제2항"으로 한다.

    제88조의11(종전의 제88조의10)제1항제1호 중 "제88조의5제1항 및 제88조의6제2항"을 "제88조의6제1항 및 제88조의7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88조의5제2항 및 제88조의6제4항"을 "제88조의6제2항 및 제88조의7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송환대기장소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8조의2제4항, 제88조의3 및 제8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출입국관리법」(법률 제18397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7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송환대기장소를 제공받아 이 영 시행 당시 송환을 대기하고 있는 송환대상외국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88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출입국관리법」 제7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송환대기장소를 제공받은 송환대상외국인이 이 영 시행 이후 송환을 대기하는 기간에 드는 관리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10. 26.] [대통령령 제32092호, 2021. 10.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26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대통령령 제32092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중 "자목부터 카목까지"를 "자목부터 타목까지"로 한다.

    별표 1의2 제24호카목을 타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타목(종전의 카목) 중 "자목이나 차목"을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카.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체류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의2제24호카목ㆍ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던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6. 22.] [대통령령 제31795호, 2021.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22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대통령령 제31795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29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
            가) 작물 재배업(011)
            나) 축산업(012)
            다)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라) 연근해 어업(03112)
            마) 양식 어업(0321)
            바) 금속 광업(06)
            사) 연료용을 제외한 비금속광물 광업(07)
            아)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자) 광업 지원 서비스업(08)
            차) 제조업(10 ∼ 34).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카)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37)
            타)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파) 건설업(41 ∼ 42). 다만, 발전소ㆍ제철소ㆍ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업종이 산업ㆍ환경설비 공사인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 육지동물 및 애완동물 도매업(46205)
            거)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46209)
            너) 과실류 도매업(46311). 다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더) 채소류, 서류(薯類)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46312). 다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러) 생활용품 도매업(464)
            머)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버)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46791)
            서)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475)
            어)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
            저) 무점포 소매업(479)
            처) 육상 여객 운송업(492)
            커) 냉장 및 냉동 창고업(52102). 다만, 내륙에 위치한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터) 물류 터미널 운영업(52913). 다만,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퍼)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52941). 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송하는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허) 호텔업(55101).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은 1성급ㆍ2성급 및 3성급의 호텔업으로 한정한다.
            고) 여관업(55102)
            노) 한식 음식점업(5611)
            도) 외국인 음식점업(5612)
            로) 기타 간이 음식점업(5619)
            모)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보)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소)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
            오) 건축물 일반 청소업(74211)
            조)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74212)
            초)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코) 사회복지 서비스업(87)
            토)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포)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
            호) 모터사이클 수리업(9522)
            구) 욕탕업(96121)
            누) 산업용 세탁업(96911)
            두)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루) 가구 내 고용활동(97)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1. 21.] [대통령령 제31400호, 2021.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대통령령 제31400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6절에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출국명령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 귀속절차)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외국인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6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출국명령의 사유와 그 동기
      2. 외국인의 법 위반 전력, 나이, 환경 및 자산
      3. 도주할 우려
      4. 그 밖의 인도적 사유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행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뜻을 그 외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출국기한을 위반한 경우
      2.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납부 등에 관한 절차는 정부가 보관하는 보관금 취급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④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귀속금액의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1. 제2항제1호의 경우: 이행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2. 제2항제2호의 경우: 이행보증금의 일부
      ⑤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려면 국고 귀속 통지서에 국고 귀속결정 사유 및 국고 귀속금액 등을 기재하여 그 외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⑥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을 그 외국인이 출국하는 때 반환해야 한다.

    제10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5조의2(범칙금 납부대행기관 등) ① 법 제10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그 밖에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범칙금 납부대행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10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③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은 법 제102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범칙금액[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의 양정기준(量定基準)에 따라 가중된 금액을 포함한다]의 1천분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범칙금 납부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대행 수수료를 승인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국명령 이행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출국명령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24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대통령령 제3122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외국인을 고용한 자 또는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법 제19조제1항제1호 중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한 날
      2. 법 제19조제1항제1호 중 외국인이 사망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
      3.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4.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경우: 고용계약의 중요내용을 변경한 날

    제24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의4제1항의 학교의 장"을 "학교장"으로, "수행하여야"를 "수행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외국인유학생(이하 "외국인유학생"이라 한다)"을 "외국인유학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 각 호"를 "제2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법 제19조의4제1항의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1. 법 제19조의4제2항제1호 중 매 학기 등록기한까지 등록을 하지 않아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등록기한의 다음 날
      2. 법 제19조의4제2항제1호 중 휴학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경우: 휴학일
      3. 법 제19조의4제2항제2호 중 학교장이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외국인유학생(이하 "외국인유학생"이라 한다)을 제적하거나 외국인유학생의 유학 또는 연수를 중단시켜 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인유학생을 제적하거나 유학 또는 연수를 중단시킨 날
      4. 법 제19조의4제2항제2호 중 행방불명 등 학교장이 알지 못한 사유로 외국인유학생의 유학이나 연수가 중단되어 신고를 하는 경우: 행방불명 등이 된 사실을 알게 된 날

    제7장의2에 제88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11(소득금액 정보) 법 제7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소득금액 정보"란 소득금액증명(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ㆍ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을 말한다) 자료를 말한다.

    제96조제1항 중 "제78조제2항"을 "제78조제2항, 제79조의2제2항, 제79조의3, 제81조의3제2항ㆍ제4항"으로 한다.

    제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2(업무의 위탁)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당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사증발급 신청의 접수
        나. 사증발급 신청 결과의 통지
        다. 발급된 사증의 교부
        라. 사증발급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2.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업무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를 위탁받을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선정한다.
      1. 업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인력의 구비 여부
      2. 재정 건전성
      3. 위탁 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과 장비의 구비 여부
      4. 위탁 업무에 대한 전문성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되,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대상 법인 등의 선정 기준 및 위탁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 제2호파목을 거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파목 및 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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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910호, 2020. 8.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8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대통령령 제30910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 전단 중 "역서(曆書)"를 "달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재외공관의 장"을 "법무부장관"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재외공관의 장"을 "법무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12조"를 "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외공관의 장"을 "법무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사증을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그 외국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서류에는 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3장제1절에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에 관한 온라인 방문 예약)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방문하는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명칭, 방문 일시, 신청ㆍ신고 업무 등을 방문하는 전날까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입력(이하 "온라인 방문 예약"이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임산부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인은 온라인 방문 예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2.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허가 신청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신고
      3. 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신청
      4. 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5. 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6. 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신청

    제49조제4항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중 "보관금이나 영치품(領置品)"을 "보관금품"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못한"을 "못했을"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88조의6제2항 본문 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91조의2제1항제3호 중 "경찰공무원"을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5.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96조제1항 중 "법 제7조제1항"을 "법 제7조제1항, 제7조의3제1항"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11호가목 중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외국인이 경영하는 기업(법인은 제외한다)에 투자한 사람 및 국내에서 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의3의 영주(F-5)의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의 범위란 제5호 중 "요건"을 "요건(같은 법 제5조제1호의2에 따른 요건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그 지정기간은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2. 18.] [대통령령 제30415호, 2020.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대통령령 제30415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전단 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체류지"를 "체류지"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4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전입신고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10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1조의2(규제의 재검토) 법무부장관은 제42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절차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53호, 2019.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무부 소관)        진영

    ⊙대통령령 제3025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10일"을 "1개월"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1개월"을 "3개월"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운영기관에"를 "운영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하거나 운영기관에"로 한다.

    제88조의5제1항 중 "2장"을 "1장"으로 한다.

    제88조의6제2항 본문 중 "2장"을 "1장"으로 한다.

    제96조제1항 중 "제30조제1항"을 "제25조의4, 제30조제1항, 제39조"로, "제90조 및 제90조의2"를 "제90조, 제90조의2 및 제91조의2"로 한다.

    별표 1의2에 제2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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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의3 영주(F-5)의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의 범위란 제16호 중 "투자한 사람으로서"를 "투자한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로서"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9. 6. 11.] [대통령령 제29818호, 2019.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6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대통령령 제29818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4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조의2제1항제1호 중 "복수여권"을 "여권"으로 한다.

    제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액을"을 "구분에 따른 금액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천만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세: 5천만원
      2. 관세: 5천만원
      3. 지방세: 3천만원

    제15조제3항 전단 중 "찍어야"를 "찍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입국심사인에는"을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날인"을 "날인 또는 입국심사증의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여권에 제3항에 따른 입국심사인을 찍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별표 1 중 1. 사증면제(B-1)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적어야 하되, 외교ㆍ관용 사증면제협정 적용대상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재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별표 1의2 중 1. 외교(A-1) 또는 2. 공무(A-2)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적어야 한다.

    제2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 각 호의 구체적인 범위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사 도우미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국적, 성명 및 직종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별표 1의2 중 26. 재외동포(F-4) 또는 29.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3. 별표 1의3에 따른 영주(F-5)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제25조제3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지 않은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체류자격 외 활동 불허가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2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지 않은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근무처 변경ㆍ추가 불허가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26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근무처 변경ㆍ추가신고 불수리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50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우

    제50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운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제94조제1항 중 "알리고"를 "알려야 하고"로, "적어야 한다"를 "적을 수 있다"로 한다.

    별표 1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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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의2 제16호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란 중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를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사회과학ㆍ인문학ㆍ예체능 분야의 연구"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8. 9. 21.] [대통령령 제29163호, 2018. 9.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대통령령 제2916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단체전자사증) ① 법무부장관은 구성원의 수가 일정 인원 이상에 해당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여행객이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전자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단체여행객 유치 실적, 업체규모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은 제1항에 따라 단체여행객에 대하여 발급하는 전자사증(이하 "단체전자사증"이라 한다) 신청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단체전자사증 신청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및 그 업무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제4항 단서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6. 일시취재(C-1)부터 31. 방문취업(H-2)까지"를 "3. 일시취재(C-1)부터 5. 단기취업(C-4)까지, 별표 1의2 중 4. 문화예술(D-1)부터 30. 기타(G-1)까지 또는 별표 1의3 영주(F-5)"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보존기간은 1년으로 한다.
      1.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증발급 신청서류
      2.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한 사증발급 관련 신청서류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정보통신망에 저장된 사증발급 신청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일반체류자격)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단기체류자격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1의2와 같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영주자격 요건 등) ① 법 제1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주의 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이란 별표 1의3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의3제3항에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과학ㆍ경영ㆍ교육ㆍ문화예술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일정금액 이상 투자를 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별표 1의3 중 제3호, 제9호, 제10호 또는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 외에 법무부장관이 국가이익이나 인도주의(人道主義)에 비추어 법 제10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0조의3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완화 또는 면제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또는 기여가능성,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 제10조의3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완화 또는 면제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대한민국 사회와의 유대관계 및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하여 법 제10조의3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완화 또는 면제

    제15조제7항 본문 중 "4. 사증면제(B-1)"를 "1. 사증면제(B-1)"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제2호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9. 단기취업(C-4), 19. 교수(E-1)부터 25. 특정활동(E-7)까지, 25의3. 비전문취업(E-9), 25의4. 선원취업(E-10) 및 31. 방문취업(H-2)"을 "5. 단기취업(C-4),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2. 선원취업(E-10)까지 및 29. 방문취업(H-2)"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을 "별표 1 및 별표 1의2"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별표 1 중 27. 거주(F-2)"를 각각 "별표 1의2 중 24. 거주(F-2)"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별표 1 중 28의4. 결혼이민(F-6)"을 "별표 1의2 중 27. 결혼이민(F-6)"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표 1 중 28의2. 재외동포(F-4)"를 "별표 1의2 중 26. 재외동포(F-4)"로, "별표 1의 체류자격"을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체류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5항 중 "별표 1 중 30. 관광취업(H-1)"을 "별표 1의2 중 28. 관광취업(H-1)"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8항제1호ㆍ제3호 중 "별표 1 중 31. 방문취업(H-2)"을 각각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중 "별표 1 중 19. 교수(E-1)부터 25. 특정활동(E-7)"을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0. 특정활동(E-7)"으로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영주증의 재발급) ① 법 제33조제4항 또는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이하 "영주증"이라 한다)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영주증 유효기간 또는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만료일까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여권, 체류지 입증서류, 원래의 영주증 및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영주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그 사실을 영주증 발급대장에 적고, 재발급 신청 시 제출받은 원래의 영주증은 파기한다.

    제43조제3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서 같다) 및 읍ㆍ면ㆍ동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의 장"으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변경신고서 사본"을 "변경 사실"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야"를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사본을 받으면"을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사실을 통보받으면"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을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을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으로 한다.

    제46조제3항 및 제4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각각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의 장"으로 한다.

    제48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평가를 위탁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평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76조제1항제1호 중 "별표 1 중 28의3. 영주(F-5)"를 "별표 1의3 영주(F-5)"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인도주의(人道主義)"를 "인도주의"로 한다.

    제79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명령서 또는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으로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사람(이하 "피보호자"라 한다), 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등에게 보증금 납부능력을 소명하는 자료 등 보호의 일시해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9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을 "직권으로 또는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아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으로, "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청구인"을 "결정서를 피보호자(그의 보증인 또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7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호 일시해제 청구를 받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을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보호명령서 또는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으로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사람(이하 "피보호자"라 한다)"을 "피보호자"로 한다.

    제80조제1항 중 "보호 일시해제 청구인"을 "피보호자(그의 보증인 또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9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조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중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한 서류
      2. 법 제20조, 제21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허가 심사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중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한 서류

    제92조의2제3호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을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9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4조의4(영주자격의 취소 특례) 법 제89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한민국에 일정금액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 등을 조건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의3 중 제1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96조제1항 중 "제9조"를 "제9조, 제10조의3제3항"으로, "제89조"를 "제89조, 제89조의2"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1호마목 전단 중 "제2호자목"을 "제2호차목"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바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 파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자목(종전의 아목) 및 차목(종전의 자목)의 근거 법조란 중 "법 제100조제1항제4호"를 각각 "법 제100조제1항제5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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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별표 1 제27호"를 "별표 1의2 제24호"로 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③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26조제1호 중 "별표 1 제27호"를 각각 "별표 1의2 제24호"로 한다.
      ④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4제1호 중 "별표 1 제26호, 제27호, 제28호의3 및 제28호의4에 따른 방문동거, 거주, 영주 및 결혼이민"을 "별표 1의2 제23호, 제24호, 제27호 및 별표 1의3에 따른 방문동거, 거주, 결혼이민 및 영주"로 한다.
      ⑤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제3호 중 "별표 1"을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로 한다.
      ⑥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⑦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 중 "별표 1"을 "별표 1 및 별표 1의2"로 한다.
      ⑧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12호 중 "별표 1"을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으로 한다.
      ⑨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후단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⑩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별표 1 제28호의3의 규정"을 "별표 1의3"으로 한다.
      ⑪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9. 단기취업(C-4), 19. 교수(E-1)부터 25. 특정활동(E-7)까지"를 "같은 영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같은 영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체류자격 30. 관광취업(H-1)의 자격"을 "같은 영 별표 1의2 중 28. 관광취업(H-1)의 체류자격"으로 한다.
      제19조 중 "별표 1 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의 자격"을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9.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으로 한다.
      ⑫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 중 "별표 1"을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로 한다.
      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11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별표 1 제28호의2"를 "별표 1의2 제26호"로 한다.
      ⑭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⑮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으로 한다.
      ⑯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별표 1 제26호, 제27호가목ㆍ나목 또는 제28호"를 "별표 1의2 제23호, 제24호가목ㆍ나목 또는 제25호"로 한다.
      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별표 1 제24호"를 "별표 1의2 제19호"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별표 1의 체류자격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그 체류자격이 이 영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면 종전의 별표 1의 체류자격을 갈음하여 같은 개정규정의 해당 체류자격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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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8. 6. 12.] [대통령령 제28952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대통령령 제28952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가지고 있는 사증의 구분,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이 잘못된 것이 명백한"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을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77조제4항 중 "법 제76조"를 "법 제76조제1항"으로 한다.

    제82조의2제2호 중 "외국인 선원"을 "외국인"으로, "조업선"을 "선박"으로 한다.

    제88조제1항 본문 중 "법 제76조"를 "법 제76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7호다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 보유 등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별표 1 제31호가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중 "만 25세"를 "18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 8. 16.] [대통령령 제28244호, 2017.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대통령령 제2824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제2호자목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바. 마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마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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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2호나목ㆍ사목ㆍ아목ㆍ카목 및 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6. 9. 30.] [대통령령 제27520호, 2016.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현웅

    ⊙대통령령 제27520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여권과 출입국신고서를"을 "여권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권과 출입국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할 때 여권자동판독기 등 정보화기기를 이용하여 개인별 출입국기록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2. 출입국항이 아닌 곳에서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조제3항 중 "여권과 출입국신고서에"를 "여권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민이 출국 또는 입국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출국심사인 또는 입국심사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1조제4항 본문 중 "제1항 및 제3항"을 "제1항 단서 및 제3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출입국신고서에 입국심사인을 찍어야"를 "출입국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한다.

    제1조의2제2항 중 "제1조제3항"을 "제1조제3항 본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여권을"을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로, "여권의"를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권을"을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외국인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질문에 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국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이 유효한 경우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유효한 경우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입국심사를 할 때에는 입국의 적격 여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마친 때에는 제출받은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입국심사인에는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적어야 한다.

    제15조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외국인으로서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입국심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5조제4항(종전의 제2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무무장관"을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이 유효한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유효한 사람

    제15조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대해서는 제5항에 따른"을 "대해서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입국신고서의 제출과 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여권"을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로 한다.

    제16조제3항 전단 중 "제15조제1항"을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제3항까지 및 제10항"을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여권"을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로, "제15조제7항"을 "제6조제1항(발급기관의 장에 대한 통지는 제외한다)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2조의2제1항 또는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외국인으로서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국심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15조제4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친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심사인의 날인을 생략한다.

    제40조의2를 삭제한다.

    제40조의3제1항 중 "제40조 및 제40조의2"를 "제40조"로 한다.

    제41조제3항 중 "2장"을 "1장"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으로 한다.

    제46조제2항제1호 중 "외국인등록증에 대한민국국적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를 "외국인등록증을"로, "제출하여야"를 "반납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람, 사망 장소의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나 관리자가"를 "사람이"로, "제출하여야"를 "반납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외국인등록증에 해당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를 "외국인등록증을"로, "제출하여야"를 "반납하여야"로 한다.

    제4장제1절에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절차 등)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외국인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반납받은 때
      2. 등록외국인이 국민이 된 경우: 등록외국인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 사실을 확인한 때
      3. 등록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을 통하여 등록외국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때
      4.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외교(A-1)ㆍ공무(A-2)ㆍ협정(A-3) 체류자격 등 해당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5. 등록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허가기간(재입국허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면제받은 기간 또는 체류허가기간) 내에 입국하지 아니한 경우: 재입국허가기간(면제받은 기간 또는 체류허가기간)이 지난 때
      6. 그 밖에 등록외국인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한 때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사항을 말소할 때에는 해당 등록외국인대장에 말소의 뜻을 표시하고 말소 사유와 연월일 및 담당 공무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③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사항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등록외국인 말소대장을 작성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사항이 말소된 외국인이 법 제31조에 따라 새로 외국인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말소되기 전에 해당 외국인에게 부여하였던 외국인등록번호와 같은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8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3조의2제6항"을 "법 제73조의2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제출 이후 법 제73조의2제3항 각 호의 자료 중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출항 전까지로 한다.

    제88조의5제1항 중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를 "법무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신청인에게"를 "신청인에게"로 한다.

    제88조의6제2항 중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를 "법무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한민국 밖에서 난민여행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8조의6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난민여행증명서의 재발급 및 교부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8조의5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신청인이 대한민국 밖에 있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장의 제88조의10을 제7장의2의 제88조의10으로 하고, 제88조의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8조의10(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등 사무의 대행)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76조의8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대행하게 한다.
      1. 제88조의5제1항 및 제88조의6제2항에 따른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ㆍ재발급 신청의 접수
      2. 신청인의 신원 확인 등 심사
      3. 난민여행증명서의 제작
      4. 제88조의5제2항 및 제88조의6제4항에 따른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ㆍ재발급 및 교부
      5. 법 제87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6.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과 관련하여 대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대행한 현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난민여행증명서 발급ㆍ재발급 신청을 한 외국인이 법 제76조의5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6조제1항 중 "제89조"를 "제78조제2항, 제8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4조제2항, 제36조 및 제88조제2항"을 "법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101조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으로 한다.

    제104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납부장소 및 납부기한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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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6. 7. 5.] [대통령령 제27303호, 2016. 7.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7월 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현웅

    ⊙대통령령 제2730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조의2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4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나. 7세 이상 14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제2호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

    제96조제1항 중 "법 제9조"를 "법 제7조제1항, 제9조"로 한다.

    별표 1 제17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창업자
          1)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외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별표 1 제28호의3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기업투자(D-8) 가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5. 6. 15.] [대통령령 제26311호, 2015. 6.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15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대통령령 제26311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5조제2항"을 "법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5조"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15조제7항 본문 중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제6조제1항(발급기관의 장에 대한 통지는 제외한다)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받은 출입국관리공무원 및 사무소장ㆍ출장소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그 외국인등록증을 파기한다.

    제51조제3항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이나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96조제1항 중 "제30조제1항"을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0301330

    별표 1 제25호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0301338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5호의4다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4. 10. 28.] [대통령령 제25669호, 2014. 10.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대통령령 제25669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3호가목 중 "주민등록증(「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을 말한다)"을 "주민등록증"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민등록(「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말한다)"을 "주민등록"으로 한다.

    별표 1 제26호가목 중 "체류하려는 사람"을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4) 중 "주재(D-7)"를 "취재(D-5), 주재(D-7)"로 한다.

    별표 1 제28호의3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품행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류자격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증등의 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내거소신고 및 국내거소신고증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1월 22일 전에 종전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93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 중 법률 제12279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재외국민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법률 제12593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및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한 출입국심사에 관하여는 2016년 6월 30일까지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 10. 10.] [대통령령 제24788호, 2013. 10.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0월 1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대통령령 제24788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7호 및 제1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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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제27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 등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이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체류자격 부여인원을 정한다.

    별표 1 제28호의3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국민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F-5)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한 결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거.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 5. 31.] [대통령령 제24551호, 2013.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3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대통령령 제24551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또는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긴급출국금지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17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증(「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을 말한다)을 발급받았을 것
        나. 14세 이상 17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말한다)이 되어 있고, 부모의 동의를 받아 제2호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사증발급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①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발급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접수한 사증발급 신청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보존기간은 그 서류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제15조제2항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3조제1항 후단 중 "체류기간의 범위에서"를 "체류자격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미 허가된 체류기간의 만료일을 출국기한으로 할 수 있으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때에는 그 출국기한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96조제1항 중 "법 제9조"를 "법 제9조, 제11조"로 한다.

    별표 1 제26호나목2) 및 3) 중 "영주(F-5) 체류자격"을 각각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하고, 같은 표 제27호카목 중 "미성년 자녀"를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표 제28호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란 중 "20세 미만의 자녀"를 "미성년 자녀"로 하고, 같은 표 제28호의3하목 중 "미성년 자녀"를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류자격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증등의 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2. 10. 15.] [대통령령 제24139호, 2012. 10.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0월 1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권재진

    ⊙대통령령 제24139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제2항에 따라 온라인으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에게 온라인으로 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사증(이하 “전자사증”이라 한다)의 발급신청과 수수료의 납부는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가 대리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정보통신망 설치·운영, 제2항의 온라인에 의한 사증등 발급 신청서의 서식 및 제4항의 전자사증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사증발급 권한”을 “사증발급 권한(전자사증 발급권한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4조의2의 제목 “(산업연수업체 등)”을 “(기술연수업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연수활동”을 “기술연수활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산업연수”를 “기술연수”로 한다.

    제24조의4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7항 중 “산업연수생”을 각각 “기술연수생”으로 한다.

    제26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④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신고인의 여권에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인을 찍고, 변경되거나 추가된 근무처와 체류기간 또는 유효기간을 적거나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제4장의 제목 “외국인의 등록등”을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으로 한다.

    제4장에 제2절(제48조부터 제5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사회통합 프로그램
    제48조(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1. 한국어 교육
      2. 한국사회 이해 교육
      3. 그 밖에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에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
      ②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사전 평가
      2. 학습성과 측정을 위한 단계별 평가
      3. 이수 여부를 결정하는 종합평가
      ③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표준화·체계화·효율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대학, 법인, 기관, 단체 등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49조(운영기관의 지정)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상시 활용이 가능한 사무실 및 교육장소의 확보
      2.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의 확보
      3.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4. 그 밖에 운영인력 확보 등 운영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요건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업무 수행경력 및 전문성
      2. 전문인력의 확보 및 교육시설·기자재 등의 구비 수준
      3. 운영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4. 최근 3년 이내에 제50조제3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5. 운영재원 조달 방법 및 능력
      6. 그 밖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접근성 및 이용의 편리성 등 법무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경비 지원을 받는 경우 제2항제5호의 요건을 판단할 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 중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둘 이상의 사회복지시설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하거나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사회복지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및 그 소속기관
      5.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④ 운영기관의 지정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⑤ 지정된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운영
      2.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3. 외국인 사회통합과 다문화 이해 증진
      4. 그 밖에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운영기관의 관리 및 지정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운영기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을 위반하거나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운영기관에 대하여 경고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4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
      5. 제2항에 따른 경고나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경고 및 시정 요구와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처분기준 등 운영기관 관리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문화사회 전문가 등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개설·운영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과정이나 제2항의 보수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52조(사회통합 프로그램 자문위원회) ①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 업무”라 한다)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8조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제49조에 따른 운영기관의 지정
      3. 제50조에 따른 운영기관의 관리 및 지정 취소
      4. 제51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
      1.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3.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④ 제3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업무에 필요한 경우 사무소장 소속으로 지방 사회통합 프로그램 자문위원회(이하 “지방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 및 지방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87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입항의 경우: 국내 입항 2시간 이전까지(법 제14조의2에 따라 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는 24시간 이전까지를 말한다). 다만, 출발국 출항 후 국내 입항까지의 시간이 2시간(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는 24시간을 말한다) 미만인 경우에는 출발국에서 출항 후 20분 이내까지 할 수 있다.

    제91조의2제1항제4호 중 “산업연수생”을 “기술연수생”으로 한다.

    제9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2(통보의무의 면제)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담당 공무원이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하여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3. 그 밖에 공무원이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별표 1의 체류자격(기호)의 12. 산업연수(D-3)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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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의 13. 일반연수(D-4)란 중 “산업연수(D-3)”를 “기술연수(D-3)”로 한다.

    별표 1의 18의2. 구직(D-10)란 중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예술흥행(E-6) 체류자격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공연업소 종사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1의 26. 방문동거(F-1)란 나목4) 중 “주재(D-7), 무역경영(D-9) 및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 중 어느 하나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주재(D-7), 무역경영(D-9),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거나 그 체류자격에서 거주(F-2) 바목 또는 영주(F-5) 가목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전문인력”으로 한다.

    별표 1의 28. 동반(F-3)란 중 “산업연수(D-3)”를 “기술연수(D-3)”로 한다.

    별표 1의 29. 기타(G-1)란 중 “외교(A-1)부터 영주(F-5)까지”를 “외교(A-1)부터 결혼이민(F-6)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증등의 발급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증등의 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류자격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산업연수(D-3)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이 영에 따른 기술연수(D-3)의 체류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2. 5. 27.] [대통령령 제23818호, 2012. 5.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5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권재진

    ⊙대통령령 제23818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관광상륙허가의 기준)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巡廻)하여 운항하는 여객운송선박의 외국인승객에 대하여 그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외국인승객이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관광상륙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2. 대한민국에 관광목적으로 하선(下船)하여 자신이 하선한 기항지에서 자신이 하선한 선박으로 돌아와 출국할 예정인지 여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증면제협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사람
        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려는 사람
        다. 대한민국과 상호 단체여행객 유치에 관한 협정 등을 체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합의한 국가의 국민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관광상륙허가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국제친선 및 관광산업 진흥 등 국익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상륙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외국인승객이 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 대상인 경우
      2. 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한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과거에 관광상륙허가를 받았던 외국인승객이 선박으로 돌아오지 아니한 비율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등 외국인승객을 성실히 관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한 국경관리 및 체류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관광상륙허가를 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관광상륙허가는 외국인승객이 하선하였던 선박이 출항하는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상륙허가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상륙허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8조의4(관광상륙허가의 절차) ①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관광상륙허가 신청서와 법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관광상륙허가서를 발급하는 경우 외국인승객의 국내 여행일정의 동일성 등을 고려하여 단체 관광상륙허가서로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광상륙허가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14조제1항”을 각각 “법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기의 장 또는 항공기에 관한 사업”을 “선박등의 장 또는 선박등에 관한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기의 장 또는 항공기에 관한 사업”을 “선박등의 장 또는 선박등에 관한 사업”으로, “항공기에 관한 정보”를 “선박등에 관한 정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항공기”를 “선박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항공기”를 “선박등”으로 한다.
      7. 승객의 얼굴에 관한 정보(법 제14조의2에 따라 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87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입항의 경우: 출발국에서 출항 후 20분 이내 또는 국내 입항 2시간 이전(법 제14조의2에 따라 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선박이 출발국에서 출항 후 20분 이내 또는 국내 입항 24시간 이전)

    제94조제2항 중 “상륙허가서와”를 “상륙허가서, 법 제14조의2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서 및”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2. 2. 28.] [대통령령 제23631호, 2012.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2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권재진

    ⊙대통령령 제23631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3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7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나. 대한민국과 상호 간에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를 할 수 있도록 양해각서ㆍ협정 등을 체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합의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법무무장관이 정하는 사람

    제101조 중 “보호소장”을 “사무소장ㆍ출장소장ㆍ보호소장”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2. 1. 19.] [대통령령 제23506호, 2012. 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1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권재진

    ⊙대통령령 제23506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3호 중 “법 제4조제1항 각 호”를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1항제4호”를 “법 제4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조제1항제5호”를 “법 제4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의4(출국금지기간)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그 기간이 일(日) 단위이면 첫날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하고, 월(月) 단위이면 역서(曆書)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더라도 그 기간에 산입(算入)한다.

    제2조제1항 중 “법 제4조제1항”을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4조제2항”을 “법 제4조제3항”으로, “출국금지 요청서를”을 “출국금지 요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조의4제1항 각 호”를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전단 중 “제1조의4제1항 각 호의 기간”을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서를”을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조의4제1항 각 호”를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3조의3제1항 중 “법 제4조제2항”을 “법 제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 제외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 전단 중 “사람”을 “사람과 법 제4조의6에 따라 긴급출국금지를 하거나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출국금지”를 “출국금지나 긴급출국금지”로 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긴급출국금지 절차) ①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이하 “긴급출국금지”라 한다)를 요청하려는 수사기관의 장은 긴급출국금지 요청 사유와 출국금지 예정기간 등을 적은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보내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긴급출국금지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하면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공무원 중에서 긴급출국금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의3(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 ①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4조의6제3항에 따라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서에 수사지휘서 및 긴급출국금지보고서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을 받으면 긴급출국금지 승인 여부와 출국금지기간을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할 때에 필요하면 승인을 요청한 수사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긴급출국금지를 승인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한 수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이 긴급출국금지를 승인한 경우에 출국금지기간의 연장 요청 및 심사ㆍ결정, 출국금지의 해제 절차, 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제외,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에 관하여는 제2조의2, 제2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 제3조의3 및 제3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기간은 긴급출국금지된 때부터 계산한다.
    제5조의4(긴급출국금지 요청대장의 작성 및 관리)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의 장은 긴급출국금지 요청과 그 승인 또는 해제 요청, 기간 연장 또는 해제 등의 변동 사항을 적은 긴급출국금지 요청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① 법 제29조에 따른 출국정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3개월 이내
      2. 법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외국인: 10일 이내.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그 목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가.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외국인: 1개월 이내
        나.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외국인: 3개월 이내
        다.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외국인: 영장 유효기간 이내

    제3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조의4제2항을”을 “제1조의4를”로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소중지 결정된 사람의 소재가 발견된 경우에는 출국정지 예정기간을 발견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36조의2 후단 중 ““제1조의4제1항 각 호”는 “제36조제1항 각 호”로”를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은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국정지기간”으로”로 한다.

    제79조제2항 중 “제1항의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을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심사하여”로 한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보호 일시해제 심사기준)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호 일시해제 청구를 받은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보호명령서 또는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으로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사람(이하 “피보호자”라 한다)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2. 국가안전보장ㆍ사회질서ㆍ공중보건 등의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3. 피보호자의 범법사실ㆍ연령ㆍ품성, 조사과정 및 보호시설에서의 생활태도
      4.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5. 그 밖에 중대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보호 일시해제의 세부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02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제31호나목 2)의 사), 차) 및 버)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제조업(10∼33).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차) 건설업(41∼42). 다만, 발전소ㆍ제철소ㆍ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는 제외한다.
       버) 냉장 및 냉동 창고업(52102). 다만, 내륙에 위치한 업체에 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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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1. 12. 15.] [대통령령 제23274호, 2011. 11.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1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권재진

    ⊙대통령령 제2327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조 번호와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출입국심사)

    제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출국심사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여권과 출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질문에 답하여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할 때에는 출입국의 적격 여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마친 때에는 여권과 출입국신고서에 출국심사인 또는 입국심사인을 찍어야 한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선박등의 승무원인 국민이 출입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승무원등록증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출입국신고서의 제출과 출국심사인 또는 입국심사인의 날인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선박등의 승무원이 최초로 출국하거나 최종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선박등의 승무원인 국민이 최초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승무원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등의 승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병역의무자인 국민이 출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기간연장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병무청장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병역의무자인 국민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⑧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유효한 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입국하려는 국민에 대해서는 국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심사하고 그의 출국사실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⑨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8항에 따른 심사 결과 국민임이 확인된 때에는 출입국신고서에 입국심사인을 찍어야 한다.
      ⑩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여권자동판독기 등 정보화기기를 이용하여 개인별 출입국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9항에도 불구하고 출입국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출국심사인 또는 입국심사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1조의2부터 제1조의4까지,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3조 및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의2(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은 법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1. 유효한 복수여권을 가지고 있을 것
      2.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
      3.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이 아닌 17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을 것
      4. 그 밖에 「여권법」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거나 반납명령을 받은 여권을 가지고 있는 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국심사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제1조제3항에 따른 출국심사인이나 입국심사인의 날인을 생략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조의3(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벌금: 1천만원
      2. 추징금: 2천만원
      ②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제1조의4(출국금지기간)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1개월 이내.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목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가.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나.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2. 법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개월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그 기간이 일(日) 단위이면 첫날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하고, 월(月) 단위이면 역서(曆書)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더라도 그 기간에 산입(算入)한다.
    제2조(출국금지 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출국을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요청 사유와 출국금지 예정기간 등을 적은 출국금지 요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며,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관 업무에 관한 출국금지 요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출국금지 예정기간은 제1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조의2(출국금지기간 연장 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려면 제1조의4제1항 각 호의 기간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2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하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 사유와 출국금지기간 연장예정기간 등을 적은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연장예정기간은 제1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조의3(출국금지 등의 요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서를 받으면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출국금지 여부 및 출국금지기간을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1일 이내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일 이내
      3. 그 밖의 경우: 3일 이내
      ② 법무부장관은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서를 받으면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요청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출국금지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면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출국금지의 해제 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사유의 소멸 또는 출국금지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출국금지 사유가 소멸되거나 출국금지를 할 필요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하면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출국이 금지된 사람의 여권이 반납되었거나 몰취(沒取)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은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려면 출국금지 해제요청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 해제요청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제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사 결과 출국금지를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의2(출국금지 요청대장의 작성 및 관리)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은 출국금지 요청,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 출국금지 해제요청 및 그 해제 등의 변동사항을 적은 출국금지 요청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조의3(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제외) ①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거나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당사자가 법 제4조의4제3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에게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나 출국금지기간 연장 요청에 관하여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제외에 관한 요청을 함께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제3조의4(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5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인이나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ㆍ결정을 하면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과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출국금지자의 자료관리)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출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정보화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그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출국금지를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여권 등의 보관ㆍ통지)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의 여권을 보관할 때에는 여권의 명의인에게 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여권을 반환할 수 있다.
      1. 법 제4조의3에 따라 출국금지가 해제된 경우
      2. 그 밖에 여권을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여권을 보관할 때에는 여권의 소지인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실을 발급기관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④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여권을 요청기관 또는 발급기관의 장에게 보낼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관한 여권을 보냈을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그 명의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상 필요하여 송부를 요청한 경우
      2. 보관 중인 여권이 보관하는 동안 효력을 상실한 경우
      3. 발급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
    제7조(사증발급)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증(査證)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사증발급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외국인이 제1항에 따라 사증발급 신청을 하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그 사증에는 제12조에 따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사증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에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추천서 발급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국내 고용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의2(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 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이하 “사증등”이라 한다)의 온라인 발급 신청 등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증등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증등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 설치ㆍ운영과 온라인에 의한 사증등 발급신청서의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국제친선 등을 위한 입국허가) ①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입국하려는 사람
      2.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한민국을 관광하거나 통과할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사람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의 입국허가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의 구체적인 범위는 법무부장관이 국가와 사회의 안전 또는 외국인의 체류질서를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제9조(사증면제협정 적용의 일시 정지)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증면제협정의 적용을 일시 정지하려면 외교통상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증면제협정의 적용을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당사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외국인입국허가서의 발급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국가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재외공관의 장, 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사증발급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관의 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른 외국인 입국허가 신청을 한 사람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외국인입국허가서에는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근무처 등을 적어야 한다.
      ④ 외국인입국허가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며, 1회 입국에만 효력을 가진다. 다만, 별표 1 중 1. 외교(A-1)부터 3.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사람에 대한 외국인입국허가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진다.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외국인입국허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출국할 때에 회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증발급 권한의 위임)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별표 1 중 1. 외교(A-1)부터 3.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발급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별표 1 중 6. 일시취재(C-1) 부터 31. 방문취업(H-2)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발급 권한을 법무부령으로 그 범위를 정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12조(체류자격의 구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입국금지자의 자료관리) 법무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입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정보화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그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입국금지를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입국금지 요청 및 해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11조제1항의 입국금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입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소관 업무에 관한 입국금지의 요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한다.
      ② 제1항의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의 요청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제2조의2제2항 및 제2조의3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의 예정기간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입국심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입국심사에 관하여는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여권의 입국심사인영에는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적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1. 17세 이상으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였을 것
      2.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③ 제2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마친 외국인에 대해서는 제5항에 따른 입국심사인의 날인을 생략한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12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사안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여권에 제1항에 따른 입국심사인을 찍고 별표 1 중 4. 사증면제(B-1)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적어야 한다. 다만, 외교ㆍ관용 사증면제협정 적용대상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재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별표 1 중 1. 외교(A-1) 또는 2. 공무(A-2)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적어야 한다.
      ⑥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받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가지고 있는 사증의 내용을 정정하여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1. 재외공관의 장이 발급한 사증의 구분,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이 잘못된 것이 명백한 경우
      2. 별표 1 중 31.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복수사증에 기재된 체류기간의 만료일이 그 사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⑦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위조 또는 변조된 여권의 보관과 그 통지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6조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 발급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대한민국의 선박등에 고용된 외국인승무원의 입국절차에 관하여는 제1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5조의2(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의 면제) ①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가. 전ㆍ현직 국가 원수, 장관 또는 그에 준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국제 우호 증진을 위하여 입국하려는 사람
       나. 교육ㆍ과학ㆍ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분야에서 저명한 사람
       다. 투자사절단 등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하여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별표 1 중 3. 협정(A-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3.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인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려면 외국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입국 24시간 전까지 요청 사유와 입국ㆍ출국 예정일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할 것인지를 지체 없이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해당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조건부 입국허가)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72시간의 범위에서 허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허가기간 내에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허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건부 입국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그 허가기간 내에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제15조제1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국일은 조건부 입국허가일로 한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할 때에는 그 외국인의 조건부 입국허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제3항에 따른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할 때에는 조건부 입국허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7조(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귀속 절차)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에게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때에는 그 외국인의 소지금ㆍ입국목적ㆍ체류비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증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받은 때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붙인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그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뜻을 그 외국인에게 알려야 하며, 보증금의 예치 및 납부 등에 관한 절차는 정부가 보관하는 보관금 취급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은 그 외국인이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은 때 또는 허가기간 내에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출국할 때 돌려주어야 한다.
      ④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금 전부를, 그 밖의 이유로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그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⑤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4항에 따라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려면 국고귀속 결정 사유 및 국고귀속 금액 등을 적은 보증금 국고귀속 통지서를 그 외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승무원의 상륙허가)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승무원의 상륙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상륙허가 신청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종합물류정보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승선예정 확인서 또는 외국인선원 입국예정사실이 적힌 전자문서를 말한다.
      ③ 다른 선박등에 옮겨 타거나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국내의 다른 출입국항에 상륙하기 위하여 제1항의 상륙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승무원의 복수상륙허가)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대한민국에 정기적으로 운항하거나 자주 출ㆍ입항하는 선박등의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승무원 상륙을 허가할 때에는 유효기간 범위에서 승무원이 2회 이상 상륙할 수 있는 복수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유효기간이 1년이고 상륙허가기간이 15일 이내인 승무원 복수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무원 복수상륙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9조(긴급상륙허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의 긴급상륙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상륙허가 신청서에 그 이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재난상륙허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륙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상륙허가 신청서에 재난선박등의 명칭, 재난장소 및 일시와 그 사유 등을 적은 재난보고서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2(난민 임시상륙허가)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난민 임시상륙허가 신청서에 그 이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의견을 붙여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난민 임시상륙허가서를 발급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한 시설 등에 그 거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1조(상륙허가기간의 연장) ① 법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상륙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허가기간 내에 출국할 수 없을 때에는 상륙허가 신청을 한 자가 그 연장 사유를 적은 상륙허가기간 연장신청서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1회에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법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중지명령) 법무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활동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활동중지 명령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직접 발급하거나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해당 외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그 활동을 즉시 중지할 것
      2.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는 것
      3. 그 밖에 필요한 것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별표 1 중 9. 단기취업(C-4), 19. 교수(E-1)부터 25. 특정활동(E-7)까지, 25의3. 비전문취업(E-9), 25의4. 선원취업(E-10) 및 31.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한다. 이 경우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별표 1 중 27. 거주(F-2)의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2. 별표 1 중 27. 거주(F-2)의 라목ㆍ바목 또는 사목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의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
      3. 별표 1 중 28의4.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③ 별표 1 중 28의2.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필요할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2.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별표 1 중 28의3.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별표 1 중 30. 관광취업(H-1)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⑥ 제3항 각 호의 구체적인 범위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에는 법무부차관과 고용노동부차관은 그 심의 안건을 미리 협의하여 공동으로 상정하고,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법무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한다.
      1. 별표 1 중 31.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가목 7)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연간 허용인원
      2. 별표 1 중 31.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업장별 고용인원의 상한
      ⑧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할 수 있다.
      1. 별표 1 중 31.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가목 7)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증발급에 관한 중요 사항
      2. 제7항제1호에 따라 결정된 연간 허용인원의 국적별 세부 할당에 관한 사항(이 경우 거주국별 동포의 수, 경제적 수준 및 대한민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한다)
      3. 그 밖에 별표 1 중 31.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국 및 체류활동 범위 등에 관한 중요 사항
    제24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 ① 외국인을 고용한 자 또는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고용ㆍ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고용계약기간을 변경한 경우
      2. 고용주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근무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또는 근무처의 이전으로 그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특별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다.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파견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24조의2(산업연수업체 등) 법 제19조의2에 따라 외국인이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산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2.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로서 법무부장관이 산업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체
      3. 「대외무역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외국에 플랜트를 수출하는 산업체

    제24조의4의 조 번호와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4(산업연수생의 모집 및 관리)

    제24조의4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4조의2 각 호의 산업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외국인을 산업연수생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1. 제24조의2제1호의 산업체: 그 합작투자법인 또는 현지법인에서 생산직으로 종사하는 직원
      2. 제24조의2제2호의 산업체: 그 기술도입 또는 기술제휴 계약금액이 미화 10만달러 이상인 외국기업에서 생산직으로 종사하는 직원
      3. 제24조의2제3호의 산업체: 그 플랜트를 수입하는 외국기업에서 생산직으로 종사하는 직원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산업연수생으로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1. 대한민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거나 외국에서 이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2. 대한민국에서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사람
      3. 대한민국에서 6개월 이상 불법으로 체류한 사실이 있는 사람
      4. 불법취업할 목적으로 입국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④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요청이 있으면 산업연수생의 출입국기록을 제공할 수 있다.
      ⑦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연수생의 모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24조의8,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제37조, 제38조 및 제4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8(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 ① 법 제19조의4제1항의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외국인유학생(이하 “외국인유학생”이라 한다)의 출결사항(出缺事項) 및 학점 이수(履修) 등 관리
      2. 외국인유학생 이탈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상담
      3. 사무소장ㆍ출장소장에 대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관리 및 상담 현황 통보(정보통신망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는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 직원이 수행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5조(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① 법 제20조에 따라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허가받으려는 외국인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한 때에는 여권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인을 찍거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다만, 여권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인을 찍는 것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스티커를 붙이는 것을 갈음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6조(근무처의 변경ㆍ추가 허가) ①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 변경ㆍ추가 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한 때에는 여권에 근무처 변경허가인을 찍고 변경된 근무처와 체류기간을 적거나 근무처 변경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④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근무처 추가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한 때에는 여권에 근무처 추가허가인을 찍고 추가된 근무처와 유효기간을 적거나 근무처 추가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제26조의2(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신고) ①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 중 19. 교수(E-1)부터 25.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 중 어느 하나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근무처 변경ㆍ추가 신고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출받은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신고인의 여권에 근무처 변경ㆍ추가 신고인을 찍고, 변경되거나 추가된 근무처와 체류기간 또는 유효기간을 적거나 근무처 변경 ㆍ추가 신고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④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출받은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제27조(활동범위의 제한) 법무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외국인의 거소 또는 활동범위를 제한하거나 준수사항을 정한 때에는 그 제한사항 또는 준수사항과 그 이유를 적은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를 해당 외국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해당 외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통지방법의 예외) ① 제22조에 따른 활동중지 명령서나 제27조에 따른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를 발급할 때 본인이 없거나 그 밖에 본인에게 직접 발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동거인이나 그 외국인이 소속된 단체의 장에게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에게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22조 또는 제27조의 경우에 긴급하면 먼저 구두로 알릴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알린 후 지체 없이 활동중지명령서 또는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9조(체류자격 부여) ①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자격 부여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체류기간을 정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의 여권에 체류자격 부여인을 찍고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을 적거나 체류자격 부여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제30조(체류자격 변경허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한 때에는 여권에 체류자격 변경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근무처 등을 적거나 체류자격 변경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으로 이를 갈음한다.
    제31조(체류기간 연장허가) ① 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한 때에는 여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인을 찍고 체류기간을 적거나 체류기간 연장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한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에 허가기간을 적음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제33조(체류기간 연장 등을 허가하지 아니할 때의 출국통지) ① 법무부장관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미 허가된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체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에는 그 발급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출국기한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된 체류기간의 만료일을 출국기한으로 할 수 있다.
    제34조(체류자격 부여 등에 따른 출국예고)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체류자격을 부여하거나 체류자격 변경 등의 허가를 하는 경우 그 이후의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여야 한다는 뜻을 여권에 적어야 한다.
    제35조(출국심사)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출국심사에 관하여는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0항에 따른 국민의 출국심사 절차를 준용한다.
      ② 대한민국의 선박등에 고용된 외국인승무원이 출국하는 경우 그 출국절차에 관하여는 제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위조 또는 변조된 여권의 보관과 그 통지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제7항을 준용한다.
      ④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외국인의 출국심사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입국심사”는 “출국심사”로 본다.
    제36조(외국인의 출국정지기간) ① 법 제29조에 따른 출국정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10일 이내.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그 목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가.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외국인: 1개월 이내
       나.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외국인: 3개월 이내
       다.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외국인: 영장 유효기간 이내
      2. 법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3개월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출국정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조의4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기간”은 “출국정지기간”으로 본다.
    제36조의2(외국인의 출국정지 절차 등)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 및 출국정지기간 연장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3조,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는 “출국정지”로 보고, “제1조의4제1항 각 호”는 “제36조제1항 각 호”로 본다.
    제37조(출국정지가 해제된 외국인의 출국) 출국정지로 인하여 허가받은 체류기간까지 출국하지 못한 외국인은 출국정지 해제일부터 10일 이내에는 체류기간 연장 등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출국할 수 있다.
    제38조(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권한의 위임)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이 출국 후 선박등이 없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허가기간 또는 면제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40조(외국인등록 등) ① 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외국인등록 신청서에 여권과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에게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외국인대장에 적어야 한다.

    제40조의2를 제40조의3으로 하고,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외국인등록의무가 면제된 사람에 대한 외국인등록번호 부여 등)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자상거래, 인터넷 회원가입 등을 위하여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으려는 때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부여신청서에 여권과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번호 부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외국인등록번호 부여대장에 적은 후 여권에 외국인등록번호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제40조의3(종전의 제40조의2),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57조부터 제82조까지, 제82조의2, 제83조부터 제88조까지 및 제88조의2부터 제88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의3(외국인등록번호의 체계 등) ①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라 부여하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생년월일ㆍ성별ㆍ등록기관 등을 표시하는 13자리 숫자로 한다.
      ② 외국인등록번호는 1인 1번호로 하며, 이미 부여한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등록번호의 체계와 부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41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① 법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하 “등록외국인”이라 한다)의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외국인등록증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
      ②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17세 미만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여권에 외국인등록번호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신청하려면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여권과 사진 2장을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등록증의 재질 및 규격, 외국인등록증에 기재할 사항과 사용할 직인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42조(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①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1.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2. 외국인등록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3. 외국인등록증의 적는 난이 부족한 경우
      4. 법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5. 법 제35조제1호의 사항에 대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6. 위조방지 등을 위하여 외국인등록증을 한꺼번에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된 사유로 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원래의 외국인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그 사유를 외국인등록증 발급대장에 적고, 제2항 후단에 따라 받은 외국인등록증은 파기한다.
    제43조(등록외국인기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 ①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를 개인별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외국인에 대하여 각종 허가 또는 통고처분을 하거나 신고 등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등록외국인기록표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외국인이 최초로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관할 구역으로 전입하여 외국인등록표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외국인등록대장에 적어 관리하고, 다른 관할 구역으로 체류지를 옮기거나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외국인등록 말소통보를 받은 때에는 외국인등록대장의 해당 사항에 붉은 줄을 그어 삭제하고 그 사유와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외국인등록 말소통보를 받은 외국인의 외국인등록표를 말소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4조(외국인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① 법 제35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하며, 법 제35조제1호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하고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사본을 그 외국인이 체류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사본을 받으면 지체 없이 외국인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5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려는 등록외국인은 체류지 변경신고서를 새로운 체류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새로운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체류지 변경신고 필인을 찍어 신고인에게 내주고, 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체류지 변경통보서를 종전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통보받은 종전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새로운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등록외국인기록표를 보내야 하며, 새로운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지체 없이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6조(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3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그 외국인의 출국사실을 지체 없이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등록외국인이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는 시기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등록외국인이 국민이 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인ㆍ배우자ㆍ부모 또는 제89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이 외국인등록증에 대한민국국적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등록외국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부모, 제89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 사망 장소의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그 사망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나 그 밖에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등록외국인이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때에 외국인등록증에 해당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의 출국사실을 통보받거나 외국인등록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그 체류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외국인등록 말소통보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외국인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⑤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에는 보관물 대장에 그 사실을 적은 후 보관증을 발급하고, 이를 보관한 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반환요청이 있을 때에는 보관하고 있는 외국인등록증을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제57조(인지보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47조에 따른 조사에 착수할 때에는 용의사실 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의 장(이하 “보호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출석요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라 용의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의 취지, 출석일시 및 장소 등을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사실을 출석요구서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긴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구두로 할 수 있다.
    제59조(신문조서) ①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용의자신문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국적ㆍ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직업
      2.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사항
      3. 용의사실의 내용
      4. 그 밖에 범죄경력 등 필요한 사항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48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통역이나 번역을 하게 한 때에는 통역하거나 번역한 사람으로 하여금 조서에 간인(間印)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60조(참고인 진술조서) ① 법 제49조에 따른 참고인 진술조서의 통역 또는 번역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진술내용이 복잡하거나 참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61조(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47조에 따라 용의자를 조사할 때 용의자가 용의사실을 부인하거나 용의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용의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의자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그 제3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2조(제출물조서 등)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0조 및 이 영 제61조에 따라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받은 때에는 제출경위 등을 적은 제출물조서와 제출한 물건 등의 특징과 수량을 적은 제출물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물조서 및 제출물목록의 작성은 제59조제1항에 따른 신문조서 또는 제60조에 따른 진술조서에 제출물에 관한 사항을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3조(보호명령서)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호명령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보호의 사유를 적은 보호명령서 발급신청서에 조사자료 등을 첨부하여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보호명령결정을 한 때에는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기간 등을 적은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용의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64조(보호의 의뢰 등)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보호명령서가 발급된 외국인이나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외국인을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보호하려면 소속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의뢰의 사유 및 근거를 적은 보호의뢰서를 발급받아 이를 보호의뢰를 받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보호의뢰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다른 보호시설로 보호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조사
      2. 출국집행
      3. 보호시설 내 안전 및 질서유지
      4. 외국인에 대한 의료제공 등 필요한 처우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보호장소를 변경하려면 소속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장소의 변경사유 등을 적은 보호장소 변경 의뢰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과 변경되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각각 보내야 한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긴급보호서를 작성할 때에는 긴급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시간 등을 적어야 한다.
    제65조(보호기간의 연장)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하려면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연장기간, 연장 사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적은 보호기간 연장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보호기간 연장허가서가 발급된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때에는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연장기간 및 연장 사유 등을 적은 보호기간 연장허가서 부본(副本)을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에는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해제 사유 등을 적은 보호해제 의뢰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66조(보호기간 중의 보호해제)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보호기간 만료 전이라도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허가를 받아 보호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에는 제65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67조(보호시설의 장의 의무) 보호시설의 장은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외국인의 보호나 보호해제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외국인을 보호하거나 보호해제를 하여야 한다.
    제68조(보호의 통지) 법 제54조에 따른 보호의 통지는 보호의 사유ㆍ일시 및 장소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적은 보호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제69조(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에 이의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제70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主文)ㆍ이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적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작성하여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②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의 경우에 법무부장관의 보호해제 결정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에는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71조(외국인의 일시보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을 일시보호할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일시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보호명령서에는 일시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시간 등을 적어야 한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일시보호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연장기간, 연장 사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적은 일시보호기간 연장허가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72조(심사결정서)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심사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ㆍ이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분명히 밝힌 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3조(심사 후의 절차)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보호를 해제하는 경우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에는 보호해제 사유 등을 적은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74조(강제퇴거명령서)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결정한 때에는 명령의 취지 및 이유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적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여 그 부본을 용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5조(이의신청 및 결정) ①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결정을 하는 때에는 주문ㆍ이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분명히 밝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작성하여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용의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한 후 결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호를 해제하는 경우에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에는 보호해제 사유 등을 적은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76조(체류허가의 특례)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그 밖에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용의자가 별표 1 중 28의3.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2. 용의자가 대한민국정부로부터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헌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국가이익이나 인도주의(人道主義)에 비추어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체류허가를 한 때에는 체류자격, 체류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적은 특별체류허가서를 발급하여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그 용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제75조제2항에 따른 결정서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
    제77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해당 외국인의 보관금이나 영치품(領置品) 등의 반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에게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의뢰할 때에는 집행의뢰서를 발급하여 강제퇴거명령서와 함께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강제퇴거명령서만을 교부하고 구두로 의뢰할 수 있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62조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에 의한 송환을 마치거나 그 집행이 불가능하여 집행하지 못한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에 그 사유를 적어 지체 없이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6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인도할 때에는 그의 인적사항 및 강제퇴거 사유와 법 제76조에 따른 송환의무가 있음을 적은 송환지시서를 발급하고, 그 의무를 이행할 것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인도받은 뜻을 적은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78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해제) ①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하려는 때에는 강제퇴거를 위한 보호명령서를 발급하여 이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②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보호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여야 한다.
      ③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호를 해제할 때에는 해제사유, 주거의 제한과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적은 보호해제 통보서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에는 보호해제 사유 등을 적은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3항에 따라 보호를 해제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거의 제한, 그 밖의 조건 이행 여부 등 동향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79조(보호의 일시해제)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보호 일시해제 청구서에 청구의 사유 및 보증금 납부능력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ㆍ이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적은 보호 일시해제 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보호를 일시해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서에 보호해제기간, 보증금의 액수ㆍ납부일시 및 장소, 주거의 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건 외에 보증금을 내면 보호를 일시해제하며, 조건을 위반하면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고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④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보호를 일시해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에는 보호해제기간을 분명히 밝힌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⑤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보증금 예치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국고 귀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외국인이 출국하거나 보호 일시해제를 취소하는 때에 보증금을 낸 사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0조(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①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보호 일시해제 취소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취소서에 취소 사유, 보호할 장소 등을 적어 보호 일시해제 청구인에게 교부하고, 지체 없이 그 용의자를 다시 보호하여야 한다.
      ②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보증금의 국고귀속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81조(출국권고)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그 위반정도가 가벼운 경우는 법 제17조 또는 제20조를 처음 위반한 사람으로서 그 위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로 한다.
    제82조(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선박등에 승선하여 법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른 검색 및 심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가 유효한지 여부
      2. 승무원 또는 승객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승선하였는지 여부
      3. 승선 중인 승무원 또는 승객과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승무원명부 및 승객명부의 명단이 일치하는지 여부
      4. 승무원 또는 승객 중에 출입국이 금지된 사람이 있는지 여부
      5. 입항선박의 경우 검색 전에 승무원 또는 승객이 하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6. 출항선박의 경우 검색 시까지 선박으로 돌아오지 아니한 승무원 또는 승객이 있는지 여부
      7. 승무원 또는 승객 외에 승선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등에 무단출입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
      8.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출입국하려는 사람이 선박등에 숨어 있는지 여부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승선검색으로 인하여 선박등의 출항이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등의 출항에 앞서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미리 승무원 및 승객의 자격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의2(검색 및 심사 선박등의 범위) 법 제69조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검색 및 심사를 받아야 할 선박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항과 외국항 간을 운항하는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선박등
      2. 국내항과 원양구역 간을 운항하는 대한민국 또는 외국선박(외국인 선원이 승선하지 아니한 조업선은 제외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선박등으로서 국내항에 기항한 후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등
    제83조(출입국항 외의 장소에서의 검색 및 출입국심사) ①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출ㆍ입항예정통보서를 제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3조제1항 단서 및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2. 법 제12조제2항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허가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등의 주무관청이 해당 선박등의 출ㆍ입항을 허가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검색을 하여야 한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법 제69조에 따른 검색 및 심사를 시작한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 각 호의 신청을 허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 각 호의 허가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4조(승선허가)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승선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승선허가 신청서에 승선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대리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선박등이 대한민국안의 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 외의 장소 간을 항해하는 동안 그 선박등의 수리ㆍ청소ㆍ작업, 그 밖에 필요한 목적으로 그 선박등에 출입하려는 사람이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승선허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그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승선허가신청서에 승선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출입국심사장은 출국 또는 입국심사를 위하여 출입국항에 설치된 장소로 한다.
      ④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에 따른 출입국심사장에서의 불법출입국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출입국심사장 출입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출입국심사장 출입허가 신청서에 출입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5조(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출시기 등)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3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자료를 조사보고서 등에 적거나 정보화출력물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보존할 수 있다.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3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개인식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법 제73조의2제6항에 따라 운수업자가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출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3조의2제1항 각 호의 조사를 위한 승객예약정보의 열람을 허용하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요청한 즉시
      2. 제1호의 승객예약정보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제출을 요청한 때부터 30분 이내
      3. 법 제73조의2제3항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요청한 승객에 대한 자료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해당 선박등의 출항 30분 전까지
    제86조(출ㆍ입항 예정통보)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법 제74조에 따른 선박등의 출ㆍ입항 예정통보를 늦어도 해당 선박등의 출ㆍ입항 24시간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규편 선박등이 출ㆍ입항하는 경우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7조(보고의 의무) ①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법 제69조에 따른 검색을 받을 때에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출ㆍ입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9조제6항에 따라 서류심사를 받을 때에는 그 때 제출한다.
      ② 법 제75조제1항의 출ㆍ입항보고서 중 출입국항에 출ㆍ입항하는 항공기의 장 또는 항공기에 관한 사업을 하는 운수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승무원명부와 승객명부에는 승무원 및 승객 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국적
      2. 여권에 적힌 성명
      3. 생년월일
      4. 성별
      5. 여행문서의 종류 및 번호
      6. 환승객인지 여부(승객만 해당한다)
      ③ 법 제75조제1항의 출ㆍ입항보고서 중 출입국항에 출ㆍ입항하는 항공기의 장 또는 항공기에 관한 사업을 하는 운수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항공기에 관한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항공기 종류
      2. 등록기호 및 명칭
      3. 국적
      4. 출항지 및 출항시간
      5. 경유지 및 경유시간
      6. 입항지 및 입항시간
      7. 승무원ㆍ승객ㆍ환승객의 수
      ④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표준 전자문서로 제출된 출ㆍ입항보고서에 승무원명부 또는 승객명부 중 빠진 사람이 있는 등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항공기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출ㆍ입항보고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항의 경우: 출발국에서 출항 후 20분 이내 또는 국내 입항 2시간 이전
      2. 출항의 경우: 출항 준비가 끝나는 즉시
    제88조(송환의 의무)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법 제7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송환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송환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구두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송환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송환을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제1항에 따라 송환을 요구받은 외국인을 송환할 때까지 그의 교통비ㆍ숙식비 등 비용을 부담하고 그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88조의2(난민의 인정) ① 법 제76조의2에 따라 난민 인정을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난민인정 신청서에 난민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진 2장을 첨부하여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서류를 제시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여권
      2.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받은 사람: 난민 임시상륙허가서
      3.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외국인등록증
      ③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난민 신청자에 대하여 면접을 하고 신청내용이 사실인지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 등을 받으면 난민 인정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난민 인정 여부를 심사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난민 인정 심사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난민임을 인정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난민인정증명서를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⑦ 법무부장관은 법 제76조의2제3항에 따라 난민 인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난민불인정 통지서에 그 사유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 통지하여야 한다.
    제88조의3(난민 인정의 취소) 법무부장관은 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난민인정 취소 통지서에 그 사유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 통지하여야 한다.
    제88조의4(이의신청) ① 법 제76조의4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외국인은 이의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난민인정증명서를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88조의5(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76조의5제1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난민인정증명서,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사진 2장을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사실을 난민여행증명서 발급대장에 적고 난민여행증명서를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8조의6(난민여행증명서의 재발급)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난민여행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1. 난민여행증명서가 분실되거나 없어진 경우
      2. 난민여행증명서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재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난민여행증명서 재발급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와 사진 2장을 첨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재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원래의 난민여행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재발급할 때에는 난민여행증명서 발급대장에 재발급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적고, 재발급된 난민여행증명서를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8조의7(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76조의5제6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법 제76조의5제5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때에는 난민여행증명서에 유효기간 연장허가기간 등을 적어야 한다.
      ④ 재외공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8조의8(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 법무부장관은 법 제76조의6제2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을 명하려면 난민여행증명서 반납명령서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그 외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8조의9(난민 등의 처우)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76조의8제2항에 따라 체류를 허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8조의2제7항의 난민불인정 통지서에 체류를 허가하기로 한 뜻을 적어서 통지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76조의8제2항에 따라 체류를 허가하기로 한 때에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체류가 허가된 외국인의 여권에 체류자격 부여인, 체류자격 변경허가인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을 적거나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에게는 외국인등록증에 그 사실을 적는 것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④ 법 제76조의8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난민인정 신청을 한 날부터 1년을 말한다.

    제88조의10의 조 번호와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8조의10(범죄경력 등 개인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88조의10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조회하려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개인식별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권한 없는 사람이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조회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조회하거나 제출받은 자료를 저장하거나 보존할 수 없다.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1조의2, 제92조부터 제94조까지, 제94조의2, 제94조의3,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부터 제100조까지 및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① 법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사실상의 부양자
      2. 형제자매
      3. 신원보증인
      4. 그 밖의 동거인
      ② 부 또는 모가 법 제79조에 따른 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순으로 신청 등의 의무자가 된다.
    제90조(사실조사) 권한 있는 공무원이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한 결과 신고 또는 등록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1조(외국인 동향조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 등의 동향을 조사한 때에는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22조에 따른 활동중지 명령서 또는 제27조에 따른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그 명령 또는 제한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여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 동향조사의 보고 및 기록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2(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①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2.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3.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4. 그 밖에 산업연수생의 보호ㆍ관리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② 제1항 각 호의 공무원이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의 동향을 조사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2조(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 및 신분증)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할 때에는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의 신분증을 지녀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3조(형사절차와의 관계) ①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람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 또는 출국명령서를 발급한 경우 그가 출국하여도 재판에 지장이 없다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이 있고, 벌금 상당액을 냈을 때에는 지방법원의 약식명령에 앞서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수 있고, 출국명령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출국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벌금이나 추징금을 다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 또는 출국명령서를 발급한 경우 그가 벌금이나 추징금을 낼 능력이 없다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이 있으면 이를 다 내지 아니하여도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수 있고, 출국명령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출국하게 할 수 있다.
    제94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한 때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취소나 변경된 사실을 알리고 그 뜻을 여권에 적어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법 제13조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서, 법 제14조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서와 법 제20조에 따라 발급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서를 가진 외국인이 제1항에 따라 그 허가 등이 취소된 때에는 그 허가서 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94조의2(의견진술 절차) ①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인 또는 신청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외국인 또는 신청인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외국인 또는 신청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작성하여 진술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제94조의3(전자민원창구) ①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및 민원업무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95조(신원보증) ① 법 제90조제4항에 따른 보증금 예치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신원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보증외국인의 체류ㆍ보호 및 출국에 드는 비용으로 충당한다.
      ③ 법 제90조제4항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은 신원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거나 보증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원보증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5조의2(구상권 행사 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0조제3항 또는 제90조의2제2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구상금액 산출근거 등을 명확히 밝혀 구상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신원보증인이나 불법고용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상금 납부통지를 받은 신원보증인 또는 불법고용주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상금을 내야 한다.
    제96조(권한의 위임)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30조제1항, 제76조의2, 제76조의3, 제76조의8제2항ㆍ제3항, 제89조, 제90조 및 제90조의2에 따른 그의 권한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
      ②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제외한다)은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제2항, 제36조 및 제88조제2항에 따른 그의 권한을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제외한다)에게 위임한다.
    제97조(남북한 왕래 등의 출입국심사절차) ①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출입국심사에 관하여는 제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외국인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15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국심사를 할 때에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남북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통일부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8조(출입국항) ①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출입국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국제공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6호에 따른 출입장소
      3. 「개항질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개항
      4. 오산군용비행장, 대구군용비행장, 광주군용비행장, 군산군용비행장 및 서울공항
      ② 도심공항터미널은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이를 출입국항시설의 일부로 본다.
    제99조(임시납부금 등의 보관)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임시납부금, 보관물 및 제출물 등의 보관 또는 반환 절차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서식의 제정)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각종 신청서ㆍ신고서 등의 서식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0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00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해당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려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려서 부과할 때에 그 과태료 총액은 법 제10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제103조(사건의 처분 결과 통보)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인계받은 사건의 처분 결과를 인계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04조(통고처분의 절차) ①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는 때에는 제72조에 따른 심사결정서와 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 및 주소
      2. 범칙금액
      3. 위반사실
      4. 적용 법조문
      5. 납부장소 및 납부기간
      6. 통고처분 연월일
      ③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조사 결과 위반사실이 여권 또는 서류 등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고 처분에 다툼이 없는 출입국사범에 대해서는 제57조에 따른 용의사실 인지보고서, 제59조제1항에 따른 용의자신문조서, 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서 및 통고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5조(범칙금의 납부절차 등) ①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범칙금을 법 제105조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그 지점 또는 대리점이나 우체국(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범칙금을 낸 사람에게 영수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른 영수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통고서를 발행한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영수확인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④ 범칙금은 나누어 낼 수 없다.
    제106조(통고서의 송달) 법 제104조에 따른 통고서는 법 제91조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한다.
    제107조(범칙금의 임시납부) ①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임시납부하려는 사람은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임시납부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범칙금을 내야 한다.
      ②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납부된 범칙금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범칙금 임시보관대장에 적고 임시납부금 수령증을 그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2항에 따라 임시납부받은 범칙금을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별표 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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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제1호 외교(A-1)란부터 제6호 일시취재(C-1)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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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제7호 단기상용(C-2)란을 삭제한다.

    별표 1 제8호 단기종합(C-3)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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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제25호의3 비전문취업(E-9)란, 제25호의4 선원취업(E-10)란, 제26호 방문동거(F-1)란부터 제28호 동반(F-3)란까지, 제28호의2 재외동포(F-4)란 및 제28호의3 영주(F-5)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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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제28호의3 영주(F-5)란 다음에 제28호의4 결혼이민(F-6)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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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제29호 기타(G-1)란부터 제31호 방문취업(H-2)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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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증등의 발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 별표 1 제7호의 단기상용(C-2) 또는 제8호의 단기종합(C-3) 체류자격의 사증등의 발급을 신청하여 이 영 시행 전까지 사증등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1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단기방문(C-3) 체류자격의 사증등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사증등을 발급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 별표 1 제27호가목에 따른 국민의 배우자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사람을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에 해당하는 거주(F-2) 체류자격[이하 “국민의 배우자 등 종전 거주(F-2) 체류자격”이라 한다]의 사증등의 발급을 신청하여 이 영 시행 전까지 사증등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1 제28호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사증등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사증등을 발급한다.
    제3조(체류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단기상용(C-2) 또는 단기종합(C-3)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이 영에 따른 단기방문(C-3) 체류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국민의 배우자 등 종전 거주(F-2)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이 영에 따른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진 것으로 보되,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외국인등록 또는 체류 관련 각종 허가 등을 받을 때에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그의 외국인등록증이나 사증 등에 적힌 체류자격을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정정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다목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ㆍ제2호”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83호, 2010. 1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1월 1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귀남

    ⊙대통령령 제2248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기기에 의하여 제1조제1항에 따른”을 “법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람으로서 17세 이상일 것”을 “17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을 것”으로 한다.

    제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4(출국금지기간)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1개월 이내.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목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가.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나.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2. 법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개월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을 계산할 때 그 기간이 일(日) 단위인 경우에는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고, 월(月) 단위인 경우에는 역서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도 그 기간에 산입한다.

    제2조제1항 전단 중 “금지하려면 그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하여야 한다”를 “금지하려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출국금지 예정기간은 제1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조의2제1항 전단 중 “연장하려면”을 “연장하려면 제1조의4제1항 각 호의 기간 내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연장예정기간은 제1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로 하여 같은 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1. 17세 이상으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였을 것
      2.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③ 제2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마친 외국인에 대해서는 제5항에 따른 입국심사인의 날인을 생략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하려는 자”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을 “사항을 법무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로 한다.

    제2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중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근무처의 변경·추가 신고) ①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 중 체류자격 19. 교수(E-1)부터 25. 특정활동(E-7)까지의 어느 하나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근무처의 변경·추가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출받은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신고인의 여권에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인을 찍고, 변경 또는 추가된 근무처와 체류기간 또는 유효기간을 적거나 근무처 변경 ·추가 신고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출받은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외국인의 출국심사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입국심사”는 “출국심사”로 본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외국인의 출국정지기간 등) ① 법 제29조에 따른 출국정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10일 이내.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그 목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가.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외국인: 1개월 이내
        나.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외국인: 3개월 이내
        다.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외국인: 영장 유효기간 이내
      2. 법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3개월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출국정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조의4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기간”은 “출국정지기간”으로 본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권한의 위임)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이 출국 후 선박 등이 없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허가기간 또는 면제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42조제1항제4호를 같은 항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하는 때
      6. 위조방지 등을 위하여 외국인등록증의 일제 갱신이 필요한 때

    제42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를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46조제2항제1호 중 “14일이내”를 “30일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안 날부터 14일이내 또는 사망한 날”을 “안 날”로 한다.

    제64조제4항 중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용의자를 긴급보호하려는 때에는”을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긴급보호서를 작성하는 때에는”으로, “적은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이를 용의자에게 내보여야”를 “기재하여야”로 한다.

    제78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제한 기타”를 “제한, 그 밖의”로 하여 같은 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2항 전단 중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로 하여 같은 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보호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82조제2항 중 “선원신분증명서”를 “선원신분증명서 등”으로 한다.

    제7장에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출시기 등)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법 제73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자료를 조사보고서 등에 기재하거나 정보화출력물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보존할 수 있다.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3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개인식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법 제73조의2제6항에 따라 운수업자가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출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3조의2제1항 각 호의 조사를 위한 승객예약정보의 열람을 허용하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요청을 한 즉시
      2. 제1호의 승객예약정보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제출을 요청한 때부터 30분 이내
      3. 법 제73조의2제3항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요청한 승객에 대한 자료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해당 선박 등의 출항 30분 전까지

    제88조의10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법 제73조제2항 및 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78조제2항”으로, “열람 또는 조회하거나”를 “조회하거나”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1조제1항 중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9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96조제1항 중 “법 제76조의8”을 “법 제76조의2, 법 제76조의3, 법 제76조의8제2항·제3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8호의3의 영주(F-5)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란의 가목 중 “예술흥행(E-6) 자격을 제외한 주재(D-7)부터”를 “주재(D-7)부터”로 하고, 같은 표 제31호의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란의 가목 2) 중 “국민”을 “국민 또는 영주(F-5)자격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란 나목 2)의 (19) 및 (20)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9) 호텔업(55111).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은 1등급·2등급 및 3등급의 관광호텔업에 한정한다.
        (20) 여관업(55112)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접수하거나 난민인정을 취소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2조제1항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기간    │과태료 금액 ┃
    ┠───────────┼────────┼──────┼──────┨
    ┃1. 법 제19조의        │법              │3개월 미만  │10만원 이상 ┃
    ┃신고의무를 위반한     │제100조제1항제1 │            │20만원 미만 ┃
    ┃경우                  │호              ├──────┼──────┨
    ┃                      │                │3개월 이상  │20만원 이상 ┃
    ┃                      │                │6개월 미만  │40만원 미만 ┃
    ┃                      │                ├──────┼──────┨
    ┃                      │                │6개월 이상  │40만원 이상 ┃
    ┃                      │                │12개월 미만 │60만원 미만 ┃
    ┃                      │                ├──────┼──────┨
    ┃                      │                │1년 이상    │60만원 이상 ┃
    ┃                      │                │            │200만원 이하┃
    ┠───────────┼────────┼──────┼──────┨
    ┃2. 법                 │법              │3개월 미만  │10만원 이상 ┃
    ┃제19조의4제1항에      │제100조제1항제2 │            │20만원 미만 ┃
    ┃따른 지정 및          │호              ├──────┼──────┨
    ┃통지의무를 위반한     │                │3개월 이상  │20만원 이상 ┃
    ┃경우 또는 같은 조     │                │6개월 미만  │40만원 미만 ┃
    ┃제2항에 따른          │                ├──────┼──────┨
    ┃신고의무를 위반한     │                │6개월 이상  │40만원 이상 ┃
    ┃경우                  │                │12개월 미만 │60만원 미만 ┃
    ┃                      │                ├──────┼──────┨
    ┃                      │                │1년 이상    │60만원 이상 ┃
    ┃                      │                │            │200만원 이하┃
    ┠───────────┼────────┼──────┼──────┨
    ┃3. 법 제21조제1항     │법              │3개월 미만  │10만원 이상 ┃
    ┃단서의 신고의무를     │제100조제1항제  │            │20만원 미만 ┃
    ┃위반한 경우           │3호             ├──────┼──────┨
    ┃                      │                │3개월 이상  │20만원 이상 ┃
    ┃                      │                │6개월 미만  │40만원 미만 ┃
    ┃                      │                ├──────┼──────┨
    ┃                      │                │6개월 이상  │40만원 이상 ┃
    ┃                      │                │12개월 미만 │60만원 미만 ┃
    ┃                      │                ├──────┼──────┨
    ┃                      │                │1년 이상    │60만원 이상 ┃
    ┃                      │                │            │200만원 이하┃
    ┃                      │                │            │            ┃
    ┃                      │                │            │            ┃
    ┠───────────┼────────┼──────┼──────┨
    ┃4. 법 제33조제2항을   │법              │3개월 미만  │5만원 이상  ┃
    ┃위반하여              │제100조제3항제  │            │20만원 미만 ┃
    ┃외국인등록증          │1호             ├──────┼──────┨
    ┃발급신청을 하지       │                │3개월 이상  │20만원 이상 ┃
    ┃아니한 경우           │                │6개월 미만  │30만원 미만 ┃
    ┃                      │                ├──────┼──────┨
    ┃                      │                │6개월 이상  │30만원 이상 ┃
    ┃                      │                │12개월 미만 │40만원 미만 ┃
    ┃                      │                ├──────┼──────┨
    ┃                      │                │1년 이상    │40만원 이상 ┃
    ┃                      │                │            │50만원 이하 ┃
    ┠───────────┼────────┼──────┼──────┨
    ┃5. 법 제35조에 따른   │법              │            │10만원 이상 ┃
    ┃외국인등록사항의      │제100조제2항제  │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의무를        │1호             │            │            ┃
    ┃위반한 경우 또는 법   │                │            │            ┃
    ┃제37조제1항 또는      │                │            │            ┃
    ┃제2항에 따른          │                │            │            ┃
    ┃외국인등록증          │                │            │            ┃
    ┃반납의무를 위반한     │                │            │            ┃
    ┃경우                  │                │            │            ┃
    ┠───────────┼────────┼──────┼──────┨
    ┃6. 과실로 인하여 법   │법              │            │20만원 이상 ┃
    ┃제75조제1항 또는      │제100조제1항제4 │            │200만원 이하┃
    ┃제2항에 따른          │호              │            │            ┃
    ┃출·입항보고를 하지   │                │            │            ┃
    ┃아니한 경우           │                │            │            ┃
    ┠───────────┼────────┼──────┼──────┨
    ┃7. 법 제79조에 따른   │법              │            │10만원 이상 ┃
    ┃신청의무를 위반한     │제100조제2항제  │            │100만원 이하┃
    ┃경우                  │2호             │            │            ┃
    ┠───────────┼────────┼──────┼──────┨
    ┃8. 법 제81조제4항에   │법              │            │10만원 이상 ┃
    ┃따른                  │제100조제2항제  │            │100만원 이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3호             │            │            ┃
    ┃장부 또는 자료 제출   │                │            │            ┃
    ┃요구를 거부하거나     │                │            │            ┃
    ┃기피한 경우           │                │            │            ┃
    ┠───────────┼────────┼──────┼──────┨
    ┃9. 이 법에 따른 각종  │법              │            │20만원 이상 ┃
    ┃신청이나 신고에서     │제100조제3항제  │            │50만원 이하 ┃
    ┃거짓 사실을 적거나    │2호             │            │            ┃
    ┃보고한 경우           │                │            │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0. 8. 15.] [대통령령 제22338호, 2010.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8월 13일
              국무총리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귀남

    ⊙대통령령 제22338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의 면제) ①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요청한 사람
        가. 전직ㆍ현직 국가 원수, 장관 또는 그에 준하는 고위직 공직자로서 국제 우호 증진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
        나. 교육ㆍ과학ㆍ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분야에서 저명한 사람
        다. 투자사절단 등 경제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별표 1 중 체류자격 3. 협정(A-3)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3.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인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요청하려면 그 외국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입국 24시간 전까지 요청사유와 입국ㆍ출국 예정일자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를 삭제한다.

    제57조 중 “보호소장”을 “외국인보호소의 장(이하 “보호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0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42호, 200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 귀 남

    ⊙대통령령 제21942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0항 중 “제출”을 “제출 또는 출국심사인이나 입국심사인의 날인”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 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이하 “사증등”이라 한다)의 온라인 발급 신청 등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증등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증등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설치·운영과 온라인에 의한 사증등 발급신청서의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중 “다목”을 “다목까지 및 자목부터 카목”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신청”을 “근무처의 변경허가 신청”으로, “근무처변경·추가허가인을 찍고 변경 또는 추가된 근무처를 기재하거나 근무처변경·추가허가”를 “근무처 변경 허가인을 찍고 변경된 근무처와 체류기간을 적거나 근무처 변경 허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근무처의 추가 허가 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에 근무처 추가 허가인을 찍고 추가된 근무처와 유효기간을 적거나 근무처 추가 허가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6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보호의뢰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외국인보호소등으로 보호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조사
      2. 출국집행
      3. 보호시설 내 안전 및 질서유지
      4. 외국인에 대한 의료제공 등 필요한 처우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외국인보호소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장소의 변경사유 등을 적은 보호장소 변경 의뢰서를 발부받아 이를 외국인을 보호 중인 외국인보호소등의 장과 변경되는 외국인보호소등의 장에게 각각 보내야 한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용의자를 긴급보호하려는 때에는 긴급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시간 등을 적은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이를 용의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별표 1의 27. 거주(F2)란에 자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연령,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차. 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카.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외국인

    별표 1의 28의3. 영주(F-5)란에 파목 및 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하. 거주(F-2) 카목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9. 6. 20.] [대통령령 제21534호, 2009. 6.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6월 1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 경 한

    ⊙대통령령 제2153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3(벌금 등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벌금: 1천만원
      2. 추징금: 2천만원
      ②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제36조제4항 중 “그 밖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제2조, 제2조의2”를 “제1조의3, 제2조, 제2조의2”로 한다.

    제88조의2제7항 중 “법 제7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6조의2제3항에 따라”로, “난민인정불허통지서”를 “난민불인정통지서”로 한다.

    제88조의9를 제88조의10으로 하고, 제7장의2에 제88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9(난민 등의 처우)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76조의8제2항에 따라 체류를 허가하기로 한 경우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8조의2제7항의 난민불인정통지서에 체류를 허가하기로 한 뜻을 적어서 통지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76조의8제2항에 따라 체류를 허가하기로 한 때에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체류가 허가된 외국인의 여권에 체류자격부여인·체류자격변경허가인·체류기간연장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을 적거나 체류자격부여·체류자격변경허가·체류기간연장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에게는 외국인등록증에 그 사실을 적는 것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④ 법 제76조의8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난민인정 신청을 한 날부터 1년을 말한다.

    제96조제1항 중 “법 제30조제1항”을 “법 제30조제1항, 법 제76조의8”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난민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88조의9제4항의 개정규정의 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9. 3. 31.] [대통령령 제21377호, 2009.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 경 한

    ⊙대통령령 제21377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은 정보화기기에 의하여 제1조제1항에 따른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1. 유효한 복수여권을 가지고 있을 것
      2.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
      3.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17세 이상일 것
      4. 그 밖에 「여권법」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거나 반납명령을 받은 여권을 가지고 있는 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국심사를 마친 사람에 대하여는 제1조제3항에 따른 출국심사인이나 입국심사인의 날인을 생략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2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용주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때 또는 근무처의 이전으로 그 소재지가 변경된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특별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다.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제4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외국인등록증 발급대장에 적고, 제2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외국인등록증은 파기한다.

    별표 1 중 제16호 주재(D-7)란 및 제17호 기업투자(D-8)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5호의4 선원취업(E-10)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란 중 “「해운법」 제3조제1호·제2호”를 “「해운법」 제3조제1호·제2호·제5호”로 한다.
    ┌──────┬─────────────────────────────────┐
    │            │                                                                  │
    │            │                                                                  │
    │16. 주재    │가. 외국의 공공기관·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그 밖의 사업소  │
    │(D-7)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       │
    │            │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
    │            │근무하려는 사람[다만, 기업투자(D-8)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
    │            │제외하며,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 그         │
    │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
    │            │근무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   │
    │            │른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       │
    │            │른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
    │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      │
    │            │되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는 사   │
    │            │람(다만, 상장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 중 본사의 투자     │
    │            │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
    │17. 기업투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    │
    │(D-8)       │는 생산·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다만, 국내에서       │
    │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            │나. 산업재산권이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        │
    │            │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
    │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자(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예비벤처기업        │
    │            │확인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
    └──────┴─────────────────────────────────┘
    


    별표 1 중 제26호 방문동거(F-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
    │26. 방문동거│가.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被扶養),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
    │(F-1)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                                         │
    │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사보조인                       │
    │            │ 1) 외교(A-1), 공무(A-2)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
    │            │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투자가(임직원을                │
    │            │포함한다)로서 체류자격 기업투자(D-8)·거주(F-2)·영주(F-5) 자격에     │
    │            │해당하는 사람                                                         │
    │            │ 3)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
    │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분야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
    │            │첨단·정보기술 업체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가(임직원을                    │
    │            │포함한다)로서 체류자격 기업투자(D-8)·거주(F-2)·영주(F-5)            │
    │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
    │            │ 4) 주재(D-7), 무역경영(D-9) 자격이나 교수(E-1)부터                   │
    │            │특정활동(E-7)까지의 자격 중 어느 하나의 자격에 해당하는               │
    │            │전문인력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다.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과               │
    │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
    │            │사람                                                                  │
    │            │라.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
    │            │내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                                                                      │
    │            │                                                                      │
    └──────┴───────────────────────────────────┘
    


    별표 1 중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란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별표 1 중 제28호의3 영주(F-5)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란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방문취업(H-2)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표 제27호 거주(F-2)란의 사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 중 근속기간이나 취업지역, 산업분야의 특성, 인력부족 상황 및 국민의 취업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별표 1 중 제29호 기타(G-1)란 및 제31호 방문취업(H-2)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9. 기타    │외교(A-1)부터 영주(F-5)까지 및 관광취업(H-1)·방문취업(H-2) 자격에    │
    │(G-1)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            │                                                                      │
    │            │                                                                      │
    │31. 방문취업│ 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
    │(H-2)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
    │            │한다)에 해당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만 25세 이상인          │
    │            │사람 중에서 나목의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
    │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다만, 재외동포(F-4)자격에 해당하는         │
    │            │사람은 제외한다]                                                      │
    │            │ 1)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
    │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
    │            │그 직계비속                                                           │
    │            │ 2)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
    │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
    │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
    │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
    │            │해당하는 사람                                                         │
    │            │ 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
    │            │사람                                                                  │
    │            │ 5) 유학(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사람의 부·모 및 배우자   │
    │            │ 6)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
    │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                                   │
    │            │ 7)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
    │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말 시험, 추첨 등의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
    │            │사람                                                                  │
    │            │                                                                      │
    │            │나. 활동범위                                                          │
    │            │ 1) 방문, 친척과의 일시 동거, 관광, 요양, 견학, 친선경기, 비영리      │
    │            │문화예술활동, 회의 참석, 학술자료 수집, 시장조사·업무연락·계약 등   │
    │            │상업적 용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의 활동                          │
    │            │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산업분야에서의 활동                                                   │
    │            │   (1) 작물 재배업(011)                                               │
    │            │   (2) 축산업(012)                                                    │
    │            │   (3) 연근해어업(03112)                                              │
    │            │   (4) 양식 어업(0321)                                                │
    │            │   (5) 제조업(10-33)                                                  │
    │            │   (6)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37)                                     │
    │            │   (7)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
    │            │   (8) 건설업(41-42)                                                  │
    │            │   (9) 산동물 도매업(46205)                                           │
    │            │   (10)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46209)                    │
    │            │   (11) 가정용품 도매업(464)                                          │
    │            │   (12) 기계장비 및 관련물품 도매업(465)                              │
    │            │   (13)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46791)                             │
    │            │   (14)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475)                                     │
    │            │   (15)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                                    │
    │            │   (16) 무점포 소매업(479)                                            │
    │            │   (17) 육상 여객 운송업(492)                                         │
    │            │   (18) 냉장 및 냉동 창고업(52102)                                    │
    │            │   (19) 호텔업(55111).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은 제외하며, │
    │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 45세 이상인 외국국적동포에 한한다.        │
    │            │   (20) 여관업(55112). 다만,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 45세 이상인  │
    │            │외국국적동포에 한한다.                                                │
    │            │   (21) 일반 음식점업(5611)                                           │
    │            │   (22) 기타 음식점업(5619)                                           │
    │            │   (23)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
    │            │   (24)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            │   (25)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                               │
    │            │   (26) 건축물 일반 청소업(74211)                                     │
    │            │   (27)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74212)                            │
    │            │   (28)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
    │            │   (29) 사회복지서비스업(87)                                          │
    │            │   (30)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
    │            │   (31)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                                     │
    │            │   (32) 모터사이클 수리업(9522)                                       │
    │            │   (33) 욕탕업(96121)                                                 │
    │            │   (34) 산업용 세탁업(96911)                                          │
    │            │   (35)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
    │            │   (36) 가구내 고용활동(97)                                           │
    │            │                                                                      │
    │            │                                                                      │
    └──────┴───────────────────────────────────┘
    


    별표 2의 제목 중 “제102조제3항관련”을 “제102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8. 7. 3.] [대통령령 제20892호, 2008. 7.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892호(2008.7.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병역의무자인 국민이 출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기간연장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병무청장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병역의무자인 국민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음을 통보받은 경우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의8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8(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 ① 법 제19조의4제1항의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의4제1항의 외국인유학생(이하 “외국인유학생”이라 한다)의 출결사항(出缺事項) 및 학점이수(學點履修) 등 관리
      2. 외국인유학생 이탈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상담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관리 및 상담 현황의 사무소장·출장소장에 대한 통보(정보통신망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는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직원이 수행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권한을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이 선박 등이 없거나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허가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허가기간이 6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민이 된 날부터”를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로 한다.

    제10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2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 법 제100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해당 위반행위의 내용 및 위반기간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법 제10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에 제18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            │                                                        │
    │ 18의2. 구직│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  │
    │     (D-10) │문직업(E-5)·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
    │            │기 위하여 연수나 구직 활동 등을 하려는 자로서 법무부장관│
    │            │이 인정하는 자                                          │
    │            │                                                        │
    │            │                                                        │
    └──────┴────────────────────────────┘
    

    별표 1의 제28호의3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
    │ 28의3. 영주│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
    │       (F-5)│강제퇴거대상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해당하는 자                                             │
    │            │가.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이고, 본인 또는        │
    │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
    │            │단정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
    │            │기본소양을 갖추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
    │            │자로서, 예술흥행(E-6) 자격을 제외한 주재(D-7)부터       │
    │            │특정활동(E-7)까지의 자격이나 거주(F-2) 자격으로 5년     │
    │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
    │            │나. 국민 또는 영주(F-5) 자격을 가진 자의                │
    │            │배우자·미성년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
    │            │있는 자 및 대한민국에서의 출생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
    │            │따라 체류자격부여 신청을 한 자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
    │            │또는 모가 영주(F-5)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
    │            │자                                                      │
    │            │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
    │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
    │            │있는 자                                                 │
    │            │라.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
    │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
    │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
    │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            │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
    │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 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
    │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자                                 │
    │            │바. 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
    │            │일부개정되어 2002. 4. 18. 공포·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
    │            │말한다)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자격(이에 해당되는  │
    │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       │
    │            │있었던 자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
    │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
    │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            │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박사학위증이 있는 자로서 │
    │            │영주(F-5) 자격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자          │
    │            │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증   │
    │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자로서       │
    │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F-5) 자격 신청 시    │
    │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
    │            │임금을 받는 자                                          │
    │            │자.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
    │            │탁월한 능력이 있는 자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            │차.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
    │            │인정하는 자                                             │
    │            │카. 60세 이상인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
    │            │연금을 해외로부터 수령하고 있는 자                      │
    │            │                                                        │
    │            │                                                        │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체류자격 제18호의2 구직(D-10)란 및 제28호의3 영주(F-5)란 다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8. 3. 22.] [대통령령 제20749호, 2008.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749호(2008.3.2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출국금지 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출국을 금지하려면 그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 출국금지 요청사유와 출국금지 예정기간 등을 적은 출국금지 요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소관 업무에 관한 출국금지의 요청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과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예정기간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출국금지기간의 연장 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려면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2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하 "요청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 사유와 출국금지기간 연장예정기간 등을 적은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연장기간과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연장예정기간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3(출국금지 등의 요청에 대한 심사·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서를 받으면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에 출국금지 여부 및 출국금지기간을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긴급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1일 이내
      2.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
      3. 그 밖의 경우에는 3일 이내
      ② 법무부장관은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서를 받으면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요청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요청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출국금지나 출국금지기간의 연장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면 그 이유를 명시하여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출국금지의 해제 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하려는 경우 출국금지사유의 소멸이나 출국금지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요청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출국금지사유가 소멸되거나 출국금지할 필요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하면 그 이유를 명시하여 지체 없이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출국이 금지된 자의 여권이 반납되었거나 몰취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요청기관의 장은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려면 출국금지 해제요청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 해제요청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해제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 출국금지를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명시하여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출국금지 요청대장의 비치) 요청기관의 장은 출국금지 요청,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 출국금지의 해제요청 및 그 해제 등의 변동사항을 기재한 출국금지 요청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의3(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제외) ① 요청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거나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그 당사자가 법 제4조의4제3항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에게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나 출국금지기간의 연장 요청에 관하여 심사·결정하는 때에 제1항에 따른 통지 제외에 관한 요청을 함께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제3조의4(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5제2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인이나 요청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결정을 하면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과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출국금지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조 및 법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민의 출국금지 및 그 해제 등과 법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입국금지 요청 및 해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11조제1항의 입국금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입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의 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시·군 또는 구의 장의 소관 업무에 관한 입국금지의 요청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한다.
      ② 제1항의 입국거부 또는 입국거부의 요청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제2조의2제2항, 제2조의3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의 예정기간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외국인 출국의 정지)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및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2항 및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의 출국정지기간 연장요청을 받으면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출국정지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출국정지나 출국정지기간의 연장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면 그 이유를 명시하여 출국정지나 출국정지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외국인출국의 정지에 관해서는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 및 제5조를 준용한다.

              부칙
    이 영은 200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7. 12. 20.] [대통령령 제20456호, 2007.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456호(2007.12.20)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의3제1항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별표 1의 31. 방문취업(H-2)란 가목(1) 중 "대한민국 호적(제적)"을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로 한다.

    별표 1의 31. 방문취업(H-2)란 나목(2)의 16)부터 32)까지를 각각 18)부터 34)까지로 하고, 같은 목 (2)에 16) 및 1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호텔업(55111).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은 제외하며,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 45세 이상인 외국국적 동포에 한한다.
      17) 여관업(55112). 다만,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 45세 이상인 외국국적 동포에 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31. 방문취업(H-2)란 가목(1)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7. 6. 1.] [대통령령 제20076호, 2007.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076호(2007.6.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법무실장·검찰국장·출입국관리국장"을 "법무실장, 검찰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출"을 "제출(「화물유통촉진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물류정보전산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25. 특정활동(E-7), 25의2. 연수취업(E-8), 25의3. 비전문취업(E-9), 25의4. 내항선원(E-10)"을 "25. 특정활동(E-7), 25의3. 비전문취업(E-9), 25의4. 선원취업(E-1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표 1 중 체류자격 27. 거주(F-2)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별표 1 중 체류자격 27. 거주(F-2)의 라목·바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의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활동을 하려는 자

    제24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24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4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체의 장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기관의 장"을 "산업체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5부터 제24조의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제1항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별표 1의 제25호의2. 연수취업(E-8)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의 제25호의4. 내항선원(E-1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5의4. 선원취업│ 「해운법」 제3조제1호·제2호 및 제23조제1호에 따른 사업  │
    │(E - 10)        │을 영위하는 자 또는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    │
    │                │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사업체에    │
    │                │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
    │                │체결한 자로서 「선원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부원(部員)에   │
    │                │해당하는 자                                               │
    

    별표 1의 제26호란 중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주한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가(투자한 기업체의 임직원을 포함한다)로서 체류자격 기업투자(D-8)·거주(F-2)·영주(F-5)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가사보조인, 교수(E-1)·연구(E-3)·특정활동(E-7)의 자격에 해당하는 첨단·정보기술 인력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의 가사보조인

    별표 1의 제27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          │가. 국민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및  │
    │          │그의 미성년 자녀                                          │
    │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
    │          │한 자와 그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
    │          │인정하는 자                                               │
    │          │다. 난민인정을 받은 자                                    │
    │          │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려 │
    │          │는 자로서 투자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이상인 외국법인이     │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하는     │
    │          │자 중 기업투자(D-8)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     │
    │          │는 자                                                     │
    │          │마. 영주(F-5)자격을 상실한 자 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   │
    │          │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
    │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강제퇴거된 자는 제외한다)    │
    │ 27. 거주 │바.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자격 외의 체류자격으    │
    │  (F - 2) │로 대한민국에 7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근거지가 국내    │
    │          │에 있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다만, 교수        │
    │          │(E-1)부터 전문직업(E-5)까지 또는 특정활동(E-7)자격        │
    │          │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최소 체류기간을 5년으로 한다]       │
    │          │사.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    │
    │          │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서 과거 10년 이내에     │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
    │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자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          │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기능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
    │          │일정금액 이상의 임금을 국내에서 받고 있을 것(기술·기능   │
    │          │자격증의 종류 및 임금의 기준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
    │          │ (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
    │          │ (3)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
    │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      │
    │          │을 것                                                     │
    │          │                                                          │
    │          │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별표 1 중 제27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제25호의2. 연수취업(E-8)의 체류자격 삭제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과 제24조의2제1항제4호, 제24조의4제6항·제7항, 제24조의5부터 제24조의7까지 및 별표 1 중 제2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단체추천형 산업연수제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공포 당시를 말한다) 종전의 내항선원(E-10)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 영에 따른 선원취업(E-10)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②2007년 6월 1일 당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송출국가 국민으로서 연수취업(E-8)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는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 당시(공포 당시를 말한다)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20톤 이상의 선박에서 연수취업(E-8)의 체류자격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송출국가 국민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한 체류기간까지는 이 영에 따른 선원취업(E-10)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④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2007년 6월 1일 당시 종전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산업연수(D-3)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고 있거나 2007년 6월 1일 이후 그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가 이 영의 절차에 따라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할 당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송출국가 국민인 경우에는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한다. 다만, 종전 제2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연수추천단체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추천 산업연수생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20톤 미만의 선박 또는 양식어업에서 산업연수 활동을 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
      ⑤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이 영 시행 당시(공포 당시를 말한다) 종전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산업연수(D-3)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고 있거나 이 영 시행 이후(공포 이후를 말한다) 그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가 이 영의 절차에 따라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할 당시 종전 제2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연수추천단체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추천 산업연수생으로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20톤 이상의 선박에서 산업연수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선원취업(E-10)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한다.
    제3조 (체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에 신청한 각종 허가 등은 이 영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부칙 제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각종 허가 등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자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등의 서류에 기재된 체류자격을 각각 변경된 체류자격으로 정정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7. 3. 4.] [대통령령 제19904호, 2007.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904호(2007.2.28)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30. 관광취업(H-1)"을 "31. 방문취업(H-2)"으로 한다.

    제1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받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가지고 있는 사증의 내용을 정정하여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1. 재외공관의 장이 발급한 사증의 구분,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이 잘못된 것이 명백한 경우
      2. 별표 1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자격의 복수사증에 기재된 체류기간의 만료일이 그 사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제23조제1항중 "25의3. 비전문취업(E-9) 및 25의4. 내항선원(E-10)"을 "25의3. 비전문취업(E-9), 25의4. 내항선원(E-10) 및 31. 방문취업(H-2)"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체류자격의 구분"을 각각 "별표 1의 체류자격 구분"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체류자격의 구분"을 "별표 1의 체류자격 구분"으로 하고, 동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에는 법무부차관 및 노동부차관은 그 심의안건을 미리 협의하여 공동으로 상정하고, 심의·의결된 사항을 공동으로 고시한다.
      1. 별표 1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 가목 (7)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간 허용인원
      2. 별표 1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사업장별 고용인원의 상한
      ⑧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고시하는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1. 별표 1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 가목 (7)에 해당하는 자의 사증발급에 관한 중요사항
      2. 제7항제1호에 따라 결정된 연간 허용인원의 국적별 세부 할당에 관한 사항(이 경우 거주국별 동포의 수, 경제적 수준 및 대한민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한다)
      3. 그 밖에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입국 및 체류활동 범위 등에 관한 중요사항

    별표 1의 제16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16. 주재  │외국의 공공기관·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그 밖의 사업  ┃
    ┃     (D - 7)│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지사, ┃
    ┃            │자회사, 주재사무소 등에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 ┃
    ┃            │려는 자[다만, 기업투자(D-8)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    ┃
    ┃            │며,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 그 밖에  ┃
    ┃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   ┃
    ┃            │무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
    ┗━━━━━━┷━━━━━━━━━━━━━━━━━━━━━━━━━━━━━┛
    

    별표 1의 제26호란중 나목을 삭제하고, 동표의 27. 거주(F-2)란중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민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별표 1에 제31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1. 방문취업│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 ┃
    ┃   (H - 2)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 동포에 해당하    ┃
    ┃            │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만 25세 이상인 자 중에      ┃
    ┃            │서 나목의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하려는 자로서 법무부장관      ┃
    ┃            │이 인정하는 자[재외동포(F-4)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            │  (1)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 호적  ┃
    ┃            │(제적)에 등재되어 있는 자 및 그 직계비속                    ┃
    ┃            │  (2)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8촌 이내의 혈족 또   ┃
    ┃            │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
    ┃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
    ┃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       ┃
    ┃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자                                  ┃
    ┃            │  (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   ┃
    ┃            │에 기여한 자                                                ┃
    ┃            │  (5) 유학(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의 부·모    ┃
    ┃            │및 배우자                                                   ┃
    ┃            │  (6)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  ┃
    ┃            │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자                 ┃
    ┃            │  (7) (1) 내지 (6)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
    ┃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말 시험, 추첨 등의 절차에 의하여        ┃
    ┃            │선정된 자                                                   ┃
    ┃            │나. 활동범위                                                ┃
    ┃            │  (1) 방문, 친척과의 일시 동거, 관광, 요양, 견학, 친선경기,   ┃ 
    ┃            │비영리 문화예술활동, 회의 참석, 학술자료 수집, 시장조        ┃
    ┃            │사·업무연락·계약 등 상업적 용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
    ┃            │목적의 활동                                                 ┃
    ┃            │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는 산업분야에서의 활동[「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        ┃
    ┃            │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해         ┃
    ┃            │당 산업체에 발급한 특례고용가능확인서에 기재된 허용인       ┃
    ┃            │원의 범위내에서 취업가능]                                   ┃
    ┃            │    1) 작물 재배업(011)                                     ┃
    ┃            │    2) 축산업(012)                                          ┃
    ┃            │    3) 근해 어업(05112)                                     ┃
    ┃            │    4) 연안 어업(05113)                                     ┃
    ┃            │    5) 양식 어업(0521)                                      ┃
    ┃            │    6) 제조업(15~37)                                       ┃
    ┃            │    7) 건설업(45~46)                                       ┃
    ┃            │    8) 산동물 도매업(51205)                                 ┃
    ┃            │    9)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51209)           ┃
    ┃            │    10) 가정용품 도매업(514)                                ┃
    ┃            │    11)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51731)                   ┃
    ┃            │    12)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518)                    ┃
    ┃            │    13) 가전제품, 가구 및 가정용품 소매업(525)              ┃
    ┃            │    14)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526)                          ┃
    ┃            │    15) 무점포 소매업(528)                                  ┃
    ┃            │    16) 일반 음식점업(5521)                                 ┃
    ┃            │    17) 기타 음식점업(5522)                                 ┃
    ┃            │    18) 육상 여객 운송업(602)                               ┃
    ┃            │    19) 냉장 및 냉동 창고업(63202)                          ┃
    ┃            │    20)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업(633)                     ┃
    ┃            │    21) 사업시설 유지관리 및 고용 서비스업(751)             ┃
    ┃            │    22) 건축물 일반 청소업(75922)                           ┃
    ┃            │    23) 산업설비 청소업(75923)                              ┃
    ┃            │    24) 사회복지사업(86)                                    ┃
    ┃            │    25)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90)        ┃
    ┃            │    26) 자동차 종합 수리업(92211)                           ┃
    ┃            │    27) 자동차 전문 수리업(92212)                           ┃
    ┃            │    28) 이륜자동차 수리업(9222)                             ┃
    ┃            │    29) 욕탕업(93121)                                       ┃
    ┃            │    30) 산업용 세탁업(93911)                                ┃
    ┃            │    31)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3993)                 ┃
    ┃            │    32) 가사 서비스업(95)                                   ┃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증발급 및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중 체류자격 26. 방문동거(F-1)의 나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여 이 영 시행 전까지 사증을 발급급받지 아니한 신청자에 대하여는 별표 1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자격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증을 발급한다.
    제3조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연장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종전의 별표 1중 체류자격 26. 방문동거(F-1)의 나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의 사증으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자의 체류자격은 별표 1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으로 보되,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하는 경우에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그의 체류기간연장 허가와 함께 별표 1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중 체류자격 26. 방문동거(F-1)의 나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의 사증을 발급받고 이 영 시행 이후 입국한 자에 대하여는 외국인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별표 1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에 따른 심의사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6. 8. 24.] [대통령령 제19657호, 2006. 8.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657호(2006.8.2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2호중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이나 그 밖에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9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4조의3 (전자민원창구) ①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및 민원업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의 제13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3. 일반연수│유학(D-2)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에    ┃
    ┃(D - 4)     │교육기관이나 기업체·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  ┃
    ┃            │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자[연수기관으로부터 체재비를 초과하는   ┃
    ┃            │보수를 받거나 산업연수(D-3)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2]                                                                        
      과태료부과 기준표(제102조제3항관련)                                            
    ┏━━━━━━━━━┯━━━━━━━━━━━━━━━━┯━━━━━┯━━━━━━┓
    ┃해당법조문        │위반행위의 내용 등              │위반기간  │과태료기준액┃
    ┠─────────┼────────────────┼─────┼──────┨
    ┃1. 법 제100조제1항│법 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 │3월 미만 │10만원 이상 ┃
    ┃제1호             │의 신고의무) 각 호의 어느 하나  │          │20만원 미만 ┃
    ┃                  │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한 자    ├─────┼──────┨
    ┃                  │                                │3월 이상  │20만원 이상 ┃
    ┃                  │                                │6월 미만  │40만원 미만 ┃
    ┃                  │                                ├─────┼──────┨
    ┃                  │                                │6월 이상  │40만원 이상 ┃
    ┃                  │                                │12월 미만 │60만원 미만 ┃
    ┃                  │                                ├─────┼──────┨
    ┃                  │                                │1년 이상  │60만원 이상 ┃
    ┃                  │                                │          │200만원 이하┃
    ┠─────────┼────────────────┼─────┼──────┨
    ┃2. 법 제100조제1항│법 제19조의4(외국인 유학생의   │3월 미만  │10만원 이상 ┃
    ┃제2호             │관리 등)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  │          │20만원 미만 ┃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
    ┃                  │위반한 자                       │3월 이상  │20만원 이상 ┃
    ┃                  │                                │6월 미만  │40만원 미만 ┃
    ┃                  │                                ├─────┼──────┨
    ┃                  │                                │6월 이상  │40만원 이상 ┃
    ┃                  │                                │12월 미만 │60만원 미만 ┃
    ┃                  │                                ├─────┼──────┨
    ┃                  │                                │1년 이상  │60만원 이상 ┃
    ┃                  │                                │          │200만원 이하┃
    ┠─────────┼────────────────┼─────┼──────┨
    ┃3. 법 제100조제1항│과실로 인하여 법 제75조제1항   │          │20만원 이상 ┃
    ┃제3호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          │200만원 이하┃
    ┃                  │아니한 자                       │          │            ┃
    ┠─────────┼────────────────┼─────┼──────┨
    ┃4. 법 제100조제2항│법 제35조(외국인등록사항 변경의│          │10만원 이상 ┃
    ┃                  │신고), 법 제37조(외국인등록증의 │          │100만원 이하┃
    ┃                  │반납 등), 법 제79조(허가신청 등 │          │            ┃
    ┃                  │의 의무자) 또는 법 제81조(출입  │          │            ┃
    ┃                  │국관리공무원 등의 외국인동향조  │          │            ┃
    ┃                  │사)제2항을 위반한 자            │          │            ┃
    ┠─────────┼────────────────┼─────┼──────┨
    ┃5. 법 제100조제3항│법 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3월 미만  │5만원 이상  ┃
    ┃제1호             │제2항을 위반한 자               │          │20만원 미만 ┃
    ┃                  │                                ├─────┼──────┨
    ┃                  │                                │3월 이상  │20만원 이상 ┃
    ┃                  │                                │6월 미만  │30만원 미만 ┃
    ┃                  │                                ├─────┼──────┨
    ┃                  │                                │6월 이상  │30만원 이상 ┃
    ┃                  │                                │12월 미만 │40만원 미만 ┃
    ┃                  │                                ├─────┼──────┨
    ┃                  │                                │1년 이상  │40만원 이상 ┃
    ┃                  │                                │          │50만원 이하 ┃
    ┠─────────┼────────────────┼─────┼──────┨
    ┃6. 법 제100조제3항│「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신청 또            │20만원 이상 ┃
    ┃제2호             │는 신고에 있어 허위사실을 기재  │          │50만원 이하 ┃
    ┃                  │또는 보고한 자                  │          │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5. 9. 25.] [대통령령 제18934호, 2005. 7.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934호(2005.7.5)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제1항중 "출입국관리법"을 "「출입국관리법」"으로, "여권 또는 선원수첩(이하 "여권등"이라 한다)"을 "여권"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여권등"을 "여권"으로 하며, 동조제4항 본문중 "선원수첩"을 "선원신분증명서"로 하고, 동조제6항중 "여권등"을 "여권"으로, "병역법"을 "「병역법」"으로 하며, 동조제7항을 삭제하고, 동조제8항중 "여권 또는 선원수첩"을 "여권"으로 하며, 동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출입국관리공무원은 여권자동판독기 등 정보화기기를 이용하여 개인별 출입국기록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항·제4항 및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입국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전단중 "전산업무처리절차"를 "정보화업무처리절차"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동조제1항,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동조제2항제2호, 동조제3항, 동조제4항 전단 및 후단중 "여권등"을 각각 "여권"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중 "전산업무처리절차"를 "정보화업무처리절차"로 한다.

    제15조제1항 전단중 "제1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 후단·동조제4항 본문 및 동조제7항 본문중 "여권등"을 각각 "여권"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법 제14조제4항"을 "법 제14조제6항"으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4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승선예정확인서 또는 외국인선원 입국예정사실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말한다.

    제2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표 1중 체류자격 27. 거주(F-2)의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

    제24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8 (외국인유학생의 관리등) 법 제19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학의 장에 의하여 지정된 담당직원은 대학의 장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학 또는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하 "외국인유학생"이라 한다)에 대한 현황관리
      2. 외국인유학생의 이탈방지를 위한 필요한 상담

    제25조제3항 본문중 "여권등에 체류자격외활동허가인을 찍어야 한다."를 "여권에 체류자격외활동허가인을 찍거나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중 "여권등"을 "여권"으로, "체류자격외활동허가인을 찍는 것"을 "체류자격외활동허가인을 찍는것과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중 "여권등"을 "여권"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를 "기재하거나 근무처변경·추가허가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9조제3항중 "여권등"을 "여권"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를 "기재하거나 체류자격부여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0조제3항중 "여권등"을 "여권"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를 "기재하거나 체류자격변경허가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1조제3항 본문중 "여권등"을 "여권"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를 "기재하거나 체류기간연장허가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4조중 "여권등"을 "여권"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본문중 "제1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중 "여권등"을 각각 "여권"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제41조제3항 및 제44조제1항중 "여권등"을 각각 "여권"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중 "여권등"을 각각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로 한다.

    제8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여 이를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75조제1항의 출입항보고서 중 출입국항에 출입항하는 항공기의 장 또는 항공기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운수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승객명부 및 승무원명부에는 승객 및 승무원 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국적
      2. 여권에 기재된 성명
      3. 생년월일
      4. 성별
      5. 여행문서의 종류 및 번호
      6. 환승객인지의 여부(승객의 경우에 한한다)
      ③법 제75조제1항의 출입항보고서 중 출입국항에 출입항하는 항공기의 장 또는 항공기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운수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항공기에 관한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종류
      2. 등록기호 및 명칭
      3. 국적
      4. 출항지 및 출항시간
      5. 경유지 및 경유시간
      6. 입항지 및 입항시간
      7. 승무원·승객·환승객의 수
      ④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표준전자문서로 제출된 출입항보고서에 승객명부 또는 승무원명부 중 누락된 자가 있는 등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항공기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⑤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항보고서의 제출시기는 입항의 경우 출발국에서 출항 후 20분 이내 또는 국내 입항 2시간 이전으로 하며, 출항의 경우는 출항준비가 완료되는 즉시로 한다.

    제8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여권 또는 선원수첩"을 "여권"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여권

    제88조의2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난민인정심사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장에 제88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9 (범죄경력 등 개인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8조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조회하고자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개인식별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권한없는 자가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조회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약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73조제2항 및 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 또는 조회하거나 제출받은 자료를 저장 또는 보존할 수 없다. 다만, 법 제73조제2항 각 호의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예약정보시스템의 자료는 조사보고서 등에 기재하거나 정보화출력물을 첨부하는 방식으로는 보존할 수 있다.

    제91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를 제4호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노동부소속 공무원 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3. 경찰공무원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자

    제94조제1항중 "여권등"을 "여권"으로 한다.

    제96조제2항중 "법 제34조제1항·제2항"을 "법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체류자격란 제25호의2란 및 제28호의3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5의2. 연수 │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필요한 연수기간동안 │
    │       취업 │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 기업체에서   │
    │       (E-8)│ 계속 근무하려는 자                                         │
    └──────┴──────────────────────────────┘
    ┌──────┬──────────────────────────────┐
    │28의3. 영주 │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강제퇴거대상이   │
    │       (F-5)│ 아닌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  가. 미화 20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서 국민을 5인  │
    │            │      이상 고용한 자                                        │
    │            │  나.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서 기업투자(D-8)│
    │            │      자격으로 3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국민을 3인   │
    │            │      이상 고용한 자                                        │
    │            │  다.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박사학위증을 소지한 자로서 │
    │            │      영주(F-5)자격신청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
    │            │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자                     │
    │            │  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
    │            │      국내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F-5)자격신청시      │
    │            │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
    │            │      임금을 받는 자                                        │
    │            │  마.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
    │            │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자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            │  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
    │            │      자                                                    │
    │            │  사.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인 자로서 연간        │
    │            │      연금액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
    │            │  아.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가 │
    │            │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
    │            │      단정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
    │            │      기본소양을 갖추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
    │            │      자로서 예술흥행(E-6)자격을 제외한 주재(D-7) 내지      │
    │            │      특정활동(E-7) 자격이나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
    │            │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
    │            │  자. 국민 또는 영주(F-5) 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 또는      │
    │            │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
    │            │      자로서 대한민국에 영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24조제2항제4호중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4조의2제1항제1호중 "외국환거래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대외무역법"을 "「대외무역법」"으로 하고,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92조제2항중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97조제1항 후단중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며, 제98조제1항제1호중 "항공법"을 "「항공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개항질서법시행령"을 "「개항질서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항공법"을 "「항공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1항·제3항·제4항·제7항 및 제8항, 제6조제1항, 제18조제2항 및 제88조의2제2항제1호 중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개정규정 및 선원수첩의 여권기능배제에 관한 개정규정과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2]
                         과태료부과 기준표(제102조제3항관련)
                         ─────────
    ┏━━━━━━━━━┯━━━━━━━━━━━━━┯━━━━━━┯━━━━━━┓
    ┃    해당법조문    │     위반행위의 내용      │위반기간 등 │과태료기준액┃
    ┠─────────┼─────────────┼──────┼──────┨
    ┃                  │법 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  3월 미만  │ 10만원 이상┃
    ┃                  │자의 신고의무), 법 제19조 │            │ 20만원 미만┃
    ┃                  │의4(외국인 유학의 관리 등)├──────┼──────┨
    ┃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3월 이상  │ 20만원 이상┃
    ┃1. 법 제100조제1항│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한 자 │  6월 미만  │ 40만원 미만┃
    ┃   제1호·제2호   │                          ├──────┼──────┨
    ┃                  │                          │  6월 이상  │ 40만원 이상┃
    ┃                  │                          │ 12월 미만  │ 60만원 미만┃
    ┃                  │                          ├──────┼──────┨
    ┃                  │                          │  1년 이상  │ 60만원 이상┃
    ┃                  │                          │            │200만원 이하┃
    ┠─────────┼─────────────┼──────┼──────┨
    ┃2. 법 제100조제1항│법 제19조의4(외국인 유학생│            │ 10만원 이상┃
    ┃   제2호          │의 관리 등)제1항의 규정을 │            │200만원 이하┃
    ┃                  │위반한 자                 │            │            ┃
    ┠─────────┼─────────────┼──────┼──────┨
    ┃3. 법 제100조제1항│과실로 인하여 법 제75조제1│            │ 20만원 이상┃
    ┃   제3호          │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 │            │200만원 이하┃
    ┃                  │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            ┃
    ┠─────────┼─────────────┼──────┼──────┨
    ┃                  │법 제35조(외국인등록사항  │            │            ┃
    ┃                  │변경의 신고), 법 제37조(외│            │            ┃
    ┃                  │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법 │            │ 10만원 이상┃
    ┃4. 법 제100조제2항│제79조(허가신청 등의 의   │            │100만원 이하┃
    ┃                  │무), 법 제81조(출입국관리 │            │            ┃
    ┃                  │공무원의 외국인동향조사)제│            │            ┃
    ┃                  │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            ┃
    ┠─────────┼─────────────┼──────┼──────┨
    ┃                  │법 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  3월 미만  │  5만원 이상┃
    ┃                  │발급)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 20만원 미만┃
    ┃                  │자                        ├──────┼──────┨
    ┃                  │                          │  3월 이상  │ 20만원 이상┃
    ┃5. 법 제100조제3항│                          │  6월 미만  │ 30만원 미만┃
    ┃   제1호          │                          ├──────┼──────┨
    ┃                  │                          │  6월 이상  │ 30만원 이상┃
    ┃                  │                          │ 12월 미만  │ 40만원 미만┃
    ┃                  │                          ├──────┼──────┨
    ┃                  │                          │  1년 이상  │ 40만원 이상┃
    ┃                  │                          │            │ 50만원 이하┃
    ┠─────────┼─────────────┼──────┼──────┨
    ┃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 │            │            ┃
    ┃6. 법 제100조제3항│의한 신청·신고에 있어 허 │            │ 20만원 이상┃
    ┃   제2호          │위사실을 기재 또는 보고한 │            │ 50만원 이하┃
    ┃                  │자                        │            │            ┃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시행 2004. 8. 17.] [대통령령 제18520호, 2004.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520호(2004.8.17)
    출입국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출입국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10인"을 "13인"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25의2. 연수취업(E-8) 및 제25의3. 비전문취업(E-9)"을 "제25의2. 연수취업(E-8), 25의3. 비전문취업(E-9) 및 25의4. 내항선원(E-10)"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별표 1중 체류자격 27. 거주(F-2)의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중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은 자
      2. 별표 1중 체류자격 27. 거주(F-2)의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의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제24조의2제2항중 "제24조의3제2항제2호"를 "제24조3제1항제1호"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연수추천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산업체로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용허가를 받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산업체의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할 수 없다.
      ④연수추천단체의 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은 산업체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그 추천을 철회하고 사업장에 배정된 산업연수생(제24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수취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외국인근로자가 없는 당해 산업체의 다른 사업장이나 다른 산업체의 사업장에 다시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출국예정일까지의 체류잔여기간이 3월 이내인 산업연수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3 (외국인산업인력정책의 심의) ①법무부장관은 외국인 산업인력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24조의4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24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에서 연수하고자 하는 산업연수생의 도입규모 결정과 모집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2. 산업연수생으로서 제24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취업요건을 갖추어 취업이 허용된 자(이하 "연수취업자"라 한다)의 관리 및 연수취업요건 등에 관한 중요사항
      ②제1항 각호의 심의사항을 사전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외국인산업연수위원회를 둔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산업연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24조의5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무부장관 및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연수취업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제24조의7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연수추천단체, 제2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기관 및 제24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제도를 관리·운영하는 자"를 "연수추천단체 및 제2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기관을 관리·운영하는 자"로 한다.

    제4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6조제2항중 "법 제34조제1항·제2항 및 법 제36조"를 "법 제34조제1항·제2항, 법 제36조 및 법 제88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의 25의3. 비전문취업(E-9)란 다음에 25의4. 내항선원(E-1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5의4. 내항 │해운법 제3조제1호·제2호 및 제25조제1홍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       선원 │영위하는 자와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
    │      (E-10)│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선원법 제3조제5호의 규정│
    │            │에 의한 부원(部員)에 해당하는 자                            │
    └──────┴──────────────────────────────┘
    

    별표 1중 26. 방문동거(F-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가.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
    │            │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자                             │
    │            │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동포로서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국내체류 │
    │            │    를 허가한 자[재외동포(F-4)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            │다. 주한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미화 50만불 이상을 국내에  │
    │ 26. 방  문 │    투자한 외국인투자가(투자한 기업체의 임직원 포함)로서 체 │
    │     동  거 │    류 자격 기업투자(D-8)·거주(F-2)·영주(F-5)의 자격에 해  │
    │      (F-1) │    당하는 자의 가사보조인                                  │
    │            │라. 외교(A-1) 내지 협정(A-3)자격에 해당하는 자와 외국인등록 │
    │            │    을 마친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
    │            │마.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대 │
    │            │    한민국내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
    │            │    자                                                      │
    └──────┴──────────────────────────────┘
    
    별표 1중 28의3. 영주(F-5)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법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한 강제퇴거대상이 아닌 자로│
    │            │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            │가.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 │
    │28의3. 영주 │    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의 풍│
    │       (F-5)│    속이해 등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소양 │
    │            │    을 갖춘 자로서 거주(F-2)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 │
    │            │    류하고 있는 자                                          │
    │            │나.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서 기업투자(D-8)자│
    │            │    격으로 3년 이상 국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국민의 고용창출│
    │            │    에 기여한 자                                            │
    │            │다. 미화 50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서 법무부장관이  │
    │            │    인정하는 자                                             │
    │            │라.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
    │            │    는 자                                                   │
    │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자의 20세 미만의 자녀         │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방문동거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체류자격외활동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외활동을 하고 있는 자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및 절차에 의하여 인정된 체류자격외활동기간까지 취업할 수 있으며, 체류자격외활동인정기간이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취업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비전문취업자격(E-9)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산업연수 추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산업체에 대하여는 그 외국인근로자의 체류허가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의3제1항 각호의 사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시행 2003. 12. 29.] [대통령령 제18130호, 2003. 1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130호(2003.11.20)
    출입국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출입국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 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에 관한 권한을 재입국허가를 받은 자가 선박등이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허가기간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로서 15일의 범위내에서 재입국허가기간연장을 허가하는 때에 한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별표 1중 28의2. 재외동포(F-4)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8의2. 재외동포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
    │    (F-4)       │해당하는 자(단순노무행위 등 제23조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
    │                │취업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는 자는 제외)                   │
    └────────┴────────────────────────────┘
    

              부칙
    이 영은 200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시행 2003. 9. 1.] [대통령령 제18097호, 2003. 9.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097호(2003.9.1)
    출입국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출입국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중 "체류자격 9. 단기취업(C-4)·19. 교수(E-1) 내지 25. 특정활동(E-7) 및 25의2. 연수취업(E-8)"을 "체류자격 9. 단기취업(C-4), 19. 교수(E-1) 내지 25. 특정활동(E-7), 25의2. 연수취업(E-8) 및 25의3. 비전문취업(E-9)"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고용주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근무처의 이전으로 그 소재지가 변경된 때(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동일한 사업체의 다른 사업장으로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다른 사업장을 근무장소로 추가한 때
      4.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한 때(파견사업장이 변경된 때를 포함한다)

    제24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기관의 장"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의 장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기관의 장"으로 한다.
      ①제24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외국인을 산업연수생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1.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의 경우 그 합작투자법인 또는 현지법인에서 생산직으로 종사하는 직원
      2.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의 경우 그 기술도입 또는 기술제휴 계약금액이 미화 10만불 이상인 외국기업에서 생산직으로 종사하는 직원
      3.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의 경우 그 산업설비를 수입하는 외국기업에서 생산직으로 종사하는 직원

    제24조의6제1항제4호중 "기타 이에 준하는"을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으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연수취업기간이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미만인 자  

    제24조의6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의 잔여기간 범위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의7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24조의4제1항"을 "제24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38조 및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7조중 "즉시"를 "지체없이"로 한다.

    제9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은 법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4조제1항·제2항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제외한다)에게 위임한다.

    제10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법 제10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중 17. 기업투자(D-8)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25의3. 비전문취업(E-9)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표중 27. 거주(F-2)란 및 28의3. 영주(F-5)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7. 기업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    (D-8)     │또는 생산·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국내에서 채│
    │              │용하는 자는 제외]                                         │
    └───────┴─────────────────────────────┘
    ┌───────┬─────────────────────────────┐
    │25의3. 비전문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
    │       취업   │을 갖춘 자[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 │
    │       (E-9)  │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
    └───────┴─────────────────────────────┘
    ┌───────┬─────────────────────────────┐
    │27. 거  주    │가. 국민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
    │    (F-2)     │나. 난민인정을 받은 자                                    │
    │              │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
    │              │    고자 하는 자로서 투자금액이 미화 50만불 이상인 외국법 │
    │              │    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
    │              │    파견하는 자중 기업투자(D-8)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
    │              │    하고 있는 자                                          │
    │              │라. 영주(F-5)자격을 상실한 자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
    │              │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              │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강제퇴거된 자는 제외]       │
    │              │마. 외교(A-1) 내지 협정(A-3)자격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
    │              │    에 7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자 │
    │              │    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
    ┌───────┬─────────────────────────────┐
    │28의3. 영  주 │법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한 강제퇴거대상이 아닌 자 │
    │       (F-5)  │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              │가.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
    │              │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 │
    │              │    의 풍속이해 등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
    │              │    본소양을 갖춘 자로서 거주(F-2)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
    │              │    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
    │              │나.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서 기업투자(D-8)│
    │              │    자격으로 3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국민의 고용창│
    │              │    출에 기여한 자                                        │
    │              │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
    │              │    하는 자                                               │
    │              │라.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의 20세 미만의 자녀       │
    └───────┴─────────────────────────────┘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수취업자 및 산업연수생의 체류기간연장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이 영 시행당시 연수취업(E-8)의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와 2002년 4월 27일전에 입국하여 연수취업(E-8)의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산업연수생에 대하여는 제24조의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국내 총 체류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2005년 8월 31까지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2]
                          과태료부과기준표(제102조제3항관련)
                          ────────
    ┏━━━━━━━┯━━━━━━━━━━━━━━━┯━━━━━━┯━━━━━━┓
    ┃  해당법조문  │       위반행위의 내용        │위반기간 등 │과태료기준액┃
    ┠───────┼───────────────┼──────┼──────┨
    ┃1. 법 제100조 │법 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  3월 미만  │ 10만원 이상┃
    ┃   제1항      │등의 신고의무)의 위반         │            │ 20만원 미만┃
    ┃              │                              ├──────┼──────┨
    ┃              │                              │  3월 이상  │ 20만원 이상┃
    ┃              │                              │  6월 미만  │ 40만원 미만┃
    ┃              │                              ├──────┼──────┨
    ┃              │                              │  6월 이상  │ 40만원 이상┃
    ┃              │                              │  1년 미만  │ 60만원 미만┃
    ┃              │                              ├──────┼──────┨
    ┃              │                              │  1년 이상  │ 60만원 이상┃
    ┃              │                              │            │200만원 이하┃
    ┠───────┼───────────────┼──────┼──────┨
    ┃2. 법 제100조 │법 제35조(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 10만원 이상┃
    ┃   제2항      │신고), 법 제37조(외국인등록증 │            │100만원 이하┃
    ┃              │의 반납 등), 법 제79조(허가신 │            │            ┃
    ┃              │청 등의 의무자), 법 제81조(출 │            │            ┃
    ┃              │입국관리공무원의 외국인동향조 │            │            ┃
    ┃              │사)제2항의 위반               │            │            ┃
    ┠───────┼───────────────┼──────┼──────┨
    ┃3. 법 제100조 │법 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3월 미만  │  5만원 이상┃
    ┃   제3항제1호 │제2항의 위반                  │            │ 10만원 미만┃
    ┃              │                              ├──────┼──────┨
    ┃              │                              │  3월 이상  │ 10만원 이상┃
    ┃              │                              │  6월 미만  │ 20만원 미만┃
    ┃              │                              ├──────┼──────┨
    ┃              │                              │  6월 이상  │ 20만원 이상┃
    ┃              │                              │  1년 미만  │ 30만원 미만┃
    ┃              │                              ├──────┼──────┨
    ┃              │                              │  1년 이상  │ 30만원 이상┃
    ┃              │                              │            │ 50만원 미만┃
    ┠───────┼───────────────┼──────┼──────┨
    ┃4. 법 제100조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신 │            │  5만원 이상┃
    ┃   제3항제2호 │청, 신고에 있어 허위사실기재  │            │ 50만원 이하┃
    ┃              │또는 보고                     │            │            ┃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시행 2002. 11. 6.] [대통령령 제17769호, 2002. 1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769호(2002.11.6)
    출입국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출입국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천절차에 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정절차에 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별표 1중 체류자격 26. 방문동거(F-1)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중 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2. 별표 1중 체류자격 27. 거주(F-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중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취업활동이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24조의2제2항중 "제24조의3제2항제1호"를 "제24조의3제2항제2호"로 한다.

    제24조의3제1항중 "연수취업 제도"를 "연수취업제도와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취업활동"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4호로 하며,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취업분야, 규모 등 취업활동에 관한 중요사항
    제24조의3제3항중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노동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의 차관"을 "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노동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의 차관"으로 한다.

    제96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1의 체류자격 26. 방문동거(F-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중 "주한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을 "외국국적을 취득한 동포로서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국내체류를 허가한 자[재외동포(F-4)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주한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으로 한다.

    별표 1의 체류자격 29. 기타(G-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중 "재외동포(F-4)"를 "영주(F-5)"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시행 2002. 4. 18.] [대통령령 제17579호, 2002.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579호(2002.4.18)
    출입국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출입국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 또는 구의 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요청하여야 한다.

    제3조 본문중 "출국금지 또는 출국금지기간연장통지서"를 "출국금지통지서 또는 출국금지기간연장통지서"로 하고, 동조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의 결정 또는 출국금지기간연장의 결정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출국을 금지하기로 결정된 자 또는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된 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제4조제1항중 "이하"를 "이하 이 조에서"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출국금지자의 명부비치등)"을 "(출국금지자의 자료관리)"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4항 전단중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신청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증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재외공관의 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입국허가신청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외국인입국허가서에는 체류자격·체류기간 및 근무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의 제목 "(입국금지자의 명부비치등)"을 "(입국금지자의 자료관리)"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2항중 "결정한 때에는"을 "결정한 경우 그 사안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를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별표 1중 체류자격 27. (F-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중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취업활동이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의 인정절차에 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별표 1중 체류자격 28의3. 영주(F-5)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고용계약기간을 변경한 때
      2. 상법에 의한 합병·분할, 권리·의무의 포괄적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고용주 또는 근무처 명칭이 변경된 때
      3. 고용주의 변경없이 근무장소를 변경 또는 추가한 때

    제24조의2제1항제1호중 "외국환관리법 제3조제1항제15호"를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6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로서 법무부장관이 산업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체

    제24조의4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5제1항제1호중 "합격하였을 것"을 "합격하거나 노동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2년간"을 "1년간"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기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를 "노동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그 산업체의 장이 해당 산업연수생을 연수취업자로 계속 고용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그 산업체의 휴·폐업 그밖에 노동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산업체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의6제2항중 "제24조의4제3항 내지 제5항"을 "제24조의4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를 "노동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로 한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연수취업자의 근무처변경허가 여부에 대하여 연수취업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통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0조중 제목 "(외국인등록)"을 "(외국인등록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여권등 및 사진 3매"를 "여권등과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 (외국인등록번호의 체계 등) ①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하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생년월일·성별·등록기관 등을 표시하는 13자리 숫자로 한다.
      ②외국인등록번호는 1인 1번호로 하며, 이미 사용한 번호는 이를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그밖에 외국인등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43조제3항중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을 "시·군 또는 구의 장"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시·군 또는 구의 장"을 "시·군 또는 구의 장이나 신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받은 시·군 또는 구의 장이나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체류지변경신고필인을 찍어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법 제3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지변경통보서를 전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7조제1항중 "보호소장"을 "외국인보호소의 장(이하 "보호소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법 제51조제1항 및 제4항"을 "법 제51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64조의 제목 "(보호의 의뢰)"를 "(보호의 의뢰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뢰한 외국인의 조사 및 출국집행에 필요한 대기 등을 위하여 외국인보호소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속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장소의 변경사유 등을 기재한 보호장소변경의뢰서를 발부받아 이를 외국인을 보호중인 외국인보호소등의 장과 변경되는 외국인보호소등의 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제76조제1항제1호중 "체류자격 27. 거주(F-2)"를 "체류자격 28의3. 영주(F-5)"로 한다.

    제84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72조제2항에서 "출입국심사장"이라 함은 출국 또는 입국심사를 위하여 출입국항에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④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심사장에 대하여 불법출입국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2조제2항중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3조제4항"을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3조제5항"으로 한다.

    제97조제3항중 "통일원장관"을 "통일부장관"으로 한다.

    제98조제1항제4호중 "군산군용비행장·청주군용비행장"를 "군산군용비행장"으로 한다.

    제101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의 체류자격 17. 기업투자(D-8)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란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하고, 동표의 체류자격 19. 교수(E-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란중 "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며, 동표의 체류자격 26. 방문동거(F-1)란 및 27. 거주(F-2)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표에 제28호의3 영주(F-5)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6. 방문동거│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그밖에 이와 유사한     │
    │    (F-1)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자, 주한외국공관의 가사보조인,     │
    │            │외교(A-1) 내지 협정(A-3)자격에 해당하는 자와 외국인등록을   │
    │            │마친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그밖에    │
    │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내에   │
    │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27. 거주    │국민의 배우자, 난민인정을 받은 자, 영주(F-)자격을 가지고    │
    │    (F-2)   │있는 자의 배우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금액·일정기간    │
    │            │이상을 국내산업체에 투자하고 계속하여 기업활동에 종사하고   │
    │            │있는 자 그밖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7년 이상 계속        │
    │            │체류하여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
    │            │인정하는 자 [외교(A-1) 내지 협정(A-3)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
    │            │제외]                                                       │
    ├──────┼──────────────────────────────┤
    │28의3. 영주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고, 자신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       (F-5)│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 풍속이해 등  │
    │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법     │
    │            │제46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한 강제퇴거대상이 아닌 자로서       │
    │            │거주(F-2)의 자격을 가지고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
    │            │자(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금액·일정기간 이상을 국내       │
    │            │산업체에 투자함으로써 거주(F-2)의 자격을 가진 자중 5년 이상 │
    │            │국내에 체류하면서 기업활동에 종사하여 국민 고용창출에 기여한│
    │            │자와 이들의 20세 미만의 자녀                                │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수취업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24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입국하는 산업연수생부터 적용한다.
      ②제24조의5제1항제3호 및 제24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수취업요건 등을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체류자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중 방문동거(F-1)자격을 가진 자로서 국민의 배우자와 종전의 거주(F-2)자격을 가진 영주(F-5)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는 이 영에 의한 거주(F-2)자격으로 변경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은 이 영 시행후 처음으로 각종 체류관련 허가를 받거나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는 때 또는 본인이나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의무자가 신청하는 때에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정정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거주(F-2)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 영 시행일 현재 그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중 영주(F-5)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본인 또는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주(F-5)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중 거주(F-2)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영주(F-5)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을 받지 못한 자는 영주(F-5)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허가받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시행 1999. 12. 3.] [대통령령 제16603호, 1999. 1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603호(1999.11.27)
    출입국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출입국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별표 1중 체류자격 28의2. 재외동포(F-4)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2. 사행행위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제3항 각호의 구체적인 범위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중 28의2. 재외동포(F-4)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8의2. 재외|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
    |동포(F-4)  | 해당하는자                                        |
    +-----------+---------------------------------------------------+
    

              부칙
    이 영은 1999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시행 1999. 3. 1.] [대통령령 제16120호, 1999. 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120호(1999.2.26)
    출입국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출입국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8을 삭제한다.

    제47조제2항제2호중 "17세가 된 자로서 이미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17세"를 "20세가 된 자로서 이미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20세"로 한다.

    제4장제2절(제48조 내지 제56조)을 삭제한다.

    제64조제1항중 "외국인보호소 또는"을 "외국인보호소·외국인보호실 또는"으로, "사무소장"을 "소속 사무소장"으로, "이를 외국인보호소"를 "이를 보호의뢰를 받는 외국인보호소"로 한다.

    제90조중 "등록·신고 또는 보고의 내용이"를 "신고 또는 등록의 내용이"로 한다.

    제9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4조의2(의견진술절차) ①법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인 또는 신청인의 소재불명등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외국인 또는 신청인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진술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또는 신청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한 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별표1의 27. 거주(F-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란중 "1년이상"을 "일정기간이상"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시행 1998. 4. 1.] [대통령령 제15764호, 1998.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764호(1998·4·1)
    출입국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출입국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여권 등의 입국심사인영에는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중 "체류자격 9.단기취업(C-4) 및 19.교수(E-1) 내지 25.특정활동(E-7)"을 "체류자격 9.단기취업(C-4)·19.교수(E-1) 내지 25.특정활동(E-7)및 25의2.연수취업(E-8)"으로 한다.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8 및 제9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산업연수업체 등) ①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이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산업체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외국환관리법 제3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 직접투자한 산업체
      2. 기술개발촉진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
      3. 대외무역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산업체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고시하는 산업체관련기관·단체(이하 "연수추천단체"라 한다)의 장이 추천하는 산업체
      ②제24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연수생의 도입규모가 결정된 경우 연수추천단체의 장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산업체별로 배정할 산업연수생의 규모를 정하여 이를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의3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 ①외국인 산업연수 및 연수취업 제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24조의4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24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에서 연수하고자 하는 산업연수생의 도입규모 결정과 모집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2. 산업연수생으로서 제24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취업요건을 갖추어 취업이 허용된 자(이하 "연수취업자"라 한다)의 관리 및 연수취업요건 등에 관한 중요사항
      3.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또는 위원이 외국인 산업연수 또는 연수취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법무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노동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의 차관과 중소기업청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된 기관의 국장급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사전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⑥기타 위원회의 운영과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의4 (산업연수생의 모집 및 관리) ①제24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는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단체(이하 "모집기관"이하 한다)를 통하여 산업연수생을 모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산업연수생으로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한민국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외국에서 이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대한민국에서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자
      3. 대한민국에서 6월이상 불법으로 체류한 사실이 있는 자
      4. 불법취업의 목적으로 입국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법 제11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
      ③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산업연수생이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때에는 산업연수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산업연수생의 출입국기록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산업연수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산업연수생의 연수실태 및 연수를 마친 자의 출국여부 등 산업연수생의 동향을 조사하여 매분기 1회이상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법무부장관은 제24조의5제1항 각호의 연수취업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연수취업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산업연수생에 대하여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기타 산업연수생의 모집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의5 (연수취업요건 등) ①법 제19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2. 제24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에서 산업연수생으로 2년간 연수하였을 것
      3. 기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연수취업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취업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산업연수생으로 근무한 산업체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산업체의 장의 동의를 받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의6 (연수취업자의 관리)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법 제19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연수취업자에 대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질병 기타 사고로 허가된 체류기간내에 출국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재판계류중이거나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된 체류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천재지변 등으로 선박 등의 운항이 불가능하여 허가된 체류기간내에 출국할 수 없는 자
      4.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제24조의4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연수취업자의 관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기타 연수취업자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의7 (연수추천단체 등의 관리) ①법무부장관은 연수추천단체,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기관 및 제24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제도를 관리·운영하는 자 등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산업연수 및 연수취업과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는 때
      2. 기타 법 및 이 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때
      ②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24조의8 (재외동포입국및체류심의조정위원회) ①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이하 "재외동포"라 한다)의 입국 및 체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재외동포입국및체류심의조정위원회(이하 "재외동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재외동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재외동포의 입국 및 체류에 관한 중요정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재외동포의 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변경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무부장관이 재외동포의 입국 및 체류제도와 관련하여 재외동포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
      ③재외동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의 법무실장·출입국관리국장과 국가안전기획부·재정경제부·통일부·외교통상부·산업자원부·노동부·경찰청·중소기업청의 관련부서 국장급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재외동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91조의2 (관계기관 소속공무원) ①법 제81조제1항에서 "관계기관 소속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고용 및 취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부 소속공무원
      2. 산업연수생의 보호와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청 소속공무원
      3. 기타 산업연수생의 보호·관리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
      ②관계기관 소속공무원이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의 동향을 조사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1의 25. 특정활동(E-7)란 다음에 25의2. 연수취업(E-8)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의 28. 동반(F-3)란 다음에 28의2. 재외동포(F-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포의 29. 기타(G-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란중 "외교(A-1) 내지 동반(F-3)"을 "외교(A-1) 내지 재외동포(F-4)"로 한다.
      +---------------+------------------------------------------------------------+
      |25의2. 연수취업|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필요한 연수기간 |
      |    (E-8)      |동안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연수한 자로서 기술 |
      |               |자격검정 등 연수취업요건을 갖추고 국내 기업체에서 근무하고자|
      |               |하는 자                                                     |
      +---------------+------------------------------------------------------------+
      +---------------+------------------------------------------------------------+
      |28의2. 재외동포|재외동포중 특별히 국내에서 체류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    (F-4)      |인정하는 자                                                 |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체류자격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입국한 산업연수생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체류기간연장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전에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자에 대한 체류기간연장허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시행 1997. 7. 1.] [대통령령 제15417호, 1997.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417호(1997·6·28)
    출입국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출입국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5항 단서중 "선박의 선원"을 "선박등의 승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체류자격·체류기간 및 근무처 등"을 "체류자격과 체류기간·근무처 등"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체류자격의 구분)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별표1과 같다.

    제16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입국일은 조건부입국허가일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선박등에 옮겨타기 위하여"를 "선박등에 옮겨타거나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다른 출입국항에 상륙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24조의 제목중 "고용한 자"를 "고용한 자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외국인을 고용한 자가"를 "외국인을 고용한 자 또는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이"로, "고용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를 "고용·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로 하며, 동조제2항중 "법 제19조제3호"를 "법 제19조제1항제3호"로, "고용계약기관 또는 근무처을 변경한 때"를 "고용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고용주의 변경없이 근무장소를 변경 또는 추가한 때"로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항중 "제29조 내지 제32조"를 "제29조 내지 제31조"로 한다.

    제34조중 "결정한 때 또는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갱신기간의 만료시까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하는 때"를 "결정한 때"로 한다.

    제41조제3항중 "사진 3매"를 "사진 2매"로 한다.

    제4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사진 2매"를 "사진 1매"로 한다.
      4. 법 제35조제1호의 사항에 대한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를 받은 때

    제43조제1항중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여 다른 관할구역으로 전출한 때에는 그 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송부하여야 한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출하거나"를 "체류지를 옮기거나"로 한다.

    제44조제1항중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2통"을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하고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하며,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1통은"을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하며, 법 제35조제1호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하고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사본을"로 한다.

    제45조제1항 본문중 "전출신고"를 "전입신고"로, "체류지변경신고서 2통을 전체류지의"를 "체류지변경신고서를 신체류지의"로 하고, 동항단서·동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제3항"을 "제1항"으로, "법 제36조제5항"을 "법 제36조제6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을 통보받은 전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신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송부하여야 하며, 신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지체없이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6조제3항중 "외국인등록증을 송부받거나 반납받은 때"를 "외국인의 출국사실을 통보받거나 외국인등록증을 반납받은 때"로 한다.

    제71조제1항중 "법 제56조"를 "법 제56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보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연장기간·연장사유 및 적용법조 등을 기재한 일시보호기간연장허가서를 발부받아 이를 그 외국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9조제6항중 "출국하는 때에 그에게"를 "출국하거나 보호일시해제를 취소하는 때에 보증금을 납부한 자에게"로 한다.

    제82조의2의 제목 및 본문중 "선박"을 각각 "선박등"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외국선박"을 "외국의 선박등"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선박"을 각각 "선박등"으로 한다.

    제85조를 삭제한다.

    제95조제2항중 "그 외국인"을 "피보증외국인"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그 보증인"을 "신원보증인"으로 한다.

    제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조의2 (구상권행사절차)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90조제3항 또는 법 제9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상금액 산출근거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신원보증인 또는 불법고용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금납부통지를 받은 신원보증인 또는 불법고용주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구상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6조제1항중 "법 제23조 내지 제26조"를 "법 제23조 내지 제25조"로, "법 제89조 및 법 제90조"를 "법 제89조, 법 제90조 및 법 제90조의2"로 한다.

    제98조제1항제4호중 "군산군용비행장 및 서울공항"을 "군산군용비행장·청주군용비행장 및 서울공항"으로 한다.

    제102조제2항 및 제3항중 "사무소장"을 각각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 한다.

    별표1의 제목 "외국인의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제12조관련)"을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관련)"으로 하고, 동표의 체류기간의 상한란을 삭제하며, 동표의 체류자격(기호)란중 "16.상사주재(D-7)"을 "16.주재(D-7)"로 하고, 동표의 16.주재(D-7)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란중 "외국회사"를 "외국의 공공기관·단체 또는 회사"로 하며, 동표의 17.기업투자(D-8)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란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 법률"로 하고, 동표의 20.회화지도(E-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란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별표2의 1. 법 제100조제1항의 범칙행위내용란중 "고용한 자"를 "고용한 자 등"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체류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상사주재(D-7)의 체류자격은 이 영에 의한 주재(D-7)의 체류자격으로 본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시행 1995. 12. 1.] [대통령령 제14817호, 1995. 12.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817호(1995·12·1)
    출입국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출입국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 본문중 "승무원등록증"을 "승무원등록증 또는 선원수첩"으로 한다.
      이 경우 여권등의 입국심사인영에는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중 "29. 기타(G-1)"를 "30. 관광취업(H-1)"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중 "상륙허가신청서에 상륙하고자 하는 승무원의 명부를 첨부하여"를 "상륙허가신청서를"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특정직업"을 "특정활동"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별표1중 체류자격 30. 관광취업(H-1)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가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5조제3항 본문 및 단서와 제26조제3항중 "외국인등록증 또는"을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중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삭제한다.

    제39조제5항중 "5일"을 "15일"로 한다.

    제41조제2항중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후단을 삭제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 후단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로 한다.
      4.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를 받을 때

    제43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특별시와 광역시"로 한다.

    제44조제2항중 "변경신고된 사항을 외국인등록증에 기재하고"를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하고"로 한다.

    제4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전출신고를 받은 시·군 또는 구의 장은 체류지변경신고서 1통에 전출사실을 증명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6조제1항중 "외국인등록증에 출국심사인을 찍고 지체없이 이를"을 "그 외국인의 출국사실을 지체없이"로, "송부"를 "통보"로 한다.

    제82조의2제2호중 "원양지역"을 "원양구역"으로 한다.

    제88조의5제1항 전단중 "제88조의2제2항 각호의 서류와"를 "난민인정증명서·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한다) 및"으로 하고, 동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96조의 제목 "(체로자격외 활동허가권한등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으로 한다.

    별표1 외국인의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의 9.단기취업(C-4) 및 10.문화예술(D-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란 중 "수입"을 각각 "수익"으로 하고, 동표의 24.예술흥행(E-6)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란 중 "수입이 수반되는"을 "수익이 따르는"으로, "수입을 목적으로"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으로 하며, 동표의 15.종교(D-6), 16.상사주재(D-7) 및 22.기술지도(E-4)의 체류기간의 상한란중 "4년"을 각각 "6년"으로 하고, 동표의 18.무역경영(D-9), 19.교수(E-1), 21.연구(E-3) 및 26.방문동거(F-1)의 체류기간의 상한란중 "3년"을 각각 "6년"으로 하며, 동표의 28.동반(F-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란중 "특정직업"을 "특정활동"으로 하고, 동표의 17.기업투자(D-8)란, 25.특정직업(E-7)란 및 29.기타(G-1)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표의 29.기타(G-1)란 다음에 30.관광취업(H-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7.기업투자|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필수전문인력으로|6년|
      |    (D-8)  |경영이나 관리 및 생산·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자[투자가가 경|   |
      |           |영자 또는 기술자로 그 기업에 파견하는 자를 포함하되, 국내에|   |
      |           |서 채용하는 자는 제외]                                     |   |
      +-----------+-----------------------------------------------------------+---+
      +-----------+-----------------------------------------------------------+---+
      |25.특정활동|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등과의 게약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특|2년|
      |    (E-7)  |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   |
      +-----------+-----------------------------------------------------------+---+
      +-----------+-----------------------------------------------------------+----+
      |29.기    타|외교(A-1) 내지 동반(F-3) 및 관광취업(H-1)자격에 해당하지 아|1년 |
      |    (G-1)  |니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
      +-----------+-----------------------------------------------------------+----+
      +-----------+-----------------------------------------------------------+----+
      |30.관광취업|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들을 체결한  |협정|
      |    (H-1)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상의|
      |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협정등의|체류|
      |           |취지에 반하는 업종이나 국내법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기간|
      |           |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자는 제외]                   |    |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체류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특정직업(E-7)의 자격은 그 체류자격을 정정할 때까지 이 영에 의한 특정활동(E-7)의 자격으로 본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시행 1994. 7. 1.] [대통령령 제14301호, 1994.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301호(1994·6·30)
    출입국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출입국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4항중 "승무원출입국기록표 또는 승무원신분증명서"를 "승무원등록증"으로 하고, 동조제5항 단서중 "선원인 경우에는" 앞에 "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의"를 삽입한다.

    제2조제4항중 "관계기관의 장"을 "요청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1중 체류자격 1. 외교(A-1) 내지 3. 협정(A-3)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에 주재하기 위하여 입국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외국인입국허가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2회이상 입국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진다.

    제10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최종 출국하는 때에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체류기간의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5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복수승무원상륙허가)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대한민국에 정기적으로 운항하거나 빈번히 출입항하는 선박등의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 상륙을 허가하는 때에는 유효기간범위내에서 2회이상 상륙할 수 있는 복수승무원상륙의 허가를 할 수 있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유효기간 1년 및 상륙허가기간 15일이내의 복수승무원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수승무원상륙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④제18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난민임시상륙허가) ①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임시상륙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난민임시상륙허가신청서에 그 이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난민임시상륙허가서를 발급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한 시설등에 그 거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중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을 각각 "법 제15조제1항, 법 제16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법 제21조"를 "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여권등에 출국심사인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38조제4항 단서중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을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81조중 "3일"을 "10일"로 한다.

    제8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중 "임검"을 각각 "검색"으로 한다.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2 (검색 및 심사선박의 범위)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검색 및 심사를 받아야 할 선박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항과 외국항간을 운항하는 대한민국 또는 외국선박
      2. 국내항과 원양지역간을 운항하는 대한민국 또는 외국선박(외국인 선원이 승선하지 아니한 조업선을 제외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국내항에 기항한 후 국내항간을 운항하는 선박

    제7장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의2 난민의 인정등
    제88조의2 (난민의 인정) ①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난민인정신청서에 난민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사진 2매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권 또는 선원수첩을 제시할 수 없는 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여권 또는 선원수첩
      2. 난민임시상륙허가를 받은 자는 난민임시상륙허가서
      3.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중인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한 자는 외국인등록증
      ③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고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난민인정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⑤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⑥법무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임을 인정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난민인정증명서를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⑦법 제7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을 하지 아니한 때의 통지는 그 사유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한 난민인정불허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제88조의3 (난민인정의 취소) 법 제7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을 취소한 때의 통지는 그 사유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한 난민인정취소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제88조의4 (이의신청) ①법 제7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이의신청서에 이의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을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이 이유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④법무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할 때에는 난민인정증명서를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결정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8조의5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①법 제7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난민여행증명서발급신청서에 제88조의2제2항각호의 서류와 사진 2매를 첨부하여 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8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난민여행증명서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8조의6 (난민여행증명서의 재발급) ①법무부장관은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난민여행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1. 난민여행증명서가 분실되거나 없어진 경우
      2. 난민여행증명서가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
      3. 기타 법무부장관이 재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난민여행증명서재발급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와 사진 2매를 첨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체류지관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제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사유로 재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원래의 난민여행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재발급하는 때에는 난민여행증명서발급대장에 재발급표시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체류지관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8조의7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76조의5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유효기간연장허가에 관한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법 제76조의5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유효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난민여행증명서유효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는 때에는 난민여행증명서에 유효기간연장허가기간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재외공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유효기간연장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8조의8 (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 법무부장관은 법 제76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난민여행증명서반납명령서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그 외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0조중 "법 제80조"를 "법 제80조제1항"으로 한다.

    제96조제1항중 "법 제20조"앞에 "법 제9조,"를 삽입한다.

    제102조제1항중 "법 제100조제3항"을 "법 제100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체류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사증입국(B-2)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관광통과(B-2)의 자격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1]
                      외국인의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제12조관련)
                      -----------------------------
      +-----------+-----------------------------------------------------+----------+
      | 체류자격  |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체류기간의|
      | (기호)    |                                                     |   상한   |
      +-----------+-----------------------------------------------------+----------+
      |1.외교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 | 재임기간 |
      | (A-1)     |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          |
      |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자와 그 가족               |          |
      +-----------+-----------------------------------------------------+----------+
      |2.공무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공무수행 |
      | (A-2)     |수행하는 자와 그 가족                                |  기간    |
      +-----------+-----------------------------------------------------+----------+
      |3.협정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이 면제되거 | 신분존속 |
      | (A-3)     |나 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가족   | 기간 또는|
      |           |                                                     | 협정상의 |
      |           |                                                     | 체류기간 |
      +-----------+-----------------------------------------------------+----------+
      |4.사증면제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상의 |
      |   (B-1)   |협정에 의한 활동을 하려는 자                         | 체류기간 |
      +-----------+-----------------------------------------------------+----------+
      |5.관광통과 |관광·통과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없이 입국하려 | 법무부장 |
      |   (B-2)   |는 자                                                | 관이 따로|
      |           |                                                     | 정하는 기|
      |           |                                                     | 간       |
      +-----------+-----------------------------------------------------+----------+
      |6.일시취재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   90일   |
      |   (C-1)   |                                                     |          |
      +-----------+-----------------------------------------------------+----------+
      |7.단기상용 |시장조사, 업무연락, 견학, 상담,계약 수출입 기계등의  |   90일   |
      |   (C-2)   |설치·보수·검수·운용요령습득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 |          |
      |           |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          |
      +-----------+-----------------------------------------------------+----------+
      |8.단기종합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행사나 회의|   90일   |
      |   (C-3)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참 |          |
      |           |석,학술자료수집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          |
      |           |하려는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제외]           |          |
      +-----------+-----------------------------------------------------+----------+
      |9.단기취업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등|   90일   |
      |   (C-4)   |수입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          |
      +-----------+-----------------------------------------------------+----------+
      |10.문화예술|수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활동 |   1년    |
      |   (D-1)   |을 하고자 하는 자 [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          |
      |           |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          |
      |           |자 포함]                                             |          |
      +-----------+-----------------------------------------------------+----------+
      |11. 유학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 |    2년   |
      |   (D-2)   |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          |
      +-----------+-----------------------------------------------------+----------+
      |12.산업연수|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의 산 |법무부장관| 
      |   (D-3)   |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 이 따로  | 
      |           |                                                     | 정하는 기|
      |           |                                                     | 간       |
      +-----------+-----------------------------------------------------+----------+
      |13.일반연수|유학(D-2)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외|  1년     |
      |   (D-4)   |의 교육기관 또는 단체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고자하|          |
      |           |는 자 [연수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산업연수  |          |
      |           |(D-3)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
      +-----------+-----------------------------------------------------+----------+
      |14.취재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의 파견 |  4년     |
      |  (D-5)    |또는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주재하 |          |
      |           |면서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          |
      +-----------+-----------------------------------------------------+----------+
      |15.종교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대한|  4년     |
      |  (D-6)    |민국에 있는 지부 또는 유관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을 하 |          |
      |           |고자 하는 자와 대한민국내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 |          |
      |           |체로부터 초청되어 사회복지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및 기|          |
      |           |타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정한 종교활동 또는 사회복 |          |
      |           |지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          |
      +-----------+-----------------------------------------------------+----------+
      |16.상사주재|외국회사의 봉사, 지사 기타 사업소등에서 1년이상 근무 |  4년     | 
      |   (D-7)   |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지사, 자회사, 주재사무소|          |
      |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고 자 하는 자   |          |
      |           |[기업투자(D-8)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
      +-----------+-----------------------------------------------------+----------+
      |17.기업투자|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필수전문인 |  4년     |
      |   (D-8)   |력으로 경영이나 관리에 종사하려는 자 [투자자가 경영자|          |
      |           |로 그 기업에 파견하는 자를 포함하되, 국내에서 채용하 |          |
      |           |는 자는 제외]                                        |          |
      +-----------+-----------------------------------------------------+----------+
      |18.무역경영|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경영하거나 무역 기 | 3년      |
      |   (D-9)   |타 영리사업을 위한 활동을 하려는 자로서 필수전문인력 |          |
      |           |에 해당하는 자 [수입기계등의 설치, 보수, 조선 및 산업|          |
      |           |설비제작감독등을 위하여 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에 파 |          |
      |           |견되어 근무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되, 국내에서 채용하|          |
      |           |는 자와 기업투자(D-8)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
      +-----------+-----------------------------------------------------+----------+
      |19.교수    |교육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이| 3년      |
      |  (E-1)    |상의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분야의 교|          |
      |           |육 또는 연구지도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          |
      +-----------+-----------------------------------------------------+----------+
      |20.회화지도|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 1년      |
      |  (E-2)    |어전문학원, 국민학교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
      |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 |          |
      |           |관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          |
      +-----------+-----------------------------------------------------+----------+
      |21.연구    |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각종 연구소 | 3년      |
      |  (E-3)    |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 |          |
      |           |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교수(E-1)자격에 해당하는|          |
      |           |자는 제외]                                           |          |
      +-----------+-----------------------------------------------------+----------+
      |22.기술지도|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한 분야에  | 4년      |
      |    (E-4)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          |
      |           |으로부터 초청되어 종사하고자 하는 자                 |          |
      +-----------+-----------------------------------------------------+----------+
      |23.전문직업|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2년      |
      |    (E-5)  |공인회게사, 의사 기타 국가공인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          |
      |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 |          |
      |           |률, 회계, 의료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교 |          |
      |           |수(E-1)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
      +-----------+-----------------------------------------------------+----------+
      |24.예술흥행|수입이 수반되는 음악, 미술, 문학등의 예술활동과 수입 | 1년      |
      |   (E-6)   |을 목적으로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모 |          |
      |           |델 기타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          |
      +-----------+-----------------------------------------------------+----------+
      |25.특정직업|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직업활동 | 2년      |
      |   (E-7)   |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 |          |
      |           |정하는 자                                            |          |
      +-----------+-----------------------------------------------------+----------+
      |26.방문동거|친지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기타 이와 유사한| 3년      |
      |   (F-1)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자 [주한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          |
      |           |인, 외교(A-1) 내지 협정(A-3)자격에 해당하는 자와 외국|          |
      |           |인등록을 마친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세대에 속하지 아니 |          |
      |           |한 자, 거주(F-2)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처 또는 자로 |          |
      |           |서 그 체류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자, 국민의 배우자 또는|          |
      |           |자로서 거주(F-2)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자 기타 부득이한|          |
      |           |사유로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내에 장기|          |
      |           |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     |          |
      +-----------+-----------------------------------------------------+----------+
      |27.거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자| 신분존속 |
      |  (F-2)    |, 그의 배우자 및 출생자녀와 국민의 배우자 [(거주(F-2)| 기간     |
      |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출생자녀로서 미성년인 자와 국|          |
      |           |민의 처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실이 없는 자 및 |          |
      |           |거주(F-2)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처가 된 자로서 1년이|          |
      |           |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한 자외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          |
      |           |헌을 한 사실이 있거나 기타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하여야|          |
      |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            |          |
      +-----------+-----------------------------------------------------+----------+
      |28.동반    |문화예술(D-1) 내지 특정직업(E-7)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 동반하는 |
      |  (F-3)    |배우자 및 20세미만의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자 [산업 |본인에 대 |
      |           |연수(D-3)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하여 정하 |
      |           |                                                     |여진 기간 |
      +-----------+-----------------------------------------------------+----------+
      |29.기타    |외교(A-1) 내지 동반(F-3)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6월      |
      |  (G-1)    |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
      +-----------+-----------------------------------------------------+----------+
    
    [별표2]
                    과태료부과기준표(제102조제3항관련)
                    ----------------
      +------------+-------------------------+-----------+------------+
      | 해당법조문 |    범칙행위의 내용      |위반기간등 |과태료기준액|
      +------------+-------------------------+-----------+------------+
      |1.법 제100조|법 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3월미만  | 10만원 이상|
      |     제1항  | 자의 신고의무)의 위반   |           | 50만원 이하|
      |            |                         +-----------+------------+
      |            |                         |  3월이상  | 20만원 이상|
      |            |                         |  6월미만  |100만원 이하|
      |            |                         +-----------+------------+
      |            |                         |  6월이상  | 30만원 이상|
      |            |                         | 12월미만  | 50만원 이하|
      |            |                         +-----------+------------+
      |            |                         |  1년이상  | 40만원 이상|
      |            |                         |           |200만원 이하|
      +------------+-------------------------+-----------+------------+
      |2.법 제100조|법 제35조(등록사항변경의 |           | 10만원 이상|
      |     제2항  |신고)의 위반, 법 제37조  |           |100만원 이하|
      |            |(외국인등록중의 반납등)  |           |            |
      |            |의 위반, 법 제79         |           |            |
      |            |조(허가신청등의 의무자)의|           |            |
      |            |위반, 법 제81조(출입국관 |           |            |
      |            |리 공무원의 외국인 동향조|           |            |
      |            |사)제2항의 위반          |           |            |
      +------------+-------------------------+-----------+------------+
      |3.법 제100조|법 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  3월미만  |  5만원 이상|
      |  제3항제1호|발급)제2항의 위반        |           | 20만원 이하|
      |                                      +-----------+------------+
      |            |                         |  3월이상  | 10만원 이상|
      |            |                         |  6월이만  | 30만원 이하|
      |            |                         +-----------+------------+
      |            |                         |  6월이상  | 15만원 이상|
      |            |                         | 12월미만  | 40만원 이하|
      |            |                         +-----------+------------+
      |            |                         |  1년이상  | 20만원 이상|
      |            |                         |           | 50만원 이하|
      +------------+-------------------------+-----------+------------+
      |4.법 제100조|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 의 |           |  5만원 이상|
      |  제3항제2호|한 신청, 신고에 있어 허위|           | 50만원 이하|
      |            |사실 기재 또는 보고      |           |            |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시행 1993. 4. 1.] [대통령령 제13872호, 1993. 3. 30.,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시행 1984. 7. 1.] [대통령령 제11456호, 1984. 6. 30.,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시행 1981. 8. 6.] [대통령령 제10439호, 1981.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439호(1981·8·6)
    출입국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출입국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해외취업선원등의 출국심사) 대한민국선원이 법 제3조(국민의 출국)제3항에 의한 심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법 제3조(국민의 출국)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원임을 확인받은 선원수첩을 출국하고자 하는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재외국민의 출입국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으로 하여금 입국 5일전에 여행목적 및 체류예정지를 기재한 본국입국신고서를 해당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시행 1978. 4. 1.] [대통령령 제8912호, 1978. 3. 30.,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시행 1970. 8. 3.] [대통령령 제5255호, 1970. 8. 3.,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시행 1968. 7. 3.] [대통령령 제3499호, 1968. 7.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3,499호(1968·7·3)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병역의무자는 출입국자신고서에 국방부장관의 출국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시행 1968. 3. 29.] [대통령령 제3410호, 1968.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3,410호(1968·3·29)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전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기간은 신청에 의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제23조제3항중 "제7조제2항각호"를 제7조제2항각호 및 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시행 1967. 5. 9.] [대통령령 제3045호, 1967. 5. 9.,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시행 1966. 1. 12.] [대통령령 제2372호, 1966. 1. 12.,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